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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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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 26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창원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창원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창원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말순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일정동안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29일까지 2일간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예비비, 기금,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게 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김원현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과 9월 4일, 11일 창원시장이 각각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이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11일과 17일 창원시장이 각각 제출한 창원시 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9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추가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창원시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창원시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창원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19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이행한 후 그 결산서를 토대로 창원시장이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에 대한 심사의 목적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책정된 예산을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위법 지출 여부는 없는지, 예산집행을 통하여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결산심사과정에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각 사업을 평가하고 연례적으로 부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폐지 축소하는 등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기초자료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령과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통하여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비비, 기금, 결산서는 모두 결산과 연계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되 예비비와 기금이 있는 부서는 예비비와 기금을 먼저 다루고 난 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말순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균형발전국장 이말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동수 위원장님과 노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결산총액은 424억 5,600만원으로 이 중 321억 100만원이 집행되었고 92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58%인 10억 9,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 결산총액은 24억 6,800만원으로 21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7,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위원회 운영보조금 2,200만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2억 3,000만원 등이 집행잔액입니다.

생태교통과는 결산총액 243억 1,700만원으로 이 중 174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63억 5,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1,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내역은 누비자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5,300만원 등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결산총액 243억 1,700만원으로 이 중 174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63억 5,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억 1,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내역은 부림시장 창작공예촌 조성공사 3,300만원,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공사 1,000만원, 마산원도심 재생 빈점포 임대료 2,400만원, 진해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6,7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보고 내용 중에 생태교통과하고 도시재생과 결산총액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밑에 불용내역을 보면 이 금액이 안 맞는데요. 혹시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예, 아무래도 인쇄 착오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항 부분 바로 조사해서 지금 현재 그 내역대로 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균형발전국 소관 이월사업은 13건 92억 5,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6건 81억 2,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 등 7건 11억 3,000만원입니다.

과별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태교통과는 6건 28억 9,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 2건 18억 2,3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 등 4건 10억 7,5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7건 63억 5,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건 63억 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동마산권 도시재생 타당성 조사용역 등 3건 5,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목적과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수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마치기 전까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검토보고서 앞 부분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보고 순서는 시 전체 총괄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그 다음에 균형발전국 소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전체 세입·세출 대비는 예산현액 2조 8,809억 2,100만원, 세입결산액 2조 8,126억 200만원, 세출결산액 2조 3,605억 2,900만원, 잉여금 4,520억 7,300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 대비 잉여금 발생비율은 16%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2조 9,232억 2,600만원 중 실제 수납액 2조 8,126억 200만원, 미수납액 1,106억 2,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96.2%입니다.

일반회계는 2013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1.8%인 402억 6,700만원 증가한 2조 1,918억 3,2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전년도보다 458억 7,700만원이 증가한 2조 1,434억 6,7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2.2%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나 내수경기 불황 등에 따른 세수감소가 지속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 세원 발굴과 예산 절감, 체납세 징수 등에 심혈을 기울려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2013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407억 5,700만원이 감소한 7,313억 9,400만원이고 징수액은 전년도보다 461억 3,600만원이 감소한 6,691억 3,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5%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조 8,809억 2,100만원에서 지출 2조 3,605억 2,900만원, 이월 2,827억 6,200만원, 불용 2,376억 3,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발생비율이 약 8.25%입니다.

밑에 예비비 지출은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선거관리경비,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외 9건에 대해 19억 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전용은 41건 24억 4,900만원으로 신철기문화 선정, 가고파 국화축제, 공원녹지관리 직영관리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과 일자리 창출사업 등으로 예산전용 집행하였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1,421건 3,161억 7,600만원이 이체되었으며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부문은 총 39건에 1,050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2건에 528억 7,900만원, 특별회계 7건에 521억 3,000만원입니다.

기타 이월내역은 총 377건에 2,512억 3,0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167건에 915억 5,100만원, 사고이월비 150건에 624억 4,100만원, 계속비이월비 60건에 970억 3,800만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총 990억 3,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238억 8,500만원, 특별회계에서 749억 1,100만원, 기금에서 2억 3,9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액은 2012년도 말 1,763억 9,600만원에서 2013년도에 발생액 1,101억 8,600만원 중 852억 7,100만원을 상환하여 총 2,013억 1,1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835억 9,000만원, 특별회계가 1,177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4.1% 증가되었습니다.

총 채무액은 세계잉여금 대비 44.53%이고 불용액 대비 98.27% 정도입니다.

기금결산에서는 총 13종으로서 2012년도 말 1,111억 9,400만원에서 2013년도에 278억 4,700만원을 조성하여 298억 700만원을 사용하고 2013년도 말 현재 전년도에 비해 1.76%가 감소된 1,092억 3,4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은 공유재산은 2012년도 말 7조 8,803억 3,200만원에서 증가액이 3,634억 8,300만원이며 감소액은 2,418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6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조 19억 6,200만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12년도 말 346억 8,300만원에서 2013년도에 취득 122억 800만원, 매각폐기 등 처분 60억 8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 408억 ,8300만원입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총괄 소관으로 세입·세출 집행현황은 세출부문은 예산현액은 우리 시 전체 28.9%애 해당되는 8,330억 7,100만원이며 이 중 5,610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1,558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현액대비 13.9%인 1,162억 3,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94억 1,800만원 중 3,848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고 803억 7,100만원은 이월, 241억 5,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436억 5,300만원 중 1,761억 4,200만원이 집행되었고 754억 3,100만원은 이월, 나머지 920억 7,9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전용과 이체를 살펴보면 전용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4건에 13억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15건에 예산현액 1,085억 5,600만원 중 지출액 617억 9,300만원, 이월액은 433억 3,800만원, 나머지 34억 2,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총 214건에 1,528억 3,400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104건에 741억 7,100만원, 사고이월은 87건에 378억 5,100만원, 계속비 이월은 23건에 408억 1,100만원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으로 세입·세출 집행현황은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455억 6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42억 6,900만원, 이월액은 97억 1,3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2,300만원으로 현액대비 불용액은 3.34%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24억 5,600만원으로 지출액은 321억 100만원, 이월액은 92억 5,600만원, 집행잔액은 10억 9,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0억 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21억 6,800만원, 이월액은 4억 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500만원입니다.

이월액 사업비는 총 18건에 97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7건에 92억 5,600만원이며 생태교통과 공영자전거 운영, 자전거도로 정비와 거점도시육성과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및 테스트베드사업과 마산원도심 재생사업으로 공영자전거 운영은 결산추경에 예산확보로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로 이월되었으며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에 따른 계속사업 및 창동 레지던스 건축공사와 연계추진을 위하여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생발전특별회계로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자금집행시기 미도래로 1건에 4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위원장님, 그 전에 수정 제안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균형발전국장 이말순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수정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건은 생태교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56억 6,900만원으로 이 중 124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억 9,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1,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불용내역은 누비자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5,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5,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결산심사할 때 과 단위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일괄해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떻게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까?

(「과 단위로」하는 위원 있음)

과 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과 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인 4-4 위주로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4 3,84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민간이전 목에 보면 도시의 부활 르네상스 축제 보조금 해서 7,97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균형발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2013년도 사실 시민화합행사를 위해서 추경에 8,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행사가 저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화합행사를 계획을 했다가 여의치 못해서 그 당시 균형발전위원회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또 시민화합행사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이 행사의 내용은 도시재생의 비전을 홍보하고 시민을 화합하는 행사, 그 화합을 위한 행사를 MBC에다가 그 용역을 줘서 행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송순호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송순호 위원 어디서 했냐고요.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오동동 창동에서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오동동 창동에서.

연말에 이 사업을 했다, 그죠?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송순호 위원 본래는 2013년도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로 기획되었다가, 그죠?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송순호 위원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 여의치 않았다는 말은 뭐 이제 청사 결정과정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이것을 불용처리하거나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러면 본래의 사업에 기획했던 의도와는 방향을 바꾸어서 진행을 했다 이 말인가요?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송순호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송순호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나요?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물론 당초 추경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예산 확보할 때 목적대로 해야 됩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또 보고를 드리면서 좀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이거와 관련해서는 본래 계획했던 대로 이게 사업이 진행을 할 사항이 못 되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본래 계획은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을 어디에다 주려고 그랬어요? 민간행사 보조인데, 본래 처음부터 MBC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처음에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려고 했던, 다른 단체에다가 줘서 그 행사를 하려고 계획됐던 부분인데 그 행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MBC 쪽에 의논을 해서 용역을 줬던 부분입니다, 행사 대행을.

송순호 위원 그래 이제 본래 사업계획을 한다면 도시의 부활 르네상스든 뭐, 본래 사업 이름은 뭐였어요? 본래 이거였어요?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창원시민 화합 한 마당 큰 잔치였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과목 이전이 필요했던 사업 아닌가요? 본래 민간이전에, 지금은 이제 결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그러면 예산서에도 민간이전에 목이 있었어요?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잡혀있었습니다, 세목이. 민간경상보조로 있다가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로, 그것은 행정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과목 변경을 했다?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송순호 위원 그래요. 일단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본래 애초에 사업계획 했던 대로 사정이 여의치 않았으면 사실은 뭐 불용처리 하는 게 더 옳았겠다라는 생각은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또 MBC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 민간행사 보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그 3841페이지에 보면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조성사업 실시하고 나서 뒷 페이지 넘어가면 예산 집행잔액이 2억 3,000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왜 남아있는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그거는 공사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송순호 위원 입찰잔액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총 금액이 18억 정도 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입찰을 붙이니까 2억 3,000만원 정도 입찰이 잔액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없으면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특별회계로 넘어갈까요?

노창섭 위원 아니요. 균형발전과 합니까?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순호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제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변경하셨다고 하셨죠?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노창섭 위원 이게 성격이 과연 맞습니까? 변경사유가, 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죠?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세목 자체를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로 세목 변경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변경 같은 경우에는 결재가 어느 선까지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결재는 저희들 과목 변경은 국장 전결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 전결사항이죠?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바꾼 부분이 예산 잡을 때부터 이거는 아무리 국장 전결사항이지만 행사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또 이렇게 MBC까지 해서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본인도, 여기 송순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목적대로 집행되는 것이 당연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약간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내용을 변경하다 보니까 과목 변경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용, 전용, 변경, 이체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니까 이해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당초에 편성된 대로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제도를 두기는 했지만 될 수 있으면 편성 목대로 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죠?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예.

노창섭 위원 이후에 그런 부분을 당초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균형발전과 마치고 상생발전특별회계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균형발전과 상생발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4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설치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통합이 되면서 재정지원금으로 1년에 146억 6,4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년 단위사업에서 거기에서 부서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11건을 선정을 해서 집행되었던 사항이고 세입에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5,000만원이 더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사업에 30억 중에서 5,000만원이 붙어있는 부분은 그 146억의 1년치 이자분을 계산해서 그 5,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산해서 처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0억 되어 있는 부분들은 창원대로 중앙분리대 사업 건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균형발전과장님하고 해당 계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교통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45페이지입니다.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3,852페이지입니다.

창원MTB페스티벌 행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원MTB페스티발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행을 했고 제1회 창원시장배 전국MTB대회는 2012년도에 1회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몇 회째 했어요? 2회째 했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지금 MTB페스티벌 여기에서 2013년도는 MTB페스티발은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도로 개설하고 지금 두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도로 개설한 이후에.

MTB 자전거도로 안민동에 설치한 그 도로 맞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2회째 행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안민동에 MTB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MTB 페스티벌이.

박춘덕 위원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 동호인은 어디에서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합니까? 참여단체가 어디냐 이 말이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MTB페스티벌을 하면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MTB 동호인들도 있고 또 전국에 소재하는 MTB 동호인들도 참여를 하고 전국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박춘덕 위원 1회 대회 때 참여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MTB 페스티벌 이 자체는 이게 처음이고 MTB 이 페스티벌에는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 정확한 인원을 제가 통계를 아직 못 봤습니다.

박춘덕 위원 한 해 대회 30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시행을 하던데 그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자꾸 그렇게 하시면 내가 지금 자료를 갖고 올 건데 1회 대회, 2회 대회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1회 대회 했다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아니, 그게 이제…….

