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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7.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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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창원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7월 24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쌍학입니다.

7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5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호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자료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서관법의 설치기준보다 강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상의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도서관법과 같은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은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을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 평가 실시의 근거를 두었으며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한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 6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강하도록 하였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 에서 2년으로, 연임 가능을 한번만 연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을 도서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기준과 동일하게 현행 건물면적 85㎡ 이상, 열람석 15석 이상, 도서관자료 3천권 이상에서 개정안으로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관리위탁의 근거와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경비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21조에서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사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적용 예, 관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와 경비지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지역 작은도서관협의회로부터 제출되었으나, 상위 법령에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등의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경비지원 부분은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는 관계 법령의 발췌분을, 18페이지에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 처리결과를, 19페이지에는 현행 조례를,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에는 작은도서관 현황을 첨부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심의자료 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대통령훈령 제257호 행정서비스헌장 규정, 안전행정부의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 표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 또는 기업·기업인이 규제를 신고하였을 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것을 예방하여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헌장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헌장의 구성사항과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민과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실현을 위해 규제개선업무 소관 부서장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과 보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하고 통보하는 등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헌장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와 고객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부서인 여성보육과의 제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헌장 이행에 공로가 있는 부서 등에 대해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페이지에는 창원시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헌장을, 8페이지에는 관계 법령 발췌분을, 12페이지에는 지자체별 제정현황을 첨부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종민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작은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상의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을 관련법과 같은 기준으로 조정하고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작은도서관을 공·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세분하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재정지원 시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에 대하여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하고 운영시간과 운영위원회의 임기를 정했으며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을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이 동일하게 조정하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비 지원기준 마련과 사립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독서기회와 문화정보를 향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법과 상이한 부분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작은 도서관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운영시간 및 운영위원회 구성, 등록요건, 경비지원 등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호로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에 의거 규제신고 고객의 불이익이나 차별들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의 구성·내용·개정절차, 소관 부서장의 실천사항 등을 정하고, 규제 신고 고객의 잘못된 서비스 시정 조치와 이행실태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및 규제 신고고객의 보호를 통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이 보면 조례라는 것은 법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지는데, 그동안에 법을 벗어나서 임의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김성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은 건물면적과 열람실, 도서관자료로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의 조례에는 이것보다 더 강화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 설치기준이 아니고, 도서관 설치기준이 아니고 도서관 운영비라든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으로 적용을 해 왔던 것입니다.

실제 도서관 조례상에는 설치기준이란 말을 써놨는데, 규정을 해 놨는데 실질 운영은 운영비와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정말 도서관법에 맞게, 법에 맞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 조례를 만들었던 거네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규정에 벗어나서.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성일 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조례에는 규정안에 법 없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법이 있으면 법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걸 우리가 보면 서로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 왔는데 이런 사항들은 상당히 좀 그렇다 생각되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재 기존에 작은 도서관에서 지원받던 지원금이나 모든 행정적인 제재가 좀 더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강화되는 건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민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뒤늦게라도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노종래 시의원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각 지역별로 8개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조금 전문적인 말을 드리면 규모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근접한 위치에 도서관을 만듦으로 해서 편리성은 있겠습니다만, 규모가 너무 작은 게 예를 든다면 각 동에 2개 3개 남발하다 보면, 질적으로는 떨어지고 거리상은 가깝다 보니까 좋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구매되는 책의 종류가 중복되어 가지고 특수성은 없어지고 동일·유사한 책이 작은도서관에 일률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도서관의 특색이 없는 그런 쪽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행정적으로 지원한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종류가 억수로 소량으로 지원이 될 거예요, 막. 작은 도서관이 많다 보면.

그럼으로 인해서 필요한 어떤 책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혜택이 줄어드는 그런 악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작은도서관을 설립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일정의 거리라든지 안 그러면 일정규모의 제시한, 예를 들면 책 보유권수라든지, 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제재를 해야 안 되느냐는 말을 하고 싶고, 특히 거리제한은 조금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주민들한테, 200m 안에 작은도서관을 2개 3개 둔다면 결국 질적으로 떨어지는, 작은도서관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책의 규모가 줄거나 안 그러면 종류가 줄거나 장서의 양이 줄어가지고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한 제재는 넣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노종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설립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시립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에서 대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까운, 생활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기가 주민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주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서관을 통해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또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설립 하는데요.

