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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7.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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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7월 25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나. 공보관

다. 감사관

라. 차량등록사업소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공보관, 감사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나. 공보관

다. 감사관

라. 차량등록사업소

(10시03분)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유재준 성산구청장님께서 7월 3일자 발령받아오셨습니다.

유재준 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반갑습니다.

7월 3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따라 성산구청장으로 부임한 유재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임 구청장으로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창원의 중심에 위치한 성산구의 구청장으로 소임을 맡은 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부서별 주요 현안 사업장과 사업대상지를 찾고 재해취약지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현장을 다니느라 하루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구청장으로서 챙겨야 할 일들이 많으니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구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청장 이하 전 부서가 합심하여 하반기 계획한 사업들과 현안들을 살뜰히 살피고 모두가 행복한 으뜸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의회와 자주 소통하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유재준 청장님 축하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성산구의 유재준 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직원 소개는 뒤에는 청장님 다 아시니까, 뒤에 직원 소개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부터 과장님, 자기소개.

(직원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성산구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도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니까 유재준 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성산구의 발전과 현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유재준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장님, 특별히 업무보고 외에 하실 이야기 있으면 발언대로 나가서 하시든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으시지요?

질의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37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개 구청에 모두 공히 적용되는 부분들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구청별로 따로 질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 맨 위에 보면 100만 인구 사수입니다.

지금 100만 인구 사수가 우리 창원의 절박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데 주무부서는 당연히 본청의 인구정책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할 것인데, 사실은 그쪽에서는 그냥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정책방향만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숨겨진 미등록인구를 찾아내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실제로 또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한 일선의 읍·면·동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한 명이라도 더 숨겨진 인구를 찾아내서 우리 창원시 인구 증가에 이 자리에 계신 5개 구청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계신 간부님들 같이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굳이 답은 안 해 주셔도 답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 다 아실 텐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청장님 다섯 분 중에서 어느 분이라도 말씀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 당시 17만여 명으로 있다가 현재는 유일하게 인구가 약 2만여 명이 증가해서 19만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와서 조금 감소 추세가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저희가 인접해 있는 부산 쪽과 저희 진해구 신항 쪽에 있는 정주 여건들이 상당히 좀 저희가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신항 쪽에 어떻게 하면 정주 여건을 좀 더 향상시켜서 부산이나 또는 김해에서 우리 진해로 올 수 있는지를 좀 더 찾고, 또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거기 계시는 분들이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진해에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기타 생활 여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지역 사정을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용원지역 그다음에 지금은 좀 덜 합니다마는 석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룸들이 많고 그 원룸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당수 인원이 실제로 자기 주민등록지는 자기가 원 연고가 있던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TX조선 같은 것이 옛날에 호황기에 있을 때는 많은 분이 임시로 거주한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용원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부분들의 숨은 인구들을 우리가 잘 발굴해서 그분들이 진해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나 진해구청에서도 실제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일선 동에서 해야 하고 또 일선 동도 동에 계시는 동장님이나 거기에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나가서 그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 사정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여러 단체, 그러면 거기 단체에 속해 있는 분들은 다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떤 어떤 경우에 이런 숨은 인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을 잘해서 우리 시의 인구 보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역은 제가 정확한 사정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역별로 우리도 이런 노력을 하면 인구 발굴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키오스크 교육 추진인데, 저는 이 교육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실제로 잘 안 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 계층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노령층의 인구들인데 이분들한테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키오스크까지는 아니라도 간단한 휴대폰 사용방법 이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분들이 상당히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사실상 휴대폰 사용이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 받는 것, 그다음에 기타 내가 꼭 필요한 것 한두 가지 이 정도만 할 수 있는데, 제가 요즘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 버스 시간표 안내하는 그런 앱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깔아놓으니까 집에서 버스정류소까지 한 2분 거리인데 그러면 3분쯤에 맞춰서 나가는, 그런데 가서 보면 어떤 때는 보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앱들이 깔리면 적어도 와서 버스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들은 없지 않겠나 하는 하나의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간단한 것들은 사실상 이분들이 어르신들이고 교통수단도 없기 때문에 오라 그러면 잘 안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 제도를 시행하시는 쪽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그리고 방문일자를 정해주면 어르신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노령층의 이런 휴대폰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하는 이런 문명의 산물에 대한 접근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일선 구청에서도 같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청렴에 관해서 지금 보면 감사관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타 뭐 이렇게 청렴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본청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보면 각 구청마다 이것이 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의 청렴은 예전에는 부정의 반대말이었습니다.

즉, 말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급행료를 지급한다든지 또 안 되는 부분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청렴의,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청렴으로 그렇게 여겨졌는데, 지금은 제가 이 책자를 쭉 보면서 느껴진 것이 청렴의 의미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어떤 감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요즘의 청렴은 예전의 청렴과 이러이러한 점이 다르다 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야기한 옛날의 부패라든지 그런 것하고 똑같은 의미로 지금도 쓰이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수적인 청렴이라 그러면 저희가 부정부패로부터 금품수수 이런 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지금의 청렴이라고 한다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서비스, 적극적인 행정, 소극적인 행정을 탈피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모든 행정을 시민 중심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청렴의 기준이라고 보이고요.

당연히 공무원이 정해진 법과 규정 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외에서도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것이 청렴이라고 보입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보다 청렴의 범위가 이렇게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잘 시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많이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상단부에 의창구 최고의 업무인계인수서 경진대회 실시인데, 정말로 저는 이러한 시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치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주로 어떤 민원인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뭔가 하면, 이번에 가니까 담당자가 바뀌어서 새로 오신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래서 처음부터 다시 뭐를 시작한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인계인수서는 저는 반드시 정말 이것은 어떤 지침이 있거나 이런 것 아니더라도 당연히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이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처리해 놓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수인계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의창구에서 이런 경진대회가 실시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구청에서도 또 본청의 전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 좋은 시책을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55페이지, ‘문화의 창[窓] 구민 품으로’ 해서 세부 추진계획에서 여기에 지금 월별 전시계획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각 정기전에 따른 작가의 간단한 작품 소개하는 정도 인쇄해 줄 수 있도록 한 30만 원 정도, 월별로.

얼마 들지는 않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질의를 중단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경수 추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다음에가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를 하시고 그 뒤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 346페이지,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금 특례시 100만 인구 기준이 외국인도 포함입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외국인 인구통계를 낼 때 외국인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정부적으로 창원시 인구를 계산할 때도 외국인은 포함시키는데, 지금 저희가 통계를 낼 때는 그와는 외국인은 별개로 해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2만이라고 할 때 외국인은 제외시키고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외국인도 포함을 시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지금 100만 인구가 우리가 사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현재 외국인 포함해서 104만입니까? 전체.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외국인을 포함시키면 한 104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김상현 위원 분명히 100만, 102만 이렇게 됐다가 올해 갑자기 104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포함되는데 그만큼 어쨌든 우리가 인구 100만 사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그 숫자 안에 넣어서 지금 104만이라고 발표하고 있고, 그랬을 때 좀 관리가 제대로 돼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이 책을 오늘 와서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이것이 숫자가 각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창 같은 경우에는 등록 외국인 수가 3,918명이고, 창원시 전체 1만 8,530명, 이것이 5월 31일 기준이라고 표기가 됐고, 그다음에 성산은 3,759명에 창원시 전체로는 1만 5,095명, 그러니까 한 달 차이지만 2,793명 차이가 나요, 보고가.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100만 사수가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까지 반영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한 달 차이지만 3천 명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것이 그렇게 볼 때 관리가 안 된다라는 것이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무슨 착오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사실은 지금 보고한 것의 전체 인원이 보면 물론 5월 31일 기준하고 6월 30일 기준, 기준을 어떤 데는 표시해 줬는데 어떤 데는 안 해 줬어요.

그래서 1만 5,737명의 보고한 숫자에 의하면, 그런데 집계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의창은 1만 8,530명이 외국인이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고, 성산은 6월 30일 기준 해서 1만 5,095명, 한 3,000명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등록이라든지 외국인 관리를 잘해야 한다.

