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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6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07.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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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7월 25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2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7월 10일 자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월 10일 자로 전홍표 의원 등 스물 세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순규 의원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용채 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혜 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7건이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7월 11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입니다.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 우리 보육교직원,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 계시는 원장님 그다음에 보육교사, 그밖에 안에 보면 급식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외 종사자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보육교직원들이 안전한 보육환경, 근무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귀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1항, 2항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이 조례는 창원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창원시에 종사하는 그런 어린이집으로 한정해 놨습니다.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놨습니다.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으로 해 놨습니다.

3항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고요.

5항은 우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정부에서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무화해 놨습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우리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것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조에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는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제8조 보육교직원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1항부터 6항까지 보육교직원의 고충 상담이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두 번째로 권익 보호와 구제 등을 위한 교육, 세 번째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갑질 피해 예방 홍보 사업, 네 번째로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 사업, 다섯 번째,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여섯 번째는 시장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제9조는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놓고 심의 사항 1항, 2항, 3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육 조례에 보면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해 놨습니다.

이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보건복지부가 21년도 전국 보육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에서 보육교사의 30%가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 그다음에 권리 보호를 위해 정책이 필요하다는 쪽이 38%가 응답했습니다.

이상 우리 이 보육 조례가 제대로 제정이 되어서 보육교직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0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68.3%가 마찰과 갈등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 보육교직원 5,400여 명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마련과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국민의힘, 내서의 힘 남재욱 위원입니다.

문순규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문순규 의원 고맙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시의회 부의장님.

문순규 의원 예예.

남재욱 위원 부의장님으로서 많은 일을, 책임있는 일을 하셔야 하는데 또 조례까지 세세하게 만드신다고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문순규 의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저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함께해서 반갑습니다.

문순규 의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조례 참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3페이지 정의에 보면 3번에 갑질이라는 표현을 해 놨는데 조금 전에 30%, 38%, 전국에 실태조사한 부분 뭐가 30%이고 뭐가 38%,

문순규 의원 30%는 권리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

남재욱 위원 권리 침해.

문순규 의원 예,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 38% 보호조치 시행이다,

남재욱 위원 보호조치 38%.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문순규 의원 예.

남재욱 위원 갑질은 누가 갑질을 합니까, 어린이집에서는?

문순규 의원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우리 창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의견들이 사실상 나왔었고요.

여기 1항에 보면 2조에 어린이집 원장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실제로는 이 갑질이라는 개념에 상하의 개념을 제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을,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행하는 그것을 갑질이라는 개념으로 넣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이해를 안 하셔도, 그러니까 이 조항 자체를 보면, 그러니까 보육교사와 보육교사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원장님과 보육교사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위가 높다고 해서 원장이 보육교사에게만 가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가 원장에게 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학부모와 어린이집과의 관계, 이 문제가 또 중요하게 나서게 됩니다.

사실상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학교에서 우리가 학부모와 학교와의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이게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갑질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어쨌든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가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포괄해서 이 조례를 규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 위원님, 답이 되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제3조에 보면 적용 대상에 ‘이 조례는 창원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금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까지를 어린이집이라고 합니까?

문순규 의원 예예.

(관계 공무원을 향해)

정확한 개념, 과장님.

남재욱 위원 나이로 하면 0살에서 7살,

문순규 의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

지금 만 나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남재욱 위원 만 5세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취학 전 아동이죠.

남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만 나이 하기 전에는 7살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렇죠, 취학 전 아동을 말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유치원 배제가 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3세부터 5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만 나이로 보면?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창원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유치원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배제가 되어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할,

남재욱 위원 아니, 문순규 의원님 대답해 주이소.

문순규 의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관할 사무가, 예를 들면 교육청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법적인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경상남도에 이 조례가 있잖아요.

문순규 의원 도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경상남도 조례 있는 걸로 되어 있던데.

문순규 의원 조례 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 경남에는 거제시가 있다, 이 말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경남에는 지금 입법예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도 조례는 없고 다른 시군 조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면 경상남도에서는 거제시만 있다, 그렇죠?

문순규 의원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럼 이 조례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닙니까?

창원시에 소재하는 유치원 숫자하고 어린이집 숫자하고 비등하지 않나요?

문순규 의원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지자체 조례로 그렇게 개념 규정을 할 수가 없는, 관할 사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경남에도 시군 단위에서는 거제권이고 저희 창원이 만들어지면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거고 경남도 조례는 없고 다른 지역은 광역단체 조례가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이 조례가 거제 다음으로 만들어지면, 경남 18개 시군으로 치면 좀 앞선 조례인데 성급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앞서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실태조사를 하셨다 그랬는데 어린이집은 0세부터 5세, 유치원은 나이가 좀 있는, 나이로 보면 5살에서 7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문순규 의원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갑질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인권 침해라든지, 유치원 교직원들한테는?

문순규 의원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남재욱 위원 그럼 비중으로 볼 때는 어린이집이 더 많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것은 제가 통계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지금 문순규 의원님이 아까 모두 발언에서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보육교직원들 하루 근무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문순규 의원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보통 7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것보다 일찍, 맞벌이부부들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연장을 하면 9시 반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순규 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노동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보육교직원들이 보면 다양한 애들, 언어 소통도 잘 안 되는 애들, 0세부터 이렇게 그 애들을 돌보고 있는데 그 애들 봐야 하죠, 일지도 매일 써야 하죠, 학부모님들 상담도 막 다 해야 하고.

이런 것 보면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심할 건데 이걸 교육의 질을 높이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육교직원들이 교육을 또 받아야 하잖아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러면 업무가 더 과중되지 않나요?

그러면 교육의 질이 높아지겠습니까?

문순규 의원 그렇게 좀 이해를, 물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보육교직원들 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또 고충들이 발생할 경우에 제8조에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원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고충 상담이나 심리적인 지원들,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법률적인 상담들도 저희들이 해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교육이나 이런 쪽에 시간은 들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일이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6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으로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항에 보면 또 시장은 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시장은 행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문순규 의원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행정에서는 어린이집에다가 또 이 지시를 내릴 거잖아요, 실태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죠?

또 서류,

문순규 의원 그렇지는 않고,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남재욱 위원 실태조사는 누가 합니까?

문순규 의원 시에서 해야죠.

남재욱 위원 결국은 시장이 행정에서 어린이집에다 실태조사를 지시할 거잖아요.

문순규 의원 물론 실태조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물론 이게 시에서 시행할 경우에 실태조사를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을 거고 시에서 직접 하는, 물론 직접 하지만 용역이라는 방식으로 전문기관에 줘서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데는 유사하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다면 시행할 때 우리 보육교직원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순규 의원 충분히 옳은 말씀이십니다.

남재욱 위원 고유의 역할이 애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고 이러면 원장, 학부모들 요구 사항이 많을 겁니다.

문순규 의원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업무가 과중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애들한테 안정적인 이런 부분이 결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어쨌든 이게 시행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 남재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보육교직원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업무에 과중이 되거나 이런 것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시행과정에 잘 참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재욱 위원 아까 말씀드린 도하고도 유치원 교사, 똑같은 교직원이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좀 형평성으로 혜택을 보려면 함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하고도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님.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존경하는 문순규 의원님.

문순규 의원 예, 위원님.

최정훈 위원 제가 다둥이 아빠로서 이런 조례 굉장히 애정하고 환영하는 마음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고맙습니다.

최정훈 위원 검토의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봤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사례냐 하면 마찰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이것은 사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회 조직도 그렇고 마찰과 갈등이 없는 조직이 과연 존재할까, 그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자들과의 갈등이죠.

