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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09.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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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국


일시 2010년 9월 9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위원장 김종대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건설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선서!)

○건설국장 김종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9일

창원시 건설국장 김종술

(선서문 회수)

○위원장 김종대 이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중앙 감독기관과 그리고 자체감사, 상급 광역단체의 감사 등으로 인해서 중복된다고 하는 말씀들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감사에서는 법령의 절차에 적법한 적법성이나 지난 일에 대해서 사후에 검증하는 내용들이 주가 되지만 지방의회 감사는 사업의 합목적성이나 합리성 그리고 효과성과 능률성 그리고 수단의 적정성, 공정성과 형평성 이런 여러 관점에서 사전적, 예방적으로 지자체의 사업과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지방행정에 민주적으로 대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큰 장점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건설산림과 그리고 재난안전과,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 하천과 이렇게 5개 과를 하게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한 과에 약 한 두 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들을 맡고 있는 분들께서 여기 다 와계시는 것은 진짜 행정력의 낭비일 것 같고 해서 감사의 효율성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건설산림과와 재난안전과 두 과만 계시고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와 하천과는 오후에 네 시쯤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모니터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일찍 끝나게 되면 연락을 미리 드려서 오시게 하면 효율적인 감사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건설산림과와 재난안전과 두 과만 계시고 세 과는 나중에 저희들이 연락드릴 때 오셔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일부 공무원 퇴장!)

정리가 되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전반적 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며, 자료 작성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업무 추진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건설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 수는 공통사항으로 2009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등 8건에 대하여 각 과별 현황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부서별 개별사안 자료제출 건 수는 건설산림과를 비롯한 5개 과에서 57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받게 되었습니다.

각 과별 자료 제출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설산림과에서 2-1의 1페이지부터 2-1의 60페이지까지 공통사항 8건과 부서 개별사항 자료인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집행현황 등 12건에 총 20건 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재난안전과는 2-2의 1페이지에서부터 2-2의 32페이지까지 공통사항 8건과 부서 개별사항인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민방위대원 편성현황 및 교육훈실 실적 등 10건에 총 18건이며 도로건설과의 2-3의 1페이지부터 2-3의 55페이지까지 공통사항 8건과 부서 개별사항인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현황, 폭 15미터 이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등 13건에 총 21건을 제출하였으며, 도로관리과는 2-4의 1페이지부터 2-4의 47페이지까지 공통사항 8건과 부서 개별사항인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현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현황 등 11건에 총 19건입니다.

하천과에서는 2-5의 1페이지부터 2-5의 28페이지까지 공통사항 8건과 부서 개별사항인 하천정비 추진현황, 광려천 휴식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11건에 총 19건의 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시민의 복리증진을 우선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업무추진상 본의 아니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질책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다면 그것을 계기로 더욱 더 발전된 부서로 거듭 나서 시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국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포되어 있는 2-1 건설산림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국장님 이하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전상종 과장님, 지금 숲 가꾸기 사업하고 조림사업하고 하는 조합이나 회사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제일 규모가 큰 게 마·창·진 산림조합이고 그게 숲 가꾸기 사업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조합이 일시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예를 들어서 두 달 정도의 사업기간으로 본다면 몇 헥타르 정도 그 조합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김헌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마·창·진 산림조합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창원은 입찰을 했고 마산에는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진해도 입찰을 했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산림조합이 비영리 공익단체기 때문에 법상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게 아니고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 관계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고용해서 쓰는 인부들이 소위 말해서 잡부하고는 좀 다르게 일정하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다든지 하는 일종의 자격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게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그 부분은 인부들은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을 조합이나 업체에서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기술자 보유는 법적으로 되어 있고 인부들에 한해서는 특별인부라든지 자기들이 인건비를 주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교육을 이수한 그런 게 있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전문작업단에 한해서는 일정기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자료 4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해시 부분에 맨 위에 1번, 2번, 4번 그 위에 올라가서 마산시의 19번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조림사업입니다.

창원시 2010년 조림사업, 마산시, 또 세 번째 나오는 2010년도 춘기 조림사업 맨 밑에 진해시 2010년 조림사업 이게 지금 7~8개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기간이 이렇게 중첩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아까 이야기 했듯이 교육을 이수한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도 습득한 분들을 일시에 이 사업장에 다 투입을 해야 된다 이랬을 때 이게 수치로 따지면 여러 수 백 헥타르입니다.

여러 수 백 헥타르의 면적 속에 그 사람들을 일시에 투입을 했을 때 과연 정말로 하나의 사업장에 투입을 한 것만큼 효과적인 사업을 해 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같은 경우에 간벌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몇 헥타르에 몇 본의 나무를 간벌해야 된다는 그런 수치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숲 가꾸기 하고 조림사업하고는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사업이지만 사업을 실시하는 회사에서 볼 것 같으면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숲 가꾸기에 투입되는 기술자들이나 인부들이 조림사업에 그대로 투입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에 나열을 했는데 잘잘못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본 위원이 알고 싶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의 사업장에 그 인부들을 투입하는 것하고 여러 개의 사업장에 투입했을 때의 작업능률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시에 작업을 하게 되면 능률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갑과 을 간에 계약이 되어 있고 산림자원조성 법률에 의해서 감리라든지 규정에 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에 응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효율을 위해서 이제는 통합시가 됐으니까 발주할 때 그런 부분은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게 저도 마·창·진이 통합이 안 됐으면 이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만일에 진해시에 있었다면 마산자료, 창원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안 보는 다음에는 진해시 자료만 갖고 “아, 마·창·진 산림조합이 일을 잘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지금 마·창·진 자료를 한꺼번에 보니까 여러 군데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면적도 지금 보면 250헥타르라든지 말이 250헥타르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250 제곱킬로미터 아닙니까?

1헥타르가 1제곱킬로미터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1헥타르가 1만 제곱미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10만 제곱미터가 1 제곱킬로미터니까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가 10헥타르가 됩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1헥타르가 1만 제곱미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가 10만 제곱미터니까, 아! 1제곱킬로미터가 100헥타르네요.

그러면 250헥타르 같으면 2.5제곱킬로미터란 이야기인데 그러면 가로세로 1.2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나가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면적은 그렇습니다마는 숲 가꾸기 기준은 약 4에서 5미터 간격으로 숲 가꾸기를 합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시에 여러 개의 사업장에 투입되지 않도록 시에서 조정해 주는 것이 우리시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28번 구산면 해양드라마 세트장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게 금액이 3억2,000인데 금액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기준을 너무 많이 벗어나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소규모의 기준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 풀 개념으로 했지 예산 기준에 소규모가 어느 정도다 라고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모가 좀 큰 것은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자금을 건설과에서 갖고 있다가 이렇게 각 요소에 풀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설사업이면서 마산시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진입로 개설공사를 그렇게 맡아서 할 수 있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드라마 세트장 관리를 통합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당시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3억2,000을 가지고 쪼개서 쓸 것 같으면 그 작은 마을에 몇 군데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문화관광과에서는 다른 데서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이것은 이 나름대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맞는 예산 운용이 아니냐 그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용들을 보면 자료들이 2010년 자료는 괜찮은데 2009년 자료를 보면 진해시 것은 상당히 양호한데 앞으로 나가서 마산시 자료를 보면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이렇게 보면 도로 정비인데 도로정비 같으면 전부 다 면적으로 계산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하수구 정비라든지 이런 게 보면 전부 다 길이로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량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위원들이 누구라도 그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빨리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앞으로는 면적이 다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통합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보고 다음부터는 잘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9페이지 구 진해시에서 산림사업 융자를 최영태라는 사람이 혼자서 거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마산, 창원은 보니까 소액으로 융자가 됐고 진해는 한 건에 거액이 융자가 됐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은 신청을 안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거액 융자가 큰 문제가 없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사업은 목재 펠릿사업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고버섯 재배 생산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산림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주민부담하고 포함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서 결정되기 되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공원에서 오면 저희들이 다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당시 진해시에서는 이 분 혼자만 했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 분 혼자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김동수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조림사업하고 숲 가꾸기사업 예산이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집행할 때 각 사업마다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저희들이 주로 숲 가꾸기 하고 조림사업은 창원지역과 진해지역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마산지역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조합하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규정에 문제없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산림사업 관련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민간 다른 업체하고 할 때는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일반적으로는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산림조합에서 직영으로 직접 이 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 단체이고 이 부분이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산림과 관련된 융자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아마 법을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동수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저희들하고 계약한 것은 산림조합하고 하고 자기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하도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만약에 하도급을 하게 되면 하도급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 승인 받은 건 수는 있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직영으로 합니다.

김동수 위원 전체 직영으로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 형식을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산림조합 직원이 아닌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안 된 모양인데 절차상으로는 재 하도급을 주면 승인받게 되어 있네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김동수 위원 만약에 승인을 안 받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만약에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불법하도급은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이라든지···,

김동수 위원 만약에 재 하도급에 대해서 승인을 안 받았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그런 경우가, 일반 건설공사도 마찬가지고 발주하는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그런 부분은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이제 재 하도급이 이루어지는데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 말씀이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자기들 사적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을 알 게 된다면 저희들이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데···,

김동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간벌이라든지 어려운 일을 하는데 임금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작다, 노동력 착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계약을 준 다음에 재 하도급을 주는지 이것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재 하도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어떤 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지 어떤 처벌이 되는지에 관한 법령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골재 관련한 부분들이 과장님 소관인 맞으십니까?

골재판매하고 이런 게, 제가 바뀌면서 업무분장을 정확히 못 봐 가지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김석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산림과에서는 골재사업을 하는 면허등록 왔을 때 등록만 해 주는 업무를 하고 그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골재매각에 관련해서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매각에 관한 사항은 하천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이성섭 위원입니다.

전상종 건설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김헌일 위원님하고 김동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더 알아봐야 되겠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하고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추진하고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창원·마산·진해 산림조합이 숲 가꾸기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면적이 약 387만9,000평입니다.

평을 써서 언뜻 계산하니까 약 400만 평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동원되는 인력이라든지 내부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창·진 산림조합에 도대체 인원이 얼마나 많길래 그와 관련해서 주사도 주고 간벌도 하고 임도도 개설하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림조합 인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재선충 관련 약제 주는 사람은 몇 명이고 그 기간에 따라서 얼마나 소요되는지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이성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균 500헥타르를 숲 가꾸기 하는데 약 두 달이 소요되는 것으로 대략적인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마·창·진이 통합이 안 되다보니까 각 발주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그 정보가 없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통합이 됐으니까 발주하는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입찰을 주로 한다든지 적정량을 입찰로 붙이고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2-1-49에 보면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추진 이거 하나만 봐도 창원시의 소나무 재선충병 그 다음 마산시에 소나무 재선충병, 진해에 솔껍질깎지벌래하고 소나무 재선충인데 이래 가지고 헥타르당 550헥타르 정도 되는 면적을 하는데 이 면적에 과연 그 시기에 마·창·진 산림조합에 인원이 수 백 명이 있어야 되는 판인데 이걸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 백 명이 어떻게 일시에 동원돼 가지고 진해부분은 진해대로 하고 마산부분은 마산대로 하고 창원부분은 창원대로 했나 이거지요.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이 조합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다시 창원시에 재 환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들이라든지 약제라든지 이런 걸 다 투입하면서 간벌을 500본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사실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이성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자원조성법률”에 의무적으로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마·창·진 3개 시가 통합됐으니까 발주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신중히 해서 위원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통합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방향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감리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수를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나 좀 전 모두 에 발언했던 두 분의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던 부분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명확한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해서 추후에 다시 이런 자리가 있다면 그 때 기본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시스템을 연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심도 있는 질문에 답변은 좀 내용에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좀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뒷받침이 되어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음은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2-1-19페이지 보면 관내 악취방지 차단장치 이게 하수관로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악취차단시설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시설되어 있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도 오수분류식을 하게 되면 오수가 깔리는 부분은 냄새가 안 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수 분류가 안 된 합류식에는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무판도 까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스템은 스틸 덮개 그 부분입니다.

손태화 위원 여기 397개소 말고 다른 데도 다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일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분리를 하고 구 마산 쪽에서는 BTL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 연말까지 가도 마무리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취 차단시설로 인해서 이게 보통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호우 시 침수하는 지역에 이것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은 비는 이게 열려 가지고 내려가는데 집중호우가 오면 밑에 하수관로에 물이 이미 차 있을 때는 위에서 열지를 못해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람을 하는 형태를 제가 실제적으로 올 6월에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인지 몰라가지고 하수과에 전화를 하고 했는데 설치는 이쪽 부서에서 하신 것 같으네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관리를 옛날에는 건설과에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풀 예산으로 쓰던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 건설과에서 한 건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관리는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시행한 부서를 다 알지도 못하고, 이게 잘못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일관되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일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지만 이게 시설은 어디서 하더라도 하수관거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는 거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하수과에서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자체가 내가 이야기 한대로 호우가 올 때 밑에 물이 내려갈 때는 이게 안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람하는 현상이 생겨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치를 해제하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른 것도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숲 가꾸기 조림사업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 보면 진전이나 농촌지역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 인근 지역에 팔용산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이런 쪽에 실제적으로 그런 쪽에는 도심 한복판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실질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제가 산을 잘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특히 우리 3개 시의 중앙에 있는 팔용산은 산 자체가 굉장히 천혜의 자원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도심에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약 한 15년, 20년 전에는 산이 굉장히 황폐화 되어 있었어요.

주로 산에 오리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들로 인해 가지고 풀도 잘 자라지 않는 이런 것들을 동네 주민들이 식목일이나 이럴 때 편백 모종을 식재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가꾸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민들이 한 내용 말고는 마산시에서도 팔용산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아직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나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 당시 15년 전에 오리목이나 아카시아목이 너무 많아서 황폐화 돼 가지고 그것을 간벌하고 편백나무를 식재하는데 제가 공무원으로부터 고발도 당했거든요.

오리목이나 아카시아를 베고 편백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그것을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심는다고 고발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편백숲으로 인해 가지고 웰빙숲으로 이번에 지정이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 산림을, 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건설산림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 구분도 일정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팔용산 근린공원은 전체 숲 가꾸기나 이런 것은 공원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건설산림과에서도 가능합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건설산림과장 전상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숲 가꾸기 사업은 저희 건설산림과에서 하고 다만 이 부분이 저희들 우선순위에서 전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는 구역은 앞으로 고려해서 하겠는데 단지 문제점이 재선충이 발생된 지역의 3킬로미터 이내는 숲 가꾸기를 못하도록 산림청 기준에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못하고 있는데 재선충 그 구역이 없어지면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팔용산이 재선충 구역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고시된 구역 3킬로미터 내에는 훈증을 해야 되는데 숲 가꾸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게 무슨 말이예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창원 탄약장 주변에 재선충이 발생되어 있는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숲 가꾸기를 못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그런데 재선충이 편백숲에도 전염되는 거예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주로 소나무에 재선충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는 소나무가 없고 오리목이나 아카시아가 주종을 이루어 가지고 황폐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나무가 많은 데는 숲 가꾸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소나무가 없고 그렇게 황폐화가 되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소나무를 식재를 하면 재선충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팔용산 구암동 쪽에는 엄청난 양의 편백숲이 조성되어 있고 합성동, 양덕동 일대 주민들이 식목일날 심어 가지고 이렇게 가꿨는데 그것을 이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면 좋겠다, 큰 예산도 아니네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말씀대로 재선충이 아닌 일반 편백은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재선충이 있어 가지고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까지 구암2지구는 41페이지 보면 이거는 천주산입니까?

이게 팔용산인 것 같은데 41페이지 14번에 보면 구암2지구 이게 팔용산 아닙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3·15국립묘지 뒷산 쪽입니다.

손태화 위원 천주산 쪽이네요?

구암2동인데 그 쪽은 구암1동인데···,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구암2지구로 되어 있고 구암동 산 98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암동에 1지구, 2지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손태화 위원 꼭 좀 챙겨가지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팔용산에 정말 시민들이 양을 조사하면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는 못하는데 웰빙숲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됐단 말입니다.

그게 시에서는 예산 하나도 안 주고 시민의 힘으로 했다면 나머지 있는 부분도 시에서 해 주면 주민들이 더 함께 가꾸는데 앞장설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봉암동 수원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암동 수원지에 웰빙쉼터나 둘레길이나 시민휴식쉼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봉암동수원지 자체가 천혜의 자원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런 공간들을 해서 좋긴 한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너무 훼손을 많이 하고 있다 둘레길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위에 또 둘레길을 내려고 하고 각 동네마다 접근성을 산을 넘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건설산림과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보호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좀 전에 없을 때보다는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훼손이 심각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봉암수원지 하는 것은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가지씩 요구가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관리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전달되도록 우리과와 협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관련부서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2-1-59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등산로 개설 및 유지관리현황에서 보면 마산시에 보면 적석산 등산로 정비공사, 내서 쌀재고개 일원 쉼터조성공사, 내서 대산·광려산· 화개산 일원 등산로 정비공사 이 3개 있지요?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입찰방법이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이 부분에 공사 금액에 따라서 틀린데 공사금액이 도급금액하고 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2,000만원 미만입니다.

이 부분은 입찰이 원칙입니다.

배종천 위원 입찰이 원칙인데 조달부문을 구입하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배종천 위원 왜냐 하면 과장님 여기에 거의 같은 날짜에 보면 같은 시행자가 입찰을 받았거든요.

공개입찰 같으면 아무리 운이 좋아도 한 날 한 시에 3개 입찰을 할 수 다고 안 보거든요. 수의계약이 맞다고 봤을 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이 부분은 자재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된 걸로 보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현재 등산로 개설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마산시가 총 13개 중에서 한 업체가 3개를 가져가고 두 업체가 2개, 2개를 가져갔습니다.

보시면 동신종합건설이 2개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자연조경이 2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덕성조경이 3개를 가져갔습니다.

13개 중에서 7개를 2개 이상을 가져갔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한 날 한 시에 4월 10일, 4월 13일, 4월 17일 거의 같은 날짜에 한 업체가 3개를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개입찰이라면 운이 좋아서 됐다고 보는데 수의계약 같으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산시 관내 입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도내 입찰이 있고 관내입찰은 7,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조경을 하는 업체가 많지 않다면 이 부분은 그 당시 마산시 회계과에서 발주부서에서는 의뢰를 합니다마는 감리입찰을 했는지 이 부분을 상세히 위원님께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이거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이것은 좀 특이한 질문인데 그 페이지에 보시면 등산로입구에 먼지털이 설치를 설치면 몇 개 정도 합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에어먼지털이 같은 경우는 서 너 개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시고 싶은 것은 위에 창원시에도 3개소를 설치했고 마산시도 2개소를 설치했고 진해시도 2개소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을 따져서 미안한데 창원시 같은 경우를 1개소 설치하는데 1,300만원이 들고 그 다음에 마산시 같은 경우는 1,600만원 들고 진해시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이 부분은 전기가 산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를 끌어가는 거리에 따라서 이 부분의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설계를 할 때···,

배종천 위원 거의가 보면 등산로 입구거든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나서 질문을 해 봅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개소 수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전기를 끌어가는데 비용이 틀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리고 2-1-53페이지 판신마을 외 농로 포장공사 3개소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중지되어 있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판신마을은 지금 소유자 분쟁 때문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얼마 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어제 제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사전협의를 안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시비입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전액 시비입니다.

배종천 위원 그러면 합의가 다 됐네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네 합의가 됐습니다.

배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이 업무 자체가 공사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들이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처럼 투명하고 공정하게 됐을 때 말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우선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하는 기준이 2,000만원이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이옥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입찰일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가 관내 업체끼리 수의경쟁 그 다음에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대부분이 2,000만원 이하도 일반적으로 관내 업체끼리 말이 많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지금 현재는 7,000만원까지는 관내 입찰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관내 입찰인데 수의냐 경쟁이냐를 볼 때 기존이 2,000만원이죠?

공히 세 지역이 다 같습니까? 그래 왔죠? 2,000만원 기준으로.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옥선 위원 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2페이지를 보시면 아래 쪽에 진전 옥방마을 진입로 수해복구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1,244만원이죠?

