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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7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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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복지여성보건국

다. 창원복지재단

2.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구청 및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복지여성보건국

다. 창원복지재단

2.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01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합포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 예산안에 대해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저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넘치는 창원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마산합포구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88억 3,455만 원이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41억 8,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1,438페이지부터 1,4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805억 2,141만 원이고 2023년도 본예산액 대비 15억 8,09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은 92억 4,452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액 대비 9억 5,969만 원이 감액되었고 구 전체 예산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부서별 2024년도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65페이지부터 1,470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4,559만 원으로 2023년도 47억 4,265만 원보다 9,70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등 11억 7,470만 원, 정신질환시설 마산정신요양원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29억 8,6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1페이지부터 1,473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6,382만 원으로 2023년도 8억 8,876만 원보다 2,49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육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400만 원, 노후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3,509만 원으로 2023년도 45억 7,280만 원보다 8억 3,77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74페이지부터 1,47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해 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9페이지부터 1,534페이지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와 교통시설물 관리, 공영주차장 조성과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비 16억 7,4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 홍보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9억 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 마산합포구 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하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김선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별로 부서, 직제순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1,433페이지부터 1,4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46페이지부터 1,499페이지까지,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1,502페이지부터 1,503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517페이지부터 1,547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1,4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세입으로 1억 3,000만 원이 성산구에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 그만큼 인식을 못 하고 있나요?

우리가 더 캠페인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수 증가는 되겠지만 캠페인이나 홍보가 덜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세외수입으로 1억 3,000만 원 들어왔는데 작년 대비 지금 3,0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3,000만 원 증액한 사유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이 아니고 평균 한 1억 4,000에서 5,000 정도 세입이 있는데 세입 자체가 작게 잡혀 있어서 실 징수액으로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홍보 부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실제로 민원을 대해 보면 편리하니까 그 순간의 편리 때문에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장애인주차구역은 다른 데보다 과태료가 더 많지 않나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과태료가, 위반하면 10만 원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아, 편리성 때문에 이렇게 10만 원을 내고 주차한다는 말이네요.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주차하고 적발되지 않으면,

구점득 위원 여기 장애인주차구역만큼은, 지금 우리 장애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편리성보다는 최소한의 교통이나 이런 데 왔었을 때 구역을 정해놓고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좀 더 강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불법 주차도 많겠지만 이것은 더 강력하게 단속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홍보도 좀 같이해서 주차구역에 우리 일반시민들이 좀 대서 그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만들어줘야 하는 게 행정에서 해야 하니까 양쪽을 다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알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구청장이 잠시 보충 말씀드리면, 저희 성산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시간 때 주차 부분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 하고 볼일을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맞습니다.

지금 불법 주차 또는 과태료 징수를 보면 성산구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지만 매년 주차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그 용역 결과가 행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용역 따로 행정 따로 시행 따로.

그리고 어느 도의원님이 열심히 일해서 시비에 더 이렇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 주차장은 계속 늘어나는 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구역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우리 의창에서 하고 있는 저녁 시간이라도, 정비소 있는 부분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녁 시간 때 상업지역에 좀 댈 수 있는 데는 MOU 협약을 해서라도 그런 주차구역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하는 게 성산구청장님이 어느 구보다 열심히 해야 하는 구역은 맞아요.

우리가 경제 활성화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차가 주차하기 힘들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외식을 하러 간다든지 저녁에 술을 한잔한다든지 카페를 간다 했었을 때 제일 불편함이 뭐냐 하면 주차거든요.

주차가 원활히 됐었을 때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고 시비를 거기 다 넣을 수 없으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유면적은 어쨌든 공유지는 찾아서 주차장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줘야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다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성산구가 불법 주차도 제일 많고 차량 대수도 제일 많고 여기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주차 면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좀 더 주차구역을 찾는 데 더 적극적으로, 만들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밤낮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서, 상가도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상가에 많이 들어가지만 낮시간은 한가하잖아요.

상가하고도 MOU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찾으시는 것도 괜찮고.

우리 기관은 저녁 시간에 또 퇴근하고 나면 주차를 우리 시민들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전만 된다면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구역을 만드는 데 몇십억씩, 1면을 만드는데 1억씩 드는 일은 앞으로는 더 이상 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 면수를 늘리는 데 좀 더 다른 각도로 해서 다른 방향성을 찾아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들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해 줘야만 시설유지비라든지 시설비에 줘야 하는 예산을 좀 줄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위원님 제안해 주신 그런 사항을 최대한 가용 주차장을 확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5개 구청장님 모두 다 해당 사항이 되는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2023년도 특교세 교부현황을 보시면 165개 사업이 거의 다 구청이나 이렇게 해서 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회원구 경제교통과 시내버스 정류장에 온열의자 설치 4개, 성산구 경제교통과 온열 설치 공사 10개소 이렇게 해서 우리 의창구는, 저기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열의자 4개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역에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특교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산구는 많은 사업들 할 게 없어서 이걸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온열의자가 10개소가 시작된다면 전 지역에 나중에는 다 요구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교세를 우리가 사업을 올리더라도 5개 구청도 좀 의논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에 골고루 좀 맞게, 우리 의창구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도로도 다 못 하고 있어서 이걸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진해는 가니까 온열의자도 되어 있더라, 성산구는 가니까 온열의자 되어 있더라, 똑같은 창원시민인데 어느 구역에는, 우리 소답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차광막도 없고 비 맞고 그냥 서 있는 데도 많아요, 소계, 소답동을 가면.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산구를 지나가면 우리가 말하는 특징적으로 해 놓은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온열의자를 설치해 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다한 시민 편익에 우리 국고가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구청장이 되고 앞으로 진급하게 되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특교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면밀히 해서 교부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지요?

우리 성산구청장님, 제일 많습니다, 10개.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온열은 아니고 냉까지 되는,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온냉방이 되는 거더라고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내나 냉까지 되는 부분이 사파동 버스 승강장에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가니까 먼저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승강장 이런 부분들은 시청에서 하는 업무니까 전반적으로 시에서 결정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결정된 부분,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우리가 여름에 또 더우면 에어 그것하고 있잖아요.

○성산구청장 유재준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내버스를 많이 타는 데, 차라리 정우상가하고 상남동이고 이런 데, 사파동 어디 정류소에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내버스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 근로자들이 아침저녁으로 다닐 때 제일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해야 하는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할 거예요, 행정감사 때는.

그걸 정말 검토해서 필요에 의해서 10개를 하고 4개를 했는지, 아침 이른 시간에 근로자들이 8시, 7시 돼서 나갔을 때 정말 추위에 떨면서 앉을 수 있는 배려를 했는지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그냥 해 줬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할 건데.

이런 부분 설치를 하되 그런 부분까지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한다.

그리고 너무 과다한 시민 서비스는 전체를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니 좀 절제해 달라, 사업의 결정에 신중히 해 달라 그 부탁입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닮았나?

○위원장 박선애 아닙니다, 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여기가 훨씬 잘생겼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회원구에는 안전건설과장님은 오늘 안 오셨습니까?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회가」하는 직원 있음)

구점득 위원 안전건설과는 저 농림.

남재욱 위원 아, 여기는 안 나왔고.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교도소 이전 때문에 TF팀도 구성이 앞으로 될 거죠?

기획조정실장님이 TF팀장을 맡아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예,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남재욱 위원 기획조정실장 밑에 도시개발사업소,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 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산회원구는 안전건설과하고 경제교통과 이렇게 협조하게 되어 있는데.

평성교도소 이게 평성일반산업단지하고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라든지 좀, 시달리는 시간이 많다기보다는 소통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민요구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하수시설과에서 하수관로 정비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그다음에 안곡마을 주차장도 되었는데 문제는 안전건설과에 일곱 가지, 예산 삭감 및 추진, 삭감, 삭감, 신청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지난번에 우리 내서읍에 와서 3개 과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거기서 약속한 부분이 이것은 사업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신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평성산단이 너무 지쳐서.

바로 옆에 사업이 추진 안 되니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통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부분은 조금 늦어질 뿐이지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들 간담회도 하고 의원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이고, 단지 저희들도 내년 예산 사항만 좀 더 형편이 좋았으면 많은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했을 텐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부서에도 예산, 추경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고 저 또한 이것은 주민들 간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똑같이 저희들이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어제도 거기 대표자들이 도시계획과를 찾아오고 부서마다 찾아다니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서.

구청장님, 시간 좀 내셔서 내서읍에 한번 출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남재욱 위원 주민들하고 이해를 돕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우선해서 우리 시정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소통 시간을 좀 자주 갖도록,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저도 일주일에 거의 3일 이상은 내서 쪽 현장을 나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곧 이전사업이 추진된다고 하고 있고 사업만 추진하고 나면 주민들하고 약속은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지 않도록 좀 더 관심 있게 내서를 방문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교도소하고 평성산단하고 지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회원구청에 소속되어 있고 내년에는 원활하게 해서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5개 구청 모두 다 공통된 사항인데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부분입니다.

예산 내역 보니까 지금 거의 구마다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의창구는 지금 보면 2억 정도 되어 있고 성산구 2억 3,000, 합포구가 1억 8,000, 회원구가 1억 9,000, 진해구도 1억 7,000 정도 해서 대략적으로 한 2억 정도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장 금액이 많은 성산구.

성산구청장님, 유재준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김수혜 위원 2억 3,000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보면 일반우편이랑 등기우편 나눠져 있는데 어떤 고지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태료 우편요금이 월평균 한 2,0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그리고 일반고지서를 처음에는 고지하고요, 그다음에 독촉이나 과태료 가산금 부과하고 할 때는 등기로 다시 또 나가고 그런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처음에는 일반우편으로 나가고 그 이후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서 우편이 발송되는 거네요.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반송이 잦다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반송률이 큽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좀 있는 면도 있습니다.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김수혜 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반송이 잦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건의 사항.

보면 반송되는 게 일반등기로 보냈을 때 부재 시에 반송되는 부분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김수혜 위원 그러면 반송되면 반송료도 부담해야 하니까 그만큼 또 예산이 나가는 건데.

보면 일반등기 말고 선택등기라고 하는 등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등기는 부재 시 2회까지는 배송했다가 마지막 차수에 그때도 부재중이라면 우편함에 넣어두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요금은 일반등기랑 같은 요금을 지불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앞으로는 선택등기로 우편을 발송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그 부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것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선택등기 이용해서 우편 발송을 하시면 조금 예산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선택등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알림톡이라고 해서 카카오톡 알림으로 해서 전자고지서를 발송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들은 혹시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런 것은 위원님, 사실은 질서규제법에 과태료 부과를 1차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카톡이라든지 문자로 하려면 일단 상대가 개인정보 동의를 먼저,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해서 문서를 고지하고, 고지했을 때 본인인증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게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확인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일단 개인정보 동의를 하였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김수혜 위원 예, 확인을 못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낸다든가 그런 차후 방법이 있어서 그것도 1차적으로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도 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각도로 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방법이랑 해서 각 구청에서 연구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구청장님 마무리로 한말씀.

○성산구청장 유재준 우리 김수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449페이지네요, 의창구 가정복지과 같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 진작.

보육시설 종사자 사기진작비하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휴가비가 있네요.

과장님,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만이지요, 이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교사들이랑 조리원이나 종사자들은 다.

홍용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30 이것은 달에 3만 원씩 해서 통장으로 꼽힌다는 뜻입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예, 사기진작비는 매월 3만 원씩 지급하고,

홍용채 위원 휴가비는 1년에 한 번,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여름 하계휴가비 연 1회에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 중학교, 초중고 선생님이나 거기에 비해서 보육교직원들은 어떻게 보면 어린 학생들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대화, 소통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사기진작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 인성이 어른 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언제부터 이것을 했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오래부터 해 왔네요.

해 온 과정에 종사자들에게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런 다른 데이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설문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일단 사기진작비를 주면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니까 종사자들이 보탬도 되고 이러니까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을 떠나서 3만 원 같으면 과연 그걸 느끼겠나 싶습니다, 매달 3만 원씩 들어오면.

그걸 과연 느끼겠나, 1년에 한 번 4만 원 준 것을 가지고 사기진작을 느끼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은,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하면 의창구가 5억 4,000이면 전체 하면 23억 3,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5개 구청을 다 하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큰돈인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기진작이 정말 되어야 하거든요.

좀 뭔가 도움이 되고 의욕이 일어나게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좋지만 예를 들면 창원시 보육종사자 다른 체육대회나 경진대회 이런, 전체 하기가 힘들면 구별로 해서든지 그런 방법도 선택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돈을 주려고 하면 돈 10만 원 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3만 원 해서 사실 별 효과가, 아니, 못 느낀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데 사실 예산상 우리가 또 10만 원을 주는 그런 방법도 그렇지만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창구 가정복지과장 김영숙 위원님 생각도 좋은데 예산이 충분하다면 저희들도 10만 원 이상 주고 싶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전체적인 보육 교직원들 체육대회 같은 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저희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전체 하면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구별로 하는 방법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걸 떠나서 다른 것도 한번 해 드렸으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초중고 선생님하고 어린이집 교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것 상대적이거든, 모든 것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서 우리 보육교사들 사기진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홍용채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3만 원 같으면 돈의 가치가 좀 있었는데 10년 후 지금 시점에서는 시의 재정 여력만 되면 한 5만 원 정도로 더 인상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의 정책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가 이런 건의를 하더라도 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조금 더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을 시 복지부서에다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최소한 5만 원 정도를 주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요.

창원시 돈도 없는데 굳이 돈을 올리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걸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대충 계산해 보니까 홍용채 위원님처럼 주면 1년에 6억 5,000 정도 나가네요.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못 주면 다른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다 그 말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보육교사가 한 6,500명 정도 되니까.

일단 좋은, 홍용채 위원님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페이지는 1,540페이지 우리 회원구 공영주차장 관련인데.

그러면 내서하고 회원1동하고 양덕1동 같은 경우에 시비가 100% 확보가 다 된 겁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서명일 위원 마이크 켜시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서공용주차장은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다 되었고 회원1동도 예산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확보가 다 되고 양덕1동은 16억 정도 미확보되어 있고요.

양덕2동은 내년도에 도 보조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우선 도비만 10억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회원1동 같은 경우에 금년에 도비가 9억 5,000 확보되었었다 아닙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지금 현재 감정이 끝났고요.

매수 협의를 진행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매수 협의할 필지가 주인으로는 몇 세대입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지금 토지가 7필지고요, 건물이 6동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서 협의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예, 지금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그 감정가가 나오고 시작을 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 되면 다 완공되겠습니까?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올해 말까지 우선 토지 4필지하고 건물 4동은 마무리하고 나머지 3필지하고 2동은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해서 절반 정도 한다는 거죠?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예예, 그럴 계획인데 그것은 계획이라서 일단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산회원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감사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제가 회원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교통과 사업은 아닌데.

이런 것 보면 100%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이 우리 각 지역에 가면 거의 지금 이맘때 급하게 다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아니면 상생발전 특별회계에 확보가 되었을 때 특히 회원구 회원1동에 동서로 보행로 설치 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예산 확보된 지가 1월 1일부터 확보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그 땅은 전부 다 시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이 한 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행정과 그다음에 거기에 보행료를 설치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협의를 해서 70% 이상 동의했기 때문에 하기로 했으면 빨리 진행해야 다른 부분이 안 생기는데 계속 미루니까 또 반대가 더 늘어나고 그렇거든요.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서 거기 보행로 공사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나 이런 것은 다 이미 되어 있지만 주민들 간의 또는 그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미처 사업 진척이 느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좀 민원 양측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절충안을,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사업이 다소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하고는 있거든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주민간담회를 해서 폭을 좀 줄이고 한쪽으로 하니 양쪽으로 하니 몇 번 해서 최종결론이 폭을 줄여서 양쪽으로 하기로 결정이 난 지 5~6개월 되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그래서 그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따라주시면 되는데 또 그걸 진행하려고 그러면 또 한쪽에서 민원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그걸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서로 절충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일들이 좀 일부 생기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최대한 저희들이 조율해서 서로 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 합의점은 100% 찬성하는 행정의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물론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왕 계속 절충해서 결정이 났으면, 시간만 끌면 분란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그때 결정 나고 시행할 수 있으면 막바로 좀 시행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성산구 최영진 과장님 오셨어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서명일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제가 질의드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저번에 질의하신 것… 아, 예.

그게 처음에 도색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도색하고 빛 반사를 위해서 유리알을 도포합니다.

그것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약간은 미끄러울 수 있는데 안정화되고 나면 특별히,

서명일 위원 안정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한 일주일, 이 주일 정도로 보시더라고요.

서명일 위원 제가 일주일, 이 주일이면 그런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제가 그날 의회 정문 앞에 생수 들고 가서 해 보라고, 저는 그날 또 해 봤어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날은,

서명일 위원 저것 설치한 지가 한 3개월, 4개월 넘었잖아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서명일 위원 지금 현재 가도 물 뿌리고 하면 빙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를, 예전에 했던 것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요즘 신규 한 데가 거의 다 그래요, 신규로 설치한 데는.

그래서 뭐가 변했는지.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위원님, 사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도로는 기준에 맞게 되어 있고요,

서명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우리 담당,

서명일 위원 직접 해 보셨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담당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물 뿌려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어떻대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실무자들은 이상이 없다고 하던데.

서명일 위원 예?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일단은 느끼는 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서명일 위원 느낌이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서명일 위원 진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미끄러움의 정도는 아마 유리알이 많이 도포가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유리알이 고가가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렇게 많이 쓸 형편은 안 되거든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유리알을 하면 그게 더 꺼칠꺼칠해서 더 안 미끄러워요.

그러면 그 양을 적게 했든지, 그 비싼 걸 많이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그렇죠.

그것은 결국 빛의 휘도 검사를 기준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정량을,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빛의 그런 부분도 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전이 가장 중요, 안전하려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차선을 긋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무엇인가 조금의 변화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당연히 검사 기준치는 통과가 됐겠죠.

한번 확인 더 해 보십시오.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님이 가서 직접 확인해 봤다 하면 다른 데하고 확인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걸 못 느낀다고 하면요, 잘못된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구 사회복지과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 자료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4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1,8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 충원탑이 85년도에 준공되어서 소소한 고장이나 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3년하고 24년의 차이점은 내부통로 도장 및 방수공사를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정도가 감액되었고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는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급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소소한 보수 같은 것을 해서 참배객이나 방문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1,457페이지 중간에 연금부담금 등에 보면 전년도보다 1,84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증액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원탑에 청원경찰 한 분과 공무직 근로자 한 분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경희 위원 아, 예.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그런데 공무직 근로자가 64년생으로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 근무 기간에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 페이지 1,517쪽에 보시면 정기검사가 168만 6,000원씩 28개소가 되어 있는데 또 성산구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정기검사 이래서 229만 곱하기 30개소인데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게 같은 업체가 아니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의창구 같은 경우는 무인 단속카메라 시설 유지보수 100만 원 곱하기 25대가 있고요, 또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 유지보수 해서 50만 원씩 12개월씩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것은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성산구는 보면, 제 생각에는 무인 단속카메라 같은데 불법주정차 단속 유지보수 명칭으로 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거든요.

불법주정차 단속 이게 무인 단속카메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경제교통과장님, 이게 구청마다 같은 업체가 아니라서 가격이 다른 건지.

명칭이 조금 다르니까 무인 단속카메라라고 표현하는 구청도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어서, 같은 거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 교통단속 장비라 하는 것은 신호위반이라든지 속도위반하는 그 단속카메라 말씀드리는 거고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카메라고,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50만 원씩 똑같네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유지보수,

○위원장 박선애 왜냐하면 페이지 1,520에 보면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 유지보수 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 되어 있고―의창구는―성산구는 1,525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유지보수비 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인데 명칭이 다른데 금액은 같아요,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무인은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신호위반 무인 그것도 있고 CC카메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CC카메라 단속은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 금액은 같은데 12개월이면 이게 같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정기검사비가 성산구하고 의창구가 달라요.

개소는 성산구가 30개소가 있고 의창구가 28개소가 있는데 의창구는 168만 6,000원이고―정기검사비가―1년에 한 번이거나 2년에 한 번이거나 그렇겠죠.

성산구는 229만 원이라.

그래서 업체가 달라서 단가가 다른 건지 아니면 의창구에 무인 단속카메라 시설 유지보수비 100만 원 곱하기 25대가 있어서 이것을 합산, 포함해서 밀어 넣은 건지.

과장님은 성산구죠?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데 경제교통과장님이 잘 알고 있겠네요.

