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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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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8.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김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성보빈 의원 등 17명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자 발의자이신 성보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헌일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안상우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창원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탁기관 선정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시는 자료와 같이 제10조2항3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행정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사법」에 보시면 제2조1항7호 업무에 따르면 행정사 업무 중에 여러 업무가 있겠지만 사실 확인 및 조사라는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이 많은 업무를 수탁하고 처리하는 데에 전문성을 더할 수 있으며 어떠한 공공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 있어서 행정사분들이 그런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첫 번째 개정안이기도 합니다.

대한행정사회 경남지부 회장님을 비롯해서 창원시 관내에 계시는 행정사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준비했습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성보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탁기관 선정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행정사를 추가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다양화와 선정 과정에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성보빈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조례는 그렇잖아요. 시민들에게 좀, 시민들이 그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공정하게 조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보니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기술사, 대학교수가 있는데 특별하게 지금 행정사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행정사가 들어가면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것만 한마디 더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제가 행정사 당사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행정사는 퇴직공무원분들도 계시고 또 시험 출신, 약 연간 257명 정도 시험 출신으로 1차를 민법,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시험을 치고요, 2차로 논술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시험 출신 합격자들도 개업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 퇴직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성을 기해서 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상 변호사도 그렇고 노무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난립되어 왔던 행정사협회가 8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대구의 모 국회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셔서 대한행정사회라는 이름으로 단일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가입 의무화됨에 따라서 행정사라는 이런 직업군이 그동안에는 조금 각광받지 못했다가 위상이 드높아지고 역할이 더 커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화된 이런 행정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사법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행정사 직업 영역을 추가한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전체적으로 설명은 들으셨고,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성보빈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존 조례를 통해서 행정사가 선정위원회 위촉이 힘든 부분입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밑에 5호에 보면 다른 사람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사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사의 역할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점차 되고 있고.

우리 행정사법에 보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업무도 이제 행정사가 있기 때문에,

김묘정 위원 과장님, 어쨌든 기존 조례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행정사가 추가로 선정위원회 위촉이 가능한 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묘정 위원 굳이 그럼 이 조례를 따로 또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물론 굳이, 행정사 명칭을 넣은 것으로 어느 정도 행정사의 위상이 강화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확인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김묘정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성보빈 의원님도 고민하고 만들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 저희가 행정사 딱 세 칸 넣어서 조례를 발의하고, 이렇게 급한 상황이라고 사실은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럼 조금 더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또 조례가 발의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조금 저희가 합해서 조례를 올려주셔도 그때 해도 충분하다고 사실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옳고 그르다, 나쁘다 그르다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한 조례는 맞다 치고,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검토보고서 자료를 만들어 내고 과장님도 나오셔야 하고 우리 성보빈 의원도 고생하시고 저희 전문위원 다 앉아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급하게 이 세 칸을 추가해서 올라올 만큼 과장님, 제가 어떤 질의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뜻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 사실 집행부가 또 우리 조례가 올라오는 그 시점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성보빈 의원과 좀 의논을 나누시고 그때 올리셔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생각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이 있을 때 앞으로는 좀 더 논의해서 같이, 필요하다면 우리 집행부와 협의해서 같이 묶어서 논의되도록,

김묘정 위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조례를 발의할 때 집행부랑 충분히 소통해서 집행부가 이번 기회에 올라올 조례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간단한 조례는 같이 의논을 해서 엎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성보빈 의원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을 거고 과장님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세 칸 지금 추가해서 이 시간에 모든 분이 모여서 이렇게까지 의논할 사항인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 짚고 가고 싶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관 홍순영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집행부에서 조금 더 앞으로는, 저희가 모든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하시겠지만 서로가 번거롭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말 꼭 필요할 때 그때 조례를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잘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성보빈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성보빈 의원 소중한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김묘정 위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하셨고.

저는 이것 보니까 우리 행정사법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주셨네.

여기에 행정사라 하면, 그러니까 행정사의 종류를 보니까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는 그냥 달랑 행정사거든.

그러니까 행정사를 여기 위원회에다가 둬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행정사가 여기 법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행정사를 여기에다가 넣는다는 얘기예요?

성보빈 의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 안에 아까 외번, 외국어번역행정사 있고 해사행정사 있고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시험은 동일하게 칩니다.

대신 이제 2차 과목에서 조금 상이하게 달라지는데 내나 똑같은 행정사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 조례는 그냥 단순히 행정사라고 지금 추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 종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들어가는 거네?

성보빈 의원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수탁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수탁이라는 얘기는 전문가들을 넣는 건데, 위원회는.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 행정사면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탁선정위원회는 수탁 사무에 따라 그 성질의 최고 적합한 전문가들을 선정하기 때문에 꼭 다른 행정사가 있어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배제를 하고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조례에 행정사를 넣어서 그 행정사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행정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전문분야가 아닌 행정사, 그냥 행정사면 무조건 들어갈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것은 위원회 선정할 때 배제를 하고 선정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보면 이 조례 개정에는 지금 행정사만 여기에다 넣는 것 아니에요, 10조, 그렇죠?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학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대학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학위랑 이런 게 있어야 하겠지.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의 자격이면 학교에서 발급하는 정식 대학교수 자격이 있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교수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정하는, 그 분야에서 민간수탁 사무에 따라서 거기와 관련성이 있는 대학교수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를 여기에다가 삽입할 경우에 대학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 해서 좀,

○정책기획관 홍순영 대학교수는 따로 별도로 대학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 해서, 다른 것처럼 예를 들어서 대학교수의 자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등교육법 제16조에 의하면 대학교원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2조에 보면 교수가 있고 부교수가 있고 조교수가 있고 강사, 조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연구실적이라든지 이런 자격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에는 대학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들 중에 아무나 한 사람 갖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번에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의원이 행정사 넣기로 했으면 이런 애매한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면 안 될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의 자격이 있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대학교수, 각종 민간수탁 사무가 있을 때는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한 분야를 특정해서 조례에 담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여러 분야에 또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그 분야의 대학교수를 선정위원회가 선정하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학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자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종류의 대학교수 자격이 있는데 이것을 대학교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해서 말씀드려봤고.

거제나 용인 이런 데 보면 부교수 이상,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이렇게 명문을 시켰거든.

그런데 우리는 대학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든 대로 거제나 용인이나 이런 데처럼 부교수 이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학교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섯 종류가 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사 플러스 대학 부교수 이상, 이렇게 개정을 하면 안 될까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우리가 부교수 이상이라는 지칭을 하기보다 좀 더 폭넓은, 전임강사나 그런 분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좀 더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모호하지 않아요?

뭘로 증명을 합니까, 그럼?

○정책기획관 홍순영 물론 대학교수라면 고등교육법에 되어 있는, 자격증이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님들을 대학교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유능한 분들이 그 임무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유출해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조례 개정안 내는데 이렇게 어떤 특정 단체 하나만 개정한다고 넣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아니, 우리 기획관님이 얘기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단체 하나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도 열거되었듯이 변호사님, 공인회계사님, 세무사님, 건축사님, 노무사님, 기술사님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행정사가 2013년도부터 도입되어서 지금 점차 점차 어느 정도 안착해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행정사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 분야도 어느 정도 전문가 영역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한 것이지, 특정 단체를 지칭해서 넣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변호사하고 변리사하고는 차이가 어때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변호사님도 전문가로 있고 변리사님도, 다 넣으면 좋겠지만 조례상, 조례를 만드는데 모든 직업군을 다 통틀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러 개가 있는데 하필 왜 행정사 하나만 여기에다 넣느냐는 얘기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변리사도 있고 여러 가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만 넣느냐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대부분들이 아직까지 퇴직공무원들, 행정 경험이 많은 분들이고 행정사법에 행정사의 업무에 보면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사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를 넣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대학교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은 못 느끼네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학교수라면 아직까지 부교수 이상이라든지 정교수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지칭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성보빈 의원님, 조례 발의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10조2항3호에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기술사, 대학교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사가 요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분들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니까 민간 수탁기관 심의할 때 심의위원으로 추천하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하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감정평가사나 법무사나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물론 변호사도 있고 하지만 법무사나 감정평가사는 별도의 오랫동안 경험을 가진 분들이거든.

그럼 이런 분들도 같이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열거하면 좋지만 같은 조항 5호에 보면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인중개사나 법무사나 이런 분들도 참여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5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제가 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행정사는 안 넣어도 되죠, 조례 개정 안 해도 되지요.

필요하면 행정사를 여기 5호에 따라서 시장이 이번에는 행정사 좀 필요하다, 행정사 추천하면 되거든.

아무 문제가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라.

구체적으로 넣기 위해서 행정사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면 법무사나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도 넣어주면 좋지, 예를 들어서.

○정책기획관 홍순영 넣어도 크게 우리는 참여 확대 범위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다른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사업들을 심의하는 조례가 아니고 민간수탁이거든.

민간위탁심의위원이니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에서 위원장 포함해서 9명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 9명 이내에서 하면 전부 다 공무원 둘 정도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까지 다 안 들어가집니다, 인원수를 따져버리면.

○정책기획관 홍순영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조례 왔으니까 행정사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결과로는.

법무사,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5호에 따라서 민간수탁이라도 그 사업 주체 타이틀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필요할 때는 감정평가사나 이런 사람들도 해서, 그것은 융통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가.

○정책기획관 홍순영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

이천수 위원 그런 걸 잘해 주셔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학교수와 대학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법은 항상 이렇게 좀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그 조문으로써 모든 것을 구체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상적인 표현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의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다음에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표현들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런 추상성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체화시켜서 무슨 사, 무슨 사, 무슨 사 이런 걸 다 우리가 일일이 규정 지어서 법조문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런 추상성이 강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집행부나 이 사무를 관장하는 쪽의 자의가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맹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하면 법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사, 법무사 그다음에 변호사 이렇게만 규정을 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딱 이렇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그 외의 모든 다른 사람들은 빠지게 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중간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제에 오늘 성보빈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안에 저는 대학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보다는 조교수 이상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성보빈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시장이, 아까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성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떤 사람 또는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행정사가 포함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행정사만을 딱 따로 떼어내서 여기 이 조문에다가 추가하겠다라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우리 조례의 운용에 있어서 왜 행정사만을 추가하는 이런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을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조항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에 있어서 좀 참고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겠고.

