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42회 제2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4.09.29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2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9월 29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나. 복지문화여성국(창원문화재단 포함) 소관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나. 복지문화여성국(창원문화재단 포함) 소관

3.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례회기간 중 감사수감과 업무추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각 보건소와 복지문화여성국 및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각 기관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 실시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나. 복지문화여성국(창원문화재단 포함) 소관

2.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나. 복지문화여성국(창원문화재단 포함) 소관

3. 2013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10시07분)

○위원장 이상인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각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실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더불어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예정으로 두고 있는 진해보건소의 신순철 소장님으로부터 대표로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해보건소장님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해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8억 4,600만원이고 지출액은 97억 7,200만원이며 예산집행률은 99.3%입니다. 집행잔액은 7,400만원 입니다.

먼저 2,269페이지부터 2,328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6억 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86억 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00만원 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2,269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지원, 보건행정서비스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 보건소 청사 시설 유지, 공공요금 지급,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에 2억 9,0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재활보건사업에는 물리치료사업에 대한 소모품, 장비 구입, 장애인재활사업 등에 대하여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80페이지 의?약무 관리는 명절 당직 의료기관 안내 홍보물 제작, 장기 기증자에 대한 유족 위로금,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지원 등에 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82페이지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방역 기간제 인건비와 방역약품 구입, 예방접종사업 등에 23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8페이지 건강증진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암조기 검진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건강증진센터운영,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사업, 금연 환경조성, 건강증진 센터 운영 등에 5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원 입니다.

2,305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는 어린이 충치예방사업과 노인장애인 구강관리 어르신틀니보급사업 등에 3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2,308페이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한의약건강 증진사업 등에 7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13페이지 출산기반조성사업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임산부 영유아관리, 난임부부지원 사업등에 9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2,32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직원급여, 시간외 수당, 기타 보수, 직무수행경비와 업무추진 등으로 27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22페이지 기본경비로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당직비, 관내여비 등으로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31페이지부터 2,364페이지까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1억 8,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 7,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의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2,331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자살예방상담센터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등에 2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337페이지 치매치료관리사업으로는 치매 치료관리비지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에 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39페이지 지역보건사업에는 서부보건지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진료 및 검사업무 등에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345페이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만성질환관리사업 인건비,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비,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운동·영양 등에 1억 2,0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2,351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는 취약계층 방문건강 관리, 호스피스, 재가암환 관리 등에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356페이지 지역재활사업으로는 노인보건 재활사업운영 소모품 구입,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강사수당 등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59페이지 인력운영비에는 무기계약, 계약직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등에 2억 9,400만원 (2억 9,000만원 말씀)을 집행하였고 2,360페이지 기본경비로 당직비, 급식비, 관내여비 등으로 1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해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신순철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검토보고서 47페이지와 예비비지출 승인건 검토보고서 2, 3페이지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를 비롯한 3개 보건소 소관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436억 600만원으로써 이 중 416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1.11%인 4억 8,400만원입니다.

예산의 전용과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이월사업비는 계속비이월로써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개선 창원중심보건소 신축 1건에 14억 7,000만원이며 예산 미확보에 따른 공사 미발주로 인한 예산이월입니다.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방역소독사업 등 전염병관리에 14억 8,000만원,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등 의약사업에 16억 5,6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모자보건에 22억 2,300만원, 어르신틀니보급 등 구강보건사업에 16억 2,200만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진해보건소 소관으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및 해안지역 모기서식지의 모기떼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업무추진에 6,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개 보건소의 2013 회계연도의 결산은 복지수요의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비용으로써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및 해안지역 모기서식지의 모기떼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적절한 결정이라 사료되며 예산의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예산절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각 부서의 직제 순의 구분 없이 부서 별로 일괄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각 보건소 소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자료점검은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의 체크가 미비된 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오자가 없도록 점검이 된 줄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요구 집행부공무원에 대한 호칭문제도 특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페이지는 2,080페이지 인건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2080페이지요. 예산집행잔액이 2,900만원 정도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일반보수죠. 예산집행잔액 2,900만원 거의 한명 정도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보건정책과장 김병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92명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각종 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라든지 과목 부기별로 조금 남은 것이 2,900만원이지 한명의 인건비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수당이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조금 잔액이 남다보니까 합쳐서 2,900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된 사항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한명분이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런데 9급에서 중간에 보면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집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중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분변동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철우 위원 승진을 하면 부족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아니, 그러니까 휴직이나 육아휴직 들어가면 미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분변동사항이 많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2,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집행잔액 원인별 해서 예산집행잔액이 359만 6,030원 이 잔액이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사업비에서 많은 남은 이유가 전체적으로 시비보다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시비는 좀 아끼는 차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 정산이 먼저 되고나면 똑같은 사업을 하다보면 국·도비를 많이 쓰고 시비는 적게 쓰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통상 보니까 5%에서 10% 정도 많이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예산현액이 1,100만원이 잡혔는데 거의 360만원이 남았는데.

역시 2,110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예산액이 이게 해당 사업이 1,100만원 맞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359만원, 36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들이 먼저 사용합니다, 시비보다는. 솔직히 말하면요. 예산 안에 보면 국·도비 사업을 먼저 사용하고 시비는 좀 아끼는 차원에서 조금 뒤에 사용하는 편이 있습니다. 같은 사업 분야에서.

주철우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보통 통상 한 10%까지 제가 보더라도 이게 10%면 한 110만원, 20%면 220만원 정도까지 그런데 이것은 많이 남겼는데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업자체에서 추진하다보면 조금 미비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여진 위원 반갑습니다. 배여진 위원입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233쪽 의료비 및 구료비, 제가 체크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게요. 체크 하셨습니까.

그리고 같은 의료비인데 2,239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여기에 2,270만 6,000 앞에서 5,670만 8,600이고요.

이 두 페이지를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43페이지 공공운영비 420만원 그 다음에 2,251쪽에 공공운영비 332만 5,000원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십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정혜정입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2,233쪽하고 2,239쪽은 의료비 및 구료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배여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234페이지의 의료 구료비는 집행잔액 340원으로 나왔는데 혹시 제가 본 겁니까?

배여진 위원 2,233.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 2233페이지의 의료비 및 구료비에 집행잔액이 5,670만원 남은 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독감 유료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는 유료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노인폐렴구균 접종이 내려와서 그게 독감 유료접종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독감 유료접종비가 남은 것이고요.

배여진 위원 남았다고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2,239쪽에도 같은 맥락이네요? 그럼.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닙니다. 이것은 진료실의 의료 구료비인데요. 저희가 2012년까지는 진료실에서 성로원이라든지 춘추원 같은 데 순회 진료를 많이 갔는데요. 거기에 제가 와서 보니까 촉탁의가 있어서 주1회 진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를 나가지 않아서 남은 약품비가 2,200만원입니다.

배여진 위원 그럼 과장님 연말에 결산추경 때 예산과에서 얼마 이상의 잔액은 삭감조치 하라라는 이런 지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아, 예. 그런데…….

배여진 위원 그런데 그 얼마가 얼마 이상 삭감조치 하라고 돼 있습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100만원 이상입니다.

배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배여진 위원 지금 확인해 달라고요, 지금. 소장님도 계시고 하잖아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

배여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30만원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지출된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돈의 어떤 흐름을 보면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고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업무에서 돈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그렇게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정말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물론 마산 뿐 아니에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여진 위원 예.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저희도 추경할 때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연초에 약품별로 단가계약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된 부분은 삭감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결산에 이렇게 반납하게 된 겁니다.

배여진 위원 더 이상 세밀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산 때는 집행잔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쪽에…….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리고 뒤에 공공운영비는,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보건소의 여러 의료 장비가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만일에 수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미리 확보해 놓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할 때는 삭감할 수가 없고요. 결산 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결산은 작년 연말이 결산인데 그러면 안 하고.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이게 작년 것 지금 결산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상인 작년 예산이, 본예산이 작년 12월에 결산추경 때 했는데 그러면 예산 때 흐름을 모르시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이것은 2013년 예산을 하는 것인데 추경은 저희가 필요하거나 목이 바뀌거나 하는 것을 조정하는 것이고 공공운영비는 12월 31일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 만일에 필요한 경우에 확보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쓰지도 않는 예산을 갖다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런데 기계가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또 자동차가 언제 사고가 나서 수리를 할지 모르니까 공공운영비는 다 결산추경할 때 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2014년도 예산을 만들 것 아닙니까? 본예산.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그 예산하고 더블이 되잖아요.

배여진 위원 과장님 제가…….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그런데 그것은 2013년에 쓴다고 가정하고 하는 것이고 결산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결산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결산추경을 12월에 하는데 왜 지금 하느냐 그게 우리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의 핵심 아닙니까.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다른 예산 부분에는 다 쓰고 340원 이렇게 집행잔액을 놔 두는 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놔둔다는 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과장님 우리 살림을 보면 예산부분에서 예산은 늘 해오던 사업 같은 경우는 의료비나 방금 설명해 주신 이런 것 예산을 저는 정확하게 심도 있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심도 있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방금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것 끝나기 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돈을, 자꾸 돈의 흐름을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저는 돈의 흐름이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잘 흘러가서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잘됐다 정말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산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예, 알겠습니다.

배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2,239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데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이유가 좀 있네요. 그 이유를 차후에는 그런 이유가 발생이 안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에 맞게끔 집행하는 게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남았는지 집행잔액에 대해서 아까 사유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세요.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2,061쪽 휴대용방역소독기 구입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소독기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2,061쪽에.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9대 구입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대당이 얼마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60만원 정도 합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은 구입하면 몇 년 씁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이게 내구연수는 한 5년 됩니다마는 사실상 사용하다보면 그렇게 쓰지를 못합니다. 한 3년 정도 되면 수리해야 되고 고장이 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게 창원시 전반적으로 동에다가 배정됩니까? 배정되는 것은 없어요? 동에 가는 것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방역기를 배정하는 것은 창원지역에는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마산지역에 보니까 방역기가 오래 되어서 사용을 못 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마산보건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방역소독약품구입이 구입이 한 1억 2,2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구입 안 하고 수시로 구입을 합니까? 2,060쪽 앞쪽에.

현재 총 몇 대가 있습니까? 방역기가.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지금 방역기가 휴대용 연무기가 60대 있고 그 다음에 휴대용 분무기가 41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연료는 뭐 씁니까? 경유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연료는…….

김재철 위원 경유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엔진은 휘발유로 하고 연무하는 것은 살충제 하고 물하고 혼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연무와 분무의 차이는 기계 안에서 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연무이고 분무는 말 그대로 벼농사에 농약살포 하듯이 그것을 분무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기계는 전부 휘발유를 사용합니까? 기계 연료.

○위원장 이상인 연료가 어떻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연료는 휘발유를 씁니다, 다.

김재철 위원 경유는 없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옛날에는 경유를 연막기라해서 경유를 넣어서 연기가 막 나면 하는 그런 게 소독하는 방법이 연막소독이고 요새는 연막소독을 안 하고 연무나 분무로 이렇게 합니다, 그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분무하고 또 액으로 하는 것, 요즘 액으로 많이 한다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액은 유충구제라 해서 하수구나 맨홀 같은 데 그렇게 유충구제 3, 4월에 유충구제할 때 맨홀을 뚜껑 열어서 거기다가 액을 넣고.

김재철 위원 그게 연막하고 분무하고 어떤 게 효과가 있습디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그런데 그게 장소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연무라는 것은 나오는 입자가 아주 가볍습니다. 입자가 가볍기 때문에 가로수가 많은 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연무가 좋고 그 다음에 분무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 입자가 굵기 때문에, 가라앉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잔디밭이라든지 이런 데 할 때는 분무가 좋다, 그러니까 벼농사라든지 할 때 분무하듯이 그렇습니다, 입자가 크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2,066쪽에 대민활동비지급이라고 해서 직무수행경비인데 4,5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무엇을 대민활동비라고 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 월 5만원씩 주는 돈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보너스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아닙니다. 그것은 수당의 종류입니다. 6급 이하 5만원씩.

김재철 위원 몇 명을.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6급 이하가 한 88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2,075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보조금 지급이라고 2억 8,800만원 지급이 됐는데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인데 이게 우리 창원병원, 전에는 창원산재병원이었습니다만 창원병원에 가면 노숙자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자 없는 병동사업을 하는데 24개 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적으로, 이런 도비를 전적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가 간병인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보호자 없는 환자들이 1년간 몇 명이나 수용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병상은 24개입니다만 1년간 작년에 보면 한 7,186명이 들어와서 병상을 이용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런 하나의…….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전액 도비 내년에도 2억 8,800만원 그대로 도비가, 시비가 없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고 건강관리과 2,106쪽.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 2,106쪽에 상당부분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운영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보 해서 1억 5,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106쪽에 그 밑에 하고 같이 겸해서요.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 조현국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중심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청아의료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하면 위탁금을 바로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 2개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해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야 됩니까? 보조금을.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국비 50%, 시비 50% 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밑에도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재철 위원 청아병원 말고 다른 병원은 없고, 청아만?

ㅍ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청아가 참여했기 때문에, 공모한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청아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청아 말고 다른 병원도 하면.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이 2014년 12월 말까지 위탁결정이 되어있거든요. 내년쯤 되면 내년에 위탁의료기관을 다시 공모를 합니다. 참가하는 공모를 중에서 좋은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자기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아재단에 저희들이 많이 부탁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 창원시에 정신보건센터 병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은 마산, 진해, 창원, 보건소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의료병원 있는 데는, 입원실 있는 병원은 창원 관내에는 없어서 중리에 있는 청아병원을 이용합니다, 저희들은.

김재철 위원 2,117쪽 하단부분에 자살예방방지센터 보험료지급인데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살예방상담이라하면 전담인력이나 인부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2,9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한 3,000원 되지요?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저희들이 자살예방센터를 보건소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살예방 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전화를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교육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무기계약직도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에 포함됩니다. 저희들이 주로 이분들한테는 교육이 많이 나갑니다.

최근에 문제되었던 군이라든지 탄약창도 나가고 39사단도 나가고 일반학교에도 나갑니다, 애들 있는 학교에도 나갑니다.

김재철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교육하는 교육자들이.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전체 교육자들 말씀이십니까?

김재철 위원 예.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전체 교육자 통계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매주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재철 위원 매주 몇 명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교육받는 사람 말씀입니까?

김재철 위원 예.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한 200명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재철 위원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무슨 선임방법이요?

김재철 위원 내나 여기 나가는 무기계약자들을.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뽑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 공고를 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김재철 위원 연 공고입니까? 1년에 한번 입니까, 두 번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1년에 한 번 공고를 해서 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재철 위원 끝으로 2,127쪽에 감사지적에도 애기했지만 에이즈감염인 실비보상금 지급이 2,4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급을 개별적으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급 방법이.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중심보건소장 조현국입니다.

