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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4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3.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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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2.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4.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5.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5.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백승규 의원 등 23명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백승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97호로 상정된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상향하여 정하고, 관제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으며,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현행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조례로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백승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297호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상향하여 정하는 것으로, 관제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전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12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9조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에서 제26조는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에서 제32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도시의 주요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경찰 등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로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확보되는 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이 기존 규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영상정보 보관·삭제 시일이 정해져 있는데, 범죄 예방 그런 차원이라면 자료를 오래 보관해야 할 것 같은데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어느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정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처럼 장기간 보관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보관하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그것을 동영상을 다 저장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용량이 커야 하기 때문에 최대 30일 정도 하고, 만약에 경찰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것은 따로 보관을 하고 합니다.

심영석 위원 일반적으로 타 조례에도 이 기준을 30일 정도로 하고 있네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영석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영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의원 행정감사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의 권성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5번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그리고 방연마스크의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판 설치에 관한 근거 마련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4조에서 5조에서는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홍보에 관한 사항과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좀 양해 구할 사항은 2페이지 2조 정의 부분에서 본 조례 책자가 발행된 이후에 법률명이 잘못된 것이 확인됨으로 인해서 본 상임위에서 논의 후 수정 발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항에 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 받은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자가 발행된 이후에 법률을 확인하니까 법률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에 대해서 수정 여부를 검토해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내용과 기타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본 조례가 보다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심영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295호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사 등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창원시 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와 표지판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재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피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례 운영 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위원회에서는 재정 부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검토보고서에서 보듯이 안 제2조에서 인용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었음에도 법제명을 현행화하지 않고 있어 조례안 심사 시 수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조례 운영 전에 다중이용시설 등 방연마스크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한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방연마스크 비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좋은 취지의 제정 조례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이것 지급기준이 1인당 1개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급기준이 비치기준이.

심영석 의원 지금 여기서는 예산 운용상 의무사항으로 했을 때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권고사항으로 했고, 기준은 시설에 1인 기준이라기보다는 방연마스크가 현재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가 어느 것은 15분 이상 산소가 나와서 교대로 탈출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그냥 일반 마스크 식으로 앞면만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그 기준은 달라지게 됩니다.

한상석 위원 여기 보시면 시설 개소수만 표시해 놨다, 그렇지요?

심영석 의원 예예.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이것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지요?

심영석 의원 예, 현행 법률이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이 상임위에서 개정, 통과시켜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성능인증에 관계되는 내용이라서 그런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되었듯이 수정할 부분이 있어 잠시 정회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해정 반갑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골자는 안 제2조 제1호 과목 중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자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낭독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반대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석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0시22분)

○위원장 권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은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해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최은하 의원입니다.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2년 6월 10일 『농어업인의 안전보호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농업 노동환경 개선, 농업 생산활동의 안정화, 청년농업인의 유입도모 등 창원시 농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예방과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와 11조에서 재정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현재 우박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뤄지고 있으나 농업작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발생하는 안전재해 지원방안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조례는 농업인들에게 안전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안전한 농업작업 환경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농업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창원시의 농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최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최은하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296호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 경영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예방 및 지원정책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는 재정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게 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농업인의 유입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진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책자 17페이지 보면 농업인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 그렇지요?

최은하 의원 책자 17페이지?

김우진 위원 (책자를 들며) 예, 조례안.

최은하 의원 예.

김우진 위원 여기 보면 이것하고 옆에 보면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들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농업인이라면 우리가 보통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되거나 농업조합원으로 등록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농업인이라 그러잖아요?

저도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기준에 대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을 규정할 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아니면 소 같은 경우에는 3두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득에서는 농업인 규정할 때 농작물 수입 소득 일정 규모 이상 이렇게 했을 때는 농업인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긴 한데, 그것은 사실상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보통 보면 농지 규모라든지 가축 규모 이런 것으로 농업인을 보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으로 지정되면 된 사람에 한해서, 농사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 보험이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하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지금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례안에 보면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작업을 하는 모든 사람을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하고 그다음에 자기 가족들 중에서 농업인 가족들 중에 무급으로 일을 하는 분, 그리고 농작업에 자기가 임금을 받고 농업의 일을 해 주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300평 이하의 농지가 있는 사람이 농업경영체 등록도 안 하고 거기에서 농업 목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해당이 되냐 이 말이지.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거기서 농작업이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이 애매하거든요, 이것이 보면.

최은하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우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보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김우진 위원 예.

