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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8회 제1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10.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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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20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0월 13일 자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창원복지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손태화 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해련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명일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승규 의원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은옥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총 15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13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조례안 등 안건 6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안건은 총 6건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2호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립복지원의 신축 이전에 따라 안 2조에서는 위치를 마산회원구 회성북 8길 6에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 827로 변경하고 또한 노숙인 등에 대한 용어와 정의를 상위법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4조에서는 이용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83호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4호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5호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 인상 지급 근거를 마련해서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1호에서는 가목 6·25전쟁 참전유공자, 나목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을 하나의 호로 정비하고 지급금액을 월 10만 원으로 월 13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2호에서는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6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조정해서 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7호로 상정된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2011년도부터 청소년 공부방 국비지원이 중단되었고 이미 성격이 유사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5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조례폐지안에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숙인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해 설립한 창원시립복지원이 2023년 5월 23일 신축 이전함에 따라 주소지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복지원의 주소를 정비하고 안 제4조에는 복지원의 이용 대상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의거 노숙인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이용 제한 및 퇴소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복지원 이용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용어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취약계층의 의료급여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의료급여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한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의 의거 존속기한 만료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의료급여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4호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7에 의거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의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제16조 존속기한을 삭제하고 제1조와 제3조제5호, 제4조제1호와 제5호의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조성된 자활기금은 19억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5호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부의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지역 간 수당의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제4조제1항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76세 이상의 고령으로 연간 5.07%의 자연감소율을 비용추계에 반영하면 2024년은 지급금액 인상으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나 그 이후는 사업비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 강화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6호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국가보훈부에서 보훈수당의 지역 간 격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서 고령의 참전유공자로 인해 매년 대상자가 2.2%씩 증가할 것이라 예측되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 향상,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7호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게 학습공간과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여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였으나 2011년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지역아동센터로 전환 또는 통폐합되어 현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4개소, 지역아동센터 84개소 총 88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 이후 창원시 관내의 운영 중인 공부방이 없어 현 조례가 더 이상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폐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의견은 각 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지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18일 6·25 우리 참전용사 이런 안보 결의대회 백이라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그때 사무국장이 하시는 말이 가끔 전화가 오면 돌아가셨다, 연명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아, 6·25 73주년인가 이래되니까 연세가 제법 많다 아닙니까.

오신 분들 다 보니까 또 연로하셔서 계단도 잘 못 걷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또 이분들 전쟁이 폐허되고 나서 경제적으로 만든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번에 조례에 보니까 3만 원 올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창원시에?

엄청나게 줄었다 하더라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창원시 전체적으로 지금 3만 원 인상되는 그니까,

홍용채 위원 살아계시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3만 원 인상되는 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1만 1,000명이고 6·25만 하면은.

홍용채 위원 예, 6·25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6·25는 660명입니다.

홍용채 위원 얼마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660명.

홍용채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셨네 보니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6·25는 지금 평균 연령대가 90대이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럼 여기 참전유공자다 하면은 6·25하고 또 어디, 월남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월남. 월남참전.

홍용채 위원 월남참전.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전몰군경 유족, 그렇게 3개 다입니다.

홍용채 위원 참, 재정이 된다면 사실은 3만 원이 아니라 더 올려주고 싶은, 간절하더라고 가서 행사를 볼 때에.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저희들 지금 경남도 하고 합의된 게 원래 5만 원을 인상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재정이 조금 녹록치가 않아서 저희들이 시장 방침을 받을 적에 한 번에 5만 원을 올리기에는 돈이, 지금 3만 원 올리는데도 57억이 소요됩니다.

홍용채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래서 지금은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3만 원 올리고 내년에 2만 원 올리는 걸로 해서 5만 원 인상 계획을 총괄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의 금액이 명시되기 때문에 올해 3만 원만 하고 내년에 또 2만 원 인상분을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살림을 잘 살아서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게 우리 군 같은 단위가 우리 창원시보다 높은 이유는 군에는 몇백 명, 몇십 명 이런 차원인데 우리는 그냥 만 명이 넘다 보니, 이게 월이거든요, 년이 아니고.

월 3만 원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잘못했네요, 이것은 추가를 했네, 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잠시 착오가 있어서 정회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윤덕희 과장님께 그냥 여쭙고 부탁 겸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부방이 폐지되면 공부방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에서 그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이것은 유사 중복사업 처리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예전부터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을 폐지하고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거랑 그다음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저희 시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84개소가 있고 방과후 아카데미가 4개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공부방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김남수 위원 원래 현실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은 법조례 정리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기도 하고요.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해 왔던 부분이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수련원이 그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원래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지만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이 제 기능을 잘해서 청소년의 어떤 방과후라든지 돌봄 역할을 잘하게끔 잘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청소년 공부방이 정부 국가보조금이 중단되면서 10년, 14년 때까지 그 이후로는 운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그 뒤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순차적으로 설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될 때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동일한 기능으로 움직였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중복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없어지고 지역아동센터 새로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공부방이 운영될 당시에도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되고 있었고.

최정훈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국가보조금이 들어갑니까, 정부보조금이?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여기 시비도 들어가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국·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 지금 보니까 84개가 창원시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센터의 종사라든지 학생 수에 따라서 보조금 규모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보통 1인당 한 사람은 학생 한 명당 얼마 정도 비용이 책정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최정훈 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일단 프로그램 운영이나 거기 종사하는 그 종사자가 보통 2명 정도 되고요.

