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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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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09월 11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4.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4.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여름 폭염과 폭우로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모두 이웃에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안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 1건,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심영석 의원 등 2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제 선거 이후 전 시장이 임명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켜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4조부터 5조까지는 다른 조례에 비해 우선한다는 내용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영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시기와 일치시켜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장과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연계하여 새로운 시정철학의 공유 및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간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 시기마다 반복되어 온 불필요한 소모적 인사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임시장 임기 개시에 따라 기관장 등의 임용 절차 소요로 인한 경영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 9개 기관 중 3개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만이 대상기관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심영석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이게 우리 출자·출연 기관에 장들의 임기가 중요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금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복지재단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이천수 위원 산업진흥원.

○위원장 김경수 산업진흥원인데, 위원님들이라든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는, 시장이 임명하는 시설공단이라든지 레포츠파크라든지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름대로 출자·출연 기관에만 있지만 좀 이렇게 조례에 삽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심영석 의원 나름대로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이 4개의 기관에 우선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서 의견을 줘서 일단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4개 기관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장이 임명하는 기관장들을 다 같이 임기가 이래 맞춰주는 것도 좋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영석 의원 예, 저도 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심영석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검토보고 자료에서도 나와 있는데 출자·출연 기관이 우리 시는 총 9개로 되어 있거든요.

9개로 되어 있는데, 출자기관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출연 기관 중에 이것도 3개만 지금 현재 조례가 해당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

제가 다 읽어 봤는데 읽어 봐도 그렇게밖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하고 산업진흥원하고 복지재단하고 3개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개 이상은 지금 전혀 조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절반도 안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취지에 보면은 제3조의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이 조례는 창원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총 9개의 출자·출연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님이 임명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시정연구원,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복지재단 네 군데만 시장님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출자 기관 네 군데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 기관 중에 한 군데인 창원시장학회는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서 교육청에서 임명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은 해당이 안 되고 또 시정연구원의 경우에는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것은 맞지만 지방연구원법에 별도로 법상 3년간에 임기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지금 이렇게 제외되는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복지재단에 한해서만 이 조례가 적용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제목을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 되어 있는데 그럼 출자를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러면 지금 출연 기관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출자를 왜 넣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지방 출자·출연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출자 기관을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이 없지만 추후에 또 어떤 기관이 생겼을 때 시장님이 임명하는 출자 기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도 전부 다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출자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데 미리 앞으로 출자 기관이 생길 것이라고 조례에 미리 만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까.

해 놨다가 출자 기관이 해당되는 그 기관이 만들어지면 그때 조례 개정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그 부분은 또 논의를 통해서 수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 발의한 우리 심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게요.

시장이 이렇게 재선이나 3선까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데 3선까지 연임했을 때, 그럼 이렇게 출연 기관장들의 임기가 안 보이더라고 아무리 봐도.

심영석 의원 조항에 그러한 경우는 이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계속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

심영석 의원 예.

이천수 위원 계속해서 우리 2년마다 임명을 하면 되니까.

심영석 의원 예.

이천수 위원 그럼 12년을 할 수 있다.

심영석 의원 예, 그것은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걸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그게 좀 애매하기는 애매한 부분인데, 그렇죠?

심영석 의원 이거 조례 명칭에 관련해서는 법률명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그 운영법률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 법률 법에 따라서 이것 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출자라는 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장하고 기관장하고 임기를 같이 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나거나 시장이, 새로 시장하는 사람이 임명을 하려 하면 그 절차가 최소한 3~4개월 걸리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공백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가 되겠습니까?

이게 뭐 규정으로 따로 잡을 수도 없는 내용인데, 보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의회의 심영석 의원님이 조례안을 주셨을 때는 5조의 3항과 4항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 좀 전에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임 시장이 취임을 하시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거친다 치더라도 2개월 내지 3개월, 많을 때는 4개월 내지 5개월까지 소요가 되니 그 사이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항과 4항의 조항을 넣어서 인수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고.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장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로 저희가 건의가 드렸고 그 부분이 반영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연장을 하게 되면 요즈음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수위원회를 운영하잖아요, 그 인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야만 되잖아요, 그게 안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1차적으로 인수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게 명문화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5조의 시장이 연임하거나 이러면 연장 여부를 그때 시장이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 지난번에 우리가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 기관 임원 선정할 때 그때 제가 시정질의할 때 시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요.

어떤 성과, 그러니까 무슨 지표에 의해서 선임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조항에는 지금 조례에는 그런 연장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에 이렇게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성과 결과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중간에 유고 그러니까 어떤 사고라든지 이유로 중간에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시장이 그만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때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2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시장이 왔단 말이지,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게 참 궁금하네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에는 전반적인 어떤 임기와 관련된 내용만 삽입을 하고 추후에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어쨌든 시장님께서 임원의 임기를 연장할 때는 어떤 연장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판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규정은 안 하더라도 추후에 어떤 방침을 받거나 판단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조례상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김상현 위원 임명 시.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이 조례 자체가 신임 시장이 임명을 받아서 들어오시게 되면 기존의 임원들의 임기는 그 전날에 끝나는 것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장의 어쨌든 임기는 남아 있고 중간에 저기, 바뀌었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어서.

그 임기를 뭐 원래는 사퇴할, 하여튼 사퇴를 해야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 임기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계속 채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김상현 위원 그런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법 처리로 인해서 우리는 선출직이니까 그랬을 때에 어쨌든 국가인권위하고 약간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때에 그러면 그 사람 임기가 2년 처음에 계약했다고 해서 그 임기를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와서 다시 뽑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여기에는 좀 없다, 이 얘기거든요.

답변하시기가 참 곤란할 것 같은데.

심영석 의원 그 부분은 이미 조례에 다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 지금 유보 시에는 당연히 임명 시기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후에 쉽게 보면 물러나야 맞는 겁니다, 현 조례에 따르면, 이게 통과됐다고 하면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천수 위원 예를 들어서 보궐을 했다라는 그런 질의잖아요, 지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랬을 때,

심영석 의원 보궐, 저희들 동일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랬을 때 어쨌든 그 전임 시장이 뽑아놓은, 뽑았을 때에 계약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순규 위원 보궐선거도 마찬가지로 다 있습니다.

심영석 의원 보궐선거도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그 시장이 임명한 사람도 그럼 보궐이 되는 거네.

심영석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시 그 사람이 뽑는 거네, 그럼 그 사람은 임기에 상관없이 나가야 되는 거네.

심영석 의원 그러니까 임명직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임기를 같이 가야 맞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가인권위 사례가 지금 제가 질의한 사례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참, 만약에 나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난 있겠다 하면 어떤 거기에 특별한 법적으로 저기할 게 없잖아요.

심영석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현재 상태라면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의하면 시장의 임기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김상현 위원 나는 이 조례하고 그 내용하고 좀 다르게 표현된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우리 심영석 의원 말씀은 시장이 새롭게 선출되면 그 선출된 사람이 지금 3개 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앞에 법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런 조례로, 그러니까 법이 먼저 아니에요?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먼저 아닙니까? 그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걸.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중간에 여태까지는 그만둔 거지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상에 임기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써 규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과거에 문제들이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향후에 그런 어떤 논란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가 레포츠파크나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는 지방공기업법에 3+1년 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지금 이 3개 기관 거기에는 임명직이고 시장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는 저촉을 안 받으니까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심영석 의원 그리고 김상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실 평가를 통해서 장이 임명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문제는 우리가 넣는다면 이 조례 내용에 들어갈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규칙이라든지 내용에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을 통해서 그것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인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인수위원회 역할에는 그게 없어요, 사실은.

인수위원회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보니까 질의 중에서 시장이 중도사퇴 때는 무조건 그분들도 다 사퇴를 하는 거죠?

아까 답변이 좀 모호해서.

심영석 의원 바로 사퇴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예산담당관 정양숙 새로운 시장이,

○위원장 김경수 아니, 시장이 임기하고 같이 간다 하니까.

아까 또 했던 말은 임기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두면은 같이 이렇게 임기를 그만두는 걸로 하는데, 그때는 인수위원회도 없어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예산담당관 정양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상에 5조2항의 보면은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라고 조례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수 되는데, 그러면 업무가 중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임명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예.

○위원장 김경수 그 기간에 그때는 어찌해야 되냐 이 말이지, 인수위원회도 없는데.

