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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6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07.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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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7월 20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5.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강창석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5.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상임위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건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건,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총 5건의 안건이 지난 7월 11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강창석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창석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강창석 의원님 조례안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의원 존경하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원주 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창석 의원입니다.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목표로 창원시 특성에 맞는 녹색건축물 조성·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 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국가와 경상남도의 녹색건축물 조성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 대상 건축물과 공사 내용,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9조에서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녹색건축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축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국가 온실가스의 25%,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관점에서 녹색건축물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녹색건축 온실가스 정책은 건축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기후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원시는 낮은 에너지 자립도와 인구 밀집 도시로 건축물 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관리가 핵심적인 과제이며, 창원시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형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2년 2월 22일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된 지 오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녹색건축물 조성과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본 건축물의 에너지 최적화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한 발 더 나아가는 정책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창원시는 더욱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창원시의 녹색건축물 활성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강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회부된 의안번호 제326호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의 25%,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관점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은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창원시 특성을 반영한 녹색건축물 정책의 근거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석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페이지에 보면 15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 추계가 얼마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조례 관련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로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조례가 운영되는 데가 전체 37개 지자체가 있고, 그다음에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가 보편적으로 1천만 원까지 보조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래 되면 창원에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가 이거를 하게 되고, 이게 거기에 대한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지금 법 개정 이전에는, 2022년도에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허가가 들어올 때 지금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계가 반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올해는 32%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5년 이후로는, 그게 2030년까지는 40%까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사실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게 조례가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어느 정도의 자금이 예상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지금 현재 확인을 하는 게 좀, 그래서 비용 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례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면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조사를 좀 해서 그에 맞는 수요 조사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수요 조사가 되어 있느냐 거죠,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강창석 의원 거기에 대해 제가, 정순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가 어떤 그런 규정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되면 조례 시행이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부서에서 조직도 좀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또 도가 어떤 이런 실태조사를 한답니다.

그때 도의, 도 단위에서 전국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실태조사를 한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도 시에서 조례에 맞게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사된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부서 검토 의견에서도 보면 이게 5년마다 수립하는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시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이 법상으로 5년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익이 없다는 이유는 조성 계획 수립을 법상에 광역시나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계획 수립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리고 법에서는, 지금 경남도에서 5월에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광역시에서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 내려오게 되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시민들이 열람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은 저희들이 실익이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여기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 이런 거는 보면 이게 우리가 재사용률을, 일본 같은 데는 재사용률을 굉장히 한 60% 이상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런 빗물의 재사용률을 지금 몇%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부분이 좀, 이런 조례가 사실 보면 나와 있는 조례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례잖아요.

의미가 있는 조례면 이거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력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어떤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약간 지금 이런 부분,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후환경 시대에 이런 걸 대비, 사실 보면 이 조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우리가 쉽게 봐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는 행정에서 이걸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조례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왕 우리가 5년을 하는 거고 5년마다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행정에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부서 검토의견이라도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5년마다 되어 있으면 그거는 5년마다 해야죠, 그러면.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추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실익이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법상으로 이 업무가 위임이 광역시나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제가, 상위법이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데 부서 검토의견을 그런 식으로 달아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보면 이게 15년 노후에 대한 어떤 건축물이다 보면 좀 이렇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사항이 많거든요.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단열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여러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만약에 이런 거에 요구 사항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행정에서 지금 한 번 정도는 이 조례를 계기로 전체 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나, 그거를 제가 여쭙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좀 수집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한 집 당 지금 현재 1천만 원을 지원하는 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만약에 이게 100집이면 억대로 넘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이런 어떤 관련 집이 많이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아니면 시범적으로 어떤 지역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녹색 창원을 만들어 가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내용을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준비를 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강창석 의원님.

강창석 의원 정순욱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이게 조례가 지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집행부가, 지금 집행부도 사실 건축경관과에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 지원이라든지 창원시도 이런 녹색건축물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강창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환경도시로써 추구해 나가면서 지금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왔고 그런데, 아까 앞서 정순욱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9조에서 보면 규칙으로 정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규칙을 정할 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지금 용지호수 쪽에 있는 우리 시범모델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탄소제로하우스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것도 지금 한 지가 제법 됐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빗물, 지금 빗물 받는 그것도 예전부터 빗물저금통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조례가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 좀 더 창원시에 걸맞은, 그리고 상위법에 맞는 그런 조례로 규칙을 좀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규칙에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제 듣다 보니 이게 5년, 뭐 꼭 필요한 조례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저도 녹색, 용지호수 옆에 거기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전체 설명 가이드라인 책자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이거 정말 필요하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건축비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건물을 이렇게 다시 생성하는데 있어서 시공하는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뭐 뒤에 뒷받침되는 또 부수적인 금액이 따라가다 보니 1월 1일부터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실행이 되면 기준이 정확하게, 평단 기준이나 뭐 금액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거 그냥, 당장인데 내년이면 그죠?

