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창원시의회

제125회 제4일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5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창원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차량등록사업소, 감사관, 5개 구청


일시 2023년 6월 15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차량등록사업소, 감사관 및 5개 구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께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창원특례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부서 특성상 추진업무는 동일하고, 행정사무감사 목록 또한 동일함으로 3개 부서를 모두 일괄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집계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집계표 1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53억 2,314만 9천 원으로 지출액은 51억 9,971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2,343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입니다.

용역비 1천만 원 이상 집행현황은 2023년 창원차량등록과 청소 용역으로 2,809만 원을 계약 및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은 총 219건에 3억 8,348만 6천 원이며, 부서별 내용으로는 진해차량등록과 46건에 6,226만 원, 창원차량등록과 102건에 1억 5,792만 2천 원, 마산차량등록과 71건에 1억 6,33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 시행된 시 종합감사 수감 내용이며, 세부 내용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처리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첫 번째는 체납과태료 징수방안 검토 건입니다.

주 내용은 공영주차장에 체납차량자동알림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인 징수방안 마련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에 체납차량이 입차 시 즉각 출동하여 단속할 수 있는 상시인력 확보와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 구축 등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세외수입 총괄부서 시 세정과에서 소요예산 및 단속인력, 징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무보험가입지연 체납자 중 외국인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 소에서는 외국인 차량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체류지 및 근무지 현장 출장, 납부독려와 번호판 영치 등 관리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동차 현황파악과 필름식 번호판 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가하는 친환경 자동차의 현황파악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에 친환경 자동차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필름식 번호판 불량에 대해서는 안내문 비치, 반상회 회보 게재, 언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대민홍보로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만 9,580대이며, 이 중 친환경 차량은 4만 5,938대입니다.

금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 66만 5,665대이며, 친환경 차량은 5만 2,196대로 차종별 부서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3만 9,616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9만 1,378건을 처리하여, 감사기간 동안 총 23만 9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 현황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 실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3만 204건에 1,359억 3,571만 4천 원을 부과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8만 5,885건에 847억 8,649만 6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 총 2,207억 2,221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액 16억 2,482만 4천 원 중에서 9억 1,450만 2천 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부과액 13억 5,474만 8천 원 중에서 5억 2,614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23건 중 1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9건 중에 9건에 대해서는 법원이첩 후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무보험운행차량 수사업무는 국토교통부 통보사건과 타시군 이첩 사건에 대하여 무보험운행 증거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써,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보험운행 총 위반 건수 1,707건 중 검찰송치 158건, 기타 사건이첩 및 내사종결 366건, 행정처분 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총위반 건수 1,444건 중 검찰송치 97건, 기타 사건이첩 및 내사종결 236건, 행정처분 60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1,501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과태료 체납징수 기동반 운영현황입니다.

과태료 체납징수 기동반을 6개 반 27명을 구성하여 202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과태료 체납액 34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번호판 영치전담팀과 고액체납자 특별전담제 운영, 부동산 및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들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또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박주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52페이지부터 98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이 통계 자료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의 점유율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 속도도 어느 정도보다는 조금 가파르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친환경 자동차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우리가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예견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가 확연한 증가세는 있습니다.

매년 25%에서 한 30%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취·등록, 등록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특수자동차의 전기자동차의 화재 문제, 그런 문제 말고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파악

김헌일 위원 일반적으로는 친환경 자동차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좋은 현상인데, 혹시라도 이런 어떤 우리 문명의 발달이 꼭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닌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이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체납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많이 하는데, 압류를 하고 난 뒤의 체납 징수액이 현저히 이렇게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압류 효과가 확연히 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체 저희들이 체납 정리를 해서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지속적인 독려는 하지만 사실상 해결이 되는 거는 그 재산의 압류, 자기들이 다른 처분할 때쯤 되어서 아마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체납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왜냐하면 압류 물건이 없다든지 또 저희들이 취·등록세 부과하고 나서 납부를 안 하면 통지서를 보냅니다.

통지서를 보내면 2개월 이후에 압류가 가능한 데, 그전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출국을 한다든지 또 노골적으로 2개월 전에 자동차를 판매를 해서 압류할 물건이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체납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헌일 위원 아까도 제가 외국인들에 대한 자료를 조금 봤는데, 이런 외국인들은 정말로 이렇게 출국하고 나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우리 내국인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그런 징수 방법이라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인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냥 본 세하고 체납액하고의 단순 비교만 해본다면 우리 진해지역이 체납액 비율이 본 세에 대해서 6%, 그다음에 창원이 8%, 마산이 7.7% 이런 정도의 비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체납액이 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8% 정도까지 이 체납액이 늘어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아시겠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체납이라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취득세하고 등록세에 대한 것은 바로바로 그때 바로 다 받기 때문에 한 건, 두 건 정도밖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헌일 위원 별 큰 문제가 없는,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면 우리가 검사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과태료, 책임보험 관계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차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퍼센트가 해마다 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차를 한 대 가지고 두 대 가지고, 이제 이 차가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되는 분들이 차를 두 대 가지신 분이 또 안 내게 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되는데 6%, 8%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이 보통 한 해에, 저희들이 한 해 동안에 1년하고, 1년, 2년, 3년 동안에 계산하다 보면 저희들이 5년 이상이 지난 차들은 결손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 우리가 세금을, 이 사람들이 검사 과태료나 책임보험 과태료를 안 내게 되어 압류가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5회 정도 독촉을 하게 됩니다.

독촉을 해서 계속 압류라든가 해서 일단 받아내고, 그다음에 안 내고 5년이 지나게 돼서 이 사람은 계속 못 받겠다, 영 받을 만큼 그게 안 된다하면 5년이 지나면 또 결손 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한 이유는 이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하려면 즉, 말해서 비율로 따져서 6%, 8%, 7.7% 이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가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느냐 그게 좀 제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이 만약에 길어진다면 그 기간 동안의 이 체납액에 대한 관리 비용이 분명히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비교를 잘했을 때 좀 효율성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을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약간 다른 쪽의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복잡하게 생각을 하실 거 없습니다.

뭐는 어떤 기간이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본 세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1억이 1억 1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그러면 10% 아닙니까?

10%가 불어날 때까지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뒤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 제출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 대책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업무 자체가 아마 그렇게 막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체납액 징수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효과가 이렇게 잘 나타나는 그런 업무들이 아니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쎄가 빠지게 일하고도 너희 뭐 했노, 하는 이런 소리를 듣기 십상인 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제가, 언론에 이렇게 보도됐던데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1분기에 보니까 적극행정 추진에 의해서 자동차 멸실인정 구비서류축소 규제개선 사례, 우수 사례에 선정이 됐는데 우리 시가, 우선 먼저 우수사례 선정된 데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축하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 규제 부분에 자동차 차령이 지나, 연령이 지나서 말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서류들을 징구를 하게 되는데 그중, 사실은 인우증명서가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이천수 위원 자동차 말소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예, 증빙할 수 없으니까

이천수 위원 증명할 수 있는 인우증명서.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인우증명서는 법적 효력도 없는데 그걸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행안부에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 시하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되어서 아마 이번에

이천수 위원 아, 전국에서 우리 시하고 두 군데만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우수사례 받은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예, 우수 행정으로 적극 발탁이 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이 내용도 한번 봤는데 상당히 이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칭찬 좀 드립니다.

드리고, 이게 우리 자동차 등록이나 자동차 관련해서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업무에도 보면 실제 없어도 될 것 같은 서류들을 첨부하라고 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민원실에 한 번씩 서류 떼러 가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개선이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은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이렇게 자꾸,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지만 과다한 업무에 고생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축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아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말 효율적이고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이번에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 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이게 이제 보니까 특히 자동차 세금에 있어서 미납이라든지 애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니까.

몇 년 이렇게 쭉 하시는 것을 보면 애로점이 상당히 많던데, 특히 그중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똑같이 우리 사업소나 또 마산이나 창원과에 이렇게 보면 검사 지연, 그다음에 보험위반, 의무보험, 의무보험은 우리가 책임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각 과에 보면.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차량을 등록할 때 중고차를 사든지 새 차를 사든지 등록할 때 아예 책임보험을 안 내면 등록을 안 시켜주는 방법,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등록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보험이 미수가 이렇게 많은지?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차를 등록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없게 되면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이천수 위원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그런데 책임보험은, 이게 보험이 한 번 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보험이 1년이기 때문에 그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천수 위원 물론 그 부분이 많죠.

많은데, 그래 그걸 1년마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뭐 어떤 조치를 아까 말씀대로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제.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압류 관계 때문에 보통 보면 한 차가 있으면 그 차의 검사 과태료, 그다음에 책임보험 과태료 관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압류되기 전에 우리가 계속 보내는 부분이 5차례 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한 달 전부터, 검사 기간 한 달 전부터 한 달 후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검사도 한 달 전부터 검사받아라, 책임보험도 한 달 전부터 엽서 보내고, 압류 서너 차례 보내고, 계속해서 오픈엽서 전자엽서 계속 보내고 있는 중에도 아마도 코로나라든지 계속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체납이 계속 이렇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 지연 같은 경우도 실제 두 달 잡거든요.

검사 기간을 두 달로 준다는 말입니다. 사전 한 달, 사후 한 달.

그래서 그 두 달 동안 문자도 오고, 계속해서 검사 안 하면 분명히 지적을 받는데 그걸 왜 안 하죠, 그거 안 하는 분들?

날짜 안 어기고 다 하려고 애를 쓰는데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방치된 차량이 많습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이게 또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면 본인 소유가, 본인 개인이 계속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를 관리하고 또 책임이라든가 검사라든가 부분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보면 이렇게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나쁜 사람도 있다 보니까 대포 차량이라든가 또 기타 등등으로 해서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유를 조사해보면 여러 부분에서 못 낼 못 낼 만한 그런 사유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방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추적하는 팀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별도로 특사경이라 합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이천수 위원 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추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 의무보험하고 검사 지연 이런 부분들은 새로운 방법을 조금 이렇게, 미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자꾸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감사관 신병철.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감사관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감사관 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감사관 소관 65쪽부터 85쪽까지 추진실적 및 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부터 73쪽 공통사항입니다.

69쪽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현액 4억 5,489만 1천 원으로 지출액은 4억 2,826만 9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2,662만 2천 원입니다.

71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2022년 12월 26일 1회 개최하여 공직자 등 1,192명의 재산등록 사항 등을 심사하였고, 22년 11월 19일 감사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감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72쪽 7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5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감사 실시현황으로, 먼저 외부감사 실시현황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원 등 4차례에 걸쳐 수감을 받았으며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실태 감사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7쪽 78쪽 자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마산합포구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실태 등 7건에 대하여 특정감사와 성과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9쪽 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상 239건, 재정상 6억 4,245만 5천 원, 신분상 188명에 대해 처분하였으며, 음주 운전자 6명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처분하였습니다.

80쪽 진정민원 및 취약민원분야 현황은 지난해 183건, 올해 46건을 접수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실시현황은 일상감사 접수 1,056건으로 용역 308건, 공사 386건, 물품 362건의 계약에 대하여 389건 81억 4,300만 원을 시정하였습니다.

