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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0회 제2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4.07.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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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7월 23일(수) 14시 00분

장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 오전에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 회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할 때, 진행할 때 발언권을 위원 여러분이 요구할 때는 위원장에게 정확하게 성함을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홍길동 위원입니다 손으로 사인을 주시면 제가 위원님을 호명을 하면서 질의하시오 하는 멘트를 한 후에 질의를 해 주시고 특히 질의에 앞서 집행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반갑습니다 홍길동 위원입니다라고 멘트를 하신 이후에 해 주시면 서로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칠 때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답변 들은 뒤에 수고하셨다는 그렇게 배려와 품위를 높이는 말씀을 해 주시면 성숙한 위원회가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회의 내용은 본청과 사업소, 구청, 읍·면·동 사무소에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질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항상 위원회를 하기 전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위원장실에서 티타임을 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하고 난 이후에 합의된 내용대로 위원님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폐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14년 7월 14일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이 창원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같은 달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이문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재정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4호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조례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일원에 2002년 8월 5일 설립한 재단법인 마산밸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2년 1월 10일 제정하였으나 지능형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가 2010년 5월 6일 조례 제3508호로 제정 시행되어 2010년 6월 30일자로 재단법인 마산밸리가 재단법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전환되어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상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유보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4년 5월 13일에 동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에서 제안 설명 드린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충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밸리는 2002년 1월에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그 기능 등이 유사한 경남테크노파크와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2006년의 감사원 감사 지적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2006년 12월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의 결의 절차를 거쳐 통합 의견서를 마산시에 제출하였으며, 2009년 11월에는 마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2009년 12월에는 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재단법인 마산밸리의 전환계획을 보고하였으며, 특이한 의견 등은 없었습니다.

통합운영 계획에 따라 경상남도와 마산시간 2010년 2월 업무협약서가 체결되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규약서가 2010년 4월 체결되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상남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가 2010년 5월 6일 제정되었으며, 정관 변경 방침 결정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 변경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재단법인 마산밸리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이미 법인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 6월에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사문화된 자치법규에 불과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 마산밸리의 로봇산업진흥재단으로 전환됐다는 얘기지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왜 있었을까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그 당시에 통합되고 담당부서가 여러 군데로 바뀌면서 창원공장이 여러 군데 직제 개편이 진행되는 관계로 그 당시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게 보니까 2010년도 6월 30일자 같으면 2010년도 7월 1일부로 통합창원시가 출범이 됐는데 그때에 우리가 제·개정을 하고 할 때 이게 같이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통합 당시는 통합 시 특별법에 의해서 유보조례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유보조례로 분류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라도 즉시 바로 이 조례를, 폐지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위원님 기업사랑과장 송성재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 당시에 통합 되자마자 이 조례가 폐지가 됐어야 됩니다. 또한 경남도로 진흥재단이 설치가 되면서 그 당시에 또 폐지가 사실상 필요 없는 사문화된 조례입니다마는 2010년 7월달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또 2011년도에 신산업진흥과로 갔다가 2012년도에 저희 기업사랑과로 이렇게 왔는데 로봇랜드 사업이 지금 저희 부서가 아니고 또 해양정책과에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로봇밸리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단지 이 조례가 우리 기업사랑과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폐지조례를 상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다 보니까 검토가 그 당시에 폐지를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그러면 6월 30일자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재단법인에 관련된 해산의 절차들은 다 밟은 겁니까?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그렇습니다. 당초에 마산 밸리로 있을 때 재단설립을 출연금이 현금 116억 5,000만원하고 현물이 28억 2,500만원해서 144억 7,500만원이 마산밸리재단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촉진조례가 경남 지능형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 조례가 2010년 5월 6일날 있었고 법인 설립 등기가 6월 30일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 출자금이라든지 현물이라든지 그대로 로봇진흥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재산도 나중에 청산절차를 한다든지 하면 나중에 지분만큼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당시 마산시에 있을 때 우리가 144억 7,500만원 중에서 경남도가 50억 그 다음 우리 창원시가 40억, 테크노파크가 50억 7,500만원, 대학교가 3억 그 다음 상공회의소 1억 이래 해서 전체 출연금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재산은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로봇진흥재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로봇지능재단이 청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귀속지분만큼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자체도 또 다르게 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향후.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홍준표 도지사가 엊그제도 신문에 났었습니다마는 일하지 않는 재단이나 그리고 또 기관은 통폐합을 시키겠다, 거기에 여러 내용 중에 이 재단도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문제는 재단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출연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책임소재라든지 조직에 따른 공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되었을 때 이게 나중에 청산할 때에 내가 볼 때는 법적으로는 정확하게 잘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소유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소지도 있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지분관계를 정리해야 될 때에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적어도 4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예.

