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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6.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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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19일(월) 10시 12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2.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2.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81호 이우완 의원 등 15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82호 서명일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신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267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63호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이우완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우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과 황점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창원시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체험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들의 의회체험활동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회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의회체험활동 지원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체험활동으로 오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 의회 체험활동 결과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체험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사항과 원활한 의회체험활동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운영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험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 방식을 배우고 지방의회와 의회정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이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우완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의회에 바란다에 한 30건의 우리 의회체험활동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읽어 보셨지요?

이우완 의원 예, 다 읽어봤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이게 걱정이 실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걱정들이 의회의 정치에 또 중립성과 타협과 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의회의 기능들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 주고자 하는데, 지금 사실 말하는 경남도에서 여기 창구 유인물에도 있지만 경남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조례가 있다 해서 많은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었다면 경남도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와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우완 의원 제가 한 30건의 주민 의견서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건수는 30건이었지만 내용을 간추려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내용이 요약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정치의 장에 끌어드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우려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몇 년 전에 도 교육청, 도의회에서 있었던 학생 인권 조례를 둘러싼 어떤 갈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데까지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체험활동 관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적으로 저한테 유리하게 이끌어 간다든지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 있는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조례라든지 또 학생 의회 조례 이런 것들은 어떤 학생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조례고, 제가 지금 오늘 심사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는 의회체험을 통해서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우리 창원특례시 의회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우리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내용 중에 의회 홍보, 의회 기능에 대해서 우리 관심갖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한테 올바른 교육관으로 바로 잡기 위한 이런 체험활동 지원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취지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나 여기에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민원인으로부터의 걱정스런 부분들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우리 의회체험활동 계획서가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 한번 전체 공유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공유해 드려서 내년에 예산이라든지 체험활동의 계획서를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해서 논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있는 토론 결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2.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명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구점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서명일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고생이 많습니다.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안식 휴가 확대하고 포상 휴가를 재정립하여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일, 가정 양립의 조직 문화를 확산 및 공무원 사기 진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은 안식 휴가 일수 5일로 신설하는 내용과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은 안식 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포상 휴가 또는 격려 휴가를 의장님의 재량권으로 둘 수 있는 규정을 변경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로 제출된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적정한 보상으로 직장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경쟁률이 하락하고 젊은 공직자 퇴직률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직사회 인식개선 및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과 더불어 오랜 공직생활에 대한 보상도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한 안식 휴가는 담당 부서에서 현행 20일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님입니다.

우리 서명일 의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보면 아까 지금 현행 부서에서는 현행 20일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30일로 지금 확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서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의원 30년 이상에 대해서 20일에서 25일로 5일 확대하는 부분이 우리 5급 이상의 공무원 같은 경우는 1년 휴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원시 공무원에 많은 상당수가 6급 이하로 합니다.

그러면 1년짜리 안식 휴가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25일이 주어졌을 때, 25일을 못 썼을 때 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소멸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공무원들이 10년 차, 20년 차에 20일 휴가를 대다수 사용을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5일 정도 늘려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장기근속을 하셨기 때문에 또 사회에 나가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5일 정도, 1년에 5일 정도 주면, 30년 이상이 그 1년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저도 공무원이 아니라서 공무원 안에 내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휴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연차나 이런 게 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는 관점은 이 5일 확대하는데도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존대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공무원들이 30년 근속하고 고생은 많이 했기 때문에 휴가를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집행부가 이런 안을 낼 때는 어느 정도의, 공무원 수가 이게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전 공무원에 혜택이 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었을 때 무슨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다시 한번 또 어떤 집행부가 이런, 우리 서명일 의원 이 의견에 대해서 대강 집행부하고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대로 20일로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서명일 의원 예, 논의는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서명일 의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하는데, 우려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좋은 점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시‧도‧군 같은 경우는 30일도 있고, 우리는 25일이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서명일 의원 20일에서 30일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데도 이미 시행은 하고 있고 해서 한번 시행을 해 보면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되면 또 조례가 개정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시행해 보는 것을 주저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제 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다시 조례 개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0시54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준 사무국장 유재준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구점득 위원장님과 황점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천 2만 원, 실제 수납액은 1천 110만 원이며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1,238만 원으로 이 중 68억 69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539만 원입니다.