80쪽 81쪽 공직기강 감찰활동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명절, 휴가철, 이태원 사고 계기 공직감찰 등 예방적 위주로 8회를 실시하여 현지 시정, 주의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81쪽 부실공사방지 감사활동 추진상황으로 해빙기 대비 주요건설공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24건에 대해 시정하였습니다.

82쪽 부조리신고센터 및 이첩민원 처리현황으로 부조리신고센터 접수 121건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이첩민원 15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83쪽 명예감사관 운영실적으로 자체감사활동 참관 및 청년간담회 참여 등 총 20회, 38명이 활동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단계별 감사내역 및 조치사항은 10억 미만 시설공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17건, 재정상 2,688만 원을 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감사실적입니다.

2022년 어린이집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 68건 시정, 주의 등 조치와 394만 1천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84쪽 감찰활동 현황입니다.

명절 및 2022년 하반기 공직기강확립 감찰 등 복무점검 결과 2명에 대해 훈계, 10명에 대해 주의처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 85쪽 특정감사 실시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운영실태 감사, 주요현안 추진실태 성과감사 등 7건의 특정감사를 실시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로는 174건, 재정상 6억 509만 6천 원, 신분상 31명에 대해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신병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사실상 감사관실의 업무는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업무 자체가 적은 게 그 조직이나 그 집단의 도덕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건전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감사관실의 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큰 문제고 한데, 여하튼 여러 가지로 그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에서 향후 계획 부분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이랬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실제적이든 어떤 사례가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없으면 그냥 말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감사결과 현장지도는 저희가 작년에 현지 조치로 61건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마산합포구, 성산구와 그다음에 창원·마산·진해보건소, 그다음에 10억 이상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예전에 지적 위주의 처분보다는 경미한 흠결인 경우에는 현지 조치로 해서 일하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조직이나 집단생활에 있어서 보면 흔히 옛날부터 ‘모난 돌이 정 맞는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책임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어떤 무사안일주의라든지 복지부동 이런 것들이 정말로 조직에 있어서 큰 문제인데, 하여튼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위법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런 적극행정 사례가 이게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정말로 충분히 용인되고 그 업무의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의 정당성이라든지 또 추진하는 의도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감사관실에서 좋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서 신분상 5건, 행정상 2건이 있는데, 신분상 5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라도 말씀을 안 해줘도 좋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중징계 경징계가 있었다고, 훈계는 이야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한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로봇랜드와 관련해서 경남도에서 작년 22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했고요.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2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한 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부당 처리, 또 다른 한 가지는 로봇랜드 관련해서 출연업무 소극행정 및 지연처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로봇랜드 관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도와 15년도에 협약이 있었고, 당시 공유재산법에는 지자체의 재산을 출연할 수 없는데, 당시에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자체의 재산을 출연하는 형태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5년 이후, 이후의 담당자들이 협약에 따라 창원시 소유 공유재산을 출연하는 과정에 공유재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 법률적인 자문을 거친 후에 출연하는 부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출연이 늦어지면서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통해서 이 부지를 가져가게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도에서의 지적은 19년도에 했을 때 18년도의 소송을 통해서 이 부지를 이전해 갔으면 19년도에도 신속히 창원시 소유의 부지를 이전해 줘야 되는데, 18년도 소송을 통해서 이전해 갔음에도 19년도에 신속히 이전하지 않고 또다시 소송을 통해서 이 부지를 가져가게 함으로써 소극행정하였고, 소극행정에 따른 취지로 저희 직원들 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그리고 훈계 1명, 그렇게 지적을 받은 사례입니다.

김헌일 위원 지금 감사관님 설명은 제가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감사관실의 판단으로 봤을 때 그러한 업무 자체의 난이도, 즉 말해서 어떤 법적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렵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 정도의 어떤 실수가 흔히 있을 법하다라는 그런 정도의 업무인지, 아니면 정말로 행정 경험이 어느 정도까지 쌓인 우리 직원이라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 시의 협약이 공유재산법을 저촉된 상태로 협약이 체결돼 있었고, 이 협약서를 이행하는 공무원들이 협약을 수행하는 과정에 공유재산법과 확인을 했을 때 저촉이 되다 보니 이 업무를 지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계약도 이행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문제는 다소 개인적으로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답답하고, 77페이지가 하단에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웅동1지구, 창원문화복합타운, 이 3개는 상당히 우리 시가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지는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갖다가 공개를, 지금 감사는 다 끝났지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실지감사는 다 끝낸 상태입니다.

김헌일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감사결과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도 될 수 있다면 자료로써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너무 복잡 안 해도 됩니다.

요점만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이렇게 파악이 됐고, 어떻게 우리가 조치했다 하는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에?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저희가 궁금해하시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감사는 완료된 상태고요.

개별 사안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년도 4차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송 중이고요.

5차 공모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감사를 공개함으로써 그 협상이나 4차 소송에 간접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해서 잠시 지금 보류된 상태이고요.

김헌일 위원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렇지 않고 공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 판단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보면, 재정상 회수금액이 상당히 좀 커 보이고, 그다음에 신분상 조치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번째 산업진흥원에서는 해임이 1명 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회수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렇게 회수된 부분의 그 내용 부분들 안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이렇게 회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그 신분상도 위에 주의 5명, 훈계 25명 이거는 제가 굳이 관심을 안 가지겠는데, 밑에 해임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해임 사유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감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일상 중에 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일상 중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게 어찌 보면 다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한데, 흔히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유혹도 쉽게 받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인데, 정말 적어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또 모두가 다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여태까지 아마 만연되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참 개개인의 양식이라든지 개개인 공무원의 복무규정 충실도라든지 이런 데에 의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꼭 어떤 징계나 이런 것만이 아니고 충분히 계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 시가 좀 더 건전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사관실에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저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나머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하튼 감사관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또 감사관실 다른 직원들도 다 수고가 많다는 점, 제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감사관님, 조금 전에 김헌일 위원님 질의했을 때 해양신도시 감사가 지금 종결 아직 안 됐죠?

○감사관 신병철 예, 실지감사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 감사결과를 왜 중간 발표를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협상 때문에 안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관 신병철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현재,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일단은 4차와 관련해서 지금 소송

문순규 위원 협상? 소송?

○감사관 신병철 예, 4차와 관련돼서 소송 중인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5차와 관련해서는 21년 8월 5일경부터 지금까지

문순규 위원 자, 그러면 감사관님 간략하게만 대답하세요.

SM타운 창원문화복합타운은 소송 중이었죠, 그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소송 중인데 왜 그 창원문화복합타운은 감사결과를 중간에 공개해서 발표를 했어요?

요지만 얘기하세요.

○감사관 신병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순규 위원 해양신도시하고 왜 차이가 나요?

○감사관 신병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 8월부터 감사를 소송 중인데 착수를 했고요.

문순규 위원 간략하게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왜 그렇게, 해양신도시는 소송 중이라서 발표를 안 했는데, SM타운 그거는 소송 중인데 왜 발표했느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해양신도시의 경우에는 저희가 확보한 문건이나 저희가 확보한 확인서가 영향이 있을 것 같았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 착수 전에 확보한 문건이나 확보한 진술이 이 소송이 계속되면 오히려 저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와 실시협약 무효에 이르는

문순규 위원 감사관이 감사관만 역할을 해야 되지, 거기 소송의 배후, 예를 들면 그런 내용까지를 그게 부작용이 있을지 이런 거에, 예를 들면 부정적 영향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S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 착수 전에 해지의 적정성에 대해서 봤을 때 너무

문순규 위원 지금 그러면 SM타운 같은 게 화해권고 결정을 조정 절차로 들어가려고 예를 들면, 창원문화복합타운 감사를 사전에 발표를 해서 창원시가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권고 결정으로 들어가려고, 조정 절차로 들어가려고 지금 발표를 했다, 이렇게 봐도 돼요?

○감사관 신병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SM 같은 경우에는

문순규 위원 아니 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처분도 있고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안 소송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내용을 발표를 하면, 예를 들면 부정적 영향을 줄 그 소송 내용을 발표를 해버리면, 감사결과를.

소송에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관 신병철 SM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지금 소송을 하게 된 그 원인을 저희가 3월 22일에 그 원인을 파악했을 때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순규 위원 그거는 재판에서 다룰 문제죠.

아니 재판에서 예를 들면 창원시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뤘을 문제인데, 그걸 감사관이 내부의 그런 감사를 했더라도 내부 자료로 갖고 있어야 창원시에 유리하겠어요?

그것을 공유해 발표해야 유리하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서의 판단보다 소송에 이르기까지는 구체적 진실이, 구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그 진실이라는 것은 창원시의 이익과 일치를 해야 돼요, 감사관님.

그 감사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함으로 해서 창원시의 이익을 훼손하면 되겠어요, 소송을 통해서?

또 얘기하겠어요.

웅동지구 감사, 웅동지구 감사는 왜 또 중간에 발표를 했어요?

웅동지구 감사는 5자 협의체가 지금 진행되는 도중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해양신도시는 협상 중이라고 또 발표를 안 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발표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웅동지구는 5자 협의체가 사업 정상화를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 과정에 또 왜 발표를 했어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브리핑이나 발표를 염두에 두고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브리핑 절차를 보면 12월 7일날 최초 SM을 하고 20일날 웅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은 1월경에 해양신도시를 하려고 했었으나, 이 두 차례 앞에 선행되는 브리핑으로 볼 때 향후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는 것을 해양신도시 발표 직전에 판단해서 그때는 잠시 보류하게 된 겁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창원시 감사관이면 그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웅동지구 사업 정상화 협상에 또는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사업시행 지정취소 과정에 창원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창원시 감사관이면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는.

○감사관 신병철 경자청의 3월 30일날 사용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저희 작년 발표한 감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왜 감사관은 그렇게 단정을 해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자청의 3월 30일날 사용 지정자 취소는

문순규 위원 자, 다시 할게요.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웅동지구 감사의 요지가 뭐예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전임 시장 시절에 창원시 행정의 잘못을 웅동 감사에서는 지적을 했죠?

장기사업 표류의 원인이 창원시 행정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결론 아닙니까, 그죠?

답변만 하세요.

○감사관 신병철 사업시행자로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흠결을 지적한 것은

문순규 위원 흠결도 있었지만

○감사관 신병철 지금 말씀하시는 전임 시장님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감사를 착수한 건 아닙니다.

문순규 위원 전임 시장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전임 시장 시절의 창원시 행정 행위잖아요.

그거는 맞잖아요.

자, 전임 시장 시절 창원시 행정의 잘못을 규명한 것인데,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추진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발생시켰다, 창원시가.

그것이 사업 정상화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창원시의 책임을 규정했단 말이죠.

사업 정상화 요인을 어렵게 했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과정에 청문할 거잖아요, 그죠?

○감사관 신병철 예.