김종대 위원 지금까지 이것을 이렇게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분부분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로봇진흥재단이 청산을 한다든지 해산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로봇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규약서라든지 정관에 보면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등의 다른 법적인 쟁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아지고요. 그 다음 여지까지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조례만 폐지를 안 했을 뿐이지 운영이라든지 모든 면은 경남도 로봇진흥재단설립 보급 촉진 조례에 의해서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마산로봇밸리 운영 조례가 폐지가 안 됐을 뿐입니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데 조례의 사문화된 내용을 그대로 둔 것에 대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운영면에서 그랬다는 말이죠.

김종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뿐만 아니고 모든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공무원들이 확실히 해야죠.

그래서 이래 하십시다. 이 조례가 사실 사문화된 내용을 계속 두고 있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더라도 조금 전에 쭉 설명하신 가운데 출연금 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유재산관리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지분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자료들이 있어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재단을 만들었으면 돈이, 출연금이 증액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주시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김종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출연금 귀속부분이라든지 나중에 해산했을 때 그런 부분 지적한 내용을 문서화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국장 정충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산밸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돈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은 좀 기다려주시고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2.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21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 복지문화여성국장님의 공무상 국외여행에 따라 복지문화여성부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사일정 각 항목별로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복지문화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5호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한 이후 13년 동안 사용료 인상 없이 동결해 왔으나 시설 운영상 사용료 현실화가 불가피하여 관내 유사 시설과 비슷한 즉 진해국민체육센터와 진해청소년전당과 같은 수준으로 사용료를 통일하고 현실화하여 행정의 형평성과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복지관의 위치를 현재 지번별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제2안에서 변경을 하고 복지관 시설의 사용료를 평균 15% 인상하고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체육시설인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 에어로빅의 사용료와 기타 시설인 예식장과 교육장 사용료를 창원시 체육시설 통합조례인 시설관리 조례에 의해 관내 유사시설과 맞추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고 장기간 신청자가 없어 예식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2007년부터 사실상 회의실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여 기존 예식장을 회의실로 시설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성기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문화관광과장 박진석입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6호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해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2005년 3월에 설치한 진해예술촌이 폐교된 진해동중학교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나 창원교육지원청의 교육시설 활용결정으로 진해문화센터 오늘 가신 데, 지하 1층으로 이전하게 되어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의 제2항의 진해 예술촌 위치를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 396-9번지에서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 태백동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한 결과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진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성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호에 상정된 창원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명칭을 아동·여성인권연대로 변경하고 인권연대의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명칭을 아동·여성인권연대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와 사례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 9조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수 조정과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3명 인원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2조 인권연대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추천하는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정폭력 등 개별사안을 위하여 사례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박인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이문수입니다.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사용료를 관내 유사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현실화하여 시설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위치를 지번 주소인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 1번지에서 도로명 주소인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으로 변경하고 시설 용도와 사용료를 명시한 별표를 개정하여 예식장을 회의실로 변경하고, 사용료를 현행 1회 5만원을 오전, 오후, 야간으로 세분화하여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일부 인상하며 수영장, 사우나실, 체육시설, 교육장의 사용기준을 세분화하고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2001년 8월 1일 개관한 이후 지역민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서 유료시설인 예식장, 사우나실, 체육시설, 교육장의 사용료를 복지관 개관 이후 한차례도 인상하지 않음으로 하여 관내 유사시설과의 사용료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시설 운영에 애로가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시설 사용료의 인상을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사용료 인상률이 적정한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별표 4의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률은 대부분 100% 이상으로써 사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이용 시민과의 마찰 