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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06.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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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6일(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복지여성보건국(창원복지재단 포함)

2.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창원복지재단 포함)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개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3개 보건소

나. 복지여성보건국(창원복지재단 포함)

2.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복지여성보건국(창원복지재단 포함)

(10시01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3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마산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 대표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 이지련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산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05페이지에서 658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마산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8억 4,402만 원에서 6억 2,022만 원이 증액된 134억 6,42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605페이지에서 606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3억 1,463만 원보다 8억 80만 원이 증액된 51억 1,543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 1,568만 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억 4,7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에서 608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5억 2,939만 원보다 1억 8,058만 원이 감액된 83억 4,881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1억 9,2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7억 2,090만 원에서 45억 5,330만 원이 증액된 312억 7,4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 609에서 63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8억 5,024만 원보다 27억 923만 원이 증액된 165억 5,947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3,182만 원을, 암조기검진사업 2억 3,495만 원을, 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2억 9,320만 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경상남도 산후조리원 지원)에 8억 2,37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억 6,2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에서 658페이지 건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8억 7,066만 원보다 18억 4,407만 원이 증액된 147억 1,473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4억 1,582만 원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7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산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 보건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애 이지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개 보건소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559페이지부터 7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565페이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비가 약 2,550만 원입니다.

당초 전액 도비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비 100%에서 50 대 50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시·도비를 50 대 50으로 매칭했는데 공공심야약국 지원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이것은 조례는 아니고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아, 도비 사업으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김경희 위원 자료를 보면 도비가 1,270만 원 삭감되고 또 시비를 그만큼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당초에 도비 100% 사업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시군에 좀 부담을 주기 위해서 아마 50 대 50으로 편성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올해부터.

김경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공심야약국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지금 저희들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수가 23년에는 2,161명 정도 되고,

김경희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2,161명.

김경희 위원 2,161명, 예.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22년에는 5,200명 정도 됩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23년은 좀 줄었다, 그렇지요?

아직 좀 기간이 남았으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아직 이제 상반기라서 아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텐데요, 주로 붐비는 약국 혹시 아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지금 창원에는 엄마손약국이라고,

김경희 위원 엄마손약국.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성산구에 있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수약국하고 한 군데, 창원에는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직장인이 퇴근 후라든지 아니면 밤에 급하게 약이 필요할 경우에 병원과 연계하는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비 증액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추가로 만약에 늘어난다면 내년이나 인원을 보고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하여튼 우리 공공심야약국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인데 잘 경청하셔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통하여 시민 보건 행정에 더 큰 기여를 하길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하고 홍용채 위원님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하고 구점득 위원님 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면, 증액된 것 한 3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산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606페이지 보면 난임극복 지원사업 해서 3,3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네요.

중간에, 5,300만 원이었다가 8,700만 원으로.

그럼 난임극복 지원사업은 수술하는 사람이 많아서 늘어난 겁니까?

○마산소건소장 이지련 마산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극복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확정내시가 증액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확대되었어요?

○마산소건소장 이지련 보통은 180%까지 난임부부를 지원하는데 180%를 초과한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도비 확정으로,

홍용채 위원 지원이 확대되어서 그렇다 이 말이네요.

○마산소건소장 이지련 예,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다음은 612페이지 밑에 보면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해서 4,9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수술실 안에 기계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까?

○마산소건소장 이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 병원에서 부담이 50%가 있고 국비하고 시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관련 건입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0페이지 보면 60~64세 임플란트 지원사업 시술비 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게 있네요.

○마산소건소장 이지련 이 부분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도비에서 가내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반영한 부분입니다.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창원보건소는 566페이지 그다음에 마산은 627페이지, 진해는 689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 밑에 보시면 공중보건 주거비 지원이 있는데 48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여태까지는 보건이 주거비가 집행되지 않았나요?

이게 처음인가요, 올해?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예,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내려와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 예산에 올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창원에 보건의가 몇 분이 계십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지금 9명이 있는데 관사 미제공 공보의가 2명이라서 2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럼 마산도 지금, 마산은 보건의가 몇 분입니까? 공중보건의.

○마산소건소장 이지련 7명.

구점득 위원 일곱 분요?

그러면 진해는요?

○진해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성자 5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5명.

그러면 지금 30만 원씩 해서 두 분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러면 여기 두 분만 해 주면 다들 혜택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지급 기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지금 지소에 저희들 관사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동읍, 북면, 대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공보의 관사를 쓰는 사람, 배치된 기준으로 해서 관사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하고 관사를 안 쓰는 사람에 한해서 미제공, 저희들이 제공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관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창원에?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지금 일곱 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홉 분 중에 일곱 분.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마산은요, 그러면?

일곱 분 중에 몇 분이 관사 사용합니까?

○마산소건소장 이지련 마산에는 관사가 11곳이 있고 지금 진북에 있는 2곳이 노후화가 되어서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는 주거지원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구점득 위원 진북에만?

○마산소건소장 이지련 예, 두 군데는 노후되어서 그 두 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분들은 관사를 다 사용하고 있네요?

○마산소건소장 이지련 원칙적으로 관사를 사용하는데 본인들이 집이 가깝거나 하시는 분들은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다.

○마산소건소장 이지련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진해는 다섯 분 중에 관사 사용은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진해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성자 관사 주거하고 계신 분 한 분이고요, 출퇴근 가능하신 분이 두 분.

구점득 위원 두 분.

그렇게 되면 두 분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진해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성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만약에 이게 관사가 있는데도 주거비가 30만 원 나온다면 나가서 나는 생활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뭡니까?

관사를 지금 일곱 분이 사용할 수 있다면 아홉 분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 것 같거든요.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까요?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창원 같은 경우에는 대산에 지금 신축해서 두 분이 있는데,

구점득 위원 거기는 깨끗하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예, 북면이나 동읍 같은 경우에 동읍은 방은 2개인데 건물도 오래되고 화장실이 하나에, 샤워 시설인 화장실이 하나라서 한 분이 거주하고.

저희들 실제로 조사를 해서 거주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여기 관사를 사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만약에 이분들도 나는 그러면 보건소 가까이에 지내고 싶다 하면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 명확해져야 하지 않아요?

방침은 있습니까?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방침을 받았습니다.

부시장님까지 받고 내가 집이 가깝다든지 아니면 관사가 있는데도 나는 돈을 받겠다 이런 것은 안 되고 관사에 있을 수 있는 분은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시립요양병원은 자체 관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가, 배정을 하다 보니까 2명 정도는 들어갈 수 없어서 2명을 올린 겁니다.

구점득 위원 아, 이게 개인의 차이에 따라 2명도 될 수도 있고 4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는 게 1번으로 들어가 있어야 하고, 맞죠?

그리고 관사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 줘야지, 화장실이 불편하다,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맞죠?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저희 보건소도 그전에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읍이나 북면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아예 방문이 없는 그런 데도 있고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게 1번이 맞고요.

이 30만 원을 만약에 준다면 다른 사람 2명, 3명 이것은 나중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기준을 정하고 방침을 정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 2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해져야만 여기서, 나중에 다음이 되면 3명이 될 수 있고 4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룸인데 내가 30만 원을 받고, 내가 10만 원을 더 보태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 내가 주거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쪽으로 가지면 아홉 분이 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것 하셔야지, 환경개선을 해서 아예 이 돈으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하셔야지, 이것을 30만 원 지원을 지금 두 분이면 차후에 늘어날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고려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577쪽 아래 보면, 창원보건소예요, 건강관리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기초 조사비가 5억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위원장 박선애 페이지.

이종화 위원 577쪽이라 그랬는데.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관리과장 정미화입니다.

이종화 위원 이 5억이 이번에 시비가 5억이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처음 편성된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가 얼마라 그랬죠?

조서에 보면 137억?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예.

최정훈 위원 187억.

이종화 위원 187억 원.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아, 전체 예산, 예예.

이종화 위원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이다, 그렇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이종화 위원 그럼 여기에 의료시설도 다 들어가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여기 1층에는 카페라든지 우리가,

이종화 위원 설계가 나왔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설계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건물이,

이종화 위원 아직 5억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설계를 넣을 수 있나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지금 5억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해서 올려놓은 부분이고요.

건물은 지금 다 지어져서,

이종화 위원 아니,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아, 지금은 공공산후조리원이죠?

제가 마음건강센터로 착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종화 위원 577쪽 건강관리과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예.

저희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아직 건립은 되지 않았고요.

국비는 확보되지 않았는데 저희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일단은 시비하고 국비가, 시비가 한 30억 정도 예상하던데, 그렇죠?

국비가 150억이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5억 원은 기본조사한다는 비용이에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기본조사에서 뭘 기본조사하는 거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종화 위원 부지 확정은 되었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부지는 그쪽이 좋지 않을까 지금 검토 중이고.

다른 것도 결정된 바는 없는데 이제 그 부지에 이렇게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용역을 줘서 조금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설계비가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타당성 조사비라는 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건물에 인원은 몇 명 하며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 용역비가 5억이나 되나요?

세부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것은 제가 3대 때 공공산후조리원을 제안했을 때 보건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계속 추진하고 또 이번 4대에 와서 김영록 의원인가 아마 제안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국비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고 가능성이 있다, 그거예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지금 현재는,

이종화 위원 추진 경위라든지 이 내역서를 저한테 좀 주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내역서와 경위.

이종화 위원 예예, 추진 경위.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자세하게 해 주세요.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예.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관리과장 정미화입니다.

최정훈 위원 우선은 먼저 사업비 187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국비 150억, 시비 37억이라고 지금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150억 국비는 공모사업이라는 뜻입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아닙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국비 15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확보도 안 되었는데 어째서 150억 국비를 받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조서가 나와 있는 거죠?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연말에 모자보건법이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일단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정훈 위원 개정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 용역 5억 태우실 겁니까?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사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순서가 좀 안 맞지 않나요?

국비가 확보된 것도 아니고 개정이 된 것도 아닌데 왜 벌써 5억을, 용역 5억을 사용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창원보건소장 정혜정입니다.

사실은 이 추경 편성할 즈음에 국비가 확보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최정훈 위원 분위기.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래서 확보되면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하루라도 일찍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 순서에 조금 맞지 않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럼 아직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은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연말에도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좀,

최정훈 위원 가능성이 확정이 된 거예요?

가능성만으로 5억을 태우나요, 원래?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순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렇죠? 그 부분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이 위치 누가 정했습니까, 처음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공공산후조리원 위치는 저희가 시청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누구랑 누구랑 회의했나요?

