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29회 제5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12.05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5일(화) 10시 00분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2.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가. 5개 구청

나. 도시정책국

다. 푸른도시사업소

2.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5개 구청, 도시정책국, 푸른도시사업소의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길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성산구에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별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1866쪽부터 1868쪽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700억 5,500만 9천 원보다 3억 3,988만 2천 원이 감액된 697억 1,5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도 70억 8,622만 1천 원에서 3억 8,527만 1천 원이 증액된 74억 7,1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10.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별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미화과 소관 일반회계 1897쪽부터 1905쪽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97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60억 3,254만 7천 원에서 일반회계 3억 4,153만 7천 원, 특별회계 7,500만 원이 증액된 64억 4,9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관리 3억 5,827만 1천 원, 자원재활용, 오폐수관리 6억 1,590만 2천 원, 대기·소음·수질 관리 및 지도 등 9,869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 53억 121만 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성주동 193호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06쪽부터 1908쪽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1,211만 8천 원에서 1억 3,725만 9천 원이 감액된 3억 7,48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육성, 문화예술지원에 1억 8,096만 원, 문화산업관리, 위생행정관리 1,215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174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09쪽부터 1913쪽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5억 4,155만 6천 원에서 1억 599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4,7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행정, 형질변경 관리 등 건축행정 내실화를 위한 2억 2,190만 원,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2,756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9,808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성산구 세출예산안은 시민불편해소 및 복지향상에 필수적인 사업들로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동주 전문위원님 총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과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입니다.

시 전체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0.2%인 75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조 7,073억 5천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0.02% 증액된 3조 2,417억 5,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7.44%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8% 증액된 4,655억 9,4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56%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부분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은 전년도 대비 209억 4천만 원이 증액된 4,790억 2천만 원으로써 시 전체 세입예산의 12.9%를 차지하며, 세출은 전년도 대비 92억 5천만 원이 감액된 7,610억 7천만 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의 20.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구청 부분입니다.

국·사업소·구청별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계속비사업은 25건으로 신규 4건, 기존 21건으로 일반회계 15건과 특별회계 10건으로 구성되며, 신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창원남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삼호천유역 비점오염저감사업, 특별회계는 진북배수지 설치사업, 송수관로 복선화 1단계 사업이 있으며, 2024년 계속비사업 예산액 582억 5,900만 원은 위원회 전체 예산액에서 7.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시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0.2% 소폭 증가하였으나 정부의 교부세 감액으로 세입이 대폭 감소하고, 매년 증가하는 법적 의무적 경비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됨에 따라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57%가 증가한 시 전체 세입의 12.9%로 일반회계 2.86% 감액, 특별회계 12.25%의 증가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가 감액된 시 전체 예산의 20.53%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06억, 진해문화센터·도서관건립 113억,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34억,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 70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후환경 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문화예술도시로써의 브랜드 제고와 도시품격 향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예산 등 중복성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심의를 강화하여 낭비성 예산과 불필요한 사업예산의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주력사업 고도화와 미래신산업 인프라 확대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복지·환경분야 등에도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미래를 대비하는 성장기반구축을 위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등 재정 누수요인을 진단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확보한 예산액에 대하여 적극 예산편성, 집행을 통해 불용액과 매년 발생하는 이월액, 잉여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서별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시 전체 16개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751억 700만 원이며, 수입은 741억 3,900만 원, 지출은 888억 8천만 원으로 2023년 말 기금조성액보다 147억 4,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5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67억 9,300만 원으로 시 전체 대비 11.59%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은 151억 6,700만 원, 지출은 164억 8,900만 원으로 13억 2,200만 원이 감액된 554억 7,1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세부사항은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7페이지부터 107페이지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제출된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되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체계적인 기금 사용계획 수립과 그 관리와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개 구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1863페이지부터 196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977페이지부터 1979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구청 건축허가과에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불법광고물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 심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 저희 국민들은 정말 그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발의에 의해서 통과된 법안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온 동네에 정당현수막이 걸려서 관리는 안 되고 동네 방방곡곡 선거가 앞에 다가오니까 골목마다 다 설치되어있고, 주민들이 정말 마음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 또 좀 특이한 경우를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정당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에 보면 현수막 크기의 10% 이상 정도의, 내외 크기의 사이즈로 해서 민원인이나 구청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관련, 언제 설치 기간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데 마산회원구 더불어민주당 당협위원회에서 한 거는 정말 요만 해요.

그래서 제가 왜 관리가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확인이 안 된대요.

매번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수량도 어마어마합니다.

동네 골목마다 다 깔아서 나오는 데마다 다 보여요.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자진해서 철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이거 입법화되고 나서부터 말씀드리지만 자진철거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 선거 앞두고 아무리 표도 중요하지만, 이거 주민들의 마음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온 동네가 지금 그 현수막으로 싹 깔렸어요.

제가 오늘 애들 유치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한 100m? 100m에 현수막 4개가 있었어요.

아파트 입구에 하나, 골목에 하나.

야, 이거 너무하네, 너무 많다.

그런데 뭐 당연히 날짜를 잘 맞췄겠지 하고 봤더니 글자도 안 보일뿐더러 어떤 사항으로 해놨냐 하면 기존에 해놓은 데다가, 기존에 한 데는 21일이었거든요, 21일까지.

그런데 띠지로 붙여 놨어요. 띠지로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게 현수막 게첨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현수막 쫙 다 깔아버리고, 정당마다.

지날 때마다 띠지만 붙이면 돈도 안 들고, 홍보도 하고, 그게 우리가 진정 원하는 정당현수막법을 옥외광고물법 개정했을 때 김민철 의원이 바라던 바였을까요?

정말 이걸 갖다가 10% 내외로 했다는 말은 관리주체도 쉽게 볼 수 있게 해서 지나면 못 본 사람은 떼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한 5㎝도 안 되게 해서 안 보여서 누군가가 특별히 보지 않는 이상은 못 봐요.

그런 편법을 쓴 것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지난 걸 새로 게첨을 하는 게 아니라 띠지를 붙여서 날짜를 다시 변경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이거 보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담당자님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매번 말했을 때, 그 해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렸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저희는 현수막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소한 것 가지고 왜 그러세요, 저한테 하시는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죠, 예?

자진철거 안 한 부분까지는 업체가 안 했다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 내외로 명시하라고 한 부분도 아무도 안 보이게 3㎝~4㎝ 정도로 해놓고, 그 큰 8m짜리 현수막에.

그리고 날짜가 지나서 띠지를 붙여놨어요, 띠지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정말 반성하고 우리 국민을 생각한다면 그런 정말, 뭐 심한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행동은 좀 삼가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본예산에 관련된 질의를 좀 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이게 상당한 부분이 우리 건축허가과에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많은 임금이나 이게 포함되는데, 왜냐하면 인건비가 낭비될 수도 있고 조금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띠지 한 부분을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불법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하셔서 정당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되었을 수 있으나 그런 띠지로 연장을 한 부분에 있어서 진정한 현수막 게첨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오늘 판단하셔서 그와 관련된 답을 저한테 주시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박승엽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현수막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뭐 저희 구뿐만 아니라 아마 5개 구청이 공히 다 마찬가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박승엽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현수막뿐만이 아니라 일반 현수막까지 사실상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모 건설과 관련해서 정말 무차별적으로 지금 현수막을 달고 있고, 직원들이 사실 주말이 없을 정도로 현수막과 관련해서 지금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변에 있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눈에 빨리빨리 띄니까 저희들 정비가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전부 다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사실 골목 안에까지의 부분은 사실 손이 좀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한데, 특히 일반 광고성 현수막은 저희들이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만 정당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자발적으로 각 정당에서 잘해주고 계신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금 전에 박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에 처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법대로 일괄적으로 전부 처리를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처리를 해버리면 되지만, 정말 그걸 법의 잣대 기준에 딱 맞추어서 정말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조를 좀 해주실 것을 저희들도 건의도 드리고,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법령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것은 정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도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과 그리고 회의 석상에서 다른 중요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주민들 미관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계속 발언을 해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것이 정말 아닙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고, 토요일에도 불법현수막 때문에 나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에 대해서는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당이 모여서 11월 21일날 설치준수에 대한 양해각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에 대한 입법화 되었을 때 그런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고. 조금 우리가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저희 정당인들이 최소한 우리 양해각서 가이드라인에 맞는 그런 현수막 게첨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혹 보고 계실 정당인분들께서는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정말 이 현수막에 대한 노이즈가 심하다는 걸 인지하셔서 조금, 본인의 홍보보다는 정말 정치인라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정치활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현수막 관계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희들도 사례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진해에 보면, 저는 타 정당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면(휴대폰 들고) 빨간색이 있는 홍보물에 11월 20일까지 홍보가 게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찍은 날은 23일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진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잘 안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상생발전기금이 있는데 시의원들이 상생발전기금을 일일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직까지, 예산이 지금 오늘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떤 모 국회의원은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했다고 진해의 온 시내에다가 다 걸어놨어요.

그런데 과연 그 국회의원님께서 해뜰광장이 어딘지 알고 해뜰광장 예산을 설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희들도 창원시민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당현수막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상대 당이 다 있기 때문에 서로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침부터 이거를 상대 당을 들먹여 가면서 하는 것은 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서로 간에 미리 이야기를 하셨으면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깨끗한데 니는 더럽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자기들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은 서로 간에 첫날이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중을 했으면 좋겠고, 서로 좀 배려 있는 예산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 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질문드리겠습니다.

1883페이지 재료비에 보시면 악취저감 절삭류 부패방지제 구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60박스인데 어디에 사용되는 제품이죠?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악취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단 쪽에서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을 보면 특히 하절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절삭류에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절삭류 사용할 때 부패방지제를 넣어서 절삭류를 사용하면 그 악취가 저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60박스가, 공단이 많지 않습니까, 창원에?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신청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측정을 해서, 안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건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일단 그 부분은 병행해서 저희들, 특히 하절기라든지 이런 쪽에 악취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곳이 있으면 그쪽의 사장님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쪽에서 효과가 좋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개를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60박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양을 가지고 악취에 효과가 있는지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예, 효과는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더 양이 필요하면 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예, 일단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형편이 되면 추가로 구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양은 현재로는 충분하다고 봐 지십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현재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성산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공단 인근에 아파트나 이런 데는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보충하더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환경미화과 전체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회원구 구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김혜란 위원 답변 부탁드리고요.

왜 회원구냐 하면 회원구가 개수가 제일 많아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치료비하고 구조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구청별로 예산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구조비는 각각 틀립니다.

뭐 190건, 작년에 몇 건이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또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야생동물 치료비는 거의 다 똑같이 올려놨습니다.

65건, 66건, 65건, 합포구 60건, 진해구 60건, 60건 밑으로 떨어지는 데는 없나 봐요, 이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건수와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일단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도명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도명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수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저희들이 구조비는 약 6만 원 해서 200회 이런 식으로 잡아놨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금액은 산출이 되어있는 금액일 거고, 건수를 이렇게 기재를 해서 올린 걸 보니 이거 뭐 그냥 통상적으로 다들 이렇게 개수를 올리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면, 23년도에 경남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구조 출동하고 가람동물병원에서 치료한 건을 보면 구조는 약 120회, 치료는 한 35회 정도, 23년도에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올리는 개수입니까?

전체 구청에.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아마 이번이 예산 조정하면서 일단 각 구청별로 평균적인 금액으로 그렇게 배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반영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120건인데 지금 회원구는 200건, 뭐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또 이거 다 1만 원이고 1천 원이고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다 생각하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러면 30건인데 작년에 집행했던 금액이 120회이고 30회다, 그런데 지금 200건에다가 65회를 이렇게 올린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로드킬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일반 동물들도 많이 사고를 당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고, 저희들이 나중에 부족하면 또 순간적으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김혜란 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본청에서 로드킬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있는데 저희들이 야생동물 구조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으면 별도로 편성하기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편성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예산의 규모는 큰 금액은 물론 아니지만 약간 여유 있게 구조를 편성해놓고, 혹시 더 문제가 발생 되면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본청에 로드킬 예산에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로드킬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어제도,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아, 죄송합니다.

김혜란 위원 다시 지적할 건데,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이거는 로드킬은 아니고, 이거는 부상야생동물

김혜란 위원 그렇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부상야생동물에 대한 구조이기 때문에

김혜란 위원 답변 잘못하셨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제가 말,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로드킬은 아닙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도명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 11월까지 구조는 120회 해서 943만 원이고, 치료는 35회 1,300만 원 해서 도합 2,24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로드킬도 들여다보고 이것도 들여다보니까 야생동물도 각 지역마다 환경마다 틀리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그냥 대충 어떤 통상적인 숫자를 올리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질문을 해봅니다.

