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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7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06.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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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7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6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23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시장 제출)(계속)

가. 푸른도시사업소

나. 도시정책국

다. 상수도사업소

라. 하수도사업소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푸른도시사업소, 도시정책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시장 제출)(계속)

가. 푸른도시사업소

나. 도시정책국

다. 상수도사업소

라. 하수도사업소

(10시06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고 세출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2억 2,000만 원 증액된 1,168억 5,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6페이지부터 860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8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44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원파크골프장 관리원 인건비 7,000만 원, 마산조각공원 흙길 조성사업 1억 원, 용지문화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1억 원, 반송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1억 1,000만 원, 반송공원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1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 40억 원, 삼정자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 5억 원, 달천 에코그린 공원 조성 3억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1페이지부터 869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밤밭고개 연결보도교 진입로 데크설치 공사 2억 원, 용동지구 사면 재해복구사업 3억 5,000만 원, 진해드림파크 노후데크 및 산책로 정비사업 2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반병해충 방제사업 3억 6,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확정내시 변경 등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0페이지부터 871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산매립장 우수배제 시설보수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공사 19억 5,500만 원, 덕동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2페이지부터 873페이지 주남저수지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37억 6,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중 수당 증액분 1,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꽃단지 위탁비용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0페이지, 924페이지 공원녹지과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58억 9,900만 원으로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에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상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화공원 토지보상비 500만 원 감액, 예비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상공원 토지보상비 1억 4,200만 원 감액, 예비비 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모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를 위해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53페이지부터 873페이지와 919페이지부터 924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지난 4월에 아마 마산회원구의 김화영 구청장께서 공원녹지과에 팔룡터널 입구에 전에 등산로가 있었는데 팔룡터널을 개설하면서 그 등산로가 폐쇄되어서 지금 문이 닫혀 있는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협의를 했다고 하시던데 그것 지금 추진사항이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시유지이고 또 일부는 사유지가 되어 있어서 매입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게 예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공원녹지과장 남상무입니다.

아마 회원구청장님하고 저희 담당 팀장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보상 부분은 팔룡공원이 이미 일몰제 보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몰제 보상 확보된 예산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데,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했는데 실제 그게 실행을 할 건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 계획에는 빠져 있는 것은데?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지금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일몰제 보상금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가 4차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옹벽 높이가 한 5m쯤 되는데 전면 옹벽으로 다 설계되어 있는 것을 1억을 더 예산을 반영해서 등산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거든요.

그게 팔룡터널 공사하면서 안전상 문제 있다 해서 폐쇄되어 있고 지금 현재 문으로 잠겨 있어요.

그래서 그 인근 부지, 바로 위의 부지는 시유지로 그 당시에 팔룡터널 개설할 때 보상을 해서 되어 있는데 그 위쪽이 약 1만 평 정도, 지금 그러면 체육공원을 둘러싼 부분에 한 1만 평쯤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시지가는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게 되면 그 위에 윤한홍 국회의원실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도 폐정수장 위에 가압장으로 쓰던 때가 지금 불법으로 배드민턴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필지하고 같이 아마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입이 되면 지금 의원실에서도 배드민턴장을 회원구에는 배드민턴이 실제적으로 실내에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좀 해 줘라, 그게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산시 시절에 건립비용까지도 했지만 실제 설치가 안 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매입이 되면 그것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든지 안 그러면 지금 공원보상비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아직 보상 수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포함해서 꼭 예산에 좀 반영해서 그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팔룡공원은 보면 산악이, 경사가 급경사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일몰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제 공원시설로 이용 가능한 부분, 평지나 그다음에 공원시설이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공원시설 이용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보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아마 관련된 필지를 보상하게 되면 위에 배드민턴장 무허가로 설치된 부분에, 그게 그 면적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팔룡체육공원이라고 하는 앞에 화장실로 되어 있는 그 부분도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게 종중 땅으로 되어 있어서 마산시 시절에 보상이 될 때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인감증명 받아서 마산시에서 화장실을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남아 있는 게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등산로 있던 게 폐쇄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장해 줘라 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쓰기 위해서라도 매입을 꼭 필요로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873페이지 관내 출장여비가 증가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0명 해서 18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려서, 6만 원씩 더 늘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앞에 겨울 조류독감 이런 것도 보면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장여비가 2,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돈이 늘어났는데 주남저수지과가 관내 출장여비를 늘리는 목표가 뭐냐 하는 거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 좀 많습니다.

각종 생물다양성 쪽에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이 좀 잦은 편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이럴 때는 식물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송용들을 이야기할 때는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게 주남저수지과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제가 처음에도 그랬지만 주남저수지과의 목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저희들은 사실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습지보호지역이 사실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저희들의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주민들과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라도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노력을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습지를 만들기 위해서 관내 출장을 하고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 해결에 돌아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관내 출장을 하시는 건지.

그렇게 하면 이게 본 목적에 관계가 없으면 이 여비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는 거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지금 저희들이 습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남저수지를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생태계 보호도 있을 거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생태계 보호가 목적이 아닙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생태계 보호도 있지만 주민들하고도 그런 것 때문에, 공감대 형성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872페이지에 이 인력은 왜 필요한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저희들이 기간제도 기간제이지만 임기제하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가 있습니다.

일반임기제에 있는 분은 저희들이 조류 서식분포 이런 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분들 업무가 뭔지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래야지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길래 이렇게 1년을, 인건비가, 인력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고 이분들이 과연 주남저수지과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하겠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올 때 이분들 인력이 비효율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삭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871페이지 지금 현재 관내 출장여비가 4,400만 원인데 또 지금 현재 7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본업무 출장여비를 저희가 앞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조금 덜 되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매립장업무에서 기본업무가 지금 현재 4,400만 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이것은 흔히 우리가 어떤 업무상 다른 관외라든지 이렇게 출장 가는 게 아니고 월액여비라고 전체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서 좀 누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덕동매립장하고 덕산매립장 비용이, 지금 도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올해부터 도비가 교부됩니다.

정순욱 위원 세입이 지금, 세입으로 잡혔더라고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예.

정순욱 위원 2개 다가.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덕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강행이 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덕산이 지금 일시 공사가 중지되어 있지만 3공구를 저희가 조속히 재개시켜야 합니다.

계속 업무를 보고 중이고 6월, 7월 안에는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야만 우리가 2년 뒤부터 거기에다가 매립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매립이 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갈등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 부분은 이동협의체하고 어촌계, 이 두 단체가 조금 서로 이견이 있는데 이동협의체는 저희가 나름 합의라 합니까, 어쨌든 결정을 좀 봤고 어촌계는 사실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수용하기에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 중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덕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77억이죠, 전체가?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예, 전체…. 덕산 3공구 말씀입니까?

정순욱 위원 예예.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전체가 163억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공사가 또 지연이 되면, 이게 올해가 또 안 된다 하면, 이게 또 보면 도비나 국비가 유지가 됩니까?

언제까지 유지가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이것은 공사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좀 연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어떤 사유가 명확하게 나오면 환경부, 도하고 협의해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정순욱 위원 몇 년까지 가능한데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연기를 하는 기간보다는 저희가 2공구가 끝이 나면 3공구에 매립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기간을 최대한 잡아서 내년 안에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연기는 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잖아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공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민하고 갈등이 있으면 빨리빨리 붙어서 해결을 해야지만 어떤 방향이 되든 정치권하고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시간은 지금 촉박하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게 공사를 하려면 꼭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절대공기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예상을 하고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도 내년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올해 6월 내지는 7월 정도에는 공사가 재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가능하시면 좀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러설 수 있는 부분은 좀 물러서게 하시고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최소한, 최대까지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용해서 좀 이게, 진해지역에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상황이 안 되면 참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쓰레기 대란이 올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진해지역에.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정순욱 위원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하시는 게 어떻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민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그 현장을 방문하셔서 전체 브리핑을 듣고 또 현황을 다 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어떤 결정이 나리라 이렇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873페이지 우리 주남저수지과에 관내 출장여비가 조금 증액이 있습니다.

답변 주실 때 과장님, 최종 목표 국가습지보호지정으로 가는 과정에 주민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맞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쪽 그때의 구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만 그렇게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한은정 위원 제 질의는 추경과 약간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만 드리겠습니다.

공감대 형성 노력을 위한 계획서, 사업 구상하고 계시는 자료 주시고.

주실 때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사업은 들어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856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원파크골프장 관련 인건비 해서 있습니다.