명칭이 여러 개가 있어요, CC카메라가 있고 무인 단속카메라가 있고 불법주정차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도 늘 차를 갖고 다니면서 도로를 주행하기 때문에 보잖아요.

그래서 이 28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 개소는 없이 그냥 매월 50만 원씩 12개월 나가는 것.

이것의 차이가 뭡니까?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위원님, 50만 원 나가는 것은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1,520페이지하고 1,523페이지, 1,525페이지, 의창구와 성산구 각각.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25페이지요?

○위원장 박선애 예.

정기검사비는요, 1,517페이지하고요, 1,510.

일단은 성산구 보십시오.

아니, 의창구 나오시면 되겠다.

의창구 같은 경우는 1,517페이지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정기검사 168만 6,000원씩 25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1,520페이지를 보시면 무인 단속카메라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 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 있고 그 밑으로 쭉 가시면 무인 단속카메라 시설 유지보수가 100만 원 곱하기 25대가 있어요.

이 대수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 번의 중복이 있고 다른 구청에는 또 그런 명칭이 전혀 없고 이래서.

일단 의창구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위원장 박선애 정기검사 1년에 몇 번 합니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정기검사 1년에 한 번 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한 번 하죠?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예, 사설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교통공단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교통공단.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공단에서 하고 공단에서 지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금액, 168만 6,000원.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그 금액으로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성산구는 정기검사비 229만 원은 뭐로 산정한 겁니까?

성산구도 있네요, 정기검사비.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똑같습니까? 왜 단가가 달라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단가가 성능이나 규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산구는 229만 원, 의창구는 168만 원.

교통공단에서 하는데 성능이 더 좋은 걸 달았어요?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규격이나 성능에 따라서 종류가 한 20여 가지 되는데 거기 가격이 전부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의창구는 교통공단에서 그 단가로 했고.

성산구 우리 과장님,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마찬가지입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교통공단인데,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다른 걸로.

○위원장 박선애 규격이 좀 다르군요.

○성산구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예예.

○위원장 박선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기권 구청장님, 유재준 구청장님, 김선민 구청장님, 김화영 구청장님과 조일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989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의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4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97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989페이지부터 99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0억 5,700만 원이 증액된 1,800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억 1,700만 원, 보조사업 국비 1,558억 5,000만 원, 균특 41억 6,200만 원, 도비 19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992페이지부터 99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65억 200만 원이 증액된 435억 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1억 9,200만 원, 보조금 국비 170억 8,200만 원, 균특 10억 2,800만 원, 기금 184억 8,400만 원, 도비 6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996페이지부터 1,00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6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3,088억 6,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30억 700만 원, 보조금은 국비 2,047억 8,800만 원, 균특 59억 6,300만 원, 기금 28억 2,300만 원, 도비 92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002페이지부터 1,00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669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635억 2,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99억 3,000만 원, 보조금은 국비 4,843억 5,300만 원, 균특 115억 7,800만 원, 기금 4억 8,300만 원, 도비 57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1,00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80만 원이 증액된 16억 2,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 12억 3,800만 원, 도비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9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조 4,124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1,008페이지부터 1,03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43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412억 2,700만 원입니다.

1,008페이지부터 1,015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4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724억으로 생계급여 등 4대 급여에 1,481억, 수급자 명절위문 등에 47억 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등 85억 8,9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7억 9,2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46억 2,8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에 4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5페이지부터 1,020페이지까지 보훈선양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44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3,000만 원으로 보훈수당, 보훈가족 위문 등 보훈시책에 207억 4,000만 원, 보훈기념행사 1억 9,0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0페이지부터 1,028페이지까지 주민생활보장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11억 1,600만 원으로 재해구호비에 2억 7,100만 원, 창원복지재단 운영에 44억 1,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72억 8,8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45억 4,900만 원, 긴급복지 104억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5억 4,3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3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8페이지부터 1,032페이지까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억 8,100만 원이 감액된 5억 1,700만 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4억 700만 원, 보험료 지원사업 등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2페이지부터 1,03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4,400만 원이 감액된 18억 7,7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8억 400만 원, 기본경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6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037페이지부터 1,07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89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31억 7,700만 원입니다.

1,037페이지부터 1,052페이지까지 여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43억 7,400만 원으로 여성정책 운영 및 여성인력개발에 3억 9,100만 원,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새일센터 운영에 26억 8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143억 8,400만 원, 양성평등 문화확산사업 등 1억 5,400만 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등에 6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3페이지부터 1,058페이지까지 가족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0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36억 600만 원으로 출산장려 시책 추진에 135억 400만 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운영 등에 198억 900만 원, 자녀동반 근무환경 조성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8페이지부터 1,063페이지까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9억 4,800만 원으로 건강가정 활성화사업 등에 12억 4,6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3억 2,000만 원, 가족센터 진해분관 운영에 1억 3,100만 원, 창원맘커뮤니티센터 설치 운영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4페이지부터 1,067페이지까지 다문화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6억 2,2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에 4억 3,100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 등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7페이지부터 1,071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운영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200만 원으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건전한 여가활동에 3억 7,600만 원, 여성회관 운영에 5억 3,800만 원,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 운영에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1페이지부터 1,07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8,4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4억 2,900만 원, 기본경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076페이지부터 1,12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8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746억 400만 원입니다.

1,076페이지부터 1,079페이지까지 아동친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4억 4,600만 원이 감액된 692억 5,200만 원으로 아동수당 지원에 540억 5,000만 원, 아동발달 계좌지원사업에 38억 2,1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109억 1,3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아동위원 활동 지원 등에 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9페이지부터 1,087페이지까지 아동건전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5,7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08억 1,40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및 입양아동가족 지원 등에 2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8페이지부터 1,095페이지까지 아동보호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2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2,800만 원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등에 11억 9,5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수당에 79억 3,3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에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6페이지부터 1,107페이지까지 보육지원 강화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90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691억 2,8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42억 8,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121억 7,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752억 9,9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303억 3,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7억 4,4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780억 1,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그리고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등에 37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8페이지부터 1,118페이지까지 청소년 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5,900만 원이 감액된 81억 5,300만 원으로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1억 2,700만 원, 수련시설 운영에 48억 6,800만 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8억 1,500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에 6억 1,7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청소년 안전망사업에 1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9페이지부터 1,12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된 36억 8,6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6억 600만 원, 기본경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125페이지부터 1,15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68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306억 5,700만 원입니다.

1,125페이지부터 1,136페이지까지 노인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64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5,613억 9,2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4,280억 7,1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561억 5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21억 5,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96억 2,100만 원,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16억 3,8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100억 9,2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25억 1,0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26억 4,000만 원, 장사시설 운영에 51억 2,700만 원, 공설 장사시설 설치에 15억 6,200만 원,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에 29억 2,500만 원, 노인계층 자립지원 및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8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6페이지부터 1,137페이지까지 복지시설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2,700만 원이 감액된 4억 4,300만 원으로 복지회관 건립에 2억 5,300만 원, 마을회관 건립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7페이지부터 1,157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59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683억 3,6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221억 1,600만 원, 장애수당에 57억 5,1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59억 3,9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에 676억 9,400만 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에 61억 7,7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67억 5,200만 원, 장애인시설 지원에 23억 500만 원, 장애인거주 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97억 3,3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79억 6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34억 6,700만 원, 장애인단체운영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에 10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7페이지부터 1,159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6,700만 원이 증액된 4억 8,6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4억 2,700만 원, 기본경비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1,160페이지부터 1,16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8,200만 원이 감액된 27억 8,800만 원입니다.

1,160페이지부터 1,165페이지까지 식품안전사업은 7,300만 원이 감액된 26억 7,400만 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에 2,900만 원, 위생시책에 4,100만 원, 식품안전 관리에 2,400만 원, 급식안전 관리 강화에 24억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4,800만 원, 유통식품 관리에 8,000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등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900만 원이 감액된 1억 1,4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7,700만 원, 기본경비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6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3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 소관 1,501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 내역은 진해청소년전당 시설 환경 리모델링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1,505페이지부터 1,50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이 증액된 151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 행정경비 등 국·도비 보조금 16억 3,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7억이 증액된 151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료급여 행정경비 7,900만 원, 수급자 진료비 부담금 134억 8,800만 원, 현금 급여비 1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별책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1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5억 2,900만 원입니다.

55페이지 수입은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등 이자수입에 5,900만 원, 자활사업단 정리 등 매출액 반납에 2,000만 원, 민간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에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지출계획은 자활가족 한마당 대회 지원 등 1억 7,000만 원,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융자지원에 3억 1,000만 원, 예치금에 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별책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6,000만 원이 감액된 67억 900만 원입니다.

61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8,8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에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페이지 지출계획은 양성평등 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2억 2,500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3,500만 원, 예치금에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별책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300만 원이 증액된 42억 7,000만 원입니다.

67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6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9,600만 원, 68페이지 지출계획은 저소득 노인 냉난방비 지원에 3,000만 원,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에 5,100만 원, 경로당 한궁지원사업 2,200만 원, 예치금에 1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별책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보다 1억 6,900만 원이 감액된 5억 7,300만 원입니다.

73페이지 수입계획은 징수교부금수입 2억, 도비 보조금 수입에 1억 7,6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7,2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8,300만 원, 창원시 맛스터 요리학교 위탁운영에 1억 2,000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에 3,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주방위생환경 개선사업에 1억 900만 원, 음식문화축제 지원에 1억 6,000만 원, 예치금 및 기타반환금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국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과 시민복지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992페이지부터 9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37페이지부터 1,075페이지까지,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1,0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0페이지부터 1,165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은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은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하고 김경희 위원님 하고 최정훈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서호관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너무 길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고 예산 사십몇 %가 복지여성국에,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46%입니다.

남재욱 위원 41%?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6%.

남재욱 위원 6%요? 와.

아, 이게 나는 오전은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하고 오후에 또 이렇게 복지, 청소년 이렇게, 오후에는 그러면 설명 안 하셔도 되겠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남재욱 위원 아, 예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551페이지 24시간 안심거리 조성.

일단 이것 성보빈 위원이 지적 잘하는 건데.

최정훈 위원 1,038페이지.

○위원장 박선애 참고로,

남재욱 위원 아니, 이 책자,

○위원장 박선애 우리 여기 이것 주요사업현황 조서를 보고,

남재욱 위원 예, 주요사업현황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위원장 박선애 여러분들이 질의하기 때문에 책자를 갖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24시간 안심거리 조성에 보면 일단 사업량 산출근거 밑에 보면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데, 안심거리 조성 5개소에 3,000만 원씩이면 1억 5,000이죠?

근데 이 표기를 보면 1050.000.

이걸 그대로 한번 읽어 보면 10억 5,000만 원 되어 있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책자를 저희들이 안 가져와서.

남재욱 위원 아, 예, 일단….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산서만 가져와서.

남재욱 위원 아, 10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내 깜짝 놀라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1억 5,000이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남재욱 위원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의창구 의창동, 성산구 상남동, 합포구 진동면, 회원구 석전동, 양덕1동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안심거리 조성사업은 우리 시장님 민선 8기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공약사항입니다, 공약.

남재욱 위원 아, 공약사항.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공약사항으로서 매년 5개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남재욱 위원 다 돌아가면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매년 구별로, 계획은 구별로 1개씩 설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모를 해서,

남재욱 위원 아, 읍면동에 공모를 한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구별로 1개씩을 거의 대부분 받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내서읍은 지나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내서읍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재욱 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남재욱 위원 아, 제가 챙겨봐야 하겠네요, 이것은.

이게 지금 보니까 솔라표지병, 로고라이트, LED 벽화 이렇게 3,000만 원 했는데 이것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준공된 결과를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여기 1,038페이지 2-1 예산안을 보면 우리 여성창업 디딤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프로그램이죠, 안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남재욱 위원 이 사업은 730만 원 되어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남재욱 위원 이것은 디딤돌 기초를, 기초 교육입니까? 어떤 교육이죠,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것은 디저트 카페 같은, 창업 관련 실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창업 관련한 실무교육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창업을 어떻게 하느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남재욱 위원 아, 이렇게, 창업교육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예비창업자들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비창업자들.

이 교육으로 해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과에서 한번 체크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가 금년도 2023년도에 창업컨설팅을 5회 정도하고 해서 취업 4명 그리고 창업 한 3명 정도 창업을 한 걸로 그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재욱 위원 창원, 마산, 진해 세 군데에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죠.

이것은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번에 했고,

남재욱 위원 이것은 창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것은 돌아가면서 합니다.

격년제로 해서 마산에 한 번 하고 창원에 한 번 하고.

남재욱 위원 그렇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남재욱 위원 그리고 1,039페이지, 그다음 장 보면 여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것도 내나 여기 개발센터 안에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보니까 14억 8,467만 6,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창원, 마산에만 합니까? 진해는 같이 안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것은 창원하고 마산만 합니다.

마산만 하고 진해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복지재단으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빠졌군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남재욱 위원 저는 진해를 좀 챙겨보려 그랬더니만 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남재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남재욱 위원님 부연 질의로, 최종옥 과장님.

셉테드 이게 시장님 공약인데 여기 보면 합포구는 진동면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난해에, 각 경찰서에서, 셉테드가 범죄예방환경설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위원장 박선애 각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범죄가 많이 일어난 지역을 알고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주로 여고생들, 여학생들 많이 다니는 거리, 도심 거리, 경남대 주변 이렇게 해놨는데 진동이 선정이 됐는데 진동은 어디쯤에다가 이것 셉테드를 할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벽화하고 로고등 이런 것을 진동에 어디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경찰서하고도 사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경찰서 우리 협의회 구성해서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진동은 진동초등학교 도서관 옆길이 있습니다, 도서관 옆길.

그쪽이 좀 어둡고 우범지대라고 해서 그쪽을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이게 사실 여성안심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너무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저를 몇 번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런 이런 지역에, 특히 마여고, 성지여고, 제일여고 있는 그 주변에 밤길에 좀 그게 많아서,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 여중, 여고생들이 집중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것 좋네요 했는데, 사실 진동에도 필요는 하겠지만 대표로 뽑기에는 약간 인구면이라든지, 여고가 이제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런데 이제 첫 회 실시하다 보니 읍면동에 사실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신청 자체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보가 조금 덜 됐나 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금년도에는 경찰서하고 의논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다음에 내년에는 좀 챙겨보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양성평등기금, 그러니까 기금 책자 59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 기금이라는 자체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한 번 더 우리 기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은 우리 양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하고 있는데 양성평등 촉진이라든지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 확대, 복지 증진, 기타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데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매년 적립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양성평등기금에 매년 적립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출금액 말입니까?

김경희 위원 적립, 적립하는 금액.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김경희 위원 적립.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수입.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 수입.

내년도 수입 예상이 약 2억 정도, 이자수입을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목표, 최종목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최종목표는 67억 정도.

김경희 위원 현재는 67억인데 앞으로 얼마 정도 더 필요한 건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자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이 충당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김경희 위원 그럼 67억에서 더 이상 적립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거의 67억.

김경희 위원 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100억이 목표고, 경남도의 경우에 100억이 목표인데 매년 20억씩 적립을 한다고 들었어요,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시도 67억은 조금 작은 느낌이 들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양성평등기금은 2025년까지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 사업 2025년, 더 필요하면 더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67억의 사업으로 양성평등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족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원 기준에 맞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양성평등기금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요, 이것 보니까 여성가족과와 중복되는 연구용역이라든지 행사 또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말입니까?

김경희 위원 예예,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큰 틀에 보면 여성 관련에 대해서 양성평등이라든지, 큰 틀에 보면 중복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큰 틀에서 본다면.

그러나 우리는 양성평등기금사업은 일정한, 거의 최대한 일정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성단체나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중복은, 실질적으로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김경희 위원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김경희 위원 안 된다면 그렇다면 굳이, 한 곳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뭐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한 곳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지금 조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일반회계하고 양성평등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사업은 주로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성단체라든지 비영리단체 기관에 직접 교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통해서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마무리 지으면 제가, 지원 기준에 맞게 목적, 기금이 관리가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목적에 맞게 잘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최정훈입니다.

우선은 아까 질의가 좀 나왔었는데 24시간 안심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1개소당 3,000만 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계획상 1개 사업에 3,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1개당 3,000만 원이면 우리가 시의원들 개인 포괄사업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선애 5,000.

최정훈 위원 5,000인가요, 예.

그러면 포괄사업비만큼은 아니더라도 1개 사업이 지역의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계속 의문이 드는 점이 진해는 없는 이유가 진해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진해는 신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진해에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하거나,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공문도 내려보내고,

최정훈 위원 그게 없었으면 시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맞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만약에 진해라는 특별한 곳이 한 군데도 지원 안 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저희들도 그 당시에 왜 진해가 신청 들어오지 않느냐, 그 담당 부서에도 연락해라, 좀 독촉도 하고 했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읍면동에 직접 물어볼까요? 읍면동에 실제로 이 사업이 내려왔는지, 알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사실상 이 사업은,

최정훈 위원 그런데 공문으로 접수를 해서 했다 그러면 읍면동, 그럼 이게 모든 다른 의창구나 성산구나 합포구가 다 읍면동 단위에서 조서가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두 번 정도 발송을 했고 공문도 두 번이나 발송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자체가 보면 읍면동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 관심을 갖는 직원이나 동장님, 읍면동장은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최정훈 위원 지금 우리 진해구의 읍면동장들 다 혼나야 하겠네, 지금 오늘.

아이고, 지금 보니까 5개 구청을 먼저 할 게 아니라 뒤에 했어야 됐어, 5개 구청을.

(장내웃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공문도 두 번을 보냈습니다.

최정훈 위원 구청장님들 그냥 보내는 것 아니었는데 괜히 그냥 보냈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독촉 공문까지 보냈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지역은 3개 신청되어,

남재욱 위원 정회, 정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박선애 독촉 공문까지 보냈다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아시는 부분이다, 독촉공문까지 보낸 상황이었으면.

다른 것은 다 시의원들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 좀 문제가 있다, 뭐 좀 해 달라,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죄송합니다.

최정훈 위원 시의원들한테 필요한 것 다 요청해서 시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훈 위원 이것은 진해 패싱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죄송합니다.

최정훈 위원 이것 분명히 구별 1개소라 했잖아요.

그러면 마산회원구 의원들 누구십니까?

2개 했는데 진해는 빠졌으니까 다음번에 회원구 빼고 진해 2개 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무튼 다음번에, 다음번에 신청은 언제 신청을 다시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산 통과되고 나면 한 3, 4월경에 추진을,

최정훈 위원 3, 4월경에?

제가 그러면 3, 4월경에 한 세 군데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보죠, 한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추진할 때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동반 근무교사 관련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때 따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되는 상위법령이나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아동돌봄지원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자녀동반 근무환경 조성사업은 이름은 이렇지만 결국 이것은 보육시설로 저는 보입니다.

보육시설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넓게 본다면 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

최정훈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근거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양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계나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런 법에 대해서 우리 고문 변호사와 의논도 했습니다.

의논하고 또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정훈 위원 설치는 가능하다, 이런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드렸던 질의인데 급식관리 관련해서 드릴게요.

급식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배달하신다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금 예상은, 지금 계획은 배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CCTV도 설치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CCTV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최정훈 위원 설치할 필요가 없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 어린이집,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이집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니까 CCTV도 설치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직장에 데려와서 바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CCTV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자체에서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것을 시도를 안 해봐서….

최정훈 위원 아까 말씀하신 양성평등기본법, 지자체장은 가정과 직장의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직장보육시설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조문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조문이 언제 만들어진 조문이에요?

그것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

최정훈 위원 만들어진 지 좀 오래되었는데 그 뒤로 이 법령을 이런 형태로 해석하는 지자체가 창원시가 처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런 형태를 운용을 한 지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 신청을 했던 아이들의 평균 개월 수가 몇 개월입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라는 것은 이 사업이 설치가 된다면 아이와 함께 출근할 의향이 있다라고 의향을 밝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보통 우리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가면 1년 육아휴직 가고 3개월 휴직을 합니다.

3개월 하는데 그리하면 1년 3개월, 15개월 정도 집에서 애를 보고 그다음에 15개월 지난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면서 데리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15개월 정도 되는 아이, 최고 개월 수가 높은 아이는 몇 개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최고 개월 수는 우리가 이제 유치원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교육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1살에서 2살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두세 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1살에서 2살 정도.

최정훈 위원 1살에서 2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유치원이 몇 살부터 입학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유치원은 보통 한 3살 정도 되면 입학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입학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유치원에 3살이 입학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만 3세 되면,

최정훈 위원 아, 만 3세.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교육청이 확대했기 때문에.

