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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6회 제2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3.07.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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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7월 21일(금)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안전총괄담당관

다. 재난대응담당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과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부서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권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7월 인사발령으로 해양항만수산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입니다.

항상 우리 해양항만수산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정책과입니다.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입니다.

팀장님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애 항만정책팀장입니다.

정수정 물류팀장입니다.

문봉석 신항협력팀장입니다.

최연강 진해항개발팀장입니다.

다음 해양레저과입니다.

조성민 해양레저과장입니다.

김선이 해양레저정책팀장입니다.

김휘훈 해양레저개발팀장입니다.

하광석 해양레저관리팀장입니다.

김희종 웅동지구개발팀장입니다.

박종갑 해양친수관리팀장입니다.

다음 해양사업과입니다.

박영진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이경숙 해양사업정책팀장입니다.

하종열 해양사업개발팀장입니다.

이상종 해양신도시팀장입니다.

정성석 어촌뉴딜팀장입니다.

다음 수산과입니다.

김현수 수산과장입니다.

이경순 수산정책팀장입니다.

김숙란 수자원팀장입니다.

김동섭 수산유통팀장입니다.

김태웅 어업보상팀장입니다.

김진현 연안관리팀장입니다.

이종철 어업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해양항만수산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해양항만수산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개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해양항만수산국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121페이지부터 16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155페이지 보시면 진해루 워터프론트 친수공간 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해루는 폭이 아마 20m에서 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친수공간을 개발하실 건지, 뭐 매립을 해서 할 건지, 폭이 좁은데 개발이 가능한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루 앞에는 잘 아시다시피 진해항이라는 무역항으로 결정되어 있고 올해 4월에 우리 시가 관리권한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정책과에서 진해항 특별개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 과에서 워터프론트 진해루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들이 3개 대회, 보트나 친수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중복사항이 조금 있어서 지금 현재 진해항 발전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해항 개발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므로 그게 수립이 되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석 위원 아직 뭐 구체적인 안은 계획된 게 없다, 그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구체적으로 친수공간에 데크 설치나 이런 것들은 계획은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실행 여부나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검토되어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결정이 되면 그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해서 이게 범위를 좀 더 구획을 넓혀달라는 그런 내용이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지금 해수부에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 고시에 보면 공급계획은 391만 평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웅동지구나 북컨, 서컨 배후단지를 다 해도 216만 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75만 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해 쪽에 항만배후단지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데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GB해제 완화라든지 이런 걸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석 위원 그리고 욕망산 개발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욕망산은 해수부에서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먼저 항만물류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해양항만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우입니다.

예.

오은옥 위원 네트워크 구축도 하고 좋은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전문가를 한 100여 명 이내로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 항만 관련 자문이 필요할 때 수시로, 필요할 때는 수시회의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연중 2회 정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항만기본계획이라든지 수립할 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한 100명 정도 풀을 구성해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자문단 회의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지역에 항만물류 쪽이 좀 정착이 되려면 전문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게 단기간 내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결과를 도출하실 그럴 예정이신 거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항만 관련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은옥 위원 할 예정이시죠?

정책자문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어야 저희 사업에 승패가 좌우될 것 같아서 이거 좀 많이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도 진행사항들을 저희 위원회에 한 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하나는 해양레저과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창원 해안선 연계 정책수립용역 있잖아요.

보면 여기에 관광특구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광특구 적합성 및 대상지 검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다 보고 정하실 건지,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선 연계에 대한 부분은 올 4월에 착수가 돼서 착수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이 용역에 가장 큰 과업으로 보면 저희 313km 해안선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킬 거냐 하는 게, 연결시키면서 우리 시의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난립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을 다 해양정책을 하는 게 큰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산만 그랜드디자인이 있고, 또 세 번째로 관광특구 지정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는 마산만은 그랜드디자인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연안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진해항 쪽에 관광특구를 어떻게 한 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초기 단계에서 설명드리기가 조금, 변화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있을 거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그래서 이게 조금 진행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구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과장님은 계속 계셔서 아시겠지만, 과는 이렇게 변동이 되었지만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할 때 그랜드디자인도 있고 또 해안선 연계도 있고 너무 용역이 많다, 작은 용역도 있고 큰 것도 많고 용역이 많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비슷...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큰 세 꼭지잖아요.

마산만 그랜드디자인, 해안선 연계, 그다음에 특구지정, 이게 사실은 또 똑같은 이야기인데 하나의 용역으로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제가 다 다르고 도출하려고 하는 결과가 다르다 보니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니, 좀 사실은 이게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라는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위원님 지적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용역 하나에다가 다른 관광과에서 하는 용역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여러 가지 용역을 여기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워터프론트라는 그런 용역도 사실은 좀 중복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불용이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은 용역을 없애고 또 합치고 그런 걸로 해서 이 용역을 하나에다가 담아볼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거랑 그랜드디자인 그 2개는 같이 진행하는 건지,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이 안에, 이 용역 하나에 다 담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다 담아서?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진행사항을 한 번씩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서영권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김종필 국장님께서 우리 수변공원, 해안가 주변으로 해서 순시가 있었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방재언덕이고, 방재언덕 함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운동기구 보완 설치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빠른 조치가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 이상훈 주무관인가, 이분도 참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이날 순시를 하면서 3.15해양누리공원하고 수변공원을 쭉 순시를 하셨는데, 그때 보고 느낀 점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누리공원과 수변공원, 해양누리공원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가보고, 우리 마산지역 시민들에게 참 좋은 공간이 생겼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위탁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디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다면 적극 반영토록 해서 보완해 나가고, 또 해수부에도 우리 관리운영 상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건의를 하고 해서 좀 더 명품 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영권 위원 국장님 참 좋은 말씀 감사하고, 사실 이렇게 좀 잘 만들어 가면 마산합포구, 또 특히 우리 창원시 전체가 시민의 추앙받는 창원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말씀 감사합니다만 조성민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15해양누리공원과 수변공원 쪽에 보면 관할 주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 주체라 하면 일단 여기는 마산항이라는 국가 무역항입니다.

무역항이고, 무역항을 관리하는 데는 마산해수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가 됩니다.

단지 3.15해양누리공원이라는 거는 항만배후부지로 지금 소유가 해수부고, 그걸 저희들이 해수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아서 협약을 통해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라는 거는 거기에 있는 시설물 유지보수 정도만 할 수 있고, 그 외의 일들은 전부 다 마산해수청에 인허가를 득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영권 위원 조금 이따가 다른 걸 또 물어볼 건데, 사실 이게 주체가 서로 좀 니미락내미락 미루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양수산청 관계자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많은 토론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뭐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보수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서로 미루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합포구청 쪽의 수산산림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볼 때 또 한 가지는 수변공원과 3.15해양누리공원의 처음 마스터플랜, 플랜 자체가 좀 잘 못 됐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실제 조금 전에 김종필 국장님께도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조성민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이쪽에 3.15해양누리공원 쪽에 소나무 보셨습니까, 혹시?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서영권 위원 예, 보셨겠죠.

그거 어떻던가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소나무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서, 소나무 송림이라고 하면 보통 해수욕장에 가면 송림이 폭이 좀 많고 이런데, 폭이 좀 좁은 형태로 일자로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 말씀이 내나 운치가 없다는 말씀하고도 제가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시공을 하면서 실제 바닥에 보도블록이, 보도블록 보셨죠?

빨갛게 벽돌식으로 끼워놓은, 그죠?

그 속으로 잡초가 많이 자랍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우리 인력 투입을 계속하거든요, 합포구에서.

그러면 인력 낭비에다 우리 재정 낭비입니다, 그죠?

지금도 작업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보도블록 자체도 좀 교체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누리공원에 관리하고 1년에 예산을 한 13억 정도 들여서 인건비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관리주체 구청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담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합리한 부분은 즉시즉시 시정을 해서 고쳐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민원이라는 거는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해 달라, 이쪽 한쪽은 하지마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조화롭게 해서 아까 김종필 국장님 얘기했듯이 명품 공원이 되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래서 그런지 실제 이번에 공원 내에 텐트 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빠른 제압을 하고 빨리 이동을 시킨 상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

그런데 조성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수목 부분에 있어서 소나무가 아까 볼품이 없다는 쪽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수목 변경을 할 수는 있겠습니까?

다른 고양시나 다른 데에 보면 튤립축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고 또 외지에 관광객들 유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도 많은 유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볼품없는 소나무보다는 보기 좋은 꽃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현재 심어있는 소나무를 수목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의견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수목, 공원조성 이러한 부분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한 의견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소나무라는 거는 저희 시목이고, 또 특히 조성을 할 때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튤립 같은 것도 상당한 의미를 저희들이 부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시목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화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시화는 벚꽃으로

서영권 위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죠?

차라리 벚꽃 같은 그런 나무도 괜찮지 않을까, 또 우리 창원시의 시화 아닙니까, 그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서영권 위원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서영권 위원 그래서 지금 볼품없는 그런 나무보다는 그걸 어떻게 다른 쪽으로 이송을 하고, 아, 이동을 시키고 거기에다가 다른 시화나, 우리 시화 벚꽃이나 또 다른 튤립 같은 이런 부분들을 장식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하여튼 고민을 꼭 좀 해봐 주시고, 그 답변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다음에 165쪽에 보면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세부계획서하고 도면 좀 부탁합시다.

어떤 식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국비 사업, 또 수목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고, 자료 부탁합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친수공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도면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 또 제가 적절하게 맞는 말씀도 들은 것 같고, 또 영 못 미치는 미흡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창원특례시에 특히 우리 마산합포구의 수변공원 이쪽으로 많은 보완 조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간단하게, 해양항만수산국 일반 현황 보면 134페이지에 보시면 어느 분이 답변하실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쭉 보면 물류창고업 현황 이래가지고 내가 관심이 가는 게 경남단감원예농협, 그다음에 창원단감영농조합법인 해 놨는데 이게 창고입니까?

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이거는 창고입니다.

김우진 위원 창고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어서 임대를 주는 겁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아마 그 법인에서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거 같습니다.

김우진 위원 법인에서?

이걸 그러면 단감원예농협에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김우진 위원 그런데 여기하고 우리 국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이 부분은 물류창고로 등록되어있는 그 현황 자료입니다.

