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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7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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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8일(금)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손태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원곡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창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창원시 마을상수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지난 8월 3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보빈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문화환경에 처음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손태화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본 조례를 사실 제정한 이유는 현재 창원시에서 문화재지킴이 제도가 2019년도 4월부터 4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그러니까 법적 토대가 없이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에 제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고.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이 문화재지킴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공고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인물 보시면 나오겠지만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해서 총 8조까지 이렇게 구성된 조례입니다.

문화재지킴이 운영 현황 및 문화재지킴이 활동 결과보고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앞에 있는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 기사, 문화재지킴이에 대해서 혹시나 잘 모르실 수 있고 생소하실 수 있으실까봐 제가 직접 언론 기사 출력해서 형광펜 칠해서 배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성보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343호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와 제28조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재 보호의 민간 참여 확대로 지역 문화와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문화재지킴이란 창원시의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여기 또 보시면 실비보상금을 1만 원씩 지급했어요.

이것을 지금 합법화해서 지급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성보빈 의원 예, 김혜란 위원님,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비 1만 원은 실비 개념으로 당초부터 발족할 때부터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4시간 미만으로 활동하면 1만 원이 지급되고, 이것은 저희 공무원도 출장 가면 4시간 미만은 1만 원 여비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실비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실비.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근거가 어떤 목으로 지급이 됩니까? 그러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것은 저희 예산을 연간 한 1,200~1,300만 원 정도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확보해서 5개 구청에 예산 배정을 하면 구청에서 그 부분을 읍·면·동의 활동 실적을 받아서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여기 말씀하셨던 대가 없이 자발적인 시간과 노력은 아니다 아닙니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그런데 대가라 하면 만약에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1만 원은 대가의 개념보다는 와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최소의 비용을 조금 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김혜란 위원 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시민이라면 아마 나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신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1만 원은 실비로 지금까지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합법화해서 지급하자.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

김혜란 위원 이런 조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고개를 끄덕이며)

김혜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추가로 실비 개념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사실 시민을 위해서 대변하겠다, 봉사직이다, 봉사하겠다 하지만 월정수당이랑 의정활동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봉사활동 함에 있어서 이런 실비들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 생각되고, 그리고 기 이제 어차피 지급되고 있었으니까 좀 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게 하면은 다 만들어서 주면 시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예산이 풍족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런 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성보빈 의원 질의 감사합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성보빈 의원님, 저 발의자입니다.

제5조 2항에 청소년들에게 문화지킴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실비 지급합니까, 그러면?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려면 시하고 학교라든지 교육청하고 상호협의를 통해서 어떤 활동범위라든지 활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하고.

한은정 위원 봉사시간을 말씀하십니까?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그러면 학생들은 봉사시간이 별도로 보유가 될 것이고요.

한은정 위원 봉사시간 적용하실 것이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한은정 위원 적용되고 있네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문화재지킴이도 봉사시간은 적용이 됩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 문화재지킴이는 봉사시간에 플러스 실비.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예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청소년은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청소년도 그런 부분은 봉사시간은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해야 할 부분이라서, 실비의 개념으로 지급 부분은 청소년한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한은정 위원 김혜란 위원님 질의와 맞물려보면 청소년들이 알게 되면 “우리는요?” 할 수 있겠는데요?

성보빈 의원님 대답하지,

성보빈 의원 청소년에 대한 질의·답변은 제가 준비를 못 해서, 다른 것은 제가 열심히 해 왔거든요.

(웃음)

한은정 위원 그렇지요.

성보빈 의원 어쨌든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지요, 이동하게 되면 이동비도 들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성보빈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출해 주신 언론에 났던 것 이렇게 보니까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여기 자료에도 보면 지정문화재 125개, 비지정문화재 368개, 주변 정화활동, 모니터링, 순찰·감시활동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그냥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가겠지요?

그런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좋겠네요.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산구만의 자료지만 활동 결과보고서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성산구에 강창석 위원님 계신 용지동 같은 경우에도 활동계획서가 어떻게 되냐면 불모산 동사지 3층 석탑, 용지공원 석군 이렇게 해서 주변 환경정비 및 문화재 보존상태 점검하는 이런 활동을 했고요.

동마다 다 문화재지킴이분들께서 활동계획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좀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활동계획서 그다음에 활동 후의 결과 이런 것을 어디다 제출하지요?

우리 과에서 받습니까?

성보빈 의원 읍·면·동에 아까 재배정하신다 하셨잖아요?

읍·면·동에서 취합하고 구청 문화,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어디 과지요?

이해련 위원 문화위생과.

성보빈 의원 문화위생과로 취합되고 그다음에 여기 문화유산과로.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 문화육성과에서, 그러면 이것이 모니터링도 하고 지금 순찰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문화재에 대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서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100% 맞습니다.

저희 손길이 가지 않는, 공무원의 손길이 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지킴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청소도 하시고 혹시 또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전달이 되면 즉각적인 행정적인 처리가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순기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렇게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손태화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2시20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손태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크골프장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원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시민의 삶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크골프장의 설치와 명칭, 규모, 위치에 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휴장일 및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도 담았습니다.

사용료와 사용 감면·반환에 관한 사항도 담았으며, 사용신청과 사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담았습니다.