최은하 의원 그 부분에 한정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가 작업할 때 안전재해로 인해서 예방을 하고 교육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위한 조례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체 농업작업 하는 데는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이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 아 황점복 위원님.

황점복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 안전재해보험이나 이런 것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방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농업에 관련된 모든 재해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황점복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방금 최은하 의원님 말씀하시길래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들 해당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겹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

(「시민안전보험도 있거든」하는 위원 있음)

(「시민안전보험하고」하는 위원 있음)

최은하 의원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설명드린 부분하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지금 창원시에서 농업인들 안전보험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적용 범위하고 제가 지금 발의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험에 적용되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경영체, 아까 김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거나 적용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인이라든지 이렇게 적용된 것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한, 예방을 위한 그런 적용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점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적용 대상에 농업법인도 되어 있는데 법인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황점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은 저희가 3인 이상으로 해서 그 조합, 법 규정이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 농업인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출자금액도 농업인 얼마 되는, 이상 됐을 때도 조합법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농업을 위한 농산물유통이라든지 농산물생산, 유통, 판매를.

황점복 위원 잠깐만, 내가 그 말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농업인,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다 있잖아, 그렇지요?

법인에 대해서 한다면?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법인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농작업을 할 때, 법인에서 예를 들어 농작업을 하다가 어떤 재해를 당했을 경우 거기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법인에서 운영하는 과수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감 수확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재해를 입을 확률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자기가 사다리 타다 넘어져서.

황점복 위원 아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거기서 고용하는 사람도 다 포함, 들어갑니다.

황점복 위원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황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강우 위원님 아까, 없습니까?

박강우 위원 저기서 다 해 버렸어.

○위원장 권성현 아 끝났어요?

그러면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과장님, 이것이 지금 뒤에 29쪽에 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 올해 우리가 1억 8,6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것은 우리가 올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박해정 위원 재해사업 하고 있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해정 위원 우리가 매년 재해보험을 안전재해보험, 안전재해보험이에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이것은 저희가 1억 8,600만 원 되어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지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해정 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러한 재해보험을 지급하는 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에요?

최은하 의원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 것은요, 기존에 농업정책과에서 농협에 위탁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업 근로자에 비해서 산업재해 위험이 가장 높거든요.

아시다시피 화학물질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강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전국적으로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보험 자체를 제가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원래 하고 있는 부분이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해서 제가 근거 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지금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 지원은 이런 우리가 지금 우리 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하고는 다르네, 그렇지요?

10조를 보니까 재해 예방을 위해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최은하 의원 예, 현재.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질이 다르다, 그렇지요?

아까 뒤쪽에 있는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농업인에게 재해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 시비 10%,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해정 위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밑에 그러면 추계 결과에 보면 23년도 시비가 1억 7,400이라 되어 있거든.

이것도 내나 보험에 직접 가입하는 데 보조해 주는 것, 그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계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하고 다음에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이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5년치를 추계를 낸 것입니다.

3% 정도 상향해서 추계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우리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이 재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하고, 비용추계가 서로 질이 다른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추계에 나와 있는 것은 기존에 현재 했던 사업들에 대한 추계이고, 지금 현재 오늘 지원 조례안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하여 좀 더 넓게 넓은 범위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부분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박해정 위원 이것 아닌데,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 다른데, 내용이.

최은하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보고 계시는 비용추계는 기존에 창원시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비용추계가 지금 이 부분 말고 제가 조례에 발의한 것에 대해서 추계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박해정 위원 없는 것이잖아요, 예.

최은하 의원 그 이유는 제가 앞에도 말씀했듯이 전국적으로 이런 농민들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도 마찬가지, 저도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성농민, 청년농민 이런 것 다 파악하려는데 전혀 실태조사도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기본적인 실태조사를 마련하고요.

그다음 계획을 세워서 우리 농업인들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토대가 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저는 의원님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농업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사업을 위한 조례잖아요.

최은하 의원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에서 올린 비용추계는 이것은 지금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을 우리 시비로 보조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가 아니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제출해 놓으니까 엄청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예.