회의 기록 있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기록이 있는 건 아니고,

최정훈 위원 기록 없이 어떻게 회의를 했다는 거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를 들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검토해야 하겠다 하면 국장단 회의가 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해서,

최정훈 위원 국장단 회의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예.

최정훈 위원 그럼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내놓은 결과가 이 자리다, 이 위치가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이 위치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쪽에 하는 것이 좋겠다,

최정훈 위원 우리가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확실히 구분해야 하고 공공이 아무리 서비스로 부족했던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을 커버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그 커버가 과도해서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계속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신중하게 검토는 이 5억이라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했었어야죠.

5억 예산 올려놓고 돈 받아놓고 돈 책상에 올려놓고 검토를 시작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순서가 조금 잘못된,

최정훈 위원 지금 주변에 산후조리원이 많이 있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이 이 가운데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187억을 투자해서 산후조리원을 짓는 게 국장단에서 내렸던 결론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데요.

어떤 국장님들이 참여하셨습니까, 그 회의에?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187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산은 다른, 창원시 규모와 비슷한 다른 지자체에,

최정훈 위원 예산 말고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이 위치를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국장님들이 모여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그곳은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리에 짓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내었고요.

최정훈 위원 소장님이 먼저 제시하셨어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 사실 자세히 좀 설명드리기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최정훈 위원 5억 예산인데 자세히 설명 못 하면 지금 여기 감사 왜 받습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음….

최정훈 위원 예,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에 관련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 두 분 위원님이 공공산후조리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사실 2023년도 업무계획에 이 200억 가까운 이런 걸 건립하는 게 업무계획에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상반기 내에 용역비라 해서 5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소장님, 자꾸만 순서가 바뀌었다 하듯이 이건 예산 순서에, 예산 준칙에 안 맞죠.

사전 업무계획에도 없던 것을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씩이나 이렇게 올리면, 이 돈을 예산실에서 배정하는 바람에 정말 필요한 예산 5억이 지금 전부 다 돌려막기로 깎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예산 준칙에 안 맞고 사전 업무계획에도 없던 것들을 이렇게 상반기 내에 올린다는 것은, 나중에 하반기 업무계획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계획 이래서 공식적으로 올리고 하반기 추경에 용역비를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순서가 맞지, 소장님이 자꾸 자발적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5억 외에 이미 공공산후조리원 감면 지원 해서 이것도 얼마 안 되는 돈 몇백만 원을 도비, 시비를 이렇게 턱 올려놓는 이런 것들도 정말 순서가 안 맞, 아직 짓지도 않았고 용역도 안 했는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이것은 뭡니까? 이백몇십만 원.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페이지,

○위원장 박선애 페이지 똑같습니다, 페이지 똑같고요.

이것은 세입에도 있더라고요.

세입에도 들어가 있던데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아직 실체도 나오지 않고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밀양에 경남도에서 건립한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도민들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이 밀양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에 지원할 때,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럼 우리 창원시민이 혹시 밀양에 가서 할 때 대비해서 이 정도 선은 지원을,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상당히 작네요, 몇 명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20만 원.

1명당도 아니고 이게, 1명 정도는 갈 거라 보고 이렇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1인당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박선애 아, 공공이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이 안에 지원해 주는 것은, 공공인데도 지원해 주는 것은, 감면료, 뭐 어떤 품목들입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위원장 박선애 이용료.

이용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공공이라도 돈을 좀 내는 모양이죠? 이용료 감면료를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 보면.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사실 그냥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기회는 좀 적은데 보통은 2주에 한 150만 원 정도 이용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70% 감면해 주고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위원장 박선애 시비하고 도비하고 보태서.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565페이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용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 내에 대상 의료기관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565페이지입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보건정책과장 김효진입니다.

14개소입니다, 지금 창원보건소 같은 경우에.

김수혜 위원 창원시에는 열…. 창원보건소에서 관할하는 곳은 14곳.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창원보건소는 14개고, 예.

14개소입니다, 지금 지원하는 데가 14개소입니다.

김수혜 위원 다른 지역은 혹시 몇 개소 정도 되는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진해보건소는 4개 병원에 7개소입니다.

김수혜 위원 7개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마산은 몇 군데인가요?

○마산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마산보건소는 12개소입니다.

김수혜 위원 12개.

설치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와서 조사를 해서 종합병원급 외에 병원급만, 일단 종합병원급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병원급 이상의 설치가 안 된 곳 중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14개소는 설치가 안 된 병원을 기준으로,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원사업을 병원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하고 계시는지.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2023년 9월 25일부터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에 보호자나 환자의 동의에 의해서 나는 수술실 CCTV를 하지 않겠다 하는 사람 외에는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시행에 따라서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의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 중에서 사전에 국비 지원을 받겠는지 아니면 자기 자체적으로 설치할 건지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다.

김수혜 위원 이게 전신마취뿐만 아니고 수면마취도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 질의는 이상이고요.

669페이지 진해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금연·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홍보비 해서 1,4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홍보를 말하는 겁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입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가 한 700만 원 예정되어 있고요.

금연·금주구역 내 시설물 설치 그리고 홍보물 구입하고…. 구입 등입니다.

김수혜 위원 시내버스에 700만 원 홍보물, 광고물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당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겁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개당 66만 원 정도 됩니다.

김수혜 위원 66만 원 정도이고 차량 대수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5대입니다.

22년도에 우리가 5대고요, 하반기에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김수혜 위원 22년도에는 5대.

그럼 올해는 몇 대를 추가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5대 정도 됩니다.

김수혜 위원 동일하게 5대네요.

이게 당초에 4,00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감액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되어서 사업별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밑에 흡연예방 아동극 공연도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같은….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예, 같은 맥락이고요.

2022년도에는 한 50회 정도 했는데 횟수를 감액해서 1일에 2회 정도 실시하는 걸로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김수혜 위원 작년에는 50회를 했는데 올해는 2회를 계획하고 계신다고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왜 이렇게 공연 수가 준 거죠?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일단 우리가 국·도비 보조내시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동극을 감액하는 데에 손을 좀 많이 댔습니다.

김수혜 위원 50회에서 2회는 너무 많이 감축한 것 같은데.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금연지도원을 보면 활동수당이 6만 원으로 해서 표기되어 있는데 다른 보건소는 활동수당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활동수당이나 인원, 활동기간 같은 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진해구는 금연구역 수가 8,257개소 정도 되는데 창원하고 마산의 절반 수준 정도 됩니다.

우리 금연구역 지도관리지침상에 보면 1,000개당 1명 이상 금연지도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해에 있는 금연지도원에 위촉된 분이 13명입니다.

우리가 금연 지도관리를 해 보니까 민원 다발 금연구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간보다는 주간, 야간 또는 주말에 실시하는 게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서 수당을 6만 원으로 현실가를 반영했습니다.

김수혜 위원 방금 13명이라고 하셨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자료에는 3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아, 그것은 편성을, 누계가 101회입니다.

우리가 한 번 나갈 때 3인 1조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3인 1조로 나갑니다.

김수혜 위원 금연지도원분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단속하시는 그 역할인 것 같은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단속을 하신 실적이 있나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예, 2023년도에는 적발된 건수가 2건입니다.

김수혜 위원 2건이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예.

김수혜 위원 과태료가 혹시 얼마인가요, 이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식당이나 PC방 이런 데는 10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김수혜 위원 장소에 따라서 과태료가 다르네요?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방금 말씀하신 PC방이 10만 원, 그러면 밖에 공공장소라든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서 과태료는 10만 원이고요, 우리 창원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과태료가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99페이지, 얼마 전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해서 조사원분께서 집으로 방문하셔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인구분포나 이런 걸 고려해서 임의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임의로 900명 정도 지정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명단이 내려오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 다 동의를 받고 가정으로 찾아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임의로, 구별로 9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예, 보건소에는 구별로 내려옵니다, 각 보건소마다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수혜 위원 이게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해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6,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 어떻게 쓰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저희가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대학이랑 대학 산학협력단이랑 위촉을 맺어서 하는데 진해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위촉을 맺어서 거기에 있는 교수분들이랑 연구원들과 같이 하고 조사원들만 저희가 네 분을 뽑아서 조사하게 되면 그에 대한 통계나 결과 지표 같은 것은 전부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통계를 내서 그다음 해에 저희한테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러면 대부분 연구비나 인건비로 사용이 되네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예,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조사원분께서 방문하실 때 이 조사가 의무사항이다라고 조금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조사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맞습니다.

가정에 안 계실 수도 있고 또 코로나 시대 때는 대면 접촉을 꺼려하시는 분도 많았기 때문에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통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지역사회의 보건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주십사 이렇게 권유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혜 위원 조사를 하러 오실 때 미리 답례품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참여율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예, 저희도 그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조사를 하고,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시더라고요.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맞습니다.

김수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께서,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예,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이상입니다.

○진해보건소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제 의견 좀 덧붙이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지금 미혼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다 해서 혼인을 하고 출산율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더 좋은 사업이 있어야,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제 주변에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결혼을 안 한 청년들에게 물어봐도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이런 인프라보다도 정주 여건 개선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거기다가 우리 자가 마련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영끌을 하죠.

사실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긴다 해서 근본적인 출산율 극복 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서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해 왔던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5억 자체도 전액 삭감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에 예전에 권영진 시장님 계셨을 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가 많이, 15억 정도 들어가서 결국 폐지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결국 수요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아직 건립하기 전이고 용역 지금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사실은 공공산후조리원 짓는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계층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민간산후조리원의 이용금액이 너무나,

성보빈 위원 100만 원 정도 비싸죠.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원정책도 하고 또 공공산후조리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민간산후조리원 죽이기 아닙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그런데 사실은 취약계층이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는 분은 또 거의 없습니다, 워낙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성보빈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간 사설산후조리원에, 제가 생각했을 때 공공에 준하는 그런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전체적인 산후조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거든요.

꼭 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원래 우리가 육아출산정책에, 책에서 보니까 이런 말 있더라고요, ‘있는 거나 잘해라’

있는 정책이나 잘 활용해라.

그래서 민간산후조리원에 우리가 이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보빈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원 전체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페이지 597페이지입니다.

595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네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 내용을 보시면 사업운영 사무용품 있고, 지금 제가 추경에 증액된 내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건강관리 운영 소모품, 프로그램 운영 물품 또 개소할 때 그런 사업안내문 그리고 성과대회 참석 등 관외출장여비.

또 증액된 것은 주민건강조직 설명회 참석자 보상, 건강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 다과, 밑에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여기 프로그램 강사수당에는 오탈자가 하나 있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좋겠고.