최정훈 위원 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15개월 연령에 15개월, 20개월, 24개월 이 정도 연령의 아이들이 몇 명 지원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 한 15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15명.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최정훈 위원 교사 1명에 기간제 2명, 총 세 분이고요.

이 세 분이 계속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같이 있는 겁니까, 저녁 시간까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습니다, 같이 있는 겁니다.

최정훈 위원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같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위해서 별도로 선생님이 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별도의 선생님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최정훈 위원 특기강사수당은 뭡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 안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기간제 선생님을 통해서 프로그램은 외주해서, 외부에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외부에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아서 왔을 때 그 프로그램을 여기 내부에서 하면 그 프로그램을 한 대가로 추가 수당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까? 특기강사수당이라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근본적인 질의 좀 드릴게요.

시간이 2초 남았는데 질의 한 가지만 드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비인가, 인가라고 이야기할 만한 영역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만 직장 내 보육시설, 보통 우리가 500인 이상 맞죠, 500인 이상?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500인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최정훈 위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그것 안 하면 이제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 근래에 보니까 차라리 벌금이 싸다 이래서, 이런 얘기해서 구설수가 있던 기업도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런 회사들조차도 대부분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방부터 시작해서 내부 자재는 무엇으로써 할 것이며 선생은 어떤 선생님이 올 것이며 여러 가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설치 기준이 아마 빡빡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그런 기준에 부합할 정도로 하지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아이들을 기르고 보육하는 시설을 직장 내, 구청 내에 두고자 하는 큰 그림을 누군가가 그렸으면 이것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시설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금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아이를 직접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직장에서 일을 해야지 직장에서 육아를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직장에서, 저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저도 어린아이가 있는데.

의회에서 어린아이 데리고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래서 틈틈이 부모가,

최정훈 위원 일과 육아의 병행이라는 것은 한 공간을 굳이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과 육아를 병행한다고 꼭 한 공간에 갖다 놓고 격벽 쳐서 일하고 있는다는 게, 그렇게 답을 내린다는 것은 제가 좀 의아스러운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지 않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 일부 다 키운, 아이들이 없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반대가 많고.

그러나 직접적인 수요자들은, 막 지금 육아를 하는 수요자들은 신청은 안 했지만 많은 관심과,

최정훈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저도 그렇지만―아이가 가까이 있고 편안하게 언제든 가서 볼 수 있고 그런 시설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우선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최정훈 위원님, 여성안심거리는 저는 예산 올라온 것 보고 제가 의창동에 너무 어두운 데가 많아서 해달라고 신청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안심거리가, 제가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금 거기 페인트칠 핑크색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는 뭐냐 하면 전봇대에 안심거리라고 이렇게 불 해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구점득 위원 그 외에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3,000만 원 예산 안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벨은 설치를 요구하는 데는 설치를 하고 설치를 요구하지 않은 데는 비상벨이 없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거리를 가 보니까 그냥 여성안심거리, 그냥 페인트칠에 이름만 적혀있고 이렇게 해서는 여성안심거리가 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 필요한 데는 시설을 한 군데를 하더라도 아까 말한 여고, 여중이 많은 데는 정말 밤늦게, 보충 수업을 하면 늦게 내려오잖아요.

그런 데는 비상벨까지 있으면서 이 역할을 다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3,000만 원 해서 다섯 군데 할 게 아니라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정말 여성을 지키기 위한 보호 예산이 왔다면 거기에 준하게끔 만들어 줘야 하는데 조금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심거리가 있으나 마나 하다, 페인트칠만 해 놓고.

이것은 불 하나 켜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위의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사업을 하고.

그래서 다음에 2024년도, 25년도에 한다면 추가 예산을 넣더라도 구에 3개를 하든 1개를 하든 선정이 되면 정말 그 거리는 여성을 위한 안심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성의 안심과 또 환경까지도 조화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 1,040페이지에 청년여성 일경험,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9,3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청년여성이라면 39세 이하의 청년여성을 말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구점득 위원 예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 사업은 2023년도 도의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의 신규 시책인데,

구점득 위원 도 신규 시책.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2023년 금년도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신규 시책이고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이 약 10개월 정도 미리 기업에 취업을 해서 일을 경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양성평등에 맞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일하기센터, YMCA 이렇게 가 보면 플랫폼 종사자 그다음에 의상패션 디자인, 커피, 사무관리, 컴퓨터, 수납정리, 캘리그라피부터 홈패션까지 다양한 여성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언제든 수강할 수 있고 구청, 5개 구 안에 이런 배움을 할 수 있고 직업을 연계할 수 있고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사회적기업에서는 워낙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제혁신타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도의 시책이라고 우리가 지금 도비 내려왔다고 시의 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와 비슷한 우리 여성인력센터, YMCA 그다음에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도 역시 이러한 비슷한 사업들과 이런 강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을 하거나 취업 알선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바로 취업을 시켰을 적에 만약에 8시간 근무, 그 유형이 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8시간 근무할 적에 인건비 90%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아니고 현장에 투입되었을 적에 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미래신산업하고 산업진흥원에서 또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우리가 인센티브 한 사람당 1,000만 원씩도 주고 있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거기에 청년들은 또 뭐도 주고 있냐 하면 교통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까지 청년 지원 다 되고 있어요.

이러면 중복 지원이라는 거죠.

이 중복 지원에 도 시책이라고 해서, 도책이라고 해서 시비가 따라갈 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위원님, 그것 도 시책 사업이 아니고 이게 균특 해서 도에서 그걸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잡아서 한 부분이 아니고,

구점득 위원 우리가 안 주면 안 하겠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도 여성회관에서, 그러니까 도 여성복지재단에서 기업체하고 사람하고 구해놓고 이 일을 우리 마산하고 창원일자리센터로 내려오게 돼서 추진하게 된 그 내용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보내버리면 되겠네, 이것은.

예, 됐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950페이지 지금, 우리 기금입니다.

기금 보시면,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의 페이지 수는 7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주방위생환경 개선사업에 240만 원 해서 40개소 9,600만 원, 이게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취약분야 안전관리 130만 원 해서 10개소 1,3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이와 비슷하게 우리 경제일자리국 950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지역경제과에 보면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2억, 소상공인 소규모경영 개선사업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식품기금에서 이 사업을 하면 중복성이 있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식품진흥기금, 우리가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받아들이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 60%를 도에서 내려 보내주고 나머지 40%는 도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도에서 운용하는 그 40%를 가지고 우리 시나 우리 20개 시군에 전부 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사용하는 거랑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이런 소통들은 안 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소규모경영 환경사업이 거의 다 대부분이 식당이거든요.

이게 10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따로 환경개선사업에 소규모상가 해서 또 2억이 있어요, 시에.

그러면 12억이 있고 여기 식품기금에서 하면 중복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맞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것을 받아서 우리 식품위생법상에 위반이 없는지 그다음 위반사항이 없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현재는 받아서,

구점득 위원 중복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좀,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중복 지원이 있는지를 지역경제과에 공문을 보내서 지원사항이 있으면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1억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삭감을 해서 시비가 좀, 6억 들어가는 것을 5억으로 낮춰서 효율성 있게 써야지,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면….

됐으니까요, 어쨌든 중복 지원 안 되게 제가 행정감사 때 한번 자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페이지는 1,057페이지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아시겠지만 과장님, 전년도보다 삭감이 되었잖아요, 2023년에 대비해서 2024년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023년 집행 실적으로,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그러면 그 인원수가 작게 나와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수요조사,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불용 금액이 남아서 거기에 맞춰서 삭감하신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고요.

아까 전에 우리 최정훈 위원님 이어서 내가 자녀동반 근무 거기에서, 저희가 의창구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의창구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서명일 위원 의창구에 설치할 계획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2025년에 6억 3,000, 2026년 6억 5,000, 2027년 6억 7,000, 2028년 6,900 이렇게 해서, 금액이 억이 아니고 천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의창구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구별로 진행을 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금 일단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잘 된다면 다른 구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는 시청이라든지 또 합포구청 이런 지역에는 또 직장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직장어린이집은 몇 살부터 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직장어린이집은 몇 살부터 갈 수 있냐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갈 수 있는 나이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밑에 저연령, 나이 3세 미만이면 가능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한이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데 유치원 전까지는 가는 걸로.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서명일 위원 0세부터 해서 만 2세까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의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죠? 시범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단 다른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어도 일단 그 사업에 하고 싶어 하는 부모가 있다면 의창구에 발령을 내서,

서명일 위원 아, 발령을 내줘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래서 그리,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서명일 위원 우리 창원시청 그다음에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합포구청하고 창원시청에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게 아니고 어린이집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어린이집은 의무 조항은 아닙니다.

서명일 위원 의무 조항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서명일 위원 지금 이것도 의무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처음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우선 예산보다는 사실, 주로 단점을 많이 보시는데 장점도 많습니다.

장점도 많은데 우선 아이들이 부모하고 같이 자라면서 부모 옆에 있으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서적인 안정이 되면서 커서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것 또 경제적으로도, 부모는 경제적으로도 도움도 되고.

서명일 위원 당연히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장점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청이나 합포구청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0세부터 5세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서명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의창구에 조성하는 시범사업 하는 것은 0세에서 2세까지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서명일 위원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는 부분이, 유치원이, 그러면 여기 3세는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서명일 위원 어린이집이 3세에 들어갈 수도 있고 4세에 들어갈 수도 있고 5세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안은 5세까지 그러면 어린이집 들어가기, 나이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두지 않는데 사실상 저희들 생각에는 유치원에는 좀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로 정한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취지를 보면 부모가 근무를 하다가 잠시 시간 날 때 가서 얼굴 한번 볼 수 있고 이렇게 안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예산에 변화치가 거의 없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시설 조성하는 비가 들어갈 거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시설 리모델링, 예.

서명일 위원 나중에 어쨌든 인건비의 상승분을 좀 반영해 놓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의창구에 일단 청사가 새 청사니까 공간도 좀 있을 거고 해서, 하여튼 시범운영 잘해 보시고―내년에―저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가 보고 정착이 잘될 수 있으면, 좋은 제도 같으면 좋은 효과가 나오면 확장도 생각을 해 보시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부위원장님과 최정훈 위원님의 지적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보완해 가면서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시간이 4분 남았으니까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보건위생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예산 삭감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증액인데, 우리 보건국에 보면 실질적인 증액인데 실제로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증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부분이, 우리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증액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증액이 된 건 아닙니다, 사업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요구액 중에서 우리 과장님, 몇 %나 반영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시켰고 일괄적인 사무관리비라든지 또 보조금이라든지 일괄적인 삭감 부분은 삭감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시켰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보건위생과는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홍보물품들이 대부분 다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홍보물품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약 같은 것 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홍보물품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삭감됐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좀 더 몸으로라도 열심히 뛰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2개 과에는 나중에 추경할 때 추경에 없다, 그렇죠? 인건비 빼고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여쭤본 게 그겁니다.

추경을 나중에 할 때 추경에 없어도 이 예산 가지고, 본예산 가지고 다 되고 인건비에 좀 반영되는 부분은 추경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제가 보충 설명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복지 부분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이나 국비 확대되는 부분에서는 많이 늘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내년 추경 때 저희들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부분만 파악된 것만 해도 306억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 1, 2월에 추경이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19억 1,000만 원 정도,

서명일 위원 여성가족과 없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보건위생과는 4,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든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서류를 주시고요.

서류를 주시고 아까 필요가 없다고 해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서명일 위원 진짜 예산이 반영이 잘 됐구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내년 2024년도에 사업을 해야 하는데 꼭 필요한 돈 같은 경우에 저희도 알아야 나중에 추경 때 반영이 되도록 열심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다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예결산위원이다 보니까 많이 감액되거나 필요한 부분들은 증액시켜주시려고 좋은 의도에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지금 저희들이 행사 때문에, 뒤에 두 분이 더 하셔야 하거든요.

뒤에 두 분이 더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가능하다면 정회를 하고 식사 이후에 다시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못다한 질의를 하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저희들이 행사 때문에,

홍용채 위원 시간 30분 늦춰졌거든요, 행사가요.

○위원장 박선애 아, 시간 30분 늦춰졌습니까?

아, 그러면, 예예, 1시 반으로.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고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보빈 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호관 복지국장님 그리고 우리 최종옥 과장님, 이종민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는 1,040페이지고 우리 사업조서는 563페이지인데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의 건입니다.

아까 구점득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현장근무를 지금 하잖아요, 7명이.

현장근무를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한 13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10개월 근무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반 기업에 가면 최저시급으로 하면 내년도 9,860원 기준으로 206만 원 정도 받아요.

약 200만 원 받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시비 태워서 130만 원 정도를 인건비 플러스 교통비를 더 얹혀준다.

이러면 약 300만 원 넘거든요.

이렇게 계산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청년인건비 같은 경우는 10%는 기업에서 부담을 합니다.

기업에서 부담하고 교통비는 월 10만 원씩 도와 시에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는 예를 들어 임금이 200만 원인데 기업에서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10%만.

성보빈 위원 아, 그럼 거의 우리가 돈 다 대주는 거잖아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교통비도 합쳐서 이렇게 지금 월 130만 원 지원된다, 이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혹시 이 사업을 도에다가 여쭤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업 취지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28년도까지 4년 동안 계속 우리 시비는 3,000만 원 태워야 하고 도비랑 시비는 1%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거의 반반 비슷하게 주는 거라 생각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취직을 못한 청년들의 일경험입니다, 말 그대로.

기업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보통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서 경험을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한다 해서 원하는 일자리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업 시행 기간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기 2개소인데, 창원, 마산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센터를 안 거쳐도 우리가 일반 워크넷이나 사람인 들어가면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규모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비슷한 수준의 기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고스펙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 취지가 궁금해요.

차별화된 사업 같지는 않습니다, 미취업 여성청년들에게.

그래서 조금, 어쨌든 시비가 같이 붙여지니까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신규 사업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해당되거든요.

제가 39세 이하 청년여성의 관점에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일단 저희들도 도에서 갑작스럽게 저희 시로 이관되면서 황당했는데 이 부분 아까 전에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국에서 기업하고 돈 지원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균특 회계를 도에서 짜기 때문에 도의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 경제국에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보빈 위원 도의 담당 부서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여성가족과, 도 여성가족과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저희가 3,400만 원을 청년에게 투입한다 해서 인색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해당자잖아요.

39세 이하 여성으로서 제가 구직자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인이나 워크넷 들어가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기업인데 그 기업들에 우리가 시비를 붙여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시비를 안 붙여도 비슷한 임금을 받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제 말.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도 자체에서 만들어 올 적에 저희들도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기업체도 정해져 있었고 그게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하는 사람까지 정해져 내려왔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저희들이 손을 댈 수는 없는 입장이고,

성보빈 위원 당연히 풀타임이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니, 풀타임도 있고,

성보빈 위원 하프타임은 아르바이트인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파트타임도 3명이나 있습니다, 7명 중에.

그래서 그게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구상할 적에 도하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사실 숙의 과정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도 주도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고 3명이 하프타임이라고 했는데 하프타임이면 반액을 주는 거예요?

130만 원에서 한 60~70 정도 반액만 지급되고 그런 건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파트타임으로 하면 시간이 풀타임이 아니고 4시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전일제, 그러니까 풀타임 하는 애들은 130보다 더 많이 지급받겠네요, 임금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풀타임이 8시간 기준이고 파트타임은 4시간 기준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00만 원 지금, 최저임금 기준으로 200만 원을 지금 받잖아요, 일반 기업 들어가면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10%를 그 기업에서 자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90%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저희가 전일 풀타임 하는 애들은 돈을 거의 다 대주는 거랑 똑같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일경험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부분은 기업체하고 지금 돈 나간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일경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취업이랑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한시적인 사업에 참여하고 나서 그다음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연결이 안 되면 사업으로서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예산서는 1,063페이지고 우리 창원맘커뮤니티 리모델링의 건입니다.

리모델링비랑 컴퓨터, 책상 등 집기 구입 등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게 시비 100% 1억 들어가고 우리 여성회관, 가음정동에 있는 그 4층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여기 컴퓨터랑 책상 구입하는 데 6,000만 원 시비 전액 다 태우고, 거의 1억 6,000 정도가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창원맘커뮤니티센터는 구점득 위원님께서 엊그제 주요업무보고 때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지원을 하느냐.

저희들은 일하는, 정말 일과 직장과 양육을 병행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원맘커뮤니티센터는.

이건 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책상이랑 컴퓨터랑 캐비닛이랑 파티션, 프로젝터 이런 것 살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사는 데 6,000만 원이나 드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

성보빈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1억 든다는 것은 엄청 조금 고급스럽게 한다 이런 말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맞습니다.

창원맘커뮤니티센터는 이왕이면 좀 아늑한 분위기 또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일단 현장방문을 다시 하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62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조서에는 없습니다, 이게 3,000 미만 예산이라서.

우선 궁금한 게 유공영업주 등 표창패, 우리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있거든요.

혹시 이게 200만 원 되어 있던데 몇 개소를 지금 계획하시고 표창을 수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우리 단체가 48개 단체가 있는데 매년 초에 자기들이 그 행사를 할 때 유공 표창패를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200만 원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미용비라든지 안 그러면 식품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시장상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표창패가 정기총회 같은 것 할 때 그때 다 나가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음식 인센티브 지원 이것은 몇 개소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500만 원….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1,160, 잠시….

성보빈 위원 자료로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성보빈 위원 그다음 1,162페이지에 위생 진단 및 컨설팅실시업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이게 2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밑에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 똑같은 위생용품 지원인데 이것도 300.

총 500인데, 차이점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보건위생과장,

성보빈 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영업 단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있는데 이게 2주 동안 해서 700만 원 활동비 받아 가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성보빈 위원 불법 단속된, 그러니까 영업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건지 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소비 트렌드 위주로 해서, 예를 들면 소비 트렌드 위주로 해서 그에 따라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청에 인력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그 인력들이 지원해서 현장으로 같이 나가보는 그런 제도거든요.

성보빈 위원 단속 걸린 업소를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예.

성보빈 위원 현장방문도 공무원이랑 함께 동행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성보빈 위원 아, 이것 제 지역구가 상남상업지구인데 상업지구는 조금 인력을 보충해서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무원 인력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실제로 일례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영업정지 된 곳이 있어요,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해서.

3개월 영업정지 됐는데 7월 말쯤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보가.

영업정지 기간에 장사를 했거든요, 영업을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단속을 강화하면 될 것 같은데 구청에는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좀 도와주시면, 뒷받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대리 서명일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038쪽 질의들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심거리를 지정해서 신호를 하고 분홍색으로 하고 이게 아니라 여성들이 꼭 그 길만 다니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제안을 했었는데 자은동이라든지 이동 이런 주거지역이 많은, 버스정류소에서 내려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가로등이 어둡다든지 또 그 버스정류소에서 환경이 열악해서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다든지 이런 곳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곳부터 순차적으로 개선을 해 주는 그게 여성안심이지, 그냥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그 길만 다니라고 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심거리라는 어떤 지정이 아니라 여성들이 안심하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 안심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후미진 곳에 불을 밝힌다든지 좀 안전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게 꼭 마산, 창원에만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창원시 전체에 그런 곳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서 좀 불을 밝혀 준다든지 다 해 주시는 것이 안심거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39쪽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아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창원, 마산은 있습니다.

창원, 마산에는 있는데 진해가 없거든요.

그러면 진해가 없는데 그 뒤에 이어서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2022년에 아마 개소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여성들이 여기에 창업을 하고 이러는데 진해 같은 경우는 이마저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용원 동부 쪽은 부산을 가고 그러면 시내에 있는 쪽은 지금 여성회관이 있어도 그 여성회관은 취미교실 정도로, 홈베이킹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진해에 있는 애매한 연령, 그러니까 40대, 50대 여성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새일, 그리고 그분들이 결국 경력단절이지 않습니까.

그 경력단절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등록을 해야지 그게 자격이 부여되더라고요.

그러면 진해에서는 일부로 창원이나 마산까지 가서 그걸 등록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진해의 새일센터라든지 아니면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한번 계획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없다고 계속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에는 새로일하기센터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 역할은 진해인력개발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인력개발센터가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예, 그쪽에서,

이종화 위원 거기 똑같이 있어요.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쪽에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마산, 창원하고, 제가 계속 지적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 인력개발센터에서 니즈에 충족하지 못하다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우리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아마 그 부분까지 내년부터는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1층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창원에 새로 신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1층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새일터를 넣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정책을 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마 재단에서 그런 부분도 특화를 시키기로 그리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재단에만 위임할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결국 예산하고, 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나 또 복지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하셔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복지재단에 하라 한다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위원님 챙겨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국장님, 그것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어서 1,040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이커 스페이스가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이것이 자칫 취미로만 한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찾아보니까 천몇백 명이라든지 창업, 새로운 시제품을 100개, 20개 이렇게 만드는 걸로 했는데 이 예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거든요.

