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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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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9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나. 청년정책담당관

다. 5개 구청

2.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나. 5개 구청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청년정책담당관, 5개 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나. 청년정책담당관

다. 5개 구청

2.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가. 자치행정국

3.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나. 5개 구청

(10시03분)

○위원장 김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자치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일괄 제안설명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부재로 남규현 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심동섭 인사과장입니다.

정숙이 회계과장입니다.

김태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6급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직접 소속과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4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57억 4,908만 2,810원이며 지출액은 2,570억 2,033만 5,478원입니다.

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9억 8,642만 6,56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0억 2,419만 3,094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1,812만 7,678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71억 8,831만 3,590원이며 지출액은 453억 1,915만 8,955원입니다.

이월액은 96억 9,491만 1,56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9억 8,171만 8,284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9,252만 4,791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관 확보 20억 원, 내서감천리 마을 관리소 조성사업 1억 원, 빛나는 마을방송국 구축사업 2억 8,240만 6,360원, 창원시 민주주의전당 건립 73억 1,250만 5,200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총무 관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8,861만 원, 시정운영에 시민화합행사 행사운영비 1,104만 원, 선거 관리에 선거관리경비 기타부담금 8,989만 원, 주민 자치에 주민자치회 운영 사무관리비 7,306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339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460억 1,14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440억 8,933만 8,082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2,208만 918원입니다.

이월산업은 보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 5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재 양성에 공무원 교육지원 여비 3,512만 원, 인사 관리에 퇴직자 문화체험사업 포상금 3,661만 원, 후생 복지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4억 3,089만 원, 인력운영비에 본청 직원 보수 1억 8,357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369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368억 5,191만 660원이며 지출액은 328억 8,698만 7,245원입니다.

이월액은 35억 1,073만 7,5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5,418만 5,915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시청사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3억 원, 의창구 별관 리모델링 공사 4억 3,843만 원, 명곡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 6억 2,661만 6,470원,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건립에 10억 3,089만 2,830원, 농업기술센터 청사 건립 11억 1,479만 8,200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계약 관리에 차량 관리 공공운영비 1,419만 원, 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 1,768만 원, 청사 운영에 청사관리 청소 등 민간위탁금 5,540만 원, 의창구 청사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55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393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56억 9,743만 9,560원이며 지출액은 352억 2,485만 1,196원입니다.

이월액은 2억 8,077만 7,50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4,247만 4,8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933만 6,054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창원과학체험관 상설전시관 개선 기본계획 2,000만 원, 명곡평생학습센터 조성 1억 원, 창원-i 피우미 온라인 영어캠프 운영 1억 6,077만 7,500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국제교육과학도시에 창원과학체험관 운영 시설비 1,763만 원, 교육 지원에 창원-i 피우미 운영 민간위탁금 2,181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관리 기금은 자치행정과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결산서 1,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77만 7,330원, 기타이자수입 78만 3,850원, 예치금 회수 7억 8,675만 4,580원입니다.

결산서 1,202페이지부터 1,20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 내역은 여유자금 예치금이 7억 6,011만 5,760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공공운영비 5,00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행사운영비 300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인수위원회 활동 지원 및 취임 행사 추진에 대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였으며 지출결정액은 6,970만 원, 지출액은 5,437만 원으로 지출잔액은 1,532만 원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공공기관은 재단법인 창원시장학회 1개 기관으로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책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재단법인 창원시장학회 출연금은 5억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반납액은 없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출연금을 집행하였으며 지출 증빙 자료 검토 결과 적정하게 사업 수행되었고 이자발생액은 정산 종료 즉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전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부재로 남규현 행정팀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세입결산안 총괄에 대하여 먼저 질의·답변 후 세출결산안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액결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전체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1권 책자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1권 책자 271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그리고 기금결산안입니다.

기금결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결산안 1,182페이지까지 지출결산안 1,202페이지부터 1,203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우리 항상 위원님들이 좀 늦습니다.

늦기 전에 제가 우리 자치행정국에 조금 우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결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잔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습니다.

질의가 많은데 그 내용에는 전 집행부에는 한 10% 우리 예산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써라,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자치행정국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10% 감액해서 쓰라는 지침은 잘 기억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위원장 김경수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게 우리 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 그런 데에서 제일 걱정을 하고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하는 게 잔액이 남으면 일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좀 칭찬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질타를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아끼는 게 맞습니까, 딱 맞게 쓰는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물론 아껴 써야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편성한 예산에 비해서 실제 집행잔액이 많다든지 하면 추경에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경수 국장님, 앞으로는 부서별로 적절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좀 신경 쓰고 또 사업을 안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야 하고 그렇지만 좀 예산을 아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것은 충분히 오늘 회의 석상에도 얘기하면 칭찬받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 지시할 때에는 예산 절감도 필요하지만 또 적절하게 쓰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예산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요인들을 신경을 써서 제대로 편성을 해야지 집행잔액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준비를 했다가 안 하게 되면 그것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매년 10월 그때 진짜로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1년을 살 때 보통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이 보통 10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결산 추경 그때 10월, 11월, 12월 이때 집행하려고 남겨뒀는데 예를 들어서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산 추경할 때 그런 남는 예산, 예상을 해서 많이 남는 것 같은 경우는 삭감을 해서 그 삭감된 예산이 다른 필요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신경을 좀 덜 쓰는 읍면동 내지는 우리 본청이나 구청 사업과 부서에 우리가 신경을 덜 쓰는, 예를 들어서 행정운영경비의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남겨두는 게 많아요.

이따가 구청에 할 때 동 행정운영경비를 한번 좀 다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것 아닌가, 금액도 작고 어떤 사업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행정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산 추경 때, 3개월 동안 물건을 많이 사거나 어디 출장을 많이 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예견이 될 거라 얘기지.

그런데 그게 보통 그게 10%가 넘어가고 이렇다면 그것은 예산 할 때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나중에 예산과 하고도 얘기해야 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먼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굉장히 낮은 이런 상황이고 또 세수도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좀 절감을 해야지 건전 재정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제가 우리 행정과에 그런 부분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73페이지, 우리 직원 사기진작 및 복무 해서 2021년도 결산이 7,300 그다음에 2022 예산 편성이 19% 증액시킨 그러니까 20% 정도 증액을 시킨 것 같아요, 8,700.

그래서 남은 게 1,900만 원, 22% 정도 남겼거든요.

이 남긴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안 쓴 거예요.

우리 남팀장님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그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행정팀장 남규현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직원 사기진작 1,700만 원 집행잔액은 사실상 저희들 직원 사기진작 행사를 개최해야 할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까지도 고려를 하였고 또한 상반기에 하지 못한 행사 부분을 나름 또 하반기에 그런 염두에 둔 부분이 있습니다만 10월 말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이후에 사실상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저희들이 불용처리하지 못하고 삭감 조치 못 한 부분에 대한 그런 착오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보통 내년도, 그러니까 다음 연도 예산을 언제까지 냅니까, 언제까지 편성을 합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대부분 10월경 정도에 예산 편성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요구를 하고 확정시키는 것은 이후가 될 것 아니에요.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런 사건 사고라든지 3개월 남겨놓고 그 계획을 실행을 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죠?

○행정팀장 남규현 예.

김상현 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좀 미리 삭감을 해서 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할 양이 좀 많아서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에 관한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코로나 시국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 운영도 마찬가지고 예산 편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촉구드립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 매입 재배정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로 재배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성매매 집결지 내 건물 매입이라든지 이 부분의 문제는 전부터 이렇게 쭉 추진이 되어 온 일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합포구 안전건설과라든지 아니면 그 주무 부서에 바로 예산 배정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팀장 남규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부분은 창원시 여러 개 부서가 겹쳐져 있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TF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구청 안전건설과에 있는 도로 부분이나 또 국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무 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으로 그렇게 재배정해 준 사항이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이튼 이 부분도 무언가가 명쾌하게 답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41.6%의 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매매 집결지 내 이 건물 매입 관계에 관한 예산 편성의 지출 잔액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들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의 사업들이 미진했기 때문에 지출 잔액이 많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행정팀장 남규현 당초 2021년도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은 공주집이라고 건물 감정평가까지 모든 게 다 마쳐졌는데 사실상 이 공주집이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몰수 판결을 받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초 9억 2,600만 원에 대한 것은 공주집 매입 금액이고 저희들이 공주집을 매입 못 하다 보니까 대체 건물로서 새마을집을 5억 4,000을 주고 그렇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281페이지 코로나 지원금 부분에 있어서 국비반환금 9억 7,757만 원 그다음에 우리 시의 어떤 집행잔액이 1억 정도 되어서 이게 전부 다 합치면 약 11억의, 반환금하고 다 포함을 해서 집행잔액이 약 11억 정도 남았는데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비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절대 금액 자체가 11억 정도면 충분히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을 건데 좀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발굴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어떤 집행잔액이라든지 국고보조금 반납이 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행정팀장 남규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관련되는 지원금이 다양한 그런 지원사업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했고 또한 사회복지과에서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또 경제 파트 쪽에 쭉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고 이월되고 불용된 이 부분은 2021년도에 나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여기에 한정되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 대한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국비와 도비, 시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부담을 하다 보니까 다른 지원 방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도 보면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국비 반납금액이 부서별로 이렇게 국비를 받은 쪽에서는 다 그런 국비 반환금이 일정 금액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수혜자들을 찾는 쪽에 열심히 하셨겠지만 또 자료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의 발굴이 좀 더 세심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코로나 시국이 안 와야 하겠지만 만일에라도 온다면 정말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귀감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는 288페이지 외국인명예경찰대 활동 상황 확인은 활동 상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정산하고 마산·함안·의령 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정산하고 이게 집행잔액이 각각 2,700만 원, 3,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마산·함안·의령 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이렇게 구분되고 차이가 나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은 동일합니다.