그래서 이거 뭐 큰 어떤 건축물, 그걸 뭐라 그러죠?

일반 우리 사급 시공업자,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민간공사요?

김혜란 위원 예, 민간공사.

민간공사에서 하는 그것 또한 큰 공사가 있을 거고 작은 공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이 있을 거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김혜란 위원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가지고 실행하면서 차츰차츰 늘려가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평당 몇 평까지 지원해 준다라든지 뭐 이런 기준을 갖고 실행에 옮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강창석 의원 반갑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8조에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거기 3번 오른쪽 5페이지에 실내 마감재도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외벽재는 왜 포함시키지 않으셨나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조례 제정할 때 모법에서 정한 내용을

한은정 위원 모법.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그 정해진 내용 그대로 저희들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내 마감재만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애플 본사의 경우는 외벽재 자체가 태양광 판넬처럼 열을 받아들이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걸로 건축물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그 중요성을 담으려면 외벽재의 중요성도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립니다.

의원님?

강창석 의원 한은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외벽재는, 지금 이게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녹색건축물 조례가 주 그거기 때문에 외벽재는, 외벽재에 보면 석고를 바른다든지 콘크리트 두께로 하든지 안에 단열 정도로 지금 다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을 이용한 이런 부분은 태양광이 녹색건축물에 지금 안 들어 있더라고요.

한은정 위원 태양광요? 태양에너지 들어 있는데요?

강창석 의원 태양에너지는 우리가 지원하는 게 따로, 부서가 따로 태양광 지원 그게 있기 때문에 녹색건축물에서는 지원 안 하고, 조례에.

한은정 위원 조례에?

강창석 의원 이거는 보통 실내외 어떤 이런 에너지를 좀 효율화하는 이러한

한은정 위원 실내외?

강창석 의원 예, 실내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가스라든지 보일러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지원이 되고,

한은정 위원 의원님 이게 지속 가능한 조례가 되려면 외벽재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강창석 의원 예.

한은정 위원 강창석 의원님, 지속 가능한 창원시의 녹색건축물 정의를 한번 내리신다면?

강창석 의원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은 우리 세대가 기존에 있는 환경을 잘 쓰고 다음 세대에 그대로 물려주는 게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한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의원님.

오늘 강창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오늘의 이 조례가 정말 지속 가능하도록 항상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역시 창원시민의 건강한 일상이 함께 되는 그런 동료의원의 모든 활동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강창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함께 하실 거죠?

강창석 의원 예.

한은정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강창석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면서 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조례가 다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시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빨리 좀 보완을 해서 완벽한 조례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창석 의원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로 상정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 9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체계를 정비하여 상수도 재정 적자 개선과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통해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며,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급격한 사용량 증가 시 일시납으로 인한 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단독주택 수돗물 오염 원인인 노후 물탱크 제거를 유도함으로써 수돗물 수질 개선과 음용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8조 별표 2의 가정용 요금 누진제 체계를 단일화하고, 올해 11월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12%씩 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하며, 이에 따라 안 제32조에서 가정용 요금 단일화로 불필요해진 가구분할 신고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누수 등으로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요금이 증가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2조에서는 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안건이 있을 때만 구성하여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며, 안 제43조의2는 단독주택 옥상 물탱크 철거비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재정 악화를 해소하고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과 노후배관 개선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급수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312호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화되는 재정 악화 해소와 수돗물 생산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투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2026년에 97%까지 요금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을 통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11월 인상 전까지 적극적 홍보와 소통으로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합리적인 경영과 시설개선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향상된 상수도 서비스로 소비자가 만족도를 증진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례 제43조의2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에 대한 신설이 있습니다.

