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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5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3.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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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5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1일(수) 10시 30분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안전총괄담당관

나. 재난대응담당관

다. 교통건설국

라. 해양항만수산국


(10시30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안전총괄담당관

나. 재난대응담당관

다. 교통건설국

라. 해양항만수산국

(10시32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반갑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1,879만 원 증액 편성된 1억 9,586만 원입니다.

이어서, 940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8,226만 원 증액 편성된 34억 9,694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0페이지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안전보안관 활동보상비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기정액보다 2,370만 원 증액 편성된 4억 7,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0페이지부터 941페이지까지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행사 진행 안전요원 단체복 구입 및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자 보상으로 기정액보다 1,300만 원 증액된 3억 2,0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1페이지부터 942페이지까지 민방위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 집합교육 강사 수당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노후 예비군교육장 보수 등으로 기정액보다 3,385만 원 증액된 19억 8,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2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추진 사업입니다.

실무자 안전보건 교육 및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민관합동 점검 수당으로 기정액보다 1,210만 원 증액된 2억 5,9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2페이지부터 94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외수당 및 기타직 보수로 기정액보다 2,797만 원 증액된 3억 3,8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정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총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367억 원이 증가한 4조 1,365억 원,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874억 원 증가한 3조 6,284억 원, 전체 예산의 87.7%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93억 원 증가한 5,081억 원, 전체 예산의 12.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우리 시 세입예산을 보면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 1,810억 원, 조정교부금 등 652억 원, 국·도비 보조금 587억 원이 증가하여 총 증감액이 6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등은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1,202억 원 증가하고 지방채는 20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033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어 총 증감액 대비 23.6%를 차지하고, 환경 789억 원, 교통 및 물류 78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44억 원 순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출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1억 7천만 원 감액된 8,030억 원, 우리 시 예산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79억 원 증액된 6,995억 7천만 원, 특별회계는 200억 7천만 원 감액된 1,034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과 10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담당관·국·소·구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의 세출예산은 34억 9,700만 원, 1억 8,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 2,800만 원, 민방위 집합교육 강사수당 2,500만 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2천만 원 증액된 2억 7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의 세출예산은 268억 1,900만 원은 29억 2,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도시침수 스마트대응시스템 구축 7억 5천만 원, 지능형 CCTV 설치 6억 3,200만 원, 가구별 예경보시설 설치 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교통건설국의 세출예산은 2,471억 1,100만 원으로 498억 7,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02억 2,100만 원 증액된 2,355억 5,200만 원, 특별회계는 3억 4,900만 원 감액된 115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정책과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금 지원 5억 1,400만 원,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3억 원, 어린이통학로 시설개선 3억 7,200만 원,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 9억 원 증액된 18억 원, 신교통추진단 일반회계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손실보상금 9억 3천만 원,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320억 원 증액된 890억 원, 특별회계 안민동 시내버스 회차장 이전 2억 원, 건설도로과 일반회계 무동~무곡간 연결도로 개설 20억 원, 합성2동 경남은행~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간 도로확장 11억 원, 창원중앙역 주변 교통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8억 원, 남포IC 연결도로 확장사업 10억 원 증액된 2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의 세출예산은 159억 100만 원 증액된 940억 5,500만 원, 일반회계는 90억 7,200만 원 증액된 606억 7,100만 원, 특별회계는 68억 2,900만 원 증액된 333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항만물류정책과 수도복지회관 건축물 보수보강 1억 5천만 원, 해양레저과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조성사업 2억 원, 해양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율티항 4억 7,400만 원, 옥계항 4억 7,400만 원, 명동마리나항만 조성 55억 원 증액된 105억 원, 수산과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1억 8천만 원, 안성항 다기능 어선계류시설 설치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151억 6,600만 원 증액된 1,256억 4,200만 원,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정책과 힐링푸드 향토장터 부지매입 4억 1,400만 원, 진전면 오서지구 농촌공간정비 7억 6천만 원, 창원들녘지표수보강개발 2단계 10억 원 증액된 20억 원,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3억 7천만 원 증액된 36억 8,100만 원, 농업기술과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3억 원, 농산물유통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4억 2천만 원, 저온유통체계구축 2억 9,400만 원, 학교급식비지원 55억 3천만 원 증액된 308억 8,600만 원, 축산과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1억 1,500만 원,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3억 5천만 원, 도시농업과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4천만 원, 지역축제연계 농촌관광상품 개발 2,500만 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팔용농산물도매시장 채소경매장 스피드도어 설치 2억 5천만 원, 내서농산물도매시장 저온저장고 설치 2억 5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세출예산은 7억 6,100만 원 증액된 741억 4,900만 원, 일반회계는 5억 4,200만 원 증액된 242억 2,9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1,900만 원 증액된 499억 2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입지과 일반회계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진북일반산단 주차시설 설치공사 1억 1,700만 원,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부지조성비 295억 원에 대한 재원 변경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 세출예산은 248억 7,100만 원 증액된 1,186억 7,600만 원, 구별로 보면 의창구 48억 6,200만 원 증액된 217억 300만 원, 성산구 40억 6,200만 원 증액된 234억 8,900만 원, 마산합포구 70억 2,200만 원 증액된 245억 5,500만 원, 마산회원구 39억 7,600만 원 증액된 181억 2,600만 원, 진해구 49억 5,500만 원 증액된 308억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의 반영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 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은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과 전년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본예산에 일부 미반영한 법정·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액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의 연내 추가 소요 사업비 확보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경우 사업의 당위성과 시기의 적절성, 국·도비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집행 부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에서는 철저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939페이지에서 세출 940페이지부터 94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의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정현 재난대응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입니다.

