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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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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개발사업소


일시 2010년 9월 10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테고 창원시 향후 100년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과 그리고 그런 사명감으로 일하다 보면 우리도 굉장히 보람된 그런 의정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이 되시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와 노력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공무원을 대표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외 직원일동

(선서문 회수)

○위원장 김종대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감사 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각 부서별 8건과 일반사항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3-1-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등 8건이며 일반사항은 3-1-8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진동토지구역정리사업 추진현황, 죽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등 9건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공통사항은 3-2-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사항 등 8건이며 일반사항은 3-2-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마산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6건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과 소관 공통사항은 3-3-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공영개발사업계특별회계 예산 집행현황 등 8건이며 일반사항은 3-3-12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가포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국립마산병원 이전사업 추진현황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시정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고 질책하여 주시면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전 직원들은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조화로운 시민생활과 균형적인 도시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도시개발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과가 3개입니다.

산업입지과 하고 신도시조성과 하고 현안사업과 이렇게 세 과를 다루게 되는데 저 생각으로는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쭉 해 왔던 관례를 보면 한 과에 대체적으로 2시간정도 소요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세 과가 다 오전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현안사업과 정도는 민원을 보게 하고 한 세 시쯤 오시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자유무역교 제2교에 관련해서 우리가 관계자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5시부터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특위를 구성할 건지, 말 건지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5시에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안사업과는 오후 3시쯤 오셔서 2시간정도 하면 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안사업과는 가서 민원을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영주 위원 저희들이 4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잡혀 있어요.

○위원장 김종대 그거는 제가 조정을 해 보고 적절하게 한번 해 보시죠.

원래 운영위원을 맡게 되면 그렇게 고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제 생각으로는 현안사업과는 오후 3시에 오셔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송 과장님 우리 직원들하고 가셔서 일 보시고 3시에 뵙시다.

○현안사업과자 송일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산업입지과 소관에 관한 내용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수명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소장님 이하 과장, 계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수집 및 소관별로 업무파악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3-1 3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다른 과에서 질문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공사 집행현황에 보시면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다 동일합니다.

거기 보시면 진북면 진동리, 추곡리 도로포장 공사, 쭉 내려오면 양덕2동주민센터 앞, 그 다음 양덕2동주민센터 앞 거기까지 4개가 지금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동일하고 또 뒷장에 4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진북 일반산업단지 거기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진북일반산업단지 거기도 동일합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진북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조성공사 거기는 아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제도 건설국에서 하는 부분인데 주로 이 부분이 창원하고 마산 쪽에만 계약금액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도 적은 금액이지만 꼭 그 회사가 개입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암건설, 그 다음에 경운건설 주로 이런 업체들이 많이 하고 계약금액이 다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창원 쪽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어제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이렇게 동일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운경입니다.

대형공사는 총괄 계약을 합니다.

총괄계약을 하고 연차별로 그해 그해마다 다시 부분별로 예산에 맞추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총괄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같은 내용입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그거는 아니지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제 다른 국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이거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나중에 다시 하겠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만약 우리가 당초에 전체 공사를 계약을 할 때는 100억이었는데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낙찰이 다 주어집니다, 입찰에 의해서요.

입찰에 의해서 주어지면 저희들이 87.5%이상 85%에서 가강 가까운 한다면 87원을 만약 계약했다면 전체 계약은 87원으로 됩니다.

그 중에서 올해 할 공사가 87원 중에서 20억이면 20억만 계약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계약금액이 같아지는 겁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우리가 예산에 계약금액 어제도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우리가 이런 걸 계약을 할 때는 어딘가 좀 섬세하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섬세하게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의하는 중에 조금 있다가 본 위원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한 시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진북일반산업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전체가 2,099억인데 분양가격이 얼마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진북일반산업단지는 분양가격은 저희들이 분양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분양가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조성 원가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 원가대로 하는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하고 공사비가 들어가는 걸 정산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원을 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100원을 했다면 감정가격····.

손태화 위원 지금 분양가가 얼마인지를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제가 분양가는 안 챙겼습니다.

저희들 분양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분양가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분양은 누가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투차유치과에서 합니다.

손태화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하더라도 조성은 지금 산업입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개발사업소장입니다.

평당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소장님 우리 통합 시에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분양을 얼마에 공급한다는 것을 소관 과장님이 분양가를 모르고 계신다면 이건 좀 이야기가 안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사람들도 공장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창원공단이면 얼마, 봉암공단은 얼마 대략 이런 거는 나오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얼마에 분양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조성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지금 좀 알아 봐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조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보면 분양현황을 보면 분양대상이 산업용지로만 9필지, 그 다음에 지원시설로 14필지인데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산업용지는 지금 조성이 다 되었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거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산업용지가 지금 현황으로 보면 부대시설이나 이런 쪽에 지원 시설 이런 쪽이 지금 준공이 안 되어서 준공이 현재 완공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원시설 14개 중에서 이게 전체가 17,290㎡에요.

그 중에서 14개 중에서 1개만 분양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가고 있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용지도 가격이 높게 본래 이 사업 추진할 때는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50만원~60만원정도 이렇게 조성원가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8~90만원 한다 그러면 약 50%가 더 상향되었으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그럴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산업공단 조성을 계획할 무렵에 인근 지역에는 30만원정도 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논밭을 한 30만원대에 사서 전용을 받아서 공장을 지으면 전용받고 비용 다 하더라도 한 35만원 하면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물론 공단으로 조성이 되어서 다른 인프라는 들어오지만 우리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배씩 더 주고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공단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력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공단이 빨리 분양이 안 되는 원인도 있는데 이런 원인들은 이제는 제대로 찾아서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지금은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성한 것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이게 구 마산시에서 지방채를 870억을 지방채를 내어서 우리 통합 창원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제 때 제대로 분양이 안 되면 우리 기채를 안고 가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성도 완공을 해야 되고 분양도 빨리 되어야 우리시가 안고 가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지방채를 870억 했습니다.

870억은 토지매수 하는데 전부 투입이 되었습니다.

투입이 되고, 지금은 600억은 지방채를 상환 했습니다.

270억만 남아 있는데 그것도 빨리 분양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공정은 거의 되어서···.

손태화 위원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가동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공장 가동 중인 업체가 10개 업체가 되는데 가동을 아직도 안 하고 있으면 폐수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런데 폐수처리는 각 공장마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각 공장마다 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사업소장입니다.

폐수처리장은 지금 건립을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준공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1일 오수유입량이 200톤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생화학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톤이상 들어오지 않으면 폐수처리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해도 80톤에서 100톤 밖에 안 되거든요, 10개 공장에 해 봐도.

그래서 폐수처리장을 지금 돌릴 수 없는 양이 적어서 돌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각 공장마다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좀더 들어오고 지금 그 위에 진북농공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공단지에 폐수를 우리 진북산업단지로 가져오는 걸로 계획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공장이 들어오는 대로 해서 폐수처리장에 1일 200톤이상 되면 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운전을 해 볼려고 진북농공단지 것하고 가져와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가동 중인 10개 업체가 지금은 공장허가를 받으면 정화조를 시설을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지금은 폐수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공장을 가동할려면 폐수처리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오수정화조를 지금 지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담을 누가 합니까?

공장에서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그 공장에서 이거는 조건을 분양할 때 그런 가격들이 전부 다 어디에 분양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분양 공사도 빨리 되었어야 되고, 또 분양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입주한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부담을 다시 지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그게 한 몫에 공장이 딱 들어와서 200톤정도가 나오면 바로 가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공장이 한 몫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산시는 BTL을 해서 있는 정화조도 지금 올 연말까지 다 폐쇄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신설 전 인프라가 여기 진북산업단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주고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또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비용들여, 또 그게 다 되고 나면 폐쇄한다고 돈 들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최대한 빨리 분양이 되어서 분양이 된다고 바로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하는 시간도 분양받은 업체가 당장 할 수 있는 데도 있겠지만 창원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분양하고 아직 20년동안도 공장도 안 짓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로 볼 때는 분양만 된다고 가동이 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는 데를 최대한 우리시가 도움을 주어서 빨리 분양도 되고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그걸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폐수종말처리와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지금 폐수 관계 때문에 인근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손태화 위원 이게 가동이 되면 전에 폐수종말처리장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작할 때는 말썽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거에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이 때까지는 그 민원은 없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분양가격 자료 가져오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고···.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으로 또 질의 좀 하고, 본 위원이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에 보면 다수민원 발생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산단이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이성섭 위원 업종이 대부분 공해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유치가 가능하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공해업종 유치는 가능 안 한데 일단은 조금 생산하면서 공해가 나는 공장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과장님, 공해 일반산단은요 공해업종을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특수한 업종 아니고는 환경 관련된 부분도 좀 공부를 하십시오.

일반공업지역에는 그런 걸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한 10여 업체가 들어오고 진행되고 있는 게 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 보면 1, 2, 3, 4, 5, 6해서 해 놓은데 보면 2, 3에 보면은 건화공장 이전요구, 대야엠티 이전요구 그렇게 해서 임수훈씨 연동마을 하고 신촌마을 하고 이런 데서 공장을 이전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기업자체 대책수립 방음시설 이거는 소음이 발생되고 있고 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공장 탈취설비 활성탄 이래 놓으면 수질 아니면 대기인데 활성탄은 잘 알다시피 흡착제입니다.

기체나 습기를 흡수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할려느냐 하면 이런 입지를 선정하면서 사람들이 사는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부지 경계선에 주거지 근처에다가 이런 공장을 입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공장단지를 조성하고 업체를 유치했던 우리 창원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방안이 뭐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건화공장에 연동마을은 지금 작년에 소음도 측정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야엠티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도 냄새 때문에 조사도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사업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북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2004년도에 주민들한테 공해가 가능한 적은 업체를 입주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구 마산시에서 진북산업단지를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간에 2005년도, 2007년도, 2009년도에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업종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대야엠티 이런 공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주민들이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이 틀리니까 우리 당초에 처음에 요구했던 이야기했던 그런 업종을 안 하고 공해공장이 들어왔으니 공장을 지금 철거해 달라,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구 마산시에서 잘못했던 어쨌든 지금 공장이 들어와서 몇 천평 대단위 큰 공장이 대야엠티는 같은 건 작은데 건화나 인천이니 이런 공장은 대단히 큰 공장입니다.

큰 공장이 들어와서 한 1년여 가까이 공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로서도 통합 창원시에서 받아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공장이 들어오면 피해가 주거지역이라든지 인근 마을에 많은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그 공장에 나오는 환경오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도로같은 데도 소음이나 소리가 나서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항의가 들어오고, 울산 유화공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기준이 뭐냐?

그게 역시 법에서 정한 환경기준 수치라는 말입니다.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산시에서 구 마산시에서 작년에 그런 민원 항의를 받으니까 측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저쪽에 신촌마을이 있는 대야엠티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했는데 거기는 수치 이하로 나왔고, 이 쪽에 건화기업 측에서는 조금 수치를 초과했어요,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방음벽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통합 창원시에서 받았는데 지난 8월달에 제가 두 번 나갔습니다.

대화를 해 보니까 “옛날에 측정했던 것 믿을 수 없다, 다시 좀 측정하자”,

“좋습니다, 다시 측정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와서 측정업체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러면 대야엠티 냄새난다는데 냄새 채취하는 것도 주민들이 채취를 해라, 방법을 알려주고, 또 건화 쪽에도 나중에 소음이라든지 측정할 때 그 때 주민들이 와서 감시를 해서 같이 측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측정 결과가 나오면 그 환경기준에 수치를 초과한다면 당연히 기업에 시정지시나 시설개선 명령을 내려서 환경기준 이하로 만들어야 되고 그 측정치 이하라면 주민이 좀 감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섭 위원 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사실 개별법 중에 환경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이 업무를 처음부터 이 업무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구 마산시에서도 잘못했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처음에 유치업종이라는 것을 정해 놓고 업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걸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건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환경의 기준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부터 내려와서 지금까지 거소를 하고 있으면서 없던 인자가 들어온 겁니다.

새로운 어떤 인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것으로 생기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발생되어서 미치는 영향이 기준치 이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져주어야 된다는 게 통상 관례입니다.

그리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소음진동규제법하고 그 다음에 관능법 가지고 악취나 소음을 차단을 하고 검수를 하지만 그거는 개별법 상에 문제고 개별법을 만들어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그 소음방지벽이 하나 서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서 있으면 결국 자기 집 앞에 조망을 가로막고 불편함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삼나무나 이런 어떤 수림대를 조성한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그런 차폐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된다.

그러면 환경수도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 어떤 시스템적으로 가 주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 소장입니다.

근본적인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 소음, 진동 규제법이라든지 그런 지준을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살던 주거지역이 공장이 들어오니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먼지가 나는 것도 사실이고 소음이 나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공장을 하고 있는 공장을 나가라, 안 그러면 우리를 이주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상당히 저로서는 그게 그러면 앞으로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든지 또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전부 거기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겁니다.

아마 크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앞으로의 이런 업무 진행에 어려움 있습니다.

해서, 아까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부터 측정을 해서 그 기준에 따라 일단은 조치를 하고, 그 이후에 기존 살았던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의 수림 차폐수림대를 조성한다든지 방음벽을 좀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쾌적한 주거환경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되었으니까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소장님, 이게 말이 좀 길어지는데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그런 겁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공장을 짓는데 주거지 앞 쪽으로 보고 부지 경계선에 딱 붙여서 공장을 지으니까 소음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수질적인 그런 오염 행위가 발생되는데 그러면 애시당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업 배치를 할 때 주거지를 안 보게끔 해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선형을 바꾸어서라도 그런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공장단지 조성하는 부서는 단지 조성하고 건축물 짓는 행위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그러니 종합적인 민원은 이거 했던 창원시가 전반적으로 욕을 듣고 있는 실정이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이 산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이 쾌적한 생활을 하고 살 수 있는 기본권도 지켜주어야 될 게 우리 창원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국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어떤 책무이자 의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이 그게 공평무사한 행정행위를 하는 어떤 부분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입지조성을 할 때도 그런 어떤 우려가 있다면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안 그러면 주민들을 변경고시를 했다면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이 반영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소장 보고 현재에 와서 소장님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고 지금 우리 산업단지 추진 현황이 18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지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셔야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 다음에 3-1-7번에 보면 전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신공법으로 했는데 그걸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사업소장입니다.

생화학처리법입니다. 생물학적 생화학처리법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니까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하는데 미생물 가지고도 하고 화학적으로도 약품을 넣어서도 정화를 하는 그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이성섭 위원 그런데 1일 진북산단에 총 투입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정도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조성이 다 되면 61개 업체가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61개 업체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조금 전에 61개 업체에서 1일 배출할 수 있는 양이 200톤정도 추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지 않습니다.

총 61개가 다 들어오면 2,000톤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 추정을 했고 그런데 폐수처리장을 돌릴려면 하루에 200톤정도 들어와야 생물학적 처리기법이기 때문에 그 생물들이 분해할 수 있는 유입양이 최소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들어오는 업체가 12개인데 지금 2,000톤이면 1일 배출량이 그러면 아 면적이 제법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 자료를 서면으로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제가 자료를 받아서 제가 전공이 환경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는 제가 덕동이고 어디고 상당히 다니면서 검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 한번 검수를 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12번에 수정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장 김려생 예, 수정산단 민원 TF팀장 김려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이 구성되고 3자 협의를 3차례 거쳤습니다.

반대측과 STX 측과 저희 시가 조정 중에 있는데 지금 주민 반대측 요구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 반대 측에서 반대측, 찬성측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서 되는 건 아니고, 주민들과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그 주민들도 언젠가는 수치, 죽곡처럼 나갈려고 발버둥을 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단지 준공 전 사용인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12월에 보면 단지 전체에 준공을 한다는데 단지 전체에 준공입니까? 앞으로 향후 또 부분 준공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장 김려생 지금 12월말까지 단지 전체 준공 예정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에서 회사 측에서 부분 설계변경이 있으면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전체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전체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구별에 어떤 실수요자사업을 이걸 하면 공구별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로 현재 이 부분에 준공을 마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공유수면매립계획이라든지 단지확장 계획을 가져오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7만평이 거의 부지가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당초에 24만평인가 최초에 할려고 했는데 그게 조선경기가 안 좋아서 축소를 해서 지금 기존 매립되어 있는 걸 사서 그걸 완료를 거의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계획이 들어온다면 다시 검토해야 되겠지만 아마 그것도 지금 하기가 벅차 있어서 당분간 더 이상 진행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소장님 이 문제가 조선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사양사업입니다.

사양사업이고, 더더욱 첨단으로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실정이다 보니까 이게 공유수면매립을 하고 또 2단지로 가고 3단지로 가고 이런 단계별 공구적인 사업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산만 전체에 황폐화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본 위원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이야기가.

물 밑에 지금 가면 심각한 현상이 되어 있다, 물 밑에 들어갈려고 하니까 인원도 들어가야 되고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못 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우리가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산업단지나 국가산단이나 정말로 이게 다 국민들 잘 먹고 잘 살자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만 사람이 잠을 자고 사림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집입니다, 집.

집에서 편안하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쉬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요자사업에 대해서 단지별로 공구별로 자꾸 확장을 한다면 엄청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창원시에서 그런 어려운 공무원 분들께서 어려운 짐을 맡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개별사업자, 실수요자의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조서를 분명히 받아서 종결짓고 새로운 일이 있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주의 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부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행위고 바람직한 단지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철두철미하게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이 지켜서 좀 조치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철저히 준비를 해서 산업단지를 하더라도 주변 주민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예, 정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통합이 되고 나서 산업단지가 창원에 몇 개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지금 산업단지는 조성할려고 하는 것까지 다 합해서 조성하고 있는 건 한 10개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총 18개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업단지 현황 여기 기업사랑과에서 받은 현황을 보면 19개입니다, 조성할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조성할려고 하고 있는 것이 10개라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지금 기존에는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조성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말 분양이 잘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산업단지마저도 매각이 잘 안 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백지상태에서 재검토를 해서 하여튼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애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과장님, 그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지자체에서 인구를 어떻게 모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인구를 모을려면 먹고 사는 공장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전국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너도 나도 해서 어느 신문에 보니까 산업단지가 과포화 되었다.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해서 우리시에도 통합 이후에 산업단지를 계획했거나 조성하고 있는 걸 통틀어 보니까 저희 사업소 소관에 19개 있습니다.

18개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18개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18개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얼마만큼의 산업단지 면적이 수요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존에 지방자치 당장 마산과 창원만 하더라도 구 마산과 구 창원만 하더라도 서로 경쟁적으로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개발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도 물론 문제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틀에서 이 산업단지 조성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전국 곳곳에 산업단지조성을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면 사실 기업들이 기존에는 땅 장사하는 측면에서 물론 시나 국가에서 단지를 조성해 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땅값이 폭등이 되고 하니까 부동산투기 목적으로라도 분양을 많이 받고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관여해서 뭘 할려고 하시지 말고 기존에 벌려 놓은 사업들을 차분하게 검토해서 정리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그리고 또 여러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주문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결국은 그 행정 현행법에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적용하고 절차에 대한 얘기보다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전하고, 그리고 또 지차체가 갖고 있는 소위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법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회계 수치상의 문제보다는 정책적인 입장에서 서로의 방향을 여러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정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현행법이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좀 잘 들어주셔서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정책을 만들 때 입안하실 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전수명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마천지방산업단지 아시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마천지방산업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거기 1공구, 2공구 안 있습니까?

그게 전에 진해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 모르네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 다음에 이것도 자유경제구역청 남양동 첨단산업단지 그것도 자유구역청에서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그렇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 이쪽에 소관되는 건 하나도 없네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전수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까지는 진해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을 했거든요.

그 안에 자료는 아무것도 과장님 모르시겠네요? 너무 오래된 기간이라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업무는 실제 창원시가 관여 안 하고 경남도하고 부산하고 두개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아시고 계신대로, 그래서 이번에 그게 지금 경남도가 관여하는 것보다 108만 창원시가 되었으니까 창원시가 경남도에서 하는 업무를 일부 받아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우리 시장님이 말씀을 해서 지금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저희한테 오든지 투자유치과로 가든지 해서 창원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8만 인구가 있다 보니까 거대한 통합시가 탄생을 했으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도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 창원시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가져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보탬이 됩니다. 보탬이 되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것 때문에 방금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보면 남양아파트, 해오름아파트, 청산아파트에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왜? 쇠가루가 날려서 주민들이 빨래를 못 넙니다. 베란다 문을 못 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창원시가 이익이 되지만 그 민원처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양첨단단지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첨단이라면 뭡니까? 새로운 과학적인 기술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요 상당히 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1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광공업사라고 아마 소장님 잘 아실 겁니다. 김학송 국회의원님, 그게 지금 김해 있습니다.

김해 있는데 불구하고 진해에 남양지구 산업단지에 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양이라고 있습니다. 신대양이 박종춘씨라고 있는데 이거는 산소공장입니다, 가스공장입니다. 이것도 최첨단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인수 진해 상공인회 회장 김인수 원창에프론 이것도 첨단이라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양지구 첨단산업단지 여기는요 첨단산업단지가 아니고 한마디로 장갑공장, 산소공장, 가스 용접봉공장 온갖 공장이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만약에 우리시에서 받더라도 특히 남양지구 첨단산업단지 이거 한번 정말 검토하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소장님께서 시장님께 말씀, 만약에 우리가 받게 되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28개 업체가 들어 왔거든요, 아직 공장을 안 지었습니다.

왜 안 지었냐 하면 이 분들이 배불리기 위해서 공사를 엄청난 575억이란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거기 땅이 안 고르니 해서 지금 그걸 공장을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소장님 고려하셔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고려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받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행정감사에 아무 되도 않는 질문을 해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표현을 “되도 않는” 그런 표현 안 쓰셔도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선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지구와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현안 주민들하고는 만나 보셨지요? 그죠?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이옥선 위원 만나 보시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가장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수정산업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 예를 들면 소음이라든지 분진 그건 공사 과정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조선기자재업체가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었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이옥선 위원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또 여쭈어 봤을 때 그 지역 외에는 지금 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공장들이 입주 희망을 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 주변에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없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이옥선 위원 이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허가 받은 사실이 작년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페이지 수하고 그걸 좀 알려 주시죠.

이옥선 위원 이 자료 이 책자는 안 갖고 계시죠?

1-5-41페이지에 보시면 마산합포 구산면 수정리 산 139-1 해서 지금 허가 내용이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건립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 1-5-41.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계획과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했는데 1-5-41페이지 몇 번입니까?

이옥선 위원 27, 28, 29, 그 다음 42페이지에 3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이거는 저희들은 산단 단지 조성을 해서 공장을 집단적으로 유치를 하는 걸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개별허가인 것 같고요.

개별 공장 허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개별공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단지 조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개별 공장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그것하고 제가 연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진북산단이 지금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진북 대티라든지 그 위에 신촌이라든지 이런 데 공장 허가된 사실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물론 지금 연관이 없는 부처일 수도 있지만 이건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단을 왜 조성합니까?

어떤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면서 거기서 실제로 공장이 가동되고 함으로 해서 중소업체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보다 나은 조건 속에서 생산을 하고, 그걸 또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공단,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옆으로 주변으로 다 빠져나간다면 특히나 공영으로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그 공영이 어디서 돈을 조성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 결코 서로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님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딱 맞습니다.

산단에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데 산단 외에 개별적인 법적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대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맞는 개별법에 맞는 허가를 넣었을 때 창원시에서 거부 처분을 못하니까 허가를 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그러면 산단을 조성했는데 그런 데 개인이 개별허가를 받으면 산단에 들어올 공장들이 좀 상당히 적고, 또 조성해 놓은 효과도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홍보를 해서 한다든지 가능한 한 건축허가를 개별법에 의해서 신청이 공장허가가 들어오면 산단을 안내한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어떻게 지도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수정지구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허가된 사항들이 아까 이성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런 업체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게 되면요 분명히 그 주변 조건들이 전부 당시에는 조선기자재의 어떤 부분 조립이라든지 부분 업무만 보도록 하고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허가되어서 이미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이미 그 쪽 지역은 조선과 관련한 부분으로 변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아까 우려하신 대로 좀 있다가 수치, 죽곡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들어오는 것이 좋고, 당장에 어떤 취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할 수 있고 경기가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감들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 정말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위원님 전체적인 업무 소관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허가처분 이런 거는 도시계획국 업무고, 이런 산단 조성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고 도로를 낸다든지 기반시설 하는 건 건설국 소관이고 전체가 그런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산단을 더 이상 수정만에 추가로 넓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동네를 그대로 두고.

