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40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7.23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7월 23일(수)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가. 안전행정국

나. 차량등록사업소

다.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시간으로 안전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안전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먼저 보고에 앞서 시간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중호 안전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원준 인사조직과장입니다.

다음은 신기열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정성철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용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입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뒤에 계장님들도 같이·····.

○위원장 정쌍학 국장님, 계장님들 본인이 직접 위원님들한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알겠습니다.

이어서 각과별 담당 계장은 일어서서 직접 본인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계속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철영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서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서 61페이지부터 8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강장순 위원입니다.

지난번·····. 72페이지에 보시면 다양한 소통채널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에서 시장이 권역별로 읍·면·동 순방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안전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장소와 시기, 권역을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62개 읍·면·동을 전체 순회를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의원님 권역별로 할 것인지 시의원님 선거구별로 할 것인지 그걸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장순 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다 이거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아직 결정은 안 된·····.

강장순 위원 부서에서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권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전 예를 봤을 때, 그 전 예를 봤을 때 각 동마다 순방을 했을 때 각 부서 실·국장님 전부 대동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가지는데 물론 주민들이 시장님을 한번 만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110만 시민들이 시장을 만나려면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때 만남의 시간에 보면 각종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봇물처럼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그게 진행이 다 된 부분들을 제가 극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약속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약속해서 주민들이 헛기대나 이런 부분들을 받지 않도록 소신 있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참여를 해 보면 시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모든 걸 시장이 와서 다 해 준다면 시의원들이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냐면 주민들이 다음에 어떤 사업이 내가 건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것은 실현 가능한 조건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2차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가서 시의원 필요 없더라, 내가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행 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부작용이 어떤 일이 있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어떤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이법 저법 따져서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이 열린시장실이나 시민의 소리에 올리면 해결이 됩니다.

그 답은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적이하게 시의원들도 배석을 하게 되는데 적이하게 시의원들도 거기서 좀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권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 김에 76페이지에 보면 시민중심 민원해결을 위한 열린시장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각종 민원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봇물처럼 열린시장실을 통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떼법도 법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칙과 절차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다수의 목소리가 나오면 되는 냥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게 선출직 단체장의 제도 하에서는 공직자 여러분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적이하게 판단해서 원칙과 소신 있게 대처해 줘야 되는데 다수의 목소리라고 해서 이게 묵살을 못하고 계속해서 질질 끌다보면 이게 괜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공직자 분들께서 원칙과 소신을 지켜서 절차에 맞게, 아무리 다수의 민원이라 하더라도 원칙을 지켜 주십사 하는 권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떤 민원이 종합 행정이라 하는지 모르지만 각 부서간에 전부 걸쳐있습니다.

걸쳐 있는데 맨 처음에 원인행위를 하는 부서에 2차 3차에 부서들이 부서간에 떠넘기기 합니다.

이게 각 부서간에 TF팀, 아니 민원마다 TF를 구성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각 부서간에 부서장끼리 의견과 조율이 필요한데 이게 어찌되냐 하면 원인 발생부서에서는 대단위민원이 와서 굉장히 고민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를 갑니다.

가면 그 부서에 해 주면 우리는 무리 없이 해 주리라는 쉽게 답변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결국 2차, 3차에 갔을 때 되지 않은 민원을 기대만 잔뜩 하고 결국 행정에 불신의 벽만 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장끼리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부서장끼리 의견 조율을 해서 민원을 한 가지, 물론 예를 들어 3개 4개 부서가 걸쳐있으면 한 개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서에서 좋은 묘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좋은 묘안이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없이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결국 헛기대를 해서 주민들과 행정 간에 불신의 벽이 높아지는 부분이 없도록 각별하게 민원 처리할 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강장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내용 세심히 따져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창원시에 있는 대형마트에 보면 출입구 주변에 카트 반출을 막기 위해서 업체에서 볼라드를 쭉 설치해 놓았습니다, 카트 반출하지 못하도록.

지금 안전 관련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나 시민들,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것이 마트 안에서의 대형화재나 대형사고가 터졌을 경우에 대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노약자라든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 카트 반출막 주위에 설치가 높아요, 높이가.

그걸 촘촘하게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대피에 대단히 위험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알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시민단체에서 그걸 철거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보기에 따라서는, 또 특히나 노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고 긴급 시에는 방해물로 작용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불법 적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적법한 수준에서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공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협의를 하시고요.

그 추진과정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행감 이전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정철영 국장님, 반갑습니다.

63페이지 하단부에서 세 번째 줄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친절체험단 운영 이렇게 12개팀 54명인데 이게 74페이지 보겠습니다.

7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의 바로 두 줄 위에 보면 1·2/4분기 직원친절체험단 운영 이래갖고 6개팀 27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여하튼 63페이지는 상반기 주요성과고 74페이지는 1·2/4분기이니까 역시 상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통계자료가 다르게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안전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12개팀 54명은 당초에 저희들이 구성을 12팀 54명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12팀 54명 중에서 지금 74페이지에 보시면 6개팀 27명이 상반기에 활동을 한 그런 실적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걸 갖고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3페이지 자료를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을 주요성과라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 부분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세월호관련 총체적 특별안전점검 실시에서 맨 하단부에 보면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것은 몇 건 되어 있고, 1~3개월내 시정 조치한 것은 114건인데 이게 지금 점검기간이 5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본다면 두 달 열흘 정도 됐기 때문에 시정조치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정도쯤 됐는데 한번 혹시 점검해 보셨어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총 285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71건은 당시에 현장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였고, 114건에 대해서는 시기가 한 달에서 세 달까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가 다 되고 조치 중인 부분이 10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조치된 사항이.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시정 조치한 부분을 10건 정도 남았다니까 10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격상된 안전관리총괄조직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조직이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춘, 특히 이 부분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전행정과에서 안전총괄과 사회재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치수방재과에서는 자연재난 업무를 맡고 있고 있습니다.

조직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이원화 되다보니까 총괄관리라든지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걸 갖다가 재난 본부를 운영하는 데서도 업무 연계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두 부분을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전에 대한 모든 총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새로운 하나의 조직이 신설된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치수방재과에 있는 업무라든지 안전행정과에 있는 업무를 같이 총 조합을 해 가지고 안전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조직을 새롭게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의 창원시의 상태로 봤을 때 조직이 비대해 지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 역행하는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역행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조직은 있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금 창원시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적인 위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조직을 잘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그 부분 제가 한 마디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이 새로 만들어 진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안전행정과와 치수방재과에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안전도시 이런 부분들은 안전행정과에 담당이 되어 있고 방재 이런 것은 치수과에 되어 있습니다. 또 민방위는 안전행정과에 있고.

그런데 이런 조직들을 갖다가 한 군데 모으기 때문에, 물론 그 위에 과장은 한 사람 생기겠지만 나머지 조직들은 통합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인원이 늘어나고 인력을 운영하는 데 돈이 들고 하는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단지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부시장 직속으로 넣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참 불편하시겠지만, 공무원 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조직보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애착 같은 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시가 지향하는 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바와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로 그게 조직을 보존하기 위한 생리적인, 생체적인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많다는 것이고, 그것이 창원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직원·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 이게 매년 늘 하는 행사지요?

격년제로 합니까? 매년 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작년에는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못하고 2011년도에 하고 2012년도에 하고, 2013년도는 격년제로 하자 해가지고·····.