단지 차이점은 경남범죄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의창구나 성산구 또 진해구, 김해시까지 지원 대상 범위가 지역별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마산·함안·의령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의령, 함안, 지역으로 구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내역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는 게 어떤 상위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새마을문고 운영 점검 부분은 이것 결산에서 말할 상황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다시 거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 참여자치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행사운영비 부분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 전체가 불용처리가 되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는 절대로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비 공공운영비 200만 원도 이게 전액 불용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321페이지 3·15의거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보조금 5,000만 원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보조가 된 겁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3·15 의거 기념사업회에 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그 단체에서 3·15사업을 잘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이것은 3·15의거 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고도화 사업을 그 단체하고 우리 시가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훨씬 전문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업무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쪽이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사실상 그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 시가 앞서고요.

하지만 3·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한 실증 자료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내용 부분은 또 3·15 기념사업회에 자문을 받아서 시하고 같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29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 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세정과 보고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이 그렇게 많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이나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들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너무 이렇게 짧은 소견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정도의 미미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차라리 아예 제도 자체를 시행을 안 하는 것이, 회계상으로 본다면 오히려 더 득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즉 말해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한 1억 정도 되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을 한다고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쓰고 하는데 그 공무원들 애쓰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1억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정말로 쥐새끼 한 마리 잡자고 거기에다가 그 몇 배의 어떤 자금을 투입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 좀 먼저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자료검토도 하고 해서 한번 뒤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시 거론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사무가 자치행정과 안에 있다가 지금은 작년 10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세정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자료나 내용 부분은 그 부서로 오늘 결산이 마쳐지고 나면 그렇게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10페이지 도 주민참여예산 대부분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월이 된 게 코로나 외에, 코로나 때문에 이월시켰다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게 이월된 사유가 있는지.

○행정팀장 남규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액이 3억 8,200만 원입니다.

개별적인 사업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내서 감천리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분이 2022년도 10월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실시설계용역 이런 부분이 사실상 늦춰졌거든요.

또한 동절기에 사업 진행한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2억이 그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동절기 공사 부분은 어떤 지침이나 규정상에 동절기에 공사 자체가 제한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해마다 관련 부서에서 전 부서에,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공문으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것 결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한 번은 어떻든 간에 이 문제가 거론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상공회의소 지금 건물매입 건이 있죠, 이번에 추경에도 22억인가 아마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행정팀장 남규현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20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진해상공회의소를 만들 때 진해시청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민들이 상공회의소 건물을 짓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예산 투입, 중앙정부에 보조금 청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진해시 상공회의소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통합이 되고 난 뒤에 창원상공회의소로 이렇게 흡수가 되면서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창원시에 이 건물을 매각을 하는 걸로 지금 아마 계약은 되어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해상공회의소를 건립하는 데 처음부터 참여했던 그 직원의 이야기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건립이 되어 졌고 그다음에 진해시민과 진해 상공인들을 위해서 창원세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출장소를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출장소가 얼마 전까지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이게 건물 매입이 확정이 되고 난 뒤로 그 출장소를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다른 장소로 옮겼는데 옛날에는 진해상공회의소의 3층을 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받았어요.

그곳은 넓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 없이 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리더십센터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도 불편하고 너무 외진 곳에 있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이걸 창원상공회의소하고, 그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선출직이라고 개인적인 어떤 부탁이었는데 창원상공회의소 이 부분 꼭 잘 협의를 해서 진해주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그런 공간을 임대를 해 주든지 해서 창원상공회의소에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창원상공회의소에서 그 돈을 다 내어 놔라가 아니고 건물을 임대해서 해 준다든지 하면 그 소유주는 자기네들이니까, 진해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한 공간들을 마련을 해 주는 그런 정도의 일은 창원상공회의소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저도 방문을 해서 이 부분 촉구를 하고 할 건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창원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가져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현재 이월된 예산 20억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20억이 확보가 된다 하면 1차적으로 매입에 대한 부분이 진행될 거고요.

또한 지난 창원세무서에서도 실무적으로는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시의 입장은 매입 이후에 그 활용의 목적이라든지 공간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헌일 위원 지금 그 상공회의소 건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편리를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상공회의소가 자기네들이 지금 그 매입비가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0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50억 전체가 자기네들이 정말로 전부 다 아무런 어떤 양심의 거리낌이나 이런 것 없이 그 돈을 전부 다 자기 걸로 생각을 해서 임의로 처분을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게 지나간 일이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어필을 안 하려는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창원상공회의소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고, 여하튼 본 위원도 촉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이걸 전액 소진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껴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부분들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예산성과지표가 있죠?

○행정팀장 남규현 예,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그 예산성과지표를 제대로 달성을 하면서도 예산 절감을 했다면 그건 가장 좋은 방안 아닙니까.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창원시민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박수를 쳐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성과지표를 다 달성을 하지 못했는데 예산 소진이 안 됐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로 그것은 제대로 일을,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서 업무가 제대로 충실히 이행이 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연찬 또는 노력, 의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장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그 질의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세정과로 넘어갔죠?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작년 결산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팀장 남규현 예.

○위원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질의는 10분 내외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남 팀장님, 282페이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해서 이게 마지막 최종 결산이죠, 지금 이 지출금액이?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더 이상 지출은 안 나타났지요?

○행정팀장 남규현 더 이상 없습니다.

이천수 위원 혹시 이게 행정과에서 다 관리가 되는가 모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전체 우리 순수하게 시비만 지출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시비는 전체 금액에서 10%입니다, 10%이고….

이천수 위원 혹시 행정과에서 이게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 시 전체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지출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천육백몇십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가 행정과에서 통계가 나와 있는지.

○행정팀장 남규현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실상 국민지원금과, 죄송합니다, 국민지원금 부분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실 집행되었던 금액은 2,221억 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10% 같으면 222억 정도, 사회보장지원금으로 집행이 그렇게 되고.

이천수 위원 이것은 행정과에 나와 있는 자료고?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게 우리 시 전체 예산이 한 천육백몇십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따로 이렇게 어느 부서에서 통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혹시 다른 부서든.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이천수 위원 그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예.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2020년도부터 3년 동안 긴급재난지원금부터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시비가 조금 보태져 있고 또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한 특고 프리랜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마 예산 부서에서 가지고 있지 싶은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294페이지.

공공운영비인데 우선 우리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2,000만 원 그다음에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회비 100만 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비 1,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세분화 되어서 이렇게 네 군데 나갑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전체금액을 보면 분담금이 좀 많다고 제가 생각되는데 우리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전국에 299개인지 232개인지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내가 아직 행정부 들어가서 확인은 안 해봤는데.

혹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몇 분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299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안 맞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총 226명이고.

이천수 위원 299개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299개로 알고 있는데 232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하게 행자부에 들어가서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안 해봐서 정확하게 이게, 헷갈려서.

여기에 그럼 최소 299개로 가정했을 때 2,000만 원씩이면 너무 분담금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 질의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분담금 2,000만 원이 협의회 회칙상에 정해진 금액이다 보니까,

이천수 위원 연간 부담금이잖아요, 이게.

○행정팀장 남규현 예, 연간 분담금입니다.

자체적인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또 별도의 그런 사업을 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럼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2,000만 원이면 229개라고 가정했을 때 분담금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연간.

그래서 이게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몇 개, 시입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50만 대도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회원 수는…. 17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16개가 아니고 17개입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예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저는 16개로 알고 있었는데 17개,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좀 저는 많다고 생각하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부담금을 내기 때문에 사무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국에.

한번 지출 내역을, 어떻게 이렇게 연간 지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좀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집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315페이지 제일 아래 두 번째 줄에 6월항쟁 35주년 기념행사 보조금 4,580만 원이 이렇게, 물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데 316페이지 뒤에 보면 내나 기념행사보조금이거든요.

6월항쟁 35주년 기념행사 보조금, 똑같이 1,680만 원이 지출됩니다.

이것은 같은 행사로 제가 보여지던데, 자료로 봐서는, 이중 아닙니까, 이것은?

기념사업보조금이 있고 기념행사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6월항쟁만큼은 똑같은 기념행사보조금이거든요, 양쪽 다.

○행정팀장 남규현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6페이지에 있는 6월항쟁 35주년 기념행사는 6월 청소년 창작가요제라는 행사로서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입니다.

또한 315페이지에 있는 6월항쟁 35주년 기념행사는 총 세 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35주년 6월항쟁 기념식과 또 저희들 6월항쟁 항쟁지에 대한 안내판 설치사업을 진행을 하였고 민주화 운동사 발간사업도 그렇게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세부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앞에 그럼 민간경상사업보조 기념행사 보조금은 기념식 등 세 가지 행사를 같은 시기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316페이지에 있는 35주년 기념행사보조금은 이것은 음악회 하고 그런 겁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6월 청소년 음악회였습니다.

이천수 위원 청소년 음악회?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같은 기념행사 보조금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시장님 무슨 협의회 회비 이게 지금 2,000만 원 나가는 게 4년 전에는 500만 원 나가던 거였었죠?

500만 원 나가다가 2019년부터 이게 2,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게 그래요.

그리고 2,000만 원 올라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제가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제출을 안 하셨고요.

그리고 참좋은 이것은 탈퇴하셨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그렇게 탈퇴를 하였습니다.

김미나 위원 내년부터 안 나갑니다 하고 했으니까 탈퇴했을 것이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19년도부터 많이 올랐어요, 회비가.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것 조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코로나 그리고 기타 다른 재해나 이런 걸로, 이태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행사가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298페이지에 보시면 거의 불용액이 한 38%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 국화축제 안에 대마도의 날 홍보부스 운영 있고 또 299페이지에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 여기도 지금 불용액이 한 17%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화축제 안에 대마도의 날 이걸 또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의 날 기념사업회에서 저희 창원시에서 제정한 대마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서 과거역사 고증된 사진이라든지 또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그 축제장에 오신 분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부스를 그 위원들이 자원봉사로 그렇게 그 기간 내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김미나 위원 중복해서 나간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행정팀장 남규현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있는 대마도의 날 집행금액은 저희들 대마도의 날 기념식과 그 기념식의 초청된 강사료 등이 집행된 별개 행사의 집행된 금액입니다.