하는 편이지만 이게 단순히 호기심이나 취미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시제품, 여기에서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걸 상품화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 질의하고 답변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창업의 시제품 사례라든지 그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나온 시제품이 상품화된 거라든지 이런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입장에서 봤는데 1,057쪽에 보면 자녀동반 근무환경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산휴 끝나고 난 뒤에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이렇게 오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제가 도서관 운영하면서 그 역할을, 허브 역할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이 8시, 7시, 최소한 7시 30분에는 집에서 나와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9시가 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아기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할 수 있는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저희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창원 의창구에서 시범적으로 이걸 시행하면 아침에 출근하는 엄마들이, 직장 맘들이 아기를 데리고 바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시간적인 그 갭을 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무슨 교육으로,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처럼이 아니라 단순히 아기를 봐주는, 지금 보니까 정교사 있고 보조교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이게 연령, 월령에 따라서 교사의 배당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서 이것은 잘 한번 운영해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혜 위원님.

홍용채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홍용채 위원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수혜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홍용채 위원님은 1분만 하시는 걸로.

김수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질의가 나왔는데 오피스아이룸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2억 9,0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전국 최초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처음에 구상하실 때 어떤 모델이라든지 지금 전국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해외 사례라든지 다른 어떤 모델이 되었던 무슨 사업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금융회사인데, 투자금융회사, 엊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5월에 창립, 금년 5월에 창립한 투자금융회사에서 시범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실시한 사업이고 이 CEO가 여성 CEO인데 이분이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직원들만큼은 그런 육아에 대해서 고충을 겪지 않아야 하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도 보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보면 아까 15명 정도 대상자로 얘기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의창구청에 수요조사를 하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전체 직원이라 하면 시청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시, 읍면동까지 전체 다.

김수혜 위원 의창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대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면 의창구청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일단 의창구에 발령을, 수요자는 의창구청에 발령을 내야 합니다.

김수혜 위원 그게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게 상황에 따라 그 구청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원래는 발령되는 분이 아닌데 그분을 발령을 보내고 그런 상황들이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발령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과를 일단 시범 부서로 그리 지정을 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행정직이 근무도 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직도 근무도 할 수 있고 여러 직렬별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김수혜 위원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다른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식사 부분은 배달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일 애들이 있을 텐데 아침, 점심, 저녁 세끼를 모두 다 배달식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침은 부모가 집에서,

김수혜 위원 아,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중식하고 간식 정도만 아마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 부분도 저는 차라리 크게 전체적으로 그냥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기존의 어린이집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따뜻한, 금방 조리한 음식을 애들한테 먹이고 싶지, 배달식으로 해서 굳이 먹여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지 않아도 가장 애로사항이 사실상 급식 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창구청 안에 구내식당도 있습니다, 사실.

구내식당이 있는데 구내식당의 담당 부서와도 의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구내식당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상황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리고 공간 구성하는 것도 보면 기존의 업무 공간과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공간이 있는데 주신 자료에 보니까 벽이 있는데 반은 보이지 않는데 반은 유리벽으로 해서 보이게끔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감이 안 되는 게 업무적으로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지만 업무 효율성이, 앞에 말씀하신 게 일, 육아 병행을 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인다고 했는데 전혀 업무 효율이 높아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계속 신경이 쓰여서 계속 보게 되거나 일의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어린이집도 괜찮은데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김수혜 위원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더 업무 집중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거리가 가까우면 더 신경이 쓰이게 될 것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리로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파티션을 사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리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전체적으로 기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설립을 하는 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맞아요.

김수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 부분도 하여간 일단 시범운영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물론 부서에서는 장점을 더 생각하셔서 하시겠지만 많은 점들이 우려되는 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보통 직접적인 수혜자 외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목소리가 많은데 그러나 직접적인,

김수혜 위원 당연히 수혜자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직접적인 수혜자들은 사실상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김수혜 위원 제가 봐서는 출근할 때 같이 출근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장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우선 아닙니까, 아이.

직장보다는 아이가 우선이고,

김수혜 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공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이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그다음에 퇴근 후에도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는 점 또 출근할 때 아이를 급하게 유치원 차를 태워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같이 동반해서 출근한다는 점은 안정적이라서 충분히 그것은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단점을 하여간 보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아까 내가 그걸 받았는데, 홍용채 위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홍용채 위원 1분만 합시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밥 먹으러 갈 시간 다 됐습니다.

질의보다는 사실은 우리 오동동의 오랜 숙원사업인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우리 서호관 국장님하고 우리 최종옥 과장님 또 직원님들이 해줘서 됐고, 내년에 멋진 문화공원이 탄생될 겁니다.

그때 한번 오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홍용채 위원 여하튼 감사드리고요.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1,039페이지에 새일센터종사자 수당 처우개선비 해서 했는데 상한이 한 5배 정도 됐네요.

어떻게 처우개선이 돼서, 60만 원이었는데 276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관계 공무원을 향해)

몇 페이지입니까?

홍용채 위원 1,039페이지 새일센터종사자 수당 처우개선비 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복지포인트하고 급식비 또 명절 상여금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전에는 그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전에는 일괄적으로,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홍용채 위원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됐는가 싶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안 넘죠?

(장내웃음)

○위원장대리 서명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우리 팀장님들 한말씀하시고 싶은 눈치인데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989페이지부터 99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08페이지부터 1,036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6페이지부터 1,00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76페이지부터 1,159페이지까지,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1,50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507페이지부터 1,509페이지, 계속비는 1,55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활기금은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은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은 65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1,108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자료 요청을 해서 과장님이 창원틴틴페스티벌, 열아홉을 위하여, 청소년 영상축제에 대해서 제가 4년 치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보시면서 함께 들으셔야 하는데 지금 2019년도에 1억 2,000의 사업비로, 시상금은 950만 원이고 홍보비가 1,300만 원이었어요.

여기에 초청가수 인건비가 2,300만 원.

말하자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예산 금액의 10%도 안 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억으로 했는데 시상금은 580만 원입니다.

그런데 홍보비는 1,100만 원이고요, 진행비가 5,400이고 인건비가 2,700만 원이라서 거의 80%가 진행요원에만 쓰였어요.

그다음에 또 1억 2,000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서 2022년도에 6,600만 원이었는데 이때 역시나 홍보비는 1,300만 원, 전체 금액이 줄어들었는데도 홍보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아홉을 위하여,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3,900에 홍보비가 1,100만 원입니다.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 가요.

그다음에 열아홉 2020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역시 홍보비, 인건비, 진행비로 해서, 여기는 또 행사장을 대관해서 썼다는데 어디에다 대관했는지 300만 원 가까이 대관비를 쓰고 무대 세팅, 음향, 우리가 대부분 대관을 하면 무대 세팅이나 음향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경비가 1,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영상축제는 그나마 3개 축제 중에 유일하게 20%가 아이들을 위해서 써졌어요, 영상축제 시상금으로, 그나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내역을 전체 다 보시면 이 사업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할 때가 됐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구점득 위원 기획사를 위한 행사를 여태까지 계속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 틴틴페스티벌은 전국적인 행사로서 당초에 연초부터 시행사를 위탁 선정하고, 기관을 선정하고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수련원이나 학교 동아리를 찾아가면서 조금 긴 시간 동안 홍보를 하고 활동을 하고 또 지역별로 경쟁을 해서 대표선수를 뽑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편 홍보물하고요, 현수막하고, 이 현수막 하는 데 1,300만 원을 썼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조금 전에도 제가,

구점득 위원 상세 영수증 첨부해서 제가 4년간 이 행사 3개 다 행감 전에는 라면 한 박스가 되든 1t 트럭 한 트럭이 되든 면밀히 다 볼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서 전체 대략적으로만 받았습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다 받아볼 건데 이 행사가, 틴틴페스티벌은 예선전 있고 결승전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행사의 본질적인, 틴틴페스티벌 행사의 목적이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틴틴페스티벌은 전국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들이 경연대회를 거쳐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죠.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밑에 보십시오.

청소년 어울림마당 해서 3,6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2,000만 원 해서 여기에도 5,600만 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조금을 받든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부분 참여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서 왔는지는 자료를 한번 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자료는 제가 봤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 셋 다가 11월에 몰려 있어요, 10월에서 11월.

거의 다 수능이 항상 국가적으로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시험을 칩니다.

그 주에 이 행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3개를 합쳐서,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은 저는 영상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영상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유튜브 활동하는 친구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창원에서 한 개 해 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또 전국에 동아리 활동은 역시 교육청에도, 저는 경남도 있을 것 같고 전국에도 우리 아니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이것 보시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집행에서는 바로 잡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3개 축제가 저희들이 대표로 하는 축제이기는 한데 틴틴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고 전통이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하기 전에 열아홉을 위하여도 전부 다 홍보비밖에 안 쓰고 있으니까 상세 내역을 해서 삭감했을 때 반론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저한테.

그리고 1,010페이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마련, 1,010페이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56페이지입니다.

지금 자활 한마당 여기 표창패는 10만 원씩 10개 해서 나가고 있고요.

자활운영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참여보상비 이런 여러 부분들이 지금 자활센터에 지원되고 있고 또 차상위에 대해서 특별지원이라든지 자활센터 활성화 해서 또 1억, 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왜 기금에서 전문인력 한시적 지원 4,0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시설장비구입 5,000만 원이 무엇이며 자활전문가 워크숍에 500만 원,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비에 4,500만 원 또 경남자활 한마당대회에 1,000만 원.

경남은 뭐며 창원은 뭐며 이 5,000만 원에 대한 시설장비구입비는 무엇입니까?

기금운용에 있어요, 56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남자활가족 한마당 행사대회 지원인데 이것은 도 행사입니다.

도 행사를 시군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임차해서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를 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창원시,

구점득 위원 몇 명이나 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구점득 위원 몇 명이나 갔습니까, 지난해?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우리가,

구점득 위원 버스 임차료 치고 1,000만 원이면 너무 큰 금액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버스비하고 참가비 해서…. 아, 명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자활가족 한마당 대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4,50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는 자체 행사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지출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구점득 위원 자활전문가 민간워크숍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자활전문가 민간합동 워크숍 해서 자활센터 직원하고 그다음에 구청 담당자들 같이 합동으로 해서 워크숍을 합니다.

구점득 위원 하루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또 강화 교육은요.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은 2,00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강화 교육은 저희들 지역자활센터가 4개소가 있거든요.

4개소가 있는데 1개소당 500만 원씩 해서 자체적으로 강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구점득 위원 그럼 전문인력 한시적 4,000만 원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전문인력 한시적 지원은…. 아, 이것은 공동작업장, 지금 이제 마산·창원·진해가 같이 공동작업장으로 하고 있는 빨대 사업장이 있습니다.

빨대 사업장에 파견, 리앤비라고 우리가 납품하고 있는 업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습니다, 공장장님이.

그분이 기술을 전수해 주시는데 이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 4월까지 우리 시에 근무를 하고 내년 5월부터는 저희들이, 이분이 들어가시고 채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내년 5월부터 12월까지,

구점득 위원 이분이 꼭 필요해요? 없으면 안 되는 인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필요하지요.

이게 조금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내년까지는 이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 인력이.

구점득 위원 그 밑에 시설장비 5,000만 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 시설장비 5,000만 원은 구 창원시립복지원 이게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데 그 활용방안으로 마산자활센터에서 시립복지원에 3개 사업단이 지금 들어갈 계획인데 지금 그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었고 또 이게 노숙인 시설이 되다 보니까 방이 조그마한 방으로 되어 있는데 이래서는 사업단 운영이 안 됩니다.

사업단 운영하려고 하면 큰방이 있어서 다 같이 공동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개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 기금에서 5,000만 원이 있고 이걸 하자니 5,000만 원 갖고 너무 부족해서 내년에 사업단 리모델링 공모사업이 2월에 있거든요.

그때 신청해서 1 대 1 매칭해 주는 데 5,000만 원 받아서 1억으로 싹 리모델링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산자활센터에서 3개 사업단이 들어갈 겁니다.

구점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활전문가 워크숍 500만 원, 자활사업 참여자 강화 2,000만, 4개 구에 500만 원씩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활전문가 워크숍은 빼세요.

왜, 4개 구청에서 한꺼번에 오는 것은 4개 구청별로 500만 원씩 역량 강화를 줄 때 여기에 구청 직원들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십니까?

이것은 불필요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닙니다, 여기 자활전문가 민간합동 워크숍은 자활센터 직원하고 구청 담당자고, 대상이 다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개소당,

구점득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자활전문가 민간 워크숍에 몇 명이나 참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러니까 직원 숫자가…. 직원이 사십몇가량 있는데 직원하고 구청의 담당자하고 그렇게 한 50명가량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참여하고 있는 사람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릅니다, 중복이 아니라.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 자활가족 한마당 표창을 하는 데 10만 원씩 10개가 있거든요.

다른 데 보니까 표창패가 비싸요.

시에서는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10만 원을 잡았을까.

다르다 하니 이 사업 하고 난 다음에 결산하고 참여자하고 워크숍 내용하고는 과장님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구점득 위원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이 세정과인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선풍기 해서 8만 500대 해서 4,0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편성해 놨어요.

제 개인적으로 봐서 올해 첫해가 고향사랑기금으로 들어오는데, 지금 보니까 취약계층에 아동하고 노인들한테 지급이 되고 편성되어 있거든요.

올해 이렇게 기금을 좀 모았다가 정말 고향을 위해서 결정해서 기부금을 낸 데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데에 뭘 하나 지원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너무 편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걸 수가 없고, 심의를 마쳤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우리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의미를 담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은행이나 사회 기부처 받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풍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금액을 조금 몰아서 한쪽을 주더라도, 복지 쪽에 만약에 신청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시면 선풍기가 아닌 좀 더 의미를 둘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를 한 분들한테도 조금 고향 사랑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데에 의미 있게 써야만 이게 더 활성화되고 기금을 모으는 데 높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이번에 할 적에는 담당 부서에서 전 과로 공모사업 형태로,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 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전 과에 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뿌렸는데 과별로 우리 과는 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냈을 적에, 공모사업 형태로 뿌렸을 적에 노인장애인과나 우리 국에 아마 4개 과가 선정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점득 위원 맞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정과하고 저희들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세정과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고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항상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하겠죠? 1,128페이지 노인장애인과 한번 여쭤볼게요.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에 의창구 노인복지관, 진해노인종합복지관, 진해서부노인복지관에, 진해서부노인복지관 방수공사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진해서부노인복지관 옥상에 물이 좀 새서 4층이 조금 많이 젖어 있는 상태여서 방수공사입니다, 옥상 방수공사.

서명일 위원 이 건물이 2019년도 신축건물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서명일 위원 신축건물인데, 그러면 이 건물의 하자보수는 몇 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하자보수는 5년입니다.

서명일 위원 5년인데 신축건물에 물이 샌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자보수는 안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하자보수 기간이 딱 끝나서 저희가,

서명일 위원 조금 전에 5년이라고 안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아, 3년입니다, 3년.

서명일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3년입니다.

서명일 위원 3년인데 그러면 딱, 이 물이 언제부터 샜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물은 작년부터 샜습니다.

서명일 위원 작년부터 샜으면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이 됐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19년이니까 20년, 21년, 22년, 3년.

서명일 위원 19년 말,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19년 말이니까 20년, 21년, 22년, 작년,

서명일 위원 작년이면 하자보수 기간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일단 제가 올해 와서 작년부터 샜다고 말씀은 하시던데 하자보수 기간은 해당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가 옥상 부분하고 배관 부분에 대한 일부 하자보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많이 새는 부분은 옥상 부분, 4층 화단 부분하고 밖에 처마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는 부분에 경사가 안 맞아서 일단 배관작업을 했었는데, 배관작업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한 번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배관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바깥 처마가 없는 그 부분에, 바깥 옥상 부분, 바깥 테두리 부분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화단 조성된 부분에서 방수 그 부분을 잡지 못해서 새롭게, 해가 갈수록 심하게, 그게 위에서 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벽에서 스며들어 오고 화단에 스며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 잡아서 시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계속 말씀하시면 더 불리하실 것 같은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장내웃음)

서명일 위원 화단에 물도 줘야 하고, 계속 말씀하시면 더 불리하실 것 같은데.

참…. 금액은 3,000만 원이라면 진짜,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이고 크면 큰돈인데.

생각을 더 해 볼게요, 생각 더 해 보고.

그리고 아까 전에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우리 회성동에 구 시립복지원입니까? 이관인가 그 건물 남아있는 것.

거기에 뭐 하신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마산자활센터에서 3개 사업단이 들어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것 누가 결정했습니까?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결정….

서명일 위원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언제 했습니까, 언제?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시립복지원 이전하면서 활용방안 중에서, 예.

서명일 위원 방안은, 결정한 지는 별로 안 되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서명일 위원 거기가 예전에 복지관이 있으면서 그 지역이 그 시설 때문에 낙후가 많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쓸 때 그 지역주민들과 그다음에 거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좀 해 달라.

이때까지, 그 시설이 한 20~30년 있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결정되기까지 협의,

서명일 위원 그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는지, 아직 모르고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저번에 한 번 부탁도 드렸고 아마 회의록 보면 답변 누가 했는지 찾아보면 나올 건데.

제가 그때 그것 이전하고 분명히 계획할 때부터 해서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좀 여론 수렴을 해서, 이때까지 시설이 장기 동안 68년인가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을 그렇게 했으면, 30년 이상을 했으면 거기에 그 부지가 나가고 다른 기관이나 이런 부분 건물 용도를 할 때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주라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결정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경과사항은 제가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검토해도 뭐 결정 다 났는데, 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는 하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에 뵙게 되네요.

지금 이제 12월인데 한 해가 마무리되고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비심사 기간이네요.

창원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4차 산업 혁명, 빅데이터, AI 또 요즘 유행하는 뉴노멀시대 이렇게 급변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대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열아홉을 위하여, 1,109페이지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꼰대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세대에서 꼰대.

꼰대가 뭡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꼰대가 지금 뭐 MZ세대들 이야기를 들으면 50, 60, 70년 세대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꼰대라고 그럽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베이비붐세대.

꼰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업데이트가 안 된 사람을 꼰대라 그러거든요, 업데이트 안 된 사람.

꼰대가 우리 의원 중에도 꼰대가 좀 있는 것 같고 공무원 중에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굳이 또 베이비붐세대 아니라도 X세대에도 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세대에도 꼰대가 있고.

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편견이라든지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 정신세계에 빠져있다 보면 그렇다고 보고요.

지금 열아홉을 위하여 이걸 제가 쭉 봤는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도민일보에서 하고 있는데 20년 차네, 20년 차, 그렇죠?

20년 차이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산을 중심으로 해서 6개 학교.

마산을 보더라도 빠진 학교가 마산고등학교, 용마고등학교, 내서여고 이렇게 좀 빠진 것 같고.

예산을 20회, 올해가 20회이고 작년 22년도에 보조금 집행 내역을 쭉 보니까 대관비가 290 또 토크콘서트 작년에 송영길 박사 550, 사회자 110, 세팅 275만 원, 조명 세팅 275만 원, 무대 세팅 110만 원, 촬영편집 220만 원, 포스터 제작·배포, 팸플릿 제작 286만 원, 그래서 3,150만 원에 자부담 10%를 억지로 만든 것 같아요.

신문 지면광고가 175만 원 2회 해서 35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런 행사를 많이 준비해 봤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보통 우리 봉사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800~900 이렇게 받으면 우리가 3,000만 원 이상짜리 행사를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돈은 어떻게 조달하느냐.

여기 보면, 여기는 협찬을 받죠? 열아홉을 위하여.

어디 어디 협찬을 받습니까?

경남은행하고, 답변,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협찬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협찬은 없고.

신문사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열아홉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뉴노멀시대로 달려가고 있는데 20년 동안 똑같은 형태로 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문화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보면 법률지원팀도 새로 생겼죠?

창원시에 법률지원팀이 새로 생겼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법률지원팀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

남재욱 위원 지금 하반기 조직개편에 법률지원팀이 생겼습니다.

법무담당관으로 해서 팀 신설이 되었어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 하면 워낙 대형사업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민간사업자들한테 휘둘려서 소송에 휘말리고 소송비용도 그렇고 많은 부분 헛돈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행사 이런 부분도 팀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봉사단체들이 바깥에서 무료 봉사를 하면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조금 100만 원 받기도 힘들어요, 100만 원 올리기도 힘들다고.