등이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진해구에 위치한 진해예술촌이 장소를 이전 운영함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진해예술촌의 위치를 창원시 진해구 성내동 396-9번지에서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25(태백동)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5년 3월에 개관하여 운영하던 진해예술촌이 오늘 현장방문하신 것처럼 2014년 5월부터 장소를 이전 운영함에 따라서 기존 조례에서의 위치를 변경함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201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중 기초 지역연대 표준조례안 개정 대안에 의거 기존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아동·여성 인권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권연대 운영과 절차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전부조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아동·여성인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아동·여성대상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아동·여성대상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권연대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13조까지에서는 인권연대운영위원회와 사례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 17조까지에서는 사업비 지원, 비밀 준수의 의무 등 필요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 개정 대안에 의거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아동과 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그 필요성과 정당성 및 입법 기술적인 사항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옥숙 위원 성기범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해복지회관 시설 사용료를 구)창원, 마산지역 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옥숙 위원 진해복지회관의 헬스장, 사우나 시설, 수영장, 스쿼시, 에어로빅 등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1일 이용을 하는 회원도 있고 월 이용을 하는 회원도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옥숙 위원 이번 수수료 인상건에 대해서 혹시 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종목별로 시설장하고 또 이용하는 주민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수수료 인상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진해종합복지관 재단에서 지금 사실은 보면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인상에 대한 내용 의견을 수렴해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긍을 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옥숙 위원 시설이용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배옥숙 위원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한번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진해복지회관으로써 사실상 창원시 전체의 주민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진해지역의 이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진해지역 출신의원 특히 조례를 직접 심사하는 우리 위원회 소속 시의원만이라도 수수료 인상에 대한 사전에 그 당위성이나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 점은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보면 지난 회기에 돼 와 있는 관계로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놓쳤습니다. 놓쳐서 사전에 이야기를 못 드린 건 미안하고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배옥숙 위원 그런 점이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진해지역 주민이 큰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 부담의 원인이 주민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냉정히 이렇게 살펴보면 통합시가 출범한 이후 이러한 불균형문제는 행정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된 지 벌써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연차적으로 충분히 인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이야기했듯이 13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던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활에 가장 적응을 많이 하고 있는 전세금 인상 그것 아무리 싸게 했다고 해서 갑자기 인상할 수 없다는 것 법으로 아마도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갑자기 100%, 200% 올리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내버려둔 것은 그 시민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절차 문제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시민이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보면 체육시설이 창원시 전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총6개 있습니다. 6개 중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게 많고 유일하게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진해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 입장을 보면 각종 재정적인 압박을 여러 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이번 과정에 건전재정 차원에서 사실상 그 사이에 종합복지관이라는 그런 시설의 인상에 대한 어떤 제약 때문에 요새 인상 관계를 못 했던 것을 이번에 보면 저희 진해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반종합사회복지관과 다르게 그 안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일반 후원금 들어오는 것이 체육시설 이 이용으로 인해서 매년 2억원 이상이 일반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돌아가야 될 재원이 그렇게 못 돌아가고 체육시설 수입 지출에 차이 나는 액에다 충당을 해 내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에 지금 맨 첫 번째에 있는 게 연도별 보조금 지원 현황이 2012년, 2013, 14 같은 경우에 거의 10% 내지 23%까지 매년 기능 보강비니 이렇게 계속 지출이 과다해갑니다. 시재정적인 압박이 심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지출현황에도 보면 거진 수입 대비 지출을 보면 2억 정도 매년 적자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계는 어떻게 보면 진해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진해시내 일반시민들이십니다. 시민들이신데 그분들이 재정적인 압박에 사용료를 일부 같이 사용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부담을 하셔서 시설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상안을 아까 말씀드린 진해에 같이 있는 유사시설과 동일하게 그렇게 인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옥숙 위원 과장님 보조금 지원하는 단체는 시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입사업이 없는 단체에도 십 몇 년간 동결되어 있는 단체가 허다하게 많이 있고 여기는 또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이러니까 그것하고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일단 13년이나 통합된 이후로 따져도 4년 동안 마산, 창원 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배옥숙 위원 인상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은 것은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수영장 사용료는 일부 조금씩은 소폭으로 올렸었는데.

