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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6회 제2차 본회의(2023.07.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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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7월 26일(수)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

2. 창원시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 확대 촉구 건의안

3.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안

12.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8.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20.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21.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2.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24.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가. 최은하 의원 나. 오은옥 의원 다. 김영록 의원 라. 김묘정 의원

마. 박선애 의원 바. 이해련 의원 사. 한은정 의원 아. 박해정 의원

1.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진형익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 확대 촉구 건의안(박승엽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수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2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2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강창석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0.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21.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22.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3.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0분)

○의장 김이근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읍 이장협의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이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병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오 사무국장 안병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으로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 창원시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 확대 촉구 건의안 등 모두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2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및 현황입니다.

14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1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최은하 의원 나. 오은옥 의원 다. 김영록 의원 라. 김묘정 의원

마. 박선애 의원 바. 이해련 의원 사. 한은정 의원 아. 박해정 의원

(14시02분)

○의장 김이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최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 대산, 북면 지역구를 둔 최은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10일, 창원시는 18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달이 지난 현재에도 개편으로 인한 민원이 하루 평균 약 40여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로써 일상을 지켜주던 시내버스 개편으로 오히려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간선·급행 중심의 노선 체계, 그리고 S-BRT와 도시철도 트램과의 연결을 고려한 환승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이 일상생활의 이동 편의성, 접근성 그리고 적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시내버스 개편의 주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의 이동 편의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 중심과 환승 위주의 시내버스 개편입니다.

개편 과정에서 많은 지선 노선들이 통폐합되고, 간선·급행 중심의 노선으로 조정되어 환승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하는 형태로 체계가 변화하였습니다.

이동 경로의 변경과 추가적인 환승으로 인해 직장인들은 출퇴근 시간이 지연되고, 학교 앞 노선 폐지로 학생들은 등하교가 어려워졌으며, 주로 지선 노선에서 제공되던 저상버스 감축으로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이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또한 북면이나 동읍, 대산 같은 외곽 지역의 시내버스 이용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북면은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인구수가 2018년 41,141명에서 2023년 6월 기준 43,453명으로 5.6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내버스를 감축하여 외곽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이동의 어려움과 고립감을 야기시켰습니다.

버스노선 개편은 도시발전과 성장동력, 시민의 이동 패턴,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환승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원시의 준비 부족입니다.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창원시에 시내버스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시내버스 개편을 시행하기 전에 철저한 분석과 정보 수집을 통해 개편에 대한 홍보, 안내, 사전 인프라 작업 등의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편이 시행되었음에도 개편된 노선도 교체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새로운 노선도의 글씨가 작아 다시 교체하는 이중작업도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개편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부족하여 많은 시민들이 단행 당일에도 개편 사실을 모르거나 환승 거점, 변경된 노선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버스 이용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버스정보시스템에 개편된 버스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서비스의 효율성과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들의 의견수렴 부족으로 인한 일방적인 노선 개편입니다.

버스노선 개편은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때 시민들의 의견과 피드백은 개편의 성공과 만족도 향상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시민토론회, 읍면동 단위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플랫폼을 많이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더 많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 편의성과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취업의 취약계층이 되어 버린 신중년 인생 이모작 및 다문화 청년 취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창원시 주력산업의 인력난 등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주력산업에 대한 신규·재취업 고용 강화,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인력양성, 주력산업기업 직접지원 강화 등 많은 취업희망자를 위한 솔루션은 있지만 정작 신중년 인생 이모작과 다문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미미합니다.

먼저 최근 백세시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베이비붐 세대는 대부분 남은 인생을 영위하기 위한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은퇴를 맞이합니다.

