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2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12.08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8일(금)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3. 2024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3. 2024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5시05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영 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3년 12월 6일 2024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15시06분)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구점득 위원장님, 황점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호 의회담당관입니다.

김세은 총무팀장입니다.

황보성 의사기록팀장입니다.

전현주 관리팀장입니다.

서효인 의회홍보팀장입니다.

유정호 입법예산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안병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병오 국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서에만 봐도 활력이 넘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 직무능력 강화도 있지만 직장이라는 곳은 즐겁지 않으면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한 공간이 되어야만 업무능력이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은 상이지만 상을 받고 나면 그 포상이 휴가로 또 이어짐으로써 또 그 휴가 기간에 또 다른 충전으로 아마 우리 의회에 많은 도움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까지의 이런 제도를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어쨌든 정례회, 임시회를 거쳐서 휴회 기간일 때는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도의회에 비해서 시의회는 조금 막혀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의회에서 이렇게 같은 때 회기가 열려버리면 도의회의 안건들은 우리 지방지 신문에 언론에 많이 실리는가 하면, 거기 밀려서 우리 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좋은 조례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뒤로 밀려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모아서 지금 시민 채널로 다양하기 위해서 25페이지에 접점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제가 한 6년째, 5년째 넘게 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은 잠시 못 했는데 이런 버스 승강장에 만약 한다면 생생하게 의정활동이 보도를 통한 것보다 더 시민들 가까이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열려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심에 우리 사무국 전 직원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의견이 있을 때마다 우리 여기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사무국 우리 직원들한테 응원과 격려를 좀 자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예.

○위원장 구점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있습니까?

박해정 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위원장 구점득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의회 영상, 상임위 회의실에 영상시스템 방송중계기 교체가 13페이지에 보니까 기획행정하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두 개소에 갈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저도 이번에 유심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상임위 할 때 방송 나가는 화면이 우리 위원들을 비추는 화면은 새까맣고 어둡고, 집행부를 비추는 화면은 억수로 밝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딱 반반해서 나오는 것 보면 집행부 화면은 엄청 밝게 나오는데, 위원들은 어두침침하게 해서 이상하게 나와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빛 때문에 그렇다는데 제가 볼 때는 빛의 문제가 아니에요.

빛이면 반대쪽은 괜찮아야 하는데 반대쪽도 어두침침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카메라를 한번 점검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예, 각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영상 촬영장비 또 CCTV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어떤 위원회는 잘 나오고 어떤 위원회는 못 나오는 그런 편재됨이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입법활동이나 우리가 의원들이 활동할 때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문을 이렇게 법적 자문을 구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의 자문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질의를 보내서 답변을 받기도 하고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계약 연수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한번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어떠한 사안이 있어서 자문을 구해 봤는데 이것이 계속 어떻게 보면 조금, 물론 사람마다 자기 기대치가 다르겠지만 자문하시는 분들이 조금,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면 조금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서 너무 오래되신 분들은 한번 다른 분으로 전반적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단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방의회의 전문가들이 의외로 인력풀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저희가 외야를 넓혀서 많은 사람을 발굴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부분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부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예.

○위원장 구점득 영상 보시면 기획하고 문화는 화면이 잘 나와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까지는.

