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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1회 제4차 창원시사화·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4.0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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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사화·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월 24일(수) 16시 36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

2.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

3.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청의 건

4. 용역 요청사항 명칭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2.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3.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청의 건(위원장 제안)

4. 용역 요청사항 명칭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16시36분 조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활동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 추가자료 요청 그다음에 용역 요청사항 명칭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1.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16시36분)

○위원장 손태화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입니다.

먼저 102만 창원시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활동 속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심지 내 공원 녹지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문제를 함께 풀고자 하여 협조해 주시는 손태화 위원장님과 이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도록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현안 보고에 앞서 사화·대상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준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상욱 민간개발공원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관련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화공원 현황 보고입니다.

1페이지 사업 개요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7월 1일 미집행 공원시설이 일제히 실효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도심지 내 공원 녹지 확보를 위해 2009년 도시공원 내 개발행위 특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비롯하여 우리 시도 추진 중인 민간특례 사업입니다.

사화공원은 전체사업면적은 1,240,655.3 제곱미터로 총사업비 9,663억 원에 사업 기간은 17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입니다.

비공원 시설은 전체 사업면적의 13.4%에 해당하는 166,657.9 제곱미터이며, 시설내용으로는 묘지시설, 환경교육 평생학습 복합센터, 도로, 완충·경관녹지, 1,965세대의 공동주택입니다.

공원시설은 1,073,997.4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18홀의 파크골프장, 숲놀이터, 다목적체육관, 북카페, 산책로, 휴게시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사화공원 특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화공원은 2017년 4월 특례사업 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17년 9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각종 심의 및 실무 협상을 거쳐 20년 5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년 6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두 차례 실시협약 변경을 거쳐 22년 12월 공동주택 분양을 완료하였고, 25년 12월 공원시설 준공 및 기부채납, 26년 2월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상공원 현황 보고입니다.

1페이지 사업 개요입니다.

대상공원은 전체 사업면적 957,000.7 제곱미터으로 총사업비 9,553억 원의 사업 기간은 18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입니다.

비공원 시설은 전체 사업면적의 12.7%에 해당하는 121,935.4 제곱미터이며 시설 내용으로는 소공원, 도로, 1,779세대의 공동주택 등입니다.

공원시설은 835,065.3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빅트리, 빅브릿지, 맘스프리존, 6개소 셀파크, 방문자센터, 진입광장, 수목원 인도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대상공원 특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상공원은 2018년 1월 특례사업 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18년 5월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각종 심의 및 실무 협상을 거쳐 20년 5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년 6월 실시 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한 차례 실시협약 변경을 거쳐 22년 4월 공동주택 분양을 완료하였고, 25년 8월 공원시설 준공 및 기부채납, 25년 9월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무분별한 도시공원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작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성공을 위해 위원님의 전향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각종 의혹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체크하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특위 활동을 존중하며 조사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홍순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어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분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혹시 또 발언 중에 다른 준비되시는 분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고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위원장 손태화 부임해 오셔서 지금 한 이십여 일 되신 것 같은데,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에 사업들에 대해서.

이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지금 두 개 대행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례사업으로 진행된 거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거기에 현재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 특위가 시작된 계기가 감사관께서 이 부분에 감사를 실시해서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그 감사 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이거를 추진했던 쪽에서 그게 감사관이 감사를 잘못했다, 어떤 다른 특정한 사유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고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지금 오셔서 상당히 많은 부분도 들여다봤을 텐데 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관련법 제21조2에 보면 누구나 봐도 명백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런 특례사업을 하게 된 것은 21조2의 법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딱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 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다른 분 준비하시는 동안에.

