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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5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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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서울본부,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정연구원


일시 2023년 6월 16일(금)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본부,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정연구원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부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혁 서울본부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서울본부 허동혁.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서울본부장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서울본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호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이은성 세종팀장입니다.

임유진 대외협력관입니다.

서울본부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2건과 개별사항 2건입니다.

공통사항 993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과 99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사항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99페이지 국회 및 중앙부처 등 주요 대외협력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연말 국회 예산 증액 활동으로 2023년도 국비 신규사업 11건 102억 원, 계속사업 11건 1,981억 원, 총 22건 2,083억 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는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유기적 협조로 하반기 57건 157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2년 전체 74건 19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페이지 주요 법률 제·개정 지원사항으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신항 주변 상생발전 및 주민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지원하고 법안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실과 유기적 협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시 도심 교통혼잡도로 개선 추진을 위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 건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 정부 공모사업 지원입니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명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 시스템 실증사업 등 15개의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최근 6월 발표된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사업비 3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지원하고 혁신 성장, 경제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2페이지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회 보좌관, 중앙부처 향우공무원 등 대외협력 네트워크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시정에 대한 관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 수도권 시정업무 지원 현황으로 국비 확보, 업무협의, 회의 및 각종 행사 등 다양한 수도권 시정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는 앞으로 국회 및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국비예산 확보, 시 관련 법안 통과,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 대외협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 발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허동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989페이지부터 1,01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서울본부라 하면 전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이고 이런 건데 안 그러면 서울지원본부라든지 뭔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본부라 하면 조금 모순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서울본부라 하면 무슨 본부인데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안 그러면 서울지원본부라든지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되게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마 광역시 기준으로 본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네이밍은 아마 다른 광역시도 부산 같은 경우 부산서울본부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에 준해서 명칭을 한 것 같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가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지원본부도 검토를,

○위원장 김경수 이게 안 그러면 정책적인 그것도 많이 하고 우리 지원부서니까, 그래서 사실 서울본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본부라는 이런 것도 있거든.

그래서 한번 좋은 명칭, 좋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번 앞에 서울본부, 본부장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님, 서울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아무도 안 해서 제가 합니다.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999페이지 자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999페이지 중간에 자료 보면 22년 국비 확보 주요사업 해서 6건이 224억 9,500만 원 기재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그대로 글자 하나 안 틀리고 22년 9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거든요.

그러면 22년 행감 때 자료면, 이게 22년 자료면 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료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올해 23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아니,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비 확보 주요사업 내용은 없거든요, 이 자료를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빠뜨린 걸로 보이는데.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2022년도 자료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6월에 하지 않고 12월에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고가 되었고요.

아마 작년도 활동한 사업들은 2023년도 예산 항목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작년의 국비 증액 활동은 2023년도 사업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주요사업을 23년도에 총괄적으로 기재했다, 이 말씀인데 이것은 구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서울본부장 허동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반기는 하반기대로, 자료가 전부 그렇게 되어야만 이해가 되지, 이게 23년도에 해 놓으면, 여기에 그러면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가 다 23년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안 맞거든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02페이지 자료에 보면 재경향우언론인 현황, 이것은 앞의 행감 자료에는 이게 없었는데 올해 자료에만 이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기재를 상당히 잘해 주셨다, 우리가 알고 있기 잘해 주셨다.

이게 재경향우언론인의 현황이 그러면 이전에도 혹시 없었습니까, 근래에 와서 이게 생겼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전에도 계속 있었고 서울본부가 계속 네트워크를 가져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 기재는 아마 꽤 오래 전부터 기재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것 지금부터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일단 총괄지원팀인데, 우리 서울이.

수도권 시정업무 지원현황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건수가 이전 자료에 비해서 한 서너 배 이상 자료 건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 행감 자료에는 서울에 총괄지원팀이, 지원현황에 보면 66건 있었거든요.

66건인데 올해 자료는 277건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 하고 제가 자료를 다 읽어 보니까 전에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지원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고 올해 자료에는 서울본부장님이 활동한 사항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활동한 지원현황이 상당히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재를 다 했는데 기재를 해 놓은 자료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다 알 수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에는 기재를 안 했는데 기재를 하게 된 어떤 동기가 혹시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동기보다는 제가 작년에, 어쨌든 저희가 수도권에서 네트워크하는 것들이 제일 큰 업무인데 어쨌든 본부장이 활동하는 이런 내용들도 다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아서 관리를 좀 하자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천수 위원 세종팀도 마찬가지이고요.

세종팀도 작년 자료는 한 47건 정도였는데 역시 104건이거든요.

그래서 쭉 보니까 내나 세종팀장님이 이렇게 지원활동을 했던 사업들 다 기재되어 있더라고.

이게 상당히 건수가 한 거의 50~60건 가까이 되던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기재를 활동한 것, 팀장이나 본부장님 활동한 사항들을 다 볼 수 있으니 이것 참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일에 더, 조례라든지, 그렇죠?

이런 일에 더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면 우리 시에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좀 언급한 부분인데 우리 지금 페이지 993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 대외협력 5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 300만 원, 기본경비 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게 집행잔액이 된 거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아마 저희가 인건비를 딱 맞게 책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남았을 때 불용액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대외협력비는 주로 출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도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출장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여비가 조금 남았던 게 지금 불용으로 잡혀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을 듣고 싶었고.

우리가 지금 시정업무 지원현황 해서 쭉 했는데 이게 전체 이야기한 대로 서울이 227건 그다음에 세종이 104건에, 아마 이렇게 업무 지원을 하시고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 7월 1일, 7월에 보면 서울총괄팀이 4회 그다음에 세종팀이 13회 그다음에 12월에 서울팀이 5회, 세종팀이 8회, 이게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건지.

7월, 8월은 휴가 때문에 그런 건지 일수가 세종팀은 굉장히 적어요.

13, 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팀도 그렇고.

이 이유가 뭘까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7, 8월은 휴가 뭐 이런 여파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종은 서울본부보다 좀 많았던 것은 아마 7, 8월이 기재부 예산 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창원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 방문을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도 보면 1월에 하여튼 횟수가 좀 줄었어요.

서울팀 같은 경우에는 31회 중에 16회 그다음에 세종팀은 8회 그다음에 4월은 아마도 이 자료를 만든 것하고 집계가 다 안 된 것 같아요.

서울총괄팀이 21회, 세종팀이 4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서울본부 지원은 어쨌든 예산 확보든 어떤 정책이든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대외협력에 남은 금액이 코로나 영향도 있고 이렇지만 어쨌든 그런 불용액이 안 남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중요한 것, 주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업무가 주말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표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없을 것 아니에요.

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아마 주말, 저희 업무가 아무래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녀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가령 국회나 중앙부처가 주말에도 일을 하면 당연히 저희들도 하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그 외에 또 다른 요청이 있을 때 주말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주로 평일에 활동하는 부분들을 조금 기재했다 말씀드리고.

또 아까 우리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창원시 본청에서 올라왔던 이런 것들만 기재가 됐었는데 올해 제가 오고 나서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관리를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오늘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잘 참조해서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아까 공무원들도 만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주말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본업 말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본부가 영업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 그런 대외협력에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어쨌든 예산 이용, 전용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불용액을 안 남기고 영업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고생이 많고.

그다음에 제가 그것 관련해서 우리 1,005페이지 59번에 보면 경상남도 도의원 면담이 있어요.

이것은 2020년 9월 22일, 보니까 화요일에 만났더라고요, 여의도 일원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게 도의원들하고도 그런 협업이 되나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도도, 도에서도 주로 과기부 쪽 공모사업들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지원 요청이 실제로 옵니다.

아마 제가 주로 국회에 있을 때 과학기술 쪽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때 경남도의 공무원들이 도의원님들을 경유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다른, 직접적으로 경남도 공무원들이 저를 잘 모를 테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아마 이렇게 네트워킹을 해서 그런지 도의원님들이 서울에 오셔서 면담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남도 공무원들도 좀 협조를 해 달라, 그럴 때 이 공모사업은 전체가 창원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원에서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가끔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경남도도 이런 우리 서울본부의 역할을 하는, 분명히 그런 본부라든지 소가 있을 텐데 창원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 와서 한다, 다행히 주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물론 협업하는 건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경남도도 있는데 굳이, 우리 그럼으로써 다른 일을 못 할 것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요, 하여튼 사람을 많이 만나시더라고, 연 빠진 것 그다음에 주말에도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빠지고.

하여튼 주말에 이용하실 때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실 때 충분히 그것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챙기셔야 한다.

일지 제대로 적고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1,006페이지에 한번 보면,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원소방본부 기획팀장 면담이 있었거든요, 소방사무하고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우리 본부에서 본부장님하고 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뭐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까?

주로 내용이 뭐였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창원시가 통합되면서 소방사무가 저희 창원시로 왔고 그 과정 속에서 소방본부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때 시행령인지 법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의견을 구하고 도움 요청이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방본부에도 요청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다음에 행안부에도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좀 전달했던, 협조 요청을 좀 구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결론만 말하면 우리 소방본부가 사실은 지금 청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행안부 특례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소방본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소방청에서, 행안부 밑에 있는 소방청에서 이것을 지금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소방본부를 인정하라 하고 지금 계속 결의안도 내고 이러는 상황인데 만났다고 하셔서, 어떤 결과가 어떤 일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그냥 제 기억으로는 아마 소방본부에서는 그때 저희가 요구,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해 줬지만 소방본부는 그때 요구했던 내용을 강하게 반대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팔로우업은 해당 부서에서 그 팔로우업을 주로 하지 서울본부가 그 하나하나 내용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협조 요청이 오면 이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미팅을 하고 그 진행 상황을 팔로우업을 하는 부분들이라,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도 일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어떤 일지라든지 안건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보관하고 보존하고 이러는 건 없습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매주 저희가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업무회의를, 주간회의를 하면서 기록을 하는데 저희가 만났던 모든, 미팅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좀 중요한 일들만 저희들도 기록하지 만났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을 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이야기한 부분하고 다 맥락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요.

뭐냐 하면 아니, 일을 안 하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출장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명확하게 서류상으로는 그런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활동일지라든지 이런 걸 안 적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저희가 중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고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본부에서 저만해도 하루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기록하거나,

김상현 위원 아니, 그 의미가 아니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여기에 이렇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만나는 걸 다 적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여기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것은 적어야 하겠구나’ 해서 적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김상현 위원 그런 게 갖추어져야지 아까 그 남은 불용액을 쓸 수가 있고 출장비를 또 올릴 수가 있고 대외협력비를 올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지, 만나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커피 한잔 먹는 것,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까지 적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어도, 그것은 여기에 안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이렇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록이라든지 해 놔야지, 제가 아까 소방본부의 기획팀장 면담했을 때 어떤 내용이 오고 어떤 일을 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창원시로 봐서는, 소방본부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관리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재됐던 내용들은 저희가 간략하게, 일단 이쪽의 목록이지만 저희가 여기 기재됐던 내용들은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미팅을 했는지, 그 정도는 저희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좀,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지를 물었고 하고 계시다 그러면 된 거고.

○서울본부장 허동혁 여기에 기재됐던 정도는,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정도는 저희가 기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95번의 소방본부 기획팀장 면담한 것 그 내용은 보고를 간략하게 어떤 내용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 본부에서 했는지 그 정도만 간략하게 메모되어 있는 것을 저한테 좀 보여 주세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본부장님 우선 여쭤볼 게 있어서, 지금 서울본부에서 특례시 승격 관련 법안 입법 지원을 하고 있나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원에서 아마 의원님께서 특례시 법안을 발의했고요.

저희 창원에서도 지금 김영선 의원님께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입법 발의가 그러니까 곧 법안을 발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들어가 있나요?

혹시 아시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챙겨 주시면,

○서울본부장 허동혁 지금 제가 마지막 파악하기로는 김영선 의원님께서 법안 입법을 준비했고 지금 총 마지막 파악하기로는 16분의 의원님이 동의를 해서 10명 이상이면 법안 발의가 되니까 법안 발의 조건은 좀 갖춰져 있는데 경남도에서 지금 의견 조율을 좀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곧 아마 법안이 발의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진형익 위원 예예, 주요 내용 좀.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주요 내용들은 특례시 규제 완화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특례, 이런 부여하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특례에 관한 협약 이런 내용이 있고 예비특례시 지정 이런 내용도 있고 특례시에 대한 특별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 균특회계 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특례 부여 및 지원사항들이 크게 법안에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저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가 특례시 유지하는 데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되어서 법안 제·개정 논의를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사무실에서 같이해야 하지 않나.

사실 우리 창원시만의 어떤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현실적인 대안을 논의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 점에 질의를 조금 드렸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리고 페이지는 996페이지,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되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관련해서 대외협력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와서, 처리내용이 출향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재경향우회와 소통 유대를 강화하겠다, 협력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되어서 1,003페이지에 업무협의나 간담회나 면담 이렇게 한 것 실적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되어서 여기 협력기관과 간담회 협력한 게 어디 있는가 싶어서.

○서울본부장 허동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에 재경향우회가 열렸을 때 우리 청에서도 왔고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권고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아마 위반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기재를, 기록은 남기지 않았지만 아까 언론인들이라든지 향우회에 가면 이런,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부탁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본부장 허동혁 저희가 이게 권고한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약간의 법상 좀 그런 게 제약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것을 기록에 남기기가 조금, 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시정업무 지원, 업무협약, 업무협의, 면담, 간담회 이렇게 하면 거기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이나 내용이 다 있는 상태로 한 것들이 여기 정리된 거죠, 그러면?

○서울본부장 허동혁 그러니까 안건 정리라고 말씀하시는 취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진형익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실 업무협의를 가려고 하면 어떤 업무협의 때문에 가는지 자료를 들고 간다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장을 면담하면 어떤 것 때문에 면담하는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맨몸으로 가서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

○서울본부장 허동혁 지역구 의원실을 주로 갈 때는 시에서 요청이 와서 관련 자료, 당연히 시에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을 뵐 때는 안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재됐던 과기부 국장을 만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직원들은 알겠지만 과기부의 국장이라든지 실장분들이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제가 서울본부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특별한 안건이 있어서도 있지만 인사차 왔을 때 자기가 또 그 안건들을,

진형익 위원 인사차 온 것도 여기에 있나요?

여기에는 안 적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아니고 제 말은.

○서울본부장 허동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들을 면담할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꼭 안건을 가지고 면담을 하는 게 아니라,

진형익 위원 저는 있을 때 안건이 있어서 면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입된 건 최소한 그런 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공식적인 사항으로 보고하는 것 아닌가요?

일단 한번,

○서울본부장 허동혁 그러니까 안건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과기부라든지 중앙부처는 특별한 안건이 있어서 미팅을 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형익 위원 예, 관계,

○서울본부장 허동혁 자리가 있을 때 저희가 안건만을 가지고 의원실을 가거나 네크워킹하는 게 사안이 있어서 하는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안건이 있는 케이스도 있을 경우도 있고 안건이 없어도 저희가 중요한 분들을 미팅하고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저희 창원시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저희가 협조 요청도 드리고 그러고 있다고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안건이 있어야지 저희가 부처 공무원을 만나거나 국회 보좌관을 만나거나 다른 분들을 안건을 가지고 꼭 만나는 건 아닙니다.

진형익 위원 예예, 좀 실속 있는 면담이랑 이런 게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점을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반갑습니다. 안상우 위원입니다.

1,014페이지 보시면 창원대 인근 부지 국가산단 해제 관련 국토부 방문, 이것은 일단 보류가 된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창원대 인근 부지.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안상우 위원 예, 보류, 그러면 추후에 더 이상 더 방문을 해서 이렇게 좀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추후에?

○서울본부장 허동혁 이 당시에는 그린벨트 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아마 창원 본청에서도 논의가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최종으로는 국가산단 그것을 추가로 지정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진행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국가산단을 하기 위해서 다만 본청에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다양하게 검토해 가는 것에서 아마 이 당시에는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되어서 국토부에 갔던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가산단 전체, 국가에서 지역별로 지정을 해 줬고 창원도 국가산단이 추가 지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아, 국가산단 지정이 된 게 아니고 후보지로 지정된 거죠, 정확하게는? 후보지로.

○서울본부장 허동혁 그러니까 후보지로 지정되어서 최종 그것을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GB 관련되어서는 아마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 해제 건도 국토부에 건의를 드리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3페이지, 잠시만요.

1,001페이지 5번 명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런 건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창원시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의 재난안전과장께서 제가 꽤 오랫동안 친분이 좀 있어서 같이 적극적으로 잘 협업이 되어서 아마 행안부에서 지자체를 선정할 때 창원이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선정된 것 같습니다.

안상우 위원 아, 본부장님께서 친분 있으신 분이 있으셔서 그렇게 되신,

○서울본부장 허동혁 아니, 그러니까,

안상우 위원 아니,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서울본부장 허동혁 다행히 잘 아시던 분이라 협조도 좀 받고 그다음에 창원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우수하게 준비를 잘하셔서 좀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금액도 크고 사실은 이게 또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침수가 되고 이렇게 하면, 걱정을 굉장히 많이들 했는데 좀 급작스럽게 갑자기 큰 사업이 지정되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업무 특성상 보니까 이런 것 무슨 여러 가지 면담, 방문 이런 게 꼭 저는 무슨 일이 있어서 만나고 이런 것보다는 보니까 하시는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친밀감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게 영업의 일환인 것 같고, 여러 번 만나는 게.