먼저 단위산업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39억 1,200만 원으로 36억 6,21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98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의정지원, 의정활동, 의정활동 역량강화, 차량 및 물품관리, 의정활동 홍보사업 등이며 주요집행잔액은 직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2,966만 원, 제3대 의원 사퇴로 인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집행 잔액 9,21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4,662만 원으로 1억 2,1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5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회기 운영 및 지원, 입법정책 지원사업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805만 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065만 원 등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의 예산현액은 1,59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1,469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0억 1,198만 원이며 인건비 등으로 28억 156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억 1,04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인사권 독립에 따른 파견 직원의 본봉 및 복리후생비의 집행기관 지급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3,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기본경비의 예산현액은 2억 2,582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2억 747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83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관내출장여비 지급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2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편성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유재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은 1,110만 원으로 법인카드 및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소송비용 회수 수입 등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73억 1,238만 원, 지출액은 68억 699만 원, 집행잔액은 5억 539만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 검사 위원이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결산 검사를 하였으나 세부사업별 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은 세입·세출안 1권 14페이지 및 6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 남자화장실 탕비실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 이게 의회사무실 몇 군데 이번에 공사한 겁니까?

이게 올해 다 한 거죠? 작년에? 작년.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작년 겁니다.

올해 한 것은 제2별관 3층에 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작년에 3층하고 이 부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몇 군데 한 겁니까, 이것은?

서명일 위원 작년에 1층하고, 3층 했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1층 하고 3층에,

강창석 위원 3층은 우리 도시문화환경에 이번에 한 것 그거 말고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아니요, 본관에 1층.

강창석 위원 1층 하고요?

1층, 그럼 두 군데 했습니까?

이거 나중에 자료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재준 예,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화장실 탕비실 개선 공사는 남자 화장실 1층에 싱크대 겸용 세면대 교체한 것 하고 남자 화장실 2층, 3층에 세면대 수납식 교체한 것하고 의장 부속실에 탕비실 환경 개선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몇 군데 되네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준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제가 주방가구관련 또 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화장실에 가면 세면대 조그마한 하잖아요, 이게.

너무 그리 크지도 않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공사했던 내용을 잘 몰라서, 나중에 했던 자료 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유재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항상 고생하십니다.

페이지는 제가 책자를 안 가지고 와서 잘, 70페이지입니까?

70페이지인데 거기 보면 저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실 현판 제작이 1,238만 4,900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것 제작한 것 맞죠?

의회운영위원회 현판, 저것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담당관 최진호 현판은 저게 아니고, 지도 같이 우리 사업명 되어 있는 그 부분들.

서명일 위원 아니, 상임위원회실 현판 제작인데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아, 현판.

예예, 저것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게 5개 그럼 제작한 겁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5개는, 문화는 당초에 3대 때 그게 필요하다 해서 일단 제작을 했는데 색깔이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위원회에서 본인들이 그것을 원해서 시범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에 이것을 다시 4대 들어와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약간 파란, 저 색이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 있는 저런 색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4군데를 설치한 겁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4군데 같으면 와, 저걸 4군데에 1,200만 원 하면 저게 1개당 단가가 3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밑에 보는 것 같으면 위원회실도 5개에, 그 위원장 보는 것 같으면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사업 부분에.

그 5개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큰, 저것보다 큽니다.

그거 어떤 사업의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되어 있는, 그게 창원시 집행부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국장님 방에 대부분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포함되어서 1,238만 4,000원.

서명일 위원 위원장님실에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는 그것 말씀입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아, 그게 아닌데.

지도같이, 우리 사업 부분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큽니다, 그 부분은.

