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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5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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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소, 창원문화재단, 5개 구청(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일시 2023년 6월 16일(금)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소, 창원문화재단, 5개 구청 소관에 대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써 상수도사업소, 창원문화재단,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끝난 후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623쪽부터 854쪽까지이며, 부서별 공통사항 13건과 부서별 개별사항 95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는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 13건이며,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635쪽부터 642쪽까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지하수 이용실태 현황 등 총 6건입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665쪽부터 684쪽까지 상수도 공급구역 확대추진 및 유수율 제고사업 현황, 가압장·배수지 등 시설 관리,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다음은 3개 정수과 소관입니다.

3개 정수장은 취·정수장 내 시설물 신규 보수현황 등 697쪽 칠서정수과 11건, 727쪽 대산 정수과 9건, 749쪽 석동정수과 9건입니다.

다음은 수질연구센터 소관입니다.

769쪽부터 792쪽까지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지정 운영현황 및 원수·정수·수도꼭지 수질검사 현황 등 총 5건입니다.

마지막으로 3개 급수센터 소관입니다.

3개 급수센터는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 마을 상수도 관리현황, 누수 및 상수도관리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 각 14건의 개별사항으로 803쪽 창원급수센터, 823쪽 마산급수센터, 845쪽 진해급수센터의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 모두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언제나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자료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면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수도 상호 간 전체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29페이지부터 854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한 일괄 질의하는 부분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담당 부서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정례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년도 감사 처리 결과를 보면 스마트미터계량기 보급사업 확대에 대해서 수도시설과, 창원급수센터, 마산급수센터, 이게 다 틀리네요.

그게 급수시설마다 좀 빠른 시간에 교체가 되어서, 어떤 민원들이 있느냐 하면, 집에 계량기는 대문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처리 결과에 보면 지금 2023년도인데 올해까지 하면 한 35% 정도, 그다음에 지역마다 조금씩 틀린 데 이걸 좀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스마트미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각 구청마다 다르기는 한데, 스마트미터기 교체가 25% 내지 30% 선으로 공급되고 있고 올해까지 공급이 되면 아마 3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스마트미터기를 설치하게 되면 일반 계량기보다 약 2배의 교체 비용이 실제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 부족에 따른 검침기는 실제로 설치하기 좀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수도미터 계량기만은 스마트미터기로 교체를 올해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검침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침원과 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제가 이걸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스마트미터기 교체하고 그다음에 그 검침기가 또 별도로 부착이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스마트미터기는 일반 우리 계량기하고 똑같은 계량기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 스마트미터기는 디지털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걸 운영실에서 그 자료를 받아야 실제적으로 스마트미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현장에 가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손태화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러면 그 자료를 갖다가 운영실로 올려주려고 하면 거기에 단말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따로 부착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어디에 자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치된 부분은 단말기와 같이 병행돼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에 하는 부분은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계량기는 지금 현재 주기가 7년 8년이 되면 계량기 교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손태화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러니까 그거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 사항이니까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교체하는 계량기를 스마트미터로 교체를 하고 대신에 검침 단말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같이 설치가 됐는데, 올해 하는 23년도분은 검침 단말기는 설치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렇습니다.

지금 교체해야 될 계량기 수는 많은데, 실제로 그걸 다 같이 하기에는 예산이 좀...

손태화 위원 아니 하면 같이 해가지고, 같이하면 거기는 교체가 되고 나면 검침원이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작년까지는 교체하면 디지털로 해서 방문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올해 하는 거는 안 한다 이래하면 이거 상당히, 지금 이번 추경에도 그게 돈이 안 들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전체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우선 보면 법적으로 교체해야 될 계량기가 있고 그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 외에 일부 부분은 전체를 다 같이 가기에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손태화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나 이게 개수도 적네요.

지금 작년 대비 6% 정도, 평균 6%에서 10%인데 그것마저도 같이 하지 못한다면 언제까지, 30년까지 이러면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실제 이게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 아닌데 지금 예산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4억 4천만 원, 마산 같은 경우에는 7억 3,300인데 이게 이상한데?

이거 왜 그래요?

23년 본예산 스마트 계량기 교체가 마산은 7억 3,300만 원, 창원은 4억 4천만 원, 맞습니까?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마산은 2023년도에 교체 수가 2,630개고, 창원은 적은 예산으로 3,192개인데, 이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계량기하고 단말기가 같이 병행해서 설치는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계량기는 지금 현재 구매 신청을 해서 구매를 했고,

손태화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 그거 한번 보세요.

스마트 계량기는 개당 얼마 정도 되고, 그다음에 측정기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소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제가 알기로는 개략적으로 보면 단말기와 계량기는 거의 가격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손태화 위원 2개가? 아니 그러니까 각각 가격이 비슷하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9만 원,

손태화 위원 그러면 18만 원 되나?

아니 뒤에 팀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단말기가 13만 원.

손태화 위원 단말기가 13만 원, 계량기가 9만 원?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계량기는

손태화 위원 아니, 아니 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감사장이거든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수도계측팀장 김진곤 안녕하십니까.

손태화 위원 마스크 벗으시고 답변하세요.

○수도계측팀장 김진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미터는 계량기 플러스 단말기가 한 세트입니다.

손태화 위원 예.

○수도계측팀장 김진곤 그런데 계량기는 한 10만 원, 내외 단말기는 13~4만 원 내외 정도 합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소속입니까?

○수도계측팀장 김진곤 수도시설과 수도계측담당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 시설과,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마산에, 지금 내가 예산서를 보는 게 아니라 감사자료 처리 결과를 보고 있는데 마산은 예산이 7억 3,300만 원이고 금년 2023년도에 교체 개수가 2,630개인데, 창원은 예산이 4억 4천만 원인데 3,192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안 맞잖아요.

○수도계측팀장 김진곤 2023년도에

손태화 위원 올해 당초예산에 이렇게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감사결과 처리 결과서 아닙니까?

○수도계측팀장 김진곤 스마트미터 교체사업 건은 2022년도까지 수도시설과에서 관리하다가

손태화 위원 아니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이게(자료 들고) 감사 처리 결과 현황이거든요.

○수도계측팀장 김진곤 예.

손태화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180페이지에 보면 창원은 2023년도에 3,192개에 4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고, 마산은 2,630에 7억 3,300만 원이 잡혀 있다고.

그러면 마산은 이 2개를 계량기하고 디지털기하고 같이 하는 거고, 창원은 그러면 따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길상 팀장님이 이 자료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없죠?

○수도계측팀장 김진곤 예, 책자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 답답하네.

그러면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확인해서 주십시오.

확인이 안 되는 거 지금 제가 마이크 들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도계측팀장 김진곤 다음에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서면이 아니고 끝나기 전에 자료 좀 확인해서 주십시오.

○수도계측팀장 김진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좀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다시 손태화 위원님이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마칠 때쯤 하겠습니다.

○수도계측팀장 김진곤 예.

○위원장 정길상 이어서 강찬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손태화 위원님 계량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 계량기와 관련돼서 634페이지에, 이게 계량기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검침원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행정심판이 되어가지고 이게 전년도 행정감사에도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도검침원으로 계시던 분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는데,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1심 판결에 불복을 하셔서 검침원분들께서 다시 항소를 제기해서 항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분들이 원래 다시 검침원... 기간제 근무해서 지금 몇 분이 정식 공무원으로 됐죠?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52명이 검침원으로 계시다가 이 중에서 지금 아홉 분이 퇴직을 하시고 지금 현재는 43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우리 창원시가 소송에 패소하면 이분들한테 지급할 퇴직금이나 드려야 될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은?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지금 퇴직하신 분이 아홉 분인데 이분들에게 개략적으로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퇴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창석 위원 53명이면 한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52명이면

강창석 위원 아, 52명 곱하기 3천만 원 하면 16억 정도 되겠네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그 정도...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물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겠지만 이게 초기에 근로자하고 어떤 협의가 잘 됐다면 소송까지도 안 갔을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 단계가 너무 지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항소까지 했던 그런 부분이라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3단계,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 가기 전에 행정하고 좀 원만하게 근로자하고 합의를 해서, 이게 너무 오래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에 이게 합의가 잘 돼서 마무리됐다면 어느 정도에서 끝났을 건데 지금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분들도 물론 기존에 처음에는 모르고 있던 내용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다른 데서 또 법적으로 변호사나 이런 데서 자문을 받다 보니까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 근로자들하고 합의를 잘해서, 물론 소송에서 지게 되면 우리 창원시가 전체적으로 다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인 대응이, 근로자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소송 결과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63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에서 가장 문제가 누수가 최고 문제인 거 같은데, 누수율 1%를 줄이면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탐사에 보면 자체 누수탐사가 있고, 누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예산은 전문적 기술사가 용역 탐사를 하기 때문에 장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좀 위험 지역이라든지 우리 자체 탐사가 힘든 부분에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누수탐사는 일반직 2명하고 기간제 8명이 있는데, 이게 누수라는 게 기간제 근로자가 보통 몇 개월을 근무합니까?

계속적으로, 퇴직 기간까지 하는 건 아니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개월 수가 정해져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수도시설과 오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11월 말까지 8명의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8명 안에 매년 경험이 계시는 분이 4명이 지금 계십니다.

그분을 같이 포함을 해서 8명이 지금 계속적으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자체, 앞으로 이게 누수 부분은 수돗물의 누수율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잡아야, 우리가 아무리 수도요금을 많이 올리더라도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적다고 보거든요, 누수율이 많이 생기면.

그래서 누수탐사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좀 전문성 있는,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한 몇 개월 하고 또 이렇게 쉬고, 그게 물론 그 2명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서 고용되어서 한다고 보나, 그분들이 또 나가고 나면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서 할 때는 탐사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행정에서 어떤 지시하는 데에 가서 탐사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전문적인 기술을 좀 요하는 이런 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예산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 우리가 용역을 주는 회사도 있지만 이 부분도 하는 역할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큰 데서 물 새는 거나 작은 데서 물 새는 거나, 물 새는 부분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간제를 고용할 때 좀 전문성이 있는, 전부 다 오기는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누수 점검하러 다닐 때 걸어 다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꺼리는 직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누수탐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자 고용할 때 좀 전문성 있는 분을 고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예산 좀 더 늘려서라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녹조가 지금 현재 한 달쯤 빨라지고 있고, 녹조 경보도 지금 한 달 정도 빨리 발령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작년처럼 진해정수장은 안전한 겁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조가 지금 관심단계 상태로 발령이 되어 있는데, 현재 대처는 이제 염소와 오존으로써, 그리고 분말활성탄으로써 적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나 작년 깔따구 유충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고도처리가 많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조류 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새로 바꾼 활성탄이 6지가 100%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소장님, 작년에도 이게 발생이 되었을 때 우왕좌왕했던 게 매뉴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왕좌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창원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해 사고 있은 이후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정수장을 근거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었고 그 매뉴얼이,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나온 매뉴얼이 물론 유충이 발생 됐을 때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우왕좌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번 겪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타 정수장의 매뉴얼을 좀 참고해서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일에 유충이 있다면 작년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순욱 위원 작년에도 보면 이게 매뉴얼이 있니 없니, 이렇게 되니 안 되니, 그리고 시장님이 보고를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그런 어떤 상황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 자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보고가 되고, 어떻게 또 발표를 하고, 이런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다면 서류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강변여과수 소송이 끝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거는 지금 현재 끝났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수도시설과 오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자료 찾는 중)

정순욱 위원 다 끝난, 소송이 지금 다 정리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매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소송은 작년에 끝이 났습니다.

작년 1월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우리 시가 피해를 입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리 시 추정으로서요. 법리 추정을 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우리 시가 입은 피해가 한 133억 정도 되는데, 소송에서는 설계하고 감리에 대한 부분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시공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그렇게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정순욱 위원 한 10% 받았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전체 12억 2천만 원하고 이자 1억 7,600만 원하고, 이렇게 14억 정도 징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게 방사형이 가장 문제지 않습니까?

5공이요, 그죠?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사용을 몇 공구, 몇 공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전체 5공 중에 지금 2공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1공에 피해, 지금 3개 공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3개 공은 지금 아직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1공을 만들 때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150억 정도 들어갑니까? 1공당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거는 제가 답변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오래되어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방사형을 5공하면서 1공당 비용을 30억으로 잡았습니다.

30억으로 잡고, 나머지 비용까지 다 합해서 건설 비용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소송할 때도 1공당 30억을 해서 3공이 지금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2단계 사업할 때 총비용이 730억이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5공을 하면 1공당 150억이 들어간 거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런데 그 부분이 방사형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후단 부분에 포기조라든지 급속여과지, 활성탄여과지 다 포함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공을 사용을 못 한다는 말은 1공에 대해서 아예 사용 자체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공에 들어간 비용이 150억 정도의 소요가 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보자면 3개 공을 사용을 못 한다는 말은 450억을 지금 현재 사용을 무용지물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니 그 전체적인 사용

정순욱 위원 전체 금액이 730억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사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측 물량에 대해서 취수할 수 있는 공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전체 비용을 따지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방사형을 인근에 새로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그 하나의 방사형을 건설하는데 비용을 또 그렇게 150억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옆에 부지가 괜찮고 토지가 괜찮아서 만일 방사형을 하나 더 짓는다면 그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들 30억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공을 제작을 하는, 시설을 갖추는데 730억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2공만 사용하고 3공을 사용 못 하는데, 3공을 사용 못 하는 것은 450억이 지금 사용 자체가 안 되고, 지금 2공을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300억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300억이 과연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느냐는 거죠.

수직형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방사형이 수직형의 몇 배를 작용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방사형만, 그러니까 6공 정도의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당초에 실질적으로 방사형을 추진했던 이유가 1만 톤하고 1단계 수직정을 해봤을 때, 1단계 수직정 할 때도 실제 그때 옆에 인근에 방사형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사형을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취수량이나 이런 부분이 수직형보다는 훨씬 양호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방사형으로 2단계로 추진을 했었는데, 2단계 추진하면서 각종 지질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실질적으로 방사형의 취수 역할을 지금 초기의 계획보다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450억을 들여놓고, 450억을 들인 그 사용 자체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쓸 수도 없고, 그게 지금 현재 사용을 못 하는 이유가 우리 기준치에 안 맞으니까 지금 사용을 못 하는 거고, 물이 방사형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용역을 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제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그 2단계에 방사형으로 전체를 하려고 할 때, 벌써 1단계 할 때 그걸 검증을

정순욱 위원 1공을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방사형으로

정순욱 위원 시험공을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시험공을 1공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2단계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사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밑에 하류 쪽에 있는 방사형들에 아마 물이 유입되는 토사 부분들이 세립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질도 밑에 쪽에는 비소하고 증발잔유물이 기준치보다 초과를 해서,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애당초에 차라리 20억짜리 수직공을 뚫는 게 더 합당하게 합리적이지 않냐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뭐 그거는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보면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 낭비, 이게 우리가 뭐 13억 정도, 14억 정도를 받았다 치더라도 감리를 잘못해서 설계 때문에 받았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는 거의 440억 정도가 손실을 끼친 거거든요.

세금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을 할 필요는 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710페이지 녹조발생 정화 추진현황, 지난해 이 시기쯤 6월 7월쯤 되는, 혹시 우리 낙동강 하류 쪽에, 저희가 하류 쪽에 가까우니까 하류 쪽 녹조 마이크로시스틴 검사 결과치를 혹시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조류 경보가 8일 조금 더 뒤에 발령이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빨리 발령돼서 저희가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마이크로시스틴은 LR만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전부 다 이때까지 정수는 불검출이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불검출?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한은정 위원 지난해에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매주 검사를 하는데 계속 불검출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럼 최고치, 마이크로시스틴이 저희 칠서취수장에서 가장 높게 나온 수치는 얼마인가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가장 높게 나온 수치는 작년 7월에 0.0152ppb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사하는 기관마다 숫자가 너무 틀려가지고,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저희가 이때 원수의 농도가 아주 높았는데 정수 처리공정으로 다 제거가 됐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어디서 받은 어느 연구팀의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결과가 8,600ppb로 하면 미국과 대비했을 때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미국의 경우는 물놀이 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숫자라고 하네요.

저희 지금 원수는, 원수 관리의 책임은 각 지자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가 갖고 있는 겁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저희가 낙동강 수계의 원수 관리는 환경부에 책임이 있는데, 저희는 저희 취수구에 들어오는 원수를 받아서 정수 처리만 하면 됩니다.

한은정 위원 들어오는 순간이 우리 책임이네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한은정 위원 저희가 먹는 수돗물의 경우는 강에서 각각 취수장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기본적인 우리 정수 과정을 거치고,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낙동강 하류 변에 있는 농작물도 그 물을 받는 거 아닙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양수장도 있고 해서 농작물에도 낙동강 물이 들어가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게 되면 먹는 물만큼 고도처리가 안 되는 거죠?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가 없어서,

한은정 위원 그래 이게 업무가 저희는 먹는 물, 아마도 농작물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또 책임져야 된다고 해야 할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아, 작년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환경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 방침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요, 대책이?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한은정 위원 예, 그리고 심각합니다.

이 녹조가 먹는 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농작물에 가게 되면 농작물에서 또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결과들은 이미 기사화돼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먹게 되고, 또 비단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또 에어, 에어 뭐더라?

에어로졸, 마이크로시스틴은 에어로졸이라는 공기에 떠다니는 형태, 그렇다면 낙동강 변에서는 물놀이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 우리 하천과에서는 낙동강 친수공간에 캠핑장을 더 조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즐길 수 있게,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잔디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하나도 안 맞는, 연찬이 하나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업무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찬이 안 되다 보니까 녹조에 관해서는 상수도사업소만 늘 고민을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늘 괴롭고, 여름만 되면.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저희는 원수가 항상 녹조라떼처럼 원수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 정수장에 들어온 원수를 가지고 공정 처리를 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제가 지도... 좀 지적하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녹조는 상수도사업소에서만 힘들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소장님,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한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녹조라는 게, 원래 이게 먹는 물을 생산해서 수돗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낙동강에 유입되는 비점오염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환경 파트에서 비점오염원 저감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고, 물론 이 부분이 환경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마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전체 낙동강에 대한, 낙동강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인이라든지 이런 비점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파트는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 파트는 또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현 부서에서는 좀 분리되어 있지만 총괄적으로는 같이 고민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저희는 지난해에 깔따구 유충 때문에 혼란을 겪으면서 안타깝게 힘들어하시는 고생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고 녹조에 대한, 아직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더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공기 중에 있다고 해도 그걸 인정 안 하시니 국민들에게 고지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거죠.

