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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6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3.06.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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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6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6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농업기술센터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도시개발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도시개발사업소

다. 농업기술센터

(10시01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구청, 부서, 회계 구분 없이 5개 구청 총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성산구청이 대표로 하고 4개 구청은 서면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진호 성산구청장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구진호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구진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117페이지부터 1,118페이지로 특별교부세,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등에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4억 8,94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2,692만 3,000원보다 40억 6,24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134페이지부터 1,136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 107억 1,078만 8,000원에서 26억 4,472만 1,000원 증액된 133억 5,5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천 인도교 설치공사 특별교부세 8억 2천만 원, 신월운동장 옆 보행로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삼정1교 경관시설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창원터널 비상전원설비 교체공사 7억 5천만 원, 가음로13번길 일원 노후 데크로드 정비사업 7,500만 원 등 12개 시설비 사업에 23억 8,700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1억 2천만 원 등 7개 공공운영비에 1억 8,620만 원, 노후 공용차량 교체 4천만 원, 공무직 근로자보수 3,152만 1,000원 등 총 26억 4,4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1,174페이지입니다.

사업 변경에 따라 남천 생태 산책로 조성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삼정1교 경관시설 설치공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과 동일하게 총 3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1,137페이지부터 1,140페이지까지입니다.

기정예산 81억 7,613만 5,000원에서 13억 776만 원 증액된 94억 8,3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으로는 반송공원 데크시설 등 시설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 푸르미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3천만 원, 대방경관녹지 노후시설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가음정공원 사면정비공사 1억 5천만 원,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채취 1억 원, 용지호수 매점 누수지붕 교체공사 1억 원 등 14개 시설비 사업에 10억 9,500만 원, 공원녹지 전기요금 등 5개 공공운영비에 7,26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9,802만 3,000원, 공원녹지 및 등산로 관리원 인건비 4,105만 7,000원 등 총 13억 77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 1,175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1억 5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증액된 2억 6천만 원으로 용지호수공원 산책로 재포장 공사에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만들어 가는 데에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성현 구진호 성산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15~1,125페이지, 세출 1,226~1,168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세출 1,173~1,178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특별회계 있습니까, 없지요?

있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라고,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질문이 아니라, 없으니까 감사의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 죄송합니다.

진해구청장님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진해구의 여러 가지 폭우 시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짧은 기간 내에 조치를 다 해 주셔서 어제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왔으면 준설 안 했으면 물이 찼을 것이에요.

뭐 그냥 깔끔하게 물이 다 빠졌더라고요.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 잡았는데 보니까 지역의 숙원과제로 생각했던 큰 사업을 다 잡아주셨더라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 똑같습니다, 건설과나 수산과나 농정과나.

지금 뭡니까, 장마가 온다 하니까 마산에도 어디에 하천이 붕괴됐다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재안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114억 6,5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242억 2,91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195만 2,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438억 9,978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432만 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499억 2,000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870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보다 5억 3,723만 9,000원이 증액된 32억 4,729만 5,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보수 등 인건비 부족분 3,72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보다 18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4,401만 2,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18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개발사업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1,090만 원 증액된 114억 6,590만 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중동지구 지장전주이설 부담금 정산차액 1,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보다 283만 2,000원이 증액된 208억 3,779만 6,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관외출장여비 144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3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소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산업입지과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21억 7,002만 9,000원이 감액된 278억 4,197만 1,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차입금 200억 감액,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 2,245만 원, 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17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입지과 세출은 기정액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335억 4,779만 2,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산업단지 계획 및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보다 4,933만 7,000원 증액된 1억 32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933만 7,000원 증액 편성, 세출은 중동지구 내 도로정비공사 4,93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보다 1억 3,706만 8,000원 증액된 2억 5,97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3,706만 8,000원 증액 편성, 세출은 진북일반산단 주변 환경정비 2천만 원, 진북일반산단 주차시설 설치공사 1억 1,70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방, 감계, 동전, 무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최재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09페이지, 세출 1,110페이지부터 1,112페이지,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1,197페이지, 세출 1,198페이지,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 1,201페이지, 세출 1,202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1,205, 세출 1,206페이지, 신방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209페이지, 세출 1,210페이지, 감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213페이지, 세출 1,214페이지, 동전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217페이지, 세출 1,218페이지, 무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1,221페이지, 세출 1,12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산업입지과 공진호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창원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산업입지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1월 18일 날 제정이 되고 또 작년 2022년 1월 6일 날 사업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 목적은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는데요.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산입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지만 비산업단지, 자생적으로 공장을 건립한 공업지역은 용도지역 외에 특별한 관리방안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공업지역은 봉암공단, 중리공단, 내서공단 등 11개소가 있는데요.