부모와의 갈등 그다음에 직장 동료와의 갈등, 원장과의 갈등, 당연히 갈등이 있겠죠.

그런데 권익 보호를 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조금 연결고리가 약한 것 같고.

보육교사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해받았다, 그래서 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담 소통 창구도 열고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보육교사의 권리를 침해받았는지 몇 가지 사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문순규 의원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답변을, 사례 얘기를.

최정훈 위원 실제로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사례가 하나 올라온 게 어떤 분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물을 안 내려서 원장님께서 CCTV를 돌려본 적이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인권 침해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최정훈 위원 그 사례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일단 현장에 가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향후에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정훈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그 문제가 발견이 되었고 해결이 되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 문제를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무래도 조례가 있으면 근거가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정훈 위원 어떤 근거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일단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하지 않습니까.

최정훈 위원 그 집행은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된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점검 차원에서 간 거고,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향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창원시 보육교직원 인권과 관련된 이 조례를 근거로 들면서 조금 더 강화된 점검을 할 수 있겠죠.

최정훈 위원 지금까지 창원시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발견하고 처리하고 했던,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그런 행정활동을 했다는 의미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최정훈 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저희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행정지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각 사업처에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고용노동부에서 해결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점검은 할 수 있는 거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근거 조항이 새로 생기는 거니까 조금 강화되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보육교사한테 이런 조례가 근거가 있다는 걸 널리 홍보하게 되면 조금 더 서로 각자가 조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정훈 위원 화장실 가는 CCTV 말고 또 다른 사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제가 오고 나서는 특별한 그런 신고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 이 조례 제정이 권익과 권리를 침해 당했기 때문에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권익과 권리가 침해된 사례가 없다고요?

그 관련된 사례가 아주 많이 쌓여 있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고 현재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1월에 왔는데 그 이후에는 1건의 신고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문순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문순규 의원 조례는 어쨌든 예방에 초점을 더 많이 두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봅니다.

최정훈 위원 예방.

문순규 의원 어쨌든 보육환경, 이런 보육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든 갑질이든 또 권익의 침해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조례는 예방적 효과도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두 번째로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에 접수된 그런 인권 침해나 권익 침해 사례들이 이렇게 통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좀 구체화 안 되겠나 봅니다.

최정훈 위원 연합회 회원님들과 간담회도 하시고 많은 소통이 있으셨을 텐데 소통 과정에서 나온 사례가 없습니까?

문순규 의원 제가 어떤 걸, 왜 간담회를 주요하게 생각했냐 하면 이게 보육교직원이라고 하면 원장님을 제외한, 그러니까 기관을 운영하는 장에 의해서 보통 침해가 되는,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성이 많다는 말이죠.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원장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쌍방 간에 그런 문제로 우리가 봐야 한다.

최정훈 위원 원장님은 어떤 권리를 침해받으셨대요?

문순규 의원 그런 것을 구체, 사례를 제가 말씀 들은 건 아니고.

최정훈 위원 아, 그럼 아직 사례가 제대로 잘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문순규 의원 다양하게 안 있겠습니까, 최정훈 위원님.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로 접수된 그런 고충 사례 민원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뿐이지,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도 접수가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우리가 보통 정부에서 했던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보육교직원들이 그렇게 통계적으로 대답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교직원 31%가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다 했고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자료도, 이 자료와는 다른 거지만 그런 사례들을 직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권리 침해를 당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침해 당했는지, 그 침해 당했던 권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혹은 그 대응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걸 보완하겠다든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하는데 뭔가 중간에 큰덩어리가 빠져있는 느낌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한다는 자체가 창원시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나왔던 근거가 침해받았다, 침해받았다는 말로는 조금 부족해서 갈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갈등은 제가 볼 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권리 침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아마 영유아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관련된 조례안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저런 내용을 담은 것 같은데.

조례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에 학대받는 아이들, 왜 학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과연 보육교직원들이 권리를 침해 당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로 아이들 학대했을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육교직원들의 낮은 급여 문제라든지 쉴 수 없는 근무환경, 그러니까 아이들이 쉰다고 눈 앞에 아이들이 있는데 혼자 밖에 나가서 30분, 1시간 동안 외부활동하고 돌아올 수도 없고 아이들이 잠을 잘 때는 쉬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쓰고 해야 하고.

잘되는 어린이집들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남재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것은 학부모들이 원하지만 그런 어린이집은 선생들이 원하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런데 이것을 단편적으로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상담창구를 만들겠다, 거기에 원장님도 포함시켜서 보육교직원들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주목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다, 이런 개념은 글쎄요.

조례라는 것이 사실은 성명서 이상의 어떤 행정적인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

문순규 의원 최정훈 위원님, 그 부분 좀, 제8조에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참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 보면 우리가 고충 상담이나 심리적 안정, 예를 들면 직장 내에서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우리 시가 통계를 잡아놓지 못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럴 경우에 고충 상담도 해 드리고, 그게 원장님이 됐든 우리 보육교사가 됐든,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볼 때 그러한 상담 소통 창구가 여태까지 창원시에 없었나 이 말인 거죠.

그런 소통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거라든지 위원회라든지 그런 창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육교직원들만을 위한 별도의 창구를 만들 필요가 어쩔 수 없이 있었냐, 이런 제가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물론 좋죠, 보육교직원도 하면 좋고 모든 직군마다 상담창구 다 만들어서 별도로 관리하면 좋죠, 여력만 된다면.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보육교직원들만 필수로 집어서 이분들을 위한 상담창구를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위탁을 한다 해도 누구한테 위탁을 할지에 대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순규 의원 위원님, 이게 꼭 상담창구 그런 역할은 아니고 8조에는 다양한 기능을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시가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전혀,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물론 시가 지금까지 해 왔지만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지원들을 해 나가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박선애 예, 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최정훈 위원 질의한 데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6조에 보면 2항에 1, 2, 3, 4 보면 전부 권익 보호, 권익 보호, 권익 보호, 권익 보호.

8조도 보면 6개 중에서 2, 3번은 권익 보호, 갑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보육교직원하고 여기 상대되는 개념이 원장님하고 학부모잖아요.

문순규 의원 물론 아까 말했듯이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침해를 당한다는 게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어린이집에 애들을 보낸 학부모잖아요.

지금 제가 아는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 보면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원장님들하고 보육교직원들하고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려다 주고 데리고 갈 때 보면 배꼽 인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고 저는 정말로 교육,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문순규 의원님, 이 내용을 보면 권익을 마치 많이 침해 당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에는 이런 사례도 없고 인권이 침해되어 가는 사례도 없는데 자칫하면 잘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에 보육교직원들하고 원장, 학부모들하고 사이를 조금, 이것으로 인해서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데.

이 부분을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는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다, 이 말이죠?

정부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통합 추진 알고 계십니까? TF팀을 구성해서.

문순규 의원 예.

남재욱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도 반대하고 유치원에서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왜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문순규 의원 유보통합은 제가 별도 의견을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법이라는 게 도덕을 기초로 하고 일반 관례로 정착이 되고 법을 만들 때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부분인데 혹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장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순규 의원 남재욱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조례의 취지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입장도 제가 청취했었고.

그래서 정의 부분에 보육교직원이라 했을 때 원장을, 조례에 예를 들어서 적용받는 대상이, 지원을 받는 대상이 원장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반영해 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다면 이 용어를 조금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순규 의원 뭐 어떻게,

남재욱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 증진, 갑질 이런 부분.