문순규 위원 청문할 때 경자청이 창원시에 당신들이 감사해서 당신들의 사업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요인이 당신들 책임이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청문에서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하겠어요,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어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자청에서 경자법 제8조5를 적용해서 사용 취소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20년부터 22년까지 6회에 걸쳐서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개발계획 실시계획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완료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지적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경자청의 지적에 일부 저희가 봤을 때는 지정취소가 흠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명령

문순규 위원 경자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서 나왔던 단락은

○감사관 신병철 아니 제가 했던

문순규 위원 딱 세 줄로 해서 우리한테 보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청문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업이 어렵게 된 요인들이 어디 있는지를 경자청이 따질 것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따질 때 감사원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했던 그 감사 내용을 참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사관이라면 경자청의 직원이라면 참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걸 왜 공개적으로 했어요, 내부적으로 갖고 있지.

공개한 이유가 뭐예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명령의 경우에는 당시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경자청의 시행명령에 이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경자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이행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이 사업은 저희 창원시가 100% 민간자, 창원시가 100% 자본을 투자한 게 아니라 민간자본으로 했기 때문에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감사에 SM이든 창원문화복합타운이든 웅동지구든 감사를 해서 이런이런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협상 중에 있거나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것이 창원시에 이익이 될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을 때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감사관이 그것을 판단해야 될 거잖아요.

그것도 없이 한다면 창원시의 감사관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것을 굳이 공개적으로 언론에다가 어필을 하고 발표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내부적으로 그것을 감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사업 정상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문순규 위원 아니 그게 해양신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거잖아요, 원칙이.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M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감사, 소송 중인데 감사 착수와 브리핑 자체가 오히려 사업 정상화하는데 저희는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불리한 감사 내용을 정리해 놓고 그것이 어떻게 소송에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그게 절대 불리

문순규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

○감사관 신병철 불리한 자료는 아니고요.

일단 제가 좀 설명할

문순규 위원 자, 그다음에 감사원의 감사가 2022년 감사원이 감사했죠, 그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 당시에 감사원의 감사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이견으로 인해서, 이견이 있어서 갈등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감사원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 어느 한쪽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창원시 감사는 장기표류의 원인이 창원시 행정의 잘못이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왜 감사원의 감사가 균형 있는, 저는 평가다, 이렇게 봐요.

개발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감사관은?

그 갈등을 만든 요인 중에?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책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개발공사는 저희 소속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을 못 한 거고요.

지금 저희 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원시의 잘못이 아니라 당시 저희 담당 공무원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상 흠결이 있는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좀...

문순규 위원 그렇지만 그러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내용을 준용을 해야 되지, 그걸 준용을 하지 않고 창원시의 책임만을 규정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감사할 때는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감사는

문순규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희 웅동지구 감사가 그러면 결과가 나왔나요, 내부적으로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관련 감사는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올 1월부터 6월 초순까지 지금 현재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아직

진형익 위원 중단된 건가요,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감사만 완료된 상태고, 처분은 아직 보류된 상태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가 확정투자비 지급 전까지 한 건가요, 중간보고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저희 창원시에서 감사한 목적이 뭡니까?

웅동과 관련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대한 보완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뭐 어떤 걸 보완한다는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작년에 착수한 특정감사의 경우,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공감법 10조에서 정하는 것처럼 장기표류된 사업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점을 찾는 그런

진형익 위원 문제점 찾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랑 경남개발공사는 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아까 감사를 못 냈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완하는 거는 창원시의 문제만 보완해서 넣었다고 제가 이해되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사업시행자로서의 담당 공무원들이 협약서상 10조 11조를 어떻게 준용했냐를 위주로 저희가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진형익 위원 여기에 보시면 감사 중점사항에 사업시행자로서 부작위 관리감독 실태,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연장추진, 이런 것들인데 다 이거는 저희가 사업시행자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건데, 온전히 경남개발공사에 변론만 하는 그런 결과에요.

창원시의 주장이 들어간 게 없습니다, 다 창원시 잘못했고.

이게 엄청 첨예하게 대립이 있어서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고 감사원 청구도 했는데, 왜 이런 주장만 들어가 있나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감사결과로 저희가 제시한 사업시행자로서 부작위 관리감독, 무리한 토지사용기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시 그 협약서에 있는 부분, 협약서에 있는 사업시행자로서 준용 여부에 따라서 협약서에서 정한 10조 11조에 대해서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지적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저희만 소홀했고, 여기 감사원 결과를 보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개발 관련이나 실시계획 관련이나 아니면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 분명히 다 명확하게 책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저희가 얼마 전에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취소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 결과만 보면 당연히 취소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경자청에서의 사용자 취소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어서 저희 창원시에서 소송을 한,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남도의

진형익 위원 이견이 있는데 이 결과만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역청에서.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청에서의 사용자 취소는 저희 창원시가 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그 현상만 가지고 지적을 한 거고요.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이 사업이 민간 BTL하고 민간 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부터 100%의 금원을 투자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서상 시설이나 부지조성의 의무가 없고 저희는 단지 시행자로서 관리 의무만 있고, 이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에서 3,320억을 투자를 하는데,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고,

○감사관 신병철 그 투자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형익 위원 개발공사도 당시 사업시행자로서 어차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취소하니까 거기는 그대로 이행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아까 SM 소송은 발표, 소송 중이라서 발표를 못 하겠다 하고 해양신도시는 소송 때문에 발표를 지금 또 미루고 있고, 아까 SM은 소송 중인데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5자 간에 대화가 협의 중인데도,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도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고,

○감사관 신병철 그 감사 과정에

진형익 위원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5자 체간

진형익 위원 발표 시기는 누구랑 정하는 겁니까, 이거?

○감사관 신병철 감사 과정에, 소송 중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 요구의 쟁점이 있지만

진형익 위원 사전에 1차 2차 3차 때 협의하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5자 협의하는

진형익 위원 감사결과, 중간감사 결과 발표 시기는 누구랑 결정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특정 사업은 발표를 하고 특정 사업은 발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요.

브리핑하는 와중에 나중에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는 당초 발표 예정이었으나 웅동이나 SM 발표 과정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서 중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발표 예정은 누구랑 결정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감사관님이 혼자 결정한 겁니까?

○감사관 신병철 브리핑 자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결정하였습니다.

진형익 위원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냥 발표를 다 하셨네요,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일단 기본적인 준용 절차는 거쳤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준용 절차를 어떻게 거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감사 과정

진형익 위원 어떻게 거쳤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감사 과정에 있어서의 발표 가치나 그다음에 감사결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진형익 위원 그리고 창원시 결과 보면 힘을 모아야 할 경남개발공사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했다, 3천억이 넘는 사업을 같이 하면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다 이런 걸 보면...

감사관님이 창원에 오신 지 10개월 되었다 하지 않으셨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창원에서 계속 세금 내고 계속 정주할 계획이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다시 한번, 제가 잘...

진형익 위원 창원에 계속 살 계획이세요, 앞으로?

○감사관 신병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다시 어디를 가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제 임기가 도래되는 시점에

진형익 위원 임기가 언제 종료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계약서에서는 기본이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발표도 마음대로 하고, 창원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창원을 나가십니까, 나중에는?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발표나, 쑥대밭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죄송하지만 저의 지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게 장기사업이 표류되는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진행 잘 되게 하는 거는 방향성은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공개를 해서, 발표도 스스로 아까 결정하셨다고 하고.

이거는 논의가 앞으로 좀 심도 깊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위한, 누구를 대변하는 감사입니까, 이거는?

시민이 세금 낸 걸 가지고 지금, 나중에 소송에 지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관 신병철 일단 감사의 착수나 감사의 공개나 이런 부분은 창원시를 위해서 저희는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일단 나중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맨 위에 로봇랜드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감사한 결과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라도 제가 좀 보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시가 로봇랜드재단에 한 필지를 재단에 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등기가 안 됐는지 거기 대해서 혹시 우리 감사관님은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해당부지 1필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당시 협약서에는 출연하도록 되어있지만 공유재산법상 출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시 공무원들이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중에 공유재산, 만약에 협약서상 출연하도록 되어있지만 공유재산법에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공유재산법을 준용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행자가 소송을 통해서 이 부지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정은 물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1필지를, 2단계 부지사업인데 그 1필지를 재단에다가 등기를 안 해주므로 해서 대우건설에서 결국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고, 그에 대한 것 때문에 소송에 진 이유가 거기에 제일 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잘못됐다, 그전에 처리가 됐어야 된다, 이런 감사결과나 봤을 때 저희들도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송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이게 경남도와 우리 시와 재단, 삼박자가 너무나 안 맞았습니다.

감사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로 소송 준비하면서 도가 나서서 자료 준비하고 뭔가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시가 자료 준비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

소송에.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재단만 맡겨놓고.

재단에서만 이렇게 소송 준비하고 대처를 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감사관님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정말로 결과를 보면 1,662억이라는 대우건설에 결과로 물려줬는데,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 책임은 물론 재단에도 있지만 도와 우리 시가 원천적으로 잘못해서 저는 이래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관님은 도의 감사결과 보고 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아마 좀 봤을 텐데, 어떤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지만,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 통보할 때는 저희 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흠결 부분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그 정도는 제가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감사결과 내용이 행정상 2건, 신분상 5건, 중징계 하나입니다, 하나.

경징계 3개, 훈계 하나.

저는 이게 결과가 너무 미약하게 나왔다, 예?

너무 미약하게 나왔다, 이게 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 봐주기식으로 결과를 이렇게 도출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이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혹시 5명인가 몇 명이 뒤에 고발 조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은 진행이 어떻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무상 흠결에 비해 직원의 처분이 너무 적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경남도에서 이걸 판단을 할 때 이 공무원들 징계 시효가 통상 3년이기 때문에 3년 도래되는 범주 안에 있는 공무원들만 처분을 한 거 같고요.

통상적으로 이 사업이 15년부터 18년 동안 법리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징계 시효가 3년이 도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경남도에서 처분할 때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인원이 물리적으로 좀 적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발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경남도에서 저희에게 통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따로 보고가 안 오니까 내용은 모르고?

○감사관 신병철 예.

이천수 위원 일단은 언론, 저도 언론만 봤거든요.

언론에서 보니까 고발 조치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그 뒤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 싶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끝났습니까?

자체적으로 아직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감사관 신병철 해양신도시 관련해서는 일단 감사 자체는 종결된 상태입니다.

이천수 위원 종결이 됐고, 그 결과 보고는 현재 작성 중입니까?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다른 사업들은 어쨌든 뭐 이유가 있겠지만 중간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발표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당초에 22년 8월에 이 감사를 착수할 때 순차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중간 발표를 하기로 되어있었고요.

그래서 12월 7일하고 12월 20일하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는 와중에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4차와 관련해서 소송 중이었고 5차는 특히 협상과 관련돼 있고, 이미 또 그 이전에 제3자가 경찰이라든지 검찰 쪽에 제기, 이슈가 제기된 상태여서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안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4차와 관련해서 현재 소송 중인데, 그 소송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까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좀 해주세요.

현재 진행 사항이라든지.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지금 자체 감사했는데 몇 개월 동안 했는데, 그 4차 관련해서 내용하고 소송, 그다음에 5차 협상 관련해서 전부 다 감사가 지금 다 된 거죠?