또한 은퇴 이후의 삶은 취업제한, 경력단절 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세대 간 갈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의 취약계층이 되어 버린 신중년의 구직난에 대한 해결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전국의 지자체가 동시에 겪고 있는 인구소멸과 함께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역의 인구 부족 문제는 계속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집값 폭등, 출산율 저하,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원시 산업 전반에 맞춤형 취업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중년에게 효율적인 일자리를 주는 인생 이모작 전담부서와 중장년층을 지원하는 창원시의 조례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하여 인력난 해소는 물론 일자리 부조화를 해결하는 방안의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학생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나 다문화 학생 수는 19년도 14만, 20년도 15만, 21년도 16만, 22년도는 17만에 육박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도 다문화가정에 지원은 하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체계 및 다문화가족 부모의 교육이나 정보 부족으로 진로에 대한 조언과 상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년기의 차별과 사회적·경제적인 어려움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고 있어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아 존중감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부터 학업 중단으로 인해 유해환경에 방치되고, 빈부격차의 양극화로 자존감 상실에 의한 차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 다문화 학생들의 소질과 장점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청년도 건강한 사회구성원, 자국민으로 자리 잡으려면 근본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다문화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체계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진로지도가 절실한 고등학교를 살펴보면 2022년도 기준 경남도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수는 1,054명이며, 그중 창원시 다문화 학생이 18개 시군 중 제일 많으며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하지만 다문화 청년의 직업 현황을 볼 때 대부분이 일회성 단기아르바이트로 판매, 퀵서비스, 농촌 단순일용직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탈피하도록 체계적인 진로지도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차별화된 다문화 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타 지자체에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력난으로 대표되는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조 혁신을 실현하여 창원시에 거주 중인 다문화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존 국민과의 차별 없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합니다.

신중년 인생 이모작 및 다문화 청년들에게 맞춤형 진로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기반 일자리 창출로 조선, 기계, 방산, 항공우주, 원전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재도약 및 스마트산업 등 신성장산업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먼저 23살 꽃다운 나이에 안타까운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서이초 선생님과 유족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교육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현장의 교직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13.2%의 수출성장률을 보여 타 산업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체외진단기기 수출 등에 힘입어 주요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기의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담은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홍남표 시정은 Hi-5 전략을 공약하여, 혁신성장 경제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산업 육성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4월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지난 11일 미래전략산업국은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시비 10억 원 등 13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한 인천 송도,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운영하는 오송과 대구 등 타 자치단체에 비해 우리 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근 김해시의 경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을 통해 메티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우리 시가 추진하는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산업을 선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책은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시가 발표한 ‘첨단기기 제조산업 육성사업’에 투입되는 시비 10억 원은 사업의 규모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후발주자로써 우리 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의료바이오산업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의료기기산업법」에 명시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법에서는 의료기기 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 같은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홍보·전시·훈련센터와 해외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시는 신규 투자, 사업확장,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장개척 등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먹거리로써 의료바이오산업에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에 명시된 사항을 별도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경우 2023년 본예산 기준 ‘의료바이오기기 제조기업 육성’ 10억 원을 비롯하여 사업예산은 12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지원인력의 경우에도 시가 전략산업으로 의료바이오산업을 육성하려 함에도 담당 부서의 인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본청 내 기존의 전담팀의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과 단위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현재 2명의 직원이 별도 부서에서 각각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창원산업진흥원 내에도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도내 타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내에는 산청 지역이 한방약초 특구로 지정되어 해당 산업에 대한 육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김해의 경우 전략산업으로써 의생명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도내 타 자치단체는 우리 시의 경쟁자임과 동시에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충북의 경우 제천의 한방바이오와 오송의 의약바이오, 옥천의 의료기기 등 관내 여러 도시와 산업간 바이오밸리를 구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후발주자인 만큼 다각도에서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2027년까지 연평균 5.4%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1년 5조 원 규모의 전 세계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의 규모는 2030년에 이르러 3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의료바이오산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새로운 미래먹거리 창출을 일굴 수 있도록 창원시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며, 이상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창·팔룡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묘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출생 미등록 아동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되지 않은, 이른바 출생 미등록 아동이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유기와 살해 혐의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지난 10일 경찰은 출생 미등록 아동 11명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복지여성보건국은 브리핑을 통해 창원시 출생 미등록 아동 36명의 존재를 파악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이 가운데 1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지난 2015년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장기결석 아동과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초등학생 행방불명과 아동학대에 따른 암매장 등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교육의 미비, 그리고 방치.

하지만 그 어떤 이유도 우리 사회가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견 이후 국회는 출산통보제를 제정하였으며,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미혼모자기본생활시설 내 핫라인을 설치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광역전담기구의 가동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 창원시도 출산통보제 시행 전 유령아동 관리 강화를 위해 지원전담협의체를 구성하고,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과 출산과 양육, 입양지원 서비스 홍보 강화를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뒤늦었지만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은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의 대책에 첫 단추를 끼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생 미등록 아동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제안합니다.