서명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너무 금액이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위원실 사무구입비 500만 원, 의정용 물품구입비 700만 원, 복사용지 및 프린터 소모품 2,000만 원, 위원실 비품 및 수리교체에 3,000만 원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용품, 의전용 용품과 지금 복사용지가 이렇게 3,200만 원 정도 예산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부터 내려오시면 됩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사무관리비 의정연수 차량 임차 및 대행 용역 이 부분이 있고,

○위원장 구점득 아니요, 아니요.

집행내역에 보시면, 지금 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8페이지.

복사용지 및 프린터 및 소모품 구입비가 6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예.

○위원장 구점득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의원 전용 물품구입비 390만 원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셨지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원 전용 물품구입 390만 2,000원.

○위원장 구점득 만 원 하고, 그리고 지금 프린트물 소모품 구입비에서 668만 9,000원 나와 있습니다.

못 찾으셨어요? 지금 69페이지인데, 68페이지인데.

그리고 그 67페이지에 보시면 또 사무용품 및 의정용 물품 구입비 해서 1,646만 7,5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내역 세출결산내역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67페이지,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인데.

○의회담당관 최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못 찾았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보는 것 같으면 사무용품 및 의정용품 물품 구입 1,646만 7,500원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촬영실 소모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백,

○위원장 구점득 영상촬영실이라고요, 이게요?

촬영실 소모품이면 홍보계에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중봉투 부분.

이 세부내역은 기타 사무용품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평상시에 쓰는 이중봉투라든지 또 봉투 그것 의전용, 어디가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 어디 비교 견학가는 이런 부분들도 그 봉투가 쓰이고.

그다음 또 위원님들 또 수시로 프린터라든지 이런 부분 소모품들 부분에 들어갔던 그런 용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열쇠 수리 부분도 수시로 또 저희들이 100명이 넘다 보니까 책상에 조금씩 수리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 모니터 부분에 보안 필름 이런 부분들 하고 세부적으로 수시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의 집행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일반 우리 사무국에서 쓰고 있는 또,

○의회담당관 최진호 복사용지.

○위원장 구점득 복사용지, 예.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부분은 668만 9,000원 부분에 복사용지가 한 우리가 1년에 보는 것 같으면 325만 1,000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또 프린터 토너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343만 8,000원, 이래서 668만 9,000원이 집행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 밑에 의전용 물품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전용 차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과라든지,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과장님, 이 안에 있는 사무용품은 전부다가 지금 우리 위원들 의전활동에 활동을 하기 위한 보조 내역이란 말씀이죠?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그렇죠?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예.

그다음에 민방위복 세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전용 그거,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복사용지 및 프린터 소모품이 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이게 예산이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잡혀져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위원실에 복사용지를 주고 있는 금액입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것하고 저희들 사무국에 대부분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근데 또 사무국 용품에 보시면, 의회사무국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1,56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의회사무국에 쓰고 있는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의회담당관 최진호 이런 부분들을 탁 뿌러지게 저희들이 분류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우리 의전용.

그다음에 또 의원실 비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전용으로 다 포함을 시키는 것 같으면 또 금액이 좀 많아지고 이래서 조금 분산이 된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우리 사무국 외 전문위원실에서 쓰고 있는 물품이라든지 지금 복사용지라든지 각종 사무용품은 사무국에서 다들 이렇게 해서 사주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것까지도 전문위원실에 내려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까?

어떻게 해 놨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전문위원실에 보면 또 금액이 일부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사용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일부 구입하는 예산이 있고.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실에 각 60만 원씩 이렇게, 70만 원씩 내려주고 있는 그게 지금 이런 사무용품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전문위원실에서 별도로 구입하는 부분이 있고, 뒤에 예산이 아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그 부족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을 끼칠까 봐서, 총괄 대부분 또 프린터 토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구입해서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복사용지 일부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일부 구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복사용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같은 경우 회기가 결산부터, 감사부터 또는 5분 발언 시정 질문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복사용지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서면 자료 요청도 많고 거기에 보완해서 복사용지 쓰는 물량이 한꺼번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각 전문위원실도 그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한 한번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잘 챙겨주시고.