좀 명확하게, 예산이라는 거는 한번 집행되고 나면 또다시 그거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필요한 부분만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또 예산부서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의논해서 편성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번에 병암동 홈플 뒤에 이번에 도로 부분하고 이게 우리가 소송에서 져버렸는데, 거기의 비용이 지금 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을 1차에서는 사실은 이기고 2차에서 지고 3차에서 결국 졌는데, 그게 한 2억 6천 정도,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소송에서 져서 아마 보상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보면,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그 부지를 저희 시가 정상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든지 해서 부지를 매입해야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도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유지다 보니까 그걸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정상적으로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해서 거기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1차에 우리 행정에서 이겼을 때 제가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사이에서 이거를 갖다가 화합을 화해를 유도했었는데 이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1차에 이기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버려서 이게 2차 3차를 결국은 져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정순욱 위원 그 당시에 만약에 화해를 했으면 이게, 사실은 보면 이게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자체, 소송비용도 우리가 안 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소송비용까지 정리가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거기에 돌출간판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한전에다가 승인을 내준 그런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사실 보면 그분들의, 자기들이 2차 3차에 들어오다 보니까 마음을 많이 다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진해구청에서 그분들 마음을 좀 다독거려주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런 행정 서류적인 부분은 같이 연계해서 좀 해주시면 어떻겠는지, 그리고 이 비용이 지금 현재 인원이 또 많이 산재되다 보니까 돈을 갖다가 줄 수 있는 데도 있고 못 주는 데도 있는 그런 상황일 것 아닙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을 지금 현재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꽤 많은?

○진해구청장 조일암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런 부지가 우리 진해구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그런 부분이 미불용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 부지 그 지역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어떤 시설 결정을 해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다소 행정이라든지 기타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로를 개설했으면 기부채납을 하든 아니면 도로로써 정식적으로 고시공고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을 잘 아우르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주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고시해서 정상적 도로로 만들어주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늦으면 늦을수록 비용이 예산, 그러니까 이자 비용까지 같이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안 올라오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확인을 해 보니까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아, 요구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다소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경에 다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사실 그분들도 재건축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생활SOC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갈등 구조가 되어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꽤 만만치 않은 비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타든지 좀 타서 이게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저희들도 한꺼번에 다 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일정 구간이라도 구간별로 해서 일단 주간선도로부터 해서 안쪽 소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한가지 하겠습니다.

1954페이지입니다.

진해 환경미화과, 자리에 안 나오셔도 되고 제가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올해 교체 설치할 것과 그다음 개보수할 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이게 원래 예산이 지금 1억 500이 삭감된 부분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저번에 저희가 행암누리마루 오픈할 때 그때 주민 한 분께서 민원 제기하신 것 있잖아요.

경화동 산업도로 올라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가로, 그러니까 도로 주변에 풀이랑 쓰레기랑 이런 것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다고 이해련 의원님 좀 잘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쪽을 다니면서 보면 항상 좀 그런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이해련 위원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라서, 창원시에 그런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이해련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차량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청소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진해구 같은 경우는

이해련 위원 아,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본청에서 업체를 선정해 오는데, 저희들이 그쪽뿐만 아니라 남문 가는 쪽 도로도 그 차를 한번 이용해 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게 추가로 요구하면 그에 따른 금액이 틀어지기 때문에 우리 얘기를 잘 안 들어 줍니다.

그리고 동선이 특별하게 직접 우리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면 그런 부분을 잘 들을 수 있는데, 본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업체 선정을 할 때 환경미화과에 본청에서 그 청소 차량이 우리 국도변도 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부여해 달라고 지금

이해련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군항제를 앞두고 용원까지 가는 길에 저희들 건설과, 환경미화과, 수산산림과 해서 청소를 근 보름 이상을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러시구나.

○진해구청장 조일암 했는데, 그쪽도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아마 본청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그 부분도 넣어서 해줄 것으로 우리가 건의를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을 본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장 곽기권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뭐 예산이 이래 많이 줄어가지고 현장에서 정말 돈이 필요한 의창구가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이 이래 줄어서 되겠습니까?

사업 가능합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사실상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이 신규사업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렇지만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들은 차질 없이하도록,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들여다보다가 본청에는 정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이런 사업은 지금 당장 의식주를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비가 올라와 있고, 구청에는 지금 꼭 해야 되는 계속사업비, 우리 지역민들이 몸소 체감으로 느껴지는 이런 사업비들은 줄어 있고 이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산 배드민턴장 환경정비사업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배드민턴장 그거는 아마 올해

김혜란 위원 주차장하고.

○의창구청장 곽기권 아, 주차장 부분은 지금 현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을 12월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차장도 포함이 되어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사업이 도시계획 결정이, 공원조성 계획변경이 결정이 나면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김혜란 위원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우리 지역민들이 많아서,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봅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김혜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마산합포구와 진해구의 문화위생과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구청을 보면 식중독 발생대응 소모품 해서 식중독 검사기계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검사의뢰비라고 해서 식중독이 발생되면 검사의뢰비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합포구와 진해구만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게 발생 되었을 때 이런 예산이 없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질의드립니다.

합포구랑 진해구 문화위생과.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예산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홍보물하고 이런 게 모두 삭감이 되어서 그래서 그게 지금...

이원주 위원 아니 홍보물 예산은 삭감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식중독 검사예산 식중독 발생대응 소모품 ATP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그거는 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바로 조치는 가능합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진해구도 없던데 진해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유를 가지고 있고, 그 소유에 따른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돼서 폐기를 해야 되면 또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진해구나 합포구는 아마 이거를 어느 일정량 부분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진해도 여유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합포구 문화위생과 과장님, 그 답변 맞습니까?

방금은 예산이 잘려서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그것도 내용이 맞는데, 저희들 당초에 그렇게 올렸는데 지금 삭감이 된

이원주 위원 지금 몇 통 남아있는데요?

이거는 몇 통으로 계산하네요?

몇 통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개수는, 제가 지금 현재 잔액 개수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남아있는 거 맞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이원주 위원 답변이, 그래서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합포구청장입니다.

예.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시에서도 구입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무래도 다른 구청에는 예산이 있는데, 합포구청이랑 진해구청만 그 예산이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 과장님, 유일하게 1881페이지에 찾아가는 어린이 꿈나무 환경교실이 다른 구에서는 어린이에 대한 환경교육이 없는데, 특별하게 이 교육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1,200만 원 정도로 많은 예산인데,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지금 현재 지구온난화라든지 여러 가지 추세 자체가 탄소저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저탄소 실천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절반 정도는 이론교육을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 환경빙하 안 있습니까?

그걸 체험을 자연스럽게 교육과 동시에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저탄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1,2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자

강창석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유치원에는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한 20회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강창석 위원 20회 정도, 그런데 과장님 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도 환경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재활용이 나오는, 발생하는 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모든 게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인구가 감소하고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실시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변동이 없다는 거죠.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거는 교육이 어떤, 정말 교육이 그 환경에 맞는 교육을 했는지, 이러한 걸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 끝나고 나면 그쪽의 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사후에 이 교육의 효과 측면에서 저희들끼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대부분 교육적인 효과는 상당히 괜찮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수치라든지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려야 안 되겠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게 미래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실제 저희들도 연수 교육이나 가면 그 교육장을 나오게 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꾸 주입식을, 주입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예산이 투입되면 그 예산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예.

강창석 위원 매년 교육비 예산은 들어가는데도 이게 뭐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이번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슬러지 양이나 이런 것도 보면 인구는 분명히 줄어서, 인구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 인구가.

줄고, 또 계절별로도 우리가 음식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보면 줄어야 되는데 거의 일정하다는 거지, 줄지를 않는다는 거지, 매년.

그래서 그게 안 주는 것은 교육의 어떤 효과성이 떨어지고, 그 교육의 내용이 정말 우리가 다 하고자 하는 그거와 맞는지 이런 걸 좀 많이 검토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예.

강창석 위원 조그만한 효과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1년에 1,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교육하는 거는 좋지만 앞으로 교육의 효과성이 있도록 좀 많은, 교육할 때 좀 살펴서 교육이 잘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살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의창구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강창석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주차단속원, 이게 왜 제가 좀 생소하죠?

이분들 업무 내용이 뭡니까?

저와 눈이 마주친 청장님.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이게 전기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한은정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전기자동차 관련 단속업무가 저희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속하는

한은정 위원 아니 청내에 전기자동차?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청내 뿐만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도 보면 요즘에는

한은정 위원 아, 그 칸 칸을?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한은정 위원 그럼 그분들이 구별로 몇 분이 계신 데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지금, (뒤에 직원한테) 우리 몇 분이 지금 이쪽에?

(「의무적으로 2%요」하는 직원 있음)

한은정 위원 2%?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아, 주차장 조성은 전체 주차장의 2%를 하도록 되어있고,

한은정 위원 아, 칸수의 2%?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한은정 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언제부터 이런 업무를 하셨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올해부터 저희들이

한은정 위원 아, 그래서 저희가 생소하구나.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24년도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아파트도 맡고, 관공서도 맡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업무 보시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는 단속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그분들은 친환경자동차인데 불법주차를 하는 분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거기에 일반자동차를 주차를 한다거나

한은정 위원 아, 그 칸에?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한은정 위원 아...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라 하더라도 충전이 다 된 자동차를 주차장처럼 계속 주차를 한다거나 이런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그렇게 단속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도명 과장님, 미화과에 다 구청별로 불법쓰레기 단속하는 CCTV를 다 예산을 좀 잡으셨습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도명 예.

한은정 위원 그게 보통 1식이 한 40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봅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도명 예, 4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런데 최근에 AI CCTV를 서울 같은 경우는 다 한다고 기사화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CCTV를 아마 단가 자체는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하고, 그럼 또 약간 뒤처지면 또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까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도명 한은정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400만 원짜리 가지고는 그렇게 스마트하게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동식이 요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이동식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동식을 하면 근처에 가면 목소리로 버리지 마세요 하면서

한은정 위원 감지가 되네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도명 예,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발전하면 이거는 비용을 좀 높여 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은정 위원 하여튼 AI CCTV가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있어서.

저희 구청별로 지난 예산 잡을 때 버스승강장에 의자 때문에 한참 우리가 왔다 갔다 좀 했습니다.

성산구청은 핫도 되고 쿨도 되고, 그런데 회원구와 진해는 쿨만 하고.

저희는 뭐 핫을, 2개 다 되는 거를 하자 이런 뜻은 아니고 항상 5개 구가 같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이 성산구는 맨날 혜택받는 구처럼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차별화를 두지 말자는 의미로 CCTV도 역시 그런 형평성이 좀 맞고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도명 예.

한은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한 거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37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문 제작하는데, 이게 업무가 우리 일반 불법주정차 단속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하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시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장애인 관련하고 이쪽에 되는 것은 그쪽 부서에서 단속하도록 되어있고, 또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에 위반되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거의 제로 상태인데, 뭐가 있냐 하면 앱으로 불법을 신고하면 그 단속하는 게 수천 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간.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의 몫은 안 되고, 한 사람이 관리해야 될 몫은 안되고 전기자동차 이거 관련해서만 한 0.5인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경제여성복지과에서 관련되는 데서 하는데 이것도 그 정도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거기도 0.5인이고 여기도 0.5인이라.

이거를 5개 구청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청장님끼리 협의를 하든 그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이게 2개를 하면 뭐만 하느냐 하면 불법으로 신고 된 것을 고지서만 발행하고 하는 그 행위만 하는 거예요, 단속이라는 게,

그래서 실제적인 단속은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2개를 같은 데서 묶으면 한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의무 없는, 이제 위임되었다고 해서 의무 없는 행정을 해야 되는 그 부서에 업무하시는 분이 자기 전문분야도 아니고 또 인력의 반을 한 사람의 0.5인이 해야 될 업무를 또 해야 되는 업무 과정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좀, 제 말이 청장님들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주차단속은 어떻게 해도 뭐만 하는 거냐 하면 고지서 발급만 하거든요.

발급만 하기 때문에 들어온 거를, 경제교통과나 이런 데서 그 들어온 거를 발급만 하면 되니까 사람 한 명을 그 전체적인 거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제가 보는데, 우리 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업무가 이관이 되고 넘어오면 이게 딱 한 사람분이나 또 그 이상이 되면 직원을 보충받고 하는데 저희들도 좀 좋은데, 0.5인 정도 업무가 되다 보면 결국은 그 부서에서는 업무량은 늘어나고 사람은 충원이 안 되고 결국은 업무를 서로가 나누어서 봐야 되는 가중되는 업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관할부처가 환경부고 사회복지부고 이렇게 막 차이가 나고 내려오는 지침이나 관련 법령에 이 근거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도 업무를 한곳에 몰아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두 업무를 매칭을 해서 한쪽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조직적인 부분하고 제도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게 경제교통과에서 단속하는 업무가 있으면 그렇는데, 관련 본청 부서에서 저한테 민원을 넣은 부분이 이거는 실제 단속하는 업무는 거의 없대요.

