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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2회 제4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4.10.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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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10월 1일(수) 10시 00분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4.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5.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각 구청 소관(5)

나. 각 보건소 소관(3)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3.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4.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정영주 의원 발의)

5.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6일부터 시작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의사일정을 추경해 오신 데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구청과 각 보건소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시장제출)

가. 각 구청 소관(5)

나. 각 보건소 소관(3)

(10시38분)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구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실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는 생략하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대표로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산합포구청장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입니다.

평소 저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산합포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으로는 세무과를 비롯한 3개 부서가 해당 되겠습니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66억 9,400만원에서 21억 6,100만원이 감액된 445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억 1,0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분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 등 2,500만원을 증액하고 시세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200만원 등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55억 8,700만원에서 21억 5,100만원이 감액된 43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14억 4,800만원 등 21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억 9,600만원에서 1,100만원이 감액된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600만원 등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합포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편의의 도모를 위한 최소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마산합포구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수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구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의창구를 비롯한 5개 구청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비 4억 5,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59억 8,800만원, 기초노령연금 34억 6,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2,120억 6,800만원의 4.26%인 90억 4,300만원이 감액된 2,030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개 구청의 금번 추경은 사업계획 변경과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정리 및 전년도 국·도비 정산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완료된 사업들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을 통해 당면 현안사업 추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 예산의 집행율 제고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도모코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의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부서별로 일괄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 관련해서 간담회 일정으로 많은 시간을 지금 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질의하실 때는 좀 간단명료하게 짧게 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페이지 그런 것 굳이 안 봐도 되고요.

우리 회원구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의 노인복지 비율은 지금 평균 한 13% 정도…….

○배옥숙 위원 전체적으로?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예, 그 정도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5개 구청 중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많습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예, 그 정도.

○배옥숙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제가 금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기초노령연금 예산액을 보니까 의창구가 135억 끝은 빼고요. 성산구가 64억, 마산합포구가 184억, 진해구가 122억 이렇고 마산회원구가 142억 이면 그러면 이제 합포구 다음으로 많으면 그만큼 대상자도 많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안 잡혔겠습니까? 맞습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예, 맞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두루 다른 구청에 과장님 살펴보는가 모르겠는데 의창구는 12억 삭감됐고 성산구는 1억 삭감됐고 합포구는 6억이, 약 2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진해구는 14억 5,000 정도가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3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산회원구 기초노령연금에는 전혀 영향이 없고 제로상태 되어 있습니다.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실례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배옥숙 위원 아니, 몇 페이지가 없죠, 마산회원구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의창구는 12억이 삭감됐고 성산구는 1억 1,500이 삭감됐고 회원구는 6억 8,000이 삭감됐고 진해구는 14억 4,800이 삭감됐는데 회원구는 기초노령연금이 아예 항목이 없죠, 페이지가 없죠.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아, 그러면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배옥숙 위원 아, 그런데 제가 너무 의문스러운 게 다른 구청에는 뭐 몇 천이 아니고 몇 백도 아니고 억 단위로 그것도 10억, 십 몇 억 이렇게 주는데 어떻게 회원구에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 했다고 봐집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른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의창구청장 이기태 의창구청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우리 구청에서 생계급여 부분하고 기초노령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당초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약 한 우리 구청에서 편성하는 것은 9개월치를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본청 노인장애인복지과 368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기초노령연금이 우리 각 구청에서 삭감한 부분을 368페이지에 다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를 해 놨는데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지금 각 구청별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하면 나중에 이 수혜자들이 이동이 있고 할 때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모자라는 구청은 모자라고 남는 구청은 많이 남고 이러기 때문에 한 3개월치를 본청에서 탄력조정을 위해서 본청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본청에서 각 구청 별로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한 작게 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를 본청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9개월 동안 지급하고 남은 부분은 다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을 지금 본청 368페이지에 본청에서 예산을 다시 3개월치를 편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의창구청장님 설명을 이해하면 4개 구청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됐고 회원구청만 별개로 그렇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결론밖에 안 되겠네요.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이야기는 아주 적정을 잘 해서 그렇다는데 그 대답도 맞습니까? 그러면.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고가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배옥숙 위원 지금 현재 잔고가 없다 말입니까?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10월부터는 본청에서 다 하고?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요. 그 지급한 현황하고 현재 잔액 되어 있는 관련되는 통장 잔액하고 그것 좀 자료 부탁합니다.

○마산회원구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 문화위생과에 제가 5개 구청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거의 다 약간 증액된 부분이 있지만 거의 삭감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독 마산회원구만 신규사업으로 내서읍 중리공단 내 테니스 보수공사 2,000만원, 내서읍 용담마을 게이트볼 인조잔디 설치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마산회원구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예, 마산회원구청 문화위생과장 최옥환입니다.