○예산담당관 정양숙 그러니까 지금 신임 시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장님의 유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임 시장이 들어온 시점의 하루 전날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공백 기간이?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시장이 중도 사퇴하더라도 그분들은 그러면 사퇴를 안 해도 되네?

심영석 의원 쉽게 말하면 출자·출연한 장이 사직하는 그 딱 시점을 들자면은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고 임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모두가 사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선출될 때까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당선된 시장분이,

○위원장 김경수 아니, 시장이 업무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게 가능하나 이 말이죠.

우리 시장이 됐을 때,

심영석 의원 통상 사전에 출자·출연 장은 섭외를 다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저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굳이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 연계와 관련된 개정안이 여하튼 여러 개 지금 발의되어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자료를 물론 심영석 의원님이 제시한 자료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spoil system이라고 해서 엽관제라는 그런 제도가 옛날에 여하튼 제가 구체적으로 연대 명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데, 옛날에 이런 어떤 제도들이 굉장히 성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즉 말해서 요즘도 있는데 선거에서 이기는 자들이 그 임명직 자리를 독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물론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은 이런 어떤 논리상으로 봤을 때 그걸 우리 시에서 권장을 하는 듯한 그런 어떤 보완 조례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이념에 좀 배치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모순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5조2항의 보면 둘째 줄에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임기 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일종의 인사청문회와 같은 그런 어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임기가 개시된 그 날에 바로 그 임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임기의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의 대한 어떤 배려라든지 조문 자체가 전혀 지금 구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5조3항에 보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시장이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사위원회가 지금 법적으로 어떠한 권한과 체제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법적으로 어떤 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양숙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의하면 지자체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법상 4항에 보면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업무 중에는 그밖에 지자체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인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임기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나중에 확인을 해 볼 건데 지금 인수위원회를 꼭 구성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수위원회 구성을 안 했을 때에는 지금 5조3항의 경우는 이 조문 자체가 사문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임기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시장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인데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게 시장의 어떤 권한을 귀속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문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장을 귀속할 경우에 이 5조3항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조문 자체는 있으나 마나 한 조문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시장이 여기에 귀속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시장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장의 의중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굳이 여기에 인수위원회를 넣어서 이게 어떤 그런 데에서 어떤 절차상 한 번 걸러주겠다는 그런 의도가 지금 엿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조문 자체는 여러 가지 효력 자체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는 여기에서 지금 공기업이 빠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은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법상에 3년으로 임기가 명시되어 있고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사실은 정말 이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이 조례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시설공단, 레포츠파크 이런 쪽의 장의 어떤 임기 여부라든지 임명에 관한 어떤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더 필요한데.

정말로 이게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물고기는 놓치고 작은 물고기는 잡은 그런 그물을 쳐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굳이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기에 관한 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게 과연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물론 지금 현행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다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시장은 바뀌었는데 그 밑에 시장이 임명하는 그 직위에 있는 분이 임기를 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하는 그런 사례들은 여러 개 안 있습니까, 제가 구태여 일일이 지적을 안 하더라 해도.

그런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제도를 도입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과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작용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겠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우리 심영석 의원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오신 담당관님 한번 진짜 가슴 아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 짚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의원 김헌일 위원님 얘기에 약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답변해 주십시오.

심영석 의원 출자·출연 기관에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이 조례를 통해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규정과 법률상 출자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안 이후에는 그걸 어겨가면서 이렇게 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새로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문 상의 전후 관계라든지 또 현실 적용에 있어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점에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일단 보류를 한번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시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효종 기획조종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입니다.

창원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늘 애쓰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2건입니다.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호로 상정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합쳐지면서 통합 법률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5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로 개정하였고 그 외에 개정안 또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로 상정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호우 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마련 통보에 따라 7월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로 사망한 분과 이로 인해 고통받는 유가족께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통해 시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와 그 유가족께 2023년도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 접수된 감면 대상은 없습니다.

오늘 동의안이 의결된다면 이것을 근거로 차후 감면 대상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행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류효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이 안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폐지와 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통합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기준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피해로 물적·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망자와 그 유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3년 창원시 시세 부과 세목 가운데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개인분 및 개인사업소분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행안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상생발전 특별회계가 곧 끝나는데 언제 끝납니까, 끝나는 시기가?

정부에서 우리가 추가로 5년 더 받았잖아요, 10년, 10년 받고 많은 건의를 우리가 해서 의원들이나 우리 시에서 많은 건의를 해서 5년간 더 받았는데 그 자금이 언제 끝납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정책기획관 박찬익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당초에 받은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저희가 통합하고 10년간이었고요.

추가로 저희가 정부에 동의를 얻어서, 얻은 것이 5년간 그렇기 때문에 2025년까지 저희가 추가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25년까지 알고 있는데 25년까지 끝나고 나면 더 추가로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추가로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찬익 저희가 사실은 5년을 추가로 이렇게 받을 때도 쉽지 않게 정부에 얻어낸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이후의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주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또 창원시만 요구한다고 해서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임박해서 저희가 한번 더 논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청주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어쨌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25년도까지 우리가 끝나는데 조례에 보면 28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것은 3년 갭이 있는데 이게 절차상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지원 자체는 25년까지인데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잔액 있으면 다음 해, 다음 해 그런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존속기간이 남아 있다고,

이천수 위원 마무리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생발전 특별회계 2025년이면 끝나지만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이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법인은 없죠? 법인.

이게 개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감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세 지방세만 지금 하고 있는데, 법인세할 주민세도 있죠?

○세정과장 조영완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사망자 및 유가족이기 때문에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안 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법인은 안 해 주느냐 제가 이 얘기예요.

법인도 피해를 많이 봐서 예를 들어서 법인 명의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피해를 보고 이럴 텐데, 이게 개인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거예요.

법인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에요?

○세정과장 조영완 이 감면 안에는 사망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다만 그 피해를 본 법인에 있어서는 다른 지방세 감면, 징수유예라든지 기한 연장 같은 것들은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보니까 개인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아서.

법인도 피해를 호우라든지 이럴 때 보면 어떻게 보면 법인이 피해를 더 많이, 큰 금액의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창원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류효종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4시03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서명일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명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님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창원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조례의 위임된 직원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을 실현하기에 재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창원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를 확대하고,

○위원장 김경수 서명일 의원님,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이 공용차량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하는 위원 있음)

자기부담금 거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니까 내용이 다른 것 같아서.

서명일 의원 차량이 먼저구나, 예,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337호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의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지원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었고 안 제6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행정위원님께서 원안가결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창원시 소속 공무원 및 노동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등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공용차량의 사고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 자기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자기부담금 지원으로 공무원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현장 행정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차량으로 공무수행을 하는 경우와 각종 단체에 지원된 공용차량으로 공익을 위해 수행 중 발생한 봉사자 사고의 경우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 형평성의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서명일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했지만 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이렇게 이게 보니까 3년에 한 133건 정도 이렇게 하고, 1년에 한 보니까 27건인데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회계과장 정숙이입니다.

일단 서명일 의원님께서 우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고, 이를 계기로 해서 연중에 사고 발생 현황이나 이런 건수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 연중 3년간 우리 사고 발생 현황을 보니까 한 400여 건 됩니다.

사고 접수된 거는 400건 정도 되고, 그중에서 자기부담금으로 본인들이 납부를 하는 경우가 2022년도에는 한 27건, 2021년도에 28건, 2020년도에 약 27건으로 이렇게 자기 자차 수리로 사고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사실 중대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신고처리가 되고 차 수리도 되는데, 아주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고 수리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건 사고에 대한 경미한 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런 자기부담금을 좀 면제해 줌으로써 공용차량 관리에도 조금 효율을 기할 수 있고 또 보통 보면 운행을 하는 경우가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이 운행을 하게 됩니다.

계장이나 과장님들이 또 출장을 가게 되면 보통 하위직들이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자기부담금 자체가 운전자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위직들이 어찌 보면 또 본의 아니게 이런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우리 직원들의 어떤, 어찌 보면 또 복리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가 서명일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서명일 의원이 의원들이 예를 들면 이런 의견을 받아서 발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를 예를 들면 하루 이틀 일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개선하는 그런 고민이나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제도개선을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왜 의원발의까지 오게 되는지 이 이유를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정숙이 이번 조례 이걸 보면서 근래에 2021년, 22년, 23년도에 타 지자체 한 13~14군데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 전에는 지금 제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최근 2~3년 내에 이런 공용차량이 확대되면서 또 접촉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게 됨으로써 직원들의 고충이나 애로, 이런 불만들이 노조를 통해서 제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일단은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그중에 일부 의원발의도 있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조례 없이 지침으로 또 이렇게 지원해온 데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왜 늦냐, 왜 안 했냐 이 말입니다.