지금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정 악화로 인해서 요금을 인상하는데, 직결급수 공사비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신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수도에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층, 2층이라도 물탱크를 실제적으로 설치한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탱크가 여름을 지나면서 물탱크가 갇혀 있고 햇볕이 비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녹조라든지 관리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좀 받아놓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단수가 된다든지 이런 걸 좀 피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그런대로 공급이 잘 되고 있고, 수돗물의 수질 악화나 오염원이 실제적으로 물탱크에서 발생되는 게 빈번히 있기 때문에 그 물탱크를 철거하고 직관을 연결하는 게 지금 창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재정 악화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가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확대하는 그런 보조금 지급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물 개선으로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연?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당초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범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이정희 위원 신청을 받아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현재로는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보고 시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걸 보고 좀 확대할 계획인데, 지금 전체 우리 창원 전역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 약 48,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게 차츰차츰 신청을 받아가는 경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물탱크 청소만 깨끗이 한다면 또 그걸로 인해서 단수 없이 쓰기 때문에 또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 할 가능성도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가면서 지원에 따라서 이걸 좀 조정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직 정확하게 추계는 안 해보셨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지금 한 48,000세대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천만 원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이 결과를 보고 내년에 조금 확대를 하든 아니면 이대로 진행하든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산은 물론 잘 확보를 하셔서 맞춰서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개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새로운 신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물탱크를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노후 주택은 예전에 물탱크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급수를 하게 되면, 직수를 하게 되면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노후 주택 같은 경우는 관이 아주 약해서 물 압력으로 인해가지고 파이프가 터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사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인근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에 수압을 체크를 하고 그러고 지금 현재 물탱크에서 내려가는 수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가야지,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 검토 없이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 잘 체크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정희 위원님의 물탱크 철거지원사업 연결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물탱크에 담겨 있는 여름철이 가장 문제긴 하다 그죠?

높은 온도, 그리고 길게 담겨 있는 시간.

그렇다면 저희 창원시민이 없는 먹는 수돗물의 원수도 역시 지금 14년째 함안보에 담겨 있습니다, 그죠?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것에 대한, 담겨 있는 물에 대한 고민은 어떤 형태로도 한 번 정도는 해보셨는지?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함안보든 낙동보든 간에 보에 물이 갇혀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저수지처럼 항시 갇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이 흐르는 한은 그 물이 흐르는 거는 맞는데, 다만 보가 있으면 보에서 갇혀 있는 시간이 조금 길 수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녹조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도 맞고요.

다만 그 부분이 물탱크처럼 이렇게 갇혀서 유동 없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취수하는 취수원 자체가 보에서 취수하기보다는 보 상류 쪽에 있고, 아니면 지금 석동 같은 경우는 보 하류 쪽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갇혀 있는 물을 취수한다기보다는 조금 유속은 느리지만 흐르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흐르고 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낙동강 보, 뭐 상류든 하류든 저희가 접하는 녹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러면 발생한다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판단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녹조 부분은 뭐 다 아시다시피 특히 하계 여름철에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일단 수온과 일조량, 그리고 유속, 이런 부분이 다 함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녹조에 관해서는 별 큰 고민은 없으시다,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니 녹조가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수 취수에 녹조가 많으면 아무래도 정수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를 해서 지금 현재 정수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본 위원은 공공재의 부담 역시 사용자가 당연히 나눠야 된다는 기본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 저는 애초에 우리 지난달 조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실 때 아, 이 수도 원수가 이 지경인데 참 행정도 난감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답변을 들으니 그러면 9년 동안 왜 우리 수도요금 인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요금 부분은 인상을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인상하려고 두 번의 인상을 추진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이 정부 시책이든 아니면 공청회에서 반대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 앞부분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또 연기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주택의 물탱크 때문에 창원시는 세금을 들여 지원을 하실 건데, 하다못해 주택의 물탱크는 들어가서 수세미로 밀 수도 있습니다, 그죠?

청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가족이 두세 명이 되면 물탱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상황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니 이 조례가 약간 의심스럽긴 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괜찮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물탱크에 그러한 수질 오염의 요인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녹조 발생 부분은 녹조가 있으면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정수 처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한은정 위원 그래서 지금 원수 처리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지금 원수 처리 비용은 하나만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원수와 재료비, 그리고 동력비의 전반적인 사항으로 보셔야지 꼭 하나만 가지고 이게 요금의 상승 요인이다, 이래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2021년 창녕함안보 부분적인 수문개방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 모든 수치에서 녹조 완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 부분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다면 완화 효과가 있다면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문개방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지 질의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문개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한은정 위원 그런 노력을 하시냐고요.

그런 노력은 민주당 의원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원수에 녹조가 많으면 수문을 열어 달라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낙동강의 수문개방 이 부분은 낙청에서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수 수질이 악화되어 녹조가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거지, 저희들이 그걸 작동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그냥 녹조가 많다고 해서 손 놓고 약품 많이 넣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이 많으면 수문을 좀 개방해서라도 원수 수질, 그러니까 저희들이 취수하는 원수에 수질을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 요청한 건 자료로 남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보지는 않았고, 칠서정수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창원시가 2021년, 22년, 23년, 수문개방에 대한 환경부에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일단 잠시 멈추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란입니다.

7페이지 여기 ‘바’ 안입니다.

제53조에 보면, 아, 죄송합니다.

내가 그걸 보고 했네, 검토보고서 보고 있네요.

