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 2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2.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2.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말순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균형발전국장 이말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과 노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발전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1호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0호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로 상정된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2월 5일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법령에서 정한 시설 이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우리 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한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제2부시장,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지원과 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업무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의견 도출 및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장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적용할 수 있는 건축규제 및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적용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 및 제3조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협약으로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하고 있는 마산합포구 원도심재생 민·관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협약 체결 및 주민협의체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화합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자문을 위한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심의와 자문이 가능하도록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본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회의 운영과 의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는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과 유사·중복적인 기능의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말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먼저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21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 설치규정과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요건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지역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건축규제 완화범위와 종전에 시행해 온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협약 및 주민협의체에 관한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에 관한 근거법령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27조,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3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담조직 구성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주민협의체 구성 등으로 민·관 상호협력 체제 구축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쪽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창원시장으로부터 2014년 9월 17일 제출되어 9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에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종합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및 시민 화합을 위한 정책, 지역갈등이 우려되는 주요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위원 정수와 위원의 자격, 회의 개최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종전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을 부칙에 수록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정에 관한 근거법령 및 상위법령 저촉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상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통합창원시에서 운영하여 온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창원시민의 화합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분에…….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도시재생…….
○박춘덕 위원 아, 도시재생부터 합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안 가결입니까?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에 있어서 지금 도시재생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창동·오동동팀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안4조 도시재생위원회가 설치되면 창원시 전반에 관련된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원 및 설치, 업무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정 진해중앙시장이나 안 그러면 마산 중앙동, 오동동 이쪽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나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것이 옛날에는 통합 전 구)마산시 합포구 권역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법령에 의하면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직은 시 전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된 대로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돼서 법에 의해서 지원센터도 설치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지원센터 업무를 통합창원시 안에 도시재생이 필요한 전체의 실태조사나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순위나 예산상황을 보고 개발하고 도시재생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런 기능을 하는 조례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회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동해서 4페이지에 보면 6조에 전담조직의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에 따라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전담조직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도시재생과가 이 역할을 담당하나요? 아니면 그 안에 보면 도시재생과 내에도 보면 창동·오동동 팀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존치를 합니까? 아니면 이게 또 없애고 아니면 뭐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거는 법령에서 전담조직을 설치하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미 도시재생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에서 설치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같이 우리 시의 입장을 담아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전담조직의 설치가 이제 기존에 말하면 도시재생과가 있는 게 이게 이제 따로 설치를 할 필요는 없고 도시재생과로 갈음한다 이 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4페이지에 지금 제5조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여기 20명 별도로 구성을 해 놓고 또 제10조에 보면 여기 보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있거든요, 주민협의체.
그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0조3호에 의해서 전체적인 도시재생 정책이나 이런 것을 심의·의결하는 심의·의결기구가 되고요.
제10조에서 얘기하는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구체적인 사안 그런 것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의견수렴기구로…….
○노판식 위원 그 지역 범위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해당 지역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게 주민협의체가 되고 제5조에서 얘기하는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정책을 시 전체에 대한 심의·의결기구가 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 지금 우리 통합시 전체 중에서 따지고 보면 도시재생이 거의 합포구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면 진해는 중앙시장 하나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진해는 이거와 연관해서 한다 그러면 지금 에코뮤지엄 진해 사업 이거를 이제 담을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도시재생전략 계획을 의회에서 예산을 배정해 주셔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시가지 전체에 대해서 도시의 노후도 등을 분석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결정짓고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범위가 상당히 좀 확대되어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 계획에 따라서 전략계획이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만 각종 국가지원사업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춘덕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작년도 12월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법에 맞춰서 도시 전체 그림을 그려서 거기서 하고자 하면 용역도 주고 관리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타당성 조사도 하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시재생과에서 정책을 결정을 했다,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질타의 목소리를, 이런 위원회의 목소리 빌려서 갈음하고자 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옥상옥 단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나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룰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조례안이나 이렇게 보면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 위원회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령으로 정한 도시재생 특별법에서 규정한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각종 주요시책이라든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 그 밖에 도시재생과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그런 기구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두어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 입안한 내용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박춘덕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A지역을 해서 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상정을 하면 그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위원회 심의 받은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할 역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의 명칭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고 보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제가 설명이 좀 모자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계획사업을,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개설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그것은 행정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당한지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결정되면 집행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시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원론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부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 안에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가 아침시간이라서 좀 이야기를, 말하기가 조금 껄끄러워요. 껄끄러운데 행정사무감사기간이나 어제 세출시간에 내가 이야기했나요?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통합 이후에 그 3개 지역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갈등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담당부서에서도 수요가 많은 쪽에 이렇게 우선 배정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어저께 우리 유원석 의장님하고 안 시장님하고 집행부라는 말을 사용을 못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에 발려서 자꾸 집행부 소리가 나오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집행을 하는 부서의 장께서 그런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안을 짜내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뭐 제재할 방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재생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보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님 세 분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과 담당국장, 그리고 나머지는 관계 전문가로서 그 도시건축, 도시재생, 환경, 위생, 경제 이런 분야를 담당하는 각계 교수님들이나 아주 전문가들을 망라해서 2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위원선발이나 그 지역분포도는 고려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의원님들은 세 분을 배정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시가 3개 시가 통합이 되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위원 추천을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면 합리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위원 추천하는 그 재량을 의회에다 넘겨준다 이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넘겨준다 이야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위원회 구성은 의회에다가 추천을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추천되신 의원님으로 위원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보충해서 설명하면 그 협의회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은 참 좋은데 각 구에 이렇게 의원들로 이렇게 뭐 창원, 진해, 마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기 구 범위 안에서만 계속 발언을 하고 발전에 관한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이기주의로 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도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5개 구에 이것보다는 해당되는 위원회 소속 위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도시재생…….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잠깐, 지금 현재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노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노판식 위원 나는 보충해서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예, 거기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금방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이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을 의회에 요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분은 시의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재생 전문으로 하는 이 부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시의회에 인원이 얼마가 될지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해서 20명 중에 뭐 이렇게 두 분을 할 수도 있고 다섯 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면 도시재생 전문을,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고 창원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을 넣도록 이렇게 하겠고 도시재생위원회는 구성을 할 때 창원시 도시재생 전반적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이런 데 대한 걸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위원 전부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내가 위원 전체로 제가 들었거든요.
