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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1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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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정책국


일시 2023년 6월 12일(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우리 창원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태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으로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등 부서별 13건씩 총 52건입니다.

개별사항은 도시계획과 7건, 건축경관과 10건, 주택정책과 11건, 도시재생과 9건으로 총 37건입니다.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개별사항은 배부된 책자 17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로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창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 등 7건입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3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건축 허가 현황, 지적 관련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 추진 현황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책자 67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현황, 주택건설 특별회계 관리 현황 등 1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11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 도시재생 확대 추진 현황 등 9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도시정책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발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문상식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고 과 전체에 대해 해당되는 질의는 마지막 보충 질의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페이지부터 26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위원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이소.

○위원장 정길상 예,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25페이지 보면 창원 배후단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강창석 위원 지금 앞에 각종 위원회 운영 활동을 보면 도시계획, 13페이지에 또 넘어가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을 위해 많은 위원들이 활동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2회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및 심의·자문도 했고 밑에 보면 창원시 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 심의·자문도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우리 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정비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마무리 단계가 되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재정비 추진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계획에 보면 계획안 수립 주민 의견 청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이게 현장 조사 및 주민 요구사항 청취 해서 이렇게 한번 했고 또 2023년도 올해 또 주민 의견 청취 이렇게 많은 의견 청취와 현장 조사를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의창구, 성산구 일원에 74년 국가산업단지 배후에 있는 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관리라든지 정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현지 조사, 사전설명, 설문 이런 걸 통해서 전용주거지하고 그다음에 일반 중심 상업지역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도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내년에 국가산단 5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배후도시를 관리해 오면서 지금까지 잘 되었을 경우에는 도시의 어떤 쇠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데 현재는 빈집도 많이 생겨 있고 그다음에 인구 유출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이라든지 실제 중심 상업지역의 기능들을 어떻게 보호해서 도시가 다시 활력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재도약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도시의 공간을 재구조, 개편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힘든 과업이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많이 길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먼저 받고 그 내용을 분석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해서 이 뒤에 있는 주민 의견 청취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청취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안에 대한 부분을 최종점검하고 있고 입안 전에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시계획하고 우리 집행부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그런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받아서 하겠지만 이게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생각하고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얼마나 수용할지.

수용이 안 되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심의도 지금 공동위원회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많은 회의를 해서, 물론 좋은 결과가 나왔으리라 봅니다만 거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이냐 안 그러면 기존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주민의 입장에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얼마나 반영을 할지.

단순하게 주민 의견 청취만 하고 그게 행정에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주민의 불만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반영해서, 창원시 도시계획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활력있는 창원공단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45페이지에 있는 창곡산단삼거리 일원에,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그건 건축경관과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건축경관과는 다음에?

○위원장 정길상 지금은 도시계획과입니다.

강창석 위원 도시계획과만 하고, 다 안 합니까?

○위원장 정길상 그건 나중에 하고.

강창석 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은 도시계획과만 한정해서 하고 다음에 직제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 연달아서.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연달아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시설비, 지구단위계획 정비가 있는데요.

용역이 지금 변경이 된 겁니까,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 연장만 되어 있고 사실 용역이 올 5월까지였는데 저희들이 자료 부분을 조금 더 챙기는 어떤 시간이 부족해서 기간을 한 10월까지 이렇게 연장한 그런 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추가 혹시 용역비가 발생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다시 10페이지 보시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인데요.

지금 맡고 있는 사업자가 동명기술공단 외 1개 사 되어 있는데 어느 회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부산에 있는 이솔이앤씨라고 건축사 회사입니다.

이정희 위원 원래 내정이 되어 있었던,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이것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PQ 할 적에 단독 후보가 아니고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작년 말에 주민 청취 의견을 들었을 때는 동명공단만 와서 주민설명회를 청취하고 갔거든요.

이 회사는 왜 참석하지 않았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도시계획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 파트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에서 정비를 하고 입체적으로 지금까지 세부 시행 지침을 만들 적에 건축 파트가 와서 규모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 파트에서 1차적으로 먼저 설명하는 걸 가졌을 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럼 그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1개 더, 용역 평가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애초에는 좀 안 되었다가 나중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되면 규모 10만 이상일 때 교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는 용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같이 발주를 할 수도 있고 그 용역 과업 안에 종료되기 전까지 교평을 해서 그 바뀌는 내용을 이렇게 반영하기 때문에 동시에 해도 되지만 동시에 했을 적에는 그 과업이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계획되는 변경이 나와야 그 내용을 가지고 교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순차를 두고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대상공원 관련해서 그쪽은 상당히 교통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예.

이정희 위원 어떻게 나는지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향평가가 빨리 좀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도 이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대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따른 교평이고 저희들은 전체 배후도시에 대한 교평이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다르지만 시행하는 부서하고 저희들이 좀 협의해서 그쪽에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하신다고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금 아파트 신설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1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창원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지구단위계획에 지금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 불용액은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 불용액은 아까 말씀하신 용역비, 계약이 된 낙찰 잔액입니다.

전체 낙찰 잔액이 용역비에서 거의, 다른 계약을 하게 되면 10%에서 15% 사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용역 부분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하셔서 주민들 의견 청취가 좀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암교 확장 부분에 총 재정사업이 573억 원인데 봉암교 확장 부분에만 연계되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암교 확장사업은 전체 공사비가 한 325억 정도 되는데,

손태화 위원 325억, 이게 신설입니까?

여기 지금 보면 교량 보수·보강 9개소도 되어 있는데 교량 보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창원산단에 있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보강 9개소도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현재 봉암교도, 지금 기존에 있는 봉암교, 그것도 보수·보강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업비로?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내용이 확장 내용하고 그다음에 일부 아마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의 확정은 재생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올라온 이유가 뭐죠?

재생사업 지구 승인만 여기서 받은 거예요, 사업 일체를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사업은 각 소관 부서별에서 시행하고 있고,

손태화 위원 소관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저희들은 총괄적인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 계획 승인, 행정 계획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봉암교 부분인데 이게 봉암교를 이렇게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봉암교에 573억 중에서 325억이면 지금 한 60% 가까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봉암교를 확장하는 것이 창원국가산단의 재생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누가 이것을 결정해서 요구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올리는, 사업 초기 결정할 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실은 사업 시행 지구를 계획할 적에 저희들이 원래 산단 노후화에 따른 개량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제일 문제가 봉암교가 원래 확장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사실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생사업 하면서 봉암교를 확장하는 계획을 넣어서 아마 이렇게 승인받은,

손태화 위원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것 제가 시정질문에도 시장님한테도 넣어놓고 건설교통국장한테도 질문을 하고 있는데 봉암교는요, 검토한 것이 제2봉암교 확장하는 것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 최소한 한 10년 가까이는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거든.

그런데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봉암교 확장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봉암교를 확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봉암교를 확장하는 이유가 봉암교가 지금 교량 폭이 좁아서 정체가 일어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있는 봉암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그것을 철거해야 해서 새로 4차로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봉암교 확장을 위해서 교통영향 분석한 자료를 보면 현재 봉암교의 교통 서비스 수준이 최하 등급입니다.

손태화 위원 봉암교가 지금 서비스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이제 그 접속 구간하고 같이 봤을 적에,

손태화 위원 그런데 그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본 위원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대부분 창원대로로 해서 출퇴근을 하는데 가끔 이쪽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봉암교가 좁아서, 차선폭이 좁아서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요, 출근할 때는 대부분 봉암교를 지나서 신촌에서부터 저쪽 웅남 세신실업 앞 삼거리까지 거기가 밀려요.

거기 지나야 차가 싹 빠지거든.

그 봉암교는 정상적이라는 거야.

그런데 봉암교만 넓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것 교통영향평가에 이런 것 안 나옵니다.

이것 일주일 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퇴근시간까지 출퇴근시간, 출근시간 2시간, 퇴근시간 2시간만 드론으로 입체 촬영해 버리면 금방 나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제안하는 시정질문을 하는데 이것 해 봤자, 팔룡터널 한다고 할 때 제가 정말 처음부터, 처음 초기부터 반대했는데 지금 팔룡터널이 효과가 전혀 없잖아요.

효과가 없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것 때문에 교통 정체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요, 지금 양덕 쪽에는 별문제가 없어요.

창원 그게 어디죠, 사화사거리입니까?

무슨 사거리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평산사거리.

손태화 위원 아, 평산사거리.

평산사거리에 출근시간 때도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퇴근시간 때는요, 거기 지나가면 신호 최소한 두 번 이상 받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팔룡터널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아서 지나가는데 거기에 좌회전 신호가 길고 나오는 신호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퇴근시간에 팔룡터널 때문에 수월하게 싹 빠져야 하는데 신호를 한 번 이상 더 받는 이런 효과가 발생했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절대, 실제 저는 퇴근시간에 거의 우리 회의 마치고 가면 퇴근시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 통과하는 것이 최고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 봉암도 실제적으로 돈을 들여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네요.

이 부분은 물론 여기에 확정되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제 업무 기본적인 것만 해서 여기 논할 사항들은 아닌데 이게 한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마산시의회에 제가 있을 때 창원하고 통합되기 전에 마산과 창원 양 시의 대표들이 모여서 한 4~5년간 협의를 했어요, 봉암2교를 어디에 놓을 것이냐.

봉암2교 교량만 놓아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뭐가 되어야 하느냐, 그 연계된 도로, 그러니까 봉암교 건너가서 창원공단으로 가는 그 도로를 확장하지 않는 이상 또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이것은 소용이 없다는 결론을, 통합 전에서도 한 3~4년 정도 했고요, 통합 이후에도 한 2012년경에 또 이게 통합되고 난 뒤에도 논의가 되었거든.

그래서 별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것 중단한 거거든.

그래서 도로는 가운데만 이렇게 넓혀 버리면 그것 진입하는 것 그다음에 나가는 쪽이 더 교통 정체를 일으키는, 지금 평산사거리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내가 시장님한테 제안하는 부분이 출근시간에는 신촌에서부터 삼거리까지 그다음에 퇴근시간에는 봉양로하고 무역로, 마산해안로하고 그 두 군데를 한 2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 퇴근시간까지만 촬영해 버리면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325억이 봉암교 신설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2017년도 계획할 때는 325억이었는데 현재 물가상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 자재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한 250억에서 300억이 더 드는데 국가에서는 부담 못 하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협의가 안 되면 창원시가 250억에서 300억을 순수하게 더 부담해야 하는, 효과도 없는 것을 이렇게 왜 하느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것 돈이 몇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단 5일간만 드론 촬영하는 데 돈 얼마 들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창원시가 지금 여러 가지 세수나 이런 것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 해서 더 손해 볼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 사업하는 부서하고, 직접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부서는, 직접 질문이 안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것 한번 검토하는 데 나중에 의견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손태화 위원 국장님도 간부 회의 있을 때 이것 한번 재검토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다른 재검토가 아니라 드론으로 한번 촬영해 보면 되잖아요.

교통영향평가 그것 몇억씩 줘서 1년 동안 해 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현황, 운영실적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원 수가 24명입니다.

그런데 횟수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총 전체적으로 다 참석해도 12회가 참석이 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24명이 12회를 참석하면 248번인데 이게 2분의 1 정도가 참석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42명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위원회가 열리는 이유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과 그다음에 개발행위 심의·자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부서나 구청에서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월에, 올해는 조금 경기 때문에 건수가 줄지만 저희들이 본과, 분과 이렇게 운영합니다.

분과는 개발행위 심의고 본과는 우리 도시계획사업 같은 심의를 하고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에 관련된 걸 공동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월에 보통 한 3건에서 5건 사이로 이렇게 건수가 상정이 되고 위원님 구성은 24명인데 과반 이상일 경우에는 회의가 개최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참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총 참여자수가 과반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일단 건수별로 모아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 건수가 많다 보니 매월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걸 줄일 수 있으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사실 줄여가야 하는데 우리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면 5건, 6건 이렇게 합해서 하면 또 어쨌든 여기 나가는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것은 개인 재산적인 문제를 다루는 심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성을 많이 요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심의를 열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모아서 한다고 했을 적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생길 때마다 해소해 주는 것이 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김혜란 위원 이해가 갑니다, 말씀 듣고 나니.

어쨌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으나 행정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사안을 급하게 처리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26페이지 보면 창원국가산단 이 부분, 봉암교 이 부분이 진해에서 마산으로 이동하는 부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선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물류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봉암교 확장하는 것이 아까 전에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남천을 두르는 차룡단지 그쪽에서 도로 하나 놔서 거기서 바로 고속도로로 가든지 이렇게 뻗지는 것이 더 올바른 방법인데 봉암교를 하다 보니까 진해에서 마산을 가는 사람하고 물류가 이렇게 합쳐지는 그 도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 할 때 이왕에 재생사업을 하는 부분이면 봉암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류하고 이런 부분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분리 같은 경우가 사실 산업도로 같은 개념으로 하면 좋지만 실제 여건이 좀 그렇게 허락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이고 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봉암교 확장했을 적에 서비스 수준 개선을 보면 훨씬 이렇게 등급이 좋아지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약간 해소되는데.

그래서 다른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정순욱 위원 그 뒤로 가버리면 그 뒤에서 한화테크윈 그쪽 약간 지나서 뒷길로 남천을 가로질러 가버리면 거기서 바로 좌회전을 해도 고속도로로 접근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도심을 안 가르고도 갈 수 있는 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사실 보면 산단 재생을 하는데 17% 해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민자가 지금 현재 원활하게 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민자 부분요?

정순욱 위원 예예.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아니요, 민자 부분은 저희들이 재생지구의 복합용도개발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현재 사업계획까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이면 조금 더 우리가 재생 면적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창원 도시계획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창원이라는 것이 3개 도시가 강제로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주거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용역이라든지 도시계획 조례를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는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격, 그러니까 준주거나 상업지역의 위락시설의 이격 거리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보면 3개의 도시가 지역의 특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최대한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서 공히 적용할 것은 공히 적용하고 지역의 여건이 약간 좀 안 맞는 것들은 다르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실정에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부락 마을이 여건 변화로 인해서 상업지역이 되면 경영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최대한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된 지 10년이 지나고 또 특례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정비할 적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4개 특례시 중에서 저희 창원만 유일하게 이런 위임사항을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위임사항을 활용해서 그 도심을 좀 더 구조화하는 데 이런 사항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막고 있는 이런 사항은, 투자 개념이나 이런 것이 결국은 좀 어렵다.

그래서 좀 새롭게 진행을,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13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야적장 적치하는 이런 부분은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이 부분도 앞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조례에 현재 야적장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앞에 문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주거지역에서의 이격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하천 이런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높이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그 제도 안에서 저희들이 물건 적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을 입안해서 지금 현재 법제 심사까지 완료하고 앞으로 다른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해가 도시계획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야적장을 진해구에다가 다 넣다 보면 신항의 배후도시로서 보면 완전히 야적장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어떤 산업시설은, 기반시설은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김해나 부산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진해가 신항이 들어와서 이익되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도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의 10년, 20년의 먹거리가 들어오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야적장을 해야 하는 구역이라든지 공장을 신설할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공감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신항에 대한 배후계획이 물류만 가지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복합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저희들이 물류에 기반이 되는 부분하고 제조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보면 강서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기반시설만 만들어 놓고 시설을 넣지를 않아요,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신항에서 오는 그런 중요 알짜를 그곳에 유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야적장이 필요하다고 야적장을 만들 생각을 하거든요.

야적장을 없애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야적장을 100만 이렇게 하면 웅천부터는 전부 다 야적장이 다 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신항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야적장도 지금 현재는 임시야적장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신항을 위해서는 진해의 용원이라든지 웅천 이런 부분은 야적장보다는 신항으로 인해서 발전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점이 지금 너무 늦다 보니까 진해구민들은 나중에 되면, 지금 전부 다 보면 두동도 물류단지로 변했거든요.

그것은 진해에서, 창원에서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바다 내 놓고 땅은 다 그걸로 해 버리고 결국은 주변에서는 모든 걸,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지금 진해는 놓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굉장히 고민하고 창원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물류만 가지고는 도시가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의 일환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좀 더 검토해서 시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재차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야적장 문제 지금 심각하죠?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도시 미관, 경관 이런 것 조성한다고 해도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과장님, 이게 물류 야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큰 땅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구도심 쪽에 석동에서 왼쪽 편에 보면 넓은 땅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하겠다, 버스터미널 들어오겠다 했던 땅.

그 땅에도 물류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여기를 쓰고 싶다고.

