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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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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6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장 제출)(계속)

가. 서울본부

나. 자치행정국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도서관사업소

마. 5개 구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본부, 자치행정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서관사업소, 5개 구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장 제출)(계속)

가. 서울본부

나. 자치행정국

다. 차량등록사업소

라. 도서관사업소

마. 5개 구청

(10시04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서울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는 예산안 책자 24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8억 4,072만 4,000에서 1,066만 1,000원 증액하여 8억 5,1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중 일반직 보수 시간외근무수당 63만 9,000원, 기타직 보수 임기제 연봉 및 시간외근무수당 318만 2,000원, 직급보조비 684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6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 성과연봉에 따른 급여 인상, 직급보조비 인상분 및 소급분 반영에 따라 일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동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일괄 보고 드린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4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웃음소리)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어명을 받아서, 이게 지금 인건비인데 소급적용한 거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6급, 7급, 8급 직급보조비가 5,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똑같이, 8, 7, 6 해서 5,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김상현 위원 좀 더 갭을 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본부장 허동혁 이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갭을 둘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맨날 고생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 줘야지, 또 6월부터는 우리 관리비도 사용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셨고, 그런데 아무래도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본부장님, 사실 상임위의 위원님들이 서울에 본부에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숙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에 이런 데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질의를 해서 고생한 분한테 제대로 된 이렇게 혜택을 주라.

또 우리 위원님께서 숙소 문제도 이렇게 잘 한번 풀어 봐라, 사용자 부담해서.

또 어찌 보면 거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14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는 187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모범 이통장 연수비 및 시민안전 생활실험 사업 등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2022년 6급 중견리더과정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수입 2,290만 원, 경남도지사기 시·군공무원 친선 테니스 대회 도비보조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공사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3,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6,000만 원, 시·군 평생학습특화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19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36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0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6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관계기관 연대 의과대학 유치 행사 3,000만 원,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20억 원, 민주주의전당 건립공사 4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84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582억 6,9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본청직원보수 5억 8,300만 원, 직급보조비 2억 3,2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8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성과상여금 8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회계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31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결산 관리시스템 구축 3억 5,000만 원, 시청사 사무실 구획조정 및 정비공사,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체계 개편, 시청사 사무공간 확충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시설비 9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5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37억 2,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원 및 성인직업대학 위탁운영비 2억 5,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환경개선공사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부재로 남규현 행정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0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보자, 190페이지 밑에 의과대학 유치 온라인 프로그램 임차,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

○행정팀장 남규현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입니다.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우리 범시민, 의지를 결정하고 대정부 건의를 위한 이런 일환으로 펼쳐진 서명 운동입니다, 지금,

문순규 위원 이것 서명 운동 프로그램이에요?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 서명을 받고 있고 또 별도로 오프라인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서명 운동 받기 위한 프로그램 그거다, 그렇죠?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인사비다, 이 말이죠?

○행정팀장 남규현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관계기관 연대 의과대학 유치 행사 이것은 어떤,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행정팀장 남규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범시민 운동 일환으로 상반기 개최와 동일하게 하반기에도 의과대 유치를 위한 그런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 추경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한 겁니다.

문순규 위원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행사, 대규모 행사, 이 말이죠?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고, 그 밑에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이게 지금 20억이죠?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한번 설명을 해줘 보이소.

○행정팀장 남규현 지금 창원이나 마산지역에는 새마을이라든지 국민운동단체의 사무공간 일정 공간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해구 국민운동단체는 지금 진해 재활용센터 건물을 임차해서 있는데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3개 단체가 보면 사무공간이 너무나 협소하고 또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현재 국민운동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회의실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진해지역에서 국민운동단체뿐만 아니라 진해구 구민들도 일정한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다년간 이어왔습니다.

처음에 요구사항은 그 건물을 신축했는데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적의한 건물이 진해상공회의소 이 건물을 매입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진해상공회의소 건물을 매입하는 계획입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매입 계획이고, 이것 공유재산 심의 끝났고, 그렇죠?

○행정팀장 남규현 예, 행정적인 절차는 다 거쳤고,

문순규 위원 이것 관련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행정팀장 남규현 예예.

문순규 위원 관련 자료.

그다음 그러면 창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원은 새마을은 새마을, 상남동에.

그게 새마을 회관 맞고.

○행정팀장 남규현 상남동에 새마을 회관 건물에.

문순규 위원 바르게는?

○행정팀장 남규현 바르게가 같이 상주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바르게 같이 되어 있고.

○행정팀장 남규현 예예.

문순규 위원 자유총연맹은 어디 있어요?

○행정팀장 남규현 자유총연맹은 도 반공회관 건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회관이 거기 있고, 마산은?

○행정팀장 남규현 마산은 남부터미널 맞은 편에 새마을회관 건물이 단독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바르게는?

○행정팀장 남규현 바르게는 지금 구, 마산합포구 소재의 자원봉사센터에 바르게가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임차로 그렇게.

이천수 위원 동사업소인데 열악합니다, 그게.

문순규 위원 이것 구별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 구별로 사무실이 갖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행정팀장 남규현 지회가 보면 구별로 되어 있지만 사무 공간은 마산합포구에 같은 건물 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은 구별로 안 되어 있고 창원은 그냥 전체 창원 1개로 되어 있고, 의창 그러니까, 성산으로 구분 안 되어 있죠, 사무실이?

○행정팀장 남규현 각 구별로, 구별로 다 지회가 되어 있으면서 사무공간은,

문순규 위원 사무 공간 말이에요.

○행정팀장 남규현 예.

문순규 위원 조직은 그렇게 되어 있고, 사무 공간은?

○행정팀장 남규현 사무 공간도 조금씩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구별로?

○행정팀장 남규현 예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도 그러면 지금 새마을 같으면 예를 들면 상남동에 있는 게 통합 건물이고, 통합 사무 공간이가, 구별 공간입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창원 상남동에 소재한 새마을회관에는 창원시 협의회, 통합된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요, 구별.

문순규 위원 마산에, 마산회원구 바르게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아까 자원봉사센터 마산합포구에, 문화동 소재에 그렇게 같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는 회의실하고 다 있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예, 기존의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회의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자유총연맹은?

이천수 위원 마산에는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제가 보면 안 되겠나 싶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진해에 이런 공간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 창원이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창원과, 예를 들면 마산 같은 데도 이런 자유총연맹이나 3개 국민운동단체의 사무공간과 관련되는 이런 민원들이 어떻고 지금 현황들이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는 이렇게, 아주 이러면 사무 공간을 적절하게 매입해서 그런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다른 지역에는 그렇지 못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형평성 문제나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집행부에서 고민한 것은 있습니까?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이소, 이거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순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 구 단체별 사무공간을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구별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가능하면 이제,

문순규 위원 아니, 저도 그게 마산 쪽에 국민운동단체에서 그런 건의를 받고 했거든요.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건의를 하시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제가 있을 때 특별히 마산지역의 단체장님들한테 사무공간 관련 직접 건의는 받은 적이 없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진해지역의 이런 3개 국민운동단체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단체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니까 그와 더불어서 구마산이든 구창원에도 그런 어떤 국민운동단체들이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그런 현황 파악도 하시고 또 진해처럼 이렇게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런 계획도 세우셔서 지역별로 좀 이렇게, 그리고 아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페이지 191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2개소에 지금 1,000만 원 증액하고 그 밑에 해병전우회 질서유지 교통봉사활동 200만 원,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해병전우회 방범순찰차량 구입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기존 본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되었던 거예요?

○행정팀장 남규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물어보신 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남 범피하고 마산 범피가 각각 2,700만 원씩 예산이.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은 편성이 기정액 5,400만 원 편성해서 1,000만 원 증액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 밑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지금 기정액이 없잖아요.

기정액이 없다는 얘기는 어쨌든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그게 왜 본예산에 반영 안 시키고 이 추경 때 이것을 올렸는지.

○행정팀장 남규현 저희들 쪽에서는 아마 이것 예산 편성하는 시점 이후 연말에 각 단체에서 내구연한이라든지 차량 노후화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 금년도에 대한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상 그때 편성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부득이 그래서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지금 교통봉사는 해병전우회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지부도 하고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병대 전우회에만 특별하게 주는 이유가.

○행정팀장 남규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해병전우회만 이렇게 별도로 자원봉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각 단체가 보면 분야별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통 분야, 사회 복지 이렇다 보니까 그 분야별로 해서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병대 지원에 관한 조례 부분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해병대에 한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이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말고, 해병대 관련해서 조례 또 하나 있잖아요?

○행정팀장 남규현 그것은 아마 사회복지과에 보훈 관련된,

김상현 위원 말고, 자치행정과에.

○행정팀장 남규현 해병대 조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단체들에 보면 개별법이나 개별조례가 없는 데는 다 자원봉사단에,

김상현 위원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시킨 것, 본회의장에서 다시 살린 것 있잖아요.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게 해병대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해병 전우회, 그러니까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가 또 있고 우리 군 관련해서 해병대 원래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행정팀장 남규현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아마 군에 관련되는 지원 조례가, 보훈 관련돼서 그런 조례가 있고, 해병대는 저희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사실은 그래요.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 해병대 지원 조례 이것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하여튼 본회의장에서 다시 살렸고, 또 이런 조례가 생김으로써, 지원 조례가 생김으로써 분명히 우리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교통 봉사가 꼭 해병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병전우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한다는 게 좀 그래요.

지원을 해 주면 다 해 줘야지 그러면, 해병대 지원 조례 말고도 또 보훈 단체, 그러니까 보국수훈자회 조례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국수훈자가 더 상위 단체라는 얘기지, 해병전우회뿐만 아니라 다른 전우회도 보국수훈자 그 밑에 있는 단체인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 해병전우회, 어쨌든 봉사활동비도 있고 그다음에 순찰 차량도 해 주고 물론 차량은 우리 군 보험 관련해서 차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말고라도 교통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사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위원들이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면밀하게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재정자립도 매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데 계속 지출이 되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92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민간이전인데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워크숍 해서 1,000만 원 워크숍비를 신설했는데 어느 단체고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는 행사입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식을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제44주년 기념식을 우리 사전에서, 창원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사전 저희들 이런 국가기념식 개최되는 것을 홍보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소속,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국내 6개 단체를 초청해서 우리 지역 내의 그런 민주운동사라든지 관련 문화탐방 1박 2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부마민주항쟁협회 안에 이게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가 있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아닙니다.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는 국내외로 지금, 국외도 이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 있고 국내도 가입되어 있는데 이 네트워크 안에 하나의 단체로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 개최가 되니까 국내에 있는 다른 단체들 초청해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조금 더 홍보도 하고 그런 행사에 대한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행사도 매년 하는 행사네요?

○행정팀장 남규현 사실상 금년에 처음입니다.

이천수 위원 처음입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럼 그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속에 별도로 이렇게, 이제 이 행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사실 기념식은 별개고요.

이천수 위원 그래, 별개로 해야 된다 아닙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기념식을 이제, 이러한 국가기념식을 더 좀 홍보라든지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들이 이 기념식에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행사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워크숍을 개최하게 된 겁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 워크숍을 하면 한 몇 개 단체, 아까 6개 단체, 몇 개 단체가 참여합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지금은 6개 단체입니다.

이천수 위원 6개.

○행정팀장 남규현 국외단체는 아직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짓지는 못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럼 올해는 우리 창원에서 하니까, 이것도 창원에서 합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우리 창원에 있는 민주사를 탐방도 하고 그렇게 가질 그런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현재 참여 인원은 한 몇 명 정도로 봅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현재 기간은 조금 있습니다만 인원은 확정은 안 됐지만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에 포함된 6개 단체가 아마 전원이 다 참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로 넘어가서 아까 국민운동단체 사무 공간인데, 그럼 지금 여기 진해 같은 경우는 새마을,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이 3개 단체가 구입을 하면 이 사무공간에서 사무실로 활용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예, 현재로서는 그 3개 국민운동단체하고 지역의 여건을 봐서 이렇게 또 좀 검토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공간이 확보가 되면, 예를 들어서 진해구에 다른 이렇게 자선단체도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행정팀장 남규현 아직까지 결정 사항은 없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단체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국민운동단체에 준한, 지금 현재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천수 위원 국민운동단체 어차피 국가가 만든 인증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밖에 없습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 각 지자체밖에 없고.

