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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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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9일(금)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나. 창원복지재단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3.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 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3.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박선애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반갑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자료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웅기 사회복지과장님이십니다.

최종옥 여성가족과장님이십니다.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님이십니다.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님입니다.

이종민 보건위생과장님입니다.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직접 소속과 이름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의 건과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세출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4,071억 7천만 원, 지출액 1조 3,297억 1천만 원, 이월액 294억 4천만 원, 보조금 반납 344억 7천만 원, 집행잔액 135억 5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36억 1천만 원, 지출액 135억 원, 이월액 8천만 원, 집행잔액 3천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55페이지에서 552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255페이지에서 3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79억 4천만 원, 지출액 2,560억 9천만 원, 이월액 87억 8천만 원, 보조금 반납 270억 원, 집행잔액 60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1,469억 3천만 원, 보훈선양 189억 원, 주민생활보장 697억 원, 자원봉사활성화 25억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14억 7천만 원,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 165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87억 8천만 원은 창원시립복지원 이전신축,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건립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270억 원은 생계급여 등 8억 2천만 원, 자활근로사업 등 1억 8천만 원,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2천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259억 5천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천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력운영비 등 2천만 원이며, 집행잔액 60억 7천만 원은 저소득층자녀 청년멘토링 등 8천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등 4천만 원, 보훈단체 지원 등 8천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56억 4천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등 9천만 원이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변경,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한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317페이지에서 3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32억 1천만 원, 지출액 506억 2천만 원, 이월액 2억 3천만 원, 보조금 반납 9억 6천만 원, 집행잔액 1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여성복지 173억 3천만 원, 가족복지 284억 4천만 원, 건강가정 지원 10억 4천만 원, 다문화 지원 6억 7천만 원, 여성회관 운영 11억 5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원, 보전지출 6억 9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2억 3천만 원은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설치 장소 미정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9억 6천만 원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 지원 등 2억 6천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6억 1천만 원, 예식장업 방역 지원 등 3천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4천만 원, 인력운영비 2천만 원이며, 집행잔액 14억 원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1억 8천만 원, 첫 만남 이용권 등 11억 1천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 지원 등 5천만 원,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시설운영 관리 등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2천만 원이며, 출산축하금은 지원 예정 인원보다 낮은 출생아 수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391페이지에서 4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44억 6천만 원, 지출액 3,557억 8천만 원, 이월액 121억 3천만 원, 보조금 반납 35억 5천만 원, 집행잔액 3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보육사업지원 2,422억 원, 아동건전육성 848억 1천만 원, 아동보호 97억 8천만 원, 청소년 건전육성 76억 7천만 원, 인력운영비 등 33억 4천만 원, 보전지출 79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121억 3천만 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행복센터 신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으로 시설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35억 5천만 원은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26억 1천만 원, 아동수당 지원 등 7억 6천만 원, 전문가정위탁 운영 등 9천만 원,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 등 1천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 등 8천만 원이며, 집행잔액 30억 원은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보육료 지원 등 12억 4천만 원, 아동급식 지원 등 10억 4천만 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 1억 5천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4억 8천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 등 9천만 원이며, 아동인구 감소로 인한 사업량 축소와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등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481페이지에서 5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88억 8천만 원, 지출액 6,645억 5천만 원, 이월액 83억 1천만 원, 보조금 반납 29억 6천만 원, 집행잔액 30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노인복지 4,933억 5천만 원, 장애인복지 1,553억 6천만 원, 복지시설 분야 3억 8천만 원, 재무활동 150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83억 1천만 원은 의창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 팔룡복지회관 건립 등 용역기간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29억 6천만 원은 기초연금 지급 2억 4천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등 23억 3천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3억 9천만 원이며, 집행잔액 30억 6천만 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억 8천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억 3천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13억 2천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7억 7천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억 2천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등 2억 8천만 원, 마을회관 건립 등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2천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및 공사준공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535페이지에서 5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억 7천만 원, 지출액 26억 6천만 원, 집행잔액 1천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지출내역은 위생행정 2억 2천만 원, 식품안전 5천만 원, 유통식품 22억 8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천만 원은 유통식품 관리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7페이지에서 108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예산현액 131억 원, 지출액 130억 7천만 원, 보조금 반납 3천만 원입니다.

이어서 1089페이지에서 1090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이행복센터 건립사업비는 예산현액 4억 1천만 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소관 현동 옥동경로당 공사비는 예산현액 1억 원, 지출액 2천만 원, 이월액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169페이지에서 1238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관리기금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자활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22억 6천만 원, 2022년도 조성액 3억 4천만 원, 2022년도 집행액 3억 3천만 원, 2022년도 말 조성액 22억 7천만 원 중 18억 4천만 원은 재예치하고, 공공예금에 1억 3천만 원으로, 통합기금으로 3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70억 원, 2022년도 조성액 1억 원, 2022년도 집행액 2억 2천만 원, 2022년도 말 조성액 69억 1천만 원 중 3억 3천만 원은 재예치하고, 통합기금으로 65억 8천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42억 5천만 원, 2022년도 조성액 5천만 원, 2022년도 집행액 5천만 원, 2022년도 말 조성액 42억 5천만 원 중 9억 7천만 원은 재예치하고, 공공예금에 3천만 원, 통합기금으로 32억 4천만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12억 3천만 원, 2022년도 조성액 6억 원, 2022년도 집행액 7억 8천만 원, 2022년도 말 조성액 10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은 재예치하고, 공공예금에 5천만 원을, 통합기금으로 8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재택치료자 60세이상 집중관리군에 대한 재해구호물품 지원 2건과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3건에 대한 예비비 승인 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4억 7천만 원, 지출액은 1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총괄내역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34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공공기관은 지방출연기관으로 창원복지재단과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에서 8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총괄은 교부액 17억 1천만 원, 집행액 15억 5,200만 원, 반납액 1억 9,10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비 총괄은 교부액 115억 2,300만 원, 집행액 110억 5천만 원, 반납액 4억 7,3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정산검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공공기관은 3개소로 진동종합복지타운, 감계복지센터와 출연기관인 창원복지재단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35페이지 진동종합복지타운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은 9억 5,700만 원, 집행액 8억 9,200만 원, 반납액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감계복지센터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은 7억 2,500만 원, 집행액 6억 5,800만 원, 반납액 6,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7페이지 창원복지재단입니다.

출연금 교부액은 17억 1천만 원, 집행액 15억 5,200만 원, 반납액 1억 9,100만 원으로 집행잔액 1억 5,800만 원, 이자 3,3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수련관인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와 늘푸른전당의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38페이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은 14억 8,200만 원, 집행액 13억 9,600만 원, 반납액 8,600만 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늘푸른전당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은 11억 8,400만 원, 집행액 11억 3,600만 원, 반납액 4,8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정산검사 내역입니다.

소관 공공기관은 장사시설과 의창노인복지관 3개소입니다.

먼저,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40페이지 장사시설 관리소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은 53억 3,300만 원, 집행액 52억 1,500만 원, 반납액 1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의창노인복지관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은 6억 3,600만 원, 집행액 6억 1,700만 원, 반납액 1,9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 성산노인복지관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은 6억 4,700만 원, 집행액 6억 2,800만 원, 반납액 1,9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 마산합포노인복지관입니다.

위탁사업비 교부액은 5억 5,600만 원, 집행액 5억 500만 원, 반납액 5,1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목적에 맞게 위탁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보고에 따라서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255페이지부터 552페이지, 의료급여기관특별회계는 1081페이지부터 1084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089페이지 1090페이지, 기금은 결산안 책자 1206페이지부터 1210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8페이지부터 9페이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정산검사 결과 책자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외로 해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국장님 이하 고생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서호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 건데요.

우리가 2021년도 결산 심사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거기에서 개선 사항이나 지적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때 거기 지적 사항 중에서 아, 이 부분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개선을 했다,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일단은 21년도의 구체적인 지적 사항은, 제가 전년도에 1년간 자리를 비워서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인장애인과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도비 사업 반납부분이나, 특히 기초연금이나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반납이 많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가 중간에 4월 이후에 된 부분도 있고, 2022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일자리 사업 부분에 신경을 썼지만 아무래도 국도비 사업이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차피 노인, 코로나 자체가 어르신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 차액이 좀 많았다고 생각 들고, 그리고 기초연금 부분은 저희들 숫자가 워낙 11만 7,000명, 거의 12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전출입이나 사망자가 100여 명만 발생을 해도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그러니까 집행률이 사실상 98%, 99% 된다 하더라도 집행액이 1%만 남아도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남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집행률은 최선을 다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2년 결산 사항을 보면 이월금,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좀 주는데 이거는 세 가지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우리 보조금 반납이 한 340억 정도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서 보면 생활지원사업 등에 259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반납 금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그동안에 2022년 7월 10일까지는 지원대상 기준이 없다가 7월 10일 이후로 기준중위소득 100%로 지원대상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사업에 반납액이 259억이고, 우리 시 매칭비가 56억인 거 같습니다.

56억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서명일 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우리 상임위에 2022년도 전체 집행잔액이 240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서명일 위원 240억인데, 국에서 잔액이 13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50% 이상은 넘습니다.

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 우리 상임위에 구청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서명일 위원 우리 상임위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압니까?

구청에 있는 우리 상임위의, 교통 특별회계 빼고 1년 예산이 25억입니다, 구청에.

1년 예산이 구청의 사업을 하는데 25억인데, 우리가 집행잔액이 135억 정도 된다고 하면 구청에 일할 게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매칭 사업비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추계를 했을 때 이 부분은 남을 것이다는 예상이 될 걸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추경하고,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반납을 해줬으면 이 예산이 다른 어딘가에는 쓰일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불용으로 넘어온 잔액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빨리 파악을 해서 추계를 담당하셔 가지고 반납을 해주면 그 돈이 필요한 돈에 어딘가에는 쓰일 수 있는데,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면 1,000만 원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사정 아닙니까?

그런데 130억 이상을 저희 시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한 말씀, 개선 사항이나 이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도 미리 찾아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그 국도비 매칭부분, 특히 총괄적으로 1개 분야에서 아, 1개 사업에서 340억이 남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간에, 지금 물론 전체적 국도비 부분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개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은 중간에 지침이 변경하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셨는데, 코로나19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7월 22일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 그 이전에는 격리만 되면 1인 가구일 때는 10만 원, 2인 가구 이상일 때는 15만 원을 그냥 이렇게 지출을,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보만 오면 돈을 바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변경되면서 7월 22일 이후에는 중위, 자산소득조사를 해서 중위소득 100% 안에 들어야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됨으로 해서 상반기에 내려와 있던 그 국비 사업이 그대로 남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게 딱 그 내용입니다.

7월에 지침이 변경됐으면 이 부분은 무조건 12월 갔을 때 기준이 완화된 게 아니고 더 타이트하게 변했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더 줄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서명일 위원 줄면 분명히 이 돈 남을 것이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비가 이 안에 매칭되어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추경을 할 때 충분히 반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제가 조금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도비 교부가 3회 추경에 반영되는 바람에 삭감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비 1,071억 원이 8월 16일 교부되어서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할 그런 시기라든지 기회를 기회가 없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꾸 쳇바퀴 도는 것 같은데, 우리 생활지원사업 등 매칭비가 56억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서명일 위원 56억이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도비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부 반납하는 거잖아요.

반납은 위에 259억을 반납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도에서 매칭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추경을 했을 때, 그다음에 결산 추경도 있고 했을 때 56억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돈은 못 쓴다 우리 시비인데, 예견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돈을 일부 30억 이렇게 반납을 했으면 이만큼 집행잔액이 안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다른 데에 필요한 사업에 충분히 쓰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

서명일 위원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건 당연히 반납해야죠, 우리 돈이 아닌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런데 국

서명일 위원 우리 돈에 대해서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국도비 매칭 사업은 시비가 포함돼 있지만, 그 시비는 약속된 프로테이지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그걸 추경을 하면서 우리 시비 부분만 마음대로 감액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은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국도비를 그 중간에 마음대로 삭감을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매칭 사업이라는 자체가 매칭이 만약에 되면, 일단 국비 도비가 먼저 내려오잖아요.

저희가 본예산에 20%, 30% 매칭을 하고 나중에 모자란 돈은 이 국비 도비를 다 쓰기 위해서 또 저희가 매칭을 하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매칭이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반납하는 거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런데 국도비 사업은 정해져서 확정된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됩니다.

서명일 위원 100% 매칭을 다 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사업이든 도비 사업이든 확정돼서 내려왔고, 매칭 사업에서는 반드시 시에서 그 배정된 비율을 지키도록 지방재정법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하면 항상 이렇게 남아야 된다는 거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국도비 매칭 사업에 의한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남는 그거는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먼저 조정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거는

서명일 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거는 지방재정법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시간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324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하고 새일센터 보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난 3월 15일 KBS 뉴스에 보면 경남 보조금 사업 27억, 그러니까 경남 도비가 11억이고 우리가 한 1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15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답니다.

우리 시에서도 16억을 1년에 예산을 주고도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닙니다.

새로일자리센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도와 시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그 감사자료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금인데요.

지금 집행내역에 보면 따뜻한 쉼자리 운영비 재배정해서 26억 7천만 원, 그다음에 사랑이 샘솟는 운영비 재배정해서 다시 21억 정도, 뭐 22억 정도 들어갔는데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이 기관이 어디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330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330페이지, 예.

구점득 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구점득 위원 2억 6천, 그다음에 2억 2천, 나와 있는 이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폭력 시설 2개소 이름이 따뜻한 쉼자리, 시설 명칭입니다.

따뜻한 쉼자리, 사랑이 샘솟는집.

구점득 위원 여기 기관, 그러면 이 기관은 어디, 뭐라고요?