지난 6월, 기준아동수당 수급대상 51,118명 가운데서 785명이 수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수당지급일 이후 출생 및 전입 아동도 있지만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 등에 따라서 지급이 정지된 아동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한다면 위기 아동의 조기 발견과 유기나 학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아동학대가 발견되었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음 놓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익명 상담의 지원과 치료, 일시보호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산부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면 유기나 학대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기 아동에 대한 입양을 지원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출생 미등록 아동 일부가 불과 수백만 원에 불법 입양되는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법원 허가 없이 입양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혼모가 출산기록이 남는 것을 두려워하여 불법 입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법 입양 아동이 학대나 살해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전체 출생 미등록 아동 6,000여 명 중 70%에 해당하는 4,000여 명이 미등록 외국인 아동임에도 출생신고의 의무가 없어서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아동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사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시 차원에서 이들의 출생현황 관리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와 증진, 「모자보건법」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명시한 책임을 다하여 더 이상 어린 생명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년입니다.

대규모 민간투자 개발사업들의 장기적 난류와 열악한 재정,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들이 미래의 동력에 걸림돌이 되어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산적한 현안 사업과 민원들을 지역 특성과 균형을 고려해가며 신속히 해결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시의 발전을 위해 뛰고 계시는 홍남표 창원시장님을 비롯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민감할 수도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더욱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해달라는 취지임을 이해 바랍니다.

모든 단체장을 막론하고 인사 때마다 잡음과 논란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행정에서 인사가 그만큼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시정철학과 리더십, 판단력을 엿볼 수 있는 행정의 기본으로 조직운영과 대민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체장 단독의 결정도 있겠지만 인사에 개입 가능한 고위직들의 의견반영이 상당수 차지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충언과 직언으로 단체장을 제대로 보필해야 하는 것이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고언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잘 써야 모든 일이 제대로 잘 풀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헤쳐 나가야 할 길이 힘든 시기일수록 조직의 효율적인 인사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승진, 전보, 보직관리 등 인사의 기본원칙하에 적재적소에 알맞게 공무원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업무로 행정 누수를 막고, 능력과 열정을 가진 젊은 공무원을 발굴하여 전문성을 가진 인재로 키워나간다면 창원시의 탄탄한 기본 행정력과 인력자산이 되어 시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보다 능력과 성과 위주의 변화와 혁신을 인사 철학으로 삼은 지난 1년간 3번의 정기인사와 수시인사, 신설 부서 추가 등 조직 개편도 3번 있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조직의 역동성과 현안 대처, 신선함으로 대응키 위한 민선 8기 나름의 고심과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과 노력에 대한 이해에 앞서 공직사회 안팎에서는‘뚜렷한 설명이 없는 수시인사는 매우 드문 데다 자칫하면 경질성 문책 인사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단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바뀌는 부서장의 짧은 임기로 인해 지역 및 업무 파악이 잘되지 않아 대민행정 차질은 물론, 업무보고조차 인수인계가 늦어지거나 국장, 과장, 주무 팀장까지 동시에 바뀌어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어 의정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일할 의욕 저하, 무력감, 불신감 조장으로 조직 피로도를 높이고 자칫 공무원의 업무역량 저하로 행정력과 인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너무 잦은 인사이동은 행정조직과 시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음을 숙고 바랍니다.

승진, 부서 신설, 꼭 필요한 전보나 특별임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이 최대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기본적인 근무연한으로 맡은 부서에서의 안정적 업무와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께 능률적이며 효율적인 인사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장기 근무와 안일함으로 유착관계나 부정부패가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조직에 대한 불신을 키우기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살리며 보람과 즐거움, 신뢰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직, 이런 조직이 진정한 공적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특례시가 그러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이근 박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해련 의원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웠던 지난봄, 시장님의 관심과 창원시민의 참여, 그리고 여러 관계자의 헌신 덕분에 제61회 진해군항제도 약 420만 명의 방문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러나 올해 군항제도 축제 예산이 당해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축제 준비 기간이 부족하여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해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공무원 동원에 따른 열정페이 논란, 먹거리 바가지요금, 부족한 무료 셔틀버스 등 언론에 보도되며 축제의 미흡함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에는 마산국화축제와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 개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마산국화축제는 단일품종 꽃축제로 전국 최대 규모라는 명성에 걸맞게 59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습니다.

지구촌 최대의 케이팝 축제인 창원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은 85개국 101곳 공관에서 지역 예선을 통과한 외국인 한류 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연 무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산국화축제는 설문조사에서 ‘특이한 행사 부재’ 등이 방문객 불만족 사항으로 꼽히고 있고, 50대 연령층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현대적이고 역동적이며 세련된, 최신의 화려한 국화축제로 이미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케이팝 월드 페스티벌의 경우 2013년 사업비 8억 원으로 개최하여 3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것에 반해 9억 원의 사업비로 개최한 22년도 행사에는 7,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참여자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의 꿈나무들이 꿈을 펼칠 무대가 되어 주진 못하였습니다.