이 체육시설 예산이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5,900만원 그리고 올해에는 한 1억 2,2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42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올해 우리가 보수를 하고 나니까 사실상 지금 잔액이 한 200만원 정도 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내서 쪽에 중리공단 테니스장하고 용담게이트볼장이, 게이트볼장이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인조잔디가 다 깔려 있는데 여기만 지금 마사토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서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어딘가 지역에 편중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 499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김삼모 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보조해서 보육시설종사자 사기진작해서 한 1억 3,000여 만원이 증액 된 거죠? 이게 뭐 보육교사가 증원이 늘어나서 그러는 겁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의창구청 사회복지과장 안병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기진작비로 편성되어 있는 3억 9,100만원 정도는 이게 사실 10개월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분을 갖다가, 이게 9개월치입니다. 9개월치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 당초예산에서 한 9개월 정도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지금 전 구청 사회복지과가 거의 다 그렇습니까?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의창구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500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위생과장님, 의창구. 여기 문화재 및 문화시설 유지관리해서 200만원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저희들 일반적인 관리는 하는데 문화재가 입간판이 좀 훼손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큰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리하고 일상적인 소규모 예산관리 비용은 저희들 구청에서 수리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안내판이 남산유적지에 있는 것 안내가 조금 훼손이 되어서 빛이 바래서 아크릴 간판인데 새로 보수한 내용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 이게 당초예산에는 안 잡고 추경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당초예산은 소진이 되고 없어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삼모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한 말씀이지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구청에는 조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기 때문에 양해되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좀 시간을 할애하시고.

김하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끝으로 합니다.

끝으로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진해복지과장님 지금 현재 웅동지구에 김달진 문학관이 있죠?

그것 어디에서 합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입니다.

김하용 위원 526페이지에 보면 김달진 문학제 해서 1억 1,500만원이 지금 추경에 예산이 있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19회인가, 김달진 문학제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지금 행사비 내용이 전부 다 있습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김달진 문학제는 이때까지 본청에서 업무를 하다가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다 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현재 문학제 행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 옆에서 지켜보고 좀 아는 부분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올해 김달진 문학제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입니다. 거기서 되는 행사에 김달진 문학제가 당초에 1996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1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금액 중에서 문학제 행사 중에서는 1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1,500이 더 추경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상금이 한 6,000만원 정도 되고요, 시상금이. 6개 부분의 시상금이 한 6,000만원 정도 되고 기타 행사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1억 1,500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행사를 개최에 관해서 지금 현재 김달진 문학관 관리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거기에서 근무하는 일련의 어떤 인건비가 8,000여 만원에…….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문학제 행사 말고 문학관의 운영비는 8,467만원입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적게 책정되어 있으면 문학제 지금 이틀합니까? 하루합니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이틀합니다.

김하용 위원 이틀 하는 경비가 1억 1,500만원이, 시상금이 6,000만원이나 거기에 들어가고 내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속해있는 몇 사람의 잔치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그런 내용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개최됐던 자료들 있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김하용 위원 그것 빨리 내일까지.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까지 개최하면서 사용된 경비 내역 있지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김하용 위원 그것을 가지고 와야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다룰 겁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바로 내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바로 좀 주세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김하용 위원 나는 이게 정말 지역에 김달진이라는 시인이 걸어왔던 그런 전철을 우리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정말 잘 받아들여서 좀 더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될 건데 내가 문학관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19회 하면서 그 많은 상금을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금상이다 무슨 상이다 해 있는 그런 책들이 제 눈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내용들이 정말 이런 어떤 상을 줘서 정말 지역에 또 내지는 창원시에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면 그 돈의 가치만큼은 우리가 본전을 빼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일부 거기에 관여된 사람이 서울에게 전부 다 내려와서 그냥 뷔페에서 밥 먹고 그냥 금상 저거들끼리 해서 가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물론 아니겠지요,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하루 이틀 그냥 보시고 그렇게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수상 시인 기념문집발간이라든지 시의 미, 서정시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주민 또 지역 어린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학 강의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이틀 동안 행사를 하면서 그것도 안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정말 우리 진해구나 또 그렇지 않으면 창원시에 이런 많은 어떤 돈을 들여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과장님 좀 더 자료에 명시하고 그런 어떤 거기에 이루어졌던 경비내역하고 이런 것을 좀 주시면 저도 아, 이게 필요로 했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시 개선돼서 돈이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김홍선 예.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간단하게.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각 구청에 고생이 많으신데 사회복지과에 예산들이 각 구청별로 그러니까 5개 구청에 토탈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라든지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생계급여 59억 8,800만원하고 기초노령연금 34억 하고 이렇게 이런 사회복지부분에 어려운 사람들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이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누가 좀 설명 하시겠습니까?

○성산구청장 최정경 그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기초노령연금이나 생계비는 당초에 전체로 해서 추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얹졌는데 하다 보니까 구청별로 이동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타지에 전·출입 이런 것 관계로 인해서 어느 구에는 모자라는 구가 있고 어느 구에는 많이 남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에서 이 예산을 깎아서, 구청에 있는 부분을 본청의 예산에 복지과에 편성을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깎이는 것은 아니고 9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본청예산에 추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예, 그래요.

문제는 제가 볼 때에 추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잘못 짜여졌거나 균형을 잡기 위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복지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었을 테고 그리고 또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노력이 돼야 되고 또 특이한 것은 다른 데 보니까 각 구청 별로 쭉 약 평균 5% 상당의 예를 들어서 성산구는 2.8%네요. 그것은 이제 성산구에 인력의 분포 중에서 노령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가요?

