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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9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1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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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4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 중 의안번호 제444호 창원 소규모 분산형 연료전지발전시설 구축 동의안은 11월 29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안건 철회 요청이 있어 이에 동의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원주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원주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원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9호로 상정된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특화거리 조성은 전통성 있는 음식과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결합한 관광자원으로써 외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외식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 있어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시행, 음식특화거리 선정 요건 및 신청,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음식특화거리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음식산업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표 요리가 동일한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을 음식특화거리로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음식문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선정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음식특화거리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은 창원시 음식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식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저촉사항이 없어 타당하게 제정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제3호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할 때 창원시 대표음식의 취급 여부를 기재하고 고려하는 것은 본 조례를 통해 창원시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관광 상품화할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는 판단되나 현재 창원시에서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제정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이원주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검토하신다고.

조금 전에 우리 김현정 전문위원님 말씀했는데 저도 이 특화거리가, 하고 싶은 특화거리가 저도 있습니다.

우리 제5조1항3에 보면 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에 취급 여부를 묻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묻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대표음식 두 가지죠?

이원주 의원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로 창원시 대표음식으로 아구찜이랑 미더덕비빔밥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두 가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그게 두 군데 다 마산이지 않습니까.

이원주 의원 예.

서명일 위원 음식을 봤을 때.

그런데 우리 아구찜이나 미더덕이나 이런 부분 전체를 해서 꼭 거기만 생기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혹시 특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3을 삭제하는 것을 혹시 수정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원주 의원 당초에는 사실 저희가 대표음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의도였기는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고 부서 지금 그것 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만약 나중에 수정이 되었을 때 우리 7페이지 신청서에 보면 별지 제1호죠.

그 밑에 신청사항에 보면 창원시 대표음식 취급 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가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항목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삭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그 자체도 5조제1항 1호, 2호, 3호가 각각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그러니까 이 3조를 넣어 놓은 것은 현재 아구거리라든지 복거리, 장어거리를 좀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넣어준 거거든요.

이것을 굳이 안 하신다 해도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져 있는 게 아구거리나 복거리나 통술거리 그다음에 장어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연 발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표음식 취급 여부를 넣어주면 좀 가산점이 있지 않겠나.

우선 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를 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우선권이 조례가 있으면 나중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해석할 때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항상 하는 부분이 이 조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분란이 있고 이런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4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상 이 부분이 있지만 위에 있는 부분을 항상 우선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까 제안드렸지만 이원주 의원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는 3을 삭제하는 안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우선순위는 나중에 할 때 충분하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지 제1호 서식에도 밑 부분은 삭제를,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제안드리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지금 아구찜하고 미더덕만 우리 음식특화거리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주 의원 특화거리는 아니고,

홍용채 위원 5개 정도 있는데 아구찜 있고,

이원주 의원 대표음식이라고,

홍용채 위원 대표음식은 복요리, 장어거리, 통술거리 많이 있네요, 보니까 가로수 카페거리에.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보통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리가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시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도시는 가 보면 전북 익산 같은 데는 막걸리골목 이런 게 자연이 아니고 시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전북 익산도 그렇고 제주 서귀포시도 흑돼지거리를 만들었고 서울 종로구 인사동은 음식 문화거리 해서 한 음식을 특정 안 하고 전체 음식을 모아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광명시도 보면 광명 맛집거리 해서 미더덕이나 복요리, 장어 이런 게 아니고 전체 음식을 모아서 시에서 지정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명서동 명곡거리 가면 장사가 엄청나게 잘되더라고, 요즘은 핫하더라고.

그런 데 우리가 음식특화거리로 키워 볼 수도 있고 상남동도 한번 키워 볼 수 있고, 그것은 시에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 같습니다.

한 음식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아까 제가 수정안 냈는데.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잠깐 정회를….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원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화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10시29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안녕하세요.

우리 창원특례시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외신에 보면 우리나라 출생률 감소를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감소율과 같다고 했고 한국은행에서는 이 상태로 진행할 경우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 0%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생률 저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생률 저하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생식건강 지원을 추가하여 난임을 극복하고 출생장려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생장려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에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의 제목을 “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 “난임극복 지원사업 등”으로 변경하고 조문의 내용은 “난임극복”을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로 재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게 생식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애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35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선애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선애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선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확보 및 효율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제2조제1호에 수정하였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5조제4항 및 제8조5항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에서 설치 위치를 삭제하였고, 제10조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수요·공급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과 제2항입니다.