또 등록 안 한 외국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불법으로 들어와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옛날에도 한 번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진해에서 외국인이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어요, 못 찾았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자수해서 왔는데, 이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영아, 출생해서 등록 안 하고 외국인들도 아기 낳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국인들끼리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해서 어쨌든 그런 등록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이야기 나오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에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창에서 외국인 현황을 작성할 때는 순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해서 작성한 수치가 되겠고, 우리 성산구청에서 작성할 때는 외국인 현황에 순수 외국인만 작성해서 통계가 이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어차피 이것이 100만 이상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에 주민등록 인구랑 그다음에 순수 외국인이랑 그다음에 외국 국적 동포까지 포함해서 작성이 되게 되어 있으니, 저희가 다음부터는 작성할 때 주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관리가 제대로 돼야 하고 그래야지 통계가 정확히 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통계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준도 5월 말로 할 것인지 6월 말로 할 것인지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등록, 등록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취업을 했다든지, 여기는 등록 기준이잖아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등록 기준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순수하고 또 뭐 어떤 종류가 있어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순수 외국인은 말 그대로 미국인은 미국인, 중국인은 중국인 이렇고, 그다음에 여기에 말하는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 외국 국적 동포,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나 다른 나라로 가면서 국적이 포기된 동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한 번이라도 취득했던 자.

김상현 위원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면 저희 성산구도 4,698명 이렇게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반대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지금 1만 8,000, 더 많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 더 많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아니지요, 의창구에서 작성한 1만 8,530명은 순수 외국인이랑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한 값이고, 저희 성산구 민원지적과에서 작성한 외국인 등록현황은 순수 외국인만 작성하다 보니까 1만 8,530명이 맞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특례시 100만 인구 사수이기 때문에 순수든 비 순수든 간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표시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또 순수하고 뭐 뭐.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그런데 저희가 의창에서는 다 포함한 통계치를 작성하였고, 저희 성산에서는 순수 외국인만 통계치를 넣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순수 외국인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국적은 없는데 의창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순수 외국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순수 외국인입니다, 거주.

김상현 위원 거주하고 있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김상현 위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은 안 돼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외국인이지요, 그분들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이니까 거주만 하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순수 외국인.

김상현 위원 이것 이따가 나한테 좀 설명해 주시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외국인 관리도 특례시 인구에 포함되니까 전체적으로 그 관리를 잘하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이런 수치도 좀 맞추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 기준이 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우리 청장님들, 인구를 지금 100만 사수에 올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정확히 잘 관리 좀 해 달라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5개 구, 구청장님들께 그냥 간단한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대표적으로 유재준 성산구청장님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원한 이래로 몇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창원시 관내에 각 구별로 해서 각종 안내표지판에 관련해서 구별로 한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도 꽤나 많은 양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설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유재준 청장님, 제가 우리 관내에 각종 안내표지판들 보셨을 때 개인적으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판은 제규정에 맞게끔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다르게 구청별로 달리해서는 안 되고, 똑같이 도로표지판을 규격에 맞게 해야 하고, 또 관공서에 있는 나름대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좀 달리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의 그런 사항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도시환경 미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좀 받곤 하는데, 저도 실제로 오가다 보면서 굳이 여기에, 필요한 안내표지판도 분명하게 있지만 이것이 또 하나 건너서 또 하나 있다든지 또 봉으로 설치된 부분들은 나무 뿌리라든지 기타 충격, 충돌에 의해서 위태위태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가로수라든지 신호등, 전신주를 통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너무 이것이 안내표지판이 생각 외로, 물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게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양이 너무 과다할 경우에는 오히려 설치 안 하는 것만 못하다는 어떤 지적사항들도 시민들께서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제안드리는 것이 앞으로 노후된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교체라든지 추가 설치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설치 또는 변경해야 할 때 과연 여기에 정말 저 부분 하나만 있어도, 온전하게 잘 보여지는 한 곳에만 있어도 충분한 것들이 여러 개가 설치됐을 때 이런 불필요한 몇 군데를,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획기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줄여나가는 방법도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환경 미관을 위해서 좀 줄여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구청장님 한번 여쭤봤습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저희 표지판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라든지 또 과다하게 설치해서 교통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저도 계속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서 잘 정비가 되고 필요한 곳에 마땅히 잘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산구청장 유재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392페이지, 성산구 행정과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로봇 「성산이」 대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입니다.

인공지능 학습로봇 「성산이」 대여사업을 저희가 4월 달에 사실은 학습 인공지능 로봇 3대를 임차하였습니다.

6개월간 임차해서 1대는 지금 행사장이나 이런 데 노인 돌봄 쪽으로 사용할 것이고, 2대는 관내 어린이집에 세팅을 어린이들 학습로봇답게 영어교육이나 구구단, 코딩, 로봇댄스, 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챗GPT 이런 모든 기능을 지금 세팅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시대라 하고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이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분야인가를 생각해서 지금 하반기에는 어린이집에 2대를 일주일간 대여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혹시 다른 구청이나 앞에 이런 사업을 한 데가 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지금 저희 구는, 시는 처음이고,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는 사례가 노인 돌봄, 치매나 경로당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어린이집에 대여하는 부분도 한 두세 곳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그러면 이것이 2대 가지고 어린이집이 국·공립하고 159개소나 되는데 2대 가지고 이렇게 약 7일간 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6개월 동안 다 가능합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다 가능은, 신청은 지금 받기 때문에 여기 159군데가 다 신청은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 선착순으로 하고, 축제나 이럴 때도 조금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이런 사업들은 제가 봐도 상당히 새로운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책을 쭉 자료를 봤는데.

어린이들 특히 좀 신기하게 잘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특히 영어라든지 동요 이런 것 다 들어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다음 428페이지, 우리 합포구 청장님, 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알아서 하이소.

합포구 100년 사진 자료집 제작을 이렇게 한번 하겠다, 이것이 역사기록이 있고, 과장님 하셔도 되고 청장님 하셔도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동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기록해 놓는 것은 저는 정말 좋다, 필요하다, 진짜 이것이 역사 자료집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하게 된 동기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혹시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저희 마산합포구는 먼저 3·15의거나 부마민주항쟁으로 대표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이고, 또 알다시피 고운 최지원 선생이나 문신미술관, 천상병 시인 등 문화예술의 혼이 깃든 도시이고, 또 전통이 있는 그런 마산합포구라고 항시 저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는 뭔가 정리된 것이 없는데 100년 사진 자료집을 어느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천수 위원 조금 전에 다 안 들먹인 것 중에 4·3의거도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역사 자료집 찾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합포구에.

전부 다 수고스럽지만 전부 다 망라해서 자료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해 주시면 관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료를 구경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알겠습니다.

추진하다가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좀 듣고 한번 추진과정 설명회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늦었지만 좋은 사업이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고맙습니다.

464페이지, 우리 회원구 대관세찰(大觀細察) 마산회원 「단디누비단」 운영, 청장님 이것 답변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니까, 일단 현장 대찰단 해서 주로 행정과 주민자치팀이나 행정팀이나 경리팀 직원들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현장을 둘러보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과 팀장님들 업무가 가중되겠습니다, 예?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 행정은 전 부서가 그리고 전 읍·면·동이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을 저희가 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주로 현장 순찰을 나가면 빨리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곳을 둘러보기 위해서 차량을 주로 많이 이용해서 갑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서 전체를 살피되, 또 세세한 부분, 도로상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문제점이라도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좀 느리지만 걸어서 관찰해야 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과가 좀 솔선수범하고 그다음에 읍·면·동과 단체들과 함께 힘을 협력해서 우리 생활 주변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이 시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특히 120봉사단에서 잘하시더라고요, 동이나 면에 보면.

그런 분들도 같이 협력하고 동네디자인단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주민생활응원단 해서 단체, 통장님이나 기타 이런 자생단체하고 같이 하겠다 했는데 이런 사업들은 구청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괜찮은 사업이다 싶어서 제가, 제가 자료를 5개 구청 것 전부 두 번이나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괜찮은 사업이다 한 것만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스럽겠지만 세세하게 챙겨주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감사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다음에 아까 인구 관련해서는 어떤 말을 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성산구에 375페이지, 아예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성산구는 8개 동인데 동별로 면적이나 세대수, 인구, 통, 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동별로 면적하고 세대수, 인구수 이것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니까, 성산구 빼고 4개 구청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몇 개 읍·면·동에 몇 명, 총계만 나와 있습니다.

좀 바쁘시더라도 앞으로는 기본현황에 일반현황에 성산구 375페이지 맨 위에 있으니까 이 자료대로 좀 표기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행정과장님들, 아시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동별로 전부 다 면적하고 세대수, 인구수, 통, 반,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성산구 외의 4개 구청은 총괄만 나와 있습니다.

몇 개 읍·면·동에 총 몇 명, 이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성산구처럼 이렇게 현황을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는 394페이지에 성산 실시간 방송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행정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셔도 좋은데, 정확하게 본청의 행사 중계시스템을 결합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본청에 지금 행사 중계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 지금 회의실에는 방송음향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영상 송출용 PC 인버터랑 운영프로그램만 구입하면 이것을 지금 시에서 하는 회의나 행사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의 직원들도 저희가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진형익 위원 지금 구 안에서 하는 것은 다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지금은 볼 수 없고.