좌우지간 고생이 많으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위원장 김경수 예.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 딱 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청을 드리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부처의 공무원들을 안건이 있어도 만나지만 안건이 없어도 저희가 찾아가서 친분을 맺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스트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중앙부처의 국장이 되든 실장이 되든 이런 분들을 만나는 것 또한 저희가 하는 일들의 하나니까 저희 기재가 좀 되어 있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기재가 안 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는데 안건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없이 만나도 저희가 중요한 분들을 만났던 이런 것들은 좀 기재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상세히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의구심을 안 가지셨을 건데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다음번에는 좀 미리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안상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허동혁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도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 건인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이게 아마 작년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꽤 힘들게,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노력해서 국비 예산이 편성이 됐고요.

아마 올 2월에 이걸 KIAT에서 이게 창원에 주는 사업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부분인데 아마 2월에 KIAT가 창원을, 아마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또 창원에서 제출하는 게 타당하게 이렇게 해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영록 위원 이게 예산이 반영되어서 만약에 실제로 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하면 안에 연구제조센터이다 보니까 구성이 연구원으로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조를 하는 기업들이 들어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서울본부장 허동혁 제가 이 사업을,

김영록 위원 아, 사업 내용은 좀 그렇고.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예, 제가 자세하게는 사업을 지금, 어떻게 설계하는 건 아마 바이오·의료과에서 진행을 할 것 같고,

김영록 위원 저도 나중에 담당자랑 만나서 물어보고 할 텐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 지금 저희 의료·바이오팀의 직원들이 세 분밖에 없는 좀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센터가 구축되었을 때 연구원이든 제조기업이든 들어오게 된다면 대부분 집약적으로 서울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업도 그렇고 연구원들도 그렇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분들을 창원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또 혜택도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러려면 저희 의료·바이오팀 인원 3명 가지고는 너무 힘든 일이고 또한 우리 서울본부 직원분들이 다 달라붙어도 하기 힘든 일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안에 또 우리 투자유치단도 있으니까 이 세 부서끼리 조금 같이 협력을 잘하셔서 만약에 센터를 구축하게 된다면 차후에 많은 관심과 노력 좀 당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부서에도 전달하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장님께서 창원이 큰 제조 기반만 있는데 이런 의료·바이오와 같은 고부가가치사업들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렇게 시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시는 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좀 사업이 확대되면서 조직도 확대될 테고 또 그런 부분들 의견들을 저희가 해당 부서에 잘 전달해서, 서울본부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아무쪼록 고생 많으신데 추후에 추진될 때 많은 관심과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본부장님, 사실 이렇게 대외협력이라든지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 협조라든지 이게 서울로 또 보면 민원이라든지 사실 서울본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창원시가 여러 가지 국비 확보하는 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시정업무에 대해서 지원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에,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어떤 질의를 받아서 또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그거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울본부에서 그런 역할을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협조를 구하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서울에서 국비 확보라든지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를 한다 생각하죠?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예.

○위원장 김경수 하고 그런 역할을 충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허동혁 예, 위원장님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5조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직원을 대표하여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직원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국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반갑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이호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 및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가족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상임이사입니다.

심재찬 감사안전팀장입니다.

박상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임항섭 총무회계팀장입니다.

전종하 경주운영팀장입니다.

김병수 발매ICT팀장입니다.

박대성 고객서비스팀장입니다.

신재상 김해지점장입니다.

김홍령 레포츠사업팀장입니다.

조기영 공영자전거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296억 9,369만 1,000원 중 278억 493만 8,000원을 지출, 이월액은 7억 4,439만 7,000원, 11억 4,435만 6,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을 보시면 신규사업인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및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일반운영비 44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 재원을 연구개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0만 원 이상 공사집행 현황은 경륜장 외벽마감재 교체공사 1건, 4억 1,583만 8,000원입니다.

575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은 총 20건, 총금액은 19억 5,316만 7,000원이며 주요 내역은 창원레포츠파크 외벽마감재 교체공사 감리용역 1,772만 9,000원, 창원레포츠파크 옥내·외 청소 용역 6억 4,785만 6,000원 등입니다.

577페이지입니다.

물품제조 및 구매 집행현황은 출주표 제작 등 총 17건, 13억 8,34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중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578페이지부터 579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누비자 관리를 위해 공유자전거 시스템 전면 도입, 차세대 지능형 분배 시스템 개발, 노후 자전거 신속한 교체, 자전거 수리현황 전산화로 정비 효율성을 높여 우리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전기자전거 시스템 개발을 창원시와 적극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인공암벽장 및 오토캠핑장의 효율적 위탁 운영을 위해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해 오토캠핑장은 지난 4월 21일 재개장, 원활하게 운영 중에 있으며 인공암벽장은 제반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후 곧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 및 시설물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민 모두에게 여가 선용 및 휴식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7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은 기록관리 개선으로 공단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제고, 공유형누비자 도입으로 시민의 공영자전거 이용 편의성 제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입니다.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22년도 이월액과 수입액의 합계 1,296억 9,115만 4,000원 중 1,274억 4,464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7억 6,200만 원을 반납하여 잔액은 14억 8,450만 9,000원이며 586페이지 2023년도 4월 30일 기준 이월액과 수입액의 합계 468억 8,988만 2,000원 중 429억 1,109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9억 7,879만 2,000원입니다.

다음 587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2023년 4월 30일 기준 현금예금 예치현황은 자유예금과 정기예금 등 87억 7,879만 1,000원입니다.

589페이지 2022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잔액은 전기이월액 1억 5,894만 7,000원, 당기수입액 895억 7,226만 1,000원, 당기지출액 895억 414만 7,000원으로 잔액은 2억 2,706만 원입니다.

590페이지 2023년도는 4월 30일 기준 세입세출외 현금잔액은 전기이월액 2억 2,706만 원, 당기수입액 281억 7,007만 7,000원, 당기지출액 270억 5,097만 5,000원으로 잔액은 13억 4,616만 2,000원입니다.

다음 591페이지 금고계약 현황입니다.

창원시 특별회계 계약금고인 BNK경남은행 창원시청지점과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으며 경륜이벤트 주요행사는 탄소중립실천 ESG환경사랑 사은행사 등 7개 행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문화교실 운영 실적현황 및 매점운영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공단 스포츠팀 운영 현황은 사이클 1개 팀에 감독 1명, 선수 3명이며 2022년 운영 예산은 3억 2,000만 원입니다.

대회 출전 성적은 2022년도 2개 대회 출전, 동메달 2개 획득 및 스프린트 예선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2022년도 노사 임금협약 협의사항으로 일반직은 정부 예산편성 기준이 1.4%임에도 불구하고 1.2% 인상에 합의하였고 연봉계약직은 3.9%, 공무직은 최고 2.7% 인상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595페이지 경륜선수 관리현황은 총등록 선수는 549명으로 슈퍼급 5명, 특선급 91명, 우수급 231명, 선발급 222명입니다.

계속해서 596페이지입니다.

미지급 환급금 현황은 2023년 4월 30일 기준 창원분 3,406만 8,000원 등 총 1억 3,496만 3,000원입니다.

597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채용·퇴직 현황입니다.

채용은 정규직 4명, 청년인턴 8명 총 12명이며 퇴직은 정규직 4명, 공무직 등 19명, 총 23명입니다.

다음 598페이지입니다.

경륜클리닉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으로 전문상담사 1명과 건강보조기구 등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중독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99페이지부터 600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운영 현황으로 운영인력은 교육강사 2명, 자전거교육 관련 시설물은 10개소이며 운영실적은 600페이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자체공사내역입니다.

천정 F.C.U 및 부속품 교체공사 등 5건, 합계액은 6,676만 5,000원이며 602페이지 공단 임직원 각 직급별 인원 및 월별 평균 보수금액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3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누비자 운영 현황으로 운영인력은 66명, 주요시설물은 터미널 285개소, 보관대 6,467대, 공영자전거 4,917대로 운영되며 2023년도 예산액은 62억입니다.

누비자 운영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공단은 창원레포츠파크라는 새 이름 아래 지속적인 경영 혁신 및 신규사업 확장 등 경륜 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 가족 모두가 노력하여 2021년도 대비 2022년도는 매출액, 지방재정기여액 등 경영성과지표가 상승하였고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 업무 협의를 통한 경륜사업 활성화, 오토캠핑장 등 신규 레포츠사업 본격 진출 및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새로운 레포츠사업 개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모든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창원특례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호국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9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73페이지와 574페이지를 연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하단부 이월예산 조서에서 이월 사유가 경륜장 외벽 공사인데 이게 574페이지에 보면 공사 집행현황에서 역시 외벽마감재 교체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공사가 같은 공사입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입니다.

예, 같은 공사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573페이지에는 이월액이 7억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74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을 4억 6,900으로 잡아 놨거든요.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

김헌일 위원 그러면 동일한 공사일 것 같으면 지금 이월액수 7억 4,000이 이 외벽 공사의 예산현액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이게 동일 공사인데 동일 공사 내에서도 외벽 패널 교체공사 동일 공사 내에서도 공정이 2개 공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업체는 외벽 패널만 붙이는 공사이고 4억 6,000 공사는 외부에 우리가 공사하기 위해서 발판을 내는 그 공사입니다.

4억 6,000은 이월된 금액은 아니고 발주는 했지만 업체가 다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그 사업 내용이 지금 거진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예.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게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명기하고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574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 현황인데 물론 가능하면 전용은 안 해야 합니다.

그게 예산의 심의 목적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필요 불가결한 경우에는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위의 2건에서, 위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부분은 전용 액수가 440만 원인데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됩니다.

절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비율로 치면 한 17%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처음에 예산편성 자체에 이대로 예산을 집행하더라 해도 일반운영비의 책정 자체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십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

김헌일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보면 물론 전용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이지만 애초에 예산 편성에서 조금 다소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지 않느냐, 일종의 과다 편성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쩌면 과다 편성보다는 적정하게 편성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쪽으로도 이해가 가능한데 하여튼 어느 쪽이건 간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의 전용은 좀 피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76페이지 보면 맨 하단부에서 두 번째 공단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입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딱 보면 질의를 하는 사람이 왜 이 질의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안 옵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감이 옵니다.

김헌일 위원 예,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 당초 저희들이 공단 기계설비 성능 용역은 법상으로 기계성능점검법에 의해서 연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기계설비점검 법상으로,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김헌일 위원 예예.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당초 저희들 설계금액 7,000만 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부 대가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사실 이 업체들이 굉장히, 투찰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입찰 자체가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이게.

김헌일 위원 예예.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써 놓은 데도 보니까 업체들이 과다 경쟁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기초금액 산정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아닙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김헌일 위원 그냥 최저,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 최저가 낙찰입니다.

김헌일 위원 최저가 낙찰입니까?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거진 한 50% 조금 상회하거든요.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당초 사실 이 법이 시행되기 초창기에는 이 금액의 한 90%까지 상대했는데 이게 이윤이 높다 보니까 업체들이 그동안 많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자꾸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역시,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혹시 내년에 하더라 해도 이 기초금액은 올해와 똑같이 산정이 되는 그런 방식이죠?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공업기술자나 일반기술자나 정부에서 나오는 대가는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너무 이런 계약 건수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니고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달천공원 오토캠핑장 운영 관계, 올해부터 우리 창원레포츠파크에서,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4월 2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고 또 말도 좀 많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 잘 불식시키고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97페이지의 채용·퇴직 현황을 보면 2022년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퇴직이 19명이고 채용이 8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퇴직과 채용의 불균형이 심한데 이것은 부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채용을 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는 현재의 이 채용인원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인데 어느 쪽입니까?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총무회계팀장 임항섭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퇴직현황을 보면, 채용현황에서 청년인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8명으로.

그리고 신규채용 정규직은 4명입니다, 이사장님을 포함하여.

그리고 불균형은 총 합쳐서 12명인데 퇴직은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이 근무하는 투표소나 이런 데 무인투표소 또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인원을 저희들이 책정해서 임금피크제 재원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최소 인원을 계속 활용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이 상태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부서별로 부족 인력이 계속 발생하고 저희들 평균연령이 한 49세 정도 됩니다.

퇴직 인력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중장기적으로 인력 운영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또 더 개선을 해서 필요 인력을 계속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과 퇴직의 차이가 11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획상으로 11명 정원을 다 충원을 할 것이다, 아니면 현재 여건이라든지 앞으로의 운영 방향이 다 충원은 안 하고 조금씩 이렇게 감축을 해서 재정 운용이 좀 수월하게 하겠다든지 하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예, 현재 퇴직 인원에 따라서 채용 인원이 같이 따라가는 것은 사실 경영 여건상 조금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 여건상.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그래도 최소화해서 필요 인력은 꼭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그 질의 부분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부연 설명은 오히려, 여하튼 여러 가지 회의 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니까 꼭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감사 지적이 아마 2건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경비하고 또 다른 어떤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는 그 지적 건수도 현저히 적은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해당 기관으로서는 유쾌한 사실은 아니거든요.

또 외부에서 보기에도 좀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내년 감사장에서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조금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업무에 관해서 조금만 숙지가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 다 피해갈 수 있는 건데 조금 제가 아쉬운 감이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꼭 유념해서 내년에는 좋은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574페이지 예산의 전용 현황에 대해서, 연구개발비가 원래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기획홍보팀장 박상도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김상현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왜 예산에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그 사항은 잠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벽장하고 달천오토캠핑장이 그때 3월쯤 되어서 저희가 시장님께 결재를 받고 저희 쪽으로 수탁하게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수익이라든지 그다음 경제성, 타당성 용역이 급하게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최대한 감액을 시키고 좀 긴급하게 연구개발비를 편성한 겁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초예산에 지금 인공암벽장하고 오토캠핑장하고 연구개발비로 편성을 안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추가로 지금 전용을 일반운영비에서 440만 원을 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상황을 긴급하게, 우리가 타당성 용역이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연구개발비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사업 계획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에 편성을 안 했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본예산에.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일단 그전부터 사업은 우리가 계속 진행이 됐었고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을 또 편성해서 나중에 감액을 하면 불용 사유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당초예산에서 편성 안 시켰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또,

김상현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시장님하고 어떤 방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방침은 언제 받았어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그전에 저희가 3월쯤 그 앞에 받았습니다.

김상현 위원 2022년 3월에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예,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긴급하게 시작한 것은 4월부터 6월까지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앞으로는 자체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 통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다가 편성을 해 놨네, 그렇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다가 편성을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해 놨는데 연구개발비에는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연구개발비 필요한 부분만큼의 금액을 다른 일반운영비에서는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안에다가 어쨌든 향후에 그런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해 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위원님 상임이사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말씀하세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이게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점은 2021년 12월 시점인데 이때도 저희가 암벽장하고 오토캠핑장을 수탁한다는 저희 머리 안에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최종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준비를 하라고 저희가 문서를 통보받은 게 2022년 3월 30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연구개발비로 타당성 용역하고 인력이 얼마나 들지, 예산을 얼마나 줄지 이걸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당초에 예측이 안 되어서,

김상현 위원 예예, 상임이사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예산 전용이 전용이라는 것은 기존 편성해 놨던 것에서 이쪽으로 전용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과목을 바꾸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보고한 것에는 일반운영비 440에서 감하고 연구개발비 440으로 증액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그것을,

김상현 위원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동을 했다는 이야기잖아.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그게 전용입니다, 그것 자체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연구개발비로 2,200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그러니까 당초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그러니까 전용을 함으로 해서 연구개발비가 새로 신설된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신설이 됐다면, 아예 연구개발비에 편성을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당초에는 연구개발비 목이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당초에 아무튼 편성을 안 했잖아.

그런데 안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운영비에서 연구개발비로 전용이 2,200 플러스 440만 원이 되어야지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용을 할 때에 기존 예산 금액이 있어서 그게 부족해서 전용을 할 수도 있고,

김상현 위원 그렇지.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당초에 아예 예산이 연구개발비 목이 계산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이런 소규모 금액은 아예 연구개발비 목이 없기 때문에 신설 개념으로 전용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이 기존에 당초에 편성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기존에 이렇게 표기를 하면.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예,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당초에 없는 겁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게 이상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 개정을, 언제야,

이천수 위원 12월 30일.

김상현 위원 12월 30일 날 조례 개정을 했고, 그렇잖아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김상현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이것 때문에.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봤는데 그렇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발생할지 말지 모르는 비용을 예산 편성할 때 아예 그런 일반운영비나 아니면 인력운영비나 이런 쪽으로 업 해서 한다는 이야기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 이것처럼 다행히 발생이 됐다면 그 불용액이 줄어드는 거고, 맞죠?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게 사실 맞고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운영비를 그만큼 꼭 써야 할 텐데 최대한 긴축해서 절감을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절감했다고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김상현 위원 절감은 무슨 절감이에요.

그리고 575페이지 우리 용역비에 보면 2022년 3회 신규직원채용 대행용역이 있어요.