가정폭력?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가정폭력 피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가정폭력 시설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피해자 보호시설.

구점득 위원 피해자 보호시설? 이 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 피해자 보호시설은 우리가 비공개 시설이 되어서 여기서는 좀 공개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제가 보니까 합포구 쪽에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가톨릭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에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상세 내역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상세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또다시 이 기관에서 경남새터민지원센터까지 운영하고 있고, 마산가정상담센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폭력도 여기서 하고 가정상담소도 별도로 운영해서 운영비는 별도로 주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새터민지원센터에 경남에서 하고 있으니까 창원에도 도비 매칭해서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산은, 잠깐만요.

지금 약 한 5,4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아, 1,1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마산가정상담소는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거의 같이 주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혹시 여기 기관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나 이거 관리하는 거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이 기관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홈페이지는 제가 안 들어가 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관리 감독한다고 실제 여기에 실사를 한번 나가본 적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시설은

구점득 위원 시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22개 시설 전체에 한 번 돌았습니다.

가봤습니다.

구점득 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제가 11월에, 작년 2022년 11월에 방문했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가 이 상담소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기획강좌라든지 인권연대 강좌가 연결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데, 여기 기관에 어제 찾다가 들어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 또는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이거를 읽어드릴까 말까 싶습니다.

이 기관에서 인권연대 기획강좌 내용을 보시면 너무나 기가 찬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들이 이런 인권강좌가 이런 분들의 관리 체계에서 이런 교육도 받지... 상담을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이념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그런 교육 부분은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한번 읽어,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닙니다.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결산이니까요.

구점득 위원 결산인데, 이걸 행감 때는 다시 한번 짚을 건데, 이런 여러 센터에 이러한 여러 중복되는 지원을 하면서 이 관리가 철저하게 못 된다면 다시 평가해서 이런 기관의 상담소를 폐쇄할지 안 할지를 올 본예산 할 때는 꼭 점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구점득 위원 자, 그다음에 336페이지입니다.

수행상담소 있는데, 여기 수행상담소가 또 합포구예요.

여기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이게?

수행상담소가 뭡니까?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인데, 1억 200만 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답변자료 찾는 중)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은 성매매 집결지 현장에서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에서 상담원 두 명을 두고 그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의료법률지원을 하고, 오동동하고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성 상담이나 폭력상담이나 충분한 기관이 있는데, 이거 왜 별도로 두셨어요?

별도로 또 왜 두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이 부분은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 별도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특별지원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을 국비로부터,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 34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인데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 위안부가 지금 창원에 몇 분이나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위안부가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분은 한 분 계십니다.

구점득 위원 한 분 계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구점득 위원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연세가 지금 93세입니다.

구점득 위원 93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구점득 위원 위안부 피해자 추모문화제 및 국제 국제청년서포터즈 행사가 있는데 이 상세 내역, 행감 전에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보니까 상담소하고 새일센터 자리들이 보면 기관들이 아래위층으로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장소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운영을, 충분히 중복되는 기능을 다 하고 있어요.

경남여성인력개발, 경남여성회관, 진해여성회관, 여기에 있는 가톨릭여성회관, 이런 여성회관들이 우리가 성평등 성평등 하면서 여성회관은 왜 있으며, 남성회관도 있어야 될 판이 될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중복되는 사업과 이런 것들을 좀 통합으로 해서 정말, 대학에 빈공간을 하나 비워달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에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지금 복지국에 오래 계셨는데, 이 결산서를 보니까 기관운영비, 시간선택제, 그리고 지금 보면 거의 노무비가 너무나 많아요.

무기계약직,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전 사회복지과 전담인력 현황, 그다음에 공무직 현황, 업무, 부서, 그다음에 위원회, 그다음에 위원회에 참석자 회의수당 지급명세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사수당, 그리고 강사들 이력, 그다음에 기관별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 부서별로 그냥 전부 다 일체 정리해서 행감 이후라도 괜찮고, 행감 전까지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하고 김남수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05페이지 강웅기 과장님,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42억 정도 되고 지출이 15억이고 이월 금액이 27억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김경희 위원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합쳐서 27억이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김경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명시이월이 20억 7천만 원이고,

김경희 위원 명시이월이 20억 아닙니까?

20억이고 사고이월이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20억 7천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6월 4천만 원

김경희 위원 합쳐서.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규모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콘크리트나 철근 수급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해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고이월 6억 4천은 그 명시이월 된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지연되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서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지금 공정은 85% 수준입니다.

김경희 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8월에 완공이 됩니다.

잘 세심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위원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윤덕희 과장님, 458페이지 보겠습니다.

458페이지, 이 결산서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고이월이 3,800이고 집행잔액이 3억 2,800인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이 3억 2,884만 4,660원 그중에 3억 1,172만 6,600원이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잔액이고, 1,711만 8,060원이 그 위에 나와 있는 6개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에 따른 집행 낙찰 잔액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잔액은 2022년도에 예산확보액이 3억 5천이었습니다.

그중에 3,827만 3,4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사고이월 된 사유는 설계 용역 중이었는데 납기가 2023년 1월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이월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 3억 1,172만 6,600원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가 사고이월 되면 이 금액도 자동으로 이월된다는 그런 착오 판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한번 보겠습니다.

487페이지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경로당 건립에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성산구에 경로당 개수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총 경로당, 저희 창원시는 1,025개소입니다.

그런데 성산구는 117개소.

김경희 위원 117개.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김경희 위원 중요한 거는 경로당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특히 또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고스톱도 많이 치시고, 지금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국스포츠지도사협회에서 노인 실버체조 이런 것도 하고 웃음 치료,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창원시한의사회에서 수지침과 재활운동 이런 거를 지금 들어가서 하고 계시고, 또 노인지회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 프로그램 관리사를 지금 3개 지회에 다섯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순회하면서 지금 프로그램들을 안마 이쪽도 하시고 요가도 하시고, 또 연계해서 이미용 사업 등도 하시고, 희망하는 경로당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고 또 규모가 아주 작은 데는 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좀 못 하시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경로당 지원 금액이, 뭡니까?

경로당 회원 수가 100명이든 50명이든 간에 똑같이 지원합니까, 안 그러면 차등 지원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지금 인원이랑 그 면적을 더해서 평균을 내서 하고 있는데, 인원은 30명 미만과 100명 이상 그렇게 구간별로 있고, 면적은 100제곱미터니까 30평 정도에 그 이상 이하를 해서 두 개를 더하고 평균을 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15만 원에서 저희가 21만 5천 원까지 최고 지급하고 있고,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거점형 경로당이 회원2동에 있는데, 여기는 면적도 넓고 인원도 워낙 많아서 월 30만 원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그렇게 지급하고 있고, 냉난방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구에 보면 신촌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회원 수가 90명이 돼요.

그런 경우는 냉난방비를 조금 더 지원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지금 냉난방, 저희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거의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전 경로당이 정액으로 내려와서 지금 연 208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2022년도에 185만 원이었고 냉방비는 23만 원 2개월 지급하고, 난방비는 5개월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복지여성보건국장님과 간부 공무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노인장애인과 윤성주 과장님, 김경희 위원 질문에 좀 이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냉난방기 조작 미숙에 의해서 어느 달에 폭탄 요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경로당도 난감하고 동에서도 난감하고 어르신들한테 원인자 부담을 하기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많이 난감한 사항이긴 한데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하기도 좀 어려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반을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을 국비로 다 하라 하셔서 다 지원을 했더니 반납분이 좀 많이 일부 생겨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게 지원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 하면 반납을 받아서 다른 부족한 동에, 현재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어느 국회의원님께서 냉난방비를 반납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발의를 하신 것으로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소한 민원이지만 난감한 사항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윤덕희 과장님 업무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정위탁 운영에 좀 특이해서, 보조금 반납금도 있지만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된 걸 좀 특이하게 보게 돼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결산 추경을 매년, 작년 2022년 같은 경우 12월 21일 끝이 났고요.

그 뒤에 도에서 12월 26일에 늦게 돈이 1,762만 2천 원이 추가로 교부되는 바람에 결산 추경에 예산서에 반영을 못 해서 결산서 상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김남수 위원 제가 그냥 이해했던 부분은 가정위탁 이 부분에 수요라고 해야 하나, 가정위탁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나 아동의 수요 숫자 이런 부분은 창원시에서 어떻게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까?

많이 필요가 되어지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가정위탁에 대해서 수요가 없어서 이런 예산을 좀 줄여도 상관없는 건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위탁의 경우에는 시설에, 아동양육시설에 위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이라 하면 조부모나 손자를 케어하는 그런 거는 가정위탁이고, 전문가정위탁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집을 발굴을 해서 그 집을 전문가정위탁으로 지정을 위탁을 의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창원시에는 두 가구 정도가 전문가정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종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가장 관련이 있는 국가기념일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과 외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관련하여 국가기념일 중에 어떤 날이 제일 중요할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저희와 관련,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관련 있는 거는 ‘식품안전의 날’이라고 5월 14일 지정되어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간에 ‘식품안전 실천다짐 이벤트’라든지,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홍보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남수 위원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식품안전의 날 관련해서 행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위생과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기념일과 관련된, 또 거기에 부대한 행사에서 예산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식품의 날을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책이나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활성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문드린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관련해서 행사 축제 보조금이 하나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김남수 위원 아구데이 축제 보조금이 1천만 원 정도 나갔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김남수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보건위생하고, 아구데이 축제에 보조금을 왜 줬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게 성격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자고 하는 건데, 행사 축제 보조금이지만 보건위생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구데이를 지정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이라면 특산품 중의 하나가 아구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구거리라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아구데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 개최일도 5월 9일, 5월 9일이 아구하고 어느 정도 시기가 어감이 맞기 때문에 보통 5월 9일을 기점해서 보통 아구데이 축제를 하는데, 아구데이 추진위원들이 이번에는 5월 12일 한 이유는 추진위원들이 그날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손님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요일 하면 토요일하고 연계되어서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5월 12일에 열은 예가 있고요.

앞으로는 아마 5월 9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 질의 시간이 자꾸 짧아져서 위원장님 1~2분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좋은 취지에 잘하시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축제에 1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축제 기간에 위생 안전과 공중위생과 관련된 부분에 이 보조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단순하게 그냥 보건위생과가 행사 홍보용으로 이 세금을 준 것은 아니실 거라는 믿음하에 이 돈 1천만 원이 아구데이 축제에 적어도 위생안전, 보건위생과 관련된 예산으로 쓰여졌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요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축제 기간 때 챙겨보도록 하고, 저희들도 그 기간 중에는 식품 안전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 부스를 마련해서

김남수 위원 예, 그러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남수 위원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강웅기 과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보훈선양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죠.

그러니까 6월 5일부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으로 해서 중앙 정부부터 해서 보훈선양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고, 또한 우리 창원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훈선양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6월 5일부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국가기관이 처에서 부로 승격됐다는 것은 그만큼 위상도 올라가는 만큼 업무량도 늘어날 거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도 앞으로 그 업무량에 따라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에서는 그동안 보훈 예우와 관련된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저는 명예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명예수당이 있는데, 그동안 한 4~5년 동안 전혀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어떤 예산 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금 각 모든 보훈 단체에서 원하시는 그 금액을 연차별로 2년 차, 제 생각에는 2년 차에 걸쳐서 완성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 외에는 이번 6월 현충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이벤트성 행사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런 활동들은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중앙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훈선양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정부에, 좋은 쪽이니까 발을 맞춰서 창원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금액이 적을 수 있겠으나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 명예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분들에 대한 인상과 또 대기하고 계신 단체 분들을 위한 범위 확대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좀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70쪽 한번 보실까요?

사회복지과, 청년관련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있죠?

이게 한 1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이관이 됐습니까, 올해부터는?

청년정책과가 생겼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지금 그대로,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우리 자립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일자리운영팀에서 운영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자립지원팀.

이종화 위원 자립지원팀에서요.

그러면 이게 청년정책과하고 관련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이 업무는 청년정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생활보장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차상위계층 초과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차상위계층, 우리 선정 기준에 차상위의 범위를 약간 벗어나는

이종화 위원 차상위 이상 초과는 몇 퍼센트까지에요, 그러면?

이 청년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청년정책과가 있고, 그런데 또 여기에 지금 17억 정도가 또 사회복지과에서 진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정책은 차상위계층은 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됩니다.

본인이 희망하면

이종화 위원 포함되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이종화 위원 포함되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한데 자꾸만 중복이 되거나 기업의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중복되는 일들이 간혹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청년정책과로 이관을 하든지, 또 여기에서 했을 때는 그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게 벌써 키움, 희망... 뭐 희망저축, 키움, 내일저축,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명칭으로 계속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복지 예산은 자꾸 복지 예산이 증가한다, 증가한다 하는데 이런 중복되거나 이런, 또 그러면서 애매하게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계층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27번, 327쪽.

327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금 여성친화도시죠, 그죠?

도시로 확정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이종화 위원 여성친화도시 지정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성친화도시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이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한 4,900만 원, 일반 운영비 다 합치면 6,6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그러면, 이것도 위탁... 이관이 아니고 직접 지금 사업을 진행하신 겁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관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집행하셨던 자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종화 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357쪽은, 357쪽도 여성가족과입니다.

357쪽에 보면 밑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가 2억 2천만 원, 2억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거하고, 그 뒤에 보면 382쪽에 또 있습니다.

382쪽에 공동육아나눔터에 인건비가 또 나와요.

그러면 앞에 이거는 세 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다시

이종화 위원 앞에, 그러니까 357쪽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어떻게 다른지?