저희들이 등록된 에이즈환자한테 직접 한달에 5만원씩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김재철 위원 관리는 수시로 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씩 모여서 대면상담을 하고 주기적으로 전화상담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화상담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지역이 이탈하면 어떡합니까? 이탈해서 못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이 볼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고 간혹 가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분은 신분을 노출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전화가 연락이 되면 저희들이 추적해서 되게 설득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강압적이기보다는 설득을 해서, 아까 5만원씩 지급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등록되면 이런 이런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서 다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게요, 제일 문제가요. 에이즈 감염 이것은요. 우리 얼굴에도 없고 팔찌를 낄 수도 없고 팔목에 낄 수도 없고 표가 안 나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안 납니다, 위원님.

김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도 제일 겁을 내는 게, 위험한 게 그 사람들이 조금 나쁜 행위를 해서 노래방이나 술집에 가서 하면 그것은 모른다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그래서 항상 교육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적욕구가 있어서 필요할 때는 콘돔이라든지 예방기구를 사용하라 그럽니다.

그럼 그런 문제를 훨씬 줄이고 몇 년 전에도 보도되었던 다른 도시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되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분들의 활동이나 인권에 침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김재철 위원 잘 교육을 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재철 위원 끝으로 건강증진과 2,153쪽.

금연클리닉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많은 구제를 하고 하는데 금연보조제 구입이 8,6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구입을 해서 어떻게 되는가.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강증진과장 노점상입니다.

현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연간 8,000명에서 9,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면 금연보조제를 4주, 6주에 성공율이 높이고 있습니다. 4주째에 한번 평가를 하고 6주째에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1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금연침을 놓든지 아니면 파스든지 껌이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금연침 놓고 하는 것은 한약방이나 그런 데도, 한약병원에.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우리 한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금연클리닉 때문에 보상도 500만원 지급해 주고 버스도 선전용으로 돈이 많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보상비는 6주간해서 성공률을 6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은. 최종 6개월을 성공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하면 사람들이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원 정도의 비타민 종류를 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한 사람당 500만원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1인당 500만원이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500만원인데 그분이 성공을 하면 한 사람당 건강약품을 주는데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런데 실패하면 자기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6개월 목표로 잡고 있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번 씩 전화를 하고 콜을 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건강클리닉 때문에 관심이 많고, 우리 예산도 많이 쓰거든요. 2,160쪽에 보면 4대 보험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버스에 2,166쪽에 장비구입도 해 주고 그래서 성공률이 지금 몇 % 됩니까? 우리가 해서.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성공률이 저희들 현재 6개월 단위로 평가하고 있는데 창원에서 65%쯤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65%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김재철 위원 한 80%쯤 해서 보험도 해 주고 또 이렇게 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또 버스에도 보니까 선전을 많이 하지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버스하고 금연스티커도 많이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고 해서 앞으로 이런 데에 관심을 두셔서 금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도 담배 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 안 했지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한테…….

김재철 위원 그 분들도 설득을 해서…….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금년클리닉에 등록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한 6개월 정도에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각 보건소 별로 위원장인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에 대해서 창원, 마산, 진해에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집행한 것 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반갑습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진해보건소 소장님 2,271페이지에 방역창고 전기 판넬 교체가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진해보건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방역을 할 수 있게끔 방역요원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는데 방역창고에 전기 판넬 교체 그 다음에 전기 창고 누전 접지보수공사를 설치보수공사를 2013년도에 했습니다. 하면서 약 27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그 창고에 방역요원들이 휴식도 하고 그럽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거기에 특별한 휴식장소가 없기 때문에.

○배옥숙 위원 그래, 그렇게 해 놨으면 이해가 되는데 방역창고 전기 판넬이라고 해서 방역창고에 왜 전기 판넬이 필요할까 그래서 내가 의문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요원들이 잠깐 쉴 수 있게끔 그런 방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17페이지,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38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그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민간자본이전이라면 우리가 보조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유 수유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모유 수유시설을 하는 공공기관라든지 그 다음에 가임여성 5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이런 데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A탑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인데, 5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지 사업장에서 사업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신청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74페이지에 공공운영비도 지출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도 역시 고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겁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공공운영비 15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어떤 부분에 삭감을 시킨 겁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공공사업비 총예산의 10%를 절감하여야 되기 때문에 절감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괄호해서 10% 절감 이렇게 해 놓으면 전체 예산절감 하는 데서 이렇게 했다면 그런가 보다 이해가 될 건데 조금 아쉽습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배옥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3개가 해당됩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6개월 이상 성공한 사람이 아까 61% 정도 된다는데 했는데 인원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진해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주를 성공을 했을 경우가 등록자의 약 80%가 되고 그 다음 6주를 했을 때 우리 보건소는 약 50% 정도 됩니다.

총 등록인원은 약 1,735명 정도 2013년도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한사람 등록되면 한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제법 된다, 그지요?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등록을 하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주 마다 와서 CO 측정하고 그다음에 금연패치라든지 금연침을 맞고 갑니다.

맞고 가는데 총 금액은 환산을 안 해 봤지만 저희들이 금연패치라든지 금연보조약품이라든지 구입하는 게 약 3,40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 4주 성공했을 때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성공사례품을 주는데 간단한 치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그 다음에 6개월을 성공했을 때는 50% 정도 되는데 성공사례품으로 보온병을 약 10,000만원 정도 상당의 사례품을 주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연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을 많이 투자하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결국 담배가 안 좋다는 결론은 나온다, 그죠?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배옥숙 위원 그렇다면 담배 값 인상이 좀 많이 되도 되겠네요.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저희들은 그 사항이 내려오면 또 정부에서는 건강증진기금을 확보하는 차원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정부에서 나온 대로 시책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2,066페이지, 마산보건소 2,196페이지, 진해보건소 2,274페이지, 2,277페이지, 2,317페이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들 답변을 아까 진해보건소장님이 하셨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공공운영비를 150만원을 편성을 해서 한 푼도 지출을 안 하고 집행잔액 150만원 남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인데요.

예산절감 하려면 아예 편성을 안 하고 결산추경에 예산을 삭감하시는 게 예산절감이지 지금 까지 갖고 있다는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답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은 작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렇게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해서 한 푼도 집행을 안 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내년 예산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것 뭐하려고 편성합니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편성해 놓고 집행도 안 하면서 뭐하려고 편성을 해서 다른 예산을 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 주셔야지.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제가…….

○위원장 이상인 소장님 답변하세요.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총 예산현액을 보면 약 1,100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 정도를 우리 예산파트에서.

○위원장 이상인 아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2,27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작은 금액이지만 150만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푼도 집행도 안 하고 예산절감해서 150만원이라면 애초에 편성을 안 하셔야죠.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이 사항은 우리 보건소의 보건행정과의 간단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수리 하려고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수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소장님 앞으로는 수리라든지 이런 것 다른 용도로 해서 예산을 풀 예산으로 하시고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위원장 이상인 그렇게 하시는 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보충 좀 질의하겠습니다.

2,127페이지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HIV감염인 영양제구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수불부까지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일단 담당 공무원이나 계장님께서는 위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불부를 제가 달라고 했을 때 말단까지 그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냐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무원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했느냐면 개인정보보호법과 대외비가 되어서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없다 해서 제가 애로사항을 겪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사람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들이 조합되었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을 받지 만약에 전화번호만 받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그것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힘들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이유는 담당 공무원한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기록해 두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수불부뿐만 아니고 수불부를 검토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첫 번째 43명인가 되죠, 맞습니까?

그 인원 전부가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았고 특정인에게 제가 정확한 숫자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일부인에게 가고 있었고 지급기준에도 맞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개월마다 주는 것도 있었고 1개월마다 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고 수불부라고 하면 수불부에는 받는 사람들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담당자는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공히 이 수불부 말고 빈혈제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수불부를 고쳐서 HIV감염인 담당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오기 꺼려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5만원의 지원금 같은 경우는 통장으로 주듯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일단은 장부상으로 봐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저희가 확인하려고 할 때 확인하는 그 과정을 도와주셔야지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든 앞의 두 가지 법을 들어서 자꾸 막으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 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고 성실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전체 창원중심보건소를 비롯해서 3개 보건소의 결산총액이 일반회계 436억 600만원 중에서 불용액 처리가 1.1% 되는 4억 8,400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열심히 해 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중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창원중심보건소 신축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15억 정도가 미발주 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는데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께서 어찌 하면 좋을까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차 추경에도 18억 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건소를 다시 짓는데 보탬이 되고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려고 시장님 사인까지 받아뒀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145억 정도 됩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년에 추경을 잡는다 하더라도 내년에 100억 이상의 돈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내년에 한 90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90억 정도 되면 올해 들어간 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치면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에도 약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열악한 우리 재정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국비를 좀 많이 따오는 도비도 많이 지원받는 그런 연구를 열심히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소장님 계속 이야기하십시다.

지금 현재에 15일부터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종대 위원 이게 전국적 사업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전부다 시비사업입니다. 시비가 올해 6억 7,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난 번 보니까 백신이 없어서 접종이 중간에 중단되고 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산은 상관없는데 그것은 백신공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인구 중에 1,900만명분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50만병이 중간에 백신이 잘못되어서 소실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국가기관하고 전체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한테 백신 일부는 공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백신에 차질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래서 특히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료접종이고 그리고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서민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우리가 A형간염이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위 국가적 사업이나 우리가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쭉, 약품들을 비치하고 있는데 요오드 같은 경우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요오드?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방사능에 대비한.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아, 그런 것은 저희들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없어도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죄송합니다만 지방자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국가적인 사무입니다.

김종대 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결산추경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의미의 결산추경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원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보면 시민들의 보건건강과 안전한 생활을 위한 소위 공공보건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그런 게 우리의 역할과 기능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여러 고철들이 굉장히 가격이 하락했다 합니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고 선진국이나 심지어 중국까지도 고철을 수입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매일 100톤씩, 100톤 이상씩 제강하는 곳이나 제철하는 곳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부분이 우리 마산항과 진해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도 큰일났다하고 우리도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방사능측정기가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저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종대 위원 물론 이 검역을 담당하는 곳이나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창원시민들의 전체적인 보건건강을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고도 내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유통되는 과정에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방사능측정기가 물론 금액이 싼 것부터 1억 6,000짜리까지 쭉 다양하게 있던데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고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말에 의지를 담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중심보건소장님께서 어중간하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것은 확실히 해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보건소의 예산을 보니까 남는 불용액 같은 경우 굉장히 1% 내지 2% 정도 수준으로 돈을 이렇게 남기고 있다 소리는 열심히 일한다 소리인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뿐만 아니고 아까 요오드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에 우리 인근에 보면 체르노빌을 비롯해서 후쿠시마, 여러 원전사고가 난 지역의 행태를 쭉 보면 제가 볼 때는 미리 준비했으면 될 일들을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해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종대 위원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썼고 또 지금 현재에 10년을 더 쓰겠다 하지 않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종대 위원 만약에 그게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 인근이 있는 부산, 경남사람들 소위 근 500만 정도가 여기 살 수 없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김종대 위원 옮겨가야 되거든요. 이 좁은 한반도, 그것도 반밖에 못쓰고 있는 이 땅에서 만약에 거기에 300만명 이상이 만약에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된다면 이것은 국가적 재앙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에 신경 써야 할 곳이 어디냐 우리시에서는 보건소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 일을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것 신경 못쓸 수 도 있어요, 그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종대 위원 여기에 목소리를 내야 할 곳은 어디냐 하면 보건소, 특히 중심보건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종대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수입산 여러 가지 수산물 말고도 우리 남해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수산물에도 상당히 많은 세슘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지가 2년 반이기 때문에 이제 해류가 흘려서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점점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방사능 측정기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문제이고 또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대비한 것으로 보면 요오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만들어놔야 된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소위 인플루엔자 독감백신도 돈이 있음에도 못사는 그런 불상사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요오드 값이 오를 수 있고 양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두어야 된다는 거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접종시에 많은 시민들이 몰리다 보니까 줄을 많이 서고 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접종할 때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본 위원장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불편한 점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님 지역구에 가까운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소가 있으니까 현장에 한번 가셔서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접종을 할 때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 현장점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 예산전액 불용처리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에 기타보상금 30만원 1건, 전액불용된 것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2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3건 전액불용처리가 됐는데 대표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민간자본보조 380만원이 전액불용 됐는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2,317페이지입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원시 모유수유설치운영조례 및 모자증진에 관한 조례에 모유수유실을 설치, 희망하는 공공기관이나 가임여성 50인 이상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때 있을 것이다라고 예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잡았다 그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사전에 어떤 업체에서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 그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저희들이 대상시설에 대해서 공문을 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라고 공문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한 곳이 없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과다 집행잔액 남은 게, 확인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일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보건소 정책과에 2건, 건강관리과에 6건, 건강증진과에 10건,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 9건, 건강관리과 7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5건, 서부보건지소 3건 그런데 이게 잘 살펴보면 공공운영비가 지금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겁니까? 집행잔액 남은 금액이 조금 크거든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표로 우리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김삼모 위원 다 듣고 싶은데 대표로.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공공운영비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삼모 위원 예, 이게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힌 겁니까, 안 그러면 아껴 쓴 겁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몇 페이지입니까?

김삼모 위원 아니, 그럼 건강증진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2,170페이지.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건강증진과장 노점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운영비는 건강증진센터에는 현재 검사실하고 치과실하고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보통 수리하는데 아까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수리하는데 10년 정도 연한이 되고 5년도 연한이 되고 하는데 어느 기간이 되면 언제 이곳을 수리를 할지 그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적정금액을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반납을 못하는 것은 12월 말까지해서 저희들이, 에이즈기계도 고장이 나서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12월말까지 해서도 어찌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삭감을 못합니다.

만약에 하루라도 고장이 나면 AS 불러서 바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공공운영비는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예산규모가 이게 700이면 700 이런 게 아니고 702만원, 495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그 금액은 저희들이 실비로 해서.

김삼모 위원 그게 왜 이렇게 잡힙니까? 700이면 700이고 702만원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2,17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른 과도 보면 이 예산액을 보면 끝다리까지 전부.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총액제로 해서 총액제로 맞추다 보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할 때도 시비로는 한 4억 5,000 이렇게 하는데 총액제로 맞추다 보니까 끝단위도 조금 붙는 수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조금 이해가 제가 잘 안거든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제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삼모 위원 예.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륜차가 2대 있다면 2대 곱하기 15만원 이렇게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는 1년에 15만원 그 다음에 PC장비는 1년에 1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면 705만원도 나오고 끝 단위가 그렇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702만원 이렇게 잡았으면 1년에 예산을 쓰겠다고…….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PC 한대는 얼마에 시설장비유지비를 1년에 수리비를 얼마 편성해라 그 다음 오토바이는 얼마해라, 자동차는 한대에 130만원 이렇게 편성하도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끝단위가 다 나오는 겁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거의 1년 살림을 살겠다고 이 금액이 잡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나 이것을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설명대로 오타바이 2대면 얼마, 올해는 오토바이 2대를 구입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나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핵심이 그것입니다.

예산을 당초에 수립할 때 충분하게 2012년도 것 엎어서 얼마, 이것보다는 정말 예단을 좀 해서 잡는 게 안 맞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어떻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딱 맞춰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리하는 이게 고장이 자주 나고 한번씩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현재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이런 금액들을 모아놓으면 수억 되잖아요?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실제 집행을 해야 될 정말 창원시민들의, 올해 같으면 더더욱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건전육성 쪽에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중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저희들이 하여튼…….