국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닌데…….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그래서 과장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시고 뭐 조례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완성이 안 된 사업도 많고.
그런 사업을 먼저 좀 80% 이상 완성시켜놓고 그 다음 지역을 선정하고 이럽시다. 돈도 없는데 이쪽, 저쪽 벌려서 한쪽에 다 줘버리고 이렇게 해서 욕 들어먹고 이렇게 하지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인 것 같아요.
여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좌우될 것 같은데 이게 공조직으로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나와있는데 이게 과연 공조직으로 이게 가능할까 저도 의구심이 생기고 또 위탁을 하더라도 그 전문성이라든지 행정능력까지, 지금 제18조에 나온 업무를 보면 엄청난 역할이 센터장에게 되어 있는데, 센터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과연 민간위탁업체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세 분이 굉장히 많은 관심과 공부와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저도 우리 위원장님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민간위탁 주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보고, 이 지금 주민협의체.
그런데 이게 이 지역에 주민협의체에는 그 해당되는 구에 1명씩이라도 의원이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에는. 들어가서 감시·감독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집행을 할 때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철두철미하게 꼼꼼히 따져서 그것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제대로 다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한데 감사를 쓰고 나서 하면 뭐합니까? 따지고 보면 이미 다 쓰고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협의체 이 부분에는 우리 의원들이 좀 들어가서 전체 우리 여기는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는 우리 의원 중에 전문 의원이 있으면 들어가면 되고, 20명 구성하는 데는.
주민협의체는 그 속에 의원이 들어가서…….
○박옥순 위원 들어가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래 지금 이 조례. 지금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들어가면 들어가서 사실은 하나하나 좀 이렇게 검토도 하고 또 이행하는 부분에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는 단위사업별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이런다 그러면 의회하고 시하고 소통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좋은 뜻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이거 질의 응답을 마치고 정회하고 난 다음에 자체 토론을 좀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토론을 좀 하자고요?
○노창섭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질문 종결하고?
○노창섭 위원 다 물어보고 자체 토론을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옥순 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제10조 주민협의체의 구성 등에 관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구에 도시재생선도사업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시의원 두 분이 지역구 시의원인 김재철 의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반 지역여론을 반영하든지 이해당사자가 있든지 그런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시의원님도 그 부분에 참여하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우리 주민협의체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지역에 활동하시는,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과 또 주로 보면 주민자치 위원회 소속이 좀 많이 들어있고 통장협의회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을 돌출해 내냐 하면 지금 도시재생선도사업에서 하드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소프트적인 것을 이 주민협의체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동별로 모여서 돌출해 내고 서로 의논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7조 한번 보실까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보면 3항에 보면 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이거를 쭉 보시면 센터장이 나오죠? 맨 밑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센터장을 어떻게 뽑는다는 것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8조 보시면 제가 이제 이해하기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센터장을 비롯한 10명 이내 위원이 있고 그 밑에 지금 우리 지역별로 이제 도시재생사업이 일어나는 지역에 주민협의체를 만든다, 그죠? 맞죠?
자, 진해 같으면 진해에 주민협의체를 하나 또 만드는 것이고 창원에 만약에 하면 창원에 주민협의체를 만든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먼저 말씀하신 센터의 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던 조직을 그대로 인수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재편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하고 버금가는 정도의 센터의 장을 영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주민협의체 관계는 해당 지역에 단위사업이 시 전체에 걸치는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해구에 어떤 사업이 있다든지 합포구에 어떤 사업이 있다든지 한다 그러면 그 해당 이해당사자하고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래 지역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분들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는 다수의 협의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사업마다 이제 구성…….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사업마다 거기 협의체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전체 이 센터의…….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전체도 총괄할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위원회는 하나의 법정기구로서 심의·의결을 하고 정책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구가 됩니다.