이게 3회라는 이야기는 1회, 2회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총무회계팀장 임항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것을 꼭 직원 채용에 대행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합니까?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인원의 채용방법은 저희들이 모든 타 공기업에서도 외부용역을 지금 현재 주고 있는 현상이고 2회 때 저희들이 1명을 모집을 했는데 그 당시 지원자가 없어서 다시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감사 기간 안에 있는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매회 채용할 때마다 이렇게 용역을 주느냐고요.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매회 채용할 때마다?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예, 지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채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채용한 사람이 한 달도 안 하고 나가고 이러면 결국에는 이 돈 나가는 거네요?

날리는 거네요?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맞죠?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합격자가 있는데 그 합격자가 6개월 이내에 앞에 기존 합격자가 퇴사를 하면 다시 예비합격자가 합격자로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해요.

우리 본인들, 그러니까 우리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하여튼 실력을 좀 쌓아서, 실력이 그렇다고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지 돈만 들여서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예.

김상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기업에서 옛날에 인사를 담당해 봤는데 역량을 충분히 쌓으면 이런 비용들은 절감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레포츠파크는 계속 적자를 내는데, 적자 내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적자가 해소되어야지 사업도 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4월, 자료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어떤 것은 5월 30, 어떤 것은 4월 30 해서, 지금 우리 전체 직원이 254명입니까?

언제 현재예요?

됐습니다.

제가 그냥 자료 준 것만 보고 이야기할게요.

전체 254명 중에 우리 청년 직원 수가 37명 맞죠?

전체의 14.6% 차지하고 거기에 일반직하고 공무직이 있는데 제가 뭘 보고 싶으냐 하면 퇴사, 청년인구의 퇴직률을 좀 봤는데 몇 명 퇴사합니까? 누계치로.

2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 명 퇴사했어요?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21년부터 지금까지 퇴사한 인원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2명, 14.9%가 청년들이 그만뒀어요.

그만두면 우리 창원에 머물렀으면 괜찮다고 저는 보는데 이 사람들이 창원에만 머물렀겠냐고.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잘해야 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인사도 하고, 역량을 키워서 인사도 하고 그래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더 할까요?

하나만 할까요?

○위원장 김경수 하나만, 추가 질의 안 하실 거면 하나만 하세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하나만…. 2개 정도 되는데.

578페이지, 지금 5번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어요.

우리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기획홍보팀장 박상도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은 시·도 저희가 추천 다 받아서 공단 인원 해서 총 7명이 구성이 되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시·도, 시의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도의회 다 추천을 받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위원 정수가 7명 아니에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서 위원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일단 그 구성을 하고 나서 전부 다 호선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 안에서 뽑는 거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위원장은 보통 어떤 전문직이거나 이런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분은, 이분 누군지 압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그것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누구예요?

아니, 이름을 말하지 말고 이 사람 직업이 뭐냐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도의원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예.

김상현 위원 시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과연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자격이 됩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그 부분은,

김상현 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연 참석자가 42명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수당이, 우리 위원회 참석 수당이 12만 5,000원입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참석 수당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5만 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연 참석 그러니까 6회 개최를 해서 42명이 어쨌든 참석을 한 것 아니에요, 연 참석자가, 그렇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김상현 위원 100% 참석을 했습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김상현 위원 100% 참석, 100%에 2시간 이상 근무를 했어요? 아니, 회의를 했어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그때 6회 참석하면서 비용이 어떤 달은 70만 원만 나가는 횟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시간 초과해서 105만 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금 보면 예산집행이 연 참석자가 12만 5,000원씩 100% 참석한 걸로 지급해서 525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이게 지금 총계가 525만 원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2번 정도 같은 경우에는 10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평균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김상현 위원 아니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까 회의참석 수당이 10만 원이고 시간 늘어나면 2만 5,000원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예, 그래서,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제대로 다 했다는, 그래서 연 참석자가 42명이면 100% 다 참석을 해서 100% 이 금액을 준 것 아니에요.

그리고 회의를 2시간 이상씩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뭐 평균 이야기를 해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기에서 수당 부분이 1인 1일 12만 5,000원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총 저희가 6번을 했습니다.

6번을 해서 그때 저희가 70만 원씩 나간 게 총 3회 있었고요.

그다음에 105만 원, 2시간이 초과해서 발생한 금액이 그때가 총 3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525만 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일 1인당 회의참석 수당이 12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연 참석자가 42명, 그러면 이것, 이것 곱하면 딱 이 금액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이 자료를 볼 때 우리는 당연히 100% 참석에 2시간 시간 연장을 다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알겠습니다.

이것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다시 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뽑은, 위원장으로 호선해서 뽑은 이분이 지금 어디에 가 계세요?

람사르재단에 계시잖아.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김상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임원추천위원회도 있지만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이야기한, 우리 홍명표 상임이사님 지난번 우리 작년, 내가 행감 때 뭐라 그랬어요?

적자를 면하려면 전문가가 와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러셨냐고.

회의 때, 행감 때 뭐라 그러셨냐고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제가 그때 답변할 때는 추진과정을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추진과정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공개모집 추진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람사르재단에 가 계신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료를 안 줬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까 제가 청년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꿈이 있어야지요. 비전이 있어야지요.

그래야지 창원에 머물고 창원에 정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인사부터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데 청년들이 창원에 남겠습니까?

그러면서 청년정책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레포츠파크에 제가 이야기할 것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해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보여서 제가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것 제출할 때 좀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가 뭐 그 자료 받아서 개인정보법에 나오는 잘못을 저지르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창원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이러면 자료를 주세요.

우리 레포츠파크에서는 잘 줬어요.

이름 이렇게 표기하고 그다음에 어디 자료에 보면 뭐 땡 해서 준 것.

개인정보법에 보면 상의하게 되어 있어, 무슨 땡 해서 줄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지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그렇고.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은 참 요즘 우리 창원시 인구가 자꾸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조그마한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88페이지, 제가 이것은 우리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여유자금,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이나 보통예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좀 장기간에 걸친, 우리 정기예금 지금 한 달 이상 주나요?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예, 총무회계팀장 임항섭입니다.

저희들 현재 경륜사업 특별회계는 2주 단위로 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MMDA 중에서 이율이 높은 부분을 택하고 있고.

그리고 공영자전거 일반회계는,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통장에 이제 예치를 해 놓잖아요.

그리고 보통예금은 거의 이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한 달 내지는 두 달 이렇게 묶어두게 되면 그것을 그 기간 안에 잘 관리하셔서 정기예금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세 달짜리 넣으면 나름대로 이렇게 수익이, 아까 예치이자 어디 보니까 19만 8,000원 정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앞에 7,500만 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590페이지에 보면 예치이자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더 많이 발생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잘하고 계시다, 그런 게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그것 아니겠느냐.

조금만 담당자들이 그런 것을 면밀히 내 일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게 분명히 적자를 빨리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장황하게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우리 공기업에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까 직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 안에 실력을 키워서 훌륭한 사람 뽑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상으로 우리가 못 뽑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뽑고 싶은 사람 있어도 1명도 천거도 할 수 없습니다.

블라인드로 하기 때문에 저는 26살짜리 이력서를 보고 뽑고 싶은데 41살짜리,

김상현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블라인드 채용을 할 때 이것을 대행을 주지 말고 우리 인사과 있을 것 아닙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대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요.

우리가 못 합니다.

김상현 위원 직원을 저희가 못 뽑는다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못 뽑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러니까 저도 답답하죠.

김상현 위원 아니, 법으로 못 뽑아요?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저희들이 타 공기업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모든 공기업들은 지금 현재 내부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외부 전문기관에서 위탁을 해서 그것 마치 투명성과,

김상현 위원 공기업에서 대응하기로 했어요?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예,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김상현 위원 아니, 그것 관련된 조항을 좀 주시고, 그러면 임원은?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임원 부분은,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잠깐만요, 우리 인사팀장,

김상현 위원 마이크.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인사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총무회계팀에서 인사담당을 맡고 있는,

김상현 위원 마이크 누르고.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제3회 일반직 채용할 때는 일반직 기준입니다.

그 외에 공무직이나 기간제 채용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채용합니다.

대신 면접위원만 외부 위원으로 섭외를 하는데 일반직 채용할 때는 저희들이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서류전형 그다음에 필기시험을 칩니다.

다음에 면접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 다른 것 설명할 것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공기업에서는 직원 채용을 못 한다고요?

법이 있어요?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는데,

김상현 위원 그것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법은 없는데,

김상현 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채용한다,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공기업에서는 채용을 못 한다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공기업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인사팀장한테 들을 때,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행감 자리예요.

그런데 들은 소리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인사팀장님 말을 들어야죠.

그러면 누구 말을 듣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무슨, 아니, 답변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

○위원장 김경수 예, 잠시,

김상현 위원 아니, 지금 방금 이야기하셨어요, 공기업에 채용 못 한다고.

○위원장 김경수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예, 레포츠파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 때 조금 이렇게 우리 이사장님이 언성을 높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 발언하실 수 있죠?

사과 발언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어떤 이유든 간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공기업 그것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과를 하시라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공기업 일반 직원 뽑을 때 저는 외주를 줘야 한다고 인사팀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우리 인사팀장의 말을 오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우리 김상현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이사장님 질의하기 전에 이사장님이 전체 레포츠파크 운영하면서 수장 자리에 계시면서 표현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죄송합니다.

문순규 위원 행감 자리에서 위원하고 싸우러 왔어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전혀 그런 것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져 있으니까 질의만 하세요.

문순규 위원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예.

문순규 위원 앞으로 시정 좀 해야 하고요.

지금 레포츠파크에서 몇 개 신규사업을 시작을 한다, 그렇죠?

오토캠핑장이 4월 21일 날, 이사장님 보니까 됐네요, 그렇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개장을 했고 한두 달, 얼추 두 달 지금 운영해가고 있네요, 그렇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문순규 위원 좀 어때요, 그것 해 보니까?

팀장이 대답하셔도 되겠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제가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사장님.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제가 하겠습니다.

4월 21일부터 우리가 5월 31일까지 해서,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이크가.

문순규 위원 그래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40일간 한 것 갖고 저희들이 결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들어가는 경비 부대비용을 빼고 경남은행 통해서 시청으로 들어온 돈이 3,500만 원입니다.

그때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황금 같은 연휴 3일 폭풍우가 몰아쳐서 전부 다 취소를 하고 그랬는데도 수익이 3,500이 났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래서 지금 더 좋아진 점은 제가 아래께도 갔다 왔고 했는데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지난번 민간업체 할 때보다는.

매일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방갈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옆에 취사시설이 없어서 어저께 텐트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거진 100%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한 30~4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기에 조금 더 공무직 인원을 1명 더 해서 서비스를, 좀 더 질을 향상시킬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보니까 지금 인력이…. 상임이사님 대답하셔도 되겠어요.

행정이 한 분 들어갔고 공무직이 있고 만날공원에도 행정 한 분, 안전강사 두 분인데 기존에 우리 레포츠파크에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이쪽에 들어간 걸로, 달천에는 기존 인력이 들어갔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행정직으로 갔습니다.

1명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기존 인력이 들어갔고, 저쪽에는, 만날에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거기도 1명입니다.

문순규 위원 거기도 들어갔고, 기존 인력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규사업을 또 레포츠사업 쪽으로 확장을 한 이유가 기존에 사실상 레포츠파크의 경영이 상당히 어렵고 또 적자가 계속 나고 또 기존의 경륜사업이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창원레포츠파크 상임이사 홍명표 예.

문순규 위원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신규사업에 투입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경영 부분에서는 또 호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경비절감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다, 싶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 더 드려볼게요.

지금 앞으로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특히나 달천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하다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서 레포츠파크에서 하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서비스 수준이나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어야 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에 있어서 정말 공공에서 할 경우에는 월등하게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각 분야의 전문성도, 우리 직원들이 소양교육도 받고 해서 그런 전문성도 더욱더 높이고 시민 서비스 질도 개선하고 시설환경도 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이런 것 철저하게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찌 보면 신규사업을 하는 게 저희들 창원레포츠파크로서는 존폐에 관련된 문제일 정도로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5분 발언을 통해서 파크골프장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순규 위원 예, 또 말씀드릴 겁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저희들은 이미 그것을 대비해서 지도자 양성을, 63명을 배출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잘하셨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자기 다 사비로, 거진 한 100만 원 들어가는 비용을 들여서 지도자 양성도 했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창원파크골프협회에서 하고 있는 이용 형태 때문에 이용 못 하는 시민들한테 공정성을 주고 편의성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 사전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꼭 그 부분 당부를 좀 드리고.

다음에 한 1년 정도든 6개월이든 이렇게 운영을 하고 나서는 한번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용자들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예.

문순규 위원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특히나 민간에서 하다가 공공에서 했던 것은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족도조사를 해서 개선방안도 찾고 그 제도를 꼭 좀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 파크골프장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공공운영을 계속 요청드리고 보니까 시장님 결재도 어느 정도 났네요, 그렇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사화하고 용원은 결재가 났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파크골프장은 아마 급속도로 회원도 늘지만 그 수에 대비해서 골프장 조성도 늘어날 거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공공에서 골프장을 만드는데 그것이 민간에서 그런 대규모, 대형사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책임 운영해서 그 또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돌려드려야 하고 또 시민들에게 파크골프장을 돌려드리는 게 맞다, 파크골프장 회원들에게만 한정해서 그런 혜택을 누리게 할 것이 아니고 전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파크골프장을 저는 레포츠파크에서 앞으로 모든 파크골프장은 관리운영을 해서 좀 철저하게 해야 한다 싶고.

어찌 됐든 그에 대한 대비는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도 하신다니까 잘하신다 싶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제가 위원님 말씀에 한말씀드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제·개정 법률까지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경륜은 사양사업이고 이래서 그쪽은 또 우리 직원들이 다 전문가니까 저는 대외사업 쪽에 중점을 두고 보고 있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협회에서는 시민의 편의나 건강 증진보다는 그냥 어찌 보면 돈벌이에 가깝습니다.

제가 용원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2번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그것은 실제로 시설이 조금만 가꾸면 국내 최고의 파크골프장일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예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거리도 길고 환경도 좋고 이래서.

그래서 그곳도 지금 가 보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 담당을 맡은 부서에서 가 보면 지금 잡초가 우거져 있습니다.

제가 이달 말에 우리 지도자 양성을 80명까지 늘리는데 그중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잡초도 제거하고 할 생각이고 또 아시고 계시듯 인공암벽장도 지금 가 보면,

문순규 위원 이사장님, 이게 시간이 10분이라서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파크골프장도 앞으로 레포츠파크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회의규정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창원시 회의규칙에 보면 시의회, 회의록 정리와 관련해서는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을 좀 해라,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레포츠파크, 시설공단도 제가 말씀드릴 건데 특히나 인사와 관련되는 것, 예를 들면 임원추천위원회나 이사회 같은 중요한 의결기구 이런 데에는 회의록을 발언 전부 기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다음에 우리 의회가 그것을 심의할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그런 것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유가 되면 좋겠고.

그래서 가능하면 별도의 회의규정, 회의록 규정을 만들어서 좀 철저하게 관리라든지 기록이라든지 보존 문제, 뭐 이런 것 철저를 기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홍보팀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저희가 보완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문순규 위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공공기록물관리 A등급 받았어요.

우리 레포츠파크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공단하고 아주 우수한 성적 받았고, 더욱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이게 카카오바이크하고 예를 들면 전동킥보드 이런 것을 사설에서 하면서 누비자 이용이 어떻겠나, 좀 걱정이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누비자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경우는 없나요?

어때요, 지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저희들이 충분히 대비를 해도 쉽지 않은 게 카카오 저쪽에는 대기업이 큰 자본을 가지고 싸게 삽니다, 자기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전기차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기자전거가.

지금 사실 오르막, 내리막이 심한 지역에서는 다 그쪽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좀 힘드니까.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에는 평지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누비자가 활용이 되는데 진해나 마산 쪽에 가면 고바위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기자전거도,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입시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전기자전거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고 우리 기후환경국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누비자 팀장님 이용률은 어때요, 지금?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문순규 위원 많이 떨어졌어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저희가, 잘 안 들립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에 427만 회 정도 우리 시민들이 탔는데 저도 여기 와서 다른 지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400만 회가 넘는 데는 전국에서 서울시하고 저희 창원시밖에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600만 회까지 올라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13년쯤인데.

그때는 아마도 굉장한 붐이 일어서 전체 그냥 시가 정책 때문에 올라간 거고 아마도 600만 회까지는 이 규모에서는 좀 힘들겠고 말씀드렸다시피 400만 회 정도가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용 활성화는 충분히 누비자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쨌든 자료를 한번 최근 몇 년간 이용률 현황 자료 한번 줘 보시고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민간 대기업에 공공이 참 그 자본에 따라가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만 다른 서비스나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또 이렇게 아날로그 이런 방식에서 전자 방식으로 많이 가니까, 디지털 방식으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서비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만 7개월 지났습니다.

문순규 위원 7개월 됐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문순규 위원 지금 중점적으로 생각, 지금 레포츠파크 운영과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내용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저는 일단 우리 사무실 출근하자마자부터 가장 신경을 썼던 게 우리 직원들 사기 부분입니다.