진형익 위원 그것도 지금 볼 수가 없고.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기본적인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송출할 수 있는 인버터하고 운영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으로 구축한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우리 구에서 사실은 처음이라고 표현을, 시에서 하는 시장님 회의나 행사는 저희가 시청에서 하는 회의는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회의나 행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표현을 저희가 조금 과하게 했다면 그렇지만, 처음이긴 합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것도 이제 본청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본청에서 굳이 구청 행사를 보진 않겠지만,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들, 소속 직원들은 다 저희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성산 말고 다른 구청에도 다 되어 있나요?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아마.

○진해구청장 조일암 저희 진해구는 옛날에 시였기 때문에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되어 있고요.

진해구하고 그러면 성산구만 되는 것이네요? 지금 확인된 것은 구청.

○의창구청장 곽기권 의창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 필요하다고 하면 다 같이 뭔가를 해야 하나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462페이지에 마산회원구 행정과, 100만 인구 사수 지역사회 인구위기 공동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청에서는 관내 방치된 빈집을 조사하겠다 이런 사업인가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좀 비어있는 상가든 건물을 하나를 활용해서 청년이 거기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한 시책으로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치된 빈집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청년들의 창업 쪽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나 그것보다는 그 공간을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유회의실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청년들에게 다양한 모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가 하나를 지금 찾아 놓은 상태인 것이에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아직 상가는 찾진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거기에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고 모이면, 만약에 거기서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창업과 관련된 단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매칭해 드릴 것이고요.

또 그 관련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매칭해서 청년들이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까 전에 처음에는 창업 위주로 공간을 생각했다가 이제 공유오피스형으로 회의실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저는 어떤 청년, 어떤 목적을 가진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 여기는 구청, 기업, 공인중개사협의회, 대학교 이렇게 같이 협약을 진행했는데 여기서 회의도 같이 진행하는 것인가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대학도 있고 또 요식업협회라든지 또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좀 참여시키고 또 거기에 청년들을 모집해서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일단 적은 숫자라도 먼저 출발해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그냥 빈집이나 그냥 상가보다 진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것들 현실적으로 잘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접근성이 좀 나은 곳으로 한번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비법인 등록단체 등록사항 현황조사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답할 수 있는지, 이 현황조사를 하는 이유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입니다.

비법인 등록단체를 조사하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보면 법인이 아닌 비법인인데 거기에 또 보면 특히나 종중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종중이 관리되고 있는 것이 한 30개 단체 정도 되는데, 거기는 종중 대표자분들이 거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최초에 부동산을 등록하고 나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고 대표자 등록을 하고 주사무소 위치 등을 등록하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변경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등기절차까지 마무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책인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96페이지, 재건축조합원이 알아야 할 지방세 사전 안내.

우리 진해지역 그리고 마산지역, 구 창원지역도 아마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건축·재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거기에 속해 있는 조합원이나 세대원들이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든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청 쪽에서 하는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과에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뭔가를 고지하거나 어떻게 하여튼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좀 해 달라고 주문하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것은 조합에서 할 일인데 우리가 특별히 할 것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뭔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안내들은 반드시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지금 성산구 세무과에서 재건축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안내를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더더욱 사정이 안 좋은 곳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이 더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에는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안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정말로 권한 밖의 일이라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아닌 다음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안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능동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청 주무과에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면 우리 구청에서도 이에 준하는 그런 어떤 능동적인 행정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청장님 대표해서 어느 분이라도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유재준 성산구청장 유재준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재건축 사업장이 18개가 있습니다.

18개가 있고 지금 저희가 착공하고 있는 곳이 세 곳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방세 부분이 기존 사시던 분이 아파트를 분양을, 분양이 아니고 가지고 가면 그만큼 돈을 납부를 해야 하거든요.

차액만큼 납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니까,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안내하고 또 나름대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희 집도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 재개발구역 안에 보면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사업인가를 득하고 난 뒤에는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가는데 관리처분 단계에 들어가면 그 정도쯤 되면 현금청산자와 분양신청자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현금청산자나 비조합원들은 조합하고의 관계가 별로 원활하지 않으니까, 조합에 가서 뭘 물어보고 하면 금방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좀 껄끄럽고 하니까 조합을 좀 기피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제가 그 지역에서 살았고 또 이웃 주민들이 다 대부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 조합에 가기가 좀 어렵고 또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보다는 조금 더 잘 알 것 같은 동네 시의원이 지나가니까 곧 잘 여쭤보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구청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 성산구 세무과입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강력한 체납처분의 기대효과에서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신 징수기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기관 간 협력이란 말은 어느 기관을 이야기합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 우리 구청하고.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대로만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부연 설명은 제가 다시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 경찰서하고 도로공사 간 협약을 하였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그러면 신 징수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징수기법입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 저희가 고전적으로 하던 체납 징수기법 외의 기관 간 협력을 하였고, 그다음에 저희가 제2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은 없었는데 저희가 제2금융기관에 대한 체납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주식에 대해서도 체납 압류를 실시하였고, 그다음에 또 근래에는 저희가 아파트 분양권 있는 것도 찾아서 아파트 분양권도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법을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여하튼 여러 가지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민에 대한 적극 행정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세수 증대를 위한 어떤 적극 행정의 사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열심히 해 주십시오.

455페이지, 회원구 주민자치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맨 상단부입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을 1차에서 3차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했는데 저는 이 안의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을 옛날에는 제가 시간이 나거나 기회가 되면 마산, 창원, 진해를 불문하고 다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그때 당시의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은 교양강좌 수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회원구에서 보면 주민자치회의 토론 실습, 그다음에 문서작성 및 홍보 교육, 그다음에 예산 회계 이해 교육, 저는 이런 쪽으로 주민자치 역량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교양강좌 수준의 주민자치 회원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그런 쪽으로 이루어져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당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우리 회원구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는 기존 주민자치위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다 되어 계시고, 막상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오시면 실무와 관련해서 좀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이라든지 또는 예산 집행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5개 구청 공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해구청입니다.

483페이지, 맨 상단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구내매점 현황인데, 이 부분은 투자 대비 효과 또는 안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근무자 현황에 기간제 1명이고 월평균 매출액이 15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제 1명에 대한 한 달의 급료가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알 수가….

김헌일 위원 대략적으로 보통 이렇게 기간.

(「한 65만 원 정도」하는 이 있음)

65만 원이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이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접근하는 부분은 효율성이라든지, 투자 대비 효과라고 말씀을 했는데, 월평균 매출액 152만 원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간제 1명을 두는 이런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만 본다면 큰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이렇게 매점을 운영함으로써 그 매점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진해구청은 매점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내에 이렇게 매점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매점에 나오는 실리적으로 이익 추구를 위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여기서 수익금 나오는 것에 비해서 좀 안 맞지만 복지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가 한 150만 원, 여하튼 100만 원을 좀 상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1페이지에 120기동대 순찰 활동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회원구에 대관세찰이라 그랬지요?

대관세찰 중에서 단디단을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아마 맥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120기동대는 옛날부터 구 진해 시절부터 120기동대가 존재했고, 그때 지역주민들한테 큰 어려움은 아닌데 지역주민들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조금 까다롭거나 불편한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한, 역할을 한 부분이 120기동대였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은 그런 감들이 있는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가려운 곳을 잘 해결해 주는 예전의 120기동대 모습을 되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우리 청장님, 어떤 복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120기동대가 우리 진해구뿐만 아니라 아마 전 구청에 다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어 왔던 사람들인데, 예전에 각 시로 있을 때는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했었는데 저도 가서 보니 조금 위축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향후에 후반기부터는 120기동대에 대한 여건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아픈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498페이지에 보면 기동순찰대 운영을 독거노인 가구를 포함해서 앞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독거노인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정말로 좀 더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예, 지금 현재 기존에 그런 분들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독거노인도 추가로 포함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쉽지 않은 사업이지만 우리 청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긴 시간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일선을 담당하고 계시는 5개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우리 구민이, 즉 구민이 전체 창원 시민이니까 창원 시민이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어려운 일 마다 않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진해구청 484페이지 정보화 교육장이 있는데요, 향군회관.

아니,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이쪽에서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장 있잖아요? 향군회관.

여기에 어떤 정보화 교육을 하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일단 한글,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김헌일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한 번씩 휴대폰 같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예.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이것 무료교육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향군회관은 우리 자산이 아니잖아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것을 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얼마 주고 있어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 현재 기억이 안 나는데 차후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이 어쨌든 향군회관은 재향군인회의 자산이고, 그렇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예.