평소 우리 부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8,460만 원 증액 편성된 72억 2,1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9억 2,561만 원 증액 편성된 265억 1,923만 원입니다.

먼저, 948페이지 재난관리 폭염대책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기정액보다 3,300만 원 증액된 3억 2,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페이지부터 950페이지까지 방재관리 재해예방사업비 등으로 기정액보다 21억 9,270만 원 증액된 103억 8,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 지능형 CCTV 설치 등 기정액보다 6억 3,200만 원 증액된 50억 4,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1페이지부터 9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통합관제센터 CCTV관제원 임금협상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기정액보다 6,072만 원 증액된 107억 6,3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손정현 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재난대응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947페이지, 세출 948~95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주요 사업 조서 관련된 질의드려도 되지요?

4페이지 보면 가구별 예경보 설치사업 해서 한 6억 정도를 국비까지 신청해서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신청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예전에 큰 피해가 있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나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우리 지금 면 지역에 보면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1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진전면에 근곡마을 외 4개 마을에 289가구에, 그리고 2022년에는 북면 신음마을에 546가구에, 그리고 올해 이것은 동읍 다호마을 외 9개 마을에 한 530개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이장님하고 집에 이렇게 모니터를 설정해 놓으면 무슨 재난이 있으면 방송하면, 마을방송 해도 잘 안 들리거든요, 집에 있으면.

집 안에 들리고, 혹시나 할머니가 할아버지나 몸이 편찮고 하면 쌍방 상호 간에 연락이 됩니다.

지정을 해서 마을이장 핸드폰에 연결해 놓든지 아니면 옆집에 해 놓든지 해 놓으면, 만약에 내 몸이 안 좋다 하면 그것 터치하면 경보음이 이장이나 옆집에 울리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주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했으면 앞으로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이것은 우리가 국비도 받고 해서 이런 사업은 시골 쪽에는 계속 해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가구당 설치해 주는 경보장치가 비용이 얼마나 합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경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것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묻는 이유는 6억을 500대로 나누면 120만 원 나오는데 경보장치가 120만 원이나 할까, 아니면 뭔가 다른 연계시스템 때문에 종합적인 가격이 120만 원이 나온 것인지?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그것은 기존 시스템하고 연계하게 되면, 우리가 동네 조기 경보하는 시스템도 있고 하니까 그것하고 상호 호환작용 하니까 그런 것은 가능한 것으로.