없고, 전부 다 고발된 것에 대해서 발급하는 업무만 있대.

그게 연간 수천 건이 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어디로 갔냐 하면 본래는 경제국에 있다가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기후환경국으로 넘어오면서 기후환경국 업무로 되다 보니까 인력도 안 주고 이 업무가 따라온 거예요.

경제국에 있으면 경제교통과하고 관련되니까 또 그렇게 위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청장님께서 5개 구청에 다 간부회의 때나 그거를 실무자들한테 자료를 정확하게 받으셔서 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가면, 한 사람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청장님들 다 공감하시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서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전혀 법적으로 고지서 발급하는 거를 그 소관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법적인 어떤 제재는 없을 거니까, 우리 직원들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부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이맘때 되면 그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진해 환경과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원래 소쿠리섬의 화장실은 짚라인이 생기면서 소쿠리섬에 화장실이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짚라인이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소쿠리섬에 방문객이 많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문용주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문용주입니다.

소쿠리섬에 있는 화장실은 짚라인 이전에

강창석 위원 하고 상관이 없어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문용주 아니 이전에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이전에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문용주 거기가 해수욕장으로 기능을 일부했기 때문에 편의 시설로 설치를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는 별 연관이 없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문용주 예, 그거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저는 그쪽에 짚라인이 소쿠리섬에 가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화장실이 필요해서 설치된 게 아니고 기존부터 있었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짚라인을 안 하게 되면 방문객은 좀 더 줄지는 않았습니까?

(「많아요」하는 이 있음)

더 많다고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문용주 짚라인이 운영을 하다가 크게 긴 기간 동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짚라인이 운영이 되면 사용하는 인원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그래 봅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안 늘어나고?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그거는 그 부분이 아니고

강창석 위원 아니에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짚라인하고 화장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짚라인 타는 사람은 화장실 쪽으로 못 넘어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순수하게 소쿠리섬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짚라인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26페이지 마산 해양드라마세트장 관리 부분에서 지금 경비용역이 4명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2021년 2022년 2023년 현재 4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4명이 24시간을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입니다.

24시간 하는 거는 스카이워크가 밤에는 근무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근무시간 안에 개방 시간이 겨울에는 10시까지이고 2월까지는 21시까지인데 그때까지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24시간은 오롯이 아니다 그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이정희 위원 그리고 임금도 아까 보니까 계약낙찰률 적용 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데, 물론 용역을 줬지만 근로자, 예를 들어서 노동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이게 예산이 좀 많이 감해져 있는데 이거는 본청에 인사과에서 비정규직 그걸로 해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 채용을 하다가 내년에는 4명으로 조금 조정을 해서 연중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이정희 위원 2021년 2022년 다 4명으로 되어있는데, 6명은 어떤 데이터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아, 드라마세트장?

이정희 위원 예, 드라마세트장 말씀드렸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아, 예.

이정희 위원 지금 답변이 좀 다르신 거 같은데, 스카이워크가 아니라 저는 해양드라마세트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잠시만요.

이정희 위원 24시간 근무 서는 거 맞죠?

지금 매년 연도별로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맞습니다. 24시간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24시간을 왜냐하면, 여기에 밤 되면 사람들이 물론 관리 측면에서를 말씀을 하셨는데, 밤에 두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거기는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아, 거기는 완전히 전부 다, 사방이 다 개방이 되어있습니다.

개방이 되어있고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부분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그 임금은 2023년도 임금으로 책정을 해서 24년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그걸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정산을 한다는 말입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억 1천인데, 불용액이 700만 원이 또 남는다는 거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이정희 위원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그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건강보험하고 그런 관계가 조금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해양드라마세트장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라 그랬는데, 이게 경비하고 시설물 관리하고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경비가 그 시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예.

이정희 위원 그거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저희도 지난번에 그 현장을 가 봤지만 계속 저희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대로, 계속 돈만 들어가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냐고 봤을 때는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 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보겠지만 이 4명이 경비도 쓰고 시설물도 관리한다는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이 불용액을 계속 남겨줘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산합포구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그거는 나중에 연말 예산할 때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 다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정길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정책국의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852억 5,900만 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2.3%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89억 원, 특별회계 63억 원, 기금 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5페이지부터 1567페이지까지로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504억 원, 월영지구 새뜰마을사업 국고보조금 7억 원 등 총 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568페이지부터 1593페이지까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계획과는 5억 2천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등이며, 건축경관과는 31억 5천만 원으로 창원개방형 체육관건립사업 융자금 상환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611억 5천만 원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5억 원 등을, 도시재생과는 140억 7천만 원으로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에 10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서 1983페이지 1987페이지로 세입 86억 원을, 세출은 2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규모는 36억 6천만 원으로 세출 주요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수입 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된 35억 7천만 원입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수입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감소된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도시정책국 소관부서 전체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1565페이지부터 1593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983페이지부터 1987페이지, 계속비 2019에서 2020페이지와 별책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책자 25페이지부터 40페이지, 별책 2024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9페이지부터 90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건축경관과장님, 1571페이지에 경관시설물 전기요금이 연 4,7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되어있는 경관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 시 부서에서 경관시설을 해서 유지관리하는 데가 총 22개소입니다.

22개소 중에 저희들이 경관조명 보수를 할 수 있는 데가 20개소, 그다음에 조경이 22개소, 분수 시설이 11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전체 다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경관조명등은 소등하고 점등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보통 시간을 어느 정도 잡아놨습니까, 지금 시간을?

점등 시간하고, 지금 겨울철이니까 조금 빨리 될 거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저희들

강창석 위원 소등시간은 보통 얼마 정도?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시간을 조정해서 저희들 여름철에 한 10시 정도까지, 동절기 때는 빨리 좀 점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소등시간은 보통, 그냥 밤새도록은?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9시

강창석 위원 소등? 9시에 소등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8시 9시 사이 정도 합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빨리 되네요.

더 이상 이게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거는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는 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하지 않는 한은

강창석 위원 그렇죠, 그걸 조금 조정을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강창석 위원 어차피 환경 쪽으로 지금 뭐 전기도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2차적인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요금이, 물론 그 경관조명을 보고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지금 기후 쪽이나 환경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점등시간 소등시간을 한 30분 당긴다든지, 30분 덜 본다고 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거는 별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타임을 좀 조절해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그래서 한 30분은 줄여도 우리 시민들이 경관조명 30분 줄었다고 줄은 데에 대해서는 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신경 써가지고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89페이지 보면 구암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 1억 8천하고 소계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 2억이 있는데, 이게 현장지원센터가 따로따로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센터는 구암지구 현장센터, 소계지구 현장센터

손태화 위원 같이 쓰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이름은 다르지만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같이 쓰고 있는데 이거를 왜 예산을 분리를 했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일단 지구별로 사업비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써도

손태화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있으면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거 작년도 당초예산서거든요.

이거는 작년에 구암지구에는 현장지원센터 운영비가 계산이 안 되어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 재생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인 줄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일단 지금 현재 구암지구 현장지원센터의 운영비 1억 8천은 팀장 1명, 연구원 2명 이렇게 해서 1억 8천이 잡혀 있고, 소계지구 현장지원센터는 연구원 5명 이렇게 각각 잡혀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면 구암지구에는 없잖아요.

구암지구에 센터가 있는데 구암지구에는 예산이 없고, 특히 구암지구는 올해가 마무리하는 연도인데 건축이 늦어서, 참 건축을 지금까지 있다가 아직도 준공이 안 되고 있다니 참으로 사업하는 걸 보면 너무 엉터리인 것 같아.

그리고 작년에는 예산서, 내가 지금 예산부서하고 다 확인해도 작년에 예산이 없다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또 나누어지고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그 밑에 현장지원센터의 사무실 임차료 부분도 이게 나누어져 있으면 임차료도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따로 안되어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중간에 소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한번 보면 현장지원센터 사무실은 제가 여러 번 가 봤어요.

그런데 회의실 임차료 이게 말이 좀 안 됩니다.

이거는 회의실 임차, 회의실은 뭐 때문에 임차를 했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는 연구원들이 활용하는 사무실이고, 그 밑에 소계지구 회의실 임차료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등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손태화 위원 주민협의체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2주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2주에 한 번 하는데 그거를 1년 내내 이렇게 사무실을 합니까?

구암지구는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주민행정복지센터에서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서 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봤거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런데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2주에 한 번씩 하지만 그 외에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그 회의를 몇 번을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한 달에 정확한 자료는 지금 없는데,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까지 구암지구 소계지구 하기 전에는 구암지구에서는 나는 이거 처음 봤어요, 회의실 임차료 관련은.

그래서 이런 예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돈 없다 하는 데에, 행정복지센터에 구암지구를 보면, 소계지구는 제가 모르겠어요.

구암지구는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소계지구는 그게 행정동이 통폐합이 되면서 종전에 옛날 동사무소가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부만 행정에서 쓰기 때문에 사무실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 구암지구에서는 안 쓰던 이런 거를 아마 내가 보기에는, 구암지구가 쓴 것하고 그거를 한번 해보시라고.

충분하게 이런 예산은 적은 예산지만 낭비하는 예산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웃기는 것은 그 위에 구암지구에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2억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소계지구에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5천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김혜란 위원이 지역구 의원님이시지만 구암지구는 도시재생이 올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2억을 주겠다는 것은 이 역량강화사업은 사업 시작할 때에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역량 강화를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하면 올해 마무리되어야 되잖아.

그런데 작년에는 또 이 사업이 없어요, 구암동에.

그래서 아까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본래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

초기부터 마무리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다른 거 공사하는 게 준공이 안 되어가지고 사업이 늦어지는데 지금 역량강화사업을 작년에, 올해도 안 한 거를 내년에 하는 데에 2억을 준 것은 또 뭐며, 지금 소계지구는 내년까지가 준공 연단으로 되어있는데 내년에 준공이 될지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5천만 원이고, 이거 거꾸로 되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서 구암지구는 올해는 없다가 내년에는 2억을 주고, 소계지구는 5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하고, 뭐 때문에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암지구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원래를 올 초에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에 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번에 올리는 것인데, 구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공사 두루두루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 공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당초 올초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상반기부터 진행을 했었으면 12월까지 완료가 될 것인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또 건축공사가 연장이 되어서 내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저한테 지금 거짓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주민강화사업은 도시재생사업 국비하고 국도비 매칭되어있는 사업에서 이것을 편성을 해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비예요, 시비.

여기 얘기하는 주민강화사업은 시비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시비를 투입하면 국비하고 있는 거기서 이거를 2억을 보전받을 수 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거하고 여기 같은 시비지만 여기 있는 구암지구 주민역량강화사업 2억은 순수 시비고요.

그다음에 밑에 소계지구에 5천만 원은 도시재생 사업비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거는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했잖아요.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야 된다?

올 당초예산에 도시재생 사업비에서 그게 150억이면 150억에서 이게 2억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삭감했잖아요.

왜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느냐고.

그것도 올 상반기도 아니고 6월달입니다.

6월 정례회 때 추경이 1차가 있어가지고 6월달에 했지, 초에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맞는 이야기들을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뭐냐 하면 실제 필요한 예산은 2~30%밖에 안 되고요.

쓸데없는 그 사업조서 내용을 뭐뭐 할 건지, 이거 지난번 추경 심의할 때 여러분들 다 아셨잖아요.

실제 정말로 해야 될 그 사업은 안 하고요.

페인트칠 약간하고 뭐하고, 이런 걸로 해서 낭비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또 제가 보기에는 필요도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필요한 게 한 몇천만 원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던데,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거 전부 다 시장통에 그동안에 하라 하는 것은 안 하고, 시간이 다 됐네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진짜 도시재생에 전혀 도움 안 되는 돈 낭비하는 예산으로 쓰려고 하니까 지난번 6월달에 삭감한 거예요.

이 명칭으로 보면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주민역량강화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산에, 그 조서 한번 갖고 와봐요.

세부 조서,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세부 조서가 없는데, 그거 보면 여러분들 기가 찹니다.

낭비성 예산을 써야 될 이유가 없다.

왜, 우리 박승엽 위원하고 둘이 있지만 예산요, 올해 당초예산에 1원도 우리가 요구한 거 반영 안 해줬어요, 돈 없다면서.

그런데 이런 낭비하는 예산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조서 정확하게 가져오세요.

우리 위원들하고 내가 공개적으로 나중에 토론할 때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그거 주세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김혜란 위원님 이거 이해가 됩니까?