○행정팀장 남규현 3개 단체는 다 들어오는데, 그 외의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현재 검토를 정확히 안 했기 때문에 한번 개별적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새마을은 그동안에 진해시 시절 때부터 어떻게 썼습니까, 그러면?

○행정팀장 남규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해자원순환센터에 임차로 해서.

이천수 위원 진해시 시절에도, 통합 전에도?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 되고 특히나 회의실이 없다 보니까 이 국민운동단체들이 모여서 조금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니까.

이천수 위원 불편하다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없었어요?

바르게살기위원회도 없었습니까, 진해는?

○행정팀장 남규현 그 층수에 지금 칸을 나눠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자유총연맹은 제가 대충 압니다, 알기 때문에.

열악하게 쓰고 있었고요, 자유총연맹.

지금 도 새마을에는 저기 기술센터 못 가서 거기에 있고 우리 시 새마을은 여기 상남동에 있고, 같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쓰고 있고, 마산은 남부터미널 앞에 새마을회관 옛날에 구입 해서 쓰고 있고 마산, 그다음에 바르게는 그게 구 문화동사무소인가?

무슨 동사무소인데, 같이 아까 말씀대로 자원봉사같이 쓰고 있어서 워낙 열악합니다, 회의실도 비좁고 2층에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그래서 오래전부터 거기에 활동하던 바르게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이 다른 데 옮겨달라고 몇 번 건의,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가 있었어요, 시의원, 도의원한테는.

시에는 건의도 아마 했는데, 그 당시겠지 이제, 근래 와서는 우리 행정과나 이렇게 건의를 안 했겠죠, 앞에 행정과는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사무소가 빈다든지 이럴 때 새로 사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빈 어떤 사무공간이 있으면 옮기는 방법 이것은 계속 우리가 검토를 좀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총연맹은 이게 반공회관 도지회거든요, 이게.

도 건물인데, 도지회에 또 도지회장님 있고 사무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창원시 지회를 그 옆 공간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너릅니다.

쓰고 있는데, 창원지회장님 있고 창원시 사무국장이 있고 창원 관사 아가씨가 있고 마산 관사가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마산 자유총연맹은 운동장 안에 있었는데 야구장으로 바뀌면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도 갈 데 없어서 여기 창원지회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관리부서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마산의 자유총연맹 지도위원들이나 여성위나 다 있거든요, 청년회가.

청년회가 있는데, 관리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관사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국장은 통합돼서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거기 청년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그 역사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 한번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산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사무 공간하고 이런 것을 좀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에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은 또 새마을하고 잘 되어 있더라고,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행정팀장 남규현 마산 바르게는 지금 2021년도일 겁니다.

아마 문화동 일원이 도심재생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서 사무공간을 그 위치에 어떤 별도로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것도 구체적으로 한번, 그 자리에 이렇게 확장은 안 됩니다, 그게 딱 삼거리 안에 있거든요, 도로 딱 삼각으로 되어 있다고.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 사무실이.

하여튼 좀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잘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자리에 확장을 하면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3층을 올린다든지, 3층 참 못 올리지 건물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마항쟁기념사업회에 대한 행사가 올해 우리 마산에서 할 차례이지요?

○행정팀장 남규현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 저희들이 개최할 순번입니다.

김미나 위원 여기 항목에는 안 나와 있죠, 따로 있죠?

○행정팀장 남규현 지금 부마민주항쟁으로 별도로 추경 예산에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미나 위원 올해 집행될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부마민주항쟁 관련되는 것은 없고, 이것 기념식 일환으로 해서 아까 네트워크 워크숍으로 1,000만 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미나 위원 얼마요?

○행정팀장 남규현 1,000만 원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또 질문드릴 게 여기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워크숍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예예, 금년도 처음입니다.

김미나 위원 여기에 있는 6개 단체가 어디인지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팀장 남규현 예, 6개 단체가.

김미나 위원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행정팀장 남규현 4·3평화재단이 있고요.

노근리국제평화재단, 5·18기념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그리고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렇게 6개 단체가 국내에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자료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문의드릴 게 도에서 또 시비랑 같이 매칭으로 이렇게 하던 사업이 도에서 지금 주르륵 다 끊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적인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아직 연찬은 못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즉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이것 서류를 쭉 보니까 도에서 0원으로 다 끊긴 것을 시에서 추가로 우리가 다 물어가면서 올려놓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10원이라도 깎을 계획은 없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사업, 사업명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끊긴 사업 중에 이 위에 19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이것 도에서 끊어버렸는데 우리가 추가로 2,000만 원 넣었습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사실상 도비 지원이 2021년하고 2022년도 한정되게 2개년도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행정팀장 남규현 아마 지역의 주민이나 주민공동체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건 도비 없이도 그냥 우리 시비 100%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제가 이것 찾아서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거기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방범순찰차량 구입비 하고 해병전우회 방범순찰차량 구입비가 자율방범대는 소형, 경차 구입비라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면 해병전우회는 승합차입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은 차종이 전부 다 스파크입니다, 스파크고 해병전우회는 행사라든지 교통질서 이런 부분에 갈 때 단체원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스타렉스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이 예산 지원이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되는 거죠?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이우완 위원 아니, 자율방범대 말고 해병전우회.

○행정팀장 남규현 해병전우회도 예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개별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 왔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차량구입비 이것은, 보자, 어느 대에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범위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마다 한 개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이게 마산에 하나, 진해에 하나, 창원에 하나 있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마산에도 몇 개 있을 거고 맞죠, 그렇죠?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지금 현재 연합회는 사실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연합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마산, 창원, 진해에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창원시 연합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무 쪽에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될 일은 많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각 마산, 창원 해병전우회 쪽에 지원은 다 가 있습니다.

가 있고, 또,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씩의 차량구입비 이 지원금이 앞으로 나가야 될 단위가 몇 개나 더 있겠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지금 저희들 파악되고 있는 것은 사실 2대였습니, 2대였는데 지금 재정 여건상 이번 추경에는 1대만 그렇게 편성,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 방범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계속 지원해 오다 보니까 지금 거의 전 읍면동에 하나씩은 다 배치가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러면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별로 지금 해병전우회 본부는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소.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각 초소마다 하나씩 다 배치가 될 겁니까, 아니면 마산연합회, 진해연합회, 창원연합회별로 이렇게 하나씩만 하면 되는 겁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대부분 보면 차량들이 다 있고요.

지금 연합회에서 각 지역대의 어려운, 또 필요한 사항을 대변해서 저희들 쪽으로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에 일을 진행하면서 필요시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난번에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때 해당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도 검토 의견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도 있고 또 우리가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용소방대는 소방서가 관할하고 있고 또 자율방범대도 경찰서와 함께 관할이 가능한데 그럼 해병전우회는 어디에서 관할할 것인가라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럼 계속 지도, 감독이 되는 겁니까, 등록을 받고?

○행정팀장 남규현 예, 지금 해병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 관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시 기존의 사회복지과에서 지원 하고 있는 부분은 현행대로 하고 조례 제정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역시 앞에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에 준해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으니까 답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1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과징금 세입 부분입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 자치행정과 소관.

김헌일 위원 자치행정, 아, 세입 부분.

○위원장 김경수 자치행정과 우리 김헌일 위원님 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그러면 준비할 동안에,

김헌일 위원 아니, 192페이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관계 이게 한 90.9% 정도가 인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인상 요인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보조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대동소이한데요.

전년도까지 도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50대 50으로 해서 전체 5,400만 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2,200만 원, 그러니까 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우리 시비만 하다 보니까, 이 예산 사업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요구사항도 많았고 또한 위원님이,

김헌일 위원 그 인상된 부분은 도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인상 요인이 있은 겁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순수 시비이고, 추가 이 공모사업을 원하는 지역에서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만약에 추경안에 확정이 된다 하면 7월 중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거기에 보면 씨앗기, 활동기, 열매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어느 기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씨앗기, 활동기, 열매기는 각 단체의 구성 인원이라든지 활동 기간에 따라서 씨앗기, 활동기, 열매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는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씨앗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또 열매기, 활동기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공모 이후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공모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인지 아닌지는 제가 명확지 않은데, 뒤에 보면 씨앗기, 활동기, 열매기라는 이런 부기를 달아놓은 것은 내가 확인을, 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초기가 아마 씨앗기가 될 것이고 이렇게 가면서 열매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전이 되어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각 사업을 받는 것마다 따로 심의를 해서 이렇게 씨앗기, 활동기, 열매기 이런 식으로 정하는가요?

○행정팀장 남규현 저희들 공모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심의 단계에서 구성 인원이 몇 명이고 활동하는 단체가 어느 정도 활동 기간을 했는지 또한 활동 단체가, 2개 이상 단체가 연합해서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구분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직원을 향해)

시작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21년 11일」하는 이 있음)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사업 진행을 했다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이 부분 말고, 이 열매기, 씨앗기, 활동기 하는 이런 어떤 부기가 달린 그런 어떤 예산 집행을 한 적은 없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할 때 보면 씨앗기, 활동기로 구분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2020년도부터.

○행정팀장 남규현 2021년도부터요.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2021년 그 이전에, 제가 지금 정확한 어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인지 이 부분은 확실치 않은데 씨앗기, 활동기, 열매기 이런 식으로 부기가 달린 그런 사업들을 한 적이 없느냐 이것을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2020년도부터, 21년도부터 사업을 했다 하니까 그 이전에는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전혀 없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한 거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만약 저도,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 없다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찾아서 확인을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아까 보자, 계장님, 그쪽에 국민운동단체 구별로 사무 공간 현황 있죠, 구별로, 각각 단체별로 사무 공간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그 규모하고, 규모.

○행정팀장 남규현 예.

문순규 위원 예산 심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팀장 남규현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 밑에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차량 구입비 이게 지금 연합회 차원에서 3대를 요청한 걸로, 제가, 저도 미팅을 한 번 했었어요.

○행정팀장 남규현 예.

문순규 위원 이번에 1대밖에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 재정 여건상 3대 요구해서 계수 조정하면서 1대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다시 2회 추경 때 2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실상 물론 해병대 지원 조례도 우리가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율방범대는 상위법령도 있고 그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져 운영되면 되고 어쨌든 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하셔야 되겠다 싶어요.

그다음 밑에 해병전우회 관련해서는 아까 전 우리 위원님들 질의했을 때 있었지만, 좀 물론 이 단체가 어쨌든 민간단체니까 그 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개별로, 개별 예를 들면 해병대 조직별로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율방범대 어디든 우리가 연합회 체계를 갖추고 그렇게 시하고 소통을 하듯이 그렇게 해야, 왜냐하면 그래야 예산이든 사업이든 이런 것이 적절하게 조정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간단체와 해병대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체계를 제대로 갖추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싶어요.

○행정팀장 남규현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줘 보이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해병대 연합회 체계, 이게 한번 검토해서 연합회 하고, 해병대 전우회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방범순찰차량 이게 구입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율방범대처럼 유류대도 다 지원합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지관리비하고 포함이, 다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조례에는 해병대,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에는 그런 얘기는 없고 그다음에 우리 자율방범대 거기에는 조례에 유류랑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팀장 남규현 예.

김상현 위원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똑같은 방범순찰을 하는데 어디는 조례에 명기가 되어서 유류대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 한 군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 방범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 조례가 또 제정이 되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법제화가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해병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 창원시에서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이 부족한 부분은 향후 운영하면서 조례 개정이나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김상현 위원 상위법이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행정팀장 남규현 아마 보훈 관련되는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없는 거예요,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차를 민간단체에다가 사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자산은 우리 자산으로 등록을 합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들 자산으로.

김상현 위원 그리고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행정팀장 남규현 활용은 각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자산에 대한 관리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 감가상각이라든지 그다음에 운행일지라든지, 이게 보면 차가 우리 목적대로 사용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행일지라든지 점검을, 어차피 시에서 사준 거니까 시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팀장 남규현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시민안전 생활실험 사업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 도입 이후에 시민 주도의 범죄 예방과 사회안전망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금년도 신규 용역사업비입니다.