그걸 물어보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조금 더,

문순규 위원 왜 의원발의까지 오게 되나, 이 말입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문순규 위원 자체적으로 개선을 안 하고.

○회계과장 정숙이 예, 자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먼저 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문순규 위원 여러 가지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공무원들 복무 규정, 복무와 관련된 저 앞에도 부결됐던 그런 조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님하고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행정에서 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 휴가를 늘리는 문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공무원들 일선에서 다 건의를 했을 거잖아요.

우리 집행부에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시고, 안 그래요? 과장님.

그런데 그런 것을 집행부 선에서 왜 이런 것에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바꿔야 되면 조례를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고 왜 의원발의까지 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죠, 제 말씀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게 공무원들의 어떤 권익에 관한 문제든, 다 이게 권익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그런 것을 찾아서 그런 고충들을 제기할 때마다 그것을 제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의회에다가 그런 대안을 제출해야 되죠.

지금까지 그런 걸 전혀 집행부가 하지 않고 어떻게 의원이 그런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발의까지 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 오냐 이 말이에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절차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생각을 과장님께 드려요.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것.

○회계과장 정숙이 예, 저희들이 지금 복리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게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과장님, 서명일 의원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가 경미한 사건이나 100만 원, 예를 들면 경미한 사고가 났다, 이걸 보험처리로, 자차 보험처리로 하려고 하는데 그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 보험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을 거고 이게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있는 거다, 이 얘기입니까?

그 부담금을 우리가 해제를 준다, 면제를 해 준다, 이 이야기죠?

우리가 지원해서?

서명일 의원 예.

문순규 위원 그 뜻이죠? 보험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서명일 의원 예, 보험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보험처리를 할 때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서명일 의원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걸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렇죠?

서명일 의원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이 아까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자기부담금의 의미가 이 개념을 우리가 혼선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쨌든 자차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보험처리를 경미한 사건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경미한 사건은 그냥 보험처리 안 하고 그냥 방치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용차량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보험처리로 경미한 사건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보험사가 부담해야 될 금액과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이 자기부담금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다.

이 제도의 취지를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서명일 의원 예.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일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창원시의 행정차량이 우리 읍·면·동 가면 일반 차량보다 상당히 지저분해요, 사고 난 흔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왜 차를 고치지 않느냐, 시민들이 보는 차인데.

그렇게 해서 이걸 제가 파고 안에 들어가서 행정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 사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아까 건수로 봤지만, 우리가 작년에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동차보험 처리를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부담금을 낸 금액이 800만 원 정도 됩니다.

84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850만 원, 2020년도도 한 8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차량은 사실 방치가 이렇게 많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게 됐고, 계속 제가 한 6개월 정도 공부를 한 조례입니다.

조례고, 그다음에 집행부에도 계속 문의를 드렸고.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제가 또 피치 못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 김경수 아직 질의를 듣고 나중에 토론시간 정도 되면….

다른 위원님 계속,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전체적으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지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은 보험으로 너무 처리하는 게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덕적 해이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자기부담금이라는 거를 20에서 50%까지 설정을 해서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려가 좀 되고, 또 기왕 만약에 그렇게 아까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하위 직급의 공무원들이 주로 운전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있어서는 저는 좀 반대예요.

어느 정도 기강이, 내지는 도덕적으로 이것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걸 우리가 자기부담금이라는 이런 이유로 전부 다 해 주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용차를 이용하다가, 공무원이 이용을 하다가 주차위반을 했다든지 아니면 과속을 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것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건 맞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무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아까 2조2항에 보면 이륜차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창원시에 이륜차는 몇 대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위원님 우리 부서에서 이륜차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동에는 거의 이륜차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록된 자동차 그러니까 이륜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제가 이륜차는 지금 동에도 아마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 공용차량을 쓰고 있지.

김상현 위원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산불감시원 근로자입니까?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기간제 근로자 내지는 공무직 노동자잖아요.

이 사람들 산불감시원들이 보통 오토바이를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우리 쪽에,

김상현 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이게 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도덕적 해이라는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용차가 몇 대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가.

○회계과장 정숙이 우리 시 전체에 등록된 공용차량은 1,037대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에요?

○회계과장 정숙이 공무원이 지금 한 4,500명, 근로자까지 공무직까지 합하면 거의 5,000명 정도.

김상현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공무상 필요해서 내가 차를 원하면 그만큼 다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지.

배차를 다 해줘요?

○회계과장 정숙이 원하는 만큼 100% 배차는 지금 현재 되기는 어렵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급하게 개인차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이유로 사고가 났어, 그건 공무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안 해 주나요?

그것도 우리 하위직 공무원이 자차를 가지고 나갔단 말이야,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공용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거네?

하지만 목적은 똑같잖아, 공용 차로.

오히려 그 사람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배차가 안 되어서 자기 차를 갖고 나갔다가 그런 사고가 났단 말이지, 그랬을 때는 형평에 좀 안 맞잖아.

안 그래요?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공용차량이고 이 공용차량은 또 자기 차량과 다르게 사실 자기가 계속 타고 다니던 차는 계속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가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조금 자기 차처럼 익숙지도 않고 또 사고에 노출될 확률도 좀 높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이걸 뭐 형평성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공용차를 가지고 갔을 때는 출장비나 이런 것도 제한을 좀 두고 있습니다.

자차를 가지고 갔을 때는 출장비를 많이 주고, 공용차로 갔을 때는 공용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출장비도 제한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것에 따른, 만약에 우리 자차 부담금을 보험에서 지원을 해 주면 보험수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정숙이 그것은 지금 사고가 아직, 이 자기부담금 지원을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는 단계라서 정확하게 얼마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좀 어려운데,

김상현 위원 아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자기부담금을.

○회계과장 정숙이 일정 부분은 좀 올라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보험 처리를 했을 때는 자동차라는 것은 감가상각 때문에 자차 금액이 줄어들잖아요, 해가 가면.

○회계과장 정숙이 그러니까 사고,

김상현 위원 그런데,

○회계과장 정숙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할증은 있을 겁니다.

물론 기준에 할증이 있기 때문에 사고 건수가 접수처리가 많이 되면 될수록,

김상현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정숙이 당연히 할증은 올라갈 건데 그것은 기준이 있고, 다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고접수가 안 된 것은 아니고 다만 자기부담금 처리를 안 했지 사고접수를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아까 우리가 중식하면서 얘기가 나온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

아마 우리 서명일 의원님이 그걸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경미한 사고가 났어요.

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좀 찌그러지거나 사고 난 차량들이 보이긴 보여요.

그 차들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그냥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이것은 뭐 그냥 공용이 타는 거니까 그렇게 방치해 둘 수도 있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사고나 수리할 때 거기다 갖다준다는 얘기를 내가 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얘기 같아,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그걸 얘기를 해서 수리를 해서 그게 정당하다면 회사에, 우리 동에서 차량 수리비로 사실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걸 부담해 준다는 얘기, 그것도 부담해 준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도덕적 해이의 우려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저희도 조례안에 보면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 할 때는 100% 지원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저 20에서 최대 50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을 조금 본인들한테 줄여준다는 것이지 지금 다 면제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침으로 자기부담금 부분을 일정 부분 조금 존치를 시켜서 직원들이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소한 장치는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 일부를 지원하는 판단기준이 뭐냐고.

어차피 업무상 내가 차를 끌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하다가 뒤에 범퍼가 날라갔어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몇 %를 적용할 거냐.

○회계과장 정숙이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20에서 5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부담금 20만 원이 이번 물적 피해금액이 생겼다,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20만 원이다 그렇게 나왔다 하면 내년 첫해는 저희들이 그 20만 원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만 원, 또는 15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부담금을 조금은 경감시켜줘서 직원들이 조금 부담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좀 완화시켜 주는 그런 취지지 내년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20%에서 50%에 어떨 때는 15%, 어떨 때는 20%, 어떨 때는 30%인데 그 퍼센티지를 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얘기지.