심영석 위원 단순히 가구에 설치해 주는 것이 n분의 1이나 120만 원이 아니고, 다 연계하는 시스템이 120만 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대응담당관의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승룡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룡입니다.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7억 원에서 21억 300만 원 증액된 348억 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3억 3천만 원에서 502억 2천만 원 증액된 2,355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교통건설국 직제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5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어린이통학로 시설개선 사업 등 6건의 사업에 시·군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110억 1,600만 원에서 16억 7,300만 원 증액된 12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56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입예산은 원이대로 S-BRT 구축사업 등 4건의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기정예산 186억 3,300만 원에서 8억 6,600만 원 감액된 17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7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입예산은 통행안전 위험도로 정비사업 등 5건의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 30억 5천만 원에서 12억 9,600만 원 증액된 4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8페이지부터 961페이지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노면색깔 유도선 설치사업,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 등으로 기정예산 502억 8,200만 원에서 54억 5,800만 원 증액된 55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62페이지부터 966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시범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1,101억 3,200만 원에서 356억 1,800만 원 증액된 1,45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7페이지부터 971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무동~무곡간 연결도로 개설, 남포IC 연결도로 확장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249억 1,600만 원에서 91억 4,500만 원 증액된 34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건설국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9억 원 3,300만 원에서 14억 600만 원 증액된 283억 3,900만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억 2천만 원에서 3억 4,900만 원 감액된 113억 7,100만 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1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은 주차요금 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등 증가로 기정예산 262억 400만 원에서 16억 3,200만 원 증액된 278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2페이지, 신교통추진단 세입예산은 지자체 ITS 구축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기정예산 7억 3천만 원에서 2억 2,600만 원 감액된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3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비 등과 특별회계 사용 부서 재원 확보를 위한 예비비 지출로 기정예산 45억 9,900만 원에서 2억 300만 원 감액된 4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4페이지부터 1,185페이지까지, 신교통추진단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ITS 구축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매칭 사업비 또한 감소하면서 기정예산 71억 2,1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 감액된 6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승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부서, 회계 구분 없이 전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955~957페이지, 세출 958~97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1,181~1,182페이지, 세출 1,183~1,185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961페이지에요, 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설치사업 잔액, 이자하고 21년도 것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한 번만 더.

박강우 위원 2020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하고 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한 것인데 3,200만 원, 그런데 2021년도도 있네, 또 보니까요.

맨 밑에 961페이지 맨 밑에.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을 하고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개 입찰하고 낙찰가하고 나면.

그것하고 그 이자 발생한 부분에 대한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2020년도 것이.

1년도 것은 있고, 2020년도에도 있거든요?

이것이 20년도 것이 왜 넘어와 있냐고.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이것이 아마 이월사업으로 되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월사업인데 20년도, 2021년, 올해 2023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계속 이월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20년도 것은 정산이 안 되는가봐, 이것이.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산액이 20년도에 편성됐는데 설치를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년도도 있고 21년도도 있는데 이월이 돼도,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2020년도는 3,200이고 21년도는 52만 원인데 우리가 올해 하면,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에 정산 처리되어 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20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박강우 위원 하고 잔액이 3,200인데 이것을 그러면 2021년도에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같이 왜 넘어와 있냐 이 이야기지.

계속적으로 넘어와 있다 아닙니까? 20년도, 21년도.

20년도 한 것은 21년도에 해서 정리가 되든지 해야 하는데 21년도까지 넘어와서 21년도.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러니까 21년도 12월 달에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박강우 위원 아 12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22년도 결산할 때 어찌 보면 처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국고 반납금이지, 국고 보조금이지.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박강우 위원 (전문위원과 협의)

그러니까 왜 안 하고 지금까지 왔냐 이 이야기지.