특히 파크골프장 입장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들어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의 관리와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이 제일 지금까지 논쟁이 많았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파크골프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협회에 오신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한 17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창원시는 아무런 조례도 없이 이렇게 관리위탁 운영되어 오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꼭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관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공단이나 시에서 관리하게 되면 현재 골프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전교육에 관한 부분을 안 제15조에 분명히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은 안 17조에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손태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344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파크골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창원시의 파크골프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마련하여 파크골프의 건전한 육성과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파크골프장의 설치와 위탁 근거 마련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사용시간, 사용료 등 사용 전반에 관한 사항 및 파크골프장 내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제정 취지에 맞게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파크골프장의 취지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사용료 책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일 회기에 전반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45번 심영석 의원의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면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심영석 의원의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주요한 차이를 보이는 제3조 파크골프장의 설치 및 별표1, 제14조 관리·운영의 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 3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심영석 안 조례하고 손태화 의원 조례가 올라와 있지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처음에 정책지원관 검토를 할 때 시점은 언제 언제였습니까, 이 조례를?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아오니까 그때 입법 검토 중이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심영석 안 조례는 22년 10월 4일 날에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클라우드에 엑셀 파일에 입력하는 것이 22년 10월 달에 입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것을 부서에서 검토할 때 심영석 안이 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법제 심사를 통해서 법령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법제 심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것이 공기업 외에는 다른 어떤 기관에다가 이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14조에요, 위탁.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전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대를 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도 전대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8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등 해서 있는데 그 8개 기관에 포함되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심영석 안을 심의를 그것을 검토할 때 우리 창원시 조례가, 파크골프장이 국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있습니다.

대산 파크골프장이 국유지입니다.

하천점용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심영석 조례안이 불법인 것 아닙니까?

조례가 들어, 이것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국유지는 안 되는데.

정순욱 위원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시유지는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국유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안 된다는 것을 이 안에다가 이 내용에 담아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시유지가 있더라도 국유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산림법이라든지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인지한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래서 국유지 부분은 비영리법인에 위탁이 안 되지만 시유지 부분은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법제 심사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손태화 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조례안 중에서,

○위원장 정길상 예, 잠깐만요.

손태화 의원 지금 조례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심영석 의원 다음에 다룰 안을 질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자제하시고 본 의원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자, 그러면 다음에 그것은,

정순욱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가장 논점이 2개 조례의 논점이 14조에 관리·운영 위탁 조례가 딱 바뀌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데.

○위원장 정길상 그러니까 일단은 손태화 의원님 것을 질의하시고.

정순욱 위원 그것을 질의하는데 지금 집행부가 있으니까 그 집행부에다가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정길상 심영석 의원님이 조례 제정한 것 입법 발의한 것은 그때 말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하기 위해서 현재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을,

○위원장 정길상 지금은 손태화 의원님이시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정길상 심영석 의원 하실 때 그때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손태화 의원님 질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제가 2분 뒤에 질의할 것인데 왜 그 부분을 미리 참작을 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는.

○위원장 정길상 아니, 지금 현재 손태화 의원님 발의시간이니까 질의시간이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심영석 의원 하실 때 하시라 그 말입니다.

정순욱 위원 차이가 있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예.

정순욱 위원 이것 시간 좀 나중에 한 2~3분 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저도 의원 생활을 오래 한 것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손태화 의원님 14조에 이 부분에 보면 꼭 이렇게 공기업이라고 하면 되지, 왜 시설공단으로 못을 박아서 되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그것은 손태화 의원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손태화 의원님은 지금 현재 시설공단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공기업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손태화 의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아니, 그것이 조례를 발의하는 사람들의 임의지요.

심영, 아니, 모든 조례 발의하는 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라고 물으면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심영석 의원하고 이 회의하기 전에 심영석 의원이 만나서 저하고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해서 만났더니 자기가 1년 전부터 준비했으니 대표 발의를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참 그동안에 욕은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삿대질까지 들어가면서 했는데 제가 대표 발의해야 할, 서명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도 쿨하게 제가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심영석 의원님 왈, 왜 이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하려면요, 심영석 의원이 14조를 정확하게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시유지, 법률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1항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시민단체든 체육회든 시설공단이든 이렇게 하고, 또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시설공단이나 공기업에 한다 이렇게 조문을 두 개로 쪼갰으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것하고 다른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다른 것 다 같다 했는데,

정순욱 위원 아니, 손태화 의원님.

손태화 의원 제가 답변을 하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답변하는 내용을 지금 답변하시, 지금 그것은 보니까 너무 앞서간 것 같거든요.

제가 질의한 것은 왜 공단이 창원에는 2개의 공단이 있는데 그 2개 공단에서 왜 1개만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손태화 의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조례를 발의하는 사람이, 심 의원은 이것 다른 분들,

정순욱 위원 심 의원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인만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손태화 의원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데라고 해야 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설공단에서 가장 잘할 것 같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공기업이 우리 창원에는 2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한, 그쪽은 배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손태화 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손태화 의원 시에서 2~3월 달에 레포츠파크에만 업무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한 군데만 업무협약을 하지요?

그것부터 먼저 따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저도 몰랐는데 의견서 제출하는 데 그 서류를 넣었더라고요.

우리하고 시에서는 레포츠파크하고 업무협약이 되어서 준비를 했는데 왜 레포츠파크는 빼고 시설공단만 넣었느냐라고 거기 상임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와서 설명하길래, 아니 시에서는 그쪽에 하기로 했으면 그것은 할 때 공기업이 2개인데 왜 한 군데만 그렇게 했을까, 그것도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제가 발의하는 것은 의원의 입법 고유권한으로서, 집행기관에서도 그 2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이면 법적 문제를 제시해 주시고, 없다면 그것을 왜 했느냐고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손태화 의원님 하신 안을 굉장히 찬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레포츠파크는 우리 시하고 도하고의 50 대 50의 관계이고, 시의 어떤 내용 부분은 시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는 손태화 의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손태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별표1에서 지금 현재 특별하게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의원님, 지금 8쪽입니다.

손태화 의원 8쪽 표1?

정순욱 위원 예, 별표1요.

손태화 의원 9쪽, 이것은 대원 파크골프장은 처음에 심영석 의원께서도 대원 파크골프장을 넣었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것은 불법이다, 불법 구장이기 때문에 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저는 못 받아들인 것이 9월 5일까지 제가 이것을 시에다가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자, 불법이면 대산면 파크골프장은 국유지라서 불법이라고 전국적으로 다 사용 중단을 했는데, 파크골프장을 빼면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겠느냐라는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이 9월 5일 날 왔습니다.