그러면 꼭 넓힐려면 동네를 이주를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별허가 나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어떤 대지가 있다, 그래서 개인이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 처분에 반려 처분 했다, 소송이 당연히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 애로사항,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일단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계도나 지도를 통해서 산단이 조성되어 있으면 산단 안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연관지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진북산단 같은 경우도 이미 처음에 예상했던 바와 마찬가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분양가를 여쭈어 보셨지만 초창기에는 그렇게 분양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고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이미 조성을 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나중에 막상 들어갈려고 하면 주위 땅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오히려 산단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주위에 개별 땅에 나름대로 공장을 설립하거나 생산가동을 하는 것이 훨씬 기업가 입장에서는 훨씬 그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면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산단 조성 하겠다는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대략 그 예상되는 금액과 평수로 나누어 봤을 때 평당 얼마씩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소장님.

저는 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또 바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어디 말입니까? 산단 전체적으로···.

이옥선 위원 죽곡이라든지 대산면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산단 전체적으로는 계산이 다릅니다.

이옥선 위원 대략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다르고, 아까 우리 진북산업단지 분양가···.

이옥선 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대략의 지금 어떤 우리 주위에 농어촌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창원이라든지 도심지역에 공장을 유치했을 때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할 정도의 분양가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아웃라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게 구 창원 주변에는 150만원정도 넘어갑니다.

구 창원 쪽에 지금 그게 여기 구 창원시 있던 주변, 마산도···.

왜냐 하면 이게 땅값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보상금하고.

그러면 얼마나 산단이 조성했을 때 접근성이 좋으냐 또 물류유통을 편리하게 하느냐 또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하고 가격하고는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지역을 해서 대충 얼마 정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토탈해서 평균으로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상당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제가 판단할 때는 창원지역 창원은 지금 팔용공단이 한 400만원 가니까 그 넘어 우리가 지금 조성할려고 하는 김동수 의원님 계시는 그 주변에는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도 충분히 분양 가능성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접근성이라든지 사람 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물류유통 이런 것 다 고려해서 그렇고, 마산에 지금 진북산업단지는 제가 자료를 조금 전에 봤는데 평균 97만원정도 이렇게 분양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분양가가 기본평균 일정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보겠습니다.

조성만 해 놓는다고 분명히 그 주위 땅이 더 쌌을 경우에 주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산단을 구성해 놨을 때도 예를 들면 통합 창원시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산단들이 조성이 되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경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분양가가 좀 저렴한 데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제가 공장 운영한다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봐야 되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 통합되기 전에 여러 가지 독자적인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창원 천선산단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공영개발로써 사업비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조성을 해 볼 때 기본적으로 진북산단 같은 경우는 초장에는요 4~50만원이하로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원이 넘어 가거든요. 지금 현 시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돈이 더 들어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타당한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말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천선산업단지 구체적으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선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50만원 해도 분양되고 남습니다, 왜냐 바로 우리 창원공단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추경에 1억을 의원님들께서 주셔서 올려놨지 않습니까? 해서 이걸 18개 우리 산업단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거 다 할려면 6조, 7조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 하겠습니다, 일부.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데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정말로 산단이 조성되어서 우리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정말로 거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정말 나은 입지 속에서 안심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실제로 분양가를 통해서 거기 또 이후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면 기업들끼리 어떤 땅 문제로 인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입지조건이라든지 분양가 잘 검토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다수인민원 발생과 관련해서 4번을 봐 주십시오.

주택자재생산업 허용업종 특약해제 및 소유권 이전등기 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주택자재생산업 허용업 특약해제 및 소유권 이전은 당초에 우리가 분양을 하면서 이 지역에 등기특약이 되어 있습니다.

허용업종 준수하라는 특약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업종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줌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또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들도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인 쟁점이 뭡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쟁점은 특약 허용업체를···.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창원시에 공단이라든지 택지라든지 도시개발하면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일정부분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 주택자재 생산업체만 만들어라, 이게 다른 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했는데 주택자재 생산업체에 해당하는 업종을 분양을 해서 분양할 때 특약을 해서 분양을 받았으면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업종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팔아서 그걸 우리가 시정시지, 당초 업종으로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겨서 이걸 당초 분양하는 조건대로 안 하기 때문에 환매조치를 소송을 지금 우리가 붙어 있습니다. 환매 요구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업체 들어가 있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주택자재 생산업 같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15개 업종을 분양할 때 조건사항으로 명기를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소유권 이전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분명히 약속을 하고 들어 갔는데···.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당시는 주택 자재 생산업을 시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도심 부적적격업체를 한쪽에 모으기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걸 왜 다른 업종에다 넘겼냐구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면 망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그거는 다른 업종은 없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은 분양가를 다 내고 완납했을 때는 민법상 자기네들이 자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져갔는데 준수를 안 한 것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가져가면 권리가 있는데 준수를 안 해서 문제다, 그러면 시에서는 더 이상 팔고 나면 아무 권한이 없는 건가요?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그 약속 위반 때문에 승소를 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승소는 당초에 15개 업종을 시에서 규제한 사항이 맞느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고 승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그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자기가 토지에 대해서 완납을 했습니다.

자기한테 완전히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해 주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안 지킬 때는 환매를 하겠다, 업종을 안 지켰을 때 환매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옥선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지금 한 1년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1년정도 남아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하나도 해당 업체는 없는 거죠? 업종이 변경될 수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자기네들이 지켜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예, 지금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요? 그죠?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그걸 다른 업종에 넘겨서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소유권은 사실 소유권은 자기 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거하고요.

업종은 계속해서 그 업종으로 가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소유권 이전은 자기네들이 했을 때는 지금 소유권이 아니고 권리만 있으니까요 아직 소유권이 안 넘어갔고 등기이전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소유권은 안 넘어가고요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봅시다.

그 안에 최근에 언제 가 보셨어요?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최근에 저희들도 공탁하기 위해서 가고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언제 가 보셨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7월달 가봤습니다.

이옥선 위원 업무 이관받고 나서 한번 둘러보신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이옥선 위원 문제점 못 느끼셨나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별다른 건 없고 이 때까지 안 지키기 때문에 가장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안 지켜는 게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소송까지 갈 정도로 서로 피곤하게···.

특히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올바르게 집행을 하고 그걸 지켜주길 원했고 법적으로 문제 붙었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승소를 한 건데 개선이 안 되는 이이유가 뭡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사실 본인들이 안 지켜서 그런 겁니다.

이옥선 위원 본인들이 안 지킨 이유가 뭡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행정집행은 왜 있는 거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탁을 해서 환매 요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써.

이옥선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건 소송을 지금 저희들이 공탁을 했거든요.

공탁했기 때문에 공탁금을 안 찾아가면 나중에 소송이 붙고 해서···.

이옥선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결정될 때까지···.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소송 과정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최소 1년은 걸릴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그런데 지금 소송 우리가 공탁했기 때문에요 공탁기간은요 환매기간은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지되는 상태입니다.

이옥선 위원 물론 결정될 때까지···

이미 그 안에서 그렇다면 작업을 정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작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건데 재판 끝날 때까지···.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소송으로써 모든 명도소송을 해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행정에서 이거는 어쨌든 예를 들면 그 조성을 해서 특정업종에 할 때는 여러 가지 아마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이옥선 위원 주변 정비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업체 업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나름 할 수 있는 공간도 겸사겸사 마련해 주는 여러 가지 취지들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었을 때 그것들을 준순하고 지킬 것을 요구를 하고 계약을 하고 들어왔고, 그 계약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과태료 하나만 제대라 안 지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예를 들면 차압이 들어간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행정에서 지시하는 규율 하나만 위생을 어겨도 벌금을 매긴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자기들끼리 어떤 특혜면 특혜인데 그런 부분들 받고 들어간 부분에서 정리가 되지 않고 법적으로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사실은 그건 과태료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분양할 때 분양할 당시에 이 업종만 지키면 되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 계도하다가 안 되어서요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명도소송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걸 해서 지적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이옥선 위원 계약위반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업종이 들어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당장에 철거시키고 제대로 된 업종이 다시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이 때까지 저희들이 행정계도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옥선 위원 몇 번 보내셨는데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마다 보냈습니다, 지키라는 공문을···.

이옥선 위원 공문만 보내고 회신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일단은 그런 것보다는 자기들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지도를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몇 번 보내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옥선 위원 아니, 이것만 확인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몇 번 보내셨는지?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9번 보냈습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아홉 번씩이나 보내고도 어떤 집행을 결정을 못 내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옥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혹시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런 특별히 곤란한 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곤란한 게 없으면 그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마목처럼 일이 진행되는 데는 무슨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이 무능력하지도 않고 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지도 않는데 이 일이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60개 필지가 분양된 겁니까? 60개 업체에 대해서 분양한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반월지구에요?

김헌일 위원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60개 업체에.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56개 업체는 우리시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고 있고 4개가 미준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 자료가?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5개 업체입니다.

김헌일 위원 하나 더 늘었네요, 이게 어떻게 지금 준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당초에 분양한 대로 분양한 계약대로 준수를 안 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주택자재 생산업체를 15개 업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업체가 총 4개입니다, 5개가 아니고 4개고 준수한 것은 1개 있고요.

그러면 3개인데 3개가 15개 업종 주택자재 생산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을···.

김헌일 위원 다른 업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김헌일 위원 하나는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하나는 고물상인데 고물상이 고물상업을 안 하고 다른 업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현재 다른 걸 안 하고 나대지로 그대로 빈 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아직까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방치해도···.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지금 그거는 특별히 없고요, 언제까지 건축 지으라 하는 건 없고요.

자기네들이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5년간 그대로 방치를 했다가 5년이 지나는 시점에 다른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든지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환매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5년이 지나면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안하고 놔 둔다는 것은 땅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었지요?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이 거기에 분양을 받을 때는 그 당시의 시의 입장에서 봐서 그 쪽 지역으로 전부 이주를 시켜야 될 어떤 필요나 목적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뭔가 그 사람들이 하던 업종을 그대로 유지를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요.

물론 안 지켜질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사정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계산을 댔을 때 ‘내가 여기 와서 5년간 미적 미적하고 지내서 그 다음에 내가 땅을 팔아서 그 차액이···’

그리고 5년 전에는 정말로 우리 부동산시장이 황금어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5년 후에 내가 팔면 상당한 차액을 얻겠다는 그런 처음부터 의도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거는 법이나 행정으로 다 제재를 못하니까 그걱ㄹ 빠져나가게끔 한 우리 행정이나 법의 미비점을 탓할 뿐이고 그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4개 업체에 대해서 환매소송을 그 쪽에서 먼저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고 우리시가 2심까지 승소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대법원에 포기를 했으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지금까지 한 거는 끝났고요, 앞에 한 거는 끝났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업체를 준수 안 하기 때문에 준수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또 우리가 준수 안 하기 때문에 환매하겠다는 환매할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올해 세워서 준수 안 하니까 환매하겠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소송을 걸은 겁니다.

김헌일 위원 현재 소송이 되어 있는 게 명도소송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자기네들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생산업을 업종을 준주하지 않았으니까 계약위반이니까 환매를 해 오겠다는 이런 공문을 보내고, 또 공탁할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공문을 보내니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이런 소송입니다, 현재의 소송은.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처음 소송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송소을 냈다는 그런 이야기죠?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시를 대신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뭐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변호사는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 4개의 업체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다 예측하기 어렵다 해도 딱 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시가 요구한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지요, 공장 지을 때까지는 그렇게 했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뭐 했을 때까지는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공장 건립할 때까지는요 지킬 것으로 생각하고, 또 모든 관계 관련서류는 그렇게 위법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거지요.

김헌일 위원 그럼 아까 이옥선 의원 질의에 아홉 차례 보냈다 했습니다, 아홉 차례.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김헌일 위원 그럼 이 아홉 차례 보낸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건하고 나서부터 보낸 겁니까? 아니면 그런 징후가 없어도 잘 지켜 달라고 보낸 겁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건 아니고요, 건립을 하고 공장을 그렇게 위반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고 하면 이미 그 시점부터는 확실하게 드러난 것 아닙니까?

또 확실하게 안 드러나는 그 이전 시점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60개 업체가 다 그렇게 갈 것이라는 건 아니더라도 이 중에서 일부 업체는 틀림없이 그런 식으로 우리시가 제시하는 조건을 이행 안 할 수도 있다는 건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60개 업체가 다 우리시가 제시하는 그 조건대로 다 해서 정말로 선량하게 의무를 준수를 한다고 생각했다면 정말로 시가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예측을 했다면 여기에서부터 뭔가가 조짐이 드러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았다는 그 시점부터 아홉 번까지 보낸 것은 정말로 성실하게 행정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공간을 넓혀준 결과 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맞습니다.

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끄럽게 처분을 하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 문제가 처음에 무슨 문제냐 하면 땅을 팔면서 그 매매조건에 어떤 제한을 해 놨다는 말입니다.

토지의 용도를 제한을 했거든요, 토지매매계약서에.

그래서 토지매매계약서에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제한 내용대로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공장을 지어서 일부 분양을 해서 그 제한용도 외의 용도에 들어와서 공장을 하고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시정을 요구를 했지요, 시정을 요구하니까 몇 번 한 서, 너번 시정 요구하니까 이 분양받은 사람이 우리한테 매매계약 제한했던 내용이 부당하다, 과해서 법을 초과해서 제한했다 해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고법까지 가서 고법에서 그 사람들이 상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가 그 제한했던 게 정당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몇 차례 그러면 우리가 정당한 것 맞으니까 시정을 하라 하니까 시정을 안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환매하겠다, 땅을 내놔라, 건물을 어떻게 할 거냐? 건물 철거소송까지 포함해서 같이 하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소장님 말씀은 우리시가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소송은 안 했지요.

환매를 하면 공탁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땅을 주면 끝나는 거지요, 건물 철거하고.

김헌일 위원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이 그러면 땅을 환매를 하면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지상권이 그대로 있다면 환매를 해 봐야 돈만 주고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까지 해서 지상권을 정리해서 우리한테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소송까지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 할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소송은 앞으로 우리시가 할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김헌일 위원 정말로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정말로 재량을 100% 베풀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가 하는 어떤 행정을 일종의 악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특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가진 자 중에서 그렇게 악용을 하는 사례들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보면 필지 자체의 규모도 상당히 크고 금액 자체도 크기 때문에 다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있는 자 중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행정의 약점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의 집행력이 약하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이런 식으로 시를 골탕 먹이고 자기의 사욕을 챙기고 하는 그런 경우는 정말로 재량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엄격함이라든지 법의 집행이 엄격함을 정확하게 정말 보내야 되고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홉 차례의 계고라든지 통지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정말로 최소한의 그런···

이거는 이미 명백하게 그 사람들의 고의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계고를 통하고 그 뒤로는 어떤 법의 집행력을 동원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나 주위의 다른 시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도록 그렇게 시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옥선 의원님하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조금 보충해서 추가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원에 공탁금 얼마 걸었다 했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지금 공탁금은 46억4,700만원정도입니다.

김동수 위원 무슨 명목으로 공탁을 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 허용업체 준수 안 하니까요 땅을 분양가격에 의해서 시에다가 명도해 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럼 지금 소송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소송은 아직 안 했고요, 본인한테 공탁을 하니까···

김동수 위원 공탁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공탁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저희들이 업종을 준수하니까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걸로는 공탁을 안 받아 줍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반월지구 일단 공업단지 내에 창원시가 분양자들이 안 했기 때문에 환매특약증서에 의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김동수 위원 지금 거기 가처분신청을 했든지 뭘 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소유권 이전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지요?

그에 맞추어서 아마 가처분을 해서 받아들여져서 그에 따른 공탁금을 걸은 명목 같은데 지금 5개 업체가 다 소송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중에 합의될 여지가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4개 업체가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4개 업체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단 승소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소유권 이전 소송은 틀림없이 이길 건데 그러면 소송보다 더 쉬운 것은 소하기 전에 합의를 보는 것이 최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합의가 안 됩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런데 합의는 없고요 자기네들이 업종을 준수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위반했으니까 강제로 뺏어오는 게 소송인데 강제로 뺏어오지 않고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고 이행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원대로 환매를 하기로 했으니까 환매만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환매에 자기들이 응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 같은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안 하기 때문에 아직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지금 통보는 했고요, 본인한테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예, 네 차례나 제 방에 왔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라, 환매를 우리한테 반납해라, 못하겠다 하고 왜 분양이 되다 보니까 또 중소업체들한테 갔습니다.

왜 우리 목줄을 죄느냐 창원시에서 양보해라, 이렇게 해서 고함을 지르고 한 네 차례 책상도 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게 되지 않아서 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최초 저쪽에서 무효 계약조건이 계약 내용이 너무 과도하다,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해서 무효확인 소송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우리 계약자유의 원칙상 어떤 내용을 계약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게 무효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무효확인 소송이 지금 1심, 2심까지 갔는데 그 기간동안에 우리 창원시에서 그냥 막연하게 공문만 보내고, 왜 실질적인 행동에 안 들어갔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효확인 소송 1심 승소했을 시점만 하더라도 바로 그냥 합의가 안 되면 계약내용을 이행 안 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소송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기간을 너무 많이 준 것 아니냐?

첫째, 저는 그게 의문스럽고요.

둘째는 지금 이제 와서 가처분한다고 소송하기 위해서 공탁금을 사십 몇 억이나 걸었다는 거는 행정상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간이 조금 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업체에서 와서 저하고 몇 번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주할 나갈 시간이라도 좀 달라 해서 우리가 좋다, 시정기간을 2개월인가 주는 경우도 있었고 이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 문제도 우리도 환매소송이라든지 지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문가의 자문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약간 서류를 잠시 검토해 봐도 시에서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한 절차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간의 문제인데 시간을 많이 끌고 하는 건 있어도 우리가 시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상태 편을 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집행은 어떤 법원 판결문에 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싼 금액으로 분양을 받아서 중간에 많은 폭리를 취했다는 그런 점, 그 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용 용도를 달리 했다는 그 문제보다는 중간차액을 많이 남겼다는 문제,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자기들이 100만원에 분양받아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자기들이 싼 가격에 분양받아서 많은 금액으로 환매를 다시 재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 차액 때문에 지금 아마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민원이 된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또 담당과장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끝까지 소송하셔서 승소하십시오.

그래서 법 절차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시고, 이 소송은 변호사님도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하셨지만 이 소송이 못 이길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건 한번 하면 시간을 좀 끄니까 저는 선결로 한번 합의를 제소 전 합의를 하시고 합의가 전혀 안 되면 바로 소송을 들어가야 된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이 문제가 그렇게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환매소송을 하고 공탁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간에 차액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분양가로 환매를 합니다.

분양가로 하면은 중간에 팔았던 사람이라든지 그 차액을 받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사항이 아닙니다.

김동수 위원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건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이게 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고···

김동수 위원 그 문제가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지금 일단 절차를 소송 절차를 하루빨리 그 안에 합의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런 노력이 충분히 선행되어 있었다면 머뭇거릴 필요없이 바로 지금 소송에 들어가서 우리 주어진 권리대로 행사할 것을 저는 권고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보면 약간 의혹의 눈길로 볼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공개해서 빨리 빨리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의혹을 푸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만 봐서는 우리 행정에서 크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엇다고 그렇게는 저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끌었다든지 이런 문제는 있는데 제가 개인대 개인으로 싸우더라 해도 문서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수개월 또 많게는 1년이 가는 것은 예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 문제가 조기에 매듭될 수 있도록 원칙을 지키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해서 좀 시간을 끌었지만 이제 진행하니까 지금부터 빠르게 법대로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그 진행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수시로 보고하셔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뒤에서 어떤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회에 보고하셔서 같이 의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배종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 하셔도 좋고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반월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업체가 어떤 업체들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고물상 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자재 생산업하고 두 가지로 저희들은 하고, 그 다음에 타 업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그 단지를 만들었으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배종천 위원 창원시가 1995년도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심부적격 업체 즉 말하자면 고물상, 시멘트가공업, 폐차장 이런 업체들을 옛날에 상남동 새치골, 그 다음에 앞두대, 뒷두대, 창곡, 월림 이 업체들이 전부 35개 업체였습니다. 맞죠?

그걸 한 군데 모아서 임시고물상에다가 지금 완암에다가 해서 거기다가 한군데 모아놓고 공증각서를 받았잖아요, 산단 조성되었을 때는 우선 분양해 준다고.

그 업체들이 입주하는 조건이 맞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맞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배종천 위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중동지구 구획정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도심부적격업체 한 30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시장 방침을 받아서 넣은 것 맞지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배종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조건을 맞추어서 들어오면 도심부적격업체가 맞아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택자재 생산업이 과연 도심부적격업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내가 묻고 싶어요.

거기 보면 분양을 하실 때 아주 상세하게 만들어놨대요, 보니까.

창호, 샤시, 철물 이런 걸 다···, 이게 도심부적격업체 맞아요?

왜 그 분야만 유일하게 이렇게 딱 해서 한 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중동지구 구역정리사업할 때는 전부 고물상이고, 창원시가 1995년도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도 전부 고물상 내지 블록공장, 말 그대로 시멘트가공업이라 하지만 블록공장입니다. 그거 폐차장 이거 외에는 거기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주택자재 생산업이 거기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사실은 앞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주택 생산업체는 시멘트블록 업체가 분양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배종천 위원 어허, 참 내, 그거는 답변이 세월이 지나다 그랬다는 건 답변이 안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자재 생산업이 지금 보면 15가지인가 16가지 분류해 놨잖아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배종천 위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창호 만드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 가서 필지 달라고 하면 줄 거에요? 줄 거에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그 당시에 당초부터 조성할 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종천 위원 조성할 때는 그게 안 정해졌어요.

시멘트가공업입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배종천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아시죠?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위원장 김종대 어물쩡하게 넘어갈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최선을 다 하십시오.

배종천 위원 물론 현재 정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다른 의원들이 의혹을 삼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중간과정은 전부 설명 안 드려도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4대 때 시정질문할 때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35개 업체 외에는 유치를 안 하겠다고 분명히 내한테 못을 박았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좀 답변하시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 문제는 관련 자료를 찾아서 그 때 당시에 관련 자료를 찾아서 오후에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나중에 내가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문제는 배종천 의원님만 자료를 받아서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배종천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자료는 제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자료를 안 주어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자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인데, 거기 소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답변이 안 되면 그 자료 가져와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자료 찾아서 분석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연찬을 많이 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조성 사업의 목적을 추진하는데 소위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동시에 입주조건의 업체들에 대한 분양 관리를 사전, 사후로 관리를 잘못했다, 미숙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분양하고 편법으로 이 토지를 악용 전매하고 했던 사람들의 소위 준법정신에 상당히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힘이 들더라도 계속적으로 소위 법의 준엄성과 존엄성에 대해서 거기 관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위원장 김종대 예, 간사님.

김동수 위원 그런데 소송을 머뭇거릴 이유가 있습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풀자면 간단하게 물론 소소한 안에 있는 업체가 늘어나고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지금 벌어져 있는 그거 먼저 수습하면 차후 문제는 저는 수습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계약서 상으로 위배하고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송해서 승소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김동수 위원 승소해서 그게 집행이 되고 나면 강제집행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대집행 해서 건물에 대해서 철거해 버리고 그렇게 대집행하면 됩니다. 물리력을 약간 써야지 어쩌겠습니까?

