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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0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2014.07.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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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7월 22일(화) 10시 00분

장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업무보고의 건

2.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주요 업무보고의 건

4.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2.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4.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과 하반기 시정을 알차게 운영하기 위한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제2대 창원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처음 받는 보고인 만큼 실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요 업무계획을 소상히 파악하시어 시민 복리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4년 7월 15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일자로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10시07분)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목요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의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해양수산국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양수산국 소관 안건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목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한 후 5개 구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는 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현 환경녹지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환경녹지국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석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재급 공원개발과장입니다.

이희주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 과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되, 질의를 받는 과장님께서는 관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누구누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혹시나 싶어 염려가 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이니까 위원장으로서 생각할 때 정말 위원님들께서 모르시는 부분만 질의하시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구산·삼진에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보시면 도비가 6억 6,900만원이 미확보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없어도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것 없어도 준공이 가능한지?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일단 저희들이 도 추경에 나름대로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약한 부분, 남은 금액을 가지고 일단 준공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도비 이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마무리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50%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공사금액은 그러면 6억 7천만원 정도가 없어도 공사가 마무리 된다, 그런 뜻이지요?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1억 3천만원 정도 시비를 일단 올렸습니다.

김이근 위원 최대한 도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도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이근 위원님께서 환경수도과에 홍의석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환경수도과에 홍의석 과장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홍의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또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선환 환경위생과장님, 23페이지 보시면 창원에 1일 100톤에서 200톤으로 증설하는데 지금 현재 진해, 마산 1일 처리용량은 얼마쯤 되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통합 창원시에서 사실은 중복투자가 안 돼야 되는데, 이 음식물 1일 처리용량도 보면 마산 따로 진해 따로 창원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통합이 가능한지, 지금 만약에 200톤으로 증설하면 마산 음식물쓰레기도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분리돼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처리장이 우리 시는 3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구)창원 하나, 구)마산 하나, 구)진해 하나 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집적화합니다.

현재 창원은 음식물 배출량이 한 110톤 정도, 월요일은 좀 많이 나옵니다, 한 150톤 정도.

진해는 1일 50톤 처리능력인데 한 51톤 정도,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창원하고 진해는 도시개발이 많이 되어서 북면 감계지구라든지 무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해는 대형 아파트가 많이 짓기 때문에 급격히 자꾸 늘어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올 때 창원하고 진해를 합해가지고 이것을 창원에다가 증설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 정서상 음식물이라든지 각종 쓰레기가 분리해서 그 지역별로 다 처리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통합해야 안 되겠나,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마산 1일 처리용량은 얼마쯤 됩니까, 구)마산 쪽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지금 85톤 처리능력인데…….

김이근 위원 1일 얼마쯤 나오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한 71톤 정도.

김이근 위원 그 다음에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 2단계 해서 매립 조성이 41,738㎡ 이렇게 증설을 하는데, 향후 이렇게 하면 몇 년간 정도 쓰레기매립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2단계 조성을 하고 나면 한 30, 40년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2060년까지.

김이근 위원 그러면 한 40 몇 년 동안 더 앞으로 향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당초에 승인 받을 때 2060년까지를 목표로…….

김이근 위원 지금 2014년이니까 한 45년 정도는 앞으로 가능하다, 매립이?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예.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민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정해진 용기라든지 지정된 곳에 버려지는데 주택지에 보면 칩을 사용하는 용기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다가 보면 칩을 사용하는 그 용기가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항상 지나다 보면 음식물을 버리고 나면 밑에 남는 오물, 음식물 오물을 우수관에 바로 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오수관을 통해서 버려야 되는데, 지금 우수관을 통해서 버리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환경위생과장 김선환입니다.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에 음식물 수거용기를 아파트별로 쭉 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주민들이 배출해서 수거를 하는데, 수거하고 나서 쓰레기통을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대부분이 우수관에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대체물을 설치하고 또 오물을 우수관에 안 버리고 하수관로에 버리도록 잘 돼 있는 데를 우리가 표본적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각 아파트별로 이런 형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일반 주택 길거리에서 어떻게 버리고 있습니까?

일반 길거리에서 청소차가 수거해 가고 난 뒤에 오물은.

○환경위생과장 김선환 그것은 일반 가정별로 싱크대라든지 화장실에서 깨끗이 청소해서 화장실에서 버리도록, 싱크대에 버리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이 그 말씀이 아니고, 도로변에 일반 가정주택에서 음식물을 내놨을 때 꼭지를 떼고 가져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밑에 침체된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일반 주민들이 가정주택에 사는 분들이 우수관에 바로 부어버립니다.

그 말씀이지요?

이민희 위원 예.

○위원장 전수명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치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듣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돌았는데 제황산공원, 이 사업 관계 38페이지 제황산공원이 3차 사업까지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사업을 하려면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이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황산공원은 통합 이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중적 선택적으로 진해지구에 사업을 사실 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밑에 지금 3차 사업으로 만든 산책로가 한 1km 남짓 정도 됩니다, 둘레 산책길이.

산책길로 해서 사람들이 즐기면서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잔디마당 정도를 하나 조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여건상 진해부터 3차까지 투입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예산을 부득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금년 추경에 잔디광장을 한 3억 5천 정도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하였습니다.

잔디광장부터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 되면 제황산초등학교 앞에 길을 건너서 가는 에코브리지, 쉽게 말해 다리를 놓아가지고 지금 산책로가 한 1km 남짓 되는데, 조금 걷는 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건너편까지 해서 다리를 건너는, 운치 있는 그렇게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요번 추경에 3억 정도가 확보 되면 한 몇 % 정도 공정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지금 잔디광장은, 사실은 현장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한 3억 5천 정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잔디광장하고 운동시설하고 공원은 질적으로 높이게 만들려고 하면 그런 예산을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억 정도 해서 잔디광장을 하면 지금 산책로와 구색이 맞고 이용하는 데 좀 적절치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잔디광장을 만들고 나서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이용객들의 민원이라든지 민원이 있다면 점차 보강하는 쪽으로 그렇게, 공원은 실질적으로 조성하면 다 그런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요번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그렇게 좀 애써주십시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정재급 공원개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팔용산 주변에 공원 조성이 한 2건 정도 있거든요, 보니깐.

팔용공원 자연학습장과 밤골여울마당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도 팔용산을 참 좋아합니다.

자주 가고 하는데 저는 여기보다는,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봉암수원지를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다니면서.

혹시 봉암수원지 이쪽에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좀 유원지화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주차시설이 잘 안 되거든요.

이쪽에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질의 드립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팔용공원은 전체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통합이 되면서 창원하고 마산지역까지 포함해서 한 200만, 300만㎡에 가까운, 끼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일시에 조성한다는 것은 막대한 사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밤골 그 지역하고, 그 지역에 사실 굉장히 구도시 구조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개발된,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재정여건에 맞춰서 가장 그래도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밤골여울마당이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조성은 창신고등학교 뒤편 지역인데 구릉지 지역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기에는 무단 경작행위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도시경관으로서 조금 후면에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제가 판단해도 그 지역은 저류시설을 하면서 위에 공원으로 꾸미고, 또 그 인근지역에도 공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장 겸해서 학습장을 테마로 해서 공원을 만드는 그런 지구이고, 지금 봉암수원지 같은 부분은 사실상 제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수원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 용역 하는 부분에서 제가 참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용역이 거의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보도도 되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기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그 자료는 문화관광과에 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고생하셨습니다.