한 106만 평 정도 됩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2025년 1월 달까지 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요.

기본계획 안에는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이 설정돼야 하는데, 기존 산업이 쇠퇴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공장 이전지라든지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는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산업, 주거, 융합,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고요.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산업, 상업, 업무, 주거 기능 등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고요.

사업시행자에게 각종 부담금 감면 및 인센티브가 제공이 됩니다.

이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이나 시의회 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연말에 공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내년 연말에, 그러면 이것이 산업단지와 비산업단지도 포함이 된다는 것인가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산업단지는 포함이 안 되고요, 비산업단지를.

오은옥 위원 안 되고 비산업단지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봉암공단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11개.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좀 방대한데 사실은 좀 광범위하잖아요, 러프하잖아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지금 산업단지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비산업단지 공업지역은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봉암공단이라든지.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창원에 있는 산업단지공단 거기는 아니고.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예.

오은옥 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되어 있는 기업들은 아니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 안에 공단 있는 거기도 아니고.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예.

오은옥 위원 그 외에 나머지 지역이란 말씀이신 것이지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자생적으로 공장이 설립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것 구체적으로 어떤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떤 쪽으로 결과를 내서 우리 창원시의 발전에 대해서.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이것이 지금 공업지역은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혁신적으로 복합용도로 개발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장지역 안에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조합을 설립한다든지 기존 주거지역에 재개발사업 비슷하게 공업지역도 재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어떤 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에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인센티브는 지금 일반 공업지역이거든요.

거기 공업지역에는 일반 공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준공업지역으로 상향,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 조례를 제정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은 앞서서 그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공단 산업단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에 지원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결과가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반영해서 합니까?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그것은 별도로, 이것은 전체적인 공업지역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은옥 위원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전에 우리가 스마트산단도 했었지 않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이것이 공업지역 안에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조합을 결성한다든지 사업시행자 지정해서 개발하면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각종 인센티브, 부담금이라든지 감면한다는 감면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어지거든요.

오은옥 위원 일단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좀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한번 자료를 주시면 어떤 용역을 하시려고 하고, 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가고, 또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조금 제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재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명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1,104억 7천만 원보다 15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256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상반기 주요시책사업 추진과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1페이지부터 1,038페이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382억 원으로 기정액 348억 6천만 원 대비 33억 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창원들녘지표수보강개발 2단계 사업 10억 원, 진전면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7억 6천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억 원, 힐링푸드 향토장터 부지 매입 4억 1천만 원,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창원시 농어업인 수당 1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39페이지부터 1,060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예산액 191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 186억 5천만 원 대비 5억 2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5억 5천만 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3억 원,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 사업에 2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5억 7천만 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3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에 1억 2천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61페이지부터 1,072페이지, 농산물유통과는 예산액 469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387억 4천만 원 대비 82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학교 급식 지원 61억 9천만 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4억 2천만 원, 친환경 쌀 지원 3억 2천만 원,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저온시설 설치에 2억 9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 과일간식 지원 3억 4천만 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73페이지부터 1,095페이지, 축산과는 예산액 118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 97억 3천만 원 대비 21억 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 3억 5천만 원,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 3억 4천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동방제단 재료비 1억 원, 반려견 찾아주기 프로그램 운영개설 수립 용역에 1억 1천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96페이지부터 1,103페이지, 도시농업과는 예산액 57억 9천만 원으로 기정액 54억 6천만 원 대비하여 3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원도심 및 주요시가지 국화거리 조성 꽃재료 구입에 1억 1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04페이지부터 1,105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예산액 35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30억 1천만 원 대비 5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채소경매장 스피드도어 설치공사 2억 5천만 원, 내서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설치 공사에 2억 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최명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3개 부서별로 나누어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07~1,014페이지, 세출 1,021~1,07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사업조서 130페이지하고 131페이지 보니까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해서 편성목 변경하면서 원래 본예산이 3천만 원 정도인데 6,190여만 원으로 두 배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조서 130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지원센터 이 시설비는 지금 저희가 진전에 보면 진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저희가 했다가 그때 아마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사업비를 못 했다가 이번에 다시 저희가 올려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가 이 통계목 할 때 민간위탁사업으로 했다가 저희가 민간자본사업으로 이전하면서 3천만 원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 확정 내역이 통보되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20년도에 인원이 없어서 못 했으면, 23년도에는 지금 신청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그 어린이집에 5월 말 현재 어린이 3명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조건이 3명 이상 20명 이렇게 되는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가 없어서 대상 자체가 안 되었다가 올해 자기들 인원이 충원되면서 그 대상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심영석 위원 국비, 시설비 지원사업이 3명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사업을 쉽게 이야기하면 증액을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심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보면 민간사업보조를 23년 기 편성을 다 잡았다가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어디, 몇?