거기는 경쟁이 되어 있고 제일 밑에 묘촌마을 농로 및 배수로 수해복구공사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3,158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편의적으로 “사항이 긴박해서”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해 주시고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3페이지 보시면 산사태 복구에서 사업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사일자를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산사태 복구 구산 심리지구에 09년 11월 13일 (주)녹연에서 했고요.

제일 아래쪽에 현동지구 09년 11월 13일 같은 날짜입니다. (주)명성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중간에 산사태 복구 봉암지구가 11월 12일 (주)녹연, 09년 11월 12일 (주)명성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이옥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녹연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조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마산시에는 제가 파악하기로 한 서 너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 너 군데의 입찰 대상이 입찰을 보다 보니까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답변은 예상했던 답변이고요.

저희들이 자료상으로 보더라도 너무 우연이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같은 날짜에 각각 동시에 발주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내용은 업체들만 알 것이고, 일단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입찰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5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중간에 27, 28 한번 보시면 내서 호계리 농로포장과 진북 인곡마을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에 실제로 작업 길이는 거의 비슷한데 공기가 27번 같은 5월 18일부터 6월 16일인데 28번 같은 경우는 2월 8일부터 4개월이나 걸렸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기를 정해 놓고 공기 안에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공기 안에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민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공기 안에 준공계가 접수되면 처리하는 업체의 사정도 있고 업체가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밑에 33, 34번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옥계마을 농로개설, 반동마을 농로개설도 콘크리트 포장이나 비슷한데 예를 들면 사업비가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그 부분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옹벽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설계서 내역에 따라서, 사실 도로폭도 안 나와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는 건설과에서 한 게 아니고 각 과를 돌아가면서 자료만 받은 사항이라서 자료가 좀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이것은 자료가 되죠?

앞서 27, 28번하고 33, 34번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것은 실제로 공기나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당연히 사업비는 우리시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사업 하나 하나마다 예산이 편중된 것이 아니라 각 기간동안 사업량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발주를 하겠지만 기간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또 실제로는 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당연히 자료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60페이지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의 예들입니다.

진해시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시루봉 바람재 흙막이 설치공사, 시루봉 급경사로 데크로드 설치공사 이것도 보시면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업체가 두 가지를 분리발주를 했다는 거죠.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용역비 산정과 용역비 세부지침에 의해서도 불필요하게 분리발주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동일한 지역 내에서 동일한 업체가 같은 기간에 하는 사업인데 굳이 이중으로 지급했을 때 시에서 부담하는 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 수립 시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인근에 있는 것하고 통합해서 발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산불감시원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원 임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었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예.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지금 마산, 창원, 진해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동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다음에 진화대 초소 감시원 기동대 역할을 잠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일반 진화대는 신불을 감시하는 부분이고 진화대는 좀 능력 있고 차량을 소유하고 인건비도 좀 차이가 납니다.

차량을 소유한다든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채용할 때 기준이 틀립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부분은요? 초소감시원 인건비···,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감시원 인건비는 3만4천원으로 책정해 놓고 있고 기동은 3만9천원입니다.

이옥선 위원 초소 배치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초소는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소가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이옥선 위원 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원보충이나 채용은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산불감시원 선정기준은 좀 전에 말씀드린 전문진화기동대는 이륜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하고. 산불감시원은 당해년도 고용일자가 300일이 안 되도록 해 가지고 산불감시직종이 1년 이상 유경험자가 우선 채용되고 공고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창원시로 되어 있어야 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로 건강진단서를 끊어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초소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초소 배치는 일반 산불감시원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체력적인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체력적인 제한보다는 건강진단서 상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문제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보통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대부분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일반감시원은 대부분 연세 많은 분이 많습니다.

이옥선 위원 공공일자리라든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향을 좀 틀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경쟁이 치열한 것은 알고 계시죠?

이 일자리가 어쨌든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기간제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한번 해보신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데 앞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감시원도 기동력이 필요하거나 체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은 청년일자리로 제안을 해서 30대, 40대의 청·장년층에서 실제로 단기간 일 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섞어서 배치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일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를 받아서 알고 계시겠지만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체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피곤해 하시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기동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기동성이 떨어져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기고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상세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2011년도에는 파악하실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이지만 숲 가꾸기 관련 사업으로 혹시 부상이나 사망, 이런 재해사고 보고받은 일 없습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할 경우에 업체에서 할 경우는 산재보험료를···,

김동수 위원 보상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보고가 들어온 게 있느냐고요.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불법 하도급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 또는 조선족 이 사람들이 대놓고 말을 못하니까, 또 잘못하면 쫓겨나야 되니까 말을 못하는데 이 분들이 작업 중에 손가락이라든지 손목이 절단되어 가지고, 나무 큰 거 자르는데 기계톱을 쓰니까, 그런 게 실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그런 게 있는지 대책도 세워보시고,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당국에 고발하셔야 됩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 사람들이 더 믿지 못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관하고 업체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어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런 불신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번에는 집행부가 바뀌었으니까 창원, 마산, 진해 아우러 가지고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하시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산림과하고 감리를 아까 하신다 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발주하는 부서는 산림휴양담당에서 하고 있고 입찰을 해서 하는 부분은 업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수 위원 지금 실태파악하고 감리를 제대로 하는지 업무를 점검해 보려면 충분한 인원이 되어 있는지···.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탐문을 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숨기고 하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김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장취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몇 군데 큰 데만 해 가지고 돈을 주셔 가지고 위장취업을 하시면 금방 나옵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탐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결과를 본 위원에게 꼭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주식회사 녹연이나 이런 업체에 이야기하면 안 나오고, 위장취업이라는 것은 어패가 있는 말이지만 실제 그 속에 들어가 봐야만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피감기관에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주문하고 있는 게 있지만 김동수 위원님, 전직이 검찰공무원 출신이시죠?

그런데 위장취업을 공무원이 해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까?

대략 이렇게 마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잠시 쉬고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바로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림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역행사들이 많아가지고 이석이 좀 있습니다마는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인상 안 쓰고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인상이 좋은데 인상 쓴다고···, 2-29하고 30까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현황 그 부분입니다.

올해 2월 23일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확정됐다는데 지금 3개 시 통합해 가지고 확정된 건 아닐 것이고 창원시 안이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김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통합시에 대한 안전계획수립은 아직 못했고 과거에 3개 시 있을 때 안전계획 수립한 그 자체를 병행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게 2월 13일자로 확정한 것은 구 창원시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갖고 안전관리 대상을 지정하고 이에 관리를 하죠?

그런데 지정시설물이 상당량이 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위탁하는 건지 관리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시설물들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관리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통합되기 전이든 후든 각 실·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으면 주택과, 다중이용시설 중에는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고 숙박시설도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예를 들면 위생과라든지 다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저희들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동수 위원 결국은 보고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전체 시설물이 어떻다는 현황에 대한 보고만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아닙니다.

실제로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도 있고 수시조사도 하고 도에서도 관내에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가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문제가 주무부서가 안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디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주무부서가 보여야 한다는 이런 실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합시스템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주택침수가 일어나면 주택과 직원들이 나와 있고, 하천이 범람하면 하천관리 직원, 그러면 재난안전과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아닙니다.

전체적인 총괄적인 상황관리를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주택 침수가 됐다면 면사무소에서나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도나 소방방재청에 국가재난안전시스템에 입력을 전부 다해야 그것이 확정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성립이 되고 이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제 이야기는 결국 그러니까 현장에는 없고 시스템상 콘트롤타워 역할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관리를 하지 않으면 가장 기초단위에서 입력을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지 않으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가 보고하는 게 문제인데 보고는 결국 문서로 하지 않습니까?

최고로 간단한 게 전화인데 보고체계가 늦어 가지고 재난에 대한 방재가 늦다 이 말입니다.

초기에 바로 대응을 했으면 쉽게 막을 수 있는 것도 보고를 기다리다보니까 보고하고 기다리다 보면, 얼마 전에 서울 청와대에서도 천안함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보고체계가 중앙정부도 그런데 지방정부는 더 하다 이거죠.

그래서 보고체계가 통합됐으니까 어떻게 꾸려나가실지 모르겠는데 향후 아직 안됐다니까 재난안전에 대한 보고체계를 아까 말해서 어떤 부분을 입력하신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해사항이 발생되면 담당구역을 지금 65개 지역을 선정해 놨습니다. 재해 위험구역을

그 65개 지역에 담당자가 각 과별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것을 우리가 하루만에 재난종합상황실로 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총괄관리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동수 위원 차후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실 것 아닙니까?

수립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수립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해 취약지역을 통합되고 나서 5개 구청에 재해 취약지구 보고를 받아가지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거기 책임자와 확인 담당국장님들을 다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읍·면 단위에서 확인이 되면 바로 하루만에 저희들한테 재난종합상황실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매뉴얼을 갖고 있어도 실제 적용해 보면 안 맞는 매뉴얼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직까지 3개 시에 대한 통합된 매뉴얼 작성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기초적인 매뉴얼은 아까 말씀드린 안전관리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는 아직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못한 것은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시스템은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작동 잘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보상 문제인데 했던 이야기지만 같은 침수피해를 입어도 어떤 시설물은 보상이 되고, 안 된다는 차이를 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김동수 위원님 말씀 중에, 일반적으로 상업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보상을 지침상에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작년 7·16 호우 때도 각 지자체마다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국회에 입법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일반 주택 침수나 반파는 다 보상 규정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이 문제가 비슷할 건데 왜 입법이 안 되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동수 위원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종대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종술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사실 작년 7월 16일에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도 창원지역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터미널 앞이 두 시간 이상 침수가 되어 가지고 차량이 불통되고 또 그 일대 공구상가라든지 개인 지하상가들이 침수가 되고 엄청난 소용돌이가 쳤는데 그 때 저희들이 좀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문제제기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 답답해서 지침상 그런 기준이 없어 가지고 국회 지역 의원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소방방재청에도 건의도 하고 이 부분만큼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아까 과장께서 이야기한 주택 반파, 완파, 농경지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되어 있는데 개인 소유의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통합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지침들이 변경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한 예로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하면 해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을 보면 끈기가 대단하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봐도 독도가 우리 땅이 분명한데 계속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언젠가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약이 좀 심했는데 그렇지만 이 문제도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해마다 귀찮을 정도로 해야 언젠가는 입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자기 터전이 다 없어져 버렸는데 단지 지침에 없다 해 가지고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다, 분명히 천재지변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불합리하고 현실적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도 정치권을 통해서라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천 위원 배종천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2007년도에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 때부터 보상이 돼서 지금 철거하기 시작했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절차를 보면 136필지 중에서 70필지만 보상하고 66필지가 남은 51%만 보상이 됐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제가 와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예정하던 보상비가 아직까지 우리시로 배정이 되지 않아서 다각도로 지금 이 보상비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국장님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5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사실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종천 위원 내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현재 거기 보면 철거를 하다보니까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라 하니까 나가신 분들은 관계없지만 기존 남아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철거된 지역에 빈집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슬럼화 되고 쓰레기 투기장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고 내년에 꼭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철거를 다하고 난 이후에 사후대책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현재는 솔직히 사후대책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고 배종천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비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마무리되고 나서 도와 협의를 해서 사후 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아무튼 중기재정계획에 어긋나지 않게 잘 수립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몇 차례 오셔서 도의 관계자들하고의 협의를 의논하고 그랬었습니다.

다음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방금 배종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1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등급이 B등급이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나 등급입니다.

김헌일 위원 나 등급이 보면 재해발생 시 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토사가 흘러내리든지 아니면 돌멩이가 내려와 가지고 집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가 등급은 재해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어디 지적을 안 하더라 해도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지역에 뭔가 토사가 흘러내린다든지 산사태가 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 꼽을 수 있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저 지역에 대해서 집단이주를 하는 것이, 물론 이미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자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저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절차가 사실은 각종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됐기 때문에 현재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답변이 그렇고 이미 소방방재청을 통해서 중앙기관하고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그 사업을 되돌려놓자든지 하고 있는 사업을 여기서 중단하자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이게 개인이 사업하는 겁니까?

시민이 낸 돈을 가지고 이걸 적재적소에 타당성 있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수백억의 돈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주시키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부분은 위험이 상존해서 이주를 시켜 야 되겠다 판단한다 해도 그 전체의 이주는 어느 누가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 심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지금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물론 내가 대충 그 지역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 우리 용원지역 가봤죠?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는 호텔입니다.

안 그래도 오는 차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집단이주를 시켜 달라고 데모하는 사람들 다른 데 데리고 갈 필요 없고 용원지역에 한번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이사해야 되겠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사해야 되겠나?”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가 집단민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신 있게 대처를 해야죠.

민원에 휘둘리다 보면 행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행정은 행정이 지향해야 될 목표점이나 지향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해야지 시민들한테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일정부분까지만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된 이 사항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은 김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문서상의 지적은 아니고요.

방금 김헌일 위원님 말씀 그대로 구두상의 그런 말씀이 있었고, 참 좋은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이라든지 소관업무에 대해서 재해복구사업이라도 정말 한 차원 높은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등급이 나 등급이 나오는 이 지역에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는 다소 생길는지 몰라도 인명피해의 위험은 없는 이 지역을 그렇게 대규모로 집단이주를 시키려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제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정말로 그 사람이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정을 책임지는 어느 일부분에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장에 한번 더 데리고 가가지고 정말 자기 눈으로 좀 더 정확한 사태를 파악하고 이보다 더 위험한 지구도 또 데리고 가서 뭔가를 느끼게 해 줘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이 시점에서라도 뭔가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 주시는 게 옳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런 지구 지정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고 또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다른 지역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통합 전에 아시다시피 결정되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받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정을 받게 된 동기가 사실 절취법면 높이가 그렇게 높은 지역이 주거지역 바로 옆에, 물론 마산, 진해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통합 이후에 더 위험한 지역을 제외하고 여기 신촌지구를 지정했다면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가 편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 당시에 창원시에서는 그보다도 더 급한 지역은 거의 없었다, 또 동기가 그쪽에 절취법면이 워낙 높고 또 폭우가 쏟아질 때 일부 슬라이딩도 되고 또 옹벽 쳐 놓은 부분들이 물구멍에 물이 댐에서 방류를 하면 물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도래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도저히 이래 가지고 못산다.” 해 가지고 집단건의가 있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창원시에서도 도와 중앙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받아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입니다.

여기에 시비 조금 들어간 것은 철거비를 시비로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실상 재해위험이 있다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국·도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개 지역의 우선순위랄까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단계별로, 순차별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저는 토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현장을 가서 보면 가운데 도로의 상단부분, 설혹 공사를 해서 이주를 시키더라도 상단부분만 충분히 철거해서 하더라도 훨씬 간단하고 적은 돈으로 효율성 있게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밑에 하단 면까지 전부 이주를 시킨다고 생각한 것부터도 예산의 낭비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시하기 전에 이주를 안 시키고 위에다 차단벽을 친다든지 안 그러면 위에 대규모의 사방공사라든지 안 그러면 식수 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의 동원이 전혀 불가능했다는 그런 판정이 있었는지 그런 선행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정말로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배종천 위원께서 다른 보충적인 질의가 있는 것 같아서 지역구를 위해서 제가 양보를 하겠습니다.

배종천 위원 김헌일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관내 지역구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김헌일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 지역이 통합되기 전 구 창원으로서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고, 여름에 비만 오면 그 지역이 그게 1·2·3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3계단은 일반 육지와 같이 홍수의 그런 상태로 토사가 밀려오고 토사가 밀려옴으로써 하수 배관이 안 되는 바람에 거의 홍수위험이고 또 절개부분이 있는데 두 번이나 절개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주지역으로, 창원시에서는 가장 위험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김헌일 위원이 말씀하신 진해의 위험지구하고 비교하면 지금으로서는 안 맞을 것 같고 물론 그 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이주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저 역시도 작은 동네에 주민들이 이주를 하는데 우리 동민들이 빠져나가는데 전들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건 아닌 것 같고 실제 그 당시에도 고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여름만 되면 침수가 많이 되다보니까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조금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정영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60% 정도 진행이 된 상태였는데 똑같은 공무원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공무원은 “이주타당성 결여”라는 진단을 내리고 어떤 공무원은 “이주를 해야 된다.”는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항상 원clr과 소신을 잃지 않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정영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한 차원 높게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다시 제고하면서 결정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감사원에서 구두상으로 지적이 왔다고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09년 4월 감사원 감사지적 이주타당성 결여”해 가지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 내용 자체가 구두지적이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러면 구두지적과 서면지적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서면지적은 사실 아까 김헌일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지적이 왔다면 저희들이 다시 제고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이런 결정사항을 다시 검토를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되는 방향에 따라서 행정이 돼야 되고, 구두사항은 그렇게 결정됐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인 소방방재청이나 국토해양부에서 다 결정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영주 위원 이 지적 자체가 도에서 지금 감사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도도 구두상으로 지적받은 겁니까? 우리시가 구두로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도는 제대로 지적을 받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가 도에 내려왔을 때

정영주 위원 도에 구두로 지적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그렇습니다.

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12시가 됐는데 재난안전과 오전에 다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12시 식사시간 좀 지키고 계속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배종천 위원 김헌일 위원 질문만 마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사항에 보면 조천교 부근에 대해서 복개를 해서 주차장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김헌일 위원 이 지역이 저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런 식의 답변, 물론 이런 식의 답변을 대체적인 공무원들이 다 선호하고 이런 답변이 가장 무난한 답변이라는 것을 저도 아는데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소신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과연 주변에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이러한 민원을 처리할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시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민원을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있었다면 이 주변지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적어도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여기에 전에 이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조사를 해 봐라.” 해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찾아서 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빈 땅도 없고 주변에 있는 집들도 아무도 매수 동의를 안 해 주더라, 그래서 못했다.” 이런 노력들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여기에 타당성 있고 확고한 신념이나 의지가 들어 있는 그런 답은 재난관리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그런 식의 답을 해 주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우선 넘어가기 쉽게 좋은 적당한 문구로만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는 그런 소신 있는 행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은 구 진해시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했고 앞으로 창원시에서는 그런 식의 답변이라든지 정말로 노력하지 않을 허구의 이야기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마산 구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정비사업은 전에도 엄청나게 인명피해가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 설명에 구항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항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별개의 사업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연관됐다고 봐야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함으로서 재해위험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이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2004년도 태풍 매미로 인해 가지고 상상을 초월한 바다해일이 있어 가지고 이 지역하고 신마산 월영동 지역이 가장 해일이 심해 가지고 침수가 전반적으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사람도 18명이나 인명사고가 나고 또 재산피해가 거의 6,000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그 때 급거 마산을 와가지고 대책강구 차원에서 한 것이 처음에 방재언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순수 방재언덕만 가지고는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이 못 되기 때문에 방재언덕을 하면서 친수공간 겸 방재언덕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친수공간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하면 재해위험이 저감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방재억덕 겸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앞으로 친수공간도 마련하면서 재해위험도 저감시킬 수 있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국장님, 아까 김헌일 위원께서 여러 답변 요구 시에 성실을 기해달라고 하는 것을 각 부서에 지시를 해서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종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으십니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손태화 위원님은 하고 싶은 모양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세 분 정도네요.

좀 강행을 해 봅시다. 오늘 시간을 좀 아끼면 안 될까요?

손태화 위원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밥 시간을 넘겨서라도 끝낼 것 같으면 끝내고 밥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갔다 와서 또 할 것 같으면···,

○위원장 김종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1시간 당겨서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예.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모셔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할 텐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은 좀 피하고 싶어서 저희들끼리 식사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는데 지금 3과나 남아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2-2의 23페이지 풍수해 저감종합대책 수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수립대상 현황에 구 창원 같은 경우에 진해보다 행정구역 면적도 크고 용역도 미 수립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이성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창원시는 당초계획에서 빠져있었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자체가

이성섭 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5년마다 정비토록 하는데 이게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법은 있었는데 사실상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지자체가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도 3개 시 중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구 창원시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한 이야기고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 7월 16일 날 집중호우 때 창원이 피해를 많이 봤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사전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게 수립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발생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현황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 가지고 보니까 2010년 합동감사에 자연재해 분야에 대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때 당시에 지적받은 것을 아직까지 처분결과는 미 이행하고 있는 것은 통합이 되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성섭 위원 대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구 진해나 마산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왕이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면 정말로 전반적인 부분에 정밀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이성섭 위원님 말씀이 저는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성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해시는 초안보고서 작성이 다 된 상태입니다.