혹시라도 본인들이 개과천선해서 공탁금을 찾아가면 참 쉬운 문제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 없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진행해서 빠른 시일 안에 소송 진행해서 승소해서 집행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과제입니다.

지금 많은 기간을 주었다는 말은 그 민원이 후달렸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몇몇 힘 있는 분이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밟을 수 있는 절차대로 법의 절차대로 하시면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험한 그걸 당할 이유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소송을 진행하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변호사 선임되어서 소장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정도면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하시겠습니까?

배종천 위원 제가 조금··· 더 하시겠습니까?

김동수 위원 아니, 아니요.

배종천 위원 그런데 소장님, 지금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인을 분석하는데 답을 못 하거든요.

원인 자체를 답을 못하는데 그 원인을 물었는데 답을 해 주셔야 되지, 소송은 소송대로 가는 이거는 차후 문제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답변을 듣고 싶은 거에요. 제가 설명을 다 해 줄까요?

한번도 내가 질의를 해서 명쾌한 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위원장 김종대 이리 합시다.

아까도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들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쉽게 이해 못 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이 일을 비공개라도 정확하게 허심탄회하게 내용들을 좀 파악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지혜를 동원한 조사감사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지 의사진행을 그리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관계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전수명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고맙습니다.

간사님, 감사합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두 시간 지났는데 좀 갖다 주시고요.

1-1-15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이 뭐냐하면 건명 제황산지구도시개발사업 2000년도 사업계획 승인, 현재까지 사업 진척이 없으므로 본 사업을 조속 추진, 지적사항 우리시에는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 건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제황산지구도시개발사업이 2000년도에 사업계획 승인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사업 진척이 없으므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처리내용 본 사업은 이게 STX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6월 회사 합병으로 (주)포스아이에서 (주)포스텍으로 시행자가 변경된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03년 3윌 실시계획 인가되어 2007년 12월 관광호텔사업에서 콘도미니엄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하고 2008년 7월 개발계획 변경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회사 자금난 등으로 현재 사업 진행이 부진한 사항이며, 관련법에 의한 행정 제재는 곤란함에 따라 적극적인 행정지원 협의를 이끌어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거 지금 STX가 제황산에다가 땅을 사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을 사 놓고 거기다가 방금 들은 바와 같이 호텔 숙박시설, 관련 업종을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지금 이걸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넘어가시면 1-1 58페이지 보면 진해시 제일 밑에 있습니다. 거기 면적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STX가 자금난을 떠나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걸 빨리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이 땅을 창원시에다 환원을 하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도시개발이 있고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이 지구에 택지를 개발하겠다, 이 지구에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 조금 전과 같이 이런 어떤 콘도미니엄 등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이런 지구 지정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 파트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시교통국에서 하고, 이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은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실행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설계는 도시교통국에서 하고 집을 실제 시공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소장님 하신 말씀에 제가 수긍이 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행이 되면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더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께서 추가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보충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지구지정이 된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되어 있는데 실시인가가 03년 3월에 떨어진 겁니다.

인가가 떨어져 있는데 이걸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모른다 하면 안 되고, 사업은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지구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을 안 한 겁니다.

안 하고 계속적으로 방치를 해 놓고 있는 부분이고, 전수명 위원님께서 거기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 계속 짓고 있으면서 저걸 10년 넘게 저렇게 03년도에 실시인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이게 민간사업개발이 되어서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부서로 안 넘어와서···.

이성섭 위원 소장님, 지금 통합이 되어서 부서로 안 넘어왔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도시과에 도시계획과에 계획과장하고 도시교통국장하고 직접 물은 겁니다.

물어서 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민간개발이지만 이거 업무 추진에 대한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민간사업이 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집행을 못해서 그런 거지 지금 이 사업을 만약에 지속적으로 진행을 안 하면 폐기를 시키든지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이 문제는 도시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서추진을 하든 가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전수명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시 또 묻겠습니다.

3-2 9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타운 안에 거기 보시면 동부경찰서, 경찰관부대, 출입국관리소, 마산세관, 선거관리위원회, 동마산소방서···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전 위원님.

예, 손태화 위원님께서 계속 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자료를 빨리 안 가져와서 제가 진북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가격이 산업용지는 약 97만원 평당에 ㎡당 29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 용지 부분은 ㎡당 적게는 41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2,099억원이 들어서 현재 지방채가 87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게 분양이 49필지 중에서 35필지가 된 것으로 보면 회 수가 지방채는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방채 상환은 지금 된 것이 있나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지방채가 당초에 2006년도에 870억을 지방채를 내었습니다.

내서 2009년도까지 600억은 지방채를 상환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270억이 남아 있는데 그건 270억을 갚고 나면 다른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더 분양이 되고 나면 지방채를 갚을 겁니다.

손태화 위원 분양되고 나면은?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2,099억원 중에서 국비 지원 670억하고 시비하고 지방채하고 하면 공사비가 2,099억원이 다 공사비는 마련된 것 아닙니까?

어디서 270억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이 때까지 투자한 금액을 보면은요 지금 갚을 수 있는 능력대로는 다 갚았고요.

그 다음 270억만 남아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 270억이 남아 있는데 그게 현재로 봐서는 어디에서 국비가 670억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국비는 지금 단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단지는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단지를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라든지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업용수라든지 하는 이런 거는 전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단지 조성하는 것은 전부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가 우리가 시비로 본래는 550억을 시비로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당초에 550억을 이게 분양한 걸 가지고 시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손태화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270억원이나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현재 지금 잔여공사가 준공이 안 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분양가가 ㎡당 29만368원으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비가 2,099억원에 대략 한 500억이 부족하거든요.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사실 부족한 것은요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단지 조성비가 약 1,353억정도가 들어가고요 분양 다 되고 다면 약 1,600억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부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남지는 않고요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2,099억이 들었는데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받은 부분을 빼고 분양가 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분양가를 산정을 했다는데 국비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분양가가 이게 당초 입지를 계획할 때 우리가 분양가를 얼마로 봤느냐 하면 평으로 해서 최하 50만원에서 높더라도 한 60만원 정도로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보면 한 50%가 분양가가 더 높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본래 공장을 계획할 때 한 5~60만원에 분양할 계획을 했는데 지금 평으로 하면 약 97만원, 100만원에 가까우니까 이게 분양이 안 되는 요소라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인근 지역에 대지, 대지가 아니라 토지들의 가격이 그 당시에 한 30여만원 비싼 게 40만원정도 이 정도 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조성을 하면 한 두배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때의 대지가격보다 세배나 높으니까 이게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하게 되면 4~50만원 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배나 주고 하기 때문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설령 분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공장을 신축하거나 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현재 10개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 건축 중이 하나, 건축 준비 중이 2개로 보면 3개 업체인데 전체가 49개 업체로 봤을 때는 13개 업체만이 지금 여기에 제대로 할려고 하는데 이거 분양해 놓고 분양이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분양해 놓고 향후 5년, 10년 동안에도 공장을 가동을 안 할 가능성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이 답변 좀 하시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보상가가 3~40만원 갔다면은 지금 97만원 하는 게 정당하게 맞습니다.

왜 맞느냐? 60만원을 분양가로 계산을 했다면 그건 조금 잘못 계산된 것이다.

왜냐, 이게 아파트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은 감보율이 거의 50%정도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30만원에 보상을 하면 결국 반밖에 사용 못하니까 60만원 가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그걸 조성한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렇게 계산하면 한 40만원에 보상을 했다면 97만원에 분양하는 가격은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 앞으로 관리 문제인데 어떻게 빨리 이게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계약을 할 때 ‘1년 이내에 착수를 할 것’ 해서 아마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받은 사람들이 여러 방면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빨리 건립이 안 되고 있는데 건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미분양된 25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그 업무를 우리하고 나누어서 분양안내 팜프렛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좀 전에 답변 내용이 감보율 감안하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보면 지금 국비 부분이 약 30%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30%를 한 것은 원가에 조성원가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조성면적 전체로 보면 공공시설 이게 87만1천에 53만원이니까 한 70%정도 되거든요.

국비를 빼면 조성단지 분양하는 조성단지 만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분양가에 산정이 된다고 이렇게 봐져요, 그렇다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그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가 없이 전체적으로 이게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공사비가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우리시가 하다 보니까 공사원가가 올라갔고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원가가 상승이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양은 산업입지과에서 하지 않습니다마는 이거를 어떻게 필지를 나누는 것을 어디에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필지도 보면은 여기 들어갈 업체가 이렇게 큰 필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런 쪽에 가는 데가 보면 보통 필요한 것이 한 1,500㎡정도에서 2,000㎡ 이런 정도를 가장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평균 보면 한 1,0000㎡정도가 되거든요, 적은 게 5천, 3천인데 개략적으로 볼 때는 한 3천에서 2만7천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필지가 크면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여기에 갈 수 있는 상황에 어떤 자금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블록을 적게 나눌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아파트도 분양가를 처음 공개할 때 분양가보다 싸게 할인해서 공급해도 적법하다고 대법원 판결이 났던데 우리 공장 용지도 특별히 시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방채를 상환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분양가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기업입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연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실제로 조성원가 대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윤을 남길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시비가 들어가지도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당초부터 단지 조성은 약 1,354억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 보상비가 870억이고요, 이래서 공사비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사비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조성원가대로 분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서 분양하고 나서 나중에 공사가 다 되고 나면은···

손태화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조성할려고 계획단계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 본 위원이 지금 의회 속기록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5~60만원정도면 된다고 답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으로 사업을 하면 조성원가가 왜 올라가느냐는 겁니다.

이게 민간이 하면은요 이윤 남기도고 이 사업비가 안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이 했을 때 국비보조금 빼고도 1,600억이면 이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특별히 잘한 것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전에 민간인이 산단을 조성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나 이런 데도···.

있다고 볼 때, 앞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시금석으로 삼아서 향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산단을 조성할 때는 조성원가가 실제적으로 낮추어져서 혜택을 입주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걸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산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을 하더라도 원가를 낮추어서 실제적으로 입주하는 업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 잔여 남은 필지에 대해서 가격 좀 낮추는 것하고요, 필지 좀 쪼개는 것하고 그걸 아마 그 쪽에 보면 상담하러 오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필지가 커서 못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협의해서 빨리 정리하고 손을 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장시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제 돌발적으로 일이 생겼던 제2무역2교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자들 모셔서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도로포장에 관련해서 설계나 아니면 시공에 있어서의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두 군데나 우리가 현장코아를 떠서 조사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건 세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좀 주시면 도시개발사업소에 산업입지과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5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예, 하시죠.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고요, 하나 말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이월예산조서에 제일 위에 천선일반산업단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예산액의 거의 대부분을 집행했는데 용역기간 미도래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고 이월이유는 옆에는 또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사업이었는지?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이거는 천선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기본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했는데 용역기간이 4월 2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월되었고요, 지금은 완료되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2010년도에 완료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다른 부분보다 짧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 천선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그 옆에 성주수원지 있지요? 위치가.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예.

김석규 위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2008년도 환경부에서 성주수원지 상수원조사 하면서 쭉 나와 있는 것 중에 월류의 위험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 관련해서 여유고가 부족하다.

그래서 2008년도 조사할 때 최대로 왔던 것과 비교하면 60cm의 여유고 밖에 없기 때문에 여유고 부족으로 판명이 났어요.

이건 보강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래서 그 바로 옆에다가 이어서 할 경우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진행사항을 보니까 그런 것 관련한 낙동강환경유역청에 대해서 협의 이런 게 있던데요, 사업계획에.

그런 부분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이게 고려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산업입지과장 정연경입니다.

사실 제방의 월류는 제방 자체를 높이를 조정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그 밑에서 있기 때문에 제방은 제방대로 별도의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이걸 조성하면서 그것이 함께 좀 고려가 되는 건지를 확인하고 싶었고요.

이게 최근 들어서 집중 국지성 집중호우 같은 게 많이 되고, 2008년 이후에 추세가 그런 것이 있는데 최대로 했을 때 60cm라는 것은 월류하면 제방이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그 부분 저도 지금,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지금 되어 있는지 안에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아직 착수를 안 했으니까 용역 중이니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김석규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하시죠.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는 그 특정목적에 맞는 업체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지켜질려는 조짐들이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제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좀··· 물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다 할 건 아니지만 관련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을 하실 때 정말로 여태까지는 입지의 중요성만 따졌겠지만 정말로 지금은 그 인근의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하는데 그거는 머리 속에서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을 중요시 하는 그런 개발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꼭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입지과장 정연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혹시나 제가 지금 발언을 자제하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속기록에 의해서 역사에 남을 것에 대비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상임위 활동에 소위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제가 활동을 제약을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의사집행을 막고 있는 상임위원장의 애로를 잘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시에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동시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를 대상으로 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예,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분양도 잘 안 되고 채비지 매각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감계, 동전, 무동 지역에 신도시개발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그 북면쪽 지역을 한 바퀴 돌았거든요, 돌았는데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 곳에 흙들이 토사가 너무 많이 하천으로 흘러내려서 지금 하천이 전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셨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사업 추진 과정에 저희들도 나대지가 많은 상태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비가 많아서 저희들이 비 오기 전에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하천도 지금 비오고 나면 준설도 하고 저희들이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지금 제가 태풍이 온다 해서 갔는데 그 때 당시에 하천이 좀 심각했거든요.

전부 다 하천에 토사가 흘러내려서 다 메우고 하천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그랬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직접 이 부분을 처리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하천과로 예산을 좀 내려보내서 하시든지 하천 정비를 좀 시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추석 전에 태풍이 하나 또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비 오기 전에 저희들 1차 준설을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계속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3-2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타운 구체적으로 보면 동부경찰서, 경찰관부대, 세관, 선거관리위원회, 마산교육청,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마산교육청이니 선관위는 거의 폐지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폐지가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경상남도와 마산시, 경남개발공사 MOU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조성사업 추진 협조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2010년 6월 30일 시행해 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발주, 그 다음 그 밑에 문제점에 보면 기존의 양해각서 이행을 조속히 준수토록 요구 이래 놨습니다.

사실상 MOU라면 아무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약속 아닙니까?

하자, 하지 말자, 우리가 해도 안 해도···.

그 다음에 또 보면 가고파플라자 조성사업도 추진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선과장 김일규입니다.

입지 시설은 지금 구 마산시 때 2009년 GB 해제 당시에 현재 행정타운하고 자료에 있는 거는 검토가 되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협의가 되어서 온다고 했는데 올해 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공람을 하고 공람을 하면서 파악해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를 포기했고 동마산소방서가 조직이 폐지되어서 못 들어오게 되었고, 보훈회관은 자체 리모델링을 해서 못 들어오고 3개가 지금 못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입지시설로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우선 놔뒀습니다. 앞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MOU 체결한 것은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해도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진주 혁신도시가 되면서 혁신도시 대안으로 경남도하고 구 마산시하고 도 개발공사하고 기관 간에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키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도 도 개발공사에 공문도 보내고 빨리 사업 추진해 달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금 사정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마산 보훈회관은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또 마산교육청 역시 마찬가지고, 동마산소방서 마찬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 마찬가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는 출입국관리소나 마산세관도 통합 창원시로 옮긴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럼 단지 여기 들어갈 부서는 동부경찰서하고 경찰관부대하고 두 곳 밖에 없는데 이걸 복합행정타운을 지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해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MOU 체결해서 시운학부와 육대부지 해서 한번 소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소장님도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은 MOU 체결은 사실상 나하고, 너하고 약속한 부분인데 아무리 우리 관공서 약속이라 해도 없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가고파플라자 조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니까 우리 예산을 함부로 소비하지 말자는 뜻인데 우리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 어떻게 하시고 넘어가실 작정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마산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성격을 규정해야 됩니다.

이 성격이 뭐냐하면 진주에 간 혁심도시 유치를 마산하고 진주가 했습니다. 하다가, 혁신도시가 마산으로 안 오고 진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진주로 갔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로 마산에 경상남도에서 마산에 자족형 행정복한타운을 조성해 주겠다고 마산시민들하고 약속을 한 겁입니다, 경남도에서.

이게 사업성이 있든 없든 그것하고 상관없이 경남도는 마산 시민한테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되고 이걸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실제적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자금사정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이 예산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결국 이걸 개발을 해서 이걸 팔아서 충당하는 마찬가지로 도에서 먼저 도비로 개발공사에서 돈을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전수명 위원 도비에서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죠, 예.

전수명 위원 도비에서 충당이 되면 물론 혁심도시가 진주로 가는 바람 에 이걸 경남도에서 개발공사에서 해겠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지요.

경남도에서 마산 시민한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고 그 공사를 시행하는 거는 경남개발공사에 주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앞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전수명 위원 그럼 우리 창원시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겠네요? 그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반시설을 연계하는데 도로를 내 주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창원시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셔야지요. 하시는데, 그 안에 행정타운에 들어갈 부서가 지금 몇 개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지금 행정타운에 들어갈 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경찰서, 출입국관리소, 세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작년말하고 올 초까지 구 마산시에서 공문을 다 보내서 이렇게 이 부지에 오겠다고 회신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우리시에서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수명 위원 예, 그러면은 경남개발공사사에서 추진을 하고 도비가 사용된다면 우리 창원시에 보탬이 되니까 또 마산구민들도 어려움 없이 식구가 불으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 추진하셔서 2016년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감계지구에 시행회사가 몇 개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부지조성사업 시행회사는 2개 회사입니다. 공동도급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사업 회사는 별도입니다.

김동수 위원 아트는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아파트는 4개 회사입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거기 부도난 회사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아파트 시공회사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부도난 건 없고 명의를 넘기는 것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명의 넘기는 게 그 말이 그 말인데, 지금 사업을 접는다는 이야기가 어제 2군데 업체가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과장님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신 모양인데 지금 문제는 이게 결국은 자기들이 금융부담금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게 시나리오가 금융 부담을 못한 이런 업자들은 다른 데 넘기든지 안 그러면 자폭하는 셈이고, 결국 이게 부도도미노가 생기면 개발이 불발된다면 아마 여파가 상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일단 아파트 문제는 분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지조성 사업은 우리시에서 임대아파트를 내년에 짓고 기반시설이 들어가고 하면은 경기가 조금 풀리면 안 좋아지겠나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 임대아파트도 그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런데 지난 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서민들인데 그 분들이 집주가 같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잠만 자기 위해서 들어가겠나? 우리가 정주개념이 아니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게 임대가 성공할지?

지금 이것하고 연계된 게 아침에 제가 묻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말았는데 이게 결국 실패했을 때 우리 민간개발업자들이 민간사업자들이 나중에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같은 걸 할 여지가 안 있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소송을 해서 시가 부담을 져야 할 부분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김동수 위원 예, 그러면 참 다행인데요.

이 업자들이 여기에 수천억을 투자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나? 이렇게 따지면 당초에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에서 월백에 첨단산업단지를 구상한 적이 있었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다가 이게 실패하는 바람에 주민들 반대였는지 실패하는 바람에 그 대체 부지로 지금 동전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런 산업단지 계획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또 창원시에서도 주민설명회라든지 공람 과정을 거쳐서 많이 홍보가 알려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김동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배후에 산업단지가 있고 또 창원에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만한 투자를 하더라도 괜찮을 거다,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했을 건데 만약 그게 불발이 된다면은 소송까지도 할 수 있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동전산업단지는 지금 시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은 시가 접은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수 위원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 제가 이렇게 면밀히 옛날 과정을 2020계획서하고 이렇게 그 전에 2016계획서하고 이걸 쭉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약간의 허점이 보입니다.

저는 그걸 우려하는데, 저는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 계획을 잡았을 때 보면 허점이 뭐냐 하니까요.

우리가 산단 확정은 아니지만 2020계획에 들어 있는 내용에 보면은 198만 헤베에 대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그 당시 공장 선정기준 나와 있는 산업입지관련 지침 있지 않습니까? 통합지침.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김동수 위원 거기에 2006년도 지침을 적용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유화거리 15km 이내에는 공장입지 선정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 지역은 1평도 산업단지가 될 수 없는 부지인데 그게 마치 지어질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한 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09년 1월달까지 왔는데 그러면 2009년 1월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2008년도 12월 4일날 통합지침이 일부 개정되어서 유화거리 7km까지 이렇게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월 20일날 우리 창원시장님이 우리 북면 하천리에 있는 모 회사에서 사업설명회 비슷한 걸 했습니다, 간담회를.

그 때 뭐라고 하셨냐 하니까, 198만헤베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150만 부지에 대해서는 국내업자들이, 그 다음에 33만에 대해서 외국업자한테 주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하셨어요, 설명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 당시 담당국장님도 로드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9년 8월에 지정신청을 184만9천헤베에 대해서 09년도 8월까지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하고, 11월에 지정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 12월달에 보상을 완료해서 10년도 다음 해인 올해 2월에 분양을 하겠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대대적으로 그 때 언론에 보도되었고, 인터넷에도 많이 이 자료가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6일날 도시개발사업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역시 똑같이 동전지구일반산업단지 계획이 184만9천헤베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깜짝 놀랬는데 이런 게 지금 밖으로 공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알고 있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허위였다, 잘못된 정보였다 하면은 기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제가 한번 해 봤는데 과장님도 돌아가셔서 그 간의 과정을 한번 보시고, 언론 보도된 거라든지 창원시에서 여러 군데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발목 잡힐 일이거든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여러 자료들 보면 본포취수장 이전관련 타당성조사 완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완료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과장님.

결과를 어떻게 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89만㎡를 당초에 계획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화거리 15km 제외하고 그 위에 보니까 유화거리 걸려서 반 90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본포취수장 타당성 용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본포취수장을 옮기는 데는 상당히 저 위에 옮기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 물 관련해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확정되면은 혹시 수자원 측에서 얘기가 본포취수장을 비상취수원으로 남겨둘지 없앨지 모른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결정하자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 이거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참 좋은데, 이게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돌파구라는 게 그 당시 그게 허위가 아니었고, 정확한 계산에 의한 산업단지 입안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건가 본포취수장입니다, 사실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왜냐 하니까 이걸 이전하면 상류로 가니까 1km 이내는, 1km만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애초에 잡았던 그 계획이 184만9천이라는 거는 유화거리 15km 안에 다 들어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래 되면 이 자체가 이 계획이 처음부터 실행가능성이 없는 계획이었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책자화 되고 활자화 되어서 배포되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감계라든지 개발지역이.

전에 우리가 제가 현장에서도 설명할 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연계되어서 이게 성공해야 이것도 성공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떨어져서 볼 수 없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 행정의 신뢰도 달려 있는 문제고, 이 비용이 얼마나 본포취수장 이전 비용이 얼마 들든 간에 만약 이 사업이 실패해서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 실패한다면 나중에 진짜 수천억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승소가 할지 안 할지 어떻게 될지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보냈던 여러 가지 자료들, 또 공개했던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게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서 당위성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지금 줄잡아서 한 이천 몇 억을 투자했는데 몇 개 지금 개인사업자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망하고 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관계없이 우리 사업만 하니까 우리는 관계없다는 이런 식의 말씀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물론 시가 그릇된 홍보를 해서 시공업체들이 투자를 했다면 시에 대해서 그런 손해배상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지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를 산 사항은 저희 감계, 무동 사업 시작하기 전에 벌써 땅은 사놓은 상태거든요.

김동수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 중요합니다.

지금 사놓은 상태라는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안 사 놨습니다.

그 땅의 매매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거 공포하기 훨씬 이후에 땅 매입 했습니다.

지금 올해 2010년입니다, 2010년인데 그 땅이 매매등기가 일어난 것은 불과 몇 년 안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자료들은 우리 방출된 시기가 나온 것이 2006년부터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공청회하고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그런데 그 당시에 감계하고 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등기가 완료된 시점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서들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간의 경과를 쭉 설명해 놨는데요, 이런 걸 사업설명하고 자료를 배포할 때 이런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제가 다시 돌아가면 2009년도 1월달에 시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약 10개월 지났습니까? 2009년 12월 21일날 갑자기 7km 밖 유화거리 따져서 70만1천㎡에 대해서는 사업하고, 그 다음 인접지역 추가 22만1천헤베 해서 92만1천헤베로 최대 확보했다 해서 이렇게 구역계를 설정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스스로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 버렸습니다, 이 때.