심영석 위원 주요 사업조서 133페이지에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서부터 134페이지, 135페이지에 3건.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사업은 저희가 현재 농가에 간단한 농작업대 같은 것, 이동식 앉는 의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저희가 269대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좀 없어서 150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수요가 좀 감소되다 보니까 감액한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도비사업인데 이 부분에 저희가 앞전에 그런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을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액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그리고 농촌 살아보기 사업 중에서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현재 대산면에 보면 빗돌배기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타 시·군 동 지역에서 거주하시던 분이 우리 창원시라든지 이런 데 이주해 보고자 하면 한 일곱 농가가 여기에서 석 달을 해서 여기서 살아보고 그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자기 식비라든지 간단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살아보기 사업에 신청자가 적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가 3개월을, 전에는 100일 이상 이래서 인원수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4명에서 15명 정도 됐는데, 올해는 국비사업으로 바뀌면서 일곱 농가 해서 석 달을 살아보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 부분들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감액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귀농인 농지임대료 사업은 귀농인이 우리 창원시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농지를 임차했을 경우 그에 따라서 저희가 최고 100만 원까지 제곱미터당 100원씩 해서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영석 위원 임차 그러면 신청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감액했다는 이야기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현재 여기서는 지금 감액을 하고, 지금 예산과목이 변경된, 기타보상금에 보면 다시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 주요 사업조서에 165페이지,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 해서 요즘 드론 방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인데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1억을 삭감했어요?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장 김주봉 식량작물팀장 김주봉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는 우리 창원시가 전년도도 저희가 받아오고 그 재작년도도 저희가 2년, 2회차 연속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올해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금년도는 시범방제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장 김주봉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됐던 장비들도 충분히 있고, 올해 국비사업으로 해서 8천만 원 해서 드론 직파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이 사업 외에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장 김주봉 예,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입니다.

175페이지 보면 시설딸기 안정생산 다기능 멀티분 재배 시범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멜론 고품질 출하 조성 시범 이렇게 있습니다.

고품질 멜론 출하 시범은 삭감을 했고 전액, 쉽게 보면 시설딸기 멀티분 재배 시범사업은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멜론 시범사업을 전액 감액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성현 계장님, 답변을 좀.

○농업기술과 채소화훼팀장 백현재 채소화훼팀장 백현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딸기 안정생산 다기능 멀티분 재배 시범은 올해 국비가 저희가 새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본예산에 확정 내시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멜론 고품질 출하기반 조성 시범은 작년에 우리가 국비에 이와 비슷한 사업을 땄거든요, 2억짜리를.

따서 이 사업이 중복되어서 이번에 삭감시키게 되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시설딸기 안정화 멀티 재배 시범은 삭감이 아니라 1회 추경에 8천만 원을 요구한 금액이잖아요?

○농업기술과 채소화훼팀장 백현재 이것은 새로 본예산에 이것이 사업비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했다는 이야기인데.

○농업기술과 채소화훼팀장 백현재 예예.

심영석 위원 이 타이틀이 참 애매합니다.

멀티분 재배 시범, 이것 설명 좀, 다기능 멀티 시범 재배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채소화훼팀장 백현재 지금 우리 창원 관내에 시설딸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토양전염성병 중에 위황병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병은 토양에서 전염하기 때문에 한 개가 전염되면 그 옆에까지 다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멀티분은 글자 그대로 화분에다가 한 개, 한 개씩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한 개가 병에 걸리면 한 개만 빼내면 되거든요.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 가지 더, 국비사업 유사 중복사업 확정에 따라서 쉽게 보면 시설멜론 고품질 조성 시범사업을 결국은 전액 삭감을 했는데, 결국은 본예산에 1천만 원을 잡았는데 뒤늦게 국비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렇게 삭감했다는 이야기지요?

○농업기술과 채소화훼팀장 백현재 예예.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농업기술과 소관 같은데 과장님, 기술과 누가?

