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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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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일시 2023년 6월 15일(목)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넷째 날로서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으로 임하고 계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원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부서별 13건씩 총 52건이며 개별사항은 총 36건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개별사항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현황 등 총 12건, 산림휴양과 소관 개별사항 산불방지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 총 9건, 매립장관리과 소관 개별사항 생활폐기물매입장시설 운영 관리 현황 등 총 9건, 주남저수지과 소관 개별사항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6건입니다.

이상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또는 제시하시는 정책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시정 운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 기간 동안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17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저는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닥 질의할 게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던 사항인데 어린이공원이 우리 창원시 안에 237개가 있는데 지금 관리사항을, 어떤 사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공원녹지과장 남상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우리 시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237개소인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하고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공원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가 큰 규모는 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지금 어린이공원이 진해구만 해도 41개가 있거든요.

41개가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도심이 생길 때는 그곳에 아이들이 살았어요,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도심이 변화, 사이클이 변화하다 보니까 그곳은 상업지역으로 변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이 존치할 이유가 유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는 곳에는 이것을 관리를 잘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은 아이가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다 필요성이 없는 사항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공원법에 묶여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어린이공원이 필요한 곳에는 좀 더 개발을 완벽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공원녹지과장 남상무입니다.

어린이공원이, 요즘 어린이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공원 자체를, 녹지 자체를 없애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어린이공원 설치되고 나서 노후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설 보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다른 용도로 공원으로 바꾸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 번 정도는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관리도 안 하고, 거기 보면 관리를 안 하는 자체가 우범지대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탈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진해구 같은 데는, 석동 같은 데는 창원이나 마산에서 원정까지 오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공원을 진해구에 관리를 해서 이것을 중점화했던 것이고.

사실 보면 우리 시장님도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해구에다가도 이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서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6월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관리 상태가 안 돼요.

이런 경우를 존치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존치가 안 되면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바꾸어서 그 구역에 맞는 이런 시설을 바꿀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창원시 자체가 안고 있는 게 공원이나 녹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5개 구청의 관리사업비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간 한 26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 쪽으로 녹지를 존치하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어린이가 있는 지역에는 관리를 좀 잘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업지역 안에는, 이게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공원이 상업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상업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전부 다 보면 앉아있는 분들이 술을 드신 분이라든지, 어린이가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지역으로 변해 있거든요.

그런 지역까지 어린이공원으로 두다 보니까, 존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도심의 흉물이 돼요.

나무는 4m, 5m까지 올라가 버리고 그쪽에는 보면 전부 다 꽃 하나 없는 어린이공원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주변에는 어린이공원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그쪽에 다 버리는 거예요, 상업지역에서.

그렇게 관리가 힘든 곳은 존치하는 방법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해 주는 게, 시설로 바꾸는 게, 필요성이 없다면 그곳을 한번 확인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나 도시계획을 바꿀 때 한번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가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녹지 공간이든요.

녹지 공간이 보면 완충녹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경관녹지 되는 부분도, 녹지가 너무 과다하든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진해도 보면 석동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좌회전을 해서 구청을 가는 곳에 보면 양쪽에 녹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 녹지 공간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은 없는 것보다 더 못하거든요, 거의 쓰레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녹지 공간을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 변화를 시키는 데 가장 걸림돌이 녹지 공간이라는 하나 때문에, 녹지법, 공원법 이런 법 때문에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정물도 할 수 없고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 옆에 있지만 너무 흉물스럽게 되어 있다.

아니면 녹지 공간을 조금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공원녹지과장 남상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원녹지에서 예산 확보하는 데 260억 정도 드는데 지금 예산 배분을 하다 보면 구청별로 총괄 예산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공원녹지 부분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시에서 풀 사업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녹지 공간이 있어서 그늘을 제공하고 이런 어떤 부분은 도심을 지나다 보면 여름이나 이럴 때 참 쓰임새가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좀 잘해 주면 되는데 관리하는 게 야자매트 하나 까는 게 전부거든요.

그것도 야자매트도 10년 정도 지나면 야자매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관리하실 것 같으면, 돈이 들어 힘들 것 같으면 그 녹지 공간을 단계를 좀 낮춰주든지 이렇게 해 주시든지 방법이나 방향을, 아니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그곳에서 다닐 수 있는, 삶과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떤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책 548페이지 슝슝통통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아마 내용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봐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이 녹지 부분을 없애기가 참 힘들다, 이런 녹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맞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슝슝통통 놀이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진해의 풍호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근린공원입니다.

이정희 위원 근린공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다 없애서 완충녹지 또는 녹지 부분을 없애서 놀이터를 인공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아니, 근린공원은 우리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 부지 전체 면적의 40% 안에는 공원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할 수 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60%는 녹지를 존치해야 하고 40%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어린이나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지 휴양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비율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정희 위원 가능하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가능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3호 조성사업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여기 행정적인 절차가 아직 문제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행정적인 절차는 아니고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소계체육공원입니다.

그쪽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그린벨트 안에 시설을 할 경우는 교통부와 GB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이들도 줄고 있고 현재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어렵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슝슝통통 놀이터를 굳이 이 자리에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쪽은 당초에도, 지금 현재도 마을주민들 쉼터로 공원으로 기조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기적의 놀이터 처음에 할 때 창원·마산·진해 각 1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협의체에서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마산은 월영달빛공원을 하고 진해는 광석골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창원 지역은 소계동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금방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재정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건의를 안 했지 않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쪽 소계동은 우리 시, 창원 구역을 따져보면 최고 외곽지이고 그다음에 그쪽에 주택지가 조금 노후된 지역입니다.

그쪽에도 공원을 설치해서 주민들에 충분한 쉼터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어쨌든 지금 슝슝통통 놀이터가 3호까지 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 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원래 애초에 개장을 이미 했었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2호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마 외국 자재, 체코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 반입이 조금 늦었고 그다음에 지금 설치하는 게 UFO 조합놀이대가 있습니다.

조합놀이대 부분은 조달청에서 구매했는데 조달청에서 놀이시설에 대한 원가계산, 가격이 얼마다, 이것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원가계산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그래서 7월 되면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도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가 많이 있을 텐데 왜 굳이 먼 체코에서 놀이기구를 수입해서 이렇게 차질이 있는지.

우리나라 놀이기구보다 외국에 있는 그 놀이기구가 훨씬 좋다고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런데 아마 당초 이것 기획할 때 기획하신 분들이 어린이놀이터 기획을 하면서 다양한 놀이기구, 국내에 없는 다양한 놀이기구 체험을 하고자 해서 그런 제품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또 다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차도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도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장이 났다, 수리하려고 그러면 부품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작도 안 했지만, 외국의 놀이기구를 들여와서 이용하다가 사실은 안전 문제라든지 부품이 파손되었다 그러면 수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그게 다시 수리가 되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품을 구입하는 시기라든지 들여오는 시기가 오래 걸린다면 이게 외국에서 들여오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하자가 생겼다 또는 보수가 되어야 한다 할 때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순천시에, 기적의 어린이놀이터 제일 최초로 시작한 데가 순천시입니다.

순천시에 10개소가 조성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도 시설물이 고장 났을 경우 부품 수급하고 정비하는 동안이 1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1개월 걸리면 1개월 동안 거기는 사용 못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 시설만 사용을,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이미 1호, 2호 공원은 조성이 끝났고 3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실무협의체가 있으니까 실무협의체하고 협의해서 놀이시설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고 잘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중지되었을 때는 불편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했을 때 좀 더 면밀하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놀이기구를 들여와서 아이들한테 많이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에도 보시면 관급 자재 국외제품 납품 지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어찌 됐든 차질없이 하시고.

또 한 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지난번 현장실습을 가 봤듯이 거기가 안전에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놀이시설이라든지 다양하게 타고 내려오는 여러 부분들, 트램폴린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안전 보호 장치가 되어 있어야 향후에 생길 문제점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잘 점검하셔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저도 한번 가서 점검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우리 담당자한테 난간도 추가로 설치할 데는 설치하고, 이야기도 하기는 했습니다.

저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개장하기 전에 챙겨보고 안전한 놀이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시겠지만 아이들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진해 같은, 어른들도 타는 놀이기구가 안전에 노출되어 있듯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저희들도 현장을 다시 방문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는 방법을 가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창원시는 어린이공원이나 부부가족공원 같이 공원들이 많습니다.

540페이지와 541페이지 연계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에는 많은 어린이공원을 포함하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기업사랑공원까지.

과장님, 이게 예를 들면 반려견들의, 강아지들이 들어오는 공원은 따로 여기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반려견 놀이터는 창원 상복공원 화장장 옆쪽에 반려견 놀이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과와 과별 간 업무연찬에 관한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5년 전 뉴욕 연수를 갔을 때가 늘 생각이 나거든요.

뉴욕 한가운데에 반려견 공원이 있는 거예요, 뉴욕 땅값이 아마 상상 이상으로 많이 비쌀 텐데.

제가 뉴욕에 관한 반려견들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특별하게 크게 그 안에 많은 것을 집어넣지 않아도 기존 만들어진 공원에 펜스를 치고 구렁을 조금 파주고 돌멩이 두세 개를 갖다 놓으면 그게 그냥 뉴욕식 반려 공원이 되더라고요.

그 근처 시민들이 퇴근 후에 강아지를 데려와서, 때로는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자유롭게 놀고 강아지는 펜스 안에 들어가고 본인은 본인 또 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놀러 온 어린이들이 그 강아지들을 보게 되고.

해서 시민의식만 약간 저희가 조금 더 올려주면 특별히 강아지를 위한 펫빌리지를 크게 대형으로 짓지 않아도 시민들이 가깝게 퇴근 후에,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죠.

공원이 따로 집 가까이 있지 않으면 강아지 산책은 꼭 엄마나 아빠가 퇴근해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퇴근하고 펜스가 쳐 있는 공원이 가까이 있다면 아이는 아이대로 놀고 그 아이가 강아지도 같이 보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그 시간에 작은 본인 할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약간의 사고 전환이나 이런 것을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해 보는데 인근 또 강아지를 아니 좋아하는 반대 때문에 그런 게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는 더 이상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키우는 분들도 너무 많은 숫자이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정책도 시작하면서 대형 펫빌리지, 그 금액이 제가 생각 안 나지만 사업지도 크고 사업 예산도 많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화합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동주택을 이용한다면 공동주택에 사는 나름의 규칙처럼 반려 공원도 연찬하셔서―우리 농업기술센터에―하셔서 공원 내에 이걸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면 어떨까.

대신 시민의식이 있어야죠, 내가 데려간 강아지에 대한 뒤처리는 완벽하게 한다는 조건하에.

그래서 그것 한번 제안드려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농업기술센터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유럽에 위원회 갔을 때 공원을 직접 내려서 관찰은 하지 못했는데 버스타고 지나가면서 펫빌리지라고 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어서, 해외연수보고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시내 안에 어린이공원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는 없어요.

(웃음소리)

어린이는 없는 공원이 많아서 어르신네들 공원으로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아마도 도심에 비어버린 어린이공원에, 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혜란 위원님은 지역구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1명도 안 온다고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한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찾아서, 이것은 꼭 지금 창원에서 하는 펫빌리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내 곳곳에 시범적으로 한 곳만이라도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이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 기구라든가 이런 게 보통 1억에서 2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부지만 조성해 주고 약간의 펫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작은 시설물들 이렇게 해 주면 비용은 전혀 안 들 것으로, 전혀 안 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약간의 비용으로 전국에서도 이런 공원을 도심 속에 한번 만드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저도 발언하려고 하는데 한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같이 연장해서 하거든요.

지금 어린이들이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어린이공원이 있다라고 하면 좀 조성 변경해서 시도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도,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명에서 1,2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은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저도 아파트에 살아보면 아마 반려견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는 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진짜로 많이 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적정한 장소가 있는지 그리고 또 장소가 있다면 그 부분 주변의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도심으로 보면 공원에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응아 하고 이래서 공원에 출입을 못 하게 해 달라 요청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도 운동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원이나 이런 데밖에 데리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곳에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시범적으로 도심 속에 어린이공원 중에서 이용을 지금 거의 하지 않는 이런 곳을 여론조사도 하고 하면 비용 안 들이고 그것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국장님하고 같이 함께 의논해서 창원시의 특화사업으로 검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지금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창원 용지공원 세무서 앞에 공원이 한 2개 정도, 3개 정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펫, 강아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일부 인정을 받고 거기서 주말에 운동도 하고, 평일도 마찬가지로, 그 공원은 원래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이었는데 지금 전부 다 주말에 가면 텐트 치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과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한은정 위원 텐트를 쳐?

이정희 위원 텐트 말고 강아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아마 강창석 위원님 지역구라서 잘 아실 건데,

강창석 위원 텐트 치는 분은 여름에 더우니까, 강아지는 놀고.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 공간은 이미 강아지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있고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바깥에 트랙은 운동하고 있는데 안에는, 딱 2개 나눠져 있는데 한 곳은 강아지들이 전부 다 자기들 운동시키고 놀고요, 한쪽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인정하고 지금 그 공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는 자기들 전유 공간으로, 전용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시에서 인정한 공간은 아니고요.

저도 아침에 한 번씩 용지공원을, 제가 과장 이쪽으로 오기 전에 돌아봤는데 아침에 반려견을 데리고 운동시키는 분들이 간혹 보이시더라고요.

이정희 위원 아니, 과장님 아직 파악을 못 하셔서, 거기 가 보면 현수막에다가 다 뭐라고 붙였냐 하면, 몇 개를, 반려견 대변을 잘 처리해 달라고 중간중간 그쪽에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짧게 질의드립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그것 임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산구,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 제가, 강창석 위원입니다.

부가적으로….

○위원장 정길상 발언할 겁니까?

강창석 위원 아이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문제 때문에, 방금 이정희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 때문에 성산구의 구청장님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현장 방문해서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얼마 전에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성산구 구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한번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안이 있을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반려견 공원으로 하든지 한번, 의견 수렴도 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알겠습니다, 구청에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했죠?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슝슝통통 놀이터가 지금 세 곳 중에 두 곳이 거의 완성되었다고 봐야 하겠죠?