작은 도서관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노종래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어떤 마이너스 측면이 우려되기도 합니다만 도서관은 가능한 한 많이 설립해서 주민들이 누구나 다 언제든지 이런 문화적인 정보라든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시립도서관 하고 작은도서관하고는 정보나 장서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부족한 작은도서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또 접하기 어려운 장서는 큰 도서관에서 빌려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연일 실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운영시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도서관의 개관에 주6일 이상, 운영시간은 일일 8시간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서관 여건상 어려운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시간을 줄여서 탄력적으로 하실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 도서관에는 규모가 큰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포함합니다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개관하는 게 원칙적인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또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도서관의 여러 가지 사정, 정비랄까요,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정도는 또 우리가 관공서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은 휴무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개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고 월요일을 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토·일요일은 그중에서는 하루 쉬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토·일요일 중에 1일은 근무를 해야 되고, 개관을 해야 되고 또 관공서에,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전부다 휴일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특별하게 그 도서관에서 이 날짜는 휴관을 하여야 되겠다할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와 협의하면 휴관할 수 있는 제도도 갖추어졌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군에서 경상남도라든지 서울에서 대부분이 다 8시간 이상 주6일 이상 대부분이 다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3조 기준에 보면 현행에 건물면적이 85㎡ 25평 정도 되면 됐는데, 도서관 3,000권을 해서 15석이 됐는데 개정안에 보면 33㎡하면 10평이거든요.

10평이고 6석이고 1,000권인 것 같으면 뭐 자그만한 아파트 내에는 전부 다 가능하다는 게 되는데, 신청하면.

그렇게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경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곳에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을 두고 경과조치도 두고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에도 보면 19조 경비지원 관련해서는 자료구입비, 도서구입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서구입비에 한한다고 되는 것처럼 미반영해 놓은 게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뒤에 23페이지에 보니까 공립은 당연히 지원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현행 지원하고 있는 곳에는 인건비, 도서구입비, 운영비에서 연간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세부적으로,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죠? 운영현황도 뒤에 참고자료로 있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바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에 조례에는 공립과 사립에, 공립과 사립에 작은도서관 구분이 없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공립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운영비,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이게 공립과 사립이 불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사립도서관에서도 운영비나 도서구입비를, 장서구입비를 지원해 달라는 많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행조례를 개정을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개정을 해야 되겠구나 필요성을 느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사립도서관도 공공성을 띠고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이 설립되는 게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사정상,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민간이 사립도서관을 설치하면서 공공성을 많이 띤 사립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도서관도 일정 규모의 장서, 열람석, 면적 그 다음에 운영평가를 통해서 평가 시에 운영 실적이 높게 나오고, 또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규칙을 제정을 해서, 규칙을 제정해서 사립도서관도 가능하면 현행보다는, 현행보다는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지금 작은도서관 현황 참고자료를 보면 공립은 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공립은 인건비, 도서구입비, 운영비에서 2,760만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다는 거고, 전체다. 그죠?

그 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은 33개 중에서 5개만 2,400만원을 지원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28개는 아예 지원하는 게 없어요? 지금 현행.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사립도서관도 적당한 규칙에 정한 평가에 의해서 자료구입비 정도는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을 아직 여러 가지 강구중입니다만 재정이 허락하면 도서장서구입비 뿐만 아니고 만약에 평가에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한번 전향적으로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은 규칙을 저희들이 제정할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나 많은 시민들, 사립도서관의 관계분들 등등 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요.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경비지원과 관련해서 공립은 기존처럼 지원할 거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 공립은 당연히 운영비나 인건비나 자료구입비를 다 지원할 거고, 사립의 경우인데 사립의 경우에 28개는 아예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5개는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고 나면 큰 틀에서, 5개는 지금 2,400만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료구입비만 지급할 건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3개, 이후에 김성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작은아파트에서도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서 규칙으로만 고민해서 정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거냐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핵심적인 거잖아요.