책자 조금 비슷한 맥락인데 공동작업대행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단감 적례작업 할 때 교통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 그렇지요?

그것이 정책과입니까, 기술과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김우진 위원 정책과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김우진 위원 지금 여기는 보니까 없는데 내가 하나 이 기회 아니면 몰라서 내가 물어보려고, 그것이 지금 정책과에서 인건비, 인부들 교통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1인당 5,000원인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김우진 위원 그것이 제가 직접 한번 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계좌를 받아서 하루에 5,000원씩 해서 통장에 따로 이렇게 넣어줘야 하잖아?

그러면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통장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돈이.

그러면 인건비 줄 때는 그 사람들 사람을 못 구해서 안달이 났을 때는 돈을 주고 따로 또 교통비를 그 사람들한테 준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 받아서 또 교통비를 준다면 더 따로 받을 것이거든.

그 돈을 준 것을 다시 받지는 못한다고, 사실상 우리 작업 농장주들은.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차라리 모아서 농장주들이 한 달에 임금을 몇 명 썼다 하면 그 돈을 이렇게 주는 것이 낫지, 개인한테 줘서는 이 돈 받아 가고 그 돈 또 받아 가고 하면 효과도 없고 인건비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이라, 그것이 보니까.

그래서 또 5명, 6명 한 사람들은 서류해서 넣고 하는 것이 귀찮아서 안 한다고요.

모으면 많이 되는데, 그런데 10명씩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5,000원이면 5만 원, 10일 한도까지 하는가 보더라고, 보니까.

그것이 돈이 왔을 때 줄 때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 주면 되는데 그 왔을 때 차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는 돈을 교통비를 따로 주더라고, 보니까.

한 사람 앞에 5,000원인가, 6,000원인가 해서 또 주고 그 사람들 통장으로 계좌로 해서 서류 넣어서 다시 주니까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 못 받거든, 그것이.

그것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면 도시에 있는 근로자들이 농촌 일손을 꺼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통비하고 저희가 보험료 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농업인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물론 그래서 돈을 주면 사람 모집하기가 수월한데, 주는 방법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주는 효과가 없단 말이지, 내 말은.

이중으로 지급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면서 효과는 없고, 그러면 농장주들은 돈은 또 따로 나가고 자기 돈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 나가면 되는데, 왔을 때 그때 바로 그날그날 정산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교통비는 그 개인으로 10일인가 있다가 그 사람들 개인한테 들어간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농업인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김우진 위원 과장님,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이런 부분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에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지금 하는 방법만 바꾸면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저는 농업정책과 139페이지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이 사업이 좀 사실은 권장할 만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중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창출로도 좋고 또 앞으로, 139페이지 사업조서 보시면 됩니다, 사업조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페이지가?

오은옥 위원 아 다른가 보네요, 그렇지요?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이것이 지금 농기계 현장기술 교육지원비로 해서 농기계를 임대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3월부터 12월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오은옥 위원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은 급여가 안 나간 것입니까?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농촌활력사업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도입하는 부분인데, 일단 도에서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것은 5명 부분의 인건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12월부터 해서 1~2월까지는 인력이 사실상 보면 그때는 농기계 임대가 거의 좀 한가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3월 달부터 해서 11월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5명을 하고 우리 시비 사업으로 또 3명 해서 8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총 8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예.

오은옥 위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뽑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저희가 공고를 올립니다.

그것 할 때 그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을 해서 시 홈페이지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홍보를 하고 거기에 지원하시는 분들 해서.

오은옥 위원 농기계를 좀 다룰 수 있는 분을 하시는 것인가요? 좀 아는 분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우선순위를 좀 두긴 두는데 사실상 그런 분들이 그 인건비 받으러 오기는 좀 어렵고.

오은옥 위원 주로 연령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오은옥 위원 연령대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연령대는 대부분 다 보면 60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은 요즘에 인생 이모작 해서 퇴직하신 분들도 이런 사업들에 좀 참여하실 텐데요.

조금 이런 일들이 늘어나서, 요즘 워낙 젊다 보니까 의료보험을 타지 못하는, 의료보험이 아니고 연금을 타지 못하는 65세가 넘지 않은 분이 퇴직했을 때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지역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고생 많습니다.

도시농업과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권성현 다음에.

박해정 위원 아 다음에요?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주요 사업조서, 146페이지.

(「사업명으로」하는 이 있음)

146페이지, 일반농산유통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찾았습니까?

신규 선정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해서 아마 이것이 용역비지요?