이제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고 반납금을 그러면 이것이 공사를 보니까 2020년도 공사를 2021년도, 2022년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그래서 국고 반납을 했다 이 말이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백승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님, 73페이지 주요 사업조서에 보면 73페이지입니다.

안민동 시내버스 회차장 이전 건에 대해서 전에 설명회 할 때 이 이야기를 꺼냈더니 지금 이것이 상당히 논란이 있는 관계로 단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버스 노선하고 밑에 지금 청솔아파트 그 밑에까지 차가 좀 내려갈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해서 현장에서 한번, 우리 이번에 끝나고 나면 추경 끝나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한 7월 달 정도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당연히 없애야 한다 하는 분도 많고, 또 몇 분 정도는 놔놔야 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추경이 확보되고 나면 사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사전에 박강우 동료 위원도 있는데 지역의 의원들하고 어차피 같이 좀 이렇게 협력해서, 이것은 하는 데서 여야가 없습니다.

그런 것 제가 따지지 않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80%는 말로 안 해요.

그런데 한 10~20% 정도 반대하는 분들이 목소리가 크거든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지금 버스 노선이 현재 심각한 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또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어제 아래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 집 앞에 꽃을 심는 것이 아니고 앞집에 꽃을 심어주는 마음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 돌릴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여기도 지금 여기서 타는 분들이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버스가 청솔아파트 그 밑에 아파트까지 좀 내려가서 돌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강우 위원이나 저나 같은, 현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단장님 꼭 좀 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저도 어제 아래 또 이야기를 들은 것이 신우아파트까지만 오고 안 오는 줄 알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설명이 지금 잘못된 것이 제가 다시 또 몇 분하고 설명을 해 줬는데 그 회차장, 우리 쓰레기매립장 92년 9월 15일 합의 볼 때 제가 총무를 했기 때문에 2차 7개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 회차장은 창원시에서 1년만 사용하고 불모산까지 간다 했는데, 창원시에서 거짓말한 것이야, 이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리고 홍보가 잘못됐는가 모르겠지만 그 주민을 청솔아파트 주민들 만났어요.

만났는데 왜 신우아파트가 종점이 되노, 그것이 아니고 청솔아파트 뒤에 109동 쪽이 모퉁이 해서 성주사역을 갔다가 다시 빠꾸 돌아온다, 그렇게 설명을, 그러면 알겠다 했는데.

일부는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제가 안민동에 이 공유재산 또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회차장, 우리 어린이공원을 만들기로 했어, 처음에.

창원시에서 거짓말한 것이지, 지금까지 안 해 줬으니까.

누가 시장이 됐든 간에 그때 당시에 해 준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 주고 미룬 것을 지금 와서 성사를 시키는데, 저는 누구를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여기에서 이의를 좀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고 중요한 것이 홍보인 것 같습니다.

이쪽 찬성, 반대 쪽에 저희가 여론을 다 수렴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충분한 토론을 해서 퍼센티지를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안 한다 이것입니까?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 없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공공적인 보편적인 그런 측면으로 정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허성무 시장님 초기에 때도 가음정민원센터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것은 버스를 창원시에서 분명히 1년만 사용하고 불모산에 차고지가 준공이 되면 그리 옮긴다는 계획이라.

대방동까지는 제가 관여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것 가도 안 했잖아.

창원시가 거짓말했잖아, 지금까지.

시에서 주민들 속여놓고 지금 와서 콩 놔라 팥 놔라 안 맞고, 무조건 옮기세요.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주요 사업조서 36페이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시범사업 보니까 앞쪽에 이것 용역을 통해서 이 지역을 확정한 것 같습니다.

