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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4.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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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7월 24일(목) 16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의회사무국)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각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업무보고(의회사무국)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각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16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은 임시회 기간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득 전문위원 이재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4년 7월 21일 의회사무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4년도 7월 24일 각 상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이재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의회사무국)의 건

(16시23분)

○위원장 김재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평소 우리 시의회 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재권 의회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사무국 직원 소개를 마치고, 사무국에 대한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관련 법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위원님들께서 입법 및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사무국장의 업무보고 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니까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가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를 할 경우 회의실 대여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의회담당관입니다.

김석규 위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의실 사용은 저희들이 초대 의회 때 대회의실이 완성이 되어있을 경우에 그 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대회의실 사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그 때 기준을 마련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금 그 기준안에 부합될 경우에는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준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그 기준을 보면 일단은 의원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간담회를 할 경우에 또는 우리가 나름대로 의회 내부적으로 의원들 전부 다 관여되는 그런 간담회, 쉽게 말하면 상임위원회를 통해가지고 활동 중에 필요한 간담회는 상임위원장이 의장 앞으로 대회의실을 사용코자 한다고 할 경우 등등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왜 기준을 정했느냐 하면 밖에 계시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이 회의장을 사용할 경우를 우리가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국회든 안 그러면 경남도가 운영하고 있는 회의실 사용 이런 부분들은 의원이 직접 주관하거나 안 그러면 토론자 내지는 발제자로 참여할 경우에 토론회같은 거 할 때 회의실을 대여해 주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실제 주최하고 발제자로 참가한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나 연구단체 전체 의원이 아닌 이상 대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것은 오히려 정책간담회나 정책토론회를 활성화시키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의원이 이름만 빌려주는 수준에서 자꾸 외부단체에서 회의실을 대여하는 것은 무분별하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되지만 의원이 직접 토론회나 이런데 참여하는 경우 그러니까 경청 정도가 아니라 토론자나 발제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대여를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위원님, 저희들이 초대 때 대회의실 사용기준을 정했습니다.

정한 그 이후에 의원님들 바램이라든지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 기준이 완화 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대여가 가능하도록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음 운영위원회 할 적에 대회의실 사용기준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사용을 완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때 다시 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도 제가 함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경남도에서 회의실을 대여할 경우 어떤 경우에 하고 있는지를 참조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고 그 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우리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차재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연구단체 활동 추진한 사항이 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12쪽에도 보니까 연구회 구성 및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5개 연구회 38명이 단체 활동을 했는데 저는 사실 초선이 되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어떤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초선 의원 14명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 단체는 어떤 단체,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활동했던 내용이라든지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초선 의원들한테 주면 이런 걸 생각해서 한 번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들어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초대 때에는 5개 연구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 참여도도 높았고 열성도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로컬푸드정책 연구회해 가지고 아마 노창섭 의원이 참여한 연구단체인데 굉장히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5개 연구단체 위원 현황과 연구단체 성격, 역할 등의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철 차재권 담당관님 조영명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이거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도 될 사안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다루어보도록 합시다.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의회사무국에 인원이 얼마나 되시죠?

○의회담당관 차재권 지금 46명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는 몇 명입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14명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60명이네?

○의회담당관 차재권 아닙니다. 전문위원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 와보니까 궁금한 점도 많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말 이걸 한번 다루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주제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 올 때 인사는 시장님이 하시죠? 그죠?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시장님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직을 할 때에는 본인이 희망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갈 때 그게 반영이 됩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일단 인사 부분 임용권자는 시장님이시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사무국에 발령을 내 주시게 되면 사무국 인사권자는 사실상 사무국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보직도 국장님이 적정하게 하시고, 직원들 담당 명령도 국장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다가, 저희 사무국 내부적인 인사체계는 처음에 예를 들면 구나 사업소나 동에서 우리 의회에 전입해서 들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는 전문위원실에 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하다가 본인 스스로 조금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밑에 의회담당관실에 내려와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본인이 원해 가지고 여기 의회에서 원하는 곳은 본청 근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전부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청에도 인사의 폭이 있거든요.

급수별로 이번에 5급 몇 명 자리가 생겼고 6급은 몇 명이다 7급은 몇 명이다 그렇다면 적정 인원을 가지고 다른 타 구청이나 사업소에서도 본청에 올려는 직원들이 많다 말입니다.

