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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2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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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일시 2023년 6월 13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63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은 부서별 각 10건씩 총 40건이며 개별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 18건, 인사과 18건, 회계과 15건, 평생교육과 10건으로 총 61건입니다.

공통사항 내용으로는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2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22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책자 28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은 총 18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운동단체 및 이·통장 지원 현황, 민간인에 대한 포상 및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실적, 행정정보 공개현황, 민주화운동단체 예산 지원 현황,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현황, 특례사무 권한 확보 추진사항,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추진 실적, 시민자치학교 운영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31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인사과 소관은 총 18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직렬별 정·현원 현황, 공무원 표창 현황,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 직원능률향상 관련 교육훈련 추진현황,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시스템 추진실적,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사항,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및 관리현황, 미래지향적 전문 인재 양성 추진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343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은 총 15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관리 현황, 공유재산 보유, 취득 및 처분 현황, 공공건물 하자검사 실시 및 보수 현황, 전자입찰 현황, 청사 개·보수 현황, 공용차량 현황과 공사수의계약 집행상황, 공공시설물 보험가입 현황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44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은 총 10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별 지원내역, 창원시 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 현황, 창원-i 피우미 운영 현황, 창원시장학회 장학금 지급현황, 창원아카데미 운영과 평생학습센터 운영 현황, 마을학교 운영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언급하지 못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전 직원들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부재로 남규현 행정팀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65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예비비 사용 관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이것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하고 부서에 있는 다른 예산을 이렇게, 일종의 예산변경 쪽으로 해서 아마 사용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이게 좀 어렵던 모양이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4년 단위로 이렇게 집행한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예비비 지출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처리했는데 지금 여기에 5,437만 5,000원은 인수위원회 활동하고 취임식 행사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인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활동에 따른 부대비용, 급식비 이렇게 되고 일부 진 비용이 포함이 되는 걸로,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 취임식의 행사비용을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일부 경우이고 별도의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행사운영비에서 비용이 지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기관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항상 100만, 110만 이런 어떤 특례시 이렇게 창원을 운영하는데 저는 행정도 거기에 걸맞은 행정이 되어야 한다, 즉 말해서 언제 누구에게나 당당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지출이라든지 특히 응급성을 요하는 이런 예비비 지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불가피한 지출이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지출이 되기를 꼭 간절히 바라고 앞으로는 정말 회의장에서 이런 부분의 질의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는 276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창원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서 위원 수가 9명인데 이 9명의 위원이 중간에 이렇게 변경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중간 임기 기간 동안에 변경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는 저도, 내가 좀 좀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유념해서 잘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연 참석자가 18명으로 전원 참석, 2회에 걸쳐서 전원 참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이 위원들이 변경사항이 있느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수당 집행에서 보면 9명에게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2회를 했기 때문에 홀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몇 명에게 지급되든 간에 홀수가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이 제1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이신데 위촉직에 민간인은 두 분입니다.

두 분이고 사실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여기 환산금액을 적어 보면 홀수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 자료를 제출하면서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제가 명단이 없기 때문에 누가 위원인지 아닌지 또 당연직 위원이 누구인지 내가 모릅니다.

그런데 인원의 어떤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면 2회에 전원 참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가 외부 위원이다, 그러면 이 A, B, C가 두 번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조건 참석위원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짝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말씀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수당을 받을 수 위원은 2명이고요.

2명인데 지금 위원님 말마따나 짝수이기 때문에 여기 홀수 63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가 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외부 위원이 2명이면 2번 참석을 했으면 4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자료상으로는 9명 참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제출된 자료에 대한 수치를 제가 꼼꼼히 챙겨보지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환산 계산할 것 같으면 아마 짝수가 나와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적어도 제가 전에 결산안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저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업무 파트너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정말 우리 시의 엘리트 부서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실수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위원회 운영 현황 이 자료 아무것도 아닙니다.

9명이 참석하면 뭐 하고 10명이 참석하면 뭐 할 겁니까?

또 수당 지급에서 숫자가 한두 명 틀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공공기관에서의 서류는, 자료는 정밀해야 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지적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79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2번 마산YMCA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지금 1,360만 원, 운영비가 4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YMCA에 보조금 지원된 사업은 시민인권 보장, 인권약자 지원활동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비에 대한 인건비는 상담 활동비라든지 교육비, 특강 강사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인건비 지급내역을 운영비하고 같이 지급내역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시민인권 특강 등 이런 비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건비가 정말 행사나 안 그러면 YMCA를 운영하는 이런 비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좀 잘못된 예산 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 경남하나센터 10억 원입니다.

이게, 찾았습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찾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보면 사업명이 통일체험관 운영입니다.

그리고 사업개요는 통일체험관 홍보부스 운영이고.

그런데 이게 집행 및 정산내역을 보시면 사업 목적하고 같습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일체험관 홍보부스라는 게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진해군항제라든지 전년도에 마산국화축제 그리고 음식문화축제에서 이 홍보부스 운영을 했는데 이 홍보부스 내에 저희들이 사진 전시라든지 또 도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한 북한 음식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 시식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하게 그렇게 종합적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한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예산 전액, 1,000만 원 전액이 국화축제 홍보부스하고 음식문화축제 홍보부스에 사용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헌일 위원 내가 실제로 그 행사장에는 안 가 봐서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어려운데 설혹 그렇더라 해도 이게 통일체험관 운영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의 운영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럴 것 같으면 통일체험관 운영 이것 안 해야죠.

안 하고 차라리 국화축제 홍보부스하고 음식문화축제 홍보부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주력하는 그런 지원을 해야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보조금 받은 경남하나센터에 대한 주체가 지금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들 관리하고 또 보호하고 있는 그런 센터가 되다 보니까 그 성격이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시민들이라든지 좀 거부감 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음식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홍보한 내용입니다.

네이밍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예.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저 조금 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예.

김헌일 위원 29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교육 추진 실적에서 맨 하단부에 보면 역량강화교육이 선진지 견학으로 바뀌어 있어요.

정말로 역량강화교육을 다 끝내고 난 뒤에 다른 행사 같으면 별 문제인데 이게 역량강화교육을 선진지 견학으로 대체했다는 이게 지금 옳은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입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구별 역량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재배정 사업을 내렸는데 하필 그 시기가 10월 31일 이태원 참사 이후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전체적인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못하고 아마 구별 단위에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어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 시국 아닙니까, 코로나 시국.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밀폐된 공간을 이용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는 게, 선진지 견학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역량강화교육을 대신해서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국인데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밀폐된 공간 속에서 장시간 있어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질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제가 여러 가지로 준비 자체가 좀 미흡해서 질의의 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든 정말로 자치행정국이 자치행정국답게 정말로 모범적으로 모든 일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거나 의문을 제기했을 때 막힘없이 답할 수 있고 정말로 정당한 행정행위를 다 했다는 것을 앞으로는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고 노력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질의 없습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답변 대신해 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볼 게 있어서.

295페이지에 특례사무 권한 확보 추진사항 그것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특례시시장협의회하고 행안부하고 4개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방금 질의하신 부분이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진형익 위원 우리 시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4개 특례시 지원협의회, 두 가지 협의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 두 가지 협의체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대한민국시장군수협의회는 별도로 있고요.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우리 4개 특례시에 대한 지금 현재 특별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4개 시가, 우리 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지원이라기보다는 4개 시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례시와 관련된 사무 이양,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협력해서 행안부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우리 사무 이양과 권한 이양에 대해서 업무를 협의하고 요구하고요.

다만 협의체 대표 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은 용인시가 대표 시이고 우리 시장님은 대표 회장님인데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넣어서 서울에 사무소를 마련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하고 같이하는 실무협의회는 4개 시 협의회하고 행안부하고 권한 이양을 위해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협의하기 위한 협의 일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상반기에도 한번 협의회를, 협의회는 운영하지 않지만 4개 시 담당 국장님 찾아가서 한번 협의를 한 적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특례권한 확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특례시 시정이 만에 하나 나중에 취소되고 이러면 확보된 권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지금 금방 특별법 말씀하십니까?

진형익 위원 예예, 저희 창원특례시, 만약에 특례시가 인구라든가 어떤 이유로 특례시 지정이 만약에 계속 안 됐을 경우에 확보한 사무 권한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지금 단계에서 특례시 지정이 취소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특례시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대응 계획은,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닌데, 대응 계획은 아닌데 그냥,

진형익 위원 권한 확보한 건 다시 반납을 해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지금은 법에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고 특례시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다시 사무 특례가 열몇 가지가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례시 지정이 취소되면 법 조항 적용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지만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을 만일의 경우에 인구가 규정 100만 미달이 되어서 2년 연속으로 미달되면 다음 해부터 빠지기 때문에 된다면 현재 혜택받고 지원받고 있는 사무, 권한 이양이 된 사무 이것들이 상실되지 않도록 그전에 법을 법적 조치를, 법을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몇 년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까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 시장님들이 좀 주도적으로 사무권한 확보를 찾고 그다음에 협의를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특례시 4개 있는데 3개는 수도권 특례시이고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가장 빠르게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창원시인 것 같아서.

단서조항이라든가 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조금 공론화하는 걸 시작해야 하지 않나, 물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것보다는 인구 감소를 어떻게 막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인구가 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어서 이런 협의회 내용에, 협의회에서 간담회 한다든가 좀 할 때 단서조항이랑 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주기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려고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지금 아직까지 그걸 공론화할 단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물리적으로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러나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정책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특례시, 혹시 만일의 경우에 인구가 100만이 안 되더라도 특례시 추진을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 부분을 공론화해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공론화 시점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건데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게 많은데 일단 민주주의전당 관련하여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입찰 관련 때문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좀 자주 들어가는 편이라서 이것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시설치 설계 용역을 1월 26일 날 낙찰받았어요, 그분들이.

시공테크라는 곳에서, 그렇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시공테크는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죠?

지역 업체가 왜 입찰을 안 받고 외부 업체가 받았냐고 제가 물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지역에서는 이런 것을 일을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공동 이행 방식이 아닌 분담 이행 방식으로 30%, 20% 물량을 떼 줬더라고요.

떼 주면서 지역 업체 한 군데는 서울 강남에 있는 엑스오비스라는 회사이고 한 군데는 창원 팔용동에 있는 모두의디자인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모두의디자인이 받은 20%는 한 6, 7억 가까이 되는 입찰 금액일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5월 15일 날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마침 시공테크 직원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분담 이행을, 나눠 분담했던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니까 엑스오비스에 대해서는 경쟁 업체이며, 협력 업체이며, 20년 된 업체이며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모두의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전공했다 그러고 일을 잘한다 그러고 창원시에서 추천을 받았다 그랬어요, 모두의디자인.

이 업체가 2019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업체이고 우리 민주주의전당도 2019년도부터 계획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제 개인의 합리적 의심을 저버릴 수 없고요.

두 번째, 그리고 나라장터 계속 보다 보니까 건축설계를 또 그 뒤에 3월 22일 날 낙찰해 줬더라고요, 건축설계.

우리 보통 집 짓고 나면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뒤바뀐 부분하고 또 이건 최저가 입찰을 하셨어요.

이 시공테크는요, 가격이 무려 38억 2,500인데요.

36억 제끼고 37억 제끼고 다 제끼고 1등짜리가 낙찰이 된 이유는요, 기술평가가 90%이고 입찰 단가에 대한 평가는 10%였어요.

그래서 제가 1 대 9로 지금 입찰공고가 나온 총 우리 창원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알아봤더니 한 이만몇백 건 중에 1 대 9로 하는 것은 한 4% 정도 되기는, 몇 개 되기는 되었어요, 금액에 관계없이.

높은 금액, 낮은 금액 관계없이.

그런데 1 대 9로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설계 이 부분에는 최저가 입찰을 하셔서 127억인가 128억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최저가 입찰이라 하면 저는 또 부실공사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또 제가 들은 민원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질조사가 조금 시원찮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지주 꼽으려고 할 때 30 내려간다 하더니 50까지 내려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 이렇게 보니까 그 검사들도 하셨더라고요, 지질 검사.

몇 군데 뚫어서 하셨습니까?

이것 2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할애를 해 주신다면 여기 민주주의전당 팀장께서 직접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고.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성지팀장 박현주입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시용역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모두의디자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시설계 제작의 특징상 사업을 할 때 전문성이나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 지역업체 중에서는 이런 산업디자인, 비디오제작물, 실내건축공사업, 학술연구 용역에 관한 업종을 소지한 업체가 지역에 없었고 입찰에 부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때 5개 업체가 공히 지역업체를 다 포함해서 저희 입찰에 참가하였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공테크 같은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38억 2,500만 원으로 입찰금액이 최고가였지만 입찰금액 점수에서는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술평가에서 90점을 저희가 배점했을 때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시공테크가 저희 사업자로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모두의디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에서, 따로 우리 현장에 김미나 위원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시공테크 담당자가 답변이 정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참석하셨던 분은 시공테크의 계약을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희 전시를 총괄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시공테크 회사에서 있었던 그 계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답변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팀장님, 그러면 3월 22일 날 긴급으로 공고 내서 낙찰받은 건축설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세요.

이게 서로 바뀌어서 낙찰을 받을 수 있으면 굳이 긴급 공고를 낼 필요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일단 저희 전시설계와 건축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설계에 먼저 입찰을 붙이고 건축설계가 뒤에 시공하게 된 것은 전시설계 제작 이런, 우리 민주주의전당 건립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할 때 우리 시에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당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의견도 받고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의견이 제시가 왔었습니다.

우리 사업의 완성도나 그다음에 전시설계를 조기에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전시설계를 먼저 입찰에 부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설계가 왜 뒤에 갔냐고 말씀하시는데 꼭 우리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진주실크박물관이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먼저 설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김미나 위원 그런데 팀장님, 이렇게 바뀌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착공식을 4월 11일 날 했습니다, 이것을.

4월 11일 착공식을 위해서 3월 22일 날 건축설계 용역을 주고 1월 26일 날 전시설치 용역을 주고.

그리고 이게 뒤바뀐 것은 그럴 수 있다 쳐도 4월 11일 날 착공식을 위해서 이것을 급하게 8일 만에 다시 계약을 3월 30일 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또 11일 날, 11일 이후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착공식을 날짜를 맞추려고, 혹시 이 사업이 민선 7기 허성무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허성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저희 시에서, 특히 마산지역에서 그동안 계속 10여 년 이상 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김미나 위원 그러니까 19년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으면, 체계적으로 착착 추진했으면 이렇게 긴급 공고까지 낼 필요도 없었고 건축설계를 먼저 할 수도 있었고 전시설계를 뒤에 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것은 1 대 9로 왜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1 대 9로 한 이유는 계약 예규에 저희 기준에 꼭 20 대 80이 아니고 10점을 가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공사를 왜 4월에 긴급 공고로 했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김미나 위원 예,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우리 사업이 원래는 2021년도에 착공하기로 예정하고 있었는데 건축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사업비가,

김미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팀장님, 이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정리를 해서 추가 질의 때 정확하게,

김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270페이지 이월예산 조서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예산이 232억인데 이월액이 20억이고 그다음에 연내 계약 불가, 행정절차 이행 완료 해서 3억 2,000을 썼나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23억 2,000만 원이라는 말은 진해구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이월예산 20억과 전년도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건립 사업비가 이 3억 2,000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예산현액이 23억 2,000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사업명이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인데 우리 국민운동운동단체가 어떤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대표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4개인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자율방범대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3억 2,000은 다른 데예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지금 이 건물을 매입해서 4개 단체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3억 2,000.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상 국민운동단체 건물 매입비는 20억입니다.

20억이고 3억 2,000만 원은 사실상 다른 사업비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로 지금 어쨌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건물 지으려고 어쨌든 매입비가 그렇게 있고.

다른 게 어떤 거냐고요.

3억 2,000은 다른 시설을 또 임대합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3억 2,000은 전년도에 준공되어 있던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에 건립되어 있는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건립 사업비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지금 사업명에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인데 갑자기 마산에 있는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사무공간입니까, 아니면 위령탑입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죄송합니다.