도에서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사실 금년도 하반기라든지 내년도 지역에 있는 그런 사회안전망 범죄 예방에 대한 환경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창원시 생활안전실험단을 발족했습니다.

이 실험단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비용 그리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취약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 체계가 보면 도의 용역 결과를 보고드려서 그에 맞는 예산을 향후에 지원받아서 셉테드사업을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 수행을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

그러니까 아까 저희들이 생활안전실험단이 민간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간경에 대한, 구성되어 있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총 5회에 걸친 워크숍,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위험지에 대한 발굴 이러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별도로 아마 도라든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제 방금 열거하신 그런 사업들만 하더라 해도 적지 않은 예산이 좀 추계가 될 것 같고, 이렇게 비교가 조금 잘못되는지 몰라도 지금 보면 우리 주차 용역 같은 것 실시 다시 할 거죠?

그런데도 지금 5,000만 원인가 1억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행정팀장 남규현 지금 이것은 기술 용역이 아니고 일반 용역으로서,

김헌일 위원 아니더라 해도 그렇게 지금 우리 시민안전 생활실험에 관한 사업을 해 보자는 건데, 하여튼 저는 우리 시의 접근 자체가 정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소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상관이 있는데, 앞으로 잘 하실 거라고 보고.

○행정팀장 남규현 이것은 시범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운영을, 자치경찰제,

김헌일 위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이해를 조금 구하고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진해구가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는 아까 기본적인 설명은 대충 다 있었고 보면 옛날 진해시청, 지금 진해구청 자리에 도시개발사업소라는 진해하고는 이 행정조직상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 그런 어떤 기관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그 공간에 이런 어떤 사무 공간으로 좀 활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방범순찰차량 구입비 이것은 어느 지역의 방범순찰차량입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전우회 쪽에서 요청이 1대 들어왔고요.

그리고 북면 지역대에서 요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해병대가 원래 발상지도 진해일뿐더러 진해 출신들이 해병대에 많이 입대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떤 여건상 해병대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순찰, 방범 이런 어떤 활동들이 해병대를 중심으로 해서 진해는 먼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의 이런 형평, 해병대의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형평성의 차이가 강하다.

즉 말해서 진해지역만 유독 강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임시장께서 또 출신이 해병대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해병대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어서, 그게 지금 좀 관행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우리 진해 사정을 잘 모르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예.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것은 좀 중요해서,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창원에, 창원대에 의과대학 유치를 희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변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보면 우리 창원대가 과연 의과대학을 유치하려는 그런 의욕이 있는가, 참 그 이야기.

우리 창원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창원시에서는, 특례시에서는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데 대학에서는 노력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음병원에서는 이게 어찌 보면 사립인데 과연 우리 공공기관, 공공에 대한 의과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두, 보면 기관에서 좀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돌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여기 보면 궐기 대회 해서 한 3,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원대나 우리 한마음병원을 이렇게 원탁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의과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가를 그게 하는 게 중요하지, 궐기 대회 이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다 이렇게 뭡니까, 서명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 창원이 의대가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꼭 이렇게 유치가 되었으면 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해서, 중앙부처라든지 국회라든지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유치를 할 건가 이게 중요한데, 이런 궐기 대회는 별 중요하지 않거든요.

지금 안에 내용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지금 저도 한번 창원대학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인 한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하면서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유치해 달라 이렇게 합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가고 또 우리 집행부 또 그다음에 창원대 또 그다음에 한마음병원 해서 앉아서 토론을 한번 하면서 그렇게 해서 중앙부처에 전체적으로 차를 몇 대 해서 올라가서 꼭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하더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되어서 안타까운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대하고 한마음병원도 나름은 지금 물밑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신설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들도 당초 상반기 로드맵을 다시 좀 재검토해서 하반기에 더욱더 로드맵을 타이트하게 좀 앞당길 것은 앞당기고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기관하고도 협의, 협력해서 할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간담회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사실 우리 창원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의지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 총장이나 관련된 해서 한번, 또 그리고 한마음에서 과연 한마음병원에서 의대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협력병원으로는 다음에 우리가 유치가 됐을 때는 모르지만, 협력병원도 그것도 상호 간에 이야기가 있어 제대로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창원대에 의대를 유치하는 것은 창원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우리 창원특례시에서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서고 있는 데가 지금 한마음병원이거든요.

한마음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그에 대해서 누가 그러더라고,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면 가능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런 자리를 좀 빨리 마련해서 토론회도 한번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뭉쳐지면 그때 우리가 중앙부처를 간다든지 또 국회를 가서 요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궐기 대회한다고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우리 시민들은 의대를 갖다 꼭 이렇게 유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은 정원으로 되어 있는, 늘린다는, 의사를 늘린다는 그것만 되어 있는데, 신설한다, 이런 설립을 한다 이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기간은 없죠, 그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내년 교육부나 복지부 방침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내년 상반기 총선 전에 2025년도 정원을 확정한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4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194페이지, 사망조의금 관련해서 지금 이 기정액 편성해 놓은 게 2023년 한 해죠?

1년, 1년 동안이죠?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예, 1년 치 예산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억 500을 증액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처음에 편성할 때 덜 편성을 한 겁니까?

예측이 좀 잘못된 겁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예, 예측도 조금 작게 편성이 되어,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 계속적으로 좀 올해 저희들 소진이 150명 기준에 한 45명이 소진되어서 연말까지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한 30명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런데 조의금이 몇 년 안에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인사과장 심동섭 사망조의금은 3개월 내에 신청을,

김상현 위원 3개월 내에?

○인사과장 심동섭 예, 신청을 해서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신청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사과장 심동섭 저희들이 경조사 계속적으로 뜨는 것을 보고 만일에 그 기간 안에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안 찾아가는, 찾아가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다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다 찾아가지 않는 이런 분은 없는데, 이게 제가 깜짝 놀란 게 좀 모르는, 아직 젊은 공무원들은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작년인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서.

○인사과장 심동섭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김상현 위원 홍보를 했죠?

○인사과장 심동섭 홍보 공문도 발송하고 직원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은 뭐냐면 좀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이렇게 추경 때 올라오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예측을 그래도 좀 해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추경 때 안 올라오고.

그래서 나중에 해 놓았다가 결산 추경 때 한 달, 두 달 사이니까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이 도지사기 시·군공무원 친선 테니스대회 이것 주최, 주관 어디예요?

도예요, 우리 시예요?

○인사과장 심동섭 주최는 도가 되겠고 주관은 우리 시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참가를 합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테니스에 동호회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한 20명 정도 되고, 잠시 안내를 드리면 경남도에서 매년 5개 종목 그러니까 테니스, 축구, 탁구, 배드민턴, 족구를 가지고 도에서 500하고 주관하는 시·군에서 2,000을 해서 2,500으로 해서 5개 시·군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 작년에는 저희들이 배드민턴을 했고 올해 테니스를 하는데 2008년도에 개최하고 15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매년 5개 종목을 돌아가면서 시·군에서 이렇게 해요?

○인사과장 심동섭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 왜, 경남 도지사기야, 창원시장기 하면 안 돼요?

(웃음소리)

저는 사실 그래, 왜냐하면 2,500만 원 테니스 대회만 2,500만 원이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우리가 2,000만 원이에요.

○인사과장 심동섭 제가 작년에 배드민턴을 이렇게, 작년에 행사를 가져 봤는데 18개 시·군에서 그때 한 800명 정도 이렇게 우리 창원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주관은 우리가 하지만, 주최는 도지사기지만 우리 창원시를 홍보하는 데는 아주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2,000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김상현 위원 아니, 경남도 공무원들 대회인데 경남도 공무원들이 창원시를 모르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심동섭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심동섭 공무원 동호인들이 시·군 간에 사업교류를 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니, 차라리 창원시장기라 하든가 아니면 브랜드 사용료를 내든가, 도지사한테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인사과장 심동섭 도에서 500만 원을 하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인데 2,500만 원에 500 하면 얼마야, 20%만 내고 자기네가.

이천수 위원 노는데.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인사과장 심동섭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 테니스가 18년 만에 개최하는데 도는 매년 개최하기 때문에 5개 종목에 2,500만 원을 계속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취지도 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 혹시 퇴직한 사람도 참석합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동호인들이라서 아마 자체적으로, 그때 선수 구성을 할 때 현직에 있는 선수들만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행정동호회에도 보면 테니스 클럽이 있어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 데에서 퇴직한 사람들도.

○인사과장 심동섭 이게 저희들이 도지사기 대회거든요, 대회.

이래서 이제 선수 구성을 할 때는 현재 나이별 그다음에 현직에 재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매칭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

도, 예, 하여튼 또,

○인사과장 심동섭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이것은 제가, 지금 공무직 채용할 때 이것 우리 인사과에서 직접 합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여태까지는 공무직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자체 채용을 했는데 그러면 좀 통일성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올해 6월부터는 올해 퇴직하는 공무직에 대해서 인사과에서 직접 채용해서 이렇게 각 부서에다 배정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우리 공기업에서는 일반직은 채용을 직접 못 하고 대행을 시키더라고, 그렇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는 직접 채용을 하고, 우리는 지금 일반직도 그러면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예, 우리가 신규 공무원 채용 관계는 경남도에 위탁을, 경남도에 의뢰를 하고 있고 일반 시간선택제공무원이라든가 기간제공무원 이런 부분들은, 필기시험이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채용 대행을 줬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저희들이 이것 공무직 직접 채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까지는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한번 그것은 한번 차후에 비교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공기업에서 할 때 보통 2,000만 원 정도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채용 비용이, 대행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인사과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절감을 하는 부분 아니에요, 본인들의 어떤 인사과의 연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기업이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까지도 용역을 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인사과에서 이런 부분은 잘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이에요.

○인사과장 심동섭 조목, 조목챙겨서 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없습니다.

김묘정 위원 김헌일 위원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맨 하단부에 경남도지사기 친선 테니스대회 개최.

이게 지금 예산 표기상 그냥 2,500만 원 이렇게 해서, 정액을 2,500만 원 한 것으로 했는데 이게 도비 5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오른쪽 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옆에 있구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의 업무는 아닌데, 이것은 누군가가 좀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어야 될 일인 것 같아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특별히 따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합포구 행정과에서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를 약 한 8,500만 원 절감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초 예산이 1억 9,000만 원이었는데 이것을 1억 5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절감이 되어서, 내가 인원이 줄어서 그런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하니까, 인원이 준 게 첫째 원인인데, 시설은 일정하게 딱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마산의료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쓰게 해서 이 예산이 절감되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제가 단견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견문이 넓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가장 또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간부 회의라든지, 여하튼 우리 시에 이런 부분들이 널리 이렇게 좀 전파가 되고 알려져서 이와 같은 어떤 사례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조직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 공무직 채용에 있어서 신체검사 비용은 이 채용되는 사람들의 신체검사 비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채용되는 사람들의 신체검사 비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예전에도 이렇게 신체검사 비용을 우리가, 즉 말해서 채용하는 창원시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신체검사 비용은 예전에는 본인이 직접 했었는데 작년도 권익위에서 이것은 고용하는 부서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권고문이 내려오는 바람에서 저희들이 하게.

김헌일 위원 그래, 예전에는 좀 안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194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인사관리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정부시스템 유지관리비가 4,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인프라 자원증설이 2억이 좀 넘어가는데 특히 아래쪽에 그 자원증설 부분은 금액 자체도 큰 데다가 이게 당초 예산에 빠져 있었던 부분이라서 꼭 필요성 그다음에 이 사업의 내용 이런 부분들이,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신동섭입니다.