글로벌 한류를 통해 창원의 지역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행사의 목적에 성과가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창원시의 3대 축제는 경쟁력 있는 주제와 역사, 그리고 시민과 방문객의 꾸준한 성원과 참여로 현재 탄탄한 기반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의 3대 축제의 전문적 연구와 상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창원문화재단에 3대 축제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담당할 축제 전담팀을 조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축제의 조직체계와 전문성은 지역축제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지역축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축제 평가지표로 축제 전담조직 구성과 운영 지속성, 축제 전문인력 양성 노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제인 공무원의 행정 관행으로 축제를 운영하면 축제 본연의 가치와 장점을 상실하고 전형적인 대중 동원형 축제가 되기 쉬우며, 상업적 관점의 기획이벤트 업체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 기구는 축제를 주최할만한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고, 다양한 축제 유관 조직들과 네트워킹을 통한 성공적인 축제를 이끌어 갈 역량이 낮은 실정입니다.

안정적 재정확보와 독자적 조직구축이 가능한 창원문화재단에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축제 전담 상설팀을 조직하여, 지속적 연구와 상시적 준비를 통해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른 지역의 수많은 축제가 문화재단이나 축제재단 등의 전문적 상설조직에 의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받은 보령머드축제와 인구 5만 이하 도시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세계축제 도시로 인증받았던 화천 산천어축제도 관광재단과 재단법인을 통해 전문적인 축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을 훌쩍 넘긴 역사만으로도 관심을 끄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축제와 이탈리아의 베로나 축제는 잘 기획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세계 관광객을 모으는 축제 산업으로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내 상설 축제 전담팀을 조직하여 창원시 3대 축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고, 축제 산업을 통해 창원시도 더욱 발전하여 세계 축제도시 창원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의원 한은정입니다.

최근 송용들 내 논을 이토록 쉽게 밭으로 바꾸는 일은 참으로 다 같이 놀랄 일입니다.

“주남저수지과는 2023년 4월 13일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하였으나, 사용자는 허가받은 토지의 원상을 변경할 시 창원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24일 정상적인 승인 절차 없이 변경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필요함.”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법률 자문팀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본 의원이 알려드립니다.

이번의 사례는 창원시 논습지 보존정책에 반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주민들 간의 갈등을 만들 수도 있는, 그래서 이 현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송용들과 백양들, 창원시가 17여 년간 200억 원의 예산으로 논을 매입하고, 농약, 비료, 제초제가 없는 논습지에서 생물들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볏짚을 토양에 돌려주는 자연재배를 통한 친환경 쌀 증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송용들과 백양들, 그리고 인근의 논들이 친환경을 넘어 ‘반드시 필’ 필 환경쌀을 생산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ESG 경영의 좋은 방안으로 창원시 기업들이 탄소상쇄를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주남저수지의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화면 보십시오.

(자료화면)

주남저수지는 습지 생태계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비가 많은 여름엔 주남돌다리가 잠길 정도로 물을 담았다가 겨울이면 물이 빠지고 스며들면서 돌다리 전체가 다 드러납니다.

내 마음의 보석상자 주남저수지에는 조그맣고 아기자기한 생물도 있고, 화려하며 난폭하기도 한 생물들도 있어 서로 경쟁하지만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 위의 판다, 흰비오리입니다.

에버랜드 판다 푸바오 아시죠?

푸바오만큼의 귀여움이 있습니다.

올겨울 주남에서 흰비오리의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을 관람해 보시기를 꼭 바랍니다.

여름이면 원정 출산을 오는 개개비는 유독 연꽃 위에서 개개개 삐삐삐 구애의 노래를 부릅니다.

작품명, ‘내가 막아줄게’.

개개비와 비를 막아주는 연꽃의 러브스토리도 있고요.

저어새의 물고기 사냥법은 다 큰 제 아들이 중학생 때 김치찌개 냄비에서 돼지고기 건더기를 찾던 그 젓가락질과 닮았습니다.

참 허술하기 짝이 없는 새 둥지입니다.

이곳에서 알이 부화되고, 어미는 참 열심히도 키웁니다.

두 마리였던 새끼가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암컷이 사냥을 나간 사이 천적 누룩뱀이 왔네요.

결국 빈 둥지만 남았습니다.

야생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에게는 천적이 있기 마련이지만, 천적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존재는 사람입니다.