그런데 경제하고 건설해양만 유달리 비교, 차이가 많이 나면서 경제복지도 많이 지금 화면에 어둡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 발언한 내용들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홍보활동을 할 때 아마 비치는 모습이 너무 어둡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경제하고 건설해양은 영상자료 한번 보시고 카메라 한번 점검해서 다음에 정례회 기간 전에 한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15시23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80만 원으로 법인카드 결제통장 이자수입 30만 원과 법인카드 포인트전환액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1억 5,512만 원이 증액된 103억 4,179만 원으로 정책지원관 인건비 증액분과 방송장비 교체비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 의정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6,293만 원이 감액된 4억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및 임기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3,551만 원,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3억 5,545만 원, 의회 청사 유지보수와 집기, 비품 구입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의정활동 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2,816만 원이 증액된 28억 8,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21억 3,983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업무추진비 4억 634만 원,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2억 2,000만 원, 의장협의체부담금, 의원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 1억 1,7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사업으로 의원 국내․외 여비 및 의원역량개발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25만 원이 증액된 2억 7,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차량 및 물품관리 사업은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400만 원이 감액된 3,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사업은 전년 대비 1,710만 원이 감액된 3억 9,344만 원을 의정활동 홍보비와 의정뉴스 제작비, 방송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기운영 및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296만 원이 감액된 1억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례회 속기 보조인력 인건비 2,180만 원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인쇄비, 본회의장 시설장비 유지비, 출장여비 등에 8,02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입법정책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60만 원을 증액해서 의원입법활동, 정책보고서 발간, 연구단체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3,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운영은 의안 검토보고서 인쇄, 비교견학 수행 여비 등 전문위원실 운영 제경비로 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22억 4,021만 원을 증액해서 59억 3,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 봉급 및 각종 수당에 25억 5,537만 원, 정책지원관, 사진·영상 촬영기사, 속기직 등 임기제 인건비 30억 6,765만 원, 공무직 인건비 1억 9,384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으로 1억 1,5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국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관내출장여비 등에 2억 7,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차질 없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안병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은영 전문위원 조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로 회부된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48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5,512만 원이 증액된 103억 4,17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정운영비 4,561만 원, 의사운영 1,035만 원, 전문위원실운영비 886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22억 1,9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의정운영비 4,561만 원은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문위원실운영비 886만 원은 위원회별 사무관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2억 1,995만 원은 기타직보수로 정책지원관 추가 임용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국내여비가 5,176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하에 특례시의회 운영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조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창원시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반갑습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 보면서 한 가지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면 증액이 되고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어느 항목이 증액됐는지 어느 항목이 감액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 제가 다른 데, 135페이지 보시면 전부 다 그렇지요?

공공운영비 밑에서 보면 7,132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135페이지?

다른 데 전체 마찬가지인데 감액이 됐지요, 밑에서 공공운영비?

감액이 됐는데 방송장비 수선에서 감액이 됐는지 카메라장비 수선에서 감액이 됐는지 웹접근성 품질 갱신수수료에서 감액이 됐는지 아니면 다른 항목이 아예 없어진 것인지, 전반적인 자료가 증액된 것도 그렇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이 되어서 현행 공공운영비가 개정된 데서는 사무관리비, 예를 들어서 관리용역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가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는 그런 용역이 공공운영비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목 편성이 조금 개정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있는 것을 위쪽으로 보내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이 섞이다 보니까 상세하게 뽑으려면 하나하나 체킹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변경된, 목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목이 변경됐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대부분,

서명일 위원 지금 한 건도 증액된 것이나 감액된 것에서 어느 목이 증액되고 감액됐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크게는 아까 공공운영비에서 감액됐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거기에 목의 항목의 하나하나가 뭐가 증액되고 감액된 내용을 한 건도 알 수가 없거든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크게 보는 것 같으면 위에 사무관리비에 원래 있던 부분이 언론 비용 부분이 지난번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는 것 같으면 이번에는 언론에 관한 것은 308-13 해서 통계목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그 신설된 통계목이 뭐냐 하면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거에는 언론 홍보비가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언론 비용이 얼마가 됐는지 책정이 불가능했는데 아마 24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저 뒤로 가 있고.

서명일 위원 제가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항목이 바뀌면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렇습니다.

내나 집행부도 지금 워낙 많아서, 공보관이나 이런 데 상세히 보는 것 같으면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서명일 위원 집행부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처럼 한 건이라도 알 수 없는, 여기는 한 개도 알 수가 없어요, 한 항목에 제가 찾아본 것 중에서는.