97%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구 마산시는 2007년도에 사실상 초안보고서 작성이 완료됐지만 구 마산시가 한 것은 지금 현재 학술용역 개념에서 이루어졌고 세부 수립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그런 용역 개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 창원시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가 안 됐고요.

그래서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용역발주를 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과거에 구 창원시 부분이나 현재 통합 창원시가 됐으니까 마산하고 진해의 재해의 위해요소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종합적인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이성섭 위원님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런 기초자료가 돼야 재해 예방차원에도 앞으로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자료가 있어야 재해예방에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재해예방 차원으로 임해야지 여태까지 관례나 답습적인 그런 방법은 지양하고 광역체제 개념에서 내년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통합발주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대책에 보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 25억을 책정해 놨는데 받는데 문제없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방금 이성섭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예산반영에 도와주셔야 저희들이 이런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러면 통합되기 전 구 진해시의 내용은 이쪽에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아닙니다.

지금 제 주관으로는 현재 진해 것은 97% 정도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타절정산을 하고 있는 중인데 구 마산시하고 구 창원시를 토대로 해서 중점적으로 풍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진해 한 것까지 합해 가지고 나중에 통합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섭 위원 하여튼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도입배경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데 잘 알다시피 최근에 국지성, 지속성 이런 태풍이나 해일, 집중호우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자연재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하셔가지고 종합적인 검수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는 관계기관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감사 중에 피감기관에다가 요청했던 자료들 가능한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식사 후에 조금 전에 현장을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유익했고 실질적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현장을 방문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전체로 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다녀오시는 것을 요청해 주시면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도로포장하고 난 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해 보자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다가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요청하신 일들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자율방재단, 자율방재단이 보통 다른 임무수행에 따른 사망, 부상, 질병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통합시에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현재 통합시에는 아직까지 적립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수명 위원 그리고 또 통합이 되다보니까 제복하고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은 다 준비가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전수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3개 시에서 제복이나 모자나 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기본현황은 거기서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예전에 입던 그대로 제복을 입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자생단체입니다.

자생단체면서 자기들 임의로 각 3개 시에 방재단 회원이 있는데 보통 다른 데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을 해 가지고 자기의 전문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데 회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자기들이 회비를 내고 자기들이 활동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전에 진해 오실 때 진해시 방재단장님하고 다 나오신 것을 보셨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예.

전수명 위원 그런 분들이 재난에 대해서 열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시에서 빨리 취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더 활력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을 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방제에 관한 일을 도와주기 때문에 빨리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 추경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추경에는 없고 당초 예산에 있는 그 예산가지고 진해구는 사실상 방제활동지원비를 저희들이 배정을 해 준 상태고, 구 마산시나 구 창원시에 대해서는 사실상 활동자체를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수명 위원 지금 3개 시를 다 합치면 인원이 약 한 860명 정도 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과장님이 현장에 가실 때 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분들한테 소외감을 안 가지게끔 정말 통합을 해 가지고 앞으로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끔 시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구 방제단 활동을 한번 보고 느꼈기 때문에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서 활동반경을 넓혀서 재해·재난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전수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서 발령을 받고 현지 문제 있는 곳을 다 점검하셔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특히 재난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대처를 해야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산 구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태풍 매미 때 많은 피해를 봤던 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마산지방 해양항만청에 사업시행 요청”이라고 이렇게 중간 부분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해양항만청에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소방방재청에서 이 업무를 태풍 매미 내습 이후에 구항지구에 방재언덕이 필요하다 이런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때는 소방방재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해 보니까 사업비가 630억 정도 배정됐습니다.

그 630억원이 국비 확보가 사실상 소방방재청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를 국토해양부의 항만정책과로 업무를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고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도 5년마다 수립하게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 반영 중에 현재 있는데 지금 현재 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요청을 해 놓고 있고 요 사안이 올 12월에 전국 항만기본계획수립이 확정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4개 항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마산 구항하고 광양항, 성산포항, 목포항 이렇게 시범사업지구로 지정 추진을 지금 국가에서 국비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전체를 국비로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시행은 어디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시행은 마산 해양항만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나 같이 병행해서 하고 주체는 마산 해양항만청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다면 여기 예산이 630억 드는 게 20페이지에 있는 방재언덕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만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지금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갖고 있는 포인트는 지금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의 기본마인드 계획이고 저희들은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친수공간과 워터프론트 계획하고 병행해서 신마산 방송통신대 앞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보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워터프론트 계획이라든가 이게 방재언덕 여기 있는 630억원 국비로 항만청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시가 지금 구항에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지금 현재 도면에 나와 있는 부분은 당초 실시설계 때 아까 말씀드린 방재언덕하고 친수공간을 계획할 때 실시설계 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풍 매미 이후에 방재언덕 이게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이 부분 구항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봉암동이나 양덕에 올라도는 수출지역 이쪽의 대책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시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계획된 이 안은 도면 첨부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어떻든 전국 4개 항에 대해서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국비로 반영되어 가지고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이렇게 예산이 국토해양부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가 더 많이 챙겨야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질의 할 때 침수흔적도하고 홍수위험지도가 있으면 좀 4년치 정도 도면을 못봐서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침수흔적도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봤고요.

이거는 하천 관련한 문제는 재난안전과와 병행된 게 많아서 조금 그런데 그거는 하천과에 물어보고 참고로 이 자료를 주신자료에서 찾았는데 창원시 침수흔적도입니다.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일 건데, 핵심이 뭐냐 하면 이 지역이 다 침수되는 대산면, 북면인데 낙동강 본류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침수대책 또한 다르게 “구거 준설을 해라” 이렇게 대책을 창원시에서 제출하고 있는 자료라서 유용한 자료를 받았고, 묻고 싶은 것은 이와 관련해서는 침수흔적도하고 홍수와 관련한 위험지도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법을 찾아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을 찾아보니까 시행규칙에서 법정계획으로 지자체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던데 제가 받은 건 2006년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구 창원지역에는 없었는지 그리고 진해와 마산은 침수된 적이 없는 건지 안 그러면 이걸 작성한 게 따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김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침수흔적이나 홍수위 위험지도는 사실상 현재 구 마산이나 창원시 또 진해시나, 마산에 2003년도 태풍 매미 이후에는 사실상 그렇게 과다한 침수가 되고 한 것은 작년 7·16 호우 때 창원지역 홈플러스 이 부분뿐이고 사실상 마산은 아직까지 크게 침수가 되고 한 곳은 없습니다.

단지 없는 이유가 우리가 가장 크게 했던 것이 구암 배수펌프장을 신설하고 난 이후에는 침수가 아직까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홍수위험지도도 특별하게 침수가 아니라서 다행히 작성한 게 따로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현재까지 그런 게 없어서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창원 것을 받은 것을 보면 2006년도에 위에니아 태풍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홍수, 침수되거나 여러 가지 통계를 내고 그런 것들이 창원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니까 같이 내지 않았을까 싶어서, 조사는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식이든 수준이야 틀리겠지만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있고 피해를 보는 지역은 연간 수해를 입는 지역은 마산, 창원 지역에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을 텐데 그 지역을 관리하는 그런 자료도 없이 그냥 진행합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사실상 태풍 매미 왔을 때 구 마산시에서 침수흔적도를 제작한 적은 있는데 구 창원하고 구 진해시에서는 현재까지 자료를 보니까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정도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작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 생각에는 침수흔적도나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해 달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을 단순한 데이터로 놔두고 그 때 당시에 과거 결과물로 놔두지 말고 항상 관리하라는, 그리고 위험상황일 때는 그걸 참조해서 하라는 의미로 법에도 비슷하게 그 의미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관리하시는 데서 이런 부분들은 필히 준비해서, 이게 아마 어느 수위가 되면 작성하고 어느 수위가 안 되면 작성하지 마라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싶은데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홍수위험지도는 사실상 제가 보니까 건교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작해서 창원시로 내려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받았는데 이거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낙동강 주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낙동강이 마산에도 있는데 왜 창원 것만 자료가 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것은 내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창원에서 별도로 용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왜 창원 것만 있고 마산 것은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구체적인 것은 깊이 연구를 못해서 죄송하고 그렇게 내려준 것은 낙동강변 창원의 대산면이나 이런 쪽에 위치해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되었으니까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그런 기준데이터를 마련해 가지 관리하는데 침수흔적도나 홍수위 좌표를 만드는데 통합관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하천과와 관련된 것 같아서 그 정도하고 제가 또 받았던 자료 중에 재난안전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성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제가 의구심을 느끼는 지점이 마산, 페이지 2-2-12페이지 보면 마산시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2009년도 보면 여기는 1,000만원 이상이라서 빠져있는데 같은 행사 동일목적의 행사에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누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안돼요.

예를 들면 900만원짜리, 4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렇게 죽 나누어 놨거든요.

결국은 이게 집행액 1,000만원 이상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는지 그러면 다른 것은 큰 공사라서 가능한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김석규 위원님, 지금 12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말씀입니까?

김석규 위원 12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상만 집행내역이 있는데 다른 데 보면, 제가 집행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하여튼 재난대응훈련을 했는데 전체는 1,000만원이 넘어요. 하루에 한 것인데

1,000만원이 넘지만 이거는 인쇄비 따로 지출되어 있고 따로 되니까 결국은 1,000만원 안 되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풍수해에 대응해 가지고 “종합방재, 안전한국”해 가지고 현장훈련을 현재 마산소방서가 신축되기 전에 그 자리에서 3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 2010년도에 이것은 법적으로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 규정도 있는데 사실상 이 훈련을 할 때 22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그 때 당시에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대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본장비라든지 이런 작은 부분을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좋은데 이 행사가 전체적으로는 1,000만원 정도 되는 행사고 그중에 평균3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이게 간식 따로 있고 음료 구입이 56만원 따로 있고 급식비 220만원 따로 있고 이런 식의 지출이 되어 있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8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식대가 34만원, 간식 구입이 38만원, 또 참석자 간식이 48만원 하루에 하는 행사 같은데, 그리고 여기 참가자가 220명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21명, 유관기관 20명, 민방위 대원 25명, 경찰 20명, 소방관 15명, 군부대 35명, 지역민 3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밤을 샜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간식비나 이런 게 같은 명목으로 너무 많이 지출되어 있고 이래서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원래 목적취지가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본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안전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조금 문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김석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원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목적은 뚜렷하게 기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있지만 시행규칙 말미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문화 활동이나 재난대응 대비훈련이나 이런 것이 도 차원이나 범국가적인 차원의 훈련을 할 때는 사실상 예비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출 관계가 한 날짜에 되다보니까 김석규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전훈련을 저희 공무원들이 이런 대형 훈련을 하다보면 일주일 전부터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지출 관계가 조금 모호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런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드리고요.

행사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필요하면 할 수는 있는데 구 창원하고 진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마산만 물론 특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소비성 이런 것은 줄이면서 특별하게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고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조사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감사 드리고요.

김종식 위원은 지역에 민원들이 있는 바람에 거기 매달리고 계십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이옥선입니다.

먼저 올 여름에 태풍 때문에 비상근무 하느라고 재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좀 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했던 것을 연달아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지금 집행내역에 연·월·일이 공사같은 경우는 계약날짜인가요?

아니면 공사시작일인가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이 부분은 주로 계약 날짜를 명기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자재 반입은 날짜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자재 반입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사가 예정되면 발주되기 전에 먼저 자재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나서 자재 구입을 하게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관급자재가 주기 때문에, 사급은 도급자가 다 추진하기 때문에 관급자재를 우리가 미리 반입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 착공 후에 반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던 것은 12페이지에 상평마을 구거정비 관급자재가 3월 25일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거정비공사는 4월 21일 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일암마을 구거정비공사 관급자재가 미리 3월 17일 날 구입이 됐고 공사는 4월 30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이옥선 위원님, 제가 관계서류를 한번 더 보고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나중에 꼭 챙겨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까 구항 방재언덕하고 연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지난 5대 때 마산시의회에서 이 부분은 보고가 되었었고 또 용역보고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조정이 된 부분들이, 제시된 부분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 때도 1차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정리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장어골목 쪽에 상인들이 거기 방재언덕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를뿐만 아니라 들어오게 되면 장사에 미치게 될 영향 때문에 다 반대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재언덕의 설치가 길게 하나로 연결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짧게 2개, 3개로 나눠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한번 의견이 조정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돝섬이 지금 계속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놓지 않는다면 방재언덕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돝섬에 미칠 영향 예를 들면 관광로서 미칠 영향은 없는가 라는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됐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또 워터프론트 조성사업과 연관이 되어서 올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이옥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구 마산시에서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0억 정도의 예산 소요가 있다는 설계 방안이 나왔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산해양항만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기본예산을 상정해 놨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방재언덕 친수공간 계획했던 구 마산시에서 이것은 거의 무시하고 새로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새롭게 실시설계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그거와 같이 병행해서 우리시에서 워터프론트 계획을 친수공간으로 병행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옥선 위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실시설계를 그 당시에 추진하려고 부분이 물론 그 의도와는 틀리게 많은 우려들을 낳았고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면 재검토해서 다시 추진한다는 게 바람직하고 더군다나 어쨌든 큰 사업인 워터프론트하고 같이 연관해서 관광지와 함께 방재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충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같이 검토를 해 나가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연재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홍수 피해라든지 수해현황과 관련해서 자연재난에 대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구 마산지역에 자연재해와 관련해서 대비를 세운다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구 마산시나 구 진해시 현장을 여러 곳을 보고 마산은 제가 있었던 곳이 되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옥선 위원님 말씀대로 구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태풍 매미가 가장 근간에 대형 사안인데 사실상 해일과 우리 마산시 도시구조는 급경사로 도시구역 경관이 2.5킬로미터에서 3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도시구역 자체가

그래서 산쪽하고 해안 쪽에 중점을 두어서 재해예방에 착안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진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용원이나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고맙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을 세울 때 마산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일에 대비한다든지 산사태라든지 폭우가 쏟아졌을 때 여러 가지 피해들이 산사태 비슷하게 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대비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시장 그 다음에 신마산 지대에 가장 민원이나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뭐냐면 침수입니다.

그런데 그 침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지대가 낮을 뿐만 아니라 매립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대책이라는 것이 어시장에 했던 것처럼 실제로 펌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없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조성된 상태라서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다른 근본적인 대책은 없겠는지 펌프시설 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일단 매립지라는 특성들을 감안하면서 종합재난 저감대책을 같이 세울 수 있도록 계획안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워터프론트 문제는 재생과에서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균형발전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당 과에서도 협조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마산은 항구고 항구가 우리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많지만 우리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서로 의논하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방재언덕 하는 그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하나하나 따져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의논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같이 의논을 했던 부분인데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 양덕과 봉암동 쪽의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배수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의 관리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난 시에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업무 협의 시에 내년도에는 재난안전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부서 협의 중에 이 시설을 이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와 관련해서 감사를 계속하겠는데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요구들과 그리고 또 현장 파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오늘 오전에 지금 3시가 다 되었습니다마는 2개 과를 소화하고 앞으로 3개 과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하는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부 의원들이 다녀오시고 그 외 의원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는 두 번째 교량에 위험한 여러 가지 다리의 형상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지금 차량하고 몇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은 여기에 계셔야 될테니까 관계계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갔다 올 수 있도록 주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가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종식 의원님, 배종천 의원님, 손태화 의원님 세 분이 좀 고생을 하시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일정을 소화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전문위원님들께서 지금 차량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량이 준비가 되는대로 현장으로 나가시도록 하고, 그러면 준비가 되는 동안에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도로건설과 쪽에 지금 구 마산회원구에 양덕천이라는 천이 있는데 양덕천의 하천기본계획에는 도로가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는 4차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아서 하천이 폭우가 오면 범람을 하는데 사업을 할려고 해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하천과에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천을 4차로로 이렇게 변경하는 걸 도에 그거하기가 힘들다고 도로건설과에서 기본계획변경안을 해 주시면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은 도로건설보다는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 더 급합니다.

그렇지만 기본계획이 도시계획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하천과장님 자리에 지금 나중에 받을 내용이지만 과장님께서 기본계획을 맞추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답변을 구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화입니다.

그 부분은 윗부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도로 부분이 되겠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하천법에 의한 별도의 계획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하천을 복개 또는 캔틸레버를 달아내든지 이런 부분에 하천 상부에 설치하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변경에 따르는 그런 협의나 심의위원회 통과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에 1차적으로 관리부서에 협의를 한 후에 방법론을 모색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확장이 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그건 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 위에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공작물 내지는 부분복개 부분은 하천심의위원들이 일반적으로는 좀 거부 반응이 많은 구조물이 되겠습니다마는 도시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필수성을 좀 설명을 드려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도로망 확충에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그 내용을 좀 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도로가 지금 한 3차로정도가 나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도로부지 안에 화단박스가 1차로정도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지금 하천기본계획에는 2차로만 기본계획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에는 4차로로 하천을 포함해서 4차로로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바꾸면 4차로로 계획만 바꾸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개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과장님하고 충분히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요구 내용이 뭐냐하면 도시기본계획을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천과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힘드니까 도로과에서 요구가 있으면 자기가 그거 협의하기가 쉽겠다고 도하고 1차 협의를 했는가 봐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 그 부분을 협의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2-3-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계변경이 5,000만원이상 증액분 있는데 5,000만원이하도 있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료 요구까지는 마산, 창원, 진해라서 자료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섭 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 다 합하면 설계변경이 되어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까지 계산이 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해같은 경우는 큰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도로건설 관련해서 5,000만원이상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창원하고 마산만 그래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실시설계할 때 용역을 왜 합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용역 부분은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정확한 물량을 일단 알아보고 원가산정을 통해서 이 성과물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실시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처음부터 이걸 기본적으로 실시설계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런 어떤 일련의 사업을 발주를 해야 될 건데 설계변경해서 벌써 금액이 5,000만원이상 해서 12억3,0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이런 어떤 부분이 사전조사 내지는 용역을 철저히 안 했다는 그런 결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말입니까?

저번 구 창원시도 마찬가지고, 진해도 마찬가지고, 마산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전반적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이 특히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서에서는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근절이 안 되고, 안 지켜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용역 자체가 부실이 아니었나 이렇게 본 위원이 보여지는데 우리 이순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부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장과 예측불허의 상황 발생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주변민원에 의해서 추가로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설계 내용이 좀 수량 산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시에는 철저히 용역감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에 지하 외는 일반적인 가시권내에 들어오는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현장 확인하고 설계내역하고의 일치성 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이후에는 설계변경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통상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 자유지역2교 접속도로 숭상에 따른 토류 판 가시설 설치 이래 놨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 지금 변경 사유가 나와 있는 어떤 부분을 봐도 특별하게 지역주민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다른 시민들의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발생된 게 아니고 대부분 보니까 용역 과정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검수를 잘못해서 용역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사실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가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감사 관련되어 있는 부서라든지 이 쪽에서 보면 계약을 할 때 계약심사제 하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럼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원가 산정하고 설계를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생기면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을 받고 여기에 대한 원인의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서 그렇다고 관계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모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인지 본 위원이 감을 못 잡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가능하면 이성섭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완벽한 설계까지는 장담 못하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어야 되겠는데 5,000만원이하에 대한 변경 경과된 분 있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성섭 위원 이 부분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챙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해안로 확장 및 선형개량 공사에서 지금 다리 안 있습니까?

다리 준공이 된 지가 좀, 다리가 완성이 된 지는 좀 되었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작년 연말에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다리를 제대로 안 쓰고 있는 이유가 그 옆에 있는 해안도로하고 다리하고의 단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쓰고 있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헌일 위원 그렇게 된 사유나 책임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제가 명확하게 감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를 인수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 전임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저도 설계 부분을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자유수출2교가 그리 높게 되었느냐, 밑에 1교보다···.