1항 민간공원 추진자가 제21조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 공원관리청 하면 이것은 창원시를 말하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청에 기부채납, 청에 괄호 열고 기부채납 공원 면적의 70% 이상 괄호 닫고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괄호 닫고 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이게 70%를 기부채납 해야 이 사업을, 특례를 인정받는다 이 말하고 이퀄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법령에 해석하면은 우리 전체 면적 중에서 민간특례사업자가 70% 이상을 개발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뒤에 따라 나오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기부채납의 정의가 뭡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기부채납은 민간특례사업자가 사유지나 기타 공유지를 매입해서, 보통 공원을 개발해서 시로 권리를,

○위원장 손태화 아니, 일반 기부채납이란 우리 법령에 나오는 기부채납의 정의.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사전적 의미로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 못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 우리, 자기가 개발한 걸 공공기관에 자기가 권리와 땅의 소유권을 다 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기부채납이란 한번 더 정리를 하면, 가셔서 좀 더 그런 것을 정립해 와야 이 법령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기부채납이란 민간사업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떤 누가, 민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냥 관리청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다가 무료로 등기 이전해 주는 것, 권리를 이전해 주는 게 기부채납이거든요,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것은 주어가 뭐냐 하면 기부, 우리는 이 법률에 나오는 해석은 민간사업자가 관리청 창원시에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70% 이상을 기부채납 그러니까 등기해 주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민간사업자가 권리를 취득하고 난 후에,

○위원장 손태화 권리 취득하고 그것은 다음 문제고.

왜 그렇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위원장 손태화 예, 관리청 창원시에다가,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우리 관리청 창원시에 무상으로 권리 이전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권리 이전을 해 주는 게 이 법률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해석이 됐죠?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 조문 어디에도 개인 사유지는 매입을 하고 국공유지는 제외하라, 이런 게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법률상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야 관리청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거지, 명확하잖습니까?

이것 명확 안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자회견 내용에 보면 시유지를 꼭 매입하라는 게 여기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유지도요, 매입하라는 게 없어요.

그것 공원 전체가 내 개인 사유지면, 내가 사업자면 내가 매입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30% 범위 이내에서 개발하고 70% 이상을 관리청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게 이 법률의 해석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70% 이상을 우리 관리청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제가, 이런 내가 질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런 자리에 오면은요, 명확하게 소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의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봐도 제가 이야기한 게 해석의 여지가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 감사 대상에, 증인 대상에 될지 안 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이 특위가 종료가 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때는 더 철저하게 법리 해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그 관련 청에다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라든가, 기재부라든가, 법제처라든가 질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 21조2의 어디에도 사유지는 매입하고 국공유지는 매입하지 마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단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로 되어 있든,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든, 내 명의로 다 해서 그것을 매입해서 70% 이상을 이렇게 시에, 관리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이 특례가 적용된다, 그 조항이거든 법률적인 조항이,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그러면 그걸 한번 더, 우리가 다음에 또 나오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적어도 여기에 최고 책임자로 오셨으면 저 이상으로 이런 법률적 해석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제가 중단을 하고,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문순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이 지금 솔직하게 인수인계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안상수 시장 때 수정공고 내용 한번 읽어보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우리, 읽어보긴 봤는데 명확하게 다 기억은 제가 하기가 아직까지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문순규 위원 그래요, 사실상 오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장님은 저희들이 질의를 해도 명확한 답을 하기에는 어려운 분이다, 이래 봐집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일한 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증인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위치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법적인 책임을 질 위치는.

물론 공적으로 또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아주 그래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게 21조2항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21조2항의 법률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조항은?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조항은 읽고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럼 그 조항의 공유지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된다, 그렇게 그 법률에 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그 법률에 명시적인 조항으로서는,

문순규 위원 21조2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법률에 딱 그래 되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공유지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1조2는 해석의 문제거든요, 해석의.

그러면 안상수 시장 때 수정공고를 살펴보시면 해석을, 사유지의 70%로 해석을 해서 수정공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임시장이 아니고 안상수 시장 때.

오늘 오셔서 다음에 돌아가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저는 생각해요, 법률에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해석의 적합성 이런 것이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다, 저는 이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소장님, 저는 더 질의는 하지 않겠어요, 충분하게 답변도 안 될거니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하나 더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사화공원은 총수입 최종이, 총수입이 1조 390억 원인데 이것은 727억 원, 이제 수익률을 7%로 확정을 했어요.

당시는 건축비도 굉장히 낮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2년 뒤에 추진한 대상공원도 뭐 버금갑니다.