습지는 왜 중요할까요?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명력이 풍부한 지역이며 각종 무척추동물과 어류, 조류의 서식지입니다.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오염원을 정화하는가 하면,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스펀지 역할까지 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습지를 자연의 이치로 생각해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그 보전이 매우 중요하므로 개간하여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그럼 왜 생물다양성인가, 생물다양성은 왜 중요한가?

침팬지 박사 제인 구달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녀는 생물다양성을 거미줄, 즉 ‘생명의 그물망’에 비교했습니다.

거미줄의 줄이 한두 개씩 끊어지면 거미줄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동식물 종이 하나씩 없어지면 ‘생명의 그물망’이 끊겨 나가 지구의 안전망에 구멍이 생기고, 균형이 무너진다 했습니다.

생물다양성과 습지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주민분들의 노력이 쉽지 않고 때로는 화가 치미는 날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일은 행정의 마인드 부족에서 생긴 사례로 더 잘 챙기지 못해 주민분들께 용서를 바랍니다.

주남저수지, 내 마음의 보석상자이며 우리의 자랑거리가 창원특례시의 명품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의장 김이근 한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늘어나는 횡단보도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2023년 6월 기준 66만 2천여 대로 2019년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시 관내에서 차 대 사람 교통사고 건수는 604건이 발생하였고, 이중 도로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 건수는 256건으로 42.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은 우리 시 보행자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것과 같이 보행자 사고다발지역 중 일부는 신호등이 없거나 차량신호기를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지난 연수 기간 동안 찍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설치된 ‘보행자작동신호기’ 사진입니다.

저 신호기는 터치 방식으로 작동되며 시인성이 좋아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었고,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독일의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창원시에 설치된 ‘보행자작동신호기’입니다.

독일의 보행자작동신호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버튼을 찾아서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시각장애인 신호기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보행자작동신호기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총 4,107개소이며, 신호등 대신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59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 관내 보행자작동신호기는 총 42개소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수가 적어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곳, 하지만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곳이나 신호등을 점멸 운영하는 곳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보행자작동신호기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상의 안전을 담보할 뿐 아니라 보행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보행신호등이 작동함으로써 차량의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도 이바지하게 됩니다.

화면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행자작동신호기’의 한 종류입니다.

작동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최신형 신호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신호등의 작동 대기 시간을 알려주면 더 한층 편리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만족도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보행자 교통안전 수준이 높은 국가들도 처음부터 보행자 중심의 정책을 펼쳤던 것은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1950년대 자동차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중심’ 교통정책을 ‘보행자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회는 1980년대 ‘보행자 권리 헌장’을 통해 보행권을 명문화했고, 1990년대부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교통사고 중상자와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도 도로교통시스템이 사람 안전, 보행자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민선 7기 창원시정에서는 원이대로, 창원대로의 횡단보도 추가 설치와 대각선 신호기 설치 등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걷고 싶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를 제안드리며,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관련 자료를 조사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진형익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4시46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1항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제공한 데이터만으로 검증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 다핵종제거설비 ALPS에 대한 안전성 검증 미흡 등 국민이 우려하는 안전성 담보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류에 있어 안전성 문제는 방류가 임박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 또한 투명하지 않아 깊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논란은 가중될 것이 자명합니다.

특히 삼중수소의 6%를 차지하는 유기결합형 삼중수소인 OBT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부족합니다.

OBT는 생물체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폭선량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체내 흡수가 가능하며 DNA 변형, 세포 사멸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 의학적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ALPS를 통한 64개의 핵종 처리 결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9개의 핵종만 공개, 나머지 50여 개의 핵종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의 객관적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것으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과 불신은 국내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증대, 수산물 소비급감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창원시도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객관적 검증이 부족한 오염수 방류를 이대로 묵인하게 된다면,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논리를 잃게 돼, 세계무역기구 제소,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시장 개방 등 앞으로 일본 정부의 압박에 명분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UN해양법협약 제194조제2항에는 “각국은 각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자국 활동에 의한 오염 손해를 자국 지역에서 조치할 수 있는 수소 방출, 지하 매몰, 지층 주입, 대형탱크 확대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태평양에 방류를 강행하는 행위는 UN해양법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이는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일본 정부는 런던협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93년 러시아가 국제원자력기구의 기준치 이하 핵폐기수를 방류하고자 할 때 가장 반대한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반대 행동으로 인해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금지 조약인 런던협약을 이끌어 냈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UN해양법협약을 위반하고,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원자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원자력 오염수 저장 탱크의 만재 시기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가 아닌 자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단을 만들어 64개 핵종에 대한 안전성 및 ALPS 성능 등을 검증하고 성역 없이 연구할 수 있게 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철폐 및 수입 재개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도, 그리고 어떠한 성인에게 물어도 분명히 4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 한국 국민, 미국 시민, 누구에게 물어도 4입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이론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 조)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

(진형익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죠?

