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4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4.07.22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7월 22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감사관

나. 기획홍보실

다. 시설관리공단

라. 경륜공단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지난주 3일 동안 실시한 의정연찬회를 통해 위원님들 상호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으로 감사관, 기획홍보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가. 감사관

나. 기획홍보실

다. 시설관리공단

라. 경륜공단

(10시03분)

○위원장 정쌍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한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임인한 감사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8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감사 실시에서 행정상62건하고, 재정상 5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적지 않은 건수거든요.

주로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 많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감사관 임인한입니다.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도 작년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 외에도 법인시설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을 해야 하는데, 12월 달 겨울철이 되니까 월동 유류비로 주유소에 보관증을 맡겨놓고 전액 지출해 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종사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건비가 나가선 안 되는데 재직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지급한 인건비 일부는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이런 형태로 있고, 또 시설 같은 경우에 입소를 해서 보조금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실비입소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도 돈 내고 입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는 거기에 따른 피복비나 각종 지원금들이 집행이 되어선 안 되는데 그 분들한테 집행하는 사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장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차량 유류비나 옷을 사는 경우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 9월 달에 저희들이 보조금감사담당을 신설해서 이런 행태를 조기에 확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보조금감사담당이 새로 신설이 되서 많은 업무를 그 쪽으로 중점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늦지만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는 것 같고, 방금 유형별로도 감사관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고 잘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감사관께서 한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보면 행정적인 문제로만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상 형사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될 수도 있는, 주로 보면 횡령이거든요, 횡령.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우리시가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적발된 그런 기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사례집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런 보조금이 지급되는,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런 데 대한 감찰이라든지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근절되지 않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에서 고발 같은 그런 쪽으로도 좀 강력하게·····.

지금 보니까 전부다 행정상의 처분만 하고 형사 고발 조치한 것은 아마 눈에 쉽게 자료상으로 눈에 띄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미온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보조금을 우리가 그냥 반납만 했다,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해서 부정한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그런 식의 인식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형사상의 고발을 통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감사관께서도 잘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시설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시설이 유지되기 위한 인원을 충원시켜야 되는데 그 인원을 A시설에도 등재가 되고 B시설에도 등록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제보를 받은 경우도 있고, 또 그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사실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정유형 형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서 한 사람이 이중으로 등록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사관께서 특별히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감사 업무라 보기는 어려운데 학술용역 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

○감사관 임인한 예.

김헌일 위원 순수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다소 일반 용역보다는 여러 가지 계약상의 어떤 특혜라든지 행정적으로 대하는 데 있어서의 특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순수한 학술용역이 아니고 그 학술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뭔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과 연계되는 이런 어떤 경우에는 그 용역 자체를 순수한 학술용역으로 보기는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구분들이, 물론 감사관실뿐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안 해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담당님들하고 감사관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술용역을 위장을 해서 용역을 수주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편의를 본다든지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다른 부서에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물론 감사관께서 해야 될 업무인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 안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학술용역을 위장한 그러한 용역수주에 있어서의 어떤 편의를 제공받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감사실시 현황에서 보면 감사중점에서 보면 허위 종사자, 보조금 유용·횡령, 그러면 허위 종사자는 놔두고라도 그 뒤에 보조금 유용·횡령 이것은 범법행위입니다, 범법행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시가 고발조치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을 관행적으로 자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철저한 잣대를 갖다 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정착인데 답을 하시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초과근무 관계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사실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발생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 초과근무 관련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단속도 하고 공문지시로 여러 차례 지시를 했습니다만 이게 또 근절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얼마 전에 KBS 보도에 나왔던 부분,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책을 했습니다만, 사실 내막을 들여다 보면 그때도 보건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위생 점검 때문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낮에 업소를 방문했더니 업주를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를 하니까 저녁에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동읍에 있는 업소에 가서 업주를 만나고 귀가를 하면서 시청 앞에 있는 악기상에 바이올린을 사기 위해서 잠시 10~20분 들렀다가 구청에 귀청을 한, 기자들 입장을 봤을 때는 앞에 그런 사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 잘라버리고 뒷부분만 보도가 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그전에도 쭉 해 왔던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부당하게 초과근무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일과 중에서 다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남아서 초과근무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 즉 말해서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지급되어져야 마땅한데 남아서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내가 다니면서 그 시간에 일 안 하는 부서에 내가 사진을 찍고 누구누구가 자리에 그 시간에는 없더라 확인해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요구를 했더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감사관실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전 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오명을 같이 덤터기를 같이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부서 간에 자기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어떤 영역을 부서 간에서, 참·····.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산학연 첨단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해 가지고 이게 마산·창원·진해 쪽으로 쭉 연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서 그림이 적게 나와서 알 수가 없는데 여기가 진해 구)육대부지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 다음에 여기가 창원국가산단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유무역지역이고 이래서 마창진 전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벨트로 묶어서 산학연 첨단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만들었어요.

이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안에 분명히 구)육대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육대부지는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쭉 이행을 해서 야구장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이런 산학연 첨단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것은 이게 어쩌자는 이야기인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안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영역을 벗어난 업무 이외의 범위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이번에 야구장 관련해서 아마 문제도 있고, 창원산단이 상당히 노후됨에 따른 방안으로 아마 저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저런 각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이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를 한번 거친 걸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었는데, 나는 적어도 대한민국 전체의 공무원은 모르겠고 우리 창원시청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앞서가는 행정의 하는 예를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지역의 앞으로 세워질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세워짐으로써 우리 창원시에 큰 누를 끼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이 방향으로 이 행정을 끌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행정 행위를 갖다가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 본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아마 감사관께서 대답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적어도 시장이나 안 그러면 정책입안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너희 해 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즉 말해서 이것은 기존에 육대 지역에 야구장을 계획을 하겠다는 것을 근원적으로 한번 엎고 새로운 계획을 짜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어떤 중첩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그러면 감사께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느 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 져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임인한 대부분 저희 조직이 현재는 국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육대부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와 협의가 조금 안 되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게 지금 현재 확정된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도 입안도 하고 하는 부분이고, 저 부분도 저게 구체화된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인지 저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감사관께서 답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이든지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면 이런 것은 조직 내부에서 공론화 되어져야 됩니다.

공론화가 안 된다면 왜 그렇게 했느냐, 어느 쪽이든 간에 먼저 인지가 된 쪽에서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바로 가는 행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관실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회의 결의로 뭔가를 하게끔 만들어 줬을 때 그 다음 회기에 가서 ‘그것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할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감사관님하고 담당 5분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뭐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이가, 한 달 전에 했는데 그걸 갖다 지금 와서 다시 또 다른 쪽으로 한번 해 봐라.’ 그와 유사한 사건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육대부지에 야구장 추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창원시청 공무원이면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말 100조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진해에 대해서 또 육대부지에 야구장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된 것인지는 감사관님께서 답을 안 했으니까 제가 다른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추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상식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에서 쭉 하고 나서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사례집이 감사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례집에 한번 발간이 된 사항이 다시 감사에서 되는 경우가 더러 있지요?

○감사관 임인한 예,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럴 때는 그 감사는 과중해 갖고 처분을 합니까?

안 되면 참고 자료를 해서 처분을 합니까?

○감사관 임인한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후감사와는 좀 달리 업무추진하기 전에 업무착오를 방지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누수를 차단하자 하는 게 그 근본목적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이 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 시키는 위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 문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정기감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오죠?

○감사관 임인한 예,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임인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지적사항에 따라서 문책도 수위를 달리하기 때문에 중복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 과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일상감사나 정기감사에서 사례집에 발간된 자료가 나갔는데도 일어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냥 중과를 하든지 그렇게 처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해 가지고 다시 공무원들한테 이런 이런 사항이 이래서 이렇게 됐다고 발간하든지 다른 조치 취한 것은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저희들이 감사하고 나면 감사결과나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책자만 배포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 책자만 주게 되면 잘 안 봅니다.

잘 안 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청 5개구청을 직접 순회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주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서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일 위원 주로 업무가 많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일상감사든지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출간했는데 그 사항이 다시 재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과를 시키든지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를 하고 관리하는 이런 제도를 검토해 보면 안 되겠어요?

