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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5.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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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5월 8일(수) 14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7.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7.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06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4시07분)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전홍표 의원님 등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전홍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상징물의 사용 신청에 관한 절차와 사용료, 산정, 반환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상징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상징물의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전 상징물의 적합성과 가치성을 심의한 후 사전 행정절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징물관리심의위원회를 갖추는 내용을 기입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창원시가 된 후 2011년 이후부터 처음으로 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고, 상징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상징물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이미지 훼손이 혹시 있을까 싶기도 해서 상징물의 사용신청,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본 조례에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의 사용료와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징물을 사전 심의하는 상징물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징물 사용허가, 변경에 관한 별지 서식을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징물 지정·취소에 관한 절차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산정 등을 명문화하고, 상징물 지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전면 개정안으로, 보다 효율적인 상징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상징물에 대한 정의에서 창원의 상징 중 심벌마크와 시그니처 로고, 도시브랜드 슬로건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전홍표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또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3조 상징물의 지정에서 여기에 보면 “상징물을 지정·취소하려는 경우 창원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그다음에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것이 사전심의 후에 여론조사, 공청회를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사전심의 후에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수렴의 결과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물론 이 조례를 조례 부분이라든지 이런 상징물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이 빨리 설 수 있는데, 이것이 여론조사나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이 애매한 경우에는 자의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흐를 수가 있지 않으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이 여기에 명확하게 지금 안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확인도 하고 싶고, 대표 발의하신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홍표 의원 상징물에 관한 내용은 전문가적인 영역이 조금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상징물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그리고 색깔이 주는 의미, 그래서 상징물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상징물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여론수렴을 통해서 선택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전에 리스트업 하는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나머지 결과는, 그리고 상징물, 각 지자체, 전 세계 그 어느 도시에도 상징물의 여론조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채택이 있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호감을 얻는 상징물을 우리 시의 상징으로 삼는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또 다른 목적은 우리 시가 이런 이런 의미를 가진 상징물을 상징화시키겠다는 홍보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 하는 이유는 그 두 가지의 내용을 두 개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징물심의위원회에서의 여론에 대한 채택이 딱 부러지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여론을 심의에 올리기 전에 본 내용에서 치열한 경쟁이나 있으면 상징물심의위원회에서 선택한다든지, 그다음에 몇 개의 결선투표처럼 한다든지 이 조건을 다시 내걸면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3조에서 보면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라 그랬거든요, 사전심의.

심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의결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 심의위원회의 어떤 결정에 최종 결정권자가 상당히 많이 귀속되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면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옳은 순서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상징물이라고 하면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상당히 큰 내용을 담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창원시의 상징물이 유행의 트렌드나 한 사람의 유명인에 대한 하나의 매몰 현상으로 비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문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리스트 중에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본 조례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채택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것이 지금 이 3조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된다 하더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조항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정책기획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지금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후에 여론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상으로 본다면 상징물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론수렴을 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사전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제3조에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라고 되어 있고 의결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상징물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해서 상징물의 지정·취소에 관한 내용을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본다면 사전에 심의를 하고 그 심의되어 있는 영역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후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구조의 조례안보다는, 이 법령이 나는 이런 식의 구조를 띤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

즉, 말해서 첫째 안 되는 것은 심의를 거친 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것 자체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이 이 조항대로만 딱 한다면 상징물관리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한 것이 옳은 방향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방편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홍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다면 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에 대한 이 조문을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한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난 뒤에 그것이 뭔가가 부적당하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라든지 향후의 어떤 결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조문 자체에서 빠져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10조에서 보면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1·2항에서 상징물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지금 규정이 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할 것 같으면 이 수렴한 것이 어떠한 실효성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예.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현행 조례상으로 보면 의견 수렴만 지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그간의 상징물과 관련해서 대구라든지 또는 미더덕이라든지 모든 상징물들을 지정을 요청하는 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징물에 대해서 여론수렴 과정을 바로 거치려고 하다 보니 또 다른 행정력이나 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의 일정 부분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한번 사전에 거친 후에 이것이 여론조사를 가보는 것이 행정력이나 비용 면에서 조금 저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의 단계로 전문가들이나 여러 분들의 의견을 한번 모은 후에 타당성을 검증한 이후 여론조사를 가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백번 양보를 해서 한다 하더라 해도 사전심의를 거친 어떤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심의를 해서 거친 안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만 거치면 그것을 그대로 추진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정책기획관 김태호 최초에 심의·의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의결을 다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저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기획관님 이야기는 이 3조에서 심의한 것을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이 10조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의결하는 것이지요.

앞쪽에는 의결 기능은 없고요, 사전심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

김헌일 위원 말고요, 이것은 놔두고 또 다른 것도 질의할 것이 있는데 같이 할까요, 뒤에 할까요?

○위원장 김경수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시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다른 분 먼저 질의하고 뒤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전홍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창원시청 앞의 버스정류장에 혹시 광고물 하나 붙은 것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창원대로를 박정희대로로’ 하면서 그 위에 보면 ‘동북아중심도시 창원’이라는 창원시 로고가 부착이 되어 있는 포스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창원시에서 쓰고 있는 지금 로고를 거기 그대로, 시정목표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그대로 붙여서 그 내용을 ‘창원대로를 박정희대로로’라고 붙여놓으신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누가 볼 때도 사실은 이것이 창원시에서 이것을 홍보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도 알아보니까 창원시에서 홍보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무단으로 로고를 사용할 때는 창원시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상징물의 조례에 들어있는 시기라든지 시기는 시기에 관해서는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대항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지금 동북아중심도시라든지 이런 슬로건에 대해서는 지금 상표권이나 업무표장 이런 것이 등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떠한 제재 사항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래서 기획관님,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사실 우리 창원시에는 심벌마크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담아 놓으신 시기, 캐릭터, 시화, 시목, 시조가 지금 현재 전면 조례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지금 창원시 상징에 관해 보니까 심벌마크도 들어있고, 시그니처 로고, 그다음에 브랜드 슬로건, 시정목표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것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시그니처 로고라든가 브랜드 슬로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목표가 지금 사실은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여기 심지어 시기에 들어가 있는 심벌마크 같은 경우에도 창원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심벌마크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내용에 빠져 있거든요.

전면 조례개정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실 로고를 무단으로 썼을 경우에 저희가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단 말인 것이지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바라봐서 누구나 창원시에서 인정한 포스터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면 조례개정안을 들어가실 때 굳이 심벌마크라든가 나머지 로고라든가 이렇게 빼신 이유가 딱히 있으신 것인지 이유를 설명 주시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제가 대답, 그것이 창원시 상징물은 영속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심벌마크나 그리고 특례시 같은 경우 영속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창원시의 시정목표, 슬로건은 창원시의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뭐 1년에 한 번씩 바뀔 수도 있고 4년에 바뀔 수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정 슬로건이나 로고, 심벌마크는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대표 발의자로서 그리고 본 조례를 연구해서 한 저로서도 그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묘정 위원 예, 저는 전홍표 의원님 뜻도 존중해 드리고, 그런데 통합 슬로건을 만들어 나간다면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님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1년마다 집행부가 힘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앞전 지적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시정목표 같은 경우에도 함부로 도용이 된다면 이것은 저희가 처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이 무단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누구나 다 창원시에서 했던 것으로 생각하실 것이란 말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어차피 홈페이지 내용에 심벌마크, 시기, 기타 등등에 관해서 5개 관련된 것 외에도 지금 저희가 나머지 한 5개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조금 담으셔서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이 사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든 창원시를 대표하고 있는 시정목표, 브랜드 슬로건, 이것도 함부로 도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이것도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관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2011년도에 상징물 조례를 처음에 제정했을 때 담당자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상징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표성과 상징성, 그리고 시민의 정서를 다 담았는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속성과 지속성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상징물을 만들 당시에 시민헌장, 시민의 노래, 그리고 도시슬로건, 여러 가지 안들이 사실은 창원의 상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도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도시슬로건이라든지, 아까 시정목표 같은 경우에는 시정목표는 특히나 시정이 민선 7기, 8기로 변화, 4년 주기로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주기로 변하는 것이 지속성과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도시슬로건, 그다음에 시민의 노래, 시민헌장 이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창원의 상징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 당시 조례에서는 빠졌습니다.

다만, 창원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에는 이런 이런, 조례에는 빠져 있지만 이런 것들은 창원을 그 기간에는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미처 상표권이나 등록권이나 이런 것을 시정목표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항력이나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전홍표 의원님 조례나 지금 기획관님 말씀을 제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부분인 것이고, 단지 어차피 홈페이지에 지금 창원시 상징 현황에 심벌마크라든지 나머지 부분은 다 나와 있단 말인 것이지요.

어차피 상징물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시기나 캐릭터, 시화, 시목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상징물이 되겠으나, 그 상징물은 변치 않는 영속성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선택했다고 하시면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 4년마다 바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그 부분조차도 필요하다면 사실은 상징물 현황에 등록이 되고 조례가 4년마다 한 번씩 바뀔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의 재량권으로 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담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홍표 의원 그것 힘들어요, 이것이 인수위가 생겼을 때 시정목표가 있는데 그것까지 담긴,

김묘정 위원 잠깐만 전홍표 의원님, 잠시만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반대급부의 상황들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밖에 나가서 내용을 봤을 때 포스터를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창원시를 대변하는 포스터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 주시고 기획관님,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사실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오늘 조례가 원안 가결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관님.