이게 평가하고 하는 이유가 핵심적인 게 우리시가 개인이 사적인 걸로 도서관을 운영해서 적자를 보든 어떻게 하든 간에 관계없는 것인데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평가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 지원이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서 핵심적인 건데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내용에 담지 않고 시장의 권한인 규칙으로만 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별표로 따로 조례에 두든,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큰 기준으로 어떻게 어떻게 평가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평점은 어떻게 해서 위원회를 꾸리든 어떻게 하든 여기서 이 수준은 자료구입비, 이 수준은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조례에 담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고민이 드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적 내용인데 그 내용을 빼고 그 나머지는 전부 규칙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시장의 권한이지 의회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석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5개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지원이 됩니다.

도서구입비도 지원이 되고요.

인건비도 지급되고, 2,400만원 중에는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에서 정하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객관적인, 객관적인 평가표를, 평가표를 예를 들자면 운영계획 및 결과 평생학습시설 설립목표 미흡에 1점, 보통 2점 등등 해서 누구나가 봐서, 누구나가 봐서 이해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표를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 규칙에 따라서 배점에 따라서 평가한 점수가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사립도서관을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규칙에 명확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사립도서관이 운영비를 또는 도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표를 보고 자기들이 열심히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지원하고 있는, 시간을 끌어 죄송합니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5개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부칙에 있는, 그것 때문에 부칙에 있는 제4조 경과조치를 넣은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기존 공립도서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지원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는 것으로 부칙으로 달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규칙을 정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운영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에서 괜찮다고 한다면 인건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도서구입비를 차등을 둬서 평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규칙에 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게 하려고 지금·····.

김석규 위원 아니,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핵심적인 걸 조례에 담지 않은 상황에서 규칙을 이렇게 담겠다는 답변이 없는 속에서는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더군다나 재정건전성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규칙은 그런 내용은 지금 할 수 없고 재정상황이 나아지는 상황에서 이후에 규칙을 다시 바꾸어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경비지원이기 때문에 경비지원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돼요, 세부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 가이드라인 조차도 달지 않고 있고, 달지 않고 조례를 제출하고 있고, 그런데 이후에 규칙을 제정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저희들이 재정범위 내에서 하는데 가능하면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사립 작은도서관도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일정기준 이상이 되는, 일정기준 이상이 되는 사립도서관은 운영비와 장서구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운영비라는 건 인건비를 포함하는 건가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드려 보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표를 24페이지 봤는데, 혹시 내서에 읍사무소 내에 있는 새마을도서관 그것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아니면 현황표에도 아예 안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작은도서관은 그렇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새마을문고라 해서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새마을문고는 작은도서관 조례하고는 전혀·····.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범주에 들어갑니다.

노종래 위원 들어갑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노종래 위원 이 조례에 준해서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겠네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뭐 일정한 기준이 되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그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혹시. 새마을문고에 대한 현황은.

작은도서관이 지원조례가 개정되면 거기도 작은도서관이 되어 가지고 새마을도서관에도 지원된다면 그 경비가 얼마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건데·····.

그 현황 파악되어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답변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이후에 작은도서관으로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일반 작은도서관에 사립이나 공립이나 숫자 나와 있는 이것보다 앞으로 더 확장되는 수보다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새마을도서관이 더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까지 지원된다 했을 경우는 그 지원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질 건데 지원될 금액이 대비가 되어 있냐 이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새마을문고는 1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3개가.

