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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3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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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3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해양항만수산국


일시 2023년 6월 14일(수)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남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만 일어나면 되는.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선서문 제출)

○위원장 권성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입니다.

고홍수 해양레저과장입니다.

강선자 해양사업과장입니다.

김현수 수산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속과 이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서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22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22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항만물류정책과 7건, 해양레저과 10건, 해양사업과 6건, 수산과 17건 등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1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총 7건으로서 진해항 이양 및 관리 현황,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 사업 추진현황,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 추진현황,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운영현황,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물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현황,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해양레저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03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총 10건으로서 광암해수욕장 시설개선공사 추진현황, 해양레포츠센터 운영현황, 각종 해양레포츠행사 개최 현황,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진해함 전시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대죽도 경관조명 조성사업 추진현황, 남포유원지 개발 및 조성 추진현황,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 마산항 친수공간 위·수탁 관리운영 추진현황, 진해구 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해서 해양사업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책자 22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총 6건으로서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명동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추진현황,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 마산항 진입도로(2-2단계)건설공사 추진현황, 신마산어촌계 어민복지회관 건립 추진현황, 어촌뉴딜300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과 소관 개별사항은 책자 25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총 17건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현황, 연안어업 구조변경 추진현황, 수산자원 조성 다양화 사업 추진현황, 인증부표 공급 및 관리 현황, 수산물 소비 촉진 및 홍보 마케팅 추진현황,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추진현황, 어·패류 양식장 관리현황, 인공수정란 방류사업 추진현황,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해양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어업지도선 단속 실적 및 관리 현황, 불법어업 지도 단속 실적, 패류독소 예방대책 추진현황, 수영하는 해맑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 추진현황, 깨끗한 800리 바닷가 만들기 대책 추진현황, 청정어장재생사업 추진현황, 어항 기반시설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업무에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7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항만물류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항만물류과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74페이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이것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창원시 지역물류활성화방안 수립 용역 이것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이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물류활성화 수립 용역을 현재 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지금 진흥원에 물류전문가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게 된 이유는 산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위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사실은 물류가 앞으로 큰 먹거리가 될 텐데 저희가 이것을 잘 대비해야 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해서 결과가 잘 나와야 할 것인데 지금 진행상황은 체크하고 계시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현재 이 용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지방특례 권한으로 받은 물류단지 지정 권한에서 법적 계획은 아니지만 우리 시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특히 국토부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물류체계를 갖추기 위한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물류 시범도시는 지금 해양신도시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단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다면 184페이지에 물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현황에서 제가 보니까 물류자격증은 온라인으로 하고, 지게차 면허는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런데 물류자격증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하니 출결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오프라인으로 하는 강의는 출결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물류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자격증 위주로 하는 것은 물류기업들이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출결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학원에다 용역을 주신 상태네요, 그렇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온라인으로 출입.

오은옥 위원 휴대폰으로 앱을 이용해서.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앱을 이용해서 자기가 들어오면 출결이 되고 나가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 존에만 있어야 출결 체크가 되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오은옥 위원 그것 쓰고 계신 것 맞으시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오은옥 위원 이것 만약에 수기로 하게 되면 거의 다 출석을 안 하시거든요.

그것 앱으로 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꼭 해 보시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 지금 연령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분들.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작년에는 29세 미만 청년을 위주로 했었는데.

오은옥 위원 모집이 어렵지요? 모집이.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조금 청년들이 이런 업종을 기피하다 보니까 올해는 전 연령을 대상으로 중년층에도 계속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서 지금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렇지요,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내근직이나 그다음에 이런 기술직 빼고, 이런 지게차나 이런 것은 아마 중장년이 좋을 것입니다.

장년 쪽으로 좀 확대해서.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그래서 연령층을 다양화해서 올해는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장년층으로 늘려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85페이지에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보면 지금 6월 달에 연구용역이 완료되었네요, 그렇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이 용역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수도권이나 특히 인천 쪽에 있는 전문가들 모시고 이번 20일 날 전문가 포럼을 열어서 자문을 좀 받고, 그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용역보고서가 전문가들 자문 결과에 따라서 좀 보완을 하고 해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최종 보고회를 4월 달에 하셨는데 이때 혹시 우리 의원님들 중에 참석하신 분 계신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최종 보고회는 다른 전문가들 모셨고, 이 앞에 회기 때 그 내용들을 해서 여기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별도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반영해서 보고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 이 용역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가 어떻게 자문하느냐에 따라서 용역 결과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는 것도 좋지만, 앞서 먼저 체계를 구축한 혹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잘 되어 있는 지자체나 저번에 보니까 국장님도 해외 가시고 해서 보시던데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구상은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이미 이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특히 우리 시의 입장은 가장 큰 중요한 항만의 모습이지만 국가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인천이나 부산항의 부분들을 많이 따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족한 부분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잘된 것을 따라 해서 우리 시를 항만도시로 발전하도록 그런 방향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용역과제를 너무 많이 해 봐서 용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결과가 정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창진원에 계속 전문가가 있냐고 여쭤보는 것이 창진원을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결과를 내야지, 안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용역 또 올라옵니다.

계속 비슷한 용역 또 해야 하고, 이 용역이 잘못돼서 또 다른 용역 또 해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한 세 분 정도 계신다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의 물류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창진원이든 우리 시든 전문가를 더 영입해야 할 것도 맞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면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공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엄청 과장님 애쓰시고 한번 설명해 주신 것은 저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는 이 부서에서 책임을 좀 져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집단을 잘 구성하셔서 한 번 더 챙겨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잘 확인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 물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만전문인력을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항만이 인근에 있고 그에 따른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지역분들이 더 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궁극적인 것은 지역주민, 그다음에 지역사업체가 뭔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인 방식의 사업을 많이 전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류전문인력 양성 과정에 보면 대부분이 지게차 운전면허증 취득 이런 과정만 가지고는 사실상에 항만물류 관련 지역에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인 이런 자격증이야 대부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시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행정구역 내에 있는 진해신항의 사업체에 대해서 서로 연계망을 갖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받아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직업에 의한 능력이 부족한, 필요한 인력이 있을 때는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장기과제에 대해서 인력을 양성해 줘야 우리 창원시에 있는 주민, 사업체들이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지금 97년 이후 한 26년간을 이에 대한 과제는 다 공감하고 해야 하는 것은 다 느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이것 가지고 토론을 하고 우리가 연구발표를 했을 것이에요.

결론은 뭐냐, 제가 앞에 말한 대로 그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항시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후에 시에서 대응하는 것 보면 그 틀을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대로 가면 앞으로 진해신항이 완공되는 10년, 15년 뒤에도 결국 우리 창원지역의 사업체, 주민들은 여기에 거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2년 전의 자료에 의하면 창원지역의 사람들이 항만에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2%랍니다.

절대다수가 부산에서 인력을 공급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 차원에서는 뭔가 용역을 통해서든지 해서 부산에서 어떻게 인력을 공급하고 있고, 어떤 인력을 양성해서 거기에 공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부산에 버금가는 인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준비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중단기 과제로 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문제로 해서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보다 좀 크게 보시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그 답변?

심영석 위원 예.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 주신 것에 비하면 97년도, 그러니까 부산항이 개장하고 있는 2006년도에 갑자기 노무인력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너무나 항만을 모르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제가 파악한 대로 보면 현재 신항이나 진해신항에 오는 그 노무인력들, 노무 공급들은 전부 다 부산항의 대체항으로 해서 부산항운노조에서 이렇게 다 인력 공급이 되고 있고, 현재 항별로 노조가 있는데 지금 진해항에는 진해항운노조가 있고, 또 마산항에서 지역 공급하는 경남항운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만을 만들 때 대체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사업 선정 배점을 우리가 좀 넣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연의 연구과제를 둬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이 연구과제가 나오면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건의할 생각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현재 아까 지게차나 이런 부분들을 취업을 생각해 보니까 중장년층들이 취업을 원하는 부분으로 재취업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젊은 층들은 이런 과정들을 취업할 생각이 없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희들 생각에 여기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신다면 항만투어를 좀 더 많이 활성화해서 이런 젊은 대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또 전문인력 그러니까 보세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번 하반기에는 내년도의 이러한 투어를 좀 더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구상을 만들어서 예산을 신청하고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이전과 다르게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계신 것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자료가 나오게 되면 전에 같이 뭔가 단기적인 과제에 치우치지 말고, 좀 중장기적인 과제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현장 투어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 진해신항이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쪽에 있는 청년들, 항만에 대한 인식하고 그 외 지역에 있는 항만에 대한 젊은이들 인식이 너무나 달라요.

우리 진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갈까를, 다 앞에 보고 있잖아, 일자리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관심이 많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외 지역, 창원 외 지역의 젊은이들하고 대학생들하고 만나 보면 항만지역이 우리 지역에, 진해신항이 우리 지역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거기에 또 자기가 ‘내가 무슨 일자리를 가져야 하지? 내가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접근을 못 한다는 것이에요.

그 접근방법을 일러주는 것은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바탕으로, 또 항만투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아 항만에 이런 일자리가 있구나. 내가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야 하겠구나.’ 그런 준비해야 하겠다 하면 학교에서는 MOU를 체결해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이 마련돼야, 앞으로 진해신항이 완공되기 이전에 창원에 있는 지역사업체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일자리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건의 겸 해서 물어볼 사항은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이렇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 창원시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진해신항 관련 뭔가 일자리 창출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일하고 있구나. 뭔가 대변을 하고 있구나.’ 제목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구성원, 구성단체를 보면 경상남도, 창원시,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부산항건설사무소, 수협, 어민 대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입니다, 창원시민, 어떻게 보면 지역대표 주민들.

이 부분은 대부분이 민관협의체는 바다에 관련 피해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이지, 미래지향적으로 지역의 주민들의 장기과제에 관련해서 해결하려는 협의체가 아닙니다.

창원시도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업무를 진행하면서 힘을 받으려면 주민의 결속력 있는 단체가 필요해요.

그 단체가 창원시와 힘을 넣어서 해수부, 정부에 어느 정도 압력단체 역할을 해야만이 해수부에서,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우리 창원시의 대변을 의견을 수용하려고 그러지, 지금과 같이 행정상으로만 서류로 건의서만 올려서는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가능성 여부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전에는 나름대로 우리 항만에 관련해서 진해신항사업소가 있으면서 그 지역을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전담조직이 해체돼서 해양수산국으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전무해요.

진해신항이 되고 그 이후에도 창원시와 진해신항의 뭔가의 행정을 하려고 하면 주민을 대변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담조직이 있어야만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전에 항만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국가에서 항만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이 한국항만연수원이라고 별도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고, 그리고 연수원이 인천하고 부산에 이렇게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 신선대부두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부산에 있는 연수원을 우리 진해신항 쪽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담당부서 과장인 항만물류정책과장이 가서 연수원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서로 상당히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부지가 한 1만 평 정도 제공된다 하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추진이 일단 가능한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고, 일전에 경자청에서 종합회의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또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남문지구에 지금 경남도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1만 평 정도를 제공한다 하면 이 사업 추진에 절차를 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항만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우리 진해신항 쪽으로 오게 되면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로 변모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고, 이 부분을 하여튼 좀 더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해신항 민관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많은 회의를 하고 또 앞에 63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해서 해수부와 그리고 BPA라든지 그다음에 경남도나 창원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서로 쌈이 갈려져서 서로 자기 맡은 바에서는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올해 올 2월 달에 각 어촌계를 이렇게 돌면서 별도로 어민들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도 많이 받아와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조직 구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실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안 맞지만, 경남도에서도 지금 부산항만공사를 경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제기가 됐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전담조직 구성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전담조직 문제에서는 국에서 사실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창원시가 우리가 알아야 지역의 권리를 찾고 주권을 찾는 것이지, 지금 창원시에서는 사실 이 관리감독권이 경자청에 다 있다 보니까 손 놓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대부분이 우리 창원시에 이관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특례시가 되면서 이관되어 올 것입니다.

앞날이 뻔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 준비과정이나 전담인력이 없으면 나중에 받아도, 받기 전까지는 당연히 모든 것이 항만개발의 수혜는 부산, 김해가 다 가져가고, 받은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수혜는 다 돌아간 뒤에 받을 것입니다, 전담인력 생기는 것도.

그래가지고 늦는다는 것이에요.