김헌일 위원 이게 통상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됐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1억 이상 다 소요가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통합 이후로 직원·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 이 소요 예산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76페이지 맨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아까 안전행정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해 당사자간 협의 중재 및 불법행위 엄정 대처로 집단민원 조기해소를 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 간에 협의중재도 잘 해 주시고 또 도를 지나친 불법 행위에 대해서라든지 떼법을 강요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정말로 이렇게 민선자치단체장이 가진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께서 직접 잘 나서서 방패막이가 돼 주고 또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는 대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그간의 추진실적 맨 하단부에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를 61개소를 하고 신규지정 6개소를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다 듣기는 어려울 거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80페이지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관계 안 있습니까?

이게 이런 표면적이거나 명목상의 이익 말고 우리 창원시나 창원시민들한테 주어지는 실익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WHO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은 내용은 자살예방이라든지 낙상예방 등 7가지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전체 시민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는 그런 도시의 발전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공인을 받았다고 해서 낙상예방이라든지 자살률이 갑자기 떨어지고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어서 공인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계속 이런 분야에 줄여 나가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로 인증을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노력들을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예가 있다면 한 가지만 말고 두 세 가지 정도 예가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자살예방 등 7개 분야 89개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특히 어르신들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 교통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이게 각 실무위원회와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네트워크, 시민들과 함께 계속 이 분야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노력들이 당장 가시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서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자료를 잘 챙겨보시고 통계자료를 챙겨가지고 이런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시점이 한 2년이나 3년이나 지나가고 나면 그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홍보가 될 수 있고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조금 전 김헌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페이지 64페이지 시정조치 부분 외 2건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일부 한 것이 있고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사항은 사본을 전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70페이지에서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괄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신설을 안전만 가지고 하나 과 단위 정도를 신설하겠다는 이겁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그렇습니다.

신설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기존에 안전행정과에 있는 조직의 일부분과 치수방재과에 있는 조직을 같이 합쳐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김성일 위원 위원회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쪽으로 안 하고 과에 있는 것을 일부를 가지고 가고 일부를 가지고 가서 새로운 과를 하나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요?

생각해 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건 좋습니다. 뭐 지휘자가, 통솔자가 알아서 할 사항이고.

밑에 내려와 보면 민간전문가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를 하는데, 자문단을. 그러면 10명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늘어납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현재 조례에 보면 민간자문단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20명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6개 분야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교통이라든지 산업재해 여러 가지 분야를 더 추가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와 교수님들을 더 초빙해서 이 기능을 좀 더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20명이 30명이 된다면 꼭 필요한 뭐가 더 들어가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

사람수를 가지고는 한 사람 할 것을 두 사람이 하고 가지 수가 늘어나고 어떤 방향으로 더 해서 30명이 되어야 된다, 이래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지금 현재는 분야가 토목·건축 이런 분야가 한 6개 분야밖에 전문가를 못 모셨는데 앞으로 더 불어나는 부분은 교통이나 재해 분야, 분야를 식품안전분야 등 5개 분야를 더 늘려서 인원을 좀 더·····.

○김성일 위원 분야를 늘리겠다, 이 말이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았습니다. 분야를 늘리겠다.

그러면 이 늘리겠다 하는 건 어떻게 나와서 됩니까? 안 그러면 공포돼서 알아도 되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강장순 위원께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시장님이 새로 시작이 되면 의례적으로 아마 관할 순방을, 초도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 초도순시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미 민원관계는 보면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순번을 정해 가지고 시의원들하고 동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추진이 안 되고, 되고가 정의되어 있는데, 할 때 보면 보통 저번에도 할 때 보면 시의원 관할로 해 가지고 했을 겁니다.

했는데, 시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표를 의식 안 할 수 없어요.

거기서 이야기하면 100%, 이야기를 대부분 하거든,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검토해 갖고 하겠습니다.’절차 정도 해 주면 되는데 ‘당장에 추경 때 이렇게 반영 하겠다.’ 시의원들 옆에 쭉 앉혀놓고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리고 과장들, 국장들 쭉 뒤에 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삐곤 하는데 그러고 나면 완전히 주민들은 시장은 해 줄라고 하는데 시의원들은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참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박시장 있을 때는 이 관계 때문에 시정계, 시정 쪽에서 아마 한 2번 시정질문이 있었고 그랬을 겁니다.

시장은 해 줬다하고, 안 해 줬다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가는 것은 미리 시장님한테 전에 일어났던 사항을 숨기지 말고 소상히 말씀 드려 가지고 가시더라도 되고 안 되고를 그 자리에서 시의원들 있는 데서 결정을 해 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정은 안 돌아가고 해 줘라 했고 시의원 해 줄라 했는데 시의원 니가 안 해서 안 한다, 이런 참 비약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시장님이 초도순시를 가실 때 종전에 일어나는 추진사항이 3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 560건 받아가지고 한 30%도 그냥, 30%도 안 되죠.

예산 반영되는 게 거의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보고를 드리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노파심에 말씀드렸는데 담당부서에서 미리 예측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에도 김헌일 위원님하고 강장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열린시장실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순한 사람들은 안 옵니다. 빼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 한 10개 중에 안 되는 게 한 80% 정도는 안 되는 겁니다.

법상도 안 되고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인데 이걸 표를 의식하다보니까 해 주는 쪽으로 가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자꾸 발생되고 발생되는데 소수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아까 떼법 이야기도 하는데, 떼법에 승복되는 일이 없도록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시정 쪽에서는 상당히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 하시겠죠?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업무계획서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항상 섞입니다, 둘이서.

83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창의적 인재양성에 맨 밑에 글로벌 인재양성 공무원 장기 국외교육훈련 실시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는 것보다 전에 부터 해 오고 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인사조직과장 안원준입니다.

이것이 계속해 오던 것이 아니고 올부터 시행한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통합되기 전부터 각 외국에 파견되어 가지고 근무하다가 온 사람들도 더러 있고 이렇거든요.

파악되어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서 확실하게 파악은 안 했지만요.

통합 전에는 외국에 장기간 2년이나 3년 파견한 것 없는 것이고, 통합된 이후에 작년도에 인원이 4명 계획을 해서 올해 2명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통합 아마 되기 전에 창원·마산·진해 각각 그런 인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파악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현재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외국교육을 시켜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한 인재들을 그냥 사장시켜 버리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성일 위원 그 인재들을 어차피 이렇게 창의적 인재 양성하겠다고 타이틀을 내걸었으니까 그 인력을 파악하셔가지고 현재 어느 사람들이고, 현재 그 사람이 근무하는 처가 어디인지 그걸 자료를 하나 만들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합 전까지·····.

○김성일 위원 전까지도 다 포함해 가지고.

왜냐 하면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시킬 때도 써도 되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외국 손님 왔을 때도 활용하면 됩니다.

○김성일 위원 근데 부서가 보면 자기 부서에 대부분 안 가있고 엉뚱한 데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외국 갔다 온 사람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 시정에·····.

○김성일 위원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가 잘되면 활력 안 불어 넣어도 자동적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이 돼 갖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그렇게 못하는 게 인간사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재 각 부서별로도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가 다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고과가 작게 가고 고과가 적게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서가 필요해서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근무평정하고 조치를 하다보면 승진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승진 안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이래가지고 참 실망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뜻에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시장님도 바뀌고 이러니까 뭔가 그동안 방치돼있던 부서, 소외부서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대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인사과장님 말씀 들어볼까 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이 직위선호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이나 기획이나 감사, 인사 이런 부서와 그 다음에 국 주무계장, 다음에 과 주무계장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 가면 승진한다 하는 게 우리 공무원 내부의 조직에 팽배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소수인원일 경우에는 국 주무계장들이 하시고 이번같이 인원이 8명 많을 때는 국 주무계장 아니더라도 이번에 환경미화과라든지 이런 데도 했거든요.