여기에 보시면 다시 또 본예산에 4천이 있는데 이번에 더 2천 증액됐고, 또 그다음에 151페이지 내나 같은 것 151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사업명.

한상석 위원 이것도 내나 똑같은 사업이다, 그렇지요?

일반농산유통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중간지원조직 운영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본예산에 1억 5,700인데 또 1억 500만 원이 증액됐지요?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 보면 다시 또 중간지원조직 운영 이래서, 152페이지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내나 같은 사업인데 보면 본예산에 2,000이 있는데 또 추경에 1,300이 지원됐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분리해 놓았는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 이 부분은 저희가 4천만 원을 했던 것은 우리 농촌 협약하고 다음에 진전 오서지구 정비사업 할 때 거기에 저희가 용역을 각각 2천만 원씩 해서 기 사용을 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지금 2023년 마을만들기사업 예비계획을 저희가 용역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은 농촌 협약이라든지 기타 하기 위해서 매년 2개 마을을 선정하고 그 계획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인건비하고 그 뒤에 운영비 이 부분은 저희가 창원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본예산에 당초에 100% 다 하려고 했는데 60% 수준밖에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잔여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에 들어가서 좀 하고, 인건비 부분에 인상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된 부분들입니다.

한상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사업인데 한목에 모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용역비는 빼고,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좀 목이 이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15~1,020페이지, 세출 1,073~1,10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우리 도시농업과 과장님께 짧게 질문할게요.

1,100쪽에 보면 식물원 운영이 있단 말이지요, 식물원 운영.

이 식물원 운영은 농업테마파크 안에 있는 식물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좋아요, 우리 자연학습장, 용호동에 있는 것, 그 안에 있는 온실 있지요? 온실.

그것 저번에 한번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지금 온실이 사용 용도나 이런 것 볼 적에 어중간해서 전기세만 많이 들고 철거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예산에 추경에 보니까 그것이 안 올라왔더라고?

그것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그래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도시농업과장 한리스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지학습원은 2006년에 구 창원 시절에 건립된 3개 돔으로 유리온실로 된 식물원입니다.

그런데 시설도 노후되고 안전상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추경에는 예산 편성을 못 하고 내년도에 8천만 원을 해서 철거비용하고 공원조성비로 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 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박해정 위원 가급적 2차 추경이 하반기에 한 번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것은 내년 본예산으로 넘기면 늦어요.

거기에 지금 청년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거든.

거기에 펜스하고 철거는 청년정책관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가 예산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넘겼잖아?

그래서 그것 철거되면 그쪽에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들어갈 것인데 이것이 온실하고 영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까지 넘어가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청년문화의 거리 조성과 맞추어서 온실도, 2차 추경이 아마 하반기에 있으면 그때 올려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박해정 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올려주십시오.

올려줘야 우리가 편성권이 없어서, 올라만 오면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꼭 올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제가 지도 하나, 문자 하나 드렸는데 세광교회 뒤쪽에, 문자 하나 보냈어요.

지도에 지번하고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거기가 지금 빈공터로 되어 있어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확인 좀 해 주셔서 거기를 텃밭으로 좀 조성하면, 아무래도 외지고 구석져서 사고가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확인해 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도시농업과 과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 이것을 지금 전액 삭감했네요, 그렇지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이것은 저희가 도비를 당초에 올렸었는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고, 그 대신 치유농업 확산 프로그램 해서 도비 사업이 새로 확보가 되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진행하던 사업인가요? 원래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사업이.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우리 창원시에서 치유농업은 2021년도 6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치유농업을 시비 내지는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어서 총 5개의 치유농장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5개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개별 농장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을 해 줬을 때는 거기가 독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사업을 하지 않고 올해, 그냥 확산사업을 하셨어야지, 저는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기술지원 시범사업이라 해서 사업을 해 놓고 모집이 이것은 도비를 못 받고 확산사업은 받고,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확산되게끔 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또 독립적으로 가게 하는 것도 맞고, 사업을 처음에 구성하실 때 시범과 확산을 잘 구분해서 하셔야 할 것인데 도비는 확보 못, 도에서 도비를 안 줬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못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담당자로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저희 도시농업과에서 농촌체험농장이 있고 농촌교육농장이 있고 치유농장 이렇게 3개 파트로 크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농촌체험농장은 농촌에서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이라든지 가공한 물품을 도시민이나 학생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농장인데, 그런 체험농장이 조금 역량이 강화되면 치유농장으로 한 번 더 발돋움할 수 있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 중에서 시비 사업도 있지만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 사업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범사업은 도비를 받지 못하고, 기존에 체험농장을 잘하고 있는 데서 좀 확산할 수 있도록 해서 도비사업을 받았는데, 시범사업도 시비라든지 도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산사업은 받았는데 시범사업은 못 받았다는 것이지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까?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치유농장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18개 시·군에서 조금 더 시범적으로 필요한 시·군에 우선적으로 도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는 시범사업은 못 받고, 치유농업 확산사업을 먼저 받게 된 것입니다.