○이해련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계획이 직영하실 계획입니까? 위탁주실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법인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으로 하는 길도 여론에 따라서 길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해련 위원 위탁할 가능성이 더 많으시다, 그죠? 지금 이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위탁해서 지금 우리 전문성 있는 분들,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만 위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지에서 오신 전문인이라고 하는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문제는 우리 지역의 실정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론적인 거, 자기네 도시에 해서 성공한 거, 그런 거를 자꾸 우리 지역에다가 대입시켜서 하다보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센터의 위원들이나 센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 부분하고 나중에 저희들끼리 다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면 이 10명 이내의 센터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지금 정말 원론적으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다 하면 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범위를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다시 조례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이 명확한 규정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요건들을.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위탁주고 있는 위탁받은 업체들을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위탁업체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너무 애매하게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저희들이 지금 운영해 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진행해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이 도시재생사업을 우리가 국토교통부 R&D 사업을 해서 한 것도 한 8년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관여해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특정했을 때는 운신의 폭이랄까 혹은 이런 것이 특정한 집단 거기에 편중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쪽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들이 좀 많으신데 저도 궁금한 것이 예를 들면 여기서 전문성을 갖춘 부분으로 센터의 장이라는 분을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체 내지는 어떤 단체에 위탁을 주면서 나름대로 시에서 그런 과정을 선발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문점을 가지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많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도 있고 그 밑에 제6조에 보면 전담조직 설치 등해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공무원 파견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조직들이 막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간의 관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들에서 좀 명확해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위원회가 잘못하면 옥상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센터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재생위원회가 예를 들면 자문위원회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위원회처럼 나름대로 그 업무 자체에 총괄적인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주민협의체 관계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도시재생위원회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주민협의체 부분들을 재생위원회 위원으로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각기 다른 도식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점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재생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기구가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주민협의체는 단위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주민의견 수렴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하고 일반주민들하고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학술·이론적으로 좀 보충을 하면서 완충역할을 하고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지원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니고 원활하게 추진하는 행정집행사항하고 그 일반주민들하고 그 관계를 완충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같은 경우에 88개 점포를 우리가 시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거래를 하면 아마 1~2년 사이에 동의를 구하기 힘들었을 텐데 그 연구조직을 중간에 넣어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동의를 받아내고 신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비슷하게 중간조직으로서, 그 다음에 주민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특히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센터장 또는 재생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인 부분과 주민간의 소통구조를 연결해 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시려면 지난 평가위원회에서 잠깐 나왔듯이 항상 이…… 아마 또 평가도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도시재생.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는 그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활동가 내지는 활동을 제대로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떻게 제대로 영입하고 보장을 해 줬는가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지역적인 이해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저는 보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다른 데 복지 관련해서 다른 센터나 이런 것들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센터장의 대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검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장도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정말로 이 전담을 시킨다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세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좀 다시 의논하겠지만 저는 중요하게는 이 재생위원회하고 센터하고 주민협의체 관계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한번 고민을 좀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조직들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위원장님 지금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우리 과장이 답변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위원장 김동수 예, 말씀하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어떤 부분 답변을 안 드렸냐 하면 지금 6조에 도시재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이게 많이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과장이나 도시재생 직원들은 평균 한 3년이 지나면 보직이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이라는 이 사항이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인데 이게 업무가 이동이 되어버리고 나면 연계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시장이 도시재생전문가를 바깥에서, 우리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생태교통과 같은 부분에 자전거 전문가가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그대로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임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위원님께서 센터장에 대해서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여기에 7조 2항에 이렇게 보시면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이 답변 드린 대로 우리 시는 재단법인으로는 지금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관련해 있는 법인의 장이 자동적으로 우리하고 협약을 맺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교수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도시재생 분야에 권위가 있는 분이 그 업무를 보고 하는 분이 센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니까 장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른 센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것으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한 말씀만 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도시재생위원회, 센터, 주민협의체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과 또 센터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나온 과정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이해와 또 협력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잘못되면 6조에 전담 또 따로 임기제공무원을 두시는 부분과 또 센터에 어떤 다른 위탁을 주거나 했을 때 센터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이런 부분도 미묘한 부분일 수는 있으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좀 매길 것인지 아니면 시하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좀 나중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아마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별도 정회보다 토론을 하는 게 어때요?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토론을…….
○위원장 김동수 정회를 해서?
예, 말씀하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도시재생위원회나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개인적 판단은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싶어요. 관계 설정도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역할과 기능이.
그런데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보면 자구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 보면, 과장님이 이번에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법 11조에 따라서.
그런데 2항에 보면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거나, 그죠? 또는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에 협약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이 운영의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직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조례의 자구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이 맞나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 형식으로 가면 우리가 운영하는 시 행정과 일반시민과의 완충역할을 하는데 시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조직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조직으로 가야 시민들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시 편을 드는 관변조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할 것이고 기능을 다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직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고려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법 11조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거냐 말거냐는 시장의 판단이죠, 그죠?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설치를 할 것인데…….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만약에 판단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운영의 방식이 자구로 보면 직영은 안 되는 거라니까요. 재단법인을 만들거나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이 자구대로 해석을 하면.
