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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1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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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해양농림위원회회의록
제1일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도시개발사업소


일시 2023년 6월 12일(월) 10시

장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 요구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격려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창원시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건의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제출 등 그동안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101만 창원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안전총괄담당관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제 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선서문 제출)

○위원장 권성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으로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님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길은정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남기명입니다.

안전점검감찰팀장 윤호정입니다.

민방위팀장 김보성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5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9,795만 원이며, 지출액은 26억 2,152만 원, 이월액은 1억 6,660만 원으로, 불용액은 2억 983만 원입니다.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지원 사업은 내년 2월 용역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용역과 특수건강진단용역은 올해 1월 용역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제8기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 위탁 용역 등 9건을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신규 민방위경보시설 제조 구매 설치와 행사진행 안전요원 단체복 구입으로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개별사항 보고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 시민안전교육 추진 현황,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추진 현황, 시민생활 밀접시설 및 시기별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 현황,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현황 등 5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이정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정현 재난대응담당관님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반갑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담당관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황영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상훈 자연재난팀장이 오늘 행안부에 저 대신 방지재해위험지구 설명회를 가서 대신 이정율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통합관제팀장 류규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난담당관 손정현입니다.

이상 기후 등 각종 재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성현 위원장님과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사무 감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9건과 개별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는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위원회 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은 재난기금 적립 및 운용 현황, 재난관리기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 등 9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재난대응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거나 미약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제안 내용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서 전 직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손정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안전총괄담당관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먼저 14, 15페이지를 보면 시민안전교육 추진현황이 지금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과 그다음에 시민안전문화대학 운영이 있는데, 지금 보면 교육주체가 대한학교폭력예방장학 경남협회와 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이것이 같은 분들이 운영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시민안전 위기 대처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 및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저것 한번 모니터링해 보니까 예전에 한 7~8년 전에 하던 것 거기서 조금만 부연설명하고 이렇게 되던데 한번 혹시 모니터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어린이 안전교실은 올해 4월 달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작년에 이태원 사고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업그레이드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과거하고 변화되어 있는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교실은 올해 6월 7일자로 저희들이 개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짜면서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리고 시민안전문화대학 같은 경우에는 92명이 신청했는데 수료인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뭘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작년에 저희들 보통 보면 100명 정도 신청해서 100명이 수료하는데 작년에 코로나 사건 이래서 코로나 시기 때 참여율이 좀 저조해서 아무래도 그런 분들 수료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명 정도 신청해서 지금 개강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안전문화대학을 졸업, 수료하고 나면 또 강사로 활동을 하는 양성과정인가요, 아니면 수료로 끝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이 목적이 시민안전리더나 이런 과정이지만 별도의, 저희들이 수료증은 주지만 기타 자격증을 수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주변의 안전에 점검도 하고 안전에 저희들 도움을 받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사실은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우리 경남지역에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급, 중급, 고급과정을 운영해서 강사양성과정도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만 하거든요.

이것이 강사가 적고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만약에, 그 뒤 페이지에 나오는 16페이지에 나오는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인데, 사실 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이 다른 데보다는 좀 믿을 만한 곳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한 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30명 이하의 기업과 50인 가까이 되는 기업을 나누든지 아니면 반 정도 나눠서 두 기관 정도 해 보고 그러면 사실 어디가 더 잘하는지 나중에 우리가 피드백도 해 보고 이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할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컨설팅은 내년 1월 27일부터 저희들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도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5인 이하도 희망하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범주에 넣도록.

오은옥 위원 아니요, 5인 이하를 해라는 것이 아니라 5인부터 50인인데 이것을 준비하실 때 한 업체에 다 맡기는 것보다는 기업이 지금 60개잖아요?

60개 기업, 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30개씩 나누든지, 2개 정도 기관에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향후에 할 때는 그런 것도 저희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그러면 지금 이 60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오은옥 위원 신청자.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신청받아서 저희들 선정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준비기간이시다,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준비하고 지금 일부는 업체가 60개를 모집 공고를 했는데 업체가 조금 미달되어서 또 추가로 모집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좀 더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시간이 너무 길게 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계속하이소.

오은옥 위원 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권 위원 반갑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요.

중간 부분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보상범위에 보니까 개물림 사고 시에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추가된 것 같은데 관련 실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물림 사고 시에 만약에 주인이 없을 때 떠돌이개라든지 또 주인이 있더라도 개 주인이 옆에 함께 있지 아니할 때 만약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서영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물림 사건은 여기 보험은 보면 우리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만약에 개 물리면 보험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시민이 우리 시 안에서 개물림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물림 사고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지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의 경우에 시민안전보험보다도 조금 예산이 많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자전거보험은 3억 5천 정도 보험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실제 자전거보험의 실적이 왜 더 높은지 간략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런데 저희들 시민안전보험은 이 내용대로 보면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재난 있을 때 보험이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고, 자전거는 일상적으로 자전거 타다가 사고 생기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전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그래서 사고가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저희들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은 위원님들 알다시피 크게 사고가 자주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 지급률이 조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서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규 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8페이지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백승규 위원 여기에 지금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체 위원의 수가 정확하게 다 23명이나 이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인원수대로 여기 표기된 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원은 그대로 다 지금 위원수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100%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백승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단, 이것 명칭은 다 다른데 이것이 지금 특별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저희들 안전관리위원회는 보면 여기 2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안전정책위 심의를 총괄합니다.

가령 보면 저희들 2023년도 안전정책이라든지 안전종합계획을 심의해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관리협의회는 민간협의회는 재난 발생 시에 보면 여러 기관이 협의해서 재난을 원활히 운영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고, 실제 저희들 작년 같은 때는 재난이 그 정도로 발생 안 해서 저희들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실무위원회는 저희들이 보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업무를 해야 하는데 보면 축제 같은 것, 1천 명 이상 축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30건 정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안전관리위원회는 기관장급이 하기 때문에 다 못 하니까 실무위원회를 둬서 저희들이 수시로 축제 같은 것 하면 저희들 심의를 하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자문단은요?

자문단은 말 그대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자문단은 저희들이 보면 각종 점검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 보면 우리가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하면 자문단을 한 25명 구성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분들 다 전문가입니다.

건축이나 토목 전문가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풀성 성격이 됩니다.

그분들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이러는데, 작년 같으면 한 8회 정도 저희들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런데 그것이 각 부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건축과 했으면 건축시설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 전체 위원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25명 중에서 건축 분야에 몇 분을 선정해서 점검하고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면 자문단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 보시면 됩니다.

그 25명을 풀적인 성격으로 해서 그분들이 필요하면, 만약에 어린이놀이터 점검하면 우리가 건축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야의 사람을 위촉해서 점검하고, 그러니까 전 시설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는 운영 안 해도 그분들을 각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렇게 합니다.

백승규 위원 이분들이 위원회 이분들 말씀은 또 들어보면 “회의를 한 번도 부른 적도 없고 전화 한 통도 없다, 이름만 있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꼭 열어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단 이런 것은 자문단 성격이고 그다음에 재해가 발생하면 또 열어야 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못 여는 것은 있지만, 실무위원회는 1년에 보면 한 10회, 올해 같은 때는 범위가 넓어서 한 30회 정도로 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인원만 이렇게 지금 꽉 올려놨지, 실제 운영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보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안전관리실무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이름만 올려놨지, 이분들이 이름 올려놓은 이유가 다른 이야기도 좀 나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름 올려놔서 좀 그것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름 올려놓고 한 번도 회의도 안 하고, 지금 보니까 서면 회의 2회 있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 했을 때 이 사람 23명 전체 다 전화 다 돌려서 이렇게 자문을 받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거기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보면 우리 관내에 해양경찰서장이라든지 경찰서, 기관 단체급 장이 되어서 우리 시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종합총괄안전계획을 심의합니다.

그분들 올해도 저희들 서면으로 했지만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다 실제로 서면 심사를 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공문을 합니까?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전화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공문을 다 보냅니다.

공문 보내서 심의서 다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 이런 것은 각 기관마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마다 의견을 다 반영했습니다.

백승규 위원 지금 안전관리협력 이것은 한 번도 안 한 부분도 있는데 자문단하고 이런 부분도.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것은 재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면 그런 업무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혹시 재난이 안 생기더라도 필요하면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없으면 좋지요.

이런 회의 안 하는 것이 좋지, 가급적으로.

저는 가급적으로 이 총괄, 우리 과에서 전체 6개를 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이 인원을 다 관리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닌데 엄청나게 올려놓은 것이거든요.

보통 이런 위원회 정도가 한 과에 3개 정도 보면 되는데, 여기는 6개 정도 위원회를 이 인원이 몇 명이고 전체 내가 이것은 안 해 봤는데 2, 4, 6, 8, 12, 이것이 인원이 한 15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것 관리하기가 보통 일이 아닌데?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위원회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조례 규정이라든지 우리 안전 같은 데는 상급 법적인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것이 제대로 잘 돌아가면 예산도 꽤 들어가는 것인데 수당이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그래도 우리가 당연직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방위협의회나 이런 것도 기관단체장이 거의 다 주가 되어 있습니다.

있고 보건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또 저희들, 여기 보면 보건위원회는 분기별로, 또 방위협의회도 분기별로 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핵심을 자꾸 비켜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재난안전 13페이지, 보험 때문에 농기계사고 상해 보니까 안전과에 총괄담당관님, 여기 보면 시민안전보험에서 농기계사고 상해, 시에서 따로 보험을 들어줍니까? 시민들한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보험은 개별 보험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시에 주소만 되어 있다 하면 농기계 하다가 사고가 나면 200만 원씩 저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시민 누구나 여기 주소만 되어 있다 그러면 보험 혜택이 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농업인안전보험 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 경지에 등록된 사람들, 조합원인 사람들, 조합에서 보험을 들어주거든요.