참고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 현행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받은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구성원으로 구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나이를 현행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의 취학전아동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4항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전에 따라 현행 조례에 명시된 주소를 삭제하고 동시에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보육수요와 공급현황을 조사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나이를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을 명확히 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의를 통해 지역사회의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인한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보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할 위원님 질의·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선애 의원님, 윤덕희 과장님.

설명은 들었지만 우리 조례 개정을 발의하신 박선애 의원님, 5조 구성과 8조 회의에 수정안을 낸 데 대한 부분 추가 설명, 이렇게 수정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이렇게 5조 구성과 8조 회의를 수정하게 된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애 의원 우리 남재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를 신설하게 된 것은 우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은 하는데 약간 임의로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공개모집 또는 어떤 단체의 추천, 외부의 추천에 의해서 좀 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명확성을 기하려고 하는 의미였고.

그동안은 우리 소관 부처인데도 보육정책심의위원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자료를 달라 해도 안 줍니다.

명단은 다 땡땡땡 처리하고 안 주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심의를 1년에 한 두 번, 많을 때는 더 많기도 했는데 민원이 계속 잇달아 많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육정책심의위원들의 위원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안 제8조도 마찬가지로, 이것 하고 난 뒤에 회의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의문점이 있는 분들이 자료 요청할 때 자료가 제대로 안 나와서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라든지 명확성 이런 것에 대한 근거 자료가 조금 부족한 걸 제가 일하면서 느껴서 넣었고요.

또 이것은 어린이집들의 민원사항이고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10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필요 없는 항목이 되어서 삭제하고 그다음에 상위법령에 의해서 나이도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

16조 보시면 지난번에 2018년 10월 15일 영유아보육 지원 조례가 저희 위원들이 정신없는 상태에서 개정이 되었었는데 그 개정이 무슨 개정이었냐 하면 영유아 보육 실태조사 수요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싹 삭제가 됐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한 900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다 몰려왔었어요.

그때 저는 위원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다 몰려와서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애는 적게 낳고 이 많은 어린이집들이 모집할 때마다 부근에 다른 어린이집이 생길 때 거기에 태어나는 어린이를 보고 이것 승인을 해 주든지 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다 해 줘버리면 우리 다 죽으란 말이냐, 이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보육심의위원회도 심의를 할 때는 반드시 보육수요라든지 공급현황을 좀 알고 그것을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5조, 6조를 질의드렸는데 추가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작년 7월에 경험이 있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데도 공무원들이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심히 안타까웠는데 우리 의원님의 설명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과장님, 최정훈 위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위원회인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도 포함 있으니까 그간에 보육정책위원회가 어떤 일을 해 왔고 어떠한 부분을 심의·의결했었는지에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직무는, 역할…. 주 내용은 보육정책 수요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 보육시설 공급이 필요한지 그런 정책적인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의 임명과 관련해서 위수탁 신청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위탁처를 선정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의 어린이집 중에서도 입주민들이 원하나 보육수요가 그만큼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가구를 결정하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애 의원 추가로,

최정훈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박선애 의원 그냥 보육교사 인권, 지난번 조례 상정된, 보육교사 인권 침해 이런 것들도 심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아까 나왔지만 다 심의하고 보육정책, 계획 이런 것들도 다 심의하고 보육과 관련된 그 현장에서 생기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고 수시로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최정훈 위원 한 해 몇 번 정도 회의를,

박선애 의원 사안이 생길 때마다 열리는데.

과장님.

최정훈 위원 한 회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는데 2023년도에는…. 올해는 네 번 했습니다.

주로 한 분기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분기에 1회 정도 네 번 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랑 비슷한 수준인 건가요?

다른 위원회보다 좀 많은 수준인가요?

일반적인,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저희들은 수요가 생겼을 때 하기는 하는데 기타 다른,

최정훈 위원 정기회의는 따로 없는 거고 이슈가 있을 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정기회의는 없고 이슈가 있을 때.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다른,

최정훈 위원 우리 창원시 위원회 정비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상설, 비상설로 좀 바꾸기도 하고 두 가지는 뭐, 이것은 상설 위원회잖아요.