표준 지방 인사 정보시스템 인프라 자원증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사랑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전국 공동사업이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중에서 공무원 현원하고 그다음에 그 지자체의 세출예산을 비율을 해서 지자체별로 분담을 해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 못 한 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올 1월에 이 부분을 사업비가, 사업이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통보가 와서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고 사업 내용은 업무 집중 시기라든가 출퇴근 시간 등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원 사용량이 늘어났을 때 저희들이 서버 부하가 걸려서 이렇게 잘 안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안정성 강화 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이번에 시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초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광역단체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보통신망이 국가, 그러니까 즉 중앙부처는 e-사람이고 그다음에 광역이나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협의체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사랑입니다.

인사랑을 이번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기초단체가 다 여기에 이렇게 이런 사업에 다 참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시세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게 차등 적용됩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원하고 저희들이 e-호조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따라서 각 지자체 별로 이렇게 분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이게 전체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가늠이 좀 안 되는데 아마 몇백억 정도 쯤은 갈 것 같거든요.

○인사과장 심동섭 전체 사업은 거의 한 9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정도쯤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8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2급 관사 임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이 2급 관사 임차보증금 2억 3,000 승인이 안 난다면 제1부시장이 관사를 빼야 됩니까, 제2부시장이 관사를 빼야 됩니까?

이천수 위원 사업비가 별도로 어디 있는데 지금, 어찌 뺍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회계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상 만약에 승인을 못 해 주신다면 1부시장님이든 2부시장님이든 어떤 분이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서 법상, 우리가 두 분 다 자격요건이 되시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어느 분을 뺀다는 게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도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장님은 창원에 집이 없었는데 집을 얻었잖아요, 자기 본인의 사비로.

그럼 부시장도 창원을 위해서 근무하러 왔고 했으면 그것도 자기 의지로 오셨으면, 자기 사비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 사비로도 얻을 수는 있기는 한데, 작년 7월부터 계속 또 사비로 본인이 거주를 해 오셨고 또 저희들이 어떤 법상, 조례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미 입주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부시장님이나 2부시장님한테 똑같이 좀 혜택을 조금 줘야 되지 않나,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런 권리가 좀 주어지지 않나 싶고 어떤 분을 이렇게 선별해서 뽑는다는 게 사실은 나가시도록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지금 현재 두 분이 계신 데 만약에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부시장님 임기가 다 되고 또 새로운 임기의 부시장님 오셨을 때 그 부시장님이 우리 관내 분이다,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관사는 제2부시장님 살고 계시는 그 관사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지금,

이우완 위원 자산으로 지정.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지금 저희 시에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금 2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저희들이 계속 확보를 해 나가면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 예를 들어서, 두 분 중에서 임기가 2부시장님이 먼저 이임을 하게 된다.

그럼 1부시장님이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사를?

○회계과장 정숙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옮기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만약에 계약을 진행하면 또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관사에 대해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계속해서 우리 관사 관련해서 계약 기간이 얼마나 되죠?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어디,

김상현 위원 지금, 이것, 이것.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2억 3,000은 예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세 보증금 2억 3,000을 확보해야만 저희들이 정식 전세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월세로 하고 전세 보증금 2억 3,000 확보하면 그때 전세 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 의회에서 이것 그러면 승인안 내어 주면 계속 월세로 그러면 본인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우리 우리가 월세를 내줍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일단 관사기 때문에 만약에,

김상현 위원 구해줘야 돼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저희 시에서 일단 월세로라도 조금 지원을.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승인이 났다고 치고 그러면 계약 기간이, 그러면 몇 년, 몇 년 하는 거예요, 2년?

○회계과장 정숙이 보통 전세 계약은 저희들이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년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관사가 제2부시장이 지금 사시는 곳이죠?

○회계과장 정숙이 이 부분이 지금 제1부시장님이 살고 있는, 예, 관사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2부시장님은 어디 지금, 몇 년짜리.

○회계과장 정숙이 2부시장님이 살고 있는 관사는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임차 계약이 필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 제2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별정직이죠?

계약 2년 계약직이잖아.

○인사과장 심동섭 겸임이 2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년의 계약.

지금 1년 다 지나간 것 같고 그랬을 때 거기 빠지면 예를 들어서 1부시장님이 그쪽으로 가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것에 대한 것은 남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만약에 아까도 우리 이우완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드렸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만약에 2년 계약을 하고 그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부시장님께서 옮기시는 방법도 있고 또 계약 기간 안에 계시겠다고 하시면 저희들 우리 소속 공무원한테 복지 차원에서 또 관사를 거기 쓸 수 있도록, 본인 부담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가능하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참 지금 어떻게 보면 고위직들 이 관사 안 쓰는 이런 추세잖아요.

조례에는 있지만 우리가 안 쓰는 추세로, 도지사도 지금 안 써서 개방하고 있고 우리 지금 시장도, 홍 시장도 지금 안 쓰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맞습니다.

지금 행안부 권고사항이 자치단체장은 광역이든 기초든 관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자치단체장이 관사를 쓰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부단체장은 관사를 제공하되 관리비나 운영비는 본인 부담하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안착이 되려면 부시장도 사실은, 부시장이나 공기업의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급적 지역에서 하도록, 그게 지방자치제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중앙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본인의 의지도 충분히 물어본 다음에, 이것은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제공을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99페이지, 구내식당 조리원 샤워장 조성공사 해서 있어요, 지금 이것 할 거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 예산 확보하면 샤워장 조성공사를 해 줄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것 할 때 우리 사실은 점심시간 되면 의회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상현 위원 가끔은 특히 이렇게 날 구리고 그러면 그 냄새가, 환기 시설을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거든.

이천수 위원 저쪽보다 우리가 안쪽에 더 많이 들어와, 과장님.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3대 때 그 바로 밑에, 식당 밑에 1층에 거기 있어서도 그랬고 또 여기 왔는데 2층에서도 마찬가지야 반대쪽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점심시간 때 되면 조리하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퍼지거든요.

○회계과장 정숙이 그게 지금 배기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구조 검토상 또 해 봐야 되는데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여하튼 냄새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곤욕을 치르는 것은 아니고 배가 고플 뿐이에요.

(웃음소리)

그런데 정말 가끔은 그 냄새가 조금 좀 안 좋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환기 시설을, 우리 의회 동에 환기 시설을 좀 하든지 아니면 구내식당 자체에서 배기 후드를 좀 높게 해서 가급적이면 제대로 배기가 될 수 있도록 순환시스템을 한번 점검 좀 해 달라고.

○회계과장 정숙이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 부분 예산 좀 편성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천수 위원 한 번도 안 한 기술자문, 점검을 한번해 봤으면.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한번 이것 샤워장 조성공사 하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좀 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관사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관사로 등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정숙이 관사라 함은 이제,

진형익 위원 2급 관사.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2급 관사는 일단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관사로 사용하겠다는 내부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하고 관련되는 예산을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입주를 하는 이런 절차를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내부 방침이라고 하면.

○회계과장 정숙이 관사를, 어차피 우리 2급 관사를 하나 더 지정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시장님 허가는 필요없지만 자체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 하면 어느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몇 동 몇 호에 대한, 임차에 대한 내부방침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금 확보한 관사 월세가 얼마인가요?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월세는 12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120만 원이면 적당한 가격으로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이게 보증금이 없는 상황의 월세라서 약간 조금 비싸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보증금이 없는 상황의 월세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99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시청사 사무 공간 확충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되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창원시 청사가 원래 인구 기준 한 30만 기준으로 이렇게 건립이 되다 보니 통합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무 공간이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청사, 2청사 이렇게 저희들이 시기별로 단계별로 좀 증축을 해 왔는데, 작년에 손태화 위원님 청사 관련 시정 질문도 있었지만 지금쯤은 중장기적인 좀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 방향이나 또 장단기 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마련해 보려고 용역비를 이번에 올렸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럼 저희 기존 공간 내에서 확충이 아니라 진짜 뭔가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회계과장 정숙이 그것도 지금 다양한 다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7월에 그러면 시작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용역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7월부터 한 연말까지, 한 6개월 정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시청사 사무 공간 그 용역의 범위와 앞으로 관련되는 문제에서 그러면 시청사가 지금 현 청사 내에서 어떤 사무 공간을 확충하는 문제, 조금 전의 답변이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말고 지금 다른 입지도 같이 고려한다는 이 말입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포함해서 검토한다.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럼 그것은 어떤 뜻이에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를 들면 마산 쪽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제2청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부지에 신축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기존 청사에 개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포함해서.

문순규 위원 예, 그러니까 제2청사 두는 문제.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문순규 위원 그것도 타당성 있는지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위치로 옮기는 문제, 이전도 가능한지.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문순규 위원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겠다.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문순규 위원 그 용역 다 범위에 그게 들어간다는 이 말이죠?

○회계과장 정숙이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자리 뜯고 짓는 것도 검토가 들어가야 하죠.

○회계과장 정숙이 그것도 지금 개축도 지금 저희들이 용역 안에 포함해서,

문순규 위원 개축도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한다.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문순규 위원 그 밑에, 정확하죠, 그것은 그렇죠.

2급 관사 문제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관사 지금 임대료, 임대료 120만 원은 어느 예산에서 지금 지출했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저희 우리 회계과의 사무관리비에 지금 가지고 저희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가 당초 때 사무관리비 예산 심사할 때 그것은 그렇게 지출하라고 심사해주진 않았는데,

○회계과장 정숙이 그것은 예, 없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떤 근거로 과장님, 그것 지출했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사실 근거는 없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임차료를 월 예산에 올려서 승인 이후에 임차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또 부시장님 여러 가지 임용이나 관사 입주 과정을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런 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회계과에 지금 사무관리비를 같이 집행한,

문순규 위원 불가피한 사정은 아니고.

○회계과장 정숙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래봤자 한 달에서 40일 사이인데 그 사이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예를 들면 고위 공직자가, 고위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문제에서 의회 동의 절차나 승인 절차도 없이 그렇게 예산 지출을 부적절하게 하는 게 이것 위법은, 위법 사항입니까, 위법 사항은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를 했어요?

○회계과장 정숙이 그 부분까지는 사실 검토를.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위법도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회계 절차법상 우리가 또 이것은 과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반했다고 봐 집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세 보증,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특히나 제2, 예를 들면 2개의 부시장 관사를 두는 문제는 의회에서 그 관사를 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부터 논의가 되어야 해요.

실제로는 조례는 되어 있지만 그것이 예산심사과정에서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특히나 아까 했듯이 부시장 관사, 정무부시장 관사, 제2부시장 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기제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고 난다든지 또는 임기 전에 사퇴를 한다든지, 이번에도 우리가 시정 질문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부시장이 명확한 답변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본인의 거처에 대해서도.

그럼 본인이 임기 전에도 사퇴할 수 있다는 길이 열려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시에 예를 들면 이런 전세 예산, 부시장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분이 사퇴를 하면 그 관사는 또 놀려놓을 거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부시장의 관사를 두느냐, 안 두느냐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안을 사무관리비에 의회가 동의나 의회가 승인을 해 주지 않은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그런 예산을 지출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급 관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절차상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그런 부분 논의를 해서 결정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 먼저 사과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어떤 행정 사항에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특히나 그게 아까 말씀하신 부시장님 2급 고위 공직자인데, 고위 공직자가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도 안 갖추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관사는 과장님, 저희가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 다 같이 알게 됐다는 아주 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고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시의회도 모르고 있고 그 상황에서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고 저희가 역으로 언론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제보를 받는 이런 상황은 두 번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절차상의 문제는 반드시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으신 부분들이 이게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사실은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고민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관사 건 보다 보니까 밑에 마산회원구 청사관리 건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것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가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회원구 청사 건립 부지비 저희들 계약금 20억은 추경 지금 올리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계획을 이후에 지금 올릴 겁니다.

아직 승인받지는 않았습니다.

김묘정 위원 승인 안 받은 이것 올리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회계과장 정숙이 20억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사실 올려야 되는데, 지금 시기상 저희들이 전체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건립 조성 그러니까 토지 조성 시기하고 우리 이 예산 확보해서 매입비 지급하고 실시설계하는 과정하고 전체적인 좀 공기를 맞추다 보니 지금 시기에 추경을 올려서 진행을 해야만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김묘정 위원 잠시만,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으나, 어쨌든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받지 않고 추경을 올리신 거잖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데 이게 절차상의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집행부하고 공유재산 심의계획은 받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맞춰서, 2회 추경에는 조금 늦어질 것 같고, 추경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지금 좀 불가피하게 올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사실은 상황이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 내용을 저희가 못 봤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관사 건을 제가 보다 보니까 바로 앞에 보니 지금 나와 있는데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또한 지금 절차가 안 맞는 거죠.

