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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06.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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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회의록
제4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20일(화) 10시

장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2.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3.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4.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5.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개회)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건의 안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순욱 의원 등 12명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조례 심의를 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창원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과 예우,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의 의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국가유공자 및 우선주차구역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6조 설치 기준을 정하여 주차구역 그림표와 안내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창원시민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그분의 업적에 보훈 예우를 확산하여 보훈의 달 6월에 조금이나마 그분들께 행복한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선배 동료 위원님의 도움으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예우문화 확산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를 창원시 관내 청사와 공공시설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8조에서는 차량의 이동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2023년 2월 14일 국가보훈부에서 조례 제정 협조 및 표준 조례안을 송부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대상자분들의 이용 편의를 신장하는데 이바지함은 물론, 창원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이와 관련한 비용은 총 8,800만 원으로 공공기관별 시설유지관리비로 설치 가능하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고요?

남재욱 위원 아,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김수혜 위원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보니까 국가유공자 예우, 또 창원시민의 애국심 고취, 좋습니다.

정말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님,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여기에 보니까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이 있는데, 여기가 2017년, 19년, 21년 이렇게 제정이 됐네요?

정순욱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여기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있고,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 있는데, 여기에 과태료 부과하는 데는 어디죠?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임산부하고 장애인 주차장만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장애인 주차구역하고

정순욱 의원 예, 임산부

남재욱 위원 임산부 구역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어르신우선 주차구역은?

정순욱 의원 권고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권고사항?

정순욱 의원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 이 부분은 어디 쪽입니까?

정순욱 의원 권고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 권고사항입니까?

정순욱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제가 이 조례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나 하면, 지금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정순욱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삶의 질하고 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데, 권고사항인데 제가, 아니 이런 걸... 너무 빠르지 않나?

혹시 장애인, 임산부, 어르신 주차구역하고 병행하는 방법을 좀 강구 했으면 좋겠다, 차 한 대 대기도 어려운데, 우리 의원들도 보면 의회에 조금 늦게 오면 차 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찍 출근하는데, 이걸 병행하는 이런 부분은 혹시 고민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처음에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국가보훈부에서는 50대당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시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대두될 것 같아서 그래서 100대당 1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공시설에 하다 보니까, 지금 창원시에는 41개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136면을 주차구역으로 설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기존에 있는 주차선을 50대당

정순욱 의원 100대당 1대.

남재욱 위원 아, 100대당 1대를

정순욱 의원 예, 완화를 했죠.

남재욱 위원 댈 수 있도록 새롭게 할애를 한다, 이거네요?

정순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서울 쪽에, 경기 이쪽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이게 2년 전에 국가보훈청에서 이걸 창원시에 의뢰를 했고, 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걸 좀 놓치다 보니까 못하게 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근래에 다시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하면서 이 조례를 다시 또 국가보훈부에서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고, 최근래에 우리 창원 인근에 있는 부산도 이번에 통과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보니까 국가유공자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여러 국가유공자 단체가 있는데 혹시 국가유공자 단체하고 뭐 의논을 소통을 한다든지 의견 교환을 한 부분의 단체가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이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국가보훈부에서 이거를 창원시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남재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제가 다른 단체하고 이렇게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안 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혹시 단체에서 좀 빨리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받은 게 있냐고요.

정순욱 의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선제적으로 우리 정순욱 의원님이 조례 발의도 많이 하시고, 먼저 이 조례를 다른 지자체보다 빨리 제정을 하자, 앞서서 가자, 이런 마음이 있었겠습니다, 그죠?

정순욱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저는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예우, 거의 영웅으로 대접해도 된다고 보는데,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하신 분들은.

그런데 저는 국가유공자들이, 물론 정부의 정책이 있지만 이게 다른 사람한테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빨리해 달라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평생을 봉사를 많이 했지만, 봉사하는 분들은 내가 조금 이해를 해주고 양보를 하는 이런 마음이 앞서거든요, 예.

욕심이 앞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될 것을 너무 일찍 하신 것 아니냐, 그런

정순욱 의원 이거는 일찍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보훈청에서 있을 때 3년 전에, 아, 2년 전에 우리 창원시에 권고사항으로 이걸 주차를 하라고 내려왔던 사항이었고, 제가 그 당시에 이거를 그쪽 국가보훈청에 있는 국장으로부터 좀 창원시에도 이걸 같이 좀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걸 발의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 보훈처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정순욱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아, 우리 정순욱 의원님한테?

정순욱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언제 오셨다고요?

정순욱 의원 작년에요.

남재욱 위원 작년에요?

정순욱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아,그래요?

그래서 조금 일찍 하게 됐네요.

정순욱 의원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알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겠습니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릴 건데요.

보통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든지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어떤 표지라고 해야 되요?

그 차량에 부착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어떤 차량에 대해서 그런 표지를, 다른 지자체들 보면 발급을 해서 따로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따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28페이지에 그런 사항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다는, 바닥의 이런 부분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김수혜 위원 이거는 바닥 노면이고,

정순욱 의원 예, 바닥면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수혜 위원 노면이랑 표지판이고, 제가 말하는 건 차량 앞에 표지, 스티커겠죠?

정순욱 의원 그거는 아마 또 국가보훈부에서 다시 조정을 하시겠죠.

김수혜 위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제가 한번 싹 봤더니,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유공자라는 표시는 증이 있거든요.

그 증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김수혜 위원 그렇기는 한데, 또 아무래도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걸 악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무턱대고 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이 있습니다.

예, 표지판에 그 스티커가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따로 그러면 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분들한테 배부를 하는 그런?

정순욱 의원 예, 있습니다.

김수혜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에 조항으로 넣어서 아예 지자체에서 그 표지를 아예 디자인하고, 관리·발급 이걸 다 하는 조항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 그런 부분이 없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정순욱 의원 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수혜 위원 그런 부분 있으면 더 저는 좋지 않을까 해서,

정순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다음에

김수혜 위원 또 그런 악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분들이 그런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다님으로써 또 자긍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순욱 의원 예, 고맙습니다.

김수혜 위원 저는 다른 질문은 없고,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우리 국가유공자에게 예우를, 예우를 하자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임산부 주차장에 우리가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과 안 되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안 됩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가 권고사항이지, 거기에 일반 차가 댔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는 장애인 주차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강제 규정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밖에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창원의 우리 공공시설 주차 면수에 136대를 이런 설치를 했을 때 이게 그렇게 표시는 하지만, 예우 차원에서 표시는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우는 했지만 거기에 일반 차가 주차했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우를?

그래서 우리 보편적인 일반 시민들이 양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런, 거기다가 차를 안 댈 것이다 하는 예우를 가지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정순욱 의원님?

정순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차 면수가 꼭, 제가 보니까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이때까지 했던 대한민국 역사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마음적으로 예우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에서 지금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신 계기죠?

정순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있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아까 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자체 조례가 딱 다섯 군데 있는데, 전부 다 서울 경기권이거든요.

페이지 19쪽.

정순욱 의원 지금은 이제 내려와서 부산 쪽이라든지

○위원장 박선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순욱 의원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경남도에도 공문이 갔을 거 아닙니까?

정순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경남도가 아직 조례가 없죠?

정순욱 의원 거기까지는

○위원장 박선애 경남도의 도청도 엄청 크고 거기도 많이 드나드는데 아까,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우리 창원시가 지금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공공기관에 들어가는데, 이 예우는 좋은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강웅기 과장님, 이게 어찌 됐든 권고사항이라서 해놓지만 하는 순간은, 우리 지금 창원시 관내에 유공자 수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1만 7,025명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1만 7,025명의 차량 대수는, 유공자 대수는 얼마 정도인지 파악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1만 7,000명이 차가 다 있다고 본다면 1만 7,000대의 차량이 지금 현재 창원시 안에 내부에 들어오든 레포츠파크든, 다른 데는 주차 시설이 좀 잘 되어 있는 곳은 괜찮지만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시청인데, 이게 지금 보훈부로 승격되면서 모든 지자체로 이런 공문이 하달되었다면 이거 선제적으로 도도 좀 이렇게 해서, 도가 하고 난 뒤에 창원시가 따라가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빠른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가 지금 조례를 만들 움직임이 있습니까?

정순욱 의원 아마 도에서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위원장 박선애 아니, 할 겁니다, 추상적으로 말고요.

도에서 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냐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조례를 만들 때 늘 커트 당한 이유가 도가 조례가 없는데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먼저 앞서갈 필요가 없다, 이래서 제가 늘 커트 당한 조례가 한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조례를 만들 때까지 제가 한 1년 이상 기다린 조례도 여성폭력방지 조례, 무슨 다른 조례 몇 개를 도가 다 만들고 난 뒤에까지 만들 때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1년 이상을.

그래서 이거 우리 창원시가 앞장서서 유공자 대우해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처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데, 이거 뭐 대수 파악,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걸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겪게 될 다른 어떤 사항들, 이런 거 없이 너무 좀 빨리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순욱 의원 그런데 이게 창원시가

남재욱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제가 질문 끝나고 나면, 남재욱 위원님.

정순욱 의원 창원시가 100만이지 않습니까?

100만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한다 이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사항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136면을 창원시가 하는데, 그게 국가유공자 1만 7,000에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의 상징성이지, 예우를 하는, 우리가 항상 이런 주차장을 보면서, 임산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임산부 주차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듯이, 이 부분도 그런 어떤 사항으로 예우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의원님, 이 조례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요.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예우를 하고, 그런데 우리 창원시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원시의 공공기관, 다른 데 아까 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세 바퀴는 빙빙 돌고, 지금 우리 비용에 비해서 지금 주차 할당률이 정말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비용추계가 들어요, 한 1억 가까이.

지금 1억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팔천팔백몇십만 원 이게 노면에 표시하는 것까지 다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조례고 또 보훈부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보훈부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이렇다면 우리 담당 부서, 보훈처를 담당하는 부서가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저희들한테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보통.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옵니다.

이거 이제 국가보훈부 승격되면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내려왔다, 공문이.

그래서 이런 조례를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늦다 보니까 이제 의원님이 하신다, 이런 선제 설명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이제 정순욱 의원님이, 이거 또 관련 부서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소관 부처의 조례를 만드실 때는 소관 부처 위원님들 과반수 이상 정도는 예의상 발의를 좀 받거나 찬성을 받거나 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저희들은 훅 안은 것 같아요, 훅.