박춘덕 위원 다음 질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지금 1회 대회, 2회 대회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MTB 대회를 저희가 2012년도에 북면에서 처음으로 한번 개최를 했고 그 전국 MTB 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고 이제 2013년도에 이 부분은 이것과는 별개로 MTB페스티벌로 이 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한 35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보다 더 적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소방 추산하고 경찰 추산하고 사람이 다릅니다, 추산할 때. 제가 그 측면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로 개설하는 거하고 해마다 유지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지금 올라온 자료에 보면 각종 행사, 그 다음에 코스정비, 작업물품 구입 등에 한 8건 정도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도로 개설을 할 때 그 다음에 1년에 MTB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비용,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관리비 등이 고정비 지출이라 해야 되겠죠? 거기에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MTB페스티벌을 도로 개설 유지관리, 이게 이제 개설할 때는 시설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제 금년 이후부터 유지관리하는 데는 거기에 여름에 제초작업하는 정도의 경비만 소요가 되면 특별하게 유지관리하는 데 많이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자전거 동호인 외에는 지금 일반인은 사용을 하고 있는가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지금 현재 자전거 동호인도 쓰고 일부 등산객들도 그쪽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덕 위원 비 오고 난 뒤에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네요, 거기에.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제가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박춘덕 위원 비 오고 난 뒤에 어떻던가요? 도로 사정이.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비가 오면 거기 이제 배수로, 이게 도로라는 게 군데군데 이렇게 저희가 도로를 잘라서 산으로 물이 빠지도록 이렇게 지역별로 많이 잘라서 배수로를 틔어놓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배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조금 파이고 돌이 조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원래 산악자전거 특성이라는 게 바위와 흙과 비포장 불규칙한 도로를 달리는 그 스릴을 가지고 이 MTB 자전거를 타는 주 목적인데 제가 판단할 때 는 거기에 MTB 자전거가 비 온 이후나 이렇게 하면 자전거가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그냥 묘기자전거 이런 거 있잖아요, 바위 지나가고 하는. 그 측면의 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셔서 그 일부만 보신 것 같은데 그게 진해와 창원을 이렇게 경계하는 산 능선을 가로질러서 만든 자전거도로예요.

그래 지금 가면 MTB 자전거도로 조성을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을 산악 그 부분에 엄청나게 파손을 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게 자전거도로 전용으로 한 가지만 놓고 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산 능선에다가 애매한 길을 다 파헤쳐서 그 이용객도 없어요, 거기에 가면.

그것을 페스티벌을 목적으로 해서 1년에 한 300명 정도 이용을 하라고 그 산림을 다 파헤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다음에 관리한다고 거기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상복귀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게 지금 일반시민들이 올라가서 자전거를 탈 때는 한번 갔다온 사람들이 욕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생돈을 들여서 돈 쓸 데가 이렇게 없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위원님 보는 분들이, 등산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MTB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이 MTB 동호인들이 그쪽에 한번 이용하신 분들은 그쪽에 그래도 그 도로가 여름에 그늘지고 요즘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이런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춘덕 위원 그 세부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MTB페스티벌 세부계획은. 동호인이 없으니까 양산이나 울산이나 인근에 밀양이나 이런데 MTB 동호인들 하는 행태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에 있는 회원들을 초정을 해서 행사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이제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MTB 동호인들을 상대로 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뭐 양산이나 울산 이런 쪽에 외의 사람, 전국적으로 동호인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대회를 하게 되면…….

박춘덕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MTB 자전거도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정책을 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호인들 행사를 위한 것보다도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가 먼저 개발이 돼야 되고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라든지 MTB 도로라든지 산악자전거가 그 도로를 이용할 때는 시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어 놓고 토대 위에서 행사를 하는 거예요.

행사가 주가 되고 시민이 쓰는 것이 두 번째가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왕에 조성되어 있는 그 길을 좀 더 유익하게 쓸 수 있게끔 하고 시민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연히 파괴됐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끔 주변 경관도 이렇게 좀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3,850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누비자 애니메이션 특허출원비 해서 237만원이 지출됐는데 누비자 애니메이션 특허출원비 있는데 이게 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이것은 지금 저희가 완구류하고 문구류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개발해서 2013년 4월에 특허를 출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소요기간이 한 2년 정도 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소요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특허출원만 해 놓은 상태고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이게 상표법에 의해서 문구류하고 완구류.

송순호 위원 완구류는 지난번에…… 아, 그거하고는 다른가요? 이게 견본이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글로 ‘누비자’ 해 놓은 이런 글씨체하고 자전거 그림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완구를 제작하는 데에 거기다가 제작을 해서 상표를 하면 거기에 대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허출원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특허출원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아니, 그 특허가 출원이 되어서 완구류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에 따른 우리 시의 수익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특허출원을 하는 데는 문규류하고 완구류에 대한 견본을 만드는 그런 비용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송순호 위원 그 비용은 어디에서 집행을 했어요?

어쨌든 어느 회사나 도안을 해서 도안비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견본을 만들려면 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작업을 했을 거잖아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송순호 위원 그 작업을 어떻게 했냐고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아, 이것은 이제 제작은 현재는 된 상태는 아니고 우리 테이프상에 디자인만 되어 있는…….

송순호 위원 디자인만 해서 디자인과 관련해서 특허출원을 했다 이 말인가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견본이 있다 하니까 내가 물어본 거잖아요. 이해됐고요.

그리고 3,851페이지에 보면 공영자전거 대행사업비 이게 51억 4,900만원인데요. 이 집행잔액은 또 뭐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이 집행잔액이 한 1억 5,000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경륜공단에다가 51억을 주게 되면 경륜공단에서는 51억에 대해서 경상경비 수리비 수선비 인건비 해서 예산편성을 항목별로 새로이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항목별로 조금씩 조금씩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모여서 한 1억 5,000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송순호 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작년 2013년도에는 결산으로 보면 대행사업비가 51억인데 원래 예산편성 되어 있고 올해 추경에 또 요구해 놨죠? 2014년도에.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송순호 위원 2014년도에는 얼마예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2014년도에는 당초에 9개월분만 편성을 해서 42억을 편성을 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편성을 해 주겠다고 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된 상태에서 당초에 42억만 편성을 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분 5억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5억?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47억인데요? 작년보다 더 줄었네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저희가 지금 예산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경륜공단에 우리가 경상경비라든지 구조조정을 좀 해서 줄일 것은 최대한 좀 줄여봐라 이렇게 해서 최대한 줄여서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짜면 4억도 줄여지네요, 그죠?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3,85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낙동강 공용자전거 대여소 및 쉼터 운영보조금 해서 2,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거기에 관리하는 단체에 이 관리비용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인가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받은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해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이게 이제 낙동강 중류 지킴이단에다가 저희가 이것을 지급을 하면 거기에 자전거 50대를 비치를 해 두고 주말이나 토·일요일날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이런 내용인데 그분들이 와서 대여해 주고 이렇게 하려면 유료자원봉사 형태로 인건비가 나가게 되고 또 필요하다면 자전거를 구입을 하고 컨테이너 박스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3,85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보면 명시이월 된 게 지금 14억인가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송순호 위원 사고이월이 4억 5,000이고, 이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시켰어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이 사업은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인데 이 사업은 진해구 남양동~용원간 자전거도로사업, 그 다음에 회원구 마재고개~어린교오거리간 사업, 그 다음에 성산구 강변로에 자전거도로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각각의 사업이 조금 조금씩 다 이월한 게 세 개 합이 14억이란 말입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한 사업이 이월된 게 아니고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내역이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비슷한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의식이 우리 위원님들 다 가지는 문제의식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명시이월 되는 이월사업비만 하더라도 거의 1,000억이 넘어가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물론 또 내년도에 차기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에 각 부서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 상당한 금액들을, 균형발전 것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만 하더라도 92억을 이월시켰고 집행잔액만 하더라도 10억이에요. 이거 두 개 다 합치면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이면 균형발전국만 해도 100억인데 이 사업들이 예산에 대해서 세밀하게 짰다면 정말 100억이 100억이 아니고 1억이 없어서 못했던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세밀하게 해야 될 지점에 있다, 쉽게 말하면 위원들이 지역에 있는 사업 한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한 개 하려고 정말 애를 먹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부탁하고 애를 써도 예산 없다는 이유로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냥 책임없이 내년으로 이월한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위원님, 근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어서…….

송순호 위원 아니, 이 사업을 꼭 말하는 게 아니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이 사업은 목적이 정해진 사업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개별사업을 놓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소란스러워서 잠깐 정회를…….

송순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태교통과에 보니까 변경 하나 있네요. 그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 변경한 부분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부분입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충전기 이 부분에 민간인한테 보급하는 게 30대를 보급을 했는데 당초에는 우리 수혜자인 각 개인들한테 보조금을 주어서 이렇게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요구도 많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바꿔서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저희가 30대를 일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더 효율적이고 설치도 일괄적으로 잘 되고 해서 그래서 과목을 자본적 보조에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직접 설치하려니 여러 가지 부담과 문제가 있어서 한국 어디라고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한국환경공단.

노창섭 위원 한국환경공단 이거 전문…….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충전기 설치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노창섭 위원 국가기관입니까? 안 그러면…….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정부투자기관입니다.

노창섭 위원 투자기관.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환경부에서 이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입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설명서 보면 3,848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 자립운영 방안연구라고 이 용역비 980만원 지출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누비자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정말 많이 들고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얼마만큼 하면 누비자 운영비를 줄이고 자립률을 좀 높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다가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그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정책을 지금 결과에 요금을 현실화 해 달라 그래서 작년에 연회비를 2만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 부분, 그 다음에 자발적인 부분에 한해서는 누비자를 우리 시가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광고를 위해서 누비자를 기증을 희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기증을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의 제작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좀 자전거 구조를 단순화 해 달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1,000만원 들여서 용역했는데, 일단 용역자료 하나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1,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무원의 판단도 그 정도 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용역만능주의가 되어서 뭐 하면 용역해서 결과라는 게 뻔한 내용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해 주시고 일단 용역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86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자전거 무료교실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한 부분.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시민 자전거 무료교실은 저희가 우리 60세 미만 일반시민, 그 다음에 직장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자전거연합회하고 자전거실천협의회, 창원시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에 보조를 줘서 이분들이 강사들이 있습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자전거 안전교육이라든지 자전거를 아주 초보자에 대해서 자전거 타는 이런 실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키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강사료로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여기 연 인원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2009년부터 한 2013년까지 저희가, 이제 2013년도에는 전체가 한 23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234명?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그동안 2009년부터 작년까지 한 총 누계인원은 한 2,900명 거의 한 3,000명 정도 수료를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안전교육용 자전거 구입도 내나 이 무료교실과 관련되어서 자전거 구입하는 거예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이게 자전거가 좀 노후됐거나 이런 부분은 항상 자전거를 저희가 자전거실천협의회하고 자전거연합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3,857페이지에 회원구 마재고개에서 어린교오거리간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3억 6,800 사업을 했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마무리 됐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하면서 그 기존적으로 우리 보도블록 양사이드로 했잖아요.

그런데 기존적으로 있는 보도블록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거리만 폭만 그게 1.5m입니까, 1m입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자전거도로의 최소 폭이 1.2m입니다. 1.2m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장에 보면 인도가 구조적으로 좀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기에는 너무 좁아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하고 새 거로 좀 일부 해당되는 표시를 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거기 일부분에 보면 일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폭이 좁아서 전체적으로 다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광장 같은 그런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그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그것을 전체 다 했단 말이죠. 그런 곳에는 왜 그렇게 했어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그것은 이제 일부 교통섬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일부는 보도블록 하고 또 일부는 이렇게 자전거도로 투스콘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 한 부분이 이렇게 해 놓으면 걷는 분들도 요즘 또 아주 완전 평탄한 이런 부분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마…….

노판식 위원 어떤 곳을 교통섬이라고 합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교통섬은 로타리라든지 이런 데에 교통사각지대에…….

노판식 위원 아니, 그래 내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런 곳이 아닌 그런 곳에도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고 시멘트 포장을 다 했거든요.

그래 그런 곳에 왜 했느냐 그것을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곳에 한 게 있죠? 계장님.

○자전거시설담당 오기환 교통섬은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혼란이 안 생기고 이용하는데도 편리하기 때문에 교통섬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 딱 지적을 할게요.

지금 원예공판장, 창원시 원래 원예공판장이 있어요. 농협원예공판장 그게 지금 그 공판장은 내서종합공판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게 정문 입구에 평수로 따지자면 한 200평 정도 될 거예요, 150평에서 200평.

그런데 그 멀쩡한 보도블록을 전체 다 걷어내고 그것을 전체로 시멘트로 다 했거든요.