지금 의정지원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뭐냐 하면 복사용지나 위원 사무용품 구입비, 의전용 물품 구입비, 의원실 비품 및 교체에서 집행잔액이 829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900만 원 정도, 이랬을 때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길 게 아니라 각 전문위원실에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전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 집행잔액이 더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더 지급되고 해야 하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유재준 사무국장 유재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국에서 위원회실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지금 전문위원실 운영경비도 76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아있고, 이런 것을 본다면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이 따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금액이 2,283만 4,315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전용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과목 중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 안에 위원님들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45분의 위원님들이 각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또한 물품구입비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남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들도 앞으로 또 한 명씩 더 오시게 되면 전문위원실에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배려하고 챙기지 않는다면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이 따로 가지 않겠나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 이 집행잔액이 미리 남게 되더라면 전문위원실로부터 집행잔액에 대해서 알리고 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최대한 지원해 주겠고요.

그다음 향후도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는데,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던 것은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 6개월 부분이 사퇴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상반기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을 예측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게 잡았어야 되는데 또 적게 잡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예산확보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기존대로 잡다 보니까 조금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올해는 아마 위원님들도, 정책지원관도 또 추가로 저희들이 배치가 되겠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찌 보는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우리 의정홍보계에서는 3,610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우리가 보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 인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4대가 이렇게 시작된 지 며칠 안 있으면 1년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처음 시작할 때에 단체사진 같은 경우는 길이길이 남을 거고 우리 한테는, 위원님들한테는 상당히 의미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진 인화를 해서 작은 액자로 해서라도, 우리 45분의 위원님들한테 이런 세세함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1년 동안 지금 우리 의정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사진은 찍긴 찍었는데 받지 못한다.

왜 받지 못하는 사진을 이렇게 찍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불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USB에 좀 담아서 회기가 끝나면 전문위원실하고 또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하고 해서 45명의 위원님들 1년 동안 활동 자료집을 USB에 좀 담아서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를 통해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미리 이런 부분들은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은 그런 보고에 대해서 전혀 없었기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겸 지금 세출에 대해서 이렇게 드릴 시간이 있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 식구가 지금 늘어나고 정책지원관이 늘어남으로써, 의회위원님들의 역할은 더 넓어지고 하고자 하는 의욕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올 하반기에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전문위원실과 좀 상의를 해서 집행잔액 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순서입니다만 앞서 충분한 설명과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준 사무국장 유재준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점득 위원장님과 황점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81억 8,667만 원 대비 8억 9,524만 원이 증액된 90억 8,191만 원입니다.

증액편성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정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대체구입으로 자산취득비 2억 6,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의회소식지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 정책지원관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기기 등 추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 그리고 인건비성 경비로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인상분, 정원 변동사항을 반영한 보수 1억 6,456만 원, 하반기 정책지원관 및 영상 촬영기사 신규채용에 따른 기타직 보수 2억 4,161만 원, 2023년도 보험료율 및 급여 인상분 반영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4,858만 원, 공무직 퇴직금 중도정산 및 급여 인상분 반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5,845만 원, 하반기 정책지원관 신규채용으로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7만 원 등 총 8억 9,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과 직원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유재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연 전문위원 정정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로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보다 8억 9,524만 원이 증액된 90억 8,1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9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정운영 3억 2,786만 원, 인력운영비 5억 6,064만 원, 기본경비 6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의정운영 3억 2,786만 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공용차량 구입비, 의회소식지 제작비 등이며 인력운영비 5억 6,064만 원은 2023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인상분, 직원 보험기간 부담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 673만 원은 직원 급량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례시의회 운영의 필요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정정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27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점득 다음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는 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준 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준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창원시의회 사무국장 유재준.