9월 5일 날 와서 이것은 정상화하는 절차를 밟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례에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혹시 차이가 있으면 방향이나 방법을 달리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6조 부분,

손태화 의원 아니, 이것이 이제 조례를 제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심의하는 동안에 그 의견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넣어두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여기서 빼서 온 것도 또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제가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정순욱 위원 예, 하여튼 조례를 지금 이 조례로 해서 파크골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정말로 대단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손태화 의원님 말씀처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손태화 의원님을 옆에서 봐왔는데 약 세 달간 이런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민들의 안정된 여가생활 보장을 위해서 세 달간 정말 밤낮으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후배 의원으로서 큰 박수를 쳐 드려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고 저희도 그 전에 이해를 했지만 제14조 부분에서 위탁 운영에 대한 논쟁이 조금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일단 우선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협회, 기존에 한 14년간 운영해 왔다는 협회부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회원님들, 그리고 여기 협회는 등록되어 있지만 파크골프를 즐기고 싶어하는 일반 동호인들,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지금 14조에 의하면 우리가 일반 시설공단으로 한정되어서 위탁 운영을 주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가 14년 동안 운영해 왔던 그런 지상권도 인정해 줘야 한다, 저는 개인으로 조금은 생각을 하고 그 노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권한을 다 줄 수 있다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은 이 조례의 제정은 2024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는 아직까지 한 4~5개월, 많게는 5개월, 적게는 4개월이란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런 협회, 회원, 일반 동호인들, 그리고 운영자가 될 시설공단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남은 기간 동안 의논을 조금 더 해서 우리가 강하게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것이 동호인과 우리 시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태화 의원님께서 그간에 이런 여러 의견을 맞닿는 중에서도 열심히 준비해 오시고 우리 주민만을 바라보는 이런 조례를 만드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사유로 조금 보류를 하는 것도 여러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박승엽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4조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 파크골프장을, 저도 사실 보면 이쪽에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한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일부 관리·운영 위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구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문제를 쟁의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도 보면 심영석 14조를 읊었던 이유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은 숙성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이것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박승엽 위원에 동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 그러면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잠시 보류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손태화 의원 아니요, 보류동의안밖에 없으니까 가결을 물으시면.

○위원장 정길상 아니, 박승엽 위원께서 보류안건이 나왔는데 위원님들 뭐?

정순욱 위원 저는 보류안을 낸 것이 아니고, 찬반을 의견을 보자고 한 것이지.

김혜란 위원 의견이 다르면 정회하시고요.

찬반 해서 정리합시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태화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2시48분)

○위원장 정길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의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제가 설명 전에 이미 앞에서 동일한 조례를 가지고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동일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 요청을 건의합니다.

손태화 위원 보류 요청은요, 아니,

○위원장 정길상 잠깐, 아니 우리 위원들 뜻을 물어봐야 할 것 아이가, 그러면.

손태화 위원 아니, 보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제안설명을 하고 나중에 심의를 해야지, 제안설명이,

정순욱 위원 보류 요청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이것이 가만히 있어 보자, 어찌 해야 되노, 이것?

지금 정회,

(「정회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사유는 2021년과 2022년 파크골프장 불법 운영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창원시 관내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하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에서부터 3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4조부터 8조까지는 휴장일, 사용시간, 그리고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9조부터 12조까지는 입장 및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사용료 감면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13조부터 17조까지는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준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에 대하여 심도 높은 논의를 통해 현명한 결정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심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345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은 의안 344번 손태화 의원의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서 두 개의 조례안이 함께 면밀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파크골프장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한 본 조례 제정은 크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제정 취지에 맞게 필요한 관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고 사료되나,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파크골프장의 취지와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사용료 책정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손태화 의원의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주요한 차이를 보이는 제3조 파크골프장의 설치 및 별표1, 제14조 관리·운영의 위탁에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관련하여 대산면 파크골프장의 경우는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 2의 규정에 의거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 위탁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회의 심사 단계에서 조례안의 목적과 파크골프장의 취지에 맞는 최선의 조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에 한 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제출되었으므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2에 따라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손태화 의원 조례와 심영석 의원 조례가 유사한데 14조가 지금 관리 위탁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손태화 의원 조례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영석 의원도 보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혹시 자신의 부당함 때문에 또 심영석 의원의 안에다가 본인의 본 조례를 덮어씌워서 수정 가결하려는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똑같은 사항이니까 똑같이 보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예.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그동안 고생해서 준비하신 조례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심영석 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 기회비용이나 고충은 익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몇 시간 동안 저희가 업무 진행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앉으시자마자 보류하겠다는 말씀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금 보류하시겠다고 상기 본인께서 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쭙고 싶습니다.

심영석 의원 앞 내용에 손태화 의원이 발의한 14조에 이미 앞에 상임위 논의하기 전에 민간단체와 협의하면서도 그 안이 맞다고 상임위에서 결론 났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제 안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부결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류 요청을 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우리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내용을 우리 심영석 의원님께서, 손태화 의원님은 발의자에서 그냥 보류를 하시고 심영석 의원님 것으로 해서 발의를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심영석 의원 예, 그때 저하고 손태화 의원하고 합의를 할 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금 두 시간째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셨다가 우리는 또 그렇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또 들어와서 앉자마자 또 본 의원님 심영석 의원님의 발의안을 보류하겠다, 저희 지금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어떻게 보시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심영석 의원 제가 상임위원님을 이상하게 생각했거나 나쁘게 생각했다면 아마,

김혜란 위원 아니, 나쁘게 생각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영석 의원 예.

김혜란 위원 도대체 우리가 지금 몇 시간을, 그리고 며칠을 몇 달을 고생하고 지금 있는데 올려놓으신 상정하신 이 조례안을 본인 스스로 보류하겠다, 시민들이 보고 있는 방송입니다.

