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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25회 제3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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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6월 9일(금)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푸른도시사업소

나. 상수도사업소

다. 하수도사업소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푸른도시사업소(산림휴양과)

3.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푸른도시사업소(매립장관리과)

나. 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예비심사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푸른도시사업소

나. 상수도사업소

다. 하수도사업소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푸른도시사업소(산림휴양과)

3.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시장 제출)(계속)

가. 푸른도시사업소(매립장관리과)

나. 하수도사업소(하수행정과)

(10시06분)

○위원장 정길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상 문화환경도시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남상무 과장입니다.

산림휴양과 김동규 과장입니다.

매립장관리과 문용주 과장입니다.

주남저수지과 이도명 과장입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945억 1,400만 원으로 공원녹지과 759억 1,900만 원, 산림휴양과 114억 4,900만 원, 매립장관리과 62억 1,800만 원, 주남저수지과 9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478억 8,100만 원으로 지출액이 966억 5,400만 원, 이월액 489억 7,800만 원, 보조금반납금 4억 2,800만 원, 집행잔액 18억 1,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부터 60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81억 9,400만 원으로 지출액 600억 4,700만 원, 이월액 378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3페이지부터 673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4억 6,100만 원으로 지출액 196억 9,000만 원, 이월액 41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4,200만 원입니다.

매립장관리과는 675페이지부터 69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93억 3,100만 원이며 지출액 121억 5,900만 원, 이월액 60억 9,900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6,600만 원입니다.

주남저수지과는 695페이지부터 71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9,300만 원이며 지출액 47억 5,600만 원, 이월액 9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65억 7,200만 원으로 상생발전특별회계가 8억 1,800만 원, 사화공원민간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가 97억 7,300만 원, 대상공원민간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가 5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 예산현액은 196억 2,500만 원으로 지출액이 122억 8,600만 원, 이월액 7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65억 8,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5페이지부터 1,079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과에서 지출하였으며 예산현액은 24억 6,900만 원으로 지출액 16억 7,000만 원, 이월액 7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6페이지에서 1,127페이지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2억 7,800만 원, 집행잔액은 49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2페이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5,900만 원이며 지출액 43억 3,7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2,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산검사 결과보고서 책자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위탁사업은 총 1건으로 매립장관리과에서 창원시설공단으로 적현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장 운영을 위탁하였습니다.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한 내역에 대해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교부금액 10억 7,4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3,400만 원 반납되었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기관의 사업목적에 맞게 위탁금을 집행하였으며 침출수 위탁처리 방식을 공공하수처리장 직관로 유입으로 변경하여 경제적,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푸른도시사업소의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박명종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569페이지에서 7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703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남저수지과에서는 주남저수지의 논습지 유지를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들이고 애써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그리고 또 609페이지를 보면 창원형 자연농업을 위해서 저희는 적지 않은 금액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한은정 위원 또 함께하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관계 공무원분들에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물론 이 결산하고는 조금 무관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논습지 유지를 해야 하는 그 현장에, 논습지에 포크레인이 와서 성토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간단히 하고, 제 바람은 일단 포크레인 작업을 스톱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시 위원님들께 제가 이것 간담회 시간에 양해를 구했듯이 조금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월잠리 306-14번지에 왜 지금 성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과장님?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잠리 텃밭 하는 부분은 주남저수지협동조합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동읍, 대산면 주민 154명이 자기들이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을 했었는데 코로나하고 AI 그다음에 또 조금 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운영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남저수지의 상징성 때문에 주남저수지협동조합을 회생시키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저희들한테 회생계획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활성화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들이 탐방객 편의센터 앞에 텃밭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텃밭을 만들겠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텃밭을 조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텃밭이 생김으로써 논습지는 좀 줄어드는 건 맞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총괄적으로 보면 조금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총면적 한 1,200평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둠붕을 해서 내나 습지를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텃밭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과장님은 전체 저희가 한 390억 들여서 매입한 송용들의 일부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듣겠습니다.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 2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63페이지, 164페이지를 보면 재두루미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먹이터 관리를 강조하면서 먹이터인 논습지의 감소는 재두루미 서식에 있어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명히 써놨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 협동조합의 운영 방안과 저희 창원시의 종합관리계획은 각각 따로 봐도 되는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같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남저수지 종합계획의 관리 목표를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고 두 번째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관리 그다음에 권역별 관리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주남저수지협동조합이라는 지역주민들의 그런 공동체가 지역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은정 위원 수익 발생을 위한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비용을 들여놓은, 꼭 송용들에 텃밭을 만들어야 하나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그것은 사실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접근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송용들 우리 임대가 4월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임대에는 보면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이 있습니다, 3항.

3항 우리 과장님 아시죠?

사용을 다 하고 기간 종료 후 볏짚을 존치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면 김산이라는 협동조합원 그분과의 임대계약서에서도 이 3번 항을 달아주셨나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저희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계약 일반조건하고 특수조건 전부 공히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김산이라는, 지금 월잠리 이 번지는 농사를 안 짓는데 볏짚을 어떻게 존치하고 나가죠?

옆집에서 빌려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것은 지금 아직 미래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은정 위원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것은 저희들이 볏짚을 존치하는 것, 포설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과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용들은 그렇다 쳐요.

백양들은 아직 사유재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백양들의 분들이 송용들에 흙 들어오더라, 우리도 흙 좀 돋워서 시설하우스 하겠다, 딸기 심겠다 하면 그것 어떻게 막으실 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토질 개선을 위해서 50㎝ 미만의 그런,

한은정 위원 농지법은 그렇죠.

기본 농지법, 주남저수지의 송용들은 다른 농지법을 적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러면 굳이 뭐 하러 송용들을 다 매입하십니까?

그리고 백양들 매입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것은 철새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또 피해라는 게 재산상의 피해도 있겠지만 농작물의 피해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우선 매입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재산상의 피해가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 지금 바깥의 시내는 용적률 140%를 210%로 올려 달라, 이런 조건들도 이야기하고 계신데 지금 백양들의 분들은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흙 한 줌 못 들어오고 시설 하나 못 옮기게 우리 생태 가이드라인을 짜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원시가 나서서 송용들의 흙을 들고 온다는 것, 그리고 그 흙은 어디에서 오는 흙입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것은 낙동강에서 지금 사실 그 땅이 보면 물 빠짐이 없지 않아서 사실 농지로서, 논으로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전인가 해서,

한은정 위원 지금 말 안 되는 말씀하시지 말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래서 물 빠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질 개선을 위해서 모래를 좀 가져왔기 때문에 낙동강에서 그때 선착장 공사하면서 남은 걸,

한은정 위원 물 빠짐 때문에 논 농사짓기 좋으려고 지금 흙을 갖고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아니, 텃밭을 하기 위해서, 텃밭 그것을, 땅 토질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래서 지금 이후에 행감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작업 계속 유지하실 거네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땅을 그러니까 흙을 다시 반입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지금 뭐냐 하면 둠붕 파는 것하고 기존 반입되어 있던 흙과 섞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송용들의 창원형 농업은 3무입니다.

무비료, 무농약, 무제초제.

그만큼 땅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에서, 토질 평가는 다 하셨습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잘 유지해 오고 있는 습지에 웬 다른 데서 들어오는 흙을 허락하셨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저희는 이미 산남저수지에 유료 낚시터를 활용했었던 그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례도 많은 주민들의 갈등을 사실 저희가 조장시킨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나도 진짜 내 땅에 개발하고 싶은데 울지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그 주민들을 저희가 낚시터 때문에 한번 흔들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어떤, 동의가 되실는지 어떤지, 이해를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지금 작업하고 계신 것 스톱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렇게 제안드리고 이후에 행감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원에 국가습지가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습지가 없습니다.

추진하려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무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욱 위원 김해에는 국가습지가 있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김해에 합포천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합포천은 습지를 만들 때 몇 년이 걸렸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방 정원을 하고 국가 정원을 하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습지가 되고 나면 국가 요청으로 또 승격이 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게 목적이, 지금 현재 과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있습니까, 그곳에 대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사실 습지 보전이 최우선이지만,

정순욱 위원 그런데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저희들이 주민들 그것도 무시를 못 합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습지라는 이런 게 만들어집니까?

합포천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하나를, 쓰레기를 들어내다 보니까 그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저희들도 사실 국가습지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 좋은 창원에 국가하천이라는 게, 국가습지가 없다는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람사르라는 이런 걸 왜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흙을 가져온다 했죠?

어디에서 가져오는데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낙동강 선착장 만드는 공사하는 데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일반 논에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모래를 넣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저는 지금 그렇게, 아무래도 같이 혼합을 해서 하면 그렇게,

정순욱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지에?

모래를 넣는 게 농지에, 논에, 소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논의 물 빠짐을 위해서 모래를 넣어보신 적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제가 촌에 살아봤지만 제 주변에 모래 있는 것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순욱 위원 아니, 땅콩 키우기 위해서 모래를 넣어도 논에다가 모래를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성토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채취를 해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돈을, 비용을 받습니까? 여기에다가 성토를 하는 비용을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받지 않습니다.

정순욱 위원 왜 안 받는데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원래 저희들 의무대로 하여튼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마지막에 확인한 거고.

정순욱 위원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리가 있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그것은 조금 오버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흙을 가져오는 것도 저희가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나선 이유가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화가 나서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이거요, 저희들도 행감에 나중에 다시 저도 공부를 해서 다룰 건데 소장님 이것 정리 좀 하세요.

저는 여기에서 스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손태화 위원 자료 요청이요.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정례회 준비한다고 소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99페이지에 보면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차입금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파악하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에 차입금하고 차입금 상환된 것 그다음에 이자 상환한 것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공원녹지과장 남상무입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예, 이번에 결산에서 쓸 건 아니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창원시 일몰제로 인해서 얼마의 채무가 발생했는지, 상환을 1년에 얼마씩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좀 자료를,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지금 덕산매립장 3공구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입니다.