1조 184억 원이니까 한 2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수익이 631억밖에 되지를 않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6.19%로 수익률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동시대에 사업은 같이 시작을 했거든, 그래 한 개를 먼저 하고 한 개 뒤에 한 것은 있는데 그러면 이거 협약을 막 개선할 때 이런 수익률이 왜 이렇게 다른 구조로 우리 시가 공모를 했다고 생각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협약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내리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증인들을 심문하고 하는 부분에 좀 치열하게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할 때 보면, 사화공원의 최초 협약을 공모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2년 만에 최종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2년 걸렸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1,980세대를 자기들이 하고, 내가 이 금액을 얼마로 했노, 사백, 이윤을 약 8% 정도 이윤으로 하는 것을 하고 사백몇십억인데,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때 최종적으로 보면 최초의 제안했던 세대수만큼이 올라갔거든요, 6월 14일 날 재협상을 하면서 결과론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최초에 있었던 거에서 이렇게 해 주면 그때의 의견을 들어보면 왜 400세대를 줄였느냐, 분양에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사유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윤을 얼마로 했느냐 하면 500억이 안 되는 이윤을, 협약을, 2년 동안 협상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행사업에 사업비를 올려주면 이게 네트 그러니까 총사업비에서 7%가 되든, 8% 되든, 6.19%가 되든 그게 순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그런 구조로,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된 반박하는 성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과연 사업성이 없었느냐, 그러면 최초의 500억까지 협약된 게 2년 만에 바뀌면서 어떻게 됐느냐, 700억으로 뛰어가거든요.

한 40%가 늘어나잖아요.

이 40%나 늘어나는 이익을 주면서 수익구조가 안 맞다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이게 협상의 여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안 했다, 이게 지금 현재 의문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거 관리하시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그 답변을 한번.

그래야 앞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최초 협약할 때 7% 이윤을 사화공원 같은 경우로 해서 499억 원의 이윤이 남는 걸로 우리가 약 계산되어 있습니다.

1차 변경을 하면서 이윤, 총사업비가 올라가니까 727억의 사업 수익이 발생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28억 원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함으로써 사업자 수익이 늘어나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론 사업단에서 그 이익을 공공기여로 100억 원을 우리 시에 환원하겠다는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였고 우리 시도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 승인이 있도록 올려준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의 이득은 그대로 고정을 하고, 지금 돈이 더 들어간 부분, 물가 상승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자재비가 그 순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할 수 있는 돈을 올려주면 되지, 전체로 이익이 안 남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지금은 이 이야기는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민들이 이해가도록 해 주려고 하면 이런 게 논의가 돼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 지금 좀 드리는 거거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사실적으로 계약을 하면서 총사업비가 올라간 것은 이윤도 같이 올라간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때 당시의 변경하면서 협상을 했는지,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제일 문제로 보는 게 이윤이 안 남아서 사업비를 올려줬어, 그것 올려줬는데 이윤이 따라 올라가 버렸단 말이야, 그것도 40%나 올라가 버린 거야.

우리가 보면 499억에서 700억이 되면 40%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윤이 안 남는다고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좀 더 사업 규모를 늘려줘, 늘려주는데 그쪽에 이윤은 고사하고 자기들은 40% 이익을 더 취득해, 그러면 그 순수성이 여기서 결여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걸로, 여러 가지 고려를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위원장 손태화 고려했으면 그렇게는 결정 안 하지.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모르겠는데,

○위원장 손태화 됐습니다.

내가 이까지만 질의 오늘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하여 잠시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조사중지)

(16시59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17시00분)

○위원장 손태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 선정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 증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명단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단은 사업 기간 동안에 근무하셨던 공직자들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파악한 내용을 기재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미리 드린 것도 있고 더 추가 요구를 해서 지금 여기 들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시작할 때는 투자유치과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반영해서 지금 여기 명단을 넣었는데 현재에 있는 이 명단 중에서 오늘 증인으로 채택할, 정말 필요한 분들만 좀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는 빠졌지만 또 이런 이런 분은 필요로 하다 하는 분을 정회를 통해서 좀 이래하고 최종적으로 채택할 때는 그런 발언하실 분은 발언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일단은 공개로 제가 한 말씀드리,

○위원장 손태화 공개로?