합포구에 1호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이해련 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기존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 것과, 이것은 시민단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단에서 만들어서 이게 지금 보면 상향식으로 해서 만든 건데, 차이점, 많죠?

이게 시에서 지금 거의 관여한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는 예산을 지급해 드리고 이분들이 모두 기획하고 이분들이 장소까지 정해서 이렇게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쯤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랑 시민단에서 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비교 그다음에 관리 운영도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산 면에서도 분명히 조금 따져봐야 할 문제이고.

그다음에 진해 같은 경우에 UFO형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들어올 거죠?

외국 작가한테 의뢰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UFO 놀이기구는 국내 제품입니다, 국내 특허 제품입니다.

이해련 위원 아, 국내 제품이에요?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뭐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마 2인 바구니그네 그다음에 짚라인, 회전 놀이기구, 모래놀이 테이블, 큐브형 암벽놀이 이런 시설입니다.

이해련 위원 이런 게 지금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제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이해련 위원 확인 못 하셨어요? 그것도 확인 부탁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연수 가서도 체코에서 보면서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나무로, 우리가 지금 조달청 이런 데에서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로 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나무, 그 나무를 활용해서 놀이터 되어 있는 것 보면서 정말 자연 친환경적이고 아이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구나라는 것 많이 느꼈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외국에서 수입 이런 얘기하시고 하니까 또 UFO 같은 경우도 현장 방문 갔을 때 봤습니다.

보고 했는데 참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저희 지금 창원에 보면 조각가가 계십니다, 우리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계신데 이분은 친환경 작품을 하면서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이런 데 가면서 어린이놀이터 만들어 주고 계세요, 작품으로.

그런 작가가 저기 사파동인가 그쪽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계신데도 우리는 그분을 활용을 못 해요.

제가 몇 번 과에도 이런 분 계시니까 참고로 미팅을 한번 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조달청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것 참 아쉬운 부분이죠.

결국 지금 보면 아이들 부모님들이나 우리가 원하는 게 자연 친환경적이고 그런 부분을 원하잖아요, 시민단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적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외국 사례들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린이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과학적인 생각을 하게 또 해 줍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게 결국 누가 만드냐, 다 작가들이 만든 거예요.

가까운 일본만 가도 그런 게 많습니다.

위안을 받고 싶은 아이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기뻐서, 기분 좋아서 놀고 싶은 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정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놀이터, 그런 것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슝슝통통 할 때도 그런 의미를 담아 정말 우리 애들과 엄마를 위한 그런 놀이터가 될 거라고 기대했고 그렇게 가는데, 정말 그게 우리가 관에서 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것 분명히 비교 평가하셔야 할 것 같고 예산 면에서도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한테도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끝없이 논의해 가면서 풀어야 할 문제인데,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이 나누면서 의논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위원님 좋은 자료 주시면 저희들도 반영하고 또 위원님하고도 계속 협의하면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촌 이런 데는 당연히 아파트 안에 있죠.

지금 바깥에 주거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놀이터들이 정말 텅텅 비어 있고 어른들 계시고, 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합적으로 뭔가 대책이 서야 하기 때문에 끝없이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어린이놀이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요즘 민원 여기 들어온 것도 접수되어 있던데, 황톳길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황톳길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 용지공원, 문화공원 공연하는 쪽에 황톳길 포장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러시구나.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주민들 호응은 좋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황톳길 그러면 진해 드림로드에도 있지 않습니까, 석동 쪽에.

그런데 굉장히 딱딱한 황톳길을, 그러니까 황톳길 생각해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젖어서 어떻게 되지 그래서 궁금해서 가 봤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황톳길과 지금 설치하는 황톳길, 그러니까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황톳길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환우가 많으세요, 암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환우들이 황톳길 걸어서 치유를, 많이 효과를 봤다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도 사실 그런, 양어장에도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민원도 있는데 효과 면에서 일반 황톳길하고 지금 우리가 설치한 황톳길 그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는 조사 안 해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차이점은, 제가 조사까지는 안 해 봤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공원에 하고 있는 황톳길은 하부에 자갈층을 두고 배수층이 있습니다.

배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이해련 위원 문제는 없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질퍽질퍽하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저도 석동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석동 뒤에 장복산 숲에.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좀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 용지공원 하시고 또 보면 마산, 진해 이렇게 좀 효과가 좋으면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519페이지랑 527페이지에 보시면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관련해서 이월액이 있고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 중지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이 내용은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공원 조성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야 하고, 공원으로, 공원으로 결정되고 나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하고 나면 다시 사업 시행을 위한 인가 절차를 밟아야, 세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조성계획이 끝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조성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거의 두세 달 차이로 동시에 같이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진행해서 조성계획 부분은 작년 12월에 끝나서 올해 1월 10일 날 도시공원위원회 하면서 조성계획이 결정되었고 조성계획이 결정되어야만 공원 결정 내용대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했다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현재는 용역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또 사업인가를 받으려면 창원시 경관 조례에 의해서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관 심의가 또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관 심의를 7월 초에 아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관 심의 결과를 반영해서 설계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설계는 언제, 몇 월에 마무리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설계는 한 8월 되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8월 설계가 마무리되시면 그 내용 좀 주시고요.

원래 이 안에 역사 기록하는 공간인 기억의 공간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이원주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지역주민들이 아마 반대 민원이 많아서 조성계획할 때는 그 부분을 일정 구역을 비워놨습니다.

주민들하고 의견 협의가 되고 여론이 다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비워 놓은 상태입니다.

이원주 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당초에는 건물을 짓기로 했다가 주민이 협의가 안 되어서 또 어떤 비석을 놓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현재로서는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공간을 빈 공간으로 놓겠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이원주 위원 그리고 향후에 주민들과 어떤 협의가 되면 언제든지 그곳에 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그 안에 국유지 무단점유해서 그런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맞습니다,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건축물이 네 군데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네 군데 있고 2021년도에 변상금 부과가 되었었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이원주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현재 변상금을 낸 집은 한 집이고 그다음에 도로 점용을 기점용을 받아 있었던 집은 또 한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은 낸 상태이고 그다음에 한 집은 소유자께서 돌아가셔서 자제분이 고지서를 발급해서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또 다른 한 곳은?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한 집은 일부 납부하고 일부는 또 납부 안 했습니다.

이게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변상금도 매기면 많이 나옵니다.

돈이 적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일부 내고 일부 또 내고 하는 그런 형태,

이원주 위원 그래도 기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강력한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알겠습니다.

변상금 부과 부분은 구청에서 하는 부분인데 구청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작년에도 제가 서성동 여기 근린공원 관련해서 조속하게,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했던 것 보셨습니까,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아마, 건의사항에도 보면,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그중에 지금 총 250억 정도 드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50억 그리고 추경에 40억, 그러면 또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남은 금액은 어떻게 지금 예산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전체적인 보상비 220억 중에 올해 확보되는 게 90억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보상비는 내년 당초 예산에 일부 반영, 거의 다 반영해야 내년에 보상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 남은 금액 모두 다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시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일단 요구해서 저희들이 보상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그곳이 어떤 곳은 철거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슬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빈집이나 이런 곳도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나 범죄의 문제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저희들이 문화공원을 하기로 한 이상 다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보상 협의에 잘 응해 주시고 해서 보상이 빨리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다음으로 페이지 549페이지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이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맞습니다, 시설 할 때 국제경기를 할 수 있도록 공원 암벽장시설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언제 운영이 시작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운영은 6월 1일 날 레포츠공단하고 시설관리운영 계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했고 레포츠공단에서 거기에 종사할 안전관리원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물품 구매 이런 게 협의가 다 완료되면 8월 되면 개장할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무래도 인공암벽장이라는 것이 약간 특수시설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문인력 채용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레포츠공단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별도로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총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총책임자하고 그다음에 사무직원 하나 그다음에 안전관리원 2명, 4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2명이 특수 암벽을 할 수 있는 그 2명이시고 안전요원이 2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아닙니다, 거기 시설 총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고 그다음에 요금을 받고 그다음에 전화 예약이라든지 접수하는 사무관리원이 1명 있습니다.

1명 있고 인공암벽을 할 때 옆에서 안전을 지도하고 하는 강사가 2명이 채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 안전을 관리하시는 분이 곧 알려주시고 하는 그런, 암벽 등반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암벽 할 수 있는 기능을 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인력운영비에 관련해서는 다 금액이 나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인력운영비는 레포츠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1년에 4명이 근무하면 한 2억 원 정도, 연간 2억 원 정도 예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국제대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시설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국제대회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원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제대회에 대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런 부분은 레포츠공단에서, 운영 관계는 레포츠공단에서 그런 업무가 홍보라든지 이런 관계가, 그쪽에 다 관리하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무래도 여기 인공암벽장이라는 게 야외에 설치되어 있고 또 엄청 높다 보니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안전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쓰셔서.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인공암벽장이 아마 지금 야외도 있고 안에 또 실내 암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로 보면 오토빌레이라 해서 위에 천장에서 내려오면 바로 안 떨어지도록 그런 시설 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다 해 놨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전관리자의 말을 잘 듣고 암벽을 하면 크게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먼저 손들었어요.

한은정 위원님 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아까 도심에 있는 공원 내 강아지 반려인들, 반려견, 반려묘, 시민들.

제가 용지공원 상황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15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강아지하고 네 식구가 토, 일요일에는 용지공원에서 강아지 모임을 했거든요.

네이버 내에 있는 강사모 모임이 지역별로 있습니다.

해서 공지가 올라가면 저희가 모이거든요.

최초로 강사모 모임을 한 곳은 우리 성산아트홀 분수 앞, 붙어 있는, 그쪽에서 모임을 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

두 날 중에 정합니다, 동호인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민원이 또 생겨요, 있다 보면.

그래서 옮겨간 곳이 지금 우리 실외수영장 뜯어낸 곳.

지금은 조각공원들이 많이 있게 되었죠.

그곳에 갔다가 아마 그곳에서도 조각 때문인지 아니면 민원이 생기든지 해서 옮겨간 곳이 경남신문과 접한 그 공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민원이 생기면 6개월을 그 모임을 못 해요.

제가 눈으로 본 민원 사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강아지들을, 한 동호인들이.

그러면 지나가던 가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바깥에 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순응하게 되어 있는 그 상태인데 지나가던 아이가 강아지를 보니까 너무 좋아.

해서 “와, 강아지다.” 하면서 뛰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 있던 강아지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짓고 또 몇몇 강아지들은 그 아이한테 ‘워’ 하고 위협을 주거든.

그러면 그 부모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어디 이 공원에서 개들을 풀어놓고 말이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창원시에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민원접수가 되고 현수막이 또 붙게 되죠.

이곳에서는 절대 강아지를 풀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면 그 모임은 6개월간 스톱.

그러면 6개월 뒤에 살 일어나는 거죠.

15년 전 얘기고, 이것은.

해서 이제는 도심의 공원에 반려견을 위한, 반려인들을 위한, 강아지를 키우는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뭔가를 정해 주셔야 이런 민원도 없고 부딪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숙제가 생긴 겁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아,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530페이지 풍호공원에 도로 확장을 함으로 해서 조경수 이설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가 S-BRT나 이런 것을 하면서도 일부 조경수를 이식하는데, 이게 한번 따야 봐야 할 문제가 이식을 해서 그 나무가 살 확률하고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하고 그 나무를 버리고 다시 새 나무를 다른 데 필요할 때 하는 것하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사실 보면 계절에 따라서 나무를 이식하는 계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무 심는 것도 계절이 있듯이 우리가 S-BRT 공사나 다른 공사는 그 공사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나무를 이식하는 시기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이, 그 나무를 그냥 버리면 시민들에게 항의를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식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식해서 그 나무가 잘 살면 다음에 다시 다른 쪽에다가 심으면 되겠지만 그럴 확률이 적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저희들도 참 사업하면서 좀 힘든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기존 나무가 작은 수목 같은 경우는 이식하면 거의 99% 이상 사는데 나무가 조금 크고 한 것은 이식하면 고사할 확률이 조금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나무를 그냥 그 자리에서 베기도 좀 시민정서상은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나무 이식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참 고민도 많이 하고 힘이 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리 나무가 아깝고 좋은 나무라고 보더라도 그 나무를 또 이식해서 살리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잘못하면 1년, 2년 지나서 고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를 통해서 나무를 또 이식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장비라든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가져오면서도 예산을 들여야 하고.

나무를 심으려면 업자가 또 심어야 하거든요.

이식하는 비용도 있고 또 그 나무를 다른 데, 물론 다른 데 그 나무를 활용하는 것은, 다른 데 나무를 사 올 때도 물론 업체가, 예산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정확하게, 우리는 시민의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물론 나무도 중요합니다.

그 좋은 나무를 어떤 도로나 이런 것에, 건설에 필요한 데에서 나무가 다른 데로 이동해야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이 나무를 정말 살려서, 살릴 수 있는지, 또 살리는 것하고 그냥 베어서 없애는 것하고 어떤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아까 정서 이야기했는데 정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 한번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정말 이것은 고 값어치가 있는 나무라면 살려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하게 예산 부분도 좀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창원시 내 조경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또 창원시 S-BRT 하면서 많은 나무가 이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나무를 잘 이식해서 잘 살리려고 노력이 있는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까 정서적으로 그 나무를 살리려고 이식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나무를 진정하게 살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이식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예산 부분이라든지 정서 부분 다 해서, 어렵겠습니다만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알겠습니다.