김미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여기에서 엄청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여기는 사업비를 따가서 일을 안 합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김미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결산 준비하면서 주민자치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불용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고민을 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전년도 집행잔액 대부분의 금액들이 55개 읍면동에 재배정이 되었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추경하는 10월 전에 읍면동별로 그 당시 집행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100만 원 미만의 그런 소액 금액 부분이었는데 향후에 석 달 과정에 집행이 어느 정도 될 거라 보고 저희들이 삭감 조치를 안 한 부분이 한꺼번에 모아 두니까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지출 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향후에 업무 추진할 때 이런 부분도 저희들 다시 한번,

김미나 위원 많이 삭감해야 할 것 같아요.

○행정팀장 남규현 예,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마지막 결산 추경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여기 민주주의전당 안에 있는 위원회들 있죠, 위원회.

○행정팀장 남규현 예.

김미나 위원 위원회들 여기 지금 보조금 많이 그 사업을 하셨네요, 보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예.

김미나 위원 보조금 사업 하시는 위원회가 지금 다섯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있어요.

그 위원별로 제가 위원회명과 대표명과 명단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명단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명단 요청은 불가능한 겁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나 위원 개인정보라서?

○행정팀장 남규현 명단에 대한 부분은 공개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김땡땡, 이땡땡 해서 주셔도 되거든요.

○행정팀장 남규현 아닙니다, 위원 부분은 비공개 그런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팀을 통해서 위원님께 정중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것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팀장 남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전부 불용액이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는데 이제 코로나 이유를 제외하고라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봉림동 등 3개소,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주민자치박람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까?

안상우 위원 예예.

○행정팀장 남규현 주민자치박람회는 제4회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였습니다.

작년 10월 19일부터 20일간 거창 창포원 문화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행사 내용은 개막식과 또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저희 창원시는 우리 동네 주민자치 이야기라는 부분에서 성산구 성주동과 웅남동이 참여하였고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서는 의창구 명곡동과 마산합포구 반월중앙동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민자치 작품전시회라든지 또한 우리 시의 우수사례를 홍보 부스를 차려서 그렇게 오신 분들에게 널리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것 말고 부산에서 하는 박람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산에서 한 주민자치박람회.

부산에서도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행정팀장 남규현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것은 경남 주민자치박람회고요.

또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있는데….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제4회 전국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서울이 아니고 10월 6일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안상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10페이지 마을공동체, 이게 22년도에 신규사업이네요?

○행정팀장 남규현 김상현 위원님께 질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0월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면 공모사업인데 시비 100%입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특교세 50%하고 시비 50% 그렇게 반반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4,800은 우리 시비 50%만 반영된 거예요?

○행정팀장 남규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전체 금액이 1억 4,800이고요,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감천마을 관리소 조성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억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공모했다면서요.

공모하면 어쨌든 국비가 여기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팀장 남규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4,800만 원이고 순수 사업비는 1억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공모사업에 우리가….

○행정팀장 남규현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한테 보조금을 줄 것 아니에요.

○행정팀장 남규현 예, 특별교부세로 50%를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 그러면 4,800만 원은 우리 시비 50% 부분 쓴 거냐고요.

○행정팀장 남규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게 좀 착오가 있습니다.

1억 4,800에서 4,800만 원, 제가 아까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보고드렸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4,800이고 사업비는 1억인데 특교세 50%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 이것 자료를 좀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행정팀장 남규현 예.

김상현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들어갔죠?

들어갔죠?

연구용역은 어디에다 줬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단법인 희망제작소라고 6개월간 그렇게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준 건 좋은데 여기 연구용역비에 혹시라도 집행잔액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냥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행정팀장 남규현 전년도 이월사업비 부분이기 때문에 4,800만 원 전액을….

김상현 위원 아니, 저기 자료를 나중에 좀 주세요.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본 사업 예산비는 5,000만 원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나서 2,000만 원 부분은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0만 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4,800만 원만 편성되어 있는 것 그 100% 다 지급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2021년도 결산에 보면 집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월이 되었다면 여기에 일단은 결산에 표시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비용을 했다가 나중에 이월시켰다고 성과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표시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21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연구용역비는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시설비 얼마야, 7500인가요?

하여튼 일반운영비 2,500하고 시설부대비 7,500만 원, 1억 원 명시이월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면 공모사업은 2021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그때 예산은 받아놨을 것아닙니까.

그리고 집행잔액은 발생이 안 되었다, 이월된 금액이라 집행잔액 발생이 안 되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전체 예산은 1억 4,800인데 이 중에 공모사업으로는 1억을, 특교세 50하고 시비 50 해서 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원래 용역하려고 연구개발비로 시비로 5,000만 원 확보한 예산이거든요.

김상현 위원 이것 제가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자료를 한번 좀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내가 그때 가서 물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기 몇 페이지야, 주민참여예산.

322페이지, 32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이게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에 7,300,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혹시 이 남은 잔액이 뭘까요?

어떤 행사를 안 했는지 아니면, 하여튼 집행을 안 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 놨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팀장 남규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와 관련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55개 읍면동에 전체 9,900만 원을 재배정해서 그중에 일부 집행이 되고 약 5,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 답변드린 부분과 대동소이하지만,

김상현 위원 7,300이 남았는데?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 외에 기타 단순 집행잔액으로,

김상현 위원 5,400이면 한 1,900만 원 정도가 어쨌든 사무관리비로 빠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얘기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할 때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 좀 면밀히 해야 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는요? 3,000만 원이거든요.

○행정팀장 남규현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청소년 예산학교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아니하고 거리두기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신해서 예산학교 운영은 안 하고 청소년활동 워크숍 행사를 축소해서 개최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행사가 축소가 되었다.

○행정팀장 남규현 그리고 또한 연말에 개최 예정이었던 성과보고회라든지 또 주민총회 부분도 이 행사와 같이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그렇게 남은 사항이었습니다.

연말 집행을 감안해서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 부분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뭐 잘했다고 해야 할지.

그렇게 성과보고회를 모아서 한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남긴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쨌든 불용액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을 편성했다는 얘기고 또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얘기하면 어떨 때는 이렇게 됐다,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못 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이미 종식될 거라고 알았나요, 그러면?

○행정팀장 남규현 사실상 그렇지는 않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10월 30일 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행사 자체를 축소하고 폐지하고 또 통합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우리 행정과에서 잘한 것도 있어요.

행정자료실 관리 해서 예산을,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마이너스 3%를 한 것도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한 15% 정도 집행잔액을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정보공개 민원행정은, 그게 진짜 얼마 안 돼, 78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16% 정도 돼요.

나는 이런 것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대민행정을 위해서 예산을 높게, 평균보다 높게 했다라는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집행잔액이 37%나 돼요, 200만 원 정도로 했더라고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계속 우리 나중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예산 편성할 때 좀 하고 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아까 절감한 것처럼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절감도 하고.

그때 가서 집행잔액 많아서 그렇게 절감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면 여기 있는 위원들 다 칭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산하면서 느낀 건데 전체적으로 부서 전부가 조금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나온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평가한 것 말고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저는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보통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은 가장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해야 하겠지만 사실 예산이라는 게 추계를 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 집행하다 보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즉 갑자기 코로나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이태원 사고 같은 그런 환경 변화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 때 가능하면 그것을 잘 면밀히 예측해서 삭감 처리하고 또는 감액 처리해서 재원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일단 우리 부서 직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추경 포함해서 조금 정확한 예측을 못 한 부분이, 검토가 조금 소홀한 부분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정말 불가피하게, 아무리 정확하게 예측한다 해도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국장님 이야기하신 것 들어보니까 상황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것은 이해한다 해도 삭감 처리나 감액 처리를 조금 과감하게 못 하신 것 같은 이야기로 들려서 올해 예산을 할 때는 어찌 됐든 국장님 좀 과감하게 그런 것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예산과 관련되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서로 안에서 분석하거나 서로 업무보고하거나 이런 체계는 조금 있습니까?

집행잔액이 얼마 남을 것 같다 아니면, 그런 게 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산을 추경 편성할 때 보통 당초 예산 확보한 것을 검토해서 불용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은 삭감을 하라고 보통은 교육도 하고 강조도 합니다.

따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게 조금 더 면밀하게 못 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회의를 하면 회의가 어떤 자료로 다 남는가요, 아니면 그럼 구두로 그냥 지시 정도 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보통은 구두로 합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면밀히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하는 사업이랑 그다음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이랑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 현황 이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현황을 자료로 받았으면 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자치행정과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짧게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자율방범대 방범순찰차량 구입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방범순찰차량을 우리 시에서 전액을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3,900만 원이 지난해에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행정팀장 남규현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전액이요.

그러면 3,9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말은 몇 대를 사준, 한 3대 정도 되나요?

○행정팀장 남규현 예, 전체 3대입니다.

이 3대는 창원시 자율방범협의회에서 각 지역별로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자율방범대 개소가 있을 거잖아요.

몇 %까지 지금 이게 보급이 되어 있나요, 순찰차량이?

○행정팀장 남규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전체 자율방범대 수에 비해서 순찰차량이 보급되어 있는 데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행정팀장 남규현 저희들 비율은 대부분 지금 다,

이우완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행정팀장 남규현 자율방범대에는 지급이 다 되어 있고요.

이우완 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다 해 준다 그 말이죠?