검토보고서에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

○위원장 정길상 7페이지 맞네요.

김혜란 위원 아닙니다. 과태료 부분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법률에 규정된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와 경감에 관한 사항을 삭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러면 사용자의 이의신청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불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김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생략 부분은 실제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도 있고 여기에 다시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없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충분히 그 부분이 이의신청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번 중첩되고 중복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래서 이거를 배제시키는 거네요, 한 항목을?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게 있습니까?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거는 위반행위규제법에 있는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 이거 꼭 우리 시민들의 불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34조 납기와 징수 방법, 여기에 보면 누수의 원인에 적절한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누수의 원인을 찾아내서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누수 등으로 2배 이상 요금 증가 시 3개월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함’ 이 조항을 봤을 때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한 번 더 이거 내가 명시하고 넘어가려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수도요금을 납부, 수도요금이 누수로 인해서 2배로 나왔다, 그래서 3개월로 나눠서 납부하시오, 그것까지는 좋은데 누수의 원인을 찾아내 주면 이거 적절한 요금이 적용됩니까, 다시?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내 누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감면하는 방법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합니까?

누수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내 누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당일 요금하고 금회 요금하고 차이가 있을 때 수도량이 많이 썼을 때는 저희들이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서 지금 요금이 이렇게 하는 거는 옥내 누수가 의심되니 확인을 바랍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확인 결과가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해서 전후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런 장치가 있다 그죠?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김혜란 위원 그래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장치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서도 혹시 부서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이 내용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저는 검토보고서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상으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해가지고 19개 시도군이 나와 있습니다. 시가 나와 있어요.

19개 시 중에서 세제곱당 원가랑 요금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저희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9개의 시 중에서 저희 창원시가 원가가 다섯 번째로 높아요.

창원시 상수도 요금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 기준에서 19개 시 중에 다섯 번째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 원가 대비 요금이 낮다고 이걸 현실화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요금을 올리는 내용인데, 왜 지금 단가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시다 보니 일단 면적이 넓고, 그리고 또 정수장이 칠서에서 우리 이쪽으로 오다 보니 관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수도관은 우리가 전국에서 8위, 그리고 배수지가 4위, 가압장이 7위, 이 정도로 저희들이 시설 규모가 많기 때문에 면적이 넓다 보니 끝까지 수돗물을 보내기 위한 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 비용이 높게 올라가고, 또 특히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노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단가를 높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남 도내에서 보시면 원가가 낮은 순서에서 저희들이 진주 통영 다음으로 우리 시라는 걸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진주랑 통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저희는 지금 원가가 1,167원으로 나오는데 진주는 여기서는 863원으로 나오는데요?

저희보다 훨씬 낮은 데요, 원가가?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진주 통영이 저희보다 낮고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인데, 진주 통영이 낮은 이유는 진주 같은 경우에는 남강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도 남강 물에 따른 수자원공사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원가가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가까운 도시를 보면 부산 같은 경우나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766원 이렇게 들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거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또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거리가 가깝고 또 도심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 관로 자체가 좀 적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로가 정말 넓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비용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구성 체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구성 체계가 상수도 요금이 있고 구경별 정액 요금이 있고 물이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상수도 요금 사용량 곱하기 단가에 대해서 단가를 높이려고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맞습니까?

지금 물이용 부담금으로 있는 지금 현재의 금액은 지금 국가에 부담하고 있는 거죠?

국가에 저희가 내고 있는 거죠, 환경부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매년 142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금 4년 동안 12%를 올리려고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650원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여기 주위에 있는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0원이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630원이고, 조금 멀리 있지만 고양 같은 경우에는 495원이고 세종은 저희보다 조금 높은 665원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580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보다 낮은 시도 꽤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현재 기준으로 낮은 경우가 많지만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자료하고 저희가 파악한 자료하고 약간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863원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최근에 올랐나 보네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지금 2023년도 11월 이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60원으로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2024년 7월 이후에는 850원으로 올릴 예정이고, 그리고 2025년도에는 960원으로 올릴 예정이고, 2026년 7월 이후에는 170원으로 올릴 예정은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1,070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최종 1,070원으로 올린다면 저희가 공공요금인데 4년간 합쳐서 거의 64.6%가 오릅니다.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그 인상 요인은 53%입니다.

53%인데, 63%가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인상 요인은 53%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2026년도 7월 1,070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요금 650원으로 했을 때는 64%라고, 64.6%라고 생각되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저희는 계산을 53%로 했는데,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이원주 위원 기준을 얼마로 했을 때, 지금 얼마로 했을 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지금 현재 650원에서

정순욱 위원 계산하면 64% 맞죠.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64% 맞습니까?