해서, 여러 가지 새마을문고마다 현황은 조금씩 상이합니다만 저희들이 연간 1억 7,280만원을 새마을문고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아 그러면 별도로 작은도서관과 관련되지 않는 새마을단체로 문고 운영과 관련된 금액이 1억 7,280이 나갈 거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노종래 위원 그게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새마을문고는 별도로, 작은도서관 범주에는 들어갑니다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새마을문고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형평성이 문제가 생긴다든지, 예를 들면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된 게 1억 7천만원가지고 25개를 나누어 주고 새마을은 13개에서 1억 7천을 쓴다했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금액적으로는 차등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많을 가능성이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책에 대해서 종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리제한을 두지 않으면 10평에 옆집에 바로 작은도서관이 사설로 생기면서 개인서가가 개인도서관으로 변환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운영비를 지원 요청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리라든지 아파트 같으면 단지 내 한 곳이라든지 이런 제재사항은 있어야 될 겁니다, 아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회의 출석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교육법무담당관님, 방금 노종래 위원님께서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부분 안 있습니까?

일종의 거리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규제를,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규제 중에서도 착한 규제가 있고 나쁜 규제가 있는데 나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도서관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주민들이.

인근에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또는 마이너스적인 측면에 우려를 방지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제도를 도입합니다. 평가제도를.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이고 일정 이상의, 일정 이상의 배점을 득해야 만이 그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해서, 우후죽순으로 설립된 작은도서관이 설립만 되었다고 해서 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통해서 많은 평점을 받은 도서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즉 말해서 거리를 제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김헌일 위원 그래서 노종래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일은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법은, 법이나 규정은 언제나 우리가 규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간에 그 법이나 규정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 인간의 형태가 그렇게 쭉 이루어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교육법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과장치는 반드시 규제의 차원을 떠나서 인간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회의에 늦게 참석해서 앞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생각하는 예견하기로는 어느 정도의 작은도서관들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복안은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지금까지 예산은 지원해 준 실적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내후년 중장기적으로 얼마만큼의 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이런 마스터 플랜은 없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이 상황도 시재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접하고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교육법무담당관님의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인데, 지금 조례의 제목이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습니까.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조례의 취지 자체가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그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입법취지가 아마 그렇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렇다면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는 주체,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쪽에서 설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정을 풀어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활성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식의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느 쪽은 지원이 되어 지고 어느 쪽은 지원이 되지 않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생긴다면 오히려 공신력에 있어서의 불신만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현재 창원시 전체의 사정을 살펴봤을 때 작은 도서관이 어느 정도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이게 운영이 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한 충분한 추정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나 자료들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추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지원조례를 낼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라든지 자료가 첨부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기획홍보실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김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시에서 지원하고 이런 것을 확대하고 하는 사업을 했더라면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예상되는 도서관 수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파악해서 예산까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개정되는 법률안은 상위법령이 주어진 대로 조례를 맞추다보니까 거기에 우선해서 맞추어서 저희들이 변경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원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까 지원금액이 조례의 키포인트인데 조례에 담아두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담으려고 해도 조례라는 게 아까 법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규칙에서 세세하게 대상이라든지 범위라든지 평가했을 때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서 규칙에다 정해 놓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례에 담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에 세부적인 걸 담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도서관이 생긴다고 해서 다 지원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산이 일정량이 정해지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 지원될 수 있는 것을 평가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방법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잘 모색해서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방금 기획홍보실장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도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설립기준에 맞춘 두 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을 때 어느 한 곳은 지원을 받고 어느 한 곳은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의 부작용도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례를 덜컥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분명히 어떤 저항이나 마찰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아마 있어야 될 거고, 아까 그런 대비책으로서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좋지 않겠냐는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행규칙에다가 잘 좀 이렇게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시행규칙에 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느냐 하면 사실상 시행규칙은 조례의 하위규정인데도 이 시행규칙에 어떤 알맹이를 다 담아 가지고 조례 자체를 무력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이런 질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잘 예상을 하셔서 그렇게 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서 답하는 데 내가 보니까 좀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처리결과에 보면 김석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는 데는, 질의하는 데는 답을 운영비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내서에서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을 해 놓았는데 ‘재료구입비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런데 ‘예산지원은 시재정상 한계가 있으므로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운영을 위한 시설의 자구적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민의 수혜가 높은 시설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통해서 작은도서관의 자료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구입비만 지원한다 이거거든.