워낙 처져 있고 적자기업이라는, 아예 시하고의 관계도 이것은 산하기관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더 이하였고 직원들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경륜은 어차피 상대 시행체의 협의에 따라서 그해의 농사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역할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우리 기획위원장님도 많이 도와 주시지만 신규사업들 통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조직도 활성화하는 그 방향으로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시에서 위탁을 지금 현재 계획 잡고 있는 사업 외에도 레포츠파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도 하시고 또 제안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예.

문순규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 두 분이 계시네요.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만날공원의 인공암벽장, 우리 담당 팀장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그 시설을, 물론 부서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3번이나 가 봤는데 다 완공을 해 놓고 줄만 쳐 놓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푸른도시사업소에 왜 이렇게 준공식을 안 하는지, 빨리 오픈을 안 하는지 제가 문의도 해 봤는데 위탁을 레포츠파크에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데 늦어진 데 대해서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레포츠사업팀장 김홍령 예, 레포츠사업팀장 김홍령,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팀장님, 내가 답변을 할게요.

이천수 위원 예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첫째로는 인건비 문제로 계속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나가느냐,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나가느냐, 그런 인건비 싸움 때문에 처음에 협의했다가 더 깎아라, 더 깎아라, 계속 이런 절차를 겪어 왔기 때문에 시간이 좀 허비됐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게 안에 그 안전성 검사부터 해서 전부 다 새로 해야 합니다.

거기 가 보면, 위원님 거기 가 보셨다 그러니까 배수로도 지금 낙엽 때문에 다 막혀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다음에 위에 가면 칡넝쿨이고 뭣이고 건물 쪽으로 다 넘어와서 그것 깨끗이 정리 안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샤워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고 완벽하게 갖추고 하자.

그다음에 이게 처음부터 할 때부터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거기에 인공암벽장에 붙어 있는 홀더 있지 않습니까, 홀더.

이천수 위원 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홀더 손잡이 이게 전부 구형입니다.

요즘 전문산악인은 그것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붙이려다 보니까 그걸 또 다 교체해야 한다.

그래서 산악인들이 오면 흥미를 느껴야 하는데 옛날의 그 방식대로 붙여 놓은 그것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요청해 놓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탁계약은 했고, 이제는.

이천수 위원 6월 1일 날 했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계약은 됐습니다.

계약은 됐고 그것을 마무리 안전점검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 아시겠지만 종목이 3종목이 있는데 그 2가지는 그냥 로퍼를 타고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1종목은, 볼더링이라는 종목은 안전매트를 깔아놓고 하는데 그것도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법 때문에 저희들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이천수 위원 예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안전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옥상에 올라가면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벽면 위에 올라가면 밑에 떨어질 정도로 난관이 좀 높다 그래야 합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모든 걸 지금 다 우리가 최종 점검할 것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해서 푸른도시사업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수탁은 6월 1일부터 했으니까 이제 관리 측면에서 꼼꼼하게 챙겨 보시고 계시는데,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걸 이제 조금 손볼 것은 손보고 정리를 해서, 개장은 그러면 언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저희들은 더위가 지나면 할 생각입니다.

이천수 위원 여름에 운동하시는 분들 좋아하는데요, 암벽장을?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지금 위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샤워시설도 없고 운동선수들이 오면 땀 흘리고 샤워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까 우리 부의장님 하신 파크골프장도 지금 샤워시설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천수 위원 예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래서 그런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서는 섣부르게 부를 수도 없고,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걸 준비해서 하면 빨라도 뭐 9월 넘어가야 하겠네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전지도사들도 그다음에 전문강사도 지금 뽑아야 하고 시하고의 관계에서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위수탁을 6월 1일 날 해서 나는 최소한 7월부터는 개장이 되어서 운영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봤는데 오늘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 그게 더,

이천수 위원 안전을 장치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고맙습니다.

이천수 위원 다음은 593페이지 우리 사이클선수단이 있는데 감독 한 분하고 이제 우리 선수가 세 분이 있는데 선수 숙소가 이렇게 김해시에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한 3, 4년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숙소가 김해에 있는데 이게 아파트인데 계약 기간이 이제 5월 24일 날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재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 안으로 옮깁니까, 어찌 됩니까?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경주운영팀장 전종하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에 있는 숙소는 우리 일반 아파트로 치면 34평짜리에 1억 1,000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자 3명의 선수들이 숙소를 사용하면 한 34평, 아마 지금 창원시내에서는 34평짜리 1억 1,000에 전세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김해시에 있고 2023년 5월에 전세가 만료되는데 자동 연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전세보증금 때문에, 그렇고 또 남자사이클의 훈련지가 대부분 진영 국도를 통해서 도로 사이클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김해시에 불가피하게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불가피하게 있지만 그래도 계약이 도래하기 전에 이제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내에 숙소가 있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맞습니다.

다음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실제로 우리 창원 관내에 숙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얼마든지 훈련 쪽 가까운 데, 우리 지역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이천수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 3, 4년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깊이 고민을 하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보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다음에 600페이지 우리 자전거 운영실적을 일단 보고 있는데 자료가 22년 7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다 이렇게 요구하고 감사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왜 3월 30일까지 한 달은 빼먹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누비자 이용률이 아니고요.

자전거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자전거 무료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단위로 끊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잘린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도 감사자료는 4월 30일까지 해서 어쨌든 실적을 기록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부 여기는 3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했네요, 자료가.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일단 이건 3월 30일 날 통계를 낸 것 같고 4월 30일로 다시 조정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대상 기간은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자전거문화체험 어쨌든 1년 동안 1회입니다, 1회.

이게 그렇게 1회에 15명 정도 아마 체험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체험 숫자가 적습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자전거문화체험은 우리 홍보관하고 전시관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청소년들이 한 번씩 공문을 보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총 8회에 173명이 지금 체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그것은 환경체험하고 뭐 기관, 단체이고 청소년 자전거문화체험은 1회에 15명밖에 안 되잖아요.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맞습니다.

청소년 문화체험은 1회에 15명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누비자를 상당히 많이 타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많이 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체험, 특강, 방문고객 이런 것 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용률이 너무 적다, 제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료를 쭉 분석했을 때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인 건지 관심이 부족했는지 제가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체험은 주로 저희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위주로 지금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이 청소년 1회에 대한 15명은 저희 창원 관내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님께서 방학특강으로 한 1회 정도 청소년들을 데리고 한번 체험을 해 주면 어떻겠나 해서 이것은 특별활동으로 지금 진행된 겁니다.

이천수 위원 아, 특별활동으로?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예.

이천수 위원 그래,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연장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저희가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때는 특별활동으로 한번 요청이 와서 한 겁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더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드리고, 인사팀장님, 잠깐만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채용에 있어서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어차피 레포츠파크공단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단 심사위원은 외부 분을 영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으로 영입합니까?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문수 차장입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직과 공무직 채용할 때, 공무직하고 기간제 채용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되 면접위원은 보통 세 분을 둡니다.

세 분은 전부 다 외부위원으로 세 분을 구성해서 면접시험을 치릅니다.

외부위원은 그 업무를 저희들이 채용할 때 채용 직군이나 직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능통한 그런 분을 저희들이 면접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다만 일반직 채용할 때는 저희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대한민국 응시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하는 NCS라는 것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 3가지 직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응시자로서 일단은 국가직무표준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게 채용 비리 때문에 이걸 만들어놔서, 대부분의 공기관은 일반직 채용할 때는 전부 다, 거의 다 외주 채용을 합니다.

즉 NCS를 기반으로 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거의 다 외주를 다 줘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필기시험이라든지 면접시험이라든지, 저희들은 지난 작년에 3회 채용할 때 창원시 지역으로 한정을 해서 응시자격을 뒀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뒀을 때는 혹시나 개입될지 모르는 채용의 부정, 그러니까 학연, 지연이 엮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전부 다 외주에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Turn Key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한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제가 보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규정상 이게 아마 바뀌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예예.

이천수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 말씀대로 법률이라든지 어떤 규정에는 꼭 그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말씀인데.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규정에는 모든 채용은 공개채용 원칙입니다.

공개채용 원칙을 하고 저희 인사규정에는 채용을 할 때 어떤, 어떤 전형을 거쳐서 채용을 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걸 외주로 줄 수 있다라는 것도 규정에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 다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질의하신 그대로 법률로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즉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NCS 방식으로 해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각 공공기관에 전부 다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 채용에 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간단하게 정확히 규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주세요.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진형익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이 자리에 창원레포츠파크 이호국 이사장님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개인 이호국 씨로 오신 겁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레포츠파크이사장으로 왔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사장님은 개인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는 레포츠파크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발언이나 태도 조금 주의하시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호국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정례 브리핑하고 계시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진형익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지금 2번 했습니다.

진형익 위원 2번이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진형익 위원 정례 브리핑했었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예.

진형익 위원 저는 이제 채용과 관련되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597페이지.

이건 담당자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 채용과 관련되어서 아까 이천수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서면자료로 해 주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채용절차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황문수 차장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채용은 일반직과 공무직 또는 그리고 기간제, 기간제는 청년인턴도 기간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규정상 외주에도 위탁을 줄 수 있지만 서류, 필기, 면접 보통 3단계를 거칩니다.

그 3단계를 거치고 있고 공무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와 면접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최근에 레포츠파크에서 공개채용된 것 공고를 조금 봤어요.

보니까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접수방법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크게 방문 접수하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접수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2개는 어떻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방문접수하는 것은 좀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무직 또는 기간제 채용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대신 면접위원만 저희들은 서류와 면접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면접위원만 외부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공무직이나 기간제 채용할 때는 우리 공단으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자체적으로 채용할 때는 방문접수가 원칙이다?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나 전국 다 풉니다.

진형익 위원 예, 전국 다.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우리 공단에 방문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주기관에 위탁을 해서 모든 것은 온라인으로 전부 다 접수를 다 받습니다.

그것은 전국 공공기관,

진형익 위원 예, 전국 다 할 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예, 거의 다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2023년 6월 8일에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가 있었고 2023년 5월 17일에 또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3월 24일 날 공무직 공개채용 공고가 있었어요.

혹시 담당자님께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좀 알고 계십니까?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예,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 발의됐습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 제7조에 보면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 접수라고 되어 있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위탁받은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 조항이 왜 법률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회계팀 인사담당 황문수 그것은 응시자가 직접적으로 공단에 방문을 하면 그만큼 소요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전자우편으로 하는 걸 장려를,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렇게 응시원서 접수를 받아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은 아직까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형익 위원 예, 이사장님, 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까 전자우편을 통한 채용접수 서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고 하시면 됩니다.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게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사실은 서류로, 방문접수로 했을 경우에 많이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특정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전자우편을 통한 서류접수를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진형익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포츠파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시스템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방문 접수가 아니라 이건 저는 확대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사장님.

그래서 이사장님이 검토를 좀 빠르게 해서 채용 부분에서는 조금 깨끗한 채용을 받았다, 이렇게 이사장님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신속하게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검토한다는 게 아니라 여건이 되는 한 빨리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요, 저희들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우리 예산·결산하는 것도 아직 전자시스템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것하고 인사하고 2개를 챙겼는데 인사는 아예 손을 못 댄다니까 저는 딱 손 뗐습니다, 그냥 “아, 그러면 그렇게 처리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걸 전자우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우리 인사팀이 이야기하는데 빨리 개선을 해서 바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리고 아까 개선되어야 할 점도 미리 의회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협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짧게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전 대비해서 코로나 시국을 지나고 현재까지 경륜장 매출액과 방문객 숫자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기획홍보팀장 박상도입니다.

지금 저번 회차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1,154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입장 인원은 16만 3,000명 정도 지금 입장되어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전 19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어느 정도 회복이,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지금 한 80% 수준 정도, 예.

김영록 위원 이 80% 수준까지 올라오기까지 저희 온라인 베팅 그것 어느 정도 기여한 것 같습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지금 온라인 베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희 매출액에서 한 23% 정도 비중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혹시 지난 5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록 위원 저희 전국 이렇게 19년 기준 매출을 따졌을 때 경륜은 한 1조 6,000억 원 정도 되고 경마는 7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우리 레포츠파크가 실제로 경륜에 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연내에, 아마 올해 안에 시행이 된다 하면 우리 레포츠파크에도 조금 악영향이 끼칠 것 같은데 여기에서 혹시 대응하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일단 저희 온라인발매 같은 경우에는 3개 시행처가 통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사회가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서 시범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3개 시행처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응방안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그 3개 시행처 우리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요 안건으로 해서 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위원 예, 좋은 대책과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고 관련된 내용이 정확하게 서면으로 나올 시에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위원장님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 없습니까?

추가 질의 거의 다 줬는데 5분 딱 줍니다.

5분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예,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진형익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질의할 때 레포츠 달천이나 오토캠핑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 영역을 경륜보다는 더 집중하신다고 하셨는데, 방금 맞죠?

마이크 켜시고.

그렇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뜻이 아니고 경륜사업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전문가이니까 저는 신경을 지금 대외사업하는 쪽으로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오토캠핑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암벽도 그렇고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복지,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레포츠파크, 공기업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래도 적자는 나지 않아야 하잖아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려면 지금 우리 시나 정부에서 그런 어떤 복지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많이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다자녀 감면규정이 18세 미만의 자녀가 하나라도 있으면 두 자녀부터 다자녀 감면을 해 줘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 레포츠파크의 사업은 그런 복지 쪽보다는 지향하신다는 사행성사업, 경륜사업이라든지 경륜, 경정 또 경마 이런 쪽으로 더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사업계획에 보시면 사행이 안 좋은 뜻에서가 아니라 행운을 부르는 그런 사업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에.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된 것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 고맙습니다.

김상현 위원 적자를 최소화하는 이런 경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질의입니다.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임원추천회 회의록 작성은, 사회를 보고 회의록 작성은 누가 합니까?

간사가 누가 돼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김상현 위원 규정 한번 보셨어요? 임원추천회 규정.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다 상세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거기에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간사는 기획홍보팀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인사담당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그것은 저희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규정을 어긴 것 아니에요.

왜 기획홍보팀장이 그런 인사에 관여합니까, 그렇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김상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채용 비리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그 관련 규정 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관련해서 규정을 수정하시든 아니면 임원추천회가 혹시 다음에라도 있게 되면, 그때까지 근무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규정대로 해야죠.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예,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 다 하셨죠?

우리 위원님 질의 중에서 레포츠파크의 지금 우리 파크골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 아닐 거고 예산담당에서 할 거죠, 그렇죠? 예산법무담당에서 할 건데.

그러고 그 부서하고 한번 이렇게 심의를 같이했던 게 있습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지금 레포츠파크하고 파크골프장에 관해서는 체육진흥과하고,

○위원장 김경수 체육진흥과하고가 아니고 예산담당 아닙니까?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아닙니다.

체육진흥,

○위원장 김경수 조례 개정은 맞아요?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이미 협의를 구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경수 협의를 하고 있고, 예.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또 5분 발언도 해 주고 이래서 좀 순조롭게 지금 현재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사실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가장 편리하고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면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게 파크골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경수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 지금 우리가 자전거 누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누비자가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지금 우리 레포츠파크하고 업무가 같이 되어 있거든.

지금 보면 환경정책과의 업무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고 지금 우리가 레포츠파크에서 누비자를 관리하는 여러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예예.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한 군데 모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누비자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위수탁 협약에 업무분장은 정확히 되어 있고요.

도로 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이제 지방공기업에서 관여 못 하는 부분들,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터미널 설치 도로 점유해서 이런 승인받는 일들은 환경정책과, 시에서 하고 있고 그걸 그대로 다 설치가 되면 유지보수하고 운영은 창원레포츠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되게 헷갈립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이것 보면 어떤 데는 레포츠파크에 전화했다가 환경정책과에 전화했다가, 이게 좀 업무를 한 군데에 이렇게 뭉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우리 레포츠파크든 안 그러면 레포츠파크에서 누비자를 정책과에 넘겨주든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렇죠?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말씀드린 커다란 자전거도로 점유 관련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시에서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업무는 다 창원레포츠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하여튼 그 업무를 원활하게 하면 좋은데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암벽등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레포츠파크가 적자가 나고 있는데 또 적자 나는 것은 안 하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 생각이 나름대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좀 이렇게 흑자가 나는 데 이렇게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경수 위원장님 다른 일정으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직원을 대표하여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직원은 제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해 창원시설공단이사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선서문 제출)

○위원장대리 김묘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해 창원시설공단이사장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보고 시 소개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13건으로 기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485페이지부터 504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1번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예산집행은 총예산액 885억 1,894만 1,000원 중 852억 5,918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32억 5,975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반납액은 31억 5,975만 6,000원이며 예비비 미교부액은 1억 원입니다.

2023년 이월예산과 계속비사업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86페이지 2번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및 공사 미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86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비 집행현황은 창원축구센터 청소 용역 등 57건입니다.