이종화 위원 국비에서 하는 것이고, 전액 국비입니까,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시비하고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시에서 직영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아, 뒤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디에서 위탁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마산YWCA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마산에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종화 위원 그런데 앞에 357쪽에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직영하는 데가?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우리 직영은 지금 창원하고 마산 두 군데, 아, 세 군데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세 군데 직영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세 군데 직영하고 있고 두 군데는 위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위탁, 제일 위에 있는 383쪽에 있는 거는 위탁이고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진해 쪽에는 위탁을 하고 있고, 창원하고 마산회원구에 있는 것하고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종화 위원 이걸 나중에 잘 검토하셔서 다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왜냐하면 직영하는 데는 한 곳이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니고, 직영이

이종화 위원 직영이 두 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직영이 두 곳입니다.

이종화 위원 두 곳이고, 위탁은 한 곳이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위탁이 세 곳이고.

이종화 위원 위탁이 세 곳이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총 5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총 5개.

위탁이 세 곳이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일 이것이, 383쪽에 있는 게 직영이고, 그러면.

이게 좀 많이 헷갈려서, 그래서 이 항목은 같은 항인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그렇습니다.

직영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렇게 갈라놓으셔서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 공동육아나눔터는 별도로 한 장 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아, 415쪽이면 아동청소년과죠?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이종화 위원 아동청소년과에 거기 뒤에 보면, 시간이 급해서 제가 인사도 못 했습니다.

입양가정, 415쪽 밑에 보면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심리치료 하는 것은, 우리 창원시에 지금 입양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 입양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동은 262명입니다.

이종화 위원 많은 편이네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떤 심리치료가 필요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이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요구를 하면 드리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이종화 위원 이런 심리치료도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 조례에 보면 인식개선 교육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에 보니까 입양아동 인식개선 교육은 진행을 하신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그 심리치료라는 게 결국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내면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것도 그 주변의 시각 때문에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추가 질문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문하고, 홍용채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서호관 국장님과 간부 공무원 및 복지직 모든 분께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멘토링 사업 재배정해서 6천만 원 정도 되어있는데, 강웅기 과장님 이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구별로 하니까 한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5개에, 보니까요.

이게 사업을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던데, 시비 도비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비가 많은 것 같던데,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도비, 도에서 제안한 도 특수 사업입니다.

홍용채 위원 전체 도비입니까, 그러면요?

아니잖아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2대8입니다.

홍용채 위원 2대8, 우리가 8이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그렇죠.

홍용채 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멘토는 지역 대학생들이고, 멘티입니까?

학생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멘티라고 합니다.

홍용채 위원 저소득층 학생들, 사교육을 절감하고 또 여러 가지 고충 상담도 하고, 문화체험 활동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경우는, 다른 경우는 몰라도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생활보장수급자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을 받습니다.

홍용채 위원 신청을 하고, 지역 대학생도 신청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물론 멘토도

홍용채 위원 멘토도 그렇게 받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김해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멘토가 월 한 22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활동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용채 위원 활동비로 보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보조금 반납하지 말고 집행잔액도 안 남기고, 좀 많이 신청을 받아서 전액 소진하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그렇습니다.

잔액이 발생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전 해, 그전 해에 43명의 학생이 신청을 해서 멘티가 되었는데 그다음 해 2022년도에 34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홍용채 위원 좀 줄어들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멘티가 10명 줄어드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도에서도 이런 추세라든지 아니면 유사 중복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없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없어졌습니다.

홍용채 위원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반납해야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도하고 매칭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도에서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홍용채 위원 중단하고, 우리 시에서는 안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홍용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유사한 사업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계속 묻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쓰레기봉투구입 재배정해서 이거 금액이 굉장히 큰 데,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5억 6천 정도 되네요,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쓰레기봉투를 가구별로 배부합니다.

홍용채 위원 유공자한테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국가유공자 가구에요.

홍용채 위원 이거 굳이 쓰레기봉투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6월 6일 현충일에 충혼탑이 마산 산호동에도 있고 진해 풍호동에도 있고 대원동에, 세 군데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홍용채 위원 그래서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현충일 행사하러 올라갔는데, 한 추모회 회장님께서 어떤 분이 개를, 개머리를 걸어놓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좀 황당한 사고가 아닙니까, 사실은요?

보니까 이게 관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물론 청소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용마산 공원에.

청소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것까지 청소를 할 여력이 못 됩니다, 이 충혼탑까지.

충혼탑을 관리할,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한번 돌아볼 여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좀 줄여서 우리 충혼탑 관리하는데, 뭐 상근은 못 하더라도 시간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면 안 좋겠습니까?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없다 아닙니까, 마산 충혼탑 같은 경우에는요.

창원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 죄송한데요.

그동안에 지역 지역자활센터 또는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했습니다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마산합포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채용해서 1년 365일 매일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홍용채 위원 매일까지는 안 해도 한 3일 정도만, 이틀에 한 번 정도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구입비를 좀 줄여서라도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없다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황당한 소리를 들어서, 그날 행사 가서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죄송합니다.

홍용채 위원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알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마이크를 끄고 제가 대신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번 그 행사 자체에서 오바된 부분이 그 미망인회에서 아마 보고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자활센터에서 매일 2~3회의 순찰을 하고, 물론 순간적으로 그게 없던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거기 산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에서 그리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안에 공공근로하고 순차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보다는 그렇게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창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기간제가 한 명 있고 공공근로 1명이 붙어서 2명이 고정 관리를 하고 있고, 진해 같은 경우에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1명을 배치해서, 마산에 비해서 호국공원 자체가 2배 이상이 되어도 1명을 배치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 상담을 하고 가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했을 적에는 그 미망인회나 상이군경회 사무실에서 공공근로로 거기 계신 세 분을, 세 분을 공공근로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게 가장 주된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 사회복지과하고 자활센터하고 의논해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예, 의논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325페이지에 보니까 다이룸플러스 운영 보조금이라고 8,200만 원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 공간이 마산합포구 KT 거기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소는 합포구 KT건물 4층하고 5층에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나도 이런 걸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다이’는 손수 제품을 조립하는 공간이고 ‘룸’은 방과 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두 다 이룰 수 있으며 삶에 플러스가 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놨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것 좀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이 사업은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창업 교육이나 공유 공간, 또 메이커 발굴을 한다든지 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보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먼저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께 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6페이지, 사업명은 창원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우선 복지재단에 연구개발비 항목에 명시이월로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286페이지 창원복지재단 운영사업의 연구개발비 항목에 이월액 사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아, 예, 복지재단 노인복지관 이관하고 관련되어서 5천만 원의 연구용역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늦게 2회 추경에 편성되는 바람에 연내 집행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올해 와서도 굳이 용역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아직까지 집행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두 번째로 질문드릴 것은 제가 오늘 창원복지재단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창원복지재단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성보빈 위원 살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성보빈 위원 금년도에, 아니 전년도, 이 결산자료가 전년도 것이니까 2022년도에 17억 1,088만 원 예산 투입됐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보시면 2023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18억 400 이렇게 투입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 3년간 25억씩 이렇게, 25억 4,500만 원씩 지금 투입 예정이라고 계획상이지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성보빈 위원 이 계획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7억이나 증액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복지재단이 지금의 복지재단의 형태하고는 조금 앞으로 운영 방향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성보빈 위원 어떤 운영 방향이 바뀌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특히 노인복지관 이관,

성보빈 위원 3개소 이관.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이관.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7개 분야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시설들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그러면 복지관 3개소 이관 예정이라서 많은 지출이 예측되어서 이렇게 계획했다고 저는 생각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성보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7억이나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관 말씀하시기에 저희 이번에 행안부 지침 금년도 1월에 내려와서 시장님 방침대로 쓰셨잖아요.

3개소 이관, 어디 어디 이관합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성산,

성보빈 위원 예, 성산노인종복.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의창,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성보빈 위원 진동종복이랑 감계복지센터는 추후에 이관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진동종합복지타운, 감계복지센터는 계획 없습니다.

그 두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성보빈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원복지재단에 지금 17억이나 출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복지협력사업에 1억 6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 1억 6천 사업비에서 8천만 원, 그러니까 약 절반 50% 정도가 바로 공모사업 비용으로 지금 지출되고 있거든요.

아시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재단이 이렇게 공모사업 외부용역을 너무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이 공모사업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제가 알기로는 이 공모사업은 공모를 받아서 프러포즈를 받아가지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고, 그 읍면동별로 특화사업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읍면동의 계획서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복지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저희 과에서 받잖아요, 재단에서.

그런데 여기서 또 공모사업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읍면동에 계획서를 받아서 그걸 복지재단에서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다 줘서 그 사업을 수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가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더 많은 비용을 써서 더 많은 효과를 낸다, 이런 계획으로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지금 복지재단이 지역사회에 다가가기 위한 사업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월사유별 현황을 보시면 연구용역비 이월됐다고 되어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5천만 원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3,500만 원은

성보빈 위원 명시이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재단에서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이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건비 체계 구조와 우리 복지재단의 인건비 체계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예산 편성 자체가 3회 추경에 하게 됩니다.

3회 추경에 해서 연내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연구용역비 이월 상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페이퍼로 좀 주시면 되겠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질의에 답변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신규 개관하는 시설 아시죠?

육종, 중동에 육종이랑 장난감도서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하고 복지관, 육종이 12월에 개관되니까 그거하고 복지관 이관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3개 종복, 노인종복이랑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자료로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하고 재단 본부로 그렇게 되면 고용 승계될 직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금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복지재단에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요.

석사 한 분, 박사 세 분, 연구팀에 있는데 박사 세 분은 일반 대학원 출신 분들이세요.

아주 유능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시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재단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경력 차이도 있겠지만 직원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조금 임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똑같이 임금을 맞춰줄 수는 없지만서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이랑 직원 간 융합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기 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좀 신경 써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연구 직원은 연구 전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순환, 보직의 순환이라든지 그 범주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복지재단의 연구 기능은 일정한 부분 그대로 유지합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인데 최유효로 활용해 주시고, 복지재단 직원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결산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창원시에 돈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복지 분야 예산의 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지 자체의 보편적복지가 도입됨으로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기초연금이나 보육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노인장애인과, 1조 4천억 중에 노인장애인과에서 거의 8천억이 집행되는 한쪽 부분으로 이렇게, 집행이나 구조 자체가 한쪽으로 편중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복지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지만 국도비 사업에 보편적복지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많이 없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사회복지과,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창원시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한다, 일을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경상남도의 주요 도시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 시 공무원의 역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저도 그 소리 듣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이월액, 반납액, 집행잔액, 사고이월, 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맞게 안 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산의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 좀 곤란...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불용액이나 이월액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열심히 안 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자연재해나 어쩔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국도비 사업에 대부분 발생하는 불용액이나 그 부분은 국고에서 제일 처음에 추계 자체를, 물론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계를 내릴 적에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다 해서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라갈 적에 대부분 저희들 비용 추계를 할 적에,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면 1%를 올리면 도에서 2% 올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걸 겸해서 5% 정도를 상회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습관화된 이유 중의 하나가 IMF에 있습니다.

IMF 시절에 저희들 사회복지 분야에서 11월, 12월에 돈이 떨어져서 집행을 못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복지 분야는 대부분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지자체에서부터 조금 1~2% 올리듯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과다 편성하는 사례가 옛날 구체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 보니까 국도비가 조금 과다 편성되거나 많이 편성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특히 결산 부분이 연말이 되면 도에서도 시군마다 이렇게 배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 자체를 또 우리 시에 편중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되잖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거 좀 바꿔야 되겠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조금 책임지고, 이게 어떤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몸풀기를 했으니까 시간을 다 쓰겠습니다.

윤성주 과장님, 얼마 전에 장사시설 봉안당 부분에 인근 지자체 보면 일반 유골함, 진공 유골함이 같이 진열돼 있는데 우리 여기 어딥니까, 창원에?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여기가 어디죠,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상복공원 장례식장.

남재욱 위원 아, 상복공원.

상복공원에는 일반 유골함은 있는데 진공 유골함이 없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갑자기 상을 당했는데 우리가 화장을 해서 유골을 유골함에 담는데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유골함은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진공 유골함은 그 배 정도 되겠죠.

그런데 금액을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일반 유골함을 선택할지 진공 유골함을 선택할지 그냥 선택을 하면 됩니다, 가격을 보고.

그런데 진공 유골함을 비치를 안 해놓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있는 유족에게 “요즘 일반 유골함은 잘 사용하지 않고 진공 유골함을 씁니다. 진공 유골함 쓰시죠?”

“아, 예.”

대부분 99%가 “예, 그렇게 하세요.” 합니다.

그런데 진공 유골함을 190만 원까지 받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기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경우를 겪었다는데, 그걸 진공 유골함도 비치를 해야 되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타 시군도 알아보고, 타 시군에는 보니까 진공 유골함을 비치하는 곳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저희가 지금 일반 유골함은 8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복공원에서 판매하고 있고 진공 유골함도 타 시군에 보니까 이게 10만 원에서 30만 원짜리까지도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기성 때문에 저희가 상복공원 직원분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쪽 직원분들 의견은 이게 검증이 되지 않았다, 진공의 그 효과가 제대로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서울 같은 곳에서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지금 근 11~12년 그 일을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검증이 되지 않은 거를 판매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지금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더 심도 있게 협의해서 위원님께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비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니까 190만 원처럼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가격을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충분히 고민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314페이지에 재무활동 사회복지과에 내부거래 지출이라고 있는데, 이 내부거래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부거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장내웃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남재욱 위원 용어 자체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시에서 전출시킵니다.

그래서 내부거래라고, 시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넘기는, 전출시키는 예산입니다.

그걸 내부거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내웃음)

남재욱 위원 계속 내부거래를 하셔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계속하십시오, 정당하다면.

그다음에 시간이, 262페이지 우리 창원시립복지원, 시립복지원이 지금 준공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남재욱 위원 언제 준공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지난 14일 준공식 했습니다.