사실 이 자료 제출 부분도 좀 실무적으로 착오가 있다 보니까, 이월예산에 대한 사업 조서 같으면 20억만 표기가 예산현액으로 되어야 하는데 전체 사업비를 다 넣다 보니까 잘못 아마 자료가 제출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사업명이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플러스 마산 6·25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만드는 것에 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월예산 조서에 각각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액을 23억이라고 하고 이월은 20억만 써 놓으면 당연히 3억 2,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냐고 당연히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274페이지,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창원시기록관리시스템 그다음에 기록더하기 아카이브 그다음에 기록관리 23년 올해 것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한 업체가 지금 두 가지 일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가 표현이 됐는데 아카이브 만드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것 유지관리하는 두 가지 사업이죠, 지금?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창원시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용역 건 하나하고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하나하고 지금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김상현 위원 팀장님, 제가 이야기한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카이브 기록더하기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예산 2억 4,000짜리이고 그다음에 22년 창원시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이 9,800 그다음에 23년 기록관리시스템이 1억 800이에요,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 구축하는 업체에서 유지관리까지 계속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맞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매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보험을 들든 화재보험을 들든 그게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을 안 쓰게 되면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이 안 되면 보험료 그다음 해에 어떻게 돼요? 다음 해에 가입할 때.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해지잖아요.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최초에 구축할 때 2억 3,600일 때 98.5%로 아마 이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년 유지관리 보수 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최초에 이것 구축할 때 어느 정도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모아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매년 유지보수 관리하면서 새로운 사진이나 기록물들이 나오면 업데이트를 할 건데 그 수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자기들이 유지보수하는 것은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 유지관리 계약 항목하고 금액이 달라요.

이것도 입찰 주는 것 맞습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김상현 위원 수의계약이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 계약하는데 이 업체가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유지관리하는 데 용이할 것 아니에요, 이 업체가.

계속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몇 년짜리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매년 1년 단위로 사업을 하고 매년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입찰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팀장님, 죄송한데 우리 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급하게 자료를 내가 좀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3차 연도, 하여튼 3차 연도에 걸쳐서 완성했고 그 이후에 2022년, 23년 계속 유지보수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2년도에도 그렇고 23년도에서도 그렇고 같은 업체가 계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입찰을 했다고요?

전자입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입찰에 대한, 이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있을 것 아니에요, 구축했으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가점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사업 제한을 통보해 주면 그 조건에 맞는, 사실 계약은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1차 저희들이 검증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업체선정에 대해서 개입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어쨌든 구축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데 처음에 구축할 업체가 유지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준다, 그 이야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유지보수 계약하고 지금 시스템 구축하고는 과업 내용이 다릅니다.

유지보수가 아니고 지금 이것은 새로운 작업을 하기 위한,

김상현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것은 구축을 어쨌든 했잖아요.

아카이브 기록물사업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해 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김상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대로 돌아가게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그것은 별도의 계약으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계약으로 해서 별도의 입찰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 입찰은 어디, 어디, 경남 업체가 옵니까, 서울 업체가 옵니까, 아니면 창원시의 업체가 옵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에 대한 제한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으로 한정을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제한을 풀었습니다.

풀었고,

김상현 위원 아니, 분명히 금액이, 우리가 지금 지역 제한은 금액에 따라서 이것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 구축사업이라는 부분은 아카이브사업이 있고 또 다른 사업이 중요기록물사업이 있는데 이것 각각 되어 있는 사업을 어디에서 유지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은 내나 창원기록관리시스템 여기에서 별도로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용역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팀장 안현주 안녕하십니까, 기록물관리팀장 안현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록물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유지보수 용역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온나라 시스템을 직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문서를 연도가 바뀌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해서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2021년도에는 알토란소프트가 단독 응찰을 했고 유찰이 되어서 올해도 또 알토란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이 다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팀장 안현주 예예.

김상현 위원 기록더하기는 그냥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하는 그 사업이고, 2억 4,000짜리 해서 그거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창원시기록관리시스템, 이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팀장 안현주 예, 이게 2개입니다.

창원시기록관리,

김상현 위원 공교롭게도 2개의 사업이 같은 업체에서 낙찰받았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팀장 안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 업체에서 같은 유사한 일을 어떻게 같이 받았느냐 그랬을 때 2억 4,000은 경남도에 지역 제한을 뒀고 나머지는 유지관리 용역을 전국으로 풀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맞죠?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팀장 안현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이것을 경남으로 제한했었습니다.

알토란 이게 창원 기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팀장 안현주 올해는 저희가 이게 자꾸 유찰이 되고 단독 응찰을 알토란이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풀었거든요.

풀었는데도 알토란만 단독 응찰을 해서 알토란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려움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전국으로까지 확대를 했는데도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다, 그 이야기는 물론 이 사업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팀장 안현주 예.

김상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금액이 2022년도에는 낙찰가가 96.5% 정도 됐고 23년도 것은 98%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업체만의 특별한 뭐가 있는지, 어쨌든 계속 그렇게 끌려다니는 것이지.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예산액에 우리가 1억 800을 해 놨는데 이 사람이 써낸 게 1억 600을 써낸 거죠.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팀장 안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계속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야.

다시 이 사업 이것은 그러면 다른 업체를 물색하든가 다시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입찰에 어떤 조건을 조금 완화하든지 이렇게 해서 경쟁이 되어야지 뭐든지 가격이 안정화가 되고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죠.

경쟁 없이 무조건 얘네가 독점처럼 하면 우리 시에서, 왜 행정에서 민간에 끌려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풀었는데 응찰자가 없다?

저는 그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요.

이게 무슨 특별한 사업도 아니고, 그렇죠?

기록관리시스템 만드는 건데, 시스템 구축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유지보수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이들만의 특화된 어떤 기술이 있든지, 그러면 우리가 응찰할 때 그런 자격을 넣어주면 얘네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것은 좀 나중에 응찰이라든지 자격조건을 좀 제한을 풀든가 해서 많은 업체가 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 기록물관리팀장 안현주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보시고 10분이 지나면 추가 질의 때 좀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를 하신다 하면 시간을 좀 더 주지만 이렇게 또 추가 질의 때 나오면 안 되니까 시간 보시고 추가 질의하신다 하면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앞서 김헌일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279페이지에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지원 심사에서 할 때 단체의 이름이라든지 정관 등 단체의 성격과 사업명이라든지 사업의 개요 등에 대한 그런 고려를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김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보고 심사를 거쳐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요.

또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나름 보조금에 대한 실링제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저도 훑어보고 대충 아는 사업들도 있고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조금 다소 아쉬운 게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법사랑위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 마산지역연합회에 보면 범죄예방활동사업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실제로 활동 사업은 김장김치 나눔 활동을 했어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이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위원들의 그런 활동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창원지역에서는 나름 지원된 금액 중에서 한 50% 정도는 셉테드사업을 진행했었고요.

그 외에 김치 나눔사업을 하게 된 것은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조금 나눔 성격의 이런 사업을 했지만 본연의 지원목적 부분은 전혀 맞지 않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관심을 가져 주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한 사업인데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제가 그것 가지고 무조건 잘못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어떤 그 단체의 사업 목적성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조금 어울릴 만한 내용들이 더 추가되어 있었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충분히 안 드리고 잘 넘어갔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해마다,

김영록 위원 그 뒤에도 서부서 보안자문협의회에서도 사업명은 체육대회로 해 놓고 보안자문협의회랑 체육대회랑 이게 또 무슨 연관이, 조금 이것도 연관 지으려면 연관 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민족통일창원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통일 준비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평화통일 현장 견학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민족통일창원시협의회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아무쪼록 저희가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서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가 계속될 것이라 판단은 되는데 향후 앞으로 이런 단체들의 성격과 사업명 그리고 사업의 개요 등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와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다른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주한미군사격장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이것을 저희가 왜 미리 알 수 없었을까 하다가 제가 의창구청에도 문의를 해 보니 구청에서 산림농정과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알게 된 사실 자체가 팔룡산 자체가 저희 시에 있지만 미군 소유라는 걸 저희가 이번에 다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탄약창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미군사격장이 있다는 것도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을까를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청 산림농정과는 산림농정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드론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한 번씩 홍보로 띄운다 하셔서 드론을 띄우는 부서를 제가 알아보니까 7개 부서 정도가 드론을 띄워서 창원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하기도 하시고 산림도 훼손된 게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 확인했던 도시관리계획과에 여쭤보니 지금 팔룡산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띄울 수가 없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사실은 소파협정 때문에 미군 땅이라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띄울 수 없다라고 하시고 항공촬영을 위해 1년에 한 번 정도, 금액이 크게 들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촬영하기 때문에 그전에 발견하기가 조금 힘들다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조금 찾아보니까 2010년도에 군부대의 문화재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해서 사격장이 지어질 당시 사격장 부지 조성으로 유물이나 유적이 유실되어서 구조적 특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라고 그 당시에 문화재 모니터링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발표했고요.

이후에 2010년 군부대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서 명명된 차룡동 무문토기산포지는 차룡동 삼국시대 유물산포지로 변경해서 관리되어야 하겠다라고 조사단에 사실은 설명서를 냈습니다.

그 이후로 2013년도에 보면 주한미군기지 마산 AD내 유적 긴급발굴조사 완료 조치 통보서를 문화재청에서 창원시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발굴 완료 조치 관련해서 조사 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을 철저히 하라, 그래서 향후 이 지역의 발굴조사 지원을 포함해서 이 일대에 대한 형질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매장 문화재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라, 그다음 조사기관은 발굴조사보고서 발견 시 국가 귀속 관련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창원시, 시군구 및 문화재청으로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라고 명시해서 창원시로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실 형질변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창원시로 그게 사실은 저희가 어쨌든 제보를 하셨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창원시도 몰랐고 경상남도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소파협정 때문에 국방부를 통하지 않으면 창원시는 알 수가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형질변경이 될 때는 반드시 어쨌든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이것 관련해서 어디에서 책임을 질지, 이런 부서가 있는지를 알아보니까 다 창원시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창원시는 모르겠다 하셔서, 그래서 제가 의창구청,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소관부서 드론 띄우는 모든 부서 다 알아보니 결론은 자치행정과 쪽에서 소관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창원시는 소파협정에 대해서 몰랐다 하시고 이 내용에 보면 반드시 형질변경 시에는 창원시도 알아야 하는 내용인 거고.

이 문제가 지금 창원시에 남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형질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사업부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문화재 관리부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예, 그것 또한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그것과 관련된 문서가 있다면 아마 그런 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했거나 발송했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고,

김묘정 위원 그런데 그게 국장님 말씀처럼 이미 2013년도에 발송이 된 건 맞는데 창원시에서 몰랐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소관부서 아닌 건 저도 인정합니다.

문화재 예술과 담당이겠죠.

문화예술과 담당이겠지만 어쨌든 그렇더라 해도 창원시로 통보가 갔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김묘정 위원 그다음에 창원시 전체가 알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면 처음에 사실은 미군기지 자체, 사격장이 그렇게 발굴이 되고 사실 훼손이 될 때까지 창원시가 몰랐을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내용에 근거해서 미군사격장 형질변경할 때 창원시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묵살했다, 지금 둘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내용에 의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제가 알기로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고 묵살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산지 관련은 구청 농정과 그다음에 또 문화재 관련은 문화유산육성과 그다음에 또 군부대와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 이렇게 업무가 있다 보니까,

김묘정 위원 국장님, 그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두 가지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국장님 탓이다, 자치행정국 탓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 소관 전체가 다 챙기고 이런 거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이 사실은 문화예술과 담당이 맞습니다.

문화예술과 담당이 맞고, 어쨌든 그렇다면 창원시가 통보를 받았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창원시에서 입장을 내실 때 소파협정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국방부를 통했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이 내용에 의하면 반드시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몰라서 창원시는 사실 몰랐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었고 국방부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 지금 이렇게 사실은 주장하고 나가셨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강력하게 창원시가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항의하거나 따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관부서가 행정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묘정 위원 아니요, 행정국이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이 아닌 줄 알지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예.

김묘정 위원 알지만 사실 이게 제가 자치행정국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사실 담당은 문화예술과라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창원시가 이 내용을 미리 통보를 받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라는 거죠.

형질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통보를 했었어야 합니다.

문화재청이든 어디든 통보를 했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형질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내년에 창원시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일단 저희가 사실은 창원시의 내용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진작 이 내용을 아셨더라면 이 내용에 근거해서 항의를 하실 수도 있었던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어떻게든 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창원시가 먼저 대처하시고 따질 수 있었다는 부분이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팔룡산 자체가, 미군사격장 자체가 이렇게 벌목이 될 때까지 창원시민 제보를 저희가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저희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조사를 해 보니 이런 사실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가 선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도 지금 책임지셔야 하는 부분인 거고, 이게 국장님 소관이라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하지만 이 부분이 문화예술과로 통보가 가야 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만 어쨌든 창원시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적극적으로 대처가 가능했다는 게 지금 중요한 핵심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국방부나 미군부대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통보를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시가 그것을 인지하고서도 모른 척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로서는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잘,

김묘정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2개 다가 문제인 거죠.

인지를 했었어도 문제인 거고 인지를 못 했어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든 아니든 어쨌든 자치행정국은 사실 시정 전반의 자치를 다스리는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 나중에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창원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개 짚을게요.

진형익 위원님에게도, 제가 기획조정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특례시 인구 100만 유지, 예를 들면 2027년 정도면 인구 선이 무너질 것으로, 지금 추세대로 하면 그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인구정책은 정책대로 펼치시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추세대로 하면 그렇게 정책을 펼치더라도 어쨌든 지방인구가 자꾸 소멸하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특례시의 어떤 지위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아까 진형익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법안 개정 작업을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라는 게 특례시 만들 때도 그 법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듯이 이것을 개정하는 일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인구 100만선 유지하는 그 법안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국장님이, 공론화는 물론 그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반드시 특례권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행 우리가 2만 원 맞죠?

계장님이 하세요, 실무적인 거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현행 2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준비한다고 고생했겠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월 2만 원, 특례시 수원, 고양, 용인 다 보니까 5만 원, 6만 원, 5만 원.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특례시와 똑같은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들은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다 5만 원, 6만 원, 5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남은 보니까 김해가 3만 원.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보다 인구가 반 정도도 안되는 김해가 3만 원 정도 이렇게 수당을 받고 있어요.

이런 것 봤을 때 이런 것 있습니다.

2만 원을 김해 수준으로 1만 원 정도를 인상한다 할 때는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용인이나 고양, 다른 특례시 기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만 원 더 인상할 때는 3억 5,000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수당 문제를.

주로 회의를 우리 지역 같은 데는 6시쯤에 회의를 합니다, 6시.

그러고 나면 전부 다 직장 가거나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안 하고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한다는 말이죠, 식사를.

그러면 보통 그 수당을 받은 걸로 식사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어디 식당에 가면 2만 원으로, 식사를 횟집에 간다 하더라도 2만 원으로 횟집에 식사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자기들이 법에서 규정한 주민자치회라는 조직에 와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고 오셔서 자기 돈을 내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좀 현실화시켜 줘야 한다, 이것.

이것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좀 현실적으로 그 정도는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 주게 되면 일도 하고 지역에 봉사도 하고 해야 하는 거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그것은 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입장을.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문순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 용인, 고양하고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 내에도 비교해 보면 3만 원도 있고 물론 2만 원도 있고 1만 5,000원도 있는데 이통장 수당도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내의 비슷한 단체의 수당과도 비교해 봐야 하고 도 내에도 비교해 봐야 하고 또 수도권에 있는 우리 유사한 용인, 고양처럼 특례시와도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게 상대적 비교를 가지고 물론 정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실제 사용하는 실비 또는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가 얼마만큼 드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산출해 보지는 않았는데,

문순규 위원 국장님, 통장하고 이렇게 다 비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이야기고요.

통장님들은 회의 수당도 있지만 또 다른 수당이 나가는 건 아실 거고 또 다른 보수가 다 됩니다, 그것.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사실상 의지의 문제죠.

이것을 다른 지역이라 하면 고양이든 다른 특례시하고 비교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시장님이든 집행부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기본적인 실비라든지 수당을 현실화시켜 줘야 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데서 공감을 하는 의지의 문제이죠.

큰돈도 아닙니다, 사실상.

이게 특례시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하는데 그분들은 재정이 얼마큼 많은지는 모르지만 1억 5,000이든 3억을 부담 못 해서 우리 시가 안 되는 문제, 그런 것 아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당 인상 문제, 현실화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문순규 위원 다음 경찰병원 분원 설치 무산됐어요.

최종적으로 아산시로 확정됐다, 무산된 원인 간단하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문순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병원 분원,

문순규 위원 국장님 답변 빠르게 하세요.

시간 다 가버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제가 오기 전에 업무에 있어 면밀하게 파악해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저희들 준비가 좀 부족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준비가 부족했겠습니까?

준비는 부족한 것 같지는 않고.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면밀하게 제가,

문순규 위원 예, 모아봤는데 아산하고 비교 우위에서 또 떨어지겠죠, 지역이.

우리가 준비나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의 결의나 시·도의회에 의해서 역할도 다했고 행정의 역할도 충분했다 봅니다.

그 결과는, 무산된 원인은 아산과의 비교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아산은 비교 우위에 있는 거예요.