그런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진은 승진 선호부서가 방금 말한 국 주무계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고, 또 시정에 크게 공을 세웠다든지 기여도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승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인사과장님 그런 자세로 접해 주시면 정말 고맙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사실상 집행부와 견제부서는 의회가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집행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견제부서에 직원인사에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는 별도로 사실상 의회가 구성이 되어 갖고 의회에서 별도로 인사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사기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다보니까 의회에서 사실상 과장 승진하는 건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제도도 의회도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5~6명 되는 것 같으면 의회도 한 사람을 TO를 주는 이런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또 의회 있다가 그래 가지고 본청에 가서 승진을 한다는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별도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그런 데서 일거든.

어차피 별도로 독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차원으로 집행부에서 배려해서 의회에서 승진자가, 과장이 대여섯이 나올 때, 의회도 한 사람 나오면 그럼 의회에 있는 사람 신바람 나잖아요.

성실하게 의원을 모시면, 결과적으로 의원을 성실히 잘 모셔주면 창원시 발전되고 집행부에 도움이 됩니다.

의회가 이렇게 하면 집행부가 골탕만 먹고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잘 리드해 나가면 집행부도 빨리 빨리 나가고 모든 게 잘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서 ‘의회 쪽에서도 승진하고 나가구나, 계장도 승진하고 과장도 승진하구나.’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시켜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원님 그래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도 의회 위원님의 위상을 생각해서 의회에서도 승진하고 집행부에 오면 좋은 보직을 줘야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의회 오는 직원들이 보통 보면 의회는 집행부와 직원 배치했을 때는 인사부와 협의해서 올리기 때문에 전입단계가 읍·면·동이나 경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의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치인원이 집행부 직원들과 상대적으로 보면 게임이 안 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조금 승진기회가 떨어질 것 같고, 앞으로 의회에서 계장님들 우리한테 요구할 때 가능한 구청이나 사업소 본청에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분과 집행부가 나란히, 같을 경우에는 의회도 충분히 승진 가능할 수 있죠.

현재의 여건으로는 그렇게 분포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진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가 전에 보면 의회에서도 그런 제도를 해서 두고, 그런 사람들을 배치를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되잖아요.

안 되는 쪽으로 만들어 놓고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분들이 보통 읍·면·동에서 요구를 합니다.

본청에 있는 발란스 맞는 분들을 배치하면·····.

○김성일 위원 그리고 그래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승진서열에 들어가면 1번이고 2번이고 10번이고 30번이고 똑같잖아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성일 위원 그 서열 안에 들어가면 배분을 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하게 되면 다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핑계밖에 아니고, 그런 제도를 시장님한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야 의회 오는 사람이 승진을 하고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의회에 유능한 사람이 가려고 하고 이럴 건데 지금 그런 사항들은 배려가 부족하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지난 작년 2013년 5월 달에 무기계약근로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가 알기로 122명 관련되는 기간제근로자를 향후 단계별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것들이 계속 이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후에 추진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지금 무기계약직 제도개선 공문이 하달된 이후에 그 당시 무기계약직이 총 124명이었습니다.

124명인데 2013년도에 46명을 했습니다.

하고 다음에 올 상반기에 1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총 57명을 전환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계획에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전체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 여기서 못되는 사항은 임용을 하고 나서 2년 경과해야 무기계약 전환되니까 그 기간이 소요되는 사람이 몇 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2013년에 4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이 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랬습니다.

김석규 위원 절차가 상시지속업무를 먼저 선정했을 거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석규 위원 그 다음에 정규직전환대상 직무수행평가를 토대를 해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최종선정을 했다 이런 말씀인데,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최종 선정했던 2013년 46명 선정할 당시에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당시에, 2013년도 선정 당시에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그리고 2014년에 11명 전환 당시에 회의자료, 회의록, 회의결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석규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와 조금 전에 김성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글로벌 인재양성 공무원 장기국외 교육훈련 부분 이 부분도, 인사조직과장님.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위원장 정쌍학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5페이지 시스템 인사 구현에서 전문직위제가 어떤 겁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전문직위는 기획예산담당 예산편성, 송무, 자치법규, 일반노사 일반직원들이 가기 꺼려하는 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전문직위제 이런 쪽으로 보직을 받는 사람은 순환보직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순환보직 됩니다.

3년 되면, 우리 현재 인사기준이 3년 되면 순환보직 시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전문직위제라는 것은 그렇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정해져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층에서 정해져서 왔다는 이야기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숨은 일꾼 발굴 직원 추천 마일리지 운영 적용 이렇게 되어 있고, 7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바로 위에 보면 상반기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 되어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이것하고 제가 이야기한 65페이지에 있는 숨은일꾼 발굴 숨은 일꾼 발굴 직원 추천 마일리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안전행정과하고 인사조직과하고 사이에서 전혀 별개의 마일리지 관계입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안전행정과는 민원처리에 대한 마일리지이고, 우리는 그중에서 시정에 일반 직원이 모르는데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밑에 균형발전국 존속기한 연장 해 놓은 것 있죠.

그 균형발전국 존속기한이 애초에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연말까지로 내가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당초에는 올 6월 말까지 있었는데 균형발전국이 알다시피 균형발전에서 한, 마산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균형적인 차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업무여건을 고려해서 6개월 동안 연장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되면 자동적으로 폐지·····.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애초의 원래 계획은 처음부터 6월 30일이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그래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6개월을 연장시켰는데

이 연장시킨 그 목적이나 취지나 이런 게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방금 말씀·····. 업무연속성을 위해서 6개월 연장시켰다가 올 연말에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6개월이 결국 더 연장되는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얻을 수 있는 건 우리 직원 사기진작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게 국이 없어져버리면서 고위 상위직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자, 저희들 생각은 이 균형발전국을 없애고 우리가 큰 대사가 있는 사격선수권대회가 있습니다, 2018도에.

균형발전국을 없애는 대신에 사격선수권대회 추진단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걸 그대로 존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이야기 같이 들리느냐 하면 세계사격대회에 맞추기 위해서 균형발전국을 갖다가 일정기간 연장시켜서 존속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업무연계성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업무연계성이 지금 균형발전국이 존속되는 것하고 이게 존속되고 있다가 세계사격대회의 업무를 맡는 것하고는 이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잠깐만요.

이것 연기시킬 때는 제가 없었고요.

조직계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계장님이 연계시킨 사유하고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발언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담당 홍승화 죄송합니다.

조직관리담당 홍승화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행정기구로 편제되어 있는 균형발전국은 한시기구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해서 3년 간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앞으로 3년은 더 연장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고 관계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균형발전국은 당초에 2011년도에 처음 설치가 됐습니다.

사유는 통합 창원시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국을 설치하면서 3년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6월 30일이 아니고,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6개월 전부터 한시기구가 올해 연말까지였는데 앞에 민선 박완수 시장님 퇴임하시고 나서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사실상 균형발전국이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시 전체적인 형편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존재할 가치도 있었고 또한 중요한 것은 민선 5기와 민선 6기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직파트에서는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을 없애가지고 과연 우리시가 과연 잘 뻗어나갈 수 있을까? 그것도 시장이 바뀌는 처지에서 또 6월 30일까지 앞에 안행부하고 하면서 조직을 원래는 12월 31일까지였는데 6월 30일까지로 줄이는 걸로, 앞당기는 걸로 협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6월 30일까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고 나서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왜 작년 연말이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상세히 내용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담당 홍승화 아니 12월 31일이·····.

원래 12월 31일이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됐습니다.

이게 기한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이 조직이 정말 우리 창원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냐, 이걸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겁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균형발전국을요?