그래서 좋은 조례고 필요한 조례라서 저희들이 어떻게는 못하는데, 전국적으로 한강 이남에서는 우리가 제일 선제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조례를 만들 움직임도 안 보인다고 그러고, 그런데 할 겁니다, 이렇게 하네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재욱 위원님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저는 이걸 반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창원시 주차에 보면 환경개선 이것 때문에 주차장 확보도 안 해놓고 단속 위주로 하니까 주택가에 가면 자기 집 앞에 주차선은 자기 전용 주차구역처럼 물건을 적치해놓고 주민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래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권고사항으로 100대당 한 구역을 지정을 해주는데 또 이걸 권리를 주장해서 시민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 이래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위에 이 5개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17년, 19년, 21년, 수년 동안 해왔는데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이게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법을 하나 만들 때는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걸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는 공공시설의 주차면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원시에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 100대 이상이 되는 시설이

남재욱 위원 아니 그거는 조금 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의원 예, 그래서 그중에서 41개 주차장에서 100대 중에서 1대를 하다 보니까 136면이 나온 사항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갈등을 일으키는 사항이 보통 보면 가능하면 거기다 안 대겠죠, 국가유공자증이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의, 또 급하면 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래도 우리가 그 면이 하나 보이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말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거, 저희 부모님도 국가유공자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것도 창원시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

남재욱 위원 혹시 주민 갈등, 그런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예,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적 분위기 유도 차원에서 서로 공감하면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공감하면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발의한 걸 인정해서 빨리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국가유공자, 임산부, 어르신,

남재욱 위원 질문하고 관계없는 답변을 하시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죄송합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

지금 창원시청에도 출입구하고 주차장 부분도 지금 손질하고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저는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또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무슨 법을 만들 때는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순욱 의원 그 부분 때문에 보훈부에서 요구하는 30대당 1대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100대1, 다른 타 지자체처럼 100대1로 요구를 해서 그래서 100대1로 하게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남재욱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하고 최정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과장님하고 정순욱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위원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래간만에 조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순서가 보면 질의응답이 있고, 질의응답 끝내고

○위원장 박선애 예, 토론이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토론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위원장 박선애 아, 글쎄요, 위원님들이

김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부분이 질의응답인가, 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의 경계가 조금 이렇게 불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런...

김남수 위원 지금까지는 별문제는 없었을 건데 제가 이제, 저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당장 드리는 게 질의일까, 찬반 토론일까, 조금 걱정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위원장 박선애 상관없습니다.

질의 한 거를 토론에서 다시 또 거론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김남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원활하게 회의 운영을 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이게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국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시고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6월 5일부로 이게 승격된 겁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예,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내리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김남수 위원 우리가 또 예산이 지자체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중앙정부의 어떤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행감 때 조금 다른 거였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국가유공자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시장님 방침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좀 노력하자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김남수 위원 그런 데에 고생해 주시고 제가 부탁,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이거 확대뿐만 아니라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서 광역단체나 지자체에 권고한 권고지침,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회를 잡으셔서 설명을 해주시든, 아니면 자료를 해서 우리 상임위 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자료 요청 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예,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우리 정순욱 의원님께서 보훈처를 통해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황 전 처장님한테 연락을 직접 받으신 겁니까?

정순욱 의원 아, 그게 아니고요.

이게

최정훈 위원 직접 연락받으셨다고 하시길래.

정순욱 의원 아니 거기에서 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 부장이, 아는 부장님께서

최정훈 위원 아는 부장님이?

정순욱 의원 예, 바로 연락을 주셔서, 이게

최정훈 위원 원래 공문으로 내리는

정순욱 의원 창원시에 공문이 2년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여기 보면, 그러니까 내려와 있었는데, 공문은 받았는데 이걸 갖다가

최정훈 위원 덮었네요?

정순욱 의원 놓쳐버린 거죠.

최정훈 위원 음...

정순욱 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처럼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창원시에도 이걸 좀 같이 해주면 안 되겠냐 이래서, 제가 그러면 확인을 해서 보고 그렇게

최정훈 위원 그러면 공문이 2년 전에 일괄적으로 내려왔다는 뜻이네요?

정순욱 의원 예, 보훈청일 때 내려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그 공문을 받고 보니까,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을 보니까 충북 청주시랑 경기 남양주시가 딱 2년 전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2년 전에 충북 청주와 경기 남양주 말고 다른 지자체는 이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보훈처에서 일괄적으로 다 공문이 내려와 있었으니까.

정순욱 의원 그 당시에는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리게 됐고, 지금은 보훈부에서 다시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난주인가, 부산시도 조례를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최정훈 위원 아... 강웅기 과장님께서는 이게 처음에 지시, 협조 공문이 2년 전에 모든 지자체로 일괄 내려갔다고 했는데, 거기에 반응한 지자체가 이 서류상에는 보면 딱 2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른 지자체가 특별히 반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 별다른, 특별히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다른 지자체도 이 국가유공자 이전에 어르신 주차장은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어르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최정훈 위원 아무래도 저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일정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 어르신 주차구역의 어르신의 기준은 몇 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딱히 연령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간주를 합니다.

최정훈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65세 이상을 어르신 내지는 노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여기 창원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설치 지침도 있고요.

이 조례는 어르신에 대한 기준이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지금 살펴보지 못해서, 나이가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에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죄송합니다.

어르신 연령 기준이 그 조례에는 만 70세 이상인 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만 70세 이상.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최정훈 위원 지금 대부분 국가유공자들이 보국수훈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하는 만기 전역하신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이분들 전체 유공자하고 만 70세가 넘는 어르신들하고, 그래도 많은 부분 상당이 부분 겹치겠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시설, 공공기관의 청사에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공공시설과 공공청사에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우리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주차 면수를 또 추가로 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조례명이 뭐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관련 조례가?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창원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 지침입니다.

정순욱 의원 20페이지 보면 다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19페이지, 19페이지요?

이종화 위원 18페이지.

정순욱 의원 20페이지에 보면 어르신하고 임산부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어디, 어디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종화 위원 18페이지에 어르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18페이지에.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침 말고 조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가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조례는 없습니다. 지침입니다.

최정훈 위원 조례 없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최정훈 위원 조례와 지침의 구분을 두는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제가 알기로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고, 지침은 행정업무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운영지침으로 지금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일정 부분 설치가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최정훈 위원 여기에는 1% 내외라 했고요.

그런데 어르신 주차구역은 조례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도 조례로 하고, 어떤 주차장은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주차장은 조례로 운영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 말은 지침으로도 충분히 직속이나 공공기관 주차장은 설치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한데, 이것을 조례로 발의하는 것과 기존의 지침을 하는 것과의 실제적인 어떤 행정의 차이가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정순욱 의원 그 부분은 예산을 수반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진행이 되고,

최정훈 위원 여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예산 수반이 없었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러니까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이거는 그 사항을 갖다가 시에서 지원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최정훈 위원 지원이요?

정순욱 의원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권고사항으로 내려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정훈 위원 임산부 전용주차장도 직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설치하기로 지침이 내려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지자체에서 만들고요.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을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지속적으로 이제, 만약에 100대 이상의 사항이 늘어나면 그 면이 또 한 면씩 한 면씩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최정훈 위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도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의원 그렇지요, 예.

최정훈 위원 제가 볼 때는 같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저의 질문의 요지는 같은 케이스를 어떤 케이스는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케이스는 조례로 운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조례 제정 없이 지침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지, 제가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정순욱 의원 그것도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명확하고 예산을 수반하게 하는 어떤 근거 지침을, 그런 게 조금 더 상위 개념이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훈 위원 예산은 아까 설명 들었던 부분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어르신 주차구역도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권장으로 조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르신 주차구역이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설치가 된 케이스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임산부 주차장은 설치가 되어 있고, 어르신 주차장은

최정훈 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그 업체에 따라서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린 바와 같이 지침은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지침만으로도 설치를 했는데,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형마트에는 어르신 주차구역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뭐가 더 강력한 수단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당연히 하루라도 더 빨리 설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계속해도 부족합니다.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유공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저희가 피해를 본다는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우리가 포기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선양해야 되고 기려야 된다는 큰 개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운영지침, 어르신 주차구역에 대한 조례에는 우리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권장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차구역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권장사항에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국가보훈처에서 내려왔던 조례 협조 공문에 조례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라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정순욱 의원 지금 현재 조례안이 국가보훈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입니다.

거기에서 수정된 부분은 차량 대수 부분만 조정을 한 겁니다, 창원시에 맞게.

최정훈 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운영지침으로 운영되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그 결과 다른 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됐습니다.

물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인식, 약자에 대한 인식, 배려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르신 주차구역은 그렇다면 조례로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식이 그보다 약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국가유공자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임산부 못지않게 대우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될 대상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이걸 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고, 굳이 조례가 아니고 지침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지침으로 방향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의견을 말씀 한번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지침과 조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침보다는 조례가 더 합리적이고 사회적인 공감을 형성하기가 더 올바른 수단이지 않냐, 그래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시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라든지 어떤 연령층 이용이 많은, 그 연령층의 이용이 많은 시설일 경우에는 임산부 주차장, 또 다른 어떤 시설일 경우에 어르신들이나 연령층이 높은 분들의 이용이 많은 시설은 어르신 주차장, 또 필요하다면 국가유공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는 그 시설의 이용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제 판단입니다.

최정훈 위원 정순욱 의원님, 혹시 다른 지자체 관련 조례도 이 조례안과 똑같습니까?

100분의 1 이하로 설치,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정순욱 의원 다 똑같습니다.

숫자만 조정을 했지, 그리고 이거는 보훈법에 기본법이라든지 우리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져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항이고, 이게 보훈부에서 내려올 때 이런 어떤 사항으로 좀 만들어 주십사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남재욱 위원님 말씀도 있고 이래서 이런 어떤 사항도 대수하고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100대1로 조정을 한 거죠.

최정훈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사실은 지금 집행부에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에 대한 조례가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왈가왈부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니 그러면 문서가 잘못된 거지요.

남재욱 위원 질문 시간입니다, 질문 시간.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 아니 지금 질문해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좀 조사를 하셨는지,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이 다섯 군데가 아니라 지금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48건의

(「48건」하는 위원 있음)

지자체에서 다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충분히, 여기에 다른 타 지자체를 다섯 군데만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다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충분히 확인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있다면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제적이고 이것보다는

○위원장 박선애 뒤에 계장님하고 말씀하시네요.

뒤에서 주시는 게

이종화 위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질문 끝났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현황이 조금 잘못된 거다, 그죠?

우리 이종화 질문에 의하면?

이종화 위원 아, 잘못된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위원장 박선애 아니 이종화 위원님의 지금 이 조사를 보니까 이미 48건 정도가 나온다는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이 권고 조례안이 올해 2월 14일 자로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정된 데는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의 숫자가 맞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조례 제정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만 방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인근 시군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자,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그건데, 여기 문서에 기준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쪽으로는 하나도 없고 서울 경기권에 딱 5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 조례를 만드신 우리 정순욱 의원님도 조례를 만들 때, 우리가 대개 보면 타 지자체의 현황부터 안 봅니까?

우리가 대개 보면 전국 지방 법에 딱 들어가서 타 지자체의 개수부터 우리가 딱 보는 게 기본인데, 이거는 이종화 위원님이 다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선제적으로 우리가 해도 좋은데 우리가 원체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나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이러는 분들은 없거든요.