490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은 2023년 상반기 상복공원 장례식장 육류 구입 등 총 48건이며 3,000만 원 이상 증액한 공사설계 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3번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도 해당 사항이 없으며 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공단 이사회 등 8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94페이지 6번 2022년 감사 수감 처리현황은 자체 정기감사를 3회 실시하여 행정상 30건, 신분상 39건, 특정감사 4회를 실시하여 관련 법령 준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체 조사는 8회 실시하여 신분상 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창원시 특정감사를 1회 수감하여 행정상 2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95페이지 7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요구 7건, 처리 요구 4건 등 총 1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진해해양공원 행사장 활용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해양공원 활성화를 위한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및 옥상 실내정원을 조성하였으며 더욱 많은 시민들이 해양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개선 및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해해양공원 주차장 요금과 관련해서는 관람 시설 입장료와 주차요금은 별개의 조례 운영사항으로 주차요금 면제 적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해양공원 내 주차난을 완화하고 회전교차로를 조성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 및 이용객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드론 활용 시설물 점검과 관련하여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대형건물 및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대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필요 시 고성능의 드론을 구입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더욱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티투어와 제황산모노레일카 수지율은 제61회 진해군항제 개최로 수지율이 향상되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지율 향상은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 노후화 시설물 정비는 중장기 정비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내 CCTV를 설치하여 고객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차량 안전장치 보강 및 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총기 및 실탄 관리 철저를 위해 총기 및 실탄 입출고 전산화 처리 및 매월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총기 관리와 안전조치로 시민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제황산 공원 관련하여 임대시설은 공유재산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황산모노레일카는 고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진해야구장 관련은 진해야구장 사용은 관내 학교 및 창원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해야구장 앞 야외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과 직관로사업으로 시 소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 추경 등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해공설운동장 관리동 누수는 4월 말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 안전관리 감독 강화는 기계식 주차장 운반기 내 동작감지 센서 설치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으로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스포츠파크 대형차량 무단주차와 관련하여 시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효과적인 주차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499페이지 8번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9번 2022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수영장 특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수영장 유충 발생 예방을 위해 산하 14개 수영장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영장 물 관리를 위해 K-water 수질 전문가를 초청, 수영장 수질관리 및 유충 발생 대응을 주제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K-water 낙동강유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로 수영장 물에 대한 보다 차원 높은 관리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2022년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우수기관 선정입니다.

경남도기록원에서 총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입니다.

진해해양공원 내 유휴공간을 생활밀착형 실내정원으로 재조성하여 친환경적인 볼거리와 쉼터 제공으로 방문객들이 바다를 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양공원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시설 확충 및 인프라 증진에,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 10번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보조금사업 지원은 성산노인복지관 등 18건 사업으로 3억 2,213만 4,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7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개별사항 13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부터 518페이지 1번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사업비 등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무상태가 양호하고 금리를 우대해 주는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장단기 금융상품에 분산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2번 시설별 임대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별 임대 현황은 성산노인복지관 등 26개 시설에서 222개 단체와 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임대수입은 연간 26억 6,356만 5,000원입니다.

520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총 22개 시설에서 1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이용 인원은 710만 5,340명에 수입금은 140억 4,618만 6,000원입니다.

525페이지 3번 시설공단 운영 유료주차장 현황입니다.

공단에서는 총 3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직영과 위탁 방식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며 직영주차장은 총 14개소로 19억 8,115만 9,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위탁주차장은 20개소로 연간 계약금은 9억 5,276만 6,000원입니다.

526페이지 직영주차장 월별 수입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 4번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실적입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는 26만 9,491명이 이용하여 7억 912만 3,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늘푸른전당은 52만 1,154명이 이용하여 수입금은 8억 7,541만 7,000원입니다.

시설별 세부이용 실적은 528페이지에서 544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5페이지 5번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의창스포츠센터 등 9개 체육시설에서 3,827건의 사용 허가를 통해 총 11억 8,759만 5,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546페이지 6번 공단 경영평가 결과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21년도 ‘가’등급, 2022년도 ‘다’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6페이지부터 558페이지 7번 임직원 채용과 퇴직 현황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총 143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정년 등의 사유로 104명이 퇴직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 8번 노사 단체협약 내용입니다.

2021년 11월 단체협약 제1조의2(협약체결권) 외 12개 항목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 발전을 위해 적극 상생해 나가겠습니다.

559페이지 9번 시설별 근무인원 및 수지분석 자료입니다.

공단 30개 부서의 근무 인원은 752명이고 수입은 615억 1,612만 원입니다.

지출은 849억 5,920만 1,000원으로 수지율은 72.4%입니다.

560페이지부터 565페이지 10번 500만 원 이상 자체공사 내역은 총 96건을 시행하였으며 노후시설 보수와 환경개선으로 시민 편의 증진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566페이지 11번 직급별 임금, 수당, 상여금, 급식비 등 월별 평균 금액입니다.

공단 보수의 기본금 및 각종 수당 체계는 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하여 직급별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567페이지 12번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민원 접수 건수는 총 995건이며 이 가운데 881건은 완료 처리하였고 그 밖에 추진 중 12건, 검토 13건, 불가는 82건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 화장로 운영실태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상복공원 6,105구, 마산화장장 1,844구 총 7,949구를 화장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하지 못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공단 전 임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정책 대안들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공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종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부터 56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우 위원 반갑습니다. 안상우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시설별 임대 및 주요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 중에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 있는 단체들 이런 것은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해양교통부장 김민관입니다.

임대시설에 편의시설이나 매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렇게 요금을 책정하고 나머지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년 책정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입찰가도 해서 하시는 거죠? 입찰가.

입찰가는 관계 없습니까?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편의점 같은 일반 부분은 저희가 최초에 입찰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협약을 통해서 시외버스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감정평가를 하실 때 터미널 같은 경우라면 버스 이용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안에 매점이 있다고 하면.

이용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용객이 코로나 전후로 좀 올라왔습니까? 버스 이용객이, 전처럼.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이용객이 좀 감소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안상우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도 안 올라왔는데 임대료를 전처럼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면이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아마 건물 감정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반영이 되었는데 자기들 매출은 그만큼 안 되는데 코로나 전후로 안 돌아오고 반토막이 나 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받으려고 한다고 하니까 상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시국에 아마 임대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 어쨌든 코로나가 끝났어도 버스 이용객 수나 이런 것은 그때처럼 안 돌아왔으니까 이런 걸 좀 더 세심히 감안하셔서 임대료를 책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것 질의 1개 더 하겠습니다.

명명권, 네이밍 라이츠(Naming rights)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창원시설공단이 보유한 시설 중에 프로구단이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어느 곳입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구, 농구, 야구가 있습니다.

LG세이커스 농구단, NC프로야구단 그다음에 경남FC 그렇게 3개 있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예, 타 시·도의 경우에 홈구장을 사용해서 구단에 네이밍 라이츠(Naming rights) 부여하는 사례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학교 체육관까지 네이밍 라이츠(Naming rights)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구단들이 지역의식도 강화하고 수익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데 좀 생각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깊이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은 못 했지만 앞으로 깊이 있게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저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예, 어쨌든 구단하고 시민들이 좀 유대감 강화할 수 있게 중장기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안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안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507페이지, 이사장님 우리 시설공단에서 정기예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저희들이,

이우완 위원 마이크 켜시고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저희들이 시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예치를 받을 때 그 받는 금액이나 규모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기간이 한 달부터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기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그때 금리가 높은 상품들,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배정이 된 상태에서 집행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예금을 넣어 놓는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뒤에 있는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더 짧은 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언제든 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조금 긴 것은 정기예금으로 넣고 그렇게 합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예치 금리가 0.01%라든지 낮은 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는 그런 작은 소액 금액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치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예치 금액도 적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금리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금리가 높은 것은 4.4%도 있고 낮은 것은 2.7%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꼭 경남은행하고 농협은행하고 꼭 이렇게 배분해서 넣어야 합니까, 아니면 더 많이 주는 데로, 한쪽으로 몰아도 안 됩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대행사업비 교부는 15개의 시관 과로부터 받습니다.

받고 일률적으로 대행사업비 교부가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한 6회차에 걸쳐서 그렇게 대행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수시로 대행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그 당시에 가장 금융사 보면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남은행이나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것은 저희 금고운영 규정에 주 금고로 경남은행이 되어 있고 부 금고로 농협은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그렇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예치를 하는 그 시점에 이자율이 또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둘 중에서 높은 쪽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25페이지 주차장 관련해서, 이것 제가 지난해인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우리 주차장에, 물론 직영하는 곳도 그렇고 용역을 맡기는 데도 그렇고 보면 사전정산기 있지 않습니까.

사전정산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처럼 부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기자동차 같은, 이런 친환경자동차 같은 경우에 50%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나가면서 돈을 주면 50% 할인이 되는데 미리 결제를 하고 나올 때 그때는 50% 할인이 안 되는 그런 정산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면서 말을 하면 그게 한 몇 개월 되었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기계를 바꾸든지 해야지 그걸 계속 그렇게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미리 사전에 정산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친환경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아직도 그런 것 쓰고 있다면 바꾸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적용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그리고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계가 없지 않습니까.

발로 뛰면서 요금을 받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차주가 “전기차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원래 할인 안 된 금액을 부릅니다.

그래서 “전기차입니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반값으로 할인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다음 528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관련해서….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이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하고 늘푸른전당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시설이 정말 청소년수련시설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청소년들의 이용 실적보다는 일반인들의 수영, 헬스, 체육활동 이런 게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입니다.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변 일반인들이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여념이 없고 여유 시간에 일반인들이 새벽 시간이라든지 오전, 오후 시간에 이렇게 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대가 있습니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그런 시간대는,

이우완 위원 없죠?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없습니다, 예.

이우완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청소년문화센터라고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참 미안할 정도로, 우리가 일반적인 지역센터도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내서에 있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마 거기에도 청소년 이용률하고 여기 청소년 이용률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사실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년시설의 특성 중에 학교연계사업이라든지 각종 청소년프로그램 그런 것을 열심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 운영과 관련되어서 공단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늘푸른전당과 우리누리문화센터에서는 청소년지도사 8명, 늘푸른전당에서는 7명 이렇게 배치해서 학교연계사업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활동 또 행사 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528페이지에 공연장 이용실적을 봐도 청소년들이 뭘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고 일반인들 주민총회를 한다든지 조합원 세미나를 한다든지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조금 더 우리 청소년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86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누가 입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좀 대답을 해 주세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상현 위원 예예, 용역비 1,000만 원 이상에 보면 지금 약 58건, 금액으로 하면 72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 근거에 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이것은 일반적인 입찰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렇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고엽제법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그다음에 조달사업법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찰, 저희 공단은 창원시에서는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입찰을 하지만 저희 공단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1,000만 원 이상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입찰공고문에 의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33조에 의한 것은 일반적인 입찰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은 소액 수의, 입찰 금액 중에서도 소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달청법에 의한 것은 조달청 목록에 등록된 제품에 한정해서, 특정 제품에 한해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엽제법이나 중증장애인법은 고엽제 예우에 관한 법률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이것을 그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로 하면 안 됩니까?

그 안에 고엽제법이나 중증장애인, 여성기업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25조 안에 안 들어가는 업종입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세분화시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오고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에 의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도 길어서 이것 못 읽겠는데 어쨌든 있잖아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법이 매년 바뀔 때마다 어쨌든 했는데, 개정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 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딱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장애인, 고용, 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같은, 그러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있는, 여기보면 서버, 네트워크, 장비, 공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서 같은 업체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일 업체가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여러 군데가 있어.

그리고 또 여기에 39번, 40번에 보면 교통관리사업소 노외주차장 청소 용역 거기에 어디 업체 그다음에 해양레포츠 진해 청소 용역 마찬가지.

이것은 또 장애인기업이라고 업체명 앞에다가는 부기를 해 주고 그 용역 근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거야.

똑같은 그건데 이게 두 군데 합쳐서 한 8,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상현 위원 이렇고 그 밑에 보면 또 내서스포츠센터 3번, 5번 여기도, 이건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이것은 정상적으로 계약한 것 같아요.

3조에 의해서,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정상적인 입찰을 한 업체 같은데 저도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입찰을 하게 되면 여러 업체가 경남에, 이것 경남으로 제한했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경남으로 제한한 업체 중에 엄청 많은 업체가 투찰을 할 텐데 어떻게 같은 업체가 똑같은 것을 깔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의문이 되고.

그래요, 하여튼 다음부터는 입찰을 신경 많이 써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법 조항을 23조, 25조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 안에 들어가는 장애인고용, 장애인법이라든지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이원화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490페이지, 마찬가지 이것 계속 같은 거예요.

입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볼 건데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에 보면 지금 상복공원이 있어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상현 위원 상복공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분명히 어떤 용역 근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표시가 안 됐을뿐더러 내용을 좀 보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김상현 위원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에, 상복공원에 떡 들어가는 업체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순서 14번째, 18번째, 20번째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2022년 상반기 그다음에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이 돈이 얼마냐 하면 3억 3,000 정도 돼요.

이것을, 3억 3,000이라는 돈을 떡 만드는 어떤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입찰 전체 입찰 준 것 맞죠?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입니다.

질의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떡 입찰에 대해서는 저희 계약 조건에 사실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유족분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HACCP이라는 인증제를 득한 그런 업체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경남에 떡 제조하는 데가, HACCP 인증받은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지방자치계약법 25조에 준용한 거예요?

수의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아닙니다.

수의계약 아닙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떡 같은 경우에도 입찰을 진행했는데 금방 청소년운영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업체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은 HACCP 인증의 문제도 있지만 관내에 이 떡을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체도 소수의 업체밖에 없고, 그리고 단독입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유찰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상현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장례식장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량으로 3억 5,000이나 되는 이런 데에 입찰을 안 한다는 게, 단독 응찰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제일 첫 번째에 보면 상복공원 장례식장 육류 구입이 있어요.

육류 구입은, 그러면 육류 공급하는 그 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예요, 안 받은 업체예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저희,

김상현 위원 식품에 대해서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식자재 납품하는 것만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요.

육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떤,

김상현 위원 그러면 이 HACCP 인증을 받은 것을 다 확인하나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저희들이 그 현장 확인도 다 하고 먹거리이기 때문에 매 분기 내지 매월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확인한다고 하니까 확인하는 걸로 저는 믿고 있겠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입찰서를 우리 공고문부터 입찰 그다음에 낙찰된 것, 이것을 다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지금 2022년 4분기 창원시설공단 상복공원 장례식장 육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입찰을 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투찰 시간이 22년 9월 15일 15시 22분 또 22년 9월 15일 15시 25분, 3분 차이에 높은 순위, 1순위 2순위에 들어간 업체예요.

그런데 이 업체가 같은 데 같아.

같은 데 같아요.

이것 상호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식회사 주남한우라는, 대표자 이 모 씨가 있고 그 사람이랑, 이 투찰 금액이 얼마냐 하면 125원 차이가 나, 1번, 2번이.

그런데 또 그 2번이 뭐냐 하면 태원식품 주식회사라고 거기 대표가 주남한우라는 고깃집을 운영해요.

그러면 이것 누가 보더라도 6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2개 업체가, 높은 순위 1순위, 2순위의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담합이라든지, 우리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보면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담합이야.

그리고 아까 경남업체로 이렇게 묶었다 그랬잖아요.

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면 400번대예요, 400번대.

우리 경남은 600번대이고 400번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청도 쪽인 걸로 알거든요, 서울이 200번대이고.

이랬을 때 6개 업체 중에 700번대도 있고 200번대도 있어요.

이런 것은 만약에 경남으로 제한을 했는데 입찰을 했어, 뭘로 확인해요?

거기 주소 일일이 다, 응찰서 다 읽어봅니까?

이것 전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랬다, 안 그랬다가 아니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상복공원하고 소송 중인 데가 있죠?

상복공원 만들면서 상복동 지주들하고 지금 또 다른 단체가 있어서 서로 커피숍 운영하는 거라든지 납품하는 거라든지 자기네가 하겠다고 싸우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위탁을 안 주고 직접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각종 이권에 다 이게 벌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당연히 잘하셔야죠.

당연한 이야기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주들 회사하고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만약에 이게 지주가 이겼다, 주식회사 상복이라는 지주 모임이 이겼어요.

그러면 이런 것 운영권 다 어떻게 됩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떡류나 육류 제공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송과는 무관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떡류, 식자재에 관련해서 저희 상복공원 식당 운영을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소송 건과는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무관하다고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커피숍은 누가 운영해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커피숍은 지금 주식회사 상복에서 명도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에 장례하는 장소,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반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것 만들 때 만들어 놓고 너네들한테 이런 어떤 걸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주들이 땅을 팔았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속 이행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지금 아까 이야기한 장애인기업한테 주고 고엽제한테 주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약속 불이행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무관하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저기,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육류나 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확인해 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하셨던 상복공원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상복하고 편입지주회 지금 2개 주민대표, 단체 간 민사하고 행정 2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소송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푸시해서 소송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푸시할 거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어쨌든 그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김상현 위원 운영을 할 건지.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해서 좀 방향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김상현 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때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쪽으로 넘겨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의 대응을 잘하시고 그다음에 입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히 보세요.

제가 이것을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이게 다 있어요.

어떻게 찾았냐고 이런 것은 묻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정확한 이런 게, 그러니까 담합이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시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입찰에 신경을 써 주세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자리를 비워서 어떤 질의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질의는 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 자체감사 처리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중대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신경을 기울이거나 하면 이런 어떤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그렇게 발생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 부적정 그다음에 시설 대관 시 사용료 미부과 또는 부과 방법 부적정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방법 개선 등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정말 우리 직원들께서 조금만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신경 쓰면 이런 부분들을 다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감사 때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쭉 보면 수사기관 기소유예 결정 해서 감봉 1월 처분이 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시설공단 자체의 어떤 인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감사안전실장 오상은 감사실장 오상은입니다.