김헌일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인사조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의 비공식적인 발언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얘기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4급 국장을 한 사람 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공감은 조직 내부에서의 공감이지 이게 정말로 창원시 발전이나 창원시민들한테 균형발전국의 존속이 과연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꼭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조직이 조직 자체가 그대로 세계사격선수권 유치 쪽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이 인원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다가 세계사격 유치를 위한 조직을 하나 만듦으로 거기에 조직은 흡수되고 나머지는 다른 조직으로 보낸다라는 그런 복안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발전국 기한을 연장을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직내부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안전행정과죠, 안전행정과에서 이야기한 그런 우리 조직이 가지는 그런 어떤 살아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리적인 현상으로 보이지 이게 정말로 창원시 발전에 기여를 한다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물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하지만 정말로 큰 틀에서 우리가 창원시 발전이라는 틀에서 봐야지, 어느 직위가 있음으로 해서 누가 앞으로 더 4급을 할 수 있고 5급을 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자세로,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다 그런 자세로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생리적인 조직보존의 생리 이런 부분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앞으로 자리보존보다도 일을 위한 직제를 개편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직위공모제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다수 직원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인력을 선택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직위공모제를 하면 직위공모가 되면 임기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3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헌일 위원 일반 공무원이나 그 부분은 똑같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똑같다하는 것은·····. 아, 전보요?

김헌일 위원 예.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전임자는 직위공모를 거쳐서 인사조직과장으로 있었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분이 재임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6개월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긴 곤란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이 바뀌고 나서 물론 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복안도 있고 조직 정비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하겠죠.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시라는 여러 수천명의 조직을 가진 거대조직은 그런 어느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말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성일 선배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기교육 파견되고 하는 교육자들 있죠, 공무원들 중에서?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김헌일 위원 그게 교육을 갔다 와서 그 분들이 적재적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인사조직과장님께서 그 분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많은 시비를 들여서 교육을 받아온 성과를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예, 예산 든 것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부서에 배치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여태까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은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조직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계획서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양보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에 보면 추진방향 둘째줄에 보면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 및 참여율 제고방안을 강구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회계과장 신기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 이후에 각 지역에서 지역 업체는 사실 많고 발주물량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나 업체에서 만족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우리가 예산규모나 공사의 제반여건은 사업부서 의견을 참고해서 각 지역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가급적 그 지역에서 있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요.

제가 질의하는 게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게 있느냐 이 말이죠.

○회계과장 신기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김헌일 위원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회계규칙이나 회계법상하고의 충돌이 많이 생기죠?

○회계과장 신기열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 아주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제가 혹시 회계과장님께서 좋은 방안이 강구되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김헌일 위원 여하튼·····.

○회계과장 신기열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회계과장님께서 지역 업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나름대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신기열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허허, 자꾸 질문·····.

자, 김성일 입니다.

저도 아무래도 물으려고 했는데 김헌일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추진방향은 이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현실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현실을 파악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법에만 너무 법도, 회계법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구 별로 최소한 구 별로로도 소수업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활성화 계획을 만들겠다고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구체적인 내역이 들어가서 반드시 추진방향하고 12월 달에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 결과가 나오려면 충분한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이건 좀 그냥 보고에 의한 보고를 해서는 안 되고, 파악을 했다 하니까 결과가 연말 되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회계과장 신기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12월 달 쯤 돼서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계약 하고 있는 이게 형평성의 원칙에 공평하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예.

○김성일 위원 장점은 어떤 겁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장점은 일단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김성일 위원 공정성 보장하고, 다음에?

○회계과장 신기열 투명성을 보장하고·····.

○김성일 위원 투명성 보장하고, 그럼 단점은요?

○회계과장 신기열 단점은 특정업체에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참·····. 이게, 기가 차는 일입니다.

전문적으로 유령회사만 차려놓고 입찰만 봐갖고 2차, 3차로 넘기는 상태들 더러 많거든요.

그런데 저런 사항들을 공정성만, 투명성만 주장하면서 지역 경기하고는 딴 데 가는 것 이것은 어떤 우리 조례로서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회계과장 신기열 지금 그런 사항은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도 저희 회계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참고해서·····.

○김성일 위원 참·····. 그렇죠.

심각하게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세금 갖고 쓰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머리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에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 및 시민안전망 구축 해 가지고 보존 부적합한 공유재산 매각 수입 증대 해 가지고 효율적인 관리를 제고 하겠다, 좋습니다.

좋은데,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무조건 보존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현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황도 봐갖고 같이 살아가는 창원시민 안이거든요.

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파악해 가지고 불하를 꼭 줘야 될 자리 같으면 거기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불하도 주고 그렇게 하세요.

쥐고 앉아서 내 있을 때는 문제 안 만들겠다, 딱 쥐고 있으면 사실상 거기에 대한 불만이 반대쪽으로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서 불만이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간다는 차원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차원에서 불하가 가능하면 될 수 있는 자리는, 필요 없는 거,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자리는 놔둬야 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돌려줌으로 해서 경기활성화도 되고 지역발전도 된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처리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신기열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추가해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할 때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시에 3개 지역 업체 균등수주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 실제 계약을 할 때, 특히 제가 본 예를 들면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마산·창원·진해에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 대략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열손가락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수준인데, 그것이 수의계약으로 하면 일반폐기물도 있고 산업폐기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특히 폐기물이 있으니까 분리발주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만약에 10개 업체다라고 하면 10개 업체가 특수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고 일반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고, 특수폐기물은 이 업체, 일반폐기물은 이 업체, 이렇게 갔는데 그게 진해지역이면 진해지역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 공사는 몇 일 있다가 다른 건설공사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공사는 이쪽에서 특수폐기물, 이쪽에서 일반폐기물, 자료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적법하죠.

그리고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분리발주가 가능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1년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알고 있는 10개 이상의 업체가 돌아가면서 창원시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에 있는 폐기물을 거의 다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은 물론 지역 편중 업체에 계속 계약이 들어가면서 지역별 차별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계약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분담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봤을 때는 이게 경쟁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우리 업자한테 하나 날라 온다는 거예요,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물론 업체를 새로 신설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경쟁 체계로.

충분히 고려하고 그런 거에 대한 개선점이나 방법을 찾아야 될 거다, 제가 자료를 과장님이 찾아보시면 제가 본 자료였기 때문에, 이전에. 아마 그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 것들 개선안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잠시 말씀 드립니다.

○회계과장 신기열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95페이지부터 10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정철영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체육진흥과에 관련되어 가지고 하나만 여쭈어보고 자료도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96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현실들 해가지고 종합 스포츠센터와 종합운동장, 실내공공체육시설, 주민운동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운동장과 게이트볼장, 테니스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게이트볼장에 보면 창원권이 21개가 있고 마산권이 18개, 진해권이 6개 있는데 우리 마산권 18개란 수치 속에 관에서 만들어 줬던 것, 때로는 어떤 공사와 관련된 민원해소용으로 만들어 줬던 이 수량 18개 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유인물을 주실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나머지 창원권의 21개와 진해권에 있는 6건에 대해서 현재 운영실태 있잖습니까?

관리실태 안 그러면 누가 게이트볼을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다는 운영실태와 관리실태, 그 다음에 최초에 설치할 때 설치자, 그러니까 자금투입자 창원시에서 투입했으면 시청자금으로 했다든지 안 그러면 각종 민원해소용으로 업체에서 했다든지 그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노종래 위원 아울러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내서에 가보면 게이트볼장이 마산권 18개중에서 게이트볼장 내서에 한 10여개가 있는 걸로 짐작이 되는데, 최근에 선거가 끝나고 현황파악상 돌아보니까 사실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게이트볼장이 다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가지고 주시고, 아울러 주민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내서에 고속도로 옆에 잔여부지에 주민운동장을 만들어놨던 것을 시청에 있는 계·과장님께서 다녀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주민운동장이 있거든요.