나무 이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531페이지 지금 우리 지구온난화, 탄소중립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특히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할 때 이 부분도 조경하실 때, 이게 지금 보면 증액된 부분이 고사목 추가 및 식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강창석 위원 조성할 당시부터, 설계부터 저도 보고받을 때 일부 나무가, 이 나무가 산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또 다시 심기도 그렇고 그래서 조성을 다 하고 보니까 이 나무가 조금은 다시 교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고사목 추가 비용이 증액되었다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전체 공원의 조경수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파악해서, 물론 용역 줘서 용역회사가 몇 그루 나무를 심고 몇 그루 이렇게 하는 것은 용역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현장답사를 해서 판단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 이 나무는 정말 좀 살아있지만 가지가 한 가지 죽었으니까 이것은 좀 나무가 미세먼지 차단 숲이나 별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해서 전체적인 용역 줄 때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야만 이런 증액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증액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실시설계할 때 현장 확인을 잘해서 이런 상황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존치를 하든지 비존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저희들이 공원일몰제 시작한 게 20년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보상비로 2,910억 원을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빌려주는 임대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아닙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이자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지원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일몰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공원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일몰제 기간이 안 된 공원들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그런 것까지 나중에 뒤에 우리가 받게 되면 비용을 얼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 부분은 저도 아직, 비용 부분은 아직 예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사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을 위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공익성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익성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정순욱 위원 이 비용을 추계를 어느 정도 정리해 놔야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이것을 적용할 건지 아니면 적용 안 할 건지에 대한 상황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예상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일단은 일몰제에 해당되는 이 공원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그 사업에 포함되어서 공원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챙겨서 얼마 정도 추정되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비용 추계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7월 1일자로 공원일몰제가 적용된다, 적용된다, 이때도 우리가 부담이 들었는데 적용되고 난 이후에도 적용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공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 되어 가는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공원을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존치해야 할지 아니면 또 다시 민간개발을 진행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한 번 정도는 로드맵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554페이지에 보면 토지보상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정순욱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토지보상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토지 소유자들이 가격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온다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보상을 보면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 보면 감정평가 가격대로 주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 입장에는 항상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수용재결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또 수용재결 절차도 밟으려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그 공원 전체 부분의 50% 이상 보상하고 난 이후에 강제수용을 해라, 그런 이유로 수용 자체를 안 받아주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민간공원으로 특례사업을 하고 있는 사화나 대상이나 이런 쪽에도 보면 개발이익이 얼마나 날지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사화나 대상공원은 당초에 보상비라든지 모든 사업비를 정리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화, 대상공원은 보상이 다 끝났고 사화, 대상공원은 이 보상비에 포함 안 된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익점이 많게 된다면 결국은 이쪽에서 보상을 협의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아니, 보상 관계는 사화, 대상, 민간공원이라고 해서 보상금을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같이 모든 우리 시의 보상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 3인이 감정해서 산출 평균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공원이라고 보상을 특히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결국은 나중에 되면 강제집행한다는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상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순욱 위원 그것은 힘들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최소한 어느 정도 공원을, 녹지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구분을 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람들도 보상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상을 안 받으면 어떻게 보면, 지금 공원 부분을 보면 공원 주변을 싸고 있는 가장자리는 거의 다 시유지나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인데 이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공원 가운데에 있으면 보상을 안 받으면 실제로 그 토지는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가쪽이 개발되면 안쪽으로 좀 들어오겠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아니, 시에서 공원을 보존한다고 가장자리 토지를 매입하는 상태에서 시가 개발하지는 못하고 시는 계속 공원으로 존치를 하고 있는데,

정순욱 위원 공원 존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 사람들은 보상을 안 받으면 녹지로 계속 존치를 한다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럼 결국은 우리가 어느 시기가 되면 일몰제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유재산을 요구할 것 아니냐는 거죠.

그때 되기 전까지는 가격을 절충해서라도 받아들이는 게 더 현재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런데 보상은 저희들이 토지보상법 법률에 의해서 감정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만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집행을 하는 잔액 이 부분도 우리가 확보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잔액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채권 발행되어서 이월되어서 넘어온 돈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강제집행 들어가는 게 더 빠른 방법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일부 작은 공원은 되는데 큰 팔룡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또 모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공원시설이 꼭 필요한 구간을 공구를 분할해서 그 부분이 토지 수용이라든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어느 공원이 가장 힘든 공원입니까? 이 네 군데 중에서는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제일 힘든 공원이 팔룡공원이 제일 힘듭니다, 팔룡공원이 면적도 크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워낙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 가지고는, 토지를 강제수용하려고 하면 그것만 한 수용할 전체 토지보상비가 확보되어야만 강제수용이 됩니다.

보상비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수용하려면 법원에 공탁을 못 하기 때문에 전체 보상비도 확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부분이 팔룡공원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손태화 위원이 팔룡공원을 근린공원 정비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조치사항이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지금 팔룡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줘서 우선적으로 공원시설이 할 수 있는 부분, 산 중턱이나 정상 부분은 공원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하부 쪽에 전답이나 이런 평지 부분에 공원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구를 나눠서 보상 협의율을 높여서 저희들이 강제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설계 용역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용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실시계획 변경 용역.

정순욱 위원 그럼 이 부분도 진행해서 하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보상이 힘들 때는 이걸 어떻게, 이것도 강제수용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렇게 실시계획 변경해서 공구를 분할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용재결하면 판결에 따라서 보상금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강제수용을 하든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김혜란 위원도 많이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보상에 대한 방법은 조금 고민이 되더라도 예산이 있다면 이것은 확보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맞습니다, 시설 가능한 부분은 조기에 보상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도 시의 목표입니다.

정순욱 위원 하여튼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59페이지부터 58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56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22년 창원형 스마트가든 조성 공사랑 또 성산 꽃향기 누리길 조성사업이 예산액에 비해서 73%이고 47% 계약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공개 입찰한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스마트 가든요?

이원주 위원 예, 스마트가든은 9억 예산에 6억 5,900만 원을 사용하셨고 성산 꽃향기 누리길 조성 사업은 10억 공사에 예산액의 47%로인 4억 7,300만 원의 공사를 집행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예산액과 계약액이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스마트가든은 이월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요, 30개소에.

이원주 위원 2022년 7월에 착공하셔서 2022년 9월에 준공을 하셨는데 이월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게 도급하고 관급하고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는 관급이 빠져가 있습니다, 관급 금액이.

이원주 위원 관급 금액이 빠져서 계약 금액이 다르다, 그럼 관급은 얼마인데요?

지금 이 답변이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꽃향기 누리길 같은 경우에는 도급이 4억 한 7,000여만 원, 관급이 약 한 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원주 위원 표기를 잘못하신 건가요? 아니면….

○산림휴양팀장 박경배 산림휴양 담당 박경배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예산액하고 계약 금액이, 예산액은 예산서에 명기가 된 대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고요.

계약 금액은 지금 도급액과 관급액을 포함한 금액이 총공사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적혀있는 금액은 지금 도급 금액만 기재가 되어 있고 관급 금액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전에 궁금해하셨던 성산 꽃향기 누리길 조성사업은 도급 금액이 4억 7,374만 원이고 관급 금액이 5억 452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걱정하시지 않게끔 예산 금액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표기가 공사 집행 현황 5,000만 원 이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관급 금액이 빠져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관급 금액이랑 다 합쳐서 계약 금액을 작성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 봤을 때는 조금 오해할 수 있게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생각, 그냥 이렇게 예산액은 10억인데 계약 금액은 4억 7,000이라 생각했으면 47% 집행했다고 밖에는 오해할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공사들도 이렇게 표기했었으면 저희가 어떻게 그걸 했었을 건데 다른 것은 관급이랑 다 합쳐서 표기를 하다 보니 87%나 88% 그 정도 되는 걸로 다 표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다른 집행부는 어떻게 표기합니까? 이렇게 표기합니까?

관급이랑 합쳐서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에 관련된 총액을 계약 금액으로 표기하지 않나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관급하고 같이 해야 하는데, 여기는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 놓으니까 공사 금액만 표시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어서, 이게 예산액에 비해서 계약 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가 빠진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당초에 생각했을 때는 예산액을 잘못 잡았구나, 설계를 잘못했구나라고 제가 착각을 할 정도로 그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다음부터는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조금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확하게 예산액과 계약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음정공원이라고 해서 가음정교회 뒤편에 200년 된 감나무를 벌목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 감나무가 창원시에서 가장 오래된 감나무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제가 알기로는 동읍에 단감나무 테마공원에 있는 나무가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습니까.

어찌 되었건 이 나무도 200년 정도 된 거면 저희 창원시에서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되는 수목이라는 것은 공감하시죠,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이원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벌목이 된 겁니까, 이것 내용이 뭡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거기 가음정공원 내에 푸조나무라고 있는데 이게 보호수입니다.

보호수이다 보니까 이게 또 나무가 같이 두 본이 서 있고 또 옆에 가음정교회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태풍 때 나무가 우리 교회 유리창을 덮친다,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실 옮기려 해도 분을 뜨기가, 분 뜨기도 그렇고 해서 한 나무는 제거해야 하니까 그중에서 감나무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분을 떠서 이렇게 옮기고 할 때 장비라든지, 또 이 나무가 아까 우리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나무다 보니까 옮겨서 또 그런 비용 문제 또 고사될 우려, 여러 가지 생각 끝에 감나무를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 옆에 푸조나무도 손상된 건 알고 계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뿌리가 아무래도 장비가, 우리가 베고 하다 보니까, 또 사면 공사를 언덕 부위가 이제 또 아까 태풍 때, 폭우 때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개비온 공사를 하면서 아마 장비가 조금 뿌리를 훼손시킨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창원시의 경우에는 지금 노거수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였고 그다음에 예산도 계속 확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호수 관련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외과 수술이라든지 수관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고서는 현장에 나가셨던 공무원이 200년 된 감나무를 보셨으면 충분히 제거를, 벌목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과에 가지고 오셔서 논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조치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도 다 아셨던 내용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저는 사실은 이번에 그것 보고를 받았고 한데, 이 옆에 개비온 공사, 사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준공이 되는데 그 공사 마무리될 때쯤 되어, 토건 공사 마무리될 때 되어서 외과 수술을 해서 푸조나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감나무도 그렇고 푸조나무도 그렇고 저희 200년, 300년 된 나무들 저희가 다시 키워 내려면 또 200년, 300년이 걸리는 수종들이고 나무들입니다.

이것을 공무원 중에서도 녹지직이시면 현장 방문을 하셨으면 충분히 이 나무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에도 자꾸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뒤늦게 과장님이 아셨다는 것도 조금 이게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그러면 푸조나무는 외과 수술하실 예정인가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현장 방문하셨을 때 수종이 오래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다시 보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런 노거수라든지 보호수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최근에 기후 온난화 때문에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원주 위원 지금 캐나다 산불도 계속 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강릉에서 불이 났었고 창원에서는 북면에서도 났었고 추산동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앞으로 산불 횟수나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사실은 우리나라 평균 한 64%가 산림입니다.

산림인데 산불 횟수도 우리 경남에만 해봐도 합천, 지리산 인근 이런 데도 많이 나고 했는데 사실 아무리 예방을 해도 등산객이라든지 우리 농경지 주변에 이런 데 소각이라든지 이래서 불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대책 또 진화 대책을 잘 세워서 산림 산불에 대해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산불, 저희 창원시에는 산불 대응에 대한 산불 임도라든지 이런 로드맵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기존 임도를 이때까지 활용을 했고요.

산불 임도는 2020년도 국유림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 올해부터 공유림, 사유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내년도에는 청량산 쪽에 1㎞ 정도 신청해 놨습니다.

이원주 위원 1㎞씩 할 수 있는 거네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원주 위원 창원시, 저희 시 자체 내로서는 뭘 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근데 우리 시 자체로서는 한 114㎞ 우리 임도가 되는데, 제가 진해 있을 때에는 우리 임도 중간중간에, 한 10t 정도 되는 물통을 산불 진화 저수조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한 30군데를 설치하고 했는데 우리 창원이나 마산 쪽에도 임도가 거의 완공이 되면 중간중간 저수조 내지 또 우리 컨테이너 이런 것도 갖다 놓고 산불 진화 장비를 전진 배치해서 초동 진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창원시에서도 산불이 언제든지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로드맵을 만드셔서 차츰차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민간사업보조 옥상 녹화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옥상 녹화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으로 작년에도 아마 이 질의를 제가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올해 역시 또 이월액 5,40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옥상 녹화 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를 4월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조금 연장을 해서 올 6월까지 공고를 내 놨습니다.

김혜란 위원 계속 연장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게 우리 안전진단과 사실 건물이 조금 노후했을 때는 방수 문제, 물이 또 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 대답을 작년에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옥상 녹화 사업 대상지 4월 또 6월로 연장이 됐다는데 이게 진행은 2,9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예산은 거진 8,000만 원가량 확대했다가 진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월금이 있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이월금이 있다면 굳이 이 사업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래도 이게 처음에는 국가 또 도비도 좀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도 또 신청하시는 분이 있고 또 관공서 같은 데도 공공 건물에도 우리가 또 하고 하는데 나중에 만약에 민간인이 안 하면 우리가 공공 건물 이런 쪽에도 돌려서 올 안에는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사실은 자연 녹지를 우리가 조성함에 민간인들이 도와서 제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나 또 진행해야 될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이것은 아마도 진행이 되고 사업비가 계속 추가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 자연 녹지, 자연 녹지하면서 만들어 가는데 시민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이 2가 되고 2가 3이 되면 금방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없애야 된다는 것은 그냥 제가 하도 사업을 안 하시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동참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관심과 또 방법도 모색하고 홍보도 해서 연구해야 할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해서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은데 홍보를 더 해서 꼭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8,000으로 시작했지만 8,000이 이월액 없이 제로로 사용이 되고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확보 더 하셔서 민간인들이 조금 더 동참해 줄 수 있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김혜란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옥상 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상 녹화 사업 문제가 제일, 안전진단이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저희도 주택에 살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 계신 분들이 하고 싶어하셨어요.