그 정도면 우리 진해의 경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혐오시설 같은 것만 앞서 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진해에 계속 산적하게 되고 정말 메인은 부산에서 다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욕망산을 다 갈아엎어서 어떻게 하겠다, 국회의원까지도 지금 그렇게 하면서 나서시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가 소소하게 진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여기도 보면 작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도 조례화하겠다 하셨는데 진해 전 지역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해야 할 것 같고.

이 조례에 지금 용역 하신 부분도 어떻게 나왔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조례상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말 고심하셔서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저희들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필요할 경우에 다시 한번 안의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야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엄격하게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 물건 적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일단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광역도시 수립 추진 현황 있습니다, 2040.

지금 용역도 다 끝났고 계속 협의하고 계신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지금 용역은 완료되어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감사하기 전에 경상남도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도에서도 만약에 승인이 나고 다 이게 행정절차가 끝난다면 그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신다면.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행정을 이렇게 실행하는 계획이 아니고 기본계획 위에 상위계획으로서 지표를 내주는 사항이라서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미래비전 제시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서 좀 중요한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이 좀 많이 분야를 차지합니다, 특히 창원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해제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그 내용을 국토부의 협의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해련 위원 사실 3개 시 중에 저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또 이게 상대 시군이 같이 협업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일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 번씩 저희 위원님들께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저희들이 이 사무감사 마치면 바로 현재 광역도시계획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창원국가산단 재생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할 때 지금 봉암교 확장사업이 빠지게 되면 이 재생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원래 퍼센티지로 보면 봉암교 확장사업이 가장 기본적이고 그 나머지가 부수적으로 도시재생에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 그것은 봉암교 확장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에 교량 보수공사라든지 보강공사 이런 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아까 전에 우리 정순욱 위원님이랑 손태화 위원님 말씀하신 봉암교의 교량을 넓혀봐야 교통 흐름이나 이런 것이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 사업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빠진다면 그렇게 했을 때 재생사업이 이것 말고 기존 하고자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 교량 보수공사라든지 도로 구조개선 이런 사업만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재생사업 계획 승인에 대한 변경사항은 일단 국토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야 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전향적으로 이런 내용을 수용하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 무마해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해 봐야 조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지금 봉암교 확장 기본계획 설계용역비는 나간 상태이고 최고 문제되는 부분이 또 봉암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의 주가 봉암교인데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전체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검토해서 방금 우리 손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우리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참조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게 시정, 지금 해야 하는 부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검토해서 못 하게 되었을 때는 설계용역비만 또 날아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한번 해당 부서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용으로 한번,

강창석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국토부하고 따는 사업하고 일을 하는 부서하고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 사업을 계획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전 부서가 좀 협의하고 이게 정말 우리 창원국가산단에 봉암교가 그것 하는 데 필요한지를 좀 면밀히 검토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나.

그 당시에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내용을 보시면 기반시설 정비 이런 내용이, 왜냐하면 산단이 노후화되고 정비 차원에서 교량 역시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수립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전체적인 분석이 사실 어느 정도 서비스 수준의 개량을 목적으로 했는데 접속구간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치 않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그 당시에 조금 파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를 받아서 개량을 할 수 있는, 그게 오랫동안 봉암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 것으로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랑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적에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조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것은 한번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변경이 있을 때는 다시 도시재생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봉암교가 빠졌을 때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관계 부서가 잘 검토해서 어떤 사업이 옳은지를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2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호 과장님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창원이 진짜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자랑거리였는데 이제는 창원의 키워드가 재건축이 되어 버려서 안타깝다.

딱 이게 50년 걸렸다, 그렇죠?

과장님, 주거지 13곳, 상업 5곳, 공업 1곳.

주거지는 가늠이 갑니다, 구 창원 내에 있는.

그럼 상업 5곳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상업은 내나 중심 상업지역이 있는 상남 그다음에 바로 옆에 외동 쪽에 있는 상업지역하고, 예.

그렇게 해서 공업은 저 밑에 내동상가 있는 쪽하고.

한은정 위원 내동상가 쪽에 있는 공업은,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공장을 없애지도 못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실까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준공업지역인데 보통 편의, 지원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공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기숙사가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고 기숙사가 없어지는 대신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적용을 해 주고 있고 내동상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건축하게 되면 지금 아파트하고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김경희 의원님의 5분 발언, 내동상가나 아니면 성보빈 의원의 사파1지구 5분 발언은 결국은 좀 높게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가령 저희가 구 반송아파트 현재 노블파크, 트리비앙 그리고 구 주공아파트가 이제 아이파크와 더샵이 되었는데 그 2개의 아파트가 거의 10년 차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더 높잖아, 그렇지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더 높아진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현재 우리 배후도시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 사항들은 2종 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 용적률이 150%지만 인센티브를 부여받아서 66%까지 적용받아 216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보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으로 한다든지 리모델링 구조, 여기에 따라서 %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풀로 다 받게 되면 216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인센티브 적용하는 그 항목들이 친환경이고 녹지공간이 훌륭하고 하는 그 결정은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만일에 신청 들어오면 그 내용들이 계획대로 수립되어 있으면 그 인센티브를 주도록,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그건 국토부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결정하면,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트리비앙에서는 그럼 아이파크보다 더 훌륭한 인센티브 항목들을 못 만들어낸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것은 그 당시의 신청서류를 봐야 하겠지만 아마 일부 자기들이 공공용지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작든지 아니면,

한은정 위원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 많은 재건축을 원하는 분들이 흔들리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저 아파트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그리고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주거개선환경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용도를 변경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현재 1종 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100%, 건폐율 50%인데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내용을 수립하게 되면 종 간의 내용을 넘어서서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지만 현재 우리가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갖고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서 3층하고 지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정비하고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

한은정 위원 완화를 하면 최고치가 어떻게 되죠, 3층?

3층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4층.

한은정 위원 4층?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한은정 위원 그러면 4층이면 우리 단독주택의 협의회 분들은 인정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가 4층 규모이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에 대해서는, 또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전용주거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종을 바꿔 달라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용도를 좀 더 완화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밀도하고 용도를 가지고 관리하는데 2개 다 달라 하면 그 2개를 다 받아주게 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부족이라든지 쾌적한 공간이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걸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렇게 다 간다고 했을 적에 우리 시하고 똑같은 지구단위계획을 1종 전용에서 이렇게 바꾼 안산시가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1종 일반으로 종 상향을 시켜주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풀어냈는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한 20년 됐네, 20년 정도 지난 상황에 그 도시를 방문했을 적에는 주거의 어떤 공간이 많이 침해되고 그다음에 주차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이 배후도시로서의 어떤 근간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이걸 다 없애서 진짜 다 풀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적으로 창원이 자랑하는 그 근간에 대해서 최대한 유지하면서 주민들을 완화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택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예.

한은정 위원 제가 예시를 들었던 현재 트리비앙과 아이파크, 딱 10년 사이에 용적률이 더 늘어나고 그 예시를 보통 재건축을 원하는 우리 시민분들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면 아이파크 얘기를 늘 하십니다, 그 주민분들이.

그런데 거기서 행정이 또 뭘 잘못하고 계시냐, 올라갈수록 저희 생각은 고급아파트가 돼요.

최근 우리 2년 전에 아파트 진입할 수 없는 중간 문 만들 때 그것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 정도 되어야, 높이가 그만큼 올라가야 고급아파트가 되는 그 느낌들.

사파동에 가서도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할말은 많은데 주민분들 보니까 그분들 고개 끄덕끄덕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죠?

딱 50년 걸렸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개인 400만 원 이상 되는 연수비로 오래된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창원시 이제 그래봐야 50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 자랑거리였던, 딱 딱 구분했던 구분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생긴 잘못된 우리 불만 불편의 호소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 용역 많이 해서 괜찮은 도시로 가야 하는 딱 그 시점입니다.

너무 높이 올라간 아파트 때문에 50년 뒤에 또 다음 저희 미래세대들이, 후배 세대들이 빈 고층아파트를 고민하지 않도록 행정과 저희 의회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너무 애쓰십니다.

창원시의 재건축 키워드가 훌륭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잘 사는, 아파트 높아진다고 내 집이 다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10개씩 가지고 20채씩 가져가는데, 너무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것 아니니 우리 과장님과 도시계획을 하시는 공무원분들 애쓰십니다.

저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아까 연장해서 좀 말씀을, 이게 27년도부터 사업 시작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제안을 어느 쪽에서 했습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봉암교 확장을 하면 국가산단이 재생이 된다라는 어떤 제안을 한 쪽이 있을 것 아니야.

우리 시가 있을 수도 있고 국가산단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한데 내가 보니까 너무 졸속하게 이것을,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산 통합되기 전에도 계속 논의가 됐고 그다음에 통합 후에도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이게 논의가 많이 됐었거든요, 창원시에서 검토를 했다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는 봉암교만 확장해서는 실익이 없다, 그래서 연계된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연계된 노선은 천문학적이거든, 몇천억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시에 탑으로 계시는 분한테 한번 이 이야기를 슬쩍 하니까 연계된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안변 있잖아요, 마산의 그 무역로, 바다 그것을 매립을 해서 그 도로를 확장하면 안 되느냐고.

그것 확장하면 되죠, 그런데 매립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천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불가능한 이야기들이라.

그래서 이것 팔룡터널 이야기 나왔을 때 제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전 의원님 말씀드리기도 뭣한데 노창섭 의원하고 둘이서 팔룡터널은 필요 없다.

그래서 창원, 마산이 진정으로 좀 되려고 하면 그때가 한 1,500억 원 가까이 됐는데 지금 창원 웅남동 골프로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마산합포구하고 연결하는 침매터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이게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은 한 3,0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아마 여기 속기록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창원국가산단과 창원과 마산, 산단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도시를 계획하려고 하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필요한 교량들을 놔서 완벽하게 좀 이렇게 해소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 누군가 나중에,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고 이게 2017년도에 이 사업 제안할 때 그 제안서라든가 어느 부서에서 이게 제안이 되고 또 그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전문가들 그룹에서 이걸 승인했다 그러면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단숨에 딱 정리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제안한 대로, 아마 드론으로 요즘 아침에, 동시에 해야 하거든요, 마산에 들어가는 출근 시간에는 봉양로하고 해안로 그다음에 신촌 지나서 그쪽에, 퇴근 시간에는 역으로 그쪽하고 마산 쪽하고.

이렇게 3개 라인에 드론 촬영을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 해 보면요, 한 5일 하면 될 거예요.

비용 이것 몇백만 원 들지 몇천만 원 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가장 간단한, 현재에, 그것만 보면 이게 원인이 교량이 폭이 좁아서 그렇다, 아니다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첨단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거기 촬영된 다음에 전문가들 그룹하고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제안이거든요.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주세요, 그 당시의.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잠깐만요.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도시계획과 쪽에 질의할 위원님 좀 더 계십니까?

정순욱 위원님만, 예? 길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공간 구조가 1광역도심(마산·창원), 1도심(진해) 이렇게 하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심의 중심축을 저희들이 3개 도시가 이렇게 하나의 시가 되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광역권에 대한 내용을 안 하고 그냥 3개 도시에 3개 부도심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이 이렇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기본계획에서 도시의 어떤 미래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각 도시만의 특성을 살려서 했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특례시도 되고 이랬기 때문에 조금 그 중심축을 이제 마산, 창원의 광역권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해가 거기에 부 하는 어떤 도심이 되고 나머지에 그것을 부할 수 있는 부도심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순욱 위원 진해가 이렇게 광역도시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들 인구,

정순욱 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요, 도시 주요 지표를 우리는 주택보급률 그리고 산업경제 그리고 녹지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타 선진국에는 보면 이런 도심 매력도가 얼마나 있는지 지속 가능한 게 어떤 상황인지 이런 지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를, 이게 지금도 우리가 보면 가구당 주택보급률 120%, 지금 사람이 안 사는데 없는데 120% 이것, 그런 게 주요 지표거든요.

그리고 국내 총 생산율성 이것도 보면 이런 어떤 상황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진해를 오는 접근성이 부산이나 이런 데서 오는 접근성이 그리고 이 항만이나 물류나 지금 현재 신항까지 생기면 접근성이 창원에서 좋은 곳이 진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면 어떤 지속 가능한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이런 어떤 선진국 지표로 해야 우리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올바른 거지, 예전에 있는 이런 지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디지털된 어떤 사회에서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주요 지표를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표 설정을 국토부에서 이렇게 표준 지침이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추세로 봤을 적에는 대개 이런 부분이 조금 변화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특히 이제 법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할 적에 되게 중요시하는 게 인구수인데 인구수도 지금 현재 2025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줄고 하는 것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국가에서 어떤 기본계획을 지표를 할 적에 그런 선진화된 내용이 많이 도입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것을 공간구조를 잡을 때도 조금 국가에서 요구하는 이런 주요 지표가 있더라도 우리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지표를 조금 더 하나를 늘려서라도 거기에 부응하는 어떤 부분을 가져가는 것도 좀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체계상에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좀 우리 창원시라도 선진화되고 디지털화되는 이런, 스마트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광역 가면 거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까지 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 아닙니까.

조금은 방법, 주요 지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22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게 공원법 이후로 실효가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게 물류 도로라든지 국가 도로가 되고 난 다음에 옆에 연계되는 도로가 중로나 소로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나니까 중간에 붕 뜨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이걸 다시, 우리가 도로 하나 만드는 것도 5단계, 4단계, 3단계, 1단계 해서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이걸 아예 실효를 시켜 버리고 나니까 대안이 없더라고요, 다시 또 5단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법 이후로 다른 구는 두더라도 진해구에 실효된 도로가, 그것을 좀 한번 저한테 자료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석동~소사간 도로라든지 귀곡~행암간 도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장천에서 들어오는 국가 도로 이런 부분도 어느 순간에 연계되는 도로가 이게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게 다 소로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 주변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자기들 유불리를 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시설을 넣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정도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좀 필요한 부분은 새로 선을 그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공감을 하십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저희들도 실효를 하는 목적이 이제 개인 사유재산제도 목적인데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묵다 보면 재산권 침해가 심하다 보니까 실제 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봤을 적에는 사실 그 당시에 다 알다시피 앉아서 그냥 격자식으로 그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중간에 골목길이 많고, 기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직사각형 모양이라든지 정방형 모양이지만 지금은 있는 도로를 확장하고 최소한도로 피해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시료를 시행하고 있고 시료를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내용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성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재원만 어느 정도 확보되면 또 결정해서 바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료의 목적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진짜로 불요불급한 시설이 도로면 이것을 실효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선을 그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국가도로망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연계되는 도로가 죽어버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제가 보자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부분 한번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창원 기본계획 수립에서 지금 현재 저희 창원시 인구가 101만 5,000명인데 지금 계획인구로 해서 111만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 114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구당 인구주택보급률을 120%로 잡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말 그대로 지표입니다.

저희들이 2040년 계획을 수립한 내용의 목표 인구가 114만에 갈 수 있는 지표를 이렇게 세워서 전체적으로 실행을 하고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원주 위원 사실은 그 인구수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출생 문제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 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택만 계속 만들다 보니까 지금 타 시도 그렇고 우리 시 내부에서도 아파트만 계속 지어지다 보니까 구도심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시내라는 부분에 이제 사람이 더 이상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실효성 있는 계획이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고, 이 창원시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자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잘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우리 도시가 한 도시가 흥하고 망하고는 도시계획이 억수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물론 지표라고 그러지만 우리 계획인구가 보면 114만 명인데 지금 인구가 100만 조금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게 인구가 많이 줄어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규제라든지 이 제도를 좀 풀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 인구 별로 많이, 애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창원을 떠나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인구 가 줄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좋은 조건, 그렇게 해서 우리 창원에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아마 도시계획 얘기하기 전에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가화예정용지도 보니까 갈수록 줄어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창원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규제나 이런 것을 완화를 좀 했으면 어떻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1페이지부터 54페이지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경관과 질의하다가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활력있는 창원공단 조성사업 추진을 쭉 하셨는데 이게 4.6㎞ 안에 완료 사진을 이렇게 쭉 보면 봉암동에서 봉암교에서 쭉 오다 보면 첫 번째에 보면 신촌광장 일원에 국가산단 이래서 지금 글자하고 이렇게 좀 야간으로 되어 있는데 조명을 넣어서 한 것도 있고 쭉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보면.