박해정 위원 이 비용추계서를 차라리 이것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비용추계가 힘들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에서 하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추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금액적으로 나올 수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하고 이 부분만 저희가 추계를 했고,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기타 다른 재해에는 좀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은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의 비용추계하고 지금 제출된 비용추계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기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재해보험과 관련한 비용추계를 올려놨으니 맞지 않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하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김경희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경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는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경상남도 조례에 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육성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또한 우수인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5조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김경희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294호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자동차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의 기준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조례를 정하고 있고,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도시 규모에 맞게 등록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의 취지를 감안하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향후 조례 운영 시 교통, 주변 여건과 같은 지역적 특성과 환경오염 및 민원 제기 등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등록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본 조례 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습니까? 심영석 위원.

심영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것 환경 관련 규제 같은 것은 이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된 것이 없나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교통정책과장 정순길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개별 인허가사항에 보면 환경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환경 파트에 협의해서 의제를 처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등록 시에 인구 50만 이상은 별도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창원시에서는 경상남도 조례에 준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 창원시 조례에서 한 번 더 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등록에 관한 것은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환경기준은 환경에 맞는 조례에 따로 별도 있는 것이지요?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희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권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2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토론 중 보류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회부된 본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의 때 지적되었던 무임교통 카드 지원 중단 및 환수 내용을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무료화 단계별 추진 비용추계서를 추가 제출해 주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 권성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승룡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교통건설국장 이승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는 km당 단위요금이 국내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싼 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으며, 이용자 부담 경감,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로 이용자 및 지역 상공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창대교의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에서 22년 통행료 인상분을 동결하고, 주중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20% 할인하는 통행료 인하 정책을 수립하였고, 통행료 인하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우리 시에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의 통행료 인하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수립한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 정책은 두 가지로 첫째, 통행료 동결입니다.

현재 마창대교의 실시협약상 2022년과 2030년에 소형차 기준 500원씩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통행료 인상분을 동결하고 그에 따른 손실분은 경상남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출퇴근 시간 20% 할인입니다.

평일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7시에 통행하는 출퇴근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20%를 할인하는 것으로, 소형차 기준 500원이 할인됩니다.

출퇴근 이용자는 지금보다 500원 할인된 2,0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와 협의된 우리 시 재정 지원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수립한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정책 중 출퇴근 20%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 중 63%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출퇴근 시 마창대교 이용자의 63% 정도가 우리 시 등록차량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시는 마창대교 이용자 중 창원시민이 혜택을 보는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다는 원칙으로, 출퇴근 20%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 중 63%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와 협의하였습니다.

지원기간은 민선 8기 임기를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3년입니다.

지원금액은 3년간 44억 원으로 연평균 14억에서 15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단기 대책으로 통행료 동결 및 출퇴근 시간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장기대책으로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등 사업구조 개선으로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없이 통행료를 인하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용역에서 민자사업 개선방안 및 제도 개선 통행료 인하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등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통행료 인하정책에 우리 시가 동참하여 이용자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승룡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이종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280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정지원 동의안은 경상남도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에 우리 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주중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이용자 중 창원시 등록차량인 63%에 한정하여 통행료 20% 할인 비용에 대해 우리 시가 2023년 7월부터 3년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창대교 출퇴근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완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통행료 인하에 따른 우리 시 재정 부담은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창원시간 정책적인 협의 사안으로 재정지원의 명분 확보와 우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판단되긴 하나, 재정부담의 타당성, 정률분담분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물류, 산업, 관광 핵심 인프라 시설인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지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우리 시 재정을 지원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이번 정책은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겠으나, 이는 한시적인 방안으로 사실상 현행대로 요금을 유지하거나 인하하더라도 경남도의 재정지원금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주 이용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주무관청인 경상남도는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지자체 민자도로 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민과 자치단체 부담 경감을 위해 통행료 인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종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지금 간단히 하면 6 대 3으로 해서 도가 3, 우리가 6 아닙니까, 그렇지요?

잠깐만요, 이야기 다 하고, 제가 여기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도에서 우리 정부에다 요청해서 정부 재원을 좀 가져오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 시가 출퇴근 시간만 지금 그렇고, 그리고 지금 그러면서 뭐야, 한 달 티켓 끊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것 티켓을 사서 할인되는 것이 내나 500원 할인되는 것이고요.

그것 안 하고 그냥 통과하는 사람도 500원 할인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제도를 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티켓을 제가 샀다, 그러면 티켓을 내면 티켓만 적용되는 것이네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출퇴근 시간에는 그냥 차만 가면 할인이 되는데 그 시간이 넘어버리면 할인이 안 되니까 그 할인권은 별도 평소 시간에 다닐 때 사용하면 된다는 그런.