공원개발과장님, 방금 제황산공원에 제황초등학교하고 공원하고 그 중간에 거기에 다리를 놓는다 그 말씀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공원구역이 그쪽에 제황산초등학교 건너편 해서 지금 식당하고 있는 그 부지 능선 그 위에까지가 제황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맞습니다.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보다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께 현황판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 위에다가 다리를 놓는다 말입니까?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그 위에 해서…….

○위원장 전수명 대형차가 안 가니깐 다리는 놓을 수 있겠구나.

○공원개발과장 정재급 예, 산책로 겸해서 산책로를 연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녹지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보면 김해지역이 재선충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고 김해시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하고 우리 창원하고는 거의 인접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예방책이라든지 방지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산림녹지과장 이희주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구역이라든지 각 지역마다 시군마다 재선충병이 좀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시군별로 그 지역에 따라서 방제를 하고 우리는 우리 관내에 계속 예찰을 해서 그런 고사목이 있다든지 하면 즉시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 지역은 보니깐 지금 현재 7만 6천분 정도 제거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우리 창원지역은, 그런 말씀이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이희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옥상녹화사업이 있거든요.

옥상녹화사업이 저도 사실은 지금 주택에 살다 보니까 정말 여름 되면 제가 옥상에다가 그물막을 칠 정도로, 그물막을 치고 집에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래서 옥상녹화사업을 정말 저는 참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쪽에 앞으로 사업을 좀 더 규모를 늘리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제가 할 일이 있는지 그런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산림녹지과장 이희주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정 정도 물량을 배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매달 신청을 받는데, 또 여러 가지 건물 구조라든지 해서 적합한 시설에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반기라도 만약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희주 과장님, 작년에 몇 건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작년에 10동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때 창원에 몇 개 했어요?

그때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해, 진해 2개인가 했지요? 용원 쪽에.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작년에 지역별로 한 사항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 다음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무가 보면 진해 같은 데는 벚나무가 있는데, 올해는 유난스레 개미가 많습니다.

벚나무에 보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소파에 앉아 있으면 조그마한 개미가 너무 많아요.

벚나무를 막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살충 방제 안 있습니까?

방제, 나무 약 치는 것 안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예.

○위원장 전수명 그것을 한번 창원시에 훑어보시고 약을 한번 쳐야 될 그 수준까지 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희주 알겠습니다.

구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태현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뒤 이어서 해양수산국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련된 부서를 제외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2.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전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현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환경녹지국장 임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전수명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앞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호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환경개선융자금의 이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 중

에 있으나 사업장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개선자금 융자 업무가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제3조, 제10조 규정 중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융자지원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임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18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부의 환경산업 융자지원업무 통합관리계획에 따라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업무가 종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이관되어 이에 따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중 융자지원업무 부서를 한국환경공단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수정하고 관련 서식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태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3.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국

(13시30분)

○위원장 전수명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로 해양수산국장에 발령받은 김원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해양수산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승환 해양정책과장입니다.

허제웅 항만지원과장입니다.

김창수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윤재원 수산과장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국장님, 계장님도 개별적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과에 계장들은 본인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 해양수산국 31건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질의시간에 답변을 성의껏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원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직제순 과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되 과장님께서는 오전에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누구누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시고, 해양정책과,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를 해서 먼저 해양정책과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반갑습니다.

강영희 위원입니다.

김원규 국장님 외 과장님들 업무보고서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문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우도 친환경 해수욕장 조성사업, 제목을 보면 해수욕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시행령에 정한 바에 맞지 않아서 사업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서 해안선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과 해수욕장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도에 당초에는 우도 친환경 해수욕장 조성사업을 실시설계까지 다 마치고, 지금 국비가 5억원이 배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6월 3일날 제정됨으로써, 아직 시행령은 제정이 안 됐는데 지금 검토 중인데 거기에 보면 해변길이가 한 20m 되고 그리고 유영구간, 수영을 할 수 있는 구간은 30m 이상으로 기준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데 우도에 보면 지금 위험구간이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도가 해수욕장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와 해양수산부와 의논해서 그와 유사한 친수공간으로 바꾸자 이렇게 했는데, 도에 지금 조금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에 이치우 위원님도 계시는데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이런 식으로 바다와 낭만이 있는 우도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전체적으로 당초와 비슷한데 보면 이벤트 광장이라든지 야외조망시설, 캠핑장 그리고 전망대, 포토존, 낚시터 같은 이런 식으로…….

강영희 위원 원래의 목적했던 해수욕장 개장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수영할 공간이 안 돼서 다른 것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강영희 위원 잘 알겠고요.

73페이지에 이것은 업무보고라기보다 업무자료에 대한 기재의 오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일 밑에 문제점 및 대책 해서 세월호 사건에 따른 행사 취소 및 연기로 해양레포츠 활성화 저해 이렇게 해놓아서, 이 저해라고 하는 표현이 꼭 세월호로 인해서 활성화가 안 된, 장애요인처럼 막아서 못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표현이 정말 잘못 됐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좀 고려를 하셔서 기재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이 늦춰졌다거나 활성화가 좀 늦어졌다 이런 표현이 맞지, 저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고맙습니다.

구산·삼진 지역에 이천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승환 해양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 7천억 규모로 해서 2018년도까지 사업 완료로 하고 있고 1단계사업으로 2017년도까지 로봇랜드 개장을 목표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트라컨소시엄이지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이천수 위원 기타 다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행처하고 지금 현재 협의하고 사업진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민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 2017년도까지 사업이 무난하게 로봇랜드 개장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1단계사업이 2017년까지이고 2단계사업이 2018년까지입니다.

1단계사업은 공공부분에 하는 사업이고 2단계사업은 호텔과 콘도, 상업시설, 민간부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비 자체가 1단계사업은 사업비가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공공부분이 2,660억 투자하고 민간부분이 천억을 투자하는데, 천억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저번에 대출약정서를 안 가져와서 연기된, 그것이 천억입니다.

1단계공사에 들어가는 투입 비용입니다.

그것이 다 가져왔기 때문에 1단계공사는 차질이 없는데, 2단계 2018년까지 하는 것은 본인들이 민자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가 몰수조항이, 실시협약에 몰수조항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사업을 자기들이 안 하게 되면 1단계사업에 천억 투입한 것과 운영권이라든지 전부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사업진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발령 받은 지 1주일 됐기 때문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전체 공정은 9%입니다.

9%인데 지금 36만평 육지부를 소나무 다 베어내고 지금 평탄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그런 부분은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우리 시는 강합니다만 국비와 도비의 보조율이, 보조를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국·도비를 조금 뒷부분에 주려고 자꾸 아껴서 안 내려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금년에는 토목공사가 이루어집니다만 내년부터는 건축공사에 들어가야 될 일정입니다.