그것은 사고가 났을 때 농기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창원시에서 들어주는 것이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일반인들은 보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나든지 후유장해가 나고 나면 정신이 없어서 좀 시간이 지나서 청구해도, 어느 몇 달 정도 지나서 청구해도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시민안전보험은 보험 청구기간이 3년입니다.

김우진 위원 3년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김우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중복으로 된다, 그렇지요? 아무 상관없이.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중복이 됩니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김우진 위원님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지금 다년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다시 한번 뭔가 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하나의 방법은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또는 아파트 통장님을 통해서 게시판에 한번 이것을 홍보기간을 잡아서 전체 한번 게시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그것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안전에 대해서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동안 언론에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에 대해서 많이 보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컨설팅 추진 사업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3월경에 계획을 하고 모집 선정을 한 뒤에 지금 4월부터 컨설팅을 진행 중이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예, 4월 달부터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2개월 정도 진행을 해 봤는데 이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에 참여하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중소기업은 보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컨설팅이 지금 한 40개 정도 업체가 하고 있는데 첫째는 업체에서는 자기들, 내년부터 법이 시행되지만 업체에서는 좀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또 컨설팅이기 때문에 좋은 면도 있다고 홍보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것이 단순히 그냥 홍보만 한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중대 예방을 위해서 컨설팅작업을 하고 국가에서는 예산 지원계획까지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컨설팅을 할 때 정확한 먼저 중소기업별 현황 파악이, 사고에 대한 현황 파악이 돼야 하고 그에 대한 기업별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 기간에 준비를 해야 내년에 본격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우리 시와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협력해서 홍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 시의 모든 기업을 고용노동부에서 다 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원칙은 기업의 안전의 관리 총괄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또 우리 시가 나름대로 중대재해나 이런 홍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해서 업무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담당관님이 보는 관점이 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에 재해예방활동에 모든 곳에 신경을 쓰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결국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서 모든 중점은 지방자치, 자치기구가 하라는 것이거든요.

창원시가 하라는 것입니다.

담당관님이 이것은 창원시에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금년도 내에 중점적으로 준비해 주셔야만이, 사실 열악하다는 핑계로 해서 이것 안 해 버리면 근로자들 결국은 중소기업에 보상도 못 받고 인명 손실만 발생하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예방하는 길은 결국은 시에서 이런 준비과정에서부터 철저히 해서 내년에 진짜 중대 예방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위원님, 질의사항에 지적사항에도 저희들 공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일단 우리 시 안의 기업체나 이런 사고는 우리 시가 또 예방해야 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역량이 되면 그런 부분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되면이 아니라 이것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 안전이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요소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여기에 반드시 참여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계획에도 잡혀 있듯이.

참여가 형식적이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창원시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 경영자의 리더십 과정이나 사업자의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전환되어서 이분들이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안전관리에 참여시켰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지, 중소기업 사업자별로 해서 안전담당이라고 해서 형식적인 캠페인 벌이고 이렇게 해 버려서는 이 효과는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재해예방 문제는 사람의 인명까지도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철저히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컨설팅하면서도 위탁업체한테 반드시 근로자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창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한 금방 심영석 위원님 질의가 계속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다, 그렇지요?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회의가 세 차례만 되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씩 정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간이면 네 번 하게 했어야 하는데 왜 세 번만 했을까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분기별로 한 번 개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중대재해나 이런 조직이 작년 1분기에 구성되다 보니까 그때는 좀 못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작년 3월 달에 저희들 조직이 다 구성되어서.

박해정 위원 무슨 조직 말이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중대재해 점검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산업관리자, 다 그때 선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 분기별로 법정 규정에 맞게 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것은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노사 대표가 이 구성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에 세 차례밖에 안 했으면, 분기당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정례회의를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또 기타 요건이 되면 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세 번만 했다고 했는데 이 세 번 회의를 공지하고 하나요?

어떻게 공지하고 있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게시도 하고 회의 결과를 다 게시 공고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도 강제조항이에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예.

박해정 위원 그리고요, 조금 전에 계속 이야기 나왔던 컨설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컨설팅을 맡은 업체가 경동안전기술연구원이에요.

이 회사가 어디 있지요, 소재지가 어디예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창원시에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박해정 위원 산업안전 관련해서 특히 산업안전재해 관련해서 이런 용역들을 수행한 경력들이 많은 업체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다 맞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래요?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 40개 정도가 중소사업장이 컨설팅 참여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요? 40개 정도.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런 것 말고 중대재해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창원시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컨설팅은 올해 도비나 받아서 도비 50%, 우리 시비 50% 그런 사업이고, 기타 홍보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방하려고 하고 그런 시책이나 이런 것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이것이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창원시,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을 점검 나가겠다 해서 강제로 점검할 수도 없고 그런 법적인 한계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특히 중대재해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자체로서 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조례가 어떤 조례가 있냐 하면 창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조례에 보면 10조에 보면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이란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는 이유도 5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중소사업장이 재해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번 하고 40개 업체에 컨설팅을 해 주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이 다 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있는 것처럼 산업안전보건협의체같이 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노사정 어떠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협의체 구성하고 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은 우리 시 단위에서 협의체 구성한 것 없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협의체 구성해서 우리 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행정기관의 책임부서로서 거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법적인 강제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것이 그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창원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중대재해예방,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방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장의 책무들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이런 협의체 구성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재해요인들을 위험요인들을 우리 시에서 담당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이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이런 재해발생 위험률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잘 몰라요.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것을 다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거든.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장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분들은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재해를 옆에서 당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조례에 따라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렴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해 나가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겠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추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우리 담당부서에도 지금 실제로 보면 우리 시 사업장도 많습니다.

시 사업장, 또 시에 이런 관계의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분들 한 1천 명 넘게 근무하고, 또 시민 재난, 각종 시설물 이런 것, 저희들이 이런 측에서 보면 우리 시에 직접 소관하는 그런 쪽에 중대재해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상당히 점검도 많이 하고 관리도 많이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앞으로 향후에는 위원님 질의대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야에 그런 재해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이야기를 내가 괜히 내놓은 것은 아니에요.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 창원시에 있는 창원시가 관할하는 창원시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장이나 이런 데 대한 중대재해예방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다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 의결하고 심의하는 기구를 구성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김해에서 얼마 전에 공동구에 가스 사건 때문에 노동자가 사망했던 이런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들은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히 해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중소사업장, 아까 이야기했던 돈을 1억을 들여서 우리가 컨설팅을 했단 말이지요.

컨설팅한 업체가 40개 정도 참여했는데 이 업체에 우리가 입찰, 그러니까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경동안전기술원이 어떤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지를, 물론 그것은 나중에 성과분석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그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체 구성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산업재해 위험요인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받고 이런 것이 축적되면 이런 컨설팅을 할 적에도 과업을 줄 적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이에요.

이런 것 우리가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그러고 그냥 컨설팅 주고 말잖아.

그러면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협의체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검토가 아니고, 우리 조례에 따라서 협의체 구성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쪽에 보면 시설물 실태조사 현황이 있어요.

이것이 보면 지금 공공시설물이 20개가 3종 지정이 되었고, 민간시설물이 31개소가 시설물 지정이 되었어요.

이것 지정이 되면 FMS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가 되어서 관리가 시작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과장님, 31개소 민간,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물 20개는 별개지요?

별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별개 아닌가요?

18쪽에 나와 있어요, 18쪽.

과장님,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별개라고 지금 보고서에 적어놨는데 31개소하고 공공시설물 20개소 3종으로 지금 지정됐던 이 사업장 현황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반갑습니다.

몇 개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서요, 중복 안 되는 범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분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컨설팅 그 주된 목적이 뭡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전홍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파악해서 저희들 개선이라든지 사전 예방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40개 업체를 교육을 했으면 이 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겠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그런 분야 포함해서 지금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러니까 이 컨설팅 끝나고 나서 컨설팅받은 업체의 사후평가라고 해야 되는지 사후에 대한 뭔가 관리감독이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 정도가 중대재해, 사업자가 중대재해법을 이해하고 이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각 회사에 도입했느냐를 한번 여쭤보시고 조금 챙겨나가셔야 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것이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이지만 직접적으로 안전총괄담당관께서 가장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의 용역사업, 위탁사업, 발주사업, 그리고 직접 해 나가는 사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창원시는 이 일을 위해서 안전과 보건 관리체계를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업장만 해도 130 몇 개이고 또 시민 재해도 400 몇 개 있어서 그런 분야 법령에 맞게 저희들 수시 점검도 실시하고, 저희들 또 보면 이번 작년에 2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담당을 신설해서 또 안전관리자, 산업관리자, 보건관리자 위촉해서 저희들 계속 점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외에도 수시로 각종 홍보라든지 하고 부서 교육에 부서 관리자교육 그런 것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예, 이것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구나 김해처럼 사고가 안 터진 것은 정말 천운으로 여겨도 되거든요.

일상다반사로 그런 일들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실시 이후에 그냥 걸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총괄담당관님께서는 예산하고 인력하고의 확충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서 뭔가 시스템이 완충될 때까지 완벽하게 충원될 때까지 좀 인력과 예산을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관공서나 하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다음 또 3종 시설물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종 시설물 지정이 되면요,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쁜 등급 E등급.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전홍표 위원 시에서 뭐 해 주는 것 있습니까? 정부나 정책이나.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종, 2종, 3종 있어서 주기별로 점검시기를 1종 같은 데는 몇 년 만에 한다든지.

