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31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4.01.19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월 19일(금) 13시 30분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5.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우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4.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5.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3시28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한 해 동안 용의 기운을 받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월 9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 구축 동의안,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1월 10일 자로 제출된 김상현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은하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강우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월 10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현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3시30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현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상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둥이 가족의 범위를 넓히고 홍보와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더 많은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호를 개정하여 다둥이 가족의 정의 가운데 자녀의 수를 기존 4명에서 3명으로 수정하여 다둥이 가족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안 제4조를 개정하여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여 소속기관의 노동자 채용 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하고 관내 기업에 이를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를 신설하여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 고용의 홍보와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이미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해 자연 감소된 인구는 11만 8,881명에 이릅니다.

지난 2006년 저출산 제1회 기본계획 이후 32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합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우리 창원시는 비수도권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만 2,0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출산하기 좋은 환경,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다자녀가구가 행복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공무원임용령」을 통해서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다둥이 가족이 행복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위원회의 논의와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개정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자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다둥이 가족의 자녀 수를 4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의 채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경단여성을 채용하는 관내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및 채용 권장에 관한 사항은 권고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할 경우 직원 채용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채용의 공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질의는 해도 되죠?

○위원장 박선애 예.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우리 김상현 의원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데 이런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 조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1조에 보니까 이 조례의 목적이 이 조례는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에 관련된 지원 조례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조문 뒤에 나오는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 경력단절여성이 의미하는 바는 이 조례의 목적대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력단절여성이라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다둥이, 상위법에서 말하는 경력단절여성과의 개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촉진법의 상위법에서는 다둥이, 상위법으로 보면 우리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중단한 그러한 여성들이고 또한 이런 여성들과 그러한 경제활동이 없어도, 아이를 낳지 않고 경제활동이 없어도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여성들을 지원하는 법률이 상위법입니다.

최정훈 위원 법률적 차이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에 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이 조례안의 목적 자체가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포함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를 명시했잖아요.

이 조례는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경력단절여성이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러면 조례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조례상에는 다둥이를 포함하는 게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이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법률상에 나와 있지만 이 조례가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이 의미하는 바는 이 조례의 목적대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의미하는 바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방향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까지도 이 조례를 근거로 경력단절여성 우선 채용을 권장할 때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 채용을 권장했다라고 지금까지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이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하는 메시지라든가 사업을 할 때 다둥이 가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저희들은 업무 추진할 때 다둥이에 대해서만 추진한 게 아니고 상위법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전체적인 의미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사문화된 조례였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위법과는 실질적으로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최정훈 위원 이 조례 최초에 누가 발의했습니까?

김상현 의원님이 최초에 발의했습니까?

김상현 의원 예, 여기 사실은 지금 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 이 기업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공기업 또 공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도 다 적용되는 조례이고 원래는 관공서 우선이었는데 관공서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명시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때 최초 조례 발의 시.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최초 조례 발의 시에도 이 용어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개정할 때 대부분 경력단절여성에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많이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조례를 만들 때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다둥이 가족에 대한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계속해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단어가 다둥이 가족을 의미하는 바라고 다들 그때 합의가 됐던 내용 아닙니까?

김상현 의원 예, 맞죠.

그때,

최정훈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지금 그렇게 판단 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김상현 의원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조례의 원래 목적이, 그러니까 다둥이 가정의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반 기업체는 6개월 지원해서는 안 뽑아요.

왜냐하면 다둥이 가족이라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는 4명 이상이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을 뽑게 되면 4명 중에 하나가 아프고 이러면 또 병원을 데려간다든지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가 기업에는 안 맞는 조례예요.

최정훈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렸던 요지는 이 조례안을 최초 만들 때 아마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심사를 했겠죠.

그 심사했던 회의록을 제가 지금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이 경력단절여성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법률상 경력단절여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동의가 다 있었고 그 부서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리면, 지금 보면 부서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검토안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조례안과 의원 발의 개정안이 있고 검토안이 있어요.

이 검토안은 부서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면 김상현 의원님께서는 이 검토안 중에서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서 검토안 중에서.

김상현 의원 지금 이 검토안 중에서,

최정훈 위원 이것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김상현 의원 사전에 보통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부서에 검토하고 또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조항이 4조2항 어떤 법의 저촉사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문구,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을,

최정훈 위원 강제 규정?

김상현 의원 예예,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동의를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조율이 안 된 상태죠.

그리고 좀 전에 2020년도 최초 조례 발의 시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그때 거의, 그러니까 우리 44명 의원 중에 39명이 찬성을 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별 큰 내용 없이 바로 통과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사전에 조율해서.

최정훈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강제, 우선 그러니까 강제하는 내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는 수준으로 바꾸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뜻입니까?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왜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한 세대의 실적도 없어요.

물론,

최정훈 위원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거죠.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4가구라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방송으로 이야기 못 하는 내용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런 내용 때문에 이것은 강제조항을 둬야 하겠다, 그래야지 실적이 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 합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4조 말고는 다른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입니까?

김상현 의원 그렇죠.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를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조례 이름이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읽고 조금 궁금해서 쭉 살펴보니까 저는 이해를, 조금 제목은 애매해도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과 경력단절여성을 함께 담은 조례이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걸 보니까 경력단절여성을 다둥이 가족 경력, 1조 목적에 보면 처음에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으로 다시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조례가 조금 중복이 된 걸 다시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것은 조금 내가 궁금했던 부분이고 질의 시간이니까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 의회 의원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우리 의회가 있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투표를 해서 우리가 뽑혀서 주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권리로써 우리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우리 의원도 똑같이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제가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게 단체장은 주민의 요구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라는 그것, 어떻게 보면 권한이죠.

혹시 이 조례를 만드셨을 때 20년대나 이번에 개정하는 거나 이게 어떤 주민의 요구라든지 단체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김상현 의원이 혼자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존경하는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 아시다시피 저는 다섯 아들을 키우는 기초의원이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뭐라도 정부에서 아이 낳으면 다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여러 군데에다 이렇게 찾다 보니까 다자녀행복카페라는 데가 있었어요.

네이버에 보면 있는데 거기의 요구들이 그거예요.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보면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마트 캐셔도 그렇고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도 그렇고 요즘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요구 아닌, 제가 서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외벌이를 하다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어쨌든 소득도 줄고 해서 집사람이 어디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뭐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도 다 낳아 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경력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단절이 돼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일할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방송에서 말 못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죠.

이 일을 하고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공무직 내지는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말 못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해서 이것을 사실은 또 없애고.

우리가 지금 원칙과 상식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무너진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책무는 ‘반드시’로 해야 한다, 그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이 4조에 보면 우리 우선 채용에 관련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역차별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래요, 아까 제안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임용령이 있고 우리 창원시는 창원시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다자녀에 가점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역차별이나 공정성 문제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은 우리 부서에 이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금 인구 감소, 출생률 저하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국민의힘당하고 민주당에서 인구 감소, 출생률에 대한 대책 이런 공약을 지금 많이 제시했거든요.

그런 공약들이 나중에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것도 역차별이고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재욱 위원 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어쨌든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면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김상현 의원님, 우리 양육의 기준이 예전에는 여성이었는데 지금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구분이.

이것도 평등권의 문제인데 우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법에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제목도 봤을 때 여성에 관한 경력단절, 지금 양육의 부분이 출산은 어쩔 수 없이 여성이 하게 되겠지만 경력단절은 남성도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례 명칭을 여성이 아니고 만약에 부모라고 넣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는 위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문제가 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의원 예, 우리 존경하는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성평등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맞아요.

서명일 위원 예예.

김상현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에는 양성평등법이 그렇게 적용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랬을 때 차후에 전체 개정, 그러니까 제목을 바꾸려면 전부 다 개정을 해야 하잖아요.