정순욱 위원 거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저희가 착공 후에 한 8월부터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을 하면 한 5%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 지금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어떤 용역 결과,

정순욱 위원 건설관리용역을 하셨다고 지금 4억 9,000이 나와 있는데.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저희가 3공구에 대한 용역은 실시하지 않았고 2공구에 대한 사후관리용역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689페이지에 보시면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건설사업관리용역은 3공구 전체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현재 설계를 다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배출수하고 이런 것은.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설계를 가하고 지금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착공까지 했습니다.

정순욱 위원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뭡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침출수에 대한 문제를 많이 염려하시고 그에 따른 바다 오염 문제,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관리 용역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침출수에 대해서 뭔가를, 주민들이 원하는 답을 만들어주셨을 것 아니냐는 거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침출수는 저희가 2공구에서 1공구 때도 계속 신경을 많이 썼지만 3공구 때는 저희가 이중으로 침출수 차단 시트를 깔고 또 감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혹시나 하다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하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 그 상황을 저희가 알 수 있게끔 감지선을 넣는 그런 설계를 넣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5억을 지금 투자하고도 주민을 설득을 못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설계를 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설명은 드렸는데 침출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 하고 간담회 할 때마다 도면을 펴 놓고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침출수 처리를 하지만 그 침출수 처리에 대한 처리수는 진해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최종 처리를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매립장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바다로 유출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유출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설계를 했다.

정순욱 위원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셨잖아요.

그 안에는 모든,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가 다 있는 내용 아니냐는 거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돈을 5억을 들였는데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뭐냐는 거죠,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것은 설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면 주민들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거나 안 그러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바다 오염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큰 말씀이 없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5%밖에 안 됐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것은 우리 진해 환경단체 전체가 그렇지만 또 매립장으로도 보면 94년부터 해서 96년도 착공해서 쭉 근 30년을 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동 택지 이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서,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1공구, 2공구, 3공구가 원래는 매립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계획이 되어 있었고 지금 1공구는 끝났고 2공구가 24년 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정순욱 위원 끝나면 3공구가 24년도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결국 지금 1년 남았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1년 남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5억을 들여서 용역까지도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계속 이렇게 반발을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용역 결과를 못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 결과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1, 2, 3공구가 구분된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입니다.

하나의 사업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옛날 진해시에서부터 자체적으로 잘라서 전체를 다 펴면,

정순욱 위원 전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1공구, 2공구, 3공구는 일단 옛날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의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예, 그렇습니다.

정순욱 위원 왜 3공구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공구에서 문제가 되는 게 3공구 자체의 어떤 설계라든지 진행사항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니고 주민들께서 1공구 시작할 때부터 해서 그 당시에 살던 이주민, 이동에 있는 그분들한테 진해시나 창원시에서 뭔가 배려를 한 게 없다, 그 배려를 지금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정순욱 위원 배려를 했지 않습니까, 뭐 배려를 한 게 없습니까.

지금 그러면 건설관리용역하신 것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609페이지 산림휴양과 보시면 옥상녹화사업을 봐 주십시오.

전년도에 3,67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현 연도에도 5,450만 원가량이 또 이월됩니다, 명시이월로.

차액이 2,000만 원가량 나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불량이 나오든지 사실은 몇 년 전에는 옥상녹화가 좀 인기가 많았는데 옥상녹화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대부분 공공건물은 우리가 100% 하고 개인건물은 50 대 50, 민간건물은 90 대 10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옥상녹화사업이 사업 자체가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신청을 해 보려 하니까.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렇게 국한되지는 않고요, 사실 신청자가 별로 좀 없는 편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자꾸 이렇게 차곡차곡 이월되어서 가면 계속 이월시킬 수는 없을 거고 이 예산을 줄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지금도 우리가 모집을 공고 내놨습니다.

김혜란 위원 모집을 공고 내놨는데 안 들어온다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김혜란 위원 과장님 말마따나 이것 신청을 받아도 신청자가 적으면 이 사업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좀 축소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모집이 줄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이 명시이월을 계속 추가로 넘긴다는 것은 다른 데 쓸 예산도 없는데, 그렇지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김혜란 위원 그건 좀 탄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611페이지에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것도 크게 보면 옥상녹화 이런 생태 관련인데요.

이것은 마산소방서의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요즘 참 고생도 많으신데 쉼터, 휴게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에 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운 소장님께서 너무 옥상에 무게가 많다, 이래서 조금 무게를 줄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협의가 다 되어서,

김혜란 위원 소생태계 조성사업?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각 옥상녹화의 그런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4억을 받았는데, 예산이 4억입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김혜란 위원 지출이 1,900, 한 2,000가량 지급이 되고 명시이월이, 이 사업을 안 하셨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지금 거의 한 60% 되었고요.

아마 올 6월 말쯤 되면 거의 마칠 예정입니다.

김혜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어떤 의미로 이 4억 예산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4억을 받으셨는데 이렇게 축소가 되어서 이것 뭐,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축소는 안 되었고요.

무게를 좀, 이게 돌하고 좀 많이 올라갔는데 무게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톤수를 좀,

김혜란 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안 하고 너무 하중이 그것 하니 줄였다는 말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무게는 많이 줄였습니다.

김혜란 위원 어떤 구성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끝이 날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올 6월 말쯤 되면 끝이 납니다.

김혜란 위원 3억 8,000이라는 예산을 다른 데 못 쓰고 또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다음 613페이지 우량조경수 생산사업은 또 어떤 사업일까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가 나무심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좀 특이한 수종이라든지 나무 나누기 행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우리 팔룡양묘장에서 나무를 자체 삽목 또 모종, 파종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안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인건비가 지금 1억 8,600이 지급되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량조경수 생산을 해서 어디 다른 데 옮기는 경비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야, 이 1억 8,000은 무슨 인건비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 팔룡양묘장에서 가면 양묘를 우리가 직접 생산합니다.

나무를 다른 조경에서 사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파종을 하고,

김혜란 위원 심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삽목을 하고 또 흙무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자체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렇게,

김혜란 위원 이것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김혜란 위원 620페이지에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용 물품 구입 해서 앞에 품목도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업무추진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재료비가 어떤 내용이 재료비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 야자매트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또 데크 이런 것도 좀 일부 할 때 있고 그런 것 구입하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이것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김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593페이지입니다.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 해서 지금 이월액으로 2억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페이지 59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공원녹지과장 남상무입니다.

임항선 폐선부지에 폐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헐고 수목도 식재하고 산책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여기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도 그렇고 주민의견 수렴도 하면서 서로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

어느 동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회원동 358번지로 되어 있는데 얼추 산복도로에서 밑에 중간 쪽으로 신마산 나가는 길에, 그쪽의 철길입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원래는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못 하셨다가 다시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지.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주민들하고 사업 관계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또 분분히 다르니까 그런 부분 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하고 부지 사용 관계가 또 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임항선 그린웨이가 교방동도 연결되고 회원동도 연결되고 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되게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런데 상가 쪽에서는 주차장 만들어 달라 하는 민원이 있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또 완충녹지를 만들어 달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이 현황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57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푸른도시사업소 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1년 집행하신 금액이 지금 1,829만 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분이 일한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하루 4시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것?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아침에 일찍 오셔서 청소하고 9시나 10시쯤 되면 가십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최저시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청소하고 가십니다.

이원주 위원 예, 금액이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이월액이 조금 많이 있던데 그런 자료 관련해서는 제가 리스트 해서 따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산림휴양과의 경우에는 이번에 노동자 인건비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페이지 332페이지에 노거수 시설비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지금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노거수 시설비 재배정이라고 된 이유가 뭡니까?

그냥 배정이 아니고 재배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위원장 정길상 몇 페이지?

이원주 위원 페이지 632페이지입니다.

노거수 시설비 재배정이라고 해서 4개 구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가 5개 구청 중에 구청에서 또 예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본청 격으로 있으니까, 구청에서 요구하면 구청 자체에서, 산림부서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구청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5개 구청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4개 구청에서만 신청한 내용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이원주 위원 이것 상세내역도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이원주 위원 그리고 보호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는데 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게 12월까지, 조금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

이원주 위원 2023년도?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올해.

이원주 위원 12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결산에 금액을 집행하셨지 않습니까.

선집행 하시고 2023년도 12월까지 그러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앞에는 8번 했고요, 또 나머지는 올해 2023년도에.

이원주 위원 아, 그러면 2022년도에는 8번으로 하셨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는 거네요,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이원주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주시고 또 2023년도에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맞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 용역 내역도 자료 요청합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손은 이해련 위원님이 먼저 들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공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80페이지부터 보시면 슝슝 어린이놀이터 지금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공원녹지과장 남상무입니다.

슝슝통통 1호 놀이터 달빛어린이공원은 잘 이용이 되고 있고 2호 놀이터는 지금 UFO우주선 놀이기구가 조달청 계약이 늦어져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정도 되면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운영은 되고 있지 않은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운영 안 되는 부분은 내나 UFO놀이기구가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를 구매했는데 원가계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업체 계약관계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약이 되어서 7월에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8월 정도 되면 2호 놀이터를 개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580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인건비 해서 인건비 나간 게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나간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인건비 나간 것은 내나 달빛어린이공원 그 부분에,

이해련 위원 아, 달빛, 예예.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 놀이터 운영가를 한 분 사역을 합니다.

내나 그 인건비 나간 겁니다.

이해련 위원 아, 달빛 투어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간 것이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예.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581페이지 보시면 광석골쉼터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해서 또 있습니다.

이게 슝슝 놀이터하고 지금 다른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맞습니다.

내나 슝슝통통 놀이터가 균특도 있고 시비도 있고 예산 자체가 쪼개져 있다 보니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결산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해련 위원 분리되어 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이해련 위원 분리되어 있다, 지금 쪼개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가 했네요.

그러면 여기 화장실도 어린이놀이터 관련된 화장실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화장실 리모델링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광석골에 보니까 또 야외음악놀이터 조성 해서 638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638페이지는 아마 산림휴양과….

이해련 위원 산림휴양과입니까?

아니, 광석골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공원에 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도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다 나누어져서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조금 일관성 있게 연계되어서 전체적으로 규모가 조금 이렇게 제대로 된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광석골 전체 공원화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 부분은 근린공원에 어린이공원시설을 하는 부분은 저희 공원과에서 하고 그 위에 목재체험관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광석골로 불리거든요.