그렇다면 운영비는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시 방침은 운영비는 안 준다, 재료구입비만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수한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평점을 받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자료구입비도 물론이고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답변을 잘못한 겁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성일 위원 잘못한 거예요?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김헌일 위원님, 질의입니까?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이걸 보고 이게 조례제정목적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아마 입법취지로 봤을 때는 규제개혁을 원활히 하자, 또 그렇게 규제개혁에 어떤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느끼고 신고하는 주민들의 어떤 신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규제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입법취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안에 쭉 보면 굳이 이걸 이렇게 명문화해 가지고 이걸 조례안으로 해서 제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담당관님께서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규제를 신고한, 규제를 신고한 고객을 보호해서 지금에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폐지하고자 하는 데 선언적인 사실 목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강력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차원에서의 10월경에 평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물론 이것도 한 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만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경상남도 지자체별 조례 등 제정 현황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제정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조례로서 제정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아예 제정하지 아니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서 제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창원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규제신고고객을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김헌일 위원 예.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시민 또는 기업인이 규제를 신고했을 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규정을 안 해도, 그러면 우리시가 이렇게 안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제안이유에 나타나는 바와는 다른, 역행하는 그런 어떤 행정행위를 우리시가 해 왔다고는 나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보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여기에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불이익을 준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한 규제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선언적 의미의, 선언적 의미밖에는 이 조례 자체가 담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나 알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로 중앙부서의 평가에 우리시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했다는 이런 정도의 의미 외에는 사실상은 실질적인 조례제정의 어떤 의미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안전행정부의, 안전행정부의 표준안에 근거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더 개선하고 폐지하자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시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로서 할 필요 있느냐는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명확하게 조례로서 정해서, 조례로 정해서 더욱 더 잘못된 서비스를 시정을 하고 더욱 더 규제를, 규제를 더욱 더 완화하고 폐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조례안은 제정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조례제정은 사실상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4조에 보면 헌장의 기본원칙에서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고객 보호정책의 구체화 원칙, 고객 보호정책의 적극적 홍보 원칙, 고객 보호정책의 내부 구속력 강화 원칙·····. 이렇게 원칙이 쭉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의 이런 원칙이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이게 이런 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담보가 될 수 있으며, 이런 원칙이 실현된다고 해서 무슨 큰 실익이 있습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조례가, 물론 꼭 없애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조례의 제정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조례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창원시가 발전하거나 시민들한테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어떤 뭐든지 간에 시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그러면 이런 헌장만 쭉 만들어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아무런 제도적인 실현장치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이게 만들었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백보양보를 해서 이 조례가 그 제정목적 자체가 좋다, 그래서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게 구체화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담당관께서 노력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헌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8조 헌장의 실천에서 나와 있는 바와도 같이 이것은 모든 직원이, 창원시의 모든 직원이 헌장의 내용을 숙지해서 성실하게 준수하고 시민, 기업인, 민원보호 정책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데, 노력을 다하자는 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헌장을 각 부서마다 각 부서마다 게첩을 해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더욱 더 성실히 노력을 다 하자 이런 취지에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담당관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우리시 자체로서 규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중앙관서라든지 다 법률로서 되어 있고 시행령에 따른 어떤 그런 행정규칙이라든지 이런 걸 정함으로 인해서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고 중앙관서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이 고쳐져야만이 규제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단 말입니다.