서명일 위원 예예.

김상현 의원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하는 걸로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그렇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김상현 의원님도,

김상현 의원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 의견에는 찬성하시는 거죠, 그렇죠?

김상현 의원 그렇죠, 법을 따라야 하는 거니까.

서명일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요즘 양육의 부분이 많이 바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김상현 의원 예.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자녀를 다섯 번 키운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좀 애매한 게요, 경력단절여성 범위 하면 경력단절여성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다둥이 가족 여성경력단절도 그것 하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내가 좀 애매모호한 게 목적이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에 목적에 경력단절여성을 넣고요, 밑에 다둥이 가족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 채용하는 것,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같은 여성경력단절 중에서도, 다둥이 가족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채용할 때 우선하여, 이게 맞지 않는가.

범위 자체가 이게 내가 헷갈려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김상현 의원 일단은 이 조례, 지금 올라온 의안번호 492번 이 조례는 개정 조례이고, 개정안이고 개정안은 아까 그 4조, 8조, 9조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회의장에서도 그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질의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여성을 부모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바꾸면, 이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까? 우리 조례안 중에.

김상현 의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조례는 없고요.

홍용채 위원 없지요?

김상현 의원 포괄적으로 법에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아, 조례가 아니라 법률이 있죠.

(담당 과장을 향해)

맞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홍용채 위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위에 경력단절여성을 목적으로 두고 밑에 부칙이나 세칙에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자녀나 다둥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맞고, 지원을 하되 현금성이라든지 혜택을 지원해야 하지 이러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모든 여성이 동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내가 그걸 물은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홍용채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력단절여성이라 하면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둥이 경력단절여성도 똑같이 들어가지만 범위가 크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 조례가 지금 없다는 것이에요.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경력단절여성 조례가 되고 그 밑에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지원한다든지 그게 맞지 않느냐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제가,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의견은 큰 타이틀이 경력단절여성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 소 안에, 항에 다둥이 경력단절여성을 특히 우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게 들어가야 순서가 맞는데 타이틀은 다둥이 경력단절여성이에요, 타이틀은.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다둥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상위법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 조례와 별개로, 이 조례가 우리 창원시에만 별개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둥이 경력단절여성과 경력단절여성 2개를 분리해서 놓고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력단절여성은 결혼, 출산, 질병 여러 가지 이유로 직업을 못 구하거나 직업을 중단한 여성을 말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우리는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최정훈 위원 위원장님, 경력단절여성 예방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 조례가 있어요.

○위원장 박선애 조례가 있어?

성보빈 위원 2022년 12월,

○위원장 박선애 아니, 그게 제가 있을 적에 우리 김상현 의원님이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면밀하게 못 살펴봤어요.

성보빈 위원 아니, 김상현 의원님이 만든 것은 다둥이 가족 이 조례를 제정한 거고 이것은 누가 했는지 몰라요.

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2개가 있다고?

최정훈 위원 창원시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다둥이 가족 경단녀 조례랑 그냥 경단녀 조례랑,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경단녀 조례는 원래 있어야 한다고, 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김상현 의원님이 지난번에 아이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래서 별도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안에 내용이 지금 좀 섞여 있어.

그러니까 지금 홍용채 위원님 말씀은,

서명일 위원 마이크 켜 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죄송합니다.

큰 타이틀 안에 다둥이 경력단절여성을 우대하는 글이 들어가야 맞는데 이 다둥이가 별도의 조례로 하나로 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우리는 좀 취급해야 하지 않나, 이 말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저도.

김상현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물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있어요.

김상현 의원 앞에 말한 이 조례의 기본 목적이 다자녀예요, 다자녀.

다둥이 가족의 엄마, 지금은 아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별개의 조례를 만든 거야, 별개의 조례를.

김상현 의원 잠깐만, 제가.

○위원장 박선애 예예, 말씀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홍용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내용이 좀 안 맞는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둥이 가족 중에 경력이 단절되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할 때 이게 관공서라든지 기업체에서 우선 고용할 때 지원해 주는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 창원시에 있든 모법이 있든 간에 경력단절여성 지원하고는 좀 다르다, 이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별개의 조례라는 거잖아, 그렇죠?

김상현 의원 예, 맞습니다.

별개의 조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별개, 별개.

별개의 조례라는 거죠.

홍용채 위원님 이제 이해되었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현 의원님 참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4조에 보면, 6페이지입니다.

4조에 보면 제일 요점이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권장해야 한다가 개정 사항이지 않습니까?

김상현 의원 예.

김경희 위원 그런데 현재는 권장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선적으로 채용할 때 ‘권장할 수 있다’ 하는 내용하고 ‘권장해야 한다’하고 채용 과정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납니까?

‘권장할 수 있다’도 어느 정도 메리트를 두거든요.

점수를 두는데 꼭 ‘권장해야 한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현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해야 한다’하고 ‘할 수도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임의규정이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김상현 의원 이번에 이 강제규정,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강제로라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지, 이 조례대로 다자녀 가정의 어떤 가족 중에 우리 창원에서 이런 직업을 준다든지 일자리를 준다든지 해서 수도권이라든지 우리 창원 인근의 도시에서 다자녀 가정이 우리 시로 취업을 해서 전입을 왔을 때 인구가 4명에서 5명 이상 늘어나거든요, 유입 효과가 그 정도로 있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니까 실적이 없다, 그 말씀이죠?

김상현 의원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게,

김경희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김상현 의원 예, 실적이 없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 우리 경제복지에 다자녀 4자녀 엄마가 시간선택제로 비서 업무를 했어요.

채용 안 됐어요.

채용 안 됐어요.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강하게 권장해야 한다.

김상현 의원 예, 해야지 분명히,

김경희 위원 좀 성과가 있을 거다?

김상현 의원 성과가 있고 우리 창원시 인구에,

김경희 위원 도움이 된다?

김상현 의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출생률에,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 의원 그다음에 또 2자녀 가진 사람이 1자녀를 더 낳을 수도 있고.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는 사람은 좋아해서 낳는 사람도 있어요.

김경희 위원 그렇죠.

김상현 의원 그래서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방난임 지원 조례라든지 난임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걸 지금 계속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강제규정을 둬야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질의인데 지금 이게 원래 1개의 단문으로 되어 있던 제4조를,

김상현 의원 나눴죠.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단문으로 되어 있던 그게 다둥이가 안 붙어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권장해야 한다로 바꿨지만 앞에는 다둥이가 안 붙었잖아요.

그것만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신설 조항에 이걸 ‘우선 채용해야 한다’,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권장해야 한다’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권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권하여 장려함’, 그래서 강제조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권장해야 한다’까지는 시장이 정말 외국 여성들이, 그런데 ‘우선 채용해야 한다’ 해 버리면 1명 뽑는 데에 이런 분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은 무조건 우선 채용이 되는 거야, 1명.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권이나 평등권이나 형평성에 또 다른 역차별이,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보니까 논의가 지금 그것 되는 거지, ‘권장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는 것은 저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것까지는.

‘우선 채용’ 이게 저는 관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상현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김상현 의원 예, 제가 답변드릴게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시장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하고 ‘하여야 한다’하고는 법적 의미가 같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예.

김상현 의원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라는,

○위원장 박선애 된다니까, 그래요.

이것은 저는 좋다고요.

김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 감소라든지 출생률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에는 그런 강제규정을 두고 이런 지금 심각한 인구 이런 것에서는, 그것은 임의규정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의원님 제 말뜻은 권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강제성을 띄는 용어가 아니라니까?

권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강제성을 띄는 용어가 아니라니까?

권장이라는 용어가 낱말 해석이 우리가 ‘권하고 장려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너 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원님이 원래 했던 단문장, 항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해야 한다’까지는 괜찮은데 신설 조항이 생겼다니까? 1항에.