그래서 산림,

이해련 위원 같이 조금 협의하셔서 의논하시면서 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산림사업 분야는 또 산림휴양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공원조성사업은 저희 공원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면 별개 사업이다, 지금 그렇게 보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같은 지역이고 같은 공원 내인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같이 조금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다음에 임항선 그린웨이는 우리 이원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다음 산림휴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06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원수목원에 관련된 겁니다.

과장님, 창원 산림수목원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우리 창원수목원은 도심지 내에 야자수라든지 특이 열대림이라든지 우리 시만의 특정 수종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수종을 모아서 어린이부터 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접근성이 최고로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좋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 앞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는,

이해련 위원 예, 그러면 관광객은 많이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전국적으로도 우리 교육 내지 또 설치하려고 참여도 많이 합니다.

많이 옵니다.

이해련 위원 많이, 많이 말씀하실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우리 시민 이용객이랑 관광객,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 앞에도 청주시의회에서도,

이해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보면 수목원들이 경남 내에도 많잖아요.

관광객들이 거제도수목원 갈까요, 창원수목원 올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런데 그 지역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거제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내에 있는데 각 장소마다 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정말 오랫동안 걸려서 만든 수목원인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창원수목원은 이런 수목원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어떤 타이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사는 시민들을 위한 수목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관광 목적에도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용객하고 그런 것 주시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이해련 위원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열대식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서 그런 것을 관광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좀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가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죠?

스마트가든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작년에 우리가 30개 장소에 했는데,

이해련 위원 어디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30군데 중에,

이해련 위원 30군데.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총 30개소로 했는데 공장지대에도 했고 또 우리 관공서로 보면 마산합포구 민원실에도 했고 또,

이해련 위원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쓰셨어요, 여기 보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한 군데 평균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썼습니다.

이해련 위원 거의 돈을 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그러면 진해솔라타워에는 왜 산림휴양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관광객들이,

이해련 위원 예, 스마트가든 생기고 나서 관광객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우리 시민들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하러 오시고 또 그쪽에 전시관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검토하셔서, 조금 우리 국장님 어떠세요?

지금 환경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녹색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조금 성과가 좋고 또 시민들의 반응이 좋잖아요.

그리고 관광객도 오시고 관람객도 오시고 이용객도 늘어나고.

이런 시설들이 조금, 저희도 지금 사실 진해솔라타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실정이나 여러 가지로.

그런데 조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여기에서 말하는 스마트가든과 솔라타워에 있는 것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솔라타워는 워낙 규모성 있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정말 보고 놀라울 정도로 호응을 받고 있지만 이런 작은 스마트가든, 여기에서 말하는 스마트가든은 좀 뭐라 합니까, 사무실 공간에 들어 있는 이런 소규모로 하니까 우리 앞으로도 하면 좀 크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 홍보를 한다 해도 너무 작으면 사람들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련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6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27페이지 방제단 인건비가, 저희가 지금 4개 구청에서 3억 9,700 정도로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게 5개 구청이 아니고 4개 구청인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것도 지역마다 각 구청 산림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만큼 우리가 재배정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 그러면 1개 구청에서는 예산액을 요구하지 않았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또 자체적으로 좀 있는 데가 있고 또 전년도에 우리가 내려 주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이해련 위원 660,

○위원장 정길상 땡!

이해련 위원 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계속 이어서, 그러면 다른 분이 계시면 또 기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해련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산림휴양과는 인건비 부분에서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인건비 재배정이 많습니다.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지금 등산로관리원 등 인건비 재배정도 지출하고도 잔액이 1,200만 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621페이지 여기에도 기간제등보수 해서 인건비 재배정해도 지금 1,000만 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622페이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건비를 재배정함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다 남았습니다.

예산 확보를 잘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가 인건비를 쓰다 보면, 특히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배정받지만 그중에 비 오는 날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을 하다 보니까 다 모으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남게 되는, 일기에 따라서 또 그런 때는 사역을 못 하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른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기후에 의해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업무에 피해가 없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큰 그것은 없는데 우리가 또 이런 인건비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런 쪽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이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굉장히, 우리 등산 인구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고 해서 조금 많이 편성한 것도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인건비도 지금 재배정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요구사업이라든지 기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등 다양한, 유류비라든지 수리 등 이렇게 전체적으로 산림휴양과가 잔액이 많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이게 특히 다른 시군에 보면 산림휴양과에서 492명의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등산로나 다 같이 하는데 우리가 특례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5개 구청으로 배정해 주고 또 산림부서에서 구청에서 요구하면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다른 과보다는 산림휴양과가 인건비라든지 기타 부대비용에서 잔액이 많은 부분은 좀 더, 아까 산불 예방도 마찬가지로 올해 산불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잘 활용해서 인건비라든지 다른 부분도 잘 활용하셔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는 선에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 공원녹지과 585페이지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집행내역에 보면 푸른 어린이공원, 웅남 어린이공원 외 1개소 쉼터 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공원녹지과장 남상무입니다.

몇 페이지요?

최은하 위원 585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585페이지요?

최은하 위원 예,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585.

과장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이 부분은 성산구 웅남동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구 웅남동 쪽에 어울림쉼터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시행한 부분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러면 성산구 웅남 어린이공원 그리고 푸른 어린이공원도 성산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예, 어울림공원도 그렇고 다 성산구입니다.

최은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개소 쉼터 조성, 여기 1개소는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내나 같이 붙어있는 그 부분입니다.

다 웅남동입니다.

최은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창원시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이, 우리 창원시에서 파악이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은하 위원 저는 외국인주민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이라 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지역이 선정되었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해했었고요.

공모사업인데 창원시에 우리 외국인주민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밀집하고 있는 비율이.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최은하 위원 그쪽 근처에 저는 조성이 되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마 공모사업 해서,

최은하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아마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선정이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10페이지, 611페이지 보시면 산림휴양과네요.

명시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생활밀착형 숲 조성하고 도시 소생태계 조성사업이요.

사유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절차상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우리가 항상 사업을 하면 주민센터에 가서 관할 시의원님, 도의원님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해서 또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최은하 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조금,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잘 고려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생활밀착형 실외정원이 있고 실내정원이 있거든요.

조성사업 자체에도, 집행내역에 보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실내는 아까 솔라파크 실내에 회의실 옆이고요, 실외는 회전탐사사 옥상에 있는 그게 실외입니다.

그 두 군데를,

최은하 위원 두 군데인데 금액이 실외는 1억 5,000입니까?

1억 5,000이고 실내는 2억이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니요, 더 됩니다.

최은하 위원 실내정원사업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위에는 전기 공사고요, 밑에는 실시설계용역,

최은하 위원 실시설계, 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최은하 위원 그리고 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 699페이지 연구개발비가 있거든요.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입니다.

최은하 위원 훼손지 생태복원사업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는가요?

699페이지.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작년 그때 이월되어서 지금 끝났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그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거기 나와 있는 집행내역, 기본계획수립부터 조류모니터링 그다음에 특정조류 월동실태조사 이런 부분까지 자료 요청하고,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결과보고서 말씀이죠?

최은하 위원 예예.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그리고 703페이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03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있더라고요, 논습지 생태연구 프로그램에 관해서요.

그 부분도 자료요청.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회의가 시작된 지가 1시간이 조금 지나갑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많이 계시면 잠시 쉬었다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옥상녹화사업이 전년도에 1건 했습니까?

녹화사업.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몇 페이지?

강창석 위원 페이지 수는 뭐 그냥,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더 했습니다.

몇 군데 더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런데 옥상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 건물에 옥상녹화사업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강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 가지고 안전진단 불합격되면 녹화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강창석 위원 그게 기존 건물이다 보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강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 예산 그 안전진단비가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강창석 위원 보통 안전진단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주택 하나 녹화사업하는 데?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것도 그 건물의 건축 연도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우리 기준표가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보통 주민 신청을 했을 때 외관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건물이 몇 년도 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신청해도 그게 안 하고 그런 건 못 하죠?

일단 그 시민이 신청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거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강창석 위원 그게 좀 문제가 안전진단비만 날리고 공사는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을 육안으로 봐도 이 건물은 녹화사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굳이 그렇다고 안전진단까지 해서 안전진단비를 날리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할 것 같고.

이 옥상녹화사업이 건축법에서 의해서 녹화사업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강창석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 건축법 조례에 보니까 조례 27조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옥상녹화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기존 건물이 아닌 전체, 지금 신규라든지 짓는 건물에도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신규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어떤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계 당시부터 하기 때문에 앞으로 녹화사업을 하는 데에 좀 더 많은, 녹화사업을 하는 목적이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비, 탄소중립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고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처음에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아마 이런 것까지 같이하면 건축비도 조금 증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 아까 안전진단 그것뿐만 아니고 아무래도 위에는 나무라든지 우리 식물이 올라가니까 물도 줘야 하고 나중에 방수 문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집에 물이 샌다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이게 녹화사업은 창원시 규칙에 의해서 되어 있고, 푸른사업소 산림휴양과에서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

건축법에 따라서 또 녹화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지만 이게 하고자 하는 시민이 없지 않습니까, 1년에 예산 확보하고 1건도 녹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녹화사업을, 탄소중립이나 온실감소를 위해서 녹화사업이 필요하다면 다른 대안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이 조례를 바꾸어서 기존 건물이 아닌 지금 신축하는 건물에도 가능하게끔, 그렇다고 신축건물에다가 녹화사업을 한다 해서 그 건물의 조경 면적을 그걸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강창석 위원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 면적에 대한 조경은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건축주가 원한다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방안도 앞으로 녹화사업을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건축경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593페이지에 창원대로 명품가로숲길 조성공사가 17억입니까?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공원녹지과장 남상무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창원대로에 벚나무와 벚나무 사이의 도로변에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대로변 쪽에만 지금 공사가 완료됐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강창석 위원 보통 이렇게, 이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그러니까 벚나무와 벚나무 사이의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보통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숲 가꾸기나 이런 데 보면 기존 공원에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데다가 더 추가로 해서 나무를 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강창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 나무가 앞으로 성장했을 때에, 나무가 성장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의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조경나무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 이것하고 조금 다른 걸로 갔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나무를 빽빽하게 심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강창석 위원 그러다 보니 나무가 10년, 20년 지났을 때도 좀 생각을 해서, 물론 미세먼지 차단공원을 조성할 때 용역을 줘서 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강창석 위원 용역을 줘서 하더라도 조금 더 나중에 이 나무가 성장을 해서 옆의 나무하고 간격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숲 했던 데도 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예.