요즘은 기후가 워낙 이러니까 열섬 현상 이런 것도 줄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하고 싶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안전진단할 때 집 벽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집 흔들리면 못할 것 같다, 안 하겠다,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꼭 안전진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런데 안전진단은 사실 진단을 하는 업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쪽은 집이 오래됐으니까 봐 줘라, 이쪽은 조금 더 강도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 못 드리고 그쪽 관련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여기는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보통 옥상에 흙을 올리면 적어도 한 높이 50㎝ 정도는 되어야 나무가 자라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근데 이게 노후화된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나무를 꼭 심어야 된다는 건 그런 건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이것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좀 연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꼭 그렇게 벽을 뚫어서 해야 하는지, 요즘 같은 때 꼭 그렇게 합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근데 또 옥상이다 보니까 나중에 급수 문제, 물이 또 올라가야 되고 위에서 또 내려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또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필요합니다.

이해련 위원 참 이게 사업이 좀 아까워요, 이렇게 보면 항상 예산도 남고 또 하고 싶어들 하시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없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안전진단을 꼭 그렇게만 해야 하나 하는, 요즘 또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스마트 시대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혜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안전진단 업체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구조물을 넣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녹화한다고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고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다양하게, 꽃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지금 노거수 실태조사 용역하고 계신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71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하고 있죠.

지금 노거수하고 보호수하고, 그러니까 보호수에 관련된 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노거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일부만 지금 우리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실태조사가 끝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집행할 부분은 집행하고,

이해련 위원 지금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보호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정 보호수가 있고 도 지정 문화재가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국·도비로 신청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할 수 있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나무를 이식해서 고사했을 경우에 그럴 때, 그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신 구 육대부지 내에 소나무들 125그루를 이식했습니다.

이식했는데 현재 12그루가 고사했어요.

근데 그 12그루에 관련된 고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식한 회사에서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그 12그루에 대한, 비용에 대한.

환수해서 다른 나무로 대체해서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할 때 계약 조건으로 충분히 그런 게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어떻게 법령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보통 우리가 나무 같은 경우에 하자를 한 2년 정도 줍니다, 하자 기간을.

이렇게 주는데 근데 아까 대경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무 가지와 가지 끝이 한 30m된다 하면 그 양쪽 가지 끝까지 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무를 옮기다 보면 대부분 이제 우리 분이 하체가 크고 이걸 또 옮기려 하면, 아까 한 30m 돼 버리면 이것을, 도로 폭이 보통 한 차선이 3m인데 옮기기도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고 아까 그 육대부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다른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도로를 탄다 하면 밤에 마지막 시내버스가 가고 난 뒤에 이리 옮기는데, 그런 비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옮겼을 때 사실 요즘 또 아무리 식물에 대한 약품이 많지만 큰 나무는 옮겼을 때 좀 고사될 우려도 많습니다, 뿌리를 많이 제거하기 때문에.

이해련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태송 마을의 마을 지킴이 같은 그런 곰솔나무 죽는, 고사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대책위를 만들어서 같이 협의해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통해서 계약할 때 고사한 나무에 대한 예산은 환수 조치가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이번 이 사례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육대부지 때문에, 125그루 소나무 때문에 한 몇 년을 지금 계속 이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일이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제 만족하고 보상금으로 지금 다른 시설들을 대체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나무 관련, 숲,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가야되는 게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철저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옥상 녹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 옥상 녹화 사업의 주목적이 뭡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가 일반 시내 부분 이런 데 보면 옛날에는 그냥 맨땅으로 있었는데 전부 다 시멘트로써 포장을 하고 녹지 면적이 줄어들고 또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열섬 방지 이런 걸 위해서 녹지 부분을 조금 확대하자는 선에서 옥상에 좀 녹지면적을 좀 두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강창석 위원 주목적이 열섬 차단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에 주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창원에 주택 쪽에 보면 기존 건령이 오래된 집들은 평슬라브로 되어 있고 새로 주택이 지금 되는 집들은 전부 다 뼈다귀 형태로 이렇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아까 안전진단이나 이런 문제들도 노후 주택이 평으로 된, 옥상이 평으로 된 건물이 많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적은 것 같고 지금 그러한, 어차피 이 옥상 녹화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거라면 다른 대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월동에 예를 들어서 노후, 좀 오래됐던 평으로 된 옥상을 가진 건물들은 지금 위에다가 다시 이중으로 이렇게 차양막 뭡니까, 요즘 슬레이트, 갈바라 합니까, 그런 제품으로 또 자기들 스스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자기들 위해서, 결론적으로 옥상 위에 이게 기존 옥상들은 방수나 그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단열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2층에 거주하는 분들이 에어컨도 오래 쓰게 되고 또 장시간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지금 하는 사업들이 옥상 위에다가 이중으로 이렇게 하나 더 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옥상 녹화 사업이 만약에 그런 진단 문제나 이런 애로점 때문에 잘 안 된다면 이 사업을 다시 또 다른 쪽으로, 이게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있다면 그런 방안 쪽으로도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까 제가 한 50㎝ 정도 흙을, 표토를 깊이를 줘야 한다 했는데 꼭 아까 나무가 안 된다 하면 우리가 맥문동이라든지 이런 털머위라든지 식물 이런 거라도, 꽃식물이라도, 여러해살이 꽃식물이라도 좀 심을 수 있도록 위에 하중을 좀 줄이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옥상 녹화 사업에 나무를 심고 잔디를 심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이제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기존 지금, 우리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신월동 주변 주택가에 가 보시면 옥상 슬라브가 되어 있는 데 보면 노후화되어서 이게 방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위에다가 한 번 더, 옥상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걸.

결론적으로 보면 그 역할이 물론 방수를 차단하는 역할도 있지만 거기에서 열섬 차단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 녹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대안으로 그런 사업도 한번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원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건축 부서하고 우리 보면 페인트식으로 해서 발코트라든지 한 1㎝ 정도 두께로 보통 녹색으로 많이 칠을 또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건축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옥상 녹화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다른 대안도 지금, 다른 쪽에서도 페인트를 또 이용해서 하는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창원시의 주택가 쪽에서 일부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다시 재, 슬라브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조금만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가 옥상 녹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좋은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과장님, 계속 지금 옥상 녹화 사업에 다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라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자 제가 이제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옥상 녹화 사업보다는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가 옥상 녹화 및 텃밭 조성 사업으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고, 방법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흙이 50㎝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데 텃밭 조성도 옥상 녹화 사업의 일원으로 또 구상을 한번 해 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고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진행이 된다면 우리 도시재생, 사실은 도시재생 구 도시의 이런 옥상 녹화 사업과 연계해서 아마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구 도시가 조금 더 혜택을, 수혜를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도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방법을, 이 방법도 괜찮을 듯한데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텃밭 사업은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옥상에 또 텃밭, 사실은 우리가 옥상 녹화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어떤 시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무를 고사를 시키고 나중에는 상추나 다른 농작물을 심고 그런 분들도 제가 확인을 가서 봤는데,

김혜란 위원 맞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꼭 국한돼 있는 나무를 심자, 그런 자연 녹지를 조성하자, 이런 데에 국한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또 안전진단이 문제가 되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김혜란 위원 안전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텃밭을 조성해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전에 위배되지 않은 그런 상황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한 후에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줘도 큰돈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가구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아까 손 안 드셨습니까?

아닙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결산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주말마다 우리 김해 사는 분도 제2금강산 둘레길 간다고 오더라고요.

저는 마산에 그렇게, 창원 지역에 어디 타 지역에서 관광 목적으로 오는 건 진짜 오랜만에 봤었거든요.

그만큼 자랑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조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맵상으로는 이렇게 길게 연결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로 가 봤던 서원곡은 완전 단절돼서 정말 이것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더라고요.

혹여나 그것만 믿고 타지에서 또 왔는데 단절돼 있고 이러면 좀 아쉬우니까 조금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결산 이것 집행되는 것 보니까, 재배정되고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보면 민원이 있어야 그때 예산 잡고 이 정도로 하면 먼저 선 우리가 계획을 해서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한 상황이네요,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각 구청에서 민원 내지 또 작은 사업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 우리가 또 재배정을 해 줍니다.

해 주고 큰 사업이라든지 아까 이 앞에 결산 때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데도 꼭 그게 위험하다 하면 우리가 데크라든지 또 다른 시설물을 넣어서 경사가 좀 완만하고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팀장님 혹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후에.

시간이 너무 얼마 안 돼서 아직 가 볼 시간은 안 되셨는가 보네.

○산림휴양팀장 박경배 쭉 확인을 현재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진짜 사람이 못 가는, 주 길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진짜 못 가는 수준이거든요, 보면은.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취지 자체는 이런 사업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보완하는 수준으로밖에 예산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은 이걸, 우리가 용역까지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어떻게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예산이나 이렇게 좀 내부 회의를 해서 예산 부분부터 앞서 나가는 사업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우리 푸른도시사업소만 대하면 말씀드리는 건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 하나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상당히 별반 다를 리가 없는데 지금 코로나 시점 이후에 도시공원 훼손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팔룡산도 어린이공원을 많이 조성을 하고 그 인근에 보면, 시가 전에 사유지일 때는 개인들이 마음대로 또 못 하고 사유지 산주들이 문제 제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었지만 지금은 시가 매입한 땅에다가 텃밭을 일구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훼손되고 있어서 그냥 텃밭으로 쓰면 괜찮은데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공원에 보면요, 너무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속이 안 돼.

저는 소관 부서도 그렇고 또 구청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지난번 아마 위원회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작년 감사할 때도 그렇고 또 수시로 연락해서 그것 좀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전혀 이행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게 한 개씩 늘어나고 또 못 하그로 하면 잠깐 중단했다가 몇 개월 있으면 또 다시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 앞으로 꼭 관련 부서에 직접 하기는 힘들겠지만 구청 관련 부서와 또 읍면동에 있는 관계자들하고 함께 꼭 이것을 강력하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데 이건 소장님이 한 말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공원뿐만 아니고 아마 시유지에도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원 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좀 하셔야 할 부분이, 제가 사진 찍어서 많이 이렇게 제보를 해 드렸거든요.

근데 전혀, 한두 번 팻말을 붙인 것 보기는 했는데 실질적인 그것을,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강제 이행이라든가 이런 재산상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텃밭 조성하는 것은 그냥 두면 자꾸, 이 사람 하면 또 A가 하면 B가 하고 B가 하면 C가 하는 이렇게 해서 늘어나더라고요.

계속 늘어나,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두 번 다시는 이런 감사장에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꼭 전체 관련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강력하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 종결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87페이지부터 606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5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91페이지.

전년도 행정감사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어시장 상인회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데 지금 보니까 차량 압류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어시장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우리 창원시에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이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시장 상인회를 저희가 한 번씩 방문을 합니다.

체납 독려차 방문하는데 거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고 저희가 차량을 압류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차량을 어떻게 처분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려차 방문을 하지만 세정과 쪽으로 체납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 차원에서 한 번씩 방문하고 독촉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창석 위원 어시장 상인회도 물론 저희도 잘 알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웠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다른 데 상인들은 안 어렵고 자기들만 어려운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세금이나 국민이 내야 할 국세 그것은 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특정한, 어시장이 더 어려웠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다른 타 시장, 재래시장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례가 되어서 또 수거 비용을 안 낸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시에서는 또 대안도 없을 거고 자체 우리 국민,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충당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된 것 같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아무리 어렵고 그렇지만 한 개인이 아니고 어시장 상인회 전체의 그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십시일반 해서 성의를 보인다든지 이러한 자구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 계속적으로 뭐, 이게 차량 압류를 한다는 자체부터가 상인회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가 창원시민의 혈세로 어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어시장 상인회에서도 적정한, 자기들이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체납 부분은 넘어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좀 상인회에 설득을 해서, 그 상인회 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십시일반 좀,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지났고 조금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십시일반 해서 이런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저희가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시장 상인회 측에서는 상인들에게 월 받는 금액을 올려서 그렇게 해결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몇 번 시도를 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반발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행이 안 되고 있다, 곧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체납금을 안 낸다 해서 거기 있는 쓰레기를 수거 안 하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과장님 한 번 더 가셔서 상인회하고 협상을 잘해서, 이런 부분이 어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창원시 내, 우리 관내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런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또 잘못되면 이걸로 인해서 다른 데가 모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저희도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하면서 특별하게 어시장이 창원시에서 받는 혜택도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상당히 질책도 하면서 회장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도 입장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노력해 보겠다 하는 답을 들었고 저희도 종종 나가서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어떻게 보면 국화축제에도 어시장 쪽 상인들, 어시장 그쪽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그 당시에 좀 어려웠더라도 지금은 차차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고 앞으로 또, 지금 국화축제가 계속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시가 그런 문화행사를 그런 지역에서 해서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상인회하고 잘 협의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주남저수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11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페이지로는 617페이지 주남저수지 일반현황 생태 분포에서 조류, 식물, 포유류 이렇게 저희 용역을 통해서 주남저수지 상황을, 현황 파악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런 생태 분포 파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 분포에 대해서는 매년 추이를, 철새라든지 그다음에 생물종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매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말씀처럼 생물종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한 저희 창원시의 노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 페이지에 우리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또 해야 하는 이유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요새는 생태관광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주남저수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각종 체험활동, 그러니까 생태계와 자연의 그런 것을 주민들이라든지 아동들한테 체험함으로써 생태계보호의 필요성을 더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 부근에서는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생태환경을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목적이 가장 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예.

한은정 위원 과장님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월잠리 360-14번지 1,220평 가까이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 성토작업은 창원시에서 볼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먼저 저희 주남저수지과 소관 업무로 인해 위원님들한테 민원이나 각종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읍 월잠리 360-14번지는 면적이 약 1,22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한 3분의 1 정도는 생태 둠벙을 만들고 3분의 2 정도는 생태 텃밭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잠깐만, 성토에 대한 법적인 문제만 질의드릴게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성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50㎝ 미만은 법적인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15㎝ 정도 지금 성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현 성토 중인 현장은 일반농지법을, 말씀하신 국토법 적용할 수 있는 일반 논입니까, 아니면 창원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두는 제한이 있는 논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일반농지지만 저희들이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상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저희가 2017년에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그 설전 과정에서 백양들의 우리 농민분께서 위원회를 탈퇴하겠다 하고 굉장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건 내 논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놓고 싶지 않음이었죠, 맞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해서 자꾸 주남저수지과 담당 계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셔서 제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하고 한번 서치를 해 봤습니다.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사례를 찾아보니 똑같은 사례를 찾았습니다.