본 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아까 대학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조교수 이상인 자로 이렇게 못을 박는 그런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개정안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라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조교수 이상이면 아무래도 경험이 더 풍부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전문 강사들도 충분히 유능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도 혹시 배제가 되면 운영하는 데 문신의 폭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지는 좀 더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강사, 조교까지가 지금 이런 범주에 포함되어 있던데 보통 대학교수인 자를 자격에 포함시킬 때는 통상적으로 보면 조교수로서 몇 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 부교수로서 몇 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보통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몇 년 하는 그 경력은 빼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강사까지 또는 강사까지 간다면 뒤에 조교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의 맹점 그리고 그분들의 자격요건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증명 이런 분들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다 더 구체화해서 조교수 이상인 자로 해서 차제에 이런 조문 자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조례 운용에 있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신다면 조교수 이상인 자로, 대학교수 자격이 있는 자로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저도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김헌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대학교수 자격을 조교수 이상으로 이렇게 같이 수정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위원장 김경수 아니, 잠깐만요.

김상현 위원님, 지금 토론 시간인데 제가 하면, 김상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 토론.

○위원장 김경수 예, 토론 시간.

그냥 하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정책기획관님, 아까 제가 처음에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랬을 때 좀 답변이 지금 우리 위원님이 얘기한 답변하고 제가 얘기한 답변하고 좀 반대로 이야기하셨거든요,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아니, 제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일 처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참여 범위를 넓힌다, 전문가들의 참여를 넓힌다고 하셨는데 5항에 보면 있잖아요, 그 밖에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사든 변리사든 변호사든 필요 없이 사실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조항을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명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행정사도 있고 그다음에 대학교수, 이 모호한 표현도 확실히 정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변호사 말고 변리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다 넣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안 넣고 행정사만 넣고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다섯 번째 이것을 예를 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번에 성보빈 의원이 의원 발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보빈 의원이 동의한다면 그렇게, 아까 모호한 표현 이런 것을 더 해서….

예, 답변하세요.

성보빈 의원 김상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변리사 직업군을 생각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변리사라는 직업군은 아시다시피 특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겠지만 사실 확인 및 조사라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사가 아니므로 당장에 제가 추가하지는 않았고 못 했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변리사협회 등 변리사 당사자분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의 부분을 조례로 포함시켜서 개정시킬 의향이 있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성보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 조례 개정을 또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 사실은 이런 일을 저희가 반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충분히 지금 있는 현행 조례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누구 하나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계속 이런 법안이 올라와야 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보고서를 쓰시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신중히 검토해서 낭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한바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결과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사항은 제10조제2항제3호 중 ‘대학교수, 행정사’를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행정사’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는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오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 또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4건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호로 상정된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정책 업무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문화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인구정책담당관과 문화시설사업소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소관 업무,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청에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해서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집중도를 높이고 시장 직속 기구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함으로써 가성비 좋은 인구정책 발굴과 함께 성과가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소에는 5급 단위 문화시설사업소를 신설해서 기존 본청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음악관, 문학관 등 문화시설의 관리 업무를 신설사업소로 이관하고 본청은 관리기능보다 정책기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69호로 상정된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기구 개편과 신규 행정수요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5,275명으로 변동이 없고 앞서 말씀드린 과 단위 기구 2개가 신설되면서 일반직 5급 2명이 증가하고 6급 이하가 등가로 감소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0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를 정비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사무를 미래신산업과에서 기후대기과로, 또 농어촌주택 개량에 관한 사무를 주택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 2건의 위임사무에 대한 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빈집 정비 사무를 구청에 위임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구청에서 본청으로 환원시켜서 본청 하천과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그리고 구청 안전건설과에서는 소하천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1호로 상정된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용역 구분 기준과 심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용역과제담당관을 통해 용역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학술, 정책연구, 종합기술, 공사설계, 사업 집행으로 구분되어 있던 용역의 종류를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단순화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시기를 관련 예산 편성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의2부터 제16조의2까지에서는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인 용역과제담당관의 관장 사무를 정비해서 용역과제담당관이 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용역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의회에 서면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3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과 결과 공개, 활용 상황을 예산 담당 부서에서 반기별 1회 점검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안번호 제268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의창소방서 청사 소재지 변경 의견과 의안번호 제270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상위법에 맞춰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자동차’로 바꾸는 용어 변경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69호 및 제271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조례 개정안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병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소관 업무,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인구정책담당관과 문화시설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시장 직속의 인구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기존 기획조정실장의 분장에서 인구정책을 삭제하였으며 제2부시장 소관 사무에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문화관광체육국장 분장사무 중 미술관, 음악관, 문학관, 박물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의창소방서와 문화시설사업소의 소재지를 각각 변경 및 규정하였으며 현재 창원시의 인구는 지난 2011년 109만 1,881명을 기록한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인구정책의 수립과 안정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서 인구정책을 전담할 부서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문화시설사업소의 신설은 정책부서와 관리부서를 분리함으로써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편익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직의 통합·분리·신설 등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기구 조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신규 행정수요와 기구 개편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인구정책담당관실과 문화시설사업소의 신설에 따라 5급 정원을 2명 증원하고 6급 이하의 정원을 2명 감원하는 것으로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전체 정원 증원 없이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 관한 사무를 미래신산업과에서 기후대기과로 이관하고 사무명과 근거법 조항을 정비하였고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관한 사무를 주택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사무 이관, 빈집 정비에 관한 사무를 도시재생과에 사무 추가하였으며 기존 하천과 소관 소하천 정비사업의 일부 사무를 삭제하여 신규 및 과중한 팀 단위 사무의 일부 조정을 통하여 위임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5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술연구용역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역 관리 책임 강화를 비롯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을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용역과제의 사전 심의와 재심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강화, 용역과제의 사후관리 강화, 용역의 결과와 자체평가 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그 결과와 활용 현황을 시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된 연구용역의 활용도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키고 내실 있는 용역의 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문화시설사업소로 이렇게 개편하면 문화시설사업소는 단독으로 과장 체제하에 됩니까, 안 그러면 어느 국이나 소속은 안 시키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국 체제가 아니고 별도 사업소로 5급 사업소장 밑에 4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5급 과 2개가 신설되는데 조직 개편에 있어서 우리가 특례시지만 국하고 이렇게 숫자가 있고 과도 저는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는 시장님의 정책에 따라서 신설도 하고 증원했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은 경상남도와 행안부의 협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천수 위원 예,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5급 이하는 우리 기준 인건비 내에서 증원을 우리 시장님 자유롭게 축소나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정책적으로 필요하면 증원도 가능하고.

○정책기획관 홍순영 가능한데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행안부에서 매년마다 책정하는 기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내에서 운영을,

이천수 위원 다른 기준이 아니고 책정하는 인건비 기준 내에서 증설이 가능하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과는 2개 증설이 되는데 나는 계는, 팀은 제자리인 줄 알았더니 2개가 줍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팀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축된 팀은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2개 감축되어 있는 걸로 나오던데, 제가 보니까.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홍순영 팀 감축은 없고 문화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 감축 2개는 문화예술과에 뜬 걸 옮겨서,

이천수 위원 전체 표에는 팀장 둘이 감소되는 걸로 나오던데.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예술과나 문화유산육성담당관에 있던 2개 팀들이 문화시설사업소 옮기니까,

이천수 위원 그대로 봐서, 그대로 그렇게 제로가 되더라고.

늘어나는 것도 없고 주는 것도 없던데.

○정책기획관 홍순영 옮기는 것은 문화사업소는 4개가 늘고 2개 과에서는 2개씩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이천수 위원 전체는 주는 걸로 제가 잘 못봤습니다, 전체 표는 주는 걸로 나와 있던데.

그다음에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작년에 바꿨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인구를 빼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

이천수 위원 그런데 채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인구를 넣는, 하나 더 만드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들 여러 말씀이 많이 계셨고, 그 분야에서.

당초에 인구청년정책담당관에서 우리 청년들 위주로 하는 청년정책담당관을 만들었다가 인구 분야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데 이 팀으로 구성, 운영했는데 인구의 감소 폭이 우리가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빠른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심각성을 더 느껴서 인구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인구정책담당관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물론 청년들이 유출이 많이 되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부터 많은 분들이 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특히 또 동료 시의원들, 시민들도 걱정을 해서 인구정책을 정말로 체계화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인구를 줄이지 않아야 된다, 늘려야 된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계속해서 지나칠 정도로 주장을 해 왔었는데 작년에 인구를 뺐다 말입니다.

뺄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은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을 했다 말입니다.

작년에 개편할 때 잘못됐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인구정책을 새로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하는 것은 늦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인정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인구정책에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인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창원시의 핫이슈이고 모든 대한민국 전체 사실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인구가 당연히 과에 있었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작년 1년 전에 계로 바꾸고 청년 인구가 사실 중요하다고 과를 지금 빼셨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인 인구는 어떡하냐, 중장년 어떡하냐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창원시의 인구는 청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허리 부분은 중장년 그다음 우리 실버 계층들 그리고 청년, 청소년들 다양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년 전에 이 계획을 미리 생각하셨다는 게 맞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면 항상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다음번에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주십니다.

근데 실제로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신 거고요.

이렇게 과를 하나 만들어 낼 때마다 그리고 또 계를 바꿀 때마다 많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저희 직원들 이름표도 다 바꿔야 되고 팻말도 다 바꿔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이름을 하나 바꿔서 그냥 또 만들고, 만들고.

이름 바꾸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지우고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 수반되는 사실 예산 비용들 그리고 또 저희도 적응해야 되는 부분들, 새로 또 바뀌는 우리 직원분들 얼굴도 익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직원도 마찬가지 직무도 새로 익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차후로는 좀 더 신중하게 1년 뒤를 내다보고 과든, 계든 개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부탁을 드리지만 겹치는 계도 너무 많고요, 중복되는 업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차후로는 과를 개설하시든 국을 신설하시든 아니면 팀을 새로 정비를 하시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추가적인 예산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것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인구정책담당관을 개설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는 1년 전에 이걸 만들어졌어야 하는 게 맞는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그때 기구표를 보여드렸지만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팀이 새로 신설이 되고 국이 새로 바뀌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명칭 변경, 이 과에서 저 과로 옮겨 가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제가 따져보니까 오히려 겹치는 업무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서 차후로 정말로 이제 팀이나 국을, 과를 개설하실 때는 실제적으로 겹치는 업무가 없게끔 한 번 더 찾아봐 주시고, 지금처럼 인구정책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작년에 있었어야 될 과입니다.