준비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받을 당시에 우리 인력이 가는 사람도 하면서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모든 것 특례시 되고 나서 받으려고 한다면 때가 너무 늦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명 정도만 있으면 된다, 2명 정도만 있으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전방향, 주민들하고 하면서 풀어갈 수 있어요.

전담조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의견을 전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감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작 우리 주민하고 행정하고 소통의 벽이 생기면 나중에는 주민들은 한두 번 하고 나서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말해 봤자 소용없는데 우리 대체해서 일할 사람 없다, 놔버리면 결국은 창원시가 손해 보는 것이에요, 결론은.

다른 것은 몰라도 전담조직 구성하는 문제는 좀 긍정적으로 빨리 검토하셔서.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위원님,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보태서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하고 부산시 공무원이 50명, 50명 해서 100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이 이렇게 갖춰져서, 우리 시의 공무원 2명이 지금 정원 외로 해서 파견 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남도가 우리 창원시도 경남도의 한 구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의 좀 더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좀 더 추가로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경자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2명에서 5명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일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7월 정기인사 때 가능하다면 전체 5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특히 진해 동부권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시정의 의지가 이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입니다.

심영석 위원 2명에서 경자청 인력이 5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대단히 참 고무적인 이야기이고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자청은 결국 해수부의 직속기관이고 경자청 내에 있는 파견직 근로자잖아.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산업부.

심영석 위원 창원시의 직속 업무를 다루는 담당자가 아닌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쉽게 이야기하면 창원시의 의견을 명확히 조사해서 관철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했잖아요, 두 사람은.

26년간을 근무했는데 그 두 사람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가 민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은.

현지 조사하고 현지 문제 파악하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 두 사람 역할은 사실상 그냥 자리 지키고 민원 응대하고 그 정도에서 지금까지의 역할이었고, 앞으로도 아마 두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할 것입니다.

3명이 무슨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리라 봐지는데, 그래 경자청 파견 근무로 5명이 가는 것과 창원시에서 독자적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서 파견직이 근무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좀 사업 추진을 하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무관급을 1명을 포함시켜달라, 사무관급은 거기에 가면 과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관급을 파견시키려 하니까 또 경자청하고 우리 시하고는 문제가 아니고 또 사무관급이 파견 나가려면 경남도하고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우리 시의 의지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원을, 지금 정원을 바꿔서 하려면 부산시의회, 그리고 경남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리고 또 정원을 바꾸려면 행안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원 외 파견이라도 사무관을 포함한 5명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우리 요구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일단 약속을 했고, 절차를 밟아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야기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창원시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미래를 준비한다면 창원시 전담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전담조직은 경자청의 파견직이 아닌 창원시 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굳이 뭐 사무실은 구청에서 근무해도 되고 아니면 웅동2동 동사무소 분소가 신항에 있으니까 신항사무실 이용해도 됩니다.

장소는 있어요.

문제는 전담으로 미래를 위해서 맡아서 갈 만한 사람이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더 길게 이야기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전담조직 구성하는 문제 이것이 있어야만이 주민단체와 연계시켜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수부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주권을 찾아오기 위한 방법을 앞으로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만 나서서 하는 형태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것이 될 수 없어요.

주민과 행정이 하나로 뭉쳐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제가 전담조직 문제를 건의했던 것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위원님, 질문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핵심적인 사항에 전담조직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신항사업소에 있다가 신항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소’라는 직이 좀 부족하다 해서 그 ‘소’라는 것을 본청에 과를 두고 우리 해양항만국장 소관으로 이렇게 더, 우리 시에서 더 의지를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 전담조직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항만물류정책과가 신항의 전담조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항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이나 민원 소통이 저희들 부족해서 이런 생각이 드셨는가 본데요, 우리 담당이 신항지원담당에 팀장 외 직원 두 사람이 이 업무만 하고 있는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아마 이 전담조직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이번에 말씀을 드리고, 진해신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항 협의체에는 사실은 이것이 국가사업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상, 주민, 어민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역할들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이것을 계속 관리하고, 또 이 관리하는 전담조직이 신항지원담당 팀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전담조직이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저희 부서에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담 문제를.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마무리.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담조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에요.

항만물류과에서 업무를 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이것이 있어야만이 이 일을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마지막을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항만물류과에서 신항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주민과의 협조가 필요한 주민조직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필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하여튼 항만물류과가 이 업무를 대응하니까 그 힘을 받으려면 결국은 민관협의체, 앞에 이렇게 형성했듯이 주민의 힘이 되지 않으면 항만물류과도 그 힘을 얻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민협의체나 단체를 만들어서 진해신항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이것 심영석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진해신항 관리 권한 이양되고 나서 관리비하고 운영비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저희들이 공유수면 점·사용료 뭐 대충 이렇게 받아서 한 7천만 원 정도로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유지·보수 이런 부분은 1억 5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도에서 도비 확보해서 추가로 1억 5천 더 확보해서 지금 항만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우리가 이양되기 전에 관리운영비를 얼마 정도 집행했던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그러니까 관리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초반에 7천만 원 정도만, 그러니까 그것은 전기료, 수수료, 뭐 이런 것으로만 그 정도 비용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창원시가 진해항에 대한 관리 권한이 이양된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가 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이것이 항만, 철도, 공항은 국가사무로서 지방행정사무에서 접하지 못한 사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를 저희들이 운영해 보고 항만의 어떤 물동량이나 물류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의 관리 능력들을 저희들이 습득하게 되면, 특히 인근에 국가가 관리하는 진해신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나아갈 바를 더욱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특히 해양수산부와 저희들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항만전문가는 지방정부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4월 27일부터 저희들이 1년, 2년 지나다 보면, 지금 항만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들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해경이라든지 해수부라든지 해상사고,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만전문가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맥은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진해항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면 항만전문가를 양성하고 우리가 전문적인 역량을 개발해서 진해신항의 운영에 대한 참여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뭔가 지방에 맞는 그리고 창원시에 맞는 물류에 대한.

그래서 심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기관, 도와 함께 항만공사가 됐든, 아니면 우리 내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만국이 됐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좀 일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뭐 이양만 받았지, 인원은 증원된 인원은 없지요, 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 관리, 진해항개발팀이 생겨서 직원이.

○위원장 권성현 늘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2명 더 늘려서 수산직도 있고 토목직도 더 늘어서 지금 관리를 팀장 외 5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질의하실 분?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저는 생략하고,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화물유치 지원 사업이 21년도보다 22년도가 줄었거든요.

이것 왜 줄게 됐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산항 화물유치를 이렇게 추이를 보니까 최근 코로나 때문에 컨테이너 물량이 많이 줄고, 그리고 또 해당 물량이 자동차환적 물량이 갑자기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행 시스템으로서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과정들을 변화시키기가 힘이 들어서, 작년에 컨테이너 물량이 늘고 자동차환적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도 저희들이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추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정연에 연구과제를 줘서 과제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가지 변수가 뭐냐 하면 올 연말로 치면 WTO 농산물 지원금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컨테이너에 저희들이 파프리카 수출 물량이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출 물량의 한 30%가 우리 창원지역인데 경남에서,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갑자기 자동차환적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을 변경해 보려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마산항에 화물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인센티브 주고 물량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원현황이 2021년보다 2022년이 좀 줄었단 말이지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줄은 것은 작년에 지금 현재 저희들 시스템적으로 컨테이너하고 자동차 물량하고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 놓았으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신청자가?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 물량이 조금 줄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동향이 코로나 때문에 컨테이너 물량이 좀 줄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2021년도가 코로나가 가장 최상에 있다가 물류가 점진적으로 22년도에는 조금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 아닌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그랬는데 컨테이너 물량이 수출하는 물량이 좀 줄은 것입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조성민 과장님, 176페이지 보시면 진해신항 주변 컨테이너 문제로 인해서 웅동배후단지에 화물차휴게소가 5월 준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176페이지에, 이것이 화물차 790대 주차할 수 있는 것이 완공됐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북컨 웅동배후단지에 휴게소가 준공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은 됩니다.

한상석 위원 주차장하고?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화물차 790대 주차하고 가능하게끔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179페이지에 보시면 진해항을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그렇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한상석 위원 거기에 보면 모래 야적장이라든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진해항.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한상석 위원 기본적으로 관리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창원시에서.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지금 현재 모래 적치나 이런 것들은 현재 항만운영관리계획에서 저희들이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진해항발전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민관협의체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보시면, 여기에 보면 대표단 회의가 있고 실무단 회의로 구분이 되지요, 그렇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한상석 위원 그런데 대표단 회의의 제가 명단을 받아봤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지금은 좀 바꿔놨습니까? 명단을, 수협 조합장님하고, 민관협의체.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민관협의체 대표단에는 지금 13명이 되어 있는데 해수부, 경상남도, 창원시 관계 공무원들하고, 부산항만공사, 진해수협, 부경신항수협 조합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민이라든지 어촌계 대표들이, 이 구성원들을 보면 어민하고 해양하고 관계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최치광 씨라든지 예를 들면.

이분들 좀 구성을, 아까 심영석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과 관계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또 회의도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가,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은데 1년에 한 번 해서 회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역들이 진해 동부지역에 치우쳐있어요, 항만 관련해서.

그러면 그 회의 개최 시 우리 시의원들도 다는 아니라도 그 지역 시의원들은 참여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대표단 회의 때는 그렇게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참여를 시켜주시고.

185페이지, 지금 항만 중장기 연구용역 결과가 지금 6월 달쯤 되면 나오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현재 지난번에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도 받고 포럼을 6월 20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내장도 나가고 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용역 보고를 하려면 기간이 조금 필요해서 현재는 연장을 조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빨리 마무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시의원한테 보고하는 것도 좋은데,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면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은 모르거든요, 항만 어떻게 구성이 되고 하는지.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동이라든지 아니면 동별로 어촌계라든지 해서 앞으로 우리 항만을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시키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알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결과가 나오면 그런 홍보 방향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항만정책과, 대학 항만투어 추진계획에 제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 이것이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비교했을 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더 아쉬운 것이 우리 젊은 학생들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취업도 될 수 있게끔, 우리 창원에 보면 창원대, 마산대, 문성대가 있는데 이런 대학교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나중에 자기네들 궁금한 것, 이것이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한테 또 창원시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 해양에서 뭐 하고, 해양 하면 그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바닷가 목적이지만 그래도 일단 이런 홍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해양수산과에서 뭘 하고 있다는 것하고.

지금 마산대 같은 데, 문성대 같은 데,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7년도부터 저희들이 항만투어를 했는데 주로 그때는 항만의 안내, 팸투어 형식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젊은 층의 취업을 위주로 보세사 특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하니까 작년에 호응이 많이 좋아서 올해도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는 경남대, 창원대, 두 군데 35명씩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창원대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왜 이런 과장님 여쭤보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젊은 층들이 지금 다른 데도 취업이 힘들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취업 자체가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예, 앞으로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학생들 그것 하는데 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우리가 적게 잡아서 과에서 적게 잡았습니까?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부분도 있고, 다른 예산과 겹쳐서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물류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항만물류정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19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해양레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해양레저과,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해양레저과에 질의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10분을 잘 잘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5쪽에 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 이것 지난번에 확인했는데, 작년에 발생했던 그런 안전사고가, 올해 초지요?

올해 초, 그렇지요?

안전사고가 향후에도 동일하게 나지 않게 안전관리계획 점검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터보트대회 때 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때 갈비뼈라든지 부상을 당해서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다 마쳤고, 저희들이 보험하고 그런 부분은 대회 주최 측에서 다 부담해서 다친 선수들은 아무 이의 없이 출국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안전을 해상에 아무리 강조를 해도 경기 중에 순위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회를 할 적에 더 유의해서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안전관리계획에 점검 잘 좀 하시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국제공인대회 관련해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최 측하고 잘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공인대회가 아닌데 국제공인대회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대회 명칭을 국제 명칭을 안 쓰도록 그렇게 다음부터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206쪽에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관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끌어왔고 지금도 계속 우리가 소송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그동안에 좀 경과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보겠습니다.

혹시나 경과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과정을 경과를 좀 정리해 보니까 2009년도 12월 달에 사업협약을 체결했어요.

그 당시에 박완수 시장님이 계셨고, 김태호 지사가 있었어요.

2013년도 11월 달에 개발사업을 착공했고, 그 당시에 박완수 시장과 홍준표 도지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확정투자비 지급조항을 협약서에 추가했습니다.