국민들은 녹조나, 녹조는 물 아닌 농작물에서도 대기에서도 우리 인체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 권리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창원시는 계속 대책 촉구를 해야죠.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먹는 물 말고도 이러 이러 이러한 것들도 위험하다.

우리는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만, 내 가족만 건강하다고 내 이웃이, 내 시가 다 건강한 게 아니었다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내 아이가 건강해야 내 아이의 친구도 건강한 거지요.

그래야 성인이 됐을 때, 또 건강한 성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국가에 이 녹조 위험에 대한 촉구 대책 마련을 계속하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소장님, 저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652페이지에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에 보시면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공사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3억 2천이었는데, 652페이지입니다.

계약 금액이 1억 5,600이네요.

48% 정도로 계약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수도시설과 오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망관리는 지금 수도관 같은 경우에 강관, 수도관의 종류가 강관, 그다음에 주철관, PE관, 이런 관들이 있는데 그 관 수명이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강관하고 주철관 같은 경우는 한 30년, 그다음에 PE관이나 그런 관들은 2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관 전체가 묻혀 있는 게 한 3,3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원주 위원 아, 예, 제 질의는 뭐냐면 예산액이 3억 2천인데, 왜 계약 금액은 1억 5천이냐는 질의였거든요.

기재 오류입니까?

공사 기간도 2022년 7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난 내용인데.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이거는 점검구를, 그러니까 오래된 수도관을 갱생을 한다든지 세척을 하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 점검구

이원주 위원 그냥 예산을 임의로 잡아놓은 예산인 거였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원래 그걸 다 하려고 했는데 밑에 점검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 지장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위치를 옮겼는데도 결국은 다 하지를 못하고, 실제로는 계약 금액을 축소로 줄여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원주 위원 변경계약을 해서 계약을 하신 부분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722페이지에 보시면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대산정수과 내용인데 수직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에서 예산액이 이것도 2억 9천이었는데 계약금은 1억 5,900을 사용하셨네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 겁니까?

722페이지요.

○위원장 정길상 대산정수과는 소장님이 직접 하세요.

오늘 안 나오셨다니까, 뒤에 팀장님 계십니까?

○대산정수과 정수팀장 정호진 예.

○위원장 정길상 나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대산정수과 정수팀장 정호진 대산정수과 정수팀장 정호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직형 취수정 유지관리 보수공사에서 계약금액이 1억 5,900만 원으로 된 것은 2021년도까지는 수직형 취수정 세정공사를 진행할 때 특허공법으로 진행을 계속해 오다가 2022년도에는 일반 워터젯 공법으로 진행을 해서 예산이 조금, 집행 금액이 일부 많이 남았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설계할 때 예산액을 잡을 때는 그렇게 설계를 안 하셨습니까?

당초 설계를 예산을 책정했을 때 그렇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법으로 바꾸실 거면 그 공법에 맞는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산정수과 정수팀장 정호진 예산 편성금액이 한 4억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설계금액은 한 2억 2천 정도 됐었는데 낙찰 차액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2억 2천이었네요?

○대산정수과 정수팀장 정호진 예.

이원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낙찰 차액에 의해서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2억 2천이었는데 계약금액이 1억 5천이 됐다?

실제로 현장 방문하셔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그 시기에 실질적으로 세정하던 그런 공법으로 기준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설계할 때는 꼭 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설계 변경, 그러니까 공법을 변경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공법에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당초에 잡을 때는 이걸 하려고 했다가 설계할 당시에 보면 그거보다 좋은 제트공법이 있다 보니까 그 공법으로 변경하면서 금액이 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래도 이 설계 예산액이 최대한 우리,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계속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공법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셔가지고 시공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72페이지부터 해서 원수 수질현황과 정수 수질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칠서 같은 경우, 778페이지 칠서랑 석동의 경우에는 이번에 브롬산염이 이제 나왔네요, 맞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롬산염은 주로 오존처리를 하면 부산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부산물을 고도정수처리공정에 활성탄으로 제거를 할 수 있는데, 오존을 녹조 때문에 많이 투입하게 되면 부산물로 나오는데, 적정한 수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보다는 낮게 나오는데 또 우리 대산이나 이런 데는, 대산이나 북면은 검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어쩔 수 없이, 낙동강 수계정수장은 말씀드렸듯이 조류 경보가 발령이 계속되고 원수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공정에 오존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렇게 쓰다 보면 그런 부산물은, 일단 최대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원주 위원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시죠?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어찌 됐건 브롬산염이 잠재적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좀 미세하게 나오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저희들 신경 써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총트리할로메탄 이것도 보시면 지금 법적 기준치보다는 낮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저희 그때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창원시 수질 목표로서는 그때 당시에 저희한테 제출하셨던 건 0.035 이하로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이원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수질 상황에서 이게 가능합니까’라고 그때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THM을, 총트리할로메탄이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낮춰서 관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경제성도 생각하고, 특히 작년에는 가뭄이 너무 심해서 조류 경보가 189일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류 경보 발령된 날을 보면 녹조 탁도가 거의 100NTU까지 올라가는 적도 있었고, 그래서 염소 처리를 하게 되면 조류의 부산물에 의해서 총트리할로메탄이 좀 더 발생이 되거든요.

이원주 위원 그렇죠.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그래서 저희가 목표 수질을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언제? 뭘로?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작년 7월 1일, 특히 저희 칠서정수장은 급속여과지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부 총 여과지의 75%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75%를 쓰면 혹시나 시민들한테 수량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수량이 모자라면 안 되어서 그 여과지에 부하를 줄여 주기 위해서 전염소를 좀 쓰고 있거든요, 원래 잘 안 쓰다가.

이원주 위원 예.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그래서 THM이 조금 높아지고 거기에 그 수량 때문에, 특히 저희가 수량하고 가뭄에 의해서 원수 수질이 나빠져서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소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하향해서 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석동은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이원주 위원 석동의 경우에도 총트리할로메탄이 다른 데에 비해서 되게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수질 목표보다는 전부 다 상향을 했고, 지금 그러면 수질 목표로는 창원시 수질 목표는 몇입니까, 기준이?

저희 수질 목표가 7월에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수질 목표를 설정한 정수장은 칠서정수장만 지금 설정돼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몇인데요, 그래서?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0.045ppm입니다.

이원주 위원 석동은요? 석동은 목표가 없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석동은 목표를 정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나온 양을 보면 17ppb가 나와서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30에서 최대 45ppb까지도 올라갔는데,

이원주 위원 다시, 뭐라고요?

30에서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30에서 45ppb까지도 올라갔는데, 올해

이원주 위원 54도 있습니다.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이원주 위원 54도 있습니다. 작년 수치에요.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염소 투입을 하기보다는 작년 하반기, 중하반기부터 오존 투입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 투입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THM 수치가 작년보다는 훨씬 낮아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원주 위원 아, 올해가?

2023년도가 2022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17ppb 나오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절반 정도가 줄었다고 보거든요.

이원주 위원 예.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래서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건 몰라도 인체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체크를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목표를 또 우리가 시민들 신뢰를 위해서 저희가 낮게 잡은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치에 우리 창원시가 얼마나 도달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2022년도에는 우리 목표치에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올해는 목표치보다 훨씬 더 좋은 물이 지금 생성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칠서정수장은 작년 7월 1일부로 0.045ppm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그 앞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희 정수장은 목표 수질을 모두 만족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가 감사자료로 제출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사고가 있었던 만큼 신뢰적인 면에서도 조금 목표 설정을 낮게 하셔가지고 가져, 물론 힘드시겠지만 가져가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해정수장 유충 이후로, 후속 대책으로 뭐 하고 있죠?

아,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이 있으니까, 또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10분으로 합시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7월에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 특별회계에 마이너스 적자 보는 게 눈에 띄게 띄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구두로 여쭤봤을 때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는 2020년도부터 있었고, 2018년부터 19년도 넘어갈 때 마이너스 2억이었던 게 마이너스 30억을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20년도는 19년도 정책이라고 감안하면 그때 70억으로 가면서 두 배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올해는 1년 단위로 인상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했다는데, 그때는 아예 검토가 없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뭐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저희들이 적자가 이렇게 발생했던 부분은 2018년도 2억을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는 33억, 이런 식으로 적자가 진행이 됐는데, 적자가 많아진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2018년 정도부터 복지감면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복지감면이 초기보다 많이 확대가 되었고, 그다음 그게 연간 33억 그런 수준으로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은 적자를 갖다가 내게 했던 것은 어떻게 됐든 동력비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재료비, 인건비, 노무비,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적자의 폭이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박승엽 위원 제 생각에는 2018년부터 마이너스 났다는 소리는 그 전부터는 현실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요.

방금 말했던 마지막 부분은 계속 인플레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재비나 공급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왜 이게,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라는 핑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특별회계가 계속 마이너스가 난다면 상수도 관련 설비·시설 보완이나 유지관리도 조금 부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10개 해야 될 거를 아, 이거는 좀 7개 하고, 6개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박승엽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까지 현실화율이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14년부터 계속 동결되었던 이유가, 물론 코로나가 19년부터인가 그때도 있었고, 그전에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공공요금을 울려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한 부분이고, 그 당시만 해도 시에서나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상당히 자제하도록 했었고 우리 시에서도, 저희 직원들 계시지만 저희들이 공공요금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난해, 어려워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올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그러니까 올리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14년 이후에 18년경부터 적자가 발생한 그 시기에는 또 코로나가, 그러니까 겹쳤다는 거죠.

겹치는 바람에 그때부터 또 못 올렸고, 그래서 14년부터 동결될 당시에는 그래도 예비비가 좀 있고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썼는데,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되는 18년경부터는 요금도 인상이 안 됐고, 그리고 코로나 있고 또 정부 시책이나 이런 부분이 공공요금을 동결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좀 줄이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지 저희들 나름대로 현실화율을 등한시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승엽 위원 언론에도 나와 있듯이 지난 5년간 전기요금도 한 번 안 올려가지고 만년 흑자이던 한국전력까지 적자로 돌아섰고, 그만큼 정책 시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숫자로 본 이런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거는 수질이라는 거는 원수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원수가 들어왔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한 중요하거든요.

계속 특별회계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관리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또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정치인들은 이런 공공요금을 올리는 데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리면 욕먹으니까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결국은 국가 재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시 재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그런 마이너스로 인해서 유지 보수나 이런 게 소홀하게 되다 보면 결국 주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 깔따구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원수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미정 상태입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에서 깔따구가 왔느냐, 아니면 정수장 내에서 발생했느냐에 대한 거는 공식적인 국가에서 조사도 현재까지 명확하게 없었고, 우리 정수장 자체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되겠지만, 그 부분들은 올해 응급조치를 하고 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볼 적에는 올해 하반기에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작년에 깔따구 발견 시기가 몇 월이죠?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7월입니다.

박승엽 위원 계속 깔따구 발생 원인을 지금 원수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언론도 많은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이라 하면 저희가 이 특별회계가 벌써부터 지금 보면 130억, 250억, 약 300억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저희가 4년 동안 이렇게 시설 유지를 그만큼 철저히 할 수 있었는지 그 또한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만약 우리가 재정을 아무리 코로나 시기든 국가 시책이든 정책이든 힘든 상황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요금 현실화율을 그만큼 발맞춰 나갔다면 시설은 그만큼 유지 보수되었을 것이고, 그런 깔따구 사건도 없어질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다분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인이 원수인지 시설인지 확실히 불분명한 상태에서 특정 사유로 계속 몰아가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간 5년간 4년간 현실화하지 못한 요금으로 인해서 시설 부족이 있었지 않나, 그것 또한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에 요금 현실화 인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요금을 인상한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 또한 거기에 대한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집행부도 그것을 통과시키는 데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수질에 더 크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금이 현실화되는 만큼 좀 더, 작년 같은 그런 현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박승엽 위원님 명쾌한 질문에 저희들도 미리미리 현실화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고, 실제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현실화 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체적인 국가적인 그러한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 요금 인상을 해서라도 정수장 유지관리, 그리고 깨끗한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이 회의가 시작된 지가 1시간이 좀 넘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이 계시죠?

추가로 더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우리 박승엽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참 실망스럽습니다.

깔따구 원인 규명이 안 된다는 게 참 저는 첫 번째 실망스럽고, 이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 대한민국에 또 실망스럽고, 이게 1년이 됐거든요.

작년 이맘때 우리가 선출직에 당선이 돼서 아마 7월에 열심히 이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도 현장에 나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데 원인 규명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시스템이 없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따구의 존재 여부가 원체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다음에 저도 작년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접해 봤지만, 소형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본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왜 우리가 못 막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깔따구가 낙동강에서 왔느냐 성주 수원지에서 왔느냐, 안 그러면 정수장 자체에서 발생했느냐에 대해서는 각,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굉장히 난처해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실무자인 저로서는 우선 깔따구를 막는데 올해는 전력을 다하고, 이게 어느 정도 우리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도, 또 우리 정수장에서도 어디에서 왔는지, 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김혜란 위원 과장님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걸 떠나서, 이거 어떻게 막을, 어떻게 지금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작년에 못 했는데, 1년 동안 못 하신 건데 올해는 그러면 그거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우리 국내에서 알려진 방법, 그리고 해외 선진국에서 알려진 방법을 보면 처리 방법이 화학적인 처리 방법하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처리 방법,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김혜란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올해 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또 두려움이나 이런 깔따구 물을 먹을까 걱정을 해야 됩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화학적인 처리 방법에서는 고도정수처리에 오존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처음 겪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얼마를 넣어야 될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서툴렀다면 올해는 작년 경험이 있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은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우리 진해구민한테 말씀드리고,

김혜란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임상을 거쳐 놨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대책을 세워놨다, 이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저녁 늦게까지, 지금 수질에 대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뭐 수고 많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민들은 진짜 작년에 있었던 그 깔따구가 올해 또, 저도 올해 생각이 나거든요.

나는 수돗물만 보면 생각이 나요.

이 물에 벌레 있는지 봐라, 장난스럽게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공공연하게.

그런데 시민들이 우리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을 믿고 있고,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꾸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6개월 있다가 가신다고, 또 계시다가 가시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상당히 자연 앞에서 하찮은 존재 하나가 대응한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막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 책임을 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혜란 위원 예, 100%라는 말씀에 조금 그래도 안심도 되고 믿음도 가기는 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소장님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저는 이렇게 깨끗한 부서가 있었나 싶은데, 민간투자사업 진행이 하나도 안 되었데요.

없는데,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수도 분야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자체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그 지자체장이 공급해야 되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민간투자 이쪽 부분은 지금 현재 제안이나 이런 부분도 별도로 없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따로 맡길 만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음...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민투가 없으니 우리 시민들이 우리를 더 믿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또 우리가 더 투명하게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다음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 많이 잡았다가 지금 남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당초예산 잡을 때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많이 각 부서마다

김혜란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저희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사업소 사업예산 자체는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의외로 계획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이월되는 부분이 의외로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설계 변경이라든지 추진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에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 예산을 쭉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이 남아서 못 써서, 안 써서 한 거는 크게 많이는 없고, 이월 내지는 변경이 좀 있어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조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공법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데에서 남는 예산이다, 어떤 상황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조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도 이거 특별회계도 마이너스고 이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웬만하면 좀 탄력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이나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이렇게 우리가,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시민들이 볼 때는 예산이 남았는데 예산 뭐하러 주노,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도 조금 이런 예산이나 행감 할 때는 책자에 표기를 좀 해주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설명하기도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수도나 상수도나 땅에 묻히는 거라서 육안으로 봐서 우리가 보이는 문화나 이런 콘텐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질의할 내용은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박사님들한테 가서 공부를 좀 해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질문할 것도 많으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땅속에 있는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을 좀 믿을 수밖에 없는, 또 잘해 주십사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 정말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더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지원,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그런 홍보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다음에 감사자료 낼 때 챙겨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희 위원들이 공평하게 발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 좀 해주기 바라고,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산정수장 2단계 사업이 이게 지금 현재 뭐 성공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패라고 보면, 했을 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수도시설과장 오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도 이야기드렸듯이 지금 2호정 3호정 4호정이 문제가 돼서 소송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일부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그 3개 정 중에 지금 물이 좀 수질 면에서, 3개 정 중에 비소하고 증발잔유물이 나오는 것 중에서 그래도 원수 기준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 게 2호정입니다.

그래서 2호정에 대해서 그 부분을 수평정, 이게 방사형 중에 방사형에서 이렇게 나가 있는, 이렇게 발처럼 뻗어 있는 그 수평정을 시료를 채취해서 일부 좀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우리가 대산정수장을 1단계, 2단계 사업을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 공급을 해서.

그러면 2단계 사업이 지금 현재 원활하게 안 되다 보면 이 물 공급이 어느 곳에 갈 것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시냐는 거죠.

수계 사항을 갖다가요.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그거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는 강변여과수를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취수가 잘 안 돼서 수질에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칠서정수장에 정수 능력이 하루에 한 40만 톤 정도 되기 때문에 정수 능력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칠서정수장하고 대산정수장하고의 비상 연계 관로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해가지고 아마 조만간에 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그러면 칠서에서 대산으로, 그러니까 북면으로 내곡으로 오는 관로를 묻어서 칠서의 물이 읍면지역에도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시내의 대방배수지까지 올 수 있는 그 관로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진해가 사고 났을 때 진해도 지금 현재 칠서하고 또 연결하는 관로공사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 칠서가 문제가 생기면 그 두 곳은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그거는 맞습니다.