○배옥숙 위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간에는 얼마 전에 국비 7억을 받아서 시설 노후된 것을 많이 싹 수리를 재보수하고 이래서 시설이 완벽하게 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서 그러면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마산, 창원하고 똑같이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돌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애용하는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국비를 힘들게 따서 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수료 인상하고 연결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것은 참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로 특정지역시설 이용 주민의 부담을 크게 늘게 하여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예상되므로 특정지역에만 사용료를 낮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정한 사용료가 맞는지 그리고 연차적인 인상 등을 통한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 되고 난 후에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저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에 시설 사용료 별표 비고란을 보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번에요. 그런데 비고란을 보면 공휴일하고 괄호 열고,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오후 포함 및 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제대로 보신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지금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는 통합돼서 하나로 받았죠? 예식장 사용료 하나. 그것을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눈 것 맞지요?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이것은 지금 지금 현행 조례입니다. 현행 인상 안 된 사용료입니다.

주철우 위원 인상 안 된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인상된 조례입니다.

주철우 위원 인상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주철우 위원 된 건데 그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일 요금이었는데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누었고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주철우 위원 그리고 비고란은 안 보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고란에 제가 볼 때는 공휴일, 토요일은 50% 가산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장상으로. 야간을 또 야간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과장님 한번도 조례를 안 보신 모양인데요? 아까 배옥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수익자 부담이니까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용료에 관한 조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잘 돼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 여기도 나와 있던데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참고자료로 주신 진해국민체육센터 사용료 3페이지, 참고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토·공휴일은 50% 가산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런데 야간에도 일반 오전, 오후 근무시간과 다르게 야간에도 인상이 좀 높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야간을 따로 규정했기 때문에, 규정했으니까 또 그래 놓고 옆에 비고란에 공휴일 및 야간은 50% 가산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베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제대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고자료 내신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녁 사용료에서,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조기 주간, 야간 나누어 놓고 비고란에 토·공휴일은 50% 가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주철우 위원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이것 조금 정확하게 해 주시죠.

○위원장 이상인 계장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보다는.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배옥숙 위원 부수적으로 설명해 놓은 이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 관계는 조금 다시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아니, 조례를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인데 파악을 한다는 게 이런 말씀을, 답변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안에 저희들 불찰로 오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호에 회의록의 비고란에 있는 및 야간과 그 다음에 5호 교육장 비고란에 있는 공휴일 쪽에도 및 야간이 글자가 포함돼서는 안 될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질의 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또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토요일 오후는 아니고 토요일 전체가 되어야 되죠. 토요일 오전은 가산을 안 하실 겁니까? 토요일 야간은 가산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오전, 오후, 야간이라고 용어를 구분했기 때문에 공휴일, 제가 그래서 옆에 잘 만들어 오신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제출하신 참고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진해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비고란을 보시면 토·공휴일은 50% 가산 이렇게 바꿔달라고 저는 주문을 한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토요일 오전하고 야간은 가산을 안 할 겁니까? 아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문장을 바꾸신다면 비고란에 진해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비고란에 있는 문장으로 그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토·공휴일 50% 가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정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회의실과 5호 교육장 비고란에 있는 공휴일 괄호 열고 토·일요일 오후 포함 및 야간 이 글자를 토·공휴일은 50% 가산한다고 그렇게 수정을 해야 바르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현황을 보니까 수입, 지출 현황은 나와 있는데 연간 우리가 회원 수가 몇 명인지 이게 안 나와 있잖아요. 헬스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연간 몇 명인지 현황이 나와야 1년간 몇 천 명이 되어서 수입은 이렇고 또 지출은 이렇다는 게 현황이 원만하게 해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참 수치하게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체육시설 안에 체육 시설명 별로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1일 이용인원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월 이용인원이 월로 계약을 해서 하는 인원 966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일 이용인원이 2,846명입니다. 그리고 헬스장 같은 경우도 월 인원과 1일인원이 차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이 참고자료는 글자 그대로 참고하시는 자료에 결국 이런 모든 것을 집계를 내고 진해 같은 경우는 45% 이상이 50% 이상 감면이나 국가유공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입장하시는 이용자의 45%는 감면혜택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되다 보니까 수영장이나 일반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수입과 그에 또 지도 강사나 그 다음에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이런 것을 지출을 한 총액만 그 세부적까지 명시를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 자료만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수영강사는 월 얼마 수당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수영장 같은 경우는 총 일곱 분이 있는데 일곱 분 안에서도 보면 호봉에 따라서, 근속에 따라서 차등이 집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밑에 과장급은 봉급이 예를 들어서 연봉 한…….