이 자구의 해석이 직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여지가 있으면 또 다르게 우리가 뭐 직영을 해라 내지는 이게 어느 방법이 좋을 거다 할 것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 버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과 동시에 법령의 취지가 뭐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이 법령을 만들 때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면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민간협의체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쨌든 직영보다는 위탁 내지는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라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의 자구로 보면 직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요? 아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직영으로는 운영치 않을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내 말은…….
○위원장 김동수 잠깐만요.
송 위원님 그거는 자구상으로 보면 해석의 여지는 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직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직영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단을 직접 설립하거나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안 하겠다는 말씀도 이런 일리는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영을 하자니 좀 어렵고 그러니 외부에 위탁을 고려해 보겠다, 앞으로. 그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송순호 위원님 질문에 우리 과장 답변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조 1항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우리 창원시 조직 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해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간단한데 이제 이것은 그렇게 1항은 되어 있고요.
2항은 전문적이거나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했다시피 시가 바로 이렇게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 부딪히는 부분이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2조2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걸로 의사를 좀 많이 표시해서 조례에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이제 설명은 됐고 직영도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예.
○송순호 위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고,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업무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뭐냐 하면 그 일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나 이게 이제 이런 절차와 이런 것들을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센터들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복지업무든 어떤 업무든 간에 해야 될 것들을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이런 센터를 두어서 많은 업무를 보고 있어요, 우리 창원시가. 센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해는 되고 그런데 이제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보면 그 기능에 보면 8조에 보면 법 제11조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법 제11조1항에 각 사항에 업무가 어떤 것이냐 하면, 법 제11조가 8페이지에 있는데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립.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지원, 저는 관련 사업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맞다고 봐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면 그거와 관련해서 이 업무를 전담적으로 이제 센터에서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는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핵심사업이에요.
이걸 어떻게 수립해서 수립이 되면 결정이 되면 집행은 예를 들면 센터에서 집행을 하든 시에서 집행을 하든 집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센터의 기능에 보면 법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까지를 그 업무로 보고 있단 이 말이에요, 업무로. 센터가, 그죠?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지원으로 봐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이걸 지원으로 봐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저희들은 일단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자체가 국가 예산으로, 시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에 그걸 줄 수 있는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전략계획이나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있는 보조적인 업무 협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해석되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도시재생과는 뭐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대로 이 자구해석을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지원, 지원에 방점을 찍어버리면 이거와 관련한 지원을 하는 쪽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이해는 되는데 이게 수립, 그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 자체를 센터에서 하는 업무로 봐버리면 도시재생과가 할 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되면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좋은 지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주민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구성요건들이 이런 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하면 되는 거고 도시재생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아까 지금 논란이 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지금 우리 지원센터가 창동에 있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금 상근직원이 3명이 있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까 말씀대로 창원 전반적인 조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려면 지금 기존에 마산 창동·오동동, 진해 중앙시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센터에 소속될 수 있는 10명 이내의 직원들이 결국은 거기에 준하는, 지금 현재 마산 창동·오동동에 준하는 그 업무를 하는 그 사람들이 주가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조례가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한 취지하고 좀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정확한 속뜻을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이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한 부분이 약간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당초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산합포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이 누차 그 현장에 갔을 때도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그리고 거기에 지원센터가 왜 그렇게 되어있었냐면 법이 되고 조례가 되기까지 기간이 조금 이렇게 있었습니다.
조례가 지금 돼야 바로 지원센터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지금 현재 업무를 지금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이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조례에 의한 지원센터는 명확하게 창원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명확하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할 거라고 해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잘못하면 센터의 구성이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잘하셔야 만이, 물론 지금 현재 합포구 쪽에 어떤 재생 관련 사업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치중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는데 구성할 때 구성요건에 있어서 그쪽에 전반적인 어떤 관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구성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하십시오.
○노판식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지금 창동에 지원센터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죠?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조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원래 조례가 없었어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지금 이 조례는 신규조례입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를 법에 의해서.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노판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 8년이나 된다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법은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국가에서도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일은 좀 하고 있어도 법제로 되어 있는 것이 작년 12월에 되어서 그래서 조례는 이제 자치단체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틈 속에 국가에서 도시재생을 이제 해야 되니까 바로 국토부에서 테스트베드라는 것을 해서 도시재생을 국토부에서 바로 도시재생을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시범지역이 우리 창원시 합포구가 시범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기간 동안 일을 이렇게 해 나오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국토부가 말한 테스트베드 형태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일이 올 상반기에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우리는 조례가 바로 되어서 이어져야 되는데 법은 만들어져 있었는데 조례가 바로 안 되어서 그러면 조례하고 만들어지는 기간하고 그 사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일을 중단을 할 것인가 그게 어려워서 그 중간기간 동안에 국가에서 만들어져 있던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기구를 축소를 하고 우리 창원시에 맞게 지금 한시기구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한시적으로 직원이 3명이 나가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예.
○노판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도입해서 위탁을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파견 나간 3명이 다시 복귀를 합니까?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그 사항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인수를 해서 연계를 할 것이고 우리가 창원시 전체를 아울러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인수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 인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해, 창원, 마산 통틀어도 센터 설치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국가 R&D사업으로 해서 하든 연구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 4월달에 종료가 되므로 인해서 우리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그 조직을 우리가 인수를 했고 이 조직을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되는 기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 공식적으로 이제 조례에 의한 기구가…….