시민들 앞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보류를 본인 스스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심영석 의원 이미 상임위에서는 시민들이 문제시하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김혜란 위원 제 질문은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심영석 의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도,

김혜란 위원 그러면 왜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까? 보류하실 것이면서.

본인 스스로 보류하실 것이면서 왜 올리셨습니까?

심영석 의원 올리기 전에는 시민들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불만이 폭발하지 않았었지요.

김혜란 위원 그것을 조정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회시간에.

심영석 의원 사실은 어제 대표 발의가 다 되고 나서 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았던, 민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잖아요.

정순욱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전에는, 조례 심의를 하는데 조례에 대해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손태화 의원 할 때는 그런 조례 심의가 맞지 않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정길상 지금 조례 심의하잖아요, 그래.

김혜란 위원 조례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조례 심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김혜란 위원 보류를 하시겠다 해서, 지금 우리 점심도 못 먹고 앉아있는 위원님들 대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영석 의원 충분히,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석 의원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해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심영석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창원시나 전국에서 파크골프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파크골프장에 대한 운영 조례는 시급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지만 또 급 인기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오히려 파크골프를 사랑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법 이용자가 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해서 그 취지로 심영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런데 스스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늦게 발견하신 것이다, 그렇지요?

심영석 의원 예.

한은정 위원 해서 숙의 과정을 조금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신 것입니까?

심영석 의원 예.

한은정 위원 심영석 의원님이 좀 더 빠르게 판단하시고 빠르게 준비가 되었다면 좀 더 좋았겠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발견했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저희는 숙의기관입니다.

해서 숙의기간을 갖는 것이 낫다 생각하고, 보류 신청에 저 역시 보류 신청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다른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심영석 의원님이 너무나 이 조례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1년여를 준비해서 4월 달에 조례를 올리려고 했는데 여러 관련 부서들이 정확한 의견들을 내지 않고 해서 이렇게 늦어져서 저보다 늦게 접수되어서 안건번호가 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7선을 하면서 조례 공동 발의를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조례 조문들을 작성하고 공동 발의자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하신 분을 대표 발의자로 이렇게 하는 조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동 발의거든요.

그런데 종전에 아까 간담회 장소에서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공개 석상이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열흘쯤 되었나 보름쯤 되었나, 전에 심영석 의원이 내 것을 조례를 발의로 접수하고 나니까 이틀 뒤인가 하루 뒤인가 전화가 와서 공동 발의합시다 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중에 그동안에 심영석 의원도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했고, 저도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이것이 빨리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장에 우리가 앞에 조례 끝나고 저를 보자고 해서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를 했으니 자기가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서 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길래, 제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제가 대표 발의하는 것은 저는 이 조례안도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도 다 조례안을 우리가 공동 발의해 놔놓고 제 이름을 대표 발의자로 쓰지 않고 누가 대표 발의할 사람이 있는지를 한 네다섯 사람에게 했는데 상당히 이런 것을 예상했는지 아무도 안 한다 해서 조례안을 접수하기 전에 제 이름을 넣어서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심영석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공동 발의할 때는 정말 대표 발의할 사람이 없었는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오늘 심의할 때 자기가 대표 발의한 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쿨하게 제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다시 번복이 되어서 철회하겠다, 보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처사고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부결하든 보류하든 가결하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창원시가 통합된 지도 지금 13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고생하신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요.

지금 보류하자는, 지금 질의시간이거든요.

질의시간에 보류안은, 토론시간에 보류하자는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좀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이야기는 같이 둘이서 다 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장단점,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의회는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한번 합의한 것도 합의한 대로 가고 또 그것이 좀 잘못되면 다음에 또 다음 기회에 봐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을 해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동료 위원이 막 나가라고 발의자를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의회에서요, 발의한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 제 경험에는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의원 잠시만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할 부분은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제가 시작한 것은 기록에 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의회 기록에.

22년 10월 4일 날 제가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면서 창원시에 4개의 부서가 이 파크골프장을 별도로 맡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가 핑퐁게임을 했습니다, 자기들 업무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 4개 부서를 각기 따로 만나서 전담부서를 정하려고 했는데 역시 계속 딜레이를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불러서 면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체육진흥과로 확정했고, 그리고 22년 10월 4일 날 정식으로 제가 조례 초안을 만들어서 넘겨줬고, 그리고 부서 검토가 일어난 것이 22년 10월 7일 날 최초 부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미 정책지원관, 그리고 사무국에서 알고 있던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우리가 회기를 할 때 이 안이 사실상에 거의 확정이 되어서 상정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법무 검토와 시장님 지침이 결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딜레이가 된 것입니다.

7월 달에 올라왔으면 이 내에서 아마 안이 수정안이 만들어져서 통과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딜레이되면서 9월까지 넘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7월 달에 저도 정책지원관한테 손태화 의원님이 이렇게 또 발의했다고 들었거든요.

연락을 안 했다 그랬는데 전화 기록에 다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세 번을 연락했고 네 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네 번째 통화를 해서 이 문제로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고, 손태화 의원님께서는 저는 이런 말 하기 싫었지만 이것이 최초로 창원시에서 공동으로 대표 발의가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을 만드는 차원에서 한번 의회 결정에 따라 보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뭐 악의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 그런 것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손태화 의원하고 저하고 사실 사전에 대화가 됐으면 아마 보다 심도 있게 깊은 검토가 되고 했을 것인데, 갑자기 상임위 논의 중에 합의를 도출하면서 제가 손태화 의원 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하고 나름대로 돌아가서 검토해 보니까 1개의 시설공단으로 하나로 지정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하는데,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저도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가지 제가 나가서 자문을 구해 보니까 지칭해서 1개 단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민의 여러 가지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고 상임위 내에서도 너무나 충돌이 발생했고 법적으로도 문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류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보류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심영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저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누이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짐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이 2건이 저희가 논의도 많이 했고 간담회도 했고 또 협회 분들과도 협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문위원들 또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는데 처음부터 두 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이렇게 하시고 오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보류된 손태화 의원님 지금 안건에도 보면 조금 더 보충돼야 할 장애인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또 있어야 하고, 지금 심영석 의원님 조례에도 보면 되지 않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 조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셨던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류하신다는 것이 지금 수정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수정 원하시지 않고 지금 보류하시는 것이지요?