이 건은 전년도 6월에,

김헌일 위원 아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질의 내용에만 맞게끔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은 이렇게 기소유예 결정이 된 이런 경우에 감봉 1월로 처분을 하는데 이것이 인사기준이라든지 그런 데 정해져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물었거든요.

그러면 정해져 있으면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그대로 처분을 했다라든지 그것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분을 했다, 이렇게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안전실장 오상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서 경징계 감봉 1월을 이렇게 주게 된 내용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 제가 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잘 몰라서 죄질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을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적혀 있는 이 사건들만 봤을 때는 정말로 감봉 1개월로 그칠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존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5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사항에서 보면 드론 활용을 앞으로 좀 많이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설공단에서 드론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활용하시는 분은 기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취득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론을 주로 사용하는 부서가 기획예산팀이라고 홍보촬영 영상물을 만드는 직원이 기사자격증을 취득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안전실의 안전팀에 건축물 안전점검을 위해서 직원 2명이 자격증 취득해서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시설공단에서 판단해서 하실 일인데 우리 시에 이런 전문직종을 개발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이런 드론을 이용하는 그런 기사자격 취득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따로 교육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한다면 우리 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를 거쳐서 그런 자격을 취득한다든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97페이지 작년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고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21년, 22년 이렇게 해서 CCTV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고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차량 내 CCTV 설치인데 이게 저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CCTV를 설치한다고 차량 내의 사고가 줄어든다든지 미연에 예방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까?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해양교통부장 김민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CCTV를 설치한 이유는 그 안에서 지금 승객들로 인해서 조금 사고가 발생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직원들 동의를 다 얻어서 CCTV를 설치했고요.

지금 사고 감소율을 보면 2021년도에 25건이었는데 전년도 CCTV가 다 설치되고 나서 13건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단순사고 3건만 발생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사고율이 현저히 줄었다니까 설치 효과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CCTV든 뭐든 간에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고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운전을 하시는 분들, 운전 중에야 사고의 발생이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외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사고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잘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5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6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4번, 30번, 73번, 78번은 이게 우리 창원이나 경남을 제외한, 벗어난 어떤 지역의 업체들이 우리 시설공단하고 계약을 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액 계약인데 이렇게 특별히 관외의, 관외가 우리 창원시 관외가 아니고 우리 경남을 벗어난 관외의 업체들과 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14번 북면골프연습장 페어웨이 바닥 그물망 교체공사는 부산 소재의 업체에서 했는데 관내에서 판매와 시공을 같이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산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헌일 위원 골프연습장 그물망 공사 같은 이런 게 우리 경남이나 창원에서는 하는 업체가 전혀 없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그 자재하고 시공을 동시에 하는 업체가.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묘 운영실태가, 이것은 특별히 책임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상복공원은 관내와 우리 창원시에 거주하시는 주민들하고 관외의 주민들의 화장묘 이용이 비율로 치면 약 5 대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산화장장은 ―건수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율로 쳤을 때 관내와 관외의 이용도가 1.8 대 1 정도 되어서 이 차이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 대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화장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변에 지역이 다른 고성군이라든지 통영이라든지 진주라든지 각종 주변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복공원은 주로 창원시에서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렇게 외부 관외의 이용자들이 많아졌을 때 화장묘의 이용관계가 이게 부하가 걸린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마산화장장의 경우에?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이때까지 12년 근무했는데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앞에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그 상복공원 명도소송 관계 안 있습니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김헌일 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 끌고 있습니까?

명도소송 자체가 소송 계기가 있은 지로부터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명도소송은 작년 5월에 실시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은 어저께 일단 1차 심판을 받았는데 행정심판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부취소 소송한 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같이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행정소송하고 명도소송하고?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민사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행정소송은 주식회사 상복에서 저희들이 임대 관련 거부취소 소송을, 거부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그런 소송인데 그것이 2개가 이렇게 물려 있다 보니까 행정소송을 조만간 8월에 실시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렇게,

김헌일 위원 법원에서 그러던가요?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예.

김헌일 위원 제가 명도소송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좀 많고 그런데 이게 이런 소송으로 진행이 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여튼 뭔가가 어떤 그 현상이 잘못된 현상이면 그 잘못된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기간 동안 그와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공단 같으면 시설공단, 우리 창원시 같으면 창원시가 엄청난 인력 그다음에 금전적인 어떤 피해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사전에 계약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첫 단추가 아마 잘못 꿰어져서 좀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대응을 해서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더 질의할 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셔야 하고 해서 저는 이 정도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로 인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별로 표가 안 나는 데가 이 시설공단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렇더라 해도 열심히 해서 우리 창원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김헌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문순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레포츠파크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설공단 이사회 운영규정에 보니까 회의록 작성 보존 그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면 의회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 보면 회의록 작성에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공단에 이사회 회의록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어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요약 정리?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저희 이사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서 이게 이사장님, 본부장님 이사회 의결기구 그러니까 이사회죠, 이사회.

그다음에 인사와 관련되는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중요한 체험과 관련되는 회의 이런 것을 우리가 다음에 의회에서 또 심사도 하고 의회에서 보고도 받아보고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처럼 전부 기록을, 요약 기록하지 마시고요.

전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의규정을 만들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사회도 있고 다른 회의도 있고 하니까, 여러 회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회의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생각하시고 그 규정을 만들 것을 좀 제안드려요.

레포츠파크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공단 이사장님 이건 어떻습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 규정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도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왜냐하면 이렇게 요약해 놓으면 저희들이 회의 때 나왔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 저희들 상임위도 전부 기록을 다 하면 우리가 그것만 보면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사장님 저번에 인사검증 때 우리 이사장님께서 공사설립 관련해서 그 당시에 직무수행계획에, 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그랬고 그때 우리 위원들 몇 분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전국의 공사들이 공사설립을 하게 되면 부실하고 또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는 또는 부실경영으로 인해서 또 이후에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를 표명했었죠.

그런데 제가 2023년 뉴비전 TF팀 시설공단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주요 추진전략에 창원특례시 재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관한 공사 전환을 검토, 내부 TF팀 회의에 그 자료가 있어요.

법 제도적 검토수행 및 시와의 소통을 해서 전담반을 운영하겠다, 이래 놨어요.

이것 공단에서 논의하거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공사설립 관련해서?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인사검증 당시에 직무계획서를 수립할 때 창원시 우리 공단에 대한 여건이나 또 다른 특광역시, 서울시를 포함한 특광역시의 상황을 살펴보고 특히 특례시의 경우에는 전부 다 도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러한 직무계획서를 수립했고 그 이후에 제가 새로운 관점에서, 측면에서 우리 공단을 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제가 당시에 생각했던 공사에 대한 방안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한 결과 최종적으로 우리 창원시의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 시설공단으로서의 발전에 좀 더 집중할 시기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3월 30일 날 비전 선포식을 할 때 제가 우선 공사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공단에, 공단경영 안전관리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정리를 잘하셨고요.

자, 이 문제는 있습니다.

공사설립과 관련한 검토는 공단 이사장이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정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시설공단의 이사장이든 시설공단의 임원들이 할 일은 시에서 공단에다가 위수탁을 준 그 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 경영을 안정적으로 잘할 건지, 이 위임된 사무와 관련해서, 위탁한 사무와 관련해서 일을 잘하시라고 우리가 시설공단 이사장의 직위를 준 겁니다,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문순규 위원 공사설립을 검토하려면 이것은 우리 시의 정책부서에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에서 검토할 사항이지, 공단 이사장의 직무를 넘어서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 직무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은 그 당시에 공단 이사장으로서 공단에 대한 미래발전 방안을 고려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단의 실태를 좀 공부하고 파악하고 또 우리 공단에 대한 여건을 봐서 그러한 부분들을 건의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공단의 이사장이든 공단에 맡겨진 역할 이상의 그런 일은 우리가 시에서 할 일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에서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사장님 그런 어떤 시설공단에 대한 고민이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참 마음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시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시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

그런 일을 공단 내부의 직원들이 그런 일에 참여하거나 그런 일을 고민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일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데 역량을 쏟을 일은 아니다, 여하튼 명심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번에 이사장님 우리 인사검증 때 특별교통수단, 그 당시에 장애인 이동수단 노동자들 그 문제를 그때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인사검증 때 질의를 하시고 이사장님께서 취임을 하게 되면 그쪽의 노동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사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드리냐 하면 인사검증 때 우리 의회에서 하신 말씀은 하나의 그거라 봅니다. 공언된 약속이라 이렇게 봅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문순규 위원 그에 대해서 인사검증 때 그때 그냥 뱉는 말이면 안 되죠, 그렇죠?

책임 있게 이행을 해야 앞으로 인사검증 때 모든 기관장들이 그런 책임성을 가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장님 그 이후에 어떻게 이행을 하셨어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제가 그 당시에 인사검증 당시에도 사노조 천막이 우리 시청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그 이후에 제가 취임을 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지금 누비콜 사노조 운전직 고충 현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해결해야 하겠다는 다짐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대표노조와 또 사노조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제 방에 오기도 하고 또 시하고도 협의도 많이 했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 현안이 장기화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전직이지만 우리 전체 공단 직원들의 고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좀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내부적인 규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완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일단락은 됐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남은 과제들은 그렇게 하시고 노력을 하셨다니까 그대로 믿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공단에서, 어쨌든 우리가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737명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또 여러 직종의 시설 분야에 일을 하고 계시고 내부에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사장님 경영하시는 최고책임자로서 앞으로도 노사문제 이런 것들이 평화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노동자 권익들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문순규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님, 추가 질의 안 하고 마무리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이사장님 우리 공단 경영평가가 21년도에 ‘가’를 받았고 23년도에 ‘다’를 받았어요.

2단계 정도 내려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경영평가 실적이 하향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전 임직원이 합심을 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영평가라는 것은 시의회의 의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전 직원들의, 평상시에 상시적으로 관리해야만 적기가 됐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경영평가를 상시관리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또 경평에 대한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내용을, 그 부분을 점검하고 챙겨 보겠습니다. .

하여튼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평가의 세부항목들 잘 진단하셔서 다음에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문순규 위원 그다음 기록물관리평가는, 경남도에서 하는 그것은 ‘가’등급으로 우수등급 받은 것은 격려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관 3개를 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문제 이것 하나만, 이관 말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게?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복지관은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또 시정을 저희들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3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지금 시를 중심으로 해서 재단과 공단이 합심해서 지금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어쨌든 이게 이관되더라도 제일 어려운 문제가 지금 현재 시설공단 내에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그분들의 지위가 하락하는 것을 제일 우려를 그분들이 안 하시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또 그런 것들이, 어쨌든 처우가 하락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문순규 위원 그런 것들이 잘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서 좀 잘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레포츠파크와 우리 공단이 여러 가지 중복될, 예를 들어 레포츠파크가 앞으로 레포츠사업을 하니까 시설공단과 유사한 사업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렇게 있던 사업들, 예를 들면 해양레포츠와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이 레포츠파크로 이관을, 이렇게 서로가 의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레포츠파크에서 요청도 할 수 있을 거고 시에서 또 조정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복지재단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재단설립을 하고 용역과정에서부터 복지재단은 복지관 3관을 이관하는 걸 전제로 해서 재단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관 문제가 참 어렵지만 해야 하는 그런 일이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설공단에 있는 다른 나머지 그런 시설들은 레포츠파크로 이관하는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레포츠파크 감사에서도 레포츠파크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그렇게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구축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머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업무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위에 지금 공사 아직까지 진행 안 됐죠? 위에, 철구조물.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 예산이 안 되어서 그랬어요?

어떻게 된,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올해 11월 14일까지 최종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 진행 중에 있어요?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문순규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다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아주 위험한 그거였습니다, 사실상은.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예.

문순규 위원 우리누리수영장 가시면 위에 지붕 밑에 철구조물이 있어요.

이게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그렇고 갔을 때 그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은.

그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에 종사하시는 분이 녹이 슬고 위험해서 이게 참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

그런데 시청에다 이야기했는데 시 예산부서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됐어요, 공단에서.

몇 차례 안 됐죠? 2차례인가.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시 소관부서에서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전체 예산이 다 반영이 안 되어서 좀 늦은 감은 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요, 찾아보시면 한 차례인가 두 차례 아마 예산 반영이 안 된 적이 있을 거예요.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문순규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사장님, 각별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반영이 된 계기가 떨어졌어요.

위에 일부가 뚝 떨어져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폐쇄를 하고 예산 반영을 했죠?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안전사고 안 나길 정말 참, 뭐라 해야 할까요?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런 데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대형사고 날 뻔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사장님 모든 시설물들의 점검을 하셔서,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운영과 관련해서도 적용받죠?

예, 철저하게 이런 안전 부분에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잘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것도 제가 시 집행부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저기 위원님,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인지 올 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화해서 한번 문의드렸었는데 뒤에 계신 분,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여러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명도소송 관련이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 계약할 때 지주협의회, 지주협의회라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김미나 위원 커피숍 이야기합니다.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지주대책위원회입니다.

김미나 위원 예, 지주대책위원회에 우리가 처음에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몇 년 원래 하기로 했습니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그 계약서에는, 이게 주식회사 상복에서 자판기라든지 사무실 커피자판기 이런 순으로 하고 있는데 커피숍은 하다가 5년 정도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계약사항을 설명하실 것 없이 계약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김미나 위원 그리고 지금 명도소송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내용증명도 해 봤고 명도소송도 해 봤고 지금 작년 5월에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아까 말씀하신 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명도소송은 어저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는 8월 22일 날 212호에서 그렇게 하기로 되었고 그렇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리고 저쪽은 그냥 재계약을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계약이 끝났으니 만료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그게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런 논리는 아닌데요,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계약만료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끝나는 건 맞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판단을 하려고 했는데 반대, 그 지회에서 그렇게 신뢰성을,

김미나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잠시 받았던 민원은 뭐냐 하면 상복공원에 있는 그 커피숍이 운영이 됐다, 안 됐다 하면서 또 장례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없을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때도 있죠?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커피숍은 화장장 안에 거기 설치되어 있고 화장장은 계속적으로 설, 추석을 제외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영업을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으면서 영업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민원들이 들어오기를 그것 언제 계약 끝나느냐, 공탁금이 얼마냐, 사용료가 얼마냐 이런 것을 저한테 한번 알아봐 줄 수 있느냐 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김미나 위원 그런데 이게 명도소송 중이라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공탁금이 얼마고 사용료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느냐 했을 때 감정을 해 봐야 한다 하셨죠?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맞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그 감정을, 이게 소송이 끝나야 감정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도의상 현재 지금 그렇게 운영 중에 있는데 그렇게 감정을 한다는,

김미나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재임대를, 그러면 돈을 공탁금을 받고 하는 그런 새로운 계약조건으로 할 수도 있습니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그래서 저희들 공단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종료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시 소관부서와 같이 검토할 사항에 지금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커피숍하고 뭐하고 있다 그랬죠?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제일 큰 것은 커피숍이고,

김미나 위원 계약 끝난 것이.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그다음에 자판기 한 3대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런데 자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커피숍 이게 끝나게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할 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공고를 내죠? 그렇습니까?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이것을 만약에 수의계약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다 하면 공고를 내서 공개경쟁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마무리하고요.

처음에 지주분들하고 계약했던 계약서 저한테 한 번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예, 잘 알았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예, 안녕하세요, 진형익입니다.

저희 온라인수강신청시스템과 관련되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도별 온라인수강신청시스템 유지보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하는데 올해 2023년은 한 1,900만 원으로 갑자기 많이 증가가 됐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됐는가 좀 궁금합니다.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운영지원부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의 책정은 소프트웨어 개발원가의 저희가 11% 정도 적용을 해서 유지관리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11% 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지금 현재 시스템 기능이 보완되어서 개발비가 조금 더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진형익 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홈페이지하고 수강신청 정도만 하고 있었는데 2023년부터 시설예약 부분이 들어온 거예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대관예약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운영소프트웨어랑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하는 것은 업체가 다른가요?

똑같은 업체에서 같이하나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클라우드는 천안에 있는 KT클라우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저희 지역업체인 신아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 시스템서버 오류가 있었잖아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2022년 7월에는 한 40분 정도 그리고 올해 3월에는 4시간 30분 그리고 또 한 50분, 1시간 정도 있었는데 시스템 오류가 이렇게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조금 평가됐습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가 자체 서버를 구동하다가 KT클라우드센터로 이관된 것은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KT센터로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 온라인수강신청은 안 하고 일부만 온라인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기존 시스템에서 운용하는 데 별로 큰 무리는 없었지만 전면 온라인수강신청으로 개편함에 따라 작년 그것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접속 장애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메모리도 증설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튜닝도 하고 그다음에 속도도 증속을 해서 지금 현재는 거기 많이 안정화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보니까 성능향상 종합대책계획도 세우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좀 발 빠르게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2018년도인가 그때 만들어진 것 같던데 너무 과거 시스템이라서 그런가 그런 고민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부분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정보화 개발자가 지역에서 그 개발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여건이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개발한 업체를 그래도 저희는 소액이다 보니까 개발금액이, 지역업체를 해서 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금번 기능 조치를 할 때 서울의 전문가인 웹프로그램개발자를 초청해서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튜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능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됐다, 그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정보화시스템 취득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게?