진짜 이것은, 정말로 해야 될 쪽의 노력은 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중앙부처라든지 입법기관이라든지 그런 기관의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사실상 즈그가 해야 될 것을 이런 식으로, 일선 기초단체라든지 이런 준칙이나 던져 줘가지고 뭔가를 보이는 행정, 그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선언적 의미만 가진 이런 헌장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담보될 수 있고 뭔가 우리 시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일선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의 실현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조금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담보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담당관께서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은 것도 정말로 이 조례의 실현의지가 우리시에서 얼마나 있느냐는 것을 물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의 답은 강요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잘못했다가 담당관께서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기고서도 여기에 발목이 채여가지고 그 노력도 계속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답은 강요를 안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어떤 의미의 조례제정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동료위원님들한테 외람된 이야기지만 제가 동료위원님들이 한번씩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조례개정안이나 조례를 갖고 왔을 때 보면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디에 쓰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지 의심스러운 그런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조례제정을 위한 조례제정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김헌일 위원 그런 의미의 조례는 정말로 그 조례를 만들어 놓은 발의자 본인한테 물어도 자기가 무슨 조례 만들었는지 한 1년 지나면 모를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 조례가 얼마만큼 시행이 잘 되고 있고 어떤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라는 그런 이야기에요.

해당 당사자 되시는 위원님들이 저한테 ‘니가 임마 얼마나 알아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조례제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양을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지양을 해야 된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물론 제가 속사정은 다 압니다.

중앙부서에서 준칙을 던져주면서 조례 만들어라하면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시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가 저는 우리시가 하는 모든 행정행위의 목표점이라든지 귀일점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행부도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1시13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2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3호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2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토지의 개발 및 정비사업의 시행 등으로 조성된 지구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법정동 명칭과 구역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창원 현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07년 1월 4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14년 3월 31일 준공 승인된 지역으로 동일 지구 내에 법정동인 마산합포구 현동과 우산동을 조정한 부분으로, 우산동 44필지를 현동으로, 현동 1필지를 우산동으로 각각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자은동 협성DS 아이존빌 아파트 건설사업은 2012년 4월 16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14년 6월 26일 준공 승인된 지역으로 진해구 풍호동 2필지를 자은동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2호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조정하여 인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등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급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준감에서 지방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정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과 1건의 폐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김이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법정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현동 공공주택조성사업 시행에 따라 마산합포구 현동 1584-1번지 1필지 612㎡는 마산합포구 우산동에, 마산합포구 우산동 72-2번지 외 43필지 22,710㎡는 마산합포구 현동에, 진해구 자은동 협성 DS 아이존빌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진해구 풍호동 735-1번지 외 1필지 2,770㎡ 는 진해구 자은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사업시행 전 사용하던 구)법정동 명칭과 지번은 지역 여건에 맞게,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는 현실에 맞게 변경함으로서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편익을 위해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여 왔으나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인사관리 세부사항이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르도록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관련사항이 모두 규정되어 별도의 조례가 불필요함으로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호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거 소방직의 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인구 100만 이상 시에 설치된 소방서 장의 직급은 지방소방 준감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시에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된 경우 그 중 1개의 소방서장의 직급을 지방소방준감으로 둘 수 있다는 예외 규정에 의거 현 창원소방본부장의 직급인 지방소방준감을 지방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정으로 조정하는 것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창원소방본부장의 직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소방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현장대처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급조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이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창원시 자은동으로 풍호동 DS 아이존빌 건설이 자은동으로 법정동을 바꾸는 데 특별한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걸 바꿉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안전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김성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해구 자은동 협성 DS 아이존빌 아파트 건설사업의 부지,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가 풍호동에 2필지가 자은동과 합쳐지는 그런 부지 경계를 바로 맞추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 현장에 가봤습니까?

현장에 직접 가보셨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현장에는 안 가봤습니다.

○김성일 위원 안 가봤어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성일 위원 지금 현장에 덕산동, 풍호동, 자은동 법정동 세 개를 해 가지고 덕산동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700번지는 본디 하천으로 해가지고 풍호동 번지이고 자은본동은 자은쪽으로 해 가지고 갈라져 있어요, 하천을 이쪽 저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행정동 사이에.

그런데 위에는 자은본동 내나 자은번지로 가고 있고, 그 밑에는 풍호번지 그대로 있어요.

그 밑으로 풍호번지 700번지로 쭉 내려가는데 왜 그것만 떼 갖고 도로도 있는데 거기다가 자은동으로 법정동을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행정구역 조정 위치도를 봐주십시오.