앞으로는 이걸 미리 좀 내다 보시고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기에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반드시 고민 좀 하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어쨌든 공감합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좀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조직 개편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에요, 동료 위원님들 다 하셨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경수 질의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아까 팀장 두 분이 줄었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전체 도표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팀장 이하, 팀장이 아니고 팀장 이하 전체에서 2명이 줄었는데 이것 왜 2명이 줍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정원 문제인데 그것은, 전체 정원은 이번에 변동이 없고 5급이 2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줄었는데 여러 가지 우리, 특히 분야가 어떤 분야냐 하면 우리 정원 조정을 일부 읍면동에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그 어떤 분야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 보건소 간호직들이 옛날에 주공 단이라 해서 행안부에서 승인해 준 일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 다 올라왔던 직원들이 내려가고 나머지 행정직들은 본청에 새로 생긴 업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밑에 하급직들은 줄고 상급직들은 좀 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숫자가 준 것이 아니고 하급직은 줄고 상급직은 늘고 이렇게,

이천수 위원 그렇게 된 거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예.

이천수 위원 전체 인원이 준 게 아니고.

○정책기획관 홍순영 전체 인원은 동일하고.

이천수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무위임이, 시장이 구청장님께 사무위임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정책기획관 홍순영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무를 위임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위임을 할 때 그 위임에 따르는 권한도 좀 위임을 하시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수되는 예산도 같이 좀 넘겨주시고.

이래서 구청장이 또는 구청 직원들이 이번 사무위임 조례는 일만 한가득 넘겨받고 나머지 아무것도, 인원 지원도 안 되고 예산 지원도 안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알고 계시고 하는데, 이런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사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를 다 완벽하게 구비할 수 없어서 그렇다는 그런 어려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업무를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 그래도 지금 자꾸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숨통을 틔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건 질의가 아니고 꼭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난다면 그에 맞는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것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연전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인가 어디로부터 여하튼 신항만 그쪽에 공원 지역을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만 평에서 한 십만 평 그 정도의 업무를 우리가 받았는데 인력 지원 안 되고 예산 지원도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넓은 공원을 덜렁 이렇게 진해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정말로 기가 찬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다시 기억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홍순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살펴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일단 주택정책과에 있는 업무를,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관한 사무입니다.

권한을 주택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이관을 하는데 주택개량사업은 특히 시내도 많지만 농어촌에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 업무를 주택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갑자기 주택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주택개량사업을 이관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홍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도시정책과하고 주택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빈집정비사무가 2022년 11월 15일 조례가 정비되고 빈집정리 근거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거의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정책과에서 부서 협의를 거쳐서, 그러면 농어촌주택 개량도 도시재생 업무와 비슷하니까 그 업무를 넘겨주고.

단지 원앙빌라 임대주택 시설물 관리는 주택정책과로 넘어가고, 업무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봐서 부서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물론 협의해서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이게 빈집정비하고 주택정비개량 다 들어 있는데 그걸, 주택인데 말 그대로.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가 계속해서 해야 이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도시재생과는 그래도 조금 다르다 아닙니까, 업무 자체가.

○정책기획관 홍순영 도시재생과에서 빈집정비사업 업무가 조례 개정해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서 어찌 보면 농어촌주택 개량도 빈집정비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하는 게 더 효과성이 높고 연계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주택정책과하고 도시재생과가 모여서 어떤 과에서 하는 게 맞나 논의한 끝에 그게 더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그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 모든 업무가 하나 업무가 한 부서에서 모든 게 다 민원부터 계획부터 추진, 완공까지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인데 주택업무면 주택 관련된 업무를 한 부서에서 다 해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어느 부분은 저기 가서 주택과 가야 되고 또 어느 부분은 또 도시재생과 가야 되고 이건 안 맞다, 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의 부서에서 모든 걸 다 봐야 된다, 그런 저는 주장을 하는 편인데.

자꾸 분리되면 더 오히려 불편하다 아닙니까, 민원인들은.

○정책기획관 홍순영 어찌 보면 도시 빈집정비와 주택과의 개념 차이인데 주택은 우리가 이제 완공된 주택을 처음 신축허가부터 완공돼서 관리하는 것까지 넘어가는데 나머지 분야로 넘어가면 도시재생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좀 더 가깝지 않나.

그래도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같은 국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옮겼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봐서는 같은 국이니까 같은 국 안에 어차피 과만 다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현행 조례가 여러 가지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이렇게 쭉 다섯 가지인가 나오는데 이게 개정되는 것은 몇 개 분야로 개정이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산담당관 정양숙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두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좀 이렇게 큰 덩어리로 묶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두 종류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혹시 또 폐단이라든지 안 좋은 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장단점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양숙 가장 큰 목적은 저희가 사실은 구분되어 있던, 기존의 조례상에서 정책연구용역과 학술연구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기존의 조례에 있어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고 학술용역은 기존에는 공개를 안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 내부적으로 정책연구용역과 학술용역의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 대부분 부서에서 학술용역으로 간주하고 공개를 안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학술용역과 정책연구용역의 개념이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봤는데 조달청에 나오는, 조달청에 용역 명시되어 있는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기준 안에 한꺼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로 포함을 시키고 공개하는 것으로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 결과라든지 용역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훨씬 투명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예산담당관 정양숙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 부분들 여하튼 투명한 쪽으로 이렇게 잘 운영을 하시겠다니까 실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잘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양숙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하여튼 이게 용역을 통해서, 우리 용역조례를 통해서 좀 이렇게 투명해지겠다 생각하고 또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6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서명일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서명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서명일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83호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창원시 소속 공무원의 안식휴가와 포상휴가 내용을 재규정하여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의 조직 문화 확산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특히 MZ세대의 공무원의 퇴사율을 낮추는데 기여하여 창원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6항1호의 재직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의 안식휴가를 5일을 신설했고 안 제24조6항4호의 재직기간 30년 이상 안식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6항에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에 관한 내용을 재규정하였습니다.

창원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행복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창원시 공무원의 특별휴가 가운데 안식휴가와 포상휴가를 재규정하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재직자 안식휴가의 경우 30년 이상인 경우 5일 추가, 5년 이상 10년 미만에 대하여는 5일 신설과 또한 장기간 격무 업무 수행과 주요 업무 성공적 수행에 대한 5일 이내 포상휴가 또는 격려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공무원의 재충전 및 자기개발 기회 부여와 MZ세대의 조기퇴직 현상에 대한 미봉책의 역할도 기대하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부재로 남규현 행정팀장님께서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서명일 의원님, 여러 가지로 또 이번에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이렇게 보면 휴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명일 의원님 자료 보셨죠?

보신 중에서 이번에 가장 이렇게 잘하신 것은 보면 5년에서 10년은 5일로 주는 게 없다가 신설이고 지금 거기서 마지막에 30년에서, 30년 이상 25일로 하겠다는 이런, 지금 보니까 조례 개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30년 정도 지난 분들 거진 과장 정도 이렇게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금 염려가 되는 게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휴가가 또 많이 있고 다른 휴가도 있는데, 이게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동안 휴가를 할 때 또 밑에 부서에는 팀장이 이렇게 보면, 주무팀장이 결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래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좀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그것 한번 해 봤습니까, 설문조사라든지 같이 한번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서명일 의원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사는 좀 했고요.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5급 이상의 우리 사무관들은 또 공로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25일로 늘리게 된 큰 계기는 5급 이상의 창원시 공무원이, 30년 이상 공무원 중에서, 채 20%가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80% 이상이 공로연수가 없는 6급 이하로 퇴직을 하거든요.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저희 창원시는 50일이었습니다, 입사하고 나면.

10, 20, 20 해서 50일이었거든요, 휴가가.

그런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현재 65일이고요, 사천시에도 65일입니다, 전체 기간으로 하면.

그리고 양산시도 60일, 합천군도 60일, 거제시의회도 60일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65일에서 많게는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90일입니다, 90일.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현재 앞으로 공무원의 정년 횟수가 늘게 되면 30년 이상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로연수 기간에는 인생 이모작이나 재개발하는 공로연수는 되겠지만, 나머지 많은 인원이 차지하는 6급 이하의 거기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5일이라도 하면 나가서 좀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인생 이모작을 좀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서명일 의원님, 앞으로 5년에서 10년도 5일 그다음에 10년에서 20년, 10일 이렇게 주면, 휴가를 많이 주면 좋겠죠.

좋겠지만 그 옆에 업무를 보는 공무원도 조금 애로사항도 있고 힘들지 않을까요?

휴가가 많으면 쉬는 동안에 대신 업무를 본다든지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데에서 좀 불편사항이 있을 거고.

이게 그러면 공무원 서로 간에도 좀 이렇게 휴가를 쓰는 데도 눈치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서명일 의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점은 있을 것이라고, 일부 문제는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들의, 20년 이상 공무원들의 비중을 봤을 때 20년에 20일 휴가가 있습니다.

휴가가 있는데 대다수 공무원들이 실상적으로 20일 그다음에 10년 차에, 10년에서 20년 사이에 10일 그다음에 20년에서 29년 사이에 20일 휴가가 있는데 대다수 현재 휴가는 있지만 휴가를 다 쓴 공무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휴가가 있을 때 이걸 꼭 다 쓰라는 부분보다는 자기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휴가 기간이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위원장 김경수 우리 서명일 의원님, 제가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서명일 의원님, 아까 거기 보자, 전체 안식휴가 말고, 그렇죠?

우리가 공무원들 전체 휴가를, 이 안식휴가 말고 어떤 휴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비교한 게?

서명일 의원 안식휴가를 다른 데와 비교한 겁니다.

안식휴가가 우리가 30년 한다 했을 때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9년이 5일이고요.

10년에서 19년, 그러니까 30년까지 했을 때 비교한 게 60일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제도는 50일이거든,

문순규 위원 아, 전체 계산했을 때.