그러면 건축 부분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국·도비가 상응하게 많이 따라 내려와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 점만 지켜지면 2017년 1단계 개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1단계는 울트라건설에서 테마파크를 천억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테마파크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로봇랜드의 골격이 다 잡혀지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 확보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치우 위원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통합 창원시 상징적인 볼거리를 위해서 진해구 진해로 앞 해상에 해상음악분수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이치우 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95억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가 실시설계만 마치고 예산은 지금 하나도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이 지금 제가 보니깐 투·융자심사 완료가 2012년도에 됐고.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작년에 완료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보니깐 실시설계가 작년에 2013년도 9월달에 완료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그때 계획하신 것 같으면 지금 하나도 예산도 확보도 안 된 상태이고 지금 국·도비를 아까 국장님께서 방문해서 확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실현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지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진해루 앞에 95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분수의 높이가 한 66m까지 올라가는 그런, 지난번에 용역사에서 와서 시뮬레이션한 것까지 저도 보고 내용을 봤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꾸몄는데 문제는 진해루 앞에, 그러니깐 우리 마산의 아주 연안에 우리 지역만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되는 관계로 실제 국비 확보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시설계까지 해 놔놓고 한 단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 힘으로서는 조금 모자랄 것 같고, 따라서 국회의원님 힘을 더 빌려서 올해는 얼마의 예산이라도 끈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가 안 되는 이유가 위치 문제 때문에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중앙에서는 판단을 이것은 지방 고유사무다, 자기들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 안 된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단 밑에를, 정상적인 단계를 거쳐서 사실 국비를 확보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노력해 보니까.

그래서 해수부장관님이라든지 아니면 보좌관한테도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노력은 하시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지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확보하고,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안 되는 것을 잡고 계속 그런 식으로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시비라도 확보해서라도, 이것이 우리 3개 시가 통합할 당시에 어떤 3개 시의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지금 통합이 몇 년째 흘렀습니까?

벌써 4년이나 훌쩍 지났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예산 자체가 확보도 안 되고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그것도 막연한 것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안 되는 국비 잡고 자꾸 바라지 말고 시비라도 확보해서 이것을 꼭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위원님, 이 부분은 통합 이후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상생특별회계를 147억원씩 10년간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4년을 받았고 앞으로 6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해권역에 40%가 그 중에서 4, 4, 2로 배분되니까, 진해지역의 상생발전특별회계에 진해에 상징성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니까 그것이 조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같이 진해구청장님과 한번 협의를 해 보면 진척을 시킬 수 있는…….

이치우 위원 이것이 단순하게 진해의 상징물이 아니고 통합 시의 상징물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예산은 없고 진해에 배분되는 인센티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통합 창원시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특별회계를 가지고 한다는 부분은 말씀이 안 되고 지금 이것이 애시당초에 처음부터 진해에는 우리가 계속사업만 해 왔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는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완수 시장님 계실 때 신규사업으로서 이것이 해양분수음악대를 설치하자,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생발전특별회계를 가지고 하자 이런 부분보다도 담당부서에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과거사는 다 잊고 접어두고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창원시에 안상수 시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다문 20억이라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님께 부탁한다든지 지역구 김성찬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일단 우리 창원시에서 한 푼도 없이 무일푼으로 해 놓고 위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돈 누가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과 같이 자꾸 상생특별회계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것 이야기 하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말씀 마시고 분명히 올해는 무엇인가 추경을 하든가 해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상입니다.

다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선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김승환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시면 강영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음에는 우도 이것을 해수욕장을 개장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조건이 안 돼서 친수공간을 한다는데 이 사업비를 사실은 지금 현재 56억이지만 이렇게 줄일 의향입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해양정책과장 김승환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그대로 동일하게 해서 그렇게 해수부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처음 목적한 것이 해수욕장을 개장하려고 56억이란 돈을 들이는데, 이것이 해수욕장이 아니고 아무 것도 안 되는 사업에 56억원을 들인다는 것은 제가 보기로는 너무 비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해수욕장이 안 되면 사업비를 축소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일단 국비가 지금 5억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돈을 많이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다시…….

김이근 위원 그러면 다 국비 가지고 한다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아닙니다.

김이근 위원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김이근 위원 당초 목적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해양정책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항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허제웅 항만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산항 가포신항 조기 개장 지원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 민간투자사업 정상화 방안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지금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거든요.

정상화 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는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항만지원과장 허제웅입니다.

이민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항 가포신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4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포신항이 실제로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6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장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하는 중간에, 사업을 출발해서 2011년 6월달에 준공을 잘 해 왔습니다.

출발해 왔는데 그 오는 중간에 가포신항을 건설하기 위한 대주단들이 돈을 대출을 중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단체의 반대 여론과 해양신도시 매립 축소 관계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으로해서 공사 지연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사업성이 없다고 자기네들이 부정적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 돈 대출해 주는 것도 중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아이포트 측에서는 사업을 화태를 당초에는 화물을 컨테이너 화물과 일반 화물과 행정선 화물 5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 화물이 물량이 줄어드니까 부산신항이 생김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 화물을 일반 화물로 돌려주라, 그것이 사업 실시계획상 내용이 변경이 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지금 해수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컨테이너 물량이 없는 것을 이 상태로 오픈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안 되는 것이 뻔하니까 이 사업을 일반 화물로 옮겨주라, 그 다음에 사업구조도 재구조화하겠다, MRG 되어 있는 것을 MRG 부분보다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일단 요구를 하겠다, 이러한 크게 두 가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이러한 요구하는 사항이 전국적인 예에서 지금 없다 보니까 이런 서로 절충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해수부와 기재부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저께도 국장님 오셔서 해수부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일단 화태를 변경해 주는 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일단 12월달에 오픈하는 것으로 목적을 잡아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내년 4월달에 넘어가겠지만 일단 그 목적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순순히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12월달에 될는지 조금 넘어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협의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특히 해수부장관님이 이주영 장관님이시니깐 거기에 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치우 위원입니다.

항만지원과장님, 웅동지구에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2013년도에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그죠?

시행자는 우리 창원시이고, 또 경남개발공사이고.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것이 15%의 공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언론사항을 보더라도 여기 이 자리에 경상남도에서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7월 16일날 자기들이 MOU 체결까지 또 한 상태이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돼 가는 것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조그만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와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임대를 놓았습니다.

우리 시가 임대로 30년 동안 임대를 놓았습니다.

그 임대를 놓은 땅에 임대사업을 받은 사람이 지금 사업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웅동지구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도에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사업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한테도 이야기가 돼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 임대사업을 30년 준 임대사업을 받은 사람이 수용이 돼야 됩니다, 일단.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 할 것인지 수용이 돼야만 이분이 합의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림을 어떻게 하겠다, 단지 지금 거기에 사업하겠다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그러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도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러한 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세입을 얻은 사람도 자기가 방향을 못 잡습니다.

지금 어떠한 사업을 가지고 나하고 합의를 봐야 될 것인데 그 내용의 그림을 안 가져오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도 별 반응이 없고, 우리 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도 땅을 임대를 주었으니까 임대한 데 대해서 무슨 임대한 데 브레이크를 건다든지 무엇을 못하게 한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도에다 반응을 일으키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 가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해가라고 합니다.