지금 용원파크골프장 운영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공원녹지과장 남상무입니다.

지금 용원파크골프장은 2월에 준공해서 잔디 활착이라든지 바닥이 불규칙한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 활착을 지금 하고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 운영은 아직 안 하는군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 저희가 창원시 내에 지금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어떻게 시에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해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영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원과에서는 예를 들면 시설물에 관련된, 시설만 저희가 공원과에서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에 관련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 아닐까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아니요, 운영 관계를,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운영을 어떻게, 위탁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협회에다가 줄 것인지,

이해련 위원 제가 여기 관리인하고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이게, 여기에서는 공사하고 조성해 주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 공원과에서 할 역할이고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한다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이 부분은 아마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하려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이 되려면 조금 체육진흥과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아,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예, 그래서 조례 제정 시까지 저희들이,

이해련 위원 제정 시까지 공원과에서, 예.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임시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인건비를 확보하려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인건비 꼭 필요한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857페이지 보시면 반송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및 설계, 변경 용역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쭉 보면.

그런데 이게 문화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반송공원 조성계획 변경 관련은 파크골프를 좋아하시는, 애호하시는 분들이 가음정공원 못안마을, 저쪽 창원대로변 남고 쪽에 저희들 기존 시설계획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달라는 다수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 공원조성 계획상 특정시설의 시설율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음정공원에는 설치를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련 위원 처음에는 뭐 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아니, 그쪽에는 주차장하고 지금 기존 조성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못안마을 쪽에.

이해련 위원 예예.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되어 있는데 그걸 변경해서 파크골프연습장을 해 달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크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또 가음정공원 안에는 체육시설율이 20%를 초과하기 때문에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송공원 쪽에, 반송공원에는 아직 공원 시설율이나 이런 부분에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송공원을 보상해서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방침을 받아서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파크골프장도 반영하고 기존 조성계획상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전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성계획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보면 파크골프장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으시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856페이지 보시면 반송공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해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저는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용역 변경을 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반송공원 주차장 부분에 문화재 발굴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문화재 발굴비용입니다.

이해련 위원 문화재 발굴 용역과 이 용역과는 관계없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별개입니다.

이해련 위원 별개의 문제이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예.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개나리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은 또 왜 그런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도계동에 개나리어린이공원을 상생발전특별회계 3억이 올해 배정되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련 위원 뭐를?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공원조성계획 변경, 당초에 기존에 조성된 공원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이해련 위원 아, 원래 있던 데를 지금 리모델링 한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이해련 위원 상생발전기금으로 하는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예.

이해련 위원 다음 866페이지 보시면 유아숲 있죠?

지금 두 곳 다 보면 안전 ―산림휴양과입니다― 안전정비사업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두 곳 다 똑같은 사업입니까, 그러면?

어떤 안전장비시설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시군구 특별조정금으로 해서 도에서 그 두 군데 조금 취약하다 해서 사업을 한 사업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안전, 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시설을 어떤 시설을,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안전시설을 하시겠다고 하는 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해련 위원 사업을 하는데 내용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해련 위원 설계 중입니까, 지금?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어떤 안전을 위해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무래도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바닥 정비라든지 그런 것,

이해련 위원 바닥 정비?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또 조금 언덕 부분에는,

이해련 위원 그런데 장복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다 흙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산으로 가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되어 있는데,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그래도 돌부리라든지 그런 쪽을 조금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펜스라든지.

이해련 위원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그게 이미 유아숲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오래되었거든요.

한 4, 5년 이렇게 지나니까,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낡고 이러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의 보강을 하고 바닥의 돌,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하겠다, 그 사업들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러면 크게 변화하는 건 없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크게 어떤 안전을 위해서,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리적으로 무슨 섀시를 단다든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걸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시설물 있는 것을 환경정비한다는 차원, 안전하게 한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예, 안전하게 한다.

이해련 위원 예, 이 설계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것 한 곳에 한 2,500만 원 정도 되니까 크게 방향을 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그것 한 건 없겠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주남저수지입니다.

876페이지 보시면 주남저수지 연꽃단지 관리위탁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 2,000만 원에서….

이해련 위원 이게 줄었나요, 그 공간이?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아닙니다. 낙찰잔액입니다.

낙찰잔액 500만 원,

이해련 위원 아, 낙찰로 했는데,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예.

이해련 위원 그래도 차이가 조금 나네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500만 원 낙찰, 입찰을 하다 보니 그 금액이 좀 적어져서,

이해련 위원 입찰해서 하는데,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잔액입니다.

이해련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연수 가신다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이렇게 출석, 답변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 자리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나중에 인사 말씀 기회는 드릴 테고.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매립장관리과가 푸른도시사업소에 들어와 있는데 소장님의 그동안 여러 그걸로 보면 이 과가 여기 있는 게 맞나, 매립장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냥 매립장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종전에는 아마 환경 관련 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을 텐데 이게 우리 여기 보면, 우리 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데는 과를 4개씩 맞춘다고 이것을 여기에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으로 보면 기후환경국으로 가야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그것 하나 여쭤보려고요.

지금까지 오랜 행정 경험에 이 과가 여기에서 관리되는 게 맞는지, 생뚱맞거든요.

공원관리하는데 왜 매립장이, 왜 여기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그게 사실은 매립장관리과가 여기 있다는 것은 저도 좀,

손태화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또 큰 틀에서 본다면 푸른도시라 하면 또 그것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문용주 과장님은 그러면 직렬이 뭐예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환경직렬입니다.

손태화 위원 환경직렬이죠?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쪽이 맞다고 하면 공원녹지나 이런 쪽에 지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좀 아마 다른 국은 3개 과가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이것은 생뚱맞은 게 아니고 이런 과가 여기 있는 것은 과 배열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업무의 어떤 그런 연관성이나 또 회의를 할 때도 매립장에 나오는 침출수라든가 관리라든가 이게 전부 다 환경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아마 과를 옮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857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해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하는 부분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조성,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어린이공원이 지금 창원이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에 조성되어서 조금 노후된 어린이공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해마다 한두 개 정도 잡아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 초에 시장님께서 세이브더칠드런 그 협회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정순욱 위원 그 협약을 맺은 게 진해에 48개입니까?

그 어린이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것은 아마 협약한 것은 민간이 시설을 해서 시에 기부하는 걸로, 그런 형태이고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창원시가 이렇게, 강제조항이 없는 것이지만 창원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아닙니다.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민간회사에서 자기들이 비용을 대는 걸로, 그렇게 아마 리모델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 사업하고 지금 이 사업이 차이가 많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달천생활공원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달천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달천 에코그린 공원조성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국토부 공모를 해서 유아숲 체험시설로 했고 그다음에 20년도에 오토캠피장 리뉴얼사업 그리고 주차장 확충을 했고 그다음 21년, 22년은 아마 신청해서 탈락이 되었고 23년에 지금 다시 하는 것은 아마 달천오토캠핑장 공원에 가 보시면 기존 지금까지는 지하수로 다 오토캠핑장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지하수 수량도 부족하고 수량 부족하면 나중에 수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감마을에서부터 오토캠핑장까지 연결해서 상수도를 끌어 올리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추가로 더 확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사업을, 이게 개발제한지역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개발제한지역에 상수도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아니,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려면 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식수라든지 생활용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식수를 외감마을에서부터 기존 우리 시 상수도를 당겨서 올라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자연을 결국은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거기 오토캠핑장에다가 지금 현재 상수도를 넣어서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또다시 우리가 레포츠파크에다가 용역을, 그것 뭐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위탁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시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런데 달천공원은 한 20, 30년 전부터 계속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도 한 10여 년 전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그 상수도를 인입시켜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또 하수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하수도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상수가 들어가고 하수가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그 주변의 마을이나 이런 데서 또다시 어떤 이게 연계를 하다 보면 그 주변이 결국은 자연이, 녹지가 보존이 안 되고 결국 개발이 되는 어떤 시발점이 결국은 상수도, 하수도, 전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런 부분은 아마 달천공원 입구부터 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이고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이 공원이 되고 그린벨트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가 우리 창원시에 몇 개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런 부분은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달천근린공원을 운영하기 위한 상수도 인입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보통 상황에서 보면 상수도, 하수도를 넣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당초에 아마 달천오토킴캠핑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려면 물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도 당연히 같이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여태까지는 그게 상수도사업을 안 해도 오토캠핑장이 유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기존은 지하수로 이용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하수로 유지를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공기업에 넘겨주기 위해서 이런 기반시설을 해서 또다시 공기업에 넘겨주는 것, 그게 우리가 창원시에서 자연을 파괴할 생각으로 이렇게, 달천계곡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굉장히 또 내용 자체가 수려하고 인근에 가장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면 그 주변이 결국은 개발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아니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 부분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이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에서 공영개발은 가능한데, 그리고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기반시설이 되어야만 그 계곡에 대한 오염수 유출이 없기 때문에 자연을 보존하는 데는 오히려 저희들은 상수도, 하수도 기반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사람이 들어가서 하수도, 상수도가 있는데 그게 오염이 안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개발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사람이 안 들어가도록 해서 자연을 보면 휴식년제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기반시설을 넣어서 있으면 결국 그 주변이 개발될 호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은 그 조성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천오토캠핑장 외에는 그린벨트 안에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벗어나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라든지 모든 관리계획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개발하고 난개발은 하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조성계획에 용역 한 것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정순욱 위원 그 용역 한 것을 저한테 좀 줘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용역 한 부분을 저한테 주시고.

