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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8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10.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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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5.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8.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창석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 제출)

8.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8건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황점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창원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호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 동의안, 창원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골재수익금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이 지난 10월 13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문순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문순규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법」이 2022년 6월에 제정되어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 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영해야 하는 개정 사항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개념 그다음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이번 조례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보시면 3페이지에 제2조에 보면 14항에 지정스포츠클럽의 개념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스포츠클럽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4페이지에 보시면 2항에, 1항과 2항입니다.

지금 이번에 「스포츠클럽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인 개념이 지정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 외의 스포츠클럽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항에는 스포츠클럽 진흥 이렇게 해서 지정스포츠클럽을 포함하는 모든 스포츠클럽, 그 이외의 스포츠클럽까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정스포츠클럽과 관련되어서 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되어 있고 이것을 조례에 그대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6번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연동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스포츠클럽법」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 제정되고 나서 그 법 제15조에 보면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그 조항을,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의 감면 범위와 관련해서 조례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제16조에 100분의 80 감면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 밑에 ‘나’항에 보면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에는 100분의 80까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었고요.

100분의 50 감면은 3번 항에 보시면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령이 제정되면서 지정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 이외의 스포츠클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 이외의 스포츠클럽은 100분의 50의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고 합의된 안으로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의견이 있어서 수정해야 할 사항들은 숙의해서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문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415호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5호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6월 16일 「스포츠클럽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조례의 공공스포츠클럽으로만 한정된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스포츠클럽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사항입니다.

스포츠클럽의 활성화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까지 확대하여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6호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에 소재한 스포츠클럽이 창원시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스포츠클럽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창원시의 지역적 여건 사항과 사용료 감면 대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지정스포츠클럽은 80%, 그 외의 스포츠클럽은 50%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시민 건강과 건전한 여가 문화 증진이 기대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저희 용어 정리부터 좀 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 그렇죠?

창원시에 있는 모든 동호회는 스포츠클럽인데 그중에 A팀은 지정을 받을 수도 있고 B는 지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문순규 의원 예, 지정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게 되고 나머지 스포츠클럽은 창원시에 등록 절차를 거쳐서 스포츠클럽이 됩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 내에 있는 엘리트 체육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문순규 의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등록스포츠클럽은 우리 창원시에 지금 6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 등록을 만들어서 체육회에 신청을 하고 그 요건 절차가 맞으면 다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시장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 절차를 거치면, 어떤 동호회라든지 클럽이라든지 등록 절차만 거치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창원시 상남초등학교에 축구팀이 있잖아요.

창원시 창원상남초등학교에 엘리트 축구팀이 있어요.

꽤 유명한 선수들도 많아요.

윤빛가람 이런 우리 선수들이 상남초 출신인데 지금 이 축구가 2년 전인가 클럽형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한은정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창원상남스포츠클럽은 옛날에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으로.

그래서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바뀌면서 몇 가지,

한은정 위원 아, 지정으로?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조건이 있어서 지금은 예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예비를 떼고 지정클럽이 안 되면, 예를 들면 축구 감독님의 경우에는 본인의 노동 보수를 어디에서 받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보수까지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다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직 재정 여건상,

한은정 위원 지정클럽으로 되어도?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정클럽으로 되면 국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한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 문체부에서 90%를 지원하고 또 10%는 도에서 지원하고 그런 스포츠클럽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도도 도교육청?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한은정 위원 도에서?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한은정 위원 아, 학교의 스포츠이지만 문체부와 도가 하게 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문체부,

한은정 위원 어렵다.

일단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한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저 또한 용어도 익숙지 않고 이해도 조금 더디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한번 과장님, 우리 한번 설명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네요.

몇 번 읽어도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이 좀 되었으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해가 좀 부족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빈번해서 이렇게, 또 부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사실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클럽으로 지정이 되면”이라는 조항이 붙는다는 것은 클럽으로 지정이 안 되는 클럽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이것 제가 아까 했듯이 등록스포츠클럽, 예전에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지정스포츠클럽 그다음에 지정 안 된 스포츠클럽은 시에 등록을 해서 등록스포츠클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절차가 제가 보니까 매뉴얼이 다 있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그 등록 절차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등록을 하셔서 시의 지원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할 거고 지정스포츠클럽은 더 엄격하죠.

그래서 우리 시에 한 2개 정도의 지정스포츠클럽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은 승인하는 거니까 더 까다롭고.

그래서 이것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도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요건 해서 등록부터 해서 한 10개 이상 항목을 가지고 서류를 준비해서 거쳐야 하는, 아주 엄격하게 아마 할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정스포츠클럽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정이 되게 되면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또 조례에 위임되는 사항은 사용료의 감면, 오늘 조례를 만들어야 그 감면을 받을 수 있겠죠.

김혜란 위원 개인적으로 위원님 제일 먼저 이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의견, 어떤 내용으로 이것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문순규 의원 이게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어 있는 클럽에서 민원 건의를 해 오셨고요.

조례가, 이게 법령이 만들어진 지는 2022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조례로 위임하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조례로 위임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니까 또는 개정되지 않으니까 사용료 감면을 못 받는 거죠.

법령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조례로 제정을 못 해 주니까, 그래서 이게 한 지금 1년 넘게 그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지정스포츠클럽이 3년간 승인을 받고 나면 효력이 있다는 말이죠.

3년 뒤에는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시의 지원을 받았던 실적이나 이런 것이 그분들 말씀대로면 다음 지정을 받는 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된다, 그런데 시의 지원이 조례로 인해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 이런 건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그전에 우리 정길상 위원장님이 사실상 준비를 먼저 하셨고,

김혜란 위원 그러면 지정스포츠클럽이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지금 제정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느 클럽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클럽….

문순규 의원 지정스포츠클럽 이름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혜란 위원 풋볼스포츠하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등록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이 2022년 이전에는 생활체육진흥법 안에 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고 그 기반을 확충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2022년 6월에 스포츠클럽법이 따로 생겼습니다.

그 조항을 따로 빼내서 스포츠클럽법을 만들었습니다.

등록스포츠클럽은 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정을 해 주고 승인을 해 주고 등록스포츠클럽이 되면 등록스포츠클럽 중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스포츠클럽은 문체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 요건이 좀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10개 항목을 만족시켜야 하는 그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스포츠클럽이 되면 보조금 지원까지 가능하게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조금 지원까지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좀 어렵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우리 시에 1개의 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경남스포츠클럽이라고,

김혜란 위원 다시.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경남.

김혜란 위원 경남.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경남스포츠클럽이라고 지금 마산대학 내에서 배드민턴 등 7개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말씀인즉슨 등록스포츠클럽들이 다시 지정스포츠를 요구할 때에는 어떤 근거들이 다 까다롭고 조항에 맞아야 하고 10개 조항이라 했는데 그것도 거기에 맞아야 해서 힘들다, 이 말씀을…?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지정스포츠클럽은 문체부에서 승인을 하니까,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문체부 승인 신청을 할 때 10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서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10가지 항목을 다 만족을 못 할 경우에는 예비 지정으로도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지금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등록스포츠클럽들이 그러면 우리 단체도 지정스포츠로, 이제 이렇게 되면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정스포츠클럽으로 그걸 승격화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10개 항목에 입각하는 그런 어떤 조항을 맞춰야 한다, 그 말씀인데.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이 지정스포츠클럽은 문체부에서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할 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 먼저 지정스포츠클럽 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스포츠클럽에 등록이 먼저 되어 있어야 그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렸다 아닙니까.

등록스포츠가 지정으로 승격화를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묻는 거고.

까다로워서 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큰 여지가 없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렇게 까다로운 건 아니고,

(웃음)

이 10개 항목만 만족시키면,

김혜란 위원 엄청 까다롭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순규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까다롭겠죠.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려서 내가 지금 반대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문순규 의원 예예.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문순규 부의장님, 조례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정하는 데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창원의 스포츠클럽이 그렇게 많이,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는 그런 부분이 적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지금 여태까지 우리 창원시가 그런 스포츠클럽이 창원시에 등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창원시에 일반 스포츠클럽이 등록된 클럽 수가 몇 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일반으로, 등록스포츠클럽은 지금 창원시에 총 6개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총 6개 클럽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6개 클럽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축구클럽도 일반적인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회원제도 지금 클럽으로 되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스포츠클럽에 그런 것을 지원을 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팔용동의 축구센터 그 인조구장을 이용하는 클럽들이 다 지원을 받게 돼요, 그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읍면동에 보면 헬스장이나 탁구장 회원 억수로 많아요.

그런 부분이 다 등록이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감당할 것인가도 지금, 지정을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면 등록스포츠는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등록스포츠클럽,

강창석 위원 지정스포츠클럽은 문체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까다로워서 안 되는 거지만 등록스포츠는 상당히, 지금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이만큼 50%를 감면해 준다 그러면 많은 클럽들이 등록할 거라는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 스포츠클럽 등록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클럽들이 등록하지 않은 스포츠클럽, 등록된 스포츠클럽 그러니까 1년에 저희들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연간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를 감면하면 1억 5,000 정도의 재정 손실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파크골프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협회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파크골프도 스포츠클럽이, 파크골프클럽이 110개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 다 해 줘야죠, 등록하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그것도 가능하면,

강창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운영·관리하려고 그럽니까?