자,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내용들을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있습니까?

예, 남재욱 위원님 토론...

이 토론이 반대냐, 내가 좀 보류냐, 찬성이냐, 이런 걸 좀 전제하고,

남재욱 위원 예, 김남수 위원께서 질의 시간과 토론 시간을 구분을 해라, 그랬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예.

남재욱 위원 본인도 구분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위원장 박선애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해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질의인지 토론인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권고로 지금 내려왔는데, 이게 항상 우리가 정치적으로 뭘 하다 보면 양분화가 되어서 우리 국민이 막 반동가리가 되어 있어요.

니편 내편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남의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정 안 하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국가유공자들이 우리가 우선주차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막 권리 주장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걸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좀 보고,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오십몇 개 지자체에서 지금,

이종화 위원 48개.

남재욱 위원 아, 48개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창원시에는 조금 보류를 했다가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감한 시기, 이런 시기에 또 막 이런 주민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 봐서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보류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께서는 토론에서 이거는 조금 더 한번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하는 보류안을 내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찬성, 반대, 보류, 이런 거와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여하튼 정순욱 의원님 고생하셨고, 제가 보니까 어차피 48개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차에 방해되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일단은요.

조례할 때 굳이 우리가 도를 신경 쓰고 그렇게 할 필요는, 이게 진짜 좋은 조례 같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 국가유공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거기에 또 우리가 차를 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 시청 안에는 몇 개가 설치되죠, 그러면?

(「4대」하는 위원 있음)

4대.

저는 빨리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특례시에서요.

○위원장 박선애 우리 남재욱 위원님은 보류, 그다음에 홍용채 위원님은 찬성에 대한 지금 토론을 하신 겁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은 찬성, 반대 토론입니까, 전제하시고.

서명일 위원 저는 뭐 찬성이 되든 반대가 되든 보류가 되든 투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우리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이 창원에 한 만몇천 명 있는데 1만 7,000명 있는데, 창원에서 이 조례에 백사십몇 대 이것 좀...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강제 조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차 댔을 때 차 빼라는 것도 권고사항이고, 댄다고 해서 벌금 그것도 아니고, 예우하는 조항에서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용인을 한다 이걸 하는데, 이 백사십몇 대 가지고 이걸 보류를 하니 반대를 하니, 이런 예우도 마음가짐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남재욱 위원 지금 토론 시간인데요.

서명일 위원 들고, 저는 그래서 찬성을 합니다.

제 발언 시간에는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발언권을 얻고 하시고, 저는 찬성하는 의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찬성 토론이신데, 하실 때 뭐 백사십몇 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통계를 제시해 주셨는데,

서명일 위원 여기 백사십몇 대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우리 창원시청 아니고 전체 공공기관?

서명일 위원 전체 공공기관에 백사십몇 대.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은 뭡니까?

찬성 토론입니까, 반대 토론입니까, 보류입니까?

최정훈 위원 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보류 입장인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장 박선애 예, 말씀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어르신 주차구역과 어쩔 수 없이 대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국가유공자분들에게도 어떠한 상징적인 예우 차원에서 한다라고 고려해볼 때, 이거는 강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주차했다고 해서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임산부처럼 푯말이 서 있고 차량에 스티커가 붙어있고, 그다음에 이곳에도 국가유공자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어르신들 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와 같이 쓰는 방향, 그래서 어르신 주차구역 자체를 늘리는 방향,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 주차구역이 100면당 1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완화해서 어르신들 주차구역을 좀 확대하면서 거기에 어르신들과 국가유공자들이 동시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들만을 이용하게 되면 또 다른 우리들만 우리들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어르신과 국가유공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 면수, 이 주차 면수 자체를 조금 늘리는 방향, 이런 방향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남수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토론이 많으시네요.

최정훈 위원님은 약간 보류를, 보류에 찬성하는 쪽의 발언을 하셨고, 김남수 위원님 찬성, 반대, 보류와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 일단 찬성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보훈선양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창원시의 주는 예산과 조건이 어렵다는 거 여러 경로나 또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위해서 고생 많으시고, 또한 시장님께 직보고 드려서 지침을 받아서라도 보훈선양에 대해서 애쓰시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애로사항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킨 중앙정부의 그런 부분에 발을 맞춰서도 이렇게 노력하는 창원시의 노력들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보훈선양은 명예적인 선도적인,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더 뒷받침되어서 예산, 명예수당까지 일관성 있게 창원시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노력들의 앞 순서 뒤 순서일 거고요.

주차구역이라는 부분이 더구나 상징적인 어떤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부로 승격되고 난 다음에 지자체로 넘어오는 큰 첫 번째 권고지침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일관성 있게 보훈선양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구역부터 해서 찬성을 하고 예산, 보훈수당, 명예수당까지 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찬성 발언이시네요, 그죠?

김남수 위원 예, 찬성 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먼저 우리 정순욱 의원님, 참 훌륭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는 게 맞고, 또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 예우문화가 확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찬성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명일 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 박선애 예.

서명일 위원 아까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별도로 이걸 꼭 구성해라, 이런 규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창원시 어르신 우선주차 관리 지침이라고, 여기는 과장님 과에서 관리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지침이나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과이기 때문에 과에서 과장님과 과장님이 협의를 해서 지금 있는 노인장애인 주차장과 그거는 후차원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지, 두 개를 같이 하든 따로 하든 그거는 지침으로 변경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가능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예, 협의할 수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 예, 그거에 대해서 혹시 제가, 최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박선애 답변받으실 겁니까?

서명일 위원 답변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 남재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존경하는 김남수 위원께서 질의 시간과 토론 시간, 표결 시간을 구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회의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류, 찬성, 반대는 나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어찌 됐든 위원님들 의견이 각각 다른 분들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조금 하고, 만약에 혹시 표결이 될 것 같으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오은옥 의원 등 16명 의원 발의)

(11시20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오원옥 의원님 등 1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오은옥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연일 바쁜 의사일정의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 모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은옥 의원입니다.

제안한 이유는 최근 연이은 스토킹 범죄가 폭행,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대한 규정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지원 사업,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비밀 준수의 의무, 2차 피해 방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보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안전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았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비밀유지 의무와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3년 7월 18일 시행 예정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였으며, 2023년 6월 현재 스토킹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이를 볼 때 총 73개의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다는 점은 그만큼 스토킹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폭행,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과 피해자보호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판단되므로, 안전한 사회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려는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예,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스토커방지 피해 조례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님이 이렇게 제정을 하면서 우리 창원시에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오은옥 의원 유사한 조례,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구점득 위원 우리 창원시에는 지금 스토킹 방지, 여성 폭력도 있고, 지금 범죄 피해자보호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오은옥 의원 예.

구점득 위원 지금 이 두 가지 조례를 봤었을 때 유사한 예방 방지라든지 우리가 지금 관리 또는 예방교육 실시라는 이런 부분들은 이 두 조례안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이 부분에서, 특히 스토킹방지 조례안을 제정하면서의 여기 두 개의 기존에 있는 조례안을 보시고 이 조례 제정을 할 때는 또 다른 여기에 담지 못한 것들을 담은 게 있습니까?

혹시, 이 조례에?

오은옥 의원 예,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있고 또 상위법에 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거는 이제 7월 18일 시행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다르게 스토킹방지는 남성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토킹이라고 해서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있고, 또 제가 다년간 중부경찰서에 경미범죄심의위원을 하다 보니 이게 우리 실생활에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인식 개선이나 또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서 수반되는 예방교육이 있거나 하면 또 우리 시에서도 조금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기존의, 앞서 말했듯이 창원시 여성폭력피해 및 보호 조례가 있고, 창원시의 범죄 피해자보호 조례 여기에 스토킹방지 피해 조례에 관한 중복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폭력 유형마다 지원 조례, 이것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폭력 유형마다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법체계의 효율성을 더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부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더 복잡해지고, 이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실행이 된다면,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토킹방지 같은 경우에는 5대 폭력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도 물론 예방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거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일단 7월 18일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스토킹 피해자들의 지원에 대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원까지 하려면 조례가 아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점득 위원 그 지원책에 있는 게 지금 예방교육?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예, 예방교육은

구점득 위원 또? 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금 상태로도 우리 5대 폭력에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원 사업에 그러면 지금 예방교육 외에는 다른 거는 없습니까, 여기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7월 18일 시행이 되고 나면, 지금은 여성긴급전화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시에서는 그런 지원 기관은 없습니다.

구점득 위원 여성폭력피해방지법 7조에 보시면 피해자보호 지원 사례를 보면 스토킹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나 육체적 피해가 있었을 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 이 여성폭력방지 피해보호법 지원 조례에도 치료에 대한 것, 회복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이게 이 조례가 여러 조례를 펼쳐놓고 어느 조례에 이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이걸 하나로 묶어내는 것도 우리의 일인 것 같거든요.

과장님, 앞서 말했듯이 새로운 폭력 유형마다 우리가 조례를 계속 발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에 거기에 담지 못하는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중요한 것은 다른 거는 이 조항에 없는데 지금 스토킹 방지법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 조례에다가 이런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아니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폐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조례의 폐지도 과감하게 하고, 새로운 폭력의 유형의 조례안이 왔었을 때 이 조례를 적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5대 폭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범죄가 별도로 우리 스토킹방지, 스토킹 범죄라든지 스토킹방지 법률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별도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고민도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 생각,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스토킹 피해자, 아까 5대 폭력 스토킹 피해자 이렇게 구분되지만, 그러면 새로운 조례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를 수용하거나 지원하거나 보호하거나 이런 시설이 별도로 우리가 준비, 창원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또는 시설뿐만 아니라, 그러면 담당자라든가 전문가도 별도로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김남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법률이 시행되면 되면 지금 상태로는 경남도가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은 경남도에서 하도록 지금 당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는 아마 시군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아마 먼 미래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성긴급전화라고 그쪽에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오은옥 의원님, 이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네요.

1조부터 9조까지입니까?

8조, 8조인데 또 9조가 수정으로 나왔네요.

이거 보니 1조부터 원안하고, 원안을 전부 손을 댔네요, 검토안으로?

처음 원안에는 보면 스토킹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고, 검토안은 범죄는 다른 법률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그래서 방지 예방, 피해자보호 이런 방향에서 이렇게 검토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의원님께서 몰랐던 이런 부분, 또 이 자리에서 조금 알릴 알리고 싶은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오은옥 의원 남재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는 스토킹 범죄 예방에 관한 피해지원 조례로 먼저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구점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범죄가 유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범죄든 예방이 중요한데, 스토킹을 하면서도 그게 스토킹이라고 인지를 못 하는 사례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스토킹이 어디까지가 그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인식 못 하는,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스토킹 범죄로 하는, 이렇게 범죄 앞에를 지금 스토킹 예방으로 했잖아요.