8만 원 곱하기 12번 곱하기 4회입니까, 뭡니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4개월입니다.

성보빈 위원 4개월요?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예예.

성보빈 위원 그럼 4개월 해 주셨는데 4월, 384만 원 이렇게 하고, 밑에 또 프로그램 참여 우수자 시상 등등.

이렇게 지금 추산하신 근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증액된 게 많습니다, 합해 보면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물품에 대해서 다 신규 구입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주민들한테 가장 습관을 형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습관을 만드는 기본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걸 추경에 올리신 이유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지금 추경에, 개소가 7월 중순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7월 18일 정도 되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예예.

성보빈 위원 추경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예산의 10가지 원칙 중에 명료성의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명확한 근거도 아니고 그냥 유추해서, 추리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다 있으시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예,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페이지 593페이지 건강증진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CPR 관련해서 교육강사료나 이런 것들이 662만 원 정도가 다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심폐소생술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의료법에 의해서 의무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 대상인데 지금 민간인 대상 CPR 부분이 일반 소방서로 많이 의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전문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업무의 일원화로 인해서 소방서에서 주로 실시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기구 대여라든지 홍보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CPR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겠다는,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홍보 부분이라든지 대여 부분에 대해서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성보빈 위원 홍보, 대여.

그럼 교육은 없는 거죠?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교육은, 예.

이제는 강사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라든지 많이 현장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도가 우리보다는 소방서 쪽에 많이 의뢰하는 형편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래도 요즘에 심정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언론 기사에 보면 많기 때문에 이런 CPR 관련 경우는 대비책으로라도 조금 편성하는 것이, 소액으로나마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강사의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다음으로 아까 산후도우미 비용에 대해서, 어디 과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창원시 보건소에서 지원사업으로 산후도우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몇 페이지」하는 직원 있음)

페이지는 잠시만요.

아, 위원장님,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3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저도 좀 주십시오, 창원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현황, 10개소 현황까지.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별로 정리해서, 예.

정혜정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오막엽 진해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보건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9,977억 7,400만 원보다 75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조 53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조 2,830억 400만 원보다 95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조 3,78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여성보건국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44억 3,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4,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예산 148억 8,0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48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5,200만 원이 증액된 1,460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7억 8,700만 원, 도비보조금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0억 8,000만 원이 증액된 380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 2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400만 원, 기금 4억 5,7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42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70억 9,600만 원이 감액된 2,950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5억 7,100만 원, 기금 6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53억 9,300만 원, 도비보조금 6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46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3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5,100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 수입 8,700만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25억 8,900만 원, 도비보조금 27억 5,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24억 1,200만 원, 기금에 1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45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200만 원,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51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1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288억 3,400만 원입니다.

451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은 5억 3,700만 원이 감액된 1,377억 3,800만 원으로 해산장제급여 등에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에 6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4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보훈 선양은 30억 5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8,90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20억 3,400만 원, 상이군경 재활치료 지원 등에 6,600만 원, 월남전 참전기념탑 건립 등 3억 8,000만 원, 해병대 창설기념관 건립에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주민생활 보장은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69억 7,800만 원으로 창원복지재단 운영 등 1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2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27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06억 9,500만 원으로 보전지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466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2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94억 9,500만 원입니다.

466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여성복지는 1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5,100만 원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에 5억 6,600만 원, 성폭력피해자 및 여성폭력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에 1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성토크 콘서트 8,000만 원, 성매매·여성폭력 근절 지원 등에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가족복지는 2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4,400만 원으로 출산장려시책 추진에 10억 원, 첫만남 이용권에 12억 5,200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에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부터 480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은 400만 원이 감액된 13억 800만 원으로 창원시 가족센터 진해분관 운영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등에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다문화 지원은 8,000만 원이 감액된 6억 4,900만 원으로 다문화가족특성화 사업 등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문화정책 추진 등에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여성회관 운영은 3,4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000만 원으로 여성회관 창원관 운영 관리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등에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반환금 기타 등에 1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491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677억 4,800만 원입니다.

491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아동친화는 2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738억 9,700만 원으로 아동수당 11억 3,300만 원, 아동급식에 1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 아동 건전 육성은 3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7,900만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등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고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사업 등에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0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아동보호는 3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1,100만 원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1억 5,800만 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사업 등에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보육사업 지원은 33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567억 8,500만 원으로 부모급여 지원에 13억 8,300만 원, 아이행복센터 신축 등에 10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와 외국인아동 누리보육료 지원 등 30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지원 72억 6,400만 원, 가정양육수당 등에 38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청소년 육성은 10억 1,500만 원이 증액된 95억 2,700만 원으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기능보강사업에 4억 8,300만 원, 지역사회청소년 안전망 등에 2억 3,9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등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1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7,300만 원이 증액되어 36억 6,1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재무활동 7억 8,900만 원을 반환금 기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530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7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7,199억 8,100만 원입니다.

530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노인복지는 39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368억 4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113억 9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 70억 5,7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15억 2,3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106억 8,8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10억 100만 원, 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에 35억 2,2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에 51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 노인일자리 청년인턴 지원 등에 7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8페이지부터 549페이지까지 장애인복지는 156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780억 500만 원으로 창원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57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 27억 8,800만 원, 장애수당 지급 등에 5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에 4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 복지시설은 10억 원이 증액된 29억 7,000만 원으로 팔룡복지회관 건립공사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부터 55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는 300만 원이 증액된 4억 2,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반환금 기타에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553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700만 원입니다.

553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식품안전은 1,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5,700만 원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마산아구데이축제 500만 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500만 원, 식품안전감시 대응 단속 및 수거 활동비에 700만 원을 증액하고 현장보고 장비 통신요금 지원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4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재무활동은 반환금 기타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73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4,000만 원으로 부당이득금 등 회수 수입에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에 1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0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4,000만 원으로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별도 책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별책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은 19억 8,000만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장비구입 및 기능 보강에 3억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에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별책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수입 계획은 2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결산 이월액에 따라 예치금 회수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2페이지 지출 계획은 9억 1,700만 원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예치금에 1억 6,900만 원을, 반환금 기타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복지여성보건국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해 상정된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437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739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535페이지 관련입니다, 경로당 관련입니다.

국장님, 우리 과에는 선풍기 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선풍기 과에는 비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경로당에는 선풍기 물품이 지원됩니까, 지원이 안 됩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선풍기도 지원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물품 품목이 없던데요,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 그런데 에어컨이 지원되기 때문에 선풍기는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전기세도 아끼고 이래서 선풍기를, 날씨가 거의 안 더울 때는 선풍기를 많이 켭니다.

그런데 선풍기를 요구하면 선풍기는 지원 품목이 아니라서 지원이 안 된다고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선풍기는 조금 전에 들어 보니까 지원이 안 되는 품목으로 지금 방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서명일 위원 맞지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맞습니다,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선풍기인데 거기에 물품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것은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냉방비가 전년도까지는 23만 원 나갔는데 올해는 2만 원이 인상되어서 한 25만 원 정도 나가는데 선풍기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전기세를 아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에어컨 바람을 싫어해서 선풍기를 많이 요구하십니다.

하는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기증을 받아서 사회단체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면 선풍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맞습니다.

개소 수가 경로당이 1,025개소나 되기 때문에 후원 물품에 의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지금 여름 나기 위해서 경남은행 BNK나 농협 측하고 일부 확보된 부분은,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을 위해서 확보된 부분은 2,000개 정도, 이것은 아마 다음주 되면 공식적으로 발표될 계획인데 이렇게 후원금으로 할 수 있는 물품이 있고 또 경로당처럼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서명일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521페이지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4개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림청소년수련관하고 봉림청소년문화의집하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기능도 여기 아카데미 수업의 기능이 차별화된 게 뭐가 있는지.

이 2개 다 방과후 수업, 아카데미 수업에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시설 다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봉림청소년수련관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봉림청소년문화의집도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데 여기 두 군데 다 하고는 있는데 위치가 근거리에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렇죠.

구점득 위원 여기 수업 내용이나 과정에서 차별화된 게 있냐고요.

없으면 한 곳을 폐쇄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일단 정원 대 현원을 보면 두 시설 다 거의 정원을 채우고 있고 그 주변 지역 특성상 저소득층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현원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근거리라는 그런 또 문제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을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합친다든지,

구점득 위원 지금 초3부터 중3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현원 지금 갖고 있는 것 과장님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잠깐만,

구점득 위원 예, 봉림청소년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봉림청소년수련관은 정원 40명에 36명 현원이고요.

봉림청소년문화의집은 정원 40명에 현원 34명입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연도별 해서, 학년별 해서 아이들 명단하고 다 주시고.

지금 여기 수업 내용 중에 차별화된 것은 없다, 거의 동일하다, 이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봉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텃밭이 있어서 아이들 작물을 키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특화되어 있는 걸 현장에 가서 파악했고 그 외에는 학습지도라든지 그런 쪽에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안에서도 전부 다 하고 있고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중복성이 되게 많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 교실 그것,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그다음에 다 함께 돌봄이라든지 우리 마을센터,

구점득 위원 맞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런 것하고 거의 유사한데 부처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조금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국장님, 이것 내년쯤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봉림청소년관하고 봉림문화의집은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악한 친구들은 어디에 더 많냐 하면 명서1·2동, 도계동에 빌라, 거기는 또 도계초등학교는 학생 수도 되게 많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도.

그런 걸 본다면 어느 위치에 있어야, 위치를 옮기든지 아니면 마산으로 1개 더 주든지.

지금 진해하고 창원 의창구에만 집중적으로 있거든요, 이게.

진해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찾아보기에는 두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아까 조금 전에 윤덕희 과장님이 말했듯이 여성가족과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사업명이 달라 내려와서 그렇지, 그 가닥을 보면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여기도 지금 강사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중3까지 학습을 하고 지도를 한다면 강사의 능력에 따라 아이들 학습 능률도 오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강사를 채용할 때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이라고 그냥 맡겨두고 있습니까, 강사 모집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격요건이라든지 면접을 이렇게,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강사 모집은 저희들이 직접 해서 파견하지는 않고요.

그 시설에서,

구점득 위원 하셔야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시설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있는 사람이 또 있고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면 괜찮은데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또 시에서 우리가 이렇게 국·도비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요,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들 학습 능률을 올리려고 그러면 강사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고.

여기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곳에서 이것을, 정원이 다 채워지고 현원이 채워졌다고 해서 그냥 둘 게 아니라 면밀히 살펴서, 지금 마산 같은 경우나 다른 데는 검정고시반도 있는데 여기 두 군데는 검정고시반이 없어요.