추첨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취득은 예산과목의, 하나의 부기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추첨제 취득은 그 프로그램 개발을 지금은 순차적으로 접수순위에 의해서 고객분들이 저희 회원으로 등록되는 것을 어떤 특정 시간대를 정해서, 예를 들면 6월 16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내수영장 수영고급반 10명을 모집한다라고 하면, 그 기간 안에 고객분들이 접수를 하면 그 이후에 100분이 접수를 했는데 10명만 저희한테 회원으로 등록된다고 하면 추첨을 통해서 열 분을 회원 등록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가 각 시설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통합시스템이 있나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시스템 구성은 전체 통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별로, 시간대별로 이용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 클라우드 성능 강화 보니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계획을 같이 세우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단계는 완료된 상태라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2단계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진형익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어서 아까 특별교통수단 노동자와 관련되어서 이사장께 조금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사장님 오셔서 그래도 노동자분들하고 소통하시고 그다음에 천막안전관리를 위해서 직원들도 가고 했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

어찌 됐든 노동자들이 철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는 자진철거 비슷하게 했지만 사실 자진철거라기보다 또 그런 시기가 계기가 됐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조금은 안타까웠던 점은 그분들이 아무래도 자진철거하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서러움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이제 기자회견도 하게 됐어요.

기자회견을 하니까 저희 공단에서도 반박자료를 냈는데 반박자료 자체는 서로 이견이 있으면 사실관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구가 조금 있었어요.

공단은 운전직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사노조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만든 합의안에 뚜렷한 근거도 없이 반대하고 급기야 시청 앞에서 장기간 집회로 공단 이미지 실추는 물론 공단 직원들을 근무조를 편성해 추위에 떨게 밤낮으로 농성장을 지켜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조금 평화적으로 끝나고 했는데 굳이 약간 이렇게까지 했어야 할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사장님께 각별히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그 부분은 표현의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는, 운전직 사노조도 우리 전체 737명의 한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왔던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운전직들이 근무하고 있는 환경 여건 이런 부분도 열심히 좀 개선해 주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교통약자 특별장애교통수단을 한번 일일 체험을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체험을 하면서 약자에 대한 부분도 느끼고 또 운전직 직원들의 고통도 느끼면서 어떤 사항을 좀 개선해야 할까, 그 부분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시민들한테 잘 홍보가 되어 있는가 또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걸 하면서 많이 느끼고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아마 그분들이 요구가 많을 텐데 가능할 수 있는 것, 환경 개선할 수 있는 것 우선순위 좀 정해서 차근차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급강사 운영체계TF와 관련되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두 자녀에 대한 감면 조례가 바뀌어서 수입금이 감소해서 조금 도급강사들에 대한 문제가 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예, 생활체육부장 전성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래도 발 빠르게 TF팀을 운영을 했고 도급강사의 체계개선이라든가 공단 수지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TF 운영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이 TF팀이 도급강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TF팀이 그런 개선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도급강사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히 결과만 도출한다기보다 일반적으로 사업할 때 노조랑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처럼 도급강사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TF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예,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예,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최근에 저희 몇 개월 동안 창원 관내에서 많은 체육동호인들의 대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도 참석하면서 이사장님 여러 번 많이 뵈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창원 성산구지역이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저희 창원축구센터에서 축구 및 배드민턴, 탁구대회 등 많은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축구센터장님을 비롯한 우리 센터직원분들께서 열심히 좀 노력해 준 결과 항상 행사 진행 때마다 사전 준비도 잘 되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문제 없이 성황리에 대회들이 마무리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에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반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 대회 때마다 이사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복도 내부라든지 안팎으로 보면 우리 대회 참여하는 체육인 동호인들이 막 엄청나게 편하게, 편리하게 이렇게 쉬는 공간이 다소 부족하다, 예를 들면 이제 돗자리를 막 깔고, 오가는 분들도 아마 불편할 거예요.

거기서 쉬시는 분들도 아마 이렇게 오가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좀 겪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체육동호인들이 보다 좀 쾌활하게 그리고 또 편리하게 체육대회를, 어떤 각종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문순규 위원님이랑 진형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저희 시설공단이 경영평가 문제부터 해서 보다 더 나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한발 더 나아가자는 어떤 취지로 비전 선포식도 하고 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설공단의 어떤 이사장님 기준으로 해서 노사 그리고 시민들 모든 걸 아울러서 우리가 한 발짝 나아가야 하는데 과연 이게 안팎으로 내외부적인 어떤 실적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아까 도급강사들의 처우개선부터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 이런 부분들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은 없지 않은지 한번 좀 더 폭넓고 세심하게 이사장님께서 임직원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소리, 시민의 서비스, 시민을 위한 고객만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민 중심의 경영 이런 부분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예, 저도 특히 체육 쪽으로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더 지켜보게 됐는데 아무쪼록 이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흔들림 없이 그리고 또 보다 더 나은 경영 안정과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 페이지 493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우리 임원추천위원회 그것 구성했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했는데 왜 여기에는 위원회 이런 명칭이라든지 이런 게 왜 보고가 안 됐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여기 감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상설기구로서 위원회를 보고서에 담은 내용이고요.

그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비상설로서,

김상현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행정감사기간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상현 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비상설기구지만 어쨌든 발생이 되어서 했다는 말이에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 나갔을 거고 개최를 언제 하고 이런 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놨어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누구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위원장님은 그때 하고 나서 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산회를 하고 나면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원추천,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당시의 위원장님은 실명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상현 위원 도의원 하셨던 분이에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예.

김상현 위원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세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감사는 당연히 발생된 운영했던 것을 보고하고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사하는 게 지금 이 자리인데,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 자리를 빼놓고 비상설기구라 안 했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495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중간에 해양공원 주차요금 이것은 처리내용에 보면,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신 거야.

이게 여기 그래, 답변은 되어 있네.

해양공원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고 여기를 가려면 그 바다를 건너는 다리를 건너야 하잖아요, 그렇죠?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김상현 위원 그 안에 주차요금서가 있다는 말이에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예를 든 것은 솔라타워 올라갈 때 입장료를 별도로 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그 주차를 통과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김상현 위원 거기서 주차요금을 또 내더라는 이야기예요, 400원인가를.

그래서 서울에서 온 친구들이 “야, 이것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솔라타워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 있잖아요, 짚트랙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통과해서 해양공원 내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에 입장권을 끊으면, 당연히 입장권을 제출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면제해 줘라, 이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에 보면 조례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게 하려면, 제가 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조금 실망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거기 해양공원에 사람 많이 와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짚트랙도 사고 때문에 운행 안 하고 있죠?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언제 할 겁니까?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그것은 지금 작년에 7월경에 인적사고 때문에 지금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고 창원시에서도 재개장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재개장 시기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새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다시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안타까운 게 지금 짚라인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에지워크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그 레스토랑하고 밑에 커피숍 말고는 지금 휴장 상태입니다.

김상현 위원 에지워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그것 같이 지금 운행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운행이 아니라, 다르잖아요.

같이 운행을 하는데 지금 짚라인은 사고나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거고.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그 짚트랙에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같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 지금 계속 묶어두면 안 되잖아요, 에지워크 말이에요 지금.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예, 에지워크.

김상현 위원 같이 운영을 하지만 에지워크는 아무 지금 문제 없잖아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없는데 그것은 아마,

김상현 위원 아니, 요금을 깎아서라도 계속해야지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하는 거기에다가 이야기해서 그거라도 하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썩히느냐고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기계는 안 움직이면 썩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525페이지 우리 주차장 팀장님인가요, 과장님인가요, 호칭이?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김상현 위원 과장님이에요, 팀장님이에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부장입니다.

김상현 위원 본부장님?

(「부장」하는 이 있음)

김상현 위원 아, 부장님.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김상현 위원 부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525페이지 14번에 진해화물 해서 직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업원도 1명이 되어 있는데 왜 무료입니까?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이쪽에 애초에 진해화물주차장 여기 지금 유료로 운영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용하는 차량이 없었습니다.

없고 항상 비워 있기 때문에 화물차들 편의 차원에서 지금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 인력 종업원 수 1명은 그쪽 시설 관리하기 위해서 채용되어 있는 실버직 직원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것 여기가 천자봉 올라가는 맞은 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예, 그 안쪽에,

김상현 위원 거기 지금 보니까 케이조선 버스가 거기 서 있던데.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거기 지금 화물차들이,

김상현 위원 아니, 용도는 화물차 용도인데 케이조선 통근버스 이게 거기 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STX버스가 대 있었고.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예.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무료로, 굉장히 그리고 넓은데 그것을 지금 비워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그런데 그것 유료로 했을 때 거의 이용률이 없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당연하죠.

그 골짜기 누가 들어갑니까?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그래서 지금,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STX 직원들이 노상에다가 주차를 쫙 하잖아요.

자기네 주차장도 꽉 차서 거기 노상으로 딱 해 놓는다는 말이야.

그러면 거기다가 대게 유도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STX까지는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셔틀을 이용하게 한다든지 해서 이걸 사용을 해야지, 이 넓은 땅에.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활용방안을 강구하시라고요, 무조건.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렇게 사용할 데가 없는데, 사용자가 없는데 이용자가 없는데 그 주차장을 왜 만들어놨어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그런데 화물주차장,

김상현 위원 관리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니까.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지금 그 화물차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아무튼 그것 활용방안 좀 생각하시고,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그것은 저희들이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다음에 그리고, 저기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몇 개 더 남았습니다.

아니, 주차장 잠깐만.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다가 직영을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이게 위탁을 주다가 직영으로 전환된 사유는 2021년 그때 전대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언론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그래서 그 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지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했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했던,

이천수 위원 마이크 켜 주세요, 마이크.

김상현 위원 거기에 종사했던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전대 줘서 운영했던, 거기에 일했던 종업원들 있을 것 아니에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그것은 저희가 직영주차장이 아니고 다 위탁주차장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했는데 지금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온 것 아니에요.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예, 하고,

김상현 위원 그런 전대를 줘서,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그 당시의 방침이 노외주차장은 직영으로 전환을 하고 노상주차장은 그대로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위탁을 주거나 어떤 다시 전대를 줘서 우리가 다시 직영으로 할 경우에 전대 받은 거기에서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직원의 고용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고.

승계가 됩니까, 아니면?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하고는 별개이고 위탁자가 그것은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했던 데 그 사람이 전대를 했는데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 전대한 사람의 그 채용한 직원이 있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그것은 저희가 고용 승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위원님 제가 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직영으로 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 중에 저희들이 수탁을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노외주차장에서 전대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나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보통 하고 계시더라고, 대부분이.

그랬을 때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니에요.

그걸 신경 쓰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런 고용 부분도 좀 신경 쓰라는 이야기예요.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것,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상현 위원님 만약에 다시 다른 분들 질의할 분이 없으시면 시간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마무리 그냥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560페이지, 500만 원 이상 공사내역에 대해서 전체 96건이 지금 되어 있는데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하게 되면 어쨌든 지역업체 우선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5,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경남지역으로 하고요.

그 미만은 저희 지역업체를 선호해서 합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의계약 그냥 하지 않습니까, 2,200만 원 이하는, 그렇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1,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보면 대구 그다음에 부산 심지어 서울, 김포 그다음에 전남 보성 이런 업체가 한 8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한 8.3%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왜 이쪽, 금액이 얼마 안 돼요.

590만 원, 뭐 이런 건데 왜 이런 것을 대구에 있는 업체까지 줬을까요?

여기만의 어떤 특별한 그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헌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은데 14번에 보시면 골프장 그물망 교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하는 업체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업체가 이곳이 유일해서 빠른 보수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 30번에 보시면 마산야구장 LED 천정조명 공사,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82, 83번에 빙상장 냉동기 오일 교체, 정비공사 이게 부산업체가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그런 겁니까?

여기밖에 오일 교체하는 데가 없어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냉매회수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격증은 환경부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업체가 이곳이 유일해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73번에 의창스포츠센터 수영장 여과기 밸브 교체공사 이것은 경기도 김포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78번에 솔라파크 도로 옹벽 2차 벽화그리기 공사는 전남 보성에 있는 사람이 와서 했어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것은, 이 벽화 그리는 것은 이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가 보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벽화그리기는 사실 저희 예산이 부족해서 소액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불가피하게 먼 곳에 있는 업체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소액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지역업체 우선한다는 것은 100%는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데 찾아 보면 있어요.

예, 질의 이상이고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아까 상복공원에 들어가는 떡류, 육류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김상현 위원 납품계약서하고 납품확인서, 물건을 납품하면 확인서 끊어줄 것 아니에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예.

김상현 위원 그것하고 처음에 이 사람들이 입찰 참가할 때 서류 제출한 것 있잖아.

예를 들면 아까 HACCP 인증업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제출서류랑 좀 해 주세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 꽃집하고 같이 추가로 해 주세요.

꽃집하고 같이 추가.

김상현 위원 예?

이천수 위원 꽃집, 꽃집.

김상현 위원 아니, 꽃집은 내가,

이천수 위원 아, 다 못 봤어요?

김상현 위원 예.

이천수 위원 그것 같이 자료 다, 위원회에 다 같이 주세요.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직원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창원시정연구원 원장 김영표.

(선서문 제출)

○위원장대리 김묘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장님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십시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소관 사항은 461에서 48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65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은 총 56억 2,245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8억 4,923만 원이며 이월액은 10억 6,619만 8,000원, 불용액은 7억 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사업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2023년도 이월을 한 경우로서 세부사업은 465페이지 이월예산 및 계속비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67페이지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집행사항은 총 5건으로 8,4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2022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은 시 종합감사 시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미흡 외 21건이 지적되었으며 시 특정감사 시 용역사업 인건비 부적정 지급 외 2건이 지적되었는데 해당 지적사항들 모두 이행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연구성과 공유 및 시정 반영 활성화 요청사항은 첫째, 연구심의회 개최 시 관련 부서 공무원을 참석케 하였고 둘째, 연구결과를 공무원과 공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등대워크숍을 상시 개최하는 등 연구성과의 공유와 시정 반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470페이지 2022년도 특수시책 추진 실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창원정책논단을 총 4회 발간하여 국내외 주요 정책 동향과 핵심 연구결과 등을 시민과 유관기관 등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공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원장 산하에 부원장, 도시공간연구실, 경제연구실, 사회문화연구실, 경영지원실이 있고 1개 연구기획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기관으로 창원학연구센터,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 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정원은 총 40명이고 현재 시청 공무원 파견 2명을 포함해서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74페이지 2022년도 주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구기획과제 18건을 포함해서 총 73건을 수행하였으며 MOU 체결 5회, 475페이지 세미나 및 포럼 개최 15회, 476페이지 창원미래포럼 개최 5회, 등대워크숍 개최 7회, 477페이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12회 개최, 478페이지 시민리빙랩을 비롯해서 창원정책논단 발간 4회, 창원정책브리프 8회를 발간하였습니다.

479페이지부터 480페이지는 금년도 주요 연구과제의 감사 자료, 작성일 현재 총 39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 과제가 미집계된 부분으로 향후 더 많은 연구과제가 수행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세부 연구과제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은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창원시정연구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영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74페이지 제일 밑에 MOU 체결 다섯 번째에 보면 우리 각 문화원의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확산하신다고 MOU를 맺었는데 혹시 진해연도여자상여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예, 언론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언론하고 우리 진해문화원에서 이것을 좀 더 육성하려고,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진해문화원 쪽하고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원에 취임하고 나서 진해, 마산, 창원문화원과 MOU를 체결했습니다.

체결했던 이유는 연구원에 창원학센터가 있는데 창원학센터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시작을 했고요.

진해문화원에 가니까 방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것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다 키워 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는 이런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화원하고 이야기해서, 도에서 지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해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도록, 기왕 MOU 체결했는데 그것을 좀 육성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그리고 그 옆에 475페이지 8번에 보면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어)민 지원대책 마련 연구가 있고 그 옆에 이달곤 국회의원 공동세미나가 있거든요.

이것 세미나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고 부가적으로 우리 항만물류센터장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알고 계신 것처럼 서울의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 개최된 사안이고 이전에 우리 연구원에서 동북아 항만물류 관련한 연구회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김웅섭 센터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지원대책, 이달곤 국회의원님과 공동세미나 관련해서는 그 앞에 있는 신항 배후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지역(어)민 지원대책 마련 연구라는 수탁과제가 있었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 그래서 이 과제에서 연구비용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것은 이달곤 국회의원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시하고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어떤 공청회 개념으로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467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2,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그 행사에 들어간 비용이라는 이야기죠?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 아닙니다.

이것은 디자인더하기라는 업체에서 한 거고 이것은 최종 인쇄, 연구에 대한 인쇄비용 용역입니다.

이것은 따로 집행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인쇄비는 2,200만 원이고 세미나 공동 주최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비용 발생한 건 없네요?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 그 연구비용 내에서 충당이 되었습니다.

저희 수탁과제 내에서,

김상현 위원 그러면 연구비용이 얼마예요?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 총 7억이었습니다.

저희 수탁과제 연구는 총 7억입니다.

김상현 위원 7억 중에 인쇄비가 이만큼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세미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 제가 알기로는 한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보통 국회의원들 세미나를 하는 데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것 관련된, 아까 7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 예예.