그다음에 창곡산단삼거리 일원에 아치로 해서 바뀐 것 그다음에 그 밑에 완암사거리 일원에 184m짜리 국가산단 시설물 한 것 있지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쭉 보면 4.6㎞ 안에 창원국가산단이라는 팻말이 뒤에 시설물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아치라든지 그다음에 글자라든지 조형물 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신촌광장 일원 해 놓은 이것은 보면 글씨체만 바꾸고 위에 보면 창원이라는 게 조명을 넣어서 해 놓은 것도 있고 완암사거리 일원에 거기 보면 옹벽에 해 놓은 디자인은 보면 상당히 좀 괜찮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4.6㎞ 안에 창원국가산단이라는 이 글자 이게, 물론 글자 형태 다르고 이런 건 있지만 너무 많이 되어 있다.

국가산단이라는 건 어떤 한 거기에다가만 해 놓으면 이 창원국가산단인 건 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형물을 많이 만들어서 그다음에 조명을 비추어서, 그것도 야간에 다 볼 것 아닙니까, 조명이라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개 한 개 뜯어서 보면 좋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하는데 그 신촌광장 일원의 그 조형물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 것도 해놓은 그대로 있어도 별문제가 없어요.

창원이라는 글자 위에 조명만 들어가 있고 글씨체만 또 바뀐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물론 국가산단, 활력있는 창원공단 조성사업을 위해서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좋습니다만 이러한 글씨체 바꾸고 산단이라는 그것 바꾼다 해서 창원산단 자체가 활력을 찾고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처음에 창곡산단거리 있는 아치구조물 리모델링 부분도 전에 우리 행감에서 한번 이야기가 대강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 것 보다는 조금 디자인을 달리하고 앞에 보면 글자에 있는 것도 새로운 창원 빼고 그냥 영어하고 창원시 이렇게 마크 넣어서 해놓은 부분 있고 위에 조명시설 좀 하고 했는데, 물론 보기는 좋겠지만 실용성이 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정말 필요한 실용적인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창원시는 도로에도 보면, 도시계획과도 관련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우리 창원 시내 도로변도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로는 도로 따로 부서에서 그걸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도시계획 도로 결정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강창석 위원 창원 시내 우리 도로에도 보면 너무 표지판이 많아서, 이게 사거리다 그러면 사거리 골목길이다 그러면 골목길에, 여기서 사거리면 조금 지나면 1m 사거리 위험표시 또 가면 위험표시 이런 표지판이 너무 많이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도시경관과 경관 자체를 보면 상당히 좋겠지만 너무 많은, 4.6㎞ 안에 이러한 시설물이 좀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창곡산단거리 열주등 이 부분도 사실 보면 야간에는 공단에 있는 공단 근로자를 위한 시설물이잖아요, 이게.

일반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고 그 경관을 즐길 수도 있겠지만 주 그것은 낙후된 공단로를 개설해서 쾌적한 산단 조성하는 것은 그쪽의 근로자들을 위한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있는 경관 열주등 설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누구를 위한 조명시설인지 의문스럽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 그것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명등을 밝혀서 알리는 것은 좋겠지만 한 번쯤은 효율적인 걸 좀 생각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신촌광장 일원에 있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냥 위에 창원이라는 그 LED조명등 하나 넣어서 이렇게 그냥 글씨체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건축경관과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활력있는 창원공단로 조성사업은 2000년도에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의 취지는 저희 국가산단이 실제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공단이 어둡다는 민원이 또 많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국가산단의 정체성이나 상징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치교는 처음에 저희들이 파사드로 해서 화려하게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너무 과하다 예산 낭비다 해서 이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 국가산단의 상징성만 좀 보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아치교 경관 조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옹벽 디자인이나 신촌광장의 문자형 설치는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했지만 예산을 들여서 좀 내실 있는 경관 조명이 필요하다 해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서울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옹벽이나 신촌광장의 문자 체언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치형 구조물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구조물의 안전성이나 이런 게 좀 지장이 없다면, 구조적인 문제나 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해야 하지만 어떤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에 대한 보면, 옛날에는 새로운 창원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동북아 중심시대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르게 아치를 바꿔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물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시비나 도비를 매칭해서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공모사업에 하다 보니까 따로 필요 이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받아놨고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어떤 용역 준 단체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돈을 써야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사례를 보면.

이게 4.6km 안에 이 내용물이 다 있다는 것, 창원시 전역이면 또 문제가 다르겠습니다.

저쪽에 봉암교에서 이렇게 딱 오다 보면 저쪽으로 한 라인 그쪽에만, 물론 여건이 그렇게 맞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 전체 국가산단 덩어리로 봤을 때는 한쪽에 너무 많이 쏠려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 좀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육교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창석 위원이 이야기했던 이 부분은 육교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것은 육교가 아니고요.

처음에 공보실에서 저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단로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 주는 걸로 그래서 사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53페이지 보면 청춘 간판 달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죠.

거기 보면 뒤에 정비 사진을 보면, 원래 창원은 지금 현재 글자형으로 다 바뀐 것 아닙니까? 간판을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판이 지금 글자나 영문이나 저희들이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창원시가 가장 잘된 부분이 그리고 깨끗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부분이 보면 글자형 간판이 가장 창원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이상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서 건물에 보이도록 하고 있는, 난립을 막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청년한테 해 준다는 이 부분도 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우리 시책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춘 젊은 세대를 상대로 하다 보니 좀 세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웬만하면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앞으로 간판정비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일단은 영문 외에 한글로 쓰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글자형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간판형으로 이렇게 해 버리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도 창원 가는데 보면 전부 다 글자형으로 하니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지금 현재 ‘달밤’ 이것도 보면 입간판을 옆에 또 달아줬거든요.

이런 게 난립을 하는 게 아니냐는, 보통 보면 이게 건물에서 간판을 달고 난 다음에 세로형을 달 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2m짜리.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 걸 하다 보면 2개, 3개를 달게 되는 이런 형태가, 아무리 청춘한테 달아주더라도 좀 우리 시의 시책에 맞게 달아주는 게 더 원칙 아니냐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간판 정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글자형으로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47페이지 보면 국가지점 번호판 확충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보면 도비가 너무 적게 매칭된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보통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이것은 취약지구나 이런 데 달고 있는 건데 이것은 국가에서 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쪽 국가지점 번호판 이것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까지 이 사업이 이제 끝이 납니다.

끝이나고 내년부터는 유지관리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5개년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어서 올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1 대 9로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 시의 예산이 부담은 사실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도나 이런 계속 건의를 했지만 국가사업이다 보니 전국적으로 정해진 사업이고 해서 비율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국가에서 거점 번호판을 설치를 하게 하면서 시비를 거의 90% 넣어버리면 이게 맞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지금 저희 시에서 거의 한 90%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또 나머지 한국전력공사나 산림청에서도 우리 관내에 올해까지 555개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가능하면 이게 도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이면 국가에서 자금을 더, 시비를 이렇게 90%를 과도하게 넣는 것은 이게 누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31페이지 보면 이게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15억이거든요.

15억인데 이걸 보면 행정이라든지 공공 건축이라든지 도시경관과라든지 안전 센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보조금을 반납하는 형태가 지금 되어 버렸거든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월액은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가 2022년 24동입니다.

24동인데 2차 추경 때 저희들 예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이나 하는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24동에 대해서 전체 이월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2억 되는 것은 2021년도에 저희들이 15동 해서 4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포기를 하고 안 하게 되는 주원인이 뭡니까? 이 개인사업자나 이런 쪽에서 안 하게 된.

너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기가 어려운 것, 까다로운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가 용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 49동을 하는 걸로 이제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습니다.

올려서,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본래 사업이 2022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저희 계획 물량이 10동이고 2021년도에 15동, 2022년 24동인데 동 당 저희들이 보조금이 2,600만 원 나갑니다.

지금 이 자체가 피난약자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 10동을 다 마무리했는데 2021년도나 2022년도는 물량에 대한 예산은 정부에서 계속 내려오는데 지금 수요가 당초보다 자꾸 줄고 없어집니다.

왜 그렇냐 하면 폐업이라든지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수요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과장님, 지원대상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 그건 알겠는데 이게 민간에도 이런 어떤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생각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어디….

정순욱 위원 여기는 지원 시설이고 만약에 필로티 공법에 있는 그런 건축이 있는 이런 데는 화재 성능을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대한 부합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것은 이제 소방법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보강을 해야 합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제재를, 보강을 해야 하는데 그게 더 우리가, 지금 이것 대상 외에 다른 부분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능을 보강해야 하는 부분.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도 보조금이 건축물 관리법에서 용도로,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 그 용도에 화재라든지 그런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정순욱 위원 아니, 보조금을 안 받는 곳에 이것을 어떻게 성능 그것을 갖다가 맞추도록 할 거냐는 거죠.

그게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소방법이나 건축법에서 피난안전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하려고 하게 되면 이 용도 외에는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보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런 어떤 부분에 자부담을 안 하고 국가 보조로 해서 이것을 보강을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전남도라든지 고성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지원하는 시설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것을 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 시책으로 만들어서 보강을 해서 일단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화재 안전이 가장, 제가 다시 그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 중심의 공공건축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먹거리통합 지원센터해서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주관 부서는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유통과에서 사업하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가 부서되는데 학교에 식자재 납품하는 부분을 신선하고 이제 먹거리 제공을 하기 위한, 창원시의 푸드 플랜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일반 시민에게 파는 게 아니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아닙니다.

강창석 위원 학교나 병원 같은 데 급식소 납품,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 데 지원하는 센터를 건립하는데 창원시 예산을 해서 한다는 말이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48페이지 건축 공사장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업체의 위기를 좀 모면하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런 정책은 앞으로 우리 창원시 행정이 연구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각 구별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됩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 구별로 업체 선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사업 개요가 20개소인데 저희 부서에서 건축 허가 난 건수가 구청별로 20개소입니다.

김혜란 위원 건수 별로.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특정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급 공사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해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지금 한 60.3%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 관에서 발주하다 보니 착공할 때부터 참여율 비율이라든지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민간공사도 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었고 올해부터는 좀 법상으로 권고사항이지만 민간공사도 지역 업체를 60% 이상 참여를 좀 시켜야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축 허가 나갈 때 시공자 선정은 건축주가 선정을 합니다.

착공계 들어올 때, 허가 나갈 때 저희들이 지역업체 참여 권고를 해서 허가 조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착공계 제출할 때는 참여 이행 계획서를 저희대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어느 공정별로 지역 업체를 참여시킬 것인지를 받고 있고 그러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개월마다 현장에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더 현장과 밀착하여 우리 업체별 관리 감독을 통해서 세밀한 행정을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판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51페이지 보시면 마산구암시장 간판개선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이다,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럼 1억 5,000 지원금 받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나머지 1억 5000은 광고 기금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광고 기금에서 한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이해련 위원 광고 기금에서 하면 그럼 이 시행은 창원광고사협회 거기서 시공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럼 여기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시행사도 결정을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구성해서 저희들이 사전 설명을 하고 설계 운영을 하고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거죠.

이해련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 진해도 예전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결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전체적으로 한 거리를 결정해서 이렇게 특화 거리처럼 간판 정비를 했는데 업소가 바뀝니다.

바뀌면 이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 버려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해 주시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구암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 한 채에 다 하잖아요,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에 입주하는 업체는 이런 규칙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간판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한은정 위원님께서 간판정비사업 한 이후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예.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간판정비사업하는 그 지구에 대해서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간판 설치 허가나 신고를 각 구청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인사 이동이나 바뀌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 경관이나 그런 차원에서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주가 바뀌다 보면 자꾸 이렇게 그 취지하고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당초 취지에 맞는, 그 주변에 간판정비사업하고 맞는 간판 규격이라든지 그 기준에 맞게 허가나 신고를 좀 내줄 수 있도록 각 구청에다가 공문을 시달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도 웬만하면 허가나 신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간판정비사업 취지에 맞게 그 규격이나 디자인에 맞게,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허가 신고하라 할 때는 구청에서 그렇게 지도 편달 필요하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상인회서도 이런 것을 하나 회칙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좋지 않겠나.

이게 저희가 참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 지역에도 이렇게 해놨는데 프랜차이즈 들어오면서 이제 사이즈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것 또 그냥 본인이 그것을 고집해서 사이즈도 그냥 자기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이런 것도 운영 규칙 같은 것도 정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청춘 간판 달아 드립니다, 이것은 광고 기금으로 하신 거예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기금으로 하셨고.

기금으로 하셔서 이것은 경상남도옥외광고협회 창원시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한 거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늘 광고협회에서 보면 전시회도 하시고 이렇게 노력 많이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뭔가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5개 구청 다 있는데 청년들하고 디자인할 때 조금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청년들에 대한 의견이나 청년들이 요구하는 디자인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옥외광고협회 시행사나 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주도로 해서 일단 그런 부분이 조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1인이 신청을 했어요, 청년 1명이 신청을 해서 2020년도에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하나 더 냅니다, 그럼 제가, 그 청년이 똑같이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번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제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간판 이게 허가 기간 갱신이라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 기간이 얼마 동안 되어 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게 2년인가 3년인가 될 겁니다.

이해련 위원 3년 후에는 그 사람이 또 할 수 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이후에는 할 수 있겠죠.

이해련 위원 3년 동안은 못 해도 할 수 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예.

이해련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2번 받은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골고루 공평하게 가려고 그러면 한 번 한 사람한테는 기회를 조금 안 주고, 그러니까 새로 하는 청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3년이 맞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일하다가 이렇게 좀 문 닫는 경우 사실 또 많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많아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책자에 없는 거지만 고물상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 내에 보면 고물상들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정순욱 위원님, 웃지 마시고 해결하실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웃음소리)

근데 이게 인도 옆에 바로 이렇게 있어서 제가 태풍이 온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러면 엄청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좌동이랑 옛날 속천 쪽 그쪽에 보면 이렇게 펜스라도 주인이 치셨어요.

치셨는데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동사무소도 여러 번 동장님 바뀔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동에서 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안전 문제나 이런 걸 친다면 그렇게 생각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도시경관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고물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미관을 조금, 특히나 도로가에 있는 그런 고물상들의 미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심지 내에 보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게 대부분이 고물상입니다.

울타리 펜스도 굉장히 좀 불안하게 설치되어 있고 그런 부분 저희들 많이 보고 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된다면 각 구청이나 실무자들하고 저희 한번 회의를 해서 관내의 고물상 설치 현황을 조사하고 그런 부분을 미관상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이해련 위원 현장을 한번 보시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게 한두 곳이 아닐 거라고 봐요, 제가.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것은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전하고 또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경관과 또 나중에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쭉 해오면서 이 조명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보면.

진해 같은 경우에도 로터리 세 곳 주변에 하고 경관 조명에서도 조명을 하고 아까 경남대학교에 안심 골목 이런 것도 지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시설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밤 되면 그냥 캄캄해요, 캄캄해서 왜 이렇게 여기 캄캄하지 가 보면 조명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분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심 속에 분수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게, 전부 다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새로 설치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곳은 꼭 해야 하지만 지금 시설을 해놓고 아마 이제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사업이 이관되고 이러면 전기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길게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마산구암시장 간판개선사업과 뒷장에 청춘 간판 달아드립니다 이렇게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제 저희 표준화를 만들면 거기까지 가야지요, 어느 상가에 저희가 임대계약서를 쓸 때 창원시 간판 표준화가 같이 붙으면서 사인을 하셔야지, 그렇지요?

임차인이 사인, 마음에 안 들면 그 상가 못 들어오는 거지요.

이 간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못 해하면 할 수 없, 그 정도까지 가셔야 이게 우리 간판정비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시고, 52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맨 아래에 왼쪽 사진.

제 질의가 아마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 간판은 딱 중간에 까만색 부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이 방 안에 있는 이제 40과 50대의,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는 어디 상남에 노래방을 간다, 술집을 가면 간판을 보고 들어갈 확률이 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저희 조카뻘 30대 이원주 위원의 정도를 보면 간판을 보고 흘러내리는 불빛을 보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후기가 있어야죠, 후기를 보고 이 집 어떻다, 과일이 신선하다, 깎아 놓은 과일을 준다, 그럼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넘쳐나는 간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택이 부자들이 살았고 그랬는데 이제 50년이 지나면서 바뀐 것처럼 저희 창원시는 좀 선제적으로 간판에 대해서 간판 줄이기, 간판 없애기를 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앞서가는 도시가 될 듯하고 그것은 우리가 돌돌e컵 1만개 하면 뭐합니까, 간판 1개 나오면 그 돌돌e컵 열심히 쓴 것 제로로 또 돌아가는데.