용역 할 때 창원시 전체적으로 용역 해서 이 지역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특정 이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하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한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용역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7월에, 만약에 지금 올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DRT사업을 해 보려고, 올해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창원중앙역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정해 놓은 부분은 현재 창원중앙역에서 KTX라든지 기차가 올 경우에 지금 차량이 안 빠지고 소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부 택시 타고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시내버스나 KTX라든지 역에서 하차하시는 분들이랑 시간이 안 맞는 관계로 해서 버스는 문을 안 열고 기다리고 있고 배차시간이 출발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시민은 거기에 줄을 서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창원중앙역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쪽으로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자, 수요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수요응답형이라고 하면 뭔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차를 부르면 차가 가는 형태잖아, 그렇지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수요응답형 이것이 저희가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농촌형 DRT라 해서 농어촌에 버스가 없는 지역에 거의 주로 이용하는 부분이고, 버스가 또 들어갈 수 없는 도로에 협소한 부분에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DRT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선형이 있고 구간형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중앙역에 하는 부분은 구간이고요, 정류장은 우리 시내버스 노선 정류장에 서는데 우리가 구간을 정해서, 노선에 정해서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요로 필요한 곳에서, 내가 만약 창원시청에서 DRT 수요응답형을 이렇게 부르면 불러서 내가 중앙역까지 가겠다 이 노선을 정하면, 다른 데서 먼저 타고 가고 있는데 다른 데서도 현재 DRT 요구를 했다면 그 구간을 거쳐서 가는 구간이지, 노선을 정해서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역으로 가는, 내려오는 것도 문제지만 중앙역으로 가시는 손님들도 현재 자가용을 많이 운전하고 주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설명하신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용역을 하는 기간이고, 그렇지요?

용역기간이고 이 용역을 하는 주 대상이 우리는 수요응답형이라고 하면 통상 농어촌에 말 그대로 버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에 교통편의를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범사업 하는 곳은 도시의 중심부를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요.

시범사업을 이곳에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시범사업은 내가 볼 때 우선적으로 농어촌에 우선 집중해서 시범이 되고 그것이 성공이 됐을 때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범사업 우선순위가 도심 중심으로 가면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현재 농어촌형 DRT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도시형 DRT사업은 규제샌드박스라 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먼저, 법은 안 정했지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먼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법이 현재 9월 달에 법이 개정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처음 그것 할 때 농어촌지역에 먼저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농어촌지역에서 그렇게 앱으로 하고 앱을, 현재는 앱으로 좀 불러야,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농어촌보다는 도시지역에 먼저 활성화된 다음에 내년쯤에는 농촌형으로 읍·면지역으로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것 제가 볼 때는 순서가 크게 잘못된 것이에요.

지금 가장 버스 노선 개편 이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되는 지역이 도시 외곽지역인데, 또 이 시범사업까지 해서 지금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벌써 문제 해결의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단장님, 추가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DRT시범사업에 대해 저희 생각할 때는 물론 도심에서 방금 설명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농어촌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우리 회원구 쪽에는 석전동 산 위에 봉화산 밑으로 회원동 쪽에는 사실 차가 없어서 어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 경사지가 엄청 심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곳에 사실은 먼저 적용이 돼서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그런 뭐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그런 곳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도로 폭은 좁고 버스는 못 들어가고 소외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곳은 DRT 수요가 어디에 최적에 필요한지 그 부분을 저희가 용역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외곽지역, 읍·면지역을 저희가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마을버스 가기도 어중간하고 이런 데에.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황점복 위원 이런 것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용역도 그런 쪽으로 먼저 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시범적으로 다른 데도 하고 한 두 군, 몇 군데 합니까? 용역 시범지역을.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지금 한 군데만 할 것이고요.

차가 현재 소형차라서 11인승 차입니다.

11인승 차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효율을 극대화하려다 보면 한 개, 한 개를 다른 데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한 곳에서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래서 중앙역 같은 데는 사실은 그것 아니라도 다른 교통수단 대안이 많잖아, 그렇지요?