칠서가 제일 큰 용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칠서가 문제가 되면 우리 시의 수돗물 공급에는 애로가 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사실 보면 이게 제2의 대산정수장, 아까 추계를 하면 산술적으로 400대였는데 그게 북면이나 조그마한 대산정수장 이런 부분을, 북면정수장 같은 경우도 그 비용이면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고는요.

그래서 수계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지금 시스템을,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는 진해하고 연계를 하고 이런 어떤 상황을 줬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이 났으면 그런 부분도 좀 정확하게 예산이 올라와서 진행이 빨리빨리 돼야지, 이게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앞에 거를 계속 논점을 잡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여름이 되면 또 물이 부족할 수도 있고, 칠서가 어떻게 굳이 꼭 안전하다, 이런 어떤 상황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면 그런 수계를 어떻게 전환할 건지에 대한 시스템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대산정수장에 1단계 2단계 사업을 했을 때 용역을 한 거 있죠?

용역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제일 처음 설계할 때 말입니까?

정순욱 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아마 있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설계할 때 용역 결과를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659페이지 예곡가압장 개선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수도시설과 오동환입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예곡가압장이 사업명에 보면 사업이 1차분 2차분 쭉 이렇게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하고 되어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1차분 3회, 2차분 3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1차분 3회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는 그 3회라는 게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설계 변경에?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1차분에 설계 변경이 3번 있었다는 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증액은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전체 가압장 공사 개선사업에 증액 금액이 한 9억 8천 정도 되는데, 이게 물론 변경 사유가 다 있기는 있습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도 있고 자재비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공사 기간이 이렇게 좀 많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이 한 309일 정도 1년 정도, 약 1년 정도가 지금 연장하게 되는데, 이게 물론 뒤에 변경 사유에도 나와 있기는 있는데 특별하게 이게 연장된, 이 내용 말고 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공사 기간은 주로 자재가 수급이 안 된다든지 비가 또, 어차피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내용으로 공기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1년 정도 되면 이게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강창석 위원 그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공사 기간이 309일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물가 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이 빨리 끝났으면 한 번은 적용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혹시?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데, 일이라는 게 공사라는 게 빨리하고 싶다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단축해서 그런 부분들을 절약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전체 우리 창원시가 하고 있는 시설물에 보면 하수나 전체적으로 다 보면 공기가 연장됐던 부분이 레미콘 파업으로 인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한 21일 정도가 레미콘 파업으로 해가지고 공사 지연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물가 변동률도 적용을 한 번 더 받아야 되고, 이게 한 한 달이나 기간이 짧으면 괜찮은데 이 공사가 얼마나 큰지는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담당 부서에도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또 어떤 다른 문제도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강창석 위원 그게 지금 근본적인 레미콘의 어떤 이런 문제 말고, 그 공사 진행을 하다가 발생했던 어떤 문제들도 원인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게 설계하고 용역을 주실 때 좀 완벽하게 그 용역업체가, 물론 땅을 파서 지질 조사는 못 하겠지만 구조적인 어떤 관의 위치나, 제가 아레 담당 부서에 들어보니까 배관까지 마지막에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직선으로 되어있고 또 L로 꺾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가 뒤에 발생해서 공기가 좀 지연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강창석 위원 그런 부분은 설계할 당시에부터, 그 건물도 뭐 오래돼서 그걸 미처 몰랐다, 배관이 나갈 때 하수하고 단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원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기술적인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이런 걸 잘 검토해서 정말 공기도 중요하지만, 공기를 줄임으로 위해서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이게요.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다음에 어떤 이런 공사하실 때는 설계할 때부터 좀, 용역부터가 좀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용역을 잘 검토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이라는 게 우리가 예곡가압장 개선사업에 대한,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만 용역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단계로 설계 아닙니까?

설계할 때도 그런 현장에서 좀 전체적인, 그거 다 처음에 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시설물을 처음에 지었을 때 처음 도면하고 어떤 수위 높이 조절 이런 거는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함으로 해서 공기도 늘어나고 예산도 증액이 9억 8천만 원의 예산이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다음에, 올해 추경예산 쓸 때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뒤에 보면 또 불곡배수지하고 외동배수지 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게 원래 공사를 할 때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분리에 따라서 표면처리에서 단면복구로 해서 이게 공기도 한 10일 증가되었고 예산도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원래 이 부분도 용역할 때 확인 안 하고 그냥 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수도시설과 오동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지라는 게 365일 동안 물이 담겨져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걸 실제로 설계를 할 때는 물을 빼내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할 때도 물을 빼내고 오랜 시간 건조를 시켜야 거기에 도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 시 배수지 전체 용량이 좀 부족한 입장에서, 이 일이라는 게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해서 빨리 또 물을 담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좀 못 되고, 설계에서는 이런 변경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는 게 설계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이게 문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그만큼 차 있고 육안으로 어떤 안전 진단도 했, 안전 진단도 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안전 진단할 때도 육안으로 했고, 그게 육안으로 봐서 지금 이 배수장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나올 거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벽면에 습기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공사하는, 설계하는 사람도 분명히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얼마 증액됐습니까?

3천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3천만 원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그렇게 그 공법으로 하면 안 되는 보수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설계한 사람이나 거기서 발주한 사람이나, 아니 표면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발주를 해서 증액을 해서 단면복구로 바꾼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앞으로 정말, 이게 또 보면 레미콘... 이거는 아니구나.

이게 정말 좀 과장님, 할 때 그거는 눈으로 봐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는.

진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있는 이런 부분이면 모르지만 육안으로 봐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설계나 공사할 때 잘 검토해서 정말 좀 3천만 원이라는 세수도 좀, 지금 뭐 하수, 누수, 돈 들어갈 데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쓰일 때 쓰일 수 있도록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현황 관련해서, 그래서 칠서, 석동, 대산을 봤을 때 칠서랑 석동이 대산에 비해서 조금 더 낮은 수질 현황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서류로 봤을 때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칠서정수과장 주진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 현황을 보시면 그 결과가 대산이 조금 높다는 부분은 아마 증발잔류물이나 경도,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원주 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던 THM도 그렇고.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아, 대산 쪽은 THM은 좀 낮을 겁니다.

이원주 위원 예, 훨씬 낮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대산정수장은 지하에서 저층에서 수질을 빼서 지하수하고 비슷한 수질의, 조류 경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수질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물 자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총트리할로메탄이 생성되려고 하면 조류 사체의 유기물이나 다른 유기물과 염소가 반응해서 생기는 물질인데, 대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유기물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최종 공정에 소독 공정만 하고 있기 때문에 THM이 적게 나옵니다.

이원주 위원 원수의 차이인 건가요, 그러면?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원수의 차이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낙동강 원수로 나온 거에서는 우리가 약품 처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또 말씀드리면 조류 때문에, 조류가 번성해서 그 처리를 하면 조류 사체의 유기물에 의해서 그 유기물하고 염소가, 또 소독 처리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원주 위원 예, 그거는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소독 처리도 하고 염소가 공정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소독 처리를 하고 하면 조류 사체의 유기물하고 염소하고 반응을 하면 THM이 강을 원수로 쓰는 데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급변하는 낙동강 원수 수질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응 잘하고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대응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원주 위원 고도정수처리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고, 적재 주입률 결정 시험 및 제타전위 측정 최적 응집제 주입이라는 내용을 그때 사용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예, 저희가 지금 당연히 야간에 근무를 서고요.

조류 대응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면 조금 늦기 때문에 제타전위라고 그걸 측정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올해는 또 이제 ICT 및 빅데이터 기반 통합물관리 시스템을 적용해서 실시간으로 응집제 자동주입시스템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설치는 해 있고 지금 검증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저희가 평상시에는 응집제를 자동주입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항상 감시하면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봐야 되고, 거기에 원수 수질에 따라서 또 대응이 잘 되고 있는지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원수 수질이 자꾸 안 좋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런 신속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해정수장 유충 사건 이후로 후속 대책으로 지금 새로운 취수장을 만들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석동정수과장 이해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하는 계획은 우리 정수과에서는

이원주 위원 없습니까?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뭔가 다른 거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도요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이 오를 예정인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도 민원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수도요금과 관련한 민원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앞으로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원주 위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저희가 다음 달에 의회를 통과하고 나면 11월에 요금이 오르기 때문에 중간에 기간이 좀 있습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무래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이 오르게 되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많이 찾아오고 하시잖아요.

사실 센터나 이런 데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생각보다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있었는데 시민들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808페이지 창원급수센터, 상수도 대행업체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좀 보시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가 6개, 의창구 3개, 성산구 3개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검침수전이 다 다릅니다.

6개 지구 영역별로 다 다른데, 검침원 수는 똑같이 15명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808페이지입니다.

검침수전이 숫자가 다르거든요.

만 개, 3천 개, 4천 개, 개수는 다 다른데 검침원 수가 일괄적으로 15명 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이정희 위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침원 수 이 부분은 의창 성산 합해서 총 15명이 그 지역을 전체하고 있다는 의미지, 1, 2, 3, 4에 15명씩 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검침원 수는 성산과 의창 전부 합해서 15명이 하고 있다, 이런

이정희 위원 그러면 마산 보시겠습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 830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지금 검침수하고 검침원 수가 의창 성산에 비해서 수랑 검침원 수랑 굉장히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의창 성산구랑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각 급수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안 그러면 기준이 있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행정과장 제정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과 창원과 진해에 각각 검침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차이가 나는 거는 수전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1개의 수전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수전 수에 따라 검침원 수는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진해도 마찬가지로 진해도 수전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지출이 되죠?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각 센터에서 지출을 다 하게 되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진해나 마산 같은 경우에는 분리를 해 놨는데, 이렇게 15명 15명 중복으로 하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각자의 맡은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할이 있을 거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5명, 아마 동이 구역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15명으로 일괄 적어놓은 거 같은데, 각자 맡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전 수도 다 각자 나누어서 적정량이 할당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한 사람이 많이 배정되고 이러지는 않은 거죠?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예,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 한 번도 안 하셨죠?

예, 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소장님 작년에 저희가 수돗물에 유충이 발견되었고, 뒤이어서 또 수돗물을 사용하는 수영장에 유충이 발견되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셨는데, 창원시에서 정수시설조사위원회도 구성이 되면서 수영장 전수조사와 더불어서 시설물 점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수영장에서 유충이 발견이, 대책이 매뉴얼 같은 게 추가가 되었는지,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석동에 유충이 있고, 그 이후에 연달아서 지금 현재 북면에 수영장에서 유충이 발견되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부분을 그래도 조금 알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을 포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동참을 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낙청과 우리 수질연구센터에서 가서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지에서 발견된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 매뉴얼과 전체적인 점검은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수영장에 추가적으로 메뉴얼이 추가가 되었는지 그거는 체육시설과?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창원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모니터링 이런 거는 하지를 않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했었고, 그때는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상 계속

최은하 위원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저는 일정 기간보다 계속해서 우리 수영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깨끗한 물에서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관계부서와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659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강창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번 의문이 가는 사항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가 지금 만덕건설입니다.

20년도에도 만덕건설이고,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한 업체만 이렇게 입찰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누가?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수도시설과 오동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죠?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한 업체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뒤에 보시면 여기 불곡배수지 및 외동배수지 보수사업, 아, 스마트 관망관리 배수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김혜란 위원 이거는 왜 계속사업인데 업체가 다 틀립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아, 그거는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김혜란 위원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김혜란 위원 사업명만 같을 뿐이지, 안에 콘텐츠는 다르단 말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그거는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단위사업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김혜란 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강창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지연되는 거는 그 업체의 어떤 상황입니다.

계약은, 지연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인건비나 뭐나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증액을 또 3천만 원을 주시고, 이 만덕건설에 3억 7,500 증액, 2억 7,900 증액,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총 증액 금액이 9억 8천입니다.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이거 계약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했다가 뭐 예산, 이게 뭐 좀 지연됐네? 또 원자재가 올랐네? 이러면서 자꾸만 이거 조금 올려달라, 몇억 올려주고, 몇억 올려주고, 이거 계약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곡가압장은, 예곡가압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칠서정수장에서 지금 생산한 물을 마산 창원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제일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84년도 12월에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예곡가압장 그 부지 안에 옆에다가 다시 가압장을 하나 추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혜란 위원 가압장 신설이다, 그죠?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그게 신설이 되고 나면 84년도에 지은, 만든 가압장은 폐쇄를 시키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가압장을 가동할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설계를 좀 잘해서 이렇게 변경요인이 없게끔 하는 게 당연한데, 1,350mm 수도관 2개가 있습니다.

들어와서 가압을 시켜서 다시 이렇게 관을 통해서 물을 보내는데, 물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관을 또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지하 흙을 파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또 설계하고 조건이 다를 경우도 있고 이래서 설계변경 요인이 있고,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가 왔을 때 자연적인 그런 부분으로도 이렇게 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건 답이 안 됩니다.

답변이 안 되고, 자, 과장님이 집을 지어요.

집을 하나 짓는데, 그 공사 기간에 비가 와서 우천시 공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계약했던 그 업자한테 시행사한테 돈을, 시행사가 돈 더 달라고 하면 줍니까?

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은데요?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계약을 했는데 우천이다, 자연재해다, 뭐 어떤 자연재해로 이게 사건 사고가 났다, 이런 상황하고는 또 틀립니다.

공사기간 지연, 공사기간 지연이 뭐 때문에 지연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이라는 게

김혜란 위원 자꾸 설계변경, 설계변경하시는데요.

설계변경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종전에 말씀드렸던 안에 부품이나 뭐나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 1회 계약이 안 되고, 2회 조건이 되는 부품이나 뭐나 설비나 시설이나 이게 들어갈 때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런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그러면 그런 내용이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이 건설업체는 20년도에도 1억 2천을 받아 가고, 21년도 들어와서 2억 7,900을 또 증액해 가고, 20년도에 이게, 아니 20년도에 5억이네요, 증액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 돈 같으면 이래 쓰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이거.

22년도에 한 2억 정도 또 증액을 했어요.

23년도까지 해마다 뭐 몇억씩 증액을 했다는 이 업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계약... 설계변경 이런 거는 정말 말 안 됩니다.

이거요, 강창석 위원님 아까 이거 자료 요청하셨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

김혜란 위원 같이 들여다보고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거 자료 다 가져오세요.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20년도부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원수 얘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어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원수 독성물질에 대한 새로운 발표가 있어서 제가 좀 전에 서치하다가 찾았는데, 이 상임위실에 있는 모든 분이 함께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같이 한번 공유토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원수는 환경부가 관리를 합니다.

환경부 원수에 대한 관리는 조류 경보제를 따르지요, 그죠?

지난 6월 1일 환경부가 발표하는 녹조종합관리대책을 보면 독성물질, 녹조독성물질 관리를 녹조 세포 수로, 그 세포 수가 늘고 줆에 따라서 경보가 울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더 예민하게 받으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독성녹조 물질 여섯 가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원수 관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늘 하는 거잖아요.

이에 환경부도 그렇게 하지 않는 관리를 창원시는 어제 우리 소장님이 나가셔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모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아니요, 그거는 구체적인 설명을 저보다는 센터장이 하는 게 훨씬 나을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입니다.

지금 낙동강에 보가 생기면서 아마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녹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얘기가 되었던 게 녹조에 의한 독성물질, 그래서 마이크로시스틴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그 종류가 한 종이 아니고 이성질체가 많은, 약 한 280가지 정도 돼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독성이 가장 높은 게 마이크로시스틴 LR,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LR 이 한 종만 대해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요.

그다음에 최근 몇 년 전에부터 환경단체하고 해서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걸 한다, 그래서 그런 성분들도 독성이 있는 물질인데 왜 우리는 관리를 안 하나,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 그런 항목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분석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의 개발이 미국 이런 데서 개발된 게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또 시민단체에서 하면서 진해 쪽에 수도꼭지에서도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검사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은 독성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과 인력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6종인데, 그래서 그 시약하고 이런 걸 미리 구입을 해서 1월에 4종을 했고, 6월부터 6종을 하게 되었고요.

환경부에서는 지금 발표한 게 아마 올 7월 1일부로 6종을 다 하는 걸로 지금 예고가 되어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7월 1일 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네요?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음... 그렇죠.

이게 먹는 물 원수에서 관리가 안 되는 녹조독성물질 6가지를 그게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창원시 먹는 물 관리하시느라 진짜 애가 많으셨습니다.

해서 환경부가 미루는 정책에 저희 창원시의 상수도사업소에서 시민들 불안을 좀, 조금 감해 주는 그런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물로 발전하시기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제가 맨 처음 질의할 때 스마트미터계량기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었고요.

지금 마산과 창원에, 창원은 숫자는 많은데 계량기만 교체하고 나머지 4억 100만 원은 원격검침 시스템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산은 숫자는 적지만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걸로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일개 상수도사업소 소관이고 또 특별회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주면 숫자를 달리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계량기 한번 부착하는데 인건비 들고, 다시 또 예산 확보에 해가지고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다시 시스템을 부착하게 되면 이게 수천만 원의 예산이 더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마산 창원에 노후도가 어떤 게 먼저 됐는지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적정하게 분배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같은, 이 사업소 내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숫자를 조율해서라도 한꺼번에 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아까 과장님들하고는 충분하게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그 예산이 부서가 서로 틀려서 따로따로 받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내부에서 좀 조율했으면 하는데, 어째 생각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은 어느 한쪽을 많이 주라 이런 게 아니고 노후도에 따라서 하되 예산 편성을 사업소 내에서 아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그렇게 좀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꼭 챙기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인간의 행복이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맑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열심히 잘하시지만, 우리 창원시민의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는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파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영파 대표이사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창원문화재단은 문화로 행복해지는 창원을 가꾸기 위해 다각도의 변화와 혁신 정책을 펼쳐왔으며, 지역문화 예술발전 및 진흥에 증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서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복현 경영본부장입니다.