○회계과장 정숙이 아, 퍼센티지는 20%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물적 피해 금액의 20%가 20에서 50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고의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금액은 20% 정해져 있는데 20%에 따라서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20% 나오면 20%의 50%를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정하면 됩니다, 그 기준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김상현 위원님이 물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전체 우리 공용차량에 전체적으로 보험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부서별로 차당 다 이렇게 보험이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정숙이 보험은 우리 공용차량에 대한 것은 보험이 전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니, 그래 보험은 들었는데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느냐,

○회계과장 정숙이 아, 보험은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 직속 기관은 일괄 들어가 있고 구청하고 읍·면·동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아까 답변 중에서, 그러면 이게 우리 전체적으로 한 것도 보험사고가 많으면 수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사고 접수가 많이 되면 수가는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전체적으로 역대 자기부담이 제일 컸던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그걸 좀 하고, 얼마 정도 되죠?

자기부담이 제일 큰.

○회계과장 정숙이 자기부담금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50만 원?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50만 원이니까 우리가 1년에 했던 게 보상했던 게 한 8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내년 예산에 한 1,500만 원이나 이렇게 확보해서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서명일 의원님, 이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발의안에 보면 2조1항에서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를 여기 검토안에서 노동자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노동자로 바꾸는 조례가 있어요.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서명일 의원 저희 이 조례가 우리 일괄, 앞 3대 때 보니까 저는 그렇게 했지만, 집행부에서 의견이 조례가 이렇게 명칭을 일원화했기 때문에 이걸로 가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제3조 적용 범위에 보면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보면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라고 되어 있죠?

법에 이렇게 근로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례에서 노동자로 일괄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여하튼 이 부분은 일단 서명일 의원님이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꾼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뒤에 한번 이 조례, 그 조례 자체를 개정하든지 그런 부분인데, 여하튼 본 위원이 여기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2조2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조2항에 보면 공용차량이란 의원발의안에서 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의회사무국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이걸 검토안에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다’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져본다면 어떤 식의 이야기냐 하면 창원시청의 이 기구는 창원시하고 창원시의회하고 이렇게 2개 있다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놨어요.

이게 서명일 의원님이나 우리 담당과장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게?

○회계과장 정숙이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 사실 사전에 조문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이 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방자치법을 한번 보세요, 지방자치법을.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장소 자체의 조금 부적당하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의회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기관입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편제를 보면 지방의회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옵니다.

편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라는 아주 부적절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창원시는 창원시 집행기관으로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법률적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창원시의회에서 조례를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하게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몇 년 전에 이게 안상수 시장이 있을 무렵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어떤 부분들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반드시 법률적인 용어나 법의 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창원시 집행기관과 창원시의회로 이렇게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 조례의 전체적인 발의의 취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찬성한다고 서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그 원뜻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지엽적인, 또는 명칭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서명일 의원님이나 담당 부서장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서명일 의원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은 저도 이게 의원 발의안과 검토의견에서 검토안과 협의를 할 때 우리 창원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저한테 제안이 와서 저렇게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도 못 해 봤고,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나중에 토의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법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이런 식의 검토를 한다면 그 법무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본연 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서명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저도 찬성을 하는데, 찬성은 하지만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기부담금 20% 내지는 50%, 이 기준은 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서명일 의원 자기부담금이 20%에서 50%라는 규정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기부담금이 사고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만 원에서 50만 원 퍼센티지가 아니고요.

김미나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타는 차를, 차 타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 차는 공용차니까.

그리고 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사고가 경미하게 날 수도 있고 쓱 긁어놓고 내가 안 했습니다, 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긁기만 긁은 차하고 홈 패이게 긁은 차하고 이렇게, 차 수리가 꼭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를 할 때 보험회사 기준에서는 몇백만 원 이하는 자기부담금을 내시오, 몇백만 원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이것 현금 처리하면 이런저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방법도 알려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고를 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 보니 또 자기부담금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데 이걸 부담하려니까 힘들고, 이런 것도 사실은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도덕적 해이 부분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사고가 나면 어찌 되었든 과실 비율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 과실 비율에 비례해서 이게 20만 원이다 하면 아까 몇 %라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20만 원에 다해 주는 게 아니라.

○회계과장 정숙이 전체 손해액의 20%입니다.

그래서 20%에서 최저 2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사실 너무 도덕적 해이에 우려가 되는 바가 있으니 저희들은 이것을 자기부담액의 최저 20에서 50을 자기손해액의 20%지만 달성되는 20%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또는 25%만 지원한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게 우리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조례안에 나와 있지는 않고 일단 우리가 보험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손해액의 20%를 자기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최저가 20만 원, 최대가 50만 원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또 계약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다시 방침을 받을 때에 여기 조례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가고 우리가 내년에 방침 받을 때에,

김미나 위원 그런 규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런 규정을 우리가 그러면 자기부담액이 20%인데,

김미나 위원 내 차 아니고 남의 차를 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러니까 그 20%를 전액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20%의 절반만 지원하겠다 또는 20%의 40%만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비율을.

김미나 위원 아니, 20만 원의 40%, 20만 원의 50%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도 과실액의 비율.

○회계과장 정숙이 그렇죠.

김미나 위원 과실 비율에 맞춰서 비례해서 적용하면 더 형평성에 맞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것도 조금, 조례안에 안 들어가지만 규정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서명일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김미나 위원님 말씀에, 우리 공용차량이 아무나 운전하는 거는 아니고요.

과별로 이렇게, 과나 동사무소, 그다음에, 차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15명 되는 경우도 있고 20명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직원들만 그 차를 운행하겠죠.

김미나 위원 보험회사 기준에서는 그게 몇 세 이상 누구나 운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공용차량은 누구나, 우리 공무원들 누구나 운행할 수 있고, 운행하기 전에 배차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누구고, 운행 목적지는 어디고, 장소는 어디고 그게 어떤 목적으로 간다고 사전에 배차 신청을 하면 승인이 난 다음에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미나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 하나 빠져서 한 가지 더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저는 이 조례안이 우리 창원시가 정말로 건전한 지방자치단체라 치면 이 조례가 나는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운전을 하시는 분들, 이 조례의 지원대상이 되는 그 운전자들이 전부 다 우리 창원시청 공무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또 공무용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당연히 창원시가 사용자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이 조례 필요 없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전 직원에 전체의 금액 자체가 다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한다면.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된 것이고, 그나마 이것은 우리 서명일 의원께서 잘 근접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좋은 건데.

그 이전에 저는 우리 창원시 집행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김상현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공무출장을 안 내고 자차로 이용하는 분들, 그분들도 다 공무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사용자책임이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말로 직원의 입장에서 고민을 했다면 이런 어떤 조례는 서명일 의원님이 올라오기 이전에 조례는 없다 해도 관행이나 어떤 규칙, 규정에 의해서 전원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해서 일을 창원시장이나 창원시가 시켜 놓고 그 일 보러 가다가 사고 났는데 그걸 왜 당사자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늦게나마 이런 조례제정이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하고 별개로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사용자책임의 어떤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우리 김헌일,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찬성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6조에 지원할 수 있다, 안 해도 되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필요성을 느꼈다면 이것은 당연히 must가 되어야지, 해야 된다라고 바꿔야지.

맞습니까?

서명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면 6조에 지원할 수 있다, 아까 답변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야 된다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명일 의원 저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동의합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지적했던 법무 담당이나 입법계는 앞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서명일 의원님한테는 아니고.

과장님 아까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공무원들이 관용차를 쓰지 않고 개인차로 출장을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걸쳐서 갑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개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게 되면 직원들이 출장 신청을 올립니다.

그때 공용차량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용차량을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공용차량에 체크하고 출장을 내고, 개인차량을 가지고 갈 때는 공용차량을 사용하지 않는다에 체크를 하고 그렇게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아까 김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상은 자기 개인차량으로 가는 분들은 어찌 보면 더 지원을 받아야 되는, 우리 관용차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자기 차를 가져가서 만약에 경미한 사고가 나서 그렇게 자기부담금도 자기가 내고, 자기 차의 파손도 관용차도 아니고 개인차에 파손까지도 다 되고, 그 물질적인 피해나 이런 게 다 생기잖아요.

그와 관련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그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생각처럼 내 차를 가지고 갈 때는 지원 안 해 주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문순규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에 넣자는 얘기는 아니고.

넣을 수는 없죠, 당연히 공용차량이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 나왔던 그런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문제 제기가.

또 그런 형평성 문제나 또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차로 갈 경우는 더 큰 피해인 것 같아요, 그분한테는.