범죄예방 피해지원으로 했을 때도 이게 제가 질의를 해서 소견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 했지만 이번에 7월 18일 시행되는 법이 스토킹 예방으로 되어서 거기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명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그러니까 스토킹이라는 게 요즘 현대 사회에 많이 위험한 범죄로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법을 법 제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또 미리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이렇게 해서 7월 18일 시행되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범죄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하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저도 사실은 십몇 년 전에 스토킹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은옥 의원 아, 예.

남재욱 위원 조례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 제정이 되면 취지에 맞게 우리가 이걸 받쳐줘야 되겠죠.

오은옥 의원 예.

남재욱 위원 피해를 입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스토킹은 다 아시다시피 이게 참 괴롭습니다.

그런 부분을 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회 분위기, 홍보,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은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존경하는 오은옥 의원님, 조례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 서명했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남재욱 위원님처럼 예전에 남자친구 만나다가 헤어지면 집 앞을 서성이거나 이런, 제가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적이 많아서, 갑자기 궁금한 부분이 여기에 교육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방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6조에.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방교육은 다른 5대 범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별도로 뭐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금 교육을 실시하는데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피해자가 더 이상 불안과 공포감에 떨지 않도록, 그런데 이게 예방교육을 하면 그게 가해자, 그러니까 잠정적인 가해자들한테 이게 실익이 있을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오은옥 의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여성이 남성을 만졌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약간 나이가 좀 많으신 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그게 왜 성범죄냐라고 하시듯이 스토킹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아마 이 법이 시행되고 하면 또 그런 관련 예산도 정부에서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거는 예방교육 꼭 좀 실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은옥 의원 예.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은옥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시39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서명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명일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 그리고 동고동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 항상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속 서명일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87호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를 보다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에 위임된 자치사무로 안 제1조 제명을 ‘창원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2조에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외의 각 구 아동위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는 아동위원임을 알 수 있는 증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동위원협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각 구별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위원의 임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과 안 제1조에서는 제명과 목적 규정에 맞게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창원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아동위원임을 알 수 있는 증표를 별지 서식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현행 창원시 아동협의회와 별도로 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은 물론, 아동위원의 연간 활동계획 수립과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아동위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음에 따라, 위원들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제한하고 일정한 주기로 위원들을 선임함으로써 다양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 판단되며,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와 별도로 각 구별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할 수 있고, 지역자원 협력 강화 및 각 구별 협의회 간 정보와 사례 공유, 모범사례 도입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효율적인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아동위원협의회 구성의 체계화 및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문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써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서명일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7조에 보면 아동위원의 증표를 신설을 하셨는데, 한 이유가 뭐죠?

서명일 의원 아동위원의 증표는, 우리 아동위원들이 동네에 두 분씩 거의 동에 계십니다.

계시는데, 그 아동위원들이 아동위원회에서 소외된 가정이나 이런 데에 방문했을 때 그냥 가면 이분이 아동위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증표를 별도로 이렇게 표찰을 부착하고 활동을 하는 부분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동위원회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면 아동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 아이들의 명단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동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학생이 있냐고요.

그 증표를 보여주고 집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서명일 의원 예, 동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그 가정을 방문할 때 이 증표가 필요하다 하면 우리 관리 대상이 아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서명일 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서명일 의원 지금 사실 제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계기가, 동네에 아동위원에 2명씩 배정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임기가 없다 보니까 연령대가 워낙 높고, 그다음에 본인이 십몇 년 전에 임기를 아동위원에 선임이 되었는데 또 활동이 잘 안 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이 개정을 하면서, 동네에 가면 소외계층이나 보호기관에서 하는 아동명단을 이렇게, 명단은 있습니다.

있는데, 잘되는 동네는 잘되고 있고요.

안 되는 동네는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챙기기 위해서 증도 배부를 하고 더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에서 잘되고 있는 데는 아주 잘되고 있고요.

안 되고 있는 동이 좀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아동명단 있다, 없다면 있다?

서명일 의원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게 아파트 밀집 지역은 잘 안 될 것이고, 아무래도 완월동이나 우리가 말하는 산호동이나, 창원으로 치면 의창동이나 명곡동, 도계동 이 주위는 아마 아동위원회가 잘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주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동증이 필요해서 이렇게 했다,

서명일 의원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아동위원들이 연간 몇 회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이 아동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집을 방문을 한다 하고 보니까 이분들의 역할은 상당히 직접적이거든요, 아동하고.

관리대상 아동하고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 이 교육에 정기교육이라는 거는 있습니까, 혹시?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주관으로 아동위원협의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 주관으로 해마다 아동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원 워크숍이라든지

구점득 위원 시는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시는 없고, 도 전체로 교육 같은 거는 움직입니다.

별도로 안 움직이고.

구점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당 지급이라는 것은, 여기에 하기에는 사업에 대한 수당 지급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정기회의가 있어서 이 회의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회의 수당.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정기회의도 있고 또 놀이시설 점검이나 또 아동양육시설에 봉사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자원봉사자들은 실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활동할 때마다?

그런데 이분들은 연 20만 원이 상반기 하반기 2회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전면 개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아동위원들의, 지금 장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임기 단축으로 임기를 정해서 해보고자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신설하는 아동 증표를 만들어서 방문을 했었을 때 우리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이 아동명단이 나와 있다는 데에 대해서 관리대상이 있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지원해야 될 조례인 것 같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5개 구에 인원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냐고 이렇게 질문드린 것은 이분들의 제대로 된 교육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모아서 이렇게 통합 교육을 좀 해서 이 아동위원회의 구성원들을 좀, 우리가 말하는 방문했을 때 아이들을 첫 대면했었을 때의 이런 교육은 시 단위로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도 이 아동위원들에 대한 연간 교육은 1회 정도가 좀 필요하다, 이거는 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아동위원이잖습니까, 그죠?

굉장히 좋은 개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가 전부 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전부개정까지 잘하셨고요.

이제 한 가지 좀 의아해서 질문드리는 것은, 제5조에 보면 아동위원의 해촉이 1, 2, 3까지 나왔다, 그죠?

그런데 요즘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서울 같은 데에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해촉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추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왜 빼셨는지.

서명일 의원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5조에 3항에 보면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게 있습니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항목을 저도 별도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이 있으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전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뺐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함축적으로 다 포함될 것이라 하면 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죠.

상위법에 다 있고, 거기에 다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명일 의원 그 부분 추후에, 이번에 혹시 개정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개정을 하면 번거로우니까 제가 이번에 수정하면 어떨까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하고 또 하고, 개정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의 구성 현황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일단은 성범죄하고는 거리가 먼, 아이들을 좀 키워놓으신 주부들 그런 분들이 주로 위원으로 많이 활동하시고, 젊은 청년층이나 남자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그래서 서명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꼭 집어서 성범죄 관련한 거를 조항으로 넣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3번 조항으로 저희들이 같이 묶어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 의미를 고려하셨다면 더 이상 뭐 할 건 없는데, 지금 이런 개정을 다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모든 지자체에서.

그런데 굳이, 물론 여성만, 이게 가정이라는, 이 사건이라는 게 꼭 예측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아동위원이 어떤 위원을 결성하든 한 성의 60% 이상은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법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자니까 안 되는, 이것도 하나의 차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아동위원도 남성이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을 때 이런 조항을 미리 넣어놓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위원을 여성으로만 하라는 이런 법이, 법률이 없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그런 법은 없고, 일단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환경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3번에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으니,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포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포괄적인 것 같으면 세부 사항을 넣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각 조례나 법률마다 그 외에라는 게 있지만, 거기에 함축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중요한 건 표기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서명일 의원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전부개정안을 할 때 여기 문구에 항에 중점을 둔 부분은 저는 법이 개정될 때마다, 아니면 신규 법이 생길 때마다 조례가 다시 개정되면 참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적이나 다른 부분에 업무적으로 이런 부분에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이렇게 하면 법에서 포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제가 그 부분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3번 항목을 가게 된 계기는 전체적으로 이거는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하고, 잘해 주시면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서명일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지금 우리 창원시가 행정구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행정구, 자치구가 아니고.

원래 이게 전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위원 창원시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행정구입니다.

이종화 위원 행정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5개 구는 행정구입니다.

남재욱 위원 5개 구가 행정구잖아요.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인데, 지금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인데 원래 있은 조례죠?

서명일 의원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창원시 기존에 있는 조례인데, 이게 행정구인데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행정구에서 구별로 이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서명일 의원 다른 지자체가, 위원님 답변드리면, 저희처럼 이렇게 행정구가 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구가 있는데 중에서.

남재욱 위원 아니 많든 적든, 된 데가 있냐고요.

서명일 의원 제가 공부해 보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구 단위의 아동위원협의회를 규정한 조례는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행정구별로 창원시는 5개 구잖아요.

구별로 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서명일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서명일 의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립니다.

가장 큰,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또 되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 창원시 아동위원은 동별로 해서 내서읍은 좀 인원이 많지만 206명을 정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역대 관례적으로 봤을 때 임기도 없고, 창원시만 있었기 때문에 한 5명에서 한 7명 정도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의 업무가 각 동별로 전파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다음에 임기도 없기 때문에 항상 회장이 같은 회장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전달력도 없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동에 가면 한 분은 본인이 아동위원인지 알고 있는데 한 분은, 아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한 십몇 년 아동위원이 됐는데 지금까지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계셨어요.

남재욱 위원 아, 예, 그래서

서명일 의원 그래서 구별로 나눠서 구별로 관리를 해서 구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 협의체 회장 중에서 창원시 전체 회장을 호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조항에서 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제 경험상으로 보면 현재에 어떤 조례가 있는데,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만들거든요.

취지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현재도 안 되는데, 새로운 거 만든다고 안 됩니다.

그게 보완이 필요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일 의원 위원님 답변을 말씀드리면 거기의 보완책이,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의 보완책이 구별 협의회를 만드는 걸 저는 보완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생각을 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도 나왔지만, 연마다 평가를 하는 부분을 보완책을 이 조례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보완책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미비한 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에서 저는 보완을 한다고 한 부분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부분을 거기에서 좀 잘되도록 하는 그런 걸 검토를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아예 구별로 조금 쪼개서 조금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됐네요?

서명일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최정훈입니다.

질문을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아동위원 할 때 아동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인 줄 알았습니다.

(장내웃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사전에 설명이 전혀 없으셔 가지고.

그래서 아동위원의 해촉 부분에 품위 손상의 사유가 아동들한테 무슨 사유가 될까 제가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계속 살펴보고 살펴보고 하니까 아하, 어른들을 위해서 했구나.

그런데 지금 다른 창원시 그러면 청소년참여위원회인가 있지요?

그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나이가 9세부터 24세까지인가요?

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도 19세까지를 아동이라고 하죠?

그러면 19세까지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18세 미만.

최정훈 위원 만 18세?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미만까지.

최정훈 위원 아, 18세 미만? 그러면 18세 미만.