저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무산된 이후에 창원시가 어떤 태도를 취했나, 저는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진해구민들이 궐기대회도 하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의지를 모으고 행정이 또 노력도 하고 의회도 노력을 하고.

사업이 실패를 했으면, 무산됐으면 무산 경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 줘야죠.

이런, 이런 경위로 무산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어떤 성과는 이런 것을 얻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우리 시가 무산된 이유에 그런 입장을 내거나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그런 설명 자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행정이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무산됐으면 그 과정에서 시민들도 노력을 하고 우리 정치권도 노력을 하고 우리 행정도 노력을 했잖아요.

실패한 원인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그 성과는 이런 거다, 실패는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의과대학 유치, 지금 의과대학 유치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의과대 유치는,

문순규 위원 그 가능성이 어디까지 열려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지금 현재 교육부나 복지부의 입장이 아직까지 의사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의사협회, 의사단체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는데,

문순규 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기조는 그런 어려운 기조로 유지되고 있다는 그것은 확인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신설은 힘들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처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됐습니다.

이게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과대학이 사립이냐 국립이냐, 이게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힘이 하나로 안 모인다는 이야기죠.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문순규 위원 자, 이것이 예를 들면 의과대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장애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의과대학을 유치할 것인지에 따라서 정부에 대한 교섭이나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또 정부가 선택의 기로도 달라진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자체가 사립이든 국립이든 어떤 유형의 의과대학을 할 것인지 그조차도 정리를 안 하고 이 운동을 하니까 이 사업을 밀고 가는 것은 예를 들면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는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정부의 그것을 끌어내기도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에 현재 정부에서 의대 신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은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을 하는 데.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지금 단계에서,

문순규 위원 저는 이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런 의과대학의 상들을, 좀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 말씀드리고.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문순규 위원 정리할게요.

이게 의과대학 유치도 또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결과를 다음에 소상히 할 것을 당부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찰병원이든 의과대학이든 이런 것을, 시민의 요구나 우리의 숙원을 요구하고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무산됐을 때 가져오는 행정에 대한 불신 또는 행정에 대한 무능력 이런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도 행정이 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반드시 성과를 내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민주주의전당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할 테니까 우리 박현주 팀장님이 바로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팀장님 일단 민주주의전당이 현재 진행이 상당히 더디던데 제가 현장도 엊그제 가봤습니다.

울타리 쳐놓고 당초 터파기 한 그대로 있던데 공사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행이 더디지는 않고 1층 기초는 다 되어 있고 이번 주에 아마 철골이 들어와서 1층이 올라갈 겁니다.

최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조금 더뎌진 이유는 아까 김미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기초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질 보완한다고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착공하고 난 다음에 물류 파업이 있어서 철근이나 콘크리트 지연으로 인한 파업도 있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당초에 현장 지질 파일이라고 하죠?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예.

이천수 위원 파일을 그쪽 바닷가하고 어차피 땅 자체가 좀 안 좋다고 봤었는데 파일을 당초에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지질에 맞게끔 많이 이렇게 좀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몇 개만 이렇게 처음에 해서 하다 보니 깊이 있는 것도 좀 조사가 안 된 것 같고 예측을 30m 예측을 했는데 지금 50m가 더 내려가는 것 같고,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준비가 상당히 좀 덜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처음에 저희가 공공건축 공사 발주하기 전에 지질조사는 시에서 먼저 발주를 해서 대부분의 공사들이 지질조사를 할 때 한 3공 정도 먼저 뚫어서 지질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3공을 뚫었을 때 37m 정도 가면 저희가 적정하다고 나왔었는데 실제 착공을 하고 보니 거기가 원래 애당초에 바닷가였고 매립지이다 보니까, 그리고 땅속 지형이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된 상황이어서 지질 보강 공사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결국 더 추가로 이렇게 공사 기간도 117일 추가로 했고 금액도 이렇게, 물론 물가 상승도 있겠지만 거의 9억에 가까운 금액도 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지금 파일을 현재는 몇 개 정도 박았습니까?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에는 159개 파일을 심기로 했는데 174개 파일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처음에 설계했던 30m까지 박기로 했는데 38m까지 박으면서 파일 1개가 받을 수 있는 힘의 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15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천수 위원 추가로 늘어났는데 37m 이상은 안 내려갔습니까?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전체적으로 암반이 받칠 수 있는 곳까지 건축설계를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37m 이상 더 안 내려갔냐고요.

제가 듣기로는 50m 이렇게 더 내려와야 한다고 들었는데, 기술적으로.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기술적으로 저희 구조 검토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 37m만 내려왔어요?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38m까지 저희가,

이천수 위원 38m?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예.

이천수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설계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는 더 알아봐야 하겠네요.

그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민주주의전당을 지으려고 사전에 준비도 했고 앞에 시장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었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첫 건축공사부터 이렇게 긴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첫 건립공사 발주부터 이렇게 긴급 공사로 급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착공식을 4월 11일 날 날짜를 맞춰서 이렇게 착공식을 했는데 왜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질질 끌다가 급하게 긴급 발주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전시가 먼저 발주 나갔던 것은 전시하고 건축공사하고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전시장 안에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걸 다 설치해 놓고 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공사비의 낭비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전시가 먼저 설계된 부분이 있고 건축을 긴급 입찰하게 된 사유는 2021년 말에 저희 공사가 건축 착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이월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업비를 빨리 소진해야 국비 당해 예산이 본예산에 얹혀 있더라도 내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빨리 착공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 상황으로 시국이 어려웠고,

이천수 위원 아니, 팀장님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우리가 21년도부터 착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준비를 해 왔다 아닙니까.

해 왔는데,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예.

이천수 위원 준비를 그렇게 계속해 오다가 1년 후에 착공을 하면서 긴급하게 착공식을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입찰하고 일주일 만에 계약 완료하고.

21년도부터 착공식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 오다가 22년도에 하면서 급하게, 긴급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긴급하게 해야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신속집행 상황,

이천수 위원 1년이 넘게 준비를 해 왔는데 갑자기 긴급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입찰을.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신속집행 상황에서 긴급, 상반기에 발주하는 대형공사들이 긴급 공고를 해서 발주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천수 위원 어쨌든 그래요.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내용들이 있는 걸로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걸 여기에서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4월 11일 날 착공식을 합니다.

하고 지금 1년 넘게 공정률이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지금 현재 공정률이 22% 정도 됩니다.

이천수 위원 22%가 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11~12%도 안 되겠던데요.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저희 공정률 표에 의해서 22%,

이천수 위원 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예예.

이천수 위원 그것은 자료를 그렇게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것은 제가 어떻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시공간 관련해서 입찰을 또 합니다.

아까 설명도 있었지만 이게 건물공사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올라가면서 최소한 이게 무려 1년 반 공기를 잡았는데 얼마든지 기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건립공사 착공을 하고 나서 해도 전시설계는 입찰을 한다거나 설계를 한다거나 해도 되는데 왜 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착공도 하기 전에 전시설계 같이 이렇게 먼저 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 전시가 먼저 설계된, 나가는 사례들이 건축보다 최근에는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주실크박물관이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외에도 우리하고,

이천수 위원 다른 것 저도 봤어요.

다른 데 일부분 먼저 한 게 있고 그런데 뒤에 한 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런데 유독 왜 그렇게 이걸 먼저 안 해도 되는데, 건축공사 발주도 안 했는데 전시설계 발주를 먼저 하고, 급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건축 기간이 상당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두 달 만에 완료되는 사업도 아닌데.

기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사업이 행자부 사업 투자 심사받을 때부터 전시 콘텐츠 부분이 부족하다고 계속 보완하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콘텐츠 부분은 어쨌든 전시설계를 해야 콘텐츠 부분이 나오지 그전에 건축설계 입찰도, 착공도 안 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건축설계도 다 안 되어서, 아직 입찰도 안 된 상태인데 건축설계가.

공사가 진행도 안 된 상태인데 전시설계가 지금 무엇이 맞다, 콘텐츠가 맞다, 안 맞다 해서 빨리하라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우선협상대상자가 전시설계 5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서 어쨌든 시공테크라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업체가 38억 2,500인데 제일 금액이 높습니다, 그렇죠?

제일 금액이 높은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제가 쭉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점수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량적 평가에 20점 만점에 20점 다 줬어요, 그렇죠?

정량적 평가, 딱 이 업체만 20점 만점에 20점 다 줬습니다.

그다음에 정성적 평가가 70점 만점에 64.93.

다른 업체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줬습니다, 이걸.

금액도 최고 높은 업체에 정량적 평가도 20점 만점에 20점 주고 정성적 평가도 70점 만점에 64.93 다른 데보다도 거의 5, 6점, 10점, 십몇 점 이상 더 줬어요.

그래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른 업체 2위보다도 약 사점몇 점 더 받아서.

이게 합리적 의심이 안 갑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도?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문순규 위원 마이크 켜시고.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해 보면 설계 공모 심사위원들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해서 심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가 정당했으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차피 자료에 점수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건축공사 용역 결정부터, 발주부터 공사 착공 4월 11일부터 전시설계 이런 걸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딱 두 달 만에 다 이뤄졌어요.

작년 그것도 초에, 봄에.

안 할 말로 선거 입찰 전에, 등록 전에 이게 다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공사가 진행이 되면, 공사야 진행이 지금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전시설계도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단순히 민주주의전당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참여하고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시공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은 아마 우리 팀장님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하니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잘 유념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착공, 앞에 용역부터 해서 전시설계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설계를 건축공사 발주보다 조금 빠르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실무자 때 전시관 업무를 맡아봤었는데 공사도 물론 힘들지만 전시 콘텐츠 개념을 잡는 게 콘셉트를 잡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행안부 투융자 심사 시에도 그런 조언을 위원들이 하셨지만 전시 콘텐츠가 부족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서 잘하기 바란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전당 전시 콘텐츠를, 그러니까 전시 유물도 확보를 해야 하고 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전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연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하고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시 발주를 좀 빨리 당겨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긴급 입찰로 발주를 한 것은 계약법상 충분히 또 그리고 우리가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발주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긴급 발주를 많이 합니다, 공사를.

하고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21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빨리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라는 실무자적인 생각은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래서 긴급 입찰로 발주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긴 그래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변명 같은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1년 전부터 착공을 하려고, 발주를 하려고 준비해 오다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해가 바뀌어서 2월, 3월 되니 긴급하게 이렇게 한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쨌든.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준비하다 보니까 절차가,

이천수 위원 예, 시간이 지나서 그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좀 있다, 분명히 있었다 보고 지금이라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저희들 실무를 하면서 계약과정에 있어서 어떤 행정적으로 규정에 위배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감사를 통해서 다 지적을 받을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상우 위원입니다.

저희 290페이지 적십자회비 모금, 의창구가 유독 낮은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적십자회비 모금률이 창원시 전체가 64.7%였습니다, 2022년도에.

의창구 지역에 유독 낮다는 이 부분은 아마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그런 상황이라든지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특별하게, 지금 그것보다는 아마 기업체에서 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납부하는 이런 특별회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상우 위원 이것 타 다른 구에 비해서 유독 낮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목표금액 이것 설정하는 것 인구수로 하시는 겁니까, 목표금액은?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목표금액 설정은 대한적십자회에서 그렇게 설정되어서 저희들 통보가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상우 위원 그러니까 인구수로 하는지 목표금액은 그러면 뭘로 설정하시는지는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아마 적십자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볼 건데 인구 부분도 아마 그대로 세대수 적용을 시켜서 설정 금액이 있고 거기서 비율로 따져서 목표금액이 정해지는데 아마 세대수에 대한 부분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어쨌든 의창구가 좀 낮으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뒤처져 보이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 홍보를 하시든지 더 해서 다른 구랑 비슷하게 이 정도로 조금 모금률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예, 그리고 저도 민주주의전당 이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전당이 전시업체가 먼저 입찰을 받아서 최고가로 받고 건축업체는 최저가 입찰을 받아서 긴급 발주를 하는데, 긴급 발주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긴급 발주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총 건수에 비해서.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다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계과 계약담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발주하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속집행이나 이월사업비 집행 부분이 있어서 긴급 입찰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님.

안상우 위원 그리고 여기 19년도에 사업 시작했는데 창원 모두의디자인 회사에, 19년 신생업체에 무슨 기준으로, 창원시 추천으로 아까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이것 무슨 기준으로 추천이 되어서 신생업체에 이런 사업을 맡기신 겁니까?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창원시 추천으로 했다는 말은 저희가 한 말이 아니고 5개 업체가 모두 창원시 업체를 다 같이 들어왔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그런데 시공테크에서 어떤 업체하고 들어오든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상우 위원 아까 창원시 추천으로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물어봤고.

그리고 보니까 민주주의전당 건립하는데 과정 자체가 좀 민주적이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김미나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업에서 이렇게 의욕들이 겹쳐서 인연이 겹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질의를 하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잘 그것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셔야지, 계속 항변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세요.

어떤,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든지 위원님실 방문해서 설명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 이 모든 부분들이 민주주의와 소통과 화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는 우리 김미나 위원님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미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궁금한 점을 계속 여쭤보고 또 상담도 하고 했는데 성실한 답변해 주셨고요,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제가 감기기가 있네요.

첫째로 민주주의전당 관련해서 행정 순서라든가 그리고 입찰공고 또는 계약 관계라든가 그리고 전시설치 계약 후에 두 달 뒤에 긴급으로 이것 건축설계, 이게 제가 굉장히 궁금해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 설계하신 분이 감리를 보더라고요.

설계하신 분이 감리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공사 이런 것은.

우리 건물 지을 때도 그렇게 했고 설계하신 분이 감리를 보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비용입니다.

그런데 설계하신 분이 감리를 보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팀장님 저한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다 좋습니다.

여하튼 4월 11일 착공일에 맞추어서 급히, 급히 처리한 부분은 좀 언짢게 들릴지 모르지만 전문용어로 졸속행정이라 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선수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는 거나 제가 아는 거나 비슷합디다, 보니까.

그래서 100% 다 알지도 못하는 분께 질의 길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저는 이 질의와 답변을 들었음에도 사실 의구심이 다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제가 두 가지만 딱 드릴게요.

283페이지에 보면 우리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정산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주주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협회나 3·15부터 4·19 그리고 부마항쟁까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가 굉장히 지원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의심한 게 이 조례안도 지원금 주기 위한 조례안 같은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접어 놓은 게 어디로 가 버렸노.

접어 놓은 페이지를 못 찾겠습니다만, 접어 놓은 페이지를 못 찾으니까 제가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주의전당은 창원의 민주주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전당에 들어가는 국비 121억, 도비 45억, 시비가 무려 222억이 들어가는 만큼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우리 사업 건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김미나 위원 그리고 행정은 이왕 이렇게 된 것 지금부터라도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 아, 내가 생각났습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아시죠, 그것?

거기에서도 제가 서류를 찾아보니 순서가 틀린 게 나옵디다.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순서가 전시설치와 설계 용역하고 전시 용역하고 준 게 거기에서도 좀 삐뚤어져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도 찾았거든요.

그것 한번 봐 주시고요.

최저가입찰인 만큼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페이지 275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민주주의전당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3·15의거 기념식에서 우리 시에서 국무총리에게 예산을 건의해서 2020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시작된 사업이죠.

예, 대답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위치는 지금 마산해양누리공원 중에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바로 앞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게 우리 창원시 소유 구 마산세관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소유 서항지구 친수공간 일부 부지를 등가교환,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게 좀 해결해야 할 이런 게 많이 있었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것을 짓겠다고 실시설계도 했고 또 중투심사도 받았고 절차를 다 거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하다 보니까 약간 지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 기간이 117일 정도 증가했다고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의 지질 그러니까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할 때 아무래도 바닷가니까 펄일 것 아니에요, 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암반까지 들어가는 게 분명히 파이프가 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실시설계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팀장님 설명하실 때 150개 예상을 했는데 170개 정도를 박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길이도 지탱하려면 암반까지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길이가 30m~38m 그렇게 자재가 더 필요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증액을 지금 9억, 8억 9,700 정도를 증액한다고 지금 아마도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김상현 위원 이것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이 한 22%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액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건축자재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지금 8억 9,700은,

김상현 위원 8억 9,700, 예.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억 9,700은 작년의 물가변동에 의한 증액 금액이 3억 6,3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질 상황에 따라서 5억 5,900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설계도서 하면서 감이 2,500 있어서 지금 8억 9,700만 원이 1차 설계변경에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위원님.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3·15라든지 4·19라든지 어떤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고 이런 것을 국무총리한테 2019년도에 건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고 사업을 하는데 빨리, 지금 계획한 대로 23년 7월 맞습니까?