이것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에 있는 브랜드 중에 공보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구’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런 구구라는 브랜드도 어떻게 보면 창원의 상징에 들어있는 영역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구구 같은 경우에도 상표권이나 업무표장을 따로 등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상징, 조례안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창원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대항력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체계를.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것이 그것을 미리 좀 파악하셔서 사실 조금 대안을 먼저 만드시고 통합해서 저희가 조례 발의됐더라면, 좀 더 아쉬운 점이 사실 남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창원시청 바로 앞에 있는 포스터이기 때문에 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고, 시청 앞뿐만 아니라 사실은 버스정류장 곳곳에 붙어있던 포스터였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많은 민원을 저희가 받기도 했었고, 당연히 창원시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조례 발의하시면 기획관님,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셔서 조금 더 신중하게 조례 발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한 개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김태호 저희 조례, 지금 현재 현행 조례상으로는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이후에 절차가 가능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미처 앞에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어서, 그 이후에 조례 안에 포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담지 못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차후에 조금 담아주시고, 그래야지만 저희가 로고를 사용할 때 상징물 관리나 저희가 보기에 상징물의 사용신청도 지금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청하실 때 이것이 맞지 않는 내용 같으면 사실은 창원시에서 불허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도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가 가능하나, 이렇게 지금 무단으로, 사실은 어떤 조례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조금 감안하시면 기획관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정책기획관님, 어떤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단일한 안건에 대해서 이런 복수의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런 경우 말고 다른 경우에 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가 위원회 운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을 두 번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이런 어떤 복수의 위원회 운영이 규정이 되어 있는 다른 조례들이 있느냐고요.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마이크 켜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회를 실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복수라든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은 사실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발의자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시고 했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15페이지 현행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창원시장은 시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하고 지금 위원회 운영하고를 믹스시킨 개정안이 지금 전부개정안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것을 골격으로 해서.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두 번의 이것을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을 중간에 두니까 전후로 나누어서 위원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런 어떤 복수의 운영구조를 가진 이런 위원회를 나는 한 번도 내가 실제 운영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서,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 조례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라도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들은 접근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 보겠습니다.

5페이지, 7조에 보면 3항의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사용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4조를 유추해서 본다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사용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 지금 조례상으로 개정조례안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사용료 납부와 관련해서 사용료 납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

김헌일 위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하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고는 별개니까 그쪽하고는 연계를 시키지 마시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 지금 3항의 4는 사용료 납부 의무를 납부를 하지 않고도 사용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면 이 3항의 4는 삭제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우리 전홍표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의원 창원시의 상징물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영리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창원의 시의 상징물을 해서 우리가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컵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면 우리가 창원시의 상징물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허가를 내 주십시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업 목적으로 뭔가를 해 놨는데 우리한테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지자체에 보면 다른 외국의 잘 나가는 도시 보면 뉴욕, LA 이런 데 보면 도시의 로고 가지고 상품화해서 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창원시가 그런 데가 드문데요.

창원시의 이미지가 더 좋아지고 시가 더 멋진 시가 되면 창원시 로고를 박아서 업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고 상업행위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만든 어떤 조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라도 사전에 사용료를 우리가 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홍표 의원 사용허가를 할 때 영업 목적으로 한다면 무슨 계약서를 쓰겠지요, 허가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안 냈을 때에 그것이,

이천수 위원 살짝 했을 때 뒤에 알았을 때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전홍표 의원 못 쓰게 하고.

이천수 위원 사전에 허가를 하거나 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관계가 없는데.

김헌일 위원 8조에 보면 사용료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료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료를 어떤 경우에 사용료 징구를 유예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사용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지요.

이 조항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데 법체계상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법을 전부개정 또는 제정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신중을 기해야 하고 완벽에 가까운 어떤 조문을 다듬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근본적인 취지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해 주는 경우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홍표 의원 비영리하고 행사.

○정책기획관 김태호 비영리,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서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공익적 목적에 관해서는 사용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 목적에 위배되거나 할 경우,

김헌일 위원 그것은 3조의 2에도 있거든요.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조의 경우를 내가, 아 4항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전홍표 의원 8조의 사용료는요, 이 상징물의 조례에 걸린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에 걸려있는 법률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은 말했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7조 3항에 4호, 7조 3항에 읽어보면 여기에 안 된 경우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 3항에 지금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안 냈을 경우에.

사전에 허가를 하거나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살짝 했단 말, 살짝 했는데 뒤에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냈으니까 이행하지 않으니까, 뒤에라도 내라고 하면 내면 되는데 안 내면,

김헌일 위원 아니,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그렇게 한 것은 3항의 1에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은 사용료 납부 의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인 것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지금 3항의 4가 성립이 되려면 사용료를 어떤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전제가 있어야만이 이 3항의 4가 성립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그러면 시화, 시목, 시조도 정의에 보면 상징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화, 시목, 시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 거의 다 대동소이하게 사실은 비슷합니다, 상징물 자체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시기, 캐릭터라든지, 우리 지금 한참 이야기하는 마크, 시정목표 이런 것은 널리 알려야 하는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용료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사실은 해요.

전홍표 의원 위원님, 이 전제 조항이 없으면요, 시민이 원하지 않은 행사에 이 로고가 박혀서 창원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 이것이,

전홍표 의원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상징물은 국새, 봉황, 그다음 태극기,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사용의 뭔가를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잘못 사용될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상징,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징물에 대한 관리의 방향 차원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 대표 발의자로서의 의견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조례상에 어쨌든 상징물의 정의라든지 종류에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든 것을 저작권이나 상표 등록 다 합니까?

아까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구구’ 그것은 뭐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이것이 저희 저작, 상징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표장, 비영리, 특허권을 등록하기 위한 업무표장도 하고 그리고 영리행위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끔 상표권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등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 아까 말씀드린 ‘구구’라는 캐릭터는 공보관실에서 SNS에 활동하기 위한 브랜드 마스코트로 만들어져 있는 상표가 마스코트가 ‘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갈매기, 시조인 갈매기를 형상화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 것은 상표권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야기한 시정목표, 심벌마크 이런 것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심벌마크는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심벌마크는 되어 있고, 시정목표, 시그니처 로고, 이런 것 다 돼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지금 각 지자체마다의 정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징물의 시기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곧 심벌마크이고 시그니처 로고이고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어떤 지자체에서는 시기를 별도로 두고 그다음에 시그니처 로고를 따로 두고 심벌마크를 따로 두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통일해서 그냥 한 개의 시기로만 인용해서 조례에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름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거의 똑같은 것이라고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안건 검토보고서 이것, 두 분 안 갖고 계시지요?

전홍표 의원 예.

김헌일 위원 전문위원님, 저기 좀 이것 참고로 하나 갖다 드리도록 하십시오.

검토보고서 5페이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징물에서 심벌마크, 맨 위에 상단에 이 심벌마크는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이것이 지금 상징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시기 안에 심벌마크,

김헌일 위원 시기 안에 이것이 들어있다는 것뿐이지,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들어있기 때문,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자, 시기를 가지고 상징물로써 시기를 가지고 다른 데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이 조례에 명확한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 조례의 규정대로 따라야 하는데, 지금 위에 있는 심벌마크의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즉, 말해서 조례에 시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사용한 것은 시기를 사용한 것은 아니고 시기 안에 들어있는 이 심벌마크를 내가 사용했다라는 것은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전홍표 의원 이것이 세 살 먹은 아이가 아닌 이상 이것 가지고 뭔가 불법으로 쓰든가 아주 나쁜 행위로 창원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써서, 이것 했는데 나는 심벌마크 썼어요, 시기 쓴 것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정말 부도덕한 의도를 가지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전홍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개정조례안 5페이지에 보면 7조 3항의 1·2·3·4는 보면 전부 다 부도덕한 행위들을 한 것을 지금 규정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문의 해석은 가능하다면 성문 조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이 심벌마크를 넣어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뺌으로 인해서 그러한 논란의 소지를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전혀 발생 안 하겠습니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 요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충분히 상대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조례에 이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이런 반론에 봉착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가정할 수 있다면 이번 개정조례안에 이것을 이 상징물을, 심벌마크를 상징물에 넣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두 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자, 기획관님하고 전홍표 의원님, 이것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시의 심벌마크가 왜 안 들어갔냐 이런 이야기, 또 그다음에 동북아중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용할 수 있다 일부, 그런 걱정하시는 것, 전부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질의이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특례시라 하면서 마크를 창원시만 시기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례시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특례시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시기로 창원시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상징물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것이 조례로 보는 것 같으면.

창원특례시 이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마크에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일반 시민들도 좀 이렇게,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특례시로 쓰고 창원시로 쓰고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거든요.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상징물에 안 들어감으로써.

○정책기획관 김태호 상징물에 창원시와 창원특례시,

○위원장 김경수 시기는 창원시가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위원장 김경수 보면 심벌마크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거든.

창원특례시가 또 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제가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것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 안에서도 창원특례시가 되면서 당연히 개정했어야 하는 부분을 저희가 미처 아직 개정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심의를 받아서 좀 올라오면 공청회를 가져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심벌마크 아까 김헌일 위원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이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뭐 문제가 있나, 그런 것은?

○정책기획관 김태호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문순규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태호 2011년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시기가 심벌마크와 동일하다, 그러니,

문순규 위원 아니, 그래 내 말,

○정책기획관 김태호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 들어갔던 것인데.

문순규 위원 그것은 그것이고,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정책기획관 김태호 조례 개정한 이후에 상징물제정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의결해서 이렇게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표에.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지금은 넣기가 어렵고.

○정책기획관 김태호 예.

문순규 위원 회의를 해서 이후에 넣을 수 있다.

이천수 위원 지금은 넣으려 하면 각 항에 싹 확인해서 다 넣어야 하는데.

문순규 위원 그런 문제다, 그렇지요?

전홍표 의원 아니, 행정절차상 이 큰 틀만 맞아지면 상징물심의위원회 쭉 딱딱 넣으면 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 그러면 되겠네.

이후에 다 넣어서 심의해서, 그렇지?

전홍표 의원 만일에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수정 발의보다는 심의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퍼뜩하고 특례시를 기를 넣든 슬로건을 넣든 그때,

문순규 위원 아 그것은 별도로 조례 개정 안 해도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김태호 조례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순규 위원 또 그 이후에 개정해야 하나?