혹시 기억합니까?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거기까지는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에 왜 그것을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시멘트로 다 했느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이 3억 6,800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유사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를 안 해도 될 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거든요.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지적들을 저희 시민들한테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보통 보도블록의 수명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수명이 있는데 한 5년 지나고 나면 물론 일부 그 중에서 괜찮은 보도블록도 있지만 좀 금이 가서 한계점에 도달한 이런 보도블록에서는 어차피 자전거도로를 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도블록은 이음새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음새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는 비가 오면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가서 가로수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시멘트로 딱 해 놓으면 바로 흘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할도 하는데, 물론 나무 밑에 우리가 반경 한 0.5m 기준을 해서 원형으로 해서 거기는 포장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숲이 우거져서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숲 바깥으로 지금 빗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겨울에 결빙기에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페인트를 칠해 놨잖아요, 그렇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노판식 위원 그것은 표시하기 위한 페인트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노판식 위원 그냥 이렇게 우리 고속도로도 따져보면 시멘트 포장이 있고 아스콘 포장이 있는데 그 위에 페인트칠을 안 하죠?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예.

노판식 위원 그대로 차가 운행을 안 합니까?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의 페인트는 자전거 전용도로다는 그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다니면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운데 결과적으로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두고 작은 공간이라도 보도블록을 그대로 둬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시간 마치고 나서 계장님이 직원 데리고 제가 아까 지적하는 그곳 있죠? 그곳에 필히 나가서 점거을 해서 내일 아침에 왜 했다 그것을 보고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교통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생태교통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3,883페이지입니다. 창동예술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창동예술촌 관리 주체는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재생과장 배선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동예술촌 관리운영을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작년에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상주는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서 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전문직 직원은 현장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출근도 거기서 하고 퇴근도 거기서 하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현장에 출근하고 사무실에는 가끔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근무를 잘 하나 안 하나 근태는 관리가 잘 안 되겠다, 그죠? 근태관리가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어련히 잘 알아서 안 뽑았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문화예술 부분하고 마산원도심 재생부분하고 과목을 나누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나누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것은 지금 사업비가 문화예술 네트워크 하는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한 10%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비를 한 50%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지금 관리용역 주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한 7~8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공백기간에 다른 문제점은 발생한 된 게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활성화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소규모 행사 같은 것을 했는데 완벽한 운영이 안 되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예술촌에 입주해서 있는 비율이 한 % 정도 되고 이직을 한…… 이직이라 해야 되나, 이사를 갔다 해야 되나, 그런 예술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한 10여개 점포가 반납을 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입주된…….

박춘덕 위원 지금 비어 있는 것도 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비어 있는 점포는 대부분 공용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다 했어요. 지금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전부 구입을 다 했어요. 이동스피커까지 하다못해 작은 거에서 큰 거까지 다 했는데 이런 물품관리는 그러면 파견되어 있는 그 직원이 하겠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현장관리직원도 하고 저희들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항목은 항목별로 이렇게 항목자료로 있습니까? 이게 처리하는 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물품대장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관리를 하고, 보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금 현재 기록된 거 중에서 아고라 광장 같은 데 엠프 같은 경우는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것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스멀스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관리 잘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창동예술촌은 우리 창원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에서 의지를 갖고 모범사례적인 곳으로 발전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창원시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술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그 경제적 수익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있을 때 본인하고 처음에 들어올 때 의사가 안 맞아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혹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를 우려해서 시에서 자금을 과도하게 운영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없는 행사를 억지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창동예술촌이 물먹는 하마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883페이지 중간에 보면 창동 레지던스 사업 관련해서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공간관리.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공간관리는 레지던스 건물은 ACC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공영공간은 경남대 산학협력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하고 ACC하고 또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연을 한다거나…….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공연장 시설을 직접 관리할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공연시설이 사실상 상주인이 한 명 있을 정도로 해야만 운영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비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경남대에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고 경비도 충당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이옥선 위원 경남대에서 지원받은 사업 그거 말씀이죠? 최근에 도시재정 관련해서. 그 사업이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뭐 특별한 지원받는 거는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레지던스 사업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보면 시설장비나 이런 것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시설장비라는 것은 그 건물을 하면서…….

이옥선 위원 예, 영상시설이나…….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 건물에다 예, 영상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한…….

이옥선 위원 예, 설치해 주고 그 이후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건물에 부착된 시설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그쪽으로 귀속이 되거나 활용은 그쪽에서 하도록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귀속이라 하는 것보다 운영만 하는 거니까 소유권은 시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지원이, 해마다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금 현재는 내년 5월까지 건물위탁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고 그때 가서 연장 여부는 다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 어쨌든 내년 5월까지는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옥선 위원 내년 예산에도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상당히 이제 위탁 준 부분에서 그것도 조금 명확해야 될 게, 실제로 처음에 그 계약 부분이 우리 시하고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진행되고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하더라도 보다 그 관계는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이후에 활용방안까지 좀 염두에 두면서 예산집행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MBC 관련한 것인데요. MBC도 지금 1억 정도 지원이 되어 있죠? 3,89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MBC경남 운영 보조금 지원해서 9,5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그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창동 스튜디오를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월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현지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은 내년 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 연장여부는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월 1,000만원씩 계속 우리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MBC에서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MBC에서는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자기들 기초영상장비라든지 방송장비를 설비를 하였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9,500만원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월 1,000만원 그거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개월 수를 곱하니까 9,500만원이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운영비하고…….

이옥선 위원 인건비도 나갑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MBC 소속 아닌가요? 그분들은. 기간제든 계약직이든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도 하루정도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정해진 시간 안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은 저한테 다시 한번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이옥선 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이 좀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노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과장님, 지금 어시장 캐노피 그것도 관리하지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혹시 캐노피 거기에 우천시에 비가 많이 새서 상인들이 우산을 받치고 하는 그런 거 보고받은 거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간 시설장비유지라든지 보수하기 위해서 한 9,000만원 정도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천 보수뿐 아니고 다른 시설보수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 한도 안에서 상인회장이라든지 관계자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내가 질문하는 것은 다른 보수를 떠나서 지금 어시장 그 시범으로 한 캐노피 거기에 비만 오면 비가 새서 상인들이 우산을 받쳐서 그렇게 있으면서 몇 번 보수 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안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접수받은 거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상인회장하고 얘기한 것은 보수 시급성에 따라서 이번 여름에 장마가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계장님, 여러 차례 보수 건의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직까지 그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테스트베드TF담당 박중현 그 부분이 지금 비가 좀 마르고 그 공사하는 부분이 까다롭습니다, 상당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케이드 공사를 할 때 같이 보수하는 것으로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니, 회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지금 상인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시설, 원래 시설한 사람들 뭐 하자보수기간은 지나갔지만 그런 기술 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결점이 있으면…….

○테스트베드TF담당 박중현 그게 저번처럼 시간당 50mm 이상씩 쏟아질 때만 새고 하기 때문에 약간씩 비오는…….

노판식 위원 계장님, 앉으세요.

지금 그런 것이 아니고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새요, 그 천 자체가.

○테스트베드TF담당 박중현 조만간 그 약초골목을 아케이드 공사를 할 것인데 그때 같이 하는 걸로 그때 이야기…….

노판식 위원 그래 분명히 그 골목에 들어가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테스트베드TF담당 박중현 현장은 제가…….

노판식 위원 그런 부분에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것을 한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해도 실천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대로 까다로워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우리가 기술자를 찾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언제까지 좀 기다려달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죠.

그리고 3,883페이지에 과장님, 이 문화광장 손실보상금이 영업손실 그것을 말합니까? 이거 무슨 손실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토지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보상도 영업손실도 있고 이주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이주비?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노판식 위원 지금 이게 지출이 어느 정도 됐어요? 34억 중에서.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답변이 안 됩니까? 34억 집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34억 그것은 전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 집행된 부분이고 총 한 100억 중에서 보상금이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래 이 명시이월은 어느 부분에 보상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금 현재 한 18명 정도가 보상이 안 되어서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도에서 수용재결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 안 된 데는 수용재결을 하고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3,890쪽 거기 중간에 보면 부림시장 디자인길 조성 손실보상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부림시장에 쌈지공원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게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네 개 지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림시장 일원에 점포를 하나 구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점포 매입한 금액입니다.

노판식 위원 거기 보면 휴식공간이…….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휴식공간을 부림시장에도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 네 개에 보상한 것이 2억 5,600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노판식 위원 하나가 아니고 네 개…….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개 공간을 조성하니까 부림시장에 디자인길 조성에 관련된 게 2억 5,600이고 위에 얘기하는 고객휴게공간 조성 1억 1,000만원 이것도 이제 과목별로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조금 전에 다른 과에 설명할 때 우리 송순호 위원님도 명시이월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했는데 우리 2015년도 예산부터는 공무원님들이 좀 더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사실은 어떤 지출할 계획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몇 십억씩 이 잔재를 하는 이런 부분,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예산은 확보를 해 놓고 지출을 언제쯤 할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은행에서도 불요자금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래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금리가 약해도 이런 큰 돈은 그냥 불요자금으로 있는 거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으로 있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은행예금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꼭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보면 지난번에 시장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말만 하면 재원부족, 재원부족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잠자고 있는 이런 예산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앞으로 좀 그렇게 확실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 세입 부분 결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결산서 2-1 86페이지…….

아니, 죄송합니다. 과를 잘못 봤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헷갈렸습니다.

3,881페이지 보면 부림시장 A동부터 쭉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이게 저번에 저희들 사무감사 때 갔던 창작촌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다른 예술촌이라든지 시장에는 좀 유동인원이나 사람들이 있던데 창작촌에는 거의 제가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할 방법이라든지 그 계획이 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현장방문을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필 그때 이제 공예촌을 방문했을 때 시간이 부산에서 통장단들 한 80명 정도가 그 현장에 와서 오전에 체험을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하다 보니까 썰렁한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예술촌보다는 공예촌 같은 경우에는 자생력도 있고 좀 활기를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 창작촌에 일하시는 분도 일하시는 분인데 외지에서 또는 우리 창원시민들이 찾아와서 주문하고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주문이나 경제활동 부분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그 주요거점에 대한 방문객 수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술촌도 아까 지적을 많이 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창작촌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에 유동인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관찰을 할 테니까 특히 신경을 써서 국비 도비 포함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889페이지에 보면 뒤에도 나오는데 도시재생과에 보니까 새해맞이 타종식 보조금부터 어시장 축제, 이런 축제성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과하고 이 축제, 축제는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과하고 이게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것인지, 3,896페이지에 마산어시장 축제보조금도 있고, 그죠? 하여튼 이게 쭉 있습니다.

또 아까 전에 말한 새해맞이 타종식, 타종식은 창원 같은 경우에 여기 도서관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보조금 관계는 각종 시장 단위에 통합 전 마산시부터 연례적으로 지원돼 가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은 없고요.

노창섭 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런 질문이 아닌데요.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축제성이라든지 새해맞이 예산 편성이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나 문화계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상권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상가에 지원하는 부분과 병행된 축제행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하자면 마산 어시장 창동 일원에 대한 축제 행사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지원을 하고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시장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시장 축제하면 경제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시에서 통괄하는 것은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마산 어시장 일원, 여기에 6개 시장은 또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행사 축제는 도시재생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우리가 균형발전국이 어떻게 조정될지 모르는데 이 부분도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조직개편하실 때나 예산하실 때 이것을 축제는 축제 전문부서에서, 그리고 중복, 이중 투자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좀 하시고 이래서, 다 흩어져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도시재생과, 말 그대로 도시재생과 창동 오동동 부분에 도시재생 전문부서로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축제하고 축제준비하고, 연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서로 업무 협의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느냐에 대해서 본 위원은 편성 방식이 좀 안 맞다 그 점을 지적 드리고 싶고 이후에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거기에 보면 또 한 개 도시재생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보조금이 1억이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노창섭 위원 이 부분 한번, 민간경상보조인데 이 부분은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것은 상권활성화재단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노창섭 위원 밑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운영경비 또 있던데 그러면 왜 일괄, 예를 들어서 3,889페이지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보조금 교부해서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저희들이…….