2017년도 2월 달에 골프장 운영이 개시됐어요.

이때 안상수 시장이 있었고, 도지사 권한대행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12월 달에 웅동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본용역 시행협약 체결을 했지만 결국 경상남도에서 거부해서 용역을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1년도 11월 달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경상남도에서 청구했습니다.

22년도 7월 달에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다음에 22년 7월 달에 사업정상화 5자 협의체를 구성했고 12월 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고 있다가 22년도 12월 20일 날 창원시 감사 중간 발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23년도 3월 30일 날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23년도 5월 11일 날 우리 시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었어요. 맞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박해정 위원 5월 30일 날 가처분 신청 1차 법원 심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때 소송에서 심문 쟁점이, 그 쟁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심문 때 쟁점사항이 됐던 부분이 원고로서 부적격하다 그런 문장이 있었고 저희들은 원고가 적격하다 그런 내용인데, 경자청에서는 공동사업시행자가 같이 소송을 해야 하지, 창원시 단독으로 소송하는 것은 원고로서 부적격하다는 그런 주장을 했었고, 저희들은 공동사업시행자 중에 저희들이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 시가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 못 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쟁점은 복잡하지만 간단했습니다.

경자청은 공동시행자인 개발공사 참여 없이 창원시만 어떻게 단독으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을 했고, 우리 시는 가능하다라고 맞섰고, 그리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지정 취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요점을 정리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좀 이해 안 되는 사항이 생겼어요.

뭐냐하면 앞에 내가 과정을 쭉 일자별로 정리했듯이, 12월 20일 날 창원시 감사 결과 발표했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박해정 위원 그때 우리 감사관이 웅동지구 감사 중간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발표했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서 창원시가 사업시행자로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처음에 첫 번째 포문이 그랬어요.

개발사업시행자인 우리 시는 승인받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사업협약서 제10조, 11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특히 또 강조했어요.

이렇게 해서 스스로 우리 감사관이 웅동지구 잘못된 책임이 창원시에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버렸어요. 맞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 부분에 중간 발표를 할 적에 감사관이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그 중간 말미에 보면 감사 진행상황은 아직까지 감사처분심의의 최종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박해정 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과가 아니고 중간 보고를 한 것이에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중간 발표를.

박해정 위원 중간 보고 때 그 시기를 봐요.

12월 말일 날 5자 협의체가 파토 나고, 예?

파토 나기 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12월 20일 날 이 모든 책임이 우리 창원시가 잘못한 것이 밝혀졌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지.

그것이 중간 발표든 어쨌든 간에 우리 감사관이 직접 그것을 발표했어요.

아니, 그러고 나서 올해 들어서 5월 11일 날 우리 시가 입장이 확 바뀐 것이지요.

아, 지정 취소가 되면 우리 땅이 다 날아가게 되었다고.

이것 그냥 두면 안 되겠어.

어쨌든 간에 소송해서라도 가처분 신청을 넣어서 지정 취소를 막아야 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5월 11일 날 우리는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것이지, 맞잖아요, 예?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주장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야.

우리의 일방적인 책임은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우리는 이 가처분 신청이 잘못됐다, 우리는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해 왔다라고 또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지.

자, 봐요, 이것이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을 해서 할 수 있었지요?

그 당시에 내 모든 자료를 다 찾아보고 언론에 보도된 것 다 봐도 경자청에서 이미 사업자 지정 취소하려고 하고 있었고, 충분히 그것이 예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견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어?

당연히 사업자 지정 취소가 되면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창원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창원시는 소송을 넣어야 해.

그 엄혹한 과정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 감사관이 우리 창원시가 잘못이,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해 버렸다는 것이지.

자, 봐요, 그때 감사관 발표할 때 우리 국장님도 함께 있었어요. 맞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언론에 다 보도됐어요.

그런데 저는 국장님, 아무리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예?

담당국장님으로서 전임 해양수산국의 국장, 전전임 국장들, 직원들이 이 사업을 잘못했다고 감사관이 그렇게 지적하고 하는데, 아니,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하지요, 그 앞에라도.

감사관이 충분히 국장님한테 의견 물었을 테고, 국장님도 감사관의 조사에 응했을 텐데,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어때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양항만수산국장이지만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기구는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사전에 조율한다든지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때 저도 그 자리에 동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말고는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감사관이 이 웅동지구, 초미의 관심사로 떠 있었던 그 웅동지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현 국장에게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거나 어떻게 된 사실인지 확인 안 했다는 것이에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런 것은 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협의 전혀 없었어요? 진짜.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박해정 위원 정말 안 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좋아요.

2020년 7월 달에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해요, 이것이 도저히 안 풀리니까.

그래서 2월 달부터 감사가 시작됐는데, 7월 달에 감사보고서가 나왔어요.

감사원의 감사, 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것 보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22년 7월 달에 나왔어요.

감사보고서를 저는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이것을 진짜 한 열 번은 더 읽어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경상남도가 청구를 했어요, 공익감사를. 맞지요?

경상남도가 청구했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보고서에 우리 창원시의 일방적인 잘못이다라고 주장했던,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이 감사보고서에.

공동의 책임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동시행사업자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뭔가 이것이 관리·감독이 좀 미진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소멸어업인들에게 우리 땅 보상으로 준 것, 그런 것도 충분히 그것은 권익위원회에 그것을 조율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은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보고서에다가 넣어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발표했거든.

이런 감사가 어딨습니까, 세상에, 예?

그것을 우리 해양수산국의 담당, 웅동지구의 책임부서에서 이런 데 대해서 감사관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감사 결과를 내는 데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표명도 못 하고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 그것 진짜 몰랐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과하고 협의한 적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감사 발표 보도자료 말미에 보면 “감사 진행상황은 아직 감사처분심의의 최종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최종 감사 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2월 달에 감사 중간 발표는 최종적인 발표하기까지 언제든지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우리 감사관이 발표하고 나서 모든 언론에서 타이틀 기사로 세게 때린 것이 뭔지 알아요, 예?

‘웅동지구 창원시 책임’ 이렇게 나갔어요.

이번에 자, 이제 2차 심리가 언제 있습니까?

재판기일이 언제 잡혔어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6월 27일입니다.

박해정 위원 6월 27일 잡혔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박해정 위원 지금 쟁점이 공동시행자인 2개 중에 1개는 인정해 버렸고, 우리 창원시만 단독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저쪽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저쪽에서 또 뭘 들고 나오겠어요? 재판과정에서.

저것 대응전략이 아니, 창원시도 인정했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 취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라고 또 주장할 것이라고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종법무 변호사하고 상담했었는데 그 부분을 만약에 2차 심리 때 쟁점사항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박해정 위원 그런 궁색한 것이 어딨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22년 12월 20일 날 있었던 우리 감사관의 웅동지구 중간 감사 결과 보고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나중에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되어 버렸다 이것이지.

우리 창원시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버렸던 것이에요.

이 22년도 12월 20일 날 그 감사 결과 보고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감사관이 웅동지구 관련한 감사를 할 때 우리 해양수산국 국장이든 팀장이든 과장님이건 이 감사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맞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없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7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2년 7월경에 웅동지구 정상화를 위한 5자 협의체 회의가 몇 차례 진행됐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5차를 했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5차 했지요?

그 회의록 다 기록해 놓고 있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기록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 회의록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2014년도 확정투자비 지급 조항이 협약서에 추가되었어요.

그때도 좀 과정, 내가 찾아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그 당시에 이것이 협약서에 추가되어서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와 관련한 내용도 좀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 관계된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시정질문 중에도 “감사 결과를 인정하십니까?” 물었을 때 뭐라고 답했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뭐라고 답했냐고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인정한다 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인정한다고 했지요?

감사 결과 인정하셨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심영석 위원 인정했잖아, 그렇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실 때 왜 그 말씀 안 하셨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아 그렇게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요.

저는 아까.

심영석 위원 인정했다는 것은 감사 결과가 창원시 부적절한 책임이라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답하신 것이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조금 전에 박해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조금, 사전에 협의가 있었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사전에 협의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영석 위원 참, 이 대토부지 문제, 웅동지구 문제는 창원시 책임 맞아요, 창원시 책임 맞다고.

왜 맞냐고요, 왜 맞냐 하면 사업 협약할 때 민원 책임에 대한 전 책임 여부는 진해시가 협약을 체결했고 그 협약 체결을 창원시가 전부 다 그대로 이관을 받았어요.

그리고 박완수 시장, 안상수 시장님이 그것을 인정했고, 또 협약을 체결했고, 그런데 그 민원을 해결을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얽혀진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제가 소송을 가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감사 결과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앞에도 창원시가 할 일을 했어야 할 일을 진해 시절에 못 했지만, 못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온 것이에요.

지금 바깥에 진해수협 대토부지 주민들 집회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분들이 왜 저렇게 집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크게 보면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요구사항이 있는데, 먼저 우리 시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상태로 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있어 소송을 빨리 취소를 해라, 취하하라는 요구사항.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 부분을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을 시켜달라,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자주권을 가지고 그에 대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경자청에서 제척하는 문제는 창원시가 어떻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소송 가처분 집행정지 취소 문제는 창원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 당시.

심영석 위원 집행정지를 왜 신청을 했어요? 저분들이.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 당시에 임시회 때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문순규 부의장님께서도 반드시 소송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시가 소송을 한 것은 우리 시민에 대한 공익적인 부분하고 그 땅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해서 사업 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심영석 위원 승산이 있는 여러 가지 앞의 과정이 창원시가 진행해 온 과정이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준비를 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아요.

당연히 그리 가야지요.

그런데 감사 결과에서부터 우리 국장님이 결과를 인정해 버렸는데 잘못한 것을, 어떻게 소송을 가서 이긴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래 소송을 간 이유가 제가 판단으로는 공무원들이 피해 갈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나는 했다 그리 봅니다.

왜냐하면 소송 결과 나오면 결과대로 그냥 집행해 주면 되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 시가 소송을 제기 안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왜 그 당시 공무원들은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그것을 왜 그 처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했느냐라고 많은 질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사실은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 질타를 넣을 대상, 주체가 누구입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소송을 안 해서 질타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질타를 넣을 수 있는 주민 주체가 누구예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것은 일반 우리.

심영석 위원 일반 시민들이?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대다수의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 이것 가지고 소송 붙을, 아무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단체는 의창수협, 진해수협, 대토부지 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것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얽혀있지 않은 대다수의 시민은 충분히 그렇게 공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창원시가 현재 대응하는 것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다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풀어주면서 5자 협의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토지 문제를 이양해 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풀어줬었는데, 창원시가 하는 것은 그에 역행하는 것이에요, 지금 권익위의 결론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뭔가가 앞뒤가 맞는 행정 진행이 돼야 하는데, 뭔가 잘못은 없다고 하면서 그런데 감사 결과는 잘못으로 인정해 버리고 그리고 소송은 가고, 뭔가 일관된 방향으로 가야 시의회도 협력을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것은 뭐 시 행정 간에도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우리 시의회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최선의 일은 현재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과를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이 결과에 하여튼 승복해서 국가권익위에서 결론 난 대로 이분들한테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하여튼 소송 문제는 길게 끌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그에 대해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지금 집행정지 신청이 1차 심의를 했고 2차가 6월 27일 날 잡혀있는데 그리고 아마 7월경에, 보통 한 두 달 정도 안에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해정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추가 질문, 예.

박해정 위원 국장님, 금방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것 사실이에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조금 전에 심영석 위원님께서 시정질의 때 그 내용을 저한테 질문하셨고 그에 대해서 저는, 예.

박해정 위원 그때는 그때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답변드렸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소송을 넣어놨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동일합니다, 예.

박해정 위원 지금도 인정을 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동일합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은 소송을 넣어놨는데 국장님이 그것 인정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소송을 왜 넣어요? 소송 넣으면 그러면 지는데.

지금 인정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시정질의 때 심영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입장을 번복하시든, 그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에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 물론 우리 시의 부서에서 잘못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업무 추진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저는 또 인정, 인지를 하고 있고.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더라도.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사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못했다라고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지금 감사관 감사보고서에 안 봤어요, 이것,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박해정 위원 이것을 보면 그것을 지적한 것이에요.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라고 우리 창원시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협약서 제 몇 조, 몇 조, 몇 조에 따라서 관리의무 이행도 안 했고, 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예?