그래야 점차 점차 줄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 가지고 뭔가 감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못하도록 해 나가는 걸, 그것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예방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관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검토해 주시고, 다음은 감사 지적된 데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지적사항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과를 한 그런 자료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5억 2,400만원이라는 것을 중간에 감사결과에 재정상에 보면 62건을 받아들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문제점 중에 여러 가지를 유형을 들어서 말씀을 합디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보조금 줬던 건이 우리 나름대로 돈만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아주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 더 이것은 하나의 우리 세금을 쓰는 사람들은 세금만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책임도 같이 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책임도 다 같이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상 관련이 되는 것은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보통 관대하게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안 했더라면 다음에는 올해부터라도 그 사항은 반드시 고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예, 사실 유용이나 횡령 같은 경우는 형사 사건·····.

○김성일 위원 그렇지. 관련됩니다.

○감사관 임인한 관련됐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과하다 싶을 경우에는 고발도 현재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하지는 않았죠, 아직?

○감사관 임인한 예, 하지는 않았고·····.

○김성일 위원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관 임인한 이게 재정상 조치가 나가면 자금만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 처분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3개월 영업정지 처분 나가버리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재정회수도 하고 행정상 영업정지나 처분도 같이 병행해서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형사상 문제가 되는 것은 고발을 해야 다시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하고, 자료 같은 것도 요구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 15페이지에 보면 부패척결을 위한 청렴대책 추진에 비위공직자 처벌강화 및 배제징계 해 가지고 ‘능동적 금품수수 및 부당행위자 금액 불문 배제징계’ 이렇게 해 놨는데 능동적 금품수수는 어떤 것입니까?

○감사관 임인한 쉽게 말씀드리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행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이걸 능동적 요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다음에 부당행위자 금액은?

○감사관 임인한 그게 같이 연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성일 위원 능동적 금품수수는 제가 보기로는 아마 자기가 요구 안 하고 업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한 그런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부당행위는 자기가 요구를 해 갖고 받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사항인지 물어봤는데.

○감사관 임인한 그게 용어가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금품이나 향응을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요구를 해서 수수하는 그런 행위가 능동적·····.

○김성일 위원 그렇게 듣겠습니다.

단어가 이상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를 4년 동안, 보통 4년입니까? 5년 기준입니까?

○감사관 임인한 주기가요?

○김성일 위원 주기로.

○감사관 임인한 3년 주기입니다.

○김성일 위원 감사원 감사가 5년입니까?

○감사관 임인한 감사원 감사는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종합감사 이런 개념이 지금 없습니다.

없고, 수시로 특정감사형식으로 해서·····.

○김성일 위원 지금 감사가 일반 우리 자체 감사하고 도 감사하고 행안부 감사 있습니까?

○감사관 임인한 지금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은 도 종합감사 하나있고, 안행부 감사는 정부 합동감사라 해서 경남광역지자체에 오면서 그 업무가 시·군하고 연계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오는 것은 몇 년 만에 합니까?

○감사관 임인한 지금 현재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2년 주기 하고, 도 감사는?

○감사관 임인한 도 감사도 2년입니다.

○김성일 위원 2년 이고, 우리 자체 감사는 1년이고.

○감사관 임인한 3년입니다.

○김성일 위원 3년입니까, 자체 감사하는 것은.

아마 업무부서에 감사는 일개 업무 추진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감사를 안 받고 일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가능하면 한번 감사한 것이 효과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고생 했습니다.

○감사관 임인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을, 하나만 여쭤보고·····.

13페이지 다른 위원님 말씀이 주로 계셨던 내용인데 유용과 횡령에 관련된 형사건과 관련한 내용인데 밑에 보면 재정상 해 가지고 회수가 있고 반납이 있고 반환이 있거든요.

이 용어의 뜻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회수는 뭐고 반납은 뭐고 반환은 뭔지·····.

○감사관 임인한 쉽게 말씀드리면요.

회수 부분은 법인이든 시설이든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고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부분은 회수조치를 하고 자부담분은 시설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고 이게 반납이고, 반환 같은 경우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면 정부에서 정해 놓은 보육료나 기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걸 초과해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 가정에 돌려주도록 반환조치를 합니다.

노종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5억 2,400만원이라는 돈은 실제적으로 시로 봤을 때는 회수금액만 1억 6천 3백만 실제적으로 회수가 된 거고 나머지는 반납은 자비충당금 반납했을 거고,

○감사관 임인한 예, 시설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종래 위원 그렇죠. 반환금은 실수요자에 대한 반환금이고, 시로 봤을 때는 실제 재정상 회수금액만 보면 되겠네요?

○감사관 임인한 예.

노종래 위원 저희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5억 2,400만원이라는 돈을 아꼈다는 것을 보고 참 잘했다는 어떤 덕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로 봤을 때는 재정적 혜택은 회수금액 1억 6천 3백 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감사관 임인한 사실 반납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설운영자 개인이 사용하게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노종래 위원 이거 자비부담 아닙니까?

○감사관 임인한 자비부담이라도 시설 운영에 쓰도록 되어 있는 자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시설운영에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을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시설에 넣어서 시설운영에 집행하도록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노종래 위원 예를 들면 다음에 결산보고 내지는 결산감사 할 때 이 금액이 실제적인 시에 덕을 본 금액이 1억 6천 3백이냐 안 그러면 5억 2천 4백이냐를 표기를 할 때는 시 재정에는 정확하게 1억 6천 3백으로 표기하실 것 아닙니까? 표기상으로.

○감사관 임인한 이 부분은 별도로 재정상으로 처리를 하는지는 저희들이·····.

노종래 위원 아니 그게 왜냐 하면 나중에 결산, 연말에 가면 내년 초에 결산보고 안 합니까.

결산보고 할 때 회수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차감이 돼 가지고 가감승제를 해 가지고서 결산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증액 자체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감사관 임인한 그것은 각 시설에서 정산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을 나갔는데 예를 들면 A시설에다가 1억이라는 돈이 나갈 때 자비충당금 50% 우리시비 50% 해 가지고 2억이라는 사업 계획을 올려서 1억을 시비를 줬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행정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재정상에 회수 처분을 5,000만원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들도 자비에서 5,000만원을 반납해 갔을 거고, 우리시비에서도 회수를 5,000만원 해 왔으면 나중에 결산보고 할 때 보조금 지원을 했다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잘해서 5,000만원을 회수했을 때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회수자금으로 잡는 건지, 5,000만원을 잡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말하는 결산보고에 표기를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감사관 임인한 시설에서 결산을 할 때는 회수, 반환 딱 구분해서 하게 됩니다.

노종래 위원 우리시 결산서는요?

○감사관 임인한 그것은 시설에서 우리시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각 부서의 소관인데, 물론 감사담당관실 일은 아닌데 각 부서에서 결산보고를 할 때 보조금지원명세서에 얼마가 반환조치 됐다 하면 실제로 감을 해 가지고 결산서에 올린 거라고요?

○감사관 임인한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반환되는 부분은 우리시 일반회계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금이 나중에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 다시 편성할 때 세입으로 잡히게 되는·····.

노종래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 임인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일반회계상에서 회수다, 반환이다 해서 표기되는 부분은 없고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노종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결론은 그거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5억 2천 4백이라는 돈을 감사결과로서 회수자금으로, 반환자금으로 가져 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2014년도 감사결과에 재정적인 혜택을 5억 2천 4백을 봤는데 실제 결산보고서에는 1억 6천 3백밖에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표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반갑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우리 기획홍보실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기획홍보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황진용 공보관입니다.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희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각 과의 담당계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김헌일 위원 뒤에 담당들도 같이 소개시켜 주시죠.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 계장들 다 일어나십시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임시회 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부서직제순으로 하도록 하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 상임위가 구성된 후 첫 업무보고입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분히 지적을 할 수 있는 만큼 되도록이면 자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2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근거한 질문을 해 달라 그랬는데 제가 조금 외람되긴 하지만 오늘 언론보도를 보고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서부청사 이전기사가 나와 있던데요.

지금 현재 경남도가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이 몇 개입니까?

지금 계획으로 나와 있는 게.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몇 개 기관이 나가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창원시에서 진주시로 이관하고자 하는 기관이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 지난 7월 1일 도에서 기자회견으로 발표한 내용에 보면 인재개발원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가고 나면 그 자리에 도립도서관, 공공기록물보관소를 거기에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이 지난 7월 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사실상 이번 추경에, 올라온 보도를 보면 83억 정도 이상 계상해서 구)진주의료원에 리모델링을 해서 청사를 개청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창원시에 있는, 사실상 도청이 2청사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인데 이게 우리시와 협의할 부분들이 좀 있었는지, 안 그러면 의무는 없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본적으로 도 산하기관, 그 다음에 도에 실·국·소를 진주시에 이전 배치하는 계획은 전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입니다.