해가고 그 다음에 또 세입 얻은 사람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 왜 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조금 가만히 있느냐 이 이야기 부분은 혹시나 이 이야기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왔을 경우에 반대될까 싶어서, 일단 저것의 물량이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 가져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져오면 그때 저희들이 보고 시에서 보고 이것이 과연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석을 해서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한 사업장에 한 땅덩어리에 현재 시가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승인을 내준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승인을 내줘놓고 또 자기들이 그 땅에다 다른 것을 하겠다고 MOU 체결까지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만약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더 했었겠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에 가서, 우리는 우리 사업대로 정상적으로 갑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저쪽에서는 어떠한 것을 하겠다 하는 사업을 가져와야만 저희들이 그 사업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절충할 것인데, 그것 없이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 그림 없는 실정에 대놓고 저희들이 거기다가 옳니 그르니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방송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이 말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지구는 부지가 68만평입니다.

68만평 부지에 3,46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거기에다가 관광레저단지를 만드는, 다시 이야기 하면 거기에 주 사업은 36홀의 골프장이 들어가고, 물론 진해지역에 옛날에 소멸어업인들 생계대책부지로 제공해 주는 부지가 3만 4천, 3만 4천 두 개 부지는 별도로 제척을 시켜줄 것이고 나머지 부지 68만평 중에서, 제척시키고 나머지 부지에 골프장을 주로 만들고 나머지는 학교와 외국계 병원까지 그렇게 유치를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 시가 36%, 그 다음에 경남도공사인 개발공사가 64%를 가지고 우리 시와 같이 투자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시공사는 물론 무학에서 하는 진해오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개발공사가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작년에 착공까지 한 상태에 방금 이치우위원님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그리 동일 사업장에 지분투자를 해서 계약까지 하고 착공이 진해오션에서 한 상태에 도에서 거기다가 뒤에 있는 웅천지구까지 포함한 86만평으로 확장을 해서, 거기는 아직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은 되었습니다만 토지보상이 안 나간 지역입니다.

그 지역까지 도에서 확대를 해서 더 글로벌테마파크를 만들겠다 하는 계획으로 자기들 지분을 갖고 계약이 된 상태에 자기들이 다시 이중플레이를 하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와 관련해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MOU가 있었고 지난주 화요일날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또 다시 호주에 있는 빌리지사라는, 다음에 운영을 주도할 회사를 데려와서 도에서 또 다시 MOU를 맺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장소에서도 참석한 기자들이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한 번 계약된 데 또 무엇을 데려온다니까 어느 기자가 봐도 희한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도청 프레스센터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는 질문 커트 돼버리고 주관한 도에서 대답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돼서 기자도 더 이상 접근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한 면이 상당히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우리 시와 경남도 개발공사가 같이 투자한 사항은 지금 물론 토사 반입이 어려워서 진도는 늦습니다만 그 진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수도 주민들과 또 괴정 주민들과 의논해서 다른 대체토사도 반입을 하는 방법도 협의를 해 볼 계획이고 그래서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나갈 계획이고 도에서 하는 저 내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무엇을 하겠다는 큰 실체가 없이 그냥 추상적인 말로써 하기 때문에 저것을 믿고 우리 사업을 딜레이를 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는 우리 사업대로 해가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 만에 하나 구체화돼 들어온다면 우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도 개발공사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양자가 앉아서, 또 진해오션과 같이 앉아서 협의해야 될 그럴 사항인데 그 내용이 도에서 구체화해 오기 전에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사업은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도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언론플레이를 하니까 그쪽에 소멸어업인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대처하는 것이 그냥 대처 안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무엇인가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조금 더 부연 드리면 폭스사와 빌리지사가 오는데, 도에서 이야기하는 폭스사가 투자자로 참여하면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투자자로 참여하는 계획이 아니고, 도에서 밝힌 내용대로 하면 투자자가 아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컨텐츠를 가져와서, 자기들은 자기 컨텐츠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모여들도록 하는 그 역할만 폭스사가 한다 하니까, 무엇이 들어올지가 구체성은 전혀 지금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언론만 상대로 이야기할 뿐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빌리지사는 운영을 할 것이니까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지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지금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자기들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거기가 36홀하고 객실, 호텔, 외국인병원하고 외국인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시에서는 맨 처음에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과장님, 75페이지와 77, 78페이지 연동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마산항 항만 물류 동향과 77페이지에 마산항 물동량 현황 해서 일반 화물은 수치가 똑같습니다.

위에 표기도 똑같은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것이 표기가 왜 이리 차이가 있지요?

일반도 틀리네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말씀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되어 있는 컨테이너화물은 단위가 천단위입니다.

강영희 위원 위에 표기가 똑같이 화물 천톤이고 위에도 화물 천톤으로 돼있습니다, 페이지 75도.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컨테이너는 밑에 TEU로 돼 있거든요.

강영희 위원 그것이 다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 차이입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강영희 위원 그러면 확인이 됐고요.

일단 앞에 보면 마산항이 계속적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있고, 원인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묻도록 하겠고.

77페이지와 78페이지 밑에 사항을 보면 컨테이너 전용 부산항신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업이 지금 진행이 거진 다 완료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그 밑에 보면 가포신항 조기 개장과 관련해서 조기 개장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급감을 막을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인데, 뒤 페이지에 보면 78페이지에는 컨테이너를 일반 화물로 아까 변경하신다고, 제가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일반 화물로 이렇게 부두가 변경이 돼서 뒤에 사업이, 가포신항 조기 개장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쪽에는 그러면 마산항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컨테이너 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이 두 개가 무엇이 일치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앞에 사업은 조금 문제가 예산낭비사업은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쟁력 지원사업 이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7페이지에 되어 있는 컨테이너화물 유치사업은 마산항이 당초에 위원님께서 도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25,000TEU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신항이 개장되고 난 뒤부터 급격히 떨어집니다, 물량이.

이 떨어지는 물량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시켜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줘서라도 마산에서 마산항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뒤에 준 것이고, 다음 78페이지에 되어 있는 이 화물은 지금 당초 이 사업계획이 출발할 때는 부산항 신항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신항이 지금 생기고 나니까 컨테이너화물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컨테이너화물을, 위에 사업규모란에 보는 것 같으면 컨테이너화물 2선석이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화물 선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 선석에는 일반 화물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자체를 컨테이너화물로 되어 있는 시설을 일반 화물로 변경해서 개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앞에 사업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까?

○항만지원과장 허제웅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 위원님.

강영희 위원 89페이지 마산해양신도시 비즈니스시티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업은 별도로 조금 설명을 한 번 더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90페이지 보면 그간 추진 사항에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 해서 거기에 따르는 향후 추진계획을 쭉 잡아놓았는데요.

이 사업이 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되어 있는데, 2010년 사업설계 당시에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안 했습니까?

앞에 전문가 외부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감사합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입니다.

강영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사업은 공구가 두 개입니다.

서항지구 이쪽의 돝섬과 기존 육지부 사이에 지금 매립을 시행하고 있는 곳과 가포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영희 위원 상세한 설명은 이후에 별도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당초 외부 전문가의 자문은 그동안에 우리가 토지 개발 행태를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까지만 전문가들과 자문하고 시민단체와 협의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전문가 자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포켓 안에, 그 어떤 구역 안에 어떤 컨셉을 주로 입체적 구도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자문한 결과, 지금 우리가 처음에 구상했던 것 가지고는 투자자가 없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마케팅을 하려면 아주 전문적인 컨설팅업체에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런 사안입니다.

강영희 위원 그러면 마산해양신도시 비즈니스시티 조성과 관련한 것은,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시기는 언제쯤이지요?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지금 마산해양신도시 서항지구가 당초 34만평에서 19만평으로 면적이 줄었습니다.