김우진 위원 현황 자료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 우리 해양항만수산국에서 관리를 하고 위탁을 하고, 뭐 임대를 주는 겁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그런 것은 아니고 물류, 배후부지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해 있는 그런 현황 자료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럼 지금 창고로서는 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그 세세한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밑에 창원단감영농조합법인 해서 이거는 법인 하나하나가 이걸 쓰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단감, 내가 볼 때는 냉동창고하고 냉장창고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단감 수출이나 할 때 그때 저장을 해서 쓰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권성현 과장님이 설명 안 되면 계장님이 대신 설명 좀 해주세요.

김우진 위원 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권성현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요.

김우진 위원 아, 예.

○물류팀장 정수정 이게 물류창고업 등록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에서 창고를 지어서 물류창고업으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 보관하는 농가에게 물류비, 그러니까 보관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물류창고업으로 등록을 하면 거기에 적재하는 물건에 대한 보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창고업으로 등록을 한 그런 창고입니다.

창고 현황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시설하고는 자기들이 하고,

○물류팀장 정수정 예, 모두가 개인 소유입니다.

김우진 위원 개인 소유입니까, 이게?

○물류팀장 정수정 예, 전부 다 개인 소유인데 물류창고업으로 등록을 한 현황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 그래서 해양항만수산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물류팀장 정수정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등록만 해주는 겁니까?

○물류팀장 정수정 예.

김우진 위원 아, 그래요?

○물류팀장 정수정 예.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진해해양공원에 관해 몇 개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157쪽하고 158쪽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진해해양공원의 회의실에 대한 전자장비시스템 교체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회의실 운영에 대한 이용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써 회의장비가 일방향이라서 그래서 다방향으로 회의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장비시스템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전홍표 위원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공간이 전망대 외에는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가 교체되고 나서는 이용률을 좀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이나 컨벤션 사업이나 회의사업, 그다음에 국제회의라든지 지역 간의 지자체 간의 회의,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공간은 상당히 좋은데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그런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진해해양관광공원 내에 있는 구구타워, 지금 짚트랙 그거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짚트랙은 민간유치사업으로 지금 관광과에서 관할하고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설공단에 위탁 준 시설에 빠져 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투자사업자가 사고 이후로 계속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직접적인 담당 부서가 아니지만 크게 해양레저사업으로 있으니까 그걸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시설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료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전홍표 위원 사용료 문제를 어떻게 챙길 것인가, 향후 어떻게 운영될 건지, 곧 있으면 사고 난 지 1년 가까이 되는 시점이고 그 짚트랙의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것도 한 번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무 부서가 아니지만 나중에 있는 공간 위치가 해양레저랑 연결이 된 사업이니까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한번 챙겨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뒤에 조감도를 보면 어떤 사업인지 대략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구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서하고 신청서에 포함된 계획서 있으면 좀 주시면 제가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먼저 144페이지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 자문위원회에 혹시 시의원이 포함되나요?

아니면 포함되지 않나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아직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문가로 저희들 구성을, 전국적인 전문가로 구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의원님께서 전문적으로 참석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건의 겸 해서 질의했던 사항은 문제는 지금 현재 부산항 신항, 진해 신항을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창원시가 겪었던 가장 큰 시행착오가 뭐냐 하면 지역의 환경을 지역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개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자문위원회 결정을 최종 할 때 지역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한번, 지역 여건을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자문위원회에 전달할 방법을 강구를 해서 위원회 구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진해해양공원 관광인프라 확충에서 현재 진해함은 사실상 거의 준공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홍보 차원의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군항제 기간에 진해함이니까 뭔가 대테러 진압훈련과 같은 것을 이벤트를 해서 진해함을 널리 홍보해서 우리 해양공원에 진해함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물류정책과 145쪽에 대학생 항만 현장 투어 계획이 있어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예.

박해정 위원 있는데, 이게 뭐 큰 거는 아니지만 하반기에 경남대학교 무역물류학과 학생들을 초청해서 특강, 또 투어도 한다는 이런 계획이잖아요.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참고로 창원대학교의 경영대학원에도 해양물류 관련한 전공 학과가 있어요.

그쪽도 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한번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해양레저과에 드래곤보트대회가 하반기에 있는데, 이게 1억 800만 원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민간보조사업인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안전체계에 잘 지도해서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보조금 집행사업이라 보조금 정산이나 집행할 때 잘 좀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예, 그거 잘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회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비공개로 우리가 사업 보고는 받았지만 웅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처분 기각 이후에 항소 제기를 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입니다.

저희들 가처분 처분을 받고 또 항소도 지금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제기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본안 소송 기일은 언제죠?

잡혔어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현재 기일, 잡혀져 있는 기일이 아직 정해 지지가 않았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직 안 잡혔어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박해정 위원 본안 소송은 한 번도 진행이 안 됐어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현재는 아직 기일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자료만 제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우리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인단도 가처분 때 진행했던 변호인단이 맞는 건가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동일하게 서울의 세종 법인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항소 사건, 우리가 항소이유서를 제기를 했으면 심리가 또 진행될 텐데, 그 항소사건 심리 과정이나 또 본안 소송 과정이 향후에 따라올 확정투자비 소송이나 또 경남개발공사와 다투어야 될 법적 소송 이런 게 계속 있을 테잖아요, 맞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그래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소 재판 과정이나 본안 소송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확정투자비 소송이나 경남개발공사와 다투어야 될 법정 싸움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다 될 수가 있어요.

맞지요?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이후에 확정투자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박해정 위원 그래서 정말 아주 정밀하게 재판 전술을 잘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다 생각해서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나름 지금 해양 쪽으로 오래 계셨고, 또 해양정책과장님 쭉 하시면서 이 사업 관련해서도 계속 보고 계셔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 재판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게 앞으로 닥쳐올 우리 창원시의 확정투자비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소송에서 아주 하나하나가 중요한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재판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될 모든 것들은 가지들은 쳐내야 돼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 가지들을 다 쳐내고 앞으로 있을 모든 재판에서 우리 창원시가 유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밀하게 전술들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시겠죠? 내가 이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수산과에 과장님, 지난번에 사궁두미

(「수산과는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아, 다음입니까?

○위원장 권성현 다음에 하세요.

박강우 위원 한꺼번에 다 하고 치우지, 왜 그러노.

○위원장 권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책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사업과, 수산과, 167페이지부터 18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수산과장님, 지난번에 사궁두미 그쪽에 방파제하고 크레인 있다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예.

박강우 위원 그거 좀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한 사람들의 순위가 나옵니다, 순위가.

그러면 올해는 세 군데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추가로 하고 싶다고 해서, 작년에 보면 이 부분이 순위가 지금 4위가 되어 있으면 3개를 하는데 예산이 남으면 이래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순위가 다른 게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올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정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그 계획을 우리 수산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아,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만 당장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도 올해 전체 계획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떤 게 우선순위가 빨라야 될지 심의위원회를 한번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간 긴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순위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자료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 순위라 하는 거는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예.

박강우 위원 그 크레인이 배 밑에 찌꺼기하고 그다음에 도색 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대체로 보면요, 그죠?

○수산과장 김현수 예.

박강우 위원 그런데 그게 만일의 경우에 녹이 슬어서 크레인이 작동하다가 잘못됐을 때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사고 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좀 참고하셔서 넣고, 그다음에 방파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년 4월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만일에 한다고 하면?

○수산과장 김현수 예.

박강우 위원 그것도 계획을 좀 짜가지고, 어차피 거기에 도비가 또 내려와야 되더라고요, 그죠?

○수산과장 김현수 예, 하여간 도서 종합개발사업하고 우리 항만개발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우선위험 지역이라든지 잘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구 수는 적지만 태풍이 불 때는 집을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올라와서, 바닷물이.

그래서 그걸, 물론 가구 수가 많은 데를 우선 하겠지만 거기도 좀 참작을 해가지고, 팀장이 바뀌었잖아요.

어느 분입니까?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예, 어업시설담당입니다.

박강우 위원 전에 이상석 그분이 아니었습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예, 이번 인사 때 바뀌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가 버리고 없대요,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챙겨서 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해양사업과 어촌뉴딜300인데 석교 용원 쪽 있죠?

그쪽 삐알에 좀, 물론 진해도 많이 하고 마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성산구 쪽에 보면 석교밖에 없어요, 바닷가가.

그쪽도 참고로 해가지고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은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 자체가.

종료가 되고 지금은 신활력증진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다 바뀌어 가지고 사업 형태가, 큰 형태는 유사한데 세부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업 유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300억 이상이 투입되고 자부담이 100억 이상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 유형 1이 있고, 또 유형 2 같은 경우에는 생활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100억 가지고 한 30% 정도는 시설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는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있고, 나머지 유형 3은 시설, 어항시설이라든지

박강우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내가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귀산 석교 용호 쪽에 마을은 작지만 성산구로써 유일하게 바닷가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할 수 있는 자원을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래서 저희가 그 유형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 지를 좀 조사를 해서 올해, 올해는 공모 신청을 지금 저희가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에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신청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 그게 작년에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바뀌고 나니까 또 엉뚱하게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그걸 우리 부서장님들이 바뀌면 인수인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귀산 용호 쪽에 뭔가 좀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으면 그나마, 우리 성산구는 전부 다 육지잖아요.

그쪽이 바닷가니까 다른 데에 비해가지고 좀 열악하지만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좀 참고해서 부탁드려볼게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지요,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위원장 권성현 그러니까 지금 잘 모르시는데, 이게 2021년도에 삼귀하고 실리도하고, 계장님 계십니까?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예.

○위원장 권성현 답변을 좀,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백승규 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권성현 아니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그러면 계장이 빨리 좀 그걸 말씀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과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어촌뉴딜팀장 정성석입니다.

위원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계획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호마을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 연장하는 거 1개 하고 앞에 물양장 설치하는 거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관광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아, 예, 말씀하세요.

백승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팀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예.

백승규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제가 몇 번, 앞에 과장님은 딴 데 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예.

백승규 위원 제가 3개 마을에서도 어떻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이분들의 요구 사항을 100%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사업이 까딱 잘못하면 예산을 반납할 수, 내용까지도 나온 거 알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속된 말로 좀 힘이 세야 됩니다.

이 표현이 내가 좀 적절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나누어 줄 수가 없거든요.