○노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우리 전체 창원시 전체 현재에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정식적으로 할 것인데 앞으로 센터가 또 다른 곳에 더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이야기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노판식 위원님 질문에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은 지금 현재 마산합포구가 도시재생이 좀 시급한 부분이 있었고 그 통합 전에 마산합포구는 도시재생 부분을 추진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되기 전이라도 그 일이 되어왔었는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창원시가 창원시 전반적으로 전체를 두고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지금 용역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0만 창원시 전체에 지금 현재 어느 부분이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우선지역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지역으로 다 아울러야 됩니다.
창원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조례에 의해서 설치될 것 입니다.
○노판식 위원 아, 그거는 이해를 하지.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하는데 지금 상근인원이 3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 전체를 아우른다 그러면 아마 상근인원 3명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것이고 거기에 채용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 전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구로 확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토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의견 부분에서…….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여기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 시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조례 이렇게 제가 보니까 큰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이 조례가 당장 통과가 안 된다고 해서 시의 화합과 균형발전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균형발전과장 장진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의한 시민협의회 조례와 저희 지금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기본적인 목적은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자문으로 역할을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조례에서는 시민협의회 외에 지역발전추진위원회, 또 시책추진주민위원회 해서 여러 가지 인원이 거의 한 260명 정도 위원회가 복잡한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간소화해서 요약해서 균형발전위원회 지금 조례안을 보면 한 2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좀 작은 인원으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거기 위원회가 어떤 권한하고 법적인 내용에 있어서 하도록 되어 부분에서 의무규정에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안 하면 문제시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 위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법에 제시된 집행을 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이게 어떤 행정 집행부가 들어서서 업무를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좋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행정을 추진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여론을 수렴하고 하는 것도 뭐 소수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 많은 분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시급성이 없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시장님이 바뀌면 새로운 위원회가 계속 생겨요, 그죠? 연속성도 없이.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미래전략위원회도 하나 있고 또 뭐 연구원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 균형발전 위원회 설치 조례는 당장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한 조례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답변 들었고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노창섭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 한 것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급합니다.
왜 시급하냐 그러면 우리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존 조례에 창원시 화합 및 균형발전시민협의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둔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추진위원회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는 이런 협의회와 위원회와 시책추진위원회를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민협의회하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가 임기가 8월 31일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기 때문에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사항을 시민협의회하고 지역발전추진위원회하고 시책추진위원회를 또 다시 위촉을 해야 되느냐 두어야 되느냐 이 부분의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를 해서 해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둔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두어야 된다고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이 시민발전위원회나 균형발전시민협의회.
둔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몇 월 며칠까지 두라는 조항이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이것은 일몰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계속적으로 나가도록…….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이 둔다고 했다 하더라도 두는 것은 2014년 10월에 둘 수도 있고 11월에 둘 수도 12월에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답변은 저는 안 맞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게 과연 시급한지 또 시민협의회하고의 중복성 문제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비교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제 마지막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의견이 어떤…… 보류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부결시키자는 의견입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토론시간에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3조 구성 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거는 뭐 그렇게 두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위원회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보통의 위원장은 위원들끼리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명시한 조례도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가.
그런데 균형발전 위원회를 이제 해서 설치를 하고 이제 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한다 이거는 제가 봐도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어차피 이제 민간인으로 위촉하기 때문에 민간인들 중에서 그 속에서 호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앞에 통합이 되고 나서 전 조례에서는 어떤 통합이 되고 나서 갈등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변을 할 수 있는 어떤 대표성의 부분으로 해서 통합이 되고 나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중심에서 협의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4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번 위원회는 지역적인 갈등이나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모든 안건을 시의 중심, 전체 시민을 위한 그러한 중심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판단해 보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조례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지금 구성에 보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기존 통합 전 3개 시에서 20명 정도를 하다 보면 그 인원들은 지역이나 학연이나 해서 아마 선·후배지간으로 거의 다 연계가 될 것입니다.
그 처음에 이미지부터 어떤 위원장 선임관계에 대해서 지역적인 어떤 심리적인, 오신 분들이 약간의 좀 심리적인 파동을 해서 또 지역적인 어떤 심리적인 갈등요인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부위원장은 그렇게 하더라도 위원장 정도만은 그러한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고 분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명을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저희들이 위원장만은 지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그런 취지에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이게 통과가 돼서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사실은 지역색을 띤 내지는 또 지역을 대표하는 이런 위원들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배제를 시키고 정말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이게 이제 꼭 뭐 균형발전위원회가 어느 지역 출신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지역 아닌 사람들도 저는 균형발전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조금 3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성립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구성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구성을 하겠지만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을 시장이 지명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기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지금 통합1대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이 조례가 종료가 됐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뒤에 부칙사항에 보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임기가 8월 31일로, 하던 위원님들의 임기는 8월 31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조례의 기능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칙사항에 보시면 같이 연계해서 폐지되는 걸로 이렇게 안이 잡혀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한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부득이하게 지난 번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선출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그거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그 부분은 과장의 답변을 조금 넘은 것 같아서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저희가 내놓은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고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하더라도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송순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초대 때도 사실은 10페이지에 보면 3조3항에 보면 시민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이제 뭐 회장을 거기서 우리가 회장을 선출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시장님이 선호하는 그분이 되게 돼 있어요.