의회 직원들만 희망한다 해서 전부 다 본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인원을 조정해서 본청으로 갈 수 있게끔 해 드리죠.

박춘덕 위원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저 바람이 있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개원이 되었을 때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퇴근도 못하시고 늦게까지 하시더라고요.

개원 안 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업무가 빨리 끝나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도 올해 부임을 하시고 이랬는데 공무원들을 보면 계급 정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똑같은 급수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 중에 선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서 저는 욕심에, 나는 그게 의회 위상하고도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을 오늘 받아야 된다 전문위원실도 좋고 각 국에도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인사가 있을 때 그 6급에서도 최고 선임자 그 분이 의회사무국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의회에서 무슨 활동이 일어났을 때 그 분이 집행부 쪽으로 갔을 때 대화가 빠릅니다.

서류제출도 빠르고 한 마디 하면 잘 듣고,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되고 의회사무국에서 근무를 하고 난 이후 다른 데로 갈 때에는 반드시 진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보다 더 훌륭한 자리로 가든지 그런 거를 위원장님이 보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렇게 해야 우리 의회 위상도 살고 지금 집행부쪽 이야기 들어 보면 인사가 있거나 자리 이동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은 잘 안 쓴다고 그래요.

어디 사업소 정도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 발령을 받으면 올 때마다 찝찝하다고 아이고 내가 의회사무소 가는구나 이리 생각하고 오면 일이 안 됩니다.

일을 즐겁게 해야 되고 또 의원들하고 일을 할 때에도 서로 눈빛만 보면 이렇게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직장을 보존을 해 주어야 의원들 뒤에서 보조 업무할 때에도 내 기분이 내켜야 자료도 하나 더 챙겨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2기부터는 국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를 잘해서 시장님한테 운영위원회 통과사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의회가 잘 돌아가고 또 의회 위상도 정립이 되는 거고 위상이라는 게 책상 좋은 거 갖다 놓고 머리에 기름 바른다고 위상 오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의회 위상이 잡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좀 제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좀 신경 많이 써 가지고 힘 좀 써주소.

○의회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박춘덕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문제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지난 번 우리 의회의장단들하고 시에 시장님하고 간부님들 몇 분하고 오찬이 있었습니다.

그 때 우리 의장님께서 상당히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 행정국장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리 운영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안 되어 지겠나 싶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힘이 좀 모자라면 의원님들 힘을 빌려서라도 최대한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초선의원이 되어서 인사까지 관여해서 대단히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 가면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소수의 인원이지만 소수의 인원가지고 정말로 창원시의회를 끌고 갈 수 있는 훌륭한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장님 공약사항인데 의원연구실 1인 1실을 이야기 했는데 혹시 국장님 시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으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가,