(「예」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가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투기 문제입니다.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 문제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많은 고민 끝에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의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그 답은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한때 우리가 상주기지 사드의 전자파에 대한 괴담으로 국민이 두 갈래로 싸울 때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처리시설 없이 생성됐던 오염수가 몇 개월간 하루에 300톤씩 그대로 바다에 방류되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이면 우리 해역에 도달한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우리 바다에 수많은 해양의 삼중수소와 핵물질이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에서 보관되어있는 오염수의 방사선량은 그 당시 2011년 방출됐던 양의 0.1% 미만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양은 30년에 걸쳐서 서서히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릴 적에 지리산 계곡에 여행을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계곡 중턱에 아주 놀기 좋은 곳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 가족들이 그곳에서 몸을 담그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맑은 계곡물에 과일을 씻어 먹기도 하고, 아이들은 바위틈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다시 차를 타고 계곡을 올라가 보니, 계곡 상류 지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 우리 아이들이 물을 마셨는데” 하고 소리를 쳤더니 옆에 있던 남편분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자연에는 자정 능력이 있어서 밑에까지 내려오는 동안 다시 깨끗해진다고,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염수라고 말하는 핵물질은 방류규제 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정화를 거친 처리수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수의 배출 기준, 방류 농도, 국제적 기준에 따른 방류 계획에 의한 방류라는 것입니다.

논란이 되는 삼중수소는 전 세계 삼중수소 자연생산량은 매년 200g인데 비해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3g에 불과하며, 해저방류터널을 통해 방류되는 용도는 우리나라 평상시 강물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는 해양 생태계와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 프레임에서 벗어나 과학적 사실에 기반으로 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수산물을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및 수입 제재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실현 불가능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치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의문은 우리 창원시민, 그리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과학적인 내용들로 불안을 조장하고 근심을 키우는 결의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더 진중하고 무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이근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할 의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제안설명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찬성토론, 아,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몇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우리는 창원시민들로부터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순간은 시민의 대표로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입니다.

결의안 내용 그대로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100% 안전성이 검증되는 방식으로 그 대안을 연구할 것을, 그 대안을 찾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다들 우려하는 해양 방류가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인정했을 때 그 이후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에 명분을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코 이 결의안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거나 윤석열 정부에게 그 어떤 요구를 하는 결의안이 아닙니다.

이 결의안 내용에 충실하게 그 내용 그대로 우리 의원님들 판단해 주시고, 정말 창원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국내 수산업계 종사자들의 이 방류로 인해서 입을 그 피해,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고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것에 뜻을 같이 하시는 것이 시민의 대표로서의 도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00%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이 본회의장을 시청하고 계실 것입니다.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해서 가장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IAEA의 보고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IAEA 보고서의 전문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문제도 IAEA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IAEA가 이 보고서를 100% 확신한다면 그 안전성을 100% 확신한다면 IAEA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그 보고서를 명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사능물질 130만 톤을 일본 정부가 30년간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찬성토론에서 이 문제가 시간을 가지면 그게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가 검증될 것이다, 찬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드 문제와는 100% 다른 문제입니다.

해양에 방류된 방사능이 30년 뒤에 50년 뒤에 우리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 할 때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100% 검증되지 않는 이러한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찬성한다면 역사의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준엄한 그런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라늄의 반감기는 44억 7천만 년이라고 합니다.

방사능 물질인 플루토늄의 반감기는 2만 4100년이라고 합니다.

해양에 방류되는 이 오염수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 바다에 그대로 고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반감기를 갖고 있는 방사능 물질은 그곳에서 30년 50년 대대로 누적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IAEA도 결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그 보고서의 요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방사능 물질을 방류한다고 할 때 제가 우리 아이의 손을 잡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으러 갈 수 있을지 제 스스로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각자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100% 검증되지 않는 그런 방류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우리 시민 여러분, 85%의 국민들이 걱정하듯이 그런 분들이 안심하고 그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수산물을 지키는 최선의 방식은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세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 의원들의 결정, 현명한 결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시민의 대표로서 오직 이 자리에서는 정치적 입장이나 여야의 입장이 아닌 오직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우리 수산업을 지키는 그 일념으로 뜻을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이근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의원 17명, 반대 의원 2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규탄 대회입니다.)