노창섭 위원 이중으로 하네요? 위에는 민간…….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여기에 이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직원 인건비하고 행사운영비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밑에 3,8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보조금 이것은 어떤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비만 줍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보조금은 재단 직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재단 운영경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1,800만원하고 재단 운영경비 820만원 그렇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체하는 프로그램은 이런 과목에서 따로 하네요? 일괄, 예를 들어서 공단 같은 경우에 대행사업비로 일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거기에서 뭐 상인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문화재단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부분에서 대행사업비를 보통 출자하는데 그 재단에 일정 정도의 대행사업비를 주면 그 재단 내에서 이사회나 다 해서 거기 내부에서, 우리가 뭐 감독은 해야 되겠죠, 시가 출자해서 하면.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운영비는 운영대로 또 사업비는 따로 민간경상 나열해서 주고 이게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이게 이제 사실 태동이 어떻게 됐냐 하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마산권역에 6개 시장이 지정이 되면서 그래 이제 국비를 한 118억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중기청에서 이 사업을 사업비를 지원하니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하라 하는 그게 있어서 재단을 설립했고요.

대 부분의 시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집행을 하고 운영비 한 10% 되는 것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4월달에 그 사업이 대부분 종료됨으로 인해서…….

노창섭 위원 아니, 그래 시설비를 시가 집행하는 거 맞고요. 시가 하고 있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제 이야기는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쉽게 얘기하면 경상보조 이 부분하고 상권활성화재단 보조금 편성 부분이나 집행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러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일부가 주민들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재단 보조 형태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노창섭 위원 내년도 편성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노창섭 위원 따로 운영비하고 각종 프로그램 따로 다 하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회계법상 맞는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회계질서상 과연 맞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아직 편성 중이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지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보조금에 대한, 그러니까 활성화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의내용, 그 다음에 수강인원 등 2013년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창동예술촌 한가위 페스티벌은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창동예술촌 한가위 페스티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이거는 예출촌에서 직접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이해련 위원 예술촌에서 하나요? 그러면 예술촌 자체 예산도 포함됩니까? 저희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우리 나가 있는 전문직 직원이 직접 기획해서 하는 그런 형태…….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도시의 부활 르네상스 축제가 앞에 보면 균형발전과에서 약 7,900만원, 8,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1,800만원 장비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도시의 부활 르네상스 축제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작년 연말에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해서…….

이해련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그러면 이게 지속적인 행사입니까? 단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예술촌 방문객한테 배부하는 우리 기념품 있죠? 창동예술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이해련 위원 그 품목이 뭔지 그거하고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허새비 축제 주관 단체는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허새비 축제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창동상인회가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MBC경남 창동 스튜디오 운영 보조금 지원 이 지원금을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출내역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산어시장 수산물요리경연대회 작년에 했던 수상 요리는 어떤 것인지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그 수상된 요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특별하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련 위원 그냥 경연대회로만 끝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서 낸 음식이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다 그러면 이 식당은 경연대회에서 1위를 한 음식이라는 그런 홍보도 안 해 줍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지금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보조금을 주고 나서 성과가 있으면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까지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어시장 축제 보조금 지금 나가잖아요, 그죠? 어시장 축제는 마산 어시장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그 상인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어시장 상인회가 주관합니다.

이해련 위원 상인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해 중앙시장 축제 보조금 4,000만원 나가는 거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번영회로 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번영회로 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축제 자체도 번영회에서 주관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다음에 중앙시장, 어시장 지금 리모델링이 실시가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지하에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지하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이제 설계자금이…….

이해련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자료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예.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가, 직원이 몇 분이죠? 우리 계가 4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15명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15명요? 업무가 정말 이게 도시재생에 대한 일관성이 좀 저는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도시재생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한번 해 주시고 예산도 이월액,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아마 계획에 제가 볼 때는 일관성 부족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많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점에 대해서 충실하게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은 다 질문을 했고요.

제가 과별로 집행률이라든지 현 이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71.75%고 나머지는 80% 이 수준인데 아까 위원장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사업의 일관성이라든지 계획이 너무, 물론 보상금 같으면 이해가 돼요, 제가. 손실보상금 같으면 매입하는 부분에서 지주들이나 건물주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계획성이 없는 거 아니냐, 집행률도 떨어지고, 예산은 과다하게 잡아놨는데 집행률이 떨어지면 그 돈이 사장되어서 다른 필요한 부서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즉각 즉각 빨리 또 다른 부서는 써야 되는데, 예산 없다고 타령인데, 그래서 집행률에 대해서 나는 철저하게 좀 따지는데 이게 사업부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 전반적으로 한번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월액 이런 부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챙겨주십사 하고, 저번에 제가 한번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위안부 비석 관련해서 그 기금이 천주교 마산교구에서 이렇게 해서 건립비용은 다 했다 합니다,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어디에 할 것이냐 해서 1순위가 여기 창동이더라고요, 오동동 창동.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국비 시비 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상인회를 잘 설득하시든 이런 부분을 설득하셔서 원만하게 잘 풀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또 우리 유일한 여성국장님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신 이월 부분이나 이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립비 관련 부분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건립 기간이 임박하더라고요. 내년도 3월, 4월 정도까지는 건립을 해야 된다는 이런 보도를 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오동동 문화광장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그 시기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우리 국에 도시재생과하고 이렇게 협조를 하면 적극 협조에 응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 당연히 제가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집행권한을, 그죠?

당연히 그쪽 관련 부서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협조가 오면 적극적으로 상인들을 설득시키고 그 주위에 하시는 분들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예, 협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이 흥청이 망청이 같은 느낌을 받는데 예산도 많을 뿐더러 한번 더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그 예산의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말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기금 결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김동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에서 50까지입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내역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5,611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5,97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5,611만원으로 지출액은…….

○위원장 김동수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이 정도 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핵심만 좀 짚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앞에서 설명 드린 것은 생략하고 도시정책국 27페이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1,367억 8,1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11억 3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227억 3,800만원, 집행잔액은 429억 3,900만원으로 현액대비 불용액은 31.3%입니다.

여기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90억 1,900만원으로 지출액은 482억 4,500만원, 이월액은 183억 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4억 6,300만원입니다.

이월액 사업비는 총 13건에 69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및 마산역 광장 정비사업으로 편입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농작물 수확시기 미도래, 철도공사와 마산역 광장부지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창원도시개발사업과 상생발전특별회계,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용역기간 절대부족으로 건축경관과 합성동 3.15대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예산 미확보로 설계비 집행잔액 등 4건 25억 3,300만원으로 이렇게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기금 결산 승인으로 책정된 것은 2페이지 옥외광고정비 기금은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난관리기금은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서 이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전년도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4,700만원과 2013년 이자수입, 기타수입 1,200만원을 포함하여 2013년도말 현재 조성액 5,900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도심지 내 무분별한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한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전년도말 조성되어 있는 기금잔액 5,800만원과 2013년 기타수입 90억 4,400만원을 포함하여 91억 200만원이며 2013년 사용액 90억 3,400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 조성액 6,800만원입니다.

부대이전사업기금은 창원시 부대이전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여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사업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부대이전사업 추진기간 동안 존속하며 타 기금과 중복, 유사성이 없고 집행시기가 도래했을 때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예납토록 하여 집행하고 있어 2019년 부대이전사업 완료 시까지 존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기금설치 본래 목적에 타당하게 집행되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기금운용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해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47페이지부터 50페이지 건축경관과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주 수입원이 어디입니까? 옥외광고 이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 정갑식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부 저희들이 동읍에 있는 광고판 때문에, 동읍 고속도로변에 큰 광고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수수료가 일부 한국지방공제회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으로 현수막 같은 것을 설치할 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또 플래카드를 할 때 수수료 이런 것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고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마다 게시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찬호 위원 그 수익금도 여기 포함 되는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것은 됩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은 되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됩니다.

이찬호 위원 이 금액이 그런데 그렇게 다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약 5,600만원, 5,900만원 정도…….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들어가 있다가 이 기금 만든 지가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분…….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금년도분부터 기금으로 이렇게 정리를…….

이찬호 위원 아, 이전에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을 잡다가?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연간 그러니까 1년에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세수 수입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1년에 우리 행정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우리 입찰을 봤는데 1억 6,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게시대에서 나오는 수수료까지 합치면 1년에 한 2억 넘게 수입이 잡힐 것 같습니다.

이찬호 위원 연간 2억 정도, 그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여기 금액이 5,900만원 정도 돼서 작아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다 하셨습니까?

이찬호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이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51페이지 부대이전도 같이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진행한 것과 같이 과별로 이렇게 질의하는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괄로 할까요?

이찬호 위원 일괄로 합시다, 별 질문할 내용이 없는데.

노판식 위원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일괄로 하자는 분이 많으시니까 그러면 전체 우리 과에 대해서 일괄해서…….

노창섭 위원 아니, 과가 많은 데 과별로 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과별로?

노창섭 위원 예, 4개 과인데…….

○위원장 김동수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옥순 위원 일괄로 하면 되겠다…….

○위원장 김동수 일괄?

부위원장님, 일괄 하시죠.

노창섭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오래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동수 오래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수의 뜻이 함께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니까 이석 없이 전체 과에서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반회계부터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만 나눠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전체 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실 분 먼저 하십시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특별히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체에 대해서요?

송순호 위원 예.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 부분부터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86페이지 보면 전입금에 기타회계 전입금 300억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안 가져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 김광주입니다.

세입 부분은 회의마치는 대로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이게 결산에 세입·세출, 이게 결산서잖아요. 이것은 세부항목이고, 그죠? 이것은 의원들 편리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게 기본인데 이것을 안 가져오셨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제가 자료를 잠깐 빠뜨렸습니다.

노창섭 위원 세입이 이야기 돼야 세출이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 계장님하고 검토해 주시고요.

3,918페이지에 보면 2012년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2012년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은 공동주택의 울타리를 친환경으로 한다든지 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쌈지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녹지나 친수공간을 좀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해서 했고 2012년 했고 해서 2011년, 2012년 2개년 동안 했던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4억입니다. 4억인데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여기에 아파트 네 개 단지에 처음에 대상을 했습니다마는 의창구에 일동아파트, 또 합포구에 중앙우방아파트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사업을 희망을 했다가 나중에 동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은 포기를 하고 마산회원구에 있는 한성아파트하고 진해구 풍호주공아파트 이 두 개 단지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4억 중에서 두 개 사업은 반납을 하고 두 개 단지만 해서 1억 9,400만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집행잔액 보면 11,194,000원씩 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시비 50% 도비 50%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안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아닙니다. 이것은 2011년, 2012년 사업으로…….

노창섭 위원 한시사업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종결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종결됐네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3,922페이지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교재 제작해서 56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사업이 구청으로 이관 안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지금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라든지 이것은 구청에 업무가 내려가져 있습니다.

있는데 구청마다 이렇게 우리 관내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할 때는 하기에 좀 여러 가지 중복도 되고 해서 저희 본청에서 작년에 다 모아서 관리소장하고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하면서 그때 필요한 교재입니다.

노창섭 위원 지금 각 아파트단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교육인데 전체 다 모아서 했단 말입니까? 대상인원이 상당할 텐데…….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작년에 전체 다 모아서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명 정도 모았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인원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계속 그러면 이원화 하실 것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구청별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히 교육 같은 것은 구청별로 단지별로 하면 계속 다른 구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모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3,924페이지부터 3,925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라고 마산, 창원, 진해지역 이렇게 세 개 되어 있거든요. 일괄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학교용지부담금이 본 사업은 당초에…….

노창섭 위원 환급금…….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학교용지부담금이 200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학교가 건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비용을 입주자들로 하여금 징수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위헌판결이 나서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주택공급을 하는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해서 2012년, 2013년 2개년 동안 이 비용을 다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급기간 동안에 통합 전에 각 마산, 창원, 진해지역별로 해서 그렇게 환급을 일부는 받아가고 또 못 받아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창섭 위원 아, 위헌판결로 인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그래서 지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 같네요.

3,92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변경이 72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균형발전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변경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국장 결재라 그런지 쉽게 쉽게 하는 것 같아서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거 슬레이트…….

노창섭 위원 사업은 알겠는데 변경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합니다.

슬레이트 철거를 하게 되면 이 슬레이트 이것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리를 아무 곳에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거기에다가 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자금을 전도를 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당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거기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일반민간경상자본으로 이전했는데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이 한국환경공단 아닌가요? 여기에서 감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다 아닙니까? 다른 데 이전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줘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노창섭 위원 아니,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비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제 판단인데 민간자본이전에 7,200만원 다른 어떤 기관으로 이전해 준 것 같은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3,927페이지에 있는 것은 1억 3,536만원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교부한 것이 맞고요.