○의회사무국장 차상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여기에서 다루어서, 의회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루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시장님하고 의회의장단들 간담회 시에 두 가지를 의장님께서 건의를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우 좀 해 달라, 인사에 인센티브를 좀 달라, 두 번째는 실제 의원님들 사실상 한 연구실에 두 분 내지 세 분, 심지어 네 분까지 계시니까 민원인이 와도 대화도 안 되고 그렇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의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인 1실 하는데 면적은 얼마 정도 하면 되겠느냐 최소로 봐서 한 100평 정도 하면 일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간단한 계획서를 본청 집행부에 넘겨놓았고,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본회의 때 오시면서 아이고 한 방에 두 분, 세 분 계시네, 비좁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 연구를 해 보겠다, 일단 증축을 하든 증축이 안 되면 간단한 방법은 사무실을 재배치하면 되는데 재배치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는지 본청 청사관리부서에서 방안을 짜고 있으니까 일단 청사를 재배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무실 재배치공사 리모델링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빠르다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반기 중에 공사가 가능해 질 거고 그러면 내년쯤 될 거고, 청사재배치가 안되어 가지고 증축에 들어간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려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증축을 하든 사무실 청사 재배치를 하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 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부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는 대로 항상 안내를 해 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의장님한테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사무실이 화려하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전화 받기도 사실 들어가서 보니까 서로 불편하고 사무실을 써 보니까 제일 불편한 게 팩스가 없는 게 불편하고, 팩스는 의회사무국에서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팩스 내용이 남한테 안보여 주고 싶은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딴 사무실에서 받다 보면 보기 싫어도 보게 되는데 그리고 메일로 받아 가지고 출력시켜도 되는데 간단하게 팩스로 받아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겸용 팩스를 주든가 이렇게 하면 수월할 것 같은데 앞에 다른 위원님들은 불편함을 못 느꼈는가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팩스가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하여튼 국장님 인사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잘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차상오 사무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같이 인사 관계라든가 1인1실 관계라든가 이 관계는 아까 우리 차상오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각 위원장들하고 시장님 면담 시에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안 되어도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대를 해 보시고, 운영위원장실에서 자주 만나 뵙고 의장님하고도 의논하고 또 시장님과도 면담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고 또 사무용기기는 각 연구실에 팩스가 없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지금 연구실에는 팩스가 설치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아까 박춘덕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국에 오셔서 불편하시더라도 팩스를 전송하시고 받고 하시는데 한 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그리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팩스가 얼마 인지 모르지만 아까 기밀이 누출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 우리 국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상오 예, 그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팩스를 사용하시는 분은 많이 사용하시는데 또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팩스가 있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마다, 우리 의원님들 5개동 6개동 있는 동네 있으면 행사를 하면 팩스를 통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문자도 오겠지 만도, 그러니까 팩스가 있으면 그 쪽으로 넣어달라고 하면 지금 각 동에서 팩스로 넣어 주기 때문에 필히 필요한 용품일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상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그리고 모니터가 구청이나 각 동에 작동해서 나갑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송출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나가고 있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본청 전실과하고 구청, 사업소, 동까지

○위원장 김재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라든가 할 때는 뭔가 조리 있고 알차게 또 각 동에 있는 직원이나 구청에 간부들이나 혹시 동에 오신 분들도 보고 있으니까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본인들이 7명 이상이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초선의원 14명 거기에서도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벤치마킹해도 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의회사무국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4년 동안 여러 토론회에 가서도 주장했지만 국회는 국회사무처라는 독립된 의장이 임명하는 인사권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없어서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에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안 해서 하여튼 이거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5분 발언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들어 보시고, 같이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 안에 각 시군의 의회직끼리 교류해서 전문직으로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지방의회는 안 되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2013년하고 2014년 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안 되면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을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되는 게 창원시도 역사가 통합 1대부터 맞느냐 마산, 진해부터의 뿌리가 맞느냐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논란이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통합 1대가 맞느냐 법적으로는 통합 1대, 2대이고 나머지 다 초선이지요.

그런데 역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의원들끼리 했는데 의회에 역사자료관이 없어 요. 제가 4년간 의정활동하면서 의회를 딱 방문하면 제일 먼저, 전주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전주시의회가 몇 년 도에 어떻게 해서 어떤 의원들이 의장을 하고 의원을 했다는 현황판이 입구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훑어보면 이런 역사를 어떤 의원들이 활동했다는 게 나오는데 저희 창원시의회는 통합이 되고 또 공간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는 예산문제 이런 게 걸리고 장소문제 등으로 잘 안 되는 것으로 거론이 되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 재정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 현재가 없거든요.

창원시의회 역사에 대한 현황판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실, 어떤 것들이든 외부손님이 오거나 의원들이 보면 딱 볼 수 있는 이런, 간단하게 하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사무국장님이 검토를,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초선의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재선, 3선 의원들이 지역구 사정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자기 발언만 해 버리고 이석을 해 버립니다.

실제 하는 사람만 앉아있는 거거든요. 우리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구 의원인데 누구는 앉아 있고 싶어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앉아 있는 사람만 앉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발언만 하고 지역구행사 가 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카메라를 비출 때 1 대 1 위원장하고 사회자만 비추던데 한 번씩 회의장을 비추어 주시면 공무원들도 보지만 언론도 모니터링 하거든요.