권한사항인데 창원시민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지난번 도지사가 우리시에 순방했을 때도 창원시민이 의견을 물어서 이전을 하고 서부청사도 개청하겠다는 그런 의견제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전속적인 권한사항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시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담당관님 이야기하는 게 전적인 권한이 경남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전하자고 한다면 이전할 수밖에 없고 소재하고 있는 창원시 입장은 물어주면, 협의해 주면 고맙고 협의 안 해 주면 속수무책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렇습니다.

대안 제시도 하고 있는 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를 하고 하는 그런 입장은 현재는 아닌 상태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물론 법률적인 문제를 떠나서, 예를 들면 인재개발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질적으로 창원에 소재해야 만이 필요하다,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논리라든가 여러 가지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서부청사가 아니라 도청이 그대로 있는 것이 유효한 도 행정이라는 것을 그 논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 창원시에서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해 주면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거다. 이런것은 뭔가 창원시의 입장이 소극적이고 부실한 대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여쭤보자면 실질적으로 창원시민의 입장에서는 이전을 반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이전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논리, 이런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에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저희들이 도의 권한 사항을 가지고 우리시가 전면에 나서서 도가 하고 있는 일을 가타부타 이렇게 할 입장은,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공기관 이전을 했을 때 우리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의견개진 통로를 만드시고 지금 현재 예산이 83억이 도에 지금 오늘 벌써 심의 된다고 언론보도가 났는데, 83억이.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이 되지 않겠어요? 도지사님 스타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사전 협의도 없었고 예산을 계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창원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 아, 그리고요.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보면 창원시가 광역시급이라고 항상 메가시티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책수립의 기본자료인 통계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통계청에서 만들어지는 게 광역단위로만 통계가 잡혀요. 여러 가지 지표가.

그렇다면 우리시가 광역시급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지표가 잡혀줘야 여러 가지 정책수립이 될 건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초단체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적어도 우리시 정도는 통계가 잡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거래현황, 물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중앙청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잡히도록 적극 건의하고 거기에 대한 지표 개발에도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이종민 기획홍보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창원시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데 지금 중기계획이 5년 단위로 하고 있죠? 그런데 종전에 보면 20년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습니까?

20년 장기계획이 본래 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법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20년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고, 2025년 창원시장기종합발전계획은 지난해 추경 시에 예산 5억을 확보해서 금년 2월 4일에 용역에 기 착수해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니 그래, 그것하고는 다른 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도시기본계획은 물리적 계획이라 하면 창원시장기종합발전계획은 물리적 계획을 포함해서 인문·사회적인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 너무 오바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중기계획 5년 계획을 수립해 놔놓고도 거기에 충분하게 들어가는데도 그것도 이해 못하는데, 장기계획을 만들어 본들 도시계획만 해 가지고 정비만 해 놓으면 되는 거지, 굳이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장기계획.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대부분의 큰 광역시급 도시들은 20년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김성일 위원 내나 그런 계통으로 합니까? 그 도에서 하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도시기본계획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자꾸 이렇게 예산이 없는데 생산하다보면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네요.

다음에·····. 이것 한 가지.

두 번째 보면 31페이지 보면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하는 이것도 이와 유사한 게 없습니까? 우리한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창원발전연구센터라 해 가지고 창원대학교 내에 저희들이 1년에 1억 8천 정도 출연해서 기존에 연구 과제를 발굴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가지고는 110만 우리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할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수원시에서 시정발전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최소인원만 가지고 출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시에서 나오는 연구 같은 용역이 대부분 이리로 들어가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정책개발연구용역은 앞으로 이 시정발전연구원에서 대부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100만 대도시 특례지원 확보’해 가지고 직통시, 특별시 해 놓았는데 정확하게 해서 직통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재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되고, 특례시가 되었을 때 우리가 확보되는 것이 얼마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저희들이 분석 자료가, 보통 직통시는 자치구가 없는 광역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시는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는 그런 시 형태가 되겠습니다.

형태가 되는데 저희들이 수원하고 5개 도시 공동용역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직통시가 되었을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를 직통시가 60% 가져오고 도가 40% 배분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례시가 되었을 때는 취득세만 도와 특례시가 50대 50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 했을 경우에 직통시는 세입증대가 약 770억 정도, 특례시가 되었을 때는 현재 도비보조금이 1,400억 정도 내려옵니다, 특례시가 되었을 때. 그 수준인 한 1,400억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직통시가 되었을 때는 보조금이 안 내려온다 아닙니까? 내려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직통시가 되었을 때는 광역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은 없습니다.

○김성일 위원 없잖아요.

없어지고, 특례시가 되었을 때는 약 1,400억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도비보조금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김성일 위원 오고, 우리가 필요 하는 것은 직통시보다 특례시를 원해야 되겠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우리가 광역시급, 이런 형태로 나아가면 광역시 형태로 법에서 딱 정해지면 광역시에 교부되는 각종 지역발전특별회계라든지 보통교부세 이런 게 광역시에 배분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모델은 직통시가 되면 광역시급의 대우를 받기 때문에 재정도 자립이 되고 저희들 사무도 많이 확대되고 우리 역량이 광역시급으로 올라서기 때문에 직통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요? 하 참.

직통시가 되면 돈이 줄어드는데, 770억밖에 안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세수만, 순수한 취득세, 레저세·····.

○김성일 위원 도세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60% 가져온다, 이 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재정, 담배소방세라든지 보통교부세 이런 게 광역시 단위에 별도로 교부되기 때문에 세금만 따졌을 때 이렇다는 거지 다른 혜택이나 이런 게 부가적으로 주어지면 훨씬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나 안행부에 간담회를 가보면 안행부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사무이양을 중심적으로 해 주겠다, 사무를 국가 사무나 도 사무를 시에 배분을 해 주겠다는 이런 입장이고, 도나 안행부에서 직통시나 특례시에 지방자치법상의 별도 지위를 부여해 주는 이런 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소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것 같은데 다만 특정시로 명칭은 부여해 줄 수 있다, 이런 안행부 의견이고 저희하고 수원시는 지방자치법에 직통시든 특례시든 지위를 하나 부여를 해 달라, 지금은 지방자치법에 그냥 시, 군, 구, 광역시, 도 이런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직통시, 특례시 이런 명칭을 딱 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요구는 하지만 수용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강기윤 국회의원님께서 직통시에 대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김성일 위원 그게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좀 있다고 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의원님도 5월 달에 창원 직통시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님 대부분들은 창원이 직통시로 설치가 되면 재정적인 손실을 우려해서 속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창원시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이와 유사한 것 없어요? 없습니까?

지금 우리 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유사한 기구는 지역별 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국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래전략위원회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이런 위원회는 사실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 안에 위원이 들어가면 우리 의원들도 위원으로 들어갑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현재까지 저희 기본방향은 전직 경제 분야에, 경제나 여러 분야에 장관급 이상 저명인사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각 분야별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저명인사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김성일 위원 미래전략위원회·····.

여기에는 상당히, 왜냐 하면 우리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갈등의 소지도 내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생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알겠습니다. 연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과정에서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문지상에도 보도되고 앞으로 4년 동안에 집행부만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의회에서도 통제를, 견제를 잘못했다고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재정면에 있어서 곧 이어서 추경할 거거든요.

아마 당초 예산에서 재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건비도 100%를 안 주고 80%나 이렇게 해 갖고 예산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경재원이 없을 때 빚을 내갖고 추경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할 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그런 법적·의무적경비 충당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제가 활성화 안 되면서 시세 수입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세정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추경 재원으로 지방소득세 70억 정도 추가 추계를 했고요·····.

○김성일 위원 부동산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22억 하고 지방소비세라 해 가지고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항목인데 156억 해서 178억 정도, 그 다음에 보통하고 특별교부세 35억,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라 해 가지고 소방분야 70억 정도 늘었습니다.

늘고, 정산분도 늘어나면서 150억 정도 이래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특정목적 재원입니다만 국도비보조금, 보조금이 본예산 편성 때보다 약 309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늘어나면 시비로 일정비율 부담해야 되는 부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관리기금 120억 정도, 그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 이래 가지고 242억 해 가지고 일반회계 재원은 986억 정도 추경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 못해 준 그런 재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1,408억 정도 됩니다.