전홍표 위원 3종만 이야기해 주, 3종.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3종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검사하는데 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게 점검이나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은 또 민간사업 주체가 해야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저희들 공공은 우리 시가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맞습니다.

민간시설물, 다중 사람들이 많이 쓰는 연립이나 이런 데 3종 시설물이 되어서 E등급이나 받아서 그래 놓고 등급 상향을 위해서 어떤 개선사업을 했는지를 추적하거나 따지는 행위가 있으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그런 시설물도 1차 관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저희들이 만약 그런 요건이 충족하면 해제 요청 들어오면 해제도 시키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계속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관리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1차 부서에도 그런 점검이나 관리가 미흡하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점검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만일에 등급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했는지도 자료를 챙기셔야 합니다.

혹시 2020년, 2021년, 2022년에 지정된 건물하고 그 현황하고 그 개선사항에 대한 리스트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저희들 점검 결과를 계속 리스트해서 수시로 챙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창원시에 건축 조례를 보면요, 이런 시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창원시에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임의건축물도 건축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그러면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담당도 여쭤봐도 됩니까?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다음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재난담당관은 안 합니까?

○위원장 권성현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합니다.

백승규 위원 끝나고 할 것입니까?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담당관님,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업체가 어디인지 압니까? 혹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창원시에서 중대재해예방법 위반 1호 업체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작년에 1호 업체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이 법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 사장님들은 이 법은 있다는 것은 아는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컨설팅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면 한 업체당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한 16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한상석 위원 이것이 컨설팅이 끝나고 나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신청을 하지요? 보통.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컨설팅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저희들 그 규정에 맞게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보시면 점검을 해서 각 과별로 또 사업소별로 해서 시정조치, 보수·보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당 과로 공문을 보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공문 다 보냅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면 사후에 해당 과에서 다시 공문이 올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예.

한상석 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이것이 해당 과에서는 조치 이행완료 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 뒤에 한번 점검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이행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속해서 관리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가로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고를, 부서에서 자기들도 관리하기 때문에 점검 안 한, 조치 안 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했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위반시설물 보완이라든지 내면 그것이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것도 확인을 좀 철저히 하셔서, 올해 예를 들어서 시설 시정지시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같은 사업장에 똑같은 시설물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관리·감독을 좀 이행여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저희들이 이행 여부는 점검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우리가 점검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많아서 예산의 관계가 조금 늦어서 편성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안전에 관계되는 예산이 올라오면 좀 적극적으로, 삭감하지 마시고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사후관리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이 위원회 명단에 있는 위원이 예를 들면 이런 용역을 받아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모델이라 생각하거든요.

가시면 한번 인원 그것을 체크해 봐주시고요.

또 예를 들면 안실련 같은 이런 안실련이나 이런 안전단체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다 활동하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서 한번 그것 점검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계속 이야기했던 중대재해예방 같은 경우에 여기 밑에 보면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면 산재보험료를 20% 인하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 이것 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기업대표들은 이것 오는 것이 좀 귀찮고 번거롭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 감면해 주는 것이 이것을 알게 되면 기업에서는 굉장히 잘해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서, 이런 홍보를 좀 더 해야 하는데 컨설팅업체로 선정이 됐으면 거기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홍보합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업체에서도 홍보하고 우리 시도 이런 것 우리 관내 업체에 재난 이런 것 안 생기도록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 아까 말했던 위원회 명단 겹치는 것, 그다음에 적극적인 홍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박해정 위원님도 한번 이야기하셨는데 노사정 구성 이야기했는데, 요즘에 모델이 지자체 그다음에 여기가 지자체, 노동자, 사측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그래서 저희도 이 많은 위원회 중에 하나 노사정, 그러니까 노동자, 사용자 사측,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조금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그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또 협의회 구성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리고 아까 한상석 위원님도 이야기해서 겹쳐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안전점검 추진현황도 기업 보면 똑같은 것이 자꾸 동시에 계속, 이것이 개선이 안 돼서 또 걸리고 이런 것을 제가 좀 몇 번 봤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대학 관련해서 수료인원이 56명인데 1천만 원 예산으로 집행했다, 그렇지요?

물론 시민안전대학이든 이런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1천만 원 예산으로 대학 이 수강생들이 56명 됐다는 것은 성과가 좀 미비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이에 좀 다른 방식이 없는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예산 대비해서 좀 작지만, 저희들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실행하고, 또 교육방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이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관례적으로 했다고 해서 계속 그 관례대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더 좋은 방식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런 전문단체들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다른 좋은 방식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안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는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 수시로 위원님과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17페이지 앞에서 언급이 됐었는데 시민생활 밀접시설 및 시기별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현황, 22년도 점검실적을 보면 세 번째 행에 해빙기·우수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에서 시정요구를 20건 했고, 개선권고를 4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정요구와 개선권고를 했을 때 개선 정도가 어느 정도 진척률이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이 그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시정요구나 개선권고는 거의 다 보면 100% 정도는 추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100%라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용원동에 공구상가지역 해마다 침수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심영석 위원 공구상가 단순 침수가 아니고, 거기는 비가 오게 되면 공구상가에 있는 도로변이 물이 넘쳐서 주변에 있는 상가가 1층은 대부분 다 침수가 되고, 만약에 더 심할 때는 용원어시장까지 물이 올라가서 어시장 침수까지 야기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가 발생해서 보는 현상인데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대책을 찾아서 뭔가 시정요구한 것이나 아니면 시정권고한 것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런 사업은 재난대응과에서 좀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 개선권고가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 한번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영석 위원 아니, 이 사항은 이미 거의 10년 이상 반복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부서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이것은 많이 업무상에서 행정미스라고 봐야 하는데, 해마다 여기에 심지어 침수되면 언론보도가 다 나오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도 그런 분야도 포함해서 다 점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우수기나 기존에 새로 생기는 그런 쪽에 점검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까지 파악을 잘 못 하겠는데,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일단 제가 공구상가 현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구상가의 현재 문제는 사실은 행정구역이 부산과 창원이 겹쳐있는데 배수구가 부산지역이에요.

토사로 인해서 하수구가 막혀 있는데 부산에서 조치를 안 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부산하고 협력을 통해서 준설해야만이 침수가 안 되지, 만약에 올해도 다 되어 가는데 우수기가, 이것 조치 안 하면 올해 또 침수됩니다.

여기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요구하고요.

또 하나는 다년간 안골마을에 택지 개발하다가 지금 부도 나서 지금 계속 토사가 유출되어서 도로 하수구 다 막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것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들 그런 것은 1차 부서도 있고 또 자유경제구역청이나 이런 데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심영석 위원 아니, 이 사항은 시 관할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앞에서 시정요구하고 이런 것 개선권고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 내용에 지금 제가 말한 두 지역이 빠져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항은 신속하게 현황 파악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와성지구 매립지역이 있는데 와성지구 매립지역이 어디인지 알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경제구역청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예, 우리 시설물하고 있는 것, 흰돌메공원, 황포돗대를 우리 창원시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산사태 다발지역이에요.

한 해 폭우가 많이 오게 되면 한 3km 범위 내의 산에서 산 내 구조의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에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산사태우려지역이라 해서 재해 무슨 시스템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재해시스템 관련해서 안전총괄에서 담당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 부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하여튼 이 지역도 산사태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 높은 조사를 통해서 신속하게 산사태 다발지역에 대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심영석 위원님.

지금 심영석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지금 농정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지금 안전총괄담당입니까, 산림휴양과?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하천과나 공원부서에서도 1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하고, 안전총괄 거기는 담당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저희들은 표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총괄이기 때문에 표본점검 이래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관리하고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부서 인력이나 다 못 하기 때문에 1차 관리부서에서 그런 것은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아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13페이지에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시민안전보험 운영 이것이 홍보가 안 되는 것이 제가 통장을 해 봐서 아는데요.

안내지 소식지에 보면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안 볼 수 있어요, 시민들이.

이런 홍보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보험을 넣어주고 다 하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모른다 하면, 모르는 사례가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관변단체에 읍·면·동이 55개 동이니까 관변단체도 엄청 많습니다.

통장, 주민자치, 바르게 그분들을 통해서 A4용지를 하나 해서 게시판에 붙이면 그나마 좀 알 수 안 있겠나.

아파트 같은 데는 또 따로 별도로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 붙이면 또 홍보가 가능할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런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우리 시민안전교육 추진하고 쭉 찾아가는 읍·면·동 있는데 이런 것을 작년에, 올해는 아마 코로나 풀렸으니까 전반적으로 실시할 것이라 보고, 이렇게 시행했을 때 표본자료를 만든 그런 것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시행 끝나면 저희들이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때 그 자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성과가 끝나면 자료가 포함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항이 어떻게.

지금 17쪽에 보면 점검실적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냥 여기에 이런 식으로 시행한다, 초등학교, 유치원,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11개 동 해서 323명, 5개 구에 11개 동이면 몇 개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는 전반적으로 5개 구가 전체는 55개 동을 못할망정 어느 정도 시행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시민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상석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이 내용이 인사과에서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각 구청에 기간제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 기준에 보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 부상자가 같은 동일 사업장 내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회사 같으면 사장이고, 지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담당 부서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아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관리하는 인원이 1,300명 되는데 저희들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는 시장님이 되어 계시고, 그다음에 부서장은 안전관리책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은 우리 시장님이 다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과장님들이 책임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산림과 쪽에 보면 이런 인부들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한상석 위원 그 사람들이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시장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과장들이 가서 책임을 지라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담당 과장은 1차적으로 안전관리자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그런 업무는 담당 관리자분 책임자가 다 수행하셔야 되고, 그런 것을 잘못해서 우리가 법정에 있는 그런 기준을 잘못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자가 잘못한 것은 안전관리자가 책임져야 하지요, 당연히.