줄어들면서 당초 34만평 상태에서는 공동 주택, 아파트 용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면서 용도를 바꾸면서 이러한 형태 2010년도에…….

강영희 위원 그러면 용도 변경했던 시기가 2013년도 후반 2014년도 초 이렇게 봐도 됩니까?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강영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내용에 보면 해양사업과 쪽에 사업들이 보면 민자투자사업이 굉장히 많던데요.

민자투자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말 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긴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강영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민자유치가 관건입니다.

민자유치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김창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보면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사업비가 보면 4,493억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지금 현재 안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시비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서 그 사업에서 분양으로 발생하는 그 분양금으로 이 사업비를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34만평 규모로 했을 때는 사업성이 있어서 공동주택용지라든지 사업성이 분양이 충분하게 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면적이 19만평으로 줄어들면서 토지의 이용계획이 공동주택용지가 아닌 R&D센터나 일반 상업지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준주거용지나.

그래서 이것이 4,493억원 전체가 보면 당초계획은 분양금 수입으로 대체하고 부족분은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925억 정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분양을 한 10만평 서항지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적극적 분양이 아닌 소극적 분양으로 왔을 때 이 정도의 투입이 될 것이다, 지금 예상을 하고 갑니다.

만약 아까 우려하는 민자유치가 충분하게 되고 분양이 원활하게 되면 이 925억은 투입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해양신도시는 사실 마산항 준설토를 가지고 매립하는 사업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마산항을 본래대로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원래 이 내용 같으면.

마산항을 살리려면, 마산항 본래대로 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려면 거기에 사실은 국비가 좀 보조돼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원래는.

○해양사업과장 김창수 김이근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마산항 개항이 1899년도 5월달에 해서 지금 115년 된 항만입니다.

국가무역항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사항 맞습니다.

분명히 국가무역항이니까 정부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당초 항만재개발법이 2009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재개발법 시행 이전에 정부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지금 해양신도시 위치가 마산 통합 전에 마산도시기본계획상에 매립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매립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준설토를 갖다 넣고 분양권을 주면 시가 그 사업의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국가는 항만을 재배치해서 건설하는 그런 단계로 갔기 때문에 우리 시와 협약에 의해서 이것은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면적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비부담이 있다면 국비지원을 여러 방면으로 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지원은 법규상에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김이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102쪽을 보겠습니다.

102쪽에 보니까 지금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가 추진율이 41% 되어 있는데, 혹시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전문 전용배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배는 없고요.

배를 임차를 해서, 그 배를 임차를 하게 되면 어업인 소득증대 차원도 있습니다.

어한기에 놀고 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구청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어떻게 추진을 해서 끝을 내야 되는 사업이 아니고 쭉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해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쓰레기는 보면 태풍 때 많이 내려옵니다.

평소 때는 바람에 몰려오는 것, 이것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집하장도 100% 추진이 됐네요?

○수산과장 윤재원 예.

조영명 위원 집하장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집하장 여기는 쓰레기들이 집하돼서 다시 다른 데 또 반출해서 폐기처분하고 그렇게…….

○수산과장 윤재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은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다가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육지까지 가져오면 내리기 힘들고 하니까 바다 선상에서 악취도 없앨 겸 선상에서 뗏목에 모아놓으면 저희 구청에서 일정량이 차면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바다 가서 보면 특히 진해 앞바다에 가서 한번 보니까 진짜 쓰레기가 많이 뜨더라고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앞쪽에 보듯이 친환경부표 공급사업이 있네요, 그죠?

이런 것이 많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산과장 윤재원 쓰레기가 그렇습니다.

고성, 통영, 거제, 창원시, 바람 따라서 우리 쓰레기가 저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에서 날아오고 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영명 위원 계속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낚시터 환경개선은, 올해는 원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객들이 많이 오니까 낚시줄도 바닥에 많이 버리고 또 밑에 밑밥을 많이 뿌립니다.

밑밥을 많이 뿌리니까 저질이 또 부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도 버리고 줄도 버리고 저질도 부패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잠도에 길 여는 것 하다가 만 것 그것 어떻게 됩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에는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연차별로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그것은 도서낙도종합개발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더 확보해서 개통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한 가지, 잠도에 지금 어민들 회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관을 짓는 데 어민회관을 지을 수 없고 잠도회관, 노인회관, 아 마을회관…….

○수산과장 윤재원 위원장님, 그쪽에는 옛날 통합 전에도 예산 확보까지 해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회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국방부에서 지금 기존 있는 주택 말고는 추가로 일절 협의가 안 됐습니다.

예산까지 그때 도비를 확보해서 못했습니다.

하여튼 군부대하고 협의만 되어서 한다면 회관을 또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장 전수명 그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면 됩니다.

우리 창원에서 처음에 1대 초대 때 우리 진해의원들이 창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말씀을 기부채납이라고, 기부채납의 뜻을 모르더라고요.

왜 우리가 지어서 왜 군에 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해 계신 분들은 기부채납 하면, 원체 군유지가 많다 보니까 기부채납하면 금방 이해를 한다 아닙니까?

우리 진해에서는 지어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런 약속에 의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어항시설이라든지 전부 다 지금 시설돼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부채납 형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저도 그때 복지회관을 지어주려고 그때 그 부분을 담당했는데, 기부채납도 다 해도 아예 새로 짓는 집은 못해 주겠다, 어업기반시설은 자기들도 군부대 훈련장으로 활용하고 또 배 접안도 필요하니까 어업기반시설은 협의가 되는데 육지에 건물 짓는 것만은 도저히 협의가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과장님.

○수산과장 윤재원 예.

○위원장 전수명 해군에 관재과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잘 아신다 아닙니까?

시설대 관재과에 알아보시고 기부채납 하겠다, 어민을 위해서 마을회관을 한 개 지어주겠다, 그렇게 한번 여쭈어보십시오.

○수산과장 윤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산과 윤재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구산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지금 현재 기본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가 12월달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면 옥계마을과 난포마을, 심리 일원이 돼 있는데 마을별로 어떤 것을 사업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옥계 쪽에는 무엇을 짓는다, 난포 쪽에는 무슨 사업을 한다, 심리 쪽에는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수산과장 윤재원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에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과장 윤재원 예,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1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고생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윤재원 과장님, 99페이지 보시면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사업 지원 해서 53억 7천만원 지원이 되는데 굉장히 금액이 큰데, 4개소인데 보면 3개소는 현재 돼 있고 1개소 착공, 2개소…….