누구는 90 같으면 누구는 110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되면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지금 안 되는데, 똑같이 3개 마을에서 내 요구 사항을 다 해달라고 하니까 계속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예.

백승규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위임을 다 받으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뭔 말인가 이해하죠?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예.

백승규 위원 위임을 받아가지고 진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것조차도 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예.

백승규 위원 그걸 나도 이렇게 바뀔 줄 몰랐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제 거의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 말을 내가 묻고 싶어요.

3개 마을에서 양보가 되어가지고 거의 정리가 됐습니까?

석교마을은 됐고.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해서 이번 연도에 발주를 해가지고

백승규 위원 그렇죠.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호마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방파제가 30m 정도 되어 있고,

백승규 위원 그거는 알죠.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거기에 수통구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서 앞에 물이 썩지 않도록 물을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교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방파제하고 물양장하고 그렇게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3개 마을에서 요구 사항 하는 거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이제 거의 맞아떨어졌습니까? 이래 묻고 싶어요.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그거는 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마을 주민들이 협의가 된 상황에서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발주한

백승규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안 된 마을이 어느 마을입니까?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내나 귀산동인데 부유식 방파제 그 관계만 놔놓고 나머지는 다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그거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예?

백승규 위원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까?

귀산동은?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마을 주민들, 거기 지역협의체에서 모든 의논들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변경 고시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저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 합당한 요구 사항이면 벌써 끝났을 부분인데 무리한 요구도 사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또 바로 예산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예,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또, 이렇게 하면 좀 그런 이권에 대한 개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도 제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이 내용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 판단을 공무원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예.

백승규 위원 이 사업이 잘못되면 좌초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고,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저는 가급적으로 행정하고 그 마을 분들을 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협의를 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 2개 마을은 이미 진행됐고?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한 마을이 좀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더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권 얘기는 취소하겠고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드립니다.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예.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잠시만요.

어촌뉴딜 전체 총괄해서

○위원장 권성현 아, 박강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아니 어촌뉴딜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 권성현 예, 그러면 누구, 계장님한테?

심영석 위원 예, 그러면 안성항 어촌뉴딜도 담당하시는 건가요?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안성항에서 어촌뉴딜하면서 민원 발생한 거에 대해서 혹시 자세히 들으셨나, 들은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들었는지 설명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일단 안성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단은 설계 변경 내역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현재 설계 변경 계획이 이루어져야 일단 되는데, 거기에 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그 공단에다가 계속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심영석 위원 설계 변경 사유가 뭐예요?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예?

심영석 위원 설계 변경을 하는 사유가?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아, 그게 공법이라든지 토사 운반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또 설계가 약간 누락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보강, 설계 변경을 해야 그게 추진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안성항 앞에 와성지구 매립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아, 예.

심영석 위원 안성항 뉴딜하고 와성지구 매립하고 엄청난 관계가 있죠?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뉴딜사업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거는

심영석 위원 아니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거기에 시설하는 게 관광레저 시설이잖아요, 그죠?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예.

심영석 위원 그런데 현재 상태, 그러니까 와성지구가 들어서지 않는다면 천혜의 공간이 되지만 그것이 들어섰을 때는 사실은 관광레저로서의 경관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예.

심영석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해수부나 경자청에 이걸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한 사항 같은 게 있나요?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저희들 아직까지 뉴딜300 외에는 건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심영석 위원 혹시 그러면 해양항만수산국에서 이에 관련돼가지고 보완을 요구한 그런 사항이 혹시 있는지, 있으시면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입니다.

아마 건의한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래서 지금 큰 문제라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촌뉴딜하고 와성지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또 웅동1동하고도 관련이 있고, 안성지구는 웅동2동입니다.

그다음에 와성지구는 웅동1동과 웅천동이 다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안 산책로가 연계가 되어있고 황포돛대공원, 그다음에 흰돌메공원, 흰돌메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실은 그 밑에 데크로 해서 해놓은 걸 다 철거한다면서요?

이 와성지구 때문에.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다 철거하죠, 그죠?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심영석 위원 그런데 이 건이 2014년 4월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자료가 한 10장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때 보니까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어요.

논의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창원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흰돌메공원, 황포돛대공원, 그다음에 산책로조성 데크로드까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와성지구가 들어서면 막대한 창원시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대체주민휴식시설, 대체시설을 요구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이 상임위에서 결정을 내렸고 부서에서 답변을 했고, 경자청에서도 와서 참관을 해가지고 경자청 개발이익과 담당자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반영된 게 단 1개도 없어요.

아니 지금 와성지구 공사가 다 들어갔는데 2014년도에 이렇게 다 상임위에서, 그리고 경자청에서 와서 약속을 다 했는데 단 1건도, 와성지구 공사만 될 뿐이지 창원시는 손실만 발생했을 뿐이지 대체휴양시설을 갖다가 단 1개도 이룬 게 없다고요.

물론 그 당시의 담당자가 다 바뀌었을 겁니다.

다 바뀌었지만 이렇게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어와서 지금까지 왜 해결을 안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온 내용에 대책이 산책로에서 20m 계획에 반영했다,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이 답변을 주신 과가 어떻게, 해양사업과인가요?

누가 답변 준 거예요, 어느 과에서?

(「부서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종덕 와성지구 담당은 항만물류과 아닙니까?

심영석 위원 항만물류로 되어있네요, 맞네요.

(「예」하는 직원 있음)

지금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체기능 산책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반영시켰다는 내용을 우리 상임위 전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예, 한번 챙겨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해양항만수산국에서 2014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여기 와성지구에 대해서 창원시가 손해 보는 게 뭐고, 그리고 이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경자청, 해수부에 어떻게 뭔가 보상이나 대체시설 휴양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작성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남상무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영권 위원님 아까, 없어요?

서영권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조성민 과장님과 김현수 과장님 두 분께 차례차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광암해수욕장, 사계절 즐기는 광암해수욕장입니다.

박강우 위원 나도 아까 잘렸어.

서영권 위원 잘렸어?

(「마이크 켠 김에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고, 김현수 과장님 187쪽 봐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만 간략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환경정화선이 있죠?

○수산과장 김현수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압니다만 우리 수변공원 앞쪽으로 3.15해양, 또 구산면 쪽으로 보면 쓰레기가 갯가로 많이 밀려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보면, 쓰레기 많은 나라가 어디죠?

미국 하와이에 있는 쓰레기 섬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죠?

쓰레기가 많이 모여가지고 거기에도 9만 5천 톤입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일명 쓰레기 섬입니다.

신문에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쓰레기가 장난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딱 2배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수변공원 앞쪽으로 보면 또 3.15누리공원 앞쪽으로 보면 굉장한 쓰레기가 많이 밀려와요.

이게 치우려고 하면 주체가 또 없어요.

아, 잠깐만요.

주체가 없다는 게 뭐냐 하면 서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서로 핑퐁 게임을 하더라.

그래서 급기야는 제가 지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할 구 수산산림과에서 자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명확하게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항만 내에는 해수청에서 하기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신도시 내에는 전에 사업을 하면서 해수청에서 해양사업과에서 사업을 해서 다리를 놓으면 안에 자유스럽게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너거가 거기 청소를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신도시 내 만에는 해양사업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수산과하고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667톤, 약 13억 원을 들여서 청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청소를 이렇게 해보면 특히 장기적으로 지금 비가 많이 오랫동안 내린 기간에는 오늘 청소를 하면 또 돌아서면 바다에서 밀려서 들어오기도 하고, 계속 지금 청소를 구청별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KBS 촬영도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 우리 정화선이 며칠 전에 잠깐 한 게 약 10톤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 하고, 약 며칠 사이에 55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어촌계마다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달라 하는데 저희 직원들 팀한테 아침에 출근할 때 당분간 현장을 먼저 보고 출근하라 이래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거 많은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고, 어선이 좀 많이 다니는 부분부터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고, 이거는 전화가 온다고 오늘 당장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쓰레기가 현장에 가보니까 바다에 둥둥 떠다니다가 뭉쳐 있는 부분도 있고 흩어져서 이렇게 해안가로 나와야 우리가

서영권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대안이 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 생각은 여기에 어떤 상주하는 인원을 한 명이나 두 명을 붙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쭉 돌아가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쓰레기가 있으면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아, 예, 좋은 지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진해구청에 17명, 합포구청에 22명, 그다음에 성산구청에 4명을 이렇게 편성을 해두고, 자기 나름대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을 설정을 해놓고 어느 지역에, 같이 해야 될 경우에는 구청에서 오늘은 여기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모여라 하면 모이고 이러지, 지금 현재 구역별로 정해놓고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서영권 위원 아, 그래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서영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수산과장 김현수 예.

서영권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합포만에 보면 등대가 있습니다, 수변공원 앞에.

거기에 보면 계류선이 있어요, 계류장.

○수산과장 김현수 예.

서영권 위원 거기에 보면 목선이 있는데, 목선 아시죠?

○수산과장 김현수 예.

서영권 위원 목선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목선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목선 자체를 좀 치워버리면 안 될까요?

목선이 있으므로 해서 계류장이 있으므로 해서 쓰레기가 돌아가지고 거기에 한쪽으로 모이더라고요.

○수산과장 김현수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수산과장 김현수 배라는 게 원래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대놓고 잘 안 나타나서 그렇지,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으면 공고도 하고 찾고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못 찾을 경우에는 배에 안내문을 붙여서 옮겨달라든지 치워달라든지 이렇게 합니다.

하고 또 때로는 주인이 정 안 돼서 배를 못 쓸 경우에는 폐선 처리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어촌계하고 이야기를 하면 대충 어느 지역의 사람이다, 아니면 거제 지역의 사람인데 갖다 놓고 안 온다든지 그런 신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최대한 자기 스스로 치우게끔 하고, 정 주인이 안 나타나고 배가 완전히 못 쓸 정도로 물 위에 떠 있고 이럴 경우에는 폐선 처리도 신고해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서영권 위원 김현수 과장님 답변이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계류장, 계류장은 주인이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치우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아, 계류장을 없애라고요?

서영권 위원 예, 없애버리는 게 쓰레기가 안 모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관찰을 엄청 했거든요.