어떤 예산을 가지고,

정순욱 위원 지정을 해서,

강창석 위원 아니, 지정을 하면 이게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클럽이 사용할 때,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클럽이 사용할 때,

강창석 위원 그러면 이것 클럽으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클럽이 사용할 때는 50%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죠, 50% 감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클럽이 사용할 때는,

강창석 위원 물론 예산 범위는 예산 범위가 허용되는 범위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등록하지 않은 등록클럽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에.

지금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분들이 등록을 안 해서 그렇지 홍보가 되었다 그러면 16개보다, 지금 100개로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예산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파크골프클럽에 사용하는 것은, 지금 재정 준비 중인 조례에 보면 클럽에서 하는 것은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 놓았습니다.

개인별로는 안 되지만 클럽이 사용하는 것은 감면이 가능하다고, 무방하다고 봅니다.

강창석 위원 경기 자체가 개인 경기라서 그렇지 형태는 클럽이고, 그게 개개인이 운동을 하는 거고.

축구는 11명이 뛰지만 파크골프는 1명당 이렇게 하잖아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조례는 좋습니다만 그 조례로 인해서 지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인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무작정 지금 지정스포츠 그다음에 스포츠클럽만 한다 했는데, 스포츠클럽이 상당히 많은데 여태까지는 창원시가 스포츠클럽 등록을 하라고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한 거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스포츠클럽들이 50% 감면해 준다는데 왜 등록을 안 하겠습니까.

등록 요건만 맞으면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는 얼마큼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강창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하고, 이 조례가 끝나고 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50% 감면이 되면 연간 1억 5,000 정도 재정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일반 동사무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탁구장이나 헬스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탁구장에 클럽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보통 4, 5개 되거든요.

헬스장은 그렇게 안 되지만 탁구장은 4, 5개인데 그렇게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 돈을 자기들이 그걸로 내면 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스포츠클럽에 등록을 하고자 해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회원은 일정 회원을 가져야 하고 회원이 회비를 내야 하고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만족한다면 스포츠클럽 등록이 가능하고 법상으로 지금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이것도 법을 따라가서 명시를 해 주는 것도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지원할 때 예산 범위나 어디까지가, 이게 스포츠클럽은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클럽에 등록, 법인체로 이렇게 등록되어야, 개인 등록 그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 클럽에서 그런 요건을 맞추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하셔서 잘 좀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예.

문순규 의원 우리 강창석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그래서 사실상 오늘 심의에서도 집행부하고 저하고는 지정스포츠클럽 말고 등록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는 같이 고민을 나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감면 범위가 적정할지 이것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에는 지정스포츠클럽은 100분의 100 이하 그러니까 100%까지 감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거고 그만큼 지정스포츠클럽이 되기는 엄격하니까, 그렇죠?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100분의 100까지 해 놓은 것 같고 그 이외의 등록스포츠클럽 있죠?

100분의 80 이하로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조례에는 50%까지 할 수 있도록 올린 거거든요.

이게 다른 지자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고 지금 이미 통영, 김해, 밀양, 양산, 의령, 고성, 함양 우리 경남의 이런 시군에서 이미 만들어진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등록이 대체로 50에서 80, 최하 50에서 80까지 지자체들이 하고 있었고 지정 같은 경우에는 통영 같은 경우에는 100 정도, 밀양시도 100까지, 의령, 고성도 100까지, 나머지 지자체는 80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와 저희들이 좀 같이 검토를 해서 등록은 한 50 정도, 지정은 한 80 정도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해 놨거든요.

어쨌든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의견 주시면, 우리 강창석 위원님 고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등록스포츠클럽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상.

그런 것 다 감안해서 같이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문순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정스포츠클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등록스포츠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올리시기 전에 좀 충분히 논의가 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올렸으면 좋은데, 그리고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은 보면 일반 등록클럽과 달리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하고 또 수준이 좀 더 문체부에서 인정할 정도의 그런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 클럽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이게 꼭 저희가 해 줘야 한다는 문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다”라는 그거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평가가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만 마련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이것은 예입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인데 저희 지역구에도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장에는 전기나 기본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지원을 받지 않고 회원들이 각출을 해서 이렇게 내고 있는데 배드민턴장에는 왜 다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지원금으로 다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배드민턴장이 어떤 배드민턴장인지, 어떤 클럽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는 게,

김혜란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내가 예시를 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지원을 안 해 주는 데도 있다라는 말씀이다 아닙니까, 아까 우리 종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금 현재 지원을 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사용료 문제이지 지원을 해 주는 클럽은 없습니다.

김혜란 위원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지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차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사용료 감면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김혜란 위원 감면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다라는 건데, 클럽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맞습니다.

등록스포츠클럽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조례에 감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감면이 되지 않고 있었고 지금 다른 조항으로 감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다른 조항으로 감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다 해 줘야지 왜 일부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시설 조례에 해당되는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그 감면 조항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여기는 해 주고 저기 해 주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김혜란 위원 이것은 등록상에 문제가 있고 이것은 지정으로 가기 위한 등록, 종전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클럽 그리고 등록클럽, 지정클럽으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 저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더 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창원시 스포츠클럽하고 창원시체육회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창원시 생활체육 단체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등록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을 하려면 먼저 체육회에 신청을 합니다.

체육회에서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에 적격하다 싶으면 시로 올려서 시에서 최종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체육회에 창원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회는 예산을 보조를,

이정희 위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창원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을 받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이나 지정을 받게 되면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회에서 별도로 스포츠클럽에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행사할 때만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내용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스포츠클럽에 별도로 저희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행사할 때만 보조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행사는 개별 행사로 해서 마라톤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때 보조금을 지원 신청을 해서 보조금 심의를 마쳐서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따로 개인적으로 그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전체 창원시체육회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지금까지는 스포츠클럽에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창원시체육회를 지원해 줬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회에 보조금 지원을 합니다.

이정희 위원 보조금 지원, 알겠습니다.

저는 중복 지원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개별로 해 주지는 않는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아직 우리 조례에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번 조례에 지원 근거를 넣어 놓은 겁니다.

별도로 이중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정스포츠에 대해서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등록스포츠클럽 하면 인기 종목만 계속 들어와 있었는데 이렇게 지정스포츠를 하면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정도 조례 지원을 하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위원님 말씀대로 스포츠클럽법이 비인기 종목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도 기반을 넓혀가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보면 지정스포츠로 했을 때 감면 어떤 이런 부분들, 솔직히 이번에 진해에도 보면 생활스포츠로 시작을 해서 그 친구가 수영을 했는데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가서 계영에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황철규인가 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런 어떤 감면 조항이 좀 많았으면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서, 지금 현재 석동초등학교에만 옆에 생활체육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 지원이 하나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이 된다 하면 이런 생활체육이나 이렇게 보면 비인기 종목에서 또 많은 클럽 선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하나의 근거 마련이 되는 어떤 사항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제가 계속 이것을 보면서 가장 핵심은 그 부분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우리 쪽에서도 사실 등록을, 이게 사실 비인기 종목으로 등록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지정이 되면 비인기 종목도 이런 부분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데,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 조항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보면 좀 더 비인기 스포츠에 대한 저변 확대가 많이 될 걸로, 이 조례가 그런 하나의 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조례가 나쁘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들 의견들이.

조례는 다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원하는 조례이고 체육회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고 합니다.

하지만 종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문제점들이 한두 개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미래에, 우리 지금 조례를 가결해 버리면 이것은 여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부족한 것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토론, 박승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질의 시간에 조금 못 해서, 질의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어떤, 현재 존재하는 클럽이 어떤 게 예시가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용어는 삭제가 되고 새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우리 시에 경남스포츠클럽 1개가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현재는 그러면 공공스포츠클럽이라 불리는 클럽은 없는 건가요, 단체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공공스포츠클럽이라는 용어가 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스포츠클럽법이 생기면서 공공스포츠클럽,

박승엽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정클럽 하나로 등록되어 있던 그게 공공스포츠클럽이라 불리는 거네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옛날에 공공스포츠클럽이었습니다.

옛날에 공공스포츠클럽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정스포츠클럽이 하나, 예비 지정스포츠클럽이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까 제가 조례 보니까 이게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을 바꿔, 공공스포츠클럽 기존에 지원받던 데가 못 받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한 군데도 없었고 지금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법에 규정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공스포츠클럽을 지원하지 말자 이런 내용도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공공스포츠클럽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예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박승엽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공공스포츠클럽이라 하던 것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신청을 새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정스포츠클럽은 문체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공공스포츠클럽이 문체부에 다시 신청을 해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을 한 게 1개소가 있습니다, 경남스포츠클럽.