전홍표 의원 한 항이 더 생겨야 하지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김헌일 위원 상징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행 조례가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이 규정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여기에다 상징물로 담을 수가 없다는 이 딜레마에 다 빠져 있거든요.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심벌마크라든지 뒤에 브랜드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에는 현재 반영은 안 돼 있는데, 저는 개정되고 나서 이후에 예를 들면 좀 더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향후에 다시 재개정하는 것도 그런 절차를 밟아도 안 되겠나 싶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통과돼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소집하니까.

문순규 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전체적인 의견이 심벌마크 같은 것도 의견 수렴을 해서,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상징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할 것 같으면 좀 부서에서 의견을 줘서 조금 늦춰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보면 다음에 또 개정하면 되지, 이것은 잘못됐거든.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김태호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현재 현행 조례에 여론수렴에 대한 이야기만 있다 보니까 상징물제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사실은 조금 있어야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저희도 의견을 모으고 또 활동할 수 있게 저희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일 여론수렴이라는 이 한 개를 끼워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것은 사실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좀 이렇게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부서에서도 하고 이러면 그런 결과가 나오, 우리 검토보고서에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그 부서에서 해서 좀 이렇게 여론수렴을 해서 하면 더 위원님들 질의도 없고 이럴 것인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빠진 것이 좀 확실하거든요.

한번 다음에는 꼭 이렇게 잘 검토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15시00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효종 기획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5건입니다.

조례안과 공모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2호입니다.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년이 넘게 유지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송달의 일반우편 발송 기준 금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일부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3호입니다.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 외 불필요한 법령 재기재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3항에서 자치법규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자치법규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44호로 상정된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비용추계서 자문과 자문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비용추계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문과 자문료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45호입니다.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입법 체계가 맞지 않거나 상위 법령이나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61건의 조례의 준용 조항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일괄 정비는 준용 규정 삭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조례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준용 규정 삭제로 인해 조례의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안번호 제542호부터 제545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41호로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온라인 영상 시스템을 설치하고, 비대면 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 건강관리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류효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세액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른 것으로 상위 법 개정에 의한 송달기준 금액 조정의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항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치법규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법령 재기재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정비로 보다 효율적인 법제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항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8조에서 위임한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과 제출절차 등 필요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법제환경 변화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을 현행화하는 것임에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항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체계와 맞지 않는 상위 법령이나 하위 자치법규를 준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36개 소관부서 총 61건의 조문 일괄 정비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신속한 입법 추진이 기대됨에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 보면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법무담당관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바로 시행한다든가 아니면 상위 법령의 시행일자하고 맞추기 위해서 보면 시행일자를 조속히 제정해서 공포해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어떤 권리도 보호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역으로 거꾸로 생각한다면 입법예고 기간을 충분히 둠으로써 시민의 권리나 의무가 부과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입법예고 기간을 짧게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의 시민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침해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혹시 없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법에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런 것은 반드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할 수 없다,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라는 이런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법무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명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앞으로 이런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이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행정의 어떤 편의성 때문에도 이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행정의 편의성에 의해서 시민의 권리라든지 또 의무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부분 좀 강조하고 싶은데 잘하고 있다니까 좀 다행스럽고.

그다음에 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본 위원이 ‘전자적’ 하는 이 용어에 너무 낯설고 좀 무지해서 그렇는지는 모르지만 3항에 보면 “대장의 관리는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자적으로 처리 안 하면 무효입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무효가 되진 않겠지만,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요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컴퓨터로 전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혹시 누락이 있을까 싶어서 우리는 수기하고 전자적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밑에 4항에 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를 공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를 지체 없이 주관 부서의 장과 시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치법규의 공포를 누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명의 자체는 시장님 명의로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님 명의로 할 수 있는데 그 행정절차를 지금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무담당관은 그다음에 시장이, 즉 말해서 공포하면의 주어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시장이 안 들어가면 이대로 읽어버리면 법무담당관이 주어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포를 법무담당관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면 더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세부적으로 잘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에서, 어찌 보면 별것 아니고 또 자치법규의 공포는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것 뻔하게 아는데 니가 뭐 한다고 그런 것 물어보노 이렇게 하겠지만, 법규는 우리가 만들 때 가급적이면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이의가 없게 하거나 또는 제3자 또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나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 이것을 좀 더 잘 다듬어서 만들면 좋았을 것인데 왜 이런 논란의 소지를 만들고 있느냐라는 이런 식의 법규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서 잘 처리해 주면 되고, 가장 본 위원이 주안점을 둔 것은 5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잘 보완이 되어 있다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다른 부분들은 그냥 본 위원이 질의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갈 수,

○법무담당관 김만기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페이지, 3조의 2항을 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파급효과를 비용으로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법무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보면 조금 추상적인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을까 싶어서 이 마지막 조항에 보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런 비용추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넣어뒀거든요.

이것이 보면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불명확해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좀 그래서 비용추계는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좀 추상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고.

그다음에 그 밑에 3항에서 쭉 나가서 맨 마지막에 보면 “작성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운영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좋은데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말해서 주민청구 조례안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주민청구 조례안을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추계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우리 시가 너무 좀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담당관 김만기 사실 보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민청구 조례안이 우리 집행부로 접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면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개정된 자치법은 의회에 접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접수된 안을 바로 그냥 집행부로 넘겨서 추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예.

그런 안전장치가 있다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상위 법령을 준용한다라는 이 조항이 없더라도 당연히 상위 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상위 법령을 준용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하위 법령, 즉 창원시 규칙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것을 준용한다는 것은 하위 법령이 개정에 따라서 상위 법령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 역시 맞지 않다, 법령 체계에 맞지 않다, 이것이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책자 20페이지, 21페이지, 2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21페이지 11번,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 센터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것은 상위 법령이니까 안 넣어도 당연히 준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준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까지 삭제를 해야 하는가?

○법무담당관 김만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창원시의 모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법과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무조건 다 따라야 합니다.

특별하게 예외가 되는 경우만 규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규정을 해도 실익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삭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그것하고, 또 하나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것 준용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굳이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 다 따르는 것은 기본이란 말씀이지요?

○법무담당관 김만기 예, 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우리가 보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하게 이 조례 말고 다른 규정을 하려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똑같이 따라야 하는 것은 그것을 굳이 언급을 안 하더라도 다 조례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1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입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총 4건의 조례안 중 제546호로 상정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의창구 명곡동 내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서 편입되는 부지의 법정동이 명곡동과 명서동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명서동 2필지를 명곡동으로 변경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공공주택지구 내 지번 정리를 통해서 토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해구 석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에 따라서 청사의 소재지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의 석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란을 ‘창원시 진해구 돌리로 3’에서 ‘창원시 진해구 돌리로15번길 25’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48호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의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면허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당 지급대상 업무에 ‘동물보호 업무’와‘동물진료 업무’를 추가하여 수당 지급대상 업무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을 규정한 별표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외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수당 지급대상 업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 명곡 공공주택지구의 부지가 명서동, 명곡동 2개 법정동에 걸쳐 있어 명서동 일부 필지를 명곡동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법정동의 경계 조정을 통해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8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해구 석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른 청사 소재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상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9항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면허소지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의 지급액을 60만 원으로 규정하는 등의 조례안으로, 수의직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 지역에 관한 일이고 또 문제가 꼭 지적을 한 번은 해야 할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렇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물론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의 상태하고 개정 전의 지금 현행의 조례하고가 이것이 일치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예, 소재지가 변경되는 부분이라서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정말로 그럴 줄을 우리가 정말 몰랐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이미 작년에 다 옮겨서 동사무소가 이전이 됐고, 그런데 그것을 그 시점에 맞춰서 이것을 개정을 안 해 주고, 물론 이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공기관에서는 제대로 규정을 맞춰야 하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고, 향후 읍·면·동 청사 신축되고 이전되면 바로 그 당시에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런 부분들 좀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잘 좀 운영되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저는 같은 내용인데 사실 한 건, 두 건 아니거든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마다, 특히 면사무소든 동사무소든 옮기고 나면 제때제때 이렇게 안 되더라고, 이것이.

안 돼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도 아니고 행정과에서는 이런 일들을 상당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업무이고 처리를 빨리해야 하는 행정과 내에서의 업무 처리인데 이것이 왜 제때제때 안 되고 늦어지는지, 뭐 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오늘 물어보려고 지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왜냐하면 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이 조례가 올라오면 6개월에서 1년 넘게 이렇게 주소를 옮기더라고.

뭐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물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준공 시점에 소재지를 변경한다는 입법예고 기간이 이렇게 하면 한 달 정도 딜레이 되는 부분은 행정절차상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늦는 경우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고, 저희가 이번 지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어떤 소재지가 변경되면 즉시 절차를 거쳐서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불과 몇 달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조례 주소 옮기는 것 올라왔는데 6개월인가 8개월인가 늦게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그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절차상에 좀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꼭 질의를 좀 드려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이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누구지요, 지금?

○인사과장 배종칠 인사과장 배종칠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에서 수의사면허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는 3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지금 현재 수당이 얼마지요?

얼마에서 얼마로 지금 이렇게?

○인사과장 배종칠 지금 저희 조례 별도 규정을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월 35만 원 지급할 수 있는데, 조례로 별도 규정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월 60만 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소급 적용해서 줍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아닙니다.

소급하지 않고, 현재 개정되는 대로 그 시점부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개정대로, 그러면 그런 분들이 지금 세 분이라 했지요, 몇 분?

○인사과장 배종칠 예, 지금 현재 대상자가 농업기술센터에 세 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세 분인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창원시가 좀 늦었지요, 그것이?

○인사과장 배종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최근에 이런 경우에 수당이 바뀌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처우개선에 대해서 협조 공문이 보통 도에서 옵니다.