그냥 초3부터 중3까지 기초학습이나 저소득층 아이들을 보호 관리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애들이 제일 많이 도전하고 있는 게 검정고시로 인해서 학업을 이어가고 하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기능을 달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기능을 다르게 하든지 해야지, 여태 해 오던 기능을 가지고 중복성 있는데 근거리에 주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지금 위원님 설명하신 게 조금 섞인 부분이 있는데요.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저희들 창원·마산·진해 1개소씩 있고요.

거기서 운영하는,

구점득 위원 알고 있어요,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프로그램 안에,

구점득 위원 그런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도 아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검정고시 있고 이런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구점득 위원 근거리에 있으니 한쪽만, 한 곳만 지정해서 이 기능을 하게 하고 여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꼭 굳이 이렇게 방과후 아카데미 학습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으로 특화된 걸 찾아야지, 왜 중복되는 것을 이렇게 두고 있냐는 거죠.

사업비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일단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공모를 해서 또 복지수련관이나 이런 쪽에 문화의집에서 신청해서,

구점득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가 문제네요, 이것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사업명만 다르다 뿐이지, 하는 역할은 똑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래, 사업명이 똑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러니까 부처가 다르다 보니 저희들도 좀,

구점득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 좀 하세요,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대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방과후도 그렇고 청소년상담센터도,

구점득 위원 이 애들 바우처도 있고 이 애들 학원을 간다 하면 학원비 바우처도 있고 책을 본다 하면 책 바우처도 있고 영화를 본다고 또 바우처를 지원해 주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유사 사업에 대해서 중복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구점득 위원 좀 건의를 하시라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데, 일단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행감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면 지역의 영재들한테 따로 하세요.

공부 잘하고 창의력 있고 기획력 있고 하는 애들을 가르치는 기관도 있어야죠.

그런 아이들도 혜택을 봐야 한다는 거죠.

왜 저소득층에, 차상위계층에 모든 걸 지원 다 해 주면서 지역 인재가 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는 시에서 프로그램이 없냐고요.

이것도 같이 가야지, 병행해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유사한 것을 가까이에 2개를 두고 있으니.

아니면 위치를 옮겨서 다른 데로 가든지 다른 데 주든지, 성산구에 하나 주든지 해야죠.

아니면 마산 같은 데는 합포구를 하나 주든지, 지금 회원구에 있으니.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시설물 자체가 성산구에는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이게 지원 결정을, 국비 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산구에 그런 시설이 필요해서 설치를,

구점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봉림청소년문화의집을 옮겨 가라는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런데 봉림청소년문화의집을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지은 게 아니라고 종교법인에서 지은 건물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단지 봉림청소년수련관, 제가 판단했을 적에 그때 당시에 실제 되었던 게 동사무소 인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아파트나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구점득 위원 없어졌어요, 이제 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마 그때 당시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봉림동이.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일단 봉림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일반 택지지역에 있고 수련관의 위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위치한 곳에 있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일단 지금 현재는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중앙부처에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는데,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중앙부처에는 건의를 해도, 저희들이 건의만 할 수 있지, 실질적으로 유사 중복사업을,

구점득 위원 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 바꿔야 합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런데 이게 한 부처면 괜찮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한계점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에 지금 본예산도 그렇고 결산서를 봐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방과후 수업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서 아이들 학습에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사춘기를 넘어서 학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애들을 만들어 내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복성 사업에도 강사 관리는 시에서 좀 하셔야 하지 않겠나, 지금 두 번째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책임져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강사 부분은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지침이 실려있는 걸로 아는데 나머지 부분도 지침에 실어서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통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사회복지과인데 454쪽, 아까도 잠깐 설명하셨는데 454쪽 근로 능력 있는 탈수급자 있죠.

탈수급 지원이 37억인데 지금 6억 9,700을 감액한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은 취업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이 사업은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자산 형성이 목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고 근로 능력이 유지되는 생활보장수급자한테 목돈 마련 내지는 자활 기반 조성하기 위한 자금 마련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1,643가구 중에 몇 가구가 지금, 그러면 그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수급 취급을 안 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예.

이종화 위원 몇 가정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자산형성사업 대상은 394명이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산 수급 내일희망통장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작년 7월 1일 이전에는 통장이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해서 통장이 2개가 있고 자활사업단에 포함된, 자발사업단에 일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통장 만든 게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하고 청년계좌를 만들어서 총 5개로 나눠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가입된 사람과 또 그 이후에는 5개 통장을 3개로 묶어야 합니다.

3개로 묶은 부분은 지금 예산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과거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있는 사람이 통장 유지를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 5개로 하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종화 위원 해약을 했거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해약을 한 경우가, 저희들 전년도 2022년 7월 이전에 1,900명 정도가 있었는데 한 270명 정도가 감소해서 지금 1,642명이 남아서 이 돈을 타게 되는데,

이종화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왜 해약을 하는 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자기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른데 취업을 했거나, 특히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대학 졸업하는 시즌에 전월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중도에, 그러니까 이게 3년 만기를 채워야 모든 이자나 이런 게 동시에 가는데 그 기간을 못 채우고 하게 되면 중간에 중도하는 퇴사자가,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해약하는 당사자들은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손해가 많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에도 해약을 하는 겁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특히 학교 졸업자들이, 시설 졸업자가 있고 일반 졸업자가 있는데 특히 시설 졸업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안 가고 시설에서 정해준 임대차에 갔다가 거기서 나는 공동생활을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중도 튀어나오고 이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럴 때 이 적금을 해약해서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간다 이거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더 열악해지지 않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런데 해약을 하더라도 또,

이종화 위원 지원을 해 줍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시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립수당 해서, 올해 올라서 40만 원 지원하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런 좋은 제도가 오히려 수급자들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07쪽에 보육, 청소년과.

여기 보면 영아전담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2억 2,7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셨는데 영아전담어린이집이 창원에 총 5개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 전담은 구청별 1개소에서 5개소가 있고요, 0세 전담.

이종화 위원 영아 전담.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영아 전담은 0세에서 만 2세까지 이용하는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데 12개소가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12개소에 이 인건비를 더 증액한 것은 교사가 더 늘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이 늘었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인건비 상승하고 호봉 승급액이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호봉 승급이면 연초에 하는 것 아닌가요? 본예산에.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보통 본예산에 100% 다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12개월 다 반영을 못 하고 한 10개월 정도 반영을 하고 또 2개월 부족분은 추경에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지원 인건비 관련은 우리 복지여성국 다 공히 해당이 되는데 사실 인건비는 추경에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또 그건 할 수 없고, 그 지급 못 하는 것 뭐죠?

그렇게 될 경우에,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일단 반영은 10개월 정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이종화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이걸 보면서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좀 분리해서 하면, 기관에서 다들 인건비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체불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 지자체에서 체불할 수 있는 여건을 준다는 거니까 그런 여지는 주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강제로 분리해서 지급하는 방법은 연구해 보지 않으셨나요, 국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이 되는 부분은 운영비하고 별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종화 위원 어린이집 교사도 일단은 우리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인건비 지원 시설만 인건비를 지원하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법인이나.

이종화 위원 예,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이것은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럴 때 제 말씀은 두 달 치를 추경에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이 미리 편성해 놔야지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은 12개월 요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의 예산을 운용하다 보면 좀 부족 부분이 있어서 예산 파트에서 한 10개월 정도 먼저 편성을 해 주는 그런 실정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이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관마다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정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체불임금이지 않습니까.

체불하지 말라는 건데 그걸 강조하면서 임금은 또 추경에 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인건비는 대부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보전은 됩니다.

보전은 되는데 당초 저희들이 인건비 인상분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복지부에서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 결산액이 우리 영아전담 같은 경우는 2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결산액만큼도 국비를 안 내려주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내려주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예산 확보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보통 1월 초에서 2월에 확정내시는, 그러니까 가내시는 전년도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대로 내려주고 그다음에 변경내시나 확정내시는 1, 2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일단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국가에서 체불을 하지 마라 하면서 인건비를 이렇게 체불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사실 기관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 개정에 한계가 있다고 하시지만 이런 건 전체가 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잠깐만,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543쪽 한번 보실까요.

543쪽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이 있고 또 44쪽에도 보면 창원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추경 금액이 급여 지원은 27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57억쯤 된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의 활동 지원인 거고 뒤쪽에 있는 창원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순수 시 사업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도 일단 이번에 시에서 추경에 23억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17억하고 57억.

이종화 위원 급여 지원에.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 급여 지원에.

이것은 확정내시 내려온 것대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운영 형태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운영비는 이 급여의 25%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기관 운영은 활동보조원한테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금액은 최저임금비 정도로 다 맞춰서,

이종화 위원 최저임금 인건비가 나가는데 거기에서 25%를 기관운영비로 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운영비에 급여랑 다 합쳐서.

이종화 위원 합쳐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아, 운영비는 25% 나가고, 예.

운영비는 따로 25%, 다른 것은 인건비.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지금 시간당 1만 5,570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전체 1만 5,570원의 25%를 기관운영비로 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예.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이 개인한테 1만 5,570원을 계산해서 하루에 5시간이면 7만 5,000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7만 5,000원에서 25%를 기관운영비로 떼고 활동보조원한테 지급하는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거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런데 이게 저희, 이것도,

이종화 위원 또 이것도 국가사업이라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침에 25% 범위 내에서 기관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상당히 모순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구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비대로 주고 활동보조원은 활동보조비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기관에다 줘서 활동보조원한테 75%를 줘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4대 보험 포함해서 인건비를 75% 이상 사용하도록,

이종화 위원 이상이지만 그게 누가 80% 주겠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 부분은 명시된 걸 가지고, 퍼센티지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금액적으로 봐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종화 위원 이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이거든요.

1년에 14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또 앞에도 보면 580억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큰 금액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안 된다면 저희들 용역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윤덕희 과장님께 그냥 여쭙고, 추경이긴 하지만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구점득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또 제가 그때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런 겁니다.

청소년정책에 있어서 창원시의 주도성이나 이런 게 없었다.

그래서 민간, 특히 종교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청소년 위탁을 받고자 했을 때 임시방편적으로 위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시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편중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았냐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봉림청소년집하고 봉림수련관도 다 봉림동에서, 근접거리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창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주도적으로 고려를 하시거나 청소년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었더라면 5개 구에 어쨌든 청소년이 다 있기 때문에 좀 편중 없이 창원시가 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에 청소년정책을 창원시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세입·세출결산을, 또 제가 결산위원이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세출결산을 쭉 보는 과정에 사회복지 분야 포지션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보니까 노인청소년 항목으로 해서,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도 노인청소년 분야가 제일 높게 표시가 되어 있고 금액이 많이 표시가 되는데 그러고 보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청소년 부분은 좀 애매하다.