예.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도대체 국민의힘 의원단은 일본 의원단입니까, 우리 창원시 의원단입니까, 예?)

투표가 다 종결되었습니다.

지금 뭐...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저희들은 같이 못 하겠습니다.)

퇴장하시겠습니까?

(백승규 의원 의석에서 – 예, 퇴장하겠습니다.)

퇴장하시...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대마도의 날을 제정한 게 창원시의회예요.)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하는 의원 있음)

(박해정 의원 의석에서 –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갖다가 채택하지 못한다는 거는 창원시의회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하는 짓...」하는 의원 있음)

(문순규 의원 퇴장하면서 –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정말.)

(「분명히 설명을 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세요!)

(「윤석열 정부 지금 반대하는 겁니까!」하는 의원 있음)

아, 일단...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시는 겁니까!)

(「나가세요, 나가세요. 우리 알아서 할게.」하는 의원 있음)

(「가라, 가면 되잖아.」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나가십시오!)

(「민주당은 창원시의원 아이가.」하는 의원 있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질서를 지키세요. 질서를 지키시라고요!)

(장내소란)

(박해정 의원 퇴장하면서 – 그만하이소, 좀! 대마도의 날을 제정한 게 창원시의회였어요.)

(「나가라 그만, 우리 알아서 할게. 너거 없어도 된다.」하는 의원 있음)

(박해정 의원 퇴장하면서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한 거 인정을 못 하는 민주당 너거가 시의원이가, 너거가! 어!)

(「조용히 나가라, 시끄러워 죽겠다.」하는 의원 있음)

(이천수 의원 의석에서 – 인정을 받아야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애 의원 의석에서 – 이걸 끝까지 정쟁으로 삼으려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 확대 촉구 건의안(박승엽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15시08분)

○의장 김이근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 확대 촉구 건의안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승엽 의원입니다.

창원시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 확대를 위한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의 한 지역인 마산은 과거부터 “구도(球都) 마산”이라 불릴 만큼 야구를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야구 도시입니다.

2011년 NC다이노스가 창원시를 연고지로 9번째 프로야구단으로 출범함에 따라 창원시는 구도 마산의 옛 명성을 이어가며 야구 도시로서 전국적으로 더 유명해졌으며,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홈구장인 창원NC파크는 야구 시즌이 되면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37만여 명의 팬들이 창원NC파크에 모여 야구를 즐겼으며, 프로야구는 창원의 대표적인 볼거리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도 마산에는 마산고, 마산용마고, 마산동중, 무학초등학교, 양덕초등학교 등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고 배출하는 학교가 많으며, 통합창원시는 사회인 야구 리그만 10개이며 팀은 200여 개로 4,800여 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며 1년에 3,000여 시합이 열릴 만큼 “직접하는 야구”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창원시 내 사회인야구장은 대산면 사회인야구장, 북면 사회인야구장, 88야구장, 진해야구장 4곳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마산지역은 아마추어를 위한 야구장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아마추어 야구인들이 활용하던 기존 마산야구장은 2019년부터 NC 2군 선수들의 연습장과 시합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NC 구단과 창원시는 프로구단 창단과정에서 협약에 따라 기존 마산야구장의 사용을 결정했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야구를 즐길 공간을 잃은 아마추어 야구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야구를 즐기기 위해서 20km 이상, 40분을 운전하여 대산·북면 야구장으로 가야 합니다.

읍·동마다 생기고 있는 다른 종목의 전용 시설에 비교하면 야구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 피해가 우리 꿈꾸는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엘리트 야구선수들은 전용 야구장이 아닌 관리가 되지 않은 운동장에서 연습과 시합을 해야 함으로써 항상 부상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이는 곧 실력향상의 한계로 이어집니다.

맘껏 뛰어놀아야 할 일반 초등학생들 또한 엘리트 학생들에게 운동장을 양보하고 넓은 운동장이 아닌 좁은 골목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피해 가며 놀아야 합니다.

김택진 NC다이노스 구단주는 2023년 개막을 앞두고 팬들 앞에서 유소년 야구선수의 부족 현상에 따른 한국야구의 미래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아이들의 꿈은 절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즐기고, 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커져가는 것입니다.