정인철 성산아트홀본부장 겸 3.15아트센터본부장입니다.

지연숙 진해문화센터본부장입니다.

그리고 재단의 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성 총무부장 외 9명의 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15건으로 문화재단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문화예술 복지지원센터 운영현황, 2022년 창원국제실내악 축제현황, 2022년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현황, 2022년 문화예술강좌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2022년 창원문화재단 미술은행 현황, 홍보마케팅 운영비 및 예산 집행내역 및 홍보실적, 국비 지원 및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현황, 공연장·전시장 대관사업 세부내역, 문화시설별 공연 및 전시실적 현황, 문화시설별 시설개선 추진현황, 공연예술단체 지원사업 현황, 2022년도 기업공연 운영현황, 2022년 기획전시 운영현황, 2022년 이사회 회의자료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히,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를 비롯한 창원문화재단 전 직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향후 문화예술진흥과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 건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조영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창원문화재단 전체 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창원문화재단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91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입니다.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이번 창원문화재단이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인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는 응시 서류를 갖다가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제가 날짜는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고 보고 그 기간 안에 마지막 날 전날인가 제출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4월 7일입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정순욱 위원 그때 서류 제출은 무엇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서류 제출은 경력증명서, 이력서, 그다음에

정순욱 위원 자기소개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자기소개서.

정순욱 위원 직무수행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직무수행서, 예.

정순욱 위원 혹시 문화재단으로부터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문화재단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없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주민등록상 등본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제가 제출한 그대로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럼 경력증명서를 새로 추가로 제출한 적은 없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마산시 직제 조례를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제가 직제 조례를 제출한 거는 없고,

정순욱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그때 중간에 내가 문화 업무를 보지 않았다 하는 증거를 내라는 문화재단의 이야기가 있어서, 내가 기구표를 한번 찾아봐라.

다른 거는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찾으니까 마침 1992년도 시정백서에 앞 페이지에 기구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기획실장 밑에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그 문화공보담당관 밑에 문화 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95년도 1월 9일 자 직제 조례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알겠고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정순욱 위원 총무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총무부장 김재성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번에 대표이사 서류를 보면서 람사르재단 대표경력이 증명서에 있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증명서에 있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증명서, 그러니까 경력증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경력증명서가 있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마산시 기획실장 재직 시에 그 서류 속에 보면 문화예술 업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정순욱 위원 그 서류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일단은 그 서류는, 제가 서류 전형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서류 전형에 들어가지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었냐고요, 문화예술 업무가.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력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이력서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경력서에 그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경력증명서에요?

정순욱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거기는 없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고시공고에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럴 때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지금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일단은 거기에 경력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재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정순욱 위원 그게 없을 때는 그걸 적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정순욱 위원 그렇게 서류에 고시공고가 나 있잖아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기재가 안 된 고시공고의 서류는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고시공고 안의 내용에서는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지금 고시공고에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순욱 위원 불이익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거를 서류를 정리를 해서 올려간 거죠.

그거를 지금 현재 그 서류가 정리된 거를 인사팀에서 총무부장님 것도 사인을 하셨잖아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그 부분은 제가 사인은 안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가짜 서류입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서류 전형은 서류 심사위원들이 사인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지연숙 본부장님 비대면 면접 녹화기록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지연숙 본부장님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총무부장이십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총무부장 김재성입니다.

녹화

정순욱 위원 지연숙 본부장에 대한 비대면 면접 녹화기록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녹화기록은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녹화기록이 없다면 어떻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공정성은 그 당시에 일단은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창원문화재단 본부장 채용 시 공고문에 저희들이 확진자, 코로나19 확진자 면접 대체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습니다, 솔직히.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문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녹화기록이 없으면 일전에,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돌고 있는 게 면접을 안 봤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그거는 면접 심사위원들이 그때 6명인가 7명인가 있었습니다.

그 심사위원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정순욱 위원 전화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짜고 치는 고도리를.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면접 심사위원

정순욱 위원 그거는 그 사람들이 공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공증을 해야 돼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면접 심사위원

정순욱 위원 그러면 녹화기록이 없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지연숙 본부장님의 코로나 감염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서류가 들어왔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그 서류는 못 들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평가를 합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이제 보건소에서 날아온 문자로 대신 확인을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공인기관에서 받는 서류입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뒤에 챙기라고 했는데,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런 서류가 안 들어왔는데도 이 부분이 그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비대면으로?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그 당시에는, 면접 당시에는 서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를 주고받고 하는 시간이 어려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지연숙 본부장님, 코로나 감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제 되었습니까?

○진해문화센터 본부장 지연숙 제 90대 노모가 아주 위독

정순욱 위원 아니 날짜가요.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예, 14일날 오후 1시경에 진해보건소를 통해서 문자로 양성 확인을 제가 받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문화재단에는 언제 알려줬죠?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저는 14일 그 문자를 받고 난 이후에 제가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코로나 양성에 확인되었다고 일단 전화를 하니까 그 담당자가 확인증명서를 떼오라고 하였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죠?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예.

정순욱 위원 부장님, 이 서류는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그 서류는 심사, 서류면접 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서류면접을 하는데 이게(자료들고) 비대면으로 하자는 서류거든요.

이거를 언제 만드셨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그 서류는 제가 알기로는 9월 13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연숙 본부장님은 14일날인데 왜 어떻게 13일날 이게 만들어집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서류가 어떻게 만들어진 사항이냐는 거죠.

14일날 여기에서 비대면을 갖다가 확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14일이나 15일날 문화재단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15일이나 16일날 비대면에 대한 어떤 사항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3일 자로 되어 있어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면접 채용이라든지 이런 서류심사, 채용에 관해서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해서 화상 면접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고시공고가 났을 때는 비대면 상황,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맞습니다. 맞는데,

정순욱 위원 그런데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저희들이 실수로 놓친 거고, 그래서 내부 계획 세울 때 이거라도 넣, 이때라도 넣자 해서 넣은 겁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요, 제가 아무리 하더라도 대표이사 임용균에 대한 사인이 있죠, 그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정순욱 위원 서류 이게 정확한 겁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정순욱 위원 대표이사가 사인하신 것 맞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보통 대표이사는 사인이 옆으로, 맨 끝이 옆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올라가요.

한번 이거 검증받아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받으라 하면 받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 나오신 김에 한 개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정인철 본부장님은 어떤 응시 자격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가능하다면 제가, 본인이 잘 알고 있으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요, 저쪽에 물어본, 아니 제가 질문할 때 하십시오.

질문을 이쪽에 드렸는데요.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본인 문제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언론인들

정순욱 위원 1번에서 7번까지 중에서 몇 번입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그거는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그래 하십시오.

잠깐, 또 다른 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시간을 드릴게요.

(「계속 하라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있어도」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정순욱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인철 본부장님께서는 1번부터 7번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에서 본인이 이렇게 서류 응시 원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자격에서?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우리 창원문화재단 계약직 직원 규정에 따르면요.

7개가 있는데 가급에 저는 4번에 해당됩니다.

정순욱 위원 4번에 해당이 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4번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정순욱 위원 총무부장님, 이 자료 있죠?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총무부장 김재성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 자료가 있죠?

4번에 대한 응시 자료가, 근거 자료가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정순욱 위원 그거 저한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 인사를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총무부에서 과장급, 그리고 부장급, 이 2개의 급에서 문화재단이 어떤 업무를 인사를 전횡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든 간에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자료도 없어요.

최소한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비대면을 했다면 화면 캡쳐라도 해놓고 시간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영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정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번에 뭐 대표이사님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총무부장하고 인사과장은 인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2년도, 23년도에 걸쳐서 거의 이런 행태로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좌지우지한 거거든요.

나중에 한 가지 더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전횡이 있었던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대표이사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대표이사 조영파입니다.

우리 정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총무부장과 총무과장이 인사 전횡을 이행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정순욱 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정확하게 이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지금도 경력증명을 떼면

정순욱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본부장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표님 거 말고」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에 대해서요.

본부장이 지금 명백히 서류가 미비된 것 아니냐는 거죠.

대표님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부장에 대해서 서류가 조작이 됐고, 그게 공정성이 담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을 그냥 이 자리에 둬서 되겠냐는 겁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그거는 제가 임명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서는, 아,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봤다면 아마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코로나 역병이 돌았기 때문에 사전에 많이 만들어 놔야 될 자료를 안 만든 거는 몰라서 그렇지 않겠나.

정순욱 위원 이게 몰라서 그런 거면, 문화재단이요 200억짜리 회사입니다.

구멍가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그러니까 우리 정 위원님이 역병이 있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정순욱 위원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정순욱 위원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공정성이 담보 안 되는 인사 책임자를 어떻게 이걸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실 생각을 합니까?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문화재단에서는 사람을 채용할 때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제가 와서는 채용한 일이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경영본부장님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새겨들었고요.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정기 인사라든지 여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인사에 분명히 반영하십시오.

이렇게 반영하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박승엽입니다.

우선 부득이하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반박을 좀 하게 되어서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공정성에 저하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공증으로 증명된 기관이 있습니까?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혹시 대답하실 수 있는 총무부장님이나 누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별도로 지적이나 받은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승엽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논리조차도 어떻게 보면 공증이 안 된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공증을 할 수 있는 감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판단이 내려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전부터 인사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말한다는 자체가 저는 보이지 않는 충분한 갑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는 조금 정확하게 감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공증이 되어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대표이사님 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른 자리에서도 해명이 되었고, 그리고 수사가 되었다 하니까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증명서를 대표님 내지 않았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조영파입니다.

예, 냈습니다.

박승엽 위원 거기에 부시장 이력이 있는 걸로 있는데, 맞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행안위 공식적인 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상 4급 이상은 업무 내용이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지금 서식에는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마산시에는 부시장이 몇 분이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둘입니다. 마산에는 하나입니다.

박승엽 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지자체에 문화 관련된 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거의 기획실에 다 붙어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다면 한 시의 부시장을 하셨고, 그리고 시에는 당연히 문화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부시장을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문화과 관련 업무를 했다고, 관장했다고 간주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안 나오는 것을 갖다가 그걸 업무 내용에 안 맞다고, 그거는 약간은 조금 반대를 위한 반대이지 않은가, 문제를 삼기 위한 문제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차피 곧, 뭐 수사를 어차피 맡겼으니까 거기서도 판결이 날 것이고 부족하면 또 시 내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인철 본부장님, 정순욱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하고 싶었는데 못 한 말 있으면 마저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정순욱 위원님께서

박승엽 위원 마이크 켜고요.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자료 제출은 지금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KBS에 한 32년 가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4번 조항에 보면 국가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 거기에 9년 이상 채용 분야의 경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송국은,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일반적은 콘텐츠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출판, 이런 거는 전부 다 문화카테고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4번 조항을 저는 몇 배를 충족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또 문화기획자 자격증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많이 활동을, 그 관련 활동도 많이 하고 취재도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엽 위원 저희도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공무원들의 실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영파 대표를 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류 이력서상이었나, 경력에 이사가 아닌가? 부이사관?

부시장급을 38년 5개월을 쓴 거는 행정의 실수로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 또한 고쳐야 될 부분인데, 그거는 또 그 행정에 맞춰서 혹시 우리 내부 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질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된 거는 아무튼 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말씀하세요.

정순욱 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시민을 대표해서 행감을 하는 행감 장소거든요.

그런데 그 시민을 대표하는, 대변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피행감기관을 옹호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을 왜 합니까, 행감을?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의뢰하든지 경찰에 의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확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사실을 물어본 거고 사실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피감기관을 옹호하고 그걸 갖다가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이걸 시민이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동료 위원이고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질의가 혹시 틀릴 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앞에다가 어떤 뭐...

나중에 제가 다시 감사를 의뢰하든지 그거는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뭐 또?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옹호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옹호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박승엽 위원님께서 어떤 지적이면 지적 사항인 것 같고,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또 각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금 더 심도 깊은 질문은 지금부터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옹호라고 말씀하시니 그 또한 보기가 좀, 듣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원주 부위원장님.

이원주 위원 이원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대학교나 어디 입시에 지원을 할 때 자기가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있고, 그 항목을 선택하게 되면 그 항목에 대한 경력을 제출해서 그 서류심사를 통과하는 거거든요.

지금 박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시장님에 대한 경력은 조영파 대표님께서 자격 하신, 지원으로 하신 그 자격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대표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무슨 말씀인지?

이원주 위원 부시장 자격으로 지금 문화재단에 들어오실 때 자격 조건을 걸고 들어오셨냐는 질의입니다.

부시장으로 하신 게 아니고 그때 마산시에 있었을 때 기획실장이라는 그 경력으로 지원하신 것 맞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아니죠.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경력증명서 안에 제가 기획실장 했고 마산 부시장 했고, 마산 부시장하면 시립합창단장이고,

이원주 위원 아니, 대표님.

대표님, 지금 여기에 다 녹화되고 있고 녹음되고 있어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이원주 위원 그냥 여기서 말로 이렇게 하셔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거짓말을 하시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그렇죠, 그렇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경력증명서를 내놓았는데.

이원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이원주 위원 부시장 경력을 지원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마산시 기획실장 자격으로 지원을 하셨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문화업무를 보게 된 것은 기획실장하고 부시장이다, 그렇게 냈습니다.

이원주 위원 부시장은, 부시장 실적은 그 당시에 지원하실 때 지원 자격에 적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를 갈 때, 입사 지원할 때 1, 2, 3, 4항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나는 문화다, 나는 교육이다 할 때 그 1개의 항목을 지정합니다.

그 항목을 지정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경력을 증명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저희가 입구 컷, 광탈이라고 해서 서류면접에서, 서류심사에서 바로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 또 그게 심사가 통과되면 면접을 보고 또 그 면접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임용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서류 증빙이 안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인데, 예를 들면 대학생이 입학 지원을 했는데 아무 경력 중에서나 다른 것에서 있다고 해서 그게 또 합격이 되고 서류면접이 통과되고 이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창원시에서 저희가 150억이 넘는 예산을 써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인사라든지 채용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제가 지금도 경력증명서는 사무분장표가 안 나옵니다.

경력증명서가 떨어지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이원주 위원 아니 아니, 대표님.

그 당시에 기획실장 자격으로 지원 자격을 한 건 맞으시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기획실장도 있고 부시장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원주 위원 제출하신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음...

이원주 위원 그래서 지원은 본인이 직접 하셨고, 또 지원 서류에 대해서 저희가 다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계속 문제화했었던 내용입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그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기획실장은 당연히 문화 업무를 다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서 모르시는 분이 계시지만, 기획실장 밑에 문화계가 있다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원주 위원 서류로 증빙이 안 되면,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지금도 경력증명서는 그 업무가 없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니 모집 요강에 보시면 서류 증빙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비대면으로 면접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게 증빙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모든 작은 회사든 시는 당연한 거고 원칙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절차 과정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나 서류가 없다면 그거를 어떤 절차와 원칙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임용을 한다는 건지 저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단순하게 실수의 문제다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창원문화재단이 작습니까, 규모가?

규모가 작습니까?

너무 큰 규모의 출자·출연 기관 아닙니까?

우리 대창원시의 문화를 담당할, 이끌어 갈.

그런데 그런 원칙과 절차에 위배되는 많은 사안들이 발견된다는 것 자체가 시민으로서, 그리고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서류, 증빙 서류는 당연히 있어야죠.

아주 작은 회사도 증빙 서류를 다 절차에 맞게, 원칙에 맞게 다 준비해놓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죠, 대표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공감합니다.

이원주 위원 예,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재단사업수입금이 2021년도에 36억이었고, 2022년도에 26억이고, 현재 202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4억 8천이 됩니다.

이대로라면 대략적으로 한 15억 정도밖에 수입금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맞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거, 맞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크게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 평년작은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2023년은 4월까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원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그 정도로

이원주 위원 그래도 예상치를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었고,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저희들이 재단사업수입금은 양질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앞에는 협찬금이나 보조금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단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것도 먼저 확충해놓고 그다음에 좋은 공연을 가져와서 공연을 함으로써 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에는 수입이 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원주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런 것 관련해서 조금 좋은 방향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시고, 서류라도 좀 만드셔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329페이지입니다.

2022년 프로젝트 ‘창수를 찾아서’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프로젝트였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3.15본부장 정인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경남컨텐츠진흥원에서 공모된 작품을 시작으로 해서 창동의, 창수라는 이름이 이름입니다.

창동의 헌책방 주인의 아들입니다.

젊은 아들인데, 아버지가 대대로 이어서 운영하던 그 헌책방에 대해서 자기는 혐오감을 느끼고 서울로 외지로 나갔다가 나중에는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 가업을 잇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은 이선관 시인을 넣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선관 시인을 넣어서 그 시대의, 마산의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면서 연극, 그다음은 거기에 따른 관련 전시, 그다음은 테마, 마산 창동예술촌하고 같이 하는 그런, 그래서 그때는 배우들을 경남대학교와 같이 학생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조금, 지금 현재 5개 배역에 대해서 전문배우를 공모를 하고 있어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같은 프로젝트를 2023년도에, 올해도 또 하는 겁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이원주 위원 똑같은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아니 조금 다르게, 이름이 2022년이고

이원주 위원 제목을 다르게 해서 또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이원주 위원 이게 아무래도 지금 창원 안에 있는 창동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이원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는 더 발달시켜야 하지 않나.

저희 지역 특성화가 되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도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문화재단 안에서도.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있어야 하지 않나,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저 개인적으로 이번이 두 번째지만 내년까지 좀 더, 더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필요하다면 그다음은 좀 전국투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배우도 주요 5개 배역에 대해서 전국 공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질의가 더 있는데,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대표이사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최은하 위원 우리 창원문화재단에서 지금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현황 다 파악하셨는가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지금 얼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파악 중에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최은하 위원 이게 목적이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한 목적이랑 취지가 같거든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최은하 위원 예, 알고 계시죠?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최은하 위원 목적이 어떻게 되지요?

문화복지 증대라는 그런 사업하고 취지가 같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관심 깊게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최은하 위원 예,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질의가,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을까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제가 답변 못 하면 우리 본부장이 또 답변하고.