사실은 보면 달천계곡을 처음에는 우리가 오토캠핑장을 할 때도 보면 지하수를 사용했었거든요.

지하수를 사용한다든지 다 했어요.

했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상수도를 돈을 넣어서 시설을 해서 그것을 줘서 그다음에 그 시설이 된 걸 또다시 공기업에다가 넘겨주는 이런 게 보면,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특혜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런 부분은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마 시설공단이나 레포츠파크에 넘어간 부분이고 근린공원 안에는 기본적으로 상수라든지 오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반시설은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기업이라도 도하고 우리 창원시가 되어야 하는데, 5 대 5로 된 공기업에다가 위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를 해야 위탁관리를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지,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는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난개발이 우려되고 결국은 이분들이 어떤 확장성을 자꾸 두다 보면 시설을 자꾸만 확충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 공원 자체가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위에도 보면 우리가 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은 심도 있게 조심해서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어느 순간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좀 덜 된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면 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세입책자 101페이지에 공원녹지과장님, 용지호수 산책로 재포장공사 상생발전특별회계에 잡혀 있는데 101페이지, 세입에.

이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안 잡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것 공원녹지과에서 안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성산구청」하는 이 있음)

아,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구청에서 한다면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 주셔야 할 부분이, 이게 용지호수공원의 산책로 포장이, 물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 공사가 어떻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매년 이렇게 재포장해야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완벽하게 좀 해서 자주자주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손된, 손상되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분포장 공사인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구청 산림농정과에서 합니다.

강창석 위원 예, 구청 산림농정과하고, 전에 구청 할 때 제가 미리 질의를 못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을 좀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1년 지나고 나면 또 재포장, 재포장하고 주민들이 보면 예산만 낭비한다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이게 1년 단위로 재포장을 해야 하나, 물론 이해는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매일같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보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가 보면 공사할 때 보면 한 1㎜나 5㎜ 정도 이렇게 포장해서 그 위에 금을 그어서 이렇게 해 놓는 것.

형식적이기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오래갈 수 있도록 그것 좀 구청하고 우리 과장님이 협의해서 안 되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하든지 제대로 된 시설 보강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아마 용지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면 한 1.4에서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아마 부분적으로 확보해서 유지보수하는 것 같던데 구청하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과장님 땜빵 식밖에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은 투입하되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할 때, 다시 재포장한 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것.

물론 많이 삭감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청하고 좀 해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이것 소쿠리섬 운영은 또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구청에서 합니까?

과장님, 소쿠리섬이 어제 아래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소쿠리섬?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소쿠리섬도 진해구 수산산림과에서 합니다.

강창석 위원 구청에서 합니까? 그렇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강창석 위원 아,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과장님한테는, 그러면 제가 따로 구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잠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 근무할 때 다 되었는데 오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하면 과장님, 요즘 SNS상으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회자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저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게요, 지금 SNS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걸 사실 제가 처음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내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참 잘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성이 솔직히 많이 나 있거든요.

김동규 과장님, 옛날에 우리 이것 인공암벽장 하나 만들려고 신불산에 견학 가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과장님 마이크, 답변 안 하시고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부터 추진해서 지난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개장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지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SNS상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부실공사다,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걸 만들 때 처음부터 저랑 앞 우리 동료, 지금은 아니지만 선배 위원님이랑 같이 가서 많이 해 오던 게 결국 지금 지역에서 내가 욕을 듣고 있다고요,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인공암벽장 개장이 늦게 개장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아마 조례 심의하고 나서 레포츠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레포츠공단에서 인건비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서,

○위원장 정길상 과장님, 제 말 들어보십시오.

그게 앞에 준공까지는 국토부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못 했고 준공검사가 났는데 그게 11월이지만 지금 6월입니다.

8개월 동안 끌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또 내가 사실은 또 엊그제 요즘 도민체전인가 있었죠?

인공암벽장 하시는 분들이, 김동규 과장님, 전에 우리 갔을 때 김해나 이런 쪽에는 제대로 된 인공암벽장이 없었잖아요, 예?

지금은요,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뒤처져 있을 때 김해는요, 우리보다 늦게 해서 자기들은 도민체전, 전국체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원시 우리 행정입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그 당시 한 5, 6년 전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공원녹지과에 있을 때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인공암벽장을 하나 짓자, 이렇게 해서 사실 그때 김해라든지 또,

○위원장 정길상 신불산.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신불산 그런 데는 국제적인 규격의 시설을 잘 그렇게 해 놨는데 사실 우리 시가 좀 늦은 건 맞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래요, 나는 사실 그래요.

왜냐, 사실 내가 이걸 2018년, 19년도에 추진할 때만 해도 사실은 김해나 신불산 우리가 앞서갔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뒤처지잖아요, 예?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뒤에 계신 다른 공무원분들도 행정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위원이나 뭐든지 사업을 하려 그러면 정말로 100% 만족이 되는 것 없습니다.

서로 맞춰서 어떻게 만들어나가야지, 이렇게 결국 인공암벽장도 다른 지자체에 뒤처져버리면 몇십억 들여서 만들어놨지만 폐물되잖아요, 솔직히.

내가 답변 듣고 싶지는 않고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들, 뭘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님과 김동규 산림휴양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계십니다.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쳐 오신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위원장님 너무 성이 많이 나셔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웃음소리)

떠날 때는 조용히 가야 하는데, 제가 처음에 공무원을 시작할 때 지방공무원을 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때 할 때는 다른 데 제가 공무원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발령 대기 중에 있었는데 이게 마산시 공무원이 먼저 발령이 나는 바람에 돈도 많이 주고 한다 하니 용돈 벌이 겸 이렇게 잠깐 맛만 보고 가자, 이렇게 왔었는데 이게 이렇게 길게 왔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 할 때는 마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임용을 받으면 본청에서 6개월 동안 수습을 시켜 줍니다.

본청에서 전체 시가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훈련시키고 나서 동에 배치를 시켜 주거든요.

시청에 있어 보니까 소위 공무원들이 최고 좋아하는 9 to 6이지 않습니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 이게 수습 때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마산에 있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직공무원 또 시청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하니까 좋겠다 싶어서 저쪽 임용공무원을 과감히 포기하고 마산시로 안착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동으로 발령 났는데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과연 공무원인가?’, ‘왜 이걸 했을까?’ 이 생각을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무슨 비상근무, 새마을대청소, 옛날에 새마을대청소도 했습니다.

1일, 25일, 새벽 6시에 다 나와야 합니다.

캠페인도 많고 당직은 어찌 그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정말 후회했습니다.

‘갈 걸’, ‘여기 괜히 앉았다’

제일 압권은 제가 동에 있을 때 새마을업무를 봤었습니다.

새마을업무를 보는데 새마을업무가 말이 새마을이지 사실은 환경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 새마을입니다.

현수막부터 벽보 붙었다, 화단에 풀 났다, 이게 전부 다 새마을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담당이니까 옷을 갈아입고 풀을 뽑습니다.

또 전봇대에 붙은 벽보도 뗍니다.

제 친구들이 보고, 제 고향이 밀양이거든요.

밀양 친구가 와서 마산에 와서 딱 쳐다 보니 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벽보도 떼고 현수막 떼고 이러고 있으니까 고향 친구들이 이럽니다.