예예.

문순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투자유치과는 환경녹지국입니까?

투자유치과는 어찌 됩니까?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때 당시는,

문순규 위원 투자유치과 업무를 하다가 넘어왔잖아, 그렇죠?

○위원장 손태화 이 사업을, 우리도 처음에는 여기 투자유치과 이것을 아예 몰랐는데 진형익 위원님이 이거 최초 시작은 여기서 했다 해서,

문순규 위원 사무가 투자유치과에 했거든,

○위원장 손태화 찾아보니까 그때 꼭 증인으로 채택해서 심문할 내용이 있으면 채택하면 되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 당시에 뭐가 잘못된 것은 발견을 하지 못했는데 위원님들이 오늘 여기를 채택하자 하면은,

문순규 위원 제가 보면 투자유치과에서 시작됐으면 그쪽에도 오시면 안 좋겠나,

○위원장 손태화 예예, 그래서,

문순규 위원 어차피 같이 부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셔야, 왜냐하면,

○위원장 손태화 같이 한꺼번에 다 부르지는 못해요, 각각 불러야 됩니다, 그 건건마다.

문순규 위원 그래도 이 사업이 연속되니까 예를 들면 어느 소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예를 들면 몇 년에 걸친 소장, 사업이 됐으니까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 같은 자리를 와야 질의를 하지, 한 분 오면 또 그날 안 왔으면 그분에 대한 질의가 어렵잖아.

○위원장 손태화 아니, 한 분이 오는 게 아니라 같은 날을.

구점득 위원 그때 맞는 분들만 오는 거지.

그 시기에, 그 사업에 이제 있던 분들만 총괄해서 오시면 되지.

○위원장 손태화 예예, 어떻든 우리가 조금 지금 배부한 지가 이제 일주일쯤 됐으니까, 정말 이것은 심문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 있는 사람들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게 회의에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제가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다라는 발언은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일단은 제안을 드리면 어쨌든 투자유치과는 제가 누가 담당이었는지, 과장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투자유치과는 와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손태화 예예, 그러면.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시장 부분에서 전임 예를 들면 이게 전임 시장 이름을 넣어놨는데 출석을 하는 걸로, 자, 그렇게 하자면 안상수 시장 오셔야 된다 이래 봅니다.

안상수 시장은 왜냐하면 수정공고 당시에 아주 중요한 증인이다 이래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공고의 내용을 감사관이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핵심입니다, 공고가 변경된 것.

그걸 증언할 사람은 있어야 된다.

그리 보면 시장을 부를 것 같으면 안상수 시장도 오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홍남표 시장님이 2022년 7월 1일 날 부임해서 실시협약 변경이 있었습니다.

협약 변경, 협약 변경을 통해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최고 책임자를 청문회 자리에 모실, 이 자리에 모실 거면 지금 현 시장 오셔야 된다, 오셔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특히나 감사관과 관련해서,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진위 여부를 저번에 특위 때 다루자 했으니까.

○위원장 손태화 감사관 오라고 해 놨어요.

문순규 위원 감사관은 오셔야 되고, 이 감사관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홍남표 시장께서 승인을, 인주를 해 주신 그 보고를 받고, 시정질문 때도 전부 다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홍남표 시장님 참석해야 될 이유가 있다.

○위원장 손태화 이것은 오시면 하면 됩니다.

책임 그것은 그 요청을 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최종 책임자들 모실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래 봐집니다.

그리하고 감사관 참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푸른도시조성사업소에,

○위원장 손태화 도시조성사업소?

문순규 위원 예,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에서 이래 넘어왔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19년,

○위원장 손태화 넘어온 게 아니고, 이 기간이 21년 1월 1일부터는 환경녹지국에 있던 업무가,

문순규 위원 그러니 그러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 공원 업무가 푸른도시조성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된 거.