김혜란 위원 안 됩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소계지구 회의실 임차료,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이지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모르시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소계지구 회의실 임차료를 잡아놓기는 놓았는데 지금 여기에 내년 2월쯤 되면 소계지구 어울림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 회의실을 그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서로 협의가 사전에 되어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전에 사용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혜란 위원 열두 달을 잡아놨고 이래서, 이거는 어차피 예산은 잡아놨으나 다 지급은 안 되겠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약기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임차를 했기 때문에, 임대를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1년이면 1년 거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 그 부분은 새로 매년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김혜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내년 1월에 계약을 할 때는 정확한 개월 수를 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하이소.

왜냐하면 내년 1월부터, 그래봐야 한 두 달 사용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두 달은 위에 3층에 사용해도 되고, 그 밑에 2층에 회의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는 손태화 위원님 말씀도 맞고, 또 이런 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향후에 두 달 쓸 거를 갖다가 1년 계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수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까지만 하고, 그리고 또 저도 자료 요청합니다.

소계지구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그거 저한테 주셨죠? 주셨나요, 팀장님?

제가 이거 요구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재생사업1팀장 임호열 설명만 드렸습니다.

김혜란 위원 설명하면 계단 내려가다가 잊어버립니다.

가지고 오세요, 자료.

○재생사업1팀장 임호열 예.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과장님 1586페이지 보시면 빈집정비 지원사업이라고 삭감이 4천만 원 되었네요.

사유가 있을까요?

1586페이지.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심지 빈집정비사업이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상반기에 본예산에 9천만 원, 하반기에 추경에 7천만 원을 들여서 총 24동을

최은하 위원 28동으로 되어있네요. 사업 물량이,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12동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사업조서에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총 24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거와 비슷

최은하 위원 추경으로 확보를 해서 또?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처럼 9천만 원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삭감이 되었네요?

예산은 올렸는데?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최은하 위원 저는 이게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 감면도 유도를 해서 철거 유도도 하는데 물량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감액해서 이유를 여쭈어봤고요.

정부에서 철거를 하면 토지세 감면해주는 지침이 내려왔는가요?

그때 해주기로 하신 거 같은데, 따로 내려온 건 없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거는 내년도에 내려올

최은하 위원 내년부터?

지침은 내려왔는가요, 올해부터?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 자료 내려오면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세금 감면 말고도 우리 빈집이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증가하고 있는데 1등급에서 4등급에 따라 다양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시정책국에 도시재생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과도 있습니다. 혹시 잊어버렸는가 싶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건축경관과입니다.

1571페이지, 과장님 여기 보시면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주면역량강화 하도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뭐 이런 것만 들어가면 민감해집니다, 사실은.

여기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거리환경 개선사업, 먹고 살기도 시민들 힘들어 죽겠는데 거리에다가 뭐 개선하실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저희들이 동마산IC 입구 쪽에 대동타운 방음벽입니다.

방음벽인데 여기에 사업 취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참여 제안공모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투표나 심사를 해서 그 주민참여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견 수렴하고 제안 공모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행정과에서 심사를 하고 결정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행정복지센터에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 우리 부서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행정과와 협의해서 우리 부서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본 사업은 벽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가 주민자치에 가면 주민자치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각 동으로 아마 2천만 원 내려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걸 분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분과에서 2천 나누기 3개 분과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700 정도를 집행하는 데도 1회 성으로 집행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사업이 안 돼요.

복지 쪽으로 풀려고 해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1억씩이나 구암동, 구암동 참 문제가 좀 있기는 하네요.

1억씩이나 이렇게 넣는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들 또한 아마 이해가 안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북면에 가면 범숙의집이 있어요.

범숙인의 집이 있는데 청소년 미혼모하고 여성들 보호소인데, 아래께 내가 김장 봉사하러 갔더니 수녀님이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하시더라고요.

1억 2천이 삭감되었답니다, 예산이.

삭감을 해야 될, 더 지원을 해서 아이들 보호해야 될 시설에는 삭감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리에다가 벽화 그리는 걸 1억을 준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정말 이거 다시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번, 이런 거 올릴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숙욱 위원입니다.

이번 도시정책국 예산을 보면 민생에 가까이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삭감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정책이 있는 부분도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 이런 새로운 정책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좋은 어떤 부분이 많이 삭감된 부분은 약간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리고 지금 반복되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노후주택에 대한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도 사실 필요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후목욕탕 굴뚝 철거사업이 이번에 한 64%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창원시 전체에 몇 개 정도 굴뚝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욕탕 굴뚝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관내에 굴뚝이 173개소 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지금 저희들 보조금 지원 이후에 21개 동을 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원래는 사실 보면 철거를 하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사실 보면 주변에 안전사항이 있어서 철거를 개인이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정순욱 위원 이런 예산이 아직까지 추진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도에도 추진율이 한 28% 정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이걸 예산을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줄인 건지, 아니면 다음에 추경에 이거를 또 올릴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필요가 없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2년도에는 저희들 21동에 17동을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업주들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참여를 해줬는데, 지금 경제적인 위축도 있고 모든 인건비든지 장비비라든지 많이 오르다 보니 그런 부분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내년도 예산에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수요를 조사해보니 실제로는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하기로는 본예산에는 5동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추가 대상자가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정순욱 위원 작년도에, 아 올해만 해도 14개 중에서 4개가 지금 사업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로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경화동 쪽에도 보면, 병암동에 보면 굴뚝이 있는데 사실 보면 그게 굉장히 노후가 되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은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분은 실제적으로 돈이 시에서 지원이 1,500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난감해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걸 굉장히 불안해하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다음에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자를 지원하는데, 한 달에 34만 원을 지원해서 이분들의 피해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대비해서 올해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사실 12가구가 지원되었습니다.

12가구가 지원되었고, 현재 저희 시 관내에 접수되어있는 게 40가구 되어서 15가구가 확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0세대가 중앙심의를 통과할 걸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33가구를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33가구를 했는데 이게 34만 원을 이자를 지원하면 이쪽이 처리가 가능하냐는 거죠.

또 이게 차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합해서 오기 때문에 도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경남도에 다시 추가 요청을 해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사실 보면 전세사기가 생기면 거의 감자 쌓이듯이 뽑으면 우르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이 사실 보면 어려운 상황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세사기를 당하면 사실 보면 굉장히 난감해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경매에 넘어가서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신문에도 TV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런 어떤, 이게 보듬어주지 못하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순욱 위원 그리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인구가 자녀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순욱 위원 자녀를 안 낳, 다자녀가 결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올리면 안 됩니까?

줄어드는 만큼에 대해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도 도하고 좀, 도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지적이 나와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에다가 좀 확대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도하고 건의를 해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취약계층일 수도, 보면 다자녀가 되어가지고 넉넉한 집안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정책상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은 약간은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 창원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향을 하면 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는 게 가장 압박이 경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과연 독립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창원시에서 자녀를 낳게 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도 조금은 선제적으로 좀 더 상향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 부분에서는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임하고 비상임이 되어서 이 안에 산출하는 내용이 틀립니까?

활동비가 어떤 데는 보면 코디활동비가 3천만 원이 있고 어떤 데는 300 곱하기 12가 있고, 이거는 어떤 차이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장센터가 꾸려지면 센터장 격인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 밑에 팀장, 연구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최대한 월 3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까지 비상임이 사용을 다 못해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보통 300만 원을 다 월급으로 찾아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한 240 전후로 이렇게 받아 가고 계십니다.

정순욱 위원 여기에 보니까 어떤 데는 코디활동비가 3천만 원 이렇게 되어있고, 어떤 데는 300 곱하기 12개월 되어있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사업 코디 그 부분은 아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를 올리실 때 좀 정확, 개월 수로 하든지 300만 원, 그러면 이게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연간 3천을 자기가 쓸 수 있는 거고, 300이라는 것은 월 300인데 300을 못 쓰면 이거는 반납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보면 조금은 약간은 제대로 하는지는 사실 의문이 가는 사항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는 이런 사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위원장 정길상 그리고 과장님하고 집행부 모두, 사실 우리 상임위가 단체 일정이 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회를 하고 2시부터 다시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없으면 그냥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한은정 위원 없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정길상 아니 질의할 분들이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없어요?

김혜란 위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 간단하게 하면

김혜란 위원 그러면 내가 간단하게

○위원장 정길상 아니 간단하게?

여기도 간단하게, 간단하게.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김혜란 위원님하고 강창석 위원님만 하면 됩니까?

(「이해련 위원도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강창석 위원 이해련 위원님은 좀 길 거거든요.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상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정책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1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수립이 있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계획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미안하지만, 앞으로 위원님들도 페이지 수하고 과를 말씀하고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위원 아, 예.

1586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사업 실행계획수립 있잖아요.

1억 잡혀 있는 거.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지금 계속적으로 도시재생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도시재생사업을 하실 계획인가 봐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은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서 10년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있고, 지금 2025 수립이 되어있는데 2035 계획을 내년도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25 계획에 따라서 한 거는 거의 대부분이 완료를 했고요.

2035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 전반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지금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물론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지역, 지구가 포함이 되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사업 위치가 성산구 반지동하고 양곡동하고 마산합포구 교방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지동 쪽은 주로 어떤, 반지동 쪽은 그런 게 마산보다는 구도심이 아니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그거 아직까지 계획안은 안 썼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동 쪽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구역 안에 들어 있기는 있지만, 주거 여건이 좀 원활하다는 판단하에 그 부분은 반지동은 지금 현재 상으로는 빠져 있는,

강창석 위원 아, 빠져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양곡동하고 교방동하고 이쪽 두 군데만 지금 할 계획으로 되어있네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론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 내용 중에 이런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겠지만 교육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정말 도시재생사업다운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좀 계획안을 잘 수립해서,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부분이 또 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알찬

강창석 위원 계획을 좀 잘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알찬 계획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주택정책과 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김혜란 위원 1581페이지 여기 보시면 다자녀 무주택가구 주거비 임대료 지원해놨는데, 이게 7만 1,690원입니다.

한 가구에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작년에는 몇 가구 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작년에 42가구 했습니다.

1,600만 원 예산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한 가구.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한 가구 했습니다.

작년에 21만 5천 원 해가지고 한 가구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결정되어가지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내려오는 거에 따라서 그에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비는 얼마, 전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전체 작년에, 전체 저희들이 21만 5천 원이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21만 5천 원에 7만 1,690원이 우리 시비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7만 1,690원 해서 3개월치 해가지고 그래 지원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맞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데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이 대상이 우리 시에 거주하는 4자녀로 되어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4자녀 중에서도 LH에 매입해가지고 임대하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상이 지금 한 가구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가구로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뭐 외부에서나 시민들이 볼 때는 다자녀 무주택가구 주거비, 주제만 거창하고 지원은 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라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했듯이 이 대상이 미성년 4자녀 이상 LH공사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이 조건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맞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에서도 내년에 대상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사실상 폐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지, 사업은 정말 좋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김혜란 위원 좋은데 이거 3자녀로 하면 대상자가 많아지나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무래도 3자녀고 다자녀가 이제 2자녀로 지금 변경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3자녀나 2자녀로 하면 대상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혜란 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걸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은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이런 복지나 또 우리가 애들 때문에 지금 심각한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 한 가구도 얼마 전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가 올해 3개월치를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래 해가지고 예산을 지금 했고요.

도에서는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갖다가 그만둔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김혜란 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이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혜란 위원 전체 얼마를,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몇 페이지?

김혜란 위원 무주택 신혼부부, 뒤 페이지 1582페이지, 뒷장.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여기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원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김혜란 위원 이거 몇 명, 몇 가구 지원해 주겠다는 거에 계산이 되어가지고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10억이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10억입니다.

김혜란 위원 수혜 조건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12억을 요구를 했는데 아마 100% 시비다 보니까 2억 깎여가지고 10억 정도 지금 올려놨습니다.

김혜란 위원 수혜 조건은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다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김혜란 위원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결혼 몇 년이고 아기만 없으면 그냥 신혼부부인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대상이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 해가지고 한 1천 가구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도에는 한 1,380가구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1천 가구면 100만 원씩이다, 이자가 그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김혜란 위원 이거 이자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100만 원씩 되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한 2억 되나요?

2억에 대한 100만 원 이자가 나간단 말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전세자금 대출이자.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전체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대출잔액의 최대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 1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김혜란 위원 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좋았을 텐데, 이게 좀 궁금해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 명당 20% 가산해가지고 최대 150만 원까지는 지원됩니다.