만약에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다 수행하고 우리 시가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시가 책임지는 것이고, 저희들 봤을 때는 안전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잘하면 저희들 중대재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판단해서, 안전관리자가 책임지고 업무를 저희들이 관리나 점검이나 지도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담당 과장이 현장에 매일 따라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담당 과장이 정년도 못 하고, 또 사고자 그 보호자들이 담당 과장을 통해서 배상금도 청구하고 이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왜 담당 과장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재해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인사과하고 이야기하시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점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실제로 보면 지자체가 아직까지는 정확한 판례나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1차의 관리책임자 그다음에 총괄책임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공부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담당 부서에서 사고나 중대재해나 책임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책임 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아직 정확한 판례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일을 하다 보면 업무 범위가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한 6개월 부상했는데 보상금을 3억 내라고 보상금 청구를 하고, 그리고 시에서는 모르겠다 하고.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법적인, 쉽게 이야기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디까지는 부서장이 책임 있다, 그다음에 이것은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정확하게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하여튼 우리 부서는 우리 시에 중대재해나 이런 사고가 안 생기도록 관리자 교육을 철저히 한다든지 점검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파한다든지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부서장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1차적으로는 사고가 안 생긴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래서 중대재해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사과하고 협의해 보든지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공무원이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예, 그렇게,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업무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추가로 노력을, 인사조직과나 이런 데도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재난대응담당관 2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재난과장님, 26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침수되어서 내나 봉강리 492번지 여기 보니 실시용역 해서 예산 잡혀 이것은 다 되었고, 지금 공사 중이데? 보니까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다른 민원이 있어서 그리 가다가 했는데, 뭐 때문에 물어보냐면 거기 지금 그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면 안에 속, 돼지막사 한 사람 있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고, 농사 지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 있어요.

길이 그것밖에 없거든, 아니면 한참 돌아가야 하는데.

저도 가다가 공사하는 바람에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 나왔는데,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돼지막사 사람들하고 약간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가 보더라고.

가야 하는데 공사하다가 또 막아놓고 또 나가고, 그것 뭐지, 폐수인가 퍼서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것 한번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보니까 한 한 달, 이달 안에는 아마 공사가 마칠 것 같은데, 또 비가 오면, 작년에 이안교역 거기 전부 다 침수가 되어서 다 막 젖어서 사고가 많이 크게 났거든요.

다행히 올해 재난기금 가지고 해서 올해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재난담당관 손정현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저도 오늘 챙겨봤는데 의창구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안전건설과 한 번 더 챙기고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예, 공사는 안전건설과에서 하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예.

김우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28페이지 보니까 의창구, 이것은 북면이 아니고 동읍입니다, 동읍 무점리.

북면 무점리 해 놨는데, 이것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것은 공사 끝났거든, 작년에 그렇지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처음에 공사하기 전의, 교량 하기 전의 높이하고 교량 하고 난 높이하고 그 차이가 좀 나, 보면.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안 간 지 오래되어서 모르겠는데, 그때 몇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야기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니까 안 해 준다 그러고, 교량을 하니까 높아져 버렸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차가 교차가 돼야 하는데 높으니까 못 내려가, 차가.

그래서 사거리로 되어 있던데 보니까 네 군데로, 한쪽에는 차가 못 들어가서 자기들 돌아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라 했는데, 한번 그것도 챙겨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 공사 끝났더라고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김우진 위원 그리고 아까 밖에서 말씀드린 용잠리, 한번 적어보이소.

1058-1번지 여기가 어디냐 하면 정비창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에 중앙천이라고 있습니다, 중앙천.

중앙천이 올해 한 달 전인가 비가 좀 왔을 때도 그것이 침수가 됐어요.

작년에도 침수되고, 해마다 비만 오면 침수되거든요.

어쩔 수 없는데 침수가 됐을 때 사람들이 거기 말고 다른 데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천부지가 왼쪽 편에 비포장도로로 되어서 움푹 꺼져서 거기가 막히니까 그리 가 사람들이, 차도 급하니까 그리 가야 하는데.

거기 포장이 안 돼 있어서 하천과도 이야기했고 안전건설과도 이야기했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난 시에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돌아 나와야 해.

그것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예산도 보니까 편성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한번 현장에 가보시든지, 아마 알 것입니다, 거기.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마치고 현장에 한번 가보고 관련 부서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하천과에 이야기하니까 자기 예산 이야기하고 또 안전건설과에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재난기금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마을 있는 분들이 침수가 되면 낮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차가 그리 지나서 가.

그런데 비가 좀 오면 무조건 거기 침수되거든요.

그러면 차가 못 간다고요.

못 가면 그 위에 하천으로 해서 가면 되는데, 하천에는 비포장이 되어서 비가 오면 차가 미끄러져서 가지를 못해.

걸어서 가는 사람들도 풀하고 이렇게 있어서 못 가더라고요.

그것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확인 좀 해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다음에 백승규 위원님.

오은옥 위원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CCTV 35페이지, 저번 앞 전에 제가 의원 되고 CCTV관제센터 때문에 너무 민원을 많이 받아서 엄청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에 조용합니다.

다른 의원님한테 연락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한번 물어봤는데 일부 많이 해소가 됐고, 그때도 제가 당부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노동시간이 길고 하니까 좀 따뜻하게 약간 온정이 있는 그런 지도를 부탁드렸는데 요즘 좀 조용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이것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던데,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재난담당관 손정현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수저류시설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5월에 준공이 됐고, 우수저류시설 만들면 위에 상부에 시민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공연장을 만들어 주고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상생발전기금으로, 지금 입찰은 끝났고 곧 공사 발주해서 늦어도 조만간에 다 준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공이 됐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용역비 집행한 것에 보면 29페이지에 보면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이것이 지금 그것이지요?

버스정보시스템 DB 구축하는 것이지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맞는가요?

29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집행현황에 위에서 세 번째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UIS DB 구축, 이것이 버스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인가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UIS 이것이 뭐냐 하면 도시정보시스템입니다.

오은옥 위원 도시정보시스템.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도시 지리, 버스가 아니고 도시지리시스템을 말하고, 우리 창원시 내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원활하게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하에 있는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것 그것 하는 용역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어쨌든 변경이 되고 해도 그냥 잘 운영되고 있다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49페이지에 보면 재난 대응 통합플랫폼 구축 현황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운영하는 재난대응시설에 ICT 기술을 접목해서 한다는데, 이것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ICT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나중에 또 이것을 없애고 새로 더 업그레이드 해야 하고 이것이 잘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 데서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괜찮은데, 앞서서 구축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또다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다 생각해서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한번 이것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모델은 지금 해 놓고 계속 거기다가 더 나은 것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했을 때 사전 예측도 좀 가능해야 하고 그다음에 조기 관측도 좀 돼야 하고 이런 경보가 예방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델이잖아요.

사실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사람이 모일 데가 별로 없긴 한데, 요즘에 많이 생기는 말들이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라 해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사람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물놀이, 광암해수욕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생각 조금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오은옥 위원님, 위원님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은옥 위원 전문가는 아니고.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재난대응담당관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추세가 작년에 포항에 포철이 물을 담그고 나서는 도시 침수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금방 말했듯이 요새 항상 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가상세계하고 현실세계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실제 경험하기 전에 가상시설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침수되느냐 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하기 때문에 오은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지적사항, 우리 담당 계장하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재난안전 전문인력이 우리 시에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참 좋은 질문인데 지금 방재인력이 실은 우리 과에도 2명밖에 없거든요.

우리 시 전체에 5명인가 7명?

(「5명」하는 이 있음)

5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도 방재인력을 확충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 인사 전체 총액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인사과에다가 지속적으로 방재인력을 확충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은옥 위원 맞습니다.

작년에 수돗물 유충 사고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가 없는 것이 좀 현실이었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있어도 계속 또 로테이션 근무를 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전 같은 경우에도 전문인력 확충 재배치하는 것을 한번 담당관님께서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ICT 기술을 접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관리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2022년, 올해 끝나네요, 사업이 그렇지요?

설치하고 나서 이것이 구축이 되고 나면 그다음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것이 끝나고 나서 올 추경에 지금 다음 주에 올라갈 것인데, 우리가 도시침수대응 해서 국비를 28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자비가 7억 5천인데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게 되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금 창원천하고 남천 주위, 그다음에 반지동, 명곡, 그다음에 신촌 저 일대에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될 것인가, 가상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연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일시적인 기후를 다 막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대피가 최우선이라고 재난담당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가 왔을 때 마산만 수위와 강우량, 시우량을 봤을 때 어느 지역까지는 침수가 예상된다 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서 도피,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향후 계획은 더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효율적일지 좀 의문은 들거든요.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조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것이 근시안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좀 더 나중에 미래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좀 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만 혈세 낭비도 되지 않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비용이 지금 앞으로 또 대응이 돼야 할 것인데, 한번 잘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한번 저희 부서에도 설명을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마지막 CCTV, 이제 지능형으로 많이 바꿨잖아요?