지금 현재 1개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것인지, 여기에 보면 경남도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추경 예산 조정, 도가 예산이 안 돼서 1개 업체가 선정이 안 된 것인지 그것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4개 업체명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수산과장 윤재원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 업체는 우리 관내 해양식품과 마산수협, 서부수협, 기선권현망수협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보다 사업비가 좀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이번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이 조정이 되어서 1개 업체는 선정을 못 했다, 그 말씀입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업체는 선정이 돼 있는데 사업 추진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업체는 선정이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수산과장 윤재원 사업자는 지금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마는 금액이 변경이 돼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이근 위원 개인업체가 전부 다 보면 수협 쪽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즐거움이 있는 섬 우도 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항만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산과장 윤재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따로 합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해양수산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와 관련된 부서를 제외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내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4.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해양수산국장 김원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행암동에 위치한 국군수송사령부 컨테이너 항만중대는 5만톤급 선박이 접안 가능한 탄약부두를 운영 중에 있으나 대형선 입항 시 500톤급 소형선박은 탄약부두에 접안 및 계류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군사작전상 필요에 따라 운용되는 소형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해서 소선박부두, 일종의 선착장 축조가 필요함에 따라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에 의거하여 2016년까지 1,983㎡를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산업부에서 확정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는 매립면허 취득기간 5년 경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매립기본계획에 재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와성지구 개발사업은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신청할 예정으로 있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연구개발특구의 조속한 지정을 위하여 반드시 매립기본계획에 재반영 되어야 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까지 79만6천㎡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코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원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의안번호 23호 및 24호로 상정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우리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 건입니다.

매립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이며 면적은 약 1,983㎡로 국군수송사령부의 군사 작전상 필요에 따라 운용되는 상륙함 등 소선박부두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매립 경위는 2005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백섬이 APEC정상회담 유치와 관련하여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면서 공원 내 위치한 수영부두를 가덕도 백옥포로 이전하는 합의각서가 국군수송사령부와 부산광역시 간에 체결이 되었으나 이 지역에 제3차 무역항 기본계획 중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및 유류 중계기지 계획에 반영되어 수영부두 대체부지 조성이 백지화됨에 따라 국군수송사령부와 협의하여 대체지역으로 현재 사업위치인 행암만에 공유수면 매립을 추진하게 되어 부산광역시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암만 인근에는 국군수송사령부의 탄약부두와 잔교를 컨테이너 항만 중대에서 운영 중에 있으나 대형선박 접안을 위한 계류시설로 대형선박 기준으로 축조되어 있어 국군수송사령부의 군사작전상 필요에 따라 운용되는 상륙함 등 소형선박은 접안 및 계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위치인 행암지구 내의 소선박부두 축조는 소형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 건입니다. 매립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와성·웅동만 일원이며, 면적은 약 79만6천㎡로 산업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009년 3월 산업부에서 확정·고시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기 매립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었으나 매립면허 취득기한 5년이 경과하여 2014년 3월 27일자로 매립계획이 실효된 상태라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와성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현재 와성지구를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신청할 예정으로 있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건 모두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환경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은 사업시행자가 창원시가 아닌 외부기관으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행암지구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이향재 계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부산시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사무관 이향재입니다.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국장님과 해양농수산국장님과 저희 항만물류과장님이 와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국장님께서 부산시에 시의회 일정 관계로, 그리고 저희 과장님께서도 해수부 출장 관계로 부득이 담당사무관이 온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통합 창원시에 사업설명회를 오시는데, 그래도 국장님이 못 오시면 담당과장님이라도 오셔야지, 어떻게 계장님이 오십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예,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희 국장님과 과장님께 전달을 해서…….

○위원장 전수명 그다음에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의회 출석 부분이기 때문에 룰을 따라야 되는데 아마 부산시에서 그 점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룰에 어긋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정말 이것은 잘못 됐다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통합시 110만 인구인데 아무리 부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물론 이향재 계장님께서는 과장님보다 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명색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계장님이 오셨다는 부분은 본 위원장이 정말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 위원들이 다 설명을 듣습니다.

듣는데 이향재 계장님께서는 가셔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해양수산국장님도 전화 통화를 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창원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왕 오신 김에 저희들이 설명은 듣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전해서 꼭 전화로 사죄의 말씀을 올리도록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제안건은 국방부 소유인 부산시 해운대해수욕장 옆 동백섬에 있는 동백공원 인근 군 수영부두 기능과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시설을 건립해서 국방부에 기부채납을 하고 도면에 좌측 편에 있는 동백섬에 있는 군 수영부두 부지입니다.

시설인데 현재 시민들이 출입을 할 수 있고 군 작전기간만 항만운용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 2005년 부산에서 APEC할 때 이 부분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해서 지난 2011년 국방부와 우리 부산시간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동백섬 군 수영부두 운용부대인 군국수송사령부와 장기간 협의 끝에 도판 오른쪽에 있는 부산 감만동 부대시설 부지와 항만운영단 부지와 현재 탄약부대인 컨테이너 항만중대 내에 진해구 행암지구에 소선박부두를 설치할 것을 서로 합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했다시피 본 사업위치는 진해항 내 항계 내에 국군수송사령부 컨테이너 항만중대 전면 해상입니다.

전면 해상은 지금 현재 통제보호수역으로 군사보안 목표 가급으로 지정되어 있고, 어선 및 상선의 월선 방지를 위한 해양경계시설인 해상방책선이 설치돼 있는 부두 내 소선박부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국방상 필요하고 매립면적이 소규모로 주변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매립면허신청 시에 혹시 부유물이나 토사 관련 환경에 영향을 미칠 공사 시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할 대책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사업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계장님, 행암지구 공유수면에 거기 탄약부두 아시지요?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예, 저희들 현장에 가봤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가봤습니까?

그 소유가 어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저희들 알기로는 국군수송사령부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관리는 미군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컨테이너 항만중대와 국군수송사령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시설단에서 재산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맞습니다.

맞는데 행암지구에 있는 탄약부두가 거기에서 탄약을 내려서, 부대 안에 또 탄약부두가 있습니다.

거기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 철거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기존 탄약부두에 5만톤급 있는 안벽 320m와 잔교 180m는 그대로 두고 새로 공유수면 매립해서 돌제부분 길이 약 100m, 폭 한 20m에 소선박부두를…….

○위원장 전수명 거기를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림을 가지고.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기존 탄약부두 안벽은, 부두시설은 지금 현재 남서편에 있습니다.

남서편에 있고 이 부분에 매립 부분 앞에 돌제 부분, 이 빨간 부분에 이것이 세로 1,983㎡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돌제부두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치우 위원님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안보상으로 보면 탄약차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진해구 주민들 정서상 보면 지금 현 기존 있는 탄약창 자체도 사실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지금철길 그 관계 있지요?

그 관계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부두를 다시 증설한다는 그 자체는 우리 진해 발전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다시 정회시간에 협의해 봐야 되는 문제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위원님께 말씀 드리지만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할 경우에도 당초에 신항만 남쪽 백옥포에 대체시설을 지으려고 저희 부산시에서 했는데 국가기본항만계획상에 수리조선부두와 유류중계기지가 들어오는 바람에 기존 면적을 새롭게, 물론 소선박부두는 면적이 매립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겠지만 기존 감만동에 있는 항만운영단 부대 내에 그다음에 탄약부대 부두 내에 우리가 동백섬 있는 수영부두에 등가 되는 시설을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약 215억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부산에 감만동과 탄약부두 내에 소선박부두와 그런 시설들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실무자인 사무관급에서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부산에 그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 창원에다가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들여서 우리 창원 쪽에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저런 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항만운영단에 군수과장 김종진 대위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제 탄약부두 사용부대인 항만운영단에 군수과장 김종진 대위님께서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항만운영단에서는 온 군수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진해 탄약항은 한·미SOFA협약에 의해서 미군들이 탄약을 적재하고 반출하는 그런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작전을 실시함에 있어서 저희 항만운영단이 옆에서 서포터해 주는 입장인데, 이 소선박부두에 대해서는 미군탄약함정이 들어오면 그 함정에 대해서 경계나 소방, 기타 추가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함정들이 계류하는 소선박부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박부두가 부산에 지어진다면, 지금 저희가 이 소선박부두를 짓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미군들의 선박을 도와주기 위한 함정을 계류시키기 위한 부두이지, 저희 수영부두에 있는 그런 것을 가져오는, 그런 작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부산에 지어도 되는데 왜 꼭 굳이 여기에 지어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은 미군들의 함정을 서포터해 주는 저희 한국 함정들이 여기에 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선박부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것이 잘 운영이 돼 왔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창원시에 부두를 다시 하겠다는 그 자체는…….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지금 저희 부산지역에 선박이 계류되어 있는데, 총 11척의 선박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작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장거리에 선박운항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작전이 있었을 때 기상이 나빴을 때는 이동을 시키지 못해서 미군들과 연합작전이 실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쪽 미군들에게 서포터되는 그런 함정을 항시 배치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두를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도 저희가 수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소선박부두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탄약부두에 담당관으로 계십니까?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아닙니다.