심영석 의원 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수정하시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 조례를 저희가 지금 심의하면서 본인이 수정하시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조례를 어떻게 심의해야 할지를 위원장님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의원 제가 첨부 말씀을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려면 1개 단체를 지칭하지 않으면 된다 그럽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지금 심 의원님 조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혜란 위원 자, 그러면 수정안에다가,

손태화 위원 지금 아니, 잠깐만, 이해련 위원님 질문에, 본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 수정안은 이것이 제정안이기 때문에 전 조문을 다 수정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류하자는, 토론시간이 아닌데도 나왔기 때문에 보류안이 하나 있다고 보고, 또 저는 이것을 수정안을, 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수용하겠다고 심영석 의원하고 합의하기 전에 민주당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간담회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한 안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만드는 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것이에요.

그래서 보류를 원하면 보류하시면 되고 수정안을 해서라도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수정을 해서 통과가 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손태화 위원 질의는 종결하고.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우리가 이 2개의 조례를 심의할 때 지금 현재 의견서 제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저희는 민주당에서는 당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영석 안을 저희는 통과시키기를 원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개 안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 그래도 손태화 의원님 안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통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저께 계속적으로 문제화되다 보니까 손태화 의원님 안으로 통과를 시키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다수의 폭력으로 폭행으로 결국은 심영석 안으로 수정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류를 하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같은 맥, 처음부터 같이 보류를 하자고 저희는 주장을 어제부터 했고 이 부분에 숙의가 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것이 수정 가결이 되면 결국은 그 수정 가결을 하는 쪽의 안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숙려의 기간을 위해서도 조금은 보류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자, 이제 위원님들, 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지요?

손태화 위원 아니, 거기다가 한 멘트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말씀하이소.

손태화 위원 이것이 뭐 폭력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의회는요, 국회 안 보셨습니까?

그것은 의원들의 생각을 의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폭력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드렸잖아요.

내가 심영석 의원 안으로 가자고 제가 제안했습니까?

심영석 의원 발의자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있는 데서 오케이 해 놔놓고 나와서 딴말하고 이렇게 하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자, 이렇게 합시다.

아까도, 일단 보류 안건이 나왔으니까 투표하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아니, 잠깐만요, 토론,

○위원장 정길상 토론 아직 안 했나?

손태화 위원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보류안을 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안이 있으면 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알았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어 그렇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창원시의회 시작된 후 최초의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논쟁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민원인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과의 조금 대화의 시간을 거치고 또 절차를 좀 거쳐서 더 철저한 조례 검토 후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보충할 부분은 보충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간에 대표 발의자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수가 계신 자리에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하기로 해서 합의가 된 내용대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자, 그러면,

정순욱 위원 이것이 합의가 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한은정 위원 저희는 전혀 그 합의 과정에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잠깐만 잠깐만요, 일단 하나씩 하나씩 정리합시다.

일단은 보류 안건이 나왔으니까 보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부터 가결하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보류가 되면 보류 가는 것이고 보류가 아니면 수정안으로 처리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 아니 잠시만요, 위원장님.

먼저 법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뭐냐 하면 단일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제가 자문을 구한 대로 불법인지 아닌지, 그것이 안 되고서 결정한다면 우리는 불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은 그것은 보류안이 됐,

강창석 위원 그것은 수정하면 되는 것인데 뭘.

손태화 위원 자, 잠깐만, 그 부분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왜냐하면 다 법적 검토를 했고요.

저도 법적 검토 다 거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려고 뭐 법적으로 이상 있다 그러는데, 현재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올려서 대표 발의하도록 해 달라는 것도 잘못이고.

○위원장 정길상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으니까 보류 결정을 보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위원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상호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해서 의사일정 제3항 심영석 의원이 발의하신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보류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보류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찬성칸에 동그라미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칸에 동그라미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투표 종료)

자,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전 위원님을 대신하여 투표용지 찬반 사항 및 집계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이원주 부위원장님, 표결된 결과를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류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1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6명, 기권위원 0명으로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 표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손태화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

(「심영석 의원」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아니, 내가 수정 발의한 것.

강창석 위원 수정 발의.

○위원장 정길상 수정 발의 맞잖아요?

박승엽 위원 저 발언할 게 있는데, 수정 발의는 한 명밖에 못 합니까?

김혜란 위원 했는데 뭐하러 그래, 수정 발의했는데.

정순욱 위원 지금 저기에 대해서 찬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토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승엽 위원 잠깐 정회 좀.

○위원장 정길상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손태화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 제안이 지난 질의·토론 시간에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 성립은 발의 위원과 찬성하는 위원 1인 이상으로 상정이 가능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발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말씀하이소.

정순욱 위원 손태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다고 하니까 수정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통과하든 말든.

○위원장 정길상 조금 전에 유인물 나눠드렸잖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읽어줘야 할 것,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 지금 현재 주는 것 아닙니까.

손태화 위원 본인이 안 읽습니다, 좀!

수정안 서면으로 제출했잖아, 제출한다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정길상 자, 조금 전에 제출했습니다, 됐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있어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저요.

○위원장 정길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접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앞에서 손태화 의원님께서 조례안 내신 안을 보류를 했는데 또 그 안을 그대로 와서 이것을 수정안을 가결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물건을 포대에 포장 갈이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조례안을 통과하기 힘들고, 심영석 안에다가 조례안을 수정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아까 전에 우리가 바로 앞에 직전에서 보류한 내용을 어떻게 지금 현재 이것을 수정안으로써 찬성을 시키려고 하는지 이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것은요, 제가 수정안, 제가 제안할 때는 수정안이 없었거든요.