두 번째로 그것을 경상남도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 가 보시면 상임위나 본회의를 앱으로 해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누구나 들어가면 볼 수 있게끔, 의원들도 공무원을 질타하고 할 때 스스로 자질과 자기 태도를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면 좋지만 통합 1대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민 누구나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상임위 회의장이나 본회의 회의장을 다각도로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도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서버문제라든지 용량문제가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한번 내년도 사업 계획 하실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원역량강화나 연구회나 또 우리가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저는 의회에 일찍 출근하는데 예전에 보면 의회 신문스크랩을 보다가 다른 일을 하는데 그 복사하는 용지, 어떤 방에는 회기 아니면 안 오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발상의 전환으로 이메일로 다 보내주다 보니까 상당히 이거는 잘한 정책이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연령층이 다양하다 보니까 고 연령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자료를 검색하는 게 조금 숙달이 안 될지 모르지만 40-50대 정도는 다 이메일로 보고 이게 우리가 전산화되어야지 종이자료 같은 경우에 예산 낭비가 엄청나거든요.

인쇄하고 버리고, 예산서든 감사서든 한번 보고 다 버리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쇄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검토 자료나 입법자료 이런 자료들은 인쇄를 될 수 있으면 보관용 정도로 최소로 하고, 우리 신문스크랩 해서 1일 보도자료 내듯이 그런 식으로 메일로 보내주면 필요하신 분은 자기가 USB나 본체에 저장하시고 필요 없는 분은 안하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창원시 예산이 어려운데 의회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하고 종이로 하는 회의를 자제하고 어쩔 수 없는 기본적인 것은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 예산절감 방법으로 될 수 있으면 전자화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어주었으면 좋겠고, 올해 구매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느낀 건데 의원들을 위한 책자, 월간지 이거 거의 안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잘 안 봅니다.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는 전문용어가 많아서 재선인 저도 용어를 몰라요.

그래서 건축법이나 교통 관련된 용어집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1권 구입해 달라,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11명한테 3선, 4선 의원들은 잘 알지만 그런 책자를 나누어 주어서 자기가 학습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별 필요 없는 월간지를 정기계약을 하다 보니까 한 번 표지보고 던져 버리고 이거 다 쓰레기통으로 가고 너무 낭비다, 내년도 예산부분에서 자료연구비도 책자구입비 예산을 책정하되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필요한데 쓰는 외부단체에서 이거 좀 구매해 달라 의정발전연구원 같은 데에서 압력이 들어오겠지요.

지금까지 계속 거래를 하다보니까 그거 계속 구독하다 보면 못 잘라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의원의 역량은 자기가 노력해야 되지만 최근에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선거법 강의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연수를 하면서 좀 느낀 건데 전문강사 섭외도 이제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연수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할 때 초선의원들한테는 그렇지만 지금 초선의원이 14명이니까 43명에 한 3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연수하거나 하면 딱 최민수 박사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분들만 계속 들어오니까 재선의원들은 내용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초선의원 수준에 맞는 강사도 배치하고 재선, 3선 의원들에게는 새로운 강사를 섭외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 역량을 할 수 있도록 연찬회할 때 강사섭외 부분도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강사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노창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지금 노창섭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건의에 대해서는 다 메모되어 있지요?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기록을 다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참고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자기 발언만 하고 질의만 하고 이석하는 사람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우리 통합 2대 때 아니라도 앞에도 보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자기 할 말만 다 해 버리고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싹 가 버리고 없는 그런 얌체랄까, 모니터는 돈 안 드는 거거든요.

모니터를 계속 돌려버리면 됩니다. 질의할 때는 하더라도 뱅뱅 돌려보면 그 자리에 없으면 동네 지역구 의원, 우리 동네 의원 어디 가 버렸노 이리 하면 다음에 동네 오면 너 어디 갔더노 임마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도움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거 전부 일리 있는 말이고 우리가 연수 가서 강사님들 보면 잘하는 분도 있지만 말씨를 서울 말씨를 쓰면 경상도는 모릅니다.

이거 가급적이면 경상도에 있는 유능한 그런 강사분이 있으면 좀 대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예를 예시를 합니다.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아까 말씀드린 것 중 충분히 자료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의회담당관 차재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2014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사무국) 작성의 건

(17시04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감사는 2014년 9월 25일 10시부터 의회사무국 감사자료 제출 요구, 질의답변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나누어드린 계획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한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각 상임위원회) 협의의 건

(17시08분)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각 상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일정과 대상기관의 중복이 없는지 등을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협의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지만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각 상임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호상김석규김재철노창섭
박춘덕배여진조영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차상오
의 회 담당관 차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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