많은데 정말 필요한 곳에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중앙역 쪽에 현재 교통, 버스 흐름 회차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설을 개선했다 하지만 그쪽에 항상 버스가 3대, 4대 이렇게 대여 있으니까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DRT사업을 넣으면 거기에 한 노선을 버스를 다른 곳으로 돌려서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황점복 위원 하여튼 차후 이차적으로 할 때는 방금 말씀한 그런 곳도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다음에 964페이지,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지금 수립 용역을 실시할 것이잖아, 그렇지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그렇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보니까 들어가는 것하고는 뭐 다들 되어 있는데, 출구 하나를 제가 거기 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환승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에 상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양옆으로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실 마산역 앞이 항상 출퇴근이나 이럴 때 많이 막히거든요, 외부로 나가는 차들이 그리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로 세인공항버스 옆으로 해서 재건축·재개발이 들어서면 길을 일방통행을 하든지 그런 길을 확보해서 출구라도 그쪽으로 한번 나가서 마산역 사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를 들어서 서마산 인터체인지 쪽이라든지 내서 쪽이라든지 아니면 석전동 쪽으로라도 빠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용역에 포함시켜서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실시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용역은 미래환승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황점복 위원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 있으니까 공모해서 된 것 아닙니까?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아닙니다.

일단은 이것이 타당성 있고 예타를 통과하고 다시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래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이것은 기본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성 있게 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황점복 위원 하여튼 그런 것 할 때 꼭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점복 위원 교통정책과에 1,183페이지네요.

여기 공영주차장 사업비, 전에 전화를 한번 드리니까 회원1동 거기 주차장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번에 반영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은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노후 훼손된 부분을 수선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회원구에 있는 것은 이번에 주차타워 하는 것은 좀 반영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당초 예산에 그렇게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점복 위원 내년이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예.

황점복 위원 올해 아니고요?

작년 예산 할 때 그것을 통과시켰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째 내년 예산에 또 한다는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내나 도비.

황점복 위원 회원1동.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도 전환.

황점복 위원 9억 5천 내려와 있는 그것이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도 전환사업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점복 위원 아니 아니 아니, 회원1동 주차장 건립하는 것.

(「내용을 정확한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 여기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라.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는 여기 보니 적힌 것은 없는데, 내가 통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전에 통화하니까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하더만.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그때 도 전환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회원구에서 세 곳이 선정되었는데 그것이 보면 작년에 선정되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추경에 교통특별회계 재원이 없는데 그 세 개를 다 편성할 수가 없어서 아마 한 개만 편성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개는 내년 당초 예산에 그렇게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점복 위원 이야기가 구청 이야기하고 또 다르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좀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보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황점복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한번 연락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알겠습니다, 예.

황점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이상인 건설과장님, 진해에서 창원 귀산 넘어가는 도로 있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예.

한상석 위원 그것은 완공이 언제쯤, 공사는 좀 많이 진행이 됐던데.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귀산에서, 아 지금 양곡 쪽에서 진해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말씀이십니까?

한상석 위원 예예.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초 준공기한이 한 8월경쯤 됐는데요.

미군 시설 이전 관계 때문에 아마 연말쯤 가야 준공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저것이 안민터널보다 좀 빨리, 같이 준공이 됩니까, 아니면?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한상석 위원 석동터널이 이제 개통되다 보니까 작년에, 지금 그쪽에 일부 교통수요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마산 쪽에서 넘어오는 것, 예를 들어서 양덕에서 넘어오는 것, 그렇지요? 양곡에서.

그 도로도 빨리 좀 개통이 되어서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진해 쪽 시내 쪽으로 안 들어오고 바로 용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교통체증이 좀 해소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저희도 진해 안민터널 앞에 도로 만든 지가 벌써 한 15년 넘었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어느새 도로가 다 차서 계속 정체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국토관리청에 최대한 연말쯤에라도 안민터널하고 귀곡-행암간 그 도로인데 같이 좀 동시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권성현 예,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똑같이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질의인데 그 용역시기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예요.

그리고 시범사업은 또 2023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이고.