김혜란 위원 아, 최대 150까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김혜란 위원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활발하게 계속 정말 또 지원해 주고, 힘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계속 발굴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형편 되는대로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1568페이지와 1569페이지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창원시 전체적으로 반복 사업들의 예산 삭감이 있고, 지금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 삭감이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 있어도 지금 창원시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 삭감하고 있는 과정 중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제2부시장님 소관 업무추진에서 2,800만 원이 있고, 또 다음 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300만 원 해서 합쳐보면 1억이 넘는 돈이 지금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지금 품목이 편성목이 나누어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현안업무추진 격려로 직원들 격려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원주 위원 시책추진 말씀하시는, 아 기관 지금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런 내용으로 경조사비 등으로 그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원주 위원 경조사비와 또 어떤 거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격려물품, 그다음에 직원들 예를 들어서 수상을 했다든지 또는 성과를 내고 했을 적에 이렇게 직원들 격려를 하기 위해가지고 뭐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용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시책추진비?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번에 좀 삭감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가지고 세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체 업무추진비 20%를 감을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내용은 거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 시책을 하면서 직원들,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예를 들면 업무추진을 위해가지고 좀 이렇게 노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격려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주 위원 예, 충분히 어떤 내용일지 예상은 됩니다만 현재 창원시가 너무 어렵고 긴축 정책이 지금 들어간 상황에서 1억이 넘는 돈이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원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부시장 예산업무 집행 내역을 갖다가 내일까지 저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과연 그게 집행이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이번에 고통 분담을 할지 안 할지를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 예로 한 가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귀곡-행암 간 도로가 원래 완공일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정책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귀곡-석동 간 도로가 아마 올 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 3월인가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내년 3월인데 원래는 올 연말 완공에 목적을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석동터널 명칭 변경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도를 통과, 창원시를 통과해서 경남도를 통과한 이후에 지금 거의 2년 가까이가 지금 현재 이 명칭 변경을 아직까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뭘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연기가 내년 3월로 되었기에 망정이지, 지금 현재 만약에 예정대로 되었으면 석동터널이라고 명칭을 적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석동터널로 가고 있다는 이런 표지판을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 소위원회 타령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은 기관업무에 대한 추진비를, 사실은 이걸 제가 여태까지 손을 댄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봐서 과연 이게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돈이 지금 현재 7,300이면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굴뚝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신혼부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할 수 있는 1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저한테 주시면 모레 계수조정 할 때 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거든요, 이 부분은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이번 시정질의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시장님하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경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정말 이 사업비 당초에 잡아놨던 것보다 너무 많이 줄은 것도 있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흉내만 내는 건지 하는 좀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공건축가, 1570페이지입니다.

1570페이지에 보시면 이분들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게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보면 공공건축가도 바뀌셨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바뀌셨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동안 하셨던 일이 우리가 관에서 하는 그런 건물들을 자문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분들 활동하시는데?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워크숍이나 홍보물 같은 거는 저희들 1기 때 많이 홍보가 되었고,

이해련 위원 예.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2기 때, 2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 삭감은 실제는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수당 같은 거는 그렇겠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단지 인쇄비라든지,

이해련 위원 운영비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깎으셨는데, 사실 앞으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지금 미술관,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문의 역할이 큰데, 그런데 제가 경험상 보면 저희 지역구에 행복복지센터 지을 때 설계를 3번이나 변경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게 공공건축가분들이 분명히 자문을 했을 텐데, 저희가 근대근조물로 인해서 특화거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낮으셨다라는 결론은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분들에게 우리가 설계도나 이런 걸 사전에 할 때 그 과에서 해당되는 과에서 이분들에게 그 지역의 특성, 그리고 그 토지가 갖고 있고 또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이분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설계를 다시 수정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괄공공건축가가 2019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시가 1기가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기 때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의 공공건축의 기본 구상이라든지 기본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세워져 있고, 2기 때는 실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앞에 1기 때는 공공건축가분들이 총 22분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특례시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범위가 원체 넓고 하다 보니 저희들이 공공건축가를 2기 때는 총 26명으로 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서울에 역량이 되는 분들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건 잘 아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충분히 이분들이 우리 지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에 조금 충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지역에 좀 인지도 있고 지역 여건을 잘 아는 분들을 넣어서 설계 심사가 처음부터 마무리까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중간에 자꾸 설계 변경되고 이런 상황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래 그 부분은

이해련 위원 그런 부분이 이해도가 낮아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잘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런 부분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주택정책과 보겠습니다.

1580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이게 국비 지원이 같이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임대료하고 저리 대출이자 지원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도비가 30%고

이해련 위원 아, 도비하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시비가 70%입니다.

이해련 위원 70%?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해련 위원 저희 신고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40건 접수가 되었고요.

중앙심의를 통과해가지고 확정된 가구 수가 15가구 하고 내년에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는 33가구 정도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해련 위원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창원 지역에서 발생한 이런 일들은 최대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다음 1581페이지 보시면 비정상거처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비정상거처는 지하 단칸방이라든지 비가 오면 빗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쪽방, 고시방 그런 방을 얘기하는,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이거 어떻게 조사를 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조사 내려왔을 때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우리 서민층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85페이지 보면 도시재생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가 올랐습니다.

1,300 예산이, 1,400 정도네요.

인상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1,200만 원, 아 800만 원, 아 1,2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 사유는 도시재생센터가 2016년부터, 아 14년부터

이해련 위원 예, 14년부터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산장비가 많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컴퓨터 3대 하는 걸로

이해련 위원 사무기기네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사무기기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게 600만 원 정도 업이 됐고, 그다음에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직원들 인건비 계산을 하는 것이

이해련 위원 직원이 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니요.

이해련 위원 늘지는 않았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인건비 계산하는 기준이 공무원 총보수액 평균액에 따라서

이해련 위원 거기 맞춰서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하다 보니까 400만 원 정도가 올랐고,

이해련 위원 3~400 정도 올라갔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나머지 200만 원은 공공재, 공공요금 전기세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해서 1,200만 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158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월영지구 새뜰사업 자산취득 했습니다.

자산취득 어떤 거 하셨죠?

어떤 거 하실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월영지구 새뜰마을사업 안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리모델링?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 안에 집기류하고

이해련 위원 집기류 자산취득이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8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 충무지구하고 구암지구하고는 2023년 올해로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죠?

맞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충무지구 현장도시재생센터하고 그다음 구암 현장도시재생센터의 운영비, 저희 시비로 나가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국비 지원이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저희들 총사업비 안에 그래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운영비가 2023년도면 끝나지 않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이해련 위원 2024년도에 운영비가 없잖아요, 그 사업비 안에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사업을 제때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충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더 걸릴 것 같습니까?

2년이 더 걸릴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저희들 예상으로는

이해련 위원 1년 안에, 2024년 안에는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무튼 제가 이거 보면 사업이 자꾸 지연됨으로 해서 저희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에서.

그래서 사업이 또 그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그 사업비 목에 맞게 쓰기 위해서 또다시 사업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자꾸 도시재생사업에는 많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센터에서 조금 총괄적으로 현장센터에 대한 관리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예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저희들 지금까지는 원래 계획대로 하면 그 기간 안에 끝을 내야 됐지만, 그동안에 주민협의라든지 이런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좀 많이 늦었습니다.

또 특히 충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건립센터에서 오염토가 나오는 바람에 한 5개월 정도가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는 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이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창동에는 원래 도시재생센터랑 현장지원센터하고 이게 커넥션이 별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소통 안 되고.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이거 다 하셨잖아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하셔서 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또 시비가 더 들어가고, 돈이나 적게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하면서도 참 힘든 건 뻔히 압니다.

힘든 건 뻔히 아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89페이지에 보면 소계지구 같은 경우에도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9억 5,500을 잡았다가 지금 보면 삭감이 6억 7,500입니다.

물론 이게 다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니까 지금 돈이 자꾸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보면 전반적으로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건축경관과 옥외광고 관련해서 발전기금에 대해서 조금,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기금, 아까 현수막 때문에 오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현수막 철거 이런 거 할 때 광고협회에서 같이 협조를 하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시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광고 기금을 만드는 게 어떤, 보면 수익금을 여기에 일부 넣는 거죠, 지금?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120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건데, 그분들이 현수막 철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봉사하러 가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봉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보면 이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그 협회에서 거의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맞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가져오는, 앞에는 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 게시대정비사업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간판정비사업하는 거,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옥외광고물 하는 그런 거를 기금으로 하는 사업은 그분들이 참여해서 이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외국 연수를 가고 그러면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왜 이 나라는 이렇게 현수막이 없냐고.

현수막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저희가 다녀보면.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특히나 선진국을 저희가 많이 가다 보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 사람들은 현수막이 없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 관련해서 정말 아무리, 건축경관과에서 우리 도심의 경관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현수막으로 인해서 경관을 해치는 이런 거는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타 도시도 이렇게 하니까 한다, 그게 아니라 창원시는 조금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시다고 보고, 그리고 광고협회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 참 좋은데, 아까 오전에 말씀대로 제때제때 이렇게 해도 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분도 영업을 하시면서 하니까 그런데, 요새 참 누가 잘한다 못한다고 말하기는 참 이 자리에서 힘듭니다.

힘든데 이 발전기금 가지고 정말 이 기금이 제대로 좀 잘 쓰여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 저희가 여기 협회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우리가 간판 같은 것도 보면 다양한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제가 보는 거지만 거의가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크기라든가 이런 게 점점 줄여졌으면, 저희는 간판을 많이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그런 부분을 질적으로 조금 더 향상시켜서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현수막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이나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개만 물어볼게요.

정책과장님.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1580페이지 위에서 한 서너 번째 칸에 보니까 부도임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해서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내서에 조양하이빌 임대아파트라고 그게 부도 처리된

○위원장 정길상 몇 년 전에 했던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간, 매년 2억 8천만 원씩 5년간에 걸쳐서 LH에다가 지원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매년 5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지금 한 2~3년 됐겠네요,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올해 첫 번째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제 처음입니까?

그거 전에 한 지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올해 두 번째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올해 두 번째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위원장 정길상 아, 그걸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5년간 지원을 하게끔 협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아, 그렇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위원장 정길상 궁금해서 내가, 예.

이정희 위원 간단하게 좀,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지금 이 특별회계안 갖고 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정희 위원 특별회계안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정희 위원 여기에 보시면 27페이지부터 보시면 수입예산서에 임대사업수익하고 그다음에 기타영업수익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우리 임대아파트가 천수림아파트하고 개나리3차아파트하고 1,500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올해 그걸 했습니다.

올해 개나리3차아파트는 재계약을 했거든요.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공가 세대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공가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임대보증료가 좀,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수익을 한 13억 정도 생각했는데 한 7억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 또 그 반대로 살고 계시던 분이 나가는 분이 좀 발생해가지고 공가 세대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공가 때문에 지금 금액이 다운된다 그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정희 위원 안 그러면 그 임대료가 높거나, 안 그러면 서민들한테 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런데 저희들이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사실 임대료를 갖다가 그때그때 올리지를 못합니다.

보통 보면 임대료를 갖다가 거의 10년 가까이 갈 수도 있고, 한 3년 전인가 한번 올렸는데 그 이후로는 통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개나리3차하고 천수림도 지금 계속 몇 세대 정도 공가가 있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지금 그게 수시로 발생하는데 정확하게 몇 세대라고 발생한 게 아니고, 한 2~30세대 정도 하면 또 수리를 해가지고 입주자 모집을 해서 또 들어오고, 이사를 입주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공가가 생긴다는 게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럴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인구하고는 조금, 우리가 아무래도 좀, 모르겠습니다.

인구하고 관련을 지으려면 지을 수는 있겠는데, 또 형편에 따라서 자꾸 움직이니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이정희 위원 그렇게 자꾸 된다면 저희 수입에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공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질문은 아니고 제가 전체적으로 과장님들하고 소통은 한 걸로 기억이 나고요.

성인지 예산요.

이걸 꼭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여성가족과 성별영향평가 선정사업으로 해서 성인지에 다 올라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근주어울림센터 조성 이런 거는 성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시민으로 생각한다면 이거는 성인지 사업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각 부서마다 다 소통을 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도.

그래서 이걸 이제는 우리가 전체 사업에서 보고 여성가족과에서 선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도 또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는 부분인가 싶은데, 우리가 시의원들 연수를 갔을 때 이 부분을 지적을 받았어요.

창원시가 성인지 예산이 정말 목이 맞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다, 그래서 전국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우리들을 그때 교육 진행하면서 질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인지를 계속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차라리 성인지 목에 맞는 어떤 그런 걸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마다.

이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의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준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원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1억 4,400만 원이 감액된 725억 2,400만 원입니다.

