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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31회 제3차 창원시사화·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4.01.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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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사화·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1월 18일(목) 15시 18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사자료 교부 및 검토의 건

2. 향후 특별위원회 조사 세부 일정 논의

3. 공사실투입비 검증 용역 요청의 건


심사된 안건

1. 조사자료 교부 및 검토의 건(위원장 제안)

2. 향후 특별위원회 조사 세부 일정 논의(위원장 제안)

3. 공사실투입비 검증 용역 요청의 건(위원장 제안)


(15시18분 조사개시)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하시고 특위 활동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제출된 조사자료 관련 내용, 특별위원회의 향후 세부일정 논의 및 활동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1. 조사자료 교부 및 검토의 건(위원장 제안)

(15시18분)

○위원장 손태화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사자료 교부 및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사자료 교부 및 검토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집행부로부터 조사자료가 제출되어 각 위원님들께 교부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조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추가 및 보완자료 요구는 오는 23일까지 정리하셔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 24일 추가자료 및 보완자료를 일괄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안들은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좀 어려운 자료 요구를 하면 저쪽에서 좀 개별적으로 주는 거는 조금 받기가 어려운 자료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검토를 하시다가 23일까지 주시면 24일 날 의장님 앞으로 이 건을 드려서 자료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뭐 다른 건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충분히, 자료의 양은 좀 많습니다.

이 사업이 2개 사업이고, 한 사업당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금 투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이 자료들이 좀 방대한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부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들을 좀 발췌해가지고 부분들을 보시고, 또 그동안에 좀 의문이 들어 있던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만 찾아서 이래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우리가 위원님 한 분 한 분당 이렇게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보고자 하는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사자료 교부 및 검토의 건은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향후 특별위원회 조사 세부 일정 논의(위원장 제안)

(15시21분)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조사 세부 일정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계획안을 제출할 때 낸 내용에다가 이제 확정이 되고, 이 자료(자료 들면서) 좀 봐주십시오.

(전문위원을 보면서)

다 배부돼 있죠?

○전문위원 이진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일정이 지금 오늘이 제3차 행정사무조사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논의, 앞으로 여기 있는 2번, 이 조사 자료에서 2번 항목을 보시면 일자별로 4차, 5차, 6차 해가지고 9차까지 하고,

(전문위원 보면서)

이거는 10, 이거 잘못됐다.

○전문위원 이진근 예.

○위원장 손태화 3월 5일까지의 일정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그 일정을 조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더 일정을 더 잡아서 더 세부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정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회를 해서 할까요?

안 그러면 지금 계속,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문순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게 7번 제5차 행정사무조사, 현황보고 청취 및 관계 공무 면담이 있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은 지금 이게 증인입니까, 증인이 아닙니까? 이래 되면.

○위원장 손태화 증인은 채택을 할 건데,

문순규 위원 예, 지금,

○위원장 손태화 여기 업무 보고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그럼,

○위원장 손태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사업을 했고, 이 특위를 하게 된 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결과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 감사실에서도 어떤 내용으로 감사 중간 발표를 했는지 그걸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어쨌든 그러면 4차에서 증인 선정할 때 논의를 할 거고, 그죠?

○위원장 손태화 증인은

문순규 위원 아, 그러니까 4차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위원장 손태화 예.

문순규 위원 아, 그날 그러니까 감사관이나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할 건지는 이때 선정을 하고,

○위원장 손태화 예.

문순규 위원 5차에 그냥 감사관 보고받는다 이 말이다, 그죠?

○위원장 손태화 예, 그래서 감사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었고 하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청취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만에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푸른도시사업소에는 이 업무가 현재에 있는 소장님이랑 관계자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떤 사항들로 왔는지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를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 하는 과정에서 증인을 어떻게 채택할 건지를 이제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실은 증인이 채택이 이거 감사관 면담하기 전에 의견 청취 듣기 전에 감사관은 할 텐데, 이때는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하고 감사TF팀장이나 또 주력했던 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이 이 자료들을 보시고 어디까지 해야 될 건지를 24일 날 우리 제4차 행정사무조사 할 때 의견을 내주시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순규 위원님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조사 일정에 대해서 세부 일정에 대해서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손태화 예.

이우완 위원 그럼 증인 선정 같은 경우에는 그럼 4차에서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5차, 6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

○위원장 손태화 필요하면,

이우완 위원 더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때 다시 하면 되는데 이제 증인은 요청하면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의장님의 결재를 거쳐가지고 거기 가는 소요되는 최소 기간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면서)

그거 확인,

○전문위원 이진근 3일입니다.

○위원장 손태화 3일입니까?

이우완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3일인데, 이게 등기우편으로 가는데 또 못 받았다 이래하면 그 날짜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24일 날, 이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는 사업 계획할 때 공무원들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될 테고, 예를 들면.

이우완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또 1차 협약할 때 당시에 있던 공무원들, 그다음에 2차 협상할 때 있었던 공무원들이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퇴직한 공무원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퇴직한 공무원들은 우리가 요청을 해도 본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참석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이우완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다음에 이제 또 관계자 있지 않습니까?