잡풀이 무성하다거나 만들 때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지금 실제 사용이 안 되는 그것도 있으니까 하여튼 테니스장하고 주민운동장, 게이트볼장과 관련된 현황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진도 첨부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체육진흥과장 정성철입니다.

노종래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성철 체육진흥과장님, 노종래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97페이지하고 99페이지 101페이지에 있는 체육스포츠센터하고 운동장 조성하고 국민체육센터 관계인데 10%, 7%, 50% 하는 것은 사업비부터 준비단계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김성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현재 공사가 발주된 상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일 위원 다 발주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예산은 다 확보되어서?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예산 다 확보되었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100% 확보는 안 되고요. 일부일부는 예를 들어 동부스포츠는 현재까지 11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동부스포츠 같은 경우는 400억중에서 112억이·····.

○김성일 위원 112억.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마산종합·····.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마산스포츠 관계는 현재 8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83억,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이것은 국비가 4억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

○김성일 위원 83억 중에 4억은 국비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위에 12억은?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이것은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시비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용원 주민운동장 조성 및 국민체육센터 이것은요? 50%인데.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현재 용원운동장은 저희들이 발주를 다·····.

○김성일 위원 예산확보는 얼마 돼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확보는 100% 다 됐습니다. 운동장은.

○김성일 위원 예산 100% 다 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100% 다 되었고, 여기서 상생발전기금이 포함되어 있죠? 이 안에. 기금이.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체육운동장을 조성하는 상생특별회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일 위원 안 들어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 이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기금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대상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국비가 선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파악된 것 같은데·····.

예산이, 용원 관계입니다.

이게 2011년부터 시작했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시작해갖고 최우선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갖고 밀려왔거든요.

예산 물론 배분관계에서 문제가 밀리고 이래 갖고 밀려왔는데 빨리 하기 위해서 기금도 상생발전기금도 투여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밀려왔는데 이제는 공사만 남고, 예산 다 됐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김성일 위원 조속히 신경써가지고 연말은 안 되네, `16년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그래 오래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

○김성일 위원 16년까지 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주민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립니다만 주민운동장은 되도록이면 당겨갖고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보상은 다 됐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성일 위원 보상은 다 됐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마지막으로 교구청 보상이 12억 5천만원이·····.

○김성일 위원 어디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교구청에. 마산교구청에 마지막 올 6월 달에 지급이 됐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마 공사를 하실 때 감독을 단디 하셔가지고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보면 마산종합스포츠센터 토양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토양정화가 완벽하게 된 상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양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준공예정으로 토양정화를 지금 현재 마산종합스포츠센터는 옛날에 한철·····.

김헌일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그래서 1,880평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토양정화를 10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인위적인 토양정화가 상당히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17억 정도 투입합니다.

김헌일 위원 뒤에라도 세월이 흘러서 정화가 제대로 안 됐다라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바닥 면적이 1,800평이라고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1,880평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1880평 전부를 다 사용한다면 아이스링크 설치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그 평수를 갖고는 불가·····. 1,000평이 더 있어야만이 아이스링크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동부스포츠센터는 바닥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약 3천평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동부스포츠센터가 보니까 아이스링크 규격을 30 x 60미터인가, 61미터인가 해 놨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1,800평에서 가로 세로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해 보니까 약간 모자랍니다.

저희들 통상적으로 아이스링크장하면 아이스링크장에 들어가는 면적이 540평, 600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또 부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예, 물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일단 창원지역에는 서부스포츠센터에 아이스링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마산지역에 아이스링크가 있는, 만약에 꼭 필요도 없는데 넣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엔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군데 아이스링크를 하나 더 증설을 한다고 한다면 마산지역에 만드는 것이 주민들의 이용도라든지 모든 점에서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아이스링크를 따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부지확보를 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터에 조성이 되면 참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창원야구 100년 대축제(한국야구 대제전) 유치, 이 유치는 예산확보라든지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창원야구 대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황금사자기를 올해 당초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2억 2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황금사자기 대회 유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황금사자기를 당초에 유치하기 위해서 올해 황금사자기 대회가 개최되게 되어 있었는데 황금사자기가 서울 목동으로 갔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가 창원시가 야구를 한지가 100년 째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대제전 야구도 함께 유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취지라든지 그런 거야 다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첫째, 시기가 야구를 하기에는 부적당한 시기에 야구 대축제를 개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게 첫째 모순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러한 야구 100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런 행사에 시비를 포함해서 5억이라는 잔치에 거금을 쓴다는 게 지금의 우리 창원시 실정에는 좀 안 맞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창섭 위원님 질의·····.

공창섭 위원 예.

○위원장 정쌍학 예,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에요.

지금 예산이 332억 이래 잡혀있는데 국도비하고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시설비 332억 중에는 국비가 100억 돼있고 도비가 50억 나머지 182억은 시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7월 10일자로 국가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비는 확보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문제인데 국비는 내려오면 당연히 준다고 보고요.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추진준비단이 있고, 대회조직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사격대회지원 TF팀이 있는데 각 3개 조직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TF팀은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사실상 개최를 하기 위한 전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직위원회가 공무원조직단이 있고 조직위원회가 발족되면 그 조직위원회에 공무원들은 흡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행사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추진준비단은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현재 저희들이 사격TF팀이 추진준비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현재 사진하고 105페이지를 보면 현황도가 나와 있는데, 물론 11월 달에 상세 실시설계를 해야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겠지만 현황도를 보면 대충 가닥은 잡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공창섭 위원 기본 사업범위용역은 이미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현황도가 나왔는데 관리동하고 식당동이 그대로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것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다시 들어갈 것인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현재 저희들 계획은 사격장 안에도 식당하고 관리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설계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지금 관리동하고 식당동이 있는 것을 재건축을 할 수도 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배치는 저희들이 보고 적당한 곳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2필지인가 열 몇 필지를 갖다가 사들여야 되죠?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맞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팔겠다 하고 버티면 어쩔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저희들이 사실상 현재 에어리어가 거의 다 사격장 주변에 되어 있는 저희 시유지하고 국유지인데 나머지 사유지는 12필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조금 빨리 빨리 서두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50m RT라고 해 논 거 있죠. 동쪽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체육시설이 있고 족구장도 있고 이 밑에 부분은 묘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사진을 보면 저위에 보면 사격장 끝부분에 보면 소류지가 한 개 있습니다.

계곡이 있기 때문에 소류지가 있고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여기서 유량조절도 가능한 부분인데 만약에 재건축을, 리빌딩을 하게 되면 클레이사격장이 6면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류지가 없어질 걸로 나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공창섭 위원 자연재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곡이기 때문에 유량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고려해 줘서 해 주시고, 사업범위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밑에 부분에도 소류지가 또 한 개 있어요.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어차피 세계 각국에서 올 건데 이 부분도 외국인 눈에 띄게 되는데 사업범위에서 빼놨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라도 정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공창섭 위원 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왼쪽 부분에 보면 공원 조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공창섭 위원 이것은 사격대회를 위해서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인근 주민들이 활용을 잘하게끔 조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예.

공창섭 위원 그리고 등산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되면 등산객들이 상당히 불편해질 겁니다.

외지에서 등산을 하러 많이 오거든요, 여기에.