○행정팀장 남규현 우리가 예산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성 범위 사전 보고드려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운행일지는 다 작성하고 있겠죠?

○행정팀장 남규현 예, 당연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에 보면 거기 선거관리에 보니까 제법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선거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선거 업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지출된 것.

○행정팀장 남규현 이우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관련 업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와 관련되는 처음부터 개표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보조 일용인부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또 선거업무 추진 일반수용비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인부들이 선거사무를 본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선거 경비 부분은 크게 선거공통경비와 선거관리경비로 구분되고 있고요.

선거공통경비 내에 보면 이러한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각 선거구별로 필요 인원에 대해서 산정해서 저희 지자체에 통보 오면 그 인력을 읍면동에 요청해서 선거사무를 볼 수 있는….

이우완 위원 예,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선거 업무 중에서 선관위가 하는 업무하고 우리 지자체가 하는 업무 좀 구분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311페이지에 도 주민참여예산 중에 빛나는 마을 방송국 구축 사업 설계용역.

지금 보니까 용역비가 1,6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부분이 아마 방송국 조성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311페이지요.

○행정팀장 남규현 예.

이우완 위원 이것 관련해서 사업조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어느 마을에서, 어디에다 짓는 건지 또 어떤 성격인지 한번,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알겠습니다, 사업개요 부분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남규현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32페이지 보시면 연구개발비 및 전산개발비에 메타버스로 만나보는 창원특례시 구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행정팀장 남규현 예,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팀장님?

○행정팀장 남규현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2년 2월경에 메타버스로 만나보는 창원특례시 구축이라 해서 사업이 완료된 부분이,

김묘정 위원 내용을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행정팀장 남규현 예, 지금도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김묘정 위원 나중에 관련 사이트 접속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고요.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타버스 관련해서 창원시 플랫폼을 또 구축하는 게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

이거랑 그거랑 뭐가 다른지 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관에서 보조금을 받은 관변단체 외에 시에서 각 동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내려서 구성된 위원회들이 좀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탄소중립위원회가 21년 8월에 이제 지침이 내려가서 동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작년까지는 사실 2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예 예산 자체가 없어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발대식까지 하고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들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특히나 탄소중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시청에도 만들어 놓은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럼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더 발굴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지원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하실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사실상 환경기후 그쪽에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 내용을 좀,

김묘정 위원 그럼 이것은 기후국에서 관리를 다 하고 계시는가요, 탄소중립위원회만?

○행정팀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럼 그쪽에서 보조금을 안 주시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 받으시는 거다, 그렇죠?

○행정팀장 남규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지만 국이나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그쪽에서 보조금 지급 여부도 결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그쪽에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을 아까 이우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자료 저도 똑같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팀장님, 방범차량 있죠.

○행정팀장 남규현 예.

○위원장 김경수 작년까지 3대가 나갔는데 올해는 추경에 1대 신청했죠? 올해.

작년 예산 할 때 올해 예산에 안 올렸더라고, 그게.

(「추경에 2대」하는 직원 있음)

2대 했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래, 보니까,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좀 삭감을」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이게 길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3대를 해야 하는데, 왜 했냐 물어보니까 2대로는 줄 수가 없대요, 서로 싸우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것 들으셨죠?

이게 문제가 좀 많은데 한번, 2대로 했다던데 제가 알기로는 1대 정도 했는데 받아 갈 수가 없다 하더라고.

그것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남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남규현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1권 책자 337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5분 쉬었다 하죠.

○위원장 김경수 이 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인사과에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한 가지만.

이천수 위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하나 있답니다.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것 좀 궁금해서, 아까 마을공동체 거기 할 때는 용역비를 4,800만 원 전부 다 줬는데 우리 인사과에도 보면 358페이지 성별임금격차 개선 연구용역, 이건 어디에다가 줬어요?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장 심동섭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 연구용역은 작년에 저희들 우리 창원시 기관 내에 출자기관, 출연기관 여섯 군데를 해서 남녀별 성별 격차가 얼마나 임금이 되는가를 용역을 했었는데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했고 연구기관은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에서 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별격차, 임금격차가 저희들이 6.8%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이 한 12.6% 그다음에 창원시 소재 전체 업체의 35.3%보다는 격차가 적지만 그래도 향후 계획에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에다가 이 내용을 공시하고 그다음에 기관에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경남 여성가족재단에다 연구용역을 줬네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한 389만 8,000원 남았는데 또 다른 비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역비 차이인가요?

○인사과장 심동섭 용역비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2,210만 원에서 계약을 1,820만 2,000원 해서 차액분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걸 물어본 이유가 아까 마을공동체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4,800만 원을 유사한 단체에다가 어쨌든 용역을 줬는데 그 금액을 100%를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어쨌든 0이었고 그리고 인사과에서 하는 것에는 38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죠, 그렇죠?

하여튼 용역 줄 때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우리 공무원 교육 지원에 보면 2021년 결산보다 2022 예산을 66% 증액 편성을 했어요, 교육 지원 예산을.

그런데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퍼센티지는 얼마 안 돼요, 4.9%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떤 교육을 실시 안 했는지.

○인사과장 심동섭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차이가 나는 게 6급 장기교육이 창원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 2021년도는 교육원 수가, 교육 수가 29명이었고 2022년도는 3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나는 거고 그 인원수는 저희들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인원수를 확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 잔액이 남은 비율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대면, 비대면 이렇게 실시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으면 또 비대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좋으면 대면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 직렬, 의회 직렬이 있잖아요.

공무원이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예.

김상현 위원 공무원이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공무원 교육 안에 의회 직렬도 다 포함이 됩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지금 현재 신규 교육자는 포함되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임기제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우리 입법기관의.

저희들도 집행기관에 임기제 공무원이 243명 정도 있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별도 신규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임기제 공무원이 신규교육이 있으면 포함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신규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이 없어서,

김상현 위원 아니, 임기제든 우리 의회직이 어쨌든 보통 행정에서 하는 교육을 다,

○인사과장 심동섭 같이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 받고 있어요?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 지원관들도 다 교육을 같이 받아요?

○인사과장 심동섭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기제 관련 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경상남도 지방자치개발원, 인재개발원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희들도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교육을 못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만일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상현 위원 예, 의회가 인사권은 있는데 예산편성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의회직들, 임기제든 어쨌든 교육을 나중에 시키면, 어차피 공무원인데 같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인사과장 심동섭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탁교육을 하는 부분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들어왔으니까 좀 신설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선제대응을 좀 했었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의회에 인사권이 독립되기로 진작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관들이 지금 그런 교육을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인사과장 심동섭 역량 개발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신설되도록 조속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는 공무원들이 없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는 올해하고는 다른 그런 확실한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산이 되기를 촉구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가 있었는데 2,100만 원인가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은 가능한가요?

언제 시행을 했습니까, 이게?

○인사과장 심동섭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3회 도지사기 공무원 배드민턴대회를 사실은 각 시군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개최하는데 이것은 언제 했냐면 작년 11월 12일 날 우리 18개 시군, 도 포함해서 19개 시군에 동호회 성격의 배드민턴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우리 창원 축구센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한 400명 정도, 250개 팀에 4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행사실비라든지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라든지 기타 여하튼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부분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배드민턴대회라든지 이런 게 다중이 모여서 하는 이런 행사가 반드시 나는 좀 자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전체적인 기조로 봤을 때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즉 말해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목표라든지 방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어떤 부분은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하고 3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59페이지에 보수의 집행잔액이 11.28%입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 부담금의 잔액은 5%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수와 부담금은 거의 연동이 되죠?

거의 별개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일치해서 비율이 딱 같이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연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과장 심동섭 어느 정도 연동성은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것은 보수에서 잔액이 11.28%가 남는데 부담금이 5% 남는다는 것은 이런 비율 측정이라든지 예산 운용에 있어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인사과장 심동섭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타직 보수인데 기타직 보수가 우리 과 내에 근무하는 노무사나 영양사, 간호사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한시임기제가 있습니다,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라든가 휴직자를 대체하는 한시임기제를 저희들이 24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근무하는 부분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면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유동적이라서 연금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의 임금을 빼고 난 나머지 부분들, 즉 말해서 연금부담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금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동성이 강한 어떤 보수 직업 부분하고 이것하고 자료를 만들면 과연 몇 % 대 몇 %가 되는지 한번 좀 더 촘촘하게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심동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1권 책자 367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식사는 다 잘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382페이지에 의창구 청사 건립 수수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한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수수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 경우에 이렇게 수수료가 지급되고 또 어떤 종류의 수수료들이 있는지 또 그런 금액 자체가 타당성 있게 지급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회계과장 정숙이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규모 건축물을 짓게 되면 건립하는 과정에 또는 이후에 다양한 수수료들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장애 시설에 대한 어떤 인증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녹색건축인증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이런 수수료들을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창구청 같은 경우는 총 7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증수수료 지급을 했고 그 수수료는 지급 요율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의 규모와 면적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급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청사 건립에 있어서 다른 청사의 건립이라든지 다른 건축물의 건립에 있어서 이런 수수료 지급이라는 예산 명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물론 그것은 제가 이렇게 식견이 좁거나 아니면 의정활동을 부실히 해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제가 자료는 충실히 잘 보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수수료 지급이라는 이런 예산 목을 본 적이 없거든요.

○회계과장 정숙이 기획행정위원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규모 시설 건립하는 경우는 사실 건수가 적은 편이고 사업 부서 쪽에 건축이나 이런 건설 쪽에 가면 대규모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위원님, 좀 많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산현액이 3,680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불용이 880만 원 정도 해서 약 24%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683만 원 하는 예산현액이 수수료 지급 관계만 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도 이 예산을 쓰려고 했는데 이쪽밖에 예산 집행을 못 한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단순히 딱 수수료만 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시설에 따른 시설 부대행사나 이런 경비도 일부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의 몇 %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몇 %를 저희들이 법적 범위 안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질의를 드리는 것도 각종 수수료 지급 하면 이 금액 자체라든지 요율이라든지 이런 게 딱 픽스, 고정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굳이 예산 잔액이 24%까지 남을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좀 챙겨서 주시고.