○감사관 신병철 예, 우선은 일단락됐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알 수 있으려면?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의 수사가 종결되어야 저희가 발표 시기를 좀 결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수사 종결이 지금 언제 될지를 모르는데요, 지금?

소송이?

○감사관 신병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게 소송이 민사적 측면의 소송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제3자가 사법기관에 고발한 부분이 두 가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사법기관의 수사 이 부분이 종결되어야 저희가 감사발표 시기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하여튼 어쨌든 그 결과를 좀 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 맨 위에 각종 시설공단, 레포츠파크, 시정연구원, 진흥원, 문화재단, 복지재단까지 이렇게 성과감사를 했는데, 이게 각 원별로 조치 내용을 구분해서 좀 표기를 할 수 없습니까?

이게 전체로 이렇게 해놔서 어느, 예를 들어서 공단인지 연구원인지 진흥원인지 다 확인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앞으로 이거는 구분해서 조치 내용을 표기할 수 없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기관별로 요약해서 보기 쉽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인데 매년 감사실적을 보면 감사 내용을 보면 특히 사회복지법인, 현재 우리 시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워낙, 지적이 계속 많습니다.

앞에 감사, 매년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다 해당이 되는데 감사지적이 매년 많거든요.

매년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감사관님은?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 2022년 같은 경우에 약 한 1,100건 정도에서 3,300억 정도의 보조금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예산에서 제가 너무 좀 방대해서, 방대하고 또 일단 감사 도래되는 시기나 이런 부분이 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적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체 금액도 많고, 또 법인 숫자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몇십 개 되니까 숫자도 많고 해서, 물론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온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보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지적 내용들도.

같은 내용들이 왜 계속, 지적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감사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과다한 업무가 있겠지만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감사 대상에 있어서 사전에 감사하는, 사전에 이렇게 감사지적을 안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사전에 계속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공문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후감사는 지적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은 계속 좀 찾아야 된다, 그래서 노력을 좀 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답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지적된 사례집을 만들어서 조만간 즉시 해당 보조금 지원 기관에 최근 2년간에 지적된 감사사례를 저희가 통보해서 동일 사례가 발현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쨌든 감사관님 오셔서 전체적으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사전감사가 저는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합니다.

하고, 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추가 질의니까 좀 해봅시다.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웅동지구,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토지사용 연장을 추진해서 경남개발공사와 불필요한 마찰을 발생하였고, 이것이 결국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창원시 감사의 요지다, 맞죠? 그거는?

○감사관 신병철 브리핑 때

문순규 위원 있는 그대로 읽었으니까, 그죠?

○감사관 신병철 예, 브리핑 때 그렇게 아마 발표했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창원시가 어쨌든 토지사용 연장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게 요인이 되었다,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그죠?

자,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하면 22년 7월 웅동1지구 감사결과에서 창원시는, 감사원의 내용입니다.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찬성했고, 경남개발공사는 연장을 반대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이게 감사원의 감사결과입니다.

창원시는 왜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대로 그것을 준용하지 않고, 감사원은 토지사용의 연장을 두고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이견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감사관은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갈등 요인을 만든 거다, 이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단정한 근거가 뭡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감사원의 결과는 존중할, 결과에 동의가 안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감사원의 결과는 당연히 존중을 하고요.

문순규 위원 아, 동의가 돼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본인은 동의가 되는데, 그러면 그런 근거는 왜 그랬어요?

○감사관 신병철 그렇지만 18년 당시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는데 당일 연장처리를 결정합니다.

그 합리적인 사유란 뭐냐 하면 진해오션리조트에서 이 사업을 위한 토지사용기간 연장이 아니라 대환대출, 즉 진해오션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되어서, 만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 즉 사업추진 목적과 협약서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부분을 가지고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해달라고 한 부분을 승인한 거에서 저희는

문순규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자, 그러면 감사관님, 그 당시에 창원시가 토지사용기간의 연장을 찬성하지 않고 경남개발공사와 같이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웅동1지구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후의 절차는?

○감사관 신병철 당시에 창원시는 찬성을 했고

문순규 위원 아, 그러니까 창원시도 똑같이 경남개발공사하고 같이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그랬으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었겠죠, 그죠?

실시협약도 해지가 됐을 거고, 당장 그렇게 되겠죠?

○감사관 신병철 그때 당시에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그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 그 부분을 해줬다는 부분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아, 감사원의 이야기죠.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두고 창원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실질적 판단을 했던 거고, 경남개발공사는 실시협약을 해지해야 된다, 이 입장을 견지했던 거고, 두 기관의 어떤 이견 차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갈등을 만든 요인이 이견으로 해서 갈등이 생겼는데, 갈등을 만든 요인이 창원시의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그 주장에 있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민간사업자가 토지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그 합리적인 사유가 협약서에서 정한 목적 외인 대환대출 용도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잘못은 그 정도에서 인정을 해야 되지, 그것이 갈등을 만든, 발생시킨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창원시가 이 모든 사안에 문제를 발생시킨 책임이 창원시에 가도록, 그렇게 감사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문제되는 거잖아요.

감사원의 감사결과 정도에서 정리가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소멸어업인 생계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감사결과를 내놨어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똑같이 감사원에도 이것이 올라갔습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감사원이 어떻게 했냐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조정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은 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종결.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확정한 사항이므로 감사 종결.

감사 사항이 안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창원시는, 창원시 감사관은 생계부지터 매각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 과정을 거쳐서 정리한 사안을 가지고 감사를 해서 이것이 창원시가 편법을 한 거다, 그 당시의 창원시가.

이 감사를 왜 진행을 했어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문순규 위원 감사원의 감사종결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감사원의 판단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멸어업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매각에 있어서는 14년, 15년부터 19년까지 이분이 감정가액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감사관 신병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 있어서 합법한지 합법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단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을 때 조정,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조정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감정가액으로 파는 것을 매각시점으로 파는 것은 법상 문제가 있다라는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제 질의의 요지를 왜 이해를 못 해요?

감사원이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민원과 관련해서 감사청구를 받고 감사원이 감사를 했을 때 이 생계대책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매각가격이라든지 예를 들면 조성원가로 해야 되느냐, 감정가로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 감사청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는 권익위 조정을 했으니까 이것은 감사대상이 안 된다 했다는 말이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창원시와 똑같은 사안이잖아요, 그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왜 감사를 해서 이것이 창원시의 그 당시에 편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각,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문순규 위원 감사의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조정기능을 개입시켜서 매각시점 판매로 파는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봤을 때

문순규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배임소지의 다툼이 있다고 해서 저희는 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그러면 그 당시에 창원시가 이런 조정 절차를 안 하면, 그 당시에 경남도와 개발공사 전부 다 이 조정에 다 동의했잖아요, 그죠?

경자청도 동의를 했고.

그러면 이거 조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조정을 해서 그러면 그 당시의 조성원가대로 그렇게 하자는 조정안이 나왔는데, 이렇게 안 하면 감사관은 어떻게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문건을 보면 조정 여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조정이 됐잖아요.

경남도와 창원시, 그 당시의 모든 기관들이 다 합의를 해서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문순규 위원 그거 조정 안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감사관의 생각은.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권익위의 기능인 조정을 개입시켜서 매각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추후에 법률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 부분에 약간의 배임의 다툼이 있다, 나름의

문순규 위원 감사관님, 창원시만 조정에 임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원시 혼자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경상남도와 개발공사와 경자청, 모든 사업 주체들이 다 참여해서 조정을 했는데, 어떻게 창원시가 편법을 한 거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 창원시가 조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긴데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생계대책 문제를 해결할 건데요?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순규 위원 왜 대책 없이, 어렵게 조정 절차를 거쳐서 이 생계대책부지 문제를 어렵게 해결한 일을 왜 감사관이 이 일이 편법이라고 규정하냐 말이에요.

○감사관 신병철 저희는 그 조정의

문순규 위원 다른 대책이 있어요?

○감사관 신병철 합법성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한번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문순규 위원 법리적 판단을 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 당시에 창원시 행정의 고민, 그 당시의 개발공사든 경남도든 경자청의 고민을 감사관이 헤아려야죠.

다음, 감사관님 조정을 거친 조정, 지금도 오늘 밖에서 생계대책부지 관련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정말 오래 끌었던, 이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생계 어업인들은 자기 땅을 내주고 이 사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협약을 통해서 이 생계대책부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협약을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조성원가로 할 거냐, 매각시점의 감정가로 할 거냐, 이것을 갈등을 해서 감정가로 하게 되면 그 당시 생계대책부지의 그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생계 어민들이 그 땅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생계대책부지의 목적이 상실된다 말이죠.

그래서 조정, 어렵게 가서 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헤아리지 않는 이 감사가 정당하냐, 이렇게 보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문순규 위원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재규정의 절차를 준용했냐, 준용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한 부분이지, 그런 부분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자, 한 번만 정리할게요.

공개발표를 다 했는데 SM도 그렇고, 지금.

웅동도.

공개발표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우리 감사관이 아까 판단을, 물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했겠죠.

공개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창원시의 얻을 어떤 기대이익을 생각했어요?

어떤 이익을 생각, 어떤 걸 생각해서 공개발표를 해야 되겠다, 시장님하고 의논이 되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아니 그렇지 않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감사 착수할 때 그간에 창원시가 추진한 민간 공동사업 중 장기표류되거나 지연된 부분은 이미 저희 창원시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간 발표를 통해서 창원시민에게 알리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이 브리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그거는 똑같이 해양신도시도 우리 시민들이 지금 감사 진행 중이고, 다 궁금해할 거잖아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순규 위원 그것만 가지고 그 이유가 되겠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특정감사는 브리핑을 하고 특정감사는 브리핑 안 하고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문순규 위원 아니 시민들이 궁금해할 거니까 그것을 해소해 줘야 된다, 이 정도를 가지고 공개발표를 결정한다는 게 그게 우리 시장님이든 감사관의 정무적 판단이 될 수 있다 봅니까?

그것이 가져올 소송이든 협상에서 미칠 영향까지를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이나 이런 부분도 나름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발표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창원시민이나 창원시의 이익을 생각하신다면 그 정도의 작은 사유를 가지고, 그 정도의 사유를 가지고 공개발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시기적으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면, 두 분?

진형익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추가 질의하고, 그러면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순규 부의장님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 감사관실에서 창원시의 어떤 계약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정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할 때 주로 어떤 경우에 감사에 돌입하게 됩니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감사는 항상 익년도에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한 후 종합감사, 특정감사, 성과감사 등을 수립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이슈든 쟁점 등이 제기되면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하는 그런 두 가지로 감사를 착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또 우리 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에서도 많은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서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면,

이우완 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대표이사, 3.15아트센터 본부장, 공개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자신들의 재량을 넘어서는 결정을 내렸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미리 정해놓고 심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 중인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우완 위원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감사를 실시하고,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공개발표까지 했었는데, 그러면 이 사항 같은 경우에 감사의 건수가 될 수 없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 중인 게 있고 수사 중인 게 있는데, 소송 중인 것과 수사 중인 것은 약간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수사 중인 것은 같은 사법계지만 경찰 검찰에서 형법을 다루면서 수사를 하는 거고요.