○성산구청장 최정경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단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복합적인 어떤 분석을 할 수 없기는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서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에 대해서 국비든 도비든 그리고 또 우리시비든지 간에 적정하게 좀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정경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구청의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기태 의창구청장님, 최정경 성산구청장님과 정수훈 마산합포구청장님 그리고 김흥수 마산회원구청장님 및 박춘우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구청별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문화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앞서 구청에 했던 진행순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대표로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이종락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마산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115억 6,428만원, 건강관리과 57억 2,191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9억 921만원이 증액된 172억 8,6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산보건소 직제 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25에서 438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5억 4,606만원에서 1회 추경 1,821만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115억 6,4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425페이지 보건행정관리에서 당초예산 대비 2,188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전염병관리에서 1,619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의약사업에서 2,01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장기 기증자 위로금 800만원 증액 요구하였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1,32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28에서 432페이지 주민건강증진에서는 1,033만원 감액 요구 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모자보건관리에서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5,576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34에서 435페이지 주요 질병관리에서는 9,334만원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는 암 조기 검진사업 7,5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2,555만원을 감액 요구,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신규사업에 대하여 4,517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36페이지 구강보건관리에서는 2,076만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437에서 438페이지 재무활동에서는 국·도비사업 반환금 3,47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에서 446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48억 3,092 만원이고 1회 추경 8억 9,099 만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 57억 2,19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사업비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39페이지 건강관리사업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8억 6,979만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40페이지 방문보건관리는 당초예산 대비 1,45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41페이지 만성질환관리는 만성감염병 및 국가결핵예방사업 보조사업비 변경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7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신규 사업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정신건강교육 운영비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9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마산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마산보건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종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10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는 창원중심보건소 신축 및 부대비용 등에 18억 2,000만원,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비 4억 4,000만원,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27억 6,2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5,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5,6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비 5,100만원 등이 감액되어 기정액 440억 4,000만원의 12.2%인 53억 7,200만원이 증액된 494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개 보건소의 금번 추경은 창원중심보건소 신축, 국가예방접종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고 국·도비 지원사업의 보조금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정리 및 전년도 국·도비 정산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완료된 사업들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등을 통해 당면 현안사업 추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예산의 집행율 제고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화를 도모코자 노력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부서 직제 순에 구분 없이 부서별로 일괄해서 앞서 진행한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으로 오후 1시에 긴급 의장단 간담회가 개최되고 오후 1시 30분에 전 의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안내의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에 참고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때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연일 강행되는 업무에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삼모 위원 406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민간대행사업비 이래서 2014년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해서 4억 4,000만원예산 잡힌 게 있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김삼모 위원 그것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우리 치매, 요새 최근에 여론화 되고 있는 치매환자가 굉장히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65세 인구의 9.08%가 지금 치매환자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치매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시립이라든지 도립 치매요양병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이렇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이번에 도립이 3군데 우리 시군은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창원시립병원이 기능보강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공립치매병원이 어디입니까? 북면에 있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북면에 있는 시립.

김삼모 위원 기능보강사업하면 주로 어떤 게 기능이 보강이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러니까 치매환자들울 위한 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마는 첫째 이게 보일러가 10년 이상 경과돼서 그게 약 3억 2,000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치매환자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원 조성하는데 이런 데에 한 5,000여 만원 이렇게 들고 또 지붕도 보강을 좀 하고 그래서 약 4억 4,0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내나 정책과장님 이 405페이지에 보면 창원중심보건소 임시청사 설치공사 6억 3,000만원, 전기공사가 1억 4,000만원, 7억 7,000만원이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8억 2,000입니다.

김삼모 위원 8억 2,000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김삼모 위원 아, 소방공사까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김삼모 위원 이것을 지금 어디다가 임시청사를 지어서, 바로 보건소 옆에다 짓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아닙니다. 임시청사는 상남동에 도시개발특별회계 특별부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433평입니다. 거기에서 약 근평을 220평 그렇게 지어서 병실이 24개가 들어갑니다.

결핵관리실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임상병리실이라든지 이렇게 특수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한 단가도 370만원 정도 평당에, 철골조로 이렇게.

김삼모 위원 이게 우리 임시청사를 지으면 시기가 한 어느 정도 머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24개월 한 2년 정도. 보건소 신축공기가 20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새로 짓고 나면 없어지는 돈인데 그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디 임대를 하려하면 임대비도 그 정도 예를 들어서 상남동에 전에 임대를 해 보려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결핵이라든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렇게 기피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임대료도 약 1,700만원, 월.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한 5억 이상 그렇게 소요가 되고.

김삼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임대 쪽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 이것을 한번 질의해 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다 그것을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결핵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 냄새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를 하고 상가 쪽에 임대를 하려니까 특히 STX건물 2층에 한 200평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해 보니까 평당에 월 임대료가 약 1,800만원 관리비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돈이 약 5억 정도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방사선시설 이런 것 하려면 납분사라고 해서 차단시설, 방사능차단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해야 하는데 근 1억 5,000에서 2억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임시청사 이전비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철거를 하면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은 안 나오겠다, 그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쓸 수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부지를 매각할 그런 용도로 가지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시 2년 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우리가 이게 스티로폼 판넬로 할 것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경량철골조입니다.

김삼모 위원 판넬로 하면 그게 2년 사용하고 나면 철거를 하면 조금 비용 회수가 좀 안 될까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비용회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삼모 위원 무조건…….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이것은 건축 전문가들 하고.

김삼모 위원 버리지 말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한번 그것을…….

김삼모 위원 최대한 우리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활용할 수 있으면…….