박승엽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부족해서,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옛날에 생활체육진흥법이 있을 때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썼는데 지금은 스포츠클럽법이 생기면서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용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아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수준에서는 1.5억 정도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질문 시간에 충분히 공감했듯이 추가 등록스포츠클럽이 많아질 것으로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 한 5개년 개념으로 잡았을 때 대충 예상되는, 예상되는 등록클럽이나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금 우리 스포츠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모든 스포츠클럽을 다 생각했을 때 연간 3억 6,000 정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50% 감면했을 때 1억 6,000만 원 정도 재정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승엽 위원 현재 모든 이용료가 그 정도니까 다 등록한다는 가정하에서도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모두 등록을 하면 연간 한 1억 6,000 정도 재정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승엽 위원 이것 하는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지금 우리 재정 여건상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안되지만 지금 법을 따라가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 급한 것은 우리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인 것 같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이것 결론적으로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도 마지막 질문에 대한 걸 위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아까 과장님이나 문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목적 자체가 스포츠 저변 확대라고 하셨거든요.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실은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이렇게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인프라 확대도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크지 않다는 비용이라고 해서 계속 보조금 형태로 나가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하거든요.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우리나라 이번 아시안게임 비인기 종목에서 메달을 많이 딴 것은 생활스포츠가 많이 확대가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스포츠 확대가 과연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여서 개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공공수영장에 못 들어가서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개 다 하면 좋겠죠.

그런데 창원시 정해진 예산에서, 지금 모든 부서에서 10%씩 다 깎으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보조금을 계속 늘려나가는 조례가 정당한가, 저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까 우리 강창석 위원님 등록스포츠클럽 관련해서 고민을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사실상 지정스포츠클럽은 지금도 그렇지만 문체부에서도 엄격하게 승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리 숫자가 확대될 가능성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요.

등록스포츠클럽은 사용료 감면 조항이 신설되면 우리가 추계할 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기본적인 생각은 스포츠클럽법이라는 이것을 만들어서 어찌 됐건 생활체육이나 우리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그 수준을 전문화시켜 나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법령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 법령에 시행령이 있어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그 시행령에다가 넣어 놨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위임을 해 놨고, 그러면 저는 지정스포츠클럽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미 법령이 만들어지고 1년을 끌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등록스포츠클럽의 사용료 감면 문제는 아까 우리 강창석 위원님 문제의식이나 동료 위원님들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 부분은 더 좀 검토를 해서 이후에 감면과 관련되는 범위, 예를 들면 감면의 원칙은 있지만 그 범위는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감면의 범위가 지금은 50% 아닙니까.

이것을 더 논의해서 50%가 적정한지 또는 30%가 적정한지 이 범위를 집행부하고 더 고민을 해서 이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절차를 갖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해련 위원님 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지정스포츠클럽에 관련된 것은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고 2022년 6월 16일에 지정되었는데 저희가 거의 1년 넘도록 지금 이것을 방치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정스포츠 우리 한 곳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어떤 줄 수 있는 기회를 1년 동안 미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예산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문체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공모해서 됐을 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됐을 때 우리가 매칭으로 주는 것이지 창원시에서 우리가 독단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지정스포츠클럽에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오늘 이것을 미룬다는 것은 저희가 의회 상위법 내려와서 우리 또 이런 지정스포츠팀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빼앗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조금 이 부분은 제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강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등록스포츠에 관련된 그런 문제는 집행부하고 저희가 충분히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정스포츠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게 이미 결정되어서 내려온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창원시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생각들이 다 다르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토론해서, 좀 더 토론해 보렵니까?

아니면,

문순규 의원 제가 제안을 조금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정길상 예,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여기에서 조금 수정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어쨌든 지정스포츠클럽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3년제 기간이 지나면 또 재지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있고, 그래서 오늘 지정스포츠클럽을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그분들이 재지정하는 데 또 도움이 되고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또 그게 재정 부담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등록스포츠클럽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게 이후에 얼마나 많은 등록스포츠클럽이 올지 그 비용추계도 필요할 거고 그 검토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려가.

그래서 이게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100분의 50 감면, 그러니까 지정스포츠클럽 이외의 클럽들에 대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좀 내주시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다음에 더 심의를 해서 하고 지금은 지정스포츠클럽만 통과를 시켜줘도 안 좋겠나 보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그러면 잠시 우리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부분까지 같이 저희들이 다 심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은 종결하기로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정회 시간에 의논한 대로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 논의된 안건을 정리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항은 “안 제16조제1항제3호거목을 삭제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점복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점복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황점복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황점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에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 배경과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빈집을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7조는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6조의2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7조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위임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39조는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인계해야 하는 관계 서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요건, 임대주택의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황점복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419호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거나 창원시 실정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창원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창원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 안정 및 도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가 시민들의 주거권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임대주택 완화 기준 등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황점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점복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순욱 위원 사실 이 조례가 보면 지역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기초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장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층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이 시작되면 좀 구 마산권이라든지 진해도 주택 쪽에 이런 데 활성화될 걸로 봅니까?

황점복 의원 사실은 여러 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곳이 지금 한 군데도 없거든요.

정순욱 위원 예예, 그러니까요.

황점복 의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 도의 조례 정비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좀 같이해야 하겠다 해서 했는데 아무튼 도시재생도 그렇고 이 법의 정비 이후에 잘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1만㎡ 미만의 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용적률이 기존에 어느 만큼이었는데 어느 만큼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별법에는 용적률 완화에 대한 사항은 도정법과는 달리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서 완화해 주는 주 요지는 뭐냐 하면 원래는 재건축, 재개발이 되려고 하면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도록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서조항으로 시·도 조례에 의해서 그 비율을 완화를 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분의 30을 더 완화해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100분의 15로 더 완화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되었지만 노후·불량주택에 분류가 안 되던 주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더 완화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더 나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 지금 이것 하나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이게 문제점이 참 많아서 그런 난관에 부딪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것 그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용적률이 얼마만큼 인상이 넘어가는지 그리고 층수가 옛날에는 15층까지가,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게 층수 제한도 풀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타 지자체의 사례 조사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타 지자체 서울, 부산, 울산, 고양, 수원, 용인시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 15층 이상,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7층 이하로 규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한바 서울시 빼고는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이 조항들을 다 없앴고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층수 제한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만 15층 이하로 규제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저희 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220%입니다.

220%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용성이 있는, 층수 제한이 실용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넓고 낮게 짓느냐, 좁고 높게 짓느냐 이것이 차이인데 많은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다른 시군 추세에 따라서 없애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쪽도 보니까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게 용적률 제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편법으로 지으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층간이 한 3m면 2.8m 정도를 해서 한 층을 더 높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이게 통과가 된다면 그냥 15층이면 15층, 3m를 하더라도 충분히 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좀, 그러면 층간소음도 현행법상에서 바로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시행을 하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그런 쪽에도, 이게 정비사업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보통 조례 공포되기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받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나갔던 것들 대부분이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또 들어오고 하려고 하는 정비구역도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이 된다라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정된 다음에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지금 경화동에 보면 중부시장 이쪽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지금 2022년 3월에 조합설립인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 거기까지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 사업이나 이런 것 안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받을 수 있는,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지금 현재 저희들도 보면 이 부분도 있지만 경화동 쪽에도 보면 부성아파트인가 거기에도 지금 이런 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게 층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많이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획기적이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황점복 의원님께서 좀 잘 파고들었다,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기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약간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의원님한테 고맙습니다.

황점복 의원 감사합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점복 의원님.

황점복 의원 예.

○위원장 정길상 조금 전에 정순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이번에 줄기차게 내가 집행부에 전부 다 오면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조례가, 이런 유사한 조례를 내는 취지는 우리 창원시가 지금 인구 100만이 얼마든지 무너질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말은 이 제도나 규제 이것 좀 풉시다, 우리.

지금 사실 우리 위원님들, 내가 여기 우리 상임위 할 때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과장님 누구 오시면.

아니, 정말로 너무 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이나 뭐에 저촉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규제나 제도를 좀 풀어서 창원 하면 사업하기 좋은 도시, 사람 살기 좋은 도시라고 소문이 나야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젊은 친구들, 예를 들어서 아이들 출산율을 가지고 인구 증가? 택도 없는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황점복 의원님, 이런 조례 앞으로 계속 좀 많이 만드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황점복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고생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점복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11시22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희 의원입니다.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범죄나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근절하기 위해 환경범죄단속법 제15조 등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외면하지 않고 신고한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제공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 환경개선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대상과 내용, 신고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지급 제외 대상, 신고 포상금 외 격려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신고 처리 결과 통지, 안 제10조는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단속 사각지대에서 환경오염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 등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행위, 환경범죄에 대해 시민들의 감시와 단속기능을 강화하고 환경문제의 관심을 유도하며 미래세대에 물려줄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창원시 사정에 맞게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 포상금제의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깊이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원활히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418호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를 외면하지 않고 신고를 한 시민에게 적정하게 포상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원시 실정에 맞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환경 관련 기준 요건에 따라 포상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율적 감시기능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정부의 정책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 적합하며 관련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건이 1건 있었으며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20조의2에 따라 의원님들의 심사 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연간 포상금은 얼마 나가는데요?