더구나 저희는 많은 사업비와 긴 장시간을 들여서 스마트시티로 가고 있는 창원시는 청춘들이 이 가게에 굳이 간판을 안 달아도 이제는 앱이 있기 때문에 앱을 들고 그 가게에 가면 이 가게는 네일을 하는 샵이고 점핑하는 점핑 다이어트하는 운동 동네고 다 뜰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거 같거든요.

그러면 간판 안 달아도 되고 외벽에, 이제는 더 이상 도시에 건물을 지으면 외벽을 어떻게 해서 우리 상가 건물을 더 멋지게 해서 손님을 끌어 들일까 그 고민이 간판보다 더 나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가 별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암시장 같은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실제 상인들이 많습니다.

상인들에 대한 인식이 문제인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계속 협의를 하고 했는데 상인들은 무조건 간판 크게 또 상가가 안쪽에 있으면 양쪽에 다 달아 달라고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줄이고 줄이고 하다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중앙 계단 쪽에 있으면 건물도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건물 디자인을 해서 경관 이미지를 살렸으면 더 좋은데 실제 상인분들이 그렇게 인식이 바뀌지 않는 실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한은정 위원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런데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간판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한은정 위원 참 잘하셨어요, 많이 줄었어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왜 그렇냐 하면 밖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잘 보이는데 안에 들어가면 안쪽에 상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 보이니까 자기들 4면을 다 어느 누가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간판이 많다고 꼭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할 때는 최대한 좀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간판을 좀 최대한 줄인 상황인데도 이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 저 이해합니다.

전통시장, 주 소비 세대가 바뀔 거라는 거죠, 10년 뒤면.

그때 그 넘쳐나는 간판 또 우리 다음 후배 세대들이 그것 치우느라고 사업비를 또 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가든, 스마트가 붙는 건 내가 어느 술집에 몇 시에 있었는지, 어쩌면 맥주를 몇 병 먹었는지까지 사생활이 없어질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될 건데 이 간판은 이제는 구시대적 홍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책으로 잘 반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희 코로나 겪으면서 술 문화 엄청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간판 보고 가지 않고 그리고 후기는, 후기에 진심인 분들 너무 많거든요.

저희 옷 이제 꼭 매장가서 안 사고 온라인으로 살 때 후기보고 사면 정확합니다.

(웃음소리)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알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저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던 내용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지원 대상의 어떤 시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화재가 나면 인근에 다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거의 대형 화재로 지금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 관리법에도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융자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보면 이런 어떤 취약 조건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을 어떤 것, 어떤 것은 해라 해서 그리고 이것을 4,000만 원 한도에서 1.2% 변동금리로서 이것을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사업도 반납을 하고, 안 해서 반납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곳이 없더라도 그 건물은 화재 안전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제 건축물 관리법에서 지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에 보조를 할 수 있다 되어서 이 부분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실제 이 지정한 용도 외에 화재 안전에 위협이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책으로 해서 좀 화재에 대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시책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시 안에도 보면 필로티 공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거의 변형된 게 너무 많거든요.

주차장도 문제지만 화재가 났을 때 그게 공간이 다 막혀 있다 보면 이동 통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현재 어떤 데는 보면 특히 공장같은 데는 이 벽이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거기에 과연 스프링쿨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어떤 부분도 이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찾아서, 이것을 일련의 어떤 이자를 지원하듯이 지원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이 시설 지금 현재 우리 겨우 50개 정도를 지원하는 이것도 못 해서 반납을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창원 시내 전체가 지금 한번 보시면, 특히 진해 같은 데는 보면 원룸이 너무 많거든요.

아마 북면도 그럴 거거든요.

원룸이 많은 곳에 가면, 특히 마산도 마찬가지, 구마산도 똑같아요.

그런 데는 이 화재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거든.

그게 구조 변경이 된 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보강 사업을 지원해서 화재를 좀 안심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지 않느냐는 거죠.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전라남도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20년 5월부터요.

그리고 인근에 있는 우리보다 더 작은 고성에도 보면 4,000만 원 미만 내에서 1.2%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밀집된 이런 곳에서 화재가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원룸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로티나 그런 데 화재가 났을 때는 인명 피해라든지 집중적으로 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화재에 취약한 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화재 보강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좀 될 수 있도록 시책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진해 같은 데에는 외국인이 많이 살거든요.

외국인이 많이 살다 보니까 이런 필로티, 원룸에다가 한 4, 5명을 이렇게 취식을 시켜 버리거든요.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을 때 거의 한국에 코리안 꿈을 안고 왔다가 완전 절명해 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도,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나중에 되면 불났어도 불났다 이렇게 하지 영어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싸우는지 알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 부분 화재 안전에 대해서 좀 우리 창원시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른 타 지자체 보시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예를 들면 사유 재산에 대해서 무조건 보조금을 또 보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무를 하다 보면 소방법상으로 의무적으로 또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원인은 저희들이 소방서에서 1차 점검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방 기준에 안 맞을 때는 소방서에서 또 과태료라든지 보완 지시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제 오래된 노후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소방시설하고 옛날하고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강 시설을 해서 화재 좀 발생되지 않도록,

정순욱 위원 시장도 보면 경화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완전히 불나면 이것 다 타버립니다, 불이 안 나서 그렇지요.

그와 같이 이런 어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돈을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라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풀면 많은 사람들이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융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소방시설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식사 시간도 됐고 이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경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9페이지부터 86페이지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술 용역비 집행이 있는데 이 용역 줄 때 신청은 어떻게, 개인 신청을 받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하고 일반건축물하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물관리법에서도 정하는 규정이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의 또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비의무 관리대상에 대해서 지금 안전점검을 하면서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건축관리대장에 있는 연도를 보고 합니까, 안 그러면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는 겁니다.

강창석 위원 아, 가서 시 자체가 용역 줘서 연도가 몇 년도 된 분은 노후 주택으로 해서 이렇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다자녀 무주택 가정 임대보증금 지원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작년의 지적사항을 보시면 확보된 예산 대비 임대보증 지원 현황이 저조했고 관련 지원 조례의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서 사업 수혜자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처리된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무주택 가정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좀 이것을 확대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관계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비 30%하고 시비 70%로 해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해 나가야 하는 사항인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보면 또 다자녀 규모가 네 자녀에서 다시 2명으로 완화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맞춰서 계속 도하고 협의해 나가야 하는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결정된 사항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자녀가 사실은 4명 이상 다자녀를 선정하신다면 창원에 해당되는 가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다자녀 보육료 지원도 2명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2명인데 여기가 4명이라는 것은 전혀, 괴리감이 있는 그런 인원수 같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 조례도 4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하는데 문제는 방금 같이 지원해야 하니까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매칭이라서 시 재원 확보가 어려워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다자녀 무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이것은 사실상 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LH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대상자에 대해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다자녀 무주택 가정 임대보증금 해서 굉장히 제목은 거창하나 지원 가구를 보시면 2019년부터 21년까지 5가구, 이게 정말 제목만 거창할 뿐이지 실제 해당되는, 혜택을 누리는 세대 수가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자녀 가정의 기준도 일원화시켜야 하는 필요성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다자녀 세대에 혜택을 많이 주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 위원 결산에 작년에 했던 잔액이 52만 5,000원밖에 안 되어서 올해도 확보를 만약에 도비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희들이 각종 부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것도 확대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도하고 먼저 협의가 되어야, 이것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도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공감은 합니다,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도하고 의논도 해 보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금액적으로 너무 적고요, 지원 금액이.

5가구, 6가구 해서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올해 사업량은 2가구입니다.

이정희 위원 올해 2가구입니까? 2023년.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2가구입니다, 예예.

이정희 위원 2022년 것은 없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올해 2가구가 LH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한정하다 보니까 더 적습니다.

이정희 위원 밑에 별표 보시면 2022년 예산이 미편성 되어 있고 지원 대상자가 없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미편성된 것입니까, 지원 대상자가 없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LH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LH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거든요.

세대 수 몇 세대, 어느 시는 몇 가구, 몇 가구 지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정의가 주택정책과에서는 확실하게 단어가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혜자를 확대해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대상은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과장님, 김혜란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반갑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이디어를 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사실 이정희 위원님 말마따나 제목만 거창하지 사실은 이런 사업은 굳이 안 주겠다는 사업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주어지는 이런 정책들이 조금 열악하긴 합니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창원시하고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거꾸로 이것을 우리가 사업화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솔직히 4가구가 국한되어 있다면 아마 몇 가구가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 봐도 몇 가구 안 보지 싶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4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앞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LH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주를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LH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별로 몇 가구 몇 가구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그해에 도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를 70%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런 것도 도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도에 가서 질의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에 공감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좋은 정책들은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위원님들이 같이 여기서 도움을 십시일반 보태서 도와 같이 협업해서 좋은 이런 정책들은 꾸준하게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에 지금 4인 가구 이상이 677가구가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모르시는 분도 많겠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것 홍보 부족일 수도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이 내용은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정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혜란 위원 그럼 600 나누기 각 지역구 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도 또 얼마 안 되지 싶습니다.

굳이 수혜를 받는 자들은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4명의 자녀를 같이 그것 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도 또 어떤 약자 입장에서 저소득층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또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가정을 조금 챙기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도하고 소통의 시간이 있고 이러면 건의도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수고 좀 해 주시고요, 늘 발 빠르게 뛰어다녀서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감사합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 81페이지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추진 현황 보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황이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에 조양하이빌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LH공사하고 전임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5년에 걸쳐서 도배 장판, 주방가구, 설비, 조명기구 등 전면 리모델링해서 아마 LH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서 5년간 저희 시에서 14억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올해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LH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해련 위원 요즘도 보면 임대인들 손해 보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각별하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택수리비 지원을 35억 했는데 14억으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맞습니다, 14억으로,

이해련 위원 협의회를 통해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나게 되었네요, 그래도.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이해련 위원 35억에서 14억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다른 이런 상황이 생기면 여기 보면 지자체에서 5년간 주택수리비 지원 가능 해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나와 있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이해련 위원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여력이 안 되면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해련 위원 할 수 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규정사항인데 가급적이면 LH하고 협의가 된다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해련 위원 참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계셨고 한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심지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 결산 때도 빈집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새로운 것이 하나 더 생겼어요, 안전조치 최대 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요?

이해련 위원 안전조치, 83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이해련 위원 안전조치 같은 경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안전조치는 우리가 빈집 같으면 사실상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집을 두고 빈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빈집 주변에 담장도 허물어지고 또 주요 구조부가 낡아서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단순 철거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로 활용해서 쓰는 것 있고 두 가지는 조례에도 지정되어 있고 저희가 보상도 주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생긴 정책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처음 시도하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것 애당초에는 철거 비용하고 내나 단순 철거하고 철거 후에 공공용지로 쓸 때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작년부터 안전조치를 하는 것도 20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련 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집주인이 안전조치를 해 달라고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집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하는 건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희들은 빈집정비사업은 거의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해련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긴급을 요한다든지 재해의 우려가 있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먼저 직권으로 시행해서 그 비용을 들여서 하고 또 건축주한테도 참여를 유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제가 이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런 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집주인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정말 위험한 집인데 집주인하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 도하고 협의하겠죠.

해서 이건 안전조치 필요하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맞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맞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할 경우라도 일단은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소통을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감사합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해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빈집정비 이 부분 있죠.

지금 현재 안전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의 집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길고양이가 살든 이렇게, 그것에 대한 시민의 불편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번에 결산 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을 20년도에 하였습니다.

21년도에 마무리되어서 했는데 시내, 도심지 내 전역의 빈집은 실태조사에 거의 다 있는데 거기서 등급으로 A, B, C, D등급을 나눠서 일단은 D등급에 대해서는 21동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동 중에,

정순욱 위원 아니, 그 사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례라든지 법적으로 이것을 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러니까 조례에 보면 긴급 시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직권으로 하더라도 이게 재산법에 걸려버리면 자기들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라 해버리면 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게 좀 더, 다른 지자체에도 이 문제 때문에 가장 골머리를 앓는 이유가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것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려면 건축주하고 여러 번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꼭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겠지만 가급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행정절차를 밟아도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못 밟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한다든지 법 테두리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참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65페이지 보면 법률 자문받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정순욱 위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자문 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한 걸 받아서 다시 환급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 환급할 때 학교용지부담금 기존에 받았던, 예치시켰던 그에 대한 이자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느냐 하는 그게 법적으로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자문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니까 이것은 민법적으로 통상적으로 연 5%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자문을 받은 내용이고.

그래서 그 비용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매입한 금액하고 경상남도에 이렇다 첨부를 해서 지급해 달라고 일단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원금은 지금 내려줘서 다 반환했고요, 아직 이자 부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자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학교용지부담금은 받으면 저희들이 위임을 받기로는 징수, 부과해서 결정해서 저기가 납부하고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징수의 의미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도에서 시군에다가 위임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받아서 납품했다가 또 반납할 때는 도에서 받아서 주다 보니까 도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결정했으니까 시군에서 지급하라는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순욱 위원 저희는 이자가 생기면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시가 비용을 물어야 하느냐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도에서 받아서 반환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첫 사례이다 보니, 이자에 대해서 첫 사례이다 보니까 도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순욱 위원 그러면 교육 분담금을 도로 바로 내라 하이소, 앞으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이제 업무분장이 그렇게 위임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징수를 해서 도에 제출하는,

정순욱 위원 징수도 우리가 해 주는데, 그걸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니고 징수를 우리가 해 주는데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으면 교부세 3% 저희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니까,

정순욱 위원 그것은 교부세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인력이 들어간 부분인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 징수하는 금액의 한 3%를 저희들한테 교부세로 내려줍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경남도에서는 이것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원금은 해결이 됐고요.

정순욱 위원 예, 이자 부분.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실에 사전 컨설팅해서 아마 다시 우리가 우리 의견이 이렇다고,

정순욱 위원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5%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자가.

정순욱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문제가 심각한데, 9,000만 원이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실을 통해서 이것은 사전 컨설팅을 받아서 도에서 이자를 우리보고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의견을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가능하면 도가 내도록 하이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77페이지 보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하는 데 대한 4% 이상이 지금 현재 징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순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7,500만 원 정도가 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가 시영아파트 임대를 하고 나서 임대 비용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현지에 가서 그분들한테 독려를 하고 또 임차인 대표들한테도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망이나 이렇게 하면 결손처리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물론 명도소송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코로나 시기를 거쳐온, 3년이 되는 이 시기를 거쳐온 건데 이게 서민한테 압력을 가하는 사항도 되거든요.

이것은 손망실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창원시에서 따뜻한 정책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합당한 임대료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임대하시는 분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해 보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간 사람이, 옛날에는 우리가 임대아파트 들어간 사람들이 다른 목적 때문에 상위계층이 들어간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런 손망실에 대한 부분은 한번 기준을 좀 정해서 이걸 정확하게 해야지, 그 기준도 정하지 않고 이것을 만약에 받겠다 하면 결국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사망한 자는 못 받을 수도 있을 거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여러 가지 그런 망실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한 번 정도는 하셔서 이게 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영아파트라는 것은 진짜 저소득층이 들어가서 입주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또 우리 시라는 자체가 경영 수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기준을 정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리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보통 1년에 유보를 시키는 것이 한 3억 정도 유보를 시키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정순욱 위원 그 유보를 덜 시키고 손망실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처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따뜻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사실 보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렇다 보면 형평성의 논리도 또,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기준이 있어야 이것을 손망실을 털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이것을 계속 가져가다 보면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의, 임차인에 대해서 재산조회 정도는 해서 재산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고요.

꼭 어렵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조치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특별회계에 대한 기준을 조례라든지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이런 부분, 이건 서민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압력을 가해서 받아낸다는 것은 따뜻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1년에, 전에 보니까 유보가 한 3억 4,000 정도 가는 것 같던데 유보보다는 차라리 이런 데 결손을 정리해 주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따뜻한 정책을 좀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반갑습니다.

박승엽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해당 과에 계속 문의를 했고 대충 내용은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저희 시에는 이게 무난하게 잘 정책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입법 사항인지 조례 사항인지 몰랐는데, 기준 자체가, 여기 보니까 조례의 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박승엽 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면, 개정한다면 조건도 변경이 일부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시 조례에 있는 사항은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일단 최근에 개정된 것이 2020년도 12월 또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는 하였으나 최고점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면서 조금 우리가 조건을 완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사업 예산이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매년 보니까 한 70% 정도 수준,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박승엽 위원 그래서 굳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시민들의 안전한 마음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이런 조건 때문에 남길 필요도 없고 조금 완화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창원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전세가율이 엄청 높더라고요.