○수산과장 김현수 아, 그거는 어촌계라든지 수협이라든지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볼게요, 지역별로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그게 꼭 필요하다고 만들어서 배를 대놓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저분하니까 그냥 없애버리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세밀하게 관찰을 해보고 의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쪽의 어촌계장하고 하여튼 관계자하고 의논을 좀 하셔서 저한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의 발이 되어야 되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 구산해양관광단지에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 지금 토지수용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12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조속 재결 부분에 대해서 수용 재결 신청을 했는데 지난 7월 16일인가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각하 결정이 난 사유는 저희가 중토위에 사전에 협의했던 공익성 부분이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중토위 협의 의견에 따라서 각하되어서 지금, 그다음에 지난 6월에 중토위에서 관광단지 내 골프장 사업에 대한 어떤 공익성 심의 기준이 마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토위에서 이번 7월에 각하됐고, 그렇게 하면 토지수용 절차를 재개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십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현재는 지토위 건은 각하가 됐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중토위 협의가 공익성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근원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라고 보고, 그동안에 중토위에서는 그런 어떤 공익성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두 차례 부동의를 받았는데, 이번 6월에 공익성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협의를 해나갈,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전홍표 위원 과장님, 우리 중토위의 부동의를 두 번 받았습니다, 세 번 받았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중토위는 두 번 받았습니다.

전홍표 위원 중토위 두 번 받고, 그때도 중토위에 올렸을 때 골프장의 면적, 그다음에 공용 부분의 면적을 30%인가 34%로 확대하면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도 부동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20년도에 말씀이십니까?

전홍표 위원 예, 그렇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맞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 상황에서도 이번에 중토위에서 재개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 심의 기준에 보면 지금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주요 항목이 뭐냐 하면 일단 현재 저희 골프장이 전체 관광단지 면적의 한 34%를 차지하는데, 그걸 30% 이하로 낮추라는, 낮추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어떤 공공기여 이런 부분들이 심사 기준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기준에 좀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과장님의 현재 판단은 중토위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 심의 기준에,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그 심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지금은 판단이 됩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여기서 토지수용 재결이 안 되면 중토위를 통과해도 아무것도 못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전홍표 위원 그렇게 되면 곧 시행업자는 사업자는 확정투자비 문제로 사업에 대한 문제가 다시 거론될 사항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문제는 우리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의 협조나 협력이 좀 필요한데, 제가 옆에서 보는데 경상남도하고 손발을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그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상남도가 우리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사업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법적 분쟁에서 빠지기 위한 것 때문에 안전망을 치는 건지, 과장님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지난주에 우리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과 중토위 공익성 관계 때문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주재로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창원시, 경상남도가 관계 회의를 좀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지금 도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중토위에 공익성 기준이 마련되다 보니까 좀 적극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고 저희가 약속을 받았고, 또 지금 도에서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홍표 위원 전향적인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 사항들을 지켜보겠습니다.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이거 지금 토지 수용 재개가 안 되면 이 사업은 그냥 장기표류 또는 우리가 막대한 금액을 변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또 다른 민간투자사업인데 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지금 사업추진 여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2021년 10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열두 차례 지금 협상을 했습니다.

12차에 걸쳐 협상을 했고, 지금 상당 부분 협상은 진척이 됐고 올 연말 안에는 큰 문제가 없으면 협상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홍표 위원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자하고 협상 과정은 그냥 ‘열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가 저희 시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다입니다.

이 정보도 과장님이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발계획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다, 공공 부분을 어떻게 잡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이런 이런 협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열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거 모자라는 정보거든요.

이때까지 웅동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들 그 정도의 정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 구산면까지, 민간사업이 표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니지만 팔룡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시의원들한테 줬던 정보는 이거는 그냥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 볼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법의 한 조항에 민간투자로 사업했던 것은 확정투자금이나 기존에 투자했던 자금은 요구했던 지자체에서 반납해야 된다라는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걸고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같이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20항에 있는 마산항 진입도로 건설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0년 넘게 그냥 계획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 이런 식으로 희망고문 할 바에는 이거 사업 계획을 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업무보고, 제가 시의원하고 나서 5년 차 6년 차인데 이 사업 그대로 있습니다.

희망고문도 그렇고, 안 그러면 확실한, 거기에 아파트 단지도 조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포신항의 물류라는 역할, 그리고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단절된 도로라는 이런 거 가지고 해안선 연계, 그리고 요즘 또 남해안 관광벨트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국가적에서 연결하는 사항들, 이게 연결이 되어야 궁극적으로 이순신 대교를 넣든 거제도를 가는 길을 넣든 이러는데, 이게 타당성 확보에 대한 노력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타당성에 대한 것을 확보하겠다, 이 말로 끝입니다.

뭔가 왜 필요한지를 제공해야 될 말은 단 한 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챙겨놔 주십시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리고 서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요.

환경정화선 운영하고, 우리 도시는 연안 도시입니다.

그리고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연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해양쓰레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있던 문제인데요.

이 쓰레기가 늘 비가 끝나고 장마 시즌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만 내, 마산 내항의 문제는 항만청하고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협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쓰레기는 너희 구역이니까 너희가 치워라, 그러면 치우는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비가 내리고 나서 며칠간 지속된 상황을 보고 쓰레기가 쌓인 이 표류 쓰레기가 어느 선 이상의 라인을 경계를 넘어서면 우리가 한꺼번에 다 치우자 이래 됐는데, 늘 주먹구구식으로 치우고 그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도 맨날 쓰레기 떠내려오면 치워라 치워라 하는데 솔직히 돌아서면 다시 쌓이는 거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뉴얼을 정해야 됩니다.

우기가 끝나고 나서 장마가 끝나고 나서 소강상태에 언제까지 표류 쓰레기가 이 선을 점령했을 때 환경정화선이 들어가서 치운다든지 아니면 구청이나 조직을 동원해서 수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걸 해야 효율적으로 처리되는데, 이런 운영 매뉴얼이나 계획은 전혀 없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도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환경정화선이라는 목적성을 가진 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23년 올해부터는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해수청하고 협의를 한 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청소를 하겠다라는.

이거 좀 진행해 주시고 보고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거나 정책적으로 제안드릴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한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환경정화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4월 13일 취항식을 했는데 그간에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117톤이라는 얘기입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이거는 비 최근에 왔을

백승규 위원 취항하고 나서

○수산과장 김현수 예, 최근에 비가 왔을 때 처리한 게 10톤이다,

백승규 위원 117톤.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지금 상반기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이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117톤 같으면 우리가 4월에 취항을 했으니까 한 두 달 동안 일한 게 117톤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한번 나갔을 때 거의 한 17톤 정도는 수거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몇 페이지를 얘기하는지...

백승규 위원 187페이지.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 되어 있고, 예?

○수산과장 김현수 (답변자료 찾는 중)

백승규 위원 자,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 저는 상당히 지금 의문점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더 질의 계속할까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백승규 위원 답변을 받고 할까요?

○수산과장 김현수 (답변자료 찾는 중)

○위원장 권성현 과장님 이거 정화선도 하고 500명, 거기 있네요.

16개 기관에서도 하고 이렇게 했네요.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예, 추가 질문을 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많은데, 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예.

백승규 위원 우리 누비호 취항식이 4월 13일 있었잖아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백승규 위원 그 이후에 지금 7월 20일 정도,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날까지 해서 취항을 며칠 정도 나갔습니까, 이게?

날짜, 취항 일보 혹시나 가지고 나온 거 있으면

○수산과장 김현수 날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정화선이 우리가 건조를 했다고 해서 당장 나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우기에 비가 왔을 때 섬에 쌓여가지고 바다에 뜨고 이럴 때 청소를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백승규 위원 아니죠, 지금 비가 왔을 때 그 쓰레기 수거하려고 구입한 거는 아니잖아요.

○수산과장 김현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게 정화선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9급이 발령을 받아서 교육을 가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운항하기가 좀 힘들고,

백승규 위원 자, 교육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육을 갖다가 이 배를 구입을 해서 배를 갖다가 취항을 시켜야 되는데, 그전에 교육을 보내고 해야지 배를 다 구입하고 나서 지금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이럽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수산과장 김현수 그거는 공무원을 뽑는 기준이 있고 연도가 있기 때문에

백승규 위원 공무원은, 지금 운행 그분은 앞에 계속하던 분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하는 분도 한 분이 있지만 나머지 세 분이 발령을 받았는데, 그 공무원을 미리 뽑아서 몇 년 전에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오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승규 위원 몇 년은 무슨 몇 년입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지금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정화선이 없이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리를 했고, 지금 교육을 두 사람 갔다 오고 세 명이라든지 또 구청에 환경 정화에 관계 있는 분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과장님 그 교육은 어디로 보낸 겁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공무원 신규 교육이라고

백승규 위원 공무원 교육입니까?

며칠입니까, 그게?

○수산과장 김현수 3주입니다.

백승규 위원 3주?

○수산과장 김현수 예.

백승규 위원 3주인데, 지금 공무원 교육이고 배에 대한 교육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들이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예.

백승규 위원 교육을 갔다고 해서 일을 안 하고 그 배를 세워놓고, 그거는 좀

○수산과장 김현수 아니 배를 세워놨다는 게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 배를 어느 정도 숙련이 되어야 나가고, 그런 연습하는 과정이고 지금 현재는 그 배 없이 우리가 쓰레기를 치울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딱 맞닿은 게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바다에 뜰 때, 이런 거는 이 큰 배는 접안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는 청소를 못 하니까 바다에 떠 있든지 섬에 건져 놨던

백승규 위원 과장님, 저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환경정화선이 지금 현재 150일 이상 운영했다는데 이 150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겁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아마 운행이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실습하고 하는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기간이고, 실제 청소한 기간이 아니고 환경정화선 자체를 이렇게 배도 내려보고 뭐 섬에도 돌아보고 쭉 하는 과정을 자체적으로 그 4명이 교육하면서 하는 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백승규 위원 150일이 그러면 취항하고 나서 150일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자꾸 지금 이게 말이... 과장님, 말을 헛돌지 말고.

○수산과장 김현수 올해 계획이 150일이다, 이 말입니다.

백승규 위원 150일 같으면 365일 중에 3일도, 이틀, 거의 뭐 10.2 정도 되네요, 한 달에.

맞죠?

150일 정도 운행한다는 얘기는 365일 중에 그러면 10.2 정도 나오네, 맞습니까?