○김성일 위원 부족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래서 이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6월말까지 조기집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만 조기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보통 보상도 지연되고 행정절차도 지연되는 그런 사업예산을 삭감조정해서 추경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재정이 모자란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이지만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편성권이 있잖아요. 편성해 왔을 때 이래 쓰겠습니다라고 왔을 때 우리 의회서 심사숙고해서 줄이고 줄이고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줬잖아요.

결정을 해 줬는데 ‘이렇게 쓰겠습니다.’ 한 것을 결정을 해 줬는데 그 해가 가기 전에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안 맞습니다.

그것은 의회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겁니다.

의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해 준 것을 다시 사업 삭감한다는 것은.

1년이 지난 뒤에,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데 삭감시켜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재원을 쓴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차라리 빚을 내세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빌릴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빚을 내갖고 하세요.

그래 갖고 나중에 메꾸더라도 예산을 그렇게 절약하세요.

이미 한다고 결정해 놓은 사업을 1년도 안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서 다 돼가서 될 수도 있는데 안 된다고 끊어가지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행에서, 우리 예산서보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그렇게 재원을 잡으세요. 부채를 내갖고, 어차피 부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또 다른 절차를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을 적극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6개월 동안 행정절차나 보상이나 이런 것 좀 빨리 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 진척을 시켜라, 부서에 매일 단위로 독려를 해 나가고 또 점검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중단을 하든지 삭감을 해서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그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 앞으로 재원이 저희 예산 부서에서 재원 조달이라든지 재원 활용이라든지 효율성 제고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아마 예산서가 되면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그걸 처음에는 위원들이 잘 몰라가지고 삭감시켜 가지고 그 돈을 그 재원을 갖고 추경을 했었거든.

그런 사항을 하고 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탄을 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디 부채 절차를 밟아서 빚을 500억 빌리든지 1,000억을 빌리든지 빌려가지고 그래 갖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딱 정리를 해 갖고 예산을 넘는 것은 아예 편성을 안 하는 그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미 의회 승인 된 것을 적당하게 깎아가지고 추경 자원을 해 갖고 빵꾸 막혀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 직제를 보겠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보면 규제개혁추진단이 새로이 신설이 됐는데 이게 지금 추진이 몇 달 됐죠, 이렇게 된지가?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 1일자로 발족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잠시만, 김헌일 위원님, 기획예산담당관 부분입니다.

나중에 부서직제순으로·····.

김헌일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만·····.

○위원장 정쌍학 예,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김성일 선배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창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렇게 용역을 하는 이유는 다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용역수립만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이런 용역보다는 재정진단이 꼭 필요한 게 아니냐, 우리 창원시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건전재정운용TF팀을 앞에 조직도에서 보시면 설치를 해서 건전재정 핵심과제를 지난해만 해도 31개 과제를 발굴해서 건전재정 과제를 부서해서 추진이 안 되면 수시로 챙기고 또 많은 효과를 거두어 내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실적이 38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재정혁신을 통한 건전재정 성과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 재정진단은 창원시 모든 조직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누수가 있고 어떤 부분의 예산을 절약해야 되고 한 전반적으로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쯤은 그러한 정말로 정밀하고도 광범위한 진단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 그런 데 대한 필요성, 실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러한 필요가 지금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예산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무과장,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대행사업에 대한 필요성 또 시기조정, 사업기간 연장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든지 또 각 분야별 사회복지라든지 SOC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투자, 어느 부분이 앞으로 도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어느 부분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어느 부분은 재원을 줄여야 될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많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보다도 재정진단 쪽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용재원이,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천 몇백억 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런 상황에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하면 뭐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연간 쓸 수 있는 돈이 1,800억 정도 앞으로는 잘못하면 그보다 더 이하로 내려갈 건데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다고 20년 30년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 정말로 저는 재정진단을 실시를 해서 참말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끼고 또 집중해야 될 부분은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주무부서장으로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입니다.

창원시정발전연구원하고 미래전략위원회하고 이게 지금 결국 조직을 자꾸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조직을 슬림화해도 뭐할 때 이런 조직을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답은 분명하겠죠.

내가 안 들어봐도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다, 이런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걸 추진을 하고, 그러나 지금 저는 이런 어떤 조직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조직을 정예부대화해서 예산을 적게 투입을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통합 당시의 조직하고 지금 현재의 조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내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아마 지금 소방본부를 제외하고라도 상당수 아마 좀 증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 창원시가 정말로 4년 동안 대책 없이 살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심도 있게 이 조직이 정말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정말로 가슴 아프게 고민을·····.

(화재 감지기 오작동으로 회의 중지)

○위원장 정쌍학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100만 대도시 특례지위 확보 32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저희들이 일단 가시적인 성과라 하면 100만에 육박하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창원시하고 공동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안행부, 국회나 이런 데 우리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표현을 했다는 게 가시적인 성과가 되겠습니다.

되겠고, 아직까지 현재 법안만 발의되어 있다는 이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정부나 도에서 반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미흡한 점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35페이지 지방건전재정운용에서 리스차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리스 차량이 매년 한·····.

리스 차량과 관련된 세수가 매년 150억 정도 감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리스차량이 다음에 재등록 시한이 다가오면 제주나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150억 정도 세수가 줄어들고·····.

김헌일 위원 전에 세법 개정인가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통해서 지역간의 편차를 줄여서 제주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그렇습니다.

종전에 우리시도 경남도와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리스차량 등록 시에 지역개발 채권구입액을 다른 시보다 적게 해 줘서 우리시에 리스 차량 등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세율을 낮춰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안행부에서 이런 것은 개선권고를 해서 그런 것은 다 통일을 시키고,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 운행지역, 서울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 운행지역에 등록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실제 운행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뭐 우리가 옛날에 워낙 많이 등록된 리스차량, 그 다음에 캐피탈 회사를 설득시키고 창원에 계속 잔류를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좀 줄어드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밑에 예산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에서 총액배분예산 자율편성제 운영을 통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 이렇게 있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는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우리 창원시처럼 재정상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총액예산제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의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기존의 예산 편성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예산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증액 예산이 된다면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사정이 그렇지 못하니까 기존의 예산편성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부서별 예산 요구를 받아보면 매년 조금씩 일정비율로 늘어나는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대부분 조직운영관련경비라든지 인건비, 국도비보조사업시비부담액, 사회복지분야 이런 데 저희들이 매년 필수경상비, 필수법정경비 이런 데 다 그런 분야에 배분을 하고 나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 본예산 같은 경우에 1,600억 정도, 그 다음에 추경 같은 경우는 법적·의무적경비가 늘어나면서 기초연금이라든지 급식비, 보육료 이런 법적·의무적경비가 늘어나면서 가용재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용재원가지고 분야별로 저희들이 배분하는 수준이지 사실은 분야별로 법적·의무적경비, 조직운영기본경상경비, 국도비보조금 다 배분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자체 예산 수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구청행정이 딱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그 수준에서 한 발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절실히 지원이 필요한 어떤 기관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한다든지 예산 상태를 물어보면 어떤 답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짜여진 상태의 재원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편성된 예산을 일정비율 5% 내지 10%씩 삭감해서 그걸 갖고 예산지원을 삼듯이 그 분들도 하는 이야기가 다른 기관에 지원해야 될 그 금액을 깎아서 새로운 다른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태다, 답이 이렇게 돌아 나온단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적기 때문에 다른 신규사업이 생기면 기존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총액예산제가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점증예산이라든지 답보되는 예산상태나 똑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증액예산을 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업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창원시 현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꼭 총액배분예산제만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느냐, 정말로 예산부서에서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할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음이 많이 답답할 거고 이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김성일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예산담당관께서 사장되고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야기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예산심의를 의회에서 하고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는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서로 간의 권한이라든지 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존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켜 주십시오.

제가 통합1대 마지막 회의에선가 그랬습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그런 행정행위가 있고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행위가 있다면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막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공언을 했는데 정말로 절차를 지켜주시고 그 절차로 인해서 다소 우리가 손해가 간다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정행위는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예, 예산편성이나 재정운용에 있어서 절차는 꼭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기계센서 오작동으로 잠시 회의가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공보관 업무보고 내용 중에 39페이지에 보면 대표축제 중점 홍보로 창원브랜드 업그레이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진해 군항제, 군악의장페스티벌 이런 것은 3, 4월 상반기에 하는데 하반기에는 가고파국화축제, 창원페스티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가고파국화축제는 브랜드가 통합 전 마산 브랜드를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마산출신 시의원으로서, 마산 지역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통합을 하더라도 최초의 원어적인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있던 축제 명칭은 그대로 쓰는 것이 좋지 않냐는 측면에서 혹시나 창원시마산가고파축제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공보관 황진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표기는 가고파국화축제로 해 놓았습니다만 아마 전년도에 가고파축제 때 이 문제가 제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명칭을 앞에 마산이라는 명칭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홍보물에.