공동시행자로서의 그 책임, 경남개발공사와 우리가 함께 지어야 할 몫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인정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감사 결과가 취지가 이야기하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인정하면 안 되지.

그것 인정하면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그 감사 결과 우리 창원시의 잘못을 인정한, 지금도 계속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면, 지금 잘못된 것이지.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러더라도 지금은 입장이 바뀌셔야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서 인정했지만 지금은 이 문제, 사업의 문제가 우리 창원시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인정하겠다는 말이 맞지 않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사 결과,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직 감사처분심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치지 아니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최종 보고서가 아직 나왔잖아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제가,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창원시의 어마어마한 재정이 지금 여기에 걸려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원시민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걸려있어요, 지금 이 사업에.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 하시잖아, 그래서 우리 이것 넣은 것이잖아, 예?

이 소송은 우리가 이겨야 해, 무조건 이겨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처분 신청 잘 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청 안 냈으면 우리 땅 다 뺏기고 우리는 진짜 빈털터리 되어서 창원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릴 것이에요.

우리 창원 전체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그것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지금 저는 가처분 신청한 것 잘했다 생각하고, 이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소송까지 가서 무조건 이겨야 해.

그러면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을 지금 바로잡아야 해.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창원시 감사관의 감사 결과, 중간 결과 보고한 데서 지금 최종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최종 결과를 제대로 감사해서 과연 우리 창원시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를 빨리 최종 결과 보고를 내놔야 해요.

그러한 과정에 우리 담당국장이 또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셔야 된다고.

필요하면 기자회견도 해야 해요, 지금.

그냥 있을 때가 아니야.

그냥 뭐 재판하는 데 가처분 그 심리 27일 날 하는데, 변호사들한테 맡겨놓고 우리 뒷짐 지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이것은.

○위원장 권성현 부위원장님, 마무리 마무리.

박해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사안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지금 우리 재판, 이 어마어마한 재판, 우리 창원시의 어마어마한 재산 문제와 우리 시민들의 그것이 걸려있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이기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장님, 우리 국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관한테 빨리 요구해야 해요, 최종 결과 빨리 내라고.

우리 창원시가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도 있고 이 모든 자료를 다 주고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면 우리 국에서 기자회견도 때려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소송에서 우리 국이 지금 할 역할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저희들이 이길 수 있도록 집행정지 신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변호사한테만 맡겨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하고 수시로 우리가 서울까지 가서 면담도 하고 업무 토론도 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단추 한번 잘못 잠그면 다 풀어야 하잖아요, 예?

지금 이만큼 내려갔다 이것이지.

지금이라도 빨리 잘못된 단추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에 요구해야 합니다.

빨리 최종 결과보고서 내라, 그리고 우리 창원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너거가 증명해 내라라고 해 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필요하면 기자회견도 하고 하셔야 한다는 이 말씀을 내가 드린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 해야 합니다, 국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기구는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제 신조는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의견을 낼 수는 있잖아요, 국에서.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의견은 내야지, 의견을 못 내면 어찌합니까?

그것이 개입하는 것이에요?

감사관에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감사관에.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감사관실에서도 어차피 창원시 소속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조만간에 뭐.

박해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 감사실의 이야기를 자꾸 떠넘기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국에서 역할을 해라 이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아요, 없어요?

의견 낼 수 없습니까? 국장님.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자,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의견 내야 합니다.

그것 의견 안 내면 국장님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페이지 197페이지, 설계 변경에 대해서 이것이 누락된 사항, 이것이 당초에 왜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까? 조형물하고.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죽도 경관조명사업 부분에 대해서 21년도에 사업 발주할 적에 예산이 다 확보 못 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 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주요 자재가 많이 누락된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낙뢰, 피뢰침 방지시설이라든지 발판이라든지 그리고 해저케이블 유동을 막기 위한 돌망태 쌓기라든지 추가 공정 때문에 그렇게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박강우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사를 하다 보면 중간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왜 누락됐나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당초 설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예산 부족한데 발주를 먼저 했냐 이 이야기라니까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사를 발주할 적에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됐어야 했는데, 사업비는 만약에 1억이 든다 하면 예산은 8천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되면 그 자재를 누락시키고 발주하는 부분이 종종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 사항으로.

박강우 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부탁하고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205페이지, 보트하고 요트, 작년에도 이 문제가 좀 있는데 해군참모장배하고,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과연 이 세 가지를 MBC하고 지금 창원시요트협회, 해군본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창원시에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 효과라든지.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해양레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 자체가 외국에서 참가국이 한 7개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임원이라든지 선수, 우리 지역에 머물고 그리고 호텔이라든지 그런 경제효과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창원국제모터보트 경제효과가 별시리 우리 시가 돈을 한 1억 가까이 투자하는데 자부담 1,400이고, 그렇게 큰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고.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그런 부분은 외국선수 체류비.

박강우 위원 잠깐만요, 제가 봤을 때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해군참모총장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거론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왜 제가 거론하냐면, 우리 시에서 해군 측에다가 뭔가 협조 요청을 하면 해군 측에서는 협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은 없애 버려야 해.

다른, 아직 담당 여기 해양 쪽에는 잘 모르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시가 좀 필요해서 협조를 요청하면 군에서는 아예 무시해 버리는데, 그런데 우리 시가 이렇게 투자해서 해 줄 필요가 뭐 있냐 이 이야기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해군 군대 특성상 군 보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들도 자료 협조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지만, 해군참모총장배는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든지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대회를 유치해 왔고, 그에 따른 해군사관학교가 일반 방문객이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함으로 해서 그런 관람객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우 위원 해사 방문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저 혼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것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또 웅동이 튀어나오는데, 제가 저번에 자료를 좀 달라고 하니 자료를 안 줘서 나름대로 제가 신문을 캐치해서 했는데 1지구 사업자 행정, 지금 이것하고 재판하고 같이 붙습니까? 이것이 우리 웅동1지구.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같은 맥락입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집행정지하고 본안소송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비하면 우리가 870억을 저쪽에 업자가 달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설계 변경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설계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이 사업자가 우리 시에다가 공사를 많이, 그분들이 임의대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있지는 않았으니까 도하고 다 신청했데요? 보니까.

했는데 그러면 실정보고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그 사업자가 일을 했을 때 우리 공사감독하고 도하고 보고를, 도 거기 어디고, 개발공사하고.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개발공사.

박강우 위원 예, 협의를 전했을 것 아닙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박강우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그래서 이 요점이 제가 뭐냐 하면 준공시점하고 준공 이후의 시점, 그 요점이거든요.

저분들은 같이 가려고 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언론에 비하면.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준공시점이라 하면 어떤 준공시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강우 위원 지금 저분들은 준공이 골프장 맞지요, 그렇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박강우 위원 그것이 끝남과 준공을 보고 있고, 우리 시가 그것 보고, 준공 이후에 저 사람들 투자한 돈이 또 있어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확정투자비 관련 가지고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골프장이 부분 준공으로 됐기 때문에 운영기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는 아직까지 전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골프장이 그것도 일부 공사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투자비 관련해서 저희들하고 의견 차이가 많게는 한 900억, 적게는 500억 가량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것이 지금 소송.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이 부분도 확정투자비 관련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협약 해지가 되면 그 이후에 사업자하고 저희 사업시행자하고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중요사항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다시.

박강우 위원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박강우 위원 그리고 협약서를 달라 하는데, 그 협약서가 무엇이 중요한가 모르겠는데, 두 번 했잖아요, 변경을.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협약서는.

박강우 위원 잠깐만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3차를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박완수 시장 있을 때 했고, 그렇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박강우 위원 쭉 아까 부위원장님 이야기를 다 했는데, 내가 이것이 추가가 이해가 안 돼.

그것을 왜 숨기는지 그것도 이해가 지금 안 돼요.

안 되는 것이 그것을 내가 어디다 언론 보도할 것도 아니고, 내 혼자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어서 달라 하는 것도 여기 보면 뭐 빌미를 대서 안 된다 하는데 기가 차서.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협약서 조항에 비밀조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공개를 못 하고.

박강우 위원 그러면 저 도에다가 이야기해서 의회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하는가 확인 안 해 봤잖아요, 이것.

안 했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도에서 협약서에 그런.

박강우 위원 아니, 내 말은 이 자료 요청을 하는데 도에다가 문의를 안 해 봤잖아요.

그냥 과장님 본인 생각만 한 것 아닙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아니, 협약서 조항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개를 못 하는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잘못하면 870억을 물려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진짜 심각한 것이 우리 시가 로봇랜드도 엄청난 돈을 또 물려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하면 무조건 우리 시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870억이 언론상에 나온 것이고, 내가 자료를 좀 보니까 또 이것이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설계 변경할 때 우리가 인정을 했다는 것이라, 자료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물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답, 한번 해 보세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70억은 저희 언론상에 나오는 최종 맥시멈으로 봤을 적에 확정투자비 870억을 말씀하는 것 같고, 개발공사는 그에 따르면 1,300억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정투자비는 지금 저희들이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 소송을 통해서 결정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지금 사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2,400억이고 저희들은 한 1,500억, 900억 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운영기간이냐 건설기간이냐에 따라서 확정투자비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법정 다툼에서 아마 그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하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시에다가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까? 운영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저거 임의대로 일을 진행한 것입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아닙니다.

매 분기마다 재무감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제출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은 투입, 실 투입 비용 용역을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실 투입이 실제로 얼마나 됐는지 용역 결과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은 한 1,900억, 경남개발공사는 별도로 했던 내용이 한 1,870억 그 정도 금액이 든 것으로 저희들 용역 결과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행사업자가 이야기하는 2,400억은 그 부분에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2,400억이지, 그 부분은 결정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 다툼에서 그렇게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이 과장님, 질의하는 것이 또 법적으로 간다, 이 법으로 가면 참 법이라는 것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 법입니다, 민사라는 것이 특히 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을 때 우리 시가 또 870억이 되든 500억이 되든 또 물려줘야 된다는 판단이 맞아,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중간중간 보고를 다 한 것이에요.

공사업자로 봐서는 중간중간 내가 보고를 다 했는데 너거 시가 뭐라 하노 하면, 뭐라 할 것인데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확정투자비 관련은 저희들이 협약서에 보면 9개월 동안 협의라든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어느 정도 시행 협의를 거쳐야 결정이 나는 부분인데, 지금 언론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그런 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제가 언론보고도 하지만 여기 개발계획 변경서에 보면 다 자료를 제출했어요, 업자들.

설계 변경도 했고 변경 없는 것은 없는 대로 그대로 넘어갔고,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우리 시에서 여기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만큼 투자했다는 것 실정보고를 하든지 뭔가 설계 변경까지 했잖아요.

인정한 것 아닙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그 부분은 2017년 골프장 조성까지가 저희들 인정한 부분이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나중에 확정투자비 관련 그것할 적에 다 검증돼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박강우 위원 이것도 나중에 소송 또 붙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지금 경자청에서는 대체 사업시행자를 모색해서 대체 사업시행자가 확정투자비를 대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질의할 부분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아 다른 부분은 없어요.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강우 위원 그러면 여기 진해오션리조트 공사계약금 이것은 얼마입니까? 내나 거기에 포함되는 것인데.

진해오션리조트 실제 공사비, 저쪽에서 하는 것이 2,400억이가?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2,400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주장하는데 우리 시는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그 부분도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협약 해지 이후에 확정투자비가 논의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은 협약 해지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확정투자비 관련 가지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강우 위원 답이 갑갑하이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 지금 점심시.

전홍표 위원 짧게 할게요.

○위원장 권성현 1분만 딱 하이소.

전홍표 위원 시간 재이소.

과장님, 이 웅동지구의 가장 큰 문제가 사업을 동업했는데 동업했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거든, 서로 이해관계자가.

지금 우리 여기에 심영석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똑같은 내용 같고 각자 다른 포인트로 이야기하고 있어.

토지 보상 문제, 확정투자금 문제, 그다음에 감사관의 감사보고, 이것이 왜 이리 되냐 하면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원한테 이 사건의 쟁점사항이 뭔지 보고를 안 해서, 어떤 어떤 사항이 지금 쟁점되고 있고 이런 이런 쟁점 때문에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리고 우리의 향후 계획은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라는 보고를 안 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

지금 이것이 거대한 토지가 10년이 넘도록 서로 이견이 달라서 이해를 못 해서 그렇는데 자, 감사관하고 항만국하고도 마음이 지금 뭔가 관점이 다르고, 시의회 의원하고 또 집행부하고 관점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뭔가 배경지식은 똑같아야 하는데 배경지식이 다들 달라.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쟁점사항이 어떻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정리해서 그렇게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꼭 그래 해 주셔야, 안 그러면 각자 목소리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누구도 득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이것이 표기 형식인데요, 204페이지에 해양레포츠센터 운영현황 보면 진해하고 돝섬, 두 군데가 있는데 규모가 차이가 나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그것이 이용현황을 한번 봐보십시오, 2022년도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있는 것.