12일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운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예.

백승규 위원 연간.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아까 우리 전홍표 위원님이 구산해양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지토위 기각된 문제를 잠깐 질의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추가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토위 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부동의 처리한 것은 이미 그 이유는 명확했죠.

공익사업으로 보기 힘들다, 그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각하한 것도 그 결정에 따른 거죠?

그런데 공익성 심의 기준을 다시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하면 협의가 가능하다, 과장님은 아주 전망을 밝게 하면서 말씀하셨거든,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골프장이나 숙박시설 이런 걸 도대체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의 근본적인 우리가 물음을 해보면 저는 그게 불가능할 거 같거든요.

어떻게 그게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골프장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지.

나는 중토위의 그 결정이 심의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그런 텐션을 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토지수용 방식으로 민간업자가 토지를 싸게 수용하겠다, 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만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해양사업과장 박영진입니다.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산관광단지는 협의보상을 근 80% 정도 했습니다.

했고, 지난 12월에 우리가 지토위에 수용재결 신청한 거는 토지소유자들 요구에 의해서 수용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사업에는 동의를 하고 토지가격에 좀 불만을 가지고 수용재결을 신청했던 부분인데, 그 동의까지 합치면 거의 한 96% 정도 저희가 사실 동의는 받았고, 나머지 한 4%는 재산 관계가 정리 안 된 거, 그다음에는 소유자가 파악 안 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보면 토지소유자,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사지 못한, 민간업자가 사지 못한 게 969필지가 전체 대상지인데, 159건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 소유자로 보면 922명 중에 161명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적은 수예요?

또 앞에 사람들은 토지수용 결정해서 싸게 매입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민간업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공익사업으로 해서 강제수용 절차 비슷하게 싸게 매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중앙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우리가 희망하듯이, 과장님이 희망하듯이 그거를 갖다가 심사하는 기준을 공익성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다시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공익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동의 시켜 놓은 것을 뒤엎을 정도로 그걸 바꾸겠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거 상당히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2014년도에 모 사업장에서 토지소유자가 골프장 사업에 편입된 걸 가지고 있고 고급 골프장에 공공성이 있느냐는 걸로 헌법재판소에서 제소를 해서 그 판례가 고급 골프장이나 분양하는 숙박시설에 대해가지고는 강제로 수용할 만큼 공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그 판결에 따라서 중토위에서 계속 부동의 부동의,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 부동의를 했었는데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골프장이나 숙박시설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나는 그 판례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결이 났다고 보거든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런데

박해정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희망하듯이 공익성의 심의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협의해서 공익성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안일한 판단이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사업자, 지금 사실상 민간사업자도 어떤 특정 업체가 거의 지분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토지를 싸게 먹으려고 할 게 아니라 지금 토지 지주 161명이나 되는데 이분들하고 성실하게 토지 수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어쨌든가 싸게 먹으려고 토지수용 절차만 어떻게 받으려고 공익 그거를 담보 받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이 사업 계속 안 된다고 봐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골프장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관광개발사업, 복합적인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그중에 사실 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골프장인데, 관광진흥법상의 관광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가지고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년도에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사업들은 근 10년 동안 신규로 지금 협의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구산관광단지 뿐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법원의 판례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중토위에서 두 번에 걸친 부동의와 이번 최근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기각 결정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인정하는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지수용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사들일 건지 민간업자가 다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지 이거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 심사 기준을 어떻게 협의를 해서 이거를 공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용 절차를 밟는 식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여튼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공익사업으로 나는 절대로 그거를... 풀더라도 판례를 뒤집는 판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중토위에 협의를 했는데 그동안은 그 근거로 해서 계속 부동의를 했지만, 지금은 중토위에서 공익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만들었고 그 심사 기준에 들어오면 제한적으로 심의를 하겠다는 게 지금 중토위의 입장이거든요.

박해정 위원 그래 하여튼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신청해보려고 그럽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쪽 방향으로 치우칠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책임도 계속 추궁을 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위원님,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가

박해정 위원 그걸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자꾸 그러지 말고.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민간사업자가 아니고요, 업무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사업자의 선수금을 받아서 보상은 창원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그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박해정 위원 아이고 참나... 환장하겠다.

민간이 보상, 결국은 민간이 사는 거잖아요, 이 돈을.

땅을, 안 그래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땅은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해서 소유권도 지금 창원시로, 지금 현재는 다 창원시로 등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해정 위원 예.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그게 전체 보상이 완료가 되면 민간사업자한테 땅을 다시 넘겨서,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분양을 해서 그 민간사업자가 그때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그런 사업 구조거든요.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민간사업자가 땅을 사는 구조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말씀에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자가, 이 사업도 사업시행자는 창원시입니다.

창원시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보상 업무는 우리 시가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보상이 되는 거는 시가 하고 안 되는 거는 나중에 민간사업자 너희가 알아서 땅값을 많이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어쨌든 공익성 기준은 아까 중토위에서도 이제는 골프장도 대중형 골프장은 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심의를 해줘야 된다, 그게 판례를 뒤집는 게 아니라 전에는, 아까 타 지자체 사례는 고급 골프장과 고급 숙박시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아니면 대중형으로 하고 그 기준에 맞다면 심의를 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잘 되면 좋은 건데, 제가 볼 때는 그거 상당히 험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을 하지만, 우리한테로 등기를 하지만 나중에 이거를 우리 시에 우리 소유로 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공사할 때는 우리가 우리 소유의 땅을 우리가 수용했던 그 땅을 민간사업자한테 다 넘겨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그런 구조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잠깐 중간에 끼어서 토지 수용했다가, 그러니까 산 토지를 민간사업자한테 어차피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땅을 다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소유가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도 결국은 그 땅에, 땅에 돈은 그러면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내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민간사업자가 돈 내는 거지 우리 창원시가, 우리가 창원시가 돈 내서 예산 가지고 우리가 땅 사면 우리 소유로 등기해 놓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민간사업자의 그 책임도, 우리가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놈의 협약은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 협약서 한번 보여주세요.

또 못 보여주려나?

그 협약서를 보여주라고요.

그러니까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사업자의 책임성을 계속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은 요구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수산과 하나 물어볼게요.

184쪽에 안심 수산물 공급 관련해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책 관련한 게 몇 가지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 지금도 온 국민이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반기 사업 보고를 보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검사와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체험행사 이런 거는 빼고요.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첫 번째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점검을 한다는 겁니까, 과장님?

○수산과장 김현수 일단 일본 수산물 원전에 관계되는 6개 현에 대해서는 수입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박해정 위원 8개 현이죠.

○수산과장 김현수 예, 8개 현.

8개 현에 대해서는 지금 수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 나가면 수입할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국산과 외산을 구별하는데 보면 표지를, 기록을 한 기록지가 있습니다.

그걸 붙여놓고 물건을 국산과 수입산을 딱 구분해 별도로 이렇게 놔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렇다고 매일 직원이 나가서 단속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한 번씩 나가서 지도 겸 단속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올해 세 군데 정도 적발한 거는 있는데 웬만하면 거의 다 지금 현재로 잘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지금 일본산이 수입되는 수입 현황을 보면 1만 600톤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수산물의, 해수부가 발표한 걸 보면 전체 수산물의 한 2%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일본산, 그러니까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제외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수산물이 1만 600톤 정도 된다는데, 그런데 흔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즐겨 먹는 횟집에서 또는 어시장에서 사 먹는 가리비, 참돔, 그다음에 방어, 멍게, 이런 거는 거의 엄청난 물량이 일본에서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주로 먹는 거는 그런 우리가 즐겨 먹는 수산물을 사 먹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특별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물은 거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걸 사람 인력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주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저는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산과장 김현수 전액, 우리가 내년부터 명예감시원을 뽑아서 마산어시장이라든지 진해중앙시장이라든지 배치를 해서 좀 상주를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나 구청, 해경이라든지 수품원 이런 데서 합동단속 위주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내년부터는 도하고 시군이 협의를 해서 상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해정 위원 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수로 그 많은 수산시장에 또는 전통시장에, 횟집에 그걸 어떻게 다 단속해요, 못하지.

그래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둬야 돼요.

그런데 내년에 한다면 지금 방류를 오늘내일하는데, 내년에 명예감시원 둬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어찌할 건데요?

○수산과장 김현수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반영이 되면, 우리는 뽑아놓고 반영을 해주면 시행할 예정인데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내년부터 시작하되 할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실제 검사할 때 민간인을 뽑아가지고 참관제 해서 민간인도 공고를 지금 오늘 해놨거든요.

박해정 위원 아, 민간인을 뽑으려고?

○수산과장 김현수 예, 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결제 중인데, 그 두 가지를 하면 좀 안정적일 거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박해정 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엄청 불안해하고 있고, 수산업계 또는 횟집을 운영하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다고요.

시장에 가보면 난리예요, 지금.

그러면 그런 수산물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이런 게 철저히 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박해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좋다 그러면 민간인들을 무슨 특별 감시원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러면 얼마를 채용할 거냐, 100명을 채용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내놔야 될 거잖아요.

이런 계획이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위원장 권성현 부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세요.

박해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내놔야지 이거 두리뭉실하게 특별점검하겠다 하면 이거 뭘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참고로 저번에 해수부에서 해서 5월인가 6월에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전수조사를 그때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박해정 위원 그때 했는데 위반 업체만 158건이 나왔대요.

이거 보면 거의 다 원산지표시 미표시 126곳.

그러니까 수산물을 도매로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들 안에서도 거기에서 벌써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원산물 표시를 위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장에 이제 풀리는 어시장이든 어디 뭐 전통시장이든 이런 데서는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에 대한 철저한 우리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한번 돌리고 할까요? 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저는 수산과장님 186페이지에 보면 해양보호구역 보전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에 보면 해양보호구역 방문객 생태체험교육 실시 735명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수산과장 김현수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체험 할 수 있도록 16명을 뽑아놨습니다.

뽑아가지고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이렇게 그 현장에 오면 안내하면서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준전문가 식으로 뽑아서 전문가한테 교육을 받고 이래서 우리 시의 생태에 대해서는 안내할 수 있도록 16명을 뽑아서 진해하고 마산 갯벌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 등록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죠?