○의회담당관 최진호 여기 보는 것 같으면 당초에 사무관리비가 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 방송장비 운영 해서 이 부분이 공공운영비에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올라가 있고 5천만 원이, 의회홈페이지 유지관리가 1,092만 원이 공공운영비에서 또 사무관리비로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 제가 충분히 알겠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내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아마, 제가 서명일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다르게 이해했는데 아마 이것이 사업명세서 표기하는 양식 자체가 지금 전체로 그냥 목 단위로 증감을 나타내도록 되다 보니까 밑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빠지는지 증감인지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예예,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그래서 이 명세서는 어쩔 수 없더라도 다음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서명일 위원 국장님,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뭐가 증감, 무슨 사업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이 한 건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이것이 아마 명세서 자체가,

서명일 위원 이런 자료를 주고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이것을 물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아마 이것이,

○의회담당관 최진호 쉽지는 않을 텐데, 집행부도 예산 심의를 하셨을 텐데 대부분 지금 통계목이 행안부에서 수시로 바뀌는 것 같으면 그것을 상세하게 아마,

서명일 위원 이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 건이 없다니까요, 한 건.

○의회담당관 최진호 제일 먼저 132페이지 첫 번째 보는 것 같으면 1,5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은 육아휴직 부분이 전년도에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올해는 육아휴직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줄어드는 부분에 1,500만 원이 줄었고, 그 밑에 사무관리비가 4,000만 원 줄은 부분은 봉투 제작 700만 원하고 쭉 하게 제가 설명은 드리겠는데 한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서명일 위원 예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내용은 있을 것인데 표기가 돼 있어야 저희가 알 것 아닙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이것이,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132페이지에 1,516만 4,000원 줄은 것, 이것이 어디서 줄었는지?

○의회담당관 최진호 육아휴직, 전년도는 한 사람이 추가가 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줄은 것은 사실인데 이 예산서상에는 이것이 표기가 이렇게 아마 안 될 것이에요, 이 부분들이.

되면 정말 좋은데 딱 한눈에 보면 심의가 가능한데.

서명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 좀 하셔서 이 예산서 가지고는 진짜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느 항목이 한 건이 알 수가 없는데, 충분한 내용은 알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프로그램을 약간, 이것이 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 저희가 입력을 하면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임의로 손을 못 댑니다.

서명일 위원 대한민국이 IT 강국이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전산프로그램에서 뭔가만 이것이 서로 그것이 돼서 그럴 것인데.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것이 되려고 하면, 저도 예산을 옛날부터 많이 봐왔는데 전년도 예산액의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보면 전년도 5,068만 원 부분의 부기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 참 좋을 텐데, 분명하게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이렇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재정시스템상에서는 전년도 예산은 총괄 묶어서 나타나지, 세부 명칭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보기가 좀 어려운 것.

저희가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상임위는 이렇게 된 경우가 한 5%, 2% 정도 된다고 하면 여기는 100%잖아요.

100%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이 이상해서 여쭤본 것이고, 시스템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 자료는 100%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는 알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저희가 시스템상 부득이하면 별도로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제공해 드,

서명일 위원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국장님, 세부 사항 증감에 대해서 예산안을 보면 예산 책자를 보면 사업별로 증감 전년도 대비해서 나와 있는 국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서명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인데 전년도와 여기는, 우리 지금 의회 이 예산안 책자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고 하시니까 혹시나 내년에 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책자를 만들 때는 그것이 세부 사항 증감이 표기가 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안 되면 궁금해하시는 위원님들은 미리 책자 드려서 한번 보시고 찾아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설명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예, 이것은 전국 공통 양식이라서 부득이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증감을 표시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자료를 들어보이며)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해서 나오는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서명일 부위원장님은.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그것은 아마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바꿔 달라고 하기에는,

○위원장 구점득 이것이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예산 책자에는 담을 수 없고 검토보고서는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다음에 하셔서 서명일 위원님 한번 이 검토보고서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거든요.

그러고도 부족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몇 개 되지도 않는데」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을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15시43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같이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연간 회기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구점득황점복강창석박해정
서명일김영록이원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안병오
의회담당관 최진호


○속기사
성정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