아, 평균 680원으로 계산해서 그렇구나...

이원주 위원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맞다고 합니다.

이원주 위원 64.6%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이원주 위원 시민들한테 물이라는 수도요금은 굉장히 직접적인 요금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도 오르지만 지금 대중탕이라든지 이런 요금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이만큼씩 오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다 됐네요.

○위원장 정길상 마무리 발언하세요.

이원주 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수도요금도 오르지만 또 대중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중탕 이용요금이 오를 것이고, 지금 산업용 요금도 다 그만큼씩 오른다면 저희가 알 수 없는 어떤 부수적인 것에서도 비용을 더욱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4년 동안 무조건 12% 올리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기간을 뭐 1~2년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향후에 또 변경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너무 큰 부담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민들에게는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번에 최저시급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나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너무 부담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수도보다는 지하수가 많이 쓰는 부분이고, 저희들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수도보다는 지하수를 많이 쓴다고 그때 목욕탕협회 회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그런 말은 없었고요.

산업용이 실제적으로 현재 요금체계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950원 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산업용도 지금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를 1년 2년 연기를 해버리면 결국은 그때 되면 또 부담이 생길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특례시나 우리 규모의 시에 준하는 어떤 현실화율을 좀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국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현실화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상당히 크게 경영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루기만 하기보다는 이 시기에 한번 적정하게 따라가는 게 저희들 판단은 맞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원주 위원 현실화율을 하지 않겠다, 하고 싶지 않다, 미루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4년을 고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해하시고 얼마나 공감을 얻으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 예, 그 부분 때문에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 오셨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말이 많이 좀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까지 받는 게, 물론 요금이 오른 상태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정체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안내, 홍보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충격 이 부분을 최소화하는 그런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이원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시간 또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하시고요.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창원시의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수율이 81% 나오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연간 소비되는, 그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누수 비용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답변자료 찾는 중)

정순욱 위원 아니 최소한 그런 거는 예상을 해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 예, 그 부분은 금액까지 지금 현재 파악은 못 하고, 지금 현재 유수율이 그 정도고, 금액하고 산정을 해 봐야 되는데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이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려면 외부 요인이 뭔지 내부 요인이 뭔지를 보고 인상을 해야지, 그러면 누수를 만약에 제로화했다 치면 우리가 460억이, 400억 정도가 세이브 된다고 하면 요금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 때문에 4년간 이거를 인상을 하게 되죠, 이 인상을 했을 때.

340억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질문을 다시 한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요금을 인상을 할 때 인상 요인을 지금 현재 왜 시민한테 전가를 시키고 있잖아요.

시민한테 이렇게 64%를 너희가 내놔라, 4년간.

그래서 4년 뒤에 64%로 쭉 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누수인지, 누수로서 1년에 얼마 정도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누수를 확인을 하는 방법이 어떤 구간에는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이 관로가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노후된다든지 이런 거면 관로를 갖다가 청소를 해서 관로를 오래 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창원시 유수율 같은 경우는 81%고요.

정순욱 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렇게 누수 작업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지금 현재 누수 작업은 수자원공사하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원

정순욱 위원 아니 우리 관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로가 많다면서요.

관로가 길고 많은데 그 긴 관로에서 누수율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로를 갖다가 확인을 해봤냐는 거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정에서 요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수는 공공으로 흘러 빠져버리고 없어지는 누수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얼마 정도 누수가 되는지 몇 톤 정도 되는지 이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만큼을 계산한 누수율을 줄이면 요금 인상 요인을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까지 계산이 되었을 때 창원시민들한테 이러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이 인상된다, 우리도 보면 인원을 갖다가, 회사에서 이 정도 되면 보통 보면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유휴 부지를 갖다가 매각한다든지 일반 회사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다 줄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을 하거든요.

어떻게 증가를 시키든 제품에다가 증가시키든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내부 요인을 물어보는데 지금 하나도 관계가 안 되면서 340억이 필요하니까 4년 동안에 12%씩 올리겠다, 그것도 12%도 단리도 아니고 복리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시민들이, 우리가 이래서 지금 상수도 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되면 하수도 요금도 또 오른다고요, 같이요.

그러면 이게 비용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불어난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4인 가족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 쪽에서는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월 2,200원 이상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수도까지 치면 4천 원 정도 돼요, 3~4천 원 돼요.

그러면 그런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내놔라, 매년.

그러면 뒤에 4년 뒤에는 우리가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12% 늘어나면요.

만 단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늘려... 우리도 이 정도로 정말 마른 수건까지 짰는데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인상 요인을 하면.

우리가 인상을 공감 안 하는 게 아니고, 21년도에도 인상 요인을 갖다가 올렸잖아요.