서명일 의원 저희는 50일이거든요.

문순규 위원 10년부터.

그렇게 비교하니까 창원시는 좀 상대적으로,

서명일 의원 지금 50일인데 개정이 되면 60일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죠?

그럼 보자, 경남 전체 지자체 다 비교해, 특례시는 특례시와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서명일 의원 특례시는 지금 현재 50일을 진행을 저희하고,

문순규 위원 특례시는 우리하고 같네.

서명일 의원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두 군데는,

문순규 위원 경남의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그러면 못한 데는 몇 군데이고 나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서명일 의원 저희보다 현재까지로 봤을 때 나은 데는 5군데이고요.

그다음에 저희하고 같은 경우는 7군데이고 나머지는 저희보다 작은지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비슷비슷하네,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요, 이게 유사, 비슷한 조례가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었다 그랬죠 어제?

서명일 의원 이 유사한 조례가 어제는 의회직,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의회 우리 공무원들, 의회직 관련.

똑같습니까, 내용이?

서명일 의원 예, 똑같습니다, 내용.

문순규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참 의회직도 공무원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똑같은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정을 해 놨는데 본청의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또 오늘 심의에서 이렇게 안 될 경우에 또 이게 서로 간에 의회와 본청을 같이 하는 이런 영역에서 서로 간에 좀 차별이지 않겠나, 그런 걸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내용적 검토를 떠나서 오늘은 통과를 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들고.

하나만 당부를 드리면 우리 남규현, 지금 직무대행 맡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는 우리 공무원들과 관련되는 처우개선이든 이런 것은 저는 이제 집행부에서 올리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계장님, 우리 과장님 오늘 안 계셔서 그러는데.

이런 것을 예를 들면은 공무원들을 이렇게 업무를 보는 집행부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고 우리 지역에 원내에 그런 공무원들 처우를 개선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합리적 판단이 서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집행부에서 올려줘야 의회에서 원활하게 토론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들이 이 문제를 토론하려니까 참 난감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여요, 이런 사안은.

그래서 이런 걸 좀 우리 서명일 의원님 물론 그 관심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우리 행정과나 예를 들어서 인사과나 이런 데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좀 집행부 발의로 해 주시는 게 의회 심의하는 데 원활하다 이렇게 봅니다.

남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고, 우리 계장님?

○행정팀장 남규현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창원시에서 특별휴가를 운영하는 게 총 14가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에서 다루고 있는 특별휴가도 있고 또한 우리 시 조례로 정한 특별휴가를 다 합치면 14가지입니다.

그중 포상휴가라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 시장이 특별히 특별휴가를 줄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진해군항제 때 참여한 직원에 대해서 하루 특별휴가를 줬습니다.

줬고 또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휴가를 시장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발의해 주신 서명일 의원님께서 지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서 이번 또 복무조례까지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복무조례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장이라든지 지자체의 장이 해당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한 이유가 지금 사실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에 대한 직장이직률이라든지 또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책으로 필요한데 사실상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빼봤습니다.

일반직 30년 이상 퇴직 공무원이 총 104명이었습니다.

104명이고 그중에 20일을 다 쓴 공무원은 61%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왔고요.

나머지 39%는 사실상 20일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생각은 현재까지 20일은 적정하다.

타 지자체에서 저희들보다 많은 데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포상휴가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20일이 적정하다는 말은?

○행정팀장 남규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25일보다는 현행 20일이 적정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고, 또한 포상휴가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특별휴가를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서명일 의원님 발의한 내용하고 집행부하고 생각을 달리한다, 이 말이에요?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20일이 현행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참 이게, 이런 조례를 올릴 때는 서로 집행부하고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생각이 이리 차이가 나서 이런 조례를 올려서 되겠나 싶은데….

서명일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집행부 의견은 제가 검토의견서에서 받았고요, 20일로 받았는데.

저는 25일로 맞다고 생각해서 집행부, 제가 문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 조례를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무원 후생복리위원이거든요.

위원인데 거기에서 공무원 조직과, 공무원 퇴직 조직과 거기 위원장님이 1부시장님인데 작년 공무원 복리후생조례 개정할 때 거기에서 저는 시장님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안이, 의원 안으로 개정 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개정하게 된 건데,

문순규 위원 이것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시장님이든 집행부 생각을, 자기 식구들 생각을 그리하고 있는데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그걸 연장하는 안을 심의해 줘라,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봅니다.

시장님이 전부 다 임용하고 시장님 밑에서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처우에 대해서 시장님은 20일로 적당하다 그러고 의원이 5일로 늘려서 여기서 그럼 제안을 해서 발의해 주면 이게 서로 맞다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서명일 의원이 그렇게 보냈으면 집행부에서 그럼 25일 동의하는 안을 보내주셔야 되죠.

숙고해야 될 문제다, 이리 봅니다.

이런 것이 관례가 되면 앞으로 이게,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순규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가 충분히 맞습니다.

맞고 사실 저희들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집행부하고 사실 조례를 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인데, 가운데 우리 집행부 같은 경우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고 우리는 위원입니다.

위원은 뭐냐 하면 올라와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사실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찌 보면 책임을 우리한테 떠맡기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좀 이렇게 상의가 돼서 올라와야 되고, 이게 또 우리 집행부에서 현행대로 하자는 것은 다 이렇게 공무원 뜻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집행부에서 좀 늘려달라 했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갑론을박으로 토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서명일 의원님이 이렇게 늘렸으면 좋겠다.

또 공무원이 지시를 어찌 보면 한 데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서명일 의원님은 아, 그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이 좀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의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우리 서명일 의원님께서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도 되고 또 조례안 발의를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한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다 되지만 지금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정말 집행부의 일을 우리 의회의 의원님이 그 부분에 나서서, 특히 후생복지 부분을 거론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는 제도의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데서 봤을 때 저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 지금 이 개정된 조례대로 시행을 한다면 1인당 평균 해서 휴가일수가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그것을 저,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연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30년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5일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10년 차까지는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기존의 10년 미만 우리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식휴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에 5일이 추가되어서,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하면 1인당 평균 해서 휴가 일수가 얼마나 늘어나느냐는 이야기죠.

○행정팀장 남규현 전체 그러면 기존의 50일에서 10일이 늘어난 60일이 되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60일이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포상휴가든 어떤 휴가든지 간에 휴가를 소진 안 했을 때는 그 남은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그것은 지금 다 사장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행정팀장 남규현 다 없어, 그냥 사장된다는 말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냥 안 쓰면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렇게 됩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일반적으로 연가 활용을 우리 공무원이 쓰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20일 미만에 대해서, 현행 예산 범위 내는 10일이거든요.

10일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주고 있지만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본인이 활용을 안 하면 사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럼 지금 서명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은 특별포상휴가에 해당되는 겁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특별휴가에 포함됩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 이런 휴가 소진을 안 했을 경우에 이것을 휴가비로 대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해서 그것을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니라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명일 의원님, 어쨌든 간에 이것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명일 의원 제가 하나만 말씀 더 드리면요,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서명일 의원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이 조례안이.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집행부에서 전부 다 동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연차 공무원에 5일 넣는 부분.

그다음에 포상휴가, 격려휴가 내용을 재규정하는 부분은 했고 한 가지가 불동의가 올라왔거든요.

두 가지는 오케이, 동의가 됐고 한 가지가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휴가가 는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안 썼을 때 보상비로 이렇게 나간다든가 연차비로 나간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냥 소멸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하는 우리 서명일 의원께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취지도 그렇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남 팀장이 얘기할 때 취지 부분에 있어서 MZ세대 이직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MZ세대가 몇 년도에서 몇 년도 태어난지는 아시죠?

그러면 지금은 MZ세대도 이제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잘파세대라는 세대가 또 다시 나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세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안식 일수를 추가하실 건가요?

○행정팀장 남규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MZ세대 공무원 외에 저연차 공무원을 언급한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 그 서명일 의원님께서 개정 발의한 부분에 보면 사무의 사기진작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기진작을 가지고 시장님 내부 방침으로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수시로 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겠고.

우리 지금 안식휴가가 10~19년은 지금 10일입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예.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조례상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10년이 합집합이 되는 것 아닌가.

서명일 의원 미만이면, 10년 미만이면 9년.

김상현 위원 9년까지.

○행정팀장 남규현 만 9년.

서명일 의원 9년 11개월까지 그렇고, 10년 미만이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합집합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

또 거기에 우리 30년, 20에서 30년은 20일, 또 거기서 30년 이상, 이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30년 이상은 30년 포함이에요, 안 포함이에요?

서명일 의원 만 30년부터 포함이고요.

그것은 10년에서, 20년 이상 30년 미만이기 때문에 29년 11개월 29일 차까지는 그 밑에 해당되는 거고, 만 30년이 딱 넘으면 30년이 해당되는 거고.

두 개가 겹치지는 절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여기에 지금 19페이지에 타 지자체 특별휴가 현황 해서 파악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참고에 우리 창원시가 5~9년 0, 10~19년 11, 20~30년 20일, 30년 이상 20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30, 30이 겹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29년까지를, 지금 다른 조건표에도 보면 5~9년, 9년까지 그다음 칸에는 10~19년까진데, 아마 여기 자료 작성해서 제출할 때 30년 표기가 안 맞고 29가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야.

새롭게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5~9년이라고 그러고, 여기 조례에서는 5~10년이라고 그래서 10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내 그것을 물어본 거라고.

○행정팀장 남규현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합집합이 아니 된다며?

○행정팀장 남규현 예, 합집합은 되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5~15해 주지, 왜 이것을 5~9년으로 했어요?

○행정팀장 남규현 자료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참고자료표를 5~10년, 또 11년~20년, 21년~30년 이렇게 나누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 내가 미만 이상에 대한 정의를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분명히 10년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10년도 포함이 되는 걸로 내가 아는데.

○행정팀장 남규현 이하는 포함되고,

김상현 위원 그러면 9년까지.

○행정팀장 남규현 이하는 포함이 되고 미만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은 그럼 그냥 자료란 얘기지, 자료?

참고자료란 얘기죠?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왜 5일입니까?

왜 5일, 5일로 특별하게 정한 이유는 있어요? 양쪽 다.