침해, 갈등.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문순규 의원 남재욱 위원님, 없다고 규정하기가 어렵고,

남재욱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사례를 물어봤는데,

문순규 의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국 보육 실태조사나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권익 침해 사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거니까, 창원시에서 그것을 통계적으로 사례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다 뿐이지,

남재욱 위원 아니죠, 이 조례는 창원시 조례안입니다.

창원시에 맞는 조례안을 만들어야죠.

문순규 의원 제 말씀은 그런 사례를 현재, 고충 사례나 그런 사례를 창원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다 뿐이지, 그런 사례가 현장에서 없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을 두 분 위원님께서 좀 해 주셨는데 페이지 3쪽에 갑질에서 아까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서 학부모와 원장을 예로 드셨는데.

사실은 과장님, 보육교직원이 5,429명이면 원아는 몇 명입니까, 창원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원아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아는 1만 7,400,

○위원장 박선애 아니, 총 원아 수만 말하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1만 7,000….

○위원장 박선애 1만 7,000명의 원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보육교직원 5,000명, 거의 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5,4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3배 넘는 원아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7개월이 되셨는데 실제 사례를 화장실만 드셨는데 제가 형사조정위원회를 좀 오래했는데 이 어린이집 때문에 형사소송이 일어나서 제가 분쟁을 몇 건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건수가 딱 지금 기억나는 게 2건인데 1개는 성추행, 1개는 원아 학대였어요.

그런데 이게 서로 간에, 한 어린이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 합포구 관내입니다.

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폐쇄하기에 이르렀어요, 원장님이 너무나 고통을 받아서.

그런데 이 선생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 하고 학부모는 애가 자다가 자지러지게 놀래고 울고, 선생님이 나의 여기를, 중요한 부분을 만졌다고 애가 얘기하는데, 애들은 통상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 학부모는 우리 애가 지금 그때부터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는 학대인데 학부모가 와서 우리 애를 때렸다고 우리 애가 말했다 이래서 학부모가 계속 선생님을 괴롭히니까 선생님도 괴롭고 원장님도 사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론이 안 나서 저희들이 중재를 했는데 중재가 안 되었어요.

중재 포기했습니다, 이 2건을.

그런데 이런 실제 사례가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 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권익 보호인데 권익이라는 뜻이 권리와 이익 아닙니까.

보육교직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창구를 만들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우리는 보호 창구와 상담창구를 둬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떤 조직이나 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육교직원이 5,500명 가까이나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명분이 조금 약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계획의 수립에서 시장은 5년마다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정부가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면서 세우면 되는데, 그 밑에 3항에 보시면 시장은 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행정이 참 피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다 만들면 어떤 조직과 관련해서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매년 계획만 수립하다가 진짜 유명무실한 계획, 제가 현장에 근무할 때 매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온갖 계획을.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보러 안 옵디다, 공무원들이.

그냥 우리는 전년도에 수립한 것을 그대로 복사 뜨기 해서 매년 계획만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평가하러 올 때 딱 보고서는 그냥 넘어가요, 실제적으로 하나도 이게 이용이 안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페이지 6쪽 제9조에 보시면 창원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둔다라고, 둘 수 있다라는 권고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으로 했어요, 둔다라고.

그런데 다행히도 밑에 2항에 보시면 창원시 보육정책위원회가 대신한다라고 또 강제조항을 뒀어요.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교사의 권익과 지원에 관한 권한을 더 부여시키는 거죠.

그런데 지난 얼마 전에 우리 민간어린이집이 거의 제가 3대에 있을 때 900개가 지금 690개로 줄었거든요, 민간이.

국공립은 확충으로 인해서 애도 잘 낳지 않는데.

너무나, 지금 우리 원아 모집률이 50%가 안 됩니다, 민간을 보시면.

국공립은 조금 낫고.

민간은 거의 50%도 안 되는 곳이 많아서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는데.

이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그 조항을 상위법에서 없애지 못하는 한 차량이라도 좀 제한해 달라고 올렸는데 이게 완전 부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전부터 요구했지만 안 줬어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위원장인 제가 신청해도 정보 안 줍니다.

그냥 1, 2, 3, 4, 5, 6, 7, 7명이라는 것까지만 주고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새로 바뀌었거든요, 지난해 가을에.

새로 바뀌었는데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심의위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강제조항을 둔 것도 조금, 우리가 뒤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권고조항이다, 권고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했다가 그것을 다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권한을 또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한 해 나가는 예산이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하는 건 좋은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권한을 아주 많이 가지게 돼요.

보육교직원이 아주 사소한 사례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 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도대체 우리는 원아 중심일까요, 보육교직원 중심일까요?

1만 7,000여 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겨우 1명, 그것도 안 낳으려고 하다가 정말 1명, 귀한 애를 맡겼다가 콩자반 반찬을 먹여서 애 기도가 막혀서 죽은 사례도 있는 것 아시죠?

그다음에 분유를 먹이고 나서 트림을 시켜줘야 하는데 안 시켜 주고 그대로 눕혀서 기도가 막혀서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육교직원의 피해 사례보다는 원아가 학대를 받아서 숨진 사례가 더 많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그래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명분 있게 좀 가져와야 할 것 같고.

지금 도에서는 이게 발의 중입니다, 아직까지.

통과 안 했습니다, 발의 중이고.

거제시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앞서 나가는 의미에서 당연히 5,000명의 보육교직원을 위해서 필요한데 권익이라는 이 표현이 권리와 이익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조례를 이제 명문화시켜 놓으면, 입법을 시켜 놓으면 진짜 보육교직원들이 마음에 안 드는 원장들 상대로 갑질을 했니 마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분쟁이 저는 더 많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문순규 의원님과 윤덕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의견들도 하셨지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윤덕희 과장님과 문순규 의원님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문순규 의원 예,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우려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런 행정력의 낭비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요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맨 뒷장에 보시면 법령의 19조에 보면 보육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또 시장, 군수가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이 다 될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한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빠져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것이 과도한 행정 낭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차피 우리 시장, 군수가 해야 할 일에 플러스하는 일들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보육심의위원회를 두는 것, 권익보호위원회.

이것은 예를 들면 그 기능을 둘 수 있도록 의무화는 해놔야 한다고 봅니다.

의무화를 해놔야 그것이 예를 들면 별도의 기구를 둬서 하지는 않더라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해야 하니까 그 기구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고 해 놓으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임의로 해야 하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죠.

둘 수도 있다 해 놓고 3항에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한다, 둔다 하고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순규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은 지원사업 계획들에 대해서 심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구를 별도로 둬서 과도한 행정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그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다른 심의를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집행부 이야기를 별도로 더 들어 보고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보육심의위원회에는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열리잖아요, 심의 수당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해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또는 자살하느냐 마느냐.

어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모아놨다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 한 건 중요한 건수가 올라오면, 이런 피해 사례가 올라오면 바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초를 다투는데 사례를 모아놨다가 할 수는 없죠.

문순규 의원 위원장님,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심의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뒤에 9조에 보면 포괄적인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심의한다는 거지,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건의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기구는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선애 건건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얼마 전에도, 아까 제가 얘기한, 예를 든 5,000세대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버스 운행을 조금 자제해 달라는 그걸 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아, 당연히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죠.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정례회가 있느냐, 아니면 이런 건수가 있을 때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여느냐 물었더니 건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각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이게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강제조항을 해놨기 때문에 열어야죠.

사람이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본인이 그걸로 피해를 받아서 자살할 수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둘 수 있다라고 권고조항을 해도 참 무방한데, 이 조례가 5,000여 명의 보육교직원을 생각하면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고 도에서도 발의 중에 있고 한데 이 안에 문맥이 아까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서는 시행, 매년 이것을….