보니까 아마 삼호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통수단면 때문에 조금 높아진 것으로 그 때 마산시 당시에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는 뭐냐하면 기존에 해안로 하고의 약 1.7m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1.7m 해안로에서 자유2교로 가는 부분에 가감속차선을 한 차선을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한 차선, 나올 때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교량을 기준으로 하면 종단이지만 해안로를 기준으로 하면 횡단구배가 형성됩니다.

횡단구배가 현재 보면 어린교 쪽 방향으로 보면 왼쪽으로 구배가 지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선형상 우회전 오른쪽으로 트는 방향이면 구배가 오른쪽으로 눕는 것이 일반적인 도로설계 기준들인데 거꾸로 먹게 되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

그 부분을 해소한 후에 해야 되는 방법이지 이것을 그대로 해서는 선형개량을 하는 부분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재검토한 방법론 중에서 저희들 중간 중앙선 부분에 옹벽을 쌓아서 올려주면 그 단차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자유수출지역 반대 동네 쪽으로 2차선을 더 나아가서 2차선만 동네와 같은 레벨을 맞춰주고 6차선을 자유수출2교와 맞추는 방법하고 2가지 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에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는 안전하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고요, 그 대신에 중앙선에다가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 자유수출2교에서 마산교 구청 쪽으로 합포구청 쪽 방향은 좌회전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자유수출관리원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 쪽에서는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저희들은 중앙분리대 쪽에 옹벽을 설치해서 안전한 도로로 바꾸고자 검토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설계를 하거나 용역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이 공사가 이루어졌는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건 제가 담당을 하지 않고 지금 담당공무원이 설계 쪽에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는 예견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자료에 의하면 한 3%정도를 하게 되면 반대편에 지금 자유수출지역 반대 동네에 기존도로와 현재 수평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도로 올리게 되면 오히려 그 쪽이 2m정도를 옹벽 내지는 다른 구조물로 높여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민원과 협의가 된 그런 과정을 보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현장을 찾아간 곳이 바로 거기에 갔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관심이 많은 분들이 갔는데 오늘 경남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의하면 그 단차가 1.75m 발생을 한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다리하고 도로가 원활하게 접속이 안 된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설계 당시나 용역을 의뢰를 했거나 할 때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거는 충분히 아마 예견이 아니고, 이거는 알았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명확한 하자가 발생된 이런 부분에는 고의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라고 봐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반드시,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뭔가가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뭔가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처음부터 예견이 되었고 이래서 이게 후속적인 어떤 조치가 있어야 만 이 다리나 접속도로라든지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선행적인 보완조치가 따라야 된다라고 예견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알고 진행을 했다면 별 문제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야기가 제시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이런 식으로 나 있고 민원이 제기되고 다리가 완공이 된 지가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도 그걸 쓰지 못하는 이런 걸 본다면 전혀 지금 예견이 안 되었다.

또는 모르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 부분에 진행과정은 우리가 통합이 7월 1일자로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걸 인수를 해안로 부분에 인수를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 부분이 2년 전에 설계를 할 때 자료에 의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검토사항은 있었는데 현재 설계 계획대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마산시 당시에.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정말로 통합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정말로 책임을 추궁 할려니까 자치단체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하는 이런 데서 지금 또 우리 과장님은 그 사무를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부서 장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은 것,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창원시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가 메가시티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대도시가 된다면 내실까지 있는 그런 거대도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적어도 이런 행정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한테 책임이 있으면은 그 공무원이 당연히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지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시가 발주한 어떤 용역이라든지 설계를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는 책임 추궁이나 손해배상 청구나 앞으로 시에 하는 어떤 일들에 일정하게 제척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조치가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헌일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현재의 시점에서는 과거에 잘못이든 잘한 것이든 그걸 따지기 이전에 현재의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서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맡아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리고 차제에 하나 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리의 필요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저는 사실상 그 다리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다리를 설치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다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어떤 부분들까지도 충분한 검토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다면 저한테 따로 말씀을 드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자료 확보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세 분이 현장을 지금 조사하러 갔고 사실은 우리 상식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겨서 너무 안타깝고 저도 이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더할 말이 없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녀오셔서 좀더 심도 있게 나누기로 하고,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용역 부분이나 설계 부분을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철저히 검토하시고 조사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3 1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창원시 건설기술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시면요 예산하고 계약금액하고 똑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1원도 안 틀립니다.

똑 같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죄송합니다.

이거 확인을···.

○위원장 김종대 저기 계장님, 계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행정담당 김창환 예, 김창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마산이나 진해같은 경우는 결산추경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잡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결산하기 전에 그걸 감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가끔 결산,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사전 감을 시켜서 예산계에서 일괄 감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괄 감을 시키고 그 예산액을 잡아서 계약금액으로 잡은 그런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마산같은 경우하고 진해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집행잔액을 두었다가 결산에서 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아니, 마산이나 진해나 그렇게 하고 창원만 결산하기 전에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도로행정담당 김창환 예,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예산을 많이 쓰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집행잔액 남은 거 일괄적으로 감 배정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 배정되게 되면 계약금액하고 예산 금액하고 똑같이 만들어 집니다.

전수명 위원 그게 어떻게 똑같이 될 수 있습니까?

○도로행정담당 김창환 원래는 예산 금액이 많고 계약금액이 적은데 남은 예산 금액을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감 배정시키면은 예산이 계약금하고 똑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물론 사업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결론적으로 예산 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다 하면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거 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장 가서 뭘 하나 사더라도 100원짜리를 90원에 살 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행한 우리 시의원들께서 지금 행정감사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껴 쓰자는 그런 위미에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돈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도로행정담당 김창환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다음 추경을 할 때 보면 추경금액이 재원이 부족하니까 추경 재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남은 금액을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감 배정시키면 예산은 원래는 남은 금액이 안 남고···.

전수명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남는 거 이거는 이월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행정담당 김창화 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선입니다.

다른 거는 놔두고,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보시면 전부 문제점 및 대책에 보상비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업들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해 낼 수 있을지 검토를 하시면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화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와 국도대체 우회도로로서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도로사업에 긴축예산으로 해서 당초에 국비지원 계획보다 굉장히 적게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2-2호선이나 2-25호선 경우에도 약 400억정도를 지원 요청을 했는데 재정상 60억, 120억정도 밖에 배정이 안 된다는 내부 결정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공사기간도 굉장히 연장이 되고 도로가 적기에 개통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 진짜 살다시피 가는 부분이 국비 확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60억, 120억 정도지만 아마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추가 확보하는데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부분이 이 국비 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현재 도로건설사업보다는 건설사업비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철도 쪽으로 선회를 정책 방향을 선회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비는 앞으로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공감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 동시에 이렇게 사업들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는 정말 보면 도로들이 과연 이게 많이 다니지도 않는 도로들을 막 뚫어놓습니다.

뚫어 놓으면 실제로 물론 유용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옛날에야 길이 없을 때는 뚫기도 쉬웠습니다.

그냥 닦으면 되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 서로 얽키고 설킨 도로들을 연결해서 할려다 보면 실제로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또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또 한가지 이런 공사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대형차량들이 오고가는 것, 또 주위에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실제로 공사가 진행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제 기간 내에 오히려 더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들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계획만 세워놓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도로가 과연 필요한지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 것인지 한번 잘 판단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저희들이 통합이 되었으니까 3개 기정 시에 교통망 재편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에서는 꼭 이 부분이, 통합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화합과 소통인데 화합과 소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지역간 도로망 구축이라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당초 계획들이 필요없는 부분도 기능이 약화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재편하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이게 1~2억 소요되는 사업들도 아니고, 보면 장기적으로 몇 백억씩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시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게다가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보상비라든지 이런 민원 때문에라도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저희 의원들도 계획을 세웠는데 왜 빨리 진행 안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늦추어질수록 좋은 사업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37페이지부터는 민자투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건설 그렇지요?

가번에 지게-남산간 연결도로 여기 주관사가 동양건설산업 주식회사 외 4개 맞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공사와 관련은 없고 신항 쪽 대우 그 부분이 도로공사하고 관련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통행료,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으로 해서 통행료 소형 기준 1,150원이 나왔습니다.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옥선 위원 이걸 보는 순간,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을 이용할려면 통행료를 내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통행료라는 부분들이 많은 곳에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일정 정도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할 때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긴 하지만 이 부분에서 과연 타당한지 어떤지부터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실시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현재 실시협약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투자비라든지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설연구원에다가 용역의뢰를 해서 협상 부분에 제안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검토, 타당성이 있는지 적정하게 제안이 된 것인지를 거기 의뢰를 해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이 자료만 해서 보더라도 추진 사항에 보시면 비용분석 그러지요?

1.2투자사업 타당함 이렇게 이미 검토가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추진계획에서도 보면 2010년 2월에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이 아직 안 된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 계획 부분은 올초까지 하기로 했는데 사업계획 내용 상에 현재 경유하는 부분이 동읍 남산마을 뒤로 경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육군 정비창이 있습니다.

정비창의 일부 부분을 관통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육군하고 민원하고 해결이 안 되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부분은 당초계획대로 부기하다 보니까 경과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해서 사실 이게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협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런 부분 지연이 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그런 것에 문제가 뭔지를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죄송합니다.

이옥선 위원 더군다나 민자투자 방식은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실제로 지방 재정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방 재정의 문제점도 있지만 민간투자 유치에서 실제적으로 과연 처음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빚더미로 지방 재정에 악화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38페이지 그 뒤에 페이지 보시면 팔용터널 나와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옥선 위원 팔용터널 지금 7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했는데 지금 하셨나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도 당초 계획안대로 일정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양덕1동 쪽에 문제 제기부분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양덕1동 민원을 보면 뒤쪽 골짝 쪽에 있는 부분에 오픈도로로 되어 있고 거기 요금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진동, 매연 관계 때문에 민원을 계속 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제안자 측에서 요금소 옮기는 부분을 검토를 한 결과 지금은 구 창원시 팔용동 쪽으로 요금소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그로 인해서 비용의 부담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게 되고, 오픈되는 부분도 터널로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도 출퇴근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팔용터널을 뚫는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바뀐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로같은 경우도 무조건 필요하다고 뚫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당분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요, 주차장도 주택지 근처의 주차장은 정말로 차를 세워놓고 안전하게 보도정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심 내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양을 해야, 지향이 아니라 지양을 해야 되는 것이 실제로는 차를 이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심 내는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정책이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터널 뚫고 길 만든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신중하게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어쨌든 어느 한 쪽이 피해를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지점에서 지금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서 굳이 그런 것들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반적으로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선이 몇 개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화입니다.

이 부분에 주무관청이 경상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기가 될 시에는 통합 이전으로 제기가 되어서 마산시와 창원시, 종전에 경상남도와 협약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의 진행과정으로 봐서는 제안자가 포기를 하지 않는 한 아마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옥선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그 필요성 문제 이런 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도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된 것으로 봐지고, 이 이후에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후라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오히려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통합의 시점을 계기로 해서 검토를 해 보 필요가 있는 거지요, 역으로.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시와 시 간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시 내의 문제이고 그랬을 때는 총체적인 어떤 교통문제를 검토하는 속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역으로 제안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필요하다면 이건 환경적인 문제뿐 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하고 우리들이 견주어 보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정책방향으로 볼 때 과연 이런 것들을 계속 뚫고 내고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제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제가 현재 상태에서는 즉답은 좀 어렵고요.

이옥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어떻게 최소화할 수 방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경과해서 저희들 위원회하고 긴밀하게 좀 의견을 조율해 나가시면서 의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말씀대로 위원님 의논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민자사업유치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창원이나 마산에서 한 거나 마산, 창원, 경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이지만 지금 비용은 우리 창원이나 마산도 물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창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동수 위원 그게 당초에 차량수요 조사를 좀 잘못해서 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거라는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이 좀 빗나가서 실제 당초에 조사한 것보다 한 1/4정도 밖에 차량이 통행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게 주관 시공사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보전을 지금 해 주고 있지요?

지금 수익보전을 창원 얼마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마창대교에 대한 수익보전 부분은 창원시에서 분담한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전액 도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도비에 창원에서 창원시 예산으로 부담한 부분이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마창대교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하는 게 없습니다.

김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지게-남산 간하고 여러 가지 민자유치로 대형 도로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그래서 민자를 유치할 때 이런 수요예측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막대한 우리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창대교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런 필요한 사업인데 민자로 사실 계획은 상당히 오래 전에 계획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첫째는 마땅한 민자업체를 선정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현재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진행 상황은 여러 가지 절차 이행 상에 과정상 지연이 되고 있고 또 민원발생에 따르는 대체계획 수립하는데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그런데 이걸 꼭 민자를 유치하는 게 어려우면 이 사업이 사실 배후도로로서는 지금 꼭 필요한 도로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현재 그 부분이 도로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자투자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1,300억정도 된다, 그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지게-남산 간 경우는 1,300억원정도 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공영개발방식으로 시에서 이렇게 할 그건 전혀 검토가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현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여건 상에 어려운 부분 많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어야 되는데 대체 우회도로로서 지정되면 가능한데 지금은 옆에 보시다시피 14호선 우회도로, 우리 25호선 우회도로 개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대도 지정받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된 필요한 도로기 때문에 꼭 그걸 민자를 유치해서 할 게 아니라 말씀처럼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우리 하는데 이 도로를 마무리하는데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비를 적게 들이고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희망하는 바인데 이 부분을 여러 차례 협의 했는데도 이 부분이 국대도로 지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로의 필요성은 있는데 시비 재원은 안 되고 해서 민자유치사업을 했습니다.

김동수 위원 처음에 당초부터 그런데 민자사업으로 분류를 해 놨던데요, 그거는 말씀처럼 검토하고 협의했다는 흔적은 제가 못 봤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예,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옛날 건설과장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전임 건설과장께서도 이것을 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자도로 하면 어차피 통행료를 내야 되니까 우리 지역 일대에 민자도로가 너무 많다 해서 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건설과 업무를 맡기 이전부터 쭉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수차 올라가고 또 지역의원님한테 힘을 얻을려고 부탁도 드렸고 이런 과정을 무수히 겪어왔고 최종적으로 안 된다 해서 2009년도에 그러면 이 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된다.

그 배경에는 북면지역 개발이 있기 때문에 그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 도로의 중요성, 시급성이 있다 해서 2009년도에 최종적으로 민자도로가 개설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동수 위원 말씀하신 배후라는 게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는 삼계지역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국장 김종술 예.

김동수 위원 그러면 그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완전 종결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좀 그런데요.

이게 여러 개 지금 민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지 좀 의심이 갑니다.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누차 산업단지에 대한 것도 공수표만 날리고 실제로 안 되고 있고 또 과장된 부분, 과장이라면 뭐 하지만 좀 부풀려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우회도로라든지 일단 도로가 건설이 좀 되면 시장에서 좀 믿음이 가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걸 민자로 한다니까 하세월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이 사업 성격상 민자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재정사업으로 돌린다든지 또는 국비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경은 불가하고 지금 시점에서 민자로써 추진하는데 단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동네민원, 2개 동네가 있습니다마는 그 민원하고 정비창하고 이 관계를 매끄럽게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지금 그게 정비창 부분하고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하고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저희들이 정비창 관통 부분에 대해서 대토를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구조에 설계기준 상에 지장이 없다면 우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협의가 좀 안 되네요? 그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현재 국방부 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러면 그게 조기에 빨리 매듭을 지으셔서 확정을 지어서 약간 우회하더라고 그렇게 추진을···.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래서 저희들이 우회하는 쪽으로 검토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결국 우회하면 공사비가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비용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조기에 매듭이 지어져야 우리가 이 사업의 진정성에 대해서 믿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협의 중이다, 군부대다, 민원이 발생한다 이러니 과련 도로가 되나? 그렇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속도감을 좀 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 위원장님 김동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성섭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예, 이성섭 위원입니다.

역시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거기 보면 2-3-39에 보면 신항 제2배후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약 3,040억원을 들여서 BTO방식으로 하는 사회간접시설 관련해서 시설관리를 하는 어떤 부분인데 지금 사회간접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시에서 도로하고 현재 고속국도로 하겠다 하는데 도로하고 연계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쉽게 얘기해서 접속도로라든지 거기 램프가 끝선인데 거기 와성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약 75세대에 이백 몇 십명 됩니다.

주민들이 거기 바로 이 도로 도착지점에 붙어 있는 마을입니다.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컨테이너 물류를 이동하는 물류이동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그런 도로로 보입니다.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그 지역들이 민원을 국토해양부에다가 제기를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발생하겠지만 다리를 교각을 연결해서 신항의 물류단지하고 구역으로 완전 연결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램프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올라갈 수 있는 램프, 내려올 수 있는 램프가 있어야 실제적으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양보를 좀 하더라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물론 행정위임사무를 위탁해서 보상 관련되어 있는 업무도 위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을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거는 가능한지 어떤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 부분이 도로를 한 분이 주관 부서가 한국도로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와성마을 갯가 선착장 있는 데 거기서부터 해안도로변까지는 아마 교량 받으니까 교량을 해서 중간 산터널로 해서 소사마을 쪽으로 해서 김해 진례 쪽으로 가는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와성마을 쪽에서는 신항에서 바로 직선으로 높낮이 차이는 있지만 바로 연결하고 램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봐지고, 그 다음에 소사마을에서도 일부 램프는 있는 것으로 있는데 램프도 현재 석동-소사간 도로하고도 좀 불완전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도면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왜 그렇게 램프가 불완전하냐고 설계자한테 문의를 했더니 주변이 산이고 단차가 많이 생겨서 이렇게 불완전 램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일단은.

공식적인 저희에게 협의가 온 건 아니고 일단 설계도면 상으로 제가 파악한 것까지는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과장님 내가 왜 이렇게 여쭈어 보느냐 하면 향후 계획이 7월에 인허가 협의 및 관계기관 협의가 있다고 해 놨는데 관계기관이라 하면 물론 광역단체인 도를 경유하겠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성섭 위원 우리시도 이게 직접적인 어떤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해야 되냐 하면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이 도로에 높이가 약 9m정도 됩니다. 9m에서 11m까지 되는 데가 있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완전 사장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 층간에 높이가 3m로 보면 이거 9m 같으면 자기 집 앞에 단독주택에 약 3층 내지는 4층 건물이 앞에 들어선다는 어떤 부분이고 또 교량을 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아래 쪽에 있는 와성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도로 밑에 사람이 주거 형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그래도 개별법이나 또 시에 국공유지 관련되어 있는 것, 시유지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쾌적한 주거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복합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시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 다음에 민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탄력적으로 관리, 감독을 못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창원시가 존재해야 될 의무가 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공식적인 협의 채널도 있고 저희들한테 도면을 보인 것은 앞으로 창원시와의 협의 과정을 거친다는 전제 하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관내에 도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도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나 환경적으로 피해가 최소화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니까 10월달에 실시계획승인 및 착공 예정이랍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9월인데 되기 전에 이런 민원이 있고 이런 현황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하도록 하세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 부분이 아마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승인나기 전에 이런 부분 한번 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심층조사를 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건의서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꼭 지적하기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팔용터널 할 때 요금소 이전하면 팔용동 쪽에서 양덕 쪽으로 이전할 때 양덕 쪽에 요금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당초에 계획이 양덕1동 쪽에서···.

김석규 위원 아 참 팔용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쪽에 하면 아무래도 창원대로변 옆쪽으로 될 건데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진해선 철도까지는 못 와서 산 쪽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 쪽 뒤 쪽에 보면 조그만 중소공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공장을 넘으면 진해선 철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철도선 지나서 산 쪽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얼핏 보니까 고가 저쪽으로 연결되는 창원 저쪽 편으로 연결되는 창원대로 넘어서는 게 고가로 되어 있는데 그 쪽하고 그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창원대로 밑이라 하더라도 벗어난다 하더라도 불법주차라든가 안 그러면 그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그 쪽 공장으로 진입하는 중소 사업장에 들어가는데 교통흐름이 정체가 되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대로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없을지?