등산로 부분은 리빌딩을 하더라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 업무계획서 106페이지 11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만 남아있고 다른 부서는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방송실 정회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답이 되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10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예.

김헌일 위원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의 맨 마지막 단계를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위원회의 법적지위라든지 의결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균형발전위원회는 조직상에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고 의견을 내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균형발전위원회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의견수렴의 절차다, 균형발전위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단계를 거쳐서 의회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입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야구장건립 추진은 사실상 NC의 협의거부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NC가 구)육군대학 부지 내에 야구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현재 선택의 기로에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NC가 이전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장소 위치변경을 해 줘서 신축해 주든지 결국 이전신축이냐 또는 신축포기냐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택의 방법이 어느 방법이 가장 우리 전체 시민을 위한 방법인지를 놓고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시민협의회)도 의견절차를 밟고 또한 당에 진해구민의 의견도 받고 또 나아가서 창원시의회의 의견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7월 8일날 경남신문에 보도된 기사를 잠깐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은 후보시절 진해로 결정된 부지의 재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진해시민과 NC다이노스 등 야구인들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되 균형발전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새야구장 입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문의 기사대로라면 이런 절차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하나의 의견수렴절차이지 시민협의회는 그야말로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시민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민협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데 참고한다는 이야기지 그걸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은 아닌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안시장이 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복안이라든지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번복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10만 메가시티 창원, 그 다음 명품도시 창원이 지향해야 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실무부서에서 명확한 의견을 내어줘 가지고 시장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모든 과정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인데,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국에서 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집하장을 만들겠다고 계획이 이루어진 부지에 안전행정국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농산물집하장을 계획이 되어 있으면 다른 농산물집하장을 안 하겠다고 하면·····.

김헌일 위원 안 한다면 몰라도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행정국에서 우리는 소방서 건물을 짓겠다,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도리도 아니죠?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지금 현재 진해육군대학 부지에 아마 경제국에서 발표한 첨단산업기술단지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하는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야구장이 간다고 가정할 때도 대안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창원을 NC가 떠났을 때의 대안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육군대학 부지에 그대로 건립할 때도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일 뿐이지 그게 결정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100번 정철영 국장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저는 기획홍보실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9년차 의정생활을 합니다만 창원시에서나 구)진해시에서나 한 번도 행정이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미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여러 가지 다른 해결책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정행위들을, 물론 밝히지 않고 공개하지 않아서 몰랐는지 모르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인지 불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예, 봤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러한, 정말로 저는, 이걸 갖다가 행정행위라고 보고 싶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라고 했다라고 안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짓거리들을 갖다가 어떻게 구)육대부지의 야구장 부지를 두고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서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라면 어느 간 큰 공무원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한다면 정말로 의회에서 ‘이런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의 선행 행위들이 있어야 되겠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료연구소, 제2캠퍼스는 사실상 이미 계획된 내용이었고, 지금 현재 야구장 부지로 확정된 그 부위에 왜 이걸 유치를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단위 사업 하나하나는 도하고 창원시가 이미 하기로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야구장이 만약에 진해에 안 됐을 경우에 그 하게 되어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다 유치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백번 받아들인다 안 그럽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장님께서 저를 납득할 수 있도록 이와 유사한 행정행위가 창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한테·····. 지금 당장 아니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 이미 행정행위도 이루어졌고, 예산도 다 수반이 됐고 모든 절차가 다 이행이 된 상태에서 그것이 해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어떤 행정행위들이 있었는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없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있다면 저한테 보여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 어려운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몇 번 거쳐가지고 제가 반대 의사도 내고, 반대 의사라기보다는 턱도 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행정행위가 이런 식으로 손바닥 엎듯 뒤집는다면 행정 할 필요 없잖아요. 시장 바뀔 때마다 공약해 놓고 시장 바뀌면 바꾸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없는 일을 거론시키는데 그 이면에 나는 안타까운 것은 NC에 왜 우리가 자꾸 끌려가야 되는지 그게 안타깝고, NC는 우리가 지어주면 따라올 뿐입니다.

즈그가 돈을 냅니까? 뭘 냅니까?

왜 어디 해야 된다, 어디는 안 간다·····.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행정에서 달래야 되고 그렇습니까?

창원시민이 110만 시민입니다.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 몇 명 됩니까?

모든 행정은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됩니까? 110만이 해야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은 감투해야 되고, 앞으로는 진해에서 야구장이 딴 데 결정된 것을 못지었으면 못지었지 가지는 못할 거고.

그리고 딴 데 간다고 하더라도 7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운동장 만드는 종합운동장을 부수고 거기에다가 새로 짓는다는 그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34개를 선정할 때, 34개를 선정할 때 아무 이의제기 없었잖아요.

그리고 즈그가 현장에 다 확인 했잖아요.

하고 마지막 6개 정했을 때도 현장에 즈그 확인 했잖아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3개 정했을 때도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NC가 감정싸움으로 싸우고 나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서 받아서 달래야 됩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음에 또 어떤 티를 뜯어가지고 창원시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돈 되는 일인 것 같으면 뭐든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쪽에 뭡니까? 교통.

시장의 입장에서 당신이 교통하고 민원 관계 해결한 적이,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NC 답변 못하대요. 답 안 하대요.

‘우리는 제의할 뿐입니다.’ 이야기 밖에 안 한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동요 되어서 들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기 하는 건 잘못됐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추진 쭉쭉쭉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 과장님 고생하고 하고 있고, 또 어디서 했냐하면 협의가 합의로 된 사항은 그린벨트 풀기 위해서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즈그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잖아요.

즈그 이미 약점을 잡혔잖아요. 공문 보낸 그것은 즈그가 약점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추진할라 하는데 즈그는 못해 준 거 서면으로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필요 뭐 있습니까?

즈그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시기 안에 못짓는 것은 즈그가 우리 발목 잡아서 못 짓는 거지 우리는 충분히 그 시간에 해 줬으면 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법이·····. 과장님한테 그까지는 여러 가지 더 설명하기 그러니까 마치고.

지금 현재 만약에 야구장을, 그럴 리는 없지만, 딴 데 짓는다고 칩시다, 진해 안 하고.

딴 데 짓는다고 칠 때 지금 우리 관리계획승인 받아놓은 것 육대부지로 관리계획승인 받아놨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리고 됨으로 해서 250억이 국비가 확정되고, 그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사실상 승인 난 것 아닙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250억이란 국비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 드리자면 250억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승인 되었습니만 그 국비가 어느 기관에서 나와야 될지는 결정이 안 된 사항이고, 그래서 사실상 현재 지원법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경상남도에 광특,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계정, 그게 1년에 60~70억 내려옵니다.

그 돈을 매년 받아서 쓰겠다,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계획이 승인되었고, 조건부 승인이라도, 조건부 승인이라도 그것은 협의로 해 가지고 했으니까 승인 난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남해안프로젝트사업으로 진해구 몫으로 활용할 200억을 어디 쓸 데가 없어서 우리가 망설이고 있고 여러 가지 물색을 하고 있는 중에 야구장을 진해로 가져오기 위해서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도에 모자이크 사업이라 해 지고 작년에 지원 200억 도에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육대부지 짓는 데 대해서 승인을 안 받았습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김성일 위원 도비 200억을 확보 했거든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김성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박시장 있을 때 100억을 우선 2014년도에 편성하기로 해 가지고 우선 추경 때 나머지 한다고 하고 50억을 편성했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김성일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갖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그 흔든다고 해서 흔들리면 국가도 봅시다.

국가도 노무현 대통령 때 결정했던 것 이명박 대통령 때 엎으려고 했잖아요.

세종시, 안 됐잖아요.