김삼모 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정말 좀 정확하게 100% 맞지 않을 겁니다. 최대한 고려하셔서 수립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중심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공통된 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창원보건중심소장님.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2,0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창원중심보건소에 1년의 방역사업비가 4억 1,000만원입니다, 올해. 마산보건소가 4억 3,000, 진해보건소가 4억 9,000 주로 방역시기가 언제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3, 4월은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10월까지 한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그럼 1년 연중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방역수요가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시기가 3, 4, 5월입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아닙니다.

3, 4월에는 미리 유충구제사업이라 해서 모기가 생기기 전에 정화조에 실시하고 방역을 요구하는 것은 5월부터 10월까지, 지금도 날씨가 따뜻하면 11월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변화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이게 방역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찌되면 하늘로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연무든 연막이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그러면 실적에 의존해서 또 보고를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은 그 실적을 보고 사업집행을 잘했다, 못했다 이래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제가 사는 곳이 대산면인데 저는 전혀 방역을, 했다고 제가 실적은 봤습니다. 그런데 체감이 안 되거든요, 체감이.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방역방법이 옛날과 달라져서 지금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전혀 하지 않습니다. 분무나 연무를 하기 때문에 방역하는 소리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 시에서는 연막 소독하듯이 소리를 내고 다닌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무나 분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람이 사는 데라든지 풀이 많은 곳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방역을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해 봤어요.

소장님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을 민간방역 전문업체에 위탁 한번 하려고 고려해 본 적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도 민간위탁하려고 했는데 민간위탁하게 되면 자기들도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 하면 죄송합니다만 자기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여기서 할 표현은 아닌데 꼼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약품 배율을 다르게 한다든지 좀 실적이 좋지 않은 약을 쓴다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비교평가 검토는 한번 하셨다, 그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김삼모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방역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꾸 모든 병해충들이 면역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효율성 있게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사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그 근처는 방역을 왜 안합니까? 소장님.

(웃음 소리)

내년부터는 그 주변에 방역을 철저히 해서 우리 위원님도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주철우 위원 예, 보충질의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상인 보충질의 하십시오.

2,092페이지 창원중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2,09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서 예산집행잔액은 873만 2,380원, 보조금집행잔액 2,619만 7,150원 찾으셨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주철우 위원 앞에서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를, 이 사업은 국비와 도시, 시비가 어떻게 되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중심보건소장입니다.

이게 작년에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거의 집행하고 난 뒤에 내려왔는데 10월인지 11월에 내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철우 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기금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주철우 위원 아, 이 경우에는 제가 여쭈어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앞에 매칭돼서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집행할 때는 기술적으로 시비 부분은 뒤에 집행하고 이것은 많이 남은 게 늦게 와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작년에 많이 늦게 와서 저희들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경을 쓴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전체 예산이 2억 3,700인데 남은 돈이 3,400만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맞습니다.

주철우 위원 집행잔액만 해도 800만원이고 이게 10% 훨씬 넘잖아요,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포함하면. 과다수립 된 것 아니냐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그것은 아닙니다.

주철우 위원 아닙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뉴스에도 나왔지만 미숙아에 대한 인큐베이터가 많이 부족하다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제가 병원마다는 모르겠는데 미숙아들은 솔직히 말하면 창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파티마병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미숙아들은 여기에 태어나기보다는 큰 대학병원에서 많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는 아직까지 인큐베이터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지난번에 한번 신문에 난 기사를 못 보셨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전국적인 현상일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숙아라든지 선천성이상이 있는 아기들은 미리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산부인과에서는 자기들이 수준을 넘어서면 큰 병원으로 가라고 먼저 권유를 합니다.

주철우 위원 그럼 관내 미숙아 현황하고 지금 파티마병원만 미숙아 인큐베이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미숙아 현황하고 인큐베이터 있는 병원현황을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누가 답변하실는지 보건정책과장님.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마산시립병원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치매요양병원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 외 지원하는 병원이 우리 창원시 전체에 몇 개나 됩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창원시 전체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있고요. 구)창원지역에는 12개 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병상은 한 2,150병상 되고요.

김하용 위원 구)창원지역에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12개 병원.

김하용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소장님.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김하용 위원 소장님 일전에 진해보건소에서 용원 쪽으로 동부지역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여건이 열악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보건소와 유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죠?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 된다, 된다 해서 지금 현재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진해보건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 동부지역은 인구가 웅천동, 웅동1동, 웅동2동 합쳐서 약 한 4만 7,000여명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병원급이 5개, 의원급이 35개가 운영되고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체력단련실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웅천이라든지 웅동에서 보건소까지 키로수를 보면 15km 정도, 15분 내지 자가용으로 가면 20분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구가 좀 증가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그런 욕구가 한층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진해보건소에서 지난 7월에 동부지역에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간담회를 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보건소 수준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요청하지, 진료도 못하고 예방접종도 못 하는 건강증진센터는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하려 했습니다마는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동부지역에 인구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공공보건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그러면 공공보건기관 설치는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시설비 다음에 신축비 우리가 추정을 해 보니까 약 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인력도 20여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시의 재정이라든지 인력 형편을 봐서 추진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소장님 열심히 하는 열정에 감사드리고 아무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씀하시고 했는데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 지금 현재 주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같이 한다면 이런 건강보건소가 한개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시간이 나면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어떠어떠한 도움이 된다, 정말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센터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전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소장님 이하 관계 기관에서 나와서 출장의료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하용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향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또 합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보류를 해야 될 사항인거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서 매주 1회씩 동부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금연, 영양, 절주, 정신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매주 한번씩 나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 또 계도, 질병이 발견되면 큰 병으로 안내 이런 사업을 매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사항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 진료를 통해서 건강증진센터의 필요성도 좀 더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어떤 부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고 듣고 했던 그런 예산이 또 반영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정말 증진돼서 행복한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들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철 위원 잠깐, 없어요?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김재철 위원 예, 한 5분 남았는데.

○위원장 이상인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앞에 오전에 하고 안 한 진해보건소 거기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2,275쪽에 하단부분에 방문보건차량 자산취득에 3대를 구입을 했네요? 2,275쪽에 하단부분에. 방문차량 3대 4,000만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보건행정과장 강순희입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거기 설명 좀, 3대 구입을 했는데 방문차량이라는 게 뭡니까? 방문보건차량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이 사업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차량을 3대를 구입 했습니다.

방문보건차량은 서부보건지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독거노인이나 의료취약계층에 있는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철 위원 차종 기준은 뭡니까? 한대당 1,3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차종이 뭡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차종은 엑센트하고 아반떼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다른 보건소는, 중심센터 보건소도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예, 저희들도 차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저희들은 5대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마산보건소는 몇 대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저희도 5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궁금해서.

그래서 진해 과장님 더불어서 2,288쪽에 보면 또 방역차량 한대 구입을 했거든요? 2,288페이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저희들 방역차량이 3대가 있는데 한대가 노후 돼서 방역차량을 교체했습니다. 교체로 구입을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1대가 내구연한이 몇 년 되었는데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10년이 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내구연한은 몇 년을 봅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10년.

김재철 위원 10년.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2대는 내구연한이 멀었고 1대만 내구연한이.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아닙니다. 3대 중에서 1대는 바꾸었고 내년도에 다시 1대를 바꾸어야 되어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김재철 위원 아, 그러면 3대 내구연한이 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예, 다 다릅니다.

김재철 위원 내년도에 끝나네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아닙니다. 그러니까 1대는 바꾸었으니까 그렇고 있는 2대 중에서 한 대가 10년이 넘어서 내년도에 1대를 바꾸고 나머지 한 대는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밑에 방역소독기 및 포충기라고 했는데 이것도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방역소독기 몇 대를 구입을 했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진해보건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대용방역기 25대와 포충기라고 하는 12대를 조달구입 했는데 포충기는 뭐냐 하면 풀숲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야간에 불빛을 이용해서 모기가 날아 들어오면 이것을 파쇄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김재철 위원 몇 대?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총 12대를 구입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소독기는 25대인데 한 대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방역소독기는 25대인데 53만 9,000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대량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싼가 보네요. 아까 중부소장님 한 대당 60만원 이야기했지요?

○창원중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예, 실제는 한 57~8만원합니다.

김재철 위원 포충기는 한 대당 얼마입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포충기는 대당 82만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2,300만원 됩니까? 25대하고 맞추면. 구입이 오버 안 됩니까?

54만원치고 25대면 1,200만원 가까이 되고, 맞습니까?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예.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끝으로 마산보건소장님께 질의보다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감사에서도 보면 우리가 방역하는데 보면 동별로 심지어는 100번, 200번 했다는 분도 있고 80번 했다는 분도 있고 또 아직 안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산에는 좀 노후 되고 밀집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다니는 공원 쪽으로 숲속으로, 숲은 여름에 많은 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앞으로 밀집지역하고 그 다음에 공원 쪽으로 숲속 쪽으로 그렇게 많이 방역을 해 주시길 내년도에도 부탁을 드립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방역에 대해서 마산지역은 많이 넓습니다, 읍면동도 있고. 주민자율방범대도 이용하고 하는데 또 하천 같은 경우는 깔따구도 많이 생기고 합니다.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친환경적이고 생물학적인 방법도 이용해서 방역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개인이 방역을, 종사자들이 방역을 하면 방역기가 고장이 나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예산도 없이 하는데 보건소에서 방역기가 예를 들어서 고장 나고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교체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예, 읍면동에서 고장이 나면 저희 보건소의 방역대원 중에서도 수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하고 수리 안 되는 부분은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해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예산은 되어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서류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보건소 방역소독 사업 있죠? 결산세부 제출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옥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배옥숙 위원 아니요, 의문사항이 있어서요.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마산보건소 행정과장님 2,226페이지 거기에 보면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등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되어 있는데 예산에 거의 100%가 반납이 됐었는데 틀니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2,226페이지.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작년의 집행잔액입니다.

○배옥숙 위원 작년에 집행한 내용은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행정과에 찾아봐도 틀니한 사업이 없던데요.

○마산보건소장 이종락 마산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 회계연도에 집행 안 한 예산 1,220원이 그게 잔액입니다. 도비보조 반납금액입니다, 이게.

○배옥숙 위원 아니, 집행내역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 하나도 안 하고 반납했다는 소리잖아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이것은 결산내역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잖아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이게 집행금액이고 집행잔액은 1,22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위에는 집행한 것이고 잔액이 1,220원 남았다는 이 말입니까?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위에 내용이 집행잔액 반납하니까 하나도 사업 안 하고 그대로 반납했다는 소리라서 이런 것은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죠? 과장님,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예,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에 앞서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결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위별 사업별로 예산 투입에 성과까지 분석심사 하여야 합니다.

최대한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해 주시고 어려운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연말 결산추경에서 삭감조치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각 보건소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3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현국 창원중심보건소장님, 이종락 마산보건소장님과 신순철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복지문화여성국과 창원문화재단 소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창원문화재단까지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세출결산 총괄 현황에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복지문화여성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814억 8,564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512억 4,499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24억 1,739만원, 기금은 178억 2,325만원 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지출액은 4,099억 8,317만원이며, 이월액은 258억 8,840만원, 불용액은 153억 7,34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지출액은 96억 9,622만원으로 불용액은 27억 2,117만원입니다. 기금 세출결산 지출액은 178억 2,325만원으로 재 예치액은 172억 6,6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17페이지에서 1,767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62억 7,703만원으로 지출액 624억 8,856만원, 이월액 1억 8,000만원, 불용액은 36억 847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372억 325만원, 주민생활보장 89억 6,928만원, 보훈선양 70억 805만원, 자원봉사활성화 8억 2,6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분야에 63억 1,8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억 8,000만원은 진동종합복지타운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에 따른 공기부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6억 847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사업, 자활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주민생활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1페이지에서 1,877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86억 6,658만원으로 지출액 384억 174만원, 이월액 183억 7,383만원, 불용액은 18억 9,10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문화예술진흥 261억 8,649만원, 관광진흥분야 35억 8,447만원, 축제기획 28억 370만원, 문화재관리 분야에 53억 1,4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83억 7,383만원은 산업사박물관건립, 주기철목사기념관건립, 이순신리더쉽국제센터건립, 전통사찰보존정비, 성산패총 보수 등의 사업이 준공시기미도래와 실시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18억 9,101만원은 지역문화행사, 영상위원회사업, 기타문화기반시설 사업시립예술단운영, 시립예술단공연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81페이지에서 1,953페이지까지 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10억 3,303만원으로 지출액 1,572억 4,007만원, 이월액 9억 3,300만원, 불용액은 28억 5,996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여성복지 분야에 212억 9,489만원, 가족복지 153억 2,666만원, 다문화지원 12억 1,639만원, 여성회관운영 분야에 11억 6,563만원, 보육사업지원에 1,350억 8,2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9억 3,300만원은 따뜻한 쉼자리 이전 신축은 사업부지 변경, 월영 어린이집 설치는 사업비 부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8억 6,000만원은 저소득 및 한부모 가족지원, 보육종사자 사기진작,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가정지원, 공공형보육시설지원 등의 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57페이지부터 2,05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52억 6,833만원으로 지출액 1,518억 5,279만원, 이월액 64억 157만원, 불용액은 70억 1,397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노인복지 621억 5,366만원, 장애인복지 537억 8,317만원, 아동·청소년 287억 2,888만원, 복지시설 분야에 25억 3,6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64억 157만원은 노인복지시설 건립, 장사시설 설치, 진해장애인목욕탕 건립, 복지관 및 마을회관 건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어린이보호 CCTV설치 등의 사업이 부지매입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 70억 1,397만원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저소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경로당 등 복지시설 건립 낙찰 잔액,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시설 운영 및 장애인사회 활동지원 사업 등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41페이지에서 4,44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4억 7,310만원입니다. 이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라든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와 부담금 등에 78억 2,03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6억 5,280만원은 국·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49페이지에서 4,45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9억 4,428만원입니다. 이중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전세자금 융자와 일반 행정경비 등 18억 7,592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0억 6,836만원은 집행잔액과 예치금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서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또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서 33페이지에서 46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수입액 24억 1,561만원 중 저소득자녀 장학금에 1억 2,0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억 9,491만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수입액 31억 7,577만원 중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융자금에 1,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1억 6,577만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수입액 78억 9,407만원 중 여성복지 사업에 3억원을 집행하고, 잔액 75억 9,407만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입액 43억 3,778만원 중 노인복지 사업에 1억 2,57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42억 1,203만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세입액은 168억 7,129만원으로 세입은 출연금 97억 9,200만원, 입장료, 대관료 수입 등 자체수입 30억 5,948만원, 순세계잉여금 40억 1,981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66억 1,781만원이며, 지출액은 행정운영경비, 공연예술사업 등에 135억 2,367만원이고, 집행잔액 30억 9,41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지출내역은 재단사무처 경비 75억 5,694만원, 성산아트홀 33억 1,766만원, 3·15아트센터 18억 2,828만원, 진해문화센터에 8억 2,0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30억 9,413만원은 인건비, 기획공연·전시 미집행, 예산절감 등의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복지증진과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 복지 실현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 육성 및 청소년 보호, 보육지원사업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철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검토보고서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 2페이지,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 결산총액은 4,636억 6,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512억 4,500만원, 특별회계 124억 1,700만원입니다. 이중 4,196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58억 8,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3.9%인 180억 9,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4,512억 4,500만원 중 4,099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58억 8,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3.4%인 153억 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 등 2건으로써 124억 1,700만원 중 96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은 없으며, 불용액은 현액대비 21.91%인 27억 2,100만원이며, 예산의 전용은 문화예술공연, 여성폭력 근절예방 등 2건에 3,300만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산업사박물관 건립 등 6건에 233억 3,500만원 중 85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45억 5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4,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39건 258억 8,800만원 중 명시이월은 전통사찰 보존정비, 성산패총보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지역개발사업, 진해장애인목욕탕건립 등의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19건에 67억 8,7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주기철목사기념관 건립, 도지정문화재 보수, 복지관건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의 연구용역비,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13건 64억 1,0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산업사박물관건립,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건립, 진해문화체육센터·도서관건립, 진동유적지정비 등의 시설비, 시설부대비, 기타보상금 등 7건에 126억 9,100만원입니다.