서명일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전체가 60일이었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서명일 의원 그러니까 5일로 한 이유가 다른 데가 보편적으로 60일인데 저희 창원시는 50일이었습니다, 50일.

50일이 되어서 신규를 만들다 보니까 신규에 5일을 주고 그다음에 오래 근무하신 공무원들한테도 5일을 주자는 계기에서 제가 그렇게 발의를 했거든요.

김상현 위원 지금 우리가 안식휴가는 어쨌든 50일에 포상휴가 일수 5일 해서 지금 55일이란 얘기잖아요, 현재.

맞죠?

○행정팀장 남규현 예, 포상휴가는 5일 이내에서 실시한다이기 때문에 꼭 5일이라고 한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그러면 우리 서명일 의원이 얘기하시는 5일 단위 다른 데 60일, 65일 이런 게 의미가 없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5일, 그러니까 5년~10년 미만 왜 5일로 정했느냐는 얘기지.

왜 5일이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왜 5일로 정했고 30년 이상은 또 그것도 25일 해서 20일에서 5일 늘려서 5일인데 왜 특별하게 5일로 했는지?

서명일 의원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규정은 60일 기준으로 맞추려고 했고 포상휴가 5일은 별도로 그것은 여기에 포함된, 집행부에서 쓰는 휴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맞추지는 않았고 60일 안에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신규 생겨난 부분이 10일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그걸 5일로 정했고 30년 이상은 5일로 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휴가를 가는 사람 그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일을 대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일수를, 전체 휴가일수를 맞추기 위해서 5일로 그냥 끊었다.

그렇게 지금 답변한 거 아니에요?

서명일 의원 예예.

김상현 위원 그것은 좀 어패가 있지.

구체적으로 5일에 대한, 왜 5일인지는 얘기를 해야지, 전체적인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5일로 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서명일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이 휴가가 만약에 저연차의 공무원이 휴가를 쓰는데 5년 차에 1일을 쓸 수도 있고 6년 차에 1일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9년 차에 5일을 연속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제도입니다, 한꺼번에 쫙 나가는 제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10일이 되고 5일이 되고 4일이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휴가는 며칠 주는가가 중요한 거지, 거기에 5일, 6일, 7일, 10일 그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고요.

김상현 위원 그 얘기는 나한테 아까 설명한 내용하고 부합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전체 60일을 맞추기 위해서 5일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지금 와서는 10년 미만에 5일을 쓰든 하루를 쓰든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안 맞지 않아요?

서명일 의원 제가 60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공무원으로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60일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60일 기준인데, 거기에 공무원이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50일이었는데 60일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구간을 어디에다 줄 것인가 그 부분을 저는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저연차 공무원에다가 5일 배치를 했고, 그걸 제가 10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에.

그렇게 해 봤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저연차 공무원에 5일을 배정, 신규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기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날짜를 배정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공무원으로 입사해서 30년 동안 근무하게 되면, 3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평균 60일 정도의 휴가가 있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5일, 5일 했다.

근거가 그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네.

알았어요, 얼굴에 힘 좀 풀죠? 인상을 너무 쓰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서명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아까 저희 조례 만드시느라고 사실은 서명일 의원님과 지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집행부 의견은 다르다 하셨는데, 그랬으면 충분히 사전에 좀 토의를 하셔서 같은 의견을 내시든지 아니면 차후로 조금 미루시는 방안을 찾아서 수정을 하시든지 하시는 방안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지금 의원이 발의한 데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여기에서 의원님하고 저희가 사실은, 위원들이 같이 지금 대화를 나눠서 의결을 해야 될 판국인데, 지금 이것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사실은 조례안을 가져오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보고요.

지금 저희 어제 의회사무국에서 사실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었는데, 30년 이상자에 대해서는 왜 5일을 추가로 주냐 하셨을 때 아까 서명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80% 정도의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안식년을 쓰지 못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 5년~10년 사이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이 지금 5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 보면 5일이 들어 있고 거기 사기진작까지 같이 또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여기 지금 안식휴가 신설이 MZ세대라고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5년~10년 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딱 그 세대가 걸리는 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5일보다는 사실 10일 정도 더 줘야 되지 않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오히려 저희가 빠른 연차에 조금 더 포상휴가나 안식휴가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안식휴가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육아휴가라든지 사실은 그렇게 휴가를 더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인구가 사실, 저희가 인구정책도 만들어 내는 시국에서 저희 창원시 공무원도 똑같은 창원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솔직히 MZ세대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해야 되는 그 딱 시기에 걸리는 이 연차에서, 사실은 이게 저희는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통과를 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필요한 부분은 조금 수정조례를 발의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통과됐다는 것은 팀장님도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사실은 이게 의회사무국은 통과가 되고 본청 집행부는 통과되지 않고, 이것도 사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 가지고 오실 때 사실은 이 조례를 충분히 의원님하고 공감을 좀 하시고 오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게 MZ세대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던 그 부분처럼 5년~10년 차에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충분히 아이를 키우시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의하신 이런 부분은 모성보호 육아휴가라든지, 아까 제가 특별휴가 총 14가지 종류 중에 언급하신 부분들이 특별휴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견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으로서 송구스럽지만, 또한 의회사무국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진행되는 과정을 저도 모니터링하였고요.

의회사무국에서도 아마 의견을 저희 시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팀장님, 그렇지만 어쨌든 의회사무국은 지금 통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팀장님이 여기 올라오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과 검토보고서를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시고 조금 더 수정 발의할 수 있는 것은 수정 발의를 하시든지 그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딜레이 시키는 게 맞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포상휴가 부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우리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나, 그리고 사실은 아빠들도 지금 육아휴직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포상휴가 기간을 저도 살펴봤지만 충분하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어차피 5년 차~9년 차 사이에 사실은 저희가 5일 정도의 휴가를 주실 거라면 이것은 충분히 줘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김해시는 5일도 주고 사기진작까지 같이 주고 있고, 지금 창원시 하고 있는 것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창원시가 여러 가지 포상휴가 주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것은 좀 아닌 말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검토보고서를 긍정적으로 올리시지 않을 것 같으셨더라면 충분히 의원님과 상의를 하시고 좀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5년 차~9년 차 사이에서 이 5일은 충분히 저희가 드려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번에 팀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셔서 올라오실 때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를 지금 우리 서명일 의원님도 하셨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명일 의원님이 어찌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부시장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시장이 의원님이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 올라왔답니다, 들으셨죠?

서명일 의원 제가 그것은 말씀이 잘못됐고요.

공무원 복리후생 거기 위원회에 보면 공무원 퇴직한 조직과, 공무원 조직과 의원은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발의를 시에서, 우리 공무원의 수장은 시장님이니까 시에서 발의,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 했는데 거기에 퇴직한 공무원 위원들이 한 다섯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집행부에서 발의하기가 힘드니, 전부 다 퇴직하신 위원님들이 의원이 발의를 좀 해 주면 공무원들이 활동하기, 이야기하기 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 그 내용이 그거고.

전체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휴가 내용이 지금 9가지 정도 있고 조례에서 4가지 있지 않습니까, 휴가가, 그렇죠?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이게 다 방송을 보고 있으면서 너희 의회는 해 주고 왜 우리 집행부는 안 해 주나, 이런 여러 가지 부담도 위원님들이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참 입장이 좀 곤란하고.

이게 저희들이 공무원 처우 개선이라든지 휴가를 찾아 먹으라고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또 휴가를 안 쓰는 분도 있다 이거지.

다 못 쓰는 분도 있다, 이런데 5일을 늘리는데.

우리 팀장님, 이게 5년~10년, 이것은 어찌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이렇게 하면 맞는데, 지금 30년 이상 된 이런 데에 5일을 늘리는 데에는 조금 사기진작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두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10년 미만 5일 부여하는 안식휴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재충전에 대한 기회라든지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30년 이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일을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퇴직 공무원 숫자가지고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고연차 공무원 같은 경우에, 아까 서명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급 같은 경우에도 6개월의 공로연수 기간이 있고 또 5급 이상에 대해서는 1년간의 공로연수 기간이 있는데 재취업이라든지 재교육이라든지 의무교육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도 있고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 시간이 20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시간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식휴가에 대한 부분은 한 39%가 다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의 6급 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안식휴가에 대해서 알차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현행 저희들은 20일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에 그런 데이터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20일로 그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계장님, 그 25일로 했을 경우에 부작용은 뭐가 있습니까, 우려 하는 게?

집행부가 꼭 그렇게, 예를 들면 25일로 해서 조율이 안 됐는데 25일로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라 할까요,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요?

○행정팀장 남규현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려보다는 기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공로연수 기간에는 안식휴가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않고, 재직기간 중에 안식휴가를 활용하다 보니까 장기 공백이 또 발생할 우려도 있고 대부분 30년 이상의 고연차 같은 경우에는 간부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리에, 그 자리가 공석으로 비워둘 때에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좀 기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것 말고?

○행정팀장 남규현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이 업무가 과중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문제가 우려돼서 기우가 된다?

○행정팀장 남규현 제가 다 열거하기는 지금 어렵지만 현재 생각은 그 정도까지 들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 이제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김미나 위원 제가,

○위원장 김경수 똑같은 다 내용 같은데.

그럼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서명일 의원님,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취지는 저도 100%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체로 행사하는 모든 일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휴일이든 아니든 나와서 고생하시니 그런 것도 취지에 있고 해서 이런 건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정말 공무원이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5년~10년 차 있고 10년~20년, 20년~30년, 기한 이것은 좀 잘못된 게 맞는 것 같고.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월차 있고 연차 있고 무슨 휴가 있고 안식휴가 있고 무슨 휴가 있고 이런 것을 중복해서 쓸 수도 있습니까, 같이 합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팀장님.

○행정팀장 남규현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은 월차는 없습니다.

연가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것 중복해서 활용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럼 하루 이상 못 쓰는 겁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하루를 쉴 것 같으면 연가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사전에 안식휴가를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나 위원 중복해서 사용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행정팀장 남규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쓸 수 있는 일수가 많은데 굳이 이것을 연가 명목으로 하루하고 안식휴가 명목으로 해서 같은 날짜를 활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미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야 되겠는데, 자리를 많이 비워야 되겠는데 그럴 때는 연차 하나 쓰고 뭐 하나 쓰고, 기업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뭐 하나 쓰고, 안식휴가가 있으니까 하루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 나 이것 이틀 쓸 수 있고 3일 쓸 수 있다.