(「정회해서 토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문순규 의원 한 부분만, 다른 부분만 제가 말씀 한 개만 좀 드리고 정회를 해 주시면.

○위원장 박선애 예, 얘기하십시오.

문순규 의원 최근에 내나 서초동 그쪽 학교에,

○위원장 박선애 우리 창원시 사례, 창원시의 실제 피해 사례.

문순규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교사의 교권이냐, 학생의 인권이냐.

저는 이것을 어떤 것이 중하다, 중하지 않다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이 되고 그것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하고 교권도 인정이 되고 보장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중요하니까 어느 하나를 없애야 한다, 이런 접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교직원들의 어떤 권익이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통계에서 나와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권익을 신장시켜 주고 인권을 신장시켜 주는, 이런 역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의 대상이 되는 우리 아이들, 아이들이 행복한 여건에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어느 한 것이 중요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에서 공히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사들이, 원장들이 같이 행복하고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에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구점득, 남재욱, 서명일, 최정훈, 박선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은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는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위원장님, 잠시만.

8조1항3호에 ‘갑질’을 빼야 합니다.

남재욱 위원 제일 중요한 그것을 안 빼노.

홍용채 위원 뺐다 칩시다

문순규 의원 아, 그것은 뺐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속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아까 잠시 오타가 있었던 것을 수정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다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서명일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안 제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은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는 삭제하고 추가로 안 제8조제1항제3호 ‘사회적 인식개선 및 갑질 피해 예방 홍보 사업’을 ‘사회적 인식개선 및 피해 예방 홍보 사업’으로 하고 안 제10조를 안 제9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3시31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자의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알코올 및 그 밖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추가하여 창원시민에게 통합적인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은 되고 있지만 조례 근거가 없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아 기존의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설치 운영 조례가 들어감에 따라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명과 함께 설치 목적이 추가됨에 따라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담아두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 중독통합관리센터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센터 이용료 및 이용료 면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해 놓았습니다.

이용료가 미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더하여 기운영 중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관리하고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설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제2호에서는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각 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근거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 마련으로 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상담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중독 문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의 설치 운영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조문 전반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현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창원과 마산에 2개소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전홍표 의원님, 아, 이건 김효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센터를 각 보건소에 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보건소마다 지금 통합지원센터를 두자는 것 아닌가, 아닙니까?

두 군데 지금 하고 있고 진해가 없더라고요.

(「진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 진해 있어요? 진해는 미설치되어 있는데.

전홍표 의원 지금 말하는 논점이 약간,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정신건강하고 중독센터.

정신건강센터는 그게 보건소,

구점득 위원 보건소 하고 있고 중독은 청아병원.

전홍표 의원 중독은 위탁 주고.

구점득 위원 위탁 청아병원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김효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청아병원에 위탁을 중독 하고 있고 마산 같은 경우는 애경병원에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진해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이게 중독센터는 인구 20만 이상인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진해는 지금 중독이 없고 창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저희들이 또 나가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진해는 또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놔두고 위원회를 둬야 하는데 이게 정기회의 네 번 해서 임기는 3년이던데 위원회 정기회의를 꼭 이렇게 네 번을 해야 하며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 저희들 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구점득 위원 두는 그것은 알겠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중독은 지침에 꼭 위원회를 둬야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사업,

구점득 위원 앞서 우리 오전에 했던 그것 또한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중독관리지원센터에는 우리가 말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위원회랑 업무는 다르지만 여기에 꼭 이렇게 위원회를 둬서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 중독관리자가 다행히도 점점,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중독관리자는 조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마약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조례를 보려고 이것을 받은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중독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사업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이게 조례 내용과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보니까 여기에 보면 중증 등록 환자도 2021년도에 240명에서 22년도에는 216명, 2023년도 207명.

그리고 지금 자살 고위험 등록 인원수도 21년에 93명에서 22년은 70명, 23년에는 74명 이렇게 해서 실제 정신건강센터가 줄어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중독관리자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중독관리위원회 구성하려면 구성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떤 구성으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던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저희들 중독관리센터에서 위원회 격으로 사실 운영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중독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랑 그다음에 위탁을 받은 거기의 센터장님, 의사 선생님이랑 그리고 저희 보건소 관계자 해서 사업 내용에 분기별로 사업 내용을, 이렇게 사업을 했다, 앞으로 다음 분기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간단하게 그런 내용으로,

구점득 위원 업무 내용의 교류네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꼭 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은 맞습니까?

그냥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위탁을 줬을 경우에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점득 위원 과장님, 지금 통합지원관리센터의 사업은 항상 정해져 있는 대로 했고 별 변동이 없거든요, 그렇죠?

사례 관리, 고위험군 교육 사업, 중독예방 캠페인 해서 매년 지금 3년째 똑같은 사업들을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회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 중독이라는, 우리가 전문적이지 않으면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 의견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고 이걸 경험해서 완치되었다고 해서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것 또한 조금, 위원회 구성원에서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랑 중독에서 보면 중독은 위원회가 꼭 필요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수정할 의사가 있으면 이것만 수정하고 가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구점득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병행이 되는 겁니까, 분리되는 거잖아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분리되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분리는 하는데 조례는 같이 담는다 이거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위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3년 동안 실적 없고 4년 동안 거의 같은 내용인 것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거의 음주에 관한,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음주도 하고 학교에 저희들 약물 교육이나 이런 것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 통해서 마약에 관련해서 중독, 4대 마약에 대해서 추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저도 이 조례를 같이 발의했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간에 위원회가 있어야지, 저희가 위탁을 해 줬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때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독에 관해서 계속 다른 부분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마약하고 4대 범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추진할 계획이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마약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도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서 추가로 내려올 예정이고 일부 저희들 교육청의 그걸 받아서 약물 교육을 나갈 때 학교장이 무슨 교육을 해 달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금연이나 이런 교육이 많았는데 되도록이면 약물 교육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렇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경찰의 마약반이나 이런 데 저희가 교육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우리 마약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TF팀을 꾸려달라고 부탁을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결과 보고는 기존에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뭘 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내용이 별로 없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지금 마약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얼마 전에 검찰청에서 TF팀을 구성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거든요.

업무가 교육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으나 전문적으로 어디서 교육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것을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해서 경찰에서 나가는 것도 조금 안 맞고 그렇다고 약사나, 여기서 계속 또 바쁜데 약사가 나가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아마 우리 중독센터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이니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는 아마 본격화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도 만약에 위원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저는 위원회 내용에 시의원도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이 들어가야지만, 지금 보건행정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시의원 모르게 하니까 저희가 지적할 수 있는 것도 지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혹시 전홍표 의원님, 수정해 줄 용의가,

전홍표 의원 여기 협력기관 관계자, 예산을 반영하는 기관이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명목이 안 들어가 있으면,

전홍표 의원 정확한 직업이나 직책을 명시하는 것은 위원회의 방향성에 좀 맞지 않습니다.

협력기관의 관계자로서 시의원의 TO를 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일 위원 협력기관의…. 그게 어디 있죠?

전홍표 의원 제10조에,

○위원장 박선애 외부전문가, 협력기관 관계자.

2조, 제10조5항에 2조.

서명일 위원 10조5항에 2조 봤습니다.

전홍표 의원님 말씀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협력기관 관계자라고 하면 시의원이 포함되어도 되고 포함 안 되어도 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의원 명목이, 꼭 항목이 들어가야지만,

구점득 위원 표결하자.