7월까지 이게 다, 7월 25일 날까지 다 짓는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현재 공정으로 내년 7월까지 공정을, 건축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게 또 23년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9월까지라고 되어 있거든.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그것은 시운전이나 이런 걸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건축공사만 내년 7월까지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이건 보고할 때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래야지 다른 위원들이 의구심을 안 가질 것 아니에요.

조그마한 것 하나부터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빨리 계획한 대로 지어서.

향후에도 또 어떤 이런 물가변동 요인이 분명히 발생할 거예요.

이 와중에 우리 그때 할 때도 레미콘 파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향후의 어떤 변동 요인들까지 잘 감안해서 계획대로 잘 지어서 빨리 이걸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우리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잠깐만요, 279페이지 보조금 정산에 보면 창원시 행정동우회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죠?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행정동우회는 퇴직 공무원들께서 모인 동우회이고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퇴직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동우회 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회원 중에 정회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313분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명예회원은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지금 다 합쳐서 한 313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내가 볼 때는 정확하게 인원 파악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이게 어쨌든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지방행정동우회법 2020년 3월 31일에 공포하고 시행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민법 중에 사단법인 규정을 하는데 이 사단법인이라 하면 그 회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결이라든지 의사결정을 거기서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정회원은 퇴직한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회원이 가입을 했고 또 다른 데도 일을 계속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원에 가입했다고 해서 어떤 선진지 우수사례 발굴, 창원시 관광 홍보 이런 일을 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겸직이라는 이야기지, 결론은.

그게 가능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겸직이라는 개념 적용하기가 조금,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뜻과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건 직업이 아니고 그 직을 어떻게,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의 한도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조례에 행정동우회에 얼마 지원한다고 조례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게 규정된 건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법은 찾아봤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죠, 그렇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어쨌든 그런 겸직으로 인해서 다른 소득도 있고 한데 여기에 소속됐다고 해서 지원금을 우리가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그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김상현 위원 법률, 법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법률상에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있고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창원시 행정동우회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 지원 조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김상현 위원 제가 이것 급하게 보느라고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고.

여기에 보면 제5조에, 제가 이것은 우려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보면 제5조 동우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우회가.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어쨌든 좀 이게 관여가 되지 않나.

물론 회원 가입한 사람 중에 일부겠지만, 정회원 된 사람 중에 일부겠지만 어쨌든 관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정실인사, 보은인사가 된다, 그런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되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제가 말씀의 취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하세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사실상 동우회 여기 가입되어 있는,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 성격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행사에 대한 운영을 보조해 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사회인으로서 활동하는 사항까지,

김상현 위원 아니, 좋아요.

이렇게 전관예우, 대우해 주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퇴직 이후에 그런 봉사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미 그분들은 다른 봉사단체라든지 다른 데 이렇게 소속도 되어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특별하게 내가 보니까 사업명이, 보조금 사업명이 특별한 게 없어요.

거의 봉사활동, 행정발전사업 이런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원 중에.

회원도 의무가입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회비도 내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본인이 자진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예, 민주주의전당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팀장님 이야기하신 발언 중에서 허성무 전 시장님 공약이냐고 했을 때 좀 답변이 이상한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은 허성무 시장님이 기획하고 설계한 공약이기도 했지만 저는 홍남표 시장님의 공약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하이파이브 전략에 공약 47번 마산만 재생을 위한 Grand design 공약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이파이브 전략 Grand design 세부내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팀장님이 민주주의전당 담당하시는데 좀 알고 계셔야 하는데 공약 47번에 보면 Grand design 사업에 문화·관광, 해양누리공원과 연계하는 랜드마크화, 추진계획에 2024년 민주주의전당 공사 완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점검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홍남표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한데 이러한 공약이 차질없이 7월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저는 준공이 조금 조속하게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까, 계획이 정해져 있으니까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시설계를 변경해야 하고 이월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그런 이유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속 미룰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홍남표 시장님의 공약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약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주성지팀장 박현주 잘 알겠습니다.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미나 위원 자료요청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자료요청.

김미나 위원 예,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가 지금 마산, 창원, 진해 통합한 지가 한 13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각 시나 시의회나 이런 데 소장되어 있던 각종 예술품들이 있습니다.

그림이라든가 병풍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게 통합되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통합 전과 후에 구분하셔서 이것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해외 순방하시던 분들이 가져온 선물도 있고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을 통합 전과 후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위원장 김경수 예, 김미나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280페이지에 10번에 보면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연합회 해서 법사랑위원지역연합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명이.

이것은 지역마다 있습니까?

우리 지금 마창진 해서 지역마다 있어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지금 현재 단체가 창원지역연합회하고 마산지역연합회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보조금은 사업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진해는 그러면 사업을 신청을 안 했네요?

여기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연합회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다시 한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런 법사랑이라든지 여기 지원은 법무부 아닙니까, 법무부.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맞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 그런데 여기에 있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상위법에 의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지만 이것 지원되는 대상이 우리 창원시에 있는 시민들이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조례에 있어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지금 현재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없고 그냥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조금 전에 아까 창원시 행정동우회, 내가 방금 검색을 해 봤는데 내가 잘못했는지, 우리 조례가 분명히 있다, 이거죠? 행정동우회 조례가.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확실히 있어요?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줘봐요.

내가 방금 찾았는데 못 찾아서 그래.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김상현 위원 이것 법무팀에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있어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창원시 행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없는 걸로,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조례를 다 봤는데 그런 조례가 분명히 없었어요.

그래서 상위법을 찾아본 거였고.

그런데 이런 것은, 팀장님 거기까지.

다음은 287페이지에 이·통장 지원 현황 이게 참, 큰 데 같은 데는 몰라도 조그마한 동 이런 데는, 통장이 우리가 지금 통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이천수 위원 2년, 3년.

김상현 위원 그렇지, 2년 1번 하고 1번 연임할 수 있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만약에 할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이 계속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예, 추가적으로 할 분이 없을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를 들자면 어쨌든 우리 지금 고등학생은 지원 안 되잖아요.

뭐 지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비 자체가 무상으로 되어 있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지.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특목고라든지 부분적인 부분이 있지만 무상으로 지금 다 교육비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중에라도 이·통장 지원 현황에 보면 장학금으로 해서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장학금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

우리가 이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된 지 몇 년 됐어요?

지금 한 3년 이상 되지 않았나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2021년부터 무상교육 전면으로 실시가 되었지만,

김상현 위원 그렇지.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무상교육 아니고 교육비를 내는 특목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있으면 지원을 하려고, 그래서 부기 명을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 대학생 자녀장학금이 비율이 훨씬 높겠네.

얼마 지원해 주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지금 상반기에 지원된 게 4,700만 원이 있고,

김상현 위원 아니, 1인당.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1인당 대학생 같은 경우에 8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80만 원 이내?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통장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또 수당도 30만 원씩 받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이·통장을 하려고 서로 싸우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모녀가 거기 들어와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주소를 올리는 것이지, 무슨 소리인지 알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편법을 많이 쓰는 것 같고.

하여튼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통장을 하는 것은 방법을,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해.

그 옆 동네에 예를 들어서 통장 하겠다는 사람이 3명, 4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거기만 계속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지.

우리가 모집공고 내잖아요, 2년 지나면.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현수막만 붙이면 뭐해요? 그 사람이 계속하는 걸.

형식적인 것이지.

그래서 그랬을 때는 옆에 있는 통에서, 통도 할 수 있게끔, 무슨 소리인지 알죠?

1통에 있는 통장이, 거기는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옆에 통은 남아요.

아니, 주소를 옮기든지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좀 쓰라는 이야기지 한 사람이 계속하면 아까 같은 그런 문제, 부조리 이런 게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또 주민자치회하고도 연결이 되고.

아무튼 그것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마을에 지원해 주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조금이 4억 1,4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279페이지인데 4억 1.800이나 되고.

우리 이번 상반기 때 업무보고한 것에 보면 대학가에서 부활하는 신새마을운동 추진이라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지금 현재 신새마을운동 그러니까 그 새로운 바람, 그러니까 회원들,

김상현 위원 아니, 대학.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그것은 지금 아마 새마을협의회 쪽하고 실무부서에서, 현재 경남대학교만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다른 기타 대학까지, 창원지역 내에 있는 대학까지 좀 확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부 추진사항은 제가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활동 사항에 대한 부분은 여태까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는 아마 담당팀 쪽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계획에 올해 7월에 경남대 새마을동아리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보고는 되어 있어요.

그게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됐다면 이게 창원시 새마을회 보조금에서 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그 활동에 대한 부분은 시 자체 예산 편성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새마을회와 같이 협업해서 대학하고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 쪽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새마을회하고는 다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새마을회 보조금 내역에 보면 읍면동사업비가 1억 6,800, 운영비가 1억 5,000, 봉사활동 6,900 그다음에 한마음대회가 2,700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새마을회 읍면동사업에, 이게 그러면 거기서 돈이,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아닙니다.

읍면동사업은 별도로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운영비?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죠.

김상현 위원 운영비를, 축제를,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사업비 내용에서 아마 저희들이 세부사업별로 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팀장님 이것 있잖아요, 이것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하고 예산 편성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물 건너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전당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했거든요.

했고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398억이고 지금 현재 120억 정도 들어갔고 올해 이제 들어갈 돈이 한 160억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110억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전시시설 있죠, 설치용역 그 비용이 이미 지출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예산이 지출됐어요?

그 돈이 한 사십몇 억이라 했죠, 아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금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긴급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위원장 김경수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다른 부서에 보면,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데 돈을 넣어 놓고 사업할 때 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를 불리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도 미리 자료라든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긴급적으로 그것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수시로 하는 것 같으면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계약을 해 놓고, 우리가 이게 지금 공정률이 20%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그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 그 돈을 미리 지급한다, 이게 문제가 있고.

또 그 과정에서도, 여기 보니까 전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고.

지금 현재 민주주의전당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신속하게 이렇게 하라는 그거죠.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좀 고치면서 또 그리고 사실은 긴급자금으로 나간 데 대해서 좀 오해가 있잖아요.

오해가 있고 그게 누구든지, 내가 살림을 살면 뭐 때문에 줄 겁니까? 아직 공정률, 아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그것은 정말로 좀 모순이 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짓고 나서도,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 짓고 나서도 충분히 그때 되어서 어느 정도 공정률이 한 90% 됐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거든, 그게.

지금부터 자료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 돈이 나갔기 때문에, 지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거든요.

걱정하는 거고 지금 우리 민주주의전당이 여러 가지, 사실은 짓는 과정에서는 또 아까 파일을 몇 개 박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우리 김미나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김미나 위원님한테 특별히 아까 자료 요청을 했던 게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자료를 줘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필요한 자료가 더 있으시다면 다 제공해 드리고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 충실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전시설계 계약을 빨리 발주를 한 부분,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산을 낭비 없이 집행하려면 시공 건축공사하고 전시설계공사가 서로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우리가 전시 전체를 확보해서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시설계를 했는데 건축설계하고 안 맞아서 다시 뜯고 새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테리어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 잘못되면 새로 뜯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시설계 부분을 가능하면 일찍 해서 건축공사하고 같이 가면서 연구도 충실히 하고 또 그런 낭비 없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업무를 볼 때도 설계를 빨리 이렇게 발주하는 것이 훌륭한 조각물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국장님 판단이 맞다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민주주의전당에 관심이 많고 하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치행정과랍니다.

보니까 점심 때가 됐기 때문에 그것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사과 소관 301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창원시공적심의위원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본인이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 부서장님께서 답변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7명의 위원이 217회의 운영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원이 다 참석했을 경우에 연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인원이 참석했을 때 연 참석자가, 217회 개최했는데 위원회 참석자가 한 1,577명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곱하기를 하면 1,519가 나옵니다, 1,519가.

○인사과장 심동섭 예.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1,577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원이 다 참석을 해도.

정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최고의 엘리트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어떤 자료 자체의 수치를 제대로 못 맞춰 낸다는 이게 저는 정말 딱합니다, 딱해요.

그리고 이것을 질의하는 나 스스로도 좀 딱하고.

이게 내 눈에 보이는데 질의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인사과장 심동섭 이것은 한번 다시 상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런 부분으로 질의를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인사과장 심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이것 잘한다고 해서 업무 잘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여하튼 일종의 공문서가 이렇게 올 때는 제대로 된 자료가 와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09페이지 맨 위에 상단부에 있는 직원 단체보험 개선 촉구 부분에 입찰 결과가 지금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23년 실손보험료 인상 8.9% 이게 있기 때문에 그전에 계약을 추진했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요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공개입찰이 진행되었다면 실손보험료 인상률 8.9%보다도 우리가 계약금액을 좀 더 훨씬 낮출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인사과장 심동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단체보험은 올해까지 1월 31일로 종료가 되는데 2월 1일부터는 새롭게 단체보험을 계약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1월에 단체보험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셨는데 보통 단독이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실제 수익률이 좀 낮다 보니까 단독으로 가지 않고 5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김헌일 위원 아니, 그것은,

○인사과장 심동섭 1개 업체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유찰시키고 다시 재공고를 했을 경우에 2월 1일부터 단체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도 다 제가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상 전에 계약을 맺는 것도 좋은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약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좋은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만약에 공개입찰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보다는 분명히 낙찰률 자체가 좀 낮아질 거라고 내가 생각하거든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낙찰률 자체가, 그랬을 때 평균 인상액 8.9%보다도 이렇게 상회하는 입찰 요율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과장님이 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예.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 리조트 운영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료가 118명이 175개를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2022년도 리조트 운영 현황에 보면 이 자료하고 너무 많이 다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자료 부분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받은 자료가 이겁니다.

이거고 지금 우리 행감 자료에 있는 것은 이 책자에 있으니까 비교해서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

○인사과장 심동섭 그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에 보면 켄싱턴과 토비스 이게 지금 토비스는 2022년에도 이용자가 하나도 없었고 켄싱턴은 지금 소수의 인원만 이용을 했는데 이게 2023년도로 넘어오면서는 둘 다 이용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의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처분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예, 지금 현재 토비스 같은 경우에, 제주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제 토비스에서 운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위해서 우리 시에 “너희들이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매각을 할 것이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해서 갖고 있는 게 좋을지 안 그러면 매각을 하면 좋을지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6페이지에 전문인재 교육추진 현황에서, 이런 전문인재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 업무에 종사하고 이런 경우에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전문인재 양성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인센티브보다는 실제 자기 업무, 직렬에 대해서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업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드론 조종자 양성교육도 이렇게 보면 농업정책과라든가 환경 이런 파트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드론을 띄울 수 있도록 양성했고 정규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전기를 실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정말로 가장 좋은 형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겁니다.

어떤 직원이 나는 정말로 내가 여기 인센티브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좋아서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면 가장 좋은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따르는 것이 그분들이나 아니면 뒤에 그런 전문직종에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 분들한테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앞으로 한번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도 고려하고 지금 저희들 전문인재양성교육과정은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과정을 개설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여기에 이런 교육과정을 거친 분들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의향을 한번 타진해 보고 일종의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27페이지 이것은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닌데 지금 현재 창원시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직원의 거주지 현황인데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알고 있었던 자료보다는 훨씬 인원이 많네요.

나는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840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인구의 유출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문제, 앞으로 새로운 부서도 만들고 이러는데 저는 최소한 타 시군구에 거주하시는 이분들이 다 우리 창원시로 옮겨오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노력을 한다면 상당수의 직원들이 우리 시에 적을 둘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인사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인구 문제 담당관실이나 또 정책기획관실 이런 데서 할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 업무적인 것은 협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과장 심동섭 예,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관외 거주자를 파악한 부분도 우리 시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시로 전입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이 김해나 함안, 고성 이런 인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주거 문제가 좀 있어서 조금 지내보기가 곤란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 정책기획관실이 관외 거주 직원들의 인원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인구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해당 부서에서 이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우리 인사과 자료에 이게 있어서 제가, 이건 질의가 아니고 그런 쪽으로 업무 협조가 잘 되고 이래서, 이런 자료들이 공유가 되었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할 필요도 없을 거고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 감사합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질의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구내식당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검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1년도 2월에 교육청 산하의 학교급식 종사자들, 내나 집단급식소, 폐암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폐암으로 산재 승인이 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여럿 계속 보도가 되고 상당 집단급식소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폐암을 발생시키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는 급식노동자의 폐 질환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흉부, 가슴 부분 폐 쪽에 CT를 찍어야 폐암이 진단되니까 CT를 찍는 것 그다음에 환기시설, 안에 항시 보면 집단급식소 안에서 음식을 하니까 환기시설 개선하지 않고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창원시청사에 구내식당이 지금 몇 개소죠, 과장님?