저번에 저희가 CCTV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능형으로 좀 바꾸고 개선이 되고 나서부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해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지금 우리가 지능형 CCTV가 지금 2,538대 해서 우리 대수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지능형이다 보니까 좀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항제 때 우리가 50명 이상이 되면 자동 알림을 해 놨기 때문에 3월 25일 날 18시 13분경에 우리 진해여중 앞에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알림이 울려서 관제하시는 분들도 ‘아 이것이 가능하구나.’ 서로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제하시는 분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것을 사람이 다 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지능형 가니까 그런 것을 같이 보완해 줄 수 있어서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능형 CCTV를 계속 확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래서 거기서 당부드릴 것은 지능형 CCTV가 와도 좀 있는 인력들은 있는 만큼은 어느 정도 운영을 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자리 잡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먼저 근무했던 분들 또 근무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더 잘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인력 부분은 시간을 좀 조절하시더라도 계속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승규 위원님.

백승규 위원 재난대응담당관님, 32페이지 세 번째 성산구 안민동 불법성토복구공사 용역 있지요? 32페이지 세 번째.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백승규 위원 이것 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 이것 1차 하고 나서 2차 또다시 용역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차로 끝났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재난담당관 손정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차로 성산구청 건축허가과에다가 우리가 했고, 지금 공고는 올라온 것 없는데 2차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재난기금을 요구하겠다 하는 그것은 받아봤습니다.

백승규 위원 아 아직 2차는 안 나갔네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예.

백승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1차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백승규 위원 다음 43페이지, 안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철거가 시작돼야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철거를 한목에 모아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한 가구가 이주하고 나면 바로 한 가구 하고 이렇게 철거할 계획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감독하고 있는 담당 계장하고 소장하고 의논했는데 제 담당관 입장에서는 빈집이 생길 때마다 철거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거기서 사유지하고 보상은 얼추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빈집 생기는 대로 철거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합니다.

백승규 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한목에 다 하려고 하면 이것이 사실은 언제 할지도 모르고, 한 가구 하면 분위기 조성이 되기 때문에 빨리 철거가 되거든요.

예산은 아마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는데 한목에 다 하는 것하고 하나하나 하는 것하고 차이는 좀 있는데, 전에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꼭 한 가구가 이주하고 나면 바로바로 철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이 사업이 제대로 아마 진행될 것입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철거 부분이 돼야 다음 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 꼭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담당관님 계속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우리 시민들께 알리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강조를 늘 하셨어요.

그것 관련해서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를 1,700만 원 정도 해서 구입했는데, 지령장치라 하면 뭘 이야기할까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몇 페이지?

박해정 위원 33쪽에 있어요.

(「핸드폰」하는 위원 있음)

아 핸드폰 구입한 것인가?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PS-LTE라고 해서 무전기도 아닌 것이 또 휴대폰도 아닌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박해정 위원 입력하는 것이 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전화기 갖고 있다면 행안부, 행안부에서는 자기 유관 기관들끼리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행안부장관 해서 거기에서 우리 카톡에 보면 단톡방처럼 그 사람들끼리 통화가 됩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재난안전통신망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4월 19일 날 버스 파업 들어갔단 말이지요.

버스 파업 있었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박해정 위원 그때 05시에 버스 파업이 돌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문자, 버스 파업 안내문자가 40분이 지난 44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이 이때까지 계속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상황이 생겼는데 재난문자가 40분이나 늦게 들어가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담당관은 365일 밤낮조로 상황근무를 섭니다.

특히 밤에 야간에는 직원 1명이 당직근무를 서면서 우리가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가 오면 무슨 한다 하고, 특히 버스 파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문구라든지 이런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담당 과장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체계가 그렇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우리 재난담당관 쪽에다가 이런 안내문자를 발송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발송을 해 드리면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그것은.

박해정 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버스 파업 같은 경우는 재난문자가 아니라, 재난상황이 아니라서 담당 부서,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발송을 재난대응 쪽에서 발송하는데 그 요청이 없었던 것이에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요청은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발송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해정 위원 아니, 문자를 발송하는 데는 우리 재난대응 쪽에서 하잖아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발송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발송은 했는데 40분이나 늦게 갔다, 44분 정도에 찍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5시 파업 들어갔는데 시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파업상황인지 모르고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안 오니, 우리 대체버스가 6시 투입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44분에 그것을 알았어요,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차가 왜 안 오는지를 44분에 문자 온 것을 보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버스 파업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진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다 했을 때 재난문자가 이런 식으로 늦게 갔으면 이것은 아무리 시스템 잘 갖춰도 허빵이잖아요.

이것이 장비의 문제는 아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가 90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라든가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지진 같은 경우에는 진도 3.0이 넘으면 기상청에서 바로 다 문자를 날립니다.

그리고 호우나 태풍이 온다 하면 우리가 상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재난문자 발송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문제이고, 특히 옆에 버스 파업이라든지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서로 소통 관계에서 다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재난대응담당 쪽에서 하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지진이나 자동으로 발생되는 시스템상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여타의 안전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 안전건설교통 쪽에서 인지를 해서 이런 어떤 특정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빨리 문자를 발송해 달라고 통신으로 연락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만약에 긴급사항을 전달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난 버스 파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재난상황이진 않지만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애로사항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안내문자를 즉시에 발송했더라면 그런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어졌을 것이라고요.

거꾸로 그것이 상당한 정도의 재난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늦어졌는가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이에요.

해당 과에서 재난대응 쪽에 도대체 언제 몇 시에 문자를 발송해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처음 통지를 받은 것이 몇 분 정도 돼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재난담당관 손정현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유기 체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발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 담당 과장으로서 심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사일간 부서들하고 좀 원만하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좀 되고 나면 당직을 1명을 하는데 이제 2명으로 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은 재난대응담당관하고 안전총괄과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간이침대 같은 것 해서 남자, 여자 없이 다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 하루에 알림이라고 해서 소방서에서 출동하면 우리한테 매일 실시간 다 뜹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불안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직원님들하고 좀 협의해서 1명 하는 것을 2명으로 상황근무를 서서 해 볼까 그렇게 계획도.

박해정 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법하고, 또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뭐랄까, 안전 문제에 또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부하되는 업무량을 좀 분산시키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맞추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있다니까요.

행정감사 기간 중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최초 통지를 몇 분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통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 좀 빨리 발송해 달라고 요청받은 것이 몇 분에 받았냐 이것이에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시간까지는 기억 못 하고,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박해정 위원 서면, 예, 알겠어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이것 빨리 문자를 보내달라는 통지를 받은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이 최초 통지받은 것이 몇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발송이 44분에 나갔는데 40분간 지체됐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세부적인 시간 흐름별로 상황을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퍼뜩 질문할게요.

우리 지금 CCTV 설치현황을 보면 52쪽에 보면, 아 50쪽에 보면 차량 판독이 가능한 CCTV가 있어요.

이것은 번호판 인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맞지요?

거기에 보면 52쪽에 보면 영상자료 제공,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청이든 어디든 영상자료를 제공한 현황을 보니까 창원중부서에 제공한 것이 5,800건으로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 차량 판독 보면 성산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또 현저히 적어요.

그런데 이 작은 CCTV로 주로 보면 또 성산구에서 사고이월이 보면 교통사고라, 주로.

이 교통사고가 4,500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총 발생 건수의 대부분이 교통사고예요.

그러면 버스 판독이 가능한 CCTV가 많이 달려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런 CCTV를 요구하는 1차 부서가 어디 구청에서 요청하나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부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차량판독기는 시 경계, 그러니까 그런 데 주로 달고 있습니다, 시 경계.

박해정 위원 아 시 경계, 도로에 있는 CCTV는 그것은 아니고.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도로에 있는 것 아니고, 시 경계에.

그러니까 주로 함안 넘어가고 김해 넘어가고 이런 시 경계에 밀양.

박해정 위원 아 시 경계에 부착되어 있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예, 그렇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상에 있는 CCTV나 이런 것은 우리 경찰 쪽에서 관리하나요?

아니잖아, 통합관제시스템은 같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우리가 사거리라든지 저희들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지요?

관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차량판독기는 시 경계지역에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도로에 있는 같은 교통 관련한 CCTV가 다 기본적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차량판독기라 하는 것은, 우리도 일반 CCTV도 찍으면 그 넘버가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보이는 것은 일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문제이고, 차량 판독 이것은 딱 지나가면 우리가 만약에 1234이다 하는 차 넘버가 지나간다 하면 바로 판독해서 지나간 차 중에 1234 넘버를 뽑아내는 그런.

박해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 여기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아 23페이지 방재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134억 정도였는데 이월액이 40억으로 좀 크게 발생했어요.

이월된 내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심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재난 보통 하는 것이 하반기에 태풍도 오고 하다 보니까 재난기금이라든지 또 도비라든지 이것이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또 예산 편성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 방재 관련해서 하는 예산이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하반기 내려와서 이월이 됐어도 대부분 비가 6~7월에 주로 오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미 계획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주로 복구 비용이 많이.

심영석 위원 복구 비용만 내려온 것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태풍 지나고 나서 어디 유실됐다 하면 우리가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이래서 특별교부세 교부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석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재해우려지역 통제 실적을 받아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해우려지역 통제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재해우려지역이 있다 그러면 시에서부터 동까지 우려지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통제하는지?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심영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개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자료를 다 취합을 합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 해서 203개소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둔치, 하천, 안 그러면 산사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사태가 위험하다 하면 그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피장소, 그리고 그 대피할 때 담당 공무원까지 지금 다 지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난이 발생한다면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것이 소방서에서 긴급통제단이라고 긴통단하고 보건소 응급의료소가 제일 먼저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재난상태에서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상황 판단해서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진다 하면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통합지원본부가 그 현장에 설치됩니다.