김상현 의원 예예, 맞아요.

○위원장 박선애 예,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형평성, 평등권, 헌법 침해 그다음에 우리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이런 자유의지가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의 취업 그것에 대한 불평등, 이런 것들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거지,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해야 한다’는 저는 이 정도는 해 줘야 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권장해야 한다, 권장해, 권하고 장려할 수는 있어.

그런데 꼭 “반드시 채용해!”, 이것은 아니거든요, 권장은.

남재욱 위원 일단 질의 시간을 갖고 토론 시간,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또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남재욱 위원 우리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제가.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앞서 말했듯이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선 채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이 권고하고 권장하는 것과 우선 채용해야 한다 했을 때 이게 시장에서, 관내 기업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실행을 하면 괜찮지만 우리가 일에는 환경이 다르고 전문성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우선 채용해야 한다’ 하면 여기에서 어쨌든 다둥이 경력단절여성이 들어온다면 ‘채용해야 한다’ 하면 무조건 그분부터 채용하고 그다음 2차, 3차를 채용해야 한다라면 관내 기업이 이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이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힘들다는 거죠, 강제조항이 된다면.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우선 채용해야 한다’를 저는 문구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김상현 의원 답변드릴까요?

구점득 위원 예예, 하셔도 됩니다.

김상현 의원 우리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 일단 지금 개정안은 4조를, 원래 하나였던 것, 3조를 4조로 두 가지를 나눴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렇죠.

김상현 의원 그러니까 시장은 ‘우선 채용해야 한다’로 고쳤고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기업, 관내 기업은 ‘권장해야 한다’로 바꿨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우리 기관을 둔다면 특히 공무직이나 임기직이나 우리가 만약에 단순노무직,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일의 근거에 따라 남녀가 다를 것이고 강도에 따라 이분이 선택을 하기에, 기관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노무직이라 하면 밖에 나가서 안전을 담당한다면 판단력도 필요할 것이고 나이 제한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랬을 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일이라 생각하면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면 그분의 나이, 우리가 말하는 신체조건 이런 것도 두지도 않고 만약에 우선 채용을 한다면 2차 피해자는 또 시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권장을 하고 우선 단절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기관도 그렇고 관내 기업들도 그렇고 홍보나 꾸준하게 인식 변화를 해서, 우리가 또는 단절여성에 대한 또 다둥이 단절여성에 대한 교육기관이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어느 기관의 일을 수료를 해서 그 기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시에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도 중요하고 출생도 중요하지만 일에 있어서 2차적으로 시민의 불편이나 2차적으로 시민의 민원사항이 제기되어서 공무적인 일에 우리가 또다시 한번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의원 예.

구점득 위원 그래서 강제조항보다는, 여기에도 우선 채용보다는 채용 권장할 수 있는 문구 수정을 좀 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상현 의원 예,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릴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예가, 여기에서 제가 만든 이 조례의 우선, 우선이라는 이야기는 일단은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 노동자를 채용할 때 그 기관에서 맞는 그러니까 그 채용하고자 하는 맞는 사람이 지원했을 때 우선이라는 이야기이지, 그냥 애 셋 낳았으니까 나 무조건 지원을 해 주시오, 아니, 우선 고용해 주시오, 이 내용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뽑는 똑같은 조건이 있을 때 다둥이 가족의 사람을 먼저 우선 뽑아라, 이 이야기이지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은 당연히 그게 먼저가, 일이 먼저 그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강제조항보다는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분야가 다르고 전문성도 다르고 일의 강도도 다르고 일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다면, 그렇게 연령별도 다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둥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우선은 채용해야 한다는 강제조항보다는 그걸로도 우리가 충분한, 그 조례로도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아마 채용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1명도 채용되지 못했다는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몇 분이나 여기에 도전을 하셨고 어느 분야에 어떤 일에 도전해서 이렇게 한 분도 이런 분들이 취업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죠?

김상현 의원 예, 없죠.

구점득 위원 예, 그것도 아마 그렇게 된다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했지만 어느 조건에서 이분이 채용이 안 되었을 경우, 아까 말했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이렇게 창원시 인구 유입이나 또는 우리 아이 출생을 권장하는 의미에서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4조의 강제조항만큼은 좀 수정을 해서 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상현 의원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4조 그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것은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인구가, 내년도 되면 우리 창원시 인구가 100만 밑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질의를 더, 제가 볼 때는 다 같은 이야기만 계속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혹자는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5형제니까 혹시 나한테 뭔가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가서 봤어요.

작년 11월에 그런 유사한 내용들이, 한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고 저는 아이 다섯 낳으면서 전기세 30% 감면받는 것 말고는 혜택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어떤 혹시라도 그런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저는 이 4조만큼은 반드시 관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분명히 우리 창원시가 인구가 조금이라도 유입이 되고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4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아까 하셨으니까 성보빈 위원님 먼저 할까요?

성보빈 위원 최초 발언하신 거예요?

○위원장 박선애 하셨어요? 아니요.

성보빈 위원 하세요.

○위원장 박선애 또 우리 성보빈 위원님이 하시고,

서명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우리가 창원시 경력단절여성 조례가 있죠?

조례가 있고 여기 지금 창원시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현재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3대 의원들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다둥이에 대해서 고용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쓰자고 별도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어 있는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경제활동법에 의해서 규정하는 그것하고 좀 상충됩니다.

실제로 상충되고 사실 모법이 뭔지 제대로 제가 모르겠고 사실은, 이 조례만큼은.

서명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모법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앞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모법이 정확하지 않고 또는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있어서도 법률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우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사 이 조례가 강제조항으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서명일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시에서는 이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조례가 지금 현재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례가 현재 있는 조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서명일 위원 조례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있었다는 것은, 이 조례는 어쨌든 간에 한번 시행을 해 보자고 만든 조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것은 이런 법 때문에 받았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성경제활동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다둥이라는 단어도 사실 법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다둥이라는 단어도 법적인 용어도 없고 사실상 여성의 경제, 경력단절여성들을, 전체적인 여성들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그러니까 이 별도의 조례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조례가 만든 취지가 그것일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이런 조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법에 이렇게 위반이 되어서 제재를 받았다든가 그렇게 노력한 부분이 지금 전혀 없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지 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서명일 위원 제가 경력단절여성 거기에 물어본 게 아니고 다둥이에 대해서,

○위원장 박선애 다둥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뭔 액션을 취한 사례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다둥이라는 말보다는 다자녀에 대해서,

서명일 위원 다자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다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우선고용 및 관한 조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서명일 위원 혜택 말고.

일단 이게 20년에 됐다고 했습니까?

했으면 20년부터 해서 지금 근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선고용이라는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목에.

제목에 되어 있으면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권장?

○위원장 박선애 ‘권장할 수 있다’, 그때는 ‘노력하여야 한다’ 했어.

지금 개정하는 거지, 우선고용이.

최정훈 위원 조례가 사문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서명일 위원 저번 조례가 그러면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아니요.

서명일 위원 명칭은 똑같잖아요.

제가,

○위원장 박선애 아니, 안에 조항이 우선,

서명일 위원 조항인데 그러니까 큰 틀의 제목이 우선고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이런, 이런 부분은 법에 위반이 되어서 제재를 받았다든가 이렇게 노력해 본 결과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어쨌든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자녀들 지원에 대해서 출산 축하금이나,

서명일 위원 아니, 다자녀 만약에 고용할 때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스펙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아까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자격에 기본 조건이 있을 거고.