김삼모 위원 아낄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야 되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알겠습니다. 그것 검토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고생합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417페이지 민간위탁금 U-헬스시스템 관리서비스 이렇게 해서 1억 8,800*1식,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정액에서 한 9,700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1식이라 표현한 것은 U-헬스시스템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1식인데 왜 예산이 예측이 안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강증진과장 노점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그런 이상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모집하든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 등록을 다 시킵니다. 등록을 시키면 거기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병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혈압기, 만보기 그게 있습니다, 하나.

만보기가 그게 있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사용하고 다니며 그게 매일 차고 다니면 위탁회사에서 회사 거기서 정보나 모든 것이 시스템이 입력이 됩니다, 거기서.

입력이 되면 그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매일이라든지 일주일에 한번 씩 이렇게 해서 정보를 가르쳐주고 건강에 대해서 당신 하루에 2km, 3km 걸었으니까 비만도는 얼마다, 건강이 얼마 인상 됐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한달에 한번 씩이든지 전화를 해 주기도 하고 안 그러면 건강정보지를 해 주기도 하고 계속 관리를 하는, 환자를 계속 관리하는 서비스업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업체를 재작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시하고 복지과하고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한번씩 해 보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총 돈이 지원금이 나가는 게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 본인 부담금이 7,000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보조하는 게 6만 3,000원을 하면 매월 한달에 7만원씩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점검을 해 보니까 거기에 본인들이 보니까 거의 다 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7,000원씩 내야 되는데 7,000씩 내고 하려 하면 잘 안 하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회사에서 대놓고 보통 많이 해 줍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는 관리하면서 또 보면 관리만 해 놓고 그냥 전화도 잘 안 하고 이상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적발돼서 금년도 4월에 적발되어서 영업정지를 3개월 받고 그 다음 뒤에 또 반납금에 나오지만 환수금이, 970만원 환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금년도 9월말 정도에 폐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현재 그 사업을 취소할 수가 없어서 이 금액은 국비반납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이 사업을 접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정영주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사업 지금 이 치매 병원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거기 양산에 산북면에 있는 우산의료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형주병원 거기서 위탁해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중간에 위탁이 한번도…….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한번도 안 했습니다. 2002년도 건립 이후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정영주 위원 우리시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겠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계약서 한부하고요. 지금 치매 병원 현황 몇 분이나 계시고 금액을 어떻게 받고 이렇게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현황하고 그 다음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격무에 대민봉사를 열심히 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시는데 깊은 배려를 잘 받아서 우리 창원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 신순철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잠시 후에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할 겁니다.

그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에 우리 위원회에서 대표로 두 분이 예결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김삼모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두 분이 참여를 해서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도록 철저하게 위원회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들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중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재정국 투자유치사무소 운영건 외 2건 요구액 1억 9,392만 3,000원에서 1억 7,233만 3,000원 등을 삭감하여 2,159만원으로 조정하고 진해구 사회복지과 사무관리비 245만원(전문위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는 등 총 3건 1억 7,478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조정사유는 투자유치사무소 운영과 창원산업진흥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함은 충분히 공감하나 운영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차기에 신중히 검토 해야겠다는 의견을 보면서 예산을 삭감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 평가인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는 향후 도·시비 부담이 각각 50%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그 외 부분 및 특별회계 전체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6시32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시정에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집행기간에서 처리한 업무를 꼼꼼히 감사하고자 전 위원이 노력하였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해 숙지도 미흡, 예산이월액 및 집행잔액과다 발생 등 매년 반복되는 문제점들은 부서장들의 부단한 업무연찬 및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감사기간 중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직자 스스로 챙겨서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을 시켜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이상인 의원 발의)

(16시38분)

○위원장대리 배여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인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인 위원입니다.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월 12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은 거스를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시에서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력을 뒷받침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기초하여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에 대하여,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는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내용에 관하여, 안 제15조에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25일 현재 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협동조합은 전국에 5,443개, 경남도에는 198개, 우리시에는 65개가 설립되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국에 184개, 경남도에는 7개, 우리시에는 4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협동조합 등을 지원함으로써 활동을 촉진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 제4조에서는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에서는 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창원시 협동조합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이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15조에서는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 의견으로는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11호로 제정되고 같은 해 12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서,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 2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협동조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7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는 경남도를 비롯한 8개 기관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시에서도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협동조합의 활동 촉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그 필요성 및 입법 기술적인 사항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15조 중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의 규정에 맞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시대흐름으로 보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이상인 위원이 발의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같이 발의를 했고요. 근데 보다 내용을 충실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첨가를 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조의 정의 같은 경우에 빠져있는 부분이 협동조합협의회라는 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 협의회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협동조합협의회란, 제2조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2조에 보면 5호까지 있는데 6호에 협동조합협의회라는 협동조합이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참고로 이게 경상남도와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집어넣으면 하고요.

그리고 4조 관련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기본계획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 기본계획만 수행되면 실시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이 없으면 이게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제4조에 5까지 밑에 일단은 1항, 2항은 같고요. 1항, 2항 하고 해서 4 밑에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지원에 관한 사항도 하나 넣고요. 바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6항에 그 밖의 협동조합 활성화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있으니까 6항으로 바꾸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항을 만들어서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 등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삽입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4항에 시장이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부분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위원회의 기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심의사항인데, 위원회 기능을 심의를 하는데 협동조합의 기본계획수립 및 평가를 집어넣었으니까 1호에, 수립에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4조에서 내나 1항, 2항, 3항은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4항에 시장은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의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저도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네트워크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의…….

이상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대리 배여진 답변을 이상인 위원장님이.