거의 똑같아.

이것 2022년에 코로나의 특수상황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

이런 특별한 데이터는 그 앞에 있는 소급 데이터까지 내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시의원이 돈을 투자해서 얼마나 효율성 있는가 보는데 한 개는 100평짜리, 한 개는 10평짜리, 그런데 이용객이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표기 형식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레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점심을 먹고 해야 해.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레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예, 213페이지 진해구 용원지역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 안에 2개의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또 하나는 용원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창원시의회에서 그 당시에 결정할 때 421억 원으로 결정해서 의회 통과시켰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332억 원으로 되어 있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는 332억이 맞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용원수로 정비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거기에 출렁다리라든지 호안정비 해서 그것이 288억.

심영석 위원 아니요, 용원수로 정비사업도 지금 해수부에서 내려온, 시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하면 316억 원으로 사업비가 내려와 있어요.

이것도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금액이 지금 설계하면서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조정되고 해서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288억입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주민설명회는 그전에 하고 금액을 결정한 것이 316억입니다, 최종으로.

제가 묻는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금액이 316억 원으로 딱 공문을 받았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이 금액을 288억으로 금액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최근에 최종적으로 협의했을 적에 금액이 설계 변경, 설계 조정이 있어서 최종 된 금액이 288억이 맞습니다.

6월 말 되면 아마 공사 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예, 지금 재해방지 설치공사, 지금 창원시가 결국은 관리권은 이양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두 개 다 완료가 되면 저희들하고 해양 MOU 체결해서 나중에 유지관리비까지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 협의를 통해서.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심영석 위원 건건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두 사업이 완공되면 그때 창원시가 이관받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한 것입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맞습니다.

마산항 친수공간처럼 저희들이 MOU 체결하고 나중에 위·수탁까지 계약 체결하면 마산항처럼 국비를 7 대 3으로 받든지 해서 유지·관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 사업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제가 토론차 이야기하면, 이 사업이 창원시가 나서서 사실 이렇게 사업을 유치하고 해야 맞는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이잖아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부산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창원시 행정구역이고 창원시 주민이 수십 년간 침수피해로 해서 언론에 대서특필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전개, 시작부터 해서 지금 2개의 사업으로 따지면 근 4년 이상을 전개해 왔고, 하나의 사업은 마무리 단계이고 하나의 사업은 시작 단계인데, 두 개의 사업 모두 사실 창원시가 행정적으로 개입이 없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끼리 단체를 결성해서 해수부랑 협상해서 따온 사업이에요.

이것 참 어떻게 보면 대형 사업을 창원시가 그런 일을 할 때는 그 단체를 적극 도와주든지 아니면 창원시가 앞장서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결국은 모든 것이 그 주민과 해수부하고 협상을 해서 따온 사업을 이관만 받아서 관리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창원시 집행기관으로서 할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그동안 한 역할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이것이 바른 방향이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항만시설이라든지 항만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예로 마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건의사업이 많이 있어도 국가에서 직접 안 해 주면 저희들이 건의를 아무리 한들 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것이 사업 따올 때도 그랬고, 사업 공사 중에도 그래요.

창원시와 용원어시장 앞에는 창원시 방재시설이 있지요? 창원시가 한.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펌프시설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있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원시가 당연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의하면서 협력을 해서 보다 낫게 완벽하게 진행해 가야 하는데, 진행과정에서도 창원시가 협력이 안 됐거든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어촌계 매립하는 부분, 그런 부분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원활하게 협의 안 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볼 때 창원시 집행부가 여기에 나서지 않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어촌계라는 단체가 여기에 다년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주민 간에 어떻게 보면 양분된 의견이 있어서 창원시는 약간 빠진 것이에요, 삼자 입장으로.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그렇게 있다가 저희들이 1년 전에 지역협의체라는 것을 운영해서 어촌계 민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 갈등을 다 그렇게 모아서 해결한 부분도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아니, 이 사업 두 개에 대해서는 창원시가 갈등 해소에 나선 것이 단 한 건도 없어요.

다 방관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앞으로 용원사업 정비사업 하는 데도 분명히 공사 들어오고 그러면 또 반대 집회 할 것입니다.

반대할 것이에요,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단순히 신항 주변의 사업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이와 연계되는 유사한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방관을 하면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사업 외에는 창원시가 항만 들어서고 나라로부터 지역발전을 위해서 편의시설 따온 것이 없잖아요?

이 사업도 창원시가 나선 것이 아니고, 주민이 스스로 일어나서 단체를 결성해서 4년간을 협상을 통해서, 최후의 방법인 주민 서명운동까지 벌여서 결국은 이김으로 인해서 사업을 따온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해신항 완공될 때까지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각 동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창원시는 결정해야 해요.

방관했을 때 결국은 피해만 보고 배후지역도시, 심지어 어민들까지도 득 보는 것이 없이 결국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호안 조성, 방파제 조성 하면서 산책로가 조성되는데, 지금 선례로 신항만 부산항 건설하면서 모든 방파제를 조성했잖아요.

한번 그 길 걸어봤어요?

흉물입니다, 흉물.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은 아예 통제, 못 하게 해 놓고 그 펜스가 한 3m 높이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인접한 똑같은 이런 시설을 하는 가덕도와 부산을 보세요.

똑같이 하는데 거기는 완전한 쉼터, 둘레길, 산책길로 완벽하게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했어요.

그 금액이 창원시에서 하려면 몇 백억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때 할 때 창원시와 그 주민과 합의를 거쳐서 해수부에 하면 해수부는 이왕 호안 방파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이것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못 합니다.

앞으로도 와성지구, 안골, 그다음에 제덕지구에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때 창원시가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진짜 조금 그 주민한테 욕먹더라도 결정할 것은 결정해 줘야 미래의 세대가 배후지역 도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하여튼 이 문제에 적극 나서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해양레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너무 오전 오후로 길게.

저는 211페이지,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결국 유찰로 해서 단독 접수자가 평가서를 제출한 것인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다가 유찰되어서 1개 회사가 재공고를 하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 수행하는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유찰이 됐었고, 그 이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PQ로 다시 시행해서 4월 19일 날 업체가 선정되어서 계약을 했고, 지금은 착수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이 좀 큰 사업인데, 이 용역이 7개월 만에 가능하겠습니까?

기간이 짧네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저희들 18개월로 지금 잡았는데.

오은옥 위원 18개월, 아 24년, 예예, 18개월.

그러면 처음에 단독 응찰하셨던 그 업체가 다시 한 것은 아니지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이 보니까 안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좀 잘해서 용역비 들인 만큼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용역업체도 저희 지방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용역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중간보고나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저희 의원님들 시간 되시는 분.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착수보고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가 완료되면 저희 상임위원회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짚트랙 있잖아요? 짚트랙.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짚트랙은 관광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 여기 소관이 아니네요.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이 보니까 짚트랙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소쿠리섬에 짚트랙이란 말이 나와서 지금 우리 과하고는 관계가.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예, 관광과에서의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오은옥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뭐 할 말이 있어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위원장님.

○위원장 권성현 넘어갔는데 국장님 뭐 하려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발언할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권성현 한 말씀하이소.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웅동지구 관련해서 오전에 박강우 위원님께서도 질문도 하시고 부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시고 또 몇 분이 하셨는데,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설명도 좀 드리고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 인정하고, 또 필요하다면 가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됐으니 웅동지구 관련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성현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어느 정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웅동지구는 2009년부터 2022년 사이에 사업을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업자가 2039년까지 30년간 자기가 자기 돈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짓고 사용수익을 올려서 자기가 이익을 남기는 BOT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해서 내나 경자청에서 사업시행자인 우리 창원시와 경남도 개발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지난 3월 30일 날 지정 취소를 시킨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지난 5월 11일 날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접수했고, 1차 심리와 2차 심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상황으로 해서 또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사실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고 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전홍표 위원님께서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좀 내어달라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간략하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정지 신청이 일단 받아들여지면 인용이 되면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다시 확보하고, 해서 공동사업시행자인 도 공사하고 사업 정상화 방안을 좀 긴밀히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특별한 욕심은 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단독적으로,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의견이 일치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앞으로 또 SPC를 설립한다든지 해서 단독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양보할 마음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에 대해서는 도 공사에서 인정을 해 달라, 우리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간사업자가 우리 창원시에 아마 협약 해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협약 해지를 요구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할 사유가 동기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확정투자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일단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자청에서 대체 사업시행자를 일단 찾기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납을 하기 위해서 공모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대체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해서 대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대납이 안 되고 우리 시 예산,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것 같으면 재정으로써 부담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확정투자비 지급방식, 산출방식에 있어서 서로 의견 차이가 많이 납니다.

3개 기관이 3개, 사업시행자하고 민간사업자가 각각 지금 1,400억에서 1,500억, 2,400억까지 한 1천억 정도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그 부분은 소송으로 다퉈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장기간 이렇게 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자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시 재정으로 해서 법원에 공탁을 거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되었든 제일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에서 저희들이 승소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는 조금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해 주고 자료 부분도 안 되는 부분은 무엇 해서 안 된다는 이런 설명을 해 줘야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하지, 그런 설명을 안 해 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을 저도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국에서 국장님이야 제대하고 나가버리면 되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음에 케이스가 또 이것이, 앞에서 잘못한 것이 뒤에 밑에 직원들은 또 진급하는 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당이 되니까, 우리 국에서 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이런 부분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자, 더 이상 질의가, 1분만 1분만.

박해정 위원 우리 국장님, 웅동사업과 관련해서 마지막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송은 무조건 이겨야 할 소송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국에서 의지를 가지셔야 해요.

이 소송은 무조건 이기는 소송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 의지가 안 보여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웅동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이 소송에 영향을 줄 정도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그런 말씀으로 의원들이 지금 현재 웅동지구에 대한 그 우려를 덮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이 소송에서 유리한 점으로 다시 올라서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 해야 해요.

우리 해양수산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지금 내야 해요.

감사관실에 빨리 최종 결과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해야 하고,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대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국의 의견들을 받아서 감사 결과를 빨리 내놔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2차 심리, 앞으로 3차 심리, 계속 이어지는 재판에서 상당하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에요.

그것을 하십시오.

꼭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지금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발 벗고 나서셔야 해요, 국장님이.

명심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레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19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해양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 해양사업과, 제가.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우리 해양사업과 과장님, 이것이 지금 해양사업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가포신항에 지금 화물주차장이 없잖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해양사업과장 강선자입니다.

예, 현재 없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없지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박해정 위원 이것이 지금 가포신항에 물류를 싣고 나르는 화물자동차들이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가에 엄청나게 차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같은데, 그쪽에 우리 시유지가 좀 있다더라고.

혹시 아세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해양사업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포신항 쪽 부분은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준공을 했고, 지금 현재 5필지가 일부 분양하지 않은 5필지는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시유지가 5필지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그 부분은 분양을 해서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을 분양하지, 현재 가지고 있는 사유는 지난번에 풍력 러셀 관련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국책사업들과 관련한 유치하기 위해서 당분간 분양을 조금 중지를 시켜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분양할 계획입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한 필지가 몇 평이에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아 제가 평수는 잠깐 자료 보고.

박해정 위원 대충 이야기하면.

○위원장 권성현 뒤에 계장님이 좀 답변, 모릅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아 잠시 보고.

박해정 위원 예,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해양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서영권 위원님, 그것은 알아서 해 주시고 과장님이.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서영권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딱 잠 오는 시간인데, 좀 전에 가포신항에 주차, 화물차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내나 옛날에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만들려고 하던 그 자리지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맞지요?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페이지 22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5,113억 원이고, 공공이 333억, 민자가 4,780억 맞지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해양사업과장 강선자입니다.