그런데 A, B, C, D라는 사람이 지원을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다자녀분이, 4명의 후보가 올라왔을 때 거기에 가산점이라든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있지는 않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전혀 지금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서명일 위원 그렇죠?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채용할 때 만약에 1명 뽑는데 네 분이 최종 후보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예를 들면 기본의 스펙은 전부 다 만족을 하고 거기 업무 분포상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한 분이 만약에 다자녀 부분이 계셨다고 하면 그분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셨느냐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것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명일 위원 가점을 준다든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자녀나 다둥이에 대해서는 현금성이라든지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직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그러한 혜택을 일부만 혜택을 주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김상현 의원 잠깐만요!

이것, 아니, 최 과장!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박선애 조용히 하십시오.

김상현 의원 그것은 최 과장 개인 생각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선애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질의를 대신한 의견들이 오갔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사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앞서 질의 시간에도 약간 언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해서 토론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괜찮으시다면 정회를 해서 토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시간은 정회를 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정훈 위원, 김남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정회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제1호의 다둥이 가족의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의 ‘시장은 소속 기관의 노동자 채용 시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를 ‘시장은 소속 기관의 노동자 채용 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안 제4조2항의 ‘시장은 관내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를 ‘시장은 관내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서 조례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원안에 있었던 강제조항을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은 대신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사문 조례가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우리 창원시가 현재 최근 저출산 및 인구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5시44분)

○위원장 박선애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최은하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은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은하 의원입니다.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불용의약품을 함부로 버려 토양에 매립되거나 하수도를 통해서 배출될 때 토양 오염 및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매립 하수 처리 과정에서 독성을 가진 물질로 변해 시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실시한 수질 조사에서도 다양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2006년 한강 4개 지점과 하수처리장의 유입수 및 방류수에서 11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고 2020년 낙동강 유역에서도 뇌전증 치료제의 주성분인 가바펜틴이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창원시도 21년도에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서민 1,4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가 폐의약품을 쓰레기통이나 하수구, 변기를 통해 배출한다고 답했고 약국과 보건소를 통해 처리한다는 응답은 단 8%에 그친 실정입니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더욱 체계적으로 폐의약품, 불용의약품을 관리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공중보건 증진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와 수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에서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장소 및 안내판 설치, 폐의약품 처리 시기와 횟수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용의약품 등에 대한 배출·수거·처리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폐의약품에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약물 오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구체화하거나 신설하는 것으로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에 대한 시민의 편의성 증대와 분리배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강우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5시50분)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박강우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강우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의원 반갑습니다. 박강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 제494호로 상정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시책이 시행 중이며 현 정부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 낮추는 목표를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로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하고 있는 곳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과 농수산물시장,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명일 위원을 향해)

왜 웃는데?

(웃음소리)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에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를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건강 예방책의 일환으로 관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박강우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시간이라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흡연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는 조금 거쳐 보셨나요?

박강우 의원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자는 지금 조금 제가 의견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흡연자들도, 제가 이 조례 발의하기 전에 하천 같은 경우에 보행자거든요.

하천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렸을 때 하천이 오염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흡연자는 거기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피우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토론 시간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조례는 5조의 금연구역 지정이 주요내용인데 지금 전통시장이나 농수산물유통센터나 하천에 다시 지정을 하는, 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그러면 금연구역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이나 농수산물센터나 하천에도 금연구역으로 해서 지금도 계도를 하고 있고 꾸준하게 금연, 우리가 말하는 표지판도 붙여서 계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례에 지정을 해서 담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유통발전법에 개설 등록 이런 것 할 때도 여기에 금연구역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천이나, 지금도 계속 이 금연구역에 대해서 지도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금도 우리가 편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지정을 굳이 이렇게 4개를 지정한다면 다음에 우리가 차후에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 어디까지 금연구역을 지정할 거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강우 의원 저보고 하는 겁니까?

구점득 위원 예, 이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강우 의원 예,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수가 있습니다, 헤베.

거의 지금, 구점득 위원은 정부에서 그 관계를 하고 있다, 그게 하고 있지만 하천도 제가 하천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고 보행로, 하천도 그냥 쉽게 말하면 하천 전체를 비교하면 힘들고 보행을 할 수 있는 하천에 그다음에 우리가 하천길 옆에 보면 통행로하고 보행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다니면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하면, 특히 꽁초 같은 것을 하천에 버리면 오염이 될 수 있고, 그런 차원이고.

차후에, 지금 현재 말씀 들은 것을 비교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거기에 또 확충을 해 달라는 요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요건이 있을 때는 그때 또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확충을 할 수 있으면 확충하고, 이번에도 확충을 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보류를 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이렇게 지정 대상을 정하는 것 외에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금연 인식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야지, 우리가 지정하는 데에 조례를 이렇게 여기에 명시를 해 놓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어느 시내버스 옆에 또 지정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도 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못 할 것 같으면 이것 역시도 이렇게 지정하는 게 맞지 않다, 조례에 담는 게.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앞으로 계속 담아줄 것 같으면, 계속 지정 장소를 정해줄 것 같으면 이 조례가 있어야 하고 이 개정이 맞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조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토론을 해 봐야 하는 사항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 박선애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건강증진과장 정미화입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에 새로 신설하는 곳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점포 이런 데는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일부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통시장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기존 금연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고 이렇게 명시는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하천구역 보행로와 산책로는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신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요즘은 굉장히 산책로를 통해서 많이 보행을 하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흡연에 의한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람이 좀 많이 이용하는 곳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정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이 지금 창원시의 22개소 지방하천 중에, 그중에서도 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해서 창원에 네 군데 지정하고 마산에 두 군데, 진해 한 군데 해서 7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좀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원이나 하천에 나가면 밤에는 야광으로 낮에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표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그러니까 이제,

구점득 위원 우리가 이 구역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해서 그분들의 보행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금연지도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기존에 하는 걸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해내고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지정 장소를 정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까지 개정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는 게 맞지 않다.

그것은 우리 토론 시간에 또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 보겠지만 제 생각은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공원이나 산책로에 밤낮으로 야광으로도 하고 우리가 계몽운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보는 시각적으로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강우 의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질문을,

○위원장 박선애 예.

박강우 의원 물론 구점득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푯말, 표지판이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하고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인지 모르고 흡연하다가 표지판이 있으면 거기에 금연구역이라고 담배를 안 피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의식도 갖추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표지판 1년에 얼마씩 예산 쓰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로 하천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역시, 우리가 말하는 생활편의시설, 우리가 말하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 모이는 다중, 거리에도 다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강우 의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되어 있다 하는데 어느 시점이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농수산물센터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내버스 구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안도로부터 시작해서 창원 시내 하천에, 지방하천 중에, 국가하천 중에도 사람들이 오가는 보행로에는, 통행을 할 수 있는 데는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밤에는 야광으로 볼 수 있게 LED로 해 놓았고요.

낮에는 그냥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공원에 한번 가 보시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나치게 한 2~3년간 많아서 제가 자료까지 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구역에 금연표지판이 있고 어느 구역에 야광이 있으며 올해 역시도 여기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지정해내려는 것보다 우리가 말하는 금연지도나 금연 계몽운동이나 다중, 우리가 말하는 공공기관이나 그런 곳에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계몽하는 게 맞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정해내면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구역마다 이렇게 지정할 곳을 정해서 이 조례에 담는다면 어디까지, 수십억 개, 수천 개를 만들어 낼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정보다는 금연의 계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방송을 해서 할까요?