이상인 위원 우리 국장님이 우리 집행부 안하고 같이 저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실은 방금 주철우 위원님이 제안 했던 그 부분은 저도 창원 협동조합협의회 준비위원장이라는 분한테 이런 자료를 받았어요.

이런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지자체 조례도 비교를 했고 또 우리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의 생각을 담아서 이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그분하고도 통화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조합을 운영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맞지만 기본 틀을 우리가 총론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앞으로 이것을 제가 발의한 조례가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조금씩 우리 창원시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면 된다, 처음부터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100% 담으려면 조금 이해하는 부분도 부족할 수가 있다, 제가 몇 차례 통화를 하고 의견교환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주장도 맞지만 우리가 안 해 보고 그분들의 주장도 또 반영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 내용을 제가 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겠지만 너무 협의회 준비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너무 일방적으로 담으면 조례를 운영하면서 또 시행착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 집행부 국장님 의견을 좀 듣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발의된 만큼 저희 집행부 의견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우선 방금 주철우 위원님께서 하신 그러한 내용을 제가 언뜻 듣고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솔직히.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집행부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이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이 자리에서 바로 검토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원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통과시키고 뒤에 또 그러한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면 거기에 어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보완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주철우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몇 가지 안 되지만 제일 제가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이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에너지기본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이 4년마다 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당연히 실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조례의 허점이 있었던 거죠, 그전에.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희가 지원조례를 만드는데 기본계획만 하면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되어지고요. 만약에 다른 부분들은 크게 안 된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4조죠. 기본계획수립시행 안에 3항을 만들어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만이 실질적인 조례 즉, 우리 이상인 위원님이 발의하신, 어렵게 발의하셨는데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조와 6조, 6조는 당연히 평가까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호에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제4조 3항을, 6조 3항을 넣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 4조?(전문위원)

주철우 위원 4조의 3항.

이상인 위원 3항, 아까 평가 부분 아까 저…….

주철우 위원 3항은 시행계획이고 4항은 평가.

이상인 위원 평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그런데 제가 잠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평가를 누가 하도록 돼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내나 평가는 거기…….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철우 위원 6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아, 위원회에서.

주철우 위원 지금 빠져있는데 위원회에 기능에 1호에 지금은 수립만 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주철우 위원님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위원님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한번, 우리가 문구를 해서 이 조합 실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 협동조합법이 사실상 지난 앞에 5기에 발의가 되어서 자동 폐기되고 이번에 새로 되거든요. 됐는데 이것은 실제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흐를 때는 다른 역기능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시·군에 조례를 보고 우리가 검토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주로 보고한 것은 직제와 문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경제적으로 국장님도 말씀을 했는데 지원 요소를 못 안 박으면 그밖에 필요한 시정이 인정하는 것 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항만 삭제하고 사실상 그것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1년마다 168개를, 무려 200개 되는 것을 평가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상당히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당연히 행정에는 1년 동안 1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나가야 되는 줄 아는데 이 조례에다가 평가까지 넣는다 하면 이분들 의견을 안 들었을 때는 그런 큰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협동조합이 법인격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우리가 솔직히 보면 말려들 확률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면서 8개 우리 시·군의 조례를 다 보고 이래 검토를 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 과장님 다 보셨다고 했는데 제가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사천시나 광주광산구에 들어가 내용입니다. 들어가 있고…….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경남도내에는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당연히 일을 하면 성과가 나올 거고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거쳐야지, 그래야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기본계획을 수립 하시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이 나오고 실시계획을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대로 전체를 하려면 힘들지만 1차 단계에서는 맞게 몇 개만 지원한다는 그것만 점검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여력이 되면 덧붙여 나가는 거니까 처음부터 크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러한 조항을 둬야 만이 실질적으로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전부 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의 내용 중에 조례안 15조 안 중에서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가 어떤 게 있고 여기에서 협동조합이라고 그대로 표현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이상인 위원 참고자료 보셨습니까?

김종대 위원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협동조합의 설립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것은 법 제15조에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제61조에 따른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설립등기는 출자금이, 납기일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협동조합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 총회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정부에 인가를 받는 부분이 협동조합하고 차이가 있고요.

설립등기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에 소재지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렇게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협동조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소재지 관할에 관련된 것들에 의한 거고 또 그리고 또 창립총회를 의결해서 인가를 받는,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소재지가 있는 시도지사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현재 또 다른 강점이 있다는 거죠.

조례안에는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인 소위 협동조합의 기본법 제95조 2항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라고 하는 규정에 맞다고 판단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지 않고 협동조합이라고 했던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이거죠.

이상인 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성격은 영리목적으로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하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와 비영리가 협동조합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 비영리 중심으로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제조항을 넣은 겁니다.

김종대 위원 사회적협동조합도 영리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인 위원 비영리를 우선하는…….

김종대 위원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지금 공공성을 띠는…….