예를 들어서 200, 300만 원 받고 있으면 거기에 100만 원 더 올리는 것도 힘들어요, 올려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지금 이걸 대표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열아홉을 위하여 이런 부분들 있죠, 이 행사들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꼰대입니다, 꼰대.

꼰대들이 하는 행사를 지금 젊은, 19세라 그러면 요즘 알파세대라 그러죠, 19세를?

안 들어 보셨습니까? 0세부터 19세를 알파세대라 그럽니다.

이 알파세대를 꼰대 만들려고 하는지.

이것 심의 절차가 있죠? 이런 행사를 보조할 때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일단은,

남재욱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남재욱 위원 위원회는 매년 20년 동안 도민일보에 주는데 심의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 정해져 있는데.

선정심의위원회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선정심의위원회이고 이 보조금은 그냥 시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 신청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남재욱 위원 신청서는 다른 기관에서도 들어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깎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산은 편성 안 되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신청하신 단체요?

남재욱 위원 아니, 지금 도민일보에서 매년 개최하잖아요.

선정심의위원회가 있다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열아홉을 위하여라는 타이틀을 걸고 들어오는 보조금 신청 단체는 한 곳이고 그 외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는 또 다른 행사성 요청이 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지금 시대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이 꼰대 정신을 갖고 있는 이런 언론사에다가 매년 20년 동안 한 곳에 주고 있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은 고이면 썩게 되어 있고요, 발전이 없습니다.

선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위원 선정.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 어딥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보조금 심사, 예산부서에서.

보조금 전체 심사는 예산담당관에서,

남재욱 위원 어디죠, 거기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남재욱 위원 보조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기획예산실.

남재욱 위원 기획?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기획예산실 예산담당관.

남재욱 위원 기획예산실.

그러면 보조금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는데 이 모든 결정을 기획예산실에서 한다고요?

그럼 이것 협의를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일단은 보조금 신청 접수를 관련 부서에서 받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보조금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면 창원시 전체 보조금 신청 들어온 그것을 심의해서 반영하고 미반영하고를 결정하는 게 심의위원회입니다.

남재욱 위원 심의위원도 기획예산실에서 선정을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여기서 다 하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회의를 열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들을 위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중요한 열아홉을 위하여인데.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열아홉을 위하여.

이것 선정하는 데 협의를 좀 하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일단은 보조사업자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특히 아동청소년과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하고 그것을 기획예산실 예산 담당 부서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우리 꼰대 소리 안 들으려면요, 창원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우리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중복이나 불필요한 사항이 없도록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단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질의하겠습니다, 윤덕희 과장님.

이 3개 주관처가 틴틴은 한가람이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공고 신청이 올해는 2023년도에 두 군데에서 들어와서 한가람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열아홉을 위하여는 도민일보가 하고.

청소년 영상은 어디가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청소년 영상 주최는 마산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마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제가 알기로 틴틴은 지난번에 선정심의를 하더라고요.

선정심의를 열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두 곳이 들어와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행사 같은 경우는 이 행사 주관처에 1개 이상의 단체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선정심의를 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틴틴 이런 것처럼.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심의를 해서,

○위원장 박선애 그럼 그동안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이것은 기관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업체에 대해서.

○위원장 박선애 기관 공모를 했는데 다른 데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틴틴은,

○위원장 박선애 아, 틴틴은 기관 공모를 하고 나머지는 공모를 안 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나머지는 일단 성격이 조금 달라서.

신청하는 보조사업체에서 이 사업으로, 이 사업 그것을 걸고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그 예산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은 기관 공모를 하고 어떤 것은 공모를 안 하기도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국장님 맞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하고 최정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1,009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여기 푸드뱅크 운영이 2억 6,5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푸드마켓 운영도 있고 푸드뱅크 운영도 있는데 푸드뱅크랑 마켓이랑 성격이 다르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 푸드마켓은 우리 슈퍼마켓 생각하듯이 우리가 가서 구입하는, 장소가 열려있고 거기 물건이 있는 곳에 대상자가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푸드마켓이고요.

그다음에 푸드뱅크는 각 기업이나 봉사단체 같은 데서 잉여 식품, 기부한 잉여 식품을 자원봉사자나 희망 근로자들이 직접 가정으로 갖다주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배달해 드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배달해 주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은 일단 우리가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이종화 위원 이 8,0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은 전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것은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종화 위원 일단 와서 구입할 거잖아요, 기증을 받잖아요.

기증받은 것을 구매자가 가서 구매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마켓 같은 경우는 매장을,

이종화 위원 매출액이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 매출액이…. 매출액이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게 일반 마켓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마켓에 진열되는 상품들을 구비해서 놔두면,

이종화 위원 무료로 가져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등록회원제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1년에, 지금 현재 500명인데 1인당 3만 원 내에서 물품교환권으로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교환권은 누가 지급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이종화 위원 교환권은 어디서 받나요?

3만 원 상당의,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교환권요.

이 푸드마켓은 지금 창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복지관에서 3만 원씩을 지급하나요?

3만 원 정도의 티켓을 지급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3만 원의 재원은요?

티켓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재원은 어디서 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 재원은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나갑니다.

이종화 위원 운영비에서 그게 책정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사업비로.

이종화 위원 그 사업비로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이종화 위원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푸드뱅크가 일단 개인 저소득층 가정에 배달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관에는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기관에는 지금,

이종화 위원 양로원이라든지 또 공부방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마산·창원·진해 세 곳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관으로 나갑니다.

이종화 위원 기관으로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기관으로 나갑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밀알희망작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발달장애인협회 이런 쪽으로 나가고요, 창원은.

마산은 주간보호센터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나가고 진해는 무료급식소와 지역아동센터로 전량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취지도 굉장히 좋고 이게 필요한데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뭐냐 하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간식비를 보호자들이 내는데 푸드뱅크에서 받는 걸 준다, 이런 데가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그걸로 대체를 한다 이 말,

이종화 위원 그런 데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게 또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이 나쁜 이미지가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1,022쪽 보시겠습니다.

이어 또 사회복지과인데 이건 국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서랑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운영이 ‘가’가 있고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종합복지관이 ‘가’형, ‘나’형 이렇게 나누어졌던 것은 옛날에 인건비,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던 시절에,

이종화 위원 지금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가’형, ‘나’형은 전에 면적을 가지고,

이종화 위원 기준으로 했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운영비, 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였는데,

이종화 위원 지금은 기준이 뭐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은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결정하고 면적에 의해서 주는 것은 시설물에 따라서 운영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종화 위원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인건비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100%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비슷한, 그럼 지원기준은 무엇으로 하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원기준은 인건비 종사자 채용기준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종합복지관은 11명과 12명까지 기본인원을 갖춰야 하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사회복지관 복지사 배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이종화 위원 그 배치 기준이, 진해자은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여기는 지금 8명이 있는데 여기 기준에 맞추려면 4명을 더 해야 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4명을 하는데 마산회원구랑 의창구랑 비슷한 규모인데 지원 금액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러니까 자은종합사회복지관하고 내서종합사회복지관은 옛날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했던 복지관의 형태이고 진해종합사회복지관은 진해시 시절에 별도로 국가 공모에 의해서 진해청소년수련관, 종합복지관 이렇게 한꺼번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대아파트가 있던 시절에는 그 금액이나 규모가 일반 복지관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원래 배치 기준 자체가, 인원 배치 기준이 원래 작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100%까지는 못 맞춰주기 때문에 자은 같은 경우는 12명까지 배치할 수 있음에도 8명밖에 안 되는 것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 모집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못 맞췄을 때는 위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기준 법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면 바꿔야 하는데,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걸,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것은 지금 상위법이 내려오는 대로 정리해서,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구조나 인력 구조가 부족하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잘 피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1,023쪽, 바로 옆이네요.

오늘은 사회복지과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인력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평가받을 때 이런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못 배치해서 평가 등급을 낮게 받거나 또는 지적 사항―감사에서―그런 사항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맞춰주면 엄청…. 하여튼 국장님, 어찌 됐든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은 해 놓고 이걸 다 너희가 책임져라 이러니까 지금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힘들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좋은 대책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 계속 좀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고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윤덕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페이지는 1,096페이지.

1,096페이지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관련입니다.

여기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우선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한 6억 정도 감액되었고요.

본예산 이후 추경 계획까지 반영되면 작년 최종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식비가,

최정훈 위원 예, 어린이집 간식비 총예산.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인원이 2,818명 정도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최정훈 위원 제가 질의를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주요사업조서는 757페이지인데 예산서로 따지면 1,096페이지예요.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사업이고요.

이게 예산 요구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33억 1,650만 원인데 작년도 최종 예산이 44억 2,200이에요.

그런데 향후 투자 계획을 보니까 2024년 본예산 이후 투자 계획이 44억 2,200인 걸 보니 추경 때 모자란 부분을 담아서 작년 수준의 예산으로 집행하겠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지원받았던 아동 수가 1만 8,248명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그 정도 됐습니다.

최정훈 위원 2021년도의 아동 간식비가 1명당 얼마 나갔습니까?

600원 맞습니까?

21년도 600원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21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고요.

최정훈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단순하게 전체 예산 36억 6,4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것을 20일 그다음에 12개월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2만 5,414명 나누니까 딱 600원이 나와요.

22년도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 아동 수하고 전체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800원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는 600원, 22년도에는 800원, 23년도에는 1,000원이었어요.

저 이 숫자 데이터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말씀 주세요.

맞죠? 자세히 잘 모르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연도별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최정훈 위원 아마 이 데이터가 맞다면 600원, 800원, 1,000원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2024년도에는 기존의 년도와 다르게 동결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올해도 아동 1인당 2만 원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정훈 위원 2만 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월 2만 원,

최정훈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곱하기 12개월.

최정훈 위원 월 2만 원이 작년에 월 2만 원이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계산을 제가 한번 해 봤어요.

똑같은 추세로 200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 보니까 아동 수는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아마 작년보다 출생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출생한 아동이 내년 되면 어린이집에 가겠죠.

돌이 지나기 전후로 어린이집에 가니까요.

출생아 수가 2022년도에서 23년도로 따지면 한 5,000명 정도 줄었네요, 그렇죠? 5,000명.

그러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내려가도 5,000명 전후로 줄겠죠.

3,000명? 3,000명 정도 줄었다고 가정해 보면 예를 들어서 1만 5,500명, 1만 5,500명 기준으로 44억 2,200만 원.

계산하면 1,200원 나옵니다, 1,200원.

1,200원 나와요, 이 예산으로.

많아봤자 1억 추가될까요? 별로 큰 차이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 보셔서, 아마 올해 출생아 통계가 나왔을 거예요, 대부분.

한두 달 전쯤, 11월, 10월 통계는 제가 찾아보기 좀 어렵던데 2분기까지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서 역추적해서 그냥 단가를 올해도 똑같이 일일 단가 200원으로 올려도 제가 볼 때는 아동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큰 예산의 부담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정해진 예산으로 한다면 아동 수는 줄고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많을 수는 있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렇죠, 처음에 이걸 만약에 2만 원 한다면 나중에 이 예산 남을 걸요.

그러면 나중에 아동 수가 모자라서 44억 2,200까지 추경을 안 올리게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다면 추경도 이빠이, 이빠이란다, 많이 받아서,

(장내웃음)

지금도 많이 당겨와서 아이들한테 똑같이, 왜냐하면 솔직히 1,000원 가지고 무슨 간식을 먹습니까.

알잖아요, 이것도 턱도 없이 부족한 것.

마음 같아서는 2,000원, 3,000원 해 주고 싶은 게 모두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200원씩 오르는 그 기조는 유지하자, 그런 생각이고.

1만 5,500명 기준으로 잡아도 큰 예산의 변동이 없이 1,200원 집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아예 처음부터 1,200원으로 잡고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하신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일단 단가랑 예산 추이를 보고, 현재는 하루에 1,000원, 월로 해 보면 2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일단 예산을 한번 보고,

최정훈 위원 올해 아직 한 달 정도, 한 달 좀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서둘러서 예산 좀 세워봐 주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아동 수의 통계를 보니까 1만 8,248명이 작년하고 똑같이 숫자를 만들었잖아요.

1만 8,425명이네요? 아동 수를 더 올렸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1만 3,819명으로 계산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1만 3,000명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1만 3,819명.

최정훈 위원 이 사업조서에는 1만 8,425명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이게 저희들 직원이 입력을 처음에 예산 편성 요구할 때랑 중간에 또 예산이 왔다 갔다 깎이고 하면서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희들 33만 1,650만 원 이 금액은 1만 3,819명으로 계산이 됩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단가를 올리면 이제 변동을 해야죠.

최정훈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그러면 24년 본예산 이후에 투자 계획을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기입한 건 어떤 의도인 거죠?

기입은 일단 던져 놓고 본 겁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보충 설명,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들 이 설명 자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가진 부분만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동 인원수는 올해 감액된 사유가 2022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적에,

최정훈 위원 2022년 12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기준으로 했을 적에 2만 1,028명입니다.

그래서 올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적에 올해 아동은 1만 8,20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된 것은 2,828명이 줄어서 6억 정도가 감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정훈 위원 죄송합니다, 1만 8,200명이 올해 11월 말 기준의 인구라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그래서 지금 현재 3,000명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증가 추이는 저희들 다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예, 어차피 내년 올해 출생아, 1만 8,200명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얘기하는 것 맞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재원,

최정훈 위원 출생아 아동이 아니라 재원 아동,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재원 아동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재원 아동의 개념은 유치원 가는 아이들은 유치원 올라가고 0세 아이들이 내년에 올라올 텐데 지금 0세 아이가 몇 명인지를 빨리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전체 재원 수가 충분히 줄어들 것이라고요.

보니까 아까 1만 3,000명 말씀하셨던 게 1만 3,000명 곱하기 1,000원 하니까 딱 33억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체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만 5,000명대 정도 될 것 같아요.

1만 5,000명대 계산해서 1,200원 하면 딱 44억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을 빨리 수정하셔서 200원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무조건 찾아주세요.

물가가 오르고 모든 게 인건비하고 다 오르는데 어디 자치단체 다니는 사람들 호봉 오른다고 몇십만 원씩 다 올려주는데 쪼껜한 얼라들 1,200원 올려주는 것 가지고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최정훈 위원 대답하신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증가 추이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노인장애인과는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박선애 국장님, 이것도 아동청소년과인데 우리 어린이집 보육료 안에 원래 간식비가 포함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추가 간식비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시비,

○위원장 박선애 우리가 하도 추가 간식비 달라고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우리 시비로 별도로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별도로 이것은 추가로 주는 간식비임을, 그런 걸 설명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다음에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1,010페이지요, 노숙인 등 지원.

23년도 지원 내역을 보면 예산 3,500만 원 해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34명 3,000만 원 지원됐고 나머지 행려자 차비 해서 또 돈이 나가셨네요.

그래서 3,500만 원 정도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이것하고요, 1,136페이지 보면 노인장애인과 공영장례비 지원하고 뭐가 좀 다릅니까?

그것도 한 8,000만 원 해서 무연고자 공공장례 91회를 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노숙인, 앞에 1,010페이지에 있는 노숙인은, 무연고 사망자 그것은 순수 장례비이고 장례비.

홍용채 위원 장제비, 장제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장제비고 이것은 이제, 노인시설에 있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면 상복공원에 안치를 해서 거기서 하는 비용을 추가로 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홍용채 위원 공원에 안치를 해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병원 냉동고에 보관을 했다가 화장을 하고 그리 끝을 냈는데 지금 현재 노숙인이나 일반수급자 중에도 가족들이 인도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냉동고에서 바로 가기보다는 별도 안치실에 안치했다가 보내는 그 비용을 추가, 공영장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게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위에는 그러면 장제비만 해당되는 거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장제비용이고 이것은 공영,

홍용채 위원 밑에는 장례식장, 장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위에 된 사람이 밑에 같이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장제비하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렇겠네요, 33….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예, 그게 좀 궁금해서 했습니다.

잠깐, 다음은 1,130페이지.

여기에 보면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서비스 사업 있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홍용채 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이것은 2019년도에 도에서 공모를 해서 경남에, 저희 시에 좀 많이 배치가 된 상황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 보니까 작년도에 6억 2,700만 원 해서 독거노인, 장애인 해서 1,120세대 연계해서 AI 이렇게 해서 했네요.

이 사업이 보면 제가 알기로는 2025년 6월에 종료가 된다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이것도 5년을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 2025년도 6월에 종료하게 됩니다.

지금 1,110가구가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지금 그러면 1,200세대가 혜택을 보고 있다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5년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산서 바로 위에 보시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운영 지원, 예산서 바로 위 칸에 보면 있는데 이 사업은 이제 공모사업으로 복권기금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거고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국비 사업으로 지금,

홍용채 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복지부에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여기 이분들을 1,120세대를 우선적으로 이쪽 사업에 우선 지원할, 변경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응급안전서비스에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하고 뒤에 우리가 이제 방금 통합돌봄하고 세대가 이제 1,100, 내년에 1,100세대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이쪽으로.

여기는 내나 그대로 할 것 아닙니까.

3,200, 3,900입니까?

혹시 이게 이제 각,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용채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지금 AI 인공지능 돌봄 이것은 더 늘리지는 않고 계속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홍용채 위원 아니, 이게 혹시 더블 되지는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더블 되지 않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구분해서 하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예.

홍용채 위원 그럼 만약에 26년도에 간다면, 계속 한 1,000세대 이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갑자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합쳐지면.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이분들을 앞에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에 우선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이쪽이랑 통합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갑자기 응급안전서비스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지금 이게 200세대에 1명 이렇게 종사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복지부랑도 협의를 좀 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쪽도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 센터가 지금 관리,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장님하고 또 위탁받으시는 데하고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 흡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 센터는 지금 오동동인가 계시는데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만약에 이제 통합돌봄에서 한 1,000세대가 갑자기 어떻게 되면 이쪽은 인원을 늘리든지 보강을 하든지 해서 여하튼 차질 없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일단 내년에 조금 줄이고 점차 줄여서 2025년도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계속 줄이면 안 되지.

이 서비스 늘려야 되는데 계속 줄인다 그러면 되나.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이것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독거노인 안전서비스를 늘려서,

홍용채 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여기 4,000명, 여기 한 5,000명이다 아닙니까.

응급서비스로 간다고 사람 줄이면 안 되는 게 그러면 혜택을 못 볼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르다면서요, 더블은 안 된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는 그 인공지능 돌봄지원서비스를 우선 지원해서, 이제 이 대상은 여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할 때 이분들을 우선 선정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홍용채 위원 우선 선정해서 그러면 응급안전서비스에,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계속 한 1년에 1,000세대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거노인까지.

홍용채 위원 응급안전서비스에 그러면 인원을 더 늘리든지 해서 하여튼 이분들을 돌보는 데 손색이 없게끔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1,015페이지 한번 봅시다.

1,015페이지 하단에 보면, 15페이지에도 있고 16페이지 상단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의 보훈수당이 지자체별로 재량에 따라서 차등이 지금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별로 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보훈수당 지급액에 대해서 격차 해소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지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다 보니까 다 다릅니다.

경남만 해도 지금 다 달라서 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당을 맞추려고 도비와 시비를 맞추자는 그런 기조가 있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5만 원까지 올려야 되는 걸 5만 원 못 올리고 3만 원을 지금 다 올려서 자료에 실어놨는데, 이런 상황인데요.

좋으려고 그러면 우리 국가유공자분들도 동일하게 예우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정말 수당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으려면 보훈수당을 전국적으로 평균 대비해서 국가에서 지방비로 이렇게 각각 준다든지 아니면 일괄 국비를 정해놓고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좋겠다고 생각을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하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이런 것을 건의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건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을 시군에서 이렇게 저뿐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얘기하다 보니까 경남도에서도 보훈수당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가보훈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요청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고요.

이제 1,019페이지 보겠습니다.

1,019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훈단체, 그러니까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고 진해가 있는데 지역별로 지금 개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별로 개최가,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아, 예예.