남재욱 위원 정회를 잠시 합시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강우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16시19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84호로 상정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 구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사업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의거하여 도심 및 산업단지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발전소 송전선로 중심에서 벗어나 수소 기반의 분산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하여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히 2025년부터 유럽에서 시행될 탄소국경세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 시 관내 수출기업의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생산 공급 체계의 신속한 구축 운영을 위해 우리 시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 경남에너지, SK에코플랜트에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창원누리에너지이며 총사업비는 1,327억 원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전액 민자사업으로 우리 시가 창원누리에너지에 대부하는 관내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5년까지 2.4㎿ 규모의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시설 7개소를 구축하며 20년 동안 우리 시 연간 가정용 전력 소비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13만 9,810㎿/h의 전력을 생산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2021년 6월에 수소 및 에너지 융복합사업 공동개발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서 체결 이후 후속 조치로 본 사업을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추진하며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출자한 창원누리에너지는 2023년 9월에 우리 시 관내 유휴부지 7개소에 분산형 연료전지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 시 우리 시가 얻는 각종 효용성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구축, 운용 시 지역민 채용, 관내 업체 대상 구축공사 하도급 발주 및 전력발전기금 지원, 지방세 및 임대료 수입 등의 지역협력 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시 직접 전력 공급 및 낮은 단가의 전력 공급 등 우리 시가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시에 소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는 자체 사업으로 우리 시의 도심지역인 경남지역본부 부지에 본 사업과 유사한 2.4㎿ 규모의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시설을 구축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도심 내 연료전지발전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인 창원누리에너지에 배부할 예정인 우리 시 공유재산 유휴부지 7개소를 대상으로 영구시설물인 연료전지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창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상정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수석전문위원 이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 구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 구축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창원시와 수소 및 에너지 융복합사업 공동개발 협력강화 협약을 기반으로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구시설물 구축은 성산구 성주동 177-2번지 등 7개소에 약 1만 2,674.7㎡ 면적에 허가일로부터 10년간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 허가 조건은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 조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의하여 공유재산 임대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의하여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하는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추진되고 있어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의 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정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죠.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신청내역서에 7개소가 1,800만 4,000원이잖아요, 금액이, 점용료가.

1,800만 4,000원이 1년 치입니까, 10년 치입니까, 20년 치입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미래전략산업국장입니다.

서명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치입니다.

서명일 위원 1년에 1,800만 원, 이것 말고 창원시에 수익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 부분에서는 전략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하승우입니다.

지금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한수원이 주축이 된 SPC가 연료전지발전소 구축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구축 공사비가 한 250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7개소 전체입니다.

그중에서 원칙적으로 원래 한수원의 계획은 자기들의 협력사 중심으로 사업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실무 협의를 하면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토목이라든가 전기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한수원 본사에서도 동의했기 때문에 약 54억 정도의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을 할 때 여러 가지 인부들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고도의 기술자를 제외한 단순한 인부들은 가급적 우리 지역에서 채용을 할 예정인데 총 500명 정도가 공사 인원으로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완공 후에 운영이 되면 이것은 발전소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충전소처럼 상주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 10여 명 가까이가 운영 인력으로 근무하게 될 예정인데 그중에서 한수원의 책임자들을 제외하고 한 7~8명 정도의 인원이 우리 지역에서 채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발전소다 보니까 발전소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에 의거하면 발전소를 구축할 때 그리고 발전소가 운영되면 운영 개시일로부터 20년 동안 관련 법에 의해서 전력기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공사할 때 특별기금이 약 18억 정도고요.

그다음에 향후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저희가 받게 되는 기금이 약 28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받은 기금은 저희 경제국에서 전력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우리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서 발전소가 건립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법에 있는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의 용도로 예산이 또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 금액이 크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임대료 부분도 있고요, 또 전기 발전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희가 금전적 혜택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정부에서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전기가 지금은 동해안이라든가 바닷가에 있는 원자력 또는 화력발전소에서 우리나라의 송전선로를 통해서 대부분 공급되고 있는데 이렇게 내륙지역에서 도시 발전이나 상업 발전을 위해서 전기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업 시설들이 들어서면 그동안은 저희가 발전소로부터 송전탑을, 송전선로를 건설해서 들어왔는데 예전에 밀양 사건도 있었지만 송전선로의 구축이 더 이상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면 그 지역에서 직접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하라 하는 의무화를 하는 법이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이 현재까지는 기존의 송전선로에서 전기를 받지만 앞으로 기존 국가산단의 미래 50년을 위한 새로운 사업 또 저희들이 북면에 지금 조성 중인 신규 국가산단에도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더 이상 기존 송전선로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산에너지로써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우리 지역에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이런 것은 건립이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보니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큰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바로 수소발전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관내 지역에 이런 작은 규모의 충전소를 먼저 구축해서 충분히 그 효과가 입증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큰 사업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메리트가 바로 수소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우리 관내 기업들이 받게 될 때 기존의 한전 전기요금보다 상당히 할인된 금액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할인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기존 전기 단가의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할인이 되는 것으로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소로 발전된 친환경에너지가 공급되고 또한 보다 저렴한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우리 관내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꼭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협약서나 이런 것 할 때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지역업체하고 계약하는 부분, 협약서를 다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이 추계가 될 수 있게끔,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인원을 우리 지역 사람들을 고용한다든가 그런 부분 협약서를 좀 잘 챙겨 주시고.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서명일 위원 나중에 협약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부분도 한번 저희 의회 상임위에 좀 보내 주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짜 그 정도의 공사가 저희 지역에 풀리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고 또 향후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친환경에너지이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블루입니까, 그린입니까, 블랙입니까?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현재는 도시가스를 활용하는 그레이로써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만,

서명일 위원 그레이입니까? 그레이.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오늘 저희 뒤에 지금 한수원 관계자가 와 계신데 이게 완공이 25년 하반기에 될 예정입니다.

완공 시점에 맞춰서 한수원에서 추가로 준비를 해서 늦어도 26~27년 안에는 CO2를 포집해서 소위 블루수소부터가 친환경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블루수소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한수원에서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협약서상에, 지금 현재 그레이수소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에너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적어도 블루까지는 가야 하기 때문에, 수소를 포집하는 우리가 실증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협약서상에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되게끔 분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하게 되네요.

지금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우리 창원이 공모사업에 너무나 열심히 뛰어들어서 공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과연 몇 개가 살아남을까.

지금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국 최초라 하길래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가 강소특구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마무리된 게 없어요.

생산유발 효과, 인력, 취업 효과를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해내고는 지금은 첫발도 못 떼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과장님께서 나열해 주셨는데 저렴한, 우리가 말하는 지금 기업에 저렴하게 전력 공급이 주목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7개 지금 우리 행정재산에 있는 위치를 본다면 신촌동 외에는 거의 다 기업하고 가까이 있지 않은 장소입니다, 지금 현재 장소가, 행정재산 장소가.

이랬을 때 가능한가,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원전으로 전력을 만드는 거랑 우리가 수소로 해서 연료를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생산단가를 했었을 때, 비율을 했을 때 얼마나 되는지도 여쭤봤고 그다음에 이게 가정에 3㎾, 점포에 5㎾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여기의 7개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얼마만큼의 공급이 될 수 있는지, 기업이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범한퓨얼셀이라든지 저런 대형기업에 우리 전력공급을 몇 개 기업을 할 수 있는지, 기업이.

그러면 가정으로 준다면 얼마나 줄 수 있는지 이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전략산업과장 하승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위원님께 보고드린 이후로 짧은 시간에 제가 일부 파악한 내용을 먼저 구두로 설명드리자면 지금 발전소 1개소가 1시간에 2.4㎿라는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7개면 곱하기 7 하면 16.8㎿/h라는 큰 양을 발전하는데 이 양이 이제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저희 창원시청 본청 기준으로 1시간에 저희가 0.5㎿/h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은 발전소가 1시간 가동해서 나오는 전기가 창원시청 한 4.5개 정도가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양이고요.