그러면 청소년위원회 소속들 중에서 18세 미만도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포함되는,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자체, 그러니까 아동으로 포함이 되는 청소년들, 그들의 어떤 자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도 좀 있지요?

그런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고개를 끄덕이심)

최정훈 위원 그러면 우리 아동위원에 실제로 청소년들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위원에, 위원 중에 청소년들이 있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최정훈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위원 중에?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예, 없습니다.

최정훈 위원 위원 중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굳이, 왜냐하면 청소년 참여위원회도 있고 청소년들이 현장의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야기를 조금 보탤 수 있는 그런 취지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아동위원들도 보니까 크게 제한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의 위촉에 관련된 부분, 물론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아동위원도 우리 아동에 포함되는 청소년들 중에서도 충분히 이 위원 활동을 원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있잖아요.

청소년 문제를 청소년 빼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아동 문제에 아동을 빼고 어른들끼리 이야기하기 좀 그런 것처럼, 너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조금 수동적으로 고려와 어떤 도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체와 객체로서 인정하려면 이런 위원들도 조금 이렇게 좀 바뀌어서 그 대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명일 의원님 말씀 주시죠.

서명일 의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위원 설립 취지가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됐는데, 이 취지가 이 아동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취지가 복지 관련, 소외된 계층이라든가 저소득, 그다음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렇게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서 지원하게 돼서 이게 만들어진 조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에 딱 보면 최정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것을 느꼈는데, 이걸 만든 경상남도에서 취지가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는 평균 연령이, 우리 아동위원이 지금 202명인가 3명 있는데, 평균 연령이 한 63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항을 이렇게 해서 임기도 이렇게 조정되면 임기도 좀 낮추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좀 전반적으로 개정하게 된 내용이고, 그러니까 취지가 좀 그렇게 돼서 앞으로는 하면 나중에 통합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길게 보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 아동 문제, 아동·청소년을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아동 문제는 그래도 지금 초등 과정, 중등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복지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학부모 나이대가 60대보다는 조금 어리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 아동위원에 대한 연령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명일 위원 예, 맞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성보빈 위원 5초만요.

존경하는 서명일 부위원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는 게, 여기에 아동 증이 있더라고요?

서명일 의원 예.

성보빈 위원 이거 아동위원증 이제 만드시는 거죠?

서명일 의원 예.

성보빈 위원 여기 밑에 창원시 말고 특례시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서명일 의원 아, 예.

성보빈 위원 위상을 좀 드높인 걸 체감할 수 있도록 아동들.

서명일 의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좀 넣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아까는 질의 시간이고, 지금은 토론 시간이네요.

아까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1개 있을 때도 제대로 안 됐다 그랬는데, 1개도 제대로 안 되는데 5개로 하면 더 잘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

남재욱 위원 아니 1개가 있을 때 왜 안 됐는지 그걸 분석을 하셨습니까?

서명일 의원 예.

남재욱 위원 예,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왜 안 됐을까.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회장 1명 있었고요.

부회장 1명, 총무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실제 운영은 회장 1명에 부회장 3명, 그러니까 마산 1명, 창원 1명, 진해 1명 이렇게 3명 있었고, 감사 3명, 총무 1명, 서기·재무 각각 1명씩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구별로 지금 저희들 조직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역별로 1명씩 있다 보니까 그게 전달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회장 1명, 구별로 이제 그 회장들이 부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회장 5명, 총무 1명 이렇게 구성되는 거고 구에는 회장 1명, 총무 1명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면 전달 체계에 있어서 조금 더 전달이 좀 잘 되고 단합할 때는 또 구별로 모여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판단 하에서 조금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답변

서명일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안 됩니다.

(장내웃음)

이참에 우리 서명일 의원님께서 이렇게 전부개정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코로나도 끝났고 또 어차피 5개 구별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드셨으니까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정말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의원 예.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찬성 토론이시죠?

또 다른 찬성이나 반대와 관련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일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까지 중식을 가지고,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2명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성보빈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가족 여러분.

친정에 온 것 같네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박선애 위원장님,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종화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남재욱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김수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를 말하죠.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또한 안 제8조제1항제4호에 보시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시설 증가, 그리고 보조금 증가 추이 등으로 인해서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지금 현재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게끔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고는 예고 없이 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방과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창원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 안전을 생각하면서 이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이 미비한 실정임에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4호 충전시설의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은 매년 확산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충전시설은 대부분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되어 있기에 안전시설의 부재는 대중의 안전에 직결되므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각종 사고의 발생 가능성 감소 등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충전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과장님, 여기 비용추계를 보시면 산출 기초에 보면 전부지원이 20개소 60만 원이고, 일부지원 해서 60개소 30만 원 해서 합계 3천만 원의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전부지원하고 일부지원의 조건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예산 추계가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지원은 공공부문에 지원하는 것을 말하고, 일부지원은 민간에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간은 보통 아파트 주차장이나 이런 곳을 말하고, 전부지원은 지금 60만 원 전액으로 이렇게 지원해서 1,200만 원이고, 민간에 일부지원하는 것은 60개소 30만 원 해서 반액입니다.

1,800만 원 이렇게 추계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0개소를 지금 연에 연간 설치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3천만 원 이렇게 추계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공공에 지원하는 거랑 일부지원하는 거는 아파트에는 아파트가 일부 50% 비용을 충전시설의 안전, 화재에 대한 설치비용을 댄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를 선정을 할 때는 그거 해야 하겠네요?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그죠?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 일단은 개소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60개소가 맞는데, 그 안에 보면 설치 대수가 충전기가 어떤 데는 1대가 있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5대, 어떤 데는 10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선별적으로 충전기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구점득 위원 아마 전기충전소가 거의 다 아파트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이게 화재에 의해서는 사실 무방비 상태이거든요.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구점득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이 된다면 전부 지원을 해서 해줘도 되는데, 그럴 예산적 추계가 안 되니 50%로 해서 이거는, 뭐라 합니까?

빨리 보급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업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하고, 김경희 위원님하고, 김남수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웃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들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전기차 화재 안전시설이잖아요.

현재 안전시설 종류하고 추가하고자 하는 시설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보빈 의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료를 좀 찾고.

남재욱 위원 예.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미래신, 제가 답변을...

남재욱 위원 아니요, 찾고 계시니까 좀 기다릴게요.

아, 과장님이 답변요?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전기자동차에 대한 전기충전소에서 하는 거는 지금 통상적으로 세 가지로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리튬 소화기,

남재욱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이래 드렸잖아요.

현재 안전시설, 화재관련 안전시설하고 추가로 하고자 하는 시설을 구분해서 말씀을 달라고 했어요.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발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눠야 되는 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되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충전소에는 소화기를 지금 설치한다 하는 게 저희들 입안이고,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소방서에서 구비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질식소화포하고 그다음에 이동식 수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두 가지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남재욱 위원 아, 예, 그러면 저도 지난번에 대정부 건의안을 냈는데 그 부에서 답변이 왔고, 그다음에 창원소방서에 전기자동차 화재 시에 화재진압 장비를 추가로 구입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의 화재진압 장비다, 그죠?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남재욱 위원 그럼 소화기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해놓은 걸 보니까 30만 원, 6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소화기입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소화기 종류가 지금 총 네 가지가 있는데,

남재욱 위원 지금 여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소화기가 뭡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전기화재 진압용 소화기입니다, 리튬 소화기가.

남재욱 위원 전기화재 진압용 소화기라고 혹시 뭐 그림이나 가져온 거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일반소화기인데 이게

남재욱 위원 분말소화기네요?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분말소화기도 가능합니다.

전기화재에서 C형이 있고 D형이 있는데, C형에는 보면 분말하고 가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재욱 위원 그 용량이 얼마짜리입니까, 그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그래서 지금 금액은 사실은 용량, 60만 원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책정한 게 평균치입니다.

비싼 거는 한 80만 원이고 싼 거는 한 40만 원.

그 용량도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비싼 걸 보급하는 거는 좀 힘들고 중간 정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화기가 전기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을 해야 하는 장비잖아요?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남재욱 위원 이게 그러면 차량에 불이 붙었을 때 끄는 건지, 안 그러면 전기배터리에 화재가 나서 끄는 소화기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한번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사실상 절대로 소화가 안 됩니다.

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화기 지금 여기서 보급하려고 하는 리튬 소화기는 처음에 연기가 났을 때, 쉽게 말해서 좀 지연을 시키는

남재욱 위원 초기 진압.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진압은 안 됩니다.

남재욱 위원 초기 지연.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지연, 지연은 시킬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119 부르고, 119가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이걸 진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벌어주는 거지 진압용,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 전 세계적으로도 진압용 소화기는 없고, 단지 그전에 미리 조금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라도, 그걸 하게 되면 그걸 뿌려주게 되면 몇 분간 5분간 이런 걸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을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급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혹시 경보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경보시설까지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기존 충전시설에 경보시스템도 없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그거는 아마 아파트, 아파트 그런 쪽에서는 아마 되어 있는 걸로,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데 아마 공공시설은 우리가 야외에 하기 때문에 그 시설까지는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지금 그림에 보여준 게 핀을 빼서 일반소화기로 하는 그 형식이다, 그죠?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화재 전용소화기가 아니네요?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지금 C급하고 D급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완전하게 진화할, 그러니까 일반화재는 일반화재 A급하고 B급 유류화재라든지 이런 거는 소화기를 한 10개 정도 쓰면 진화가 가능합니다, 그거는.

되는데, 전기 부분은 한번, 배터리에 수많은 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딱 붙으면 절대로 끌 수 없고, 그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창원소방서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이동식 침수조 해서 완전히 물에 담궈야만 됩니다.

그래서 화재를 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시연, 소방서에서 하는 거를 시연도 한번 갔고, 가보니까 이것은 한번

남재욱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대정부 건의안 낼 때 완전히 진압을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 그게 밑으로 해서 하는 게 있고, 덮어서 산소를 차단해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거는 지연하는 소화기다 그죠?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남재욱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패스요?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충전시설에 보면 거기에 수소충전소가 있을 거고 여기 조례에 보면,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렇게 있는 게 맞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그런데 수소충전소는 아예, 뭐 우리 과는 아니지만 그거는 아예 따로 시설을, 다릅니다.

김남수 위원 그렇죠?

시설이 안전관리 위치 선정부터 해서 아직까지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안전 이런 게 좀 강화되어서 수소충전소는 설치되고 있는 과정인데, 전기 충전시설은 공공기관도 하지만 주로 아파트단지 지하, 이렇게 충전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거기에 민간이 설치는 하지만 관에서 창원시에서 관리감독하거나 안전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서 설치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지금 공공시설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민간은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그 아파트 내에서는 또 보면 위험관리기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자체적으로 안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은 지금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후적인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김남수 위원 그렇지만 현재의 전기 충전시설, 관공서는 다, 공공기관에서는 당연히 어떤 기반 데이터가 있겠지만 너무 민간 영역에 있는 전기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안전도뿐만 아니라 뭐 위치라든지 그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창원시가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그...