○회계과장 정숙이 이게 부지 매입 협의가 올 3월에 되다 보니 사실 작년 당초 예산에 이 부분을 좀 올려야 되는데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주식회사하고 이게 매입금액 관련해서 협의가 올 3월에 되다 보니, 그전에 시기가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일단 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관사 건도 그렇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심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추경에다 올리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앞뒤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청사는 당연히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다 동의를 했던 바고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 예산을 올리시든지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절차는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김묘정 위원 국장님, 매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의회에 보고도 없고 그냥 절차상의 통보도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무대뽀로 관사 먼저 저질러 놓으시고 뒤에 해결하시고 언론에서 먼저 알게끔 하시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은 회원구 청사도 저희는 공유재산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계속 올리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절차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관사 건 때문에 오셨을 때도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소통을 좀 하셔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화를 나누면서 추경을 하시든 본예산을 통과하시든, 하셔야 될 일은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절차를 반드시 좀 지켜주시고 그 절차 상을 통해서 추경을 하시든 본예산에 태우시든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2급 관사 임차보증금 관계.

임차보증금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월세로 전환을 해서 하든지 간에 가장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적입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일단은 관사 입주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사 입주에 대한 방침과 동시에 관련되는 예산을 먼저 확보해,

김헌일 위원 말고요, 만약에 사전에 안 됐다고 치고.

지금도 사전에 안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회계과장 정숙이 저희들 예비비나 전용까지는 사실 좀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통해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추가로라도, 이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안에만 검토를 했었지 예비비나 그런 부분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이전에 이미 임대료가 지금 월세를 가지고, 월세로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산 집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질의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절차를 정확하게 좀 지키자, 그래도 우리가 100만, 얼마 전까지는 110만의 정말로 특례시의 기반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다른 어떤 집단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마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이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8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있어서 시청사 전기사용요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당초 예산 6억 9,000이 작년의 당초 예산, 작년의 추경을 다 합친, 작년도에 집행된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실 시청사 요금이 지금 상반기부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지금 단가가 저희들 한 47%, 평균 45% 정도 ㎾당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지금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려서 남은 우리 잔여기간 동안에 지금 전기료로 충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얼마,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인상이 되었고 올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인상이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저희들이 월별로 비교를 했는데 작년 2022년 지금 1월 기준으로 보면 요금이, 사용량이 한 40만 ㎾고 2023년도에는 43만 ㎾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그때는 ㎾당 143.5원이었는데 지금 1월에는 196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7% 가까이, 50% 가까이 지금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상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지금 창원시 안에 있는 모든 동에 대해서 일단 단순 계수로서만 가지고 비교를 다 해 봤습니다, 전 동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여하튼 모든 동에 대해서 시설 규모가 줄어들든지 늘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요금의 인상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시설 부분의 증감이 없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순수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상 비율만큼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맞춰보면 전체 동이, 본 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 아마 한 동도 그게 동일하게 적용된 그런 동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제가 공부도 더하고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공공요금의 인상 부분이라든지 책정 부분이 정말로 이렇게 좀 주먹구구식이라면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다 합리적으로 시설의 증감분 플러스 자연 인상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오후쯤에 아마 구청을 이렇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 다시 거론을 하겠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회계과에서도 본청 부분의 어떤 관리, 공공운영비는 아마 우리 회계과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합리적인 어떤 인상 요인을 정확하게 산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5개 구청이라든지 각 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꼭 지침이라기보다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널리 이렇게 전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나는 우리 회계과가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작년하고 전년도, 이번 올해 인상 단가 분에 따라서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읍면동에서 구청에서 조금 일관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체 청사 관련 차원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전기요금 부분이 40% 내지 한 41% 작년하고 올해를 통틀어서 인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한 20% 정도, 아마 조금 한 1% 정도의 가감이나 편차는 있을 것입니다.

올해 한 20%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 재료비 부분이 전기시설 보수자재 소모품이 한 100% 인상이 되어 있고 소방시설 보수자재는 이것은 한 400% 정도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했던 이유들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기시설 보수자재는 주로 LED가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에 따른 어떤 사무공간이 다시 확충이 된다든지 재배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차지하고 있고 특히 LED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풀성으로 좀 위원님 봐주시면 되는 게 저희들 청사 전체에 LED등이 사실 노후화되고 이런 경우가 또 이번에 조금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 이것은 하반기 때 저희들이 또 조직개편이 된다든지 또 노후화되는 시설이 있으면 제때, 제때 좀 보수를 하기 위해서, 기본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약간 이제 풀성을 좀 감안해서 편성해 주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예산을 증액 편성하거나 감액 편성을 하거나 할 때 그 증감의 요인을 사전에 인지했을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전에 인지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다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애초에 이러한 예산변동의 요인이 있는 것을 감지를 못 했다라고 그런 두 가지의 경우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어떤 경우들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 전자인 경우에는 다 해당 부서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 소요가 있을 것이라고 다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데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해서 나중에 반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이게 뭔가가 빠졌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네, 이런 식의 예산 운용이나 예산 편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은 우리 회계과뿐이 아니고 또 우리 자치행정국뿐이 아니고 창원시 전체에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인지가 되고 앞으로 예산 운용은 그런 식으로 가야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199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운영체계 개편에서 여기에서 공사비까지도, 이번에 출구가 세 군데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부설주차장인데 이 운영체계 개편은 그 공사비용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어떤 용역비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아니, 공사비까지 위원님,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시청사 주차빌딩 증축 기본계획 수립 및 구조 검토 용역, 이런 어떤 부분들은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주차빌딩의 증축 기본계획 같으면 그렇게 이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차빌딩 자체가 주차타워도 있을 것이고 빌딩도 있고 하는 데서 우리가 운영을 다 이미 해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도 우리 시가 아마 자체적으로 상당히 정확하게 아마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게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즉 말해서 투여 예산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필요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즉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측이라든지 수요 측정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이게 저희들 필요한 대수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두 개 층을 증축하면 약 120대 정도 더 필요한데 필요한 대수를 저희들이 도출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이것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구조 검토가, 기술적인 검토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검토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용역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은 한 5,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용역이 선행되는 게 지금 거진 관례적으로 되어 있고 또 용역에 맡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는,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정말로 이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나빴다.

그러면 그 일을 하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로 적극 행정의 어떤 그런 사례까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좀 심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자체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서 감당을 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재정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서, 우리도 지금 이 창원시 안에 지금 건축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이런 데 대한 설계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다, 그럼 신축이냐 증축이냐, 그럼 증축인 경우에는 보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지 그 외의 굳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주차타워를 지어야 된다면 그 주차타워 짓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하튼 장황하게 너무 무리한 부분들 제가 요구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마산회원구 청사 건립 부지는 절차상의 우리 과장님,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위원장님 절차상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올린 것 절차상 잘못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지금 보면 우리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이게, 지금 그것은 하셨죠, 지금 심의위원회는 개최하셨죠?

○회계과장 정숙이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심의회는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저희들 사실 업무 보고하고 이런 것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지 정식으로 관리계획 심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7조에 보면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추경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 갈 필요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 당연히 20억 해 주고 나서 지금, 승인을 해 주고 나서 우리가 현장에 공유재산 심의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은.

이천수 위원 그래도 가야지요, 사라했으면 가야지.

○위원장 김경수 그래도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절차상의 잘못된 것은, 앞에 그것도 관사 문제도 절차상의 잘못이거든.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 할 위원님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니까 절차상의 좀 잘못됐다 보니까 오늘 질의가 많이 나온 건데, 이런 것은 앞으로 꼭 한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것은 인정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23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0억 2,019만 3,000원으로 기정액 41억 970만 6,000원 보다 8,95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직원 및 기타직 인건비에 대하여 9,83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직무수행경비 8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40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억 9,695만 5,000원으로 기정액 7억 9,126만 1,000원 보다 5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직 인건비에 대하여 1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41페이지 마산차량등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 7,002만 5,000원으로 기정액 3억 6,808만 3,000원 보다 1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은 기타직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책자 385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억 1,108만 원으로 기정액 3억 1,038만 원보다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체납 차량 영치증발행 프린터 구입비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주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정민호 창원차량등록과장님께서 7월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정민호 과장님, 그간 몸담았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퇴임 인사의 기회를 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34년간을 공직에 몸담아 왔었습니다.

퇴직을 1년 앞두고 또 공로연수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고, 또 인사를 하고 있는 이 창원시의회는 저하고는 또 좀 각별하게, 저도 여기 7급 때부터 해서 6급 전문위원 의사 담당까지 하면서 한 6년 4개월을 여기 이 건물에서 근무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도 열심히 해 왔지만 앞으로 이제 이 공직을 벗고 나가서 자연인으로 있으면서 우리 창원시의회에 대한 의정과 또 우리 창원시에 대한, 그 시정에 대한 애정을 계속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경수 우리 정민호 과장님 34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설계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을 떠나서라도 창원 시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교통사업 특별회계 38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240페이지, 창원차량등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거기 보시면 민원실 의자 구입이 20개 개당 가격이 2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나중에 구입하고 나서 견적서하고 구입한 의자의 사진을 한번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가 주로 조달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품들이 되게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좀 판단을 해 보게 들어오는 대로 찍어서, 과장님, 퇴임하시더라도 후임에게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정민호 과장님, 퇴임 인사를 다른 데서도 아니고 이렇게 의회에서 들으니까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그런 생각들도 나고 또 벌써 세월이 그만큼 그렇게 흘렀나 하는 그런 또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제2의 인생을 정말로 유익하고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수 부분에서 정근 수당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한 60%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특별하게 이런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당초 편성하면서 계산하는 데 순식에 이게 오기가 생겨서 감액, 너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 촘촘하게 잘 이렇게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태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액은 1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출 총괄 예산액은 245억 3,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3억 1,300만 원으로 상남도서관 북카페 조성사업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900만 원과 도비보조금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3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900만 원과 도비보조금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5억 400만 원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고보조금 5,500만 원, 본예산 편성할 때 목을 잘못 적용해 삭감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8,100만 원, 도비보조금 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5억 3,2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400만 원, 도비보조금 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2,800만 원 증액된 1억 7,5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900만 원, 도비보조금 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33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남도서관 북카페 조성사업 조성공사 3억 7,000만 원, 상남도서관 북카페 가구 집기 등 구입 3,000만 원, 개관시간 연장 운영요원 보수 3,800만 원, 상호대차 등 도서무료택배비 3,000만 원, 직급보조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용역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37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관시간 연장 운영요원 보수 3,800만 원, 명곡도서관 북카페 리모델링 집기구입 2,000만 원, 2020년, 2021년 북면지역 공공도서관건립 집행잔액 이자 등 반환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용역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22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관시간 연장 운영요원 보수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용역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7억 원 증액된 25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내서도서관건립 설계용역비 6억 원과 설계공모 포상금 1억 원, 개관시간 연장 운영요원 보수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용역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26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관시간 연장 운영요원 보수 3,8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2,000만 원, 진해 기적의도서관 노후 시설물 개선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용역계약에 따른 낙찰 잔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된 예산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인프라 조성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익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22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페이지 222페이지, 225페이지, 228페이지, 230페이지, 233페이지 좀 전에 우리 안익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어쨌든 1차 추경 때, 이게 지금 다 올해 계약한 거죠, 청소용역?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저희들 지금 동에 도서관은, 공히 올해 저희들 낙찰하고 거의 다 낙찰 차액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찰 차액을 결산 때까지 그때 이렇게 감액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많다고 이렇게 소리를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굉장히 1차 추경 때 미리, 어차피 올해 다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고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추경하고 상관없는, 진해도서관.