어느 정도의 비용추계가 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저희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 건수가 한 450건에서 66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금액은 저희들이 5개 구청 다 합쳐서 한 300만 원 미만입니다.

220에서 한 330 정도 되는데 거의 대다수가 자동차 매연가스 신고 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었을 때 이 조례로 인해서 신고가 악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과거에는 파파라치 이래서 폐기물 투기라든가 담배꽁초 투기라든가 이런 파파라치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법상 지급 한도를 연간 100만 원 이하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 환경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개선되어서 그 정도로 지나치게 신고 들어오고 이런 행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최근에는 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도 연간 450건에서 600건 정도가 간다 하면,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만약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아무래도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 기초지자체 중에서 지금 현재 한 55개 시군이 조례가 되어 있고 경남도에는 김해하고 함안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면 세 번째가 되는데 만약에 아무래도 하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많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비용은 저희들이 한 3년간 조사를 해도 각 구청별로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제일 많은 데 마산합포구 한 160 정도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고 한 지금 수준에서 100만 원 정도? 제가 볼 때는, 예.

정순욱 위원 그 100만 원이 몇 건인데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그러니까 신고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중대 양벌규정, 징역이나 행정처분이 같을 경우에는 금액이 달라지고 이런데 보통 저희들이 구청에 조사한 바로는 합포구청에 산업폐기물 관련 한 60만 원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수질 관련해서 한 30만 원 정도니까 보통 한 100만 원 안쪽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필요성이 굉장히 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게 100만 원 미만이다, 30만 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우리가 그만큼 그런 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둔화시킨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내에도 보면 이런 오염 요인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보면 어떤 시기에 맞게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같이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홍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우리 시에도 있고 또 많은 시민들에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한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조례가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조례라면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 이럴 때는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홍보를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염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장마철이나 이런 때는 많은 오염원을 그냥 무단 투기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 조례가 어떤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는 부분도 예산 수반을, 미비하다면 캠페인성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시켜서, 아무리 창원시 예산이 없더라도 이것은 환경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하나의 어떤 기점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조례를 이정희 의원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 조례에 맞게 좀 부가되는 행정적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이 조례가 적은 비용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조례는, 추계가 문제가 아니더라도 돈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좀 더 우리가, 이 조례의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은 이것을 우리가 창원시보에도 이런 내용, 만약에 어떤 특별하게 포상을 받는 부분은 시보에도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을 내어주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도 한번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가 의원 발의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 조례는 꽤 괜찮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이정희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많이 그것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조례를 보면서 오랜만에 괜찮은 조례 한 건 나왔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앉아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의 어떤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어떤 조례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이런 포상금은 시민들과 자발적으로 감시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이정희 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정순욱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또 이것 보니까 아까 5개 구청에서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300만 원 정도밖에 이게 지급이 안 된다 하니 좀 아쉬운 점도 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했다는 점에 또 숙연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순욱 위원님 말씀 딱 맞습니다.

홍보가 부족합니다.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활용을 못 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 만들어놓고 가결되었다가 끝이 아니고 우리 지역민, 시민들에게 꼭 이런 홍보를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이게 포상금 지급하고 격려품 지급이 있거든요.

보면 격려품은 1명당 월 2만 원씩 해서 연간 5만 원 되어 있고 포상금은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건수당 10만 원이 되든 2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격려품은 미비한 신고 건수에 대해서 격려품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은 1명당 월 2만 원씩 하는 그게 있습니까?

포상금은 그냥 그것대로 수위에 따라, 높낮이에 따라서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격려품은 신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지구온난화, 자연 그걸 한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좀 더 격려품을 많이 이렇게, 신고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후, 환경 대비의 목적이라면 이 부분은 조금 딱 이렇게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보다는 포상금은 범위가 그대로 있는데 굳이 격려품을 이렇게 딱 못을 박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조 격려품 지급은 앞에 포상금 지급 기준에 오염물질 불법 배출원과 그 오염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게 매연 신고, 과거에는 사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은 앞으로 전기차 시대로 가고 수소차도 다니고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사실 도로에 이동 소음에 경유차로 인한 매연이 많이 심했거든요.

지금은 경유차도 많이 좋아져서 딱히 차가 노후되지 않고는 크게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매연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에는 없지만 각 시군에서 지급하는 게 매연가스 과다 발생 차량 신고 해서 신고자한테 1명당 5,000원 누비전 주고 있는데 이것도 파파라치 비슷하게 해서 계속 이것만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지금 파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해 놓은 것 같은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월 2만 원, 연간 5만 원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강창석 위원 파파라치가 내가 볼 때는 포상금을 10만 원, 2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렇게 큰 것을 하지,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5,000원짜리 그것 하는 것보다 파파라치는 큰 건수를 해서 하지 싶은데, 어쨌든 5만 원을 딱 하는 것보다는.

예산 범위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신고 포상금 집행 관련해서 각 구청별로 예산액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초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산액이 초과하면 또 저희 본청 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고 하니까 구청별로 또 서로 남는 예산 주고받으면서 추경 때 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까지는 초과한 적은 없는 건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없습니다, 예예.

이원주 위원 일부개정되면 또 초과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이원주 위원 또 다른 부분은 제6조에 보시면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포상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창원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이것은,

이원주 위원 이 의미가, 20% 이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일 경우에는 2만 원인데 저희들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창원사랑상품권이라든가 누비전,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담아 놓았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100% 그렇게 지원하는 건 안 되나, 지급을 포상금에 관련해서 창원사랑상품권 또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포상금인데 이걸 100% 다 이렇게 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이 아닌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시 해 오고 있는 20%만 이렇게,

이원주 위원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20% 이상이라고 되어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100% 현금을 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김해랑 함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여기 보시면 상품권 같이 이렇게 주고 있는 데 말씀이죠?

이원주 위원 아까 김해랑 함안은 이 포상금에 대한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김해하고 함안은 제가 조사를 못 해 봤는데 일단은….

이원주 위원 포상금 지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상품권 지급을 말씀,

이원주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기준에서 20% 이상이라는 항목을 넣은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 방침에 의해서 계속해 오던 기존의 그대로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전에 있던 것 그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20% 이상인 거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이원주 위원 퍼센티지를 조금 높이는 방향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이정희 의원님 참 중요한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은 우리가 정말 모두 함께 다 지켜나가야 할 상황인데, 얼마나 우리가 실천하고 지켜나가느냐는 건데 이게 시민들에게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구청에서 이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례는 없죠.

조례가 없고 그런 근거를 또 마련해야 하고 예산도 구해야 하고 그런 상황인데 저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11조 보면 환수한 사례가, 환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수한 사례가 지금까지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지금까지 환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이해련 위원 그렇죠?

이게 무슨,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제가 3년간 조사를 했거든요.

이해련 위원 환수 3건? 없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3년 동안,

이해련 위원 3년 동안 없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5개 구청을 조사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이해련 위원 여태까지는 없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환수 조치한다는 어떤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었죠,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없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에 관련된 캠페인 같은 것 겸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캠페인이나 홍보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다른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관련 조례.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포상금 캠페인은 없고요.

이해련 위원 예, 아니, 포상 관련, 우리 환경에 관련된.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환경 관련 캠페인은 저희들이 탄소중립이나 기후위기 쪽이나 환경 관련 전반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이해련 위원 아까 이것은 포상에 관련된 것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는 조례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환경에 대한 것 아무리 강조해도 저희가 부족함이 많죠.

많은데 시민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주차단속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제보받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게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1년 단위로 기존 조례가 없을 때보다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포상금을 지급해서 매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효과 없는 것은 조례가 필요 없는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는 우리 집행부가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포상을,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도 좀 개선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개정되고 이런 후에 어떤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변했는지도, 바뀌었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연구를 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한번 그런 것도 앞으로 자료화해서 보고하는 그런 것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이 조례는 신고 이후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기보다, 지급이 최종 목적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폐기물 불법 매립 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담당 부서가 출동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후 처리를 다 한 다음에 포상금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일단 민원 신고에 의해서 나간 것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 또 외부의 민원인들이 신고에 의해서 내릴 수가 있는데 일단 처분 후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은정 위원 포상금이 나가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포상금이 나갑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가령 주남저수지 유수지에 돈사, 염소 사육장,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행정에 SOS를 쳐 보면 땅은 우리 창원시의 토지이지만 농어촌공사의 관리를 받고 있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그런 기준들이 있고 서로 니미랑내미랑 하는 상황들을 저희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시작이 되면, 저희 주남저수지 동물들의 가축 분뇨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면 달라질까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 보시면 제외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은정 위원 제외되는 부분?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제외되는 부분이 인터넷이나 공개된 오염행위 이런 것은 제외,

한은정 위원 공개되었지만 전혀 손이 안 닿는 것은 그러면 어찌, 그러니까 저희도 하다 하다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 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그런 부분은, 제외 대상 부분은 이미 공개된 사항이라서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한은정 위원 공개는 되었지만 지금도 우리 저수지에,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공개된,

한은정 위원 그러면 모르는 것만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게 그렇다는 거죠.