2017년 01월 09일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9조제10호에서는 논을 밭으로 변경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그 형질변경의 정도를 불문하고 이를 모두 신고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비록 그 성토의 높이가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신고받으셨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받은 건 없고요, 지금 접근 방법이 사실 좀 틀린데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한은정 위원 송용들의 360-14번지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건 법상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건 도시계획법상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과 환경단체 간 4년 9개월 동안 만들었던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상 제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시니 제가 최고 상위법을 찾아본 거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이고,

한은정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제기하는 현장은 그 근거를 뭐를 잡고 일을 하고 계신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사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농지법이라든지 그것 말고는,

한은정 위원 그럼 창원시가, 의원이 그리고 행정이 정하는 조례는 언제 써먹는, 굉장히 하찮은 조례로 지금 취급하시는 겁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아니, 사실 저희들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상 구역을 쳐 놓은 건 있지만 법적인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지켜야 한다는 임의 규정일 뿐이지,

한은정 위원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최고 상위법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위법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고 해야 한다, 신고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 높이 50㎝ 미만으로 성토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자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범위에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 명령도 포함된다.”

법적으로 문제없었다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형평성과 특혜에 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송용들만 얘기합니다.

송용들은 지금 임차인이 몇 분이나 계시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송용들은 임차인이, 송용들 임차인이 총….

한은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송용들의 임차인들은 우리 창원시와 계약서를 써야 하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예.

한은정 위원 계약서를 어떻게 쓰게 되나요?

계약서,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공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작성하게 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한은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그 현장의 사용허가서입니다,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한은정 위원 협동조합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제 사용허가서를 쓰게 되는데 다른 임차인들도 똑같은 조건하에 사용허가서를 쓰게 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저희들이 한 129필지 정도 되는 건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한은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똑같은 날짜에 올해 2023년 4월 14일, 사용허가서는 똑같습니다.

협동조합에서 계약한 허가서는 이 1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임차인의 경우는 이 사용허가서 외에 일반조건 1장 그리고 특수조건 1장, 세 가지가 다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똑같이 사용허가서 뒤편에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지금 작성하신 이 뒤 페이지에 뭐가 있나요?

인쇄를 못 한 겁니까?

뒤 페이지 인쇄된 부분 주십시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일반조건에 보면 8조에 사용인의 행위 제한이 있습니다, 1, 2, 3항.

사용 허가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에 똑같이 프린트가 된다면 이 3항은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저,

한은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현장, 성토 중인 현장의 사용허가서입니다.

보통 다른 임차인분들은 세 가지의 서류를 쓰게 되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한은정 위원 그런데 왜 1장이냐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뒤편에 있는데 복사가 안 되어서 그렇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예.

한은정 위원 그 뒤편에 있는 복사 주시고, 제가 복사가 안 되었다 하시니까 복사가 안 되었지만 다른 임차인들은 다 갖고 있는 서류에는 제8조3항에 ‘사용 허가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은 제한을 두고 있다’

김 모 씨 이분은 조건에 맞는 분입니까, 맞지 않는 분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원상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50㎝ 미만이라서?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지금 굳이 50㎝는 아닙니다.

지금 각종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들어왔던 것하고 둠벙 파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높이가 한 15㎝ 정도, 당초 높이보다는 15㎝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과장님 판단은 그 넓은 면적 중에 불과 1,220평이고 그리고 50㎝도 아니라 15㎝니 그것은 원상을 건드린 게 아니라고 가늠하시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차피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무슨 공작물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은정 위원 똑같은 질문인데 과장님, 일반 논일 때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얘기가 맴맴 맴도는 겁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게 원상을 변경한 것이라고, 형질을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하게 됐던 겁니다.

한은정 위원 이 경우를 두고 원상을 형질변경이냐 아니냐는 결국은 법적인 것으로 따져야 하겠다,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것은 그렇게.

한은정 위원 이후에 그건 또 하기로 하고.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한은정 위원 예, 뒤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또 기회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뒤에 드릴게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주남저수지과장님, 저희 지금 주남저수지 협동조합 텃밭 조성사업 목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사실 주남저수지 협동조합이 2017년 10월에 주남저수지로 인한 철새 보호로 인해서 주민들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피해 부분을 좀 보상할 목적으로 주남저수지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 출자한 사람들이 한 154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2020년 2월 정도 되어서 코로나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출자금을 다 탕진하고 심지어 임대료 그다음에 전기세까지 한 2,760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그런데 주남저수지 협동조합이라는 그 자체가 주남저수지 인근 단체라는 그런 상징성의 이유로 인해서 주민들이 회생을 선호하고 있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2021년, 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회생 의지를 밝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체납금을 일수하고 다시 한번 운영하는 게 안 낫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하게 되었는데.

먼저 카페만 운영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카페만 운영하니 사람이 안 올 수 있다 보니 사람이 안 오고 해서 앞에 텃밭을 만들어서 체험활동,

최은하 위원 카페 앞에 텃밭 조성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바로 앞에 텃밭을 만들어서 체험활동을 하면 주민들도, 시민들도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산물판매장도 조금 이따가 개업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활성화되어서 자기들한테 조그마한 소득 창출이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최은하 위원 카페가 탐방객 편의센터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 앞에 우리가 텃밭 조성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조합원들이 154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주민들이죠?

동읍, 예.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읍 대산면 주민 154명은 주로 농업경영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최은하 위원 농사를 다 짓고 계시는 분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이고 농업경영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결성한 단체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저희가 탐방객 편의센터 앞에 지금 텃밭 조성하고 농지 성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우리 창원시에서 허가 문제라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런 주남저수지 자체가 보면 특성이 좀 많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해서 환경단체의 포커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담당 팀장하고 몇 번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누락된 게 있는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성토 높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문제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기존 임대하고 있던 분이 주남저수지 협동조합 이사로서 그 지역 자체가 물 빠짐이 없어서 자연농법 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텃밭을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이게 철새 서식 방해하고 환경 훼손으로 문제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 창원시에서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위치가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왼쪽 부분은 도로이고 바로 앞부분은 탐방객 편의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저희들이 철새먹이터 및 쉼터 활용을 위해서 철새 먹이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는 철새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철새가 온다 하면, 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텃밭은 5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만 임대를 줘놨습니다.

최은하 위원 5월 23일에서 10월 3일까지.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10월 3일까지만 줘놓고 그 이후에는 어차피 철새들이,

최은하 위원 도래기 때는 철수를 하시네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리고 그 지역 자체는 아예 농로를 저희들이, 송영들에는 11월 말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사람들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새하고는 조금 피해가 없다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읍 주남저수지가 저희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많이 있었잖아요.

갈등이 있으면서 우리가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창원형 자연농업 업무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사실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도 그렇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의 주목적이 뭐냐 하면 주남저수지를 무조건 보존만 하는 게 아니라 현명한 이용을 전제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관리 목표에도 보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에 의한 주남저수지 관리 그다음에 권역별 관리 이런 식으로 관리 목표가 3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나아가서 습지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단체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우리 주민분들의 협조 없이 가능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문제인데 2021년 12월 저희들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중간단계인 의견 수렴 단계에서 주민 반발에 부딪혀서 못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남저수지 관리는 모든 게 주민들 협조가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삶의 터전이고 또 생존권이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특히 주민들 입장을 조금은 대변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제가 여기 주남저수지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활성화 계획에서도 보면 친환경 텃밭 분양을 해서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4월부터 10월까지 철새 비도래기에만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철새 도래기 때는 주민들이 협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사실 지금 주민들도 보면 이 자리에서 좀 밝히기 그렇습니다만 동읍 주민들은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대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잦아들었는데 당초에는 동읍하고 대산면 주민들이 현수막을 100개 정도 내걸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최은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런데 주민들도 주남저수지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석산리 그런 부분도 사실은 주민들이 먼저 제기를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던 건데 주민들도 환경단체와 상생하는 방안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최은하 위원 생태계 보호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상생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위원님들의 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두 번이나 지적되었지만 주민들도 계속적으로 환경단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게 조금, 저희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확인, 아, 소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텃밭 조성하고 농지 성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을 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향후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지금 제한구역이라는 것은 아까 담당 과장이 말했던 것처럼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서 민간협의체에서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한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것은 GB, 제한구역 내용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담당 과장 얘기처럼 여기는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최은하 위원 예,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세월 동안.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그래서 이걸 어차피 나중에 국가습지나 국가정원이나 이렇게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주민들 협조랑 환경단체랑 이런 교류가 사실 필요합니다.

최은하 위원 맞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필요한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금 숙성의 기간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갈등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나중에 주민들의 협조 구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주민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주남저수지가 아무리 그렇다지만 주민들로 보아서는 자기 생계 터전이고 약 100년간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때로는 어떤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배려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환경이 안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주남저수지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양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국가습지나 국가정원으로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로 가기 위해서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니 숙성을 좀 두면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은하 위원 환경단체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중재 역할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잘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키자는 쪽과 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고요.

법리상 이것 하나만 좀 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짚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질변경에, 이게 GB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GB에 관한 법률 적용은 안 된다 하는 답변 맞으시죠,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형질변경은 50㎝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없다, 법적으로, 그 말씀이시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손태화 위원 거기에는 단서조항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50㎝ 이하면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이것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이죠, 그렇죠?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손태화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목변경이라 함은 답이 전이 되는 경우도 지목변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법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잣대를 갖다 댄다고 하면 지목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지금은 사실상 답에서 성토를 하면 밭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손태화 위원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형질변경으로 본다라고 봐야 해석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이것 관리하시는 주남저수지과에서 법을 해석하고 있는 부분에,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했어요.

했는데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성토는 50㎝ 이하 그다음에 GB구역에, 우리가 그냥 주남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창원시 스스로 정한 제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부분, 그것 다 이해했고.

그러니까 성토 50㎝ 이하는 형질변경에 속하지 않는다, 단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성토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목변경이라 함은 장부상 답에서 전으로 바꾸는 것을 지목변경이라 하느냐, 사실상 변경도 여기에 해당하느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은 현재 곤란하고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손태화 위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사안이 있으면 변호사 자문 구한다 하는 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의 사법부 판단도 있지 않습니까.

1심에서는 유죄 했다가 2심에서는 무죄 했다가 대법원 가서 무죄 되는 경우도 있고 유죄 되는 경우도 있고 뒤바뀌는데, 그것은 법조인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가장 신뢰하는 것은 관계 부처에 이것을 질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게 당장 급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예.

손태화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이 쉽게 어디에 정확하게 그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한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셨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예.

손태화 위원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게 형질변경에 해당이 되거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해당,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형질변경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형질변경에 지목변경을 안 하더라도 사실상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성토에 해당, 형질변경에 해당한다라는 의문을 제가 가지게 되니까 그것을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관계, 국토부겠죠, 질의를 하셔서 그 답변을 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분쟁이, 충분히 환경단체면 환경단체에 그렇지 않으면 조합에 우리가 설득할 때 이해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내용 중에 주남저수지 협동조합이 결성되었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 및 행사가 무산된 관계로 운영비가 없어 154명의 지역민이 출자한 140만 원, 즉 1억 4,000만 원이 운영비로 다 지불되고 회생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법적인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예, 2,700만 원 전기세 체납으로 회생 요청을 했고 체납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그것 해서 어떤 동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생태 파괴를 막기 위한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김혜란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중요하다 생각하시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나 지역민들이 살아가야 할 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지역민이 떠나고 나면 뭔 그게 있겠습니까.

지역민들이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계 부서인 만큼 지역주민의 어려운 환경도 관심 가져주시고 삶의 터전에서 지역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시고 또 원활한 협의로 우리 지역이 어떤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 과장님께서 앞장서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주남저수지의 성토 부분은 사실 저도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볼 때 견해 차이이고 생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태화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 유권해석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자꾸 그 얘기만 길고,

한은정 위원 아니, 더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더 하실 것 있습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한은정 위원 과장님, 이것 김아무개 씨의 사용허가서, 뒤에 복사를 못 갖고 오셨다는 것 준비하고 계시죠?

지금 있습니까?

모든 임차인들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특수조건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중 3항에 ‘사용인은 철새 먹이 공간 조성을 위해 사용 허가 기간 종료 후 볏짚을 존치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그럼 김아무개 씨는 이 3항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사용기간이 끝나고 반납할 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은 한 129필지에 대해서 다 계약을 하다 보니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이미 행해진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면 옆에 있는 볏짚을 마지막에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본래 사용 목적을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본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특수조건은 존치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는데 옆에 있는 볏짚을 갖다 놓는다? 얼토당토않은 말입니다.

질의 끝, 마치고요.

다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협동조합의 텃밭 조성은 어디에 근거해서 성토하시느냐 했을 때 주신 답변이 이겁니다.

이 답변은 2017년도 5월 22일에 창원시 주남저수지 협동조합 진행 상황 사업설명회를 한 자료를 주셨는데 그 자료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서비스 체험, 서비스 괄호 체험, 이게 성토를 하는 근거라고 주셨어요.

2017년도에 한 사업설명회 그리고 21년에 발행한 우리 주남저수지 관리방안계획서, 종합관리방안계획서 그 안에 17년보다 4년의 격이 있습니다.

그 책자를 만들 때 우리가 5년 차 계획을 할 때 그때 논의가 됐었어야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어떤 정확한, 이것은 서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회의록인 것이지.

어떻게 창원특례시가 뭔가 정책을 만듦에 있어서 회의 자료를 가지고 서류화시키고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시하신 그 문건은 주남저수지 협동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전에, 하기 전에 했던 거고 사실 지금 변수가 생겼던 게 뭐냐 하면 운영 미숙이라든지 코로나, AI 때문에 아예 출자금 자체를 탕진한 상태거든요.