서명일 위원 예, 표결 저는 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전홍표 의원 저는 협력기관 관계자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산이, 이 분야에 시의원이나, 이것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일 위원 열려있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전홍표 의원 열려 있는 것 인정하면서 그걸 명시하는 것 또한, 조례의 명확성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렇게 두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서명일 위원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명확하게 들어야지만 이 부분이 포함되고, 이것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저는 수정해 줬으면, 나중에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정회해서,

○위원장 박선애 잠깐만요.

그러면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수정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찬성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창원중독관리예방통합지원센터 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과장님, 동서병원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일원화시키자는 안을 낸 것이고.

꼭 연 4회를 하지 않아도 필요시 해도 되는데 꼭 연 4회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저기 운영위원회는, 잠깐만.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와 연계되는데.

제가 다른 데, 우리 시에서 만든 센터나 기구의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2개 정도.

보면 딱 분기별로 하더라고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분기별 때문에 연 4회를 해 놓은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게 구점득 위원님한테 답변하시면 되겠구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분기별로 연 4회.

○위원장 박선애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별, 1년에 네 번.

구점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도,

○위원장 박선애 그렇게 답변하지 왜.

구점득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혹시 서명일 부위원장님, 아까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명시해서 넣자,

구점득 위원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당연은 안 넣어도…. 그대로 가면,

서명일 위원 그대로 가는 게 맞아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이게,

전홍표 의원 그리고 같이하면서 그때 시험 공부할 때 이것 공부하자 해 놓고 이제 와서,

○위원장 박선애 방송 됩니다.

남재욱 위원 두 분이 따로 나가서 얘기하고.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이 분야는 좀 전문 분야로 해서, 여기 보니까 전문의, 임상자문의, 외부전문가, 회복 당사자, 가족, 그 밖에 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게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홍표 의원님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의원들도 참여시키면 될 것 같아요.

통합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 두 분이, 시의원도 포함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서명일 부위원장님은 명시를 좀 하자, 또 다른 분들은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서명일 위원 명시 철회할게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잠깐만, 저도 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조례들을 보면 위원회 안에 시의회 의원 이렇게 딱 들어 있는 조례들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께서 협력 관계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들어가는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과장님, 우리 만약에 시의원이 원하면 넣으렵니까?

왜냐하면 제가 왜 전홍표 의원님과 과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냐 하면요, 예산이 3억 정도 됩니다.

3억 예산인데 제가 다른 데 3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분기별로 가 보면 우리가 딱 돌아가는 것 잘하는가 아닌가, 누수가 있는가 없는가, 좀 필요 없는데 이렇게 의견 개진을 하면서 관리 감독이 조금 되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디다.

그래서 시의원 1명에서 2명 정도는 들어가는데 아마 보건소 입장 측에서 보면 시의원이 들어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넣을 확률이 조금 많이 늘 것 같아요.

전홍표 의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고 나서 T/O 1개 들어가겠다, 예산하고 정상궤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것은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들어가면 돼요.

○위원장 박선애 아, 조례 발의한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가 위원회를 관리하고 거기 산하기관을 관리하는데.

○위원장 박선애 그것은 집행부가 답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집행부, 김효진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위원장 박선애 제가 보건소와 관련된 이렇게, 참 진짜 헌혈이든 뭐든 해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그런 건 아니고 정신보건센터랑 중독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이고 위원회 자체를 위탁기관에서 주최하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당연히 시의원들이 오셔서 하는 것은 당연한데 자칫 위탁기관, 센터의 직원들은 사실 시의 행정하고는 좀 다르니 오셔서 아마 좀, 뭐라고 해야 하지, 그럴 게 있을까 싶어서 조금 부담감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그 발언은 집행부로서 적절치 않은 발언인 것 같고.

저는 전홍표 의원님이 이 조례 잘 만드셨고 취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좋은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집행부에 물어보는 것은 지금 보건소가 저희들한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게 몇 개 있거든요.

우리 넘어가줬다 아닙니까, 내 여기서 거론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견 물어보지도 않은 채로 시의원이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시의원을 안 넣고 위탁 심의를 했지 않나, 그리고 한다고 약속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를 않지 않나.

하여튼 답만 하시고 소극적이라.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코로나 3년 4개월 동안 행정 감각이 떨어지셨습니까, 이 말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방송상에서 하는 이유는 만약에 우리 의원이 원하면 넣을 의향이 있는가는 집행부가 더 크거든요.

이것은 전홍표 의원님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고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우리 여기 들어가려 한다 하면 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 것이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그렇게 알고, 다른 위원님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2명 의원 발의)

(13시59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수혜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수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의원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를 꿈꿔야 할 시기에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서 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조에 가족돌봄청년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였고 3조에 시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5조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조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7조는 지원사업입니다.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그리고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그리고 교육, 취업, 후원연계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8조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9조에는 우리 관련 기관과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조에서는 유사한 지원을 방지하는 중복 제한에 관한 조항을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장애, 질병 등 일상에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담았고 안 제8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학업, 진로, 결혼 등 평범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가족 돌봄의 부담과 생계를 떠안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타 지자체 조례상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기준을 각기 달리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 역시 지원대상 연령에 관한 사항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국민의힘, 내서의 힘 남재욱 위원입니다.

재밌죠?

우리 김수혜 의원님,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리 어려운 가족들이 많은데 틈새인지 지금까지 좀 가려있던 부분인지, 이것 어떻게 발췌하게 되었으며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조사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제안 이유가 있잖아요.

가족돌봄청년 실태라든지, 우리 지역의, 이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게 있습니까?

김수혜 의원 지금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과장님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지금 제안을 하신 이유는 여기 나와 있고요.

이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조사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조사해서,

남재욱 위원 그러면 조사가 되지 않았으면 조례를 만들 게 된 계기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 있어서 그게 효율적이라서 한다든지.

아무 이유도 없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김수혜 의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타 지자체인데 거기,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타 지자체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청년이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조금 이슈가 되었고 저 또한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저도 아픈 아버지를 돌보면서 심리적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 사건을 접했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실제로 우리 TV 광고를 보더라도 힘든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간병인을 해 주고 이런 부분.

실제 아마 가족돌봄청년들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할 겁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참에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행정이나 기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행정이 못미치는 부분 이런 것 실태조사를 세세하게, 촘촘하게 살피는 데도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명일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실 이야기한, 이야기도 있는데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수혜 의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17개 광역 기초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 따라서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세에서 24세까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9세에서 34세, 14세에서 34세, 14세에서 39세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연령이 지정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중학생부터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있는 만 34세까지로 해서 중학교부터 청년까지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14세 이하의 범위도 생각했었는데 일단 14세 이하라 하면 초등학생을 생각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은 아동복지부 그쪽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례들을 충분히 조사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초등학생이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까지 유지해야 하는 그런 극한 상황이라 하면 지자체에서 이미, 단체라든지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했고, 또 이렇게 39세로 청년 나이가 내년부터 상향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나이와 맞추려고 39세까지도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34세 이상 39세까지 도달할 그런 청년들은 비교적 어린 학생들에 비해서 경제적 여건 같은 것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판단해서 14세부터 34세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조례가 없어도 14세, 15세, 16세는 해당이 되는 법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긴급이나 이런 것들로 커버해서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저소득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비니 교복비니 이래서 각 사업별 부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이상에 대해서 노동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이 조례가 없어도 14세, 15세, 16세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했고 그다음에 13세, 12세, 11세 이런 부분도 아동복지법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 이 부분도 청소년법, 무슨 법에서 무조건 지원하고 있을 건데 더 세세하게 챙겨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나이 어린 애들을 봤을 때 그것까지 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가 좀 많은, 위에 생계능력이 되는 20세 이상의 그런 부분에 비해서 연령대가 낮은 더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더 촘촘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연령대가 좀 낮은 부분 포함이 안 되었다는 부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의견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김수혜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고 14세 이하의 어린 친구들에 대해서 물론 범위를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창원시 재정 상태도 고려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이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까지 책임져야 할 경우에는 보통은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고려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드린 말씀 부분에서 창원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 할 말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14세 이상은 고려를, 더 어린 애는 당연히 더 고려해야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쉬움은 있는데 좋은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하다가 보면 나중에 또 있으면 개정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부연으로.