최근 2월 달에 도에서 24년 2월 15일 날 문서가 지금 현재 60만 원까지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 왔고, 2018년도에 한 번 상향될 때 월 50만 원까지 상향될 때 왔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냥 최상한액으로 하지 않고 기본 조례로 규정하지 않을 시 그때 당시에 25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2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이 수당에 관한 규정이 24년 1월 5일자로 개정되면서 25만 원이 월 35만 원으로 상향되어서 올해 1월 달부터 3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안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업무량이 많다 하더라고.

이것이 다른 데 비교해서 참 많다 하는데 이번에 수당이 이렇게 최대한 오르는 것은 좀 다행이라 생각하고, 인원이 그러면 네 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세 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배종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의사면허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를 하면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명인데 저희가 조만간에 동물병원이 개설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원되면 만약에 임기제를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인원이 한두 명 더 늘어날 가망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그런 분들이 좀 고충을 이야기하던데, 이번에 좀 잘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549호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마산어시장 제11차 아케이드 설치 공사』 주요 내용입니다.

마산어시장 제11차 아케이드 설치공사 건은 20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6,800만 원이고, 도비 8억 2,100만 원, 시비 4억 7,900만 원, 자부담 6,800만 원입니다.

설치 위치는 마산합포구 남성동 223-1번지 일원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로 마산어시장 대풍횟집 골목입니다.

길이 46m, 폭 10m, 높이 11m의 가설건축물로 2024년 12월에 착공해서 202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상인 및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환경 개선을 통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7페이지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주차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산회원구 구암동 19-31 등 6필지 1,030.4㎡에 총 36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보상비 27억 원, 조성비 9억 원, 총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구암현대시장 상인 및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2023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여 4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보상협의 절차를 거쳐서 부지를 확보하고 지장물을 철거하는 등 2025년 12월까지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12페이지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820호인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은 2021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등록문화재를 매입한 후 보수하여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추진 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최대 500억 원이며, 사업 위치는 진해구 충무동으로 진해 원도심 지역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개별등록문화재를 우선 매입하고, 매입이 어려울 경우 등록문화자원으로 대체 매입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개별등록문화재 3건을 매입하였고, 올해는 개별등록문화재인 진해 창선동 근대상가주택 2필지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완료 후 문화재 보수정비 및 활용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 『상지체육시설 내 공유재산 취득』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국유지는 상지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현재 대부 중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계약 만료일인 2025년 3월 9일 이후 계약 연장 불가하여 매각 예정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체육시설 계속 사용을 위해 해당 국유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부지는 진해구 석동 480-16번지 1필지로, 취득 면적 1,075㎡이고, 취득비는 2억 4천여만 원입니다.

상지체육시설은 현재 족구장⸱야외운동기구⸱쉼터로 이용 중이며, 지역주민들에 편의 제공 및 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수석전문위원 정미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 4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마산어시장 제11차 아케이드 설치 공사』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의 ‘202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로 선정된 총사업비 13억 6,800만 원으로, 마산어시장 내 아케이드가 설치되지 않은 남성동 223-1번지 일원 구간에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가 기대됨에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6억으로, 토지 매입과 주차면수 36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이전인 지난해 12월 본예산에 사업비 일부가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산 심의·의결 이전에 지방의회에 의결토록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회가 가진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심의가 형식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문화재청 문화재 분과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등록이 확정된 국가등록문화재의 공간단위 관리를 위해 22년부터 5년간 진행되는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개별등록문화재를 매입 후 보수 및 정비를 통해 역사교육 및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개별등록문화재는 총 10개소로 창선동 근대상가주택 등의 국가 등록문화재를 매입하여 근대 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정확한 평가액 산출이 필요하며, 매입한 건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언론의 평가가 있어, 향후 구체적이고 명확한 활용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지체육시설 내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체육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대부 중인 국유재산의 매입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2억 4천만 원으로 상지체육시설 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업입니다.

체육시설 부지가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25년 3월 이후 연장이 불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 공유재산의 취득 역시 의회의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금번 회기에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되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법적·행정적 절차의 준수가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미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전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추경 예비심사로 인한 부재로 신혜영 전통시장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마산어시장 제11차 아케이드 설치 공사』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 어시장도 갔다 오고 현대시장도 갔다 오고 이렇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답변하실 것이에요?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어제 현대시장 가보니까 아케이드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동마산시장도 그렇고 어시장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저쪽에도 좀 해야 하겠다, 이쪽에도 좀 해야 하겠다 해서 이렇게 들어온 예산 중에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2017년 후반부터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것이 길이가 이것보다 훨씬 더 깁니다.

거기가 한 150m 정도 될, 100~15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되게 깔끔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13억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46m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됐는지, 물론 폭은 10m로 되어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폭은 8m, 10m 좀 다르긴 한데,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경제복지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풍횟집 골목에 보면 약간 천장이 낮습니다.

천장이 낮기 때문에 기둥을 세워서 아케이드를 씌워야 하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기둥을 세워야 한다고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예,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그냥 천막을 위에 덮어씌워 놓은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천장이 너무 낮아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좀 세워서 폭을 이렇게 맞춰서 전체적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김미나 위원 다른 데도 시세를 다 알아보셨겠지만, 지금 불과 몇 년 전하고 너무 차이가 한 두 배 가까이 나는 것 같아요.

두 배 가까이는 아니지.

많이 오른 금액이라서 적당히 오른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오른 금액이라서 조금 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자세한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만 있고 설계내역까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죄송합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대충 그렇게 짜서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잠시만요.

김미나 위원 이것 세세하게 조금 자료 만들어서 제 방에 설명하러 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팀장님, 사전에 이것이 11m 높이는 구암현대시장하고 똑같아요.

저도 어제 봤는데 다, 높이는 똑같은데 폭이 2m 더 길고, 그런데 거기는 100 몇십 m이고 여기는 46m인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추계에 의해서 13억이 나왔는지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예.

이천수 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그 부분은 저희가,

문순규 위원 도비 신청할 때 공모 설명했으니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 도비 신청할 때 신청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그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상세한 부분은 제가 이천수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천수 위원 전체, 아니 팀장님, 그것이 개인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리에서 반드시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전에 준비를 해 오셔야 맞는데.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재료라고 할게요.

제품 구입은 조달청으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요즘은 최근에 마산어시장의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신청해서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역의 넓이나 폭이나 이런 것 맞춰서 높이라든지 이런 것 맞춰서 관급자재를 신청해서 설치하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골목을,

○위원장 김경수 잠깐만, 회계팀장님 답변이 가능하지요, 저기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회계과장 윤성연 예, 계약 관련 대해서 제가 한번,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 골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자주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대풍횟집 골목인데, 정말 옛날 천막처럼 해서 설치되어 있는 장소인데,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늦었는데 지금 해야 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나 진짜 46m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13억 6천이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듣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공사비하고 이런 듣는 것들 대충은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라서 지금 위원들도 다 궁금해하거든요.

○회계과장 윤성연 그 부분 저도 지금 전체 사업비는 제가 개별적으로 조사를 못해 봤고, 이 계약방법을 조금 설명드리면 아케이드 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급공사 발주하고 관급자재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그 규격의 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급자 관급으로 해서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급자재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이 있다 하면 저희는 관급자재로서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을 구매해서, 아까 부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공이 필요하면 도급공사 업체에 발주해서 도급공사 플러스 관급자재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이 상인회에서 일반 용역업체나 컨설팅업체에 의뢰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회계과장 윤성연 예예.

이천수 위원 그것을 만들 당시에 추계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문제거든, 사실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추계가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우리 담당 부서나 도나 검토는 분명히 했을 텐데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상세한 답변을 제가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혜영 팀장 수고하셨고요.

그 자료를 이천수 위원님한테 갖다주도록 하세요.

(「김미나 위원님도」하는 위원 있음)

김미나 위원님하고 갖다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 위원입니다.

팀장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는 아닌데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전통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 안전 점검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절반 이상이 조금 미흡하거나 불량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인근의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화재취약지역 이렇게 해서 감사위원회도 있긴 해서 저희가 아케이드 설치할 때 이렇게 안전시설이라든가 화재 관련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잘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

진형익 위원 그리고 기존에 아케이드 설치된 것도 운영실태라든가 관리를 안정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점차적으로 한번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진형익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또 아케이드 할 때 절연이나 난연 이런 소재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되도록 불에 강한 소재를 사용해서 시장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 팀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그러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시장에 어제 가보니까 되게 층고가 높고 잘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11m가 정해진 것입니까, 높이는?

정해진 높이인가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그런 것은 아닌데 현실에 맞게끔 아케이드가 대부분 통행이 편하거나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는 어떤 구조상 11m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현대시장 여기에 취득가액이 3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무엇무엇 더한 것이냐 하면 여기 표하신 것 보면 27억 토지 및 건물 매입비 그리고 시설공사비 9억 이래서 36억이지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

김미나 위원 그 밑에 6억 8,300 이것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처분가액은 건물 6동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없어지는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없어지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그러니까 철거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없어지는 처분가액이 6억 8,300만 원이고요.

공사비용은 총 9억이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돈이 27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 뒤에 보시면 건물가액, 토지가액의 표가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데요.

토지가 14억 9,700이고요.

또 건물은 지금 부순다고 한 금액 6억 8,300 이렇게 더하면 21억 8천인가, 210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써진 27억하고는 어떤 차이가, 왜 차이가 나는가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일단은 이동하실 경우에 이주라든지 영업을 하신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상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김미나 위원 그것은 왜 표시 안 하셨어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이것은 아마 재산에 대한 목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산으로 취득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계산기 두드리다가 이것 안 맞아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안 물어보면 설명 안 하려 그랬어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아닙니다.

그것은 표현을 제가 잘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미나 위원 아니, 그것을 죄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근처에 이렇게 땅값이 비싸지 않아요.