국장님 되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명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제 판단은 그래요.
없다고 보고 우리가 지금 이미 통합 초대 우리 창원시의 화합,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그 임기가 끝나고 지금 현재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지금 또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균형발전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과거에 이렇게 경험담을 삼아서 많은 위원을 두어서 갈등해소도 제대로 못한 그런 것을 좀 축소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전문, 거기다가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을 두겠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자꾸 전문, 전문하는데 무보수 주는데 전문위원이 여기 와서 제대로 하실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전문, 전문. 무보수 아닙니까? 무보수. 명예직.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맞습니다.
○노판식 위원 무보수 명예직에 자꾸 전문, 전문.
조금 전 조례 도시재생에도 전문, 전문. 결과적으로 그 전문 예를 들어서 그런 학식을 가지고 전문 그런 사람들이 여기 우리 시에 하라고 해도 잘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괜히 우리가 시장님이, 우리 국장님이…….
뭐 덕망이 높은 분은 이해가 돼요, 덕망이.
그러니까 좀 부도덕한 그런 분이 아니면 되지, 여기에 뭐 굳이 이분들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모든 업무를 시장님이 제시를 하고 의원들이 연구해서 또 합심해서 하는 것이 도시발전의 최고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저는 찬성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9페이지입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 지역원로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밖에서 방송이 많아요. 카더라방송 뭐 기타 등등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지금 밖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가 각 분야별 전문가 이 부분에 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시장님들의 지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들리고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앞서 한 위원회의 성격이나 그 다음에 균형발전위원회의 성격이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격이 다소 비슷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야구장 문제 그 하나를 놓고 봐도 시장님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 앞에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균형발전위원회 운영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위원 20명을 최측근으로 구성을 해서 시장이 조례에 의해서 회장을 지명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균형발전위원회가 중립성을 갖고 과연 이거를 할 수 있는가에 의문점이 들거든요.
각 분야별 전문가는 어디까지이고 지역원로, 사회단체 대표는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지역에 연고가 있는 덕망이 있는 높은 사람이라면 그 분포도를 구.창원, 구.마산, 구.진해에 어떻게 둘 것인지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박춘덕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이 지금 답변 드리기 전에 국장이 부탁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시와 의회는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의회를 중요시하고 위원님들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공부를 하면서도 지방자치에 지금 현재 조례라는 것이 국가는 법을 만들고 지방자치는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법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왜냐 하면 바로 지금 현재 시민들하고 접촉이 되는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요한 조례를 만드는 이런 자리에서 바깥에서 어떻게 누가 뭐라고 하더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부서에서 언론상으로 보나 창원시에서 간부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시장 지시로, 시장 직인이 찍힌 그런 공문서가 의회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것들이 밖에서 다 들리는 이야기 중에 한 개가 정식문서로 되어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례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거 때문에 여기 앉아서 토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토를 다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예, 그리고 그 사항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례 관계에 각 분야별 전문가가 어디까지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금 위원회는 어떤 법령에 의결된 사항을 이 위원회가 의결하거나 결정할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단지 행정을 추진하는 데에 거기에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경륜과 그에 대한 학식을 좀 이렇게 옵서버를 받아서 옳은 판단으로 해서 시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의 문제지, 이 위원회가 구성된다 해서 어떤 시장님 의도대로 판단을 한다 이런 부분은 너무 앞서 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박춘덕 위원 아니, 앞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시장님이, 이거는 언론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그 이 앞에 있던 위원회,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등 그 협의회에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님이 언론을 통해서 그 단체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에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사안이 그 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단체가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고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과정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20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에 그 다음에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 구성을 하는데 위원 구성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창원에 왔다, 그 다음에 시 안에 마산, 진해, 창원이 있는데 그 안의 민심이라든가 지역구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와야 가능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 전문가가 어디에서 오는가를 물어보는 것은 내가 바깥에 있는 이야기를 빗대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그분들이 왔을 때 과연 창원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아서 창원시 균형발전에 대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 선이 어디까지냐 이 말입니다, 그 선이.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과장이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는 균형발전국장으로서 늘 우리 시의 직원들에게 우리가 지금 행정구역으로 지금 우리 창원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용어를 쓸 때는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이렇게 써달라, 우리가 시가 합쳐져서 창원시로 발족을 한 지가 지금 4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과거를 들먹여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그거는 내가 표현하는 방법에 있는 거 그거는, 뭐 국장님이 내를 훈계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말하는 것은 지역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창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창원, 구.마산이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저께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팀장, 균형발전국에서 담당부서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한 동네의 수요가 많으니 거기부터 해 주시기 위해서 용역을 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지금 사실이고 자료에 바탕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담당부서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추진을 하는데 그 생각 바탕 하에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생각을 이 위원회에 접목을 시켜서 발전을 하면 균형발전위원회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저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구.마산, 창원, 진해 지역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의창구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의창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국장님이 내보고 뭐 의창구, 회원구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야기하라 하는 것은 그거는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춘덕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균형감각을 가지지 않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든지 불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박춘덕 위원 아니, 내가 회의자료를 보여드려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그 사항 부분은 균형감각을 가지지 않고…….