진주혁신도시, 안 됐잖아요.

그대로 추진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결정된 것은 그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시간을 거기다가 소모하고 겨우 화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아물어가고 있는 단계에 또 분란을 일으켜 가지고 4년 내도록 시장님은 저것 때문에 싸우고 말 것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이야기한들 시장님 복안이지만 아마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민협의회에서도, 일단 다른 데 의회 가서 해 봐도 안 될 것이고 의회 결정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론이라 하는 것은 본디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의 여론은 여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몫 아닙니까?

불과 소수 몇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전체 여론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봉착되는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자꾸 흔들고 있을 필요가 없고, NC을 설득시켜 가지고 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우리 업무는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야 합니다.

○김성일 위원 그린벨트 해 가지고 올리는 것 2차입니까? 3차입니까? 두 번째 하라고 한 게. 2차?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2차입니다.

○김성일 위원 2차도 그 당시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일 위원 예.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지금 현재 NC와 창원시가 야구장 입지 관계로 이렇게 갈등이 있은 것은 작년 2013년 1월 30일 이후부터 계속입니다.

한 번도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NC가 육군대학부지는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겠다, KBO를 통해서 각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 왔고, 결국은 우리 창원시는 지방투융자심사까지 마쳐서 강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의 현 상황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면 NC의 입장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창원시 독자적으로 행정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NC가 지금에 와서 구)육군대학 부지에 짓는다면 우리는 차라리 떠나겠다, 지금 현재 부산이라든지 울산, 그리고 성남시까지 이렇게 자기들은 현재 거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원시가 구)육군대학을 계속 고집하고 다른 지역에 신축해 주지 않는다면 떠나겠다는 것은 명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점에서 NC을 보내느냐, 잡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창원시도 우리 독자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다면 그냥 보내도 되고 안 지으면 그만이죠.

그러나 이 프로야구를 사실상 우리가 창원시에 유치해 올 때는 통합시민의 결집과 창원시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메가시티의 상징을 전국에 알리고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다면 갈등을 유발시키는 부분은 분명히 현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풀어야 될 과제이고, 또 NC를 만약에 떠나보냈을 때에는 창원시가 입어야 될 손해, 데미지는 엄청나게 큽니다.

창원시는 신뢰를 저버리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고, 그런 것도 풀지 못하는 창원시에 대한 능력 이런 것도 원망을 받을 수 있고, 또 창원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추락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갔을 때의 문제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전했을 때의 문제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진해구민들의 상실감, 자존감, 이런 상실감을 어떻게 채워야 될 부분인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고자 하는 고민하는 상태이고 시장님도 당장 그렇습니다.

‘이전 하겠다.’이 이야기 못하고 있습니다.

또 ‘가라.’ 소리 못합니다, 현재.

가장 좋은 안이 뭔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결정의 문제는 상당히 시기상 마지노선에 있습니다.

NC가 요구하는 것은 8월 말까지입니다.

8월 말까지 만약에 결정해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떠난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가 실무선에서 판단할 때도 8월 말이면 창원시가 위치 변경해 줄 의사가 없다면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나면 그 이후에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일 위원 물론·····.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히 마무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지금 푸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꾸 저 사람들은 떠나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한번 떠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은 붙잡는다고 그 사람들 붙잡혀 있을 사람도 아니고, 안 가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리 떠나도록 해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치우치고 이해타산에 하는 것보다도·····.

그런데 우리가 형평은 맞아야 하거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시장하고 다른 것은 특별한 무엇이 있었는가는 몰라도, 없었다면, 우리하고 있는 이외에 다른 약속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게 없었다면 지금 현재 상태를 냉철하게 생각해 가지고 행정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윤리자체도 봤을 때 시민들의 화합과 시민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시장을 군림하려고 하고 시민을 깔아뭉개고 의회 결정해 갖고 준 것까지 뭉개삐고, 저런 사람을 데리고 무엇을 할 겁니까?

창원시에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도움 된다고 안 봐지거든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 가지고 원리대로, 원칙대로 나갑시다.

그래야 뭔가 쉽게 풀리지 안 그러고 8월 말에 예를 들어서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붙잡을 겁니까? 그렇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고, 위원님의 입장도 있지만 또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전해서 붙잡아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 시민들이 ‘이전해서 보내라, 차라리.’ 이렇게 나온다면 하나의 대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안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김성일 위원 그러면 전 시민이 몇 %를 전 시민이라고 합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거의 대다수 시민이라고 보셔야죠, 결과적으로.

○김성일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어차피 떠날 준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앞으로 소송을 걸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세를 흐트리지 말고 지켜야 되고, 떠날 사람은 떠나도록, 즈그가 떠나려고 하지 우리가 떠나라는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즈그 떠나도록 두세요.

그게 낫지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34개할 때 거기에 왜 할 때 즈그 요구 하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는 그 당시 힘이 있었다 아닙니까?

마산구장 안 해 주면 안 하겠다, 끝났잖아요.

질질 이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우리가 했을 때 1월 31일, 발표한 날이 언제입니까?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1월 30일입니다.

○김성일 위원 30일 발표하고 31일날 안 온다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이미 수차례 1월 30일 발표 전에도 자기들은 최적지,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를 원한다는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우리 김성일 위원님 충분히 어필되었습니다.

마무리·····.

○김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야구장건립사업단 소관을 마치며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하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치용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전용렬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앞서 보고 드린 업무에 대해 전 직원이 친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동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서 165페이지부터 17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김종길 소방본부장님의 퇴임으로 창원소방본부장님은 공석입니다.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창원소방서 박진완 서장님,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완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직무대리 창원소방서장 박진완입니다.

현재 창원소방본부장은 공석으로 소방본부 기본현황과 간부소개는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대 창원시의 시작과 함께 기획행정위원장에 당선되신 정쌍학 위원장님, 강호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창원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정활동 하시면서 뜨거운 열정으로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근 마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김태봉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이기오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태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창원소방서 노완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길규 안전예방과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이인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병로 안전예방과장입니다.

각 관서 대응구조과장은 출동대기로 보고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각 관서 업무 담당계장들은 모두 일어서서 일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이상으로 간부 소개 및 인사말씀을 마치고 2014년도 하반기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창원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산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마산소방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창원소방서 박진완 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호근 마산소방서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소방서장 정호근 반갑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정호근입니다.

마산소방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정호근 마산소방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서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원소방본부 소관 업무계획서 117페이지부터 130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라기보다는 한번 권고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기 오신 소방대원 여러분, 많은 격무에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 앞전에도 인명을 구조하다가 소방대원 유명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분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중에서 어떤, 여기 있는 업무보고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것들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 격무와 이걸 같이 합치려고 하니까 업무가 더 늘어나니까 우려사항이 좀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128페이지에 보시면 창원시 심폐소생술 확대방안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간략하게 권고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여기에 많은 업무들도 개개인 하나 하나보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만 128페이지 심폐소생술 확대방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생명을 현장에서 부딪혔을 때 구하느냐 마느냐 5분간의 사투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형식적으로 거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실습을 한 두 번 정도 반복함으로써 현장에 일어났을 때 바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창원소방센터에 가서도 이런 제안을 한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각 동에 가면 일반인들이 실질적으로 하루종일 근무를 하는 경우를 보면 직장인들이 종일 직장에 있다는 얘기죠.

직장에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상을 보면 거의 우리 동에 봉사하는 봉사원들이 거기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직장에 있으면 그런 경우를 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를 심폐소생술을 시킬 수 있는 대상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과 접촉빈도가 높은 그런 대상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주변에 다닐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직접적으로 처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참고를 해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권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노종래 시의원입니다.