창원시에는 마땅히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야구를 직접 접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야구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창원시와 NC다이노스는 창원시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창원시는 NC다이노스 유치과정에 있어 야구 인프라를 잃은 야구 동호인들을 위해 10년간 무엇을 했는지 반성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NC다이노스 또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2군 훈련캠프시설 건립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야구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의 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 야구 활성화에 노력해야 합니다.

창원시와 NC다이노스는 창원시민의 야구 사랑에 부응하고 시민들이 좀 더 손쉽게 야구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야구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전문 구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놀 수 있게 하여 전국을 넘어 전 세계로 대한민국 야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야구선수를 육성하는 것에도 최선을 다해야 함과 동시에 엘리트 학생들에게 운동장을 양보한 일반 학생들에게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창원시는 야구 활성화를 위해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을 확대하라.

하나. 연고 프로구단인 NC다이노스는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야구시설 인프라 구축 동참에 적극 노력하라.

하나. 야구 꿈나무 육성 및 학생들의 운동장에서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야구 전용구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라.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창원시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 확대를 위하여 촉구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 확대 촉구 건의안

(박승엽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박승엽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형익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남재욱 의원 등 24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수 의원 등 15명 의원 발의)

6.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7.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12.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5시15분)

○의장 김이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록 의원입니다.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과 인력, 회계 및 평가원칙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정하고, 시와 시의회의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4항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3·15의거에 대하여 역사적 국가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3·15의거의 정신 계승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체의 형평성 등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안 제2조제2호에서 3·15의거학생동지회, 사단법인 3·15의거기념사업회, 사단법인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를 추가 반영하고, 안 제6조와 중복이 안 되는 안 제7조제2호에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5항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는 것으로 창원시 세정발전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안 제2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포상금 지급제외 은닉재산 중 체납액 징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으로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제6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개 및 위탁취소 사유 등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7항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인한 미래 불안정 등의 사유로 심리적으로 고립된 청년에게 안정적인 지원체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8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리 및 행정리의 경계 조정과 행정리 신설을 통해 토지 관리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 관리의 효율성과 토지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0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건 마산회원구 청사건립 건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1항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창원시 대학 신입생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입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12항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정부의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사업, 경상남도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등으로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4.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 등 19명 의원 발의)

15.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용채 의원 등 2명 의원 발의)

16.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혜 의원 등 2명 의원 발의)

17.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8.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23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정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항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알코올 등 중독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근거를 추가하기 위한 전부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4항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창원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조문 내 용어를 정비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위원회의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5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친환경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활동 촉진과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6항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책임지느라 평범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가족돌봄청년의 기준을 청소년의 범위까지 확대하여 창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17항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5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8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유치위원회를 재정비하여 투자유치와 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일부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강창석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20.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시장 제출)

21.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시28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3건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김혜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인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건축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창원시 특성을 반영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인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은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인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인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마산합포구 문화동·월영동 일원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마산해양신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김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천수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

23.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4.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3분)

○의장 김이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서영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관내 농어촌에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주관·주최자가 불명확한 다중운집 행사 사고예방 및 안전사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다중운집 행사의 적용 범위를 3,000명 이상으로 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에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두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기금 운용 및 방재 관련 민간전문가를 추가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정을 정비하고 분할발주 대상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이근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김이근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UN해양법협약 위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하는 일본 정부 강력 규탄 결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17인)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상현
  문순규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심영석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전홍표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한은정


  반대 의원(25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저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기권 의원(2인)
  김이근  김헌일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창원시 아마추어 야구장 건립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24인)
  찬성 의원(2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3·15의거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행정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새내기 지원금 지급 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6인)
  찬성 의원(26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배달용 전기이륜차 배터리교환형 충전소(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미나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안상우  이정희
  이천수  이해련  정길상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출석의원(45인)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수
김경희김남수김묘정김미나
김상현김수혜김영록김우진
김이근김헌일김혜란남재욱
문순규박강우박선애박승엽
박해정백승규서명일서영권
성보빈손태화심영석안상우
오은옥이우완이원주이정희
이종화이천수이해련전홍표
정길상정순욱진형익최은하
최정훈한상석한은정홍용채
황점복


○출석공무원
시장 홍남표
제1부시장 하종목
제2부시장 조명래
기획조정실장 류효종
의창구청장 곽기권
성산구청장 유재준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진해구청장 조일암
미래전략산업국장 이성민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치행정국장 정현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은자
교통건설국장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 김종필
기후환경국장 조성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핵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창원소방본부장 김용진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승룡
도시개발사업소장 안제문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도서관사업소장 구진호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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