○회계과장 정숙이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혹시 다른 부서의 건축물에 있어서 이런 수수료 지급한 내역들이 있다면 한두 건 정도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는데 아까 우리 행정과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다 공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기타보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작년은 코로나 시국이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감안해서 그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의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그런 일들은 안 생기도록 예산 편성 또 예산 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숙이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374페이지, 375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집행잔액은 2,300만 원.

별로 이렇게 안 된 것 같아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금액은 2,300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374페이지 중간에 인건비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재배정 수소시설과, 어디 수소시설과입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상수도사업소.

김상현 위원 상수도사업소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계속,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똑같은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식대입니까, 아니면 뭐 사준 겁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회계과장 정숙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는 인건비가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에 따른 사무용품을 사는 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보면 위에 보수금액이 250만 원, 의창구 의창동은 24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용품비를 사주셨다고 하는, 똑같이, 수도시설과하고, 의창구 의창동인데 22만 원이, 그러니까 그 보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많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사무관리비보다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많습니다.

김상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급여가 더 많겠지.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마산회원구 행정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58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사무용품비가 반이 넘어요, 351만 8,000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급여가 558만 8,000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무용품비가 351만 8,000원.

얼마야, 하여튼 50%가 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금액이 기존의 2개 동보다는 배로 주셨다는 것에 대한 질문이신 거지요?

22만 4,000원인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550만 원인데 말씀하신 사무관리비에 351만 8,000원을 지금 집행했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아, 여기 행정과에는 의창구 행정과로 갔지만 사실은 구청의 3개 부서에 지금 쓰는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청 안의 3개 부서에 나눠서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지만,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마산회원구 행정과에 지금 558만 8,000원이 지급이 되었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 밑에 내려서 사무관리비에 마산회원구 행정과 351만 8,000원이 지급되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사무용품비 비율이 있을 건데 이것은 지금 50%가 넘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마산회원구 행정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의창구의 3개 부서에 사무관리비로 나눠서,

김상현 위원 무슨 또 의창구야, 회원구 행정과하고 있는데.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회원구 행정과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이게 면적이 좀 넓다든지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입간판을 설치해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면 무단점유지가 만약에 많다, 각 읍면동이나 아니면 재산관리관이 현상 실사를 해서 무단점유나 실태가 있을 경우에 입간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제작해서 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이나 동에서 사전 그런 수요조사까지 받아서 사무관리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많이 나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회계과장 정숙이 그러니까 순수하게 22만 4,000원은 그냥 조사에 따른 사무용품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조사표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고 금액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조사 이후에 무단점용이나 실태에 따라서 입간판까지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래도 그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인건비에 지금 50% 이상을 그런 용도로 썼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용도로 뭔가를 집행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 정숙이 아, 그렇지는 않고요.

내역을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해서 우리가 결산명세서에 보면 공유재산이, 제가 다른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겠는데 그 용익 물권.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상현 위원 용익 물권, 아니, 제가 이것은 설명을 좀 들으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무체재산, 거기에 용익 물권이라는 게 뭐예요?

○회계과장 정숙이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 범위에 크게 물권과 권리로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 그 권리 중에 용익 물권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런 것들을 용익 물권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무체재산은?

○회계과장 정숙이 무체재산은 권리 중에서 발명이나 고안이나 저작이나 이런 창작물로 보시면 되고요.

무형의 어떤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자산인데 지식재산권과 수익권, 배출권이 무체재산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무체재산 같은 경우는 기말잔액하고 이게 좀 수량이 차이가 나네요.

뭐냐 하면 무체재산 같은 경우는 2021년 말 건수는 2,200건에서 1건이 늘어서 했는데 어쨌든 기말잔액이 틀려.

증가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뭐가 하여튼 용익 물권이 늘었는데, 무체재산, 무체재산이 늘었는데 기말잔액은 줄었거든요.

그것 왜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정숙이 이게 지금 위원님,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당해 연도의 무체재산 같은 경우에는 1건의 가격이 842만 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그런데 그 옆에 감에 보시면 8건에 2,260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당해 연도 말 현재 가격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건수가 어쨌든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회계과장 정숙이 건수와 금액이 같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무체재산에 대해서 사고팔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무체재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나 상표권인데 일단 사고판 사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면 줄어든 것은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은, 특허권이나 이런 것은 평생 가는 건데 건수가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거기 내용이 저작, 특허, 의장, 상표권, 실용신안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각에 대해서 일단 감이 된 것은 자동 특허기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색달라서.

그 내역을 한번 좀 줘보세요.

○회계과장 정숙이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여기 2,000건인데 종류별로 이렇게 건수가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김상현 위원 예를 들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이게 건건이 몇 건이 되어 있는지 한번 줘보세요.

○회계과장 정숙이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잔액 맞춰서 주세요, 틀리게 주지 말고.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유가증권은 우리가 기말잔액이 어마어마한, 141억이나 되는데, 유가증권 잔액이.

유가증권에는 또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저희들 유가증권 안에서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는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은 대부분 출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륜공단의 출자금이,

김상현 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

○회계과장 정숙이 그런, 대부분 출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유가증권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141억이라는 돈이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채 채권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자금, 주식도 있을 건데 채권이라든지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취득하고 기말잔액하고 똑같거든.

그런데 보통 기업에서는 가치를 평가하거든, 그렇죠?

○회계과장 정숙이 예.

김상현 위원 평가해 놔야지 우리가 이게 팔 때 얼마,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 손해가 났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역을 지금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이유는, 우리 공유재산 TF팀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공유재산 TF팀은 없고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담당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담당이 있고 그다음에 총괄로, 우리 창원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총괄책임자는 우리 국장님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담당이 있을 거고 또 각각에 해당되는, 아까 그 조사하고 이러는, 그런 데에서 직접 하는, 현장관리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예, 실태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현 위원 아니, 어쨌든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들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심의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3명.

우리 공유재산 시행규칙에는 22년, 16년도에 그 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적용한 것은 2022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6년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번 연임할 수가 있어요, 2년에 한 번 연임.

그럼 4년이잖아.

어쨌든 4년 동안 하고 지금까지 또 6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심의위원이.

그것을 한 사람이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공유재산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지방자치, 예를 들어서 수원 이런 데는 있어요, TF팀이 있다고.

그래서 취득, 처분뿐만 아니라 이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지에 대한 그런 것까지 심의를 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창원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유재산과가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합쳐지다 보니 사실 관리해야 할 공유재산의 규모나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그러한 어떤 효율적인 관리 그런 것들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김상현 위원 아니, 한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정숙이 충분히 검토를,

김상현 위원 한다고 했어요, 2020년도인가 그때 한다고 그랬어요.

○회계과장 정숙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어쨌든 또 이렇게 지나가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공유재산 관리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2018년, 2019년 이때 공유재산이 엄청 늘었어요, 토지, 건물에 대한 게.

저는 그게 도시재생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재생에 건물들 취득하고 이럴 때 제대로 심의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사례가 이번에 한 번 발생이 됐다고.

가감정하지도 않아 놓고 추정가액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에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올려놨어요, 올려놨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감정을 했더라고, 감정.

본 감정에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 거야.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매도자가 안 팔겠다고 그러겠죠.

이만큼 주고 산다고, 예를 들어서 10억 주고 판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5억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매도자가 팔겠습니까?

그런 게 있어, 하여튼 공유재산 관리를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TF팀 만들고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가서 이렇게, 우리는 승인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감정가라든지 이런 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심의를 한다고 해서 추정가로 공시지가의 2배, 이렇게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니까 행정에서 올리는 대로 그냥 이 정도 되는구나 하고 방망이 두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얼마큼 된다라고 그 옆에다가 하나 받아 놓으면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위원님, 참고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해야 하고 그 취득 심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이나 토지의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보통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통해서 설계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취득금액을 할 수 있는데,

김상현 위원 과장님,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심의위원회는 사업 부서에서 금액을 올리면 그 금액 가지고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정숙이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게 아까, 서두에 얘기한 그게 맞는 거잖아요.

제대로 평가가 안 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감정을 정확히 했다든지 그런 게 없고 그런 것을 공유재산취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그대로 우리 기획행정위, 우리 담당이니까 그걸 올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게 정확히 좀 안 되어서 올라와서 우리가 방망이 두드리면 그 금액으로 매입한다고 그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안 판다 그러면, 차액이 너무 많이 나서 안 판다 그러면 그 사업을 또 못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회계과장 정숙이 저희들이 취득 심의 서류를 받으면서 부서와 그런 부분을 좀 더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가감정 금액이 최대한 본감정 금액에 준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어쨌든 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오래된 사람은, 한 위원회에 오래 있는 사람은 좀 바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회계과장 정숙이 예, 일단 내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어쨌든 위촉이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새로운 위원으로 교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무튼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달라고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권 책자 391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별책 재단법인 창원시 장학회 2022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평생학습시설 운영평가 우수시설 지방보조금에 3,000만 원인데 지금 운영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하고 거기에서 우수시설 선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3,000만 원은 이게 어느 단체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자본 보조로 나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한 어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평생교육과장 김태호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시설 운영평가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창원시에 있는 63개소의 평생학습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마을도서관 그리고 새마을문고 등에 대해서 지금 평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 두 분께서 하는 서면평가가 있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제2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 세 분이 평가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는 현장평가 이렇게 해서 서면평가가 70%, 현장평가 30% 해서 그 평가를 매년 합니다.