김남수 위원 누구든 상관 없습니다.

성보빈 의원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속충전소가 있고 완속충전소가 있는데, 급속 같은 경우는 한 시간 만에 충전됩니다.

이런 급속충전소 말고, 보통 민간 우리 아파트나 상가에는 완속충전소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총 3,207개소 정도 있는데, 사실 김남수 위원님 말이 맞듯이 민간 부분도 관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부족도 있고, 어쨌든 전기차가 보급이 이제 늘어나면서 앞으로 점점 대비해야 되는 그 대비책으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김남수 위원 어쨌든 성보빈 의원님께서 선제적인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조례를 잘 발의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관에서는 이전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에 좀 맡긴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김남수 위원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자부담이든 아니면 아파트 입대위나 이런 데서 한다면 하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삼천몇백 개까지 설치된 거 같은데요.

이 조례를 기점으로 해서 창원시에서 전체적으로, 창원시 전체 있는 전기 충전시설에 대한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로드맵?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김남수 위원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리튬배터리 전용소화기를 여기다 이제 배치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매년 3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 소화기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사서 넣어주면 우리가 최소한 5년 내지는, 왜 그 기간이 있잖아요?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이렇게 매년 비용추계에다가 3천, 3천씩 해놓은 거는?

성보빈 의원 박선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충전시설 수가 385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연에 80대씩 설치를 하면 5년이면 40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전소 시설 수가 385개니까 400대 정도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그러니까 총 대수가 385개소인데, 매년 예산 부족으로 80개소 정도씩

성보빈 의원 점진적으로 이렇게, 예.

○위원장 박선애 5×8=40, 5년 동안, 그죠?

그러면 비용추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과장님이 해주셔야지,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아, 예.

○위원장 박선애 뭉텅 이렇게 해놓고 리튬배터리 전용소화기 매년 3천 원씩이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총, 창원시 관내 총 대수, 매년 80대씩, 하여튼 5년 내에 전부 다 비치.

성보빈 의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단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고요.

그리고 굉장히 화재와 관련해서 필요하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성보빈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반대, 찬성으로 구분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보빈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일자리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5호로 상정된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창원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요금 급등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6년간 동결되어온 센터의 사용요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23년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125회 시의회 정례회에 본 조례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문기관’의 정의를 ‘전문기관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는 전시회, 국제회의유치 전담조직에도 전시관련 사업자만 한정되어 있어 전문기관의 범위를 국제회의 전담조직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시전문기관에만 한정된 수탁자의 범위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 1, 별표 2에서는 2018년 이래로 동결되어온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를 인근의 유사규모 센터 사용료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7 내지 10% 인상 조정하여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3에서는 2009년 이래로 동결되어온 주차요금 1일요금과 월 정기요금을 창원시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준용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나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요금 급등과 물가 인상에 따른 센터의 사용요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일부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문기관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수탁자의 범위를 전시관련 전문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 별표 3까지는 전시장 및 회의실, 주차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전시 및 컨퍼런스, 학술 대회, 문화 공연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창원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수탁자 범위 확대와 물가 인상에 따른 사용요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자체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이 컨벤션센터 수탁자로 포함되는 경우 전시산업 및 이벤트 운영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 시설 및 안전관리, 조직관리, 재무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운영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사용료 인상 건에 대해서는 광고수익, 스폰서십, 부가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용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다 판단되므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5호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창원시 조례안이죠?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남재욱 위원 경남도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남재욱 위원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남재욱 위원 그럼 컨벤션센터가 창원시 거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도하고 저희하고 지금 공동지분입니다.

50대50입니다.

남재욱 위원 지분이 50대50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남재욱 위원 그럼 50대50인데, 창원시에는 조례안이 있고 도에는 조례안이 없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창원시가 권한을 갖고 있겠네요, 관리?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지금 현재 저희가 도하고 저희하고 협약서에 보면 도는 이제

남재욱 위원 이 조례안하고 협약서가 따로 있네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남재욱 위원 그 협약서 이름이 뭡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창원컨벤션센터협정서 이래가지고,

남재욱 위원 협정서.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남재욱 위원 그럼 누구하고 누구하고 계약했는지, 계약자가 누구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도하고 저희입니다.

남재욱 위원 시장,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도지사하고 창원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도지사, 창원시장?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 이거 속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7쪽을 보시면 2022년도부터, 아, 2024년 1월 1일부터 경남관광재단이 컨벤션센터를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경남관광재단은 어떤 기관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도에서 도 관광산업하고 그다음에 저희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 100% 출연한 기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도 100% 출자·출연기관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우리 조례 내용 3쪽 거기에 개정안에 제8조제1항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이걸 지금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위원장 박선애 이거 개정을 한데 의해서 여기에 경남관광재단도 여기에 좀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러면 우리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나중에 혹시 이 위탁기간이 끝날 때 다시 이런 걸 운영할 수 있습니까, 컨벤션센터를?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문구상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컨벤션센터라는 것도 전시라든지 국제회의라든지 어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그런 팀이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되면 위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산업에 중점을 둔 산업진흥원 같으면 이 업무를, 저희가 전문기관으로 보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거는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 박선애 단장님, 우리가 이걸 실제로 회의를 하기 직전에 조금 사전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때 다른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 질문을 좀 드렸는데, 이게 산업진흥원도 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아, 문구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 이렇게 정식으로 회의, 공식 회의에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거는 경남도와 또 협의를 해야만 우리가 또 허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이 또 붙네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러냐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몇 건의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면 검토보고서 7쪽에 재산지분이 5대5입니다.

5대5인데, 운영비만 경상남도가 우리보다 10% 많이 내요, 예.

그래서 혹여, 혹여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이거의 주권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책임 추궁이나 이런 걸 할 때, 또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또 우리 아픈 그런 로봇랜드 같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문책을 당하고 도로부터,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길까 봐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1년에 한 82억 가까이 들어가요, 82억.

그런데 우리 시의 조례가 있고, 아까 어떤 위원님처럼 우리 시도 이 재산권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면 우리 시가 지정한 재단이나 출연기관에 줘도 되는데,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혹시 어떤, 말은 5대5지만 실질적인 어떤 권한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는 조금 그게 없을까 봐서, 우려가 돼서 물어보는 건데 이제 확인이 됐고요.

예, 속기록에 남을 거니까 확인은 됐고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위원장님하고, 김남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쭙는 거에 연결해서, 이때까지 위탁을 민간기관에 위탁을 계속 줬죠.

CECO가 설립된 이후에,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남수 위원 순수 민간기관이었고?

그 민간기관한테 위탁줄 때도 과정이 어땠습니까?

사전에 창원시와 경남도가 협의를 해서 어떤 민간기관에 준 건지, 아니면 경남도가 정해서 준 겁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협의한 겁니다.

김남수 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김남수 위원 협의라는 것도, 이것도 죄송하지만 실무자들에서 협의였습니까?

아니면 도지사님하고 창원시장님이 만나셔서 결정해서 민간 위탁기관에 준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05년도라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처음에 이게 컨벤션센터가 지어지면서 전문기관인 코엑스에 수의계약을 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처음에 한 5년은 수의계약을 줬었고요.

그다음에 입찰을 하고 이게 또 연장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코엑스에서 한 18년을 운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때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코엑스에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거는 아니고 도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이제 이번

김남수 위원 제가 여쭙고자 했던 부분들은 어쨌든 도하고 창원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창원시의 어떤 적극적인, 뭐 자주적인, 아니면 의사 의견을 반영하면서 도를 설득하는 과정에 우리가 민간 위탁을 좀 선정하는 과정이었는지, 일방적으로 도가 정한 것에 좀 따라가서 계속 2005년도에 이후에 2023년도까지 온 건지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50대50 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이고, 또한 그런 과정들이 도에 좀 일방적으로 운영뿐만 아니라 위탁사, 위탁기관의 선정과정에도 창원시가 적극적인 행보를 못 하지 않았냐.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시장님과 도지사님의 어떤 그런 걸로 결정되는 과정에도 좀, 시장님의 다른 복안이 있으셨겠지만 도에 양보를 하신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고, 또 다음번에도 예를 들면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이 만나셔서 결정을 하신다면 순차로 보면 다음번에는 창원시장님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결정으로 가져오셔야 이게 50대50이라는 어떤 그런 거에 맞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경제일자리국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면 이게 뭐 도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우리가 끌려가는 형식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이게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시장님과 지사님께서 하셔야겠지만, 그 과정 중에서 실무자들의 논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있었고요, 그걸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최종 결재를 하는 과정, 그런 모든 정책이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운영하는 상황에서 도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은 없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 자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별도 업무에 관한 협약을 맺을 겁니다.

거기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들을 다 담아서 그렇게 할 거고요.

또 하나는 협약서에 경남도와 창원시가 5대5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의체에서 CECO의 모든 안건들을 사전 논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끝났습니까?

잠시,

구점득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우리 창원시에 여기서 말하는 출자·출연 수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지금 현재 우리 출자·출연기관에는 CECO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최정훈 위원 저도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경남도 없어서 경남이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창원도 없으면 필요하면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맞습니다.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게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이 컨벤션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시장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7페이지 신구대조표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조례안을 따지면 시장이 결정하면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용을 좀 상세히, 지금 공유되고 있는 내용을 보아하니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시장이 마음을 먹으면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시장이, 이게 처음 만들 때 보면 업무분장이 이 운영은 창원시가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직원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전체적인 큰 틀은 도에서 하고 시설의 세부적인 운영은 창원시가 하는 걸로 분담을 했습니다.

분담을 하다 보니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러면 위탁에 가면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창원시장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러나 이게 지분이 경남도와 5대5, 처음에는 7대3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5대5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지분이 경남도 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민간위탁자를 결정한다 할지라도 경남도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는 겁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면 별도 협의문? 협정서? 뭐라고 하셨죠, 아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협정서입니다.

최정훈 위원 아, 협정서.

협정서에, 그러니까 조례안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협정서가 우선 된다, 이런 뜻입니까?

○위원장 박선애 협약이 우선이지.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큰 틀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이 시설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전문기관을 우리가 설립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는 게, 큰 틀에서는 협정서를 통해서 그걸 정합니다.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요.

협정서에 의해서 정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

조례에, 아까 말씀드린 위탁을 누구한테 줄 것인지 그다음에 요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는 이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음... 그러면 지금 이게 결국은 공공위탁이네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그렇죠.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고, 다만 이게 민간에서 위탁하던 것을 공기관으로 위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 예, 공공위탁에 관련된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아마 그 관련된 내용에 포함이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했으니까.

그럼 경남도에서는 이거 위탁대행심의위원회라든지 뭐 의회의 동의가 다 끝난 사안입니까?

경남도에서는?