또 조금 더 저희 기업과 비교를 하자면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이 1시간에 쓰는 전기의 절반 정도를 이 7개의 충전소가 1시간에 발전하는 양으로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창원공장이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를 이 발전소 1.3개가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것은 서울 쪽이지만 서울의 초고층 빌딩인 롯데타워가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가 바로 저희가 관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7개 발전소가 1시간 동안 발전하는 양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한수원 관계자가 와 계시기 때문에 한수원에서도 답변드릴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비용 산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10년간 사용하고 나면 자진철거를 자기들 한수원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큰 콘크리트 건물을 막 크게 짓는 게 아니라,

구점득 위원 지금 가설로 짓는 것 같은데,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가설은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에요?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일단 가설에 준하는 그런 경미한 발전 기계들이 나열이 되고 그 기계를 관리하는 관리동을 하나 저희가 사무실을 짓는 건데,

구점득 위원 지금 1개소당 189억 원 정도가 드는데,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 기계가, 전기를,

구점득 위원 기계하고 우리 어쨌든 전부 다 건축비랑 다 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이 189억 원에 기계 넣고 거기에 넣는데 이 가설 건물은 소규모로 그냥 짓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기계 자체가 워낙 고가의 장비입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한수원 관계자가 답변 주실 겁니다.

구점득 위원 문제는, 아니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위치를 뒀을 때 우리가 말하는 가정으로 가기에도 어중간한 위치이고 우리가 말하는 기업에 가는 것도, 동력을 하나의 관내 기업에 가는 것도 지리적 위치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처음 담당했을 때만 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A라는 장소,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예를 들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종합운동장에 무슨, 창원국가산단 공장에 전기를 넣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전기라는 게 현재 지금 우리 의회에 불을 밝히고 있는 전기도 이게 특정한 발전소에서 확 넣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발전소의 전기가 다 좀 뒤죽박죽 섞여서 그때그때 여유량이 전국적으로 쫙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수원이나 한전 측에도 문의를 해 보니까 전력망은 기존 창원시에 있는,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전신주라든가 송전선로를 다 활용하는데 계약하는 방식에 있어서 종합운동장에 있는 발전소에서 시간당 2.4㎿의 전기를 발전하면 아까 말씀드린 현대로템이나 두산에너빌리티가 필요로 할 때 전기를 직접 공급해서 거래한다는 PPA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PPA 계약을 맺으면 저 발전소에서 만든 양을 바로 당겨 쓴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서 바로 계약 거래를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계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정말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 바로 앞에 전기를 둬서 전력망을 최단 거리로 구축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이고 현재 전기사업법이나 전력 관련 법률에 의하면 바로 옆에 짓지 않더라도, 인근에 짓더라도 바로 발전량만큼을,

구점득 위원 가능하다?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바로 얘가 사 가는 계약이 되면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이 발전소를 만들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말하는 국가산단에 지정된다면 송전탑 없이 이것을 하겠다는 건데 가능합니까?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은 작은 발전,

구점득 위원 이게 제일 관점이 이거잖아요, 마지막.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작은 발전소 회복되어야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면의 신규 국가산단에, 그것도 정신 사납게 송전선로하고 그런 것을 구축하지 않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깔끔하게 발전소 하나 지으면 바로 옆에 그런 여러 가지 생산시설에 전기가 쭉 공급되게끔 물리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이게 제목이 영구시설물인데 일단 10년에 2회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거면 30년입니까?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법상으로는 10년을 해서 문제없으면 한 번 더 연장하는데 법상으로 2회 되어 있지만 통상 저희는 1회 연장해서 20년 사업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20년을 하네요.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창원시 공유재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그러니까 우리 시 소유 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 발전소를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진행한 것 보면 2021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22, 23, 지금 거의 만 2년이 넘었다,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남재욱 위원 2년이 넘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분 있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우리 업무보고 때 계속 나왔어요.

남재욱 위원 아, 업무보고 때 했어요?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지금 올해 1월부터.

남재욱 위원 이게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공청회라든지 의회에 지금은 동의 절차를 거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절차상.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사업의 기준이 공청회 관련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하면 이것은 워낙 규모가 작아서 굳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이것을 강행한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우리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그래도 수소 관련 설비라서 주민들 의견이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들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 사업을 착공하기 전에 그런 주민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면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1페이지 위에 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업자가 우리 창원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겁니까? 이 내용.

○위원장 박선애 아까 전략발전계획은 그렇고.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특정 사업자가 아니라 정부가 올 6월 말부터 시행될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로 지정된 그 지역에 이렇게 전력과 관련해서 아주 파격적인,

남재욱 위원 정부에서,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정부가 주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정부가 주는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이 민간사업자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저희는 따로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없어요?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남재욱 위원 그게 비용 산출하는 부분은 법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비용 산출도 우리 시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액 한수원이 주축이 되어서 자기들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남재욱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점용료를 받잖아요.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예.

남재욱 위원 점용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여기 1,000분의 10 중에 100분의 50으로 했다는 이 부분은?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그것은 법에 있는 수식에 맞춰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걸 수식에 맞춰서 한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건 없네요? 우리 창원시에서.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오히려 우리가, 한수원이 창원이 아닌 지자체하고도 얼마든지 손잡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원전과 관련하다 보니 한수원과 좀 특수한 관계가 있었고 또 한수원이 원전 이외에 수소와 관련해서도 상당하게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예전부터 한결같이 수소에 좀 뛰어난 행정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한수원과 우리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또 한수원이 창원에 이렇게 1,000억이 넘는 큰돈을 투자할 때 반드시 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현 정부도 지금 친환경에너지, 분산에너지에 대한 아주 중요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진짜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곳은 창원뿐이다라는 것이, 평가가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과장님 설명,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다 모르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한수원에서 나오신 분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해 줄 수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의 남인석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 국장님과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저희가 창원시하고 MOU를 취한 다음에 한 3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창원시를 콕 집어서 선택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을 개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연료전지사업, 수소생산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지만 창원시만큼 수소 경제에 대해서, 연료전지사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사업적으로 이해도가 높고 정책 이행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큰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저희가 창원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창원특례시가 종합에너지기업으로써 발돋움하려고 하는 저희 한수원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 사업은 2.4㎿짜리 7개 부지, 총 16.8㎿의 발전설비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설비를 통해서 창원시 분산형 에너지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대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이 사업으로 저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원자력 방위 국가산단이 지정될 때 그곳에 올해 6월부터 시행하게 될 분산형 특별법에 따라서 그곳에 16.8㎿가 아니라 더 큰 용량의 연료전지를 설치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창원시가 국가산단을 지정하는 데에,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신청 내역을 잠시 보니까 7개 중에서 3개가 우리 지역구에 있네요.

신촌에 있고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대상공원에 있는데 아마 현대로템이나 우리 지역구가 공장이 많다 보니까 같이 함께 아마 설치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죠?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구도 3곳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인력이 최대 500명 정도가 채용이 될 예정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의 3개 구에 설치할 때는 우리 지역구의 주민들을 좀 쓰는 게 낫지 않겠나.

500명 중에서 채용할 때 여러 가지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그 지역구마다, 설치하는 그 지역구의 주민들을 좀 쓰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업비가 50억 정도 금액이 든다 하는데 이것을 좀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을 좀 살리는 측면에서 50억 정도는 우리가 지역업체를 잘 선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사전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있잖아요.

고용 창출, 고용 효과 그다음에 46억 그것, 그렇죠?

20년 동안 한꺼번에 나오는 것은 18억, 매년 1억 4,000씩 나오는 것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리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기 싸게 쓰고 우리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리고 1,800만 원씩 임대 수입 들어오고 들고 지방세 들어오고, 그렇죠?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임팩트 있게, 제가 들은 대로 사실대로라면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우리 한수원 관계자님들 약속 잘 지키시고.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이것 끝난 줄 알고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대로 실천 잘해 주시고요.

우리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저 어제 설명도 들었고요.