계속 위원 위촉이 되면 임기로 끝까지 가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2년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위원회의 변경과는 다르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계속 보장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뭔가 2년 동안 반드시 해야만 전문성이 확보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일단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에 위촉 기간이 2년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또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보면 그 구성 비율이 보육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또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파트의 부분은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런 가이드 때문에 위원 구성에 시의원이 없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또 시의원님이 들어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국공립 위탁지 선정에 그분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정훈 위원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최정훈 위원 시의원이 들어가면 다 그런 오해를 받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보육사업 지침에 정해져 있는 그런 분야에 사실 시의원이 안 들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안내 지침에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군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최정훈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다른 더 추가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박선애 의원 저도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거든요,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라든지 평생교육학습센터라든지 선정심의위원회 시의원들이 다 1명씩 들어가 있는데 유독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시의원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알다시피 보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박선애 의원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현재로도 육백팔십몇 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우리 시의원이, 만약에 이해충돌이 생긴다면 우리 위원회 말고 다른, 이게 이해충돌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도서관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기획행정위 소관이지만 기획행정위원이 못 들어가고 우리 경복이나 건설해양이 가듯이, 그래서 시의원들이 1명쯤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지역구가 다르면, 지역구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본인이 회피를 하면 되니까.

혹시 그 안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한번 받아보셨어요?

박선애 의원 저는 받아보지 않았고 위에 지침에 있다 하니까 이때까지 쭉 그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 지침에 있더라도 시의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지침에 위반이 된다거나 법령에 위반이 된다라고 법률 검토를 했던 사안이 있습니까?

박선애 의원 없기 때문에 모를 수도,

최정훈 위원 예? 다시 정확하게.

박선애 의원 없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최정훈 위원 불가능하다는 의견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법률 검토를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영유아 보육 조례에 보면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보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파트에 맞게 구성하였다고 하는데, 시의원님이….

○위원장대리 서명일 과장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에 시의원이 포함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공익을 대표하는 쪽에,

최정훈 위원 제가 사실 그 말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최정훈 위원 한번 봐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고 타 지자체도 한번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게 법령에, 지침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마치 들어가면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전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 영향력 행사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잘라야죠.

윤리위원회 열든지 발본색원해서 뿌리째 뽑아야죠, 그런 것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이것을 조금 더,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들이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의 우리 창원시의회는 그런 의원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이다 확신하고요.

제가 볼 때 보육정책위원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까지는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시의원들을 참여시켜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최정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박선애 위원장님, 조례 만드느라고, 개정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현재?

박선애 의원 그게 비밀인데 보육정책심의위원이,

(관계 공무원을 향해)

7명 이상입니까?

(「12명」하는 직원 있음)

위원 12명.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을 적에 보육정책위원회 명단과 이런 걸 좀 달라 했더니 개인정보라 해서 못 받았어요.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박선애 의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그때는 잘 몰랐고, 명단도 몰랐고 했는데 일단 지금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2명이라고 하는데,

김경희 위원 12명.

박선애 의원 개인 명단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육전문가들이 거의 한 5명 이상, 창원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한 5명 정도를 추천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 거기서 빼고 하는 이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문기관이라든지 단체의 추천, 공개모집을 하면 앞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명단을 공개합니까?

박선애 의원 아니요, 명단은 여전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명단은 아니고.

단지 뽑을 때 이렇게 임의로 뽑을 게 아니고 공개모집 내지는 그래도 조금 신뢰성 있는 단체의 추천이나 전문가의 추천이나 그런 것을 통한다는 걸 명문화해 놓는 거죠.

명문화가 안 돼, 조항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창어련, 창원시 어린이집연합회 또 누구 이렇게 추천받아서 그 안에서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명문화해서 조금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원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신설했고.

이것을 어린이집의 단체들이 많이 요구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욕구를 반영한 겁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과장님, 우리 아동청소년과하고 지금 전 부서에 서면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볼 텐데, 위원회 위원들이 직업처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도에 있는 분이 시까지 전체, 법무, 육아, 학교운영위부터 시작해서 특정 단체에 중복 위원회를 가입해서 유사한 단체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도, 지금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한번 검토해 보셔서 몇 분이나 위원회에 중복성이 되고 있는지 별도로 보고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부서 내에.