강창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시고.

이게 또 조경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조경나무가 보통 기간이 2년이더라고요, 보증기간이.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하자보수가 2년입니다.

강창석 위원 예,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이 나무가 1년 지나서 죽는 나무도 있고 2년이 다 되어가서 한 5개월 남겨 놓고 죽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5개월 남은 나무가 실제 5개월 되어서 죽게 되면 그 나무는 다시 이식을 해도 하자보수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5개월 뒤에 창원시의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봤을 때 그 나무가 괴사되거나 하면 우리 창원시 예산으로 또 들여서 다시 심어야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미세먼지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하자보증 기간 내에 이 나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게 면밀히 그걸 해야만, 창원시 예산 들여서 심은 나무 또 죽은, 타기를 잘해야만 그게 나중에 다시, 죽었을 때 예산을 낭비 안 하고 보증기간이 끝나서도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숲을 조성하는 건 좋지만 어떤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해야만 되지, 그것도 보면 보통 우리 과장님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고 나면 끝나고 현장 가서 방문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주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한다고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좀, 나무가 이렇게 보면 벚나무가 자라는 지역이 다, 우리 이원주 부위원장님도 조경전문가이지만 이게 조경전문가가 나무를 공원에다가 심지 않습니까.

심으면 이 나무가, 벚나무가 물이 많은 데는 안 된다든지 이런 나무 종류별로 토질에 맞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강창석 위원 그런 것도 나무 식재하고 나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강창석 위원 이게 보통 나무가, 괴사라는 게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죠, 안 맞으니까.

앞으로 예산 들인 만큼 효과를 보려면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좀 철저히 관리해서 정말 우리가 미세먼지차단숲을 만들면 거기에 나무가 잘 자라서 미세먼지숲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목 식재 밀도와 그리고 식재 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외에 하자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 관리도 철저히 해서 고사되는 수목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리고 631페이지 노거수 유지관리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노거수를 관리하는 목적이 뭡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노거수라고 하는 것은 오래되고 ‘거’ 자는 ‘클 거 (巨)’ 자라고 해서 노거수라 하는데 그 지역에 오래되고 좀 큰 나무들은, 우리가 당산나무 또 마을입구에 정자나무라 하는데 그런 나무를 우리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강창석 위원 기간도 그런데 기준은 없다, 그렇죠?

몇 년 정도 지나야 노거수가 된다든지, 사람도 보면 청년기, 노년기 이렇게 있듯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그게,

강창석 위원 나무도 지금 우리 창원 지역에 많은 수목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강창석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산 쪽에 있는 노거수는 노거수로 인정을 안 할 거고 주로 우리 주거지하고 인근에 있는 동네 안에 이런 쪽으로 많이 노거수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예.

강창석 위원 그래, 뭐 노거수라는 게 그냥 우리가 봐서 이게 오래되었다, 이래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준을 몇 년, 몇 년 이렇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수종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강창석 위원 노거수 관리하는 목적은 그러면 뭐….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오래되고 큰 나무들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도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 기준이 딱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한 대로.

또 어느, 예, 박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승엽입니다.

583페이지 중앙공원 홈런정원은 저희 양덕 종합운동장 위에 있는 그것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공원녹지과장 남상무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러면 거의 공사가 막바지인 것 같은데 이월된 게 5억 남았다는 건 아직 해야 할 게 더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지금 공사는 21년도부터 공사를 했고요.

작년 3차분이 공사비가 이월됐고 올해 사업도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올해 12월에 마무리가 다 됩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이월된 5억 가지고 쓰고 있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쓰고 4차분은 올해 예산 또 별도로 확보해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처음에 이게 어떻게 그 자리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국궁장 바로 옆에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렇습니다.

박승엽 위원 지금 남상무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오셔서 계속 관심 가져 주셔서 여러 가지 좀, 작게 작게는 개선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데 아직까지 아이 키우는 제 입장에서는 무섭거든요.

그리고 국궁이라는 게 활인데, 그리고 초보자면 초보자일수록 옆에 아이들이 놀고 있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옆에 확 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불안한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금 저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면 펜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박승엽 위원 사실 밑에 아이들 못 올라오게 하고 주차장 못 가게 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미봉책으로 이렇게 많은 대책을 마련하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예산 확보도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불안하기는 하거든요.

제가 5살, 7살 키우는 아들로서 ‘갈 수 있을까?’, 솔직히 무서워서, 국궁장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혹시 설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 부분은 국궁장에서 먼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전에 5월 초에 아마 언론 보도도 났습니다.

나서 저희들이 국궁장 대표하고 협의을 해 보니까 일단 국궁장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달라, 일단 저희들이 먼저 차단은 하는 걸로 했습니다.

했는데 차단을 하고 보니까 홈런정원으로 올라가려 하니까 지금 설치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 높이 차가 한 15m 정도 되어서, 너무 가팔라서 저희들이 마산 MBC 쪽에서 경사로를 하나 만들어야 하겠다, 그래야 또 노약자라든지 어린이가 이동하기에 편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에 요청해서 저희들 도비를 한 2억 정도 얻어 놓은 걸로 협의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면 그 부분에 공사 시행할 때 한 번 더 펜스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저도 사실 몇 번 가봤고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계속 이야기해서 남상무 과장님이나 김기천 팀장님 계속 오셔서 관심 가져 주시고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데 저는 그런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완이 됨에도 불구하고 무섭거든요, 결론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1차 우리가 완전 올해 준공을 하더라도 저희가 또 추후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편안하게 놀 수 있을까, 추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의견을 드리고 지금처럼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혹시 둘레길은 어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산림휴양과에서 합니다.

박승엽 위원 여기 지금 둘레길 결산내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못 찾은 부분인지.

둘레길 관련해서 돈을 쓴 게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등산로 안에 둘레길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죄송한데 몇 페이지?

그러니까 통으로 되어 있는 건 없나요?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관련 팀이랑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서원곡 통해서 산을 간다고 갔는데 서학사인가 절이 하나 있거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승엽 위원 거기 보면 완전 경사가 거의 사람이 못 올라갈 정도의 경사가 있어서.

혹시 이게 주도로가 아니고 그냥 부설도로, 메인 도로가 아닌 줄 알고 여쭤봤더니 주도로라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가 아니고 엄청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저는 거기에 올라가기 전에 둘레길에 대한 칭찬을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 아시는 분도 제2금강산 둘레길 계속 돌아다니시고 또 무학산 둘레길도 우리 저번 행정감사 때도 칭찬을 많이 했던 창원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메인 길이 이렇게 단절됐는데도 이걸 공무원들이 아시는 부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래서 제가 결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얼마가 잡혔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썼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찾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좀, 저는 둘레길이 창원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제가 사유를 물어보니까 예전에 있던 길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런 구간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좀 더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 계획도 들어가고 반영도 되어서 좀 완벽하게 진짜 이렇게 맵이 짜 있는 건 봤는데 그런 게 그냥 표면상, 지도상 맵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다 다닐 수 있는 둘레길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확인을 해 보고 경사가 굉장히 심하면 데크를 하든지 안 되면 조금 둘러서라도 가게끔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보니까 데크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박승엽 위원 사진 제가 다 찍어 놨는데, 그런데 다 삭아서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 아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박승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창석 위원께서 가로숲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창원대로에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면 처음에는 저것 왜 저러지 했는데 지금 보면 참 잘하는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떻든 잘 시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녹색띠 조성할 때 좀 어렵겠지만 내가 관련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 봐도 가능하면 넷 제로와 관련되어서 탄소 흡수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식물을 이렇게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은 정말 잘하시는 건데 하나, 지금 가로숲 조례가 있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회원구에 보면 우리누리청소년에서 동마산시장 앞으로 해서 경남은행까지 4차선 도로를 내는데 20m 도로에 고도가 2m 이상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로숲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가로숲 조례에 보면 그 계획을 할 때는 꼭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놓친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협의가 오면 꼭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설도로를 낼 때는 우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례상으로.

그 가로숲 조례를 아마 건설도로과에서 그것을 적용을 안 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바뀐 건설도로과장은, 내가 앞에 있던 도로과장한테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설계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하겠다고 할 때 그것도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손태화 위원 내가 가로숲 조례를 유심히 다 그것을 했는데 할 때 이 가로수만 심지 말고 그것도 마산에는 가로변에다가 가로화단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꼭 같은 종이 아니더라도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도로를 낼 때는 꼭 녹지대가 많이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공원녹지과장 남상무입니다.

도로건설부서인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예, 그 도로가 아마 올 연말까지 웬만하면 준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사 2단계 공사할 때 아마 그것을 할 것 같아.

그리고 미리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학소주 앞에 ―봉암동입니다― 거기서 창신고등학교 진입도로도 지금 20m 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가로수가, 나무 이름은 모르겠는데 가로수 이게 한 5cm 정도 되는 것만 이렇게 달랑 서 있어.

그래서 거기도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화단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 2곳이 다 한 200억씩 들여서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 2개를 같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저희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아까 내가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라고 했는데 행감 할 때까지 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게 팔룡산뿐만 아니라 공원일몰제에 사화공원이나 대상공원처럼 전체로 하는 부분 말고 시가 공원일몰제에 존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다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다가 지금 정말 가용할,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하고 가용할 면적에 대해서 지금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2년씩, 3년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보상비가 지금 이월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명쾌하게 한번 이것 좀 정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던 법률하고 실제 공원부서의 관계자들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 보면 좀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용될 수 있는 부분은 보상이 안 되고 필요 없는 부분만 보상이 막, 거기는 그냥 존치 안 하고 해제해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는 보상을 빨리빨리 받아가 버리는데 그러면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안에 어떻든 우리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나중에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소장님이 좀 어렵겠지만 같이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해되셨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알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꼭 좀 챙겨 주십시오.