“야, 내 친구 중에 명종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마산서 공무원 한다 하더만 맨날 벽보 떼고 풀 뽑고 있더라, 저거 공무원 아닌가 보다.”

(웃음소리)

제가 바로 그날 사표 냈습니다.

그랬더니 사표를 내니까 막 다 뜯어 말렸습니다.

“안 된다, 니 있어야 한다.”

왜? 니 빠지고 나면 그 업무 할 사람이 없는데 새로운 사람 또 보충되려고 하면 또 기다려야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달라붙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새로 들어오는 공무원들도 그러한 갈등이 많을 겁니다.

내가 공무원 해서 하고 싶은, 이런 것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정활동하시면서 경력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런 갈등들도 많을 거니까 그런 친구들 보시면 좀 잘 못해도 이해도 좀 해 주시고 또 좀 잘하면 크게 칭찬하셔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정길상 예, 그다음에 김동규 과장님 한말씀 하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저는 26살에 통합 전 진해시청 녹지과에서 산림과로 명칭만 왔다 갔다 했지 한 20년간 거의 한 과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해의 공원녹지, 산림은 아마 제 손을 안 거친 곳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 진해에는 VIP가 1년에 꼭 2번은 내려오십니다.

해군사관학교 졸업 또 여름휴가 시즌에 오시다 보니까 아마 공원녹지 특히 가로수, 가로수도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보시겠지만 시내에는 6m, 외곽은 한 8m 이렇게 맞춰서 심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벚꽃 위주이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지고 삭막합니다.

그래서 가로수, 상록화사업 해서 소나무 또 히말라야시다 이런 걸 해서 겨울에도 좀 푸르름을 주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20년 근무하다 보니까 제 별명이 말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쇠말뚝.

다른 사람들은, 아까 우리 소장님은 동에도 갔는데 저는 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녹지직, 임업직이었는데 왜, 동사무소에는 배정 인원도 없었지만 오로지 시청에서 처음에 가니까 열쇠, 그 당시에는 스마트 이런 것도 없고 한 뭉치를 줬습니다, 창고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그 당시에 26살에 권한이 그렇게 셀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13개 동입니다만― 24개 동에서 저한테 모든 장비라든지 산불 장비라든지 여름에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가지러 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그 당시 총무가 한 7급 고참쯤 되는 분들 들어와서 “김 주사, 우리 여기 산불 감시하는 장비 조금 더 도, 덜 도.” 이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다가 통합해서 창원시에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승진해서, 제 고향이 진해 웅천입니다.

웅천동장, 마산에서 구산면장 또 의창에서 산림농정과장, 그렇게 하고 여기 산림휴양과장으로서 한 2년 근무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조금 생긴 것보다는 스피드와 밀어붙이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우리 또 산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무식하고 용감해야 하지 이것을 따지고 측량하고 해 버리면 일이 안 되고 또 산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축 허가하는 것 같으면 정확하게 해야 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과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도급, 하도급 또 위탁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중처법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일을 하면서 아마 조금 마음이 아픈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을 좀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이런 퇴임 인사를 하게끔 해 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정길상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성을 냈지만 김동규 과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셨으면 벌써 준공해서 할 건데,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사실은 이게 아까 국토부라든지 이런 절차상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그게 되었는데 조금….

처음에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에 서로 대화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우리 정길상 위원장님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아까 인건비 문제 이런 것도 해서 조금 기간을 줄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데 조금,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아무튼 제가 사실은 아까, 지금도 성이 납니다만 사실 내가 지금 지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그 정도 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제2의 인생 더 멋지게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1,104억 1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67%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5억 9,100만 원 증액된 985억 4,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4,000만 원 증액된 118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9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이며 용원교 경관조명사업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등을 포함해 기정액보다 81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4페이지부터 777페이지까지이며 기정액보다 25억 9,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계획과는 인건비 등으로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경관과는 용원교 경관조명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에 4억 300만 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에 20억 2,000만 원, 기금 전출금에 4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세입 911페이지, 세출 91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보다 25억 2,000만 원 증액된 131억 7,900만 원을, 세출은 기정액보다 3억 4,700만 원 증액된 7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 소송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6억 9,300만 원 증액된 4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수선유지교체비로 2억 7,500만 원,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문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4개 과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59페이지부터 763페이지와 911페이지부터 912페이지 별책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책자 17페이지부터 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입니다.

774페이지, 지금 현재 경화동 도시 인정사업을, 출장여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국토부가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72만 원을 관외 출장비로 올린 것은 이번 주까지 경화동 인정사업 부지변경에 대한 사업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장비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날도 저희들 주민자치회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게 지금 현재 1안하고 2안이 있는데 2안이 지금 현재 경화역 부지도 아니고 시 땅인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논리가, 제가 그 논리를 대니까 그분들도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안을 하든 2안을 하든 주민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이고, 안 되는 데 대해서.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1안을 했을 때 찬반을 해서 많은 쪽에서 진행을 했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게 지금 이분들이 1안을 반대해 보니까, 되니까 2안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2안이 경화 철도청 땅도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시 땅입니다.

정순욱 위원 시 부지인데 그걸 왜 반대를 하는지, 그게 그 정도면 시장님께서도 많이 물러선 상황이고 주민들도 그것까지는 인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그 한 분 때문에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에서도 이걸 정리를 할 생각으로 하는데 그게 좀 정리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럽게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못 된 부분도 아닌데 그런 상황을 너무 비굴하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민들의 대다수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통장회의도 그렇고 주민자치회의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한두 분.

주민자치회도 두 분 정도 반대를 했다가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답도 못 해요.

철도청 땅도 아닌데 그것을 왜 하는지, 그리고 창원시 땅을 거기에다가 짓겠다는데도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설명이 좀 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저희들은 지금 국토부에 대체부지의 변경승인을 받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지가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부지변경 승인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부지변경 이후에는 그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대체부지가 안 된다고 하면 1안을 찬반을 해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대가 있어도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일단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신청을 하면 9월 안에는 가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사람들, 주민들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지 않는 그런, 이게 인정사업이 안 된다는 취지하에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셔서 과연 이 경화동 재생사업에 대해서 진짜 주민들에게 알찬 교육이 어떤 거냐,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진행 과정일 뿐이지 안 된다 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중단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금 현재 시작을 한 지가 거의 1년이 넘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일단 저희들 국토부 변경승인이 나는 대로 도시재생센터와 협의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또 그분들이 그 부분이 통학로로 있는데 통학로도 아니고요.

통학로라고 해서 제가 그 바로 밑 도로에는 속도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치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어린이통학로라고 하는 부분도 그게 설치가 됨으로써 더 밝아지고 좋아지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비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자체가, 자꾸만 이것을 그 한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진행을 하는 데 정당성 있게 당당하게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왜 자꾸만 그 한 사람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실 것 같으면 정확하게 좀.

지금 현재 경화동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게 설치되기를 염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렇게.

90% 이상이 설문조사를 하시면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지금은 알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시고 좀 할 것 같으면 당당하게 하시고 안 되면 1안을 추진을 하세요, 2안이 안 되면요.

애당초 그 안을 하면 되는 것이지 또 그걸 물러서니까 또 2안까지도 지금 현재 파기시키겠다는 그런, 지역을 자기 혼자서 좌지우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화역에는 지금 현재 또다시 우리가 트램이라는 게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오면 경화역이 결국은 역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공원도 아니고 그게 공원의 기능을 자꾸만 첨가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진해에 고용위기지역으로 30억을 넣은 그것도 헛돈을 들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은 지금 현재 시 부지에 대해서 2안으로 하신다면 좀 주민들한테 설명도, 안내를 하시고 과감하게 해서 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안대로 진행이 되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좀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예,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경관과 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 저희가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로 한 5,0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던 걸로 대략 그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그때 딱 1년 전 이맘때쯤에 말씀드렸던 게 저희 동부IC 들어오다 보면 거기 철조 그 구조물도 되어 있고 너무 더럽다고 민선 8기 홍남표 시장님 할 때 청소 좀 해 달라 이랬을 때 좋은 취지다 그래서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그 목으로 일부 쓰겠다고 했는데 저도 중간에 늦게 답을 받은 것은 그 소관위가 구청이다 보니 그게 구청에다 넘겼다, 구청에서 해결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물청소밖에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현장조사를 하고 청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동마산IC 관문 입구에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는 차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청소도 하려고 했고 그다음 경관시설물도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한 지가 오래 되어서 어디서 했는지를 파악을 해 보니까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시설물을 보수하려면 기본적인 도면이 있어야 보수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청에 그 담당팀하고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그러면 자기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청소를 하든 보수를 하겠다 해서 그때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공문도 보냈고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당연히 저희 구청에서 할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구청 안전건설과랑 이야기했을 때 도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안에 전기가 있다 보니 물청소를 하는데 도면 그 기술적인 걸 살펴봐야 한다, 물론 경관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이유로 점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조금 그게 시설물이 아예 철거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관리도 안 되는데.