제 안은 원안이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제가 가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원안을, 아니, 회의 규칙상 보류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안건에서 지금 이것 논하고 있는데.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태화 의원님이 제출하신 제14조 관리·운영의 위탁에서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원시설공단 파크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 관리·운영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조례를 분명히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부결을 했거든요.

부결시켰는데 수정 골자는 제14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체육 관련 비영리를 창원시설공단으로, 결국은 부결시킨 내용과 차이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또 보류안하고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국민의힘 의원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수정 가결하는 것이 의원들이 이것이 맞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손태화 위원 자, 여러분, 우리는,

정순욱 위원 아니, 이것을 왜 끄는데요?

손태화 위원 예?

정순욱 위원 이것을 왜 끄는데요?

(「말이 다 안 끝났는데」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 아니, 금방 그 발언 다 했,

정순욱 위원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권 얻지 않으셨」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오.

7선 의원이 그렇게 아까 전에 우리한테 교육을 했으면 발언권을 얻는 게 맞잖아요.

손태화 위원 발언 다 한 것 아닙니까?

(「바뀌었네, 시스템이」하는 위원 있음)

(「누르면 바뀌네」하는 위원 있음)

발언 다 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옆이 누르면 꺼지는 것」하는 위원 있음)

(「누르면 없어지네, 몰랐어」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보류를 시킨 그 내용을 다시 이것을 보류를, 지금 현재 다른 사람 조례에다가 수정해서 이것을 넣겠다는 이런 어떤 부분은 우리 의원 역사에 지금 오류를 남기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되면 손태화 의원님이 하신 조례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위원님께서는 보류안을 주시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답변을 하겠는데, 제가 제출한 안하고 안 똑같습니다.

제가 제출한 안에는 안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되어 있고 이것 되어 있는 것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전체적인 것을 제대로 봤으면 좋겠고요.

정순욱 위원 14조만 있는 것.

손태화 위원 14조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안 부칙까지도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비 좀 걸지 말고.

○위원장 정길상 답변 빨리 빨리하시지요.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제일 중요한 골자는 지금 지방공사, 공단, 비영리법인, 세 가지, 여러 이해관계자, 여러 운영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체육시설공단 한 곳으로 바뀌는 것이 제일 큰 골자인 것 같은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운영주체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 내에서는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진흥과장 강창열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파크골프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한 다섯 곳 정도 됩니다.

다섯 곳마다 공단 내지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비율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몇 군데 중에 몇 군데가 하고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다섯 군데 중에 공단이 없는 데는 비영리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어렵게 마시고 협회가 운영하는 데 몇 군데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협회가 운영하는 데는,

박승엽 위원 비영리법인 단체 운영하는 데 몇 군데가.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도내 말씀입니까?

박승엽 위원 도내만 말입니다, 예.

(「있던데 검토보고서에」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우리 가까운 데는 김해, 양산이 지금 이번에 합법화 받아서 김해, 양산 전부 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손태화 위원 제가 좀 답변해 드릴까요?

박승엽 위원 여기 보면 직영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4개 중에 지금 다섯 군데는 아직 협회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합법화된 데는 없습니다.

합법화된 데는 전부 다 공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답변은 제가, 이것 수정안이기 때문에 저도 답변할,

○위원장 정길상 예예, 잠깐만.

박승엽 위원 저도.

○위원장 정길상 답변하십시오,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 잘 아니까 그러잖아요.

자, 여기에 지금 질의하신 박승엽 위원 질의내용에 한 가지 첨언할 것이 있는 것이 시설공단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공기업이.

군부 같은 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직영하고요, 그다음에 군부에도 파크골프협회나 이런 데 위탁을 준 것은 그것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데는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배척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대산면 108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협회에다가 줄 수가 없는 것을 지난 정부, 지난 시정 때, 이런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이것을 불법으로 수위탁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위탁 자체도 위법하게 수위탁이 되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수위탁 계약서 조문에 보면 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문까지 다 외웁니다.

4조 조문에는 파크골프 회원이든 시민이든 일반 회원이든 누구든지 사용요금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제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15억이 넘는 돈이 위법하게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지금 파크골프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들 주라는 것은 내가 그분들을 한 세 차례 정도 만나서 대화를 해 봤는데, 시가 합법화된 것은 자기들 위탁받는 것하고는 관심도 없고 대산면 파크골프장을 위탁을 자기들한테 주라 그럽니다.

그것은 현재 위탁되어 있는 그 자체도 앞에 시장이, 시장 직인이 찍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이.

시장이 누가 어느 공무원이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 수위탁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그다음에 그 위법한 것에 대해서 그 위탁한 협약서대로 이행만 했어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4조에 요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받아서 그것이 원칙적으로는 어디 와야 하느냐 하면 시로 입금이 되고 관리를 시가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불법으로 하는 데까지 시가 잔디 사는 데 1,900 몇십만 원 주고 그다음에 그 협회에다가 얼마 준 것이 또 있는데 불법으로 공사하라고, 이 이야기까지는 정말 안 하려고 내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불법도 현재 이뤄지고 있잖아요, 그 요금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안 잡겠다고 자꾸 넘기겠다고, 그것을 불법으로 협약하고 불법으로 요금 받고 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보류하고 안건을 이렇게 몇 시간 동안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정말 의원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야단을 많이 맞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조례를 누구 말마따나 저도 포기하려고 물어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발의에 동의하신 분들 그분들을 폐기하려면 승인을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정말 사람이 멘붕 상태에 와있다가 정공으로 돌파하자.

그래서 어제도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 없었고, 삿대질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저한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제가 온 몸을 던져서 이야기하면서도 이 이야기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다짐하고 왔는데, 왜 자꾸 시비 걸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다 합니까?

불법이 있는 것들, 지금까지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할 말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남저수지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 해석상.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것을 못 하게 하고 고발하고 다 했잖아요.