우리 청사, 창원시의 구내식당은?

○인사과장 심동섭 창원시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문순규 위원 총 6곳 맞아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내식당이고,

문순규 위원 직영이다, 그렇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예.

문순규 위원 직영이 6곳에 39명이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구내식당에서 산업재해로 2022년에 폐암으로 산재 승인난 걸로, 맞습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예, 언론 보도상 그렇게 잡혔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언론 보도상 그렇다 하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 시, 우리 직원이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인사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산재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종사자 지금 현재 창원에, 우리 같은 경우에 구내식당 종사자들 건강검진 현황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사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우리 인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내식당에 한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인사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우리 인사과에서 관리하는 본청 구내식당인데 영양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본청에?

○인사과장 심동섭 예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산업 분야하고 보건 분야에서 별도로 위탁을 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 분야는 특수 신체검사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폐 질환자가 발생되었다는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안전총괄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9명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폐 질환 검사를, 건강검진을 하겠다, 지금 이 정도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올 연말에 예산 편성 시에 한 번 더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직 흉부 CT는 촬영 안 하는 걸로?

○인사과장 심동섭 예예.

문순규 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예.

문순규 위원 직원들.

○인사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가슴 엑스레이 정도 찍습니까, 지금?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엑스레이, 예.

엑스레이 찍어서는 진단이 안 되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흉부 CT 촬영 그걸 앞으로 추진할 거다, 이 말입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렇고 급식시설의 환기시설은 지금 어떻게, 개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사과장 심동섭 지금 환기시설도 보면 저희들 구조상 지금 현재 환기시설을 전체적으로 바꾸기에는 지하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환기시설은 흡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걸 내가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토론회를 보니까 교육청에도 급식소에 환기시설 이걸, 아주 그러니까 창원대학, 그 당시에 어느 대학교의 환경공학과 그 교수, 전문가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교수들이 직접 그 안에 가서 현장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자기들이 설계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게 환기시설을 가장 적합한 구조로 환기시키는지 이런 것을 직접 전문가들이 설계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 개선해 나가더라고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는 교육청처럼 급식시설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창원시 전역에 직영 시설은 6개소,

○인사과장 심동섭 예.

문순규 위원 6개소니까 6개소에 대해서 좀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인사과장 심동섭 우리 시청 말고 구청은 구청 행정과에서 별도로 시설관리를 하니까,

문순규 위원 아, 그러니까 총괄로 어디에서 그래도 구청하고 협의해서 총괄적으로 인사과에서 논의를 한번 하죠.

○인사과장 심동섭 한번 구내식당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기시설 그다음에 폐 질환 검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종사자들이 물론 그런 직종에 일하는 분들이 어느 직종이든 직업병이 없기야 하겠냐만 그렇지만 이게 대체로 집단급식 노동자들이 폐암률이 높다는 게 과학적으로 산재 승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니까 우리 시 안의 직영시설은 조금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좀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게 수반이 되기는 해야겠지만 우리 관내에 보면 복지관,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급식을 합니다.

몇백 명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데 안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건강권 문제, 그 안에 환기시설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지점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도 보면 아이들이 50명 이상 이렇게 하는 집단급식시설들이 다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이렇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시 직영시설부터 하고 시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에서 설립을 해서 위탁을 주고 있거나 이런 시설까지 좀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님 이 부분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참, 자기 가족이다 생각하면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영역이라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인사과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총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한 번에 되지 않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 질의하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뭐 하나, 이게 어디인지 궁금해서 장소 또는 단체, 여기 321쪽에 있는 파견근무 가 있는 곳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여기가 어디입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라고 작년에 중앙부처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금 과거사 조사 그러니까 3·15라든가 이런 부분의 조사위원으로, 지금 현재 여기 사무실 위치는 구 오동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이리로 갔다는 말씀이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6명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내려온 분이 한 여섯 분이 있고 2개 층 정도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총 근무하시는 분이 열두 분 정도 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저는 이런 건 처음 봐서 뭐 하는 곳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 과거사 조사하는 분들입니다.

김미나 위원 이분들도 다 공무원이시고?

○인사과장 심동섭 예, 중앙에서 내려오신 분들도 다 중앙공무원이고 우리 지방에서 가는 분 여섯 분도 다 공무원이십니다.

김미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인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시면 2022년 추진현황하고 2023년 추진현황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이 창원시 공무원 독서통신 교육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3억 잡혀 있다가 조금씩 계약금액은 낮게 계약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창원시 공무원 독서통신 교육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22년에도 3억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이 3억 정도 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2022년도에…. 지금 독서통신은 3억 중에서 2억 9,301만 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 1차에 2억 7,000의 계약을 했다가 잔여분 2,2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재구매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낙찰 잔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독서통신 이게 책을 구입하는 부분이라서 잔액에 대해서 조금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계약금액이 책 구입비입니까? 독서통신이.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책을 전월에 저희들이 독서통신시스템에 들어가면 내가 구입하고자, 읽고자 하는 책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신청하게 되면 익월, 다음 달에 그 책을 개인에게 전달해서 그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독후감을 작성해서 독후감이 70점 이상 되면 책 구입을 시에서 하고 70점 이하가 나오면 개인이 지급해야 하는 그런 시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혹시 평생교육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창원시에 있는 26개 평생학습센터 1년 도서구입비가 얼마인지 압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평생교육과장 김태호입니다.

이우완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의 도서구입비는 연간 600만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연간 600, 한 곳에?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한 곳에.

이우완 위원 한 곳에 연간 600만 원이고 26곳 해 봤자 1억 5,000 될까 말까 하는 이런 금액이라는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이우완 위원 한 100만 명 되는 창원시민들이 이용하는, 물론 평생학습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도서관도 있지만, 우리 시립도서관도 많이 있는데 다 해 봤자 1년에 도서구입비가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6억밖에 안 되는데 3억 원을 4,000명, 소방공무원까지 해서 5,000명에게 3억 원의 도서구입비를 준다, 책을 돌려보면 안 됩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수강인원이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1만 4,700명 정도.

이우완 위원 1만 4,000명이라는 것은 공무원 한 분이 여러 차례 이 책, 저 책, 여러 권을 본다는 겁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예, 1만 4,173명이 1만 4,173권을 읽었다는 내용인데 이 책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집에 가서 비치하는 건 아니고 사무실에 두면서 직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읽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또,

○인사과장 심동섭 전문서적도 있고 교양서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우완 위원 부서 안에 그러면 조그만 문구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문구는 없는데 개인별로 책상에 보면 소장하고 있으면서 직원들이 바꿔보기도 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구입했던 도서, 2023년에 구입했던 도서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몇 년 지나면 다른 데 처분을 합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개인이 소장하면서 저희 직원들끼리 교류하면서 보기 때문에 한 번 구입했던 책을 저희들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 부서 내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다가 분실되면 그걸로 끝이고, 그런 거네요?

○인사과장 심동섭 실제로 결론적으로는 관리를 안 하니까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 좀 부서별로 돌려보고 아니면 우리 공공도서관에다가 다시 내놓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저희들이 우리 공공도서관에 책을 기증할 때 사무실에 있는 책은 가끔씩 별도로 내놓고 하는데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다음은 309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보시면 두 번째에 있는 소수 직렬 차별 개선 촉구 이것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것과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적사항에 나와 있다시피 “승진 과정에서 전문 직렬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라고 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전산부서에 전산직이 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도서관에 사서직렬이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 5개 과장 자리가 있는데 사서직렬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 달고 있는 우리 사서직들 많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313페이지에 직렬별 현원 현황을 봤거든요.

봤더니 사서직은 지금 56명인데 5급이 2명이에요, 그렇죠?

전산직은 63명인데 지금 5급이 5명이나 돼요.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좀 차별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공도서관의 사서직이 지금 50%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도 있고 또 다른 시설직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있는데 사서직이 한 육십몇 %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이.

그러나 우리 창원시는 지금 사서직이 사십몇 %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305페이지 2022년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좀 아쉬워서, 후생복지하고 인력운영비, 다 사람에 대한 비용인데 불용액이 후생복지 같은 경우에는 38%,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한 50% 가까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 대표적으로 후생복지에 불용액이 남은 것은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세요.

○인사과장 심동섭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에 보면 가장 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맞춤형복지포인트나 단체보험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사실 맞춤형복지포인트나 단체보험은 1월이나 1월에서 3월에 계획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신분 변동, 전입이라든가 신규 발생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저희들이 편성을 결국 했었는데,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요.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낙찰차액, 이것 맞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급 적용으로 해 줍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아닙니다.

소급 적용은 아니더라도 월할 계산합니다.

그래서 7월에 신규 발생이 되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게 예상이 안 되나요, 예산이?

○인사과장 심동섭 앞으로 좀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상현 위원 하긴 누가 승진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단체보험 같은 경우 어쨌든 우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얘네들이 들어오든 단독으로 들어오든 우리가 예상가를 주면 되지 않아요?

그 금액 이상은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부분에서는 5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인사과장 심동섭 예,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본청에서 인건비를 예산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사업소 이렇게 보면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본청에서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때,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못 했던 사유가 예비비 성격으로 남은 부분인데 앞으로 3차 추경, 결산 추경 때는 구청이나 사업소에 인건비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잔액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재배정 부분은, 그러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알겠고.

하여튼 사람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더 써 주시고.

그다음에 307페이지 용역비 부분인데 이것 전부 다 입찰 주는 거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입찰 주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 입찰 주잖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입찰 주는데 이게 조금,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 말씀하신 독서통신 교육 같은 경우 22년도에는 97.7%였는데, 낙찰가가.

90%이고,

○인사과장 심동섭 이 부분 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는 돈에 있어서 예산 3억의 남는 돈은 교재, 책값으로 쓴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추가로 더 구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에서 2억 9,300만 원이고 올해도 저희들 3억에서 2억 7,100만 원에 저희가 낙찰을 했는데 잔액분에 대해서는 도서를 더 구입해서 직원들이 책을 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책값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못 하겠고.

그다음에 2022년도 간부공무원 스피치 교육과정 운영 위탁 용역, 이것은 낙찰가 75%예요, 예?

○인사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입찰을,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도 아니고.

○인사과장 심동섭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 입찰했는데 2,400만 원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55명 교육을 해서 1,700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입찰이 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싸게 해 준 거네요?

○인사과장 심동섭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렇게 하면 싸게 해 준 건데 저희들이 추정 예산은 조금 높게 해서,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사과장 심동섭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차피 한국생산성본부하고 우리 인사 관련되어서는 많은 교류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인사과장 심동섭 예, 추정예산을 좀 증액해서 높게 잡은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조금 과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322페이지 무보직 현황, 무보직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사실상 무보직이라는 개념은 6급에 담당이 있고 팀별로 6급 정원이 딱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이게 2011년에도 여태까지는 7급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했는데 2011년도에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7급을 11년 동안 달고 어느 정도의 순위에 들어가면 6급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년 동안 계속적으로 근속승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6급을 달면서도 팀장이 안 되는 403명의 무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을 더 늘리거나 승진을 안 시키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승진을 안 시킬 수도 없고 승진을 해야 하고 팀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무보직은 계속 늘 것인데 단지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직렬 간 무보직 기간을 좀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게 통합되고 나서 각 청에 있던 보직들이 본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런 영향도 좀 있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무보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은 7급에서 6급 근속승진제도가 계속 시행됨으로 인해서 무보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쨌든 있던 자리가 통합으로 인해서 자리가,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3개가 하나가 된 것 아니에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당연히 6급 되는 대상자가, 그러니까 과장으로 승진하는 대상자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지, 3명 중에 1명만 승진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다 전체를 봤을 때, 그렇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어쨌든 지금 행정직은 무보직이 158명, 6급이 586명 이렇게 있고 한 27%가 지금 보직이 없는 걸로 나왔고.

제일 높은 게 세무직 6급 66명 중에 30명이 보직을 못 달아요, 45.4% 정도.

그다음에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 42%, 그다음에 보건직이 43.7%로 좀 높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6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 가면 제일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보직 없이 계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서, 어렵겠지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또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사업소도 하나 만들고 또 과도 하나 증설시키고 이러니까, 그것 했다고 물론 조족지혈(鳥足之血)이지만 그래도 좀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이런 인사로 오랫동안 장기간 근무했던 사람들이 실망감, 자괴감 이런 게 안 들도록 그런 사람들을 좀 예우 차원에서라도, 배수에 들든 안 들든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 무보직 기간을,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무보직을 줄일 수는 없지만 직렬 간의 형평이라든가 연령, 다양하게 검토해서 보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인원에 따르지 말고 어떤 퍼센티지로 해야지 형평에 맞을 것 같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32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32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전임 제1부시장님이 이임하신 날짜가 언제죠?

○회계과장 정숙이 회계과장 정숙이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안경원 제1부시장님께서 이임하신 날짜는, 발령일은 1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1월 26일.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하종목 현 제1부시장님 취임하신 날짜는?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하종목 부시장님께서는 3월 6일 자로,

이우완 위원 3월 6일 자로?

○회계과장 정숙이 예,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한 40일 정도?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비어 있었고 그동안 제2부시장님께서 제1부시장직을 대행하셨죠,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제2부시장님께서 관사에 들어가신 날짜는 또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부시장님께서 이사를 하신 날짜는 2월 7일 날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 2월 10일?

○회계과장 정숙이 예, 2월 7일 날 이사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 2월 7일?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이우완 위원 전임 제2부시장님 나가고 한 10일 만에 바로 들어가셨네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지금 그런 셈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1부시장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사를 우리가 마련해 두고 있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고.

만약 지금 현재 2부시장님께서도 창원에 주거지가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렇게 개인 그걸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공공으로,

○회계과장 정숙이 아니, 부시장님 입주하시기 전까지는 부임하시고 본인 비용으로 부담하셔서,

이우완 위원 본인 돈으로?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게 계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오실 때부터 관사가 하나 더 필요했던 것은 인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작년 10월이나 11월 이때 본예산 짤 때 관사가 하나 더 필요하다, 예산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회계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사실 부시장님께서 그때 아마 7월 말인가 8월 초에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당초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대처가 조금 소홀했고 미흡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2부시장님께서 관사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에 어떤 결재 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제2부시장님 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3급 관사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거기에서 말하는 허가라는 게 우리 시의회의 허가라든지 이것을 떠나서,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우리,

이우완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 결재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최종 결재자의 결재는, 허가는 필요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내가 들어갈란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는 부시장님께서 사실 부임 이후로 계속 자부담하고 계셨고 지금 또 제2부시장 관사가 비어 있고 또 충분히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입주하는 것에 대한 업무보고는 비서실을 통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보고는 받았다,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새로 오시는 제1부시장님이 지역 인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오셨다, 그래서 관사가 하나 더 필요해서 관사를 하나 더 계약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이우완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 물론 제1부시장님 후임 부시장님 오시기까지의 그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보면 될 건데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셨나, 이거거든요.

○회계과장 정숙이 글쎄, 지금 가능한 절차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관련 예산을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전의 상황이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었으면 참 좋았는데 저희들이 미처 행정적으로 일단 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책임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 또 부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중앙에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지역에서도 오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계속 없이 자부담으로 계셔 오셨기 때문에 입주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두 번째 관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일단 급한 대로 지금 월세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월세 계약하면서 전세 계약까지 동시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이우완 위원 그랬을 때 아직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라든지 의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시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계약이 파투나는 거고 이미 넣어 놓은 계약금은 날아가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그 돈 안 날리려면 시의회 너희가 동의해라, 이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약간 위원님 착오가 있으신데 저희들이 따로 보증금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월세를 납부하고 있고 별도의 보증금을 추경에 2억 3,000을 확보해서 전세로 가는 7월 이후부터는 그 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월세만 나가고 있고 별도의 월세에 대한 보증금은 따로 납부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이우완 위원 그게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주를 하려면 또 불가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준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우리가 부시장의 관사를 두는 것은 특별히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법규상으로.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이우완 위원 맞으나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 주느냐 안 잡아 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깊이 문의도 해 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버린 거죠.

그 부분은 집행부가 시의회에 단단히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관사 하나는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정숙이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것은 소유가 우리,

○회계과장 정숙이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시 소유로 되어 있고.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계약으로 할 건데 하나가 필요 없어지면 계약 해지하고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정숙이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시의회의 역할을 좀 침범했다기보다는 등한시했다, 저는 판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정말 경각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좀 살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한 가지만 여쭤보려 그래요.