한은정 위원 새로운 것 자꾸, 새로운 나쁜 일들을 발견해야 하는 거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포상금은 안 주지만 저희들이 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은 줄 수 있다는,

한은정 위원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낙동강변 특히 칠서정수장 근처에 6월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녹조가 엄청 심하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그것은 이미 다 인터넷에서 저희들이 뉴스를 보고 할 수 있는,

한은정 위원 그런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그런 것은 저희들 담당 부서나 관이나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나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이 조례하고는 전혀 무관하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별로 안 소중하네요, 그러면 이 조례?

(웃음)

진짜 심각한 건 정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정리되지 않은 건수가 제 의정활동하는 동안 2건이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하소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한은정 위원 아, 잠깐,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조례안에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이 있거든요.

이 사업장이 어디를 가리키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10페이지요?

한은정 위원 우리 조례안 10페이지.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10페이지….

한은정 위원 3번에 보면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아래, 맨 아래.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3번에 이것은 지급금지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이 창원시 내에 있는 장례식장 말고 또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신고,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1회용 사용억제 위반 사업장, 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장이 저희가 알고 있는 창원시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 말고 또 있느냐고요.

저는 장례식장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100인 이상 식당이나 숙박업소 이런 데는,

한은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설명하시기 그러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조례가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전 국민으로부터 신고는 받되 신고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격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 그러면 사실은 이런 조례가 지금, 그 조례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걸 업 삼아 다니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일단 신고자의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신고자의 이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우리가 중복 제한되는 게 예를 들어서 국가의 국민신문고라든가 아니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인터넷으로 떠 있는 것을 신고한다든가 이런 것 중복 제한 외에는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받았는데 다른 데서 똑같은 행위로 받고 이런 건 안 되지만,

김혜란 위원 아니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창원시에 거주하지 않은, 우리가 창원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라고 국한을 시켜 주면 하는 그런 내용이고, 내 의견은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한도액이 일단 100만 원, 200만 원 이하, 벌금형 200만 원 이하, 일반은 100만 원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지 우리가 지역 국한은 없습니다.

다른 55개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구분은 없는 걸로,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이걸 좀 국한시켜 줘야 하지 않나, 이 내용입니다, 제 말은.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창원에 계시는 분들이 또 다른 지역에도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을 국한한다 하는 것은 더 제약이 따르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국한보다는 일단은 어느 누가,

김혜란 위원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오염행위 발굴이 중요하지 누가 신고하느냐 그것보다도 우리한테 어느 누구나, 우리가 환경 관련 공모를 하더라도 창원시민 아니고 어느 누구나 공모할 수 있듯이 환경오염행위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 내용하고 그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김혜란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포상금을, 또 옛날에 파파라치도 업 삼아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예,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창원시, 각 시나 지자체에서 국한을 해 놓아 버리면 그런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그런데 오염행위 신고가 꼭 창원시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 창원시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김해 쪽에 주소를 두고 있기도 하고 또 인근에서도 창원시에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김혜란 위원 그것은 근무고 주소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그러니까 이게 신고를 너무 그렇게 제한해 놓으면 이게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신고는 빨리 신고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행위를 적발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을 가려 버리면,

김혜란 위원 포상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포상금이요.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민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 포상을 주자,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그러니까 여기 창원시 관내 구역 안에 창원시민 외에도 이 인근 시민들이 직장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사람들이 거주를 하는데 꼭 창원시민만 준다 해 버리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다른 시도 사람에 대한 제한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좀 상동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내용을 조금 더 부연설명해 주시면,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환경오염행위를 적발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포상금 주는 것은 다 그렇거든요.

다른 포상금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지역을 제한해 버리면 이것은 포상금,

김혜란 위원 신고는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은 다른,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신고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 포상금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그러니까 내 말은,

김혜란 위원 신고는 했는데 지역이 다른 지역이다, 그러면 포상금이 안 나갑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나가야지요.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 이걸 수정하면 어떨까, 우리 조례니까.

그래서 제가,

한은정 위원 1년 뒤에 상황을 한번 보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예, 상황을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점심 먹어야 하죠, 참.

밥 먹고 할까요?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1개 하고 해야지 뭘 점심을 먹어, 지금」하는 위원 있음)

(「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2개 남아 있는데 점심 먹고 합시다.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건이 남아 있어서.

(「1시 반부터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창석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13시32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창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강창석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창석 의원입니다.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존경하는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많은 체험과 연구로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는 최근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여 창원시의 건강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창원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맨발걷기에 대한 정의를 통해 맨발 보행로의 조성 장소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시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본격적인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사업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맨발걷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는 맨발걷기를 추진하여 창원시민의 건강증진과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강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417호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우리 시에서도 맨발걷기길 조성에 대한 시민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창원시민의 맨발걷기 문화 확산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본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예산 지원과 전담부서 구성 등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조례 준비하신 강창석 의원님, 이렇게 글로 쓰인 것 말고 정말 이 조례의 목적을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목적이 있지요?

강창석 의원 한은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사실 맨발걷기 활성화가 상당히 좀 안 되었는데요.

근래에 와서 우리 시민들이 맨발걷기에 대한 언론 보도된 보도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맨발걷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발걷기 하기 전에 우리 공원 같은 데 보면 지압보드가 한때 많이 활성화했다가,

한은정 위원 20년 전에.

강창석 의원 그 부분이 지금 유명무실화되고 거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또 맨발걷기를 만들어서 나중에 지압보드처럼 활성화가 많이 안 되었을 때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시청 옆에 있는 창원문화공원에 가 보면 거기가 지금 조성된 지가 한 5, 6개월 되었습니까?

한 그 정도 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맨발걷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하는 주민들과 또 거기의 회원들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었던 맨발걷기가 우리 건강에 좋다는 이런 게 또 언론 보도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 성산구에도 지금 거의 맨발걷기가 많이 되어 있지만 다른 마산 쪽이나 이런 데도 주민들의 요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설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사실 이게 맨발걷기를 설치하고 나서 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맨발걷기도 황톳길도 있고 그다음에 마사길이나 또 반송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친화적인 맨발걷기가 그냥 그대로 조성이 되었고 잘 아시다시피 성주사 절에 있는 황톳길은 인위적으로 황토를 가지고 만들었고 우리 문화공원에는 또 조성을 했는데 이런 관리 부분, 황톳길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만들고 초기 단계 설계부터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웰빙이 가장 중요한 일상이 되었는데 맨발걷기가 현 트렌드인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 정의에 보시다시피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그러니까 맨발로 걷기 좋은 흙길이잖아요.

강창석 의원 예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도시를 잘 만들고 공원도 잘 조성하고 깨끗한 환경을 하면 흙길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맨발걷기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강창석 의원 맞죠.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이 창원시의 정책이 되고 또 정책이 만들어지면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굳이 이걸 조례에 담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용지공원의 지압공원도 이 조례로 만들어서 지압공원이 만들어지나요?

과장님, 그런가요?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지압공원 같은 경우에 그것도 조례에 담겨서 지압공원을, 그게 아니고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그중 하나가 지압공원이 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한은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조례에 담긴 부분은 아니고 그 안에 공원시설의 일부로서 조성된 내용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 그것은 충분히 지금 있는 공원 길을,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정비를, 발을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갖는 게 저희가 진짜 순수히 말하는 맨발걷기인 것 같은데.

저희가요, 동네마다 축구장을 하나씩 다 가져야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조금 나와서 걷다 보면 자전거길에 우레탄을 깐 자전거도로길도 많이 있는데 자전거길도 상태가 좋은 우레탄, 이렇게 탄성되어 있으면 맨발 걸어도 되는 것이지 굳이 이걸, 맨발걷기에 좋은 길을 다시 또 만들어야 할까요?

강창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발로 걷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맨발, 흙길을 걷는다는 것이지 우레탄길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레탄길을 맨발로 걸었을 때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금 흙길로 맨발을 걸었을 때 우리가 지금 보도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몸에 수면이 좀 잘 된다든지 암이나 혈압 이런 부분에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레탄길도 맨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조성할 때 어떤 이런 우레탄길을 할 것이냐, 맨발로 걷는 길을 할 것이냐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보통 보면 공원 조성하면 그쪽에 걷는 길은 야자매트나 그다음에 다른 것을, 데크나 이런 것을 깔아서 많이 걷는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만든다 해서 공원이나 이렇게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어떤 권역별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차후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가,

한은정 위원 최근 한 3년 전까지는 맨발걷기가 초등학교나 그러니까 학교 내 운동장을 맨발걷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다들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황톳길이 맨발걷기에 최적화된 환경인 것처럼 다들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52개 동에 황톳길을 하나씩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창석 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보시면 기업체가 어떤 지금 그 지역의, 거점지역 좋은 공원에 황톳길을,

한은정 위원 기부?