지금 설명하신 바로는 이게 문제가 전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한 에너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소중립에도 국경세, 탄소세도 안 내도 되고 이런 완벽한 에너지인데 여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전혀 없나요?

저도 지금 계속 여기 찾아보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특별한 단점은 없어요.

없는데 사실 송전탑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파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건 없나요?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어제오늘 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선 크게 소음, 전자파, 유해물질 배출 이렇게 3개 파트에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우선 소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무소음은 아닙니다.

기계가 돌아가니까 당연히 소음은 나는데 소음의 출력이 약 50㏈ 정도인데 50㏈이면 환경부 소음 기준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의 낮의 기준이 50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 에어컨 소리 위잉하고 이 정도의 소음이고 심야 같은 경우에는 약 45㏈이 정부 기준입니다.

그러면 5㏈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이 시설이 다행히 사람들이 인접해서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대부분이 좀 외딴 데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쓸모가 없는 유휴지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소음적으로는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기계가 있으면 기계 바로 앞에서 재는 경우도 있고 기계가 있는 담벼락이나 보호시설 거기에서부터 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로부터, 그러니까 기계가 있으면 5m의 벽을 칩니다.

그 벽에서 전자파를 측정하면 이것은 산단공 경남지역본부에 있는 설비로부터 측정했던 방식인데 저희가 이게, 저도 단위는 좀 생소한데 0.01kV/m인가 하는 수치가 나온다 하는데 냉장고가 0.14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컴퓨터 모니터가 0.12가 나온다고 합니다.

전자파가 의외로 그렇게 유해하게 나오지는 않고 대신, 마지막으로 유해물질입니다.

여러 가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발전소에서는 다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뭔가를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유해물질이 원천적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이고 오히려 산소와 수소의 화학반응이라서,

이종화 위원 예, 일단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시작하는 일이니까 가능하면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다만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또 전자파 노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제성도 따져야 하고 그런 거라서 좀 더 어떤, 좋은 점만 보면 끝없이 좋은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파생되는 문제점 같은 것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위원님 말씀 잘 챙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점득 위원 마지막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장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우리가 말하는 수소 하면 폭파해서 이렇게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해 하고 그런 위험성에 도출된 사고, 사건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구점득 위원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저는 이게 공모사업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한수원에서 이런 분산연료를 해서 에너지를 만들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선택된 건 줄 알았는데 한수원에서 답변하시기를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 보겠다 해서 MOU를 맺으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정말 창원시 책임 아주 큽니다, 이것 제안했던 사람.

책임감도 크고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는데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종합운동장이고 대상공원은 낮밤이고 아주 사람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거든요.

지금 일곱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대상공원 역시도 그렇고 테크노파크도 역시 그렇고 지금 운동장, 농업기술센터, 교육연구단지 이게 전부 다 우리 창원시민한테 노출되어 있는 곳인데 이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위원님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한수원 담당자로부터 먼저 답변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혹시나 또 LNG나 이런 것들이 누설되어서 좀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감안해서 내부에 센서가 있어서 조금의 LNG의 이런 누출이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밸브가 잠기고 연료전지가 정지될 수 있도록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 시설들에 이런 연료전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타워에는 건물형 연료전지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의회로부터 1.8㎞ 떨어져 있는 한국산업안전공단 거기에는 저희 모델하고 똑같은 것이 2.4㎿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도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연료전지가 최근에 개발된 사업이 아니라 한 15년 이상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연료전지에 대한 사고 사례가 1건도 없었다라는 것이 안전성을 뒷받침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이해되었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한수원 관계자님, 과장님은 더 이상 부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

여기 아까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성산구에 밀집되어 있다 했는데 이게 지금 마산은 다 빠져 있어서, 다음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2025년에 완공되어서 계속 확산하게 된다면 마산합포구와 회원구에도 조금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결과를 보면서 해야 하겠죠.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 구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7시01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보건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85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요약본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국고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지자체사업 위주로 작성해서 지난해 12월 우리 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중간 부분 추진방향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지역의 실태 파악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정책 방향과 우리 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였으며 민선 8기 복지전략과 공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목표는 시민과 함께하는 보듬복지 창원으로 설정하였으며 9개 추진전략과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추진전략은 9개로 우리 시 자체 사회보장사업 5개와 전국 공통 지역사회보장발전 4개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시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첫 번째는 사회적 위기 대응체계 확충입니다.

점차 고령화, 가족 해체 등 다양한 요인으로 1인 가구 및 사회적 고립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7개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돌봄 확장 및 강화 전략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해 노인, 아동, 장애인에 대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이용자의 비용과 양육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멘토링사업과 창원여성인권보호사업 등 7개 사업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공유복지 활성화 전략입니다.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동체 네트워크 조성으로 인적, 물적 서비스의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하는 등 창원형 공유복지 플랫폼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대통합 친화도시 구축 전략입니다.

우리 시는 고령, 여성, 아동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7개 세부사업을 잘 실행해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통합 친화도시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민체감형 생활복지 증진 전략입니다.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지원과 청년 면접수당 지원 등 7개 사업 시행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복지에 대한 체감을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부 전국 공통사항의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입니다.

다양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서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전략입니다.

지역 복지관들은 다양한 분야 종사자로 구축된 촘촘한 인적 망을 확대하고 창원복지재단 운영으로 전문성이 강화된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마을특화사업과 위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들의 활발한 활동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전략은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지원입니다.

복지시설 확충과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질 높은 복지시설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입니다.

먼저 창원 새내기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미취업청년 교통비사업은 경남도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과 중복되어서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 노란스티커사업 등 35개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예산 및 수요 변화 등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 2024년 시행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는 공동으로 시행계획 운영사항 전반에 대해 환경 변화와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모니터링과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완성도 높은 결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여성보건국은 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 한 해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76페이지 보면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구성이 이렇게, 총 건물들이 마을회관, 복지관 다 합해서 2,428개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앞으로 또 더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특히 마산지역이나 창원 읍면동에 있는 복지회관과 경로당은 대부분 30~40년 이상 된 오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 그쪽 부분은 계속해서 연간 5개에서 10개 정도는 계속 지어나가야 할 것 같고, 당분간.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대형사업들은 상복공원 4만 5,000기가 10년을 계획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이 권역별로 어느 정도 다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사이의 지금 허브형 기관이 또 서울지역에서 그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외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저희 시에서 확충할 계획은 당겨진 건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에서 계속 늘어나야 할 시설은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25년이면 우리 시도 2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특히 늘어나는 숫자만큼 급속하게 늘어나는 환자가 치매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지금 치매 전담형이 우리 시에서 올해부터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병원시설은 창원, 마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진해지역에 없고.

그다음에 치매 전담형 시설이, 대형시설이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일단 마산, 창원지역에서 수요 대비 지금 한 20% 정도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은 우리가 말하는 5개소씩 늘어난다고 본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창원시 내에도 그렇고 서울의 강남에도 지금 초등학교가 폐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창원시 내에도 지금 곧 그런 폐교가 나올 거라는 말입니다.

학교라는 위치는 마을에서 제일 안전한 곳과 교통이 제일 편리한 곳과 주거지역이 제일 밀집한 곳에 학교가 있거든요.