이사는 그보다 한 달 정도 빨리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거 70억 공사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69억 들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69억입니까?

처음에는 72억으로 출발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가 조금 보태진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이거 끝났으면 이제 정리가 다 됐습니까?

목적이 달성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남아있는 이거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감리비는 시설비하고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감리비 예산 절감액 10%가 거기에 남은 2,800만 원입니다.

남재욱 위원 70억 안에 안 들어간, 아, 69억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편성이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남재욱 위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잠시

○위원장 박선애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안 한 위원님 중에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질문 구점득 위원님하고,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문,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문, 김남수 위원님 추가 질문,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397페이지에 아이세상장난감 운영비가 1억 7천만 원 나와 있고 이게 석전동에 있는 6월에,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6월 준공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직 조금 남은, 아직 안 됐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 운영비는 지금 기간이 얼마 동안 운영비를 1억 7천을 잡았습니까, 운영비?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지금 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구점득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이거는 지금 짓고 있는 게 아니고 진해에

구점득 위원 아, 진해 장난감도서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진해에 기존 2021년도에 개관해서 운영 되고 있는 그겁니다.

구점득 위원 아, 하고 있는 그거?

그러면 지금 석전동에 짓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구점득 위원 지금 아이 건물 짓고 있는데, 이 주위에 제가 알기로는 시립 어린이집이나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다들 이제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어린이행복센터가 생긴다면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된다고 조사는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 아동이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이행복센터에 들어가는 그 콘텐츠가, 봉화어린이집이 너무 오래돼서 이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구점득 위원 거기는 원생이 얼마나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한 95명 정도 된답니다.

구점득 위원 다행이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리고 또 이제 장난감도서관이 새로 생기고요.

놀이체험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비가 예측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이번에 봉화어린이집은 이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원장님하고 아동들이 이전해서 거기서 어린이집이 운영될 거고, 장난감도서관하고 놀이체험시설은 이번에 저희들이 복지재단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설

구점득 위원 복지재단으로 간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그런데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가 좀...

구점득 위원 추정을 못 한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추경 때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앞 페이지에 407페이지에 보면 시립사파반도유보라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가 8,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1년 됐어요.

준공한 지가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2022년도 7월 1일 준공을 했는데, 여기에 왜 리모델링 공사를 다시 하는지, 407페이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국공립이 설치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축사나 아파트를 짓는 그쪽에서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공간만 주기 때문에, 입주자 무상동의서를 받아서 공간만 주기 때문에 그 공간을 꾸며야 되거든요.

보육실도 만들고, 그다음에 기자재라든지 뭐 필요한 용품들을 다 집어넣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리모델링 공사라 하면 다시 개선 공사로 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착각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집행내역에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516페이지하고 17페이지에 걸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1억 2천만 원 와있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도 국비 해서 3억 9,500,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 도비 해서 5억 4,300만 원이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 이 자립센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저희 장애인자립센터는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창원에 창원장애인자립센터가 있고 한울타리장애인자립센터가 있고, 창원에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에 경남아자장애인자립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마산장애인자립센터, 이렇게 2개가 있고, 진해에 장애인자립센터 이렇게 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마산에 2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마산에는 산호동 쪽에 하나 있고, 내서에 하나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자활센터에, 지금 지원센터에 국도비 시비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장애인자립센터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까, 혹시?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왜냐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장애인분들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장애인분들이 이 장애인자립센터는 대부분 중증이셔서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거의 대부분 휠체어를

구점득 위원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완전 중증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정보를 얻기도 어렵고 해서 그 센터에 가면 뭐든지 해결이 된다, 모든 걸 거기에 가서 도움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해서 이게 동료 상담, 이게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담이 되는 정말 최중증 장애인분들을 위한 장애인자립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혹시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시게 되고 몰라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정말 자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지도 점검은 항상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장애라는 것은 마음의 장애도 있지만 육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 우리가 더 면밀한 손길이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더 있는 부분이 이런 곳인데, 여기에 우리가 시도비 국비가 이렇게 감으로써 그 기능을 다 하고 역할을 다 한다면 괜찮지만, 또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거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자세한 세부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례 운영해서 나와 있는데 5억 400만 원 집행되어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또 3억 1,800만 원이 있어요.

이 기능과, 여기에 있는 기능들과 우리가 또 다른 장애인 지원시설과의 혹시 특별하게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처음에 있었던 장애인자립센터 5개소는 최중증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센터라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족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지적장애하고 자폐를 발달장애인이라 하거든요.

발달장애인들의 가족들과 발달장애인과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케어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동료들 만나고 가족분들 만나셔서 의논도 하시고, 또 여러 사업들도 고민하시기도 하고 이용하시는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결산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이것도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래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25페이지에 장애인 동료상담개발사업 운영, 이거는 또 뭔가요?

동료상담개발사업이라는 게, 이 동료라는 게 우리 장애인 동료, 같은 동료들을 상담하는 거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자립센터에서 그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의 사례 관리처럼 이렇게 사업을 따로 해서 그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조모임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해주는 사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게 뭐냐 하면 자립센터에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또 장애인 저기 뭡니까?

상담소에서도 이런 역할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를 왜 별도로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지 중복은 되지 않는지, 과장님 팀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순수 시비여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리고 보건위생과 53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에 창원특산 밀키트개발 참석자 급식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특별한 음식으로 이렇게 밀키트가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먹고 있고 애용하고 있는 이런 밀키트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창원 밀키트라 해서 ‘아내의 셰프’와 ‘젠프’라는 그런 식품 제조업소에 저희와 협의를 해서 그 당시에 아귀살 스테이크나 대구살 스테이크, 홍합 바스켓, 장어초벌구이, 순살 아구 불고기나 도다리쑥국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개발하려고, 밀키트를 제조하려고 우리들이 협의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 간담회 할 때 참석비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유통을 해야 되는데, 유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유통 구조가 좀 부족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유통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금 그런 개발 관련해서 내년에는 계획을 한번 세워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지금 현재로 창원이라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단감빵, 그다음에 벚꽃빵, 이런 거는 지금 몇 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통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창원 특산품은 지역경제과에서 창원 특산품을 지정해서 유통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의해서 잘 유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밀키트 개발은요, 정말 지금이라도 좀 늦은 편이거든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 산업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과장님도 더 잘 아실 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밀키트 사업이 지금 1인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 가구에서 이 밀키트를 애용하시는 분들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지역경제과하고 좀 연결된다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도 이 밀키트 사업에 개발에 지금 투자할 때가 됐고, 아까 유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유통까지.

제조에서 유통까지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배달까지 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아구찜도 그렇고, 우리가 100년 가게라는 게 여기에 명패만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게에 창원에 100년 된 가게가 이어옴으로써 창원의 마산의 입맛을 이어왔잖습니까?

그런 분들의 음식을 밀키트화시켜서 상품화시켜서 그걸 유통을 한다면 우리 창원에서 나는 음식 그게 곧 특산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특산물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여기에 많이 생산되는 걸로 만드는 것을 특산품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감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단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빵이나 식초나 잼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산이 아구로 그렇게 유명하다면 아구로 불고기도 만들고 수육도 만들어서 밀키트 만들어서 이거를 상품화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배송을 한다면,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면 마산의 어시장에 있는 분들, 또는 신선한 회도 이렇게 밀키트화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한다면, 말하자면 창원시 안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함께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매일 먹는 게 뭐냐 하면 통닭 먹게 되고, 족발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종류가 많고, 어디에서나 우리가 배달 음식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밀키트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식생활이 밀키트로 갈 거라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간담회를, 제조업 하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가게들도 함께 참여시켜서 밀키트를 만드는데 올해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한번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다음에 세 번째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문인데, 추가 질문은 가급적 시간을, 추가 질문을 15분씩 20분씩 이렇게,

이종화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1쪽 아동청소년과에요.

거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430쪽 밑에 보면 제일 아래 우리마을 아이돌봄이 있습니다, 그죠?

예산은 2억 2,600만 원인데, 과장님 430쪽 찾으셨죠?

우리마을 아이돌봄, 다양한 공동육아를 하는 것 같은데 찾으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이종화 위원 여기에 2억 2,6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죠?

이것도 민간이전이네요?

장소가 몇 개나 되나요?

한 곳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어디에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는 현재 창원시에는 5개소가 있고요.

이종화 위원 5개소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올해 2개소가 개소했고, 그전에 2022년까지 3개소가 운영되었는데,

이종화 위원 규모는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규모는 크지 않고요.

이제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보통 뭐

이종화 위원 공부방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작은도서관이나 아파트 커뮤니티 그런 쪽에서

이종화 위원 그런 데에 위탁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신청이 들어와서

이종화 위원 위탁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아이들 숙제도 봐주고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성격이 비슷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온종일돌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온종일돌봄은 초등학교 하교하고 나서 돌보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데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시설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거는 마을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우리마을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걸 통틀어서 다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우리마을 아이돌봄도 같은 구조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그렇죠.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 있는 아동도 있을 것이고, 또 가까운 아파트 커뮤니티 안에 온종일돌봄도 갈 수 있고,

이종화 위원 아, 거기도 갈 것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전액 시비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우리마을 아이돌봄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도 시비,

이종화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보조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마을 아이돌봄은 최근에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도비

이종화 위원 생긴 사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2021년도에 생긴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제가 모를 모르는 거라서,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이종화 위원 그리고 잠깐 보면 498쪽 노인장애인과, 아, 485쪽, 죄송합니다.

485쪽인데,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 제일 아래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의 결정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이신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로당에 가면 대부분 여름에는 추워서 두꺼운 옷 입어야 되고, 겨울에는 더워서 속옷 차림으로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이 냉난방비로 쓰고 남은 돈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을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못 쓰는 돈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되게 아끼고 싶다는 거예요.

아껴서, 아끼는데 그걸 반납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낭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금 올해 또 이게 4억이면 경로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그게 시비 같으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특별 냉난방비 해서 이게 국비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이종화 위원 매칭이에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국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국도비 매칭이고, 특별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80% 이상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 관련 영수증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시의 냉난방비와 국비 특별 냉난방비가 중복될 경우에는 시비 부분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난방용품, 예를 들면 전기장판, 담요, 이런 것도 살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별 냉난방비가 국회에서 지적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그게 아마 2018년 2019년에 하절기에 40도가 십 며칠간 지속될 적에 어르신들이 아낀다고 안 튼다, 이렇게 이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조금 정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정산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돈을 아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그 돈을 비용을 많이 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용해서 쓰지 못하고, 냉난방비 외에는 못 쓰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폭염이 40도 이상 지속된다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적에도 내려온 교부금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도를 통해서 일단 그거를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걸로 전환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 용도 외에는 못 쓰도록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렇게 기계적인, 물론 다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겠지만 이런 기계적인 것이 오히려 더 낭비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국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요구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계속해서 중앙 정부에 요구를 해서 개선점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고민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고 김남수, 그럼 김남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꺼냈던 국장님, 올해가 제22회 식품안전의 날이고 매년 5월 12일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창원시에도 식품안전의 날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국 차원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제가 자꾸 보건위생과 이종민 과장님께 관심을 보여서 좀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밥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페이지는 54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건식품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밥상은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수 위원 제가 질문드리기 위해서 좀 조사해 보니까 어쨌든 작년 3월에 이렇게 시행을 했고, 그 취지가 공단지역 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의 주방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식품 위해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작년 10월까지 해서 사업대상 80개소를 선정해서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위생 상태와 오염진단,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김남수 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사업대상 80개소 정도가 되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됐을 건데, 2022년도에 소요 예산을 보면 위생컨설팅 수당으로 150만 원, 543페이지.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김남수 위원 뒷장에 보시면 544페이지에 참여업소 위생용품 구입 177만 원,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김남수 위원 그러면 한 320만 원 소요가 된 건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그 외에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도 지금 깨끗하고 안전한 근로자의 밥상을 위해서 방역물품을 한 1천만 원 정도 구입해서 더 지원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제가 여쭙고자 했던 부분은 전에 사업대상이나 범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게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그거는 저희들이 공단 내에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그때, 그거는 일반회계에 그렇게 담겨 있고 식품진흥기금에서 또 근로자의 밥상 관련해서 방역물품 등 저희들이 한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 그런 겁니다.

김남수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올해부터 코로나19 엔데믹과, 그렇게 되면 집단 급식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증가를 할 거고, 그것도 곧 여름철에 급식소의 위생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충분한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하고 홍용채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저는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홍용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성보빈 위원님 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안 하기로 했는데, 노인장애인과 윤성주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좀 궁금해서요.

484페이지 옆에 결산 내역에 보면 노인일자리담당자 인건비 해서 20억 얼마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 동 같은 경우는 보면 공무원이 나와서 어르신들을 다 이렇게 하시던데 이 인건비가, 여기에 설명을 좀 해주시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원래는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공무원이 그걸 수행하고 있고, 구청에 한 명씩 저희는 또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구청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이게 수행기관에 나가는 인력...

홍용채 위원 수행은 어디로, 어느 수행기관에?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수행기관은 저희가 이걸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합니다, 수행기관을.

홍용채 위원 아, 선정을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경남종합사회복지관, 금강노인복지관, 복지관도 많고 또 시니어클럽이나 일자리창출센터, 이런 곳에 다 인력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이거 자료를 노인일자리담당자 인건비하고요.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485페이지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운영, 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5억 2천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일자리창출센터는 도비 사업인데,

홍용채 위원 도 사업?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도에서 만들어서, 이것은 주로 보면 2개소인데 취업 알선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또 이렇게 창출, 만들어내어서 일을 시키는 수행기관이고,

홍용채 위원 밑에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일자리창출센터는 그러니까 취업 알선을 더 우선적으로

홍용채 위원 하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요.