최은하 위원 지금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본부장님께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문화예술사업이 포괄적으로 그렇게 물으시면,

최은하 위원 지금 9개 사업이 있거든요.

성산아트홀에도 있고 3.15아트센터도 있고 진해문화센터 해서, 예를 들어서 화요명작감상회라든지 수요문화대학이 있거든요.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최은하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적절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어떤 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건지?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성산, 3.15, 두 개 사업인데, 제가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정인철 본부장

최은하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얘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문화대학은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12개 강좌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본적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거지만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인문학 강좌도 좀 곁들이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본부장님, 이게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는가요?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최은하 위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가요?

시간대가 제가 보니까 오전으로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10시 반부터 12시까지입니다.

최은하 위원 예, 10시 30분에서 12시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그 시간대를 한 이유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녁 시간대를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자체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모든 시설이 지금 풀로 가기 때문에 시간을 빼기가 힘듭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상반기에 거의 210명 정도가 8만 원의 수강료를 내고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 강사에 따라서 조금은 들쑥날쑥 하는데, 거의 많이 오실 때는 그냥 180여 분 정도씩, 예.

최은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다양한 계층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개선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시간대가 오전에만 머물고 있어서, 예.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하여튼 저희들 지금 현재 소공연장을 하고 있는데, 소공연장 내에 여유가 많이 난다고 하면 다른 시간대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그다음에 말씀하신 3.15의 화요명작 거기도 이제

최은하 위원 거기도 같이 오전 시간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10시 30분에서 12시인데, 이 부분도 한번 개선방안을 좀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32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창원문화재단이 홍보수단으로 지금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대표이사님 답변 안 되시면 본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거는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홍보, 그다음에 문화누리 책자에 의한 홍보,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지금 예산 규모하고 홍보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지금 저희들 문화재단의 홍보 효과는 아마 다른 단체보다 상당히 높고,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홍보 보도율 보면, 보도로 보더라도 저희들 한 300번 이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홍보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요, 본부장님?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최은하 위원 우리 유튜브, 창원아트TV 유튜브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구독자가 몇 명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아트TV는 한 450명 정도, 구독자가 450명 정도 되고, 지금 아트TV는 담당하시는 분이 잠시 나가셔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예산도 제가 확인해본 결과 2023년도에 한 1,1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맞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 쓰여지죠?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1,100만 원이 (답변자료 찾는 중)

최은하 위원 이 부분도 거의 참여자 경품 지급으로 제가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경품

최은하 위원 지급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저는요.

맞습니까,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잠깐만요.

이 부분은 우리 부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양해 좀 구하고요.

최은하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홍보기획부장 김용만입니다.

먼저 창원아트TV 관련된 질의에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아트TV는 지난해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첫 방송을 해서

최은하 위원 지난해 몇 월달에?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1월, 우리가 1월이죠? (뒤에 직원을 보면서)

최은하 위원 지난해 1월이면 거의 지금 1년이 넘었네요?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1년은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트TV가 어쨌든 없던 것을 저희들이 개국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창원문화재단에서 개국한 아트TV를 알리는 시간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저희들 기획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업로드해서 실제 공연장에서 보시지 못하신 분, 또는 공연장에서 봤기는 봤지만 한 번 더 관람을 할 수 있는, 공연이라는 거는 한 번 끝나면 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영상 매체로 문화예술을 좀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끝에 했고 그래서 지난 연말, 지난해에는 한 350여 분이 가입을 해서 구독수를 늘렸고, 올해는 한 451명 정도 해서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홍보 과정과 쭉 연결해서 한 100여 명이 지금 구독수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관계고, 그다음에 저희들 홍보

최은하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저희들 홍보 관련된 예산은요.

금방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담하던 전문 기간제 직원이 있었는데, 지금 사직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본부장님, 지금 설명 들으셨죠?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최은하 위원 대표적인, 저희가 TV라든지 유튜브가 매우 저조합니다.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의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부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최은하 위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마련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예,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연장·전시장 대관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진해문화센터가 다른 데에 비해서 가동률이 좀 낮은데, 맞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예, 맞습니다.

지금 336페이지에 그거는 서류를 좀 빨리 내다보니까 서류상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숫자가.

정확한 페이지는 355페이지입니다.

이원주 위원 355페이지, 수치 차이가 조금 있네요?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예.

이원주 위원 이거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네요?

이거는 2022년도만 하신 것 같고, 이거는 2022년, 2023년 이렇게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창원문화재단 결산서에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역대 대관단체 대상으로 홍보 문자를 발송하겠다라고 적혀있는데, 홍보 문자 발송하셨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예, 하였습니다.

이원주 위원 다 하셨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우리 진해문화센터는 창원과 마산에 비해서 가동률이 좀 적기 때문에 우리 공연장 상주단체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청년작가 3명을 선정해서 자작, 한 5개월 정도 우리 여기에 상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셀프로 개선사항들을 많이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창원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개선사항들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창원문화재단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368페이지입니다.

성산아트홀 기획전시에서 성산아트홀에서 지금 수유시설 부재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해서 이런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정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부 전시회 때 보면 수유시설, 공연장에는 거의 오시는 분들을 보면 수유시설, 수유를 할 정도의 분은 안 오시는데, 전시회 때는 젊은 부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공간을 지금 내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1층 공간에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 이 내용은 알고 계시고 개선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시네요?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자체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 시설 확충에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감사합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405페이지입니다.

405페이지 406페이지,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고, 뒤에 이사회 참석자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의결정족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관에 이 규정이 나와 있나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과반수인가요?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인가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동의가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다고 하신다면 제71회 2022년 9월 29일 참석하신 분이 여섯 분이십니다.

71회 때 창원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하셨고, 창원문화재단 계약직 직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참석 인원이 그러면 이사회가 총 13명 아닙니까?

이 의결사항을 하려면 열세 분 중에 반, 50% 이상이 참석하셔야 되고, 그렇게 의결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는 의결권이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순욱 위원 감사 빼고 13명이라고요.

감사 2명 빼고 13명이라고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그러니까

이원주 위원 감사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감사 빼고, 13명이니까 2명을 제외하면 11명이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아니 13명이라고요, 13명이라고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13명?

정순욱 위원 감사 치면 15명이라고요.

이원주 위원 아니 아니요. 감사 제외하면

(「실제로는 감사 2명 빼면 11명」하는 직원 있음)

정확하게 몇 분이십니까,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

열다섯 분이시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정길상 책자는 404페이지에 보면

강창석 위원 실제로 13명이니까, 감사 포함해서 13명이네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지금 404페이지에 보시면 이사회 명단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감사 두 분 빼고 나면 11명이기 때문에 6명이 하면 과반수가 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감사는 이사가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감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적혀 있는 그 감사 수는 또 뭡니까,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명단이 이거 맞습니까?

확인해 보셔야 됩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이사회 명단 맞습니다.

맞고, 저희 감사는

이원주 위원 2022년?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의결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총무부장님 다시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서류가(자료 들고) 효력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정순욱 위원 이 서류가 효력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정순욱 위원 어떤 근거에서 효력을 두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그거는 내부 결재를 받은 것인데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조작됐다는 게 이겁니다.

전결 규정에는 누구까지냐.

이게 전결 규정이 부이사장이 전결 규정입니까, 전결자입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전결, 전결은 일단 전체 그 사항에 따라 틀린 데,

정순욱 위원 사항에 따라 틀린 게 아니고요.

전결 규정에, 문화재단 전결 규정에 대표이사 부분이 아니고 이사장 전결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이사장이 전결을 갖다가 보류를 하면 이게 맞습니까?

아까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누가 조작한 겁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전결 규정이 여기에 보시면 본부장 채용 건은요,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

전결 규정이요.

규정도 모르고 지금 현재 그거를 하고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본부장... 대표이사가 아니고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 이사장, 이사장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예, 그런데 채용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사장이 전결이 없잖아요.

이사장을, 부이사장을 전결 규정으로 넣었잖아요.

이게 효력이 되냐고요.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부장

정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결 규정이

○창원문화재단 총무부장 김재성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정순욱 위원 잠시만요, 경영본부장님.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정순욱 위원 전결 규정에 전결자가 모든 걸 행사를 하는 거는 맞죠?

그죠?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맞죠?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전결 규정, 전결자가 여기 대해서 서류면접, 이 계획을(자료 들고) 갖다가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효력을 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지금 우리가 이사장까지 올라가는 서류는 전결 규정상에 보면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이사장까지 가는데,

정순욱 위원 여기 보면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그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하급자가 처리...

업무 중단에 따라서

정순욱 위원 문화재단 위임전결 내규에 보면요.

10페이지에 보면 임직원, 대표이사, 본부장 신규채용, 이 부분은 전결 규정이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전결 규정을 안 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 보면 23년도 4월 20일 대표이사를 갖다가 선임한, 1순위로 올릴 때 거기도 보면 홍남표 시장은요, 전결 사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회가 이게 됩니까, 승인이?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이사회는 우리 이사장이 빠지면 대행하는 부이사장 제도도 있고 하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전결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정족수를 채우고

정순욱 위원 정족수하고 전결 규정하고는 틀립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전결 규정이라는 것은 처음 당초에 세운 계획서에 한해서 중요도에 의해서 최고 높은 사람이 가지, 그 밑에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대표이사, 부장, 본부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전결 규정에 따르면요.

이거는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한다는 그 규정에는요 규정을 만들 수가 없는데, 이거는 조작을 한 겁니다.

뒤에 만든 거고요.

이사장의 사인이 안 간 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근거로 해서 비대면을 하느냐는 거죠.

고시공고도 보면 이사장 이름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그렇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 그리고요, 코로나 시절에 문화재단에 코로나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총괄은 우리 총무부에서 총무담당자가 아마

정순욱 위원 총무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인사과장입니까, 총무부장입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담당자는 과장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인사과장이 코로나 담당자 맞죠?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정순욱 위원 그 담당자가 코로나 감염이 됐죠?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정순욱 위원 감염이 되어서 자가격리 위반을 했죠?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해서, 징계를 받으면 바로 인사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그 징계 결과가 작년 늦게 나왔는데요.

정순욱 위원 징계 결과가 언제 나왔는데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작년 (답변자료 찾는 중)

정순욱 위원 법원의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작년 10월 12일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인사위 올라와야 됩니까?

한 달 이내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하여튼 인사위에 올라온 그 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인사위를 늦게 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원래 이거는 위급한 시급한 상황이면 바로 올라와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달 뒤에 질의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징계를 논의를 했어요.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죠.

방송도 두드려 맞고, 신문도 두드려 맞았어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 코로나 담당자가 자가격리 위반을 해서 법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기소유예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기소유예 받은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고,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은 기소유예라 할지라도 우리 재단의 품위유지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아, 정기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친구한테 훈계를 냈습니다.

정순욱 위원 뭐를 줬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훈계를 줬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기소유예가 되면 훈계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그거는 뭐 사안에 따라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여기 보면요, 수사기관에 의뢰되어서 기소유예가 되면요, 공무원들은 훈계를 주면 안 돼요.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훈계를 줬습니까?

훈계를 주면 안 된다는 근거가 있는데,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데.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하여튼 이 담당자는 고의성이 없고,

정순욱 위원 고의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정순욱 위원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 있잖아요.

이걸 의뢰를 했다 아닙니까?

거기서 공무원들은 기소유예가 되면 징계를 훈계 처분을 할 수 있는가를 물었어요.

여기에 보면 밑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훈계는.

이 이상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규정을 어기고 법적인 조치도 어기고 어떻게 훈계를 주느냐고요.

이게 무슨 근거에서 준 겁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근거는 창원시 문화재단 인사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문화재단이 위원님, 공무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공무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니든 간에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우리가 다른 처벌 조항도 보면 여기가 조금 약하긴 합니다.

정순욱 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고 되어, 모든 법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그러면 이때는 공무원이고 이때는 공무원이 아니다, 그런...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정도 마무리하려고 한 이유도, 거기서 끝내자고 하는 이유도, 다른 것까지 다 넣어줄까요?

스톱하시렵니까, 더 할까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 징계하세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분이 많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란 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아니 혼자 계시면 하고 말고, 몇 분 계시면 좀 쉬었다 하고.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려 했죠?

김혜란 위원 손 세 번, 네 번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저는 우리 문화재단이 조금 쇄신을 해야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제 필요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신 분 계실까요?

우리 재단의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검색하려면, 홈페이지 혹시 들어가본 적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가보셨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거 잘 됩디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저희 옆집의 어르신을 우리 성산아트홀에서 만나서, 3.15회관에서 진행하는 공연을 착각을 하고 성산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여기에 공연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정말 힘들던데, 안 힘들었습니까?

누가 대표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부장 김용만입니다.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 페이지, 홈페이지 안에 있는 페이지들이 조금 복잡합니다, 솔직히.

김혜란 위원 관리비도 나가죠?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그게 왜 그렇냐면 예전에는 성산아트홀, 3,15아트센터, 진해문화센터가 각각의 홈페이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게 용량제, 그러니까 규제도 받고 그다음에 한 개의 문화재단으로써 가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해서 한 개의 문화재단이 아니고 각각의 그냥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인식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그거를

김혜란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그거를 조금 압축해서 한 홈페이지에서 그 기관을 클릭해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것을 모르시니 이 기관 저 기관 막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좀...

김혜란 위원 예, 그러니까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죄송합니다.

김혜란 위원 시민들이 정말 클릭 몇 번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올려주시고, 그쪽에서 연구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죠?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부탁 좀 드리고, 또 제가 그때 결산 때 말씀드렸던 우리 인원 확충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원을 확충 안 시킬 계획이십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인원 확충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위원님 말씀 뒤에 해봤는데, 하반기에는 아마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김혜란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 하십시오.

꼭 해서 좀 디테일한 계획과 또 진행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가시는, 리더하시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옆에서 보좌를 좀 잘해 주시기를, 또 예산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또 하나요.

성산아트홀 입구 계단에 보면, 밤에 지나가 보셨습니까?

야간 페인트, 야광 페인트.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김혜란 위원 그렇죠?

어떤 색깔입니까, 형광색.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김혜란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제가 설치를 했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여기 지난해 10월에 와서 밤 공연을 많이 보고 사람들이 공연이 끝나면 관객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그게 주 통로에서 바로 나와서 앞에 대로변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하거나 주차장으로 한꺼번에 빠져나올 때 보니까, 나오면 사람들의 틈에서 바닥이 안 보입니다.

김혜란 위원 계단이 안 보이지요.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그래서 계단 자체가, 그래서 그 계단이 제가 한번 이렇게 휘청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그래서, 제일 지금 안전이 문제잖습니까?

우리 지금 여러 가지에서.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그래서

김혜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5분밖에 안 남아서.

맞습니다.

그걸 좀 더 연구를 해서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좀 아름답게 하지, 어떻게 거기에 페인트를 칠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는데, 거기에 조명등을 매몰하는 것부터 포함해서 여러 개를 봤는데 그거는 비용이 많이 들고, 그 계단 자체를 다 깎아내고 다시 해야 되는, 공사가 커서 그거는 다음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라는 이야기였고, 지금 당장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까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하자는데

김혜란 위원 아,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겁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그렇죠.

해놓고 보니까 조금 좀, 형광이라서 세기는 셉니다, 효과는 확실한데.

그런데 그게 장마가 오고 비가 오고 좀 바래면 조금 약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 생각입니다.

성과급 많이 가져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데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알겠습니다.

매몰등이나 다른 것도 좋은 쪽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331페이지 ‘꿈의 오케스트라-창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꿈의 오케스트라의 취지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꿈의 오케스트라, 3.15본부장 정인철입니다.

이거는 알다시피 남미에서 음악을 통해서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감정의 소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엘 시스테마’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비 사업으로 2013년에 시작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6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 뒤에는 이제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취지는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에 조금 소외계층인 아동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게 함으로 해서 좀 더 정서적이라든지 심신 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게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일반 단원들, 일반 가정의 단원들은 자격이 없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지금 조례상에 보면 그걸 차별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일반 아동도 같이 할 수 있다?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이정희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혹시 거기는 나눠져 있는가요?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이정희 위원 몇 프로입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지금 현재 75명 단원 중에서 45명이 소외계층이라서 한 62%? 64%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이정희 위원 그러면 조례에 일반 아동과 차상위계층이 조화롭게 단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제정이 되어 있다, 그죠?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지난해에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는 이게 한 48%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이 진해를 포함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직접 방문도 하고, 물론 공문은 다 보냈지만 방문까지 하면서 지금 율을 64퍼센트포인트까지 올렸는데, 앞으로 저 계획은 거의 한 80%까지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정희 위원 차상위계층을?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한계가 뭐냐고 그러면 아무리 공문을 보내고 창원복지재단에 협조를 구하고 직접 찾아가서도 하는데, 이게 이제 방과후에 학생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아이들을, 왜냐하면 그냥 보내기 힘드니까 인원이 서너 명 되는 데는 꼭 교사가 대동을 합니다.

그런 데서 오는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어찌됐든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차상위계층도 물론 단원의 자격이 되지만 일반 아동도 같이 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죠?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이정희 위원 지금 부모들의 요구도 보면 사실은 차상위계층만 있는 것보다는 일반 아이들이 같이 문화를 공유하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예술적 활동도 하고 뭐 연주 활동, 현장학습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도 가지면 아이들의 정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그 아이들의 배려심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취지가 될 것 같습니다.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일반 아동이 지금 일부 있는데요.

일반 아동은 왜냐 그러면 가정 형편이 좀 된다면 딴 애들처럼 자기 사비를 가지고 학원이라든지 다녀도 충분히 될 정도고, 여기는 왜냐하면 전부 다 무료입니다.

티셔츠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그다음 방학 때 캠프 가는 것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소외계층 인원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정희 위원 차상위계층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꼭 규명 짓지 않더라도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지는 80%까지 높이신다고 하는데 조화롭게 아이들이, 사실은 누구는 차상위, 누구는 차상위 아니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너무 선을 긋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의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정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아동들 자체는 자기가 어디에 분류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

이정희 위원 나름 그게 그 정도 나이 되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아, 예.