문순규 위원 예예, 그리 보면 이게 조현국 국장부터 해서 그 이후에 국장님들은 오셔야 그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봐지는데 이것은.

○위원장 손태화 이게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 결정하고 한, 이걸 안 보면 전부 다 불러버리면 이게 일정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보면 어떤 결정을 한, 문제를 제기한 부분.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문제 제기하고 또 그게 아니다라고 문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하거나 허성무 전 시장이 밝힌 이런 내용들의 쟁점되는 부분에 관계했던 공무원들, 결재한 부분들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이게 특위가 되지.

우리가 1년 내 하면 다 불러서 하루 동안 한 사람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누구를 빼고 싶어서 뺀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 사람 확정한 것이 아니고,

문순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뭐,

○위원장 손태화 오늘 이 자리에서 출석 요구를 결정하면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밑에 지금 공원개발과장 쭉 있기 때문에 위에 해 봤자 한두 분 정도, 빠진 분이 한두 분 정도거든요.

지금 공로연수 가신 분들은 오시지도 않을 거고 예를 들면 퇴임하신 분들 증인으로 요청해도 의무사항이 아니니까 오실 이유가 잘 없겠죠.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 그 업무를 담당, 그 기간의 업무했던 국 과장분들은 참석하셔서 그래 증언을 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전체 업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래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충분히 수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누구를 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안상수 전 시장 같은 분을 증인으로 우리가 채택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증인으로 참석 안 할, 강제를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여기에 관계자들,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임 시장 허성무 시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고 그로 인해서 허성무 시장이 또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이것 때문에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만 부르자.

그래서 현재로는 안상수 시장님은 불러도 우리가 이 조사에는 특별히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구점득 위원 정회시켜서 한번, 정회해서 여기서 한번.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님이 정회하지 말고 하자니까.

그럼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조사중지)

(17시44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해서 증인 출석 명단에 대해서 확정된 분을 위원장이 낭독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중 최초 사업을 입안했던 안상수 전 시장, 그다음에 허성무 전 시장, 홍남표 현 시장, 그다음에 조현국 당시 환경녹지국장, 곽기권 당시 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이춘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재준 당시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푸른도시사업소장, 그다음에 이종근 당시 공원개발과장, 조일암 시민공원과장, 김종일 당시 공원녹지과장, 현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박창선 당시 민간공원개발팀장, 남상무 민간공원개발팀장, 이문호 민간개발공원팀장, 김기천 실무자, 그다음에 감민구 실무자, 김주곤 실무자, 그다음에 신병철 현 감사관, 이상규 전 시장 정책특보, 그다음에 당시 이덕형 투자유치과장, 당시 정현섭 투자유치과장, 이유정 민자유치담당, 그다음에 민간인입니다.

사화도시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김양수, 주식회사대상공원개발사업단 대표이사 김영일,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 행정처장 직무대리 전재훈 등 총 26명을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 증인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6명 증인 출석 명단이 확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전문위원을 향해) 3항이야?

○전문위원 이진근 (위원장을 향해) 조금 전에 하신 그것.

○위원장 손태화 아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이진근 (위원장을 향해) 다음 장.

○위원장 손태화 많이 넘어갔네.


3.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청의 건(위원장 제안)

(17시47분)

○위원장 손태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23일까지 제출된 추가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그 뒤에 자료 다 드렸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도 하고 다음에 하다가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의원님 신분이니까 자료 요청해 보고 안 되면 특위 회의할 때 요청 다시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제출된 내용대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 추가자료 요청의 건은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역 요청사항 명칭 변경의 건(위원장 제안)

(17시48분)

○위원장 손태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역 요청사항 명칭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제3차 행정조사 안건 중 공사 실투입비 검증 요청을 의결해 집행부에 용역을 요청했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공사 실투입비보다는 ‘총사업비 적정성 검증을 위한 용역 요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한 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역 요청사항 명칭 변경의 건을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조사는 1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감사관 업무보고 및 공무원 면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조사종료)


○출석위원(8인)
손태화이정희구점득김영록
김혜란문순규이우완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출석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홍순영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민간개발공원팀장 김상욱


○속기사
  허진영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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