그 우리 도서관 가는 길.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김상현 위원 이용객이 어때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도서관 가는 길 거기는 이용객이 그래도, 주차는 항상 만차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7,000만 원인가 해서 도란도란 뭐 해서 그 길을 만들었었는데, 거기 지금 대야지구가 아파트 지으면서 사람이 없잖아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좀 안타깝고, 제가 그때, 우리 거기가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잖아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도서관 앞에 보면 굉장히 좀 다른데 보다 넓잖아요. 이렇게.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예예.

김상현 위원 그것을 좀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라고 얘기했었는데 혹시 진행된 게 있는지?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거기 앞부분은 지금,

김상현 위원 부대 변경.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그 앞부분이 조금 사람들이 의외로 그게,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조금 안전상의 위험이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고 그다음에 거기가 주차타워가 있는데 그거 지금 아마 도서관 거기 들어가서부터 한 번도 사용 안 했을 거예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것을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쭉 위원님이 처음에 계속 건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도 1월에 발령받아 가서 제가 또 한 번 봤습니다.

주차타워는 몇 대 안 되는데 그 주차타워를 운영을 하려면 또 사람, 기간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이렇게 운영 대비해서 그런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를 운영하기에는 차도 몇 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거기에 도서관을 왜 만들었죠?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원래 진해도서관은 사실은 지금, 옛날 우체국 옆에 있었는데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 왜 만들어졌냐고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 조금 협소하다 보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도서관이 각 동네마다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책을 많이 읽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예,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독서생활화부터 해서 다른 여가 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존재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려면 좀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비용보다는 어떤 주민들의 그런 이용증진,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개선 방법을 찾아야지 된다.

무조건 돈 들어간다고 비용 들어간다고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도서관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아깝고 그다음에 거기가 굉장히 참 좋은데 주차 문제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좀 그것을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지, 계속.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너무 오랫동안 안 써서 아마 부품 조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런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장천에 도서관 생기면 진해도서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지금 현재 진해문화센터 도서관 생기면 거기 위치상으로는, 지금 있는 도서관도 제 생각에는 기존의 이렇게 옮기기는 조금, 또 그쪽에 여좌 쪽에 있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둘지 아니면은 이 진해도서관이 그쪽으로 옮겨갈지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장기적으로 진해여중이 진해중학교 하고 합쳐져서 통합돼서, 지금 진해여중 자리에 뭘 들어올지, 우리 그쪽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도의원이 지혜의도서관처럼 큰 도서관을 거기다가 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혹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데 자꾸 숙제를 줘서 죄송한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힘 좀 써 주십시오.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상남도서관 북카페 조성공사 관련해서 기정액이 4,000만 원 있었는데 3,100만 원을, 3,700만 원을 그렇죠?

이천수 위원 3억.

이우완 위원 아, 3억, 3억 7,000만 원을 증액하는 건데 이게 앞에 그러면 4,000만 원은 실시용역비였습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으나 예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사업은 시작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비부터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총액이 4억 1,000만 원인데, 저는 도서관 내에 북카페라는 것이 과연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도서관이라는 곳이 본래 책을 보는 곳인데 거기에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북카페를 만든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같은데 공간이 남아서 그 공간을 주민들 와서 좀 쉴 수 있게 북카페를 조성해 놓는다라든가 이런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굳이 도서관에까지 북카페란 이 공간이 필요한가라고 봤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제목이 북카페이고, 저희가 기존에 있던 식당이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 하게 되고 포기를 하기 때문에 그 공간도 비어있고요.

상남도서관에 한번 가보시면 예전에 지은 건물이라서 사실 휴식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서관이 꼭 공부만 하러 오는 곳도 아니고 책만 빌리러 오는 곳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도 즐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카페가 되어 있어서 꼭 그런 쉬는 공간뿐만 아니고 저희가 전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감사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상호대차 도서 무료 택배비 기정액 1억 8,000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는데 이것은 수요가 그만큼 있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에 시정연구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제가 시정연구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었거든요.

우리 연구용역 과제를 우리 시의원들이 제출할 테니까 그것도 좀 고려해서 연구를 해 달라라고 부탁한 적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흔쾌히 제출해 주시면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택배로 하는 방법 말고 더 다른 방법으로, 가격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다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시정연구원에 한번 연구용역을 맡겨보고 싶거든요.

제가 용역 주제를 드리면 아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 아마 도서관사업소 쪽에 또 조금 귀찮게 할 수도 있겠네요,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방법을 찾는 거니까 흔쾌히 협조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각 도서관마다 개관시간 연장 운영요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 부분의 인상률이 약 11% 정도 됩니다, 임금 부분이.

그런데 4대 보험의 인상률은 81.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금의 인상률하고 4대 보험의 인상률의 편차가 심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국비하고 하는 매칭사업이고 저희가 임금을 결정할 때 국비에서 결정되는 부분에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면밀히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게 다른 도서관은 어떻든 간에 이 비율이 똑같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합포도서관만 유일하게 이 적용 비율이, 즉 말해서 임금의 11%, 한 25%쯤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4대 보험의 인상률은 104% 인가 이렇게 해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합포도서관만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 과장 정진성입니다.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첫 번째 합포도서관 차이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국비 개관시간 연장요원 임금 산출한 기준하고 저희들 시에서 산출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이라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기준으로 책정을 했고 저희들은 최저시급 기준으로 예산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익 부분을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임금 같은 경우는 시간당 단가가 10,700원이고 저희들 최저시급 같은 경우는 9,62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 봉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국비 같은 경우는 223만 6,300원이 나오고 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 201만 580원이 나옵니다.

한 22만 원 정도 저희들 시에서 확보한 금액이 작고 그에 따른 4대 보험료 부분도 굉장히 차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 저희들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 때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들 마산합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위원님, 재원변경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는 부기가 임금, 간식비 그리고 4대 보험료 이 3개 부기로 해서 임금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매칭 비율이 국비, 도비, 시비가 50대 15대 35가 떨어져 줘야 되는데 합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칭 비율이 55.6대, 13.1대, 31.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 이유는 국비가 지금 1,620만 원이 더 많이 저희들한테 잘못 교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마산보건소 자리 495평방미터를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한 10월쯤 되면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을 추가요구를 1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승인을 못 받는 바람에 인건비 1명분이 더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매칭 비율이 50대, 15대, 35가 아니고 55.6대, 13.1대, 31.1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솔직히 말해서 여러 가지 수치하고 이런 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도 지금 그게 내가 당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이렇게 한 번씩 강조를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를 비롯해서 다른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게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위원님들이 또 추가 질문을 하니까 그 외의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잘못 건드리게 되면 그게 불씨가 되어서 이야기가 길어지고 그것때문에 여하튼 이 회의가 다른 방향으로, 처음에 의도했던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다수있기 때문인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다른 도서관은 이게 비율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공부를 더 해야 해 봐야 되는데, 임금과 4대 보험의 비율이 11%대 81.18% 딱 같이 적용이 되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합포도서관은 그 비율에서 벗어나 있다는 그걸 왜 그렇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일부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를 않고 그 나머지에 지금 현재 그렇게 편성된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많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한, 즉 말해서 왜 다른 데에는 11% 대 81.18% 가 적용이 되었고 왜 우리는 25% 대 104% 가 이렇게 되는, 그런데서 다른 도서관하고는 조금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자료로써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수치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이해하는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자료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김헌일 위원님께 자료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31페이지, 설계용역비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부분에서 첫째는 추가 인상이 된, 추경 편성이 지금 1.5배 더 많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4억이었는데 이걸 지금 6억을 더 편성해서 10억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왜 이게 당초 예산에 4억으로 했고 왜 추경에 6억을 추가 확보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마산회원도서과장 김명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4억이 아니고 올해 필요한 예산이 총 1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 시비 7억과 도비 4억 해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 4억은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당초 예산에 포함이 못 시켜서 이번 추경에 7억을 반영 요청한 겁니다.

올해 예산이 총 11억입니다, 소요 예산이.

김헌일 위원 그럼 이게 설계용역비가 11억 정도 되면 본 공사비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됩니까?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서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보면 전체 공사비가 294억인데 그중에서 순공사비가 176억 8,400만 원입니다.

김헌일 위원 무슨 공사비가요?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순공사비.

순공사비가 176억 8,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공공건축물 공사비 기준 도서관건립운영 매뉴얼에 보면, 지침에 보면 설계비는 총공사비의, 순공사비의 방금 말씀드린 1,768억 4,000만 원의 5.42%를 설계비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비가 9억 5,8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설계실시용역비로 10억으로 잡고 그다음에 포상금 1억 해서 11억인데, 4억은 도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부족한 7억을 이번 추경에 요청드린 겁니다.

김헌일 위원 이 포상금은 우리가 1등 상을 대상이라고 표현한다면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의 수상자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까?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맞습니다.

당선자는 10억을 가지고 자기가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1억을 가지고, 이 1억을 심사위원들이 나중에 구성이 되면 최고 4명까지, 지침에 의하면 4명까지 당선자 외에 좀 우수하다 생각되는 그것을 선정할 수 있는데 그게 4명이 되든지 3명이 되든지 2명이 되든지 1명이 되든지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틀려 지는데, 만약에 당선자 외에 1명만 된다면 1억의 3분의 1, 3억 3,000만 원만 지급하고 6억 6,000만 원은 잔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개관시간 연장 운영요원 운영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접근을 한 부분도 이게 여러 군데의 도서관에서 동일한 어떤 요율이라든지 잣대가 적용이 된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합포도서관은 아마 조그마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도서관들은 그 안에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비율이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어서 11대 81.18 이렇게 이 비율이 다른 도서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

이게 예산 편성을 하면서 똑같은 잣대로 해서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라는 그 부분은 저는 좀 높이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구청 산하에 있는 읍면동 지역의 작은 전기요금 그다음에 도시가스요금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산출을 해 보니까, 물론 안에 정확한 속사정을 본 위원이 모르지만은,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 비율 자체가 하나도 같게 적용이 된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제가 좀 공부를 더 하고 자료를 또 받아보고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의 생각으로는 그런 어떤 예산 편성을 하거나 추가 예산을 요구하거나 할 때 이게 딱 어떤 일정한 기준.

즉 말해서 전기료 인상이 40%다, 그래서 옛날에 1억이였을 것 같으면 올해 1억 4,000만 원을 요구했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지금 동일하게 있는 게 개관시간 연장 운영하는 이 부분이 도서관실에 있어서 이것을 내가 수치를 다 조사해 봤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는 도서관사업소에서 이 부분이 균일하게 이렇게 적용되었다는 부분을 높이 평가를 하겠고, 여하튼 다른 어떤 부분에도 이런 어떤 문화사업의 여러분들이 열심히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소장님, 224페이지 우리 이우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상호대차 등 도서 무료 택배 안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무료 택배라는 이게 무슨 말이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도서를 다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데 혹시 제가 사는 곳에 가는 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그 책을 저희가 신청해서 제가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럼 택배가 1년에 2억 1,000만 원 정도 되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번에 추경을 올려서 3,000만 원인데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게 그것 말고 사업자를 정해서 이렇게, 1년에 이것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건수대로 하나, 안 그러면 1년의 계약을 합니까?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연간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연간 계약을 하는데, 그럼 왜 3,000만 원이 또 추가가 됐냐, 이 말이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죄송합니다, 저희도 당초에 예상되었지만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추경에 조금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에 했다가 지금 여러 가지 택배를 보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거, 안 그러면 그때 예산하고 벗어나서 좀 이렇게 3,000만 원 추가를 했냐 이 말이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부족해서.

○위원장 김경수 부족해서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연간 계약하는 겁니까, 그러면?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위원장 김경수 연간?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위원장 김경수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안 그러면 택배를 이렇게 사람을 안 하고, 차량을 구입해서 이렇게 돌 수 있는 그것은 안 돼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도 택배비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가 한 하루에 300건 이상의 택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택배를 잘 관리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전산시스템도 되어 있어야 되고 다음에 또 물류시스템도 있어야 됩니다, 도서관에.