과장님, 우리 창원에 청년 지원 조례 있잖아요.

그것 개정되어서 39세인데 거기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청년 지원 조례는 19세부터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돌봄청년이잖아, 돌봄청소년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김수혜 의원님이 설명을 충분히 하셨지만 제목하고 안에 내용하고 좀 맞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14세를 넣으면, 40세 미만 이렇게 넣어버리면 아까 얘기한 초등학생도 들어가고요.

있지만 더 공고히, 너무 어린 애들이니까 공고히 하는.

아니면 청년 나이가 지금 19세부터 되어 있으면 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이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나이를 다른 조례와 조금 일치되게 하면 어떨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발의하신 김수혜 의원님, 아까도 예산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지원하는 게 많이 있어서 뺐다는데 제가 주변에 보면 40대도 부모님 봉양한다고 난리고 초등학교 5학년도 할머니 돌본다고 오면 빨래하고 이런 가족 많아요.

그래서 이게 14세는 청소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 나이가.

창원시 청년 지원 조례안의 39세도 아니고 청년의 나이 19세도 아닌 중간에 걸쳐서 이렇게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수혜 의원님과 과장님 생각 한번 더, 간략하게, 명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안 그래도 나이 때문에 참 이것을 어떻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조례하고 맞춰줘야 하나, 그래서 의논을 해 봤는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 생각이 확실하시더라고요.

확실하셨고 일단은 아동에 해당되는 14세 미만 아이들은 정말 촘촘하게 다 돌봄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하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끌어오기는 조금 너무 폭이 넓다, 이렇게 되었고.

14세 같으면 중학생에 들어갑니다.

중학교이고 고등학생이고 한데 자기를 챙겨야 할 나이에 이런 어려운 가족들 때문에 힘든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주자.

그런데 이것을 청소년이냐 청년이냐, 이것을 갖고 고민을 하셨는데 이것 지금은 청년으로 가자 이렇게 됐고.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법령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청소년을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여튼 우리 의원님 고민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는데 일단 청년으로 가고 시행해 보고 정말 폭을 좀 넓혀야 하겠다 싶을 때 앞뒤로 조금 폭을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결론은 우리 김 의원님 생각하신 대로 나이대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창원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39세로 정해진 걸 알고 있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 너희 타이틀은 돌봄청년이라 해 놓고 나이 1살 차이로 나 35이야, 나 37이야,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조례가 잘못됐니 어쩌고저쩌고 혹시라도 하면 우리가 명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김수혜 발의자 의원님의 생각이 확고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과장님, 좀 안 맞잖아요, 명분이.

그랬을 때 우리가 만약에 대외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다른 청년들, 여기서 벗어난 35세와 39세의 청년들이 나도 너무 힘들어 죽겠다, 취업도 안 되고 이랬을 때 우리가 뭔가 탁 내세울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 만드신 의원님이요, 주관이 확고했어요, 이렇게 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창원시 청년 지원 조례안에는 39세로 해 놓고, 이렇게 말할 때 뭔가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김수혜 의원님 의견을 따르는 것도 좋은데, 이게 김수혜 의원님 단독 발의가 아니고요, 손태화 의원님 두 분 대표 발의거든요.

우리가 체제가 좀 바뀌어서 대표 발의자가 두 분입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다 찬성이고요.

우리 다 이 조례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해 줬는데, 김수혜 의원님이 아니고 손태화 의원님하고 대표자 둘이 다 앉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대표 발의자 둘이 다 앉아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일단은 그렇다면, 아니라 하면 되겠는데.

김수혜 의원님, 예, 이종화 위원님도 비슷한….

이종화 위원 예,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김수혜 의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은 이걸 제가 청소년·청년돌봄으로 해서 접수했는데 김수혜 의원이 먼저 접수를 해서 내가 철회를 했어요.

철회했는데 그때 왜 청소년·청년 했냐 하면 다른 지자체도 그런, 이유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9세부터를 봐요.

그러니까 9세는 왜냐하면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초등학생이 가족 돌보느라고 굉장히 고생하는 캠페인들도 나오고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그걸 찾아보니까 다른 데 청소년·청년돌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지원관한테 접수하라 했는데 접수를 하니까 김수혜 의원님이 먼저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 이래서 내가 철회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연령 때문에 그러는데 14세 이상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면, 물론 과장님이 아까 촘촘하게 다 한다 하지만 그 촘촘하게 하는 것 외에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14세 이상이라고 딱 자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4세 미만 애들은 소년소녀가장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소년소녀가장을 얘기하는 거지, 청년은 사실, 물론 취업 준비라든지 이런 짐을 덜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청년의 나이가 39세 같으면 우리 나이로 40세인데 그때까지도, 물론 가족부양의 힘은 들지만 그것보다 이 취지 자체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나는 취지 자체가 소년소녀가장들을 어떻게 하면 제도권에서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걸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령 제한을 굳이 14세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하신 그 부분을 나중에 토론시간에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걸 굳이 14세 이상 34세 미만 이렇게 자른다는 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좀 조정을 해서 수정하든지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저도 이종화 위원님 비슷한 질의일 것 같은데.

일단 이 조례에 가족돌봄청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처음에 들으니까 이전에 저희들이 많이 접했던 소년소녀가장 가정하고 어떻게 정립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두 번째, 연령 제한 이런 부분도 확 풀어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4조에 보면, 모든 조례마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다른 조례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것을 적용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다 풀어도, 아동이면 아동에서 우선적으로 적용받으면 그 법으로 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4조를 이렇게 다 넣어 놓은 이유가 무조건 여기서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통해서 촘촘하게 할 거지만 기존 조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조례에 따라서 하되, 거기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만 우리가 챙기겠다.

조례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모든 조례에 다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우선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우선적으로 먼저 적용해서 거기에서 빠진 부분, 청소년돌봄 같은 경우는 연령대에 따라서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다 하기 위해서 했지만 거기에서 보호받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 먼저 따르고 거기에서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는 돌봄청년이 있으면 이 법에 따라서 보호해 준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법령도 있고, 이 조례가 없어도 아동이든 누구든 보호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하는 이유는 혹시나 그 조례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이 조례를 부차적으로 하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충분히 겹치더라도, 또한 겹치면 아동 조례든 이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거기 잘 보호받고 있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중복적으로 하자는 의미는 아닌 것 같거든요, 보통 보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상도 보면 가정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지원 조례로 바꿔서 연령 확대를 하고, 단 4조에서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면 중복 지원이나 과도하게 우리 창원시 예산을 지급할, 부담이 될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조정 없이 바로 얘기하면 되나요?

○위원장 박선애 아, 아까 저희들이 질의할 때 토론시간에 충분히 논의하자 한 부분에 대해서 연령대를 조금 타이틀에 맞게 수정하자,

이종화 위원 정회해서 정리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박선애 정리해서요?