김경희 위원 지역별로 개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개최하든지 안 되면 통합창원시 위상에 걸맞게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방안이 있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이 부분도 정말 골치가 아픈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창원시가 처음부터 그냥 창원시로 왔던 게 아니라 3개 시로 있다가 통합이 어느 시점이 되어 놓으니까, 사실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법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비교적 단체의 인원이 작은 단체 5개 단체는 통합이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되었고, 예.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되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역별 지회에 회원 수가 많은 단체는 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유도를 많이 하는데도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김경희 위원 걸리겠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그러니까 각 지회별로 인원이 좀 많이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합쳐서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우리가 합치겠다 해야 이게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각 지역별로 많은 그 무리를 갖고 무조건 합쳐라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지금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5개 공법단체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 그다음에 단체별로 그 분위기라든지 통합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1,105페이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4억 7,800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0년도에 첫 출발은 창원시보육정보센터로 개소를 해서 현재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수탁을 받은 곳은 창원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금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이고.

주로 하는 업무는 보육 교직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어린이집 평가와 관련된 그런 보육 컨설팅 그다음에 부모교육 또 지금 현재 여성회관 창원관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그런 것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직영입니까, 안 그러면 복지재단입니까? 사업 주체.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창원시에서,

김경희 위원 창원시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창원시 어린이집연합회에 수탁을 준 위탁이죠.

김경희 위원 그러면 건물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건물 관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건물은 여성회관 창원관에, 지금 현재 가음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전체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진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 이제 법인이 계약이 만료되면 만약에 여기서도 복지재단으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진해에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아이세상 장난감도서관인데 2024년 12월 31일 날 내년 연말에 만료가 되는데 그때는 복지재단을 정해놓고 지금 할 계획은 없고 공모를 통해서 위탁,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노인장애과, 하는 김에 마저 합시다.

저 노인장애과, 예산서 1,127페이지입니다.

우리 윤성주 과장님, 하단에 보면 노인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과 노인시설 종사자수당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복지사 자격수당은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 복지시설, 법인복지시설이나 저희가 위탁한 복지시설에, 노인시설에 복지사 자격증 있으신 분들 월 8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가계보조수당 월 2만 원하고 명절격려수당 연 설, 추석 해서 1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경희 위원 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수당하고 종사자수당하고 병합 가능성은 어떻게 할 생각이 없습니까? 병합.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안 그래도 복지 현장이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하고 있는데,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다 힘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당 두 가지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자격수당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경, 올해 예산, 올해 추경 확보한 거랑 동일하게 지금, 2023년 당초 예산이죠.

개편사항이 된 사항이고,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그리고 또 복지사 자격증을 계속 따고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노인시설 종사자수당,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그리고 종사자수당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사회복지법인과 저희 시 위탁기관에만 지원하던 것을 비영리법인까지 종사자수당을 이번에 확대해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까 질의드리다가 말았는데 1,023쪽, 사회복지과죠?

1,023쪽인데, 맞죠?

1,023쪽인데 제가 못 찾았네요,

갑자기 질의….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러면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이종화 위원 아니, 아니, 됐어요.

1,023쪽에 진해종합사회복지관 맞죠?

거기 지금 시설 보강 올해 반영이 됐데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데 반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 정도 수리를 하면 좀 안전하나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했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진해복지관은 안에 사우나하고 수영장이 있어서,

이종화 위원 예예, 맞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부분이 너무 오래돼서 이게 올해만 투입된 게 아니고 지난 5년간 7억 1,300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종화 위원 꾸준하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특히 수영장에 딸린 공조 시스템 부분이 오래돼서 발전기부터 매년 한 2~3억씩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지난번에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계속해 와도 이렇게 아예 올 스톱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하자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던데, 이번에는 좀 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거기는 워낙 이용자들이 많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액, 뭐라 그럽니까, 적게 받는 것.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면제 대상자, 감면 대상자.

이종화 위원 예, 면제 대상들이 워낙 많아요, 거기 보훈 가족들이 많아서.

그래서 경영에 굉장히 어려워하던데 그래도 일단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감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128쪽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입니다.

1,128쪽에 보면 요양시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노인요양시설 확충.

아, 확충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운영비 지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1128 양로시설.

이종화 위원 예, 1,128쪽.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한 16억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여기 양로시설은 장기요양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이 양로시설은 요양이 아니고 양로, 그러니까 근로 능력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입소하시는.

이종화 위원 계시는, 기거하시는 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이종화 위원 아, 예.

그때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장기요양병원 프로그램 지원은 요즘 하고 있습니까?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안 나와서.

그래서 혹시 양로시설 운영에 그게 포함이 됐나 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자체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운영비가 다 포함된,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니, 그것은 양로시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요양병원에 이분들이 24시간 누워 계시니까 하루에 잠깐씩이라도 놀이를, 실타래 풀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분들한테 좀 지원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저희는 요양원을 지원하고 있고 요양병원은 이제 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자체 운영을 하는 사항,

이종화 위원 그때,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 시설에 한 게 아니고 장기요양시설 법인에 있는 시설에 공모사업을 해서 일부 시설에만 지원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은 안 하나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게 아마 한 2년간 정도만 하고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하고 지원 방법이 다른 게 지금은 보험수가로 적용을 하는데 그때 당시 법인시설은, 수급자가 있는 시설에는 저희 시설 비용이 별도로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장기요양시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기기를 줄 수 있는 사업을 그때 일시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금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 종일 무료하게 누워만 있어야겠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니, 그게 자기 수가에 의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한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자체적으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이종화 위원 그것은 그런 감독권은 없나요, 시에서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게 저,

이종화 위원 할 수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과거에는 법인시설에 저희들 인건비나 이런 게 지원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 줬는데 지금은 건보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단속은 할 수 없고, 만약에 안전사고나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적에 저희들이 투입이,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사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인건비,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은,

이종화 위원 예방적 차원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안전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보 측하고 의논은 할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 부분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좀 답답하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일단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기억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서 사실은 되게 그분들 자체가 무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장기요양병원이든 시설이든 그 안에 어르신들을 계속해서 누워두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계속 돌립니다.

프로그램을 뭔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처럼 저희들 기구를 줘서 이런 프로그램은 반드시 들어가게 해라,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아마 어느 정도 법제화되어서 프로그램을 안 돌리면 그 시설에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등급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다르게 돌리겠지만 장기요양시설에 프로그램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좀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페이지 1,130페이지.

남재욱 위원 몇 페이지?

김수혜 위원 1,130페이지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뭐라고 설명….

아, 죄송합니다.

김수혜 위원 독거노인·장애인, 예.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복지부에서 지금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집에,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모델이 있고 문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감지 시스템이 있고 또 화재감지 시스템이 있고 또 응급 버튼을 누를 수가 있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안심서비스 운영센터가 있거든요.

센터로 그게 통신이 되고 또 응급을 누르면 보호자도 가고 119에도 가고 응급센터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독거 되시는 분들이 고독사를 하지 않게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인공지능 통합돌봄 사업 이 사업은 도에서 공모했던 사업이긴 한데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아리야” 이렇게 하면, “살려줘” 이렇게 하면, 여기도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어서 그렇게, 그런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전화랑 인공지능 전화기 우리 지금 많이 사용하는 그 시스템이고 여기는 이제 감지 시스템이고, 그런 기능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올해 예산보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설치 대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저희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사항이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내후년 6월에 종료되는 사업이어서 이것을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혜 위원 설치 대수는 이제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보면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자면 고장 신고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복지부에서 야심차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에러도 조금 있고 또 200대에 한 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현재는 260명 대 한 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려주지 않아서 센터의 직원분들 처우가 너무 어려운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자꾸 요구를 해도 설치를 계속 하러 나가셔야 하고 또 그게 또 감지가 되면 출동도 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저희도 계속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김수혜 위원 그럼 응급요원분들이 설치도 하시고 또 응급상황에 출동도 하셔야 하고 또 그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설치는 이제 그 기계 제공하는 데서 설치를 해 주시는데 설명을 또 자세하게 못 해 드리다 보니까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또 나가시는, 대부분 다 나가고 계시거든요.

김수혜 위원 지금 문제점 대책에 보면 기사분들이 설치를 꺼려한다―이동 거리가 길어서―그래서 응급요원들이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센터가 한 군데 있으면 거기 센터가 너무 거리가 멀지 않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센터가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저 면 지역, 대산면 가고 진전면 가시고 막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3개소 설치를 저희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혜 위원 인력 부분도 그렇고 좀 그런 보완점들이 보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겠어서 그런데 일단 그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자립준비청년 관련 있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님.

이게 제가 이제 세부 예산내역서를 받아봤는데 400만 원 올해 편성이 되어, 아, 올해가 아니죠, 내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예산서에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못 찾겠어서.

○위원장 박선애 앞쪽에 보면 페이지가 나와 있어, 예산안 페이지가 나온다고.

(「1053」하는 위원 있음)

주요현황사업조서에 보면 페이지 수가 기입돼 있어요, 앞쪽 목록에.

김수혜 위원 이 사업이 안 나와 있던데.

○위원장 박선애 나와 있어.

김수혜 위원 나와 있다고요?

○위원장 박선애 아, 여기는 3,000만 원 이상, 몇억 이상 금액이 있어.

김수혜 위원 아, 예예.

그러니까 조서에도 안 나와 있고 해서 제가 찾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내용적인 걸 알려드릴게요.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맞춤형 교육계획 해서 기존에 우리 자립수당 나가는 것, 정착금 나가는 것 그리고 대학생활안정자금 나가는 것, 경제지원 이외에 올해 이제 사업들을 쭉 맞춤형으로 해서 계획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4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400만 원이요?

김수혜 위원 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립수당 말씀이십니까?

김수혜 위원 아니요, 수당 말고 경제지원 말고 맞춤형 계획이라고 해서 올해 업무보고에 실어주셨잖아요.

남재욱 위원 과가 무슨 과고?

김수혜 위원 아동청소년과요.

남재욱 위원 아동청소년과.

○위원장 박선애 아니, 그래도 사업명을 말해주면 대충 알지 않아요?

김수혜 위원 사업명,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맞춤형 교육 해서,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 윤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6명이 저희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양육상황 점검이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나갈 때 호신용품이나 안전용품 구입이라든지 그다음 업무 스트레스나 심리 소진 예방을 위한 그런 교육.

김수혜 위원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올해 4개의 교육을 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자립준비청년 중에 대학생이랑 취업 준비생한테 교육을 해 주시려고 계획하신 게 취업특강, 자취….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

김수혜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페이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걸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런 것은 이제 대학생 멘토나 이런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서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없을 수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러면 예산서 페이지를, 제목이 달라서 제가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현정 김수혜 위원 옆에서 – 24년도 업무계획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김수혜 위원 예? 예산이 수반됐다고요.

(○전문위원 김현정 김수혜 위원 옆에서 – 그럼 그건 다음에, 다음에 한 번 더 합시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수혜 위원님.

김수혜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나중에 그 페이지 찾으면 추가 질의하시죠.

김수혜 위원 아니, 이게 예산이 중요한 건 아니고 안에 내용적인 면을 제가 설명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자립준비청년 중에 대학생들이랑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할 때 자소서 작성하는 것도 해 주신다 하시고 특강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취의 첫걸음, 내 집 구하기, 계약서 작성하고 집 구하는 것부터 해서 이런 차근차근 홀로서기를 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을, 교육들을 하실 계획이라고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좀 편성이 되어 있던데 예산서에는 제가 안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산서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편성된 것은 없고요, 예산서 1,09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로 해서 1,51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0% 예산을 가지고 그 내용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일단은 예산,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라서 별도로 보기 사항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예.

그래서 그 안에 교육 내용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린 취업 관련해서 자취하는 것 아니면 뭐 식단을 만들어서 내가 음식을 해 먹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개의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해 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지원은 꾸준히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이런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돈이 이제, 수당 같은 것들이 쌓일 텐데 이런 돈 관리를 하는 어떤 경제라든지 금융 같은 교육,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짤 때 그런 부분도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예.

그러니까 이 교육계획에 그것이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역 은행이랑 연계를 해서 그 은행에서 와서 저축하는 방법이라든지 돈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포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경상남도 자립지원단이 있거든요.

김수혜 위원 예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것은 퇴소하기 전에 이 교육을 이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연결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빠짐없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96페이지에 보육정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1,096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여기는 회의가 억수로 깁니까?

다른 데는 7만 원인데 여기는 왜 10만 원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 윤덕희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 수당 기준은 1시간에 7만 원이고요.

1시간 넘어가서 할 경우에는 10만 원이거든요.

안건이 많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하다 보면, 저도 거기 참석해서 회의를 해봤지만 1시간이 훨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10만 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보편적으로 1시간이 좀 넘지 않나요, 희의가?

1시간 이전에 끝나는 회의도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1시간 이내에 끝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런데 다른 것은 보면 7만 원 되어 있고 여기는 10만 원 되어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것은 시간 차이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른 것은 무조건 1시간 안에 마쳐야 되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저기 기금운용계획안 6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경로당 한궁지원 사업 해서 2,200만 원 한 개 올라와 있는데, 한궁이 뭐예요?

이종화 위원 한궁 있어.

구점득 위원 있어요? 이게 뭐,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 활을, 그러니까 서양화가 다트고 우리가 그것을 어르신들이 다트를 한국형으로 만드셔서 한궁이라고 해서 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점득 위원 와, 그것을 이렇게 환궁이라 했으면 알아들었을 건데 이게 한궁으로 되어 있는 거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한궁으로 표기가 됩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 지금 신문 구독비가 5,130만 원 이렇게 기금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 좀 줄여야 하지 않아요?

보는 데도 있고 안 보는 데도, 어르신들 계시는 데 보면 활용을 다 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대한노인회에서 신문을 또 발행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구점득 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주는 것은 그냥 보급해서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어르신들이 또 희망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현재 저희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금액이 5,130만 원이면 월에 400만 원 이상 나가는데요.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알겠습니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해 보이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아직 질의 안 했습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훈 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사실 이게 우리가 상임위 회의를 들어오기 전에 웬만한 것은 좀 다 숙지를 하고 위원들이 알고 들어와야 하는데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답변을 주시면 제가 의정활동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 스피커 사업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아까 말씀을 좀 주신 분이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따로 질의를 드리고요.

1,131페이지에 경로당 건강주치의사업 강의비 및 약제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한의사가 1 대 1로 경로당을 방문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예.

최정훈 위원 그런데 대신에 한의사 본인이 지원을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이 사업은 창원시 한의사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정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해에는 신청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작년에.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아, 작년에.

올해는 실적이 있어서,

최정훈 위원 올해는 실적이 좀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경로당 10개소에 한의사분 다섯 분 이번에 참여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 10개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최정훈 위원 참석하면 본인의 어떤 자투리 시간을 내서 참석하시는 건데 단순히 참석했다고 일비 주는 것 그 이상으로 좀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따로?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저기 이게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해 좀 올려서 지금,

최정훈 위원 15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1회 가시면 15만 원 지원해 드리고.

최정훈 위원 15만 원 그 지원비에 약제비,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약제비 저희가 경옥고 한약, 뭐 가지고 가시냐 하니까 경옥고 한약재를 60포 정도 가지고 가십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서 경로당에 가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최정훈 위원 그럼 한 번 간 경로당을 다시 가거나 그러지는 않고 한 번 가면 끝나는 그런,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한 번 간 데는.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받아서, 경로당도 신청받아서 경로당을 대한노인회에 보내, 그 창원시 한의사회에 보내서 또 한의사분이 참석하시겠다 해서 또 거리가 너무 멀면 조금 후순위가 되시고 이렇게 매칭을 창원시 한의사회에서,

최정훈 위원 경로당 회장님이 좀 열심히 활동해서 이것도 좀 지원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창원에도.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한의사분들도 참여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한의사분도 많이 참석도 해 주셔야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1,132페이지 제일 하단에 1억 6,2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것 냉난방비 지원사업이에요.

보니까 이 지원금이 2021년도, 2년도, 3년도에 비교해서 세대당 취급되는 지원비가 변동사항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크게 변동은 없었고 1세대에 지금 냉방비는 3만 원을 드리고 있고 난방비는 6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올 겨울에 너무, 한파 때 도에서 자체적으로 일시적으로 4만 원을 한 번 지원했던,

최정훈 위원 추가로?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추가로.

최정훈 위원 4만 원을 추가로.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이게 도비 사업이어서 저희가 뭐 시비를 그 비율로,

최정훈 위원 도비 사업인데 시비가 70% 붙는데 이걸 도비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그런데 대부분 도에서 사업을 만들면 무조건 시에 70%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정훈 위원 5%, 10% 내고 도비 사업이고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핸들링은 도에서 다 하고,

최정훈 위원 우리 위원들이 다 들고일어나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진짜 어떤 것은 10%인데 저희한테 다 지시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이것 증액, 그러면 이게 30%, 70%라는 비율 자체가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도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도에서 조정하고 30, 70도 많은 거고 어떤 것은 20%로 계속, 20%, 80%로 맞추는 경우도 많고 계속 그렇게 바꾸고 있는,

최정훈 위원 조정할 때는 시와 협의 과정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저희의 의견을 안 물어보고 합니다.

최정훈 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통보합니다.

최정훈 위원 국장님 이것 가만히 있어도 되겠어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저희들이 행정 간에도 문제가 있지만 의원님들 간에도 크게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어제 모 의원이 창원시 국회의원 다 각성하라고 했는데 그 국회의원만 각성해서 될 게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또 질의 좀 몇 가지 더 드릴게요.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그다음 페이지네요, 1,134페이지.

노인지역봉사지도원 사업이 보니까 원래 경로당 회장이나 권역 분회장님의 활동비가 경로당 운영비에 편성이 됐다가 분리돼서 노인지역봉사지도원 계정으로 별도로 나온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맞습니다,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름이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이라고 명명을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 시행령에 지역봉사자지도원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처음에는 분회장님들만 활동을 하십니다.

활동을 해서 일지를 지회로 제출하시고,

최정훈 위원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이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도 하시고 교통정리 그리고 복지서비스 안내 그리고 시정 홍보도 하시고,

최정훈 위원 시정 홍보까지, 이야.

(장내웃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환경 정비도 하시고 경로당 안전점검도 하시고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활동했다는 일지는 누가 작성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일지는 본인이 작성하셔서 노인지회로 제출하시면, 예.

최정훈 위원 본인이 활동하고 본인이 활동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서류에 작성하셔서 지회로 보낸다 이런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최정훈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경로당 회장님한테도 이 직위를 부여해서 예산을 준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그래서 다시 이쪽에 같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분들도 똑같이 활동을 하시고 급여를 받으셔야 하는, 수당을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정훈 위원 활동하는 현장 점검이 따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지회에 가면 서류가 다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서류 말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너무 많아서 저희가 못 받고 노인지회에서.

최정훈 위원 서류 말고 지회에서 그것을 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지회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회에 그 사업에 대해서 모든 걸 일임하고 계신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궁금하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최정훈 위원 아이고, 확인해서는 큰일 나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경로당 회장님 관리를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좀 인상이 됐는데, 아, 죄송해요, 같은 페이지 조금 위에 보면 노인회지회 운영비 2억 1,600만 원 사업이 있는데 22년도에는 보니까 1,50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21년도에 대비해서.

23년도는 한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이 올라서 그런 것인 것 같기도 한데.

보니까 1,500만 원이 올랐을 때 사유가 최저인건비 반영이라고 사유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2024년도에는 전년도하고 동결이 됐다라는 것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모든 게 다 동결이 됐다는 뜻인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노인지회는 저희가 지금 개소당 1,100만 원 이렇게, 7,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또 경로당 운영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연 18만 원 회비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 지회로.

최정훈 위원 지회로?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그래서 조금 부족분은 또 회비로 충당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 노인지회랑 협의해서 계속 조금 조금씩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상도 했다가 동결도 했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동결도 했다가?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최정훈 위원 지금은 노인회 사무국장, 총무부장 이 두 사람의 인건비가 6,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22년도에 한번 대폭 오르고 나서 23년도와 24년도는 그 뒤로 동결이라는 의미인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그것 자체적으로 조금 인상을 하는 부분이 있으시고,

최정훈 위원 자체적 인상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아까 협의를, 그러니까 지회에서 자부담을 하시는 거죠.

저희 지원하는 것은,

최정훈 위원 아, 인건비 전액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그런 근거는 있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

최정훈 위원 회비를 모아서 회비를 주기도 하지만 약간 부족분이나 모자란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운영비에서,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아닙니다, 저희한테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직, 내년 것은 아직 협의를 안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훈 위원 내년은 협의가 안 됐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저희 지원금액은 동결되는,

최정훈 위원 지원금액은 동결됐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예.

최정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14초 남았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지?

장애인일자리, 전일제 장애인일자리, 일반형 일자리사업이 보니까 국비 포함해서 34억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이 또 국비 포함해서 15억이 있어요.

사업조서의 내용을 보니까 그냥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역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업이고요.