김상현 위원 우리 여기는 또 서부에 있고, 또 서부에 도시재생해서 커뮤니티센터를 많이 만들어서 대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커뮤니티센터나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저희가 지금 현재 시스템상에 컴퓨터라든지 장비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차후 또 장소 여건이 좋은 자리가 생긴다면 그쪽으로도 옮겨서 할 생각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컴퓨터도 우리가 거기다 넣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향군회관 자산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저희 자산입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자산이고?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어쨌든 재향군인들 그런 분들이 이용을 주로 많이 하셔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변화를 좀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어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 원래 지금 사실 동부권에는 좀 위치적으로 보나,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가가 많고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상 향군회관을 입지적으로 이렇게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어떤 뜻이 있으니까 거기다 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언제까지 그분들이 계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 보면 유휴공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협의해서.

그래서 구청에서도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좀 가져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 차후 제가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나오신 김에 48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있잖아요?

이 위원회는 우리 기획행정위 상임위 소관 위원회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우리 행정과 소관 위원회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여섯 군데가 어쨌든 우리 기획 상임위 소관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교통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예.

김상현 위원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예.

김상현 위원 그것은 주가 어디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그것은 경.

김상현 위원 경찰서입니까, 우리 구청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아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의 주체가 어디냐고요.

경제교통과인데, 경제교통과하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주민,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하나 그으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그렇게 모여서 하더라고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 위원님 그것은.

○진해구청장 조일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경찰서에서?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든지 그럴 때 그쪽에서 심의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하다 보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기간이 있더라고.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해서 빨리 이것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런 것은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진해구청장 조일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경찰하고 협의하겠지만 경찰에서도 심의위원회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를 들어서 심의기간을 많이 하면 경찰 자체 예산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서, 아마 하면 앞에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경찰과 협의해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뒤에 심의위원회를 좀 조정하는 방향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거기 주민대표로 들어가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계급은 아니잖아요.

권력은 아니잖아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 느낌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들어가셔도 되고, 우리 청장님 제가 질문을, 이것은 우리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아까 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중앙시장 인근에 동백골목.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목화냉면 쪽에 길이 도로가 사실은 굉장히 좁고, 그런데 거기에 음식점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거기에서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주차 문제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가서 한번 봤는데 주차장이 거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목화밀면하고 밀면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름에는 아주 사람이 많아요.

거기에 그것을 한번 강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차 문제.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저희도 중앙시장 쪽에 보면 공영주차장이라 그러면.

김상현 위원 2개 있지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뒤쪽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경우라서, 지금 육대부지 옆에 그쪽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여좌동 쪽에 지금 하고 있지요, 66억.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조성하고 있는데 토지 사용 승낙을 기 받아서, 토지를 만약에 보상을 저희가 책정했을 때 보상이 안 되면 주차장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해서 보상이 나오면 보상을 수령하겠다는 그런 확약서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따른 부분이 구체화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쪽은 여좌동 쪽이고 이쪽 원 충무동 쪽에 목화밀면 있는 데 거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 하여튼 주차라든지 그다음에 곡각지에 뭘 좀 박아줘야지, 곡각지에 주차해서 거기 있는 사람이랑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인의동 버스 회차지 있잖아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어디요?

김상현 위원 인의동 버스 회차지.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예.

김상현 위원 거기에 택시 승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분들이 택시가 대놓는 데다가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이 거기다 차를 대어놔.

그러면 차선 하나 먹고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도 내가 교통과에다가 이야기해서 우리 본청에 택시 승차장 하는 데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도로 하나를 잡아먹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본청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런 자리 아니면 청장님한테 부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좀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릴게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예.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미나 위원님, 하나만 한답니다.

김미나 위원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합포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김미나 위원 이것도 좀 전에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의견인데,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하는 그 위원회가 있지요? 경제교통과.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김미나 위원 경제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제가 찾아가기는 그렇고, 수출 정문 사거리 아시지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김미나 위원 수출 정문 사거리에서 3부두까지 그 길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데 어린이보호구역인 것처럼 30㎞/h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김미나 위원 이것을 중부경찰서하고 좀 협의하셔서 이것 조정 좀 하이소.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예, 제가 이것 관계는 정확하게 한번 보고.

김미나 위원 합포초등학교가 그다음 사거리에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만약에 맞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데 한다면 당연히 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구 가야백화점 쪽에 합포초등학교 사거리, 그 사거리부터 어디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좀 보시고요.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김미나 위원 그다음 사거리, 식자재 사거리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3부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경제교통과에 연락하셔서 중부경찰서하고 협의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요즘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행안부에서 얼마 전에 현수막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번 현수막을 봤어요, 정당 현수막 특히.

보니까 우리 가이드라인의 제일 첫 번째가 노약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못 걸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도로에 걸 때는 끈 부분이 2m 높이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기간, 기간 내에 그것이 15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진해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기간이 지나도 그대로 걸려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좀 지켜서 설치했는지 이런 것 해서 계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것은 철거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 설치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 전화번호도 있고 다 있으니까, 좀 그런 현수막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도시 미관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요즘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더 그럴 것 같고, 정당 현수막은 그렇고.

그다음에 또 임의로 이렇게 불법 현수막이지요? 지정게시대에다 안 거는 것들은.

그런 것들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우리, 예.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삼호광장이 가장 많이 게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각 정당별로 협조 공문도 발송을 했는데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 지금 행안부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맞지 않은 광고물은 철거하겠지만, 지침에 맞는 광고물들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주말에도 사실 광고물 단속하러 다닙니다.

다니면서 철거를 해 오는데 또 철거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좀 더 철저히 단속하고 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들은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정당 현수막이, 예를 들면 우리 진해를 이야기하면 북원로터리에, 로터리 아닙니까, 빙 둘러가면서 있어요.

무슨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 거기에 있는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기 도천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그 길에 초등학생들이 보기에 진짜 혐오스러운 그런 문구들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기간 잘 지켜서 철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태풍 오기 전에, 아까 김영록 위원님이 좀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각 구청별로 보면 표지판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것이 너무 난립해 있거든요.

했는데 한번 태풍 오기 전에, 학교 앞에도 가 보시면 당연히 자전거 도로인데 자전거 도로 표지판을 세울 필요도 없는데 세워 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필요 없는 이런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에 정리를 해 주시고, 학교 주변에 가면 또 위험을 표지했지만 오히려 그런 표지판이 아이들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한번 확인하셔서 앞으로 경제교통과나 이래서 좀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너무 난립해 있습니다, 특히 성산구는 더 하고.

그래서 한번 일제 점검을 하셔서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유정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공보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조강목 공보팀장입니다.

이상원 정책홍보팀장입니다.

김윤경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며,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유정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계획서 4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59페이지에 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2-Track 전략에 보면 오보하고 편파보도,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가 된다거나 또는 보통 보도를 하면서 시청의 입장, 그러니까 시의 행정 입장을 저희가 해명자료를 낸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지만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청 간부님들이 본인의 어떤 소관 업무나 시정을 설명함에 있어서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하고, 또 이런 경우에 오보나 편파, 우리가 일방적인 보도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소통을 시키는지에 대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업무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오보나 편파보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물론 팩트가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과도하게 우리가 제한한다면, 어떻게 보면 언론통제까지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편파보도, 편파보도는 어떻게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맞대응을 하고 이런다면 너무 언론통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오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나친 대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이 아닌 보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시정을 해 감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서 언론인과의 어떤 소통을 원활하게 하자라는 취지이지, 이것이 보도가 되었으니 보도하지 말라든지, 지나치게 저희가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평소에라도 언론인들과의 소통을 좀 강화해서 시정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보관실에서 언론에 광고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광고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한 오보, 편파보도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것은 오보니까 너네 이것 하지 마.” 그러면 안 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광고 수익으로 언론사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지금은 인터넷 신문도 많이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렇게 어떤 전략으로까지 우리 시에서 대응한다라는 것은 조금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이유정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언론인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아까 광고비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집행이라든지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면밀히 살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진형익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저도 이어서 59페이지에 시정홍보 극대화를 위한 2-Track 전략, 추진방향에 보면 언론대응체계 강화와 팩트체크 능력 향상 되어 있고, 부정 최소, 긍정 확산 되어 있는데 부정 최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보나 편파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과 어떻게 보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물론 좋은 방향으로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개선이라든지, 또 최근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18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전반적인 개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많은 언론의 취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들의 취재의 어떤 내용을 보면 건전한 개선 방향으로 같이 제안을 해 주시는 보도도 있었고, 이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수렴을 해서 해당 부서에 알려주기도 하고, 또는 예를 들면 그때 노선도가 너무 작게 나왔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님들한테 시에서 그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의견 수렴해서 글자를 조금 키워서 낼 방향이다라는 부분을 향후 저희가 개선해 나가는 방향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진형익 위원 공보관님,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는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 있으니까 이것이 부정을 최소해야 한다 이런 것이 조례나 법률에 이런 것이 공보관실 업무라고 나와 있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것이 너무 개인적, 공보관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간 보고서인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편파보도도 아직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기준을 잡기 힘든데 이런 것은 다음에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 넣는데.