이 체계는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대한민국에 똑같이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먼저 사전 돼야 할 문제가 금방 부위원장님 중요하게 말씀하신 문자라든지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난 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체계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우려지역에서 통제한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사전 예방이잖아, 그렇지요?

만약에 폭우가 예상된다면 침수지역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인데 통제의 나름대로 실적이라고 해서 사진 찍어서 온 것 보면 대부분 접근금지 이렇게 라인 표시하고 통제표시기를 세우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동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필히 파출소 경찰하고 같이 동행합니다.

그리고 이것 1차는 동에서 위험하다 하면 동에서 먼저 통제하고, 그다음에 구청 안전건설과에다가 연락해서 안전건설과 차원에서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통제하는 데 인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돈이 투입이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갑자기 침수가 됐는데 포크레인이라든지 그것도 자체적으로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상으로의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 재난대응담당관 쪽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즉시 투입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통제 표시 표기 방법, 어떤 형태가 있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자세히, 그것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현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 많은 지역을 동시에 제가 볼 때는 구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국은 동에서도 사실 동에서도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재난대응 차원에서 동에도 여러 조직이 있잖아요?

방재단, 그다음에 주부민방위, 의용소방대, 다 예찰 이런 재난지원활동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현장 주민조직 이런 조직까지 역할을 맡아서 분담을 한다면 이것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주로 공무원분들이 이것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스템을 좀 보완해서, 분명히 보조금이 지급이 나가는 그런 단체가 동에 최소한 3개 이상의 단체가 있고, 거기에는 10명만 잡아도 30명 이상 있단 말이에요.

그 주민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뻔히 알고 있어요.

폭우가 온다 그러면 어디 발생하는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활동을 지금까지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대부분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고 나면 대부분 사후 조치를 이분이 주려 하거든요.

이 3개 단체의 임무에 분명히 예찰활동, 조기 사전 예방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계를 동에 있는 단체, 그런 활동하는 단체하고 협력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실제 단체마다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이런 체계를 완전히 하나의 임무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것 지원이 안 나가는 단체 보니까 보조금이 있고 그 임무에 분명히 단체 임무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창원시가 하는 일이고 보조금을 내려주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전홍표 위원 고생 많습니다.

몇 개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구입 이것 몇 개 구입하셨습니까? 재난안전통신망 지령장치 구입.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30개.

전홍표 위원 30개요?

이것 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지령장치의 이용이 각 공무원, 일반 공무원, 소방관, 경찰 이것이 한 통신망에 다 되는데 누구는 쓸 줄 알고 누구는 명령어를 내렸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구매를 했다고 하면 시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다 업무, 교육을 받아야 해요.

무엇을, 어떤 용어를, 어떻게, 경찰 쓰는 용어 다르고 소방관 용어 쓰는 것 다르고 그것이 다 뜨는데 지금 어느 지점에 어떤 사고가 났고 경찰차는 어디로 가고 소방차는 어디로 가고 행정은 라인을 어떻게 치고 이렇는데, 구매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기계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 작업을 하셔야 하고요.

자, 기계를 샀으면 차를 샀으면 차를 운전연습을 하고 했는데, 장치운영 교육 및 훈련을 한 자료가 있으면 좀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협업교육도 실험을 해 봐야, 민방위훈련, 예비군훈련처럼 경찰하고 우리가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 소방본부하고 통신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한 실적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것 기계 샀다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위원님, 좋은 지적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후 4시 되면 도에서 도 산하기관에 있는 경찰청, 소방본부, 그리고 시청 해서 호출 연습을 합니다.

매일 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는 우리 창원시 재난담당관이 주가 되어서 관련 소방서, 경찰, 보건소 해서 이것은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좋습니다.

그리 연습해 놔야 큰 재난이 있을 때 이것을.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전홍표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양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것 준공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저류지는 준공을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 그래요, 준공식 했어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준공식은 안 했습니다.

전홍표 위원 아 준공식은 없이 넘어가 버렸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일단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수저류시설은 다 됐는데 그 위에 상부에 주차장하고 시민들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있어야 완전한 작품이 될 것 같아서, 준공식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전홍표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사업기간이 늘어진 것이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원래 저류조 만들면 사업기간 내에 완공이 됐을 것인데, 위에 상부 시설물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났지요?

늘어나고 공기도 좀 늘어났고,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양덕지구 그것이 강우빈도 몇 년 잡고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50년입니다.

전홍표 위원 그것이 나오는 것이 50년 빈도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전홍표 위원 힌남노 때 우리, 50년 빈도가 시간당 몇 ㎜입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자연재난팀 이정율 90㎜.

전홍표 위원 90㎜지요?

힌남노 때 시간당 얼마나 왔어요? 이 지역에.

○재난대응담당관 자연재난팀 이정율 많이 온 것은 저희 쪽에서는 200㎜ 정도.

전홍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설계 빈도를 50년, 100년, 지금은 예전에는 25년, 그다음에 50년도 넉넉하다 했는데 50년 빈도가 넉넉하지 않은 빈도예요.

그리고 우수저류시설 지금 다른 지역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지요?

그 계획도 설계 빈도 50년 빈도 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자연재난팀 이정율 행안부 지침상으로 50년 빈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전홍표 위원 저는 이 50년 빈도가 해 놓고 소용없는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설계를 하면 공사대금도 늘어나고 공기도 늘어나고 시민의 요구사항이 늘어나니까 공기하고 뭔가 예산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 작업할 때 설계 빈도를 조금 높이 잡아줄 것, 지금 진행이 새로 됐던 것 설계 빈도를 높게, 그리고 복합화시설을 좀 고민을 해야 해요.

학교 운동장 밑에 있는 부지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설계 자체부터 위에 상부 시설은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설계시설 자체부터, 그래야 공기도 명시를, 안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계속 이월시키면서 사업이 늘어나야 하거든요.

양덕 저류조도 일이 끝났으면 금방 끝났을 것인데 위에 상부 시설 공원화시설 하는 것 때문에 주차장하고 공원화시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설계할 때 지금 두 군데 발주 넣을 것 있잖아요?

거기에 위에 주민편의시설로 주차장 공간을 만들 것이다, 설계 반영하고 안 그러면 공원으로 만들 것이다 상부 시설, 그것 설계 반영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기다리는 사람도 안 답답하고 ‘아 이 정도 되겠다.’, 그런데 어떤 시설을 다시 설계 변형하고 이러면 예산 투입이나 뭐나 그렇게 되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우수기에 지금 사화 쪽에 28페이지에요.

토공 사면보호공사 구조물공사인데 지금 아마 다음 달 7월 되면 장마가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 공사기간을 보니까 올 연말이더라고요.

이것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재난담당관 손정현입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의창구 산림농정과에서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화재가 나와서 문화재청 협의한다고 좀 늦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29페이지 창원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이것이 지금 용역 발주 끝났지요? 준공이.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끝났습니다.

박강우 위원 결과서는 나와 있습니까?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박강우 위원 이것 나중에 한번 보고 싶은데.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리고 카메라 쪽에 보면 전하고 차원이 많이 다른 것이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지방업체도 좋지만 화질이 좋은 것을 하면 나중에 추후에, 예를 들어서 지방업체 쓰면 그 지방업체도 거기에 기술이 따라 올라가면 괜찮은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는 타 업체를 선정해서 화질 좋은 업체를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하고 싶고, 왜 그런 이야기 하냐 하면 우리 안민동 같은 경우 제가 안민동 살다 보니까 그런데, 화질이 안 좋다 보니까 택시 넘버가 안 나와서 좀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택시 기사를 찾긴 찾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카메라 설치할 때 균등하게 5개 구니까 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 위원 뭐 간단한 것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서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이 있어서 33쪽에 보면요, 물품제조 집행현황 해서 1천만 원 이상 표로 이렇게 제출해 놨는데 이것이 예산서, 결산 금액하고 좀 달라요.

예를 들면 2022년도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구매 설치 이것도 보면 결산서에 있는 것하고 7,200만 원인데 이것은 7,600만 원 되어 있고, 여름철 폭염 대비 물병, 부채 이런 것도 3,590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3,72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조달청 물품 구매는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진피해 관련해서 안내표지판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조달청 물품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선별해서 표를 만드는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표를 만드는 것이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마다, 지금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는데 이것도 제가 자료로 한번 설명을.

박해정 위원 아니, 자료 필요 없어요, 결산서가 다 있어서.

결산서 있거든.

그런데 1천만 원 이상 집행내역을 뽑아놓긴 했는데 금액이 다르고 결산서하고, 그리고 또 내가 볼 때는 조달청 구매물품도 아닌데도 빠진 것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

이것을 왜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것인지 행정감사 자료인데, 그렇잖아요?

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예, 그 부분에까지 제가 지금, 그것은 제가 한번 보고.

박해정 위원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자료를 이렇게 줘버리면 나는 이것 참, 우리가 보통 우리 의원님들은 이 자료만 보고 행정감사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예산서하고 달라.

이것 어느 것을 봐야 하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늘막 관련해서는 황 팀장님 같은 경우에 아주 빠르게 민원사항을 처리해 주셔서 빠르게 잘하시던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안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선서문 제출)

○위원장 권성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재안 도시개발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 9건입니다.