노인 예산이 많이 되는 부분이 훨씬 큰데 청소년도 거기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노인청소년 세출이 많은 걸로 표시가 되면 청소년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세출이라고 해야 하나, 지원을 많이 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덕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나가는 예산도 많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저희들이 3개 지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아까 성산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구역 조정으로 늘푸른전당이 성산구로 해서 5개 구에 청소년수련원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청소년 상담이나 학교 밖 위기 청소년 그다음에 성 관련, 성문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출 금액에 대해서는 세출계산서 19페이지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여기 있는 자료 아닙니다, 보시면 노인청소년 항목으로 해서 제일 금액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창원시 예산에 차지하는 예산이 이만큼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노인하고 청소년이 같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노인 부분은 많을 건데 청소년도 이만큼 많이 되고 있다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인원수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540명이 창원시 전체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540명을 꼭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기관마다 수요를 조사받아서 이렇게 사회복무요원을 두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반드시 그 숫자를 충족시키지는 않고요, 우리가 담당하는 곳에 필요한 사회복무요원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 의견일 수는 있겠지만 지난번 서명일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원구청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태도까지는 아니고 또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다라고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창원시에 나름 예산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김남수 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부분도 청년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창원시에서 일정 정도 금액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든지 현장에서 정말 기관에 사회복무요원들의 역할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고 인원을 정말 540명을 그대로 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건지, 아니면 축소를 해도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잘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460페이지요, 맨 왼쪽에 보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지원 해서 기정액이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5,500만 원이 반납된 것 같은데 도비로 반납된 겁니까? 도비받은 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도비가 배정이 안 되었고 시비도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잘되어서 5,500이라는 읍면동 특화사업 예산을 살린 기억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사실 지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각지대 발굴 및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특히 모범 등 같은, 어느 단체보다 열심히 하는데 도에서 이걸 왜 포기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반납이 된, 혹시 이유는 압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저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따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내년에는, 다음에는 사실 도비나 이런 걸 받아서 지역사회협의체 이런 데 후원을 많이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도 활성화되고 사각지대 어려운 수급자나 이런 발굴도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혹시 다음에 도비가 내려오면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쉬워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다음은요, 저 531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수직정원 보급사업이네요.

보니까 취약시설 미세먼지 저감 식물 수직정원 보급을 통한 노인일자리 확대인데 주로 어떤 사업, 6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이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경상남도에서 작년에 공모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편성하게 된 건데 말 그대로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재배해서 벽에 수직으로, 이름이 수직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벽에 정원을 만든다는 의미로 이 이름이 수직정원입니다.

벽 녹화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도에서 사업을 따서 팜 조성, 농장을 지금 도 내 지자체에 한 여섯 군데 이 식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통영, 사천, 밀양, 의령, 창녕, 하동 이렇게.

네 군데에서 이 식물을 길러서, 저희는 이제 보급형 일자리인데 60개소에 보급을 해서 시장형으로 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럼 지금 60개소가 어디,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60개소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 8월부터,

홍용채 위원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아직 공문도 안 내려와서, 확정내시만 내려와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용채 위원 주로 어디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 사회복지시설 쪽하고 공공기관도 가능하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공모사업에 되어서 한 거네요.

그 뒤에 또 534페이지 보니까 맨 위에 사회복지 경로당 운영 지원도 되어 있고 밑에는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 위에는 반납했다가 밑에는 추경으로 넣었네요.

이게 같은 사업 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애초에 프로그램비가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이번에 이걸 분리 편성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분리하게 되었고 이 금액이 똑같이 감액되지 않고 분리 편성이 된 이유는 운영비가 1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삭감되지는 않았고 삭감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홍용채 위원 아,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라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예예.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OECD 자료에 보니까 22년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5.1%이고 영국이 7.9%, 미국이 8.0%, 프랑스가 5.2%로 되어 있네요, 국장님.

우리 창원시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3조 2,626억, 2022년도 예산을 보니까 3조 4,276억, 올해 2023년 예산을 보니까 3조 6,998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5.1%인데 예산도 딱 이렇게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예산을 짠 것 같네요.

맞는 것 같습니까, 국장님?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예산,

남재욱 위원 우리 복지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는가 묻는 겁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닙니다, 물가 인상분은 전체적으로 물가 인상분 대비 인건비가 인상되기 때문에 반영은 되는데 그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정부 전체의 물가 인상분을 전체 반영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재욱 위원 창원시 예산 대비 우리 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공식적으로는 34%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희들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복지여성국만 잡을 것이냐, 안 그러면 주거복지를 포함한 건축과 보건소, 읍면동, 구청까지,

남재욱 위원 48%까지도 보더라고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그것은 최고로 잡았을 적에 아마, 그러니까 일부 건축 파트에서도 사회복지 분야를 잡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세세적으로 다 잡으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 복지여성보건국 그다음에 주거급여 부분만 잡았을 적에 한 34~35% 정도 보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남재욱 위원 창원시 예산을 4조 1,365억 원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추경에 한 11.8%로 잡혀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홍남표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하신 게 보니까 미래성장 동력을 견인하기 위한 예산하고 지역경제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예산을 짠 것 같은데, 사회복지 분야가 참 많기는 많습니다.

이게 지방재정이 국가재정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냥 우리 시의원들은 창원시 재정만 갖고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전부 연결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복지사업은 70~80%가 국비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간부 공무원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뒤에 다 앉아 계시잖아요.

국가사업이 있고 지방사업이 있는데 국가를 상대로 사기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국가사업에 대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기라기보다는 보조사업을 가지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보조사업의 일부 부분, 이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재욱 위원 지자체를 상대로 사기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로봇랜드, SM타운, 진해웅동, 해안신도시.

여러분, 얼마 전에 합천군 인구 4만밖에 안 되는데 거기 지금 사기 당했죠, 기사 보셨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신문 기사로는 봤는데 그게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도 많고 결판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국장님이 언급할 부분은 아닌데 우리가 전체를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창원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불철주야 고민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철학적인 부분을 다지고 임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의 철학이랄까 이런 부분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하십시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에 제가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편적 복지에서 약자 복지를 우선하자는 내용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틀로 보면 약자 복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둔다 하더라도 전체적 복지에 대해서도 손을 놔서는 안 된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저희 국에서는, 또 어차피 출생부터 사망 시까지 저희 국 자체가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피고 케어해 나가야 할 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 국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페이지 493쪽 좀 보시면 지역아동센터가 인건비는 국비에서 균특으로 바뀌었고요, 운영비는 그대로 국비네요.

이렇게 분리가, 페이지 493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 보시면 인건비는요, 국비 일반회계가 아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위원장 박선애 국비가 감액되고 균특으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국비로 그대로 남아있는 이것은 뭐,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박선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국비에서 재원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이 되었고요.

운영비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고 시비로 또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 지원 운영비 보조, 시비 지원 운영비 보조 이렇게.

○위원장 박선애 국비는 전혀 안 나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국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페이지에 보시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아동쉼터들은 그대로 국비 일반회계에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같은 아동시설인데 균특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균특으로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균특으로 바뀌면 다 지방 이양되잖아요, 나중에.

그럼 이것 지자체에 따라서, 예산의 재정에 따라서 이 인건비를 어떤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계속해 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경과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이제 동결되거나 올려주지 못할 그런 것도 생기는데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은 어쩔 수가 없죠, 국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어쩔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여성가족과의 사례관리, 그것도 국비 일반회계에서 균특으로 전환되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자꾸 국비 일반회계 지원을 이 균형발전, 균특으로 이렇게 자꾸 바꾸는 게 우리 지자체에서 보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왜냐하면 언뜻 보면 균특 예산을 엄청 많이 받아 온다 하지만 특별회계는 언젠가는 중단할 수가 있잖아.

특별회계는요,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가면서 줄일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닌데,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특례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위에 올라가서 좀 주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사회복지과 457쪽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복지재단 출연금 18억 정도를 당초 예산에 확보했고 이번에 1억 6,300 정도를 조금 다시 추가로, 추가를 한 게 아니라 원래 정해져 있는 데서 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전자문서 이관 사업비 5,500만 원은 별도로 있고 그러면서 또 1억 6,300 안에 전산구축비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임원들 퇴직금 외에 그다음에 지방 인력 채용하는 용역비 외에 전산구축비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보여준 사업조서 26페이지 보시면, 창원복지재단 출연금 안에 보시면.

전산시스템구축비가 있는데 또 별도로 전자문서 이관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 5,500만 원이 별도로 있다고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뜻이 그냥 한 단계 나은 환경으로 올라간다는, 업그레이드하고 비슷한 건데 별도로 이렇게 5,500만 원과 1억 6,300 안에 전산구축비 또 별도로 넣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서 편성되지 못했던 1억 6,300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퇴직적립금 6,000만 원하고 노인복지관 이관에 대한 신규 직원 채용 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예.

○위원장 박선애 그 외 1억 6,300만 원 안에는 전산구축비는 우리가 집행할 거고 이 5,500 마이그레이션하는 것은 다른 데 용역을 줄 거라서 별도 예산으로 한 거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게 분리한 이유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지만 점심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김남수 위원 추가 질의 있는데요.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표정이 안 좋아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최종옥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5급 35시간,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84페이지입니다.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5급 35시간, 어떤 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김남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성특보 5급, 여성특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럼 지금 추경이면 몇 개월 지났는데 월급은, 2월부터 근무하신 것 같은데 월급은 지급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급여는 같은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인데요, 사업조서에 보니까 필요성에 보면 자원봉사자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정보 구축하고 자원봉사자 확대하고 사업 연관성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하고의 현장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트웍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풀어서 설명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자원봉사, 사회복지사협의회인데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사회복지사들을 주로 회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일 거고,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거나 구축해야 할, 사업에 넣어야 할 이유가 없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자 확대를 한다면 자원봉사센터, 기존에 있는 DB센터 구축과 연계된 사업으로 하면 될 것 같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맞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민간에서 하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와서 자원봉사를 등록시키고 하는 그 중간 역할을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도비 사업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발생하고 있는 자원봉사와 관련된 그 업무를 대행해서 자원봉사센터로 이관, 넘겨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해야 할 곳에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 또 이게 중복이거나 그런 부분 없이 효율적으로 잘 구축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이것은 저희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 시비 해서.