이것 지금 27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순수하게 땅값만, 땅값이랑 건물 그것만 보태면 얼마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21억인가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일단 저희가 대충 계산,

김미나 위원 그리고 영업, 잠깐만요, 영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주택이에요, 골목 안에.

그리고 골목은 사유지이고.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거기 가셔서 보셨을 때 렌터카하고 운영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김미나 위원 예, 렌터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뒤에는 주택이었지요.

김미나 위원 주택이었잖아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예, 그러면 그때 이주하실 때 드는 이주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위원님.

김미나 위원 그 이주보상비가 그러면 약 9억 넘게 들어간다고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아니오, 영업보상하고 이주는 약 5억 정도로 이렇게 하고.

김미나 위원 너무 과하게 책정하신 것 같아요.

이것 새로 가격을 책정하세요.

그리고 감정조사서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정하신 것, 탁상감정인가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이것은 저희가 그냥 대략 한다고,

김미나 위원 제가 탁상감정 해 볼까요, 이런 금액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것은 이렇게 가격을 주면 안 돼요.

다시 가격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 저희가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를 데려서,

김미나 위원 감정평가가 지금 부르는 가격하고 너무 차이 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그것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추진하셔야 하겠어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오늘 팀장님, 과장님이 안 오시는 바람에 고생하시는데, 처음에 그러면 이것이 6필지, 6동이던데 어제 보니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

이천수 위원 이것을 매입하는 데 27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000㎡이면 약 300평인데 평수로 계산하면 평당에 900이 넘어요, 900만 원.

그래서 저도 대충 이렇게 계산해 봤는데 900이 되는데 평당에, 말이 안 되는 금액을 지금 잡아놨거든.

처음에 이렇게 6필지 6동 해서 27억을 왜 잡았지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이지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이것이 저희가 주차장 현대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상인들 여러 분의 어떤 동의가 있어서 사전 컨설팅을 먼저 실시합니다.

그때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먼저 편성되고 그러고 나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다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그런 금액에 대해서 좀 타당하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용역회사든 컨설팅회사든 해서 사전에 조사해서 이렇게 산정하는데, 그래서 내가 과연 이것이 평당에 600만 원 정도 치는지 제가 어제, 오늘 중에 부동산 업계 이렇게 하고 좀 물어보고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 바로 도로가에도 지금 렌터카 부지잖아요, 건물 없고.

그것이 아주 비싼 가격을 친다 하더라도 600선이라고, 600선 그것이 평당에.

그런데 지금 900만 원, 안에 주택은 더 영 쌀 것 아닙니까?

도로가에 있는 렌터카 부지가 약 600선 같으면, 최고 가격이 600선이랍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주택 5개는 골목 안에 있잖아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영 낮단 말입니다.

3분의 1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27억이 나왔는지 600에서 650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한 10억 이상 지금 이것은 계산적으로 따지면 10억 이상 비싸게 잡혀있다고 지금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일단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시 공사가 전부 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요, 이 시기에 지금, 한 2~3년 전부터.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저희가 감정평가원을 거쳐서 정확하게 감정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잘 감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천수 위원 물론 사업이 정해지고 결정 나고 나면 여기 주택 여섯 분들하고 정해주는 감정평가사하고 시하고 두 군데 할지 세 군데 할지 그것은 알아서 할 것인데, 거기에서 감정평가 가지고 보상은 나갈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구암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제 좌회전해서 들어갔는데 직진해서 좌측에 입구잖아요, 정문 입구.

정문 입구 좌측이나 우측이나 맞은편이나 이런 데 주차장을 만들어야만 이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데, 이것은 좌측으로 내려가면 지금 그 도로가에 공원 옆으로 해서 철도길 옆으로 해서 차선 다 그어놨다, 주차장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주차장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그것이 지금 위치는 꼬리 부분이란 말이에요, 밑에.

그 앞에다가 주택을 지금 1,000㎡를 사서 36억을 들여서 만드는 데 36면밖에 안 나온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이 사업을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제가 10년 동안 의원 활동으로 봤고 또 직접 신청해서 사업 된 데도 있고 만든 데도 있는데, 가서 보니까 위치도 너무 꼬리 부분에 있고 주택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예산을 들여서 상향 조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그 골목이 지금 나중에 골목 그 자체가 과연 나중에 막거나 했을 때 어떻게 할 대책이 있는지?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일단 저희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인회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약간 우회를 하더라도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또 바로 가거나 이렇게 가능한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점을 또 선택하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보니까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땅을 선정해서 주차장으로 저희한테 공모 신청을 넣은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골목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과 상인들과 적절히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천수 위원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 만들 때 내 골목이다, 땅 주인 따로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그분들이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빠서 이것 막겠다, 사용 못 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그러니까요, 저희가 최대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공유자가 한 다섯 분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천수 위원 시장이든 상가든 우리 창원시 관내에 전체 주차장 만드는 데는 돈이 들어도 저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만들 때 많은 예산을 들일 때 위치라든지 정말로 장기적으로 봐서 주차가 가능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위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일부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치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또 조성한다 하더라도 그 골목길에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중에 기분 조금 나쁘면 어떻게 해서라도 울타리를 친다든지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어제 제가 현장을 보고 많이 느꼈거든요.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계장님, 거기에 보자.

이것이 컨설팅을 해서 36억이 나왔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니까 공모사업 할 때 사전 컨설팅 하잖아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예.

문순규 위원 컨설팅 해서 나온 금액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당시 보니까 앞에 거기가 렌터카 영업장이 한 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예.

문순규 위원 영업보상이 컨설팅에서 얼마 나왔어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아 잠시만요.

문순규 위원 그것이 아까 5억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영업보상이라는 것과 이주보상하고 합해서 총 5억입니다.

문순규 위원 5억 정도?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은 한 필지, 한두 필지를 더 산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이네.

영업보상 금액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예예.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것은 새로 컨설팅과 상관없이 집행할 때는 어쨌든 감정을 또 할 것이니까 감정해서 정확하게 하면 되겠다 싶고요.

자, 이 위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역구니까, 거기 가시면 현대시장이 우리 어제 들어간 그쪽은 버스 다니는 길입니다.

주도로거든요.

주도로는 다 상가이고 그런 쪽에 모서리 같은 데다 하면 좋지만 거기는 사실상 금액이 너무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의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주차도 어제 철길변에 이렇게 주차선을 그어 놓았지만 그 일대가 주차환경개선 그 용역에서도 아주 그것이 가장 안 좋은 지역 중의 하나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사무소 인근으로 해서.

인근에 사실상 주차선은 많지만 정말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힘든 지역이거든요, 사실상은.

살아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어쨌든 그것이 우리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전통시장 이용하는 분들도 이용하겠지만 또 공영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지역 사정은 제가 또 잘 아니까 잘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 입지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님 더 질의하시게?

김미나 위원 더 질의, 저는 주차장을 반대한다는 것보다, 이것 지금 부서에서 올라오는 서류가 더하기 빼기가 안 되니까.

이것이 보고서라는 것은 보고받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갖다주는 것이 보고서이지, 계산도 다 틀리게 이렇게 가져오면 그것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 지금 절차상으로 잘못된 부분도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올라와 줬으면 좋겠다 오해하지 않게, 지금 다른 것 공부하게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좀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함에 있어서 저희가 서류를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회계과 진짜 많아요, 회계과.

○회계과장 윤성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 끝났어요?

우리 팀장님, 여러 가지로 힘드시지요?

갑자기 오셔서 준비도 잘 안 됐을 것인데, 그렇지요?

우리 보면 4페이지에는 여기 김미나 위원님 지적하는 것이 4페이지에는 27억이 들어가 있고 23페이지에는 보면 28억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 제대로 답변이 안 됐거든요?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됩니까?

이것이 금액이 보면 한 1억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팀장님, 전체적으로 다시 자료 준비해서 우리 상임위에 한 번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가감정을 받았다 하면 어느 정도 맞아야 하거든요.

이것이 가감정을 받아서 나온 금액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보상, 영업비가 있을 것이고 토지보상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한 번 더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성연 회계과장 윤성연입니다.

어제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오류를 인정하고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서 어제 재산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이우완 위원님하고 문순규 부의장님의 기준가격에 대해서 제가 공시지가하고 면적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토지보상법을 저희가 적용시키니까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가감정가격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 건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오류를 정정하고 오늘 이 자료에 대해서 현재 재산가격은 매입예상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감정가격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어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것을 한 번 더, 다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150억으로 한단 이야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성연 예예.

김상현 위원 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뭘로 해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재산가격으로 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

130억하고 150억하고는 20억 차이가 난단 말이야.

20억이면 아까 그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야.

이렇게 서류를 올려서 심의해 달라 그러면 이것이 되는 것이냐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했잖아.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고 하세요.

괜찮으니 마이크 켜고.

(「천천히 질의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 위원 천천히 할게요.

아니, 이것은 의원이 질의하라 그랬는데 회계과장이 지금,

○회계과장 윤성연 아니, 먼저,

김상현 위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 김경수 너무 답변이 좀 빨랐는데 조금 이따가 사실 해도 되는데, 질의 받기 전에, 말씀하시라 할 때 하면 되는데 그 말이네,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회계과장 윤성연 예.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질의할 사람 없어요?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아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먼저 하세요.

이우완 위원 어제 현장을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근대건축물로서 만약에 보존을 한다면 어느 부분을 남기고 어느 부분을 수리해서 보존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이미 손이 많이 가 있는 상태였고, 또 남아있는 부분은 나무가 대체로 다 썩어서 그 형태를 가지고 새로 건축을 해야 할 정도까지 그렇게 그런 건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두 건물 빼고는 다 그런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근대역사문화유산으로 매입해서 수리한다면 이것은 그냥 일반 수리업체에 맡겨선 안 되고요.