아니, 그것이 용역을 하고 용역을 마치고 시범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리고 이것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범사업에 들어가거나 해야 할 것 같은데, 용역은 하고 시범사업은 하고, 말이 시범사업이지만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뭐가 안 맞잖아, 앞뒤가.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현재 지금 하는 부분은 기존에 스튜디오갈릴레이라고 경남도에서 DRT사업 용역 구축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청주에서 DRT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계약기간이 끝난 그 회사 보유 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영석 위원 6개월 가량 무상임대 조건이라서 같은 시기, 쉽게 말하면 용역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한다 그 말씀인가요?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앱이라든지 그 부분하고 우리 시에 맞는 도색이라든지 그 부분만 저희가 비용을 하고 차량 구입가격은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무상 맞아요? 확실히.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예예.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상이라면 제가 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건설과장님, 우리 안민동에 자꾸 안민, 남지IC에서 전에 한번 내가 부탁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 도로 확장하는 것.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예.

박강우 위원 남지IC에서 그러니까 무슨 상가라 해야 되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까지 갔을 때 도시계획과하고 도로 그것을 확정해야 합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무조건 시내 또는 시외 지역에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든지 또는 도로구역으로 결정하든지 하여튼 결정을 해야 도로가 가능합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단장님, 고생하시는데 이것 9월 달 되면 다시 재조정합니까? 시내버스.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차로 아시다시피 경상고하고 공단에 출퇴근하는 그 차량에 대해서는 1차 시정을 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학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DRT 이 사업하고 하면 또 차량 한 대가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단 1차로 현재 진짜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에서 정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고생하시는데 지금 18년 만에 다시 조정하니까 다 불평불만이, 지금 한 대로 하면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시민들이 아직 옛날 거기에 자꾸 정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그것을 좀 잘 그것 해서 고생하는 김에 더 고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승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수산국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975페이지부터 1,004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246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221억 8,300만 원 대비 24억 9,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606억 7천만 원으로 기정액 515억 9,900만 원 대비 90억 7,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입은 2억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진해항 공유수면 사용료 5천만 원, 성립전 예산으로 진해항 시설물 관리를 위한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0페이지부터 982페이지까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출은 기정액 9억 6,500만 원보다 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700만 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신항 출퇴근 셔틀버스 운영 분담금 외 1개 사업 900만 원 감액, 진해항 노후시설물 교체 외 11개 사업 3억 5,900만 원, 진해항 특례 사무추가로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해양레저과 세입은 기정액 21억 1,6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증액된 21억 3,6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도비 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800만 원 감액, 해수욕장 안전관리 외 1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3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 해양레저과 세출은 기정액 51억 100만 원보다 5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6억 5,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도비보조금 확정액 변경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위탁 사업비 1,600만 원 감액, 대죽도 거북선 경관조명 조성사업 외 5개 사업 3억 6,500만 원, 웅동지구 개발사업 소송 관련 비용 외 1개 사업 2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7페이지, 해양사업과 세입은 기정액 114억 1,300만 원보다 18억 3,400만 원 증액된 132억 4,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국고보조금 16억 2,5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5페이지부터 987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세출은 기정액 298억 300만 원보다 77억 2,900만 원 증액된 375억 3,2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명동 마리나항만 조성사업 55억 6,500만 원, 어촌뉴딜300사업 외 1개 사업 21억 5,400만 원, 2020년 어촌뉴딜300워밍업사업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8페이지부터 979페이지까지, 수산과 세입은 기정액 86억 5,300만 원보다 4억 4,200만 원 증액된 90억 9,5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청년어촌정착지원 외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억 1,800만 원, 연안어선 기관개방 검사비지원 외 40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2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8페이지부터 1,004페이지, 수산과 세출은 기정액 157억 2,800만 원보다 4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4,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외 23개 사업 5억 5천만 원 감액,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외 9개 사업 3억 2,200만 원, 소득기반시설 확충사업 4억 6,5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 1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189에서 1,194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333억 8,400만 원으로 기정액 265억 5,500만 원 대비 68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70억 4,500만 원보다 68억 2,300만 원 증액된 138억 6,8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8억 2,300만 원 증액 편성, 세출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법률자문료 3천만 원, 해양신도시건설사업 대행사업비 공사 및 건설이자 등 67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3페이지부터 1,194페이지까지, 구산해양관광단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95억 1천만 원보다 600만 원 증액된 195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00만 원 증액 편성, 세출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보상에 따른 2022년도 발생 예금이자에 대한 예비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두 개 부서별로 나누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975~976페이지, 세출 980~98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사업과, 수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 977~979페이지, 세출 985~1,004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 1,189페이지, 세출 1,190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1,193페이지, 세출 1,194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수산과장님, 사궁두미 저번에 한번 갔다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박강우 위원 그 크레인하고 방파제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수산과장 김현수 아 저번에,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본 것은 지금은 당장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예산이 남고 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박강우 위원 그것이 어차피 도비를 좀 받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런데 이미 받아놓은 돈이 남은 부분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나 하다 보면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고, 안 되면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수산과장님, 안성항은 이번에 도비 2억이 확정되어서 곧 추경 끝나면 아마 사업을 시행하지 싶은데, 그 옆에 청천 어민들도 부잔교를 하나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산과장 김현수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은 여유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비, 이치우 의원님이 2억을 내려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연장을 해 달라는데 그 사업비가 좀 많지 않으냐 싶은데, 거기에 남는다면 그 부분하고 또 우리가 다른 타 시설비에 남는 부분하고 이래서 할 수 있으면 연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해양사업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89페이지 보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옥계항 있거든요.