○김성일 위원 어디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별지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의 위치도 밑에 보시면요.

풍호동 2필지가 아파트 부지 내로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 안에서·····.

○김성일 위원 그것을 떼 가지고 자은동으로 붙인다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풍호동하고 자은동으로 나뉘니까 큰 쪽으로 자은동 쪽으로 붙여서 아파트 전체 부지를 갖다가·····.

○김성일 위원 아파트 전체가 그 필지가 아니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그 번지는 몇 번지로 줍니까?

그 번지가 풍호동 그대로 해서 자은동으로 붙습니까? 법정동으로.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풍호동 지번을 갖다가·····.

○김성일 위원 그러면 자은번지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줬습니다.

조례안 9페이지에 보시면요.

풍호동 735-1번지와 735-10번지 두 필지를 자은동 663-12번지와 13번지로 지번을 부여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아, 그래 한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실 겁니까?

○김성일 위원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737번지 앞쪽에 도로부지 거기는 풍호동 그대로 놔둡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밑에를 긋는다, 밑에 그러면 거기에 다찌노미 하고 있는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여기·····.

○김성일 위원 상가는 놔두고 위로만 붙여서 올린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이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사항입니다.

당부사항인데, 구)창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번지를 아직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례를 들겠습니다.

창원시 의창도서관이요. 주소를 찾아보면, 지금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니까 혼란은 없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창원시 의창도서관이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 여기인데요.

왜 그런 경우가 생겼냐면 옛날에 창원이 개발되기 전에 반송동 산 몇번지 이렇게 있다보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주민이 살고 있고 이랬으면 주소 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살지 않고 도서관만 있다 보니까 반송동으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호동에 있단 말이죠. 의창구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농담 삼아 그 지역구 의원한테 ‘당신은 섬을 하나가지고 있다’이런 농담도 했었는데 창원이 이런 군데가 꽤 있을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조정도 하겠지만 이런 조금 아직까지 손에 미치지 않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보시고 조절할 것은 조절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협성 DS 아이존빌 아파트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지금 행정구역의 변경도 같이 이루어집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법정동 안에서 법정동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행정구역은 변경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5페이지에 보면 행정구역 경계변경조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법정동의 경계가 조정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 앞으로 지나가는 큰 대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김헌일 위원 그 대로 아래쪽으로 자은동 지번이 지금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도 정확하게 본 위원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덕산동과 풍호동의 중간쯤에 본 위원은 끼어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과연 자은동이 그 밑에까지 내려오는 것이 시민들한테 인지를 시키는 데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자은동이, 자은동이 분명히 구청 앞으로 지나가는 국도2호선인가 하는 위쪽으로는 다 이렇게 자은동하고 풍호동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덕산동과 풍호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은동 지번이 밑으로까지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구획 변경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사항은 어떤 사업을 하면서 부지가 경계선이 바뀌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일부 정리한 차원이고, 전체의 행정동의 구역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면 자은동이 덕산·자은·풍호 이렇게 3개 법정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있는 기존의 구역은 손을 안 댄, 전체 행정동 구역은 손을 안 댄 상태에서 지금 풍호하고 자은 그 부지를 같이 물고 하나의 아파트단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은동 쪽으로 같이 정리해 주는 이런 구획변경이고, 행정동의 큰 틀에서 구획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예, 됐습니다.

하나만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서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지번정리를 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현재 DS 아이존빌 같은 경우에는 지번이 없어서 가지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지번을 사용하고 있으면 재산권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 되면 정상적인 지번을 줌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법정동을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상가 같은 데 지번을 바꾸어버리면 내 공물을 70여개 정도를 정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상당히 조심스럽게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단지가 형성돼 있으니까 한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는 동과 지번을 같이 맞추어 주는 게 자기들이 지금 현재 가지번으로 되어 있는 게 원지번을 주는 것도 재산권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1시37분)

○위원장 정쌍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논의한 대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며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5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성일김영미
김헌일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기획홍보실>
실 장 이종민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안전행정국>
국 장 정철영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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