박강우 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를 기준 잡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출근시간 7시, 9시, 그다음 퇴근시간은 5시, 7시 그렇게 잡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 시에서 도에다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있어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불리하면 지금 도지사가 박완수 시장, 옛날에 시장도 했는데 우리 시 입장을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좀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근본적으로는 도에서 이런 부분을 다 정리하고 또 재정부담도 도에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저 시설이 주 이용객이 또 우리 시민이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그것보다도 일단은 시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좀 그런 측면만 생각해 주시면.

박강우 위원 저는 반대가 아니고, 도에서 왜 우리 시에 부담을 많이 주냐 이런 뜻인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63%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확인한 것인가, 도에서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도에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것도 못 믿겠어, 사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것은 뭐.

박강우 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을 때도 도비가 적게 내려오면, 적게 주면서도 이럴 때는 또 우리보고 많이 부담을 시키니까 좀 안타깝다는 그런 뜻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최초에 협의할 때 저희하고 5 대 5 이렇게 분담을 하자고 협의가 있어서 그러면 5 대 5 정도로 할 것 같으면 그 부담하는 비용을 다른 도비로 우리 시 재정을 좀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효과는 7 대 3 정도의 부담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한 20% 정도를 도비로 또는 기타 어떤 다른 지원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었는데, 도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수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창원시에서 재정 부담하는 것보다는 출퇴근 시간에 차라리 63% 하는 이것이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것이 한시적으로 3년간만 적용시키고 그 이후에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것은 시장님 뜻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 분이 와서 연장하든 안 하든 결정해야 한다, 시장님 그것은 확고하십니다.

박강우 위원 이것이 지금 이번에 통과가 되면 3년간만 적용시킨다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박강우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일단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률분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창원시 63%가 도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시에서는 따로 조사한 것이 없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시에서는 비용도 있고 특별히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 조사한 것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지요.

심영석 위원 조사가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야 지원기간이 민선 8기 임기 기간 3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결정하게 되면 이후의 시장님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이 스타트지만 이제는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산 지원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단순히 경상남도에서 하는 비율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도 조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그동안 로봇랜드, 웅동지구, 여러 가지가 엄청난 트러블이 있을 때 창원시가 조사한 것을 경상남도가 믿질 않고 번복해서 따로 조사해서 자료 제출하고 그것을 관철시켰어요.

그런 사례로 볼 때 이 사항도 창원시는 반드시 조사를 거쳐서 정률분담분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것은 일단 연도별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할 즈음에 마창대교에서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넘어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하고 한번 검토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것 검토가 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왜냐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일 뿐이지, 사실 지속 사업이거든요.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어느 시장이 돼도.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그것은.

심영석 위원 여기서 우리가 스타트 할 때 이 비율을 따라준다면 경상남도는 전례에 의해서 그것을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정률분담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위원님 그 부분은 꼭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은요, 일단 이것이 3년간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다음에 연장하든지 또 포기하든지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그 시기에 연장해야 할 그 시기에 다시 또 조사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은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에서 조사했던 것 자체를 차이 나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1~2% 정도 같은데, 지금 추세가 보면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주 이용객들이 사실은 합포하고 성산구 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거의 한 50%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계시는데, 그 증가추세는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년간 한다 하는 그 의지는 확고하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국토부 용역 그 결과가 가능하면 빨리 나오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도 나름대로 도 자체에서 뭔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연장은 지금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영석 위원 이것이 시비가 1%, 2%라고 단순 쉽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창원시의 시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잖아, 단 10원이라 할지라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조사해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는 많이 낼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시에서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는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지금 경상남도의 자료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심영석 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3년간 44억, 내가 볼 때는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많아진다면 더 많아질 것으로 봐지는데, 그 기초가 되는 이 금액을 산정하는 데 정확히 조사가 없이 간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조사는 돼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조사하는 부분은 저희도 금년 중에 한번 조사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조사가 돼야 한다니까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예.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마창대교 통행량에 대해서 최근 통행량, 그리고 통행량에 따른 결산, 결산서가 있을 것이잖아요?

손익계산서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박해정 위원 그것을 자료를 주기적으로 우리가 받나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아니요, 지금은 저희한테 그것을 줘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해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정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박해정 위원 통행료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그 통행량과 거기에 따른 손익계산서라든지 결산서를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나요?

지금 통행량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기 뒤쪽에 보면 지금 6쪽에, 아 안 갖고 계시네.