이것이랑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옥계항 이것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해양사업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있는 옥계항 부분은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계항이 작년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2023년도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설비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용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사업비는 여기에 공모할 때 앵커조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앵커조직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하여 그 앵커조직이 마을에 상주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들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신활력증진사업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이 민간위탁사업은 주로 어디서 많이 합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는 대부분 지금 학술에서 작년에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앵커조직 자체를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입찰 들어온 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선정했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양수산부에서 현장 설명·평가를 하고 자격이 되는 분에 한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선정된 곳이 율티항이 있고 옥계항이 있고 용호항이 있고 있잖아요?

똑같은 업체가 하는, 똑같은 곳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르고 앵커조직은 1개 내지 2개만 가능, 한 업체에서 1 내지 2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중복은 없애도록 할 것이고, 현재는 중복은 없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이 민간위탁사업을 줬을 때 중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저희가 사전에 조금 있으면 해수부에서 6월에 되면 자기들 사업계획 부분을 받습니다.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 인건비용, 다음에 안에 시설비라든지 시설장비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렇게 쭉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된 계획에 따라서 해수부 승인을 받고 저희가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어쨌든 이것이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어촌 자생력 증진인데, 인근에 있는 인구 있는 분들이 인건비를 받아가는 것은 맞지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해양사업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거기에 상주인구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앵커조직이 가지고 있는 인원은 일부 활용할 것이고,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두 명 정도 있을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더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지역의 주민, 마을의 주민 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취업을 원하거나 이런 부분 먼저 우선해서 하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가능하면 지역 내에서 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은옥 위원 민간위탁사업 공고를 낼 때 지역에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그런 조건을 하나 좀 넣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그런 부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체크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산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92페이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주는가요, 어떻게 교부하는가요?

○수산과장 김현수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FTA 협정이 체결됨으로 해서 2001년도 1월 1일부터 생산해서 그해에 판매해서 FTA 수입물량이 늘어나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해 주는 금액만큼, 예전에 비해서 판매가 부진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도별로 홍합이 됐다가 피조개가 됐다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액 도비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은옥 위원 4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홍합양식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인 것이지요? 대상이.

○수산과장 김현수 예, 홍합양식, 연도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홍합양식 44가구에 대해서.

오은옥 위원 우리가 충분히 이 44가구에 다.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미리 조사가 돼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은옥 위원 해마다 종류는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도시개발사업소, 5개 구청 소관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백승규심영석
전홍표한상석황점복김우진
서영권박강우오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수산과장 김현수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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