김재철 위원 아니, 일곱 분에 대해서는 호봉을 떠나서 일곱 분에 대해서 수당이, 월급이 얼마 나갑니까? 강사 수당이.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보통 대면적으로는 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 봐야 알겠는데 보통 한 연봉 3,000선 정도 될 겁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이래 보고할 때는 수치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이 속속 나와야 되는 입장인데 아까도 너무 복잡해서 현황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장에 요약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지금 두루뭉술해서 여기 올리고 저기 올려놓으니까 우리 위원들을 혼동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나 수리비 같은 것은 연간 얼마 됩니까? 보수비는 얼마 됩니까? 수영장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개관을 하고 나서 이후에 수영장 같은 경우에 염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천장부분에 부식이 많이 되고 해서 낱개로 보수한 것은 없습니다. 2012년도에 2억을 넣어서 긴급한 부분만 보수를 했고 올해 지금 7억 예산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5월달부터 7월 말까지 한 3개월 동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철 위원 수영장 같은 데는 펌프지요? 양수기로 하나, 펌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밑에 보일러, 기계실 시설 전반적으로 다…….

김재철 위원 펌핑하고 이래 안 합니까? 내구연한이 지금 몇 년, 구입한 지가…….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발언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 예, 잠깐. 그런 것도 내용을 알아야 되지 자꾸 적자만 본다 하고 회원 수도 모르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회원 수는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나와서 이렇다 하고 회원 수가 몇 명 되다 보니까 수입금이 얼마 되고 지출 얼마 되어서 예산을 보니까 1억 4,000만원이 더 필요하고 추경에 7,000만원 필요하다, 이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해 줘야 우리가 보는 것도 다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현황을 뽑아주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한 내용도 있고 해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시간에 토론을 정회를 한 이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김종대 위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조금 여쭈어봐야 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첫째 나는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사전에 오셔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 운영하는 것들도 오전, 오후를 예를 들어서 연결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하루 종일 쓸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수영장 운영하는 것도 강습일 경우, 자유일 경우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이렇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사우나 이용하는 것들도 예를 들어서 주5회 되어 있는데 주1회 무료 목욕, 주1회 정기휴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번에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현실화를 시킨다는 데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정책을 하면서 조금 전에 김재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인상의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인상의 근거를 제시하려면 우리가 하루이용객이 평균 얼마인데 우리가 이렇게 인상을 시키면 얼마 정도의 인상 전 후의 예상 금액이 만들어 진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면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보고 헬스를 이용하다가 일반인이 1,000원씩 이용하다가 3,000원 달라한다거나 그리고 또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00%정도, 200% 인상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할 거냐 말이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쫙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해야 이게 심도 있는 분석이 되고 심의가 되는 거지.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보다는 계장님께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 좀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에서 하십시오.

○복지문화여성국 사회복지담당 신동만 사전에…….

○위원장 이상인 성함 말씀하시고요, 직위하고.

○복지문화여성국 사회복지담당 신동만 사회복지 담당 신동만입니다.