○수산과장 김현수 예, 언제 언제 신청을 하면 우리 어느 지역에 안내해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오은옥 위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갯벌 생태계 조사에 관한 창포만은 용역을 하고 계시고 그죠?

○수산과장 김현수 예.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추진계획에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린다고 하시는데, 이게 반응이 괜찮은가 봐요, 그죠?

○수산과장 김현수 이거는 지금 우리가 봉암갯벌이 하나 있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창포만에 주민들이 연맹으로 해서 단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하려고 하면 일단 용역을 해야 되고, 그중에서 우리가 습지보호 지정이 되려면 거기에 필요한 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용역을 거쳐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다시 주민한테 의견을 받아서

오은옥 위원 할 예정이다?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렇게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은옥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왜 24년도의 예산은 이렇게 적게 잡혀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수산과장 김현수 예산이요?

오은옥 위원 예, 소요 예산에 보면 밑에 24년 이후는 적게 잡혀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수산과장 김현수 아, 올해 용역하고 이렇게 예산을 쓰면 다른 데는, 지정이 되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제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돈이 드는 부분이 많이 없을

오은옥 위원 현재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이거라는 거죠?

○수산과장 김현수 아니 우리가 지정이 딱 되면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실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지정해서 신청해가지고 내려오는 데 약 1년이 걸리니까 내년에는 당장 예산이 필요 없다, 이래서 적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방문객 생태체험교육은 실시하되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산과장 김현수 생태교육은 지금 우리 봉암갯벌에 거기에 예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 8천만 원 정도.

그걸 가지고 지금 교육을 다 하면 됩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해양사업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있죠?

전반적으로 자료 좀 부탁할게요.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하세요, 나는 됐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하세요, 좀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지금 진해신항 민간협의체 구성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가 수산업종 피해자 중심의 민간협의체거든요.

사실 여기서 인구 분포를 얘기하기는 그럴 테지만 수산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주민의 비율을 따지자면 한 3%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97% 대부분 사람들의,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피해환경, 그리고 환경피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만 개발부터 지금까지 이걸 풀기 위한, 그러니까 절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대비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국장님께서 추진을 검토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인된 주민 기구로 구성된 민간협의체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서 그 추진 여부를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국장님께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아마 이미 뭐 해양수산 쪽에서는 잘 아실 거고, 지금 현재 민간협의체는 말 그대로 수산업종 어민들에 대한 피해 관련, 이건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틀만 보면 전체를 다 대변하는 것 같아요, 협의체 갖고.

그런데 전체가 아닌 순수한 어민들에만 피해 문제만 국한된 거기 때문에 진정한 절대다수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국장님에서 검토 아마 이미 하고 있던 사항인데, 진짜 진정한 주민의 민간협의체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피해에 대한 뭔가 대책 요구하는 것을 건의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를 진짜 만들 수 있는 기구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아까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어쨌든 간에 아까 그런 대책들 빨리 잘 세우셔야 되고, 원산물 위반 특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뭐 정례적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 확보할 건지 이런 게 필요하면 긴급 예산을 우리 국장님께서라도, 국장님도 이런 데에 대한 긴급 예산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국 차원에 갖고 있는 풀 예산을 쓰던지 긴급하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산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정밀검사를 월 2회 정기점검을 한다, 이래 돼 있어요.

월 2회 해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주 2회 정도는 해야죠.

주 2회가 안 되면 주 1회라도 해야 됩니다.

이전에 농산물 안전검사 때문에 우리 도매시장에서 풀리는 게 팔룡도매시장에서 월 1회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지금 어쨌든 간에 노력해서 주 1회까지 낮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서에는 주 2회까지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안전 문제,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핵산에 대한 공포심이 극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수산업계의 피해를 방지하려면 이런 정밀검사를 최소한 주 단위로 해서 이걸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놔야 돼요.

‘안전합니다’ 해야 시민들이 사 먹지, ‘자, 이거 안전하니까 그냥 먹읍시다’ 이게 뭡니까?

소비촉진행사 이거 아무리 해보면 뭐 해요, 이거 돈만 낭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뭔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예, 저희들이 5월에 대응계획을 세우고 추가로 7월에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대응반도 구성하고 해서 월 2회에 우리가 점검하던 것을 월 20회, 우리가 채취를 해줄 테니까 점검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도에 건의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자기들도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는 못 해주지만 조금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 도 단위, 정부 단위 이래가지고 검사 종류라든지 횟수를 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고, 바다에 정점 이래가지고 92개에서 200개까지 또 늘리고 이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온 수치로 볼 때는 그 정도 하면 안전하다 할 정도로 되는데, 세부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게 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촉진행사를 강화하고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괜찮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소비촉진행사 이런 거는 정말 돈 낭비 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데에 중점을 해야 원산지 단속강화, 그다음에 검사, 우리 수산물 들어오는 거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우리 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런 위주로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봐요.

우리가 지금 일본 열도의 동부지역 후쿠시마 그 밑으로 쭉 있는 도쿄나 요코하마나 그쪽 바다도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8개 현만 수입금지 하는데, 그 바깥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동부 해역은 똑같은 사항이 발생되는 거예요, 방류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검사해서 안전합니다 라는 걸 빨리 보여 주셔야 되고, 그리고 원산지표지 우리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산인 거 아닌 거,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수산물을 먹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우리 수산과의 대책은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예산이나 이런 거를 배치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예,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 해가지고 노력할 거고, 일단은 수입산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먼저 이렇게 검사를 하고 일단 들어오니까, 들어오고 나서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또 검사를 하니까 충분히 안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신경써 주십시오.

○수산과장 김현수 예.

박해정 위원 끝났습니다.

황점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성현 예,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황점복 위원 배고픈데 잠깐만

○위원장 권성현 배고파도 할 건 해야죠.

황점복 위원 고생 많습니다.

방금 박해정 부원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 문제도 지금 과학적인 검사나 이런 여러 가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처, 생산자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하는 거기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당장 우리 입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홍보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시에서 정기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정해 주신다든지 하는 이런 홍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좀 마련 주십사 하는 거고요.

우리 위판장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 이런 게 우리 시에는 몇 대나 지금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지금 우리가 수협에 4대를 보급을 하고요.

시에 1대 하고, 이번에 조금 더 마산 어시장이라든지 진해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가 상인협회 이런 데도 보급을 좀 해주자 해서 추가로 3대를 보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러면 지금 5대가 보급되어있는 겁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예.

황점복 위원 아, 수협 4대하고

○수산과장 김현수 수협에서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일지도 쓰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그런 문제도 조금 더 늘려서 직접 소비자들이 측정하는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뭐 주 1회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과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걸 갖다가 시민들에게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측정도 중요하고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민들은.

○수산과장 김현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여러 가지 자꾸 불안하고 이런 얘기보다는 정말로 이게 우리 지금 됐지만 안전하다 하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자 쪽에도 중요하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소비자, 특히나 우리 입으로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이런 곳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홍보나 이런 것도 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본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의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님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은정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남기명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윤호정 안전점검감찰팀장은 하반기 안전감찰 권역별 회의 참석으로, 이경봉 민방위팀장은 병가로 불참하게 되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정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7페이지부터 1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16페이지,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조금 사업을 하면 안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게 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보조사업은 안전교육이나

오은옥 위원 직접 하지는 않지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시민교육에는 저희들이 보조사업하고, 아직까지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거는 이번에 도가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도 도에 하는 거 봐가면서 그게 우리 시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나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는 경제나 이런 부서에서 안전 관련해서 이런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나요, 그동안에?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안전이나 이런 거는 개별 부서하고 협조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오은옥 위원 없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향후에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세월호, 그리고 또 이태원, 여러 가지 이런 사고들이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준 부서에서 안전계획을 세우라 그러고, 그러고 마지막 한 명이 남아 있을 때까지 보조금 사업자가 끝까지 남아서 하라고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지시를 한대요.

그래서 보면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그 담당하는 간사들은 거의 뭐 행사가 4시에 끝나도 6시까지 남아서 이 안전 때문에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조금은 조금 줘놓고 모든 책임은 보조금을 받은 업체에다가 다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지고 어쨌든 우리 시내의 관내 행사이고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보면 1,000명 이상 행사라든지 1,000명 이하 행사라도 저희들 보조금이 나가는 행사는 저희 시에서 가능하면 끝까지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보조금 집행하는 기관에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 시가 역량이 되면 또 우리 직원이 안전관리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서는.

오은옥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게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죠?

그거를 하기가 편할 텐데 무작위로 그냥 안전관리를 하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부를 수 있는 거는 출동차, 그죠?

응급구조 출동차, 그다음에 병원에서 와서 잠시 열 체크 한다든지 뭐 혈압 체크 한다든지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좀 약간 장기적으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저희들도 매뉴얼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1,000명 이상은 관리나 체계가 지금 법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실제로 보조금 주면서 요즘에는 안전관리비도 포함해서 보조금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은옥 위원 비목에 꼭 포함시켜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시민안전교육 있는데요.

이거 지금 보면 유치원, 초등학생,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중고등학생, 시민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7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게 좀 내실 있게 시행되도록 한번 체크 해 봐주시고요.

이거 시행하는 시행처는 정해졌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저희들이 위탁 교육을 시켜서 찾아가는 안전교육 운영은 대한학교폭력예방장학 경남협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다음 생활안전, 생활안전도 그렇습니까?

이게 꼭지가 4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아, 생활안전 심폐소생술은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맞춤형은요? 시민안전교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맞춤형 시민안전교실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계획으로 아직까지 저희들 시행위탁이나 업체 이런 거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밑에 안전버스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버스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운행하고 있고,

오은옥 위원 올해는 국화축제 때 연계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국화축제나 각종 행사 때 안전이 우려되어서 그런 쪽으로 차량 운행해서 직접 홍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이게 계속해서 앞에 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또 현대비엔지스틸에서 6개월 동안 3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 또 우리 지역에 있고, 굉장히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사실은 현대비엔지스틸 같은 경우는 480명이 넘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좀 약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게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운전자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뭔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쨌든 이거는 50인 이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오은옥 위원 이거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간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50인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컨설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오은옥 위원 하고 있고, 목표치 달성은 가능하실 것 같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 두 번째 줄에 있는 마지막에 특수건강검진이죠?

‘건감’ 아니고, 이거 오타 맞죠?

특수건강검진 맞죠?