한 90%, 80% 이상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데 그런 불안한 사정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시에서 보증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시민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창원시의 중위 값이 한 2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럼 보증금 전세가율 감안하고 1억 5,000만 원 치면 딱 평균 정도, 가운데 사람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되기 때문에 정책은 아주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큰 금액이 아니라면 미리 예산을 잡고 조건도 완화할 수 있는 개정을 해서 미연에 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3,000만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우리 지원 가구수가 125가구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에 3,000만 원 되어 있는 걸 추경에 2,000만 원 더 포함해서 5,000만 원을 확대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데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에서 더 완화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항상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감사합니다.

박승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82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사업 실적 및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추진 실적에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선유지급여는 가구가 안 적혀 있는데 실적이 없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요?

최은하 위원 82페이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82페이지요.

최은하 위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주거급여 지원사업.

다시 말씀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제가 너무 말이 빨랐습니까?

82페이지에 주거급여 지원사업 실적 및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 실적에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급여는 지원 가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수선유지급여는 지원 가구가 아예 없네요.

실적이 없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 수선유지급여 사항은 올해 전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료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은하 위원 아, 아예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과장님, 주거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정성은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주거급여 지원, 원래 4등급에서 광역시 수준인 3등급으로 해서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인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연간적으로 조사 계획을 하지 않는가요?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희들이 주거급여 대상자를 조사해서 그 대상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럼 최저 주거비 미달 가구 규모가 어떻게 되죠? 창원시에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최저, 저희들은 지금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임차 및 자가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것은 법에 47% 나와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 지금 실태 파악되고 있는가요? 최저 주거비 미달 가구.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자료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 자료 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2022년도에 제가 결산 자료를 보니까 목표가 한 100% 정도 달성했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확대가 된 것 같은데, 금액이,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웃음소리)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래서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최은하 위원 아니, 저는 이렇게 주거급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하고 취약계층한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주거비의 안정을 위해서, 생활 보호 안정을 위해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최은하 위원 창원시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건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저희들이 당연히 읍면동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저희들이 확인 조사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주거비 완화될 수 있도록, 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85페이지 다자녀 무주택 가정 임대보증금 지원 현황요.

그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2022년도에 예산이 미편성되었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최은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4자녀 이상,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하지만 예산 자체가 안 잡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리기를 이것은 LH매입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에 한정되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고 2022년도에는 예산 미편성한 것은 사실 신청하는 세대가 없었습니다.

최은하 위원 신청하는 세대가 없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맞습니다.

최은하 위원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닐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실행할 때는 각종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안내문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하는데 우리 해당 대상자들도 놓칠 수가 안 있겠나 싶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홍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정부에서도 다자녀 지원 혜택 이런 보조금이 많이 확대가 되었잖아요.

우리 창원시에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 61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기술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시면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을 1차랑 2차를 하셨네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했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어느 지역을 한 내용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61페이지요?

이원주 위원 61페이지에 기술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시면 2022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을 하셨네요, 1차, 2차.

기술용역비 집행 현황 1,000만 원 이상.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가 나서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비관리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어딥니까, 이때 한 곳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시내 전역에 대해서 소규모 건축물 대해서,

이원주 위원 창원시 전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창원시 전 내에.

이원주 위원 그럼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우리가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있고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그런 안전점검 대상이 되어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랑 계약금액을 보시면 다 똑같거든요.

이것 100% 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입찰이나 이런 것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보통 보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데….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위원님, 도시정책국장입니다.

추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세한 아파트, 영세한 아파트는 건축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원주 위원 예,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500만 원을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500만 원 나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원주 위원 아, 100%다가,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계약을 따로따로 해서.

그런데 용역업체가 따로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용역업체는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법에 따라서 용역업체 선정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냥 100% 나가는 개념으로?

그러면 끝자리가 500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조금 용역회사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넘으면 자부담하고.

이원주 위원 그래서 예산액과 계약이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예.

이원주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62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시면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아예 회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가 법정에서 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와서 민원제기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해결하는 상황이 많은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서는 서로가 합의가 되어서 바로 수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면 수용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운영하다 보니 신청하는 건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민원으로 들어오면 민원으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협의해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법적인 것 때문에 위원회는 있으나 실제로 하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 위에 보시면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밑에 창원시 공동주택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또 수당이 다 다르거든요.

수당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수당은 2시간, 우리가 창원시 수당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까지는 절반을 주고요, 2시간이 초과할 때는 3만 원 더 줘서 보통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기본수당, 초과수당, 서면수당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좀 표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이해하거나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차기부터는 그렇게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반갑습니다, 위원님.

강창석 위원 88페이지 취약계약 주거환경 개선 사랑의 집 선물 있지 않습니까, 86페이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강창석 위원 이게 전액 재능기부하고 있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시공하고 있는 공동주택 시공사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지역마다 조금 어려운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도배 장판이라든지 집을 보수를 좀 해 준다든지 그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사업비는 없는 대신 위에 보면 사회공동체모금회 사랑의 열매에서 기부금 납부확인서를 끊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사랑의 모금회에서 돈을 내고 시는 거기에 대한 기부영수증을 끊어주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결국은 이게 돈은, 사랑의 모금 공동체는 사랑의 열매라는 데서 예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봐야 하죠.

이게 예산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창원시가 예산은 안 낸 것이지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시공업체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맡기다 보니까 저희 시 예산은 소요 안 되지만 시공업체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재능기부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재능기부인지 안 그러면 그에 들어가는 자재비나 이런 부분은 사랑의 열매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이게 자기들 인력이나 기술적인 면을 재능기부를 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서.

단순하게 이렇게 기부금 납부확인서 발급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당시에 재능기부에 참여한 업체들이 과연 여덟 집의 노후 주택 시설을 개선했는데 한 집당 1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냥 800만 원 기부영수증 끊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게 노후 주택 개선사업을 할 때 800만 원이 들어갔는지 확인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도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냈던 모금 성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납부서나 이게 확인이 안 된다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도 기부금 납부확인서를 끊어서 그에 상응하는 노후 주택 시설 개선사업에 들어갔던 부분을 정확하게 좀 자료라든지, 재능기부가 전체 재능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누군가는 그 사랑의 열매에다가 기부금을 냈는데 또 누군가는 기부금을 이상한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좀 자체는 좋으나, 재능기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으나 그 위에 또 모르는 하나의 그게 있으니까 좀 다음에 이런 취약계층 주거 개선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챙겨서 기부금 납부확인서도 끊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은 끝나고 나면 부서에서도 한번 완료된 현장도 한 번 가 보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가 보고요, 우리가 2022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노후 주택 한 20개소에 대해서 가구 평균당 공사비 한 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고 주로 보면 옥상 방수라든지 주방가구, 도배 장판, 전등 교체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차후부터는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재능기부 자체는 좋은데 그게 잘못하면 재능기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자료에서는 없는데요, 지금 창원시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공동주택.

이정희 위원 예, 공동주택.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리모델링요?

이정희 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김혜란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은 네 군데 신청이 되었습니다, 조합 설비인가가.

되었고 그중에서 안전진단이 지금 3개소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3개소가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점검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언제 나오나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안전진단을 했는데 전부 다, 3개소는 수평증축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피오르빌아파트하고 성원토월아파트, 대동중앙아파트 3개소는 전면 개량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또 안전점검 비용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연도별 리모델링 계획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이정희 위원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은 한꺼번에 이주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자료 좀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착공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 현황에서 지금 진해에 보면 대야지구 공동주택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대야지구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대야지구는 위원님, 재건축입니다.

정순욱 위원 아, 재건축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것은 재건축으로 철거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 그쪽에는 그렇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럼 분양가 심사하면 이것을 우리 시는 어디까지가 맥시멈으로 잡아주고 있습니까, 보통?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맥시멈을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법령에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분양가 심사할 때 공사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법령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 법령에 따라서 분양가가 들어오는 것을 신청이 될 때 그에 준하는지 벗어나는지 하고 또 간접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가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측정해 주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창원하고 진해하고 마산하고의 분양가가, 단가가 거의 어떤 데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일단은 분양가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건축비가 기준이 되고요.

표준 기준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마다 금액의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지역마다.

지역의 시장, 부동산 시장의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좀 가져와서 그래서 그것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하되 지역의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창원은 지금 현재 분양 단가 최고가가 어딥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최고 단가….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 근래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최고 단가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표준건축비의 최고액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순욱 위원 그게 얼마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위원님, 최고 단가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분양가 결정이, 쉽게 얘기하면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입니다.

택지비는 뭐냐 하면 땅값, 땅값이 진해에 비하면 창원이 비싸다 보니 그러다 보니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하시면 되고 또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건축·토목·기계는 81%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고 전기는 86%, 퍼센티지 조정률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진해, 마산, 창원 차이 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택지비 때문에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분양가가 이렇게, 지금은 건축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분양가로 문제가 되어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지금 재심의 요청하는 경우는 없고요.

시공사 측에서 자기들이 받을 적정 금액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위원회에서 퍼센티지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 서로 정해진 그런 사항이지,

정순욱 위원 처음에는 ㎡당 1,000만 원이 측정되어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지금 장기간 미착공하다 보면 이게 3년 후에 되니까 건축자재비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시공사가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타산성이 안 맞다 해서.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한번 결정된 사항에 있어서는 분양가 조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자재비가 오른다든지 인건비가 올라가면 자기들이 손해를 볼 수 있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또 내려가면 이익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분양가는 조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조정을 안 하다 보면 장기 미착공되는 이런 부분이, 분양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조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이게 착공이 되어야만 저희가 분양가 심사를 해 주지, 미착공된 상태에서 심사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해 가는 과정에서 해 주지, 공사 착공이 안 된 상태는 분양가 심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제가 덧붙여 조금 말씀드리면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하는 대상이 우리가 창원시에서 공공택지로 공급하는 그 택지에 한해서 분양가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용지라든지 택지 개발사업으로서 한다든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해서 한다든지 그 3가지 조건에 한해야 분양가 심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안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표준건축비, 기본 건축비는 ㎡당 194만 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우리 창원시는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창원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로, 표준건축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산, 창원, 진해 단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것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택지비용이 아마, 건축비는 거의 일률적으로 같을 거고요, 택지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보면 주택을 짓다가 미착공이 되어 버리니까 그다음에 이게 서로 갈등 구조가,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그래서 얼추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업 승인을 받아서 미착공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다면 물가상승률은 못 따라가고 하니까 분양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했다가 다시 한다든지 사업 계획을 다시 구상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러니까 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라든지 지역주택사업이라든지 지역주택조합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지가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건축에 대해서는 그런 소지는 좀 많이 드문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81페이지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추진 현황 관련해서, 이 아파트하고 같은 시기에 조금 앞서서 생긴 대방그린빌, 과장님 혹시 아시는지.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제가 한번 검토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잊고 계신 것 같아서, 대방그린빌의 경우는 이런 거죠.

임대 17평, 20평형 두 가지 스타일을 가진 아파트인데 임대아파트로 시작해서 분양을 하게 되고 그 분양을 어느 한 개인이 100채 이상을 사들이고 그러면서 그는 1개에 1억씩 전세를 받아도 100억이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아, 잠시 제가 아마 성산구인가 어떤 보고가 올라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걸,

한은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가 잊고 계신 거예요, 이 내용을.

그 100채 이상을 사들인 개인이 자기는 1억만 받아도 100억이 되잖아요.

이 100억을 다른 사업지에 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업이 잘 안 되면서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 돈이 바닥이 나 버린 거죠.

여러 가지 임차인을 울리는 형태 중에 한 가지인데 100세대 이상의 임차인들이 이 해결 방법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저한테 저희는 왜 해당이 안 되느냐, 여러 차례 묻거든요.

제가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아마 대방그린빌아파트 그것은 자기들이 파산선고를 당해서,

한은정 위원 파산 맞아요, 개인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파산을 받아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한은정 위원 그게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아마 자기가 자산을 모두 다 처분하면 전세금을 다시 다 보전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그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5년이 지났다니까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것하고 부도, 그 조양하이빌 사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한은정 위원 차이가 있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것은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는 전세 사기라든지 뭐 계획을 해서 누구를 기만해서 중개사하고 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비슷한, 상응하는 그런,

한은정 위원 안 갚는 건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가 뭘 하겠다고는 하는데 17평 아파트에 사는, 1억 때문에 지금 옴짝달싹을 못 하는 100인 이상의 세대가 있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한은정 위원 창원시가 더 이상 개입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우리가 할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LH하고 만일에 할 수 있다면 협의를 해서 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정 위원 사들일 사이즈가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러면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드뭅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우리 정순욱 위원님 분양가, 저 역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저기 반도유보라, 사파동 여기는 저희가 1,500을 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한은정 위원 분양가가.

그러면 최근에 대상공원의 힐스테이트하고 사화공원의 롯데캐슬 그 분양가 알고 계신가요?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분양가는, 금액에 대한,

한은정 위원 1,500 넘었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많이 넘었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사화공원에 1,526만 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사화공원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예.

한은정 위원 그럼 물가 대비하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고,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게 아마 공공택지로 개발하다 보니까 분양가 심사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간업체에서 자기들이 받고자 하는 금액이 있지만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일단 택지가 싸게 공급이 되니까 아마 분양가가 싸게 공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또 분양가가 싼 것도 아니네, 그렇죠?

공원이었던 걸 일반 사기업이….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단순히 분양가만 놓고 보자면 우리 창원 시내 전역에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많게는 2,000만 원을 상회한다는 그 금액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금 무거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5월 말 현재 창원시 인구가 101만 5,361명, 4월 30일 인구가 101만 6,333명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972명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 인구가 지금 현재 속도가 또 더 붙었어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한 달에 700여 명 정도로 감소하다가 올해 들어가서 1,000명대를 왔다갔다 하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구 감소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자연 감소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우리 도시정책국에 관련된 부분이 도시계획, 주택정책 이게 굉장히 인구의 유출과 유입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본인이 평소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질의겠지만 아까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도시계획 관련해서 창원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좀 한다는 등의 의견 제시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3대 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주택정책이랑 그다음에 인구정책, 경제정책 이런 복합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인구정책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도시계획이 뒤따라줘야 하는 이런 사항들인데 지금 창원시는 제가 13년 동안 지켜보면 그냥 평소 하던 것 작년에 한 것 올해 또 이어받아서 하는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오늘 감사장에서 우리 창원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서 참 제가 보기에는 내년 연말 안에 100만이 무너질 수도 있는,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1만 5,000명인데 내년 연말이면 18개월쯤 남았거든요, 19개월 정도 남았네요.

19개월 안에 800명씩만 감소가 되어도 내년 연말이면, 이런 상황들이 오고 있는데 아까 조직 개편 내용에도 보면 특단의 시장님께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인구정책팀을, 정책반을 신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관된 부서들이 정말 아이디어를 짜내어서, 지금 저 시골에 보면 함양, 산청 이쪽, 합천 쪽인가 모르겠는데 그 시골에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전국에 보도되는 내용들로 보면 군부에 인구 2만~3만, 3만~4만 되는 데가 소멸이 가장 빨리 올 것이다 했는데 거기는 많이 늘고 있대요.

그런데 대도시가 지금 준다는 것은 뭔가 특화된 정책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질의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국장님 이하 도시정책국에서 정말 좀 제대로 된 주택정책,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합할 당시에 보면 장유면이 한 10만 명 정도 됐는데 한 4~5년 사이에 그게 16만까지 올라가서 지금 아마 분동이 되어서 3개의 동으로 장유면이 동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정책을 잘한 거예요.

김해에서 논 밭데기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싸게 아파트를 공급하다 보니까 베드타운으로서 인구가 창원시에서 가장 많이 유출된 이런 결론들인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주택 공급하는 부분, 그러니까 북면이라든가 동대북이라든가 또 진전면이라든가 이런 쪽에 창원시가 그런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에서 김해시보다도 많이 밀렸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해시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감소하는 현상으로 작년인가부터 돌아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원시도 정신 차리고,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정신을 차리니까 한 곳으로 유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명목보다는 우리 시 도시정책국이 1년 동안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주택정책, 특히 연관된 것이 도시재생도 관련되고 이런 경관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크게는 주택정책, 도시계획과가 좀 더 선제적으로 창원시가 다른 시군보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를 지적하는 것보다는 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새로운 각오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정책국장 문상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문제는 우리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저출산,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주택가격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때문에 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문제는 주택가격을 어떻게 다운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 시 인근의 아까 말씀하신 김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이런 베드타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을 어떻게 꾸며나갈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계획을 수립해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계획 수립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서울시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1,000만이 넘었다가 지금 1,000만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 혜택을 누가 보느냐 하면 경기도가 보고 있거든요.