오케이,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명일 위원, 이종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정회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서명일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 골자는 제명을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창원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 안 제9조, 안 제10조에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수정으로 안 제2조 정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 사람을 ‘9세 이상 39세 이하’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사회복지과장 백이라입니다.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우리 행정부에서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명일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2명 의원 발의)

(14시51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용채 의원님 등 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홍용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심의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한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친환경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 기술 개발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목적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녹색기업의 정의와, 제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녹색기술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1조 창업지원 등 제3항 녹색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한 기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35조 특례 지원 제3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기술 인증이나 기술 검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도 자금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관련 산업 육성과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해 주시고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녹색성장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8호와 제9호에서는 녹색기업과 녹색기술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우수중소기업 육성에 녹색기업을 추가하고 조항 제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3항을 추가하여 녹색기술과 관련된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5조제1항제3호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신기술 및 기술 검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특례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등의 문제로 인해 녹색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인 우리나라에서 미래산업의 가치인 녹색경영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뒷받침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이로 인한 중소기업들은 녹색경영은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내 녹색기업과 재생에너지, 친환경 제조기술 등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23년 6월 20일 기준 녹색기업이 총 6개소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녹색기업 인정, 창원시에 언제부터 시행했고, 어쨌든 23년 6월 20일까지 6개소밖에 없습니다.

홍용채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녹색기업이.

창원시에는 지금 중소기업 녹색기업은 하나도 없고 대기업만 6개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흐름이 기후 온난화, 환경 오염 등으로 수출 규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소기업도 이제 탄소중립, 친환경, 녹색성장 기업을 많이 키워서 앞으로 그런 데 제재를 안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원에는 녹색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김남수 위원 그런 어떤 미래 지향적인 대비를 위해서, 특히 중소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발의해 주신 홍용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 페이지 6쪽에 보면 31조 신설에 ‘시장은 녹색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조항이기는 하지만 대기업들 6개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 녹색기술 하고 있다, 예산 좀 달라,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역경제과장 박주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배제되어 있고.

중소기업 중에 녹색기업을 뜻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앞으로 하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위원장 박선애 밑에 검토보고서에 삼우리콘산업하고 수성산업하고 대진환경하고 환경과 관련해서 신기술 인정받은 기업, 이 사람들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3개소지만 우리가 특허를 받는다, 녹색산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혹시 예산 지원 요청하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거의 중소기업이 99% 정도 차지합니다, 대기업은 1%밖에, 그런데 사업 비중은 대기업이 많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중소기업 부분은 녹색기업을 지정해 왔던 부분에서 자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력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99%이고 대기업이 인프라 구축도 다 되어 있고 돈도 있으니까 중소기업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속 예산 지원해 달라고 우리 시에다 얘기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제한선은 둬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대비책이 되어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녹색기업일 경우, 우리가 지금 1년에 2,000억 정도 한도 내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년 우리가 하는 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사업에 녹색기업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게 조금 걱정이 돼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녹색환경 이런 것은 기후환경국인데 이게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과로 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소관 부서가 되는 게 확실하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뭐냐 하면 우리가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지원을 하는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벤처기업, 강소기업 여러 가지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서 녹색기업이라는 부분을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를 보면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분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궁금증 해소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용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02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9호로 상정된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 소득 증대와 복리를 증진하는 지원사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하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0호로 상정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경상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보조금 및 융자금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예외 조항을 마련함에 따라 시 조례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상 사용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2명의 공동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그 직무를 명시하고 위원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신설과 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을 받을 때는 중복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나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경제일자리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5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지원사업에 대해 정의를 하고 안 제4조 세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안 제5조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지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과 투자유치위원회 위원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동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도록 하였고 안 제34조 지원 한도 및 중복지원 금지 조항 중 제2항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설· 증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장 부지 매입비를 융자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유치위원회를 재정비하여 투자유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발전소가 10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2023년 6월 30일 기준이겠네요.

발전소가 총 10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원사업 현황에 보시면.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그중에 창원시 소재는 4개밖에 없어요, 4개.

창원에너텍, 에너파크 그리고 케이에스솔라 4개밖에 없는데 시행자는 다 우리 진해구, 의창구,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이렇게 우리 창원시 관내라.

이것 우리가 조금 이해되기 쉽게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 좀 빨리해 주세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발전소는 우리가 태양열발전소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그로부터 반경 5㎞ 내에 있는 읍면동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 관내에 4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성산구에 있는 성주동, 대원동, 외동이 해당되고요, 나머지 5개는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하고 경남 함안군에 있는데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은 4개밖에 안 되는데 지원사업 시행자가 전부 다 우리 창원시 관내 진해구, 의창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돈으로, 이게 지금 발전기금, 그러니까 특별회계 운용이잖아, 그렇죠? 설치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열 사업, 이쪽 창녕에 있는 것이나 부산에 있는 것에 시행자가 진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의창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특별회계에 해서 운용 설치해서,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아니, 우리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발전소로 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나눠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주민한테 나눠주는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다른 부산이나 창원에 있는 것도 우리가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시행해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아니, 아니, 이 발전소가,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는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발전소가 강서구에 있는데 그래서 반경 5㎞ 범위 내에 있는 곳이 우리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웅동이 포함되어서,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그 돈을 웅동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돈을 줘서 웅동지역 주민들한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웅동 진해구가 다 들어가는지.

주소지는 부산으로 되어 있는데 5㎞ 안에 웅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4조2항에 단서조항이,

○위원장 박선애 위원님, 5항 마치고 6항.

김남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개정조례안 중에 34조2항에 단서조항이 새로 되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되는 부분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원시 기업, 수도권이든 자체적이든 기업 유치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선순환, 기업이 살고 직장이 생기고 인구가 선순환 구조로 간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지원도 많이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하나의 기업에, 이전에는 한 번만 했든지 어떤 제한 규정받으면 그다음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예외가 있다면 한 기업에 지속적으로 아니면 중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심동섭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여태까지는, 이 조례 개정 이전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으면 다른 중복지원이 안 되었는데 이 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을 50억에서 100억까지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이라고, 이중 지원을 여태까지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중복지원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남수 위원 기업 유치라는 부분이 워낙 변수가 많아서 분발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오겠다고 MOU까지도 체결하거나 또는 1차 지원금을 받고도 기업경영상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래서, 부도나거나 파산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걸 아직까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노력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어쩌면 한 기업에 리스크가 더 크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조례가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심동섭 예예.

김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좀 더 꼼꼼하게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셔야 되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투자유치단장 심동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보험금을 지원할 때 1차에 70%를 지원하고 마지막에 30%를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당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기업에서 어떤 문제 발생시에는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서, 5년간,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그런 당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김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원을 받고 파산이 난 게 대표적으로 피엠지거든요, 방산 업체.

작년에 이렇게 하고 1차 지원이 나가고 사후관리가 우리가 좀 더 면밀해야 하는 부분하고 중복지원 이런 부분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 지원하기 이전에 한 번 더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MOU 협약하고 1차 시설비에 대해서는 투자를 거의 70% 정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투자비를 주고 난 다음에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해서 지속적인 관리 리스트를 만들어야만 피엠지라는 이런 회사에 우리가 투자해서 작년에 이런 파산의 위기까지 와서 우리가 줬던 시설비를 받지도 못하고 파산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으려고, 앞으로 이런 게 없게 하려면 지속적인 관리, 기간을 정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만 이런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직원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리스트를 체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심동섭 투자유치단장 심동섭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입주 기업들을 기업 유치만 하고 여태까지 사후관리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직 개편 때 사후관리팀을 신설했고 팀이 있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전담 팀이 꾸려지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김미나 의원님이 5분 발언하셨지 않습니까.