오은옥 위원 본예산을 잡아놓고 일단 도비가 안 돼서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든 확산사업이든 다 좋습니다.

농가를 위하고 농가가 독립적으로 가는 것도 맞고 모든 사업을 그래서 할 것인데, 이것을 저는 앞에서 하던 사업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좀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물론 이것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책자 보면 261페이지 보면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해서 예산 잡힌 것 있지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이 지금 영농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김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원래 있었던 사업이 아니고, 올 3월에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고요.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빗돌배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우진 위원 빗돌배기하고는 다릅니까? 거기하고.

빗돌배기는 법인이잖아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빗돌배기가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이거든요.

우리 창원에는 빗돌배기, 다호, 마산, 그리고 양촌여울마을, 4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는데 그 4개 마을 중에서 빗돌배기가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응모를 여기 하나밖에 안 했어요?

다른 데도 한 데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저희가 하라고 네 군데 다 추천서를 제출했는데, 먼저 서류심사를 하고 현장심사 이렇게 두 개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빗돌배기가 선정된 것입니다.

김우진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물론 이것이 신규 사업이라서 좋은 취지인데, 이쪽 빗돌배기마을 그쪽에 보면 농촌체험휴양시설이나 이런 것이 보면 좀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도 보면.

골고루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할 혜택이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빗돌배기마을에 또 자기들 해서 또 지원받아서 하는 이것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조성된다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농민들은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체험휴양마을 중에서 숙박이 가능한 마을이 빗돌배기거든요.

워케이션은 숙박 가능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아까 지원하라고 한 4개 마을인가 있다면서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농촌체험휴양마을 4개 마을요.

김우진 위원 4개 마을 신청했는데 1개가.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4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은 체험만 가능하고, 숙박이 가능한 마을은 빗돌배기 1개 마을밖에 없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한 그 4개 마을밖에 이야기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했는데 4개 마을만 신청했다는 말입니까? 창원시에서.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아니, 도농교류법에 의거해서 우리 창원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4개밖에 없거든요.

김우진 위원 아 전체에.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전체 농가가 아니고,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있는 농가가 마을이 빗돌배기, 다호, 마산, 양촌여울마을, 4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개별 농가가 아니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우진 위원 결국 마을도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대표가 운영한다고 봐지지요.

김우진 위원 그런데 결국 혜택은 개인한테 간다고 봐야지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그런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소득이 발생하면 거기 있는 조합원들, 운영위원들한테 일부 소득이 나눔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 아까 말씀드린 그 체험마을,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법인이잖아, 그렇지요? 영농법인이요.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김우진 위원 거기의 규모하고 좀 저한테 서류를 하나 좀 주이소, 4개 마을 각 마을대로.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현황하고.

김우진 위원 그 법인들이 어느 어느, 누구 누구가, 어느 분 어느 분이 같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개인한테 그런 모든 혜택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말하는 다른 농사를 짓거나 하는 그런 농민들한테 갈 혜택이 한쪽으로 몰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체험휴양마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계십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과장님, 빗돌배기마을 농업법인에 대해서 지원한 지원내역, 최근 한 3년간하고 이것 말고 다른 사업들이 억수로 있거든요, 빗돌배기마을에.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한상석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내역을 좀 해서 저하고 김우진 위원한테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권성현박해정백승규심영석
한상석김우진서영권박강우
오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
축산과장 강종순
도시농업과장 한리스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
농업기술과 식량작물팀장 김주봉
농업기술과 채소화훼팀장 백현재


<의창구>
의창구청장 곽기권
안전건설과장 정규용
산림농정과장 조현민


<성산구>
성산구청장 구진호
안전건설과장 윤종석
산림농정과장 이정민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안전건설과장 박창선
수산산림과장 장영희


<마산회원구>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안전건설과장 정회교
산림농정과장 강형석


<진해구>
진해구청장 조일암
안전건설과장 김종일
수산산림과장 최임규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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