경남도도, 지금 경상남도에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 조례에 따라서 이거를 공공기관을 설립하고 아마 위탁계약을, 위탁계약을 맺었다고 하셨죠?

경상남도에서 아직 계약을 안 맺었습니까?

그러면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이게 이제 저희 협정서에 보면 저희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 전부터, 그러니까 20년 이걸 체결하기 전부터 아까 CECO에서 너무 장기간

최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지 마시고.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하다 보니까 이게 도하고 저희하고 협정이 되었으니까, 도에서는 이미 그 사무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24년도에

최정훈 위원 알고 있습니까? 확실한 거예요?

도에서 공공위탁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필요한 절차가, 도의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최정훈 위원 그 절차가 이미 다 통과가 됐다는 뜻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그거는 제가 확실히는 답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최정훈 위원 위탁대행심의위원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이거

최정훈 위원 그다음에 의회 동의 절차를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경상남도에서는 그 모든 절차가 다 완료가 됐다, 이런 뜻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이게 지금 절차가 저희가 이제 공공시설물? 공공...

최정훈 위원 공공위탁.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공공위탁 할 때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냐 없냐, 그거를 저희가 한번 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예전에 05년도에 거쳤을 걸로 보고요.

이걸 재단에 주든지 다시 코엑스에 주든지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의회 절차 거치는 거는 굳이 필요하지...

최정훈 위원 굳이 필요하지가 아니라,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아니 도의 절차가 그렇다, 예.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러면 경상남도가 우리보다 높은 광역기관인데 조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경상남도에서는 이 문제가 이미 종결된 사안인지 아닌지를 여쭙는 겁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그거는

최정훈 위원 종결됐다는 건 이 절차가 다 끝났다는 뜻이네요?

의회 동의까지 끝났고?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최정훈 위원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원시도 지금 공공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담아서 서로서로 협약서에 맞는, 같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지금 하겠다는 그런 근거잖아요?

다른 조문, 특별히 이 조문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렇죠?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전문성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셔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경남문화재단, 관광재단? 인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까 사장님은 잠깐 뵀는데, 전시사업 이런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이 구성되어 있는지, 차후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 안 주셔도 되고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5팀으로 해서 인원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분들 경력이나 프로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이종화 위원 잠깐만요, 아니 제가 잠깐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장시간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는 오늘 오전에 경남관광진흥재단 이사장님이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오셨는데, 관광재단 이사장님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고 끝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분이 이 CECO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서까지 첨부를 해서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례가 통과도 안 되고 심의도 안 했는데, 일단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8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관광진흥재단에 공공위탁을 하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했는데, 이 8조에 의하면 우리 시장님도 50%의 결정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창원시하고 협의 하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럼 그렇게 했으면 별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동안에 왜 그 말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 공공위탁이 그때 그 자체도 벌써 이 조례가 출연기관 이 조항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결정 난 그걸 차후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이거는 안 맞고요.

또 그분이, 관광재단 이사장님이, 이사장님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대표이사.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대표이사.

이종화 위원 대표이사님으로 결정이 됐다면 창원시에서 그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그게 그런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오전에 와서 인사하고 오후에 와서 이 조례를 들고 오기 때문에 지금 한 시간 가까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사전에 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재단으로 이 업무가 이관하는 것과

이종화 위원 아니요, 이관, 그러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이 조례가 개정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화 위원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8조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8조 조항이, 8조

이종화 위원 8조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게 임의 조항이에요.

할 수 있다는 할 수 없다도 되지만, 이 조항이 통과되기 전에 그분이 벌써 결정을 하고 와서 앞으로 CECO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마이스 전문가이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 중심으로 하겠다, 여러 가지 사업 계획 중에.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은,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그러니까 이제 그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안 맞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아니 위원님들께서 8조 조문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오해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8조에 출자·출연기관에 할 수 있다는 이 조문 때문에 관광재단에 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 조문이 없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을 변경을 한 이유는 우리 지자체에서 만든 공사·공단에도 할 수 있다는 범위로 확대를 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관광재단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그 말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이 기존 조례만 가지고도, 기존 조례가 관련 전문기관이 있는데 지금 관광재단이 관련 전문기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 조례 갖고도 관광재단에서 뭐를 맡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출자·출연기관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변경하는 겁니다.

이 관광재단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전문조직이 있다 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종화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확정된 상태에서 그러면 1년간 유예를 했다는 거잖습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이종화 위원 1년간 유예를 했는데, 이 조례가 지금 왔기 때문에 자꾸 논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시간이 걸렸는데, 일단은 국장님 말씀은 이 조례의 개정에 상관없이 이미 작년 말로 그 계약이 완료됐는데, 계약이 만료됐는데 지금 경남관광재단에서 맡아서 1년간 준비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창원컨벤션센터 협정서에 의하면 당초에는 올해 1월 1일 자로 경남관광재단으로 이 CECO의 업무가 이관이 되었어야 되는데, 관광재단이 준비가 덜 돼서 1년을 유예시켜달라고 해서 내년 1월 1일 자로 한 거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종화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셨으니까 했는데, 그 협약하신 내용 있죠?

창원, 우리 창원시에서 요구한 거라든지 협약상에 다 명기되어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협약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줄 의향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이걸 다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예, 이걸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걸 맡을 경남관광재단이 문제가 있다, 능력이 없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계속 행정상의 절차에 이미 올해, 지금 자꾸 갈수록 문제를 만드시네.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덜 돼서 1년 유예기간을 달라 했다는 이런 사실을 여기에 지금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전혀 금시초문들이에요, 다들.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설명 듣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16쪽을 보십시오.

책자 페이지 16쪽을 보십시오.

솔직히 위탁기관이 바뀌었다고 하러 올 때 제가 코엑스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 페이지 16쪽에 있습니다.

(「없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아, 15쪽. 죄송합니다, 15쪽입니다.

15쪽 보시면 거기 제11조에 위탁계약의 해지에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탁자, 즉 코엑스가 관계 법령이나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이 세 개만 딱 나와 있거든요.

코엑스가 이 세 개의 항에 어디에 해당이 되어서 18년 동안 운영된 걸 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걸 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개의 항 중에 해당되지 않는데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면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렇게 하나 넣어야만 방만하게 운영했다 뭐 그런 걸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례를 위반했는지 위탁계약을 위반했는지 정상적으로 센터가 이때까지 운영이 안 됐더라면 이거는 정말 그동안 직원들은 뭐 한 건지,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서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위원장님, 그 해지가 이 조항에 있는 해지가 아니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상황입니다, 코엑스는.

○위원장 박선애 계약기간 만료가 그래 2022년 12월부로 만료됐다 했잖아요.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만료가 됐는데 1년만 더 해달라고 해서 지금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래 그런 걸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예.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위원장 박선애 그런 사실을 오늘 지금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방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우리가 지금 듣고, 이걸 지금 통과해야 되냐 마냐를 심의를 해야 된다니 우리가 무슨 그것도 아니고, 무슨 번갯불에 콩 튀겨먹는 위원회도 아니고,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최정훈 위원 질문 하나만

○위원장 박선애 질문이 자꾸, 예, 최정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질문 짧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 모르시면 따로 나중에 서류로 첨부를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관광재단, 경남관광재단이잖아요?

얘네들이, 얘네들이란다,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전시 관련 전문기관이다라고 판단했던 근거는 뭡니까?

아시는 만큼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관광재단이 여기 저희 법령에서 정한, 조례에서 정한 조례 제3조 4호에 정한 전시산업발전법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최정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위탁의 경우에는 이 기관, 이 단체가 어떤 위탁 사업을 운영했는지 운영 실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신생 재단인데, 새로 만든 재단에 그 CECO라는 거대한 어떤 시스템을 툭하고 운영을 맡겼다면 그냥 그 구성원이 예전에 경력 있는 구성원이 모였다고 하는 것과 그 조직 자체가 이것을 운영하기에 합당한 조직인지를 검증할만한 다양한 어떤 근거자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개정하지 않더라도 전시 관련 전문기관이 관리 운영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문 때문에 관광재단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재단이 어떤 실적과 그간에 어떤, 어떤 기관을 어떻게 우수하게 운영을 했길래 그런 큰 기관을 턱하니 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지금 그전에 CECO에 있던 컨센션부라고 해서 국제회의전시팀이 이미 관광재단으로 22년부터 그쪽에 가서 운영, 관광재단에 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CECO팀이 그대로, 물론 공채 형식을 거치겠습니다만 CECO팀이 지금 관광재단으로 넘어가서 그 일을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24년부터.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최정훈 위원 그 CECO팀은 원래 어디 소속이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코엑스.

최정훈 위원 코엑스?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코엑스 팀인데, 저희 처음에 모집할 때 코엑스에서 전문인력 3명 말고, 코엑스 소속 3명 말고 16명은 저희 CECO를 운영하기 위해서 현지에 채용한 사람들이거든요.

최정훈 위원 음...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그래서 그분들을 그대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훈 위원 그분들 그대로? 재단에서?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예, 물론 공채 형식을 거치지만 그대로 그 전문가들이 넘어갈 계획입니다.

최정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4쪽, 5쪽을 참조해 보시면 별표 1, 2에 인쇄상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표 1 ‘전시장 사용료 제6조제2항 관련’을 ‘전시장 사용료 제6조 관련’으로, 별표 2 ‘회의실 사용료 제6조제1항 관련’을 ‘회의실 사용료 제6조 관련’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구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게 지난 현행 조례에는 1항, 2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개정 조례안에는 그 문구가 안 들어있어요.

그냥 1항, 그래서 이거 지금 자구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6조제1항 별표 2 ‘회의실 사용료 제6조제1항 관련’을 ‘회의실 사용료 제6조 관련’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구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 찬성을 거론하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일단 조례 제정을 찬성을 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걸 종합하면 우리 시민의 대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니까 우리가 복합문화재단이나 로봇랜드나 이렇게 보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걱정이 되고, 이게 창원시나 경남도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수년 동안 법령이나 이런 걸 왜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다 완벽하게 했겠죠.

했는데,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볼 때 못 미더운 겁니다.

이게 물론 도하고 시와의 관계가 있죠.

70대30에서 60대40으로, 50대50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경남관광재단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CECO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특화되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은 소통 문제라고 보고, 다음부터는 우리 일자리창출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이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경제일자리국장 나재용 위원장님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우리 다른 위원님들, 토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재용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박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산업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74호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은 2019년 8월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 내에 연구소기업 설립과 기술창업 등을 지원하고자 시유지인 성산구 성주동 179-1번지 한국전기연구원 전기선박육상시험소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12,257.77평방미터,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기업입주공간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7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20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3에 따라 공유지 위탁개발 사업으로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발 비용을 부담하고 건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우리 시에 귀속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30년간 위탁관리를 합니다.

강소특구 내 기업입주공간 부족 해소와 연구소기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을 통해 특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조에 따라 ‘예산 외의 업무 부담’에 대해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방식은 공유재산 임대형 위탁개발로 수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며, 위탁기간은 30년입니다.