김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저도 빠르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조서 15페이지에 자구수정 좀 드릴게요.

저희 위원들에게 또 우리 기록물로 평생 남을 자료에는 오탈자가 최대한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의 역활 촉진, ‘역활’이 아니고 ‘할’이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구수정 부탁드리고.

밑에 띄어쓰기도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띄어쓰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조서에도 띄어쓰기가 많이 안 되어 있어요.

위에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밑에 사업 추진 내용도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조금 고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관련되어서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지금 추경으로 1,080만 원 시비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사업 진행이, 사업기간은 당초에 1월부터 시작된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세부 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4월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사업 미진행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잠깐만, 무슨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입니다.

페이지는 453페이지입니다.

사업조서는 17페이지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4월 17일, 확정내시 통보가 올해 4월 17일 날 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는 이렇게 1,080만 원 올라왔는데 그럼 4월부터 진행이 되었으면 4월, 5월, 6월 이 3개월 동안은 무슨 예산으로 혹시 사용하셨는지.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4월부터 지금 진행되었다고 사업 추진 내역에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게 6월로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시작 안 했으면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뒤늦게 사업 시행이 되는 바람에 창원대학교하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6월부터로 조금 수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아직 시작 안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실행은 안 했지만 그때부터 준비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인건비는 원래 추후에 지급이 가능하지만 설치비나 운영비는, 운영비는 사업비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추후에 결제하기 힘든 부분이라서 이것을 시작했다면 무슨 돈으로, 무슨 예산으로 진행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쭸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성보빈 위원 그럼 아직 시작 안 된 걸로 알고요, 이것 수정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성보빈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청소년 성토크 콘서트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사업조서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중간에 사업 수행 포기해서 8,000만 원 삭감되었더라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토크 콘서트는 요즘에 성,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방송국에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었는데 방송국에서 방송국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포기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디 방송국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CBS입니다.

성보빈 위원 이게 중도에 사업 포기, 참 책임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800만 원도 아니고 8,000만 원이잖아요.

이 돈이 더 좋은 시책에, 돈이 부족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붙여서 써도 되는데 중간에 자기가 책임감 없이 본인들의 자의적인 의사로 이 8,000만 원 삭감되고, 이 예산 편성을 장난 비슷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독려 한번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성보빈 위원 독려를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행정의 뜻은 없고 그냥 CBS 측에서 못하겠다, 갑자기 중도에, 포기하겠다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510페이지부터 512페이지이고요.

제가 주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담임교사 지원비 그리고 연장보육교사, 전담교사 지원비 그리고 보조교사 그리고 우리 조리사 선생님 취사부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시대를 맞아서 아이들이 많이 줄었고 또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집이 또 폐원하고, 그런 영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평가인증 시기에, 사실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처럼 여건이 넉넉지 않잖아요.

근데 평가인증이라는 게 정말 힘든 작업이거든요.

보조교사들은 집에 못 가요.

밤 새벽까지 있는데 이 평가인증 잘 받기 위해서 정말 어린이집이 노력 많이 합니다.

아시다시피 줌마렐라 같은 육아맘 커뮤니티에 평가인증 잘못 받았다 올라오면 그 어린이집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평가인증이 중요한데 이때 취사부 인건비는 그래도 좀 삭감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51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512페이지.

성보빈 위원 예, 사업조서는 110페이지입니다.

도비는 감액이 되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시비도 이렇게 비례해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해 보셨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인건비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 자체에서 기준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보육사업지침이라는 보건복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육종 관련해서 지금 추경이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어떤 운영비죠? 인건비 말고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저희들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9월에 건축 준공을 하고 12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 복지재단에 저희들이 위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신설 장난감도서관하고 놀이체험시설 운영에 인건비가 3명 정도 소요가 되고요,

성보빈 위원 인건비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반적인 사업 내용은 다 알기 때문에 사업 내용은 설명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재료비,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장난감 구입비 5,000만 원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나 안전관리, 청사 시설관리에 2,000만 원, 토털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성보빈 위원 재료비는 뭡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재료비요?

성보빈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재료비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성보빈 위원 재료비라고 사업조서에 써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재료비?

장난감도서관이나 놀이체험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그 운영할 때 필요한 그런 재료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 재료비가 아직 어디에 쓸지 정확하게 안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냥 대충 어림잡아서 재료비가 들 것이다라고 기재해 놓으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 재료비에 일단 놀이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따른 그런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육종 조금만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전반적으로 경로당 관련해서 조금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534페이지부터 535페이지고요.

경로당 운영 집기 구입 1,500만 원 삭감되었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경로당 활동 지원에 3억 800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집기 구입 이 부분은 도비가 냉난방기, 저희 지원하고 있는 품목이 15종이 됩니다.

그중에 에어컨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이번에 지원이 20% 되어서 2,000만 원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그 밑에 1억을 저희 시비 8,000만 원을 그쪽으로, 밑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위에는 부족분 조금 해서 8,000만 원 삭감 안 하고 1,500만 원만 삭감해서 이동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게,

성보빈 위원 활동 지원 3억 800 삭감되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동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경로당 회장님 활동비 월 5만 원 주는 게 있고,

성보빈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할머니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사용하는 금액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상반기 도에서 사회복지법인하고 지도점검이 있을 적에 경로당 회장님에 대해서 5만 원 주는 게 상위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상위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그 바로 밑에 있는 지역봉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게 노인지도자의 개념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래서 그 항목으로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개월은 이렇게 기존하고 같이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그 밑에 노인봉사지도원 활동비로 변경해서 집행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 외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부분들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동청소년들이나 노인, 어르신분들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지적드렸고, 사실 노인, 아동들에게 쓰는 돈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시거나 여러 가지 추경에 조정하는 금액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시고 또 저희 위원들에게 세부적인 내용 보고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조서 27페이지 관련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우리 과에 말고 나머지 가정어린이집이나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데에도, 창원시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540명이요.

서명일 위원 전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아까 그 인원이 우리 시설이라든지 읍면동에 다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무,

서명일 위원 그러면 장애인시설까지 전부 다 배치된,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사회복지시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오백,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십.

서명일 위원 제가 도에 전화해 보니까 1,672명이라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금 우리 예산을 했는데 우리가 2022년에 지방으로 이양이 되어서, 인건비가 이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한다 하는데 거기에 보면 봉급,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가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급식비라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서명일 위원 그런데 이 조서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에 따른 예산 요구거든요.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까?

법에 보면 이게 2022년부터 저희가 이관이 되었는데 26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봉급 인상분인데 봉급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서명일 위원 이게 봉급 인상분인데 여기 보면 우리 급식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저희가 시비를 투입한다?

이게 무슨 시비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국비 사업에서 시비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식비하고 보수하고 교통비가 전액 시비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언제되었죠?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올해 2023년도부터입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이관될 때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한다, 거기 보면 봉급,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비가 부담할 건 급식비를 부담하는 건 맞아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지금 시비로 4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식비, 보수, 교통비가 시비로 전액 변경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보수도 그럼 전액 지방비로 된다는 말입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예, 540명에 대해서 전체 변경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관련 예산 부분은 제가,

서명일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요,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아,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서명일 위원 파악하셔서, 제가 아는, 2022년부터 저희가 이관이 되었는데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을 200만 원까지 한다고 하면 1년에 여기에 이관되는 예산이 300에서 40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방비 우리 그만큼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 법이 통과되고 이관될 때 사업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것은 서면으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해병대 창설기념관 건립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최정훈 위원 과장님, 조서에 보면 요구 사유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및 건립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나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관련된 내용은 다 끝났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지금 현재 기념관 건립 진행이 실시타당성 용역 중입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최정훈 위원 실시타당성 용역 중.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예.

최정훈 위원 지금 이게 사업 위치가 에너지환경과학공원 내라고 했는데 해외참전기념탑 있는 그쪽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현재 물색하고 있는 데랑 바로 붙어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 사업 위치가 확정이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변경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완전하게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최정훈 위원 확정된 건 아니고.

이것 관련해서 단체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해외참전기념탑 같은 경우는 높이가 한 30m 되는 아주 거대한 탑이거든요.

그런 탑과 인근 해서 건축물이 들어서게 될 것인데, 물론 건축물이 어떤 형태로 들어설지 아직 기본건축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안 나와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외참전용사들을 기념하는 기념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필요성이 해병대 창설의 역사적 의미를 갖는 발상지와 연계한 시설 마련이라고 했는데 해병대 발상탑과 가까운 곳이 아닌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는 환경과학공원 내 부지를 1차적으로 우선 고려하는 큰 이유가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시민들 접근성 또 기념관 내지는 홍보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위치가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최정훈 위원 나름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하셨을 텐데요.

그래도 여전히 의견은 갈리는 것 같아요.

이러한 해병대 창설기념관을 발상탑과, 발상탑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그 발상탑과 붙어서 기념관을 항상 하는 게 좀 더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고 발상탑을 가기 위해서는 골프장 안쪽을 지나서 깊숙이 들어가야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민분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참전기념탑 근처에 있는 것이 더 맞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사업 부지가 100%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 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 결정을 해 버리면 다시는 돌이키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 단계가 지나기 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은 더 해병대전우회라든지 해병대 관련된 분들, 참전유공자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얘기해서, 제가 보니까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한쪽 의견을 제쳐놓고 강행하는 모양새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왜냐하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57억이나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한쪽의 단체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이 되면 안 되니까 다른 단체와 한 번 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마지막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간담회라도 열어서 그 자리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자리가 한 번, 두 번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단체하고 협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용역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리고 특교가 또 진해 지역구 의원인 이달곤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중점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이기는 한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사업 위치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여러 관련 부서와 관계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결론 내기 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김수혜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질의하기 전에 진해에 해병대 창설기념관 관련 민원이 있으면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적극 돕겠습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5페이지이고 우리 여기 513페이지, 514페이지로 넘어오는데 중간쯤, 좀 줄이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내진보강 1억 3,000 되어 있는데 이게 내진보강이 확정이 된 사업입니까? 여기 사업조서에는 없네요.

5페이지는 건너뛰고 여기 페이지 보면, 514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중간 조금 밑에 보면 환경개선 내진보강 1억 3,000.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내진보강 이것은 마산 구암어린이집에,

남재욱 위원 어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구암.

남재욱 위원 구암어린이집.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시립구암어린이집 내진보강 공사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3,000만 원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건물이 몇 층짜리, 몇 년 된 건물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제가 정확하게 연식은…. 1층짜리 어린이집 건물이고요,

남재욱 위원 뒤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보육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몇 년부터, 왜 내진보강을 하려고 그러면 건물의 안전성 검토 같은 것 하잖아요.