강창석 의원 그렇죠, 기부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한은정 위원 그러면 황톳길을 기부로 받는다는 내용을 여기 포상 맨 마지막 부분 제7조 또 제5조의 경우에도 세족대·신발장 시설 설치·관리한다.

저희가 커피를 마시러 가도 이제 내 컵을 들고 가서 받아오는 시절이잖아요.

그만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그만큼 시급하다는 이야기인데 그 공원에, 발은 집에서 씻어도 되고 신발은 내 가방에 넣어서 잠깐 움직여도 되는데 이런 시설 설치 자체가 사실은 공원에 없어야 하는 시설들이거든요.

강창석 의원 그런데 물론 우리 한은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대로 그것을 거기에서 흙 묻은 발을 그대로 신발을 신고 가서 집에서 씻어도 되지만 그것은 또 조금은 비위생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맨발로 걷고 두 시간 넘게, 한 시간 정도 걸었다가 그 신발 그대로 신고 가는 것도 안 맞지 않겠나,

한은정 위원 내 운동에 대한 내 땀은 내 수건에 닦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 세족대나 신발장 같은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에만 신발장이 있으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이 조금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조례의 어떤 맨발걷기라는 자체가 공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산림이라든지 타 지역에 어떤 우리가 자연이 좀 더 괜찮은 데, 다른 그런 쪽에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면 또 외지인 사람들도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집에 가서 씻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례에서 담았다고 봅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저희 성주사 근처에 있는 황톳길에 많은 인파가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근처까지 가 봤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족대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게 되면, 비용추계에 대한 건 자료가 없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도시공원 해서 한정적으로 와서 조금 맨발걷기라는 자체가 도시공원 내에만 설치할 부분에 한정을 지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때 지금 산림휴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맨발걷기라든지 그런 길을 충분히 조성할 수도 있고 또 해안로변 같은 경우에 비치로드라든지 그런 데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사업을 하면서 같이 조성계획이라든지 거기에 반영을 해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비용추계에서 그 부분은 빠진 부분입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가 이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있는 장소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맨발걷기가 되면 가장 좋고 자칫하면 우리가 갖다 놓은 그것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그게 바로 쓰레기가 되거든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내가 내 개인적인 것을 챙길 수 있다면, 그것 이제 챙기는 시대거든요.

공원에 그리고 길가에 뭘 자꾸 갖다 내는 건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창석 의원 한은정 위원님, 일단 우리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만들 때 족욕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하고 또 신발장이 필요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부서가 어떤 황톳길을 조성할 때 황톳길, 흙길 맨발걷기를 조성할 때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또 그쪽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시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필요 없는 데다가 담당 구에서 무작정 족욕장하고 이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한은정 위원 요구도 이제 트렌드에 맞게 우리 커피숍, 당연히 커피 마시러 갈 때 내 컵 들고 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젊은 세대들 오히려 텀블러 가져가서 다 받아 오거든요.

내 발 흙이 묻을 걸 가늠하고 닦을 걸 준비해 가셔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창석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맨발걷기 공원 보행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 엄청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 이렇게 많이 받고 있었고 또 진해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보면 자은동 쪽에 있습니다.

황톳길 해서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환우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분들이 맨발 황톳길 걷기 해서 많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 나름대로 이런 것도 협회나 무슨 모임 같은 게 있나 하고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국적인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맨발걷기 대회를 전국적으로 2회를 했더라고요.

2022년이 2회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에도 보니까 진해지구도 있고 창원도 구별로 이렇게 지구가 있어서 하는데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그분들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개척해서 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길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길을 꼭 황톳길이라고 만들어주는 것보다 그냥 흙을 밟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고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이게 정말 쉽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맨발로 걷다 보니까 파상풍에도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10년에 한 번 최소한 파상풍 주사도 접종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일단 이것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했는데 앞서 우리 한은정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저희 동네에 보면 지압공원이 동네 세 곳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관리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게 딱딱한 돌로 다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아주 위험 요소예요, 어르신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유행한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마구 해 달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지만,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몸에 좋은 건가, 좋다고들 다 이야기하시니까 기왕 하는 거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흙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게, 타 도시 혹시 가 보셨습니까?

강창석 의원 타 도시는 못 가 봤습니다.

이해련 위원 못 가 보셨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주에 건너산인가 하는 그쪽이 굉장히 유명하고 서울의 서초구에도 잘 되어 있고 또 대전의 계룡산 안에도 잘 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관광 자원까지 될 수 있고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거기는 황톳길을 조성한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숲길들을 잘 정비해서 사람들이 맨발로 편하게 걸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한 건데 가능하면 저희가 인공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조건에 맞는 그런 맨발걷기,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세족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드림로드나 이렇게 산 위에 보면 수도나 물 시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물을 당기고 수도를 당기고 이런 것도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은 굳이 시설물을 많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조금 연구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이해련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어떤 맨발걷기 코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족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것이지만 또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혹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지금 6조에 보면 단체하고 이렇게 같이…. 6조인가?

6조가…. 포상관계이고…. 포상과 5조의5항 보면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전문가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각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은 사례들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건강 때문에 건강 회복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걸으시면서 많은 것을, 나름대로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런 부분에 조금 탄력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열어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형에 따라 다르고 형태에 따라 다르고 너무 급경사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평지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진해 같은 경우에도 인도에 보면 급경사이다 보니까 황토를 해 놓으니까 이게 계속 쓸려 내려가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만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조항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강창석 의원 이해련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게 이번에 지금 방금 말한 전문가, 지금 창원시 맨발걷기협회 회장님하고 회원분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보건소하고 해서 맨발걷기 회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있더라고요.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맨발걷기를 조성할 때 지금 성주사 황톳길은 사실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얼마 전에 저희들도 가서 황토를 운반해야 해요.

그렇다 보니까 비가 오면 황토를 덮어야 해요.

구청 직원이 6명이 가서 황톳길 조성된 데 비가 와서 씻겨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전문가가 황톳길을 조성할 때 담당 부서와 좀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은 황토 40%에 마사 몇 % 그게 좋은지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사례를 다 연구해서 앞으로 황톳길 조성하는 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련 위원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요즘 어린이공원에 아이가 없고 어린이가 없고 그 어린이공원에 우리가 수선을 하거나 조금 보수 정비를 할 때, 해야 할 시기가 왔을 때, 뭔가에 변화가 필요할 때 그 판단을 우리 행정이나 주민들의 요구의 판단하에 그곳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슝슝통통어린이, 통합어린이놀이터 만들 때 너무 많은 놀이기구보다는 자기들이 흙을 담아 주자라고 했던 게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였었거든요.

그것은 안 되는데 흙길 만드는 맨발걷기 조례는 만들어지고.

사실 우리가 모든 정책이 그것 할 때는 안 되고 이것은 되고, 그냥 그것이 맨발로도 걷고 어린이들이 놀기도 놀고.

그러면 아이가 조금 소꿉놀이하는 사이에 엄마는 한 바퀴 돌면 되고, 왜 이렇게 각각 가느냐는 것이지요.

어느 동네는 아까 망고라 했나 뭐라고 했죠, 그 덮개?

코코넛 덮개?

그 깔아놓은 카펫.

(「야자매트」하는 이 있음)

야자매트, 어느 동네는 야자매트길을 맨발걷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과학적으로 황톳길이 제일 좋고 마사길이 제일 나쁘고 이런 것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례를 만들어서 할 상황까지 온 건지.

단지 하나의 트렌드거든요, 지금.

건강에 나쁘지 않은 트렌드.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전부 반신욕 했어요.

강창석 의원 저도 조례를 처음에 할 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압보드가 상당히 그 당시에는 완전 우리 시민에게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별로 다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다가 그것도 유명무실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례를 만들 때 흙길 조성을 해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을 했는데 흙길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다른, 물론 흙길을 우리가 조금 보강을 하고 사람이 걷기 편하도록 길을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연을 최대한 훼손 안 하고 공원 같은 데는 공원 조성할 때 흙길을 조성하면 그 정도 흙 있는 것 마사 뿌려서 걷기 편하도록 그것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예산도 좀 적게 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반송공원의 예를 들어서 보면 반송공원의 맨발걷기는 진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걷다 보니까 그게 맨발,

한은정 위원 그렇죠.

강창석 의원 옛날에는 그냥 등산로가 되었는데 그냥 맨발,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요.

강창석 의원 그러니까 그게 맨발걷기 당연히 되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최고 좋고 그게 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해서 앞으로 관리도 좀 우리 부서에서, 이게 또 산림농정과에서 해야 하는 것도 있고 공원녹지과,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각 부서에서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토론 시간인데,

한은정 위원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질의할 때 했어야 했는데 조금 놓쳤는데, 그러면 이 둘레길을 만들 때 맨발걷기 둘레길이다 하면 그 전체가 맨발걷기 둘레길로 만드는 겁니까?

강창석 의원 전체로는 다 둘레,

손태화 위원 보통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게.