그러면 주말 보태서 며칠, 이렇게 가지는 않느냐고요.

○행정팀장 남규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별로 연가나 안식휴가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예를 들어서 10일 간 해외연수를 간다, 여행을 갈 것 같으면 3일은 제 연가를 쓰고 나머지 7일은 안식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붙여서.

김미나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렇게 되면 장기간 비워 놓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일할 분량을 다른 직원들이 채워야 되는 거고.

그런데 공무원들은요, 이렇게 민원인이 전화 오면 담당자가 없으면 대답 안 됩니다, 이게. 담당자 출장으로 다음에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취지는 정말 공감하고 좋지만,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것 발의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휴가를 안 쓰게 되면 그것은 사장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조금 그래도 휴가를 쓸 수 있는 그런 부서, 그런 과가 있을 거고 또 그러지 못한 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쯤 고민을 해야될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연차는 안 쓰게 되면 비용으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사장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랬을 때 일이 좀 많거나 아니면 인원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결국에는 못 쓴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것을 사장을 시킨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좀 형평에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보완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10년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격무나 또 그런 부서가 우리가 장기근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전보라는 인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소수 직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 그대로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데 내가 이때 됐다고 해서 안식휴가 5일을 쓰고 이틀을 쓰고 이런 것은 조금, 어쨌든 못 쓰는 부서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것도 보완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팀장님, 지금 특례시치고는 아직까지 저희들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용인, 고양, 수원에는 전혀, 지금 50일로, 전체적으로 50일이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50일인데 지금 보면 도만 이렇게 5일 늘려서 마지막에 30년 이상에 25년인데.

그다음에는 다 이렇게, 도도 지금 50일이거든요.

경상남도도 50일이고 전체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이렇게 특례시도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조금 심도있는 우리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명일 의원님 조례에 찬성 토론하실 분.

(「반대토론」하는 위원 있음)

아, 반대 토론하실 분.

이천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준비하신 분이나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안식휴가를 5년에서 10년까지는 5일을 신설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다음에 30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안식휴가가 20일인데 5일을 늘리자는 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토론 시간에 장시간 동안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수정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3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안식휴가가 20일에서 5일, 25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공무원들하고 전체 창원시에서 좀 합의가 이끌어진 상태에서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저는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보류안요?

이천수 위원 보류나 반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문순규 위원입니다.

이게 물론 아까 토론에서 질의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30년 이상 공무원의 안식휴가와 관련 해서는 현행 유지의 의견을 밝히기는 했지만 이미 이와 동일한 안건이 우리 의회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참, 물론 기관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본청과 의회가, 직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일을 했던 그런 분들이고 그래서 의회 직원들은 휴가를 늘리는 것에 앞으로 혜택을 받고 본청의 공무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 내에서 형평성 문제나 역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는 30년 이상 재직한 우리 공무원들, 이분들이 장기근속 공무원들이죠.

이분들의 노고나 그런 데 우리가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라도 이렇게 휴가를 갖는 것, 이것을 5일 늘리는 이 안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안건이 올라와서 논의 과정에서 분분하게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이런 안들이 올라오면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더 이상 없도록 앞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상호간에 찬반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상현 위원 거수하면 안 돼요?

문순규 위원 거수로 해도 안 되겠나, 거수로 하죠.

○위원장 김경수 표결 방법은 무기명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순규 위원 무기명으로?

진형익 위원 거수로 해도,

○위원장 김경수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의가 있는데.

(웃음소리)

그래, 무기명으로 하이소.

○위원장 김경수 투표 준비를, 투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확인되셨죠?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 위원 5명, 반대 위원 5명, 기권 없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62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위원 잠시만요.

5 대 5면 어떻게 되노.

가결이지, 가결.

이천수 위원 어째서 가결이고, 부결이지.

(「부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수 부결, 부결.

서명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7.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희 의원 등 5명 의원 발의)

(15시32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이정희 의원 등 5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정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묘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 업무가 경상남도에서 창원특례시로 이관됨에 따라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창원시에 소재한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안 5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규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제도화한 것으로 공익적 활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원활히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정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보장 및 건전한 성장 지원을 통한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와 제6조에서는 특례시의 경우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다른 법률에 따라 교부하는 보조금 교부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 추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희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공부 많이 했죠?

이정희 의원 예,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례 이제 몇 번째입니까?

이정희 의원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이고, 벌써 두 번째.

1년에 2건이면 많은데.

하여튼 공부한 것만큼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정희 의원님, 우리 위원회 조례 심사는 처음이다, 그렇죠?

이정희 의원 예, 처음입니다.

이우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내용이 조금 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쨌든 비영리민간단체에 시의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정희 의원 예.

이우완 위원 그럼 나가고 간 뒤에 정산이라든지 또는 환수라든지 이런 데 대한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창원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두 개가 아닐 건데 주라고 하는 데 다 줄 것인지 아니면 주라고 한 단체 중에서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 그런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 안 되면 하나를 덧붙여서 경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든지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정산 환수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창원특례시가 이번에, 이 사업이 올해 4월 27일 날 도에서 창원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계속해서 경상남도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새로 신규로 등록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창원시에서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동안의 정산 환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창원시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된 개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하나도 없다, 팀장님 맞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예,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없습니다.

단 도에 우리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는 32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4월 이십 며칠부터 우리 시로 왔다는 것은 등록할 수 있는, 그전에는 도에다 등록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특례시이기 때문에 특례시에 등록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경상남도에 등록했고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면 2조 정의에 해당되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정희 의원 아닙니다.

이우완 위원 왜 아닙니까? 되는데.

이정희 의원 왜냐하면 창원시 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된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는 계속해서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은 이 보조금 신청을 못 하는 겁니까?

이정희 의원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데….

이우완 위원 제가 알기로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팀장님.

이정희 의원 지금 왜냐하면 저희 비영리민간단체가 시 보조만 있는 게 아니라 국비 지원도 있고 도비 지원도 있고 시비 지원도 있거든요.

시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감사를 통해서 환수라든지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우완 위원 한번 볼게요, 우리 창원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창원시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들, 지금 창원시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없죠?

경상남도에 등록했던 단체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 단체들이 창원시에 소재하기 때문에 창원시에다가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다 쓰고 나서 정산도 창원시에다 해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단지 경상남도에 등록했다는 이유만으로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혜택을 못 받는다 또는 이후에 모든 관리도 경상남도의 관리를 받는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 32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은 개별법이라든지 또 관련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2조 정의 사항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은 앞으로 신규로 등록이 되는, 우리 창원시에 신규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 한해서 뒤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운영세칙으로 별도로 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의 규모라든지 지원 대상의 범위 이런 부분을 세칙으로 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세밀하게 나열되어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없는 부분입니다.

보완하는 부분은 운영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요, 2조에 있는 정의를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단체 중 창원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남도에 등록한 단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것 아닙니까?

문순규 위원 해석이 좀 그렇네.

이우완 위원 그렇죠.

정비가 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요.

○행정팀장 남규현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창원시에 소재한 단체로 한정을 한 이유가 주된, 사무실 소재는 창원시에 있지만, 단체가 창원에 있지만 예를 들면 시군이 걸쳐져서 이렇게 공익이나 비영리,

이우완 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그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등록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올 4월 이전까지는 경상남도에다 등록했고, 작년 4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1년 후인 올해 사업부터 시행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특례시에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을 받잖아요.

그러면 단지 등록하는 기관만 다를 뿐이에요, 그전에는 경상남도에 등록했고 지금은 창원시에 등록할 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과조치를 둬서 이전에 경상남도에 등록한 민간단체 중에서 창원시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도 포함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정희 의원 필요한,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저희 상위법 행안부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너무 명시가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 상위법에 보시면 별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안 넣은 이유는 상위법이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 첨부하지 않은 걸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의 조건을 갖추고 등록하는 모든 단체는 다 경비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이정희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정희 의원 비영리민간단체가 되려고 하면 먼저 다양한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먼저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업자의 직접 수혜가 불특정 다수일 것 그다음에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가 되지 않아야 하고,

이우완 위원 아니, 위원님,

이정희 의원 그다음에 100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이우완 위원 그것은 우리 법에 있는 거고, 상위법에 있는 거고.

그대로 하는데 그렇게 그 조건에 충족해서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321개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전에 그 정도 했으면 앞으로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1년, 2년, 3년 흘러가면 100개, 200개까지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단체들 다 해 줄 것이냐, 선별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선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고 선별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까지 여기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세칙으로 별도로 심사위원이라든지 또 지원 규모라든지 범위,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세칙으로 정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희 의원 1개 더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해당 사안에 따라서 지금은 저희가 조례가 없지만 해당 사안, 내용이 있다면 그 부서가 정해질 겁니다.

부서가 정해지고 나면 그 부서에서 검토 후에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 무조건 공익이 있다고 해서 지원이 된다는 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또한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등록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조차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안 맞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 질의 듣고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작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그 부분에 팀장님, 이정희 의원님, 조금 전에 이우완 위원님 질의한 게 우리가 정의 부분에 정리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지금까지는 도에다 등록했잖아, 그렇죠?

법이 개정되면서 특례시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단 말이죠.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이 정의 규정으로만 따지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단체, ‘등록한’이라는 것은 도에 등록했는지 특례시에 등록했는지가 구분이 안 가거든요, 이 조항대로 하자면.

뒤에 소재지만 창원시에 두면 되도록 그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창원시에 등록한 민간단체, 이렇게 되어야 정확하다.

창원시에 등록한, 특례시니까 등록이 가능하니까.

예를 들면 범위를 창원시에 등록한 민간단체로 제한을 두고자 한다면 그게 입법 취지면 그렇게 정확하게 명기해 줘야 혼선이 없다.

예를 들면 도에 등록하고 소재지가 또 창원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뒤에도 자구를,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자구수정을 좀 해야 하고.

창원시에 등록한 민간단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재지는 창원시에 둬야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검토했을 때, 집행부에서.

○행정팀장 남규현 문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1차적인 것은 창원시에 소재를 둔 민간단체이고 민간단체의 활동 영역이 창원시에 한정을 두는 내용이고 또한,

문순규 위원 아니, 정의에.