그다음에 덕동 매립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이 매립 완료 예정연도가 언제입니까, 현재 계획상으로?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덕동 매립장,

손태화 위원 예, 덕동 매립장.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 매립 종료 예정이 2057년입니다.

손태화 위원 57년입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충분하네, 현재까지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기부서에서 했는지 여기 지난 3대 때 뭐죠….

거기다가 태양광 발전하겠다고 제안한 게 있던데 민간사업으로.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예, 제방 사면입니다.

손태화 위원 그게 기부서예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맞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는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태양광 발전을 하고 20년 발전하고 난 뒤에 아마 태양광 발전이 20년 되면 거의 폐기 수준인데 그것을 시가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아마 그 사업이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에 보면 넷 제로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을 공공장소에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소 같은 덕동 사업소에 이것 보면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손태화 위원 이런 쪽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이쪽에 우리 시가 시설을 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검토, 그러니까 그 용도가 종료가 되면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공원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면적이 꽤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 시가 설치해서 시에 필요한, 내가 보니까 덕동 맑은물재생센터에다가 공급하면 그것만 해도 굉장한, 시로서는 넷 제로에 기여하는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검토를 같이 관련 부서하고 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알겠습니다.

덕동 매립장 종료 시점에 그런 계획이,

손태화 위원 종료 시점에?

종료 시점에 하면 안 되잖아.

지난번 했던 것은 지금 올해나 내년쯤에 시설을 한다는 것 아니었어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 시설은 지금 사업자 측에서 철회를 했습니다.

손태화 위원 아니, 철회를 했는데 그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된다면서요.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그것 시비는 아니고,

손태화 위원 아니, 그렇니까 시비가 아니라 민간이 할 때 투자 금액이,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민간 투자액이 그렇게 됩니다.

손태화 위원 18억인가 2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발전량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쓸 수 있는 전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기후환경국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태양광 발전할 데가 창원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예.

손태화 위원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건물들에도 이런 것을 좀 해야 하는데 이런 게 아마 좀 압박이 심해질 거예요, 기후환경국에서.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손태화 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에 검토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발전에 대해서 시가 투자를 해서 전기를 그쪽에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하니까, 그때의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이게 20년 후 사용하고 나면 창원시가 인수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수할 때쯤이면 폐기해야 하는데 폐기물 처리비를 시가 안는 경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장 큰 그것을 해지하는 원인이었지 않은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예.

손태화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쯤 더 이렇게, 그 구면은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예, 그렇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래서 그 발전량이나 또 이게 어느 정도 그쪽에 쓸 수 있는 양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 한번 해서 시도 좀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예, 하수도사업소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석동~소사간 도로를 만들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그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경화IC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는 등산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등산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개설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도로를 하다 보니까 지하도를 몇 군데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제가 도로부서하고 협의는 안 했는데 잘린 부분은 최소한 연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심원사 쪽에서 가는 이 도로가 등산로가 없어져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면 거기에 그 도로를 만들면서 인도 형태를, 산림을 놓고 훼손해서 그 돌이 지금 민가를 덮쳐서 그것을 복구하는 비용이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걸 그냥 부산 쪽에서는 두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림이 민가에 덮친 흙을 다시 퍼 올릴 수가 없는, 진해구청이나 그러니까 창원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데 이걸 좀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해서.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그래서 등산로도 등산로이지만 이게 거기에 불이 난다든지 이러면 인도가, 거기 등산로가 없다 보면 차단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거기 주변에 돌이 너무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원상복구 개념에서 이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분명히 물어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것은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난 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되면 결국은 창원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 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까 또, 이해련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 586페이지.

용원체육공원 조성, 진동공원 조성 예산도 1억 5,000 확보됐는데 사용이 안 됐고 이 사용 다 됐습니까, 23년도에는?

586페이지를 참고로, 대충 사업은 전부 다 머리에 들어 계시겠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진동공원 조성 정비 관계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6월 되면 완료될 겁니다.

김혜란 위원 예, 2022년도 보니까 예산은 1억 5,000인데 사용을 안 해서,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예, 이월시켜서 지금 공사 착수해서,

김혜란 위원 진행 중?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아마 준공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예, 그리고 용원체육공원 조성은?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용원체육공원 조성은 이미 조성이 끝났습니다.

김혜란 위원 끝나고 여기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2억 4,000, 4억인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4억이 배정되어서 지출이, 아, 맞습니다.

1억 5,900이 지출이 됐고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이월시켜서 2월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김혜란 위원 아, 다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마무리되고 지금 잔디 활착 중에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팔룡공원도 그렇고 서성동 문화공원도 전부 명시이월도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서성동 문화공원은 아마 용역 부분이고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은 마무리 단계이고 그다음에 보상 물건 조사해서 지금 보상 통보를 해 놨습니다.

김혜란 위원 알겠습니다.

592페이지,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은 아까 이원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마산 해운동에 임항선 철도폐선부지 그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깨어내고 녹지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혜란 위원 다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달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혜란 위원 자, 598페이지.

우리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네요.

598페이지 여기 보시면 일반운영비입니다.

59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소속직원 격려 급식 283만 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원 생일 격려품 구입 276만 원, 이것 목을 좀 달리하든지 해야지 이것 생일 이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이것은 밑에 아마 직원 생일 격려품 보면 우리 직원 정원 수 초과분에 대해서 가산금이 붙은 격려금입니다.

그 부분 가지고 생일축하 케이크 구입한 겁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뭐 그렇습니까?” 이해하고 또 우리가 감시기관으로서 이걸 또 지목을 해야 하는 입장도 있지만 우리 사실 이 책자를 결산내역을 할 때 목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민들이 볼 때 이걸 보면 이해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런데 정원 가산, 예산 편성할 때 일반 업무추진비는 고정적으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직원 수가 또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직원 수 초과분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됩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요, 초과분이든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좀 세밀하게 또 면밀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제가 소장님께 감성 발언을 좀 해서 약간 마음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훈훈한, 따뜻한 외교를 하고 있는 푸바오라는 판다와 푸바오 사육사, 할아버지와 푸바오라고 치면 바로바로 검색어가 뜨면서 나옵니다.

푸바오는 20년 7월에 태어난 새끼 판다입니다.

그런데 곧 내년 4월에 중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 성숙기가 돌아오니 짝짓기를 해야 하니까 보낸다고 하는데 이 푸바오 할아버지하고 푸바오가 지내는 일상들이 어느 날 동영상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 5월 한 달 동안 2,500만 뷰가 찍혔다고 할 정도로 그걸 보고 중국인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데려간 우리 판다를 이렇게 이쁘게 키우고 있을까.

그런데 그 반면에 미국에 보내졌던 판다는 쌍을 보냈는데 한 쌍을, 한 마리는 죽었고 한 마리는 영양실조.

하여튼 굉장히 지저분하고 털 상태도 안 좋게 해서 미국과 중국의 최근의 외교처럼 냉랭해지는, 댓글이 달리기를 그렇게 달리는 거죠.

용인 에버랜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SNS만 해도 그 광고료가 어마어마하게 붙었고 그리고 관광객도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이 10배 이상 늘었을 정도로 핫한 두 곰과 할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수익을 생각하면 동물원에 놔둬야죠.

하지만 그 사육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동물이 행복한 것과 사람이 행복한 것은 너무 다르다, 나는 사육사니까 동물만 생각한다.” 해서 “내년에 마음이 아프지만, 어쩌면 걔가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중국으로 보내서 짝짓기를 시킬 것이다.”

우리 주남저수지과는 주남저수지만 생각하면 되지요.

소장님, 이미 저희가 일반농지법을 적용해서 성토를 하고 50cm 이상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17년간 그 많은, 거의 40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 그 논을 매입할 필요도 없었고 그리고 앞선 우리 주남저수지과 선배님들이 해 온, 그분들 역시 주민들과 부딪히는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우리 문용주 과장님, 저 허다하게 주남저수지 둑방에서 여러 번 만나고 얼굴 붉힌 일도 많았습니다.

앞선 우리 주남저수지에 함께했던 공무원분들의 그런 정성과 노력을 우리 소장님 오셔서 이렇게 성토하는 일을, 그런 선례를 만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런 게 수익을 만드는 거고 이게 진정한, 푸바오 할아버지 같은 이야기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지요.

오히려 이런 외교로 인해서 수익이 더 크게 만들어지잖아요.

판다는 전 세계에 1,800마리 개체밖에 안 남았고 재두루미는 전 세계에 거의 한 8,000마리, 1만 마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1만 마리가 안 되는 재두루미가 저희 송용들과 백양들에 한겨울이 되면 거의 1,800마리 지난해에 다녀갔다 하거든요.

대한민국은, 창원시는 재두루미를 그리고 그 철새들을, 주남저수지 습지를 잘 지켜야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 주남저수지가 어쩌면 창원시를 먹여 살리는 일이 생기도록 저 역시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지금도 막 사진이 들어오는데.

이미 흙은 갖다 부었고 다지기하고 있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다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래는 들어왔고 아까 그 논 필지의 일부를 밭을 만들고 이쪽에 물텀벙을 만들 거니까, 새들이 오면 먹을 수 있는 미꾸라지나 만들어서 공급해 준다 하니까, 그 흙을 준설이라 해야 합니까, 하여튼 만들 수 있도록 퍼서,

한은정 위원 아니, 지금 이미 흙을 이렇게 평평하게 타고 있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담당 주무관을 향해)

지금 안 하고 있지?

한은정 위원 지금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어저께 가봤는데 지금 들어온 흙들이, 모래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 지금 평평하게 다 폈잖아요, 벌써.

(○담당 주무관 발언석에서 – 너무 삭아서 보기가 좀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사실 조금 평탄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래께 갔을 때는 그대로 있어서.

한은정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일단 이것까지는 스톱 시켜주셔야죠,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일단은,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한테 지금 계속 이게 문제가 되니 계속하는 것은, 진행시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있는 물을 그냥 두면 습지 쪽으로 자꾸 식물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물텀벙에는 그걸 만드는 그 흙을 차라리 이쪽으로 옮겨서 같이 조정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은정 위원 아니, 일단 스톱이, 우리 행감 때 정리하고, 그때 그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그러니까 그것 지금 스톱된 상태입니다.