강창석 의원 그 특정 부분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에 할 수 있는,

손태화 위원 공원?

강창석 의원 지금은 공원부터 하고,

손태화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창원 같은 데는 동마다 이게 체육공원이라든가 종합운동장처럼 축구장 1개 크기의 이런 공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산은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전부 임야, 산 이런 데고 그다음에 시내에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 한 300평 이런 데다가 그것 뭐 받고 돌릴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틀렸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둘레길을 만드는데, 산 같은 데 팔룡산이다, 장복산이다 할 때 둘레길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일정 부분만 만들 건지 그 전체를 다 만드는 건지, 그다음에 일정 부분만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맨발 안 걷는 사람들도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핫한 장소가 되면 맨발로 걷고 가야 하는 자리에 나는 걷기 싫은데 그때 나는 등산화나 이런 걸 신고 가야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구간을 못 지나가면 이 전체를 못 걷잖아.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말씀을,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진해 같은 경우에도 드림로드는 걸어서 가고 황톳길은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길에 나와 있는데 이게 급경사인 거야.

손태화 위원 그것 조금 이렇게 따로 만든다, 이 말이네요?

이해련 위원 따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게 급경사다 보니까 흙이 흘러내리는 거죠.

강창석 의원 공원이라고 전부 다 이게 맨발걷기길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일부, 예를 들면 동네에 있는 어떤 공원 같으면 한 바퀴 전체를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한 100m다, 200m다, 축구장 1개 둘레면 한 400m 이런 것은 만들면 되는데 이제 이게 좀 활성화되려 그러면 임야, 산에다가 둘레길을 지금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둘레길을, 황톳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아까 그것 이해가 됩니다.

둘레길 쭉 가는 중에 황톳길을 이 밑으로 따서 이렇게 만드는 일부 구간, 100m라든지 200m라든지 이렇게 만드는 거라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그 전체 둘레길을 만든다 하면 그 구간이 몇백m가 될 수가 없거든요, 산 같은 데는.

왜 그렇느냐 하면 가다 보면 높낮이가 있어서 계단도 만들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실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될 것은 없는데 실제 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특별하게 지나가는 기구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있는 지역구에 30년 동안 세 번을 바꿨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지압보드 이게 이슈가 되어서 2억을 들여서 한 500m를 만들어 놓았다가 7, 8년 동안 억수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에 되니까 황톳길 만들어 달라 해서 황토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신발 신고 가는 사람, 맨발로 가는 사람 이게 막 뒤섞이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막 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맨발로 가는 사람보다는 신을 신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다시, 지금 그것 뭐지?

요즘….

(「우레탄」하는 위원 있음)

우레탄, 그걸로 지금 세 번째 바꿨거든요, 한 20년 만에.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신발 신고 막 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하여튼 조례 제정하는 데는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닌데, 이것을 사업부서에서 할 때 좀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좀 잘하셨으면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강창석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창석 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성단계부터 전문가, 쉽게 말하면 맨발걷기 전문가라고 자기들이 자칭하는데 창원에도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조성단계부터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하고 예산을 저비용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해 가면 전에 우리가, 아까 방금 우리 손태화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압보드가 실패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패는 다시 한번 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조성단계부터 잘 설계를 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가 좀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5조에 세족대나 신발장같이 이렇게 시설에 관한 조항은 조금 정리를 해 놓았다가 꼭 필요할 때만, 5조에 세족대, 씻는 곳과 신발장 이것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강창석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환경에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신발장 부분은,

한은정 위원 아니, 물을 끌고 올 수 있다 할지라도.

강창석 의원 그런데 이게 다 사람마다, 아까 우리 한은정 위원님은 환경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기 집에 가서 씻는 것은 씻어도 내나 그 물은 소비되는 부분인데 집에까지 가는 거리가 길면 흙 묻은 신발을 신고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은정 위원 흙 묻은 신발이 아니고 흙 묻은 발이지요.

(웃음)

손태화 위원 그것은 발이 아니고 양말을 신으니까,

한은정 위원 그래요.

이정희 위원 저는 그,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한은정 위원 하이소.

이정희 위원 왜냐하면 세족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가까워서 용지문화공원을 자주 맨발걷기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맨발걷기가 되어 있고, 조성이.

바로 붙어서 한쪽은 우레탄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운동화 신고 걷고 싶으면 우레탄을 걷고 맨발로 걷고 싶으면 맨발로 걷고 제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발로 많이 걸어봤는데 그 세족대 부분을 말씀드리면 한 시간 정도 걷고 나면 발바닥에 열도 나고 먼지도 묻고 굉장히 좀 그래요.

그런데 세족대에서 발을 씻으면 굉장히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한은정 위원 좋겠지.

이정희 위원 해 보니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주사에 있는 거기는 세족대가 몇 개 없어서 제대로 씻으려면, 사람은 많은데 못 씻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굉장히 불편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재료에 따라서 황톳길도 있고 마사길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볼 때 세족대는 물론 조례에는 있지만 이것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은정 위원 이게 물이 있다는 것은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게 배수구가 막히고, 일단.

낙엽들, 나뭇잎, 돌멩이, 흙 그리고 여름에 모기의 온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남에는 한 곳을 막았거든요, 발 씻는 곳을.

그리고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 봤기 때문에, 예쁜 공원에 이런 설치물 이제 없어도 되듯이 우리 발 한 시간 안 씻었다고 더럽다고 말하는 시대가, 이제 우리 너무 씻어서 문제이지.

요즘은 양말 신으면 돼요.

안 씻어서 문제 되는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제가 들어볼 때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반대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조례는 통과시키고 대신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창석 의원 과장님 이야기해 보이소, 계획을.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택가라든지 인근에 있는 데는 실제 세족대나 신발장 굳이 필요가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산림이라든지 집에서 먼 곳 같은 경우에는 또 부득이 집으로 들어와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 보면 세족대라든지 신발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실 여건에 맞게 충분히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손태화 위원 아니,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공원에는 이정희 위원님 말마따나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위원장 정길상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토론, 아니 그러니까 의견인데 저게 산 같은 데 둘레길 만들면서 그것 하면요, 조금 50명분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이해련 위원님 말마따나 명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신발장 만들면 집을 한 채 지어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심 한복판에 있는 데도 이 부분은 한은정 위원님이 그것 하셨듯이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필요하면 하라는 건데 가능하면 설치 안 해야 해요.

그러니까 맨발로 걷는 분은 운동화나 이런 것에 폭신한 양말 신고 오거든요.

그것 신고 집에 가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데 그것 씻고 집에 가서 또 씻어야 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제가 20년 동안 지금 그걸 만들어 놓았거든요.

만들어 놓았는데 거의 처음에는 좀 이렇게 씻다가 줄 서다가 안 서다가 지금은 거의 안 섭니다.

그런데 그것을 크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그것도 철거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경험담이니까 가능하면 세족장하고 신발장 이것은 안 만들고 신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둘레길 걷는 사람은요, 신발 주민이 가져와요.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그러면 조금 전에 1안은, 이 조례는 통과시키고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은정 위원 5조의2항은 지우면 안 돼요?

○위원장 정길상 그래서 5조,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1안으로 하느냐 아니면 수정을 해서 그러면 5조의2항을 어떻게?

김혜란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강창석 의원 위원장님 만약에,

○위원장 정길상 정회를 좀 할까요, 그러면?

김혜란 위원 예.

강창석 의원 5조의2항을 빼게 되면 세족장 부분은 지금 일부 공원에는 발 씻는 데, 물 나오는 데가, 급수대가 거의 다 있어요.

반송공원이나 일부 가 보면 옛날에 만들었으니까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의자 만한 발 씻는 것 수도 연결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신발장 위에 떠꺼리 없고 그냥 그것만 올려져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신발만 올려놓고 갈 수 있게 해 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옆에 놓아둬도 그것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신발장은 억수로 거창한 신발장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나무 이렇게 해서 그렇게,

○위원장 정길상 거창한 신발장은 예산 편성 안 해 줄 겁니다, 고마.

(웃음)

한은정 위원 아니, 자연스럽게,

○위원장 정길상 하여튼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된 의견을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항은 안 제5조제2호 “세족대·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를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관리”로 한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낭독한 내용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창석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정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룡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398호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가 우리 시에 납부한 예치금을 특정 세입·세출로 편성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 제정된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속기한의 연장 사유는 사업 종료 시기가 2025년 12월까지 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에 대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20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10월에 개최된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승룡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398호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 관련 우리 시에서 예치된 사업비 운영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계에 관하여 규정된 것으로 존속기한인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개정 사항입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이며 공사 완료 이후 원활한 특례사업의 관리와 특정 세입·세출예산의 회계 처리를 위하여 해당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시장 제출)

(14시38분)

○위원장 정길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은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94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문화예술진흥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지역 축구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과 재단법인 창원FC 사업비 출연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출연 사항입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174억 5,000만 원이며 2023년도 출연 동의안보다 6억9,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운영비 83억 8,000만 원, 공연전시 등 사업비 53억 7,00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37억입니다.