○박춘덕 위원 2013년도 6월달에 예산결산 거기서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이야기한 회의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릴까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그 사안에 대한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박춘덕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회의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례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시장님이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취임하시고 나서 바로 한 일성이 그거예요. 균형발전위원회에 물어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박춘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균형발전위원회 그 의견을 들어서 의사를 결정하겠다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모로서 국장으로서 이렇게 이해하고 또 존중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가 내놓은 조례하고 기존으로 있던 시민협의회하고 같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 시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의 수장이라고 하여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일을 하나 결정을 하고 어떤 부분은 되는데 창원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조례가 되기 전에 말하자면 그 시민협의회나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듣도록 만들어놓은 협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부의를 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결정하는…….
○박춘덕 위원 자, 제가 국장님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면 행정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위원회의 의결도 필요하고 시민의 목소리도 다 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떤 안이 나왔을 때 고뇌에 찬 결정을 본인이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뇌에 찬 결정을 위원회의 이름을 빌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시의원도 시민의 대표고 시의원으로서 시중의 여론이라든지 시민의 의견들을 들어서 그 이야기를 저는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서 시중에 떠도는 루머도, 또 신문기사를 들고도 우리 국정 의회단상에서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자기가 지역구라든지 또 어떤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들은 의견들을 가지고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하시고 만약에 동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위원이 할 수 있다, 없다로 이렇게 무 자르듯이 결론을 내주시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집행부가 빠진 상태에서…….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노창섭 위원님.
○노창섭 위원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했고요. 이 균형발전위원회가 시민협의회와 같은 중복성 문제라든지 시급성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저는 보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회시간 중에도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고 또 방금 우리 노창섭 부위원장님께서 보류안을 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결의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을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원시장 제출)
(13시03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언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앞서 한번 이 문제를 충분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현재 그 부속건물에 대해서 입주하는 그 입주 제한조건이 있습니까? 그 입주하시는 분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근로자아파트라고 이렇게 명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이 일반인들도 입주가 가능하거나 근로자만 한정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입니다.
입주자격은 우리 국가산단 안에 근로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올라왔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두 번째입니다, 이게.
○박춘덕 위원 이게 며칠 사이에 참 집요하게 올라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박춘덕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월 24일날 심의를 드렸는데 그때는 설명도 좀 저희들이 적극 투자라든지 기업의 어떤 효과를 설명을 못 드려서 저희들이 지난 9월 12일날 전 위원 간담회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국가산단에 근로자의 행복추구와 근로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의 사업임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앞에 심의를 할 때 노판식 위원님께서 0.7대에 대한 부분을 이거 상한선을 이렇게 협의하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업체 반, 창원시 반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뭐 반영할 소지가 없던 가보죠?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때 그 수익률이 1.74가 있어서 그때 펀드회사 직원이 담당 부사장이 와서 그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수익률이 한 1.74% 밖에 안 되고 3년 후가 되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실제 이해를 해 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한 가지 사안을 놓고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에 봉착이 되어있는데요.
이거 만일에 본 위원회를 통과를 하면 부스럼 없이 그 다음에 말없이 잘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박춘덕 위원님 제 경제정책과장 직위를 걸고 추진해서 국가산단을 고도화하는 데 일조를…….
○박춘덕 위원 아니, 과장님 시장님이 내일 발령을 내면 어쩌시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딴 데로 가시면.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제정책과장은 영원합니다.
○박춘덕 위원 하여튼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끔 과장님 우리 본 위원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고 꼭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이게 조례까지 개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앞에서도 부결이 된 사항인데 또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그 방면에서 오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이 나중에 또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건립의 타당성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세부사항에 제가 의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 주차장과 관련해서 저번에 공청회 했을 때 이 자료 외에 별다른 추가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를 9월 12일날 할 적에 9페이지 3~4가지로 압축이 되겠는데요.
지금 공단버스가 위에 표준공장 앞에까지 한 세 정거장 앞에까지만 지금 오는데 먼저 노선을 연장해서 건립되면 그거까지 연장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통근버스가 참고적으로 2개 노선에 네 대 정도가 다니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변 유휴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 주변에 유휴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유휴지에 임시주차장을 세 석을 깔아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게 공단하고 의논이 됐고요.
세 번째는 노외주차장이 거기에 보면 요일마다 무료개방이 되어 있는데 이 근로자아파트 주변에는 낮에만 산업을 종사하고 저녁에는 빈 데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주차장을 활용하면 주차장 완화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노창섭 위원 과장님 근로자들이 통근버스를 탄다고 해서 자기 자가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가용은 거의 100% 수준입니다.
이게 기숙사라서 미혼자라서 재정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저는 아무리 못해도 하다못해 마티즈라도 산다고 봅니다, 대형차는 못 사더라도.