(선서문 제출)

○위원장 구점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와 함께 의회사무국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준 사무국장 유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점득 위원장님과 황점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호 의회담당관입니다.

(인사)

김세은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황보성 의사기록팀장입니다.

(인사)

전현주 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유정호 입법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회사무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의회담당관과 5개의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72명에 현원 61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주요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물품 제조 및 구입 현황입니다.

상임위원회실 및 위원장실 현판을 제작하였고 상임위원회 방송 중계 장비, 본회의장 방송, 음향 장비, 카메라, 회의 영상 방송 중계기, 경제복지여성위원회실 및 114호 냉난방기를 교체하였으며 상임위원회실 및 의원 연구실 의자를 구입하였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으로는 의정 참고 도서 및 의회 1층 북마루와 공감뜨락 비치용 도서 141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인쇄물은 의정백서, 의회소식지, 의회안내책자 등을 인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3,000만 원 이상 공사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으로는 본회의장 전자 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등 10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제4대 전반기 창원특례시의회 홍보영상 제작 등 6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회 방문 현황입니다.

기관 및 단체, 일반인, 학생 등 220명이 의회를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원 연수 및 교육 실적입니다.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법정필수 교육 등 총 16회 45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실적입니다.

언론매체와 내방객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였고 상세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회기 운영 및 의안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청원서, 진정서, 건의서 등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총 13건의 진정 및 건의서가 접수되어 자료와 같이 처리 결과를 회신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및 관련 장비 유지관리 운영실적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서버 유지보수, 인터넷 방송 유지보수 및 소셜미디어 운영은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활동입니다.

5개 연구단체에 43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법 법률고문 위촉 및 자문실적 등 현황입니다.

입법 고문으로는 최민수 교수와 김치환 교수, 법률고문으로는 도춘석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으며 총 169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책지원관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22명에 현원 11명으로 업무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총 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료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점득 유재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저기 8페이지나 9페이지,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이것은 지적사항인데 내년부터,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운영 위원, 전문위원실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기 서식을 줄 때 이게 업체 소재지를 좀 주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관내 업체가 몇 군데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관내 그것을 위해서 많이 챙기잖아요.

서식에다가 그 표시를 해 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고, 소재지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같으면 소재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서식에 좀 항상 넣어서, 저희가 주는 서식이죠?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도 항상 관내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체해서.

○의회사무국장 유재준 사무국장 유재준입니다.

서명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식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만든 같은 서식에 준하여서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서류에 지역의 주소까지, 업체 이름까지 넣으면 나중에 그런 사항들이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별도의 자료를 우리 의회 것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아니 이 부분의 서식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의회에 요구하는 서식이기 때문에, 일반 서식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명칭은 다 나와 있잖아요, 업체 이름은?

○의회사무국장 유재준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대표자를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이 업체의 주소지, 소재지를 경남 창원이면 창원, 이것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건 옆에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할 때 그렇게 표시만 양식만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유재준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좀, 항상 하면서 용역이나 이런 것 할 때 우리가 수의계약이나 2,000만 원짜리 이하에서 할 때는 저희가, 용역은 또 1억까지, 2억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용역은 대부분 5,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항상 지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이고 우리 국이나 이런 데는 창원시 제한 입찰을 할 때는 2억까지고.

그다음 경남에 제한 입찰 할 때는 5억까지고, 5억 이상은 전국입찰 용역이나 이런 부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저희 창원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업체가 많이 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신경 써서, 저희는 큰 금액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력이 이런 부분이 안돼서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런 것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사무국, 입법지원계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지방의정대상 우수의원연구단체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우리 미래일자리 연구단체가 여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입법계에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연구용역부터 또는 토론회 또 다른 비교 견학, 최종보고회까지 여러모로 이렇게 도움을 주신 덕분에 우리 창원시의회 위원님들의 연구 활동, 연구단체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구단체 활동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서명일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용역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가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회 우리 위원들의 의회 연구했던 단체들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밑에 창원시 문화안보자산 활용방안이나 이런데서 용역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우리 위원들에게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하기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탄소중립에 관한 용역을 했는데, 그 책자를 어디서 구했어요, 이게.