밑에 시니어클럽운영비 지원하고 이거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보빈 위원님하고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남재욱 위원님 먼저,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이 부분이 작년에 상임위 통과했습니까,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2027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2027년, 좀 오래 걸리네요.

이게 사업비가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130억 규모입니다.

남재욱 위원 130억, 지금 이월액이 32억 9천이고 지출은 4천만 원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남재욱 위원 이거는 역사공원조성, 계속 2027년이면 지금 이월된 게 32억 9천, 그러면 연차별로 2027년이면 23, 24, 25, 26, 5개년 계획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중기 계획으로 진행시키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남재욱 위원 이런 부분은, 이게 매년 사업비를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구체적인 연차별 사업 금액은 예정할 수가 없고, 지금

남재욱 위원 우리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2019년도에 최초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도에서 특별교부세, 특별, 계속해서 이게 예산확보를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이나 실시인가계획이 이번 6월 말에 완료되고, 인가가 올 7월 24일 완료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고 나서 토지 보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보상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특별교부세의 교부 기간이 지금 최초 도달된 부분이 2021년도에 국회의원님이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5년간, 특별교부세 교부 기간이 최대 5년간이기 때문에 거의 그거를 특조세하고 같이 합쳐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2027년이라서 2027년까지 연장을 해놨고, 지금 올 7월에 실시인가가 완료하게 되면 올해도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이거 완료된 시점부터 7월, 그러니까 8월 1일부터는 토지 보상에 들어갑니다.

토지 보상은 지금 현재

남재욱 위원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감정가가, 감정 평가한 지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 재감정 평가해서 올 안에는 토지 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지금 건물을 짓는데, 건물 짓는 거 말고 우리 복지과에서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안에 내용 중에.

과장님이 답변,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관련된 자료 수집이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학예사를 1명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간단하게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독립운동기념관을 짓는 목적, 기대효과,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너무 거창한 말씀이라... 하여튼 지금 4.3

남재욱 위원 과장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알겠습니다.

호국정신 함양, 역사체험교육장 건립입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있다가 우리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 경남지역에 독립운동가들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독립유공자라고 표합니까, 독립운동가라고 표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독립유공자입니다.

남재욱 위원 유공자.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남재욱 위원 이 독립기념관이 건립이 되면 운영을 누가 하죠,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직영 내지는 위탁을 그때 당시에, 건립 완공 당시에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남재욱 위원 물론 우리가 결산 심사 과정이지만 저는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을 어떠한 운영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위탁을 민간 위탁을 그냥 해놓고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이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유화하고, 자기들 것인 양 이렇게 해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치하지 말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처음부터 안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문하고,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12시가 넘었는데 빨리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제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사실 제가 어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는 모든 부서에 다 동일한 질의를 넣어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대부분의 의문은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행정감사 때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국장님께 짧게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과장님과는 자주 좀 소통을 하고 편하고 갈 수 있는데 왠지 국장님 방은 쉽게 두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허락하시면 매일매일 찾아뵐 텐데 말이죠.

오늘 앉으신 김에 짧게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우리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 내에 물품들 중에서 시 예산으로 구매한 물품들은 다 자산으로 잡혀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경로당의 구입 물품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반 신규 개소하는 경로당과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조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자산 목록표는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전산화 작업이 다 되어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자산들에 대한 내구연한도 다 계산이 되고 있는 겁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것은 아마 프로그램이 도에서 2021년에 개발돼서 그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내구연한이 오래된 자산 같은 경우에는 교체도 검토하고 그런 겁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내부연한에 맞춰서 저희들이 한 개 한 개를 다 교체는 못 해주고, 그전에 대부분 TV라든가 이런 거는 교체 요구가 올 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구연한에 꼭 맞춰서 해준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대부분 신청이 있을 적에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훈 위원 경로당에 안마기가 있잖아요?

안마기가 지금 자산으로 잡혀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안마기는 자산으로 안 잡혀있습니다.

안마기는 그때 저희들 시비로 설치해준 적은 없고, 제가 연도까지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통합 당시에 그게 시의원님 포괄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잠시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요구가 되어서 그다음 연도에 그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막혀있는 실정입니다.

최정훈 위원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게 일괄 배치했을 적에 그 부분이 고가였고,

최정훈 위원 고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사용상에 있어서 그걸 사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수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AS 부분이 명확하게 잘 안 됐었고, 그다음에 AS가 6개월 이상이 되면, 그게 어르신들이 일괄적으로 모여서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AS 받기 전에 소모품 부분에 대한 수선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AS 받기 전에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새로 교체해야, 그걸 1년 이내에 새로 사줘야 되는 부분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은 너무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되고, 또 그 지역에 그 돈을 가지고 안마기를 사주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또 지원을 안 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그걸 아마 그때 당시에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국장님, 통합 당시라면 2010년도 말씀하시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 기억으로는 11년 12년 그쯤인 거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때 처음 구매가 가능했었고, 그 뒤로는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최정훈 위원 지금 이제 10년 넘게 지났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때 설치돼 있는 안마기들이 대부분 부서져 있거나 사용되지 않거나 자리를 차지하고 방치되어 있거나 옷걸이로 사용되고 있겠네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장비에 대해서는 따로 처치 계획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안마기 부분 설치 계획은 지금 가진 적은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처치, 처리.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 처리 부분은 저희들, 제 기억으로는 읍면동에서 처리된 부분은 있다고 들었는데 전체적인 것은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최정훈 위원 국장님, 통합 10년도 지났고 이제 13년 차에 접어드는데 한번 다시 풀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부분은 저희들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 부분입니다.

저희들 경로당이 1,020개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안마기 부분은 가격대도, 고급화도 됐지만 기본 250에서 300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거는 뭐 예산담당 부서하고 의논도 필요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일단 수요조사나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 위원 수요조사 하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어르신들은 다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안마기 그 부분을 경로당에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부분에도 물리치료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검토를 해볼 계획이 있으십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복지과장님,

(장내웃음)

(「장애인과장님」하는 위원 있음)

아, 장애인과장님.

모든 게 다 복지과 같아서, 장애인과장님.

(장내웃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국장님께서 분명히 검토하신다고 방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복지과장님도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문.

성보빈 위원 예, 저도 밥시간이 다 돼서 짧게 짧게 하고, 답변은 웬만하면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좀 부탁,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304쪽에 창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봉 센터가 새로 건립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상남동입니다.

상남 상가 지역입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도 상남동에 있잖아요, 바르게회관에?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3층에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 이거 사고이월이 6억 4,600이 있어서, 이게 사고이월은 아시다시피 재이월이 안 되잖아요.

올해 금년도에 꼭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6억 4,062만 5,040원 반드시 꼭 그 잔액이 최소화로 남도록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또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4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아동위원 활동 차량임차 및 물품구입, 차량임차 및 물품구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위원에 지금 아동의회에서 아동위원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 활동 및 차량임차 관련 말씀하시죠?

성보빈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경남아동위원협의회 주관으로 2022년도에 행사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량 임차비고, 그에 따른 물품 사는 데 쓴 비용입니다.

성보빈 위원 아동위원 워크숍 참석여비 있고, 아동위원 행사참가비 있고, 우리 아동위원들 상하반기 활동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아동위원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인 거죠, 활동비라는 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아동위원 활동비는 1인당 1년에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이 아동위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렇게 송금해 주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그렇습니다.

개인 계좌로.

성보빈 위원 계좌 없는 애들은 어쩝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위원은 어른들입니다.

성보빈 위원 아, 그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성보빈 위원 아동의회는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의회가 아니고 각 동별로 한 15명 정도,

성보빈 위원 그러면 그때 아동의회 그거, 아동의회 우리 발대식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의회 위원하고 다릅니다.

아동의회 위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럼 아동의회 발대식 한 것에 대한 것들은 좀 제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42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보다는 정책 제안, 대안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72억 정도 예산이 있고 71억 정도 쓰셨고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84개소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우리 구만 해도 8개소가 있고, 12억 정도 태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제 지역구에 제일 많아요, 4개소가 있어요.

어쨌든 아동들이 2,163명 정도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성보빈 위원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률,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좀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안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돌봄교실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가 좋잖아요.

여기저기서 다 학부모님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인데, 그 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유입이 많이 안 되고 있다, 저는 생각하는데 이 돌봄교실, 학교 돌봄교실에 탈락한 아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몇 명이나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돌봄교실 탈락한 아동?

성보빈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거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보빈 위원 그래도 취합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거에 대한 인원을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서 그 탈락한 아동의 가정에 지역아동센터 홍보 팜플렛이라든지, 그리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 그거는 교육청하고 한번,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이 해야 될 대책이 있고, 또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책이 또 따로 있고 그들이 해야 될, 또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대책이 있는데 저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성보빈 위원 그때 혹시 취학 통지서 발송할 때 우리 지역아동센터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없을까 싶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취학 통지서는 읍면동에서 각 가정으로 그게 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통지서 할 때 한번 우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리플렛이나 그런 거를 조금 홍보하도록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동 행정복지센터는 보통 통장단이나 관변단체 홍보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에서는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나올 때 발송 시에 그때 지역아동센터 팜플렛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홍보해 주시면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곳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12억 정도가 나가고 시에서는 71억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큰,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고 또 방문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또 우리 환경이 개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들이 와야지 우리가 시비 쓰고 이런 구비 쓰는 거에 대해서 아깝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도교육청 돌봄팀하고 저희들이 분기적으로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 홍보물을 전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그래도 신경을 써주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더 없으리라 보고, 김수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두드림 멘토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25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지금 625만 원, 600 아니다, 62만 5천 원, 잔액이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두드림 멘토단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잔액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김수혜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산 총액 250만 원 중에 지출을 62만 5천 원하고 187만 5천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운영은 2022년도에 4번 정도 했습니다.

동보원에 2번 하고 진해 희망의 집에 2번 했는데, 일단 횟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인 것 같은데,

김수혜 위원 횟수가 왜 부족했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일단 올해는 이 기회를 좀 더 자주 해서 예산이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 두드림 멘토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두드림 멘토단은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는데, 멘토는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뽑아서 하는데 8명이고요.

멘티는 아동들이 멘토와 멘티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본인의 고충 상담, 그다음에 함께 문화행사 관람을 한다든지, 특별히 이 아이들이 자립했을 때 자기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주택 보금자리 마련과 관련한 그런 특강,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올해는 좀 더 횟수를 늘려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제가 시에서 보호종료아동에 관련해서 정책이나 사업 같은 걸 여쭤봤을 때 수당이나 정착금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얘기를 해주셔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결산서에 보니까 두드림 멘토단이라는 이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김수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듣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 예, 조금 더 상세하게 팀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제가 자립준비청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 정서적 지원체계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잔액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부서에서 나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잔액이 남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이 멘토·멘티 활동을 활성화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고, 그 외의 다른 것도 정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사업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시간 수고하셔서 다른 질문들은 서면으로 좀 받기로 하고, 저도 질문이 한 서너 개 있었는데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서면 요청은 보건위생과에 음식문화축제 총예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결산서에 보면 아구데이 축제는 보조금으로 1천만 원 딱 되어있는데, 음식문화 축제는 한 7개 항목에 걸쳐서 계속 홍보비, 또 수당, 급식비, 간식비, 자원봉사, 뭐 여러 개로 되어 이게 운영비 별도가 아니고 그냥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사무관리비까지 싹 다 포함해서 총예산으로 이렇게 탁 나갔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우리 창원시 관내에 다 하죠?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 하는데 여기 보면 음식문화개선 해서 홍보물 제작, 뭐가 다 있는데 음식문화축제의 음식문화개선 사업비로 별도로 또 나가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있거든요.

홍보물 제작, 뭐가 있는데 음식문화축제에서 음식문화개선 사업비가 홍보물 구입비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간단하게, 간단하게.

지금 전부 다 시장하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은 우리

○위원장 박선애 페이지 537쪽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된 예산도 있고, 우리 일반회계로 조성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식문화개선에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도 음식문화개선에도 포함되고

○위원장 박선애 과장님,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음식문화축제에 별도로 이렇게 딱 책정해 놓은 것은 그때 행사, 하루종일 할 그때에 별도로 홍보물을 주기 위해서 한 건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음식문화축제 시에 음식문화개선 해서 홍보물도 같이 만들어서 드린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원래 식품기금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때 이 행사 때 대비해서 당일을 위해서 그냥 딱 하는 것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 보건위생과에 저희들이 혼동하기 쉬운 게 2개가 있는데요.

소비자감시원이 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어요.

같은 사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소비자감시원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하고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표기를 왜 그렇게 다르게 해요, 용어를?

용어를 같이 해주세요.

우리가 자꾸 헷갈리잖아요.

지난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표기를 일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감시원은 맛집에, 맛집으로 해서 225만 원 수당비가 나갔고요, 활동비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창원시 안심식당 해서 오백몇십만 원이 나갔, 아, 800만 원이 나갔어요, 800만 원이.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맛집 대상은 다른 건지 안심 식당은 다른 건지 좀 헷갈리고요.

그러니까 용어를 일정하게 표기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542쪽에 현장사업 보고를 위해서 탭을 대여해서 2천만 원 정도 쓰셨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박선애 그게 사용료라고 되어있다 보니까 이게 대여입니까?

아니면 구매가 아니라는 거죠, 대여죠?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식약청에서 내려온 탭.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탭을, 사용료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매는 아닌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몇 대 정도를 하면 이렇게 2천만 원이 나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구청하고 같이 해서 총 4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45대 사용료가 2천여만 원 정도 나갔다 그죠?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음식문화축제의 상세 예산 집행, 총예산, 개요, 이런 거는 서류로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창원복지재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안녕하십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재단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규 재단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주영도 기획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유미 정책연구팀장입니다.

다음은 고성순 복지협력팀장입니다.