예산을 이월하게 된 주요 사유로는 예산확보 지연과 행정절차이행 및 동절기 공사 등에 따른 공기 부족 등 입니다.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4건에 2012년도 말 현재액 168억 800만원에서 2013년도에 10억 1,600만원을 조성하고 5억 5,7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대비 2.7%가 증가된 172억 6,700만원이며 예비비는 여성보육과 소관 1건으로 영유아보육료 공공자금 인수금 상환에 따라 1,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 소관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주거?생계?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에 276억 1,0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등 자활사업에 38억 5,000만원, 보훈가족위문 등 보훈관리에 70억 800만원 등이 지출 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역문화행사 등 문화정책 19억 2,700만원, 문화예술공연 등 예술진흥 227억 7,700만원, 문화원 사업활동지원 등 문화부흥 14억 8,300만원 등이 지출 되었으며, 창원문화재단의 2013 회계연도 결산 내용은 예산액 166억 1,800만원에서 135억 2,400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예산액의 18.62%인 30억 9,400만원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 등 여성복지에 35억 8,600만원, 출산장려시책 추진 등 가족복지 153억 2,700만원, 다문화지원 12억 1,600만원 등이 지출 되었으며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소관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621억 5,400만원, 장애수당 등 장애인복지 535억 6,100만원, 복지관 건립 등 복지시설 25억 3,700만원 등이 지출 하였습니다.

복지문화여성국의 2013회계연도 결산은 복지수요의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의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주민생활보장, 문화예술관광체육진흥과 여성 및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최대한 적기에 집중되었고 예산의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잔액, 예산절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문화여성국과 창원문화재단의 각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부서별로 일괄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그리고 창원문화재단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안은 별도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여성국과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오셔서 많이 기다렸을 텐데.

총괄적으로 국장님 창원시에서 복지예산이 몇 %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2.8%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정도지만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2015년도에는 35%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40%정도를 잡고 있던데 같이 상생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물론 정부총액으로는 한 40% 정도 예상을 하는데 국비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에서는 한 35%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 이왕 예산서를 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사고잔액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사업을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조금이라도 2014년도에 예산이 잘 편성되었더라면 그 돈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2014년도 예산이 2조 4,0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복지비 32.8% 제외하고 인건비 제외하고 하면 우리 창원, 마산, 진해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이 한 1,600억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1,600억 가지고 전 3개 시를 나누어서 도로포장, 하수도 뚜껑 등 모든 단계를 1,600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도로개설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의창구, 성산구, 우리 회원구의 구청 짓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데 내년도에도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은 구도심은 도로개설을 못 해서 아직 청소차도 못 들어가고 119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조금 뭔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다부지게 하고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어려울수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23쪽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 운영 차량 교체라고 해서 2,270만원을 예산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차량을 교체를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사회복지과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에 푸드뱅크 차량을 교체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교체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재철 위원 있는 차량을 없어서, 있는 차량이?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차량이 10년 이상 노후 되어서 교체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내구연한이 10년 되어야 교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10년 된 노후된 차량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다른 푸드뱅크는 차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진해는 1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1대입니다.

김재철 위원 기종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냉동탑차입니다. 음식물을 싣고 나르고 해야 되니까 냉동탑차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1,722쪽에 보면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사용료해서 5,400만원이 되고 있는데 임대주택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공동전기료만 하고 다른 것은, 연료비 이런 것은 지원 안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연료비 이런 부분은 각자 개인으로 해서 월동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별도로 지급되고 있고요. 부식비도 역시 쌀을 50%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지원하고 있고 이것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동전기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내서 상곡은 996세대이고요. 진해 자은이 456세대고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재철 위원 그리고 1,725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학원 수강료해서 한 8억 500만원이 되는데 2014년도는 자녀학원 수강료는 지원 안 해 줬지요? 2014년도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2014년에는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게 원래 도비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 했었는데 도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없어졌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2014년부터는 학원수강료 이런 것은 아예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럼 내년도는 예산편성이 안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보조금 절감 이런 것은, 1,731쪽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몇 명이나 되고 수당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6,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도비 50%, 시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자활센터 종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월 20만원씩 2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설과 추석에 각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해마다 도비가 내려오면 지원해 주어야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재철 위원 1,745쪽 창원복지박람회 보조금이라고 해서 8,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 12일 컨벤션센터에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주관은 창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개최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서 8,900만원이 지원이 됐다가 집행잔액으로 319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총 박람회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보조금이 8,500만원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보조금으로 운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재철 위원 도비나 국비 같은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전부 시비고요.

김재철 위원 그럼 해마다 이런 박람회를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이게 기념식도 있지만 체험부스라든지 복지마켓이라든지 해서 사실 좀 복지 관련분야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복지인들이 이날만은 모여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하는 그런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점검도 해 보고 자랑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에 보면 통합되고 난 후에도 보면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문화관광도 있고 다른 부서도 있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행사는 필히 해야 되겠지만 선심행사라든지 이런 것, 시장님께서도 앞으로 행사를 격월제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던데 앞으로 우리 복지에서도 예산절감도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사업들은 해야 되겠죠.

해도 예산절감을 하고 전시행정은 하지 말고요. 앞으로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서민들에게 닿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1,753쪽, 무지개울타리 만들기 사업 해서 돈이 한 9억 8,000, 10억이라는 돈이 보조금으로 나갔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지개울타리 사업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가정에 대해서 집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무지개울타리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집수리사업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고쳐준다거나 또 벽지를 해 준다거나 수도를 고쳐준다거나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고요.

한집에 200만원 이하씩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화장실을 개선할 때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세식으로 개선할 때는 3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거기도 면별로 몇 개소를 정해놓지 않습니까? 다 한꺼번에 해 주는 게 아니고 어느 면은 몇 개씩 하라고 되어있지 무한정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런데 저소득 세대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게 120기동대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120기동대도 집수리 해 주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런 데는 그야말로 간단하게 슬레이트 지붕 교체를 한다든가 벽지를 한다든가 아주 간단한 그런 사업이고요. 이 200만원 드는 사업은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120기동대 사업은 또 별도 예산이 편성되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120기동대는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김재철 위원 그것도 별개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별개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집수리 사업이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또 LH에서도 있고 이래서, 이것은 그런 것 하고 안 하다가 중복되어서 올해는 또 10억으로 예산을 줄였고요. 내년도 예산은 한 5억 정도 해서 세대수를 점차 줄여가고 있고, 될 수 있으면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을 하려고 개선 중에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무지개 이게 내년도 예산을 또 10억 편성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내년에는 5억 정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마무리 되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산관계에 대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754쪽에 용어도 이상하게 새두레박사업 이렇게 나오니까 생소한 그렇거든요. 좀 용어가 생소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빈곤틈새가정 두레박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데 긴급하게 사업이 잘못됐다든가 가장이 다쳤다든가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철 위원 아니, 긴급사항이면 예산편성할 때 지금 다른 데는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1,400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럼 예산이 맞았다는 결과 아닙니까. 2억 8,500만원을 썼는데 1,400만원 남았다면 미리 사전에 딱 맞게 예산편성 했다는 뜻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읍면동, 구청에서 긴급가정이 있다고 해서 발굴이 되면 마산의 경우에는 복지패밀리라든지 또 복지위원이라든지 창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긴급한 가정이 있다 해서 발굴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지원해야 되겠다 싶으면…….

김재철 위원 아,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때그때 지원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조사해서 되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면 애들 학비에서부터 생계비가 곤란하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1,785쪽, 서학사 화장실 개·보수라면 이것 절이거든요. 서원곡에 있는 절을 말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서학사 화장실 개·보수해서 2,000만원 드는데 우리 마산, 창원, 진해에 사찰이 몇 개소가 운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전통사찰은 9개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이게 서학사를 전통사찰로 인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909개, 900여개의 전통사찰이 있는데 뒤에 보면 의림사라든지 감천사 무슨 사 절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다 전부 보수해 주고 옹벽 수리해 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 문화재에 속해 있는 사찰입니까? 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전통사찰 9개소 외에는 공사를 안 해 줍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인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학사는 전통사찰이 아닌데 왜 지원이 됩니까?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뒤에도 계속 넘어 오니까요, 사찰이.

서학사 관계 다시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서학사는 전통사찰이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왜 2,000만원을 개·보수 해 줬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절이 900개 있는데 특별히 주면 안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게 서원곡 쪽에 등산객들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서원곡 안에 절이 6개~7개가 됩니다. 백운암도 있고 6개나 7개 되거든요. 서원곡 입구부터 오면요.

그런데 어째서 서학사만 해줍니까? 백운사도 있는데. 입구 주차장의 백운사 그것은 역사가 오래 된 절인데, 7개인가 돼요. 답변이 어렵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요. 뒤에 의림사라는 우리가 문화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절 보면, 계속 나오는데 5,000만원짜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서면적으로 다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서면답변으로.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안 되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왜 서학사에 이상하게.

답변이 안 됩니까?

○문화담당 왕수효 문화담당계장 왕수효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그쪽에 등산객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 편의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거기에 민원이 많고 되고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긴 다닙니다. 경사도의 높낮이도 있는데 그 밑에 절이 또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 쪽에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서학사 밑에 절이 한군데 있고 그 밑에 절이 또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일단 절은 사찰이나 일반 암자나 많이 있지만 한꺼번에 예산상 지원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김재철 위원 아니지, 암자가 아니고 거기도 다 절이거든요. 거기도 많이 다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뒤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1,786쪽에 보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하고 무대제작등 설치비 1,110만원, 그 밑에 장비 등 임차 1억 400만원,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게 몇 개 음악회가 있습니까?

위에서 제작 등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행내역을 보면 장비 등 임차라 해서 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를 하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데 2013년도에는 14번을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14개소, 그러면 한 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가 보네요, 장비.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2,000만원 되는 데도 있고 행사규모에 따라서, 같은 읍면동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행사가 좀 큰 데는 2,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데도 있고 행사가 좀 작은 데는 사람들이 작게 모이는 데는 또 400~500만원 지원되는 데가 있고 차별적으로 되는데 400~5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로 행사규모에 따라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음악회라든지 하나의 축제행사에 그 밑에 보면 무슨 행사비, 임차비, 장비구입 되어 있거든요.

그것 앞으로 과장님 고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단체는 하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줄 수 없고 하니까 이것을 격월제로 한다든가 내년도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도 해서 꼭 필요한 음악회나 그런 게 있을 때는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안 그래도 변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에 1,78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음악회 출연자 보상금이라면 출연자는 가수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출연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1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출연자 보상금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일반 초청가수들하고 지역 가수들하고 다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선심성 행사가 되는데 출연자들 보면 어떤 분들은 한번 출연하는데 50만원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단위, 200단위, 지방가수는 100만원되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영수증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수증 처리는 안 되거든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돈 가지고 가수들 부르든가 출연자 불러서 지원을 해 주지, 서류는 어떻게 꾸밉니까? 그러면. 지출내역은 어떻게 합니까? 출연자면 가수 왔다고 그분한테 영수증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수들도 보면 가수협회에서 등급을 책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그럼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것은 우리가 현금영수증을 분명히…….

김재철 위원 받아서.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하면 출연료 부분에 분명히 영수증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밑에도 보면 수요음악회 출연자 보상금 및 관계자 급식이라 해서 3,100만원 되었는데 이것도 그 맥락이겠지만 상세하게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서 계십시오.

1,793쪽 창동예술소극장 문화예술공연 보조금이라고 해서 1억이 편성되어서 지출 되었거든요.

그러면 창동예술촌 거기다가 우리가 돈 1억을 지원해 줍니까, 소극장만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소극장에 1년에 88회의 문화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창동 소극장이 어딥니까? 위치가.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오행당 약국.

김재철 위원 그 지하에?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재철 위원 거기에 1억이 지원 돼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마산 예총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거기 1년에 몇 번 소극장 공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88회 공연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거기 임대료는 어떻게 됩니까? 지하 소극장 임대료는 시가 지원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임대료 포함해서 보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건물이 서진교회라고 서진교회에서 집을 다 사서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료는 안 나오고 보조금이라고 해 놨는데 임대료는 같이 포함되었다는 말입니까?

임대료를 연 얼마 주는데요?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답변하는데 뒤에 일일이 물어보면 오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연찬이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됩니까?

업무적으로 바쁜 것은 위원장도 알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면서 기본적으로라도 조금 숙지를 하시고 오셔야지, 질의하는 위원님 답변에 좀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임대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본 위원이 너무 질의를 그거 하는 것 같네요.

희망콘서트 우리는 보조금 해서 있는데 2억 9,000, 한 3억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희망 콘서트라면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처음 다루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대비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희망콘서트 보조금 3억.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7월 1일 시민의 날 행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7월 1일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MBC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MBC에서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재철 위원 이것은 어느 축제에서 합니까, 희망콘서트라는 축제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타이틀이 희망콘서트이고 7월 1일 시민의 날.

김재철 위원 시민의 날 행사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시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콘서트라고 하면, 그 다음에 1,802쪽에 진해구 구민회관 영상시스템 설치등 해서 3억 3,500만원이 되었는데 영상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1,802쪽 상단에 진해구민회관.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진해구민회관이 93년도 개관 후에 방송시설하고 영상시스템이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공연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김재철 위원 영상?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영상시스템.