투자유치할 때 협약서를 쓸 때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지켜지는 게 없이 그냥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안 지켜진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하고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완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먹튀, 이런 것 생기지 않고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우리가 취소하고자 할 때 창원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하게 세부지침에, 세부운영규칙이나 지침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히 기술해 놓으면 좋겠어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5분 발언한 내용하고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5분 발언은 그 협약서를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였고요.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기업을 이용해 먹는 거죠.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 하고 나서 보조금을 받기 위한 협약이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거나 이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다 계속 콘택트해서 받아서 그것을 또 다르게 이용하는, 악용하는 기업도 있고 그런 사람이 또 사고를 치면 우리 창원시에 데미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재용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21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원보건소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 의료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1호로 상정된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 제안 사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의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이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2023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의 일반기준에서는 위반 횟수별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용 기준 및 위반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일 경우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였고 안 별표의 개별기준에서는「지역보건법」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시 1,000만 원, 2차 위반시 2,000만 원, 3차 위반시 3,0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혜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 정비와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조에, 페이지 5쪽에 보시면 소장님, 상위법이 바뀌어서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1조는 이해가 되는데 3조는 완전 삭제해 버렸는데, 이것 상위법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삭제하는 거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그건 아니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을 몰랐는데, 이게 좀 만든 지 오래되었거든요.

보니까 최근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하면, 그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나 지방세징수법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것을 저희가 납부기한이라든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뒤에 기한 그런 걸 정해놔서 이 법에, 이것도 상위법의 일종이니까 저희가 이 법에 따르기 위해서 3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것 상위법에서는 이것하고 똑같은 조항은 들어 있지 않은데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해 놔서 조금 그런데.

아예 없애버리면, 지역보건법 위반이 옆에 4쪽 보시면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그다음에 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이렇게 위반 행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아예 삭제해 버리고 과태료 납부나 이런 걸 안 해도 우리가 이런 것을 너무 이용해서 이걸 위반하고도, 안 그래도 우리가 체납자가 너무 많아서 하는데 별 그것은 없겠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니요,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나 또 과태….

○위원장 박선애 아니, 여기 보시면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독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완전 삭제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대로 안 지키고 어찌 됐든 납부를 독려하고 독촉장도 낼 건데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자유대로 하겠다는 건지,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 아니요.

그것 삭제를 하면 지방세징수법에,

○위원장 박선애 의해서.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자세하게,

○위원장 박선애 그 법에 따르기로 할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여기에다가 삭제를 하지 말고 하나 그냥, 통째로 삭제하지 말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납부기한,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니, 제 말은 삭제를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문항을, 그냥 이것은 지방세징수법에 나와 있으므로 지방세징수법에 의거하여 하도록 한다, 이런 걸 하나 넣어주면 되는데.

아예 우리 조례를 만들었다가, 이 기다란 문장을, 아홉 줄 되는 문장을 통째로 삭제하는 것보다는 과태료 납부기한 관련해서 이것은 지방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실시토록 한다, 이런 것 하나 넣어주면.

그것도 명시를 해 놓는 건데 아예 없다, 이러면.

조례라는 것은 지방 입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에 뭐 있는 것은 지방 조례 아무것도 만들 필요가 없어.

만들 필요 없어.

우리 지금 앞에 많은 조례를 했지만, 있는데 또 만들고 있는데 또 만들고, 근거를 더 명확히 한다.

자, 어쩔 거예요?

제 의견에, 별로 필요가 없다 싶으시면 저도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왜 통째로 이렇게 팍 삭제를 해 버릴까.

한 줄이라도 지방세징수법에 의거해서 실시한다, 이것 한 줄이라도 넣어 놓으면 그래도 그게 명시가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러면 또 수정안 내야 해요?

수정안 필요하면,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위원장 박선애 저는요, 조례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개정할 때 너무 쉽게 삭제해 버리고.

남재욱 위원 법상 이게 전체 삭제해도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다른 법이, 지방세징수법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렇게 상세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지방세징수법을 따른대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그런데 저희가 이 법을 만들어서….

○위원장 박선애 4조에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이게 뭡니까.

페이지 10쪽 현행 조례에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같은 건데 4조에,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니, 10페이지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선애 10페이지 4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가 있네요.

그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소장님은 징수법을 따른다 했잖아요.

아, 우리가 이것 아무리 시간이, 빨리빨리 통과하더라도 짚을 건 짚어야죠.

어떤 겁니까, 질서위반규제법은 뭐고 징수법은 뭡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을 악용해서 자꾸 위반을 하는데 우리가 위반하도록 놔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든 것을 일부러 막 삭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3조는 삭제하고 4조가 3조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4조가 3조로?

서명일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그 설명을 물어보는 건데 답을 안 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답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되죠.

자, 이것을 삭제하고 4조가 3조 올라가는 것 맞습니까?

지금 이해를 못….

서명일 위원 현행 조례에 보면 4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른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김남수 위원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예, 발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소장님 여쭙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너무 간단해서 그런데 조문 4개가 전부 다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현행은 4개입니다.

김남수 위원 4개인데 과장님 말씀은 3조 과태료 납부기한이라는 게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상위법이 있는데 거기에 보다 너무 강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다 삭제하겠다라고 안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이것을 통째로 삭제하는 것보다 제3조 과태료 납부기한을 해서 지방징수법에 따른다, 이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또 과장님은 지방징수법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김남수 위원 그래서 빼는 거랑 그다음에 지방세징수법하고 밑에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다른 거잖아요.

대체가 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예.

김남수 위원 그래서 3조하고 4조는 별개의 조문이다.

그런데 3조는 어쨌든 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수정을 하든 아니면 크게 문제 제기는 안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나 의중이 어떠신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 얘기는 조문도 짧은데 왜 굳이 삭제를 할 필요 없이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실시한다, 이것 한 줄만 넣어도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4조는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래도 법이 너무 짧아서 그것 한데 굳이 길게 아홉 줄이나 넣어 놓은 걸 왕창 삭제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이것 보면 징수 절차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납부기한도 징수 절차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답을 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고 아까 답변하시냐고요.

김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답변 먼저.

과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는 분명히 3조는 지방세징수법이라고 했고요.

이것하고 다르다고 했는데 또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질의하니까 같다고 하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하고요.

같다고 하면 3조를 삭제해도 되는 거고 다르다고 하면 3조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정안으로 해서 가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보건소에서 답변을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소장님과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장내소란)

서명일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안에 징수 절차가 들어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예.

서명일 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24조에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질서위반,

서명일 위원 마이크 좀 켜시고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지방세징수법에는 납부기한에 대해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는 조금 다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조가 3조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삭제가 되면.

거기에다가, 아까 지방세징수법이라 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서명일 위원 추가를 해서 따른다고 하면,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더 간단하겠네, 삭제하고.

그러면 수정을 어차피 해야 하겠네요.

서명일 위원 다르면 수정해야 해요.

○위원장 박선애 소장님, 김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4항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법은 달라요, 징수법과 질서위반은.

다른데 그것을 그냥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이게 시간이 절약되거든요.

일단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아, 아닙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간 논의 결과 이 안건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김경희김남수
김수혜구점득남재욱이종화
성보빈최정훈홍용채


○출석위원 아닌 의원
문순규전홍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사회복지과장 백이라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건강관리과장 김효진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투자유치단장 심동섭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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