다음은 전병도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고, 창원복지회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재단 일반현황과 사업 성과, 결산 성과에 관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결산 보고서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21억 5,034만 3,773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19억 5,889만 2,481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억 9,145만 1,292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은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전액 반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페이지 예산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 세부 내역은 먼저 영업수익으로 출연금 17억 1,088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이자 수익 2,800만 4,508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502만 3,444원이며, 자본적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643만 5,8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7억 9,048만 6,240원, 운영비 4억 1,028만 1,370원, 사업비 3억 5,168만 9,050원이며, 총 15억 5,245만 6,660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 반환금 4억 643만 5,82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과목별 내역으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는 결산사항별 설명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28페이지는 인건비와 재단 운영비 등에 결산 내역으로써 직원 급여 및 수당 등 보수가 6억 9,264만 4,140원, 사무관리비로 1억 673만 4,860원, 공공운영비로 1,616만 5,430원, 기타복리후생비 5,778만 9,690원, 직원 퇴직연금적립금 9,214만 원 등 총 12억 76만 7,6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영업비용의 집행잔액은 1억 493만 1,390원으로 주로 직원의 중도 퇴사 및 미채용으로 인하여 보수와 각종 수당, 그리고 여비, 사회보험부담금 등 인력 운용과 관련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복지협력사업에 관한 결산 사항입니다.

복지협력사업에는 총 1억 4,121만 3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시설의 생산품 판로지원사업, 시민복지아카데미 운영 등 복지공감플랫폼 구축 사업에 1,501만 6,25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핵심인재 양성사업, 체험기자단 활동, 포커스 그룹 운영 등 사회복지 인프라 내실화 사업에 913만 4,600원, 그리고 분야별 현장소통 간담회, 사회공헌 지원사업 운영 등 시민복지참여 활성화 사업에 327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온라인 인사 및 노무 상담, 사회복지시설 주민조직화 공모사업, 읍면동 복지공동체 기능강화 시범사업 등 민간복지 환경조성 사업에 1억 1,378만 3,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정책연구 사업에 대한 결산 사항입니다.

창원복지공감 PLUS 발간, 연구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7,453만 7,300원, 외부연구인력 보수, 그리고 설문조사 용역비 등 연구용역비 1억 1,490만 8,500원, 창원복지포럼 개최 등 행사운영비에 980만 3,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산서 35페이지에서 49페이지는 재무회계 감사보고서와 부속 명세서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창원복지재단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재단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재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복지재단 결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하고 성보빈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적은 예산에 홍재식 복지재단이사장님, 복지재단 간부님 및 복지재단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복지재단은 예산도 상당히 적습니다.

출연금도 한 17억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자체 연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박유미 정책연구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한 몇 건 정도 했습니까, 22년도에?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10건 했습니까?

실행으로 이어진 연구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결과물이 나온 거는요.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저희가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작년 연구과제는 21년도에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저희가 22년 연말쯤에 연구보고서를 발간해서 관계 부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작년 연구과제 10건 중에서 8건은 시에서 제안받는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저희가 연구보고서를 전달하고, 그 내용을 시정이나 이런 데에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작년 11월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앙 정부에도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친화도시조성 5개년 실행계획 같은 경우도 제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WHO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점득 위원 저출산 극복.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올해 종합처우개선 계획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이미 내용은 다 전달한 바 있고, 구체적인 시책으로 연결된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주로 시에서 어떤 분야를 연구해 달라면 연구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네요?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매년 연구과제를 제안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받은 연구과제를 시의 관계 부서와 협의하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를 전달하게 됩니다.

홍용채 위원 10건 같으면 굉장히 많은데, 연구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저희 연구원은 지금 현재 4명입니다.

홍용채 위원 4명에서 10건을?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이종화 위원 용역을 주는?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4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명 체제로 전부 연구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부 연구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용역으로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전문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다른 데에 용역을 줘서 연구해서 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특히 저희가 지금 용역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설문조사 부분만 저희가 용역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 29페이지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90만 원입니까?

복지시설 생산품 홈페이지 구축 용역인데, 이거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의 사회복지 생산품 시설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니어 클럽,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생산품 판매 복지시설들이 좀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들이 취업을 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량을 좀 높여드릴 수 있도록 홍보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재단 홈페이지에 별도의 페이지를 구축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분들이 보시고 그쪽의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서 상품 홍보 및 판매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인데 생산품 하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안 돼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가 안 돼 있는 곳은 그쪽의 전화번호하고 시설 위치를 표시해서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안내 팜플렛을 만들어서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에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책자를 보시고 주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있는 곳은 링크해서 연결을 해 드리고?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하고 성보빈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17쪽에 아까 결산 총괄하실 때 지금 우리 시에서 받는 보조금이 17억 원 정도 된다, 그죠?

17억 원하고 영업외수익, 그다음에 이자수입 외에 영업외수익은 무슨 뜻입니까?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기획행정팀장 주용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말씀 그대로 2022년도 발생한 이자 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고스란히 3,300여만 원 정도 이자 수익이 1년 동안 생긴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영업외수익은요?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방금 그게 영업외수익이고요.

이종화 위원 4억 600만 원요?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그거는 자본적수입으로 해서, 제일 밑에 있는 4억 600만 원은 자본적수입인데 그거는 21년도 이월된 반납금들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과 이자 포함한 21년도의 자본적 금액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몇 개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현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는, 현재는 저희 재단과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부로 수탁을 받은 여성회관 진해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제 작년 결산이기 때문에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작년에는 몇 곳이었습니까?

복지, 하나도 없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위탁 수탁을 받은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예, 그러면 앞으로 여성회관도 있을 것이고, 또 복지기관을 계속 수탁할 예정입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수탁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시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기관이라면 좀 공신력 있는 재단에서 맡으면 안 되겠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편이며, 참고로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복지관 3개 기관 성산·합포·의창, 이렇게 3기관을 저희들이 수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2024년 1월부터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은 그냥 자체적으로 연구인력비라든지 이런 연구과제만 수행하신 겁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복지에 관련한?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이종화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기관, 재단에서 하는 자체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익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수익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이종화 위원 저는 노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럼 아직까지는 아무 기관도 수탁하지 않고, 올해 1월 1일부터 여성회관,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복지관 3곳, 이렇게 예정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참고로 7월 1일부로 아이행복센터에서 일부 부분 장난감도서관하고 놀이체험시설을 저희들이 수탁에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아, 지금 건립 중인 아이행복센터 내에 있는 그 두 기관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시겠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또 복지재단 직원 여러분들도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릴 텐데, 우선 창원복지재단 결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복지재단 결산서에 25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1초만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누구나 알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1억 3,800인데 집행액이 1,600만 원,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이거는 너무 잘못됐죠?

이거 오타, 이게 만약에 1억 3,800에서 집행을 1,600만 원 해도 1억 2천만 원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집행액이랑 집행잔액 2개를 합쳐도 3,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이 1억 3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일반운영비, 저희 위원들에게 배포되는 결산서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전문위원한테) 과장님, 이거 말 안 되지 않아요?

0 하나 빼도 안 돼요.

아니 이게 예를 들어 집행액에 1,600만 원 뒤에 공 한 개를 붙이면은 마이너스가 돼요.

아예, 아예 성립이 안 돼요, 뭘 하더라도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위원님 그거 자료 쪽에 문제인데, 자료 쪽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회계를 하고 있는 팀장님이 혹시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위원들에게 요청자료 답변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업무보고 차원의 오탈자라면 백번 천번이고 이해가 가지만, 1년 치 결산하는 이 결산서에 이런 오탈자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입니다.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성보빈 위원 마이크 켜주십시오.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성보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명백한 오타가 맞는 것으로 저희도 확인이 되고요.

저도 작성을 하면서 수차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성보빈 위원 굵게 표시되어 있는데, 체크...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예, 상당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얼마죠, 일반운영비가요?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지금 일반운영비 안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2개를 합산한 금액이 지금 1억 2,200 얼마 정도 확인되는데, 지금

성보빈 위원 그러면 오탈자 정정한다면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집행액은 지금 밑에 개별 내역은 맞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액이 1억 673만 4,860원이고, 공공운영비는 그다음 페이지에 1,616만 5,430원은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거 혹시 지금 발견하신 겁니까?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예, 지금 발견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하... 알겠습니다.

결산선데...

집행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 그 밑에 줄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들 다 보십시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밑에 사무실 운영 소모품 및 물품 구입, 그 밑에 업무용 종이가방 및 봉투 제작.

자,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이랑 사무실 운영 소모품 및 물품이랑 틀린 말입니까?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저희가 오전에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세부 내역은 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성보빈 위원 결국 두 줄 다 사무용품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그런데 저희가

성보빈 위원 그러면 합쳐도 되는 금액 아닙니까?

합치면 1,300 넘어서, 1,200 정도 되니까 합치지 못하고 이렇게 세분화시키신 건지.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그런 건 아니고 사무용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무적으로 소요되는 물품하고, 저희가 사무실 운영 소모품은 뭐 생활용품이라든가 청소용품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원이,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에 현원이 18명입니다.

맞습니까?

18명, 직원 수가요.

복지재단의 직원 수가 18명이죠?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18명에서 이렇게 돈을 쓰신 겁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18명 직원에서 이렇게 돈을 쓰신 겁니다.

맞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성보빈 위원 18명의 직원분들께서 쓰신 사무관리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잠시만 이거 보시겠습니까?

자, 총 18명의 복지재단 직원분들께서 쓰신 사무관리비 1,623만 2,540원입니다.

1,623만 2,540원입니다, 18명에서.

자, 그렇다면 제가 비교로 일단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18명이 1,6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를 썼습니다.

자, 우리 의회사무국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3층에 있는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뽑아보니까 의회사무국은 지금 68명 중에서 3층 사무국에서 쓰는 사무관리비만 보면 총 37명입니다.

복지재단 18명보다 많죠?

20명 가까이 인원수가 많습니다.

이런 37명의 사무관리비는 얼마일까요?

사무용품 등 소모구입 1,081만 6,090원, 1,081만 6,090원입니다.

이사장님 18명에서 1,600만 원 썼고요.

40명 다 되어가는 직원분들이 1천만 원 썼어요, 사무관리비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미 다 태운, 다 쓴 돈이라서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좋겠지만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40명 가까이 되는 비대한 조직에서 1천만 원 사무관리비를 썼는데 18명 되는, 이사장님은 많이 안 쓰실 거니까요.

17명 되는 직원분들께서, 실무 하시는 직원분들께서 1,600만 원을 쓰셨다니까요.

너무 납득이 안 가서, 너무 놀랍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기획행정팀장 주용도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조금 초기에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그걸 고려하지 못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내역을

성보빈 위원 팀장님, 그러면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도에 설립되었죠?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이제 3년 차 되어갑니다.

성보빈 위원 3년 차인데 시설 부분에 이렇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1,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오전에 달라고 하셔가지고 집행 내용을 바로 드렸는데요.

지금 복사용지라든지 사무용품 구입도 있지만 더불어서 저희들이 하는 걸 보면 컴퓨터 관련된 백신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환경 정비도 있고요.

성보빈 위원 제가 세부 예산 집행내역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성보빈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자, 그래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쓰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휴지를 삽니다, 휴지랑 물티슈를.

곽티슈도 삽니다.

휴지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 정도 샀는데, 휴지값만 200만 원 나왔습니다.

휴지값만 200만 원.

지금 우리 시청이랑 본청, 의회사무국은 휴지랑 이면지 활용하면서 엄청 아껴쓰고 있거든요.

저도 아껴 씁니다.

그런데 여기 복지재단에서는 휴지로 200만 원어치나, 연간 200만 원어치나 사고 얼마나 비싼 휴지를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종량제 봉투도 3번 샀는데 400매를 샀거든요.

그럼 하루에 종량제 봉투를 1개 쓴다는 말입니다, 추산을 해 보면.

그리고 지금 화분 구입을 하셨어요.

화분은 지금 9개, 10, 11개 구입하셨거든요.

재단 설립 3년 차인데 화분 구입을 하셨어요, 11개를.

휴지를 200만 원어치 예산을 집행하시고, 업무용 종이가방 1,000개를 또 200만 원 쓰시고, 또 업무용 봉투도 2,000매를 사시고, 100만 원어치.

이게 과잉 집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총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한테) 제가 질문 잘못된 겁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재단 홍보물품 중에 소속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재단 홍보물품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마스크 2,000매, 그리고 무선충전 탁상시계 200개, 그리고 우산 300개, A4 비닐홀더 1,000개, 뭐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보빈 위원 복사용지는 83박스 사셨고요.

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휴지를 연간 200만 원어치 사셨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휴지랑 물티슈랑.

그런데 다이소나, 이거 되게 절약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낄 수 있는데, 휴지를 연간 200만 원어치 사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화분도 많이 사시고.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죄송합니다. 기획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에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재단은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화장실을 계속 쓰고 계시거든요.

특히 지역이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까 수시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휴지가 저녁 되면 다 사라지거든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저희가 비치를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공용화장실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보빈 위원 복지재단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이용자 수, 그러면 카운팅 된 거 저한테 주십시오.

휴지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자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다음에 찾아뵙고 이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훌라후프, 배드민턴 세트랑, 하... 알겠습니다.

결산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복지재단, 이거 회계법인에 맡기죠?

결산.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산회계법인에 맡기죠?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까 회계팀장님, 이게 실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억대인데 천만 원대로, 그죠? 기입된 게.

뒤에 공공운영비가 1,616만 5천 얼마인데, 이게 그대로 가는데 이걸 회계법인에서 받은 거를 본인이 다시 재작성합니까?

그대로 받은 거를 책자로 합니까?

다시 재작성합니까?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 사항별 설명서는 저희가 회계법인에 맡긴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작성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받은 걸 가지고?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아니요, 처음부터 제가 이거는 작성을 한 게 맞고,

○위원장 박선애 처음부터?