가능합니까? 지양하는 것이, 개인적인 것들.

○공보관 이유정 예, 어쨌든 어떤 의견이든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가 중재라든지, 조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뉴미디어 시정 홍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추천창원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되어서 ‘일사천리 동서남표’ 그때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위원님께서 어떤 전반적인 추천창원을 운영하는 카테고리에 대한 문제도 좀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제작을 하게 되면 한 콘텐츠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었고, 추천창원을 이루고 있는 카테고리 정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조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천창원 전반적인 카테고리에 대해서 선관위와 협의를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항상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선관위에서도 지자체의 그런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선관위의 어떤 권고에 따라서 지금은 그렇게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일정 조정했다는 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공보관 이유정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사천리 동서남표가 독립된 카테고리로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냥 다 일반적인 동영상에 섞여져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 그대로 진행하는데 카테고리만 나눠놓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공보관 이유정 그 이외도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관위의 권유도 있고 해서.

진형익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공보관님께서 이것이 선거법에 위배가 될 일인지 영상 하나 하나 선관위에 충분히 검토받고 그때 올리셨다고 했는데 또 지금은 다르.

○공보관 이유정 예,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영상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지 조금 자문을 구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은 추천창원을 이루고 있는 카테고리 그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좀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한 번 더 선관위에 질의를 거쳐서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서 직접 어떻게 운영하면 조금 더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고,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금 그대로 그 자료들 다 볼 수 있는 것이네요?

모아져 있는 것만 안 모아져 있을 뿐이지, 지금 상황이.

○공보관 이유정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너무 좀 내용상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진형익 위원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때 제가 듣기로는 비공개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공개가 아니고 흩어놓고 다시 하고 있다고 하셔서.

○공보관 이유정 아 내용상, 이것은 비공개 처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에 있었던 그 영상은 지금 현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지금 여기는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시범운영을.

○공보관 이유정 공보관 이유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부터 준비 단원으로 세 분이 내려와서 준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세 분이, 예.

○공보관 이유정 세 분이 내려와 있고, 이제 우리가 기간을 12월 달까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다섯 분까지는 지금 내려와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규 정원은 한 열두 분 정도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인사가 조금 원활히 되지 않은 부분은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에, 위원회 위원장님이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관계로 조금 인사 체계가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세 분 계시고 나중에 두 분이 오셔서 다섯 분이서 12월에 개관했을 때 바로 사업할 수 있게끔 하시고.

○공보관 이유정 개관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예예.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 나온 것이 추가적인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우리 지역 사람 뽑자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12월 이후에 이분들을 다시 뽑는가요, 아니면 다섯 분이 준비하면서 중간중간에 뽑나요?

그런 것도 아직.

○공보관 이유정 지금 저희 정원을 12월까지는 다섯 분으로 해서 저희가 8월, 9월 중에 나머지 두 분을 뽑을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내년도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진형익 위원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다 지역 사람 뽑힐 가능성은 그런 것이 없네요?

왜냐하면.

○공보관 이유정 지역 사람.

진형익 위원 왜냐하면 재단에서 다시 더 인원이 늘 수도 있고.

○공보관 이유정 지역 사람을 뽑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큰 원칙에서 지역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왜냐하면 지역 사람 한두 명 또 채용하면 너무 적으니까 그 점에서, 알겠습니다.

지역 분들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공보관님.

○공보관 이유정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저는 전에부터 공보관실의 업무가 자칫 잘못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뭔가가 의도된 어떤 것들에 의해서 공보관 업무가 좌우된다라는 듯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다, 무슨 뜻인지 대충 파악이 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는 그런 노력이 공보관실에 요구가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무나 외부적인 환경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매뉴얼을 만들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외부에서 봤을 때 ‘아, 그러면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그런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마련되었구나.’라는 데 대해서 누구라도 수긍이 가능한 그런 매뉴얼이라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매뉴얼을 “우리는 이러이러한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매뉴얼이 그러면 너거 편한 대로 만들어놓은 매뉴얼이네.” 이런 식의 지탄을 받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하고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하고 하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새마을금고의 경영이 잘못되어서, 내가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수도권 쪽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새마을금고의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그 보도를 딱 보고서 느낀 것이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전국에 있는 많은 새마을금고가 상당 부분의 피해를 보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주거래를 하는 데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새마을금고하고 농협입니다.

그런데 내가 새마을금고에 가니까 그 새마을금고 실무자도 그렇고 이사장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한동안 제법, 지금 그 일이 있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상당 기간 동안 많은 피해를 봤답니다.

즉, 말해서 예금액이 하여튼 여러 수백억인가 빠져나가고, 그 빠져나간 예금액이 다시 돌아올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마을금고에 대한 예금보증을 5,000만 원으로 높여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절대 부도가 날 일이 없다라는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해프닝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딱 맞습니다, 보도를 한 방송이 내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 자체는 딱 맞아요.

그런데 그런 보도에 의해서 후속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데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내가 그 보도를 보는 순간에 느꼈습니다.

정말로 조금 더 책임 있는 보도를 한다면 그 지역을 분명하게 밝혀줘야 합니다.

그 지역을 분명하게 안 밝히고 깡그리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새마을금고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줄로 외부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 창원시에 대한 그런 어떤 언론 보도가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응책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한 1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KNN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이 뭐냐 하면 경화시장 상인들의 공설시장 임대 해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인터뷰 내용이 좀 상당히 길었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됐는데.

자막에다가 뽑기를 어떻게 딱 뽑았느냐 하면 “김헌일 시의원은 그러니까 재임대를 받은, 그 당시로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 재임대 받은 사람들이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딱 뽑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보면 ‘저 사람이 지금 사회적인 약자인 재임대 받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오해 또는 여러 가지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딱 그런 제목이었거든.

그런데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한 내용이 뭐냐 하면, 어차피 이 계약 문제가 일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정리가 다 되면 재임대를 받은 사람은 자기네들이 재임대 받은 그 부분만 해지가 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시로부터 원 임대를 받은 사람들은 계약 해지가 되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들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매매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재임대 해지가 되면 그 매매로 인해서 생긴 돈의 손실은 자기네들이 보상을 받을 데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제목을 딱 그런 식으로 뽑아서 김헌일은 아주 도덕적으로 이상한 사고를 가진 놈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외부에서 딱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제목을 뽑아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례지만 그리 흔한 일은 아닐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언론이 어떤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시도들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도가 우리 창원시에 없으라는 법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응책은 객관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객관적인 대응책이 아니고, 창원시가 마련한 주관적인 대응책일 것 같으면 실효성이나 외부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고.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관실의 업무가 자칫하면 어떤 정치성을 띠는 그런 부분들로 외부에 비추어진다면, 그것은 우리 공보관의 충실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객관적인 어떤 대응책 이런 부분들, 객관적인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유정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계획서 6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84페이지,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관련해서 지난 상반기에 전 자치행정과장의 뉴스 보도 이후에 직위해제 되고 사건 있었지요, 그렇지요?

그때 직무감찰을 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이슈 이후 저희가 직무감찰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 징계위에 저희가 중징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언론보도만으로도 직무감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의 사실관계 착수 여부를 실사한 다음에 조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익일 날 바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우리 언론에서 여러 건이 터지고 있는 것이 바로 조명래 제2부시장 관련된 비위 사실입니다.

사전 선거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보도들이 일주일에 한 두 건씩 계속 터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 관련해서 지난주에 민주당 의원단에서 직무감찰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직무감찰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찰, 그리고 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그 조사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이 꼭, 아니 다른 건에서는 재판 중인 것, 조사 중인 것, 그런 것 관계없이 감사하더니 왜 이것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감사가 마음대로 정합니까? 그것을.

매뉴얼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일단 선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보다 선관위가 선거에 있어서 전문적인 조사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 정치자금법 이런 부분도 일단 형법의 영역이어서 저희보다는 경찰에서 먼저 조사를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따라서 저희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위 같으면 저희가 즉시 직무감찰을 착수할 수 있는데, 약간 좀 예외적인 그런 부분이라 지금 경찰과 선관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자, 해당 세계일보 보도 기사에 따르면 현재 창원시 산하 공기업의 기관장으로 있는 사람이 제보자로 나서서 제2부시장뿐만 아니고 시장님도 연루되었다고 폭로를 했단 말이지요.