수도권 하면 경기도와 서울시를 이야기하는데 때 놓고 보면 서울시 인구는 줄고 경기도 인구는 좀 인근으로 서울시 주변으로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과 환경에 영향이 있다.

이것으로 보면 우리 창원시도 인근에 대구광역시도 있고 부산광역시도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어떤 도시계획과 주택정책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지금까지 평상시에 해 오던 도시정책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들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 할까요, 1시간 되었습니까?

그러면 회의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1페이지부터 14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재개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현재 대야지구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구수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야지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계획이 끝났고 지금 기존 건물들을 99% 정도, 건물 2, 3동을 남겨놓고 철거 완료가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 인하면 9월 안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분양 시기를 건설 회사 측에서 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조정에 따른 의견이 조합원 측하고 시공사하고 서로 의견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조합 측에서는 이것을 건설사가 요구하는 분양가를 또 맞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금화아파트는 지금 뜯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건설사는 지금 떠나갈 생각을, 떠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직 떠나지는 않았고 떠나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떠났을 때 그러면 이게 조합에서 또 다시 매몰 비용이 또 늘어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새로운 시공자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가장 그것 한 게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 창원시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일단 저희들은 시공사 측하고 조합 측하고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라든지 이런 것만 할 수가 있지, 사인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져야만이 조합원들 간의 매몰 비용이라든지 손해가 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예전에 제 지역구에도 보면 병암지구가 또 하나 없어졌거든요.

그때도 매몰 비용이, 그래도 거기는 작아서 정리를 건설사가 손들고 나갔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야지구는 지금 2,800세대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엄청난 세대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답습을 하려고 하는 게 경화지구가 또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경화지구는 지금 신탁 방식으로 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합 방식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거기는 결국은 신탁 방식이라면 이것은 은행 금융권이 지금 이익 보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금융권에서는 완전히 돈 장사를 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지역에서 어떤 상황이 되는, 처음에는 우리가 조합원들하고, 사실 보면 이게 대야지구보다는 경화지구가 더 매몰 비용은 엄청나거든요.

지금 거의 130억까지 육박을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경화지구가 가능하면 잘 되도록 하는 게 문제인데 이게 여기는 지금 현재 비행1구역 상관이, 비행 구역하고 연계가 되고 있고 층수가 대두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아예 현 상황에서 거의 비등비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만약에 대야지구가 또 이런 어떤 분양가로 한 번 더 고통을 겪는다면 경화지구도 똑같은 이런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합원들이 피해가 엄청 온다.

그런 것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조정을 해 줄 필요는 없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야지구 같은 경우에도 분양권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저게 착공이 되어야만 분양 심사 승인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관리인가처분을 받은 게 지금 2021년도부터 현재 거의 2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넘어가는데도 아직까지 착공 신고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아직.

정순욱 위원 자기들이 계속 이것을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자재값이 오르고 분양가를 지금 올려 달라 해서 조합에서도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용을 하는데도 건설사는 이 타산이 안 맞다고 떠나버릴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게 좀,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는 그 조합원들이 피해를 완전 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경화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1,500세대지만 조합원 지금 470명이 이 매몰 비용을 엄청나게 떠 안으면 1인당 한 3,000만 원 정도 매몰 비용이 떠 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심각해요.

지금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보면 노인들입니다.

경제력을 상실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걸 매몰 비용을 처리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은 나중에 되면 또 마산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확인 점검을 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거죠.

건설사가 과도하게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또 조합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는 조합도 나름대로는 지금 현재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도 지금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우리가 행정 점검을 나가서라도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줄, 왜냐하면 지금 지역에 민원이 너무 그것해요.

대야지구는 대야지구대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흉흉하고 경화지구는 경화지구대로 또 흉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역 전체가 지금 현재 싹 다 합하면 4,300세대거든요.

4,300세대면, 진해의 그 좁은 바닥에서 4,300세대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고조돼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창원시에서도 강압적이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점검 정도는 한 번 가서 확인을 해 주는 게, 지역의 민심을 다독거리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한 번 해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한 번씩 행정 지도를 나간다든지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다든지 모니터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최악의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우리 또 지금 병암지구가 현재 취소되고 난 다음에 4년이 됐거든요.

3년 정도, 4년이 돼 가는데 여기도 보면 안에 지금 가스도 못 들어오죠, 상하수도, 그것 하수관로 안 잡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서 지금 주민들 갈등이 거기는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만약에 경화지구 특히, 대야지구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래도 여기는 착공은 남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화지구는 관리처분인가도 안 받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진짜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이게 돈을 갖다 대고 있는 게 신탁이지 않습니까.

은행권이다 보니까 이것은 은행에서 바로 잡아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은 빼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470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행정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다음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정길상 조금 이따 다시 기회드릴게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재생사업에 관련해서 구암지구뿐 아니라 전반적인 시의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구암지구 같은 경우 지금 어울림센터가 계획대로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좀 연기가 됩니까? 준공이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구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5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울림센터가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일단 사업 계획 변경을 받아서 사업 기간은 연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 변경이 되면 지금 그에 따른 사업비도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니요, 사업비는 총량제로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하려고 하면 시비가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늘어나고 이러하진 않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예산 되어 있는 210억까지고 다른 데 쓰던 것을 두루두루어울림센터 짓는 데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를 들어서 다른 공사 사업비에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금 조금씩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단위, 단위 사업마다 있는 것을 없애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좀 우려돼서 그래서 다른 사업 같은 것, 민간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하루 나날이 이게 또 자재비 상승비나 여러 상승으로 시기가 지나면 건축비가 많이 상승되어 오는 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 공공에서 설립하는 것도 공정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사업비가 늘어나고 저희 시비가 더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우선 과장님이 그게 아니시다 하니까 일단 사업비 우리가 책정된 것 중에 다 된다고 하니까 그 말씀 믿고 일단은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이게 저는 약간 태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이게 주민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주민 조합을 설정해서 그들이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 수익 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흔히 장사만 하는 사람도 수익만 내는 사람도 수익을 내기가 힘든데 주민들끼리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그런 민간과 경쟁을 해서 어떤 특정한 수익을 낸다는 건 불가능해서 저는 구조적으로 이것은 계속 마이너스가 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마이너스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기금에서 이렇게 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애시당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역량을 강화해서 3년 동안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주민들 스스로 재생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데 저희들이 교육을 해 보고 여러 사업들을 해 보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그동안 해 왔던 기존의 역량 강화 사업보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까지는 어쩔 수 없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스스로 이어나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승엽 위원 과장님 말씀도 저도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역량 강화를 해서 주민들에게 진짜 잘할 수 있게 만들겠다, 도와주겠다, 이게 최초 정책 방향과 맞을 수도 있고 하나의 대안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만, 그 생각만 계속 고집하다 보면 구조적인 문제는 똑같거든요.

주민들이 아무리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린애 한글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단순한 문제도 아닌데 결국은 저는 구조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주민들 분란만 생기고 힘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가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사업이 완전 끝났을 때 과연 시가 저는 이걸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계속 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완전 운영을 받아서 다른 데 위탁을 준다든지, 전문기관에, 다양한 방식을 좀 국 차원에서 지금은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책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런 부분, 제가 주민들 사이에 들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려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알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혜란입니다.

우리 박승엽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은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향후에 다 끝나고 나서, 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민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쪽으로 이제 투입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자료를 다른 데서 요청을 해서 쭉 달라는데 다 안 주시길래 제가 다른데서 또 받아서 봤습니다.

봤더니,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해 볼게요.

소계지구에 플라워 축제비가 2,0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팔룡동에 축제비 2,000만 원 받기 위해서 참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500만 원밖에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선심성 축제비 지원금도 아니고 이런 지원금이 이게 주민 역량 강화 사업비에 들어갑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시에서 예산 받기, 축제비 예산 받기 힘들어요.

여기는 2,000만 원 줘 버리고 선심성인데 어찌 생각, 제가 볼 때는 선심성인데.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선심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당초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러 이러한 사업들 다 내용들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된 것인데 다소 많이 집행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선심성 사업들이 지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지나간 우리 집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지적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시간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집행된 내용에 앞으로 남아 있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의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60억에 100억은 건물짓는데 하드웨어에 다 투자해 버리고 70억 가까이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어떤 투자해야 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의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지금 6개월 되셨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김혜란 위원 6개월 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번에 행감 준비로 인해서 아마도 많은 부분을 들여다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제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올해부터라도 이런 데 투입하는 그런 돈 조금 아끼면, 그런 예산 아끼면요, 지역민의 어떤 편의성이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또 조금 우리가 성공한 도시재생사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동안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들이 많았으리라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비가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제 그냥 당부드릴게요.

이것 지금 자꾸 지적해서 될 건 아닌데 그래도 관내 출장비가 18만 원으로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다 그래요, 18만 원에 인원 곱하기 12달 이렇게 해서 이 출장비 어디, 관내 출장비라는 건 어떤 내용의 출장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관내 출장비는 현장 센터라든지 기초 센터라든지 여기 연구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외에 주민들과 협의를 한다든지 그 외에 사업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걸 다닐 때 하루에 일비 2만 원을 책정해서 한 달 최대 18만 원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가 일반 민간 사업자를 봤을 때 우리 직원이 급여를 받고 있는데 출장 간다고 출장비를 줍니까?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18만 원 곱하기, 이걸 1,000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또 관외 출장비 10만 원 또 고정입니다.

이것도 어느 지역이든 다 똑같아요, 이 출장비도 똑같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5억을 씁니다, 1년에.

구암에 4억, 소계하고 구암하고 두 개 묶어서 현장 센터가 하나인데 근 10억을 썼습니다.

9억 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 간식비 6만 원 5명 곱하기 12개월, 뭘까요, 이것?

잘 모르시겠지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 부분은 기초센터에서 쓴 것으로 봐지는데,

김혜란 위원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기초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점 시설들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동동 문화광장이라든지 부림광장이라든지 이게 지하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제를 화장실 보수 청소원들 그다음에 조경 관리 인부들 이런 사람들을 기간제를 쓰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간식비가 지급된 내용입니다.

김혜란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이제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할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하는 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끝내면 안 되는 것 같고 지역센터에 면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이 지역 센터, 우리 새로 오신 안재락 센터장님,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안재락 센터장님하고 우리 미팅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저희들은 매달 한 번씩 회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문제점도 서로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새로 오신 센터장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해 보신 관계로 저희들 이때동안 해 왔던 도시재생사업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다 이런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의논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김혜란 위원 각 지역의, 우리 지역구의 아마 내용들은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원님들 손태화 위원님, 저 그리고 우리 이해련 위원님 지역구가 사실은 도시재생사업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번도 미팅에 참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이제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 우리 아까 박승엽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던 지역민들은 정말 가정주부나 내 사업장에 관심이 있고 한 부분이지, 그분들께서 어떤 아이디어로 이런 큰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데 관여를 해서 할 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앉아서 지역민들과 의논을 하다 보면 협업해야 될 이야기들을 우리가 선도해 주고 리드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이제는 정말 명확하게 조금 리더자로서의, 우리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은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나갔던 그런 내용들보다는 전기세, 전기세도 여기 보니까 70만 원, 도대체 몇 평의 전기세가 70만 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어컨이 몇 대일까요?

(웃음소리)

도대체 알 수 없는 금액들이 지급이 막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좀 많이 챙겨봐 주세요, 챙겨봐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성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욱더 투명하게 사업비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시간이 다 됐는데 상근 직원 채용의 건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긴 것 아니면 계속해서 하이소, 고마.

이원주 위원 짧은 거죠?

김혜란 위원 예, 긴 것은 아닙니다.

(웃음소리)

여기 보면 상근 직원들이 9명, 7명 각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 지역구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직원 채용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비상근 직원 센터는 지역 센터장님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분은 한 달에 몇 번 출근을 하실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주 2회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주 2회.

그럼 8번이다,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경주에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갔을 때 우리 센터장님, 지역센터를 한 군데 방문했었습니다.

그 지역 센터장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게 여기 보니까 다 교수님, 교수님들 막 되어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박사이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험에서 오는 이런 아이디어나 집행 능력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께서 8번 출근하고 여기저기 막, 걸쳐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집중을 해서 얼마나 하실 수 있을까, 이 사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물론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도시재생에 따른 연구용역을 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책을 위주로 그동안 해 오셨고 하지만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특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화합을 해서 그 의견들이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니,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상근이나 비상근 이런 분들 채용할 때 시의원이나 우리 지역의 단체장님들 어떤 분들하고 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이분들을 채용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원들 뽑을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사학위 5년 이상 경력자라든지 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기초센터에서,

김혜란 위원 기초센터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또 거기 채용할 때는 우리 마산에 있는 도시재생 센터장님과 국장님들이 참석해서 선별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저희들 공무원은 참석을 하지 않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면접을 보고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제 앞으로 저희들 참석 좀 시켜주세요.

저희 지역구에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와서 저는 우리 지역구 대표로 제가 이런 분들을 선출할 수 있는 아마 저는 조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의원, 지역의 계시는 시의원님들께서도 이런 걸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물론 그분들이 전문직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경험에 의한 어떤 선출된 지역의 우리 시의원님들 정도면 아마도 참석해서 그분들하고 또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의 또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또 원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한 번 더 들여다 봐주시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또,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구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이시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 주셨습니다.

저는 먼저 2023년도 센터 운영비, 충무지구 현장센터 한번 봤습니다.

1년 동안 운영비가 약 3억입니다.

3억인데 여기 제가 이렇게 봐도 조금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인 카메라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잘 모르시죠?

이것 제가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따로 체크를 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별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지금 앞서 우리 김혜란 위원님께서 또 예산 관계 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도 보면 2023년 주요 사업을 보면 2021년, 2022년 사업하면서 성과가 굉장히 낮았던 사업들이 거의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연구하면서 된 사업들인가 주민 역량 강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다음에 스마트 투어 프로그램이 지금 2억으로 잡혀 있는데 참 이런 게 주민 세부 내역을 못 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산이 제대로 잡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건축 DIY 학교하고 근대건축문화자산아카데미 이 사업은 2022년도에도 했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하시는 사업 맞죠? 센터장님이.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예.

이해련 위원 그렇죠, 이게 4억 8,500인데 작은 돈이 아닌데 성과에 대한 것은 제가 뭐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제대로 안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해가 아마 군항 가을 문화 페스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텐데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각 2023년도에 끝나는 사업들이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예.

이해련 위원 지금 구암하고 충무하고 소계도 그렇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마을관리협동조합들의 활동이 중심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역량이 강화돼서 정말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도 큽니다,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것도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회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투명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들이 되시는지 그것에 대한 걱정도 앞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 주민 협의체라든지 이런 협의체에서 앞으로 거점 시설들이 완료가 된 후에 정말 적정하게 수익을 내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사실은 걱정입니다.

걱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거점 시설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좀 더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운영 주체를 발굴을 하고 또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이해련 위원 과장님, 마음이나 지금 의지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제 지역구가 10년 이상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 충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진해역에 이음센터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다른 데 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이분들이 유지해 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은 지금 2023년도는 계획대로 하면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정말 이게 너무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마을관리협동조합도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지금 또 준비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축비도 지금 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 올라서 지금 이음센터 짓는 자체부터도 저희 시에서 예산 확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잔액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찰률을 적용받아서.

그 부분을 해서 유용을 하고 현재까지는 그 안에서 사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협의는 하고 계시네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센터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관광 안내 센터도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블라썸 사업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1억 5,000 마지막 사업비가 보면 한 30% 정도가 지금 잔금 남았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예, 집행금액이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것 반환해야 되죠?

국비 반환액, 4,500만 원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예.

이해련 위원 그런 돈 참 아까워요, 제가 볼 때.

좀 더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 마을 라디오 사업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어떻게 이어 갈 것이고 장소는 어디에서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원래 마을 라디오 사업 그 부분이 여좌지구에 있다가 이제 진해 플랫폼 그 안에 들어가기를 희망하셔서 이전 비용으로 한 4,000만 원 정도를 잡아 놨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공사가 진행이 아직 다 안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4,000만 원 정도를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인데 지금 용도 부분에 대해서 진해 플랫폼 그 건물 안에 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련 위원 그게 4,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여좌동 블라썸 사업에서 마을 라디오 사업하고 지금은 진해 라디오라고 해서 이렇게 진해 전역에 방송을 하고 활성화 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오동동 문화광장 주차장 바닥정비 공사를 하셨는데 아, 지금 진행 중이네요.