하는 바탕에 대해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최우수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새마을문고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달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총 열일곱 군데에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시상금 지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상금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이라는 말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걸 명칭상 지방보조금이라고 이렇게 표기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보조금 형태로 나가긴 하지만 안에 시상금으로 각 우수한 평생학습시설에 잘했던 점들에 대해서 우수한 시상의 형태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급 내용의 명칭을 지방보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방보조금이라는 명칭의 기재가 조금 혼란스럽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원래 사업은 시상입니다, 평가 시상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403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잔액은 한 8~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잔액 자체의 비율은 많지는 않지만 도서구입비 같은 그런 경우의 잔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예산 소진이 다 되도록, 즉 말해서 도서 구입을 충실히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해서 580만 원 정도의 잔액 같으면 좀 더 많은 책을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이 잔액 발생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 잔액 부분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도서 구입을 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는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손을 대기가 어려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신추산 작은도서관하고 고운도서관 같은 경우에 당초에 8월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신추산 작은도서관이 12월 그리고 고운 작은도서관이 11월에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책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그걸 결산에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03페이지에 맨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 이게 어느 기관에다가 자본 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이건 공공도서관에, 지금 창원도서관과 마산도서관, 진동도서관, 지혜의바다 이 4개소 도서관에 자본적 위탁을 하고 있고 자본적 위탁을 하는 이유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서 교육감이 설립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본적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공립 공공도서관 이게 지금 개소가 몇 개나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지금 공립 공공도서관의 전체 현황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교육청에서 건립한 곳은 4개소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 교육청에서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1억 2,000은 거기에 지급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09페이지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409페이지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410페이지 일반보전금, 이게 전액 불용 처리를 하면서 불용 사유를 예산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유라든지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하실 부분이 없으면 다음부터는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은 안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IAEC총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IAEC총회 하기 전에 지역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간담회 하는 사항에 대해서 IAEC총회가 작년도에 안동에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안동에서 개최하는 사유로 인해서 간담회를 미개최하기로 연말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집행 사유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일반보전금 모두 같은 사유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같은 사유입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행정과 그다음에 회계과, 인사과 다 같이 이야기를 드렸고 앞에 결산을 했던 전 부서에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예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결산 때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촘촘하게 자료를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417페이지에 사이버스쿨 운영,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15%, 1억 8,300이나 되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제가 질의 잘 못 들었는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현 위원 417페이지에 사이버스쿨 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어쨌든 이렇게 남았는데 사이버스쿨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창원-i 피우미 말씀이십니까?

김상현 위원 예,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알려달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창원-i 피우미 사업은 1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1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안에서 매년 연말에 해외캠프 사업과 그리고 사이버로 할지에 대한 사업에 같이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캠프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더 많고 그리고 온라인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 많이 집행금액이 남은 이유는 작년도 11월 21일에 해외캠프로 당초에 가기로 했던 사업을 사이버로 옮기다 보니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 나머지 온라인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하고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조금 남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피우미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사고이월이 1억 6,000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딱 거기 계획에 맞게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게 피우미 교육 안에,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다면 코로나 시국에 그때는 안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겨울방학에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월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온라인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계속적으로 그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하는 건데, 창원-i 피우미 참여하는 인원이 많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i 피우미 온라인 영어캠프 사업은 관내 초중생 140명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희망 피우미로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좀 배려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인 90명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사고이월시키고도 어쨌든 지출 잔액이 2,100만 원 지금 남았는데 안 남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해 달라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이든 아니면 일반이든 더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더 신경 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위원입니다.

418페이지에 방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년도 이월 이것도 사고이월되어서 온 것 아닙니까, 1억 7,000?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안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억 7,900만 원도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사고이월이 이렇게 되고 또 비슷한 금액이 사고이월되었으면 처음에 예산 설정할 때 좀 잘못 설정하신 것 아닙니까?

계속 이 금액을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매년 회계연도가 넘어가는 시기에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사고이월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안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서민자녀지원사업 보조금 반납 4,100만 원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서민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맹점별 학생들의 수요가 좀 예측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에서 연말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3차 추경에 시비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난 이후에 도비 부분에 대해서만 반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아, 이것 그러면 도비, 시비 합쳐서 하는 거네요, 이 사업이?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러면 이것 21년도에도 제가 봤을 때 보조금 반납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거의 2배로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도에서 책정을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이게 사용처에 1인당 10만 원을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다 못 쓰신 분들이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럼 서민자녀라면 그게 수요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대상자는 1만 1,216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바우처사업이다 보니 이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서점이라든지 온라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개인별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잔액이 또 발생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아까 공립 공공도서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이게 교육청에서 설립한 도서관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하든 우리 창원시가 지원하든 간에 그것은 우리 시민에 대한 지원이고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고 하니까 다 좋은데 지금 교육청의 예산이 엄청 남아서 이렇게 축적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말로 주무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돈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조 단위로 예산이 세이브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예산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촉구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아울러서 창원종합문화제 있죠, 학원종합문화제.

이것도 지금 보면 학원이 교육청 소속, 업무가 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예전에 자체 예산이 부족하든지 이렇게 되어서 우리시가 행사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그걸 감당하고도 남아서, 남아서,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왜 우리 시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 결산장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이하 주무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어떤 입장 정리를 하고 그래서 경남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협의해서 정말로 너희 일이고 너희가 돈이 많으니까 너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의 촉구가 있어야 하고 정말로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상황일 때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 꼭 명심을 해서 업무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는 교복비 분담률 조정과 그리고 창원시 교육경비, 1년에 130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에 관해서도 창원시가 협업해야 하는 분야와 그리고 교육청에서 원래 해야 하는 고유 사무에 대해서 교육경비 재협의 지금 가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도서구입 보조금이라든지 학원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회계과장님, 국장님도 좋고, 지금 우리 창원시 재정자립도가 몇 %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정숙이 지금 제가 재정자립도까지는 정확한 수치까지 파악 못 하고 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30% 선이 무너졌어요.

○회계과장 정숙이 예,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통합 전의 창원시가 64%였습니다.

진해하고 마산이 비슷하게 38~39%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8%, 29%라 하면 말이 됩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남의 집 챙겨준다라는 게 나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반대로 교육청의 예산이 어디, 무슨 세가 아마 그쪽으로 넘어갔는지 이렇게 해서 그쪽에 예산이 엄청 축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맞춰본다면 우리 시도 뭔가가 다른 어떤 색다른 길을 모색을 해야 하고 그중의 하나가 나는 교육경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가 좀 더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주무 부서장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덧붙어서 우리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올해에 보면 26억 정도 삭감했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창원지청이라든지 경남교육청하고 해서, 그게 김헌일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앞으로 교육은 교육청에서 책임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올해도 우리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좀 삭감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관계에서, 예비비지출조서 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책자 이겁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인수위원회 활동 지원 및 취임 행사 추진입니다.

이게 예비비를 지출해야 할 만큼 우리가 전혀 사전 인식이 어려웠거나 그다음에 긴급한 어떤 재난 이런 쪽에 해당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시든지 주무 부서장께서 하시든지.

○행정팀장 남규현 자치행정과 행정팀장 남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지방선거 이후 본예산에 사전에 편성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취임함으로써 인수위원회 구성되고 하면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전 민선7기도 그랬고 민선6기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그것은 그 앞에야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여하튼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이 인수위원회의 활동 그다음에 취임 이런 어떤 일들이 전혀 창원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2022년도 예산 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데에 대한 인식, 이게 시장이 바뀌면 인수위원회 활동이 있을 거고 이·취임식도, 이임식은 모르겠습니다, 취임식도 해야 하고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한 인식이나 예견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행정팀장 남규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산 편성한다는 부분도,

김헌일 위원 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어딨습니까.

하나는 전임시장이 당선되는 경우, 하나는 낙선되어서 새 시장이 취임하는 경우 그 딱 두 가지인데.

○행정팀장 남규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는 필요시에 예비비 지출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서,

김헌일 위원 하, 참.

○행정팀장 남규현 아마 4년마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비비 지출이나 예비비 편성의 요건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이게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위 활동 같은 경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 가능하면 예비비로 쓰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코로나 재난지원금 같은 것 그다음에 우리 소송을 했는데, 이 앞에 마산 로봇랜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형 손실배상금이 결정이 되고 하는 이런 것,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은 그것은 당연히 예비비 지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견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나는 도저히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의전 및 행사 지원하고 연관되게 인사과에서, 내가 페이지를 찾아놨는데 빨리 찾기가 어려운데, 인사과에서 두 개 목의 아주 소액의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인사과에 지금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예산이 지금,

○인사과장 심동섭 인사과에서는 민선8기 관련 되어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찾아놨는데 지금 내가 이게 어디인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딱 두 군데,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말로 예산이 필요한 해당 부서에서는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비비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부분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인사과에서는 어떻든 간에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소액의 예산이라도 아마 편성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인사과에서 한 예산 편성 회의가 잘못됐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 엇박자 나는 예산 편성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서 하여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맨 처음에 본 위원이 접근을 해서 한 게 시장 이·취임식 부분의 예비비 사용이 있었는지부터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인수위원회 또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장 이·취임식은 당연히 예비비로 지출을 한 거고 인수위원회는 그러면 어디에서 이 돈을 썼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느 부서 어느 직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아마 주무관 정도 되었지 싶은데 제가 전화를 하니까 그 직원의 이야기는 다른 데 어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예산을 당겨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장 이·취임식의 예비비 편성, 아마 육천몇백만 원인가 아마 되어있었지 싶은데 거기에 있는 돈을 인수위원회 활동에도 같이 썼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 직원이, 물론 책임 있는 우리 직원은 아니겠죠, 부서장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안내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국 또는 행정과 전체의 어떤 업무연찬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의 업무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언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제가 더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면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행정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불편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에서 지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견되는 것, 확률이 어떻든 간에 예견되는 그런 부분, 쉽게 이야기하면 확률이 50%고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아는 사람은 그 확률을 더 높이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은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나는 맞다, 그리고 적어도 예비비를 끌어서 쓰는 행위는 옳지 않다, 저는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예비비 같은 것은 충분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우리 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니까 국장님 명심하시고 다음부터는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반갑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식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유화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판규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인사)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14페이지와 9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14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67억 478만 520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45억 3,125만 7,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113억 7,344만 6,970원으로 잔액은 명시이월액 29억 1,432만 8,950원, 보조금 반납액 445만 4,080원, 집행잔액은 2억 3,902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부터 99페이지 청년정책사업은 예산현액은 46억 9,791만 9,000원으로 청년비전센터 운영비, 청년주간 운영 등 청년지원사업에 46억 7,323만 6,1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22만 8,800원입니다.