맞고 3,926페이지에 있는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은 720만원 그거 아닙니까?

노창섭 위원 예, 720만원.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것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930페이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자금전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30억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것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가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게 저희 통합 전 창원시에서 2005년도에 일반회계로 246억의 돈이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 전출을 해서 빌려줬는데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번에 감계천수림시영임대아파트 지을 때 저희 시비가 택지비가 약 150억 정도 쓰다 보니까 저희 특별회계가 재원이 바닥이 나서 일반회계에서 2005년도에 246억 빌려갔으니까 내놔라 했습니다. 했는데 30억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노창섭 위원 2005년도에 한 것을 이제서야 했다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더 받아내야 되는데 사정상 30억 밖에 못 받았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뿐만 아니고 도시기반이든 창원도시개발사업이든 이게 너무, 제가 아까 질문한 이유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리한 목적이 있는데 목적사업에 써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저도 찾다 찾다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돈이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여기 사업부서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도 제가 따로 질문하겠지만 이거, 아니 2005년도 몇 년 지난 거를,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아직 다 못 받은 거네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다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30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큰 사업을 하지 않는 한 특별회계 운영은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아까 전에 확인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86페이지 300억 부분은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전출했던, 2013년도 1회 추경 때 전출했던 돈을 받아들인 300억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300억 간 것을 어디로 보낸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일반회계로 전출했던…….

노창섭 위원 일반회계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시설비로 다 전·출입됐던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목록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목록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거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시 환급 받은 것이죠? 세입이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됐고요.

3,911페이지에 천주로 누리길 조성사업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천주산 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그게…….

노창섭 위원 누리길이라면 자전거길이에요? 안 그러면 등산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냥 등산로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등산로가 도시계획과에서 할 업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이게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노창섭 위원 개발제한구역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국·도비를 받아서 각 구청으로 해서 구청에서 실제 사업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구청이 아닌데요? 그러면 직접 집행한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이것은 공원사업소에서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 공원사업소에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3,914페이지에 세입 들어온 거 말고 기타회계전출로 일반회계에서 70억 나갔죠? 위에.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그 다음에 보전지출에서 나갔죠? 이거.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50억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밑에 보전지출 기타회계전출금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총 110억을 갖다가 타 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했던 돈입니다.

그 중에서 타 용도로 사용됐던 50억을 우리가 받아 넣은 돈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이라 하는 것은 1회 추경 때부터 내나 같은 항목인데 항목만 보전지출에서 내부거래지출로 바뀐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역시 우리가 마산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10억하고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 60억하고 해서 총 70억을 받은 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이게 회계원칙에 맞습니까? 이것도 빌려줄 때 이거 도시계획시설로 빌려줬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것도 목록을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건축경관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괄로 하니까 내가 복잡합니다.

3,935페이지 동도센트리움아파트 학교용지부담금 이것은 뭔지, 아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석전동에…….

노창섭 위원 마산 석전동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마산 석전동 마산역 앞에 가면 동도센트리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받아들여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다가 원금은 그 당시에 학교부담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해서 원금은 그 당시에 지출을 하고 지출이자를 갖다가 저희들이 안 줘서 이번에 그 이자분에 대해서 1,370만원을…….

노창섭 위원 이자분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원금은 그 당시에 바로 되돌려줬고요.

노창섭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조금을 왜 질문하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 드리고요.

3,9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좋은간판 디자인센터 운영보조금, 뒤에 보면 제7회 창원시 아름다운간판 공모전 및 전시회 보조금 이것도 민간행사, 이것도 민간이고 민간보조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3,940페이지에 있는 좋은간판 디자인센터 운영보조금은 경상남도광고협회창원시지부가 있습니다.

지부 안에 디자인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각종 우리 창원시민들이 이 센터에 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간판을 하나 하고 싶다 하면 거기서 디자인을 해 줍니다.

그 디자인을 하는데 거기에 디자인하는 기술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1년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기술자 한해서 운영보조금을 해 준다고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도 보면 1월부터 8월까지 한 120건 정도의 설계를 해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의 봉급 쪽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봉급으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창섭 위원 센터에, 창원시지부 디자인센터에?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센터에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창원시가 출자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지는 않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보조를 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냥 보조?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밑에 3,942페이지 한번…….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창원시 아름다운간판 공모전 및 전시회 보조금 2,2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창원시에서 1년에 창원시광고협회에서 전체 자기네들 간판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테 작품을 받아서 그 작품을 며칠 간 전시를 하고 그 전시된 것을 우리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그 작품을 그대로 활용도 하고 하는 그래서 작품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전시회도 보조금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입니까? 7회 같으면 계속사업 같은데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계속사업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1회부터 계속 보조금을 줘왔어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창섭 위원 내년도에도 그러면 8회도 지급하겠네요? 예산 올려놨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3,952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것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좀 생소해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이것은 도로명주소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하고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것은 행안부에서 대한지적공사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은 우리 시가 안행부에 들어가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부담금?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창섭 위원 아, 국가사업으로 지적공사하고 하는 부분에 창원시가 일정 지분에 대한 부담금이다?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도시정책국 안에 부대협력과 예산 집행률이 23.25%거든요. 보니까 아마 덕산조차장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부대협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은 지금 여기 일반회계만 시비 확보되는 부분만 이게 확보되어서 그런데 이 기금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그보다 훨씬 상이하는 그런…….

노창섭 위원 그러면 총 예산 기금하고 포함해서 얼마인데요? 덕산조차장 관련 예산이죠?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노창섭 위원 우리 박춘덕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총 기금 부분이 한 게 91억입니다.

노창섭 위원 91억?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일반회계는 6억 8,000.

노창섭 위원 지금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진행이 안 된 부분은 다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일반회계 남아있는 것은 지금 집행잔액 2,200만원, 그쪽에 안 되어 있는 부분은 5억이 안 되어 있는데…….

노창섭 위원 아, 5억이 안 되어 있는데…….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5억이 지금 이월되어서 지금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도에 집행하려고 구청에다가 전도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2013년 결산에 지출이 안 됐을 뿐이지…….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이월된 것입니다.

노창섭 위원 2014년도에는 집행을 하고 있다?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예, 2014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특별회계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사업부서라서 이해는 되지만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도 있는 부서도 있는데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사업을 못하거나 안 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예산사장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노창섭 위원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중하게 국장님, 부탁 말씀드리고 법에 의해서 재무보고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식부기로.

여기를 제가 해마다 분석하는데 제가 왜 아까 계속 다른 부서도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창원시 자산이 16조가 넘는데 민간이전비용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전 부서를 분석한 거거든요.

작년에 33.8%에서 38%로 5% 정도 증액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예산으로 치면 6,400에서 7,430입니다.

곳곳에 민간으로 이전한 부분이, 과연 이게 효율을 위해서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예결특위하면서 예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민간이전사업을 그냥 보조해 주고 할 때 편리를 위해서 기관이나 우리 관련된 단체에 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전반적으로 예산을 어렵다고 1,000억을 절약하는 이 시점에 민간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정책국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했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것 좀 참고로 해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주택정책과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노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 사업비 교부해서 아까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입니까?

노창섭 위원 답변을 안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 사업은 슬레이트는 석면 때문에 환경적으로 매우 인체에 유해한 건축 재료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를 환경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철거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 처리도 일반민간인에게 맡겨놓으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저희 시가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사업이 되면 저희 시에다가 보조금을 저희가 이제 교부를 합니다.

동당 이게 240만원씩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2013년도에는 57동을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 3,926페이지에 있는 720만원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환경공단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일부 세 동을 민간인이 그냥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집행을 해서 구청에다가 이 자금을 세 동 240만원 해서 배정을 했던 그런 사항이고 환경적인 문제는 개인이 환경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는 잘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개인 주택에 예를 들어서 옛날 구 주택 같은데 슬레이트를 내가 철거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한국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한국관리공단에서 철거하는 것을 사업을 하고 그 비용은 한국관리공단으로 저희가 교부를 합니다, 사업비를.

이찬호 위원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모자라는 비용은…….

이찬호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주택정책과 말고 환경위생과나 환경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슬레이트 문제는, 빈집 철거는 환경부…….

이찬호 위원 아니,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과장님, 환경…… 우리가 지금 정확한 명칭이 뭐죠? 환경관리과, 환경 뭐…….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환경수도과.

이찬호 위원 환경수도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하니까 다 신청자가 넘어서 예산이 없어서 신청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집행잔액이 14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찬호 위원 140만원 남았고 지금 이 국·도비에 이렇게 보면 반납한 것도 지금 보면 한 500,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뭐 신청자가 없어서 그 사업이 없어서 반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240만원씩 지원은 되는데 집행잔액이 140만원…….

이찬호 위원 140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게 그렇게 맞추면 140만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그러면 정확한 금액이 1억 3,536만원 아닙니까,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찬호 위원 이것을 나누면 몇 가구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게 57가구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57가구, 처음에 우리가 본 예산은 1억 3,680만원이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찬호 위원 예산을 확보하실 때, 그러면 세대당 24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맞춰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모자라서 그러니까 240만원 안 되어서 이거 지금 이월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국·도비 반납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930페이지에 슬레이트 관련 사업해서 국비가 380만원 정도하고 도비가 267만원 정도 이것은 뭐 어때요? 그해에 사업자가 없어서, 철거하시는 분이 없어서 반납한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380만원 이것은 2012년도 사업입니다. 그때는 30동 해서 보조금이 2013년도에는 240만원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이었는데 그때 30동에서 전체 사업비가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인데 거기에 국비가 30%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하고 있는 6,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중에서 국비 30%분 3,823,000원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슬레이트 연계사업 관련해서 한국관리공단에 지원한 1억 3,500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92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해서 예산잔액이 약 2,600만원 이렇게 잔액이 있는데 이게 저소득계층 임대 융자하실 분이 없어서 이거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때가 이게 저소득계층, 그때는 기초수급자입니다. 기초수급자들에게 전세자금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계획보다는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8,300만원 쓰고 2,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신청자가 저조한 이유가 기초수급자들은 그렇게 큰 돈을 빚을 지는 것조차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또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80만원, 2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또 도움을 안 받아도 되고 해서 그때 그 당시에는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남아서 지금 금년도에는 기초수급자만 하니까 대상이 좀 작기 때문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이때만 하더라도 기초수급자에 정해졌기 때문에 신청자가 조금 저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이게 신청한 수급자가 없어서 뭐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각 사업단위별로 이렇게 예산잔액을 계속, 거의 의무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긴 것입니까? 이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그것은 아닙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죠?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이찬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초수급자가,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수급자가 빚을 지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분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발굴하면 진짜로 다문 2,000만원을 시나 정부로부터 이렇게 보조금을 못 받아서 못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적으니까 차상위계층까지 하신다니까 그렇게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 3,938페이지에 보면 문화의 거리하고 중앙동 테마거리 유지관리 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중앙동 테마거리 개선사업에 관련되는 사항을 질문 하셨습니까?

이찬호 위원 테마거리 유지관리 용역비 해서 3,400만원…….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아, 예.

문화의 거리·중앙동 테마거리 유지관리 용역비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용원 문화의 거리가 있고 용호동 문화의 거리가 있고 중앙동 테마거리가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1년에 수질검사라든지 거기가 부서진다든지 의자 같은 게 부서진다든지 그 다음에 나무 전정을 한다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1년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름이 용역비지, 사업비입니다.

이찬호 위원 보수하고 이런 사업비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찬호 위원 아까 용원 문화의 거리하고 중앙동 테마거리 유지관리비라고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진해구에 있는 용원, 그 다음에 우리 성산구에 있는 용호, 그 다음에 중앙동 테마거리 이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중앙동 테마거리 2차 사업 언제 준공하셨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작년 한 10월쯤 된 것 같은데요, 준공이.

이찬호 위원 정확하게 좀, 계장님 누구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작년 연말에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작년 5월이랍니다.

이찬호 위원 5월달에 준공해서…….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거기서 준공식도 그때…….

이찬호 위원 아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연말에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들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준공도 연말에 했는데 용역비가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 저 아까 전에 슬레이트 그거…….

○위원장 김동수 일반회계?

노창섭 위원 답을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동수 부족하면 계속 하십시오.