이것에 대해서 영향평가나 교평 같은 거라도 해서 준비해서 하는 건지 이런 걸 좀 묻고 싶어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협의 단계에 그 부분이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주차라든지 기존 중소기업의 물류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퇴근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 쪽 주민 간에 마찰이 생긴다든가 해서 이 쪽으로 오니까 이쪽 주민들은 또 저쪽, 이쪽 저쪽 하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충분히 영향평가도 좀 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덩달아서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업무분장표 보니까 국도5호선 거제-마산간 그거 관련해서 연결도로 흔히 얘기하는 로봇랜드 진입도로 맞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석규 위원 그 관련한 부분들이 도로건설과 소관으로 업무분장표에 있어서 이게 로봇랜드 문제나 여러 문제에서 많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국도5호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5호선은 거제 옥포에서 우리 현동까지 오는 현재의 5호선이 현동에서 내서 쪽 방면으로 가는 그 도로가 국도5호선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종전에 이순신대교라는 명칭을 가진 도로로 해서 거제 옥포까지 연장을 시킨 도로가 국도5호선이 되겠습니다.

그 5호선이 생기게 되면 옥포에서 당초 구상 안은 이순신대교를 해서 그 다음 로봇랜드, 현동까지 연결하는 그런 도로로 구상이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검토단계에서 교량을 놨을 경우보다는 해저터널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첫째 그렇게 방향이 선회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순신대교를 민자유치사업으로 할려니까 그 부분이 민자유치에 애로가 있었고, 두 번째는 국도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도로사업은 BC분석을 하게 됩니다.

편입비용비율을 분석하게 되는데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량에 드는 비용이 해저터널로 가는 비용보다 굉장히 비싸게 치인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가 항해를 하는데 마창대교도 약 60m이상 확보를 했는데 그 쪽에 하면 군함 내지는 크레인선까지 감안을 한다면 150m이상 교량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몇 배로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사업이 첫째 안 되고, 두 번째는 재정사업을 할려면 BC가 나와야 되는데 BC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해저터널로 된 것 같습니다.

도나 우리 차원에서는 왜 교량을 요구하느냐 하면 경관적인 측면이 한려수도고 이런 관광자원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교량을 요구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는 도로교통은 빨리 개통하고 도로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데 접근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데 BC 이거 안 나오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터널 쪽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제 옥포에서 해저터널로 오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이 로봇랜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로봇랜드 진입 부분도 교차 부분이 발생되게 되고, 또 저희들은 수정만까지 오면 수정만 쪽에도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교차 부분이 아마 발생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동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구상을 하니까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총괄부서다 보니까 거기에서 KDI에다가 타당성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그 타당성 분석을 KDI에서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규 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금방 우리 과장님 얘기해 주신 것요, 관련해서 이것과 로봇랜드 진입도로의 문제, 그래서 해저로 되었을 경우 로봇랜드 진입도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비슷한 말씀도 하셨는데 관련된 자료를 좀 정리하셔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설계는 국토해양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고 타당성 검토는 KDI에서 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용역을 받아서 하는 저도 부산에 가서 슬라이드만 보고 왔기 때문에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때 당시에 슬라이드만 보고 기억으로써 오늘 설명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게 결론이 나기 전에는 자료를 제공 못 하겠다고 해서 우리 행정구역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지만 아직 자료를 확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분장표에는 이렇게 있어도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는 로봇랜드 진입도로 관련한 거는 명확하게 홈페이지를 보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있대요?

업무분당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결정이 나고 난 이후, 그러니까 KDI 용역 기재부에서 했다는데 결정나고 어떻게 할 것인지가 결정나고 난 이후에 업무를 도로건설과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국토해양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전부 다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타 기관업무라 할지라도 우리 관내에 도로건설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협의를 하는 부분이지 진행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석규 위원 관련해서 창원시로 협의 같은 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KDI 용역하면서 협의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건···.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 부분이 KDI가 타당성조사를 하는 부분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냐, 안 하냐를 지금 검토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타당하지 않다 하면 아마 도로시설 자체가 무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을 때는 도로건설사업으로 하겠다고 채택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건설사업으로써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니, 용역을 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KDI에서 해당되는 창원시에 창원시가 한 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창원시에 의견을 물어오는 것, 협의의견이라 합니까? 협의요청이라 합니까?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KDI나 전문 BC 분석할 때는 좀 비밀리에 많이 합니다.

우리시 사업이라 하더라도요 우리시에 절대 안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알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게 되면 사실상 관련된 부분에서 로비가 광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BC 올려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은 비밀스럽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 이어서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호선이 지금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게 어디까지 잡혀 있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지금 5호선이 현동에서 중리 쪽으로 가는 부분이 현동이 종점에는 종점이었습니다.

시점이었지요, 시점을 연장으로 해서 로봇랜드 해서 거제 옥포까지 연장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노선이 추가가 된 거지요.

이옥선 위원 그러면 현동까지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현동에 보금자리주택 사업하고 있는 건 아시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이옥선 위원 그거 넘어가면 수정입니다, 산업단지.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자, 그렇다면 주택지하고 산업단지가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현동에서 여기 도로가 지금 제대로 건설이 안 된다고 할 때 로봇랜드도 문제지만 실제로 5호선에서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차들이 큰 차들이 많이 다닐텐데 지나가는 쪽이 바로 주택지입니다.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도로의 상황 자체가 볼 때 넓은 도로도 아니고 지금은 거의 2차선이고 나중에 확장이 된다 해도 4차선, 6차정도 될텐데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현재 국도는 주도 계획들이 지역과 지역 간에 연결도로로써 기능을 하고 그 중간에 나들목이 필요할 경우에 램프로서 여러 가지 지형에 따라서 램프를 설치하게 되는데 현동 임대주택단지는 기존에 국도에서 따 나와서 현동단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단지 안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도로가 30m정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면 가포 쪽으로 25m도로하고 연결도로 계획망이 되어 있는데 그 현동단지 안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도5호선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노선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동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현동교차로요.

이옥선 위원 현동에서 예를 들면 수정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가 만약에 그 쪽에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를 통로로 이용해야 되는 차들은 어디로 다녀야 됩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이 우리시 입장에 봐서 예를 들면 일반산업단지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진출입 물동량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수정만산업단지와 연결 IC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IC를 만들어야··· 어디하고 연결시켜서 만든단 말씀입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위치는 적당한 위치에 도로설계기준 상에 맞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산업단지와의 연결할 수 있는 IC가 필요로 하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도면에는 표시가 안 되었고요, 우리는 우리시 자체에 그런 이미 승인받은 계획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노선을 연결해 달라는 내용으로 구두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옥선 위원 일단 그 쪽 도로가 확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확정이 되어야 지금 이 사업들이 가능, 그 이후에 가능하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러면 연결도로망 구체적으로 어디로 연결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우려가 되는 것은 어쨌든 그 쪽에 5호선이 완전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있는 주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이용할 수 있는 차량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될 때 지금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에 도로 확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저희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합 창원시 인센티브사업이다 해서 2011년도 국비지원 건의사업 아시죠?

이 안에 도로개설 관련해서 총 7건이 있거든요, 7건 중에 2011년도에 국비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이 650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국비지원 사업.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영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창원이 통합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 줄 때 통합하라 하면서 강제통합 식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면서 교부세도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교부세 말고 인센티브사업으로써 올려라, 사실 교부세 주는 것보다 통합함으로써 주는 인센티브 사업이 오히려 크게 혜택을 많이 본다. 이 사업들이 정말 대단한 거다라고 저도 사석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업들이 지금 도로건설 관련해서 총 7건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2011년 신청, 2011년 신청해서 한 650억정도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가 지금 잘 되고 계신지 한번설명해 주세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이 부분이 구상적인 부분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아마 종전에 마산, 창원, 진해에서 큰 필요로 한 사업이 뭐냐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하지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 숙원사업이고 도로개설에 관련된 사업인데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이 지금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교부세만 하더라도 그 국가에서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삭감을 해서 지금 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애당초 약속한 것보다 훨씬 적게 내려올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 예산이 편성하는 게 걱정인 거고, 그 다음 통합시가 제대로 운영이 될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이 사업마저도 만약에 정말로 헛공약이고 정말 거짓말로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면 시민들이 갖는 상실감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부 2011년 신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1년에 신청을 하면 2011년도에 국회에서 예산을 반영하면 2012년부터 사업을 하는 겁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예,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그 인센티브 사업 관련해서 우리 도로를 비롯해서 많은 분야에 건의사업, 지역현안사업들이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통합 관련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 안 되는 바람에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또 윤곽도 안 나타나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경에 8월달에 지역 국회의원님 다섯 분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님을 만나서 건의도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당장 내년에 예산을 신청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게 할려면 우리 과장님부터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실상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한데 사실상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될려면 내년 당초에 설계용역이라도 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스터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내년에 그러면 반영된다는 가능성이 별로 없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실제로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 중에 교부세나 이런 것보다 이 사업이 정말로 큰 거라고 이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내용도 잘 모르시고 계시고, 설계용역비라도 있어야지 내년에 반영한다 하면 이것도 진짜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노력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종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임시회 때 제가 과장님께 농어촌도로 실태를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촌도로 인도가 없어서 통행권이 보장 안 된다고 인도부분이 설치가 안 된 구간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다니기 위험하다고 실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계획적으로 돌아보지는 않았고요 현장을 지금 시행 중에 있는 부분은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설계도서에도 저번에 지적하신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를 않았고 실제 안 된 부분 대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동수 위원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삼진지역하고 차를 가지고 집사람과 쭉 한번 돌아보니까 되어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전무하다시피 한데 그 지역에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나마 통행량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장이 안 되면 더더군다나 시골로 농촌마을로 살러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는 그 부분을 분명히 반영하셔서 설계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거 반영하셔야 합니다.

반영하실 거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그런데 현재 예산 잔액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 설계하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반영이 꼭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통행권이 아니고요, 사실은 생존권 아닙니까?

실제로 인도가 없는 길을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길가에 있는 흰선만 보고 가시다가 굽어가는 도로에 뒤에서 쳐서 죽었어요.

그리고 또 경운기 몰고 가시는 어르신들도 위험을 항시 느끼고 계시고 또 자전거 타고 다니는 통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도로건설 발주하실 때 반드시 그 면적만큼 통행권이 보장될 만큼 면적을 확보하셔서 그게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실태파악을 해 보라는 했는데 읍·면지역하고 한번 다니시면서 반드시 실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거 파악하셔서 본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고요, 파악한 그대로 물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지만 반드시 통행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장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하시면 이거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동시에 김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면 좋겠지만 저희 일차적으로 지금 당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실태파악을 먼저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통행량이 많은 부분을 개보수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고 또 시행 중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은 접목을 하고, 다음에 내년도부터 설계를 하는 부분은 반드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복지예산 부분도 그렇고, 지금 등산로 같은 것 정비해 놓은 것 보면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지도 모를 그런 시설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 애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다니는 길이 없다면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걸 지금 너무 쉽게 보시는 것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데요. 꼭 그걸 실태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문제는 반드시 그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고 그 통행권이 보장되어서 길 내는데 예산 반대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 예산을 끌어와서라도 그 사업은 꼭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김동수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그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마산자유무역지역 2교에 현장 가신 분들도 곧 오신다고 연락이 왔고 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는 사람 조금 묻고 오면 정회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대 그게 아니고 지금 좀 쉬고 하는 게 낫다고.

김헌일 위원 아, 쉬자고···.

○위원장 김종대 예, 예.

김헌일 위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아니, 끝내는 게 아니고 잠깐 정회 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세 분께서 마산자유무역2교에 대한 다리 조사를 잠깐 다녀오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현장상황을 조사한 의원님들께서 잠깐 보고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의원입니다.

손태화 의원님, 배종천 의원님,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자유무역 제2교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결과가 첫 번째로 공사가 다리가 준공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디다.

그리고 나머지 선형 나머지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안 했으면 좋겠고요, 불만적인 사항이 많고 첫 번째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은 설계자에게 설계도면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시공자, 감리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리의 입안자도 요구를 합니다.

요정도 선에서 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저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시의원을 지금 네 번째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통합 창원시의 예산을 근 40% 집행하는 우리 입장에서 오늘처럼 시민들에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때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이 자유무역지역 두 번째 다리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제가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다리는 예산이 126억이나 들었고, 그리고 완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2년째 지금하고 있고 8개월이나 걸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봐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지 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뿐만 아니고 이와 유사한 합성동에서 서마산IC 간에 도로개설사업 186억이나 들였던 이 사업도 지금 완공한지 6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개통이 안 되고 있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2010년에 용역을 주어서 59건 중에서 10건을 폐기물용역비 6억을 빼더라도 근 53억 가까이 되는 이런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보고하는 과정에 도면 하나 없고, 그 뿐만 아니고 2010년도 이월예산 창원에 36건, 마산에 13건, 진해 4건 해서 있고 55건의 사업들이 계속 있고, 그리고 계속비가 10건이나 진행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도면 하나 내놓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답변을 요구할 때에 답변 중에서 아무리 통합이 되었고 통합 전에 공무원들이 했다 하더라도 이 3개 시의 그 업무파악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질의, 답변에 있어서 성실성과 업무 승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는 그런 아쉬움을 내가 계속 참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이게 과연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서 또 기술 전공을 했던 기술자가 이런 어떤 다리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하고 이런 걸 지금까지 두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너무 기가 차서 숨을 쉴 수가 없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했던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여기에 되는 관계자들을 모셔서 충분히 해명과 그리고 앞으로 사후 조치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관계자들을 부를 수 없다고 한다면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다루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오늘 그런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며 이것은 내일 다시 관계자들 모셔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그 뿐만 아니고 이 사안의 중요성으로 비추어 볼 때 통합시의 첫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예,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나서 느끼는 부분도 사실상 대동소이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업무를 맡고 나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당초에 설계하고 추진한 시공을 한 과정, 그런 걸 떠나서 현재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무역수출지역의 의견도 사실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의견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이 일단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현재 검토된 바에 의하면 사실 저 사항에서 해결을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해결은 단차를 두어서 주행방향, 반대방향 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단차나는 것만큼 높낮이를 달리해서 교행을 하는 걸로 사실상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데 의견도 받아보고 각종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전반적으로 설계자라든지 또 감리자라든지 공사 관련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당사자에 대해서는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갈 길이 없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사실 안타깝기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현장을 다녀온 배종천 위원입니다.

현장을 다녀오고 나서 방금 국장님께서 그 도로를 단차를 두고 사후계획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손태화 의원이나 김종식 의원 같이 가서 셋이서 확인해 본 결과 물론 과정은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리 끝에서 도로 끝까지 그 단차의 높이가 1.78m라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1.78m에서 도로 왕복 6차선에 편도 3차선을 단차를 두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양쪽 70m, 70m 해서 140m를 숭상해서 올려서 숭상한 그 부분을 단차를 시킨다는데 그러면 그 다리의 중앙 부분에서 제일 많이 숭상되는 부분이 2m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지역에는 비가 오면 우기라든지 이럴 때는 항상 침수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배수문제도 있고, 또 항상 민원이 소지할 우려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지역은 마산을 지나는 관문입니다, 관문.

관문이고, 또 자유무역지역을 두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사실은 도로에 가 보니까 그 다리가 실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리는 아니리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단차를 두어서 흉물스럽게 하는 게 과연 맞냐는 거지요.

물론 그건 사후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후계획을 듣기 전에 조금 전에 김종식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도면이 잘못된 건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입안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문제를 듣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더 위원장님께 그 분들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감사합니다.

의회가 구성된 지 지금 2개월이 되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고 국장님 지금 영국의 처질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심의 구축물은 인간이 형성하지만 그 구축물은 다시 인간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 구축물은 앞으로 몇 년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최소 50년이상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설계가 나왔으며, 그리고 아까 정영주 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통합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요청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인센티브사업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치면 650억이나 되는 큰 사업들이고 그 사업들은 우리 통합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기여할텐데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나 관계자들이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만큼 현재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해서 도로건설국 소관의 업무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배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 관계자들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차수를 조정해서 내일이라도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260억이나 들었고 126억이나 들었고, 그 외에도 여러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방만하고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부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자들을 내일 다시 모시기로 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쭉 진행해 왔던 도로건설과에 관련해서 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고 도로 건설과에 대한 내용은 정리하고, 그 다음 순서인 도로관리과에 일을 진행하는 의사일정을 잡을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청 취 불 능)

도로건설과에 관해서··· 예, 좋습니다.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제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 집행부와 저쪽 피감기관하고 같이 의논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논되는 대로 하도록 하고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건설과에 관한 질의를 손태화 위원님께서 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팔용터널 건설 관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팔용터널 관계는 본래 도와 구 마산시가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통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는 삼부토건에서 경상남도에서 지금 전체를 재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팔용터널 건설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의를 하게 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팔용터널이라는 게 본래 이게 왜 팔용터널이라는 사업계획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2002년도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구 마산시와 구 창원시가 봉암동에 도로 부족으로 인해서 교통정체가 심하다고 해서 봉암2교를 건설하기 위해서 4년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의원으로서 거기 참여를 했기 때문에 4년동안 봉암제2교가 협의에서 무산이 되어서 협의를 하지 않기로 이렇게 한 그 직후에 팔용터널이라는 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동안 삼부토건에서 민자로 개설하도록 추진을 했는데 이 내용은 보면 실제적으로 팔용터널이라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첫째는 지금 팔용동하고 구 마산에 도로에 구암동이라는 데하고 연결이 되는데 구 경계지점이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까지는 6차로로 되어 있고, 구 창원 쪽에는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확장해서 가게 되면 거기서 바로 옛날 서울금속 철로 밑으로는 4차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철로변 따라가다가 동서식품 있는 데서 확장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공사비도 대략 100억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2차로가 거기서 되는데 현재 구암 삼성병원 앞으로 해서 팔용로로 해서 들어가는 그 도로가 한산합니다.

왜? 창원 쪽에 4차로 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로 확장하는 것을 전에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봉암2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봉암2교가 실제적으로 건설이 된다고 하면 민자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봉암2교라든가 그 다음에 구암동 쪽에 그거를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로건설과장 이순하입니다.

우선 봉암2교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마산 쪽에서 당초 구상한 부분의 도면을 봤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봉암교를 확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냐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필요성 대두라든지 이런 것은 종전에 양 시에서 검토는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현실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봉암교 부분을 교통성 검토가 필요로 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통합 1회 추경 때 올렸는데 예산 사정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봉암교를 놓는다기보다는 그 봉암교를 통과하는 주변의 교통성 분석은 꼭 필요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고, 제2봉암교가 확장하는 것이 좋냐, 별도의 노선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다음에 팔 용터널이 필요한지 그 부분까지는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겠지만 팔용로가 개설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되어야만이 제2봉암교라든지 또 밑 쪽이나 위 쪽에 팔용 쪽이나 어시장 쪽에 새로운 교통영향을 판단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접근을 할려는 부분이 내년 초가 되겠고요.

조금 전에 옛날 마산시와 창원시의 경계구역인 팔용공원 옆에 중앙초등 학교 부분이 삼성병원에서 오는 부분이 3차선에서 2차선이 구 창원구역이 2차선 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창원 들어와서 철도 밑으로 해서 꺽기 전에 바로 직전해서 한 구간을 더 가서 동서식품 쪽으로 그 말씀하신 부분이 종전에 우리시 구 창원시 시절에는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게 실행은 되지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 검토한 부분에서 일단 팔용터널의 진행과 관계없이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거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팔용터널을 검토할 때 전체적으로 봉암2교를 만약에 용역을 제가 볼 때는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암2교 건설이 우선적으로 비용이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통행량의 소통에 있어서 더 나은 방법이라면 구태여 팔용터널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주장이고, 그 다음에 팔용터널을 실제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어디 있냐 하면 양덕 거기가 양덕동 나오는 출구 쪽에 양덕교차로 쪽이 지금 도에서는 삼부토건하고 입체교차로로 설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변경된 것이.

도의원의 도정질문 하는 자료를 보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손태화 위원 입체교차로로 하게 되면 그 쪽에 도시미관이 굉장히 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암 쪽으로 도로 그게 2차로가 드는데 비용이 이게 팔용터널은 1,500억이 들고 그 쪽에 대략 제가 들은 이야기로 100억정도 소요가 된다면 그걸 할 수 있다면 지금 출구가 아마 팔용동에 그 인근 지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그 구간에서 지금 마산 양덕로타리까지 나오는 시간이 5분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비용 적게 들이고요 터널이라는 걸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양덕동에 부분에 있어서의 교차로에 입체교차로 부분이 평면교차로도 설계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평면교차로도 문제가 있고 입체교차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다가 보면 양덕교차로에서 어린교까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정체되는 구간들이거든요.