구점득 위원 예, 부서 내에.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대리 서명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있네요,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성보빈 위원입니다.

아까 최정훈 위원님 질의 듣다가 갑자기 퀘스천마크가 떴는데,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 시의원 참여시키냐 마느냐 이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인증도 같이하는 거죠? 우리 격년제로 하는 평가인증.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인증은 안 합니다.

성보빈 위원 제4조에 2호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 어린이집 지정 이렇게 있는데 이게 평가인증 아닙니까?

평가인증은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평가인증은 안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평가인증은 별도 평가인증원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우수 어린이집 지정 같은 것은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 지금 적혀 있는데, 우수 어린이집 지정.

이게 평가인증이 아니라면,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 그게 우리 지자체에 보면 지자체별로 특수 시책으로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성보빈 위원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이해충돌에 가장 관련될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평가인증 관련해서는 평가인증해 주는 기관이 별도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여기 원장이 들어가잖아요.

몇 분이 들어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장님의 원은 우수 어린이집으로 지정되기 조금 난해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지금 현재 원장님이라고 구성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 원장님은, 분과별로 6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민간 등등 해서.

성보빈 위원 연합회,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연합회 회장님만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어린이집 원장, 제5조2항4호에 원장은 지금 연합회 회장님이, 당대 회장님 한 분이 들어가시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대표 이것은 누가 추천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것도 일단 연합회를 거쳐서,

성보빈 위원 연합회 원에 다니는 보육교사입니까, 아니면 공개모집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공개모집은 아니고요.

연합회에 소속된 분과에서, 한 분과에서 국공립 교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주소를 이번에 삭제하셨던데, 이번에 우리 옮기잖아요.

대원동입니까, 어딥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중동.

성보빈 위원 육아종 새로 짓잖아요.

그 주소를 안 넣고 그냥 삭제한다는 게 혹시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면 옛날에 조례 제정할 때는 주소를 넣었고 이제는 앞으로 안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사정에 따라서 A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B지역에 있을 수도 있는데 주소를 못 박기보다는 창원시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그 조항만 있으면 장소는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아, 새로 지었는데도 안 넣으셨길래 뭔가 다른 그게 있는지, 변동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있어요?

최정훈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할까요? 비슷한 류의 발언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대리 서명일 발언하십시오.

최정훈 위원 지금 이것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위원회가 상설과 비상설 중에서 상설을 하는 이유는 상위 지침에 따라서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설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도 지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몫으로, 지금까지 누군가 들어왔겠죠.

그러면 그 몫을 제하고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시의원이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 옳은가.

만약에 시의원이 별도로 들어와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수정을 통해서 발의하는 것이 옳고 그간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 몫에 위원회에 들어왔던 분들을 빼고 시의원을 넣겠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운다면 이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그러면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정훈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안 제5조제2항6호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 이제 토론한다면서!

○위원장대리 서명일 토론했다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했나?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어야 할 것 아니가.

나는 반대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대리 서명일 잠깐만요.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논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와 관련해서 영유아 보육 조례 제5조제2항제6호에 시의원님을 추가로 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19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총 2건으로 의안번호순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3호로 상정된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수질오염물질 중에서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5조제2호 처리대상 오염물질 화학적산소요구량 COD를 총유기탄소량 TOC로 변경하고 제16조제1항 문맥상 맞지 않는 후단을 단서 조항으로 정비하며 인용 조문을 현행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신산업창업 등 관련 정의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창원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관내 창업기업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창원대표 기술창업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기술창업과 신산업창원을 포괄하여 창원시 기술창업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신산업창원의 정의 및 신산업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와 함께 신산업창업 지원 기간을 사업 개시 이후 10년간으로 명시하였으며 창원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3호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445호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상정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성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3호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질오염물질 중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2호 수질오염물질 중 유기물질인 화학적산소요구량을 총유기탄소량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는 인용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5호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개정 사항 및 2023년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성장산업의 기술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기술창업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신설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시 신산업창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술창업지원 시 신산업창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5조2에서는 창원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창원시를 포함한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이미 기술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촉진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디지털화와 산업간 융합 등 산업 환경의 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래의 창업지원정책 중심을 제조업에서 기술창업으로 개편하고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였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위법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신산업 지원, 연령별 지원, 재창업 지원 등을 다루고 있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반영된 내용은 상위법을 준용하면 되고 조례 구성상의 문제는 없지만 정부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고한 만큼 연령별 지원 및 재창업 지원 시 성실경영평가를 지원해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혁신적 창업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한번 하려고요.