맞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민자가 너무 많으면 골프장을 다음 번에 완공을 하고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요금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그쪽으로 보면 내년에 2024년도 1월 달부터는 아마 착공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그러면 올 12월 달까지인데 지금 보상관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상관계와 어떤 민원관계는 또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해양사업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요금 책정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골프장 요금을 얼마다라고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저희가 공모를 2016년도 공모할 때 당시에는 그런 비용 부분을 일반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골프장 요금을 결정할 때는 저희가 공공 지금 협약 대상, 아 민간사업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가능하면 영남권 관련해서 영남권이 그나마 비교적 골프장의 요금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평균 요금 이하로, 평균 요금에서 더 이상 상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토지 보상 관련은 현재 80%는 취득이 됐고요.

95%는 취득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라 지금 토지 수용재결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권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착공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겠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그리고 이 말씀은 드려도 될는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바다, 대한민국의 해변 주위로 보면 쓰레기가 아주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해양 그 뭡니까, 방파제 주변으로 해서 쓰레기가 많이 밀려오거든요.

이런 쓰레기들을 치워야 하는데, 지금 우리 합포구를 보면 제가 수시로 나가서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도 이렇게 떠밀려오는 것도 있지만 시체고 이런 것이 막 와요, 사체.

이런 부분들도 떠밀려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없더라.

제가 해양청에 이야기하니까 해양청에서는 그것을 관여는 하는데 회수할 수 있는 자기 담당 부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창원시에 이야기하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이고, 주체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서영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도시 해안가에 할 것 없이 요즘에 해안가 주변에 사실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시도 특히 구산면 쪽을 중심으로 해서 바닷가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기 위해서 지금 구청에 해안가, 우리 환경정비인력을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환경정화선도 이제 취항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테스트 내지 가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섬 주변으로 인력이 좀 미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누비호를 통해서라도 폐그물이라든지 폐어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단시일 간에 일회성으로 정리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말씀 감사드리고.

참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정화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마는 이것이 하루, 수십 년 어떻게 보면 수백 년 전부터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못 쓴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것은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건설해양농림을 담당하면서 쭉 이렇게 바닷가 주위로 해변가를 많이 다닙니다.

다니다 보니까 또 CC 카메라라든지 어떤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하겠다, 이런 해변가로.

그것을 다 퍼뜩퍼뜩 알 수 있도록 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하여튼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아무튼 2024년 1월부터는 착공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아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과장님, 구산해양관광단지 이것 삼정이랑 2017년도에 컨소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삼정의 역할은 뭡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현재 삼정기업에서 토지 매입에 필요되는 사업비용을 대고 그다음에 공사, 골프장 조성, 숙박시설, 기타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고.

전홍표 위원 공사하고 골프장하고 숙박시설하고 뭐 우리가 하려고 했던, 뭐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전홍표 위원 그러면 시의 역할은 뭡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시의 역할은 공공 부분입니다.

기반, 토지 매입하는 부분과 도로, 상·하수 등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이 창원시 역할입니다.

전홍표 위원 이 공사가 시작되려고 하면 토지를 우리가 몇 % 매입해 놓고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해양사업과장 강선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몇 % 해야 시작할 수 있다 없다는 아니고요.

토지가 전체적으로 한 구간 구간씩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매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는 데도 보면 법면 쪽에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 매입을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홍표 위원 또 진도 나갈게요.

지금 우리가 수용됐던 삼정이 돈을 내고 우리가 행정절차 해서 수용된 토지가 몇 %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지금 80%는 현재 취득 그것이 완료됐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 나머지는 몇 년째부터 80%입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그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협의해 오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 해서 65%에서 70 해서 현재 8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 정도는 협의를 해서 수용재결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전홍표 위원 또 진도 나가봅시다.

토지 중토위 신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공익성을 강화해서 중토위에 저희가 서류를 올리거나 중토위 심사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그것이 사업 승인 부분이, 사업 인정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중토위에 올려져 있는 것은 현재는 없고요.

전홍표 위원 지금 중토위에서 토지 수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저희가 중토위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19년 이때 중토위 쪽에 논란이 일부 있었습니다.

전홍표 위원 지금 이것이 삼정이라는 회사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골프장이 안 들어선 가장 큰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된 이유가?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당장 착수 못 하는 이유는 토지가 산발적으로 매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홍표 위원 수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그 부분이.

전홍표 위원 그 수용에 대한 협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의 역할은 시의.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전홍표 위원 만일에 지금 삼정에서 “나 더 이상 이 사업 못 하겠다. 우리가 여기에 5천억 정도 넣었는데 내 이자 부담도 너무 세고 일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해양사업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못 하겠다라고 하면 협약 해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웅동사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협약 해지를 하게 되면 저희도 대체 사업자를 지정해서 하거나 아니면.

전홍표 위원 이것도 똑같이 용어가 다 다르더만, 그것이.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전홍표 위원 해지 지급금, 협약 해지 지급 그렇게 들었.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같은 절차를 밟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지요?

바다를 끼고 있는 사업들이 다 이런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어느 한 군데 해양 관련된 사업 중에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이 이렇게 안 보여요.

이 사업도 곧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 긍정적으로 대답했어요.

좀 있으면 골프장 뭐 할 것이냐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5% 취득이 되면 거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띄엄띄엄 있는 부분들은 또 진행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토위에, 2022년 12월에 저희가 지금 지토위에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행 중에 있고.

전홍표 위원 그것이 수용 떨어지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받도록 해야지요.

전홍표 위원 제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또 있어요?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국장님, 아까 웅동 관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좀 자제해 달랬는데, 그것은 인정하긴 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일에 재판 끝났을 때, 제가 솔직히 특위를 구성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담당부서 이야기하는 것 전혀 안 맞아서, 재판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7월 정도에 얼추 끝난다 했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보통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뭘 해도 이상 없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저희들은 하여튼 의구심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특위를 구성해서 한 적도 있었고, 그런 일이 사실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있어요?

박해정 위원 아까 마무리, 물어봐야지요.

과장님, 그것 확인됐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확인됐습니다.

현재 6필지에 조금씩 조금씩 면적은 차이가 나는데 8,900짜리 하나, 그다음에 6,099, 4,645㎡, 4,600, 4,100, 1,320 이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어쨌든 시유지는 좀 많이 남아있다, 그렇지요? 6필지나 남아있으니.

그런데 왜 처음부터 가포신항 조성할 때 화물주차장 부지가 빠졌을까요?

예측하지 못했었나?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가포신항 부분이 화물터미널의 개념보다는 신항에는 수출을 하는 위주의 공장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화물터미널이라거나 화물자동차를 위한 주차장이 별도로 없었고, 각 공장마다 자기네들이 필요한 화물들은 공장에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빈 공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신항에 오는 화물트럭이라기보다는 가포지역에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트럭을 장기 장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와서 주차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당초 계획부터 화물주차장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 그렇지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없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현재 그것은 그 필지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소로 넘겨 이관됐다 이 말이에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하고 있어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저희가.

박해정 위원 아까 말씀은 도시개발사업소로 넘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아니,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했었고.

박해정 위원 아 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쪽에 어쨌든 간에 화물주차장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하겠더라고요.

그것은 향후 다시 별도로 한번 고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239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수산과장님, 이 책자 보면 2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현황 해서 보면 2022년도에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해서 이 사무장 채용해서 인건비가 예산이 보니까 많이 가 있네, 그렇지요?

이 사무장님들은 뭐 하는, 무슨 업무를 보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인연합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무를 본다 그럴까요, 안에 자기들 예산이라든지 회원 관리라든지 그런 보조사무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 근무를 1년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이것은 예산이 1년치를 주면 예산에 따라서 10개월도 할 수 있고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이 보니 예산이 일을 많이 하고 작게 하고 따라서 다른가,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네, 보니까요.

○수산과장 김현수 수산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이것이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이래서 작년부터는 도비가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된 사유가 법률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고, 또 농업인단체는 이것이 사무장 지원비가 지금까지 없었답니다.

상호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올해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경영인협회 자기들 스스로 채용한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일정기간,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근무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수산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경영인회에서 자기들 능력되는 대로, 아마 우리가 지원이 도비가 안 돼도 자기들이 나름대로 1년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작년에 보니까 1명, 1명, 2명, 4명이고, 올해는 보니까 자율업 관리 1명,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2명 해서 3명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 그렇지요?

254페이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수산과장 김현수 254페이지요?

김우진 위원 민간경상보조 이래서 거기도 자율업 관리 사무장 채용 지원 해서 1명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해서 추진 중에 2명 사무장 인건비 해서, 이것은 금액이 좀 올랐데요? 작년보다.

○수산과장 김현수 예, 자율관리어업 사무장은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김우진 위원 아 이것은요?

그것은 계속 그러면 사무장 채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네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자율관리어업은 국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됩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추진현황 해서 지금 추진현황 11개소를 했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이 4개소가 잡혀있다, 그렇지요?

제가 의창구에 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가는데 의창구에는 1개소인데, 의창구에도 수산물 유통시설 하는 데가 있습니까?

내나 주남저수지 앞에 창고 지어놓은 그것 모양이지요? 박진효 씨.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맞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것입니까?

다음에는 그러면 계획은 의창구에는 없고, 아무래도 보니까 수산물이니까 바닷가 쪽에 진해나 합포구 쪽에 많이 가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물어보냐, 자부담이 그렇지요?

우리 농민들 보면 자부담이 농가 창고 짓는다든지 이렇게 보면 전체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한 5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거의 1억 8천, 1억 5천 이래서.

○수산과장 김현수 총괄사업비에.

김우진 위원 18억인데 보통 1인, 5개소가 1인 자부담이 한 2억 정도 간단 말입니다.

자부담이 2억 정도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 싶은데?

○수산과장 김현수 예, 여기에 우리가 시설에 보면 자부담이 약 40%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총괄사업비에 따라서 조금 자부담이 많이 차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산시설이 건립하다 보면 농촌시설보다는 총괄사업비가 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 하면 어민들이 얼마나 큰 수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부담 2억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이것 지원하는 사람이 많으냐, 얼마나 되느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5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해서 위에 예를 들면 5개소 해서 자부담이 1억 8,800인데, 그러면 1개소에 거의 한 2억 정도 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김우진 위원 18억이니까 5개소니까 한 2억 정도 안 봅니까, 그렇지요? 나누면 5개소.

1억 몇 천 정도 친다 아닙니까?

그래서 부담이 많다 이 말이지요.

그래도 지금 지원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유통시설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 관내에 이런 시설에 많은 부분이 아닙니다.

수협하고 가공공장하고 일부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돌아가면서 지원, 유통가공시설 분야 이런 데는 그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받는 부서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렇게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 모양이지요? 자부담이 이렇게 되어도.

○수산과장 김현수 예, 매년은 아니지만 이것이 기계설비라는 것이 사용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딱 창고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협에도 창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를 들어서 A동이, 내년에는 B동을 신청한다든지, 돌아가면서 이렇게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심의회에서 순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액에 따라서 정합니다, 심의회에서.

자기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맞춰서 심의회에서 이렇게 순위를 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4개소에 전체 수산물 처음에 보면 27억이고 합계가 그렇지요?

자부담이 10억 아닙니까? 2개소에.

○수산과장 김현수 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1인당 1개소에 5억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해구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면 밑에 1개소 합포구에 보면 39억에 1개소, 자부담 이렇게 해도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법인이 하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여기 마산합포구에 이것은 마산수협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우진 위원 아 법인에서.

○수산과장 김현수 총괄 130억에 자기가 약 40%를 하다 보니까 39억 정도.

김우진 위원 이것이 개인하고 법인에도 부담 지원이 됩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내나 주식회사 이런 공장이 다 됩니다, 법인하고.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수산과 없습니까?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246페이지,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체납현황, 여기 보니까 3건이 있는데 보니까 위에 2건은 동명인 것 같고, 궁극적으로 분리하면 두 사람이 체납한 것 같아요.

부과비라 되어 있는 것이 수산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수산과장 김현수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처럼 공장 등록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공장시설 등록하는 이런 보조금입니다.

심영석 위원 순수하게 보조금 준 것에 대한 반환금이지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맞습니다.

심영석 위원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반환했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은 없는 것입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총괄 체납에 대해서 가산금은 전체 5%를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산금을 다 부과해서 체납된 금액인데, 일단은 이 업체는 당시에 대출을 하게 되면 수협에 원래 이것이 뭐라 그럽니까?