그래서 올 하반기 때는 명칭대로 해서 마산까지 넣어서 서울이라든지 각종 홍보판에 넣도록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된 이후에 창원시라는 고유브랜드는 맞고요.

창원시마산가고파국화축제라는 명칭을 쓰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고, 그걸 명칭으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노종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부서에서 단순히 판단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축제가 하반기 때 다가오니까 축제실시 계획을 할 때 명칭이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때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방금 노종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그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도 그렇게 썼기 때문에

노종래 위원 지역적인 주민들의 피해의식이라면 피해의식이고, 그것을 시 공보담당관님이 적절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같은 값이면 고유명칭은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라도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황진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정정보도 유도 및 언론중재신청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했는데 2012, `13, `14년 3개년에 걸쳐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하고, 받아들여진 것 하고, 언론중재신청을 한 것하고, 신청의 결과를 간략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오전에 어느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9시 조금 지나서 자료를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온·····.

○공보관 황진용 제가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2013년도 2014년은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각각 2권씩 있는데 저희들 요구한대로 정정보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 다음에 공보관실 입장에서 들으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보관 황진용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창원시를 알리기 위해 홍보를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명품도시 창원의 홍보 이렇게 주로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살림살이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그래서 저는 밖으로의 홍보활동보다는 안으로의 살림살이에 좀 더 치중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공보관 황진용 예,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겠습니다.

저는 동의를 일부는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책의 절반은 홍보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것 같으면 그 시책은 시책으로서의 효과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보면 서울지역의 어디에서, 그 다음에 KTX에서 하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축제의 홍보라든지 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은 정말로 순수하게 창원시의 홍보라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보다는 정말로 이 창원시 안에서 정말로 살아가는 데 급박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보다는 그쪽으로 우리가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좋았을 때는 별문제지만 지금 보면 2013년도부터는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생각에 2015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재정살림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을 하기 어렵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제가 굳이 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설혹 적은 예산이더라도 효율적으로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보관께서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업무계획서 4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저는 김영미 위원입니다.

제가 46페이지 창원시민 장학재단 설립에 대해서 몇 가지,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의 장학재단은 성적우수자와 가정형펀에 따라서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와 시대가 변하면서 예술분야 또 아니면 요즘에는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서 팝이라든지 댄스라든지 요리, 미용 부분, 또 조금 더 인성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다가 장학금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이 여기 설립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관련한 업무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다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김영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해시 창원 아, 창원시 진해장학회 죄송합니다.

창원시 진해장학회는 창원시민장학재단 설립으로 저희들이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시 진해장학회에서, 창원시 진해장학회에서 지금 현재 장학사업을 실시하는 게 중학생과, 아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뭐냐하면 특별장학생이라 해서 관내 소재 중학교의 성적 상위 5% 내의 중학생이 진해구 고교에 진학할 시 100만원을 장학금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소재 고교의 성적상위 5% 내의 고등학생이 관내의 대학에 관내의 대학에 진학할 시에는 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장학금이라고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우수장학금 이것은 관내에 관내출신의 대학생이, 대학생이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일인당, 일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7월부터 9월 사이에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확대를 했으면 한다는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는 것은 이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창원시 진해장학회를, 창원시 진해장학회를 창원시민장학재단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업무협의이고요.

그래서 창원시민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많은 기금이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는 성적우수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예술 분야, 팝 분야, 미용, 인성 이런 데서도 우수한 인재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도 추후에 검토가 가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더 꿈과 미래를 꿈꿀 수 있고 공부만 다가 아니라는 것, 그런 것을 심어주신다면 저희 아이들이 아마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종래 위원입니다.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보고한 48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서 공립(단설)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224개교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고등학교 전 학생들을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 올해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은 지금 현재 읍·면지역과,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해서 대상을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즉 말해서 농어촌지역은 초·중·고교 재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은 초등학교 재학생 전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종래 위원 우리 내서 지역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내서는 읍·면·동 지역으로 들어갈 건데, 중학교에 무상급식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것?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내서는 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이기 때문에.

노종래 위원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교육부와 보고, 그러니까 언론에 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최근에 중등 교장 선생님을 만나니까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일부 있어가지고 혹시나·····.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그렇지 않습니다.

노종래 위원 올 연초부터 다 되고 있습니까?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그렇습니다.

노종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노종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쟁송 관계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2014년도 279건 중에서 확정이 134건이고 패소가 13건이다 이러면 승소건수가 121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부탁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부분의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동료위원님께서도 이렇게 해 놓으면 121건이 승소를 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아마 상당건수가 조정에 의한 승소로 처리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 표기를 할 때 조정건수가 몇 건이다라는 것을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들께서 파악을 하실 때 승소를 몇 건했고 조정이 몇 건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안 빠르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다면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2013년도에 11건 패소를 했고 2012년도 8건 패소를 했는데 패소건수, 11건, 8건 총 19건에 대해서 1심에서 패소를 하고 그 다음에 항소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간 게 2012년도에 1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8건이 1심까지 간 건지 2심까지 간 건지 혹시 자료파악이 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패소 8건 중에서 1건은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했고요.

그러면 1건 빼면 7건 되겠죠.

7건 중에서 4건이 1심에서 패소했고, 3건이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1건 패소 중에는 1심에서 6건, 2심에서 5건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승소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소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자체를 보면 이게 항소를 하더라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수인데도 무리하게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 소송비용이라든지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1심에서 패소 한 것을 가지고는 소송 진행을 더 이상 안 했을 때 나중에 검찰로부터 책임 추궁을 당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어요.

서로 그렇더라도 정말 담당변호사하고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소송비용 자체가 적지 않거든요.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소의 가능성이 명확하게 있는데 법리적용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다투어볼 여지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인력낭비도 줄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유념해 주시면 고맙·····.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김헌일 위원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전에 질의해 주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김헌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것은 상세히 명결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패소를 했더라도 1심에서 패소했는지 2심에서 했는지 또는 패소가 어떤 패소가 되었는지 앞으로 보고서 계획서에는 상세히 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검찰의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이것은 그냥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규제개혁 TF팀인가 만들어 졌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아, 오늘이 아니고 이 책자를 받고 보고 알았는데 좀 서운한 생각도 좀 들고 업무협조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업무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과장님이나 계장님 찾아와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하니까 위원들께서 아시고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형태도 좋고 아니면 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렇듯이 저희 위원의 입장에서 집행부에게 업무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부서지만 부서가 신설이 되고 할 때는 ‘이런 부서가 앞으로 생겨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나는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홍보실장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여기에서 규제개혁 이 뿐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이든지 새로운 부서가 신설된다면 위원회를 통해서 하시면 더 좋고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들한테 홍보차원에서라도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서로 간에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TF팀, 테스크포스팀이 4월 1일부로 발족을 했습니다. 설립이 되었습니다.

4월 1일에 1기 의회가 의원님들께서 한참 바쁠 때고, 6·4지방선거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해서· 저희들이 언제하나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시니까 다음부터는 이것뿐만 아니고 즉시 즉시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서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헌일 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합시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73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위원장 정쌍학 아닙니다.

안전행정국은 오늘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을 마치며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삼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삼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삼두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기획행정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정쌍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황경원 환경교통부장입니다.

이광진 복지사업부장입니다.

이규천 경기시설부장입니다.

노병춘 생활체육부장입니다.

최경덕 해양청소년부장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추진사항, 2014년 경영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창원시설관리공단의 2014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단의 650명 직원은 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시민들이 보다 더 편안하고 재밌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안삼두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업무계획서 177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순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강장순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보시면 북면 골프연습장이 하수처리장 쪽에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창원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예.

강장순 위원 지금 시설공단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1월 1일부터·····.

강장순 위원 올해 1월?

○창원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2014년 1월 1일부터·····.

강장순 위원 그 전 위탁계약이 `13년까지 되어 있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14년에 들어와서 아직 1년 안 했다, 그죠?