문화재 수리 전문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가격도 더 높아지고 또 처음에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원형을 또 추적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가감정가 두 가지 합쳐서 150억이 넘어가는데, 아마 수리비용 역시 그것 못지않게 매입가 못지않게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계속 질의를 드렸을 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운영하려면 이것 역시도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해 그 지역에 어떤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거기다 맡겨도 되지요.

그렇게 맡겨도 되는 용도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 보면 사람을 써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있지만 창출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운영비용은 전적으로 창원시가 책임져야 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 운영이 되면 그 운영비용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좀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제 보고 온 것은 9건, 아 6건이었지요, 그렇지요?

실제로 본 것은 6건, 등록문화재 6건을 봤고, 등록문화자원 25건은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보지도 않았습니다.

현장 방문에 잡혀있지 않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심의해야 하는 것은 등록문화재하고 등록문화자원하고 다 심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심의해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우리가 안 본 등록문화자원을 심의에 올린 이유가 뭔지, 아니면 심의 올려놓고 어제 현장 방문에서 안 보여준 이유가 뭔지, 일단 그것부터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문화자원을 심의서류에 올리게 된 배경은 저희가 등록문화재를 매입할 때 매입이 협의가 안 돼서 매입이 안 되면 저희가 사업공간 안에 등록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올렸고.

그래서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타 지자체에 이런 경우에 그렇게 활용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등록문화자원을 같이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그러면 등록문화자원에 해당하는 25건은 앞에 개별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9건 중에서 매입을 못 할 경우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다 산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이우완 위원 그것은 아니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9건 중에 매입에 대한 협의가 돼야지 살 수가 있는데, 소유주가 매입에 응하지 않으면 못 사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 그 대신에 이 25건 중에서 대체재로 넣는다 그 말씀이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런.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매입가가 150억이라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런데 등록문화자원 25개는 이것이 사는 현실적인 가격이 아니고 그중에 선택되면 그 선택되는 가격이 들어갈 것인데, 실제적으로 전체 25건의 가격은 실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되는 가격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대체재로 사게 되면 그 부분이 매입 어떤 대상 물건이나 금액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매입할 것은 개별등록문화재 9건 중에서 이미 매입한 태백여인숙이라든지 이것을 빼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이우완 위원 나머지 6건만 매입하면 되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등록문화자원은 지금은 매입 안 해도 되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또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 때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총 9건에 해당하는 지금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42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등록문화재가 만약에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등록문화자원으로 110억 정도 지금 소요 예산을 책정해 두신 상태인데, 어쨌든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110억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랑 상관이 없이 추가 매입한다는, 그냥 시에서 마음대로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다가 대상 물건은 맞지만 9건 중에 매입이 안 되는 것이 한 건이 될지 두 건이 될지 세 건이 될지,

김묘정 위원 예,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모르겠으나 그 숫자에 대변하는 그런 대상 물건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사해서 결국에는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 받아서 확정이 되면 그 대체재로 사는 그런 부분만,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가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110억 원을 저희가 책정한 금액 자체 내에서 향후 등록문화자원에서 추가 구입하는 것은 심의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이것이 들어감으로써 그런 어떤 행정상의 조금 편리함을,

김묘정 위원 원활한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어쨌든 110억이 통과가 되고 나면 저희 심의에 상관없이 어쨌든 등록문화자원은 시에서 임의로 구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것이 조금 맞지 않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등록문화재를 통과시킬 때 저희가 서류를 다 일일이 확인하고 통과시켜드리는데 등록문화자원은 사실은 저희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어떤 식으로 구입하실 것인지 어떤 심사를 하실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110억 원을 통과시켜놓고 시에서 임의로 구입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저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거든요.

42억 원을 이렇게 꼼꼼하게 저희가 일일이 발품 팔면서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통과시키는데 나머지 등록문화자원은 110억 원은 저희가 확인도 없이 통과를 시켜서 마음대로 시에서 구입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금 저희는 문제가 사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자원을 저희가 앞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어떤 측면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어떤 그런 취지에서 보면 등록문화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묘정 위원 예, 저도 그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등록문화자원을 추가로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심의를 받고 통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금액이 지금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이 110억 원을 그냥 저희가 통과시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씀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보고랑 개최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고 주민들을 모으신 것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주민협의체 쪽에 활동하시는 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참여시켜서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반 시민들은 상관없이 그냥 도시재생에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셨단 말씀이신 것인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김묘정 위원 이것도 지금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사실은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고 만들어지는 공간이긴 한데, 물론 위원회 계신 분들도 중요하긴 하나 설명회가 공청회 개념으로 간다면 조금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거든요.

사실 보면 저희가 한 50명 정도 참여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용역관계자, 창원시의원 한 분 가셨고 이해련 의원님 가셨고, 그다음에 창원시 공무원들, 특정 전문위원 몇 분 가시면 사실은 참여하시는 우리 시민들은 40여 분이 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근대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한다는 계획 자체를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조금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당초에 이렇게 사실은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것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저희가 시작될 것 같으면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시고 좀 더 많은 진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거기에서도 시가 발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등록문화자원도 미리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 개최부터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지점에서 잠깐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공모할 때도 충분히 소유자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지금 이것은 공모가 확정되고 나서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하고 또 인근의 충무동에 연락해서 단체원으로 활동하시는 분 좀 참여시켜서 그렇게 보완적으로 설명회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2021년도에 공모하는 그 시점에 많은 홍보와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공모 때 얼마나 많은 주민께 홍보가 됐을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하려면 사전에 그런 부분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얼마나 많은 분한테 홍보가 됐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땐 충분히 공모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해도 된다, 그 말씀이 지금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런 측면보다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설명회할 때,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쭙는 것이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주민이 참여했는지 여쭤보지 않습니까?

정확한 인원수나,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김묘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확인하시고 답변 주셔야지, 그때 충분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과장님 안 맞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죄송합니다.

김묘정 위원 여기 보면 사실은 참석인원 중에서 이해련 의원님만 들어가 계시는데 그때 이 지역구에 계시는 사실은 다른 의원님이 안 들어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저희가 그것 할 때 다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참석 여부도 체크하고 그래서 다 했고, 저희 종합정비계획도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드리고 어저께 간담회 때 잠깐 말씀하신 박완수 지사님 왔을 때 부분을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사님 오는 것은 우리 일정이 세 번, 네 번 바뀌어서 저희가 오후에 오는 것, 오전에 출장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김묘정 위원 잠깐만 과장님, 과장님 자꾸만 질의를 넘어서시는데 저는 지사님을 여쭤보지 않았고요.

여기 지역구 이해련 의원님이 계시는데 왜 다른 의원님들은 안 오셨는지 여쭤봤을 뿐인데, 왜 자꾸 질의 범위를 넘어서시는 것은 과장님 조금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그때 충분히 다른 의원님께 홍보가 안 됐더라면 왜 안 됐는지를 여쭤본 것이었고, 그다음에 그 의원님 못 오신 사정이 있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답변 주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의원님 못 가셨으면 혹시 추가로 과장님이나 과에서 설명이 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거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상현 위원님은 그때 해외 가셔서 안 계셨고, 박동철 도의원님은 연락을 드렸는데 참석 불참하셨고.

김묘정 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됐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

김묘정 위원 예예.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관계 공무원과 협의)

박동철 도의원님께는 책자 드리고 설명을 드렸고, 김상현 위원님께도 설명을 가서 드린 것으로.

김묘정 위원 왜 여쭤보냐면 어제 저희가 사실 간담회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이 이 관련해서 사실 저희도 내용을 충분히 공지 받지 못했지만 지역에 계시는 의원들이 사실은 충분히 공지를 받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었는데, 향후로 조금 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금은 공지를 하시고 설명을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어제 간담회 전에 미리 좀 설명을 주셨더라면 간담회가 그렇게까지 길어질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저희가 나가려고 봐야 할 곳들, 근대문화유산지도 사실 어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었단 말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미리 조금 숙지를 하시고 저희한테 공지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잠깐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서 느꼈고 간담회에서 느낀 것처럼 저는 매입하고 그냥 보수하면 마치 그냥 이 사업 자체가 끝나는 것처럼 많이 느껴져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미진하다고 지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보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저께 제출하신 종합정비계획에 보시면 앞으로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보면 지역현황 조사분석과 시민 조사분석 그다음에 근대건축 조사분석 되어 있는데, 시민의견 조사분석은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몇 페이지?

진형익 위원 아 이것은 어저께 종합정비계획 최종 보고자료 제가, 사실 저는 용역자료 달라 했는데 발표회 자료를 준 것 같더라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 자료는 저희 책자가 사실 두꺼운데 전체 내용을 다 전달해 드리려면 시간이 걸려서 요약한 것을 드렸고.

진형익 위원 예, 요약한 것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종합정비계획을 세울 때 시민의견 조사분석을 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진해 창선동 근대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견 조사분석을 했다, 브랜드화·스토리텔링을 했다 하니까 군인들과 시민들에게 놀이와 먹거리를 위한 장소로 활용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의견 조사분석, 용역에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용역업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진형익 위원 용역업체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해당 등록문화재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했고, 그 내용의 의견 수렴한 절차나 내용들은 별도 제가 지금 상세하게 알지 못해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것 자료를 전체 용역 결과보고서 있잖아요, 축약본 말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진형익 위원 그것 한번 파일로 보내 주시면 제가 한번 세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시민 의견이라든가 주민들하고 좀 소통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이 뭔가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저는 실제로 관광하러 올 사람들 그런 계층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보내 준 어떻게 사용할지 스토리텔링하고 다 봤는데, 거의 다 건축적 가치 중심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어제 현장 갔을 때도 설명해 주셨을 때도 건축적인 가치, 큰길, 그다음에 작은 길 있었을 때, 그다음에 건축이 붙어있고 2층 된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의 양면에 있는 우리 역사들 있잖아요?