355페이지 공유재산, 공유재산에 우리가, 제가 지난번 결산 때 용익물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김상현 위원 그 용익물권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좀 받았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전세권 설정, 하여튼 좀 재산 내용을 일원화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용익물권 안에 전세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부서마다 재산관리자, 거기에서 그냥 입력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전세보증금으로 한 사람도 있고 근저당 설정, 이러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공유재산 전부를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뭔가 통일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제가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건이 엄청나게 많거든.

나는 이것을 꼭 설명을 받을 거예요.

이따가 저한테 그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체재산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말 그대로 무체재산은 형태가 없는 재산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작권이나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연말에 재산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다 표시하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저희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체재산에 들어 있는 내용이 대부분 보면 지금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취득가액으로 결산상에는 잡혀 있습니다.

지금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구축된 취득가는 그 금액으로 연말에 평가해서 무체재산이 얼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가 비품이나 유형의 자산, 차량, 비품, 물품 이런 것, 이것 감가상각합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그것은 감가상각에 적용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무체재산, 소프트웨어나 저작권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웬만한 기업에서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불법복제 방지, 소프트웨어 같은 것 이런 것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연말에 판다고 했을 때 취득가대로 우리가 팔 수 있어요?

○회계과장 정숙이 사실은 매각할 경우에는 취득한 가격대로 팔기는 불가능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분식회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자산인데 어떤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 후 금액을 잔액으로 표시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무체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가치가 취득할 때보다, 예를 들어서 5년, 1년, 2년 있다 보면 그 가치는 아예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제대로 평가해서 연말에 적용해야지 제대로 된 회계보고가 된다는 이야기죠.

1년 후에 이것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공유재산에 무체재산으로 해서 금액을 이렇게 뻥튀기 해 놓는다는 말이지.

그런 것을 기업에서 말하면 분식회계죠, 맞잖아요.

없는 재산을 있게 보이는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공유재산에 대해서 TF팀을 만들고 공유재산 관리하는 전담 팀을 만들어야 한다,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금 우리 인사조직에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에도 이야기하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무체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중에서 사실 좀 복식부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서 결산을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취득가액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뭔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무체재산 정리하는 것도 정리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하는 인원이 좀 충분해야 한다.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도 우리 조례에 보면 2년 하고 1번 연임하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명이, 물론 법이 22년도 4월인가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법 이전에 실제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면, 심의하고 취득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계속 그렇게 장기간 10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인테리어 공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이 공사전문가일지는 몰라도 지방자치의 공유재산취득 심의하는 데, 취득처분 심의하는 데 과연 전문가일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이제 업을 실내인테리어 한다 하지만 사실 건축사도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심의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건 아닌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 분이 10여 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조례도 법에 의해서 바뀌었고 이번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규정대로 저희들이 위원들도 바꿔가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지금 하여튼 본론은 어쨌든 더 신경 써 주시고.

무체재산에서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정보통신담당관이에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소프트웨어라는 이야기죠.

이 소프트웨어 중에는 지금 사용 안 하는 소프트웨어도 있다는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안 쓰는 것은 정리해서 우리 공유재산에서 빼야죠.

남들이 보면 공유재산 굉장히 창원시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어떤, 우리 창원시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결산서 보고 이런 것 보는데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저희들이,

김상현 위원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지금 계속 내가 공유재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함이 없어요.

좀 변화를 주시고 바꾸려고 노력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아까 이우완 위원님 말씀하신 관사 관련해서 계약서가 월세계약서하고 전세계약서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계약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가 계약서상에 6월까지는 월세로,

진형익 위원 6월까지는 월세로.

○회계과장 정숙이 예, 120만 원씩 주고 있고.

그다음에 7월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2억 3,000을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있는 걸로 한 장에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같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아까 비서실을 통해서 업무보고하셨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자료 좀 공유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숙이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용차량이 본청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구청 다 이렇게 관리, 이용하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고요.

일단 본청 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들도 각기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보험 들어가는 부분은 연간 저희들이 일괄 가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보면 기록관리하고 지도점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 맞춰서 다 진행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진형익 위원 운영일지 대장?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공용차량 점검을 해서 읍면동, 관할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자체 점검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보고도 했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난해 11월에 공용차량 사용과 관련해서 언론보도 혹시 있었던 것 인계받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작년 11월에는 제가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작년 11월 2일에 홍남표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공용차량을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을 보면 그때 이용한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사용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은 8시쯤 오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공용차량 사용한 거랑 실제로 일지랑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개선 방향을 잡아가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창원시에서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진형익 위원 행안부에서 공용차량 관련된 매뉴얼 일지에 비교하면 많이 허술해요.

그래서 이 점에서 그때 부서에서 저한테 개편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 그게 궁금해서 좀 질의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그 이후에 제가 특별히 변화된 어떤, 지도점검 시에 추가된 내용이나 보완된 내용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님, 이것 사무감사 끝나고 사무실에 돌아가서 추가되는 보완된 내용이 있는지 또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생각보다 많이 미흡해서 조금 보완된 것 가지고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333쪽에 있는, 335쪽입니다.

335쪽에 있는 마음건강센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334쪽에 보시면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업기간이 미도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센터는 정신보건시설이라고 지금 상남동에 어린이집 옆에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

사용은 이제 보건소에서 할 건데 우리 회계과에서 지금 이 건물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이미 다 완료가 됐고 그게 준공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인가요?

○회계과장 정숙이 준공은 지금 저희들이…. 5월 말로 준공은 다 됐습니다.

김미나 위원 다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김미나 위원 주로 누가 이용합니까, 이것은?

○회계과장 정숙이 여기는 주로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될 시설들입니다.

김미나 위원 정신지체장애인, 이런 사람들?

○회계과장 정숙이 그런 것보다는 지체 쪽이 아니고 정신 쪽으로,

김미나 위원 마음 아픈 사람들?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그렇게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김미나 위원 여기 우리 창원시에 청년단디마음건강센터인가 있거든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미나 위원 그것하고는 또 별개입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그것과는 지금 저희들이 별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건물만 짓고 운영은 또 보건소에서 할 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 어떤 대상까지,

김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은,

○회계과장 정숙이 보건소에서 할 겁니다.

김미나 위원 보건소에서 할 겁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청년에도 이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1개가.

○회계과장 정숙이 아, 그래요?

그게 안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이 되는 건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것 한번 파악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따로 운영하지 말고.

○회계과장 정숙이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429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평생학습센터 지금 우리 창원시에 몇 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평생교육과장 김태호입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6개소입니다.

이우완 위원 의창구에 몇 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의창구에 15개소.

이우완 위원 성산구에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1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진해구는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마산합포구는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마산회원구는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없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평생학습센터는 의창구와 성산구에만 있는 기관이고 평생학습시설입니다, 그렇죠?

우리 평생교육과에 평생학습센터 담당하시는 직원이 몇 명이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총 세 분, 담당 계장님까지 합해서 총 세 분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이 세 분이 담당하는 행정서비스구역은 성산구와 의창구만 되겠습니다.

그 외에 진해구와 합포구, 회원구 주민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그 세 분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마산지역이나 진해지역에 평생학습센터가 지정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라는 많은 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센터를 구 창원에서 26개소가 있는데 마산이나 진해 쪽에 확대와 관련한 내용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검토 이전에 앞서서 사실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과 기능이 주민자치센터와 혼재가 된다라는 우려의 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창원 쪽에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제 그리고 기능에 관해서도 지금 전면적으로 한번 재보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올해 9월 정도에 나올 예정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마산이나 다른 지역에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를 진해구나 마산 쪽에도 설치할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다, 그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학습센터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지금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이우완 위원 예, 1개소당 두 분이 상근자로 근무를 하고 있고 주로 하는 일은 작은도서관 운영과 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이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맞죠,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평생학습센터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지금 운영하시는 종사자분들의 기능으로 본다면 작은도서관에서는 사서직을 지금 뽑아서 배치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배치해서 평생학습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부장을 담당하시는 분은 주로 하는 일이 평생학습프로그램 개설하고 강사 섭외하고 수강생 모집하고 이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역할들은 작은도서관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원시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전체 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우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입니다.

한 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는 데는 10개 정도, 평균 6개, 7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여기뿐만 아니고 작은도서관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수가 오히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 근무하고 있고 2명이 근무하는 평생학습센터는 성산구와 의창구에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진해나 마산 쪽의 우리 작은도서관들은 지금 그 수에 있어서 너무나 적습니다.

물론 사립 작은도서관이 40개 있다 하지만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아파트에서 조금 나오는, 월에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가지고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 잠깐 문을 열었다 문을 닫는 그런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한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입니다.

결코 평생학습센터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근무 인원은 1명입니다.

1명이고 운영비나 도서구입비도 더 적게 받습니다.

또 마산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서 새마을금고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오후 1시에 열었다가 저녁 6시에 닫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받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나 큰 지역적 차별이, 우리가 지금 통합되고 나서 13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에도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26개소에서 1년 동안 348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 47%가 지금 초등학생 학력과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나머지는 한 48%가 단순 취미 교양강좌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평생교육과 관련한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6진법으로 해서 6개 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2가지 분류에만 평생학습센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평생학습센터의 고유기능을 확고히 하지 않으면 다른 마산이나 진해로 확대했을 경우에 다른 예산 낭비나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타지역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센터하고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다 민간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을 받는 단체들이 보면 물론 전문성이 있는 단체도 있고 또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자치회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은 그 나름대로 지역을 잘 안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

그러나 평생학습시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평생학습재단을 설립해서 재단에서 모든 걸 다 맡아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해 보고 앞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 이전에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평생교육원이 있고 그 하부 단위, 밑으로 보면 도 단위에서 경상남도평생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로서는 평생학습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생학습관이 저희 창원시에는 없습니다.

2014년부터 평생학습관을 지어보려고 계속 아, 2007년부터 지어보려고 계속 노력했으나 예산 때문에 그동안 지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관의 역할이라는 게 타지역에 가 보면 평생학습센터 종사자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들도 분명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화공원 쪽에 평생학습관을 지금 기부채납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가 된다면 평생학습센터와 같은 기능도 같이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국제학교와 관련되어서 지금 시행계획이 좀 수립되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학교는 지금 용역을 수립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5월에 용역계약을 착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용역이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진형익 위원 이 용역에는 그러면 어떤 일종의 사업 시행자하고 MOU를 맺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하고 어떻게,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여기 용역에?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 내에 여건상으로 봤을 때 외국 교육기관이 설립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 게 되겠고.

그 검토하는 내용에서는 수요예측 그리고 후보지 등에 대해서도 발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지라든지 이런 게 발견된 이후에는 설립하는 방안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용역 말고 과에서 지금 국제학교와 관련되어서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과제는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과 관련해서, 외국 교육기관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12개 시·도에서 23개 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리고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유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나 강원도에서는 100% 외국인 입학을 위한 새로운 법률까지도 지금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안에서도 지금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 있기 때문에 그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이 먼저 필요해서 타당성 조사부터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 말고는 일단 과에서는 아까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용역 말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용역 말고는 지금 하는 것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하는 것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진형익 위원 이게 저희 과거에도 2번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떤 것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세요, 주로?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2013년도에 외국인학교 그리고 2017년도에 외국 교육기관으로 해서 설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에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아서 그 당시에 설립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어찌 됐든 용역이 사실 금액도 생각보다 큰 금액으로 용역을 줬고 그다음에 이걸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업이라든가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교육청과 관련되어서 의견을 교환하거나 교육청에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국제학교 관련되어서?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적 성찰과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받은 적 있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걸 보시고는 과에서는 대응할 게 없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타당성 조사라는 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설립 모형이라든지 그다음에 타당성에 따라서 설립이 될 수 있고 설립이 못 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하는 건 경제자유구역 측에서 추천해서 설립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자꾸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결과가, 어차피 시장님 공약을 하려고 지금 과가 이걸 챙기고 있고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어떻게든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좋게 나온다는 그 가정하에 준비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꾸 타당성 조사 보고 하겠다, 이것은 조금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계속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하고도 사업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도 계속 창원시가 교육과 관련되어서 예산 분담도 이제 창원시가 낮추려고 하고, 봤을 때 교육청하고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것도 빨리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 전혀 없이 계속 타당성 조사, 용역 조사만 전부 다 그냥 하고 있어서.

이 사업 자체를 왜 하는가, 용역도 왜 주는가, 그것에 대한 조금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게 됐고요.

얼마 전에 착수보고회를 하셨죠, 용역착수보고회?

착수보고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수보고회는 비공개로 운영이 됐습니다.

진형익 위원 비공개로 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비공개로 한 이유는 안에 후보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해서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앞으로 중간보고회도 있는데 중간보고회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는 용역사업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용역사가 독립적으로 재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사례를 봤을 때 그래도 발주한 곳에 의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중간보고회가 됐든 그렇게 평가가 되어서, 똑같은 사업인데 연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당시 자치단체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착수보고서도 그렇고 나중에 중간보고서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회의록은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향후 그 용역이 긍정적,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저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든 논란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논란에서 의회가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지금부터 조금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최근에 타당성 조사를 한 곳은 광양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광양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광양에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 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는 지금 현재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모두 면밀하게 우려하시는 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의 내용 이런 사항들을 모두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과장님, 제 말은 용역과정에서 투명함을 조금 더 제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지지한 사람이 있고 지지 안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절차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논란이 됐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필요한데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용역 절차 안에서도 벌어지는 착수보고회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중간 아니면 용역사와 함께 하는 간담회 이런 것에 있어서 투명한 회의록이라든가 지금은 비공개로 해도 나중에 의회에는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결과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때도 의회에도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우완 위원님 질의했는데 평생학습센터는 원래 구 창원에만 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구 창원에 있고 그 역할이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도 좀 하고 이렇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진해나 회원구나 합포구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구 창원처럼 이렇게 다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 창원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 구 창원에 좋은 프로그램이 엄청 많았어요.

많았는데 교육청에서, 우리 창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것 알죠? 영어체험프로그램이라고.

2억 6.400인가 그것도 있죠?

구 창원에만 한다고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4개 학교에 지원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자꾸만 요구사항이 다 맞추더라, 왜 구 창원만 하노, 이러다 보니까 구 창원에 있는 학부형들이 엄청 상실감이 있어요.

그 좋은 프로그램을, 몇십 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서관 문제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센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 시기를 두고 하는 건 맞는데 당장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주니까 이게 도에서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창원에서만 좋은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창원에 계신 학부형들은 뭐라 합니까?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이렇게 여러 가지 학습적으로 침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요구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우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 창원에만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지금 현재 보면 마산이나 진해 이런 데 작은도서관도 신설하고 안 했습니까, 그렇죠?

창원은 평생학습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구 창원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을 여러 가지 교육비 삭감 때문에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창원에 계시는 분들의 상실감이, 학부형들의 상실감이.

작년에 질타 많이 받았죠, 그렇죠? 삭감했다고.

지금 네 군데 학교에 그게 영어체험프로그램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또 올해도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이렇게 교육비 삭감을 하겠다는 이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올해도 우리 창원지청하고 해서 이렇게 좀 삭감하려고 그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금?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비 삭감이라기보다는 교육경비의 전환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전환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사실 앞으로의 우리 구 창원에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랬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구 창원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통합이 되어서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릴 때 구 창원의 좋은 프로그램은 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삭감은 안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청에서 올리라 하면 당연히, 왜 구 창원에서만 하고, 이러면 삭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이렇게 살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생각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위원장 김경수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평생교육과장님, 국제학교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제가 이어서 해 볼게요.

시장님 공약사항 맞다 그랬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자, 이게 대체로 우리가 용역에서 우려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든 어떤 거든 일을 딱 정해 놓으면 이 용역이라는 것이, 그것을 하기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용역, 이걸 우리 의회에서 제일 우려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타당성 용역이다, 명칭도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국제학교가 설립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검토하는 용역 그렇게 봐도 되죠?

정확하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설립을 못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 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을 정해 놓은 용역, 답정 용역.

답을 정해 놓은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건 명심해야 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게 송도의 국제학교 그다음에 대구의 국제학교 이와 유형이 똑같은 거죠, 지금 검토하는 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도하고 대구하고,

문순규 위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설치하는 외국인 교육기관.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현재 국내에 설립되어 있는 외국 교육기관은 송도,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송도 합해서 2개니까 그렇죠, 국제학교?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봐야 하고, 그렇죠?

보니까 대구국제학교 같은 경우에 건축비가 320억, 국비가 98억, 지방비가 122억 시 예산으로 들어간 돈이,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 국제학교도 지방비와 국비가 수반되는 국제학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는 국비와 지방비가 포함되어서 건축비가 올라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에 인천에서 한 것은,

문순규 위원 송도?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인천에서 한 것은 100% 민자로 해서,

문순규 위원 저희들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2개 다 검토하나?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러면 지방비와 국비가 수반되는 것과 별도로 민자로 100%?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민자로 될 수 있는 방안까지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포함한다, 그렇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국제학교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렇죠?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필요성에서 출발할 거잖아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필요하니까 투자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긍정 요소다, 이건 아까 거기 있고.