김재철 위원 영상이면…….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영상시스템이라는 것은 영상이라든지 조명하고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김재철 위원 진해구민회관이 노후 되고 그래서 지금 구명하기도 좀 힘이 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김재철 위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우리가 생각할 때 공연장으로써의 기능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소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고 사실상 우리 성산아트홀이나 3·15아트센터정도까지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리모델링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장 급하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만이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겠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이번에는 하고 나면 진해 구민회관에는 다른 리모델링 할 것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할 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시설자체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지붕부터 해서 벽체, 음향, 사실은 음향이 밖으로, 원래 구민회관이 공연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가급이면 저희들도 진해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으니까 그게 아마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하면 이런 부분도 다소 해소가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시점 전까지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할 부분과 리모델링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1,804쪽에 보면 예술단체에 상장 내피 및 외피등 제작이라고 해서 600만원되어 있는데 상장을 내피나 외피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상장을 예쁘게 하면 융단 같은 것을 입힌 것을 줍니까? 안 그러면 시장님이 주면 그냥 표지가 간단한 것 안 있습니까? 우단을 해서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보조금 주는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상장만 주는 게 아니고 좀 보기 좋게 제작을 해서…….

김재철 위원 아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상장을 주면 우단을 해서 고급화해서 주는 게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을 줍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우리가 시장님 표창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 수준으로 해서 주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게 주지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옛날에 우단해서 고급화 했는데.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게 물론 행사의 특수성이 있어서 융단으로 해서 하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가를 줄여서 하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고급스러운 그런 것은 피해달라는 의미에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최선을 다해서 예산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내가 문화관광과장한테 할 게 많은데, 됐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하려면 두 시간 더 해야 되는데.

여성보육과 1,897쪽 폭력근절예방교육 행사 워크숍 해서 1,200만원 지출됐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3대 여성폭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구청별로 5개 구청에 5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 대관료, 교육교재비입니다. 5개 구청에 교육한 겁니다.

김재철 위원 아이돌보미 여기에 보면.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철 위원 1,905페이지 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중간 부분에 1억 7,300만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재철 위원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아이돌보미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안 가고 집에 있는 애들을 직접 가서 애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창원 같은 경우에 97명의 아이돌보미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있는데 이 돌보미에 대해서 가서 주는 활동수당입니다. 그런데 보통 1인당 29만 8,000원 정도를.

김재철 위원 한 달?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한 달에.

김재철 위원 하루에 몇 시간 보는데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한 달에 4시간 이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볼 수도 있고 이용자인 엄마를 잠깐 일보러 갔을 때 애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단가는 한시간당 5,500원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균을 내 보니까 한 29만 8,000원 정도 가져가고, 1일 아이돌보미가 하루에 한 2명 정도 아이를 돌봐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에 감사할 때는 8시간에 급료가 32,400원 이래서 정부에 책정된 금액보다 미달되는데 오늘 물어본 것은 5,500원 같으면 정부에서 주는 작년도의 5,220원인가 되고, 올해는 5,820원 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1,937쪽에 보면 휴가비쯤 되는데 하계휴가비가 3억 3,000만원이라는 하계휴가비 보육직원들에 대해서요. 그게 필히 우리가 하계휴가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이것은 저희 시비사업으로서 저희 보육교사는 일반유치원이나 학교교사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비로 월 3만원씩 주고 있고 하계휴가비는 연 4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교직원들이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사기진작비 3만원하고 하계휴가비 4만원은 꼭 편성을 해야 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수고 했습니다.

노인장애인 청소년과 1,959쪽 하단부분에 보면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비해서 2억 6,000만원인데 전에 한번 말 했는데 배달로 택배비가 1,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택배비 1,600만원에 20키로짜리를 사면 몇 포대 더 삽니다.

그래서 답변은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전에 감사할 때도 우리 마산쪽에 합포구나 회원구 5개구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본부에 보면 각 구마다 택배비가 한 20리터 200포대 내지 150 포대가 택배비에서 제법 들었다, 택배비 한 20키로 한 포대가 택배비 2,700원.

그 다음에 계량적으로 하면 2,630원, 20키로짜리를 양곡을 직접 보내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각 구청 별로 모아보니까 많은 곳은 20로짜리를 하면 210세대에 보낼 수 있는 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 아닙니까. 전에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국적으로 저소득층에 양곡을 택배로 주는데 우리 창원시만이라도 우리가 각 동별로 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러면 그 택배비를 예산절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한 구에 200세대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보니까 1,600만원이라는 돈이 되니까 이것을 20키로짜리 금액이 나오면 단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김 과장님이 한번 연구하셔서, 그런데 이게 택배비 할 때 왜냐하면…….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답변할 때 여기 앞에 나와서 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한 번 더 해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할 때 이런 게 아이템이 나오니까 전국에서 창원시만은 택배비를 줄이고 그 대상가지고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양곡을 그것을 더 협상함으로 해서 주문을 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전에도 한번 신문에 퍼뜩 난 게 양곡을 집에다 배달을 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되돌아가서 쪽지에 써서 어느 택배회사에 찾아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20키로 짜리를 찾아갈 수도 없고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다시 하려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또 놔두고 그냥 가버리면 분실되고 들고 가버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김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답변 한번 하고 들어가시죠.

김재철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끝으로 노인장애인, 제가 시간을 30분이나 했는데, 조금 쉬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788페이지 변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외빈초청 여비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해서 2,0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100% 남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일본에 풍진이 발생을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자체 사정으로 되어서 초청을, 그러니까 중국 마안산시 자체사정으로 방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그러면 작년 2013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 행사가 언제 있었던 건데요?

2013년 몇 월에 그 행사가 취소가 돼서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래, 초청이 왔는데 행사일자를.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행사가 고정된 게 아니고 상호협의에 의해서 행사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는데, 사유는 풍진하고 중국 마안산시 자체 사정인데 날짜는 그런 사정으로 못 온다고 하니까 협의 자체를 못해서 날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이렇게 1년 연간계획을 잡아서 필요한 예산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어쨌든 자체 사정으로 못 와서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언제 계획을 했던 사업인지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통상 한 7월, 8월 이때 협의가 오고 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7월, 8월에 모든 업무가 취소되면 작년 12월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일을 처리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집행잔액에 남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어야죠.

이렇게까지 갖고 있는 예산을 효율성을 못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도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 풍진, 중국 사정 이러는데 우리가 초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초청하면 초청하는 내용이 어떤 거고 거기에서 어떤 분들이 오시는데 사정에 의해서 이런 행사를 주관을 못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소년소녀합창단 자매도시 우호도시 교류공연인데 좀 더 제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돈을 2,080만원이나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얼마나 흘러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소녀소년합창단 행사가 취소가 되어서 이리 되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런 예산이 남으면 빨리 처리를 해서 다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올해부터 결산추경 할 때 이런 예산은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래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주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니까 문화관광계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서류를 다 보셨겠지만 내나 창원시티투어에 관한 얘기고요. 일단 예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몇 쪽입니까?

주철우 위원 잠시만요.

예산을 얼마에서 4억으로 올린 거죠? 집행은 2억 9,800을 했는데.

○위원장 이상인 주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창원시티투어 말씀입니까?

주철우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1,823페이지입니다.

주철우 위원 예, 예산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주철우 위원 원래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4억으로 변경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처음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다가 예산과목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바꾼 것이지 예산을 더 올린 부분은 없습니다.

주철우 위원 아무튼 집행금액은 안 올렸지만 항목을 바꾼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예산집행잔액이 좀 많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감사 때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 중에서 제가 온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빠진 자료가 많지만 중요한 자료 2개가 안 왔는데, 그것을 계장님께 요청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업무보고 할 때도 나왔지만 씨티투어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자료를 기본으로 했는데 기본설문 받은 것 다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왜냐 하면 다시 시티투어를 재협약 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는 게 그 용역자료인데 그 용역자료에 따르면 고용창출효과라든가 경제유발효과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한 1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실제로 그 항목에 대해서 얼마나 답을 했는지 보고 싶었는데 제가 계장님한테 들은 답변은 계장님이 사실 자료를 제시간 내에 내지 않았고 답변을 주지 않았는데 제가 왜 빠졌느냐 거꾸로 물어보니까 그쪽 경남대산학협력재단에서 그 자료는 폐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 기초 데이터, 로드 데이터를 폐기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래서 계장님께 뭘 요청했냐면 그렇다면 아마 산학협력단에도 그런 내부지침이 있을 때 텐데 그 지침을 제가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침도 내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협약서 13조에 보면 그쪽이 그린고속관광인데 회계장부를 일자 순으로 해서 비치하고 작성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내부자료하고 그쪽 자료와 대질을 해 보기 위해서 날짜별로, 그런데 그쪽 자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장님께 다시 요구를 했어요. 이 자료도 시일 내에 오지 않았고 제가 계장님 답변 여하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감사청구를 할까 생각 중인데 제가 조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 자료가 있어야지 대조를 할 수 있는데 2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료제출 및 장부검사를 요구하면 을은, 그린고속관광은 응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고 응하지 않으면 17조 3호에 의해서 협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계장님이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쪽에서 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느냐 했더니 통합장부를 작성했고 다른 영업기밀이 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협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다른 회계사항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고 한 그 부분이 과연 정당한 주장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자문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아직은 공문을 보낸 상태고.

주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요청했느냐 하면 설령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부분은 지우고 달라고 했거든요, 저희 일하고 관계없는 부분.

통합장부를 작성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쪽의 영업기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우고 줘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협약서에 의해서 이쪽 을측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한 번 더 재촉을 하고, 그러면 씨티투어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부분을 지우고 제출하라고 다시 공문을 내고 그래도 내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검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제가 지난 번 감사 때는, 예산관련 부분입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은 이 책자에 수원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제가 수원시 부분을 거론하느냐면 인구도 비슷하고 여기도 시티투어를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쪽은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이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약 2억 9,800만원 한 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성과는 비슷합니다.

저희가 9,000명 저쪽이 9,000명, 그렇다면 제대로 활성화 방안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다면 여기에 나오는 자료 중에서는 제가 볼 때 눈여겨봐야 할 자료는 수원입니다, 수원.

그리고 수원이 우리보다 문화유산, 쉽게 말해서 산업도시인 창원보다는 오히려 보여줄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투자하고 있는 액수는 우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정말 먼저 시티투어를 하려면 보여줄 문화유산거리를 만든 다음에 시티투어나 크루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1,000만명에서 2,000만명 이렇게 활동하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수원에 많은 올 수 있는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티투어는 적자를 보더라도 그 시의 어떤 문화적인 자산을 알리기 위해서 투자가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수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활성화 되어있는 도시이고 저희 창원시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좀 관광객이 미약하나마 그게 점차 점차 갈수록 사람들도 많아지고 하면 언젠가는 수원만큼 적은 예산을 투입해도 시티투어를 타는 사람이 수원만큼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시티투어 자체를 계속하는 것은 저희들은 괜찮다고 봅니다.

주철우 위원 예산부분을 잡기도 잘못 잡으셨고요. 예산집행 잔액도 많이 남았고요. 6,900만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도, 시티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비슷한 수원을 예를 들었는데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다시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원 같은 경우는 수익금이 이게 아마 이론하고 수익금이 다른 것을 보면 저희는 수익금은 절반이에요, 탑승객은 비슷하지만.

이것은 무료라든지 우리의 요금도 적절하지 않은, 왜냐 하면 지금 깎았거든요. 저는 헷갈리는 부분이 돈은 깎되 자꾸 시티투어에 투자하는 비용은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1/4분기의 인원은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안을 내주시고요. 문화관광과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청소년과 제가 여쭈어 볼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자료를 처음에 제가 제출을 요구하니까 1장짜리가 왔었고요. 2장짜리가 왔었고, 일을 제가 볼 때 좀 수월하게 하려면 세부내역 달라 그러면 세부내역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 개개인별로 상담한 상담일지라든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일자리창출센터에 요청을 해서 받아서 드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주철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일자리 창출관련해서 예산서 1,958페이지, 결산서 1,985페이지 보시면 시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이 1명 있고요. 구청에도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이 3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뭡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시에도, 지금 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선발하고 교육 및 관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에도 1명 배치를 하고 구청에도 사실 여기에 3명 되어있습니다마는 구청에 4명 전담인력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900명 정도가 노인일자리에 참여했습니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는데 노인 136명당 1명씩이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개소에 노인일자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1명씩 다 배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은 데는 2~3명도 가고 그렇습니다. 일단 노인 136명당 1명씩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한 바가 있어서 짧게만 설명하면 제가 상담일지까지 들여다 보니까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외근을 하시는 분이 2명인데 한달에 한번, 구인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방문했다는 것은 활동사항이 너무 적고요.

일단은 상담일지를 불성실히 작성했다는 가정 하에서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 직접적으로 그분들 앞으로 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더 늘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간접기관들이 역시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비용을 나가는 돈이 저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이어서 장애인단체 보조금 정산서를 제가 받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감사를 할 때 이것 여기 예산서에는 전체 뭉뚱거려 나와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주철우 위원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 창원지회 사업계획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 그러니까 4/4분기네요. 10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사업계획에는 시 보조금이 300만원이 지급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내역에는 무려 2,600만원이 증액된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산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장애인담당 강찬구 장애인 담당 강찬구입니다.

지금 현재 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오후에 만나고 왔는데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파악되는 대로 제가 주 위원님께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기타운영비라고 해서 컴퓨터부품교체수리비 66,000원 이런 것은 가능한데 내역에 통장에 10월 1일 들어온 돈이 10월 15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시지회로 2,200만원을 전액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시에서 주는 교부금을 가지고요?

○장애인담당 강찬구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1회 추경에서 아마 그 앞에 분기에 쓴 것 그렇게 해서 4/4분기에 같은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한 보조금 정산서가 제가 받은 것 내에서는 2건이 있는데 시 원래 보조금계획은 800만원인데 보조금은 1,400만원 정산된,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 중에 운영비지원 중에 보통은 보조금은 인건비 보조 같은 경우에는 전액보조가 가능합니까? 안 하잖아요?

○장애인담당 강찬구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에.

주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인 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여진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옥숙 위원 배옥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722페이지하고 또 1,723페이지, 1,753, 1,745, 56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1,72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대상에 보니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기초수급대상자로 해서 해 주는 건데 돈이 좀 많이 남았어요, 7,000만원. 이런 대상자들은 거의 연초에 선정이 되는 거죠? 뒤에 가서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거의 그대로고요. 또 전출입에 의해서 세대가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여기에 우리 과 예산이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은 국비 가내시가 되면 이 예산은 거의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구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가내시가 되면 국비에 따라서 도비가 배정이 되고 시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도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해에 국비반납금, 도비반납금을 편성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배옥숙 위원 여기 자료에는 보면 국비가 남으면 보조금 집행잔액 구분이 되더라고요.

여기는 1,722페이지에 보면 일단 한 가지 집행잔액에 보면 그냥 예산집행잔액 7,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보조금이 많이 남았으면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자체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도 실제 저희들이 부족하게 예산편성은 하지 못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을 월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여유 있게 해 놨다가 군데군데 190만원,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남아서 그게 좀 여러 가지 그게 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배옥숙 위원 여기에 보니까 영구임대주택 구매하는 전세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전기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전기료.