용역 결과를, 거기에 보면 또 우리 위원들이 많이 배워야 되고 모르는 점이 억수로 많이 있더라고요, 용역 결과물이니까.

그걸 반영을 또 해서 거기다 조례도,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한지도 이렇게 그 용역 결과물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 결과를 하는 것은 시정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 결과물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의회담당관 최진호 용역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일단 공개를 지금 다 올려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책자로도 나오던데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책자 부분에는 그러면, 대부분 연구단체만 서로 공유를 하는데, 45분이 같이 공유 할 수 있도록 권수를 좀 늘려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강창석 위원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도록.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런 부분들은 연구단체 예산 부분하고 또 용역을 맡은 업체하고 이래서 부수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위원들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 상임위 별로 부수를 해서 운영위원실에 비치를 하게 되면 그 필요한 위원들은 같이 돌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예.

강창석 위원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는 우리는 아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결과물을 우리 그 북마루라든지 이렇게 비치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운영위원회에 일부를 비치하는 방법도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어떤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정원에 미달, 이것은 정책지원관이 11명 미달 돼 있다는 거죠?

○의회담당관 최진호 맞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우리가 정원이 22명인데 지금 11명은 채용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6명을 7월 3일 자로 또 발령을 낼 겁니다.

그러면 17명인데 나머지 5명 부분에서는 지금 전문위원실에 자리도 굉장히 좀 협소하고 또 전문위원실 별로 3분, 사무국에도 한 3분 이렇게 있다 보니까, 1차적으로 운영을 한번 조금 더 해 보고 추가 5분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해정 위원 이번에 6명의 정책지원관이 들어오면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에요?

○의회담당관 최진호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 별로 2명 되어 있는데 3명으로 보충을 하고.

그러면 거기 4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는 1분으로 그대로 되어 있고.

2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법지원계에 다시 배치해서 총괄로 하되 또 수시로 이직자가 생기다 보니까 만약에 생기면 전문위원실에, 이 앞에 보충하다 보니까 한 한 달 정도 시간도 소요되고 해서.

우리 사무국에 있는 직원을 바로 즉각 배치하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입법지원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입법 활동을 하는 보좌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고 조례의 기본 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정책지원관이 그쪽 방면으로 일정 정도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 잘 좀 해서 넣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지금 입법지원계에서도 업무 부하가 많이 차서 힘든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잘 좀 해서 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7쪽에 보면 물품제조구입, 도서구입 현황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도서구입 지금 1층에 있는 북마루에 비치를 하고 그걸 이제 위원님들이 필요할 때 빌려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필요한 도서를 우리가 검색하기가 참 힘들고 위원들이, 일일이 가서 물어보기도 힘들고 또 일일이 찾아보려고 하니 그것도 뭐 시간만 많이 걸리고.

그래서 뭔가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무언가 도서가 필요한 게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면 필요한 도서에 대한 신청이나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매월 얼마의 도서를 계속 지속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체계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한테 구입할 때만 신청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상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속 그때, 그때 구입은 못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홍보부서에다가 제목 정도를 적어주시면 그걸 총괄 취합해서 구입할 때 그게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신규도서 구입할 때 책값 해 봤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체계적으로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검색하는 시스템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우리 복사기 결산할 때 잠깐 이야기 했는데요.

복사용지 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가급적으로 종이 서류를 줄여나가면 그걸 줄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서 우리 위원들께 무슨 무엇을 보고나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무조건 출력을 한단 말이죠.

불필요한 것도 출력을 그냥 해 와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복사용지가 많이 소비되고 또 그것이 계속 쓰레기로 되면 우리가 탄소중립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도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것을 고민해 보면.