노창섭 위원 아니, 저기 720만원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슬레이트 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720만원은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환경공단으로 갔어야 되는데 세 동이 한 동당 240만원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장소, 위치가.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회원구 관내에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회원구?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회원구 관내에 있는 세 동이 환경공단을 통하지 않고 바로 환경업체와 계약을 해서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이 세 동 720만원은 구청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개인이 환경공단과 하지 않고 업체에 하면 이게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개인이 그러면 했다고 해서 다시 또 목 변경시켜서 지원을 했다 말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사업을 하는 근본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고…….

노창섭 위원 아니, 취지 원칙에는 예산 자체가 환경공단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거는 법을…….

노창섭 위원 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발암물질이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법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개인은 못합니다. 못하고 개인이 하더라도 환경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 같이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것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잘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단지 한국환경공단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지, 사업 자체는 업체와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노창섭 위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단하고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신청을 받거나 할 때 사업안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공지를 하거나.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사업안내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개인이 업주와 계약을 해서 이 사람은 목 변경해서 따로 구청으로 줬다 이게 상식적으로 되는 이야기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이 비용이 다른 비용으로 썼으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지만…….

이찬호 위원 아니, 다른 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절차가,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해도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절차와 행정이 중요합니다마는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

노창섭 위원 그러면 총 가구가 몇 가구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가구였습니다. 3가구…….

노창섭 위원 아니, 그렇게 따로 말고 전체요.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전체는 57가구…….

노창섭 위원 그러면 57가구 중에 57가구는 법의 절차대로 했고 3가구가 개인이 계약했는데 이 개인 계약을 이렇게 또 목 변경해서 줬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60가구에 대해서 현황하고 이찬호 위원님뿐만 아니고 저한테도 진행됐던 그 절차과정,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질의해 주십시오.

노판식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3,907페이지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생활비용보조사업 보조금이 있네요, 1,300만원.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판식 위원 그린벨트 안에 생활비용보조 이게 뭐 어떤 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생활비용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학자금이나 전기료나 의료비 등 이렇게 해서 한 세대당 6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원주민에 한해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판식 위원 창원시 전체?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의창구에 세 곳, 합포구에 열 곳, 회원구에 두 곳, 진해구에 여덟 곳 이렇게 해서…….

노판식 위원 아, 일정하게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순회적으로 순번제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아,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판식 위원 아,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정 당시부터 있던 거주자에 한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게 그래 원주민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판식 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판식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혜택 받은 사람은 2012년도는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계속 매년 연도별로…….

노판식 위원 그러면 계속 받은 사람은 계속 받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판식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리고 그게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노판식 위원 작년에 몇 세대 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총 23세대요.

노판식 위원 23세대에 가구당 60만원?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판식 위원 계장님, 작년에 지급한 내역 그거, 가구수가 안 맞는 게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012년도 것도 한번 뽑아주고 2013년도도 뽑아주고요. 그거 뭐 간단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축소됐죠? 지금 축소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 지금 여기 보면 급식비, 그 다음에 유류비…… 그 다음 장 넘기면 있어요.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판식 위원 급식비가 650이고 유류대가 3,000 이게 이제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매년 줄어드니까 이 금액도 따라서 줄어듭니까? 매년 그대로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이것은 면적이 줄어든다고 해서 같이 줄거나 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우리 GB 관리하는 청경하고 단속근무자들 근무복 구입이라든지 급식비 지급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급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하고 인원이 그대로 있는 이상은 그게 면적이 준다고 해서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노판식 위원 아니, 그래 내가 질문하는 게 바로 그건데 결과적으로 면적이 줄어들면 단속원들 출연하는 그게 줄어들기 마련인데 그러면 금액을 계속적으로 준다고 하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면적이 많이 줄어들어서 현행 만약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5명만 근무해도 되겠다 그러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각종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정도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데 급식비는 그렇더라도 유류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단속원이 뭐 10명이 있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이 한번 출연하는 거하고 10명이 10번을 출연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게 줄어들면 10번 하던 게 7번으로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3번 경비가, 유류대가 적게 들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것은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현재까지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현재까지는 아직 미미한 면적 축소이기 때문에 어떤 인원을 줄이거나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그 다음에 건축경관과 지금 우리 도로명에 관련되어서 3,950페이지하고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전체적인 세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신 도로명을 사용을 하는 게 한 몇 프로쯤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추석 전에 우체국하고 택배회사하고 가서 우체국을 통해서 물건이 배달되는 거, 택배회사를 통해서 물건이 배달되는 것에 대해서 도로명주소냐 지번주소냐를 확인해 보니까 약 63% 정도가 지금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노판식 위원 63%?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판식 위원 지금 3,950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3,950페이지, 3,951페이지에 보면 여기 예산집행된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그 밑에 3,951페이지 보면 시설물 명판 제작설치 재배정해서 3억 2,800 지출되었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판식 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거기에 보면 3억 2,8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3개 구청으로 이관한 것인데 구청에서 도로명판을 아, 5개 구청에서 도로명판을 수리한다든지 부착한다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청별로 재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노판식 위원 아, 배정한 예산이네요?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판식 위원 거기에 세대마다, 가구마다 플라스틱 가지고 붙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예.

노판식 위원 그래서 지금 63% 정도 이용을 한다 하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도 지금 사실은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신 도로 이거 외우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습관이 계속 구 도로 자기 집 번지는 머릿속에 들어 있는데 지금 신 번지는 상당히 외우기 어려운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중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지금 사실은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인터넷을 하는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 들어가서 지번주소를 넣으면 바로 도로명주소가 튀어 나오거든요.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아직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지번주소를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있고 특히나 군항제라든지 가고파축제라든지 단감축제라든지 축제기간에 거기 가서 자기 도로명주소를 한번 써봐라 그래서 쓰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야채칼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판식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계장님들이 좀 더 챙겨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산만 이렇게 욕심을 내서 편성을 해 놓고 결과적으로 당해 연도에 제대로 집행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집행 계획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좀 더 업무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판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세입에 지금 일반회계에 300억이 잡혀있죠? 300억.

그런데 이 300억이 이게 일반회계에서 편성한 게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온 300억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까 답변이 보니까 마치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처럼 답변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3,914페이지 한번 보세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또 갚았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것을 조금…….

○위원장 김동수 이게 그래 뭐냐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다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갚는 시늉하는 게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총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80억원이 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에 70억을 쓰고 나머지 110억원은 목적 외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다시 반환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 특별회계가 썼으면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갚아주고 일반회계 갚은 돈으로 특별회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특별회계에서 다시 빌려와서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그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 빚 갚는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아니, 그런…….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빚 갚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이잖아요. 여기 지금 결산내역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위에 70억, 밑에 기타회계전출금 집행내역 50억 이게 그 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런데 그것을 일반…….

○위원장 김동수 이게 지금 과장님, 특별회계 관리를 지금 이딴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감사원에서도 주의 요구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고 몇 차례 주의 받았잖아요, 그죠? 감사원 감사 보고도 그렇고 자체 감사도 그렇고 몇 차례 이런 편성은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시정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해 오고 있어요.

이번에 추경은 어떻게 했죠? 추경에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지금 그 이후로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고 우리가 환수시키고 난 이후로는 그렇게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2012년도에 110억 전출된 게 잘못되었다 해서 지적받았는데 그 뒤에 이거 300억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갔다가 일반회계로 해서 다시 특별회계로 갚은 것으로 보냈는데 이게 제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게 이제 감사원 지적받았던 사항은 목적 외,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재원으로 편성한 것만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맞죠. 그러니까 평성하고 예곡문화산업단지 한 것도 지적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특을 제대로 운영하자면 도특에서 빌려간 것을 일반회계에서 갚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데 자꾸 다른 말을 하시네요. 이게 도특에서 빌려줬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도특을 갚아야지, 도특에서 일반회계로 넣었다가 다시 일반회계에서 도특 갚는 이런 식은 회계상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도 맞습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아니, 위원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동수 아,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도특 빌려간 것을 갚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에 일반회계에서 자기들 예산 편성해서 쓰는 것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못 받죠.

안 받고 목적 외에 편성된 돈만 잘못 편성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넣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아니, 도특도 도특에 쓸 수 있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그 외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것은 다 받아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이것은 다시 도특에서 빼서 다시 일반회계로 와서 다시 도특에 넣었잖아요.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와서 받아서 그 잘못된 부분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자료를 보세요. 뒤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세입에 보면 이 300억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니까 도특에서 출발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위원장 김동수 그래 그게 잘못됐다, 일반회계에서 갔다면 이해가 되죠.

나중에 특별회계 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일반회계 지금 하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잘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신중하길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4,467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이 준 자료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자료를 해 보니까 300억 전출 중에 목적 외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시설 외에 일반재원으로 투입된 110억을 환급받았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노창섭 위원 언제 전입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2012년도입니다.

노창섭 위원 2012년도에?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2013년도는 얼마 전출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지금 300억 전출되어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 300억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부 도시계획시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2014년도 전출을 얼마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250억 전출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250억 중에 그 목록을 제가 받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성산구청 신축비 10억 되어 있고 소답, 동읍 쭉 되어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산구청 10억 이것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갔는데, 본청 회계과로 맞죠?

이번에 추경하면서 이것을 싹 삭감해서 일반회계로 써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거는 환수 받아야 됩니다.

노창섭 위원 환수 받아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답변 확실하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나머지 이 사업 중에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반드시 환수 받아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흩어져 있다 보니까…….

4,476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시설비 부분에 963만원 사파동 조성지내 유공관 및 담장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지출한 거 아닙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게 사파동 조성지내에 유공관 매설하고 담장 설치 공사…….

노창섭 위원 어느 쪽인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사파동 32-2번지에서 8번지 사이입니다.

노창섭 위원 8번지 사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노창섭 위원 이번에 국토부 승인 난 그 지역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지역입니까? 32번지면 밑에 주택가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면을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예, 이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우리 조성지 관리 차원에서 호우가 되고 이러면 침수가 되고 이러니까 불편하다고 많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

노창섭 위원 제 지역구라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서 별도로 이거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총괄적인 질문인데요. 우리 특별회계를 보면 이제 그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고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통합 전에 다 마산, 창원, 진해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우선 질문을 좀 하면 예전에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의하는 것이 각 지역별로 다 있었는데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될 것이 이게 법적 사항인가요? 아니면 이게 이제 그 자치단체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특별회계인가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송순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입니다.

기반시설 일반 우리 특별회계 창원, 마산 특별회계는 기존 법에 의해서 있었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한시적으로 한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도 3월달에 이 법 자체가 폐지됐고 그때 당시에 지자체별로 운용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운용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데 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굳이 필요한가요? 지금 우리 현재 통합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송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각종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당초 목적은 건축행위를 우리가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행위를 할 때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부담금을 주 목적으로 이 법이 필요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에 이 법률이 폐지가 되고 현재는 송순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예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이 이 법 자체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정부에서 폐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법이 폐지가 됐다고 하면 제가 봐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가 굳이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은 있고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이 특별회계를 폐지할 때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하셔서 굳이 필요 없으면 없앱시다.