마산·창원 통괄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라든지 각종 소방대원이 부족한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초등학생 소방대, 우리마을소방대, 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을 드리면 사업성 이야기입니다.

저는 내서이기 때문에 자연취약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경로당에 이런 데 가보면 사실 치매환자나 노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있는데 초기진화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전에 내서소방대에서 관내에 있는 경로당을 돌면서 소화기압력체크라든지 실제 사용 가능한지 점검해 준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실제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문교육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소화기를 점검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노약자들이 쓸 만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업성 구상인데 최소한의 대한노인회 회장단 모임이나 회의가 있을 시에는 소방관청에서 가가지고 다만 30분이라도 소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한 소화기 하나는 쓸 수 있도록 회장이나 그에 대한 총무한테는 소화기를 쓸 수 있는 교육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왜냐 하면 거기에는 사실 소화기를 쓸 수 있다고 볼만한 사람들이 거의 90%가 없고, 나머지 회장이나 총무는 그나마 소화기를 교육만 시킨다면 초기 진화는 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완 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119안전센터별로 관할에 경로당을 방문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사실 쓰기는 어린애들도 얼마든지 사용요령만 가르쳐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흔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안전삔만 뽑고 손잡이만 잘 잡고 쓰면 사용하는 요령만 알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들 수 있는 무게만, 그 무게를 들 수 있는 분이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저도 창원소방서하고 본부하고 같이 연관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초기에 이야기하실 때 창원소방본부 일인당 관할 주민 수가 1만 7천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소방공무원 한 명당 주민관할수가·····.

○창원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완 예, 그렇습니다.

1,700명입니다.

김석규 위원 아, 참. 1,700명 정도.

근데 제가 보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6월 달에 논문 제시한 것 보면 1,822명으로 되어 있던데 인원수가 왜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통계가 이게 정확하겠죠?

○창원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완 110만 시민을 상대로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628명입니다.

그러면 1,740명 정도 나올 겁니다.

김석규 위원 발전연구원 자료하고 차이가 나긴 나는데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경남이 평균 1,267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창원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게 홀 적어도 500명 가까이, 더 많은 주민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역으로 이야기하면 창원소방본부가 담당하고 있는, 전국 평균도 그렇고 좀 더 많은 인원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이 통계만 놓고 보면.

좀 더 소방공무원을 창원소방본부 쪽에 좀 더 많이 충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창원중부소방서 신설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해도 그렇고 경남도내에도 그렇고 시민 한 사람당 소방관 일인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더 많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약간 절대적으로 약간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연관해서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아까 창원소방서 139페이지에 보니까 소방장비 관련해서 노후율이 나와 있는데요.

전국이 20% 노후율에 도는 18% 제출하고 있는데 창원시는 장비 노후율이 30% 이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노후율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소방차량운행 관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개선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들은 별도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완 예, 김석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경남도로부터 창원시로 업무가 이관 오면서 현재 구급차를 제외한 소방펌프차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대폐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경남도에 비해서도 지금 노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121대입니다.

그래서 소방차량 내용연수가 평균적으로 10년입니다, 10년.

10년이면 노후 되었다고 해서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차량에 비해서 1년에 최소한 12대 내지 13대 정도를 대폐차를 매년 해 와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20억 내지 30억 정도 시재정에 그만큼 부담이 되고 해서 보시다시피 시재정이 여러 가지 열악하고 그래서 현재 장비노후화에 대해서는, 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쪽으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사실상 소방본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에서 이관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인원도 제대로 받·····. 단적으로 제가 이 내용이 업무연찬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단적으로 이것만 두고 본다면 이관되면서 충분하게 인원도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이 소방본부로 이관됐고, 장비도 경남도는 18% 정도의 노후율인데 이 단순 통계만 놓고 보자면 창원소방본부는 30%의 노후율을 가지고 있다면 노후된 장비를 이전받은 거다, 이 통계만 보면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다가 한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예산을 배정을 제대로 못한다, 이후에 쉽게 이야기하면 올해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저쪽 전체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걸리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안고 있는 사항이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가장 올해 화두는 안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원시 안전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방본부라고 볼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본부, 그 다음에 시 차원 그 다음에 경남도와 협의하는 문제, 필요하다면 이후에 여러 가지 있겠죠. 국가안전처입니까?

이렇게 개편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세월호 문제 때문에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충분한 대안과 여러 가지의 방법과 창원시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정말 충분하게 심도 있게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인력이든 장비든 그 다음에 기구운영이든 조직운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인 플랜이 필요한 그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박진완 본부장 대리 창원서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가 본부 건물을 올해 신축하기로 되어있는데 예산이 아마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완 김성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해에 있는 소방본부가 37년이 된 노후화된 현재 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의 청사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창원에 소방본부가 이관해 오면서 저희들이 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이 창원소방본부 청사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는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진해구청 부지 내에 1,800평을 갖다가 모든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 작년 예산으로 한 3억원을 들여서 4층 규모로 현재 설계도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에 필요한 건축 신축비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지금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창원시 재정이 어렵지만 내년이라도 신축비를 확보해서 훌륭한 소방청사가 건립되었으면 바라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김성일 위원 현재 아마 설계는 되어 있죠?

○창원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완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설계는 되어 있고 부지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추경 때 재원이 어렵고 하더라도 노력하셔가지고 부지 정지작업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건물 창원소방본부가 진해소방서하고 아마 같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가건물로 옥상에 지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정말 110만 창원시, 2조 5천억이나 되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데 정말 소방서가 너무 저런 상태에서 그대로 있다는 것은 좀 어렵다, 안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만 몇 십억이라도 받아가지고 주변에 정지작업이라도 토지 정지작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좋겠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완 저 역시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새로운 시장님도 취임하셨고 아마 시재정의 열악성 때문에 아마 여타 구청도 아마 전부다 지금 새로운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점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건의를 해 가지고 아예 사업을 시작 안 한 데는 어차피 딜레이 해 갖고 뒤로 할 수 있지만 이미 본부 건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해 가지고 의회도 승인이 나서 그래서 거기 그 장소에 짓는 것까지 다 된 거거든.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방향이 바뀐다면 그건 좀 안 맞습니다.

사업 시작 안 한 것 같으면 새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지만 이미 사업 착수 되었고 3억이나 들여 가지고 설계도 했고 이런 상태에서 있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추경 때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소방부서에서도 노력해서 청사가 완료되어서 옳은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완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만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다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0페이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자료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상단에 성과지표 확정 6개 분야, 12개 관리과제, 16개 성과지표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성과계약 체결 한 것, 사본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본제출 하시면서 부연설명을 덧붙일 게 있으면 위원들께서 이해하기가 좋도록 부연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서 Worst 10 선정했는데 Worst 10이 어떤 내용들인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소방본부장님!

○창원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완 예.

○위원장 정쌍학 방금 김헌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준비를 해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박진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와 창원소방서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소관 업무계획서 149페이지부터 159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소방서 소관을 마치며 이상으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월 24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성일김영미
김헌일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 장 정철영
안전행정과장 권중호
인사조직과장 안원준
회 계 과 장 신기열
체육진흥과장 정성철
새야구장건립사업단장 이용암


<차량등록사업소>
소 장 김동하
진해차량등록과장 황치용
마산차량등록과장 전용렬


<창원소방본부>
소방본부장직무대리 박진완
소방행정과장 김태봉
안전예방과장 김태권
대응구조과장 권순호
119종합상황실장 이기오


<창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노완현
안전예방과장 김길규


<마산소방서>
서 장 정호근
소방행정과장 이인구
안전예방과장 김병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