우리가 본 회의장에 전자결재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위원실까지도 뭔가 좀 확장해서 하면 우리가 컴퓨터로 보고 받을 것은 받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종이 서류를 출력해서 계속 보고를 하고 하는 이런 것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지난 과정에서 잠깐 이야기 나왔다가 들어가 버렸지만 조례 같은 경우에도 전자결재시스템 하고 연동을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본 회의장에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을 위원 연구실까지 확장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박해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이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입법 법률고문 위촉 및 자문실적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등 현황이 있는데 이 중에 법률고문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 결과를 외부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 부분은 자문을, 일단 결과를 공개 부분은, 자문을 받았던 분이 그렇게 표기를 해서 오더라고, 이 부분들을.

이원주 위원 자문을 받았던?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를 들어서 자문을 받은 거를 아마 전체적으로 다 공유하지 않을 거예요.

그 자문을 했다면 자문을 하신 분한테 일단 드리고, 그 부분이 또 필요하다면 공개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공개를 대부분 하지.

이 부분을 자기가 자문한 게 법적으로 100% 또 맞다고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 사람의 의견이거든요.

또 어떤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면 또 판결문이 다르듯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밑에 문구다가 외부적으로는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또 문구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저번에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 외부유출 금지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근거를 만들고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용을 무료상담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할 때 조금 외부에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제는 의정활동에 합법적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그러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공개를 다 하는데, 사실상 자기가 자문을 했던 것을 또 다른 사회단체나 이런데 또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금지를 조금은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일단은 그 부분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부유출도 할 수 있도록, 외부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쨌건 자문비를 내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담당관 최진호 아마 이게 창원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문변호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해서 시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그게 나가는 것 같으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서로 소송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외부하고 지금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다 주어버리고 그쪽에서는 준 RM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쓴다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자체만 아예 하는 걸로, 이거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상은 본인이 그렇게 문구를 밑에다 표기를 했기 때문에 해당 위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다 공개를 하는 거죠.

하는데, 외부에 주는 것은 사실상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정책지원관이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7월 또 3일 날 지금 6명이 다시 정책지원관으로 해서 의회에 이렇게 올 건데, 지금 이 계획에서 그러면 의회사무국으로 또 6분 중에 의회사무국 배치가 된다는 겁니까?

지금 정책지원관의 본 취지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를 위해서 정책지원관을 지금 우리가 뽑고 있는데.

이게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기 보다는 입법예산팀에 보는 것 같으면 총괄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부분들을 다 조례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고 그것을 발의하시겠다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총괄로 거기서 한번 재검토가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저희들도 사무국에서 총괄하는 인원이 한두 명 이래서는 좀 부족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3명을 가지고, 또 향후 예산분석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또, 이 앞에 의장님께서도 예산분석팀 부분도 언급을 하셨고.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예산소요액도 추계를 잡으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또 의견이 오면 우리 의회 나름대로 예산분석도 필요하고 추계소요 비용도 필요하다면 또 인원이 사실상 그것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구점득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책지원관의 본 취지와 다르게 의회사무국의 인력이나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배치하는 것 같은데.

예산분석팀을 둔다면 각 상임위 별로 지원관이 1명 더 와서 이 지원관이 우리 창원시의, 우리가 말하는 환경이면 환경, 경제면 경제 여기에 대해서 예산분석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사무국 안에도 관리조직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정책지원관들이 이 일을 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앞으로 조금 더 토론의 시간이 좀 거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지금 도에도 2명, 우리 위원님 2분당 1명씩 이렇게 정책지원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대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무국에서 필요한 인원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치를 하고 거기에서 또 남은 인원을 가지고 의회 전문위원실에 배치한다.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산분석팀이 생기더라도 사무국에서 할건지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상임위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집행해서 세출·세입이라든지 이런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늘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문제 제기 점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게 맞는지,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더 토론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답변, 오늘 하시기 힘들다면 다음에 답변주셔도 됩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 아니요,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사권 독립이 사실상 작년 1월 13일부터 이렇게 됐는데 우리 정책지원관은 작년 7월 1일부터 발령이 냈단 말입니다,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안될 때, 발령을 낼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 그 당시에 법이 없었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 하고 서울은 이 정책지원관 제도를 한 1, 2년 전에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한 2년 전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례를 살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 총괄 배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이 분야에 대해서 부르면 가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했고.