이 시점에 이게 우리가 처음에 당초 입안했던 게 좀 과장되었다, 이걸 스스로 자인한 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뒤에 본포취수장을 이전해서 이걸 하겠다는 그 당시에도 아마 이런 문제점이 안 있었겠나, 제 생각에는 검토를 안 해 봤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주의를 촉구하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를 그냥 듣지 마시고 한번 더 검토해 보길 권고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입장이 바뀐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시장님한테 제공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약속을 하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중에는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와서 주민들한테 관련 입주 업자들한테 그렇게 설명해 놓고 지금 와서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시장님의 신뢰에도 큰 그게 아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그 업무를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금년 2월부터 맡았습니다.

김동수 위원 전에 있던 걸 담당자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면밀한 검토를 또 신중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계속 질질 끌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 창원에 가음정 쪽에 개발사업 관련해서.

제가 잠시 여쭙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2-13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9월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해서 되어 있는데 앞 부분에도 지금까지 99년말에 사업 시행을 하면서 한 10년쯤 하고 있는데 실시계획 변경이 계속 몇 번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앞 부분보다는 지금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여기에 실시계획변경 내용이 뭔지 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가음정지구에 이주택지를 55필지정도 1차로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주민들이 지금 택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지금 72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사파에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주택지가 한 50필지 되는데 일단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그 쪽은 안 가겠다, 현재 우리 가음정지구 공동주택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주택지를 추가로 조성해 달라 해서 그 추가를 한 40필지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변경을 9월달에 할 계획인데 일단 실시계획인가 기관이 도에서 지금 우리시로 이관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에서 조례를 막 바꾸어야 되는데 그게 내려오면 바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원래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었는데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변경하는 그 실시계획 변경이라는 이 말씀이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연관해서 말씀 드리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든 그거는 잘 고민하시고 또 주민들과 협의 해서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 개발하면서 원래 원주민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원주민 외에 영세상인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부터 한 10년이 흐르면서까지 무허가 영업하시던 영세상인들에 대한 대책 이것이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공정율을 보니까 86% 현 공정이 진행되었는데 막바지에 원주민들에 대한 협의를 해서 실시계획까지 변경을 하는데 여기 몇 가구쯤 됩니까? 영세상인이.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38세대입니다.

김석규 위원 38세대, 원래 가음정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가음정이라는 동네가 원래 제가 고향이라서 잘 아는데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 때문에 영업허가가 나지 않은 곳이지만 상당히 번창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공단지역을 끼고 있어서.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따질 이유도 없고 아시고 계실 건데 80년대부터 여러 가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번창하고 영업수익을 올리고 자영업하시던 분들이 번창하던 곳입니다.

그게 개발계획 속에서 무허가 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그 이전에 투자했던 것도 뽑지 못하고 지금 이주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본 자료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 38세대 대부분이 2~300만원정도 한 300만원정도 되겠더라고요.

300만원정도를 받고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 이주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의 생계대책에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냐, 아니냐 그 긴 과정들을 따지기 이전에 이거 뭐 사업만 하더라도 560억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이고 또 최근에 사실은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지만 원주민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으로 변경시켜 주는 것은 재산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고, 물론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3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이주비, 모든 것 영업손실, 그 다음에 물품, 점포 다 합쳐서 3~400만원 받고 나가라, 그리고 생계대책이 없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그 38세대 분들이 지금 다 철거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시는가 보니까 더 열악한 데서 무리하게 자영업을 조그맣게 하시는 분이 열여섯 분이 계시고요.

공장이나 식당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열한 분, 그 다음에 지금 한 10년정도 되었으니까 병환이나 이런 걸로 안 그러면 일이 없어서 무직으로 쉬고 계시는 분이 열한 분 이렇게 있어요.

왜 대책이, 생계대책이 그 분들도 창원 시민인데 생계대책이 이렇게 없이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아예 협의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제 협의하고 할 거 없이 다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보상을 주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손에 가진 게 없는 분들한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보상을 해 주기는 상당히 지금 근거가 미약하니까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철거를 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끌어오면서 못해 준 것은 다 지구별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구는 해 주고, 어떤 지구는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영세상인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기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전세자금을 지금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외에는 추가로 지금 해 줄 수가 없고요, 현재 중토위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분도 있습니다.

일단 중토위 결과가 나오는 것 봐 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보상지급 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보상지급 내역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담당하시는 분 계실테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급 내역에 보니까요 물건, 점포 있고, 시설이전비 있고, 영업보상 이렇게 세 개가 크게 있는데 어떤 가게는 물건, 점포가 있고 가격이 책정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이전비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영업보상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거는 어떻게 구분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건지? 제 생각에 물건, 점포 정도는 감정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이전비와 영업보상은 어떻게 구분해서 이걸 책정하는 겁니까? 거의 돈이 100만원 이런 건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점포 보상은 당연히 건물이 있으니까 점포 보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 보상은 예를 들어 거기에 어떤 영업을 하는데 안에 내부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시설이 있으면 시설보상이 나가고 일부 안에 시설이 거의 없고 간단한 것들, 이동식만 있다면 시설 보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영업 보상은 그게 영업허가를 받았느냐 허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기준이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었고, 이게 너무 어떤 집은 영업 보상이 있고 어떤 부분은 시설이전비가 없고 이렇게 해서 다 3개 항목을 합해서 180만, 100만, 260만원 이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평균적으로 2~300만원쯤 되네요.

그래서 이 분들이 거기서 오랫동안 개발되기 이전에 사실은 영업을 해 왔던 게 사실이고, 또 그 분들도 그 분들 중에는 개발계획 이루어지기 전에 들어올 때 권리금도 물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생계대책으로 살아왔던 분들인데 2~300만원 받고 나가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협의하셔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법적으로 따지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법을 들이대기 전에 상남시장 우리 상업지구 개발할 때 똑같이 재래시장이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 때는 생계대책이 없기 때문에 물론 무허가입니다. 포장마차 포함해서.

포장마차 포함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상남상업지구 옆에 동전지구에 지금은 택지로 되어 있지요,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거기에 공지에 임시건물을 시에서 지어주고 4억9천정도 들여서 150가구정도를 시에서 1년동안 영업하게 하면서 상남상업시설이 상업지구가 건설되도록 협의해서 해 준 것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98년쯤 되지요.

그래서 불과 오래된 시간도 아니고, 또 하나는 창원시민으로써 생계대책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까다로운 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재량으로써 협의해서 뭔가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현재 도저히 대안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협의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그 문제는 사업 시작하고 지금 10년정도까지 끌어온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협의해서 잘 좀···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봐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두고 무리하게 완전 정리하기도 사실 지장물 철거하는 것도 어려웠던 게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좀 협의 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세시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세코에서 하는 과학축전 행사에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빨리 끝내고 참석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의원님들 중에서 혹시나 감사 중에도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참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세시에 현장 도로포장 공사에 관련해서 조사하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참여할 의원님들이 자임하시면 그 분들 몇 분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시에 나가는 현장 조사에 혹시나 자임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대표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과 같이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고 계속적으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김석규 의원님께서 말씀 질의를 하고 했는데 사실 요즘 국가에서도 무허가 점포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에도 그런 부분에 적극 좀 나서 주셔야 되겠고, 본 위원도 국가를 상대로 해서 영업손실보상을 무허가를 가지고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질의할 것은 3-2-9에 마산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조타운 입지는 아직 미확정되었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법조타운은 교도소를 이전하고 그 부지 안에 1만평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최초에 행정복합 이것 관련되어 있는 기본계획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혁신도시가 진주로 가는 바람에 인센티브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받았는데 어쨌든 처음 단계에서 법조타운까지 같이 입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교도소 자리 쪽으로 입지 조건이 안 좋아서 그 쪽으로 가겠다 해서 이게 효과적인 우리가 봤을 때는 효과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어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그런 문제 때문에 법무부에서 내려와서 여러 가지로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교도소 자리 쪽으로 그 법조타운을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행정복합타운이나 법조타운이나 그 뒤에 첨단산업도시 단지가 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경이 한 2km 이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효과 면에서는 얼추 비슷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효율적인 부분에는 비슷한 입장이라는 이 말씀이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이성섭 위원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련의 일로 봤을 때 5월달에 보면 경상남도에서 통합시도 되고 했는데 이거 체결했던 MOU 이거 좀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아마 우리 통합시에 자료가 마산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통합하기 전에 구 마산시를 도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보류하고 일단 통합되고 나면 다시 재검토하자는 그런 공문이 마산시에 갔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그런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쉽게 얘기해서 통합이 되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재검토해서 그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일단 도개발공사 쪽에서는 지금 언론에 보도 나간 것이 한 440%정도 부채율이 있기 때문에 자금 동원능력이 없다고 하고 없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도 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은 노골적으로 못하겠다는 말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조금 예산 사정상 지연되겠다는 뜻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습니다.

빨리 좀 추진해 달라고 보내고, 또 우리 부서 담당끼리 몇 번 협의도 하고 소장님도 같이 가서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빨리 해 달라는 촉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구 마산시하고 협의를 했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행정복합도시를 진주에 넘겨주면서 인센티브로 가져온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지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 주겠다고 한 내용인데 이걸 재검토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니까 10월 해서 우리가 창원시에서 경남개발공사로 다시 추진해 달라는 부분을 7월에 한번 요청을 하신 것 같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탄력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지금 경남개발공사를 볼 것 같으면요, 물론 우리 과거에 20개 시·군 단체에 출자 법인으로서 경남에 어떤 공익사업에 거의 경남개발공사가 나서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될만한 데는 하고 있고, 돈이 좀 안 될만하고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면 안 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최근에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발을 뺄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거와 관련되어서 창원시에서 GB 그 지역에 회성동 지역에 GB가 있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GB 지금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성섭 위원 지금 전체 다 해제 되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일단 사업지구는 GB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지금 이미 해제된 데도 있고 추가로 또 해제될 데가 없어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지금 69만㎡는 그대로 일괄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도 하고 해서 실시설계해서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단계에 놓여 있다는 말이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개발구역 지정하고 실시계획용역하고 그 단계 남아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서 인센티브 사업인 만큼 손실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위원님 대단히 감사하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명곡지구 GB 해제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면적이 20만㎡로 되어 있는데 명곡동 일원에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구와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나 이런 게 다른 어느 지구보다 많이 입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주택용지로 6만3,764㎡를 주택용지로 공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여기는 주택용지 공급을 어떠한 방법으로 주거환경을 만들 겁니까?

아파트단지입니까? 일반 주택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이 지구에는 지금 공동주택하고 주택단지가 같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GB 해제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광역도시계획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안민지구하고 이 사업지구는 당분간 보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용역기간이 5월 26일이거든요.

용역을 체결한 게 아마 금년 5월로 보여지는데 이 지구들이 통합시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용역을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타당성 용역은 그 이전부터 되어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일괄 19개소에 대해서 해서 사업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넘어온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은 실제 발주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발주는 저희들이 여기 우리 통합되기 전 산업입지과에서 해서 다시 업무가 우리 신도시조성과로 넘어 왔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5월 26일부터 용역기간이라면 계약은 5월달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그렇습니다.

입찰해서 계약된 겁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이 2개월도 채 안 남은 기간에 이런 용역을 해서 지금 당장 누가 보더라도 통합이 되고 나면 전체 그린벨트라든가 개발계획을 재수립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 문제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손태화 위원 생각을 못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되느냐 하면은 정말 이 용역비를 버리는 내용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앞 다투어서 있는 예산 다 계약해서 써 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이 지구는 광역도시계획이 되고 나면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는 방형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광역도시계획이나 이게 도시계획을 통합이 되고 나면 7월 1일이 이 당시에 계약을 할 당시에 통합이 확정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7월 1일부로 통합이 된다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고 나면 당연히 광역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을 틀을 바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 자체를 안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알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니까 2009년도인가 08년도인가 세우면서 이게 기본계획상 개발할 지역을 쭉 선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어디하고 2009년도는 어디하고 2010년도는 어디하고 계획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계획 안에 이미 몇 년 전에 이 지역이 명곡지구가 개발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걸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되고 나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조금 그 계획에 따라 하다 보니까 당겨져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이제 계약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했는데 이거 기간이 내년 3월까지네요? 이거 중단을 요청하면 어때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일단 중단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중단할 계획입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광역도시계획 완료 때까지 일단 중단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작 중단을 했어야 되고, 첫째는 계약을 하지 않았어야 되었고,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통합시에 광역계획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의 틀이 다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 틀을 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단을 하라는 지시는 내려간 것은 아니네요?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아직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언제까지 중단 지시를 하실 겁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일단 우리 광역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최대한 빨리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만약에 이게 용역이 취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기간 가지고 어떻게 한 내용들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하고 일부는 이제 용역비가 삭감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에 관련해서 이성섭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솔직히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있는데, 얘기를 많이 줄여서 지금 공공입주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소위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좀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지역에 공공기관 입주를 유도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시에서는 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주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기보다는 문제가 하나 경남도개발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추진 절치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입주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아직 언제까지 사업이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급한 것은 경남개발공사가 개발구역 지정이라든지 실시용역을 본 궤도에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게 되고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기관 유치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오라고 이런 식으로 협의하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추진해 가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 애로를 제가 잘 압니다마는 지금 마산의 시민들이 이번 통합을 통해서 굉장히 큰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마산지역의 도심개발에 관련된 유일한 소위 희망이 회성동 복합행정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경남개발공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그리고 또 용역을 주면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경남개발공사는 이 지역에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행정적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들어올 사람이 많으면 사업성이 있다 해서 경남개발공사가 구역지정도 하고 실시계획 용역도 발주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시가 인센티브를 쥐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마음이 동하지 않을까?

심지어 여기서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소위 임명권자 경남도지사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을 하고 압력을 넣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경남개발공사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있어야 이것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하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마산지역에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굉장히 견인차 역을 이 지역에 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서 진행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과장님이 생각하고 지금 하는 방식만 가지고는 이거 하자세월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 구역지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실시계획 용역비가 23억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을 주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자꾸만 시간이 가면 이것 저것도 안 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것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소관의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거의 10분 쉬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일부는 세코에서 하는 과학축전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도로포장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부 나가 계십니다.

참고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할게요.

성주택지 개발 관련해서 주민하고 간담회도 하시고 해결점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거기 나왔던 게 처음에 도로가 중3-62호선과 관련한 천고높이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그 뒤 도로로 해 가지고 가는 문제하고 또 불모산 쪽으로 남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에 대한 것은 간담회에서 “전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행계획을 세우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겁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2공구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입주민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사항입니다.

그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인데 우선 3공구에서 4공구로 연결하는 연결로, 육교로 되어 있는 그 부분과 아파트 뒷도로 중로부분에 대한 사항은 2007년도 실시계획 변경과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3공구에서 4공구로 연결하는 오버브리지 육교 부분이 결정되었고 중로 부분은 실시계획 승인 때 이미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마무리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을 해야 되는데 3공구에서 4공구로 연결되는 부분은 입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연결을 현재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들을 만나서 면담도 했고 또 대표자들만의 요구사항인지 아니면 입주민 전체의 요구사항인지를 우리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표기 때문에 전체의 요구사항이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한테 그 부분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 부분이 고려되도록 노력하겠다.” 해서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로 노선이 결정되어 있지만 시공은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민원의 의견이 통일되는 시점에 우리가 그 부분은 시행하겠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부분에 도로가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 자체는 취소할 수 없고 교통영향평가 할 때 심의위원들도 그렇게 의견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은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이고 아파트 뒷도로 중로부분에 대한 사항은 현재 실시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도시계획도로가 확정됐고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고 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다만 그 뒷쪽 절개지 부분은 아파트가 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위험도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당초 절취부분의 비탈면을 1:1.5로 하는 게 원칙인데 과감하게 제시한 1:2 그러니까 상당히 구배를 낮췄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부분은 확정해서 도로부분 영향이 최소화 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절개지 부분은 그렇게 시공을 완료했고 거기 연계해 가지고 도로부분에 구조물도 현재 약 600여 미터의 구조물을 전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 상태고, 또 아파트업체에서 아파트 승인을 받고 건축할 당시에 도로 부분에 대한 노면과 같이 아파트를 지었으면 그런 민원이 제기가 안 될 건데 아파트에서 아파트 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쪽에 약 6미터 정도를 낮추면서 아파트 시공업체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옹벽을 6미터 정도 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도로의 높이가 높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 도로는 그 자리고 아파트가 낮아진 겁니다.

그런 상태의 민원인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자기들이 민원을 여러 군데 제기했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을 제기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답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도로를 낮춘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을 받았고 다만 집단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정도로 원만한 해결을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2차에 걸쳐 회의를 했고 또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될 때까지 내용을 다뤄가면서 민원을 해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뒤에 3공구에서 4공구로 연결되는 도로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3차 교통영향평가 부분에서도 주택가에서 의견을 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현안사업과에서 협의요청 한 자료를 보면 2010년 6월 10일 날 협의요청 한 자료에 보면 주택과에 비슷한 민원이 중로3-65호선에 대해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니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게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뒷도로 높이에 대해서 방금 이 문서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잘못 보고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애초에 3-2공구 뒷면 도로 3-62호선 지반고가 105 정도 되어 있고 업체에서 도에 승인받기 위해서 주택개발을 승인 받으면서 했던 지반고는 98.8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에 대해서 택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 택지 모든 사항의 기본적인 계획고를 결정할 때 현재의 지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면적의 높이를 종·횡단으로 구분해서 측량해서 높이를 적절하게 가장 경제적으로 공사가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절취와 성토를 확정합니다.

그런 단체에서 우리가 부지 조성을 위한 도면상에 지반고, 계획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업체에서 그 부지를 현재의 상태에서 정리하는 그 도면상의 레벨을 이와 같이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 택지조성을 하는 그 측량의 성과를 기준으로 했다면 그런 부분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기준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의 높이는 사실 수치상의 문제지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의 지반고는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거의 공정률이 상당부분 진척된 사항으로 보이는데 도로부분 지반고가 얼마나 됩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확실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당초에 계획된 그 내용대로 토공의 종·횡단 구배의 변동을 안 주고 실시설계를 할 때 결정된 그 내용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자번고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105쯤 된다는 겁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재 계획고가, 현재 지반고보다는 계획고가 절취되어 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죄송합니다. 도로계획고가 105쯤 된다는 거네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빨리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승인할 때 지반고는 98.8이고 도로계획고는 105니까 약 한 6미터 정도의 차이가 나요.

현재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아파트 지반하고 도로의 높이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핵심적인 문제기 때문에, 애초 승인신청을 한 것은 2007년 8월 그리고 여기 계획고 나와 있는 이거는 2007년 12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승인이 난 게 11월로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비슷한 시점에서 이루어져서 비슷한 시점에 공사가 하나도 진척되지 않았는데 설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 진척률이 60%, 80% 이렇게 진행됐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진행되어 있는 도로 계획고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게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빨리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바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도로부분에 대한 모든 계획이나 시공은 택지조성을 하는 부서에서 결정해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설계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이상은 도로부분에 대한 계획고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도로 계획고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시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도로는 아파트 시공회사에서 도로를 내지 않습니다.

택지 조성하는 데서 그 부분 도로를 시공하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아파트를 거기 연계해서 짓는다 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고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수치상 관계된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측량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잡는 기준점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김석규 위원 그게 해명이 안 되면 “그럴 수가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1미터 안쪽의 차이가 아니고 민원이 발생하는 모든 문제도 높이 차이 때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그러면 승인이 날 때는 도로가 높게 쳐서 99 그 다음에 도로 계획고는 105 이렇게 6미터나 차이가 나는데 기준점이 똑같은 땅에 접한 도로가 나는데 기준 시점이 틀린다면 어디가 문제라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택과에 이 부분들을 묻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체 입지를 형성하는 건 현안사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소장님, 그 당시에 주택과장님을 하고 계셨으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택지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였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택지조성은 도시개발사업소 현안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관계되는 내용들을 빨리 뒤에 부탁해서 내용이 파악되도록 해 주십시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과장님이셨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105하고 98.8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6.2미터거든요.

지금 딱 6.2미터 차이 나고 있거든요.

도로하고 대지하고의 차이가, 옹벽 높이가 한 6미터 되거든요.

김석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 되고 있는 아파트 109동의 입면도를 보면 도로 계획고가 98.8로 되어 있고 지반은 94 정도 되어 있어서 5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 계획고가 98.8인데 현안사업과에서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에 나오는 도로 계획고는 105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주택사업 승인을 해서 시공할 때 그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계획고가 도로하고 아파트 지반하고 레벨고가 차이가 나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죠.

알아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을 그대로 시공을 했다는 것은 예컨대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전체 대지의 계획고를 잡을 때는 레벨 기준점을 예를 들어서 제로에서 잡았다면 아파트를 지을 때 계획고를 자기 부지의 제일 낮은 부지 계획고로부터 찍어 올라갔을 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공은 그 레벨고가 차이 나는 만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공을 할 때 설계도면을 보고 “아! 이 옹벽이 도로하고 아파트에 옹벽 차이가 5미터, 6미터 나는구나.”를 알고 시공을 했다는 거죠.

김석규 위원 원래 아파트 택지를 조성할 때 당연히 도시계획도로가 큰 아파트가 서면 진입도로가 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럴 경우에 지반고의 차이에 대해서 별도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지반고를 재고, 도로는 도로대로 재고 이렇게 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그것은 기점을 아파트를 설계하는 팀하고 전체 단지를 조성하는 팀하고 레벨고 기점을 달리 잡을 수도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그건 확인하면 되고,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느끼느냐면 아파트 문제를 살펴보면 전체 환경영향평가나 소음이나 이런 것은 창원대로 쪽에서 바라보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고민했어요.

물론 현안사업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택지조성에서

4-1에서 3공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로변에서 완충녹지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뒷쪽으로 빼야 된다, 좀 더 뺄 수 없느냐, 지반고 문제 때문에 재해 위험성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지반고가 틀리면 만약에 지반고가 103이었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게 98이라고 한다면 뒤쪽으로 당긴다는 말입니다. 산의 높이가 있으니까

뒤로 당겨 조성됐으면 앞쪽에 여유공간이 생기는데 제 말대로 만약에 똑같은 기준점에서 했는데 원래 103 지점은 뒤쪽이죠.

도로 나는 뒤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라는 게 절차상에 잘 검토되어서 되는가를 보는 문제라고 한다면 제 의구심에 대해서 해명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님,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이 보는 관점하고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하고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서로 이해가 되고 어느 것이 정확한 업무행위였는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관계자한테 부탁해서 그런 자료들이 빨리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가고파플라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을 2002년도부터 2020년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는 보류로, 현재 추진사항은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보류는 2012년까지 보류라는 겁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2012년 10월까지 잠정적으로 보류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유는 현재 그 밑에 그와 연계해 가지고 진입로 부분의 확보가 마산항 개발이 준공돼야만 진입로 개설이 완료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진입로가 개설돼야만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산항 개발 준공시점이 그 시점이고 도로가 완료되는 시점이 그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내용을 진척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설 도로가 완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마창대교를 건립할 때 마산시장이 마창대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로 건설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다, 거기에 따른 가고파플라자 조성사업을 계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창대교 이용객이 본래 생각했던 교량 이용도 35%선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가고파플라자 조성 추진했던 그 내용이 전부 수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준공 시점까지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가고파플라자의 조성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이걸 현재 검토를 해 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태화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신도시와 관련해서 전체 계획할 단계부터 입안할 때부터 본 위원이 마산시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계획 자체가 상당히 무리라는 것을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역시나 사업이 완료된 부분들을 볼 때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장밋빛이다, 이런 내용을 그동안 제기도 했었고 실제 현재 2년 넘게 개통하고 나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 조성 자체가 재검토 대상에 들어있기 때문에 일련의 신도시와 관련된, 그 다음에 여기는 “마산항 개발 준공과” 해 놨는데 전체가 재 검토돼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가고파플라자 조성도 그 당시 마창대교의 관광명소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 추진에 대해서 재검토를 빨리 하셔 가지고 사업에서 빼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저도 336억이나 투자해서 과연 먹거리, 만남의 광장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저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주변의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도 재검토 되는 마당에 또 들어가는 진입로도 2012년까지 난다고 하는데 지금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신중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검토해서 해야 되면 추진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되면 행정의 낭비거든요.