먼저 1753에서 1763페이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389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지호수공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사업 6억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조성사업 24억 원, 진해루 해변공원 조성 4억 원, 2024년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 5억 원, 서성동 문화공원 토지보상 및 조성 7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75페이지와 2011에서 2016페이지 공원녹지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6억 6천만 원이 감액된 33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곡중앙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억 5천만 원, 팔룡공원 밤골여울마당 어린이테마체험존 조성 2억 원, 사화공원 토지보상비 19억 원, 대상공원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4에서 1800페이지 산림휴양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74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사태 피해지 복구사업 7억 6천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5억 4천만 원, 광석골 화장실 설치공사 1억 원, 산불진화 임도신설 1억 6천만 원, 숲길 조성관리 2억 7천만 원, 숲가꾸기 사업 28억 1천만 원, 진해만 자연휴양림조성 부지조성 및 진입로 등 개설 5억 2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76페이지 산림휴양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생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봉화산 누리길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1페이지에서 1812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억 6천만 원이 감액된 87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천선매립장 낙석방지망 설치공사 1억 5천만 원, 덕동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22억 7천만 원,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 건설사업관리용역 4억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3에서 1821페이지 주남저수지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천만 원이 증액된 37억 7,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9억 원, 주남환경교실 생태교육프로그램 운영 4억 원, 철새먹이터 및 쉼터조성 토지매입비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며,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해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형준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747페이지부터 1821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975페이지부터 1976페이지,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특별회계 2011페이지부터 201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1755페이지에 과장님, 달천 생활공원 조성이 있는데요.

감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게 13억 7,500인가요?

그 사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최은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다 마무리가 되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내년 되면 다 마무리됩니다.

최은하 위원 내년 몇 월달에 마무리가 되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내년 6월 되면 다 마무리됩니다.

최은하 위원 6월 되면 마무리가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최은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이 달천 생활공원 옆에는 우리가 보면 또 육아숲 체험도 있고 주요 관광지, 위치가 좋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찾고 계시는데, 어린이 동반해서.

빨리 조성이 마무리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린다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알겠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달천공원 사면 정비공사가 뭡니까?

사면이 뭐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한은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면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법면이라 해서 비탈면을 이야기합니다.

한은정 위원 비탈면?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거기서 흙이 흘러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 아래에 가음정 못안마을, 이거 뭐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못안마을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 발굴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 조성되어 있던 조성 계획과 지금 그 주변에서 요구하는 조성, 조성을 해달라는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그 부분에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도 하고,

한은정 위원 기 요구는 뭐고, 지금 달라지는 내용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예로 치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남고 옆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운동장 밑에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변경을 해달라는 민원도 많고,

한은정 위원 저희가 너무 그것에 익숙해졌죠, 이제?

가까이, 공장 가까이 와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은정 위원 1756페이지입니다.

서성동이 이제 드디어 토지 보상을 시작합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한은정 위원 보상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시설부대비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부대적으로 수수료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한은정 위원 혹시나 하고 책정해 두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한은정 위원 아래 팔룡공원에 트리하우스를 하나 또 새로 하고 싶어 하시네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창원에서 본 적 없는 트리하우스 하나 할까요?

저희가 향토예술인에 대한 그림도 사들이고 이런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꼭 문화 예술에 국한된 건 아니니까, 과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일전에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을 지금 우리 부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님이 배종 팀장님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여기는 김기천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어디 계시는지, 팀장님 저한테 카톡 하나 주시면 제가 최근에 어느 지자체가 만든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트리하우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카톡 한번 주세요.

○공원조성2팀장 김기천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1758페이지에 창원대로에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하십니다.

이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창원대로 변에 보면 기존 보도에 보면 나무 밑에

한은정 위원 그 구간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구간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은정 위원 들뜬 거?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아니요, 그 중간에 보면 남천하고 지금 팔룡동 쪽에는 그 나무를 지금 정비사업을 했고, 이거는 가음정 쪽에 이번에 계속 연속해서

한은정 위원 정비라는 거는 가지를 치고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아니요, 밑에 바닥에다가 기존의 보도블록을 일부 조금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나무가 살 수 있도록 토양을 좀 계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작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벚나무하고 조화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한은정 위원 나무를 더 심는다는 뜻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가 쪽이죠?

차 중간, 대로 중간이 아니라 가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가에 보도에 보면 기존의 나무와 나무 사이에 보면 공간이 있다 아닙니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한은정 위원 정말 명품 되게 하실 자신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한은정 위원 우리가 또 오버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런데 창원대로에 지금 팔룡동 쪽에 해놓은 데 보면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지나가면 처음에는 조그마했지만 지금은 활착이 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한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남저수지입니다.

과장님 앞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남저수지 수위조절에 관한 예산을 거의 한 6년 이상을 저희가 천만 원, 늘 미리 예비해 두었는데 이번에 딱 제살깎기가 되어버렸네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장의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위조절 용수공급사업은 저희가 동절기 때 철새 서식 환경을 위해서 주남저수지 수위를 낮춰달라고 농어촌공사에 요청할 경우에 익년 다음 해에 농사를 지을 때 용수가 모자라면 낙동강 용수를 퍼 올리는데 필요한 전기요금을 저희가 지급하도록 협약이 되어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급액이 없었고, 아 작년 연초에는 500만 원을 저희가 지급을 했고 올 초에는 작년에 농어촌공사에서 자진해서

한은정 위원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물을 수위를 낮췄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을 봐도 딱히 지급한 내역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이번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서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 용수공급 예산 천만 원은 수위조절에 대한 주남저수지의 저는 의지라 생각하고, 큰돈은 아니지만 큰 사업비는 아닌데 천만 원에 대한 것은 수위조절, 딱 때가 되면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여져서 제가 짚어봅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리고 국가정원과 국가하천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두 개가 다 잡혀 있거든요.

용역, 타당성용역 조사비가 국가정원도 있고 국가하천도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가나요, 그럼?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국가하천은 저희 부서에

한은정 위원 아, 하천비는 없었나?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잡힌 거 없습니다.

국가정원만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한은정 위원 보통 국가정원이라 하면 순천만을 봤을 때 순천만, 그러니까 물과 육지가 좀 있을 때 국가정원을 형성하지, 태화강처럼.

그런데 지금 저희 주남저수지 상황은 정원을 하기에는 적당한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래서 지금 주남저수지 주변에 국가정원 조성에 대한 여론이 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 주남저수지 상황이 순천이나 태화강과는 좀 다른 여건을 갖고 있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남저수지의 우수한 생태 환경을 활용해서 저수지하고 조금 이격된 위치에 국가정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관광벨트화를 하면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저희 시민들 휴식 공간도 제공할 수 있고, 또 관광벨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일단 내년에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성이나 어떤 문화적 가치라든지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국가정원 희망이 지금 주남저수지하고 바람직한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1816페이지입니다.

지금 감정,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 감정평가가 올해, 내년 봄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3년에 한 번씩?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3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그 결과로 25년에 지급하는 거네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24년 말 계약분부터 지급이 됩니다.

한은정 위원 시작하는 거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이게 왜 감소를 하죠? 금액이?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설명을 드리면 감소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저희 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 원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전국에서 저희 창원시가 제일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그래서 우수사례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국비하고, 국도비와 시비의 어떤 비율에 맞춰서 내년에는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 기존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좀 협의를 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추경에 확보를?

아래에 보면 어로행위제한 손실보상은 있는데 이거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에 대한 보상금이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물고기를 동절기 4개월 동안 잡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못 잡는 어로에 대한 보상금이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그럼 영업권에 대한 금액은 사업비는 어디 나와 있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기존에 저희가 손실보상 협의를 할 때 어업권과 영업권까지 다 해서 협의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여기 3억 2,400에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합산이 되어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22명 플러스 3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제가 다시 또 한 번 계산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1820페이지입니다.

주남저수지 습지식생관리 해서 금액이 좀 잡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 습지보호지역이 미지정된 습지 중에서 습지 환경이 우수한

한은정 위원 미지정된 습지?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그럼 지정된 습지는 어딘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경상남도 내의 미지정습지 중에서 습지 환경이 우수한 습지를 지정을 해서 습지보존관리 홍보물이라든지 습지 유지하는데 저희가 주남저수지 주변에 식생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축축한데 사는 다양성 검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육지 말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거는 연밭 안도 들어가는 거죠?

연밭 안에 있는 그 생태계도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한은정 위원 그리하기는 돈이 좀 적긴 적은데.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습지식생 관리를 하는 이유는 뭐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주남저수지 습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습지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습지가 유지되어야 다양성 유지, 그리고 철새도 오게 되고, 철새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런 의미라 봅니다.

제가 지적했던 꽃밭,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한은정 위원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책에 있는 거 하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공원민간공원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동 주민들에게 해주고자 한 100억의 꿈나무유치원 활용 방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정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합의된 의견을 지금 해주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희 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든 그 주민들의 활용 방안은 소프트적인 부분이니까 어차피 주민들하고 의논하면 될 거고요.

그러기 이전에 먼저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게 선순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명확한 명분이라든지 지금 계획이 안 섰는데 일단 어떤 그런 사유지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을

이정희 위원 과장님 이거 무리가 있고 보시면 안 되죠.

이 사업이 계속 연착이 되고 있고, 당초에 그 하고자 하는 부지가 몇 년 전에는 30억이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가감정가로 4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벌써 10억이라는 돈이 벌써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부동산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안에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한 가지로 모아서 할 수 있지만, 먼저 이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앞 자료에 의하면 매각 의사가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어느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제가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하여튼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자꾸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런데 그 부분의 사업이 시행자가 어떤 민간개발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어떤 지도 감독을 하는 부분은 권한이 있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도 전화가 옵니다, 계속.

왜 오냐면 도대체 그 유치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한테 편의시설을 어떻게 해 줄 건데, 왜 말이 없노.

과장님께 꼭 여쭤보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챙겨가지고 어떤지 봐가지고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있으니까 관련해서 1756페이지 만날공원에 있는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레포츠파크에서 하는 걸로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지금 위수탁 협약을 레포츠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하고 있죠?

그 사업량에 보시면 인건비면 인건비지 인건비성 해가지고 플러스 운영비 이랬는데, 이거 지금 인건비라면 이게 상시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우리가 협약을 할 때 거기 관리인원 2명하고 안전요원 2명 해서 4명으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시범운영 중이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공암벽 강사들의 자격이 강사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까다로워서 지방에는 그런 강사가 많지 않다, 그래서 강사를 모셔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는 지금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그 부분은 레포츠파크 자체에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금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올 12월 되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다시 배출이 된다 해가지고 내년 되면 다시 모집 공고를 내가지고

이정희 위원 계약을 하면 되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부분을 다시 사람을 채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현재 이용 수는 얼마나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이용 수는, 지금 민간전문이 아니고 일반인들보다도 산악인 전문인들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평소에는 한 2~30명이고 주말에는 한 4~50명 가까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애초에 이 사업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정도?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간 운영비도 지금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사업비를 들인 만큼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홍보라든지 어떤 사업의 확대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거는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레포츠파크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고, 자기들도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좀 더 일반인들도 접근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지속 협의하고, 자기들도 지금 방안을 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의논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렇게 건축을 하고 활용을 하는 방법에서 사업이 잘되어서 운영비가 나와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1817페이지 주남저수지, 주남저수지 환경교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남환경교실 생태교육프로그램의 저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2년 7개월입니다.

김혜란 위원 2년 7개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김혜란 위원 2년 7개월에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9억 9,800만 원입니다.

김혜란 위원 10억 가까이 된다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김혜란 위원 이번에 4억이고 전년도에 4억이었고, 맞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얼마 안 남았네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내년에 4억이고, 올해 4억이고, 첫해에 2억 5천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마지막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마지막 연차입니다.

김혜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사들 내역을 제가 보니까 250명의 강사가 지나갔습니다.

여기 강의내용이 뭐냐 하면 비누만들기, 가방만들기, 한지공예, 천연염색, 그게 주남저수지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보셨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그 프로그램은 저희가 일단 방문객이 오시면 이론적인 어떤 교육도 하지만, 특히 가족 단위라든지 어린이들이 방문했을 경우에 뭔가 체험을 하고 손에 들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고, 원래는 주남저수지에 대한 생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창원시 예산이 많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이걸 보게 된 이유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은 일반 학교에도 많이 하고, 또 우리 다른 프로그램 사업으로도 많이 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동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왜 이 학교를 폐교를 우리 창원시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10억이나 들여가면서.

또 이거는 만약에 폐교를 매입을 안 했다면 우리가 도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경비 지원만 해주고도.

왜 그 학교를 매입을 했을까요, 창원시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명칭이 주남환경학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교육부 산하기관도 아니고 과거에 2007년부터 그 폐교를 활용을 해서 주남환경스쿨로 해서 주남저수지의 어떤 생태 자원을 이용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또 너무 낡기도 하고 해서 저희가

김혜란 위원 과장님 그거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리모델링이 필요한 과정에서 그 폐교를 매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거는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고, 제가 이걸 더 보려고 하다가 보다 보니 하도 기가 차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보다가.