왜 이렇게 위법한 전 시장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것을 깐부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위원장 정길상 자, 손태화 위원님, 발언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손태화 위원 내가요, 누구든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저는요, 이것이 정말 두 달 이상을요,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자고 법률 관련 공부를 누구하고 이야기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그 정도 하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 제 발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아 그렇습니까? 참.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아까 이어서 계속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도내에 14곳 중에 8곳, 60% 이상이 시설공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저희가 협회에다가 이것을 권한을 주자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운영에 있어서 한 곳에 주기보다는 다양하게 협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아니면 시설공단이 되었든 직영이 되었든 좀 다양한 곳을 열어두어야 합리적인 경쟁이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 협회 부분들과 동호인 분들하고 이야기가 더 필요하다는 부분도,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천 내 파크골프장은 그런 위탁을 줄 수 없다, 민간단체에, 그런 내용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협회 분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법적인 내용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저도 이것이 맞다고는 보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우리가 법을 만드는 입장에서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운영주체에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단 한 곳보다는 시설공단 및 체육회, 협회 등에 줄 수 있다 하여, 만약 불법인 곳은 안 되지만 앞으로 생기는 곳에 있어서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최은,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여기 답변을 해야 할 것 같,

○위원장 정길상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박승엽 위원이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하는데 지난 9월 2일 토요일 날 윤한홍 국회의원실에 시·도의원들이 다 모였을 때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자료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김형수 거기 사무국장이란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는 한 보름 전에, 9월 2일부로 보름 전에 가서 대면보고 하면서 이 조례를 발의하고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그때 박승엽 위원님만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국민의힘 의총을 하는데 그 자료를 다 냈거든요.

거기도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제 아침에 여기 그것 할 때도 우리 뭐지, 간담회 할 때도 그 자료를 드려서 이렇게 했는데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빠져, 그다음에 의총 하는 데도 빠져, 간담회 하는 데도 빠져, 오늘 와서 나는 처음 들었다 이런 말씀하시면요, 정말 박승엽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 경상남도에 현재 위탁하는 것을 몇 군데 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몇 군데 줬느냐가 군부는요, 시설공단 있는 데가 없어요.

김해는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양산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대도시 지금 특례시 급으로 오는 데는 인구가 한 50만, 뭐 40만 이렇게 되는 데는 시설공단이나 이런 공단이 있는데, 군부에는 이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하고요, 군부에 설치되어서 협회나 다른 체육단체에 협약이나 위탁하고 있는 데는 그것은 시나 군에서 시·군 땅에다가 시가 합법하게 조성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탁하는 것이지, 합법적으로 위탁하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에 이렇게 위법 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이 위법한 단체들이 자기들을 그것을 해 달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위법하고 있는 사항을 보류하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삿대질 하고 욕 듣는 것 안 들으셨잖아요?

저 혼자서 온몸으로 지금까지 한 달 넘게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박승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위법 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우리 법을 만드는 의원님들이라면 이것이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아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창원시에 파크골프장 입지 여건이 다 똑같은가요?

우리 몇 군데, 여섯 군데인가요? 지금 이 조례에.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입지 여건이 같지 않습니다.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지 여건도 다른데 위탁 조건도 달라야 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체육시설을 어느 것은 시설공단에 주고 어느 것은 또 영리법인에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위탁 대상자를 지금 수정 발의에 창원시설공단으로 특정 기관으로 한정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이런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법제상에 문제가 있을 수,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은하 위원 위탁 조건에도 차이가 있으니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포괄적으로 대상자를 규정해서 이렇게 포함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저희는 판단하기에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최은하 위원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예예.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또 질의, 대충 질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마지막.

○위원장 정길상 예, 박승엽 위원님 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 발언드리는 것은 한 협회에 이권을 주자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제 개인적인 스케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제가 시의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번 회의에 불참했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것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법이 있었다면 위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수정안으로 제정된다고 해서 이전에 일어나는 위법이 완전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돈을 걷고 불법으로 운영되고 불법으로 허가 낸 내용이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지, 이런 특정 운영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특정 공사에게 이권을 운영권을 독점으로 준다고 해서 위법이 해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모든 시설이 기관이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외부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땅도 넓고 지리도 넓고 꾸준한 사람 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관리를 위해서는.

그러다 보면 비용도 자연스럽게 수반, 비용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용자에게 그 가격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는데, 몇 달 남은 상태에서 굳이 무리하게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 그에 대한 의구심이 많고 그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제가 말씀드릴 바를 말씀드리자면 결국 한 곳이 운영하기보다는 공정한 경쟁 속에 결국은 이런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이원주 위원 질의 아니고 의견인데요.

○위원장 정길상 말씀하이소.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심영석 의원님 조례에 앞전에 보류됐던 손태화 의원님 조례를 수정하여 통과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제 질의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토론시간에 손태화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태화 위원님께서 이런 불의의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몇 달 동안에 하셨다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을 본인 안은 보류시켜놓고 이것을 본인이 또 수정해서 본인 안을 찬성을, 수정 가결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방법이 아니냐.

그것은 우리 의원이 결국은 내가 두들겨 맞아야 할 그런 아픔을 니가 맞아라 이런 어떤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안과 같이 보류가 아니면 이 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제출하신 수정안, 제가 읽었습니다.