불 들어오게 해 놓은 건데 불도 안 들어오고 청소도 어렵게 하는데 굳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은가, 그런 생각도 조금 있거든요, 과장님.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 보는데 그 부분을 비용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또 경관이라든지 시설보수와 청소를 해서 또 타지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조금 이번 물청소 계기로 우리가 예전에 설치할 때 도면까지 찾아보게 된 계기가 됐는데 한번 제대로 찾아서 관리도 잘 되고 청소도 잘 되어서 조금 마산을 찾는, 창원을 찾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번에 처리를 조금 빨리 해 주셨으면 더 감사하고 더 철저히 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엽 위원 예, 그리고 또 정책과 관련 질의가 있습니다.

여기 공동주택 지원 해서 추가로 2억 정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취합 받아서 하는 그 사업을 또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당초에 우리 예산 지원한 게 작년에 비해서 좀 부족해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너무 많이 탈락되어서 추가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 신청받는 건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기존에 받은 것 대상 후보,

박승엽 위원 기존에 받았던 대상자 중에 추가로 또 선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히 작은 공동주택일수록 아무래도 공공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자금을 기다리는 사업이나 공동주택들이 많더라고요.

대단지야 어떻게 보면 본인들끼리 모은 걸로도 해결할 수도 있고 이런 것 덧붙여서 할 수 있는데 작은 데는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나머지 또 작은 곳에 좀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집행할 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운영하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그리고 그 아래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국고보조재원이라는 건 국가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신규로 이번에 하는 사업?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신규사업으로서,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것도 저도 작년이나 올해 초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서울에서도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청년세대거든요.

아무래도 월세라든지 이런 것을 원룸이라든지 싼값에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보는데 또 정부 쪽에서도 이렇게 정책을 하게 되어서 환영스럽고.

그리고 제가 지난 저희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나, 저 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있어서 조금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것 있어서 한번 또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좀 이런 부분에서 조건이 완화되어서 다양한 시민들이 이런 불안감 없이 살 수 있도록 저도 한번 많은 조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같이 의논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예,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예, 김혜란입니다.

774페이지 또 도시재생입니다.

여기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에 주민역량강화사업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면 얼마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얼마 안 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동체 활성화 및 시장활력 프로젝트 이전사업은 구암지구에 있는,

김혜란 위원 어디에요?

774페이지.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774페이지, 그 2억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여기 구암지구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설비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2억 원 정도를 편성해야 하는데 작년에 그 부분을 전부 시설비로 편성하는 바람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잘못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 자체는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이 목 안에서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2억을 편성을 하고 시설비로 잡혀 있는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않게 되면 같은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김혜란 위원 이것 안 주면 어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김혜란 위원 저는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좀 민감합니다.

여기 775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소계지구는 또 반납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계지구에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은 올해 초 당시에는 이 정도 9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사업이 만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한, 이 정도 되면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다 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소계지구 다함께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기존에 지하 가시설 부분이 토류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지하 수위가 많이 높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팅 작업과 CIP 패널이라든지 이런 공법변경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비를 추가로 넣게 되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776페이지, 여기 또 주민역량강화 회성지구 것 9,000만 원 추경에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올 초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도비 다 합해서 20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에 대해서는 거점시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설계비에 배정이 되고 그 외에 회성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9,000만 원 정도를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거론하시는 주민역량강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한 충무지구, 구암지구, 소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꼭 총사업비의 몇 % 이상을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쓰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할 때는 하드웨어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 놓고 공모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선정이 되면 그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돈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초창기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심사기준들이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배점을 많이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충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한 20%, 구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5%, 소계지구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실제적인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아닌 일회성, 단기성으로 그치는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비에 일부가 투입이 된 것은 저희들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총 180억 중에 3억 3,000 그러니까 1.8% 정도만 주민역량강화사업에 투입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주민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 오시고 뭔가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분석을 통해서 들여다보니 또 어떤 게 잘못됐는지도 아마 확연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관심입니다.

이것은 뭐든지 시에서 하는 사업도 내 사업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아니고 또 그냥 겉으로 대충 이렇게 훑어봤다면 이 또한 줄이지 못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소계동에도 10% 정도 지출이 됐다는데 이 20% 된 지역을 토대로 보면 190억 중에서 20억이면 38억입니다.

38억을 주민역량강화에 썼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보실 거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니 마무리짓는 그 시점까지 끈을 놓지 마시고 면밀히 좀 지켜봐 주시고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때 예산 9,000만 원 이것 드려야 하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단계이기 때문에,

김혜란 위원 안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주민역량강화는 이상하게 주기 싫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저는 경화동 인정사업 때문에.

정순욱 위원님, 경화동 인정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1안, 2안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처음에 하려 한 것은 지금 1안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1안 자리가 아니죠.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땅이죠, 맞죠?

그런데 주차장에 있는 땅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때 안 된 그런 상황이고.

정순욱 위원 그것은 주민들을 위한 땅이 있어서.

이해련 위원 어쨌든 그분도 주민으로 보면 주민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정사업 이것 때문에 조금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최초에 하려고 했던 그냥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사실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게 거기 사시는 분들이 반대해서 안 되어서 지금 말하는 1안이라는 것은 그 옆으로 왔고.

정순욱 위원 국토부에 올라간 안이 1안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2안이라는 것은 3안, 이것 용어 정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려고 했던 게 1안 그다음에 2안, 이것 3안,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정순욱 위원 국토부에 올라간 안이 1안이고요.

그래서 경화동 그쪽에 공원 안에 있는 땅이 그거고,

이해련 위원 예.

정순욱 위원 처음에 그것은 의견이 제시된 것밖에 없으니 그건 안 되는 안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 의견 제시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데.

제가 볼 때 그 공간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좀 임해야 하겠다, 예예.

정순욱 위원 그 위에가 1안이고 밑에가 2안이고 이 사항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혜란 위원님 이어서 구암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이죠? 이 2억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동체 활성화 및 시장활력 프로그램 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에 연계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계가 아니고 당초에 활성화계획 수립한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동안 다른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먼저 시행을 했고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정희 위원 작년 결산자료에 보니까 2억이 이월이 됐더라고요.

아까 2억이 이월이 된 금액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데 시설비로 편성을 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것은 저희들의 실수입니다.

이정희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저희들 실수입니다.

이정희 위원 실수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이정희 위원 그 실수를 하신 것을 지금, 신규사업으로 시비를 다시, 2억을 다시 신규로 돈을 창원 시비로 더 내놓아라, 이 말씀이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창원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니, 이 시비를 총사업비에서 2억이 더 늘어난다라는 것이 아니고 2억을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안 하고 그냥 시설비에 그대로 둔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2억은 묶어 놓고, 조금 전에 그 말씀, 2억은 묶어 놓고 다시 2억을 받아내라, 이 말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2억을 반납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왜 반납을 안 하셨죠?

김혜란 위원 넘어가면 되지.

이정희 위원 예?

김혜란 위원 넘어가면 돌려만 줘야지.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 부분 2억에 대해서는 나중에 불용 처리를 할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2억을 쓸 데가 없는데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은 사실 신규사업을 해 보자 하니 100만 원도 편성하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시의 행정에 대한 책임도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라서 지금 잘 모르신다고 대답을 하실 건가요?

안 그러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정희 위원 아,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남아 있는 그 돈은 다른 데 어떤 용도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 부분은 이제 시설비로, 기존에 있는 돈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에 맞게 쓰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시비 이런 부분도,

손태화 위원 나중에 토론할 때 이야기합시다.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손태화 위원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2억을 써야 할 것을 전부 다 갖다 버리는 돈, 다 이 계획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이정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입니다.

911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현재 3억 5,000을 증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911페이지, 특별회계 여기가 아닙니까?

(「이건 도시개발사업」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 아,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님 도시계획과 맞다 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911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 보면 지금 현재 증액을 하는 게 3억 5,000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순세계잉여금 증액 금액은 25억입니다.