그것 하나만 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하는 것은 그 부분을 봉암2교하고 팔용터널하고 지금 구암동 거기에 개설이 노폭이 다른 부분을 같이 해서 용역을 해서 진정으로 어디에 하는 것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겠는가를 한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 부분 팔용터널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현재 필요, 포기 또는 이런 즉답을 드리기가 저의 입장에서는 곤란하고요.

일단은 구 마산과 구 창원지역에 지역간 연결 측면에서 봉암교에 정체 있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앞으로의 지역간 소통문제 해결은 제2봉암교가 아니라도 대안이 있는 도로망 구축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도 올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 마산지역과 구 창원지역에 연결도로망 체계가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삼성병원에서 팔용로 오는 그 도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분석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할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만약에 팔용터널을 개설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민원 때문에 지금 마산에서 공사를 착공을 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본다면 전 구간이 지하터널화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그 부분은 현재 어제 도면을 봤습니다.

보니까 양덕1동 쪽에 당초에 오픈도로가 아마 터널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었던 요금소 부분도 종전 팔용동 창원시 팔용동 쪽으로 요금소를 옮기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봤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 새로 지금 구상했던 내용에 자료만 도면만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도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에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전수명 위원입니다.

2-3-1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보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쭉 내려오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 43호 거기 보면 경남도 감사 시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이 부분 도에서 경남도 감사지적사항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 감사 시에 도로 라인마킹 부분에 감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융착식 도료로 해서 페인트를 가열해서 녹이는 걸로 두껍게 2mm정도로 하는 라인마킹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당 한 4,000원정도 되고 일반적인 도료 페인트로서 바로 뿌려서 라인마킹하는 부분은 굉장히 한 ㎡당 3,000원도 안 드는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그럼 지적사항 받은 공문 있지요?

그것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예, 제출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건설과 질의를 종결하고 도로건설과장님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자들 모셔서 어떤 일정을 잡아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시고, 도로관리과 소관에 감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00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깐 의원님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가 정했던 제2무역교에 관련해서 관계자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내일 오후 5시로 정 했습니다.

내일 도시개발사업소 업무들을 세 과가 있기 때문에 5시쯤 되면 마칠 것으로 생각을 해서 5시에 관계자들을 모셔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동시에 도로건설과에 관련된 중로에 관련된 포장 관계와 산업입지과에 관계되는 공업용수에 관련해서 포장한 것 이 두 가지 도로에 관련해서 코아를 뜨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파티마병원 주변에 하나 하고, 마산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를 세 시에 현장에 나가서 코아를 뜨기로 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 두, 세 분정도 시간을 내셔서 현장에 같이 배석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님.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관리과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에 9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도로굴착 관련 심의에 대해서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질의하는 부분은 도로굴착심의에 어떤 내용으로 심의하는지 이근수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도로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굴착의 이중방지, 그 다음에 그 굴착의 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복합적으로 작업을 하는 심의를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로굴착과 관련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어떤 절차라든지 관에서 내부에서 협의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최근에 보면 하수관거, 도시가스 관거, 상수관거 이런 부분을 도로를 굴착해서 매설을 많이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굴착이 특히 웅동1동, 웅천동 경유를 한 이 지역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매설한 뒤에 임시포장을 하는데 이게 관리감독이 잘 안 되어진다. 이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 부분은 지금 굴착심의를 받고 굴착허가를 다시 받습니다.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m이하는 전면포장을 하라, 절사부 전면포장을 하라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나가는데 실제 상으로 그 부분이 작업하는 구간 전체에 있어서는 조금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서 몇 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해는 하면서 지금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성섭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보니까 임시포장을 한 곳에 우기 때가 되니까 포장율 두께가 작다 보니까 패이고 굴곡지고 그야말로 도로가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또 그런 공사가 인근에 다른 사업하고 병행이 되었을 때는 더더욱 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턱이지고 패이고 하니까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도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영업용택시, 그 택시하시는 분들은 좀 손님이 있을만한 곳에 사람 왕래가 빈번한 곳에 도로굴착을 하고 나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잘 아시다시피 영업용택시 타이어가 교체시기가 3년입니다.

아울러 서스펜션 진동과 충격을 방지하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1년정도 교체를 합니다.

그게 도로굴착 관리를 안 하니까 한 6개월 안에 갈아야 되는 실정이라.

안 그래도 영세한 택시업자들이나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타이어 하나에 7만원에서 8만원 합니다.

3년 소요되는 걸 불과 6개월 안에 타이어를 갈고 이러면 서민들한테 가중을 주는 그런 행위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사실 다짐부분이 복구할 때 다짐부분이 면적이 작다 보니까 다짐이 잘 안 되어서 침하되는 부분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허가를 낼 때 반폭보다 6m이하가 될 때는 전면을 다 걷어서 그 부분을 굴착한 부분하고 그걸 걷어서 일괄 복구를 하고 있으나 그게 잘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차 한번 더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런 문제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들하고 교육을 시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 시달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에 도로굴착을 하고 난 뒤에 교통량이 많은 곳에는 빠른 시간내 본 포장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의원님, 그 사항은 꼭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다음은 2-4-13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창원, 마산, 진해에 과적차량 단속 조치 현황을 받아봤는데 6개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단속을 했던 건수를 보니까 창원시가 20건, 마산이 9건, 진해시가 28건 합해서 57건입니다.

57건을 고발했는데 예년에 비하면 2009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런 예년 대비해 보면, 그리고 진해시 같은 경우는 2009년 5윌 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해서 건수에 대비 상당한 양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창원시 진해구 쪽하고 그 다음에 성동조선 있는 쪽하고 이쪽에는 조선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과적, 과폭 이런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건수가 줄은 이유가 뭡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건수가 줄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동량의 차이도 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운행시간이 조정이 되었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적발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거는 실제상으로 고정적으로 배치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수시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발 건수를 꼭 어떻게 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계속 상주 근무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섭 위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국도관리를 하는 진영국도관리사무소나 포항국도관리사무소나 여기서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경유가 쭉 이렇게 과적이나 과폭에 대한 어떤 특히 제한차량에 이런 부분도 다 경유지가 정해 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이런데, 이게 지금 차량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꼭 보면 아침에 항상 교통량이 힘들고 어렵고 출근하는 시간에 그 철판 넓은 차량을 끌고 나와서 주민들에게 정말 체증은 물론이고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로 차량을 끌고 다닙니다, 운행을 하고 있다고.

그런 도중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봉암교 근처에서 철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 차량에 탔던 사람도 좀 중상을 입고 체증이 되어서 한 7~8시간 막힌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봐서 시간대를 새벽에 4시에서 5시 쉽게 얘기해서 출퇴근시간대가 아닌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밤에 10시에서 11시 사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좀 되어야 되는데 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운행허가를 하기 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운행시간 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출퇴근시간을 피하도록 명시를 합니다.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진해구에 있을 때는 각 기업체에다가 과적차량이 있을 때는 큰 차량이 있을 때는 시간대를 운행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이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출퇴근시간 피하는 것하고 과적이 안 되도록 과적을 할 수 없도록 관련기관에 업체 단체에 한번 더 재차 촉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단속과 관리감독에 어떤 차이가 좀 있기는 있겠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 이 사람들 계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국도사무소에서 출발지부터 나오면 포항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과적이 되면 국도의 손궤도 있고 과폭이나 쉽게 이야기해서 전고가 높은 것, 이런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히 하중이 큰 것이 오면 제한차량이 오면 알다시피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건설과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결국 도로가 과적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도로의 어떤 수명이 짧아지고 이래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시에 부담이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런 부분은 운행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적당한 방법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적 부분에 대해서 관련단체에 저희들이 한번 더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파손자 손궤원칙에 의해서 보험처리를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게 너무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그걸 훼손한 차량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못찾는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복구를 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원인자를 찾아서 필히 복구비를 받아서 자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우리시와 유사한 쪽에 인천 쪽을 보면 화상 내지는 폐쇄회로를 많이 설치합니다.

폐쇄회로를 설치해서 그 움직이는 운행시간대에 어떤 차가 갔는지 종류는 뭔지까지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중앙에 있는 분리대라든지 이런 걸 손궤를 하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가고, 특히 하나 여기서 주지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도에서 일반도로 시도로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시에 도로를 들어오더라도 그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협의를 물론 해야 되는데 그런 도로가 아닌 해안도로 하고 이런 소폭의 도로로 운행경로를 이탈해서 다니는 차량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인원적인 문제라든지 업무적인 어떤 부분이 크기도 크고 힘도 들겠지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차적인 시민들이 피해라든지 도로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의 손궤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좀 예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의를 드릴까 합니다.

특히 야간에 우리가 단속을 잘 안 합니다. 합동 단속 외에는.

경찰하고 국도관리사무소하고 우리시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야간단속을 합동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님께 복명을 해서 야간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심야에.

차량허가 나 있는 그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꼭 고발에 원칙을 두는 것보다 야간에도 불시에 단속을 한다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저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그런 불법을 안 하고 운행을 할 수 안 있겠니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제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이게 양벌체계를 가지고 있다가 최근의 소송에 의해서 화주를 고발할 수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단속일정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이 안 되고 관리가 철저히 되는 그런 과적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감사합니다.

저희 야간에 주기적으로 불시 단속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필히 한번 시행을 해서 전반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수 간사님.

김동수 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에서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하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 그게 상하수도 오수관이든지 안 그러면 전자통신 부분 이런 공사를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관련부처가 다를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그게 시기가 다르게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실제 시에서 그게 관련 부처끼리 하기 전에 협의하는 게 기구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도로관리과장 이근수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부분은 도로관리심의회에 심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심의회 전에 이게 각 관련 부서에 굴착심의 안건을 받아서 각 관련부서에 다시 배부해서 의견을 다 취합을 합니다.

경찰서하고 다 의견 취합을 해서 그 다음에 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의견은 일단 받지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사업시기가 서로 다르다는 부분도 심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 보통 반년치씩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이 타이트하게 어느 부분이 언제 한다고 딱 정할 수가 없는 그런 맹점이 있을 뿐이지 협의 자체는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협의를 한다면 그게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같은 땅에 같은 도로에 내용은 다른 공사가 기간을 다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보면 그 지역에 그 도로에 같은 부위에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협의를 한다면 서로 간에 약간 시차를 조정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시차를 조정해서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심의회 할 때 조정을 하는데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김동수 위원 아니, 그게 제가 매일 다니는 길에 보면 어쩌다 보면 우측도로 길을 막아놓고 공사중이라고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하는 부분을 보면 늘 그 자리입니다.

요즘은 또 칼날처럼 이렇게 해서 뒤에 따라가면서 공사하고 있던데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진짜 중첩되는 공사하면 굉장히 예산낭비잖아요, 교통체증 문제 생기고.

그런데 이런 말도 합니다.

11월, 12월 되면 예산 남아서 또 하는가보다,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도로를 관리하는 주부서니까 좀 어떻게 힘을 받아서 그런 중첩되는 공사를 일시에 몰아서 하면 시민들 불편도 좀 해소가 될 거고, 어찌 보면 한 도로는 편도1차선 같은 데는 한 쪽 도로 막아놓고 공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낮이고 밤이고 체증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사하기 전에 당연히 도로를 막는데 승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심의과정에 철저를 기하셔서 한번 도로를 할 때 관련공사를 몰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간부회의 하실 때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고 그게 시정될 수 있도록 주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필히 전 공무원들에게 시달해서···.

김동수 위원 그게 아마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그런데 제가 한번 그걸 계속 지켜보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련되는 협의가 들어오면 한번 저희들한테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한번 의논해 보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협의기구에 우리 의원이라든지 시의원 중에 들어 있는 사람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아직 조례하고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김동수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동수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하고 나면요, 문제가 뭐냐 하면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게 도로보다 튀어나온 부분이 좀 있어요.

간혹 그런 게 있던데 그게 주민들이 민원을 내도 즉각적으로 시행 안 되고 다음 공사 때까지 미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마 덮는 과정에서 어떻게 미스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차가 타이어가 건들려서 파스나는 경우도 있고, 운전이 좀 부주의한 사람들은 거기서 옆에 긁고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 도로관리과가 정말로 업무양도 많고 고생이 많다는 걸 잘 압니다.

저희들도 동네나 주민들한테 받는 민원 대다수가 도로관리에 관한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좀더 세세하게 써 주십사 하고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주민들한테 메일로 받은 건데요 이렇게 도로를 점유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무가 있는데 도로가 공사한지 얼마 안 되었거든요.

전부 도로가 다 갈라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정말로 소중한 세금으로 공사를 했는데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다 갈라져 있잖아요.

이런 공사가 안 되게끔 사전에 공원사업소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이게 전부 부실공사잖아요? 그죠?

지금 나무뿌리로 인해서 도로가 다 갈라져 있는데 이거 공사한지 얼마 안 된 거거든요.

사전에 공원사업소나 이런 부서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엄청 많다는 것 알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도로들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도로들은 너무 풀들이 많이 자라서 특히 도청 건너편에 인도 부분, 제가 몇일 전에 자전거 타고 오니까 도로가 너무 심하게 엉망이더라고요.

그런 데도 조금 관심을 갖고 손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그 사진은 공원 안에 있는 도로 같은데 사실···.

정영주 위원 반지동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사실 보도를 깔고 나면 나무뿌리에 의한 힘이라는 것이···.

정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공원사업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내용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공사하고 나서 이렇게 또 도로가 다 파손되고 나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예측을 미리 좀 해 주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건너편에 인도 부분에 있는 것은 최근에 몇 일전에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초 제거한 거 같은데요.

정영주 위원 3일전에 가보니까 마치 무슨 흉측한 도로를 자전거 타고 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수로원 붙여서 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정영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진 다 찍고 현장 다 가고···.

정영주 위원 아닙니다, 보내준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보내준 거라도 그렇게 사진을 가지고 하니까 저도 쉽게 이해가 되고 그러네요.

열심히 잘 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간단하게 두,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 중에 먼저 육교이미지 제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창원, 진해, 구 창원, 진해보다 마산시가 육교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이 철거계획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이옥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건 철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철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육교에다가 페인트칠을 하는 걸 보고 문제 제기를 했던 주민들이 계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좀 계획이 세워져야 될 거 같거든요.

예를 들면 유지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예를 들면 최근에 양덕동에 육교같은 경우는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이옥선 위원 철도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것처럼 변화되는 모습, 어떤 식으로 향후에 해 나갈 건지 유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유지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각 육교마다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육교가 2개 통행 많은 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철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물론 육교만 들어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좀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이옥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에 철거 관계는 보도환경조성 계획할 때 마산시에서 넘어온 자료에 철거대상은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시행한다, 안 한다는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육교 철거하는 부분은 실제상으로 그 시설물의 존치보다는 안전에 목적을 두고 당초에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옥선 위원 예를 들면 차 위주의 어떤 도로환경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한 2~30년동안 끊임없이 바꾸어왔던 것이 사람 중심의 인도를 확보한다거나 이것이 아니라, 보도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하도를 판다든지 아니면 육교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왔잖아요?

이제는 바뀌어야 될 시점이 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전부 스물 몇 개나 되는 걸 한꺼번에 철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은 또 있을 겁니다.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교통 환경이 또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밤밭고개에서 내려오는 육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오던 차들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차들하고 막혀서 안 보여요, 육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심도있게 관할기관 경찰서라든지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좀 시간을 두고 한번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또 육교가 현재 철거 안 되면 계속 유지관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관리는 지속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육교가 분명히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없어질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다가 색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겠는가?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있을 동안에는···.

이옥선 위원 행정에 대한 신뢰가 들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거는 수술할 사람이 내일 모레 수술할 건데 그 자리에다가 아프고 가렵다고 따로 약 바르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대처가 안 맞다는 거지요.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좀 그걸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하고요, 15페이지 이건 하천과지요?

그것 말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터널에 조명정비 공사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체기간이라든지 교환시기···.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교환시기, 터널의 조명은 교환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등의 기구에 따라서 수명이 3천시간짜리가 있고 6만시간짜리가 있고 이런데 그게 주기적으로 보면 한 6만시간 지났다 하면 완전히 다 갈아야 되는데 그걸 다 갈 수가 없잖아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꺼지는 부분만 수정하는 부분만 교체하다 보니까 교체시기가 등마다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정비가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할 때 하고 있는 건지, 지나서 하는 건지도 파악되기가 힘들겠습니다.

그거 관리가 어떻게 되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게 생일을 잘 모르니까 항상 안민터널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사람이 다니면서 보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청소할 때 그런 부분 일제 점검을 한번씩 합니다.

그리고 전기안전점검을 받습니다. 매년 한번씩 받을 때 그럴 때마다 점검을 한번씩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등이 가고, 안 가고는 예측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여기 보더라도 1년에 4개월, 6개월 만에 한번씩은 교체하는 것처럼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 기간이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수시로 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때로는 저희들이 터널 지나다 보면 어떤 때는 밝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어두운 것 같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잘 되었을 때 교통사고 예방도 될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또 그 비용이 어디서 나랍니까?

제대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도 하고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겸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사를 많이 합니다.

하수관거 공사도 하고 수도관 누수공사도 하는데 하고 나면 그 뒷마무리가 거의 8~90%는 뒷마무리가 잘 안 되었다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겨우 그 공사한 데다가 얘기를 하면 그냥 덧칠 한번 하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고 나면 정말 우리가 그 뒤에 가보면 이 도로가 완전히 한번 바른 데하고 기존에 있던 데하고 또 오래된 도로같은 경우 거기다 몇번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양이 우리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도로포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도로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저는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좀 총체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공사발주는 수도과에서 나갈 수도 있고 어디 다른 데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에너지는 도시과에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뒷마무리를 실제적으로 너무 하중이 많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어떤 각각의 작업현장의 뒷 마무리가 예를 들면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현장에 마칠 때쯤 현장에 나가 본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실제상으로 그게 시가지가 너무 넓고 굴착 부분이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구청이나 동에다 일괄 공문을 내서 그걸 필히 확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저는 본청의 역할이 그거라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면 동사무소나 내지는 연락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어디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본청 아닙니까?

그런 데서 확인작업을 계속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개선 요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시도 내려지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일관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민원이 좀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탁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제안사항 정말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 예,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시정할 내용, 건의, 검토 각각의 내용들을 질의하신 내용들을 어제 배포해 드린 그 양식에 메모 형태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4-11페이지 각종 수해 복구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창원시는 전체가 약 3억정도 되는데 수해 복구공사를 8개 업체에다가 공사 건마다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마산시는 공사가 적은 공사도 아니고요, 3억4,486만4천원을 제안입찰이라 하면 어떻게 입찰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공개입니다.

경남도내 업체로 제한했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 말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손태화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어떻게 예산액하고 계약액하고 똑 같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이건 아까 도로건설과에 할 때 마산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액이 많은데 일단 계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집행잔액을 쓰기 위해서 아마 이걸 추경에 작업 하든지 손을 대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손태화 위원 추경 때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추경 때 삭감을 해 버리면 계약된 금액만 재원 확보를 위해서···.

아까 도로건설과에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이 내용은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이 내용은 아닌데 예산하고 계약액하고 왜 똑느냐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거 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걸 갖고 와 보세요.

지금 답변만 갖고 있을 게 아니고 마산은 특히나 7개소를 한꺼번에 발주했거든요. 다른 데는 창원시는 나누었지 않습니까?

3억 밖에 안 되는 것도 8개 업체에 나누어 주었는데 여기는 7억이 넘는 돈을 2개 업체에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같다는데 이게 7개소하고 밑에 8개소를 어느 위치에서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료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지금 좀 바로 챙겨 주세요.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관내에 오늘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남성동 지하도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김종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 당장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와닿는 그런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요.