출연금을 통한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과 예술 활동 지원,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야외공연장, 진해구민회관 등의 관리 및 운영, 문화예술 행사 개최, 국내외 교류사업, 공연 및 작품 전시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 7페이지 재단법인 창원FC 출연 사항입니다.

2024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29억 원이며 이는 2024년 출범되는 창원FC의 최초 출연입니다.

출연금 주요 예산내역은 인건비 16억 5,600만 원, 업무경비 4억 8,900만 원, K3리그 출전 경비 7억 3,500만 원 등 총 29억입니다.

출연금을 통한 주요사업으로는 K3리그 홈경기 운영 및 원정경기 출전 지원, 서포터즈 모집 등 각종 홍보 활동, 유소년육성사업, 초기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국 환경 조성 등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은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394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시 출연기관인 창원문화재단과 재단법인 창원FC의 출연금을 2024년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창원문화재단의 경우 2024년도 재단사업 운영금으로 2023년 출연 동의안 167억 대비 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74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창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본 출연금의 동의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2023년 출연금 동의안 대비 세부 증감내역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단법인 창원FC의 경우 시민의 여가 선용 및 건전한 스포츠 문화 조성 목적으로 하는 창원시의 축구재단 운영을 위하여 재단의 최초 운영비로 29억 원을 시의 출연금으로 받고자 동의를 구한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재단인 만큼 최초 운영비의 지원이 필요한 점, 2022년 10월 실시된 검토용역 결과에 비추어 요구 출연금의 적정 여부 등을 고려할 때 본 출연금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세부적인 예산 사용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시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재단 자체 수입 마련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창원문화재단의 경우에 2023년도에 167억 5,700만 원 정도의 출연금을 사용하였고 향후 2024년도에는 174억 5,000만 원 정도 출연금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그렇습니다.

예산 요구액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 증액이 6억 9,3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 내용에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증감 사유로 인건비, 공공요금, 기획사업 등으로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인건비 내역은 83억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요, 증액 금액이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증액 금액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 4억 2,000, 공공요금은 얼마입니까, 증액 금액에서?

(「2억」하는 이 있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2억이요?

어디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는 작년도 2.5% 인상분 반영해서 4억 2,000 정도 되고 공공요금은 한 2억, 정확한 수치는 안 가져 왔지만 한 2억가량 됩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기획사업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기획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인건비 나머지 부분 중에 경비가 있습니다.

경비가 재단 활동하는 데 쓰는 무대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비 빼고 나면 실제로는 한 4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증액이 6억 9,300만 원인데 증액의 증감 사유로 인건비, 공공요금, 기획사업 등으로 해서 6억 9,300만 원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서 제가 그 비중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6억 9,300만 원 중에 인건비는 지금 4억 2,000이라고 하셨고 공공요금이 2억이라고 하신 것 맞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기획사업은 얼마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지금 기획사업은 작년하고 거의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문화관광체육국장이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요구액 대비, 전년도 요구액으로 해서 6억 9,300만 원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한 것은 단순한 증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4억 2,000이 오르고 대관운영비가 7억이 오르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으로 조각비엔날레 작품 보수는 8억이 감소가 되고 또 전년도 대비 옥상,

이원주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그런 걸로 해서 전체가 6억 9,300만 원에 증액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문화예술과 제공으로 해서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관련 현황에 저희가 참고자료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찌 됐건 증액이 6억 9,300만 원 2023년도에 대비해서 2024년도에 되고 그 주요 증감 사유로 인건비, 공공요금, 기획사업이라고 제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증액되는 금액에 대비해서 인건비랑 공공요금이랑 기획사업 금액이 얼마 되느냐고요.

크게 어려운 질의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이 증액되는데 그 증액되는 내용에 얼마가 얼마씩 증액되는지도 모르는, 지금 답변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이 맞는데요.

우리 재단 운영 6억 9,300 중에서 인건비 부분의 증감분이 4억 2,000이고 그 외에 나머지가 2억 7,300인데 거기 보면 아까 대관 운영부터 해서 쭉 해서 제일 밑에 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플러스 되는 부분, 마이너스 되는 부분 다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 나온 것이 2억 7,300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정확하게 해야죠.

우리가 돈에 관련된 예산을,

○위원장 정길상 더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보이소.

이원주 위원 자료를 주시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에 명확하게 수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원주 위원 그러면 불러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지금 크게 증감 사유로 인건비, 공공요금, 기획사업이라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맞습니다.

아마 그 자료는 대표적인 이유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4억 2,000, 기획공연 대관 운영은 7억 플러스 기획전시 3억 5,000, 예술아카데미사업 홍보 1억 1,000 그리고 민속의 집 역사민속관 관리 운영 5,000, 성산아트홀 진해문화센터 시설관리 4억,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마이너스 200만 원, 조각비엔날레 작품 보수 마이너스 8억 그리고 성산HD 프로젝트 수리 1억 5,000,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옥상 방수공사 마이너스 16억 500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로 되어서 전년 대비 6억 9,300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6억 9,3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4억 2,000 정도 되고 공공요금이 2억 정도 되고 기획사업 등 해서 한 7,000만 원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예, 그렇죠.

이게 플러스마이너스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니까 플러스가 차지하는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공사가 16억 500이면 상당히 큰 마이너스가 좌우되어서 정산을 다 하면 6억 9,300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원주 위원 주요 증감 사유에 있어서 어찌 됐건 기획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기획사업을 하시는지 제가 매우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기획사업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획공연이 플러스 7억, 기획전시가 플러스 3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군요, 자세한 사항은 그냥 저한테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제가 한번 보고 질의를 그렇게 하고 또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보면 7,500만 원을 증액했었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1억 2,200을 했었는데 갑자기 4.14%가 더 증감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창원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꾸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자립이 빨리 되어, 좀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일 큰 요인이 저희들이 일반직 임금하고 최저임금 시급이 지금 2.5%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크게 좌우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로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발생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절감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그리고 저번에 조직 진단하라고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새로 오신 대표님도 조직 진단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전에도 다 말씀하셨는데 조직 진단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조직 진단 현재 용역 중으로 내년 3월까지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한번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어찌 되었건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운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56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99호, 제400호로 상정된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안 제11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0호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 설치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하수 보전, 관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14조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2건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399호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수도사업소 소관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호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을 유지하고 진행 중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수질 보전 활동 등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0호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보조측정망 유지관리 등 창원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해당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는 정말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창원시의 수질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잖아요,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이원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한테 비용을 보전해 주고 그 돈을 받아서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얼마를 우리가 지금 시에서 내고 있고 얼마를 받고 있죠?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저희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 보면 물이용부담금이라는 걸 징수를 합니다.

이원주 위원 예, 그 금액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그 금액이,

이원주 위원 총?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1.9%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돈은 연간 14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지금 149억을 받고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이원주 위원 내는 금액은 얼마죠?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저희가 받아서 수납하는 금액은 759억이 되겠습니다.

759억, 예.

이원주 위원 759억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것 어디에 사용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저희가 한 4개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이원주 위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북면하수처리장, 대산하수처리장, 호계하수중계장 등에 사용하고 있고 수질 보전 활동으로 환경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원주 위원 운영을 할 때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이원주 위원 운영할 때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느 비용에 사용한다는, 항목이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사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대산하수처리장 운영, 호계하수중계장 운영 이렇게 세 군데의 하수처리장에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질 보전 활동으로는 환경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랑 실개천 활동 지원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일반 수도사업 우리 정수 비용으로는 칠서정수장과 석동정수장 운영비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물이용부담금 징수, 그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비를 사용하는 것이 수질 개선을 위한 비용인가에 대한, 제가 조금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 투자나 시설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수질 개선을 위한 내용이지, 운영비가 수질 개선을 위해서 사용된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 부분이 낙동강 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녹조라든지 오염이나 우리가 정수 처리라든지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낙동강 원수를 끌어서 개천이나 흐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낙동강 원수가 좀 안 좋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정수하는 데 필요한 약품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들어가는 기초환경시설에 그만큼 또 깨끗하게 정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낙동강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받아서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환경 쪽은 환경 쪽으로, 하수 쪽은 하수 쪽으로 딱 배분을 해서 지금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게 물을 깨끗하게 그러니까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수질이, 원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덜 깨끗하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금 받는 부분은 낙동강 원수를 원래 낙청이나 국가에서 깨끗하게 해서 공법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을,

이원주 위원 그렇죠,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기준 BOD가 조금 높을 경우에 그만큼 녹조가 끼어서 녹조의 발생 기간 그걸 산정해서 저희들이 약품이라든지 운영에 애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아까 운영비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약품처리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조금 답답한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있었고 해서 이런 수질 개선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원수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비용부담을 내고 있고 중앙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일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직접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정길상이원주손태화이해련
한은정정순욱강창석이정희
김혜란박승엽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문순규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은자
문화예술과장 손정현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기후환경국>
환경정책과장 박선희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하천과장 고홍수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공원녹지과장 최형준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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