전체 증감은 3억 5,000이지만 밑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해서 기정액 15억에서 이번에 25억이 증액되어서 40억이.

정순욱 위원 40억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25억씩 세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입이 잡힌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 있는 도특하고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데 거기에서 사업비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초과 세입금하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잉여금으로 잡히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초과수익이 나온 게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한 50%를 증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액에.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저희들이 사업에 있어서 이제 수익사업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공사로 인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분양이라든지 또는 개발사업에 따른 어떤 변경으로 인한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생겨난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세입은 25억을 늘려놨는데 세출에서 보면 1억 2,000이 변호사소송비용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정순욱 위원 이게 변호사소송비용을 특별회계로 쓰는 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실제로 이 변호사소송비는 저희들이 창원중앙역세권 관련해서 정산비용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 역세권개발에 대한 어떤 부담, 그러니까 공사 50%, 시 50% 이익금이 특별회계로 이렇게 세입이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사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원래는 이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잡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저희들이 중앙역세권 개발에 따른 비용 자체가 개발이익이 다 우리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출 역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순세계잉여금 사용 이 부분이 너무 잘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보면 과다하게 이렇게 잡아 버리고 그 잡은 걸 또 이렇게 우리가 추경이나 이런 것 할 때 풀어가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세출이 느니까 세입이 없으니까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 놓은 부분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결해 가는 걸 결국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잡아야 할 가능성이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소송비용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 잡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특별회계로 잡는 게 좀 과연 맞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변호사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이렇게 책정하는 게 맞지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중앙역세권 개발에 따른 소송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된 이익금이 모두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이렇게 편성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출금액도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2억 1,000을 늘려놨는데 그것을 늘린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를 늘린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사실 이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적에 세출하고 세입이 이렇게 균형이 잡혀야 하는데 세입 부분에서 세출을 뺐을 적에 다 제로가 되는데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어떤 공사 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일단 편성했다가 나중에 결산에 갔을 적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이렇게 가는 게,

정순욱 위원 그런데 결국은 넘길 것 아닙니까, 또.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결산에서.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입을 안 잡아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사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예상했던 수익들이 좀 초과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 이유가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되면 이 예비비나 이런 어떤 부분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야 하는 사업이면 그 비용이라면 이걸 세입을 그만큼 안 잡는 게 맞고.

특별회계 이런 부분이 유동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설정을 할 때는 조금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예산이 잉여된 돈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맞다.

너무 이렇게 예비비가 사실 보면 2억 정도 잡는 것은 조금은 너무 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좀 파악해서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늘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00억 원보다 8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185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9억 8,0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05억 원, 상생발전특별회계 2억 4,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3억 8,000만 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을 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전입금인 타특별회계지원금이 2억 9,000만 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댐 용수 수질차등지원금 2억 6,000만 원, 국비 조정에 따라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억 1,000만 원 증액 편성된 1,105억 원입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92억 300만 원에서 2억 300만 원 증액된 194억 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1,40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연금부담금 5,000만 원, 연구개발비 2,500만 원, 사업비용에 대한 예비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62억 6,000만 원에서 10억 8,000만 원 증액된 373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100만 원, 배수지 재염소설비 설치사업 5억 원, 예곡가압장 개선사업비 3억 원, 감계배수지 설치공사 등의 감리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 칠서정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92억 6,000만 원에서 23억 5,000만 원 증액된 216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수구입비 1억 9,000만 원, 취·정수장 동력비 17억 6,0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감리비 2억 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2억 9,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2,800만 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시설비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대산정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7억 5,0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 증액된 8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시설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정수지 여과망 설치사업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석동정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88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 증액된 92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수질연구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7억 1,224만 원에서 42만 원 증액된 7억 1,26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임기제 보수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 3,4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 창원급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42억 7,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증액된 4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3,600만 원, 북면 월촌교 상수관로 이설사업 8,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마산급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69억 1,000만 원에서 8,900만 원 감액된 69억 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상물탱크 철거 직결급수 전환 사업비 3,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진해급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27억 7,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증액된 27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77페이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5억 원을 지원받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878페이지 진해급수센터 소관입니다.

자은하구약수터 재해취약 법면 보강공사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생발전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편성이 없으며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7페이지부터 928페이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0억 8,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 증액된 23억 8,0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징수비용 보전 기금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1페이지부터 932페이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2억 3,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 증액된 14억 7,0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과 예산 범위 1% 초과하는 예비비는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우리 사업소에서 제출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77페이지부터 878페이지와 927페이지에서 932페이지입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25페이지에서 67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페이지 200페이지랑 201페이지에 원수 구입비랑 취수장 전기요금.

주요사업조서에서, 그 페이지 관련해서 4월 원수 구입비랑 4월 전기요금이 안 적혀 있는데 어디에 적혀 있는 겁니까?

기재가 잘못된 거죠?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원주 위원 200페이지랑 201페이지 원수 구입비에서 4월 원수 구입비하고 또 201페이지에서도 전기요금에서 4월 전기요금 납부 내용이 없어서.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하고 원수비는 매달 지급되는 건데 아마 낙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그러면 4월부터 11월 원수 구입비이고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기요금 납부내역 맞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집행계획에 금액이 안 적혀 있어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석동정수장 깔따구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창원시가 지원받은 금액이 뭐, 뭐가 있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총괄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것은 현재까지 6억 원 정도 됩니다.

6억 원 정도 되고 주요 사업투자처는 급속여과지 10지 유출부에 대한 게이트밸브 설치비용하고 그다음에 활성탄여과지 6지에 대한 유출부 게이트밸브 설치비용 그다음에 정수지 4지에 대한 유입부 4개소하고 유출부 4개소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은 게 우리 석동정수장은 좀 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수지 중앙부에다가 평면 게이트를 다시 또 설치하기로 계획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6억 원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깔따구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자체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인천 사건이 터졌을 때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바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총리라는 분도 사과한 적이 없고 장관도 사과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인천 사건에는 1,400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받은 게 꼴랑 6억이라면 이게 말이 맞습니까,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정순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정수장에 시설은 거의 다 구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깔따구 유충 사고가 난 이후에 칠서~대산 간, 칠서~석동 간 지방상수도 연계관 공사비가 지금 현재 300억, 250억 해서 한 550억이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고 국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상수도 관련해서는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나 이쪽에서 직접 지원은 안 하고 있고 다만 도로를 통해서 재정사업을 해서 지금 내려오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합하면, 실제로 물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천이나 이런 부분 대처 미약한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 정수장에 설치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시설을 봤을 때는 일단 지방상수도전환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해서 우선 지원을 받기로 했고 지금 현재 깔따구 유충을 막기 위한 시설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일부 했지만 소형생물 차단 장치로 해서 정수장마다, 각 정수장별로 해서 지금 지원받은 게 실제적으로 석동 같은 경우에 한 6억 정도, 지금 칠서와 대산도 소형생물 관련해서는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깔따구 이게 거의 20만 진해구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아니,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창원시에 지원이 없다는 것은 뭔가 시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시에서, 저희들이 대응을 못 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은 그것 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도 환경부로부터 이 부분에 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방문도 했고 또 시장님도 환경부장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지원 요청도 했는데 실제로…. 환경부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게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 이양사업이든 어쨌든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고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진해구민 20만이 먹는 물에 그런 유충 사건이 나고 거의 한 달간 물에 대해서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그러면 그런 사건이 되었으면 최소한 정부에서 광역단체 그곳에는 미흡하더라도 최소한 거의 1,000억 가까이는 지원을 받아서 진해정수장이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도 창원시에서는 이게 환경부 문제다, 창원시 문제다, 이것도 명확하게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응이, 6억 받고 지금 현재, 1,000억에 비하면 6억은 껌값이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정수장이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의 시설은 완비가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유충의 차단을 위한 시설은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도 차단시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 주게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아까 상수도 연계망 부분도 있지만 각 정수장별로 유충 차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은 그렇게 많은, 큰 그런 국비를 지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인천 사건하고 진해 사건하고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깔따구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중앙정부 지원이 6억을 받고, 진해구민이 6억 받았다면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질이 더 나빠지고 있고요.