성보빈 위원 회계법인에 300만 원 쓰셨어요.

○위원장 박선애 회계법인에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예, 회계법인에서 수행하는 부분은 여기 결산서에

○위원장 박선애 아, 그래 알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33페이지부터 재무제표 적정성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회계사무실에서 하고요?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예.

○위원장 박선애 여기 보면 회계사무소하고 세무가 510만 원 지출이 됐는데, 세무서하고 회계사에 나간 지출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성보빈 위원님 지적처럼 사무관리비를 1억 대를 넘게 썼어요, 제대로 하면.

여기 지금 보면

성보빈 위원 사무관리비는 1,600만 원이고,

○위원장 박선애 아니요, 1,600만 원이 아니고 여기 지금 금액대를 보시면.

아니, 중간에 진한 부분 말고 25쪽에 중간 부분을 보시면,

성보빈 위원 아...

○위원장 박선애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수치 단위가 억대입니다, 억대.

(「1억 600」하는 위원 있음)

예, 1억 600이거든요.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지금 이사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가 523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가 45만 원, 자문위원회가 112만 원, 임원추천위원회 수당이 350, 기타 회의비 및 자문료가 별도로 또 100만 원, 그래서 그러면서 별도로 회의자료나 책자 제작으로 또 636만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앞에 우리 위원님 지적처럼 조금 과다 예산을 쓴 것 같은, 그게 이미 쓴 돈이지만 우리가 지금 평가를 하자면.

그래서 아까처럼 자릿수 한자리, 또는 금액을 실수로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뒤에 질문 나온 과다 사무관리비 운영, 이 부분은 회계법인하고 세무사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보셔서 지도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우리가 적정한가, 쓰는 게.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먼저 손드셨으니까 하고, 김수혜 위원님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지금 이사 분이 9명 있거든요.

여기 위원회를 이사로 기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가 따로 있고 이사는 또 이사대로 9명이 따로 있는 겁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이사회와 위원회는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저희 이사회에 11명과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는 운영자문위원회, 그리고 인사위원회, 그렇게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이사회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이사회의 구성원은

구점득 위원 전문가들로 구성원이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이 구성원, 이사 9명의 구성원은 어떤 분이신가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구성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님들 추천을 받아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분들이 왔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우리 체육회처럼 이사가 있고 감사가 있듯이 이런 역할을 하는 분으로 모신 겁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감사 두 분은 전문가로서, 한 분은 세무사이시고 한 분은 회계 쪽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26페이지에 보시면 이사회 열한 분께서 1년에 몇 번을 운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5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또 이렇게 나가 있고, 자문에 또 나가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또 350만 원, 이렇게 해서 회의비가 너무 지나치고 중복성이 있는 거는 혹시나 없습니까?

이렇게 자문위원, 제가 보기에 자문위원이 있으면 이사회하고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기획행정팀장 주용도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그리고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격 조건이 다, 임원추천위원도 그렇고 저희 자격 조건이 규정이 다 있고요.

그에 준해서 저희가 했고, 22년도 같으면 이사회 한 5회 정도, 그리고 인사위원회 2회, 자문위원회 2회, 임원추천위원회는 4회, 이렇게 해서 각각 개최하면서 모두 다 다른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자문위원하고 이사회 임원분들, 경력 사항이나 한번 주십시오.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기능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기능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평가급에서 지출액이 4,400만 원 나갔는데, 이 평가급은 경영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거든요.

복지재단이 생긴 지, 설립된 지가 한 3년이 됐지만 복지재단에서 직접 사업하는 부분들은 지난 1년간은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자체 사업으로 있었지.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경영 실적에 대한 성과급이 이렇게 나갈 수 있는지, 이 성과급은 어떻게 지급되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28페이지입니다.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시면 성과급 부분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도 경영평가 작년에 처음 받고 그래서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등급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고, 그리고 창원시의 방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실적에 맞는, ‘다’ 등급에 맞는 지급 범위가 있습니다.

지급 범위에 맞춰 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환산해서 110%라는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하고 협의가, 방침이 내려왔고요.

그에 준해서 110%에 맞는 부분에서 각 직원들의 등급을 또 구분합니다.

S등급, A, B, C, 4등급으로 각 직원들의 성과로 평가 구분해서 그에 맞춰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면 말하자면 산업진흥원, 복지재단, 시설공단, 경륜공단, 시정연구원, 이 기관에 실적 평가를 해서 주시는 그거네요, 지금 보니까?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시설, 맞지요?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시설공단이나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적자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다’에서 ‘나’가 되면 성과급을 또 주더라고요.

또 ‘가’급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 산업진흥원에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 지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자체 평가에서 이렇게, 어떻게든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성과급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전국 지자체를 통해서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좀 받아야만 전국 지자체에서 경쟁 상대가 되지,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지금 본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정하기가,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는 조금은 부정적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지금 노인복지관 시설을 가져와서 운영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받았으면 ‘가’급을 받았으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자체 사업이라든지 사업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아직 출자·출연기관으로써의 기능을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위원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연구과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이번에 했던 연구과제가 창원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에 2천만 원, 고령친화도시에서 1,600만 원, 이 설문조사만 나가고 다른 거는 우리 연구원하고 밖에 기관에서 같은 공동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1인 가구 있지 않습니까?

1인 가구 이거는 2021년도에 경남도에서도 지방, 전국 지자체를 다해서 이 용역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거기와 여기 내용은 얼마나 다를지 제가 따로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고, 우리는 다른 용역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용역을 하되 경남도에서 지자체의 연구 결과 용역서가 있으면 그걸 면밀히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찾으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유미 연구팀장님.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구과제를 받을 때마다 도나 중앙 단위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분석을 하기는 확인합니다.

그랬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비슷한 유사한 연구라면 조금 방향을 좀 더 시 독자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목차를 보면, 전체 목차를 보면 비슷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챙겨서 보고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이 사장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노인복지관 시설을 가져옴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서 그런 시설을 관리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수긍이 가는데,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아이행복센터 준공이 6월인데 7월쯤에 될 것 같은데, 이거 하고 나면 준공이 되고 나면 이 관리도 복지재단에서 한다는 얘기를 앞서서 아동청소년과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복지라는 게 지금 노인복지만 해도 우리는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아이들부터 청년부터 해서 전 연령층의 복지를 복지재단에서 다 한다면 이 기능을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그 부분은 시의 담당자분들하고 많은 상의를 한 부분입니다.

보육,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한 6개 분야에서 재단이 롤모델을 만들면 안 되겠느냐, 그래야 잘하면 민간에서 따라와 주고 이래서 재단이 민과 관의 중간자리에 서서 그런 접점을 잘해서 민에서 조금 못하는 게 있으면 재단에서 안아서 롤모델을 좀 세워주고, 아니면 관에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부분은 민에서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재단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과부하가 걸리는 거는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입니다.

구점득 위원 제 제안을 한번 들어보시면, 노인복지회관 부분만이라도 가져와서 정착을 시켜서 이 기능을 복지재단에서 다 이루어주고, 그다음에 여성을, 그다음에 청소년, 그다음에 아동을 갖고 와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종합으로 가져와서 복지재단에서 운영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32페이지 연구개발비 부분에 지금 1억 2,4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된 것 중에 지금 연구과제 외부 연구인력 보수해서 한 7,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외부 연구인력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연구인력은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임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저희 재단에 그런 난임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 대학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책임연구자급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좀 부탁드리고, 저희 재단에서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는 아주 드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단에서 할 수 없다고, 조금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연구에 대해서만 외부 연구자를 책임연구자로 모시는 경우고요.

그 외에 대다수는 공동연구진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는 214개 기관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외부 연구인력을 동원해서 그런 조사를 실시하고, 그런 기본적인 분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또 연구보조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보조원은 주로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연구에 보조적인 그런 업무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책임연구원급은 2명, 교수님 두 분 모셨고요.

그리고 공동연구원급으로 한 열네 분 정도 모셨고, 연구보조원급으로 7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스물세 분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을 이분들이 메꿔주고 계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물론 복지재단에서 모든 이런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외부 인력에도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이게 올해만 7,800만 원이고, 작년 예산서 보면 또 한 9천여만 원 정도, 1억에 가까운 돈이 외부 인력 보수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이 보셨을 때 실태조사나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고, 또 이런 외부 연구인력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렇게 봤을 때 복지재단에 자체 연구팀이 있는데 재단에서는 일을 안 하나?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보니까 방금 제가 한 예로 말씀드렸던 난임과 같은 그런 부분도 지금 복지 부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적은 인원으로 모든 전문성을 커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부 인력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단독적인 연구가 아니라 연구의 질을 조금 더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다학제 연계 협력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질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시민들이 보는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첫해는 상당히, 재단이 조직이 막 설립된 직후였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가 많이 준비되지 못해서 외부 연구인력의 참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첫해에는 조금 더 지금보다 비용이 더 많았었고요.

아마 올해는 조금 더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점차 점차 저희가 이런 전문성 부분에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외부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외부 연구인력으로 일을 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학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또 어떤 업무를, 지금 보면 9개 과제를 같이 수행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자체 연구팀이랑 또 외부 인력들이 각각의 연구과제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셨는지 그 부분이랑, 또 그걸로 이어지는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또 보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홍보비로 해서 1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창원복지포럼이라고 2회차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행사, 작년에 행사를 했고 올해 또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일회성 행사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행사인데, 일단 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원복지포럼은 어떤 이슈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학계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같이 한번 공론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64만 3,6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3.15아트센터를 빌리면서 행사운영,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녹화해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유튜브에 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녹화를 하고, 그리고 약간 편집도 해서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600만 원 지출되었고요.

그리고 발제자라든지 좌장, 토론자 사례비가 240만 원, 행사장 대관료가 27만 5천 원, 그리고 인쇄비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964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 행사운영 용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튜브에 띄워두고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좀 보실 수 있게 하고자 하다 보니까 좀 전문 용역업체에 맡기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올해 행사는 예산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두 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증액이 많이 된 부분입니까?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포럼은 아마 전년도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에 그런 편집된 영상을 띄우는 것까지 포함해서도 작년과 비슷한 한 1천만 원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창원복지포럼과 비슷한 형태로 지금 기획행정팀에서 조금 더 시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기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비용까지 같이 지금 산정을 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기존의 창원복지포럼 외에도 또 다른 포럼까지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계획하셨던 부분이랑 또 예산 집행된 내용, 그리고 올해 계획서,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알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우리 2021년에 보면 정원이 19명인데 현원이 18명이다, 그죠?

이사장님.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서명일 위원 지금 현재 2023년은 몇 명입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지금은 2명이 더 퇴사해서 17명입니다.

서명일 위원 17명, 그러면 3명이 결원이다, 그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 이관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재단 이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건데 직원들이, 지금 거의 하반기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결원이 아직까지 그게 안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지금 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옆에 직원한테) 7월입니까?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기획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작년부터 결원이 계속 생겨서 지금 총 3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작년부터 하려고 했지만, 시의 노인복지관 이관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작년에 그게 정리가 되면 같이 하자고 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저희가 3명의 결원 생긴 사항에서 도저히 업무 집행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좀 강력하게 과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과에서도 협의를 해주는 상황이 되었고, 위원장님도 그때 찾아뵙고 해서 저희가 6월부터 채용공고를 띄웠습니다.

오늘이 원서 마감이고요.

다음 주부터 해서 채용 절차가, 전형 절차가 들어가서 7월 초쯤에 일단은 최종적으로 합격 결정하고 자격검증을 통해서 8월 1일부로 저희가 3명 결원에 대해서 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작년부터 일단은 1명이 비었는데, 그 1명을 채용하는 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하면 그거는 이사장님하고 담당 부서에서 우리 시에 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인원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 푸쉬를 하십시오.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관하고 위탁, 수탁 이런 업무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관, 수탁, 뭐 위탁이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사업을 가져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의 복지관은 저희들이 이관을 받는 겁니다, 이관을.

위수탁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이관을 받는 거고, 여성회관 진해관이나 앞으로 저희들 7월에는 아이행복센터 이런 거는 위수탁 형식으로 그렇게 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서명일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릴 건데, 아주 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큰 로드맵이 있어서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근거, 목적,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면 참 잘 할 수 있을 거 같다, 큰 로드맵이 있어서 이관을 받든 수탁을 받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단지 우리 본청에서 이런 부분이 이관 갈 건데 이관 좀 해 달라, 하면 지금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죠?

우리가 큰 계획이 있습니까?

향후 내년에는 이런 걸 가져오고 그다음에 내후년에는 이런 거 실적 내고, 이런 부분에 계획을 짠 로드맵이 있습니까?

○창원복지재단본부장 하성규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이관을 중심으로 설립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일단 저희들이 큰 로드맵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수탁,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사회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위탁 수탁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런 문제에서 이게 정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무슨 사업이나 이관을 받으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실질적인 일 할 수 있는 분, 아니면 그거 이관할 때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 그분은 그걸 받으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관을 받으면 복지재단 자체의 업무가 늘잖아요.

늘면 정원 부분도 어떻게 늘려 갈 것인가, 그런 계획이 다 되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적도 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과에서 이렇게 하면 협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거대로 좀 가야지만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29페이지입니다.

아까 구점득 위원님하고 이종화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홍용채 위원님하고 연장선인데,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 생산품 안내책자 제작 55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아까 설명을 하면 복지재단, 홈페이지 구축해서 거기에 홈페이지에 없는 부분은 책자로 해서 이 책자가 제작된 겁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제품 전부 자체를 안내 책자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거 제작은 몇 부나 했습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1차로 1,000부를 했고요.