사업 주최 측 이쪽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공문을, 나중에 여기 자료 보시면 나와 있을란가는 모르겠는데 요구는 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시유지를 매입해도 된다 안해야 된다, 그거를 순수하게 시에서 그냥 하지마라 했는지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쪽의 사업자 관계자들을 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안건에 보면 공사실투입비 검증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게 예산이 조금 들면 특위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1조 원이나 되는 거를 공사실투입비 검증에 대해서는 SM타운이라든가 그다음에 웅동 사업에 대해서는 시하고 도하고 그 사업자 측하고 협의해가지고 민간이 그 비용을 대 가지고 회계 감사를 법인에도 의뢰해서 했는데, 우리 쪽에는 이것도 다음 안건에서 의논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결을 해주면 나중에 협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이대로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조사 세부 일정 논의의 건은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사실투입비 검증 용역 요청의 건(위원장 제안)

(15시28분)

○위원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사실투입비 검증 용역 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건은 사화·대상공원 사업의 공사실투입비 검증을 위해 특별위원회, 창원시, 업체, 3자 협의 하에 회계법인에 용역을 요청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역비의 경우 진해 웅동과 문화복합타운의 사례에서처럼 업체가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가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와 업체가 반반씩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적인 부분은 이게 우리가 이 조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다 용역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감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1조 원이나 되는 공사 사업비하고 세입은 분양가로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해지는데, 세출 부분에 있어서 과연 투명했는지 하는 부분은 이게 행정사무조사나 감사가 없었으면 조사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감사실에서 안 했던 부분의 가장 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제안드린 세 가지 방법을 우리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이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용역을 줘서 하자라는 의결이 되면 그 공사 업체와 또 시와 또 우리 위원회와 3자 합의에 의해서 용역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오늘 의결이 필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태화 예,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이게 보자, 그죠?

이래 하려고 하면 이게 사업자도 이게 동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용역이 그죠?

○위원장 손태화 예, 동의를 하는데 이제 어떠한 방법이 될는지 그런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게 이전에 우리가 용역을 이 사업 수익과 관련한 용역은 우리 집행부가 한 적이 없는가요?

○위원장 손태화 용역은 사업비 정산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안 했으니까 한 사실이 없죠.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실시 협약에 보면 사업비 추산이 다 된다 아이가, 그죠?

전체적으로.

○위원장 손태화 예.

문순규 위원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용역이 진행된 게 집행부가 없었는가,

○위원장 손태화 그것도 이제 여기 들여다보시면,

문순규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위원장 손태화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 사업 제안하는 데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을 테고,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집행을 했는지,

문순규 위원 제가 보니까,

○위원장 손태화 이거를 이제, 현재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 들여다볼 수는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일단 이거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같이 논의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순규 위원 예, 이게 실시 협약을 맺을 때는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보면 정산 총사업비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수입하고 지출하고 그 당시에 실시협약서에 다 명기가 된다는 말이죠.

뒤쪽에 별지로 해서.

그럼 그것이 검증이 안 되고 협약이 됐을, 그러니까 특히나 변경 협약을 1차, 2차, 분양가까지도 다 추산을 다 하는데 1, 2차 변경 협약까지도 이게 수익성 검토가 안 됐으면 그 협약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있었겠나, 변경 협약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번째로 돼버리면 우리가 용역한 결과도 있고, 그 당시에 예를 들면 허성무 시장 때, 그다음에 우리 홍남표 시정 때 변경 협약까지 했던 이 결과가 예를 들면 그 법인에 따라서 달라졌을 때 그런 어떤 신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이게 연구 용역기관에 따라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랬을 때는 사실상은 그 이전에 예를 들면 허 시장님, 홍남표 시장까지 이어지는 이 행정의 어떤 그, 예를 들면 용역의 어떤 결과물들, 그것과 우리가 또 하는 이 용역 결과물에 차이가 났을 때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저는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래보거든요.

상당히 민감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신중하다, 이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태화 아니, 아니죠.

이제 신중, 당연히 신중해야 되는데 그 협약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과연 그 계획했던 거는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부분들을 시에서는 승인을 했으니까 허가가 났을 테고요.

그다음에 그게 제대로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을 것이냐, 그다음에 그 뒤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계산한 대로 계약이 됐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사업이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집행된 것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는지 하는 부분은 나중에 그 업체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승인이 된다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는지, 안 그러면 제대로 지금까지 집행한 과정까지만 들여다보고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을는지 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대화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이거는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의 신뢰나 믿음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우리 이렇게 385세대가 세대수 증가 분양과 그다음에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시·국유지가 매입되나 안 되나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공사비 검증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랬을 때 문화복합타운도 그때 감사관실하고 시행사 측하고 마찰이 뭐냐 하면 그때도 공사비의 이윤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감사관실에서는 2천억에서 2,700억이 남는다고 했고, 공사비 전체의 20%가 수익으로 남는다고 했고, 시행사 측은 400억에서 480억 사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그게 이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뭘 했냐 그러면 시행사 측에서 삼일회계에다가 이 회계법인에다가 공사비 그걸 했어요.