지금 원수 자체가 수질이 나빠지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대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부가 지금 현재 뭘 하자는 겁니까? 진해구민들한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현재 원수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부라든지 정부에 원수를 깨끗이 해 달라는 건의해야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순욱 위원 아니, 건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당연하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깔따구 차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정수 공정, 각 공정에 깔따구를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지, 이 부분 전체적인 시설 개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진해가 작년에도 발생되었을 때 아니,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사과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환경부 장관이 내려와서 칠서정수장에 내려온 게, 그게 끝이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민단체들을 피해서 왔다가 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안이하게 대응하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진해구민 20만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6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해구민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6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원수 들어오는 수질이 깨끗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각 정수장별로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아니,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진해구민이 그 정도로 한달 동안 피해를 입었으면 최소한 전체 시설을 완전히 개조를 할 정도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현재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고로 인해서 전체 개조해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의 시스템 자체도 원수를 정수 처리하는 것은 별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깔따구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초점이 깔따구 차단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고도정수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별문제 없다고 봅니다.

정순욱 위원 창원시가 깔따구도 원인도 지금 현재 규명을 유보한 상태에서 그 당시에 유보된 이유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시민이 먹는 원수, 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창원시가 뭔가 대책을 요구하고 대안을 요구한 적이 중앙부처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환경부에 저희들이 낙동강 원수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부를 찾아가서 국비 지원에 대한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국비 지원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요구한 사항이 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창원시에서요.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중앙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있다면 요구한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소장님, 인천 깔따구 사건은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천 계양구 사건은 1개의 구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역에 일어났던 유충 사건이었거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는 부산하고 서울특별시에도 유충 사건이 있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작년에는 각 지자체, 인천까지 다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설명하기에는 제 기억이 좀,

손태화 위원 아니, 인천은 단순하게 1,000억 준지 2,000억 준지는 모르겠지만 계양구 사건은 지금 인터넷에 들어오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 구에, 한 정수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인천광역시 전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옹진군이라 하면 별도 섬이 옹진군인 걸로 알고 있고, 전역으로 일어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2020년 7월 1일 계양구에서 최초로 유충이 검출되는 것을 필두로 하여 서구 공촌정수장과 부평정수장을 각각 쓰는 인천 북구권 일원을 중심으로 수돗물에 유충이 발견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때 사항들로 보면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인천시 전체에 일어났으니까 이게 전체 어떤 사항들하고 비교를 해야지 창원시 진해구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도 일어났고 점차적으로 부산광역시에도 일어났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편협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장은 뭐 했니, 정부는 뭐 했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확하게 좀 알고 답변을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7월에 요금 인상 예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당기순이익을 보면 2018년도 200만 원 수준이던 게 2019년도에 30억, 2020년도에는 70억, 2021년도에는 120억, 2022년도에는 130억 해서 현재 최근 4년 동안 360억대였습니다.

저희 이번 시정질문에도 좀 강력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물을 사랑하시는 우리 전홍표 의원님께서 인적자원이 부족하다, 시설이 부족하다, 그게 수질 품종에 영향이 있다, 인적 확충하자.

도대체 지난 4년 동안 이 360억 될 때 동안 뭐 하셨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인적 부족하다고 돈 올리자 한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깔따구 사건이 원수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360억 적자 나 있는데 사람을 고용하고 시설 보충을 하고.

그때 그 시점에 깔따구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한 달도 안 되어 시장님 몰아세우고 그것 말이 됩니까?

360억 적자 날 동안 뭐 했습니까?

특별회계 360억 적자 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제대로 고용하고 어떻게 시설을 보완하고! 그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좋고 사람들에게 힘든 소리 하기 싫더라도 올려야 하는 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에 소장님께 큰 박수를 드리고 싶고 저희 집행부에 좀 박수를 쳐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360억이 4년 동안 적자가 날 때 동안 어느 누구 하나 말씀 안 하시고 문제가 생겨서야 원수 문제하고, 저는 단순 원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수 문제인지 시설 문제인지 아무 결정이 안 났는데요.

360억 적자 난 상태에서 어떻게 시설을 보완하고 어떻게 인력을 보충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또 이어서 다른 분 질의할 분 없습니까?

그러면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희들 창원이, 아까 어떤 위원님 말처럼 어떤 군에 대해서 군에 대한 사고가 났는데도 1,400억을 지원했다면 우리는 특례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례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려야 하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제주 사건까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한목소리가 나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어떤 상황,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어떤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게 연계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시설에 어떻게 투자가 되었는지 알아야 요금을 인상하는 게 정확하게 이런 요인 때문에 인상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기술적인 거나 이런 것에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시설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가, 먼저 알아야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똑같은 상황밖에, 결과물밖에 안 나타나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도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지난 4년에 비추어서 어떤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수도 사건은 4년의 어떤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요금을 인상한다, 요금을 인상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 창원시의 시비를 줄이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어떤 환경을 개선한 게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적절한 상황이 비추어졌다면 요금을 인상하던 부분도 박수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시설이 보완되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우리가 이런 여과정수기도 보면 300억을 날릴 때, 몇십억을 날릴 때 허성무 시절 아니거든요.

그 앞의 시절입니다.

그런 피해를 다 입힌 상황을 지금 와서 허성무 시절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나왔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게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도 정수를 못 하고 있는 게, 취수를 못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아까 질의를 했던 이유도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우리 창원시를 너무 결정도 못 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창원시가 너무 중앙정부에 안이하게 대응을 하니까 이게 이쪽에 보면 지금 현재 결론도 못 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가 잘못되었다, 아니면 원수가 잘못되었다, 이런 것도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론 났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원수에서 문제다, 우리 정수장 자체에서 문제다라고 명확하게 조사되고 연구되고 검토된 사항이 보고된 적은 없고 우리 정수과에서도 직접적으로 그 연구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적은 예산에 올해 어떻게 하든 깔따구가 재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에 우리가 모든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고 그다음이 우리가 왜 발생했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는 게 순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깔따구 사건이 났을 때도 석동정수장에서는 고도화를 위해서 염소량을 올리고 어떤 이런 사항을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또 그다음에도 했던 부분이 물을 빼고 그것을 가두는 시설부터 새로, 환경을 다시 정비하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야 이런 어떤 부분이 모든 게 맞물려서 어떤 사항이 진해에도 요금 인상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인상을, 아니면 또 다른 지금 현재 칠서정수장으로 해서 각 대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이런 게 관로공사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최소한 중앙정부에서 좀 받아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깔따구 사건 이후에 칠서~석동 간, 대산 간 그 부분은 이미 확정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기로 했고 지금 칠서 같은 경우에는 개선사업을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 중이고 현대화사업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석동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석동 시설 전체를 뜯어고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이유는 실제적으로 깔따구 사건만 아니면 고도정수처리는 실질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보면 진행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을 어떻게 하기에는 좀 제가 보기에는 타당치 않고요.

다만 깔따구를 제거만 할 수 있으면, 유실 방지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비 받은 것이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국비를 받지 못했지만 그것은 깔따구 제거, 이 목적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진해에서도 한 달간 요금을 감면을 받았지만 진해구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지금 현재 진해구민들이 약간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4인 가족이 몇천 원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 4,000원이 올라가는 만큼 깨끗한 수질이 들어온다면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정확하게 6억이라는 게,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있으면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늘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33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자손해배상금 140억 원, 진해물재생센터 태양광사업부지 공유재산임대료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수입 4억 7,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133억 7,5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2억 4,300만 원 증액된 300억 9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2,500만 원, 2022년도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 특별회계 반환금 22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60억 6,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정비 BTL사업 임대료 17억 4,800만 원, 월영마린애시앙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0억 2,9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덕동하수슬러지소각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49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마산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7,200만 원입니다.

47페이지 진해하수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권역 물재생센터 관리대행 운영 민간위탁금 15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881페이지부터 88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500만 원이 증액된 76억입니다.

881페이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500만 원이 증액된 73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국고보조금 1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 14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1억 원 증액된 204억 6,300만 원입니다.

882페이지 하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7,400만 원이 증액된 38억 8,900만 원입니다.

883페이지에서 885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산동읍 하수관로 설치 24억 2,500만 원,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10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86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9억 8,100만 원에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881페이지부터 886페이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책자 21페이지부터 47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페이지 230페이지입니다.