업무할 때마다 챙겨야 되고 감사 때마다 지적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잘하셨습니다. 손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상복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요청 한 게 있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김헌일 위원 상복공원 조성에 관해서 정보공개요청 한 것 있지 않습니까? 화장로 관계로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화장로 선정과정에서 순위에서 밀린 업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 정보공개 요청한 사람이 뭘 알고자 정보공개요청을 했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우리가 화장로를 상복공원에 4기를 1차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기 선정을 일반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의 절차이행을···,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화산업의 원영상이라는 분이 두 번에 걸쳐서 정보공개요청을 했는데 이 회사는 심사를 한 데서 2등을 한 업체입니다.

1등을 한 업체가 사업자로 정해지고 2등을 한 업체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거기 보면 회시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입찰 공고에 관련한 질의 그 부분이 한 가지고 또 평가위원 집중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물었고, 협상순위 발표와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물었고, 제안서 및 설계도서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으로 해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부분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일부 공개를 할 부분은 공개를 해 드렸고, 의문을 가지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정리해서 회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도 이해를 하고 이 민원은 종결이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가 총 8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계획은 8기로 계획되어 있고 우선 1차적으로 4기를 이번에 시공합니다.

김헌일 위원 총 8기를 조성할 때 1기당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즉 말해서 몇 구를 화장할 수 있는 것으로 잡아서 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이번에 설치되는 화장로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화장로 중에서 제일 새로운 화장로, 신형의 화장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로는 입관의 절차를 빼고 순수하게 화장만 해서 분골하는 시간이 한 시간 정도 걸리고 입관 예식 절차가 한 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기에서 1구를 처리하는데 두 시간에서 세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 마치는 시간까지 하면 그 시간대로 해서 4기 정도 풀로 하면, 그런데 화장을 이용하는 비율로 볼 때 현재 사망자의 화장율에 의해서 화장하는 것을 따져보면 4기를 풀로 가동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2기 정도만 하면 해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에 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지금 상복공원 조성이 전체 창원시의 화장자 수에 비해서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있지 않느냐 2010년도 상반기 6월까지의 창원시 화장수가 619명이랍니다.

그러면 월별로 대충 보면 한 달에 100건이고 여기서 지금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부산이라든지 김해나 이런 쪽에서 유입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 유입될 수 있는 숫자를 여기에 더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 진해나 마산지역의 화장로 시설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입될 수 있는 숫자들이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추계하기가 어려울 건데 그런 숫자들을 다 합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김해나 밀양 쪽으로 외지로 빠져나가는 숫자들이 있어도 상당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러면 619명에서 한 1,000명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6개월 같으면 170명 정도 수준이 되어지겠네요.

이렇게 본다면 8기까지 과연 조성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초 계획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해야 충분한 화장시설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서 대기자가 그렇게 안 밀리고 또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되느냐는 결정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기까지 조성한다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하루 추계는 어려우니까 월별 어느 정도 안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로 사망자 수가 발생하고 또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8기 조성을 하게 됐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게 있습니다.

유인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통합 전 창원시에서 인구 약 51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을 당초에 계획하게 되었고, 지금은 통합을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그 자료에 의해서 과연 어떤 정도의 수요예측이 되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현재 진해에 71년도에 4기가 시설되고 지금 그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에는 79년도에 7기가 시설되어 가지고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통합 전 진해·마산에서 11기가 운영되고 있었고 창원에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창원에는 화장율이 약 한 52%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한 시설들이 없고 마산이나 진해나 김해나 이런 쪽으로 가서 화장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든지 거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계획했고, 지금 통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8기를 같이 하면 총 19기가 되는데 지금 4기만 우선하면 15기가 됩니다.

15기일 때 인근 시와 그리고 인구 100만의 도시와 실제 그 부분을 출장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밀양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밀양에는 화장로 1기당 인구비율로 한 3만8천 명 비율이 됩니다.

또 김해 같은 경우는 기당 약 한 12만3천 명 정도 됩니다.

김해는 근래에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기당 인구가 많이 증가되었고, 진주 같은 경우는 약 4만7천 명 우리시 같은 경우는 통합 전 마산·진해 11기 때 비교를 해 보면 9만8천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4기를 해서 15기 정도로 하면 약 한 7만2천 명 기당, 그렇게 인원이 정리가 되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밀양이나 타 시보다는 기당 인구가 많게 계산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타 시와 비교해서 조건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비교해 봤습니다.

청주, 전주 이런 쪽으로 해서 비교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기당 6만2천 명 정도 그런데 우리는 7만2천 명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도 우리는 불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00만 이상 대전, 광주, 울산, 성남 이런 쪽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거기는 기당 14만 명 정도 우리보다 그쪽은 더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신설계획을 가지고 계속 신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진해나 마산은 굉장히 노후화 됐습니다.

특히 마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계획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시가 이 부분이 된다면 접근성이나 이용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진해·마산에서 화장하고자 하는 분들도 창원 쪽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 화장율이 적어도 80%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나머지 4기도 그와 연계해서 시설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나머지 4기는 상황을 봐가면서 조성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진해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1기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수 같은 그런 자료는 없기 때문에 산출근거가 빈약합니다마는 진해의 경우에는 보면 진해에서 화장을 해야 되는 순수 진해구민들 그 다음에 인근 창원에서 넘어오신 분들, 창원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6월 통계로서는 28명이 넘어왔습니다.

좀 더 긴 시간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부산에서 넘어오는 자료는 제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부산지역에서 넘어오는 경우들이 진해·창원 쪽에서 이용하는 이용자 수보다 내가 알기로는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다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단지 아침시간대에 서로 빨리 하려고 밀리는 이 시간대에 빨리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맞춰주려면 오는 사람 숫자하고 화장할 수 있는 시설 숫자가 맞아야 되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렇게 본다면 순수 옛 창원시민들의 숫자를 맞추는 데는 저는 생각할 때 4기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느냐, 진해가 순수 17만 진해시민들이 할 수 있는 숫자 거기다가 창원에서 넘어오는 숫자 일부 그 다음에 창원에서 넘어오는 숫자가 28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을 것 같으면 전체 619명의 ⅓정도 이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숫자, 그 다음에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산에서 오는 숫자 이걸 다 감안을 한다면 진해에서 소화하고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창원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50만 정도의 인구 수준의 능력은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진해는 처음 화장장을 조성한지가 상당히 오래 전에 71년 정도에 조성했는데 근간에 시설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설능력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71년도 조성할 때의 수준보다도 훨씬 많이 향상된 상태일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신식의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화장장 시설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8기 조성 부분은 좀 너무 많게 잡아 놓은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전체 16만4,000 제곱미터로 잡았는데 그것이 물론 다른 시설들도 있을 겁니다.

장례식장이라든지 봉안당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주로 봉안하고 하는 경우도 화장을 하고 수목장이나 뿌리지 않는 사람들은 보관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외부에서 화장을 한 사람이 봉안당에 잘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전체의 사업면적이라든지 사업비 자체가 물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겠지만 대충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너무 과하게 잡힌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워버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물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걸 몇 명이다 그렇게 해서 계획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규모의 시설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만들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하나 떠맡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면밀한 사전조율이라든지 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계획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만약에 다행히 4기 아니면 8기로서 해결이 될 수 있고 그 8기를 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다면 예산상의 낭비는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나머지 사업,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고 예산의 사장이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책임이 도시개발사업소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입안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해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무조건 준다고 덥석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걸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잘 알겠습니다.

장묘문화는 매년 바뀌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화장율이 1년 사이에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사항을 비춰본다면 앞으로 화장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진해나 마산의 기존시설들은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을 보수해서 운영을 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적절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4기에 대한 시설이 완료되고 난 후에 이 시설이 운영되면서 진해·마산까지 같이 아우러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 굉장히 원만한 추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소장님, 과장님 또 뒤에 계신 계장님들,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이 몇 년 더 지났는데 그 때 이렇게 해서 8기까지 조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5년이나 10년이 지나고 이랬을 때 그 때도 우리시에 남아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그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과연 그때의 판단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검토해서 시정에 다시 반영시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헌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3-3 12페이지 가포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택지개발 및 도로 개통사업이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택지개발은 마무리 되어서 분양까지 완료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연계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0월 말경 준공을 목표로 한참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분양이 다 됐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이옥선 위원 공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거기 근화맨션 아파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아파트 쪽으로 가까이 붙어 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절취를 하는데 암을 절취했습니다.

암을 절취하면서 진동이 많이 생기고 복합된 민원이 제기됐었고 그 부분 때문에 당초 계획된 도로를 가포택지 쪽으로 6미터 정도를 당겨서 그 부분 도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현재 변경된 노선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아파트 민원관련은 6미터를 당김으로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되었고, 또 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아파트 옹벽부분에 대한 민원도 제기됐었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당한 민원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현재 시점에는 그 부분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입니다.

공사 완료와 함께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상이 마무리됐습니까? 주민들하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현재 그 아파트의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시장님 오셨을 때 부탁 및 요청사항이었고요.

그 외에···.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외에는 업체와 아파트 주민간의 민원에 대한 사항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용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에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시에서 중재하신다고 고생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안전문제가 생겨가지고 진단용역이 떨어진 것은 알 고 계시죠? 이번 추경에 확보된 건 알고 계시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은 입주민들이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옹벽에 변형이 생기고 위험하다는 민원 때문에 통합 전 마산시에서 간부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서 현장에서 바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때부터 공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계속 모니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공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주민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로 용역비를 책정해 놓은 부분은 용역까지 안 가도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만약에 용역을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결산추경에 정리를 할 계획이고 다만 그 부분이 그렇게 결정되기까지는 주민들이 공사가처분신청도 했고 그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우리시의 손을 들어줘서 우리시가 승소되어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는 그 부분이 주민들도 이해를 한 부분이고 용역부분은 공사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얼마 전에 시에서도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가 뒤에 옹벽이 재해상 위험하다 해 가지고 재해 부서에서 현장출장을 가가지고 그 부분은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은 현장을 안 나가 보셨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저도 현장을 한 세 번 나가봤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걸 보셨나요?

지하에도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같이 옹벽을 같이 시공을 했는데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유시설이고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쪽에 공사를 안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쪽에 이야기 할 이유가 없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쪽하고 공사중지가처분 내용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공사와 관련해서 내용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공사 쪽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서 제안해 주는 내용대로 그 부분은 보완해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봅시다.

아파트가 상당히 노후한 것은 겉으로 봐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 다음에 옹벽이라고 있는 그 부분이 높은 지역이다보니까 아마 성주지구 택지개발문제도 옹벽문제가 나왔지만 여기도 옹벽이 오래 되다보니까 거기가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틈이 벌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어딘가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파고 들어오고 거기에 비가 많이 올 때나 폭우가 쏟아질 때는 지하로까지 물이 차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 더구나 악조건입니다.

거기다 하수 배수시설이 잘 안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대로 차 있고 안 빠져서 애를 먹고 저는 사실 지금 옆에 도로 내는 공사는 오히려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도로가 터널을 뚫게 되어 있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끝나는 지점에서 터널로 해서 도로가 연결돼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문제는 터널을 뚫기 시작하고 나중에 충격들이 가게 되면 지금 누적되어 있던 충격들과 그것이 합해졌을 때 과연 이 아파트가 어떤 모습으로 존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공사를 떠나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의 환경에 대한 문제고 또 재해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 인사상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재난 차원에서 그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고 위험하다면 재해위험시설로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이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그 재해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되고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시설관리 주체에다가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시정명령을 하는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니다.

이게 아파트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민원이 안된다면 재해 차원에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옥선 위원 구 창원시에서 신촌지구의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도로하고 터널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실제로 우려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까지 나왔느냐 하면 과연 이 아파트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소한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미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다른 데 아파트 짓는다고 택지를 그 옆자리까지 팔 것이 아니라 이주대책을 세워놓고 통째로 그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 계속 주민들이 몇 차례나 자기들 내부에서도 순박한 분들이다 보니까 대표자를 내세웠다가 안 되니까 바꾸기도 하고 여러차례 대표자를 바꿔가면서 교섭을 하고 그게 안 되면서 안 좋은 사건까지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하면서 안전진단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시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안전진단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그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하고 맞물려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책임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근거들이 없었을 때는 또 다시 행정과 주민 내지는 시공업체와 주민들 간에 더 큰 분쟁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과연 이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대로 존치할 수 것을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관련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미 겉으로 드러난 옹벽이라든지 안전진단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내벽이라든지 아파트 내부에도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서 큰 공사를 하다보면 문짝이 안 맞아서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집이 튼튼할 때는 그런 문제들이 없을 수 있지만 낡은 건물이나 약할 때는 바로 조그만 충격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잘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공사와 관련한 부분들은 책임지고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공사와 관련된 것만 아니라 예를 들면 꼭 택지개발에 택지개발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가 아니라 우리 부서가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협조해야 될 부서에는 요청하시란 말씀입니다.

바로 대책을 세워서 요청하시고 긴밀하게 서로 협조체제를 가져야 됩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재난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의논이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관계 때문에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 부분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양이 다 이루어졌다 했지 않습니까?

부영에서 분양 다 했나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통합 전 마산시에서 부영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은 부영땅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부영에서는 아파트 계획을 현재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 놓고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이행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계획은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시에서 어떤 촉구를 해서 언제부터 시행하라든지 계획들이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아파트를 빨리 시행하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 회사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 다만 우리는 아파트를 짓는데 아무 걸림돌이 없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현재 그 도로가 완료되고 나면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옥선 위원 이것은 그 앞에 있는 한보철강 터라든지 이런 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아마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예를 들면 거기에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하나 만들고 학교부지만 닦아 놓으면 뭐합니까?

택지가 언제 조성될지도 모르는데, 또 한 가지는 근린시설과 관련해서 목욕탕이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시설도 있고 연계해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간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근린시설이라 하면 어떤 부분의 근린시설입니까?

이옥선 위원 상가부분 말입니다.

그러니까 월영마을 쪽 아파트 그 옆이 부지가 동산처럼 올라와 있는 것을 아시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상가나 아니면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려고 했는데 추진이 안 되면서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이번에 가포택지에 관한 것은 제가 내용정리가 된 게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포택지와 관련해 가지고 부영과 우리 시 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의 주 내용이 당초에 가포택지 부분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가 있는 부분 뒤에 산쪽입니다.

산쪽인데 돌산을 까고 거기 상가를 일정 평수를 확보해서 짓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택지와 상가를 일괄적으로 해서 일괄단가를 적용해서 그 당시 분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양가격이 약 한 810억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도로를 6미터 택지 쪽으로 옮긴 것하고 현실적으로 뒤쪽에 상가용지는 돌산이고 위에 가스관이 연관되어 있고 해서 개발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면적을 공제하고 나머지 변경계약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 구체적인 보고내용은 받았던 바가 있고요.

보상문제 때문에도 재판해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환급해 달라해 가지고 제기가 돼서 국방부하고 얘기한 부분도 있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국방부와 관련된 것은 가포택지 안에 폐기물 처리한 부분은 시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을 국방부에 청구를 해서 일정금액을 받았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거랑 가스관 때문에 해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자료를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국립 마산병원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립 마산병원이 이전할 계획이 어떻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이전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이전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와 관련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한 사항과 연계해서 자기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병원 현대화시설이라 합니다.

그러한 시설을 하는데 우리시와 관계된 절차이행 도시계획도로 이설부분 이 부분이 우리시와 연관이 있고 앞으로 협의를 할 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두 가지 문제에서 짚어보고 싶은데 첫 번째 국립 마산병원 자체만 보겠습니다.

국립마산병원이 결핵 전문병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포의 환경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역에 결핵병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산 쪽에 남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연구소까지 옆에 건립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실은 질병과 관련한 데이터를 볼 때 결핵이 계속 늘고 있고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몇 십 년 노후된 건물들을 다시 현대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구석에 놔두는 것처럼 그렇게 구석 어딘가에 격리만 시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전향적으로 우리가 경상대학병원을 유치하듯이 예를 들면 결핵병원 연구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구진을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거나 관심을 가져준다면 통합 창원시가 실제로 어떤 질병에 대한 유명한 내지는 전문성을 가지는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도시로 이름을 브랜드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브랜드라고 옛날 마산처럼 “드림” 이런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결핵하면 마산에 연구진들이 다 모여 있고 거기 가면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 추경에서 나왔다시피 도로 확장문제인데 이 도로확장 문제가 왜 심각해지느냐 하면 시민버스의 가스충전소를 이용을 못하다보니까 실제로 거기 있는 가스충전소를 이용하는 버스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하게 2차선인데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고 이런 일들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확장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물론 시장님한테 요구가 들어온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더 급하게 더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 문제는 아까 가포택지 부분하고 연관된 도로 부분들하고 국립 마산병원과 연결된 도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3억이 넘어가는 우리 세금이 낭비가 될 것인지 제대로 쓰일 것인지 먼저 판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어떤 조건을 달았었느냐 하면 향후 국립 마산병원이 새롭게 조성되더라도 그 중간을 지나는 그 도로 자체는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차가 다니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전제로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남의 일이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국립 마산병원에서는 사실상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현대화 부분, 실제 결핵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현대화를 하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현대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위치에서 현대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병원 자체에서는 그 위치에 현대화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와 연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국립 마산병원하고 양해각서 체결도 했고 실시협약까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절차이행이나 협의를 해 줄 부분은 협의를 해서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다만 그와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현재의 도로에서 직선화하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당초 이야기한 노선과 지금 시점에서 제안한 노선이 다르게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1차적으로 병원장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고, 또 그와 연계해서 통합 전 마산시에서는 가포 뒷산 현재 돌산으로 되어 있고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발하는 계획을 이와 연계해서 협약체결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통합이 된 시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황판 보며 설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산입니다.

그런데 노란 것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입니다.

이곳을 전체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핵병원의 입지가 여기가 최적지라고 판단되는 것은 바다와 양쪽에 산이 같이 입지되어 가지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대화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택지개발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실제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1차적으로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균형발전위원회 쪽에다가 요구를 해서 검토를 1차적으로 했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옥선 위원 예,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땅 아닙니까?

협약하면서 교환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개발 내용들은 조금 더 세세하게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결핵환자가 거기서 진료를 받고 그 외의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는 다른 일반 병원들을 이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핵의 전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그러한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핵으로부터 일반사람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핵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보다 나은 조건에서 쾌적하게 빨리 쾌차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직접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타 예비타당성조사를 2011년도에 예산을 청구했다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보건복지가족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당장 우리 지역에서 관심을 안 가지면 언제 될지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핵환자들이 그만큼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 “생각해 보겠다.”고 입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들에서 고려를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서 단지 도로를 하나 내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하나 낼 때 주민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되고 나아져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추진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실무적으로 병원장하고 실무과장 그 밑에 담당하고 같이 한 시간여를 만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를 의논했는데 그 절차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타 사업을 하면서 늘 해 오고 있는 절차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는 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돕겠다 그래서 자기들도 정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자문을 받기로 했고, 거기 따라서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내년에 한답니다.

하면 그와 관련해서 용역 중에 우리한테 와서 실무적인 협의를 할 것이고 그 때 원만하게 신속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자문도 하고 조언을 구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쪽에서도 어떤 의지만 가진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가 협조가 늦어 가지고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병원 쪽에서 빨리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옥선 위원 서로 맞물려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서로 같은 지역 내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도로에 투자하는 우리 지역민들의 세금 자체도 제대로 효용성 있게 쓰이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이후에 어떤 구도로 갈 것인지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옥선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개발현황에 관한, 택지조성과 관련된 현안사업과에서 나올 자료가 왔는지···.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죄송합니다.

지금 도면은 정리를 해 왔는데 정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석규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더 추가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김석규 위원 나중에 끝나고 설명을 주신다는 건가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지금 도면을 들고 왔기 때문에 도면을 검토해야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5시 이전에는 힘들겠네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충분히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이옥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다른 분들 질문하셔야 될 것 같아서···,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8페이지 마산교도소 이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일단 교도소 이전문제하고 법원 지원지청 이전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교도소 이전문제는 지금 LH공사의 기본실시설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감정평가를 지금 있는 교도소하고 옮겨갈 장소의 공사비, 지금 있는데 옮겨가고 나면 빈 땅이 남으니까 그걸 감정평가하면 돈이 얼마 드느냐 해 보니까 그 차액이 한 190억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옮겨가는 비용이 저쪽에서 지어주는 비용이 더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차액이 나니까 LH공사에서 그 비용 보전차액을 대 주지 않으면 공사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LH공사에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을 시키면서 공사를 줬을 때 적자가 나면 LH공사에서 안 하겠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LH공사하고 우리시하고 밀고 당기고 했는데 일단 그 보전방법은 사후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시에서 해 주겠다. 그러니까 빨리 공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우리한테 통보해 달라 이래서 공문을 LH공사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LH공사에서 내부적으로는 전국 여러 군데의 교도소 이전사업이 있는데 창원시 것은 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다는데 아직까지 통보는 안 됐습니다.

올 것으로 보여 지고, 그러면 향후 190억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 구 마산시에서 법무부하고 협약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일단 감정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억까지는 법무부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그러면 140억이 안 남습니까?

이 부분에는 통합 창원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법무부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190억의 차액이 나더라도 반반 정도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재 추진은 어제도 실무적으로 만나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경남본부 쪽에서 본사에 보고는 이미 완료했고 우리가 공문을 보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서울 본사 담당부서에서 사장한테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그 보고가 9월 중에 보고가 된답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면 보고가 완료되고 나면 실질적인 추진 타임스케줄을 확정해 가지고 우리시에 통보를 해오는 시점은 10월 중으로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내용들은 추진하고 준비를 할 겁니다.

현재 진행은 그 부분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그런 사항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만약에 그대로 순조롭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몇 년이나 걸릴 것 같습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법적인 절차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최소 1년 내지 2년이 걸립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실시설계는 완료단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절차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절차하고 공사하는 기간을 합친다면 4년 정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옥선 위원 거기다 공사까지 하면···.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공사까지 합해서 4년에서 5년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합포구청 기존 마산시의회가 있던 장소에 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구 마산시의회가 있던 합포구청 건물에 지원지청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은 지원지청이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구 법원 자리 현재 등기소 자리에 일부 법무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사가 나와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사부분하고 가사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일부 그 부분을 보태서 법무업무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선 개원하는 쪽으로 법이 2011년 3월까지 개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법조타운 관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 마산교도소가 이전이 되고 나면 그 자리에 법조타운을 건립하는 계획은 지금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변경은 없습니다.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문제는 이전계획이 완료되어야 그 부분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년 내지 5년 동안 떠돌이 신세로 그런 업무들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제기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대책 같은 것이 있으신지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법조타운 문제는 지금 교도소를 이전하고 1만 평의 부지에 법조타운을 건립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고, 기존 마산에 있는 등기소입니까?