그래서 평일에 통근버스가 있으면 평일에 통근버스를 타다가 주차해 놓고 주말에나 또 데이트할 때라든지 이럴 때 다 타고 나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주차문제고요.
그래서 법정대수를 0.7대로 했을 때 우려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더 방법을 이 건립 과정에 다각도로 좀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두 번째로 이 기숙사인데 기숙사는 본래 기업이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제 LG R&D센터 발표하면서 옆에 기숙사 건축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삼성, 현대, LG 같은 데는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대상자를 모집할 때 어떤 기준으로 모집할 것인지, 그러면 대기업에 있는 근로자들도 올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정부의 펀드사업이기 때문에 임대기숙사입니다, 임대기숙사.
그래서 회사에 우리 36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임대로 총괄해서 회사별로…….
○노창섭 위원 36개 중견기업 기준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제 이야기는.
중견기업이라는 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종업원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 그거는 노창섭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첫 번째 공모를 할 적에 경제성 분석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사업시행자 하나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기숙사를…….
○노창섭 위원 아니, 펀드 이야기는 어제 공단에서 와서 내가 다 설명 들었고 제 이야기는 이걸 건립했을 때 운영 부분에서 모집할 때 그 대기업 근로자가 있을 거고 2차, 3차 밴드도 있을 거고 중기업도 있을 거고 그 기준을 36개 중견기업의 기준이 어디 있냐 이거죠, 내 이야기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노창섭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IMF가 와서 큰 회사에서는 그래도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숙사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어서 기숙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여기에 들어올 36개 업체는 대부분 우리 종업원 기준으로 해서 중견기업 이하가 들어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종업원 기준이 뭐,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나눌 때 500명 이하를 중소기업…….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500명 이하…….
○노창섭 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협의된 게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아, 그거는 중소기업 법에 용어 정의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근로자수와 자본금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그 기준에 따라서 수요…….
○노창섭 위원 일단은 저도 이 대기업은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죠.
대기업에서 이익이 나면 사회에 환원하고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국가가 민간이 하는 이런 거는 안 맞다, 저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저희들도 대기업은 반대고 그렇게 주면 특혜의 시비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예,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듣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독신이 늘어납니다, 미혼이.
30~40대 되면 독신이 늘어나는데 어제 내가 공단 측에 이야기를 했어요. 여성 독신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한테 듣는 거는 이제 주택과도 제안을 했지만 여성전용 소형 아파트를 창원시에 지었으면 좋겠다,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치안, 방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고 요즘 또 워낙 성범죄가 많다 보니까 여성들만의 공간 하면, 특히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애완견을 키운다든지 이런 많아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여성전용 오피스텔이나 여성전용 아파트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어제 그 담당자가 인정을 하대요, 서울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여성, 남성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노창섭 위원님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 할 때는 9:1입니다.
9:1이고요. 참고적으로 저도 여성가족과장을 했지만 우리 근로자아파트가 가음정동에 여성전용이 두 동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비율은 9:1 정도로 하고 이 기숙사 조감도를 보시면 세 동입니다, 세 동. 한 개 동이 아니고 세 동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구역을 정해서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예측하기로 10%로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오피스텔은 1인 1실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아니, 아파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숙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가음정동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여기에 기숙사를 지으실 때 9:1이면 사백 몇 세대입니까? 40세대를 가지고 독립된 한 동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독립된 구역은 한 동에 안 나오는데요. 아까 세 개동에 대한 특정 구역을 층을 정해서 여성…….
○노창섭 위원 아니, 이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9:1 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저희들이 아까 36개 희망회사에 대해서 비율을 파악한 결과가 남성이 90, 여성이 10이 나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래서 건설업체하고 하실 때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독립된 한 동이 있어서 완전히 이제 남자들도 총각일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밤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 층을 하시든지, 제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독립된 한 동으로 하면 좋고 안 되면 그 동을 여성전용으로 해서 마그네틱 카드로 하든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여성전용하고 일반 기숙사하고 인테리어도 다르게 해야 됩니다, 또 씀씀이도 다르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고려해서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노창섭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건립을 할 때부터, 설계 때부터 한 동에 층을 독립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도 여성전용, 여성이 이용하는 데 아까 성폭력이나 그런 데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그것 좀 별도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 경제재정국장님이 하실 거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의 뜻을 전달해서 가급적이면 실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간단하게 지금 36개 업체 조사할 때 그 기업체가 주로 2교대 하는 데도 있고 3교대 하는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조사해 본 게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노판식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공단에 기업체는 대부분 2교대가 많이 없고 잔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노판식 위원 주로 2교대?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잔업을 하지, 교대 형식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현장은요.
○노판식 위원 교대가 있죠. 아니, 내가 묻는 이유는 내가 제조업을 지금 한 40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명할 때 그게 좀 미숙해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종업원이 여기 우리가 420명 만약에 여기 아파트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2교대, 3교대 하는 이거를 조사를 딱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사용하는 근로자는 1일 몇 명쯤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잘 감안하셔서 운영상에 묘를 조금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3시20분)
○위원장 김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자료 등을 통해 위원 상호간에 협의한 바가 있었으나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갖고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토론과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으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토론은 생략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 추경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은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8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