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시에서 이후에 다른 제도에서라도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와 관련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정숙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뭐 아직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사실 저희들이 공용차량에 너무나 이렇게 험하게 쓰고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1차적인 목적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직원들이 그런 의도치 않은 그런 수리비의 부담 이런 걸 완화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반 차량에 대해서 개인이 가지고 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 일단,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이게 공용차량의 관리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공무, 아까 김헌일 위원님 얘기했던 공무를 수행하는 그 공무원이 입는 예를 들면 경제적 부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용차량이 또 관리가 안 되는 이게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개인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도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와 관련 연동해서 그 대책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올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금 예산에는 없죠?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저희들 내년에 당초 예산에 일부 금액을 조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나름대로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되면 퍼센티지를 더 많이 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저희들이 전체 사고 건수를 비교해서 지금 한 20%가 자차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로 2배로 해서 저희들이 한 2,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수행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해 줬으면 좋은데 예산 확보 내에서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내년부터 1월부터 지원할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올해는 우리 공무원들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 토론할,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거론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은 지금 발의자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수정을 해서 이걸 하든지, 아니면 발의자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일단 보류를 했다가 다음 임시회 때 처리를 하는 방법도 한번, 정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경수 예, 이야기 나온 것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 우리 위원님 있다고 보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5시09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서명일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명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서명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를 확대하고 포상휴가를 재정립하여 특히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특례시 공무원의 자부심과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어 시민에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창원특례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행복해야 우리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서명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창원시 공무원의 특별휴가 가운데 안식휴가와 포상휴가를 재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안식휴가 5일 신설과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의 경우 안식휴가 5일 추가 또한 장기간 격무 업무 수행과 주요 업무 성공적 수행 등에 대한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MZ세대의 조기 퇴직 현상에 대한 장기근속 유도와 장기근속자에게 제2의 삶의 준비기간 마련 등으로 일·가정 양립의 조직 문화 확산 및 자기 계발 기회 부여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래도 답변을 한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불과 한 달 만에 재상정하면서 당초 30년 이상은 20일에서 25일은 어렵다, 20일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달 만에 20일에서 5일, 이거 뭐 승인한 겁니까, 그냥 묵비권 하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자치행정과장 김동일입니다.

3개월 전에 집행부에서 의견 제출은 제가 알기로는 재직 연수가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20일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20일도 제대로 다 사용을 못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 다 사용하는 직원들도 있지만 한 40% 정도는 20일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20일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서명일 의원님께서 다시 개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다시 해봤을 때는 다 쓰시는 분도 있고 다 못쓰시는 분도 있지만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대부분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도 자주 갈 수 있고 그다음에 퇴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자녀들의 결혼준비라든지 퇴직준비라든지 이런 꼭 쓰실 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계시다 보니까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찬성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제 우리 공무원들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왜 안 쓰고 싶겠습니까, 그렇지요?

정해놓으면 다 쓰고 싶죠, 그러나 업무상 여러 가지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어떤 상황을 봐서 안 쓰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자료에 보면 30년 이상 퇴직공무원 총 104명 중 20일을 다 소진하는 경우는 61%죠.

나머지 39%는 안식휴가 20일 전부 소진했고, 다른 분들은 안 쓰는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행과 같이 20일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도 지금도, 오늘 지금 이 검토보고서도.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바뀐 것은 전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을 한 몇 개월, 내년 가서 검토가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한 달 만에 한 회기에 바로 올라왔으니까 이게 조금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바뀐 내용은 없다.

물론 만들어 놓으면 몇 분은 당연히 쓰겠죠, 그렇죠?

그러나 비율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이렇게 지금 39%, 61%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

이런 데에 좀 문제가 있다, 어차피 만들게 되면 공무원들도 눈치 안 보고 휴가를 다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게 나는 더 중요하다 이래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지금 서명일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올라오신 이 조례안이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자리에 계시진 않았으나 사실 저희가 6월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조례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발의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과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이 바뀌시고 과장님이 바뀌시기는 했으나 두 달여 만에 다시 집행부에서 찬성을 하고 의원님과 같이 올라오시는 이런 조례의 모양새는 사실은 굉장히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당당하게 정말로 집행부가 반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두 달 만에 번복을 하시고, 그때 저희가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그때 부결시키고 또 두 달 만에 또 통과시키는 저희 상임위 모습도 사실은 밖에서 보기 그렇고 그다음에 발의하신 서명일 의원도 모양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행부가 먼저 앞장서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더라면 가장 좋은 모양새였을 것이나 어쨌든 두 달 만에 이 조례를 똑같은 걸 들고 올라오셔서 이렇게 기획에서 또 저희가 다시 조례를 상정시켜서 다시 또 회의를 하게 만드시는 모양새는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일들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올라오신 조례를 저희가 또 부결시키는 모양새도 사실 아니긴 하나 통과시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저희 상임위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과장님 없으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발의하실 의원님과 조례 내용이 다르다 한다 치면 그 발의하신 의원님과도 충분히 소통을 하신 이후에 조례를 발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김묘정 부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김묘정 위원 앞으로 정말 이런 조례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예.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일 과장님, 우리 서명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다음부터는 꼭 참조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시30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현섭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입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제353호, 제354호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3호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산합포구 월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청사 이전과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마산회원구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를 임시 청사로 옮기게 됨에 따라서 각 청사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에서 월영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1길 13에서 월영마을로 3으로 변경하고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남로 74에서 회원서12길 14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호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진해통합중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교환)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가칭)진해통합중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교환) 주요 내용입니다.

(가칭)진해통합중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교환)은 진해구 서부지역을 도시재생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선호편중 문제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남교육청과 진해 구도심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2021년도 10월 18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해중·진해여중 통합이전을 통한 구도심지역 교육환경 개선 협력 및 재산교환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 중인 우리 시 소유의 교육연구시설용지 부지와 진해여자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경상남도 소유의 부지 및 건물 등 공유재산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전되는 진해여자중학교 부지는 현재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가칭)진해통합중학교는 2023년 9월 착공하여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의 안건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마산합포구 월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청사 이전과 회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마산회원구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 청사 이전에 따라 각 청사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의 변경은 인근 주민들 편익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나 불편 사항 등 특별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교환 1건으로 (가칭)진해통합중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 중인 교육연구시설용지와 진해여자중학교 부지 교환을 통해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진해구 서부지역 도시재생 거점으로 활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의 처분과 교환을 통한 진해통합중의 설립은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와 연계하여 과학기술 중점 교육환경 조성과 노후화된 건물의 신축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진해여중 부지는 주민편의시설 등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낙후된 구도심의 발전과 도심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차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이전 적지에 대한 활용계획의 구체화가 조건부 통과의 조건으로 진해여중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영동은 이전한 지가 1년 10개월이 지났고 회원2동은 임시 청사지만 4년 1개월이 지났는데 주소가 바뀌면 바로 등록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주나 퇴거를 해도 바로 동사무소 가서 등록하는데 왜 이렇게 4년 11개월이나 또 1년 10개월이나, 월영동 같은 경우는 지어서 공식 준공식까지 하고 했는데 왜 방치해 두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당시에 구청이나 시에서 못 챙겨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견하고 지금이라도 수집,

이천수 위원 우리 구청이든 어쨌든 그것도 우리 시에서, 그것도 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다음부터는.

이천수 위원 임시 청사는 살짝했다고 보더라도 월영동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계획에 의해서 준공식까지 대대하게 했는데 옮겨놓고 등록도 안 하고 이렇게 놔 놨다가 가리늦가서 이렇게 하니까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다음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빨리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늦춰서, 사실 우리 과장님은 그 부서에 오신지가 7월에 오셨지만 이런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지난주 금요일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먼저 교환대상인 진해여중 부지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저것을 우리 창원시의 자산으로 취득을 하더라도 당분간은 어떤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미래전력과장 이상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통합중학교, 진해통합중학교 추진이 있기 전에 진해중학교 이전이 먼저 거론이 됐었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당초의 21년 3월에 경남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라고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진해중학교하고 진해여자중학교하고 해서 기존의 25년, 26년도까지 학교시설을 첨단화시켜서 디지털 교육의 어떤 인프라를 조성한다, 그 취지로 시작되어서 노후되고 낡은 학교가 진해중학교와 진해여중이 있다 보니 신축의 필요성을 시와 교육청이 공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학령 인구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통합중학교를 지어서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2021년 10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남녀중학교를 따로 두는 것은 저는 앞으로 무의미해질 거다.

그래서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두 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토지를 교환하는 문제가 아니라 창원시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교육 연구, 뭐라고 합니까.

토지를 선정해서 개발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육청에 팔 수가 있다 말이죠.