추진계획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오은옥 위원 이런 거야 뭐 괜찮고요.

그러면 50인 이하는 이렇고요.

50인 이상인 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가요, 어떤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작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가지고 지금 50인 이상 업체는 계속 시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업체에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좀 영세하지만 50인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컨설팅이나 이런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게 안전총괄담당 쪽에서 해야 될지 기업지원 쪽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창원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인원이 많은 곳이라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저희들이 역량이 되면 그런 것도 포함해가지고 하는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까 앞서 업무보고 했던 부서에서는 명예감시단을 만들겠다, 민간협의체도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차후에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물론 그 부서에서 알아서 고용노동부든 어디서 다하겠지만 그런 것도 그만큼 안전이 중요해졌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여기에 감찰 활동하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건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저희들이 보면 우리 시특법상에 관리하는 시설물이 한 2,200개 됩니다.

다리라든지 각종 관공서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안전감찰은 저희들이 수시로 그 사업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감찰팀에서 감찰해서 보수할 거라든지 정비할 거는 계속 정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민관합동 안전점검팀이 구성되어있는 거네요,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 그 인력이 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같이 해서 점검하고, 건축은 건축 전문가, 그런 식으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냥 하시는 거다,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중대재해하고 다 해서 이것도 점검팀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런데 이제

오은옥 위원 필요하면 저희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이 딱 그 분야 분야에 필요한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놀이터는 놀이터 전문가, 그다음에 건축이면 건축 전문가, 이래하는 것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한 사항들은 같이 하는 방법이 있는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을 보면서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점검, 안전감찰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냥 연중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안 나와 있어서, 연중 사업 기간이라서 사업 기간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하절기 하는 게 있고 동절기에 하는 게 있을 건데, 일단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러프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한번 점검,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약간 분야별로 조금 위촉을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3페이지 생활안전 응급처지 심폐소생술 교육 있잖아요.

중고등학생, 시민.

제가 직접 이걸 한번 목격을 해보니까, 우리가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계단 스탠드에 앉아 있는데 길을 가던 사람이 갑자기 푹 쓰러져서 벌벌벌 떨면서 완전히 그냥 기절을 해서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의식이 없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나는 바지하고 들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 해서 깨어나더니 또 한 번 의식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해가지고 깨어나서 119 불러서 보냈는데, 이런 광경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는 그런 심폐소생술 이것도 귀한 젊은 사람인데, 젊은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소요 예산이 900입니까, 900만 원?

인원은 1,000명이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900만 원입니다.

황점복 위원 이런 거는 우리 창원시에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이런 교육은 좀 더 많이 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에 소방서 운영하는 데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방위 교육 이런 거 할 때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저희들이 900만 원 주고 자부담도 600만 원 부담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인력이 더 많다고 그러면 예산 이런 것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여러 가지 결과 이후에는 다른 이런 데도 좀 늘려서 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인 이런 교육에 예산을 늘려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예산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담당관님, 황점복 위원님에 덧붙여서, 민방위 교육할 때 다른 강사 부르지 말고 이런 데에 1시간 2시간씩 하면 예산을 좀 더 잡아주면 안 됩니까?

그때 민방위 교육에 젊은 층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그때도 교육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해 가지고 가능하면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 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있어요?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우리 안전총괄담당도 마찬가지고, 재난대응도 마찬가지고 오늘 뒤에 계시는 분들이 이번 집중 폭우 때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죠?

안전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거기 위원장이 지금 우리 시장님이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시장님하고 노동자 대표하고 두 분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몇 번 열렸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올해는 분기별로 열기 때문에 두 번 열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세 번 아니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상반기에 두 번 열었죠.

하반기도 두 번 열거고, 분기별로 합니다.

박해정 위원 아, 분기별로 한번?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박해정 위원 상반기에 두 번 있었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박해정 위원 그때 우리 시장님이 참석 몇 번 하셨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시장님은 올해 참석 못 하시고 1부시장님이 대신 참석하셔서 회의를 다 운영하시고, 작년에는 시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올해는 시장님 현안업무가 좀 있어서 그날에, 다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두 번 다 참석을 못 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올해는 못 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다음부터는 꼭 참석하게 하세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시장님 시간 되시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보건안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거 법적인 기구잖아요?

구성하게끔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의 책임자는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보건안전 관련한 사업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꼭 좀 담당관님께서 챙기셔야 될 겁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연말에 다시 한번 이 건과 관련해서, 내년에 감사 때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꼭 참석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법상으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시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박해정 위원 그렇게 지정되어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은 법상으로, 법에 그렇게

박해정 위원 총괄책임자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박해정 위원 하여튼 안전보건위원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겨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특히 김해에서 얼마 전에 났던 오수관 사고, 오수관 사고 났잖아요?

그런 사고들 일어나지 않게 사전에 점검들 잘 좀 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대응담당관의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담당관님, 7월 인사발령으로 재난대응담당관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팀장님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입니다.

평소 재난대응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과 박해정 건설해양농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난대응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규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상훈 자연재난1팀장입니다.

신승환 자연재난2팀장입니다.

류규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재난대응담당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재난대응담당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윤종석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책자 재난대응담당관 21페이지부터 4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폭염대비 이색 야외무더위쉼터 조성 보시면, 이게 지금 폭염을 대비해서 야외무더위쉼터를 조성하셨는데 이게 조성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조성하게 된 배경은?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저희들 폭염 대책 기간이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매년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온도가 기온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도심 속에 이런 공간도 한 번쯤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는 장복산 조각공원을 하게 된 배경을 여쭤봤거든요.

거기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셨는지.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죄송합니다.

제가 7월 3일 자로 와가지고, 먼저 선행이 된

오은옥 위원 다른 분들이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을 텐데, 배경이 좀 궁금해서,

(「다 모를 건데요」하는 위원 있음)

다 모르시는 가요?

○위원장 권성현 다 바뀌어서, 다음에

백승규 위원 뒤에 네 분이 인재들만 앉아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오은옥 위원 이때 기안하신 분은 지금 아무도 안 계신가 보네요, 그죠?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장복산 조각공원에 이렇게 조성한 걸 보면 이게 진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산이라 의창이나 회원이나 합포에도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아이디어를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예.

오은옥 위원 자료를 한번 체크해서 저한테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들 잘하고 계신 데요.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이 또 이렇게 과기정통부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선정이 되셨는데 이게 창원천, 남천, 신촌 등 침수우려 지역에 이렇게 하는데, 담당관님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일부 알고 계세요? 제가 궁금한 건 디지털트윈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대응시스템 실증사업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를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대응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디에서 이거를 어디를 할 겁니까?

메인 장소를 어디로 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저희들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은 창원시에서 해가지고 IoT 데이터 수집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분석 결과에 대한 도시침수예측 시뮬레이션을 시에서 구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강홍수통제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예측분석을 연결해서 플랫폼 구축을 따로 자기들하고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증사업,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예요.

결국은 이거잖아요.

디지털기반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가 인터넷상에 가상현실 속에 디지털트윈, 2개의 모델을 넣고, 그죠, 맞죠?

실험을 해서 그 2개 만들기 전에 모의시험을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AI는 인공지능일 거고 IoT는 사물인터넷 이런 내용일 건데,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런 걸 해가지고 어쨌든 대응시스템을 실증사업을 해서 이 결과를 도출하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예.

오은옥 위원 이 도출한 걸 가지고 그냥 도출한 걸로 끝내실 거예요?

여기에 또 사업을 연결시켜서, 아까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 관제센터를 어디에 두실 거냐고요.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고요.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상세한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그렇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현실 세계의 기기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의 모의시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시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침수구역 자체를 예측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되어 있죠? 그러면 구축은 언제 구축을 해서 어디서 관리합니까?

왜냐하면 어제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그걸 관리하는 곳이 구청인데 따로 또 장소가 있고, 이런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난대응담당관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그게 일원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예.

오은옥 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좀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예, 구체적인 거는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자연재난1팀장 이상훈 자연재난1팀장입니다.

남천하고 창원천하고 강우량계 수위계 이런 것들을 시설을 설치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창원시 민간클라우드, 그다음에 한강홍수통제소에 있는 자체 서버, 다 연계를 한 다음에 결국은 창원시에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홍보 시스템으로써 활용을 할 겁니다.

오은옥 위원 아...

○자연재난1팀장 이상훈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전화기에 내가 용호동 1번지에 서 있다, 지금 비가 100mm 온다, 아, 여기가 침수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을 정도로

오은옥 위원 우리 재난문자 오듯이 그렇게까지 하실 예정이시다?

○자연재난1팀장 이상훈 예, 그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겁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위험 지역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예측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거다 그죠?

○자연재난1팀장 이상훈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지자체가?

아까 한강 얘기하셨는데?

○자연재난1팀장 이상훈 이번에 광주가 2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광주에서 사업을 한번 했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

○자연재난1팀장 이상훈 이번에는 광주 포함 창원이 선정되어가지고 총 97억으로 니아(NIA)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저희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2차까지도 사업을 가져오면 좋겠다 그죠?

○자연재난1팀장 이상훈 우리도 사실은 2차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가지고 있으세요?

제가 어느 지역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범람 우려가 있으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다,

○자연재난1팀장 이상훈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겁니다.

오은옥 위원 더 진보되게?

○자연재난1팀장 이상훈 이거는 앞으로 비가 300mm가 더 온다고 가상을 하면 그 지역까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7월부터 하실 거고, 이제 국비는 내려왔는데 도비는 못 해 오셨다 그죠?

○자연재난1팀장 이상훈 예, 도비를 처음에 준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오은옥 위원 안 주던가요?

○자연재난1팀장 이상훈 그 사람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배신을 했습니까?

내년에 다 같이 노력해서 받아봅시다.

○자연재난1팀장 이상훈 예, 감사합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규현 팀장님, 어쨌든 환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가시기 전에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하나, 제가 부탁한 게 있어서 부탁이 아니고 우리 남양사거리에 그늘막을 하나 설치하라 해 놨는데 그걸 설치를 했는데 아직 묶어 놨습니다, 그걸.