그 이외에 사회복무요원도 있을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원에 따라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현장에서 학습지도 같은 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습하는 공간만 제공을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학습지도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동복지교사라 해서 저희 시에만 한 30명 이상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학습지도도 하고 있고 그 외의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또 예능이나 이런 걸 또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저소득층이 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동급식비가 지원되어서 이 아이들이 방과후의 밥도 먹고 프로그램도 하고 학습도 하고 해서 저녁에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실제로 고등학생도 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대부분의 경우가 초등학생이고요.

최정훈 위원 대부분 초등학생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고등학생은 거의 없지만 간혹 있을 수는 있는데 학습지도나 이런 역량에 있어서 고등학생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대부분 초등학생들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초등학생이 대부분이고 중학생도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중학생들도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럼 종사자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아동센터 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렇죠, 호봉까지는 아직 아닌데 규모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학생수가 많은 것과 적은 것의 차이가 좀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정원도 또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최정훈 위원 그럼 학생 수가 조금 보조금을 많이 받고 적은 곳은 좀 적게 받고 그런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 아동급식비나 그런 게 좀 더 나가겠죠.

최정훈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신청하면 바로 받는 겁니까, 따로 제한사항을 두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허가는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설치가 가능한 데 정해진 그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면 지정은 가능한데 바로 지정됐다고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1년 정도 자비로 운영을 하고 평가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준의 인증을 받고 나면 이제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런 지역아동센터도 소방안전시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도 준하는 수준으로 설치 기준이 그런 게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구체적인 제가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데 모든 설치 기준이나 운영할 때 필요한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도점검도 하고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지역아동센터라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건물을 임대해서 거의 쓰잖아요, 임대해서 쓰면 저희 임대비가 지원이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임대료는 따로 지원이 안 됩니다.

서명일 위원 임대는 지원 안 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럼 종사자의 인건비,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인건비, 그 시설을 운용하는 운영비.

서명일 위원 나머지는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운영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임대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번, 이게 우리 국이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 이런 것 신축하잖아요, 신축하면 거의 다 1층으로 신축을 하잖아요.

1층을 신축할 때 저희가 땅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 당연히 하실 건데, 경로당하고 건물가는 부분이.

그것은 구조개혁을 좀 하면 요구를 해서 그 건물에다가 1층에는 어르신이 놀고 생활하고 2층에는 지역아동이 놀면 이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손자 보는 재미도 좀 이렇게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이들도 부모 공경하는, 어르신 공경하는 부분도 이렇게 같이 겪으면 그렇게 활동 공간이 분리가 되면 그래서 입구는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일단 건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당장 입장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이고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2층 이상이 되면 의무사항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경로당은 2층을 안 짓는 이유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월 엘리베이터 사용료하고 전기사용료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8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2층을 신축하는 부분, 2층을 짓게 되면 예산도 만만찮게 그 부분이 너무 과하게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 경로당을 1층에 짓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2층, 3층 이렇게 있잖, 제가 현장 가 보면 1층에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엘리베이터가 설치 안 되어 있어요, 동네에 작은 공간 주택에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규제인데, 규제가 그 법상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라야 되지만은 그런 것도 계속 건의하셔서, 저도 1층으로 짓는 이유가 엘리베이터 때문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밖에서 민간이 하면 2층, 3층이 되는데 우리가 하면 꼭 엘리베이터를 넣어야 된다, 이 규제 개혁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좀 연구를 해 봐 주셔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좀 선제적으로 창원시에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게 청소년 공부방은 옛날에 진짜 많이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등학교의 방과후 아카데미가 있다 보니까 아마 자연 발생적으로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법무부 담당관실에서 이게 이제 정비대상 조례로 확정되어서 그냥 위에서부터 없애라는 지시 그것도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과장님, 1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2년 이상 아닙니까?

미인가 시설로 2년 이상 정도 본인이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2년, 1년이 아니고 2년인 걸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1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2년이죠.

이게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마지막이고 이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원체 많다 보니까 질의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무슨 민원이 들어오냐면 사실은 지역아동센터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이용을 많이 해요.

근데 아까 우리 어떤 위원님이 고등학생 있나 물었듯이 원래 18세까지 되면 고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얘가 8살 때 인가 7살 때부터 여기를 이용했어요, 이용하면은 계속해서 여기에 지원을 못 해 준다, 이 아동이 10년 이상 몇 년 이상 여기에 못 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고등학생이 딱 올라가면 여기에 계속 지원을 받고 싶어도 얘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게 한 번 있었어요.

국장님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 건데 제가 그때 지역아동센터를 막 방문하니까 이 얘가 10년을 있던, 14년을 있던, 7살부터 이용을 하던 계속적으로 이 만 18세까지는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약 없이 하는데, 그것 풀렸습니까?

한 때 이게 제한이 있었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 아동의 개념으로 범주로 따지면 18세까지 이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있는데, 프로그램비 지원에 인당으로 안에 19명 내지는 29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아동이 여기서 10년 이상인가 5년 이상 지원받았다고 제외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건의했는데 그게 그때 해소가 된 모양이에요.

아무튼 한 아동에게 10년 이상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비 지원.

근데 그 아동이 원하면 18세 미만이니까, 만18세.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가능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게 아마 그때는 제한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직도 공부방 아카데미가 우리한테 4개소가 있네요.

그럼 여기 지원되죠? 지원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것은 공부방이 아니고 방과후 아카데미.

○위원장 박선애 아니,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그것은 네 군데, 지원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아동센터가 원래는 동마다 1개씩으로 그때 제한했었는데 지금은 동에 2개, 3개씩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어떤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냐면 공익요원 그다음에 시간제 사회복지전담 인력 좀 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하루 3~4시간이라도 좋으니까 파트타임으로라도 좀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인건비가 지출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비용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처럼 100개 가까이 되니까 84개나 되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선애서명일구점득김남수
김수혜남재욱이종화최정훈
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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