○창원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예.

강장순 위원 그러면 북면골프연습장 그 전에 위탁 계약했던 부분 자료하고요.

지금 위탁 받아가지고, 수탁해서 하고 있는 현황하고 계획하고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생활체육부장 노병춘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장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장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핵심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국민체육센터 183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탁구이용자 요금을 많이 인상했죠?

○창원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생활체육부장 노병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마찰이 없습니까? 저항이라든지.

○창원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현재 클럽, 그러니까 동호회에서 다소 인상이 금액이 좀 많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걸 인상을 하실 때 항상 인상을 하시는 분이 인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용자일 때 인상을 하면 쉽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좀 안 되겠다 싶으면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인상을 함으로써 이용자하고의 마찰을 피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타이용자 시설자들과의 비교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또 진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타지역하고 진해와 비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지역의 특수성을 물고 늘어져서 상대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놓고 ‘무슨 소리하고 있노, 똑같이 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들이 아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잘못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주민 이용자들과의 마찰을 피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창원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진해국민체육센터의 주차시설이 포화상태가 넘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창원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예.

김헌일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뚜렷한 대안이나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현재는 뚜렷한 답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주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용을 계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 그 외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은 지금 공원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답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고, 제가 선거 때도 여러 번 가고 했지만 이미 주차시설이 포화상태가 넘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건데, 뭔가 그냥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손 놓고 있기보다는 뭔가 개선책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줘서 이용시설을 조금 감액시켜 준다든지 하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유인책을 제공을 한다든지 그냥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창원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진해화장장 봉안당 시설 관계입니다.

최근에 상복공원이 잘 운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마산화장장하고 진해화장장의 이용자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용시설 자체 300명 되어 있는데 이 300명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300명을 내놓은 겁니까, 이게?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환경교통부장 황경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용객이 오는, 빈소객 오는 분하고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봉안당을 포함된 내용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화장장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화장장이 하루에 한 150명 보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건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건수는 하루에 2건 정도 되는데 오는 문상객들이·····.

김헌일 위원 아, 말고요.

하루에 화장을 하는 건수가·····.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평균 2건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게 작년이나 재작년 하고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즉 말해서 상복공원이 생기기 전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그럼 한 반 정도 줄은 형편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이런 상태로 이용자가 그 정도라도 하루에 두 명씩이라도 계속해서 있다면 몇 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상복공원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진해하고 상복공원 하고는 합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진해화장장이 없어지는 것을 진해시민들이 굉장히 좋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에 보면 제황산 모노레일카 있죠?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 230명이라는 통계치가 1년을 평균을 한 겁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의 기준입니까?

2013년도 기준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2013년도 기준입니다.

김헌일 위원 2013년도.

그러면 2013년도의 전체 이용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8만 9천명 정도·····.

김헌일 위원 8만 9천명·····.

○창원시설관리공단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그게 군항제 기간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것 때문에 참 모노레일카 이게 여러 가지로 아마 참 뜨거운 감자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하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좀 강구를 하셔가지고 이용자수가 평시에도 분산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제가 한 번씩 지나다 보면 일하시는 분이 일이 없으니까 밖에 나와 있는다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으니까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와 서있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고 지나가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종량제봉투, 이것도 아까 국민체육센터 탁구이용자들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인상률이 얼마나 됐죠?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환경교통부장 황경원입니다.

38%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최고로 많이 된 게요?

아 전부 다 한 38% 되지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남자들 생각은 38% 하면 퍼센트가 굉장히 높은데 사실상 봉투를 사는 절대요금 자체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 뭐 한 500원 더 내는데’라든지 ‘얼마 더 부담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자들 생각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봉투를 사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들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런 마찰이 충분히 예견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저희들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설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라.

그런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걸 단계적으로 인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불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이미 기 시행을 했으니까 그렇더라도, 차후에는 예를 들어서 인상요인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다음에 인상을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상 조치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금방 김헌일 위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이게 몇일부터 인상 됐습니까, 언제부터 인상 됐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6월 30일 부로 인상이 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게 38%가 갑자기 오르면서 쓰레기봉투 대란이 일어났죠?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조금·····.

김석규 위원 지역에.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김석규 위원 그게 대표적인 게 사재기를 하면서 사실 물량공급이 안 되고, 판매업소에서 팔지를 않고 또는 이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지나면 비싸지니까 심하게는 몇백장씩 구입을 해 놓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예측이 안 됐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조례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사이에 대비를 못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기는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측을 했어야 되고, 집행 하는 데서.

물론 집행부에서 올려달라고 의회로 넘긴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예측되고, 대란이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엄청 들어왔고 난리가 났었어요.

환경 관련 부서에서도 그날 총출동하고 동사무소, 구청에서 3일간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향후에 그러면 쓰레기봉투 기존 동판을 바꿉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바꿀 계획은 없죠? 없어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김석규 위원 이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과정을, 물론 소폭인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별 이익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재기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상이 된다면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 봉투를 못쓴다라든가, 그러면 사재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대책들이 수립된 속에서 인상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무작정 하게 되니까 누구라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라고 해서 관련 엄마들 모임에 가니까 인증샷에 ‘1,700장을 나는 사놓았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란이 일어나죠.

그리고 재고 확보를 못하니까 찍어내지도 못하고, 밤새 야간작업을 해도 물량을 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금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충분한 계도, 또한 거기에 대한 일어날 것을 여러 가지의 방지책을 충분히 수립하는 것이 향후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문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앞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 위원입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정원이 688명인데 현원이 646명이거든요.

42명이 부족·····. 맞나.

42명이 부족한데 자, 42명이 부족하면 정원을 정할 때 공무원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사업부서에서는 용역을 한다든지 해 갖고 꼭 필요한 인원만 정원이 책정돼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경영지원부장 권영균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런데 42명이 부족하다면 어느 한 부서에 서비스가 부족하든지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권영균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42명 결원 부분 유지하는 것은 중앙정부 요구사항 5% 정도는 절감해서 인력운용을 해라 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저희 공단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지방재정건전성 그런 문제 때문에 제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기타 에너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절감은 어렵고, 그래서 지금까지 30분만 일 더 하자, 1시간만 일 더 하자 그래서 자연감소되는 인력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슬림화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더불어가지고 사무실 근무자들을 가급적이면 현장에 보내가지고·····.

○김성일 위원 그러면 일을 더 많이 한다 이 말이네요?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상반기 업무계획에도 보면 예산절감이 11억 됐다 했거든. 179페이지에.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성일 위원 예산절감이 보면 경비가 7억이고, 인건비 4억, 인건비 4억은 어떤 사항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2014년도 인건비 인상을 적용할 때 특히 임원급은 동결을 하고, 간부급들은 최소 인상률을 하고 적용하는 부분 그런 비용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3,000만원 절감하고, 기본적으로 4억 중에서 절감한 부분은 자연감소 부분에 대해서 신규 충원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 공단의 자체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슬림화, 재배치를 해가지고 비용절감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 밑에 보면 수입증대 30억이 되어 있는데 수입증대라 하면 수입을 어떤 기준에서 수입증대로, 작년하고 비교해서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렇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한 30 정도 인상이 더 수입증대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일 위원 그 내용은 신규 수탁해 가지고 늘어난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김성일 위원 여기서 보면 30억 중에 쓰레기봉투 그 인상으로 인해서 많이 팔린·····.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 인상 부분은 제외됐는데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신규수탁시설, 북면골프연습장하고 진해 솔라타워 이 부분이 상반기 중에 수입증대 한 5억원, 기 운영시설 25억 정도는 주로 생활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경기시설 그런 분야 인상 부분이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인상 부분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하반기에 예측되는 부분이 40억 정도 추가로 더 수입증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그러면 진해 솔라타워, 솔라파크가·····.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솔라타워.

○김성일 위원 타워 거기서 수입이 얼마나 올라 왔었는가 대충·····.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솔라타워 부분이 상반기에 한 1억원 정도·····.

○김성일 위원 1억 올랐어요?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통한 시 재정 기여 해 가지고 28억원을 절감했다는데 절감된 게 어떤 유형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이 부분은 절감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앞서 위원님 지적한 부분·····.

○김성일 위원 계획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절감하겠다든가 이야기 나올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예.

전체적으로 28억중에서 경상경비를 저희들이 17억 정도 절감을 하겠다·····.

○김성일 위원 경상경비.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11억 정도 절감하겠다 그래서 합해 가지고·····.