여기 제9조 위원회 구성 있죠, 위원회 구성.

3항2호에 보면, 16페이지.

위원회 구성에, 3항2호에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되어 있네요.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시의원이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분?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 한 분입니다.

남재욱 위원 어느 상임위 소속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지금,

남재욱 위원 이종화 위원님이 거기 들어가 계시네요.

이게 위원회가 여기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죠?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이것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지금 우선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시의원이 원래부터 들어가 있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 처음부터 구성할 때 들어가 계셨습니다.

남재욱 위원 시의원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위원회 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까?

좀 문제점이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는 없고 많은 도움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감사합니다.

남재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신산업이 추가되었잖아요.

그런데 신산업 추가 이것은 지난 2021년도에 이미 상위법 개정이 됐는데 우리 그동안 지방의 조례가 좀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왔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되어 있고 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박선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이게 일부개정이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했어야 하는데 도가 2023년, 올해 6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 마치고 도하고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저희들이 조례를 보통 할 때 상위법이, 제가 몇 년 전에 한 것도 상위법이 바뀌어서 없어지고 개정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도가 아직 안 됐다고 좀 기다려달라 해서 제가 한 1년 가까이 기다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가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까?

전에 우리가 뭔가를 바꿀 때는 전국 최초로 도, 상위법 이런 것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한 것도 있습니다, 조례 중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비가 내려오는, 특교세가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관련한 사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도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예.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신산업 관련해서 별표로 이렇게 페이지 6쪽에 신산업창업 분야가 2조 관련해서 한 23개 영역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영역과 관련해서 창업하면 이제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 지원이 가능합니다.

10년 안에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 지원 조례가 한 1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지원이 있었는데 3억을 덧붙여서 17억을 넣었는데 몽땅 깎아버리고 3억으로 예산을.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17억을 넣었는데 14억을 깎고 3억으로 했어요.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렇게 깎는 차원에서 이런 것 추가로 이렇게 많이 넣어서 조례 만들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이 될지.

제가 참, 조례는 이렇게 확장성 있게 발전해 나가는데 현실적으로 예산은 너무나도 많이, 막 거의 60, 70% 깎이니까 여기에 대한 애로점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이성민 국장님이든 누군가가 좀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입니다.

위원장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사업이 어느 정도 삭감이 되는 것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저희가 현재 신산업창업 분야처럼 이런 조례를 규정해 놓는다면 예산 사정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 때 신속하게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이제 물어본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이런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할 때 우리가 막 지원을 정말 원활하게 해 주기가 참 어려워서 일하기가 힘들 것 같지만 당연히 조례는 상위법이 벌써 개정됐고 도도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예산 부분에서 좀 애로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듣고자 한 겁니다.

우리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최정훈 위원입니다.

별표2를 지금 신설했네요?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그렇습니다, 신설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상위법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최정훈 위원 상위법에?

상위법에, 1항부터 23항까지 상위법에 이렇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이 상위법이 신산업창업 분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서비스플랫폼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쉽게 말하면 우리 인터넷 관련된 카카오 이런 서비스플랫폼 이런 것.

최정훈 위원 카카오?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넷 관련된 플랫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지털.

최정훈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다 포함을 하는 거네요?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실감형콘텐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이것은 VR이라든지 이런 쪽, 저희가 4차원 안경을 쓰고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

최정훈 위원 VR, AR?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예,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 증강현실 같은 그런 VR, AR?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예예.

최정훈 위원 이건 제가 따로 질의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마 신산업창업 분야에 23개 영역이 저희들이 처음 들어보는 분야도 있고 또 우리 조례에 드론 같은 것은 드론 지원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되고 있고 해서 아마 자료가 필요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창업산업진흥원 소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구점득김경희
김남수김수혜남재욱이종화
성보빈최정훈홍용채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원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미래신산업과장 최정규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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