이게 오동동 문화광장 주차장이 언제 준공했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95페이지.

이원주 위원 예, 페이지 95페이지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에 보시면 공사 집행 현황에 오동동 문화광장 주차장 바닥정비 공사했는데 오동동 문화광장 주차장이 언제 준공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오동동 문화광장 준공 시기는 제가 정확하게는….

이원주 위원 주차장.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주차장은 오동동 문화광장과 같이 조성이 됐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언제?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이것은 2017년경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이게 설계 예산이 1억 8,000이었는데 계약 금액이 1억 3,500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게 지금 공개 입찰이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입찰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공개 입찰이 거의 75% 낙찰이 된 것 같은데 이것 맞습니까? 다른 것 보면 보통 87%나 88% 정도에 낙찰이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바닥 공사 여기에는 폴리우레탄, 바닥을 차들이 미끄럽지 않게 하는 폴리우레탄 공사가 주 공정입니다.

이 부분이 관급 자재입니다.

관급 자재이다 보니까 당초 예산 잡아놨던 것보다 현재 설계를 할 때 같은 규격이지만 단가가 최대한 낮은 것을 해서 이만큼 남게 된 것입니다.

이원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계약 금액이 예산액보다 너무 낮아서 혹시나 부실 공사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 그런 것 하고는 틀리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원주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여기 갔었거든요, 과장님.

갔는데 이게 지금 공사가 5월에서 6월 초까지 되는데 사실은 이 시기에 제일 행사가 많은 시기거든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부터 해서 60항쟁 행사까지 전부 오동동 광장에서 있었는데 이 주차장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기에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엄청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공사가 있겠지만 하루가 시급하지 않다면 이용률이 조금 적은 시즌이나 시기에 발주를 하시고 시공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앞으로는 그런 시기를 고려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기 행사갈 때마다 제가 저희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 마산합포 쪽에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창동Do드림이 있고 원도심 도심 탐방 재운영이 있고 또 한복입고 골목여행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복입고 골목여행은 지금 1년에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얼마나 이용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복입고 골목여행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문화예술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은 제가 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건 도시재생센터가 2014년 6월부터 해서 거의 8년, 9년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 매년 6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사업 추진을 봐서도 그렇고 뭔가 조금 딱 기억될 만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사실 이게 1년에 8명이 6회 이용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페이지 114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회성지구랑 성호지구, 문화지구 이렇게 3개를 진행을 했었는데 회성지구는 되었고 지금 성호지구랑 문화지구가 아직 미선정 되었네요.

향후 추진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지금 성호지구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6월 말에 저희들이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용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을 찾아서 9월 신청을 해서 12월에 선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칼을 뽑았으니까 어찌 되었건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두 지구같은 경우에는 3수째입니다.

3수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가 12월에 있는데 거기에 근대건축물 문화플랫폼이라 해서 진해우체국이라든지 흑다방 이런 걸 매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채를 매입해야 합니까?

지금 매입된 것은 다른 거예요?

이것 뉴딜사업하고 다른 건데, 그럼 그건 도시재생사업 아니고?

이해련 위원 예, 그건 문화육성과.

강창석 위원 문화육성과에서 하는 거고.

아, 이게 도시재생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네.

도시재생하고 상관이 없답니다.

다행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렇게 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62페이지도 보면 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안 하고 있고 여기도 보면, 도시재생 105페이지도 보면 창원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 부분도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분쟁에 대한 조정이 필요 없으면 위원회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 위원회 진행했던 위원회 위에 것 2개 있죠, 심의 자료하고 이것 회의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맨 위쪽에 올라가면요.

여기 보면 현재 2개의 어떤 찬반의 논란이 있거든요, 지금요.

찬반이 있는데 그걸 반대를 하는 것은 민원인이 1,941명이고요, 찬성을 하는 민원은 1,999명입니다.

이게 1,999명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제출한 것만 4,000이 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이 부분은 찬성 측 같은 경우는 2회를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서 접수된 것만 해서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조치 내용을 보면 2개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갈등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조장을 한 그런 부분들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동을 해야 한다는 이 상황까지도 지금 현재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104페이지 보면 과태료 체납에 대한 독촉 체납금이 많은데 이게 한 4,900 정도, 부가 금액에 비해서 벌써 이게 한 1,200이 증가됐거든요.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받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체납된 부분이 옛날에 합포구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이제 잔여지구에 남는 땅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옛날부터 무허가라든지 집들이 몰려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매달 분기마다 저희들이 재산 현황을 조회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압류를 하고 또 독촉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이게 압류를 할 것 같으면 좀 정확하게 빨리빨리하시고 못 할 것 같으면, 지금 계속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경우를 왜 봤느냐 하면요, 대야지구에서 한 집이 거기에 이게 고시공고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을 가지고 압류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걸 사버린 거예요, 부산에 있는 분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0만 원인가 200만 원도 아니고 한 2,000~3,000을 받아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 일어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걸 만약에 지금 압류해서 다시 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처리하면 누가 이걸 또 들어가서 했을 때 이게 어떻고 상황이 진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92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경화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금액을 사용했는데 사용 내역 뭐, 뭐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주로 주민역량강화사업 7,000만 원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정순욱 위원 그게 아니고 시설비에 보면은,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 시설비 말씀이십니까?

정순욱 위원 예예.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2021년도에 건축 기획 용역으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 2022년도에는 주민역량강화사업 보조금으로 7,000만 원 그다음에 건축사기술자문수당 그다음에 설계용역으로 인한 입상자 보상비 그다음에 설계용역 선급금 지급 이래서 한 1억 8,000 정도가 그동안 소요가 됐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사용된 비용이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이 부분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 비율대로면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정순욱 위원 만약 그러면 부지 매입이 안 되었을 때 이쪽에 대한 진행된 경비는 결국은 정산을 하면 날아가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날아간다라기, 그 부분은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 금액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설계 도면을 지금 만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 중간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정순욱 위원 그 설계 도면 비용이 지금 현재 1억 6,000이 들어갔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다른 부지로 옮기든지 이 사업이 무산되면 여기에 대한 비용은 창원시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된 비율만큼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성은 안 따라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체 부지 이전에 따른 건축사와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기존의 설계가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그 부분을 대체 부지에 그대로 이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대체 부지를 지금 현재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전을 요구해라 해서 지금 이전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맞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전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전을 해서 장소를 지금 섭외를 하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곳을 지정을 해 있는데, 근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공공이 끝이 난 상황이면 그 끝을 내야 하는데 거기서 보면 이 반대하는 한 사람한테 또 가서 재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공공이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이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그 사람이 그리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냥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끝났으면 그거를 공에서는 끝난 부분을 정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대통령실 앞에 가서 그것 데모를 하겠대요.

그렇게 그것을 하면 이 사업을, 그럼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관에서 이것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전을 요구를 우리가 해서 이 곳에 짓는다고 하면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그 사람한테 재가를 얻어요, 공무원들이.

그럼 그 사람이 과연 거기에, 경화 주민들의 어떤 위치입니까, 갑의 위치입니까?

이것은 행정이 잘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이 요구가 끝났으면, 그 요구를 들어줬으면 그다음에는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가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지금 기존 위치에 반대가 있다 보니 대체 부지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6월 27일 날 최종적으로 국토부 신청을 하고 7, 8월에 실제 위원들이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을 구청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 보고 가서 협의를 하라고, 그게 말입니까?

그냥 관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대체 부지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은 진짜로 공무원들한테도 너무나 아프게 일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안 해도 좋고 날려도 좋은데 공무원한테 그게 무슨….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대범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자꾸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이 와해되지 않도록 좀 명확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먼저 책자를 말씀을 좀 드리고 다른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거기 보면 좀 전에 우리 박승엽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이 사업비 증액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이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두루두루복합센터 어울림센터의 최초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계약이,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최초 계약.

뒤에 그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재생사업1팀장 제점식 도시재생과 제점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계약 기간은 아직까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공사 하나 부분에 대한 계약의 변동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비에 대한 비용이,

손태화 위원 전체 사업비는 공사 계약이나, 공사가 주 계약이잖아요.

전체 건축물 지금 현재 터파기하고 건물 올리고 짓는 게 주 계약 아닙니까?

입찰한 내용 아니에요?

○재생사업1팀장 제점식 지금 구암지구에는 도시재생 210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손태화 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시 묻는 말에 답을 하십시오.

○재생사업1팀장 제점식 예예.

두루두루어울림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 중에는,

손태화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을 하라니까, 왜 자꾸 시간도 없는데.

지금 최초의 두루두루어울림센터 입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도시재생과장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자료가지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예.

두루두루어울림센터 사업비가 121억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최초 계약 금액이 얼마냐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기는 전기도 있고 다 각각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물 짓고 있는 종합 건설 회사가 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 건축 분야만 말씀하시는,

손태화 위원 건축 분야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 부분은 세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손태화 위원 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가.

아니, 전기는 전기대로 입찰하고 토목하고 건축하고는 1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주 공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 건축 도급액에 대해서만 46억입니다.

손태화 위원 46억이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도급액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46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입찰 금액이 46억, 계약 금액이 46억이면 이 계약 기간이 언제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 공사 최초 착공계 낸 날이 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최초 착공한 것은 22년 5월 30일입니다.

손태화 위원 22년 5월 30일이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계약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계약 기간이 23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23년 9월이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손태화 위원 최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근데 이게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어떻게 해서 1년 반이나 걸려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보통 그 정도 규모라 하면 이 정도.

손태화 위원 아니, 입찰하고 공사 시작하고 이게 어떻게 5, 6, 7, 8, 9면은 4개월 하고 16개월이네?

4층짜리 짓는데 어떻게 이렇게 걸립니까?

왜 그렇냐 하면 제가요, 작년 이 착공 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갔는데 뭐만 했냐 하면 지금 밑에 터파기만 해서 아직 지하도 못 덮었잖아요, 몇 개월 동안에.

작년 5월 30일 했으면 지금 5월 30일, 1년 동안에 지하 터파기밖에 안 되었다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근데 지금 터파기 1층 콘크리트 치지도 못했는데 어째 4개월 동안에 공사가 끝이 납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처음에 계약 기간이 올해 9월 30일까지지만 이 부분은 연장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손태화 위원 연장이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부분이 현재 계약 금액에서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지금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손태화 위원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손태화 위원 1억 5,000인가 더 주기로 했습니까, 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 부분은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걸 뗀 것 때문에 준 것이 아니고 흙막이 공법이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내나 공사비 변경되는 게 공사비 증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공사가 9월 지금 감사 자료이지 않습니까.

감사 자료에 9월에 안 된다는 것 지금 이것 자료 작성할 때 몰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알고 있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런데 왜 이것 9월에 준공된다고 해 놓고 이렇게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처음에 계약된 기간이 9월까지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고 이 공사 기간은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 보고할 때 보고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바뀌었다고 바뀐 계획을 해야지, 위원님들 지금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저 아니면 이것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 한 달에 두 번씩 갑니다.

공사 진척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주변에 지하를 터파기하다 보니까 옆에 건물들이 금도 가고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있으면 이것 빨리 지하를 완전히 1층 바닥까지 콘크리트를 쳐야 안정이 됩니다.

지금 비가 와서 장마가 8월에 한 달 내 와버리면 이것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현장을 알아요, 저 양덕동에 경민인터빌 그게 지하 터파기하면서 방치하고 이렇게 있다가 주변에 완전히 심각한 상황이 왔는데 이렇게 이것을…. 터파기한 지가 작년 언제부터 했노, 작년 한 11월인가 10월부터 터파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8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뚜껑을 못 덮었다 하는 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사 측에서 잘못되어서 자기들이 방치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기가 이렇게 늦어지면 추가 공사 비용이요, 그때 이후에 굉장히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공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보상 충분히 더 나중에 설계 변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걸 부실하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정길상 우리 팀장님께서도 가서 답변 좀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상 1층 바닥까지는 마무리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완료, 위에 공사 안 쳤어요!

가 봤습니까, 언제 가 봤는데?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저희들 오늘 아침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손태화 위원 콘크리트 쳤어요?

○재생사업1팀장 제점식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공사는 지금 마무리되어 있고요,

손태화 위원 아니, 상판을 그러니까 덮었어요?

○재생사업1팀장 제점식 상판을 지금 덮어서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얼추 다 되어 갑니다, 위원님.

손태화 위원 현장에 내가 다시 한번 더 가 볼게요.

제가 2주 전에 갔을 때 위에 상판이 작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제가 2주 만에 한 번씩 그 앞에 가서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시간이, 저도 다른 분 있으면 다시 하고 내가 돌아오겠는데.

그다음에 사업 추가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하면 이게 9월까지 공사가 불가능하거든요.

11월까지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20페이지 추진 계획에 있는 것은 전부 이대로 이행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 만드는데 이렇게 부실한 자료 만들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감사한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이것 우리 위원님들 갖고 계시면 한번 봐주십시오.

167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도시재생 전문성 확보 및 주민 소통 강화라 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주민설명회 등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 가능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 실정과 역사를 반영하도록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분 있으면 다른 분 하고 이것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혹시 또,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아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충무지구 이야기하다가 우리 이해련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진해우체국하고 흑다방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제 질의를 접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근대건축물 문화플랫폼이라는 사업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마이크.

강창석 위원 그런 플랫폼을 구성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그러한 근대건축물을 매입해야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의 건물에다가, 여기도 보면 근대건축물 활용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고 거점 관광 조성도 한다고 내용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62억이라는 돈을 다시, 250억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 사업비이고 추가 금액 62억이 또 진해문화예술에 별도 예산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진해우체국이라든지 흑다방 이런 현대 건축물을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62억이, 뒤에 122페이지에 보면 진해문화원 해서 별도 62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이게 처음부터 도시 뉴딜사업 충무지구에 근대건축 문화플랫폼 구성하려면 그 지역에 있는 근대 건물을 매입해야 남의 재산에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처음 계획 안에, 뉴딜사업 안에 이 근대건축물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그것은 빼고 그 예산을 다시 62억 원을 별도 예산으로 해서 진해우체국이라든지 흑다방 이런 걸 매입하는 금액이 아닌지 싶어서.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 그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문화플랫폼이라 해서 이것은 도시재생 거점시설입니다.

강창석 위원 거점시설을 하려 그러면 과장님,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대문화플랫폼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보태가, 지금 현재 장복골프장, 옛날에 골프장이었는데 그것하고 그다음에 벚꽃마을의 장옥 해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흑다방하고는 우리 재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이 좀 다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그 62억이 문화, 62억이라는 돈은 지금 어떤 예산입니까?

진해문화원 해서 별로 문화원 짓는 데 62억이라는 말입니까,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문화플랫폼 짓는 금액은 140억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니, 과장님, 뒤에 총사업비는 250억이 있고 국비, 도비, 시비 있고 그 뒤에 집중마크 해서 62억 해서 문화원 별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 기존에 문화플랫폼을 짓는데 진해문화원을 복합건물로 짓게 되기 때문에 62억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도시 뉴딜사업의 사업비 말고 따로 또 추가로,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다른 것이 추가로 들어온 것입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한 삼백몇십억 들어갔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총 다 하면 312억 정도가 됩니다.

강창석 위원 그럼 원래 근대건축물 플랫폼사업을 하려면 근대건축물이 있어야 플랫폼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그럼 그 당시에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할 때 그 사업비가 포함, 매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왜 별도로 또 문화예술과에서 흑다방이나 이런, 흑다방이나 진해우체국 같은 경우는 기존 근대건축물이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맞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예.

강창석 위원 같이 다 해서 이 도시재생사업에 넣어야 하는데 그것은 빼고 다시 또 문화예술과에서 또 그걸 매입해서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사업 예산비를 이렇게 250억이나 하면서, 지금 한 300억 정도 들어간 그것인데 그 정도 예산을 들면서, 주 사업 내용에 보면 근대건축물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진해 충무지구 뉴딜사업은 진해문화플랫폼하고 그다음에 건축물플랫폼이나 경제창업문화, 이게 도시재생의 사업 목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근대건축물은 포함을 시켜야 한다.

이게 보면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 말고 가장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데 남의 건축물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은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도 않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다른 쪽에 다 해버리고 나중에 그 부분 또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 건축물을 매입해서 플랫폼을 구성해서 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다.