99페이지 100페이지 청년지원사업은 예산현액은 34억 7,400만 원이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5억 5,967만 1,05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9억 1,432만 8,950원입니다.

100페이지부터 105페이지 청년일자리사업은 예산현액은 62억 4,330만 9,000원이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등 지역주도형 사업에 60억 3,326만 9,3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003만 9,700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1권 책자 14페이지, 같은 책자 93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통 보면 “안 계십니까?”하면 또 손을 들던데 오늘 안 드시네.

(웃음소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궁금해서요.

우리 99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것 사업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이월액이 29억, 30억 정도 되는데 왜 이월시켰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작년에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한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토부에서 계획은 4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고 그래서 실제 사업을 8월에 하다 보니 그 당해 연도에 사업이 지출을 못 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올해, 올해 이것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되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5월 말 기준으로 올해 현재는 한 11억 2,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게 이월이 되고 또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실제로 필요한 실수요, 실 필요한 데 적기에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101페이지 청년 일자리에 보면 일반보전금이 1억 8,300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게 이렇게 된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기타보상금 말씀하시죠? 맞지요?

김상현 위원 예, 101페이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이 1억 8,300 지금 잔액이 된 게 저희 창원기업형 청년지원금하고 기술훈련생 채용장려금하고 청년채용장려금 지원사업 3개에 대해서 1억 8,3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이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도비 지원 매칭 사업인데 이 사업은 3개가 순수 저희 시비 사업입니다.

시비 사업인데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일자리 하는, 청년에서 도약일자리장려금이라 해서 청년들한테 한 달에 월 50만 원씩 해서 1년을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960만 원 지원해 주는 정부 시책이 생기다 보니 저희 시비 사업은 정부지원금에 비해서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는 액이 작다 보니 저희들이 사업 신청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날아가는 돈이네요?

날아가는 돈이야, 그러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집행잔액입니다.

김상현 위원 불용액 금액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예.

김상현 위원 아깝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이런 돈을, 국비가 더 내려왔든 어쨌든 간에 이걸 우리가 시비 100%로 하기로 했으면 그걸 써야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저희 청년들한테 지원조건이 너무 좋다 보니 일단 청년들이 정부 고용, 정부지원사업에 많이 신청하게 되었고 어떤 신청기준만 딱 정해져 있다 보니 우리 청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요건이 좀 완화되고 이러면 가능했을 부분인데, 그래서 이 사업은 여태까지 저희 시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한다면 시비 사업은 좀 축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00페이지부터 보면 청년실업, 청년일자리 창출, 경남스타트업부터 해서 둘, 넷, 여섯, 여덟 개 사업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저기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년일자리 사업은 100%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보면 매칭이 잘됐는지 집행잔액이 제로인데도 있고 대부분 다 썼더라고요. 그렇죠,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 해서 그것만 한 1,400만 원 정도 일단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꾸 청년들이 떠난다 떠난다 그러는데 안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수고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구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는 의창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5개 구청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숙 행정과장입니다.

김창우 세무과장입니다.

강호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의창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7개 읍면동의 예산현액은 총 409억 9,661만 2,6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392억 5,417만 6,875원이며 이월액은 11억 1,999만 300원, 보조금 반납액은 406만 782원, 집행잔액은 6억 1,838만 4,673원입니다.

먼저 625쪽부터 657쪽까지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69억 9,258만 1,000원으로 행정 경쟁력 강화를 비롯한 6개 정책사업에 267억 1,961만 1,124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06만 782원, 집행잔액은 2억 6,890만 9,094원입니다.

다음은 661쪽부터 672쪽까지 세무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188만 8,000원으로 지방세 관리를 비롯한 2개 정책사업에 6억 4,698만 1,985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90만 6,015원입니다.

다음은 675쪽부터 687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966만 4,000원으로 선진민원행정 구현을 비롯한 4개 정책사업에 5억 2,138만 3,6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8만 320원입니다.

다음은 691쪽부터 787쪽까지 7개 읍면동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5억 3,341만 5,630원으로 읍면동 사업경비를 비롯한 2개 정책사업에 103억 2,794만 3,316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억 5,198만 2,470원, 집행잔액은 2억 5,348만 9,844원입니다.

이어서 1,716쪽부터 1,721쪽까지 행정과 소관 상생발전 특별회계의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억 4,9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0억 3,825만 6,77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6,800만 7,830원, 집행잔액은 4,279만 9,4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곽기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진호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구진호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구진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에 참석한 3명의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행정과장입니다.

이영란 세무과장입니다.

강현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산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8개 동의 총괄 설명을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83억 5,124만 9,34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77억 5,405만 3,773원이고 이월액은 2,88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3만 7,000원, 집행잔액은 5억 6,745만 8,567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1페이지부터 828페이지까지 행정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80억 4,818만 2,340원으로 행정 경쟁력 강화 등 7개 정책사업에 277억 5,803만 9,452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93만 7,000원, 집행잔액은 2억 8,920만 5,888원입니다.

다음은 831페이지부터 844페이지까지 세무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억 8,197만 5,000원으로 지방세 관리 등 2개 정책사업에 6억 7,25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5만 1,000원입니다.

이어 847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억 7,261만 7,000원으로 선진민원행정 구현 등 4개 정책사업에 3억 4,486만 3,7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75만 3,2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61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 8개 동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0억 6,847만 5,000원으로 각 동 사업경비 등 및 2개 정책사업에 88억 30만 2,131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88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937만 2,869원입니다.

이상 성산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성산구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구진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마산합포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평소 저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창열 행정과장입니다.

김미정 세무과장입니다.

조정숙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마산합포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부터 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15개 면·동의 총예산현액은 466억 3,470만 2,260원으로 지출액은 437억 1,938만 9,188원이고 이월액은 21억 9,570만 6,09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296만 5,838원, 집행잔액은 7억 1,664만 1,144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안 981페이지부터 1,017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50억 2,397만 3,470원으로 행정력 강화 등 6개 정책사업에 324억 1,463만 6,407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1억 1,974만 3,550원, 보조금 반납액은 296만 5,838원, 집행잔액은 4억 8,662만 7,6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부터 1,03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989만 7,000원으로 지방세 관리 등 2개 정책사업에 6억 1,019만 7,5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9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부터 1,050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163만 1,000원으로 선진민원행정 구현 등 4개 정책사업에 6억 1,079만 2,5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3만 8,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3페이지부터 1,245페이지까지 저희 합포구 15개 면·동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5,693만 3,000원으로 면·동별 사업경비 등 2개 정책사업에 91억 7,564만 621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596만 2,540원, 집행잔액은 2억 532만 9,83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2페이지부터 1,723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상생발전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1,226만 7,790원으로 오동민원센터 신축공사 등 3개 정책사업에 9억 812만 2,0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4만 5,73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산합포구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패소에 따른 원고측 소송비용액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지출결정액은 3,277만 원, 지출액은 3,276만 9,220원, 집행잔액은 6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저희 마산합포구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및 면·동의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산합포구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시정 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선민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민생 회복과 미래 발전 토대 마련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 가까이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마산회원구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혜정 행정과장입니다.

김창조 세무과장입니다.

조희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마산회원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그리고 12개 읍·동의 예산현액은 374억 4,559만 2,800원으로 지출액은 341억 624만 1,402원이며 이월액은 29억 821만 1,280원, 집행잔액은 4억 3,114만 118원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안 1,249페이지부터 1,285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81억 9,426만 7,800원으로 행정경쟁력 강화 등 6개 정책사업에 262억 3,204만 838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7억 3,034만 8,760원, 집행잔액은 2억 3,187만 8,202원입니다.

다음은 1,723페이지부터 1,724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원으로 행정경쟁력 강화 1개 정책사업에 8,976만 5,48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7억 1,023만 4,520원입니다.

1,289페이지부터 1,298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842만 7,000원으로 자주재원 확보 등 4개 정책사업에 5억 5,628만 9,418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13만 7,582원입니다.

1,301페이지부터 1,311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562만 8,000원으로 선진민원행정 구현 등 3개 정책사업에 4억 3,826만 5,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6만 2,600원입니다.

1,315페이지부터 1,469페이지까지 12개 읍·동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3,727만 원으로 67억 8,988만 266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억 6,76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976만 1,734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내서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건으로 지출결정액은 7,889만 원이며 지출액은 7,888만 9,340원으로 지출 잔액은 660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화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암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소개 및 진해구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용 행정과장입니다.

최근춘 세무과장입니다.