추진현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에다가 일단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걸 보내서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요청 중에 했습니다. 아직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종식 위원 회신 오면 바로 연락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저도 간단한 것 궁금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니까 우리 창원터널, 터널 관리운영이 맞습니까? 제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겠네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터널 관리운영이 도로관리과에···.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지금 터널 관리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내년 1월이면 경남도에서 무료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료화 한다는 것은 예전에 제가 얼핏 알기에 시·군으로 관리운영권을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창원터널 무료화 부분은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회의는 한번 했습니다.

도하고 저희하고 인근에 김해시하고, 그런데 지금 창원터널 통행료 무료화하는데 지금 상환액이 도가 상환액이 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그런데 지금 상환액을 가지고는 다 갚고 저희 시 입장은 다 갚고 유지보수비도 어차피 창원터널이 요금을 받지 않는 연도가 2014년도가 종결입니다.

2014년도 종결이기 때문에 6월인가 7월인가 종결인데 거기까지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당장 무료화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 유지보수비까지도 조금 분담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 제시만 되어 있는 부분이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창원과 경남도, 김해시가 3자가 합의가 되어야만 아마 무료화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론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만약에 경남도지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1월부터 무료화하게 되면 그 때 이후에 창원시나 김해시가 운영권을 바로 가져오면 지금까지 갚아야 될 상환액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석규 위원 그게 얼마정도 됩니까? 2014년도까지 계산하면···.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155억정도 됩니다.

김석규 위원 155억하고 또 2014년 말까지 기준이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2014년 운영비, 관리비···.

김석규 위원 관리운영비가 얼마 정도 예측이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이게 160억정도입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단순 수치로 봐도 한 150억정도를 창원시와 김해시가 반반한다 하더라도 떠안아야 되는 이런 부담은 있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부담이 있는데 그걸 분담금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에다 맡기지 말고 도 단위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석규 위원 협의 중이네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손태화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손태화 위원 질문이 아니고 자료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합포구청에 자료가 있답니다.

왜 이게 합포구청에 자료가 있지요?

○직원 수해 복구 구청에서···.

손태화 위원 수해복구는 구청이 아니라 이게 3억4천만원을 1건으로 계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해 복구공사는 진해 부분은 한 몫에 수해복구 공사 폴더가 전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작은 도로, 큰 도로 다 올라가 있고 마산도 지금 형태가 다 올라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일 부분이 수해복구를 해서 한 몫에 다 올라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한 사항 서류가 지금 우리 할 때 보고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얹혀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구청에서 이 사업을 구청에서 3억4천만원을 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한다고요?

그 때는 구청이 없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마산시청에서 해서 구청에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왜 구청으로 넘어 가지요?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그 구간이 도로가 25m이하가 되면 그 밑에 도로에 대한 수해복구 사항이든지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럼 구청에서 보고를 해야지···.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구청에서 보고하는데 수해복구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서류를 저희들이 자료 챙길 때 같이···.

손태화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이게 구청에 보고사항이면 구청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아마 이게 구청에서 이 상세내용도 올라오지 싶습니다.

손태화 위원 올리지 싶습니다가 아니라 구청에 있는 내용을 왜 본청에 감사 자료에다가 넣어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죄송합니다. 서류가 조금···.

손태화 위원 이거 전체가 그렇잖아요? 전부 다가···.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계수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요, 지금 보면 같은 지역도 아니거든요.

이게 밤밭고개, 경남은행연수원 이거는 밤밭고개는 저쪽에 월영동 끝자락에 있고 경남은행연수원은 회원동에 있는 데거든요.

그리고 7개 중에서 5곳은 어딘지 모르겠고, 그리고 공사기간도 보면 밑에 것 수해복구 구간은 3억8천 공사를 두달 보름 만에 했다고요.

8개소를 2달 보름 만에 그것도 이게 수해복구가 급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애, 금년 4월부터 6월 16일까지 두달 보름 만에 3억8천 공사를 해 낼 수 있다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게 역력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의원님 말씀하신 이 자료는 내가 상세하게 뽑아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앞으로 지금 여기는 이렇게 이 사실이 합포구에도 이렇게 올라온다면 본청에서도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입찰제한 내용이라든가 계약 내용이라든가 공사기간들이 보면 전부 의문투성이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마산 쪽에는 다른 데 창원하고 진해하고는 이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같이 놓고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걸 당연히 아시겠지요?

예, 구청에 가서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위원장 김종대 우리가 감사가 끝날 때까지 관계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전수명 위원님.

전수명 위원 예, 전수명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4 1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풍호, 그 밑에 대장 거기 보시면 신축 이음장치 보수 안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전수명 위원 8m, 18m 금액이 차이가 엄청난 금액인데 왜 이렇게 똑같은 이음장치 보수 수리인데 8m와 18m 금액 차이가 어째서 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전수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안에 이음자치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음장치 종류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길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신축 이음장치는 재질이 다른데 이게 6m씩, 8m씩 한 부분은 전체를 도로는 넓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가 가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리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만 철거해서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거 그러면 이음장치할 때 뭐 들어갑니까?

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아닙니다.

이음철가치가 안에 들어가서 안에 철판하고 패킹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전수명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요.

이 두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6시가 넘어서 제가 마음이 좀 쪼입니다마는 도로관리과에는 질의를 종결할려고 하는데··· 김 위원님께서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나오지요?

용역입니다. 마산시에서 실시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대 몇 페이지쯤 됩니까?

김헌일 위원 6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김헌일 위원 이게 간략하게 어떤 용역인지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게 마산시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국비는 받아서 일부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고 해서 7,500만원은 보도부분, 시설물부분 보행환경에 대한 시설물부분 개선하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른 정말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시의 능력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또는 하더라 해도 불완전하다는 이런 어떤 판단이 설 수 있으면 별문제지만 안전한 보행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죄송합니다.

이 안전한 보행환경은 디자인입니다.

일종의 디자인 형태의 사람이 지나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간판이라든지 보행의 보판의 종류라든지 사람이 지나가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하튼 질의를 하는 요지는 우리시의 능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자체적인 능력으로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보면 속된 표현으로 하면 용역만능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연하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용역실시를 하는 것이 면피용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성과물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책임이 없다라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물론 아마 제 이야기가 좀 귀에는 거슬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분히 그런 경향이 강해지거든요.

용역의 원래의 참뜻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체적인 능력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취지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위원님 지적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에 마창대교는 여기 우리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마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마창대교 때문에 이 마창대교를 관리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지금 아마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용역결과를 정확하게 받아내고 통계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이걸 맡겨서 해야 되고 이렇게 턱없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용역결과물을 내는 이런 곳은 앞으로 우리시가 용역을 의뢰하는 데서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고려를 해 보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라든지 뭐 잘못되었다는 생각 하나,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 하나 없이 접근할 거라는 말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관계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관계고 지금 마·창·진이 통합된 상태에서 큰 의미도 없고 또 이미 지나간 연도의 실적을 나타낸 겁니다마는 사실상 보면 구 진해시에서 이게 월등한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단속 결과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겠지만, 보면은 과정이 잘 나타나 있고 단속 결과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과적단속을 하실 때 마산, 창원 것 보지 말고 진해시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참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예, 수고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좀 참으시고 도로관리과 소관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8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6시25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7시에 끝날 수도 있고 9시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식 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많이 기다렸습니다.

마산 지역에 보면 아케이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

오동동 아케이트하고 장군동 아케이트가 있는데 오동동 아케이트는 철거보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지금 현재 오동동 아케이트 같은 경우는 보상이 약 92.5% 정도가 되었고 철거문제에 있어 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도비로 10억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괄사업비부터 1차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철거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쯤 됩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지금 현재 설계심사를 결재 중에 있고 설계심사가 경남도에 계약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거치고 나면 착공이 제가 볼 때 입찰공고기간까지 하면 실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 11월에서 12월 쯤 되면 철거공사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조속히 철거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자꾸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빨리 철거를 하셔야 될 겁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오동동 아케이트 철거를 하면서 더욱 중요한 문제인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는 되셨나요?

○하천과장 이덕희 아직 현재까지는 되지 않았고 오동동 아케이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가장 큰 문제가 우선적으로 하천정비사업 이전에 아케이트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일단 사업이 발주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지금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도 늦을 것 같은데 이 주차장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케이트 올라오는 부분을 철거를 해 나갈 때 주민들이 주차문제를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예산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예산이 잡혀야지 주차장 부지도 확보하실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방천 실시계획 용역하면서 교방천 사업비 내에 주차장 확보예산을 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 끝나고 사업승인이 나야 사업비가 확보되거든요.

그래서 확보되는 대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하루빨리 주차장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장군천 한번 가보셨죠?

○하천과장 이덕희 가봤습니다.

김종식 위원 장군천도 지금 철거가 돼야 될 사항인데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장군천도 오동동 아케이트처럼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조안전진단에 F 판정을 받으면 도비로 지원이 내려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철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김식규 위원입니다.

저번에 서면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골재 부정반출 사건 비슷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업체가 두 곳이 있었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김석규 위원 그 두 개 업체가 똑같이 골재채취 등록현황에 그대로 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 기자회견을 하면서, 현 시장님이 기자회견 하면서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하겠다고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김석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허가취소를 한 것은 골재채취업에 대한 건설업 등록이 있고 골재채취 허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를 인정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소가 됐고, 골재채취업 등 록업에 대한 것은 건설법에 에 의해서 등록취소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정하기로는 현재 이 부분이 항고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과가 나타나면 건설등록법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를 허가하는데 있어서 골재를 파는 부분은 취소가 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할 때 항고 중이라는 것은 앞에 1심이나 이런 게 있었다는 건가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1심에서 나타난 부분은 허가 받은 양보다 황강산업에서 56만9,020루베 그 다음에 창원준설은 40만6,031루베 상당 초과 부정반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구속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등록허가 취소를 하는 문제에서 허가취소 한 것을 불복한다는 의미로 재판에 가 있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저희들이 부정반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그렇게 인정을 못하겠다는 항고입니다.

김석규 위원 취소라는 게 채취하는 것을 허가한 것을 취소하는 것이고 등록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지금 건설산림과에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취소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취소 한 것은 골재채취를 더 이상 못하게 하는 허가취소였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고요.

처리결과도 보면 적치골재 우선처리 협의 한 게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채취를 하다가 사건이 나오니까 채취한 골재를 적치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10만 루베하고 6만 루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창원준설, 황강산업 이렇게 해 가지고 똑같이 처리하고 협의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골재채취를 하다 저희들이 채취를 더 이상 못하게 허가 취소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채취를 해 가지고 그 현장 주변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적치된 양이 10만 루베, 6만 루베를 그대로 적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4대강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물량을 들어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 들어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협의를 한 겁니다.

그중에서 10만 루베에 황강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내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 그 다음에 창원준설 부분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들어내야 된다는 게 4대강사업본부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 때 골재 부정반출 관련해 가지고 2개 업체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치를 하면서 두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단행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언론 자료를 그렇게 뽑아 왔는데요.

이것은 등록되어 있는 것을 허가취소 하는 것이 아니라 골재채취를 하는 것을 취소한 것이다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김석규 위원 그 당시에 적치되어 있던 합쳐서 16만 루베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때문에 시급히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골재전문가는 아닌데 골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 때 시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재 채취와 관련해서 비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영 내지는 준공영제로 운영하는 것을 향후 추진하겠다.” 이것도 언론자료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대대적인 채취를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국가산업이라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것은 유보하고 별도로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골재채취 하는 분야가 4대강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 당시는 4대강 사업 진행이 그런 과정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당시 저희 시가 사고가 나고 나서는 앞으로 직영이나 우리시가 직접 하든지 안 그러면 공영제 그러니까 공영제라는 것은 시설 관리공단이라든지 의령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넘겨 가지고 거의 직영 형태로 하겠다는 것을 공표했는데 4대강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의 골재채취 허가권이 시장·군수한테는 없어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시장·군수의 채취권이 없어지고 4대강 사업에서 전부 골재 채취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준설을 하고 난 모래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필요한 양을 가지고 시가 적치를 하든 우리 시 구간 내에서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필요하다면 매각을 하고 적치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저희 시가 필요한 량이 16공구는 160만원인데 16공구가 160만원하고 300만 루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68만 루베는 1차 매각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0만 루베는 현장에 적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현재 그 부분을 직접 직영제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각을 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 하는 것은 저희시도 하지만 현대산업 직영 주체에서 같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채취나 직영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채취를 해 가지고 오면 시가 직접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천과장 이덕희 그렇습니다. 채취는 수자원공사나 국토관리청에서 채취를 해 줍니다.

쌓아 놓으면 그 부분을 판매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지금 그대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16공구, 17공구 해 가지고 2년 안에 다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것은 2년 안에 낙동강사업을 완료시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준설토가 처리돼야 된다는 단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매각이 안 되다보니까 그 중에서 130만 루베 정도는 앞으로 향후 창원시의 골재수급에 지장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약 130만 루베를 적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우리 지역인 16, 17공구에서 채취해야 될 양이 얼마나 됩니까? 적치량 말고요.

○하천과장 이덕희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관내에서 발생되는 총 준설량은 1,623만9천 루베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준설토가 약 32만, 골재용으로 되는 게 1,592만9천 루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치한 양이 132만2천 루베 그 다음에 고수부지 적치인데 이것은 매각입니다. 168만6천 루베

그 다음에 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게 179만6천 루베, 그 다음에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616만6천 루베 기타 현장유용으로 287만6천 루베, 공공사업에 207만3천 루베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렇게 봤을 때 전체 1,620만 루베를 16공구, 17공구에서 준설한다는 것이죠?

그중에 130만 루베를 그러니까 10%가 채 안 되는 양을 적치해서 이후에 그것도 2년 후에 다 매각하는 조건으로···,

○하천과장 이덕희 그것은 아닙니다.

적치하는 양은 사업 자체를 내년 말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1,600만 루베를 준설하는 것은 맞습니다. 2년 내에 국가산업으로 마친다는 거고 그중에서 130만 루베는 적치했다가 그 사업과 상관없이 적치된 것은 저희들이 필요시 팔면 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가격조절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천과장 이덕희 가격조절용이라기 보다는 물량조절로 보시면 됩니다.

김석규 위원 물량조절이라는 게 전체 공급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천과장 이덕희 예, 우리사가 향후에 경기가 활성화 될 때 골재가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비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낙동강사업을 하기 전에 평균 연간 창원시가 필요한 양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양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저희들이 총채적인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분석하기로는 연간 50만 루베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120만, 2010년에 10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50만으로 줄었어요?

○하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골재 채취를 당해연도에 거의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골재채취가 저희 시만 수급하는 게 아니고 밀양시나 부산이나 이런 데까지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래도 골재라는 게 운송비 때문에 시별로 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을 가지고 채취하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저희시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가 전체적으로 모래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도 내 전체 필요량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모래 채취 허가량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원시 부분이 모래가 많으면 그 부분에 모래를 더 주는 것이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남도가 가격도 고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취량도 거리문제가 있어서 운송비 때문에 창원시는 이정도 필요하다, 이게 평균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100만 루베 정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길어지는데 130만을 가지고 수급조절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130만이 향후 2년 내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치량 130만이 향후 수급조절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적치하는 장소가 제가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강변여과수 인공함양지에 적치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고 예산도 그렇게 확정한 것 같는데 그러면 강변여과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대략적으로라도 언제까지 적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건데 이것은 적당히 봐서 한다 이런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30만 루베를 적치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양 중에서 남은 양이 공공용지라든지 농경지 리모델링으로 쓰고 남은 양이 160만 + 300만입니다. 130만하고

그러니까 저희 시 관내에서 300만이 준설토가 전체적으로 공공사업하고 남습니다.

이 남는 것을 창원시가 사용을 안 한다고 그러면 타 시·군으로 전환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희시로 봐서는 300만 루베의 양은 현재 4대강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창원시가 해결하면 골재 매각 수입대금을 100억 미만은 창원시 전액으로 수입을 잡고 100억이 넘어가는 것은 국고에서 50대 50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300만 루베를 우리시가 사용을 안 하면 결국 다른 시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쓰게 됐고 그중에서 현재 160만 루베 정도는 현재 적치되는 양은 판단해 보니까 130만 정도가 현 부지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130만은 적치하고 나머지는 매각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하신 강변여과수 현장 인공함양지 부분은 우리가 현재 낙동강에 가시면 나중에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신 제방이 있고 구 제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강변여과수 사업을 하면서 유휴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딱히 시설할 부분이 아니고 어떤 저류조 개념으로 해 가지고 도입됐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강변여과수 현장사업에 지장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수급이나 가격문제로 접근을 하면 아까는 양 문제였고, 제가 창원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올해하고 2009년의 대략적인 시중가격의 차이 이런 것을 보면 단가가 2009년에 1만원에서 12,000원이 지금은 6,800원에서 8,000원 이렇게 해서 약 30~40% 정도 1년 사이에 떨어졌는데 이 이유는 제가 보기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서의 골재채취 때문에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러면 향후에 다시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 이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건설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일정부분에 대해서 골재가격이 높게 되면 건설단가의 상승은 일부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낙동강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현재 낙동강 사업을 한다 했는데 아까 재난안전과 얘기하면서 잠시 얘기 했는데 제가 아까 재난안전과 할 때 침수흔적도 보여 드렸거든요. 창원시 침수 흔적도

낙동강 유역에 있는 침수흔적도인데 창원시가 제출한 겁니다.

보면 낙동강 본류하고는 관계없이 침수가 상시적으로 되고 있고 홍수도를 봐도 낙동강 본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창원시는, 그래서 지류가 문제라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대책을 제가 잠시 읽어보면 세 군데입니다.

동읍 무선리 같은 경우는 소하천 구거 퇴적 때문에 됐고, 구거 준설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고, 북면 신촌리 같은 경우에도 소하천인 신천천의 배수불량으로 되어 있고 구거준설 해라, 대산면 유등리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구거준설

이거 다 2006년도에 나온 건데 이거 다 준설됐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지금 현재 북면 신천천 같은 경우는 개수하고 있는 중이고 대산면 유등 같은 경우도 일부가 준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더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저도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김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이렇게 창원시가 침수된 침수흔적도를 남긴 것이 최근 들어서 제출된 이게 가장 상시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2006년께 아직 개수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생각이고 지금 2010년 아닙니까?

그래서 해를 넘기면서 침수의 위험에 빠져서. 제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낙동강사업이 아니고 소하천이다, 이것도 창원시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름 되고 태풍이 오면 홍수에 대한 문제로서 대단히 고민이 많은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홍수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만 봤을 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부분적으로 그 자료가 2006년도 자료인데 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기로는 저희시 같은 경우는 낙동강물이 비가 올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안동댐이나 임하댐에서 방류가 되면 낙동강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럴 경우에 장기적으로 내려오고 비가 와서 같이 내려올 때는 본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소하천도에서, 신천천이 지방하천인데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정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우리시도 영항을 미치지 안 미친다고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제가 침수흔적도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본류가 범람해 가지고 되는 지역이 아니고 거리가 있는데 본류가 범람하거나 본류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일대 전체가 침수흔적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창원시에서 받은 겁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그런데 그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 한 자료 아닙니까?

김석규 위원 맞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 본류가 영향을 미치는 침수흔적도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에 반파·전파 100년 빈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낙동강에 대해서는 갈천기의 하천 개수사업이라 해 가지고 2004부터 내년까지 해 가지고 13.2킬로에 대해서 낙동강 제방 개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자꾸 끌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보면 8월 30일 날 시장님께서 의장으로 계시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다면서 국토부 블로그에 어떻게 올라와 있느냐면 첫 대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 건 홍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낙동강사업은 지속돼야 된다.” 하고 광고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데는 “지방 살림을 챙기는 것이 자치단체장이 할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할 일이 살림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재산과 인명을 지키고 지방살림을 잘 살리기 위한 진짜 치수하는 방안이 뭐냐 그것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라고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하천이 침수흔적도에도 나타나고 있는 창원에 있는 하천 3개를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이전처럼 정부 예산을 오히려 촉구해서 이걸 재산과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살림꾼인 살림의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창원시 집행부가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국책사업이 내려왔을 경우에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소하천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내지는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대한 댓가로 소하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내려달라는 정부 건의안이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올바른 정책적인 판단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제 견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종술 건설국장 김종술입니다.