○배옥숙 위원 다 보면 매달 고정적으로 좀 나가는 그런 정해져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여유 있게 있다는 것은 여기에는 보조금 표시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도 결산추경 때 조금 어느 정도 조절은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1,723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비로 기초푸드뱅크 운영 보조금 이래서 여기에 돈이 7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직접 시에서 하는 것에 아니고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이것은요. 기초푸드뱅크 사업이 연말 가까이 돼서 부족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족액이 발생해서 기초생활보장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희들이 700만원을 예산 목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는데 추경 시에 기획예산과에서 착오로 추경에 또다 시 700만원이 반영되어서 이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배옥숙 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1,726페이지에도 보면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 기초수급자 이런 것은 거의 사람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는데 아,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1,74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되어있는데 공익근무요원도 각 부서별로 인원이 1명, 2명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거기에도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3,000만원이 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이것은 공인근무요원의 중식비와 교통비 지원입니다. 교통비를 지급을 하는데 중식비와 교통비는 출근하는 날만 지급하기 때문에 애들이 병가나 연가를 내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남아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럼 인원이 전체적으로 대충 몇 명입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사회복무요원만 2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 인원이 좀 많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배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개 한 개 할게요, 1,792페이지 보면.

창원문학발간보조금 160만원, 마산문학발간보조금 450만원, 똑같은 책자발간 하는데 이 차이가 참 많이 나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1,792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내용하고 페이지수라든지 발행부수에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 것 확실합니까? 두께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똑같은.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이 책자 발간을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남은 것 있으면 한권씩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1,795페이지, 보면 각 합창단 보조금이 나간 게 있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벚소리합창단 정기연주회는 150만원 그리고 창원교사합창 거기는 200만원, 마산여성합창은 1,000만원, 창원여성합창은 300만원, 진해여성은 500만원, 창원남성합창단은 150만원, 이것 150만원에서 1,000만원 근 10배 정도 차이 나는 이런 것 합창단 공연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런데 규모도 있고 그 다음에 합창단 활동을 해 오면서 자부담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규모가 쭉 해 온대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하는 것이지 차별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그 답변 제가 마음에 안 들고요. 이것은 통합 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겠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이제 통합됐으면 좀 공평하게 조금 조율을 해서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서 밸런스를 맞추어서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산 사정상 제일 많이 주는 대로 맞춰서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배옥숙 위원 아니, 준 것도 뺏어가는 판국에 이게 왜 조절이 안 됩니까? 같은 부서에서 같은 사업 명으로 나가는 건데 내년도 예산할 때는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1,785페이지하고 1,802페이지에 보면 진해예술촌 이전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여기 1,785페이지에 3억 되어있는 것은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고, 3억이 넘어왔다는 그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천팔백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배옥숙 위원 1,802페이지.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1,802페이지, 무슨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까?

○배옥숙 위원 진해예술촌 이전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로 제목이 똑같습니다.

제목은 1,785페이지나 1,802페이지가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진해예술촌 이전지 리모델링 및 증축 2,100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배옥숙 위원 예, 2130만원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3억은 진해예술촌 이전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해서 이월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2,100만원은 이월된 금액이 아니고 2013년도에 3억 가지고 안 되니까 좀 더 2,100만원 더 쓴 그 부분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다음에 괄호해서 조금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똑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 뭐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1,786페이지에 수요음악회하고 토요야외어울림마당 이런 게 있는데 수요음악회를 보면 예산이 무대장비임차도 그렇고 또 밑에도 또 보니까 수요음악회장비 등 임차 이렇게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 여름 되면 사람들이 야외에 많이 나오고 저녁에 더우니까 밖에 나와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토요일도 이렇게 각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까지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씩 해 봅니다.

그리고 진해에 예를 들어서 제가 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수요음악회를 하는 곳이 주로 한 곳에 하는데 보면 똑같은 장소에 이번 주도 국악 비슷한 것 하고 그 다음 주도 그런 것 비슷한 것하고 식상 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장소가 또 다르면 모르겠는데 같은 장소에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진짜 아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운영을 하려면 정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토요일도하고 수요일도 하니까 예산도 없는데 복지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좀 줄여서 토요일만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잘 살펴보셔서 내년도 할 때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야기하기가 좀 민감하기는 한데 여자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9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마산전국세미누드 사진촬영대회 보조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보조금을 줘서 촬영대회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것도 예술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역사와 전통이 29회니까 제법 오래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 어떤 여성의 몸매를 가지고 하는 이런 것까지 보조금 주는 것은 같은 여자로서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보조금까지 줘 가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싫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보조금은 이 사진작가협회의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지원을 해 주시고 이런 누드사진 촬영하는 것에 보조금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 부분은 마산에서 제일 처음 이 사진촬영대회를 했다고 하고 또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3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전통이 있는 행사이고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대회 규모로 보면 보조금 300만원은…….

○배옥숙 위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도 그런 여성누드 사진촬영 하는데 보조금까지 줘서 하는 것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예, 과장님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님 1,9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면 언어발달지도사 급여도 4,300만원 나갔고 또 다문화자녀언어발달 수업용교구 및 사무용품구입비도 430만원 정도 나가고 그 밑에 보니까 마산의 다문화지원센터는 아마 위탁운영 하는가 보죠,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래서 또 5,800만원 이렇게 나갔고 그 뒷장에 보면, 그래서 보니까 제가 위탁운영 하는데 예산비하고 직영하는 예산비 보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요.

배가 차이 나는 게 아니고 한 1.5배 정도 나는데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보면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나가고 언어영재교실에 또 별도로 이렇게 나가고 이러는데 그러면 자녀언어발달사업 이런 것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다문화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70%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써 거기에서 필수과목으로 딱 정해서 이 사업은 필수적으로 해라고 지정이 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이제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한국에서 나면 엄마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언어발달 교육도 시키고 뭐 생활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진해에는 없는 것 아시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배옥숙 위원 마산에 위탁한 것은 한 7,50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창원에 직영하는 곳은 1억 7,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이 두 군데서 운영하는 실적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난다면 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진해에도 다문화센터, 진해에도 다문화가족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하나 더 운영을 해도 충분히 예산이 돌아가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통합하고 나서 진해지역에 다문화, 건강가정, 여성복지시설이 없어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다가 누차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센터지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한 자치단체에 한개 밖에 못 준다는 서면답변을 받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시비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하여튼 노력을 해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때 사실 그 답변을 받을 때 내가 속으로 화가 났거든요.

이게 보면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가정센터하고 통합 이후에 마산, 창원에 각각 생겼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통합 이전에 생겼습니다.

○배옥숙 위원 아니, 이전에 어긋지게 하나씩 있었고 통합 이후에 없던 게 2개 똑같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2011년, 2013년, 내가 설립년도를 봤습니다.

그렇게 생길 때 그럼 진해는 아무것도 없으면 차라리 하나밖에 안 된다면 둘 중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 하나라도 건강가정센터를 해 주든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해 주든지 진해에 하나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것은…….

○배옥숙 위원 그때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말 안하고 참았습니다, 정말로.

진짜 이런 것 하나하나 보면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은 도에서 저희 창원시 것을 관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가부 장관님이 간담회 오셨을 때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창원시까지 관장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그 도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국비사업은 저희들한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조건이 그것을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게 되어서 진해까지 다 관장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와서 창원에서 했다 치자, 그럼 2013년도에 건강가정센터 또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2013년도에는…….

○배옥숙 위원 그럴 때 아무 것도 없는 진해에다 설치를 해 줘도 안 되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2013년도에는 안 만들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현황을 보세요. 자료를 보면.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는데 자료에 보면 하나는 2011년도에 되었고 하나는 2013년도에 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창원 같은 경우는 2006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배옥숙 위원 그럼 마산에 2013년도에 됐겠지요, 2개 중에 하나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2008년도에…….

○배옥숙 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럼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해에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 그러니까 직영하고 있는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마산에 위탁 주는 것은 훨씬 적게, 하나 더 생기고도 돈이 남는데, 1억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좀 이렇게 명칭은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분소처럼이라도 운영을 하려면 얼마든지 위탁운영하면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한번 연구해 주셔서 공평하게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배옥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숙 과장님께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배옥숙 위원님의 방금 진해 다문화센터 이야기는 저도 늘 현장에서 뛰면서 아쉬운 부분이 그것이었는데 제가 지역다문화가족의 지역 분포도를 서면자료를 열람해서 보니까 정말 있어야 되겠다, 하는데 과장님도 실제로 업무하시면서 진해에 센터가 없으니까 불편한 점은 느끼시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사실 진해지역에 다문화센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해여성회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을 시켜서 한글교실이나 다문화사업을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진해지역 시민들은 만족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하나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그게 지금 제가 서류 안 가지고 있는데 용원 2동에 보면 아주 밀접하게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다문화가족이.

거기가 아마 공단지대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박인숙 과장님 업무추진능력이 있다고 많이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혹시 조금 이것 배옥숙 위원님 많이 염려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좀 한번 계획이 있으신지 적극적으로.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고생하십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전용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다룹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심사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집행부 자기들 마음대로 전용을 예년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위원장님 자리 좀 앉게 해서 마이크가 다 있어서 자리에 앉아서 바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배여진 예, 과장님 앉아서 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 좀 앉으시죠.

그래서 예산전용에 관해서 여기에 보니까 문화예술공연하고 여성폭력근절예방 쪽에 2건에 3,300만원이 이렇게 예산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공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이유와 근거로 전용을 했는지와 여성폭력근절예방에 관련해서 예산전용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저희 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전용을 1,250만원하고 250만원을 했는데 이 사업은 도에서 우리동네한바퀴 지킴이단사업이 전국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서 저희들이 도비를 1,5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복지보조 과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읍·동의 지킴이단 심화교육을 시키고 간담회를 하고 이런 예산인데 사회복지보조로써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로써 예산을 1,25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250만원은 저희들 구청별로 50만원씩 예산을 줬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변경하고 해서 저희들은 1,500만원 도비 받은 것을 그렇게 전용과 예산변경으로 썼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시다시피 예산의 전용이나 타회계 전입금이나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감사기관에 감사를 받고 또 거기에서 위반이 됐었을 때는 국고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종대 위원 있는데 그중에서 전용의 범위는 동일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의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는 전용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내용이 다를 때 인건비라든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내용이나 이럴 때는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이 사업은 우리동네한바퀴 지킴이단사업으로 지정되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사회복지 보조로 했기 때문에 같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예산계 합의 받아서.

김종대 위원 내부적으로 결재되고 양해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예산회계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저희 부서에 2,000만원 전용한 것은 문화예술공연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그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에 2,000만원으로 전용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예산계 합의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합의가 되고 그것이 안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상급기관의 감사내용을 쭉 검토하는 가운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느냐 하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그런 예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특별회계를 같이 다루어도 되는가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나온 내용 중에서 저소득주민생할안정 특별회계 2건에 관해서 124억 1,700만원 중에 쭉 진행을 하고 이것은 이월이 없고 불용액이 바로 전체 현액의 21.91%, 27억 2,100만원이나 돈이 남았네요? 이것은 어찌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 안전기금은 돈이 남으면 그 통장에 그대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래서 이월돼서 2013년에 통장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다음 예산에 편성해서 2014년에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김종대 위원 특별회계가 그런 성격이고 제로를 만드는 것이 특별회계기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까와 같이 연결되는 말인데 아까 문화재단에서도 약간 그런 말이 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타회계 전입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온 것이 63억 1,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거래를 못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이것은 내부거래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예산하고 시 예산은 6%에 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인데 그만큼을 공문상으로 6%에 해당되는 금액이 63억 얼마니까 기금으로 이체를 하라고 하고요.

나머지 국비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나머지 94%는 국비와 도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금은.

김종대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에서 보니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4억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에서도 4억 4,3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장애청소년 쪽에서도 33억 6,400만원 해서 토탈 51억 9,900만원 정도가 보조금이 반환됐네요.

저는 아까 설명을 들었기는 했지만 이런 돈을 우리 지역에 이왕 받은 거고 그 사람들 사업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면밀하게 좀 심도 깊게 발굴해서 많은 돈을 우리 지역으로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누가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이렇게 되는 생계급여라든지 해산급여라든지 이런 급여성격은 잔액이 많이 남지만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에 얼마냐, 2인 가구에 얼마냐 이렇게 책정을 해서 국·도비가 책정이 됩니다.

가내시가 되면 우리가 가내시된 것을 보면 시비를 10% 보태서 하고요. 그래서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딱 1인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타 지원되는 금액을 빼고 이렇게 전기요금을 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금액을 다 빼고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딱 정해져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십억을 반환하기에는 아깝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그 과목의 그 용도로 분명히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종대 위원 연구를 더 하십시오. 우리가 다 씁시다, 법에 어긋나면 안 되겠지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이것은 쓰게 되면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그 다음 해에 국비, 도비 반납을 하지 않으면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대 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계속하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 봅시다.

오래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에 일반보상금 차상위계층에 관계해서 일반보상금이 여기에 나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산이 4억 6,000만원 정도 잡혀 있네요? 1,719페이지. 그래서 사회적보장수혜금을 이렇게 차상위계층에 양곡도 지원하고 이렇게 쭉 하는 가운데 돈이, 집행잔액이 1억 2,198만 1,440원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종대 위원 이게 26.47% 정도 남았다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종대 위원 다른 것은 전체적인 불용액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3% 수준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특별하게 많이 남았네요? 열심히 일을 안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그런 것 아니고요. 차상위복지수급자에 대해서 정부양곡 지급하는 금액의 50%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시 예산지원이 20키로 한포당 21,540원, 본인 부담도 역시 21,540원 이렇게 해서 사업물량이 총 13,940포가 나갔고요.

이것도 1인 가구에 얼마 2인 가구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집행을 하고 남았습니다.

여기에 국비는 3억 6,000이고요. 도비, 시비는 4,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50% 할인된 금액을 50%만 주지 그 이상 줄 수도 없고 다른 가구에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집행잔액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가내시가 11월 정도에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국비에 따라서 도비가 배정되면 국비 80%, 도비,10%면 우리도 10%를 예산을 같이 이렇게 맞추어서 편성을 해야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짧은 시간에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종대 위원 그래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많이 이왕 예산은 있는 거고 받아놓은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좀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김재철 위원께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특정종교에 어떤 편파적 예산을 특혜성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예산을 받아서 보통 사찰이 GB 그러니까 그린벨트 쪽에 많이 있는데 소위 이런 돈을 받아서 형질변경을 불법으로, 무단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지역에 난개발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문화재 등록도 되어 있지 않는 이런 곳에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로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아까 서학사를 말씀 드리자면 둘레길을 가는 도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둘레길 다니면서 화장실이 없다, 그러면 화장실을 새것으로 크게 지으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절에 있는 화장실을 조금 개·보수해서 민원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사업이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 70%, 도비 10.5%, 시비 19.5% 해서 문화재청에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방향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몇 백년 된 절이라든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찰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전통적 문화유산을 우리는 잘 기리고 보존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의 격을 높이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하고 동의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을 쭉 보면 수십개 사찰에다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다. 뒤에 분이 자료를 주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당당하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료를 한번 주시죠. 사찰에다가 지원한 내용 전부를, 이렇게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종대 위원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 지원했던 내용을 주시죠.

기분 같아서는 2010년도 7월 1일부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밑에 직원이 고생할 것이고 과장보다는, 그 분 또 밤샘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3년간 지원해야 될 내용을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2012, 2013, 2014년요?