거기는 일부 아까 과장님 설명한 일부 하고 있는 거기에 민사하고 가사를 추가해서 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 조금 갔다고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법조타운이 나중에 안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상관없이 대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오는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당장에 이용해야 되는 분들의 불편과 함께 또 장기적으로 볼 때 계획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간단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안 그래도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교도소 이전사업에 지난번에 보면 190억의 차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일 동안 감사를 하는 과정에 처음 계약할 때 금액을 그대로 계약 끝날 때까지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변경해서 상향조정을 해 줬는데 평균 한 2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추정 설계액을 830억으로 본다면 감정평가도 640억이고 그러면 대지에 대한 것은 비슷할 것이라고 보면 공사비가 3~4년 동안 공사하는 동안에 올라가면 이것보다 보전해 줄 게 더 높아질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산시가 정말 그 당시로는 한 50억 정도 많게는 100억 이상이 안 넘어갈 것이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아직 실시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190억이라면 앞으로 더 많은 부분이 공사중에 금액이 상향될 경우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데 국가사업을 마산시가 짊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할 때 분명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부담할 것 제대로 협상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공사금액이 LH공사에서 법무부와 협의해서 확정한 설계금액이 약 900억인데 그 부분에는 공사기간 동안에 설계변경 요인이 되는 물가상승 부분까지를 적용하는 금액으로 해서 900억을 결정했고 다만, 시설부분에 대한 변경은 LH공사와 법무부 간에 변경협의를 할 때 우리시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에 관한 변경은 사실은 있더라도 경미한 부분이고 공사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태화 위원 900억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떤 자료에도 보면 900억이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지금 이전 대상지에 추정 설계약이 900억이라는 겁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거는 설계액인데 여기 나타나 있는 831억은 입찰을 봤을 때 최종 낙찰된 금액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손태화 위원 이해가 안 되고요.

어떻든 창원시가 잘못 협약한 것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시라는 주문입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대법원에서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하는데 그게 통합 이후에 공식적으로 받은 답입니까?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법조타운 건립관계입니다.

법조타운 안에는 법원지청, 검찰지청···,

김헌일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이 통합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래도 대법원에서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답을 통합 이후에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다만 통합 전 마산시에서 이루어진···,

김헌일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가 마산사람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창원시에서 통합이 된 이 마당에서 그런 계획은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의견제시가 창원시에서 있었습니까?

즉 말해서 한 마디로 한 시에 법원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지청이 한 시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책임이 우리 소장님한테 과장님한테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돈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 따로따로 하려면 통합을 왜 했어요?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위원님 그 부분은 행정통합하고는 별개로 법원의 직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통합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추진이 됐고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도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도 이게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 창원시에서 “이거는 한번 제고를 한번 해 봐라” 라고 가는 것이 나는 큰 틀에서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론 작은 부분에서 보면 그렇게 법조타운이 생기고 지원이 생긴다면 마산구민들이 편리하고 좋죠.

그러나 통합된 창원시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창원시 차원에서 한번 제고를 해서 그래도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느냐고 할 필요가 있고 그런 데 지금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걸 한번 제의를 하고 싶은데, 물론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책임을 따지거나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창원시에서 나는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행정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모든 기관은 그와 연계해서 통합을 다 하고 정리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무에 관한 업무고 그 직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하고는 별개로 그 부분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갔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은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가질 수 없다는 부분이고, 다만 법원이나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자기들이 추진하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관계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당성이 있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타운을 우리가 조성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지청이라든지 또 지원·지청이 들어온다면 마산 시민들한테 편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좋고, 다음에 그 부지를 우리시가 돈을 들여가지고 지청·지원을 짓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그걸 다 대법원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짓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편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잠깐만요?

김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지역에 지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마산사람만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인근에 있는 함안이나 의령이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내용은 아니고요.

참고하여 주시고, 사실은 조금 전에 현장확인을 다녀오신 간사님과 관계 위원님들께서 4시 30분에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를 받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줄이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동시에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반월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고 그것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과 그리고 상복공원 인근 민원처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하는 주문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가 일단 이렇게 종결이 되지만 계속적으로 지역민들의 요구와 그리고 민원의 계속성을 계속 문제제기 할 것이고 같이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김석규 위원님께서 마무리 말씀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금방 설명을 들었고, 아파트 최종도면이 제가 받은 자료와는 틀리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종 확인한 부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제가 정말 혼란스러운 게 승인된 도면 외에 변경된 게 없다고 주택과에서 답을 했는데 승인된 도면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제가 최종 승인된 도면을 가지고 아까 비교를 했던 거거든요.

제가 착각을 했든지, 이 부분들은 이후에 하도록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당초 계획도면이 변경되어서 계획고가 올라갔다 그래서 현재도 계획고가 올라가 있는 것과 도로와 원래 현안사업팀에서 얘기한 3-62호선 계획고는 원래 교통영향평가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예.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개발사업이라는 게 전부 보상에서부터 입주까지 특히 택지 같은 경우에 여러 민원이 발생하는 게 많은데 그런 부분에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무리 될 때까지 함께,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만족하고 행정의 재량 안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잘 협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사업과장 송일선 잘 알겠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건의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법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하는 차원에서의 민원은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위원님, 계속적으로 감사는 끝나지만 우리의 의정활동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윤호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동수 간사님과 정영주 위원님 그리고 강성근 전문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마산 석전 사거리부터 극동가스 앞에 산업입지과에서 한 공업용수관 매설 도로공사와 창원 파티마병원 주변 중로 1-30호 도로 포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코아를 뜨고 조사해 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동수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영주 위원님과 도로 포장공사현장 시공을 확인하고 코아 샘플을 수거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 의뢰기관은 한국시험연구소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시험장소는 창원에 있는 창원 파티마병원 옆에 있는 중로 1-30호선 개설구간에서 실시했습니다.

그 구간 노면의 설계 두께는 15센티미터입니다.

수거한 샘플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수거한 코아 제시!)

당초 설계한 대로 15센티미터이고 적절하게 시공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게 지금 파티마병원 중로에서 코아를 뜬 니다.

설계는 계획이 15인데 16센티미터 정도 나와서 당초 설계보다 1센티미터 정도 더 되어 있는 양호한 시공으로 확인됐고, 두 번째는 마산 석전 사거리에서 극동가스 구간까지 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관 매설 도로의 원상복구 한 내용입니다.

거기는 두께가 설계도면상 30센티미터입니다.

이게 한 31센티미터 정도 나옵니다.

워낙 길어가지고 밑에 조금 파손이 있는데 적정하게 시속된 것으로 판단되고 제가 샘플을 같이 수거해 왔습니다.

정영주 위원과 판단한 대로는 설계대로 적정하게 시공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 현장 시공확인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로에 관해서 의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 조금 전에 보고해 드린 것과 같이 현장조사를 해 본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이것은 그대로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어제 요구했던 건설국 도로건설과 소관의 자유무역지역 제2교와 관련된 증인과 참고인을 모셔서 감사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49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도로건설과 관련 자유무역지역 2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증인 및 참고인을 모시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는 김현만 하수도사업소장과 신용수 환경시설사업소장, 정은효 과장님 그 다음에 주우도, 이상인 계장님, 강명대 주사님 그리고 태영기술단의 토목이사 김동주 이사님도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김창수 과장은 지금 도에 파견되어 있는 분인데 이 분은 서울 출장이라서 못 왔고 그리고 건설국장님까지 와계십니다.

일단은 오늘 모임의 성격은 잘 아실 테고 어제 지역언론에 기사화 됐던 내용입니다.

자유무역2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조사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관계자들이 오셔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관계 공무원을 대표해서 김현만 하수도사업소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현만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대표선서를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소장님과 더불어서 같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선서!)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0일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선서문 회수)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겠는데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대표로 이 업무에 대한 보고말씀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 말고 다른 분이 와계시는지 먼저 참석하신 분 소개부터 하십시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고맙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대 의사진행에 관련된 말씀입니까?

김헌일 위원 의사진행이 아니고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직으로 소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서 이 사업과 연관이 있는 부서에 근무했던 분들이 있다면 그 당시의 부서를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현직과 그 당시의 소속과 직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부터 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이 교량 할 때 설계 발주할 당시 2006년 8월 말부터 도로과장을 했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저는 2003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도로과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뒤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시계획과장 정은효입니다.

저는 2006년 11월 8일부터 2008년 5월까지 도로계획담당주사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담당 주우도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담당 주우도입니다.

저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도로계획담당을 했습니다.

○로봇랜드기획단 기반조성담당 이상인 로봇랜드기획단 기반조성담당에 근무하는 시설6급 이상인입니다.

저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도로과 도로계획담당에 담당자로 근무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담당 강명대 저는 강명대입니다.

2006년 2월 28일부터 2006년 8월 20일까지 도로계획담당에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외에는 현직이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다 와계시는 거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이 현직의 명단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갖고 있어야 질문하거나 답변하는 내용이 체크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 김종대 아니 저는 갖고 있지 않고, 명단은 있지만 근무기간 이런 것들은 없고···,

현재 하나를 만들어서, 나는 갖고 있지를 않고 지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현만 소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소개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자유지역2교 건설공사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암로가 마산에서 자유무역이 개통되기 전에는 하루에 한 10만여 대의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가지고 자유무역 지역을 통과하도록 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자유무역지역 관리원과 입주업체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 통과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하고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전용교량 건설 협약사항이 당시 마산시장과 자유무역관리원장, 입주기업체 협의회장 그래서 그 때 입주업체 협의회장이 전재철씬가 그렇고 관리원장은 황석찬씨입니다.

그래 가지고 협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 8월 말경 도로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때 와보니까 자유무역2교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용역이 다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일단 설계보고를 받아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실시설계보고를 받던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교량과 접속도로인 해안도로의 단차를 확인하고 대책강구 및 설계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아무리 교량도 중요하지만 연결이 안 되는 교량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회사나 다양한 방법으로···,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지금 개인적 소명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한 목적과 규모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야기해 주시죠.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2교의 위치는 마산시 산호동인데 2006년에서 2009년이고 교량은 길이 128미터, 폭은 25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총 125억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은 2007년 3월 28일 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5월까지 가교설치 및 교량 기초공사를 시행했습니다.

2008년 8월 중 교각 현장타설 말뚝 두부정리 및 기초설치를 했습니다.

2008년 11월 교각 코핑부 겸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철거를 마쳤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 사이 교량빔 제작 38본을 완료했습니다.

2009년 6월 접속도로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및 상부빔 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교량은 2009년 11월 23일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경관조명은 2010년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관계서류와 도면들을 가지고 와 계시죠?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실시설계용역회사에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도면을 보여 주시고···,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죠?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종대 예, 말씀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소장님, 아까 이야기하던 그 부분 단차가 생긴다는 것을 도면상에 발견을 하고 난 그 이후부터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일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개별적 소명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게, 사유나 진행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소명들을 듣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김헌일 위원 제 생각에는 공사야 시키는 대로 하면 다리는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발견하고”까지 했거든요.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가 나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도면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수가 원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순서의 차이인데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는데 한번 들어 봅시다.

지금 다리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시죠?

앞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 지역이 삼호천이고 이 지역이 자유무역지역 이쪽이 기존 해안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량은 길이가 128미터, 폭이 25미터 이 가운데 여기는 PC빔으로 거치를 하고 양 사이드는 한 경관식은 당초 설계는 라멘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라멘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는 개량된 PC빔을 거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교량은 양 끝이 라멘구조, 가운데 4개는 PC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은 자유지역1교를 개통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무역지역 안의 전용교량으로서 그 당시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용교량으로 계획되고 이 교량을 착공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에는 그 당시에 자유지역 안의 해안도로를 수출자유지역 관리원에서 절대 개통을 못 한다 그래 가지고 그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 공사를 설계에 들어가서 실제로 예산을 확보하고 착공하는 걸 전제로 이 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추진 설계를 급하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고, 이 교량 자체가 하천시설기준에 맞춰서 교량을 설치하다 하니까 하천의 만조수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80센티미터 형하공간 높이를 확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형하공간 높이를 확보하다 보니까 교량이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이후에 수정아파트 재개발과 해안도로 선형개량을 하면서 해안도로 전체를 드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상을 하고 교량을 그렇게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교량은 먼저 선 사업이 되어 뒤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수정아파트 건립사업이 가시화 된 수정아파트 재개발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뒤따라오지 못하다하니까 현재 교량만 들려 가지고 접속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다리의 현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형하공간 높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아까 양쪽 끝이 라멘 구조라 했는데 라멘구조라면 지금 현재 하천이 이렇게 흐르면 양쪽 다 도로잖아요.

도로의 형상 위에서 맞춰가지고 라멘구조가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로형상하고 관계없이 당초설계는 라멘구조로 했는데 상판 두께를 줄여야지 기존 도로와 단차를 줄일 수 있으니까 당초 PC빔으로 설계된 것을 TPX공법으로 바꿨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로 형상에서 복판이 볼록하게 올라가게 할 수 없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가운데는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볼록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수정아파트 쪽으로 오면 급경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차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단차의 어떤 규격을 맞출 수 있는 도로의 형상 위에서 할 수 있는데 생긴 이유는 수정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도로형상에 맞추면 되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러니까 만조수위에서 형하공간 높이 80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종천 위원 그러면 이 쪽 편에는 만조수위 형하공간 높이 80전을 다 맞췄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다 맞췄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이쪽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는데 왜 이쪽만 단차가 생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무역지역 안의 도로가 우측보다 높습니다.

자유무역 우측이 좀 높고 이 지역은 낮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그게 낮고 높고를 계산한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행하고를 맞추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행하고를 도로 여건을 통해 가지고 낮추면 그 당시에 도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니까 현재 다리 형상을 보면 형하공간 높이를 낮추면 수출자유지역에서 급경사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반대에서 올라와 가지고 급경사로 내려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그 지역 안의 도로는 높고 해안도로 수정아파트 앞 도로는 낮다 보니까···,

배종천 위원 그러면 낮은 것을 알면 그런 설계를 할 때 그 기준이 단차가 심하게 생긴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알았지요. 알고 당초 PC빔하고 라멘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을 뒤에 TPX공법으로 바꾸고 슬라브로 바꿔가지고 당초 설계보다는 20전 정도 낮췄습니다.

김종식 위원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맨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맞추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맞춰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지금 감사도 안 할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걸 억지로 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아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자유무역지역 입장에서만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이쪽에 분명히 단차가 생기는 줄 알면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 자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어떻게 해서 빨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리만 만들어 놓고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차가 오게끔 만들어 놓고 그 쪽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차들의 피해는 전혀 생각 안 하셨네요?

결국 이 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처음에 제가 이 업무를 볼 때는 설계가 다 된 상태에서···.

김종식 위원 과장님, 설계가 다 된 사항이라도 설계가 잘못 됐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설계가 안 되는 것을 그러면 설계 될 때도 단차가 되어 있었다 이 소립니까?

○위원장 김종대 김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다리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소장님께서 과정을 얘기해 보시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 소장님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이 각각의 상황들에 자기가 처해진 상황이나 거기에 대해서 의견들을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도 하고 입장들도 알게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무역지역관리원하고 한진중공업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개통을 하려고 보니까 그 때 협약서 보니까···, 심지어 한진중공업 부산 중앙동에 몇 번 갔습니다.

당신들이 당시 타코마 와 가지고 마산에서 그 정도 벌었으면 됐지 그 도로 개설까지 그래야 되겠느냐, 제가 13번은 갔을 갑니다.

제가 발령 받고 한 달 안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자유무역관리원에서 그랬습니다.

위원님들 현장 가보면 입구에 기와집으로 된 게 있습니다.

기와집 된 그것도 관리원에서 기획재정부 재산이라고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국가재산이라고

당초에 기둥 4개가 크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것도 다 좀 쳤습니다.

자유무역관리원에서는 아예 자기들 수출자유지역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보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때 마산시로 봤을 때는 어차피 관리원하고 기업체협의회하고 교량을 놔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을 안 해 주면 아까 말씀대로 자유무역교가 640미터 됩니다. 기 315미터고

그래서 개통을 안 시켜 주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제가 가니까 설계가 마무리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단차가 생겨서 이것은 안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위원님 말씀에 기본계획에 계획홍수위라는 게 있는데 계획홍수량이 100년 빈도로 봤을 때 초당 445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 확보는 저희들 121미터입니다.

그랬을 때 홍수위 1.76에서 여유고로 0.8미터입니다.

여기 교량이 있을 때 교각 양쪽, 아까 중간 높은 부분이 아니고 왼쪽, 오른쪽 바깥 부분 여기서 하천바닥 수위가 여기가 0.8센티미터 돼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불가피한 선택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무역 통과도로 개설이 촉박한 시점에서 자유무역관리원과의 협약사항 아까 제가 보고드린 전용교량 건설, 주차장 확보 주차장도 한일성재 공장 도로 옆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기들 차 대게 주차장까지 해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 옛날에 보면 정문에 경비실이 있습니다.

경비실 크기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 임대를 받아 가지고 수출자유지역 공장 근로자들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이 사업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 28일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됐습니다.

물론 당시 교량공사는 예산상의 문제와 해안도로 선형 개량공사 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교량공사는 별도로 발주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교량공사하고 접속도로하고 같이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희들이 교량은 되어 졌는데 자유무역1교에서 해안도로 선형 개량공사를 건의했습니다.

서류 보시면 50억 잡힌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기본계획하고 산호동 수정아파트 재건축 해 가지고 그 때 산호동에 수정아파트 재건축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단계였습니다.

지금은 경기로 인해 가지고 수정아파트 재건축이 구체화 되고 선형 개량공사가 국비 지원을 받도록까지는 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 국비로 50억입니다.

50억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접속도로하고 또 수정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되고 여러 가지 조성을 해 가지고 자유지역 건설공사 동시에 준공을 하려고 해안도로 선형 개량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교량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해안도로 접속로 주변 산호동에 주민들이 있습니다.

단차가 나니까 배수가 돼야 되고 그런 대책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정과장 말씀대로 형하공간 높이 80전을 맞추려고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그래도 20전을 낮췄습니다. 슬라브 빔 자체를

당초 해안도로 교대 상부가 2.08에서 1.87 정도로 낮춰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을 놓고 해안도로 접속이 다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죄송스러운 게 이 사업이 교량도 다 되고 접도로도 같이 병행되어 가지고 완공해야 되는 게 도리입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에 의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오다보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설계와 관련되고 당시에 관계된 내용에 첨언하실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용역발주는 제가 했습니다.

도로과장 할 때 했는데, 제가 설계용역 발주만 한 상태고 사실상 제가 뚜렷하게 기억이 완벽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중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자유지역교하고, 현재 있는 자유지역교가 삼호천 하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자유지역교가 상부에 있는 2교보다도 1미터 이상 높습니다. 교량 자체가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2교 자체가 1교보다 거리는 200미터 상류에 있으면서도 1미터 이상 나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도로를 사실상 선형개량이나 숭상해야 될 입장입니다.

숭상해야만 반듯한 도로가 되는데 사실상 그 이후에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김종대 설계는 태영기술사 토목이사 김동주 이사님께서 하셨죠?

○(주)태영 토목이사 김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설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왜 이런 설계가 됐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태영 토목이사 김동주 우선 저희들이 설계의 과정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설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맡은 부분은 실시설계 과정이었습니다.

그 전에 기본타당성 설계가 되어 있었고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맡아가지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저희들 실시설계 과정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변여건이나 지형 판단이나 구조물의 형상이나 여러 가지 설계과정 안에 검토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설계를 맡은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현재 저희가 맡은 부분에 실시설계 부분은 제일 신경을 썼던 부분이 뭐냐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교량과 길의 접속관계가 제일 신경이 쓰였습니다.

일반적인 지역이 아니고 마산만과 삼호천이 만나 가지고 최대 만조 시에 호우가 내리고 이러면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교량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였고 그 과정 안에 아까 계장님이나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요즘 폭우나 집중호우가 많기 때문에 설계강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또 도나 저희들의 허가 과정이나 절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서나 이런 데 설계기준이나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위 관계가, 만조가 발생하고 호우가 내린다는 조건의 최대 위험상황을 설계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구조물을 최대로 물이 많이 올라왔다고 했을 때 거기서 80센티미터 정도를 더 높여서 다리 바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설계를 해도 다리를 새로 놓게 되면 거의 대부분 기존보다 높아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기는 좀 더 특수한 지역이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높아진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과정 안에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런 회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그 과정 안에 저희들도 도로를 어떻게 형상화 시킬 것인가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되었지만 행정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같이 연동이 안된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강명대씨는 그 때 당시에 7급으로서 설계에 관계했겠네요?

○기술감사담당 강명대 예.

○위원장 김종대 이런 설계에 대해서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술감사담당 강명대 강명대입니다.

설계는 모든 설계기준에 의해서 작성하도록 과업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납품을 받고 잘못이 있거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고 그래 마무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런데 그 때 그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기술감사담당 강명대 단차가 높은 사항은 발견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없었습니까?

오늘 이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기술감사담당 강명대 그 당시에 마무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8월에 제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위원장 김종대 위원님들, 질문할 내용들을 메모를 해 주시고, 제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다 이해가 좀 돼야 되고 또 여기는 전문적 지식들을 요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메모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감독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용역과업을 줄 때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설계하신 분들도 이것에 대한 미리 예견하지 조치를 못했던 것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상인씨 같은 경우는 용역에 대해서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봇랜드기획단 이상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나와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봇랜드기획단 이상인 안녕하십니까?

당시 자유2교 설계서 납품 받을 당시에 담당을 했었고, 해안로 선형 개량공사 실시설계를 제가 있을 때 발주해서 감독했습니다.

아까 김현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당시 교량이 설치되어 있는 해안도로 자체가 마산항 최고 수위에 거의 근접을 해 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든지 매미 때 물이 월류를 한다든지 해서 침수가 굉장히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량하고 단차문제 때문에 실시설계서를 저희들이 인수를 못하고 거의 한 달 정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용역업체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형상 어쩔 수 없이 교량이 도로보다 높아져야 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었고, 그리고 현재 자유지역1교하고 건설되어 있는 자유지역2교하고의 교량 높이 차이는 자유지역1교가 1.57미터 정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당시 마산항의 방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그 구간의 해안도로도 수정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 게 거의 구체화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해안도로 자체도 거기에 맞춰서 선형도 개량하고 도로를 숭상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량 부분을 최대한 당초 설계서도 좋지만 도로라든지 주변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센티미터 정도 교량을 낮추게 됐는데 거기서 낮췄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당초에 설계됐던 PC빔의 보 두께가 있습니다.

이게 당초의 폭 높이가 1.1미터인가 그렇게 됐는데 그 공법보다도 빔의 높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게 아마 0.9 정도만 해도 할 수 있는 빔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마산시 설계자문위원회에 설계변경에 관한 설계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전문가 교수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낮춘 게 20센티미터 정도가 됐는데 그게 교량이 준공된 그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1.87미터 정도 교량하고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안도로 전체의 폭이 약 한 40미터 정도 됩니다. 주택지까지···.

그걸 도로시설 기준에 횡단구배를 2% 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를 주게 되면 40미터 정도를 가서 20미터를 줘도 약 한 80센티미터 정도밖에 주택지 쪽에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지 쪽에서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도로시설기준에 맞게 낮추려고 하면 그 쪽 높이가 최소한 1미터 정도까지는 나와 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도로과를 떠나기 전에 해안도로 공사 설계하고 공사발주를 시켜 놓고 발령을 받고 떠나게 됐는데 그 당시 해안도로 공사 발주를 하면서 옆에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왜 이런 것을 빨리 설명 안 했느냐 그런 문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 당시 사업을 시행하는 정황으로서는 교량공사를 하고 하는 관리원과 마산시하고 행정적인 협의하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선형 개량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려고 무수히 노력도 하고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자리를 떠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그 부분이 처리가 안되고 그렇게 와서 사무감사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그 당시 실무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이상인씨 같은 경우는 다리 가설공사와 관련해서 용역을 감독하고 해안로 확장을 비롯해서 선형개량공사 등 두 가지 일을 다 맡고 있었는데 그 때 이미 설계 당시에 용역되어 온 내용 자체가 이것이 단차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해결하는데 조금 전의 말씀처럼 빔의 두께를 조정하는데 9센티미터에서 20센티미터 정도 밖에 차이를 못 낸다 하더라도 결국은 먼 곳에서 2%만 잡아도 80센티미터라고 한다면 엄청난 경사로를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로 시공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다 판단이 선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공을 시킨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로봇랜드기획단 이상인 그런 부분은 먼저 소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교량 발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하고 자유무역지역관리원하고 또 입주업체들 하고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발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사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잘못됐다고 민원이 예상되는 것을 판단했다 손치더라도 그런 생각이었다면 사업 발주 자체를 안 했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 시하고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교량 그 상태로 밖에 개선을 할 수 없어서 안 한 거고요.