다음에 지원 범위와 또 관련되거든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단체라 하면, 자구대로 하면 창원시에만 등록한 것도 되는 게 아니고 경남도에도 등록한 민간단체도 비영리민간단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구대로 하면.

정확하게 만약에, 이정희 의원님 입법 취지가 창원시에 앞으로 등록할 민간단체에게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정희 의원 창원시에 소재하고 등록한, 2개 다 되어야 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도에만 등록되어 있는 그 민간단체인데도 창원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 그렇죠?

그분들한테도 적용할 겁니까?

이정희 의원 이걸 봐야 합니다.

이미,

문순규 위원 이 조례가, 이 조례를 가지고.

이정희 의원 저희들이 신규로 되는 비영리민간단체만 관리하는 그런 취지로 봐주면 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신규라는 게 내 말은, 앞으로 지금부터 창원시에 등록하는 민간단체, 그 단체에게 적용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건지 그걸 물어보잖아요.

이정희 의원 신규입니다.

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때까지 기등록된 단체는 도에서 이미 보조금 관리라든지 하기 때문에 신규로 한다는 것을,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러면 ‘창원시’를 명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선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정희 의원님, 신규가 아니고.

우리 조성현 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시정팀장 조성현입니다.

앞에 이우완 위원님 말씀하고 문순규 위원님, 총체적으로 이것 설명을 한번 드려야 위원님들이 빨리 시간을 소비 안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법이 시행되어서 우리한테 업무가 내려온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고 또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은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문순규 위원 아, 등록에 상관없이.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예, 등록은 도에 있는 321개에도 우리 사업에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 아까 이우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왜 이 조례에 기타 등등이 왜 보완적인 어떤 부분이 없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시행규칙에 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익사업위원회라고 저희 방침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해서, 도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도에는 70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비영리단체 예산을 3억 5,000을 편성해서 공모를 합니다.

일단 공모를 해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우리도 그 뒤에 보완적으로 가야 하는데,

문순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정희 의원님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야기가.

분명하게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도에 다 등록했고 소재지는 창원시에 두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200~300개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례를 만들고 나면 이 조례는 지금 단체들한테도 적용이 된다 이 말 아닌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예, 저는 위원님하고 상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

문순규 위원 그럼 조금 전에 이정희 의원님은 입법 취지가 좀 다르거든.

새로 신설, 신규로 되는 단체에게 적용이 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그러니까 이정희 의원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하면 이것을 그대로 놔둬도 아무 상관 없어요.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예, 그래서 위원님 조례를 발의하실 때 그 내용이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데 여기 창원시에 등록하는 단체한테만 적용시키려면 ‘창원시’는 명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희 의원님 입법 취지가 그거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게 입법 취지면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정희 의원 내용은 제가 들고 있는데 이것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문순규 위원 예, 기존에 경남도에 등록한 단체들, 창원시 소재로 둔 단체 다 적용이 될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이 조례로 인해서 뭐가 생겼냐 하면,

문순규 위원 예,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플러스 알파입니다.

기존의 비영리단체를 위해서 개별조례 법령에서 할 수 있던 것을,

문순규 위원 예, 이해 갑니다.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성현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우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팀장님 조금,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대한 답이 조금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다 주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다, 그렇죠?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예, 맞습니다.

이우완 위원 일정한 예산 규모를 정해놓고 신청을 받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몇 개 팀을 선발하는 거다, 그렇죠?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예.

이우완 위원 그러면 선발하는 선정위원회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거고.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시행규칙에 보면 그 규모가 정해져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세 분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런데 아직 조례가 안 만들어졌는데 무슨 시행규칙.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아, 시행규칙은 아니고 방금 말했던 시행령, 시행령.

이우완 위원 시행령.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예, 시행령에 그게 있기 때문에 다 담지 않고 앞에 또 시행령이 바뀌면 우리 조례도 또 개정해야 하고 이런 번잡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빼고 약간 선언적 의미로 플러스 알파 해 준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 드는 의문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조례입니까, 지원조례입니까.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예.

이우완 위원 그렇죠,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중복되는 게 아니고 이 총괄 업무 담당을 예산담당관에서 하는데 도 예를 들자면 연년도 사업에 예산 편성할 때 이 관리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예산 편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거기 만들어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나중에 그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크지는 않습니다, 5개 분야로 나눠서 적정하게, 총 도에서는 50,

이우완 위원 한 단체가 5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서.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예,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은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개별 조례라든지 약했던 부분, 빠졌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아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서 만들어서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민간단체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보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 사업에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들 또는 떨어지거나 따로 사업 하고 이 사업에 또 중복신청도 가능한지, 다른 사업으로, 한 단체가.

○자치행정과 시정팀장 조성현 그것은 저희가 그때는 걸러내야 하고 일이 조금 많아질 것 같은데 충분히 그것은 걸러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 사업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사업을 공유할 수 있고 아까 전에 예산담당관실에 올라오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심사를 할 때 모든 데이터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업선정위원회심사를 할 때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걸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의원님, 상당 부분 이제 의문이 해소되었고.

이정희 의원 예, 제가 설명이….

이우완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에서 나왔다시피 그런 점이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이렇게 지방보조금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나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별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겠나 하는.

이정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요건에 보면 등록제외대상 단체가 있습니다.

정당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등등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단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알고 계시겠지만 조합이라든지 협의회, 봉사회, 재단, 센터 등은 저희 기본 창원시 지방 조례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비영리민간단체법이 시행되면 이러한 단체들도 나름의 공익의 어떤 사업을 쌓아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아까 창원시에 소재한 단체라고 얘기했고 경상남도 332곳이 도에, 광역에 등록한 거죠?

비영리단체로 경상남도, 광역에 332곳을 하고 중앙에 2곳을 했는데 그래서 334곳이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행정팀장 남규현 예예, 321개 단체입니다.

창원시에 소재한 단체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지금 창원특례시에 등록한 것은 일단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이정희 의원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아까 332곳, 334곳이 민간단체, 여기 보면 우리가 지원해야 하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역할 이런 것을 보면 경상남도 전체를 다 하는 것 아니야, 그런 일을, 예를 들어서 시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영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일이 창원에 소재만 하고 있지, 등록은 경상남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 열몇 개 시군구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온니 창원이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렇죠?

○행정팀장 남규현 조례 제정 이후 향후에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할 때 창원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그렇게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쨌든 처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 창원특례시에 등록하게 되는 것을 처음 만들게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기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창원시에 소재한 비영리단체가 다른 경남에 등록을 했으니까 경남의 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다른 시군구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보이거든, 그렇게.

그랬을 때 아까 방법은 창원특례시에 관한 업무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공모할 때 그런 부분을 세칙상에 내용을 정할 건데 아까 공익사업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다 걸려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공익사업 부분만 선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으로 다 걸러,

김상현 위원 공모도 있고, 예를 들어서 비영리단체가 입찰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연구 조사 및 교육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창원시나 이런 데에.

맞죠? 공모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입찰에 참여한다든지.

이정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330개를 말씀하신 그 데이터는 경상남도에 등록된 창원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고요.

창원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지금 현재 160개로 개략적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복지원을 말씀하셨고 문체부나 공익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무조건 걸러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질 것 같고.

이외에 문체부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창원시민들에게, 창원시의 복지혜택을 다양한 분들이 누릴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영리단체와 공모사업을 별개로 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소재지가 창원시가 아닌 경상남도에 등록되면 혜택은 전체로 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직접적인 수혜나 혜택은 창원시민이 봐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등록을 경남도에다가 하고 소재지만 여기에 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사업을 우리 창원시가 할 때 창원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구도 그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 등록했기 때문에 도에 그 사업도 하고 시에 이 사업도 하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럴 때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만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아까 우리 창원에 등록한 업체만, 비영리민간단체만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정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창원시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 오늘도 기사에 뜬 내용을 보내면 비영리민간단체 다른 시·도에서 부정수급 관련 또는 신고 기간 운영, 포상제도 관리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안내할 것이다라는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걸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럼 조례가 통과한다면 이 조례에 대한 세칙도 만들어야 하겠네, 시행세칙도, 아까 만든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거기에 그런 내용도 다 담아야 할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행세칙을 반드시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정희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잘 돼서 우리 창원특례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정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팀장님, 지금 이게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업 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 300개 그런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나 보조금은 받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사업을 주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쉽게 하면, 그렇죠?

어떻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기등록되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은 개별법이라든지 기타 조례에서 그대로 적용받고요.

○위원장 김경수 받고.

○행정팀장 남규현 예, 지금 우리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세칙상에 이런 사업에 대한 유형을 몇 가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도처럼,

○위원장 김경수 그렇게 보조금을 주는 내용 외,

○행정팀장 남규현 예, 외에 그렇습니다.

중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사업 신청을 했을 때 그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조례 아닙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듣고 상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보면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원되는 예산은 주로 사업비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 사업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쪽으로는 안 되고 사업비 위주로 가야 한다.

자, 그러면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로 나갑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예, 개별법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운영비도 나가지만 일부 인건비 나가는 데도 있는 거고, 그렇죠?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어떤 사업을 계획서를 내서 사업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행정팀장 남규현 그러니까 아까 유형의 그 사업을 선정해서 공모를 통해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선발을 거쳐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정산검사까지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11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72호, 제273호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호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위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자의 업무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및 별표6에서 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 지급액을 월 55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다른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개선 관련 사항으로 단체장의 관사를 폐지하고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 관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되 사용하는 관사의 전기요금 등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관사 운영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2건 모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안건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항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자 업무수당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파견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9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개선 방안 권고에 따라 관사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고 타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인 단체장의 관사를 폐지함에 따라 시장 관사로 규정한 1급 관사의 내용을 삭제하고 관사 운영비의 지원 항목에서 보일러 운영비와 전기·전화·수도 요금,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제외하여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진해에 파견되어서 수당을 지급 못 받은 분이 총 여섯 분이라 했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우리가 소급적용해서 주면 금액적으로 얼마죠?

○인사과장 심동섭 전체적으로 소급분에 대해서는 전체 여섯 분에 대해서 5,28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게 우리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몇 년도부터 주게 되어 있죠, 그게?