기본적으로 소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낙동강하천하고는 사업 성격이 일단 틀립니다.

관리청 자체가 일단 틀리고, 또 낙동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책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신중하고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 위치로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이나 우리 관내의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사업이 아니라도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장·단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속적으로 홍수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사실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이···, 조금 제 위치에서 솔직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그래서 정책적인 방향에서는 아까 시장님을 얘기하니까 국장님이 난처할 수도 있는데 정책적 방향에서 이러한 식의 홍수방지책을 하고 하는데 오히려 낙동강 사업은 치수산업에 가깝고 이런 부분으로 보면서 그런 방향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실무 부서에서 실무 책임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솔직히

정부에서 방향이 설정된다든지 또 상부기관에서 설정돼 가지고 위임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성실히 시행해야 될 그런 위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답변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 제가 달아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두 가지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밀반출 한 것은 수용 못하겠다 해서 항고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들은 게 맞습니까? “밀반출 한 건 수용 못하겠다.”

○하천과장 이덕희 판결이 “부정반출”이라고 났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기들은 양이라든지 인정을 못하겠다, 법원에 보면 1심이 있고 2심이 있는데 1심에서 2심으로 다시 항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양은 조금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밀반출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 이건 아닌 거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같은 번호의 반출증이 여러 장 나온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비디오테이프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밀반출 한 걸 수용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천과장 이덕희 부정반출 한 부분은 인정한다···,

정영주 위원 양에 대해서는 오히려 훨씬 많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군수 허가권이 없어지게 됐다 원래는 시장님이 직영이나 공영제로 할려고 했는데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시장·군수 골재채취 허가권이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정영주 위원 그런데 2010년 4월 20일 날 낙동강 준설토 매각계약서 지금 창원시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창원시 이름으로 골재채취 허가계약서 맺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제가 말씀드린 허가권은 창원시가 경남도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골재 채취를 이 앞에 하듯이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고, 지금은 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사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준설해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정영주 위원 그거하고 허가권하고 매매계약서 하고는 다른 거네요?

○하천과장 이덕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매각하는 것은 국가에서 준설해 가지고···,

정영주 위원 우리는 그냥 되파는 매매계약서지 골재채취 하는 자체를 허가한 것은 아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골재채취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지난 번 5대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일반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골재채취 현장 안에 운동시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세세하게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그리고 5-17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실 공사한 것은 다 떠내려 보내고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셨잖아요.

조사한 조사결과와 대책방안을 하천과에서 충분히 수용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오기가 다가오는데 꼭 공사를 해 가지고 다 떠내려보는데 이번에는 공사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시공기간에 우기가 포함된 것도 홍수피해의 주요원인 중에 하나다.” 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2년 12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기 때마다 앞으로는 공사 안 하실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의 특징으로 봐서 사실은 우기가 언제부터 접어드느냐를 단정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 공법에 있어서 우기 때 공사를 하더라도 떠내려가는 문제라든지 수해가 없는 부분의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방법이 필요하면 하고 그 다음 그 부분이 집중우기가 닥치는 7~8월에는 전면적으로 공사를 중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이번에 다행히도 우기 때 공사를 안 하고 미리 하시고 해서 큰 피해가 없었던 게 다행스러운 일인데 시민단체나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생태하천을 하기 위하여 먼저 하천에 시멘트 바닥을 걷어내고 1년 정도 하천이 어떻게 흐르는지 먼저 지켜보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해도 늦지 않은데 밑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하고는 대화가 된데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왜 그게 안 먹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번에 시행착오를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시행착오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문가나 시민단체 의견들이 여기 내용에 너무 잘 분석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의견들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도록 여기는 보면 생태하천을 국가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거침으로서 비로소 홍수에 지속 가능한 어떤 공법들이 개발되고 이렇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정말 시행착오를 안 거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 가지고,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하천공사에서···, 오늘도 시민단체하고 하루종일 하천을 다 다니고 공법도 의논하고 했고 앞으로는 전체적인 구간보다는 단구간을 끊어서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주 위원 고생 많이 해주세요.

○위원장 김종대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셔가지고, 김석규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궁극적으로 볼 때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것을 마련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해결대책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김종술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소하천도 정비할 부분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예산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천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마지막인데 건설국에 보니까 업무를 할 때 계약심사제도 하고 설계변경이 이 건 때문에 제차 하는데 용역을 하는 것은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다 반영이 되고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5건이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금액적으로는 20억이 넘게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이런 문제가 자주 바뀌는 설계변경이 없어 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이성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전체 건수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후에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24페이지 지하수 개발 이용에 대한 허가내용에 한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진해구에 보면 지하수 개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량을 보니까 건수가 창원 515건, 마산 157건, 진해구에 3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5개 구 전체 전수조사가 됐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현재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하수 개발은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100톤 이상은 허가고 100톤 이하는 신고인데 현재 진해 같은 경우는 1,945공입니다. 전체 따지면

그 중에 허가된 게 34공이고 나머지 부분이 신고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100톤 이상하고 그 미만이라 하셨는데 최근 2009년도에 지하수법이 개정된 것을 아시죠?

1일 30톤 이상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성섭 위원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낙동강도 살리는 것도 좋고 물 부족국가라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하수에 대해서 관심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이니까 지하수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통합 창원시 지하사의 총량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번에는 반영이 돼야 됩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지 못하면, 잘 알다시피 농업용, 공업용, 식수 수질조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천공하는 갯수가 엄청나게 통합 창원시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관정을 개발했다가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는 수질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농업용수로 전환한다든지 공업용수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폐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생각이십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이성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하수가 남아 있는 지하자원의 보고인데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고 그래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단화라든지 산업화에 의해서 오염된 부분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통합 창원시 지하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대책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가게습니다.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어쨌든 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공기도 소중하지만 물은 생명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지하수 보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이성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5-16과 5-22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려천 지방하천정비사업도 지금 보면 예산이 70억으로 잡혀 있다가 이게 145억원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처음 계획과 예산이 배가 넘는 이런 계획변경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려천 부분은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잡을 때 생태하천 위주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잡혔는데 이 사업계획이 진행과정에서 생태 기능도 들어가지만 일단 하천 본래의 기능인 취수기능도 도입이 돼야 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치수 기능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설명회를 한 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한 190억 정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조경시설도 있고 조명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다 빼고 145억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해서 138억원을 해 가지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국토부에 올려놨는데 조만간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예산은 좀 삭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정비사업이고 22페이지는 같은 구간에 광려천 휴식공간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거는 환경부 소관이고 이쪽은 국토해양부 소관이고 두 개를 따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하도 준설사업을 밑에 보완 정비사업으로 5.5킬로미터를 해 오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 남은 구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사업이 진행되면 중단을 하고 그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광려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70억에서 145억으로 변경이 되면 같은 구간이잖습니까?

사업구간이 상계리에서 호계리까지 5.5킬로미터 구간은 똑 같거든요.

조성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같은 구간에 예산이 75억, 그 다음에 광려천 정비사업에 70억해서 145억 되면 75억 증액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개 사업이 똑같은 위치에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하고 소관이 틀리는 게 두 개가 사업 추진현황에 들어 있다는 것은 통합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두 개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원래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다가 광려천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별도의 사업으로 하도 준설사업으로 해 오는 중에 다시 광려천에 대해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다보니까 중복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결정되면 여기서 스톱하고 그거하고 전체 적으로 친수공간을 만들어가는 사업형태로 전환이 되게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전환이 되면 보고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중단이 되면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얼마고 전체를 합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된다 이런 내용의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죄송합니다.

손태화 위원 같은 지역에 구간이 틀리면 이해가 되겠고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얼마인지만 나타내도 되는 건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아까 질문을 너무 빨리 하고 지나가서 제가 한번 더 질문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21 생태하천 복원 맞죠? 이 부분이

○하천과장 이덕희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안 변할 것 같죠?

이번에 시장님 말씀은 “생태하천 하기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혹시나 해서 짚고 넘어가고요.

김종식 위원 이 교방천이 원래 공사액이 얼마입니까?

160억 정도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당초에 168억입니다.

김종식 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310억 정도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주차장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이게 당초에는 160억으로 잡아서 주차장 계획이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주차장 사업비는 안 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시 협의를 하면서 도심 내에 주차장 복개를 뜯어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면 대체주차장을 안 만들어주면 안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구 마산시에서 강력하게 건의해 가지고 이번에 한해서만 주차장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넣어 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이야기로 궁금해서 2-5-5페이지 한번 보시면 교방천 관련해서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교방천이나 광려천이나 회원천이나 모든 부분들이 설계용역을 한 업체가 각각 달랐으면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을 건데 이상하게 이 업체만 전부 다 주식회사 삼환 외에 1개 사가 되어 있어서 이 회사 외의 다른 실시용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없는 게 안타까운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용역법에 의해서 BQ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이걸 보고, 다른 분들도 보실 때는 의아심을 가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BQ심사를 하고 나서 점수는 가격점수를 뽑아내는데 그 때 다 달라야 되는데 교방천 생태복원사업은 그 당시에 4등을 했습니다.

또 4등이 점수에 의해서 위로 뽑혔거나 밑으로 뽑혔거나 그래 됐고 한번은 2등이 돼 가지고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입찰을 하면서 인위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식 위원 입찰을 하면 1등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건 아닙니다.

적격심사에서 1등을 하더라도···,

김종식 위원 그래서 제가 적격심사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적격심사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주식회사 삼환에 일울 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그거는 아닙니다.

적격심사에서 삼환이 4등하고 2등이 됐는데 그런데 그게 입찰이 됐습니다.

김종식 위원 이 입찰은 전국적인 입찰이죠?

○하천과장 이덕희 BQ는 5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김종식 위원 희한하게 그쪽 부분만 다 돼서···,

○하천과장 이덕희 저도 이상해서 챙겨봤습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시간이 다소 늦었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런 하천들이 선정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하천정비사업에 올라 있는 하천들.

○하천과장 이덕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방하천은 관할 관리청이 경상남도 지사인데 이 부분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선정기준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률적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시가지 내 동 지역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개수가 된 걸로 보고 거의 지원이 없고 읍·면 지역에 한해서는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자료들은 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시에서 주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런데 지방하천이 선정된 것을 보면 어떤 계획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북면지역 홍수범람지구하고 북면 신촌리 침수흔적지도 이게 자료가 오래된 거지만 이 지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정되어서 정비되어야 할 지역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게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이 당시 하천범람 했을 때 역 사항을 조금 설명하면 그 당시에 여기 관련된 하천의 지류가 대 여섯 개가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천의 본류로 합류해 가지고 낙동강으로 빠져나가는데 거기 빠져나가는 지점에 못미처 가지고 온천에 있는 뻘이 있습니다. 큰 평야지대가 있는데 거기 내려가는 그 지역에 물이 역류해서 도로 신천 쪽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상이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준설이 안되다 보니까 토사하고 같이 흘러 내려와서 마지막에 가서는 하상이 도로하고 거의 같을 정도로 퇴적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데 유독 시내만, 명칭이 틀리고 주관 부서가 틀리다 하지만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니 하천 환경정비사업 이런 명목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반해 가지고 이런 읍·면 지역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이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더구나 지금 침수흔적을 보이는 지역들이 전부 다 읍·면 지역입니다.

북면 신촌리 지역, 그 다음에 대산면 유동, 동읍 무성리 이 지역들이 시내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말 그대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예산 투입이 안 된다는 것은 뭔가 “홀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되는지 좀 더 투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하신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보면 국가예산으로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맞다고 봐지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부처가 틀리다보니까 국토해양부 사업과 환경부 사업 그 다음에 지방하천은 경상남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김동수 위원 시행은 거기서 하지만 시비도 투입되잖아요.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발언권이 없어요?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챙겨가지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최대한 도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북면·동읍·대산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번에는 다행히 호우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개의 자료에 보면 여기가 맹호천입니다.

거기 보면 공사하면서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지나가는 수로들을 막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토사거든요.

광계천 같은 곳도 그렇습니다.

한쪽 면에는 거의 토사가 막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중호우가 좀 더 와서 토사가 같이 내려가면 그러면 어느 지점에 모여 가지고 수로를 완전히 막아버리면 곤란합니다.

이런 소하천 정비사업이 어떤 다른 사업보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를 봐도 소하천 정비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정비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세워가지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고 정보도 공유하도록 합시다.

○하천과장 이덕희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그리고 실태파악을 빠른 시간 안에 하셔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실태파악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면 안내를 해 주시면 조만간에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김헌일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회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규모는 3킬로미터인데 밑에 실시설계용역은 900미터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구간은 3킬로미터지만 설계는 900미터만 설계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이게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에서 900미터만 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건물 및 상가 보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건물이나 상가가 하천 위에 있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예, 오동동 아케이트인데 복개하천 위에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보상을 하게 된 법적인 근거 같은 게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이 부분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집도 노후가 됐고 복개된 부분에 노후가 된 상태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복개를 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보상을 집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보상 없이 철거를 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까?

안 그러면 내가 이야기 들은 대로 보상 없이 강제철거 내지는 자진 철거를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현재 오동동 아케이트는 정식으로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하천 위에 어떻게 등기가 됩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그 역사를···, 원하신다면 그 역사를 살펴봐야 되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보상이 된다면 사실상 등기의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등기라는 것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와 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그런데 등기라는 자체는 건물의 인정으로 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여기에 어떤 건물이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상 철거를 하게 된다면 등기의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보상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그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무허가가 있든지 다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다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 봐 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공식적으로 거론하기가 힘들어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보존대책에 있어서 본 위원은 늘 생각하기로 지하수가 지금 관에서나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기처럼 이게 무한정하게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누구든지 생각해 보면 이 지하수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 지하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아까 이성섭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로도 지정되고 있는데 향후 지하수가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관리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보존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 민원도 있을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지구에 대해서 지하수 보존대책이 필요하다면 하고 또 앞으로 법적으로 저희시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도 필요하다면 정부 요로에 법령 개정 부분도 개발억제 방향으로 건의해 보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는 자료가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조례로서 일종의 관리규정 같은 것을 정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본다면 가정용수나 농업용수나 농공용수나 이런 쪽은 별개 문제지만 그렇지 않고 상용으로 쓰는 이런 것들은 우리시가 보존을 위해서 막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례를 들어서 목욕탕에 간다 그러면 주로 대형 목욕탕에 가면 그 지하수를 계속 하루종일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 이것은 자기네들이 수돗물을 쓰라 그러면 주인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의 목욕업소에서 보면 아마 가정용으로 친다면 여러 수천 가구가 쓰는 양을 흘려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그런 쪽은 시가 적극적으로 제한을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제한에 대해서 위법요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있겠지만 나는 만약에 소송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도와드릴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천과장 이덕희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잠깐 여쭙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관해서 마산·진해는 예산조서에 내용이 하나도 없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하천 부분에는 명시나 사고이월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이 조사가 엉터리는 아니죠?

○하천과장 이덕희 제가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자료를 그렇게 파악했는데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리고 2009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요청했었는데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하천과 예산이

○하천과장 이덕희 위에 있는 2009 회계연도에는 총괄로 되어 있고 하천 부분의 별도예산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하천과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괄예산을 이렇게 기록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하천과장 이덕희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4대강 사업에 있어서는 창원시 입장에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는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래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가 어떠한 연구와 검토는 없었고, 저희 시로서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당면한 업무를 위임 받아서 일부 추진하는 범위가 사유지에 대한 보상업무와 아까도 말씀드린 준설토 처리문제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4대강사업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 안 그러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홍보자료로 내려온 부분만 알고 있지 필요한 연구 용역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제 자신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의 견해나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하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지금 과장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저는 분명히 원고를 써가지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필요성과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다.” 무슨 뚱딴지 같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의 탓도 아닌데,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골재채취를 하는 것이 전부 인양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에 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레짐작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왕에 이 사업을 국책사업이라 해서 할 수 없이 위임사무를 진행한다면 다른 건 각설하고 돈을 좀 많이 벌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동시에 이 사업의 목적 중에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치수적 의미도 많이 있는데다가 주위에 소위 강을 살리는 의미 그리고 주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병행한다고 한다면 저는 목적을 훌륭히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왕 지금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김동수 간사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게 본류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하천의 정비라든지 그리고 하천둑의 정비라든지 주위에 있는 농경지에 물론 리모델링도 있고 농경지 정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 솔직히 지금 생태하천에 돈을 수 억을 넣고 있는데 차라리 일의 우선순위를 이쪽으로 가서 하게 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쭸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오늘 과장님 좀 애를 먹일라 했는데, 그 다음 하나는 소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골재채취에 있어서 창원시에 의뢰했었는데 창원시에서 거부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나 들은 말씀이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저는 그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렇게 지역에서는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원시가 지난 번 골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다, 소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600만 루베 정도 되는데 그것을 돈으로 치면 감정가만 하더라도 300억 정도 된다 이것을 창원시가 해태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소문이네요.

어떻습니까? 골재 채취를 할 때 양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하천과장 이덕희입니다.

그 양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실시설계 도서에 의해서 준설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 양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

○하천과장 이덕희 일부 유동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양이 변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매우 과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관리가 돼야 됩니다.

반출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지금 현재 반출되는 50만 루베, 저희시의 경우입니다.

50만 루베에 대해서는 저희 청경 4명이 현지 근무를 2인1조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그 양이 반출되는 것은 현대산업에서 상차를 시켜주기 때문에 현대산업과 공동으로 반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네 분이 24시간 하고 있습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반출되는 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부정직한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지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디다.

그 다음에 매각단가는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매각단가는 원가계산 산정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어느 기관입니까?

○하천과장 이덕희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대 한 군데만 해도 됩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예산을 다룰 때 채취를 해서 적치장이 꼭 우리 안에 있어 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는 동의하지 않고 예산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꼭 그걸 주장하고 계셨습니다마는, 그리고 적치하는 게 우리 지역에 130만 루베 된다고 얘기하셨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위원장 김종대 창원시가 사용하고 있는 골재가 연간 50만 루베 된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3년도 채 못쓰겠네요?

○하천과장 이덕희 한 2년 반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종대 그렇죠? 한 3년 후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면 최대한으로 돈을 많이 다음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돈을 벌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굉장히 급하게 이성적 판단이 아닌 매우 정략적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지혜를 발휘하면 향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지역의 자연도 살리고 강도 살리고 우리가 예산이 더 들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일반적으로 우기 때는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이왕 한다면 노골적으로 우리하고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에 대해서 진행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혜를 발휘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내가 꼭 한마디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들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도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을 바꾸어서 우리시에도 시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문제제기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의 원년에 우리가 100년의 계획을 잡아야 된다 해서 지금 허니문 기간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기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도 어떤 말 나올까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우리하고 의논해서 장기적 안목에서 창원시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간만 많으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8시가 다 된 상황에서 오래 얘기도 못하겠고 국장님, 과장님 저의 얘기를 이해하시겠죠?

○하천과장 이덕희 예.

○위원장 김종대 알아 들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말이 거칠어서, 용서하십시오.

이것으로 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국 소관의 5개 내용들을 다 다루었으므로 오늘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손태화 위원 위원장님, 내일 5시에 하는 것은 감사 내용에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3시에는 두 군데 마산, 창원지역의 도로관리과의 중로에 관계되는 곳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 있는 산업입지과와 관계되는 내용하고 두 가지를 도로 포장과 관련해서 코아를 가지고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5시에는 아까 얘기했던 도로건설과와 관계되는 분들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자유지역2교 가설교하고 해안로 확장 및 선형개량 공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입안한 분, 설계한 분 그리고 감리한 분 또 관계자들 전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약 한 열 분 정도 되시겠네요.

관계되는 도면들, 관계되는 자료들하고 같이 5시에 이걸 논의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은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소 감사를 오전 10시부터 보도록 그렇게 일정을 짜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건설국에 관련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인)
김종대김동수김석규
김종식김헌일배종천
손태화이성섭이옥선
전수명정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갑식
전문위원   강성근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국장 김종술
건설산림과장 전상종
재난안전과장 한홍준
도로건설과장 이순하
도로관리과장 이근수
하천과장 이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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