파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쓸모없어진 학교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두 가지 사업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맞바꾸는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만 바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되면 우리가 파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165억에 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그것을 그냥 개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165억이란 돈을 다시 주고 또 진해여중 터를 사드려야 되는데 쓸모없는 상태에 지금 사들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우리가 내년 예산을 지금 막 입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10% 일괄 다 삭감해라 부터 시작해서 재정이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165억을 들여서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이 땅을 우리가 사야되는가 여기에 대해선 분명 우리가 좀 크게 짚어봐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새로운 학교를 세울 때 지자체가 그 학교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그 부지가 시 소유의 땅이냐, 교육청 소유의 땅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시 소유의 땅일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의거해서 무상 사용이라든지 또 부지 제공 이런 부분은 협의 하에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이우완 위원 그렇지, 그것은 협의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북면고등학교 추진할 때 그때도 창원시에서 이만큼 해 줄 테니까 지어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공했던 거고.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황은 우리 창원시가 요청을 안 하더라도 이미 뭡니까,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교환을 안 해 주면 이제 도교육청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통합중학교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현재의 여건상 그게 가장 최선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게 했을 때 학교용지구입비는 제가 알기로는 광역단체, 광역지자체와 그다음에 교육청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이 부지가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시 소유의 땅을 만약에 시 소유의 땅 위에 학교를 설립하게 된다고 하면 현금매입이 기본 원칙인 걸로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무상사용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반반 부담해서 창원시로부터 그 부지를 사들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이 원칙입니다, 법에 의거해서.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이것은 한두 푼이 아니고 165억이라는 엄청난 큰 금액이단 말이죠.

일단 진해통합중학교 들어올 이 부지를 우리가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다.

그러나 지금 진해여중 터를 매입하는 것은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지금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육대부지의 우리 창원시 소유의 땅과 그다음에 교육청 소유의 진해여중 부지를 서로 바꾸는 이런 공유재산 취득 처분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9조의 의거해서 이렇게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주고받고 하지 아니하고 그 차액을 전액 일시불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5억 전체가 돈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 부분만 감평한 다음에 일시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통합 이전 관련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내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고.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도의원을 만나서 이것은 낙후된, 그다음에 학령 인구 감소가 중부나 저쪽 동부 쪽에 새로운 학교들이 많이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서부 쪽에 그런 어떤 신설학교가 없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고.

아침에 교육위원회에 있는 도의원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꼭 좀 되게 해달라고.

그 얘기는 25년 3월에 통합중학교가 개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일단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정평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은 이 대토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후의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여기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진해여중이 우리 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지, 그랬을 때 감정평가의 토지감정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한, 네 동인가요?

여기 보니까 하여튼 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더라고.

그런데 건물은 우리가 지금 그때 말씀하셨잖아, 못 쓴다고.

천장에는 아직도 석면이 붙어있고,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못쓴다는 표현은 그만큼 시설이 오래, 69년도에 최초 지어져서 학생들 교육받는 학급의 천장이 석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 어떤 용도로 어떤 시기에.

시에서 만약에 교환을 전체로 했을 경우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용 목적에 맞게, 목적이 만약에 정해진다면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그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목적에 맞게 쓸 것인지 그 목적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 방향성이 조금 틀려질 수 있다 판단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게 이천, 언제 몇 년도예요, 이것 추진 경과에 보니까.

어쨌든 협약에 따라서 지금 21년 10월에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체결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아쉽고.

그다음에 그 앞에 우리가 가봤잖아요, 들어가다가 우측에 있는 다누리관이라고 강당이 있는데 그것은 또 약간 그것보다 훨씬 좀 나중에 만들어진 거거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1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나 그다음에 뒤에 낡은 것, 교사동 그다음에 축소동 뭐 이런 것 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감정평가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 4개의 동 건물에 대한 것은 한 30여억 원으로 감평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동의는 하되 통합중학교가 개설이 늦어지면 따라오는 예를 들어서 진해고등학교의 스마트스쿨인가 그런 사업도 또 이게 미루어지는 거야, 점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동의는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건물분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향후 활용계획 이런 것은 분명히 여기서 언급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우리 창원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교육청 쪽에서 좀 대토를 했을 경우에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또 부대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 지금 도교육청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물신축에 대한 공사비만 책정을 해서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교육청도 그렇죠.

우리 이런 시에서 아무리 협약을 했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런 어떤 절차를 그런 공유재산처분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안 거쳤는데 먼저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발주를 내렸다고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 절차상의 문제가 있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이 건물에 대한 관리권은 현재 개발사업과에서 진해첨단연구부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17년도부터, 원래 계획은 작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준공목표를 한 1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 보니 도교육청과 개발사업자 준공을 담당하는 부서 간에 조금 협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쨌든 제가 얘기한 대로 교육청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하자라기보다는 사전협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전협의 안 하고 자기네가 먼저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가 시작하라고 지금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이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지 왜 없다고 그래요.

맞잖아요, 아직 우리는 준비도 안 됐는데 자기네들은 이미 삽까지 지금 뜨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

얘기하세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방향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진해중학교 학부모회 그다음에 진해여자중학교 학부모회 이 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공청회 형태로 많은 모임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주민들 또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통합중학교를 신설해서 주변의 어떤 공동화 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미연에 학교시설도 새롭게 지어주고.

또 대토를 창원시가 하게 되면 진해여자중학교 부지를 또 다른 어떤 지역을 위한 다른 목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자,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라 방향성 자체는 지금 현재 준공전 사용허가 이 대토를 해주지 않게 되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진해중학교 스마트그린학교 건물 일정하고 그다음에 진해중학교, 진해여중학교, 통합중학교 설립 일정하고 전체가 다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역주민에 대한 많은 어떤 많은 불만이 예상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통합진해중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고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시급성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어떤 교육청에서 하는 이런 어떤 일련의 작업들이 우리 시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친 다음에 발주를 내든가 그래야지.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부결시키면 어떻할 거예요? 맞잖아요, 내말이.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교육청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소통은 조금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쉬운 게 아니라 점점 다 미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향후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발주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마음대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만 예산 편성해 놓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

사전협의가 거쳤다면 오늘 나온 얘기가 그 사전협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우리가 가결을 시키든 뭐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답변은 뭐 지금까지 다 들으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네요, 보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반대로 제의 한번 해 볼게요.

교육청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21년 10월 18일 날 협약을 맺었습니다, 2년이 다 되어 가네요.

당초 그 협약 맺을 때 협약내용이 간단명료하게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서는 2021년 10월 18일 해서 협약사항해서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청과 창원시의 역할을 각각 어떤 부분 이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는 진해중 그리고 진해여중 통합 이전을 위한 재산교환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적 절차이행을 적극 추진한다.

두 번째, 통합중학교 설립공사의 신속한 추진과 이전으로 현재 진해여중 부지에 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협력한다, 이렇게 한 개 어떤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이천수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었냐 하면 협약 당시 우리 시가 협약을 잘 못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첨단산업단지 부지가 있는데 너희가 통합중학교를 지으려면 교육청 예산 많은데 땅 사서 지으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원칙으로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협약할 때.

제가 연구를 좀 해 보니까, 그 부지있는데 얼마든지 교육청 예산 많은데 사서 지으면 되는데 무엇을 진해여중을 우리가 가져오고 땅을 주고 그 협약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첫 단추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 자료를 제가 쭉 봤을 때는 그렇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 바꿀 수 없겠죠, 지금이라도?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재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거기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지금 바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도교육청은 우리 시를 믿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지난 해 6월에 받았습니다, 도의회에서는.

근데 1년 동안, 그래 우리는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시는 뭐 했습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교육청하고 시하고는 별도로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진해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이 2017년도부터 당초 작년 하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이 준공 자체가 1년 이상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짐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도 아마 자기들은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작년 연말에 준공될 것이라 보고 이 협약을 바탕으로 대토를 해서 통합중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이 첨단연구단지 준공이 1년 넘게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서로 정체가 되고 또 소통하는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천수 위원 지금 우리 첨단산업연구단지 준공이 대충 언제됩니까, 일단 교육단지 그 부분?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현재는 개발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올 연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연말에 준공이 되야만, 연말에 준공이 끝나야만 자기네들이 교육청에서 협의를 통해서 하든지 계획에 의해서 하든지 착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된 부지 자체에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아무 건물이나 지장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시공사를 선정한 상태라 준공 전 사용허가라도 시의회에서 해 주시면 좀, 2025년 3월에 통합중학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천수 위원 과장님 그래, 현장갔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이 어쨌든 25년도 3월에 개교하려 하면 지금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9월에 계약이 아니라 계약은 되어 있으니 9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참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 속으로 그런 생각만 하고 왔는데.