그에 앞서 저희가 또 희한하게 회의록을 미리 받게 되어서, 중간 부분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다수가 계신 자리에서 합의에 의해서 수정안을 하기로 해서 합의가 된 내용대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해서 저는 합의하지 않았고, 아까 또 손태화 위원님이 중간에 말씀하잖아요, 어떤 위원님이 눈을 동그랗게라 했나, 벌컥이라 하셨나, 그것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전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에 대해서 적극 반대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손태화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아침에 심영석 의원님 오시기 전에는 제 안을 찬성한다고 했어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정회시간에 심영석 의원님이 좀 보자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 내가 1년이 넘도록 준비해 왔는데 내 대표 발의한 것을 좀 하도록 하자, 민주당에서도 그 안을 찬성하니, 그래서 내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심영석 의원님 계셨는가 나가셨는가 모르겠는데, 민주당 의원하고 우리 국민의힘 다는 아닌지 모르지만 한 8~9명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합의가 됐다고 하니, 심영석 의원 그 합의를 받기 전에는 막 그렇게 하자고 해 놔놓고 그러면 그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을, 심영석 의원한테 왜 사전에 좀 이렇게 안 했느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러면 내 그렇게 처리할 테니까 손 의원 대표 발의한 대로 하자고 했으면 그것대로 처리가 됐으면 되는데, 아니 심영석 의원님께서 자기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것 수정해서 하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제가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다 있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아니 제가 워딩 전혀 안 틀려요.

나니 거기서 막 눈동자가 돌아가고 이러더만 나가더만 역시나 철회한다고 이야기하고 보류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동의했니 안 했니 하는 것은 첫째는 당사자인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했고, 그 제안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특히 한은정 위원님이 두 번, 세 번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줬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되니까 아니다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 조례를 더 정치적으로 몰고 왔다, 저는 그렇게밖에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질의.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희는 오늘 아침 간담회 자리에서 저는 한 번도 제 의견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어제 집행부의 하천과와 체육진흥과의 의견 검토를 듣고 나서는 손태화 의원님 대표 발의안이 맞다 해서 그 안이 맞지만 저희는 완충지대라 생각한다, 저희가 행정도 아니고 저희는 정치인이니 중간에 그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의 의견을 한 번 더 고민하겠다, 숙의 기간을 조금만 갖자라는 의견을 저는 한 번도 굽히지 않았고, 그 의견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표 발의한 손태화 의원님의 의견이 맞기 때문에 대표 발의자를 이름을 싹 바꾸는 것에만 반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토론 얼추 하셨지요?

예,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아침에 와서 어제도 마찬가지이고 아침에 와서 이것을 손태화 의원님이 올린 안을 찬성한다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맞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는 숙의를 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 이것이 우리가 틀렸다, 반대하겠다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찬성하겠다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숙의를 하라고 심영석 의원이 오셨을 때 같이 한번 합의를 하시라고 했지, 이것이 그러면 내 안이 맞으니까 내 안이 맞고 그러면 내 안으로 통과시킨다고 주장을 안 하고, 그러면 심영석 안이 저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름으로 바꿔치기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차라리 그것은 아니고.

앞에 어떤 내용이 우리가 보류를 할 때 그 명분이, 이런 보류안에 대한 명분이 좀 명확했으면 만약에 숙의를 해서 보류하자든지 이런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류한 안이 결국은 보면 이렇게 수정 발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류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저는 이번에 또 한 개를 배우고 가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손태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찬성을 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제 이 정도 토론을 종료하도록, 아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하지만 했던 말, 어떤 환경,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처음에 손태화 의원님께서 무조건 발의를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들 아시지요?

그것까지는 인정하시고, 그런데 잠시 후에 우리가 “두 분이 합의를 하시지, 왜 이 사항을 여기까지 가지고 오셨냐.” 그런 이야기까지도 전달했었습니다, 아침에. 맞지요?

(「숙의하라고」하는 위원 있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가 정회하고 시작하기 전에 바깥에 나갔다 온 시간에 심영석 의원님과 손태화 의원님께서 두 분 합의를 하는 과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한은정 위원 예.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두 분께서 합의를 어떻게 하셨냐 하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손태화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심영석 의원님께서 “손태화 의원님 발의대로 시설공단을 넣은 이 안으로 제가 발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손태화 의원님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은정 위원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게 전해 들었지요?

그래서 우리도 “아, 그러면 됐습니다. 오늘 긴 시간 장시간 회의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와서 또다시 번복되어 버렸어요.

번복되어 버렸어.

한은정 위원 중간에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김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길상 이제 마무리 발언합시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손태화 의원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해서 그 자리에서 저는 반대의견을 냈잖아요, 안 된다고.

그리고 잠깐, 그래서 제가 저희 이렇게 네 명이서 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해서 제가 심영석 의원님께 “나 선배 의원님으로서 의원님께 조언드리고 싶다. 내가 대표 발의한 조례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인지하셨으면 손 내려놔라. 그 조례를 내려라. 왜 이름을 바꾸냐. 맞게 정당하게 하신 분한테 대표 발의하실 수 있게 해라. 그것은 아니다. 뭐, 내가 한 것에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그 조례를 내리는 것이 맞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 의견을 심영석 의원이 받으신 것이에요.

김혜란 위원 예, 위원님, 그까지는 맞는 것 같고 더러 맞습니다.

그러면 심영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입니까,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정순욱 위원 손태화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지요.

김혜란 위원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심영석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손태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으로 수정해서 우리 의결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심영석 의원님 의견입니다, 그렇지요? 발의입니다.

정순욱 위원 손태화 의원 발의지요.

○위원장 정길상 자자, 마무,

김혜란 위원 심영석 의원이 조례안을 올린 것이라고요, 내 말은.

올린 것인데 왜 자꾸만 정순욱 위원님이랑 한은정 위원님께서 이것을 당으로 당론으로 해서.

한은정 위원 저희가 당 이야기한 적, 선배로서 선배님, 의원님 조언.

김혜란 위원 선배로서 그러면 미리 전날 말씀하시지, 오늘 이 회의 석상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자, 위원님들, 이제 그만하도록 합시다.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수정발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태화 위원이 수정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우선 실시하며, 수정안이 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태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찬성칸에 동그라미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

(투표 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 부위원장님께서 전 위원을 대신하여 투표용지 찬반사항 및 집계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이원주 부위원장님, 표결된 결과를 정리하여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 11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5명, 기권위원 0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안 제14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하고, 안 부칙 공포한 날부터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상 표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김혜란강창석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위원 아닌 의원
성보빈심영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육성과장 박성옥
체육진흥과장 강창열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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