총건축 원가는 445억 원이며, 용도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재정 부담금은 총건축비용, 이자, 개발보수와 관리업무에 따른 관리수수료입니다.

위탁기간 30년 동안 연간 재정부담금은 26.4억 원으로 임대수익 9.6억 원 반영 시 실 재정부담금은 매년 16.8억 원입니다.

실 재정부담금은 공사발주 시 낙찰률과 원금상환 방식, 공실률, 조달금리 등에 따라 향후 재정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탁개발에 따른 재산가액은 개발 전 30억 원에서 개발 후 497.2억 원으로 증가했고, 위탁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시 세외수입으로 포함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3년 7월 말에 공사업체 선정하고, 8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5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류효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김현정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4호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은 2019년 8월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특구 내 연구소기업 설립과 기술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유지인 성산구 성주동 179-1번지 한국전기연구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12,257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8층의 기업입주공간을 23년 8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개발 비용은 수탁기관이 부담하고 건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창원시로 귀속되는 사업으로, 수탁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며 위탁기간은 30년, 총건축 원가는 444억 9,700만 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특구 내 기업입주공간 부족 해소 및 연구소기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과 특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8조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30년간 창원시는 개발수수료 및 관리수수료의 비용부담이 발생하지만, 향후 위탁개발 전후를 비교할 때 재산가액이 약 467억 원이 증가하고 위탁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창원시 세외수입이 되는 경제적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 부가가치 효과 등이 더욱 기대되는 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현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강소특구가 딱 2020년에 착공을 해서 22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처음에 입주공간이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돌이켜 보면 건축 비용하고 우리 비용이 10층으로 했었을 때 370억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2020년도의 건축 면적보다 지금 한 30% 정도는 줄었나요?

2층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와중에 지금 한 450억 정도가 이렇게 우리 부담이 늘어나서,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됨과 동시에 우리 창원시에 귀속이 되면 건물은 우리 앞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여기에 말하는 유지관리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가 있을 때는 우리 걸로 운영을, 우리가 집행을 해야 돕니까?

아니면 자산공사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의 협약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에 위탁기간 동안 캠코가 모든 걸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게 우리가 100억 정도의 예산만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총사업비는 여기에 우리 창원시 땅이기 때문에 이 땅값은 토지값은 빠져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 되면 이 땅값까지 친다면 이거는 한 700~800억 되는 건물을 우리가 30년 동안 한국자산공사에다가 임대를 줘서 그 후에 우리가 받아서 우리 걸로 쓸 건데,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자체적으로 지어서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산공사에 30년간 무료로 이렇게 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질의가 와야,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 감당하기에는 예산적으로 너무 많이 힘든가요, 국장님?

이 건축에서 관리가, 땅도 우리 거잖아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건축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이 땅은 보니까 보시면 아시겠는데 한 30억 정도로 가액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지금 한 445억 들잖습니까?

구점득 위원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지금 현재 이 정도를 직접 건축을 하려고 시에서 건축을 하면 445억이 들 텐데, 지금 당장 445억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2년 동안 하면 만들어질 수 있고,그다음에 운영하면 또 운영비가 발생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돈을 지금 당장 445억을 투자할 수가 없으니, 이 건물은 필요하고,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 돈으로 건물을 짓고, 445억으로 짓고 30년 동안 저희들이 매년 건물비와 운영비가, 이제 운영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운영비의 일정 부분이 지금 우리 수익과 그다음에 운영비 발생분을 하면 약 17억 정도 되니까 17억을 매년 30년 동안 하니까 그게 비슷하게 나와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그 돈이 있으면 바로 지어도 되고 직접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장 그 비용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자산관리공사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갚는 형태로 그렇게,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그게 좀 나았다고 판단되고, 지금으로 봐서도 갑자기 한 400억, 500억 되는 예산을 들여서 건물 짓는 것보다는 이런 전문기관에 위·수탁을 통해서 하는 것도 결코 나쁜 방안이 아니고, 이미 이쪽 캠코는 이러한 공공사업을 많이 해와서 경험도 있고 다들,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건축물 중에 근린생활시설이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근생이 한 저희들 1만 2,000 전체 중에서 한 400평방미터니까 근생 규모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점득 위원 한 120평 되겠네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입주공간에, 입주공간은 놔두더라도 그 외의 걸 분양을 해버리면 우리가 초기 비용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한꺼번에 좀 분양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부채를 만약에 낸다면 그걸 갚을 수 있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우리가 임대 사업도 되고 있을 거고, 거기에 광고 사업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수입으로 온다면 이게 30년 무상이 우리한테 맞는지, 우리가 지금 직접 지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워낙 BTL로 하는, 학교도 그렇고 지금 다 BTL이거든요.

지금 제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과학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과학관.

구점득 위원 과학관, 저게 BTL로 해서 지금 우리 시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구점득 위원 혹시나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산업 쪽하고는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인 필요한 공간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강소기업, 여기서 말하는 우리 강소특구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100% 활성화, 토지까지 다 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이 완공이 되니까 입주공간이라든지 근린생활공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100% 분양이나 확실하게 이용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BTL, 거기 한국자산공사에서도 자기들이 이윤을 계산해서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죠?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렇게 계산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해서 수익이 난다면 분명히 이거는 수익 구조는 있는 사업이다, 건물을 지었을 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만 저희들이 캠코하고 하는 사업들이 우리 것까지 포함해서 한 6개 정도 우리 창원에서 되고 있는데, 4개는 주차장 사업이고, 상남동에도 주차장이 있고, 거기 있잖습니까?

구점득 위원 공영주차장.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진해도 있고 용원도 있는데, 특히 상남동에 있는 주차장 사업은 저것은 플러스가 아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좋고

구점득 위원 주말에 워낙 사용량이 많으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주말에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창원시의 부담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위치적으로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 비즈테크 이거는 위치적으로 상가 쪽이나 이런 게 근생이 없어서 그렇게 수요를,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는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운영비를 포함한 부담금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발생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건축비용하고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상가도 떨어져있고 근생 비율이 낮으니 우리가 직접 짓고 관리하는 것보다 자산공사에 30년 무상 임대를 주더라도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다라는 결정이 났네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고, 지금도 전반적인

구점득 위원 지금도?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지금 판단해서도 결코 그 판단이 그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차피 이 정도 하려면 그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창업,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전기연구원이나 그런 출연연의 어떤 기술을 받아서 이렇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강소특구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당장 다다음달에 착공을 할 텐데,

구점득 위원 착공이 되네요.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잘 준비를 해서 좋은 입주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맞습니다.

3년 전에와 같은 또 다른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착오가 생기면 안 되니 이번에는 착공일이 와 있는데, 이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국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에 위탁계약서가 있네요.

2020년 11월 11일 작성한 거죠?

여기 보니까 제4조에, 4조부터, 4조의 1항, 2항, 3항, 4항이 있고, 우리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랄까, 해지 사유랄까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 놨는데, 물론 수탁자가 믿을 수 있는 기관이겠지만, 여기에 보면 4조 1항 2호에 수탁자가 위탁사무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도 해지 사유가 되잖아요.

4항에 보면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비용을 정산한다.

이거 전부 우리 수탁자에게 유리하죠, 우리 위탁자보다는.

위탁, 만약 문제가 생기면 위탁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죠.

그리고, 잘 들릴 건데, 지금 건축 원가가 445억이잖아요.

이 부담은 우리 위탁자가 하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건축 원가, 그러니까 총건축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캠코에서 일단 다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집계되고요.

남재욱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캠코에서 이걸 3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임대수익이나 제반수익 같은 광고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또 받고 관리비도 받고 이러면서 상계하고 들어간 비용 중에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죠?

여기에 30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30년으로 하죠?

대부분 30년이 최고기간이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그 관례를 따라서 30년으로 지정,

남재욱 위원 더 할 수 있지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남재욱 위원 30년 이거는 계산을 한 거네요?

이 건축 비용하고 30년 운영하는 이걸 다 계상을 해서 계산을 한 거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복지여성위원회에 로봇랜드라든지 SM타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혹시 이게 2020년 11월에 계약서를 적었는데 이 계약서에 혹시 미비한 점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없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여러 군데서 일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그 계약서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위원님, 위원님의 질문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 그다음 설계 관련 과정, 그런 것은 협의를 서로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절차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공공기관끼리 하니까, 자산관리공사도 공공기관 중의 하나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앞으로, 예를 들면 경영의 운영의 문제, 비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혹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안 걸려있습니다만.

남재욱 위원 왜냐하면 공공기관끼리지만, 보십시오.

경상남도하고 창원시하고도 공공기관, 우리가 물려있는 기관인데도 로봇랜드 사태 같은 게 일어나서 지금 해지 사유를 창원시에 다 묻겠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남재욱 위원 아직까지도 그걸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남재욱 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류효종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명일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여기 총건축비가 지금 보니까 450억 정도 들어갑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미래전략과장 이성민입니다.

위원님

홍용채 위원 450억이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홍용채 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재정부담금 및 예상 임대수익 해가지고 1년에 우리 재정부담금이 26억 4천만 원이다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임대수익이 9억 6천 들어와서 우리 시가 1년에 부담할 수 있는 게 16억 8천이라는 말 아닙니까?

1년에.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홍용채 위원 우리가 이걸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걸 30년을 곱하면 매년 이 정도로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저희가 추산한 금액입니다.

16, 예.

홍용채 위원 그러면 450억에 대한 이자하고 이렇게 다 추산을 하면 비슷하다 이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홍용채 위원 보수하는 거하고 이런 걸 다 빼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홍용채 위원 숫자를 계산하니 나는 너무 계산이 안 되네요.

(「비슷해요」하는 위원 있음)

비슷해요?

하여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 중소기업을 많이 키워야 되고, 강소특구로 기업을 많이 키워야 되고, 기업체가 그러면 여기에 몇 개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 정도 하면, 대충?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기업체의 규모나

홍용채 위원 규모에 따라서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한 80, 60개에서 100개 정도 사이를 예상하고, 한 70개 내지 8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기업 유치를 해야 되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기업 유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홍용채 위원 유치 부문은 우리가 캠코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창원시청 차원에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아, 예, 당연합니다.

홍용채 위원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일자리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홍용채 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너무 또 방만하게 맡겨 놓지 말고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로봇랜드고 모든 부분에 우리가 관리가 좀 부실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관리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예, 유념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 강소특구 기업입주공간 개발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효종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40분)

○위원장대리 서명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명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박선애서명일이종화김경희
구점득남재욱홍용채김남수
최정훈성보빈김수혜


○출석위원 아닌 의원(2인)
정순욱오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정
전문위원                장설민


○출석공무원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신산업과장 김영철
미래전략과장 이성민


<경제일자리국>
투자유치단장 이영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장 강웅기
여성가족과장 최종옥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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