보증을 해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보통 수협에 경매를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수협에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경매라든지 이런 데 사전에 채권압류라든지 이런 것 요청해 놨지만 후순위가 되어서 이 업체들은 완전히 부도가 나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분기별로 재산조회는 하고 있지만 재산은 없고 완전히 부도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은 더 이상, 쉽게 이야기하면 부과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하겠네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간에 보조금 지급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잘 관리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리고 다음 장 248페이지, 행정감사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에서 우리 용원지역이 굴 패각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 향후 계획에 집하장 조성계획을 그때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향후 계획 전에, 우리 지금 집하장 경상남도 전체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이집하장이 경상남도에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통영시에 8개, 거제시 하나, 고성군에 4개, 남해군에 하나가 있습니다.

주로 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 또 개인부지 또는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형편이고, 보통 처리를 하면 재활용이라든지 퇴비업체 등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고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수정마을이나 안녕마을에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고 홍합 패각 처리를 위한 자체 집하장을 조성해서 농가 퇴비용으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을 2002년에서 2024년까지 150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고성군 같은 데는 자체 내에 지산산업이라고 공장이 있어서 전량 처리를 하고 있는데 배출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용원 같은 경우에는 인공구조물이라든지 패각 같은 이것이 전부 다 불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수부에 알아보니까 변상금 부과라든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놨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서 자기들이 불법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옆에다가 집하장을 이렇게 해 주고 하는 것이 또 맞느냐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먼저 자체적으로 불법적인 것이 아닌데도 이것이 집하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상 힘든데 지금 자기들이 부지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에서 부지까지 확보해서 이렇게 처리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서, 이것은 좀 확보가 어렵고 우리가 검토할 때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통영시나 고성군에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데로 우리가 안내하고 이런 것은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서는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 안 하는 이상은 우리가 집하장을 결론적으로 해 주기 어렵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심영석 위원 결국은 불법, 쉽게 보면 패각 하는 그 업주가 부지를 확보해서 집하장을 운영하기 전에는 시에서는 집하장 설치는 불가하다 그 말씀이지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까지 버려져 있는 것 불법은 차치하더라도, 그 지역에 굴사업이라든지 조개 관련 사업체 운영을 안 한다면 모를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양이 매년 발생하는 것 맞지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일부 앞쪽에 보면 부지가 있어서 자기들 거기에 일부를 하루에 처리한 것을 모아서 개인사업자하고 계약만 되면 그때그때 싣고 가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사실상 굴 이것은 우리가 통째로 거래가 보통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든지 이렇게 하면 자기가 가서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진해 사실상 굴 생산량이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통영에서 다 가져와서 불법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 장사하면서 불법으로 매립하고 처리하면서 그것을 자기들 돈 부담 없이 하려고 하니까, 결국 시에서도 어렵고 자기들도 결국 바다에 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생각할 때 과감하게 자기들 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처리하는 공장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도 이것이 시에서는 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부기관에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매립이라고 이것을 원상복구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입장인데, 하부기관인 시에서는 그것을 집하장도 만들어 주고 어떤 처리시설을 해 준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해결이 되지, 그렇게 안 하고 시에만 이렇게 기대를 한다면 당분간 안에는 쉽게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영석 위원 앞에 연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런 기대를 안 했을 것이고 뭔가 다른 조치를 하려고 했을 것인데, 앞에 향후 계획에서 집하장 조성사업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해 버리니까 뭔가 해 줄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이잖아요.

○수산과장 김현수 그 당시에는 아마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려고 그렇게 답변한 것 같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해수부에서는 주변에 버리면 안 되고 아예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옆에다가 집하장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은 자꾸 조장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행정에서는 이것이 맞지 않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좀 잘라라, 할 때는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만약에 이것이 조치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 그 지역이 계속 굴 패각 매립으로 바다가 매립될 것이고요.

계속 확장이 될 것이고, 뭔가 조치해서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상태 불법으로 한 것까지 해서 나름대로 매년 범칙금을 거기서 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부에서 불법으로 해서 강제 뭔가 철거하기 전에는 시에서는 강제 조치를 못 하지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심영석 위원 시에서 뭔가 완화시킬 수 있는 것,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여름 시기가 되어서 이렇게 쌓아놓은 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굴 냄새가 썩으면 얼마나 독한지 다 알잖아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심영석 위원 주변에 막 냄새가 진동하는 것도, 그 당시에 건의했던 사항이 그러면 일정 집하장을 만들어서 밀폐시켜서 그런 냄새와 악취, 그다음에 미관상에 좋지 않은 것을 조치하자는 차원에서 집하장이 나왔던 것인데, 그것도 창원시에서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해수부에서 강제 조치하는 수밖에 없네.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수산과장 김현수 강제 조치하기 전에 일단 자기들이 부지를 좀 확보해서 이렇게 바다에 매립하지 않고 집하, 모으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시·군에 우리 이런 뭐라 그럽니까, 패각이 있으니까 처리 좀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회사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회사에,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돈만 좀 부담하면 바다에 매립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그 굴 주민협의회하고 혹시 주민단체하고 이것 관련 논의 좀 해 봤어요?

○수산과장 김현수 협의회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 듣지 못했는데.

심영석 위원 아 그것은, 과장님이 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굴 그쪽에 단체가 결성된 지가 벌써 거의 한 16년, 17년 됩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예.

심영석 위원 이 문제를 한번 그 협의회하고 논의해서 뭔가 공동으로 뭐든지 발생시켰으면 발생시킨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굴 패각 하는 그 사업자들이 일정 부분 부담해서 집하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하든지 해서 이 문제를 조속한 조치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 자료에 없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인증 부표 공급과 관련한 계획이 있는데요, 사업 보고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지난 결산 감사 할 때 보면 집행잔액이나 이월금들이 많이 남아있는 사업이, 그 원인에 보니까 참여하는 어민들이 작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보니까 2024년도까지 100% 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달성하실 계획이에요? 참여할 어민들이 없는데 지금.

○수산과장 김현수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 설치는 올해 11월 13일 이후에 설치가 불가합니다.

불가한데 우리가 환경단체하고 이래서 오염이 심하다 이래서 해수부에서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우리가 국비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면 안 하겠나 이렇게 대대적인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부담이 30%가 되다 보니까, 전에는 자기 돈으로 5천 원을 주고 스티로폼을 사면 되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3만 원짜리인데 자부담을 30%로 하다 보니까 9천 원이 최소한 듭니다.

이러다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업인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을 계속 더 사용을 많이 하게 되니까 해수부에서도 이것이 생각보다 좀 지연이 되는구나 이래서 저희들이 연한을 좀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부담을 좀 줄여달라, 그렇게 안 하면 이것이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굴, 홍합 같은 경우에는 1헥타르에 약 2천 개가 소요가 되고, 미더덕 할 때는 382개가 소요가 되는데,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 홍합이 또 흉작이 되어서 홍합 하는 어가들이 이것 신청을.

박해정 위원 과장님, 짧게 해 주셔도 돼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러니까 추진계획에 지난해 우리 결산 감사 할 때 이것이 나왔거든요.

참여하는 어민들이 없고 거기 자부담이 높아서 제대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스티로폼 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빨리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해양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러려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요.

대책을 마련,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원금을 좀 더 높이자든지.

○수산과장 김현수 자부담을 줄이는 부분하고.

박해정 위원 그렇지요, 그런 방안들을 잘 강구해서 해야 이것이 집행이 가능하지.

○수산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기존 같은 방식으로 하면 계속 또 집행잔액만 남고 이월금만 자꾸 남는 것이에요.

주의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김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이것 간단한 것이에요.

269쪽에 보면 어업지도선이 우리가 2채가 있는데 232호는 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6호는 운행일수가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세워놓고 있던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수산과장 김현수 수산과장 김현수입니다.

어업지도선이 보면 저희들이 연한이 한 20년 쓸 것을 지금 27년을 7년이 경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출동하고 이러면 고장이 나서 실제 운행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내년까지 건축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206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행이 없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에서 빨리 방안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없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수산물 안전 문제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이고, 백두대간의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서, 없지만 제가 말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리 한번 이와 관련해서 미팅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조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이 지금 총괄하고 있는 수산과에서 세우고 있는 창원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지금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3월부터 시 홈페이지에 결과를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방사능 측정 장비를 4대를 구입해서 수협에 지원했고, 1대를 저희들이 뭐라 그러나, 빌려주고, 대체용으로 지원용으로 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방사능검사 진행 및 정보공개 해서 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통단계에서 식품위생과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위판 단계 수산물은 월 정기 2회, 검사의뢰를 도 수산물안전관리센터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이 소비가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소비 촉진행사를 5,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한 1억 7,400만 원 정도 해서 다른 축제, 축제가 아닌 정말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로 전환하려고 1억 7,400만 원을 또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 또 우리 창원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엄혹한 정세에 비추어서 너무 대책이 제가 볼 때는 미미한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말에 MBC경남이 여론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오염수 방류 시에 63%가 수산물 소비를 안 할 것이라고 했어요.

줄이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전국에 미더덕 출하량이 우리 창원시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 70% 되지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박해정 위원 수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수가 우리 창원시에 4,593가구 정도 맞지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박해정 위원 가족 수까지 치면 한 6,400명 정도가 종사되어 있어요.

○수산과장 김현수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지금 요식업계가 창원에 1만 8천 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횟집이 750개 업소가 운영하고 있어요.

오염수 방류가 되어서 수산물 안전합니다, 안 안전합니다 한들 누가 수산물 먹겠습니까?

이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산과장 김현수 일단은 전에 홍합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한번 암이 나온다 이래서 한 4개월에 소비량이 한 40% 정도 소비가 위축된 적이 있고, 최근에 제주도에서 용역을 해서 보니까 얼마나 소비가 위축되겠느냐 하니까 약 49% 정도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생산량이 수산물 쪽이 약 3만 8천 톤 정도 됩니다.

약 1,488억, 1,50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는 소비위축이 우리가 700억 정도 위축액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예, 이미 그것은 여론조사에서 다 나왔어요.

마산MBC가 조사한 결과가 그래요, 63%가 수산물 줄이겠다, 안 먹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분위기 타면 거의 수산물 안 먹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많은 수산업계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 횟집 사장님들, 다 어떻게 되겠냐 이것이지.

이 어마어마한 지금 그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아까 대책 말씀하시는 것 보면 너무 그래서는 미진해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창원시 대책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검사장비가 지금 휴대용 감지기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대 보유하고 있다 했지요? 4대.

○수산과장 김현수 예, 수협에 4대 지원하고, 우리 시가 1대 보유하는데, 또 수협이나 다른 어시장 같은 데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보급하는 것 외에도 자기들이 사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박해정 위원 예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용 감지기, 방사능 측정기인데 이것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있다, 그것이 이 휴대용으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세슘, 감마선 방사능이에요.

그것만 감지할 수 있어요.

또 휴대용 감지기는 이 작동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이것이 진짜 검사되는지 아닌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까 말, 월 1회 정밀검사를 위해서 통영에 있는 수산물, 경상남도 검사소로 보내고 또는 부산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월 검사한다는데, 월 1회 검사해서 이것이 뭘 어떻게 그것을 알겠어요?

또 이것 검사하는 데 과장님, 한 얼마나 걸리지요?

우리 시료 보냈다, 시료 보내고 나서 우리가 검사받는 것이 얼마나 걸려요?

○수산과장 김현수 일단은 저희들이 방사능 검사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듣고 나서 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사능 검사는 크게 바닷물하고 수산물하고 두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연안, 약, 바다에 여기서 한 5.5km 이내의 52개 정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요 정점은 두 달에 한 번 29개, 일반 정점은 23개인데 반기별로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근해, 약, 연안 300km까지 40개가 있는데 매월 검사를 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뭐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지금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시민들은 수산물 소비 문제예요, 그렇지요?

수산물 소비기 때문에 물의 오염이나 이런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이것 하는 데 지점을 마련해서 다 하겠지.

하는데 수산물이라는 것이 물고기라는 것이 일본에 있는 놈이 우리 밑으로 와서 우리한테 잡힐 수도 있고, 그놈이 또 다른 먹이가 되어서 우리가 또 먹을 수도 있고, 그런 데 검출되는 포함되어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시민들한테 “자, 안전합니다.” 했을 때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나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일 정도 걸리지요? 5일 정도, 정밀검사 의뢰하면.

○수산과장 김현수 예, 1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월 1회 정도 정밀검사 의뢰를 하신다 했잖아요, 시료 채취해서 보내면.