사전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있어서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고 김종대 위원님이나 방금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 깊이 반성하고 부족한 점을 반성하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반성하신다는 얘기는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수 없다는 뜻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복지문화여성국 사회복지담당 신동만 아니, 일단은 부족한 데서 반성을 하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고 하시면 말씀을…….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여쭈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조목조목 메모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복지문화여성국 사회복지담당 신동만 자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나눠드리지는 못 해서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이라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도록.

○복지문화여성국 사회복지담당 신동만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스쿼시, 에어로빅 이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이용 전과 이용 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이용인원은 한 1,700명~800명 정도 되고 1일 이용자는 한 230~40명이 됩니다. 개정 전 수입금은 연 7억 6,300만원 정도 되고 1일 이용에 대해서 수입은 1억 8,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정 후 되면 수입이 올라갈 것 같지만 그래도 이용료가 7% 정도 감소된다고 보고 월 이용료는 7억 8,500만원 정도 수입을 보고 1일 이용료는 2억 7,800이 수입으로 보고 두 가지 합하면 한 10억에서 11억 정도가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2, 3억 정도가 증가가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김종대 위원 지금 공무원이 위원한테 설명하면서 한 2, 3억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복지문화여성국 사회복지담당 신동만 그것은 정확하게 인원수가 안 나와서.

김종대 위원 그래도 지금 말씀하는 내용에 있어서 7억 6,000하고 2억 8,000하고 하는 것 같으면 10억 4,000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11억이라고 표현한다거나 내가 볼 때는 오늘 이것을 다룬다는 것은 무리하겠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성기범 과장님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의회에 회의서류를 제출하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릴 때는 충분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돼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이 조례안을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우리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자구 한자 한자라도 철저하게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올려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저 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이상인 예.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 꼭 추가하고 싶은 게 자료나 답변의 불성실 때문보다도 더 큰 이유가 이용자들에게 급작스럽게 부담이 너무 급격하다고 하는 측면이 우리가 이것을 보류하는 데 더 초점이 있는 것으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이상인 저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종합적으로 표기도 안 되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사전 간담회라든지 사전설명이 부족했다는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괄된 내용입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그 내용만 갖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위원들이 권위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이용자들에 대해서 부담이 너무 급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우리 김종대 위원님 지적도 과장님 잘 이해를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그러면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재검토의 필요성과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오늘 처리하지 않고 보류해서 검토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진해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사일정은 우리가 오전에 현장방문 다 해서 원안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진해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조례는 가결되었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위원장 이상인 예.

정영주 위원 오늘 우리가 진해예술촌을 방문을 했는데 위탁운영비가 여기에 자료 8페이지에 보면 5,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보니까 예술촌장님 월급이 한달에 200만원이고 밑에 사무국장이 100만원 해서 근 매달 3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나가고 여러 가지 돈을 제하고 나니까 실제로 운영하는 데 쓰이는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탁협약서, 위탁협약 해서 운영비를 책정했을 때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술촌하고 협약한 위탁협약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조례안에서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데는 인권연대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시의원 3명을 명확히 박아놨었는데 그것을 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여성보육과장 박인숙입니다.

통합할 때 저희들 이 조례를 보호조례를 만들 때 지역별로 의원님 한분씩을 포함시킨 3명이였는데 표준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한명씩, 한명씩 해서 의원님 3명을 했는데 그 의원님 수를 이것은 지정을 안 시킨 겁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답변은 표준조례안에 빠져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과 맞추기 위해서 안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인원수를요.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은 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나, 표준조례안은 말 그대로 표준으로 삼아서 지역에 적합하게 사용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주철우 위원 맞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주철우 위원 그런데 꼭 표준조례안으로 해야 될 이유를 제가 여쭤본건데.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답변을 드린 게 저희들 2010년 7월 1일날 통합을 할 때 지역별로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위원님들을 한분씩 보호연대의 의원으로 하자는 그게 조례로 통과됐는데 지금은 구태여 지역별로 의원님을 각각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그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 수용하고 그래서 그것을 뺐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이어서 이 인권연대 운영위원회에 시의원들이 들어갑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들어갑니다.