○김성일 위원 인건비 11억원?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11억, 올 한 해 전체적으로.

○김성일 위원 인건비를, 사람을 줄인단 말입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이지는 않고 자연감소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최소화 하겠다, 그래서 기존인력을 재배치해 가지고 조금만 더 일해 가지고 보완하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정도 된다면 관리공단의 정원이 많아졌다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지금 5% 결원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인건비에서 절감한다면 많이 잡힌 것을 더 줄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슬림화해서 운영하다가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소 인력은 어차피 하반기 돼서 불가피하게 최소 인력을 충원하겠다·····.

○김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나 하면 관리공단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관리가 잘 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손쉽게 접근해서 더 받아낼 수 있으니까 관리가 잘 되는데 관리공단에서 주게 되면 관리공단은 거쳐서 가서 받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충 대충 관리를 하다가 시간 떼우기식으로 해 갖고 마지막에 가서는 보수하고 해야 될 사항은 안 하고 몽쳐갖고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것은 엄청나게 큰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번에 묻는 중에 시설비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하는 자체는 뭔가 의심이 된다, 왜냐 하면 작게 예산을 받으면 그 부분만큼은 어떻게 다르게 해 가지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손을 봐서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이 누수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4년 전에 마산종합운동장을 시 직영을 하다가 저희 공단에 수탁 운영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체 마산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시 직영을 하다가 공단이 되니까 180도 달라졌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들은 전문성 부분, 일관성 부분이 어차피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발령 나면 가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면 전문성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일관성 있게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관리 부분이나 비용절감 부분은 훨씬 더 비교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대충 창원시에서, 사실상 정책결정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지만 결정해 놓고 뒤에 관리하고 어려운 것을 전부 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소도시 같은 데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시가 크면 클수록 어디냐면 관리공단을 맡겨서 다 주니까 공무원은 일이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아마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왜냐 하면 관리공단은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뭔가 규정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겸비해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성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교통약자콜택시.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환경교통부장 황경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역간에 편차가 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해지역에 이 콜택시가 없을 때 창원지역 쪽에 이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도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까?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가능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관계입니다.

전에 내가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종량제 봉투를 보면 규격이 시설관리공단에 이야기를 안 하고 환경부서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 규격을 보면 하단부에서 맨 상단부까지 몇센티, 폭이 몇센티, 그 다음에 묶는 자리에서 파놓았습니다.

파놓은 게 몇센치까지 내려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규정을 안 지키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선거도 거치고 하면서 그걸 점검을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9월 달 감사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주시고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쌍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재 경륜공단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박상재 안녕하십니까?

창윤경륜공단 이사장 박상재입니다.

110만 창원시민의 희망과 큰 꿈을 안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허종수 경영지원팀장 상임이사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한석 경주팀장입니다.

다음은 박근태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박영명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전수언 감사홍보담당관입니다.

조형규 김해지점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부록에 실음)

공단의 자립기반 확충 및 지방재정 기여를 위하는 본장 경정·경주 수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쌍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창원경륜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쌍학 박상재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9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니까 인력운용 부분에 일용계약직 267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용계약직이 어떤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일용계약직은 우리가 경주일날 발매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고객식당운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김석규 위원 최근에 제가 서면으로 서면질의를 했어요.

기간제근로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간제근로자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계약을 어느 기간으로 하는 건지, 장기적으로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황 및 일급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니까 답변서가 왔어요.

여기에 현황에는 전체 36명으로 와 있거든요.

이 36명은 뭐고, 여기는 뭔지.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그 267명중에서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제 말씀은요.

일용직계약이 267명이라고 했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

김석규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것은 기간제근로자를 제출해라니까 36명이라고 제출했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이 안 된·····.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용계약직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267명에.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267명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231명이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36명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일용계약직 중에 무기계약직이·····.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231명.

김석규 위원 231명이다.

계약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요? 일용계약직이라는 것은.

무기계약직이라면 정규직 사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정식직원이 되는 거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 무기계약직이 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나가라·····.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정년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용계약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냔 말이에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일용계약직 속에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인력운용에 정원에 보면 15명되어 있는 계약은 뭡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그것은 상근계약직입니다.

지금 일용계약직들은 3일 이하 근무자를 이야기 하는 거고요.

위에 계약직 15명 되어 있는 것은 상시 정규직원과 똑같이 주5일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비관리라든지 경주와 관련한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표현이 일용계약직이라고 이야기하면 계약의 기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

김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무기계약직은 사실은 정규직 사원으로 보통 보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

김석규 위원 그렇게 분류를 해야지 이게 마치 비정규직인 것처럼 표현을 해놨잖아요. 일용계약직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기간제근로자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3일 근무한다더라도 정식사원이잖아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

김석규 위원 그럼 그렇게 분류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정리할 때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상 위원 강호상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자전거문화센터 운영이라고 인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자전거교육은 어떤 교육을 의미하는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자전거사업부장 박영명입니다.

저희들이 자전거 저변 확대를 위해서 2008년 8월부터 개장했습니다.

현재 기본적인 시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육시설 6개소가 있고 자전거전시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교육시설이 보면 자전거 교실이 실내에서 하는 이론교육이 있고 실외에서 하는 일반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기초반이라 그래가지고 전혀 자전거를 배우지 못한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일정 기한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자전거를 숙달하는 게 있고 기초반을 습득하고 난 후에 중급반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자전거 잘 타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분에 한해서 현장투어라 해 가지고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반을 해서 현재 세 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호상 위원 제가 묻는 답하고는 상반되는 말씀 같은데, 제가 어떤 의미냐면 자전거교육이 136명, 자전거 안전교육이 980명인데 제가 2012년 `13년도 실천협의회회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예.

강호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자전거교육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소속 과 자체가 틀려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연합회가 있고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가 있고 자전거문화센터가 세 분류가 되잖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예.

강호상 위원 그래서 회장으로 직무할 때 보면 교육 관계도 상당히 중복되어 가지고 인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서로 분야 자체가 틀리다보니까 이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에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느껴져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다음에 안전교육 980명 하는데 이 교육인원은 무슨 인원인지 알고 싶어서 제가·····.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이 관계는 강사가 남녀 두 분을 강사를 채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라든지 자전거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출장계로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2회를 해서 298명인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답초하고 신월초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출장 강연 합니다.

강호상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각 단체마다 자전거연합회, 자전거타기실천협의회, 자전거문화센터 각각 예산분야 자체가 거의 상이하면서도 아까 말씀마따나 정말 필요한 시간에 주, 야 시민들이 배우고자하는 의도 자체가 공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된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그런 부분 이미 저도 그런 상황을 외부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창원시에서 창원시민을 상대로 무료로 하는 그런 분야에서 최초로 출범했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외부단체에서 자전거 교육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는 특성화 시켜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원시민이 자전거타기 활성화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민원의 소지라든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시와 협의해서 중복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호상 위원 여하튼 정말 내가 시민들이 필요해서 자전거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필요요소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배분도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세 개 단체가 나누어서 한다는 것도 어째보면 예산낭비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정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강호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아까 일용계약직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31명이 무기계약직이고 36명이 기간제근로자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임금은 임금체계가 똑같습니다.

단지 정년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임금현황을 제출해 준대로 똑같이 일급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

김석규 위원 이것도 포함해서, 제가 그때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현황만 요청을 했었는데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석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 김성일입니다.

박상재 경륜공단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김해는 어떻게 잘 풀렸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김해지점장 조형규 예.

○김성일 위원 임대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료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창원경륜공단 김해지점장 조형규 예, 김해지점장 조형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를 인하시켜서 그때 잘 해결되어 갖고·····.

○김성일 위원 지금 얼마 주고 있습니까? 임대료가.

○창원경륜공단 김해지점장 조형규 지금 김해지점에 5층 6층 합해서 보증금 28억에 월세 1,6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천 얼마요?

○창원경륜공단 김해지점장 조형규 1,600요.

○김성일 위원 월세?

○창원경륜공단 김해지점장 조형규 예.

○김성일 위원 1,600.

대구지점은 어떻게 마무리 되었습니까?

마무리 되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허종수입니다.

대구지점은 지금 달서구를 상대로 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소송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소송이 올 초부터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올해 2014년도 초부터 했다 그죠?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

○김성일 위원 그러면 예측이, 우리가 승소 가능합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그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승소는 누가 승소할 것이다, 패소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조금·····.