반입은 안 합니다.

(○담당 주무관 발언석에서 – 반입은 안 하고 그것 가지고 섞어서,)

한은정 위원 그러면 오늘 점심 때 저기 나와 계시는 분들 피켓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행감 끝날 때까지는?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예, 지금 모래 안 들어옵니다.

아래께 제가 가서도 그렇게 했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은정 위원 예, 소장님 대답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도명 과장님 살이 너무, 체중이 너무 많이 주셨네.

설마 이 일 때문은 아니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또, 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숲을 조성하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자녀안심 그린숲 이것은 초등학교 통학로에 차도하고 보도를 분리할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하는 부분입니다.

강창석 위원 용호동 도지사 관사 앞에 심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이게 아마 학교 세 군데, 용남초등학교하고 현동초등학교, 작년에 세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창석 위원 용호동 도지사 관사 쪽에서 내려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강창석 위원 왜 그 나무를, 기존에 조성해 놓은 나무를 싹 다 빼고 그것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주민들하고 공청회 할 때 주민들이 일부 나무가 좀 키가 높아서 학생들이 지나갈 때 나무가 키가 너무 크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학생들이 공을 들고 가다 공이 도로로 갔을 때 운전자가 잘 안 보일 것이다 해서 나무 키만 좀 낮추는 걸로 했는데 수목을 완전히 바꿔 버리고, 그 조경석하고 잘해 놨었거든요, 처음에.

그 자연보호생태학습장 앞쪽으로는 원래 기존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새로 조성하면서 기존에 했던 것 다 철거하고 새로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때 기존 것보다 더 못하게.

물론 그 나무가 자라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기존 나무는 그대로 두면서 나무 키가 좀 높으니까 나무를 전지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해 놨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조경석에다가 나무도 단풍나무하고 이렇게 많이 해 놨었거든요, 처음에.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느냐 이것이지.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그 부분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행정에서 아무리 예산을 새로 받아서 한다지만….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점심시간 다 됐고 했으니까 그것 나중에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예.

강창석 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은 수종이 바뀌었어요.

일부 바뀌고 그 거리는 조금 더 많이 확대했는데, 기존 사진하고 과장님 한번 비교해 보시고 지금 했던 조성사업하고 기존에 해 놨던 조성사업하고 어떤 게 더 좋은지, 그게 나빠서 새로 수종을 바꾸었다, 그러면 수종에 문제가 있어서 바꾸었든지.

그리고 이게 조경석으로 옆에 다 둘러놨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땅만 파서 대리석 해서 뭡니까, 그것 파란 나무 수종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 지금 다 실려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예.

강창석 위원 그것 한번 과장님 가보실 건지 기존에 해 놨던 수종하고 지금 해 놨던 수종하고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보시고 앞으로 그러한, 아무리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 예산은 반납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후 대비 자료를 한번 보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자료도 한번 왜 그렇게 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2시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만 오전에 푸른도시사업소는 결산 심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해련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예, 이해련입니다.

잠깐 정회 시간에 제가 의문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을 통해서 다 들었고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65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경제수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8,7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민간보조금 같은데 이것 경제수와 그리고 경제수 종류 그다음에 이것 어디서 맡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결산 심사는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상생발전특별회계 1,076페이지에서 1.079페이지,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 1,125페이지에서 1,127페이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특별회계 1,131페이지와 1,132페이지, 산림휴양과 예비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별책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57페이지에서 59페이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전체적인 질의 마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반갑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늘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하수도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철 하수행정과장입니다.

강성인 하수시설과장입니다.

김은효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이광호 창원하수센터장입니다.

이종덕 마산하수센터장입니다.

김상문 진해하수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예산액은 1,776억 9,300만 원, 지출액은 1,379억 8,800만 원, 이월액은 309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87억 9,400만 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서 5페이지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예산현액은 1,505억 5,300만 원, 지출액은 1,201억 1,000만 원, 이월액은 223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80억 8,3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의한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는 9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88억 4,400만 원, 지출액은 263억 4,300만 원, 이월액은 20억 8,7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1,400만 원입니다.

하수시설과 3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796억 3,400만 원, 지출액은 522억 8,300만 원, 이월액은 202억 400만 원, 집행잔액은 71억 4,700만 원입니다.

하수운영과는 57페이지에서 6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11억 7,600만 원, 지출액은 209억 3,8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800만 원입니다.

창원하수센터는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8,400만 원, 지출액은 40억 6,100만 원, 이월액은 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400만 원입니다.

마산하수센터는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3,100만 원, 지출액은 38억 4,200만 원, 집행잔액은 8,900만 원입니다.

진해하수센터는 93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27억 8,400만 원, 지출액은 126억 4,100만 원, 이월액은 6,100만 원, 집행잔액은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 57페이지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예산현액은 271억 4,000만 원, 지출액은 178억 7,900만 원, 이월액은 85억 5,1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2,6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 741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1,200만 원, 지출액은 27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은 1,700만 원입니다.

하수시설과는 747페이지부터 75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30억 6,000만 원, 지출액은 139억 5,800만 원, 이월액은 85억 100만 원, 보조금반납액은 2,600만 원, 집행잔액은 5억 7,500만 원입니다.

하수운영과는 759페이지부터 76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500만 원, 지출액은 7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마산하수센터는 76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원, 지출액은 1억 4,500만 원, 이월액은 5,000만 원,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진해하수센터는 773페이지에서 774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300만 원, 지출액은 2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산서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사업은 창원시설공단에 위탁한 북면골프연습장 1건으로 총 교부 예산액은 7억 2,300만 원이며 6억 9,200만 원 지출하고 3,100만 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종근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739페이지에서 769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747페이지 하수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침수예방사업 2단계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침수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같이 기후변화가 심할 경우에 침수가 많이 생겨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어느 지역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봉암공단 내가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죠, 그러면?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1단계는 저희들이 2020년에 준공했고요.

지금 2단계는 저희들이 2021년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펌프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펌프장 설치부지를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하면서 7개 정도를 선정해서, 통상 산업자원부가 관리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차례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데 공장 쓰는 사람들이 다 산통부에 있는 부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공장 자체를요.

그 옆에 조금 여유 부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협의를 하러 가면, 예를 들어서 정밀기계다, 그래서 정밀기계면 저희들이 밤에라도 하겠다,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공장에 입지해 있는 공장주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가는 무역로에다가 별도로 중계 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지금 설계 중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용역을 줘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봉암공단 말고 다른 곳은 이런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일단은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도시침수정비사업의 지정 고시를 받습니다.

그 고시를 받아야 거기에서 도시침수예방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있는 침수지역이 어디인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환경부에다가 별도로 도시침수예방사업이라고 침수구역을 지정 고시를 받은 다음에 지금처럼 내나 도시침수예방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에 예방사업을 지정받으려고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앞에 만약에 봉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2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2년 정도.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이정희 위원 지금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 예보를 봤을 때 더 많은 폭우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빨리 완공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간이 2020년 준공도 했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 속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저희들이 예상은 지금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12월까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런데 저희들이 1단계에서 침수되는 지역의 약 80%는 해결이 되었다고 보이거든요.

이정희 위원 아, 80%가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이정희 위원 아, 그렇게 보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나머지 2단계로 남은 부분은 실제 1단계 할 때 침수가 좀 잦은 지역 그다음에 침수 피해가 많은 지역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지역을 나눌 때.

이정희 위원 창원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가 좀 낮은 지역, 지반이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 여름에 침수가 많이 되고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조사해서 파악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도시침수예방사업으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하수관로 정비를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정 지원해 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 우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 국·도비를 합하면 약 75%에서 80%예요.

그런데 침수예방사업 하면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국비 지원이 적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상당히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많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희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옛날에 과장님 반지동에 상습침수지역이라 해서 그때 중앙에서 내려와서 현장답사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 창원시가 그때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행안부입니까, 거기 건의를 해서 이게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것은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아마 우수저류침수지역 선정된 걸로, 제가 정확하게는 아닌데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선정되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강창석 위원 그쪽에도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지하에서 사는 그런 분들이 애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하수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난대응과에서,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강창석 위원 그것은 따로 그쪽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하수시설과 752페이지에 창원시 물 중수도 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752페이지?

강창석 위원 752페이지, 이게 보니까 우리 창원에서 지금 하는데 진해구청하고 사회복지관, 창원스포츠파크하고 의창스포츠파크 이쪽에 중수도 시설을 해서 기존 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깨끗한 물을 다시 받아서 재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빗물은 아니고,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물 부족으로 해서 아마 중수도 재이용수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3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물 재이용이 제일 많은 수영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재이용수 하는 것은 분뇨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쓰고 있는 스포츠파크 안에 있는 수영장 물을 이용해서 다시 재이용, 화장실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이런 데 재이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그래서 계속이월로 발생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완료가 안 되었고.

그런데 이게, 물론 그걸 가지고 화장실 물이나 이런 것은 이용하겠지만 조경 그런 데는 아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스포츠파크의 수영장 물은 락스나 이런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정화를 시켜서 쓰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중수도처리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 안에서 정화해서,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물 부족 국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 부족 국가에 대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좀 많이 더 확대해야 하겠다, 물론 빗물도 중요하지만 빗물은 비가 올 때만 저장할 수 있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나서 발생하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장려해야 할 부분이, 예산을 좀 더해서라도 앞으로 또 이런 시설을 많이 늘리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사 마무리 잘해서, 물 이용하고 만들었던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재사용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다시 역으로 올라간다든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강창석 위원 그런 것 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 좀 많이 해서 물 부족 국가에, 물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할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 보겠습니다.

742페이지 보시면 이게 예산은 큰 건 아니지만 지금 맨 위에 보시면 일반보전금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예.