김종대 위원 공공성을 많이 드러낸다는 거지 영리가 추구가 돼야 운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영리추구는 사회적기업을 예를 들면 일단은 영리추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나 그 영리추구 자체가 주로 인건비에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 외부적 형태는 영리이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비영리성격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조례안 15조에 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고쳐야 된다고 하는 관점이 있단 말이죠.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김종대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지.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각종 정부 구매 제도에 있어서 장애인부터 시작해서 여성기업, 중소기업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구매하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협동조합하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해당이 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상당히 비영리 부분으로 우리가 지원에 어떤 명분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수정하는 게 맞겠다 이런 뜻이죠?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김종대 위원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구수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시장의 역할과 의무와 소위 재정부담에 관련되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아까 번에 저희 최 과장님이 말씀 드린바와 같이 사실 지금 현재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전국적으로 상당한, 지방자치단체가 규정을 하고 있지만 거의 아까 주철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선언적 의미가 강한, 선언적 의미가 강합니다.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 실행에 있어서는 사실 좀 더 사회적인 변화추이를 지켜보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좀 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의무가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다 같이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제 너무 의무를, 어떤 의무적인 행위를 했을 때 저희들 조직이 감당할 인력이라든지 또 그 자체가 벌써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담당해야 될 그 다음에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위원회 개최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분간은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 담당을 해 드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소 좀 더 사회적인 변화를 추이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필요할 때 마다 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종대 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대적 흐름이고 상황인데, 요청인데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만약에 이 내용을 이렇게 고치게 되면 여기 타이틀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아니고 창원시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조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그 앞에 전문에 있어서는 전부 다 협동조합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 재화나 용역의 서비스 촉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나중에 이 협동조합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확대시켜 나가도 그때 가서 개정을 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김종대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아까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가면 다시 조례를 바꿔야, 조례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냐 그게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제2조3호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협동조합이 우리시에 168개 중에서 사회적기업이 4개 있다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은 정관이나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만 하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정의에도 나오지만 주민복리나 권익증진 이런 계통의 비영리 쪽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가를 받은 사람이 이 재화의 용역을 다 우리 우선구매를 해야 되지, 모든 조합이 다 받아줘 버리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참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 우선구매를 하면. 그런 차원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전문위원이 사회적 기업을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듯이 평가 이런 것도 맞습니다. 천천히 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 나가야 되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운영도 안 해 보고 실제 평가를 한다 하는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 말입니다, 거꾸로 이야기 하면, 안 들어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좀 시기를 두고 정리를 해 나가자 하는 저희들이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죄송합니다. 잘 이해가 되고요.

한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아닙니까? 창원시 지원 조례에 관한 상황들을 소위 심의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지원 위원회 같은 것 아까 평가에 관련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지요?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예, 위원회는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협동조합의 내용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조례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관련된 내용 전부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좀 어느 것이 우선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건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아까 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발표하는 각종 동력이나 서비스 자체가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아까 번에 저희 최 과장님이 말씀 드린 대로 시장경제 원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어떤 권장을 해서 구입을 해 줘야 될 그런 계층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역시 정부의 정책이나 어떤 사회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범위는 최소화해서 나중에 추이를 보고 넓혀 나가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위원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드렸는데 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번 이 조례를 한번 운용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분들 목소리도 듣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해서 이 조례를 큰 틀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운영을 해 보고 좀 불편한 것이나 앞으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처음부터 이렇게 광범위하게 넣어놓으면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사실은 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이분에 대해서도 저도 몇 차례 통화를 했는데 조금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의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냐는 그 말씀을 좀 올립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배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김삼모 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 김삼모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6조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4호는 제5호로 한다, 제4호 위원회는 제4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안 제15조 중 협동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수정하여 그 외 부분은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 김삼모 위원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정영주 의원 발의)

(17시42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창원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매년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6조에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한 생산품과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비영리법인이나 관련기관 단체에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근로소득 기회제공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에 규정된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생산품의 우선 구매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에서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6조, 7조까지에서는 사무와 시설관리 등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이며, 2030년 24.3%, 2050년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 고령층 55세-79세 중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59.9%이며,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54.8%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30.7% 수준에 머물고 있어 취업률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사회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998년 89.9%에서 2010년 36%로 급격하게 줄어서 노인의 노후를 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제정안은 그 필요성과 적정성 및 입법기술적인 사항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67개이며, 우리 도는 경남도를 비롯하여 통영시, 밀양시, 함안군, 거창군 등 5개 기관입니다.

참고적으로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으로는 고령화 사회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여진 위원 주철우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주철우 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제4조 생산품의 우선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구매방법은 좋지만 노인들이 창출 하는 그 상품들이 품질보증에 대해서는 만일에 품질보증이라는 게 없거든요. 여기는 품질보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영주 위원 그것은 구매하는 쪽에서 품질 보증에 대해서 보고 사시겠죠.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우선 구매를 하려하면 품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정영주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노인들이 하는 일이 근로능력이 떨어진다든지 품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럴 거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일반사람들이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입견 때문에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선뜻 제공하기를 주저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많은데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지원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인들은 근로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만든 제품이 떨어질 때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그런 편견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고 그 제품을 구매하는 쪽에서 품질이 안 맞으면 구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나이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품질보증서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검사를 해서 상품이 완전히 품질이 좋다는 보증서를 하나 거기다가 상을 붙임으로 해서 수요자가 마음을 안심 놓고 그런 품질보증서도 하나 넣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정영주 위원 그것을 구매하는 쪽에서 품질보증서를 보고 사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선구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반드시 노인들이 만든 제품을 구매하여야 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보고 같은 제품인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 있다 이게 애매모호한 게 살 수 있고 안 살 수도 있다 그게 애매모호한 것이거든. 그러면 구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되는데 할 수 있다 하면 안 사도 되고 사도 되고.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품을 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집행부에서는 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이긴 고무적인데 물론 우리 김재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 부분은 어차피 제품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완제품을 판매하기까지는 만약에 어떤 제품의 기준이나 규격 그런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그 말씀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는 게 품질보증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판매할 때 우리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그런 규격제품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맞아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이렇게 프리하게 또 하는 그런 제품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 수요자가 적절히 판단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선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이 물론 사실 장애인 생산품도 구매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또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도시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구매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을 두면 너무 제품에 대한 우리의 구매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오히려 선택의 폭을 넓혀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종대 위원 저기.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저기 8조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발생하는 재해나 사망에 대비해서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거기…….