김상현 위원 이것 예산편성 내역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런 것 좀 줘 보세요.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479페이지에 보면 세부연구과제 해서 연구원들이 이렇게 하신 내용이, 여기에 보고된 내용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연구원들이 열여섯 분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열여섯 분이에요?

거기에 원장님 빼고 우리 부원장님까지 열여섯 분이에요?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16명인데 현재 또 1명 이직을 해서 15명입니다.

김상현 위원 예, 제가 묻는 말에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좀, 우리 연구원들 연구결과를, 연구실적을 한번 계상을 해 보니까 1번 하신 분이 네 분 계시고 6번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4건 한 분, 3건 다섯 분, 2건 다섯 분이에요.

우리 성과급 어떻게 나갑니까, 성과급은?

연구실적에 따라 나가는 거죠, 그렇죠?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연구원들이 이렇게 6건부터 1건,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없죠?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원장님 빼고는 부원장님도 1건 하셨고, 그렇죠?

성과급은 어쨌든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물론 전의 걸 기준으로 해서 성과급이 편성되겠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성과급을 편성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볼 거고.

저희가 지금 새로 온 원장님 모셔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 같아요.

그리고 경남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평가가 있더라고요, 경남도에서 하는 것.

A, B, C, D 등급이 있는데 이건 등급은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문제는 점수예요.

A등급이 어쨌든 구십몇 점에서 100점이거든요, 100점.

MAX 100점이고 우리가 7.3점이에요.

시정연구원이 7.3점으로 아주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기록물을 이렇게 보면 도서와 문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를 연구기관은 경남연구원도 그렇고 대부분 다 도서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도서도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뉘는데 이 도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온라인자료는 아예 없었고 오프라인자료를 전부 다 비치했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연구원에서 하나의, 다른 기관과 조금 다르게 연구원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러는지 온라인자료는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자료가 지원이 안 되어서 이것이 경상남도기록원의 감사 지적을 202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계획서도 마련하고 또 실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라도, 우리 위원님께서 연구회를 보시면 오프라인에 대한 것도 완벽하게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전에 이러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연구원에서 좀 잘못했다는 것, 그것도 저는 시인하고 싶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완벽하게 잘 됐으면 우리 2023년 경남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는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겠네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7.3점인데 몇 점이나 더 받을 수 있는지는 내년도 행정감사에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이주병 연구원님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성과급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6건을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다른 우리 연구원분들도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창원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시책들을 많이 연구, 개발하셔서 우리 창원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맨날 급여 적다고 이직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가나 안 똑같습니까?

우리 4개 특례시 중에 우리가 페이가 그렇게 낮은 것 아니에요.

거기는 기본급이 적고 성과급이 높아요. 수당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일을 하라는 이야기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높아, 성과급 수당이 좀 적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2번째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여가 적은 편은 아니고.

또 자기가 더 개발해서 연구한다면 성과급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원장님, 우리 제가 레포츠파크, 시설공단에 말씀드렸는데 회의록 주요 의결기구, 이사회가 우리 의결기구죠? 주요 의결기구.

그다음에 인사채용 관련한 회의 이 자료는 전부,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에 보면 발언 내용을 요약해서 회의록 정리하시는 방식이 있고 전부를 다 기록하는 방식이 있어요.

전부 기록으로,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다음에 자료를 받아볼 때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별도로 회의규정이 있습니까, 회의록 이런 규정이 따로 있어요?

따로는 없어요?

(「따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따로 없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회의록 규정을, 회의규정을 별도로 좀 규정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면, 다음에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원장님 그런 것 가능하겠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록물관리 최하 등급 받은 것은 정말 우리가 시정연구원 하면 그래도 여기에서 우리 연구 성과물들, 기록물들이 제일 많이 생산도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기록물 자체가 우리 자산인 곳이 시정연구원이라는 말이죠.

최하 등급이고 점수가 칠 점 몇 점이라 하면, 100점 만점에, 누가 그것 납득이 되겠어요, 그렇죠?

전혀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점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시설공단, 레포츠파크 지방 공기업이지만 그런데도 이번에 A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런 데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나 이런 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임하느냐 그런 문제들이에요.

지금 보완책을 다 만들었다 하니까 다음에는 관리를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 보자, 하나 물어봐야겠다.

이직률이 좀 높아요, 우리가.

우리 시정연구원이, 원장님.

우리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이직을 자주 합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저희들이 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이것 보니까 자료가 높은 이직률이 있다, 그래 놨네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지금 연구원의 출연부터 지금까지 연구원으로 있었던 친구들이 총 25명 중에서 지금까지 되면 한 13명, 12명 이직을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반?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예예.

문순규 위원 반이 그러면 이직을 했어요?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예예, 그렇습니다.

문순규 위원 보통 이직하시는 분들의 근무연한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정도쯤 되어서 이직을 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좀 분석해 봤어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한 5년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문순규 위원 5년 안에 이렇게 이직을 합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5년인가 5년 이내.

예, 지금 5년 됐어요, 8년이니까.

문순규 위원 5년 이상 장기근속하신 분들하고 우리 몇 분이나 됩니까?

나머지 다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부원장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연구원이 최초 입사가 2015년 7월 2일입니다.

문순규 위원 15년, 예.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그때 최초에 5명이 입사를 했는데 2명이 이직을 하고 지금 현재 3명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문순규 위원 아, 예예.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매년 18년, 19년, 20년 쭉 매년 채용을 했는데 총 입사한 인원이 25명이었고, 퇴사를 하면 또 그만큼 보충을 하고 하니까.

퇴사한 인원이 현재 상태로 12명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그래서 거의 50%에 가까운 또 퇴직 예정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서 50%를 상회하기 때문에 뭔가 이게 좀 환경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세부적인 생각은,

문순규 위원 현재 왜 이직을 한다고 그렇게 분석이 됩니까?

그 원인은 뭐로 파악이 돼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제가 연구원에 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예.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연구원들하고 직원들 면담을 좀 다 해 봤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그리고 이직한 친구들한테 왜 이직을 했느냐, 이것까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첫 번째가 후생 수준이 자기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에 만족시키기가 힘들다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순규 위원 예예, 급여가?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김상현 위원님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창원시정연구원의 어떤 수준이 광역자치단체에서 한 0.7에서 아, 80%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양은 그에 비해서 한 1.3배 정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순규 위원 원장님 말씀 걸어서 죄송한데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한 연구성과 1건, 2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게?

1건이라는 것, 과제물을 하나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문순규 위원 예예, 그런 뜻이고.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연구자 나름대로 편차가 있는 그 이유가 연구원에는 기획과제, 정책과제는 필수처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

문순규 위원 아, 공동, 예예.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해당 과제는 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과제.

문순규 위원 그렇죠, 예.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그것은 전공에 따라서, 과에서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또 브리프라는 게 있습니다.

월 단위, 월에 2회 나오는 어떤 것이 연구원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의 카운트를 하면 편차가 생기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수탁과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2023년도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고요.

2022년까지로 이렇게 본다면 편차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일에 비해서, 어쨌든 후생 수준이,

문순규 위원 일은 많고 후생 수준이나 급여나 이런 수준은 좀 낮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직이 좀 된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그리고 또 한 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연구자로서 상급기관에 가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싶다는 개인적인 어떤 욕구.

문순규 위원 아, 그런 출발도 있고?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그래서 특례시의 어떤 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해결을 했습니다.

일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도 우리 연구원에 방문을 또 하셨는데 그때는 연구자들의 개인연구실이 없었는데,

문순규 위원 개인 연구실을 갖췄고?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예, 저번에 도움을 주셔서 이제 연구자들이 아주 자긍심이 생겨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감사합니다.

문순규 위원 시간 10분 주셔서, 말씀 더 듣고 싶어도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제가 정책기획관한테도 말씀 한번 드렸어요.

제가 보니까 창원시정연구원에 원장님 오시고 나서 좀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조직이 방만하게 되었다, 좀 안 좋은 느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구해서 지금 4개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다음에 비전센터업무가, 사업의 업무가 연구원으로 와 있어요.

사업을 또 관장을 해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는 모양이죠, 연구회 말고도?

위원회도 만들고 해요? 자문기구 같은 것도 만들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연구원들이, 예를 들면 물론 그게 연구에 도움이 되는 일일지는 모르지만 연구에 집중할 시간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연구에 전념을 해야 하는데 다른 잡다한, 예를 들면 물론 도움되는 일이니까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적이든 능력적으로 한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회도 해야 하고 자기 연구사업도 해야 하고 기존의 연구에만 집중하면 되었다가 지금은 연구회도 해야 하고 자문기구도 꾸려야 하고.

이러면 연구회 할 시간이든 연구에 집중할 여력이든 이런 것이 부족한 문제는 발생 안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어제 조선일보에 고려대학교,

문순규 위원 좀 짧게 해 주이소, 원장님.

핵심만 딱.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케이클럽 그러니까 현재 위기인 것을 국내의 어떤 석학을 가지고는 해결하기 힘들다, 하여서 케이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이와 똑같이 창원에서 가지고 있는 난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석학들의 어떤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연구회를 기획했고 아직까지 출범을 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개 더 말씀드리면,

문순규 위원 잠시만요,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못 듣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전문적인 어떤 사람들, 예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어쨌든 조직이 좀 방만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방만해지고 또 청년비전센터가 사업부서 일도 가져와서 그것도 챙겨야 하고 우리 연구원들이 다 해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이.

그다음에 또 보면 창원학연구센터라든지 이런 센터, 밑에 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 뭐 이런 센터들도 또 있고.

그래서 조직이 방만하고 일이 많아지면 연구에 집중할 시간이 떨어지는 문제도,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직 운영에서 그런 걸 좀 잘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것, 진단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또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의 이야기도 한번 경청해 보고 그분들이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도 잘 살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은 연구가 주 업무입니다.

연구의 성과, 예를 들면 시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사업 방향들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나 근거들을 잘 만드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그런 것을 해 줘야 시가 여러 정책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하죠.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좀 연구원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물론 꼭 필요한 건 해야 하지만 불필요하게 조직을 운영한다든지 일을 벌이는 일은 좀 우리가 자제해야 할 일 아니겠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원장님이 잘 진단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추가 질의 안 하고 그냥 마무리 제가 짓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하나만 더 제가, 정책기획관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앞으로 좀 이렇게 연구성과, 우리가 보면 시에서도 성과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성과관리제도.

우리가 연구와 관련해서도 연구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정책기획관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것 상당히 공감을 하시데요, 내가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그 이전의 과정, 예를 들면 우리 시와 어떤 협력을 해서 연구과제 주제를 정하는 것까지의 어떤 과정들,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연구원들이 구체적으로 공동연구를 하든 단독연구를 하든 또 연구를 해서 성과물을 낼 거고.

그런데 그런 성과물들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런 성과지표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연구한 성과물들이 책장이든 도서관이든 기록관이든 이런 데 꽂혀 있는 것은 우리 시정연구원의 연구의 목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개개 연구원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연구성과들이 시의 정책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련의 전 과정을 뭔가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그런 지표를 만들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제안 한번 드렸어요.

잘 우리 연구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에서는 기획과제, 정책과제는 내외부평가에 의해서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서 바로 정책에 활용하기 때문에 평가의 어떤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위원님의 어떤 지적 감사하고요.

이것을 전부 다 전반적으로 시의 발전과 같이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어떤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예, 정책기획관도 제가 이야기해 놨고, 예를 들면 하나의 연구과제물이 나왔을 때 그 연구과제물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정정책 반영까지를 다 한번 우리가 훑어보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문순규 위원 예, 이상 고생하시고 어쨌든 이직률이 높다니까 좀 걱정도 되기는 됩니다.

우리 직원들 그래도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랑 부원장님이 잘 좀 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이우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면 여기 지금 연구용역 5건 정도 이렇게 발주를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창원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설문조사라든지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 보면 이것은 본래 다른 부서에서 발주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연구용역을 시정연구원에서 발주를 하셨네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다 시에서 발주한 수탁과제, 수탁과제에는 연구원 자체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설문조사입니다.

그것을 설문을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과제 목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노동인권실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시정연구원에 맡겨진 과업이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인데 그 실태조사 속에서 전문적으로 설문조사 부분만 떼 준 겁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결과치를 가지고 전반적인 실태조사서를 작성하는 거네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예.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연구실장 정호진 창원시정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호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는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조례에 따라서 매년 시행하게 되어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2019년도부터 가장 최근이었던 2022년도까지 수행을 매년 해 왔습니다.

이우완 위원 아, 매년 1회씩 한다, 이거죠?

○경제연구실장 정호진 예, 그리고 현재 관련해서 경제국 소속이 되어 있는 노사협력담당 쪽에서 매년 의뢰를 해 왔고요.

현재로서는 관련 예산이 그 해당 담당 국에 배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 아동청소년과 아닌가요?

○경제연구실장 정호진 아닙니다.

이우완 위원 아, 제가 이 조례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담당 부서에서 와서 찾아왔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연구 하나씩 끝나고 나면 책자를 저희 기획행정위 위원들 방에 하나씩 갖다 주시던데 지금 책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읽지는 못해요.

관심 있는 분야만 찾아서 읽고 하는데, 그러면 그 책자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만 옵니까, 아니면 우리 45명 의원들한테 전체 다 갑니까?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전체, 배부선이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필히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배부선에 이렇게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우완 위원 예를 들어서 상임위 관련된 과제면 그 상임위에는 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그렇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여기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나와 있다시피 수많은 연구과제들 성과로 나오는데 이게 제대로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고.

3대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번 제안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연구과제를 한번 모아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이런 의견이 나와서 설문조사했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괜찮은 것, 꼭 필요한 것 위주로 해서 한두 건씩 이렇게 해서 연구를 맡겼던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실시해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 만나면서 필요했던 것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련해서 주제를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발의 과제를 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받는 것이 있고요.

시로부터 15건을 받았고 우리 내부에서 24건 이래서 총 40건 정도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주에 제목만이라도 시에, 해당부서에 제출하는데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과제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아까 479페이지 세부연구과제 현황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기획연구과제 2건, 정책연구과제 19건 해서 이것 연구과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보죠?

각 우리 연구원님께서 현안연구과제 8건 하면 거기 분야의 전문연구원님이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 본인 담당 연구과제 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연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에서 갑자기 스팟으로 들어오는 거라든지 그런 것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과지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어떤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예, 그것 우리 부원장이 답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예예, 제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아까 성과급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성과급 산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연구원 근무성적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과제 몇 건, 정책과제 몇 건, 현안과제 몇 건, 브리핑이나 정책논단 몇 건, 몇 건 이상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책과제는 1인당 2건 이상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골고루 형평성 있게 과제는 배분을 하되 만약에 어떤 특정 연구 분야가 특정 연구진에 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많이 해 달라든지.

예를 들면 이주병 박사같이 6건이 되는 경우, 대부분 공동연구도 진행하는데 책임연구자가 이주병 박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당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정 연구원에게 쏠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김상현 위원 예, 부원장님 제가 그 내용을 알겠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올해 성과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이것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을 다 세웠을 때 달성을 하게 되면 성과급이 어쨌든 퍼센티지든 뭐든 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결산을 해서 집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올해 1월부터 4월 30일까지 임직원 보수 및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성과급이 지금 지급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 성과급으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23년 성과급은 23년 하반기 지급 예정으로 2022년 성과급 지급금액으로 작성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과급이 전년도에 얼마를 했는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성과지표, 예, 말씀해 주세요.

이것 과장님이 보내줬죠?

○경영지원실 김형준 경영지원실 김형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구성과가 개인성과와 직결이 되어서 성과급에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는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개인성과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연구원에게 연구과제가 몰리는 그런 것은 피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외부의 어떤 용역이 특정 분야에 좀 집중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좀 편향이 되기도 합니다.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는 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준 게 아니고 역할이 다를 것 아니에요.

원장 다르고 부원장 다르고 책임 다르고 선임 다르고 이럴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분명히 거기에 맞는 연구과제를 성과로 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경영지원실 김형준 맞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우리 성과급 지급기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런 기준을 저한테 하나만 주세요, 자료를.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김상현 위원 아니면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든가.

그렇게 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경영지원실 김형준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적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6월 20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서울본부>
서울본부장 허동혁


<창원레포츠파크>
창원레포츠파크이사장 이호국
상임이사 홍명표
감사안전팀장 심재찬
기획홍보팀장 박상도
총무회계팀장 임항섭
경주운영팀장 전종하
발매ICT팀장 김병수
고객서비스팀장 박대성
김해지점장 신재상
레포츠사업팀장 김홍령
공영자전거팀장 조기영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설공단이사장 김종해
경영본부장 직무대행 김영호
시설본부장 직무대행 조양락
감사안전실장 오상은
운영지원부장 김영호
복지시설부장 구창모
환경청소년부장 홍성열
경기시설부장 조양락
생활체육부장 전성식
체육사업부장 김재현
해양교통부장 김민관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장 김영표
창원시정연구원 부원장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 전상민
경제연구실장 정호진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자성
연구기획팀장 윤재봉
창원학연구센터장 구본우
창원항만물류연구센터장 김웅섭
창원청년정책연구센터장 김기영
경영지원실 김형준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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