2차로 기관들 요청이 있어서 500부를 더해서 1,500부를 하였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이 책자는 어디에 비치가 되어있고, 어디에 홍보가 되고 있죠?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그 제작할 당시에 관공서하고, 관내 관공서, 복지시설에 다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 및 주민단체들 대상으로 배부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참여한 시설들이 또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참여한 시설들에 5부에서 10부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복지시설 생산품이라면 생산품에는 대표적인 뭐 뭐가 있습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인쇄물부터 시작을 해서 뭐 빵, 음식류 등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공할 수 있는 뭐 복사용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게 해서 판로지원사업 운영에 또 130만 원,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데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이걸 효과 분석은 합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협업 회의를 3회 정도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3차 회의 때 사업에 대한 평가를 다 같이 했었고, 그 결과를 올해 또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담당 부서에서 각 기관들을 일일이 다 방문을 하면서 작년에 겪었던 애로사항이나 또 향후에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가지고 했을 때 성과 분석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복지사업팀장 전병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지원이 곧 매출로 어떻게 인과성을 가지면서 일어났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출이 상승이 되었다고 해서 이게 홍보 효과인 건지 상품성이 좋아서 그런 건지, 시기적으로 잘 맞아서 그런 건지 수요층이 많아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저희들이 그 시설에다가 이런 홍보지원사업을 하면서 시설의 그 내용들에 대한 만족도나 그런 부분들을 질문했을 때 분명히 효과성은 있고 만족도는 있다고 하고, 홍보지원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에서 대표적인, 이게 금액적으로는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장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는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참 좋았다, 이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이게 사실은 2022년도 사업은 판로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판로지원이라는 부분이 판매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라서 홍보를 통한 구매증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영업, 유통, 품질개선, 기술개발,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들 복지재단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사업명을 좀 바꿨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품을 판매·제조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좀 제한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설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인 이런 쪽 외의 어떤 홍보보다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이런 상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원이 좀 필요하고, 팜플렛이나 콘텐츠를 사진이나 이런 홍보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판을 작성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시민복지아카데미 만족도 참여자 보상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격려응원 공모전 이런 거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격려응원 공모전 시상을 했으면 이 공모전에서 격려응원 결과는 무슨 메시지가 나와서 했습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은 저희가 사회복지사의 날, 그리고 재단 2주년 기념,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해서 세 가지 공모전을 했었고요.

사회복지사라는 5행시로 공모전을 해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공모전을 했었고 그 공모전을 시상을 했고, 홈페이지나 저희가 복지박람회 때 전시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홍보를 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좀 응원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모전 시상을 했으면 대상이 됐든 뭐가 됐든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일 1등 한, 대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구가 뭡니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사회복지사 5행시를 제가 지금 다 외울 수가 없어서, 혹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대상이면 대상 한 가지는 기억 할 거 같은데?

(「올해 한 거」하는 위원 있음)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문구가 엄청 길어가지고 제가

서명일 위원 길어요?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예, 한 다섯 줄 정도 나오는 문구여서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이 디자인을 만들어서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저거는 켈리그라피 디자인해서 최우수상 받은 겁니다.

서명일 위원 거기까지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일단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반갑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 하승규 본부장님, 주용도 팀장님, 박유미 팀장님, 고성순 팀장님, 전병도 팀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굴 안 뵈면 얼굴 못 뵐 거 같아서, 인사 겸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와 18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회계 담당하시는 분 따로 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재단이 30억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김남수 위원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이 18페이지에 나온 2,800만 원 맞습니까?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맞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여기 경남은행입니다.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김남수 위원 혹시 이자율? 몇 퍼센트로 계약이 되어있을까요?

아니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일단 단기, 30억인데 이게 매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장기로 하면 이자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회계 처리상 무조건 단기 정기적금으로 했다가 1년마다 해야 해서, 장기로 돌릴 수는 없는 그런 현금인가요?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김남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재산 30억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지금 정기예금을 들고 있는데, 2022년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1.1% 적용이 돼서 3,3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거기서 이자 소득세는 제외하고 저희가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지금 가입된 금리는 4.1% 가입이 되어있어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기로 꼭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기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남은행이 아닌 다른 농협이나 다른 데서 이자율을 더 높게 제시를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창원복지재단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예, 저희가 가입하는 은행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자율을 저희가 비교해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주는 곳으로 하고 있고, 올해 가입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3.8%가 가장 높은, 타 은행에서 제시하는 곳 중에는 가장 높은 곳이어서 경남은행에 가입을 했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런 소중한 노력들에 의해서 가용할 우리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는 노력들, 뭐 은행을 갈아타든 협상을 높이시든 해서 그런 예산 확보? 수익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에 말씀을 앞에 다른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사무관리비 계산에 있어서 25페이지도 같은 1억 2천의 숫자가 있고, 넘어가도 이렇게 있으니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 장에만 표시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1억 2천, 1억 2천, 2억 4천까지 이렇게 오해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무관리비 항목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특히 창원복지박람회는 복지재단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해서 큰 행사 참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별도 항목 복지박람회 참가비용이라든지 그 항목에 부스비용을 따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사무관리비에 포함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행정팀장님 어떻습니까?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박람회는 저희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저희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원복지박람회가 열리면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이 와서 그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별도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전에 없었던 항목을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했었던 사항입니다.

말씀처럼 매년 저희가 복지박람회 부분은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항목들을 미리 세워가지고 제대로 된 항목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덧붙여서 다른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회의참석 수당이나 운영비도 위원회 항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별도로 표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이 좀 틀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18페이지 보면 세입의 마지막 칼럼에 보면 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반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칼럼에 세모 표시는 예를 들면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있으면,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 결산액이 증가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증감이 A 마이너스 B가 아니고 B 마이너스 A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지.

증감인데 세모 표시는 마이너스, 감소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다른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신 건데 제가 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산 현액은 얼마였는데 결산을 하다 보니 증가가 되었으면 증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다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좀 제가...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있으시면 회계팀장님이나 다른 회계 담당자께서 이 부분을 한번, 지금 당장 맞다 안 맞다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창원시 복지 현장에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사장님과 복지재단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보빈 위원 추가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문요?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입니다.

저희가 결산 심사나 감사할 때 질책, 지적, 이런 부분도 기능을 하지만 또 잘한 일에는, 담당 직원분께서 잘한 일에는 무한한 칭찬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책연구팀에 박유미 팀장님께 전년도 행감 때 지적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 구점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용역업체를 한 곳에 몰아주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창원시 청년고립 실태조사 연구는 용역업체를 변경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페이지는 32페이지고요.

창원복지공감 PLUS 발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이게 400부 지금 찍어내고, 총 3번 찍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936만 7,5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책자 한 부당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박유미 팀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당 얼마인지.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지금 정확히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00만 원 정도에서 3회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성보빈 위원 312만 2,500원이죠.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1회에 한 500부 정도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부에 한 1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1부당 1만 5천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계산하니까 2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올 때마다 다 읽어요.

그리고 5분 발언에 인용도 하고 하는데, 보통 10페이지, 10장 안팎이거든요.

이게 1만 5천 원, 2만 원 상당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비싼 거 아닙니까?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일단 집필진들에 대한 원고 사례비가 들어가고요.

인쇄비는 3회 전부 다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작년에는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600만 원요?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성보빈 위원 그런데 여기는 400부고, 지금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400부는 저희가 발송 부수만 적었고요.

인쇄 부수는 500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500부요?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성보빈 위원 그러면 500부고, 한번 나갈 때마다 3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시는 거죠?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940만 원 중에서 인쇄비, 그러니까 편집하고 인쇄하는 비용이 6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당 200만 원 정도의 인쇄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집필진의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세부 사항은 조금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2회로 혹시 좀 줄이실 생각 없으신지?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매번 좋은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잘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셔서 저희도 수정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공감 PLUS도 3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연구팀의 인력적인 상황도 있어서 상당히 좀 저희가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2회 정도로 줄여 볼까 생각 중입니다.

성보빈 위원 2회로 줄이면 직원들 부담도 덜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많이 보는 사람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이거 글 쓴 분들한테도 연락드려 봤는데, 자기가 글 쓴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어쨌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재단에 1층은 주차장이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1, 2층이 주차장입니다.

서명일 위원 1, 2층이 주차장인데,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이 있는 3층입니까? 재단이 3층입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옥상 형식의 3층입니다.

서명일 위원 옥상이 야외공연장, 공원 형식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갖춰져 있어서,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수익이 발생하면 복지재단에서 수익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재단이 받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센터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가져가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서명일 위원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아까 성보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휴지라든가, 그다음에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부분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재단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그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그 주차장, 우리 복지재단을 이용하는 사람 말고, 외부 사람들이 오는 항상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죠?

그다음에 3층에도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그냥, 출입구가 없는 그냥 공원 형태 아닙니까, 그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맞습니다.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런 부분이 혹시 외부에서 누가 이 방송을 보면 아, 화장지를 200만 원 썼구나, 직원 열여덟 명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변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우리 외부 시민들이, 재단을 방문하는 사람 외에 그냥 일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추가 자료를 소상하게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런 부분은 혹시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변명을 여기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오해가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창원복지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력으로,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미쓰가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책을 하시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기운을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기가 죽어 있는 상태인데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또 고치면 되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고마운 말씀이시고, 성보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숫자적인 부분도 여기에서 감히 시의회에 와서 발표를 하는데 숫자가 틀렸다는 거는 저희들이 솔직히 죄송스럽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저도 참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36페이지, 그냥 감사보고서가 아니고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라고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감사의견이 있고, 의견 근거가 있고,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이 있고, 감사인의 책임이 있고, 그리고 마무리 정리를 딱 해놨는데 ‘회계법인 대표이사 김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제가 읽어 보니까 좀 이상해요.

감사의견에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운영 성과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또 그리고 의견 근거에 내려오면 중간쯤에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거 별로 믿기 싫은 그런 뉘앙스가 자꾸 이래 표시가 되는데,

(장내웃음)

아니, 진짜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감사보고서가 이런 감사보고서를...

그리고 37페이지 중간에 보면 감사인의 책임에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해놓고 또 보면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 감사보고서가, 이거 읽어 보셨습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읽어는 봤는데 저희들도

남재욱 위원 아니 그리고,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독립된 외부인의 감사보고서를 다른 데도 보니까 주로 이런 형식의 보고서를 내더라고요.

남재욱 위원 아니 이 보고서의 감사인하고, 이분 대표이사하고 만나 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찾아오셨습니까?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저는 아직 뵙지는 못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누가 받았어요, 이거?

그냥 서면으로 받고 맙니까? 아예 방문을 안 합니까?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성산회계법인이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성산회계법인에서 저희를 방문해서 세무사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수차례 검토를 하고 내용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회계법인에서 이 감사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주용도 팀장님,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 정리 좀 해주세요.

못 알아들어서.

(「이 내용이, 글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달라는 거죠?」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냥 보고를 받았으니까 정리해서 저한테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 내용이, 결과가.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적절하게 운영되었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의 표현이 이렇게 지금 성산회계법인 감사보고서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남재욱 위원 책임회피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제가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저도 아까 이거 읽어 보고 뭐 이런 감사보고서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 본인들이 감사를 직접 했잖아요? 그죠, 돈을 받고.

그러면 자기들이 감사 당사자로서 관련 근거, 이런 이런 법령 근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감사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 상세한 거는 다음에 재무상태표 이런 거를 별도로 참조하기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선언문을 어디서 갖다가 베껴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거는 이 감사를 맡긴 복지재단에 책임이 있죠.

성산회계법인이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회계법인이 감사 결과를 가지고 왔을 적에 통상적인 감사보고서와는 너무 이상하다, 이거 문구를 어디서 다 인용해 왔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고, 앞에 사무관리 그것도 제가 보고 말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마침 말씀하셨는데, 예로 산업진흥원이 61명에 사무관리비가 1억 6천만 원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십몇 명에 1억을 넘게 썼다는 것은 분명히 과다한데, 제가 볼 때 세부 항목을 보니까 들어가지 않아도 될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회계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위원장 박선애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복지박람회 이런 거는 그냥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항을 별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홍보물품 제작 같은 이런 것도 여기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일반 보증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일반운영비, 보증금,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별도의 칸을 만들어서 소계를 내면 이렇게까지 많은 돈이 이 적은 인원에 쓰인 것처럼 안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요, 이 결산 심사 결과를 가지고 다음 예산에 운영비 팍 깎아버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사장님?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 그리고 성보빈 위원님 지적사항, 또 다른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관 항목을 다시 정해서 다음 회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사회보험부담금에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제가 지난 연도에 본부장님이 5월에 채용되셨고, 그렇지만 본부장님 바로 또 오셨고, 그다음에 전임 이사장님 나가고 난 뒤에 바로 이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한 4개월 정도 앞에 1, 2, 3, 4월분, 4개월 정도의 사회보험부담금이 좀 남았을 것이고, 원래 없는 9급과 또 이런 정도인데 무슨 사회보험금이 이렇게 1,460만 원이나 잔액이 남았는지, 이거를 측정을 할 때 있지 않은 인원들 것까지도 예산에 미리 다 잡아놓은 건지, 그해 연도 안에 채용 계획이 없으면 사회보험금 예산 책정할 때 안 잡아놓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해서 하반기에 채용하면 하반기에 다시 추경으로 넣어서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초에 딱 잡아놓은 그대로 1년을 쭉 하니까 이렇게 잔액이 1,460만 원 사회보험금에서 무슨 이런 큰 잔액이 발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 전반에 걸쳐서 복지재단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고 컨설팅을 딱 받아서 반드시 개선해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사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재식 창원복지재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이종화김경희
구점득남재욱홍용채김남수
최정훈성보빈김수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창원복지재단>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창원복지재단본부장 하성규
기획행정팀장 주용도
정책연구팀장 박유미
복지협력팀장 고성순
복지사업팀장 전병도
예산회계담당 이제한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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