주철우 위원 몇 분 들어갑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것은 인원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분이나 두분이나 그것은 저희들 시의회에다 의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 그것은 내나 30명 내에서 아직 정하질 않으셨네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것은 토탈해서 저희들 여성시설이 또 3개 지역에 합하다 보니까 여성보호시설 상담소가 저희 시에 21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다른 단체, 기관 이렇게 다루다보면 인원수가 탄력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인원을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여가부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저희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의원은 지금…….

주철우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까닭은 인권연대 운영위원회에 저는 시의원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시의원으로, 6페이지에 보면 시의원님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굳이 3명으로 지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주철우 위원 한 명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그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정영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정영주 위원 이 조례를 있잖아요. 전부개정조례안과 현행조례를 비교를 해서 볼 때 시행계획에 수립이 있거든요. 4조에 4페이지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그 각호에 보면 1호, 2호, 3호는 전부개정조례안이나 지금 현행조례와 차이가 없는데 4호나 5호에 보면 없는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주철우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이 4호하고 5호 내용이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 창원이 새로 첨삭한 내용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 시는 2012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을 받을 때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우리 동네 한바퀴 지킴이단을 62개 읍·면·동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 시행계획 수립할 때 포함을 시켜도 된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영주 위원 박인숙 과장님 고생하셔서 여성친화도시 선정이 되시고 우리 동네 한바퀴 지킴이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킴이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조례안에 이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그러면 예산지원이 가능해지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저희들 예산은 많이 주면 좋지만 저희들 많이 못 주고 1년에 25만원씩 읍·면·동에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1년에 얼마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25만원.

정영주 위원 1년에 25만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정영주 위원 각 동에?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활동비 지원하는데 이것은 순수 자원봉사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자기들 용품사고 좀 간담회하고 하는 이런 용도로 지금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예산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동에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운영사업에 관한 사항을 하는데 조례안에다가 넣었는데 예산을 더 반영시킬 생각으로 넣으신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25만원 주는 것, 1,550만원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근거 마련도 있고 또 예산도 더 줄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논이 되면 저희들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서 읍·면·동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하여튼 예산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또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고맙습니다.

정영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아동과 여성에 관련해서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 또 피해자들을 보호, 치료하는 이런 사업이나 거기에 따른 조례는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보니까 5조2항에 보면 인권연대는 인권연대 운영위원회가 있고 사례협의회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대 위원 각각의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사례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위원회는 창원시 전체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3대 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운영하고 사례협의회는 그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협의회는 실무자들 위주로 협의회가 구성되고 운영위원회는 기관의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인권연대의 운영위원회 숫자가 30명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사례협의회를 결국은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종대 위원 이것을 이원화시키는 것이 관리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래서 그 기관의, 저희들 운영위원회는 기관의 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영위에 들어오지만 여기에는 실무자가, 전문가가 실제 사례 케어 하는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대 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것 하나만 있으면 되지 두 개를 옥상옥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이 사례협의회라는 것은 실무자가 만일에 이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개별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기관의 장이 직접 가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게 다루어지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별 사례협의회를 둬서 실무자들이 그렇게 케어 하는 그런 이원화된 것입니다.

김종대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인권연대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나 사례협의회가 하는 일이나 뭐 특별하게 다른 것도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저희들은 개별사안, 만일에 어떤 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개별사안에 대한 케어라든지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실무위원들이, 전문실무자들이 더 정확하게 사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여가부에서도 그렇게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대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폼이 그래서 그대로 따라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이제…….

김종대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게 참…….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운영위원회는 기관의 장이고 여기는 실무자들 위주입니다.