이거 뭐 괜히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제가 보니까 사실은 수입 지출되는 것도 없고 사업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없애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게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고 마산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있었고 진해는 이제 본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개 시가 이제, 진해도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2개가 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제 마창진이 통합되면서 창원시로 출범을 했고 이거와 관련해서도 이것을 굳이 물론 그 특별회계를 만들었던 본래의 통합 전에 자치단체에서 만들었던 이유와 목적들이 있을 텐데 통합하고 나서도 이게 굳이 따로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냐 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특별기금을 통합하려고 하면 또 뭐 이제 예전에 조성되어왔던 이 세입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잖아요. 창원에서 생산된 거는 창원에만 써라, 마산에는 마산에만 써라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하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드는 문제의식이라서 이거 역시도 특별회계를 통합할 때에 대한 고민, 그런데 통합이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기존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또 통합을 하려고 하니까 또 이런 이런 상대민원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두 개를 그대로 존치해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따로 특별회계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면 통합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이제 이게 통합 정신이나 보면 그게 맞다라는 판단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이게 이제 통합하면 안 된다, 아니면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일단 찬반이나 아니면 상대민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송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 폐지 관계하고 특별회계 통합 관리에 대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질문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물으면 우리가 이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용역을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권한이 지금 우리 시장에게 있어요? 아니면 총량제로 묶여서 그 범위 내에서는 시장이 풀 수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국토교통부에 해서 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그것을 풀 수 있는 총량이라 합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총량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한 해에 풀 수 있는 총량이에요? 아니면 이게 5년 단위나 10년 단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게 전체 우리 행정구역에 대한 총량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총량이라는 게 정확하게 이해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총량이라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창원시가 전체 100평방킬로미터다 그러는 것 같으면 그 중에 개발제한구역이 20평방킬로미터다 그러는 것 같으면 그 20평방킬로미터 중에서 해제가 가능한 게 만약에 한 5평방킬로미터다 하는 것 같으면 그 5평방킬로미터를 총량으로 갖고 이제 그 안에서 조정가능지라든지 풀 수 있는 위치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시키는 그런 우리가 입안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죠.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저도 예를 들면, 제 설명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창원시 전체 면적이 예를 들면 100평방킬로미터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 한 20평방킬로미터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풀 수 있는 총량이라는 것이 그러면 5제곱킬로미터까지를 풀 수 있다, 이게 정해 주는 5평방킬로미터 정도가 총량이라는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것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 범위를 정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5평방킬로미터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해제가능지역 그 다음에 해제할 지역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창원시가 계획을 해서 계획을 하고 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해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 창원시가 그 총량이라고 하는 풀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풀 수 있는 총량이 어느 정도 되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18평방킬로미터쯤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8평방킬로미터 범위 내에서는 창원시장이 입안을 해서 허가를 중앙정부의 승인을 득하면 해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 지역과 구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의 총합을 딱 해 보면 거의 한 50평방킬로미터 정도 안 되겠어요? 예를 들면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이면,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다 못해 주니까 그러면 이 18평방킬로미터에 대한 그 총량은 이게 창원시가 존재하는 한 영구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또 시대가 변하면서 변동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거는 우리 광역도시기본계획상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조정은 할 수가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송순호 위원 이것 역시 이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잖아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어쨌든 빨리 좀 해제를 해서 거기 개발도 하고 싶고 내지는 뭔가 또 재산적인 가치를 높이고 싶고 내지는 뭘 용도로 토지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거기에 묶여 있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죠?

있으면 그러면 아니, 어디를 풀어주고 어디를 뭐 요구는 많은 어디를 풀어주고 어디를 묶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것은 해제기준이 다 있습니다. 아무 데나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이것은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 다음에 용역을 한다든지 그것은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송순호 위원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다양하게 하면 용역을 하든 어쨌든 검토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정책국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건축경관과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도시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쭉 보니까 벽화사업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벽화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 하천부지 내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면 내서읍에 감천이 있습니다, 감천. 감천에 가면 여름철이 되면 유원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밀려들어 와요. 그게 이제 창원 우리 시민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내서 사람들보다도 내서읍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한 철에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복잡한데 물론 하천유지수를 유지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감천에 감천교로부터 해서 신목 올라가는 데 보면 하천 폭으로 해서 옹벽들이 쫙 있습니다. 공장이 무슨 공장이죠? 도시계획과장님, 공장 하나 있잖아요, 감천에. 일송인가?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일송기공…….

송순호 위원 일송기공인가? 그쪽 주변으로 해서 옹벽이 쫙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올해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한 부분을 틈을 이용해서 벽화를 그려놨어요.

이 벽화가 사실은 뭐 민속화 비슷하게 그려놨던데 부분적으로 해 놨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뜬금없기도 하고 굉장히 거기만 딱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게 정비가 안 돼 놓으니까 뭐 꼬꼬치킨 231에 얼마 뭐 배달 락카로 해서 막 칠해 놓잖아요.

그래서 오면 거리 환경이 굉장히 도시 미관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옹벽에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버리면 이게 미관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도 좋고 이게 유원지에 놀러오시는 분들도 그것을 보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지역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놓으면 굉장히 어수선하기도 하고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건축경관과에서 하는 도시경관사업으로도 이게 가능합니까?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건축경관과장님이 지금 건축심의 때문에 조금 자리를, 도시정책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천교하고 방금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신목교량까지 저도 지나다니면서 그 옹벽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 부분 벽화는 못 봤는데 이 부분을 내년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각 지역 미술협회, 진해면 진해, 구.창원이면 창원, 마산이면 마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돈을 1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런 부분이나 또 아파트 옹벽이나 우리 기존 도로변은 아니더라도 그런 벽화마을을 조성하는 이런 데 지금 찾아서 하고 있는 우리 경관과 업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을 내년도 저희들이 업무하기 전에 별도로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 광려천에 맞는, 거기에 여름철 되면 상당히 많이 오는 걸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한번 기본 도안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특별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당부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통합 이후에 가까스로 정말 위태롭게 통합이 지금 지탱이 되어 오고 있는데 정말 갈등하고 또 우리 분란이 생길 소지가 있는 그런 데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예산 편성이라든지 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런 점을 잘 참작해서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에 좀 계셨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 정리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잠시 자리 좀 정돈해 주십시오.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잠시만요, 소장님.

소개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특별히 뭐 중요하게 설명할 부분이 계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간부 공무원 소개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월액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의 명시이월은 총 8건 86억 1,355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태백지구개발사업 1건 3억 9,89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천선지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6건 82억 1,459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2건 121억 3,874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진동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 1억 5,95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복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10건으로 119억 7,923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중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등 10건으로 295억 3,754만원으로 전부 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일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현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출·세출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은 2,115억 2,600만원, 지출액은 1,251억 3,900만원으로서 이월액은 502억 8,900만원, 집행잔액은 360억 9,70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 정도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6억 6,400만원으로 지출액은 333억 100만원, 이월액은 5억 5,800만원, 집행잔액은 8억 3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68억 6,200만원, 지출액은 318억 3,800만원, 이월액은 497억 3,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52억 9,300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9.9%, 이월액은 28.1%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9건에 585억 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2건에 8억 6,100만원, 사업내용은 용역사업수행능력 기술심의 행정절차 기간 소요로 미발주와 추경편성 사업으로 용역발주 후 용역 수행기간 부족 준공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7건 576억 6,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GB해제 관련 절차 진행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발주시기가 일부 지연되었고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이월, 준공시기 미도래, 계속비 이월,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0건 19억 300만원이며 그 중 18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900만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중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은 1건으로 진북일반사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0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 진북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관련에 대한 상사 중재원 중재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은 산업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김원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전문위원님 보고가 있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야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북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액 1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미리 그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성격으로는 2013년 3월에 준공된 진입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에 시공사가 2개 회사가 있는데 이 2개 회사에서 자기들이 누락되거나 추가 시공한 금액이 13억이 된다, 이 돈을 시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가 안 되어서 중재원에 요청을 해서 중재원에서 최종판결이 10억원을 각각 두 회사에 5억씩해서 10억을 지급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판결을 하면서 5월 13일부터 이자를 연 6%를 계산해서 지급을 하여야 된다 이렇게 한 바람에 지급시기가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 이제 그 집행을 한, 뭐 이게 대한 상사 중재원에서 중재 판결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이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이해는 되는 문제긴 해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진북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예를 들면 2개 업체가 있었다라는 설명이잖아요.

2개 업체가 어쨌든 뭐 얼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공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에 진입도로 개설할 때든 어쨌든 다른, 사업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공사업체에서는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입찰을 했든지, 뭐 입찰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입찰을 했으면 그 공사 양도 나와 있을 것이고 또 금액도 나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입찰금액 내에서 공사 양과 관련해서는 자기들 추정해서 했을 텐데 이것이 뭐 그러면 사업 외의 부분들을 더 공사를 했다 이 말인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공정이 누락되었거나 추가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13억을 요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당시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재원에다가 이 시공회사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재원의 결정사항을 시가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결론적으로 끝나고 나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추가로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 양이 더 늘어날 경우에는 그러면 사전에 예를 들면 설계변경을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했어야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밟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거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입찰 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사해 놓고 우리가 해 놨으니까 돈 내놔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급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중재원에 판결신청을 해서 중재원에서는 그러면 이게 시에서 지급하도록 해라라고 해서 판결을 따른 것이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송순호 위원 중재원 판결도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노창섭 위원 과장님, 중재 신청을 언제 했나요? 날짜를.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중재원은 대한 상사 중재원 부산지부가 되겠는데요. 최종판결 날짜는…….

노창섭 위원 아니, 중재신청.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5월 14일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창섭 위원 몇 년도? 아, 판결은 이천십 몇 년도요? 2013년…….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2013년 5월 14일자에…… 아, 10월 8월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10월 8일자?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10월 8일자로 판정이 되었고 중재원에 시공회사에서 신청된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지금 계장님한테 알아보시고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거.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보조금이라든지 내제적 제약이라든지 실정법상 뭐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제가 4년간 기획에 있으면서 예비비 가지고 진짜 많이 싸웠습니다, 예산과하고.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면 소송을 언제 했어요? 소송 제기한 날짜가. 2013년 당초예산에 언제 편성하죠? 소송날짜를 빨리 한번 이야기…….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것인지 예측해 놓고 다음에 지면 뭐 예비비 주면 되지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가 이제 법적으로 100분의 1을 편성해야 되는데 뭐 하면 예비비 넣어놨다가 마음대로 써버리게요, 집행부가.

그러니까 그 사후에 사후승인을,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런데 이 사업은 진북산업단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에…….

노창섭 위원 아,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간에 예비비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재신청한 지가 언제이고 그러면 상사 중재원 이 판결로 모든 게 끝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시가 억울하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이나 다른 소송할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2013년도에 해서 예산까지 집행이 된, 최종적으로 집행이 다 되었거든요.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요. 10월달에 집행이 됐는데 여기 있네요, 10억 3,600만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일단 우리 시에서는 중재원에서 중재한…….

노창섭 위원 아, 그래 이게 그 업체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노창섭 위원 그 신청됐으면 이거 창원시가 저럴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로서.

그 날짜를 말씀해 주세요. 담당계장님 없어요? 없습니까?

○입지조성2담당 정국남 그때 당시는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를 않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제 저희들이 시에서는 거기 시공사에서 그때 요구하는 부분을 갖다가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2013년도에 2012년도까지 어떤 협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합의가 안 이루어졌고요. 2013년도부터 아마 초에 거기서…….

노창섭 위원 아, 그러니까 그 날짜를 추측치 말고 정확한 날짜를 내일까지 주세요, 안 가져 왔다면. 내일 우리가 결산 두드려야 되니까 내일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 언제 이게 제기가 됐고 그리고 왜 이게 중재원, 우리가 행정소송을 할 수 있죠? 이 판결에 불복해서. 법 절차로.

○입지조성2담당 정국남 자기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노창섭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급 했잖아요, 중재원 판결에 의해서. 중재원이 사법적 최종판단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소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 당시 소송을 해도 중재원 판단이 맞다고 시에서 공무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의적인 공무원 판단이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하고 이제…….

노창섭 위원 사법 판단을 해서 대법원 판결, 행정소송 하든 해서 대법원 판결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비비 판결했고 예비비는 지출했고 그런 부분도 일방결정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판단을 해 봐야 되니까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내일…… 월요일이죠? 위원장님. 최종의결을, 결산의결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오전까지 좀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부위원장님, 수고 했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도시정책국과 마찬가지로 세 개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4,099페이지에 수정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 쭉 나와 있고 이게 저기 보면 소송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소송비용인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장 김진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소송은 현재 우리 시가 세 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공공용지대금 24억 그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약 한 50억원에 대해서 매립지 준공정산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해서 이 부분 한 건하고 그 다음에 국유재산 변상금 무효소송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세 건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금액이 한 1,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건 중에서 현재 두 건은 종결되었고 한 건 공공용지대금 24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우리 시가 전액 환수하는 걸로 승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비용 금액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듣기도 했고 24억 전액환수 이거 이제 상대 쪽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하던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현재로서는 바로 항소를 한다는 것을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항소를 할 거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송순호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은 24억과 관련해서 환수를 하도록 판결이 났다, 최종판결이. 예를 들면 항소도 하고 아니면 대법원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이와 관련해서 좀 수단이 있습니까? 24억원을 환수할 수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떤 게 있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그 24억 중에서는 현재 통장에 잔액이 있는 것이 가압류 해 놨는데 그 6억 2,000만원 그것은 바로 즉시 환수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급을 받은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 수정뉴타운추진위원회에서 개인별로 받아서 우리 시가 받아야 될 부분인데 사실상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에 따른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승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이 금액을 다 전액 환수하는 데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수단과 절차를 예를 들면 매정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예를 들면 재산세에 대한 가압류도 걸 수 있고 금융에 대한 추징도, 뭐라 합니까? 금융, 통장에 대한 그런 것도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정하게 할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그것은 법원 판결을 최종으로 보고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나머지 완료된 두 건은 어떻게 결정 났어요?