이해련 위원 보셨죠, 과장님?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이해련 위원 이게 보니까 혐오시설 인근주민 쓰레기봉투 지원 재배정 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늘 해 오던 대로 이렇게 해 왔을 텐데 이 예산의 지출이 줄었고 집행잔액이 남은 데 대해서 저는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인구가 감소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싶어서 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이 1인 가구 9매, 2인 가구 18매 이러다 보니까 웅남주민 세대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이 되는데 인구수가 우리 예산보다 줄어서,

이해련 위원 인구하고 한계가 있는 거네요, 이게,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이런 부분에도 이런 게 좀, 사실은 인구 문제 참 심각하다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도 추측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행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대행을 다 한다는 예산이죠, 지금 이게 보면?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것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것 입찰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시겠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어떤 방식으로?

이해련 위원 밑에, 분뇨·가축,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이해련 위원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여기…. 지금 창원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1일 처리 내용이 분뇨는 한 400t, 가축분뇨는 한 60t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위탁업체에서,

이해련 위원 이것도 양이 줄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이해련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 보시면, 아랫부분입니다.

팔룡동 침수지역 우수관로, 이 사업이 보면 사고이월이 지금 3억 4,500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걸로 이제 끝나는 사업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고이월 된 것은 올해 2월에 준공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 오다가 사업이 끝났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이해련 위원 그래서 이 돈이 이제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이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사고이월이 되어서,

이해련 위원 예, 사고이월이 되어서,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올해 집행이 완료가 된 겁니다.

불용이 아닙니다.

이해련 위원 완공이 되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우리 강창석 위원님께서도 잠시 질의하셨는데 창원시 물재생 시설 설치사업 이게 어떤 장치를,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하고 이런 데에 지금 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설치비용을 내서 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저희 재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하고 있는데 몇 군데 정도 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지금 세 군데입니다.

이해련 위원 세 군데?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한 97억 정도 됩니다.

이해련 위원 예, 계속비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출액은 2억 5,000 정도 나가는데 지금 이월비가 7억 3,000 정도 남아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이해련 위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수영장 같은 데 해 준다.

예, 다음에 시설과 755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반환은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수관거를 하게 되면 그 재원 비율에 따라서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실제로 공사해 보니까 90억이다, 그러면 나머지 10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율대로 다시 국고에 반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지금 보면 생각보다 반환금이 창원시 귀산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억이 남잖아, 2억.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2억 2,900, 2억 2,000 정도 되고요.

이해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반환하지 않고 최대한 좀 국비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 많으실 거예요,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 좀 많이 반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저희들도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비 반납을, 어차피 받아 온 거니까 최대한 반환 안 하려고 낙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란 위원 김혜란입니다.

755페이지 우리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조금 심도 깊은 질의를 하나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이것 받았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반환한 게 아니고 이것 아예 안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국고반환금 말씀하시지요?

김혜란 위원 예예, 23억 5,600만 원,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은 아까 제가 이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1단계에 저희들이 총사업비를 490억을 넣었습니다.

총사업비 490억을 해서 전체 470억 정도로 사업을 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그 남는 금액이 약 19억 정도 되거든요.

그 19억에 대한 국비 비율하고 국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 비율대로 다시 환경부에다가 반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안 한 게 아니고.

김혜란 위원 연계사업을 해 오다가 남은 잔액을 지금 여기에 기재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 말이다,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김혜란 위원 그러면 이것 저희들이 좀 보고 더 알기 쉽게 이 표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사업을 안 한 사업인데 국비를 그대로 반환….

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반환하고 반납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반납은 그냥 사업 안 하고 돌려보내는 게 반납이고 반환은 사업하고 남은 것을 정산해서 보내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제가 그 답을 원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죄송합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가 사업비가 남아서 이렇게 반환을 좀 하려고 하면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조금 심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관리·감독이 안 되어서 이런 돈이 좀 남는 것 같아요.

좀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세밀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괜찮은 자재를 쓸 수도 있고 또 미래에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국가에 받아온 예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역의 돈도 아니고 우리 세수도 아닌데.

이런 돈을 가지고 정말 우리 창원시를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고 관리·감독을 하면 앞으로 더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당초에 재원 협의를 하게 되면 총사업비 중에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비가 얼마 정도 된다 이것을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총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490억이라도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가 87% 이렇게 하면 약 십몇% 남는다, 아닙니까.

김혜란 위원 예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국비를 반환 안 하려고 저희들이 환경부라든지 협의를 해서 추가사업이 있으면 그 안에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강창석 위원입니다.

하수행정과에 보면 웅남주민운동장 관리인 인건비 재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운동장은 보면 관리인이 없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웅남주민운동장 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인이 필요한 이유가.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 창원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할 당시에,

강창석 위원 아, 혐오시설이 여기 들어와서,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예, 들어오면서 주민협약지원사업으로,

강창석 위원 그러면 그쪽에 협약하면서 그쪽 주민들의 고용을 좀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냥 돈을 못 주니까 일단 관리인으로 해서 거기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관리인 2명을, 지금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것 계약 그걸로?

아니, 운동장 관리인 인건비가,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이것은 우리 웅남동사무소에 재배정을 해서 웅남동사무소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요.

강창석 위원 하는데, 그것은 혐오시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거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특별회계 같이하는 겁니까?

○위원장 정길상 아닙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5일 날 개회식 때 우리 김혜란 위원님 5분 자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창원하수센터에서 할 건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창원에 단독주택지역이 주인데 그 정화조가 폐쇄가 안 되어서 지금 설치한 지 30, 40년 되면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3, 4년 전에도 엄청나게 좀 시끌벅적 이렇게 했었는데 역시 또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니까 그 민원 때문에 발언을 하게 된 이런 내용에 대한 대책을, 지금 현재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특별히 이 지역들이 창원하수센터하고 관련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을 누가 해 주실 건지.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시설 처리 계획은 실제로 저희들이 첫 번째로는 최대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 그 사유가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정화조가 있는 가구 수가 약 2만 5,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요령에 의하면 가구당 한 400만 원 되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조 대장을 가지고 현재 실태조사를 해 왔습니다.

해 보니까 약 2만 5,000가구가 되었고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Case 1, Case 2로 저희들이 좀 구분해 봤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그것은 다 알고 있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그래서 저희들은 일제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게 환경부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내용 안에 보면 국비를 지원받지 않은 배수설비는 국비 지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다든지 하는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조금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가서 지금 환경부에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비를 같이 지원받아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본 위원이 지난 3, 4년 전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시정질문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지금 정화조가 개인 하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몇 % 감면을 해 주죠?

50%입니까?

전에 70%에서 50%로 되었나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최대 30%로 알고 있습니다.

손태화 위원 30%?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예.

손태화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게 우리가 반납해야 하는 것들이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정화조가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을 70%씩 해 주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때는 시장님이 허성무 시장님이라서 단호하게 그렇게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길게 보면 감면해 주는 요금들을 사서 이런 사업을 해 주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BTL사업까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산은 전부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원은 다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3년 전에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소장님이랑 관련 부서에 좀 더 의논들을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되지는 않겠지만 큰 물줄기는 잡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벌써 이 문제를 제기한 지가 3년 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직 아무런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앞으로 이것은 꼭 빠른 시일 안에 대책을 세워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종료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페이지부터 10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엽 위원 이것 지금 손익계산서 보면 2021년 대비해서도 계속 이게 순손실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 큰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것 손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하수도관리비라고 해야 하나?

요금 인상을 최근에 한 적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정길상 박승엽 위원님, 지금 이 책자 말하는 거죠?

과장님, 결산감사보고서 이 책자 보입시다.

박승엽 위원 4페이지 손익계산서.

○위원장 정길상 4페이지.

박승엽 위원 당기순손실이 2021년 전기에 180억이었는데 당기에 260억.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손익계산서 말씀이지요?

박승엽 위원 예.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행정과장 정재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를 올린 게 2015년도에 75%를 올렸고요.

2016년도에 22% 그다음에 2018년도에 25% 이렇게 통합 이후에 한 125%를 올렸습니다.

올리고 그것을 연평균을 하니까 8개 연도에 연 15% 이상은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5년간 동일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정 손익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일개 시의원이 이렇게 이런 발언, 정책적인 부분을 의논드려야 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지난 5년간 한 번도 올렸지 않았다는 그 자체,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것 한해서…. 그것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갈 수 있으나 매년 이렇게 70억씩 더 증가하고 200억씩 손해 가고 이렇게까지, 좀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그 당시에는 2018년도 이후에 2019년도에 올려야 하는데 2019년도 말부터 코로나가 유행함으로써 그때 우리 경기가 안 좋았고 일반 소상공인들은 휴업하고 이랬기 때문에 인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게 작년 4월경이거든요.

그 이후에 인상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승엽 위원 저는 이게 좀 심각한 사항 같은데 사업소 쪽에서도 별 이슈를 안 하는 것 같고 아무도 이슈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제가 말했다가 또 여러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좀 솔직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계속 채무 관련된 걸 다른 부서를 통해서 보는데 모든 핑계가 지금 코로나거든요?

코로나 어떻게 보면 2년밖에 안 했고 한데, 또 아무튼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다른 자리에서 제가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순손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 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해서 말씀 한번 드렸고.

저도 사실 크게 아는 부분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예, 위원님, 그 점은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다 똑같은 상황이고 이러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보겠습니다.

공법선정심의위원회 등 회의 개최용 다과 해서 있고 그다음에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공법선정위원회가 위원회 회원님은 몇 분이시고 이분들의 수당을 얼마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시설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법선정심의 위원은 툴로 항상 몇 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해련 위원 아니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저희들이 사업, 공법의 난이도라든지 공급을 보고 저희들이 사실 심의 위원을 구성합니다.

보통 보면 7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 한 것은 11명으로 했고요.

이해련 위원 11명, 예.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당은 2시간 이내일 때는 7만 원입니다.

7만 원이고 그다음에 초과 되면 3만 원 추가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여기도 다 전문가이시잖아요?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그렇습니다.

이해련 위원 전문가인데 그렇게 보면 그렇게 수당을 많이 주시는 건 아니다,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거기에서 조금 하는 게 여비, 교통비 이런 것 정도는 같이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시간외근무자 급식 해서 2,000만 원 좀 넘게 있죠, 예산이?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시간외근무 많이들 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사실 저희들이 낮에는 내업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계속,

이해련 위원 야간 작업이 많으시다?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낮에 실제로 본인의 업무를 해야 하는데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대응하러 가야 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일을 좀 남아서 많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아래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도 있습니다.