하고 나니까 그때 아마 385억인가 하여튼 400억에 가까운 이윤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검증은 전 시장 허성무 시정 때 이걸 인정을 못 하겠다, 우리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해서 또 시비로 한울회계에다가 시에서 다시 검증을 했는데 그 금액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비 증액과 분양 수가 이렇게 증대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공사비 증액에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하고 회계법인이든지 어디든 맡겨서 검증을 받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순규 위원 예, 굳이 뭐 하겠다면 제가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 홍남표 시정 들어와서 2차 변경 협약을 하면서 분양가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거는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 검증이 안 되고 분양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증 용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검증 용역을 또다시 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달랐을 때, 달랐을 때 오는 그 행정의 혼선, 혼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게 회계법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럴 때 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의회가 또 이것을 했던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감당이 될 수 있겠는지, 이것에 대한 제가 우려를 전달하는 거고, 굳이 하자면 제가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공사비 증액 부분, 지금 분양가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서 처음에 용역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120세대인가 112세대만 늘면 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허성무 시장님이 맨 마지막에 385세대까지 늘려주고 갔습니다, 그죠?

자,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예비비인지 뭔지 모르지만, 또 거기에 다시 홍남표 시장님이 와서 다시 공사비가 증액돼서 또 변경을 한번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본다면 정말 이 세대 수가 385세대까지 늘린 게 맞는지도 우리가 한번 보려 하면 검토 과정에서 이 타당성 용역은,

○위원장 손태화 아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점득 위원 예, 중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내가 좀 끼어들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손태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최초에 국토부에서 시유지를 다 매입하라는 공문을 받고도 그거를 이행을 못 한 게, 그러니까 그 공모를 중단을 하고 다시 공모를 하든지 다른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이유가 사업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거를 수용하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있던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시에 과연 그런 사업비의 어떤 그런 타당성이 없었는지, 진정 그 말이 맞는지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사가 실제 투입비가 얼마였는지, 그러니까 공사 측에서 제시한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도 검증하는 단계가 있었을 테지만, 테지만 그게 사실 제대로 검증이 된 건지도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다시 재검증하는 차원이고, 지금까지 감사한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SM타운 관련은 업체가 한번 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그 사이를 들여서 한번 했는데, 그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산한 2,700여억 원보다 터무니없이 사백몇십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에서 독자적으로 다른 법인에다가 했는데 똑같이는 안 나오고 비슷하게 나왔다 이런 게 있고, 진해 웅동도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부담을 경상남도와 창원시와 그 사업체 3개가 논의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의결을 해주시면 협의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뭐라고 할는지 또 우리는 예산, 이 예산은 시가 대야 되거든요.

그 용역비는 우리 부담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런 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밝힐 건지는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의결하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문순규 위원 예, 위원들 의사 물어서 그걸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진형익 위원님.

진형익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게 용역 요청의 건이 통과되면 업체하고도 아까 협의를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용역 기간은 이게 끝날 때까지로 한 2~3개월 정도를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위원장 손태화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하면 용역은 실시하고,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창원시가 돈 다 못 대겠다 하면 우리 시가 다 못 대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앞에 최초에 계약할 때 그때 사항들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특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협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조사 다 끝나고 이거는 3월, 그 안에 정리가 되면 3월 달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이 건으로 해서 회기 연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 보고에 이거를 넣으면 되거든요.

진형익 위원 음...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중간에 끝날 수 있고, 가능하면 협의가 되어서,

진형익 위원 그러면 오늘이 1월 18일이니까 어찌 됐든 1월, 협의될지 안 될지 해봐야 되고, 1월 말 중으로 아마 협의가 될 거고, 협의가 되면 이제 2월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위원장 손태화 그거는 언제 될지, 그거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워낙 이게 크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2월, 3월.

○위원장 손태화 예, 들여다봐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한 3개월 들여다보면 되는데 2개월로 단축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보고, 이 기간 동안은 안 됩니다, 이 최종적인 거는.

회계, 우리가 이거를 한다고 보면 실투입비,

진형익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라든가 과업지시서 같은 걸 저희들 여기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손태화 그렇죠.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당연히 하겠다고 협의가 되면,

진형익 위원 예, 되면, 예.

○위원장 손태화 여기서 의결하면 되죠.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공사실투입비 검증 용역 요청의 건은 의결을 하고 협상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사실투입비 검증 용역 요청의 건은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외에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조사에서는 사업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푸른도시사업소 현황보고 청취 및 공무원 면담, 증인 선정 및 출석 요구 등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조사종료)


○출석위원(10인)
손태화이정희구점득김묘정
김영록김혜란문순규이우완
진형익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정이
전문위원 이진근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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