부정적 요소는 어떤 겁니까?

어떤 우려예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부정적 요소라고 하면 학비가 좀 비싸서,

문순규 위원 우려하는 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학비가 조금 비싸다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층에만 지금 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귀족 학교다, 귀족 학교, 예예.

또 다른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려하는 사항이?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것까지 생각납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 볼 때 대구 같은 데는 이렇게 수업료가 한 2,800만 원 정도까지, 그다음 송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정도까지, 수업료만.

또 추가적인 부대비용 치면 최대 1억까지 가는 걸로, 언론보도상에 따르면.

그리고 이게 외국인이 아니고 내국인, 그러니까 국내 사람, 국내 자녀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녀들, 이분들이 들어가는 비율이 몇 %까지 들어갑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외국인이 30% 그리고 플러스마이너스,

문순규 위원 최대.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최대 50%까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최대 몇 %까지?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교육감님 승인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상당히, 그러면 50% 넘게까지 넘어간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문순규 위원 그렇게 되고 지금 대구 같은 데는 내국인이 한 40%, 송도도 마찬가지네, 그렇죠?

그래서 입학하는 학생들의 한 40%는 국내 내국인들이 들어가고 그 내국인들이 들어가는 학교를 만약에 우리가 국비와 지방비로 건립하게 될 경우에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학교를 지어야 하나.

예를 들면 들어가는 돈이 학생들 1년에 1억 정도 들어가면 부유층 자녀라고 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을 위해서 이런 학교를 지어야 하는지 또는 그렇게 짓고 나서 운영비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 송도나 대구 같은 경우.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법상으로는 3년 정도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예예.

그래서 제일 큰, 예를 들면 아까 외국인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아주 국제학교 필요성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이고.

부정적 요인은 어쨌든 우려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일명 귀족학교, 이런 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학교를 설립하고 그런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것이 맞느냐.

이것이 교육에, 우리가 보통적인 서민들 일반 학교에 공립학교를 다니건 사립학교를 다니더라도 이런 학교와 차등해서 교육의 불평등을 양산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게 용역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요소와 이런 부정적인 우려 이것을 다 담아서 용역에서 검토도 한다, 그 말씀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담아야 한다,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 이렇게 봐요.

어쨌든 국제학교가 용역의 타당성 첫 단계부터, 타당성부터 검토할 건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답을 정해 놓은 용역, 답정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게 될 시 부정적인 의견들까지 포함해서 정말 이 설립의 타당성들이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수요조사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안 되어서 울산은 백지화됐고 또 인근 부산에 지금 국제학교 설립 추진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부산도 인근에서 지금 1개소를 하고 있고 공기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그것도 부산은 추진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인천에서는 지금 1개가 있는데 그 주변에 3개를 동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렇죠.

그래서 인근에는 부산에, 바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부산 쪽에 벌써 국제학교 추진을 또 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설립을 추진하는 이 국제학교가 수요나 성공의 가능성이 있겠는지, 이것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민 세금이, 우리의 세금이 불합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부분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국제학교 이게 예전에 우리가 국제학교를 거기에다가 설립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진해오션하고 STX하고 그다음에 부산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해서 지금 웅동복합 거기에다가 국제학교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영국에 있는 학교랑 다 해서.

어쨌든 사업이 이렇게 되면서도 안 됐지만 아까 우리 문순규 부의장님이 말한 것처럼 이게 저는 용역비 날린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거기다가 지어봐야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가덕도공항이 들어서고 진해신항이 들어서고 외국인이 많이 올 것 같다, 이거예요.

거기 지금 그 근처에는 용원, 다 부산권이거든요, 사실은 생활이.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쪽에서 거주를 하겠습니까?

우리 진해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주하겠냐고요.

직장이 다 거기이고 하니까 부산이나 용원 일대에서 하겠죠.

아무튼 이것은 정말로 신중해야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저는 봐요.

일단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하면 안 될까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김상현 위원 예예.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은 물론 다르죠.

주민자치하고 교육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그런 평생,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수강료 저렴하게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평생학습과에다 해서 평생학습과가, 저희가 이번에 동유럽 갔을 때 평생학습센터라는 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있어서 초중고 그다음에 이주민, 전부 교육에 대한 건 그런 데서 다 하더라고.

그런 게 효율적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평생학습센터도 따로 별도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예를 들면 서예라든지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것, 이런 게 같은 데서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가면 평생학습센터는 퀄리티가 높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수강료가 조금 더 세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다 모아서 하면 더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고 평생학습센터는 2004년도 평생학습도시에 저희 도시가 선정됨으로 인해서 평생학습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1994년도부터 사회복지센터로 해서 구 창원에서는 평생학습센터의 전신 모델로 해서 평생학습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안의 교육내용으로 보자면 주민자치센터는 사실 단순한 취미, 교양 위주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지금 창원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게 교육이 많이 좀 매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본연의 주민에 대한 업무를 하는 거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 평생학습과에다가 업무를 이관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법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지.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저희가 연수 갔을 때 봤을 때 괜찮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그래서 한번 내가 이야기를 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459페이지에 보면 창원 티키타카, 이것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티키타카가 서로, 너랑 나랑 이런 뜻이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서로, 축구용어에서 나온 건데 패스를 주고받는 형태를 티키타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니캉내캉 비슷한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59페이지.

사업비가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티키타카 토론 스쿨 운영에.

이게 보니까 기간이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키타카 토론 스쿨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토론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23년에도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올해는 하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왜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작년에 해 보고 실효성이 조금 없다고 판단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43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에 창원 티키타카 토론 스쿨 운영 용역에 1,96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창원 티키타카 청소년 토론대회 행사 대행 용역비가 1,977만 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산이 여기에다가만 표시를 안 해 준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아닙니다.

티키타카 토론 스쿨은 교육전문업체가 학교에 토론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티키타카 청소년 토론대회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도록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 티키타카 토론 스쿨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토론대회는 티키타카 토론에 대한 내용이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둘로 나눠서, 원래 하나로 하면 한 건으로 하면 3,900만 원, 3,937만 원, 약 4,000만 원의 비용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까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억 원 안에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 시스템에 맞게끔 시책사업으로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1억 원의 예산이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여기 사업비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459페이지, 아까 제가 처음에 물어본 것.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유학기제 지원사업이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이랑 찾아가는 토론학교 그리고 진로·직업 페스티벌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전체 1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티키타카 토론은 여기에 표현해 준 것은 1,8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용역은 4,000만 원의 돈이 각각 2,000만 원, 2,000만 원 나누어져서 집행을 했다, 이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게 맞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키타카 토론 스쿨하고 안에 토론대회하고는 행사하는 주최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업체 그리고 행사를 하는 업체 이게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의 분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첫째 의문이 드는 것은 처음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1,800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1,800만 원이 1,960만 원하고 1,977만 원하고 2개로 용역을 나눠서 줬잖아요.

어쨌든 이만큼이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1,800만 원이라 그러고 나중에는 4,000만 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게 왜 그런지 그 이야기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제가,

김상현 위원 행사하고 용역하고 그래, 용역업체 사단법인이더라고요, YSC가.

여기가 돌봄하고 이런 데예요, 돌봄.

교육도 물론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것 관련된 행사도 하겠죠.

토론회를 그 교육을 시키고 하는 데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건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행사하는, 토론대회를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축제하는 업체를 별도로 선정을 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용이 여기에 보면.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이게 그렇잖아요, 티키타카 토론 스쿨을 운영을 했고 티키타카 토론에 청소년 대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토론 스쿨을 운영한 사람이 그것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을 모아서 행사, 토론대회 그걸 여는 것을 별도의 축제하는 데다가 던져줬다는 말이에요, 수의계약으로.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질의,

김상현 위원 마저 할게요.

이것 마저 할게요.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처음에 예산은 1,800만 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티키타카 자유학기제 빼고 자유학기제 1억 중에 티키타카 토론 스쿨을 운영하겠다고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니까 2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이야기지.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제 생각은 이게 용역 하던 업체가 내나 뭐 교육도 하고 그런 것도 다 하는데, 그리고 축제가 진짜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소년 토론대회라는 말이죠.

그러면 운영하던 데에서 얼마든지 토론대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축제하는 사람들로 선정을 해서 이런 축제를 했다는 말이에요, 돈을 나눠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이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나,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찾아가는 토론학교, 창원 티키타카 토론 스쿨하고 청소년 토론대회는 각각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각각이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러면 그냥 토론 스쿨 운영만 이렇게 잡아 놓고 그다음에는 행사를 토론대회를 한다든지 이러는 것은 안 잡아 놓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아니요, 창원 티키타카 토론 스쿨에 1,800만 원 그리고 티키타카 청소년 토론대회에,

김상현 위원 2,100만 원?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2,100만 원 이렇게 따로 잡혀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해소됐고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한 대로 거기서 해도 되지 않아요?

그게 축제가 아니잖아요.

대회잖아요, 대회.

그 교육받은 것에 대회를 넣은 거야, 청소년들 모아 놓고.

그런데 이것을 축제라고 해서 별도의 사람을 모아서 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지금 티키타카 토론 스쿨 같은 경우에는 토론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 토론대회는 말 그대로 행사로 보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230명을 토론 스쿨에 운용을 했다가 토론대회 참석은 120명으로 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군데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다음에 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많네요.

예,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47페이지 비평준화지역 시 외곽고 지원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원금액이 다 조금씩 다르죠?

여기 지원기준이 이렇게 일치 안 하고 어떤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렇게 지원기준이 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447페이지.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평준화지역 시 외곽고 지원사업 맞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예.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학교별 특성맞춤 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당 4,00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창원대산고 1억, 진해용원고 7,000 웅천고 9,500, 삼진고 1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2017년 시범사업할 때는 똑같이 나가다가 2018년부터 특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그 금액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뭔가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대산고와 마산삼진고 그리고 웅천고, 진해용원고 이렇게 네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웅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학교 요청에 의해서 500만 원 감액이 됐고 진해용원고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학교의 요청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그만큼의 많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3,000만 원 감액해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금액의 감액을 요청해 올 것 같으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거나 어떻게 뭔가가 자기네들이 실시하고 있을 때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에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 예산이 효율성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자진해서 반납하는 것은 그 의미만 보면 아주 좋습니다, 정말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반납을 하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원금액 자체를 반납을 하는 경우는 거진 없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도 불신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신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수준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의견드립니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55페이지 마을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몇 번을 봤는데 납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납득이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꿈자람 안민마을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게 동아리, 환경생태체험, 마을 탐방 프로젝트를 성주동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한 것은 마을 탐방 프로젝트 같은 것은 성주동 주민자치회에서 하기가 아주 적절한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고.

그러나 만들기, 놀이, 운동 그다음에 환경생태체험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성주동 주민자치회에서 하기에는 다소 전문성이 떨어지는,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9번에 내려오면 도담도담마을학교 해서 교방초등학교인데 이것도 지금 협력단체가 교방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데 난타, 가죽공예, 감성 원예 등 이런 프로그램을 과연 교방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감당하고 소화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지금 충실한 자료를 받지 못한 부분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법 27조에 따라서 지금까지 현재 교육경비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성과평가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하지 않았는데 가평군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한 내용을 보면 교육경비도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답변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인근 도시 안에서도, 함안에서도 지금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성과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 분씩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런데,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보면 상부기관에, 여하튼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의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그 부분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시 자체의 어떤 판단에서 그런 것을 묻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는 우리 시가 당연히 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 자료가 축적되어서 어느 동의 어느 학교에서 하는 것은 정당하게 잘 되고 있고 어느 학교에서 하는 것은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자체적인 자료의 확보는 당연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의 질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확신에 찬 어떤 행정을 할 때는, 그게 적극행정의 사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나는 거침없고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소신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무슨 망설임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데에 대해서 누가 질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행정에 임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뒤에는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평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상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결산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교육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또 당연히 우리 시가 집행해야 하고 도와줘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교육경비지출이 있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의견이 모아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 저희가 평생교육과입니다.

평생교육과인데 평생교육과의 사업 예산을 보면 전체 250억 원이 연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5%를 차지하고 있는 36억 원이 평생교육, 시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36억 원이 있고 나머지 214억 원이 초, 중, 고등학교에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다 보니까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저희 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그동안 못 하고 있었던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경비를, 교육청과 시가 재정의 불균형이 있는데 교육청이 조금 더 저희보다 나은 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확실히 전환해서 전환한, 남아 있는 그 부분은 다시 우리 시의 시민들을 위한 교육으로 넣어서 창원시 전체의 교육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 주문한 부분이 말은 쉽지만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잘 추진하려고 한다면 여하튼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소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소위 말해서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창원시 전체가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해야 하고 또 국장님이 우리 시장님을 잘 설득도 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나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장님한테도 잘 말씀을 드리시고, 아마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아까 질의하실 것 안 하셨으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교육비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환이라 말씀하셨는데 과의 입장에서는 전환이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던 부서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삭감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드릴 것은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신데 1억 예산 속에 아까 티키타카 토론 스쿨 운영이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 4개 정도는 뭘로 운영을 하셨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에 4,400만 원 그리고 창원 진로·직업 페스티벌 개최에…. 아, 3억 4,000.

김묘정 위원 아니요, 아까 1억, 자유학년제 추가 예산 1억 갖고 계시는 부분에서 티키타카 2,000만 원 쓰셨다 하셨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이시는 토론대회에도 2,000을 쓰신 거고 나머지 6,000만 원이 3건 정도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수의계약하셨다 치면.

그게 지금 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창원 진로·직업 페스티벌에 6,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건 어차피 수의계약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우리 보면 사실 진로지원센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과에서 지금 사실은 교육청에 교육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부담 굉장히 느끼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학년제 관련되어서 사실 창원 티키타카 토론 스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행사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진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또 나눠서 2,000의 예산을 들이고 다시 행사까지 진행하시는 것은 조금 다음번에 고민 한 번 해 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행사를 진행하든 아니면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움직이시더라도 창원시가 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갖추어야 사실은 조금 더 창원시가 홍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원하시면 사실은 교육청에서 다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런 행위 때문에 사실은 창원시가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육프로그램 이런 운영하시는 건 굉장히 힘드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 이렇게 운영하실 때는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지금 사실은 창원시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김상현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쓸 때 이미 1억 속에 프로그램 그리고 시작했을 거라는 말인 거죠.

여기에서 티키타카 토론 스쿨 운영이랑 사실 행사는 별개라 하시지만 이 토론대회가 사실은 토론 스쿨을 움직일 때는 이미 대회까지 결정되어 있었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고 사실 과장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또 자료 요청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맨 위부터, 2022 창원평생학습&과학축전 행사 대행 용역부터 시작해서 과학체험관 크리스마스 기획행사 대행 용역까지 용역비 집행내용이랑 만약에 작년 같으면 작년 것만 아니면 3년 치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 창원-i 피우미 시스템 운영 용역, 이것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창원시가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상남도 내에서 창원시는 사실 창원시가 지금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 거제시는 3년 계획인데 거제시가 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시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계신 걸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교육청이랑 잘 협의하셔서 차라리 센터를 교육청 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주체를 넘겨주시면 좀 부담감이 적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자유학년제에 도움을 좀 주시든지 이런 부분을 찾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그리고 더해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같이 보내셨던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문제,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교육청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가실 것 같은데 끝까지 함께하셔서 꼭 교육청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도입국 청소년 2,000만 원 예산 말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청하고 협업해야 할 부분들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대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에 있는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중에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 이것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1 대 1로 대응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래서 1년마다 제가 이걸 계속 가 보고 있는데요.

창원 진로·직업 페스티벌 말입니다.

여기에 가 보면 부스 운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스 운영하시는 시민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나와서 부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람도 변동이 없고 프로그램도 별 변동이 없고 몇 년째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또 무대 위에 서면 KBS 뉴스 앵커가 진행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약간 축제 분위기로 가면서 그쪽에 응모권 추첨을 해서 사은품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걸 발견했느냐 하면 단체들끼리 다 소통해서 단톡방을 운영하시는데 김미나 그러면 네가 좀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김미나 이러면 네가 대신 나가라, 이우완 그러면 네가 대신 나가라, 응모권 번호를 다 공유하면서 단톡방에서, 그 사은품도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다 공유를 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그리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매년 똑같다 보니까 좀 식상한 감이 있었고요.

지금은 사업하는 업체가 바뀌었죠, 올해부터?

바뀌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말씀하십니까?