취약계층인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거고 둘 다 전일제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 2개 사업이 별도 계정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관련 설명을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관공서나 행정업무 보조를 해서 그리고 조금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주 40시간, 주 20시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나 복지사업하는 데 보조 일을 하셔서 주 14시간 이내로 일을 하셔서 일도 좀 적게 하시고 급여도 좀 적고 근로 능력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 차별이 되는,

최정훈 위원 시간제 일자리랑 그러면 또 다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그러니까 일반형 일자리 중에 행정업무를 보는데 전일제와 시간제는, 전일제는 8시간 일을 하고 시간제는 4시간 일을 하고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까 14시간 이하 장애인복지 이하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이것은 다 같이 14시간을 하고 참여형하고 특수교육은 특수학교에,

최정훈 위원 한 달에 14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주 14시간이요.

최정훈 위원 주 14시간?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일자리 이 사업은 관공서는 안 가고 복지재단의 복지센터 측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복지관에 주로 가고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보조로도 가시고 주차구역 단속 이런 쪽에, 복지관 쪽이나 복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일자리에 참여를 많이 하십니다.

최정훈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따로 일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일을 하실 때는 일을 하시고 복지관을 이용하실 때는 이용을 하시고 그렇게 구분돼서 활동하시지 않을까요?

최정훈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그만할게요.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이제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구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이 우리 창원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시설 개보수라든지 냉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저 우리 내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기부채납해서 동네에서 지은 경로당 그리고 아파트, 우리 내서는 마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경로당.

처음에는 제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이렇게 세대수도 많은데 연세 드신 분을 위해서 돈 몇백만 원 그것도 못 해주나,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조금 기분이 그랬는데 실제로 다녀 보니까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난방도 그렇고 냉방도 그렇고, 단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회장님이 저를 찾아서 몇 번 찾아서 가 보니까 경로당 노인회에 등록을 하려고 무척 애를 쓰더라고요.

저기 내서에 그런 곳이 한 군데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회의 공헌사업으로 해서 우리 기업체나 공헌재단이나 대기업 이런 데서 그런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한 스무 군데 해결을 했어요, 회원구에.

우리 창원시에서도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노인장애인과 여기서 이런 곳도 좀 찾아볼 수 없을까요?

그런 데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저희 국에 사회복지과에서 기부받는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대상이 있으시면 또 추천도 해 주시고 저희가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 아마 우리 국회의원들이 연결을 하면 20개, 30개 경로당 이런 데 1년에, 그게 아마 20년, 30년 된 경로당인데 목문으로 되어 있고 단창으로 되어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어차피 공식적으로 시에서 못 해주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서 정보가 있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조금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민 좀 한번 해 보이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위원님하고 같이,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같이합시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한번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한 개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창원시립복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회의록 찾아보니까 2022년 11월 29일 날 제가 발언을 했고 금년 3월에 똑같은 내용 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김○○ 과장님과 강○○ 과장님께서 똑같은 답변을 주셨거든요, 꼭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겠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됐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까 전에 그 부분 때문에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정회 좀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원복지재단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과 7페이지 2024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시 대행사업비 22억 5,291만 5,000원을 편성하고 시 출연금으로 4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2023년 대비 50억 2,40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업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2023년 실지급 연봉액 대비 2.5% 인상률을 반영하고 복지관 직원 46명 인건비를 신규 반영하여 기본연봉 8억 4,358만 8,000원, 호봉급 9억 5,312만 9,000원, 운영수당 등 각종 수당 1억 6,866만 1,000원, 시간외근무수당 3억 950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3,578만 8,000원, 퇴직연금 적립금 2억 1,912만 9,000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억 6,6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8,703만 4,000원, 공공운영비 2,929만 8,000원, 여비 2,460만 원, 사업업무추진비 64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직무수행경비로는 1억 6,09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3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교체비, 평가급, 연금부담금,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 5억 2,57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5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재단 사업비로는 복지공감 플랫폼 구축 관련 사업 3,230만 원, 시민복지 참여 활성화 관련 사업 4,904만 원, 민간복지 환경조성 관련 사업 1억 2,012만 원 등 총 8개 사업에 전년 대비 1,352만 원이 감액된 2억 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 관련 예산입니다.

7개 연구과제와 연구과제 설문조사 등 3개 사업에 보고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3,175만 원, 설문조사 용역비 등 연구용역비 9,7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등 600만 원, 전년 대비 7,661만 원 감액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복지관 운영 대행사업비로 의창노인복지관 운영비 8억 195만 3,000원, 성산노인복지관 운영비 7억 6,748만 6,000원, 마산합포노인복지관 운영비 6억 8,347만 6,000원 등 총 22억 5,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창원복지재단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예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18페이지 보시면 오피스 프로그램 구입비, 한글 프로그램 구입비 해서 2,200만 원, 1,300만 원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은 우리가 기기를 사면서 깔려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구입비가 1,300만 원, 2,200만 원까지….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오피스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 3개소에 대한 오피스 프로그램 구입이고요.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노인복지관이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이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235만 원 해서, 우리 복지관은 3개소인데 왜 2개소를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복지재단을 이렇게, 재단으로 합류가 되었으면 재단에서 직접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이렇게 2개소에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맞춤형 컨설팅 관련 부분인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지금 여기 잡혀 있는 2개소는 지역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합니다,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특히 소규모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구점득 위원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사업 내용이.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조직 운영이라든지 경영 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각 시설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컨설팅하는 것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복지재단에 이런 인력이 없나요?

컨설팅 지원할 만한 전문인력이 없습니까?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예, 아직까지는,

구점득 위원 앞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시설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사회복지시설,

구점득 위원 시설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시설이 몇 개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2개소씩 하면 내년에 또 2개소 계속한다면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에 있어서 컨설팅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각 과에서 하는 복지사업과 사업을 복지재단에 이렇게 간 이유가 질적인, 맞죠?

질적인 서비스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가고 있으면 이렇게 2개소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컨설팅을 할 수 있고 해야 할 때 있으면 언제든지 해야 하는 게 재단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자, 그다음 넘겨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 문화 힐링 지원사업 해서 1,444만 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종사자 동아리 지원사업에 1,442만 원 1식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업에 각각, 어떤 사업들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문화 힐링 지원사업은 23년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저희가 사회복지종사자 그리고 시설이용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힐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들의 힐링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설 이용자분들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번아웃을 예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같이 올해부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동아리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종사자들이 구성된, 한정되어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분들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지금 노인 분야도 있을 거고 장애인 분야도 있을 거고 종합분야도 있을 거고,

구점득 위원 그러면 위에 사회복지 문화 힐링사업은 종사자와 사용자,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예, 이용자.

구점득 위원 밑에는 종사자.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예, 딱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구점득 위원 중복은 되네요.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그런데, 예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 밑에 민간사업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주민조직 공모사업에서 700만 원 3개소 각각 또 사회적 고립 해소 프로그램 공모 각각 700만 원 3개소 이렇습니다.

직접 재단에서 하셔야 할 사업을 왜 여기 3개소에 이렇게 주는 건가요?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주민조직화 공모사업과 그리고 사회적 고립 해소 프로그램사업은 요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지역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함께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약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도 형성하고 그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또 같은 동네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유기적으로, 주민공동체들이 유기적으로 해서 그리고 읍면동사무소까지 합쳐서 유기적으로 3자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구점득 위원 자체적으로 해결된 성과 주십시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창원형 대체인력 지원사업 해서 4,000만 원 있고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모델이 1,000만 원씩 3개소만 해도 55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위에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시설 같은 경우에는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형, 대체인력 사업이 국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 보면 광역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창원형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구점득 위원 이게 신규 사업,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예, 제안된 사업입니다.

과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이게요.

구점득 위원 우리 지금 창원시 자원봉사회에 지금 봉사 회원수가 몇 명이 됩니까? 창원시 자원봉사회 회원수가.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자원봉사센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구점득 위원 우리 창원시 전체 자원봉사를 신청해서 이렇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등록된 인원은 31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우리가 이 대체인력들은 시범사업보다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봉사를 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했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봉사 회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3개는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은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에서 읍면동 저희가 선정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했었는데요.

이번 사업은 말 그대로 활성화 모델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3개소는 각 구별로 마산, 창원, 진해별로 하나씩 선정해서 저희가 모델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다시 말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효과적인, 최대한 효과를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올해 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협력팀이 연구계획을 이어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구팀하고 협력팀이 같이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모델사업에, 구별로 앞서서 했던 자료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예.

구점득 위원 회원들 간에 돈독한 협력, 이런 사업이랄까?

안에 했던 사업들이나 1,000만 원의 시비가 들어가서 시민의 세금으로 활성화 모델을 찾기에는 열악했었거든요, 했던 사업들 보시면.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다 못 해 왔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용역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외부연구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 7개 과제 3,500만 원 하는 이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재단 일원화 연구용역과 재단 만족도조사는 이 2개를 합쳐서 연구용역을 해도 될만한 것을 왜 이렇게 따로 하셨는지.

재단 일원화 용역하면 뭘 용역하는 거죠?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이관하면서 보수체계가 이원화 체계로 현재는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일원화를 맞춰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용역을 하고 진행을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올해 말, 내년 초에 나오게 되며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고 향후에 일원화에 대한 용역을 더 추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은 유동적으로 내년에 추가적으로 더 일원화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주려고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재단 만족도조사 연구는 언제쯤 할 생각이십니까?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재단 만족도 연구 조사는 저희가 경영평가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내년 초에 우선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됐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의창, 성산, 합포 이렇게 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현수막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의창은 5만 원씩 10매, 성산은 10만 원, 합포는 10만 원 이래서 각각 다 달라요.

현수막을 어떤 규격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사무용품이나 일반행사나 이랬을 때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복지관에서 올라오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세히 비교 분석해 보셨어요, 이 예산안 책자를 만들기 전에?

그냥 예산이 요구하는 대로 편성해서 책자 인쇄하신 겁니까?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부분을 일단 검토를 한다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복지관이 유사한 품목이나 금액들이 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기관 사정이나 기관에서 연계되어 있는 업체들에 따라서 아마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관리비입니다.

무인방범 시스템 용역, 승강기 안전, 소방시설 모두가 각각 다 달라요.

크게는 10만 원 이상 차이 나고 12개월은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 편성할 때 복지재단에서 면밀하게 못 봤다는 게 벌써 나와요.

그리고 자문위원들도, 자문위원이 한 분 계시는 데도 있고 두 분 계시는 데도 있고 그래요.

올해 첫해에 어쨌든 복지재단이 모든 시설들을 안고 올라오는 첫 예산서를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한국노인복지관 학술대회 세미나 참석은 50만 원 두 분씩 각 구마다 다 가고 있어요, 성산, 의창, 합포.

그러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 기관들을 복지재단에 이 시설을 맡아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복지재단에서 추진해서 나갈 부분이 있을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대로 기존대로 하면서 나중에 또 모델을 찾아서 도출되는 부분은 복지재단에 합류시키고 하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해 오던 형식 그대로 여기에다가 담았냐는 거죠.

그러면 복지재단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에 부서에 그대로 줘서 사업하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 일일이 따지려면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오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복지재단에서 얼마나 면밀히 더 보셔야 할 부분들을 놓쳤단 말입니다.

이것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운영이 되겠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노인복지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직 통합운영위원회가 조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게 완전히 통합운영위원회가 완전히 새롭게 구성이 되면 그쪽에서 1차 검증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3개 복지관이 일률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계약의사 인건비입니다.

성산하고 의창은 150만 원 해서 12개월 되어 있고요, 합포는 75만 원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하고 의창 같은 경우에는 2회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합포 같은 경우에는 1회 운영이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합포가 면적은 1,146평이라서 제일 적지만 합포가 그래도 노령인구가 좀 많지 않나요?

회원수가 어떻게 되나요?

성산에 비해서 합포가 노령인구가 많을뿐더러 회원수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합포가 2회고 성산이 1회면 이해가 되죠.

맞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아직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노인복지관 3개 복지관의 차장님들이 와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노인복지관의 조성환 차장입니다.

마산합포노인복지관의 회원은 당초 저희들이 2007년도에 개원이 되어서 지금 16년에서 17년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등록회원은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이후에 3년간 등록회원을 다시 재정비했을 때 4,2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합포구가 지금 창원시 내에서 초고령 어떤 사회로 들어가 있는데 20% 이상 노인인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면적상 규모는 조금 저희들이 작지만, 3,800㎡입니다.

‘가’형 노인복지관이지만 전체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용 인원은 성산이나 의창이나 동일하게 비슷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사회복지시설평가에 연간 2회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자문위원은 상반기, 하반기를 통해서 자문을 실시하고 한 번 실시할 때 사회복지 전문가를, 교수님이나 기관의 기관장님들 모시고 1회에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의 어떤 금액 차이는 기관마다 현수막 대의 위치에 따라서 현수막이 조금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실내용 장, 긴 현수막을 제작하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개인으로 10만 원이라 그러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합포는 10만 원씩 10개를 했어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합포에 대규모 현수막을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구점득 위원 자문위 그러면 1년에 두 번 한다면 두 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한 분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올리시려고 해 놨어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아니요, 1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명은 받으면 되는 걸로 평가에 되어, 기준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갑시다.

그러면 성산, 의창, 합포 중에서 어느 구가 제일 노령인구가 많고 이용자 수가 제일 많습니까?

급식, 급식으로만 한다면.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급식으로 비교를 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의창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수는 합포구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급식소 주부식 재료 구입비는 2,500원 370명 249일, 동일하게 똑같이 해 놨어요, 3개 구가.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예, 3개 구 저희들이 인원을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용하는 토털 매달 이용하는 경로식당 이용인력을 비교해 보면 한 50명에서, 50명 정도 내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구점득 위원 50명이 작습니까?

50명을 2,500원씩 곱하기 해 보세요, 하루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370명 3개 구가 2,500원에서 249일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산서를 했다고요.

일반우편도 똑같습니다, 430원씩 150통 2회.

그리고 우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비를 240만 원씩 성산, 의창, 합포 전부 다 주고 있거든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그것은 기관별로 별도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창과 성산과 기관은 다 별도고 직원도 별도이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경남도 회비도 25만 원씩 똑같이 주고 있어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그것은 협회에 관련되어 있는 지회 소속으로 그만큼의 비용을 내지만 연간 저희들이,

구점득 위원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120만 원,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복지관협회에 저희들이 비용에 보조금 받는 것과 그다음에 후원물품을 받은 게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구점득 위원 경남에서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경남,

구점득 위원 한국노인종합복지협회에서,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도 그렇게 받고 경남지회에서도 저렇게 연계해서 공동모금회라든지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별 위원 명단 한번 전체 주시고요.

특히 무인방범 시스템 용역은 구마다 차별이, 운영 차이가 많이 나니까 면밀히 보시고.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시설 규모에 따라서 무인방범은 좀 차이가 납니다.

구점득 위원 시설 규모를 봐서는 의창이 제일 크죠, 1,400평이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예, 의창이 제일 큽니다.

구점득 위원 그게 다르다 말입니다.

적은 데도 많이 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창이 1,479평이고요―평수로 말해야 잘 이해가 되니까―성산이 1,380평, 합포가 1,146평이지 않습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하고 최정훈 위원님 하고 김남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다른 질의드리기 전에 이것 가볍게 한 가지 궁금해서.

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의 주 이용 계층들 중에서 노인 말고 다른 계층들도 있습니까?

대부분 노인분들이 사용하시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대부분 노인분들입니다.

최정훈 위원 제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있어 질의드리는 건데, 매달 최신곡 노래방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매달 따박따박 최신곡 업데이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어르신들 민원이 있어서.

최정훈 위원 민원이 있어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

최정훈 위원 아, 그러면 해야죠.

갑자기 궁금,

(「트로트도 신곡이 많이 나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트로트 신곡도.

(「매달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주면 바로 올라오셔서」하는 직원 있음)

진짜요?

15페이지 보수 관련해서 제가 복지재단의 조직 구성에 있어서 자세히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직원분들 중에서 연봉제를 적용하는 직원분들과 호봉제를 적용하는 직원분들로 나누어져 있다는 뜻인가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 직원들은 전체 연봉제로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4급까지는 호봉제를 하고 있고 4급 이상 3급부터 관장님들은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부터.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예,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연봉제를 적용받아 오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복지관 팀장님이 시설 관장님이신 건가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복지관 팀장님은 세 분이시고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지금 현재 고용 승계를 신청하신 분은 한 분이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현재는 공석인, 아, 지금 현재는 있고요, 재단으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새로 임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3급 팀장이 총 세 분이신 거예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복지관으로 보면 3명이고요, 저희 재단에서 3급 팀장이 현재 4명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 그분도 연봉제인가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 책임연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명수로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4명이? 3급 4명이.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저기 15페이지 보시면 연봉제에 일반행정 3급이 재단의 3급 팀장 급여입니다.

최정훈 위원 아, 6급 밑에 또 3급이 있었구나.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예.

그 위에 복지관 팀장 3급은 따로 연봉제 3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같은 3급인데 급여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시설공단의 보수 규정하고 저희 재단의 보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최정훈 위원 아니,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게 복지관, 우리 시설, 복지재단 본부장님의 급여가 복지관 팀장님보다 낮아서 이것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다르게 받는 돈이 또 있습니까?

보니까 직급보조비도 받기는 하는데 대부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이래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점은 우리 연구과제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혹시 지금, 이게 사실 창원시정연구원에도 질의가 가능하다면 질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주로 담당하는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그래도 복지재단밖에 없으니까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복지재단 연구용역 사업을 할 때 혹시 AI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사용하시나요? GPT나 요즘 유행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 아직 사용을 안 하시고요?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정책연구팀 박유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들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정훈 위원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개인적으로도 사용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저희가 교육은 한번 받았습니다.

최정훈 위원 교육은 한번 받았는데, 교육을 잘못 받으신 건가요?

그래서 아직 시도해 볼 동기부여가 안 됐던 건가요?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래요.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 제미니라고 하긴 하는데 제미나이 울트라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구글에서 발표했는데,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알고 계시죠?

알파고, 딥마인드는 들어보셨죠?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최정훈 위원 그쪽 회사에서 만든 건데.

한 번에 논문을, 영어 논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막 2,000개씩 3,000개씩 올려서 그 논문에 우리가 필요한 연구과제를 프롬프터로 써서 이 내용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을 발췌 요청하면 금방 나옵니다.

2,500개, 수천 개의 논문을 한 번에 인지해서 PDF파일도 바로 인지할 수 있어요.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소리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텍스처를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DF로 만들어진 혹은 한글 파일로 만들어진 혹은 그림 파일로 만들어진 논문 수백 개, 천 개 이상의 논문을 한 번에 인식해서 원하는 정보와 소스를 알려준다고요.

이것은 연구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요.

사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요즘 대학원생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대학원생들이 AI 툴을 활용하는 대학원생과 활용하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의 퍼포먼스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활용 못 하면 도태되는 거죠, 짧은 시간 내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다르니까, 이 툴이.

심지어 AI 이런 툴로 코딩을 만들었는데 상위 코딩, 전세계 코딩대회 참가자의 상위 10% 수준이에요, 여러 가지 텍스트로 지시를 해서 코딩을 나왔던 그 결과가.

그러니까 이 툴들이 우리가 다른 실무 부서를 떠나서 연구하는 파트에서는 이 부분을 절대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 하는 연구의 어떤 지적인 수준보다 우리 재단에서 하는 연구용역의 툴들이 떨어져선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사실 보수적으로 조금 디펜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전자사전 나왔을 때 전자사전보다 우편 펼쳐, 전자 그냥 책 펼쳐보는 게 편하니까 계속 그렇게 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만 이제 새로운 툴이 나왔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금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한 번도 시도를 해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놀랍긴 하네요.

한 달에 2만 원입니다, 2만 원.

GPT-4 터보인가요? 새로운 모델 같은 경우는 2만 원이에요, 2만 원.

2만 원에 하셔서, 요즘 그걸로 GPT 개인화 모델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원복지재단의 연구원이다, 연구원을 가장해서 GPT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데이터소스만 제공하면 연구원의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더 피드백 해 주고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져주셔야 해요, 연구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제가 일단 우리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삭감한다고 해서 출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죠?

저희가 지금 보는 것은 어쨌든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각 복지재단마다 모종/비료 등 각종 재료비가 50만 원씩 2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이건 어르신들한테 농사, 텃밭을 짓게 하는 겁니까?

아, 이것은 담당께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별로 있는 화단이나 환경 정비에 사용되는 재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게 뒤에도 있고 계속 반복되는데 왜 그렇죠?