자, 현직에 있는 기관장이 그런 폭로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감찰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경찰 조사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의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일단은 선거 과정, 즉 작년 민선 8기 출범 이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조사 대상은 일단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는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거론되는 기관장 같은 경우에 사실이 아닌 부분을 언론에 보도해서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한 부분이 나중에 확인되면 즉시 저희가 감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확인되면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확인해 주면 하겠다는 것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이나 이쪽에서 선관위에서 지금 현재 내사나 이런 것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것은 유무죄 따지는 것은 경찰이든 법원에 가서 하면 되고, 지금 이것은 완전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이에요.

현직에 있는 기관장이 자기의 임용권을 갖고 있는 시장을 음해한 이런, 음해했거나 아니면 사실이면 큰일 나는 이런 사항을 폭로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창원시 감사관실에서 당연히 이것 직무감찰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언론보도에 난 당사자분께서 검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일단 기초자료 조사를 받은 상태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언론보도에 보면 해당 기관장이 검찰, 검사 등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서 조만간 그 결과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만약에 그 폭로가 허위 폭로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징계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감사관 신병철 만약에 수사 결과 허위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한 훼손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직무감찰도 해야 하고 직무감찰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그것은 해임을 하든지 틀림없이 그것은 나가야 한다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5급, 6급 공무원들은 조그만 것 하나만 발견되고 언론에 보도만 돼도 바로 직위해제시켜 버리는데 이것은 간부 이상 공공기관장 이런 사람들은 경찰 조사를 기다린다, 뭐 재판 결과를 본다,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엄중하게 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79페이지, 복지시설 공공성 확보 및 복지재정 건전성 강화라고 했는데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복지사업, 복지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예산 집행과정, 기획, 선정, 그다음에 정산, 사후관리 이 부분을 저희가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왜 하필 복지시설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3년도 올해 창원시 예산은 4조 1천억 가량 되고요, 이 중에 사회복지시설이 약 37%, 예산으로는 한 1조 4천억 정도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복지시설 중에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많은 예산, 즉 37%가 투입되어서 일단은 점검 대상으로 저희가 삼았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번 인사에 7월 며칠자였, 7월 3일자 인사였습니까?

인사에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인사 반영된 것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다시 한번 말씀을.

이우완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감사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이 반영됐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5명 정도 충원됐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충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또는 전국 지자체에서 보조금 관련 전수조사를 정부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맞게 하반기에 보조금 감사를 하려고 일단 5명 정도 한시적으로 충원한 상태입니다.

이우완 위원 복지시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감사관실로 배치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감사관 신병철 아닙니다.

저희 하반기에 보조금 감사는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최근에 수행했던 한 2조 정도의 보조금에 대해서 기획부터 그다음에 선정, 집행, 그다음에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5명을 일단 8급, 9급을 중심으로 해서 충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구청에서 주로 선발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직무감찰 이 부분은 다른 일반적인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에 딱 맞게 그렇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직기강 확립 어렵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요청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종합감사 실시 및 조치 결과 부분에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종합감사 관련해서 일괄 내용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정도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님, 84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관련해서, 최근에 간부공무원 중에서 직위해제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품위손상 위반 등으로 해서 저희가 직위해제하고 경남도에 중징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사회 전체가 공직기강에 대해서 잘 안 잡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그런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교육도 하셨고 간부공무원 200명 대상으로, 맞나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직위해제는 어떻게 해야 직위해제가 되는 것입니까?

어떤 절차라든가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직위해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위해제는 기본적으로 중징계 이상의 처분 대상이 되거나 또는 담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 현저히 있을 때 기관장이 직위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가 가능합니까? 이것은.

이것은 담당 기관장이 또 하면 가능하고 그런 것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사를 하더라도 감사를 해서 확인서나 문답서를 통해서 증거가 명백히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징계 이상의 비위가 예상되면 직위해제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수사 중인 사안이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내사에 착수했다, 공식적인 수사는 아니고 뭔가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이면,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진형익 위원 어떤 의혹이 불거지고 해서 정식적인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것은 아닌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절차라든지 증거라든지 한번 확보하는 그런 내사를 좀 하고 있다, 아니면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내사 중인 사안에 있어서는 저희가 만약에 저희 쪽으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민원이나 제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사실관계를 살펴볼 수는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그렇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내사 중인 것만으로 해서는 약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저희 행정기관보다 조사나 수사에 있어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주로 좀 관례였습니다.

진형익 위원 신고자가 있으면 또 가능하긴 하네요?

○감사관 신병철 어떤 형태로든지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민원에 대해서 회신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실관계를 위해서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감사자문위원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서 한번 논의해서 뭔가 직무감찰이라던가 이런 것 진행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수행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간결과를 가지고 절차적인 문제, 지적의 정당성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자문위원회에서 내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일단 너무 시끄러운 것도 있고 하니까 시장님께 한번 이야기해서 이것 직무감찰을 일단 내부적으로 한번 해서 진짜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그런 데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감사관님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있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네요?

청렴서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일 정도 정리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청렴서약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 시민 명예감사관 운영 해서 우리가 지금 명예감사관이 28명인가봐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30명이 정해져 있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법을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추천하는 사람이 읍·면·동장하고 그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28명이면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이 1명씩만 추천한다고 해도 55명인데, 이것이 너무 적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검토해 본 바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동별로 한 분씩 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중에서 고충처리명예감사관이 아마 읍·면·동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한 15명 정도 되고 또 청렴명예감사관에서 그 분야에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해서 13명 해서 28명으로 지금 감사관이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명예감사관이.

바람직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시를 감사를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고충 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청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는 사람이 아무래도 많다 보면 어떻게 보면 조심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분이 많이 있으므로 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 반영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확대해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상반기 업무보고 중의 일부인데 우리 산업진흥원 지금 감사를 했지요?

두 번 했지요?

○감사관 신병철 상반기에 산업진흥원 자체는, 산업기관 자체는 실시한 것은 없고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주관기관을 산업진흥원에서 했기 때문에 주관기관의 자격으로 저희가 한 번, 한 차례 정도 감사한 바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이 우리 지금 감사의 종류가 종합감사부터 특정, 재무, 성과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스마트시티 관련된 감사는 어디에 속합니까?

특정입니까, 재무입니까, 성과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시티 감사는 기본적으로는 특정감사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특정감사는 특정, 재무, 성과 감사는 우리 창원시 감사 규칙에 보면 시장의 지시나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게 되면 말씀하신 특정, 재무, 성과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특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신병철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시티사업은 국토부 사업입니다.

국토부 규정에 따르면 주관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그 주관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시범사업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 사업 이행능력이 있는 주관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스마트시티사업의 경우에는 주관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주관기관에서 그 사업을 수주받아서 재하도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일단은 제가 아는 스마트시티는 국토부에서 관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 능력이 있는 그런 사업체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 사업에 공모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맞지요?

○감사관 신병철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그 사업에 공모한 컨소시엄에 참가한 회사는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때 당시에 공모에 참여했을 기업이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 주가 됐었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사업 능력이 떨어지는 데가 같이 공모를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을 21년도에 추진한 바 있고요.

21년도 7월까지 위원님도 말씀하신 SKT가 이 사업의 메인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21년 7월 5일이나 6일경에 SKT가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한 70% 상당이 SKT가 주로 사업의 주관사업자였는데 21년 7월 5일이나 6일경에 돌연 이 사업을 포기하였다고 하였고, 포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SKT가 포기한 사업을 산업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상태에서 지금 협약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 사업은 우리가 한번 떨어졌었고, 그다음에 2021년 12월 달에 SKT하고 다시 컨소시엄해서 다시 공모해서 이것이 12월 31일인가 이것이 최종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7월에 T가 빠졌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기관의 협약서가 있어요.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협약서가 있는데 그 협약서에 대부분 대기업이 있었고, 또 SKT가 20억 또 자부담하고 해서 260억짜리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감사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중단이 됐고, 맞지요?

그랬을 때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서류를 요청했는데 감사 중이기 때문에, 감사는 끝났고 아직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결과를 안 주셨었거든요. 맞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 지금 감사 보고는 했을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10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 통보 다 됐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우선은 처분 중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야기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우선은 이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21년도 6월 달에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21년 10월경에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공모 공고문이 제출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21년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자체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년 12월에 저희가 선정해서 자체 선정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토부에 신청했고, 12월 말경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로 넘어와서 SKT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2년 7월에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협약을 한 다음 저희 자체 협약을 체결할 때 SKT가 그간의 입장을 바꿔서 22년 7월 5일, 6일경에 돌연 사업을 SKT가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SKT가 포기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SKT가 포기한 부분을 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주관기관으로 바꿔서 선정, 협약을 체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오류는 SKT가 처음에 주도적으로 하다가 22년 7월에 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일단 포기했기 때문에 주관사업자로서 이 사업을 후속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후에 SKT가 산업진흥원과 컨택, 접촉해서 자기네들이 계약으로 이것을 수주하겠다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감사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그래요, 일단은 감사관님 말에 지금 이것이 속기록 다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산업진흥원에 교부를 해 놨어요,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한 7억 정도로.

