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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1차[폐회중] 창원시사화·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3.1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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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창원시사화·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22일(금) 16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안)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15시37분 조사개시)

○임시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오늘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안녕하십니까?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열린 제129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총 10분의 위원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위원장 손태화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안)

(15시40분)

○임시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선임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같은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장 선임 방식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추천에 따라 한 명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로 다수결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구점득 위원님 추천합니다.

이정희 위원 손태화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혜란 위원 추천하이소.

진형익 위원 우리는 어떡합니까.

문순규 위원 국민의힘 하이소, 다수 의석이니깐 그리해야지.

진형익 위원 그래요, 두 분 중에서 한 분 하시면.

구점득 위원 저는 손태화 위원장님이 다선이시고 앞서 또 다른 특위도 한번 해 보셨으니까 저는.

○임시위원장 손태화 지역구이고 한데.

구점득 위원 아이고, 아닙니다.

추대를 합시다.

문순규 위원 민주당에 양보해 주면 우리가 할 것이고.

(웃음소리)

○임시위원장 손태화 김혜란 위원님이 추천을 구점득 위원 하셨는데 본인이 의사 표명으로,

김혜란 위원 예, 뭐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부위원장 또 추천하겠습니다, 다시.

예, 하시소.

○임시위원장 손태화 그러면 위원장은 한 명 추천이 끝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명인 경우에는,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태화 위원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태화 위원인 본 위원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반갑습니다.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태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작년에도 마산해양신도시 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부족한 역량을 발휘했지만 이번에 1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책무가 많이 무겁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것은 여야가 함께 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를 지금 감사관실에서 발표한 내용과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 또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특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좀 밝혀서 시민들이 바른 시정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15시44분)

○위원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에 따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님들과 의사전달과 우리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 부위원장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형익,

진형익 위원 이우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진형익 위원 이우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이우완 위원님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사화공원에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구점득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구점득 위원님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추천이 세 명이 됐을 때는 제일 많은,

○위원장 손태화 아닙니다.

최정훈 위원 아닙니까?

과반 이상을 득표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손태화 예,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분 더 추천하겠습니다.

이 발의안을 대표로 발의를 했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함께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정희 위원님도 부위원장 후보로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예, 세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이것이 국민의힘 의원님들, 부위원장은 명예직인데 민주당에 양보하시소.

○위원장 손태화 아니, 지금 추천하는 시간이니까 추천이 다 되고 나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좀 정회를 해서 좀 조정 서로 해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것이 안 좋겠어요?

○위원장 손태화 추천을 받는 것을 끝내고.

문순규 위원 예, 추천 끝나면, 일단 의사진행발언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이 세 분이나 되셨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조사중지)

(15시55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의 추천이 계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두 분이 추천이 되셨는데 한 분은 이우완 위원님이 추천이 되셨고, 한 분은 이정희 위원님이 추천이 되셨습니다.

표결을 해야 하는데 표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의결이 필요합니다.

진형익 위원 비밀투표.

○위원장 손태화 예?

비밀투표 할까요?

김혜란 위원 거수합시다, 거수합시다.

진형익 위원 비밀투표 해요, 비밀투표.

김혜란 위원 표 나와 있는데 비밀투표 하면 뭐할 것입니까?

진형익 위원 그래도 비밀투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김혜란 위원 거수합시다, 그냥.

진형익 위원 저는 비밀투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혜 (위원장을 향하여) 거수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손태화 (전문위원을 향하여) 거수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나?

○전문위원 정지혜 (위원장을 향하여) 예예.

○위원장 손태화 앞에 거수하는 것으로 의결이 됐다고 하니 거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먼저 추천되신, 어떻게,

(전문위원을 향하여) 거수는 뒤에 추천된 분부터 거수를 하나?

진형익 위원 순서가 어떤 분 먼저?

여기 전문위원실?

김혜란 위원 그것은 정하면 되지.

먼저 추천하신 분부터 하면 되지요.

○위원장 손태화 먼저 추천하신 분부터,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소통은 돼야 하니까, 이우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시고자 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김묘정·이우완·진형익 위원 거수)

세 분, 예, 내려주십시오.

자, 손 내려주십시오.

이정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구점득·김영록·김혜란·이정희·최정훈 위원 거수)

예, 손 내려주십시오.

5 대 3이 되겠습니다, 5 대 3.

(전문위원을 향하여) 그럼 한 번 더 해야지, 아니지, 저기 나갔잖아.

김혜란 위원 기권 하나잖아요.

○위원장 손태화 (전문위원을 향하여) 9명이잖아, 9명.

5 대 3이면 가결이 됐잖아.

○전문위원 정지혜 (위원장을 향하여) 9명이라도 5명이면 4.5,

○위원장 손태화 (전문위원을 향하여) 그래, 5 대 3이잖아.

김혜란 위원 가결되지요.

○위원장 손태화 (전문위원을 향하여) 나는 기권, 아니, 5명이었잖아.

이정희 위원님, 최 여기하고 또 여기 5명이잖아.

○전문위원 정지혜 (위원장을 향하여) 5명.

○위원장 손태화 5명.

진형익 위원 정확하게 확인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동주 다시 한번 더.

○위원장 손태화 이정희, 5명.

이정희 찬성하시는 분, 거수 다시 한번 더 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우리 위원은 10명이지만 지금 여기 투표 참여한 사람이 9명이니까,

○위원장 손태화 그러니까, 예.

구점득 위원 5 대 4니까 과반수가 맞다 이것인 것 같은데.

김혜란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손태화 그래서 여기는 4명으로 카운트를 해서, 내가 보기에는 나는 기권을 했는데 5분이기 때문에 5 대 3이란 말이야.

5 대 3에 1명 기권.

(전문위원을 향하여) 가결, 맞지요?

○전문위원 정지혜 (위원장을 향하여) 예예.

○위원장 손태화 표결 결과 이정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희 위원님께서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희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가는 일이고, 그리고 위원장님을 옆에서 잘 보필해서 우리 위원회가 잘 구성되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태화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석 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조사중지)

(15시59분 조사계속)

○위원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 배정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2차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 5항에 의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5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여 계획서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추진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임시회를 1월 5일에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승인받는 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포인트 임시회를 1월 5일에 개회하여 계획서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다음 2차 회의는 1월 3일 소집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서 초안을 사전에 작성하여 2차 회의 때 검토할 수 있도록 배부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배부해 드렸지요, 서식은?

(「예」하는 위원 있음)

서식에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세부 목록을 작성하시어 12월 2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월 3일에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차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위원 방금 5일이라 안 했습니까?

○위원장 손태화 5일은 본회의를 하는 날이고, 3일 날 우리가 계획서를 여기서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3일로, 좀 촉박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이 우리 일정이 1월, 구성하는 날로부터 오늘부터 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한 10일, 한 8일 정도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개인의 어떤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가능하면 좀 위원회의 자료 받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를 좀 길게 하지 않고, 지금 또 총선이 4월 10일 날 있기 때문에 다들 또 지역에 가셔서 선거운동도 도우시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짧은 시간에 짧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일정을 하지 않고 자료 제출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그동안의 문제점, 감사자료 발표한 부분,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서류가 오면 이것이 회의일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회의시간도 짧게 할 수도 있으니까 좀 그것을 당부를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월 3일 날 2차 회의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1월 5일은 본회의를 원포인트로 하는 것을 여기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 없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2차 회의는 24년 1월 3일에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논의하고자 하는 데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1차 회의는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조사종료)


○출석위원(10인)
손태화이정희구점득김묘정
김영록김혜란문순규이우완
진형익최정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정지혜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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