2022년 예산 집행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2022년도 감사수감 및 처리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22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등입니다.

다음 부서별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입지과 소관으로 517페이지부터 524페이지입니다.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창원국가산업단지확장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3건입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소관 535페이지부터 542페이지입니다.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제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창원국가산업단지 미준공 사업현황으로 총 3건입니다.

끝으로 개발사업과 소관으로 555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입니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명동2·자은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 덕산조차장 부지 토양정화공사 추진현황, 여좌지구 내 근대건조물 복원공사 추진현황으로 총 4건입니다.

이상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전 직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시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성현 최재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509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산업입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과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519페이지,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센트랄이 빠지면서 다른 기업을 유치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산업입지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건설이 이탈하고 난 뒤에 아직 대체사업자는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 제안을 한 모 기업체는 한 군데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1군 건설업체가 있다는 것이지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도급 순위 한 40위권 이내에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이 사실 제일, 대우건설이 빠져나간 이유가 센트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기업이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그런 경우가 제일 큰 원인이었지요.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효성은 어떻게 돼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효성하고 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효성중공업 관련해서 이야기입니다.

오은옥 위원 예, 하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자기들은 우리 시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지분율을 지금 20% 정도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분율을 17% 증가해서 지분율을 높여달라, 또 우리 시에 매입확약 관계 관련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컨설팅회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자문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사실 이것이 창원시가 GB만 풀어놓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대우건설이 빠져나간 것이 센트랄이 나가면서 대우건설이 빠져나가고 하면서 커진 것은 있는데, 대우건설이 또 중흥건설로 사명이 기업이 바뀌었지요? 건설회사가.

맞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지금 아직까지 대우건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은옥 위원 중흥으로 주인이 바뀐 것으로 제가.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아 최근에,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런데 일단 효성이 되려고 하면 협의사항을 여러 가지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여기서는 그런 것을 매입확약 같은 것을 받고 싶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다가 그렇지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맞지요?

그다음에 만약에 PF 했다가 다 안 갚아지면 매입확약을 해 달라 이런 요건을 내걸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좀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좀 힘들겠던데 보니까.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시에서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예가 없어서, 지방행정공제회 있습니다.

전문컨설팅 그것을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만약에 기업 유치가 제일 큰데요.

효성중공업 같은 큰 회사가 들어오면 제일 좋고, 사실 센트랄도 빠져나간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이 회사는 주로 자동차부품인데 최근 전기차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사들의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기들 미국에 공장도 만들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갔잖아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을 좀 더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효성이 안 되면 또 연장 연장 연장될 것이고, 여기 계획서상에는 보면 10월쯤에 한다고, 선정은 되는 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차라리 그냥 좀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것 생각해 보는 것이 안 낫습니까?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이나 인프라시설을 좀 해 준다든가.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그런 세제혜택 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요.

지방분권 차원에서 중앙부처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해서 그렇게 하려고도, 그것이 되면 상속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은옥 위원 한번 찾아, 하수관로 공사라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을 인센티브를 좀 주고.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기반시설 보조 그 이야기 같은데.

오은옥 위원 예, 우리가 좀 해 주고 빨리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거든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일단 최우선적으로 대체사업자가 선정되어야 그런 부수적인 것도.

오은옥 위원 그것은 산업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체사업 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부서에서 하고 계시네.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실 한 2~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

엘지전자가 우리 창원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에서 세제혜택을 줬었습니다, 세금 감면혜택.

사실 그 기업에 크거든요, 그렇게 주는 것.

아까도 교육하는 컨설팅하는 부분에서 고용 그 뭐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것을 좀 D.C를 해 준다든가 했을 때 기업들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는다 생각해서 선뜻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좀 전에 제가 제안해 드렸던 그런 내용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빨리 좀 마무리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두 번째 질문은 덕산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조금 있으면 국가산단2.0도 26년에 시작할 것인데 이것도 보니까 동양건설에서 라인건설 회사 업체가 또 사명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은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지금 덕산일반산업단지는 당초에 방산 위주로 해서 GB 해제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제됐는데요.

이제 업종 다변화를 위해서 물류업종을 최근에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받아서 통과됐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PF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물류단지를 추가하더라도.

오은옥 위원 몇 평 정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물류단지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한 1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오은옥 위원 1만 5천 평.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그래도 한 사전 청약률이 60% 이상이 돼야 하는데 PF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물류업종을 추가하더라도 한 48%, 기업 유치를 더욱 홍보를 강화해서 기업유치활동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은 혹시 민원 들어오는 것 없습니까?

기존에 분양한 사람, 사전 분양한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사전 분양한 업체도 있습니다.

업체도 있고 또 물류업종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빨리 개발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도 건설회사가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지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건설회사는 포기하지는 않고요.

자기들도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에 다른 회사에 대체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것도 처음 시작할 때는, 문제가 평당 300만 원 정도 하다가 지금 한 345, 350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그것은 조성원가는 아직 공사비라든지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상비가 아직,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비가 확정이 되면 분양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오은옥 위원 일단 땅 가진 사람들은 많이 보상받고 싶어 할 것인데.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7월 달경에 나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분양가격이 결정되거든요.

오은옥 위원 예, 도의 물류단지 관련해서는 거의 확실시되는 것입니까? 지금.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5월 25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그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3번 국가산업단지 523페이지, 이것이 앞에 저번에 저희가 행감에서 한번 말씀드려서 수소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기업을 대체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수소에너지정책 및 연구인프라 연계한, 전략산업과하고 협업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오은옥 위원 조금 기업이 들어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지금 여기는 수소 미래모빌리티연구단지 지금 짓고 있고요.

오은옥 위원 미래모빌리티이면 자동차 쪽이다, 그렇지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수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수소모빌리티 자동차.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일단 여기에는 분양을 했고요, 1만 평 정도 분양을 했고 지금 건물을 짓는 상태이고.

하반기에는 또 1만 평을 조성해서 또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지원단지 구간 조성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올 연구원하고 다 정해진 것이지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지금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입주를 했습니다.

올 3월 달에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경남테크노파크하고 한국가스공사, 전체적으로 이런 올 8월 달에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경남TP는 일부가 이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이전하는 것입니까? 경남TP는 테크노파크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기업이.

오은옥 위원 일부 연구부서만 가는 것이지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아마 일부인 것으로, 정확하게는 전략산업과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모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요즘에 경남, 맞습니까?

뒤에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경남TP.

○산업입지과 입지조성1팀장 정현민 입지조성1팀장 정현민입니다.

미래모빌리티연구지원단지 안에 3개 기업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한국자동차연구원, 두 번째가 경남테크노파크, 세 번째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전체 부지 중에 경남테크노파크가 위원님 말씀하신 일부분 사용하는.

오은옥 위원 일부분, 이 부서만 가는 것이지요?

○산업입지과 입지조성1팀장 정현민 예, 그 3개를 합쳐서 미래모빌리티.

오은옥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좀 전문가가 있습니까? 경남TP에.

이런 미래모빌리티 관련된 전문가가 좀 있습니까? 경남TP에 경남테크노파크에.

○산업입지과 입지조성1팀장 정현민 그쪽 전문가들이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부서에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은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금 평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덕산은 사실 조금 민원이 많아서 제가 관심 있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빨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잘 알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제가 3개 과를 해서 하나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일단 1개만.

김우진 위원 하나만 우선에요?

○위원장 권성현 산업입지과만.

김우진 위원 산업입지과 지금 과장님, 창원국가산단 이번에 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북면하고 동읍하고, 거기는 지금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산업입지과장 차봉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T/F팀이 구성되어서 전략산업과에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말고 다른 데 그러면 미래전략산업국입니까? 그 부서가.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전략산업과.

김우진 위원 산업과에서.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거기 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현재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김우진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하고 별개네, 그렇지요?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래산업국에 전략국에 나중에 문의해 봐야 하겠네요? 우리 국가산단 후보지.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이때까지 추진상황은 저희 산업입지과에서도 했기 때문에 다른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산업입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 과로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529페이지부터 542페이지까지 신도시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덕산산업단지 이것 신도시조성과 아닙니까?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산업입지.

김우진 위원 아 산업입지과입니까?

이것 소장님께 내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경남신문 혹시나 보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입니다.

예, 봤습니다.

김우진 위원 봤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예.

김우진 위원 ‘지지부진 덕산산단 조성, 물류업종 탄력받을까’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왜 ‘지지부진’이라고 명칭을 달아놨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그것은 기자님이 적어서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덕산산업단지가 추진하고 나서 장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최근 경기 부진 또 지가 상승, 물가 상승, 금리 상승 등으로 PF 대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류가 추가가 되면 좀 더 추진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해서 기자님이 타이틀을 그렇게 뽑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 놓고 지금 이 사람이 잘못했나 보니까 육군종합정비창, 국방과학연구소, 여기까지는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 밑에 보면 덕산조차장과 연계한 클러스트 구축을 통해서, 덕산조차장이 뭐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 자기 임의로 해 놓은 것입니까? 기자가.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주변에 그렇게 같이 합쳐지면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쓴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래서 나 이것 쳐다보고 이것 추이를 뭘 알고 쓴 것인지 모르고 쓴 것인지 해서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도시조성과니까 과장님, 제동지구 있지요?

제동 그때 설명, 제동지구가 주택개발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대로 하나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것 때문에 주위에서는 굉장히 많이 저한테 문의가 오거든요.

심지어는 대산면이 한 10년 전인가 인구가 한 7,500, 8,000명까지 있다가 지금은 한 6,000명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냐 하면 옆에 인근에 진영에 보면 바로 붙어있습니다, 제동지구 개발하는 데하고.