소송은 민사 부분이 있어서 민사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SM 같은 경우는 민사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착수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도경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이전에 무수히 많은 기자회견과 또 저희 의원단에서 시장님 면담도 요청하고 해서 이 부분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그 과정이 제법 길었습니다.

임명하기까지의 과정이 길었는데, 혹시 그 사이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들여다볼 생각을 못 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절차상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있으나 절차상 문제는 저는 없,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조사와 감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의혹이 제기된, 제보가 되거나 신고가 되거나 그런 입장에서 일단 착수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고 임의로 했다가는 표적이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당시에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우완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수사가 끝나고 소송에 들어가고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때는 그러면 감사의 의향이 있으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착수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 해당 기관에 일단 수사개시 통보가 기본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저희가 통보가 접수되면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우완 위원 예,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채용의 방법을 선택했고, 또 인사청문검증 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절차를 많이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좀 많이,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 정말 많이 무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을 고발한, 이렇게까지 고발까지 이어진 이 사건이, 그러면 누가 앞으로 이런 데에 심사위원으로 오고 싶어 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까지 가지 않고 우리 시 안에서 해결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조사였고 또 감사였고 이랬는데, 그런 절차들은 이미 무산되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고발까지 갔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있을 공공기관 인사에서 정확하게 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공정한 인사 제도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도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신병철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저희 기능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우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감사관님, 저희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 대상기관인 보건소나 상수도사업소나 그다음 구청, 의창구청, 마산회원구청, 창원시설공단, 이렇게 특정감사랑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세부계획을 올리셨더라고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나머지 구청들은 지금 대상은 아니고, 2개 구청만 실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종합감사는 22년 12월 28일 저희가 23년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을 결정을 해서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기관으로 해서 약 2년, 2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시설공단은 지금 출연기관을 3년 주기로 가는 거고, 그러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몇 년 주기로 감사를 하시나요?

○감사관 신병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3년, 3년입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언제 다시 감사 시간이 도래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26년도에 우선 종합감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26년요?

(「25년」하는 직원 있음)

○감사관 신병철 25년, 25년.

김묘정 위원 25년이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은요?

○감사관 신병철 산업진흥원은 올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하는 직원 있음)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25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 25년입니다.

김묘정 위원 감사관님, 출연기관 감사기간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그러면 올해는 지금 산업진흥원, 왜냐하면 어차피 올해는 문화재단에 감사를 못 하시는 거고, 그러면 특정감사 요청을 따로 드리면 특정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특정감사의 경우에는 일단 민원이라든지 접수되면 저희가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민원이 접수되면 검토하셔서 감사를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감사관 신병철 일단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일단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무조건 하겠다고 그러면, 약간 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아니요, 검토를 어떻게 하실지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민원이 접수가 되면 감사를 하신다는 말씀인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을 하실 때 매년 채용실태감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주기 별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정해진 감사대로?

○감사관 신병철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시 기본적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상시 기본으로 하시는 거죠?

2017년도에 찾아보니까 특정감사 결과 보고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사실은 내용을 볼 수가 없는데, 거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특정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의 심사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에도 지적을 받았던 게 있고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만 예를 들어보면 문화재단 일반직 경력직원 공개채용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은 감사를 받아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채용공고 자격요건 미준수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사실은 감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사실 내용에 있다면 홈페이지에 혹시 게시를 안 하시나요, 이제는요?

○감사관 신병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감사와 관련해서 요약해서 게시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돼 있던데요?

○감사관 신병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아니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에 확인했는데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서 내용을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시려면 당연히 게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지적사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하셔서 나머지 자료는 저한테 좀 가져오십시오.

○감사관 신병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감사관님, 감사원 감사보고서 이것도 다 확인하셨죠, 감사하실 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읽어... 예.

진형익 위원 여기에 보시면 감시미실시 사유명세, 아까 조금 언급했는데, 생계대책민원처리를 위한 행정행위와 토지가격 결정의 적절성 여부, 그리고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민원 장기지연과 관련되어서 2021년 11월 국민권익위 조정을 통해 확정된 사항이므로 종결처리 됐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감사관 신병철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중도해지행사권 적정성, 그리고 대안 없는 사전협약중도해지 적절성, 이 같은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 그다음에 창원시의 의견대립으로 강조했고, 민간사업자의 중도해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의 감사청구 사항은 구체적인 사무가 없는 경우로 해당되어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혹시 이거는 기억나십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런 것들을 같이 안 남겨준 거 같아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경남도에서 웅동1지구 특정감사 보니까 1월부터 시작했네요, 맞죠?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경남도의 감사에는 우리 시의 중간보고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경남도에서 감사를 착수하면서 저희 시의 중간감사에 대해서 자료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제출한 사실은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영향을 미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은 영향은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할 경우에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처분을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우리가 가처분 신청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결과도 영향을 미칩니까?

○감사관 신병철 가처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관련해서 저희 감사와는 큰 영향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이 사업이 개발사업시행자에 저희가 지위가 있지만, 저희 창원시의 예산 3,320억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자법 8조 5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이나 실시계획을 하지 않을 경우에 경자청에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진형익 위원 그렇죠.

○감사관 신병철 그런데 동 건의 사업을 보면 특수성이 창원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창원시가 또 다른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해서 BOT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지금까지 가장 문제점은 이 민간사업자가 사업 투입하기로 한 3,320억 원을 제때에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협약에서 정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기본적인 가장 큰 원인은 진해오션 민간사업자의 사업 투자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자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까지의 큰 처분은 안 된다고 판단해서 아마 저희 담당 부서에서 5월 12일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창원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했다 이 말이잖아요, 여기는.

○감사관 신병철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금 가처분신청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분 64% 가지고 있는 개발공사는 같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보면 승소도 상당히 난해하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데서?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만약에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님?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법리적으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답변드리는 게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아니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무슨 법리적 소송과 연관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피해보상 이거 다 누가 해줘야 됩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감사관님 이후에 다른 감사관이 와서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창원시 감사를 하게 되면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감사관실에 있습니까?

감사관님께 있습니까?

시장님께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일단 추후 이 건에 있어서 감사 여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형익 위원 중대한 사안을 발표했는데 아까 뭐, 모르겠습니다.

방침은 이야기 안 하셨고 발표하셨다고 했잖아요, 저한테는 아까.

아닙니까?

○감사관 신병철 제가 잘 이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지금 웅동지구 지금까지 감사한 자료하고 결과 있잖아요.

경남도에 제출한 것들.

우리 감사관실만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법무담당관실이랑 해양정책과 거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관 신병철 지금 처분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부서에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진형익 위원 일단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는 그 자료가 관련된 부서에 제공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좀 긴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찌 됐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것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지적사항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자, 감사관님.

우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때 우리 청문을 합니다, 취소 전에.

청문 때 우리 창원시가 제출한 의견입니다.

의견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구역 내 경남도에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중복 추진 및 공동사업시행자 의견 차이, 토지사용기간 연장 반대 등 의견 차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그걸 이해를 해줘라.

두 번째로 창원시는 생계대책민원해소 등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시 공익적 피해가 예상되니 고려해 주시라.

청문 때 우리가 주장을 했어요.

자, 공동사업시행자의 의견 차이로 사업추진이 있었다.

우리 창원시가 일방적으로 토지사용기간 연장을 추진해서 우리가 그 요인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가 입장을 이번에 청문 때 낼 때는 감사관의 그거하고는 달리, 의견 차이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감사원의 감사와 비슷하죠, 그죠?

그 밑에 또 생계대책민원과 관련해서는 공익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다.

우리 감사관, 창원시 감사관이라면 이런 내용을 감사를 정리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이 발표했던 그 감사 내용하고 청문 때 창원시가 제출한 우리 청문 내용하고, 어떻게 주장이 달라가지고 창원시가 되겠습니까?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신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저희 감사실에서는 당시 이 업무와 관련된 협약서, 규정, 문서, 문건 위주로 이 절차적 하자를, 하자를 위주로

문순규 위원 예, 이해합니다.

○감사관 신병철 저희가 감사를 했고 그걸 발표를 한 겁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 판단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당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런 입장이었다면 감사 내용을 공개를 하면 안 되죠.

공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청문 때 주장했던 우리의 내용과 감사관이 발표했던 그 감사 내용이 서로 충돌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창원시 이익에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신병철 일단 당연히 창원시 이익을 위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누차 말씀드린 저희 감사는 재규정 위주로 일단 먼저 판단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걸 내가 감사를 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을 지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감사관님 말씀할 때 공개적 발표했던 그 이유가 우리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당시에 청문에서 창원시가 주장해서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그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이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감사관이 참작을 했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시정질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고 감사에서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진호 성산구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구진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창원시 성산구청장 구진호.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경수 이어서 성산구청부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진호 성산구청장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구진호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구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성산구의 발전과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경수 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감사자료는 1087페이지부터 1149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3건, 총 43건입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089페이지부터 1100페이지까지로 기본현황,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시행 현황, 그리고 2022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1101페이지부터 1113페이지까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현황, 공유재산 대부현황, 청사신축·개보수 현황 등 총 7건이며, 세무과 소관 개별사항은 1115페이지부터 1139페이지까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개별사항은 1141페이지부터 1149페이지까지이며 인구변동 추이,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등록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성산구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구진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인사 올리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입니다.

평소 저희 마산합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 증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 감사자료는 1151페이지부터 1221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3건으로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155페이지부터 1167페이지로 기본현황,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행정과 소관이 1169페이지부터 1192페이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비 지원현황,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등 총 7건이 되겠고, 세무과 소관은 1193페이지부터 1210페이지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지방세 과오납 환급현황 등 총 13건이고, 민원지적과 소관은 1211페이지부터 1221페이지까지 인구변동 추이, 여권발급 현황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를 비롯한 마산합포구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위원장 김경수 마이크를 안 켰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내일이 기대되는 모두의 행복도시 마산합포구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선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 소관 감사자료는 1227페이지부터 1278페이지까지이며, 공통사항은 10건, 개별사항은 행정과 7건, 세무과 13건, 민원지적과 13건으로 총 33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1227페이지부터 1238페이지까지이며, 기본현황,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개별사항은 1243페이지부터 1253페이지까지이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개별사항은 1259페이지부터 1270페이지까지이며,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다음 민원지적과 소관 개별사항은 1275페이지부터 1278페이지까지이며, 인구변동 추이,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화영 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일암 진해구청장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평소 우리 진해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 감사자료는 1279페이지부터 1349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3건으로 총 43건입니다.

공통사항은 감사자료 1283페이지부터 1298페이지로 기본현황,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등입니다.

개별사항으로 행정과 소관 1303페이지부터 1322페이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운영비 지원현황, 국공유재산의 대부현황 등 총 7건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1327페이지부터 1339페이지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현황 등 총 13건이며,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1345페이지부터 1349페이지까지 인구변동 추이, 여권발급 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저를 비롯한 진해구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혁신과 변화로 도약하는 새로운 진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조일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창구 발전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책자 1019쪽부터 1086쪽까지로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33건, 총 43건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은 1023쪽에서 1037쪽까지입니다.