이게 준공, 예를 들어서 준공이 안 됐는데 우리 시가 행정절차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공장을 짓거나 주택을 짓거나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를 들어서 특별법에 의거한다든지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준공 전 사용허가라는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보다 나은 시설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물론 교육청하고 우리 시가 그동안에 1년 몇 개월 동안 이런 문제를 계속 같이 협의해서 우리 시가 인정을 한다든지 해서 절차를 밟아주든지 아니면 안 된다, 무조건 그때까지 준공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든지 뭔가 이렇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그것 없이 그냥 교육청에서 급하니까 일방적으로 하려고 계속 미뤄왔고 우리 시는 그냥 대충 대처해 온 것 같고 지금 자료를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이걸.

자기들은 벌써 작년에 설계공모 다 해서 발주해 놓고 지금 착공을 당장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저희들 실무진 차원에서도 사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많은 어떤 지적을 했습니다.

했지만 어떤 목적성 자체가 학생들을 위한 길이고 또 주변의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견수렴도 여러 해 동안 많이 거친 상황이라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학생들을 생각하셔서 좋은 결과를 좀 주시면.

이천수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학생들 생각 안 하고 있는 분이 누구 한 분이라도 계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특히 그래도 시의원들인데 공무원들보다 더 절박할 겁니다, 아마 생각은.

안 그래요? 애들 교육 환경 개선 문제인데.

그러나 그 절차를 약 2년 가까이 이렇게 미뤄왔다는 것은 어쨌든 말았든 행정에서 잘못했든 교육청에서 잘못했든 어느 쪽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엇박자가 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처음부터 협약을 사서 지으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지금까지 왔고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해결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러면.

거기에 의회 승인을 받을 것 같으면 의회와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든지 승인을 받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그래서 지난주 현장설명회 때 창원시교육청에 담당과장님께 오늘 시의회 심의에 참석하셔서 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일단 위원님들,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다음번으로 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어쨌든 협의가 되어서 진행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러면 자산 가치를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에 교환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다.

구체적으로 설명들려 하면 기니까 어쨌든 자산 가치는 앞뒤 전후를 다 이렇게 따지고 계상해서 감정평가가 실질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진해여중을 둘러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우리 시에서 우리 위원들의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감정평가가 나와야 된다, 그것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잘 안 돼요.

이게 교육청은 지금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절차를 제가 보기엔 차곡차곡 진행을 했어요, 그 협약에 기초해서.

저는 이게 교육청이 이 협약만 가지고 그래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하고 예를 들면 주고받은 그 공문들이나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우리 시에 이런 공유재산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절차 이행을 좀 해 줘라, 협약에 기초해서.

우리 시의 어떤 협의나 그런 공문들이 왔다갔다 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이 교육청이란 기관이 이 협약만 믿고 일을 이까지 끌고 왔겠나, 업체선정까지 해버렸는데 지금,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입찰공고해서 업체선정까지 해 놨는데 우리 시가 예를 들면 이것을 안 해주면은 되돌릴 수 없는데 교육청이 그렇게 무모하게 일반적 절차 막 거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저희들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적어도 조달청에 380억 큰 금액의 공사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달 의뢰를 하기 전으로 최소한 우리 창원시의 담당 부서와 좀 면밀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

문순규 위원 근데 교육청이 일절 없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실무진하고 이런 소통이 이렇게 체증이 잘 안 됐습니다.

문순규 위원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하는 공문도 안 왔습니까?

한 번도 안 왔어요, 이 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사업 조달 공고를 낸 다음에 그 이후에,

문순규 위원 말고말고, 그 조달 공고는 올해 7월이고 그 이전에 2년이나 있었잖아, 2년.

2년 동안 교육청은 절차를 이행해 왔고 이행하는 과정에 시 보다 확실한 그것을 요청했을 것 같아요.

요청이 없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진해첨단연구단지에 대한 관리권은 현재 개발사업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준공을 하게 되면 총괄부서인 저희가 받아서 어떤 활용 목적에 맞게 하는데,

문순규 위원 자, 그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는 그것 없이 교육청이 이까지 왔겠나 싶어요.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주고받은 공문들이 없었으면 교육청이 이까지 왔으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리 무모하게 왔겠어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한번 더 사업부서와,

문순규 위원 그 관련 자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주고받은 수발신 공문, 협의 자료, 협의했던 자료, 이 자료 일체를 한번 가져와 보이소,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개발사업소에 주라 하이소.

저는 이래서 이게 지금 되돌릴 수 없다 이래 봅니다.

사실상은 교육청이 시공사까지 업체까지 선정해서 왔는데 지금 이까지 절차가 왔는데 그래서 사실상은 애초의 맺었던 그 업무협약 심의에 기초에서 우리 시가 이행을 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그래 안 하면 이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 과정에서의 예를 들면 학교 관계자들, 교육 관계자들, 학부모 단체들, 동문회 이런 일이 이걸 협약에 기초에서 이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그 갈등을 조정해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이렇게 불거지고 원점으로 가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 협약에 기초해서 창원시가 지금이라도 그 절차를 빨리 이행해 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심의회 가결을 해야 된다, 빨리 풀어줘야 된다 이래 봅니다, 골을.

그것을 그런 생각가지고요, 그 부분의 잠깐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도 현장에 가 봤지만은 우리 시가 진해여중과 관련해서 계획이 없다 말이죠, 앞으로 계획이.

계획이 전무한 상태에 그걸 주고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진해여중의 건물은 우리 시가 활용하기는 어렵겠다 싶어요.

하도 오래된 건물이고 사실상 체육관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10년 됐으니까 활용의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 건물들은 활용의 가치가 없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훈과 취득에 볼 때는 그 건물의 가치도 감정해서 한 30억을 잡아 놨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건물을 취득했을 때 필요 없는 건물을 30억 주고 취득해서 사용도 안 할 건데 그걸 교육청하고 교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 봅니다.

그것 하나 정리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면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비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래 봅니다.

앞으로 저 건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용도로 저희들이 쓰려고 할 때 이런 비용은 누가 도대체 부담을 해야 되나, 이것 교육청하고 재산을 서로 주고받을 때는 이 두 가지 정리가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은 신의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공유재산절차를 밟아주는 것 같은 맞지만 정확하게 재산의 어떤 가치를 교환해, 등가교환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우리 시가 손해를 보는 문제는 있어서 안 되는 일이다, 이래 봅니다.

그걸 명확히 정리해서 그렇게 이후의 우리 심의 통과되더라도 확실하게 그런 배너를 풀어야 된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답변 한번.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답변,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문순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감정을 했는데 최종감정이 있습니다.

감정할 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철거 비용과 그다음에 이 건물을 활용 가치 측면에서 이것마저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법적 테두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감정할 때 우리 공유재산법이나 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감정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부를 면밀히 찾아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질의하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과장님, 2021년 10월에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네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 맞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이게 업무협약이 그 협약서에 나온 그런 내용아니라도 사실 우리 시가 교육청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니까 거기 연장선에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편의가 될 수 있는 것 연장선에서 그 당시에 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전후관계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이후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 반대로 말하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진행할 동안 우리 시는 뭐하고 있었나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활용할지, 교육청에서는 뭐 2025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되고 딱 목적이 있고 거기에 맞게끔 다들 선정됐으니까 사업을 준비하는데.

사실 우리 시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감정가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공간을 어떻게 의견 수렴해야 되고 지금 그게 잘 안 나와서 등한시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 자체를.