그리고 현재 해안도로가 개설될 당시에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때도 해안도로를 지금 도로보다 자유지역1교 정도의 그런 도로면에 맞춰가지고 해안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했었답니다.

그런데 합포로하고 해안로 그 사이에 있는 주거단지가 그 당시에도 대지 가 낮아가지고 침수되는 그런 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를 더 이상 숭상하지 말고 현재 있는 그대로 그 높이를 주민들이 원해서 도로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부분에 하천기본계획 자체가 그렇게 숭상이 되도록 하천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도로를 숭상했을 때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배수문제하고 침수문제가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러이러한 형태로 개선을 하고 중간에 배수지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보다는 더 개선되는 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만드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도로를 높이게 되면 자연배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의미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도저히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지금 제일 높은 직급으로 계셨던 김현만 소장님께서는 그 때 당시 여기 다리의 공사에 관련하기도 하고 해안로 확장이라든지 선형개선공사와 관련해서 관계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이 너무나 명백한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왜 이렇게 관리하셨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대로 그 당시 교량 설치는 어차피 당초 교량을 안 놓았다면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안도로 접속을 하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밑에 주민들에게 피해도 주고 해서 여러 가지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있을 때 사업비가 다 확보 안돼 가지고 마무리를 못 지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말씀을 정확히 하십시오.

예산이 확보 안돼서 이런 다리가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교량 부분은 다 됐었고 접속도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접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대략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정영주 위원 김현만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실시설계 보고를 받던 중 연결이 안 되는 교량이 어디 있느냐?”라고 깜짝 놀라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서부터 문제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차가 연결이 안 되는 교량이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사업을 진행시킨 게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진행된 게 아무리 공단 측하고 이해가 있었고 저 앞의 다리를 개통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라고 아까 다른 분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에서부터 문제가 꼬였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소장님이 소신을 갖고 “연결이 안 되는 도량이 어디 있느냐”부터 출발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당초 저희들 교량을 발주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도로나 접속도로를 다 감안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접속도로 단차랑 교량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너무자 자유무역지역관리원하고 입주 기업체에서 빨리 교량을 착공 안 하면 기 개설해 놓은 자유무역교를 개통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소장님, 주민의 혈세를 125억이나 들여 가지고 하면서 남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리로서의 역할을 다 못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소장님이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저 다리를 뜯어야 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강명대 계장님 계시죠?

지금 감사실에 계시죠?

○기술감사담당 강명대 예.

이성섭 위원 최근에 이 건 가지고 감사하신 적 있죠?

○기술감사담당 강명대 감사는 아니고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이성섭 위원 본인이 직접 나가셨습니까?

○기술감사담당 강명대 기술담당 주사님하고···.

이성섭 위원 같이 나가셨어요?

○기술감사담당 강명대 예.

이성섭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면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 때 당시 설계를 하신 분이 감사를 나갔더라고요.

기술담당 감사하고 같이 나갔는데 조사의견을 보니까 “적정성이나 행정절차, 행정 전반에 대한 위법성이 없고, 아울러 부서 간 협조체제 소홀로 사업지연 및 업무추진 지연이 인정되므로 금회에 한하여 엄중 주의 촉구하고 조기개통을 위한 조치를 강구” 이래 가지고 조사자 의견을 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소장님께서 자유무역지역의 전용교량 건설 요구를 해 가지고 협약서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빨리 안하면 안 되는 입장이었다면 오늘날 빨리 개통도 안 되고 저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개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감사로서 인지하고 계시면서 이런 조치내용을 보고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돈을 들여 놓고 개통이 안 되고 다리를 못 쓰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올바른, 적정한 감사라든지 이게 맞다고 봅니까?

아울러 우리 위원들도 자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직종이나 동종 관련은 제척을 하는데 그 당시의 설계자가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감사담당 강명대 강명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유무역지역 통과도로를 감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자유무역지역과 애로사항을 느끼면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항을 느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제가 발령을 받고 와서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행하 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80센티미터 여유고를 둬야 된다는 사항을 설계서를 보고 또 실시설계보고서를 보고 파악을 했는데 일단 형하공간 확보에 대한 법적기준 준수를 한 사항은 정당하다고 인정이 됐고 그리고 공사가 왜 늦어졌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은 그 해안로 상에 BTL사업으로 하수관거를 묻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그래서 이게 부서 간에 협조체제가 소홀해서 연결이 빨리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교량을 건설하고 나면 빨리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조기개통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이성섭 위원 지금 통합이 되다보니까 감사실에 근무도 하시고 그 당시는 설계에 관련된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타당성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이러면 용역성과물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용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검수가 안돼서 숭상이 되고 주민들 사는 쪽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게 조기개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엄중한 문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없고 현장에 가서 위법이 전혀 없는 이런 내용으로 조사해 가지고 조사결과보고서를 해 놓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00억 이상 고액 공사를 하고 용역이 들어가고 이런 공사가 시행이 되면 전부 다 계약심사제 해 가지고 전부 다 조사 다 하고 알아볼 것 다 알아봤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보죠.

또 하천공작물 관련 심의해 놓은 이런 부분도 용역하는데 이거 안 하고 한 것 같습니까? 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왜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나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했었던 분, 현재 감사 직함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술감사담당 강명대 그 지역에 지금 1교와 2교의 지반고 차이는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조사할 때 1교의 지반고가 3.85미터, 2교가 지반고가 2.28미터, 높이 차가 1.57미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에 의해서 단차가 발생이 됐고 행하공간도 거기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형적인 여건상으로 단차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섭 위원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료를 줘서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새로 생긴 2교 여기서 좌회전을 하려면 기다리는 부분에, 여기서 좌회전 들어오는 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 다리가 생겨가지고 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쪽 자유무역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좀 효율성 있는 지역에다가 교량을 만들어서 통행에 많은 차들이 정체가 안 되도록 개선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다든지 이게 정확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다 해 놓으니까 당장 이 다리 건너가지고 얼마나 다니겠습니까?

또 이런 차이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협상을 한다 해도, 물론 협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분명히 있고 그 해안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구 마산시에서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 분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효율성 있고 타당성 있는 쪽에다가 도로를 설치하고 합리적인 선을 찾아서 설계고 뭐고 다 떠나서 그런 일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안 하시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통 혼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현지방문 해 가지고 온 사방에 민원이 발생되고 오늘 경남신문에 사설도 났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로 공직을 하시면서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종천 위원님.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하천설계 기준상 교량의 행하고 법적 기준을 어느 정도로 확보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삼호천의 경우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까?

○기술감사담당 강명대 80센티미터 이상입니다.

80센티미터 이상의 최하가 80센티미터입니다.

배종천 위원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최하로 잡았네요?

○기술감사담당 강명대 예.

배종천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방금 누가 주셨죠?

여기 보면 자유지역2교 가설공사 계약일이 2006년 7월 7일, 착수일이 2006년 7월 13일, 준공일이 2006년 9월 22일 그 옆에 보면 해안로 확장 및 선형개량공사 계약일이 2008년 6월 2일, 착수일이 6월 9일, 준공일이 2008년 10월 10일인데 그러면 2006년도 9월 22일 날 준공이 되면 해안로 선형개량공사가 만약에 2008년도에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2년이나 갭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때 당시 자유지역2교를 가설할 때는 이미 이 해안로 선형개량공사는 용역도 안 나왔고 아무것도 아닌데, 설계용역이라도 이미 자유무역지역은 2년 전에 했고 그 이후에 해안로 선형 개량공사가 이어지는데 이래 되면 다리가 먼저 놓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리가 먼저 놓여졌는데 그러면 연결할 도로도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빨리 할 이유도 없었잖아요.

설계상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해 줄 이유가 없었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관리원하고 입주 기업체하고 아무리 협약이 되더라도 도로를 개통 안 했으면 안했지, 저희들로서는 그 때 보니까 3자가 협약서를 보면 협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제가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김헌일 위원 협약서 있으면 좀 봅시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저는 김동주 이사님, 처음에 설계하셨던 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적었고 그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처음부터 설계상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주)태영 토목이사 김동주 저희는 지금도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수 위원 설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설계가 되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다는 것을 인지하셨다고 그죠?

○(주)태영 토목이사 김동주 그래서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도로를 접속시키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태영 토목이사 김동주 그런 부분도 설계의 과정이라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은

김동수 위원 검토를 하셨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향후에 도로와 접속시키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문제가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준 분들하고 그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 했습니까?

○(주)태영 토목이사 김동주 그래서 저희들 설계를 하면 보통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다리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같이 연결도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숙제를 받을 때 다리를 설치하고 그 이후에 도로 숭상에 대한 것은 또 예산하고 연관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 과정 안에서 저희들 범위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의 절차나 도로 숭상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 되어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충분히 담당자들하고 해안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 그 다음 절차상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당시 용역을 발주한 분하고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유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주)태영 토목이사 김동주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 사항에 따라서 교량이 설치되면 여러 가지 해결하는 방법···,

김동수 위원 제 말은 처음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 예견된 사실이 아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도로와 접속시키면 그 접속시키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분명히 공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주를 한 관계공무원들한테 설명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향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애초부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이건 설계 단계부터 알고 있었는데 무리하게 강행한 측면이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주)태영 토목이사 김동주 저희들은 그 자리에 요만한 규모의 교량을 설치하라고 저희들은 지시를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김동수 위원 처음 설계하면 다리 같은 모형을 만들잖아요.

모형 안 만듭니까?

○(주)태영 토목이사 김동주 그 과정 안에서 모형을 제작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형 안 만듭니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하고 접속시켜 가지고 하는 일반적으로 공사하는데 가면 조감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만들었을 때 접속도로 부분하고 단차가 생기는 부분이 도면상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차를 이후에 공사를 하면서 발견된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무리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태영 토목이사 김동주 저희는 교량을 설치하면 그 교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형보다 높아지는 걸 애초에 당연히 누구라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인씨죠?

방금 설명하셨던 분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까 대안을 찾으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설계하신 분 말씀처럼 처음부터 접속도로 부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걸 예견됐단 말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 이상인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예견된 걸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는 아직 공사 발주를 안 한 단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때 충분히 예견됐으니까 막을 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로봇랜드기획단 이상인 당시에 담당했던 이상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설계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 했기 때문에 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공사를 발주하고 설계를 했다는 자체는 규정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시공 자체가 공사 발주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게 벌써 예견되고 다 됐는데 무리하게 공사를 발주한 게 잘못 아닙니까?

○로봇랜드기획단 이상인 그것은 저희들이 교량하고 해안도로 선형개량공사 계획이 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해안도로를 숭상한다는 전제 하에서 교량을 발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그래 되면 문제되는 게 첫째 침수하고 수정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침수문제도 큰 문제고, 그 앞에 있는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수문제하고 또 조망권 문제도 생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만큼 숭상된 부분만큼 앞에 조망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걸 애초에 설계단계부터 예견하고 있었는데 무리하게 강행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 대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한 게 아까 말씀하신 시기를 놓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는 뭐냐니까 도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접속시키자 하니까 그 때 문제를 발견했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벌써 설계단계에서부터 이 문제를, 설계 담당하신 김동주 이사님이나 두 분의 이야기 속에서 처음부터 예견됐는데 무리하게 수출자유지역 여러 곳하고 협약한 것에 발목이 잡혀 가지고 하셨다는데 그러면 아까 위원님 중에 하신 말씀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이런 상황이 예견됐다면 분명히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로봇랜드기획단 이상인 그래 해도 그 당시에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죠.

○로봇랜드기획단 이상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동수 위원 거기에 그냥 도로를 만들어 줬다는 것을 생색내기 위해서 125억을 쓴다는 말이에요?

○로봇랜드기획단 이상인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동수 위원 지금 이런 문제가 예견돼도 그 때 당시에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로봇랜드기획단 이상인 그게 교량에 그런 단차가 생긴다는 것은 예견하고 무작정 밀어 붙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교량하고 해안도로하고 도로계획이 같이 추진이 됐었기 때문에 해안도로를 하천기본계획에 맞게끔 도로를 수정하는 계획이 같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량공사를 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발주를 못했느냐 그 말씀인데···,

김동수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당연히 다리만 놓으려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차가 다니는 도로면 당연히 해안도로하고 접속시켜야 되죠.

그것은 발주를 빨리하든 뒤에 하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도로가 놓아지면 당연히 그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있으려면 접속이 필요하죠.

그런데 접속을 시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애초 설계단계부터 인지를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대편을 설득해서 이 사업을 강행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로봇랜드기획단 이상인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도로 개통문제하고 교량개설 관계 때문에 행정하고 갈등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게 그런 뜻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무리 물어봐도 답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변명이 첫 번째는 수정아파트가 될 것이라서 그런 공사를 했다 하나, 두 번째 협약서 때문에 안 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약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 세 개 외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아까 태형의 이사님,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말씀을 조금 바꾸시던데 제가 메모를 해 놨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은 태영에서는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앞에 타당성검사가 있었는데도 조금 미비했지만 그래도 설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팀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계획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 또 과장님 말씀은 “약속이 있어서 공사를 시행했다.” 이게 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책임이 전혀 없는 어쩔 수 없었다, 시켜서 했다,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잘못 됐는데도 답변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너무 갑갑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문제는 잘못 되었고 최초의 과업지시서, 제가 도로설계 용역발주 할 때 이게 나가는지 과업지시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택가 쪽하고 자유무역지역 쪽하고는 도로 레벨은 틀리죠?

틀린데 과업지시서가 나갈 때 그러면 설계용역 나갈 때 과업지시서에 이쪽 주택가 쪽의 레벨을 올려달라는 과업지시서가 있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천정비계획에는 이렇게 숭상이 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설계를 그렇게 하지만 어떻든 도로접속이 될 수 있도록 교량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에 있는 현재 레벨은 나와 있을 테고, 향후 마산시가 어떤 계획으로 도로를 전면 숭상할 것이라는 과업지시서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 태영의 이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량은 교량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업지시서 내용에 그게 도로의 레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레벨에 맞춰서 설계가 접속되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시가 과업지시서에 주택가 쪽은 도로 전체를 얼마만큼 숭상할 것이니까 그 레벨에 맞춰서 과업을 준 것 같으면 아까 답변하신 게 맞거든요.

그 교량에는 그런 과업지시서가 없습니까?

○로봇랜드기획단 이상인 실시설계나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설계용역 과업을 줄 때는 현재 있는 그 지형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포함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쪽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도시 하천이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제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삼호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삼호천에서 그 도로가 몇 미터 이상 이격한다는 계획선이 나옵니다.

그 계획서를 결정하는 게 하천정비기본계획인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거기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로도 그 계획에 맞춰서 차후에 도로를 개량한다든지 확장을 하게 되면 저기서 계획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생각이 짧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지형적인 여건에 맞춰서 했으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었는데···,

손태화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과업지시서 상에 설계용역 상에 현재 있는 도로 말고 도로를 숭상시킬 계획을 과업지시서를 줬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로봇랜드기획단 이상인 도로를 숭상시키라는 이런 과업은 별도로···,

손태화 위원 없잖아요.

없다면 교량 설계하면서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는, 아무리 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교량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상인 주사한테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 때 사항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주될 시점은 제가 의원직이 아닐 때 발주가 되고 했지만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는 2교 신설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있는 1교를 확장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해진 내용들을 그러니까 교량을 신설하는 부분의 비용으로 그 쪽 공단에다가 다른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시에서 무엇을 만드는,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공무원들은 사전에 다 발견이 됐거든요.

여기 보면 2006년 7월 7일 날입니다.

이게 계약 당일날이네요.

이 날 뭐라고 했느냐면 마산시에서 “교량 접속부위에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확장과 정비구간을 연장해서 도서를 다시 제출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설계용역 하는 업체에서 마산시에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요청을 했는데 빨리 승인을 안해 주니까 빨리 승인을 해 달라는 요청서 가 가고 나니까 마산시에서는 7월 7일 날 과업지시서를 다시 두 가지네요.

게이트 설치하는 부분하고 접속부에 대한 확장과 정비구간을 연장하라는 과업지시서가 있거든요.

그게 7월 7일인데 계약일 날 이 과업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설계변경은 당연히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점들이 발견이 다 됐다는 건데 그러면 공사를 왜 했느냐, 제가 그 사정을 알거든요.

지자체장이 어떻든 혼자서 자기의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발견이 되면 지자체장이 발주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음이 분명히 보고가 되었을 겁니다.

보고가 되었음에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는데 그 당시에 재직했던 공무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소장님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라 그러고 현재로는 잘못 된 것은 많이 있고 이런 내용들로 볼 때 이 설계가 얼마만에 됐느냐면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대로···, 이상하네! 계약을 7월 7일 날 해 가지고 9월 22일 한 달 보름만에 교량 설계를 마무리 했으니까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이 됐겠습니까?

이 내용이 계약일이라는 게 그 내용이죠?

이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 왜 틀리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미 잘못된 것인데 누구의 책임으로 묻기도 상당히 난감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못된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들이 또 질의도 하고 할 텐데, 현재 사항으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부 교량을 철거를 해 가지고 주택 쪽에 레벨을 맞출 수 있는 공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제 현장에 나가서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중앙분리대를 2미터 숭상시켜 가지고 옹벽을 쳐서 선형을 한다는데 본래 이 교량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자기들이 정문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게이트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좌회전, 우회전이 다 되는 교량으로 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그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반쪽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출근할 때 자유무역지역 후문에서 오면 좌회전이 안 되고 또 무역지역에서 나올 때 마산 구 시청 앞으로 좌회전이 안 되고 그러면 이 교량은 출근할 때 복잡할 때 직원들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도 한 방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마산 쪽에서 오는 사람은 들어가면 조금 편리할지 모르지만 이 쪽 창원이나 동마산권에 있는 사람은 아예 밑으로 해서 가는 것이 낫지 도로의 효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교량을 폐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쪽 중앙부에서 접속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해 가지고 다시 레벨을 맞춰가지고 하든지 그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도로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본래 무역지역이 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40%도 활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교량이라는 것이나 도로나 이런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데 하나의 수단이나 환경으로 봤을 때 본말이 전도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다리 자체를 놓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희생되고 피해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제2교의 가설이 제1교를 통해서 해안도로의 개통에 따른 반대급부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요구했고 마산시가 수용한 그런 사업이죠?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일단 다리를 높이기 전부터 문제점은 예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다리를 안 놓아 주면 통행이 허용된 이 해안도로의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그 당시에 보니까 제가 그 업무를 맡기 전입니다.

보니까 마산시가 아까 말씀드린 사용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필요한···,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구차한 이야기를···. 만약에 이 2교를 놓아 주지 않으면 1교를 통한 해안도로의 통행 자체가 수출자유무역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막아서 통행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예.

김헌일 위원 법적으로도 그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그 당시는 자유무역지역 안에 토지 자체가 기획재정부 땅이었거든요. 토지 자체가

그래서 보고드린 대로 보세구역이라서 통과를 못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제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이게 마산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없었느냐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이 2교를 가설해 주지 않으면 1교를 통한 해안도로의 소통은 이미 그 이전에 다리를 놓아 주기 이전에 통행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통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한진중공업 그 구간은 통행을 못했습니다.

입구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유무역관리원이 있는 거기까지는 통행이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2교를 놓아주는 조건으로 통행을 하기로 했는데 2교를 안 놓아 주면 이 사람들이 개인 땅을 막아서 “통행 못한다.”는 식으로 사도를 막는 것처럼 수출자유지역에서 자기들 임의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이 사람들의 권리로 그렇게 가능한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그 당시에는 도로관리가 입구까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자유무역지역은 도로 관리청이 지식경제부다 보니까 관리청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2교를 안 놓아 주면 이 통행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예.

손태화 위원 개통일이 언제입니까? 해안도로

○로봇랜드기획단 이상인 2006년 12월 중순 경입니다.

정영주 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기관 같으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원만하게 해결을 했어야지.

○위원장 김종대 신용수 국장 이야기 해보세요.

자기가 다 책임지고 했던 일 아닙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유지역교 개통하기 전에 사실은 2000년도부터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한 배경도 봉암로가 엄청난 교통체증이 왔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앞으로 지나가는 해안도로를 개통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사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그 당시 국회의원인 최철국 의원님과 김용갑 의원을 엄청나게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됐고 그 후에 개통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면서 협약 한 게 제2교 하나 더 놓아 주고, 주차장 더 해 주고 또 그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는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놓아 달라 그래서 제2교를 하게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통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리를 놓아 주기로 하고 그게 지금 이행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 다리가 안 놓아 졌을 때, 어떤 이유든 저 다리가 안 놓아졌을 때 협약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원 상태로 가자 이래 가지고 수출자유지역에서 제1교를 통한 도로의 통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었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검토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제가 그걸 묻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통행 자체를 막아가지고 저 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저 다리를 놓아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시가 판단했다면 다리를 놓아 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통행을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통행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 시가 다리를 놓아 주는 일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답은 저도 갖고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그 다리를 안 놓아 줬다고 여태까지 1년이나 통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정말로 이 다리가 1.75미터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마산시가 그 때부터 집중적으로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리를 관장하는 부서가 국토해양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조항들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서 여기에 다리를 가설하자든지 아니면 그게 현실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의 접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리를 놓기 위한 교량작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리가 놓아 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수출자유지역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만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면···,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우리 마산시도 행정기관인데 교량까지 놓아 가면서 저도 그 부분 상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단계부터 김위원님 말씀대로 초기단계부터 안 해 줬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 때는 입주업체와 회의를 몇 번 거쳐가지고 뭐뭐를 해 주겠다 다 되어 있어 놓으니까, 다 돼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그래 됐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협약서 이행을 위해서 마산시가 처음부터 못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약속은 지켜야죠.

그만큼 우리가 이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약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고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걸 국가기관이라든지 수출자유지역과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느냐, 오로지 행정에만 매달려 가지고 “다리 놓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다리만 놓아 주면 되는 것이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1.75미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리 놓아 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다리를 놓아 준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물론 약속은 성실히 지켜져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약속을 지킨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고, 이러한 결과는 예견됐다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처음부터 다리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이 가운데 중앙선을 옹벽을 쳐서 그런 식으로 표고차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공사를 했습니까?

교량공사를,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해결방법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종대 대답을 좀 해 보세요.

우리가 이해가 되게 얘기해 보세요.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제 생각에는 교량을 놓으면서 다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당연히 접속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1교하고 2교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자유무역교가 하류에 있으면서도 상류에서 200미터 떨어진 2교보다도 상류가 더 높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계획에다가 도로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선형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선형을 높이면 아무 문제없을 것이라는···, 저도 어렴풋이 그래 기억납니다.

김헌일 위원 정말로 저는 토목, 건축, 교량 이런 것하고 제 전공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그렇게 낮추었을 때 그 주변 도로에 접하고 있는 주변사람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고 거기에 따른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관에 근무하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차적으로 도로를 높인다는 것까지는 분명히 인식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 도로를 1.75미터, 아까 최소한도 1미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를 높이므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집 앞의 도로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높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민원은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식은 있었느냐 이 말이죠.

○위원장 김종대 신용수 소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빤히 쳐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지금 답변하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김종대 지금 당신이 답변 안 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빤히 쳐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아무 이유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사람이 보니까···. 윤리적으로도 잘못됐네.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숭상하고 반대편에 있는 주택지와의 차이가 제가 정확한 높이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현재 직급이 과장님이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소장입니다.

김헌일 위원 국장님이십니까?

전공이 어느 쪽입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저도 토목입니다.

김헌일 위원 토목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현실 파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배려가 뒤따라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이게 도로폭이 40미터라 그랬죠?

“도로 폭이 40미터니까 그래 해도 별로 문제없겠다.”라고 인식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김종대 조금 전에 답변은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 했죠?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그 당시에 완제품이라든지 용역을 다 완공하기 전에 발주한 상태에서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갈 때 제가 숭상을 하면 교량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다리하고 길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이용하고 그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못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게 지금 이러한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들고 이게 신문지상에 떠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불편한 자리에 앉아계시고 하는 이유 아닙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설계단계부터 위치 선정이라든지 교량도 할 때 감안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동수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태화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처음 말씀했던 게 생각했던 대로 설계를 담당하신 김동주 이사님이나 이상인 주사님이 말씀하신 게 일치하거든요.