이미 계약은 2년 6개월로 해놨고, 집행은 해야 되는 돈이고 해서 이걸 중단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방문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제발 내 돈같이 좀 집행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이게 맞습니까, 1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아이고... 드릴 말씀은 많으나 이상.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저도 김혜란 위원님에 이어서 잠깐 좀 질의드리도록, 주남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김혜란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내용을 보면 모여서 영화 보고 커피컵 만들기, 대체로 그런 주남저수지 환경, 창원과 특별히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평생교육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저는 그거와 별개로 조금 다른 몇 가지 기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남저수지과 전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은 한 37억 정도 됩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이게 4억이죠?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박승엽 위원 10%가 넘는 금액인데, 주남저수지과는 정말로 한은정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창원을 대표하고 자연을 대표하는 그런 곳에 쓰여져야 될 돈이 10%가 넘는 돈이 이렇게 평생교육이라는 명분하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쓰여지고 있는 모습에 정말 저도 안타까움이 진짜 계속 안타깝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 프로그램이라도 좋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겠으나 정말 가가지고 재활용커피 화분 만들고 영화 보고, 이게 얼마나 주남저수지와 상관없는 돈이 이렇게 나가는지 꽤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 위탁사업인데 공모 절차는 제대로 이행이 된 사업입니까?

최초에 할 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박승엽 위원 공모는 했던 건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공모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위원회하고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그 당시에 몇 개 업체가 했는지 그런 거는 없나요?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민간위탁 공모는 1개 사에서 공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럼 이게 굳이 다년계약을 했어야 되는 사안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아마 이 교육프로그램이라는 특성상 단기간보다는 연속성이라든지 또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 2~3년 정도 연속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연속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게 스토리가 있든지 단계가 있어가지고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하는 거, 매년이라는 표현도 부끄럽습니다.

매달도 부끄럽습니다.

매회 하는 거 똑같이 반복하는데 왜 굳이 이거를 다년계약 해가지고 혈세가 낭비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계약에 의해서 취소가 안 된다, 이게 우리가 또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들어야 되는지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최초에 계획을 시행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모를 했을 때 다양한 교육 업체들이 모일 수 있게 했어야지, 이게 이 공모사업하기 전에 예비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 생태학습하던 기관이 그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박승엽 위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모는 했다고 하지만 계속해오던 그런 관례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문제가 없으나 프로그램도 개발이 없고, 할 때 그냥 3년에 12억, 10억 줘버리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되더라도 저희도 문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이 40억 중에 이 4억을 쓸 만큼 이 학교가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다른 기관하고 조금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지만 저희가 주남저수지가 가진 생태를 활용한 여름 습지생태교실이나 겨울 철새탐조교실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우수환경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할 정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기관이나 그런 데서 실제 현장에서 볼 수 없는 체험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추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0억 중에 이런 학교 하나 더 해도 괜찮겠네요?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학교를 하나 더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고, 저희가 주남저수지 습지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습지 환경을 알리고 또 우리 미래 세대한테 이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승엽 위원 지금 연간 방문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올해 한 1만 4천 명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 확인하는 방식은 이렇게 기입부를 다 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교육 일지라든지 그런 거는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박승엽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니 저희로서는 적극 응원해 드려야 하지만 정말 우리 지켜야 될, 정말 주남저수지를 지켜야 될 40억 중에 큰돈 4억이 이렇게 특정 업체에게 가는, 위탁사업으로 가는 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희가 여기서 문제를 삼고 문책을 하고 삭감을 위한 노력을 하든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무원을 질타를 하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업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해져야 되어서 다년계약 할 때도 그냥 할 때 계속사업이라서 4년씩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년으로 할 수 있는 건 좀 단년으로 해서 잘못됐을 때는 또 다른 업체를 찾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게 해야지, 대뜸 이걸 3년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저떻게 할 수도 없고, 저희 과의 정말 소중한 금액 10%가 매년 이렇게 나간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까워서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저희가 감독 기관으로써 더 세심하게 살피고 정산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그리고 자료도 좀 그 정산서랑 공모과정 절차, 두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1780페이지 산림휴양과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창원에서 저희가, 제가 외부에서 진짜 칭찬을 많이 받는 부분이 둘레길이거든요.

둘레길 때문에 많이 온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합성동의 제2금강산도 많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사업 1억 되어 있는 이게 유일하게 지금 배정되어있는 둘레길 조성 관련된 사업 금액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비 말고 인건비로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 구청에도 있고 저희들 7명 산림관리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저는 이 1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창원시가 조금, 이 둘레길을 저는 계속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부족한 시설비에 조금 더, 적은 예산이지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또 한말씀드렸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창원시가 통합하고 나서 마산, 창원, 진해 3개 시에서 각자 하던 둘레길 117.4km에 달하는 그 둘레길을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해가지고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념품을 이때까지 줬습니다.

어떤 때는 충전하는 배터리를 주고 또 우산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예산도 이번에 깎여가지고 내년부터는 못 주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돈은 많이 깎였지만 우리 인건비나 시설비를 활용해가지고 둘레길에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둘레길에 대한 과장님의 관심 감사드리고, 그리고 둘레길이 잘 되는 만큼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만큼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둘레길 CCTV 유지보수라고 되어있는 거 보니까 CCTV가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박승엽 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둘레길 입구에

박승엽 위원 하나 있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하나씩 설치되어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둘레길마다.

박승엽 위원 곳곳에 포인트별로 들어가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포인트별로는 안 들어가 있고요.

박승엽 위원 아직 안 들어가 있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입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박승엽 위원 아무튼 수량이나 연한이나 여러 가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또 자료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박승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사업소장님이 계셨는데, 지금 24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런 중차대한 앞에 소장님이 안 계신다는 게 너무나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분이 얼마나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00만 창원시민의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소장님이 행정과로 이렇게 가셨다는 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을 보면 지금 세입이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뭐죠?

용원파크골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하고 나가는 세출하고 한 5천만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용역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잘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정순욱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익 사업보다는 지역민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손실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또 다른 어떤 지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답변이고요.

지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되도록 하는 게 더, 5천만 원을 더 벌 수가 창원시에 세이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러면 입장료를 또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높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건이 부족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민의 어떤 복리를 위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이곳에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채나 이런 걸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전체 규모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지방채는 지금 발행된 게 1,590억 발행해 놨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또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다음에 일반 기금에서 50억을 해가지고 지금 그런 어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게 전체로 보면 어떻든 간에 지방채하고 상생발전기금 이렇게 쭉 하면 2천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세금 아닙니까?

정산하는 게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세금이지만 우리가, 우리 공원이라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보존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새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이런 부분을 좀 더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이자상환을 갖다가 당긴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갖다가 20년 사업이라든지 몇 년을 두고 이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푸른도시사업소도 이게 힘들어지는 원인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 부분에 우리가 파크골프장의 다른 수익 사업에 대해서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방안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피해라든지 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좀, 장기미집행은 결국은 갚아야 되거든요, 이자하고 원금을요.

그런 부분이면 조금은 푸른도시사업소에서도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하나의 예를 드린 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여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덕산매립장 3공구 사업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30%가 내년도에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깎여버렸어요.

깎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세출예산이 시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예산은 저희들 내년 하반기에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하고 예산계와 협의를 보고 깎였습니다.

정순욱 위원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추경에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을 갖다가, 2공구가 지금 거의 내년 하반기 되면 끝나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게 끝을 내려고 하면 빨리 당겨서 이걸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계속사업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년도에 예산을, 그러면 내년도에 추경이 안 들어, 이런 것 때문에 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코로나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힘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그러면 결국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일단 내년에 올해 예산 편성된 대로 하면 내년에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반기 때는 추경을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정순욱 위원 그런데 최소한 님비현상이 있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걸 확보를 못 하고 있으면 내년도에 그걸 당연히 확보될 거다, 확보가 안, 의회에서 삭감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당초예산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진행을 했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아무리, 예산이 지금 현재 삭감이 되고 줄어들고 있는데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해 주민들이 이걸 가지고 있고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공사가 지금 현재 몇 번을 지연을 하고 완만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도 확보를 못 하면 이걸 어떻게 주민들이 인정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1819페이지 보면 국가습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 다음 단계가 국가정원을 조성을 할 거 아닙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국가습지 추진과 국가정원 조성은 조금 다른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다른 맥락이 있지만 결국은 보통 보면 하천을 정비하고 나면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 환경개선을 갖다가 삭감이 됐어요.

그것도 반 이상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이거는 저희가 국가습지추진지역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 2021년에 새로 수립이 되면서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습지로 가기 위한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22년부터 추진을 해오던 사업이고, 22년과 23년에 조금 많은 부분이 집행이 됐고 또 내년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울산에 가면 국가정원을 태화강을 정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는 주민들이, 그 옆에 바로 인근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새 떼가 많이 와서 거기다가 이런 어떤 피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감내하고 주민들이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곳에 엄청난 인원이 지금 거기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순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 순천에, 순천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는 국가정원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런 걸 잘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그 부분이 그 지역을 살리는 게 아니고 창원시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창원에 다호리고분이니 뭐가 있니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되겠습니까?

그런데 창원 하면 대표적으로 주남저수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아낀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낄 때 아껴야지 조금은...

그리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천만 그루 나무심기 수목을 하고 있죠, 그죠?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2천만 그루 나무심기에 예산은 지금 나무 나눠주기 예산 2천만 원, 당초에 6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4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깎인 거 외로는 지금 예산이 따로 감된 게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2천만 그루를 심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꼭 2천만 그루라는 거는 아니고요.

상징적인데, 원래 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합되고 나서 하다가 10년이 지나서 5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오버해가지고 끝냈고요.

그다음에 그것 한 연후에 새로 2천만 그루 나무심기로 확대해가지고 10년간 더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임도 피해복구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정순욱 위원 위원님의 질의에서 했었는데, 지금 진해에 보면 가장 화려하게 진해를 볼 수 있는, 다음 누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상 하세요, 계속.

특히 다른 분, 할 사람 있습니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최은하 위원님 하실 겁니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 임도가 있는데 그 임도가 굉장히 예쁘고 화려하거든요.

그 임도를 한번 걸어보시면 진짜 속이 시원할 정도가 되는데, 지금 가보시면 거기가 MTV 자전거가 너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 임도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갖다가 파임을 주고 있어요.

파임을 주다 보니까 돌멩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많은 비가 오면 쓸림이 더 심하게 될 거라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거는 MTV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비가 강우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 땅이 파이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로에 모서리가 좀 쓸려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예산 확보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땅이 파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라든지 쇄석을 더 깔아서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진해 장복산에 사실 MTV 자전거용 도로가 아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곳을 타고 있다 보면 등산객들하고 마주치면 사람은 위험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MTV 자전거용이 있든지 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아니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전거 타이어가 도로를 이렇게 긁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갈이 결국은 많이 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도 보면 움푹움푹 파인 곳이 너무 많아요, 가다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게 비가 내려오면 진해도 보면 장복산이 많은 비에서 피해, 산사태가 일어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정순욱 위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진해를 바다를 보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길이고 힐링 되는 길이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길이고, 이번에도 보면 전직 대통령이 그 임도를 찾아오신 곳이거든요.

그 정도로 유명한 진해의 임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파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데다 지금 산사태 복구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지역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진해 지역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또 이게 옆에 보면 연산홍을 심어가지고 이게 식재를 잘못해서 연산홍이 사람 키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산사태가 되면 전부 다 이게 피해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식재도 좀 그런 부분은 자르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잘못, 우리가 가로수도 보면 침엽수를, 활엽수를 심으면 안 되잖아요, 가로수에는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눈이 왔을 때 음지를 만드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가로수를 활엽수로 안 심거든요, 다른 선진국에서는요.

그와 같이 옆에 주변에 임도에도 보면 그런 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좀 조정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장군차를 심어놨는데 차라리 그게 크는 게 낫지, 커서 토양을 잡는 게 낫지, 지금 연산홍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의 식종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계량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지금 말씀하신 진해 드림로드 임도에는 말씀하신 연산홍이나 철쭉뿐만이 아니고 단풍나무나 여러 가지 수종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것도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단풍나무는 지금 심어놓은 거에 가을철 되면 단풍 때문에 사람들이 단풍 구경하러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연산홍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너무 웃자라서 지금 대책이 없을 정도로 많이 웃자라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게 결국은 청룡사에서 동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에서는 그게 전부 다 3.5km가 거의 연산홍이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정순욱 위원 연산홍이 식재되어 있다 보니까 연산홍이 너무 커버렸어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식재를 하다 보니까 좀 식종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거는 한번 조정할,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되면 위에 하중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산사태를 예방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유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지 않으냐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수종 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전정을 해가지고 키를 낮추든지, 지금 부분적으로 키를 낮추는 작업도 하고는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키를 낮추는 작업을 하는데 1년 뒤 되면 연산홍이 사람 키만큼 올라가 버려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식종을 바꾸는, 교체를 하는 게 다른 데 옮겨 심더라도 식종을 바꾸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좀 드리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의 예산을 갖다가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먼저 하세요.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께도 질의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령 나신 것에 대해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가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렇게 인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나, 창원특례시 명성에 걸맞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1756페이지에 서성동 문화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이 70억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원주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토지보상비는 얼마로 지금 책정되어 있나요?