그것마다 다 있나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그러니까 복지관별로, 예예.

이종화 위원 복지관별로 다 따로,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복지관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화단 관리비라는 거죠?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이게 의창노인복지관 같은데 26쪽에 보면 보수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사가 의창노인복지관에는 여덟 분이 계시는 거예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덟 분이 계시는데 보수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보수교육이어서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꼭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출장비예요, 5만 원은?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보수교육비입니다.

교육비를 내고 저희가 교육을 받고, 전문가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간호사 보수교육비는 수강료가 12만 원이라는 뜻이고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예, 협회에서 정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3개 복지관 공히 보면 경로식당 주부식 재료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제 27쪽 마지막에 보시면 다른 복지관도 똑같은데 370명이 각 복지관마다 정원입니까?

똑같이 370명씩이던데.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정원은 아니고 아마 그동안 급식을 한 숫자들의 평균을 아마 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월평균이에요, 연평균이에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월평균.

이종화 위원 월평균?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아, 이게 월평균이 아니고 일평균이 되어야 해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아, 일평균, 매일 300명에서 400명 정도.

이종화 위원 하루에 370명 정도가 식사를 하시죠?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예.

이종화 위원 식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끼만 하는 겁니까, 세 끼를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점심 한 끼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경로식당은 그러면 무료급식소 개념이에요?

(「2,500원 내고」하는 위원 있음)

2,500원을 내고,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노인복지관 다 전체가 똑같습니다, 2,500원.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식비가 2,500원으로 동일하게 창원시에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2,500원씩을 내고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 2,500원은,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그대로,

이종화 위원 재단에서 출연하고, 내고, 2,500원은 그분들이 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매입비가 2억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재단 출연금이 아니고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사업운영비로 노장과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이것은 재단 출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1년에 2억 3,000만 원씩 이걸 지급하는 겁니까?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은 2,500원을,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2,500원을 내시고 그 수입은 복지관에 수입 처리를 하면 저희가 그것은 그대로 창원시로 다시 반납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한 끼에 5,000원꼴이 된다, 그렇죠?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2,500원.

이종화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한 끼에 5,000원에,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단가가 2,500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무료가 아니라면서요, 돈을 내시는 거지 않습니까.

2,500원 내시고,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2,500원 받는 것은 시로 다시.

이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0원을 내시고, 식사하시는 분이 2,500원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2,500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원의 식사가 되지 않나요?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아닙니다.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간혹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2,500원은 저희들이 어르신 이용하는 이용료로써 받는 거고 거기에 따른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받고요, 무료로 이용하시고.

2,500원은 그 수익금을 그대로 받아서 저희들이 수입 처리를 해서 시의 노인장애인과로 다,

이종화 위원 세외수입으로,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예, 세외수입으로 그대로 입금을 해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아, 예.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그래서 단가는 2,500원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을 2,500원씩 받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한 끼에 2,500원이라는 게 타산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식사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사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이 출연금에는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 속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좀 과다 책정이 되었으면 이 식사비에는 좀 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식사비에 좀 더 투자해서 식사의 질을 높이는 건 생각해 보셨는지.

2,500원이 만약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 2,500원, 본인이 2,500원 해서 5,000원이면 이 식사가 상당히 열악하지 않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식단 자체가 2,500원 짜리라면 이게 굉장히 열악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물가로 비춰봤을 때.

그랬을 때 좀 더 합리적으로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대행사업을 맡게 되면 통합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도 의논을 할 수가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식사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게 되죠?

위탁 운영을 하시는데 그러면 센터장이랑 다 새로 바뀌는 겁니까?

그대로 오는 겁니까? 현재 운영 체계 그대로, 조직 그대로 오는 거예요?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팀장 전병도입니다.

창원 중동에 생기는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는 현재 창원시 여성회관 창원관에 있는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넘어오지만 그 외에 놀이체험시설이나 장난감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까지 같이 넘어오고 1층에는 시립 의안어린이집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원시 여성회관 진해관에 있는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6년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운영하게 되고요

이종화 위원 아, 그 조직 그대로 2026년까지는 그대로 넘어온다 이거죠?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예, 그대로 운영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건물 자체가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 내에 들어가 있는, 2층에 들어갈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하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그 건물의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만,

이종화 위원 시설 관련해서 사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거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가 있을 때 국비를 확보해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경제복지에 있었거든요.

그때 할 때 취지가 뭐였느냐 하면 울산남부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어린이 상담실을 넣기로 했단 말이에요.

어린이 상담실을 넣어서 경계성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데 가기에는 엄마들이 허용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공동체에서는 소외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도저히 교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이 창원시 전체 한 6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편하게 와서 모래체험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넣기로 처음에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완성할 때쯤 지금 구조를 보니까 그런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안 보여요.

거기에 아이돌봄 무슨 장난감도서관, 이것은 처음에 계획이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방대한 시설을 한꺼번에 몰아서,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이 그대로 가느냐고 질의드린 것은 그 전문가들이 일단은 복지재단에서는 세부적인 어린이 관련해서 잘 파악하기가 또 그만큼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현재 가장 통제라든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이들의 소외감으로 인한 정신적 빈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참고해서 시설 운영하는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협의체 운영, 이 부분인데요.

우리 업무보고에 사회복지분야별 실무자 협의체회의 운영, 이 부분이랑 같은 사업 맞죠?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면 저희 업무보고 책에는 2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우리 예산안 책에는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같은 사업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혼란스러워서.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처음에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릴 때에는 저희가 수행되기 전에, 그러니까 시에서 감액이라든지 정리, 조정되기 전의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에 주요업무계획 때는 보고드린 거고요.

예산 보고사항에는 지금 시에서 조정된 다음 이후 실질적인 금액으로 조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될 계획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취지는 그렇습니다, 복지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복지 분야의 실무자들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서 또 새로운 협력사업이라든지 이걸 발굴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3개 분과로 저희는 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분과에 실무자 한 10명 정도 그리고 아동청소년여성분과 그리고 지역복지분과 이 3개 분과로 구분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혜 위원 우리 기존에 창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운영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에 또 협의체 해서 분기별로 해서 꾸준하게 회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분과별로 나눠서 방금 말씀하신 것들도 회의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그런 유사한 기능을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좀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거든요.

○복지협력팀장 주용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저희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분야별 실무자 협의체는 말 그대로 정말 실무자분들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중간관리자도 아니고요, 기관장도 아닌 정말 실무자분들을 저희들이 모아서 하겠다는.

어찌 보면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소통,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수혜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지자체도 물론 들어가고 실무자들도 하시고 또 주민분들도 하시고 그렇게 같이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거기 실무자분들이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기존에 이런 유사한 기능이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회의 운영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그 부분은 이사장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제1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민간활동위원장은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맡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주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복지박람회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에서 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협의체하고는 조금 성격상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사회복지종사자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어떤 동아리들이 활동했는지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총 9개 동아리가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성격상 학습연구 동아리가 한 3개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독서 동아리 그리고 등산 가서 줍깅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탁구나 축구 동호회나 댄스 동호회나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충분히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제 이런 학습연구 주제로 동아리를 하신 분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 본인들의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시는 그런 약간 생산적인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축구라든지 탁구라든지 댄스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개인적으로도 그분들끼리 모여서 그냥 활동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회 회원들이 좀 강력하게 요청했던,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재단에서 좀 역할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하나 더 있는 취지는 이를 통해서 종사자 간의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해 보자.

기관에는 기관장님들 그리고 관리자분들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 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실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또 실제 필드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런 종사자들의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에게 새로 활력을 제공해 보자 그런 취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원복지재단본부장 하성규 위원님 제가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사회복지의 질을 높이려고 하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하는 서비스의 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진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각 기관마다 벽들이, 벽이라기보다는 조금 단절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쪽에서 지역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도.

그래야 서로를 좀 알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 더하기 이런 것도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기관의 종사자들과 함께해서 같이 정보도 나누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갈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업 특성상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끈끈한 전우애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조금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하고 계시고 또 자주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조금 더 동아리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방향성에 대해서 생산적인 그런 동아리로 운영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지금 그 복지관 3개나 넘어왔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아직, 1월 2일부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인수 중입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준비 중이시네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남재욱 위원 회원노인종합복지관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회원은 민간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역에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제가 급식봉사도 하고 거기에 있는, 센터장입니까, 복지 관장님.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관장님.

남재욱 위원 관장님하고도 제가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리 내서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독서도 많이 하고 당구도 치고 취미활동도 많이 하고 농사도 조금 짓고 하는 분인데.

조금 전에 주용도 과장님하고 하성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통입니다, 소통.

제가 거기 갔는데 저한테 전화가 좀 자주 와요, 지금은 안 오는데.

거기 불편한 점이라든지 거기 노인 분들이 아집이 있어서 갈등도 심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해결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 시의원하고 같이 소통하면 해결이 좀 쉽더라고요, 우리 복지관하고 시의원하고 당사자들하고 그리고 우리 관장님하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책임 소통입니다, 책임 소통.

우리가 창원시민을 위해서 공익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책임감 있게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람끼리 소통을 하면 아마 신나는 2024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지금 현재 우리 인구구조를 보면 창원시도 초고령화 사회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특히나 마산시 같은 데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고령화 속도가 좀 빠른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요즘 예전 같지 않아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노래방 이런 것도 바로 거기,

남재욱 위원 업그레이드 안 되면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꼰대.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3개 노인복지관을 맡으면서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오로지 대시민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증진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저희들이 조금 노인복지 분야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노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많은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사장님 그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홍재식 이사장님은 또 열정도 대단하시고 책임감도 강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복지재단팀들이 처음부터 일을 신나게 하면 그게 아주 오래갈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몇 가지 그냥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평가급이 있습니다.

이게 지급률이 135% 되어 있는데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린다 말씀드린 거고요.

평가급이 그러면 이게 받으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표시한 겁니까, 아니면 평가에 따라서 달리 받아 가시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을 고정으로 다 가져가시는 건지.

그냥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기획행정팀장 고성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성과급은 올해 저희가 135% 성과급을 시에서 이렇게 책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기준으로 책정을 하였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1회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최종 확정은 시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주면, 정해진 금액이 만약에 135%면 그 범위 안에서 4등급으로 나누어서 근무평정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수 위원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135%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 그렇게 되도록 경영평가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22페이지입니다, 심사수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걸 심사하신다는 건지 내용이 없어서 좀 여쭤봅니다.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민간복지 환경조성의 심사수당은 공모사업에 관련된 심사수당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재단 자체에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심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데 횟수가, 공모를 년에 2회밖에 안 합니까? 공모사업이.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지금까지 저희가 공모사업을 보통 평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네 가지 큰 사업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업의 수를 좀 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적정한 사업을 저희가 선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지금 공모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남수 위원 한 가지만 더, 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창원형 대체인력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창원형 대체인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정책연구팀 박유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 사회복지과에서 제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휴가제도를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도 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써 대체인력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단 지금 현재도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아서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인력 지원제도와는 다른 그런 모델을 연구를 통해서 내년에 개발해서 그 모델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대략적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기획행정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재단의 1년 치 계획을 세우게 되면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에 대한 자문을 듣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나면 또 자문을 들어서 차후 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그렇게 자문위원이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죄송하지만 주로 어떤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계실까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올해 구성은 대학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시설의 기관장님들 이렇게 열두 분 정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홍재식 복지재단이사장님 비롯해서 모든 복지재단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질의를 이게 전체 다 해당되는데 특정 페이지를 조금 말씀드리기보다 전문 서적 관련해서 지금 복지재단 말고 노복 전부 다 전문 서적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데 복지재단은 3만 원짜리 4권 4회 이렇게 48만 원, 의창 노복 40만 원, 성산 노복 16만 원, 저기 합포 노복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전문 서적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기획행정팀장 고성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에는 재단 연구나 사회복지 관련 전문 서적을 구비해서 저희 직원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해마다 구비를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 3개소도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 서적을 매년 구입해서 직원분들이 다 읽으시나요? 공부하시나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지금 재단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적을 구입하기 전에 재단 직원들한테 이렇게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현재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하신 서적에 대해서 제가 도서명을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물가정보지랑 노인 관련 품셈집이라는 잡지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고요.

저희 재단은 제가 올해 8월에 행정팀에 와서는 구입한 자료, 구입 이력이 없습니다.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저희도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매달 책을, 도서를 신청하면 신청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신청한 도서를 KBS 기자님들 이런 분들이 궁금해서 공개를 했는데 저는 참고로 의정활동 관련된 서적, 조례안 심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받아서 읽고 공부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의정활동이랑 완전 연관 없는 그런 도서들을 이제 신청했나 봐요.

그래서 조금 논란이 된 적도 있고 제가 또 대변인 역할도 하니까 기자님들한테 전화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적을 구입할 때 좀 관련된 서적, 전공 서적 비슷하게 관련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에 막 골프 책이었나, 주식 책이었나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의정활동과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책들을 신청해서 구비해 놨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가 되어서 언론 보도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관련된 것을 조금, 서적을 신경 써서 주문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적은 금액이지만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복지포럼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는데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저희가 8,800만 원이 삭감되면서 포럼이 현재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잠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재단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나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어떤 사회복지에 관련된 전문 그런 포럼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단 소규모의 형태로 집중 전문적인 포럼을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연구팀장님과 의논을 해서 계획이 설 수 있게끔 한번 내년에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추경에 혹시 편성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반드시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됐다 해서 좋은 사업을 없애는 것은 조금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포럼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꼭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참여를 했다고 해서 좋다 이렇게 평가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복지재단이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인원이 저조하지만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복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이제 좀 대민활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꼭 필요한 시책이라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페이지 28페이지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시설비 몫으로 당구장 LED 설치 27만 5,000원짜리 36대 990만 원, 거의 1,000만 원가량 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창 노복에 설치되는 것 같아요.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의창노인복지관 이상희 차장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1층에 탁구장 확장 공사로 인해서 1층에 있던 당구장이 2층으로 이전 설치되었습니다.

2층에 원래는 노인지회가 임대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 이번 7월에 공사를 해서 경로당, 창원시 경로당이 이제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생기면서 어르신들의 확장 민원에 의해서 1층은 탁구장을 확장해 드리고 2층 노인지회 공간과 강의실을 구분시켜서 당구장으로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구장을 이전하고 나니까 어르신들이 옛날에 강의실에 쓰던 조명으로 너무 어둡다, 그리고 저희들이 LED 공사 설치한 게 한 5년이 지금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두워서 당구를 치는 데 민원이 계속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를 하고 추가 8대 설치해서 LED를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지금,

성보빈 위원 그런데 본래 시설현황 6페이지 보시면 성산 노복, 합포 노복에는 당구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창 노복에는 당구장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없는 것을 새로 당구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아니요, 1층에 탁구장이 확장하면서 당구장 공간까지 완전히 합쳐서 탁구장을 이제 증설을 하고요.

2층에,

성보빈 위원 여기 시설에도 당구장 넣어 놓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당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아, 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래서 당구장을 새로 만드는가 싶어서 그래서 LED 이 돈 1,000만 원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

근데 LED 당구장 설치가 한 다이당 모서리 정사각형 4개를 설치한다 하면 지금 다이가 9개입니까?

이게 36대 LED가,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당구대는 지금 7대가 들어가 있고요.

성보빈 위원 그럼 36대 이것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저희들 지금 현재는 2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8대 설치되어 있는데 당구 다이 공간 면적에 따라서 지금,

성보빈 위원 그럼 36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겁니까?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아니요, 그러니까 28대인데 28대를 하고 추가 8대를 설치해서 토털 38대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보빈 위원 단순 조명으로 지금 LED 설치하는 것 맞으신 거죠?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단순 아니고,

성보빈 위원 근데 이게 LED가 왜 필요한가요?

주간에 보통 당구 치러 오시잖아요, 어르신분들이.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어르신들이 옆에서 흘러가는 면적이라든지 이렇게 보실 때 공이 흐르는 각도라든지 이렇게 보실 때는,

성보빈 위원 지금 성산 노복에는 당구장 LED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다 있습니다, LED는.

성보빈 위원 있다고요?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예,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못 본 모양이네요.

최정훈 위원 궤적, 라인 그리는 그 LED입니까?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아니요, 이렇게,

최정훈 위원 위에 레이저 쏘는 거예요?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아니요, 아니요, 등에.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다이에다가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다이에다가.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아니, 천장 LED.

성보빈 위원 아, 성산 노복이 있다고요?

설치되어 있다고요, 성산 노복에요?

(「천장에 LED로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성산 노복에도요?

(「예예」하는 직원 있음)

성보빈 위원 제가 급식 봉사하러 갔는데 못 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지금 당구장 관련돼서 당구대 천 교체도 있고 당구대 라사 교체 이것도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라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매일 당구를 치시다 보니까 공이 이제 구르면서 천이 계속 노후화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1회에 한해서 당구 라사는 반드시 교체해 드려야 됩니다.

성보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예,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18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용차량이, 우리 저 노인복지관에는 공용차량이 없습니까?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포노인복지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에는 각각 1대씩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합포는 왜 없습니까?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시설 규모가 좀 열악해서 그렇고 최근에 차량을 직원들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출장을 나갈 때 직원들 차량을 많이 사용, 자기 개인 차량을 많이 사용해서 공용차량이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 저 복지관에는 1대 있죠? 우리 재단에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 1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재단에는 1대 있는데 공용차량 보험료 75만 원 곱하기 3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관 2개소 차량 보험료와 재단 차량 1대 보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러면 공용차량 유지비는 1대 곱하기 12월이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의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복지관 3개소에 대한 차량 보험료는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차량 보험료만 일단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래서 그렇다.

이것도 내년에 조정할 수 있으면 저리로 가면 저리로 그냥 보내주는 게 낫겠다, 그렇죠?

여기서 보험료가, 보험료를 그냥 저 노인복지관으로 주는 게 서류 보기가 낫겠다고요, 거기 차가 있으면.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아, 예예.

일단 기존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 봐주시고.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내년부터 하는 부분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안 해 봤으니까 하다가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수정해서 좀 서류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좀 깨끗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직책수당은, 직책수당과 직급, 19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는 그러면 우리 복지관 팀장님만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가 별도로 편성이 된다, 그렇죠?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 임금이 제가 좀, 우리 일반직 행정 3급이 있고, 일반직 행정 3급이 있으면 일반직 행정 3급은 급수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습니까?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아, 지금 현재의 제도에서는 아예 못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급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 자리여서,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럼 2급 본부장님 되셔야 되네요.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호봉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4급 23호봉이면 4급 1호봉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4급이면.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 4급 1호봉부터 시작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4급 1호봉부터 23호봉까지 올라간다 이 말입니까?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아니요, 최대 호봉은 30호봉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러면 이것은 평균 내놓은 금액이다, 그렇죠?

○기획행정팀장 고성순 예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복지재단이 이제 내년부터는 좀 인원도 많이 늘고 사업도 많이 느니까 신경을 많이, 처음 하시는 사업이 많으니까 협조 좀 잘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심도 있는 토론과 축조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서명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명일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토론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1건 2억, 경제일자리국 소관 1건 1억,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4건 3억 5,866만 4,000원, 창원복지재단 1건 442만 원 총 7건 6억 6,308만 4,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신산업과 도심항공교통 핵심·수요기술개발 지원사업 예산 요구액 2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과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예산 요구액 10억에서 1억을 감액한 9억으로 수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예산 요구액 9,362만 3,000원에서 3,438만 6,000원을 감액하여 5,923만 7,000원으로 수정하고 자녀동반 근무환경 조성사업 예산 요구액 2억 9,327만 8,000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창원틴틴페스티벌 예산 요구액 8,200에서 2,200을 감액하여 6,000만 원으로 수정하며 열아홉을 위하여 예산 요구액 2,900만 원에서 900만 원 삭감하여 2,0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창원복지재단 사회복지 종사자 동아리 지원사업 예산 요구액 1,442만 원에서 442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4항에 의거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님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안내해 드린 후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구점득김경희
김남수김수혜남재욱이종화
성보빈최정훈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의창구>
의창구청장 곽기권
사회복지과장 박미숙
경제교통과장 신현승
가정복지팀장 임혜영


<성산구>
성산구청장 유재준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가정복지과장 김은영
경제교통과장 최영진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사회복지과장 유경희
가정복지과장 허선희
경제교통과장 김종문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사회복지과장 황영숙
가정복지과장 김남희
경제교통과장 배기철


<진해구>
진해구청장 조일암
사회복지과장 이동호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육팀장 고점순


<창원복지재단>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창원복지재단본부장 하성규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마산합포노인복지관차장 조성환
의창노인복지관차장 이상희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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