김미나 위원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바뀌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분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태 해마다 별로 변동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고 제가 작년에 발견한 게 그거였어요.

응모권, 상품 응모권을 주는 것은 거기 참여할 때 참석한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 체험하러 온 사람, 그런 사람들도 다 돌아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거기에서 방에서 번호 공유하면서 내가 몇 번인데 나를 부르면 네가 나가라, 아 번호 아니었어요, 이름이었어요, 이름.

이름을 부르면 네가 김미나라 하고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공유하는 것을 제가 한번 단톡방을 스샷 해서 가져온 정보를 평생교육과장님한테, 김현수 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 진로·직업 페스티벌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작년에 사업비가 총 6,500만 원이고 시에서 3,000만 원, 창원교육지원청에서 500만 원,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 앞에도 그랬습니까?

그 앞 연도에도 그랬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여기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창원시교육청이랑 ―경남교육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우리가 1 대 1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로·직업 페스티벌 여기에 돈이 들어간 걸 보니까 시에서 3,000, 교육지원청에서 500, 그리고 진로지원센터에서 3,000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3,000을 낼 게 아니라 1 대 1로 1,750씩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조금 억울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 진로지원센터에서도 절반을 투자하고 이것 하는 데 또 절반 이상 우리가 투자하고 이런 것은 조금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 때는 거기 참석하는 부스 운영하시는 분들 조금 선별해서 고르시고요.

응모권 그렇게 자꾸 불법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까지 창원 진로·직업 페스티벌을 개최했고요.

2023년도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개최를 안 합니다.

김미나 위원 올해부터는 좀 개선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안 받았으면 하는데 한 사람만 받겠습니다.

우리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아까 이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우리가 통합 전부터 창원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에만 있고, 그런 상황이고.

창원이 평생학습도시로서 아주 빠르게, 전국에서 아주 빠르게 시작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진해시와 마산시는 평생학습에는 투자를 좀 덜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통합하고 나서 창원지역에만 있던 누비자를 창원 전 지역에 다 보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좋은 것은 같이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께서 마산 쪽 또는 진해 쪽에도 평생학습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면 평생학습센터 하나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는 아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하나당.

물론 보니까 연간 2명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하면 약 5,000만 원 정도 갑니까, 사천몇백만 원씩 들어가죠?

6,000 얼마 들어가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1개소당 2023년도 기준으로 7,700만 원 들어갑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죠, 7,700 들어가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이우완 위원 지금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고 또 그것은 운영하는 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고 만드는 데는 또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생학습센터가 하는 기능과 작은도서관이 하는 기능이 어느 정도 많이 접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사업 알고 계시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이우완 위원 그런 것처럼 잘 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에 신청을 받아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단 최소 10억 이상 들어가는 신축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안 들어가고 또 이제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은 1명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명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1명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 1명 인건비 지원해 주고 또 만약에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면 해당 아파트에서도 얼마씩 내놓으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도서관이나 평생학습센터가 적은 곳에는 그런 식으로도 운영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게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센터가 창원시를 모델로 해서 전국으로 확대된 건 맞습니다.

1994년도에 사회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했던 구 창원권에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진 계기는 1997년도에 대동제라는 걸 창원시에서 하게 되면서 여유 있는 공간들이 청사에 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 있는 공간들을 이주 후에 주민들이 서로 간의 화합을 하거나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필수 인프라로서 창원시에서 만들어졌고 그게 전국으로 확산되어서 평생학습센터로 되었는데 평생학습센터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민간 위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타 시·도에서 민간 위탁 말고도 다른 방안으로도 평생학습센터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 방안들도 같이 고민해서 다른 곳에, 창원을 제외한 마산이나 진해 쪽에도 운영할 수 있는 검토 방안을 지금 한번 검토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산이나 창원지역에 완전히 한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창원의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체계를 완전히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기능 방안을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한 이후에 마산이나 진해 쪽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적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54페이지에 있는 마을학교 운영 현황 관련해서 보시면, 지금 사업명에 보시면 지역중심의 마을학교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제목을 잘못 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지역중심의 마을학교가 아니고 학교협력형 마을학교 또는 학교공모 마을학교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학교가 다 있죠, 그렇죠?

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마을학교가 진행되는 곳이고 지금 2022년도에는 20개 있다가 2023년도에는 19개로 줄었거든요.

1개가 왜 줄었느냐 하면 해당 학교가 신청을 못 하겠다고 해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중심이 아니고 학교협력형 또는 학교공모형 마을학교라고 이름 붙이는 게 맞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창원시가 18개 시군 중에서 마지막으로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죠, 그렇죠?

올해가 2년차인데 협약을 맺기를 2년 단위로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하고 나면 내년에 또 할지 안 할지는 올 연말쯤에 다시 결정하게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새로운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이라면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평생교육과에서 창원시 행복교육지구추진단에 합류하고 있습니까?

실무 추진단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죠?

지금 할당된 돈만 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이 책자도 마찬가지고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도 행복교육지구사업 관련해서는 보고도 안 올라와요.

이렇게 무책임하면 안 돼요.

창원시가 교육청에다가 신청해서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되는 게 지금 행복교육지구라는 겁니다.

이게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에 신청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지만 했다면 지금 올해 이 기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론 시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행복교육지구를 하고 있는 나머지 경남 17개 시군, 한 번 하고 시장, 군수 바뀌었다고 그만둔 데 없습니다.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소통담당관 책자에 나와 있는데 시민청원제도 5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민청원제도에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신설업무 추진 촉구 청원이 올라왔고 그게 500명이 넘어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답변을 줬습니다.

답변 내용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너무 소극적이고, 예를 들어서 학교 신설업무는 도교육청 소관 사무로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드리지 못하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국제학교는 왜 우리 시에서 추진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에서 허가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오히려 국제학교보다 진해 중부지역 고등학교 신설이 더 급선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 중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를 설립하는 주체가 교육청이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이 되었고요.

지금 중부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몇 주 전에도 도교육청과 만나서 계속 업무적으로 협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용지와 관련해서도 도교육청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8개 후보지도 저희 시에서 먼저 발견해서 후보지를 지원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게 답변이 있고 난 뒤에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일단 먼 곳에서 통학하는 자체가 조금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이 국제학교 추진하는 만큼, 그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3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별 지원내역인데 이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한 군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학교별로 매년 지원해 주는데 매년 신청을 몇 월에 받습니까?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업 내용은 1차적으로 받습니다.

이천수 위원 받아서 그러면 결정해서, 심의해서 결정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그 심의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 사업이 실제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다음 해 2월에 교육경비심의회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부 2월에, 3월 초 전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지원이 되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일괄적으로,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심의회에서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여기 표기도 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표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전에 받아서 결정해서 그다음 해 2월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올해 2월이잖아요, 매년.

매년 2월에 지급되는 것 맞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2월에 하고 있고 교육경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2월에 지원하는,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시는 것 맞으십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요, 그것은 크게 관계 안 되는 것 같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2월에 지원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2월에 선정된 학교별로 전부 다 2월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 맞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번에 북면고등학교에 40억이 지원되었는데 이게 건축비에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강당에 지원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면고등학교는 강당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강당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표기는 창원북면고 건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괄호 열고 다목적강당,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보는 사람도 빨리 이해가 가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51페이지 22년도 장학금 선발 내역이 있고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지원 내역이 있는데, 문제는 23년도에 선발인원 및 지급계획에 있어서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우선 고등학생 장학금은 199명에서 3명 줄여서 196명 하겠다, 이렇게 했고 면학장학금은 80명 했는데 6명 늘려서 86명을 하겠다, 성적우수 장학금은 98명을 했는데 105명을 하겠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을 50명, 1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했는데 없어졌습니다.

일단 여기 없어진 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게 된 이유,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그동안 50명 1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지급을 했는데 이제 23년도에는 안 하겠다, 이 말씀인데 안 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은 예전에 인재육성사업이 해외문화 탐방이나 해외연수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2023년도에는 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3년 넘게 아니고 2년이었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2년만 했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2년 정도 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저는 3년 한 줄 알았는데 2년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3명 하다가 10명을 하겠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렸습니다, 3명에서 7명을.

그 이유가 있습니까?

22년도까지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일단 성적우수자하고 예전에는 면학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당초 10명을 했었는데, 10명을 모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접수 인원이 적어서 3명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계획은 10명이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도 22년도에는 3명만 했는데 23년도에는 10명으로 늘렸거든요.

7명을 늘려서 10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조금 전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계획은 10명으로 했었는데 대상자가 좀 적었습니다.

접수 결과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래, 반대로 이야기해서 전에도 10명을 계획했는데 3명만 지급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대상자가 그동안 파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명을 그대로 하지 말고 줄여야 하는데 왜 안 줄이느냐 이 말입니다, 역으로.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새로운 장학금이 생겼습니다, 꿈드림 장학금.

40명, 그것도 한참에 많은 인원을 주겠다, 어떤 분들을 이렇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드림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게 된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검정고시 합격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기획했고요.

창원 여덟 분, 마산 3명, 진해 7명 선발해서 검정고시 합격자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자가 있어서 선발이 조금 저조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게 나왔습니다.

이천수 위원 실제적으로 장학금을 드려야 할 분들이 아마 많을 걸로 예상해서 40명을 계획 잡았는데 실제는 신청을 받아 보니 몇 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던가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총 접수 인원이 18명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18명?

접수 18명이 다 해당됩니까, 장학금 지급 기준에 해당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해당이 되어서 지급을…. 예, 선발인원 18명 접수해서 검토한 결과 해당이 되어서 지급했었습니다, 18명.

이천수 위원 다 지급했고, 그런데 처음에 계획 잡을 때 40명을 잡은 것은 정확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40명을 잡은 것 같은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확인했을 때는 우리 관내에 검정고시 합격자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인근에, 주소지를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함안이나 고성,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 적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검정고시 합격자가 1년에 한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우리가 매년?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천수 위원 검정고시 합격자 숫자는 좀 많이 된다 하더라도 주소가 우리 창원시 관내에 있는 분들의 인원수가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전에 수요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비 학교개선사업 지원에 보면 조금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교체에 대부분 보면 칠판 하나에 3,200만 원입니다, 그렇죠?

3,200만 원인데 초등학교 우산초 같은 경우에 2,000만 원 되어 있고 마산서중 같은 경우에 2,28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다 이렇게 3,200만 원인데 정산서를 우리가 만약에 돈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경수 맞는데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다 맞춘 것 같은데 2,28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도 있거든.

그것은 왜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저희가 보조해 주는 지원사업에 학교에서도 일부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위원장 김경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칠판 교체만 하는 게 아니고 3,200만 원 중에 다른 사업으로 썼다 이 말이죠,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게 보시면,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산서를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칠판을 얼마에, 전부 다 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전부 3,200만 원이거든.

그런데 초등학교 중에서 우산초하고 마산서중하고는 정상적으로 칠판 교체 금액으로 올라온 것 같고 다른 데는 일률적으로 다 맞췄어요, 전부 보니까.

지금 보면 대세가 전부 전자칠판으로 다 바꾸는 추세인가 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오면 안 되고 3,200만 원을 지원했으면 그 내역에 대해서 칠판 얼마 그다음에 그 부대시설로 얼마 이렇게 정산해서 여기에 한번, 정산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숙 담당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창원시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숙 담당관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23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16억 1,650만 3,000원이며 민원서비스 제공과 민원관리 등 7개의 단위사업에 12억 8,369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억 7,200만 원이고 불용액은 6,081만 원입니다.

2023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이월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2023년도로 이월한 경우로서 이월예산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민원담당공무원 힐링교육 용역 등 3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입니다.

주민등록증 지문스캐너 구입에 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창원시시민갈등관리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2022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은 7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8번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개별사항 보고입니다.

집단 민원관련 처리 현황, 시민의 소리 접수·처리 현황, 시민 청원제도 운영 실적 및 청원성립 건수 등 10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는 정책 대안을 적극 수용하여 시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지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속기록 작성을 위해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의창구 중에 2번 창이·원이대로변 명서·명곡·사림지구 용도지역 변경 요구, 이것은 집단 민원으로 분류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집단 민원이 있네요, 이 부분이?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부서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런데 여기서 관련 소관부서가 이것 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시민소통담당관에서는 정확하게 또 어떤 면모를 따로 보시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저희 부서에서는 집단 민원 처리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집단 민원분들께서는 소관부서에 가서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시장님하고 바로 소통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장실에 가신다든지 이런 집단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저희들이 중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에 보면 보통 1건, 많으면 4건, 5건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맞습니다.

안상우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문의를 드리고 전화를 이쪽으로 옮겨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위원님 죄송한데 실제로 추진하는 부서는 관련 부서라서,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안내는 잘 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어차피 이게 다시 도시계획과로 돌리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상우 위원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과로 전화하라고 했다고 민원인이 다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 돌린다고.

어쨌든 이 부분이 해결될 수는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지금 관련 부서에서 용역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31쪽에 집단 민원이라고 우리가 말을 붙일 수 있는 성립 요건이 어찌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집단 민원은 시위, 농성 등 집단행동으로 표출된 20인 이상의 다수인 민원을 관리하는 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23년 3월 31일 기준이라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3월 31일까지 여기 모아놓은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생긴 이후부터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지금 이 앞에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서명 받아와서 낸 것도 몇 건 있는데 그것은 여기 지금 없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집단 민원 관리하는 것은 부서에다가 집단 민원 관련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집단 민원을 관리해 달라고 문서가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시민 청원제도 보니까 1년 동안 500명 이상의 우리 시민들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지금 보니까 딱 3건, 1건은 진행 중이고 1년에 3건이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많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은 많은데 그게 충족되지는 않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충족되지 않고 올라오는 게 청원 제의에 보면 삭제나 이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생활 불편 민원을 잘못 기재해서 시민의 소리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번에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죠, 우리 버스 노선 전면 개편 관련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던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지금 시민의소리하고 국민신문고하고 민원콜센터로 인해서 민원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그 민원은 관련 부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5페이지 특이민원에 의한 피해직원 및 대응 현황,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인사과에서, 아니면 우리 공무원 복지담당에서 아마 취급할 것 같은데 이게 폭행 사건이었네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니까 전치 2주 상해진단을 받았고 의료비만 지급이 됐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저희들이 지금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법에 의해서 의료비만 지원되었습니다.

1건당 최고 5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이게 트라우마가 남거든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공무원, 예를 들어서 직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의료인만 지급할 게 아니고 우리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사항에 보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심리상담이에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비 지원이고 세 번째도 보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공간 제공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에 보면 심리적, 정신적으로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조항을 크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우리가 상임위 활동, 감사하면서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다 보고 듣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사과나 인사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료비만 주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알려야 하겠다 해서 제가 이것을 이야기드린 겁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게 치유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공무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시민소통에서도 신경 써 주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문순규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김경수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담당관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정착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위원님 거의 정착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 보니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배치했다, 29% 증가했다고 해 놨네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니까 몇 개소, 몇 개를 늘렸다는 말입니까, 이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129대에서 144대로 늘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144대로.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센터 안에 있습니까?

바깥쪽에 있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이게 동 현황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밖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바깥 쪽에 있으면 점심시간 때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거고 안쪽에 있으면 이용할 수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그래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안쪽에 있는 것을 재배치시켜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거기 물론 이전하는 데 예산이 들고 하겠지만 그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배치하고 또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것도 점심시간에 시민들이 활용하려면 동사무소 밖으로 들어내야 하죠?

안에서 문을 잠가버리니까,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단계적으로 각 그쪽에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시행되도록 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에서 이게 시행하면서 설문조사한 적이 있어요? 시민들 불편사항 관련해서.

또는 이걸 시행하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물론 만족도든 불편사항이든 이런 것 관련해서 시민들 의견을 모아본 적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문순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 의견은 저희들이 모아보지는 못했고 시범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한번 해 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한 몇 개월쯤 됐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서 한번 해서 이 휴무제 이후에, 이게 정착단계에 가 있다니까 시민들이 또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또 시민들이 느끼는 점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잘 취합해서 또 이렇게 보완을, 어쨌든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휴식권이든 또 이렇게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했지만 이로 인해서 또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 줄 책임은 우리 행정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좀 해서 그런 의견들 잘 반영을 해서 또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부의장님, 설문조사는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고 의견수렴이나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각 현장에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예예.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좀 모니터링을 해서 다음에 시행하고 나면 또 보고를 의회에 한번 해 주이소.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자료 요청, 예.

진형익 위원 담당관님, 34페이지에 전화 친절도 평가, 이것 평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2022년도 평가 결과 자료로, 양이 많으면 파일로 받아도 되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예, 위원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지숙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인사과장 심동섭
회계과장 정숙이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행정팀장 남규현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지숙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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