이 금액 중에서.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내년도 예산에 70억으로 편성해놨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 금액에 지금 토지보상 금액이랑 거기에 공원 조성할 금액이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금액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총보상비로는 토지매입비나 건물해 가지고 보상비로는 220억 정도 소요되고, 나머지 부지조성이나 공원조성에는 한 3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아직 해야 될 돈이 많이 남았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사실은 여기는 시민들이 오래 기다리고 있고 기대가 큰 만큼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도 자꾸 지금 심오하게 보고, 그런데 물론 창원시의 예산이 지금 부족하지만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직 많으시네요.

잠깐만, 조금 쉬었다 합시다.

많네요, 질의하실 분들이.

(「좀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짧게 하시렵니까?

아니 하실 분이 정확하게 몇 분인지 손들어보세요.

많으면 좀 쉬었다가 하고, 벌써 세분이잖아요.

이해련 위원 내가 먼저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1755페이지 보겠습니다.

윗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완 및 개선, 이게 5억 5천 잡았던 게 지금 2억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원 내 각종 시설물이라면 우리 시민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시설물들의 보수하거나 교체하거나 그런 걸 텐데, 이렇게 예산이 계획이 있으니까 5억 5천을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깎여도 괜찮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해련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지금 관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가지고 불시에라든지 전체 주민 불편이 생기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풀성 예산 사업비로 확보되어있는 부분이고, 물론 사업비가 많으면 좀 더 잘하겠지만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적어서 어떻게 사업하실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든가 뭐 그런 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지금 어떤 불편 사항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당장 시급한지 안한지 여부를 좀 판단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이해련 위원 그래서 제가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우리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걸 보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예산들이 지금 소소하게 너무 많이 깎였어요, 이게.

이게 얼마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겠어요?

물론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우리 위원님 다 한 마음일 겁니다, 이게.

이 답답함을 어디다 얘기하겠어요?

우리 담당과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래에도 보면 아까 달천공원도 얘기했지만 가음정공원 같은 경우에도 8억을 잡았던 게 지금 6억 8천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조성설계 변경안, 1755페이지 아랫부분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이 가음정공원

이해련 위원 이 변경,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 부분은 지금 사업비로는 아직 편성되어 있는 거고, 이 1억 2천은 조금 전 한은정 위원님 질의의 내용과 같이 이 부분은 조성 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 갑자기 변경을 왜 하는지, 그리고 돈이 지금 8억에서 6억 8천이 삭감되고 1억 2천 갖고 하겠다는 게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요.

나중에 이거 따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1769페이지 보겠습니다.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나무은행 이것도 지금 5천만 원 잡아놓은 게 3천만 원 삭감이 됐어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림휴양과장 조현민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도의 도비보조비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해련 위원 예, 여기에 도비 시비 같이 있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도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 매칭사업도 줄은 겁니다.

이해련 위원 매칭이 그렇는데 도비가 1,720인데 우리가 얼마입니까?

아니다, 맞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우리는 280만 원입니다.

이해련 위원 우리 280이잖아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이해련 위원 애당초 할 때 5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이게

이해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니 그 전년도 예산이 5천만 원이었다, 전년도에.

이해련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내시된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깎인 겁니다.

도 자체에서 예산을

이해련 위원 우리가 자체에서 깎은 거예요? 예산계에서 깎은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닙니다. 도에서

이해련 위원 도에서 삭감이 되어서 나왔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도에서 삭감되어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이해련 위원 나무은행 지금 이거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나무은행 같은 경우는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나무를 갖다가 가로수나 공사 같은 거, 그다음에 가정집에 있는 나무 같은 걸 기증이나 이식을 해야 될 경우에 그걸 베어서 버리지 말고 이식해가지고 심어놨다가 다른 데서 활용하자 이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나무은행이라는 게.

그런데 그 사업을 축소를 한 거죠, 도에서 사업비를.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사업들을 자꾸만 해야 될 사업들은 줄고, 참 답답합니다, 정말.

177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무를 잘 보호하고 잘 키우고 그러려면 예방하고 병충해 방지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775페이지 아랫부분 보세요.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운영, 1억에서 이것도 4천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1억에서 4천만 원 삭감되면 이분들은 이거 활동할 수 있을까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짜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서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창원시에서 해야 될 양이 있잖아요, 저희가 늘 해마다 이렇게 보면.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가지고 제대로 하겠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산림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뒷부분.

소나무재선충,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지금 소나무가 많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게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 얘기해가지고 될 것도 아니지만, 저희가 실제 정말 이렇게 시민과 주민과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비들은 예산 책정하실 때 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우리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쯤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정길상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 1766페이지 옥상녹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저 정도의 2억 2천만 원 옥상녹화사업 예산 잡힌 거 다 썼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 예, 공공시설의 옥상녹화는 다 썼고 단독주택 옥상녹화는 지금 다 못 썼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반납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이월, 이월요.

강창석 위원 이월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강창석 위원 올해 지금 사업비가 2천만 원밖에 안 잡혀있는데 지금 뭐 사업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의지라기보다도 우리 공공시설에 관한 옥상녹화는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요.

강창석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시설에 관한 옥상녹화사업이 도에서 이번에 사업비가 재배정이, 아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1억 원은 사업비로 못 잡았고요.

강창석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올해 몇 차례 공고도 하고 시보에도 내고 했는데, 거기에 신청은 하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옥상녹화보다도 옥상방수를 원하시더라고요.

강창석 위원 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래서 방수는 본인 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5개 중에 1곳만 하고 4개는 지금 이월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은 그 이월된 4개소만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다른 예산도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을 그냥,

강창석 위원 어차피 뭐 주택 같은 경우는 옥상녹화사업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은 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기존에 해놨던 공공건물이나 이런 녹화사업 되어 있는 그런 데는 또 사후관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관리는 우리 코디네이터 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게 상당히 잘 안되더라고요.

저희 용지동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위에 옥상에 한 번 했었는데 그게 상당히 관리가 안 돼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코디네이터가 다니면서 한다는데 사실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안 되고 있죠, 사실.

그게 다 뭐 다니면서 그걸 한다는 거는 힘들겠고, 그 나머지 그거 하고 나서 그다음 부분은 소유주 책임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어떤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다면 사후관리도 해야 된다, 이게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옥상녹화 사업을 했던.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강창석 위원 이게 뭐 몇 년간 자기들이, 3년입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니,

강창석 위원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준공을 하면서 자기들 책임으로 하고,

강창석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다음에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하자보수 책임을 지는 회사에서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그 주택 그 건물의 주인들이 건물 관리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우리 코디네이터도 한 번씩 가서 거기에 코치를 하고 있죠.

강창석 위원 어차피 그게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게 하자보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주인이 주인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사업을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기존에 해놨던 사업들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관리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2천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에 보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또 우수부서 시상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구청장상이 100만 원이고 읍면동상이 50만 원에 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무심기사업이 경쟁으로 갈 수 있다, 그냥 나무를 잘 심어야 하는데 어떤 지역에 자기들 동에 그 나무를 가져가서 어떤 범위에다가 많이 심으면 이게 보면 상이 있어요, 상이.

구청장상 100만 원 1개, 우수 읍면동상 5개고 50만 원씩, 그러다 보면 경쟁이 되거든.

경쟁이 안 되면 우리나라 사회는 좀 이게 뭐 잘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무를 이게, 나무를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를 심어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나무를 까딱 잘못하면 그 나무를 심기는 심는데 그 나무가 정확하게 활착이 되어가지고 한 1년이 지나야 이게 정확하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강창석 위원 이렇게 상의 어떤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다 보면 정확하게 안 심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또 2천만 그루 나무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무 심을 때 정성을 들여서 심어야 나무가 잘 살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강창석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이 부분도 나름 관리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심고 나서 이게 잘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식재를 했는지도 좀 파악을 잘해서 이 사업 목적에 맞게끔 잘 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요.

구청상, 읍면동상 이렇게 해놓은 것은 5개 구청에서 1등을 가리는 거고, 우수 읍면동에서는 5개 읍면동을 가리는 겁니다.

그 평가를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그 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후관리 잘하는 그것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아예,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1791페이지 보면 큰나무 조림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1791페이지 보면.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산에 나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이나 공원이나 녹지에 심는 나무같이 물을 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나무라고 해도 50cm에서 1m 크기를 큰나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에 심는 나무는, 그 조림은.

그래서 큰나무는 50에서 1m 크기의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π(파이)가 50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니 아니오. 키, 높이, 높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수 해서 나무를 심는 거는 30cm 이하로 아주 작은 나무를 심습니다, 산에는.

강창석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그런데 이 큰나무라 하는 거는 50에서 1m 크기.

강창석 위원 아, 그런 나무만 조림하는 거라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맞습니다.

물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작은 나무를 심어야 살 수가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도 이야기했는데 동성아파트 뒤에 가면 둘레길 이런 데 보면 옆에 둘레길 옆쪽에다가 50cm보다 큰 단풍나무 이런 걸 심어놨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아,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그게 거의 괴사되어서 다 죽고 몇 그루밖에 안 살아있는 이런 게 많이 보이던데, 그런데 그걸 보면 큰나무 조림 사업하고는 또 안 맞다.

그게 산에 나무를 심을 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작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그 조건 하에서 그런 뭐 둘레길 근방이나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무작정 그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단풍나무든지 아무 그냥 보기 좋게끔 꽃나무를 심는다든지, 그 둘레길에 그 나무가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이야기하시는, 과장님 이야기하셨던 부분 보면 분명히 이게 그런 나무를 심어놓으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못 산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무가 많이 심어져서 많이 괴사했던 그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동에서 둘레길 이런 데에, 산림농정과나 둘레길에 나무 심을 때는 분명히 그런 거를 인지를 좀 시켜서 그런 나무를 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두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형준 과장님, 우리 이정희 위원님도 질의를 아까 하셨는데 꿈나무유치원 관계, 그 당시에 그때 아마 과장님은 안 계셨을 것 같은데 전임 과장님,

이정희 위원 6월 달에, 6월 달에 했습니다.

정길상 위원장 그랬죠?

사실은 여기 제 방에서 과장님 오시라 하고 계장님들하고 사실 지역구의 시·도의원들 다 참석한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내가 아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걸 들어보니까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있네, 보니까.

좀 그렇네요. 보니까, 솔직히.

그래도 명색이 상임위원장이 그 직원들 다 부르고 또 그 지역구의 시·도의원들 다 불러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진행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있으면 좀 안 그렇습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공원녹지과장 최형준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로 향후 계획을 한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장 솔직히 아까 이정희 위원도 말씀했지만 정말 말씀만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좋게 말씀하지만 정말로 딱, 이게요.

이게 사실은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도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을 거구만.

건설사에서 지역민한테 위로금이나 보상금 조로 100억을 주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자꾸 올라가면, 아파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주민들은 더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로금이라든지 보상금 조로 이렇게 주기로 한 건데, 아파트가 자꾸 올라가면 이제는 나중에 되면 안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그 부분은 서로가 사전에 어떤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중에 협약을, 사업을 하게 되면 정산이라는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고,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장 하여튼요, 하여튼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주민들만 믿고 있지 말고 담당 부서에서도 주민들한테 독려도 좀 하고, 그 합의체를 이끌고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었을 때는 좀 진행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것도 이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네.

인공암벽장 말씀하신 거, 그거 과장님 아까 말씀하는 도중에, 물론 뭐 관심을 가지고 잘하시겠지만 제가, 아시다시피 내가 사실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12월 18일인가 경남클라이밍연합회인가 거기 행사한 거 혹시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길상 위원장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일단 그 부분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자체 행사로 해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정길상 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그것도 작은, 전임 시장님 때부터 해서 참 이렇게 이렇게 계속 추진해오던 사업인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게 또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30억, 40억이 들어간 예산인데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물론 뭐 레포츠파크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내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레포츠파크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 보면 교육위원들한테는 내가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 우리 경상남도 인근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실어 나를 수 있는, 애들 체험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레포츠파크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자기들 그렇게 움직이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좀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 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다고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후환경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곽기권
환경미화과장 강신오
문화위생과장 박경옥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유재준
환경미화과장 강성만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건축허가과장 유경종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문화위생과장 김판선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환경미화과장 이도명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건축허가과장 오상영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조일암
환경미화과장 문용주
문화위생과장 이상봉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재생사업1팀장 임호열
재생사업2팀장 김기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산림휴양과장 조현민
매립장관리과장 이정숙
주남저수지과장 이현주


○속기사
이현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