그거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부결을 했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부결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도 노창섭 의원이요.

그와 같이 이번에도 이게 어떤 상황이 될지는 잘 모르는데, 내부에서 어떻게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제가 지금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면 시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방대하게 시설을 잘, 우리가 자금 효율을 잘못해서 우리가 이만큼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돈 비용을 내놔라.

그러면 과연 시민들이 인상분을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이라는 분이 그걸 질문하는데 하나도 못 해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와 같이 타 지자체는 이런 누수관을, 우리가 관로가 많다고 하는데 관로를 갖다가 확인을 해봤냐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수도시설과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로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 누수

정순욱 위원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저희들이 탐사를

정순욱 위원 우리 창원시에서 그런 관로를 공사하는 확인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저희들 관로를 확인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탐사팀이나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무직이나 평상시 순찰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정순욱 위원 순찰을 통해서 하는데요, 순찰을 통해서 하는데도 매몰이 되고 이런,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보다 더 현대화를 해서 지금 현재 관로를 어떤 관로에다가 이 관로에서 이 관로까지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노후 관로를요.

바로 여기서 관로를 물을 넣어가지고 이쪽 관로에서는 확인을 하면 이 관로가 청소가 되면서 그 안에 녹슨 부분이 다 없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예, 그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세척 관련은 법으로 정해서 세척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관로들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현대화 2차 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세정

정순욱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는 그런 어떤 사업을 충분히 해 봤는데 우리 누수율이 몇 프로다,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1년에 누수가 몇 톤 정도 되는데 우리가 리터당 세제곱미터당 지금 현재 650원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하면 몇 톤이 나오니까 몇 톤을 계산하면 돈 단가가 떨어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그만큼 세이브 되는 돈 아닙니까? 없어지면요.

안 그렇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아니 위원님 질문하시는 부분이 관로를 관리를 안 하고 누수 부분을 확인을 못 한다,

정순욱 위원 아니 누수를 지금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이런 질문이 아니시고, 지금

정순욱 위원 누수 확인이 안 됐냐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아니 그러니까 누수라는 게 새어 나가는

정순욱 위원 잠시만요, 소장님.

과장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소장님, 누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누수율은 지금 19% 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몇 톤입니까, 연간.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연간 약... 30만쯤 됩니다.

정순욱 위원 30만이면 금액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금액 하면 260억 정도.

정순욱 위원 260억이죠?

그러면 1년에 260억을 세이브 할 수 있어요, 이것만 잡으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 17년 하면서 76%의 유수율을 지금 현재 81%까지 올린 부분이 실제적으로 누수탐사 용역도 주고 자체적인 누수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이 너무 길고 하기 때문에 전부 잡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 누수 부분을 관리 안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지자체가 관로가 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단가가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게 점검이 되면 인상 요인을 좀 더 12%를 10%로 줄일 수도 있고 5%로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인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도, 허성무 시장 시절에도 이 인상안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의당에서 부결하는 바람에 못 올라간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을 가지고, 이거를 인상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정도를 확인을 했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매년 실제적으로 누수탐사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관로에 대한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전역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5% 정도의 유수율을 높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향후에 85%까지 올리려고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 역시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질의에 창원시의 수돗물 원수가 되는 원수는 ‘보’라는 탱크에 14년째 갇혀 있다라는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갇혀 있다기보다는 흐르고 있다고 했는데, 흐른다는 그 짐작을 어떤 점을 보고 그렇게 짐작하시는 건지?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라는 게 물론 전체적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서 실제적으로 가둬놓은 그런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물이 갇혀 있는 부분은 저희들 알기로는 보가 있는 상류 일부 지점이지 그 상류 지점에서는 보로 내려가기 위해서 물이 흘러야 되고 또 보에 갇혀 있던 물도 또 원류에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칠서정수장에서 취수하는 그 부분이 보에서 취수하기보다는 보 상류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흐른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창원시는 지난 6월에 창원시 수돗물 조류독성 물질분석 6종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말씀... 전에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감시 항목으로 마이크로시스틴 LR만 검사 항목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쪽만 했었고요.

그 이후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게 한 280종 되는데 그중에 환경단체나 이 부분에서 한 종류만 해서는 안 맞다, 여러 가지 종류를 다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많았고, 환경부에서도 환경단체의 예를 들어서 6종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하고자 하는 그 6종에 대해서 검사를 선행하겠다, 그래서 6종으로 확대한 겁니다.

한은정 위원 예, 참 좋습니다.

이는 녹조에 든 독성 물질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창원시가 먼저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죠?

해야죠.

이런 6종으로 강화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저희가 수돗물 인상에도 요인이 되는 거죠.