한은정 위원 코로나는 전 세계인이 다 겪었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출자금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임대를 하고 체납금까지도,

한은정 위원 아니, 과장님, 기본적인 틀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틀을 스스로 뭉개셨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한은정 위원 아니, 철새를 지키자는 것보다…. 과장님, 저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입니다.

해서 폭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한 농업국이죠, 세계적으로.

그 폭격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잘 지켜오던 종자은행 몇 곳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했을 때 세계인들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씨앗은행, 종자은행만큼은 지켜라.

기후 위기와 함께 우리가 종자 때문에 어쩌면 식량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종자은행을 지키라는 기사들이 종종 뜨곤 합니다.

그 정도로 주남저수지는 제가 뭐 철새, 새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종 다양성을 지킴으로써 지속 가능한 창원시, 대한민국, 세계가 되는 겁니다.

텃밭 1,200평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시간을 써야 하고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논습지 감소시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그 17년을 1,200평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남저수지를 지키는 것은 꼭 철새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생명보험을 넣는다는 마음으로 차근차근하다 보면 그것이 창원을 지키는 일이고 창원에 철새도 없고 논습지가 없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사업비 들일 이유가 없죠.

지금 답변하신 걸 보면 50㎝가 아니라 15㎝만 성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땅은 논도 아니오, 밭도 아닙니다.

15㎝ 흙에 어떤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15㎝ 흙에 뿌리를 내릴 수 있나요? 그것도 배수도 안 되는 땅에.

어떤 작물을 키우실 건가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기도 좀 맞지 않고 이래서요.

한은정 위원 그리고 제가 드린 서면질문 답변서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기존 임차인 우○○ 씨와 왜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셨냐 했을 때 앞서 대답처럼, 말씀하신 답변처럼 그 농민이 해당 토지는 배수가 원활치 않아서 농사짓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답변하셨답니다.

그럼 기본 상식상 논은 배수가 좀 잘 안 돼야 논농사짓는 것 아닙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봐서 사실 저도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논농사도 배수가 잘되어야 한답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 배수는 되어야 하죠.

논을 가두고 있다가 벼를 익히려면 당연히 배수가 되어야죠.

그런 논에 15㎝ 모레를 갖다 넣었다면 밭농사는 잘됩니까?

밭농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밭농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기에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런 게, 저희들이 발령이 나서 다른 데 간다 하더라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앞선 주남저수지과 공무원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경계를 허물지 않으셨습니다.

행정이 나서서 성토를 오케이 한 경우는 없습니다.

불법으로 하다가 시행명령을 받고 하는 거지, 공무원이 나서서 성토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적극 나서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시작 전에 어느 기자분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이 어제 주남저수지과 담당 분과 통화를 하는 중에 이런 답변을 하셨답니다.

“주남저수지 그곳” 그 성토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협동조합의 땅인데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면서 제게 꼭 질의를 해 달라는 부분은 “그 현장” 성토 중인, “그 땅의 소유는 창원시입니까, 협동조항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 땅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늘 줄창 얘기하시고 어제 또 어느 대화에서는 협동조합 땅인데 우리가 어쩌겠습니까라는 답변까지 주시고.

명분이 없고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시다 보니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서 사용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주남저수지 협동조합에서 권리가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는 수익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땅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 창원시 주남저수지의 논습지 감소를 막고자 땅을 매입하는 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습지 생태의 보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습지 생태를 보호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생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맞습니다, 생물종 다양성입니다.

해서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그 돈 다른 데 쓰면 더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전쟁 중이라도 종은행을 지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것 제일 가장 큰 주민을 위한 길은 그 땅에 그 논을 다 성토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공장을 지으면 제일 좋아하시죠.

재산권 행사를 하시게 하려면 차라리 아파트 짓고 공장 지으면 최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남저수지의 논습지 지키는 일은 저희가 매달 넣는 생명보험처럼 그렇게 꺼지지 않게 잘 지켜주시는 주남저수지가 되기 바라며,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는 곧 옵니까, 팀장님?

김아무개 씨와 계약한 그 복사되지 않는 분 오나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것 끝나기 전에 받을 수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한은정 위원 위원장님, 나머지 자료 오면 상임위 마쳐주셔요, 곧 온다 하시니.

○위원장 정길상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왔습니까, 바로?

그럼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3장의 서류가 왔습니다.

일반조건도 원상을 변경하는 것에 표까지 쳐 가면서 있고, 그런데 원상은 변경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항 특수조건, ‘볏짚을 존치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는 또 성명도 없네요.

그것은 조합이라서 그렇습니까?

(「지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웠다고요? 화이트로?

다른 여러 임차인과 다르게, 사용자와 다르게 한 사람에게만 형평성 무너졌습니다.

그럼 백양들에 있는 분들, 나는 내 땅에 15㎝ 성토하고 시설 하우스 설치하겠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017년도에 생태 가이드라인 정할 때 그 난리 난 현장을 저는 기억합니다.

백양들의 농민분께서 안 된다, 내 땅에 너희가 마음대로 개발제한구역을 두느냐, 나 이것 못 한다 하고 회의장을 막 뛰쳐 나가셨죠.

그걸 설득하고, 그때 앞선 선배 저수지과 공무원분들이 계셨죠.

그런데 그걸 우리 과장님은 한방에 무너뜨립니다.

다른 사용자와 다르게 옆에 있는 볏짚을 갖다 놓겠다? 진짜 얼토당토않습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성토 작업?

그러면 법 해석은 어디서, 변호사에게 받으실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지금 기존 들어와 있던 반입된 토사 외에는 반입 없이 그 상태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의뢰 접수하시면 했다는, 우리 상임위원장님 통해서 그 자료 주시고요.

또 연락 답변이 오면 오는 대로 바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주남저수지 인근에, 송용들의 최근접 인근에 판신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남저수지와 송용들과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바로 붙어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이정희 위원 그렇게 바로 붙어 있는 판신마을은 봤을 때 주남저수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어떤 기관들이 들어와 있죠?

기관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게 들어와 있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판신마을에 보면 환경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에서 제한지역도 아니고 경관지역도 아니고 제외지역으로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하우스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김치공장, 축사, 대형 하우스, 근린생활시설, 우렁이 농장으로 인해서 지금 다양한 건축물로 인해서 농수로 오염이 되고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렇게 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주남저수지가 중요한데, 더군다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단체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를 왜 제외시켰을까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의아해하고 있는데 지금 인근 주민들도 왜 저기만 제외지역으로 해서 벗어나 있느냐 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왜 내 땅은 제외지역으로 해도 되는데 경관지역으로 묶어서 행위를 못 하게 하느냐 하는 항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내 마을은 되고 네 마을은 안 되냐,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환경단체에서 당시에 애초에 거기를 지정할 때 참여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약 4년 9개월 동안 환경단체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이미자 씨와 주민 대표 김산 씨 두 분이 생태계 가이드라인을 그었습니다, 용역사하고 3명에서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때 있었던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보니까 2008년 이후에 람사르총회 있던 이후에 2010년, 2013년, 2017년, 2023년을 봤을 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금방 말씀하신 판신마을은 바로 붙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계속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단체와 주민들 간에 생태계보호 가이드라인을 그어놓은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그냥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부분이 제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못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외를 시켰는지가 궁금하고 이분들은 자기 사유재산의 권리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쪽에 있는 다른 마을은 전혀 나의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용도 못 하고,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주남저수지과가 청도 떨어져 있지만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습니다.

환경단체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재산권 행사 제약 때문에 엄청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 주남저수지도 보호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 입장도 사실은 잘 협의해서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가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하여튼 원만한 방향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환경단체 그때 당시의 계약, 협약 내용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주남저수지 최종목표가 뭡니까?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지금 우리 용역 할 때 기준으로 보면 국가습지, 그 부분입니다.

정순욱 위원 국가습지를 만들어서 국가정원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아니,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죠.

전에 도지사님 방문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국가정원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에도 있었고 그 전에 용역 주는 단계에서는 아까 주남저수지과장이 얘기하셨다시피 국가습지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국가습지로 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주민들이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우리를 왜 대표로 인정 안 하느냐 이런 논쟁이 있어서 그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언젠가는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냥 둔다는 것도 사실 저는 볼 때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쪽에는 지금 철새뿐만 아니고 생물 다양성이나 이렇게 볼 때 이쪽 일부 지역에, 특정 지역 또 이야기하면 좀 곤란할까 봐서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건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갈등을 일으키니까, 물론 아까 성토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은 사실 좀 더 정밀한 부분이고 실제 성토했다고 해서 논이 반드시 밭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거기에 보면 한 1m 성토한 데도 논으로 쓰고 있거든요, 앞에 거기 판신마을 들어가는 하천 조금 지나서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건 세세한 부분이니까 좀 큰 틀에서 보면 이게 국가습지나 또 나아가서 국가정원이 되도록 가려면 사실 주민과 환경단체가 조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의 폭들이 조금 더 넓혀졌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보면 순천만 국가정원이라든지 울산에 보면 태화강 정원도 보면 이쪽에서도 갈등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상황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것으로 인해서 울산을 찾고 그것으로 인해서 순천만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 지역의, 삶을 영위하는 하나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훼손을 하고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어떻냐,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로 갔을 때는 그 부분이 다시 복귀가 되어야 하거든요.

복원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는 더 갈등이 심해질 거다, 내 삶터가 정착이 되어 버렸으니까.

지금부터 한번 순천만이라든지 울산 태화강에 그런 갈등을 겪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보시고, 사실 태화강 가 보면 옛날 태화강하고 지금 태화강은 엄청나거든요.

지금 거기에 그런 상황을 만들 때는 공무원들의 얼마나 끈질긴 노력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런 걸 한번 해 보시면, 이런 최종 방향을 생각하고 우리가 목표로 가야지, 지금 현재 목표를 가는데 이것쯤, 이것 하나, 이만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뒤에 가면 그 복구를 하는 데 돈은 엄청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이러면 그 목표를 따라서 하나하나, 뚜벅뚜벅 가는 방법도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삼는 데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런 방향을 최종 목표로 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방침이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우리 이정희 위원님이 했던 질의 중에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판신마을은 왜 빠졌냐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2017년도 당시에 생태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기관리지역의 판신마을은 이미 빠져있었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금방 발언하신 것처럼 판신마을은 많은 부분이 그렇다 하면 이 마을은 되고 이 마을은 안 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선례를 만들지 마시라고요.

바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판신마을은 되고 다른 데는 왜 안 되느냐.

그 예를, 그 사례를 이제 만들지 마시라고요.

송양들의 일부는 되고 백양들은 왜 안 되고, 분명히 뭇매를 맞으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남저수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명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요청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에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평소 우리 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855페이지부터 1,057페이지까지이며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 13건을 직제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개별사항은 하수행정과 4건, 하수시설과 7건, 하수운영과 10건, 창원·마산·진해 하수센터 각 3건으로 총 30건이며 직제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은 867페이지부터 906페이지까지로 안정적·효율적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등 4건입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은 939페이지부터 952페이지까지이며 창원시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 등 7건입니다.

다음 하수운영과 소관은 967페이지부터 994페이지까지며 덕동분뇨·가축분뇨처리장 운영 현황 등 10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마산·진해 3개 하수센터는 995페이지부터 1,057페이지까지이며 3개 하수센터 공통으로 각각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하수관로 정비공사 및 준설 현황, 주요하천 주변 오수 유입 현황 및 정비 실적 등 총 9건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물재생센터 증설사업과 노후 시설 개보수,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인 하수 처리 권역별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 편의 증대와 도시 안전 확보, 마산만 수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61페이지부터 1,05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하수도사업소 전체를 하다 보니까 담당과를 먼저 좀 말씀하시고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헷갈리도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얼마 전 5월에 저희가 김해 쪽에서 오수 역류 피해 발생을 했는데요.

그 시설이 저희 창원시죠? 오폐수 시설.

창원시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저희 창원시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해 발생 원인과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간단히 업무분장 상황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원인이라든지 개선 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시설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영조물 보상관계는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최은하 위원 그 원인이 어떤 거였죠? 오수 역류된 원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일단은 이제 유입유량이 불명수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비 오면 강우 때 RDI하는 불명수가 있습니다.

그게 펌프, 새다리중계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펌프에 유출량보다 유입량이 많다 보니까 관 내에 체적이 되면서 최고 낮은 지점인 그 미내포 좌곤리 거기서 일단 월류가 된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 피해 사항이 5월에 제가, 그때도 호우 비가 왔었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때 말고도 그전에도 있었는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전에도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최은하 위원 지금 2023년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년도에도 이런 피해 사항이 똑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응은 없었습니까, 대책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때 제가 앞에 한 내용을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기술 진단이란 별도의 용역이 있습니다.

기술 진단을 하는 용역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불명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다음 관이 파손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야 한다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조금 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왜 처리를 안 하셨죠?

여기 피해입은 분들이 1년 농사를 망쳤거든요.

저희 창원 시민은 아니지만, 김해시 농민이지만 저희 창원시 시설 책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업무 이원화로 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김해를 보면 평야지대입니다.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비에도 전체적으로 빗물이 고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고 평상시에 가면 논에 물을 넣는다고 물을 많이 가둬 놓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작은 우수에도 좀 배수가 불량한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저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비가 오면 불명수 차단을 해야 하는데 그 차단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산 정수장까지 연계되는, 차집관로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가 하수로 못 들어가게끔 불명수 차단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할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영조물 보상에 가입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좀 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은하 위원 배상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한데, 그때 20년도에 조치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저희 창원시에도 이런 말씀하신 부분 지금 다 파악되고 있는가요, 과장님?

이런 시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네 군데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네 군데 어디 쪽이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말씀하신 좌곤리 그다음에 신기 그다음에 북면에 한곳, 한군데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네 군데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런 부분 네 군데 필히 예산 확보라든지 관계 부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류식하고 분류식이 따로 있습니다.