어떻습니까?

이해련 위원님, 나중에 내한테 설명하시면 되고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문화플랫폼사업을 하려면 그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근대건축물을 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같이 다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 사업 안에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국비 공모사업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 문화유산육성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 구분이 되어서 별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러다 보니까 2개 부서에서 2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반 나눠서 너희는 이것 하고 우리는 이것 하겠다, 이런 쪽으로 보면 되겠네,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예.

강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써도 되는 예산, 정말 필요한 예산은 안 쓰고 예산이 두 군데에서 오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할 때도 좀 더 잘 챙겼으면, 가장 뭐부터 먼저 해야 할지, 도시재생사업에.

주민 역량강화 교육이 우선이냐,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건축물부터 먼저 구입하고 거기서 리모델링해서 그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그런 계획을 먼저 세웠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은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같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쓰임새에 따라서 예산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사업 몇 군데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잘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들이 회의 시작한 지가 1시간 하고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손태화 위원님은 질의하실 거고 또 계시면 잠시 쉬었다 하고 손태화 위원님만 계시면 마지막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더 하실 분들 또 더 많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합시다, 이해련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또 있고.

이해련 위원 저는 정회를 약간 요청에서 의논을 같이 했으면,

○위원장 정길상 아, 그렇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와 168페이지 양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1년 중에 가장 행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지적된 부분은 시정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참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이것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 합니까?

169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때 계셨어요?

이번에 1월에 오셨죠?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 사람 바뀌고 나니까 아무 이것 한 것이 없어.

오늘도 여기서 지적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책대로 만들어서, 이것도 돈도 수천만 원 들 텐데 이것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거기에 지적한 사항이 이 도시재생사업의 과장님 근본 개념부터,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요, 우리가 재개발·재건축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도시재생사업은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니까.

도시재생에는 주민협의체가 있죠, 그렇죠?

그 협의체의 기능이 뭔 줄 아세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그것 안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민협의체라 함은 도시재생사업은 민·관이 동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거점시설이 마련되고 나면 그 시설이 주민들 스스로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주민협의체고 마을협동조합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과장님이 주민협의체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있으니까 도시재생이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주민협의체는요, 도시재생은 다른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 지금 과장님이 지난 1월에 부임해 오셔서 답변하는 내용들을 보면 도시재생의 주민협의체라는 데가 의결기구인 양 이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4~5년 동안에.

아닙니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이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이나 거기 코디나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이 가면 그 동네의 역사를 다 몰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쪽에다가 서브해 주는 입장입니다.

말 그대로 협의를 해서 그 동네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도시재생의 전문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들을 그쪽에 배치하는 이유가 그 전문가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도시가 재생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역사를 다 알아야 해.

그래, 알기를 위해서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주민협의체가 의결기구로 되어 있어요.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도 거기서 뒤집어서, 심지어는 우리 시·도의원들도 뭐라고 하냐 하면 주민들이 의결하면, 주민협의체에서 의결한 건데 왜 시의원이 뒤집으려고 하느냐고.

여기 근본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 말이 안 틀립니다.

아까 우리 김혜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제가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 중에서요, 성공할 수 있는 분 딱 한 번 만나봤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경주 도시재생에 비교 견학 갔을 때 센터장님이 통영인가 계시다가 경주로 스카우트되어서 가신 분이에요.

그분 브리핑하는 것을 듣고 저분이 도시재생센터장을 맡으면 저것은 제가 보기에 성공한다, 그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함 주고 악수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 우리가 견학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시재생은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 지역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해야, 사업을 추진해야 나중에 최소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 하는 전문가 마인드가 거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구암지구는요, 지구로 선정이 되고 용역 하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 용역비가 1억 5,000인가 그랬더라고요.

그것을 모 대학의 교수님한테, 용역 입찰을 받았는가 하는 그 업체에서 이 교수님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당신이 좀 여기에 같이 용역에 사업을 하자고.

왔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손태화 위원님,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제가 못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왜? 자기의 생각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겠는데 여기 가면 내 이름만 빌려주고 주민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동 도시재생사업이 1,000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것 실패라고 발언하는 사람이거든요, 잘못됐거든요.

근데 그 창동이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도 저하고 같은 입장을 취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도시재생은 가장 근본이 아까 오전에도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야 도시가 어떻게 흘러가는데 이게 주민들의 생각대로 많이 흩트려져 버려서 창원시가 정말 특색이 없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전부 다 아파트 짓자는 것 아닙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에도 아파트 짓도록 해달라는 게,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점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에는 항상 뉴욕에 가면 100층짜리 이상 되는 빌딩이 있는가 하면 시골 마을에 가면 저층의 저택들이 있거든요.

이게 공존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를 다 아파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떼법 때문에 지금 도시가 훼손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본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하는 건데 이게 지자체장이나 지금 시의원들 선거를 하다 보니까 표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행위로 흘려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전국적으로 성공한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모두의 발언이었고 전문가를 포함해서, 창원시의 도시재생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제 지역에는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하드웨어를 설계했거든요.

그 하드웨어는 70~80% 제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를 설계한 사람이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이렇게 설계해 놓고 안에 내용은 뭐냐 하면, 휴대폰으로 비교하면 휴대폰 외곽은 삼성 것으로 디자인해 놓고 안에 것은 LG, 죄송합니다, 상호를 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런 것으로 하면 이게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하는데 그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문제점으로 하면 전문가의 그룹이 아니고, 제가 그 센터장님하고도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소통도 하고 다투고 했거든요.

했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왜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시재생을 이끌어가려고 안 하고 주민들 의향에 따라서 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도시재생이 아니다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졌어요.

왜? 정권 탓에.

시장님과 또 거기에 있는 시·도의원들의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제 입김이 안 먹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전문가는 자기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런데 어중간한 사람 있잖아요, 전문가도 아니고 안 전문가도 아니고, 겉으로는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닌.

이런 분들이 남을 따라 해 버리면, 지금 창원시가 가장, 다른 것 빼고 도시재생의 고질병은 뭐냐 하면 재생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게 시에서 하라는 대로 그다음에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구암동도 저 없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짚어 보면, 뒤 페이지 1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 마중물 사업으로 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 현장 확인 갔던 데가 1층이 문고고 2층이 정보화센터고 3층을 리모델링해서 7억 원 정도를 들여서 했는데 지금 3층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마중물 사업이라고 지난번에 답은 우리 도시재생사업 아니다 그래요.

아닌 것이 어딨어요, 동네 안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사업한 것은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이지.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두루두루교육센터 및 마을문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3층에는 현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이고, 말도 안 되는…. 그게 주민자치프로그램 뭘로 합니까?

그것 본래는 독서실로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스터디카페였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스터디카페였습니다.

손태화 위원 스터디카페 우리 말로 하면 독서실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갔을 때 그것 독서실로, 그때는 준공된 지 1년이 되었는데도 이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확인은 안 했는데 이용을 하려면 또 막 새로 공사해야 하잖아요.

전부 독서실 책상 다 들여다 놓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냈습니까, 또?

그것 하나 부분하고 그다음에 1층이 새마을문고인데 새마을문고에 작년 자료를 제가 행감 때문에 받았을 때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느냐 하면 평균 두세 명이고 최고 많이 온 날이 8명이 왔는데 한 사람이 도서를 8개를 빌려 간 거예요.

그래서 8명으로 기록을 했는데 자료 요청을 하니까 하루에 평균 80명 온다고 우리 시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아방궁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뭐라고 했냐 하면 별관은 이미 지어졌으니 제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 의견은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지어졌으니 그것은 타 용도로 쓰는 것은 나중에 하고 그것을 비우자, 그래서 본관 지금 있는 두루두루어울림센터 내에 어린이도서관, 거기 새마을문고를 어린이도서관으로 넣고, 어른들은 그것 귀에 안 옵니다.

그것 아마 한 달 내 있으면 초등학교 학생들 오는 것이 80~90%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하루에 2~3명, 평균 5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돈은 1년에 한 4,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아방궁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 합쳐라.

그래서 이 두루두루사업센터에다가, 지금 감사 자료에 되어 있는데 1억 9,000만 원을 들여서 60억을 시에서 더 준 겁니다.

위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60억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복지시설을 하나 더 넣고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 그게 딱 우리 의회에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라고.

그런데 어느 날 협동조합 때문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게 부실해서 적자를 보니까 돈 되는 사업하자 해서 스크린골프로 갔고 스크린골프 최초에 공문 보낸 것 있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손태화 위원 국토부에서 구두로 와서 스크린골프장은 안 된다라고 와서 거기에다가 이것 안 된다라고 했고 또 홍남표 시장이 7월 1일 날 취임하셔서 8월에 현장에 나오셔서 스크린골프장은 부적절하다고 우리 도시재생과의 직원들한테 시장님이 현장에서 부적절한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시장님 거기 나와서 그것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했다라면 정리하고 그때부터,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168페이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용도이며 아동시설 유치하여 구암동 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함, 처리 결과를.

이렇게 감사 결과를 답변해 놓고, 언제까지, 올 봄까지 우리 과장님이 새로 와서 거기에다가 또 주민설명회 하도록 만들고 국회의원실 사무실에 3번, 4번 가서 제 욕 듣도록 만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라고 했냐 하면, 국힘 사무실 가서, 국토부에 공문만 한번 보내달라, 전화상으로 받으려면 우리 도저히 그것 안 되겠다,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발언 마무리 좀 합시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손태화 위원 나도 이것 해야 합니다, 가실 분들은 가시든지.

○위원장 정길상 다른 분들 하시고 아니면 또 시간 드릴게요.

다른 분 혹시,

손태화 위원 그러면 정리를, 아까 없다 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그 공문이 왔으면 그때 다른 것 없이 이것은 안 된다라고 확정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밑에 아동시설 이것 할 것 없다, 할 것이 왜 없어요? 이런 것 하라고 보내줬는데.

할 것 없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왜 할 것 없다라고 하냐면 비전문가가 보면 할 것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은 100%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것은 있을 수는 없지만 도시재생의 전문가의 그거로 볼 때는요, 여기에 이 시설이 처음에 60억을 들여서 이것을 하고자 했을 때의 개념대로 4년 전부터 추진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박 터집니다.

왜? 230평, 우리 세종시까지 다 갔다 왔잖아요.

세종시에서도 최고 큰 것이 120평이던데 이것 해서 어린이시설 싹 다 넣으면요, 창원 시내 유니시티에서 여기 와요.

전국에 최고 좋은 시설이 있는데 왜 거기 안 갑니까.

그런 개념을 아동복지시설에서도 전혀 몰라요, 우리 창원시는 그런 걸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맞은 말을 하면 좀 듣고 같이 검토하고 해야 하는데 이것 공문 보내서 내가 다 부서별로 불러서 이야기하면요,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내한테 와서 뭐라 한 줄 압니까?

아니, 장소가 이만큼밖에 안 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라고 했는데 여기는 들어갈 시설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하고,

○위원장 정길상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저희들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지난 6월 8일 목요일 날 우리가 예산을 정리할 때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전기 오류에 대해서, 사실 이게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정산, 정리하는 이런 것은 참 어려운, 부서장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에 손실된 오류가 계속 넘어와서 나도 넘어가 버리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를 정리하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도 도시정책국에서 보면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낸 것도 있지만 그 밑에 부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오류를 찾아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들어준 자체가 굉장히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대변, 차변이 안 맞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전기 오류에 대한 수정손실을 이렇게 정리를 해 준 이런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렇게 되어야만, 이런 오류를 나 몰라라 하고 나가는 이런 경우가 안 생기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이번에 용기를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하고 정산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은 맞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면 손태화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국장님, 스크린골프장은 완전히 이제 백지화가 된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정리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제가 와서 그때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서 국토부에서 안 된다 확답을 받고 그래서 완전히 골프장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 뒤에 또 스크린골프장은 안 해도 골프연습장으로 한다고 계속 주민들 모아서 설명회하고.

그것 주민설명회 아니고요, 그것 이용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회의하는데 팀장님도 오시고 했다 하대.

내 보고 오라 하는데 내가 그런 데 왜 갑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그게 합성1동 도시재생구역에 3층짜리 짓는데 거기도 2층인가 스크린골프장 넣는다고 최초부터, 1년 전부터 이야기하던데 거기도 지금 스크린골프장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루두루어울림센터나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답을 했습니다, 절대 스크린골프장은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실내연습장은 어떻냐 이래서 그것도 저희들은 도시재생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태화 위원 그러면 한 층이 통으로 비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태화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들어올 시설이 없다잖아.

감사 자료에 들어올 시설이 없다고 하면 한 층이 비잖아요, 스크린골프장 안 하면.

아니,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168페이지 밑에 보면 ‘안전시설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으나 두루두루어울림센터 내 유치가 불가하다는 의견임’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올 것이 없잖아.

그럼 설계 변경해서 한 층을 줄이세요.

이게 제 의견이고 그다음에 감사, 그러니까 별관에 있는 그 내용들을 새마을문고, 이것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호화판으로 만들어서 실적도 없는 걸 가져가야 하는 것 또 4층에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두루두루어울림센터가 되면 4층에 지금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쓸 수가 없어요.

집기하고 그게 굉장히 고가던데 그런 것 다 넣어놓고 그것을 한 번도 안 쓰고 폐기를 한다, 어디 갖다 넣을 데도 없어, 그것 막 창고처럼 이용하고 있던데.

과장님 답변이 맞는지는 내가 오늘 가서, 오늘 주민자치 회의한다던데 제가 이것 확인해서 내일 다시 확인할 건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에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책상들 이렇게 다 들어가서 앉을 자리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니까 감사장에서 답변하실 때는, 선서를 하고 하시게 되면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이 내용에 보면 감사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바뀌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사 처리되어서 보직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장님이 이것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뿐만이 아니더라도 소관 부서에 대해서.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봤고요.

우리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아마 전반적인 감사는 안 된 것 같고 결과는 저희가 통보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손태화 위원 여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재생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협동조합 관련입니다.

도시재생 초기에 했던 데는 전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에서 생성된 시설들을 여기 조합에서 운영하도록 하니까 이게 전국에 10% 내지 15%만 성공하고 약 10% 정도는 긴가민가하고 한 80%는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막 하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협동조합 안 해도 된다고 그러죠,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예, 작년 하반기에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뭐 해야 하냐 하면 협동조합 이거요, 지금 부실하게 운영되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넘겨주면 협동조합처럼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늘 감사에서 협동조합,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 조합을 구태여 정리하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적자가 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무리한 시설들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이번 감사에게 우리가 지적해서 넘겨줄 테니까 국장님, 이것 정리 좀 하셔야 하겠죠, 그렇죠?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이것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문고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고하고 2층은 정보화센터는 초급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 3층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답변 좀.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저도 죄송합니다만 시설을 아직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못 했고 제일 문제가 우리가 거점시설을 해 놓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일 문제인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다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것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요, 이 동네 인구가 8,000명밖에 안 되고요, 또 8,000명 중에서 위쪽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지혜의바다가 있거든요.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혜의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문고 근처에 있는 그 사람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두루두루복합센터를 구상할 때 거기에다 다 어린이 관련 시설을 넣으면, 사람이 지금 여기는 2명 이상의 관리자가 필요한데 그쪽에 넣으면 어린이도서관, 어린이장난감도서관 그다음에 아동돌봄 이런 것이 어린이와 관련된 전체 프로그램을 하면 그 인원에 한두 명만 더 보태면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한 군데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 내놓고 활용하라고 하면 얼씨구 좋아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두 군데 사업하고 있는 것이 39사단 옆에 지금 짓고 있죠, 그렇죠?

그것 하고 회성동에 하고 있는데 이게 230평이면 엄청나게 큰 시설입니다.

다른 복지시설은요, 건물 지을 돈이 없어서 무슨 프로그램을 못 하는데 건물 하나 230평을 너희 쓰라고 주는데 복지과에서 우리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다른 데 시설 올라오면 전부 다 삭감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정리해서 있잖아요, 올해 안에 9월이나 10월, 연말까지는 새 두루두루복합센터가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예.

손태화 위원 그것 되기 전까지 여기에다 어떤 시설들을 넣을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저한테 답을 좀 주십시오.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있으신 분은 과장님 모셔놓고 서로 질의 듣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3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정지혜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 문상식
도시계획과장 박현호
건축경관과장 이재광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도시재생과장 구수익
재생사업1팀장 제점식


○속기사
김은정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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