이정희 위원 또 다른 부분,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880만 원 지출하셨죠?

(「국비사업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국비사업.

올해 5천만 원을 하셨는데 추경을 혹시 확보를 하셨나요?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이정희 위원 혹시 추경 확보는 하셨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아니요.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에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 5천만 원이 된 게 학생들의 발표라든지 그다음 캠프 가는 비용, 본연의 임무 말고 그 이외의 우리가 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받은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올해 5천만 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총은 1억 7,000인데 그중에서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이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민원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긴 합니다.

아이들이 한창 크는 아이들인데 간식비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가,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지금 1인당 아이들한테 간식이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죠?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한 3천 원?(뒤에 직원을 보면서)

이정희 위원 1인 3천 원? 그 3천 원 가지고 본부장님,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한 끼에 간식이 3천 원입니다.

이정희 위원 3천 원?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이정희 위원 3천 원을 책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희 위원 조례에 3천 원.

그러면 3천 원 가지고 보니까 간식이 빵 한 개 사고 우유를 사기가 금액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창 먹고 싶은 시기인데,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말 그대로, 말 그대로 간식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예산이 많으면 저희도 많이 쓰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간식을 또 과다하게 할 수를 없는, 저희들이 악기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은데 말 그대로 간식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한창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하는 상황이 많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걸 보는 강사들이 사비를 지출해서 아이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70명이 그날 많이 왔었어야 되는데 50명이 참석했다, 그러면 사실은 남아있는 간식이 20인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먹고 싶은 아이들한테 좀 더 줄 수도 있는데 너무 박하게 한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저희들은 왜냐하면 결석하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70명에 대해서, 거기에 강사 몫까지 해서 준비를 하는데, 만일에 20명이 안 온다면 우리가 20명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고 나눠 먹는데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안타깝고, 그런 거는 정말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강사 부분에 대해서 강사들이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왔을 때는 사실은 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가 해체하려다가 백지화돼서 운영을 재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해체는 아니었고요.

이정희 위원 부모들이 해체 반대를 해서 다시,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그때 예산, 창원시에서 지난 시장 때 예산이 6천만 원 정도로 삭감이, 반 정도로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강사 부분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선배들이, 졸업한 졸업생들이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지금은 뭐 전혀 없이, 우리는 강사가 예술감독 포함해서 열네 분인데요.

열네 분이 다 잘 나와서 파트별로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까 그거 간단한 민원이지만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산 확보가 1억 7천 되어 있다 하니 좀 더 용이하게 잘 지출될 수 있도록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올해 사업은 이상 없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단지 진해만 좀 아직까지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진해 쪽의 아동들을 많이 좀 유입을 시키느냐라는 게 아직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문화재단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지금 설립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2008년」하는 직원 있음)

2008년, 현재 15년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문화재단은 운영에 관한, 운영 잘할 수 있는, 운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용역을 한 번이라도 다시 실시한 적이 있을까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경영본부장 조복현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두 차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용역이 있었나요?

(「중장기 발전계획하고 한 두어 번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맞다, 책 두 권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작년에.

한은정 위원 저희가 이제 대표이사님 이렇게 모셔온 그걸 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좋았던 신용수 대표이사, 그리고 우리가 조례 개정까지 해가면서 모셔왔던 유명한 감독님, 그리고 천부적 재능을 가진 임 성악가님, 그리고 우리 현 조영파 대표이사님이 아직 계십니다.

조 본부장님 금방 대답처럼 문화재단은 일반 공무원 집단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 재단을 이끌고 나가는 집행부는 공무원 그룹이 제일 앞, 선두에 계신 거는 확실합니다.

아마도 일을 해나가기에, 행정적인 처리를 해나가기가 공무원만큼 또 잘하는 분이 없을 거라는 아마 시장님의 판단도 있었을 거라 봅니다.

문화재단의, 제가 항상 문화재단 이 그룹의 조직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시립예술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그리고 어린이소년소녀합창단, 문화예술과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약간 볼 때마다 대기업의 2차 밴드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말씀처럼 공무원 집단이 아니어야 더 잘 굴러갈 수 있는 집단을 공무원, 문화예술과에 이게 속해 있으니 결국은 공무원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끌려 나가는 거죠.

몇 해 전에 한 4년, 7년 전에 문화예술과 과장님, 지금은 퇴직을 하셨습니다.

세계도시, 특성화, 문화를 특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무용단은 진해로, 오케스트라는 마산으로, 그리고 창원은 뭐지, 그러면 무용단을.

그래서 성산아트홀, 그 훌륭한 연습장을 텅텅 비웠던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리엔테이션 횟수로 노조들 활동, 노조들이 막 또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했고, 노조 박해도 사실 그 사이에 한 3년 가까이 있었고, 제가 우리 대표이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구조 조직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한번 하셔서 내가 행복해야, 우리 부장님들이 행복하고 과장님들이 행복해야 이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게 즐거우시니까,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드리십시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해서, 그래야 우리 부장님이 행복하셔야, 총무부장님이 오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 부장님이 행복해야 그 아래 과장님과 밑에 우리 후배들이 또 즐거워서 일도 잘되고, 그것이 창원시의 문화에 반영될 거라 봅니다.

아니 저희가 진짜 2년 전부터 문화재단 이거 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본부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공무원 집단과 좀 다른 면, 다른 부분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제가 뭐, 본부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대표님하고 잘 상의해서 좋은 문화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대표이사님, 그래도 저희 위원님들을 보면 그래도 좀 사고가 자유로운 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함께 의논해 주시면, 좀 괜찮은 아이디어들도 많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한은정 위원 그리고 저희도 문화재단에 오며 가며 걸어오실 때, 저는 참 많이 갔었습니다.

비 오는 날 문화재단 가면 건물이 괜찮아요, 앞에 나무들이 많이 보이고.

해서 자주 만나고 자주 아이디어 제공하면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시민들로부터 세금 먹는 하마라는 그런 지적질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 이번에 추경에 혹시 올라와 있습니까?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올린 게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과 쪽에서 아마 올려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빨리 조직 개편, 구조진단이 빨리 되어야 되겠네요.

○창원문화재단 경영본부장 조복현 예.

한은정 위원 그리고 우리 김용만 부장님,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한은정 위원 딱 2주 걸렸거든요.

지난 6월 7일에 저희 결산 때 뵈었고, 팔로워가 22명 늘었네요.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예.

한은정 위원 그 팔로워 22명 새 친구에 이원주 위원과 박진열 국장님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계속 검사할 겁니다.

팔로잉은 23명 그대로, 여기 계신 우리 총무부장님도 지금 안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죠.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그 이후로는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부장님은 열심히 찍고, 항상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그리고 다른 기관에도 제가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 추경 때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1,599명입니다.

지난 2주 전에는 79명.

추경에 빨리 우리 용역비 예산 마련해서 더 좋은 문화재단으로 가시길 같이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원문화재단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멘붕이에요, 제가 지금.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질의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뭐부터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정말 착잡한 심정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이해련 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 많은 말씀, 질타 많이 하시고 이렇게 지적 많이 하셨는데,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창원문화재단이 지금 경영 문제나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신뢰성이 많이 실추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경영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지금?

이해련 위원 예.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제가 3주 조금 지났는데, 우선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 우리 직원들이, 이 개선 조직의 장단점에 직원 위에 과장이 있고 그 위에 또 부장이 있고 그 위에 본부장이 있고, 이 개선 조직 때문에 자기 의견이 막히는 게 단점입니다.

그다음에 조직의 장점은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그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제 생각입니다.

우리 재단에 있는 모든 직원들한테, 우리 간부님들 부장급 회의를 지난 월요일 한번 하고, 본부장님 회의를 매주 월요일 차 한잔 마시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조하고도 제가 지금 비밀리에 두 번 만났습니다.

만나고,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뭐냐.

이 재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당신이 대표이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자료를 좀 내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놔서 그걸 한번 보고, 지금 우리 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내가 느낀 것은 소통의 부재가 좀 있다, 그래서 소통을 좀 자주 해야 되고, 그래서 요새 같으면 말이 소통인데 인간관계가 좀 빨리 형성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고, 또 밑에 직원들이 간부를 대하는 모습들이 공무원보다 더 경직되어 있다, 내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을 풀어야 되겠다, 그래해서 정말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부터 대표이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이사 방을 막 개방해서 한시라도 누가 오면,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또 자기 부장, 과장, 본부장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시로 가다가 노조위원사무실에도 가고 제 나름대로 해서 우리 재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 무형문화재 이게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 받은 분들이 몇 분이냐, 그게 연세가 좀 드신 분도 있고, 그분들을 내년에는 해서 다른 지역이 하지 않는 무형문화재 이분들을 좀, 무형문화재가 될 때까지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말만 무형문화재 받았다는 거지,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재단에서 한번 좀, 우선 금년 하반기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지역별 간담회도 한번 개최하고, 그래서 그분들 소리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서 어쨌든 무형문화재다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베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지금 창원시에 무형문화재 여섯 분 계시죠.

여섯 분 계시고, 또 우리 각 지역마다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무형문화재급의 이런 거는 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콘텐츠 같은 것도 좀 많이 지역별로 개발하셔야 되고 발굴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아까 정순욱 위원님께서 코로나 관련 방역담당 얘기했을 때, 정말 제가 그 자료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거 위증이에요, 위증.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그거는 우리가

이해련 위원 그 답변 듣고 나서 제가 지금 손이 떨려서 지금 질문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지금 심장이 뛰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설마 했는데 정말 착잡합니다.

착잡하고 이런 체제로 지금 재단이, 이게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를 통해서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재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금 제가 너무 힘들고, 아까 김혜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핸드폰 하나로 다 끝나게 해주세요.

PC 버전으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모바일로 그냥 해서 끝나서 볼 수 있게끔, 우리 홍보기획실에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던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대표님께서 실내악 축제를 보면 저희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거의 3억 이상의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 정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축소되고, 외국에서 이렇게 마에스트로들이 와서 우리 애들 오디션도 해주고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받았는데, 점점 축소되어가는 이게, 과연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대표님께서 좀 영향을 발휘하셔서 협찬금도 좀 받든지 보조금도 좀 더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해련 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데 방법이 문제죠.

창원비엔날레 정산 관계는 우리 본부장님 계신데, 어저께 입금하셨다는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이해련 위원 제가 진짜 할 말은 많지만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오늘은 진짜...

예, 이상입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전부 다 무거운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마치려 하다가, 조금 전에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대표이사께서 무형문화재 관련 말씀을 하셨기에, 평소에 저한테 너무나 많은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힘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성신대제 관련해서, 정말 이게 마산 풍어제와 관련해서 하던 행사들이 5년마다 중제를 지내고 10년마다 대제를 지내는 이런 행사들이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이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창원에, 특히 마산에 풍어제와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무형문화재 보호를 좀 해주시고, 그 애로점도 좀 청취하셔서 그런 문화를 좀 이렇게 일깨워주는 역할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우리 대표이사께서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마산문화원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고 거기서 지금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이런 역할까지 했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본부장 채용부터 직원인사 징계를 하는 부분의 위증이라든지, 그리고 총무부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창원시 감사를 의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위원장님, 제가 정순욱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위원장 정길상 예, 답변하십시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창원시에 감사를 의뢰한다고, 얼마나 분개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해련 위원님께서 같이 코로나 관계되는 위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그 앞에 정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제가 이 업무를 좀 챙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나서 감사 의뢰해도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위원님?

정순욱 위원 제가 제안했던 거를 한다면 감사 의뢰를 철회하는데, 안 그러면 감사 의뢰를 할 겁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그러면 결과를 보시고,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의뢰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위원장 정길상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우리 흔히들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예.

○위원장 정길상 난세에 영웅이 나는 법이고, 이 어려울 때 창원문화재단 잘 이끌어서 세월이 흐른 뒤에 창원문화재단에 조영파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걸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개 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하여 마산회원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구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김화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일암 진해구청장님께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평소 우리 진해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미화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해구 감사자료는 1483페이지부터 1568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5건으로 총 45건입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487페이지부터 1496페이지까지 기본현황,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입니다.

개별사항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1501페이지부터 1509페이지로 시가지 청소업무 지도점검 현황, 공공용 쓰레기 수거운반 처리현황 등 총 9건입니다.

다음 문화위생과 소관 1515페이지부터 1535페이지까지 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 게임 제공업 등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 등 총 7건이며,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1541페이지부터 1568페이지까지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 현황,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등 총 19건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진해구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혁신과 변화로 도약하는 새로운 진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길상 조일암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5개 구청 소관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창구부터 진해구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65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에 배달전문음식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입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배달전문음식점에 평가를 했네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예.

강창석 위원 그 평가를 8차에 걸쳐서 하고, 평가결과 우수업체 2개소를 선정하고 유공표창도 했는데, 성산구에 배달전문음식점이 몇 개소입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강창석 위원 1244페이지.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일단 저희들이...

강창석 위원 과장님,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위원님 일단 저희들이, 지금 제가 총 배달업체 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일단 총 2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배달전문업체가 20개소는 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예, 20개소는 넘고 저희들이 그중에서 총 배달업체가 너무 많으니까 평가대상 업체 20개소를 저희들이 정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방 공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성산구에 배달전문음식점이 100개인데, 가령 100개라 치고 20개소만 이렇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만 우수...

이게 우수업소 2개를 선정하는 이거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맞습니다.

저희들이 또 식품위생업소도 한 3,000개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휴게음식점도 한 1,500개 정도 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점검을 많이 하는데, 배달업체 이것도 지금 제가 숫자는 기억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업소 수를 몇 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아니 진짜 뭐 한, 배달전문음식점이 몇 개소인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몇 개소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평가기준에 그런 게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평가 기준에 이게, 밑에 보면 평가결과에 우수업체를 선정했다는데 이게 그러면 다른 배달전문음식점을 봤을 때 이게 우수업체로 선정되게 되면 우리 구에서 그 업체에다가 우수업체라는 인센티브나 이런 거 뭐 주는 게 있습니까?

업소에다가 우수업체라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만약에 저희들이 20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봐서, 아, 이 업체는 굉장히 투명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2개 업체를 선정을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주방 이런 것도 사진을 찍어서 우리 시 홈페이지 이런 데다 게시를 해줍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큰 문제라는 거거든요.

배달음식점이라는 게 이게 자기들 생업하고, 다른 그런 업체들은 아예 평가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우수업체가 아닌 걸로 낙인찍힐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이 배달전문업체 여기는 손님들이 직접 가는 그런 음식점도 있고 또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음식점이 있다 보니까

강창석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께서 우리 창원시 홈페이지에 그러한 우수업체로 선정되었다고 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런 걸 다른, 이게 아예 평가도 받지 못한 업체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예.

강창석 위원 우리가 20개만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업체가 평가를 받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산구에서 20개 업체를 선정만 해서 어느 특정, 그러니까 특정 음식점만 해서 그걸 평가해서 창원시에서 홈페이지에 올린다면 그 우수업체는 또 하나의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아예 평가에 참여하지도 못한 그 업체는 다른 우리 창원시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 업체가 위생 관리나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이게 평가가 아니고 위생 점검이라면 또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위생 점검을 나갈 때 소비자 고발에 의해서 위생 점검 나간 거하고, 이 부분은 평가를 했거든요, 우수음식점이라는 거를.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예.

강창석 위원 그리고 시의 홈페이지에까지 올려줬단 말입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일단은 2022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한 내용인데, 지금 처음 저희들이 일단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도 올려주고 유공표창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이거를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우수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도 올려주고 또 우수업체로 선정도 해주고, 그렇게 계속 추진할 겁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더 안 맞잖습니까?

성산구에 100개가 있는데 그걸 한 번 할 때, 이게 지금 한 7개월 동안 평가를 하는데 1차부터 한 8차까지.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해 20개 업체에 해서 20개 업체끼리 평가를 해서 우수를 정하고 다음에 또, 만약에 100개라고 생각할 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정해서 했기 때문에 업체를 조금 적게 선정을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늘여서 너무 시간이 길지 않게끔 해서, 또 잘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목적이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은 아니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아니고, 예.

강창석 위원 시범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범을 계기로 해서 올해 이 사업도 합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올해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올해도 20개 업소만 지금 합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올해는 20개 업소보다 조금 더 많이 해서

강창석 위원 몇 개 업체를 할 예정입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한 40~50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과장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우리 성산구에 배달전문업체가 몇 개고, 이번에 올해 이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몇 개 업체를 하는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고요.

그게 성산구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 이렇게 해야 되지 한 반에 4명밖에, 한 반 2명만 3명만 있다, 1, 2, 3등 하면 전부 다 상 다 받지 않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배달음식 이 부분이 요즘 사회이슈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정한 거고, 그다음에 일반음식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해가지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평가라는 게 모든 음식점이 평등한 조건에서 해야 되는 거지, 몇 개 업체만 하고 다른 업체는 제외하고 해서 그 업체만 우수업체가 돼서 창원시 성산구의 인증을 받는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전체적으로 좀 잘 검토해서 다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업체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불이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잘못하면 이 집이, 홈페이지를 보고 그 집이 위생이나 이런 부분이 좋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배달을 많이 시킬 것 아닙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예.

강창석 위원 거기에 선정도 안 된 업체는 또 이게 영업 손실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올해는 사업을 좀 잘,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예,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제가 각 5개 구청에 이렇게 보면 인구수와 우리 공무원들 정원수를 보면, 진해는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있는 인구수만 해도 저희가 3등 정도는 하거든요, 그죠?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원 수는 다른 데는 예를 들면 지금 다 427명, 417명, 476명, 회원구 405명, 합포구 476, 진해구가 389명입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정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현상들이 최초 통합할 당시에 저희 진해구가 약 16만 인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정원이 403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인구는 늘어났지만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그런 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근에 계속 우리 기획 파트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데 통합 당시의 공무원 수로는 이 행정을 감당할 수 없으니 좀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이번 7월에 아마 4명 정도 좀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거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신항 쪽으로 해서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무원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좀 업무에 과중함을 느끼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해련 위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보면 업무 자체가.