합류식은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경 자체를 크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류식 같은 경우에는 오수, 우수만 따로 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상으로 보면 분류식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월류가 많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별도의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게 관에 일단 불명수가 최대한 작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관이 노후화되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깨질 수도 있고, 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최대한 불명수가 작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은하 위원 방법을 분명히 찾으셔서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저희가 지금 오수 역류 피해 발생한 곳 있잖아요, 소유가 창원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김해 진영읍 좌곤리 이런 쪽이잖아요.

저희가 동읍 좌여 자체에서 이렇게 작은 시설로, 모으는 시설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일단 제일 처음에 이제 송정하고 미내포 구간으로 오는 처리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용암하고 송정 분구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하수 발생량이 4,000t 이상 되거든요.

4,000t 이상 되다 보니 지금 이제 하수처리장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1만 3,000t 시설 용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주남저수지가 있어서 본 관로를 다른 데로 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배수처리구역을 좀 조정을 한, 지금 들어오는 것을 동읍 쪽으로 좀 돌릴 수 있는지, 펌프장이라도 설치를 해서 돌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하 위원 오수가 역류해서 이렇게 농민분들이 1년 농사를 망치셨거든요.

배상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필히 이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최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876페이지입니다, 과는 하수행정과인 것 같고요.

하수처리시설 유입 및 방류수질 현황에 보시면 대산 물재생센터 2022년에 T-P가 0.25 이하이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방류 수질 기준이.

페이지 876페이지에, 방류 수질 T-P지수 수치가 기준이 0.25 이상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옆에 행정과 건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낙동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Ⅱ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0.3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서류에는 지금 방류 기준으로 0.25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류 기준을 잘 못 쓰신 건가요?

위쪽에 보시면 방류 기준을 적어 놓으셨고 뒤에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기준은 0.3이고 방류하는 방류수질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방류수질 기준, 예.

그게 0.3이라고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방류수 우리가 0.3 이하로 방류를 하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0.25면 방류수 수질 기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방류해도 별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0.3 이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이원주 위원 그런데 여기 8월 보시면 최고 수치에 1.23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은 방류 수질은 위에 0.3으로 되어 있는 거고 8월에 1.2로 되어 있는 것은 우수기 되면 그게, 우리가 1만 3,000t을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수 때 되면 그렇게 처리를, 차집관로를 통해서 우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못 하고 또 오버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게 원래 기준에 초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초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낙동청에 막바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 기준 통보가 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4시간 지속되든지 그렇게 되면 과태료 같은 게 부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죠,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의 저희 나라의 지금 계절 특성상 매년 8월 정도 되면 이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아까 좌곤리에 피해 난 것도 보면 우수기에 그게 불명수가 하수로, 원천적으로 안 들어가야 하는데 그걸 시공을 하면서 또 노후화되면서 불명수, 우수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아까 하수관도 침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서는 어떤 처리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그런 것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8월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계절별로도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처리 용량이라든지 대산 물재생센터는 1만 3,000t을 1일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수기에는 또 좀 더 많이, 3배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수치가 매년 이렇게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 조금 준비하셔서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페이지 900페이지에 보시면 우도마을 물재생센터라고 소규모로 해서, 여기도 방류 수질을 보시면 T-N이랑 T-P가 있습니다.

총질소량이랑 총인이 있는데 이것도 기준이 20, 2.0 이렇게 되는 것 맞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방류 수질은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Ⅰ지역부터 Ⅳ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우도는 Ⅳ지역으로 되어서, 맞습니다, 지금 그 기준 자체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7월, 8월, 9월, 11월 그리고 올해 4월, 1월, 2월 전부 다 T-N수치 또는 T-P수치가 방류수질 기준보다 높네요, 맞습니까?

담당자 분 누구십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도는 진해하수센터 안에 관리하는 마을재생센터입니다.

각 센터마다 방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 어떨 때 보면 좀 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우수가 많다 들어온다든가 불명수가 들어오는 그 원인인데 이건 최대한 저희들이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어떨 때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2022년도 7월, 8월, 9월, 11월 그리고 2023년 1월, 2월, 4월.

전부 다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은데 이것을 가끔씩,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저도 보니까 수질이 겨울철 동절기, 비가 좀 안 올 때에는 그쪽에 우리 뭡니까, 유기성 생물이 활동을 많이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활동이 작다 보니까 오니가 발생을 많이 안 하고 처리가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방류 수질이 조금 낮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원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받는 부분이 아닌가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저희들이 하수 물재생센터가 크게는 큰 규모 4,000t 이상이 6개이고 소규모가 한 7개소 정도 됩니다.

우도는 이제 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물재생센터로 못 가기 때문에 소규모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수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질이 좀 높게 나오는 부분이 계절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불명수도 찾고 그렇게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새로운 공법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가 계속 튀면 방법을 강구하셔서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섬이니까 또는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공법을 바꾸시든지 이런 보완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또 수치를 저희한테 다 제출하셨잖아요.

수치가 전부 다 튀는, 수치가 기준치보다 다 높은데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들 전문가시니까 보시면 더 잘 아시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시면 조금 개선을 하셔서 보완을 하셔서 앞으로 유지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지금 마을 물,

이원주 위원 마이크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진동 물재생센터에 또 진전, 저쪽 김해 감천 이렇게 맡긴 마을이 있고요.

우도 같은 마을 물재생센터는 진해 물재생센터에서 또 관리를 하고 원격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 준 시설 안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위탁 시설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보고받으시면 조금 앞으로는 보완하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조금 이따 기회 드릴게요.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해만에 하수나 오수가 직접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서 진해를, 그러니까 경화동이라든지 병암동은 하수관로 공사가, 오수·하수관로 공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경화동을 해서 진해만, 신이천에 연계돼서 거기 내려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바다 오염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처리는 됐지만 완벽하게 처리 안 된 오수가 바다로 유입됨으로 해서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화하고 그다음에 병암하고 아직까지 안 된 저희들 정화조가 있는 2만 5,000가구 정도에 대해서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순욱 위원 옛날에는 진해가 청정수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청정수역을 지금 현재 이렇게 망가뜨리는, 이런 지금 망가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어떤 하수·오수관이 신이천에서 보면 뻘밭이 진해만에 연결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어촌계에서 이렇게 종자를 뿌려요.

그럼 종자를 뿌리면 그 종자가 과연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하천에서, 저희들도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조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지점을 약 137개소 정도 찾았습니다.

찾아서 지금까지 이제 정비한 게 129개소 정도 정비를 했고, 차단을 했고 지금 정비 안 되고 오수가 좀 들어가고 있는 데가 한 여덟군데 정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여덟군데도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을 통해서 바다가 오염되는 걸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작업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신이천을 개발하고 신이천에 생태 하천을 만들고 이렇게 해 놔 봤자 결국은 그게 연결되는, 마주치는 경화동이라든지 병암동에 오수가 들어와 버리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 하천을 살릴 때 같이 살려줘야 진해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신이천을 살려 놔 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바다가.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저희들이 하천에 대해서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도 하지만 저희 하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많이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138개소는 이제 지점을 확인하고 그중에 8개소 정도는 지금 차단을 못 하고 나머지는 다 차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차단 못 한 부분도 장래적으로 또 차단을 해서 진해 앞바다가 좀 더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물이 빠져나갔을 때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개를 캐거든요.

그러니까 진해를 둘러싸고 있는 장복산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신이천, 여좌천 두 개의 물이 들어와요, 진해만을 들어오는 게.

그러면 여좌천도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신이천도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은 지금 신이천에 들어오는 그 생태하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신이천을.

그럼 신이천에 들어오는 물이 경화라든지 병암, 지금 그런 공사가 빨리 안 되면 경화동에 지금 재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1,500세대의 물도 같이 진해루에다가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부분을 빠트리다 보니까.

그리고 진해만이 이렇게 만조위가 될 때는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경화 시장에서 오버플로우가 돼요, 이게 터져 버려요, 관이.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이 하수관로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만일 경화 장날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시장들이, 상인들이 거의 전부 다 오염, 오수로 인해서 완전히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수관로 공사를 지금 밑에 병암 지구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들어간 상황이지만 위에도 같이 해줘야 만이 그게 효과가 나지, 밑에 지금 현재 홈플러스 뒤 그 밑에만 20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결국은 병암하고 경화가 같이 연결돼서 들어와야 이게 완벽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우리가 만조위 되면 거기서 펌프를 퍼낼 것 아닙니까.

밑에 그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맞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펌프를 퍼낼 때 이런 어떤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게 유기적으로 되려 하면, 오수 관로는 다 들어가 버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도 없고 어떻게 할 건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병암지구도 옛날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가 이제 포기가 돼서 저희들 구역을 설정해서 하수관로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배수 설비 문제, 당초 작업할 때에도 배수 설비가 동의가 안 돼서 못 하던 부분을 지금 동의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20억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진해 지역에서 아까 문제를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또 개선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그런 것을 또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순욱 위원 소장님, 이게 점차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신이천 공사가, 신이천에서는 거의 대단위 아파트가 5,000세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현재 경화동이나 병암동도 아파트가 옆에 많이 이렇게, 소규모 아파트 100세대 이런 아파트가 많이 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화동 경화 주공도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지금 그 위에 경화지구가 또 재건축을 1,500세대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3,000세대가 같이 거기에서 작업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것 오수관로를 또, 오수, 하수 분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해 놓고 나야 오수·하수 그 공사들이 바로 연결을 할 거 아니냐는 거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지금 경화지구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은 우리 분류식으로 해서 차집관로는 다 매설하고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그중에 병암지구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에서 해제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은 이제 단계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염려하시는 재개발되고 나서도 그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인 것 같은데,

정순욱 위원 아니, 흘러들어가지가 않을까요,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이송을 할 겁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면 경화천, 경화동에 있는 오수·하수 분리가 안 돼서 공사가 안 되어 있고요, 병암동에도 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2 개 동이 결국은 신이천하고 연결되는 그 진해만으로 들어오고 있다고요, 오수, 하수가.

그러면 그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부분, 홈플러스 밑에는 지금 재건이 풀리는 바람에 거기 지금 공사 20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위에가 공사가 안 되는데 그 밑에 공사를 한다 해서 그 지역 진해만이 살겠냐는 거죠, 들어오는 오수는 똑같은데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 처리하는 것은 오수를 바다로 직접적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진해는 당초에는 이제 합류식이라 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가게 처리하는 처리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분류식으로 돼서 오수만 처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분리 작업도 지금 와서 보니까 합류식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재건축하면서,

정순욱 위원 아니, 재건축이 아니고요.

그 위에 지금 기존에 있는 앞 부분에 이것을 오수, 하수 분리 작업을 언제 하실 거냐는 거죠, 하수관로 작업을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단계별로 예산 확보되는 범위 그다음에 국비 지원되는 범위 이런 것을 확정한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좀 수립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조만간에 작업 계획을 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다시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하수시설과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김혜란 위원 제가 이번에 개인 하수도 정비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 지역구에 사실은 좀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의창구다 보니 열악한 환경에서 조금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 하수 시설 대상에 보니까 현재 단독 주택 기준에 전체 7만 9,775가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의창구 전체가 2만 가구 중에 근 한 1만가구 정도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시고 계시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한번 왜 그렇게 창원시에, 창원시 하수관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앞에 시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전임 담당자라든지 이런 걸 한번 쭉 우리가 왜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한번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일 처음에 창원 1단계에서는 그게 이제 배수 설비를 하는 걸로 사업 계획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창원이 그 당시에 이제 단독 택지도 좀 고급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대리석이 깔려져 있고 그다음에 문이라든지 이런 지하 밑으로 굴착을 해서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당시 때 민원이 엄청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2차부터는 이 배수 설비를 안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그러면 개인 재산상 시설 파괴 이런 것 때문에 지역민들이 안 한다고 고소를 하셔서,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 당시에, 예.

그래서 2단계부터는 아예 배수 설비하는 사업량을 좀 제외를 했더라고요.

김혜란 위원 참 그래요, 그 당시는 새집이었을 테고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걸 귀감을 삼아서 지금 현재 하수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환경부에도 한 두 차례 갔다 왔습니다, 국비 지원 관계 때문에.

그 국비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민원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관심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힘든 구 도시의 우리 지역민들이 사실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내 도시, 내가 사는 내 환경만 챙길 게 아니고,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하수관로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점 한번 찍어 주십시오, 의창구에서.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최선을 다하도록 다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운영과 965페이지, 그 소송 건에 대해서 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이것 덕동 물재생 자동여과시설 소송이 끝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하수운영과장 김은효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과설비 계량사업은 현재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가 났고 손해배상금 원금 105억에 이자 100억까지 해서 총 205억이 발생했고, 이제 두산건설에서 손해배상청구금을 납부를 해야 하는데 두산건설의 경영상 일시 납부가 안 돼서 아마 분기별로 35억씩, 3월까지 35억이 납부되었고요.

그다음에 6월 말까지 35억이, 우리 고지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70억이 납부 되고 올해는 140억이 납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설비 계량사업은 현재 우리 창원시에서는 실시설계 공법까지 선정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설계되어 있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연말쯤에 시설물만 철거 작업하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 1차분그것 당초 예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창석 위원 여과 방식은 내나 기존 여과 방식하고 같은 방식으로 갈 예정입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10년전, 10년이 넘었죠? 지금 소송,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2010년에 해서 지금 10년 넘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 당시의 시설하고 지금은 시설이 많이 개발되었을 거고,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업체는 기존 업체가 합니까, 어디 업체가 지금 합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여과 공법은 압송식입니다.

압으로 밀어서 여과하는 방식이고 지금 여과 방식은 중력식, 물 하중에 의해서 필터에 여과가 되는 식으로 해서 중력식이고, 당초 압송식에 압이 가압이 돼서 시설이 파손되고 필터가 훼손되는 그런 예상은 일어나지 않고 중력식으로 자연 여과로 하기 때문에 여과 기능이 좋습니다.

강창석 위원 압축식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중력식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아까 방금 우리 그 방류되는, 방류수 수질 이런 데 보면 지금 우수기 때에 많은 빗물이 유입되는 바람에 안 좋은 수질이 방류되는 그런 아까 내용이 지금 있었지 않습니까, 앞에.