몇 년도 시작된 겁니까?

○보육팀장 고점숙 한 30년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30년 됐고.

○보육팀장 고점숙 예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료 채취하고,

○보육팀장 고점숙 예, 설계 끝나고 그리고 오늘 내진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남재욱 위원 기예산이 1억이었는데 3,000만 원 증액했네요?

○보육팀장 고점숙 예예.

남재욱 위원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육팀장 고점숙 구암어린이집은 몇 년 전에 아동학대 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해도 아동학대 어린이집이라 해서 원아모집이 원활히 되지 않고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2층에 애들 비상대피시설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난간도 없고,

남재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내진보강으로 해 놨잖아요.

○보육팀장 고점숙 내진보강에 우리 환경개선비를 시비로써 3,000만 원을 포함시킨 겁니다.

남재욱 위원 아, 내진보강 사업에,

○보육팀장 고점숙 내진보강 별도하고 3,000만 원은 우리 시비로 환경개선,

남재욱 위원 아, 환경개선하고 같이.

○보육팀장 고점숙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 해서.

남재욱 위원 공사하는 김에.

○보육팀장 고점숙 예예.

남재욱 위원 같이 깨끗하게 한번 개선을 하자는 그런 사업이네요.

○보육팀장 고점숙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519페이지에 창원시 단기청소년쉼터에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내에 청소년쉼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내 청소년쉼터는 남자 단기쉼터가 있고요, 여자 단기쉼터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건축 중에.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내년 12월에 아마 완공이 되지 싶습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남자 청소년쉼터 거기는 거주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정원 10명에 지금 현원이 6명이고 여기는 이제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현원은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단기면 이게 얼마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단기는 1~2개월 정도 하다가 3개월 정도까지 단기로.

김수혜 위원 4개월까지는 거주를 할 수 있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예.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인건비 해서 7명이라고 조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종사하시는 분이 일곱 분이 계신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여기는 숙박도 같이 하기 때문에 3교대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현원에 비해서 인원 종사자는 좀 많은 편입니다.

김수혜 위원 현원에 비해서 종사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맞습니다, 숙식을 같이 또 해야 하기 때문에 3교대로 돌아갑니다.

김수혜 위원 3교대로 운영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희망푸드마켓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푸드마켓 임차보증금 해서 4,500만 원 추경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유로 이전이 되었고 어디로 지금 이전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희망푸드마켓이 그동안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다가 성산종합사회복지관이 이쪽 성산구에서 의창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푸드마켓도 사회복지관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김수혜 위원 이관하면서,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임차금, 현재 새로 푸드마켓을 설치하고자 하는 임대료입니다.

임대보증금입니다.

김수혜 위원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생활보장수급자입니다.

김수혜 위원 생활보장수급자.

한 몇 명 정도 그러면 선정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되지 않는데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고….

아, 150명 정도이고,

김수혜 위원 창원시 전체에 150명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예, 푸드마켓은 여기 하나뿐입니다.

김수혜 위원 구매 비용은 얼마까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3만 원까지.

김수혜 위원 3만 원까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푸드마켓이 창원시 관내 1개소만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하나입니다.

김수혜 위원 지금 보면 150명의 지원해 주는 인원은 창원시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김수혜 위원 그럼 이제 의창구까지 진해, 마산 거주하시는 분들도 와서 구매를 하신다는 건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거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만 푸드마켓에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은 푸드뱅크가 지역별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푸드마켓이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푸드뱅크는 가정까지 배달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푸드뱅크도 푸드마켓 지원 대상이랑 같은 대상이 지원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에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저는 이제 접근성이 떨어져서 권역별로 확대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푸드뱅크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해 주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그렇습니다.

김수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계수조정 안 하신 거 아니에요?」하는 직원 있음)

지금 이것은 기금에 관한 것만 딱 나와 있어서 기금은 하고 다시 계수조정해서 정회를 할 건데.

서명일 위원 아닌데, 한꺼번에 기금 같이인데.

다시 정회합시다.

(「정회해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선애 정회해서요?

서명일 위원 속개 두드렸으니까 다시 정회 두드리세요.

○위원장 박선애 다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계수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계수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명을 듣고자 담당 부서 과장님들을 불렀습니다.

먼저 우리 봉곡민속시장 전자게시대 설치 7억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님이 삭감에 동의한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우리 박주호 과장님, 이에 대해서 특별히 소명하거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봉곡시장 전자게시대는 상인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시를 거쳐서 도에서 시장현대화사업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해서 도비가 한 60%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3년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봉곡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의 바람과 또 3년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박주호 담당 과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아까 토론시간에 전원 삭감으로 나왔었는데 혹시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켜고 해야 합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켜고 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이게 도비 3년 지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3년 동안,

남재욱 위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남재욱 위원 대부분 인프라라든지 구축이 거의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 전통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CCTV,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화장실, 휴게공간, 전기, 가스, 소방 화재 이런 것 기본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년 안에 특별히 계획된 게 있어요, 거기에?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전통시장 같은 부분은 지금 사실 전통시장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수시로 유지 보수라든지 할 부분이 생기고 또 교체하는 건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상권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운영지침을 미리 바꿔야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 지침은 도에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럼 도하고 협의해서 바꾸든가 해야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역설적으로.

그러면 그런 지침 때문에, 지침이 무서워서 계획한 것은 무조건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 부분은 다 도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공모 신청이 되면 현지 조사를 하고 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남재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나 시나 우리가 도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남재욱 위원 그럼 과연 자기 회사라면 이렇게 할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 부분은,

남재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조례 이런 것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운영지침 이런 것도 바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 부분은 우리 운영지침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이런 부분이, 지침이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것은 지금 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운영지침도, 과장님, 운영지침이 언제 만들어졌는데요?

(「뒤에 팀장님」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오히려 이게 전통시장법 생기면서 저희가」하는 직원 있음)

그럼 굉장히 오래되었겠네요.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전통시장팀장 정찬화 전통시장팀장 정찬화입니다.

당초에 이게 유통법에서 전통시장법 바뀐 게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중기부에서 도로 사업이 이양되면서 이 지침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또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1조의 목적 범위 보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시설현대화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거의 안 된 데 있습니까?

거의 된 데는 다 됐죠?

그러면 좀 방향을 바꿔야죠,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통시장팀장 정찬화 참조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자기 회사 같으면 이런 것 맨날 손도 안 대고 이렇게 하겠어요?

도하고 시하고 협의할 부분들은 그때그때 협의를 좀 하고 시대에 맞춰서 조례라든지 지침 이런 것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것 뭐 몇억 지원받자고 3년 동안 지원 못 받는 것 겁이 나서 그러면, 사업 무책임하게 해 놓고 무조건 밀어붙여야 되겠네요.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이것 인정하겠습니까?

○전통시장팀장 정찬화 그것은 충분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정하자면 중기부 지침은 2020년도에 도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 사업은 나름 신청에 의해서, 지금 꼭 봉곡시장뿐만 아니라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중에서 선정이 된 거고 지금 시설현대화사업 신청한 걸 보면 거의 4 대 1 정도 경쟁률이 그렇게 됩니다.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이게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나름 도에서도 이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전자게시대 이게 창원시 시장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전통시장에.

전자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창동 쪽, 부림시장 사이에 거기 하나 되어 있는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부림시장.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창동 중간에요.

남재욱 위원 창동.

거기는 전국적인, 시각적으로 보면 외지에서 오면 많이 찾는 곳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남재욱 위원 봉곡시장은 동네 시장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렇게 보면 우리 시에 있는 전통시장 자체가 전부 다,

남재욱 위원 위치가 어딘데요?

전자게시대 설치 위치가 어딥니까, 위치?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중앙, 봉곡시장에 들어가면 교차로 부분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큰 도로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거리 쪽에.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남재욱 위원 거기가 그럼 시장 안이다 이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남재욱 위원 시장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외부에서 와서 시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시장에 대해서 몰라서 필요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런 건 아니고 전통시장 홍보하는 영상물이라든지 가게, 그런 홍보 영상물이 들어갔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민속체험시장을 표시 내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궁금한 것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그럼 선정할 때 우리 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어떤 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40%.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선정 주체는 도에서 하고요.

홍용채 위원 도에서 맞는데,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장상인회들이 어떤 구비요건만 갖춰진다면 그냥 도에 다 신청을 합니다.

홍용채 위원 앞으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 정말 잘못이 많은 게 어차피 우리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홍용채 위원 진짜 전통시장 안에 필요한 걸 해야 합니다, 선정 사업 자체를.

지금 다른 전통시장 가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충분히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하기는 해야 합니다, 시장이 다 어렵기 때문에.

진짜 이것보다도, 사실은 전통 게시판 말고 표지판만 하나 크게 있어도 되는데, 그건 돈도 안 드는데 이렇게 전자게시대까지 설치할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정 과정에서 우리 돈 매일 40% 정도 들어가는데 계속 공모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다고 도에서 해 주는 대로 하면 될 게 아니고 우리 돈이 40%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전통시장에 타당한가 해서 우리 상인한테 혜택이 가는가 그것을 앞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선정, 무조건 도에서 선정한다고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조금 생각이 다르겠는데 우리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굳이 내가 볼 때 전자게시대가 필요할까, 과연.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일단 신청할 때 이게 보면 도비가 60%고,

홍용채 위원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시비가 30%이고 10%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인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구비요건이 안 맞다든지 이런 것 외에는 다시 도의 판단을 맡기기 위해서 도로 신청을 합니다.

홍용채 위원 충분한 그 뜻을 이해를 하겠는데, 설명하는 부분은요.

사실 우리가 취소하기도 힘든 부분이, 이렇게 된다 하니까,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하기도 힘듭니다.

앞으로는 전통시장에 하더라도 우리가 40%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우리 시민들, 상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 우리 위원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저도 여기 시장 측에, 상인회나 이런 데에서 공모 신청해서 요구를 해서 시에 신청해서 공모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홍용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시급한 사항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시급한 사항은.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에 가면 이것보다 더 많은 시급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상인회에서 요구할 때, 상인회는 전부 다 요구를 하겠죠.

할 때 우리 시의 과장님하고 담당자님께서 좀 시급성을 요구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해 주고 시급성이 없게, 이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도에다 신청한 걸 공모가 되었는데 저희가 시에서 안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급성을 좀 따져서, 상인회도 좀 협조를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아마 위원님들이 질문한 의도를 우리 박주호 과장님 충분히 아셨으리라 보고.