기본현황,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체납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 총 10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이 1039쪽에서 1054쪽까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현황, 청사신축 및 개보수 현황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1055쪽에서 1075쪽까지로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지방세 과오납 환급현황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이 1077쪽부터 1086쪽까지로 인구변동 추이, 주민등록 과태료 과징현황,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행정처분 현황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곽기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개 구청 행정과, 세무과 및 민원지적과 소관 1019페이지부터 134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2페이지 의창구 위원회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운영현황 이 자료를 지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할까 이랬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지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창구 인사위원회 위원 수가 8명에 대면이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 참석자가 17명인데, 거기에 보면 수당 지급이 17명 전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자 17명 중에 당연직 위원들은 한 분도 참석을 안 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17명 중에는 당연직 위원들은 한 분도 여기 참석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직은 내부 직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지금 예산집행 수당 부분에 있어서 수당은 저희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인원에 대해서만 숫자를 넣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연 참석자가 17명 이거는, 이 17명이라는 연 참석자는 맞는 숫자입니까, 틀린 숫자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자료 작성할 때는 수당 받는 외부 위원에 대해서만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내부 직원 당연직 직원까지 포함해서 연 참석자를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맨 하단부에 있는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도 그런 방법으로 표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의창구 세무과장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운영위원 세 분 하고 당연직 한 명 빼고, 당연직은 구청장님이고 위원이 세 분인데, 3 곱하기 3 하면 총 연참석자가 9명이 됩니다.

그 9명에 대해서 7만 원씩 해서 6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금징수지급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예, 구청장님.

김헌일 위원 박주야 청장님은 한 번도 출석 안 한 거예요?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아, 구청장은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에 위원 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김헌일 위원 참, 진짜... 제가 참 답답한 게 지금 운영실적에서 연 참석자에 그러면 당연직 심의위원들은 그 출석자에 포함을 안 시키고, 원래 그렇게 합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아, 예, 죄송합니다.

이 연 참석자에는 이게 수당 주시는 분들만 아마 계산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청장님을 빼고, 그래 되어서.

김헌일 위원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저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들의 지적이 아마 있은 걸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간단한 부분의 양식을 갖다가 맞춰서 그 숫자 기입을 하는 이게 제대로 안 된다면,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의창구 인사위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위원 수 8명에 연 참석자가 4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당연직 위원은 이 참석자 수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집행 수당이 있다 보니까 그걸 계산해서 수당 받는 외부 위원에 대해서만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부터 내년에 할 때는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 물론 제가 의창구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창구청장님, 또 답변하시는 우리 부서장님, 물론 유쾌한 기분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현상은 다른 구청도 대동소이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 유념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구청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 구청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구청들이 다른 구청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들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 것뿐이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예.

김헌일 위원 의창구청장님 너무 섭섭하게는 생각을 안 하시도록.

그다음에 1034페이지 보면 작년 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역구 시의원과 적극적인 소통·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해 달라는 그런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별로 실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감사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보면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과 구청하고의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가 있을 때도 간혹 제기가 되는데,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어떤 사업을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지역주민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달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당신이 뭐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역으로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미리 사전에 어떠어떠한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달라는 그런 정도의 연락이라도 이렇게 받으면 훨씬 어떤 사항에 대한 이해가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 좀 잘, 5개 구청장님들 잘 숙지하셔서 이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61페이지 합포구 완월동 신축 공사, 이 합포구 완월동 신축 공사가 혹시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창열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창열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아니고 차수분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게 그 밑에 공사 집행현황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차분 공사, 2차분 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계약금액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계약금액에 대해서 이 계약 건의 예산 현액 또는 기초 금액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없고, 전체적인 어떤 예산이 이렇게 그냥 20억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서, 실제로 얼마에 대한 계약금액이 11억 5,900만 원인지에 대한 어떤 자료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제가 아까 이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그 해당 부서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좀 하고 여러 가지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강조를 하지만 자료를 받는 사람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다가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20억 중에는 소방, 전기, 뭐 기타 다른 시설의 공사금액도 여기에 같이 산정이 돼 있고, 대신에 11억 5,900만 원은 건축비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계약이나 예산,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5개 구청에서 모두 이런 부분들 좀 숙지가 되고, 정확한 자료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제출이 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강창열 위원님,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5개 구청이, 지금 우리 시 인구가 줄어들어서 전부 다 비상인 거는 뭐 다 잘 아실 거고, 자료를 제가 보니까 5개 구청이 공히 지금 인구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편차는 있지만.

그래서 당연히 우리 본청에서 노력해야 될 문제이고, 또 본청에 그런 해당 부서가 있고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구청별로 어떤 일종의 자구노력이라 할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대비가 좀 있는 것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좀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같이 거기에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안 되겠나 싶고, 여기에 좀 대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해구는 인구가 그래도 좀 이렇게 조금씩 불어나는 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진해구도 인구 감소 추세가 같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진해구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어떤 자구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우리 김헌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진해는 통합 당시 1만 7,000에서 지금은 1만 9,000명 정도로 통합 당시보다는 약 2만 명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와서 약 1,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을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일정 지역에 재건축을 하면서 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용원 쪽에도 아파트 신축이 좀 늦어지면서 인구가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진해구에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들이 유일하게 그래도 5개 구청 중에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건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웅동1동, 2동 웅천 쪽에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을 조성하면서 어떤 정주 여건들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도에도 그렇고, 도 도의원님들 통해서 정주 여건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좋아져야 사람이 인구가 유입되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경자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구에서 어떤 발언권이 있으면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우리 진해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말씀을 하시지만, 다 지역별로 모든 사정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어떤 결실을 이룬다면 구청의 노력으로 우리 창원시의 인구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업무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제가 이런 어떤 과제를 던지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평소 구정에 다 수고가 많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이끌어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는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달성 관련되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의창구에 혹시 관련된 자료 가지고 있거나 아시는 분 응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 성인지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특히 예산 집행률이 다른 부서, 그리고 다른 구보다 의창구가 가장 좀 저조하게 나왔는데, 혹시 자료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몇 페이지입니까?

진형익 위원 예?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몇 페이지?

진형익 위원 아, 결산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는 없고.

성과목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지사업 관련되어서 예산 집행률이 의창구가 75%, 가장 낮더라고요.

가장 낮고,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성산구는 87%, 진해구는 89%, 마산회원구가 85%로 그나마 높은데, 마산합포하고 의창구가 조금 낮아서 저는 성인지사업 관련되어서 2021년 과거에도 낮았는지, 좀 상향된 게 이 정도인지 그게 좀 궁금했고, 만약에 특수한 그런 상황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면 성과목표 관리를 할 때 조금 지표를 개발하거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질의드렸거든요.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올해는 좀 차분히 집행률을 관리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결산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입니다.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결산 자료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진형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 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10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예, 의창구

이천수 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가 5개 구청 전부 다 봤는데, 특히 우리 의창구 세무과에 고액체납자 현황이 월등히, 몇십 프로가 아니라 몇백 프로로 이렇게 월등히 많습니다, 그지요?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예.

이천수 위원 117억, 다른 구에는 평균 한 24억에서 28억 주로 이렇던데, 왜 이렇게 많이 고액체납자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의창구청 세무과장 김창우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보시면 개인 1천만 원, 법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면 창원시 전체 547명에 252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 의창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79명에 117억으로 한 46.5%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고액체납자 현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소득세가 122명에 57억, 담배소비세가 37억, 재산세가 16억, 취득세 5억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거의 없는 세목입니다.

그런데 올해 관세청에서 담배수입 판매업자들의 액상담배 탈루세원 통보로 전국적으로 약 2천억 정도 담배소비세가 추징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의창구에서 한 38억 정도가 부과되었는데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세입 처리를 저희 의창구 단독으로 합니다, 5개 구청으로 안분하지 않고.

그래서 특별하게 한 38억 정도가 여기에서는 다 고액체납이기 때문에 체납이 순증된 경우가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창구가 합포나 회원, 진해구보다 과세액이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다른 구의 한 2배 이상 과세액이 많기 때문에 징수율은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94%, 5%로 징수율은 비슷한데, 과세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납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액체납자 체납 중에서도 지방소득세가 한 68%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되는 분들이 체납이 발생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한 5월이나 6월, 지방소득세가 신고 기간 이후에 사업자분, 사업소득하시는 분들이 매출이나 이런 게 발생된 분이 있는데 자기들이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하면 국세청에서 그런 자료를 모아서 다시 추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창구에서 성산구보다 징수율이 저조하고 체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좀 영세한 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좀 몇 년 누적되다 보니까 체납이 다른 구에 비해서 2배 이상 많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과세 대상이 의창구가 좀 많은 거는 제가 봤어요.

조금 많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을 봐서는 너무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좀 있고 해서, 제가 쭉 5개 구청 전부 다 봤거든요.

봤는데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아까 3천만 원 이상도 하고, 1천만 원부터 3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은 법인 아닙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예.

이천수 위원 비율도 비슷하더라고요, 금액이 그만큼 체납이.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예.

이천수 위원 그래서 체납이 상당히 너무 높다 이렇게 봐 지고, 아까 담배소비세는 그러면 5개 구청에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의창구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예, 맞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서 그게 한 38억이 지금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예, 더 많은 거죠.

이천수 위원 더 많다 이 말이죠?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 그래요.

나는 다 같이 분배가 되는 줄 알았는데 의창구에서 다 그걸 하네요?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예.

이천수 위원 지금 작년 기준으로 우리 시의 담배소비세 수입이 얼마 들어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예,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천수 위원 710억입니다, 710억.

710억 끄타리 있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예.

이천수 위원 매년, 제가 이거 매년 보거든요.

제가 초선 때는 돈 얼마 안 됐는데, 갈수록 늘어나서 중간에 조금 주춤했다가 600억 정도 갔다가 다시 지금 700억이 넘어섰습니다.

칠백십몇억입니다, 지금.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예.

이천수 위원 엄청나게 담배세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에도 담배세 내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장내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창구 세무과장 김창우 예.

이천수 위원 성산구 세무과장님,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 예.

이천수 위원 같이 또, 체납자 중에 재산압류·경매 및 공매 처리실적을 보면 금융 자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토지·건물, 자동차, 기타 채권, 금융자산.

금융자산 압류가 5개 구청 중에서도 또 월등히 많습니다.

다른 데는 어떤 구는 5억 얼마밖에 안 되고, 어떤 구는 20억, 이십몇억 이렇는데, 100억이 넘거든요, 금융자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저희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우리 체납징수팀에서 사소한 것까지 조금 많이 받아보자 해서, 사실 월급 압류라든지 금융 압류를 하게 되면 민원저항이 참 많이 세고 전화도 항상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좀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해도 그다음 제일 많은 데가 거의 뭐 한 28억, 이런 수준인데 지금 100억이 넘잖아요.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 예.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받을 금액을 전부 다, 월급이나 기타 이런 데에 전부 다 압류를 해서 그렇습니까?

많이 했다 이 말씀입니까?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 맞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 세무과도 계시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새로운 기법을 좀 동원을 많이 해서 제2금융권 이런 거는 안 했는데 저희 구가 먼저 시도를 해서 제2금융권이라든지 주식까지 이런 거를 개발을 좀 많이 해서 실적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 금융 관계되는

이천수 위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가 5개 구청 다 봤거든요.