거기다가 지금 동부 쪽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동부 쪽은 사실은 출퇴근하러 다니기도 참 힘들고 이럴 건데, 그래서 이 수치로 봤을 때 저희도 400명 이상은 되어야, 403명이 통합할 당시에 그랬으면 그 정도라도 최소한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이 더, 네 분 늘어나신다고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이해련 위원 그래도 400명 안 되는데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아, 300 그 부분은 현원이고, 저희들 정원은 403명입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정원을 407명으로 이번에 늘려준다고 계획은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 부서하고 조금 의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 사진(자료 들고)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여기 어디인지 아시겠어요, 예쁘죠?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이해련 위원 요즘 이렇게 핫하게, 작년까지만 해도 여좌천 치면 이게 딱 나왔습니다, 인스타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청년 기획자들이 공모 사업해서 자신들이 만든 거예요.

뭐 100만 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00만 원 가지고 만든 이게 그냥 핫플레이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 사진 찍으러 많이 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굴다리 딱 넘어가면 1교, 있죠?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이해련 위원 그 옆에 보면 플라타너스 나무숲, 그다음에 저쪽으로 가면 은행나무.

우리 동장님이 하시는 건 줄 아시는데, 그런데 이게 작년 가을에 은행나뭇길 전지하면서 다 잘라버렸어요.

이 가지가 그러니까 그냥 거의 이렇게 삭발 수준으로 다 잘라버렸어요, 이거를.

이게 가지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몸통만 있어요, 지금 가서 보면.

그 사진도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고 나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거 보려고 왔는데, 이번 군항제 때.

너무너무 많이 물어봤대요.

그 앞에 CU 편의점, 그리고 그 옆에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그 나무 어딨냐고 계속 물어봤다는데, 저희가 이걸 보고 참 창원시 관광 앞으로 가는 거 정말 힘들겠다 생각했습니다.

청년 기획자들 꿈을 확 자른 거나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구청에 제가 대민기획관님한테 은행나뭇길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많이 잘라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5년에 한 번 전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른다고 답변하셨는데 참 슬프죠, 그것도.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이해련 위원 오늘 이상하게 슬픈 일이 많네, 내가.

그런데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전등이라도 좀 찾아달라고 했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업이 다 자르고 나서 이분들이 어디다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작업하시는 분들도 어떤 시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손을 댈 때는 구청에 한 번쯤 의뢰을 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되어서 이렇게 전지를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조금씩 조금씩 보기 좋게 다듬는다든지 무슨 방안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여좌천 같은 경우에야 얼마나 나무들이 예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늘도 오전에 가서 보니까 벚나무도 지금 다 랩핑해서 보호한다고 다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다들 나무를 귀하게 지금 가꾸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구청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우리 문화기획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여좌동에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동에 가서, 아, 구청에 가면 한번 챙겨보고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1240페이지입니다.

무신고 식품·공중위생법 영업 처분 및 형사고발 현황, 대부분 이게 업소에서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적발이 돼서 이렇게 과태료를 무는 상황들입니다, 그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예,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입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작하게 되면,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예.

한은정 위원 저희가 적발 대상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손님에게 내면서 생기는 이런 적발 사례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위원님 몇 페이지라 하셨습니까?

한은정 위원 1240.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1240.

한은정 위원 이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로 과태료 30만 원을 받은 업주가 계신 데,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유통되는 기한을 업체의 입장에서 써놓은 거고, 저희가 그 기간은 지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한을 소비기한 표시제,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이게 쓰레기도 줄이고, 우리가 과하게 유통기한에 너무 엄격한 기준 때문에 버려야 되는 쓰레기가 많으니 탄소중립 차원에서 국가적 시책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공부하셔서 다시 다음에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차후에 의논하기로 하고.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모텔에 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1번 모텔과 3번 모텔의 경우에 위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2개월을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 1개월인지, 우리 업주들의 경우에 영업정지 받는 게 가장 큰 벌이지 않습니까?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그거는 위원님, 저희들 영업정지 2개월, 3개월 이런 부분들은 1차 위반이냐 2차 위반이냐 그에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이 달라집니다.

한은정 위원 아... 한 번이나 3심제 같이, 음주운전?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예, 3번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은정 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잠시 계시고요.

저희 공중화장실 내용,

○성산구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환경미화과...

한은정 위원 환경미화과?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냥 성산구 과장님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 공중화장실.

성산구청장님, 남성 화장실에는 쓰레기통이 아예 없습니까?

○성산구청장 구진호 예.

한은정 위원 바깥에 손 씻는 부분에도 없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은정 위원 없고?

(장내웃음)

○성산구청장 구진호 성산구청장 구진호입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음... 그렇구만, 예.

우리 여성들이, 그러면 과장님 성산구청에 여성 화장실에는 쓰레기통은 없고,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만 벽에 부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1월 1일부터 해서 이제 5년 차가 됐고, 창원시의 경우는 좀 더 일찍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 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성산구청 한 바퀴를 쫙 돌아보니까, 저희 지금 의회동에는 초록색, 기존의 초록색 아시죠, 연두색?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한은정 위원 그 통인데 우리 성산구청은 하얀색 반 정도 사이즈로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한은정 위원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뚜껑이 부서지기도 해서, 거기 또 증축을 하셨으니까 또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쓰레기통 없는 화장실 우리가 5년, 6, 창원시 같은 경우는 거의 7년 차인데, 과장님 이게 잘 지켜지고 있고 이게 더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때로는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위원님 지금 저희 청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마다 휴지통을 다 없애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휴지통이 없었을 경우에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공중화장실은 휴지통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한은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국가적 시행령에 따르면 만약에 지자체에 쓰레기통을 두면 과태료를 무는 그게 법적으로는 그런 절차가 또 있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조차도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 연수차 로봇랜드 갔을 때 쓰레기통이 딱 있더라고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한은정 위원 위생용품 수거통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합포구청에 갔을 때는 합포구청은 좀 예산이 없나 봐요.

여성용품 부착하는 것 없고, 그냥 바닥에 작은 스텐 휴지통이 놓여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16년도에 저희가 연두색 그거 부착할 때 그 쓰레기통 위생용품 수거함 1개, 그 박스 1개에 개당 얼마인지 아신가요?

아마 그때 같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8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번 성산구청의 그 하얀색 약간 반사이즈, 그거는 구청장님 1개의 단가가 얼마였을까요?

○성산구청장 구진호 제가 여성 화장실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은정 위원 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지는 그 의문이 그 당시에도 왜 여성용품 담는 통은 비싼 통을 벽에다 달아야 그게 될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지금 7년이면 아마 부서지고 불편하고, 겉면에 또 스티커도 붙였다가 떼지면서 이제 아마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는 저희 시설들이 있을 것 같아서 꼭 쓰레기통이, 여성용품 수거함은 그 이름표를 딱 단 그 통을 부착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좀 작고 귀엽고, 오히려 그 통에 손을 넣었다 꺼내는 게 더 불편해요.

그렇죠? 이렇게 딸깍딸깍하는 거니까.

손도 잘 들어가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더 편하고 가격은 더 싼 거, 혹시 새로 다시 달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면 그것 꼭 염두에 두셨다가 예산을 한번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위원님 지금 청사 화장실에 그런 부착 같은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행정과에서 다,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치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지금 잘 알 수가 없고, 어쨌든 저희가 공중화장실 쪽에 만약에 그런 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제가 화장실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이제 물티슈, 화장실 내에서 물티슈가 너무 일상화 되어 있고 생활화 되어 있는데,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물티슈입니다.

그 물티슈는 처리 과정에서 그걸 노동을 하는 노동자분들도 고충이 있고 또 시설은 잔고장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물티슈 사용을 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고, 그죠?

그걸 어떻게 해서 그게 변기가 안 들어가게 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지금 열심히 해서 하수시설과의 고충을 좀 덜어줘야 되는 그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눈 마주치면 하셔야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안내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필요하면 스티커 형식으로 해서라도 변기에 우리가 물티슈는 집어넣지 않도록 하는 아마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함을 어떻게 해야」하는 구청장 있음)

한은정 위원 예? 신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아, 수거.

물티슈는 수거 쪽에 문제가 좀 되긴 되겠네요.

한은정 위원 사실은 참 힘들기는 해요.

화장실에서 사용을 했어, 그걸 들고 어디 뭐 밖에 나가서 어떻게 그거를,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그런데 어쨌든 사용 자체를 자제하는 수밖에 없고,

한은정 위원 그래서 그 홍보가 필요한데,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그 사용 자제를 하는 홍보를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주 직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의 고충이 너무 크다, 막히는 것의 차원을 넘어가서 그분들 갈고리로 일일이 다 털어내야 되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하여튼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에서도 한번 고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청장님들, 아침에 우리 간부 공무원들 회의하실 때 이렇게 공론화하셔서 연찬을 하십시오.

금방처럼 쓰레기통 단가를 낮춰 보자 하셨는데 행정과의 일이다, 이래 버리면 저희가 질의하다가 ‘으흠’하게 되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모든 일은 다 사실은 하나로 연계가 되어 있어야 저희가 질의하기도 쉽고 답을 구하기도 쉽고 하니, 청장님들 간부 공무원 회의하실 때 꼭 말씀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그것이 변기에 안 들어갈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석 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만,

김혜란 위원 아, 하세요. 나는 칭찬할 겁니다.

강창석 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길상 예, 강창석 위원님 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하나 제안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창원시가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때문에, 많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페트병 분리수거를 실제로 교육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원시가 어떤 홍보도 하고 수거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로도 하고 읍면동별로도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는데, 한 예로 저희 용지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총회 예산 500만 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페트병을, 물론 주민총회 예산 500만 원을 가지고 일회용, 그 뭡니까?

종량제 봉투를 사서 종량제 봉투하고 교환을 하는데, 이걸 수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득은 누가 보느냐 하면, 누가 보겠습니까? 구청장님?

우리 성산구청장님, 누가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산구청장 구진호 성산구청장 구진호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거하는 업체가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창석 위원 그렇죠. 무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창원시가 쓰레기봉투, 물론 그분들이 지금 수거하는데 운반비도 안 된다 이래서 그런 문제가, 뭐 그냥 공짜로 가져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우리 각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놓은 걸, 다문 얼마라도 받아서 그 수입을 가지고 다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동에만 하다 보니까 양이 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 단위에서 전체 우리 용지동, 성산구 같으면 성산구 8개 동이 이런 행사할 때 모였던 걸 구가 일괄 수거해서 거기에 나온, 뭐 업체에만 배 불려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구가 좀 이렇게 선두로 나서서 그걸 다 모아서 그걸 좀, 판매 금액은 얼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의 어떤 대가성은 대가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게 앞으로 잘 되면 어떤 단체가 그런 어떤 수거를 해서 약간의 뭐 종량제 봉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된다면 이러한 페트병의 수거를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오늘 각 5개 구청장님이 다 오셨는데 구청별로 이런 것도 좀 한번, 전체 구 안에 있는 동을 다 한번 수거해놓은 걸 모아서 판매도 해보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해야, 또 모았던 그 단체도 다문 100원이든 1,000원이든 그것도 모으면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시행을 해주십사 건의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저 안 할건데요.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제일 우리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창구 구청장님, 결산 때 제가 우리 도서관, 고향의 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 의창구에는 사실은 역사가 오래된 도시, 구도시가 많기 때문에 문화적인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구청장님 계실 때 함께 또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우리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어디가 가려운지를 함께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구청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당부와 바람을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위원님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감사합니다.

손태화 위원 퇴직도 같이 할 건가.

(장내웃음)

○위원장 정길상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 예.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참... 결산과 감사에서 다른 뭐 각 위원회별로 우리 청장님, 또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 다니시면서 고생 많으신데, 제가 10년째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 단속 관련 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딱 보니까 이게 엉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좀, 뭐 듣기 싫은 이야기 같지만 제가 제안도 여러 번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까지도 했는데, 지금 이거 내가 전체 5개 구청을 다 보면 의창구가 319건 중에서 완료가 84건, 시정 중이 235건인데, 강제이행부과금을 162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게 좀 없어요.

성산에는 82건에 수납만 59건, 미수납 23건 해서 완료가 몇 건인지 안 나와 있고, 합포구청은 수납 59건에 시정 중이 4건으로 되어서 완료가 몇 건 됐는지가 없어요.

회원은 99건에 78건, 그다음에 16건, 일부 수납이 5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진해는 131건에 완료가 32건, 시정 중이 99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식이 지금 똑같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도 시정을 해주이소.

이거 양식을 통일해줬으면 합니다.

이게 의창구청에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런데 의창구가 왜 이렇게 많죠?

319건이나 되는 거?

이거는 청장님이 답변하시기 조금 그럴 거고,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한 3배쯤, 뭐 6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조현욱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가 많은 이유는 실제로 보면 성산구 쪽은 신도시고 의창구 쪽의 많은 부분은 옛날 구도시가 많아서 도계동 쪽, 그다음에 소답동 쪽, 그다음에 읍면에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지역도 상당히 넓어서 그 지역이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합포구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합포구는 59건밖에 안 되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적용하면.

합포구하고 의창구하고 면적도 합포구가 더 너르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실제 보면 저희들 민원이나 이런 거

손태화 위원 아, 그거를 갖고 논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많다는 것은 적발을 잘해서 그런 건지, 또 이게 고발 안 하면 지금 불법건축물이 마산에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발하면 고발 대상이 이행 대상이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발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건지,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직접 이걸 다니면서 한 건지, 이거 주로 보면 2022년도의 건이 많거든요.

그 앞에 건은 몇 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18년도분부터 있는데, 대부분 보면 2022년 작년에 적발된 거야.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

손태화 위원 어떻게 된 건지?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보면 의창구청 쪽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고, 그리고 고발 건도 많고, 저희들이 나가서 실제 단속해온 부분보다는 실제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제일 근무하기는 좋은 곳도 성산 다음에 의창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 고발이 많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소계동이 있잖아요.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

손태화 위원 그게 이 자료가 싹 빠진 같아서, 다 단속되고 단속 안 된 거는 자진 철거하거나 이행을 다 해서 여기에 없습니까?

자료에 소계동 관련, 지금 그거 계속 이야기하던 거는 알고 계시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준공업지역으로 4단계 이래 승격을 해줬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아마 해준 거를 알면 지금 국회만큼 엄청 그거 할 텐데.

그런데 이게 그게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 자료에 한 개도 없어요.

시행 다 됐습니까, 시정이?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안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손태화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없는지,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감사자료 기간이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옛날 것이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8개, 8개에서 21개가

손태화 위원 작년에도 8개라 했거든,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그대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작년 6월에 정례회 할 때도.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 그대로 남은 8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겁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철거할 때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철거할 때까지?

그 이행강제금이 자기들 이익보다 낮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근 10년간 지금 뭐,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부터 저게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러면 그대로 둘 겁니까?

자, 이게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지금 뭐 자연녹지는 100%?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

손태화 위원 100%죠.

100%에서 이게 450%로 지금 종 상향된 것 아닙니까?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게나 해줬는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왜, 이게 통합 당시에 이순화 도시계획과장 계실 때, 이게 도심 한복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 도심 한복판에 저렇게 내버려 둬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게 공장이고 불법이 많아서 보상하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봅시다 해가지고 나온 게 종을 높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스스로 개발한다고 높여줬는데 지금 건물 1개 들어선 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것도 종교시설로 해서 자기들은 종교시설 교육관으로 지어놓고, 표지석에는 교회로 이렇게 표지석을 만들어서 지금 준공한 지 한 3~4년 됐는데도 그걸 아직 갑바로 덮어서 안 보이도록 하고 그거를 다시, 준공업지역에는 종교시설이 못 들어서는데 교육관으로 허가 내어서 지금 종교시설을 하려고 로비하러 다닌다고요.

이것 외에는 한 개도 들어선 게 없어.

그러면 그 당시에 나는 이순화 당시 도시계획과장님의 명철한, 제가 참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의 생각대로 지금 이렇게 해줬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도시계획을 10m 도로를 전체를 다 해놨는데, 도로가 1m도 도로 난 게 없어요,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그거 이해를 하십니까?

이게 위법건물들만 다 뜯기면 시에서는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도로 대지 보상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쉬운데, 가장 아쉬운 게 8번 마을버스가 거기 빙빙 둘러 다니고, 사람도 안 타는 데로 둘러 다니고, 하천변으로 거기 내려와서 로터리로 해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주민들이 굉장히 좀, 거기 신산 마을이라고요.

그 마을은 철도에 갇히고 고속도로에 갇혀서 딱 그 안에 섬처럼 갇혀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것 하나 틔워주는 것도 10년 동안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종을 높여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는 아니고 훌륭하신 우리 곽기권 청장님, 그것 하나 내가 청장님 바뀔 때마다 이 부탁을 드리는데, 아니 10년 동안에 그 도로 그게 아마 한 100m도 채 안 될 텐데 그것만 하면, 8번 버스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소계 고속도로 밑에 굴다리에서 저쪽으로 돌아서 로터리로 해서 철도 밑에 지하차도로 오거든요.

그 소계천 변에, 세상에 상류는 다 하천 양쪽에 다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8m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는 양쪽 다 없어요.

이렇게 봉이 김선달로 땅을 팔아먹어 놔놓고, 그거 도시계획해서 이렇게 종을 올려줬음에도 이것도 한 개도 안 되면... 이제 청장님 계실 때 1건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거.

○의창구청장 곽기권 손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손태화 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의창구청장 곽기권 현황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한 번 나갔었고 했는데, 사실상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그 공장주를 한번 만나서 좀 자진해서 철거가 돼서 새로운 공장들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자진해서 하기를 바랐는데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시가 의지 있으면 보상한다고 강제수용하면 되잖아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전체를 종을 올려줬거든요, 그죠?