김상현 위원 7억이요?

○감사관 신병철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착수시점에, 22년 12월경에 약 7억 정도가 산업진흥원에 배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감사관님, 이것 말씀 똑바로 하셔야 해요.

7억이 아니고, 70억이에요.

70억이고 국비가 60억이고 도비가 12억이 나와서 70억이 이미 내려갔고, 우리가 추경 때 1,500만 원을 편성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인가 남았었다고요, 400만 원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은 지금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고, 제가 이것은 저기 할 것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서류를 안 줘서 제가 찾아 찾아 찾아서 지금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이 부분은 이것은 제가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60억, 240억의 이런 사업을 그런 어떤 사업, 대기업, 저는 대기업이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대기업하고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감사를 해서 지금까지 중지를 하고 있지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SKT가 주사업자였고,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7월에 SKT가 사업을 포기한 사업입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국토부에 사업 신청할 때는 대기업의 특허나 대기업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대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특정 솔루션이나 지적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원천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을 그런 부분을 지적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 부분에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은 진짜로 그 사업이 굉장히 2021년도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우리 창원시를 비롯해서 4개 시가 어쨌든 그 사업에 했고, 다른 시는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만 왜 중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대기업이 무슨 이유로, 국토부하고 다 하기로 완전히 맺는 것 아니에요, 협약을 다시.

그랬을 때 빠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저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요.

대기업에서 왜 빠졌는지 저는 오늘 처음 대기업이 먼저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협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약속 아닙니까?

이것은 MOU도 아니고 협약이에요, 협약서를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SKT는 우리 시에다가 만약에 그렇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은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일단 국토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려면, 그 협약서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저희가 작성해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와중에 이 사업 처음에 기획을 대기업이 한 상태인 것이고, 이 대기업이 중간에 이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실시계획을 지금 작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감사관님은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가 관하고 민간 기업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고, 예외 규정은 뭐냐면 민간 기업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먼저 관에서 사업을 했다가 나중에 컨소시엄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때 국토부에서 최종 사업 실시협약을 맺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지금 많이 다르고, 내용이.

이것은 어쨌든 제가 나중에 서류를 요청할 것이고.

오늘은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감사 결과 있잖습니까?

결과를 저한테 한 부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결과하고 그다음에 보고서 말이지요, 감사 결과보고서를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하겠다고 한, 문서로 보내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문서랑 그 두 가지 서류만 일단 저한테 먼저 좀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시티사업은 우리 시와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합니다, 먼저.

창원시와 국토부와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창원시가 이 사업, 말씀하신 컨소시엄 업체 여섯 군데와 개별 협약을 또 체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22년 7월 5일, 6일에 최종 우리 시와 컨소시엄 업체, 산업진흥원을 포함해서 대기업 등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할 때 그때 대기업에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저하고 다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관하고 민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런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공모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그런데 저하고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먼저 관에서 공모한 다음에 그다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말씀은.

○감사관 신병철 우선은 국토부에서 먼저 공모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그러면.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할 때 민하고 같이 공모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는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관에서 먼저 공모하고 나중에 컨소시엄 구성해도 된다라고 그 사업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다르니까 그것은 나중에 사실관계는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서류 그 두 가지만 일단 먼저 좀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70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구성이 7명인데 여기에서 시의원 한 명, 소속 공무원 한 명은 이해충돌 관계에 놓여있는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시의원이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도 이것이 직위가 얼마 이상의 직위가 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도 되고 거기에 소명자료도 내고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맞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해충돌의 기본적인 요건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무 관련성이 있냐, 두 번째는 서로 사적 이해관계가 있냐라는 그 맥락이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적 이해관계냐 또는 직무 관련성 자체가 없어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받고서 제가 진짜 생각을 좀 곰곰이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감사관실은 감사관실대로 저는 저대로 따로 심도 있게 공부를 좀 더 하고 다음에.

○감사관 신병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정책 여건에서 정책 여건의 맨 첫 줄에 공직자의 의무부과·행위제한 제도의 신설·강화인데 의무부과를 제한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것이.

의무부과나 안 그러면 의무부과 행위를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렇게 해서 가운뎃점을 찍어놔서 이것이 해석상의 문제들이 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제가 부서로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답을 받아오는 것이 맞는데 시간적으로 안 돼서 지금 자리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시민에게 믿음 주는 청렴특례시 조성에서 이번 업무보고서에 보면 청렴이라는 말이 각 구청에서도 공히 같이 나오고 우리 감사업무도 마찬가지이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이런 청렴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렴이 반부패 또 반불법 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청렴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서 감사관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청렴이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나 안 그러면 이런 업무보고서에 쓰인 청렴특례시의 청렴이란 이런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 감사관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76쪽에 있는 업무계획은 기본적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저희가 해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27조 2에 따라서 권익위에서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청렴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청렴도평가 시책의 일환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정부 부처에서 이와 같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청렴은 기본적으로 깨끗한 그런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아주 예전의 공직사회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덜 건전했을 그 무렵에는 이 청렴이란 뜻이 확연히 드러났었거든요.

그때는 부정한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부패한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뜻으로 제안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행위들이 나는 이 공직사회에 숨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눈에 띌 정도는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렴의 뜻이 그때와는 다른 뜻으로 쓰였을 것이다.

그래서 오전에 5개 구청에 이 청렴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니까, 그런 원래의 고유한 의미도 있지만 적극 행정의 사례라든지 소극 행정의 배제라든지 하는 이런 좀 더 적극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런 답을 들었는데, 저는 구청에서의 그 답이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공직사회의 어떤 청렴의무하고 아주 유사한 그런 답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의 지금 답은 좀 더 고전적인 그리고 감사업무에 치중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 같은데, 이 청렴의 의무가 기존의 어떤 청렴의무를 넘어서 우리가 적극 행정 또 소극 행정을 배제하는 이런 단어의 의미로 그렇게 쓰이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지금 보면 뒤에 보면 적극 행정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책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 것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감사관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지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리고 7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소요 예산을 5,400만 원 책정했는데, 실제로 이 5,400만 원이 지금 이 형태로만 본다든지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5,400만 원의 용도가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5,400만 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청렴도 향상 교육 교재 한 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워크숍, 그다음에 홍보물 책자, 그다음에 부패 익명고발 시스템 운영비, 그다음에 온라인 청렴학습시스템 운영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등 해서 전반적으로 연중 청렴 관련해서 업무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전체 총 비용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아마 예산서 찾아보면 나올 것 같긴 한데,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조용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에 중점 감사방향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공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한 감사인력 전문성 제고인데, 제가 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것은 아니고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면 감사에 특화된 어떤 그런 인력들을 키워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감사관실의 인원이 대폭 물갈이가 많이 됐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지금 감사관실의 그 인원을 대폭 이렇게 교체한 것은 인력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번 7월 인사 때 저희가 한 28명 정도 새로 전입된 사항 맞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좀 키우기 위해서 매 감사 시점마다 일단 부족하지만 제가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감사인으로서 감춰야 할 덕목 그다음에 역량 이런 부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현재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제가 같이 공부하면서 업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좋은 인력을 확보해서 앞으로 유능한 감사원으로 이렇게 키우겠다는 그런 좋은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보조사업 수행배제가 있습니다.

교부 결정 취소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지급 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기관이라든지 부서가 있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정도 제재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다음에 81페이지, 시설공사 특정감사에서 10억 미만, 즉 말해서 거기에 보면 괄호 부분에 2천만 원 이상 10억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의 감사는 외부 감사기관에다가 의뢰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감사가 있고 기술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 물품은 1천만 원, 그다음에 용역은 2천만 원, 공사 같은 경우에는 2억 이상은 필수적으로 일상감사를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0억 이상은 기술감사팀에서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딱 이것이 2천만 원 이상 10억 미만이라고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우선적으로 2억이 넘는 공사는 기본적으로 발주 전에 저희가 일상감사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발주가 난 이후에는 저희가 기술감사팀에서 선별적으로 분석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이번 해는 10억 미만, 다음 해는 10억 이상 이렇게 종류를 트랙을 나눠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다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를 마쳤는데 저는 감사업무의 순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를 만능화해서 여러 가지로 곳곳에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복지부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로 철저하게 소극 행정으로 해서 내 몸 하나 다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소극 행정의 전형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가 가지고 있는 양면의 각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하셔서 우리 창원시에 도움도 되고 또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직원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 조성에도 기여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감사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뒤에 앉아계시는 간부님들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감사활동이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해서 업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경수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아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셨던 진해 스마트시티 그 감사는 끝났습니까?