○김성일 위원 대구에는 얼마 되어 있다 했습니까, 전에?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전에 보증금 10억에 월세 4천인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일 위원 월세 4천?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

○김성일 위원 보고가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김해는 됐고, 대구는 담당하시는 분 어디 담당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실제 소송은 창원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위원 창원시에서 합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

○김성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김성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년도나 전전년도와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로 매출이 급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345억 정도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현재 7월 달 정도까지로 봤을 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그게 몇 퍼센트·····.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한 16%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하는 이런 걸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만성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세월호 사건이 가장 큰 적자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침체라든지 불법사행산업, 스포츠토토 이런 게 합법사업을 잠식을 하기 때문에 조금 거기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성일 선배께서 질의하신 대구지점 소송 관계는 경륜공단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원시에 그냥 다 맡겨놓은 상태입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당초에 계약 자체가 창원시장 명의로 계약됐기 때문에 현재 소송은 창원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고 경륜공단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는다?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 경륜공단에서는 저희들이 자료 같은 게 필요하면 자료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공판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학하게 모르시겠네요.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96페이지 공단지붕 상시 계측시스템 구축에서 이 시스템은 일기예보로 친다면 예보시스템과 비슷한 그런 겁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예보시스템에 건물에 무슨 특정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사전에 저희들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박상재 안전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궁금하고 또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하면 이 계측시스템을 장치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미리 사전에 파악되고 이 시스템 자체로서 그렇게 발생된 문제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것 아닙니까?

○창원경륜공단 상임이사 직무대행 허종수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창원경륜장하고 비슷한 데가 광명경륜장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화성에 종합경기타운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설치한 두 군데는 건물에 무슨 균열이 온다든지 지붕에 빔 자체가 조금 틀어진다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징후가 나타나면 시스템 자체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감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은 보수하고 미리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하·····.

○창원경륜공단이사장 박상재 제가 조금 보충 설명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단이 돔형이죠. 돔형인데 안에 기둥이 없습니다.

위에서 하중을 받게 되면 지붕이 내려앉을 수 있는, 부산에 저번에 아이들 교육가가지고 눈이 많이 왔을 때 하중을 많이 받아 내려가면 계측시스템이 사전에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빨리 눈 제거를 한다든가 안에 손님들을 밖으로 피하게 한다든가 그런 안전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제일 쉽겠습니다.

특히 바람이 많이 오면 큰 바람이 불면 하중을 많이 받습니다, 들었다 놨다.

그럴 때 계측시스템이 풍속 몇 미터일 때 사전에 예고해서 위험하면 사람을 빨리 대피시킬 수 있는 계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소요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창원경륜공단이사장 박상재 인명살상에 비하면 꼭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쌍학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공영자전거사업팀이 있단 말이죠.

누비자사업팀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공영자전거에 대한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보고가 할 것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균형발전국 소관 생태교통과 소관이라서 업무보고를 안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 팀장 박영명 저희들 업무 자체 국소관은 균형발전국 소관인데 저희 경륜사업 하고 관련되다 보니까과 기본적인 사항만 어느 정도 한 거고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를 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업무 편제는 저쪽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공창섭 위원 제가 균형발전위원회만 4년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은 사업비를 경륜공단에 주잖아요.

주고나서는 그 이후부터는요, 구)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이 세세한 내용은 업무보고를 못 봤습니다.

왜냐, 공단에서 이걸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건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세세한 부분을 업무보고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 공영자전거 팀장 박영명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창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공창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급감에 대해서 스포츠토토 및 불법사행산업의 시장잠식, 경기침체 이렇게 한 원인이 있고, 세월호 참사가 가장 큰 매출급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렇기 때문에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장외매장추진 TF팀을 구성했는데 TF팀 구성한지가 지금 현재 2개월이 경과 됐잖아요.

2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경륜공단이사장 박상재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경륜공단이사장 박상재 존경하는 위원장님, 정말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세월호 사건이 상당히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사업을 중단해라, 사실은 2주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2주를 못하게 되면 한 주에 100억이상이 손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2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한국에는 사행성감독위원회라는 부서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꾸 이것을 저희들은 볼 때 레저스포츠로 보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 전부다 레저스포츠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사업체가 약 2만 개 이상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약 2만 개 넘습니다.

영국, 프랑스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번 앞선 정권에서 바다이야기라는 사건이 터져 가지고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바다이야기는 바다이야기대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행성감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을 단속해야 됩니다.

불법은 지금 100조입니다.

저희들 지금 로또, 토토,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까지 다 해도 19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불법은 단속 안 하고 오히려 저희들 사행산업만 단속하니까 어떤 문제가 역효과가 나냐면 장외매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은 여기다 대고 직접적으로 별것 다 요구합니다.

소위 도박 환자가 발생하니까 기금을 내라, 또 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별의 별 것을 다 하라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전자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자카드를 만들어 놓으니까 서울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아 동대문매장에서 50% 매출이 떨어져버렸습니다.

적자가 나서 완전히 문을 닫게 된 입장이고, 이런 걸 제도권만 자꾸 단속하다 보니까 어디에 실리가 왔냐하면 스포츠토토가 매출이 급성장합니다.

그런데 고객은 똑같습니다.

스포츠토토가 급성장하면 어떤 문제를 발생 시키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전부의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온라인으로 되어 가지고 인터넷이고 스마트폰이고 다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저희들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업체는 모든 걸 다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행성감독위원회가.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는 1년에 몇 천억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행 3사가 부산 있고, 서울 있고, 저희 들이 시행 3사인데 여기는 못하도록 자꾸, 심지어 최종적인 것은 문을 닫을 때까지 밀어붙이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시행처가, 저희들은 세금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지금 사실 다른 데는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불법은 100조라면 그 세금이 얼마나 큽니까?

전부 다 합쳐서 19조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세금을 수천조를 걷어 들입니다.

그래서 나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지금, 그래서 요즘 말하는 비정상화를 정상화라는 말을 하고 있죠.

저희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오히려 비정상화 아니냐, 사행성감독위원회가 뭐하는 기구냐, 그러면 불법으로 좀 해 달라,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데 노력할 것이고 또 여기에도 건전하게 하루 고객들이 오시는 분이 약 4천명 옵니다.

한 게임당 2만 몇 천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건전해 졌습니다, 저희들은.

건전해 지고, 여기서 벌어들인 돈은 사회에 많이 환원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이나 영국식을 따라가려면, 저희들 지점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에는 지점이 30개인데 저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점을 광주, 대구, 대전 새로·····. 지금은 돈 안 들이고 만들어 내는 데 역점을 두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여기 보면 경마장이 1년에 돈을 빼가는 게 얼마냐면 2조 6천억을 빼갑니다. 창원하고 부산에서.

그런데 창원경륜공단이 유일하게 돈을 지키는 기구입니다.

우리가 매출 4천억은 창원시내에 도는데 경마장 가는 손님은 돈을 그대로 빼서 서울로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서에다 대고 지역에 있는 업체도 살 수 있도록 경정수신이라도 해 주라, 그러면 서울은 전부 경정수신을 부산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만 유일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경정수신을 해서 경마장 중앙동에도 1년에 근 700억, 1,000억 되어 갑니다.

본장에서 2조 6,000억 빼간다면 창원시도 1조가 빠져나갑니다.

사실 우리 경륜장이 없었다면 아마 이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릴 겁니다.

저희들은 감히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나마 경정수신이라도 해 가지고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고, 그 돈을 우리가 창원에서 지켜가지고 다른 시·도에다 지점을 만들어서 그 돈을 창원으로 끌어들이는 데 역점을 둬서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의 뜻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쌍학 예, 아무튼 TF팀을 잘 운영해서 정상화 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경륜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잠시 안내해 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7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방본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석규김성일김영미
김헌일노종래정쌍학
황일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이수
전문위원      조복현
○출석공무원
<감사관>
감사관 임인한


<기획홍보실>
실 장 이종민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호
공 보 관 황진용
교육법무담당관 노무용
정보통신담당관 김희곤


<창원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안삼두
경영지원부장 권영균
환경교통부장 황경원
복지사업부장 이광진
경기시설부장 이규천
생활체육부장 노병춘
청소년해양부장 최경덕


<창원경륜공단>
이 사 장 박상재
상임이사직무대행 허종수
경주팀장 박한석
고객서비스팀장 박근태
공영자전거팀장 박영명
김해지점장 조형규
감사홍보담당관 전수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