이 학교를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사회가 통합, 융합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걸 아시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구점득 위원 우리가 따로따로 건물을 하다가는 관리 측면, 운영비도 그러니까 학교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노인시설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치매안심센터, 주간보호센터, 거기에 경로당, 거기에다가 복지관을 앞으로 할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우리 전국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시점이 조금 저는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빨리 이끌어내야만 우리가 더 이상 건물을 짓는다든지 운영비를 절감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운동장에서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고 낮 시간에는 햇빛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하느냐 하면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노후가 건강해서, 거기에다가 중장년층의 취업센터까지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노인들을 보호하면서 취업 유발효과도 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학교를 융복합 노인시설로 만들어가는 데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으로 창원시가 경남교육청하고 한번 이루어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개가 넘는 이 운영비에 다시 건물을 더 만들어내고 기관을 더 만들어낸다면 더 이상은 시 재정도 그렇지만 운영에도 큰 무리가 가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말씀하신 부분은 잘 검토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한번 연구해서 실천을 해 봅시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제5기 지역보장계획이 2024년이 2년 차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시행계획 자체평가를 1년 차 것을 지금 하고 있겠네요?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3월 말까지입니다.

서명일 위원 3월 말까지.

금년에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할 계획이다, 그렇죠? 금년 2024년 것은.

금년은 1월부터 3월까지 할 계획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니, 23년 것이 그렇고 24년 것은 오늘 제출된 계획이, 의회 보고가 끝나면 저희들 보건복지부에 이 자료가 올라가서 결과물이 내려오게 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23년 것은 평가를,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24년 것을 평가해서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4년 것은.

그러면 금년 것은, 이게 지금 금년 것 보고를 저희한테 한 거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23년 것을 평가를 안 하고 계획을 낸 겁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러니까 24년 것을 내년 1월에서 3월까지 평가를 하고 그것을,

서명일 위원 아니, 여기에 10페이지에 보면 평가 기간이 2023년 12월부터 1월까지 2개월간 할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24년 이 부분은,

○위원장 박선애 시점을 정확하게.

서명일 위원 예, 하면 이것 결과 환류해서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 보완하겠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비춰봤을 때 2023년은 우리가 3월까지 하면 지금 현재 낸 계획은 거기에 대한 수정, 보완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일자상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전년도, 만약에 내년도 계획은 11월 말까지, 12월에 대표협의체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1월 말까지 도달을 시켜야 합니다.

도달을 시켰기 때문에 이 일정에 의하면 1월까지 그것을 하게 되면 보고를 못 하기 때문에 대표협의체의 서명을 받고 저희들 전년도 결과물이 올라가면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가 내려오는 게 이 시점에, 12월에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서명일 위원 12월에?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러니까 법정 처리기한하고 복지부에서의 진행 과정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임미옥 팀장님하고, 담당자네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5기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보고를 하는데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데 혹시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창원시 현실하고 맞지 않게 좀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내려오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4개 전략사업은 전국 공통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법정 테두리 내에서 국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 위주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담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재욱 위원 그것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9개 중에 5개는 우리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비를 제외한 사업을 만들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전국 공통사항 4개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4개 사항을 국비 사업 위주에서 주요사항을 전략으로 만들어서 결정해서 내리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내려온 4개의 전략사업은 제목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창원시는 무리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조금 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며칠 동안 저 부분을 고민했거든요.

지금 우리 내서읍에는 노인분회가 23, 24, 25, 26분회가 있는데 해당 노인들이 한 1,700명 넘게 되더라고요.

우리 회원구에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내서하고 거리가 좀 있어서 분원 설치 요구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려고 도의원하고 쫓아다녔는데 보건지소에 있는 그것을 활용하느냐, 안 그러면 새로 농촌 활성화 사업하는 데 거기 넣으려고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거기도 안 되고 그리고 동신아파트 옆에 보니까 내서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활용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은 25분회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 찾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 광역시,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세 있잖아요, 교육청하고의 관계.

이 부분이 우리 경상남도 소관이잖아요.

도교육청이 경상남도 소관이잖아요.

우리 창원시에서, 이게 다른 지역은, 다른 데 가면 광역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서 교육비를 바로 집행을 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학교의 학생은 계속 줄어들고 유휴 교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고민해서 이것을 심도 있게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해 놓았거든요.

창원특례시 안의 초등학교 숫자 그리고 최근 5년간 우리 학생 수 줄어드는 것, 유휴 교실 수, 교실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고민을 좀 해야 할 부분 같은데 그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검토된 건 없고 지금 현재 학교 부지 사용하고 관련된 것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따지면 행정국의 평생교육부서에서 학교 측하고 이렇게 학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학교 유휴 건물 확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폐지된 학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중리초등학교 활성화 사업을 할 적에도 첫 번째는 평생교육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도 특히 늘어나는 노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 검토를 평생교육팀들하고,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게요.

질의할 게 너무 많고 의문점이 너무 많은데 일단 페이지 44쪽을 보십시오.

진해가족센터를 23년 5월에 개소했는데 5월부터 12월까지 참여자 수가 전혀 없었어요?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게 보장계획을 세울 때 제가 이것 지금 전략목표 달성률을 보니까 어떤 것은 명, 어떤 것은 개수, 어떤 것은 건수, 어떤 것은 퍼센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진해가족센터 참여자 수가 2024년도에는 6,984명이 되어 있는데 23년도는 그냥 1개, 설치한 시점이라서 그런가 했는데 어찌 되었든 7개월간 참여한 숫자가 한 4,50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24년도에는 온전한 12개월이니까 좀 더 늘어나야 맞는 거죠,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게 전략목표가 제가 여기 쭉 전반적으로 어디를 지금 훑어봐도요, 23년보다 24년도가 건수나 명수가 조금씩 는 게 있는데 똑같이 2만 3,000명, 전년도도 2만 3,000명, 장애인이 어떻게 23년도에도 2만 3,000명이고 24년도에도 2만 3,000명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만들기 바빠서 그냥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45쪽에도 25건에서 올해는 30건으로 다 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략목표 밑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도 85%에서 올해는 90%거든요.

5%씩 조금 상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예, 조금씩 조금씩 향상되어 있는데 똑같을 수는 없고 우리가 전략목표 달성률을 책정할 텐데 일단은 이게 지금 보면 고령친화도시도 47개 사업인데 26번 되어 있는데 아동친화는 126개 사업인데 딱 126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보시면 짚을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김상현 의원님 조례를 하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계속 다둥이, 다둥이, 이런 3자녀 이상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해 놓고 없는데 여기 보시면 페이지 46쪽에 보시면 저출산 극복 사회적 지지체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 안에 아까 다둥이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넣은 것을 아까 김상현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신 겁니까?

어느 보장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2자녀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말씀을 계속하시길래, 이게 지금 그 지역사회보장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위원장 박선애 어디에, 여기 지금 저출산 계획 여기에 2자녀라고 되어 있나요?

이것도 제가 자료 받을게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 인증받았고 여성친화 재인증받았습니까?

이번에는 떨어졌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친화도시는 2025년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5년까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그때 재인증 또 받아야 하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2025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고령친화도시는 인증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겁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WHO의 인증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WHO의 인증을 받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위원장 박선애 아동친화는 유니세프, 여성친화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부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고령친화에,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노인정책, 초고령도시 우리 2025년 말부터 초고령지역이 되는데 노인정책 달라 하니까 노인정책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기존에 해 왔던 대로 막 할 게 아니라 연도별로, 이게 23년부터 26년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23년부터 26년까지 연차별로 성과지표가 조금씩 조금씩 향상되든지 아니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은 점점 줄어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3년도 것은 작년 12월부터 지금 1월까지 평가 기간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시점이 안 맞더라고요.

전부 다 안 맞더라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계획표가 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이 조금 몇 가지의 문제점이 언뜻 봐도 눈에 띄지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너무 시간이 지체가 되어서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구점득김경희
김남수김수혜남재욱성보빈
이종화최정훈홍용채


○출석위원 아닌 의원(3인)
김상현최은하박강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제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동청소년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이지현
보건위생과장 손길광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남숙
건강증진과장 정미화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서정국
전략산업과장 하승우


<한국수력원자력>
수소융복합처 바이오융복합부장 남인석


○속기사
임은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