김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이것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면 예산이 여러 가지 수반이 돼야 될 텐데 아까 우리 동네 한바퀴 지킴이라든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권연대 운영위원회, 예를 들어서 모임을 하거나 그러면 경비나 수당도 줘야 될 테고, 그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김종대 위원 그 다음에 피해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아동이나 여성에 관련해서 예방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들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자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한다거나 또 부득불 피해자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이 사업의 목적을 따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제가 이것을 굳이 왜 구분하는가 비용이 이래 저래 더 들 텐데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 국비하고 도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종대 위원 그것은 시민의 혈세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무적으로 저희들 좀 더 그 사람의 사례에 가깝게 가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례 조문 해석에 있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한 바로는 시의원 1인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7조 4항에 보면 1호에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지만 5항에 보시면 위원회는 제4항의 기관 및 시설 중 5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각 호에 12호까지 있네, 12호까지에 5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시의원이 안 들어가도 인권연대 운영위원회는 구성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수조항은 6항에 4항제2호, 3호 및 6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시설의 대표자는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단서조항을 달아놨는데 저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시의원 1인 이상이 반드시 조례상으로 봐서는 안 들어가도 된다고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것은 아닙니다. 시의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조례상에는 제가 해석할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서 그렇지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그 해석은 위원님께서 말씀도 제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은 이 11항부터 12항에는 다 들어가야 되고 또 아까 4항에 2호, 3호, 6호는 이런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보호하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외에는 저희들 의원님하고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주철우 위원 과장님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운영상의 묘를 발휘해서 제 질문의 요지는 과장님이 조례를 제대로 이해 못 하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운영상의 묘를 발휘해서 시의원을 한분 넣는다, 두분 넣는다는 얘기신거죠?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주철우 위원 조례상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조례상으로는 인원이 빠져있지만 시의원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주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강제적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굳이 운영할 때는 과장님이 실무에 반드시 들어간다 하지만 이 조항에 넣을 때 1호 안은 당연히 넣을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한다 거기다가 넣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오해를 안 받잖아.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아, 1항을 제4항 1항을 넣는다.

김종대 위원 과장님 말씀을 나는 이해가…….

○위원장 이상인 아니, 그렇게 하면 주철우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거기에 대한 의문을 불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되지.

김종대 위원 아니, 7조 4항에 시의원이 있는데.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있는데 그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것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는 거지요, 저희들은.

○위원장 이상인 주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이때까지 우리가 이런 것도 명시를 안 하도록 관례가 있거든요. 쭉 관례로 해서 시의회 의원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조례인데 법을 전공하시는 분이 되니까 명문화 시키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한 거지요.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여기 1번으로 시의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의원은 반드시 1번 들어가는데 혹시 여기서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한다 이 사람은 혹시 빠질까 싶어서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위원장 이상인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정영주 위원 시의원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위원장 이상인 예,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할 때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김재철입니다.

여성과장님.

○위원장 이상인 토론은 우리끼리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끼리.

김재철 위원 거기에 보면 10쪽에 보면 관련 근거에 보면 여성가족부 거기에 기초의 표준 개정대안에 보면 11쪽에 보면 아까 3명을 이야기 했지만 그 7조 1항에 보면 시/구 의장의 추천으로 시/군/구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 2명으로. 여기에 지침 요령이 내려오는 걸 보면 그런데 어째 3명을 가지고 또 기준으로 하느냐, 여기에는 2명으로 해라 되어 있는데.

정영주 위원 위원님 몇 페이지이에요?

김재철 위원 11쪽에 보면.

○배옥숙 위원 통합이 돼서 마산, 창원, 진해에 한다고 3명을 했다 안 합니까, 그 당시에.

김재철 위원 통합이 돼서?

○배옥숙 위원 예, 통합 때문에 지역이…….

○위원장 이상인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한 결과를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이 명칭의, 조례명칭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조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중에 심도 있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배여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중 제7조 제4항 제1호의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원 괄호 열고 3명 괄호 닫고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4항 1호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는 동안 잠시만 우리 위원님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제의)

(16시44분)

○위원장 이상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9월 16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위원회 편성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계획을 수립코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오늘 토의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안을 결정한 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계획안의 충분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많은 협의를 거쳐 정리된 내용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 부위원장 배여진입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9월 16일부터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가 집행기간의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감사계획서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4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의 전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회 편성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출석요구, 감사자료 목록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24일 오후 4시에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차 본회의는 7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너무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삼모김재철김종대
배여진배옥숙이상인
정영주주철우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문수
전문위원        신정숙
○출석공무원
<경제재정국>
국 장 정충실
기업사랑과장 송성재


<복지문화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성기범
문화관광과장 박진석
여성보육과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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