○인사과장 심동섭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2020년 1월부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협조를 얻어서 현원 파견 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당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못해서 여태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당 조례를 개정해서 소급분하고 앞으로도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서 사기를 도모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면밀히 검토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그것도 2년이나 세월이 흘러서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공감하시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책임 공감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그 외에 어디 특별히 근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당을 줘야 하는 그게 진해 말고 또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저희들이 이번에 파견자에 대해서 이런 실수가 있을까 싶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파견자에 대해서 파견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파견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한 2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 지급하고 그 외에 파견을 가서 파견수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경수 거기 덧붙여서 파견을 가서 숙소라든지 숙식을 제공받는 그것은 어떻게, 조례하고는 관련 없지만 이것은 보면 서울본부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견된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까 사용자 위주로, 앞으로는 숙소든지 모든 것을 사용자 위주로 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그렇게 적용을 받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기관의 국가발전위원회라든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이렇게 가 있는 부분들은 거주지원비까지 포함해서 업무를 보는데 충분하게 수당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런 것도 물가상승이라든지, 식대도 마찬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식대 보면 6,000원,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7,000원짜리 잘 없거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현실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소급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소급 적용하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지금도 근무하시죠, 6명이?

○인사과장 심동섭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2명?

○인사과장 심동섭 예.

김상현 위원 지금 현재는 2명 근무하고 있고.

여기 그러면 2명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게 언제 날짜로 소급한 거예요?

○인사과장 심동섭 2020년 1월부터 근무한 자에 대해서 다 소급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2020년 1월부터.

네 분은 그러면 기간이 있겠네요, 언제 이쪽으로 다시 복귀하고,

○인사과장 심동섭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근무 기간은 보통 1년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2개월씩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2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었고?

아직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인사과장 심동섭 지금 우리가 인사과에 수당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320만 원은 202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소급분에 대해서는 3,960은 이번 추경 때 올라옵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아닙니다, 선지급하고 나중에 저희들 수당이 별도로 본청의 현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서 2회 추경 때나 그렇게 올릴 계획입니다.

아직 6월이니까 수당에 관련된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정산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선지급이 되었다는 얘기네.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 선지급.

○인사과장 심동섭 아니, 이것 저희 조례,

김상현 위원 소급분에 대해서 이 개정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선지급이 되었다는,

○인사과장 심동섭 아니, 선지급은 안 되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당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직 선지급은 안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조금 전에 지급되었다고 안 했나, 3,960만 원.

○인사과장 심동섭 3,9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김상현 위원 이번에 1회 추경 때는 안 올리고?

○인사과장 심동섭 예예, 다음 추경 때 올릴 계획입니다.

김상현 위원 다음 추경 때 봐야 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지금 여기 이 조례하고 조금 좀 다른 내용인데, 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여기에 민간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명단을 받았을 때 한 10년 이상 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지.

법이 개정이 됐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인데 올해까지 아마 하는 걸로 연임까지 계산해서 올해 하는 걸로, 올해까지 되어 있는데.

과거에 왜 그렇게 한, 동일인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위원회에, 아주 저는 공유재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이 같은 사람이 계속 수년간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회계과장 정숙이 회계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위원님께서 같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그때도 잠깐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연임 제한의 규정이 없다 보니 계속 위원회로 계셨던 분들이 지속이 되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이 바뀌고 저희들도 조례를, 연임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렇게 소수의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 조례를 하여튼 잘 운영해서 장기적으로 한 분이 계속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을 텐데 그게 관행처럼 그냥 쭉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거든요.

공유재산,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그다음에 관리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심의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런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공유재산 전부 얼마예요?

우리 결산, 2022년 결산해서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결산 수치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어마어마하잖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 결산하고 행감 때 말한 용익물권에 대해서도 명칭을 전세보증금 또 임차보증금 이런 식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

어디에는 임차보증금을 비용으로 떤 데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하겠는데 그렇게, 금액은 500만 원인데 어쨌든 비용으로 바로 떨어버렸다고.

재산 아닙니까, 임차보증금은?

○회계과장 정숙이 재산입니다.

김상현 위원 용익물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비용으로 떤 그냥, 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용익물권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한, 우리 창원시에 소속된 운동부 선수들있지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운동부 숙소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숙소.

숙소하고 관사하고 차이는 뭡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일단 관사는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숙사나 숙소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익물권에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그것은 지금 용익물권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것은 이제 기숙사나 숙소 개념으로 해서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공유재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저기 좀 더 공유재산에 대해서 면밀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용익물권에 우리 사이클 선수라든지 볼링선수라든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봐주시고.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 TF팀 만드세요.

만들어서 관리해야, 지금 네 분이서 그 어마어마한 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게…. 그러니까 각 구에 있는 행정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이 관리가 안 되는 거지.

그쪽에서는 2년 있다가 다른 데 가 버리면, 내가 뭘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꾸준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9월에 저 시정질문할 거예요,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공유재산 원래 2020년도에 하려고 그랬었다고.

그때 잘 하겠다고 TF팀 만들겠다고 해서 그때 안 했었는데, 이번에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이것하고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정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숙소하고 관사의 차이를 우리 공무원들이 머무는 곳은 관사라 한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서울본부의 직원들 그것은 관사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에 대해서는 2급 관사만 사실 신경을 쓰고 있었고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에서 직접 자기들이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있어서 사실은 관사, 지금 우리 조례상에 나오는 어떤 관사의 개념에 자구의 비추어 보건데 관사로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숙소 그다음에 세종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숙소는 3급 관사로 봐야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그분들은 관리비라든지 사용료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지불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정숙이 그것은 제가 김상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서울본부 지적도 계셨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 수익자부담원칙이 맞다 해서 본인들이 직접 부담하는 걸로 하기로 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비용처리를 하다가,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 중에 49조에 그러면, 시장관사는 아예 조례상에서 삭제되는 거다,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시장님 관사는 행안부 권고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일단은 관사를 못 두게 되도록 있기 때문에 아예 1급 관사를 삭제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바꾸는 내용이었고,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우완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서울본부하고 세종출장팀하고 그 부분의 임차 사용 관계를 일부 직원들이 지금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임차보증금하고 월세는 다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다만 그 운영비로, 예를 들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오피스텔 원룸에 많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원룸에 거주를 하더라도 전기세나 가스비 기본 공공요금은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까지는 시에서 지원이 됐는데 이게 엄격히 따지면 사실은 직원들이,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관사로 보이게 되면 운영비는 우리 조례에 근거를 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헌일 위원 안 그래도 내가 이 조례를 보면서 파견근무를 시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해당 당사자를 시장하고 부시장으로 한정을 해서 내가 굳이 지적을 안 했는데, 방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시가 시의 목적을 위해서 파견을 시킨 그 공무원들이 쓰는 일상 생활비가 아니고, 그분들의 어떤 사비를 지원해 라는 게 아니고 그 숙소에 관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관리비를 그 직원한테 물립니까, 그게?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이게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은 파견 공무원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정식으로 발령을 냅니다, 서울사무소에.

그러니까 파견 공무원은 타 중앙부처나 기관에 파견을 일시적으로 시키는 거고 서울사무소는 정식 발령을 내서 하는데, 안 그래도 사실 직원들의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공공요금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 조금 부담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는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어떤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그 파견이라는 그 용어를 지금 내가 사전을 안 봤기 때문에 그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뭔가 다른 목적으로 어디에 외부나 다른 지역이나 다른 기관에다가 사람을 보낸 것을 파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공무원들을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게끔 시킨 거지, 그 사람들 자의에 의해서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나는 우리 시가 하는 행위들 중에서 방금 그런 식으로 되어 진다면 그것은 아주 정의롭지 않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의원인데, 정말 우리 창원시의 목적에 의해서 서울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명목으로 내를 서울로 보냈을 때 가서 내가 생활하는, 거기에 숙소는 시에서 대주고 그 숙소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은 내가 대라,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게.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취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김헌일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과 부시장의 경우로 한정을 안 했다면 내가 뒤에다가 반드시 단서를 서울본부나 세종팀에 근무하는 자들은 예외로 한다, 그런 단서 조항을 넣어야 이 조례가 맞다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우완 위원이 그걸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지금 하셨는데 그런 답은 나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갑론을박해서 결론이 날 일은 아닌데, 그것은 집행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그리고 이 직원을 운용을 하는 데에서 옳은 행위인지 그것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판단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게 사실 우리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장님, 그것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또 고생하러 타지까지 가셨는데 우리가 사용자부담 이리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활이 조금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향에 좀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김상현 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파견을 보내거나 특수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내게 되면 파견수당 주죠?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서울사무소나 세종은 우리 인사과에서 말하는 파견은 아니고 발령 형태로 내고 파견을 가는 경우에는 특별히, 아까 금방 조례에 했듯이 수당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통 기업에서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해외에 주재원으로 파견을 하게 되면 특수한,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재원으로 파견 보내는 건데, 그러면 집은 구해줘요.

그러니까 집은 해 줘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 수도세 그다음에 자기 밥값,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2급,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가 그것 아니에요, 2급 관사.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아까 얘기한 공공요금 부분, 이런 부분은 하지 말라고 지금 내려온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큰 것,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것 집은 얻어줄 수는 있지만 그 외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파견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근거리에, 집이 서울에 있는데, 소속은 창원시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서울본부, 본부장이 창원사람일 수도 있는데 서울에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을 얻어줍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정숙이 만약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서울에 계신다면, 지역 관내에 계신다면 거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숙소를 구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토는 해 보시고, 물론 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또 예산 편성의 지침도 있고 또 원칙도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과장님, 가장 비근한 예를 든다면 해외 공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이나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면 가장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은 우리 시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비용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내가 주장하는 바이고,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교관 그다음에 해외 주재원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아마 형평이 가장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례 외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그것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검토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고 조례에 오늘 근거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44분)

○위원장 김경수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2일, 6월 16일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한 검토와 감사위원 상호 간 논의를 위해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감사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위원 아닌 의원
성보빈서명일이정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안병오
정책기획관 홍순영
예산담당관 정양숙
세정과장 조영완
정보통신담당관 정충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인사과장 심동섭
회계과장 정숙이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행정팀장 남규현
시정팀장 조성현


○속기사
김은정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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