또 나머지 뒤에 1건 또 계수조정이 거론된 게 있어서, 우리 미래전략과 이성민 과장님께 소명을 듣고자 합니다.

창업산업진흥원 조직경영진단 5,000만 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삭감하는 것에 이유는요, 조직경영진단을 해서 산업진흥원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혹시 하나 묻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지금 인사이동이 좀 있었죠, 며칠 전에?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6월 23일 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이게 조직경영진단 돈은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려주고 이렇게 인사이동을, 제가 볼 때 많은 좀 인원이 인사이동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 바에 산업진흥원 원장님이 파악해서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면 되지, 굳이 5,000만 원이 왜 따로 필요하느냐.

물론 여기는 인사뿐만이 아니고 창원산업진흥원의 정체성이라든지 해야 할 역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산업진흥원이 1년에 600억, 540억 정도의 대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조직경영진단 5,000만 원 갖고 안 됩니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 우리가 독립적으로 해야 할 것 이런 것 다 하려면.

이것 사실 저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 금액은.

그래서 새로 오신 우리 원장님께서 파악해서 밑에 본부장들도 있고 실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해서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 나가면 되는데 굳이, 이미 인사도,

남재욱 위원 지금 결정권자가 온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관련 부서 아닙니까, 관리 부서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관련 부서인데,

○위원장 박선애 어찌 됐든 지금 소명을 우리 미래전략과가, 산업진흥원 조직경영진단인데 산업진흥원 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맨날 이렇게 부서에서 오니까 정산과 예산이 다 달라서 우리 위원님들 맨날 헷갈립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예산은 올라왔어요, 예산은 올라왔는데 일은 산업진흥원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할 적에는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0원.

그리고 산업진흥원 별도의 책자에서 그 사업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직경영진단 또 미래전략과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진흥원장님이나 결재권자를 불러서 지금 말을 못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다 대규모 인사가 좀 진행되었고 또 더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것은 좀 더 보류든 아니면 좀 이따가 제대로 인사 조치할 것 다 하고 뭐하고 난 뒤에 이제 우리 산진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우리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겠다, 이런 게 설 때 내년도 예산이나 다른 때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조직체제 안에서 원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자신이 급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부분에 있어서 원장, 원 자체적으로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창원산업진흥원 조직경영진단이라는 용역비를 미래전략과에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방침에 의해서 PBS, 성과주의예산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굉장히 높은 비율, 70%, 80% 정도였다가 올해는 50% 그리고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완전 자립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자립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각종 공모사업에서 간접비를 다 떼서 거기서 인건비와 운영비들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이 PBS라는 제도 자체가 완전 자립화로 되어 있는 기관은 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것이 공공기관으로서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PBS 완전 자립화를 하게 되면 인건비와 간접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모사업들을 굉장히 다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예산을 따오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기보다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신청하게 되는 그런 병폐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공익에 적합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PBS를 산출하기 위해서 조직경영진단을 올려놓은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이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해서 조직경영진단을 하기 때문에 조직적인 측면에서 과연 지금 현재 창원산업진흥원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데 어떤 사람을 또 혹시라도 업무량이 굉장히 적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원장님이 새로 바뀌는 즈음에 진단을 해 보려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작년부터 구점득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각종 창원산업진흥원 수탁사업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지금 현재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기로는 경남TP라든지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감사로 파견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직적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랑 중복적인 부분인데 조직에 대한 적합한 진단 그리고 업무량에 대한 배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산출이 된 이후에 현재의 시정 방향 그리고 또 새로운 창원산업진흥원장의 추진하에 나가고자 하는 경영 방침 이런 부분과 적합한 조직 개편 방향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과장님의 생각입니까, 산업진흥원장님의 생각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제가 가장 처음에 조직경영진단을 해야 하겠다라고 한 것은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창원산업진흥원을 맡게 된 것이 작년 10월이었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내부적인 방침을, 과거의 내부적인 방침을 확인하다 보니까 PBS라는 것이 완전 자립화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일단 PBS제도에 대해서 적정한 것을 제대로 산출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먼저 시작이 된 거고 조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원장님 의견을 듣기로,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급적 간결하게 해 주시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왜 그러냐 하면 PBS가 지금 전국의 산업진흥원들이 거의 독자적으로 자립화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알아요.

아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런 조직경영진단비 5,000만 원 올렸거든요.

산업진흥원이 몇 년도에 생겼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2015년,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지금 8년 만에 이렇게 새롭게 하는데 이런 것을 올리면 추경에서 받아서 하는 김에,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그것.

그런데 그런 것 나오기도 전에 인사가 이미, 제가 알기로는 12명의 인사가 다 난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올라가시는 분은 승진하고 좌천되시는 분은 좌천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분위기 다 이상해지고 난 뒤에 이런 것 하는 게 무슨 효율적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고 난 뒤에 인사를 했으면 모양새가 보기가 좋았을 건데 산업진흥원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을 못 하겠는데 산업진흥원장님이 너무 성급하게 인사를 서두르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에 올려서 내년 업무계획을 짤 때 새롭게 새마음으로 쫙 가는 업무에서 하면 되고 어차피 지금은 인사 끝났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운영을, 6개월간 할 것 아니에요, 7월부로 그 사람들 다 업무가 바뀌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게 할까.

어차피 추경 이번 6월 30일 날 땅땅 두드리면, 조직경영 받으면 하반기에 조금 인사를 해도 되는데 인사를 먼저 다 해 놓고 나서 이렇게 하니까 좀 안 맞고요.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듣고 남재욱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세 차례 해 주세요.

서명일 위원 먼저 하신답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제의를 받아서 했다는데 지금 산업진흥원의, 평균 8년 되었다는데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평균 기간이 얼마나 됐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평균 고용기간을, 근무기간 말씀이십니까?

남재욱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그 통계 자료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2년에서 3년 정도로 알고 있고 고용기간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라서,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박사님들은 계약을 2년 단위로 이렇게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아닙니다, 정규직들은 계속 고용,

남재욱 위원 정규직들의 평균 연한이 한 몇 년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거의 2015년부터 계속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남재욱 위원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그 비율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바깥에서 하는 말이 공무원들이 하는 대로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이런 말 들어 본 적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공무원들이 하는 바는 사실은 굉장히 규정과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늘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결단도 빠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유연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조직경영진단 이런 것은 2015년도 만들어졌으면 2~3년 있다가 바로 시행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ㅡ 이번에 처음으로 연구용역비를 지금 조직경영진단을 위해서 PBS를 산출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럼 지금까지 일을 안 해서 지금부터 환골탈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지금까지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진단을 한번 해 보는 겁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책임을 끝까지 안 지잖아요.

우리 순환보직 이런 것도 제가 보면 거기는 여러 가지 시민, 국민 세금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기업처럼, 자기 살림처럼 안 삽니다.

무책임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번에 조직경영진단을 하는 이유가 정말로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환골탈태한다는 그런 각오하에서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서명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용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추경이 만약에 결정되면 기간은 얼마 정도 보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현재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4개월 정도 하면 10월.

그러면 10월 말 정도 되면 어쨌든 용역을 해도 내년 본 사업에는 결과가 포함이 안 되겠다, 그렇죠? 아까 전에 인사 이런 부분 말고 나머지 중대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하려면 내년에 준비해서 내년에 해서 내후년쯤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다,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최종 결과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것 같고요.

만약에 본예산 기간 입력하는 기간 이런 부분과 중간 보고 과정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박선애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일부가 있는 반면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다른 중요한 부분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용역을 안 했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우리 과에서 제안을 해서 산업진흥원에서 하게 되었다는 계기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저희가 직접 용역을 시행할 생각합니다.

서명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반복적인 이야기라 짧게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그게 표현되는 것은 결국은 마지막으로 인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순서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관련 부처에 저희들이 소명,

예,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박주호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박선애 예, 박주호 과장님한테 하나 더 하십시오.

김남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지역경제과나 담당 계장님께 잘하셨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세금이, 특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잡거나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명서시장하고 도계시장에도 전광판 있습니다, 한번 가 보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전통시장의 생존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봉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4차 아케이드공사 사업이 있죠?

1차가 끝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지금 현재 봉곡시장 아케이드 추가 설치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4차까지 계획이 되었다가 1차 하고 2, 3, 4차는 사장이 되어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 2, 3, 4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도비 지원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일단은 상인들 의견 일치가 먼저고요, 그렇게 되면 신청을 하면 사업을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여기 운영지침에 보니까 이 인쇄가 맞다면 4조에 뒷장 3페이지 보면 7항입니까, 7항에 전제를 해 놨네요.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러니까 이게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는 걸 7항에 전제를 해 놨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비를 사용했을 때, 법을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허위 신청했을 때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았을 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예예.

남재욱 위원 ‘사실이 있어 지원결정 취소 및 사업비를 반환한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은 사유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여기 사업비를 반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였거나 허위로 신청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을 했었거나 이렇게 전제를 해 놨네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비를 적재적소에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삭감을 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이것은 사업비를 삭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없고 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남재욱 위원 반납해야죠,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남재욱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3년 동안 지원을 못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안 맞잖아요, 여기에 비춰보면.

서명일 위원 ‘사업비를 반환한 시장’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반환하는,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사업비를 반환하는 경우.

(「및」하는 위원 있음)

남재욱 위원 및?

(「예」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 예, 위에는 취소이고 우리는 사업비를 지금 하면 반납하는 게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당이 되죠.

(「및」하는 위원 있음)

이종화 위원 취소 및 사업비를 반환한 시장.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저희들이 정회시간 토론 결과 예산안 수정 의견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 소명을 들어봤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한 결과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를 서명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명일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토론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창원보건소 소관 1건 5억 원, 총 1건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기본 및 실시 용역 5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수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일부 개정된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4항에 의거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위원님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안내드린 후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동의 여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님께 개별 연락하여 동의 건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예결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김경희김남수
김수혜구점득남재욱이종화
성보빈최정훈홍용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창원보건소>
창원보건소장 정혜정
보건정책과장 김효진
건강관리과장 정미화
건강증진과장 김남숙


<마산보건소>
마산보건소장 이지련
보건행정과장 윤소희
동마산보건지소장 김은경
내서읍보건지소장 이옥종


<진해보건소>
진해보건소장 오막엽
보건행정과장 이성자
서부보건지소장 강명구


<복지여성보건국>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
보건위생과장 이종민
보육팀장 고점순


<경제일자리국>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지역경제과장 박주호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전통시장팀장 정찬화


○속기사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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