제주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실에 전적으로 배치를 해서 위원님과 이렇게 소통을 해 오고.

그다음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에 7월에 배치할 때에는 사무국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입법지원 담당관에.

해서 보니까, 창원은 전문위원실에 하니까 또 도의원님들께서 바뀌고 그래서 의논을 해 보니까 창원 모양으로 저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도가 올 1월부터 전문위원실로 다 배치를 하고, 그 입법담당관실은 제가 보니까 3명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임기제 부분들이, 일부를 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일단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하고 일부 총괄하는 정책지원관 또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운영을 한 1년 또는 2년 정도는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다시 아마 토론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구점득 그럼 앞으로 계획이 우리가 경남도와 같이 지금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어쨌든 전문위원실에 두고, 입법지원관을 세 분 정도 사무국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서 관리하겠다.

앞으로 계획, 사무국 계획은 그렇다는 겁니까?

○의회담당관 최진호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1년도 운영을 안 했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도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사무국에 전적으로 배치했다가 전문위원실로 우리 모양으로 다 배치를 하고, 사무국의 일부를 3분인가 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한번 1년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올 연말쯤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위원실에 세 분, 사무국에 세 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재준 사무국장 추가로.

○위원장 구점득 예.

○의회사무국장 유재준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저번에 경제에 한사람 결원됐을 때 사실은 다른 위원회에서 한사람 빼 오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그런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은 일부 좀 배치가 되어 있어야 적당히 잘 운영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상황을 연말 동안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경제복지에 한 분 정책지원관이 이직을 함으로써의 빈틈은 이렇게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전문위원실에 주무관부터 과장, 계장님부터 책임자부터 다 계십니다.

충분히 의논만 되면 그 역할을 그 안에서 해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책지원관이 당장 1명 이직함으로써의 그 불편함만 생각하고 그 문제를 전문위원실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다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단점만 보완할 게 아니라 상호 원활해서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정책지원관이 사무국에서 관리인지 전문위원실에 관리인지 이것도 명확히 하셔야 되고 앞으로, 정책지원관이 어떠한 역할로 왔는지 메뉴얼도 확실하게 정해져야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고 개선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토론이 있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을 진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회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들을 우리 사무국하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들으신 것대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정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에 보면 총무팀이 있고 의회홍보팀, 관리팀, 의사기록팀 그리고 입법예산팀입니까? 입법예산팀이죠?

○의회담당관 최진호 예.

박해정 위원 그렇게 있는데, 금방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 쭉 하셨지만 이 중에 입법예산팀은 어디까지나 우리 위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봅니다.

예산분석, 결국 우리 위원들 보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분석, 집행부에 대한 예산분석.

그런거고, 입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사나 법률지원을 해 주는 것.

이것은 입법 활동이 우리 위원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난데 그거를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네 분이 있더라고, 팀장 1명에 정책지원관 1명에 주무관 2명,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분이 있는데 이번에 정책지원관이 가면 1명 보충을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법예산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나 전문위원실 못지 않게 위원들의 입법 활동이나 이런 걸 예산분석을 지원해 주는 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보강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법 쪽으로는 법률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 쪽에 어떤 전공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넣어주는 게 효과적일 수가 있다.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입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십시오.

○의회담당관 최진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입법예산팀에서 연구단체도 담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점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고 검토요구 사항은 즉각 반영하여 창원시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종료)

○위원장 구점득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8인)
구점득황점복강창석김묘정
김영록박해정서명일이원주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이우완서명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정연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유재준
의회담당관 최진호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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