정영주 위원 이미 보험에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 그래요?

정영주 위원 예, 이미 창원시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거든요.

김종대 위원 그러면 넣을 필요도 없겠네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새로 신규예산이 투여된다든지 이런 조례가 아니고 기존에 우리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종대 위원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어요?

정영주 위원 예, 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행부 검토보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예산이 소요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 법 근간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요.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으로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57분)

○위원장 이상인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으로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호로 상정된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그동안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평균 연령 84세에서 85세의 고령으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함으로써 애국정신을 함양코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총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전수당 인상을 찬성하되 인상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부분과 월남참전 유공자도 6·25참전 유공자와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자는 그런 의견과 만 65세 이상자에게만 지원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월남참전전우회 4,883명에 대해서는 2만원 추가 지원시 연간 한 11억 7,000만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 재정의 여건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65세 이상자에 대해 지급하자는 의견은 이미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상정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사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와 법률 및 조례 재·개정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사용료 면제 사항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를 추가하였으며 다른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와 장기 기증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봉안시설 사용료는 50%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 사용료 적용에 있어 관내의 범위를 완화하여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시에 주소를 둔 경우에서 1개월 전부터로 하고 체류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서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의 경우에는 분묘 또는 봉안당의 소재지로 구분하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별표2의 사용료는 시립 장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의 적정성을 꾀하고 타시군 사용료와 균형유지로 시설의 수용한계를 증가시켜서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 5월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화장 등의 관내사용료와 봉안당 유연유골의 관내 및 관외 사용료를 각각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4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제10조의 사용료 적용에 있어 관내의 범위를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로 상정된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은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기초노령연금보다 월 10만원 정도 급여액이 상향되어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시행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높아지고 또 기초연금법 시행령에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 10%를 감소한다고 정하고 있어 장수수당 지급대상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장수수당을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장수수당과 기초연금 둘 다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장수수당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장수노인에 대해서만 수당을 계속 지급하고 더 이상 신규신청은 받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수당지급 대상을 현행 수당신청 기준을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수노인을 2014년 10월 31일 현재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장수노인 중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장수노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새로운 수당의 신청을 받지 않도록 신청에 관한 사용내용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수당지급대상 조정에 따라서 지급기준이라든지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6·25참전유공자에 한하여 월 2만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4조제1호에서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5만원 지급을 6·25전쟁 참전유공자 월 7만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월 5만원으로 이원화하여 차등 지급하고자 하였으며,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서식을 규정한 별지 제1호와 제2호의 서식을 개정하여 성별란을 추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통합 이후의 명예수당 지급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시 통합 이후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오다가 관련 조례 일부 개정으로 2013년 9월부터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 월 5만원으로 지급해 오고 있으며 본 조례개정안과 같이 6·25참전유공자 2,120명에게 월 2만원의 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금액은 연간 5억 900여 만원으로 예상되며, 복지 수요의 증가로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예수당 2만원을 인상한 지 1년여 남짓한 시점에 또 다시 2만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합당한지와 수당 인상에서 제외되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을 비롯하여,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면제규정을 조정하고, 우리시의 다른 조례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상호간 통일을 기하고, 관내와 관외 거주자에 대한 화장비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8조에서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라, 희생·공헌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별표 3을 신설하였으며,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장사시설 사용료는 전액 감액하고 봉안당 사용료는 50% 감액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관내거주자의 정의를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서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창원시에 주소를 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한다라고 변경하고, 사용료를 규정한 별표2를 개정하여 화장의 경우 관내는 15세 이상자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현행 1구당 40,000원에서 70,000원으로 인상하고, 관외는 변동이 없으며, 봉안의 경우 유연유골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관내는 12만원에서 17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관외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였으며, 장례시설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에서 선호 장례방법에 대해 19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2011년 매장이 17.2%, 화장 후 봉안 및 화장 후 자연장 등 화장이 80.4%에서, 2013년에는 매장이 14.7%, 화장 후 봉안 및 화장 후 자연장 등 화장이 83.6%로 갈수록 화장을 선호하는 사회상을 예측할 수 있으나, 배부된 안건 책자 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우리시의 장사시설 사용료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저렴함을 알 수 있고 특히 봉안당의 경우 총 봉안구수 48,300구 중 이미 17,366구가 봉안되어 2025년이면 봉안당 시설이 만료가 예상된다는 관계 부서의 분석이 있으며 2013년 기준 사용료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사용료 43억 9,900여 만원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관리비용으로 46억 9,800여 만원을 지출하여 3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장사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관내자의 화장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관외자의 봉안당 사용료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관외자의 봉안당 사용을 억제하여 봉안당 시설의 사용 기한을 연장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그 필요성과 적정성 또 입법기술적인 사항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료 인상을 통해 재정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운영비 등 지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9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대상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는 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수당신청 기준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수노인에서 2014년 10월 1일 현재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장수노인 중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수노인으로 변경하고, 현행 조례안 제4조를 삭제하여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을 폐지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제8조에서는 수당지급 대상의 조정에 따른 입법체계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0세 이상의 장수 노인들에게 월 35,000원의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7월말 현재 우리시 장수수당 지급 수급자는 2,790명으로써 11억 7,200여 만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금년 5월 20일 제정된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기초연금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금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과 장수수당의 중복된 수혜를 없애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그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조례안 제3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 10월 1일 현재 장수수당을 받고 있는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에게만 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10월 2일 이후 새로이 90세에 도달하는 노인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게 되어 장래에는 장수수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동안 비약적인 국가 발전에 많은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노인세대가 가질 수 있는 소외감과 경로효친 사상에 좋지 않은 영향은 없을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기도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8.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시26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충실 경제재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입니다.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해서 수고 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7호로 상정된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여년이 경과된 창원산단은 대기업중심의 수직계열화된 대부분은 중소기업이 단순 임가공 형태의 사업 영위와 중저위기술 위주로 산업경쟁력이 급감하고 있음에도 R&D 공급기반의 미흡으로 첨단산업 비중이 36%에서 12%로 낮아졌고 대내적으로 볼 때 타지자체는 LG 전자 등 대기업 R&D센터 및 외국인 학교유치와 전기연구원 및 재료연구소 등 국책연구 기관의 유치를 위해 부지 무상 제공 등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유망기업과 R&D 연구기관의 수도권 이전과 산업기술 우수인력 또한 수도권 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이 거센 가운데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IT 융합역량을 지닌 첨단기술 전문기업들이 부족하여 지역산업기술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해외시장개척, 미래 먹거리 산업창출, 강소기업육성, 마케팅 창업 등 기업의 구체적 솔루션 제공과 해외진출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 지원할 전담 기구설립에 대해 지역의 산학연 관계자와 상공계 기업지원 관련 국가기관에서도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창원을 왜 떠나는지 외부기업이 왜 안 들어오려고 하는지 현재 있는 기업이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창원시청과 의회는 깊이 고민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인들이 수없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하였지만 잦은 인사와 무관심으로 기업인들을 실망시켜왔고 이제 그분들은 건의할 필요조차 못 느낀다고 합니다.