그게 며칠 정도 되면 바닥이 굳어서 할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가시면 한번 확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펼쳐서 쓸 수 있게끔, 일단 묶어놨다고는 내가 지금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걸 언제쯤 끌러서 펼 수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걸 지금 사용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회재난팀장 남규현 7월 3일 자로

백승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회재난팀장 남규현 자연재난2팀이 생겨서 저하고 자연재난2팀장하고 현장에 한 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는 남 팀장이 여기 온 줄도 몰랐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을 어제부로 마쳐서 구청으로 이관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곧 아마 펼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 그래요?

설치만 해놓고 구청으로 이관시켜서 구청에서 앞으로는 관리하네요?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예.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것도 확인 한번 해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팀장 남규현 그래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상훈 팀장님, 반지 재해지구 이번 9월에 되죠?

○자연재난1팀장 이상훈 9월에 되는, 99%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확실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100%!

○자연재난1팀장 이상훈 예.

박해정 위원 CCTV 인프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운영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미달 정원에 대해서 정원 충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근무 인력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호봉제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아니면 팀장이 하셔도 돼요.

○위원장 권성현 과장님이 안 되면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인력은 46명이 있고, 그다음에 호봉제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인사 부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체적으로 정원을, 정원하고 호봉제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호봉제로 한다고 하면 기본급 자체부터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서로 좀 무기계약직들하고 의논을 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 부서에서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기간제를 제외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전체 인력수급을 인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호봉제하고 결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인사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해정 위원 호봉제 문제는 인사 부서에서 소관이긴 한데 우리가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창원시 기간제 중에 유일하게 호봉제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데가 관제센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도 10년 차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하고 똑같으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안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호봉제를 적절한 합의를 하면서 좀 도입시켜주는 게 사기진작 측면에서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 재난대응담당관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서 인사 부서에 호봉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일단 저희들도 뭐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겠지만 현재 지능형 CCTV가 많이 보급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아까 정원도 지금 46명이면 그 정원이 48명일 테거든요.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현재 지금 저희들은 정원이 46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48명 아니에요?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46명에 46명이에요, 그러면?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예.

○통합관제팀장 류규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작년에 1명이 암에 걸려 가지고 현재는 정원이 47명으로 되어 있고요.

올 3월에 중간에 퇴사자가 1명 있어서 지금 4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46명인데, 원래 티오가 48명 아니에요?

○통합관제팀장 류규현 작년에 1명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명이 감원된 상태고,

박해정 위원 감원?

○통합관제팀장 류규현 예, 47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정원이 47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통합관제팀장 류규현 예.

박해정 위원 정원을 1명 줄였네요, 그러면?

○통합관제팀장 류규현 예.

박해정 위원 왜 줄였어요?

○통합관제팀장 류규현 작년에 내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도 지능형 CCTV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건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박해정 위원 그런데 지금 CCTV 숫자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통합관제팀장 류규현 늘어 나는데 저희들도 지금은 눈으로써 CCTV를 감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몇 년 내에 지능형으로 점차 빠르게 추진을 해서 조정을

박해정 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능형 CCTV는 병행되고 있잖아요.

일반 CCTV하고 지능형 CCTV를 같이 보고 있잖아요.

○통합관제팀장 류규현 그런데 지능형 위주로 저희도, 야간에는 범죄가 사람의 움직임이 있어야만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그냥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봐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돌려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좀 효율적인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 올해 내나 빅데이터 기반 AI집중관제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현재 범죄가 지금까지 많이 발생한 곳에 그 기록을 분석해가지고 오늘 어느 지역에, 계절별로나 시간별로 발생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관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박해정 위원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일하시는 관제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지능형 카메라가 오작동이 많다 이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모니터, 그러니까 일반 TV모니터를 관제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거예요.

갑자기 지능형 TV 이거는 감지가 되면 예를 들면 바람이나 낙엽이나 뭐 고양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감지가 되면, 그게 감지가 되면 화면이 뜨는 거지.

갑자기 화면이 뜨니까 그걸 또 집중을 해야 돼요.

관제를 하다가 무엇이 하나가 딱 뜨면 그걸 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모니터를 봐야 되는 관제 노동력이 오히려 더 많이 투입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더 피곤하다 이거지.

그런데 아예 그러면 지능형으로 다 바뀌게 되면 또 문제가 틀린 데, 지금은 일반 모니터도 관제를 해야 되고 지능형 이게 또 갑자기 오작동 일으켜서 화면에 딱 뜨면 뭔가 싶어서 그걸 또 봐야 되고, 이러니까 노동 강도는 더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장하듯이 지능형 CCTV가 많아졌기 때문에 인원을 옛날에 48명 하던 것을 1명 정원 감축해버리고 47명으로 운영하고 있어도 문제없다, 그리고 또 1명 지금 휴직되어서 1명이 빠지더라도 46명 해도 큰 문제 없다, 이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분들은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능형 TV를 관제해야 되는 더 불필요한 것 때문에 더 노동 강도가 세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분들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거잖아요.

일단은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CCTV를 다 깔아놓은들 뭐 해요.

관제 요원들이 그걸 제대로 못 보면 말짱 그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왜 뭐가 힘든지를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데 팀장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능형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앵무새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한번?

○통합관제팀장 류규현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구미시에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지능형을 도입하면서 기존 인원이 다 넘어가지 않고 해고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고 때문에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되어서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구미시에서 지능형 부분을 적용해서 사람이 관제하는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이고 피로도나 강도가 줄어들어서 적당하다는 그런 판례 사례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피로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우리 지능형 CCTV가 몇 프로예요?

○통합관제팀장 류규현 지금 30% 적용되고

박해정 위원 그래 30%밖에 안 되잖아요, 50%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 관제 모니터를 관제하기도,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가봐도 한 분이 보는 모니터 수만 해도 엄청나요.

그런데 그걸 관제하기도 힘든데 지능형 CCTV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오작동 해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더 노동 강도가 세질 수 있다는 그분들의 주장이 헛된 주장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뭔가를 개선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사람 충원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능형 때문에 1명이 빠져도 상관없고 또 1명이 휴직해도 상관없고, 2명이 빠져도 충분히 지능형이 30%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호봉제 문제도 우리가 자꾸,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제, 유일하게 지금 관제 요원들만 호봉제가 적용이 안 돼서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

관제를 보는 것도 다 사람이 보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올라오고 제대로 내 직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래야 관제도 제대로 되고 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내년부터는 호봉제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인사팀하고도 의논을 하고 우리가 주도해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진작 측면에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요, 팀장님이 자꾸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통합관제팀장 류규현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인사 부서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하여튼 그거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지났는데 안전총괄담당관한테 내가 질문을 좀 돌리겠습니다.

저번 행정감사 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14쪽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우리 창원시가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행정감사 할 적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노동자들의 참여, 그러니까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사업장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참여협의체 구성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번 검토,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나 여러 기관에 협의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그거 잘 검토해서 노동자 참여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민간사업장에 이런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 어떠한 틀들을, 거기에서 해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우리 조례도 되어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사망을 하거나 또는 중대재해 뭐 이렇게 됐을 때 보상이 되는데, 우리 일반 시민이 길을 가다가 보도를 가다가 보도가 잘못돼서 튀어 올랐거나 꺼졌거나 이래가지고 거기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낙상을 해서 팔을 다쳤어요.

팔에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 진료를 약 한 달 정도 입원을 한다, 이럴 때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시민보험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해서 좀 중증 이상이 되면 저희 보험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나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공제회에도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시설에 저희들이 운영을 잘 못 하든지 시설에 하자가 생겨서 피해 입는 거는 저희가 행정공제회에 가입된 그 보험으로 치료비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행정공제회 보험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영조물 보험으로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끝났습니까?

박해정 위원 대응담당관님 답변할 거 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구청 건설과에서 영조물 보상이라고 보도에 가다가 넘어진다든지 다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영조물 보상 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나른하시죠?

전부 다 축 처져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축축 처지는 거 같습니다.

가슴을 좀 펴시고 심호흡 한번 하고, 간단간단한 질문 한 두어 가지하고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3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윤종석 담당관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제안설명 간단하게.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사업 관계에 대한?

서영권 위원 예.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신포동 일대에 도심지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정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으로 보면 하천제방 정비가 1.2km 있고요.

배수펌프장 증설이 1개소, 그다음에 신설이 1개소, 우수관로 정비가 1.8km,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고, 실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 부분이 만들어진 게 예전에는 보면 행안부 따로, 국토부 따로, 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예,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이걸 한 데 모아서 이렇게 만든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행안부의 과 1개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여러 개 과에 걸쳐 있는 사업을 한군데 모아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 도비 해가지고,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예, 국비, 도비, 시비.

서영권 위원 국비하고 도비해서 삼백십몇억, 그죠?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예, 그렇습니다.

서영권 위원 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신포지구가 당첨이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실제 또 이번에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 반해서 우리 여기에 이 지역이 실제 많은 사고 지역이거든요.

어떤 태풍 때마다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오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선정이 잘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좀, 어떤 이점이 있는지 또 인근 지역에 자산동이나 오동동, 완월동 같은 이런 지역에도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지금 현재는 유수 흐름이 1개 하천으로 집중되어 나오다 보니 지금 침수가 많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지금 펌프장을 신설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배수를 시킴으로써 침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맞습니다, 그죠?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오동동 이 지역이 신포지역이 지대가 상당히 낮거든요.

지금 그래도 다행히 하나가 더 놓이면 아마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효율적으로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예, 알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24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5개 구청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백승규심영석
전홍표한상석황점복김우진
서영권박강우오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해양물류정책과장 남상무
해양레저과장 조성민
해양사업과장 박영진
수산과장 김현수
물류팀장 정수정
항만정책팀장 장정애
신항협력팀장 문봉석
진해항개발팀 최연강
해양레저정책팀장 김선이
해양레저개발팀장 김휘훈
해양레저관리팀장 하광석
웅동지구개발팀장 김희종
해양친수관리팀장 박종갑
해양사업정책팀장 이경숙
해양사업개발팀장 하종열
해양신도시팀장장 이상종
어촌뉴딜팀장 정성석
수산정책팀장 이경순
수자원팀장 김숙란
수산유통팀장 김동섭
어업보상팀장 김태웅
연안관리팀장 김진현
어업시설팀장 이종철


<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정책팀장 길은정
중대재해예방팀장 남기명


<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윤종석
사회재난팀장 남규현
자연재난1팀장 이상훈
자연재난2팀장 신승환
통합관제팀장 류규현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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