창원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에 있어서 지금 금액을 삭감시켰는데 추경예산에 대한 이유가 연내 발주 불가로 감액되었는데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노후하수관로 3단계가 약 700억쯤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실시설계를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12월 정도 실시설계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실 공사 자체가 좀 어려워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마무리가 12월에 되면 그 이후에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다면 231페이지에 보면 월영마린애시앙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요구액으로 16억 2,9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올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전체 금액은 약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이번에 발주를 하는데 발주는 가능하지만 전체 집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를 하려 하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예산을, 추경을 확보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올해 발주를 해서 내년 9월 정도까지 사업 기간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같은 관로 교체이고 보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삭감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과연 남은 기간 내에 이게 다 준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16억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아까 말씀드린 마린애시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시 자체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마린애시앙에 악취 때문에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실시설계를 쭉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려다가 실시설계가 안 되어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노후하수관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니까 일단은 반납했다가 다음에 사업이 원활하게 되면 더 많은 국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29페이지입니다.

착오 이체 반환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왜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사업인데 잘못 이체가 되어서 우리 특별회계 사업비로 돈이 이체된 겁니다.

통장에 돈은 꼽혔는데 우리 회계상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장부상으로는 서류에 따라서 교부되고 돈이 입금됨으로 해서 그 서류는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돈만 잘못 꼽혀서 그 돈을 이번 회의에서 정상적으로 봐서, 작년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이 돈이 지금 포함이 되어서 잉여금이 남아 있거든요.

그걸 일반회계로 돌려준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요, 이 돈 자체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22억입니다.

정순욱 위원 22억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 쪽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일반회계에 들어갈 돈이 우리 부서로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우리한테는 플러스가 나오고 일반회계에서 마이너스가 나서 그걸 지금 22억을 빼서 주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게 전결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22억이 어떤 특정한 부서로 꼽혀 버리는 게, 이게 맞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그게 작년 12월에 돈이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산 마감 시기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로, 솔직하게 보면 이것은 누가 찾아서 써 버리면 찾을 수가 있습니까? 특별회계 건데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정순욱 위원 아니, 쓴 것 일단은 어떻든 간에 이렇게 돈이 22억이 아무 의미 없이 어떻게 한 부서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지금 현재 공무상, 행정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정순욱 위원 만약에 이것을, 지금 이 부분을 만약에 여기에서 처리를 안 하면 이것 누가 처리할 겁니까? 지출을요.

삭감해 버리는데,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저희들이 결산을 한 이유가 이런 것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플러스가 나고 일반회계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 인식됐다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하는 건데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 장부 정리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게 또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돈이라는 게 지금 현재 몇천, 몇백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것도 22억이 지금 현재 잘못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정순욱 위원 이 부분은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누구 한 사람이 그것을 승인했으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그때 도에서 보조금을 줄 때 일반회계 예산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그게 구분이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무리 한꺼번에 줘도 돈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22억이라는 돈은 꽤 큰돈입니다.

큰돈이고 서민들이 만질 수도 없는 돈인데 이런 돈이 하나의 착오로 지금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관로공사가 제가 계속 저희들 지역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병암, 경화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하수관로공사 때문에 하수관로가 지금 연결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도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진해루 앞에 악취가 너무 심각하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좀 하수관로공사를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민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해당 경화시장하고 왜 진해루에 어떤 악취가 발생하는 이유가 오수 유입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지금 우수토실 부분에 대해서 센터하고 저희들이 현황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뽑으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그쪽에 우수하수관로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오수는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오수는 오수관로로 가고 우수는 우수로 가는 걸로,

정순욱 위원 그런데 거기 왜 하천에 냄새가 납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 첫 번째, 우수토실이 있는 이유가 어떤 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관화로 안 될 경우에, 주로 그것 때문에 직관화로 안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단독택지에서,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직관화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하고 99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도 조그마한 빌라가 많은데 그 빌라에도 보면 지금 직관로 공사가 안 되어 있어서 냄새가 지금 현재 아파트 위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예전에 건축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오수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지금 전부 다 진해루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관화 할 때 우수하고 오수하고 별도로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상 세대주하고 아파트에서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지금 마산 쪽에도 옛날에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저하고 따로 그 현장을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합시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그 현장에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야 서로 간에 주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고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정리를 해 주실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진해루가 계속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더 환경, 수질이 좀 개선되면 사실 옛날에는 진해루 앞에서는 수영을 해서 개선까지 이렇게 헤엄을 치고 갔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좀 같이 과장님하고 시간을 내어주시면 같이 한번 그 지역을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이게 한 1년 동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한 번 정도는 정확하게 원인 진단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예, 김혜란입니다.

특별회계 35페이지.

저도 노후 하수관로 건으로 제가 한 번 더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려고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파트들은 다 지원을 받고 또 정비사업을 하고 있네요.

저는 참 열악한 우리 의창구 주택이 또 걱정이네요.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는 혹시 당초에 또 사업계획을 좀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개인배수설비 말씀하시지요?

김혜란 위원 예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싶어서 한 번 더 확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안은 어느 정도 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 수립해 놓은 것 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서 한번 위원님분들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예, 하수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감리 용역비가 기정예산 잡아 놓은 것보다 거의 배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회계,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창원 3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련 위원 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창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련 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면 88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대산, 동읍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도 보면, 4단계에서도 보면 지금 그렇고.

그다음 관리비 보면 창원시 3단계 건설사업용역 해서 4억에서 8억 증액되어 있거든요.

특별회계 35페이지 보시면 되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특별회계 35페이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원 하수관로 3단계 설치공사에 한 4억 정도 했고 그다음에 감리에 한 4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수관로 정비사업 해서 3단계를 하다가 지금 당초에 추진하는 구간이 100m 정도 있었습니다, 암이 있어서.

100m 정도 추진을 하다가 23m 남겨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지금 작업이 안 되어서 기계가 계속, 보통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하루에 한 2m에서 5m 정도 나가는데, 이제 굴진기를 이용해서 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장비를 보수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10cm, 20cm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수리 기간이 194일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일단 타설 정산을 하게끔 시공사하고 지금 원청하고 하도급사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4억 정도 투입을 해서 인력으로 굴착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4억하고 그다음에 감리비 4억은 저희들이 이제 공사는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 끝이 나고 나면 감리가 공사비하고 같은 이유는 나머지 마지막 지은 게 창원 3단계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7차분 마지막인데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해 줘야 하고 서류정리도 하다 보니까 공사비하고 지금 감리비하고 4억씩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면 사고 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사고가 아니고,

이해련 위원 기술적인 문제든 어떤 지형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사업이 그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으면 마무리는 될 수 있습니까, 이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마무리하려고 이번에 예산 4억을 별도로 1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해련 위원 공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해련 위원 시간은 걸리겠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시간은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시간은 좀 걸려도 공사는 완공할 수 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이해련 위원 하루에 공사하는 길이가 짧아서?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남은 게 23m 남아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23m 남았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는데 4억이 더 추가되어서 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거기 보면 3단계 공사가 다 안 끝났는데 4단계도 이렇게…. 그게 공사비가 나와 있어서 좀 그렇다 그랬더니 그게 기간이 지금 많이 끌고 있는 그런 사업이네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아랫부분 보시면 35페이지, 진해물재생센터 증설사업에 있어서 5억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원래 5억이 삭감된 이유는 지금 진해물재생센터가 저희들 작년 8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이동 택지에서 민원이 지금 제기를 하고 있어서,

이해련 위원 민원?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민원.

이해련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민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이해련 위원 그게 계속?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주민지원사업을 해 달라, 그다음에 어촌계에서 어장 신설권을 해달라, 이런 각종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게 마무리된 건데 다시 또 그렇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

이해련 위원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네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당년도 사업에서 15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기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절대공기도 부족하고 해서, 사실상 하특도 조금 부족하고 해서 일단은 5억을 삭감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이 사업은 계속하기가 힘드시겠다,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시장님까지도 보고를 했고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는 뭐, 저희들도 어차피 일을 해야 하니까 일단은 민원은 민원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일도 강행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민원도 민원이지만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셔야 하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해서 토론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예,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원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정책국 소관 1건 2억 원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건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며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 공동체 활성화 및 구암지구 지역활력프로그램 민간위탁금 2억 원, 문화유산육성과 지역특화형 문화시설건립 관련 선진사례 벤치마킹 국제화여비 1,500만 원, 문화예술과 창원 K-POP월드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이원주 부위원장님의 보고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며 6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손태화이해련
한은정정순욱최은하강창석
이정희김혜란박승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대산정수과장 김수호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창원급수센터장 최석용
마산급수센터장 정윤규
진해급수센터장 김태종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창원하수센터장 이광호
마산하수센터장 이종덕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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