그것이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것이 시료 채취해서 보내서 저거 검사하고 우리한테 그 결과가 떨어지는 것이 5일 정도 걸린다고.

○수산과장 김현수 예.

박해정 위원 맞습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일단은 먼저 수산물을 검사하고 또 유통단계에서 검사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박해정 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휴대용 검사기로 하는 것이고.

○수산과장 김현수 아니, 휴대 그것을 떠나서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안에 주 1회, 원양산은 주 2회를 검사하고요.

박해정 위원 그것을 어디서 하는데요? 부산에서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수산과장 김현수 수품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어딨습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지소도 있고 있기 때문에.

박해정 위원 지소 어딨습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통영도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통영하고 부산에 있잖아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리하고 도 수산물안전관리센터에서 주 2회를 또 검사합니다.

검사하고 그다음에 유통단계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월 1회를 검사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요오드하고 세슘이 검사는 우리가 약방에 가면 감초라 하듯이 요오드하고 세슘만 검사해서 수치가 나오면 아 이것은 방사능의 오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에, 요오드하고 세슘만 나오면 이것이 방사능에 오염됐다 하는 증거가 되기, 제일 기초자료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우리 창원시의 수산물 안전대책이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줄 것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아까 이야기했던 그 많은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피해를 우리가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수산물이 안전합니다 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검사가 충분하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산물 검사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5개 휴대 장비 가지고 수산시장에서 위판장에서 검사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휴대 장비 자체도 검사가 세슘 같은 것 검사하는 것이 들쭉날쭉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알파나 베타 같은 경우는 검사하지도 못해요, 방사능.

거기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놈이 정밀검사를 하거나 아까 이야기했던 수산물안전, 통영에 있는 데로 부산에 있는 데로 보내서 거기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시민들께 계속 주기적으로 주 1회나 이렇게 공지를, 자 우리 여기서 나오는 수산물 안전합니다라고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야.

왜, 시료 채취해서 보내면 1주일 걸려 버리고 생물이기 때문에 결국 그놈은 우리 밥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과장 김현수 그러니까 제가 단계적으로 좀 설명해야 하는 이유가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수산물, 바다에서 벌써 바닷물을 검사해서 이것은 방사능에 오염이 안 됐다 바닷물 자체가, 그렇게 하고 수산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니까 주 2회든지 한 달에 한 번이든지 검사하니까 오염이 안 됐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유통되는 것이니까 유통을 하면서 또 우리가 다시 검사를 하는데 아까 간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 세슘이 나온다, 간이 검사에 이상이 발견되면 다시 재빠르게.

박해정 위원 그래 재빠르게 해 봤자, 그 보내고 갔다 오는 데 5일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것은 이미 그 한계를 인정했어요.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정밀기계도 현재 감마선이나 감마선 말고는 알파나 베타선의 방사능은 지금 검사하지 못한다는 것 인정을 다 했어요.

자꾸 그것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해 봤자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시민들 믿지 않는다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아니 그래.

박해정 위원 제가 그냥 괴담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박해정 위원 자, 그것은 그렇고 또 있어요.

우리 수산물 그다음에 우리 시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수산물 원산지 검사한다 이것이지요?

그것을 확대하겠다는, 잘하겠다 이것이잖아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박해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원산지 검사 점검주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조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쉬었다 할까요?

○수산과장 김현수 저희들이 원산지 검사는 5개 구청, 해경,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특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도·소매, 음식점까지 거래명세서도 신고를 받고, 또 수입수산물 유통을 17종에서 21종까지 확대한 부분, 그다음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15종에서 20종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하고 저희들이 원산지 점검은 한 달에 한 번씩 구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월 1회 하고 있어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박해정 위원 원산지 점검을.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박해정 위원 점검단 구성해서 월 1회 하고 있다 이것이잖아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박해정 위원 자, 봐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수산물이 안전합니다라고 보이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자, 검사장비가 우리가 충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씀해 드려야 시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원산지 표기 문제인데, 이 원산지 표기 문제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월 1회 해서 그 원산지 표기 그것을 수치를 믿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으로만 원산지 검사를 더 폭넓게 더 자주 하기로는 힘들 수가 있을 것이에요.

힘들지요? 인원수로 볼 때.

○수산과장 김현수 그렇게 하고 우리가 원전오염 관계 이래서 일본에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산이라도 8개 현 외에서 또 들어오고 수입할 때.

박해정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자꾸 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산지 표기 위반 단속을 어떻게 하냐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불안한 것이에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월 1회 해서 충분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월 단위를 더 폭넓게 더 자주 하려면 지금 공무원 인원수로는 대책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부위원장님,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하면 지금 경남도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사실은 감시를 하기 어려우니까 경남도에서도 시·군하고 같이 힘을 보태서 명예감시원을 두자, 이렇게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부분도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하여튼 시민들이 공포감을 가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지금 우리 공무원 수만 가지고는 구청하고 합동 단속하는 데 계속 이것을 폭넓게 할 수가 없어요.

인원상 불가능한 것이에요, 인원수가.

그래서 명예감시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해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합니다.

빨리 세워서 명예감시원을 지금부터 확대, 조직하고 이 사람들 훈련 시키고 이분들한테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원산지 점검도 하고 측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시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제가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도하고 지금 당장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기로 도하고 그렇게.

박해정 위원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내년부터가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박해정 위원 시간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우리 지금 홍남표 시장님께서는 수산물 오염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련해서는 사실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남도, 우리 시의 입장은 일단 원칙은 동일합니다.

사실상 아래도 우리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무총리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지사님께서도 몇 차례 언급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도 사실상 안전하지 않은 오염수 방류는 반대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사실은 동일하게 견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 국장님 생각이겠지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아닙니다.

시의,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정 위원 시장님 생각이에요?

시장님이 수산물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때까지 정확한 발언을 워딩을 하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왜 도대체 우리 시장님은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수산업계가 지금 완전 초토화될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그 입장을 꼭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정부 입장이나 경남도 입장이나 우리 시 입장이나 입장은 다 대동소이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권성현 부위원장님, 마무리 마무리.

박해정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그래도 시민들이 든든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창원시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이든 창원시장이라 하면 우리 창원시의 최고의 그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입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오염수에 대해서 입장을 천명해야 하고, 또 오염수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중앙부처나 경상남도 각 기관에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수산업계의 종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 다 망한다, 절대로 방류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우리가 천명하고 각 부처에다가 우리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좀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내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봐요, 우리 수산과에만 이것 미뤄놓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 부서가 함께 협업해서 뭔가 TF팀을 구성해서 대책기구를 결성해야 해요.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해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세밀하게 모든 것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수산과장님한테 이 모든 일들을 맡겨놓고, 국장님도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안 하고 이러면 구멍 생기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사실 대응책이라 하면 이것이 우리 기초지자체, 사실 창원시 혼자만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다 같이 공감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사실상 세부적인 대응책은 그런 사항이 오면 대응책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 대응책들, 그리고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대응책, 그다음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항들을 잘 유기적으로 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정말 공포감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국장님이 담당국장님으로서 수산물 지금 소비 우려 이 사항들, 특히나 방류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입장을 분명하게 가져야 하고, 우리 시장님께도 이 입장을 지금 천명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T/F팀 같은 대책기구도 만들어서 뭔가 대책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해 주십시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십니까?

그러면 박강우 위원님 한 분뿐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전홍표 위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위원님은 나가셨고, 그러면 박강우 위원님 계속하시면, 그 외에 위원이 계시면 우리가 정회할 것이고, 그러면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이소.

박강우 위원 아 그러면.

○위원장 권성현 아니 아니, 정회하고 또 하자 하니 더 질의하실 위원이 혼자니까 그러면 계속,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홍합 껍질 있다 아닙니까?

홍합 껍질하고 굴 패각, 굴은 통영에서 좀 많이 올 것이고, 우리 시에서 홍합 껍질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산과장 김현수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홍합 껍질량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수산과장 김현수 몇 페이지입니까?

박강우 위원 256페이지에요, 진동미더덕, 그다음에 진해만싱싱수산물, 그다음에 홍합, 이 세 가지를 보면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미더덕축제가 업이 많이 됐어요, 증감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축제 균형을 잘 모르겠는데 올해 축제했을 때는 조금 미더덕 질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들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축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지원금을 어디 한 쪽만 치우치는 것이 안 맞지 않나, 일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일괄적이라는 말은 혹시?

박강우 위원 여기 보면 우리 올해 진동하고 진해만싱싱, 홍합, 작년 것 보면 작년에는 진동미더덕축제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저조했는가 예산금액이 조금 적어요.

그리고 올해는 많이 증감됐어요.

○수산과장 김현수 작년에는.

박강우 위원 256페이지.

○수산과장 김현수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려다가 홍보비만 하고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적고, 매년 이 금액 정도 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아니 그 이야기 아니고, 미더덕축제가 유난히 많거든, 증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그러니까 미더덕축제가 원래 이 돈인데요, 이 돈인데 그 앞에 연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홍보비만 정산하고 나머지 뒤에 행사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박강우 위원 코로나가 2019년도 터졌거든요?

2월 14일 날 터졌는데 그리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그렇냐 하면 그러면 미더덕축제가 22.5인데 하려고 했다는 이 금액하고 차이 나잖아요.

만일에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터졌다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고,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축소를 좀 하면 되지 않나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수산과장 김현수 지금 미더덕축제가 예산이 적다고 좀 더 확대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행사가 아니었다고 보면 되고, 따로 예년의 축제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보다 더 늘어난 돈은 없습니다.

작년에 드라이브스루 일부 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하고 해서 몇 년 전의 정상적으로 했을 때하고 금액이 같다 이 말씀입니다.

박강우 위원 저는 다른 홍합이나 진해싱싱수산 비교했을 때 미더덕이 증액이 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왜 특별하게 미더덕이 많이 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라, 지금.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미더덕축제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개최가 안 됐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미더덕축제에 우리가 보조금이 9,050만 원이 지급되었고, 진해에서 하고 있는 싱싱수산물축제는 사실 피조개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피조개보다는 미더덕 어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더덕이 우리 전국의 70%를 생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좀 더 전국에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사업비가 더 많은데, 이것은 2,200만 원은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가 100%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 아까 마지막으로 과장님, 부표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 5천 원, 아까 9천 원 하던데 우리가 도비는 얼마 줍니까? 부표 도비가.

○수산과장 김현수 국비가 35%, 도비가 10.5%, 시비가 24.5%입니다, 자부담이 30%.

○위원장 권성현 30%니까 9천 원이다, 그렇지요?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위원장 권성현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1천, 2천을 더해 주면 7천 원 정도, 1천, 2천을 더해 주, 언젠가는 저것은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으로.

○수산과장 김현수 예, 그런데 3만 원짜리라고 볼 때 그런데, 만약에 4만 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자부담을 너무 이렇게, 돈 원래 몇 천 원 내고 이렇게 4만 원, 5만 원짜리를 설치한다는 것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업 관계 이런 것 보면 자부담이 30 내지 40%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해서 30%를 잡은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이래서는 5천 원짜리에서 너무 비싼 것을 사려고 하면 어민들이 너무 부담이 많아서 추진하는 기간이 너무 길겠다, 그래서 국비를 좀 부담 더 해 달라, 자부담을 줄여달라.

○위원장 권성현 그러니까 그래, 그 말이 그 말인데, 자부담을 우리가 조금 줄여주면 어민들도 친환경 부표를 많이 할 것 아이가 이 말이지.

언젠가는 저것이, 지금 부표 저것이 쓰레기 칠갑인데 일반 저것은.

○수산과장 김현수 예예.

○위원장 권성현 그것을 청소비로 치면 더 많이 든다 이 말이라, 청소비가.

○수산과장 김현수 우리 시에서 조금 부담이 가더라 해도 조금 더 부담을 하면 조금 설치하기가 용이한 그런.

○위원장 권성현 도비하고 나중에 한번 도에도 도의원들도 말씀을 하고 한번 해서 조금이라도 어민들한테 1천 원이라도 더 하면 이것이 늘어날 수 안 있겠나 싶습니다.

○수산과장 김현수 국비가 부담이 조금 더 하면 아마 도비, 시비 자동으로 더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지요? 더 이상.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백승규서영권심영석오은옥
전홍표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피감사기관참석자
<해양항만수산국>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
해양레저과장 고홍수
해양사업과장 강선자
수산과장 김현수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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