그래서 업무체결 이후로 그면 전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논의가 없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내부적으로 실무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한 서너 꼭지의 안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단지 이런 부분에 많은 재원이 또 필요하다 보니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대안이 좋을까 예를 들어서 다양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자료는 많이 발굴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고, 단지 지금 교육청과 시간의 어떤 일정이 안 맞는 부분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인 작년 연말에 이게 진해첨단연구단지가 준공을 목표로 쭉 달려왔는데 이 협약체결 당시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되리라고 부서에서도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양 기관 다 그렇게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가 이게 1년 이상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 여기서 조금 말씀주셨던 향후 활용방안이라든지 또 어떤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더뎌진 그런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진형익 위원 그런 이유가 함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업무협약을 한 거니까 혹시 민선8기 시장님께서 또 따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시장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받을 때는 시민들과 또 학부형과 학생들과 21년도에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같으니 일단 학교 25년 3월에 통합중학교가 차질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 또 외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보자, 이런 내부 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그게 어찌 되었던 행정절차상으로 이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계획 세우는데 주민들하고 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통합중학교가 착공이 잘 되고 거기에 운영이 잘 될 때까지 두고 나서 그 이후로 하게 되면 사실 언론에서 그 빈 공간을 보는 우리 시의 모습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그 당시의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논의를 공식적으로 좀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봐서 이렇게 통과되도 그 논의는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백보 양보해서 이 두 부지를 교환한다고 했을 때 우리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이 부지는 올 9월에 넘겨줘서 사용하게 하고 진해여중 터는 2025년 3월에 우리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준공이 되고 나면.

이우완 위원 옮겨가고 난 뒤에.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대토를 해야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게 등가교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1년 6개월이나 차이가 나는데.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이 감평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진해여자중학교 부지는 건물이 다 좀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으니 그 부분에 대한 철거비라든지 부대비용까지 감안해서 감평, 등가교환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추가로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러면 165억에 상당하는 토지는 1년 6개월 전에 제공을 해 주고 165억에 상당하는 우리 토지는 1년 6개월 이후에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165억을 은행에 넣어놓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자도 없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모든 계산은 다 되어야 되고, 진짜 이것은 백보 양보해서 교환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저는 좀 세밀하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위원님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교환을 할 때에는 차액만 일시 지불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순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노후 건물에 대한 철거비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비용, 관련 부대 비용까지 산정을 해서 등가교환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도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이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순규 위원 꼭 감정으로 다는 안 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걸 넣어야 됩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다 같은 얘기고 제가 작년 연말에 시정질의 때 육대부지 개발 관련해서 우리 홍남표 시장님한테 그때 주문한 적 있어요, 그것 빨리하라고.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했던 것, 그때 답변이 무슨 답변이었냐 하면 돈을 더 해서라도 거기 빨리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교 부지만큼은 그 옆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얼마 전에 국민체육센터 다 그것 착공식 다 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김상현 위원 그것만 안 하더라고.

이제서야 그 원인을 찾았다고, 보니까 이게 부처 간에 사실은 이게 협업이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부대사업과 지금 말씀하셨다 해도 부대협력과 거기 지금 말씀을 하셨고, 거기서 관리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육대부지 관장, 사업관장하는 전략산업과였나요, 거기.

그다음에 우리 또 학교 책임지고 있는 평생교육과 그다음에 재산하는 회계과 다 이게 유기적으로 안 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것 같아요.

결론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학교애들, 우리 학생들 어떤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창원시가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 아까 말씀하신 건축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감정가 내지는 또 그 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서 애들이 학교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어렵게 통합을 했어요.

학부모설명회까지 해서 어렵게 통합을 했고, 그러니까 이것 유기적으로 각 부서에서 협의해서 우리 여기서 지적된 내용들을 빨리 해소하시라고요.

제가 그것은 부탁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잠깐 이게 위원님들 이야기를 종합하는 것 같으면 이게 지금 보니까 가감정이지만은 이석비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건물값하고 하는 것 같으면 한 35억이 됩니다.

지금 35억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왜냐하면 건물이 노후됐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이게 땅값은 보니까 한 백억 안 되잖아요, 백 한 삼십억.

어찌 보면 건물값하고 이게 우리 시 땅값하고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게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교환하는 것 같으면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진해에 계신 주변에 분들도 우리 창원시민 아닙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래 그 지역을 위해서 좀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주목적은 뭐냐 하면 한 35억에 대한 합의를 잘 봐야 된다, 안 해 줄 수는 없다,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 과장님, 제가 이것 어찌 보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조건부로 해서 승인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보니까 마무리를 김헌일 위원님이 하시려고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들어보고 마지막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경남도하고 우리 창원시가 이런 어떤 공유재산에 대한 교환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은 공기관끼리라도 사적인 계약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공기관끼리 사적인 계약은 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우리가 공공기관과의 교환은 사적으로 볼 수 없고 공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사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은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럼 사적인 계약과 어떤 지금 공공기관끼리의 그 행정행위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의 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적으로 도하고 계약을 교환이나 취득 처분을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여하튼 전부 공익목적으로 교환이나 취득 처분을 해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만약에 이게 공기관끼리의 어떤 이 계약이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사적인 계약과 다르다면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신, 즉 말해서 철거 비용 그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하지도 않은 건물에 대한 취득 부분, 이런 것들을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약을 갖다가 이 교환 행위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배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주무부서장이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문하신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교환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능하다면은 도교육청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면 가능하다든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법상 저희들이 교환이나 취득 처분을 할 때 감정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 가격에 철거 비용을 포함한다든지 또는 건물의 어떤 상실도를 포함한다는지 노후화를 포함해서 한다 이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은 감정 가격으로 해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줄 때 예를 들면 그런 조건을 조금 붙여서 승인을 해 주는 것도 조금 더 확실하게 담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것을 감정평가로 하도록 되어 있지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별로 해서 이렇게 나열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감정 가격으로 저희들은 교환취득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우리가 현실을 조금 더 잘 파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제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서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게 지금 현재 진해중학교 부지로 이렇게, 진해중학교만 옮겨 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그 진해중학교 부지를 우리 창원시에서 매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이게 애초의 교환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매각을,

김헌일 위원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것은 지금 통합중학교, 진해여중과 진해중학교가 한 장소로 옮겨갈 때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는 애초에는 진해중학교 부지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게 원래대로 계획대로 한다면은 진해중학교가 거기로 옮겨가야 되지 진해여중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그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지금 서부 지역에서 진해중학교나 진해여중이 따로 존치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진해중학교가 신설될 때 이때 같이 오면 우리가 교실을 지어주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게 다 추진이 된 거거든요.

그래 그것은 여태까지 이루어져 온 일이고, 이걸 각각으로 좀 세분화하면 진해중학교가 와야 할 자리에 진해중학교하고 진해여중이 같이 오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진해여중의 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네들의 권한이라든지 의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진해여중의 관리 부분, 진해여중의 신축 부분은 생짜배기로 다 그냥 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을 염두에 잘 두시고 이 교환 행위의 있어서의 우리 창원시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걱정하시는 부분도 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쓸데없는 것 우리가 뭐하러 안고 살 것이냐, 그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또 철거할 때의 비용 이게 또 위에 석면이 있기 때문에 철거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더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다 감안할 때 경남도교육청이 얻을 수 있는 그 이익 그다음에 창원시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손해 보는 어떤 그런 입장들을 잘 이렇게 비교하면서 줄다리기를 잘해서 계약을 아마 해야 할 겁니다.

그냥 법상으로 이러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수동적인 입장일 것 같으면 안 해야죠, 이것.

경남도교육청이 정말로 자기가 학생들을 생각하고 그런 입장일 것 같으면 우리 창원시가 고민을 하듯이 자기네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저거가 양보할 어떤 방안까지도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로 내가 주무과장이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정말로 끝까지 줄다리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원시나 창원시의회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이게 학생들 볼모로 잡아놓고 너거가 지금 흥정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는지 몰라도, 저 같으면 끝까지 경남도교육청을 포함하여 나는 몰아넣어서 그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나는 정말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이 해당 부서에서 그런 어떤 것들을 잘 감안해서 이 업무를 처리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우리 시의 그런 경제적인 어떤 이득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것인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장하신 그런 부분들 또 더 잘 챙겨서 이 일들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하튼 제가 우리 진해지역의 사정을 말씀드린다면은 이 부분이 지금 거론된 게 아마 한 10년? 10년 정도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진해여중의 이야기는 안 나오고 진해중학교만 옮겨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중간에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가 이렇게 변질이 되면서 진해여중까지 해서 통합문제가 이때 나온 거고.

그것 통합관계 이것 때문에 또 몇 년을 끌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마당에 와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우리 집행부서에서 잘 감안을 해서 도교육청하고 좋은 어떤 교환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진해여중의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공작물, 입목죽 등에 대한 감정평가된 금액은 시에서 부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아울러 철거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하여 교육청과 명확하게 협의를 통해 교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에 대하여 부서의 입장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최대한 도교육청, 창원시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하여 가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심영석서명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정책기획관 박찬익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조영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자치행정과장 김동일
회계과장 정숙이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장 이상문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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