그리고 저희가 80군데 도서관에 책이 왔다 갔다합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시는 분의 보험도 들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했을 때는 기존의 택배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내년에는 2억 1,000이 아닌 더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위원장 김경수 그게 좀 변동이 있습니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래요?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일단 저희가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게 물가가 좀 오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1년에 우리 택배비는 한 2억 1,000에서 이 정도 보면 된다, 그렇죠?

2억 1,000만 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하나만, 제가 이것 책을 보다 보니까 성산구도서관과에만 다문화, 독서문화행사 중에 다문화 행사가 성산구 도서관과에만 있네요.

이 다문화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여기는 보니까 시비, 도비 있는 것 보니까 공모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부탁드립니다.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성산도서관 관장 박경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마다 조금 특징있게 한다 그러면 최윤덕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약간 위주로 한다면, 저희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 공공도서관은 모든 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꼭 한 분야만 특이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 성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자료실에서 있으니까 다문화와 비 다문화인,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과 같이 해서 다문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그런 겁니다.

김미나 위원 성산구에만 특별히 있는 이유가 뭐죠?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 성산도서관 자체에 성산 다문화 자료실도 있고 그쪽에서 좀 특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익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제안설명은 마산회원구 김선민 구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산합포구 모든 공직자는 “내일이 기대되는 모두의 행복 도시, 앞서가는,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 한마음으로 시정 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2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기정예산 807억 4,854만 원에서 129억 7,446만 원이 증액된 937억 2,300만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56억 4,719만 원에서 55억 6,407만 원이 증액된 512억 1,194만 원이고 마산합포구 총예산의 5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 부서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51억 7,062만 원에서 48억 5,990만 원이 증액된 512억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일반회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40억 원, 정·현원 차이에 따른 인건비 6억 7,0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상생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월영동 댓거리 도로재포장 공사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특화된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일원화를 위해 사업부서를 당초 월영동에서 저희 구 안전건설과로 변경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억 9,852만 원에서 1,671만 원이 증액된 7억 1,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마산합포구 15개 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1억 1,556만 원에서 6억 8,808만 원이 증액된 98억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 해결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6억 4,825만 원, 각종 공과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2,288만 원, 직원 관내출장여비 2,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추가경정예산 취지에 맞게 연내 미집행은 과감히 감액하고 꼭 필요한 필수 및 사업경비를 증액하는 등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수 김선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및 읍면동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상생발전 특별회계 355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회원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중리초등학교 체육관 운영 이렇게 2,16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그 내역에 보니까 전기요금이 연간 6,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리초등학교 체육관은 도서관하고 주차장까지 해서 주민복합,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니까 지금 지상 2층에는 강당이 되어 있고 체육관이 되어 있고 1층에는 탁구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내공연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를 운영하는데, 일단 먼저 전기요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것하고 그다음에 강당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생들도 이용하는 걸 알고 있는데 모든 전기요금을 우리 시에서 내는 건지 이 부분도 같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말씀.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내서읍과 관련된 사항인데 일단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읍에서도 직접 그걸 하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 내역까지는 좀 미처 확인을 못 한 상황입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이것을 예전부터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내서 중리초등학교가 BTL사업으로 지어진 학교다 보니까 이걸 교육청과 우리 그 당시 예전의 마산시가 공동으로 민간사업자가 짓고 그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임대료를 연간 7억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억을 20년인가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만만치 않는데, 또 계속 중리초등학교 복합 시설 도서관도 그렇고 또 체육관도 그렇고,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예 차라리 그냥 체육관하고 도서관하고 다 교육청에다 기부채납해 버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보는데, 어쨌든 많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21페이지에 내서광려문화축제 이게 지금 우리가 해마다 하는 축제인데 이번에 1,500만 원 증액 요구가 있어서 증액 요구를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조금 집행에 있어서, 집행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내서읍 담당자에게 꼭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 경비는 일반운영비지 민간이전이 아니거든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행사운영비입니다.

이우완 위원 민간이전 아니잖아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아닙니다, 예.

이우완 위원 근데 이것을 작년 행사할 때도 보니까 마치 민간이전 자본인 것처럼 주관하는 단체에서 이 돈을 자기들이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협조가 좀, 읍장님이나 우리 읍 직원들하고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중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집행에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세입에 있어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이게 3배로 이렇게 증액을 시켜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조치법 때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세입을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4배로 많아졌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예, 조금.

김헌일 위원 예측이 틀려서 좀 너무 많이 틀린 것 같아서.

그다음에 254페이지, 255페이지 같이 연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54페이지의 봉급 부분은 5%가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5페이지에 직급보조비는 13.46%가 인상되어 있어 있고 이게 지금 봉급의 직원 수하고 직급보조비의 직원 수 하고, 지금 의창구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구청에 보면 이 인원수가 일단 같지를 안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첫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직원이 이렇게 다를 수가, 그러니까 봉급의 해당되는 직원 수하고 직급보조비에서 해당되는 직원 수가 같은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르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지 그것하고 그다음에는 봉급에서 5%가 이렇게 증액이 되면 직급보조비도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봉급의 증액하고는 상관없이 직급보조비는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2개가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든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구청을 통틀어서 대표로 한 분이 좀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산구 행정과에는 보면 봉급의 수혜자가 409명 그다음에 직급보조비의 수혜자는 415명 이렇게 해서 인원이 틀리게 나옵니다.

그리고 봉급의 증액 비율은 1.7% 그다음에 직급보조비의 증액 비율은 17.16%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지금 각각 직원 수도 다르고 이 증액 비율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장현숙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보수 인상은 1.7%고 그리고 뒤에 직급보조비는 수당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따라서 직급별로 인상이 정해지는 상황입니다.

비율이 같지는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내가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지금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애초의 당초 예산을 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율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애초의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의 예측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것 같으면 봉급같은 경우에는 이 편차가 굉장히 작다, 당초 예산하고의 편차가 굉장히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직급보조비도 충분히 애초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어떤 부분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이게 지금 비율상으로 보면 상당히 봉급에 비해서는 직급보조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런 현상들이 일반적인 현상일 것 같으면 그런 이유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의창구청 행정과장 장현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급인상분은 저희가 1.7% 공무원 인상 보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 또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에 의해서 올 1월 6일 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직급별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봉급은 통상 아시다시피 봉급인상률에 따라서 변화되는 만큼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수당 같은 경우에는 직급별로, 예를 들어서 6급 같으면 17만 5,000원을 지급하던 것이 18만 5,000원 그다음에 이게 직급별로 또 차이가 납니다.

7급 같은 경우에는 16만 5,000원에서 18만 원 그래서 6급은 1만 원 올랐지만 7급 같은 경우는 15,000원,

김헌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이게 지금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봉급의 대상자를 399명, 직급보조비는 393명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의창구는 지금 동일하게 나오고 지금 회원구는 보면 이게 편차가 지금 좀, 편차가 아니고, 몇 명의 차이가 발생되어 있다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그 관계는 한번 제가 끝나면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268페이지에 회원구는 봉급이 직급보조비의 인원보다 6명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에는 보면 직급보조비의 인원이 좀 더 많게 되어 있는 구도 아마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구청별로 들쑥날쑥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이것 끝나는 대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57페이지, 257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있는데 이 용어의 해석부터 좀 해 주시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5억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 그 지구 내의 측량을 통해서 지적이 늘어나는 토지소유자한데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금 징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적이 감소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상당액 조정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금이라는 용어는 일반보상금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조정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은 이게 당초에는 이런 지적재조사를 할 계획이 없었던가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사실은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조정금을 징수해서 그 징수한 조정금으로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한테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에 도로부지나 이런 사유지가 편입되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받은 조정금으로 주기에는 부족한 현상이 발생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문서로서 좀 그렇게 제출,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5개 구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들 조금 듣기 불편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고 또 예산의 분량이 작고 해서 제가 이번에는, 어찌 보면 좀 치사하고 쪼잔하고 각 동별 공공요금에 대해서 제가 한 동도 빠짐없이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몇 동만 하겠습니다.

동읍 전기료가 57%, 보안등은 6.7%, 주민복지관은 60%, 북면의 보안등은 전기요금이 60% 그다음에 대산면은 체육시설 전기요금이 300%, 보안등은 20%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기요금도 일단 수치만으로 보면 전부 다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5개 구청장님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시설의 면적 증감에 의해서 당연히 전기료가 줄어들거나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료의 인상분에 의해서 이 공공요금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만 각 읍면동 별로 이렇게 증감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 증감 사유를 면적분 그다음에 자연 인상분 그다음에 기타 다른 사유가 있으면 기타 다른 사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조금 수고스럽지만은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의창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축해서 지금 옮겼지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그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쓰게 되니까, 옛날에 그 건물을 안 쓰던 그런 건물을 예를 들어서 의창동주민복지센터로 쓴다, 그렇게 되면 의창동의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어떤 사유들은 있겠지만, 여하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세 가지 건물의 증감분 그다음에 자연 인상분 그다음에 기타 사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 전기요금의 인상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3자 누가 보더라도 이 동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일선 주민들하고의 접촉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데, 제가 이런 일들까지 더 보태어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합니다만 꼭 한번 짚고 넘어 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진해구나 진해구 아니고, 다른 마산 같은 경우에 또 합포구라든지 회원구도 아마 있지 싶은데 오래된, 그러니까 주민센터가 오래된 어떤 그런 건물들은 지금 내진 보강을 하는 데도 있고 내진 용역을 실시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태백동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니까 태백동은 내진 용역을 아예 실시할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태백동 같은 경우에는 내진 용역을 실시할 단계가 아니라 내진 용역의 실시에 의해서 보강을 해야 될, 나는 그런 때가 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구청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으십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저희들이 내진평가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서, 내진이나 또 화산재 관련해서 법에 따라서 내진성능평가를 2017년도부터 오래된 건물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태백동하고 충무동하고 이동은 한 후에 재건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미루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저희들이 보면 총 13개 읍면동 중에 7개는 내진성능평가를 각 2,000만 원씩 해서 할 것이고, 신축은 우리 석동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재추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좀 너무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어서 지금 미루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 태백동은 건물노후도라든지 건축연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씀을 드리겠고, 28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특이하게도 성산구 웅남동에서 세입 부분에서 토지대부료가 1억 4,000에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입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1억 4,000에 대해서, 지금 1억 3,000이 감했는데 직원이 입력을 하다가 지금 오타로 이렇게 했다 해서 바로 정정한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본래 1억 4,000이 아니고 1,000만 원 정도에서 한 1,400 정도 수입이 나는 것 같은데, 당초 예산 입력할 때 1억 4,000으로 입력해서 이번 추경에 정정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 아, 예예.

어떤 사무적인 표기 착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

그다음에 311페이지, 자산동에 보면 아주 특이하게도 지역정책 연구포럼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출장여비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 지역정책 연구포럼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이름으로 보면 지역 정책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단체해서 이런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왜, 이런 동에서 출장여비를 마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창열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창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포럼 정책, 포럼에 들어가 있는 분이 우리 시의 5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럼에 참가하는 참가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지역정책 연구포럼 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포럼입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창열 행안부 소속의 포럼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문서로서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창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일선에 수고하시는 5개 구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들 정말 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 수범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마산합포구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1억 9,000에서 1억 5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대폭 줄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왜 이렇게 줄여 들었을까, 쉽게 생각할 때는 인원이 예상보다도 적게 들어오니까 이게 운영비가 줄어 들었다, 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마산의료원하고 서로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 즉 어린이집을 마산의료원의 직원들 어린이 그다음에 우리 직원의 어린이들 이렇게 해서 이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예산 8,500만 원을 절감한 그런 부분들, 아까 우리 행정부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건 모범적인 그런 사례다.