당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무리하게 발주했다는 것은 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김현만 소장님 말씀도 와서 보니 “도로와 연결이 안 되는 다리가 있나” 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시 과장님이 2006년도 8월에 부임해 오셨죠?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예.

김동수 위원 그 때는 다리가 다 되었을 때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아닙니다.

그 때는 발주를 아직 안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은 설계상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설계단계서부터 벌써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 분이 다 공유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발주를 안 해야 될 사업인데 무리하게 했다는 게 지금 세 분의 말씀에서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리하게 강행할 수밖에 없는 곡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 앉아 계신분들은 그 당시 실무자들이신데, 아까 손태화 위원님은 보이지 않는 손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말씀까지도 비치셨는데 사실인지를 그 때 당시 담당하신 김현만 소장님은 말씀해 주시죠?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량 발주 관계가 첫 단추가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자유무역도로 개통할 한 자체가 불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설계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고, 자유무역관리원이라든지 입주업체 협의회라든지 , 마산시의 해온 관계 이런 걸 보니까, 그 때 우리시로서는 주요사업이 되어 가지고 시정목표로 교량가설 업무보고서 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로서는 발주는 안할 수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왜 안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잘못된 걸 알고 계신데 왜 해야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잘못된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발주를 해 가지고 할 때 그 당시 생각으로는 도로 구배를 맞춰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 문제 있는 건 해결해야 되니까요.

김동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지만 넘어가기 로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1교 개통일자는 정확하게 언제죠?

2006년 9월 25일 이 날짜 맞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1교 교량은 그전에 되어 졌고요.

자유무역로 개통이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봉암로까지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해안도로에서 봉암로로 빠지는 거기가 2006년 9월 25일이네요? 맞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예.

김동수 위원 지금 그 당시는 뭐냐니까 도로가 9월 25일부터 통행이 됐었고 자유지역2교 가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날짜가 9월 20일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 당시는 설계만 된 거지 도로는 사실상 놓아지지는 않았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교량은 안 놓아졌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기왕에 도로를 다니는데 무슨 협약서 한 장으로 통행도로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협약서로 막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협약서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죠?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협약서에 도로 막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했을 때 분명히 협약에 의해서 이걸 안 하면 길을 막는데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안 하셨습니까?

아까 김헌일 위원 질의했을 때 “이대로 계속 진행을 안하면 기존의 통행로가 있는 해안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그 쪽에서 막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자기들은 통과를 못하도록···,

김동수 위원 그런데 협약서에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길을 막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왕에 다니는 도로는 그 도로를 다닐 수 없는 특단의 사정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유실됐다든지 침수가 됐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도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에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를 협약서 한 장으로 막을 것을 예견하고 그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 근거로는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솔직하게 그 당시에 이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실무를 담당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구차한 이유를 대고 하시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저희들도 납득하고 이걸 주목하는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겁니다.

지금 그 이유만 가지고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교량 설치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어차피 약속사항이니까 별도로 사름들이 그거 해 가지고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협의하면서 통행은 하고 이런 설계상에 문제가 발견되니까 이 다리 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충분히 협의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저희들도 실무과장으로서 말도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꺼내지를 못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일 자체가 그런 조건이 약속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기업체 사주님들과 관리원과 삼자 간의 사항이라서···.

김동수 위원 소장님 그거는 아무런 논리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에서 소장님 정도 위치되시는 분의 말씀으로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고요.

그 당시에 통행하면서 설계상의 이런 문제 나중에 다리를 놓더라도 접속할 수 없어서 좌회전, 우회전도 못하고 그런 도로가 된다면 공단 측에서도 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에서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도로가 예견되는데 자기들도 그 내용을 알고 이러한 사유로 이 다리는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아무리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차가 다닐 수 없다, 그게 예견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당장 차가 못 다니는 길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당시도 설계한 걸 가지고 모형을 떠서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 당시에 교량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 때 못 챙긴 건 저희들 불찰입니다.

김동수 위원 못 챙긴 게 아니고 그 때 과장님 세 분이, 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와서 보니까 도로와 연결이 안 되는 다리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그 내용은 문제가 있으면 교량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수 위원 그 때 과장님께서 자유무역지역 기업협의회나 무역지역관리원하고 만나 가지고 설계도면 하고 모든 전문가들과 같이 입회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 도로는 다리를 놓아봤자 당신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역상 1교 있는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다리를 놓아봤자 결국은 통행할 수 없으니까 이 사업은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으면 이 사람들이 합의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합의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행정이고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8월 말 경 가 가지고 개통이 9월 25일입니다.

불과 20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못 챙긴 게 제 잘못입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신용수 소장님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신용수 과장님은 그 때 몇 월 몇 일 날 와가지고 몇 월 몇 일 날 가셨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2004년 7월 말에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말에 갔습니다.

김동수 위원 신용수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전혀 몰랐습니까? 예견할 수 없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제가 변명 같지만···, 다른 데 가서 그 교량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생각도 못했고 그 당시에 제가 중간보고를 듣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1교보다 2교가 훨씬 낮으니까 도로 선형상 도로를 높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동수 위원 국장님, 참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토목이나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담당하신 분들은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관련 기술을 지고 있는 전문가들이신데 전문가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설계용역을 주고 타당성 검토를 다 한 사항인데 검토과정에서 아까 세 분 김현만 소장님이나 이상인 주사님이나 김동주 이사님이나 인식했던 문제점을 국장님은 모르셨다면 저는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담당주사이신 분도 그 당시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안을 찾으려고 했지만 시기를 놓쳤다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그걸 전혀 예견하지를 못했다면 이것은 사실상 직무유기 아닙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변명 같지만 그 당시에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도로는 지금도···, 그 부분이 다른 데보다 낮습니다.

현재 교량을 놓은 자리가 다른 지역보다 낮습니다.

낮은데도, 그래서 도로가 선형 개량이 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날 이렇게 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그 당시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일이 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저희들이 압력보다는 그 당시에 해안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봉암로에 하루 12만 대의 차량이 넘게 다녔을 겁니다.

거의 현재 봉암대교 앞부터 양덕까지는 출·퇴근시간에는 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찬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무역지역 협의회와 공단협의회의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 이해하는데 통행량이 많아 가지고 그 지역이 상습적으로 정체했다는 것은 저도 아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현실화 됐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다리는 쓸 수 없게 됐는데 다른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다리는 통행이 불가능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기술전문가이신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셨는데, 세 분은 말씀을 들어보면 예견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전혀 예견도 못하고 단순히 협약내용에 집착해 가지고 마치 안 하면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다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하면 안 되는 특수한 압력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 그런 게 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못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책임져야 될 문제도 아니고,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될 게 아닙니까?

왜 되지도 않은 다리를 놓게 됐는지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못 쓰는 다리가 됐는데 불과 3~4년 전에 이걸 예견 못했다. 설계하신 분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 김현만 소장님도 오자마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않고 굳이 쓰지 못할 다리를 놓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상 보면 뭔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한마디 하시면 될 건데···.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김동수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두 시간이나 되었는데 관계 공무원들에게 아무리 추궁을 해 봤자 원인은 처음부터 발견이 됐던 부분이고 그 당시에 제가 6월 30일까지는 현직 시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때의 사항을 압니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어떤 사항인지 강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당시로는 공무원들이 하라는 대로 엄청나게 빨리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여기서 발언은 못하지만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뭐였으며, 사전에 몰랐느냐, 알았으면서도 그런 조치를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끝내고요.

○위원장 김종대 잠깐만요.

손태화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 끝나고 나서 얘기하시고 마무리 하세요.

지금 말씀은 진행발언이시죠?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얘기하세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은 이미 그 당시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공문이 오고 간 데서도 다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잘못 봤습니다.

7월 7일자라고 했는데 9월 5일자에 이미 실시설계 용역이 나가 있는 중에 이미 우리시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과업지시를 추가로 지시한 사항이 9월 5일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되었거든요.

설계변경이 되었음에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다 검증되었고,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현재 나와 있고 공무원 누가 어느 직에서 나온 책임소재, 자기들은 알았다, 몰랐다를 떠나서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 당시에 왜 몰랐느냐, 안 했느냐”는 여기서 백날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사후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위원님은 하실 말씀이 계시면 좀 더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내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길 일을 예상할 수 있는 분들이, 고급 간부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못 느끼는 느낌을 저한테 준다 이거죠.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설계자는 설계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김현만 소장님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 전화를 두 번씩이나 받고 계십디다.

그 다음에 강명대 주사님은 설계자 입장에 있었는데 이것에 관해서 자기가 스스로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보고는 감사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도서의 적정성 및 행정절차 이행 전반에 대한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조사의견서를 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고, 또 하나는 신용수 소장 같은 경우는 위원이 지적을 한다고 그래서 감정표시를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자기가 그걸 인정 안 하겠다고 한다면 나도 솔직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태도를 보고 나는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하나 여쭙겠습니다.

태영의 김동주 이사님 과업지시서를 받고 기본타당성 설계 내용을 보셨죠?

○(주)태영 토목이사 김동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극동엔지니어링에서 했습디다.

○(주)태영 토목이사 김동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내용을 보고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주)태영 토목이사 김동주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오가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인지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당연히 했겠죠.

만약에 기술자가 용역을 받는 사람이 이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태영 토목이사 김동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교정을 할 노력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지금 이 당시에 과업을 주고 사업을 입안하고 예산을 만들고 용역비를 만들어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기본타당성 설계를 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하면 신용수 소장이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계속 지금 김헌일 위원 질의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른 위원님에게도 그렇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다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만들까, 말까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여기 다 했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써놓고 내가 읽어야 되겠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감사장의 열기가 고조되어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될 위원장으로서 바쁜 시간이지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의 지방자치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기관대립 형으로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만 창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수레의 양 바퀴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가져야 할 다섯 가지 마음이 있다고 봅니다.

다섯 가지 마음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신심입니다.

모든 것을 서로 믿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대심입니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동심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보폭으로 어깨동무하며 걸어가는 동무와 같은 마음입니다.

네 번째로는 경심입니다.

작은 손길에도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소리에도 고개를 기울이고 어리석은 탓이라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가슴을 내밀어 회초리로 자기 발을 때리는 스승의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칭찬은 작은이를 큰 사람으로 만든답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창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분위기가 막 떠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이걸 잘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사특위까지 안 가려고 이런 마음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적어도 위원장을 빤히 쳐다보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성섭 위원님께서 조용히 오셔서 해 주신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마음도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조금 전 손태화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정회를 해서 듣는 게 아니고 저분들이 우리보다 건설부분에 있어서 토목전문기술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들은 사후조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정회를 해서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손태화 위원님이 마지막 발언을 하셨고 그 이전에 김동수 위원이 발언을 했을 때 말 못할 사연이나 압력을 받은 게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 봐라 했는데 김동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왜 저 다리를 가설하지 않았으면 안 됐는지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없으면 넘어가고···. ○위원장 김종대 그것은 손태화 위원님이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지자체장의 약속에 의해 가지고 빨리 빨리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틀리는 것을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업의 용역과정도 보면 두 달 보름 만에 교량설계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보통 용역기간이 한 6개월은 걸려야 되는 것을 두 달 보름 만에 했던 내용들이 그 당시에 시장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 기업인들과 관리원장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압력을 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것이 틀린 것을 하라는 압력은 아니었다고 받아들여지고, 아까 제가 제안했던 내용대로 두 시간 10분 정도 회의를 했는데 속기사도 그렇고 출석한 공무원들도 그렇고 잠시 정회를 해서 한 5분 정도 식혀서 다음을 준비해서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위원님, 제가 아는 만큼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마산시에서 봉암도로가 굉장히 러시아워 때 정체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회도로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연구하는 가운데 수출자유지역 후문 지역에 그 쪽으로 도로를 내면 좋겠다 해서 해안도로 쪽으로 도로를 개설해 놓고 한진중공업이 있고 그리고 수출자유지역이라고 하는 국가공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보세지역이 있기 때문에 아무 차나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하기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회도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시민들의 얘기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협약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쪽에 자유무역지역의 원장하고 어떤 협약을 하게 되느냐 하면 6조2항에 보면 기존 차량이 정문을 통과하게 해 달라는 요구들을 하게 되면서 그걸 들어주는 가운데 그 쪽에서 몇 가지 요구들을 합니다.

기업 입주자 대표하고 원장 이런 분들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와 그리고 거기에 차량이 원래는 후문 그 쪽으로 차가 못 다니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문을 별도로 내주면 좋겠다, 이것은 여러 가지 통과도로로 쓰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 도로를 제가 추측키로 고위 간부로부터 아마 엄청나게 압력을 받았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밀어붙이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날 저러한 괴물이 생기게 되고, 저는 대략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한 게 저게 명확한 답을 못 얻어냈는데 저 다리를 안 놓아 주면 그 밑에 수출1교를 통한 통행 자체가 불가능했느냐 아까 그걸 자꾸 물었거든요.

○위원장 김종대 그랬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불가능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선택의 문제 아니냐, 다리를 안 놓아 주든지 아니면 다리를 안 놓아 주고 통행을 안 하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느냐 그걸 내가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답을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안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종대 지금 아마 멍멍할 겁니다.

우리가 늦은 시간에도 그렇고, 마음들이 그런 상황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했을 것이고, 거기는 보세구역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절차 없이 못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도로를 개통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한진중공업까지는 도로를 다 만들어 놓고 연결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아마 쪼임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잠깐 쉽시다. 한 5분간 쉽시다.

정회하겠습니다.

(19시28분 감사중지)

(19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매끄럽게 운영을 못해서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날씨도 더워서 옷을 벗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입각해서 여러분의 원에 의해서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김동수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회의와 관련해서, 여기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가 있다는 건 지금 다 공유하시죠?

국장님 두 분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공유하시죠?

원인도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결과도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지자는 책임소재는 별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아무런 책임감 없이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간다면 이 자리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용수 국장님께서는 저한테 확답을 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은 담당자님이나 과장님 다 인정하셨습니다.

신용수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손태화 위원 직함이 소장이었습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그 당시에는 담당과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김동수 위원 그런데 현재 소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타계하고 대책을 마련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계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신용수 현재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생각에 교량하고 단차 차이 나는 걸 지반을 높이기 위해서 하면 상대적인 민원이 생깁니다.

저는 도로는 어차피 재해 측면에서도 높여야 될 것 같으면 그대로 높이고, 민원측에 있는 그 집들은 저희들이 오히려 수용해 가지고 공원이나 다른 방법도 괜찮치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결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리를 놓았는데 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에 못지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도 지금 수용할지 민족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낮에 현장에 정영주 위원님하고 보고 왔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이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참으로 난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런 결과를 예견했다면 생기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현실화됐다는 차원으로 참담한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막대한 예산이 든다니까 참으로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신 세 분은 이 문제를 지혜롭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지 이에 대한 대책을 책임 있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김현만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서는 현재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계획도로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로도 양쪽으로 위로 120미터 밑으로 120미터 하면 길이가 있기 때문에 구배가 잡아지고 그래서 이 중간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단차는 옹벽을 친다면 지금은 관계 없는데 이 쪽으로 볼 때 차를 타고 가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130미터 도로과장이 현장에 가 가지고 측량을 다 해 놨습니다.

결과가 내일쯤이면 나오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살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랬을 때 2차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가 있지만 마무리할 때는 이 자리 계신 분들이 다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최대한 민원 관계나 주민협의회도 참석하고 주민들 관계는 협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래 되면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이 어떤 것들이 예견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지금 그래서 측량을 해서 컴퓨터로 높이를 다 짚어 놨습니다.

그러면 높이와 구배가 나와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 입구에 있는 지역들 이런 데는 교통섬이라든지 최소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만들겠습니다.

나머지는 바로 인근 주민들은 (청취불능)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신용수 국장님이나 김현만 소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는 건설국에 소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건설국장으로 하고 계시는 김종술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고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지역 주민들과 수출자유단지 안에 있는 관련자들에게 불편을 안 끼치고 원만하게 개통이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겠나 하는 부분을 여쭙고 싶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먼저 후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광로변 주택지 민원들하고 자유무역지역 간의 협약관계라든지 아무리 많은 사정이 있었더라도 기술직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제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선처를 부탁드리고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해결책은 제가 볼 때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장시간 방치해 놓은 교량을 하루빨리 통행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주민 의견과 자유무역지역 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를 포함한 건설정책자문위원회를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한 최선의 대안을 가지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착실하게 의논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그 결과를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야 안 되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이 문제를 가장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일꾼이라고 보여 집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실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게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보여 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근 산호동 주민들하고 자유무역지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울러 지역의 해당되시는 위원님들을 모셔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계시지만 정은효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자기가 생각하는 기술적 대안들을 조금 언급을 해 주시면서, 설명을 들어봅시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당시에 도로계획담당 주사를 했던 정은효입니다.

제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기존 해안도로하고 교량하고 높낮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계속 업무를 하면 풀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칠판에 그림 그리면서 설명)

지금 여기를 주택 쪽으로 보시면 되고 주택에서 보면 주택 앞에 1.5미터 보도가 있고 이게 6미터도로가 있고 여기 1미터 폭으로 해 가지고 주도로하고 2차 도로하고 차단시키는지 복개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6차선 도로가 되어 가지고 이 앞에 보도가 있고 이 앞이 현재 하천이고 이게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도로에서 5미터 정도 밖으로 나와 가지고 도로에 맞춰 가지고 하천 폭을 축소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옹벽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교량은 여기서부터(청취불능)···, 하천을 점용 안 하려고 당초 계획대로 선에 맞췄습니다.

여기서 1.8미터 정도 상단이 올라와 가지고 단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생각할 때는 여기서 2% 구배를 해 가지고 이 도로 끝까지 뺐을 때 80전에서 90전 정도 도로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확보하는 데는 5미터만큼 여기서 5미터를 중앙차단을 하는 녹지를 5미터 내지 6미터 정도 두는 것으로 하고 여기다 전면에 미관에 좋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에 라운딩 처리를 하고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벽체하고···,

김동수 위원 그러면 차도 쪽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예, 차도는 이 쪽에 5미터 확장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장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한 1미터 정도 이 도로가 들려도 주택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이 부분만 주민들하고 협의만 되면 그 당시에는 이 쪽으로 안 갔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 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사발령이 나 가지고 승진해 가지고 부서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90년도에 해안도로를 개설할 때 이렇게 안을 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할는지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종식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문제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 다 상가가 되어 가지고 그 곳으로 빠져서 차가 들어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블록별로 해 가지고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 200미터 정도만 하면···,

김종식 위원 그 자리가 상가지역이 돼 가지고 차가 바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고 또 그 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개인이 대도록 되어 있고 이쪽에서 보면 우회전을 해 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우회전 차량이, 높아지면 한 3블럭 정도는 차단이 돼야 됩니다.

김종식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다니는 것은 괜찮은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처리가 될까 걱정스럽고 만약 그 부분이 차가 들어가게 된다면 물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 부분은 (청취불능)

김종식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되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것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아마 그 방법이 돈은 제일 작게 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작게 들면서 교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김동수 위원 지금 끝에 높아진 부분이 몇 전이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게 한 80전에서 90전 정도 올라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한 5~6미터 되니까 높아도 라운딩 처리를 해 가지고···,

김동수 위원 문제는 김종식 위원님 말씀은 세 군데 정도 들어가는 진·출입에다가 1층이 식당이라든지···,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래서 제일 높은 부분만 80전 정도 되지(청취불능) 상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100미터 정도 뚫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거거든요.

지금 제일 높은 부분만 80전 정도 단차가 생기고 (청취불능) 후에 들어가는 것은 그대로 한 30~40전 되니까 그것은 그대로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동수 위원 1층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1개 블록 정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나머지 2개 부분은 중간에 끊어 가지고 연결해도 한 30~40전 정도 되니까 구배를 잡아가지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도로 그 부분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물하고 주차 부분만 해결되면 아마 가장 작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 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매립한 지역 아닙니까?

비가 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예산이 제일 작게 들어가면서 해결해야 될 그게 주 문제니까 조금 연구해 주시면 좋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이 부분은 전면에 배수 연결이라든지 앞으로 시설만 되면 주민들 동의만 있으면···, 이 부분만 되면

손태화 위원 정은효 과장님,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역구배거든요.

수정아파트 쪽으로 가면 반대방향으로 코너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구배를 역방향으로 줘야 되는데 여기서 2%가 교량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가다가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곡선부에 평구배를 설치하는 부분에 10전 부분쯤이 될 겁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차가 달려옵니다.

거기를 40미터 도로 8차선을 만드는데 야간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100킬로미터 이상 달리는 도로가 갑자기 2%가 되는데 그거는···.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선형개량이 안 된 상태에서 수정아파트 커브를 돌아 가지고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돌고 다시 돌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 부분만 갖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직선도로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민원사항들을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지금은 도로선형 자체가 반대편에 돌아가는 코너가 안으로 역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해 봐야 됩니다.

노면상 2% 같으면 굉장히···,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지금 직선도로 횡단구배 잡아놓은 그게 2%입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방법이 채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늦었으니까 일단 이런 안도 있다고 하고 넘어가고요.

국장님, 다른 안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건설국장 김종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위원님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량을 한 1/3쯤 뜯어 가지고 그걸 이게 보면 그 안에서는 빠른 속도로 달려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량을 1/3 정도 해 가지고 노면 상에 한 1미터 쯤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 보셨느냐고요.

비용은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지금 정은효 과장님이 제시한 이런 부분은 신호가 좌·우 회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순하 도로건설과장님께서 의견을 내주시고 대략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로 인해서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주시고 많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좋은 대안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먼저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좋은 대안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로·교량을 맡은 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도로·교량은 근본적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나 다른 위험요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많은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도 노력하고 그 다음에 여러 전문가의 자문 그 다음에 지역 현실을 잘 아시는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손태화 위원 제가 이야기하다가 과장님 나오시는 바람에 중간에 안 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얼마만큼 어느 게 많이 드느냐가 중요하지, 새로 가설도 하는데 다시 재설계를 해 가지고 그 쪽을 한 1/3 정도를 낮추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잘못된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더 두고두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제가 제시하는 부분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들고 덜 드느냐 하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의 비용이 더 드는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됩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한번 잘못된 것은 자꾸 잘못된 것을 다시 이상하게, 근본적으로 해 소하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남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그래서 그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 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보고서를 채택할 때 이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또 집행부 장에게 엄중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추궁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짧은 시간에 몇몇 사람들의 얘기로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이 시간에 바로 결론 낸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지혜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순하 도로건설과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또 김종술 건설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충분한 대안, 건설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관계 전문가들을 모셔서 시민의 혈세가 잘못 집행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빠른 시간 내에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원 목적에 부합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셔서 우리는 용서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내용에 기록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 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국 도로건설과에 관계됐던 자유무역지역 2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감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하시는데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결을 하더라도 차후에 이 문제가 분명히 재론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설국장님과 도로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계속 다뤄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라든지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위원들에게 보고체계를 열어두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황을 모르고 우리가 언론보도를 접하는 경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정은효 과장님의 대안에 대해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있고 하면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꼭 선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건설국장 김종술 예.

김동수 위원 과장님도?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동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간사님, 나이도 많지 않은데 노파심이 많으시네요.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 질의는 다 종결됐고 회의는 끝났지만 제가 꼭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속기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질의 답변을 종결했지 아직···, 다 끝낼까요?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계속해서 각 구청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9월 13일 월요일 날 10시부터 진해구청과 의창구청, 성산구청 건설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는데 우리 의회 정문에서 9시 30분에 모여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진해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적이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차량을 준비해 놓고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석규
김종식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국장 김종술
하수도사업소장 김현만
환경사업소장 신용수
도시계획과장 정은효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담당 주우도
로봇랜드기획단 시설6급 이상인
감사담당관실 시설7급 강명대
○출석참고인
태영기술단 토목이사 김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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