김종대 위원 3개년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것은 감사감입니다.

매칭사업, 말이 매칭사업이지 어쨌든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문화유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셔서 내가 꼭 드리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근대 건축물에 관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유물적 성격의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은 예산이 없고 신경을 안 쓰고 얼마 전에도, 오늘 신문에도 그렇죠. 진해에 있는 천리교 그 건물도 물론 헐어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거기는 하지만, 안전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도 우리도 보존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또 흑백다방을 비롯해서 근대건축물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해도 많이 있고 마산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보존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사찰이라고 하면서 전통문화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논리에 모순이 생기고 시책에 상당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말한 내용 이런 것들에 관해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심도 있게 잘 분석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리고 자료는 좀 주시고요. 가능한한 빨리 주셔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 할 때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없습니다.

김종대 위원 사회복지 쪽에서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변 과장님께서는 김종대 위원님이 방금 자료요구 하신 부분 신속하게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여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삼모 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김삼모 위원 1,81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창원세계아동문학축전해서 5억 1,400여 만원 예산편성 되어서 4억 9,000여 만원 집행되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삼모 위원 이게 올해 2014년도 컨벤션센터에서 한 몇 달 전에 했던 세계아동문학대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잖아요. 이게 같은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금방 말을 달리 했잖아요. 같은 사업이다 이래 금방 하셨지요? 여기 다 녹화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세계문학대회 그것하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창원시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착각을 하였다 하는 그 이야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사업이 뭐가 다릅니까?

2014년 올해 세계아동문학대회하고 지금 여기 결산에 있는 세계아동문학축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결산에 있는 세계아동문학축전은 자체적으로 해마다 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 한 것은 세계아동문학대회를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데 4년마다 한번 씩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4년마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치를 했는데 우리시에서 한 대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창원세계아동문학축전은 해마다 우리시 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세계문학축전은 창원시가 매년 개최하는 이 대회 성격하고 이번 해에 2014년도 세계아동문학대회 4년마다 아시아권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는 이 사업이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아동문학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아동문학대회는 학술문화포럼이 위주고 아동문학축전은 이렇게.

김삼모 위원 아니, 제가 2014년도 세계아동문학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그 성격을 제가 보고 왔고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대회는 보지를 못했는데 똑같은 세계아동문학을 축제 대회 이것 말은 조금 다르네요. 여기는 축전했고 대회했고 똑같은 성격의 세계아동문학축전을 하면서 우리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4년 주기로 예산을 1억이나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또 할 필요가 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 성격이 다릅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사 프로그램이나 내용면에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개최한 세계아동문학대회는 금년도에 우리가 세계문학축전을 안 하는 대신에 우리가 문학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내용은 유사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세계아동문학축전은 우리시가 매년 주관이 되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아동문학대회는 4년마다 각국의 지역별로 개최하는 문학대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내용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 이게 참, 그러면 올해 2014년도에 창원 이게 지금 3회입니까, 2회입니까?

2013년도에 행사했던 게 3회 행사인 겁니까, 2회 행사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3회가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3회입니까? 그럼 올해 4회인데 4회를 생략하고 엊그제 개최한 세계아동문학대회를 했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이 내용을 모릅니까?

아니, 돈을 5억이나 투입을 해서 하는 이 사업의 성격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2013년도에는 창원세계아동문학축전은 3회째고 올해는 아동문학축전을 안 하고 세계아동문학대회를 개최했고 내년도에 아동문학축전이 개최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4회를 내년에 또 한다 이거죠? 2015년도에 제4회를 새롭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이게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이게 중복행사 같고 예산낭비 하는 것 같고 과연 실리가 뭔지, 똑같은 세계아동문화축전을 이미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을 4년 주기로 아시아권에서 한다고, 이번 연차에 대한민국을 개최를 하니까 이것을 또 창원에서 유치해서 또 하고 ‘세계’자가 들어붙으면 전부 다 유치를 할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올해 한 행사는 앞으로는 안 합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4년 주기로 돌아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4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4년 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했고 올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창원에서 유치했는데 또 4년 후에는 중국, 일본 이런 데에서 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작년에 2013년도에 3회, 1회 2회 3회를 개최해 보니까 실제 세계아동문학축전을 개최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우리시에서 이렇게 아동을 대상으로 문학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위해서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 대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창원시에 있는 애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이런 축전을 함으로써 아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애들이 어렸을 때 많은 추억을 가지게 되고 문학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돈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을 우리시가 지원을 한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삼모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다, 그죠? 그런데 올해는 1억을 지원해서 세계아동문학대회를 개최를 했고, 우리시가 매년 지금 3회째, 작년까지 3회째 개최한 세계아동문학축전은 5억여 돈이 투입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삼모 위원 이것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니, 올해는 1억만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우리시가 매년 해 오던 이 사업은왜 5억여원이나 돈이 투입이 됐나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규모가 큽니까? 똑같은 비슷한 규모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규모 자체가 우리시에서 하는 게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2013년도 세계아동문학축전은 개최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세코에서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세코 그 장소에서 하면 규모는 비슷하겠네요, 참석자 비슷할 것 같고.

뭐 특별하게 4억여원이 더 투입됐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

김삼모 위원 과장님, 이 관련요. 세부 결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삼모 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하든 작든 크든 과장님 머리 속에는 모든 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죄송합니다.

김삼모 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답변이 안 되고 내년도에 또 5억여원 그대로 예산 편성 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머리 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면 이 5억여원의, 약 4억 9,000이 지출이 됐는데 이 지출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이 밑에 내용은 좀 있습니다. 세계아동문화조직위원회 회의수당, 독후감, 도서 쭉쭉 이렇게 좀 나옵니다, 이게.

제가 볼 때 크게 특별한 게 없거든요, 결산내역에 보면.

창원세계아동문학축전 행사대행 용역에 3억 7,000여 만원이 투입되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1억여원 지원한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이 됐나, 예산편성이 됐나 그것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사회복지과장 이명옥입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44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800만원, 예산 800을 잡았는데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8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내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제목을 상세히 못 적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원시 의로운 시민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조례도 의로운 시민 조례가 있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의로운 시민 신청이 아무도 없어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그 신청을 동별로 받습니까? 구청별로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무슨 의로운 시민이라 하면 시민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의로운 행위로 창원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굴도 하고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보상금을 1,000만원 이하로 위로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8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결산추경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연중에 다 지급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서 결산추경이 어려웠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김삼모 위원 과다한 집행잔액이 제가 대충 산출을 해 보니까 한 15건 정도 나옵니다.

이것 일일이 나열을 해서 질의를 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아닙니다. 제가 결산 공부를 해 보면서 저도 결산추경에 왜 이렇게 삭감을 안 했을까 하는 그런 과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결산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삼모 위원 지금 15건만 대충 계산해도 수억 됩니다, 수억.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상세히 집행내역을 파악해서 올 결산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시의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어떤 무능, 무지에서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을 못 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 돈이 남아 있는데도 이것을 왜 못 챙깁니까?

아니, 뭐하면 시에 돈이 없다고 이래 말씀하시잖아요. 그지요? 이래 돈이 남아 있잖아요.

이 집행잔액만 제대로 관리만 해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에 돈이 없다가 아니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김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사회복지사업이라는 게 국·도비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내시되어 있던 금액이 축소되거나 또 늘어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시비가, 국비가 늦게 내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우리측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다소 몇 %이상 부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측 못했던 그런 사항이 발생할까봐서 미리 예산액을 좀 과대하게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발생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도비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과장님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김삼모 위원 1,79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면 3,77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 전액 또 불용됐습니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

김삼모 위원 과장님 또 답변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산절감액 2,000만원하고 예산집행잔액 1,770만원인데.

김삼모 위원 아니, 사무관리비해서 3,77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왜 이게 전액불용이 되었습니까? 사무관리비잖아요, 사무. 무슨 행사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2회째 공연인 장착가무악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피복비가 전액 집행이 안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의상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왜 구입을 못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술단 공연 해서 9억 중에서 취소된 공연이 있습니다.

‘뮤즈의 부활’하고 ‘합창단 교류음악회’하고 ‘송연음악회’ 이런 게 취소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피복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 1,770만원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된 부분 2,000만원하고 그래서 3,77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 공연할 때마다 의상구입 새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공연내용에 맞추어서 옷이 좀 다르니까요.

김삼모 위원 그럼 올해 계획된 공연을 안 했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작년에 안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안 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안 한 사유는 뮤즈의 부활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노조하고의 갈등을 테마로 해서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통합하고 나서 좀 안 맞다 해서 공연이 취소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취소 결정을 언제 하신 겁니까?

아니, 전액이 불용이 됐는데 공연을 원래 당초 몇 월 달에 계획을 잡았는데.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원래 10월에 계획을 잡았는데 취소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도 결산추경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그지요?

10월에 계획을 잡았으면 그때 불발이 나면 바로 이게 결산추경을 했어야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결산추경에 미비했던 부분은 올해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10월에 공연을 계획을 해서 그 당시 기타 환경여건 때문에 이것을 못하게 되었더라면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2월까지 이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추경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다음 1,817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여기도 보면 일반운영비해서 4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여기에도 사무관리비 400만원이 전액불용 됐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산업사박물관 건립이 계획변경하고 집행미사유가 발생해서 그래서 전액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전액 10억이 이월이 됐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산업사박물관은 건립을 올해 2014년도에 지금 이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지금 문화재 시굴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언제 또 건립을 할지는 모르겠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시굴발굴이 끝나면 그때 심도 있는 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김삼모 위원 여기 뒤페이지 1,81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금액이 크지 않았는데 5만원 이것을, 공공운영비 5만원을 잡아놓고 이것도 왜 불용을 시켰습니까?

공공운영비를 잡아놓고, 5만원 이게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것은 홍보물우송 기본경비, 홍보물우송 우편으로 잡아놨는데 홍보물 우송기본경비로 집행하고 이것은 그냥 집행을 안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관광객유치홍보물 우편물인데 관광객홍보 홍보물을 발송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다른 어떤 우송기본경비로 집행하고 이 과목은 그대로 안 쓰고 놔 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런 것도 빨리 처리를 해야지 연말까지 기다립니까? 이것을.

1,83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여기 조직-사업-편성목해서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해서 2,000만원 이것도 100% 불용처리 해 놨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것도 계획이 변경되고 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된 사항입니다.

김삼모 위원 이 사업은 또 언제 시작을 합니까? 주기철목사기념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사업은 언제 또 추진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저게 장소가 중간에 주기철목사기념관을 건립하려던 그 장소가 다른 곳으로 변경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집행이 못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0억 예산을 잡아서 11억은 지출되었거든요. 이것 감리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까? 공사에 따른 감리입니까? 감리비는 무슨 감리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그러니까 진해구에 다른 곳에 주기철목사 기념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안 짓고 다른 데로 옮기다 보니까 11억은 다른 데 옮긴, 지금 주기철 목사 기념관 지은 그쪽에 땅 구입비이고 건축을 안 했기 때문에 감리비하고 건축비는 이월되고 집행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건립은 언제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올해 8월에 준공이 났고 추경에 수장고 예산 넣은 추경에 올라 왔는데 그게 승인이 되면 수장고가 완성되면 내년 초에 오픈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84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국내여비 1,512만원 이것도 100% 불용되었거든요. 이것도 연말까지 기다렸어야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저것도 결산추경 할 때 좀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고.

김삼모 위원 그런데 국내여비인데 이것 왜 국내여비를 집행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축제행사가 끝나고 나서 12월에 우수축제 개최한 곳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부서가 너무 바쁘고 하다보니까 출장을 못가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1,849페이지. 여기도 여비가 56만 7,000원 잡아놓고 내나 똑같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100% 불용됐는데 이것 과다하게 그냥 잡는 것 아닙니까?

앞에 것하고 내용이 똑같거든, 내용이. 이것도 사유가 있어서 못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관외출장을 나가서 많이 배우고 보고 오고 해야 되는데 너무 부서가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을 못 내서 못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내년도 똑같은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안 받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고생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감사합니다.

김삼모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김삼모 위원 고생하시죠?

1,90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여기도 국내여비해서 28만원을 예산 잡아놓고 100%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로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복지 관련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수립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 부서도 역시 바쁜 관계로 출장을 가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일을 안 하신거다, 그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삼모 위원 바빠서 못 가신 건지.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다음부터는 연말에 삭감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 좋은 업무를 갖다가, 연찬회를 참석해서 한부모가정의 이런 애로사항을 듣고 청취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빠서 못 가면 누가 정책을 수립합니까? 어떤 근거로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1,93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보상금해서 12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도 100%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것은 저희들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이 중앙시책교육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그런 데에 참여할 때 저희들 실비를 주는데 작년에 한 분도 가질 않았습니다.

보육교사들이 중앙에는 안 가고 도나 우리 자체교육으로 시책교육을 대체를 했기 때문에 중앙에 안 가고 그 여비가 120만원 남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전국 행사인데 도 관련 연수는 참가를 했고 전국 단위로 하는 이 연수에는 참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예산을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중앙시책설명회라서 중앙에 직접 가서 듣지 않고 도나 저희 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우리시가 이분들의 좀 연수를 강화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관련시설을 잘 맡아서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 돈을 120만원이라도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하는데 왜 안갑니까?

앞으로 그럼 이 관련된 예산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다 삭감하면 안 되고요.

김삼모 위원 그럼 왜 이것을 시에서 돈을 예산을 일부러 없는 돈을 만들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갑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보육교사들의 특성이 하루 종일 애들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중앙교육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이것 처음에 120만원 잡을 때는 그 사람들하고 소통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그냥 잡았습니까? 자기들이 이런 중앙시책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연수를 한번 받고 싶다 그래서 예산을 넣은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당초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잡았는데 그 보육교사들이 중앙시책설명회를 중앙에 안 가고 도나 저희 시에서 할 때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이 자체를 처음부터 이 예산이 잘못 잡혔다, 그죠? 도에 가서 받으면 되고 시에서 받으면 되는데.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 잡힌 것은 아닙니다.

김삼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육교사들 연수에 시에서 없는 돈을 가지고 만들어서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고 하면 예산 안 주는 게 안 맞습니까,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들 수요파악을 잘 해서 잘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교육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안 하겠다 하는 것과 똑같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런데 이게 자기들 직무교육은 잘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명회가 되다 보니까 굳이 안 가서…….

김삼모 위원 너무 멀어서 안 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100% 불용처리가 안 되게끔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 과장님 1,964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일반보상금에 보면 608만 4,000원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에 보면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시립무용단에서 다른 행사와 중복이 되는 바람에 노인의 날 행사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이 돈만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참가자 보상을 6만원씩 해서 26명에 대해서 3회 지원을 하고 또 기타 참가자보상 해서 실비지원을 1인 10만원씩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중복 행사에 참석을 다른 데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참석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하게 잘 챙겨서 미집행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연말 결산추경에는 불용액이 꼭 반납처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노인의 날 행사를 언제 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의 날 행사는 보통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10월 2일 하는 경우가 있고 10월 중순, 10월 말 각 단체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일정이 다릅니다.