안 하던 검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세금이 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지금 먹는 원수는 흐르지 않는다는 게 낙동강, 그 긴 낙동강에 모래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생물종다양성 때문에 세금을 쓰고, 지속 가능한 창원시를 위해서 세금을 씁니다.

그렇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모래톱이 하나 없어도 그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하지 않으십니다.

모래톱이 없다는 것은 그 주변에 사는 생물들이 그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저희 조례도 녹색건축물에 대한 창원시의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위한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이 과 따로 저 과 따로, 이 국 따로 저 국 따로.

그래서 제가 앞서 질의를 드릴 때는 사실 화가 좀 나서 제가 질의를 멈췄었는데,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맴맴맴 맴도는 것입니다.

창원시 수돗물 원수의 질을 올리는 대책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낙동강에서 원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낙청이나 수공에 원수를 깨끗한 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 외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나서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기본적인 노력이 뭐냐 하면 본포취수장에 가면 폭기, 우리 저감 시설, 그죠?

폭기 돌립니다.

물 뿌려줍니다.

녹조 밀어내고 물 조금이라도 움직이라고 그냥 우리 살수 장치 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전기도 안 들고 기계도 안 돌려도 되는 수문만 조금 열어서 흘려주면 되는데 그 노력을 왜 안 하는지가 제가 앞선 질의와 지금 질의의 똑같은 근본은 그것입니다.

그 노력을 조금만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더구나 여름에는 비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는 비가 거의 7월 절반 이상이 비가 옵니다.

어제 제가 낙동강을 다녀왔는데 녹조 싹 다 씻겨 내려갔어요.

다만 계속 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는 가라앉은 것도 버려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가라앉은 버릴 것들이 어딘가에 또 쌓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흘려 내보내야죠.

그 노력을 제가 바라는 겁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원수를 가져갈 때 낙청하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보를 개방을 해서라도 원수를 깨끗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금 인상은 꼭 필요합니다.

몇 년 동안 동결됐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꼭 필요합니다.

그 내용을 베이스 깔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고 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논할 수 있을 이상의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거기에 상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주택에 요금이 6만 5천 원 정도 나와요.

6만 5천 원에 9명 기준입니다.

4인, 2인, 2인, 1명, 원룸 1개 해서 그러면 총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 인당 7천 원 정도 됩니다.

인당 7천 원에 지금 16%로 계산하면 1,120원이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4년 후가 되면 복리 이자로 계산 안 하고도 4년 후는 4만 1,600원이라는 금액이 부과가 다시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복리로 계산 안 한 겁니다.

지금 현재 6만 5천 원에서 64%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복리로 했을 때는 한 12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복리로.

1,120원씩 4년 계산을 다시 하고, 1,120원이 아니죠.

1,120원에 2,240원, 2,240원에 또 복리니까 이거 계산 한번 해보시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좀 다가서는 것도 좋을 듯하다는 생각이 방금 조금 들었고요.

4년 연속 올리면 너무 시민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혹시 이거 2년 한 번 인상해보고 좀 조정할 수 있으면,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또한 돌아가면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도요금을 좀 많이 올리는 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동안 9년 동안 요금을 동결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사한 경남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650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천은 1,030원, 통영은 1,001원, 거제는 835원, 밀양은 933원, 김해는 888원, 양산은 927원, 이런 요금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9년 동안 정말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그동안 제공해 왔다는 점을 인정을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지금은 현실화율이 지금 올리지 않으면 더 인상 요인이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언젠가 부담이, 지금 안 올리면 나중에라도 부담을 더 크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시한 원안을 좀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김혜란 위원님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는데 일부 위원들께서는 지금 한 40%를 갖다가 바로 올리자는 안도 나왔었고, 통계청 같은 경우는 6%나 이렇게 좀 조절해서 6%, 10%, 15%, 20% 올리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향후에 가면 갈수록 더 부담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어떤 위원이 50%를 먼저 올리고 가자 하는 분은 너무 부담이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안 좋고 지금 요금 인상을 좀 자제하라는 이 분위기에,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의견들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그때 소비자심의위원회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퍼센테이지를 좀 조절한다든지, 그리고 조금 연기하는 부분은 그때도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타당할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김혜란 위원 그분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힘이 듭니다.

대부분의 시민들 기준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 우리가 좀 낮은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상하는 건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나, 이걸 시민들이 체감을 하는데 4년 동안 바로 체감이 된다면 힘든 우리 시민들한테 더 힘든 어떤 그걸 가중해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올려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4년 동안, 4년 계속 연복리로 올리는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50% 올리자는 그분은 뭐 살만하신가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그 말에도 충분히 동감은 갑니다,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혜란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부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적게 올려서 조금 미루어 버리면 향후에 더 힘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보면 현실화율을 100% 가는 게 기조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가야 되는 상황인데,

김혜란 위원 올리기는 올리되 조금 더디게 올리자 이 말씀입니다.