어두운 역사들과 관련해서는 전혀 스토리텔링 된 것을 이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단순히 건축물, 근대건축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 이런 것인지, 역사적인 가치를 찾기가 어려워서.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진해 원도심의 그런 어떤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생성되고 진화된 그런 과정의 역사적인 부분은 저희도 어저께도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형성돼서 그것이 실현되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관련 자료나 문헌들이 가끔씩 종합정비계획 하면서 일본 가서도 조사를 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전체적으로 이것도 학술적인 용역을 통해서 자료 집대성을 한번 하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지금 저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그런 역사적인 부분의 면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을 그 공간 안에 있는 건축적인 부분을 가지고 근대건축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도심의 전체의 어떤 역사성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리해야 할 그런 영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금 이야기하신 것으로는 우리 역사가 그러면 빠져있다 이렇게 저는 들리는데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역사를 논하려면 진해 원도심 전체를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진형익 위원 만약에 그 역사가 아파서 지역주민들이 좀 반대한다든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건축양식, 건축물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보존한다는 것은 뭔가 빠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스토리텔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공간 안에 사업을 하면서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은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신 전체 역사성을 가지고 어떤 정리를 하려면 별도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료 집대성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것을 고민하고 계세요, 그런 것도?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것은 저희가,

진형익 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단순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해 창선동 근대상가주택도 군인들과 시민들에게 놀이와 먹거리를 위한 장소로 활용됨, 너무 단편적인 역사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래서 그 근대건축물에 준하는 그 사항만 가지고 하나하나를 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진해 원도심의 전체적인 역사는 전체 원도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원도심과 관련해서 우리 역사의 양면성도 같이 한번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원을 해야 할 것, 그다음에 현상유지를 해야 할 것, 경관 조사를 해야 할 것, 이 용역보고서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제 갔다 온 곳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어떻게 나눠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매뉴얼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수를 할 때 설계도 문화재에 등록된 업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전체 조사해서 그것을 전체 교체해야 할지 부분 보수해야 할지 복원을 해야 할지 존치를 해야 할지를 가지고 설계한 것을 또 도서를 만들어서 문화재청에 저희가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의 승인과정에 또 문화재 관련 전문 문화재위원들의 어떤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 확정되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역들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어서 집행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입하게 되면 매입된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복원할지 현상유지할지 경관조사할지 다시 조사하고 다시 심의위원회 올려서 확정된 대로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마이크 꺼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일단 지역구에 있는 의원으로 아까 박성옥 과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2023년 10월 13일은 해외에 나간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 나간 것이 의회 일정 봉사활동으로 본청의 직원하고 같이 나갔는데 마치 해외 나갔다 이렇게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답을 하라고 하셔서, 제가 쪽지를 받고 일단 해외 가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해외에 나갔다고가 아니라 의회 일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해외 나갔는데 무슨 나와서 언제 이것 주민회의 한다고 저한테 언제 보고를 했으며 또 갔다 와서 그러면 보고를 언제 했으며 이후에라도 보고한 적은, 제가 보고자료를 받으면 참석하거나 그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나한테 와서 보고 하면 이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 주민회의에 참석한 자료는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여기 자료를 다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언제 했다는 이야기인지 나는 상당히 불쾌하고, 사실은.

박 과장, 언제 내 방에 와서 맡은 뒤로 보고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진행 단계별로 저희 팀장이 보고를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 용역 하면서 착수나 중간보고, 용역 완료 보고할 때 다,

김상현 위원 박 과장님,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저한테 박 과장님 한 번이라도 오신 적 있냐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위원님 방에 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없고 팀장이나 학예사가 옛날에 한 번 왔던 것은 기억이 나요.

지금 팀장 말고 그 앞전 팀장 김치숙 팀장이 한 번 설명했던 기억은 나고.

어쨌든 이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에 대해서 아까 진형익 위원이 말씀하신 어떤 단편적인 이런 어떤 역사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복원하고 재생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1905년도 일제강점기에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 한 2천여 명을 강제 이주시켰어요, 일본 군인하고 측량사들이 군항을 만들기 위해서 군항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강제 이주란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강제 이주 당한 사람들 내지 내 땅에서 농사짓고 일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강제로 이주를 당했을 때 피해가 없었겠냐고요.

또 피해뿐만 아니라 내가 살던 데를 지금 강제로 쫓겨나게 생긴 것이야.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검증이나 고증이나 이런 것을 해 보셨는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한 바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이 진해 서부는 관광자원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경제활동을 사실은.

그랬을 때 그런 고증, 그런 안 좋은 것도 같이 좀, 만약에 복원이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했다면 거기에 근대건조물에 대해서 어떤 뭐 하겠다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겠어요, 스토리텔링을 믿겠다고.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내가 어디에 물어보니까 이런 것 이런 것 했다라고만 하면 좀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 나중에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그런 역사도 알려줘야지 후손들한테, 지금 우리가 여기에는 뭐라고만 돼 있어요?

일제시대 때 계획된 방사형 도시이다, 도시를 만들었다, 이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 원주민들, 그렇게 쫓겨난 원주민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경화동에 정착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좀 해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어쨌든 일본군, 일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있는 도시를 만들면서 그 토지들을 집을 그 사람들 명의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한국 사람 명의로 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적법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피해는 없었는지 사실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해 줘야지, 정말로 바람직한 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떤 지금 복원하고자 하는 것을 매입해서 복원해서 이것은 한국 사람 누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았는데 그 일본인들이 그때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어서 지금 이렇게 왔다 이렇게 스토리를 정확한 스토리를 입혀서 후대에도 다 알려주고 그래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박성옥 과장님, 도시재생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상현 위원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제가 도시재생이나 뭔가를 할 때 사실은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러니까 팩트에 의한 소리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

패싱했다는 생각도 저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배 의원은 그 한 상임위에 4선 하는 동안 그 상임위만 있었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이 더 전문가이고 또 진해 출신이니까 더 전문가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외지인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생각도 나름대로 한번 해 봅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난 생각하는데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등록문화자원,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문화재청에서 105건을 심의를 해서 거기에 있는 105건 중에 25건, 여기에는 심의 안 한 것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그랬고 학예사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105건을 신청했는데 25건만 결정되고 나머지 없었다는,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보여줄게요.

우리가 문화재청에 심의받은 것을 등록문화자원으로 지금 여기에 올린 것 아니에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심의는 등록문화자원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등록문화재를 대상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문화재 여기에 있는 등록문화, 그러니까 문화재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그러니까 구역은 반으로 줄었지만 건수는 늘어난 거기에서 여기 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자원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한 등록문화자원 25건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나한테 보고한 것, 우리한테 보고한 것 중에 4번, 5번, 6번, 7번, 7-1번, 8번, 이 5건은 이 105건, 문화재청 심의한 것 안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등록문화자원으로 100억 원에 대한 금액에는 대체로 매입하겠다고 여기다 보고서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근대역사문화공간 공모 때 신청할 때는 없었는데 여기는 있다는,

김상현 위원 신청이 아니라 심의라니까, 심의.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심의자료에는 없었는데 여기는 있다라는 말씀을,

김상현 위원 심의과정이 아니라 심의한 내용에는 이 등록문화자원 25건 중에 5건이 빠져있단 말, 없다는 이야기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이지.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왜 이것을 사겠다라고 여기다 올렸냔 이야기예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과정은 한 번 살펴봐야 할 부분 같고.

저희 등록문화자원으로 되어 있는 25건은 우리 구역계 안에 7만 천몇 평,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05건 안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심의한 것 안에 개별등록문화재도 있고 등록문화자원, 대체재로 할 매입할 그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없는 것이 5건이, 이것 우리가 살 테니까 심의해 달라고 올렸다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등록문화자원이라는 것이 저희 심의 신청 때에 심의 조서에 포함 안 된 것이 들어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들어있는 내용이,

김상현 위원 신청이 아니라, 하 참, 이해를 못 하시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심의 서류에.

김상현 위원 그렇지, 심의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개별이든 등록문화자원이든 이것을 문화재로 인정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재법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근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을, 등록이든 문화자원이든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사달라 그래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김상현 위원 없다니까, 여기에.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여기 아까 이야기한 5건은 105건 안에 안 들어가 있다고.

이런 것을 심의도 안 거친, 왜 이 자산을 사달라 그러냐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등록,

김상현 위원 어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물어봤지요, 이 건에 대해서.

분명히 박성옥 과장님도 그렇고 학예사도 그렇고 없다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내가 보여드리잖아.

(서류를 들어 보이며) 여기 붙임서류가 문화재청 심의한 붙임2 서류의 1번부터 105번까지 있는 것이야.

○위원장 김경수 자, 김상현 위원님, 충분히 설명됐고 나중에 분명히 토론시간 때 충분히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이것은 말을,

○위원장 김경수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다른 분 질의가 없으면 추가 질의 한 5분 더하고.