그런데 정말 그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 구청, 특히 합포구청장님은 자부심도 가져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사례들이 일선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발생을 함으로써 우리 창원시가 좀 더 건강해 지고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251페이지, 여권발급 신청 수수료 이게 거의 50%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 합포 251페이지 하고, 252페이지 우리 진해 세입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세입이 늘어난 이유가?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입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여권 업무가 생각도 못 할 정도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세입도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마산합포구가 인근 김해시나 양산시하고 비슷할 정도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은 지금 얼마 정도, 그니까 평소에 얼마였는데 얼마 정도 이렇게 늘어난, 이런 혹시 자료는 있어요? 숫자나?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숫자상으로 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하루에 만일에 한 40건 정도 했다 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한 교부량 신청이 평균 200건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코로나가 거의 이렇게 해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나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응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잘 편성하신 것 같고, 또, 들어가셔도 돼요.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266페이지, 회원 그다음에 270페이지 우리 또 진해인데, 여기는 지금 청소용역 낙찰 차액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삭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진해 같은 경우는 9,100만 원이거든요, 1억 가까이 낙찰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이게 전체 4억 1,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낙찰률이 87.8, 87%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낙찰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설계변경 이런 것 없이 청소와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남는 금액은 반납을 하는, 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결산 추경 때 보통 하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겨둬서 불용액이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결산 심사하고 행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반영된 게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의창하고 성산하고 합포는 우리 지금 청소용역을 안 주고 있습니까, 청소용역 안 줘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번에 그러면 100% 다 줬어요, 청소용역비를?

○의창구청장 곽기권 저희들도 청소용역 부분, 공원녹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김상현 위원 아니, 청사관리에서.

○의창구청장 곽기권 청사관리?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입니다.

저희도 87. 몇 % 낙찰이 됐는데 결산 추경 때 정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창하고 성산, 합포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합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하는 것 좀 협업을 해서, 소통을 해서 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혹시라도 2차 추경 때라도 하게 되면 결산 추경 가기 전에, 어차피 이미 지금 올해 사업은 다 계약이 끝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뭐 굳이 가져갈 필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58페이지 우리 성산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금액이 너무,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 100% 증액이란 말이죠.

이천수 위원 5개 구청 다 100%합니다, 이것은.

김상현 위원 이것, 이것?

이천수 위원 이것 다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뭐라고 설명.

이게 뭐예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몇 페이지.

김상현 위원 25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

이것 나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위원님, 이것은 5개 구청 다 구청장님 소관.

김상현 위원 아, 사업비예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사업비 1억입니다.

김상현 위원 많이 부탁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천수 위원 민원이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뭐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것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여기 저희 구청사업비 1억이 남아있는 것 혹시 지금 쓸 게 예상되거나 하시는 게 있는 건지요?

할 사업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있으신가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김묘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략 사업을 읍면동에서 받아 수요조사를 해 놓은 상태지만은 거기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1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게 추행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긴급하게 또 이렇게 예측 못 했던 이런 사업들이, 소소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의 잘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왜 여쭤봤냐면 며칠 전에 제가 저녁때 한번 걸어보니까, 사실 한 달 전에도 계속해서 걸어보고 있는데 저희 밑에 보면 벽산아파트 팔용동에 하천가를, 저희가 중동 쪽에서 바라볼 때 심산유곡 방향으로 바라보면 오른쪽 쪽에만 조명공사를 하시고 왼쪽에 지금 조명공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민들이 밤에 걷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산책로를 쓰기 위해서 사실은 조금은 거리 정비를 하고 오른쪽 쪽에다가 저희가 조명등까지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유턴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길이 내려서 가는 길도 사실은 저희가 끝에서 시작하는 조명이 있는 끝에도 내려갈 지금 계단이 없거든요.

실제로 거기까지 사람들이 내려가기도 힘들고, 그니까 중간에 내려가서 어떻게 된 상황,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야 될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명을 설치하기는 했으나 쓰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밤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거기서 약주드시는 공간으로 지금 많이 쓰시고 사실 계시거든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지금 저희가 팔룡어울림구장에 가서 사실 걷기를 다 하시고 밤늦게까지 축구도 같이 하면서, 제일 안전한 부분이다 보니까 주로 걷는 걸 거기서 다 걸으면서 다니시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거기 밑에 팔용동 벽산아파트 주위에 하천을 정비를 할 때는 목적이 꽃도 심고 했던 이유가 조금 시민들이 걷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작했던 거였는데, 일단은 저희가 내려가면 다리에 부딪혀서 저희가 계속해서 직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사유곡 앞에서 끊어지거든요, 다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직진도 안 되고, 일단 계단이 철제 계단이다 보니까 쓰레기나 여러 가지 갈고리에 물건들이 많이 걸려서 사실 이게 좀 보기도 안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구청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 하천사업을 하실 때 조금 저희가 여유롭게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야만 사실 저희가 걸을 수 있거든요.

일단 조명 설치를 해도 사실은 산책 공간으로 쓰기가 힘든 공간인 거고 그리고 아예 저녁때는 왼쪽 공간은 걸어 내려가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아예 불이 없습니다, 조명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공사를 진행하는 것까지 좋았으나 조금 시민들의 활용도 있게 쓸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조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명이 들어오는 끝에서 시작점에서 내려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걷는 것도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구청사업비가 있으시면 나중에 쓰시고 또 조금 활용도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 하천도 정비하는데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님입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 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해청장님, 석동에 제가 보니까 해뜰광장, 해뜰광장이 있는데 상징물하고 조형물설치사업을 하려고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해뜰광장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떤 광장입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지금 석동에서 보면 우리 도로를 새로 개설한, 개설하고 통로 박스가 있습니다.

그 통로 박스를 보게 되면 통로 박스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여유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공간을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족구장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여유 공간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공간이, 그러면은 도로가에 공간이 좀 나옵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좀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으로 거기에 우리 유물전시관도 옆에다가 지을 예정이고 해서 아마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옆에 이렇게 좀 법면도 있는 모양이네요?

법면정비도 이렇게 3,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법면도 있고 광장도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 앞에 사거리는 아니고? 그냥 일반.

○진해구청장 조일암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로타리 개념도 아니고, 도로지나는 박스가 있다고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도로를 하다 보면 우리 도로, 회전교차로 새로 만들, 도로가 만들어지면 안쪽에 광장이 비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서마산IC 내리더라도 밑에 공간 있는 것처럼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상징물, 조형물이라 하면 여기 어떤 역사성이나 기념적인 그런 게 있으면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공원형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주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상징물, 조형물도 그냥 이렇게 보이기 쉽게 하는 게 아니고.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천수 위원 주민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벤치 개념으로 그쪽으로 조성을 한다, 이 말씀이죠?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운동도 하고 거기 주민들이 오셔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예.

이천수 위원 우리 회원구청장님, 국화 시배지가 말 그대로 우리 회원2동의, 앵지밭골입니다, 앵지밭골.

1960년도에 거기서 국화상업재배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형물 설치로 해서 1,000만 원 편성했는데 시배지의 지금까지 현재 기념할 만할 어떤 표지석이나 이런 게 지금 없습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도 시배지의 행사를 했는데 그 국화 시배지라는 표석은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조그마한 표지석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예, 앞에 공원에.

이천수 위원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래 상징물 만들자고 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는 그때 한 줄 알았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몇 년 동안 가보지는 않았는데, 했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올라와서 이상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아마 그것은 저희 표지만 되어 있는 거지 상징물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럼 상징물은 현재 별도로 이렇게 돌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상징물 하는 겁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잘했습니다.

나는 이것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몇 년 전에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의창구청장님, 팔룡동에 이렇게 보니까 주택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를 3억 9,200 뭐, 물론 특교 3억 받았네요.

일단 사업 조서에만 제가 봤는데 빨간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팔룡동 주소지 다 안에 지금 포함되는 겁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그 일대의 노후된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 동네 자체를 LED로 전부 다 교체를 하려고, 161개 정도 되는데 사업 조서 보면, 지금 이 부지가 팔룡동 다 안 들어간 부지도 있습니까? 팔룡동 전체입니까, 아니면.

○의창구청장 곽기권 팔룡동 전체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천수 위원 이 행정관할이?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나는 그래, 이게 특화 거리 식으로 팔룡동을 아예 그냥 LED로 전체적으로 완전히 밝게 만드는가 다른 방법으로, 좀 색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 일대를 서서히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차피 그럼 팔룡동 전체 면은, 161개면 어차피 한참에 다 안 되겠네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렇습니다, 국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이천수 위원 특교를 3억 받았고.

3억 9,200 해도 이게 많이 못 밝히네요,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의창구청장 곽기권 164개 가지고는 좀 힘들겠죠.

이천수 위원 그렇죠, 숫자가 그래 161개만 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전체는 다 못 하겠다, 근데 돈이 워낙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창구청장 곽기권 대신에 LED등으로 하면 에너지 절감도 되고 하니까.

이천수 위원 어쨌든 팔룡동 밝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헌일 위원님이 내진성능평가용역에 보니까 진해가 엄청 많아요.

진해만 그렇고, 우리 마산이나 구 창원에 보니까 사파동에는 용역비가 한 2,700만 원 되어 있고 성주동에는 청사 이래서 설계하고 공사해서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청장님,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다른, 이게 안 올라온 데에는 거진 이렇게 다 했습니까, 내진 보강을?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우리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면 공사가 다 끝납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 끝나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예, 청사 수가 좀 많거나 이런 데는 조금 딜레이된 데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2년 안에 다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수 진해는 많이 이렇게 뒤에, 이번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해구청장 조일암 그렇습니다.

진해에는 이번에 다 해서 보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그러면 용역비가 다 이렇게 2,000만 원씩입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것은 건물이 크고 작고 그게 없어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내진성능평가를 보면 시특법에 의해서 대부분의 건물이 크게, 진해에 가보면 동 크기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으로 해서 내진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사파동 같은데는 2,7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건물이 커서 그렇습니까, 용역비가?

○성산구청장 구진호 성산구청장 구진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액이 조금, 보통 한 2,000만 원이 되고 2,700만 원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성주동은 4,000만 원 해서 설계하고 공사해서 4,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비가 2,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2,000만 원이다, 이 말입니까?

○성산구청장 구진호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김경수 위원장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내진성능평가는 지진 및 화산재대책법 시행령에 따라서 1단계가 대책 수립, 2단계가 평가 용역, 3단계가 그에 따른 설계, 4단계가 공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부터는 2층 이상 5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모두 공공청사는 내진 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파동은 내진성능평가용역 중이고 2,700입니다.

그리고 성주동은 건축과 건축 설계 분야에 따로 따로 지금 2,000, 2,000이 편성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내년도 공사 금액이 책정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이번에 다 공사했던 게 용역비, 설계비, 공사비 이렇게 해서 우리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다른 구청에는, 지금 보니까 회원구청에 거진 다 했다 하니까.

그러면은 전체 금액하면 얼마 정도 되죠, 그게?

내진성능 그게.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내진설계성능평가라는 것은 성능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비가 각 틀리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얼마라고 이렇게 책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따라서 설계와 공사를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결과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는 데가 많이 들어가고,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 줄 모르지만 용역비가 2,000만 원이다, 하면 공사비 그래서 전체금액 얼마인지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 전체 보통 보면 각 동에 이게 끝난 공사는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공사비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끝나야지 알 수 있고 이 공사비가 책정되면 국비가,

○위원장 김경수 아니, 아니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다른 구청에는 끝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라.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 회원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입니다. 김선민입니다.

전체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소 보강공사를 완료했는데 동사무소가 한 3억 7,000 정도 평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한 개 동당.

○위원장 김경수 전체적으로 용역비, 설계비, 공사비 총 해서, 3억 7,000.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3억 7,000 정도요.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용역비가 다 2,000만 원이 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토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모아진 일부 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감액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액 조정키로 한 내용은 공보관 소관 165페이지 경제활성화, 시민생활 등 캠페인 예산요구액 8,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고 5,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감사관 소관 169페이지 법률자문료 예산요구액 1,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회계과 소관 199페이지 2급 관사 임차보증금 예산요구액 2억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한다.

총 3건 2억 7,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예산의결 후 처리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4항에서 예결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처리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허동혁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인사과장 심동섭
회계과장 정숙이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자치행정팀장 남규현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사업소장 안익태
성산도서관과장 박경란
의창도서관과장 오미숙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마산회원도서관과장 김명규
진해도서관과장 강문선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곽기권
행정과장 장현숙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구진호
행정과장 조은영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행정과장 강창열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행정과장 황혜정
민원지적과장 조희수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조일암
행정과장 김승용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속기사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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