김삼모 위원 1,972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노인회 진해지회 건물신축 해서 1억 2,000만원 이게 공사가 집행 안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 진해지회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용역비는 8,721만 7,000원에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노인회…….

김삼모 위원 답변하십시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노인회 진해지회가 1억 2,000만원 중에서 이게 순수 도비 100%입니다. 도비 100% 중에서 실시설계용역비가 7,822만 7,000원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4,178만 2,980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5억하고 해서 지금 추경에 사실 5억 정도 더 반영을 해서 설계는 다 완료했기 때문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진해에 좀 소외된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잘 좀 지어주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1,98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000만원 해서 이것 3,000만원 100% 이것도 불용되었는데 이것 설명 부탁 한번 드릴게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여기 시설비 해서 조금 내용을 기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중증장애인자립홈을 작년에 3개소 2억원씩 해서 3개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개소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때 2억원 중에 15% 정도는 장애인이 들어가서 생활하려면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 하고 매입비 1억 7,000, 그런데 1개소가 저희들이 3개소가 다 확보 안 되어도 되겠다 싶어서 2억을 반납하는 과정에서 편의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또 연말까지 꼭 갔어야 됐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1,998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민간이전 해서 3,456만원 사회복지보조 해서 이것도 100% 불용인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상담심리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내려온 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결산추경을 하기에 시간이 쫓긴 어떤 공문을, 회신을 받은 건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그 날짜 관계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2,00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아동보호 및 저출산대책지원사업에 여기 보면 38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것도 100%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불용이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위원 보수교육을 실시코자 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아동위원대회가 있었고 또 하계수련회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보수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것도 결산추경을 못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부분들이 결산추경에 조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반드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업무가 과다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나태함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건지 제가…….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사실 너무 많이 불용액이 생겼다라는 원인이 뭐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연말에 너무 많이 일이 있다 보니까 하나 하나 다 잘 챙기지 못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올해는 꼭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안 줘서 일을 못하는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을 증원을 하든지 사업은 해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사업에 대해서 해야 할 사업은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치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오면 저희들이 변경내시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불용액에 대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결산추경을 떨어줘야 만이 그것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왜 결산추경을 안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아니, 내년에 이와 유사한 결산을 할 때 또 똑같은 이야기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개선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개선이 그때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할까봐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똑같이 그렇게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제가 직접 챙기면서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장님 1,9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육교직원연수회 및 위안의 밤 해서 1,8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육교직원이 4개 분과 별로 해서 6,500명 정도 교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분과 별로해서 4회를 교사역량강화를 위해서 특강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교사들 격려의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과 별로 한 450만원씩 줘서 분과에 그런 특강교사 역량강화교육, 격려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래, 앞에 중앙시책연수 받으러 가라하면 가지도 않으면서 또 이런 것은 한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교직원 연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니까 보통 중앙교육은 전부 평일에 하니까 평일에 어린이보육을 해야 하니까 놔두고 가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삼모 위원 보통 몇 명이 참석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분과별로 하면 한 500명 정도는 참석을 합니다.

김삼모 위원 6,500명 중에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삼모 위원 참석을 많이 안 한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한분과에 500명 정도이니까 4분과이니까.

김삼모 위원 4개 분과 전체 위안의 밤 아닙니까? 분과 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분과별로 1회씩 합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한 500명에서 600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럼 분과 별로 1,800만원 곱하기 4가 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450만원씩.

김삼모 위원 그 안에? 1,800만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450만원씩 분과에 줘서…….

김삼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전체 6,500명 중에 전체가 한 몇 명 참석하냐고 물어보니까 한 500명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 분과에 100명씩 참석을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분과 별로 500명이니까 총 한 2,000명에서 2,200명 정도.

김삼모 위원 한 절반은 한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주로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장소는 자기들 분과 별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합니다.

합포구청 이런 데도 하고 대회의실 같은 데도 하고 늘푸른전당이라든지 그런 장소에 합니다.

김삼모 위원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보육교사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동들의 어떤 이런 가치관이라 해야 됩니까. 요즘 맞벌이한다고 전부 애들이 보육교사들 손에서 자라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삼모 위원 이 분들이 바로서야 되겠죠. 이분들이 먼저 바른 마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우리 애들이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삼모 위원 그런데 연수받으러 가라 하면 가지도 않으면서, 말이 연수회 및 위안의 밤이지 자기들 1년 고생한 위로의 밤 아닙니까,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교직원역량강화 교육특강하고 또 그런 격려의 성격이 있습니다.

김삼모 위원 우리 과장님이 좀 각별히,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지금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좌 교육 아니고는.

이분들을 좀 강화시켜서 정말 우리 애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정말 장시간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전부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수 관계는 동료 위원들이 하나하나 많은 말씀을 드려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속에서 이것이 어떤 부분으로 잘되었고 못 되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판단했으리라고 믿습니다.

한 몇 가지만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 광복절기념 창원대종행사가 있었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제야의 종 타종행사도 있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광복절기념 창원대종행사가 창원에서 열렸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사실상 창원대종이 있는 데가 구)창원지역에는 도서관 뒤에 있고 진해 쪽은 아마 구청 옆에, 마산에는 불종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든 시차원의 행사는 창원대종이 있는 도서관 뒤에 거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각 구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옛 시 별로 하고 있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렇죠. 3개 지역에서 제야의 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광복절 대종행사를 해도 지금 현재 별 다른 이의가 없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하용 위원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3·15충혼탑 기념행사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중복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별로 지금 현재 충혼탑이 있는 옛 창원시나, 마산시나, 진해시를 할 것 같으면 돌아가면서 한군데서 행사를 하든지, 모든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지금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하나로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론 전 다른 시에서 어떤 불평과 불만도 있지만 한개 한개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지금쯤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혼탑 관련해서는 6월 6일 현충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역 별로 순회를 하면서 매년 마산지역 가셨으면 다음에는 진해지역 그 다음에 창원지역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 물론 충혼탑에 모시는 위패가 다 지역별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충혼탑을 현충일에 모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8·15 광복절 행사는 사실상 우리가, 제야의 종도 마찬가지이만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 그런 측면에서 창원대종이 사실상 경남도에 가장 큰 대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야의 종 행사라든지 8·15광복절 기념행사는 창원지역에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혼탑 행사는 아마 지역별로 시장님께서 순회를 하시면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김하용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충혼탑 관계는 지역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지금 현재 창원시에 세군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방금 창원대종의 행사에 갈음해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비를 여러 개 분산해서 만들어 놔서 많은 행사비가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노인정 증축관계 김금수 과장님, 지금 현재 노인복지 부분에 관해서 내년도 노인정 증축관계가 물론 좀 필요로 한 데서 각 구청마다 그런 사업별로 안 올라왔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5개 구청으로 보면 인구가 거의 좀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통합 이후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외되는 구가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오래 되었다, 늦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보다는 전체가 정말 화합되고 단합돼서 갈 수 있는 통합창원시의 어떤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년도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고 김달진 문학제 관계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김하용 위원 김달진 문학관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지금 구청에 예산이 다 가서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구청 감사할 때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1억 1,500만원 이래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1,782페이지에 보면 김달진 문학관 문학제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1,782페이지 보면 김달진 문학제 보조금 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 1억 1,500만원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문학제를 하면서 거기에서 당선작이라든지 금상, 은상을 주는 그런 행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달진 문학관에 지금까지 이런 행사를 쭉 해 오면서 금상을 받았다, 1등 작품이다 해서 그게 비치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이게 업무자체가 진해구 문화위생과로 이관되어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다시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민간위탁운영을 해서 8,000만원이 지불되고 있으면서 1억 1,500만원이라는 문학제 행사를 하면서 서울에서 있는 괜찮다는 문학인들이 몇 명 모여와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분의 어떤 추모형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1억 1,500만원이 그 문학관을 김달진 씨를 알리면서 지금 자라나는 아동들이나 아니면 문학인들한테 그 사람의 얼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런 문학을 승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계기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꼭 한번 내려오지도 않으면서 1억 1,500만원이라는 돈이 문학제의 행사를 통해서 없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나는 판단하고 생각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그런 어떤 파악을 잘 하셔서 지금 현재 고향 바로 옆에 웅동이라는 동네에 내가 이 행사를 하면서, 아니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생가도 거기에 있고 문학관도 거기에 있고 정말 행사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의 어떤 생활관이나 여기에서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얼을 기리면서 문학에 대한 대회를 여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을 선상에 하고 다른 데 진해 무슨 회식자리에서 하고 이래서 거기에서 금상 따는 사람은, 1등자에게는 1,000만원을 주고, 지금 우리 창원시가 1등자에게 1,000만원 주고 또 500만원 주고 이래 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아닙니까?

보다 알차게 후손들에게 이런 작가의 내용을 알리면서 좀 더 우리들의 문화 작품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창원시가 하는 역할이지, 그런 사람들 1등작에 우리가 상금을 1,000만원씩 주고 이런 사항은 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김하용 위원 그런 점을 잘 아시고 그런 어떤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문학제를 하면 그 사람을 추모하고 하는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파악하셔서 잘 운영되도록 감시 감독을 잘 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리고 작년도 결산내역에 보면 허수아비 행사보조금 해서 200만원이 1,799페이지 그 행사내용은 어디에 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1799페이지입니까?

김하용 위원 예, 1799페이지입니다, 거기 200만원인데.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여기 허수아비행사 하는데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애들…….

김하용 위원 어느 허수아비 행사장에 준 겁니까? 200만원을.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웅동 1동에 그게…….

김하용 위원 작년도에 지급된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의 김병준 진해관장님 앞의 사무감사 때 제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느낀 느낌입니다. 앞으로 진해 문화에 관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행사장 환경도 열악하고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진해문화센터 구민회관이 1993년도 개관이 돼서 지금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특히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공연을 그 규모에 맞는 연극이나 클래식 음악 감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횟수가 늘어날수록 시민들 반응도 점차 좋아지고 문화를 즐기겠다는 이런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저것을 좀 더 확실하게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진해구 풍호동에 950석 규모 공연장을 짓기 위해서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게 설계 공모되고 공사착공을 하면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문화센터를 이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화센터 구민회관 건물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손을 보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사항은 조금씩 정비를 하면서 좀 더 많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제가 판단할 때는 열악하다고 봅니다.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맞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래서 관광과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현재 관장님을 맡고 있는 김병준 관장님도 지금 말고 앞으로 10년, 20년 앞으로 나아가서는 창원시 전체의 어떤 미래에 적합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주길 부탁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우리 3·15아트하고, 관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예술단에 시립합창단이라 연극인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가지는 그 사람들의 형태로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관장 이근화 3·15관장 이근화입니다.

예술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 깊이 관여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관장 이근화 그냥 단지 연습실을 저희들이 제공하는 거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문화관광과장 변재혁입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이나 예술단에 대해서 TV를 통해서 서울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예술단에 대해서 가끔 한번씩 제가 TV를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서울시 시립합창단은 대폭적인 정말 한 80%, 90%를 바꾸어서 새로운 지금 환경에 맞는 그런 공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 전체의 공연내용에서 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우리 일반 한번씩 공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그런 음악을 제공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과장님 저는 질 높은 공연보다도 우리 창원시민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뭘 원하고 있는지, 어떤 공연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들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어떤 공연이 정말 재미있고 하면 다들 또 구경하잖아요.

누구나 참여하고 시민들이 같이 해서 가는 그런 공연의 형태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진해 구민들이 가서 또 뭔가 질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질의를 여러 가지로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장시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전부 다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저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서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783페이지, 과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2억 9,74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출액이 1억 4,736만 7,280원, 집행잔액이 1억 5,003만 2,720원인데 사유를 보니까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1억 5,000, 예산집행잔액 32,720원, 50%를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산절감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위원장 이상인 왜 이렇게 표기했어요? 예산절감 1억 5,000.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독립영상제작을 한다고 했다가 이 사업들을 안 했습니다.

‘인디고’하는 것 하고 ‘이것이 희망이다’하는 것을 안 해서 저희들이 영화제작 미이행 예산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1억 5,000은.

○위원장 이상인 아니, ‘인디고’ 제작지원에 900만원 또 ‘이것이 희망이다’에 1,000만원 정도 집행했잖아요? 안 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아, ‘우리들의 천국’하고 ‘NLL연평해전’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영화를 만들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런 영화를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2개의 영화를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안 했으면 안 한 이유를 달아야지 예산절감을 표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절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표기잖아요. 그러면 사유를 적고 이래이래서 우리가 영화제작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예산절감을 해서 1억 5,000을 하면 50%를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저게 예산 프로그램상 입력될 때 그런 식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프로그램이 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경남영상위원회 운영비가 1억 2,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하는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영상촬영유치 및 로케이션 지원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운영하는 겁니까? 경남영상위원회가. 시비입니까? 시비전액으로 운영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장소는 도청 후문 옆에 있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 장소가 거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장소도 모르고 예산지원 합니까?

○문화담당 왕수효 작년 7월 1일부로 통합되면서 영상위원회가 폐지되고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지원이,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예 안 되고 있어요?

○문화담당 왕수효 예, 거기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아직 지원이 안 되고…….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 단체가 도립문예진흥원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영상위원회도 문예진흥원인가, 그쪽으로 아마 통합이 되고 흡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요. 경남영상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운영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업을 보면 경남영상위원회에서 독립영화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죠? 그 사업이죠, 아닙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경남영상위원회 운영비를 무슨 이유로 우리가 1억 2,500만원 지원하는데요? 무슨 이유로 이게 경남영상위원회에, 아무리 시비 50%, 도비 50%라도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운영비를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이게 영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창원지역에, 우리가 창원지역을 소재로 한 영상물을 제작할 때 그때 도비하고 시비 50대50으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결과물이 있습니까?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결과물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이라고 이렇게 예산절감이라는 이런 표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예, 아마 프로그램 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장 이상인 그리고 작년에 이 사업이 3/4분기에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으면 작년 연말에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는 그런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왜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가 보니까 많은 예산이 지금 없어서 상당히 힘든 내용들이 많이 호소를 하잖아요. 단체도 많고 지원할 사업도 많고 한데 이렇게 1억 5,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사장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예산을 잘 운용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장시간 이렇게 수고 하시는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조금이라도 위원장이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예.

○위원장 이상인 이상으로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문화여성국과 창원문화재단의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문화재단 한만종 사무처장님, 이근화 3·15아트센터관장님, 김병준 진해문화센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인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13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문화재단을 포함한 복지문화여성국과 문화도서관사업소 및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2014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으로 경제재정국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김하용배여진배옥숙
이상인이희철정영주
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복지문화여성국>
국 장 조철현
사회복지과장 이명옥
문화관광과장 변재혁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노인장애인청소년과장 김금수


<창원문화재단>
사 무 처 장 한만종
3·15아트센터관장 이근화
진해문화센터관장 김병준


<창원중심보건소>
소 장 조현국
보건정책과장 김병석
건강관리과장 현성길
건강증진과장 노점상


<마산보건소>
소 장 이종락
보건행정과장 정경희
건강관리과장 정혜정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김미애


<진해보건소>
소 장 신순철
보건행정과장 강순희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