저는 탄약항까지 포함돼 있는 항만운영단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항만까지 다 포함된 것을 총괄하고 계십니까?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위원장 전수명 방금 이치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작전사령부 모든 부분이 부산으로 다 갔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행암에다가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물론 총괄하시는 대위님께서 설명은 있었지만 또 부산에서는, 결론은 왜 부산에도 거기에다해도 되는데 우리 진해 행암지구에다가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매립을 하고 부두를 지어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인데, 이것이 물론 협약 체결에 의해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다 군에 갔다 오고 다 한 부분이고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체결된 대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일단 우리 창원시 안에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못마땅한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부산지역에 추가적으로 계류시설을 만들어서 부두를 만들어서 부산시에서 충족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작전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11척의 배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소요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선박 유류나 기타 소요되는 예산들이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 이쪽 지역에 부두를 신설하게 되면 국방비 절감 예산도 충분히 될뿐더러 현재 부두가 만들어지면, 선박이 넘어오면 선박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병력들과 간부들 전부 다 같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들이 여기에 상주하면서 이쪽 지역에 있는 구매품이나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11척 배가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부산지역에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수영만에 있어요?

감만동에 있지요?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작전사령부에?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그 배 한 11척이 이리로 온다는 말입니까?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미군 측을 위해서 저희가 배를 이동시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배를 이동시키면 저 부두에 계류를 한다는 말입니까?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 배가 DE단입니까?

어떤 단입니까?

옛날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큰 군함을 DD라고 하고 그보다 조금 작은 것은 DE라고 하고, 아시지요?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500톤급 선박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전수명 몇 명 선주입니까?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40명입니다.

이치우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보면 각 부두도 목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부대가 이동, 이쪽으로 이전해 온다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이동이라는 자체가 상주는 선박하고 인원들하고 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접안을 할 것 아닙니까?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이치우 위원 접안을 계속 주둔해 있을 것 아닙니까?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결국 부대가 옮긴다는 것이지.

그런데 진해는 실질적으로 있는 통제부나 어떤 해군부대들이 사실은 진해 발전에, 창원시 발전에 상당히 저해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부대들을 밖으로, 크게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외지로 진해에서는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들어온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지금 냉전시대도 아니고 당장 전쟁이 날 것도 아닌데, 굳이 많이 예산을 들여서 여기에 옮긴다는 그 자체가 그것은 아니지요.

부산에는 싫고 여기는 해야 되고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전수명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립을 하면 그 주변에 어업인들과의 협약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여기는 지금 보안 가급으로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선이나 어업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래서 보상 관계는 아무것도 없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런데 저기에다가 부두를 하려면 매립을 해야 안 됩니까?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예.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이 흐트러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어업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 군수과장 김종진 환경성평가…….

○위원장 전수명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계장님 말씀하십시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아까도 잠시 보고를 드렸지만 공사 중에 어떤 부유물이나 토사 해서 환경오염이라든지 해양오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매립면허신청 시에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 주변 어업에 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도 하고 그럴 사항으로 매립면허와 공사를 시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일단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용역을 지금 들어갈 것이네요?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저희들이 창원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담아서 중앙연안계획심의회에 심의를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매립면허를 신청합니다.

매립면허를 신청해서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위원장 전수명 말씀은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걱정이 뭐냐 하면 과연 계장님 말씀처럼 부유물이나 모든 토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용역 타당성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된다라고 용역해서 보상 문제 부분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어업을 하는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은 분명 우리가 보상을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기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 타당성조사를 해서 없어졌다, 이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저희들이 이런 부서에 있으면서 다른 부분에 전부 어업피해영향조사를 다 합니다.

신항만 건설 때도 그랬고 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보상은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여기서 만약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을 했을 때 어촌계나 어업인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다고 그것이 되면, 용역을 할 때 일방적으로 요즘은 관에서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게 되어 있고, 만약 그런 피해가 객관시 된다면 아마 피해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계장님, 계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지금 속기록에 속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이라도 흐트러진 부분이 있으면 계장님 큰일 납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알겠습니다.

저는 증언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처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잘 아시지요?

계장님 정도 되시면 의회가 어떻다 하는 부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예.

○위원장 전수명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김이근 위원님부터 말씀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계장님이 오셔서 더 곤욕을 치르는 것 같네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셨으면 훨씬 더 수월했을 텐데, 지금 현재 신청한 것이 의견제시의 건인데 본 위원회에서 만약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국방부 일이니까 반대의견을 제시하나 안 하나 그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 해수부에 중앙연안계획심의회에 가기 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이런 절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연안계획심의회에서 여기에 의견 나온 속기록에 있는 부분이 다 반영돼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의견이 올라가면 거기서 중앙연안계획심의회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김이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하나 안 하나 상관없이 일단 그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그 말씀이지요?

○부산광역시청 항만물류과 항만운영담당 이향재 그 기술적인 부분은 설계용역사의 홍성익 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김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속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건화 홍성익 안녕하십니까?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건화 홍성익 부장입니다.

지금 반대를 하나 찬성을 하나 그것도 의견입니다.

이 의견이 지금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에서 모든 것을 의견 청취도 하고 관계 기관 협의결과를 가지고 연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려되는 하나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그 이후에 절차는 지금 현재 어떻게, 저도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시행을 해도 됩니다.

되는데 시행사 쪽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맞지요?

○주식회사 건화 홍성익 예.

○위원장 전수명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없는데 시행사 쪽이 일을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받는 제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적 구속력이 있든 없든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시행을 한다면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진해구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영명 조영명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토의 결과 수영부두 대체부지 조성은 부산지역 내에 재조성 되어야 하며, 매립으로 인한 토사 유출,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변지역 어민 및 어업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군사시설 이전으로 진해구민들의 규제가 더 강화되고 진해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대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해구 행암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에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사업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정기원 담당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반갑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계장 정기원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계장님, 잠시만요.

거기에도 계장님 오셨습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오늘 담당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예산 관계 때문에 급하게 일정이 생기셔서 가셨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국장님, 이것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창원시에도 다른 지역에 갈 때 계장님이 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그런 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와성지구 매립기본계획 반영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위치는 창원시 진해구 와성 웅동만 일원입니다.