연도별 1일 평균 통행량을 보면 경상남도 자료에 의하더라도 2022년도에 이미 90, 그러니까 협약 통행료하고 실제 통행료가 99.1%까지 거의 지금 100% 달성했어요.

제가 마창대교 지나가 보면 차 통행량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원에서 가면 거제 쪽으로 가는 대교 지나서 통영 가는 도로를 타려 그러면 우측 1차로로 해서 빠져나가잖아요?

거기 차가 밀려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차가 정체되고 있어요.

그러면 통행량이 불과 내가 볼 때는 2022년도에 협약 통행량하고 실제 통행량이 거의 99% 일치하고 있는데, 지금은 나는 이것이 도대체 저것이 적자 나는 사업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통행량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마창대교는 적자를 한다 하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에 통행료를 500원을 올려야 하는데 그것을 올리지 않고 2,500원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500원에 대한 손실분이 전체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분을 도에서 지금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우리는 현재까지는 우리 시비가 통행량, 통행료를 보조를 안 했기 때문에 경상남도 공사에 해서 저거가 지금 사업운영 주체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빠져있었는데, 이번에 통행량 관련해서 출퇴근 차량에 대해서만 500원 할인하는 데 우리가 63% 부담하기로 행정끼리 서로 지금 협의해서 가져온 것이잖아요, 우리한테.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박해정 위원 그렇다면 그런 기본적인 지금 마창대교의 통행량과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지금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서 돈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이런 것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500원이라 하니까 63% 부담해라, 우리 시비만 대주고, 이것이 맞냐 이것이지.

이미 협약 당시의 통행량하고 지금 통행량이 22년도 작년에 이미 99%, 거의 100% 맞춰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통행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협약이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경상남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협약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그것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말씀이 맞는데, 요금을 현행에서 500원을 인상시켜 버리면요, 뭐 부담하고 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00원 인상을 안 하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 손실분을, 사업자가 가져가야 하는 그런 수익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도가 보충해 주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2,500원 하는 것을 3,000원으로 요금을 받고 이렇게 하면 도도 재정 지원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저희한테 이렇게 뭐.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통행료 협약에 따라서 인상해 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우리가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도민들이 부담하고 가면 아무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너무 비싸니까, 다른 민자 대교 다리 통과료에 비해서 km당 요금이 우리가 지금 최고 수준이잖아요.

마창대교, 거가대교, 을숙대교, 뭐 부산항대교, 울산대교 이런 것 다 비교하더라도 km당 우리가 요금이 지금 1,471원이나 되는데 다른 데 비해서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뭔가 처음에 돈이 민자가 1,894억 원이 투자되어서 30년 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와서 그러면 아니, 이 많은 통행료도 받고 지금 통행량도 이미 엄청나게 늘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협약이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협약을 변경해서라도 요금을 다운시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 민간업자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결산도 받지도 않고 돈이 얼마 남고 얼마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돈 500원 이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63% 내놔라 해서 우리가 뜩 돈 주고 하는 이것도 나는 그것이, 도대체 이것이 맞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에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말씀 맞습니다.

도가 당연히 재정 부담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창원시에서 해야 할 그런 것은 사실은 저희가 나 몰라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다만 500원이라도 출퇴근을 하는 데 좀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이지.

박해정 위원 과장님, 그것은 충분히 알겠고, 이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에 정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 선에서 안 되면 우리 시 차원에서 시장이 요구하든지 마창대교 통행량과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협약상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해서 민자업자하고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비가 괜히 이 500원 다운시키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예요, 41억이라 했나?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44억입니다.

박해정 위원 44억, 그러니까 이런 것도 웃기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부담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정산서나 통행량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수치를 갖고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결산서도 알고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통행료 인하에 대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 충분히 요청할 수 있고, 거기에 협약상 뭐가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요구하든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그것은 저희가 할 것입니다.

박해정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좀 하십시오.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예, 요구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앞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경상남도의 통계자료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창원시의 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사실 뭐 한 달 정도이면 충분한 조사가 되기 때문에 현재 7월 1일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8월 1일부로 하면 조사를 거쳐서 예산 책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토론하고자 하는 것은 조사를 거쳐서 8월 1일부로 기한을 적용시키자라고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재정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9분)

○위원장 권성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위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백승규서영권심영석오은옥
전홍표한상석황점복


○출석위원 아닌 의원
최은하김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출석공무원
<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이승룡
교통정책과장 정순길
신교통추진단장 박영미
건설도로과장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최명한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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