여기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예, 저희들은 같이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결산 검사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입니다.

평소 우리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원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오동환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주진경 칠서정수과장입니다.

김수호 대산정수과장입니다.

이해기 석동정수과장입니다.

임영성 수질연구센터장입니다.

최석용 창원급수센터장입니다.

정윤규 마산급수센터장입니다.

김태종 진해급수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558억 원이며 지출액은 1,229억 원, 이월액은 269억 원, 집행잔액은 59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책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04억 8,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84억 1,000만 원, 이월액은 268억 4,000만 원, 예비비 9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2억 2,0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는 예산현액 189억 4,000만 원, 지출액은 173억 4,000만 원, 이월액 9,200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5억 1,0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수도시설과입니다.

수도시설과는 예산현액 676억 3,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86억 5,000만 원, 이월액은 171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8,000만 원입니다.

4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칠서정수과는 예산현액 257억 2,000만 원, 지출액은 194억 4,000만 원, 이월액은 58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61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는 예산현액 60억 8,000만 원, 지출액은 57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79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는 예산현액 123억 1,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1억 4,000만 원, 이월액은 34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7억 1,000만 원입니다.

95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수질연구센터는 예산현액 5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10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창원급수센터는 예산현액 46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5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121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마산급수센터는 예산현액 87억 1,000만 원, 지출액은 83억 8,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 원, 집행잔액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13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진해급수센터는 예산현액 58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56억 9,0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책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21페이지 수도행정과는 일반회계 지원금 15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725페이지부터 727페이지까지 창원급수센터는 예산현액 1억 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00만 원, 집행잔액은 70만 원입니다.

731쪽부터 734쪽 마산급수센터는 예산현액 1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700만 원입니다.

737쪽부터 738쪽까지 진해급수센터는 예산현액 1억 6,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03쪽부터 1,104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2억 8,000만 원이며 2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07쪽부터 1,114쪽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5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억 8,000만 원, 이월액은 8,900만 원, 집행잔액은 예비비 6억 원을 포함한 7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사업소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721페이지에서 7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손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태화 위원 결산 일반회계는 크게 그것 할 게 없고.

올해 당초예산에 단독주택 옥상물탱크사업 시범사업 하는 게 있는데 과장님 그것 지금 시범사업하는 위치는 정했습니까?

○마산급수센터장 정윤규 마산급수센터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것은 시설비 명목으로 잡아 놨는데 저희들이 시설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설비보다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장님 결재를 받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나면 7, 8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8월부터 저희들이 공표 및 시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부터 하면, 하반기에 한 3,000만 원 하면 2층 이하 단독가구로서 60가구 정도 될 거고 우리 시 홈피나 그다음에 저희들 사업소 홈피 그다음에 시보 등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끔 그리고 올해 결과를 보고 그게 양이 점점 늘어나면 예산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지금 하는 방식대로 하면 비용은 많이 들고 실제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산급수센터장 정윤규 예,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지금까지의 상황들로 보면 그게 일체형으로 해서 어떤 업자를 선정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해야 단가가 내려가지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하면 그것 나중에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라고 전부터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하라 그러는데 그게 법으로 문제 될 건 전혀 없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공동주택 보조금사업들도 나가고 그다음에 창원시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지금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진해 맑은물센터에 사고가 생겼을 때도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그게 정수장에서 잘 깨끗한 물을 정수를 해서 왔는데 오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집의 옥상에서 거기서 섞여서 집에서 먹는데, 그것을 개선하자고 하는데 그 법이,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면 조례를 뒷받침해서라도, 시범사업은요, 어떤 거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대로 하면 그것 나중에 효과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쯤 더 재고를 해 보시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어떤 특정 지역을 좀 해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입찰을 해서 한 업체가 60집 하는 것하고 개별적으로 각각 업자들이 하는 것하고는 공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하면 배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하는 경우에는 1개에 400만 원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면.

그것 실질적으로 시가 집체적으로 하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그다음에 효과도 검증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좀 미흡한데 어쨌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하는 방식대로, 답변하신 대로 하면 효과 검증도 밋밋해요.

○마산급수센터장 정윤규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고 또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발주를 하고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그에 따른 부가적인 어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층 이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마산, 창원, 진해가 집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작업을 시에서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가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나가고 또 그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우려가 되어서 그렇게 시행 못 한다는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직접 시공해서 보조금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항시 감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검토해 본 결과 상대적인 민원이 너무 많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그에 따른 부수적인 돈 지원들이 주민들한테 나중에 집들에 따른 균열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참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셔서 저희들한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사업을 그렇게 하면 못 하는 게요, 우리 마산에 BTL사업 한 게 있거든요, 오수관로정비사업 할 때.

그게요, 집 안쪽에 단독주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못 한 데는 지금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했거든.

그런데 거의 90 몇 %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가보면 민원 때문에 담 다 무너진다, 이래서 땅 파는 것도 했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세상에 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 함은 실제 이렇게 노후 된 것을 정상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데는 좀 과감성도 있어야 하고 책임성도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증도 또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범사업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 아이디어 내서.

그런데 그런 시범사업을 하면서 가장 안 됐던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 6, 7년 전에 노창섭 의원이 해양환경 그때 위원장 할 때 예산이 1억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특정 지역을 정해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려 그러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든다는 이유만으로 삭감을 해 버렸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차입니까? 한 7, 8년 정도 됐는데.

지금 시범사업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실제 별로 효과를 못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그래서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원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시범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실제적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다른 타 시군에, 이게 물탱크 없애고 직수로 들어가는 게 전국적인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수 공급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확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타 시군의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었는데 시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단점을 들어봤을 때는, 저희들 봤을 때는 일단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보조사업이 좀 낫지 않느냐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보조사업을 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으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태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석 위원 예,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장님, 전에 깔따구 사건 지금 1년 다 되어 가는데 이야기 듣기도 싫은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에서도 녹조라든지 이런 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이나 우리 전 직원들이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강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유충사고 나고 난 다음부터 그 이후에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50억도 저희들이 전출 받아서 시설의 가장 기본적인 차단할 수 있는 차단 망부터 그리고 공정별로 차단할 수 있는 차단 망까지 설치하는 그런 기초적인 차원은 다 했었고 또 ISO 22000을 받으면서 주변에 깔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없애기 위해서 지금 거의 진행이 되어 있고 ISO 22000에서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유충이 서식할 수 그런 부분을 없앴고 그리고 물이 정수되는 과정에서 혹시나 들어올 수 있는 유충이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 망을 설치했던 부분이 대부분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깔따구 유충 때문에 중간에 마이크로필터를 설치하자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은 침전지부터 시작해서 정수지 유출까지 그 유충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지금 현재 녹조가 관심 단계가 발령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녹조 방지 망부터 그리고 들어오는 데에 따른 강화된 검사 그리고 역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에 따른 어떤 기준보다 좀 강화시켜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올해는 들어오더라도 막아야 하지 않나,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예,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또 강수량이 많다고 하니까 녹조 부분에서는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충이라는 게 이렇게 또 수돗물에 섞여서 우리 주민들의 식수에 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생은 하시지만 더 완벽하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감독을 잘해서 올해는 깔따구라든지 녹조에서 좀 우리 시민들 수돗물, 먹는 물에 그런 게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지만, 고생의 대가는 그런 부분이 없어야 하는데 그게 쎄빠지게 고생했는데 한 마리가 들어와서 전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하시고 하지만 올해도 열심히 해서 맑은 물 청아수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도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수도요금 상승 인상하는 부분에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면.

김혜란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강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한 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계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석동정수과 과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727페이지 보면 약수터에 자외선 살균장치에서 82만 5,000원, 가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저희가 약수터나 마을 상수도 위생을 위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약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침전 필터를 한다든지, 위에 보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결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특히 자외선 살균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제가 이해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수터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약수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상으로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 결과에 세균이 검출됐을 경우는 세균 소독을 위해서, 살균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염소 투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이 아닌 사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반적인 세균이 발생될 그런 여지가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외선 살균을 하는데 저희들 검사해서 세균이 검출된 경우에는 자외선보다는 염소 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약을 가지고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죠, 검사를? 지금 약수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검사 기간?

이해련 위원 예, 검사 기간.

○마산급수센터장 정윤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 센터 공통이라서, 저희들이 분기당 한 번 수질검사를 합니다.

특히 약수터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기에는 참 애매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문화위생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 오다가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겠지만 먹는 물로 이렇게 편입이 되다 보니까 약수터 관리를 수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분기당 수질검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 약수터를 보통 보면 저희들이 음용수 수질 기준에 어긋나면 그것을 폐쇄해야 하는데 사실 폐쇄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안내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종목이 수질검사에 부적합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를 하고 있고 또 다행히 좀 큰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까 자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염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당 한 번 수질검사 결과를 본 다음에 그 결과에 맞춰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련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약수터마다 다 다르고 수질도 다를뿐더러 그다음에 세균이 또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약품 처리하는 방법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염려스러운 게 올해 특별히 많이 덥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작년에 저희가 그런 일을 한 번 겪고 나니까 전보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철저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게, 대비를 하고 계신데 더욱더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약수터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길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는 이 정도 하기로 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책자 수질개선특별회계 1,103페이지부터 1,104페이지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107페이지부터 1,114페이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페이지에서 14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전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충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정길상이원주강창석김혜란
박승엽손태화이정희이해련
정순욱최은하한은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경종
전문위원 정지혜


○출석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장 박명종
공원녹지과장 남상무
산림휴양과장 김동규
매립장관리과장 문용주
주남저수지과장 이도명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덕
수도행정과장 제정원
수도시설과장 오동환
칠서정수과장 주진경
대산정수과장 김수호
석동정수과장 이해기
수질연구센터장 임영성
창원급수센터장 최석용
마산급수센터장 정윤규
진해급수센터장 김태종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이종근
하수행정과장 정재철
하수시설과장 강성인
하수운영과장 김은효
창원하수센터장 이광호
마산하수센터장 이종덕
진해하수센터장 김상문


○속기사
임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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