부산신항 뒤편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79만6천㎡, 한 24만1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산업과 물류 용지를 배치해서 보상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71억원 정도 됩니다.

사업시행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우리 청과 청산종합건설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실수요자로는 물류 및 연구개발특구기업을 유치해서 여기에 배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남문예비지라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9년 3월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어서 고시가 됐습니다.

여기 시점에서는 기타시설용지로 해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었고요.

2009년 7월에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된 위치를 가지고 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다가 2004년 1월에 개발사업시행자 대체 지정이 이루어졌고,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이 현재 제출된 상태입니다.

2014년 3월에 경남도, 창원시 등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4월에 산업부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관계 기관 협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해수부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매립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절차를 이행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에 부산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 관련해서 와성지구가 지금 포함, 추진되고 올 6월에 부산연구개발특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서 현재 경남도에서 부산시에 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신청을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매립기본계획 해제 관련입니다.

매립기본계획은 기본계획 반영 수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이것이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2009년 3월에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고 2009년 7월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는 과정에서 해수부와 의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따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따로, 지금 두 가지가 이렇게 진행되고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내년 2015년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기본계획 반영건은 5년이 종료돼서 현재 실효된 상태로,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이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와성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애로가 생기고 있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청 예정인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 재반영 관련 절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부 의견이 공유수면법 제22조에 따라서 관련 절차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을 먼저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해수부 요구사항입니다.

따라서 의회 의견 청취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서, 해수부가 절차를 거치고 나면 다시 산업부에 의견 협의가 오는 그 순간에 다시 개발계획, 별도의 경자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기본계획이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번에 많은 부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하게 추진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협조요청사항으로는 어렵게 지금 현재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또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 재반영 절차 수립 없이는 현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부분하고, 또 연구개발특구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서 매립기본계획 재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명 정기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 지역이 보니까 황포돛대하고 흰돌메, 와성 앞 그 쪽이지요? 그 연결만 쪽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예, 맞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이것이 흰돌메 공원이거든요.

거기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이치우 위원 그러면 와성 앞에 수정모터장 옛날에 있었던 그 지역도 매립이 들어갑니까?

일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예, 포함이 됩니다.

이치우 위원 사도 앞에 거기 말이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예.

이치우 위원 영길 쪽은 어떻습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영길 어디 쪽에 말입니까?

이치우 위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남원지구 종점부터 해서 이렇게 쭉 매립돼서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이 지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용원어촌계 대체어장 있는 쪽 아닙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신항 뒤쪽에 소멸어업 된 그런 위치입니다.

국가항만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특별하게 어업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단지 보니까 여기 안에 바지락 면허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직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된 점은 없지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지금 절차를 거쳐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돼야만 다음 절차를 이행해가는…….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립이 되어버리면 와성하고 사도 사이에 내려오는, 웅천 쪽에서 내려오는 쪽하고 또 웅동 대장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하고 바다 쪽으로 배출되는 그것이 거기에 지장을 초래 안 할까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그 부분은 기장에 해양연구원에 거기서도 충분히, 이것이 지금 새롭게 매립 반영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 반영된 상태를 다시 연장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이 용역은 해 봤습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용역을 해서 해수부 연안관리심의위원회 또 해수부에 보면 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협의를 거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이치우 위원 이것이 우려하는 것이 여기에서 매립 자체가 잘못되면 그 안에 물이 고이게 됩니다.

물이 고이게 되면 그 물이 썩거든요.

특히 사도 앞이나 와성 앞쪽에 보면, 지금 여기서 매립하겠다고 나온 이 지역에 보면 이것이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이 잘못 되면 그 안에 물이 갇히게 되면 그 물이 썩게 되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그런 문제가 심의 때 다 거론되고 자료가 다 나가거든요.

이치우 위원 물론 자료가 나가고 다 이상 없다고 사업을 해서 지금 저 위에도, 거기에도 다 물이 썩고 그렇게 하던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또 환경영향평가를 다 해서 다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없어야 정부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바로 승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민들하고의 관계는 바지락 양식장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렇지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포돛대 있는 그쪽입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흰돌메공원이라고.

○위원장 전수명 흰돌메공원, 그 앞입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예, 여기가 흰돌메공원입니다.

여기로부터 해서 남원지구 종점부터 이렇게 매립해서 들어오고요.

○위원장 전수명 거기가 안골포해전지 쪽 아닙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이것이 2009년도에 진해시에서 이 계획을 다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 전수명 2009년도에 계획이 수립됐는데, 공유수면 매립 기간이 5년 아닙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5년인데 그때 당시에 해수부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것이 우리 계획에 포함이 돼 가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립 부분이 해수부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매립 따로 경자법에 따른 개발사업 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자법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시 협의를 하니까 이 부분이 협의 의제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절차를 거쳐라, 그렇게 해서 부득이 다시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바지락 밭은 어떻게 합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그 부분은 적절한 감정 평가를 해서 보상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돼 있습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예.

○위원장 전수명 그러면 흰돌메, 그쪽 근방이네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예.

그쪽으로 해서 좌측, 우측 이렇게 매립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명 좌측, 우측 같으면 흰돌메 쪽에 가는 데 보면 안골포해전지 가는 쪽인데, 아닙니까?

거기는 이상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이것이 어민들과의 보상관계도 있겠지만, 협의사항도 있어야 되겠지만 물론 여기에 이 지역을 매립해서 또 연구특구도 들어온다니까 다른 말 안 하겠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여기에 흰돌메라든지 황포돛대라든지 이 지역이 유일한 진해 구민들의 휴식처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해 놓았는데, 황포돛대 이 건물 자체도 창원시의 소유입니다.

흰돌메도 가 보셨겠지만 흰돌메 밑도 길을 다 만들어놨고 또 황포돛대 쪽도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이 상당히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매립함으로써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해 놓은 것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황포돛대 말씀하십니까?

이치우 위원 황포돛대도 그렇고 그 쪽에 지역주민들 휴식처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매립해 버리면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다 만들어 놨는데, 바다를 매립을 다 해 버리면 나중에 이것이 유명무실하게 돼버리면 구역청에서 사 넣어야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2과 개발1담당 정기원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경제자유구역 산업부에서 하는 전체 개발계획에 와성지구는 2009년도부터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돼서 이 계획이 최초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단 공유수면매립만 지금 못 따라오다 보니까 효력이 상실돼서 다시 하는…….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상임위 의견에다가 넣어가지고.

○위원장 전수명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영명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영명 조영명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토의 결과 황포돛대, 데크로드 등 많은 진해구민들이 이용하는 휴양시설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매립하게 되면 시에서 이미 투자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대체시설을 설치해 줄 것과 매립에 따른 바닷물 유·출입이 용이하지 않아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므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명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의견을 덧붙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덧붙여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영희김순식김우돌
김이근김장하이민희
이천수이치우전수명
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정숙이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임태현
환 경 수 도 과 장 홍의석
환 경 위 생 과 장 김선환
공 원 개 발 과 장 정재급
산 림 녹 지 과 장 이희주


<해 양 수 산 국>
해 양 수 산 국 장 김원규
해 양 정 책 과 장 김승환
항 만 지 원 과 장 허제웅
해 양 사 업 과 장 김창수
수 산 과 장 윤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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