김귀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인사)

지금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설명드리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예산현액은 총 419억 1,933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63억 728만 원이고 이월액은 50억 5,03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7만 7,908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6,1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안 1,473페이지부터 1,512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47억 614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93억 3,929만 원, 이월액은 50억 5,03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7만 7,908원, 집행잔액은 3억 1,647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관급자재 5억 7,364만 원, 구 청사 청소용역 3억 8,709만 원, 청사 노후변압기 교체공사 9,504만 원 등이며 이월액은 50억 5,030만 원으로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 41억 5,143만 원,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 4억 6,375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석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비 4억 1,653만 원은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직원 보수 1억 3,157만 원, 구 청사 청소용역 낙찰잔액 3,02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15페이지부터 1,524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476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6억 4,245만 원, 집행잔액은 2,23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각종 세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억 8,382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3,588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시간외근무수당 및 공공운영비 등 2,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27페이지부터 1,539페이지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498만 원으로 이 중 5억 2,11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7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지적재조사사업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654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사무관리비 3,390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직원 시간외수당 및 관내출장여비 619만 원, 기간제노동자 보수 224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543페이지부터 1,694페이지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1,343만 원으로 이 중 58억 43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91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8억 2,623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8억 4,302만 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5,321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667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7페이지입니다.

석동정수장 유충 발생에 따른 생수 공급비로 지출결정액은 2억 1,570만 원, 지출액은 1억 9,402만 원, 집행잔액은 2,16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진해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 적극 수용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일암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전체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1권 책자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같은 책자 623페이지부터 제2권 책자 1,694페이지까지, 상생발전 특별회계 제2권 책자 1,716페이지부터 1,72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구청별로 이렇게 정확하게 페이지를 지적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는 보니까 질의가 많이 없는데 우리 기획은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반갑습니다. 안상우 위원입니다.

저는 643페이지 사무관리비로도 유공구민 표창패 제작이 나갔고 밑에 행사운영비로도 유공구민, 똑같은 내용으로 나갔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한번.

이천수 위원 의창구 행정과지요?

안상우 위원 예예, 64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정확하게 페이지를 좀 이렇게,

안상우 위원 6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유공구민 표창패 제작 이게 168만 원 나갔는데 그 밑에 또 행사운영비로 88만 원 또 똑같은 내용으로 나갔거든요.

○위원장 김경수 의창구청입니까?

안상우 위원 예예, 의창.

이천수 위원 의창구 행정과.

안상우 위원 예, 642페이지.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의창구청 행정과장 장현숙입니다.

642페이지, 위원님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보시면 사무관리비 유공구민 표창패 제작.

이 돈이 168만 원 나갔는데 밑에 또 행사운영비로 똑같이 유공구민 표창패 제작이 88만 원 나갔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

642페이지.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공구민 표창패 제작은 저희가 공이 있는 구민에게 표창패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는 리프나 배너, 현수막, 개관식할 때 홍보물 그리고 개관식할 때 표창패 제작, 사업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안상우 위원 사업이 다른데 이렇게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면 표기만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예, 앞에 것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내용이고 뒤에는, 일단 표기 부기할 때 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저는 성산구 912페이지.

912페이지 성산구입니다, 성산구, 상남동.

여기 보시면 재택당직비라고 있거든요.

이것 제가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재택근무면 재택근무고 당직이면 당직인데 재택당직비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내용을.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성산구청 행정과장 조은영입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밤 9시 이후부터 그다음 날 8시까지 재택근무를 자기 전화로 전화를 돌리고 해서 근무를 서고 있기 때문에 3만 원 재택당직비가 나갑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재택당직비로 해서 3만 원 지원을 하고 구청에서 또 당직비로 3명이 일 숙직을 서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6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러면 다른 구나 동에는 이것을,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다 똑같습니다.

안상우 위원 다 하는 거예요, 다른 동에도?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예.

안상우 위원 여기만 제가 이 내용을 재택당직비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전부 합니까?

○위원장 김경수 예, 전부.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일단은 우리 5개 구청은 칭찬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1.4%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 잘한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1.4%가 한 2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금액이 좀 큰 건데 동 별로 다 이렇게 한번 해 보니까 평균 동 같은 경우는 하여튼 2.5%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높은 행정운영경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간과하는 부분이 좀 높은 데가 있어요.

다 그런데 의창 같은 경우는 의창동 8.1% 그다음에 대산면 11%, 평균 이상 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산 보통 편성할 때 우리 구에 한번 들렸다가 본청으로 가는 거죠?

아니, 구에 한 번 걸려서 본청에서 픽스 시키는 것 아니에요, 예산 편성할 때.

맞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도로, 예산 쪽으로,

김상현 위원 바로, 예산과로?

그러면 동이 우리 구청 밑에 있을 필요가 없지, 사실은.

걸려야 될 것 아니에요, 뭔가.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예산 편성할 때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라도 읍면동장들 회의 같은 거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그런 행정운영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동에 쓰는 경비들 있지 않습니까, 동 사업경비 이런 것.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까 모이다 보니까 28억이라는 돈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되어 버렸단 말이죠.

우리 아시다시피 동에서 500만 원 예산 한번 받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편성할 때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창에 보면, 의창구에 보면 다른 구청에는 행정과에 재무활동비 이게 있어요, 반납한 게.

어쨌든 지출로 반납한 게 있는데 의창에는 없어요.

왜 없는지.

한번 누가, 우리 청장님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있는 데는 성산하고 합포, 회원 그다음에 우리 진해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 주민참여예산 반납액이 있는데 의창은 도 주민참여예산 안 했어요?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위원님, 저희도 보조금 반납액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재무활동으로 처리 안 했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저희가,

김상현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644페이지에 보면 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보조금 반납금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은 있는데 반환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구청은 재무활동비로 계산을 했다고요, 보조금 반납도 있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같이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성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가만있어 봐, 그러면 우리 성산이나 합포나 회원에서 재무활동비로 도 주민참여예산 반환금을 왜 이걸로 처리하고, 왜 이걸로 처리했습니까?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입니다.

지금 보전지출에 도에서 도비를 총 1,200만 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환금으로 해서 저희가 반환금 기타로 해서 재무활동비로 잡은 건데 아마 의창은 21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선정이 안 되었든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

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2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1년 사업이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안 되었다는 얘기가 그 금액이 얼마라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0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행정과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의창구 행정과장님.

아니, 저는 사실 이러기를 바라요.

이것 잘못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있으면 파악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청장님, 다 똑같아, 지금.

진해, 뭐 4개 구청이 똑같은데 의창만 지금 그게 없어요, 재무활동에 도 주민참여예산 반납금이.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도 주민참여 선정이 안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일은 없고.

아니, 지금 자료 찾기 뭐하면,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아마 오기가 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위원님,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저는 다른 뜻 없고 일단은 5개 구가 같아야지 창원시 아닙니까.

창원시 의창구인데 4개 구만 똑같고 4개 구는 같이 처리하고 1개 구만 지금 안 하니까 나는 그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칙이 있을 텐데, 우리 결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슨 원칙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군데는 같고 한 군데는 아니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 또 민원지적과 687페이지, 여기에 보면 재무활동 100만 원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민원지적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100만 원은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에 대해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확보·편성했는데 사유가 발생 안 해서 반납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할 거라고 예상해서 100만 원으로 잡아놨네요?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을 해야 하는데,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사유가 발생을 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재무활동비로 잡아놓고, 그렇죠? 100만 원.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안 돼서 100만 원 불용 처리를 했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고 그다음에 성산구도 마찬가지네요, 50만 원.

857페이지 성산구 민원지적,

(의창구 행정과장을 향해)

과장님, 그것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나중에 해 주세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답이 나왔네요.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입니다.

21년도는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없어서 재무활동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예 반환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21년 반환분인데 그때 사업이 없었다고요?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신청한 것 100% 다 하신 거였다는 얘기죠?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예예.

김상현 위원 그것 그러면 한번 줘 봐요.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말이 되지.

그런데 어쨌든 그게 파악이 안 되나 해서, 달라서 얘기한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산구 민원지적과 857페이지에 5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의창하고 마찬가지 건입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창구와 마찬가지로 개발부담금은 부과를 하고 나면 고지일로부터 납부 기한이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납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기 일수에 따라서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가 1건이 있었으나 부과 만료일에 납부했기 때문에 사유 발생이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좋네요, 일단은.

그다음에 합포, 회원, 진해는 개발부담금에 대한 반환금이 없네요, 그렇죠?

여기 없는 건 없는 것 아니에요, 방금 아까 의창에서 얘기한 것처럼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우리 구청은 보면 고생들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는데 아까 서두에 얘기한 그런 부분만 좀 신경을 써주신다면 공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늘 시민들 곁에서 함께해 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5개 구청에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 써야 할 것 좀 빠른 시간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이나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현황을 공동주택, 대형 건축물을 좀 구분하셔서 건수 및 금액별로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천천히 좀」하는 직원 있음)

공동주택 및 대형 건축물 관련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현황을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을 구분하셔서 건수 및 금액,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몇 년 치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하는 직원 있음)

1년 치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하는 직원 있음)

예예.

○위원장 김경수 이해가 가시죠?

자료 요구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김묘정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개 구청 모두 공무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까지 정원이 몇 명인지 현원 몇 명, 공석이 몇 명인지 그리고 인건비 총액까지 좀 조사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년 치입니다.

이천수 위원 공무직, 기간제 구분해서.

김미나 위원 예.

○위원장 김경수 구청장님, 과장님들 이해되시죠?

우리 위원님들 자료 요청했던 것은 좀 이렇게, 아까 연도를 이야기했으니까 연도에 맞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천수 위원 몇 장 되는데 지금, 질문지가.

하지 말까요?

○위원장 김경수 그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토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다고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공보관 소관에 대한 2023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미나김상현
김영록김헌일문순규안상우
이우완이천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김종필
인사과장 심동섭
회계과장 정숙이
평생교육과장 김태호
행정팀장 남규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영숙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곽기권
행정과장 장현숙
세무과장 김창우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구진호
행정과장 조은영
세무과장 이영란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행정과장 강창열
세무과장 김미정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행정과장 황혜정
세무과장 김창조
민원지적과장 조희수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조일암
행정과장 김승용
세무과장 최근춘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속기사
허진영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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