감사 결과 다 나왔어요? 아까.

○감사관 신병철 실지감사는 다 끝났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러면 보고서 줄 수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지금 처분심의회 전이지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고서 한번 저도 좀 줘보시고.

그다음에 국가산단에 오염수 처리 저류시설 그 감사 들어갔었지요?

그것도 특정감사입니까? 국가산단 오염수 처리 저류시설 만드는 것.

○감사관 신병철 완충?

문순규 위원 어, 완충 저류, 예예.

○감사관 신병철 완충저류시설, 예, 저희가 감사한 바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것 특정감사로 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 끝났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실지감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어, 그것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처분 그 부분은 저희가 처분심의회 한 다음에 바로 즉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처분 전에 스마트시티처럼 그 전에 자료는 줄 수 없어요?

○감사관 신병철 처분 전,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아직 완충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정리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정리되면 처분 전이라도 자료 좀 주이소.

○감사관 신병철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들 질의, 공직기강 관련해서 질의.

자, 제2부시장 관련해서 언론보도에 감사관 봤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봤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신문에도 많이 났고 그다음에 뉴스도 났고, 그렇지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도 이미 신문에 나고 방송도 나고 그것은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면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직무감찰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감찰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아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은 직무감찰 어떻게 그 계획을 잡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고 있어?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에서 이미 수사에 착수했고, 선관위에서도 조사 중이어서 저희는 지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리 이야기할 것 같으면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경찰에서 다 하면 되지요.

예를 들면 직위해제든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수사기관에서 다 하고 있으면 우리 내부적으로 직무감찰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직위해제 된 분들 중요하게 그분들은 이미 경찰에 고발되어서 또 수사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은 또 다 했잖아.

하잖아요, 직위해제도 하고 다 감찰도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감찰을 안 한다는 것은 필요성이 있으면 감찰해서, 예를 들면 이것은 수사와 별개로 감찰해서 이것이 어떤 내부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와 관련해서 직무가 제대로 됐는지 직무 연관성이 있었는지 이것은 자체 조사를 할 수 있지, 그것을 오픈하고 안 하고 둘째 문제이고, 예?

그런데 그조차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우리 예를 들면 2급 이상 부시장 말고 나머지 고위 공직자분들이 필요해서 하급 공무원들까지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감사관이 예를 들면 잣대를, 직무감찰이든 감사의 잣대를 이중적으로 갖다 대면 공직기강이 서겠습니까?

시민홀에서 우리 공무원들 모아 놓고 시장님 청렴 그것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공직기강이 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찰에 대해서 실시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저희가 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찰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선관위나 경찰에서 수사를 착수한 것이고.

문순규 위원 그것은 다른 사례에 비교해도 그것은 안 맞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사례는 또 뭡니까?

○감사관 신병철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공직 임용 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직 임용 후의 행위라고 한다면 저희의 직무감찰 범위이지만.

문순규 위원 그것은 감사관님이 언론 보도된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그것이 부시장이 되기 전인지 후인지 그 구분이 다 가요, 예?

기사 읽어보시면서, 감사관이 그 정도도 구분 못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저도 구분해서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감사관님이 창원시 감사관이고, 예?

이것이 어떨 때는 소신 있게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창원시 전체의 공직기강이든 전체의 그것을 위해서는 소신 있고 정도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감사님 보고 있으면 가야 할 때는 안 가고 안 가야 할 때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 문순규 부의장님, 김상현 위원님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제법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내법상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 있어서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법질서의 진공상태, 즉 말해서 법질서가 작용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현상이 분명히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감사관님이 사실상 감사관으로서의 직분을 다 하기 위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그러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이것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창원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그 부분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적이 있어야 하고, 그 지적에 따라서 그 직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물론 그런 일들이 없더라 해도 감사관께서 ‘아 이것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접근을 해서 업무를 시작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법질서의 공백상태나 진공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 그런 공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감사관님께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창원시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수장이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면 나는 이것은 우리 공직사회가 심대한 위기에 처해진다라는 그런 것을 꼭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에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또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취해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 이야기가 현실에 맞는 이야기라고 판단된다면 가슴 깊이 새겨듣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와 기습 폭우로 폭증하는 지역 민원 해소와 더불어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황규봉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윤선한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어서 과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들은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의 증진에 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차량등록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주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307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보면 취약층 자동차 등록말소 적극행정 추진인데, 아마 이에 정확하게 합당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할부차의 경우에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 하면, 할부차를 판매를 했는데 할부차의 채무를 할부를 상환할 능력이 안 되어서 할부차를 도로 판 사람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가져갔는데 가져간 사람이 이것을 악용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 명의로 이렇게 안 고치고 이것을 계속 타고 다니면서 불법행위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 해도 차를 여하튼 관리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서, 이것이 한 달에 이 과태료나 속도위반, 신호위반 이런 것이 붙어서 이것이 나중에는 아마 금액이 수백만 원대에 간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차가 자기네들 앞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명의는 자기 앞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과태료가 전부 다 자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해당, 제가 원래 당사자라고 한다면 그 과태료가 저한테 날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소연하는데, 그것이 참 처리가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이런 사례들이 빈발한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나 안 그러면 유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잘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312페이지에 친환경 자동차 보면 진해, 창원, 마산이 있는데 진해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수소·전기·하이브리드 이것이 굉장히 적은데.

이것이 인구 대비입니까?

인구 대비 진해가 마산, 창원, 그러니까 합포, 회원하고 합친 것이 마산, 그렇지요?

성산, 의창이 창원 이렇게 해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친환경 자동차 신청을 안 해서 이런 것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람 인구수보다는 그 위쪽에 보게 되면 진해가 차량 총수가 9만 8,886대가 되겠습니다.

창원은 35만 대가 되고, 마산은 21만 2,000대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차가 적다 보니까 진해의 친환경 자동차가 거기 맞춰서 다른 창원이나 마산에 비해서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자동차 등록현황은 이런 친환경 자동차까지 다 포함해서 차량 등록한 현황이지요, 그렇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거기 비율에 맞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김상현 위원 우리가 지금 차량 등록은 한 15%, 14.9% 정도 되고,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는 9.3% 정도 돼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무라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보면 어느 쪽의 친환경을 좀 선호하는 부서 그것에 따라서 조금조금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차량 등록, 창원, 마산하고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원, 마산에는 중고차라든지 그런 중고차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고, 진해는 사실 없잖아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친환경 자동차거든요.

이것은 빨리 신청을 많이 해서 이것을 우리가 배정받거나 이러면, 아니면 이런 차를 원해서 배정받아서 등록하고 이렇게 하면 진해가 많을 것 아니에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럴 때 가까운 마산이나 창원에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서 친환경 자동차가 전체 다 합쳐서 9.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진해에도 분명히 좀 올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봤고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증가폭도 하여튼 진해는 6.2%밖에 안 돼요, 664대, 1만 대 중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그런 늘릴 방안, 진해에 늘릴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 밑에 이륜차 있잖아요?

이륜차가 보니까 마산이 59대가 줄었는데 진해, 창원이 32대, 28대 이렇게 각각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산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전을 했든지 이렇게 된 것인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신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신규하고 이전하고가 다 합쳐져서 늘어난 대수가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배기량 50cc부터 200cc초과까지 해서 마산에는 59대가 줄었는데, 어쨌든 진해, 창원이 늘었고.

저는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배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퀵하고.

이런 사람들 번호판이 제가 보니까 서울 번호판이 꽤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큰 이런 데가 본사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등록된 오토바이가 내려와서 퀵 배달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어쨌든 세수가 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등록을 하는데, 이것은 진해하고 상관없이 우리 창원 전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등록을 이미 윗지방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하고 그랬을 때 우리 배달업체들 주소를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예.

김상현 위원 우리 이쪽 창원에서 다 어쨌든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세금은 다 위로 올라가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이륜차 등록할 때 그런 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좀 봐서 보험이 비싸서 못 한다는 이야기도 내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세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좀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주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내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 이유정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 황규봉
마산차량등록과장 윤선한


<의창구>
의창구청장 곽기권
행정과장 장현숙
세무과장 김창우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성산구>
성산구청장 유재준
행정과장 조은영
세무과장 이영란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행정과장 정우영
세무과장 하성희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행정과장 황혜정
세무과장 김창조
민원지적과장 조희수


<진해구>
진해구청장 조일암
행정과장 김승용
세무과장 최근춘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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