봤는데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그게 궁금해서.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 주식이라든지 안 한, 하지 않았던 제2금융권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최초로 개발을 많이 해서 하고 있었고, 번호판 영치도 우리 중부경찰서하고 협약을 해서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 시도해서 하고 있고, 괜히 다른 구하고 비교하게 말씀드리기 그렇는데, 새로운 기법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 세무과장 이영란 예,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다른 구청에서도 저 기법을 빨리 습득해야 될 거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원구 행정과장님 오셨어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님?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

이천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여기 자료도 나와서 제가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4년 전에 기획행정위원회 있을 때 공유재산심의 현장을, 심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쭉 기억을 더듬어 봤는데, 벌써 한 4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회원2구역 재개발사업과 같이 회원2동 청사가 건립되다 보니까 그 재개발구역의 일정과 맞추다 보니까 지금 연기되고 있고, 또 향후 좀 더 어려운 거는 우리가 심의받은 기간이 다 소진이 되어서 다시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이걸 다시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천수 위원 앞으로 다시 받아야 됩니까, 그 심의를?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 기간이 지나

이천수 위원 장소도 옮깁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 장소도 옮겼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런 소문을 좀 들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예, 옮겨서 지금부터 그것만 밟으면 되고, 올해도 지질조사와 경계측량을 확실히 해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그래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그래서 다시 재심의 될 수 있도록

이천수 위원 공유재산심의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이천수 위원 3년 몇 개월 됐는데 진척이 없고, 그래서 제가 다른 쪽으로 좀 물어보니까 장소도 변경되어야 되고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장소는 변경을 했고, 다시 확정을 받았고요.

이제 단지 재개발구역에서의 사정이 있어서 중지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와 같이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올해 안으로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 받아야 됩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내년에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확정된 지번에 대해서 지질조사와 경계측량을 하고

이천수 위원 계속 너무 많이 늦어지네요?

내년 상반기에 가야 우리 위원들이 갈 건데요?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준비되는 대로 바로 또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은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황혜정 감사합니다.

이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 각 구의 대민서비스를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을 잘해야만, 대민서비스를 잘해야만 우리 시 전체가 서비스가 잘 된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구청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청에서 11개 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11개 과의 사업들이 그래도 좀 한 중간쯤 이상 되는 사업들, 다는 안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그 지역구의 시의원들한테 전화라도 아니면 카톡이라도, 이런 거는 반드시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론 제 지역구가 너르다 보니, 제가 현장 중심에 매일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현장 중심에 가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시의원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나, 매일 다니는 시의원이 되어서 그것도 모르나, 한다고.

그러면 물론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 위원회는 사업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주로 안전건설과 사업들이 많은데 제 위원회는 아니지만 안전건설과, 우리 합포구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압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의원들 자기 지역구에, 11개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래서 어떤 데는 뒷머리에 좀 안 좋은 소리 듣고 하는 의원들도 많아요.

제가 경험을, 제가 이제 3선째다 보니까 경험을, 많이 물어보고도 하는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최소한 그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자기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는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11개 과 전부 다 한번, 보고가 아니라 말씀이라도 미리 한번 해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들은 가서 한번 챙겨보고 같이 의논하고 또 민원이 있으면 같이 해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시의원들도.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꼭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회원구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과 제일 많이 소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렇게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장들이 대부분 회의 때마다 많이 강조를 다들 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강조를 하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빠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챙겨서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두 분이나 계시네요.

김묘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묘정 위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103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구청장님.

의창구청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5페이지요, 구청장님.

행복터널 관련입니다.

과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예,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입니다.

김묘정 위원 지난해에 행복터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소답동 먹거리타운과 소답시장, 그리고 행복터널로 이어지는 코스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지금 보면 행복의창 산책로 포토존도 조성이 되어서 지금 행복의창 산책로도 꾸미고 계시는 중이고 하고 계신데, 우리 행복터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답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 중의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소답동은 사실 우리 원도심이기도 하고 원도심이 살아야 사실은 도심이 살 수 있고, 소답동 내에 전통시장 소답시장도 들어있는 상태이고 향교도 있고, 인근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우리 행복터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주 귀중한 저희의 관광자산이기도 하거든요.

전에도 한번 지적을 드렸었는데, 들어가 보면 전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누수라든지 이렇게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이게 행복의창 산책로하고 터널이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손을 쓰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실제로 행복터널은 창원시가 돈을 들여서 국유비를 따오기는 했지만, 빛의터널 공사도 진행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빛의터널 만들면서 조명등 5개 설치된 것 외에는 지금 아무 기반시설도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명등을 설치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이 사실 발생을 했거든요.

그 위에 전선을 까는 과정에서 벽도 많이 심하게 부식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 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배관 바깥으로 전선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위험 문제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적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최근에 가니까 여전히 지금 보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전선 같은 경우에는 배관 덮개가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를 수도 있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너무나 소답동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 방안을 많이 내놓고 계시고, 실제로 주차장도 만들어 내시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행복터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름에 피서지로도 활용도가 충분히 가능한 곳이거든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여름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걸 조금 활성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게 철도청 부지라고 해서 손 놓고 계시지는 마시고 한 번쯤 살펴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의창동장님께서 현재, 우리 행복의창 뒤쪽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적재되어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산책로 아시지요?

○의창구 행정과장 장현숙 예.

김묘정 위원 그런데 이 공간들이 3년 차로 국유, 지금 저희가 철도청에서 3년 정도로 대부를 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거든요.

올해까지만 쓸 수 있게끔 하시고, 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요, 컨테이너박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관 상도 좋지 않습니다.

그걸 조금 저희가 치울 수 있게끔, 올해까지 기한이기 때문에 철도청과 잘 말씀을 하셔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행복의창 소답시장까지 뒤로 해서 산책로가 만들어지면 행복터널까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분 좋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조금 신경 쓰셔서, 올해까지 만료되는 거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시민들께 좀 돌려주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의창구청장 곽기권 의창구청장 곽기권입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의창 터널 길이가 한 440m 되는데, 일전에도 김묘정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저도 현장 답사도 하고, 여러 길을 모색을 사실은 해봤습니다.

저기를 컨셉을 어떻게 둘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관광자원화하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산책길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산책길로 이용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큰 위험 요소라든지 그런 부담은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 자원이 우리 소리단길, 그다음에 창원향교, 그리고 또 오늘 개관식을 했던 음악도서관, 이런 것들하고 연계시킨다면 정말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광자원화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니까 사업비가

김묘정 위원 많이 들죠?

○의창구청장 곽기권 적어도 한 100억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사업에 한번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본청을 통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터널만 가지고 못할 것은 아니고, 음악도서관 그다음에 소리단길 뭐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컨테이너박스 이 부분은 저도 계약 기간이 올 연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컨테이너박스 있는 길은 저희가 반드시 내년에는 시민들께 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행복터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산책로로 쓰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크게 활용도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살펴봤을 때 누수, 일단 물새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전선, 그 부분이 지금 좀 배선공사 되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선 같은 경우에는 덮개 없이 지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칼로 쉽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체크하셔서, 저희가 관광자원 활성화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최소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끔은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 곽기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입니까?

○위원장 김경수 그건 모르죠.

김미나 위원 저는 구청별로 다 나와 있는 서류 중에 4번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이 다 있네요.

이거 있는 것 중에 보니까 일단 합포구청은 계 란이 없네요, 계.

계를 안 내놓았고, 특이한 게 또 성산구는 1건뿐입니까,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곳이?

1건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책자에는 1096쪽입니다.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산구는 원래 100만 원 이상 체납이 3건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무재산이고 징수 기간이 완성, 소멸시효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완성이 되어서 2건은 작년 12월에 1건 10월에 1건, 이 2건이 결손처분을 하고 지금 현재 1건이 지금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갚은 게 아니고 결손 처리한 겁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이게 그 2건도 2016년도에 다 부과된 건이었는데, 그게

김미나 위원 얼마나 지나면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5년이, 5년입니다.

김미나 위원 5년만 참으면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그런데 이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예.

김미나 위원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너무 불공정한 것 같아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결손처리 이거, 대대손손 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손처리 해주지 말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에 압류가 1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원래 압류가 되어있으면 시효중단이라 해서 결손처분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손처분을 못 하는 거고, 다른 재산이나 예금이 없으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김미나 위원 제가 이래 보니까 진해구, 합포구, 성산구, 의창구, 회원구 다 계산을 해보니까 365억 정도 됩니다.

이 조항이 전부 다.

그리고 마창진으로 나눠보니까 전부 다 14억, 10억, 10억, 이렇게 다 되는데요.

이거 과태료 못 받은 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독촉장 말고.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독촉장 말고, 저희가 징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니까 구직활동을 위해서 매월 70만 원을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급여를.

그런데 저희가 급여에다가 압류를 하거나 하려 하면 최저생활비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지만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성산구는 지금 이것 1건밖에 없으니까 들어가 주시고요.

○성산구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예, 감사합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제일 많은 곳은 의창구, 의창구입니다.

의창구, 대표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20건에 약 14억 정도가 지금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내역을 보면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또 각종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압류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또 일부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이 되어서 일부 세금을 받은 건도 있고, 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압류가 안 되다 보니까 체납징수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작년 2월부터 시 세정과에 체납세관리 전담부서를 지금 신설을 해서 시에서 지속적인 체납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임대료 이거를 체납하고 있는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김미나 위원 이 공유재산임대료는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지금 대표로 진해구에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임대료, 변상금, 다 말씀해주세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일단 사전예고를 하고, 몇 번이나 독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임대 계약을 해지부터 먼저 합니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체납을 계속하게 되면 금융 관련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건물, 우리 창원시 겁니다.

창원시 건물인데 계약이 끝나고 이 사람이 보조금 받은 그런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 사람이 사업을 일단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설치한 모든 게 다 시에서 지원금 받고 교육청에서 지원금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하다가 지금은 중단된 상태인데, 그 사람이 이사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도 안 나가고 있으면 그거는 또, 만약에 그 재산은 교육청 겁니다.

교육청 거, 예를 들어서.

교육청 거고,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 게 있습디다.

있는데 그거를 약속을 안 지키고 또 법원에 송사도 걸려있고 그런 상태에서 명도,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도 안 나가고 그런 거는 강제로 끌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그런데 사실 교육청 소관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행정에서 지원을 저희들한테 받았다 했을 경우에 보조금 정산하는 법률에 따라서

김미나 위원 그거는 다 반납받아야 되고,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관계에만 저희들이 관여하지, 교육청 건물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방법이요.

김미나 위원 그 방법은 없다?

그러면 여기에는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것은 안 내고 있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손처리하는 겁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진해 같은 경우에는 1건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부모님이 농사를 짓다가 사망을 하셔서 자식한테 부과를 해서 하려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330만 원.

김미나 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어떤 의미인가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변상금은 사실상은 부동산, 시유지나 국유지 땅에 무단으로 사용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그런 금액을 변상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나 위원 전체 다 우리가 받아내야 될 돈이 지금 365억입니다, 우리 창원시에서.