그런 걸 봤을 때 다 이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압축식하고 중력식하고 차이가 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설계할 때, 물론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 회사가 충분하게 우리 창원시에 유입되는 오폐수의 양과 이런 것을 다 총괄적으로 해서 하겠지만 앞에 실패했던 부분이 압축식이, 그 당시에는 인구도 많고 유입되는 오폐수량이 많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던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압축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압력에 의한 부분적인 시설물 파손 이런 것에 의해서 이게 행정소송까지 갔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떤 방식이 좋은지를 잘 이게, 전체적으로 용역 회사에 의뢰하게 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기존 압축식으로 해 봤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용역 회사는 거기에 맞춰서 모든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용역도 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전체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시·도에서 이런 시설물 사용하고 있는 시·도에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유입되는 폐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비교해서 이번에는, 한 십몇 년 동안 그냥 사실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고생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리 맑은 물은 덕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다 쪽에….

시설의 그런 문제때문에 완벽하게는 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그 용역 회사만 맡겨 놓으면 결국은 또 용역 회사와 이런 자동 여과기를 만드는 회사하고 맞추어서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만드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양과 우리 창원시가 하고자 하는 것과 맞는지도 잘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두 번 다시는 소송이 가서 십몇 년을 또 예산 낭비, 예산은 지금 결국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예산이 낭비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좋은 물을 또 방류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설계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두 번 다시 이런 소송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해서 오폐수가, 정말 맑은 물이 우리 그 구산면 바다에 마산만을 살리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제가 기술자가 아닙니다만 어제 음식물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덕동물재생센터 통합바이오사업 이렇게 또 추진하려고 2023년 10월에 기본계획 실시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이대로 하실 겁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강창석 위원님께서 통합바이오가스수소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도 하고 현재 지금 여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바이오가스사업이 있고 바이오가스를 수소로 하는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 통합바이오가스사업은 우리 덕동에서 하수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하수찌꺼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량하기 위해서 통합바이오가스사업은 해야 되고, 통합바이오가스사업은 하나의 유기성 폐기물만 하는 게 아니고 하수찌꺼기라든지 가축분뇨, 일반분뇨, 음폐수를 같이 섞어야 소화 효율도 나아지고 가스도 발생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국비 지원이 규모의 경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시설을 하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되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바이오가스하고는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하는 음폐수에 대해서는 현재 창원시의 시설 용량이 창원지역에 200t 시설 용량이 있고 마산지역에 85t 시설이, 그래서 285t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창곡에 시설에는 음폐수바이오시설이 200t 시설 용량입니다.

200t 시설 용량이고 현재 85톤에 대해서는 시설 용량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선에 창곡에서 임시로 쓰고 있는데 덕동에서 쓸 수 있으면 우리 자원순환과에 계속 협의를 하는데,

강창석 위원 잠깐 과장님, 그것까지만.

제가 이게 음폐수를 처리하는 데 대해서 제가 적극 찬성입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 음폐수는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음폐수를 이용하고 슬러지를 이용해서 2차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데에서 제가 상당히 이건 안 맞다, 채산성에 안 맞다.

왜 안 맞냐 하면 지금 바이오에너지가스말고 음폐수 처리하는 데는 그리, 시설만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연간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얼마 안 들어갈 겁니다.

지금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이, 또 다른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관리부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열몇 명의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냥 음폐수 처리한다면 음폐수 시설 가지고 지금 우리 하수운영과에서 인원 몇 명 보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 목적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하수과에서 뭐가 최고 중요합니까, 가스 생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제가 말씀 좀,

강창석 위원 아니, 국비를 받았다고 문제가 아니고 그 가스를 설치하는 비용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걸 왜 하려고 그럽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운영과에서 하고 있는 통합바이오가스사업은 첫째 목적은 하수찌꺼기 감량입니다.

찌꺼기 감량을 하다 보면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걸 어떻게 더 증산해서,

강창석 위원 과장님, 가스가 발생하는 건 좋은데 그 가스를 어떤 형태로 바꿔야만이 정기적인 에너지나 뭐든 해서 수소라든지 탄산으로, 탄산가스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예예.

강창석 위원 그냥 단순하게 음폐수를 정화해서 맑은 물로 만드는 것만 거기에 목적을 해야 되는 데,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부가적으로 되어야 이게 공모사업에 당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서에서, 거기는 탄소가스 생산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시가 수소생산 따로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좀 맞게끔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위원님, 우리 덕동하수처리장에서 크게 이제 국비를 받은 게 2 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메탄을 정제해서 90% 고질화시켜서 그걸 판매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것 말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걸 또 개질화시켜서 수소로 생산하는 공모사업 2 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 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 또, 지금은 수소가 기체에서 액체 플랜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스마트국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하수처리장에서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수소 생산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용량이라든지 또 그것이 많은 인건비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메탄을 고질화시키는 것, 그것은 메탄을 그렇게 처리 안 하면 연소를 시켜야 됩니다.

연소를 시키면 환경적으로 또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그것을 고질화시켜서 도시가스로 쓰든지 전기를 공급하든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추진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하여튼 간에 정확하게 지금 그쪽에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내용을 잘,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시간이 좀 그러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빨리 마무리하고.

아니면 좀 더 하실 것 같으면 내 다른 분 하고 시간드릴 테니까.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잘 검토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알겠습니다.

수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략산업과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사업할 때에는 수소가스가 중요했는데 지금 현재 창원시에 수소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수운영과에서는 수소까지는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위원님들 열심히 질의하시는데 시간 타임을 끊기가 참 미안한데 우리가 정하기는 정해서 원칙을 정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863페이지입니다.

대산물재생센터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산업.

이게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달라지는 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하수처리하는 데 약품 투입이라든가 이런 데 자동조절시스템, 중앙제어시스템을 넣는 겁니다, 자동제어시스템을.

한은정 위원 그러면 예를, 범람을 하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 범람의 위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한은정 위원 그럴 때 예측하고 어디에서 과부하가 걸리는지 대응도 이렇게 스마트, 우리가 아는 수치가 뜨게 되나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그걸 이제 6개월 동안 1단계 시스템 하드웨어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후부터 1년 동안은 운영하는 걸 지금 데이터베이스 해서 계속 입력을 넣습니다.

그 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나중 향후 6개월 동안은 그걸 AI시스템으로 정비를 해서 그렇게 실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지금 스마트화시킨 건 대산물재생센터가 1호인가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1호입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항상 연수를 가서 배워온 바에 의하면 파리에 가면, 그걸 뭐라고, 하수박물관? 하수박물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본 것도 있고 저희가 잘 아는 빅토르위고의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 장발장이 마리우스라는 그 사람을 이렇게 피신시키는 과정이 하수도, 하수구에서 업고 나가는데 그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파리 그 당시의 지하 하수관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한 것이 이 책이 1,800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빅토르위고가 쓴 이 작품이.

그러면 이미 19세기에 파리는 하수관마다 이름표가 다 달린 거지요, 도로명이.

저희는 왜 그게 가능하지 않나요?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 파리 같은 경우는 하수가 공동구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출입도 하고 심지어 차까지도 들어가서 정비도 하고 또 그렇게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파리는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거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하수만 이제 운송하는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출입하든지 그런 건 재정 여건상 좀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그 하수관이, 맞습니다.

박물관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높이요, 심지어는 우편물도 그렇게 밑으로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리 시내에는 전기선이 없는 게 그 하수관로와 함께 사용을 하는, 그렇게 되면 스마트 하수 도시가 되는 창원은 이렇게 하수 지도 정도는 있어줘야 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 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저희들이 이제 대산의 물재생센터를 스마트화시키는 것도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약품을 어느 정도 양을 넣을 건지, 그것도 지금까지는 사람에 의존하는 하던 걸 앞으로는 AI라든지 스마트 그쪽에서 판단해서 좀 적정량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고 지금 이야기했던 하수관망도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전산이라든지 또 스마트하려고 이제 블록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스마트화되어서 어떤 관은 어떻다, 또 이름까지 다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창원 시내 전체가 스마트 체계가 다 구축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한 일이다,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그 자체까지 가려면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문득 2016년도에 11월 북면 온천 하수처리장 범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시설과 일인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 강성인입니다. 예.

한은정 위원 그때 그게 굉장한 이슈가 됐었는데, 전국 뉴스도 타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당시에 제가 그 담당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갔을 때에 계속 월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당시 때는 의창구청 상하수과에 정비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했는데, 워낙 이제 들어오는 오수가, 월류하는 오수가 많다 보니까 첫 번째 제가 가서, 저도 처음 해 봤습니다, 그것을.

처음 할 때 일단은 하수처리장이, 예를 들어서 계속 들어오면 하수처리장이 침수가 될 수 있습니다.

펌핑을 해서 들어오는 양만큼 계속 하수처리장으로 넣으면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침수가 되면 하수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는 게 유입 부분에서 약간 좀 차단을 합니다, 많이 못 들어오게.

한은정 위원 차단을 하면?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차단을 하면 이제 다른 낮은 곳에서 오수가 월류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에 월류된 게 이제 북면 온천 지나서 그 밑 배수로에 월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처리 하냐, 저희들이 고민 끝에 첫 번째 임시저류지를 만들자.

임시저류지를 만들어서 유입 맨홀에 오는 것을 강제 펌프를 안에 투입해서 2,000t 정도의 크기를 임시로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오수를 담았다가 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그렇게 정리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때 담당 팀장님이셨네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 진짜 이해가 좀 안 갔죠.

온천 목욕물이 그대로 창원시 하천으로 흘러나왔던.

그래서 아마 그때 징계받으신 우리 공무원들 여러분 계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제가 알기로는 열두 분 받았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제 스마트화가 되면 이런 일은 예측이 가능한 거다.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저는 스마트라 하는 자체가 자산관리를 위해서 하는 걸로 봐집니다.

스마트 하수관망이라든지 하수처리장에 하면 이 재산이 어느 시기에 교체를 해야 되고 어느 시기에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처리장의 사이클은 AI를 해서 예를 들면 유입 농도에 따라서 약품 투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될 것 같고 하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들 스마트 하수관망이 지금 최근에 구축된 데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의 답변들으니 노후화되고, 우리가 관리에 관한 용의할 수 있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래서 어느 적정 시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한은정 위원 하나 배웠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원주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91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창원시 물재이용 중수도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사업이었죠,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이용 중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개소를 해서 일단 물을 재이용하자 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창원스포츠파크하고 진해하고 그다음 의창스포츠센터의, 주로 수영장 물을 이용해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별도의 중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 화장실 용수라든지 이런 걸 쓰기 위해서 물 이용 측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면 9개 공공시설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3개를 말씀하시네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당초에 기본 계획할 때 9개 였는데 낙청에 재원 협의를 하러 가니까 일단은 지금 기본 3개를 한번 해 보고, 창원시에서 한 게 없다, 그래서 일단 3개를 한번 해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대효과라든지 이게 높을 때는 다시 신규사업으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당초 22년도에 계획으로 있었던, 25억을 원래 계획하고 있으셨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250.

이원주 위원 아, 250억, 2022년도에?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당초에는 250억인데 지금은 한 100억 정도 약 됩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250억이었는데 100억만 사용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그러면 이게…. 그러면 잔액이 7억인 겁니까?

지금 915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액은 2억 5,000 되어 있고 잔액이 7억 3,400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잔액은 7억 3,4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원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100억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약 총사업비는 91억인데 약 100억 정도 된, 총사업비는 앞에 91억 6,900만 원.

이원주 위원 그것 말고요, 올해 2022년도에만.

제가 기억하는 업무계획서 상으로는 2022년도에 25억을 계획하셨고 올해 실제로 하신 거는 10억 정도 사용하신 걸로 보입니다,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올해 예산은 지금 22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22억이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이원주 위원 22억인데 그러면 집행액이 2억 5,000이고 잔액이 그럼 7억 3,000입니까?

수치가 무언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죄송합니다, 22년도 예산은 24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23년도 예산은 지금 22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페이지 915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액이랑 잔액을 보시면 1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투자액이 20,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9억 8,000 정도 됩니다.

이원주 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나머지….

이원주 위원 작년 22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서상에 25억이 집행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지금 계속비사업에서 2022년도 투자액이, 집행액이 2억 5,000, 잔액 7억 3,000 이래서 거의 10억이 조금 안 되는데, 이 10억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 있냐는 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업무보고랑 실제 투자한 금액이 달라서 제가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담당자분.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저희들이 12억을 21년도에 확보했다가 집행이 아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한 것 같고요.

이원주 위원 12억이.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명시이월 가지고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되어서 올해 집행을 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12억이 전년도에서 넘어왔고 그럼 올해는 얼마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올해는 지금 45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계속비사업조서랑 업무 계획이랑 금액이 다 안 맞아서 이것 따로,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따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보고해 주시면, 지금 안 맞으니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어시장 및 수산시장 이런 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 951페이지 이 부분이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일단은 이게 마산만으로 들어오는 오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창동·오동동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원주 위원 2023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네요?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8월에 나올 예정이네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지금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까지는 마쳤고요, 한 311가구 정도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기존 우수로 연결되어야 할 게 오수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걸 실시설계를 해서 별도 공사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원주 위원 이것도 나오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진해하수센터입니다.

작년에 진해하수센터에서 마산만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유입 오수차단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수 유입 차단 하천은 여좌천을 비롯해서 12개 하천이고요, 확인 지점은 137개소로 되어 있고요,

이원주 위원 맞습니다.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잔여 개소 수는 지금 8개소가 남았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때 2020년도 상반기에 정비 4개를 하셨고 2022년도 하반기에 10개를 정비하신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남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2022년까지 남아 있었고요, 현재 2022년도에 8개소를 정비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2022년도에 다 완료가 된 거네요?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예예.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사업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 창원문화재단, 5개 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정지혜


○피감사기관참석자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산림휴양팀장 박경배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창원하수센터장 이광호
마산하수센터장 이종덕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속기사
김은정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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