그 대부분 부지들이 한 배 정도 올랐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그러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에.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저희들이 타이머를, 골고루 위원님들한테 발언권을 주기 위해서 타이머를 해놨으니까 질의하시다가 리듬이 좀 깨지더라도 이해를 좀 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성산구 환경미화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특수시책으로 의창구 1074페이지에 보시면, 의창구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대형공사장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보니 대형공사장 소음을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이런 관리 실적이 있네요?

우리 성산구는 이 시스템이 없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에, 아, 의창구는 의창구에서 대형사업장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 구에 대형공사장이 한 9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그 9개소 중에 6개소가 자진해서 지금 소음측정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자진해서 하고, 그러면 구 차원에서는 예산 확보나 선제적으로 하는 거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소음측정기가 그 공사장에서 자체적으로 6개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환경 순찰, 민간 환경감시원이 순찰을 하면서 간이 측정기로 주 2회 정도 실제 소음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계속적으로 소음이 있는 민원이 있는 곳에는 실제로 측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원에 대형공사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실제로 대상공원 아파트 신축공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폴리텍대학 쪽의 학교 주변에 공원 관련해서도 정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지난번에 가신 적 있죠?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때 갔을 때 데시벨 측정을 할 때 기준이 초과다, 아니다 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당장 와달라라고 저한테도 민원이 왔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선제적 대응이 되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예산 확보를 해서라도 좀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위원님 그게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사실은 그때 측정할 때 논란이 됐던 것도 소음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처분을 하려면 그 민원인의 피해 지점에서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주민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현장에서 바로 측정을 하니까 저희가 측정하는 수치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간이 측정기를 가지고 상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 상시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시라고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면 바로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는 거지 공기, 그 소음 측정이 아주 데시벨 높을 때는 사실 이미 하고 지나간 시기가 될 수 있고, 이게 계속적이 아니라 가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은 계속 감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갑자기 가서 했으면 괜찮고, 그다음에 측정하고 나서 난 뒤에는 또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게 제대로 감시가 되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현장에 상주하면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인 제거를 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뭐 에어매트나 그런 것들,

이정희 위원 과장님,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장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게 정말 주민들이 와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현장에 와서 한 3일만 있어 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그런데 위원님,

이정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선제적인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금 자진으로 했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대응 사업을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산구에도 있으니,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관심 있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예.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이원주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자료상 조금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 환경미화원 현황에 보시면 다른 구는 다 이렇게 61명, 68명, 57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해구만 8개 해가지고 압착차 5대, 파쇄장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실무원이 안 계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정숙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정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이 쓰레기 수거와 가로 청소가 조금씩 틀립니다.

다른 구는 합포나 뭐 회원, 또 의창이나 성산은 가로 청소를 환경실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환경실무원들 8명은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거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폐기물 파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 진해만 지금 청소대행업체에 맡긴 거네요?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환경실무원 관련해서 복무안전교육을 월 몇 회 이상 해야 되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진해구 환경미화과장 이정숙 예, 저희들 안전교육은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는 수시로, 자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 다 월 1회씩 하셨는데, 회원구는 월 2회를 하셨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입니다.

저희가 법적 안전교육은 월 1회를 하고 있고, 또 별도로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그 동에 방문을 해서 안전교육과 복무교육을 함께 또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래서 월 2회라고 지금 작성을 하신 거네요?

○마산회원구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예.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마산합포구에서도 환경실무원이랑 기간제 함께 해서 안전교육 하셨죠, 구청장님?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대대적으로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무래도 이게 지금 안전사고가 많이 있고 해서 안전, 이제 앞으로 예방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저도 김혜란 위원님처럼 저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좀 칭찬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런데 진짜 김화영 구청장님 이하 유이천 과장님, 이성림 과장님, 이현주 과장님, 정말 민원 언제라도 뛰어가셔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요즘 직원분들 때문에 제가 인기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타 제가 문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매번 하는 건데, 또 현수막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또 선거철 되면 현수막이 더 난립할 것 같고 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차피 관리 문제는 결국 주무 부처인 도시경관과랑 해야 되고, 아직 행안부에서 시행령이 안 내려왔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불법 현수막이 어떻게 노출되었을 때 저희가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심한 게 과태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정당 현수막이 제일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불법 현수막이 됐을 때는 강하게 과태료를 좀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공무원들도 편하고, 저희 정당이 있는 분들도 조금 관리가 되고.

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다 잘 떼겠지만, 그런 게 생겼을 때 좀 과태료라도 한번 좀 강하게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야 관리가 좀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성산구 같은 경우는 여기 시청 근처로 좀, 아무래도 시위에 의해서 이렇게 현수막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법에서 보호되는 그런 현수막들이기는 한데, 시위 기간이나 뭐 여러 문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위법 되는 게 있다면 그 또한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 추가, 다른 분 하실... 잠깐만요.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의창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작년에, 1072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1072페이지.

1072페이지에 대산면 동부마을 팽나무 주변 관리 철저하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지금 잘 시행되고 있지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시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우리 팽나무를 보러 많이 왔습니다.

왔고, 그래서 임시화장실 설치를 하고 관리를 잘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광객 방문 추이를 이렇게 보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월평균을 따져보면 평일에는 월 한 200명.

최은하 위원 아, 많이 줄었네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그리고 주말에는 지금은 한 500명 정도가 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전년도처럼 그렇게 관리는 사실 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로 해도 큰 민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주차 이런 관리 부분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셔서 관리를 아직까지 하고 계시는가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차량이 오지는 않습니다.

최은하 위원 팽나무가 작년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최은하 위원 되고 나서 또 이렇게 우리 대산 동부마을에 혜택을 보는 게 있는가요?

지역 현안문제 해결이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가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직접적으로 건의를 한 부분, 도로 확장이라든지

최은하 위원 예, 도로 확장.

○의창구청장 곽기권 뭐 이런 부분들에 건의를, 건의가 있어서 우리가 주무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당장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관광과에도 협력을 좀 하셔서, 이 관광명소가 처음에는 엄청난, 평일에도 3,000명 넘게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최은하 위원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유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창구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합포구 문화위생과입니다.

1526페이지, 유일하게 우리 합포구의 책자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금방 봤네요.

합포구의 문화위생과,

(「오늘 안 오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오늘 안 나오...

○위원장 정길상 팀장님 안 오셨습니까?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몇 페이지입니까?

한은정 위원 1526페이지, 우리 적발업소들,

(「진해구」하는 위원 있음)

아, 진해구, 진해구, 진해구.

과장님, 지금 소비 괄호열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지금 소비기한 표시제를 알고 쓰신 거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왜 과장님만 아십니까?

다른 네 곳의 구에 공유를 하셔야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진해구 문화위생과 권기용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저보다는 우리 팀장들이 잘한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적발을 하면 그 근거와 기준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잣대가?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예.

한은정 위원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더 일자가 더 넉넉합니다, 그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이 소비기한 표시제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폐기물, 음식물폐기물이나 이런 걸 좀 줄이기 위해서

한은정 위원 좀 줄여보기 위해서, 그렇죠?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소비기한과, 그러면 여기 써놓은 그대로를 보면 소비 괄호열고 유통, 괄호닫고 기한 경과제품 판매, 하면 소비기한도 넘겼고 유통기한도 넘겼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련 위원 소비기한을 넘기면 당연히 유통기한은 넘었지.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예, 유통기한은 넘었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2023년도부터면 이게 이제 표시를 붙여 나오잖아요.

저희가 쓰는 음식물에.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넘긴 것만 적발하신 거예요?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이 관계는

한은정 위원 지금 정확하지 않고, 이제 소비표시제를 인지만 하셨고 지금, 그러니까 적발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저희가 밤에 자다가도 민원전화를 받게 되거든요.

옆집은 적발 안 하는데 우리는 이거 이거 며칠 때문에 한다고 하니 이제 공유하셔서 정확하게 표시하시고, 또 저희도 이후에 알려주시면 저희도 또 알고 밥을 먹거나 음식 식당에 갔을 때 약간 잘난 척도 해야죠, 또 의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부 좀 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진해구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진해구는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이걸 쓰신 줄 알고 엄청 반가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손태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마무리하세요.

손태화 위원 마무리는 오늘 12시까지 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장내웃음)

나는 좀 하면 안 되나.

강창석 위원 더 할까요? 그러면 더 합시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소계동 관련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가 이제 창원역 주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또 창원 마산의, 창원대로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너무 쇠퇴화되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하나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종을 상향시켰는데, 거기 도로가 나면 또 그걸 해서 준공업지역에 요즘은 이제 오피스텔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길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거기가 너무 지금, 주로 보면 뭐죠?

고물상이라든가 뭐 정비소라든가 이런 것만 되어 있는, 창원시의 어떻게 이야기하면 가장 또 핫한 도심의 한복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시가 그냥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지주들도 이행을 안 하고 이행강제금을, 세받는 돈이 이행강제금보다 많으면 안 하잖아요.

그냥 계속 내기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하천 따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거는 아시겠죠?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손태화 위원 그 부분만이라도 도시계획 잘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한 구간만이라도 하면, 그 하천에 동산교회에 있는 소계2교인가 그렇는데, 거기서부터 로터리까지는 지금 거의 새로 건물을 들여다 지어가지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부분만이라도 시가 보상을 하더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이제 우리도 시 행정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손태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그 하천을 따라서 내려가는 부분인데, 그게 단순하게 도로를 내려면 부지만 확보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공장 약간 좀 물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장주와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도로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한데, 그런데 의창구의 또 하나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사실상 의창구와 읍면지역이 또 끼고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시에서 연간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 2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5억 가지고 실질적으로 1단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예산이, 소요 필요한 예산들이 30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후순위로 밀려있는데, 이번 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장주하고도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게 준공업지역으로 된 부지만 3만 평이거든요.

어쩌면 그걸 도로를 제대로, 자진으로 철거를 해서 도로가 나든 시가 또, 지금 8개 부지만 남아있다고 하니 그걸 시가 예산을 좀 들여서 하든, 그 3만 평을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땅을 갖다가 너무 지금 좋은 자연녹지 그대로 묶어두는 것 자체가 시의 어디가 그거 한 지는 모르지만, 농로 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걸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게 저밖에 그걸 못 느끼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가 지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2014년부터인가 13년부터인가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거 하는 데 3년 걸렸거든요, 도시계획 변경하는 데.

그게 지금 그로부터 10년쯤 걸렸거든.

그래서 이제는 좀 예산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창원시가 4조 원이나 되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그거 하나 못한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청 돈뿐만이 아니라 시에다가 의지를 가지고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좀, 꼭 좀 이제는 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창구는 319개, 마산합포구는 59개가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 제가 2010년 통합되고부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통합 후에 건축 허가 나간 것, 구청에서 허가 나간 것 있잖아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장을 만들어서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은 공식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불법이 있으면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면 고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좀 잡힐 것이다라고 제안을 계속했는데 아직까지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간 거를 소급해서는 할 수는 없을 테고, 또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작년 1월 13일부터 우리가 창원특례시로 승격이 되었으니, 승격이라고 해야 되겠죠.

창원특례시로 되었으니까 그 특례시 이후 2022년 1월 이후에 건축 허가 나간 것들은 대장을 만들어서 각 5개 구청마다 만들어서 그 구청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그 뭐라 그러나?

감독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시민들에게 알려지면 기존의, 새로 건축한 것도 불법건축물이 많거든요.

그러면 종전에 있는 거는 지금 여기에 여덟 군데 있는 게 법적으로 또 못하는 이유가 20년이 넘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통합할 때 10년 되고 벌써 13년 됐는데, 앞으로 7년 있으면 그때 불법한 거는 또 단속하는 게 수용이 불가능하고 고발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또 미치게 되거든.

그래서 구청장님,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22년 특례시 원년부터는 창원시에는 새로 짓는 건축물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건축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으로 한번 내가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데, 청장님 누가 한 분만 대표로 좀 답변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꼭 하겠다는 의지를, 좀 억울합니까?

김화영 구청장님이 한번,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건축물을 짓고 나서 일정 기간은, 일정 기간 내에 저희들이 나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이후의 관리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최근에 건축한 건물부터는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게 건축 수가 많지를 않거든요.

1년에 한 구청에 허가 나가서 신축 건축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뭐 공동주택이니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관리할 테고, 단독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손태화 위원 이게 나중에 있으면 세입자들도 피해를 입더라고요.

들어와서, 자기는 정상 건물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옆에서, 이게 꼭 옆에 있는 분들이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피해를 세입자가 입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특례시 이후에 허가되고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꼭 이력을 만들어서 1년에, 꼭 뭐 똑같은 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1년 중에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가서 점검하고 그러면, 다음 해에도 또 한 번 나가면 그 안에 일어난 불법은 다 체킹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거를 꼭 좀 한번, 정책으로 한번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진해의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삼호광장에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소나무에 보면 선거철이나 지금도 보면 플래카드가 이렇게 막 걸리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 정당도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당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그 자리를 걸다 보면, 나무가 지금 워낙 야위어서 부러질까 염려가 되니까 그 나무를 이식하고, 좀 한 1m나 2m 정도 낮은 이런 걸 이식을 해서 그런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 위치를 없애버리는 거는 또 어떻습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나무를 이식하게 되면 이식해서 또 생존율이 극히 떨어지니까, 사실은 소나무는 지금 한번 이식하면 사실 생존시키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 지역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철거할 수도 없고 그런 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그러면 소나무를 이식을 하고, 안 그러면 거기에 달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달라는 이런 내용 같은데,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진해의 마스코트를 한다든지, 이게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부분을 만들어놔 버리면, 이 플래카드가 서로가 막, 지금은 1개 달려 있지만 위에 달고 또 달고 한 서너 개가 달려버리면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소나무가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일단 하다가 안 되면, 소나무 이식이 불가능하니까 소나무에는 우리가 정당에 찾아가서 플래카드를 게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면 사실 서로 미관을 갖다가, 진해 석동하면 사실 진해의 관문이고,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그런 플랜카드가 막 서로 싸움을 하고, 옆에 달리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그 자리가 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확 낮춰버리면 정당에서 그걸 달지 않고 주변이 좀 밝아질 건데, 그런 아이디어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전주에 보면 플랜카드를 일정 높이에 못 달, 플랜카드나 또는 부착을 못 하도록 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면 아예 예쁘장하게 ‘진해의 관문입니다’ 이래가지고 크게 이렇게

○진해구청장 조일암 마스코트를 설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런 부분을 하시는 게 소나무가 죽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실 보면 이게 정당 간에 너무 이렇게,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 정당이 걸려 있어가지고 사실 보면 뭐 썩 그런...

제가 우리 거니까 이렇게 이런 거는 아니고, 보기가 사실 굉장히 그렇거든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서로 이게 막 그곳에다가 사활을 걸고 이러니까 그런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면 공무원들도, 뭐 이게 내 것이 걸리면 옹호하고 남의 것이 걸리면 서로 막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청장님 상을 갖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나의 방법을 연구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진해루에 보면 자전거도로라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인도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 거기에다가, 또 요즘은 전기자전거가 있다 보니까 다니는 이런 게 인도하고 맞부딪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가 쪽으로 빼내 버리면 안에 그쪽에는, 진해루 안에는 자전거도로를 안 하고 찻길하고 옆에 인도에 있는 걸 자전거도로로 내어주시면 어떻는지, 좀 바꿔치기하면 어떻는지?

○진해구청장 조일암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보면 사실은 보행자 우선으로 만들어야 원칙인데, 이게 최근에 와서 자전거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행자보다 자전거를 우선해서 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도로는 차도와 가까운 쪽으로 붙어야 되고, 보행자 보도는 안쪽으로 차도와 멀어지는 쪽으로 붙는 게 원칙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못하면 가급적이면 자전거도로는 차도 쪽으로 붙여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루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한번 바꿔보시면, 바꾸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갈 때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요즘 굉장히 많으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자전거하고 접촉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지,

○진해구청장 조일암 또 바꾸다 보면 가로수 보호대하고도 충돌 현상이 있어서, 노선에 따라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우리 의창구 구청장님, 오늘 너무 인기 좋은 거 아닙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손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쪽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아시고 계신다 아닙니까?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몇 번의 미팅을 통해서 지금 우리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김혜란 위원 거기에 강제 철거하러 갔다가 거기 지역민이 농약을 먹고 했던 그런 상황도 아시죠?

○의창구청장 곽기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모릅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김혜란 위원 아마 행정과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 우리 팀장님하고 갔다가 너무 놀래 가지고 내가 의회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의원님,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감독하고 강제 철거하라고 시정명령 내리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농약을 드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선 국회의원님하고 우리 큰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 중이죠?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김혜란 위원 예,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태화 위원님께서는 뭘 염려하시는지 저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에 요구하는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우리 지역구에 발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저도 미비하나 조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대충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회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위원회의 모든 감사 일정을 마치며,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정지혜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곽기권
환경미화과장 김영숙
문화위생과장 이희순
건축허가과장 조현욱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구진호
환경미화과장 김은영
문화위생과장 노말남
건축허가과장 방한호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환경미화과장 김현석
건축허가과장 이영우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환경미화과장 이현주
문화위생과장 이성림
건축허가과장 유이천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조일암
환경미화과장 이정숙
문화위생과장 권기용
건축허가과장 김창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마산급수센터장 정윤규
진해급수센터장 김태종
수도계측팀장 김진곤
대산정수과 정수팀장 정호진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영파
경영본부장 조복현
3.15아트센터본부장 정인철
진해문화센터본부장 지연숙
경영본부 총무부장 김재성
경영본부 홍보기획부장 김용만
경영본부 전통문화부장 한영민
성산아트홀 문예사업부장 정인전
성산아트홀 조각비엔날레부장 이차균
성산아트홀 시설무대부장 허용옥
3.15아트센터 문예사업부장 곽성훈
3.15아트센터 시설무대부장 주인구
진해문화센터 문예사업부장 김태준
진해문화센터 시설무대부장 이성욱


○속기사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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