거기가 인구가 지금 진영읍 내가 한 5만 5천 정도 됩니다, 인구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세대들의 후손들,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지금 한 3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우리 창원으로 볼 때는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요인이고, 바로 옆에 신도시가 개발되어 조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동지구에 이것을 빨리 추진해야 이 인구들 유입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제동지구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대산면 주거지역에 대해서 인구유출 방지 및 낙후된 대산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이 요구가 되어서 우리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3개 후보지 중에서 제동지구가 선택이 됐습니다.

저도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업 추진 후 낙동강환경청 협의로 장기간 지속되었고, 또 특례시 인구 사수를 위한 저가의 품질대 공급이 필요하고, 또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거점신도시 건립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현재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사전경관계획 수립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직접 시행하기도 어렵고, 또 위탁 공영개발 추진도 사실상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좀 어려움이 도달되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21년도 기준 해서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29%입니다.

또한 3,471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하다 보니까 지방채 발행 없이는 이것이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또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협의를 해 봤지만 거기는 지자체 사업에서는 자기들 신규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개발공사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개발공사도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자기들도 검토를 해야 하니까 한 1년 정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 보니까 저희들도 SPC사 이 사업을 설립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민관합동 추진해 보려고 했더만 요즘 또 리스크가 좀 부담이 우려가 되어서, 왜 그렇냐 하면 이것은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환경, 즉 PF 대출이 상당히 지금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참여가 저조합니다.

또한 사업 완료 전에 이 사업이 잘못될 시에는 저희들 재정 및 사업 리스크가 부담이 우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민간이 만약에 개발한다 하면 지금 또 행정절차가 재이행이 되다 보니까 장기간 우려되어서,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재정 및 사회·경제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금 직접 시행 또는 SPC 방식도 검토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공영개발사업 추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민간기업 협의를 통해서 민간 주도도 좀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용도 개발방안 및 경제상황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토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저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추진이 조금 저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진 위원 아니, 추진이 조금 저조된 것이 아니고, 안 그러면 공영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환지 방식으로 해서 개발하든지 민간개발을 하든지.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공영개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3,000 몇 백억이 조기에 투입되려고 하면 좀 어렵고요.

또 주민들은 이 환지 방식을 원하는 것보다도 수용권, 토지수용을 해서 자기들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지 방식은 좀 자기들이 지양하고 있대요.

김우진 위원 지금 우리 시가 인구가 벌써 103만, 102만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대산면에서는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는 소외를 받아서 진영으로 편입시켜달라 그런 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바로 그 불과 직선거리로 1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5만, 6만, 지금 나중에 6만까지 계획을 잡고 진영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인데, 창원시라는 광역 특례시라고 해 놔놓고 인구는 빠져나가고 도시개발은 하나도 안 하고, 또 대산면 같은 경우에는 6,000명, 내가 인구를 보니까 한 6,800명 정도 되더라고, 지금 현재로서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로 옆에 그렇게 도시가 개발되니까 그쪽으로 자꾸 빠져나가니까 자기들이 자꾸 하는 것이 빨리 해 달라, 빨리 해 달라, 말로만 지금 있으니까,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내가 봐도.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제가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 전에 2016년부터 시작되어서 그때 당시에 바로 개발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민간인 참여도 그렇고, 우리 시 자체 재정상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좀 늦게 됐고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진척이 안 돼, 사람들이 자꾸 불신만 생기고 한번 봤지요? 현수막 붙여놓은 것.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예예.

김우진 위원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뭔가 이 정도 됐으면 지금 우리 계획상으로 볼 때는 타당성조사가 23, 4월 달에 도시개발계획 수립, 도시개발지정고시가 2023년 12월 달에 한다고 쭉 해 놨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여튼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중간중간에 변화가 있으면 한 번쯤 보고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시조성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547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소, 김우진 위원님.

김우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다 제가 있는 지역구에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인데, 지금 여기 도시개발사업소 개발사업과에서 내나 덕산조차장 이야기 제가 한번 했었는데, 이것 거의 토지정화작업도 끝났고 앞으로 뭐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준공이 되게 되면 GB지역이다 보니까 일반 부지로 봤을 때는 폭이 한 70m, 80m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건축물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체육공원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진 위원 제가 그래서 미리 사전에 서면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내가 한번 들었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다른 것은 지금 해제를 해도 크게 들어갈 만한 것이 없고, 그다음에 김영선 국회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쪽에 수소 산업 쪽으로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시간이 너무 걸리고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두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체육시설 쪽이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나.

안 그러면 이 소관은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아직 안 넘어간 사항입니다.

준공이 7월경에 나면 그때 이관될 수 있게끔 조치할 것입니다.

김우진 위원 이관되면 체육진흥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그렇지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만약에 그렇지.

김우진 위원 그쪽하고 협의를 봐야 하겠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 전에도 말씀드린 체육시설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쪽이 가장 적합하다 이 말이지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7월 중에 이관되고 나면 다시 검토해 봐야 하겠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하고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심영석 위원님 말씀하이소.

심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명동2지구하고 자은지구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동2지구 이 지역에 보니까 현 상황을 보니까 보상협의 진행 중이라고 나왔는데, 내년 9월까지 완공인데 9월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어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현재 지금 7월경에 아마 입찰될 가능, 입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착공까지.

심영석 위원 예.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그러면 내년 한 6~7월, 안 그러면 내년 연말 안에는 그것이 준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그나마 이쪽이 그렇게 명동2지구가 진행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자은지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자은지구도 동일하게 같이 준공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보상협의는 어떻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거의 다 됐습니다.

심영석 위원 잘됐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예.

심영석 위원 그러면 자은지구까지 하면 이것이 2024년 12월까지 완공인데 자은지구가 이 단계에 와 있으면 24년 12월까지 완공이 힘든 것 아니에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올해 말고, 내년 2024년이니까 내년 12월 정도 되면 아마 2개 다 동일하게 준공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위원장 권성현 하다가, 못 믿어도 믿어야지.

하다가 보면 늦을 수도 있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최대한 이번에 입찰을 6월 말이나 지금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7월 중순 되면 공사는 아마 착수할 수 있게끔, 공사가 업체가 선정되고 착수가 되게 되면 일은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심영석 위원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전달받아서 현재 임대로 들어가 그냥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 봤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제대로 일정대로 안 된다, 되겠냐.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명동지구가 원래는 명동지구 자체가 명동지구, 명동1지구로 나눠졌는데 이 주민들 내부적으로 분란이 있어서 중간에 같이 도시계획 결정을 한 상태에서 다시 자은지구와 명동1지구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절차는 처음부터 새로 다 부지를 선정하고 다시 부지 찾으러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하다 보니까 한 3~4년이 또 딜레이된 것입니다.

심영석 위원 그 주민들 간에도 결정된 이후에 변동이 생겼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그래서 자은지구하고 명동지구의 주민들이 성향이 안 맞아서 서로 분리된 그런 상황입니다.

심영석 위원 예, 현재 이분들은 사실 그 당시에 보상을 얼마씩 받아서 거의 한 10년을 생활하는 것이잖아요.

10년 동안 그 보상금 받아서 다 쓰고 이제는 심지어 빚내서 생활하는 수준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연되고 그러면 앞으로 연세 드신 분이, 절대다수가 연세 드신 분이니까 앞으로 생계가 어려워지거든요.

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꼭 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알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파, 한 말씀하이소.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사파지구에 지금 보면 유보라 있잖아요? 반도유보라.

유보라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예, 민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테니스장하고, 그것 우리 시에서는 어찌 처리할 계획입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테니스장은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별도로 협의가 돼야 할 사항 같고요.

그 외에 민원사항들은 주변에 인근에 조경 설치라든지 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저류조라든지 저수지 그 부분하고는 별도 지금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용역할 것은 용역하고, 안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조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유보라 앞에 공터가 있잖아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있습니다, 도로 옆의 것 말하는.

박강우 위원 예, 거기에 공원 만들 것입니까? 그것이.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거기가 원래는 저류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에 우리 발주할 때도.

그런데 그 저류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별도 이 저류조가 좀 크다 보니까 한 번 더 재해영향평가를 받아보고 거기서 영향평가에서 나오는 대로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지금, 재해영향평가는 조만간에 아마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 못 지금 안 쓰고 있잖아? 못을.

못 안 쓰는 것을 저번에 한번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그 주위를 정리하면 아파트 계신 분들 환경도 조성이 안 되겠나 그렇게 싶은데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그 부분은 저류조 주변 정비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선에 민원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박강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성현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한상석 위원님.

한상석 위원 최승식 과장님, 연도 안에 보상을 거부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연도 안에는 지금 앞전에 그 부분은 보상은 아마 거부는 했지만 공탁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석 위원 그 사람 나갔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그것은 아직 저희가 협의를 부산항만공사하고 거기에서 그 부분을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그리고 명동2지구하고 자은지구하고 사업자 입찰이 되어서 선정이 되면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심영석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라서, 그 주민들이 심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돈은 다 쓰고 없고 아직 들어갈 집도 없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예,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상황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성현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사업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재안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1인)
권성현박해정김우진박강우
백승규서영권심영석오은옥
전홍표한상석황점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덕
전문위원 정은정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정제


<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손정현
자연재난팀 주무관 이정율


<도시개발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장 최재안
산업입지과장 차봉재
신도시조성과장 이용규
개발사업과장 최승식
산업입지과 입지조성1팀장 정현민


○속기사
성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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