공사비 정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79억 정도가 과다 정산 됐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거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최종결정은?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감사원 지적사항 이 부분은 약 한 88억원에 대한 소유권을 말소해 달라 우리가 그렇게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사실상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비용을 우리 시가 물어야 되는데 이게 한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STX 중공업에서 우리 시로 현재 요청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이 소송비용을 받아가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자기들이 요청을 해 오면 패소했기 때문에 주게 될 돈이고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급은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보면 예산현액이 1억 5,000이고요. 지출액이 1,598만원, 1,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집행잔액이 1억 3,000입니다, 이게.

이게 보면 예산 집행률로 보면 거의 한 10% 정도 선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 나머지 90%는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거 뭐 상당한 문제 있는 예산편성 아닌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한 수정산단 소송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 환매 관련 금액이 좀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마을발전기금 반환소송비 3,800만원, 감사원 지적사항 소유권 말소 등기비 8,000만원 이 부분이 금액이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4,103페이지 산업입지과에 인력운영비에 쭉 보면 인건비에 쭉 나갔는데요. 인건비 목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2억 3,300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이 부분은 우리 정원이 한 명이 결원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송순호 위원 직원 한 명 결원됐는데 2억 3,300이면 연봉이 2억 3,300만원이나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봉급 계산을 우리 공무원 평균 호봉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초임들이 있고 호봉이 적은 직원들이 사업소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 금액이 누적되어서 잔액이 한 2억 정도…….

송순호 위원 한 명 결원에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급수가 낮은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그렇다 이 말인가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송순호 위원 그래요. 이해가 되기는 한데 그래도 인건비 산정은 처음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있는 것인데 이렇게 과다편성을 해서 2억 3,000만원을 날린 것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현안사업과에 4,113페이지, 4,114페이지 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쭉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4,114페이지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해서 3억 8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제2자유무역지역을 신청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지정 조사 설계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단지 지정 제영향평가용역을 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에너지 사용 계획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다음에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때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렇게 하면 추경 때 이것을 좀 조절을 하든가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을 그대로 나뒀어요? 예산편성 예상을 했을 텐데. 2013년도 추경 예산편성할 때 좀 조치를 안 하고, 그죠? 그게 시기적으로 어려웠나요?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이게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생겨서, 지금 현재 용역은 올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감액조치를…….

송순호 위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어쨌든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전 부서 동일합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됐다 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도 좋은 게 아니고 그 사유가 예를 들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추경에서 빨리 정리를 해서 또 추경재원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될 지점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예산 운영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송순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회계는 넘어갈까요?

노창섭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입 부분에서 산업입지과에 기타회계 전입금에 52억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 및 예치회수금 회수해서 243억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조성과 기타회계에 1억 8,000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산업입지과장님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노창섭 위원님, 방금 질문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페이지를 좀…….

노창섭 위원 회계연도 결산서 138페이지, 2-1.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저 책자 보시고 참고하세요.

노창섭 위원 제가 예산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줘서 내가 일일이 다 지적 해야 된다…….

본래 결산서 이게 정확한 것입니다. 이거 보고 이거는 세부항목에 대해서 위원들 위원회별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고 여기서 세부항목을 찾아들어가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결산서예요.

그러면 결산서에 세입하고 세출, 징수목표액,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이거 반드시 봐야 되는데…….

세입 다음에 세출 보셔야 되고, 답변이 안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방금 책자를 받다 보니까 확인을 해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다른 과부터, 신도시조성과는 답변됩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부위원장님, 됩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산업기지개발특별회계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건전재정 추진과제인 사업완료나 또 기능이 저하된 기타 특별회계를 정비하는 그런 것은 했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면 그 산업기지특별회계 이거는 완전히 폐지되면서?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그 자금 전부가 상환이, 이전이 됐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딱 설명을 하면 되는데, 됐습니다.

산업입지과 답변 안 되니까 신도시조성과부터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세출은 없고요.

현안사업과에 동료 위원이라서 내가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서지역 스포츠센터 이것이 왜 현안사업과 목으로 와 있죠? 제가 봤을 때 다른 부서로 가야 맞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타당성을 떠나서.

설명을 해 보세요. 기반시설하거나 뭐 있었습니까? 답변 안 됩니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현안사업과장 서윤성입니다.

아마 이 업무가 좀 많이 뜨겁고 하니까 실제로 이 업무 성질을 봐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다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도 8월 1일부로 왔지만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보니까 서로 전부 다 핑퐁을 하고 서로 업무가 스포츠센터와 도서관이 같이 두 개 붙어있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현안사업이니까 아마 우리가 자진해서 맡은 것 같습니다.

노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 특별회계에 다른 사업비가 제가 질문하겠지만 일반회계 집행률이 1.48%거든요,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노창섭 위원 이거 제가 처음 보는데 도시개발사업소가 대부분이 특별회계로 운영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1.48% 일반회계 지출이라는 것은 상식에 안 맞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거.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지금 위원님…….

노창섭 위원 페이지 모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페이지를 위원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노창섭 위원 4,109쪽요. 일반회계만 지금 질문하는 거라서…….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아, 이 건은 위원님, 저희들 태백지구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비로 저희들이 당초에 3억 9,000 이렇게 해서 아, 4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2013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일상감사 시에 GB 해제를 먼저 선행한 이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GB 해제 이후에 사업을 하려고 이월하는 바람에 그렇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편성 부분을 일반회계 같으면 전체 돈 예산 문제가 있을 건데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일단은 이 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예, 부위원장님, 10월 2일날 저희들이 중앙도시토지위원회에 지금 이 계획안이 상정이 됩니다.

그 담당사무관하고 아, 담당자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렸고 우리 시의 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 상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곧 저희들 이 사업비가 용역비, 용역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노창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에 편성 부분에서 조금 무리수가 있었다,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그렇죠.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열의가 열정이 강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만 하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수 예.

노창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저기 앞서 우리 노창섭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설명이 됩니까? 계장님.

노창섭 위원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면 일반회계 좀 일부 남겨두고 그러면 특별회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 4,479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노창섭 위원 많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특별회계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산업입지과 4,48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한 국내여비를 쭉 제가 훑어봤는데요. 대부분이 100만원 단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외여비 같으면 좀 이해가 되려고 했는데 국내여비가 6,500만원 맞죠? 65,859,4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국내여비가 과연 몇 명이 갔는데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었는지, 특별회계만. 도저히 제가 한번 훑어봐도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한번, 몇 명이 어떻게 어디를 갔다온 것인지…….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산업입지과 업무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18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24명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하면서 우리 월정지급 여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현장에 나가면 하루 일당 돈 만원씩 여비를 감독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집행이 된 부분이고 또 그리고 이 사업,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추진하는 업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자주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노창섭 위원 아니, 산업입지과 직원이 몇 명인데요?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24명입니다. 24명이고…….

노창섭 위원 다른 목에도 이게 여비가 따로 다 되어 있던데요. 국내에 1년에 24명이 여비로 6,500만원을 썼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자료를 준비 안 해 오신 것 같으니까…….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현안사업과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변경이 있죠? 예산변경 700만원. 있습니까? 폐이지를 불러드릴까요? 4,503쪽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변경, 그 뒤에 전용도 있네요, 전용. 연구용역비 부분에서 일반보상금하고 전용 2,567,000원.

답변이 안 됩니까?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확인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확인해서요?

국장님, 오늘 신도시조성과든 산업입지과든 현안사업과든 이 답변, 자료가 부실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회계를 다루는 과목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한 10개 이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노창섭 위원 아니, 10개 이상 저도 다 봤어요. 이 책자가 엄청 많아요. 저도 다 봅니다. 틈틈이 보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그런데 내용에…….

노창섭 위원 이 업무를 정식적으로 하는 공무원은 이 업무 부분만 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내용에 관한 정리는 다 하고 있는데 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좀…….

노창섭 위원 아니, 페이지를 제가 말씀드려도 답변이 안 되고 자료가 안 된다는 게 이게 연찬이 어떻게 되셨는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차근차근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뒤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저기 앞에 발언대에 가서 해 주세요.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노창섭 위원 어려운 내용도 전혀 아닌데…….

○현안사업2담당 최재안 담당계장 최재안입니다.

자문위원회 해외출장 관계로 해서 자문위원들 해외출장여비가 없어서 그래서 전용되었습니다.

노창섭 위원 어디에서 뺐습니까?

○현안사업2담당 최재안 우리 직원 여비를 가지고 자문…….

노창섭 위원 자문위원이면 민간인이네요?

○현안사업2담당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얼마 보조했습니까? 100% 보조했어요? 50% 보조했어요? 일정 금액 보조했어요?

○현안사업2담당 최재안 아, 50% 보조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50% 확실하죠?

○현안사업2담당 최재안 예.

노창섭 위원 50% 이상이면 위반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현안사업2담당 최재안 예, 법 위반입니다.

노창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전용했습니까?

○현안사업2담당 최재안 예, 자문위원회 해외출장여비가 부족해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노창섭 위원 몇 분이에요?

○현안사업2담당 최재안 자문위원 두 분 갔습니다.

노창섭 위원 2명, 어느 나라에 갔습니까?

○현안사업2담당 최재안 독일, 네덜란드 갔습니다.

노창섭 위원 독일, 네덜란드를 가면서 전용했다, 민간인에게. 전용은 최고 결재자가 누구죠? 시장님이죠?

○현안사업2담당 최재안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어딥니까?

○현안사업2담당 최재안 담당소장입니다.

노창섭 위원 변경이 소장님 아닌가요?

○현안사업2담당 최재안 아닙니다.

노창섭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변경 700만원 쓴 거 한번, 그게 그겁니까? 안 그러면 전용입니까? 독일, 네덜란드 가신 부분.

○현안사업2담당 최재안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노창섭 위원 전용 700만원 아, 전용…… 전용 700만원이 아니고요. 전용은 2,567,000원이고 변경이 7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네덜란드 간 부분에 대해서 변경입니까? 전용입니까?

○현안사업2담당 최재안 전체는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일정 부분을 전용을 했습니다, 일부분만.

노창섭 위원 그러면 총 9,567,000원을 거기에 다 썼습니까? 전용과 변경을? 네덜란드 갔을 때. 4,504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원장 김동수 지금 700만원 예산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설명 안 됩니까? 자료 없어요?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중지를 해서 자료 준비해서 속개합시다.

○위원장 김동수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부분 답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질의 답변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세 분 아마 이번에 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셨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예.

○위원장 김동수 다 8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는 계신 계장님들이 잘 좀 백(back) 하셔서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창섭 위원 제가 아까 제기했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전용, 변경, 세입 부분하고 관련 자료를 월요일날 저희들이 최종의결을 하거든요, 결산서.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까지 아침까지 10시부터 또 해야 되니까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알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아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아까 여비 6,6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1인당 26만원씩 지급하는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거 12개월 해서 21명 그렇기 때문에 6,600만원 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세입 부분이 138페이지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2억 9,200만원 이 부분은 마산특별회계 예산에 이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면서 일반회계에 세입을 잡은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노창섭 위원 2억…….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2억 9,200만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200만원 이것은 성주지구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준공정산을 하면서 잔액이 남은 것을 세입 조치를 했고요.

그 밑에 243억 이 부분은…….

노창섭 위원 예, 국내 차입금.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이 부분은 진북산단 차입금을 받으면서 일반회계에서 세입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창섭 위원 진북산업단지…….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예, 그때 270억에 대한 잔액 올해 분은…….

노창섭 위원 분양이 끝나면서 정산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저기 여비 그거하고요. 이 세입은 따로 설명 안 들어도 되겠고 여비하고 이 현안사업과에 전용, 예산 변경, 여비도 상세하게 자료를 해서 설명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노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일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연찬하셔서 우리 다음 추경과 또 당초예산 편성 때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동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송순호
이옥선이찬호이해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현
전문위원        양외준
○출석공무원
<균형발전국>
국 장 이말순
균형발전과장 장진규
생태교통과장 홍명표
도시재생과장 배선일


<도시정책국>
국 장 한홍준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주택정책과장 김용운
건축경관과장 정갑식
부대협력과장 이근수


<도시개발사업소>
소 장 송일선
산업입지과장 김진우
신도시조성과장 김진수
현안사업과장 서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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