조금만 늦추고 올리자는 말씀이고, 여기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낮은 요금을 주고 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거 앞에서 쭉 보시면 서울하고 쭉 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거 비례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낮은 수도 요금을 내고 있다, 이래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접근을 좀...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낮은 요금 때문에 올린다 이거보다는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도 또 저희들이 정수장을 개선해서 깨끗해야 되고 노후배관도 교체해서 깨끗해야 시민들이 먹는 물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투자를 해야 되고 재정도 악화된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김혜란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수도요금이 다른 지자체에 비례해서 우리가 좀 낮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100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요금 또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서도 아마 저는 이게 이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한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9년 동안 동결했기 때문에 너무 힘든, 또 아니면 시설을 해야 되는 데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

공감하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말씀의 요지는 4년 동안 계속 쭉 복리로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만 기간을 더디게 올리면 어떨까라는 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가 지나면 또 내년에 올리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우리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을 좀 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58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철 하수행정과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로 상정된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창원시는 2018년 이후 코로나19 등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하수도 요금을 4년간 동결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58.8%까지 낮아져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하수도 재정 확보를 통해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등 지속 가능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의 출산장려, 고령사회 정책에 맞춰 다인 가구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인 가정용 요금에 적용하는 3단계 누진제를 폐지하고, 하수도 요금감면 대상에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을 추가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체계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및 별표 1 하수도 요금의 업종별 요율과 관련하여 업종별 요율을 2023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시민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마련하고자 하며, 안 제29조제1항 및 별표 6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심의 자료 9페이지 안 별표 6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 기준에서 가정용 요금의 요율을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누진제를 폐지코자 함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 시 가구분할을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본문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심의 자료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습니다.

관계 법령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은 심의 자료 1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313호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을 제고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 11월부터 2026년, 4년간 점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써,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번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며,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연차별 단계적 인상으로 시민부담 경감을 고려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요금 인상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개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가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12시06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반갑습니다.

상임위에서 뵙는 것은 처음이라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후환경국을 맡게 된 기후환경국장 조성환입니다.

평소 기후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314호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에 선정된 업체가 충전소 설치부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내 충전소 구축 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사업에 선정된 3개 업체 중 닷스테이션 주식회사와 에임스 주식회사 2개 업체가 의창구 도계동 502-43번지 등 32개소에 공영주차장과 공원, 행정복지센터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상업과 주거밀집지역을 고려한 최적의 동선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 증대로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의 세심한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314호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 구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에서 추진한 2023년도 지역별 무공해차량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인 배터리교환형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하는 등 관계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 대기질을 개선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 구축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의정 활동이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산합포구 문화·월영동 일원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화산업 발굴과 정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49만 제곱미터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284억 6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문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의안번호 제317호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3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을 위하여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상위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마산합포구 문화동·월영동 일원의 다양한 유무형의 역사와 문화 등 지역자산을 성장 동력으로 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노후된 정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해양신도시 조성과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사업의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바 찬성의견을 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문화지구만의 독특하고 기발한 사업콘텐츠 개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지역의 발전성을 확장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동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관한 심사에 앞서 담당 부서의 요청으로 잠시 정회를 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게 2022년도에 공모에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됐죠?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두 번째 공모 넣는 거죠?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왜 미선정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피드백 해 보셨어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앞서 안 됐던 부분은 그때는 너무 면적을 확대를 해서

이해련 위원 예?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그러니까 그 지역 하고자 하는 면적을 확대를 보니 이게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컨셉이 좀 맞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을 좀 축소해서 새로운 컨셉을 담았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충을 하고,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정비를 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꼭 이번에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감사합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총사업비가 284.6억 원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지방비 다 알겠는데 민간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번 공모사업은 국비가 150억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칭비가 도비 8%, 시비 32%, 그래서 150억, 20억, 80억 이래 정해졌는데 여기 기타 민간, 이 기타도 시비입니다.

시비가

이정희 위원 민간이 시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매칭비 사업안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주민역량강화 소프트웨어 사업은 시비로 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억, 7억이 별도로 잡힌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거를 민간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일종의 시비입니다, 이거는.

이정희 위원 아,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정희 위원 비율은 알겠는데 민간 해놓으니까 민간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있는지 싶어서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오해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민간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길상이원주이해련한은정
정순욱최은하강창석이정희
김혜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주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기후대기과장 김태순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시설과장 정윤규
마산급수센터장 김종찬


<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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