창원국가산단은 48개의 대기업과 2,300여 개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잘 연결되어 있는 강점이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독립적인 해외마케팅 안 되고 대기업 납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창원국가산단 혁신사업 세부시행계획을 경남도와 산단공과 같이 수립하여 산업부에 9월 29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창원국가산단 발전협의회를, 유인물 안에 명단이 있습니다. 발전협의회를 훈령으로 정하여 기업인 중심으로 17명을 위촉하였고 첫 1차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산자유무역지역발전협의회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R&D 전략산업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정책의 정보수집과 경남테크노파크, 산단공, 대학교, 국책연구원 등과 정보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 형성이 되어야 하나 현재의 조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에 따라 우리시는 첨단산업기술 중심의 정부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원전략산업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연구기관 등과 함께 전략산업 기획위원회를 10월 중에 발족하여 창원의 산업미래를, 20년사를 만들 것이고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은 현재 창원이 처한 산업 환경을 일부 요약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우선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기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기업의 환경과 정책을 이해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 중심으로 장기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창원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산업진흥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재단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지원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전략산업육성과 기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의 보고나 확인, 검사할 수 있는 지도 감독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재단의 조직, 정원, 임직원 인사보수, 기본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을 사전 협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20조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창원시가 대내외 산업정책 및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칫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도 있는 만큼 위원님들이 널리 혜량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재단설립 필요성 유인물 2번에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수출보험료 등 비용지원을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해서 창원시에서 직접 지원하게 되면 상대 교역국으로부터 이의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광역 시·도별로 테크노파크라는 전담기관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시처럼 기업지원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 일부 시와 같이 진흥재단이라는 전담기관의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에 의해서 설립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대 교역국으로부터 이의신청, 클레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는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셔서 지금 저는 공직생활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마는 저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는 많은 기업인들은 저보고 언제까지 근무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내년 6월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잘 감안하시어 지금 저희들이 산업진흥재단설립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번에 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우리가 기획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 20년의 먹거리라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들의 의지를 꺾지 마시고 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슴에 와 닿는 제안설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된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은 이석을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자 위원장이 제안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6일과 7일 이틀간 오전 10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제2차 본회의는 10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는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일정이 차질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김하용배여진배옥숙
이상인이희철정영주
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경제재정국>
국 장 정충실
경제정책과장 최용균


<복지문화여성국>
국 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의창구청>
구 청 장 이기태
세 무 과 장 류태형
사회복지과장 안병오
문화위생과장 이동원


<성산구청>
구 청 장 최정경
세 무 과 장 서수목
사회복지과장 팽미경
문화위생과장 안병길


<마산합포구청>
구 청 장 정수훈
세 무 과 장 구을회
사회복지과장 박옥숙
문화위생과장 장용태


<마산회원구청>
구 청 장 김흥수
사회복지과장 백승숙
문화위생과장 최옥환


<진해구청>
구 청 장 박춘우
세 무 과 장 강우대
사회복지과장 이강은
문화위생과장 김흥선


<창원중심보건소>
소 장 조현국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마산보건소>
소 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김미애


<진해보건소>
소 장 신순철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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