이거를 납부독려 말고는 방법이 없네요?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그런데 저희들이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안 낼 경우에 1년, 보통 보면 5년 단위 1년으로 이렇게 하는,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게.

사용 용도에 따라서 틀린 데, 보통 보면 매년 하지 않으면 계속 독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냈을 경우에는 강제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요.

김미나 위원 고의적으로 5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혹시 없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아니 그러니까 그게 5년 기다리는 것보다 체납이 계속되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용하는 임대료 계약을요.

계약을 해지해서 그 이전까지 사용한 것에 대한 그거를 납부독려를 하고 그래 하거든요.

김미나 위원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예.

김미나 위원 이거 365억을 갖다가 지금 현재 365억인데, 5년 지나면 얼마나 이걸 각출할 수 있습니까?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런 거를?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그게 지금 체납이 저희들이 공유재산만 있는 게 아니고 개발이익 환수하고 부동산,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김미나 위원 예, 각종 체납현황.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그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체납현황 이거, 지금 현재 365억인데 그 전해에도 얼마가 있었을 것이고, 그 전해에도 얼마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진해구 행정과장 김승용 지금 저희들 진해구에 해당되는 거는 그렇게 금액이 되지가 않습니다.

김미나 위원 그러면 5개 구청장님한테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5개 구청장님들은,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체납현황이 해마다 금액은 틀릴 것입니다, 그죠?

금액은 틀릴 것이지만, 해마다 걸려있는 체납이 얼마가 결손처리되고, 얼마가 갚아지고, 얼마가 또 넘어가는지 한번, 비율 조사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갚는 사람, 못 갚는 사람, 결손처리 하는 사람, 뭐 그런 걸 조사해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누가, 누군가가 답변해 주세요.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위원님께서 필요로 하신 그 자료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도표를 만들어 주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제가 그러면 표를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님 왜 그렇게 답변을 많이, 제일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데, 사실 우리 회원구청장님 참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근무요건이 우리 네 분보다는 훨씬, 제일 열악합니다, 열악하죠?

열악하고, 한 2년 정도 있어야 좋은 구청에 들어갈 것 같은데 맞지요, 그죠?

하여튼 고생하시고 앞으로는, 거기 우리 직원들도 근무요건이 아주 열악하죠, 그죠?

거기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은데, 거기에 여러 가지 좀 처우개선이나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입니다.

우리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저희 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마산야구장 거기에 지금 일부 시설들을, 그다음에 가건물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근무 여건은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동안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또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옮겨가지 못한 그런 연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에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고, 지금 현재 부지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고, 아마 2027년도 되면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그동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청장님은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리고 조일암 구청장님, 우리가 보면 지금 시내에 전체적으로 그늘막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우리 조일암 구청장님이 그때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보면 스마트 그늘막하고 일반 그늘막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면 스마트 그늘막이 대부분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에 금액이 얼마 정도, 1천만 원 넘어가죠?

○진해구청장 조일암 진해구청장 조일암입니다.

제가 건설국에 있을 때 일부를 설치했는데, 이게 일반 그늘막하고 스마트 그늘막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일반 그늘막은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걷고,

○위원장 김경수 그러니까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바람 불면 또 일일이 가서 오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행정 낭비가 있고 해서,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하니까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직원들도 좋고, 또 그리고 그늘막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디자인도 괜찮아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경수 하여튼 청장님 그게 맞기는 맞는데 금액적으로 지금 하나에, 스마트 그늘막이 얼마 정도 가죠?

○진해구청장 조일암 지금 제가 그걸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제가 알기로는 1천만 원 정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설치비하고 하는 것 같으면 한 1,500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위원장 김경수 그런데 우리가 가격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만한 그걸 즐길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보고, 지금 수동으로 하는 그늘막이 있잖아요, 그죠?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위원장 김경수 그늘막이 있는데 그걸 펴고, 아까 우리가 펴고 접고 하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아까 번거롭게 해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내가 묻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 청장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진해구청장 조일암 각 동별로 해서 동에다 일괄적으로 좀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동에서 펴고 오므리고, 지금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지금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내가 보니까 수동으로 하는 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저걸 해 놓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저게 우리가 한 번도 태풍도 겪어보지 않았고, 또 앞으로 저게 여러 가지 수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하면.

하는데 가격이 한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으면 관리도 상당히 돈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래서, 우리 청장님들 각 구청마다 신청했던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올해 한 사업이 있을 건데, 보니까 주변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작년에 그 예산을 해서 올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도 좀 잘해야 되겠고, 또 우리 주민들이 과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뭐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시간 1분 아니면, 1분에서 한 3분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요구를 하면 꼭 다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른 사업들도 할 게 많은데, 사실은 그거는 어찌 보면 여름에만 한 3~4개월 동안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그것도 좀 우리 청장님들 잘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할 사업이 뭔가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조일암 지금 그늘막 설치 대부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많이 하셔서

○위원장 김경수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지마라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수 그래요.

문순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이왕 감사니까, 감사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지긴 한 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가로수 있죠, 가로수.

가로수에 전지작업을 한다 말이죠.

보자, 우리 조일암 구청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네요.

전지작업은 보통 몇 월에 해야 제일 좋습니까,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요?

○진해구청장 조일암 각 수종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문순규 위원 가로수, 은행나무 같은 거는.

○진해구청장 조일암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이 지고 나면 대개 가을경 넘어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내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한 번씩 가로수를 보면, 지금 이 시기에 그냥 앙상하게 있는 가로수들이 많아요.

전지작업 시기를 봄에 했다는 이야기죠.

항시 새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름에는 그 가로수 기능을 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게.

지금 가보면 이렇게 가로수가 예를 들면 거의 전지작업을 해서 많이 자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옆에 새순만 이렇게 나서 가로수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 전부 다 가로수 전지작업 시기를 예를 들면 2월 이때 가로수 전지작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공원에 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공원에 가도 양덕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전지작업을 그때 해놓으니까 지금 가보면 어머니들이 여름에는 느티나무 그늘 밀에서 쉬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그늘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발주가 아무래도 예산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늦게 예산을 확보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특정 구청이 아니고 전체 구청에 조금 이렇게, 제가 보면 추경 정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조일암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 가을쯤에 낙엽지고 겨울 이쯤에 보통 해야 되죠, 전지작업을.

그래야 봄에 새순, 새 가지가 나고 여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늘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 틀렸나요, 구청장님?

○진해구청장 조일암 예, 나무 수종이나 나무 특성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대개 가을에 많이 하는데 봄에 꼭 해야 하는 수종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겨울 동안 있던 수종에 가지치기를 해야 봄에 또 새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종류를 잘 구분해서

문순규 위원 예, 한번 잘, 어쨌든 잘 점검을 해보시면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은행나무, 은행나무 관련해서 좀 그렇게 나뭇가지가 앙상해 보이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포구도 일부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강전정을 좀 합니다.

문순규 위원 예.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일반 나무하고 달라서 강전정을 해도 맹화력이 워낙 뛰어나서 가지가 빨리 나오고, 또 빨리 풍성해지는 편입니다.

문순규 위원 아...

○자치행정국장 김화영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전정 작업을 하는데도 2년이 지나면 굉장히 풍성해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좀 더 이렇게 바짝 자르다 보니까 좀 왜소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 시기 관계는 저희들도 잘 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저기 세코 앞에, 세코.

세코 앞 거기에 지금 가보면 가로수 전지, 앞에 정원에 나무 전지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가보면 한쪽에는 어느 정도 숲이 되어있고 한쪽에는 거의 뭐 앙상한 가지예요. 가보면, 나무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지작업의 시기를, 아까 수목에 따라서 잘해서 그래도 여름철에는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숲이 이루어져야 되죠. 사실상, 그죠?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초작업, 지금 제일 민원이 또 많이 들어오는 게 이 시기 되면 하천이든 공원이든 어디 가면 풀이 빨리 자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보통 기간제, 회원구청은 기간제 노동자들이 하신다고 그러고 다른, 구청별로 이게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보통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일단 우리 마산회원구를 중심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우리 청장님, 회원구에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예, 그래서 기간제로 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문순규 위원 회원구는 기간제로 하셨고, 예.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공원이나 이런 데는 또 용역을 통해서 하는 곳도 있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 하천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뱀이 하천에, 요즘 고수부지에 산책길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뱀도 나오고 한다, 풀이 자라면.

그래서 빨리 베어주라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되겠나 하니까 우리 기간제 노동자 4명이 하는데, 우리 하천까지 돌아오려면 2주가 걸린다는 이야기죠, 2주가.

그러면 그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받을 때까지는 뭐 한 1주 안 지났겠습니까, 그죠?

하도 갑갑해서 전화를 안 했겠나, 시의원한테.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3~4주가 되어야 그 민원이 해결이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이게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하든지, 그래서 여름철에 뭐 우리가 한 3주 만에, 예를 들면 2주 3주 간격으로 이렇게 제초작업이 쭉 꾸준하게 지속이 되도록, 제가 보니까 그렇게 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기간제 노동자 4명이 돌아가면서 하려면, 회원구로 치면 내서에서부터 회원동, 양덕, 구암까지 다 하려면 네 분이 돌아가려니까 거의 3~4주, 한 달이 걸리죠, 그죠?

그래서 업체에 용역을 주면 업체가 단기간에 사람을 채용해서 단시간에 하고, 또 2주 뒤에 또 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짜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도 구청별로 다 한 번 점검을 해서, 여름철에는 제초작업 이런 게 아주 민원이 많으니까 잘해 보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장마철인데 장마철에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일종의, 그죠?

재난입니다, 재난.

이거는 구청에서 주로 방재계에서 많이 할 거 같은데, 본청에는 재난과이고, 그죠?

지금 현재 6월, 좀 빨리 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기습 호우, 요즘 같으면 이런 게 원체 많고, 그래서 구거나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정리 안 된 쪽들, 아직 정비가 안 돼 있는 이런 쪽에는 좀 공사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그래 해주면 좋겠고,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장 같은 이런 쪽에 위험지구 같은데는 조치가 빨리 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양덕 재건축 사업장에 아직까지 우수관로 연결사업 안 되어있단 말이죠, 제가 계속 재촉을 하는데.

그런 데는 큰비가 오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구청에서도 점검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철저하게 장마철 대비가 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본부,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김경수김묘정김헌일이천수
문순규김상현이우완안상우
김영록김미나진형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현
전문위원                윤지원


○피감사기관참석자
<의창구청>
의창구청장 곽기권
행정과장 장현숙
세무과장 김창우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성산구청>
성산구청장 구진호
행정과장 조은영
세무과장 이영란
민원지적과장 강현애


<마산합포구청>
마산합포구청장 김선민
행정과장 강창열
세무과장 김미정
민원지적과장 조정숙


<마산회원구청>
마산회원구청장 김화영
행정과장 황혜정
세무과장 김창조
민원지적과장 조희수


<진해구청>
진해구청장 조일암
행정과장 김승용
세무과장 최근춘
민원지적과장 김귀영


<감사관>
감사관 신병철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주야
진해차량등록과장 김경희
창원차량등록과장 정민호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속기사
이현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