김상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위원님들,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자료가 등록문화자원하고 개별등록문화재하고 이렇게 여기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이 전체의 필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어제부터 현장을 우리가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또 오늘 심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개별등록문화재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문화자원에 대해서는 어제 한 건도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지 않았고, 그 둘러보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 심의를 하는 데서 개별등록문화재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어저께 잠깐 간담회 때 그렇게 내용 정리된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부분의 절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식의 이렇게 각,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한 건으로 묶여서 관리계획 심의자료로 올라온 것으로 나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개별등록문화재만 심의하고 그다음에 등록문화자원은 심의에서 빼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지금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것하고 또 처리돼야 할 부분들하고 이런 데서 뭔가가 괴리가 있고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래서 이것이 심의 어떤 성립에 있어서는 안 맞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릴 때는 올린 취지가 그런 취지로 올렸는데 심의과정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고 간담회 과정에서도, 그래서 어저께 현장 가는 것도 정리할 때 그러면 등록문화자원은 안 보고 등록문화재만 심의 대상으로 보고 보자라고 해서 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절차상에는 이 부분은 안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은 늘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사인의 경제행위를 하듯이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적어도 지켜야 할 절차는 지키고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맞는 그런 어떤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은 늘상 제가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어느 때인가 싶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기 전에 예산에 편성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승진하신 과장님이 회계과장의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이런 식의 행정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안 맞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의 그 담당과장님께서 이렇게 바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갔고, 또 심의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편의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그때는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보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결을 시키고 다음 6월 정례회 때 이것을 다시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예산상의 문제가 또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산은 지금 올 예산 심의에 자료가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올라와,

김헌일 위원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을 먼저 만들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안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사업이 한 달 늦어진다고 해서 안 되는 사업들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 마련이 되어야 이것이 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5월에는 이것을 부결시키고 다음 6월 정례회 때 이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전체를 같이 처리하든지 아니면 개별등록문화재만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부합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이 제의한 그런 쪽으로 처리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저희 업무 처리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토론시간에 김헌일 위원님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의견이 아니고.

김상현 위원님, 짧게, 어차피 토론시간에 또 나올 이야기니까 짧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개별등록문화재만 한다면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두 건에 대한 답변을 들을게요.

창선동 근대상가주택, 인천자전거점 1-2, 창선동 1-2하고, 그다음에 황해당 인판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판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선집으로 쓰고 있고, 황해당 인판사는 등록문화재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안 갔어요.

가면 또 다른 소리 할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안 갔다고, 그 두 군데는.

그래서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실 것이에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건의 등록문화재 중에 소유주가 협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매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응하지 않아서 협의가 안 되면 그 물건은 매입하지 않고 사업계획서 수정을 해야 하고 사업계획서 수정 시에 대체 매입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문화재청의 담당과장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매입이 안 되면 추가적인 매입도 아마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장옥, 그러니까 서까래가 하나로 된 그것을 필지를 이렇게 나눠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창선동 1-1 같은 경우는, 1-2래요.

그런데 1-2는 또 안 판다 그러고, 그런데 또 1-3은 또 판다 그래.

지금 여기에도 보면 24년 올해 매입계획에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이 되겠냐는 이야기이지.

여기는 지금 복원을 해서 만들고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안 판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이빨 빠진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생각은 이것을 매입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 지금은 매입에 응할 마음이 없어도 또 나중에 되면 동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1-2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못 하고 나머지 부분만 보수해야 하고.

실제 어저께 가보셨지만 전체적으로 연결은 되어 있어도 내부적인 칸은 구획이 되어 있어서 매입한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보수하고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할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9개 중에 기매입한 것이 3건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를 받은 것이 2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매도 동의를 했단 이야기 아니야?

여기에서 사겠다고 우리가 지금 계획 잡아놓은 것은, 그렇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1번에 송학동 근대상가주택, 송학동 13-4, 이것은 송학커피숍이에요.

기존에 다 만들어져 있단 말이지.

옛날풍으로 해서 커피숍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어제 거기 안 갔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물어봤나봐, 그 주인한테.

그랬을 때 안 판다 그랬어.

안 판다 그랬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 개별등록문화재만 만약에 우리가 승인해 준다 그러면, 그런데 여기는 안 판다 그러잖아.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이에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나와야 할 것 아니야, 그렇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아니, 그것은 대체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또 어떤 방향 설정을 해서 가야 하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은 사실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설계도 없이 했고, 그다음에 어제 용역계약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 용역계약서입니까, 이것?

용역계약서예요, 이것이?

나는 참, 제가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이고 그 지역구의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 지역구의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이야기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이러면 줘야 하잖아요.

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나한테도 설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한테 자료들도 안 주고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이런 내용도 나와.

어제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도 분명히 계약서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 무슨 계약서예요?

입찰계약서예요, 입찰계약서.

입찰계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제대로 처음에 설계가 되고 됐는지 용역계약서를 달라고 했던 것이에요, 5개 컨소시엄 업체 것.

그런데 이것을 이런 상태로 줬어, 이런 상태로.

이것은 입찰서 보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자료는 요구한 자료는 추가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충분히 안 하셔도 되고,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더 있으니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아니 아니, 그것 나중에 토론,

김헌일 위원 꼭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위원장 김경수 예, 질의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위원장께서 내 개인의 어떤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가치 판단의 문제, 이것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가치 판단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같으면 그것은 내 개인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규의 해석이라든지 명확한 어떤 규정을 두고 이런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은 내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께서 앞으로 회의 진행을 하는 데 반드시 잘 좀 반영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지체육시설 내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어시장 제11차 아케이드 설치 공사』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어시장 제11차 아케이드 설치 공사』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자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암현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부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위원장 김경수 토론,

김상현 위원 회의록에 남겨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수 자,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문화유산육성과장한테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하나는 지난번에 작년 10월에 매입한 흑백다방 건인데 거기에 석조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최근에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저는 이것을 지장물이라고 보고 있고 부속물이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에도 보면 그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보고서에 보면 흑백다방은 입구에 돌하르방 2개하고 옆에 절구, 석조로 만든 그것이 복원 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매입할 때 내역에 보면 토지 얼마, 건물 얼마, 그다음에 그림, 그리고 골동품 이전비 1,600만 원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 생각에는 그것이 우리가 다 매입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지장물이기 때문에 매입할 때 그것이 필요가 없었다면 치워달라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해, 매도자한테.

그래서 지장물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도 안 했고 사업계획에도 이렇게 보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옛날에 거기가 골동품가게였다는 것, 그런 것이 분명히 문화재청에서 심의할 때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매입했으니까 시 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 원주인 매도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물건은 저희 매입대상 물건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매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 소유 물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천수 위원 매입할 당시에 그 주인하고 우리 시하고 이야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있었더라면 이해가 가고.

김상현 위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황 설명을 하잖습니까.

원래 거기가 골동품가게였고 그 가게가 1950 몇 년도에 다방으로 다른 분이 인수하고 나중에 유택렬 씨가 했을 때 거기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이 최종 보고서에도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그림에도 표시해 놨고, 그리고 그것은 골동품으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림하고 골동품하고 그렇게 봐야 해.

그 안에 있는 실내에 있는 피아노하고,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대로 한다면 그런 이야기는 없었어요.

피아노 그다음에 그 안에 여물통, 테이블로 썼던 여물통 이런 것은 지금, 그러면 그것도 그 사람이 가져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말씀대로 한다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에 내부 물건, 그림이라든지 기존의 화백께서 사용하던 물건들은 내부에 있는 것은 다 저희 매입 물건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외부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 흑백다방은 활용방안에도 보면 흑백다방의 그런 어떤 흐름에 맞춰서 카페로 쓰고 2층에는 전시공간으로 쓰고자 하는 기존의 건축주이신 미술 화백분 진해 유택렬 화백분의 미술품이 있으니 그런 전시도 가끔 하면서 그런 공간으로 쓰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앞에 골동품이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이면 저희도 접근했을 것이고.

그리고 사진상에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것이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 결론은 저희가 그것이 필요해서 샀으면 매입 물건에 들어갔을 것이고, 매입 물건에 안 들어가서 안 샀기 때문에 소유는 개인 소유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자가 처리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매입 물건 리스트, 매매 계약서에 보면 매입 물건 리스트가 일단은 없고.

그다음에 이 그림에 있는 것은 원형, 그다음에 정비 후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비 후 모습에도 있고 원형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부속물로 보는 것이지, 그 건물의.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우리 목록에 없어서, 그러면 한참 우리가 이것 다 정비해 놓고 이것 나중에 목록에 없으니까 이것 치워도 되겠네?

그러면 이 건물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분명히 맞다고.

그 물건 리스트를 한번 줘보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물건 리스트를 계약서하고 같이 한번 줘보시고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분이 해외에 계신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해외에 계신 분이 10월 달에 매도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최근에 없어졌어, 최근에.

군항제 끝나고 아마 없어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것은 뭔가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관리 부재야, 관리 부재.

이것은 어쨌든 시에서 2023년도 10월 달에 매입한 것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것은 꼭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 회의록에 반드시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또 한 번 제가, 105건 문화재청에서 심의한 것 그중에 25개를 등록문화자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렇지요?

100억에 대한 그 내용은 문화재청에서 심의한 것을 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을 하는 것이?

활용하겠다는 것이 맞잖아요, 문화재청에서 심의한 그 내용을 가지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심의내용에 의해서 등록문화자원이 결정되었고 그 25개는 현재 우리 등록 공간 안에 있는 등록문화자원 25개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서로 안 맞는 부분은,

김상현 위원 아니,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 없는 부분은,

김상현 위원 심의한 내용에 빠진 5개가 25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사실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말이 안 되지.

김상현 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이천수 위원 지금 확인해서.

김상현 위원 그리고 사실은 내가 100억에 대한 내용도 이것을 내가 우리가 계산한 식대로 해 본, 내가 이것을 만들어 봤는데 안 맞아.

○위원장 김경수 자, 김상현 위원님, 아까 했던 이야기니까.

이천수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부결한다고까지만 이야기하이소, 빨리.

김상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헌일,

김헌일 위원 김상현 위원님 이야기한 그 부분은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절구인가 뭐가 없어졌는데 그것이 그 부동산의 종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화육성과나 집행부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든지 안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아서 그 처분에 있어서 처분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집주인이 처분하면 안 되는 것인지 그 답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경수 예, 우리 과장님, 아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 들으셨지요?

집주인한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해서 다음에 올라올 때 그런 자료를 첨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지체육시설 내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지체육시설 내 공유재산 취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4건의 공유재산 안건 중 『진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건은 부결되었고, 기타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5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변경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
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미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정책기획관 김태호
세정과장 조영완
법무담당관 김만기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자치행정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배종칠
회계과장 윤성연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 전통시장팀장 신혜영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이상봉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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